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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4.02.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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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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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2월 15일(목)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의회 포상 조례안

2.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춘천시의회 의원 연구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의회 포상 조례안(배숙경 의원 외 9인)

2.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성열 의원 외 17인)

3. 춘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민섭 의원 외 17인)

4.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예 의원 외 11인)

5. 춘천시의회 의원 연구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재예 의원 외 11인)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정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권태연 의회운영위원회 의사담당직원 권태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31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20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례안은 배숙경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춘천시의회 포상 조례안 등 4건이며, 규칙안은 정재예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춘천시의회 의원 연구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10분으로 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춘천시의회 포상 조례안(배숙경 의원 외 9인)

(10시10분)

○위원장 정경옥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의회 포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리 이동하시고요. 제안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숙경 의원님 바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숙경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배숙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춘천시의회 포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춘천시의회가 포상 규정에 따라 행하는 포상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하여 포상의 기준과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2조와 제3조는 포상대상 및 포상권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포상의 종류 및 표창장과 감사장, 공로장, 상장에 관련한 규정 사항입니다. 안 제9조는 포상방법 및 부상에 관련한 사항이고, 안 제10조는 포상 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는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12조는 공적심사위원회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안 제13조와 제14조는 포상 관련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여러 의원님과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만큼 원안 가결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경옥 배숙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라미자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라미자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 라미자입니다. 의안번호 제323호 춘천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춘천시의회 포상 규정을 보완하여 춘천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조례로 제정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 지원, 업무 수행 등 공적이 뚜렷한 시민과 관내 외 기관 단체 직원들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포상의 종류와 포상방법,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이중 포상의 금지 등 전반적 포상 관련 운영 사항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춘천시의회 포상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명확하고 인정할 만한 공적을 가진 주민과 단체, 유공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포상 수여를 위해 공적사항에 대한 명확한 사전 검증이 심의 시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경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입니다. 2023년 첫 번째 운영위원회를 이렇게 열게 되어서 영광이고요. 어쨌든 유열 사무국장님 오셔서 첫 시작이라고 들었습니다. 첫 스타트를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의회사무국 잘 부탁드리고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조 포상대상에서 ‘춘천시 직원에게도 포상할 수 있다’라는 관외 거주자에 ‘춘천시 직원’이라는 것을 넣은 이유를 답변을 좀 듣고 싶은데 사무국장님이나 배숙경 의원님 두 분 중에 누가 답변하시겠는지?

배숙경 의원 배숙경 의원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 어떤 행사나 여러 가지 업무 관련해서 춘천시 직원들 중에서도 업무 협조를 잘 해 주시는 분을 아마 기준으로 포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관외 거주자잖아요, 관외 거주자.

배숙경 의원 관외요? 바깥에서 거주하는…….

김지숙 위원 춘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관외 거주자인 춘천시 직원에게도 포상하겠다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배숙경 의원 주소지에 관해서는 사실 생각을 하기 나름인데요. 부득이하게 관외에 주소지를 둘 수밖에 없고 춘천시로 근무하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그 주소지 때문에 포상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별개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지숙 위원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 같은데 위원님께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반면에 춘천시 인구 30만 만들기를 지금 하고 있는 시 입장에서는 또 다른 생각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한번 질의드렸고요. 하나는 유열 사무국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 제12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1항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고 2항 부분부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장이라고 한다면 유열 사무국장님 어디까지가 상임위원장이라고 보시는지요? 몇 명이죠?

○의회사무국장 유열 사무국장 유열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상임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를 포함하냐 안 포함하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김지숙 위원 일단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유열 여기는 의회운영위원회를 포함해서 4명입니다.

김지숙 위원 4명 생각하셨던 거죠? 저희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에도 보면 상임위원회에는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 복지환경, 경제도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원회에 의회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 상임위원장과 사무국장을 위원으로 한다.’ 그다음에 3항을 보게 되면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저희가 직제상으로도 그렇고 각종 저희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도 그렇고 위원장이 문제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대행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상임위원장이…….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를 의회운영위원장이 그 직무 대행한다로 바꿔놓으셨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유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이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없는데 통상적으로 상임위원회 직제순에 따라서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대행하는 걸로 만들었습니다.

김지숙 위원 뭐냐 하면요. 제가 다른 지자체 조례를 다 봤어요. 직제상으로 해도 의회운영위원장이 기획행정위원장이나 복지환경위원장이나 경제도시위원장보다 위 순위에요. 그런데 만약에 기획행정위원장이 참석을 못 할 경우에 의회운영위원장이 대행으로 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럼 기획행정위원회에 부위원장이 참석하는 거고 우리 위원회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의회운영위원장이 이걸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유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항에서 위원장은 상임위원장이 아니라 부의장님 공적심의위원회 총위원장을 나타내는 거라서…….

김지숙 위원 부위원장의 자리가 상임 있을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의장?

○의회사무국장 유열 예.

김지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좀 잘못 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몇 명으로 두실 거예요? 인원이 정해져있지 않아요. 지금 여기 나와있는 걸로는 7명이 맞을까요? 총인원?

○의회사무국장 유열 대상자가 적시돼있기 때문에 굳이 인원수를 표기할 따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인원수를 뺐던 것 같습니다.

김지숙 위원 간사까지 포함해서 7명을 두신다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유열 통상 간사는 위원 명단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인원수는 다시 한번 헤아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숙 위원 왜냐하면 의회 부의장, 상임위원장 4명, 사무국장 하면 6명이거든요. 표결을 짝수로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명시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여기 지금 명시된 걸로는 간사를 제외하게 되면 6명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유열 짝수가 과반수 의사결정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위원 수를 짝수로 하지 말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운용의 묘를 살려서 현재 상태로 가고요. 만약에…….

김지숙 위원 여태까지 우리가 표결할 때 짝수 됐던 적은 없어요. 5명, 7명, 9명, 3명 이랬지. 그걸 생각한다면 의회사무국 국장님 1명 들어오고 직원 1명 들어와서 7명을 맞추든지 인원은 맞춰주셔야 될 것 같아.

○의회사무국장 유열 향후 운영을 해가면서 그런 불합리한 점이 크게 대두가 되면…….

김지숙 위원 아니 이 조례할 때 아예 명시를 하는 것이 이게 할 때마다 누구를 새로 집어넣고 할 수가 없잖아요, 심사위원 구성할 때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유열 위원님들께서 수정을 해주시면 그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아까 위원장 얘기를 제가 잘못 이해했는데 다른 경우에는 상임위원장이…….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잘못 이해한 걸로 하고요. 명수는 저희가 지금 상임위원회가 3개고 의회운영위원장이 있다 보니까 짝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이 부분을 정리는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우선 춘천시의회 포상 조례안 준비해 주신 배숙경 의원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배숙경 의원님이나 국장님 두 분 중에 어느 분이라도 답변 괜찮을 것 같습니다. 5조 표창장 관련입니다. 5조3호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학교 발전에 기여한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요. 본 위원은 이렇게 바꿨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성적으로서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줄 세우기 이런 부분이 없지 않나 이런 부분도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표창장 같은 경우는 본 조례가 제정이 되면 공적심사위원회에 심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거쳐서 포상하게 되는데 과연 이 의회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가능할까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학업성적 우수에 관련한 포상 같은 경우는 각 학계에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이렇게 수정하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효행, 자원봉사 등 선행으로 타의 모범인 경우’ 이렇게 수정하면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 두 분 중에 한 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유열 사무국장 유열입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규정을 꼭 필요한 사항만 반영해서 조례를 바꾸는 과정에서 기존 조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백번 옳으신 말씀이고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수정해 주시면 수정된 사항으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배숙경 의원님도 고생하셨고,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는데요. 보통 이 상의 의미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9조에 보면 포상방법 및 부상 내용 있지 않습니까? 안의 서식을 별지로 했는데 이것 말고도 안에 들어갈 내용들이 보통 크기나 그다음에 재질, 종류 이런 것들을 명시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상장, 상패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굳이 여기다 넣는 게 아니라 보통 규칙에 담아서 이런 걸 시행하거든요. 근데 이 전체적 조례안에 그런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규칙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외의 사항들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그 안에서라도 이게 굉장히 춘천시의회 포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권위가 있는 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담은 규칙 같은 것을 명시해 주면 물론, 우리 의회 내에서 규칙안 내용 같은 것도 검토해봐야 되겠죠. 앞서 말씀드린 상장 그다음에 감사장, 공로장 또는 여기 보니까 일부는 패로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규격하고 글자 이런 것들 같은 것은 명시를 규칙안에 담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열 사무국장 유열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질문받는 과정에서 담당자나 관련자들이 바뀔 때마다 상장 문안이 바뀌거나 폰트가 바뀌거나 이러면 상징성이나 의미성이 많이 훼손될 것 같습니다. 신성열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규칙보다 자체 업무 규정에서 의장님 결재를 받아서 업무 규정 형태로 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규칙 없이도 업무 규정으로 정해놓으면 큰 문제는 없다 그 말씀이시죠?

○의회사무국장 유열 예, 맞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저 추가로 정리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말씀하십시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아까 10조 공적심사위원회 관련해서 저희가 어쨌든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 의회운영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적혀있는데요. 이것은 원래 다른 조례상으로 보면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 부위원장이 대체하게 되어 있잖아요. 다른 지자체에 이 조례를 보게 되면 의회 부의장이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이런 게 대부분 다 적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위원장 선임을 호선으로 할 건지 이런 것도 없다고 하고, 만약에 3항에 위원장 사고가 있을 경우 의회운영위원장을 직무대행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조정해서 부위원장을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한다는 것이 오히려 들어가는 게 다른 지자체와 비슷하게 그게 오히려 명확할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유열 사무국장 유열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1개 조항을 삽입하거나 1항을 수정해서 부위원장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면…….

김지숙 위원 1항도 수정해야 되고요. 3항도 수정해야 하죠. ‘사고가 있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바꿔야 되기 때문에 2개 조항을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유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지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정경옥 위원장입니다. 유열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표창장 내용을 보니까요. 2호 보겠습니다. 2호가 ‘의정활동 지원 업무 수행에 공적이 크거나 그리고 또 업무 수행 성과가 우수하여 의회 및 시정 발전에 기여한 경우’라고 기재해 놓으셨는데 간결하게 문구 자체를 압축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업무 수행이 두 번씩 겹치기 때문에 어쨌든 의회와 시 본청의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이 표창을 하려고 하는 취지이신 것 같은데 제 의견은요, ‘의정활동 지원 및 시정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라고 간결하게 하시거나 그리고 또 하나 아니면 ‘의회 및 시정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로 이렇게 수정을 해도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유열 사무국장 유열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축약해도 의미는 크게 훼손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어쨌든 대상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것보다 간결하게 정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서식이 있는데 그 서식에 징계 처분이나 대상자에 대한 어떤 벌금형을 받았거나 이런 대상에 대한 기재를 할 수 있는 란이 별도로 있나요, 서식에? 우리 공적조서를 꾸며서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유열 그거는 저희가 각 기관에 추천 의뢰할 때 관련 내용을 포함해서 문서를 시행하기 때문에 서식에 별도로 포함할 필요성은 없어 보이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비고란을 활용해서 그걸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믿고 단체가 추천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심사를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의회사무국장 유열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알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포상대상자 중에 시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 단체에게 포상을 준 사례가 있나요? 그런 기록이 있는지요?

○의회사무국장 유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한번 검색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제가 어느 지자체 포상 조례를 봤더니요. 거기에 점자 및 외국어 표기를 조문을 넣었더라고요. 이게 참 와닿았어요. 우리가 보통 표창을 하거나 포상을 하게 되면 일반인 대상으로 한글 문구를 써서 전달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를 못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명함에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를 표기하기도 하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배려인 것 같고, 우리 의회가 먼저 솔선수범으로 해서 이 조례에 점자를 만들 수 있고 포상을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우리도 실천을 해보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유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점자에 대한 기술력 이런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사후에 확인해서 가능하다면 가능한 방법 쪽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점자 같은 경우는 점역에 대한 번역이 해당 자격을 갖춘 곳에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차후에 협력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국장 유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및 의견 조율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윤민섭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동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윤민섭 위원님 수정안을 동의해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조례 4조 하단의 ‘다만 포상대상이 시각장애인인 경우 점자로 표기하여 포상하여야 한다.’를 삽입하고, 제5조제2호, 3호를 각각 ‘의정활동 지원 및 시정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와 ‘효행, 자원봉사 등 선행으로 타의 모범인 경우’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의회운영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를 삽입하고 제12조제3항 ‘의회운영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수정한다. 그 외에는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해주시고 이상으로 수정안 발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윤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성열 의원 외 17인)

(11시15분)

○위원장 정경옥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열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성열 의원입니다. 춘천시의회, 춘천시 시민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정경옥 운영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의정활동비 상한선 개정과 2024년 춘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1호 의정활동비 연 1,320만 원을 연 1,800만 원으로 개정하고, 가.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연 1,440만 원, 나. 보조활동비 연 360만 원으로 각 목을 분리하여 기재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경옥 신성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라미자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라미자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라미자입니다. 의안번호 제324호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1호 관련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 상한액 변경에 따라 지난 1월 춘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시민 여론조사를 거쳐 의결된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결정액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인상 결정으로 인해 2003년 이후 20년 동안 동결된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를 현실화하여 기초의원의 안정적이며 활발한 의정활동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며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한 지급 범위 내 시군구, 자치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상한액 월 150만 원을 준수하여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경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의정비 활동비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대통령령으로 기준이 상향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춘천시의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인상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많은 관심을 시민분들께서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인상되는 부분들이 올라온 것 관해서 그동안에 인상을 추진하는 과정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무래도 사무국장님께서 일련의 과정을 점검하셨던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유열 사무국장 유열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작년 12월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가 1년에 110에서 상한액 150만 원 범위 이내로 인상되는 요인이 발생됐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올해 2024년 1월에 본청 기획예산과 주관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됐고요. 1차 회의 때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정할 것인가 해서 여론조사와 공청회 두 가지 안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여론조사로 하는 걸로 결정됐고요. 이어서 2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여론조사를 어떤 항목으로 진행할 것인가 질문 항목에 대한 의사결정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1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시민 500명 답을 받았는데 그중에 51.6%인 258명께서 110만 원에서 150만 원 인상하는 걸로 동의해 주셔서 의정비 결정통보서를 저희가 받아서 오늘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윤민섭 위원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도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런 의정비 인상할 때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공청회 방법이 있는 것 같고 여론조사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장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공청회나 여론조사 방식이. 근데 아무래도 여론조사 방식이 조금 더 폭넓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여론조사 결정한 것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괜찮다고 봤었고 하지만 여론조사를 할 경우에는 부정적인 응답률이 상당히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았어요, 평소에 지켜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천시민분들 51.6%가 과반이 넘는 분들이 최고 상향액이죠. 150만 원을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 결과 보고 많이 놀랐거든요. 그리고 한편에서는 정말 무거운 책임감 그리고 감사함 이런 것들이 같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오늘 통과가 된다고 하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보다 시민분들의 열의라 그럴까요? 기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부응하고 정말 더 열심히 의정활동 해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51.6%가 나와가지고 저도 진짜 감사한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기대에 부응해야 되는 저희 춘천시의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정에 대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윤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경옥 위원장입니다. 사실 그간 우리 시의회가 명예직으로 활동했었죠. 그러다가 2006년부터 유급제로 전환됐습니다. 그리고 명예직 시민의회가 지금은 전문적 정책의회로 거듭나면서 시민분들에 대한 기대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명예직 시민의회 때 수준에서 그동안 벗어나지를 못했고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의원들에 대한 처우라고 해야 되나요? 사실 20년 전의 처우로 멈춰있었습니다. 이번에 의정활동비가 이렇게 인상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국민들 정서가 아직까지는 경제도 어렵고 지방의원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의정활동비를 인상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가라고 많이 질타도 하시고 지적들을 많이 하시고 있는데 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가 솔직히 냉담하기는 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시의회가 좀 더 노력하고 역량 발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스스로 해소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민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의정활동비가 인상됨으로써 개개인의 의원들은 책임감이 사실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자기 계발해야 되겠고 의정활동에 대해서 정말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 시의회가 정말 일을 잘하고 있고 그리고 진짜 밥값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개개인의 시의원이 될 수 있기를 저 또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시민들께서는 의정활동비와 또 우리가 월정수당이라는 게 두 가지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월별로 지급받는 의정비가 월정수당하고 의정활동비에서 의정활동비가 사실은 우리 주민분들의 대표기관이자 입법이나 의결, 견제, 감시 기관인 지방의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실질적인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이 의정 자료수집 연구비 그리고 보조활동비로 그 내용을 우리가 담아서 사용하게 되는데 그 안에는 의정활동비 안에는 우리들이 움직이는 모든 경비인 통신비나 유류비 또 민원인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의정활동 그러한 내용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비용이 그곳에 의정활동비 안에 포함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방의원의 앞으로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기대를 하시겠지만 그 기대에 잘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춘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민섭 의원 외 17인)

(11시29분)

○위원장 정경옥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의원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민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민섭 의원입니다. 우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고 계시는 정경옥 위원장님, 김지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춘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되어 2024년 2월 17일 시행 예정으로 이에 맞춰 조례에 반영할 사항을 개정하고, 현재 주민조례 청구권자 수가 70분의 1로 모호하게 표현된 것을 인원수로 명시하여 제도 운영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청구권자 수를 70분의 1에서 3,000명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현 조례 기준으로 3,523명에 해당하는 청구권자 수를 하향하여 청구권 행사를 약간 수월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12조는 청구안의 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 기간과 방법을 상위법에 따라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2조는 맞춤법에 맞게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춘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경옥 윤민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라미자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라미자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 라미자입니다. 의안번호 제326호 춘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일에 맞춰 해당 조례를 개정하고, 주민조례 청구권자 수를 명시하여 시민들의 쉬운 이해를 도와 주민조례발안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용이하게 하고자 개정되는 건으로 제3조 주민조례 청구권자 수를 3,000명으로 개정하여 조례를 보고 시민들이 쉽게 조례 청구에 필요한 서명인 수를 바로 알 수 있게 하여 주민의 이해와 편의를 도모하리라 판단됩니다. 또한 제12조에 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 내용을 신설하여 주민들에게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견 수렴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경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일단 윤민섭 의원님 조례 만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게 작년도 8월 16일 날 법령이 제정되면서 개정되면서 바뀌는 과정 속에서 이 부분을 고치신 건데 법령 제5조 보면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이라고 했는데 춘천은 30만이라 놓고 계산했을 때 3,000명이라는 계산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윤민섭 의원 윤민섭 의원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구권자 수는 인구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나이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춘천시의 청구권자 수는 24만 6,647명입니다. 그 기준으로 70분의 1을 적용했을 때는 3,523명이 되는 부분들이라서…….

김용갑 위원 그럼 18세 이상으로 해가지고?

윤민섭 의원 예.

김용갑 위원 그다음에 보면 조례 12조2항에 보면 각하됐을 때 의견제출 기한을 14일로 정한다고 했는데 법령에 날짜는 안 나와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14일로 결정한 건지에 대해서?

윤민섭 의원 의견제출 기간은 2주 정도로 저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그 정도 기한이면 어느 정도 의견 수렴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갑 위원 법령에 보면 3개월 이내로 해서 됐는데 이 부분이 14일은 너무 짧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제가 묻고 싶었어요. 2주면 충분할까요?

윤민섭 의원 이게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요. 일단 이걸 너무 늘어지게 길게 둔다고 해서 될 부분들은 아니고 이 수리·각하 결정통지나 이런 부분들을 기간을 정하는 게 예를 들면 너무 늘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조례를 청구했을 때 1년이 돼도 처리도 안 되고 각하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 기간이 너무 늘어지면 별로 좋지 않은 상황들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법률에서도 3개월로 개정했고, 의견 수렴 제출 기간도 14일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건 생각의 차이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14일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용갑 위원 이 부분에서 의견 수렴에 있어서 너무 14일이면 짧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우려했었는데 아무튼 이 부분이 주민의 의견들이 반영되고 그다음에 발의한 부분이 각하됐을 경우에 충분히 해명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봐서 본 위원이 질의드린 거고 아무튼 춘천시 주민들이 조례발의안 및 여러 가지 춘천시에 관계된 어떤 일들을 적극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이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윤민섭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경옥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우선 춘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활동하신 윤민섭 의원님한테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 지방자치단체 입법 형성에 관해서 의원이 발의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대의민주주의에서 주민들의 삶과 연관된 민생과 연관된 조례의 발안에 대해서는 현대사회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윤민섭 의원님이 ‘70분의 1에서 3,000명으로’라는 이런 내용이 정말 춘천시민이 쉽고 알기 쉬운 방법을 알려주는 이런 일부개정에 대해서는 정말 대단하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고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혹시 춘천시 주민조례발안 조례가 있잖아요. 이게 언제쯤 생겼죠? 대략적으로요.

윤민섭 의원 윤민섭 의원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만들어진 연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제철 위원 춘천시 조례가 제정된 게.

윤민섭 의원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 못 했는데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사실 입법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시민들한테 뭔가 진짜 도움이 되는 입법활동이 돼야 되는데 과연 그동안 이 조례를 만든 이후에 몇 건이나 우리 의회에 등록이 됐는지 신청이 됐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윤민섭 의원 신청된 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강원도 전체 권역에서도 거의 없는,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 전체로 봤을 때도. 춘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제가 예전에 시의원 출마했을 때 이것을 공약으로 넣었어요. 지역에 나가서 주민들한테 여쭤보면 춘천시 주민조례발안이 뭔지를 모르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춘천시 행정 집행부 본청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시민들이 이런 부분을 인식할 수 있는 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좋은 취지의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 한다 그러면 저는 거의 죽은 조례 아니냐. 그렇지만 이번에 윤민섭 의원님이 이런 일부개정을 통해서 조례가 잘 통과가 되고 더불어서 이것을 춘천시민들이 잘 인식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홍보 방안이 있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우리 윤민섭 의원님 그 부분에서 어떠한 생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민섭 의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박제철 위원님 말씀에 100% 정말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고요. 의원들의 고유 권한이겠죠. 주민조례를 청구하는 부분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지역 주민들께서도 필요한 조례를 만드는 부분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주민조례가 거의 발의가 안 됐던 부분들은 박제철 위원님께서도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래서 법률개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보면 법률개정에서 2월 27일부터 시행되면 주민조례 청구 요건 참여, 서명 방법 및 이런 부분들도 홍보해야 되는 것들이 명시가 돼 있고 제가 봤을 때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게끔 하는 부분들이 좀 더 보강이 된 것 같아요. 앞으로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모든 게 완벽하진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법률도 개정돼서 시행되고 그리고 조례도 만약에 통과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의회나 그리고 본청도 마찬가지겠고요. 이런 홍보활동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의원들도 같이 나서서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께 더 많이 알리고 활동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제철 위원 우리 윤민섭 의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저는 이러한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은 거죠. 주민조례발안에 관련된 좋은 취지의 일부개정안이라면 아까 방법론에 있어서 우리 의회 안에서도 아마 의정연구회들이 많아요. 각자 관심 있고 전문적 공부하고 있는 의정연구회에서도 춘천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많이 의회에 초대해서 이런 부분도 알려주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관심사를 같이 한번 연구해 주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런 일이 있었을 때는 읍면동에 물론 홈페이지에 뭔가 적시해서 알려주는 것도 좋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분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혹시 의회사무국이나 의회하고 연결돼서 읍면동의 현관 앞에 청사 앞에 소개해서 지나가는 시민들이 이런 것도 있구나, 시민의 권리가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것을 조금 더 인식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데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고 끝내면 좋겠습니다.

윤민섭 의원 저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그 의견에 대해서 100%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의회에서도 홍보할 필요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조금 더 나가서 예를 들면 공공현수막게시대 이런 부분들에 현수막을 걸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든지 그리고 문자시스템도 춘천시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활용해서 이렇게 주민들도 손쉽……. 사실 3,000명 모으는 게 손쉽진 않죠. 주민들께서도 직접 조례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법을 좀 더 강구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제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경옥 위원장입니다. 박제철 위원님께서 우리 춘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대한 조례 시행 여부를 물으셨잖아요.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제정된 날짜가 2021년 12월 30일 그리고 2022년 1월 13일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문구를 보다 보니까요. 제12조제2호의4항에 보시면 ‘청구인명부이 서명 확인은’ 이 단어에서 관형격조사의 ‘이’를 ‘의’로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및 의견 조율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예 의원 외 11인)

(14시01분)

○위원장 정경옥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정재예 의원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재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수산물·농수산 가공식품의 선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고, 물품 및 용역 상품권 선물 허용 등 선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농수산물·농수산 가공식품의 선물 수수 가액 범위를 상향하여 운영하도록 가액을 변경하고, 문화예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선물 범위를 물품 및 용역 상품권에 한해 허용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경옥 정재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라미자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라미자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라미자입니다. 의안번호 제325호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폭염 및 수해 등 자연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된 상위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별표 4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 증액 개정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비고란에 규정된 상품권에 대한 정의를 본 조례 별표 4 다항에 추가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서 정한 금액에 맞게 조정·반영하였으며, 조례 체계상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경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정재예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례 제정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옆에서 같이 협조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도 사무국 직원들도 고맙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우리 윤리강령 이 부분은 조례 관련해서는 우리 춘천시의회 의원들 그리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 의회 의원들은 사실 공직선거법이란 엄격한 규정하에서 의회 의원이 됐지만 그 이후에도 생활하면서 금품 수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잘못하면 큰 오점을 남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심히 잘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관해서 몇 가지 한두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윤리강령조례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어떤 선물 가액을 높이는 상향에 대한 부분의 의의보다는 어떤 농어업인에 대한 소비촉진에 대한 의미가 더 크다고 보여지는데 사무국장님께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의회사무국장 유열 사무국장 유열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최근에 계속 이상기온에 따라서 폭염이나 수해 이런 걸로 농업인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농업인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상한액을 약간씩 올리는 걸로 개정된 사항입니다.

김영배 위원 청탁금지법은 공무원에 한해서 적용되는 거죠, 선출직 공무원 포함해서?

○의회사무국장 유열 예, 공직자에 해당됩니다.

김영배 위원 이거 지금 보니까 두 가지로 구분되더라고요. 일반이라 그럴까요? 평상시와 명절 기간으로 구분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유열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번에 개정된 사항은 기존에는 물품만 가능했는데 이번에는 상품권이 세 가지가 상품권이 있는데 금액 상품권, 물품 상품권, 용역 상품권 세 가지가 유통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금액 상품을 제외한 물품이나 용역 상품권도 가능하게 범위를 확대했고요. 그다음에 평상시에는 농수산물에 한해서 10만 원까지 가능했는데 이번에 상향해서 15만 원까지 가능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2대 명절인 설날하고 추석 기간, 추석 기간이라는 것은 당일로부터 전 24일 전부터 당일 이후 5일까지 29일간을 기간이라 말하는데 이 기간 동안은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김영배 위원 하여튼 올해 이 조례 개정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농어업인들의 소비촉진 활성화돼서 소비 진작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하여튼 끝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준비해 주신 정재예 의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및 의견 조율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우리가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있는데요. 잠시 정회하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춘천시의회 의원 연구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재예 의원 외 11인)

(14시10분)

○위원장 정경옥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의회 의원 연구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예 의원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재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춘천시의회 의원 연구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연구회의 개수 제한을 없애 다양한 연구활동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연구회의 개수를 3개 이내로 하는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연구회의 구성 인원을 3명 이상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춘천시의회 의원 연구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경옥 정재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라미자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라미자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라미자입니다. 의안번호 제332호 춘천시의회 의원 연구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춘천시 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정 발전과 주요 시책, 지역 개발 등 특정 분야에 관한 공동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칙으로 기존 연구회 개수 제한 규정인 총 3개 연구회 이내로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연구회 구성을 위한 최소한의 인원을 3명으로 하여 연구회 운영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고자 함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지난 운영위원회의 사전 논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을 규칙에 반영하는 것이나 지난해 말 행안부의 의원 정책 개발비 운영 가이드라인에 의한 지방의회의 여건과 정책적 판단에 따라 활용·권고된 지방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운영 관련 조례안에 의거, 향후에는 관련 조례 제정을 검토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경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연구회 운영규칙 관련해서 정재예 의원님께서 고민하시고 우리 부서에서도 사무국에서도 꼼꼼하게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한 항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데요. 규칙에 보면 제2조 구성 있지 않습니까? 1항과 2항 있는데 1항은 인원에 대한 얘기를 담고 있고 그다음에 2항이 임기와 초과 가입에 대한 구분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올라와 있는 운영규칙안을 보면 1, 2항이 그런 구분 없이 다 한꺼번에 섞여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수정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생각됩니다. 본 위원 의견을 먼저 제시하면 제2조 구성 1항에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문장에 따라서 1항에 ‘춘천시의회 의원 연구회의 구성은 3명 이상 의원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고요. 1항 ‘춘천시의회 의원 연구회는 3명 이상 의원으로 구성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바꿔주면 구성에 대해서 1항은 인원수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 받았던 그 내용이 여기 적절히 들어가고, 2항을 보면 그들 임기 중에 활동 가능한 얘기랑 그다음에 한 의원이 2개 연구회를 초과하여 가입할 수 없으며 여기는 규칙안이 또 올라왔어요. 이것을 삭제하고 ‘가입할 수 없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정재예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정재예 의원 정재예 의원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본 의원도 검토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금 말씀하신 그 사항이 수정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게 항목을 나눈 이유가 1항, 2항은 그것에 대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 안에 규칙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선 수고하시고 고생하셨는데 이걸 엄밀히 1항과 2항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중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신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저는 이것 조사할 때 반대했던 부분이라 너무 산만한 연구회가 될 수 있고 또 여기에 따른 연구회 2개 이상을 가입했을 경우 일인 500만 원씩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반으로 쪼개져 실질적인 연구회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부분을 저는 계속 의견을 냈는데 이 부분이 너무 산만하지 않을까라는 부분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 대체적인 내용이라 제가 여기서 반대하고 이런 건 아닌데, 이 조례에 따른 규칙안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적절하게 어떻게 잘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만약에 이게 3개 가입을 한 분이 하셨어요. 그러면 연구비가 3개 단체를 쪼개져서 나눠지는 현상이 생길 수 있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여러 개의 어떤 연구 가입을 해서 3명 이상 될 경우 3명 정도만 됐을 때 연구비 비용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따른 너무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연구활동을 할 때 산만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정재예 의원님께서 이런 대책을 어떻게 잘 헤쳐 나가실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재예 의원 정재예 의원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질의 중에 2개 이상 그러니까 3개 연구회에 가입을 할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위원님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2개 연구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런 내용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 2개 연구를 했을 때 그 연구비를 분산해서 각각 단체에서 사용을 해야 되고 또 3명 이상이니까 연구회가 너무 많아짐으로써 난잡해질 수 있는 혼란들 이런 부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정재예 의원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그럴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자정능력을 갖고 자체적으로 사전에 그런 경우가 발생 우려가 있다든가 그런 발생되면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조례안대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아마 김용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실 저도 살짝 고민이 들긴 했거든요. 지금 현재 3개 연구회에 인원이 8명쯤 되는 곳은 우리가 정책연구비를 쓰게 되면 2,000만 원 이상이면 수의계약이나 이런 게 어려운데 인원이 많다 보면 4,000만 원까지 쓰게 되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 또 이게 분산이 되다 보면 2개 위원회를 들어가다 보면 여기에 250, 250, 500만 원 정책연구회 용역비가 반으로 쪼개진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사실 어디 한 군데 치중하려면 하나의 위원회에 1명이 들어가는 게 사실은 맞고, 그게 운영하는 것에서는 맞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관심 분야가 의원이다 보니까 되게 많은 부분에서 2개에 들어가는 것도 고민스러운 부분은 있어요. 이 부분을 향후 한번 저희도 고민을 해보는데요. 지금 현재 올라온 건 인원수에 대해서만 올라왔으니 이 숫자로만 하시고요. 향후 한번 올해 지켜보시고 정말 의원이 하나 위원회에 하나만 들어가는 것이 맞겠다라고 한다면 그건 추후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김용갑 위원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셨던 부분도 이 부분이신 거죠?

김용갑 위원 예.

김지숙 위원 정재예 의원님 의원 연구 숫자만 얘기하신 부분이라서 사실 저도 1명으로 하나 위원회에 1명으로 제안할까 고민을 했었거든요. 이것 추후에 논의하면 좋겠다라고 생각 들었습니다. 질문은 없고요. 제 소견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갑 위원님.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제 부분은 그 부분도 있고 만약에 3명 이상에서 여러 개의 연구단체가 있다 그랬을 경우에 각각 활동을 할 때 차량을 이용하든가 연구실을 이용하든가 했을 때의 어떤 불편사항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연구회가 활동하면서 차량을 이용해서 나갈 경우 여러 대의 차량이 필요할 경우도 있을 거고 물론, 분산돼서 할지라도 그게 아마 여러 개 단체가 있으면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 그다음에 저희들이 의원 생활하면서 상당히 많이 바쁘잖아요. 근데 굳이 연구회를 많이 증설해서 운영할 이유가 특별히 있는 것인가. 물론 여러 가지 연구회를 통해서 우리가 각종 연구개발도 하고 또 어떤 것들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그런 것은 되지만 이게 난잡하게 될 경우에 또한 문제가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정재예 의원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정재예 의원 계속해서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공감이 가고요. 그러나 제안 취지대로 3개 이내로 제한했던 규정을 삭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양한 연구활동을 위원님들이 지원하거나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취지, 목적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우선 개정안대로 조례 통과가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불합리한 부분은 시행을 일단 해보고 전체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이후에 개정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강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갑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실행을 함에 있어서 문제점들, 실행하기 전에 우려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크고 또 실행함으로써 나중에 검토해야 된다는 부분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심각히 이것을……. 우리가 위원님들의 어떤 뜻을 다 같이 공동 토론을 해서 반영된 거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것은 대한 존중하지만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서 심각히 고민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입니다.

정재예 의원 김용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정경옥 위원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11대 들어서서 3개의 연구회가 운영이 됐었어요. 춘천문화연구회, 춘천자치의정연구회, 시민과 함께 하는 정책발굴연구회. 다각도로 너무 열심히들 활동을 하셔서 저희 춘천시의회 홈페이지에 용역 결과 보고를 기재하신 것으로 저도 확인을 했는데 국장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조회 횟수가 나타나죠?

○의회사무국장 유열 사무국장 유열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 정경옥 그만큼 많은 시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확인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한 가지 향후 개선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지금 심의위원회 구성원들 아시죠? 이 연구회 심의위원회 구성이 의장님, 의회 상임위원장 이렇게만 지금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 심의위원회 제9조에 보면…….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좀 더 우리가 어쨌든 주요 시책이나 어떤 우리들이 연구를 하려는 특정 분야가 있잖아요. 그런 특정 분야에 대해서 공동으로 연구를 하는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그 과정이나 모든 것들을 심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의 것을 우리가 심의를 하는 기준을 탈피해서 외부 심의위원을 구성하는 게 옳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자료를 보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해서 행안부 권고 사항이 내려온 게 있잖아요. 거기에도 보시면 심의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라도 외부 민간위원으로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거나 모든 연구활동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일부개정이 특정되어 있어서 안 되겠지만 향후에는 이것도 좀 수정해서 논의를 통해서 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의 답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유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사무국 차원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들 각자 의견을 들어서 수렴을 해서 정해야 될 것 같은 사안입니다. 향후에 오늘 위원회가 끝나면 그런 준비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김영배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의회 의원 연구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동의를 신청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수정안을 동의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의회 의원 연구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지금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규칙 제2조1항 중 ‘희망하는 의원 약간명으로’를 ‘3명 이상 의원으로’로 수정하고, 제2조제2항 중 ‘으며 연구회의 구성인원은 3명 이상으로 한다.’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의회 의원 연구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사무국장님! 의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331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라미자
  • 의사담당직원 권태연
  • 기 록 서수정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 유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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