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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24.02.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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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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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회 춘천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2월 16일(금) 10시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

2.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3.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김지숙 의원 외 15인)

2.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춘천시장 제출)

3.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춘천시장 제출)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2024년 갑진년 새해에 처음으로 열리는 저희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입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고요. 새해에도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와 집행부 공무원들이 소통하면서 춘천시를 발전시켜 나가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정정호 복지환경위원회 의사담당직원 정정호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31회 임시회 회기 일정 및 복지환경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2월 22일까지 복지환경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심사하실 안건은 춘천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이상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김지숙 의원 외 15인)

(10시13분)

○위원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지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의원 김지숙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희자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정재예 부위원장님과 복지환경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대표 발의하고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30호 춘천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지적장애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지능인 수 IQ 71~84 범주에 속하는 사람으로 통계적으로 전체 인구의 11~14% 정도가 경계선지능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정의와 지원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어린이집에서 또는 학교에서 사회에서 학습부진아 또는 사회 부적응자 등의 낙인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제321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조례 심의 결과 춘천시의 경계선 지능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주문이 있어 2023년에 7세~15세를 중심으로 춘천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인 실태조사를 어렵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춘천지원청 그리고 초중고 각 학교의 실태조사에 대한 부담감과 협조가 좀 적다 보니 정확한 연구를 실시하기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었음에도 연구 결과 춘천시 전체 인구 29만 1,188명 중 대략 약 7,860명 정도가 경계선지능으로 추정하는 수치를 도출해 내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춘천시에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발굴과 조기 개입 및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춘천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춘천시민으로 성장해 나가길 바라며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목적에 경계선지능인의 발굴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 지원 계획 수립에 대하여, 안 제6조~7조에 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운영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10조에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임기에 대한 사항을 넣었고, 안 제11조에 협력체계 구축과 안 제12조 지원 사업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이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현경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홍현경입니다. 의안번호 제330호 춘천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관심에서 소외되고 법령상에 명확한 정의가 없는 경계선지능인의 발굴과 교육상담, 프로그램 개발 운영, 그 가족과 관련된 교육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계선지능인의 성공적인 자립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경계선지능인과 가족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계선지능인의 사회참여 촉진의 기반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이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 같은 경우는 본 위원도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먼저 말씀드렸고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실태조사와 전수조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김지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했을 때도 그 당시에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셨고 그 이후에 용역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숙 의원님께서 사전에 이 조례안을 갖고 오시기 전에 저를 찾아주셔서 해 주셨던 말씀 중에 제가 비용추계가 들어있지 않아서 비용추계서에 대한 부분을 필요성에 대해서 분명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이후에 제출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 비용추계서를 보면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분명 비용추계서에 대한 부분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비용추계서가 과연 먼저 말씀드렸던 실태조사와 전수조사에 대한 부분이 이 조례안이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전수조사나 실태조사가 필요했던 것은 구색 갖추기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전수조사와 실태조사는 조례에 반영되기를 바랐던 부분이었는데 과거에 갖고 오셨던 조례안과 지금의 조례안이 과연 바뀐 부분이 어떤 부분이 보완되고 반영됐는지 실태조사에 대한 용역보고서에 따라 어떤 부분이 반영됐는지 참 의구심이 듭니다. 관련해서 강경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용역조사 결과에서 경계선지능인이 몇 명으로 나와있습니까? 춘천 내에?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춘천 내에 경계선지능인이라고 나온 추정 인원이 몇 분 정도 되죠?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에 따르면 저희 춘천시 전체 인구 중의 약 2.7%에서 7,800명 정도라고 용역에 나와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중에 7,800명 중에 어린 18세 미만 미성년자 청소년 아동 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몇 명 정도 돼요? 좋습니다. 일단 그러면 과장님, 20명은 아니죠?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용추계를 20명을 잡은 건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가장 작은 하나의 프로그램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잡게 된 최소 인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유환규 위원 제가 요구했던 비용추계는요, 실제로 용역조사 결과에 따른 실질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반영된 비용추계가 필요했었는데 시범사업에 대한 비용추계를 달라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이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하기 위한 비용추계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깊게 조례에 관련된 어떤 전체적인 비용을 추계한다는 걸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 당장 올해와 향후에 5년간 들어갈 수반된 예산 수행해야 될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검토했던 것 같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뭐 하려고 용역조사를 했습니까? 저희가 조례에 반영해 달라고 용역조사를 요청드렸던 부분인데 용역조사 결과는 지금 조례에 어떤 부분이 반영됐습니까? 그리고 비용추계는 어떤 근거로 이렇게 20명 시범사업을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조례가 상정되고 가결되고 나면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라든가 본 위원 또한 다 알아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에 보면 기구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의 진단이라든지 조사, 치료 그다음 이런 것들이 골고루 다 나와있는데 그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그것을 모든 것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전에 조사 단계 그다음에 준비 단계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장 올해 같은 경우는 준비 단계로 시범사업을 구상하게 되었던 부분이고 그 부분을 비용추계에 담았다고 말씀드립니다.

유환규 위원 제가 요구했던 비용추계서는 시범사업에 대한 비용추계가 아니었습니다. 일단은 비용추계서가 없단 얘기네요?

김지숙 의원 유환규 위원님 제가 추가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유환규 위원 예.

김지숙 의원 김지숙 의원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강원도의회에서도 이 조례가 통과가 되었어요. 그리고 강원도교육청에서도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대한 조례가 통과가 되어있는 상태인데 올해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배정이 됐는지를 아직 당초예산상으론 크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현재 지금 춘천시에서는 최소한의 비용 올해 당초에 예상됐던 5,000만 원과 추가 하반기에 대략 5,000 정도를 예상해서 지금 비용추계를 내셨고요. 저도 같이 논의한 바 있는데 보시면 제가 조례를 하면서 위원회를 뺄까 고민을 참 많이 했었는데 위원회 안에 교육청 담당자와 춘천시 교육청 담당자를 넣었던 이유가 도 예산과 교육청에서는 얼마를 우리 시에 지원해 줄 수 있고, 시는 얼마나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지를 같이 논의하는 자리가 올해 필요할 것 같아서 그거에 따라서 예산 비용은 조금 달라질 수가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올해 이 사업을 수행하게 되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이 올라오다 보니 대략적인 비용추계가 사실 올라왔습니다. 그 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김지숙 의원님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조례는 항상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따져서 조례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명확하게 명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의원님께도 비용추계서에 대한 내용을 요구했던 부분이었는데 사실 제 의도는 분명히 알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비용추계서가 없었……. 저는 솔직히 비용추계서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20명에 대한 선정은 어떻게 하실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라든가 교육청 관련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차라리 그 부분이 더 추가적으로 반영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조례안이 지금 상정돼서 가결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현재 지금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부분이 5,000만 원가량 본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급해서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용역조사라든가 앞서 김지숙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조례안에 좀 더 담겼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김지숙 의원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도와 교육청하고 같이 집행부랑 논의해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예산을 할지를 논의하도록 하겠고요. 사실 도 교육청에서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을 자꾸 학습부진아 지원으로 몰고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부탁드리면 조례 통과 이후에 도 교육청하고 좀 더 많은 논의를 통해서 예산 지원이나 중복지원 없이 시가 최대한 많은 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배정하도록 노력해 보도록 제가 옆에서 돕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의원님 저는 사실 조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사람 중의 한 명이에요. 똑같은 얘기를 또 말씀드리는데 실태조사, 전수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고, 지금 조례안이 없다고 해서 현재 예산편성되지 않았습니까? 급한 게 아니잖아요. 이걸 왜 두 번 일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반영해서 조례안을 바꾸겠다는 얘기입니까? 좀 더 그런 내용들 다 반영하고 나서 조례를 만들어도 될 텐데 그리고 제가 분명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 조례안을 보게 되면 과연 저희 상임위에서 다뤄야 되는 조례안이 맞는지도 의심스러워요. 연령층에 대한 명시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어떻게 보육아동입니까? 평생교육 쪽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환규 위원님 말씀처럼 여기서 연령을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 연령에 해당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저희 부서에서 지금 이 조례를 같이 의원님 발의로 상정하게 되는 것은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동기에 조기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이런 많은 전문가의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저희 부서에 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과장님 그러면 아동에 대한 지원 조례로 바꿨어야죠. 명시를 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더더욱 우리 상임위에서 보육아동과에서 다뤄야 될 조례가 아닌데요.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조례에 반영됐어야죠. 반영 안 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근거로 보육아동과에서 이 조례를 다룹니까?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복될 수도 있는데 지금 주로 학습부진 아동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동기에 해당되어 있고 또 조기 발견 7세부터 8세, 초등학교 저학년 때 가장 치료가 시급하다, 그 효과도 가장 크다 이런 많은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이 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환규 위원 과장님 뜻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우리 보육아동과에서 다룰 수 있게끔 명시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조항에서도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김지숙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유환규 위원님?

유환규 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김지숙 의원 김지숙 의원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도 집행부하고 평생교육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청소년 대상으로만 한정해서 여성가족과로 갈 것이냐 보육아동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아예 복지로 갈 것이냐 논의가 있었고요. 집행부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에도 있었고 용역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대상을 가장 어린 연령층이 하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사실 이 조례에 연령을 딱 제한해 버리면 그 이후에 사실은 조례라는 것은 가장 적합한 부서가 보육아동과일 뿐이지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자조 모임을 통해서나 부모 모임 아니면 다른 모임을 통해서도 성인학습자에 대해서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적합한 부서가 그중에서도 책임 부서가 어디냐로 얘기가 귀결됐을 때 보육아동과로 잡게 되었고 그래서 보육아동과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 조례에 연령대를 명시할까를 저도 많이 고민했었고 그리고 당사자와 학부모들하고도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요. 명시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 혹시라도 지금 평생교육과에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지정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일부 넣을 수 있을 때 이 연령 제한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게 되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령을 제한하지 않고 대략적으로 어쨌든 책임 부서인 보육아동과가 6세 정도라도 진단을 받는 아이들 순으로 지원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보육아동과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을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유환규 위원 의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초과된 사항이라서 간단하게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기준을 보육아동과로 선정하게 된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신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보육아동과라는 생각하신 건지 아니면 어린 아동 부모 또는 아이들을 케어하는 선생님들한테 단편적으로만 자문을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연령을 제한하면 보육아동과가 맞는데 똑같은 얘기지만 오히려 그렇다 치면 좀 더 평생학습자로 보는 것이 더 크게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좀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강경화 과장님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이 보육아동과에서 조례를 다뤘을 때도 문제가 되지 않게끔 뭔가에 대한 내용이 명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일단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강경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유환규 위원님께서 살짝 질의를 하셨지만 저도 나이 제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보육아동과에서 준비하는 조례기 때문에 나이 제한을 추가로 넣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타 지역 조례 같은 경우 24세 미만, 19세 미만 이렇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이것은 보육아동과에서 하는 조례이니만큼 나이 제한을 넣는 것은 어떤지?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발의하신 의원님과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선영 위원 김지숙 의원님께서 답변을?

김지숙 의원 김지숙 의원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지자체 작년에 30개, 40개 넘는 조례들이 만들어졌는데요. 평생교육법을 적용해서 전체 연령으로 하는 곳도 있고, 24세 미만 하는 곳이 사실 몇 군데 있기는 있었어요. 그건 아마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연령을 넣지 않았다는 건 전 연령을 대상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왜냐하면 모법이 법안이 발안이 됐을 때 거기서 혹시 연령이 제정되게 되면 다른 부분이지만, 법령이 없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저희가 24세 미만으로 해버리게 된다면 가족 지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24세 이상의 지금 30대, 40대의 경계선지능인 성인학습자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할 수가 없고, 연구용역 결과 29만 중에 7,000명 정도가 대략 경계선지능으로 추정한다는 수치는 사실 굉장히 적은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용역 한 결과 나온 추정데이터이기 때문에 정말 정확하게 전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리고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초중만 했어도 이 7,000명보다 더 많은 수치의 인구가 숫자가 나올 겁니다. 그 상황에서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보육아동과에서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연령을 꼭 보육아동으로 정해야 된다고 했을 경우에 추후 나머지들은 어떻게 지원을 할까를 고민한 부분에서 그러면 타 지자체도 사실 느린학습자 내지는 경계선 지원 조례에 연령을 제한하지 않은 이유가 이와 같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연령 제한을 저도 뺐습니다.

이선영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조례를 보다 보면 가족 지원, 상담이란 부분이 많이 나와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조례에서 나타내는 가족 지원은 어떤 부분인가요? 인식 개선, 가족 지원, 치료 상담 여기서 인식 개선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의 인식 개선을? 저희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인식 개선을 하신다는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건지요?

김지숙 의원 그 부분도 제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김지숙 의원 김지숙 의원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안을 제가 마련하다 보니까 제가 답변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인식 개선이라는 것은 사실 자꾸 경계선지능인들을 장애아동으로 분류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발달장애냐라고 했는데 발달장애는 아니고 그리고 작년에 국회에서 3명의 의원이 법안을 발행한 것에 대한 결과에서도 발달장애라고 하기에는 언어규정이 맞지는 않는 것 같고 그러면 지적장애라는 부분을 쓰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장애라는 것을 써야 하는 인식 개선을 사실 춘천시도 새롭게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발달장애, 신체장애, 지체장애와 다른 또 하나의 경계선이라는 그래서 느린학습자라고 불린다는 것을 인식 개선해야 하는 운동을 해야지만 엄마들이 혹시 우리 아이가 여기 대상이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진단을 좀 더 빨리 받을 수 있고 빨리 발굴하고 조기 치료가 중요하기에 인식 개선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 그리고 또 하나 홍보. 예산을 배정하게 되면 홍보하는 활동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들을 전문적으로 양성하고 발굴하고 이분들에 대해서 홍보하고 다닐 전문 인력 양성하는 게 필요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치중하다 보니까 가족 지원, 인식 개선 사업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조례에 많이 담겨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지금 답변하신 것 들어보니 지금 여기 보면 상담 부분이 있어요. 상담 부분 같은 경우도 이런 발달장애, 지적장애, 신체장애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상담을 못 받는 분들이라서 상담을 추가로 넣으신 건가요, 그러면?

김지숙 의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담이라는 것은 혹시 우리 아이가 이쪽에 들어가는 건 아닌가라는 기초적인 상담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진단을 받았을 때 사실 부모들이 처음에 어떻게 이 아이를 케어해야 되나 굉장히 힘들어하시거든요. 그래서 부모상담 그리고 아동에 대한 상담도 사실 들어갑니다. 상담 안에는 다양한 가족상담 혹시 아이를 조부나 조모가 케어할 경우는 조부나 조모에 대한 상담까지도 다 망라한 상담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선영 위원 이런 상담 부분은 사실 타 과에도 심리상담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사업들이 있거든요, 중복되지 않나 싶어서.

김지숙 의원 아니 그 상담하곤 다르고요. 경계선 진단 초기 내지는 진단 이후의 상담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상담은 굉장히 많은 영역에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회복지 쪽에 있는 것 중의 복지 쪽에서도 장애인도 상담 부분이 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교육상담도 상담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또 심리상담도 상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담은 굉장히 넓은 폭을 갖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회 구성에서 보니까 예전에는 의료복지, 교육 관련 전문가에서 아예 좀 전에 말씀하셨던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으로 따로 빼셨더라고요. 그 이유가 논의를 위한 이유로 따로 아예 추가를 하신 건가요?

김지숙 의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회 관련해서 조금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요. 타 지자체는 학교장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전문가를 위원회 구성에 넣은 곳도 있고 한데 사실 학교장 한 학교에 한 분이 온다는 것은 시범학교를 선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8세에서부터 중고등학교 아이들까지는 어찌 보면 교육청에서도 케어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지자체가 다 이 부분들을 케어할 수는 없고 그렇다면 교육청도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예 다른 지자체는 아마 이렇게 교육청과 춘천시 교육청, 교육청 관계자를 넣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넣은 이유는 도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춘천시 지원청도 그렇고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지 어떤 부분부터 해야 할지 계속 학습부진아 쪽으로만 갈 것인지 이 논의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시랑 같이 위원회 구성을 만약에 이분들이 들어온다면 그렇다면 올해 하는 사업 내용 중에 어느 정도까지는 도 교육청이 케어하고 예산을 도 교육청비로 쓰고, 그 이후에 학교 밖 아이들은 사실 시가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같이 논의하고 이러기 위해서 제가 학교장 1명을 빼고 차라리 넓은 폭으로 교육청과 춘천시교육청 담당자를 넣었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보육아동과 강경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담당 부서 보육아동과 과장님의 말씀과 이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김지숙 의원님의 모순점이 너무 많고 각자의 상의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아쉽습니다. 어떤 들어오기 전에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충분한 상의가 있었더라면 이 답변에 대해서 서로 토스하기 이전에 이쪽 부서의 어떤 답변과 또 그게 부족하면 발의하신 분의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마치 부서에서 상의되지 않은 부분을 발의하신 분에게 토스하는 이런 부분 그리고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진짜 우리가 용역을 실행했어요. 그럼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용역사와 이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진짜 어떤 충분한 역량이 미쳤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대상이 아동, 청소년, 성인 심지어는 대상자 가족 등 모든 전 생애 주기별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담당 부서가 필요한데 이게 과연 정말 보육아동과냐 저는 이거에 굉장히 의문을 갖고요. 지금 말씀하신 김지숙 의원님 이게 보면 내용이 다 평생교육을 아울러서 나온 조례안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는 평생교육이 맞다고 보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 지적해 주셨던 내용 중에 부서와 발의하신 의원님의 충분한 의견 조율이 있었느냐 부분에 관해서는 제 답변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김지숙 의원님과 용역수행하는 기간 동안에 충분히 사전에 의견도 나눴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부모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소통하고 있었던 부분이 맞고 의견도 조율이 됐던 것도 맞는데 제 답변이 부족해서 그렇게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용역에서 나왔던 부분이 다 여기에 반영되었느냐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도 용역결과를 한꺼번에 올해 당장 시행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단계적으로 스텝바이스텝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저희가 지난 10월에 이 조례가 1차 상정됐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저희가 상위법 때문에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이게 상위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서도 굉장히 많이 지자체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대상에 대해서 지금 보면 20명이라는 비용추계를 올렸을 때 이 대상도 7,000명이라는 용역에서 나온 대상에 대해서 이 20명은 과연 어떤 우선순위로 선정할 것인지, 어떤 프로그램을 선정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아스럽고요. 그것은 먼저 유환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받아서 그것은 넘어가고요. 요즘 느린학습자, 학습부진아 이게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의 경계선지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장애와 비장애인 사이의 경계선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경계선지능이라기보다도 진짜 흔히 말하는 너무 열심히 학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올라서는 그래서 요즘은 노력형 학습자를 갖다가 경계선지능인이라고 많이 일컬어요. 나는 노력형이다. 경계선지능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런 사람이 경계선지능인이라고 요즘은 다른 명칭을 쓰고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들어봤습니다.

지승민 위원 이 경계선지능인이라는 부분을 놓고 지금 학부모나 교직자 당사자나 경계선지능인 당사자를 설문한 내용을 쭉 봤어요. 근데 설문한 내용과 답변을 보면 일치가 되지 않더라고요, 설문지 작성한 부분 하고는. 그 부분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야 되는데 설문조사 별도, 답변 별도가 들어가는 부분이 많아요. 아까 말씀하신 김지숙 의원님께서 이 비용이 마치 너무 적어서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그런 뉘앙스를 받았어요. 그렇더라면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데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지금 미흡하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뭐가 미흡했다고 생각이 드나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작년에 용역 결과보고 때 오셔서 충분히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만, 그때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을 저희가 설문하고자 했었는데 어떤 학교 선생님들께서의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잘 협조가 이뤄지지 않은 과정 속에서 애초에 처음 계획했던 조사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도 아이가 조금 느릴 뿐이지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었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렇더라면 이미 진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에 시행할 부분은 차후에 5년마다 조사하는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부분이고, 지금 이 조례를 봤을 때는 우리가 평생교육과 경계선지능인과의 조례 차이가 무엇이 있나 봤을 때는 지금 조례안은 평생교육조례안 중에서 ‘평생교육’자만 빼고 들어온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들어가면 이 안에 평생교육 조례안이 될 수 있어요. 이 조례를 제가 쭉 살펴봤습니다. 1조에서는 ‘발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요. 그러면 지금 2개 항이 추가가 됐어요. 4쪽에 보면 9항에 말씀하신 3번 부분과 9조3항3호하고 6호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서 아까 김지숙 의원님께서 도와 교육청과 이런 예산 문제에 대해서 협조가 필요하고 논의할 부분이 필요해서 3번 호를 추가했다고 하는데 그럼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위원회에 예산이 들어가는 도비 매칭, 국·도비 매칭에 국가직이나 도의 직분을 가지신 분들이 다 위원회에 들어와야 될까요? 저는 이게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 관련 부서에서 국·도비가 필요하면 거기에서 같이 논의하고 이럴 부분이지 그 예산이 들어간다 해서 거기에 계시는 분이 들어와서 이것을 같이 한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추가된 3호, 6호가 다시 삭제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조례를 봤을 때 저는 타 지역을 봤을 때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있어서 센터라든가 마치 센터가 있다손 치더라도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순수한 경계선지능인을 지원하기에도 사실 이 조례안을 성립하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센터를 해야 된다. 센터에서 이 업무를 다 봐야지만 마치 되는 부분 저는 여기에 대해서 센터와 위원회가 지금 이 조례가 같이 이뤄져야 된다는 부분 저는 추가 삭제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위탁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단체도 만약에 센터가 되면, 위탁을 준다고 하는데 여기에도 분명히 이것을 딱 구체적으로 박아서 경계선지능에 대해서 7조 운영의 위탁을 보면 그렇게 전문성이 있는 법인에 대해서 위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조례는 예전에 있던 부분하고 그대로 올라왔는데 과장님 이 조례에 대해서 다 확인을 하신 건가요? 10월 부분과 오늘 올라온 조례를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센터 부분을 말씀드려야 될까요?

지승민 위원 아니 이 조례의 전체적인 부분이 10월하고 지금하고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이…….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위원회 부분이 조금 달라졌다고는 확인했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렇더라면 이 조례가 이대로 있었더라면 저희가 10월에 왜 이게 부결이 됐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 조례 12조를 보면 지원이라고 나와있어요. 그럼 이 지원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삭제되기를 요청드립니다만, 이것은 시장의 책무와 결국은 같은 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제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자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앞서서 두 위원님들이 지원대상 연령대 표기 문제로 좀 논의가 돼 있었는데 유환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김지숙 의원님께서 답을 하셨어요. 제가 듣다가 메모하게 됐는데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의원님의 답변이세요. 제정하게 되면 이게 다른 부서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발언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춘천시의회가 집행부를 대상으로 견제·감시를 해야 되는 역할을 우리가 직접 수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부서에서 이 같은 사업들을 할 수 있다라고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유사나 중복사업에 대한 것들을 오히려 우리가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적을 해야 되고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는 건데 오히려 이렇게 유사 사업에 대해서 할 수 있다라고 발언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이 답변을 하실 때 조금만 신중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비용추계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비용추계가 시범사업으로 시작되는 예산을 일단 추계에 올리신 거예요. 이게 내용이 프로그램 운영과 인식 개선 사업비라고 하는데 과장님 이 두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조례가 없이도 할 수 있죠?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범사업 개념으로 작년에 예산을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조례가 있으면 더 확실하게 기준이나 규모나 이런 것들을 정할 수 있겠지만 없으면 없는 대로 사업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게 춘천시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이 두 사업은 시행이 가능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우리 처음에 조례 상정이 돼서 논의 중에 지금은 실무진들이 다 바뀌신 걸로 아는데 제가 그때 담당 부서에 제안을 드린 게 있습니다. 한참 이게 논의 중에 있을 때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고요. 근데 그때 차라리 시범사업을 했었으면 참 좋았겠다. 어쨌든 이렇게 두 사업을 할 거면 그때 했으면 너무 좋았겠는데 왜 이 시간 동안에 시간을 허비를 하면서까지도 그렇다고 우리가 학술 연구용역조사를 했지만 제대로 된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본 조례안 정의를 참고해보시면 이게 경계선지능인의 지원이 상당히 포괄적인 거거든요. 이 진단, 치료, 돌봄 이 모든 형태 맞춤형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어떤 평생교육과 이게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계속 위원님들이 평생교육 쪽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초등으로 가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타 지자체에서도 사실 상위법 근거를 그쪽으로 포커스를 잡아서 조례를 제정한 사례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우리 춘천시는 특이하게 자체적으로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시려고 하는 그런 취지이신 것 같고요. 이게 비용추계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진단, 치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센터를 여기다 설치한다고 조문에 담으셨습니다. 근데 센터를 하게 된다고 하면 신축이 되든지 아니면 시설 임대를 하든지 어떤 건축비와 임대비용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신축이나 임대료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맞습니다.

정경옥 위원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는 장비 구입비도 포함돼야 되겠죠. 그리고 상담과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비도 수반이 되는 거고요. 이 센터의 기능에 있어서 이런 전반적인 예산에 대한 지금 비용추계가 올라오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비용추계가 왜 필요한지 아시잖아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서에서는 센터의 경우에는 조금 장기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범사업을 통해서 센터가 필요한가에 대한 당위성도 확보할 예정입니다. 아직 향후 몇 년 내에 어떤 센터 설치의 계획은 당장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용추계에서 이 부분은 빠졌습니다.

정경옥 위원 일단은 조례에 담아놓고 차후를 보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우리 학부모님들 경계선지능인 대상 부모님들이 처음에 저희들하고 많이 논의할 때 이분들이 원하신 게 혹시 뭔지 아세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머니들도 저희도 만나 뵀는데 지자체에서 이런 아이들이 있다는 것에 대한 좋겠다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진단비나 치료비를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꾸준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단, 치료를 여기다 기입해 놓으신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운영을 하려고 하면 정말 마음을 먹었더라고 하면 이 예산 비용추계까지 같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이게 누락됐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정말 할 의지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가 상위법이 없으니 상위법이 제정될 때 분명히 이게 각 지자체에 센터 설치를 하라고 권고, 지침이 내려올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그럼 그때 시기를 보고 이렇게 시간을 좀 두고 있는 건가? 이 생각도 없지 않아 했거든요. 근데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집행부가 만약에 이 조례를 발의를 했을 때 그리고 의원발의를 했을 때에 이 비용추계에 대한 격차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이게 이번만에 이뤄지는 게 아니라 그전에도 어느 의원님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비용추계 올린 내용과 그리고 의원이 발의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그 계획과 의도가 서로 상충되고 엇박자가 나더라고요. 이것도 사실 사전에 이렇게 무조건 담아놓고 보는 게 아니라 서로가 소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추진할지 그리고 집행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센터 설치에 있어서 우리 상임위 위원들하고 사전에 논의가 돼서 이 조례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렇게 소통을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안 발의를 해놓으셨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자료를 하나 찾아보기는 했는데요.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 예산편성권을 지자체장이 갖고 있고, 우리 시의회에서는 심의와 확정권을 지방의회가 각각 부여를 받아서 역할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시의회는 지자체장의 동의 없이는 그 어떤 예산에 대해서 증가를 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우리가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조례는 이렇게 센터를 하겠다, 설치를 하고 운영하겠다고 조례에는 담아놓으셨는데 비용추계는 없는 거예요. 이것은 발의하신 김지숙 의원님의 의지인 거지 집행부의 의지가 아닌 거죠. 그래서 판례를 봤어요. 그랬더니 하위법인 조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예산안 편성권 또는 국·시비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따로따로 예산이 따로따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에 규정할 수 없고 이러한 내용의 조례가 제정되었다면 이는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고 대법원 판결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센터를 설치했다고 하면 그 센터에 대한 비용추계가 올라와야 되는 게 맞고요. 비용추계가 올라온다고 해서 당장 예산을 세워서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우리가 비용추계를 하는 것은 재정적인 거나 건전성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걸 서로 인지하고 준비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조례가 먼저 다 담아놓고 이것을 그러면 나중에 향후에 지켜보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저는 의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지숙 의원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말씀 간단하게…….

정경옥 위원 간단하게만, 제가 또 질의할 게 있는데요.

김지숙 의원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터의 위탁은 사실 센터라는 것은 건물을 건축할 수도 있고요. 지금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기관 중에 이 사업비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예산의 한도 내에서 위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조례가 명시해놓은 것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지금은 향후 시간이 걸려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하는 1억에 대한 사업비 비용추계에 있는 것 가지고도 센터를 어느 한 곳을 경계선지능센터라고 시가 위탁 공모해서 지정해 주고 1억 정도를 그쪽에 예산을 주고 거기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인력도 최소한의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도 1억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예산비용추계안에 아예 센터의 프로그램이 없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예산도 어찌 보면 위탁을 지금 만약에 시가 센터 위탁을 빨리 주겠다고 한다면 공모를 받아서 사업이나 프로그램 비용으로 위탁을 줄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건물 비용까지 넣지는 않았습니다.

정경옥 위원 센터 없이도 지금 위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위탁으로 해서 갈 수 있습니다. 센터가 아니어도요. 지금 두 가지 사업 자체도 위탁 줘서 프로그램 운영할 거잖아요.

김지숙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경옥 위원 잠시만요, 의원님. 제가 지금 계속 시간을 쓰고 있는 거라서……. 그리고 조례안 제8조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경계선지능인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했는데 저는 춘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와 비교를 해봤거든요. 거기에 보면 춘천시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에서는 기능 조문이 따로 있는데요. ‘위원회는 시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도 보면 구성 및 운영을 보더라도요. 지금 경계선지능인위원회에 해당되는 구성원들에 대한 부분과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의 구성이 거의 흡사하고요. 다만 조율이 필요하겠죠. 계속 말씀하시는 게 이게 교육청과도 연이어서 이 사업들을 추진해야 된다. 협력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는 아동 관련 기관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교육공무원이 포함이 된다고 생각 들고요. 다만 여기에서 경계선지능 당사자 및 보호자 대표 이것은 조율하면 될 것 같고요. 구성원의 숫자를 보면 15명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조금 확인하셔서 이렇게 굳이 중복되는 위원회가 아니고 어쨌든 두 조례에 자문 기관이 아동을 위한 정책에 대한 자문에 응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격이나 기능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유사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하튼 같이 통합으로 위원회가 운영돼도 이상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답변을 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어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가 저희 부서에 있는 것 맞습니다. 지금 위원회를 통합운영 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위원회가 자문기관인 위원회로 법령에 따라서 설치되는 게 아니잖아요.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경계선지능인위원회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례에 따라서 설치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효율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된다고 하면 수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드릴게요. 제8조 위원회 설치를 1항 ‘시장은 다음 각 호’ 이렇게 시작이 돼야 될 것 같고요. 1호하고 5호는 원안과 동일하고요. 그리고 2항으로 신설이 필요합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춘천시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춘천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가 대신한다’라고 삽입을 해야 되겠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제9조와 제10조는 자연스럽게 삭제가 되는 겁니다. 혹시 김지숙 의원님이나 과장님 답변 있으신가요?

김지숙 의원 김지숙 의원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위원회가 중복으로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했었고요. 그리고 아동친화도시위원회도 사실 생각은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동친화도시의 위원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는 분들의 전문적인 역할과 경계선지능인들에 대한 전문적인 역할 사실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을 모집할 때는 아무래도 경계선지능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는 과정이라 사실 한두 분이 들어가셔서 아동친화추진위원회와 이것을 같이 겸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저는 사실 위원회를 추가로 따로 구성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정경옥 위원님 그렇게 말씀을 지금 해 주셔서 초반에 저도 고민했던 부분이 있어서 답변을 드려봅니다.

정경옥 위원 물론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는 아동과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지금 계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이분들이 같이 역할을 한다 해도 전문성 말 그대로 아이들을 위한 정책에 있어서는 충분히 의견들을 다 제시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로 구성원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일단 이 조례를 만들기까지 저번에 했었고 다시 또 상정하기까지 고생 많았고 우리 김지숙 의원님 수고 많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상위법이 없어서 이것도 국회 법사위에서 2월 8일 날 논의를 했었어요. 상정됐었는데 그 법사위에서도 한 내용들이 법사위에서 결정할 사항들이 아니다. 왜? 교육위에서도 해야 되고 행안부에서도 해야 되고 복지위에서도 해야 되고 환노위에서도 해야 되고 법안들이 각 위원회에서 다 심사가 돼서 그다음에 법사위에서 의논을 해야 된다고 해서 다시 내려보냈어요. 그 위원회에서 심사된 데도 있고 계속 대기 중인 데도 있고 이게 발의된 내용들이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통과가 못 되고 법령으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아쉽긴 하지만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이 상위법이 없어서 우리 김지숙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법에 따른 조례를 만든 거죠?

김지숙 의원 김지숙 의원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법만 생각하고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러면 두 가지가 다 통합된 건가요?

김지숙 의원 아동복지법도 생각했고요. 발달장애 관련된 지적장애나 이런 부분도 생각해 봤지만 사실 자꾸 장애 쪽으로 가는 부분 때문에 제가 아예 법 적용을 다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지자체서도 평생교육법을 명시한 평생교육 지원 조례로 가신 곳들은 평생교육법을 쓰셨고요.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법 적용문을 많이 쓰지는 않았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평생교육원 쪽에서 대부분 다 이것을 하고 기획행정위에서 이것을 대부분 다 심사하고 여기서 관할을 하더라고요. 강경화 보육아동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춘천시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라고 아시죠? 이 조례에 보면 11조에 보면 ‘어린이통합차량에 관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놨어요. 규칙에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어린이차량에 대한 부착물들을 다 지원하게끔 규칙에 써있어요. 근데 이게 보육아동과에 있어야 하는데 교통과에 가 있으니까 아예 모르는 거예요. 시행을 안 하고 있어요. 조례라는 게 써먹어야 하는데 지금 춘천시에 숨어있는 조례들이 과에서 모르는 조례들이 엄청 많아요. 이런 부분들 관할하는 과에서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차량이다 보니까 어린이차량인데도 불구하고 교통과에 가 있으니까 보육아동과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개선돼야 되지 관련된 과에서 조례를 딱 해가지고 거기서 여러 조례를 살펴보면서 비용을 지출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아시죠, 그 조례?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 의회 때 말씀해 주셔서 저도 찾아봤고 알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담당 과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만 정확하게 조례에 따라서 시행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되고 그다음 이런 부분이 문제돼서 제가 볼 때 이것은 기획행정위에서 소관이 돼서 해야 되지 우리 위원회에서 소관을 다룰 부분이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지숙 의원 죄송한데 그 부분은 제가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용갑 위원 예.

김지숙 의원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지숙입니다. 사실 부서 관련해서 논의를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에서도 사실 초등학교 전 아동부터 유아부터 시작해서 아동이 초기 개입이 제일 중요하다는 연구용역도 있다 보니 부서에서는 일단 보육아동과에서 먼저 이 부분을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것이 맞겠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부서가 모여서 논의한 결과. 그리고 만약에 진짜 올해 내지는 내년 2년 정도 운영해 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배정되면서도 그리고 이게 폭이 너무 연구용역과 다르게 전체적으로 정말 지원이 돼야 된다고 판단됐을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부서 이관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연구용역 토대도 그렇고 발굴할 때도 그렇고 조기 진입이 진단이 중요하다는 걸로 일단은 보육아동이 먼저 잡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부서하고 논의해서 평생교육으로 갈까 많이 고민했었고요. 심지어 여성가족과도 생각했거든요. 청소년들이 고등학교와 대학생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보육아동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리고 느린소리 어머니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가장 큰 게 경계선지능인 선별검사 비용이었어요. 이 비용이 너무 많이 과다하게 들어가고 복잡하고 여기 여기서 이걸 내과로 가니 외과로 가니 이런 비용들 이 비용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과 그다음에 어떤 아이들의 지능을 살릴 수 있는 교육들 이런 부분을 건드렸던 것 같고 또 이것에 따른 부분들을 같이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비용추계서를 보면 대부분 센터하고 위원회 그다음에 교육비용 이것만 들어가 있어요. 검사비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이 검사비용이 들어가 있나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 세운 것은 프로그램비라고 해서 치료비를 중심으로 예산을 세웠던 게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단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 시범사업 추진하면서 유사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도 하고 있고 또 복지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바우처 사업이라든지 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발달재활서비스도 있고 이런 유사사업과 어느 정도 저희가 그런 사업을 추진할 때 중복되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최적의 지원을 할 수 있는지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부분 이것은 이 조례의 내용들에 보면 진행사항, 센터, 위원회 거기에 따른 어떤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만 속해있단 부분이 좀 아쉽고, 이런 부분에 다시 개선할 여지가 너무 많은 것으로 나타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아까 아동친화도시위원회 명단 주시고요. 그 명단 안에 경력사항 짤막하게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본 조례 춘천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김지숙 의원님 또 국·과장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 있으셨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우선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우리 위원님들 많이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어떤 조례든 그 조례를 제정·개정함으로 인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의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선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대표발의하신 김지숙 의원님은 위원님들 질의응답 과정에서 충분한 의지를 본 위원은 확인했고요.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인 가장 관리감독 위치에 계신 국장님께서는 우선적으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어떤 시급성, 긴급성에 관해서 포함해서 또 시장님한테 여러 차례가 보고가 됐을 텐데요. 시장님의 의지는 어떠신지 포함해서 우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영애 복지국장 이영애입니다. 정재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해 주셨듯이 조례가 없음에도 저희가 용역을 했고 당초예산에 세워서 시행하려고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조례를 통해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을 구체화하고 시장의 책무를 강화하는 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연령에 대한 의견도 많이 주셨는데 일부 시군에서는 24세로 연령을 제한한 곳도 있고 한데 저희가 조례에 지금 연령에 대한 부분은 없지만 향후 보육아동과에서 추진하게 된 것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조기 개입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은 올해는 아동 중심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할 계획이지만 앞으로 확대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육아동과에서 시작하지만 이게 확대됨에 따라서 조례나 업무도 평생학습이나 해당되는 부서로 이관될 수도 있기 때문에 확장 개념에서 시장의 책무를 구체화하고 강화하는 데 있어서 조례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재예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 포함해서 과장님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연령 제한이 없다 보니까 과연 주무부서가 보육아동과냐 여러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럼 우선적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보육아동과가 주관해서 하는데 그러면 보육아동과에서 지원사업을 우리 경계선지능인 모든 지원 관련해서 보육아동과만 하느냐.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 나왔듯이 평생교육 쪽이나 관련 부서 그다음에 초등교육 쪽 이런 부서들하고 당연히 협업하고 소통하고 의견도 듣고요. 이렇게 진행되는 거 아닌가요?

○복지국장 이영애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아동 저희가 근거로 삼은 것이 초등교육법하고 아동복지법인데요.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18세까지이기 때문에 고등학생 정도까지로 해당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아동에 한정해서 추진하지만 그렇게 시범사업을 거쳐서 효과나 성과, 수요에 따라서 확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도 저희가 담당 부서하고 평생학습을 아우를 수 있는 주무부서하고 협의해서 업무 이관과 조례 이관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재예 위원 그렇게 하고 현재 자료에 보면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 중인 전국의 지자체가 76개의 지자체 광역 및 기초단체 다 포함해서요. 제정 및 시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거라고 할 수 있는 걸 보면 평생교육법, 초등교육법 그다음에 근거가 없이 본 위원은 근거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지만, 사무면 관련 상위법이 없더라도 조례는 제정해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발의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한번 질의할 텐데요. 우리가 용역을 줘서 진짜 전수조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현재 파악된 인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용역 업체에서도 결과보고 때도 말씀 들었지만 굉장히 실태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7,800명 정도 인원이 파악된 게 맞습니까?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정재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용역결과에 의하면 7,80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렇다면 연령을 구분하지 않고 경계선지능인들을 지원한다고 보면 일 인당 2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약 15억 6,00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단순 계산했을 때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월 그렇습니다.

정재예 위원 아니요, 전체. 15억……. 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사업예산에 부담을 해야 되는 집행부 춘천시 입장에서는 뭐니 뭐니 해도 좋은 사업이더라도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월 15억 6,000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범적으로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해보고 그다음에 점차 늘려가겠다는 그런 취지가 맞는 거죠?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인원을 한꺼번에 저희가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용역에서 제안했던 것이 시범사업을 토대로 해서 기초를 닦는 것이 좋겠다 이런 기반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올해 사업을 세운 것이 맞습니다.

정재예 위원 어떤 조례든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에 있어서는 첫술에 배부를 수가 없다고 보고요. 완벽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에 관한 조례든. 그래서 우선은 최소한의 비용의 사업비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시행을 하면서 불합리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타 시도 우선 시행 중에 있는 그런 각 지자체 도움이나 이런 부분들을 받아서 충분히 개선을 해나가면서 점차 예산도 늘리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련해서 그러면 이 조례 조문을 가지고 한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그럼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이 지원센터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중요한 어떤 위원회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정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향후 몇 년 내에는 설치 물론, 사업비 관련도 있고 하다 보니까 설치계획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최소한 몇 년 후에는 설치가 가능하겠다. 최대한 당겨서라든 그런 계획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과장님?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터 부분은 용역에서도 담겨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센터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향후에 저희 사업이 잘 추진되어서 센터의 필요성이 입증되었을 때 그때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런 부분들도 잘 세부적으로 검토하셔서 춘천시 경계선지능인들을 위한 사업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재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김지숙 의원님 조례 제정하는 데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김지숙 의원님이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으로 둔 게 그리고 보육아동과를 택한 게 우리가 어릴 때 무엇이든지 그렇잖아요. 어릴 때 세 살 버릇이 여든 간다는 속담이 있어요. 그렇게 속담이 있듯이 어릴 때 무엇이든지 체계를 잡아주면 우리가 적응하는 데 있어서도 성장 속도가 빠르다는 의미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평생교육법이 아니라 우리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아동복지 보육아동과를 선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김지숙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의원 김지숙 의원입니다. 이희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6세, 7세 관련해서는 해당 진단을 내리기를 되게 의료 쪽에서도 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진단을 명확하게 받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10세 미만 저학년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조기 개입을 해서 굉장히 빠른 치료 시기를 갖는다면 아무래도 이미 고착화된 중학교 이상 아이들보다는 조금 더 나름대로의 성장하는 속도가 다르기에 조기 개입 때문에 보육아동과로 그리고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조기 개입이 중요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보육아동과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우리가 습관이 몸에 배어 있으면 고치기 힘들 듯이 어린아이들이 경계선지능인들이 성장을 다 한 다음에는 개정되거나 시정되는 상황이 늦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바뀌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어린아이들을 위주로 해서 지원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조례가 없어도 시장님의 의지만 있다면 저는 못 할 사업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집행부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조례를 제정해 놓고 그것에 맞는 사업을 펼치다 보면 좀 더 체계적이고 계획된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막연하게 사업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조례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계선지능아들이 이 조례를 저희가 심사함에 있어서 심사숙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지원을 받아야 되는 아이들이 우리가 심사숙고하는 시간이 흐르면 그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 늦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조례를 심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례가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많이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그 전체적인 예산을 다 담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어느 기초 예산을 추경에 담아놓고 또 그 필요한 부분은 그다음에는 사업에 올라오면 우리 위원님들이 사업에서 심의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으니까 추계비용에 대해서도 기초적인 추계비용에 대해서 심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면 점심시간 때문에 마무리는 점심시간 이후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강경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제출하신 자료 비용추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치료프로그램에 관련해서 2028년도까지에 대한 비용추계가 나와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산출한 거죠? 어떤 근거죠?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비용추계 산출한 것에 치료프로그램의 일단 2024년도에 20명을 기준으로 올해 사업을 시범사업을 예산편성 했다는 말씀드렸고, 2025년부터는 매년 20명씩 증원을 하는 계산해서 20명, 40명 해서 2028년도까지 100명 정도 규모로 산출했습니다.

유환규 위원 지금 20명에 대한 부분 40명 하는 선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범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을 짜다 보니까 많은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1개 기관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적정 인원을 20명으로 예상을 했었던 건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비용추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년 20명씩 증원시켰지만 올해 시범사업을 하면서 인원은 변동사항 증가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매년 20명씩 증가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선정 대상자들은 어떤? 연령층이면 어떤 연령층, 성별이면 성별, 저소득이면 저소득 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기준으로 20명씩 늘린다는 거죠?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급하게 하다 보니까 세밀하게 그런 부분까지 고민하지 못했던 부분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과장님 뭘, 어떤 부분을 급하게 하셨다는 얘기인지? 조례를 만드는 걸 급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비용추계를 내는 걸 급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비용추계……. 저희가 매년 인원을 얼마로 산출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상 인원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어느 부분이 더 많이 필요할지 그다음에 어느 정도 신청을 받고 지원하게 될지를 지금 당장 조금 5년간의 수치를 급하게 뽑아내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에 대한 20명은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기관을 공모를 통해서 공개 모집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기관을 통해서 홍보나 이런 것들 안내 등을 통해서 대상자를 신청받고 그다음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최소한 기관에 위탁을 하신다고 하셔도 연령층을 몇 세에서 몇 세까지라는 기본적인 기본 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기하고 초등학교 저학년을 우선으로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영유아하고 초등학생 대상자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잠시만 자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영유아 숫자는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고 초등학생은 4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초등학생이 400명, 중고등학생은 몇 명입니까?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200명 정도 됩니다.

유환규 위원 미성년 20세 미만은 몇 명이나 됩니까?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초중고생 용역결과로 보면 798명 정도 됩니다.

유환규 위원 798명에서 20명씩 늘리면 2028년도에는 몇 명입니까?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지금 100명 규모로 산출했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이 경계선지능대상자들을 갖다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지원이 되는 거예요? 언제 798명, 800명 그리고 총 7,800명이라고 했나요? 7,800명에 대한 부분은 언제쯤 지원이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몇 년도나 가능한가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대상 경계선지능인 아동 전체를 지원을 한다기보다는 그중에 다른 기관이나 다른 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동들도 있습니다. 그 아동들과 중복되지 않는, 받고 있지 못하는 이런 아동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숫자를 산출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유환규 위원 그렇게 지원받는 아동·청소년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잠시만요.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복지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바우처사업을 보면 한 380명 정도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380명이 그러면 경계선지능인들인가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심리치료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렇다고 보는 겁니까? 아니면 경계선지능인인 겁니까?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경계선지능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지금 과장님 하신 말씀 확실한 거죠? 380명 경계선지능인인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저희가 바우처지원사업 아동의 숫자랑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 혹시 말씀하신…….

유환규 위원 이 380명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입니까?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18세 이하 아동의 숫자입니다.

유환규 위원 그럼 798명 중의 380명은 이미 지원을 받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798명 중의 380명은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게 맞냐는 거예요. 받고 계시다고 경계선지능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숫자에서 이 아동과 중복되는지까지는 제가 확신하기가 어렵습니다.

유환규 위원 아니 근데 아까 답변하실 때 중복 안 되게끔 지원하신다고 했으면 최소한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조사를 해보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조사도 안 됐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무슨 근거로?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것은 뭐냐 하면 뭔가 투명하게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려고 조례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게 과연 이 친구들 소수의 인원을 몇 명을 어떤 식으로 선정할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2028년도까지 100명 지원해줘요. 언제 다 지원해 줍니까? 아까 우리 국장님 제가 정회 시간에도 질의드렸는데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에 대해서 되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힘들다는 얘기를 계속해왔고 제가 그래서 조례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는 예산이 적게 들어갑니까? 이 조례하고 맞냐고요, 비용추계가. 앞으로 향후 최소한 언제까지 사업계획을 조례를 만들 때 향후 사업계획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해서 최소한 청소년까지라도 언제까지는 다 지원받을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2028년도까지 100명밖에 지원을 못 하는 거예요?

○복지국장 이영애 복지국장 이영애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7,900명이 전체 지원을 받는다고 하면 1년에 180억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장애인이든 여성이든 청소년이든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할 때 예산상에 대한 실태조사는 물론 하고 수요 조사를 하지만 전 대상을 하기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의 규모도 살펴봐야 되고 전체 대상은 7,800명이지만 경계선지능인의 심각도라든가 아니면 소득이라든가 그런 기준을 정해서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선별적이고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것 좋습니다. 근데 그러면 한결같아야죠.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할 때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거보다 훨씬 적게 들어가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조례에 대한 부분이 무리가 있다고 말씀 안 하셨나?

○복지국장 이영애 그래서 그때도 정확한 금액은 제가 생각이 안 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소득에 상관없이 전체 여성 청소년에게 지원해 주자는 취지였기 때문에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는 막대한 금액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령을 제한해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라든가 단계별로 저희가 먼저 예산을 산출했던 것은 아마 전체를 파악했던 것 같은데 연령별로 소요액을 다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복지국장 이영애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확실하게 드릴 수는 없고요.

유환규 위원 제가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것도 당연히 최대부터 확인을 했어야죠. 최대로 봤을 때는 금액 자체가 몇백 억대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복지국장 이영애 맞습니다. 최대로 했을 때 180억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선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 위생용품에 대해서도 전체를 지원은 어렵기 때문에 대상을 축소해서 가능한 범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우려스러웠던 부분들이 항상 이거거든요. 조례를 만들면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데 적게 얼마 안 들어갑니다란 얘기로 두루뭉술하게 그냥 넘어가려고 하고 비용추계를 달라고 했더니 비용추계라고 시범사업하는 것에 대한 비용추계만 갖고 오셔서 비용추계라고 한다는 자체가 진짜 저는 보면서 과연 사업을 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갖다 준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아동보육과라면 아동 청소년한테만큼이라도 다 똑같이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2028년이 지나도 100명밖에 받지 못해요. 그만큼 집행부가 여기다 예산을 편성할 의지가 없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조례만 그냥 만들면 끝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회의감을 느낍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방금 유환규 위원님께서 질의드린 부분에 있어서 이어서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진짜 너무 이 비용추계에 대해서 나온 것 보니까 저도 좀 황당합니다. 근데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초중고에 798명의 대상자가 있는데 1년에 20명씩 늘어서 28년간 겨우 100명입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하나 만듦으로써 이 조례 만들면 우리 지역 내의 효력 발생 가치성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재정적인 지자체 지원 정책 만들어놓고 집행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이걸 여쭙고 싶습니다. 김지숙 대표발의하신 의원님 조례 만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제가 뭐 하나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경계선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급한 거예요. 학부모님들도 이 대상자에 대한 검사를 하기 위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염려를 하시고 빨리 발견해야 되는 것도 급해하시고 해서 경계선대상자에 대한 지원인데 여기에 센터를 지금 설치하겠다는 게 들어오면서 비용추계가 굉장히 많이 예산이 추가되고 있어요. 이 경계선 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지원센터가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지숙 의원 김지숙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찌 보게 되면 지원이 부모님들이나 당사자들한테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부차적으로 두 번째 순위가 센터가 있다면 센터가 그다음 순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승민 위원 물론 2개가 다 공통돼서 가면 금상첨화이고 그처럼 좋은 제도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들은 과장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금 센터라는 부분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비용이 2억이 넘게 지출되고 있어요. 그렇더라면 일 인당 20만 원씩 2억을 가지고 2025년부터 하면 천 명을 지원해 수 있어요. 왜 굳이 센터가 필요할까요? 센터가 없어도 지금까지 해왔고 할 수 있어요, 위탁기관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요. 6조에 해당되는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있어서 지원센터의 설치를 가상에 없지도 않은 지을 것인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세워지지 않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은 삭제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업 부분을 센터라는 부분을 다 삭제해 주시고요. 이 6조 지원사업 운영 등으로 놓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 위탁기관도 지금 충분히 지정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발의하신 김지숙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지숙 의원 사실 센터가 마련되면 센터가 전문적인 영역으로 해야 될 사업을 제가 여기다 넣었지만 센터가 없어도 이 사업은 추진할 수 있기에 만약에 6조를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을 ‘지원사업의 운영’으로 바꾸시고 각 호를 그대로 적용해 주신다고 하면 지금 현재 모법이 없는 상황에서는 크게 무리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승민 위원 상위법도 아직 없지만 어떻게 나올 수 있는 부분에 의해서 우리가 거기에 위반되는 조례는 나중에 무효가 되는 상황이 오니까 지금은 대상자의 지원이 우선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센터는 나중에 정말 필요에 의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사안이 나온 다음에 그때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 했고 또 아까 과장님께서 센터를 설립하는 게 급한 게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센터 설치할 비용을 저는 지원 대상자한테 지원해 주기를 바라면서 센터의 그런 부분은 다시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차후에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하겠죠?

김지숙 의원 어쨌든 지금 센터가 해야 될 2항에 다섯 가지 업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운영으로 들어간다고 하기에 크게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리고 2호에 보면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한다고 지금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한다고 하면 더 범위가 넓게 들어가는데 지금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이 교육은 어떤 교육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지숙 의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경계선지능인들이 사용하게 되는 치료 프로그램 등등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아직 많이 체계화되어 있거나 보편적으로 많이 나와있는 것들이 적습니다. 전문적인 치료 영역에서의 프로그램들이 있기에 다수의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연령대별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 영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7조에 보면 운영의 위탁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운영을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지금 명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갖다 경계선지능인에 대해 전문성 있는 단체나 법인을 두면 이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나요, 혹시?

김지숙 의원 사실은 지금 경계선이라는 것을 전문 영역으로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지금 춘천 같은 경우는 한두 개 정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위탁운영을 공모하게 될 때는 불특정 다수의 위탁운영을 받아야지 특정 지어져 있는 곳에 줄 수가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경계선 전문 영역에서 경계선을 뺀 것은 이게 괜히 또 한 곳에 특혜 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 때문에 뺐고요. 그리고 사실은 여러 가지 기관들 중에서는 다양한 영역의 부분을 갖고 있는데 경계선만 딱 가지고 있는 곳이 센터가 재단법인 하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경계선이라는 용어는 뺐고 단체와 기관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승민 위원 더 폭을 넓히기 위해서 그러면?

김지숙 의원 예, 그리고 경계선 관련된 전문적인 기관이 전국에 몇 개 되지도 않거든요.

지승민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입니다. 그럼 비용추계를 보면 교사가 있고 아이들은 학교를 보내지 않고 그러면 이 아이들은 별도로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김지숙 의원 김지숙 의원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두 가지 방법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아직은 학교 내에 학교를 다니고 있는 교육청 내에 이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시간 배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용갑 위원 방과후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각 학교마다 심리치료사가 교사가 1명씩 배정돼 있어요, 학교마다 고등학교에 보면. 그런 과정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만약에 방과후로 해서 심리치료를 받는다? 이분들을 오히려 소외되는 그런 걸 느껴요. 남들한테도 지금 경계선지능인 교육을 받으러 간다? 본인 얘기 안 해도 소문이 학생들끼리 다 퍼지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처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왕따 당하는 어떤 특혜를 주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40명 하는 데도 3억이 들어가요. 그럼 100명 들어가면 6, 7억가량이 들어가는데 이 비용을 우리 순수 시비로 한다는 부분 이게 가능할까요, 과장님?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오전 시간과 계속 반복되는 답변이긴 한데 당장은 센터 설치가 예산 수반 어려움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먼저 20명 규모로 시작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좀 전에 지승민 위원님이 제안하셨던 부분처럼 조례에서 센터 설치가 빠진다면 앞으로 아이들의 치료 프로그램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다른 데 강원도에서도 조례는 통과됐지만 예산도 반영이 안 됐고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원주라든지 강릉에 조례는 통과됐지만 예산이 반영이 안 됐어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런 부분들 우리가 급히 이걸 하다 보면 20명만 가지고 교육을 한다? 그러면 20명을 학교를 안 보내고 이쪽에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가르친다 그러면 학교의 특성상의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방과후에 가르친다 그러면 이렇게 20명 가지고 많은 인원이 필요할까요, 교사가?

김지숙 의원 김용갑 위원님 답변에 제가 좀?

김용갑 위원 예.

김지숙 의원 김지숙 의원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학교에서 어떤 시간을 내어서 그 아이들을 모여라 하는 것이 오히려 낙인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이외에 경계선지능인이 아닌 다른 ADHD나 심리치료가 필요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기관에 가서 프로그램을 받으면서 치료도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학교에서 딱 그 아이들 모여서 너네 경계선이니까 이 시간에 모여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낙인효과가 적고요. 학교를 안 가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가서 어울릴 수 있게 도움을 주기 위한 치료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아이들이 낙인되지 않겠냐 내지는 학교 안 가는 부분에 대한 문제는 크게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용갑 위원 이 조례안의 기능이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어떤……. 어머니들이 요구하는 치료비라든지 그다음 가족이 치료를 다 같이 받아야 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 전혀 안 들어가 있고 이렇게 비용추계를 했다는 것 지금 취지하고 전혀 맞지 않는 내용들이에요.

김지숙 의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 같은 경우에 저하고도 상의한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저희가 처음으로 이 사업을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체계적으로 시작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부터 가야 될 것인지 시범으로 20명을 해보고 그 20명 중에 만약에 정말 가족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추가비용 예산을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이라서 일단 스타트는 20명 정도 내외로 시작해서 1차나 2차 추경에 좀 더 예산이 반영될 수 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가족치료가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굉장히 심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도 어떻게 이 아이들을 케어해야 하는지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당장 처음 시작하면서 다 예산을 투입해서 하기에는 아시겠지만 조금 무리는 있어서 단계적으로 차차 넓혀나가려는 취지로 이렇게 비용추계서는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을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보다 우리가 홍보라든지 나라에 상소문을 올리든지 해서 이런 부분을 해서 빨리 법률개정이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을 홍보를 하면 그런 쪽으로 나가든가 아니면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서 치료비를 우리 시에서 대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굳이 이렇게 조례 해가지고 이거 지금 예산 택도 없이 들어가면서 그다음 잘못하면 학생들이 오히려 비행으로 갈 수 있는 더 나쁜 길로 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조심스럽게 건드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지숙 의원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그래서 여기 사업내용에도 보게 되면 인식 개선 사업이나 지원체계 마련이 사실은 어찌 보면 정부의 비용이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가족들이 이런 부분을 가족의 개인의 비용으로 감당하기는 어렵기에 이 부분도 계속해서 같이 연대해서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요구는 지속해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준비해 주신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현황을 받아봤고요. 시작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원회 구성원들을 새로 조율을 하셔서 경계선지능인 당사자 부모 대표자가 위원회에 함께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리고 대상자들한테 지원되는 서비스가요. 사회보장제도의 복지서비스에 속해 있는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아니면 변경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사전 협의를 의무화한다는 내용 알고 계시죠?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렇다 보면 이건 사회보장사업 시행의 근거가 되는 법률안이나 조례안 자체는 협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게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예산이 어쨌든 수반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 협의의 건은 어찌 보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사전절차에 지금 속해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부서에서는 보건복지부에 사전협의 진행의 절차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처음에는 한시사업으로 생각해서 예외조항에 들어간다 싶어가지고 작년에 미리 예산편성 전에 준비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고, 이 사업이 올해 시범사업으로 하다가 확장성을 가지고 지속사업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저희가 작년도 12월에 협의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 결과가 안 나왔죠?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아직 결과를 받지 못했고 1차 보완 요청이 있었고 저희가 보완 자료를 2월 초에 보건복지부로 다시 보냈습니다. 아직 협의 최종 결과가 나오진 않은 상태입니다.

정경옥 위원 1차 보완에 대한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 가능한가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보완이 지원대상이나 지원내용, 전달체계, 소요예산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다시 제출해 달라는 복지부 요청이 있었습니다. 보완 자료를 저희가 2월 7일에 제출하였습니다.

정경옥 위원 보완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제출했는지?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문서로 공문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결과는 빠르면 4월 이내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 내용을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가능한가요? 어떤? 구두로 지금 답변을 해 주시면 그냥 구두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 어떠한 내용을 담아서 보완을 해서 제출했는지 간략하게 설명 가능할까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지금 답변드리면 오늘 이 자리에서 나왔던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던 앞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것이냐 그리고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그 공모대상의 선정 기준은 무엇이냐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럼 이게 우리 대상자들이 있잖아요. 아주 많은 대상자들이 있는데 이 대상자들을 선별할 때 중복지원에 대한 부분도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제출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경계선지능인으로 진단을 받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연령을 선정해서 기관을 공모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이런 내용을 담아서 제출하였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럼 최종적으로 결과물이 나오기까지는 정확히 지금 예측을 못 하는 거죠?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저희가 복지부랑 구두로 문의했을 때는 4월 중에는 회신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얘기는 했었고, 올해 사업은 저희가 시범사업 개념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꼭 필요하다 이런 상황은 아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앞으로 지속사업으로 반복사업으로 이 사업을 계속할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지금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제가 이 질의를 정말 잘 드린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그러면 이게 우리가 그 결과물을 받아보고 어떤 이 조례에 대해서 뭔가 개선하거나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도 협의를 한 것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협의를 요청했던 거고 조례 부분을 협의로 올린 사항은 아닙니다.

정경옥 위원 사업 자체가 어쨌든 조례가 사업을 하기 위한 근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가 지금 우리가 논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한 충돌은 없냐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저희는 별다른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대상자들에 대한 중복지원에 대해서 그게 조금 저는 정확한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선별해서 하실지 과장님 답변 가능하신가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계획을 촘촘히 짤 때 한번,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련 기관들하고 협의도 하고 있는 중이고 또 당사자 부모님들하고 논의해서 그 부분을 중복이 되지 않는 선에서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근데 저도 의원 발의로 조례를 올려보긴 했지만 항상 집행부하고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저는 논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정적인 사업 수행은 우리 의원이 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서에서 담당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기 전에는 우리가 사업을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지 예산은 얼마 정도가 들지 또 이 사업에 대한 기대 효과가 얼마나 될지 그리고 점차적으로 이걸 확대해 나갈지 여부 등등의 모든 제반적인 사항들이 계획이 사전에 구상이 다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조례가 지금 여기서 심의를 하는데 여기에서 앞으로 이렇게 계획을 할 거다, 대상 선별을 할 거다, 협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조례에 대한 신뢰가 저는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 사그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가 완벽한 계획서가 없다는 지적은 제가 겸허하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기존에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있던 아이들이나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현재 받고 있는 서비스가 사실 부족하다는 얘기들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원이 사실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바우처 서비스로 일 회밖에 받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추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받고 있는 아이들이라고 무조건 이 아이들을 다 배제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짜여진 올해 세워진 예산안에서 많은 아이들이 받을 수 있고 부모님들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속에 과장님이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신 것 같은데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저희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으로 대신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임기가 다 된 분들은 교체해서 인원수도 좀 늘리고 해서 한다고 해서 제가 아동친화도시 조례를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 기능에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호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2호 아동친화도시의 관련된 계획의 수립·시행, 3호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4호 그 밖의 아동친화도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이러면 경계선지능인은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조례도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는 전부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거예요. 아니면 5항을 넣어서 그 밖의 아동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든가 어떤 조항을 넣어야지 이것을 아동친화도시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는 여기서는 이 위원회가 어떤 심의를 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해서 이희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가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라는 포괄적인 부분에서 제가 앞에 답변드릴 때 가능할 것 같다고 답변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 이 부분이 ‘그 밖의’ 안에 넓게 생각해서 아동의 복지증진과 서비스 이런 부분이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위원장 이희자 과장님 ‘그 밖의 아동친화도시’라는 단어가 없으면 괜찮은데 ‘그 밖의 아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이랬으면 괜찮을 텐데 여기 아동친화도시라고 딱 못 박아놨잖아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조례 자체가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기 위한 조례라고 시장의 책무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밖의’ 안에 포함돼서 이 위원회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긴 합니다.

○위원장 이희자 여하튼 이 위원회 구성할 때는 다음에 할 때는 임기 하는 분들 빼고 잘 구성도 해야 되고 아동친화도시 자체가 우리 아동들이 인권에 침해받지 않고 이러도록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아동친화도시 지정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명확하게 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좋지만 지금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이유에 있어서는 정확한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계선지능인이라는 단어는 어디쯤 하나에는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동친화 만약에 아동친화도시 조례로 한다면 아까 김지숙 의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이 대상이 여기에 국한되면 안 되고 모든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데 아동친화도시는 초중고 진짜 아동에 대한 것만이잖아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계선지능인 조례에서 ‘위원회를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라고 조문을 넣을 때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그런 역할을 아동친화추진위원회가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해 주시면 되시지 않을까 저는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여하튼 그런 문구를 넣든지 그래서 이게 아까 답변 속에 아동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하니까 거기 위원회에는 지금 이 안에는 아동친화도시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그런 명분은 조례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우리 강경화 과장님이나 김지숙 의원님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답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짧게 조문 관련해서 두 가지만 제안하고자 합니다. 1조 목적에 보면 과장님 보이시죠? 첫 줄 후단에 보면 ‘경계선지능인을 발굴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규정하며 이후에 경계선지능인의 주어가 누락된 것 같아요. 이것을 삽입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지고요. 그다음에 5조2항이네요. 5조2항2호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이런 내용이 포함돼야 될 내용이 언급돼있는데요. 2호에 보면 ‘경계선지능인 지원 사업계획 및 추진’ 이렇게 마무리가 돼 있는데 본 위원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사업 계획 및 세부 추진사항’ 저는 당초에 추진 일정 이렇게 봤었는데 그것보다는 추진사항 다시 한번요. ‘경계선지능인 지원사업 계획 및 세부 추진사항’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끝까지 용어 선택을 끝까지 해야 되는 게 타당하지 않나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숙 의원님 답변 주셔도 좋고요. 과장님이 답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지숙 의원 김지숙 의원입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적에서 어쨌든 경계선지능인을 발굴하고라고 해서 경계선지능인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고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해서’ 경계선을 또 넣게 되면 중복으로 반복되는 느낌이 있어서 제가 좀 삭제한 부분이 있고요. 5조에 지원계획 수립에 보게 되시면 2호에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돼 있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보게 되면 목표 및 방향 자르고, 사업계획 및 추진 자르게 되고 보급 및 지원 이렇게 될 경우에 관한 사항 이렇게 넣었는데 여기에 사업계획 및 추진 자체가 세부 사업계획 이런 것들이 크게 넓은 의미로 들어가기 때문에 세세함까지 굳이 넣어야 될 필요성은 못 느꼈기에 제가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실 때 정리하시면 되는데 보통의 조례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사용되는 용어를 제가 사용한 거라서 위원님께서 괜찮으시다면 그냥 이대로 사용해 주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정재예 위원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닌데 어쨌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문장이 이어지려면 주어가 빠졌지 않나 주어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2호 같은 경우도…….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모아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재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이선영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12조제1호에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을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인 사람을’로 수정하고, 안 제6조 및 제7조를 삭제하고, 안 제8조를 제6조로 하여 수정내역서와 같이 수정하고, 안 제9조 및 제10조를 삭제하고, 안 11조를 제7조로 하고, 안 제12조를 삭제하고 마지막으로 안 제13조를 제8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는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춘천시장 제출)

(16시07분)

○위원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2항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를 듣겠습니다. 한상안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입니다. 평소 장애인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희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319호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대상은 사회복지법인 천주교 춘천교구 사회복지회에 위탁 운영 중인 어우리단기보호소, 어우리주간보호소, 직업재활시설인 어우리꿈터 총 3개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보고 대상 3개 시설은 2019년 5월 1일부터 현재까지 5년간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 4월 30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성과 및 적정성 평가를 거쳐서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의거 의회 보고 후 재계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 한상안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탁시설이 천주교로 2019년부터 돼오다가 지금 다시 재위탁으로 되는 부분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계약하는 건입니다.

지승민 위원 이미 평가점수는 잘 봤는데요. 천주교 재단에서 위탁하는 기관들이 지금 사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들은 그래요. 이 시설들에 대한 대상자들의 관리하는 인원수가 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도 보면 3개의 시설이 있잖아요. 그러면 단기보호소의 정원은 제가 20명으로 알고 있고 주간보호소는 30명 그리고 어우리꿈터도 정원이 20명 해서 한 건물에 총 70명의 이용자들이 지금 이용하게 돼 있는데 현재 시설을 이용하는 대상자분이 각 시설마다 어느 정도 계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숫자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어우리단기보호소 같은 경우가 12명이 현재 있고요. 어우리주간보호소는 2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우리꿈터에는 19명의 이용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현재 시점으로 최근 파악한 자료고요. 물론 시기에 따라서 차이는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단기보호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의 인원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승민 위원 그렇죠. 계속 같을 수도 없고 때에 따라서 들쑥날쑥하긴 한데 지금 이렇게 어우리단기보호소 단기간 동안 이용하는 그런 시설로서 12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용료를 제가 납입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이용료가 시간 이용별로 다 차등 납입을 하고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4시간 이용료는 만 원이고, 하루를 기준으로 보면 24시간을 이용하면 2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어우리단기 같은 경우는 6시간 기준으로 5,000원이고요. 24시간 기준에 2만 원입니다.

지승민 위원 이용료는 다시 받아서 시설에 재투입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이용료는 보통 수익금으로 잡아서 운영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주간보호소는 현재 20명인데 이렇게 10명 정도의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러 가시는 분이 자기가 이용을 못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왜 그런 얘기가 나올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운영위원회 소속된 어머님들하고 한 번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마 부모 마음이 똑같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선생님이 보호할 수 있는 인원이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어떤 장애인 같은 경우 정말 일대일로 봐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엔 그룹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면담을 해보면 정원은 이렇게 잡혀있지만 보는 입장에서는 넓은 공간에서 많은 인원이 아니라 적은 인원들이 활동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어머님들의 의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어우리주간보호소 같은 경우는 특히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호 인원에 어려움이 한계가 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어쨌든 저희가 아까 위원장님도 회의 전에 말씀하셨지만 치매안심센터 이전이 되면 주간보호소를 확대해서 좀 더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보고를 드린 상태입니다.

지승민 위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여기 주간보호소가 18세 이상의 대상자분들이 이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장애인분들이 정말 가정에서 활동보조 지원도 받지만 이렇게 같이 가서 함께 소통하고 말벗 거리 이런 부분도 이용하기를 원하시는데 여기 이용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주시고 계세요. 저는 어느 기관에서 운영을 하든 간에 이런 대상자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용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지난번에는 어느 기관에서 보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대상자를 미처 더 받지 못하는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공공성은 많은 혜택과 이용을 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대상자분들이 어떻게 인력을 자리를 마련해서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많이 과장님께서 제공하는 데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제가 봐도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고요. 나름대로 역할에 맞는 서비스들이 주간보호소 말고도 제공되는 게 있는데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최적의 아니면 좀 더 나은 양질의 그것을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그 욕구에 최대한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새로 위탁하는 기관에서도 많이 워낙이 다른 기관 특히 장애인, 사회적약자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께서도 그런 조그마한 구멍 난 부분들이 없도록 좀 더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우선 평소 장애인들의 처우 개선 등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한상안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이 저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요청한 자료가 있습니다. 받은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안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탁되는 3개의 시설에 대해서 각각 시설에 대해서 현재 이용하는 장애인 수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입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우리단기보호소 같은 경우는 12명이 이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우리주간보호소는 20명 그다음에 어우리꿈터 같은 경우는 19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러면 제가 왜 이것을 여쭤봤냐면요. 시설현황에서 보면 각 시설별로 지금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에 비해서 우리 건물의 실내 전체적인 공용면적 화장실이라든가 계단이 있다면 계단, 엘리베이터 있다면 그런 부분을 제외한 순수하게 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용도의 면적이 제가 봐도 크게 부족한 건 아닌 걸로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를 들어서 열두 분이 이용하시는 어우리단기보호소 같은 경우 요즘에는 당연히 평수를 쓰지 않습니다만, 1층으로서 약 86평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공간이 너무 비좁다든가 그로 인한 불편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다고 보여지는데 혹시? 본 위원이 현장을 못 가봐서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려운 경우가 발생되는 게 예를 들어서 발달장애나 자폐 쪽에 있는 장애인 중에는 부모의 통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킬로수가 100kg, 110kg 넘고 이동이 불가능해서 휠체어를 타야지만 이동이 가능한 장애인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장애인 하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공간을 확보해야 해요. 그 장애인이 나갔을 경우에는 굉장히 넓은 공간이 될 수 있는데 그 장애인이 하나 들어옴으로써 굉장히 많은 공간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이 된다고 보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쉽게 어린이집하고 비교하면 어린이집 또한 아이들이 뛰노는 데 좀 더 넓은 공간이 있어서 뛰어놀 수 있으면 그것은 어린이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하고 그것 또한 장애인들을 위해서도 넓으면 그만큼 윤택한 것이 되지 않을까. 저희가 법적 규정은 3.3㎡ 1평이죠. 1면 기준 건물 규모가 되어 있는데 넓을수록 좋다고는 생각합니다.

정재예 위원 하여튼 정상인에 비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장소 협소에 따른 그런 불편사항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부모님 입장에서 그리고 부모님들 중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십니다. 전부 다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재예 위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시설별 이용할 때 장애인분들이 혹시 장애인 쪽에서 부담하는 과장님이 조금 전에 일부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던 것 같아요. 장애인분들 쪽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일부라도 혹시 있는지? 있다면 어떤 종류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시설별로 이용료가 있습니다. 저희가 단기보호 같은 경우는 숙식을 계속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물론, 기본적으로는 수급자들에 대해서는 비용을 내부규정에 의해서 징수하지 않고 있고요. 중식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급자들도 생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은 일부 징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는 저희가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어느 시설을 이용할 때도 다 기본적으로 본인 부담들이 조금씩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재예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장애인거주시설 어우리단기보호소 여기에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은 단기니까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최대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있을 것 같아요. 최대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기보호 같은 경우는 1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대 1개월이지만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6개월이 지나서도 더 보호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발생되면 시의 승인을 받아서 그 이상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이어서요. 우리 3개 시설 본 위원이 추가적으로 받은 자료에 보면 세부적으로 보면 세부사업 중에서 보호자 간담회, 상담 마찬가지인데요. 부모 상담, 부모 간담회 이런 세부사업 중에 이런 부분들 시행하고 있네요.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특히 어르신, 아이들, 장애인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항상 피드백이 중요한데 과장님, 그렇다면 특히 보호자 간담회 등을 통해서 어떤 수렴된 의견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설이 하든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과장님이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신다면 이렇게 보호자라든가 부모 상담을 통해서 돌출된 개선사항, 요청사항, 요구사항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수렴된 의견이 반영, 개선된 그런 사례가 있으면 한두 가지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부모님들 간담회 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알 수가 없고요. 만약에 저희가 담당 팀장이 뒤에 앉아있지만 운영위원회가 열리거나 그러면 항상 참석을 합니다. 참석해서 거기서 있었던 중요한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한테 보고를 하는데 크게 저한테 저거 한 건 없고 제가 간담회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부모님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이런 적은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 정도에 따른 장애 보호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머니들한테 들어서 그런 것은 제가 접수했고…….

정재예 위원 방금 과장님 답변 질의 전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료가 지금 없으신 것 같은데요. 특별히 어려운 질문은 아니죠. 보호자들의 간담회 그렇죠? 상담을 통해서 불합리한 부분 개선해야 될 것이고 이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좀 더 나은 운영이 돼야 될 거고 당연히 돼야 될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의견 중에 중요한 부분이나 이런 게 있는지 검토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1년에 몇 회 걸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우리주간보호소 관련해서 보면 총사업비가 약 4억 8,000 정도 됩니다. 총사업비가 4억 8,000 정도 되는데요. 저에게 추가적으로 제출해 주신 세부사업 내용을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과장님 가지고 계실 테니까. 운영비가 인건비 빼고요. 운영비가 순수하게 천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다섯 가지 굉장히 많은 사업인데 재료비도 들어갈 것이고 강사들을 초청했다면 강사료도 들어갈 것이고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최소한 다섯 가지의 세부사업을 함에 있어서 운영비 천만 원을 가지고 과연 시행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운영 충분한지 혹시 충분하지 않다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건 아닌지 그래서 질의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제출해드린 예산 내역은 시에서 보조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입소자 비용이 거기에 포함되고 그리고 법인전입금이 일부 있습니다. 그걸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용시설 자체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주로 인건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인력 자체가 사업을 하는 게 되기 때문에 운영비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용시설의 형태상 다른 시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정재예 위원 그럼 강사분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강사분들의 강사료는 어디에 포함되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그건 당연히 운영비에서 지출돼야 합니다.

정재예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여쭤보냐면 이 사업 중의 취미 여가 지원 중에 내 손으로 뚝딱 만들기 어떤 재료비가 필요하겠죠. 꼼지락꼼지락 소근육 발달 요리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견학 활동도 있고 그다음에 탐방하는 특별활동 지원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제가 다 나열할 수 없습니다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천만 원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걸 여쭤보는 거죠, 결론적으로.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법인전입금이라는 게 있고요. 운영비 수입을 가지고 그것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드린 보조금 외에 도 수입을 가지고 지출하고 있어서 운영비 자체에 대한……. 부족하다면 저희가 파악해서 좀 더 예산을 지원하도록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용시설들은 인건비가 주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재예 위원 하여튼 다시 한번 파악을 세밀하게 하셔서 부족하다든지 세밀하게 검토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재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보건운영과장님이 1월 1일 자로 발령받으셨는데 보건소장 직무대리를 맡고 계시는데 인사 말씀으로 회의를 시작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안녕하세요. 보건운영과장 조정희입니다. 보건소장님이 안 계셔서 직무대리로 제가 1월 1일 자로 발령을 받아서 갔거든요. 보건소장님 안 계실 때 제가 더욱더 열심히 하고 보건소장님의 공백이 안 생기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자 과장님, 과장님의 열정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안 계신 자리 잘 채워가면서 보건소가 잘 운영되도록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춘천시장 제출)

(16시42분)

○위원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3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이신 조정희 보건운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운영과장 조정희입니다. 지역사회 건강 증진과 보건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이희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춘천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의 건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주민 건강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의회에 보고 후에 강원도에 제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번 제출 계획안은 보건복지부의 사업 방향 전환 등에 따른 제8기 지역 보건의료계획 성과지표를 일부 변경하여 1차년도 추진 계획을 작성하였고, 목표 달성 현황을 분석·평가함으로써 2차년도 사업 추진에 반영하였습니다. 2024년 1월 22일부터 14일간의 공고 후 지역보건의료심의회에 심의를 거쳐 본 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제8기 중장기 계획정책 방향 및 추진 전략입니다. 건강 수명 연장 및 지역사회 건강 형평성 제고의 비전으로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 및 보건의료 역량 강화, 지역사회 기반 건강 증진 체계 구현, 지역 내 다분야 간 협력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지역사회 건강 보건의료 정책 기반 강화 등 4개의 추진 전략 및 13개의 세부과제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지표 변경 사항입니다. 정책 사업의 방향 전환, 정부 합동평가 지표 변경 등을 사유로 보건진료소 원격 진료 건수를 원격 협진 참여 기간 수로, 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을 저녁 식사 후 또는 잠자기 전 칫솔질 실천율로, 신규 등록 가구 적정 관리 가구수를 방문 건강관리 사업 수행 실적물로, 치매 선별 검진율을 치매 서비스 이용률로 변경하였으며, 2023년도 현황을 반영하여 혈압 수치 인지율의 목표를 75%에서 65%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세부 사항입니다. 먼저 추진 계획에 따른 제8기 1차년도 시행결과입니다. 추진 전략은 추진 과제에 따른 세부과제로 추진 배경, 목표, 주요 성과, 자원 투입 결과 등을 통하여 주요 사업에 대한 성과를 작성하였으며 감염병 전담 공무원 확보 인원, 추적조사 및 역학조사 완성률, 원격 협진 참여 의료기관 수, 고위험 음주율, 혈압 수치 인지율, 건강생활지원센터 신규 등록자 수, 저녁 식사 후 또는 잠자기 전 칫솔질 실천율, 산후 건강관리 지원율, 방문 건강관리 사업 수행 실천율, 치매 서비스 이용률, 정신응급 대응 협의체의 간담회 운영 건수, 식품 위생 안전관리 대상업소 점검률, 의약업소 지도 점검률 등 13개의 세부 과제 중 11개의 과제가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차년도 시행계획입니다. 1차년도 시행 결과에 따른 시행계획으로 추진 체계, 자원 투입 계획, 월별 추진 일정, 자체 평가, 내외부 소통 및 협력 계획 등을 통하여 1차년도 추진 실적에 기반한 2차년도 추진 성과지표를 연차별로 상향 설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염병 위기 시에 업무 조정 계획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염병 위기 시에 보건소 업무를 신속하고 유연하게 조정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자체 업무 조정 계획을 추가하였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추진 중인 사업을 기준으로 위기 단계별로 보건소 업무 조정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 보건소에 50개의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모임 제한, 집합 금지 등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기 단계별로 업무 우선순위를 판단하여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감염병 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17개의 업무 조정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춘천시민의 건강 지표를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기 춘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위원장입니다. 과장님 29쪽에 보면 저희가 돌봄요약 연계 강화해서 건강취약계층 대상으로 방문관리 강화를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성공사례도 있지만 부진 요인 중에서 재활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사업 운영의 연속성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담당자들의 잦은 인사이동의 원인이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보건운영과장 조정희입니다. 이희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잦은 인사이동은 방문보건뿐만 아니고 보건소 전체에 관한 문제로 작년에 제가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준 바 있습니다. 방문보건 같은 경우는 전문 인력이 필요해서 대부분 전문 간호사분들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정하고 그래서 전문 인력에 대한 부분을 많이 충원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그게 아니라 과장님 지금 인력을 모집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잦은 인사이동이라 그러면 뭔가 불만이 있으니까 담당자들이나 직원들이 지금 이동을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뭔가 원인이 있으니까 그 원인을 해결해 주면 이분들이 이동을 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 원인이 무언가를 말씀드린 거예요.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문보건은 공무직분들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인사이동의 부분은 저희가 그분들의 애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체크해서 인사이동이 없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과장님 1월 1일 자로 보건운영과에 발령을 받아오신 지 한 달밖에 안 되셔서 그러는데 이런 부분 담당자들이 왜 인사이동이 잦은지 이런 부분을 체크하셔서 이분들이 원하는 것을 100% 충족시켜 드릴 순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충족시켜 드려야지 아까 과장님 답변 속에서 전문 인력이라고 했잖아요. 전문 인력을 요새 채용하기도 힘들어요. 한 번 오신 분들을 불만이 있거나 어떤 일로 인해서 이동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십사. 그래야지 지금 케어받는 분들이 프로그램들을 집중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그분들이 잘 운영함에 따라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의 삶의 질과 건강을 위해서 있는 프로그램이니까 그만큼 신경 잘 쓰시고 보건소뿐만 아니라 담당하시는 분들도 건강해야 어르신들을 케어할 수 있으니까 모든 면에서 관리를 잘 해 주셔서 보건소 운영의 프로그램이 지금 1년 사업을 보고 계획을 보면 엄청 많은 일을 했어요, 보건소에서 춘천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인지 못 하고 계시지만 잘 체크하셔서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위원장님 제언해 주신대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춘천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 보면 성과지표가 나와있어요. 보면 고위험음주율, 혈압 수치인지율 해갖고 쭉 나오는데요. 현황이 2021년도 기준으로 해서 목표를 2023, 2024, 2025, 2026년 4년 동안 목표를 설정해가서 지금 2023년도 실적이 나왔어요. 보면 2021년도 현황 기준으로 했을 때 목표가 예를 들어서 고위험음주율 같은 경우는 현황이 12.3%인데 목표가 11.3%예요. 그리고 뒤로 갈수록 점점 더 낮아지죠. 실적은 15.1% 음주율 같은 경우는 더 낮아졌어야 하는데 실적이 높아진 게 되고요. 혈압수치 인지율 결과 같은 경우는 현황이 76% 인지를 76% 하고 있는데 목표가 63% 그리고 실적은 57%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건강생활지원센터 신규등록자 수가 현황이 760명이고 목표는 1,400명으로 했는데 실적 같은 경우는 1,600명 신규등록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좋아졌죠. 이게 지금 현황이랑 목표랑 했을 때 저희가 목표랑 하면 더 좋아지는 그리고 눈에 띄게 좋아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적이 신규등록자 같은 경우는 확 많아졌는데 지금 저녁 식사 후 잠자기 전 칫솔 실천율 똑같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목표를 좀 더 높게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산후 건강관리 지원율 현황이 56%인데 목표를 70%로 잡고, 실적 87% 이것은 굉장히 좋아진 거죠. 좋아진 건 좋아진 건데 목표를 좀 더 높은 게 설정해서 실적이 더 좋게 나올……. 무슨 말씀이냐면 목표를 좀 더 높게 잡아서 거기에 맞는 실적이 나와야 하는데 목표는 낮게 잡고 실적은 확 높여진 그런 게 보여서 그런 부분 질의 한번 드려봅니다.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보건운영과장 조정희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성과지표 변경 사유를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건 애초에 저희가 목표를 잡을 때 조금 변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변경해서 2024년도 실적 계획을 변경하고 2023년도 실적에서 지표가 11개가 13개 중의 2개가 달성을 못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고위험음주율은 11.8%에서 15.1%가 된 부분이고 오히려 고위험음주율이 높아진 거죠. 그건 실적 미달성 부분입니다. 그리고 혈압 수치인지율도 63%에서 57.2%가 되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애초에 잘못 너무 많이 높게 잡아서 지표를 아예 낮춰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 부분은.

이선영 위원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25페이지 보면 산후건강관리지원율 목표가 70%인데 결과가 87.5%, 달성률이 125%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목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페이지 24페이지 보면 난임시술비 검사비 지원이 있어요. 거기 보면 자체결과 평가 보면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난임지원 대상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나와있는데요. 실제로 여기 보면 자원 투입 결과가 국비는 그대로인데 2023년 목표가 국비는 그대로인데……. 2024년도 죄송합니다. 57페이지 보면 2024년 목표가 국비는 늘어났어요. 국비는 늘어났는데 저희 지방비는 더 줄어든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전체가 더 줄었거든요. 지금 이것 결과로는 저희가 지금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상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2024년 계획에는 줄어든 결과가 나와서 이건 어떻게 된 건지 여쭤보고 싶고요. 지금 난임지원 대상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여기서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제가 회기 때 대상자를 조건을 풀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이것에 대한 방법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임시술은 의회 차원에서도 많이 지적을 해줬고 정부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난임시술비에 대한 소득 기준이 폐지가 됐거든요. 그리고 횟수도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됐기 때문에 저희는 시비를 더, 일단은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시비 매칭비율을 더 늘려서라도 춘천시가 출생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선영 위원 근데 2024년 목표 보면 지방비가 오히려 작년보다 줄어든 상태거든요. 국비는 늘어나고 지방비는 더 줄어들고요.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예, 맞습니다. 시술 신청하는 것 추이를 봐서요. 추경에라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0쪽에 보면요. 사실 저도 이게 언제부터 복십자의원이라고 명칭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복십자의원으로 바뀌고 이게 대한결핵협회 기관이잖아요. 근데 여기와 보건환경연구원 우리가 의료기관인데 이게 개인적으로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대상자 선정을 했을 때 여기를 연결을 해 주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분이 안 가서…….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보건운영과장 조정희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십자의원은 개별로 가서 일반의원처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 공공업무를 같이 협업 추진하는 기관이거든요. 보건복지부 산하에 위탁업무를 하는 복십자의원입니다. 그래서 공공의 성격도 띠지만 일반인들도 그런 것 없이 받을 수 있는 기관입니다.

지승민 위원 이렇게 병의 유형별로 계시기 때문에 일반인도 진료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예, 맞습니다.

지승민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은 신속검사 업무 지원인데 코로나 때도 여기에서 검사결과 부분을 여기서 관리했나요?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예, 저희가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냈습니다.

지승민 위원 병원 의료기관만 한 게 아니라?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예.

지승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 보면 지역사회재활사업이 있어요. 여기 사회재활사업이 어떤 장애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용하는 재활사업인 것은 알겠는데 예비장애인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예비장애인은 비장애인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장애 등록을 해서 등록 판정이 되는 기간에 있는 예비장애인을 말하는 건지?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건소 가서 확인한 결과 사회복지 부분에서는 아예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법적으로 다 정해져 있는데요. 보건 부분은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걸로 얘기하지만 보건에서는 보건의 형평성 때문에 장애인 등록이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필요하다 이러면 다 지원해 주고 케어해 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예비장애인 같은 경우는 용어가 적절한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그렇게 용어를 여기에 쓰고 있어요.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치료를 원하는 필요한 예비장애인을 말합니다.

지승민 위원 그래서 저도 예비장애인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비장애인은 다 예비장애인이라고 일상적으로 말을 하거든요. 등록된 어떤 사이에 장애인 판정을 받는 그사이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건지 그게 궁금했고요.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보건서비스가 필요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승민 위원 판정을 받기 위한 대상자가 아니고도 일반인이 이용하겠다라고 하면 가능한 부분이네요?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예, 보건분야는 본인이 원하거나 이러면 법적이지 않더라도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얘기하는 건강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대부분 많이 케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재활사업도 어떤 바우처의 사업이 아니라 그냥 일반으로 다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네요?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바우처는 아니에요. 바우처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원하거나 신청하면 보편적으로 저희가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요즘 맞벌이 부부들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돌봄이나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이용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보건교육을 어떤 교육기관에 많이 나가긴 해요. 학교라든가 시설에도 많이 나가잖아요. 근데 이 지역아동센터나 돌봄센터에는 이런 기회가 이용하고 싶은데 기회가 없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혹시 불가능한 부분인가요?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저희하고 협업이 되면 저희가 성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인형극이라든가 동영상을 제작해서 같이 요청이 올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알아봐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원하거나 이러면 그런 서비스도 제공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필요해서 했는데 학교에 들어가면 어차피 다 찾아가는 교육으로 인해서 하는데 굳이 지금 이렇게 하면서 회피를 하시더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기회가 되면 정말 아이들한테 어떤 구강관리라든가 아이들이 음식을 먹는 편식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강을 지켜야 되는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그런 것도 좀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문보건과가 있습니다. 거의 저희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거의 찾아가는 대부분 다 사업명이 앞에 그렇게 붙거든요. 지역아동센터도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구상해 보고요. 현재도 그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제가 꼭 말씀드린다고 해서 오늘 드렸으니까 저도 전달하겠습니다.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거기 기관이 어딘지를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특별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늘 고생 많으신 것 알고 있고요. 우리 춘천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앞으로도 더욱 많이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잘 알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보건운영과 조정희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6, 47쪽이 되겠습니다. 양 페이지를 보면 제8기 1차년도 2023년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2차년도 2024년도 시행계획이 잘 나와있는데요. 세부과제 중에서 지역사회 음주폐해예방 관련이 되겠습니다. 우리 당초에 목표가 과장님 답변 중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11.8%였습니다, 2023년도의 당초 목표치가. 그런데 시행결과 15.1%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024년도 올해 목표가 11.3%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2023년 이전에 11.8% 목표로 했었는데 2023년도 작년에는 15.1%로서 목표 달성이 조금 미진합니다. 그런데 다시 더 낮은 11.3% 목표 설정을 했습니다. 물론 목표 설정이 낮게 가져가는 게 바람직할 수도 있는데 과연 이게 달성이 가능한지 그것을 본 위원이 왜 여쭤보냐면 우리 47쪽에 보면 주요내용이 있습니다. 중간에요. 4개 정도 세부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16쪽에 보면 2023년도의 주요성과가 있습니다. 물론 동일한데 그러면 동일하게 추진해서 과연 올해 2024년도에 11.3%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지 그렇게 하고 2023년도에 46쪽에 보면 맨 하단에 2023년도에 인력을 8명 투입했는데 올해 2024년도도 공히 8명을 투입하겠다고 계획을 잡으셨거든요.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추진해 봐야 됩니다만, 이 목표치가 달성이 가능하겠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보건운영과장 조정희입니다. 정재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위험음주율은 최근 1년간 남자는 소주 7잔, 여자는 5잔 매주 주 2회 이상 음주를 하는 분을 고위험음주율이라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목표 미달성 이유를 어떻게 분석했냐면 춘천시는 인구구조상 직장인이 많고 대학생이 많고 주로 음주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2023년도에 건강조사 통계에 의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구두로 답변한 것들이 정말 통계가 맞는지 의문 사항이 들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음주의 예방교육을 지금 인원은 똑같습니다. 8명이고 근데 올해는 정말로 목표 달성을 위해서 고위험음주율을 낮추기 위해서 찾아가는 캠페인이라든가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음주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정재예 위원 과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투입 인원을 2023년하고 2024년하고 동일하게 8명으로 투입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그렇다면 공무원 2명을 증원할 수 없되 그러면, 우리가 지도원 6명으로 돼 있는 부분을 증원하게 되면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지 않나. 아니면 그 이하로 초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혹시 해서 한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검토해서 정말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요. 똑같은 세부사업이 계속 추진하시는데 혹시나 타 시군의 고위험률 음주율을 낮추기 위해서 이런 지자체가 있다면 파악해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재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여튼 조정희 과장님 보건소에서 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잘 세워주셨고 또 잘 실천해 주셨고 이제는 2차년도 시행계획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 계획에 맞게끔 목표 달성을 잘 해 주시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떤 기준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열정이 생기잖아요. 우리 춘천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올해 한 해도 수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전 문 위 원 홍현경
  • 의사담당직원 정정호
  • 기 록 서수정


○출석공무원

  • 복지국장 이영애
  •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 보건운영과장 조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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