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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4.02.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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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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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회 춘천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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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4년 2월 19일(월)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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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춘천시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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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춘천시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성열 의원 외 16인)------------------------- 1면

2. 춘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나유경 의원 외 14인)---------- 21면

3.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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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3분 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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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춘천시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성열 의원 외 16인)

(10시13분)

○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신성열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의원 신성열 의원입니다. 먼저 안건 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김보건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고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27호 춘천시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춘천시의 발전과 밝고 건전한 시민사회의 기풍을 진작시키며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시민과 단체 등에 춘천시민상 수여와 시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재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을 정비, 안 제2조에서는 세분된 시상 부분을, 안 제3조에서는 수상 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 시상 및 시기, 수상 후보자 추천, 수상자의 결정과 절차를,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심사위원 위촉과 심사 절차를, 안 제9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이중 시상의 금지 및 대리 수상, 예우와 결격 사유 등 행정적 조치를 규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 위원 여러분! 우리 시는 매년 시민들에게 1,800여 건 이상의 시 발전 유공 포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 춘천시민상의 품격과 업무의 효율성을 더욱 높여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조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시의 포상 업무를 더욱 체계적이고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서 잘 가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찬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수석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327호 춘천시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개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상부문과 현행 조례에 따라 시상하는 부문이 다소 유사하고 중복되어 시상 조례의 통합·운영을 유도하고 개별조례에서 부족한 부문을 추가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춘천의 명예를 높이거나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가 춘천에 주소를 두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공적을 기릴 수 없었던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잠깐만요.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시민소통담당관실에 개방형 공모해서 선정됐다고 오늘 언론에 나왔는데 그것에 대한 공모절차부터 추진과정, 심사결과, 내용들 해가지고 정리해서 오늘 중으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찬우 총무과장 최찬우입니다. 김보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해서 금일 중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거기에 주요 경력 사항이나 이런 것은 다 오픈되는 거고 개인정보는 가리셔도 될 것 같아요. 가리시고 다 해가지고 오늘 중으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찬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춘천시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준비하시느라 신성열 의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신성열 의원님 춘천시민상 조례 관련돼서 쭉 검토보고서나 자료를 보니까 시상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약간의 증가 부분 그다음에 특별상 그런 부분이 정리된 것 같아요. 간단하게 취지 잠깐만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신성열 의원 신성열 의원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춘천시민상 조례에 의해서 다년간에 걸쳐서 정말 우리 춘천시 발전과 지역사회에 현저하게 뚜렷하게 공적이 있으신 활동이 있으신 분들한테 좋은 사례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기존에 시민상 수여 내용과 그것을 하고 있는 이 조례를 검토하다 보니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싶어서 연구했고요. 물론 타 지자체랑도 비교해 봤을 때 전혀 손색이 없는 개정안을 준비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결국은 시상 부문에 있어서 시민의 노고를 조금 더 확대해서 치하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신성열 의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제철 위원 뜻은 저도 같이 동감하고요. 혹시 여기 춘천시민상 조례에 보면 수상자의 결정 해서 심사위원이 있어요. 이것은 아마 우리 최찬우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심사위원은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죠?

○총무과장 최찬우 심사위원은 상임은 아니고요. 그때그때……. 죄송합니다. 박제철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때그때 필요할 때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가 끝나면 바로 해체절차를 밟습니다.

박제철 위원 몇 분 정도나 되죠?

○총무과장 최찬우 분야별 4명 정도니까 29명 정도 선에서 구성됩니다.

박제철 위원 관련돼서 춘천시의회에서 의원님들도 들어가시는 분이 계신가요, 혹시?

○총무과장 최찬우 의원님들이 각 분야마다 한 분 정도 추천받아서 위원회 구성되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혹시 제가 시민상 조례 나와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현장 나가서 그런 애로 사항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시상 부분에 보면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거기에 공적조사라 그러나요? 할 때 아마 양식이 거기에 꽤 많을 거예요. 추천서도 있고 이력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 몇 가지나 돼요, 혹시?

○총무과장 최찬우 저희가 갑자기 생각은 안 나는데 보통…….

박제철 위원 생각나시는 대로.

○총무과장 최찬우 보통 구비서류가 이력서가 있고요.

박제철 위원 신청서부터 해서 그렇죠?

○총무과장 최찬우 공적에 필요한 증빙자료나 그다음에 공적조서는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개인의 신상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 정도 들어가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춘천시민과 연관돼서 각 분야별로 참 열심히 봉사했고 여러 가지로 전문적 지식을 갖든 아니면 헌신적 노력을 해서 상을 받게 되는데 추천서나 양식에 학력란이 있는 걸로 알아요. 과연 이 학력란이라는 게 굳이 넣어서 불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래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나는 못 배웠지만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거기서 마치 어느 학교를 나왔다 넣는 자체가 어떤 때는 조금 창피감 그분은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의 창피함은 없지만, 남들한테 서류를 넣었을 때 자기의 정보가 나가는 것 자체가 조금 불편하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저도 고민을 해봤어요. 과연 이 취지, 목적에 있어서 맞지만 학력이 꼭 넣어야 되나. 굳이 이렇게 양식에 그런 것을 빼고 실질적인 그분에 대한 내용 면에서 더 확실하게 만들어 주면 어떨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총무과장 최찬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상이 실시가 된 지 40년 반세기가 다가오는데 어떤 전통과 권위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 건 살릴 것은 살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실성이 떨어지는 개인정보라든지 아니면 시행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공적내용을 위주로 한 그러한 정보를 입수하도록 신청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대로 현실에 안 맞고 시민이 불편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취지, 목적에 벗어나지 않게 잘 만들어서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성열 의원님 말씀하세요.

신성열 의원 신성열 의원입니다. 답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행 우리 춘천시민상 조례 시행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 말씀하신 게 4조 부분에 추천 구비서류 내용이 있거든요. 본 위원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거기 보면 추천서가 필요하고 이력서, 공적서, 공적 증빙자료, 주민등록초본이 있는데 이 부분은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력서 부분에서 그 부분은 삭제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제철 위원 알겠습니다. 신성열 의원님, 최찬우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신성열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개정하시면서 시상 부분에 있어서 명칭을 변경한 게 네 가지가 있고 신설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명칭을 변경한 이유와 또 세 가지 시민상 추가 부분에 대해서 개정하신 분의 입장에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신성열 의원 신성열 의원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분을 지금 개수로 보면 확대한 이유는 첫째, 이게 2014년도에 조례개정이 돼서 시행됐고요. 2023년도에 현재 시점에서 사회적 합의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약간 용어가 부족한 부분, 어색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구분에 있어서 내용은 같습니다만 용어를 변경한 게 있고요. 추가된 부분은 시민상 주다 보면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현장에서 열심히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7개 분야에서는 빠질 수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정말 그런 분들이 계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왕 개정할 바에는 부문을 확대해서 물론 매년 이게 모든 부분을 시상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을 받아서 심의를 통해서 한 분의 빠짐도 없이 영역에서 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보완하고자 부문을 이렇게 확대·개편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지금 보니까 가화효친 부분이라든지 이런 언어 자체가 사실은 요즘은 흔하게 쓰는 부분들이 아니라서 이런 부분을 개정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많은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3조3항에 보면 문화예술 부분, 체육진흥 부분, 지역경제산업 부분 수상자는 등록기준지 또는 거주지에 적용받지 아니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춘천시민이 아니어도 시민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신성열 의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문이 10개 분야로 늘어나다 보니까 모든 분야에 다 적용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문화예술과 체육진흥, 지역경제산업 부분 그리고 특별히 특별상 부분이 있긴 합니다. 이 부분은 연수 제한을 둔다는 게 무의미하기 때문에 기존에 3년 이상의 제한을 두게 되면 오히려 이쪽에 관해서 혜택을 못 보거나 아니면 시민상 받을 자격에 대한 제한이 갈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상 대상자에서 그 부분을 열어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공감은 하는데요. 그런데 이 조항만 보면 춘천시민이 아니어도 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본 거예요. 춘천시민이 아니어도 시민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신성열 의원 여기 보면 앞에 3년 이상 춘천에 거주하는 제한을 뒀는데 그것에 대한 제한을 3년 이상을 초과해야 된다고 거주한다는 그것을 예외조항으로 둔 거지 아예 아무것도 없을 때 무조건 다 외지인들 문화예술 부분, 체육진흥 부분, 지역 경제 무조건 주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거주했을 때 3년이 도래 안 됐을 때도 이 부분들, 기본은 거주지여야 맞습니다, 기본은.

나유경 위원 저희가 수상 대상자라든지 어디에도 춘천 거주자여야 된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춘천시민상이긴 하지만 춘천시의 발전에 혁혁한 공이 있으면 상을 줘도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뜻으로 이런 부분을 두었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혹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시민상이 춘천시민이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려보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최찬우 지금 거주지 제한으로 인해서…….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거주지 제한으로 인해서 거주 제한이죠. 거주 제한에 의해서 외부에서도 많은 공적과 춘천의 명예를 드높인 분들이 수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특별상이라는 부분을 새로 신설해서 그동안에 수상을 못 해왔던 외지 분들이나 그러한 분들에게 수상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 매우 타당성 있다고 사료됩니다.

나유경 위원 맞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춘천시가 닭갈비나 막국수 이런 부분으로 어떤 입지를 누리고 있다면 그 부분에 한해서 춘천시민은 아니어도 외지에서 이 부분에 혁혁한 공을 세운 게 있어서 그런 분을 특별상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지역이나 춘천시민이 아니어도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건데, 여기 보면 3년 이상 관할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이렇게 구분을 1항, 2항에서 하고 있는데 3항에서는 적용받지 아니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아니라 아예 춘천시민이 아니어도 준다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애매모호한 부분이라서 저는 사실 모두에게 줄 수 있다는 거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춘천시민이 아니어도 된다는 부분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안 그러면 이것 아니어도 다 해당되는 것 아닌가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신성열 의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성열 의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우려사항도 있긴 있습니다. 3조에 있는 수상대상자는 10개 부분 중에서 특별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관할지역 이 제한을 둔 이유는 기존에 조례나 시행규칙에는 이게 전혀 없었어요. 근데 보통 어느 정도 그 나머지 사회봉사 분야 나머지 부분들은 그런 거주 제한 조건을 두는 것이 모든 지자체가 지역민한테 주는 이유가 되겠고요. 근데 특별히 문화예술 부분, 체육진흥 부분, 지역경제산업 부분 그리고 앞에 2조에 특별상 같은 경우는 3년 이상에 대한 거주 제한을 안 둠으로써 줄 수 있는데 특별히 거주를 안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 하더라도 정말 춘천시와 시민한테 뚜렷한 공적이 있을 경우는 특별상을 통해서 거주 제한이 없기 때문에 앞서 2조에 있는 특별상 부문으로 수여할 수 있는 점 그것을 보완해서 만들어서 같이 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특별상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3조3항에 들어가든지 춘천시민이 아니어도 받을 수 있다는 부분 내용이 조금 들어가면 나중에 이런 부분으로 시시비비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우려돼서 말씀드려봤고요. 어쨌든 춘천시민상이 춘천에 혁혁한 공이 있는 분들한테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공적이 있는 분들을 규제나 이런 것 없이 모두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또 상의 명칭이나 이런 부분도 최근 예전 너무 용어 자체가 동떨어지지 않게 최신 트렌드에 맞게 가는 것도 잘 조정되었단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수고하셨고요. 그 부분 조금 생각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기획행정국장입니다. 잠깐 보충 말씀드리면 기존에도 주소지나 거주자에 대한 얘기는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추천하는 관계기관의 장이 대부분 춘천지역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보통은 춘천지역에 계신 분들이 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실제로 관할지역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하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이번 전부개정 해서 들어 와있는데 3호에 있어서는 약간 기본적으로 춘천시민이어야 된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근데 사실상 1호, 2호가 있음으로 해서 전제를 춘천시민으로 깔고 그다음에 3호 같은 경우에 3호에 있어서는 특별상 부분이 보완이 돼야 될 거라고 보여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맞아요. 춘천시민상이라는 자체가 그전에는 시민이 아니어도 줄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항에 3년 이상 거주 이런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또 논란이 될 것 같아서 특별상 부분에 한해서만 그렇게 하는 건가? 왜냐하면 지금 3조 조항 자체가 3년 이상 거주 이런 부분을 뒀기 때문에 그러면 특별상은 예외로 둔다는 어떤 그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신성열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 분야에 시상을 하시려고 넓혀놓으셨다고 생각하고 지금 제일 되는 게 특별상 부분입니다. 특별상 부분은 출향인사, 재외국민, 고향사랑기부자 했는데 고향사랑기부자는 왜 들어간 거죠?

신성열 의원 신성열 의원입니다. 김보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상의 취지에 맞춰서 기본적으로 출향인사, 재외국민 이게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모든 지자체도 춘천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고향사랑기부자 등에도 어떤 출향인사에 해당되는데 항목에서 특정한 이유는 이 부분도 나름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고향사랑기부 시책 정부시책에 맞춰서 이 부분에서 좀 더 나은 점을 뽑아내기 위해서 그랬다 그럴까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나머지 출향인사, 재외국민은 여러 분야에 해당되지만 특히 고향사랑기부자 같은 경우도 필요하면 우리가 특별상을 통해서 시상도 할 수 있게끔…….

○위원장 김보건 기부를 많이 했다고 주는 것밖에 안 보여지거든요?

신성열 의원 아니요. 이 내용에 기부액이나 기부 많이 했다 그런 것은 두지 않았고요.

○위원장 김보건 고향사랑기부제를 특별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그 사람이 어떤 혁혁한 공이 있어야 할 텐데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게 고향사랑기부제라는 단어로 표현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신성열 의원 어떻게 보면 고향사랑기부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하고 계시겠지만 일회성으로 한 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년간에 걸쳐 계속 고향사랑기부제 이것은 시책에 따라 하기 때문에 그 안의 내용은 다년간 연수가 되든 내부적으로 규칙이나마 행정 부서에서 해서 심의위원들이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해서 물론, 고향사랑기부자도 무조건 특별상을 주겠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까지도 열어놨다는 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열어놔도 단어 선택 때문에 많이 오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시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시상대상자에 공고일 3년이라고 둔 이유는 뭐죠?

신성열 의원 보통 시민상과 관련해서 춘천시 내에서는 다양하게 많이 포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기본적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를 봤을 때 당연하게 춘천 관내에 적을 두고 있는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민상을 주는데 기존에는 시민상 조례 그다음에 시행규칙에 봐도 이런 제한이 전혀 없었어요. 물론 이것 때문에 타 지자체 조례를 다 살펴보니까 거기는 5년, 10년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건 너무 과한 의미가 되겠다 해서 기본적으로 3년 이상 정도 춘천시에 적을 두면 모든 일상생활에서 행정적이든 법률적으로 봤을 때 이 기준이 적절하다 싶어서 3년이라는 기준을 정한 겁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리고 지금 여기 3호에 보면 등록이나 거주기간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게 춘천시민상이라는 목적은 춘천시민으로서 춘천의 문화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진짜 기여한 공이 크기 때문에 시민상이라는 의미를 부여해서 주는 건데 그것을 춘천시민이 아닌 사람한테 준다 그러면 춘천시민상이라는 의미가 많이 퇴색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외조항으로 풀어놨고 이런 분야가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제목이 춘천시민상이잖아요. 춘천시민이 춘천시 발전을 위해서 했다는 공을 기리기 위해서 이 상을 주는 거지 그것을 거주지역으로 안 두고 등록기준지를 안 두고 하게 되면 그러면 춘천시민상이라는 말을 빼야죠. 춘천발전유공자라 그러든지 그렇게 해서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춘천시민상이라면 시민상의 의미가 큰 건데 그것을 이렇게 예외조항을 두게 되면 제목 자체부터도 제가 봤을 때는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성열 의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조3항에 대한 그 부분은 앞에 있는 1항, 2항에 대한 예외조항이지 전적으로 거주기한을 제한을 두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3조 수상대상자의 1호, 2호가 3년이라고 하는 거주기한을 뒀는데 3년 이상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2년, 1년 어쨌든 적을 두고 있어야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김보건 적용받지 아니한다고 표시돼 있잖아요.

신성열 의원 3조1항, 2항이 있고 3항이 있는데 차순위로 그러면, 이 뒤로 가는 항목들은 1항, 2항의 재구속을 받습니다, 조문이.

○위원장 김보건 조금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이게 1항, 2항, 3항이에요? 1호, 2호, 3호에요?

신성열 의원 제3조1항입니다. 표기상의 문제인데……. 헷갈렸습니다. 어쨌든 3조에 있는 1호, 2호에 다 기본이 되고요. 그 외에 3호는 분야 중에서도 이 분야는 3년 이상 거주할 조건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예 거주를 그러니까 여기는 기간에 대한 명시에 종속되는 거지 이게 무관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이게 1호, 2호, 3호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별도 조례에 들어가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의미가 시민상에 대한 내용이 퇴색될 정도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그래서 3조1호, 2호, 3호로 이 안에 호로 들어가는 이유는 3년 이상에 대한 이 제한조건에서 이것은 3년 이상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보건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면 신성열 의원님 이 조례 준비하시면서 수상대상자에 대한 문화예술 부분, 체육진흥 부분, 지역경제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등록기준지라든가 거주기한을 적용하지 않고 그런 사례에 의해서 됐던 부분들이 예시로 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신성열 의원 이것은 지금 예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왜냐하면, 타 지자체 같은 경우도 문화예술 분야, 체육 분야, 지역경제산업 분야 해서 그 지역을 위해서 정말 뚜렷하게 할 수 있는 이게 영역이 일반 앞서 있는 다른 부문과 차별성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예술이나 체육진흥, 지역 경제 부분은 3년 이상 거주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이 지역에 활동했을 때 또 유명 인사가 됐을 때 정말 춘천을 위해서 뚜렷하게 공적이 생길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장기간에 이루어진다기보다도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열어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김보건 어찌 됐든 여러 연찬을 통해서 만들어냈겠지만 이 목적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요. 문화예술 분야, 체육 분야 어찌 됐든 춘천에 등록을 두고 하시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것을 예외조항이 되면 춘천에서 진짜 오래 춘천에 적을 두고 있으면서 활동했던 부분들에 소외 부분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지역경제산업 부분도 요새는 기업도 많이 이전들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공을 해 주면 진짜 춘천에 세금을 내고 여태까지 적을 두고 있던 사람들에 대한 소외감, 진짜 매출이 커지고 지역발전을 해서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단기간에 그걸 갖고 평가하기에는 우리 춘천에 있는 시민과 소외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수상자에 대한 예우 있잖아요. 시의 공식 행사 초청하고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항을 만든 의미는 뭐죠?

신성열 의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춘천시민상이 갖고 있는 일종의 역할이라든가 기능 그런 걸 봤을 때 수상자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우를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특별히 두 가지 호로 정한 이유는 이 이상의 것은 시장이 정했을 때 과한 부분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상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시의 공식 행사 초청하는 거고, 두 번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를 제가 다른 지자체 선례를 찾아보니까 주로 조문 또는 조화, 조기를 보내주는 정도로 해서 뜻을 계속 기리는 의미로 해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건 특히 우리 조례에는 전혀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만은 의미가 시민상을 받으신 분들은 정말 생전에도 열심히 하셨지만 사후에도 이런 것을 우리 시민들께서 기릴 수 있고 유족들도 그 의미를 갖고 생활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항이 같이 신설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답변 감사하고요. 어찌 됐든 춘천시민들의 혁혁한 공을 기리기 위해서 춘천시민상이 조례 되는 만큼 조문을 전부 개정하면서 올바른 춘천시민상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조례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간 의견을 통해서 잘 만들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4조 시상 및 시상 시기에 보면 2항에 보면 부상으로 한다 했잖아요. 이거 혹시 공직선거법 검토해 보셨나요, 부상에 관해서? 제가 이것 검토를 해보니까 공직선거법 112조제2항제4호 가목과 나목에 보면 부상에 대해서는 하면 안 되는 걸로 규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판례를 찾아보니까 이것을 조례로 제정해서 포상을 하는 경우에도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위배 될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것을 한번 검토를 이따 정회 시간에라도 해보시고 이 부분은 삭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기획행정국장 정운호입니다. 배숙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숙경 위원 이게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어차피 시민상도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으로 행하는 금품제공 행위에서 표창, 포상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데 부상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만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검토가……. 그다음에 우리 신성열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상 부문에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4호에 행복가정 부분 있잖아요. 저는 이 부분 행복가정 부분에 있어서 행복이라는 건 사실 어떤 가치관이잖아요.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심사하는 데 있어서. 근데 지난번 저희 가화효친상 같은 경우는 분명하잖아요. 효와 관련돼서 그리고 예전부터 고부상 이런 게 계속 춘천시에서 있어왔어요. 이 부분은 행복가정이라고 하는 것보다 그냥 기존에 가화효친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신성열 의원 신성열 의원입니다. 배숙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도 일단은 공감합니다. 근데 그 내용도 원래 기존에 있던 가화효친 부분을 약간 용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시대적 이거랑 안 맞아서 행복가정이라는 의미로 변경을 시킨 거고요. 물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규칙상에서 기존에 하던 가화효친 관련 수상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그 안에 따로 담으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말씀 주신 제4조에 부상에 관련된 얘기를 말씀드리면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 등 정의 등에 보셨겠지만 2항에 있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4호 직무상의 행위라 해서 연결해서 검토는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보니까 일단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라고 봤을 때는 이거는 해당이 안 되는 부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것들은 정회 시간이나 이때 한번 논의는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숙경 위원 조례에 의한 포상이라도 부상 부분은 112조에 저촉된다고 법제처 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조례라도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거니까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입니다. 시민상 조례 만드시느라 신성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년째 시민의 날 행사에 참석하면서 느꼈던 것 중의 하나인데요. 어른들만 온다 시민의 날 행사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타 지자체 조례 시민상 조례를 보다 보니까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청소년, 어린이 부분이 따로 있더라고요. 저희 쪽에는 없어요. 없고 만약에 넣게 된다면 체육진흥 부분에 운동선수 쪽으로나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목적이 시민상이 18세 이상 성인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어린이, 청소년 부분이 한 부분은 들어가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려봅니다.

신성열 의원 신성열 의원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상에는 나이제한 이런 건 없는 것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도 청소년이나 어린이 분야라서 애초에 했을 때는 서울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분야가 세분화돼 있어서 그것을 시상 부분에 넣을 때 처음에 그걸 고려했습니다. 그 내용을 어디다 둘까 했을 때 물론 어린이, 청소년들의 역할이 어디 쪽에 있나 치중되는데 9호에 교육발전 부분이 있어서 보통 여기다 내용을 담아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이 시상 부분을 너무 세분화시켜 놓으면 더 이 부문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은 규칙에다 그 부분에다 그런 영역까지 어린이, 청소년도 담을 수 있게끔 해 주면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지숙 위원 저도 그런 제안을 드리려고 했는데 신성열 의원님이 규칙 얘기를 먼저 해 주셨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 청소년들 중에서도 초등학교 고학년 되는 아이들이 전국에 공연을 다니면서 춘천시민인 것을 얘기하면서 공연을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어찌 보면 문화예술 관련해서 이 청소년들이 춘천이라는 시를 굉장히 높여주고 오는 부분도 있거든요, 문화 영역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규칙에 전 연령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시상 부분을 주시다 보면 늘 청소년과 어린이는 어른에서 제외가 되더라고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리고 어린이날조차도 상이 없어요. 아동친화도시에도 없고 우리 시에는 어린이날 주는 게 없고 어린이집에 대해서 시상하는 것밖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안을 드려봤고요. 두 번째는 특별상 부문인데요. 신성열 의원님 특별상을 제정한 이유는 먼저 질문하신 위원님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건지는 알겠는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최찬우 과장님에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특별상 내역과 우리 춘천시 포상 조례에 있는 표창장과 감사장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총무과장 최찬우 지금 감사장이나 상패나 이런 것은 상의 종류에 해당될 것 같고요. 포상에 저희가 크게 나누는 부분이 포상하고 시민상, 특별상을 굳이 구분하자면 저희가 포상 같은 경우는 춘천시 포상 조례가 별도로 돼 있고요. 이런 것은 각 부서별로…….

김지숙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표창장을 어떤 사람한테 수여하고, 감사장은 어떤 분한테 수여하고, 이 특별상은 어떤 분한테 수여할 건지 차이점이 있으시냐는 걸 물어봤어요.

○총무과장 최찬우 일단은 공적의 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표창장의 경우에는 지역사회나 이런 때 아니면 그런 부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자로 표현하고요.

김지숙 위원 과장님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감사장 같은 경우는 우리 포상 조례에 의하면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인 자’라고 되어있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시정발전이 표창장에 녹여있어요. 단지 제가 특별상을 이 조례를 보면서 느낀 것은 시민의 날에 주겠다는 상으로밖에 느껴지지 않거든요.

○총무과장 최찬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김지숙 위원 이 특별상은 그 부분 아닌가요? 시민의 날에 시상하려고 제정하시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총무과장 최찬우 예, 맞습니다. 시민상에 포함시켜가지고 시민의 날에 시상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김지숙 위원 아까 보면 춘천시 포상 조례에도 보면 신성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춘천시민으로 한정돼 있지만 않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시민상 조례와 포상 조례에 표창장으로 주면 될 것을 굳이 시민의 날에 특별상으로 준다는 것은 그만큼 춘천시를 위해서 현격하게 이건 어떻게 분리해야 할지 구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나유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의 추가 질의인 것 같은데요. 제3조 수상대상자 부분인데 2조2항에 특별상은 이러한 시상 부분에 특별상을 넣겠다는 얘기고, 제3조 수상대상자의 세 번째 항목에 보면 ‘문화예술·체육진흥·지역산업 부분 수상자 등은 등록기준지 또는 거주기간에 적용받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사실 특별상이 여기 용어가 들어가야 해요. 빠져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이 없는데 저는 이것을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될까. 우리가 문화예술이나 3항에 맞춰서 춘천시민이 아닌 타 도시에 계시는 분이 상 받은 전력이 있으신가요?

○총무과장 최찬우 지금 데이터가 부족해서요.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담당자 생활도 했었고 팀에도 있었는데 외지에서 받은 기억은 없는 걸로…….

김지숙 위원 기존에 먼저 있었던 조례에도 있는 내용에 사실 특별상 하나만 추가되면 제3조가 바뀌는 내용 3년 빼고 3항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고민해 보셨나 궁금합니다. 3개 1, 2, 3 시상 부분에서 위에서부터 제2조의 1, 2, 3항만 적용을 특별상과 같은 부분으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9항까지 전체를 열어놓으실 것인지 아니면 다 닫고 특별상만 하나 따로 놓을 것인지 이 부분에 따라서 우리 예산 범위가 엄청 달라질 것 같기도 하고 또 수상자가 그렇게 되면 춘천시민이 아닌 타 시도의 출향민이든지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신성열 의원님 고민하신 것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열 의원 신성열 의원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우리 특별상이 갖고 있는 의미가 다른 포상 조례에 있는 거랑 다른 이유는 우선 시민상 안에는 특별상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부분에도 불구하고 특별상이 없었던 이유는 아마 그 부분에서 충족했기 때문에 그냥 시상을 해왔었는데 이 안에서 수상대상자 지금 개정하려는 제3조 수상대상자에서 공고일 현재 이런 관할 거주 내용을 한정하다 보면 정말 특별히 우리가 나머지 부분에서 혁혁한 공로가 있는 분들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조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 특별상이라는 내용을 담았고요. 그리고 제3조에는 수상대상자 일종의 거주제한이라든가 자격요건을 담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잘 절충해 보면 제3조 1호, 2호, 3호에 특별상 내용을 담아두면 거주기간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신성열 의원님이 이 특별상을 주고자 하는 의미는 알겠으나 춘천시 포상 조례를 보면 포상 대상이 관외 거주자까지도 넓혀져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주는 표창장과 감사장, 특별상까지 되게 되면 굉장히 많은 폭이에요, 어찌 보면 열려져 있는 문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준이 시민의 날에 주는 특별상 기준과 포상 조례에 의해서 관외 거주자한테 주는 상과의 차별성을 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성열 의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춘천시민상에 따라서 주는 특별상이고요. 그 포상 조례는 다양한 분야에서 관련 주는 것 그래서 구분은 엄밀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 줄 때도 거기서 춘천시민상 이렇게 해서 주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러니까요. 어찌 됐든 만약에 우리가 정말 글로 굉장히 춘천시의 명예를 드높인 분이 포상 조례에 의해서 감사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분을 시민의 날의 특별상 대상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 두 상에 대해서의 기준은 좀 더 달리 해야 되는 규칙이 갖고 있지 않으면 어찌 보면 특별상이라는 이름으로 예전에는 감사장으로 주면 될 것이 시민의 날 특별상으로 올라오게 되거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려 보고요. 한번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의원님이 고민하셨던 부분이 행복가정 부문인 것 같은데 서울시는 이게 성평등상 해가지고 양성평등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의원님이 고민해서 행복가정이라고 넣으셨는데 가화효친을 빼신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도 저는 의원님이 고민한 흔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시민들한테, 가끔 그런 걸 많이 물어봐요. “공적조서 어디서 서식을 다운받아야 되나요?”라는 것을 많이 물어보는데 우리 포상 조례 보면 별지에 공적조서가 내용이 있어요. 그렇다면 시민의 날 시민상 조례에 공적조서를 단체나 기관장 추천이 하지만 본인이 대략 적어서 내면 그것을 보완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별지 서식이나 이런 건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총무과장 최찬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고를 할 때 말씀하신 해당 부속 서류를 같이 공고할 때 첨부를 시켜놓습니다. 그것을 사실 다운받는 것에 대해서 어디서 다운받는지 잘 모르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좀 더 강화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공적조서 서식이나 이런 것들 다운받는 것이 눈에 띄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들 공문을 받은 기관과 단체는 아시는데요. 그렇지 않은 기관에서 하실 때는 서식을 어디서 받는지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려봅니다.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거라서 더 이상 질의하진 않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보면 시민상 제출 서류가 대략 추천서, 공적조서, 공적 요약서, 이력서, 현지조사 확인서 다른 지자체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개인정보 동의 및 서약서, 공적 증빙자료 및 목록 이렇게 있는데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기간을 둬서 시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다가 ‘시민상 후보를 찾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기간을 둬서 추천을 받더라고요, 시민들에게. 이런 것도 한번 제출 서류 나와있는 것은 ‘기관장의 추천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진짜 저희들 해당되시는 분들 빼고도 시민들이 진짜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 아까 방금 전에 김지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다운받은 데가 어디 정확히 나와있는지 시민분들은 춘천시민상이 있다는 것도 아시는 분들도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심의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도 총무과에서 추가를 해 주시면 좀 더 객관적인 자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찬우 말씀하셨듯이 서류 부분은 나열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다섯 가지 정도 지금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저희가 홍보를 상당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강화를 함에도 불구하고 박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걸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그런 루트를 찾는 것에 대해서 좀 힘들어하고요. 말씀하신 ‘시민들의 추천을 받습니다’라는 내용처럼 저희도 하나의 툴이죠. 읍면 기관단체장을 통해서 제출하게 되는 것은 하나의 툴이고요. 저희가 그것들이 활성화되고 그러려면 적극적인 홍보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어떤 개선점에 대해서 시민상 정말 훌륭한 분들이 추천받을 수 있는 개선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진짜 시민분들이 이분은 진짜 받을만하다 이런 부분 저희가 모르는 부분 또 아까 신성열 의원님께서 말해 주신 것 같이 사각지대 진짜 이런 분들은 시민상을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보다 시민분들이 더 많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안을 한번 드려봤고요. 다음으로 신성열 의원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준 게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2조3항인가요? ‘특별상은 대외적으로 고향사랑기부자 등에게 시상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것 혹시 고향사랑기부제 일 인당 한도 금액 알고 계신가요?

신성열 의원 신성열 의원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 1회 말씀하시나요?

박남수 위원 연 할 수 있는 금액 정해져 있는 걸로……. 그것 알고 계신지 해서요.

신성열 의원 저는 10만 원 그거밖에 한 적이 없습니다.

박남수 위원 의원님이 했다는 게 아니고 기부할 수 있는 분들이 최대한도가 있어요. 그걸 알고 계신지 여쭤보는 거예요.

신성열 의원 500만 원.

박남수 위원 이런 부분은 되게 애매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일 인당 500만 원인데 이것을 넣으면서 어떻게 보면 의원님께선 10만 원 하셨다고 했지만 500만 원 하신 분은 기준이 더, 이분들을 수용해야겠다는 또 다른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전 조례랑 지금 개정하시려고 하는 조례 부분을 제가 봤는데 3조에 수상대상자 부분인데요. 이것은 지금 ‘수상대상자는 제2조제1항의 각 부분에서 시 발전에 공로가 뚜렷한 자로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랬는데 이 부분도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해 주셨는데 3조 시상 부분 1항 ‘시민상 시상 부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항이 없고 호가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보시면 이게 지금 2조제1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전 조례를 보면 ‘춘천시민으로서 제3조제1항의 각 부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로 한다’ 돼 있고 제3조는 시상 부분인데 ‘1항 시민상 시상 부분은 다음 각호와 한다.’ 항이 먼저 오고 그다음 밑에 각 호가 붙어야 하거든요. 이런 건 좀 수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다른 데 지자체 보니까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춘천시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자’ 이런 식으로 시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자 했는데 저도 3년 이상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춘천이 좋아서 오셨는데 어떻게 보면 유능하신 분이 기회가 돼서 오셨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런데 이분이 오셔서 춘천에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거기에 뚜렷하고 현저하게 공을 세우신 분이 있어요. 근데 3년이 기준으로 해버리면 이런 부분들이 시민분들이 ‘이분은 진짜 되게 춘천을 위해서 춘천에 살고 싶어서 오셔서 춘천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해 주시고 계시구나’ 하는데 3년이라고 기준을 둬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안에 했던 공적들이 묻힐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열 의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조, 항, 호, 목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아무 결격 문제는 없는 걸로 생각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 주신 연수 제한을 둔 이유는 기존의 조례에는 연수조차 아예 규정도 없고 그렇습니다. 일정 부분 이 조례 목적에 따라서 춘천시의 문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려면 최소한의 춘천에 적을 두고 있어야 될 일종의 공통적인 또는 형평성 봤을 때 그런 연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연수를 보통 생각했을 때 3년 말씀드린 것은 보통 우리가 전입을 해서 이 지역사회에서 일정 비율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정적, 법률적 이것을 충족하려면 최소한 3년이라는 시간이 소비되기 때문에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준을 잡아둔 거고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는 5년, 10년까지도 강화한 데도 있습니다. 그만큼 엄격하게 했는데 춘천시민상에서는 조금 완화를 시켰다는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시행규칙에 보면 수상후보자 추천자 관련해서 있습니다, 각 부문마다. 박남수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던 내용은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정말 추천권자가 단순하게 기존에 있는 기관장들 읍면동장 말고도 일반 시민들도 추천권자가 될 수 있게끔 그 내용은 기존에 있는 규칙을 바꿔주면 될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규칙에는 심사기준까지도 각 부문마다 아주 잘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뀌는 시상 부문 내용도 규칙안에 좀 더 세밀하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것을 담아내면 정말 좋은 춘천시민상 조례가 되지 않을까 또 시민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남수 위원 말씀해 주신 것 같이 규칙에 나와있는데 아까 상의를 잘 집행부랑 하셔서 규칙에 담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수상대상자 3년 다른 지자체는 5년도 있고 10년도 있다 그러셨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저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한 것 중에 저도 반복되기는 해요. 저도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민상과 우리 춘천시 각 분야별로 포상 조례가 있어요. 현황을 보니까 34개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포상하고 시민상하고 어떻게 보면 다 중복된 게 거의 다반사예요, 지금. 그런데 먼저 시민상과 포상 상에 대해서 격을 말하기는 그렇지만, 격이라든가 의미에 대해서 짤막하게 먼저 답변 좀 어느 분이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찬우 총무과장 최찬우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춘천시 포상 조례에 의한 것은 시정유공자를 표현하고요. 연간 1,800명한테 수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부서별로 시책 추진과정에서 공적이 뚜렷한 자를 저희가 추천받아가지고 포상을 하는 경우가 되는 거고, 시민상에 대해서는 이런 공적이 부서 단위를 넘어서서 시의 발전과 시의 발전의 공적이 혁혁히 뛰어난 자로 드리는 영예로운 상이라고 해서 가장 최상의 상으로 최상급의 상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연이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상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개정안 3조3항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문화예술 부문이라든가 체육진흥 부분이라든가 또 지역경제산업 부분 이게 특별상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상 부분 2조 안에 보면 10개 중에 이 부분이 특별상이 10호로 되어 있지만 지금 9호 안에 특별상이 다 중복해서 들어있어요. 문화예술 부분도 들어있고, 체육진흥 부분도 들어있고, 지역경제산업 부문도 들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특별상을 춘천시 이게 시민상이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명예를 높였거나 공적이 뚜렷한 사람들에게 주는 상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시민상이 모든 항에게 다 들어있는데 특별상을 굳이 이 조항을 만들어서 이것을 중복해서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신성열 의원 신성열 의원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조에 있는 3조3호에 있는 3개 부문은 거주지 제한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는 내용일 뿐이고요. 그리고 부문에 관해서 2조에 있는 부분은 그냥 그대로 열 가지 부문으로 나누는 겁니다. 지금…….

남숙희 위원 중복이 돼서요.

신성열 의원 여기에는 제3조는 수상대상자의 거주지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중에서 10개 분야 중에서 이 분야들은 거주제한을 안 둔다 그 내용을 담은 겁니다, 중복이 아니라.

남숙희 위원 이것은 지금 제가 제3조 하는데 2조하고 연계돼있거든요. 특별상에 대한 것 2조안이네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특별상이 거의 다 이 안에 꼭 나눠서 특별상이다 이것보다는 여기 다 있는 거라 왜 또 특별상을 조문에 특별하게 넣어서 거주지라든가 거주기간이라든가 넣어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혼란을 야기하는지 그리고 지금 보면 이게 등록기준지 또는 거주기간에 적용받지 아니한다 이것은 등록기준지가 들어가면 기간은 당연히 빼지는 거예요. 상관없는 내용인 것 같아요. 기준지가 적용받지 아니하면 춘천시에 등록기준지가 아닌 사람도 다 해당된다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특별상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또……. 다 특별한 상이잖아요, 말하자면. 시민상으로의 특별한 공적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특별상을 굳이 이렇게 넣는 것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신성열 의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적으로 기존에 갖고 있는 분야가 개정된 9개 분야 말고도 어차피 그다음에 있는 3조에서 수상 분야의 대상자들이 거주지 등록기간 이것이 다 걸리게 됩니다. 제한을 받기 때문에 앞서 2조2항에다 이 시민상 주되 물론, 시민상을 주되 특별상만큼은 2항 그다음에 3항에 따라서 특별상은 이 내용을 담고 줄 수 있다. 그래서 일부러 설명적인 조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3조에 있는 수상대상자 그것은 그 수상대상자에 대한 거주지에 대한 제한이랄까 이런 것을 담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여기에 3조3호에는 없습니다만 엄밀히 따지면 특별상 수상대상자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조문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중복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마다 그 조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남숙희 위원 아니 특별상이라는 것 10항에 이것을 더 넣은 거잖아요, 추가적으로. 그래서 제가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게 다 특별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특별상을 조문에 10호에 이걸 넣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개정안 3조에 그러면 이 사람들만 그러니까 10항이 필요가 없어요. ‘예술 부분이나 체육진흥 부분, 경제적인 공로를 세운 분들을 등록 기준지에 적용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딱 정해놓으면 특별한 상은 이것은 꼭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신성열 의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숙희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고요. 일단은 2조 시상부문에 있어서 제2조3항에 특별상은 이런 부분하고는 다르게 명예를 드높이느라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출향인사나 재외국민 등 이렇게 한 겁니다, 이분들은.

남숙희 위원 이 안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9항에. 여기에도 그런 사람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화예술 부분에서도 출향민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여기 등록지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사람은 여기 안 3조에 이렇게 조문에 세세하게 밝힌 대로 명시한 대로 이런 사람은 기준지에 적용받지 아니한다 딱 해놓으면 9항까지 있는 모든 사람들도 특별한 상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어떤 사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신성열 의원 제가 본 상패에 보면요, 부문 표기가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문화예술부문부터 교육발전 9호까지 있으면 여기의 분들은 다 지역 연고자들이고 지역에 계신 분들이에요.

남숙희 위원 그러면 의원님 봐봐요. 특별상은 그렇게 지금 9호 부분에 체육진흥이라든가 문화예술 부분이라든가 했잖아요. 그러면 중복이 아니라 여기에 시민 거주지인 사람을 주고 또 아닌 사람은 특별상을 이 부분을 또 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신성열 의원 같은 동일인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남숙희 위원 예, 다른 사람.

신성열 의원 그렇죠.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특별상이라 그러면 출향인사나 재외국민이 1호부터 9호까지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특별상의 의미로 부여가 되는 겁니다.

남숙희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같이 위원님들이랑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신성열 의원님 오늘 춘천시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목적을 하나 따박따박 한번 읽어주실래요? 목적.

신성열 의원 신성열 의원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문화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춘천시민상을 수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박제철 위원 지금 저를 비롯한 많은 위원님이 각종 질의를 하셨어요. 저는 이 목적에서 뜻하는 의미가 뭘까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결국 어떤 식으로 귀결이 되냐면 기간이나 상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기 목적에 나와있는 것처럼 정말 춘천시 문화나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상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공정성과 투명성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춘천시라는 어떠한 타이틀을 달고 나가면 정말 이것에 대한 위상, 권위 대단한 겁니다, 사실. 제가 한번 최찬우 과장님한테 그것 관련해서 여쭤보려 그래요. 우리 혹시 춘천시민상을 할 때 아까 심의위원회가 있다 그랬잖아요. 심의위원회에서 뭔가 이분들이 각종 관련된 문화예술 부분, 사회 부분 이 부분별로 심사를 해야 되는데 업무 매뉴얼 심사기준이 있나요? 어떤 심사기준인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총무과장 최찬우 총무과장 최찬우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심사위원회가 있고요. 전문가나 관련 단체, 기관, 의회 그렇게 해서 심사위원회가 구성돼 있고요. 심사기준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어떤 내용이죠,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과장님. 이런 사항을 하기 위해서 상을 받으려는 추천을 받아서 뭔가 신청 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든다면 문화예술 부분이라 그러면 아마 여러 분이 올라오실 거예요. 여러 분들을 심사하려면 어떠한 객관적인 심사기준에 의거해서 그것을 가지고 쭉 하는데 그래야 이게 객관적이고 공정 투명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총무과장 최찬우 저희가 시민상 시행규칙에 보면 별도로 심사기준을 기재를 해놨는데 예를 들면 현재 문화예술 부분이나 사회봉사 이렇게 쭉 했는데…….

박제철 위원 디테일한 건 없죠, 사실?

○총무과장 최찬우 사실 말씀대로 원론적인 그런 것만 있고 디테일한 사항은 없고 그분들의 공적을 심도 있게 들여다보면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여쭤보냐면 시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지역이다 매뉴얼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상이 추천받았을 때 심사했을 때 이분들의 어떤 어떤 상황, 그분이 어떠한 일을 봉사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봉사라면 이분에 대한 인품, 도덕적, 어떠한 수혜, 이런 게 평가 기준이 정확하게 있어야 누가 봐도 이분은 받을만한 분이시구나 되는데 여태까지 아까 말씀하신 40년 넘게 그런 기준 없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시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시상 및 수상대상자 그다음에 시상 및 시기, 수상후보자 추천 이것 보십시오. 잠깐만요. ‘시민상은 연 1회 시상하며 그 시기는 춘천시장이 따로 정한다.’ 등등 하고 잠깐만요. 수상자의 결정 ‘수상자는 제5조의 수상후보자 추천을 받은 자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 자로 한다.’ 그러면 기관에서 추천을 하잖아요. 여기서 기관은 어떤 기관이 추천하는 거죠?

○총무과장 최찬우 계속해서 답변드리자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문화예술 부분이라 그러면 문화 예총이나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박제철 위원 춘천시 안에 있는 집행기관이 아닌 그거와 유사한 관련된 단체?

○총무과장 최찬우 그리고 지역은 읍면동장을 통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루트로 추천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시민상이 정말 위상이 권위가 서려면 나는 여태까지 어떠한 심사기준, 업무 매뉴얼이 정확히 없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답답하다. 그래야 누가 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춘천시가 주는 상은 자랑스럽고 공정하고 투명성이 돼야 되는데 이게 없다는 건 조금 그렇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11조에 보면 수상자에 대한 예우가 있습니다. ‘시장은 수상자에 대한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시의 공식행사 초청. 초청하는데 40년 동안이면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 어느 부분을 어디까지 초청하실 거예요?

○총무과장 최찬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민상 수상자들은 보통 시민의 날에 초청장을 꼭 보내드리고 초청 여부를 묻습니다. 참석을 안내를 드리고 그해에 받으신 분들은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연말 제야의 종 타종식 때 타종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꼭 드립니다.

박제철 위원 전년도에 받으신 분에 대한 예우다?

○총무과장 최찬우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우를 해드리고 있고요.

박제철 위원 과장님 이게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이렇게 상 주고 각종 시에 공식 행사 다 부르면 시장님하고 면담하고 예를 들면 만찬하고 이러다 보면 보이지 않는 오해가 생길 수 있고요. 또 하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라고 돼 있는데 저는 우리 춘천시 조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조례 중에 이런 내용이 많더라고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는요, 나는 이거 월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법률적 구속력을 가지고 그 밑에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항상 조례를 만들 때는 우리가 상위법 근거해서 하되, 이렇게 포괄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워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법률적 유보나 법적우위 이런 개념도 있죠. 그렇죠? 그런 차원을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무과장 최찬우 맞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자면 이분들이 예우는 받아야 되는 건 마땅하고요. 저희가 이렇게 기재를 해놓은 것은 법률적인 제도나 지침 안에서 예우를 표현하고 더 나간다든지 제도 안의 틀 안에서 하겠다는…….

박제철 위원 아니 저도 공무원분들이 어디 법 테두리를 벗어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례상에 상위법에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잘 정리가 되는데 물론 공무원들이 법 테두리에서 일을 하죠, 당연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라고 ‘인정한’이라는 단어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냐 그런 데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 조례를 하면서 공정성과 투명성, 심사하실 때 업무 매뉴얼을 통한 심사기준이 정확해 줘야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기획행정국장입니다. 잠깐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작년도 시민상 관련해서 각 부분별 심사위원회 포함이 되면 저희 국장들이 포함됩니다. 그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사실상 체육진흥 부분에는 제가 배제가 되고 다른 국 사회봉사 쪽으로 가고 저희 국은 다른 국장이 참여했고 그다음에 사회봉사 부분 안에 저 외에 다섯 분의 위원님들이 계셨습니다. 언론사에 계신 분, 교수님 다른 기관단체에서 오신 분들 해가지고 심사하시는데 발언권은 저희 행정 시청에 소속해 있는 국장들은 저의 경험체계에 의하면 저는 발언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오신 위원님들께서 하나씩 하나씩 다 서류를 가지고 약 두 시간 반 동안 계속 보시면서 각자 채점표에 의해서 기록을 해서 시민상을 선정을 했고요. 포상 조례와 차별성은 포상 조례 같은 경우는 부서별로 부서장 그다음에 사업소장,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상장을 주로 받는 거고요. 이 시민상은 차별이 많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위원장님 잠깐 국장님 말씀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요. 우리가 어떠한 것을 평가할 때는 평가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공무원분들이 거기 들어가서 발언을 했다 안 했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평가기준을 통해서 심사위원들이 우리가 이런 이런 객관적인 평가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거고 근데 그런 평가 기준이 있냐 없냐 그걸 여쭤본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있습니다. 기준표에 따라서 점수 매겨서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요.

박제철 위원 그 부분을 정회 시간에 부탁 한번 드릴게요.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만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박남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발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박남수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2조제1항제1호 문화예술부문을 문화·체육부문으로, 제2호 사회봉사부문을 사회공헌부문으로 수정하고, 제3호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3호부터 제5호로, 제7호 지역경제산업부문을 제6호 산업경제부문으로 수정하고,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2조제3항을 삭제합니다. 제3조 ‘수상대상자는 제2조제1항의 각 부문에서 시 발전에 공로가 뚜렷한 자로 다음 각 호와 같다’를 ‘수상대상자는 제2조제1항의 각 부문에서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발전에 공로가 뚜렷한 자로 다음 각 호와 같다’로 수정합니다. 제3조제1호 및 제3조제2호의 3년을 5년으로, 관할지역을 시로 수정하고, 제3조제3호를 삭제합니다. 제4조제2항 ‘시상은 상장 또는 상패와 부상으로 한다’의 조항을 ‘시상은 상장 또는 상패로 한다’로 수정합니다. 또한 제4조제3항은 삭제합니다. 제5조의 내용 중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를 ‘기관장 또는 시민 다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로 수정합니다. 그 외에는 신성열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춘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나유경 의원 외 14인)

(15시09분)

○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의원 나유경 의원입니다. 먼저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김보건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28호 춘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포츠클럽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춘천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 기반이 되는 지역 스포츠클럽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학교체육의 활성화 및 스포츠 활동의 저변 확대를 통해 스포츠 기본권을 보장하고 전문 체육과 생활체육 간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나아가 춘천시 체육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지원 및 범위,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지원 신청 및 교부 등 회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지도 감독, 환수,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들께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찬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수석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328호 춘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포츠클럽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서 조례로서 스포츠클럽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의 책무를 정하고 있고,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포츠클럽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볼 수 있어 조례 제정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법에 따라 등록한 스포츠클럽 외에도 성격이 서로 다른 다양한 단체가 스포츠클럽으로 통용되고 있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고, 지역 내 스포츠클럽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시민들이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스포츠클럽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하여 제공하여 스포츠클럽에서의 활동 편의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춘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유경 의원 감사합니다.

박제철 위원 저번 회기 때 춘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부결됐어요. 부결됐을 때 그때 조례안하고 지금 조례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나유경 의원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많은 의견들을 제가 회의록을 보면서 다시 다 검토했고요. 다 검토하면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많이 수렴했고요. 그래서 많이 바꿔갖고 왔습니다.

박제철 위원 대표적으로 우리 나유경 의원님이 저번 조례하고 이번 조례안하고 조문이라든가 문구 이런 게 바뀐 게 있나요, 혹시?

나유경 의원 많이 바뀌었습니다. 목적이라든지 정의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조언해 주신대로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바꿨습니다.

박제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사실 스포츠 쪽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제안설명하신 것처럼 스포츠클럽법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스포츠클럽하고 지정스포츠클럽하고 차이점 그다음에 이 춘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을 때 어떠한 연동성이 있고 차별성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나유경 의원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포츠클럽이라고 하면 정의가 있어요. 스포츠를 목적으로 하여 결성한 인위적인 그리고 자발적인 집단을 우리가 토털 해서 스포츠클럽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스포츠클럽이란 말을 다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클럽법을 만들어서 상위법을 만들어서 스포츠클럽을 육성하고 지원하자는 뜻에서 만든 스포츠클럽법에서는 등록스포츠클럽 스포츠클럽을 등록하라는 거죠. 국가에서 정한……

박제철 위원 지정스포츠클럽.

나유경 의원 지정스포츠클럽은 그다음 문제고요. 스포츠클럽을 등록스포츠클럽으로 해서 스포츠클럽이라는 10인 이상 조항이 있어요. 10인 이상이어야 되고 정관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회원들 간에 대의기관이 있어야 되고 그런 목적에 부합하는 스포츠클럽일 경우에는 국가에 등록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할 수 있고요. 그 등록스포츠클럽에 한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스포츠클럽이라는 것을 해마다 공모해요. 해마다 공모해서 선정된 선정기준이 또 있어요. 공익의 목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학교체육이라든지 연계활동들을 해야 하는 거고요. 그런 지역사회에서 스포츠클럽으로써 공익 목적의 활동들을 했어야만 선정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선정되는 게 지정스포츠클럽이에요.

박제철 위원 충분히 알겠고요. 일단 스포츠클럽이라는 게 여기 스포츠클럽법에 보면 스포츠클럽을 등록을 해야 돼요. 절차 과정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스포츠클럽을 등록한 다음에 문화체육부 관광 쪽에 지정할 수가 있죠.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우리 조례는 스포츠클럽 육성이잖아요. 그렇죠?

나유경 의원 지원과 육성.

박제철 위원 스포츠클럽에 등록을 했을 경우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스포츠클럽을 등록한 클럽이 문화체육관광부죠. 거기에 등록이 되면 어떠한 혜택이 달라지는 게 있나요, 혹시? 그냥 스포츠클럽하고 지자체에 스포츠클럽 등록한 상태하고 또 관광부에 지정·등록된 스포츠클럽이……. 잠깐만요. 지정스포츠클럽 지원했을 때 그 차이점이 혹시 있나요?

나유경 의원 아마도 지정스포츠클럽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정스포츠클럽은 3년간 국가에서 공모한 사업에 응모할 수가 있고요. 또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지역의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요. 스포츠클럽법에 정의된 걸 보면 스포츠클럽이란 어떤 게 어떤 게 됐고 그다음에 또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률 구조에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 말한다. 법률적으로 육성, 지원 여러 가지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 우리 김윤철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나유경 의원님한테 질의드린 것처럼 스포츠클럽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어요. 그 책무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 책무가 있어요. 그 책무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조례의 유무를 떠나서 ‘법으로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강제 의무로 돼 있어요. 그럼 그동안 춘천시에서는 이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시책을 어떻게 세웠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체육과장 김윤철 체육과장 김윤철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체육진흥법 진흥에 관한 조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스포츠클럽도 파생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법령에 따라서 저희가 일단은 상위법이 있으니까 상위법에 따라서 혜택이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준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제철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상위법에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그동안 춘천에 스포츠클럽이 있어요. 그렇죠?

○체육과장 김윤철 예, 있습니다. 지정스포츠클럽 등록돼 있는 게 1개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2022년도에 춘천스포츠클럽 해서 각기 축구, 테니스, 야구, 수영, 사격, 펜싱, 스키, 요가 등등의 지정스포츠클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법률 3조에 보면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조례 관계없이 그동안 우리 춘천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체육과장 김윤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나 재작년도 마찬가지로 각종 프로그램 스포츠클럽 자체 내에서 계획수립을 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8개 종목 해서 축구, 야구, 테니스, 수영, 사격, 펜싱, 농구, 스키……. 또한 프로그램 운영 공모에 따라서 스포츠클럽 자체에서 스포츠 관련해서 내부 방침을 따로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좋습니다. 정회 시간에 이게 스포츠클럽 말고도 장애인스포츠클럽도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법으로 돼 있어요. 보통 우리가 시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때는 보통 기본계획이라는 걸 세워요. 정회 시간에 그 기본계획표를 주시면 감사하고요. 그것 관련돼서 나유경 의원님 우리 춘천에 스포츠클럽을 통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한테 2022년도 8월 31일 자로 지정스포츠클럽이 지정된 게 일명 춘천스포츠클럽이라고 있어요.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각양각색의 단체도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운영되고 민원이라든가 어려움, 개선사항 그런 걸 혹시 스포츠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그러신 것 있나요?

나유경 의원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8개 종목에 한해서 스포츠클럽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모든 종목을 다 하라고 규정되어 있는 건 없어요. 지정스포츠클럽이라고 해서 다양하게 하라는 법은 없지만 그 스포츠클럽에서 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종목에 한해서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들이 저렴하게 스포츠에 접근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 모든 종목을 아마 다른 사설 시설에서 이 종목을 강습을 받는 것보다는 저렴한 금액으로 지금 강습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와중에 학교에서 담당하지 못하는 선수 육성을 하고 있어요. 테니스 같은 경우 선수 육성을 해서 각종 대회 전국대회뿐만 아니라 국제 대회까지 참가를 하는데 소속이 춘천스포츠클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적을 내고 있고 그다음에 시민들은 생존수영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저렴하게 이용하고 있어요. 근데 민원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용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축구라든지 수영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해 줬으면 한다는 민원들은 많이 받았습니다.

박제철 위원 개인적으로 제 동생이 일본대학의 체육교수로 활동하고 있어서 한번 나온 김에 물어봤어요. 일반 생활체육은 어떻냐고 했더니 일본 같은 경우에도 엘리트체육보다 생활체육 쪽으로 스포츠클럽이 많이 확대·생산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원론적인 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법률에 보면 스포츠클럽에 등록이 돼 있어야 하고 거기서 어떠한 절차, 방법에 맞아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한테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받아야 하고 그렇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춘천에는 춘천스포츠클럽이라는 큰 타이틀 안에 여러 가지 단체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스포츠클럽 등록을 하려면 각종 정관, 연간 운영계획서, 대의기구, 회비 납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춘천스포츠클럽 이 안에는 많은 단체가 있는데 어떻게 이걸 정관을 만들고 어떻게 해서 춘천스포츠클럽이 운영되는지 혹시 그것까지는?

나유경 의원 제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운영방법까지는 안 하지만 춘천스포츠클럽이 지정스포츠클럽에 기준에 요건에 맞게끔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정스포츠클럽이 된 거고요. 많은 단체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종목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 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회원이지 스포츠클럽 안에 단체들이 들어와 있는 건 아니에요.

박제철 위원 저도 단체는 아니라고 봤는데 알았고요. 그러니까 일단 나유경 의원님은 춘천시 생활체육의 일부분에 학교체육, 엘리트체육보다는 춘천시의 스포츠클럽을 통해서 흔히 말하는 체육이 된 진흥 이런 걸 해보자. 그런 체육인들과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만드셨다? 체계적으로 지원 사항을 해 주기 위해서, 법에도 있지만, 그거죠?

나유경 의원 체육 진흥은 워낙에 상위법이 예전부터 있었던 거고요. 거기에서 스포츠기본법이 먼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스포츠기본법 안에 스포츠클럽법이 만들어지면서 그 조항이 하나씩 들어갔어요. 굉장히 체육의 범위가 넓은데요. 생활체육, 학교체육, 엘리트체육 이런 부분을 모두 다 세밀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을 통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요. 나유경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먼저 선제적으로 우리 춘천시 집행부에서도 이게 잘 되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시책, 방법 이런 것을 기본계획을 잘 세워서 연동돼야 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까지 고민 부탁드릴게요.

나유경 의원 당연합니다. 그래서 춘천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각계각층이나 각 분야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제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우리 나유경 의원님 또 이렇게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두 번째로 가져오셨는데 고생 많으셨어요. 지금 국가 차원에서도 이런 지역 기반으로 스포츠 확대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현황에서 우리 춘천시에 스포츠클럽 이거에 대한 명확한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고 이 조례를 발의하시는데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춘천시 지정스포츠클럽이 9개 맞죠?

나유경 의원 등록.

남숙희 위원 등록스포츠예요?

나유경 의원 등록된 것은 그렇게 돼 있고 지정은 지금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체육과장 김윤철 체육과장 김윤철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춘천에 등록스포츠클럽이 네 군데고요. 지정스포츠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지정스포츠클럽이라는 게 운영하고 있는 춘천SC스포츠클럽이라고 길종진 회장님이 하는 데가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강원도 전체를 아울러서 9개 정도 지정이?

○체육과장 김윤철 예, 맞습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남숙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아까 질의가 왔다 갔다 하는 중에 지정스포츠 그게 기한이 3년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3년 동안 지정이 되었을 때의 보조금이라든가 지원을 받고 그럼 3년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자동 연장이 되나요?

나유경 의원 갱신의 조건이 있는데 갱신 조건에 맞으면 갱신이 가능합니다.

남숙희 위원 갱신 조건에 맞춰서 다시 그것도 갱신 신청하는 거예요?

나유경 의원 그렇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갱신 기간에 신청해서 하면 됩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면 예비지정 그것도 있잖아요. 그것은 1년이던데 그럼 지정스포츠 이것이 되기 전에 예비지정이라는 게 단계 이 순서인가요?

나유경 의원 예비는 지금 제가 이번에 처음 들었거든요. 지난번에 할 때만 해도 예비스포츠클럽 지정·등록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남숙희 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는 예비지정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체육과장 김윤철 예비라는 것은 스포츠를 하기 위한 아까 말씀드렸던 동호회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등록스포츠라는 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등록하기 위한 내부 제정이라든가 계획서라든가 기본계획서 이런 게 있어야 등록스포츠가 되기 때문에 예비스포츠클럽 같은 경우는 차후에 2024년도에 법 개정에 따라서 하는 걸로 얘기는 들었습니다. 춘천에 예비 등록 업체가 있다 이런 사항은 없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일단 등록이 된 스포츠클럽이어야만 조건이 되어야 지정이 되는 거잖아요.

○체육과장 김윤철 지정이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문체부에서 공모를 합니다.

남숙희 위원 그런데 등록이 된 상태 그 가운데서 하는 거잖아요.

○체육과장 김윤철 그렇죠. 등록스포츠클럽에 등록돼 있는 클럽에 한해서 지정스포츠로 가는 건데 거의 아마 제가 보는 것은 지정스포츠클럽은 한 군데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유경 의원 위원님 잠깐……. 예비지정스포츠클럽은 지정스포츠클럽 조건에 다 부합되지 않을 때 한시적으로 기한을 주고 다 맞춰지면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된다고 합니다.

남숙희 위원 그 조건에 있어서 조금 미비한 부분을…….

나유경 의원 미비한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최대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국가의 의지거든요. 스포츠클럽에 지원해서 모든 국민들이 모두 스포츠를 즐길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굳이 미약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지정스포츠클럽을 안 해 주는 게 아니라 한번 기한을 주고 하도록 해보고 제대로 운영이 잘 되면 지정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할 수 있는…….

남숙희 위원 1년 동안 여건을 다 완벽하게 해라 이런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 2조에 보면 정의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나는 게 있는데 정의에 대해서 스포츠클럽과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해서 정의를 해 주셨어요. 스포츠클럽법에 보면 3호에 보면 스포츠클럽회원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맥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는 이 3호에 ‘체육시설’이란 하면서 정의의 용어를 우리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 조례 있는 체육시설이라는 시설에 대한 것을 정의로 넣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조금 왜 그랬는지는 저는 알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생활체육에 포괄적으로 아울러서 어떤 시설에 대한 이용에 대한 그런 것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은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지금 지정스포츠가 우리 춘천에 하나 있잖아요. 그 지정된 스포츠가 이게 체육시설에 이용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런 혜택과 감면 혜택 이런 것을 다 받고 있었던 거잖아요.

나유경 의원 무료로 받고 있는 곳도 있고, 50% 감면해서 지원받고 있는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정스포츠클럽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지자체의 여력에 따라서 전액 감면해줘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되면 100% 감면 가능합니다.

남숙희 위원 체육시설이라는 정의 용어를 여기 굳이 안 넣어도 당연히 그것은 상위법에 의해서도 지정되면 시설 이용 감면이라든가 혜택을 다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여기에서 맥락 있게 상위법 같이 스포츠 회원에 대한……. 왜냐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등록하지 않은 스포츠클럽도 있고 지정된 스포츠클럽도 있고 등록된 여러 개가 있어서 우리가 시민이 알게 다 같은 걸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또 하기 위해서는 ‘스포츠클럽 회원이란’ 이 부분이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의원님 어떻습니까?

나유경 의원 이것은 클럽의 지원이기 때문에 회원까지는 안 들어가도 제가 무방하다고 생각되고요. 위원님이 말씀한 ‘체육시설이란’ 부분은 사실 이것은 의논에 의해서 빠져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숙희 위원 어차피 체육시설은 이거 없어도 다 혜택을 받는 거기 때문에…….

나유경 의원 예, 상위법에 의해서 지자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걸 말하니까요.

○체육과장 김윤철 계속해서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되면 전면 감면 혜택 시설을 이용할 때 혜택을 받습니다. 100% 감면을 받고요. 지금 현재 이 법 조례를 저희가 정한 이유는 우리가 춘천의 스포츠클럽이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테니스장의 50% 금액을 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에 감사하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나유경 의원님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시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른 것보다는 법 조문 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제3조2항에 보면 ‘제1항의 지원범위는 법 제12조에서 제15조까지 정한 바에 따른다’라고 돼 있는데요. 스포츠클럽법을 보게 되면 12조가 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지원하고, 13조가 선수 육성 지원, 14조가 선수 등의 스포츠클럽 설립 지원이고, 15조는 사용료 감면이거든요. 사실 15조는 빠지고 14조까지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제3조2항에 14조까지 정한 바에 따른다가 지원이고, 15조는 사용료 감면 부분이라서 15조는 4조로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요.

나유경 의원 지원범위요?

김지숙 위원 예.

나유경 의원 사용료 감면도 지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모든 지원 자체에 대한 내용을 12조에서 15조까지…….

김지숙 위원 왜냐하면 의원님이 사용료 감면을 나눠놓다 보니까 4조에도 스포츠클럽 시행령 제11조인데 법 제15조가 하나 들어가고, 제11조가 들어가야 되는 게 감면에 맞는 것 같아서.

나유경 의원 그 부분은 조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랑 논의하는데 14조까지가 지원 부분이 맞는 것 같고요. 사용료 감면은 법 제15조하고 시행령 제11조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4조의2항에 100분의 50이라고 해놓으신 것은 그만큼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훈련하시는 분들에 대한 감면 혜택을 더 주고자 이렇게 만드신 거죠?

나유경 의원 그렇죠. 사실 우리가 이 스포츠클럽 상위법도 어떻게 보면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스포츠를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지정스포츠클럽을 100% 감면해 주면 기존에 있었던 등록스포츠클럽들도 전부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혜택을 주는 게 맞다고…….

김지숙 위원 지금까지는 이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는 비용을, 이용을…….

나유경 의원 다 이용료를 냈죠.

김지숙 위원 동호회에서 각자 회비를 걷은 걸로 내고 있었던 거죠?

나유경 의원 동호회가 아니라 여기는 스포츠클럽이고요.

김지숙 위원 스포츠클럽에서.

나유경 의원 예, 이용료를 100% 다 내고 사용하고 계신 거죠.

김지숙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는 법 조항만 나중에 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나유경 의원님,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짧게 못 물은 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스포츠클럽법에 보면 지정스포츠클럽의 역할이 있어요, 운영이 있고. 그럼 결국은 우리 춘천시에도 지정스포츠클럽이 춘천스포츠클럽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정스포츠클럽은 스포츠클럽 회원이 스포츠클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및 기구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도자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도자의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게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혹시 춘천스포츠클럽은 지정스포츠클럽이잖아요. 이분들이 우리 춘천에 있는 스포츠클럽의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아니면 그 스포츠클럽에 있는 회원들이 미비해서 불편한 점은 없는지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나유경 의원 일단 지정스포츠클럽으로 된 우리 춘천스포츠클럽에서 지정스포츠클럽에서 반드시 해야 할 조목 중에 공익 목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나라는 부분은 지금 8개의 스포츠를 공익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종목별 선수 육성이라는 게 있어요, 지정스포츠클럽에서는. 종목별 전문선수 육성을 일단 테니스 부분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스포츠클럽과 연계도 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 테니스선수들이 학교에 소속되어 있지만 우리 춘천스포츠클럽으로 소속 선수로 해서 학교스포츠클럽과 연계가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나이나 지역, 성별,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유소년, 성인 포함해서 다양한 스포츠클럽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요. 지정스포츠클럽이 해야 할 지침들을 다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오늘 춘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주요내용이 쭉 보면 지원 및 범위, 사용료 감면 이것 주 포인트일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 저는 그렇게 질의 한번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스포츠클럽법에서 상위법에 근거해서 이 조례를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빠진 게 제 생각입니다. 빠진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3조 국가 및 지방단체의 책무도 있고 그다음에 제5조 스포츠클럽 기본계획의 수립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제5조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의무적으로 갔단 말이에요. 여기 조례상에 다 좋고 여기다 최초로 기본적으로 춘천시 집행부에서 이 기본계획을 제대로 수립과 시행해서 보조금이 나가든 지원을 하든 어떠한 전체적인 틀에서 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저는 더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될 것 같은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나유경 의원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상위법으로 인해서 사실 계속 나오는 조목이에요. 스포츠기본법에도 나와있고 체육진흥이라든지 스포츠클럽법에도 나와 있고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춘천시의 당연한 책무 같아요. 하고 있는 거라서 제가 이 스포츠클럽 조례에다가는 굳이 담지 않아도 스포츠클럽 지원 조례에 관한 내용만 넣어도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각종 춘천시 조례에 보면 제일 나오는 게 뭐냐면 사업에 대한 목적, 정의 다음으로 나오는 게 상위법에 나와있는 것처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계획이거든요, 사실은. 춘천시스포츠클럽 플러스 우리가 향후 더 지정스포츠클럽이 늘어나려면 효율적으로 진행되려면 첫 단추인 춘천시 집행부의 체계적인 기본계획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가는 게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것 부탁드린 겁니다.

나유경 의원 저는 스포츠클럽 조례를 가져왔지만 그것은 더 상위적으로 반드시 시행해야 되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만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남숙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발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남숙희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3조 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은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의 조항을 신설하고, 제출안의 제3조부터 제9조를 제4조부터 제10조로 수정하고, 제4조 지원 및 범위에서 ‘춘천시장’을 ‘시장’으로 수정합니다. 그 외에는 나유경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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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6시32분)

○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3항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진 소통기획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직무대리 이우진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직무대리 이우진입니다. 평소 시정 홍보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김보건 위원장님 그리고 배숙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안건은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의 운영을 지원할 출연금 편성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 소속의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는 시청자의 방송 참여와 권익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방송법을 근거로 설립된 본 기관은 지역 주민이 미디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방송 콘텐츠를 직접 제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시설, 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올해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의 운영비 총액은 13억 1,110만 원입니다. 이 중 8%에 해당하는 1억 488만 원을 시비로 출연하고자 합니다. 본 출연금은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시설 임차료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미디어 문화 향유와 활용 격차 해소 그리고 지역 청소년들의 미디어 적성 개발, 지역 장애인들의 미디어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해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에 대한 우리 시 차원의 지원은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박찬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수석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314호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도민의 미디어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시청자미디어재단 소속기관으로 설립된 센터의 운영비 출연을 위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강원도 지역 주민이 미디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방송 콘텐츠를 직접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로컬미디어센터가 아닌 광역미디어센터로서 강원도민 전체가 수혜자임을 감안하여 춘천시뿐만 아니라 17개 시군도 일정 부분 출연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이 예산이 당초에 올라와서 통과된 거 아니에요? 안 됐어요? 사실 제가 이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춘천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그렇다 그래서 다른 지역 주민들이 이용 안 하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천시만 부담액을 내야 된다는 게 사실 그래도 부당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춘천시가 8%라는 것도 어떤 근거로 책정됐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통담당관직무대리 이우진 소통담당관직무대리 이우진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총 12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가만 운영하는 곳은 두 군데가 있고요. 국가와 함께 지자체가 운영하는 곳이 나머지 열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운영이라 함은 운영비를 함께 분담하고 있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열 군데 중에서 50% 다섯 군데는 국가와 광역지자체가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다섯 군데가 국가, 광역 그리고 그 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기초지자체 이렇게 세 군데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 곳이 다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천센터, 서울센터, 경기센터, 충북센터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하게 되면 강원센터가 운영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나유경 위원님 말씀대로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이기 때문에 강원도의 모든 도민이 수혜를 보는 것은 맞지만 운영의 효율성이라든가 그 센터가 소재하고 있는 곳에서 현재까지는 분담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사용 비율이 춘천시민이 다수이긴 하겠지만 다른 지역도 얼마큼 이용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한 해 동안 이용한.

○소통담당관직무대리 이우진 2022년이죠. 2년 전에 총 이용 인원이 8만 33명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춘천시민의 이용 인원이 4만 3,683명으로 54.5%가 시민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이용 인원이 8만 3,808명이었는데 춘천시민들이 이용한 인원수가 4만 3,987명입니다. 5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다른 시군의 시민이나 군민들에 대한 정보까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나유경 위원 사실 이렇게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기관들이 미디어센터만 있는 건 아니고 강릉에 있는 곳도 있고 다른 지역에도 도민들이 이용하는 센터들이 있는데 아마도 그런 센터들은 그 지역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할 거예요. 근데 당연히 춘천에 소재하고 있으니 춘천시민들이 가까우니까 많이 이용한다고는 생각해요. 근데 이게 강원도의 모든 센터나 이런 기관들이 그 소재지에서 부담하는 이런 경우가 이 미디어센터 말고 또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서 그러면 사실 50% 정도 이용하고 있어서 저희가 부담금을 내는 것이 어떤 형평성에 이 미디어센터만 우리가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게 형평성에서도 조금 그런 부분이 사실은 춘천시가 너무 부당함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소통담당관직무대리 이우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시 내부적으로도 검토가 많이 이루어졌고요. 일단 위원회에서 위원분들께서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가 출연 지원을 시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도 어떤 협의 테이블에 들어가서 개선점이나 이런 것을 논의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가서 조금 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저희가 처음부터 8%라는 금액을 부담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단계적으로 부담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보는데 아까 8%에 대한 기준은 따로 정해진 게 없을 것 같은데 8%를 굳이 정한 이유가?

○소통담당관직무대리 이우진 이 운영 지원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 시작된 것이 도에서 요청이 왔었습니다.

나유경 위원 아까 인천이나 다른 지역에도 센터 소재지의 지자체가 부담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곳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부담금을 책정하고 있나요? 사용 비율에 따라서 하는지 아니면 소재지는 얼마를 부담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는지 혹시?

○소통담당관직무대리 이우진 소통담당관직무대리 이우진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는 5개 센터의 경우에는 기초지자체가 20%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광역 20%, 기초 20%, 나머지 60%는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일단 8%로 시작한 것이 다른 센터 사례들에 비하면 그래도 좀 선방했고 앞으로 개선할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했습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또 이용하는 게 저희 시 입장에서는 훨씬 더 부담금을 내고서라도 더 많은 실익이 있다면 부담금을 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다른 도민들도 이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 춘천시민의 입장에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부서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준비하셨다고 생각하고 도에서 얘기 나온 부분에 대해서 많이 대처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안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 2년 전부터 도에서 부담하는 것 아까 답변 중에 말씀하셨지만 타 지자체에서는 20 대 20으로 한다는 퍼센티지 율을 갖고 도에서도 접근했지만 춘천시의 부담을 줄이고 춘천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을 없애기보다는 유지하는 게 낫다는 판단하에 제가 알기로는 8%라는 금액을 잘 만들어서 오셨다 생각합니다. 어찌 됐든 도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겠지만 춘천시민이 많은 접근성을 갖고 운영을 하다 보기 때문에 춘천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약간의 지출도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팀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시청자미디어에서 여러 주요 사업들을 하고 있는 우리 춘천시민들이 거의 50% 이상을 이용하다 보니 거기에 대한 것들에 대한 나중에 이용자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을 취합하거나 갖고 있는 것들은 없죠?

○소통담당관직무대리 이우진 소통담당관직무대리 이우진입니다. 김보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센터에서 매년 사업을 위한 설문조사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시민 이용자에 한정해서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래도 이용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한 50%는 춘천시민들이 응했다고 보고 있고 어찌 됐든 출연을 하는 만큼 거기의 같은 회의 테이블에서 의견도 제시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면 춘천시민들이 갈구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실에서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주문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통담당관직무대리 이우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를 춘천시 차원에서 일정 부분 지원하는 만큼 우리 시민들한테 특화된 내용의 프로그램들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센터와 도와 협의해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보건 우리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춘천시설물에 임차해서 쓰고 있죠?

○소통담당관직무대리 이우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두 군데 지하상가랑 창작개발센터?

○소통담당관직무대리 이우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거기서 약 1년에 수입이 얼마 나오죠?

○소통담당관직무대리 이우진 수입이라 하시면?

○위원장 김보건 임대료.

○소통담당관직무대리 이우진 1년 임대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보건 예.

○소통담당관직무대리 이우진 지금 현재 강원창작개발센터 내에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본소가 입주해 있고요. 지하도상가 6개 실을 빌려서 접근성이 어렵다 보니까 따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하도상가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시에서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작개발센터에 있는 본소에는 연간 1억 9,900만 원의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러면 약 2억이라는 임대료를 받고 1억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은 춘천시에서 큰 손해는 아닐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됐든 이 출연 동의안이 통과되고 예산까지 가겠지만 만약에 진행이 된다 그러면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소통실에서 많은 노력, 많은 프로그램 개발, 시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게 그런 방안들을 많이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담당관직무대리 이우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춘천시 집행부가 예산편성하고 집행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법적 근거라 그래요. 그렇죠? 근데 지금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는 검토보고서에 나와있는 것처럼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시청자 미디어재단 소속 기관이고, 거기에 따라서 그 안에 소속된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라는 광역으로 묶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출자출연에 대한 방법이 두어 가지가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절차 혹시 아시나요? 출연금 지원 근거.

○소통담당관직무대리 이우진 소통담당관직무대리 이우진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의 경우 지자체에서 어떤 기관에 출연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차를 거칠 것이고요.

박제철 위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방재정법 제18조2항에 따라서 지방단체는 법령의 근거가 있든가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에 관한 사무와 관련한 지방 조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우리 조례는 없어요. 사무도 아니고 그렇죠? 단지 방송법에 따라서 법률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해줬으면 좋겠다 얘기하는 거고, 맞습니까?

○소통담당관직무대리 이우진 방송법에도 있고요. 아까 제가 제안설명드릴 때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의 성격이 기획재정부가 지정고시하는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박제철 위원 춘천시 자체 조례는 없어요. 단지 상위법에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판단하시는 거죠? 그러면 제가 여쭤보냐면 우리가 보통 사업을 할 때 매칭사업이라는 걸 많이 해요. 지금 여기 나와있는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는 출연금을 받는단 말이에요. 받는 게 어디서 받냐면 방송통신위에서 60% 대략 7억 8,000만 원 정도 그리고 아직까지 춘천시에는 1억이라는 출자출연에 대한 동의가 안 끝났기 때문에 예상안이고 그렇죠? 보통 강원도에서는 40%를 지원해 줬어요.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60%를 해 주고, 강원도에서 40%를 해줬던 근거가 어떤 거죠? 분담 사용 어떻게 이 사람들이 어떻게 6 대 4로 했죠?

○소통담당관직무대리 이우진 그 부분은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례나 우리 자치단체에 근거가 없을 경우에 보통 협약을 체결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에 저희도 출연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협약을 맺기 위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박제철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춘천시가 아니라 애초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기 나와있는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에 출연금을 주잖아요. 거의 60%를 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강원도에서 40%를 주기로 했고 그 금액이 4억, 5억 될 거고 그렇죠? 이것을 예산을 이렇게 강원도에서 출연해 주고 방송 출연했을 때 강원도는 왜 40%고 그다음에 방송통신은 왜 60%인지 이 분담 근거가 뭐냐고요, 분담 사유.

○소통담당관직무대리 이우진 분담 사유가 저희가 이번에 맺은 협약서 말고 그 이전에 강원특별자치도와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이렇게 해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박제철 위원 강원도하고 시청자미디어 거기서 자체 협약을 맺었다? 6 대 4로 가겠다?

○소통담당관직무대리 이우진 예, 그걸 근거로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참여하는 협약서에 8%라는 조항을 넣게 되었습니다.

박제철 위원 여기 총 강원도가 차지하는 포지션 중 40% 중에 강원도가 42%고, 춘천시가 8%로 간다 그랬으면 강원도하고 춘천시하고 8%라는 분담 기준은 어디서 나온 산출 근거예요?

○소통담당관직무대리 이우진 산출 근거라고…….

박제철 위원 아니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려 그러면 이분들하고 그분들하고 협약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산출 근거가 있잖아요. 총 들어가는 돈이 만약에 5억이다. 강원도에서 32%를 내고 우리가 8% 해라 그러면 이유가 있잖아요, 산출 분담 기준. 협상을 할 때 어떤 이유로 해서 8%로 하겠다는 근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막연히 “당신네 8% 내, 우리 32%” 이렇게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소통담당관직무대리 이우진 그렇게 하진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창작개발센터의 임차료 부분 중의 50% 정도를 춘천시가 부담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박제철 위원 50%요? 무슨 50%요?

○소통담당관직무대리 이우진 임대료. 연간 임대료가 2억 정도 나오거든요.

박제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가 아마 출연금을 받으면 산출 기본이 나올 거예요. 인건비 어떻게 주고 운영비, 경상비 쭉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에 차치할 때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금액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강원도하고 춘천시하고 협상을 할 때 왜 40% 중에서 10%도 아니고 5%도 아니고 8%로 나온 산출 근거 기준이 뭐냐는 얘기예요, 저는.

○소통담당관직무대리 이우진 별도로 몇 퍼센트로 하자 이런 이야기는 없었고요.

박제철 위원 아니 근데 8%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소통담당관직무대리 이우진 저희가 춘천시가 운영비 출연에 있어서 춘천시의 자체 예산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강원도랑 센터에서 원하는 분담 비율도 고려해 볼 때 이 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협약을 맺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가 사실 광역미디어센터의 기능이 있어요. 강원도에는 18개 시군이 있고 여기 처음으로 협상 들어온 게 춘천시란 말이에요. 그 이유가 춘천시민이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넣어라, 달라 그 얘기잖아요. 그럼 사실 이 강원시청미디어센터라는 처음 사업에 대한 취지, 목적 기능은 아니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협상을 할 때 강원도에서는 춘천시 외에 17개 시군한테 공문이나 협상을 한 게 있습니까?

○소통담당관직무대리 이우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요청은 했었습니다, 사실은. 18개 시군이 다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어차피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가 갖고 있는 기능, 목적이나 기대에 부응해서 춘천시가 56%라는 기대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최초의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는 강원도와 방송통신위 산하기관하고 맺은 협약에 따라 간 건데 어떻게 보면 예산이 늘어난다고 해서 18개 시군이랑 같이 협의를 통해서 뭔가 분담할 수 있는 이게 있어야지 그냥 춘천시가 딱 해놓을 때는 지리적 여건 활용 해놨다가 돈 들어가니까 “춘천시 돈 내놓으시오” 이러면 춘천시는 재정자립도가 좋은 것도 아니고 이런 이런 돈이 큰돈이면 큰돈이고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 주고 안 해 주고 문제가 아니라 분담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 이런 게 명확하게 해줘야 물론, 사전에 보고했기 때문에 취지, 목적은 알아요. 근데 자료 올라올 때는 분담 사유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올라오면 저희 위원들이 이해도가 높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출연 동의안 해 준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 금액에 대해서 도와 다른 17개 시군과 협의할 사항은 있으세요? 의지는 있으세요?

○소통담당관직무대리 이우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말씀하신 대로 제일 먼저 운영비 분담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다른 18개 시군과 함께 어떻게 하면 강원도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고 특히 분담 비율을 어떻게 조정하면 좋을지를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왜냐하면 오늘 이 자리는 출연 동의안 가부만 정해주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편성은 다시 추경 예산에 올라왔을 때 정리도 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 출연 동의안이 예를 들어서 가결됐다 그러면 다음번 1차 추경에 또 올라올 것 아니에요. 그랬을 경우에 어떤 상황이 진전될 수 있는 사항이 올라오지 않으면 저희가 장담을 못 하잖아요.

○소통담당관직무대리 이우진 잘 준비해서 말씀하신 것 보완해서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업무협약 건 작년 11월에 가져오셨던 내용에서 출연 동의안을 가져오신 건데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도 지하상가 도심 교육장이죠. 지하상가는 우리 춘천시 것이다 보니 지금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소통담당관직무대리 이우진 소통담당관직무대리 이우진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러면 지금 강원창작개발센터는 도 거죠? 춘천시 건가? 갑자기 헷갈리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임대료 감면을 우리보고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1억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원래 20% 주기로 한 것 협상해서 8%로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다면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연간 임대료를 다 받아야 되는 건가요? 역으로 물어보려는 거예요. 대략 보니까 2억 정도 되고 있는데 연간 임대료가 이게 시 산하 거잖아요.

○소통담당관직무대리 이우진 소통담당관직무대리 이우진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정보산업진흥원이 관리하고 있는 창작개발센터입니다. 감히 말씀드리자면 그것도 어떤…….

김지숙 위원 수익을 내야 하는 그런 거죠?

○소통담당관직무대리 이우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출연하고 있다고 해서 강요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김지숙 위원 강요가 아니고 지금 현재 연간 임대료 나가는 것이 거의 2억 정도 돼요. 1억 9,900만 원인데 2억 정도 된다고 치면 여기에서 1억 800 정도가 우리가 임대료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내시는 건가요?

○소통담당관직무대리 이우진 나머지는 도에서 지원받은 금액으로…….

김지숙 위원 사실 운영비 사례를 제가 그때 업무협약 해 주고 나서 찾아봤는데 여기 저도 올라온 것 봤어요. 시청자미디어재단에 가서 지역센터를 보니까 총 12개 정도가 있어요, 전국에. 12개 정도가 있는데 지금 운영비 분담을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성북하고 청주, 남양주 세 군데밖에 없어요. 춘천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걸로 해서 업무협약 들고 오는 바람에 어쨌든 도에서도 이런 의견이 있었다고 해서 출연금 부담 때문에 1억 정도로 결정하는 건데 다른 지자체의 센터하고 형평성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혹시 부산이나 광주, 서울, 경기, 충북, 세종센터도 있고 이런 데의 지원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소통담당관직무대리 이우진 소통담당관직무대리 이우진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각 센터별로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금액은 모르지만 분담 비율은 알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분담비율 그것은 제가 좀 보고 싶어요.

○소통담당관직무대리 이우진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봐서 형평성에 맞춰서 정말 우리보다 더 많은 비용들을 혜택을 받으면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혀 시나 지자체 부담금이 없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게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도하고 협약으로 방송위원회하고 만든 건데 갑자기 지자체가 춘천에 있다는 이유로 “너네가 많이 이용하니 내라” 이래서 지금 우리가 내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 대비 우리가 내고 있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그것도 출연 동의안 이미 들어왔는데 이것을 왜 자꾸 얘기를 하냐고 하시는데요. 사실 억울해서 그러거든요. 모든 위원님들이 다 그럴 것 같아요. 협약 동의안 업무협약 해 주고 나서 출연 동의안 올라오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아요. 그렇죠?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물가상승률 비해서.

○소통담당관직무대리 이우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협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8%라는 저희의 분담 비율은 협약이 바뀌지 않은 이상 계속 유지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김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년 센터의 운영비는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8%기 때문에 저희 시가 지원하는 출연금도 조금씩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어쨌든 시가 시비를 1억이라는 돈을 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춘천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이용해야 되는데 도심 지하상가 가보시면 뭐 하는 곳인지 잘 모르겠어요. 방송실 편집하는 공간으로만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인지 그런 것도 바깥에서 겉에서 볼 때는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강원창작개발지원센터 가봐도 굉장히 딱딱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 시민들이 영상물 만들고 이용하는 것에 비해서 진입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접근을 해서 도대체 여기서 뭐 할 수 있을까? 알고 있는 학생들이 암암리에 찾아오게 되는 거지 일반인 다수가 이용하기는 어렵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홍보하기 좋은 곳은 도심지 안에 있는 지하상가거든요. 그 벽면을 이용해서라도 홍보를 하시든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 아까운 1억이에요. 안 줘도 되는 돈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만큼 내는 것만큼의 효과는 빼야 될 것 같아요, 억울해서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신다라고는 되어 있어요. 보면 학교나 미디어교육하고 하고 장비, 시설 대여도 하고 있고 심지어 창작개발지원센터의 공간 대여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홍보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봄내소식지나 이런 데 홍보가 나간 적이 있어요?

○소통담당관직무대리 이우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특집기획 취재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고 아주 단신으로 안내 정도는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자면 김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저희 시비가 운영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그리고 마침 저희 소통담당관이 이 업무를 주무부서로서 맡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런 기능을 모르는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시민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좋을지를 고민해 가면서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운영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출연비 1억만큼은 뽑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리고 보면 TV 제작단이 있고 라디오 제작단이 있어요. 이분들이 활동했던 게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소통담당관직무대리 이우진 예, 여기에 나온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러면 발달장애인 영상제작단이 드림제작단인데 이분들의 영상 이런 것들은 어디 올라와 있어요?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나요? 서버 문제로 못 올라오나, 양 때문에?

○소통담당관직무대리 이우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재는 우리 시의 플랫폼들이랑 잘 연결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연계해서 많은 시민들이 보실 수 있게끔 하고 여기서 제작 지원된 그런 지금 말씀하신 자료들은 본인들이 가져가서 본인들의 SNS를 이용해서 홍보하거나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러면 늘품미디어제작단 같은 경우는 시니어제작단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만든 영상들을 “우리 이렇게 배워서 영상 만들었다” 하다못해 대한노인회 홈페이지라도 공고가 돼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경로당 프로그램으로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 들어가 있는지 지금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런 영상이면 나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고 배워보고 싶네.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부터는 홍보를 해서 모집을 해야 하는데 지금 TV 제작단이 한 것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개인소장으로 하기 위해서 이것 하는 건 아니잖아요.

○소통담당관직무대리 이우진 김지숙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개선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어쨌든 출연 동의안 들어온 거를 지난번에 업무협약 해 주고 지금에 와서 주냐 안 주냐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예 이런 투자를 더 하든 아니면 홍보에 대해서 더 많이 적극적인 홍보해서 볼 수 있게 해 주시고, 영상에 대해서 들어가는 게 되게 어려워요.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가면 서버가 바로 연결이 안 되고 멈추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홍보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니어제작단 같은 경우는 어딘가에 올려서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홍보로 활용할 수 있게 오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하상가 같은 경우에 시니어제작단 영상 쭉 지나가면서 보게 바깥에 화면으로 띄울 수 있게 해 주면 좋잖아요.

○소통담당관직무대리 이우진 예, 알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지금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인데 정말 강원도 전체가 사용하는 센터를 우리 시가 수혜자가 과반수가 반이 넘는다는 이후로 분담금 이야기가 많이 오갔어요. 이것도 저도 부당하다고 느끼기는 하지만 앞으로 추후에 17개 시군들도 분담금에 대해서 협의를 계속하시겠다는 의지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기대해보고요. 지금 이 출연 동의안은 사실 어떤 금액보다 이런 내용보다는 이것에 대한 출연에 대한 타당한가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추후에 추경 때 경정 예산안 편성 시에 이 금액에 대해서는 분담 사유에 대해 정확한 것을 아까 박제철 위원님도 산출 근거를 얘기했고 협의 내용도 쭉쭉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합당할 수 있도록 경정 예산할 때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유들이 첨부돼서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소통담당관직무대리 이우진 소통담당관직무대리 이우진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준비해서 추경예산 편성할 때 근거 자료를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에 감사하고요.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제가 기억이 안 나서 한번 여쭤볼게요. 출연대상 사업개요를 보면 추진경위 있잖아요. 주신 내용 중에 2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강원자치도 운영비 지원 분담 요청 및 검토를 작년 7월에 했고요.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의회 보고를 11월 20일 날 한 것 같은데 제가 거기에 참석한 지 솔직히 기억이 안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예산 외의 의무부담 같은 경우는 승인 사항입니까? 보고사항입니까? 협약할 때.

○소통담당관직무대리 이우진 예산 외의 의무부담은 승인 사항입니다.

박제철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 당시에 우리가 보고를 받았는데 협약 건 기억이 안 나서 자료가 없어서 지금……. 협약내용에 만약에 우리 춘천시에서 8% 1억의 돈을 우리가 해 주겠다고 협약 건에 들어가 있으면 그것은 솔직히 말하면 저희가 승인 사항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소통담당관직무대리 이우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라고 하면 사전에 의회에 협약을 맺기 전에 승인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본 건이 출연 동의안과 협약이 예산의 의무부담인지 아닌지는…….

박제철 위원 아니 그래서 협약의 내용을 여쭤보는 거예요.

○소통담당관직무대리 이우진 저희는 예산의 의무부담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왜냐하면 이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절차상에 출연 동의안 먼저 가부의 결정하기 전에 먼저 예산의 의무부담일 경우에는 먼저 저희 승인을 받으셔야 돼요. 제가 확실히 이 자리에서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뭐라고 더 이상 말은 못 하겠지만 잘 검토하셔야 돼요.

○소통담당관직무대리 이우진 예, 저희 검토했습니다.

박제철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칠게요.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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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 의사담당직원 조혜진
  • 기 록 서수정


○출석공무원

  •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 소통담당관직무대리 이우진
  • 총무과장 최찬우
  • 체육과장 김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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