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31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4.02.16 금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춘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31회 춘천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2월 16일(금)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

3.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남수 의원 외 14인)

2. 춘천시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3.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춘천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4년 갑진년 새해 처음 열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 위원회가 결실 있게 운영된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에도 변함없이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조혜진 기획행정위원회 의사담당직원 조혜진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월 22일까지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31회 춘천시 임시회 의사일정 계획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총 7건으로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남수 의원 외 14인)

(10시04분)

○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남수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의원 박남수 의원입니다. 먼저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김보건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29호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중 대부료율 산정에 관한 조항의 호를 신설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과 강원도 종합감사 처분요구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 무상사용기간에 관한 사항과 안 제24조제1항 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 안 제26조제4호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안 제27조제3항제8호 대부료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위원들게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찬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수석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329호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사용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초래하는 규정과 상위법령과 맞지 않은 규정이 존재하여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검토 결과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공유재산 사용자의 권리 책임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조례 개정은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한 춘천시 공유재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발의하신 박남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관광정책과죠? 관광정책과에 있다 이번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환영드리고요. 우리 최지현 과장님 관광정책과 계셨을 때 BF 잘 마무리하고 오셨어요?

○회계과장 최지현 회계과장 최지현입니다. BF사업이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인데요.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요.

박제철 위원 인수인계 잘 돼서 마무리 잘 되겠죠?

○회계과장 최지현 예.

박제철 위원 수고하셨고요. 제가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주요 내용이 한 몇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춘천시 공유재산 쭉 읽어보니까 상위법과 연계돼서 조문 정비하고, 그렇죠?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중요한 게 27조 관련돼서 대부료율 중에 신설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회계과장 최지현 예, 맞습니다.

박제철 위원 다른 주요내용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에 있는 내용을 아마 조문을 정리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진 않고 다만, 대부료율 27조3항을 보면, 내용을 쭉 봤습니다. 신설되는 부분이 뭐냐면 ‘관광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단, 시장과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최지현 과장님이 어떠한 의미에서 이게 신설됐는지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회계과장 최지현 회계과장 최지현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강원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으로 관광개발과에서 하는 관광사업에 대해서 공유재산의 요율인 1천분의 25를 적용해서 했었습니다. 근데 20년 무상 사용이지만 이건 공공용의 성격이 아니라 관광을 위한 교통수단 즉, 궤도업으로 보고 여기에 따른 특별한 명확한 근거 자료를 마련하라고 해서 저희가 1천분의 25를 적용하는 항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새로 추가하게 됐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기업하고도 어느 정도 소통이 되셨나요?

○회계과장 최지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에도 대부료율이 27조1항이 공공재산 1천분의 25를 기존에도 같은 대부료를 적용을 했고요. 좀 더 무분별한 감면이라든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새로 넣어서 새로 넣은 항목도 1천분의 25로 동일하니까 업체 측하고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박제철 위원 정상적으로 조례에 맞게 1천분의 25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종합감사에서는 조례상이나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다고 권고받으신 건가요?

○회계과장 최지현 약간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 춘천시 관광개발과에서 적용할 때 삼악산 호수케이블카는 20년 뒤에 기부채납 받을 공공시설이라고 판단하고, 21조1항을 적용했는데 도에서 판단하기에는 이건 공공용 시설이 아닌 개인 소노의 시설이라고 판단해서 새로 명확한 규정을 넣어라. 향후 관광 관련해서 이런 기부채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삽입한 구절입니다.

박제철 위원 그럼 그 당시에 이 사업을 추진하셨을 때 물론 최지현 과장님이 그 당시에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애매모호한 유권해석을 할 때 도라든가 상급기관에 조언을 받거나 어떠한 소통은 없으셨나요? 그때 이런 부분할 때요? 조금 애매하기보다는 절차를 지키고 갔으면 더 부드럽지 않나 저는 조금 생각이 드는데.

○회계과장 최지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부서에서 소노에서 투자한 금액이 거의 550억 정도 되고, 지금 소노에 근무하는 직원이 한 67명 정도 됩니다. 매년 관광객도 많이 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공공용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한 걸로 제가 짐작하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요.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 하나 드릴게요. 앞으로도 이러한 공유재산 관련했을 때 기부채납이 됐든 어떤 상황에 관련돼서 독자적으로 유권해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권해석할 때 좀 더 세밀하게 상급기관 이런 분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확실하게 하고 가면 이러한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는 조금 공유재산을 담당하는 최지현 과장님께서 각 부서하고 소통하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시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최지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부채납받을 게 춘천목재협동조합에서 하는 목재산업단지도 곧 기부채납을 받을 예정인데요. 그것도 저희 부서하고 저희하고 협업을 해서 요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관광산업 육성 여기 ‘단, 시장과 투자협약을 할 경우 한정한다’고 되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보통 제가 아는 상식으로선 우리가 투자협약 예를 들어서 MOU라든지 MOA 할 때는 우리 의회의 동의나 승인을 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최지현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 외에 관련된 어떠한 사항일 경우에는 이것도 터부시하게 그냥 독자적인 판단보다는 시의회하고 어떠한 절차 잘 지키셔서 서로 소통하는 차원에서 일을 처리하시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 말씀드린 걸 진행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최지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항목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하고도 많이 협의를 했는데요. MOU 양해각서일 때는 충분히 많이 흔하게 할 수 있는 양해각서일 때는 우리가 요율을 정하는 게 아니고 MOA 즉, 합의각서로 해서 일반적인 투자협약이 될 때만 우리가 대부료율을 감면을 정해주자고 했고요. 여기에 표기된 투자협약은 MOA가 됐을 때 적용해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박제철 위원 과장님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과장님하고 생각의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MOU나 MOA나 거기에 들어가는 문구 하나하나가 MOU가 중요하고 MOA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예산 외에 투자가 들어가면 법적 성질을 가질 수 있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권해석을 해서 잘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최지현 예, 알겠습니다. 의회와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하느라고 박남수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냥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합리한 조례를 정비 권고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지금 안 16조 무상사용기간에 대해서 이거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기부채납기준을 무상허가 받은 날 기준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이게 기부채납의 기준과 무상허가 받은 날 기준으로 할 때 어떤 불리한 것이나 그동안 문제점이 무엇이 있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박남수 의원 박남수 의원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6조 기존에는‘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며 시장의 승인을 받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돼 있는 것을 지금 개정조례안에는 기부 무상사용허가 받은 날로 기준했는데요. 여기에 따른 거는 보시면 실제적으로 공유재산 사용되는 목적에 맞게 사용료를 적용한 연간사용료를 산출하고 기부채납된 재산가액을 나눠서 사용료 면제 기간을 산정하여야 된다고 되어있는데요. 기부채납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정확히 사용하시는 분의 기간이 정확히 계산이 안 될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무상사용허가 받은 날로 기준으로 하면 기존에 있는 기부채납을 기준으로 한 것보다 좀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돼서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에 감사합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법령 불부합 조례를 정비하면서 그동안의 공유재산 사용자 권리 침해할 수 있는 요인들을 해소하는 그런 조례 개정이 되는 것 같은데 효율적으로 잘 개정이 됐다고 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남수 의원 감사합니다.

남숙희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최지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 내용은 앞에 두 분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건 생략하고요. 간단한 거 하나, 저희 공유재산관리계획서 관련해가지고 저희 올라오는 거 어제도 제가 받아봤지만 저희 시행규칙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 서식이 있어요. 그게 개정된 지가 꽤 오래되긴 했더라고요. 근데 서식이 올라올 때마다 바뀌어요. 이거를 정리를 한번 해 주시는 게 어떤가. 총괄표. 시행규칙 제28조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서가 있거든요. 재산관리계획서 별지 16호 서식을 보면 오래전에 아마 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총괄표 계속 받아볼 때마다 약간씩 서식이 바뀌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연히 규칙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회계과장 최지현 회계과장 최지현입니다. 배숙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이 2020년도에 일부 개정이 됐는데요. 아마 그 사이에 바뀐 거를 매년 조금 다르게 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조례하고 규칙을 비교를 해서 서식에 바뀐 게 있다든지 아니면 시대에 맞지 않는 게 있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현실적으로 맞춰서 해야지 규칙을 바꾸든가 아니면 서식을 여기 규칙에 맞춰서 하든가 이래야 되는데 올 때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으니까 읽어보는데 약간 혼돈이 생기더라고요. 그 부분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최지현 예, 알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춘천시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40분)

○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지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지현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최지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11호 춘천시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시청사 준공 이후 현재까지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하여 춘천시 청사시설물 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규정 6조2항에 따라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관리하였습니다. 주차장 운영시간, 주차요금 면제, 감면 등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청사 부설주차장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2조의 사항으로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시간을 07시부터 22시까지 유료로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주차요금에 대한 사항으로 최초 30분까지는 600원, 이후 30분 초과 시 매 10분마다 300원을 추가하도록 하였으며, 월 정기권은 7만 5,000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주차요금의 면제에 대한 사항으로 공용차량 및 공무수행차량 등 제1항 1호부터 7호까지 면제 규정을 정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주차요금 감면으로 민원인 등 최초 1시간 감면 후 초과 50% 감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 9조까지는 주차장 출입에 부적합한 차량에 대한 주차 거부와 주차요금에 대한 징수방법 및 위탁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절차 진행 결과를 말씀드리면 2023년 12월 28일부터 2024년 1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및 비용추계결과도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박찬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수석전문위원 박천선입니다. 의안번호 제311호 춘천시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춘천시청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부재로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고 있었으나, 현 실정에 맞게 주차요금 징수대상과 징수 방법, 감면 기준 등 관리 운영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주차장 법에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조례의 제정은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는 용어를 수정하고, 상위법에 위반되는 조문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최지현 과장님 춘천시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 제정 관련돼서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조례안과 관계없이 뭐 하나 여쭤보려고 질의 하나 드릴게요. 우리 의회 건물 옆에 보면 주차장이 하나 있어요, 사이드에. 거기 관리를 누가 하시죠?

○회계과장 최지현 회계과장 최지현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렇죠? 근데 거기는 누가 나오셔서 관리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인시스템도 아닌 것 같고. 근데 거기에 보면 제가 가끔 의회 사무실 올라오거나 민원인도 마찬가지고 오면 주차할 데가 없고 차가 방만하게 막 돼 있어요, 어떤 때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 여쭤보고 싶었고 그다음에 의회 앞에 보면 서영이네집 식당 앞에 보면 거기가 옛날에 공연장 같은 거였는데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까 전기차 충전소하고 차들이 주차가 돼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변화가 된 건지 또 마지막으로 춘천시에 큰 행사가 있으면 제가 입구에 들어가다 보면 만차라고 쓰여 있는데 차가 계속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회전하면서 저도 접촉사고가 일어날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답변해달라는 소리가 아니라 다음번 주요업무 하실 때 이 세 가지가 왜 그런지 어떻게 개선되는 건지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 다음번에 주요업무 하실 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최지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 기존에 공용주차장 조례에 준해가지고 운영을 하셨던 건가요?

○회계과장 최지현 회계과장 최지현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했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청사의 부설주차장 때문에 이걸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청사라 하는 것은 의회사무국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건가요?

○회계과장 최지현 의회사무국 건물도 청사 건물로 같이 들어갑니다.

배숙경 위원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현실적으로 지하주차장을 같이 쓰잖아요. 근데 청사라는 범위가 의회사무국도 청사지만 여기 규정돼 있는 거 보면 보조기관도 청사라고 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행정기구 관한 규정을 보면 이런 부분이 본청하고 청사랑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기관들이 전부 포함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여기서는 저희 지금 현재 실제로 의회사무국하고 본청이라는 의미의 주차장이니까 이 용어를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업무 편람에 보면 용어 정의가 돼 있거든요, 청사라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 혼돈이 안 되게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 수정할 수 있으면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4조에 주차요금 면제 관련해가지고 그동안 저희가 그냥 어떤 기준 없이 업무 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다 면제가 됐잖아요. 어쨌든 업무를 보더라도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아마 권고사항으로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다, 근거를 명확히 해라 이래서 아마 이 조례를 제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 이게 의원들도 그렇고 저희 의원 말고 직원들도 사실 월 주차하시는 분들이 많죠? 저희 얼마나 되시죠, 월 주차 이용하시는 분들은?

○회계과장 최지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하주차장 1, 2층 해서 448면이고요. 월 정기권이 80면 정도 됩니다. 2022년에 70면에서 80면으로 한 이유는 조운동에 공용주차장이 있었는데 상상어울림마당을 이용하는 월 정기권 이용자 열 분 정도가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이쪽으로 옮겨오고요. 80명 중에서 저희 직원은 14명이고 기존에 이용하던 열 분에서 스물네 분 정도고요. 64명 정도가 인근 주변에 있는 분들이 월 정기권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배숙경 위원 이것도 월 몇 퍼센트 이상 월 주차 받으면 안 되죠? 주차 공간 대비해가지고 퍼센트가 있죠?

○회계과장 최지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0% 이상 하면 안 됩니다.

배숙경 위원 그래서 저희도 한번 전수조사하셔가지고 넘기지 않게, 왜냐하면 저희 지금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봐주시고 그리고 제가 실질적으로 하나는 저희 경차 구간이 따로 있어요. 경차 구간이 일단 먼저 채워지고 그다음에 일반 주차가 채워지고 이러면 좋은데 간혹가다 보면 경차 분들이 경차 구간이 많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주차를 하니까 일반 조금 큰 차들은 경차 구간이 좁아서 못 대고 이쪽은 모자라서 못 대고 이런 경우도 간혹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국가유공자는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더 그래도 한두 대는 더 돼야 되지 않나 그런 것도 같이 정비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경차 관련해서는 주차요금이 법령에는 60%까지 감면할 수 있다, 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는 50%를 지금 조례에 담으셨어요. 이 부분도 수정을 봐야 되지 않나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같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 아까 말씀드린 주차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검토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지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차는 전체 면적에 5% 정도면 되는데 저희가 11% 65구획이 경차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국가유공자가 한 획이면 만족을 하는데 이때는 만족은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요. 경차 50% 감면은 주차장 법에는 50%고, 저희 주차장 관리 조례에는 60%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그것도 알아봤습니다. 법에 50% 이상인데 왜 60%로 했냐라고 했는데 정확한 이유는 없고 여하튼 현재 공용주차장도 50%로 감면하고 있고요. 그것도 청사 부설주차장도 공용주차장이니까 저희는 50, 교통과는 60이니까 그것도 한번 개정할 때 맞춰서 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왜냐하면 형평성에 맞게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고려해주시고 지금 경차 주차공간, 감면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좀 전에 말한 취지는 그거예요. 경차 구간은 많이 비어있을 때 있어요. 경차가 큰 공간에 있다 보니까 일반도 못 대고 이렇게 되는, 그래서 주차난이 더 어려워지는, 그걸 어떻게 제도적으로 안내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 경차는 우선 경차구간 가고 만약에 공간이 없으면 일반 차 대야지 되는데 비워놓고 일반 차도 못 대고 이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제가 그런 거를 서너 번 겪어봐서 그거는 안내가 필요한 것 같아요.

○회계과장 최지현 그러면 저희가 지하 1층이나 양쪽 두 군데서 사무실에 있는데요. 그쪽에 안내문을 붙이든지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안내 멘트를 하도록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리고 공간 부족하면 나머지 공간에 대도 되니까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조례 2조에 보면요. 주차장 운영시간을 조례에 규정을 두고 있는데 여기 보면 저희가 3항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놨잖아요. 이 부분은 사실 요금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4조에 주차장 요금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3조에 주차요금에 들어가야 한다고 보고요. 맞죠? 왜냐하면 여긴 운영시간에 대해서 규정해놓은 거니까 요금에 대한 부분은 3조에 주차요금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만,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는 시간은 제외한다’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여기 이 부분에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3조 주차요금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4조에 주차요금 면제 부분에 있어서요. 4조1항에2 부분을 보면 ‘의정활동을 위하여 방문하는’라기 보다는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으로 변경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6항에 보면 ‘언론기관 증표를 부착한 언론취재용 차량’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하면 그냥 언론기관차량은 모두 주차를 할 수 있다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출입기자 차량이라고 한정을 두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가 주차장에 월 주차장을 30%에 한해서는 허용을 하고 있는데 월 주차정기권을 끊을 때 그것을 끊을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아무나 다 가능한 거예요?

○회계과장 최지현 회계과장 최지현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냥 순서에 의해가지고 하고 만약에 그 자리가 비면 다음 분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하는 분을.

나유경 위원 그러면 선착순입니까?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20일부터 30일까지 접수받는다 하면 선착순으로 30%를 허용하는 거예요? 아님 지난달부터 계속해온 분들이 계속 연장을 하면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나요?

○회계과장 최지현 계속 연장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이 부분이 왜냐하면 불합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이용하시는 분만 계속 이용하실 수 있게 되어있고 주차공간은 부족하고 정말 필요한 민원인들이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사실 9시 땡 하면 주차할 곳 한 군데도 없어요. 물론 그 전부터도 없지만. 그리고 아까 배숙경 위원님 요구하셨던 경차는 구간은 경차 구간에 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반대로 또 경차 공간에 일반 큰 차량이 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경차 세 곳에 큰 차 두 대밖에 못 대는 경우도 발생하거든요. 그 두 개를 어떻게 보면 조율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경차 부분에 댈 데가 없어서 일반 차량 구획에 댔는데 나중에 가서 경차 부분이 빠지면 이분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댄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잡아내기가 참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대신 사실 더 심각한 건 주차 공간이 세 군데인데 세 군데에서 큰 차가 대면서 세 군데를 두 군데밖에 못 쓰게 한다는 건 더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잡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끔씩 한 두 시간, 세 시간 한 번씩 순회를 하면서 경차 공간에 큰 차가 옆에 또 다른 경차를 댈 수 없게끔의 공간을 차지하고 댔다. 그거는 안내표시를, 조그만 메모지를 거기다 붙여놓는 거도 살짝 꽂아놓고 이동하시라든지 이렇게 대면 안 된다는 경고 문구라든지 그런 거를 가끔씩 관리를 해주면 아마 추후에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경차가 왜 경차 공간에 대어있지 않고 일반 공간에 대 있냐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없어요. 이분이 경차 공간이 없어서 댈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큰 차는 아무리 댈 데가 없어도 경차에 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확실히 메모지를 남겨서라도 이분이 여기다 내가 대면 안 된다, 차를 뺄 때라도 이걸 인지할 수 있게끔 그거를 저희가 직원 인력 한계가 있으니까 매시간 돌 수는 없을 거예요. 하루에 두 번 정도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해서 한 번 싹 돌면 금방 보이잖아요. 구획이 정해져있으니까. 아니면 교차하실 때 보든가 그래서 꼭 그 메모지를 항상 프린트 해놨다가 꽂아놓으시면 그분은 경차에 큰 차가 대지 않도록 방지가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헌혈자들에 관련된, 방금 헌혈하시고 오셨다는 증서가 있으면 주차를 무료로 해 주는 게 춘천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지역 같은 데 보면 광주나 부산이나 전북이나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헌혈자에 한해서 내가 방금 헌혈하고 온 증서가 있으면 주차요금을 감면해주거나 아니면 50% 할인을 해주거나 이런 제도가 있거든요. 저는 사실 헌혈자분들이 그 어떤 국가유공자 못지않은 활약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헌혈자에 한해서, 이건 총무과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설 이용 감면 아니면 할인 아니면 문화예술 공연 할인 이런 다각도로 춘천시 시설이나 이용료 감면이나 할인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저희가 춘천시가 헌혈자들이 굉장히 급감하고 시시때때로 혈액이 부족하다고 문자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초회 헌혈자라고 그래서 최초 헌혈하시는 분 그러니까 성인이 되거나 내가 헌혈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최초 헌혈하는 그런 비율이 많이 줄어들고 있대요. 근데 어떤 이런 분들도 주차장 같은 건 왜냐하면 헌혈했는데 내가 주차요금을 내고 가야 한다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조금 억울함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라든지 다른 총무과에서 관련된 조례에서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이 주차관리 조례에 한 부분을 넣든지 해서 헌혈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이나 할인 저는 감면이 맞다고 생각해요, 할인도 아니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최지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헌혈자에 대한 거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3조에 보면 행사라든지 회의 참석하는 차량은 저희가 무료주차증을 회의할 때 다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십자 혈액원하고 협의를 해서 헌혈을 하러 오신 분이 있다 그러면 헌혈하신 분한테 무료 주차증을 주는 그런 방법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리고 저희가 요즘 극장이나 시설에 가면 주차증을 발급하거나 이런 거 옛날에 도장 찍고 별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 최근에는 내가 영화를 봤습니다 하면 자기 스스로 거기서 자기 뒷번호 내 번호 찍고 나오면 그냥 감면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저희가 춘천시청이 아직도 구식으로 종이를 발행을 해서 그걸 받아 가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 어떻게 보면 종이 낭비일 수도 있고 또 그걸 못 받았을 경우에 다시 올라가서 받는 걸 포기하고 그냥 주차요금 내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행사를 참석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주차시설 우리 춘천시청 청사에 나가는 입구나 어딘가에 그거 찍고 나갈 수 있는 뭔가 이런 설치도 한번 고려해볼 만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최지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천시 전체 공용주차장이 9개인데요. 도시공사에서 그런 인건비라든가 절감 차원에서 무인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아마 할 계획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영화관에서 나올 때처럼 내 번호 찍고 감면 혜택이라든가 그런 방법이 도입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나유경 위원 그렇게 해서 간소화할 수 있는 부분은 간소화하고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하도록 하되, 우리가 예우를 해줘야 될 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조례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우리 배숙경 위원님께서 본 청사 이거를 명확하게 용어 수정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셨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추가로 정리 겸 하자면 지금 이게 그러면 본청 청사 부설주차장 관련된 조례가 없어서 공용 주차장 관리 조례를 사용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 취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청 부설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정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맞죠?

○회계과장 최지현 예, 맞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런데 이 용어에 대해서 청사, 본청사 이거에 대해서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걸 명확하게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청사는 우리 춘천시가 직접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여기에 본청도 들어가거든요. 그 외에 사업소라든가 읍면동도 다 들어가는데, 다양하게 들어가는데 이거는 지금 조례 제정하는 취지가 본청에 대한 주차장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거잖아요.

○회계과장 최지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춘천시 청사라고 한 거는 주차장법 제19조 부설주차장 설치 및 지정에 보면 부설주차장은 그 건축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설치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부지에 의회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의회 주차장도 같이 부설주차장으로 보고 있고요.

남숙희 위원 아니, 그건 맞는데 지금 본청 청사냐 그냥 청사냐 이거 용어 정리에 말을 하자면 이게 본청 청사에 이거 관련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이니만큼 어떻게 보면 그냥 청사 하면 해당 조례에 취지를 달리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명확성을 위해서 본청 청사라는 것이 명확하게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또 그러면 2조 안에서도 또 이어지는 건데 여기에도 청사 부설주자창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본청 청사 부설주차장으로 동일하게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수정 용어를 해야 될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회계과장 최지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공고를 하고 조금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했는데요. 춘천시라고 하면 행정구역을 나타내는 명칭이고, 춘천시청 하면 기관명이 맞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한다 그러면 ‘춘천시청 청사의’ 이런 단어가 맞는 거고요.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춘천시 시청 청사’ 이렇게 하면 지금 말씀드린 춘춘천시 본청과 의회 건물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통으로 생각은 읍면동은 주차요금이 무료이고 그래서 ‘춘천시 청사의 부설주차장’이란 표현을, 단어를 썼는데요. 그것도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니까 여기 다양한 청사가 포함되기 때문에 지금 꼭 집어서 명확하게 의회에 같이 쓰는 주차장과 본청 이거에 대한 것을 헷갈리지 않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동사무소는 다 지금 무료이긴 해요. 그래도 어떤 조례의 취지가 달리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최지현 예, 알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에 감사하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입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최지현 회계과장님 또 새로 오셔서 우리 춘천시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만드셔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시느라고 만드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우리 청사 내 주차장 보면 매번 너무 만차로 돼 있기 때문에 이용하기 불편해서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시겠다고 조례를 만드셨습니다. 그럼 이런 조례를 통해서 원활하게 주차장 운영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최지현 회계과장 최지현입니다. 김보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원활하게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근데 좀 더 저희 이 조례를 만든 취지는 어떤 면제 규정이라든가 명확하게 해서 그러려고 하는 취지가 더 크고요. 한정된 주차면으로 그야말로 행사 때마다 넘쳐나는 차로 저희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요. 사전에 그런 안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월 정기권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더 고민을 해서 내부적으로 저희도 월 정기권이 너무 많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요. 그 수요를 좀 더 해서 저희가 좀 더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월 정기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운영에 맞춰서 70대 정도 돼 있잖아요. 저희 춘천시가 71대가 여기까지 기준이 돼 있죠? 그렇죠?

○회계과장 최지현 지금 80대로…….

○위원장 김보건 그러니까요. 80대는 저기 새명동 주차장 때문에 넘어온 거잖아요. 새명동 주차장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건 당연히 빠질 거고. 그런 것 때문에 됐는데, 저는 월 정기 주차에 대한 요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7만 5,000원으로 만들어진 산정 기준이 어떤 기준이었죠?

○회계과장 최지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준은 요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주차장법에서 자치단체장 조례로 정하게 돼 있는데요. 7만 5,000원을 정한 정확한 기준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타 지자체들 보게 되면 어찌 됐든 정기 주차 대수는 정해져 있잖아요.그렇죠?

○회계과장 최지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대수는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왜 7만 5,000원으로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타 지자체를 보게 되면 3만 원? 5만 원? 거의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춘천시가 유독 비싸게 책정돼있는 게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

○회계과장 최지현 그 금액에 대해서는 교통과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이 정기주차권을 발행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도 없죠?

○회계과장 최지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기존에 했던 사람이 빠지면 다음에 기다렸던 사람한테 주는 걸로…….

○위원장 김보건 맨 처음에 만들 때도 정기주차권을 주변에 상인분들이나 정기적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최지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걸 할 때 교통 약자에 대한 편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어찌 됐든 정기 주차권을 발행할 때는 그런 기준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아까 나유경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몇 개월 단위로 변동될 수 있는……. 진짜 어떤 분이 이 인근에 자활센터라든가 이런 데 근무하시면서 좀 약간 장애가 있는데 거기에 장애인 주차장이 부족하거나 여긴 구도심이다 보니까 건물이 설계될 때 주차장 면수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청을 이용해야 되는데 월 정기주차를 암만 하고 싶어도 그분들이 계속 장기적으로 하고 있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들어갈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만약에 시민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관리를 하겠다면 그런 관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형평성에 맞게 돌아갈 수 있는 방안도 마련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회계과장 최지현 시민들이라든가 사회적약자를 위해서 우선 배정하시라는 말씀 같은데요. 그것도 교통과도 같이 협의를 해야 되니까 같이 협의해서 조율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리고 우리 주차장을 보면 488면인데 상시 직원 이용이 250면이나 돼요. 그렇죠? 이것도 상당히 많은 부분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9시 땡 하고 들어왔을 때는 주차 댈 데가 없어요.

○회계과장 최지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본청 건물에 42개 부서에 한 92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부서마다 출장이 잦은 부서는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도 총무과에서도 많이 직원들이 차 갖고 오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부서에서 필수적으로 나가는 인원만 그렇게 해서 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출장이 많은 데들은 거의 부서에 등록되지 않는 차량이면 우리 회계과에 차량이 등록된 거를 배차받아서 활용하지 않나요? 그렇죠?

○회계과장 최지현 지금 춘천시에 부서마다 임차한 부서가 있기도 하고요. 없는 부서에는 개인 차량을 이용해서 출장을 다닙니다.

○위원장 김보건 임차된 차량은 무조건 등록이 돼 있는 거고 250대는 또 상시 직원이라고 해서 또 대수가 등록돼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보다 더 많아지는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최지현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250대는 우리 춘천시 전체적인 공용 차량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보건 공용차량까지 싹 해가지고?

○회계과장 최지현 예.

○위원장 김보건 그리고 우리 공무원분들 보면 여기 옥외 주차장도 시에서 또 관리를 하죠?

○회계과장 최지현 그게 그 차량은 영유아를 키우는 자제가 있는 직원들한테 배려해주는 주차장입니다.

○위원장 김보건 거기는 몇 면이에요? 거기도 부족하지 않나요? 미취학을 자녀를 갖고 있는 여성 우대 주차장으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 최지현 그거는 제가 정확히…….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영유아를 둔 우리 직원 수하고 노면 수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래서 거기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나 그런 것도 궁금하고요. 어찌 됐든 과장님 말씀대로 차가 계속 늘어나긴 늘어나지만 여기 청사에 대한 차량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해서 민원인들이 왔을 때도 진짜 차 댈 데가 없어서 몇 바퀴 돌다가 나가시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우리 상시 직원 이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지 적극행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회계과장님 이번 조례를 통해서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주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지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 주차장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해 주셔서 전 다른 게 아니라 춘천시 공용주차장 운영 지금 현황을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92개 정도 되는데요. 무인발급기처럼, 무인발급기가 춘천시에 지금 한 30개 정도가 있는데 어디 주소가 나와 있어요. 보면 어디에 있고, 어디에 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저희가 시청에 딱 왔는데 민원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주차를 하려고 왔는데 만차가 돼 있으면 다른 데다 주차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안내할 수 있는……. 여기 보면 홈페이지에 자료가 참고 되어 있지만 또 어르신들 같은 부분은 인터넷 검색 젊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그런 거를 안내할 수 있는 게 좀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공사에서 무인 시스템으로 내년부터 한다고 할 계획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런 거 할 때 무인발급기에 붙여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주시면…….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시청에 주차를 하려고 왔는데 이 근방에 주차장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그런 거 안내를 좀 해주시면 유료라도 민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민원 보러 왔을 때 주변에 댈 데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안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회계과장 최지현 회계과장 최지현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유료가 9개소고 무료 주차장이 83개소입니다. 처음 춘천시 전체 한 5,030개 정도의 주차장 면수가 있는데요. 지금 좋은 제안을 주셨는데 시청 인근에 있는 무료 주차장 해서 이렇게 해놓으시면 우리가 가까운 약국 알려주는 것처럼 그런 방법도 같이 고민을 도시공사하고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춘천시 이 자료를 보고 지금 92개가 되고 유료 주차장이 9개가 되고 이런 걸 알았지. 저도 이렇게 지금 이 자료를 통해서 연찬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시민분들은 춘천에 이런 공용주차장이 몇 개가 있고, 정확히는 시민들이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시민분들이 자기가 주로 생활하는 주변에 공용주차장이고 여기는 이런 게 있구나, 여기 있구나 이 정도로 바쁜 시대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제안해 보는 겁니다.

○회계과장 최지현 예, 알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하나만 잠깐만 여쭤볼게요. 우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에 따라서 춘천시 국가보훈대상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지금 본청 주차장에 1대가 돼 있지 않나요?

○회계과장 최지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1대입니다.

○위원장 김보건 근데 그 1대가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회계과장 최지현 그건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여기 주차장법에 따르면 주차 단위 구역의 총 개수의 100개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 1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으면 우리 봤을 때는 한 4개 정도는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회계과장 최지현 그것도 같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국가유공자에 대한 또 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만드는 거고 또 연세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좀 가까운 구역에 법으로는 표시는 해놓지만 그거를 제지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은 아직 없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의식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 거지만 그런 것들을 이런 기준에 맞춰서 표시를 해 주시면 또 춘천시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또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좀 생각을 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지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만,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박제철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발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박제철 위원님 수정안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 중 조례명을 ‘춘천시 본청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제1조에서 ‘청사’를 ‘본청 청사’로 수정하고, 제2조의 제1항을 ‘춘천시(이하 “시”라고 한다) 본청 청사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으로 한다)의 운영시간은 7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다만, 주차 수요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2조의제3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3조에서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는 시간’은 내용을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으로 수정합니다. 제4조제1항제2호‘의정활동을 위하여 방문하는’을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으로 수정하고 제6호를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출입기자 차량’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5조제3항 ‘경감할 수 있다’를 ‘경감한다’고 수정하고 별표의 제목을 ‘춘천시 본청 청사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표’로 수정합니다. 그 외에는 회계과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그럼 수정안을 의제로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춘천시장 제출)

(14시00분)

○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지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지현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최지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보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16호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의료 AI 스타트업 이노베이션센터 구축, 수열에너지 공급시스템 구축사업, 춘천 호수정원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 3건으로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심의 안건인 의료 AI 스타트업 이노베이션센터 구축사업은 환경부의 2023년 친환경 청정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지난 6월 사업 추진 주체를 강원도에서 춘천시로 변경 승인받았으며,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정밀의료 분야 스타트업 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공간 및 사업화 전주기 지원 체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재산은 동면 지내리 822번지 외 6필지 2,736㎡ 및 연면적 5,000㎡의 건물 1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토지 매입비 20억 원을 포함하여 총 420억 원입니다. 두 번째 심의 안건인 수열에너지 공급시스템 구축사업은 2017년 국토교통부 투자선도지구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부지 내 소양강댐 심층수를 활용한 수열에너지를 공급하고 관리하기 위한 통합관리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 완료 시 글로벌 IT기업 유치를 통한 고품질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산업 구조 선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재산은 동면 지내리 935-11번지 외 8필지로 5,950㎡ 및 연면적 2,896㎡의 건물 1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토지 매입비 45억 원을 포함하여 총 362억 원입니다. 마지막 심의 안건인 춘천 호수정원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은 삼중도 거점의 호수정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도동 261-17번지 등 사유지 8필지 1만 3,826㎡를 시에서 취득하여 토지의 정형화와 집단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당초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의견을 받았으나 기존 단계별 취득 예정이었던 중도동 261-12 등 국유지와 법인 토지 총 11필지 2만 6,619㎡를 추가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건이며, 총사업비는 당초 55억 원에서 34억 원 증액된 89억 원입니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공유재산관리 조례 11조의 규정에 따라 춘천시 의회 의결을 받고자 의안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1차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박찬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수석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316호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 AI 스타트업 이노베이션센터 구축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회기 때 상정되었으나 부결되었던 사항으로 정부와 강원도의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기존 의료 인프라와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역량을 집적화할 의료 AI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의료 진단, 치료, 예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올 수 있어 의료 기술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해 보이나 조성 부지를 취득함에 있어 적절한 부지 조성 원가에 공급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수열에너지 공급시스템 구축입니다. 해당 사업은 수열에너지가 산업단지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는 기반시설 구축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춘천 호수정원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에 관한 건입니다. 해당 안건은 제324회 임시회에서 기 의결받은 사항으로 토지 취득 대상 면적과 기준 가격 변경에 따라 추가 상정되는 안건입니다. 토지 취득 대상 중 추가 필지에 대하여는 소유권이 국가, 공공기관에 있어 취득 협의 시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겠으나, 기존 8필지에 대하여는 취득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홍문숙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거시적인 거는 답변이 잘 나올 거 같아서 드릴게요. 그래요. 저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전 거시적인 측면에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과 그다음에 춘천시가 진행하고 있는 지금 의료 AI 스타트업 이노베이션 구축, 수열에너지 공급시스템 구축사업과의 연동 관계 그걸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이 제대로 잘 굴러가야 서로 춘천시가 지금 민선 8기 들어와서 진행하는 이 사업과 연동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한번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요. 2020년도 이러한 기사가 났어요. ‘수열에너지 현장을 가다. 춘천 클러스터, 부산 EDC 등 수열에너지 공급을 통한 사업을 많이 추진 중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수자원공사와 강원도와 춘천시가 이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을 함에 있어서 2020년도에도 전국적으로 어떤 바람이 불어서 수열에너지 공급에 대한 것을 관심도 많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 기사를 보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한 13개 정도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대표적인 게 부산 에코델타시티 그다음에 우리 국내 최초로 평강천을 활용한 스마트 빌리지 등등 있어요, 사실은. 혹시 국장님 이 지자체에서는 이런 사업이 효율적으로 되기 위해서 어떠한 진행을 하고 있는지 혹시 검토해 본 적 있으신가요?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경제진흥국장 홍문숙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지금 수열 공급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제철 위원 예, 기본적인 것만요.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그래서 이게 신재생에너지로 지금 법제화를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고요. 이게 우리 춘천 같은 경우에는 물을 수력을 이용한 신에너지 자원으로서 충분히 이 사업은 저희가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이것을 필두로 해서 춘천이 수력발전과 관련된 새로운 자원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의 중점은 수열에너지 냉난방 공급을 통한 개인 데이터 사업 관련된 여러 가지로 아마 효과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쭉 2020년도부터 지금 전국 지자체와 춘천시, 강원도 그다음에 수자원공사와 연동된 사업을 쭉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동안 춘천시에서도 어떤 이런 데이터 산업 또 수열에너지 융복합 플랫폼 사업 연동된 사업을 토론회도 하시고 간담회를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옛날 2023년 11월에 어떠한 자료를 찾아보니까 민선 8기 육동한 춘천시장님은 2023년도 춘천 데이터 산업 육성 전문가 토론회에서 결국은 사람이다, 인재다 이런 기반시설이 아니다라는 토론회를 통해서 강원대 한림대 등등 여러 젊은 층들 전문가들 토론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토론회에서 얻은 요구가 어떤 사항이었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제가 그 토론회가 개최된 것은 알고 있는데 현장은 제가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결국 춘천 산업의 중심이 되는 핵심 산업이 데이터가 앞으로 될 것이다, 이 데이터 산업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인재를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강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여쭤보냐면 우리가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의 어떤 큰 틀에서 저희가 들어가는 단위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연계해서 연동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럼 인재라고 하면 결국 지역인재 육성을 하려면 지역에 있는 대학들 강원대, 한림대 등등 대학하고 연동성을 가져야 되는데 과연 우리 춘천시의 AI 의료센터 데이터 사업과 연관된 강대나 한림대학의 관련된 학과라든가 아니면 그거와 연관된 교수님들 뭐 그런 게 있나요? 혹시 지금요?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지금 강대, 한림대 안에는 데이터와 관련된 특화된 과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한림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글로컬 대학의 중심이 AI 중심을 글로컬 대학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오래전에 데이터와 관련된 융합 학과와 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전산 IT 관련 학부가 아예 있고 저희로서는 IT 관련 데이터 관련된 인재는 그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풍부하게 인력을 육성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그때 토론회 때 강원대 어느 학생이 어떤 걸 얘기를 했냐면 기업 브랜딩화에 관련된 얘기를 했고, 거기에 춘천형 판교 사업 확대를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국장님이 더 아시겠지만 지금 판교 테크노벨리 그쪽도 인재가 부족하고 사람이 오지를 않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춘천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에 들어가는 이 AI의료센터 그다음에 관련된 이 부분에 춘천시 관내 인재가 서로 교감이 되고 서로 교류가 돼야 하는데 가능할까요, 이게?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가능하겠는가에 대한 과제가 저희 국의 최우선 과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강원대학교나 한림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육성을 하는데 이 친구들이 대부분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머무르기 좋은 기업들을 젊은 인재들을 수용할 수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고 또 젊은 친구들이 춘천 안에서 자리를 잡고 또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낳고 그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는 교육도시를 만들고 이게 저희가 바라는 춘천이 지금 해나가야 되는 과제로 1번, 2번 과제로 선정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수도권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가 뒤진 것은 사실인데요. 앞으로 교통이나 여러 여건들이 상당히 상승될 거로 기대하고 인재를 키우고 머무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국장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춘천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려면 기업 측면에서 마인드를 생각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하드웨어적으로만 건축을 하고 조성을 한다고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상응하는 그 기업인들이 원하는 거기 종사하는 그 직원들이 어떤 마인드냐, 어떤 문화를 원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춘천 같은 경우는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안에다가 어떠어떠한 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거기에 유치할 만한 기업들하고 사전에 그들만의 문화, 그들이 여기에 유치하기 좋은 동네 그다음에 전국 243개 되는 지자체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느 지자체에서나 기업 하기 좋은 도시로 육성하겠다고 그러는데 뭔가 소프트웨어적인 게 없어요, 매력적인 게. 그걸 여쭤본 거고 그래서 시간이 다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왜 자꾸 그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에 관련돼서 자꾸 여쭤봤냐면 저는 이게 정말 먼저 선제적으로 잘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작년 12월 5일 자로 해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공사 착공 처리가 들어갔고 그 진행을 하면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의 데이터 단지를 분양을 한번 공고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안 됐죠?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예, 그렇습니다.

박제철 위원 안 된 이유가 왜 그럴까요?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저희가 분양을 위해서 이거는 약간의 저희 전략적인 1차 분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홍보가 있어야 되는데 이 홍보가 땅이 다 완성이 된 다음에 분양에 들어가면 우리가 또 분양이 늦어지고 이런 과거에 동춘천이라든가 이런 사례를 봐서 미리 여기 땅이 있다 관심 있는 기업들은 여기에 모여라 이런 사인으로 일단 1차 분양 공고를 냈습니다. 분양 공고를 낼 때 의도적으로 대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 아주 까다로운 조건을 해서 분양 공고를 띄웠는데 저희가 타깃으로 했던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문의도 있었고 저희는 분양 신청을 낼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몇몇 회사들이 일단은 지금 여기 관심은 있는데 내부 사정이 있어서 분양 신청을 못 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박제철 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원장님 1분만 더 쓸게요.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그래서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지난 12월 5일 데이터센터 용지 1필지를 입찰을 진행했는데 춘천시나 수자원공사에서 어떤 식으로 반응을 보이셨냐면 우리가 입찰 자격 제한을 너무 높게 설정을 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가 저희 춘천시에서 공유재산을 함에 있어서 저는 1차적인 게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에 제일 중요한 게 K-클라우드파크잖아요. 이 데이터센터가 정리가 안 되면 우리가 사업이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이 데이터단지가 정확하게 연결이 돼야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연결이 된다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너무 이렇게 급하게 가지 않냐 지금, 조심스럽게.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발목 잡거나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왕 거의 몇백억 되는 돈을 투자할 때 이게 저희 춘천시만의 생각 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강원도 생각도 있을 거고 수자원공사도 있을 거고 했을 때 서로 연동이 돼서 첫 단추부터 하나하나 잘 맞춰가야 쓸데없는 세금이 낭비되지 않겠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건데…….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일단 1차 분양을 공고를 냈던 것은 전략이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느 기업이든지 워낙 큰 대규모의 사업이 되기 때문에 1, 2년 안에 분양을 신청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춘천이 수열에너지를 이용한 데이터센터를 지금 유치할 예정에 있다. 그 홍보 효과 면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봅니다.

박제철 위원 홍보는 저는 다 열심히 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런 IT라든가 여러 가지 거점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지자체와 대비 뭔가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첫 스타트부터 계속해서 어떤 유치나 이런 게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오히려 속도 조절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려요.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그 말씀도 저희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저는 의료 AI 스타트업 이노베이션센터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누구한테…….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일단 질의를 던지시면 파트에 맞춰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이 본 사업이 추진 경과를 보면 이게 2023년 제4차 관리계획이 부결이 됐잖아요. 그 이유를 보니까 조성부지 매입비가 적절치 않은 거에 대해서도 하나 이유가 되어요. 그래서 저는 조성부지 매입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대상 토지가 수열에너지융복합클러스터 조성사업 거기 부지 중에 하나 일부잖아요. 맞죠?

○디지털산업과장 박순무 디지털산업과장 박순무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남숙희 위원 토지 매입 현황을 보니까 보상비가 변경 전보다 5억이 줄어들어서 20억이 됐어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니까 공공청사용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을 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에 금액으로다가 정하고 있는데 해당 취득 대상 토지공급가액은 여기에 적용한 거죠?

○디지털산업과장 박순무 이거는 저희가 수자원공사하고 작년 말에 계속 협의를 해가지고 최초에는 25억 정도 잡았는데 수공에서 원가 계산 해가지고 계산도 하고 나중에 감정평가도 할 겁니다. 저희는 낮은 금액으로 유리한 쪽으로 하는데 거기서 수공에서도 자기네가 판단했는데 20억 정도로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서를 받아가지고 다시 이걸 수정한 사항입니다.

남숙희 위원 지금 추진 근거를 보면 주신 자료에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기는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제38조3항1호라고 그랬는데 사용 및 처분에 대한 조문인 것 같고, 39조3항2호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공공청사용지 등 여기 조성원가에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법률이 지정해놨는데 이거에 그런 어떤 일반적으로 그런 금액보다는 여기에 조성원가에 맞춰서 이게 매입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디지털산업과장 박순무 예. 지금 현재 공사비 토지 매입비 이런 것들을 수공에서 다 일괄해가지고 거기를 나눠서 토지 금액을 산정을 하거든요.

남숙희 위원 그러니까 산정할 때 이거에 맞춰서 했냐고 묻는 거예요.

○디지털산업과장 박순무 그렇죠. 그걸로 해서 현재 나온 건데 이게 지금도 저희가 수공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올해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면 연말에 가서 이거 토지 매입을 저희가 하는데 일괄로 저희가 다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선 계약금만 넣고 지금 원가계산이 2, 3년 후에 되니까 금액이 또 올라갈 거 아닙니까, 공사비가? 수공에서는 아마 그 후에 계약금만 걸고 추후에 최종 공사 끝나고 원가로 하려면 최종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계속 조율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현 상태로 해서 계약하는 게 유리한 것 같아서 일괄로 하려고 예산을 신청을 하고 있는데 그건 조율을 해야 할 사항으로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업무 보고 자료를 보면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부지 조성 착공시기가 2024년 12월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2024년 하반기로 되어있는데 말한 것처럼 아직 계획이긴 하지만 적절한 조정원가가 또 제대로 공급을 받을 수 있을지 이거도 따져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디지털산업과장 박순무 그래서 저희가 그건 계속 조율을 하는데 현 상태로 조성원가로 계산했을 때 한 20억 정도가 나오는데 이게 2, 3년 뒤에 물가상승에 올라가다 보면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올해 다 사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건 면밀한 검토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면적을 보니까 변경 전보다 189㎡ 이게 감소됐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죠?

○디지털산업과장 박순무 이게 도시계획 결정하면서 도시위원회에서 저희 단지로 들어오는 진입 도로 폭이 좁다 그래가지고 6m였는데 10m로 넓히라 그래서 저희 계획 부지 쪽으로 도로 확폭이 되는 바람에 줄었습니다.

남숙희 위원 지장 없어요, 줄어도?

○디지털산업과장 박순무 예, 지장은 없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리고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스타트업 이노베이션센터 입주 사업 참여기업 자료를 주셨는데 이렇게 보니까 확약서가 주신 자료에 너무 적어가지고 다시 달라 그래서 내용을 살펴봤어요. 확약서는 보니까 2022년도에 다 강원도에서 이게 받은 거더라고요. 지금 일단 확약서는 확실한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게 2026년이 착공해서 2027년 준공할 거잖아요. 2027년에 계획서를 보니까 그때도 입주업체를 모집한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이 업체들은 확약서는 똑같은 문구예요, 보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법적 효력이 있는 거예요?

○디지털산업과장 박순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 효력은 뭐 사실 없습니다. 저희 당초에 강원도에서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 이노베이션센터 건축 부지 내에 용도 이런 것들도 여기에 입주하려는 그런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그런 업체들을 29개 업체의 의견을 다 수렴을 했습니다. 이 업체들 해서 1개당 면적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든지 이런 회의실 규모라든지 그런 의견을 받기 위해서 이런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이렇게 하면 들어올 의사가 있겠느냐 이래서 의향서를 받은 거고 저희는 이거보다 앞으로 2, 3년 후면 현재 AI가 전국적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숙희 위원 근데 이 확약서는 사실은 마음이 바뀌면 안 한다 그러면 이건 아무 것도…….

○디지털산업과장 박순무 그렇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 회사보다 더 많은 회사들이 앞으로 의사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주신 자료에 보면 입주할 기업, 참여 기업 의사, 의향이 있는 기업들이 주신 거여서 이렇게 들어오는 구나 하는데 이건 약속이 말 그대로 약속을 한 거지만 변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믿지 못할 것 같고요.

○디지털산업과장 박순무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이런 업체들이 앞으로 더 많이 생긴다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남숙희 위원 그런데 그렇잖아요. 입주업체도 여기 이노베이션센터가 몇 개의 업체를 수용할 수 있어요?

○디지털산업과장 박순무 저희가 25개 공간을…….

남숙희 위원 그렇죠? 거기에 조금 더 추가로 할 수 있다고 계획서를 보니까 있는데 그러면 여기 주신 확약서도 29개란 말이에요. 굉장히 넉넉하게 받아놓은 거네요?

○디지털산업과장 박순무 예.

남숙희 위원 그래요. 아무튼 정밀의료 분야라든가 창업 기반 조성이라든가 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공간 조성을 위해서 이 센터는 필요한데 지금 이게 아무래도 어떤 토지 매입 부분도 일단은 꼼꼼하게 조정원가도 살펴봐야 되겠고 또 준공된 이후에도 참여기업에 대해서 그래도 확실히 진짜 어느 기업이 올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게 세밀하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경제진흥국장 홍문숙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주의향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을 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의향이 있다 정도의 내용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기간이 워낙 길기 때문에 저희가 1, 2년 같은 사업이면 확실하게 서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걸 쓰겠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앞으로 6, 7년 뒤에 이뤄질 일들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걸 써달라고 그러면 어렵습니다. 하지만 수요가 얼마나 있는가의 기본 수요조사를 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타깃으로 하고 있는 이쪽 의료 AI 분야는 전 세계적으로 계속 성장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입주하는 시기에 있어서는 많은 기업들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지금으로서는 추측 가능합니다.

남숙희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에 감사하고요. 시간이 돼서 저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우리 김상기 국장님이 지난번에 회계 이거를 하셨었으니까 하나 간단하게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공유재산 관련해가지고 총괄표가 진짜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총괄표에 대한 앞에 부분이 다 설명인 거죠?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문화환경국장 김상기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위, 단위 다 3건이 올라가 있는데 그 건 뒤에 있는 총괄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렇죠. 이게 진짜고 앞에부터 있는 거는 이거를 위한 설명분인 거잖아요?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예, 맞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래서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박순무 과장님이, 아니, 박순무 과장님이 아니라 이번에 새로 오신 정원팀장님이라서 아실는지 잘 모르겠는데 정원 부지와 관련해서 일단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번에 취득하기 위한 번지수를 제가 쭉 검토를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기존에 우리 작년엔가 55억 이거 사유지 매입분에 대해서 예산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혹시 매입한 필지가 있나요?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입니다. 배숙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비닐하우스, 지장물만 보상에서 철거한 상태고 토지는 없습니다.

배숙경 위원 토지는 하나도 없죠? 그러면 55억이 이월된 상태잖아요? 그렇죠?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그렇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55억 중에 48억 5,000에 대한 거는 보상비가 아니고요. 저희 시유지를 정원소재실용화센터가 들어오는 부지에 대해서 산림청에 매각하는 비용에 대한…….

배숙경 위원 저희 공유재산 작년에 들어올 때 그게 보상비로 들왔어요, 55억이.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건 조금 있다 확인해 보는 걸로 하고 일단 55억에 대한 나간 분에 대해서 어쨌든 토지가 그동안에 하나도 매입이 안 된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번에 다시 추가로 변경사항이 올라왔는데 일단 개인들의 협의가 안 돼가지고 못 할 수도 있다고 치고 그러면 여기 올라온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제가 문제제기 할 수 있는 부분이 257-3번지 한번 볼게요. 그게 환경부 소관 국유지로 돼있는데요. 그게 아마 우리 건설과에서 이걸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유재산이면서 행정재산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도로이고. 이게 저희가 매입을 하겠다고 그러는 건데 국유재산의 행정재산이 매각이 가능한 건지 그런 부분이 확인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유재산에 대한 거는 저희가 권한이 없는데 팔고 사고하는 용도 폐지라든가 이런 권한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 이런 내용이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지에 대해서 공유재산으로 승인을 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261-14번지 이거 국유지잖아요. 이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것도 기획재정부 국유지인데 매각제한 재산으로 걸려 있어요, 지금 사용 중인 재산이고. 이건 제가 어디서 확인을 했냐면 국유지 일반 부동산 정보 e나라재산에 들어가면 여기 관리 상태가 쭉 나와 있는데 그중 한 필지가 지금 여기 261-14 이게 기획재정부 국유지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매각제한 재산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이 부분도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 이런 게 확인이 가능해야 저희가 공유재산으로 취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호수정원 조성 예정지를 공고를 하셨어요. 그렇죠? 여기 필지가 83개가 예정지로 공고가 돼 있는데 이 중에서도 첫 번째 106-1번지 이것도 매각제한에 걸려 있어요, 이것도 국유지인 걸로 알고 있고. 이렇게 조성 예정지 부지가 지금 전혀 검토가 안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공유재산으로 최소한 들어오는 것만큼이라도 이 부분이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제가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257-3번지는 지목상 도로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재산은 맞습니다. 근데 도로 폭이 좁고 기다랗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하면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또 하나 261-14번지는 지금 기재부 땅인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 협의했을 때 도시관리계획시설로 결정되면 그거에 대해서 동의해주겠다는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런데 지금 하나는 말씀하신 게 협의가 안 된 사항인데 해줄 거라는 기대치잖아요. 근데 공유재산으로 들어올 때는 어떤 협의 내용이 분명해야 할 수가 있는 거지 이게 만약에 이게 안 됐는데 공유재산만 딱 해놓고 난 뒤에 그쪽에서 안 해주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지난번 거 261-34번지 국유지하고 개인 지분하고 같이 합쳐 있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도 개인 지분은 아마 사들인 것 같아요. 근데 국유지 부분은 이게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것도. 국유지라고 해서 이렇게 협의가 안 된 것까지도 같이 올라오면 이게 섞여가지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전 솔직히 난감한 부분이 있어요.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국유지하고 사유지하고 공동 소유인 거는 저희가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만, 좀 전에 얘기하신 257-3번지 도로 이거는 환경부 소관인데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협의한 게 소관청 내에서 재산 인계가 가능하다는 협의를 했습니다.

배숙경 위원 내용 저도 같이 공유할게요. 그래서 그 부분도 확인이 되고 261-14번지도 확인이 되고 이러면…….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261-14번지하고 지금 말씀하신 257-3번지 제가 말씀드린…….

배숙경 위원 그리고 나머지 밑에 한수원 거는 협의가 다 끝난 것인가요?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예, 동의 다 됐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면 그건 됐고. 261-34번지의 국유지 부분하고 이 3개 필지가 문제인 거네요? 그거만 확인만 하면 되는 거네요?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예. 그중에서 기재부 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261-14.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원주지방환경청에서 261-12, 229-1, 257-3 이것도 소관청 내에서 재산 인계가 가능하다는 협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국토부가 가지고 있는 294-5번지 하천 이거는 착공 전에 공유수면 점유사용 허가가 득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리고 지금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저희가 조성예정지 공고한 번지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매각제한 몇 개가 눈에 보이고 그 부분도 이왕이면 어차피 시작한 거니까 그런 부분이 다 깔끔히 해결이 돼야 되고 지난번에도 사유지 매각할 때 제가 그것 좀 시간 걸릴 거라 할 때 그냥 예산부터 세웠잖아요. 지금 결국 그만치 기회비용을 날린 거잖아요. 이 부분도 매입이 안 된 상황에서 또 올라오게 되면 그럼 예산은 언제 세우실 생각이에요? 추경 때요?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제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금년도에는 협의라든지 이런 걸 마무리 짓고 가능하면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추경은 아직까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새로 오신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 협약 내용 보셨나요? 정원실용화센터 관련해가지고 협약 내용 확인해 보셨나요?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배숙경 위원 거기에 저희 춘천시 의무부담 내용 없어요?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대응 투자비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렇죠? 의무부담이 들어가 있죠? 근데 이게 그러면 예산 외 의무부담 같은 거는 지방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소관 상임위에서 안 받으셨죠?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예산 세워지는 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까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보상비로 세워진 걸로 알고 계셔가지고 저는 알고 있기로는 대응 투자에 대한 부분은 48억 5,000이 있고, 보상비는 6억 5,000으로 세운 걸로 저는 알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확인을 저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숙경 위원 한번 업무협약 내용을 가지고 그게 저희 의무부담에 해당이 되면 늦더라도 의결받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공유재산이 올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결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안 받게 되면 무효 처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번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소관 상임위에서 아마 심도 있게 내용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도 짚고 넘어가는 게 맞지 않나. 제가 몇 번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이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바뀌셨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예, 알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너무 아쉽게 끝날 것 같아가지고 여쭤보고 싶은 건 많은데……. 우리 홍문숙 국장님 계속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홍문숙 국장님이 존경하는 남숙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중에 이 사업을 홍보하면서 의향서를 말씀하셨었어요. 그렇죠? 사실 그 의향서 LOI라고 하는 의향서는 여쭤보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이러한 조건과 환경을 만들었을 때 당신네 기업에서 올 수 있느냐 해서 그분들이 24개? 30개 정도, 그렇죠? 그분들이 이제 오겠다고 한번……. 근데 사실 기업이라는 게 그때그때마다 어떠한 변동사항에 따라서 기업 환경에 따라서 이게 확정되지는 못해요. 그렇죠? 춘천시나 아니면 의향서를 냈던 기업도 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동은 있다고 보고요. 제가 왜 아까 초반에 그 말씀을 드렸냐면 강원도가 하는 우리 수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잠시만요.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이 사업의 구심점은 뭐라고 보세요? 데이터.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경제진흥국장 홍문숙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데이터센터가 중심입니다.

박제철 위원 그렇죠. 흔히 말하는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수자원공사나 도가 하는 게 정밀의료 빅데이터예요. 그렇죠? 만약에 진행하는 정밀의료 빅데이터가 기능이 잘못되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오늘 여기 자료에서 가지고 오신 의료 AI 스타트업 이노베이션 구축사업도 차질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정밀의료 빅데이터가 정말 잘 돼야 여기서 기반해서 연동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료 AI스타트업 거기서 연결시켜서 사업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연결을 쉽게 설계를 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제철 위원 어차피 지금 춘천시에서 의료 AI 스타트업 이노베이션이라는 것은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콘텐츠 개발이나 사업을 이어가는 어떤 창업 스타트업들 연결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춘천시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홍보를 하고 해도 지금 이 정밀의료빅데이터가 만약에 차질이 생기거나 늦어지면 이 AI 스타트업 이노베이션 구축사업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 오거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지금 말씀하시는 걸 제가 조금 이해를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데이터센터는 최후에 들어올 것이고 의료 AI 이노베이션센터는 데이터센터가 들어오기 전에 다 구축이 완료되어야 용이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박제철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그겁니다. 의료 AI 스타트업 이노베이션을 활성화가 되고 혁신이 일어나려면 뭐 기본적인 구심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의료 AI라는 게 의료와 관계된 어떠한 빅데이터가 있어야 이걸 활용을 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안심존도 있고 데이터 안심존이란 것도 다 만들고 하잖아요.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하려면 콘텐츠 개발을 하려면 이 빅데이터가 정확하게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맞잖아요.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그 빅데이터가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타 시군에 비해서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이미 데이터 구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끌어들이려고 하는 데이터센터가 의료 쪽의 데이터센터이면 더 좋고 이미 저희는 데이터 확보는 지금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제철 위원 국장님하고 제가 지금 뭔가 계속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그 수열에너지 공급 클러스터 안에 이게 정밀의료 빅데이터 이게 중심이란 말이에요. K-클러스터라는 게 구심점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설계할 때 그렇게 설계가 돼 있죠.

박제철 위원 원래 그래서 빅데이터를 정밀의료, 쉽게 말하자면 정밀의료 빅데이터가 있어야 이거를 근본으로 해서 우리 춘천시가 의료 AI 스타트업도 갈 수가 있는 거고 이걸 그 기업들이 그걸 이용하고, 활용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콘텐츠 개발도 하고 사업 개발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여쭤본 것처럼 이 큰 틀에서 봤을 때 이게 뭔가 좀 차질이 생기고 늦어지고 뭐 하면 우리 춘천시가 하고 있는 의료 AI 스타트업도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향서 받아서 50개가 온다, 100개가 온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하드웨어 시설 이런 부분이 돼야 되고, 기본적으로 2차적으로 춘천시가 그러면 이러한 시설을 해놨을 때 우리 춘천시에 맞는 정밀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말 괜찮은 기업들이 스타트업이 올 수 있게 아까 홍보 열심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연동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제가 전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같이 연동이 되려면 지역에 있는 인재 육성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려면 이 기업들이 왔을 때 인력 수급이라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판교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국가 정책적으로 해놨지만 지금 이러한 IT 관련된 AI 관련된 인재가 없대요. 그러면 춘천시의 최대 취약점이 교육도시도 그래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산학으로.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지역 대학, 병원, 기업 등 간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제가 좀 잘못 알고 있나요? 혹시요?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아뇨.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박제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맞고 그게 반드시 그렇게 돼야만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다른 변수들이 있어도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의료 AI는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정답이긴 해요.

박제철 위원 저는 이쪽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흔히 수열에너지 공급 클러스터 여러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도가 역점 추진 중인 정밀의료 빅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인 데이터 안심존이 마련되고 서버 등 관련 장비들이 설치된다. 의료 AI 스타트업 이노베이션센터를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AI 거점으로 삼을 계획인 도는 센터에 입점하는 기업들은 정밀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부터 상용화 사업까지 전 지구에 걸쳐 장비 및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어떠한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은 정밀의료 빅데이터가 구심점이고 이게 잘 이루어졌을 때 춘천이 추진하고 있는 의료 AI 스타트업 이노베이션 연결이 돼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오늘 자료를 쭉 보니까 우리 박순무 과장님이 고생하셔서 자료를 쭉 보내오셨어요,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에 대해서. 쭉 보니까 거기 클러스터 안에 보니까요. 친환경 데이터 집적단지, 데이터산업 융합 밸리, 물 에너지 기업 집적단지, 스마트 첨단 농업단지, 친환경 생태주거단지 등등 해서 필요한 사업이 한 다섯 가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우리 의료 AI 이노베이션 스타트업 이노베이션 어디에 들어가죠, 여기에?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그건 지원 시설이에요. 의료 AI 이노베이션센터는 지원시설로서 기업들이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클러스터들이 모여지잖아요. 그것들이 다 기업들이 쓸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시설이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후평산단에 바이오진흥원이 있잖아요.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제철 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홍보는 열심히 하셨고, 준비 많이 하셨고. 마지막으로 제가 김상기 국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호수정원 말씀입니다. 우리 김선애 면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근데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항상 우리가 이렇게 심의할 때 보면 인사가 일어나서 1년, 2년 하셨던 분이 가고 새로 오신 분이 오면 아마 인수인계 과정에서 아마 혼동스러울 수도 있고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게 작년에 춘천 호수정원 조성하는 토지 취득 공유재산이에요. 아시죠? 그렇죠? 근데 자꾸 이거를 다르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죠? 그러면 저희들은 정확한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는 혼동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다시 한 번 이렇게 정회 시간에 국장님하고 얘기를 하셔서 바로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배숙경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은, 아시죠? 관련된 법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보면, 다 읽을게요.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지방자치법 137조에 보면 건정재정의 운영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8조 ‘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관한 경비 부담’ 등 관련된 게 많고, 여기 공유재산 업무편람에도 보면 춘천시 땅에다가 어떠한 공공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구조물을 하지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그럼 그걸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이 우리 공유재산을 매입을 해줘야 돼요. 근데 아까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유재산을 분명히 55억 토지 매입비를 공유재산으로 해줬는데 이거를 마치 그들이 건축을 해야 되는 일정 부분을 경비를 대준다? 이건 조금 제가 불법까지라는 말은 안 하겠지만 약간 편법성이 있지 않느냐. 그랬을 때 지금 우리 김선애 과장님과 전 과장님하고의 일련의 사업에 대한 어떤 인수인계나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김선애 과장님한테 여쭤보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 김상기 회계과장님도 계셨고 잘 아시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마치시면…….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문화환경국장 김상기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난해 공유재산 받은 거는 토지보상비로 55억이 돼 있었고요. 지금 정원도시추진단장님이 착각하신 거는 공유재산과 예산 편성에 대해서 그 금액이 헷갈려서 그렇게 답변을 한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공유재산 받은 50억 토지 보상비로 했다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저희가 고민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 사업이라 꼼꼼히 챙겨가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요. 하여튼간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홍문숙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들이 집행부가 하는 사업을 무조건 발목 잡거나 말리는 게 아니에요. 뭐 이왕이면 정말 춘천시를 위해서 한다 그러면 조금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잘 돼서 춘천시 경제 활성화가 되면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국·과장님이나 우리도 다 바라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달라고 부탁드릴게요. 김상기 국장님 답변 주세요.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숙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저기 김성기 국장님 간단하게 한 번 더 확인 좀 해 볼게요. 이번에 뒤에 보면 36쪽에 보면 그 토지 있잖아요. 25번부터 35번까지 이게 이번 2024년도 중기공유관리계획에 올라온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2025년도에 취득하겠다는 거 아까 그러신 것 같은데, 맞나요 이게? 이번에 올라온 거.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문화환경국장 김상기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필지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배숙경 위원 예.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그거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협의를 해서 아까도 질의해 주셨던 그 도로 부분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그것도 일반 재산으로 돼야만 매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협의와 절차가 있어서 그거는 올해는 좀 그렇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당초예산쯤에 반영이 돼서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니까 2025년 취득 계획을 해서 이번에 이거 중기공유재산에다가 계획안을 세우겠다는 거잖아요, 내년 취득 계획으로?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중기는 이미 작년도 말에 올해 거에 반영이 일부 돼 있고 변경되는 것은…….

배숙경 위원 2번지도 돼 있나요? 2번지는 안 돼 있잖아요.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고 올해 연말에 내년도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변경을 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배숙경 위원 그래서 그 부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지난번 거에는 이게 안 들어가 있었는데…….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이 1년에 한 번 중기 계획을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연말에 제출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해서 내년도 취득 계획을 세우시겠다는 거잖아요.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예, 그렇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거 확인하고 하나 더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홍문숙 국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아마 이 문제는 저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수열에너지 부지 조성에 저희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부지 조성 공사 착공이 2023년 12월이에요. 작년에 12월에 한다고 했어요. 근데 착공은 했나, 이게?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경제진흥국장 홍문숙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착공 못 했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렇죠? 착공 못 했죠. 부지도 안 됐고 준공도 2027년 12월 계획인데 저는 이걸 왜 자꾸 부지 매입을 먼저 해야되는지 그 부분이 자꾸 이해가 안 가서…….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위원님 이 답변을 지금 박순무 과장님이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착공계 들어왔지만 착공을…….

배숙경 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신가요? 과장님 답변 주세요.

○디지털산업과장 박순무 디지털산업과장 박순무입니다. 배숙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착공계는 작년 11월 6일에 들어왔고요. 동절기 때문에 현장이 스톱돼 있는 상태입니다. 2월 말이나 3월 초 되면 지금 현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외곽으로 펜스를 쳐야 되고 이런 현장에서 준비를 하고 3월부터는 아마 본격적으로 토지 매입된 데 지장물 같은 거 철거 후 착공하는 단계에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또…….

배숙경 위원 준공이 2027년이란 말이죠.

○디지털산업과장 박순무 부지 매입에 관계에서는 아까도 제가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실 때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원가 계산을 해서 조성원가로 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설계돼 있는 금액은 현재 단가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준공돼서 원가를 다시 계산을 하게 되면 한 물가가 계속 연 3%, 4%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 말에 협의를 해서 일괄로 사버리면 나중에 올라가는 것보다 어차피 저희가 살 땅 현재 올라가는 것보다 땅값 이자보다도 저렴할 거라고 판단해서 연내에 살까 해서 지금 일단 확보를 하려고 하는 거고 이거는 수공하고 저희가 더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저희가 한다고 해서 또 수공에서 그냥 수락할 사항도 아니고 이 부분은 일단 확보를 해서 연내에 사는 게 저희는 빨리 사는 게 더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배숙경 위원 저는 유리할 거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저희 지금 시도 합의한 그 비율이 6 대 4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저희 돈을 왜 조금 더 주지? 그 비율이 지금 보면 40 대 60으로 하면 180억에서 108억이 나와야 되는데 116억이 책정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도…….

○디지털산업과장 박순무 여기서 토지 매입비는 제외하고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총사업비가 420억에서 20억은 빼고 400억 가지고 계산을 하셔야 되고 20억 토지 매입비는 순수한 시비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하면 아마 맞을 겁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면 아니 지방비만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총사업비가 아니라. 지방비가 비율이 도하고 시하고 분단 비율이 6 대 4인 건데…….

○디지털산업과장 박순무 60%. 지금 400억에 60%는…….

배숙경 위원 근데 저희 지방비가 180억이잖아요. 국비가 240억이에요. 지방비가 180억이란 말이죠. 총사업비가 420억인데. 그러니까 지방비만 가지고 둘이 분담 비율을 나눠야 되는 거죠.

○디지털산업과장 박순무 총사업비가 400억으로 보셔야 됩니다.

배숙경 위원 왜요?

○디지털산업과장 박순무 20억 토지 매입비는 자치단체에서 그냥 사야 되는 돈이니까 20억을 빼고…….

배숙경 위원 아니죠. 총사업비가 토지 매입비를 빼면 어떻게 해요?

○디지털산업과장 박순무 그러니까 기금사업에서는 토지 매입비는 지자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사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총사업비는 420억이지만 지금 국비 수계기금이 내려오는 것은 400억을 기준으로 해서 60%에서 240억이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160억 가지고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죠. 160억에 6 대 4. 토지 매입비는 이 사업비 지원하는 데 기금사업 지원하는 데서는 제외가 되기 때문에 토지는 확보한 상태에서 사업비 지원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배숙경 위원 제가 지금 그 부분도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비율이 안 맞고……. 그리고 애초에도 108억인가 아마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이 좀 늘어난 부분도 이해가 좀 안 가고 이걸 왜 지금 2024년이니까 2024, 2025, 2026 3년을 지금 그냥…….

○디지털산업과장 박순무 계속 물가가 오르고 지금 공사비도 계속 오를 거니까 저희가 그 후에 원래는 원가 계산 조성원가로 한다는 거는 최종 준공 시점에서 최종 정산을 해야지 그 금액으로 이제 조정 원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현재 설계 금액 가지고 하니까 떨어지는 확률은 거의 없고 평균 매년 4% 정도는 올라갑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그리고 자재도 올라가고 하면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게 유리한지는 사실 저희도 디플레이션도 있고 하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땅은 어차피 빨리 사두는 게 좋지, 어차피 우리가 땅을 저거 할 거라면. 그 취지로 하는데 이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공하고 조율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빨리 사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배숙경 위원 저희가 솔직히 토지 관련해가지고 투기사업이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사업을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면 제가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3년은 사실 좀 그렇고…….

○디지털산업과장 박순무 그러니까 수공에서는 외려 계약금만 걸고 계약금만 시에서 10%나 걸고 최종 끝나고 하는 걸 원할 겁니다, 그쪽에서는. 어차피 사업비는 계속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그것보다는 현재 저희는 그렇게 현재 일괄로 사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추진을 하는데 이거는 조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하긴 부분적으로 돈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일시불로 다 하는 건 아니긴 하지만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또 지방정원처럼 돈 갖다 놓고 못 쓰고 이월되고 이런 경우가 생기면 사실 그런 부분이 문제인 거죠.

○디지털산업과장 박순무 이거는 하여간 수공에서는 계약금만 걸고 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할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향후에 조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우리 박순무 과장님 뭐 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공공사업을 할 때 말입니다.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있어요. 제39조, 그렇죠? 거기 39조 조성토지 등의 공급 가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조성토지의 공급 가격 등에 보면 ‘조성 토지 등의 공급 (임대의 경우는 제외한다)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근데 거기 3항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행자는 조성토지를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공급 가격에 따라 공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그 밑에 쭉 보면 예를 들어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등 해서 이건 시간이 지나가도 있잖아요. 그쪽 시행자나 이 지자체하고 연결이 되면 이 조성 원가는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건 인정해줬으면 좋겠고요. 인정해줬으면 좋겠고,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사업에서 전 최고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AI 이노베이션 구축사업이나 지방정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춘천시가 이 융복합 클러스터가 가려면 제일 구심점이 수열에너지 공급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왜 그러냐면 소양댐에 있는 냉열을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공급 데이터 시스템을 해주려면 공급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기반이 이게 구심점이 되고 그리고 아까 정밀의료 빅데이터가 이 냉열을 받아야 돌아가는 거고 이게 돌아가야 우리 춘천시 AI 이노베이션 구축사업이 진행이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사업을 보면서 우리 국·과장님도 계시지만 순차적으로 봤을 때 저는 솔직히 수열에너지 공급시스템 구축사업 솔직히 저는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강원도 도지사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와 관련돼가지고 하도 답답하니까 국내 IT 대기업과 메가 협의 중으로 하고 있고요. 맞죠? 그다음에 강원자치도에서도 한 350억원을 지금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더라고요, 지사님이. 그럼 결국 강원도 특별자치도 지사님도 의지는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AI 이거는 조금 차차 이렇게 천천히 맞춰서 가고, 도하고 맞춰서. 그런데 이 사업을 하려면 저는 수열에너지 공급시설 구축사업은 먼저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안 일어나면 정밀의료 데이터 사업이 다 설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디지털산업과장 박순무 디지털산업과장 박순무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같이 가는데 보충 설명을 하자면 데이터센터는 지금 거기 6개, 7개 단지 개발 계획이 있는데 그 데이터센터는 저희 의료 AI데이터센터가 아니고 종합적인 데이터센터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의료데이터센터 거기가 활성화되면 의료에 대한 자료들도 들어오는 거고, 지금 저희 이노베이션센터는 그거에 의존하는 게 아니고 현재 도에서 이미 의료 AI데이터를 구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나 어디 강원대학교하고 해서 TP나 이런 데하고 해서 계속 지금 2020년 이전부터 계속 데이터를 구축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이용을 해서라도 여기 스타트업 사업자들을 이렇게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은 다 구축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과장님이 제가 말씀드린 걸 착각하신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는 수열에너지 공급시스템하고 여기 춘천시에서 하는 AI 의료 관계하고 직접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수열에너지 공급시스템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수열에너지 공급시스템은 정밀의료 빅데이터 냉열을 이용하는 공급관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디지털산업과장 박순무 예, 맞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이 수열에너지 공급시스템이 정밀의료 빅데이터의 냉열로 인한 에너지 절감을 하고 그러면 이 AI 의료 춘천시 이노베이션 구축사업은 정밀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사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1순위를 수열에너지 공급시스템 구축사업을 도하고 맞춰서 먼저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지금 AI하고 연관 짓자는 소리가 아니라 이 공급관이…….

○디지털산업과장 박순무 그러니까 수열에너지공급센터 사업은 이제 봄부터 시작을 들어가는 거죠, 단지 사업에 들어가니까.

박제철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하고 싸우자는 소리가 아니라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제 생각이 조금 다른 건 있는데 잘되도록 하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위원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비중을 두자 그러자면 난 오늘 솔직히 말해서 이 수열에너지 공급시스템 사업은 어차피 도에서도 이렇게 강원도 특별자치도 지사님도 지원 약속을 했고 그래서 제일 기본이 돼 있는 춘천시가 서포트를 한다 그러면 이 수열에너지 공급시스템을 같이 가야 된다, 먼저. 확정을 지어줘야 도에서도 그렇고 대기업에서도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구나 이게 선순환되는구나 믿음을 갖고 올 것 같아요. 제 말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디지털산업과장 박순무 그래도 수열에너지 공급지원센터는 저희가 투자 판단 이런 걸 예산 판단 다 해봤는데 투자 대비…….

박제철 위원 잘 됐어요. 잘 만드셨더라고요.

○디지털산업과장 박순무 연 한 5억 이상씩은 수입이 들어올 거라고 저희가 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과장님 저번에 제 방에 오셔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진행 방법 그다음에 물값 정리 다 알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다 정보를 과장님을 통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마음을 이해해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이 사업을 먼저 해주는 게 좋지 않겠냐 그 말씀드렸습니다.

○디지털산업과장 박순무 같이 가는 거죠, 이게.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경재진흥국장 홍문숙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보충적으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지금 제가 이제 불안해서 그러는데 우선순위를 지금 하셔서……. 저희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느라고 좀 시간이 많이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가지 사업만큼은, 물론 다른 사업들도 다 중요하겠지만 더 이상 늦추면 어려움이 많이 있으므로 저희가 열심히 할 테니까 이걸 우선순위를 두셔서 말씀하시는 게 제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심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어차피 그 토지 조성 원가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오늘 사나 다음에 사나 상관없어요, 그건 법률에 다 있기 때문에.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통과를 시켜줘야 저희가 진행이 되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저는 이 질의라기보다는 벌써 세 번째 공유계획안이 올라오다 보니까 질의는 항상 같은 질의였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이 세 가지 사업이 춘천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느냐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절차나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보완을 하는 작업을 거치다 보니까 늦어졌는데, 저는 그래요. 분명히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저희가 강원대학교라든지 한림대학교가 글로컬 대학으로 또 선정이 되었고 강원대학교에서는 또 강소특구연구개발을 매진을 하다 보니 강원도의 역점 사업인 바이오라든지 AI라든지 의료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연구개발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에 반해서 기업 유치가 아무래도 더딘 거 보면 지금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사업들 의료 AI 스타트업이라든지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를 우리가 벌써 다 해놓고 기다려서 그런 것들이 모두 아귀가 맞듯이 맞물려 가야지만 이게 굉장히 시너지를 발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늦어졌지만 앞으로 이 공유재산계획안이 통과가 된다면 저는 이거는 지금 토대를 만드는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장 쉬운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가 더 힘든 일이 많고 더 잘 진행해서 그만큼 우리가 하고자 했던 계획대로 성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방이 전부 다 소멸되는 와중에 각자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부단한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와중에 저희 춘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나마 지금 수도권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입지 조건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정말 우리 일선에 계신 공무원분들이 열심히만 하신다면 저는 이게 춘천이 앞으로 사실 매번 인구 하나 늘리려고 어떤 지원금을 주는 것보다 이런 사업들이 잘 돼서 기업이 유출되면 자동 급수적으로 인구는 딸려오게 되어 있고 그러면 당연히 인구 30만은 수월하게 되고 그러면 춘천이 앞으로 훨씬 더 발전해 가는 게 무리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공유재산에 관련해서 계획안을 통과시키고 안 시키고 이 문제는 정말 지금 단계에서 가장 쉬운 일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들 다 모여 계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대학과 또 우리 시와 그다음에 시민들과 다 같이 협력해서 이 사업들이 잘 성공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해달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디지털산업과장 박순무 디지털산업과장 박순무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사항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마디만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이 왜 필요하냐 하면 원주는 지금 치료기기 중심으로 해서 이미 거점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산업지원센터도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는 데이터를 활용한 의료 AI 거점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의료 AI데이터를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AI 스타트업 기업들이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그렇게 성장해서 우리 춘천시에 정주할 수 있도록 연구나 실증이 가능한 그런 인프라와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R&D 지원사업하고 상용화 지원사업, 사업화를 지원 등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런 사업들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더 잘해 나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를 말씀 저도 드리고 싶고요. 호수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지금 경쟁을 많은 곳이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한 발 더 나가야지만 성공 가능성이 더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가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수도권 인근 지역에서 다 유치를 합니다. 지방에서 아무리 유치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다 걸어도 결국은 예전에 SK인가 뭐 할 때 용인이 결국은 따갔잖아요. 거기서 뭐 준다는 것, 메리트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에서는 모든 걸 다 준다고 했는데도 안 되고 수도권하고 가까운 용인이 대기업을 유치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춘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도권과 마찬가지인 입지 조건에서 지금 이런 사업들의 기반이 만약에 형성돼서 스타트업이든 기업 유치든 이런 것만이 형성된다면 대기업 유치나 이런 산업체 유치는 전 자동으로 따라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계획안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의 피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으로 마무리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디지털산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대부분 의료 AI 스타트업 이건 또 두 번 부결된 계획안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아까 좀 전에 저 박제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수열에너지 공급시스템 구축사업하고 의료 AI스타트업 이노베이션센터 구축사업이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사업 부지 내에 춘천시가 생각하는데 이 두 사업이 핵심으로 춘천시가 하는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맞으신 거죠? 그 두 부분을 중점을 두고 사업을 계획을 갖고 계신 게 맞으신 거죠?

○디지털산업과장 박순무 디지털산업과장 박순무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춘천시에 데이터센터 전체 이런 단지를 유치를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와 같이 발맞춰서 저희는 AI의료스타트업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센터를 하나 건립을 하고 그다음에 수열에너지 공급시스템을 이게 주 핵심입니다, 두 가지 사업이. 나머지는 수공에서 다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박남수 위원 그래서 수공에서 전반적인 부지 조성을 하고 그중에 조성사업 부지 내 이 부지 두 필지를 저희가 하나는 의료 AI 스타트업 이노베이션센터 구축이고 하나는 수열에너지 공급시스템 구축사업을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여쭤보냐면 지금이 좀 빠르다, 지금 시기에 맞춰서 굳이 지금 할 필요 있냐 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지자체들 간에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아까 가격 원가 올라가고 그런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거와 같이 이게 수열 K-water랑 같이 협의를 통해서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동절기여가지고 지금 공사는 착공계는 안 하고 있지만 봄이 되면 3월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사업 추진상황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걸 말씀해 주셨으면 하고요. 왜 그러냐면 시민들은 수열클러스터를 시에서 하는 줄 알고 대부분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거의 전반적인 거는 K-water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민들은 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고 그런 부분을 시민들과 저희 또 저희 위원들은 알지만 이렇게 혼돈하지 않게 그런 부분을 협의를 잘 하셔서 하는 게 맞고요. 아까 나유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저는 이런 아까 인구 얘기도 하셨고 강소특구 얘기도 하셨고 그랬는데 이런 사업이야말로 왜 그러냐면 한 가지 예를 들면 충북 오성이 2차전지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인구가 청주가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나라에서 아까 말씀하신 스타트업 기업이라든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대기업들이 근로 이렇게 나라에서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과 잘 맞아떨어져서 지자체에서 한 발 앞서서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낸 사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다 알아보시고 이렇게 가장 핵심적인 게 이 사업이라 생각하셔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의 사업 공급시스템 이게 더 박제철 위원님이 말씀해 준 것 같이 그것도 참 중요한 것도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로 함께 맞춰가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디지털산업과장 박순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저는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저기 김상기 국장님한테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아까 우리 지방 호수정원 토지 매입비 공유재산 통과가 됐고 2024년도 당초예산과 관련돼서 예산도 섰죠? 작년 당초예산에, 그렇죠? 뭔지 아시죠?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문화환경국장 김상기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얘기하시는 건가요?

박제철 위원 예, 지방호수정원에 관련돼서.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예, 예산 섰습니다.

박제철 위원 한 20억이 넘죠?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예.

박제철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흔히 매몰 비용이라는 말들을 사람들이 막 많이 해요. 그렇죠? 춘천시가 지금 사업을 우선순위로 해서 어느 부서는 예산이 부족하다, 적다, 많이 아우성대고 힘들어도 해요, 사실은. 그랬을 때 저희는 충분히 작년에 토지보상비 50억을 충분히 해드렸어요, 많이 설득을 해 주셔서. 근데 그러고 나서 작년에 당초예산에 아까 우리 배숙경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토지보상비가 하나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런데 거기다 작년에도 당초예산을 세울 때 무리하게 거기다 20억 넘게 용역 관련돼서 또 20억 세웠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토지 보상이 어느 정도 한 60~70%라도 뭔가를 해결하는 기미가 보이면서 예산 세워서 순차적으로 가면 참 열심히 일하신다, 고생하셨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냥 돈을 쟁여만 놓는단 말이에요. 나 이거 부서 이기주의라고 봐요, 솔직히. 다른 부서에서 돈이 없어서 지금 특히 건설과, 도로과는요. 지역에 SOC 사업을 못해서 지금 난리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2020년 당초예산 때 세운 예산 이거 올해 돈 못 쓸 것 같으면 있잖아요. 추경 예산 때 딱 정리하시고 공유재산만이라도 어떻게 해서 순차로 잘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박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작년 회계과 있을 때도 기획행정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해 보고요. 협의가 좀 길어질 것 같다 그러면 그런 조치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저기 박순무 과장님께 잠깐, 아무리 생각해도 아까 말씀하신 AI센터 있잖아요. 그게 말씀하시는 거는 좋은데 지난번 중앙투자심사 그 내역을 보면 저희 시비가 103억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분담 비율 거기에서도 도와 시가 분담 비율을 명확히 하라는 그 내용이 있었는데 그거보다도 돈이 지금 더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토지 매입비를 총사업비에 다 포함이 되는 거지 어떻게 따로라는 말이 어딨어요. 그리고 그 부분도 토지 매입비 따로라는 어떤 근거를 좀 보여주시든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 번 좀…….

○디지털산업과장 박순무 디지털산업과장 박순무입니다. 배숙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기금 지원 지침에 있기 때문에 그거 제가 확인해가지고 자료 제공해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그 비율은 제가 다시 이거 계산식 해서 별도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투자심사 결과는 그런데 저는 그게 아무 생각이 안 가는 거예요.

○디지털산업과장 박순무 그 당시 투자심사 때는 시하고 도하고 이제 5 대 5냐, 6 대 4냐, 7 대 3이냐 막 이렇게 조율이 안 됐을 상태에서 투자심사 자료가 중앙에 올라갔고요. 그 내려오는 시점 사이에 저희가 6 대 4로 확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조율이 안 됐기 때문에 명확히 하라 이렇게 지적이 됐죠.

배숙경 위원 아니죠. 맨 처음에 강원도에서 사업 신청했을 때는요. 그거 국토부 공시에 나와 있어요. 원래 5 대 5로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중간에 투자심사 이런 걸 받으면서 비율이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 조건부 보니까 이게 먼저 공고 난 거하고 다르니까 부담 비율을 다시 조정하라는 소리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아까 말씀하신 게 토지 매입 비용 20억을 또 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런 부분을 아니 왜 이게 갑자기 또 그거를 총사업비에서 빼면 그리고 기존에 투자심사 받았을 때 103억보다도 더 늘어가야 되며 또 나중에 조율을 봐서 그러면 처음에 7 대 3으로 했다가 그건 안 된다고 해서 6 대 4로 바뀐 걸로 알아요. 그럼 또 그게 바뀌면서 그럼 6 대 4로 바뀌었으면 그러면 그 비율이라도 맞아야 되는데 그건 또 왜 안 맞는지 그 부분이 좀 석연치가 않네, 솔직히.

○디지털산업과장 박순무 그건 제가 지금 계산해서 확인시켜 드리고요. 6 대 4, 7 대 3 그건 당초에 5 대 5는 저희 시에서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 그게 위원님께서도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강원도 기금사업에 단돈 1원도 이렇게 지원해 준 사업이 없습니다, 도에서. 기금사업은 지자체에서 다 사업계획 수립해서 이렇게 추진하는데 그 당시에 시에서 조율하다가 안 돼서 도에서 먼저 신청을 하다 보니까 자기네가 지원을 해주게끔 돼 있는데 그게 최종 확정이, 공모를 신청을 하게끔 그렇게 됐다가 공모에 당선이 되니까 도 예산부서에서 예산 심의를 하는데 기금사업인데 무슨 도비를 지원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도에서도 지원해주기로 했던 사항이고 해서 그 절충한 게 6 대 4로 조정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의심이 안 풀리네. 답변 감사합니다.

○디지털산업과장 박순무 제가 하여간 정회 시간에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할게요. 2023년도 1차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 결과를 보게 되면 사업비가 407억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토지 매입비 포함이에요? 아니에요?

○디지털산업과장 박순무 그러니까 그 기금사업은 토지 매입비가 반영이 안 됩니다.

○위원장 김보건 현재 407억인데 지금 우리 400억으로 조정이 된 거예요?

○디지털산업과장 박순무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저기 중투에 갈 때도 토지 매입비는 기본으로 지자체에서 확보하고 있다고 개념을 깔고 가기 때문에…….

○위원장 김보건 2023년도에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보면 407억이고 국비가 240억, 도비가 64억, 시비가 103억으로 돼서 조건부결과 승인이 났는데 지금은 그 금액이 변동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것들을 좀 명확하게 해주세요.

○디지털산업과장 박순무 그거 좀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조건부 해가지고 그때도 보면 춘천시와 사업비 분담 명확하게 하라고 했고 기업 입주 활성화를 위한 창업 보육·교육을 구체화하는 조건부로 이게 승인이 된 겁니다, 2023년도에. 그거에 대한 보충 자료를 좀 제출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디지털산업과장 박순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거 자료를 받고 한 번 더 질의를 할게요. 그럼 잠깐 정회를 할게요, 자료 준비하셔야 되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이렇게 꼼꼼하게 저희가 이렇게 심의하는 것은 우리 정회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혈세 낭비도 이제는 책임을 묻는 시대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유경 위원님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춘천시 발전을 위해서 정말 이 모든 사업들이 이게 너무 중요하고 그런 거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책임에 대한 그런 소지가 없으려면 꼼꼼하게 심의가 되어야 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는 중에 지금 또 하나 빠진 게 있어서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좀 이거 질의를 드릴게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기준공사비가 이렇게 과다하게 스타트업 이노베이션 이게 과다하게 책정된 걸로 이렇게 보여져서요.

이 부분을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타 지자체의 면적이 유사한 공공청사의 공사비를 비교해보면 우리 발주한 기준 공사비가 이렇게 굉장히 현저하게 차이가 나요. 강원도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 절차 가이드라인을 보면 공사비 산출함에 있어서 조달청 공사비 정보광장 또 유사실적 공사비 자료,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이런 것 등을 참고해서 공사비를 산출한다고 정해져 있는데 지금 굉장히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된 게 이게 왜 그런지 조금 우리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산업과장 박순무 디지털산업과장 박순무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과다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건축물은 공공건축물도 용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마다 또 단비도 달라지고 지금 공사비 가이드라인 보면 강원도 가이드라인도 있고 이 강원도 것도 있고 서울시 것도 있습니다. 이거 사업비 산정할 때는 다 두루두루 다 같이 검토를 했고요. 특히 또 이거 할 때는 저희가 전국의 공공청사 비슷한 거 한 5건을 비교해서 이 사업비를 책정을 했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녹색건축보정단가 그린 1등급 이게 3,000평방미터 이상 되면 또 그린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거 적용하다 보니까 이 단비가 그 정도 올라갔고요. 서울시 것도 비교해 보면 거기도 평당 한 1,500, 1,600 이렇게 단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또 다르거든요, 면적에 따라 또 다르고. 그래서 이 사업비는 저희가 중투에서도 다 검증을 받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중앙투자심사하는 데 사업비를 제일 우선으로 보는데 이게 과다하다고 그러면 이게 국비기금 지원을 해주는데 이 사람들이 통과시켜줄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 적합하게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근데 과장님이 비교한 그런 어떤 청사하고 또 여기 지금 우리 검토보고해 주신 그 비교한 기존 공사비하고는 좀 다른데 뭐 이렇게 검토된 걸 이렇게 쭉 보니 물가상승률 또 제로 에너지 건축물, 녹색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이런 걸 상승을 이렇게 반영하더라도 이렇게 차이 있는 걸로 검토가 되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디지털산업과장 박순무 그리고 이 당시가 벌써 한 2년 전이고 해서 그 후에 거기 플러스 또 2년 후 정도 것도 감안을 하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이 정도 올랐습니다.

남숙희 위원 아무튼 혈세에 대한 걸 생각해 보다 보니 이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적정하게 이게 책정이 되어서 통과가 되었다고 하니까 안심입니다. 답변에 감사하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순무 과장님 우리 남숙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와 연관돼서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작년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왔을 때 각 부서에서 사실 자료가 한 3페이지, 4페이지밖에 안 올라왔었어요. 그건 인정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올라오는데 산출 근거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고생하시면서 산출 근거라든지 자료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근거기준이 많이 예시된 게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래요. 그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애초에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할 때 산출 근거가 없던 거를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예비비 그다음에 보통 물가상승, 물가상승 하시는데 물가상승률이 보통 평균적으로 한 1.2%, 1.3%씩 잡거든요, 사실은. 그거 다 저희가 해드린 거야, 위원들이. 그렇죠? 저희가 제안해서 이 자료를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과장님?

○디지털산업과장 박순무 디지털 산업과장 박순무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제철 위원 우리 위원들이 제안을 한 건데 우리 남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자료 만드는데 제가 부서를 이렇게 가끔 다니다 보면 그런 애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공무원분들이. 자기 직렬이 건축도 있고 토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분들은 또 행정직도 있어요. 근데 행정직이 이러한 기본계획이나 막 자료를 만들 때 용역을 안 줘도 열심히 잘 만들어요. 그런데 행정직이 딱 들어가서 이 건축물 신축 산출 근거를 만들려니까 너무 어렵다는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작년에 뭐라 그랬냐면 우리 춘천시 고문 변호사가 있듯이 공유재산을 할 때 그 담당자가 너무 어려우면 이거를 용역 몇천 돈 들이지 말고 그 건축물에 대한 고문 건축사를 하나 둬서 이런 걸 좀 자문받게 해달라, 서식을. 그러면 과장님도 밑에 있는 팀장님이나 직원들이 좀 어렵지 않게 하지 않겠느냐 플러스 여기다가 이런 산출 근거를 넣되, 타 지자체의 유사한 사업을 같이 넣어서 비교 분석을 하면 저희도 공부할 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산출 근거를 했구나 좀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이런 거 또 들어오실 때 이왕이면 타 지자체가 이제 최근년도에 건축 책정된 거 같이 비교 분석해 주시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부탁 좀 드릴게요.

○디지털산업과장 박순무 예, 앞으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리고 우리가 그거 혹시 생각나시나요? 옛날에 우리 박순무 과장님이 건설과도 있고, 도로과도 있고 건설 전문가시잖아요. 예전에 제가 캠프페이지 관련해서 개발 사업을 하면서 아까 제가 초창기에 말해서 말을 잘못했는데 보통 매몰 비용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내가 투자 대비 나중에 가서 이게 사용료 안 맞고 돈이 그냥 써버려진 거예요, 사실은. 캠프페이지에서 매몰 비용이 그 당시에 제가 쭉 보니까 한 8, 9억에서 매몰 비용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원인은 뭘까 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문화재 발굴과 관계가 돼서 좋은 사업을 하게 된 취지, 목적은 있었지만 여러 가지 토양 오염 플러스 문화재 개발, 문화재 검증하다 보니까 문제가 터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사업 못 해요. 그런데 춘천시가 갖고 있는 지리적 여건이 지금 지방호수정원도 그렇고 지금 동면 그쪽이나 신북 그쪽 관할이 문화재 때문에 되게 골이 아픈 동네예요. 그래서 작년에 신사우동 북부공공도서관 한 420, 430억짜리 했을 때도 제가 모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다른 행정 절차와 추진 과정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문화재 검증 제대로 받아라. 이게 안 되면 나중에 가서 이게 문화재청하고 또 연관도 있고 여러 가지로 골 아파진 상황이 많아요. 근데 제가 이 자료를 쭉 읽어보니까 어디를 봐도 이 수열에너지도 그렇고 지방호수정원도 그렇고 이 문화재 검증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거에 대한 향후 문제가 생겼을 때 최선의 방법이 뭐고 차선책은 뭐고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디지털산업과장 박순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는 수자원공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2018년도 상반기 때 지표조사는 완료했습니다. 하고 그때 조건이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표본 조사를 병행하라 이렇게 조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착수하면 공사를 하면서 같이 표본 조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표조사는 이미 끝났는데 크게 문제되는 게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아니 이번에 지금 수열에너지 공급 클러스터 거기에 땅이 한 28만 평 그거를 2018년도에 수자원공사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부분적으로 건축 행위 하기 위해 문화재 발굴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도 한번 검증 좀 제대로 한번 해보셔. 부탁드리는 거고요.

○디지털산업과장 박순무 예, 알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다음에 우리 김선애 과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지방호수정원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제가 볼 때는 아마 혼돈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부러 그러신 게 아니라. 그렇지만 여기도 지방호수정원도 마음이 급해서 막 하시다 보면 캠프페이지와 저는 똑같은 상황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기본계획부터 업무를 열심히 했는데 이 사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돌발적인 일이 생겨버리면 그걸 감당을 못해요, 사실은. 저희도 사람이라 그런 돌발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최고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차후 대응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 마지막으로 지방호수정원과 관련돼서 문화재 검증에 관련돼서 한번 전임자분하고 어떤 얘기가 있었나요?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정원추진단장 김선애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1월 정도에 한 구역에 대해서는 실시를 해가지고 완료가 됐고요. 근데 그 당시에 비닐하우스에 있는 부지가 보상이 안 돼가지고 중단을 했다가 1월에 그걸 치우고서 지금 1월 17일 한 구역에 대해서 시행을 하던 중에 지금 물이 스며 올라와가지고 지금 중단을 한 상태라서 그거를 어떻게 좀……. 물이 없는 상태에서 이게 조사가 돼야 되는데 물이 스며 올라와서 지금 조사를 못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할까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어차피 우리 김선애 과장님은 이쪽 TF팀에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지금 저는 그런 마인드가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내가 급하게 해서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씩 차분차분해가지고 조기에 성과를 보게끔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오늘 공유재산이 이게 의결을 해서 통과될지 부결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지금처럼 아까 김상기 과장님도 말씀이 고마운 게 추경에서도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지만 이게 뭔가 기대 비용이 날아갈 것 같으면 적절하게 검토해 보겠다는 난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저희 위원들도 공무원들을 믿고 좀 이렇게 신뢰가 간다고 생각해요.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제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깊이 공감이 되고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명심을 하고 신경을 써서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보다는 그냥 소견이라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의료 AI 스타트업 이노베이션센터 구축과 수열에너지 공급시스템 구축 박순무 디지털과장님께 소견을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노베이션센터에 입주하겠다는 기업도 많아지고 있지만 저는 처음에 열심히 준비하다가 나중에 관리 운영 부분에서 소홀히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사업화가 돼서 이 실효성을 거둘 때까지 적극적으로 시가 좀 많이 지원해 주고 늘 세심하게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실 수열에너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서야 땅 매입이 거의 되고 있고 한 2, 3년 딜레이가 됐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춘천이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에 선도적으로 그리고 탄소 제로와 관련된 친환경 데이터산업단지로서 전국에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옆에서 늘 좀 지켜봐 주시고, 또 사업이 아까 박제철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돌발 상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 늘 꼼꼼히 지키면서 좀 한발 앞서서 나가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선애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호수정원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 부분 첫발을 사실 떼었다고 보는데요. 제가 순천만 국가정원을 작년에 가봤는데 아직도 토지 수용 관련해서의 분쟁이 아주 다 끝나지는 않았더라고요. 현수막도 걸려 있고 해서 그렇게 많은 외국도 그렇고 사람들이 방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가 아직 안 된 부분들이 있는데 첫발을 떼는 춘천도 이런 토지 매입이 참 쉽지는 않아요. 서로의 생각이 차이가 있고 하지만 춘천의 향후 미래 경제성을 위해서라도 토지 매입하는 데 굉장히 좀 너무 딱딱하지 않고 진짜 토지 매입하는 분들과 잘 논의해서 갔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 호수정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방정원으로 먼저 가고 그다음에 국가호수정원으로 단계를 밟아가야 되잖아요. 사업에 대한 계획성인 것 같습니다. 절차는 당연한 거고요. 어떠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그리고 나중에 1, 2년 지나면 또 담당 부서 분들이 바뀌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속해서 지금 이어져야 된다면 담당 부서 직원이 바뀌더라도 좀 연결돼서 계속 볼 수 있도록 그런 관리 운영을 끝까지 좀 가지고 가주시고 그리고 어쨌든 춘천이 굉장히 중요한 거에 첫발을 떼었다면 이 부분을 집행부도 같이 노력해서 잘 만들어가고 사실 사업하는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적극적이지 않으면 또 사업은 사업대로 또 흘러가게 두면 약간 또 문제가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질의 많이 하셨을 것 같아서 저는 제 의견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만,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박제철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발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박제철 위원님 수정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제3의제 춘천 호수정원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 (변경)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외는 시장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안설명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 의사담당직원 조혜진
  • 기 록 권은주


○출석공무원

  •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 문화환경국장 김상기
  • 회계과장 최지현
  • 디지털산업과장 박순무
  • 정원도시추진단장 김선애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