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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2024.02.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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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회 춘천시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2월 14일(수) 14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춘천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민섭 의원 외 18인)

2. 춘천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4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연초부터 각종 민원 처리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 및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 해 뜻하신 바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회기는 시정 전반을 설계하는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조례안 등을 심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시 발전과 성장을 위한 합리적인 시정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계획된 모든 현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첫 순서로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십시오.

○의사담당직원 김우중 경제도시위원회 의사담당직원 김우중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31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회기 일정 및 경제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2월 21일까지 경제도시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심사하실 안건은 춘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춘천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 하수도 등)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등 보고건 3건 이상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민섭 의원 외 18인)

(14시04분)

○위원장 김운기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윤민섭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민섭 의원입니다. 먼저 춘천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불철주야 열심히 뛰시고 평소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김운기 위원장님과 유홍규 부위원장님, 권주상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신성열 위원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춘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 인력난 해소, 관내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는 시장의 책무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5조는 사전 이행 사항, 6조는 전담 인력 배치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지원사업과 지원 대상에 대한 내용을 담았고, 안 제9조는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인 농업정책과 사전 협의안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기 윤민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앞서 윤민섭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농가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됩니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안정적인 주거 및 근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시장이 인권 보호에 대해 지도·점검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함으로써 고용주와 계절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위원 유홍규 위원입니다. 먼저 농촌의 일손 부족 부분을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대체를 했는데 또 시기 적절하게 조례를 준비해주신 윤민섭 의원님께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김신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요즘 최근에 우리가 필리핀하고 캄보디아하고 MOU를 체결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필리핀에서 인권 부분하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타 지자체의 인력 수급이 문제가 대두된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도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해서 금년도 준비를 하고 계신데 시에서 대책이 있으신지 간략히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신 농업정책과장 김신입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필리핀 정부 차원에서 해외이주노동청이라고 약자로 DMW인데요. 해외이주노동청에서 계절근로자 송출에 잠정 중단 발표를 2024년 1월 11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만 의존하는 여러 지자체에서 저희 강원도 지자체에서 양구나 홍천이나 횡성에서도 필리핀에 직접 해외 국외출장을 가서 협의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해결된 부분이 없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도 법무부하고 필리핀 대사가 외교부나 이런 부분들 DMW도 방문하고 해서 여러 협의 과정을 거쳤는데 실질적으로 송출 중단 부분은 해결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2023년 11월 26일에 저희가 시장님하고 캄보디아를 갔었고 캄보디아에 노동직업훈련부 장관하고 저희가 캄보디아 인력을 송출할 수 있는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저희 농가들 일정으로 3월하고 4월에 인력을 도입할 계획인데 3월 같은 경우는 캄보디아로 일단 150명 전체가 420명 법무부 승인을 받았는데 그중에 150명은 3월에 저희가 캄보디아 인력으로 도입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캄보디아 인력 요구를 했고요. 캄보디아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홍규 위원 그러면 운영계획을 주신 거에 보면 당초 3월에 164명 또 4월에 173명 향후 추가로 하는데 금년도에 인력 수급에는 향후에는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수급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말씀해주시겠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신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필리핀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캄보디아로 대체하기 위해서 농가들 의향 조사를 저희가 1월 24일에서 26일까지 실시를 했고요. 그때 전체 농가가 177농가 그러니까 인력은 420명 하는 건데 농가로는 177농가거든요. 177농가 전체 조사를 했고 그중에 169농가 95% 정도는 캄보디아 인력으로 대체해도 된다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동의한 경우는 5농가는 포기를 했고 그리고 3농가는 필리핀에서 해결되는 상황을 기다려보겠다 이게 3농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 95%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일단 동의한 농가에서 3월에 꼭 필요하다는 인원 150명은 일차적으로 캄보디아에서 들여오고 그리고 4월에, 4월 20일에서 30일 중에 혹시 저희가 이게 풀려도 소요되는 기간이 두 달 정도 소요되거든요. 지금 2월 중에 풀려야만이 4월까지 들어올 수가 있어서 필리핀에서 2월 말까지 풀어진다 그러면 농업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필리핀하고 캄보디아를 동시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유홍규 위원 그 부분 차질 없이 진행을 해서 인력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조례안에 보면, 4조 운영계획에 보면, 4조2항에6호 같은 경우 보면 여기에 수급이나 현황, 입출국, 교육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인권침해나 불법체류, 무단이탈 이런 부분에 대한 시의 방지대책이라든지 무슨 교육이라든지 계획 같은 게 있으면 간략히 말씀 주시겠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절근로자 입국하게 되면 저희가 계절근로자도 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농가분들도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가 교육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무단이탈 부분은 굉장히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권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다른 지자체보다는 사실은 그렇게 인권침해 부분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보이지 않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력을 대하는 것처럼 편하게 대하지만 농가 입장에서는 대하지만, 상대방이 느끼는 부분은 또 타국에 와서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배려하지 않고 행하는 행동들도 사실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근로자들을 배려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언어 통역을 하시는 결혼이민자분들을 저희가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잘 방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어서 궁금한 거 한 두어 가지만 여쭐게요. 우리 근로자들에 대한 숙박이나 식사 또 휴게시간이나 쉼터 부분 이런 부분도 실태조사나 이런 거를 하신 사례가 있는지 그럼 거기에 대해서……. 숙박이나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설건축물은 대상이 아니죠? 숙박 부분. 시에서도 단독이나 다세대주택 이런 부분 체험 휴양마을, 마을회관 이렇게 제공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게 아예 대상자 신청을 할 때 숙소나 이런 게 기본적으로 준비가 돼야지만 가능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할 때 어디에 근로자를 묵게 할 건지 숙소 부분이 들어가야만 하고요. 적합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 인력 배정이 안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아주 좋은 환경이 아닌 곳들도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가 농촌마을에 사업을 많이 했고 농촌마을들에 공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실 수익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아직은 법이 저희가 도농교류촉진법이 있는데 법안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이 풀린다고 하면 마을에도 수익이 되고 그리고 근로자도 좋은 환경에 머물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도 이 법안 통과 부분을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유홍규 위원 그래서 하여튼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이 타지에 와서 고생하는데 하여튼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이나 교육 이런 부분 철저히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신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유홍규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 또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 감사드리고 우리 부서장님과도 긴밀히 협의를 하신 것 같아서 든든하긴 합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먼저 짧게 여쭤볼게요. 우리 비용추계가 왔잖아요. 여기 보니까 의존재원이 보조금 그다음에 자체 수입이 우리 지방세로 쓰는데 이 보조금은 도비를 얘기하시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신 농업정책과장 김신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도비 보조금 어느 항목에 해당되는 액수입니까, 이거는?

○농업정책과장 김신 도비 보조금이 근로자 숙소 개선 부분이나 산재보험에 들어가는 일부 비용이 됩니다.

신성열 위원 특별자치도에 보조금 시행령 규칙에 보면 항목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봤을 때 여기 보면 이게 농림해양수산 분야라고 그래서 농업농촌 활성화사업 특히 농업인력 지원 분야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도비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거긴 30%까지거든요. 근데 여기 책정된 금액이 너무 적어서 이게 어디서 산출돼서 비용추계가 나온 건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도비하고 시비하고 부담률이 3 대 7인데 지금 도비 재원이 너무 적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도비에 해당되는 항목 부분은 그 정도로 내려오는 건데요. 저희가 아까 언어 지원하기 위해 통역 그런 부분들이 기간제를 고용해서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 시 자체 예산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거 두 개를 합치다 보니까 이런 부담률이 나오게 된 겁니다.

신성열 위원 어차피 보조금 신청할 때는 도에도 사업에 대한 확정적인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좋은 건데, 그러면 저는 이 액수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이게 결정된 건 아니겠지만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우리 충분히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항목도 많을 거고 그래서 이왕이면 재원을 제대로 마련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께서 만약 시행이 되면 우리 도비 보조금 지원받을 수 있는 내역들 웬만하면 항목들을 꼼꼼히 살피셔가지고 많이 받고 물론 나머지 시비도 넣고 그래서 제대로 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신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저희도 볼 때 국비 계절근로자 도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이번에도 필리핀하고 문제도 보면 어찌 보면 법무부가 조금은 지자체에서 하는 일로 법무부가 주도적인 입장은 안 보였던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선제적으로 법무부 중앙부처가 대응을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도 국비도 반영이 되고 도비도 좀 더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런 부분들을 건의할 수 있거나 이런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어차피 부족한 농촌 인력난 결국 농업 인력 지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우리가 하는 건데 같은 개념으로 농업 인력 지원 이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도비 보조금 요청할 때 30%까지도 가능하니까 제대로 챙겨주시면 어떨까. 계절근로자는 해당 안 돼요 하면 그럼 할 말 없지만 어차피 같은 맥락에서 이 조례안도 보면 제안이유도 그렇고 목적도 되게 좋잖아요. 결국 농업 인력 지원이니까 이거 좀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준비하신 우리 윤민섭 의원님께 간단한 거 여쭤볼게요. 6조에 보면 전담 인력 배치라는 게 있어요. 앞서 계획 수립하고 운영지원사업 나름대로 또 9조에는 지도·점검 꼼꼼히 하셨는데 6조에 전담 인력 배치라는 건 굳이 이렇게 조항으로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윤민섭 의원 윤민섭 의원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전담 인력 배치를 따로 뺀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만큼은 전담 인력이라고 하는 기간제근로자라고 해서 이주 오신 분이죠. 결혼이민자분들께서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전문적으로 그 영역을 수행해야 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해주셨듯이 문화의 차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의사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전담 인력으로 배치가 돼서 전문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을 조례로 보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현재도 전담 인력팀에서 2명하고 기간제 분들이 다섯 분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조례에서라도 튼튼하게 보장해줘야 하는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이게 인력이 늘어나게 되면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소통할 수 있는 영역에 전담팀들이 분명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가지고 전담 인력 배치를 조항으로까지 뺀 사항을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결국 근로자들 통역 생활하고 이런 데서 불편함이 있으니까 기간제근로자 형식에 활용하실 수 있는 사람들 그분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윤민섭 의원 예. 그리고 지금은 기간제근로자일 수도 있는데 앞으로 채용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확장성 있게끔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특별히 전담 인력 배치에 대한 조항으로 빼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래서 이게 조항까지 오면 전담 인력이라는 게 여기에 보면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 전담 인력’이라고 명시를 해주니까 이게 또 다른 뭔가 뭐라 그럴까요? 규모? 아님 중요도? 이게 굉장히 커 보이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운영하는 거에 일부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겠다 이 정도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전담 인력 배치라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조례의 항목으로서 너무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 용어가.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 물론 우려하시는 것 때문에 명시해 준 건 좋은데 그런 부분들 궁금해서 일단 질의드렸습니다.

윤민섭 의원 더 말씀 안 드려도 될까요?

신성열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기 신성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 위원입니다. 우선 취지가 좋고 준비해주신 윤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필요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제정이다 보니까 내용들에 대해서 꼼꼼히 더 보게 되는데 내용도 많고요. 우선 의문이 드는 부분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 부분인데요. 윤 의원님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통상 1호, 2호로 지금 돼 있는데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러면 보통 1항 ‘근로자란~’ 이렇게 하고 2항 ‘고용주란~ 말한다’ 이렇게 들어갈 텐데 1호, 2호로 굳이 이렇게 뺀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1호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정의 부분 내용에서요.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배정된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고 규정을 해놨어요. 제가 신북읍에 직접, 토마토농가 있잖아요. 비닐하우스에 1월에 방문을 했었는데 외국인 근로자가 1월에 또 근무하고 계셨거든요. 여자분 두 분이 계셨는데 그래서 여쭤봤어요. 계절근로자들이 지금 비자 만료로 다 들어가지 않았나 그랬는데 그분들은 다른 합법적인 비자로 들어오셔서 겨울에 무슨 취업 비자로 들어오신 분들이었어요, 그 베트남분들이. 다른 취업비자로 들어와서 겨울철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구하기 힘드니까 거기서 취업을 하셔서 모종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케이스도 있구나 하는 걸 제가 직접 농가를 방문해서 보니까 지금 이 조례의 취지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지원하고 합법적인 근거를 만들기 위한 건데, 굳이 정의에서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한정해서 취지를 축소시킬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현실적으로 지금 운영되는 게 다른 유학비자나 다른 올해 수급 계획에도 결혼이민자 동반 가족들 비자로 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수급계획에도 포함돼 있는 만큼 정의 부분에 제안을 해 보는데요. 제주도에 있는 조례안처럼요. 구체적으로 조금 더 확대해서 규정을 해서 넣으면 어떨까 싶거든요.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유학, 20의2. 계절근로, 23. 방문동거, 25. 동반, 27. 결혼이민 등에 해당하는 합법 체류 외국인을 말한다’ 이 규정 부분이 명확하게 돼 있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안에서. 이게 조금 더 포괄적이고 다양한 근로자의 형태를 외국인 근로자의 형태를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민섭 의원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거 만들면서 제일 고민됐던 부분들이 범위를 어디까지 할까에 대한 부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취업비자나 이런 거를 받아가지고 들어오는 분까지 모두 열어놓게 되기까지는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 사안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다르고 그럼 그거에 대해서 관리 주체나 어떻게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또 고민이 됐고 그분들이 정말 농업에 들어와가지고 일손을 다 하시는데 그 외에도 되게 많잖아요, 이 들어오신 범위들이. 이렇게 저렇게 취업을 해서 농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는 일단 지원도 해야 되고 비용도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까지도 포함돼 있다 보니까 범위를 부득이하게 법무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금 외국인계절근로자로 한정 지어놓은 부분들이 있고요. 권희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이 되고, 앞으로는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작이 돼서 폭넓게 가야 되는 부분들이 법이나 지자체 조례에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당장은 시급하게 들어오고 있는 계절근로자부터라도 안정적으로 되는 것들이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게 차수로 말하긴 그렇지만 첫 단추를 이걸로 만들고 그 이후에 확장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근데 지금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운영계획 2024년도 3월에서 12월 당장 운영계획에요. 지금 보면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친척 부분들이 상당수 예정으로 초청 방식으로 89명이 입국 예정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똑같이 계절근로를 하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똑같은 지원과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 조례에서 더 평등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는 게 낫지 않나 지금 당장 올해부터 그분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거든요. 정의 부분에서 평등하게 다 열어놓고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어쨌든 우리가 인권 보호와 그분들의 지휘를 보장하자는 거니까 정의 부분에서부터 아예 배제시키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다양한 비자의 형태로도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윤민섭 의원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농업정책과장 김신 농업정책과장 김신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권희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저희 90일은 C4비자고요. 그리고 지금 계절근로자는 저희 320명 정도는 E-8-1이고요. 지금 89명 얘기하셨던 결혼이민자 초청은 E8비자 중에도 -2로 들어가는 비자입니다. 근데 아까 신북에 지금 1월에 일하고 있는 분들은 E9 취업비자로, 고용허가제로 들어오신 분들이거든요. E9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루트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현재는 윤민섭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렵고 그분들까지 다 파악을 해서 관리하기에는 계절근로자 들어오신 분들 지원하기에 여력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갖춰지면 저희가 나중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 검토해 볼 수 있겠지만 현재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까 결혼이민자 초청하신 분들에 대한 부분까지는 저희가 파악되고자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산재보험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E8비자 1인 계절근로자하고 결혼이민자 초청하신 분들까지 산재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E9에 대해서는 현재 어려운 여건이라서 그 부분은 윤민섭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이 상황들이 안정화되고 후에 저희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때 집행부의 현실적인 예산이나 문제들 관리 부분에서는 점차적으로 우리가 확대해나간다 해도 조례라는 게 모든 상황에 대비해서 근거를 만들어놓는 거잖아요. 정의에서부터 저는 제한시켜놓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E9인 분들이 분명히 대다수 많이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분들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정말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에서 너무 소홀해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정의에서는 넣어놓고 나중에 관리대상자나 예산을 더 잡아서 점차적으로 추진하는 게 낫지 않나 저는 그 얘기입니다. 그 부분 한번 좀 더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1분밖에 안 남아서……. 궁금한 게 많았는데, 6조 아까 앞서 우리 신성열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요. 전담 인력 배치 부분은 좋은데요, 전문성을 띠어야 하니까. 근데 여기 문항을 보면요. 어디에다가 전담 인력 배치를 하겠는지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명기가 없어서 어디 민간협력단체를 두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집행부 담당 부서에 두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표기가 안 돼서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아까 공무원도 전담 인력이 2명이라고 하지만 우리 농업인 인력육성팀장하고 담당자하고 두 사람이 이 일만 하면서 있는 건 아닌 채로 있다 보니까 전문성으로 전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기간제분들도 작년에 세 분을 채용했지만 우리가 이번에 캄보디아 부분도 있고 필리핀 부분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기간제분들은 다섯 분을 채용하려고 예산 했고요.

권희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 6조는 담당 부서 내부에다가 얘기하신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신 예. 조금 더 행정적인 서류랄지 언어 부분 대부분 영어 부분이 필리핀이나 캄보디아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소통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나중에는 전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행정 서류 하는데도 일 처리가 빨리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 시간이 돼서요.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희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할 거예요?

권희영 위원 예.

○위원장 김운기 알았어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우리 윤민섭 의원님이 이번에 한 조례가 농업에 한정된 거예요?

윤민섭 의원 윤민섭 의원입니다. 김운기 위원장님…….

○위원장 김운기 아까 법무부 얘기를 하셨지만……. 잠깐만요. 왜 자꾸 말을 끊고 그래요.

윤민섭 의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운기 분위기를 잘 파악하셔야지.

(일동 웃음)

지금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을 법무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는 농업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산업에 하고 있는데 방금 권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도 그런 부분 같은데 아예 농업에 한정이 된 거죠, 이게 조례가 지금?

윤민섭 의원 윤민섭 의원입니다. 김운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같이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저도 궁금한 건데 사실은 농가에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책무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주 환경이라든지 의료라든지 산재 처리라든지 임금 체불이라든지 이건 어차피 고용주 입장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고 우리 이 조례는 춘천시에서 지원에 관한 조례기 때문에 춘천시에서 할 책무가 엄청나게 많단 말입니다. 이거 감당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 이 조례는 필요한 거는 아마 다른 위원들도 다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보면서 조금 시기상조이지 아닐까 하는 이런 우려가 들고요. 아까 얘기한 전담 인력 배치에 대한 부분을 규정하고 있는데 아까 5명 정도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럼 작년 2023년도에 지금 한 350명 정도 들어왔고 올해 70, 80명 더 확장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계획서에 보면. 그러면 과연 올해 기준으로 400명 친다 그러면 5명이서 전담 인력 배치해서 통역이라든지 어떤 실태 파악이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정책과장 김신 농업정책과장 김신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작년에 기간제분은 저희가 3명을 했던 거는 필리핀 인력만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3월에 캄보디아 인력이 일단 우선 들어오는 거고 4월에는 캄보디아 인력과 필리핀 인력이 송출 중단이 풀리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기간제는 더 필요한 부분이고 저희가 이분들이 개인 차량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차량도 임차를 소형차라도 경차라도 임차를 해서 이분들이 다니실 수 있도록 순회를 자주 해줘야 아까 말씀하신 인권의 문제랄지 이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해소시키는 부분에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저희야 예산만 더 허락된다면 조금 더 인력이 필요한 것 맞습니다. 이 인력으로 저희가 일단 지금 들어오는 인력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작년 기준으로 커버가 됐던 것 같다?

○농업정책과장 김신 예.

김영배 위원 우리 조례에서 의무 부담을 지어놓고 조례 여기 보시면 전담 인력을 배치하게끔 어떤 규정을 정해놓고 그런 다음에 그 밑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하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 부분이 어떤 예산이 예를 들어서 딱 정해진 것도 아닌 상태에서 인력 부분에 대한 의무 강제 규정을 만약에 두고 나서 예산이 만약에 수립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우리 윤민섭 의원님한테 질의드릴게요. 평상시도 제가 대화하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라든지 저는 다문화 가정에 관심이 많아요. 지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크게 개인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인데, 지금 시에서 이행해야 될 강제 책무에 대한 이런 조례를 제정해놓고서 만약에 이 부분이 나중에 이렇게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 한경모 소장님 계시지만 뭐 하셨습니까라고 질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될까 봐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민섭 의원 윤민섭 의원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강제 조항이라기 보다 ‘할 수 있다’에 대한 부분들이 여지는 약간 열어놨다고 봐주시면…….

김영배 위원 잠깐만, 할 수 있다는 건 하라는 얘기예요. ‘할 수 있다’를 다들 이상하게들 해석들을 하시는데 ‘할 수 있다’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할 수 있다’면 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윤민섭 의원 저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예를 들면 코로나 시기 때 한창 중단이 됐다가 다시 활성화되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뭔가 꼭 해야 한다 이런 부분보다 전담 인력 배치에 대한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이거는 꼭 전담 인력이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다른 사업들도 물론 있겠지만. 왜냐하면 전담 인력이나 이런 외국인 직접적인 의사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돼서 발생되는 문제가 더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배치해야 된다는 부분을 넣었고요. 지금도 아예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다가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지원사업을 하고 한다고 하면 예산 편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새로 세워줘야 되는 부분들도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고 다만, 근거 조례가 없었다에 대한 부분들을 초점을 맞춰주면 감사할 것 같아요.

김영배 위원 취지야 공감하고…….

윤민섭 의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플러스 된 건 예를 들면 7조4항에 보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중도에 출국하는 경우 이럴 때는 저희가 항공료를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김영배 위원 여태까지 해왔잖아요. 안 했었어요? 우리가 잠깐만 답변 중에 죄송한데, 저희가 지금 일반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출입국 수속 관리라든지 공항까지 데려다주는 이런 부가적인 건 우리 시에서 시비로 다 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청 버스든 임차 버스든 통해서 공항을 이동하고 데려오는 부분은 거기까진 했는데요. 항공료에 대한 부분은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건 조례에 근거하기보다도 예산의 문제니까 얼마든지……. 지금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사실 우리가 어떤 근로자의 권익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나라 사람들 하고 똑같이 처우 개선한다는 거 그리고 어떤 행정 지도 한다는 건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조례가 없어서 못 한다는 부분이 딱히 있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신 지금 계속 답변드리면 윤민섭 의원님 말씀하시는 4호 부분하고 5호 프로그램 업무추진을 위한 해외출장비용 이 부분이 두 가지가 추가됐습니다, 기존 해 오던 거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 5호 해외출장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필리핀이 저희가 2018년에 MOU를 맺고 나서 저희 담당 직원도 한 번도 바탕가스주를 해외 출장을 못 했습니다. 물론 화상회의나 이런 부분으로 풀려고도 하고 그런 거로 업무 진행을 계속해왔는데 저희가 그쪽 해당 국가에 공무원이나 담당자가 저희가 초청하는 근로 여건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저희도 모집하는 상황이나 그 사람들 상황을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하고 우리 행정적인 부분에 잘못이 있거나 이렇게 돼서 중도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일정 부분 저희가 부담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이 추가된 겁니다.

김영배 위원 이 조례라는 건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이제부터 책무가 부여되는 거예요. 그걸 염려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이게 없어도 여태까지 해왔는데 이거 필요 없지 않냐 이런 의견은 전혀 아니거든요. 단지 제가 걱정되는 건 선의의 취지로 우리 윤민섭 의원님께서 제정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사후 모든 책임은 농업기술센터 우리 춘천시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 잘 생각하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김신 그런 부분들은 잘 운영하고 예산 부분도 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왜냐하면 우리 춘천시의 책무, 집행부의 책무는 진짜 많은데 여기에 사실 사정이 있겠지만 고용주에 대한 책무는 전혀 하나도 여기 없지 않습니까. 고용주 책무가 뭐가 있죠, 여기서 조례에? 강제할 수 있는 책무가?

○농업정책과장 김신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지금 9조에 있는 사항들이 고용주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페널티 적용 부분이 면밀하게 잘 안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제가 이 조례 별건으로 일반 상임위 회의할 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 춘천시에서 자체적으로 이 조례와 관계없이 춘천시에서 재정 부담을 해서라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오면 쾌적한 주거 환경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알아보고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그분들한테 통역 같은 거 붙여갖고 진짜 불편함이 있도록 관리 감독 철저히 해야 한다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여태까지 하려고 노력을 했던 부분이고 예산이 수반이 안 돼서 할 수 있는 범위가 한계 돼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발동되게 되면 이건 책무가 되는 거니까 진짜 잘하셔야 됩니다. 윤민섭 의원님 발언 기회 드릴게요. 한번 해 보세요.

윤민섭 의원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서 고용주 관련해서는 4조에 보면 운영계획에도 교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가지고 고용주분들께서도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9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지도·점검에 대한 부분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조례도 이렇게 돼 있으니 지도·점검 우리가 해야 되고 잘못하면 이게 지원중단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고용주분들께서도 조례가 있으면 조금 더…….

김영배 위원 본 위원은 걱정하는 부분이 너무 커서 그래요. 진짜 제 사비라도 털어서 도와주고 싶은 그런 현장 확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진짜 비닐하우스에다가 햇빛 가리개 덮어갖고 그런 데서 사시는 분들이 한두 분도 아니고 가서 보면……. 중도도 있어요. 중도도 환경이 되게 열악해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조례가 발동이 되게 되면 우리 시에서 책무는 좀 더 부담이 될 것이고 우리 전체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짚어본 겁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김영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5분 남아서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질의 많이 주셨지만 이게 조례 내용 자체가 우리가 국빈을 모시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오시다 보니까 농가와의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소통 부분들을 하기 위한 거고 이 부분은 많이 달라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아까 권희영 위원님 얘기 한 것처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비용추계 나와 있는 것 중에 조례가 없어서 못 한 게 있어요? 비용추계서 내셨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신 농업정책과장 김신입니다. 김운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용추계 나온 부분들은 지금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위원장 김운기 아니, 그러니까 비용추계라는 것도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비용들이 눈에 띄어져야 되는데 아니 어차피 되고 있는데 그거를 굳이 어떤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만약에 제가 조례를 윤민섭 의원님이 외국인 근로자라는 개념 그러니까 계절근로자인데 농가가 아니라 전체적인, 전방위적인 이게 다 오픈이잖아요. 하물며 식당에서도 어떠한 여성분들 외국인 근로자를 쓸 수 있게끔 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게 비단 우리 춘천시에서 농업정책과만의 문제이냐 그런 개념으로 접근했으면 하는데 이거 어차피 다 나가는 건데 조례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안 나갈 게 나가고 나갈 게 안 나가는 그런 상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굳이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진짜 포괄적 개념으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윤민섭 의원 윤민섭 의원입니다. 김운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이 많았는데 사실 그걸 다 다루기가 버거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아니, 그러니까 영역을 다 다루는 게 아니고 러프하게 조례를 만들고 기존에 우리가 농가에서 운영되는 이런 내역들이 벌써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어디 산업단지에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갔을 때 이런 비슷한 내용들은 우리가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인 거고 만약에 다른 건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하면 되는 건인데 그거를 예를 들면 농가 조례 하나, 그다음에 산업단지 조례 하나, 식당 소상공인 조례 하나. 이것이 과연 이게 준비하는 조례인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 어차피 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조례를……. 몇 년째 지원하고 있죠, 이렇게? 계속하고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신 계속 답변드리면, 저희 2018년부터 계절근로자 도입을 했고요.

○위원장 김운기 지금 기존에 계절근로자 도입해가지고 지원했을 때 뭘 근거로 지원하신 거예요? 근거 없이 그냥 지원이 돼요, 이게?

○농업정책과장 김신 법무부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근거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던 거죠.

○위원장 김운기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어떤 농업 관련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저는 우리 윤민섭 의원님이 갖고 오셨을 때도 전반적인 게 참 필요한 시점인데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아직 이뤄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하여튼 우리가 계절근로자 분들은 국빈이 아니에요, 국빈이. 우리 농가, 우리나라와 외국인 근로자들 간의 서로 이해관계가 합치가 됐기 때문에 오시는 거지 우리가 억지로 모셔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다 필요해서 오신 거고 거기에 따라서 농가도 농가 나름대로 부담해야 될 부분들은 부담해야 되고요, 인력을 채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가볍게 말씀드리면 이 숙소 환경개선도 우리가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 숙소라는 곳이 어차피 농가의 개인 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개인 자산을 숙소 환경개선이라는 미명하에 리모델링을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분들이 환경이라는 게 예를 들어가지고 수돗물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든가 방구들이 뜨뜻해야 되는데 안 따뜻하다든가 그런 거는 괜찮겠지만 인테리어적인 성격이 절대 들어가지 않도록 환경개선 시 개선목록이나 그런 것들 리스트업 해가지고 관리 감독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숙소 환경개선은 보통 화장실이 불편하거나 장판이라든지 너무 곰팡이 슬거나 이런 부분들 정도 해주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운기 혹시나 해서요.

○농업정책과장 김신 아주 인테리어 쪽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E8하고 E9 고용허가제 비자 부분에서 보면 지금 계절근로자는 축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근데 축산 같은 경우 연중 영농 행위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2, 3년 장기간 도입되고 있고, 저희 농업 현장에서는 보통 영농시기가 3월부터 시작해서 11월쯤이면 거의 중단이 되는 시기기 때문에 한시적 계절근로자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운기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장기간 오신 분들은 여기 해당사항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웃기지 않아요? 그분들도 외국인 노동자인데.

○농업정책과장 김신 근데 저희 그러니까 경종 일반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농업이 연중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환경입니다.

○위원장 김운기 과장님은 농업정책과장님이니까 농업 기준에서 말씀을 주시는 거고 저희 시의원들은 지금 춘천시 전반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왔을 때 이분들의 관리 감독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게 있어야지 관리 감독이 되는 거예요. 지금 농업은 어느 정도 벌써 수년째 해오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떠한 무단이탈이라든가 관리 감독이 돼 가고 있단 말이에요. 전산화도 제가 제안을 드렸지만, 그렇죠? 홍천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린 거니까 과장님 입장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우리 윤민섭 의원님께서 발의해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윤민섭 의원님이 평소 농촌, 농업에 관심이 높으셔서 우리 농업인들 인력난 해소, 농업소득 증대, 외국인들 처우 개선 이런 분야 쪽으로 조례를 발의해주신 데 대해서 저도 농업 하는 의원으로서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외국인 근로자 우리 농촌에서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고용노동부가 1년에 300만 명씩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는데 봤더니 산업근로자는 220만 명, 농업근로자는 80만 명 그래서 80만 명의 농업근로자가 경상도고 전라도, 제주도, 강원도까지 각 지역에서 각 지방별로 신청해서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 전국의 농촌에서 지금 인력난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당연히 와야 우리 농촌의 인력난이 해소가 된다 저도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저는 6조에 전담 인력 이 부분을 보면 저는 전담 인력의 기능과 역할 이 부분에서는 과장님이 답변해주실까요? 전담 인력이 왜 필요하냐. 그럼 전담 인력은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농업정책과장 김신 농업정책과장 김신입니다. 권주상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조에 나온 전담 인력 배치 부분에서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농업인육성팀에 팀장하고 직원 4명이서 있는데요. 거기에 귀농귀촌업무나 농업인단체에 관련된 업무들 그리고 청년농 관련된 업무들을 다양한 업무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는 중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문제를 다루고 있어서 사실은 팀에서 전담하기에는 사실 전념해서 하기에 힘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이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오게 되면 한동안 혜택을 주더라도 2년, 3년 정도는 한 업무에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전담을 둘 필요도 사실 있는 것 같고요. 기간제를 저희가 채용하는데 단순하게 결혼이민자 통역만이 아닌 행정적으로도 서류랄지 이런 부분들도 서포트가 가능한 실질적으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배치된다면 업무를 추진하는 데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해 봅니다.

권주상 위원 좋은 말씀 들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담 인력에 우리 기능과 역할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전담 인력이라는 게 딱 중심을 갖고 전담 인력이 저는 업무로 봐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럼 이 조례에 나온 내용을 보면 제5조에 사전 이행 사항 시장은 이러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사전에 이행을 해야 한다 그러면 1항서부터 쫙 있고 그다음에 7조에도 보면 ‘시장은 프로그램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상황을 지원할 수 있다’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러한 사항들을 전담 인력이 공정하게 고용주가 해야 할 의무 그다음에 근로자가 열심히 일해야 될 준수사항 그 내용을 보면 그래요. 고용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와서 근로 여건이나 주거 환경 그런 것들은 고용주가 일정 부분 의무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무적인 사항들을 고용주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외국인 근로자들은 자기가 하루에 8시간 일을 하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담 인력은 공정하게 인력팀이 배치가 돼서 이런 일들을 전 봐야만 사실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현장에서 해결하고 심각한 문제는 센터에서 총괄 관리해서 고용노동부에 우리 춘천시는 이런 아주 극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런 걸 보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전담 인력 체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된다 그러면 제정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준수하려면 전담 인력은 공정한 사람이 전담 인력에 배치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춘천시가 해왔던 방식으로다가는 공정하기 보기 어렵다. 저는 솔직히 장기적으로 멀리 본다면 어차피 농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금년뿐만 아니라 내년, 후년 계속 와야만 농촌의 인력난이 해소될 거로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은 멀리 본다 그러면 이건 고용노동부나 아니면 법무부가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준용해서 우리가 고용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본다 그러면 고용노동부나 법무부가 제3자 춘천시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해소도 안 되고 고용주의 입장만 봐서도 안 되고 계절근로자의 처우 개선이나 노동 착취를 당하는지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봐주려면 진짜 제가 보기에는 법무부가 전문인력을 각 춘천에 206농가에 사백몇 명 정도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전국에 있는 각 지방에서 과연 외국인 노동자들이 제대로 처우를 받고 일하고 있는지 숙소는 제대로 된 데서 먹고 자고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보려고 그러면 저는 전담 인력을 지방이 스스로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나 고용노동부가 각 지방으로 배치를 해서 공정하게 봐야만 거기서 어떤 인권 문제라든가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 전 마땅하다고 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멀리 보면 그렇게 봐요. 어떠한 측면에서만 전담 인력의 기능과 역할이라는 게 그 사람들이 춘천시 행정 위주로다가 전담 인력을 배치했다 그러면 아마 외국인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제대로 보호 정책에서 뒤지지 않겠나 보기 때문에 또 고용주가 주거환경 개선을 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노동 착취를 해서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춘천시가 전담 인력을 배치했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공정하게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느냐 전담 인력이 공정한 업무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지금 여기 시장이 이행사항 또 8조에 나오는 지원사업 또 지도·점검 제9조에 보면 지도·점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 서술을 해놓으면 형식적으로 근사한, 당연히 이렇게 해야죠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사실 세심하게 본다 그러면 우리가 춘천시장 명의로 직인을 찍어서 고용노동부나 법무부에다가 건의를 해 보십시오. 이거 전담 인력 배치 같은 경우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럼 아마 고용노동부나 법무부가 무슨 대안을 내놓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가는 전담 인력을 각 지방에 배치해서 지방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이 제대로 주거환경이라든가 노동 착취를 당하지 않는지 이런 걸 봐야 하잖아요. 전 그렇게 보거든요, 과장님. 유권해석상 어떻게…….

○농업정책과장 김신 권주상 부의장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중앙부처인 법무부나 농림부에서 도입하거나 관리 감독 측면에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도 그게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건의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여건에서 조례상에 나온 6조에 전담 인력 부분이라고 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담당하는 직원이 일정 기간 동안은 이 업무에 전담할 수 있도록 오랜 기간 한 3년이면 3년 장기간 볼 수 있도록 인력을 충분히 하고 혜택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게 안 된다면 전문경력관을 채용해서라도 이 업무 부분에 전문가를 양성하고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주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주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앞서 이어서 계속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윤 의원님, 제7조4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도에 출국하는 각종 비용을 우리가 댈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떠한 사정을 염두에 둔 거죠?

윤민섭 의원 윤민섭 의원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예를 들기에 맞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어떤 사건사고가 있을 수 있겠죠. 현장에서 폭행이 있을 수도 있고 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끝났으면 그 현장에서 다시 일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 그런 부분들은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럴 때 어쨌든 귀책 사유가 없고, 외국인 근로자가. 저희 쪽에, 저희 쪽이라고 표현하기 그런데, 고용주나 행정적인 실수나 이런 부분들에서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하면 본국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항공비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조항에 삽입하게 된 겁니다.

권희영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귀책 사유가 아니고 변심이나 이런 게 아니고 폭행사고나 재해, 상해 이런 경우에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게 근거를 만들어놓으신 거고요. 그럼 5호에 프로그램 업무 추진을 위한 해외출장비용 이 부분을 넣으셨는데 지원 대상을 어디를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걸 굳이 명문화했나요?

윤민섭 의원 다음 항이 8조에 지원 대상이 예를 들면 고용주나 외국인 근로자 그리고 계절근로자 관련 업무 담당자인데 주로 관련 담당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필리핀 사태가 나서 어느 지자체는 필리핀하고 얘기하러 바로 갔다는 거예요, 그냥. 저희도 그런 정도의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필리핀에서 주끼리, 필리핀 국가에선 막았지만 주하고 저희가 지자체하고 직접적으로 교류를 맺다 보니까 여기선 바로 그 주에 쫓아가서 우리는 이렇게 안전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설명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출국했다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업무 추진이나 이런 부분들을 기민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근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희영 위원 우리가 전담 인력을 담당 부서에다가 배치할 거를 염두에 두고 6조에 그리고 당연히 프로그램 업무 추진을 위해 해외출장비용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서 꼭 굳이 따로 호에다가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을까 해서요.

윤민섭 의원 다른 일반적인 사업들은 국내에서 대부분 이뤄지겠죠. 근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해외에서 일어나는 일이 많잖아요, 다른 일들보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명시하게 좋지 않을까 하는 사업의 특성상 해외에서 벌어지는 일이 훨씬 많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포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희영 위원 제가 의문을 가졌던 건요. 우리 담당 부서에 직원들은 이게 당연히 필요한 업무라 그러면 출장 비용 같은 건 명문화 안 해도 지원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지원 대상에 각 4호까지 열려있잖아요. 그러면 누구든지 해외출장 간다고 했을 때 그럼 고용주도 지원 대상이 되는가라고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나서 담당부서라고 하면 해외출장이 꼭 필요하다면 당연히 업무 추진과 관련돼서는 가야 하는 게 맞고 굳이 출장비용이라고 명문화 안 시켜도 이해할 수 있고 예산 범위 내에서 다 당연히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조금 사족이 아닌가 싶어서요. 그리고 이번에 비용추계 부분에서 또 궁금한 게 보험료 지원이 두 군데로 나눠서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추계비용에서 농가 부분에서 지금 올해 거 잡은 거에서 7,800 이거 나온 거 있잖아요. 과장님 이게 두 군데로 나눠서 지원이 되는 게 이유가 뭐죠?

○농업정책과장 김신 농업정책과장 김신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계 전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으로 돼 있는데 2억 6,800 부분은 저희 시비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 순수 시비로 아까 말씀드린 기간제 부분이나 차량 임차나 출입국 오는 부분들 마약 검사랄지 이런 버스 임차료 전체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이면서 저희가 그 밑에 외국인 근로자 근로 편익에서 있는 보험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시비에서 추가로 고용 농가 산재보험료를 더 세운 거고요. 도에서 배정하는 금액은 밑에 부분이 도비…….

권희영 위원 그럼 똑같은 항목인데 출처 때문에 나눈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신 도에서 일정 부분만 배정하기 때문에……. 예, 일정 부분만 배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시비에 추가로 매칭…….

권희영 위원 이 보험료 지원은 농가에다가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고용주한테?

○농업정책과장 김신 예.

권희영 위원 그리고 여기 숙소 환경개선 3개소로 잡아서 한 10% 해서 1,500만 원 잡아놓으셨는데 한 해마다 3개소 정도를 예상하신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3개소를 들어가는 비용에 따라서 개소수가 늘어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도에 사업비 배정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개소수 늘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실제로 농장에 가 보면 이런 부분을 지원을 많이 해달라는 얘기가 농민들한테 제일 많이 들었거든요. 이 부분이 확실하게 예산이 세워줘야지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한 군데가 궁금한 게요. 7조2호예요. 급식비, 간식비 등이라고 구체적 사항들을 규정해놨어요. 이것도 제가 보면 농가 농민들 부분이 고용주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비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요청들에 의해서 여기 조문에 구체적으로 넣은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까지 넣을 필요가 있을까 싶은 게 복지 증진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복리 증진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해서 구체적이지 않게 해서 이게 매번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비용추계에는 안 들어온…….

○농업정책과장 김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농가들 급식비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우리 근로자들 들어왔을 때 여기 들어오게 되면 마약 검사나 교육하고 그러는 시간들이 농가주 인솔할 때까지…….

권희영 위원 배치되기 전이요?

○농업정책과장 김신 4시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요. 그때 필요한 비용들입니다.

권희영 위원 너무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놔서 그 부분이 조금……. 근데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 계절근로자분들이 고용주와 숙박 부분들은 미리 급여에서 공지하도록 거의 선계약을 하고 이뤄지죠? 통상적으로?

○농업정책과장 김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농가주하고 협의하에 다른 형태로 취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대부분은 아예 공제를 받게 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신 예, 그게 대부분 통상…….

권희영 위원 그런 데서 민원은 많이 없나요, 계절근로자분들한테서?

○농업정책과장 김신 저희 필리핀 들어오는 분들은 재입국률이 70% 정도였기 때문에 저희 농가 고용주하고 근로자들하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합의가 다 돼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민원 부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어쩔 수 없이 필리핀에서 캄보디아로 대체하면서 캄보디아 인력이 저희가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2018년 도입하기 전에 전에는 신사우동 지역이나 신북 지역에 시설 하우스 농가들이 대부분 캄보디아 인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MOU를 맺어서가 아니고 별도의 인력 도입 시스템에 의해서 캄보디아 인력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이번에 캄보디아 도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새로 그래도 MOU 체결해서 들어오는 인력들이잖아요. 많이 배려해주시고 꼼꼼히 신경을 써서 배치됐을 때 인원들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신 노력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희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질의 응답 과정에서 윤민섭 의원님 폭행이나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근로자가 다시 떠나갈 때 항공료를 지자체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왜냐하면 폭행 당사자가 지자체가 아닌데 그건 배상의 책임이 있는 건데 보통은 지자체라는 관은 내가 대신 내주고 구상권 청구를 하겠죠. 지금도 진행 중이고 한데 한부모여성들 위해가지고 여성들이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남편들이 안 준단 말이에요. 그거를 지자체에서 대신 납부를 하고 여성들이 힘이 없으니까 지자체에서 대신 구상권을 법원이나 이런 데서 그렇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래저래 조례를 만들려고 준비 중인데 예를 들면 이 건 같은 경우도 그런 거잖아요. 농가에서도 그거를 납부를 하게끔 뭔가 해야지 그걸 지자체에서 해준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머리 있는 놈이면 10일 남겨놓고, 거기 항공료가 얼마입니까? 10일 남겨놓고 “부득이한 사유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우리가 고용보험이나 이런 데서 막 새는 돈들이 왜 새는지 아시잖아요. 부당해고 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양해하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선의의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이런 어떠한 실 사용자가 잘못한 것을 대신 납부해 준다? 그런 개념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민섭 의원 윤민섭 의원입니다. 김운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를 드는데 조금 적절치 않은 예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극한의 예를 들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위원장 김운기 아니, 근데 그런 예도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의 여운을 남기는 것은 썩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신성열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신성열 위원님 수정안 발의하여 주십시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합니다. 그 외에는 제출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춘천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6시10분)

○위원장 김운기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교육도시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십시오.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안녕하십니까? 교육도시과장 김상희입니다. 먼저 김운기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평소 춘천이 명실상부 교육도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15호로 제출된 춘천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 동의안 제안 이유입니다. 2015년 설립 후 장학금 조성과 장학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춘천시민장학재단을 재단의 설립 목적에 따라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다양한 교육 사업을 함께 추진하여 최고의 교육도시 조성의 중심 역할을 하는 인재육성재단으로 확대 개편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지방비 출연에 대하여 2024년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시민장학재단의 기능 및 조직 확대 계획에 따라 2024년 7월 출범 예정인 춘천 인재육성재단의 효율적 운영과 다양한 교육 사업 추진을 단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올해 인건비 1억 원, 사업비 1억 원으로 총 2억 원의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최고의 교육도시 춘천 구현을 위하여 앞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지속가능한 교육사업 추진 전담기구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춘천시민장학재단 확대 개편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고, 제안 취지를 헤아려 본 출연안이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동의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춘천시의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대비하고 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하고 지속 가능한 춘천형 교육사업 발굴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의 취지는 인정되나, 현 조례가 제321회 임시회에서 복지 지원 사업을 삭제하여 재단의 설립 취지인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발굴 육성에 집중하고,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개정되어 시행된 지 1년 정도임을 고려할 때 현행 조례의 목적과 사업 범위 내에서 내실 있고 핵심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하반기 예정된 가칭 춘천 인재육성재단 확대 개편의 적정 여부 및 기존의 필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과 변화하는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 등에 대한 조직 진단 등 전반적 검토가 필요하며, 시민의 접근과 이해가 용이하도록 재단 홈페이지의 현행화 등 적절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앞으로 제가 두 번, 세 번 했는데 없으면 끝내버릴 거예요. 권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김상희 과장님께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쭉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상희 과장님은 춘천에서 처음 생긴 도시계획 교육도시과 과장님을 맡으시면서 벌써 2년이 넘었죠?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안 됐습니다.

권주상 위원 아, 그러세요. 하여튼 우리 육동한 시장님이 춘천을 최고의 교육도시로 만들어보자는 큰 틀에서 일선에서 책임자로서 일 열심히 하시고 지금도 이런저런 용역도 하시고 고생 많이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평소 느꼈던 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올라온 안이 춘천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다시 올해 7월에 우리가 업무 개편을 해서 춘천인재육성재단을 새로 구성할 계획이다 이렇게 제안서에 들어와 있어요, 보면. 그래서 본 위원은 절차상 어떤 문제가 있느냐고 본 위원이 느낀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춘천시민장학재단에서 향후 춘천인재육성재단으로 재편할 계획이시잖아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미 춘천시민장학재단에 조례를 일부 수정을 해서 지역인재육성·양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일부 장학재단에 대한 조례를 일부 변경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조례를 일부개정할 때 향후 춘천의 인재 육성·양성을 위해서 춘천시민장학재단이 새로운 사업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저는 인재육성장학재단의 설립에 대해서 이미 사전에 계획이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다면 이번에 올라온 출연 동의안은 전 이렇게 봅니다. 작년 12월 당초예산 때 춘천시민장학재단을 춘천인재육성재단으로 명명을 해서, 명칭 변경을 해야죠. 재단의 변경을 작년 12월 당초예산 때 조례나 정관을 12월에 변경을 해서 그때 심의를 받고 그러면 그때 12월에 심의받을 때 조례 제정도 하고 그럼 그때는 작년 12월 같은 경우는 장학재단이 아니라 인재육성재단으로다가 조례를 올리는 거죠. 그래서 12월 당초예산 때 조례를, 정관을 다 변경하고 그리고 이번 임시회 때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올라오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보거든요. 절차상 한 단계를 놓쳤다 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사업은 저는 여기 올라오신 인재육성재단에서 하여야 할 사업들 본 위원은 충분히 공감하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작년 당초예산 때 이미 인재육성재단으로 시민장학재단의 명칭 변경을 해서 조례를 싹 제정해놓고 오늘 이번 회기에는 동의안을 인재육성재단의 명칭으로 동의안이 올라왔어야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유권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어떤 유권해석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권주상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년 동안 장학재단 확대 개편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 1월에 이 부분은 재단이기 때문에 재단 이사회의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월에 최종 재단에서 이 부분을 결정하셨습니다, 장학재단 확대 개편에 대해서. 그동안 고민한 내용을 담아서 재단 이사회에서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저희가 그런 조례를 개정하거나 하는 절차를 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상 조례는 명칭 정도만 바꾸는 조례개정안이 올라오는 내용으로서 조례가 만약에 개정이 되지 않았더라도 사실 장학재단 확대하는 거에는 지금 조례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지 장학재단이 확대됨으로써 그 성격에 맞게 조례 이름을 개정하는 내용에 조례 개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조례상으로도 장학재단이 확대 개편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말씀해주셨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미 춘천시민장학재단에는 1국에 3명이 근무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2페이지 보면 춘천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보면 여기에 인력 현황이 쫙 있어요. 직원 구성원 보면 2024년 1월 현재 정원 3명이 근무할 수 있는데 현재는 사무국장 1명, 직원 1명 이렇게 해서 파견해서 2명이 업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재육성재단으로 가게 되면 1국 3팀 10명이 근무하는 이 체제로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출연하는 재정의 범위도 더 확대가 돼야 되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아예 인재육성재단으로 개명을 해서 그래서 조례를 만들고 정관도 만들어서 그 절차에 의해서 출연 동의안도 올라오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는 장학재단을 개명해서 인재육성재단으로 올라오고 인재육성재단 안에서는 기존에 인력구성원을 더 확충해서 1국 3개 팀 10명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향후에는 기존 장학재단 보다 더 확대해서 인재육성재단을 3개 팀 10명으로 운영을 하는구나. 그럼 여기에 조례 제정될 때 이미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그럼 여기 있는 비용추계도 나중에 출연금이 많은 재정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걸 예측을 하시고 조례가 제정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의안이 올라오면 위원님들이 반대할 일이 없죠. 이미 조례안에 1국 3개 팀으로 다양한 분야에 팀이 늘어나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출연금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큰 무리가 없었을 거라고 전 봐요. 근데 변경이 되고 나면 1국 3팀 체제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연금이 더 늘어나잖아요. 지금 현재 절차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지난달 당초예산 때 조례가 다 완벽하게 되고 이번에 동의안이 올라오고 그다음에 4월 1회 추경 때 그때 출연금을 우리가 심의해주고 의결해주는 게 절차상 맞을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주상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무슨 뜻인지 헤아리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표기한 춘천인재육성재단이라는 말은 사실 가칭입니다. 아직 결정되지 않은 가칭의 재단 이름으로서 이게 사실 춘천시민장학재단이라는 이름으로 확대 개편돼도 현재 조례상으로 놓고 볼 때 확대 개편되더라도 사실은 문제가 없으나 1월 이사회 때 이렇게 우리가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재단으로 확대 개편함에 있어서 향후에는 재단의 명칭까지 바꿔야 되겠다는 결정이 1월에 있었습니다. 이름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재 시민장학재단으로 그냥 지금 이름대로 확대 개편해도 사실상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권주상 위원 1분만 쓰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가칭이라는 용어를 쓰셨잖아요. 우리 의회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가칭이라는 용어에 우리가 출연금을 동의를 할 수 있느냐. 결정을 재단이라는 거 확실하게 개명을 해서 결정하고 동의안이 올라오면 이건 진짜 집행할 수 있는 확실한 기구가 설정이 됐구나 이렇게 봐야 한다고 보거든요.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작년 12월에는 이사회에서 아직 재단 명칭에 대한 개편에 대해서 결정을 못 했기 때문에 조례를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권주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주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여러모로 하여튼 새해 들어서 열심히 노력하신 우리 국·과장님께 감사 말씀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권주상 부의장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우리 이 재단은 말 그대로 우리 조례 정관에 의해서 운영을 해야 되죠, 예산 사용도.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올라온 출연 동의안 보면 10여 명 정도 추가되는 예산안까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기존에 시민장학재단 이 조례에 보면 정원이 3명이에요. 그 이상 뽑으면 안 되죠? 그렇죠? 뽑으면 안 되잖아요. 정원 3명이잖아요. 그렇죠? 기존 조례대로라면.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지금 새로 저희가 채용해야 될 인원은 3명으로 돼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아뇨. 직원 구성이 정원이 3명인데 현원이 2명이잖아요. 그렇죠?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1명은 파견이, 시에서 파견 가 있는 직원입니다.

신성열 위원 근데 여기 보면 우리 안에 보면 운영비 관련해서 인원수 여러 명을 더 뽑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1국 3팀 10명 이 정도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근거로요?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저희가 신규 교육 사업과 장학 사업을 확대 개편하려는 고민을 작년에 1년 동안 다각도로 고민을 많이 해서 이 정도의 규모가 돼야지만 장학 사업과 더불어 교육 사업을 분야별로 추진할 수 있다고 이사회에서 판단이 돼서 이렇게…….

신성열 위원 사업의 취지는 알겠어요.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 사업을 하는 것도 조례나 또는 정관에 의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인원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뽑으면 안 되잖아요, 추가적으로.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지금 현재 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에는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원수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임원에 대한 인원수만…….

신성열 위원 근데 여기 저희들한테 제출된 출연 동의안에 정원 3명이라고 돼 있는 건 뭔 의미예요? 정원 3명.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정관에 그렇게 표시돼 있는 거고요.

신성열 위원 그렇죠. 그럼 정관에 돼 있으면 정관을 고치셨어요?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아니 출연 동의안이 결정이 돼야 정관을 정확히 바꾸는 절차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출연 동의안이 통과가 안 됐는데…….

신성열 위원 아니, 정관조차도 이거 안 됐는데 와서 인원수 늘리겠다고 돈부터 달라는 게 말이 돼요?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정관에 3명으로 돼 있고 지금 사실은 사무국장님 한 분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성열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1국 3팀에서 사업 취지는 좋은데, 앞서 우리 권주상 부의장님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저도 이 부분에서는 동의를 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좋은 취지로 해서 차후에 인재육성재단 되게 좋아요. 취지가 좀 더 확장시키고 다 좋아. 그러면 현재는 이거를 운용할 수 있는 거는 기존의 춘천시민장학재단 이걸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조례와 정관에 맞춰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소위 말해서 그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인재육성장학재단이 생기게 되면 조례도 새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정관도 새로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기존의 이사회는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거를 자꾸 거기서 다 결정을 해가지고 하냐. 그런데 이걸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현재 인원수만 봐도 이렇게 올라오는 게 조금 이해가 좀 안 됐고 두 번째로 여기 출연 동의안 3쪽에 보면 이 산정기준이 있잖아요. 여기 출연금 요청 사유. 일반직공무원 보수 규정 준용한다고 정관에 돼 있어요?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저희는 지금 시청에서 파견 나가신 분 한 분 외에 사실상 재단에 사무국장님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동안 보수 규정에 대한 타 재단과 같이 그런 기준이 별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학재단을 확대 개편하면서 그 부분도 타 시군이나 비슷한 규모의 장학재단이나 또 저희 관내에 재단의 형평성에 맞게 그 부분도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신성열 위원 이게 안 그래도 여기도 출연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본 위원이 이쪽 부분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아요. 왜 일반직 공무원 보수규정에다가 기업체에 있는 보수 규정을 얹어서 운영되는 출연기관들이 되게 많아요. 보통 그렇게 안 하거든요. 출연기관은 계약직으로 해서 2년이면 2년, 4년 4년. 계약직, 임기제식으로 해서 이렇게 계속 순환하는 스타일인데 언제부터인가 춘천시의 출연기관은 일반직 공무원 보수 규정을 적용을 시키더라고요, 바꿔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적용을 받지 못하는 출연기관이나 아니면 단체 또 일부 공직사회 분위기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좀 확대된 얘기인데 어쨌든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여기 출연 그거를 일반직 공무원 보수 규정을 준용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좀 더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저희가 표시는 보충 자료에다 그렇게 해드렸는데 현재 주민자치지원센터라든지 지혜의숲에 지금 사무국장에 준하시는 분의 그런 보수를 형평성 있게 맞추다 보니까 그 정도의 보수 규정을 준용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신성열 위원 이 기준이라는 게요. 딱 보면 잘못된 기준이 있다면 그거를 고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안 고치고 저쪽에서 저렇게 해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줄래’ 제가 그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잘못된 거는 예를 들어서 출연기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잘못된 규정을 했다면 그걸 고쳐가지고 여기서 새롭게 우리가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다른 출연기관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 그게 물론 틀리고 제가 말한 게 맞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봤을 때 이게 지자체 우리 춘천시뿐만 아니라 18개 시군 합쳤을 때 또는 도 광역도 봤을 때 정말 면밀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하세요.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경제진흥국장 홍문숙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수를 계산한 거는 우리 공무원 보수를 준용했다고 달았는데 실질적으로 임금 계산을 할 때에는 공무원 보수가 기준이 되지 그대로 100% 반영이 되는 거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출자·출연기관의 급여는 공무원 보수의 70% 정도가 기본급으로 산정이 되고 왜냐하면 근로자와 공무원이 보수를 계산하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100% 인정하게 되면 인건비가 상당히 나옵니다. 그래서 기준은 공무원 월급을 기준으로 하지만 100% 보수를 주는 그런 기준은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출자·출연기관의 급여의 형평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보수를 할 때는 다른 기관하고 다 비교해서 기준표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신성열 위원 하여튼 답변 감사하고요. 그거를 우리 춘천시에 있는 몇 개 출자기관은 하나도 없잖아요, 춘천은. 출연기관만 있는데 이 보수를 가지고 서로 도긴개긴 이렇게 비교하지 마시고 광역 단위 있잖아요. 도랑도 한번 비교해 보시고, 강원도에 있는 출연기관하고도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거기는 도급이니까 조금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유사 인구 30만 정도 되는 지자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18개 도 말고 우리 특자도 빼고 거기에 있는 출연기관들의 그것도 한번 같이 봐서 이참에 그래서 물론 이게 안정성 같은 것도 중요하겠죠. 당연히 열심히 일하실 수 있게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과해질 수도 있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일종의 그런 부작용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여러모로 한번 비교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떤가 싶기도 합니다.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이 되고요. 저희 춘천시하고 비슷한 인구의 지자체 출연기관의 보수도 이참에 한번 보고 전반적으로 재단에 대한 인건비를 내부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기 신성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일단은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과장님 그때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에서 다시 시민장학재단으로 왔었잖아요. 그때의 상황이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얘기드릴게요. 근데 저도 굉장히 고민이 많다가 복지재단 하면서 다른 사업들이나 이런 거 추진하는 건 좋은데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버리는 상황이 발생했던 거예요. 화상 영어 같은 경우에 4억씩 들어가는데 이 사업이 더 크고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도 여기서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우여곡절 끝에 장학재단으로 갔는데 거기서 다시 사업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든 이게 다시 인재육성재단으로 다시 명칭이 변경돼요. 변경된다고 해요. 근데 그러면 과정이 이렇게 해서 시민장학재단으로 돌아왔고 그러면 다시 좀 사업을 잘 해보기 위해서 인재육성재단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추가해가지고 이런저런 부분들이 돼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돈이 필요한 걸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은 거꾸로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그냥 출연 동의안이 먼저 와버린 것 같고. 또 이 인재육성재단으로는 7월에 간다고 하는데 그때 명칭이 갈지 안 갈지도 또 모른다고 하시니까 이건 그냥 너무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것 같고 절차에도 좀 이해가 안 되고, 상식적으로 가는 순서가. 그러면 그 당시에 우여곡절이 많았었잖아요. 왜 장학복지를 빼냐 마냐에 대한 부분들도 논란이 많았었고 의회에서도 표결까지도 하면서 이렇게 갔는데 그럼 다시 이 장학재단을 잘 만들기 위해서에 대한 설명이, 과정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만 표현만 보면 신규 발굴 사업으로 해서 찾아가는 입시 컨설팅, 멘토링 프로그램 이 정도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좋다 이거예요. 이 사업에 대한 호불호는 있겠지만 좋다 이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앞으로 가야 되는데 2억이 더 필요하다 이런 A부터 B까지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는 게 좀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출연 동의안이라고 열어보니까 결국에는 조직 개편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해서도 되는 건지 싶은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급하신 마음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재단에서 결정한 부분들도 있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교육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도 한 4월 정도에 나오죠. 그럼 그것까지도 같이 결부해서 장학재단에 정말 좋은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서 용역에서 나올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너무 급하게 출연 동의안만 이게 올라온 것 같아가지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개편안에 대해서 사실은 위원님들께 검토보고는 개인적으로 드린 적은 있었는데 자리에 안 계신 위원님들한테는 제가 따로 말씀을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장학재단을 육성재단으로서 확대 개편하면서 처음 필요한 게 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력을 확보를 해야지만 이 장학재단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방향성도 정하고 그들이 사업을 발굴하는 올해는 그런 시기로 좀 탄탄하게 다지기 위해서는 인력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출연 동의안에 인력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담아서 사업이랑 올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랑 담았고요. 개편안에 대한 논의는 이미 재단 내에서 또 이사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돼서 1월에 이 개편안이 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장학재단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일단 예산이 있어야 사람을 뽑고 이런 사업들을 고민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하다…….

윤민섭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러니까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인력이 확보돼야지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예전에 장학재단이 여러 논의가 있었을 때는 무슨 사업을 할지를 잘 안 잡히니까 이게 재단에서는 재단의 성격을 바꾸자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무슨 사업을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거는 별로 없어요. 없는데 인력부터 뽑는다고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인력 확보만 중요한 게 아니라 재단은 장학재단은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건지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필요한 인력을 뽑든지 추가를 하든지 이게 설득이 돼야지 되는 건데 그런 과정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장학재단의 방향은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은 물론 장학재단이 장학금 지급뿐만 아니라 인재 육성을 위한 어떤 중심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교육특구로 지정이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에 있어서 어떤 사업을 가안만 결정을 해 놓을 수 있는 상황이고 이 안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제대로 된 전문가들을 뽑아서 앞으로 향후 장학재단이 어떤 사업과 어떤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게 합당한지는 장학재단 내에서 충분히 검토돼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이렇게 저희가 사업을 먼저 결정해놨을 때 나중에 그게 또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장학재단의 자율성을 또 주고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서 장학재단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구상하고 방향을 잡는 게 저희는 맞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리고 신규 사업 발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찾아가는 입시 컨설팅 있잖아요. 이것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따로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1억 줘가지고 대학 입시설명회 지원하고 있죠? 그거하고 이게 차이가 뭔지도 잘 모르겠는 부분들이 있고…….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나열한, 고민을 하고 있는 샘플에 대한 사업들은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장학재단에서 교육사업까지 전담하는 그런 전문기구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지금 시에서 가지고 있던 사업들을 일부 장학재단에서 추진을 하면서 그런 사업을 가져온 사업이라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근데 그게 보면 지난번에 화상 영어도 비슷한 식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고는 있는데 비용이랑 이렇게 갔던 거고. 그리고 입시 컨설팅도 이 장학재단에서 하지 않고 외주를 줄 거 아니에요, 또 이게? 어디 위탁을 주든가. 이게 또 장학재단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예.

윤민섭 위원 이렇게 계속 이제 뭐라 그럴까 그냥……. 장학재단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나 설계를 하는 사업이 아니라 이렇게 입시 컨설팅이나 어떤 화상 영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처럼 외주를 주거나 위탁을 주는 사업만으로 하면서 사업을 확장한다고 보기도 좀 어려운 부분들인 거예요. 새로운 아이템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근데 이런 거를 한다고 해서 사업비도 어차피 이쪽에 1억 그럼 이쪽에도 올해 1억 있던데 그럼 이거 두 개 다 하는 건지도 좀 헷갈리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제가 좀 더 얘기하고 그냥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도 헷갈리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장학재단의 고유의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영어 입시 컨설팅, 어쨌든 간에 이거에 대한 반응은 좋죠. 학부모님들이나 뭐 이렇게. 근데 그런 것만 가서는 이 조직 개편도 하고 확장성도 가야 된다는 게 조금 설득이 좀 떨어져요, 많이.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팀장급 3명으로 해서 사업 발굴 및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각 팀의 업무를 관리하는 그런 어떤 지금 말씀하신 재단의 방향이나 교육 사업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라는 구성하는 그런 해로 삼을 것이고요. 올해 지금 거기 나열된 사업을 다 하겠다는 건 아니고 올해는 일단 2028년 대입 개편안이 적용되는 중2 이하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입시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그런 안에 대해서 하나 올린 것이고 하나는 멘토링 프로그램 또 하나는 예체능 인재 육성에도 우리가 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 부분을 올해는 2억 원으로 인건비와 사업비는 이렇게 세 가지 사업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팀장님들을 일단 뽑아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심층적으로 저희가 들여다보고 다시 사업을 다듬을 건 다듬고 해서 올해 사업은 다시 결정할 예정이고요. 내년부터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추진했던 사업이 한 3개 정도 장학재단으로 넘어오는 안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지금 계획상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충분히 장학재단하고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장학재단에서 추진하게 되면 시에서는 예산을 편성을 안 하는 걸로 내년에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윤민섭 위원 그냥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아직도 안 되는 게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장학재단에서 가져가는데 그럼 시에서는 어쨌든 이 사업을 안 하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력을 더 뽑겠다는 게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질의응답을 듣는데도 가슴이 답답한 게……. 과장님 예를 들어서 내년에 출연 만약에 이거 안 하면 장학재단에서 어떻게 쓰려고 그래요? 거기 운영비 기본재산 건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쓰려고 그래요?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출연 동의안을 이번에…….

○위원장 김운기 아니, 출연 동의안을 해서 어차피 그 기본재산 외에 이자로 운영비를 다 지금 쓰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출연을 하자고 그러는 거잖아요.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지금 다양한 교육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니까 지금 예금 이자라든가 기부금 받는 걸로는 이게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운기 기부금 받는 것도 못 써요. 다 기본재산 편입되는 거 아니에요, 기부금 받는 거.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근데 저희는 수입이 없다 보니까 장학금을 지금 기본재산과…….

○위원장 김운기 아니, 그러니까…….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기부금 들어오는 거하고 이자 수입으로 지금 장학금 정도만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운기 지금 질의응답하는 중에 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예를 들어 시장님이 한 20년 혼자 집권하면 가능해. 그렇게 하셔도 돼요. 지금 전임 시장님이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그거를 쳐내지 못해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는 돈이 어마어마해요. 그게 대부분 재단들을 이용을 한 거예요, 지금. 멀쩡한 재단에다 자꾸 이상한 걸 끼워넣어, 자기가 할 거를. 그러면 본인이 만약에 그다음에 안 됐을 때 그걸 언제든지 커트를 해가지고 본인 외에 임기 다른 시장에 왔을 때 그것을 다시 뭔가를 또 만들어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지금 이 구조대로 하면 한 번 뽑아놓으면 계속 직원이죠. 만약에 제가 어떤 분이 시장이 된다고 그러면 이 장학재단 다시 돌려놓으라고 하고 싶은데 그거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어요? 이게 예를 들면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바이오 거기 전혀 건들 수도 없어요, 거기는. 그렇죠? 이상하게 재단을 또 하나 만들고 장학재단이 이게 만만한 곳이 아닌데. 왠지 이 장학재단이라는 그 숭고한 그 정신을 가지고 기부를 했던 그 수많은 수천 명의 기부자들의 그 정신이 여기 담겨 있는데 뭔가 전락돼가는 느낌? 시장이 뭔가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거를 이용한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자꾸 드는 게 저만의 느낌일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개념 자체가 우리 이게 시작이 된 게 봄내동동 그걸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처음에 봄내동동 장학재단 할 때 우리가 왜 장학재단 하라고 그랬습니까? 조직 확대하라는 게 아니에요. 민간 위탁을 그렇게 하라고 한 거잖아요. 마을자치지원센터에서 민간 위탁하지 않게끔 만들어버렸으니까 다른 데를 한번 찾아봐라 그래서 그 봄내동동 할 수 있는 데가 없다고 해가지고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와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한 거잖아요. 맞죠? 근데 갑자기 조직 개편이 올라왔어.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얘기하는 그 절차 이런 부분들이 그런 것도 하나도 안 맞고 얘기 들으면서 이게 계속해야 되는 회인가라는 회의가 지금 들거든요.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경제진흥국장 홍문숙입니다. 김운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설득의 논리가 지금 부족하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일단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직 개편이 왜 필요한지부터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이 장학재단이 재단으로서의 역할을 객관적으로 놓고 평가를 할 때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확 와닿는 평가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김운기 무슨 평가를 받으셨는데요? 장학재단이 장학금 지급 후에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고 재단이 설립했는데요?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그러니까 장학재단이라는 재단의 역할을 100% 만족하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평가를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운기 평가 근거 자료가 있어요?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아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데에서 느껴지는 정서적인 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재단이 설립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나가야 될 방향을 정확하게 가지고 가려면 이 재단이 그대로 장학금만…….

○위원장 김운기 일단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니까 그 설명은 하시려면 나중에 하시고 중요한 거는 전임 시장 때 복지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해가지고 지금 또 다시 원상 복귀됐잖아요. 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에너지를 소비를 하고, 지금 태양광 사업은 잘 되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것도 한번 자료를 우리가 또 봐야 되겠지만은, 좀 있는 그대로 가고 시장님이 하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진짜 직원을 뽑아야 되면 공무원도 뽑아가지고 공무원들이 해요. 그거 자꾸 맡기려고 하지 말고.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자원이 인력이기 때문에 이대로 장학재단의 기능을 제대로 역할을 하게끔 하려면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출연 동의안에 넣은 거고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질타는 저희도 100% 수용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동안의 역할들에 대한 질책은 저희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모양새를 갖추려면 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앞으로는 더 확대될 그림을 가지고 여기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복잡하게 이상하게 모양이 나오는데…….

○위원장 김운기 지금 현 집행부에서 민선 지금 8기인가요? 8기 집행부에서 필요한 거예요. 민선 9기에는 필요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확대대로 다 해놓으면 그다음부터는 그다음 9기에서 그 시장님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꼴이 되니까 제가 왜 아까 재단 법인들 얘기를 했습니까. 지금 현 시장님이 그런 재단들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지금 우리도 힘들고 다 힘든 거잖아요. 그거를 그냥 없애고 싶어도 그 기능을 못하는 거 없애고 싶어도 거기 딸려 있는 식구들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도 다 우리 시민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찾고 지금 넘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장학재단을 또 그렇게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 본연의 그거를 없이. 그런 느낌이 너무나도 그게 강해요. 우리가 벌써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경험을 했잖아요, 민선 7기에서. 그 누구도 책임을 안 져요. 마을자치지원센터, 먹거리지원센터, 지혜의숲, 청년청 거기 지금 얼마 들어가는지 한번 국장님께서 보세요, 가서. 얼마나 들어가는지 돈이. 인건비로만 얼마 들어가는지 그 본연의 사업에는 들어가는 돈 별로 없어요. 인건비로 몇십억이 들어가 그 시민들이 보시면 이해하겠습니까, 그거? 근데 저는 당연히 그냥 봄내동동은 과장님이 하도 하셔야 되고 교육 특구도 있고. 그래, 그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하다 보면 진짜 조직 확대 개편이 필요하게 되면 봄내장학재단이 됐든 다른 교육이 어떤 재단이 됐든 그렇게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너무 이번에 올라온 동의안을 보면요. 그냥 그거 보자마자 그냥 좀 그런 느낌이 들어.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조금…….

○위원장 김운기 예, 해 보세요.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위원장님이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이런 재단의 성격이 바뀌는 게 안타깝다는 말씀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근데 장학재단의 기능은 단순히 장학금 지급에만 있는 기능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조례에도 명시…….

○위원장 김운기 그건 과장님이 지금 현재 생각하는 거고요. 장학재단을 처음 만들 때부터 그런 기능으로 우리 이렇게 왔고 그래서 사무국장 한 분만 뒀잖아요.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그래서 인재육성재단으로서의 기능도 조례에 담겨 있고…….

○위원장 김운기 아니, 그러면 그 재원을 어떻게 할 거예요?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그러니까 그런 인재 육성까지를 아우르는 교육 사업을 하는 것만이…….

○위원장 김운기 그러니까 재원을 어떻게 할 거냐고. 만약에 장학재단이 수천억의 어떠한 기본 재산을 갖고 있으면 그 이자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사업을, 교육 사업을. 그거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가 매년 10억, 20억씩 이렇게 출연을 하고 있잖아요.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럼 더 문제 아닙니까?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작년부터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작년부터 왜 안 한 거예요?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그게 당초에 목표가 있었습니다. 장학재단에…….

○위원장 김운기 목표 채웠으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그리고 그 목표를 더 이렇게 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려면 장기 계획이라는 게 필요한 거고 출연금을 이렇게 해서 기본 재산을 불려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이자로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재단들 다 독립하라고 지금 난리인데 여기 이게 독립됩니까?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지금 재단으로서는 독립이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운기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출연을 또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우리 두 분께서 또 그걸 또 하시겠다고 하니 그다음 집행부가 들어왔을 때 그걸 어떻게 감당을 또 해요?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지금 집행부에 의해서 교육 사업을 추가하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위원장 김운기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해. 근데 과장님, 우리 그 재단 만들 때 우리가 반대하고 난리 쳤을 때도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속가능하다 뭐 어떻다.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아이들에 대한 어떤 이런 교육 사업이나 장학사업을 전담하는 이런 기구가 지금 타 시군에도 잘 운영되고 정말 교육 사업으로서 역량을 발휘하는 재단들이 많습니다. 저희도…….

○위원장 김운기 교육도시 되겠구만…….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저희도 교육도시로 가려면 앞으로 이런 중간 지원 조직체가 반드시 있어야 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양해를 하고 싶어도 너무 자료도 부족하고 지금 위원들이 거기에서 공감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드린 말씀이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많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우리 먼저 수고하시는 김상희 과장님께 제가 볼 때마다 전 마음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육동한 시장님께서 교육도시를 표방하는 바람에 교육도시과가 설립이 됐고 거기에서 사업 아이템 찾는 것도 쉽지 않은데 찾는 것마다 자꾸 교육청 사업하고 중복되는 것도 많아서 논란의 소지고 있던 것도 사실이고 노력하시는 건 알지만 드릴 말씀은 간단하게 드릴게요. 올해 2024년 당초예산 올라온 거 보면 거기에 사업 아이템이 쭉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윤민섭 위원님 지적하신 컨설팅이라든지 영어 원어민이라든지 1 대 1 화상 그리고 미래개발인재 쭉 사업 있잖아요. 근데 아까 질문 답 쭉 하시다 보면 그 사업 다 장학재단으로 넘기실 생각이세요? 교육도시에서 무슨 사업하실 거예요?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을 당장 넘기는 건 아니고요.

김영배 위원 아니, 어차피 점진적으로 넘길 생각을 하잖아요.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점진적으로 넘겨서…….

김영배 위원 교육도시에선 어떤 사업을 하실 거예요?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교육도시에서는 앞으로 교육발전특구가 지정되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김영배 위원 교육발전특구 얘기 나왔으니까 원론적인 얘기 하나만 할게요. 저희가 봄내 동동 사업에 대한 부분을 민간위탁사업을 주민자치지원센터에서 조례 개정에 의해서 민간위탁사업을 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민간위탁 할 수 있는 어떤 단체를 하나 찾다 보니까 여기 지금 현재 장학재단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럼 장학재단으로 갔을 때 장학재단에서는 민간위탁사업만 하면 돼요. 그럼 거기에 예를 들어서 매니저 역할 할 사람 한 명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를 출연한다고 그러면 그건 당연히 해드려야죠, 그런 부분은. 그건 동의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장학 여기가 우리가 이게 지금 2022년 11월 겁니다, 개정되기 전에. 여기 보면 재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해갖고 쭉 있어요. 1, 2, 3, 4, 5, 6 있는데 여기 5호에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복지지원사업한다’ 해서 이거를 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때 개정을 했잖아요. 삭제를 했어요.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이 부분을 1년도 안 돼갖고 다시 목적 외……. 아니, 목적 외라고 하면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업 확장를 한다 그래갖고 인재 육성을 한다는 사업으로 해서 다시 또 출연금을 확장해갖고 인력도 충원해서 사업을 진행한다. 그냥 장학재단.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이면 장학재단 여태까지 했던 사업 그대로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는 거고요. 그러면 장학재단사업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인재육성사업이잖아요. 나는 그렇게 봅니다, 장학재단은. 그래서 설립된 취지에 맞는 사업만 하시고 그런 다음에 봄내동동 사업 민간위탁을 수행하면서 그 부분이 만약에 활성화되고 교육특구까지 확정이 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 확장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논의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취지에 대한 부분은 공감을 하나, 여기 다른 위원님들이 절차상에도 지적을 하셨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 소위 말하면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지 않습니까? 설립 취지에 맞는 일만 하시면 된다. 더 바라지 않는다. 왜냐? 사실 재단 설립으로 인해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소요되는 비용이라든지 우리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는 게 눈에 보였으니까 제발 재단에서는 재단의 목적에 맞는 사업의 확장 영역에 대한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왜 사업을 그거밖에 못 하냐고 질책이 있음 모를까 그냥 하시는 것만 쭉 하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니까 그 부분을 우리 김상희 과장님께서 불편하시겠지만 역지사지로 우리 위원들 심정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장학재단의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만 해주시라는 부분에 대해선 충분히 공감합니다. 시민장학재단의 설립 목적에는 장학금 지급 사업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종 인재 육성을 위한, 인재 발굴을 위한 교육사업도 장학사업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진행 안 했던 것 뿐이지 타 시군에…….

김영배 위원 그러니까 진행 안 한다고 누가 뭐라고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행 안 하셔도 돼요.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누가 뭐라고 그런 거는……. 우리가 이사회에서도 충분히 이 부분들은 우리가 교육도시를 가기 위해서 교육사업을 해야 된다, 시에서는…….

김영배 위원 이건 제가 추측입니다. 이거 제가 추측 하나만 할게요. 추측이에요. 설사 그게 아닐지라도 지금 봄내 동동 사업에 대한 부분을 민간위탁을 해서 이양을 그쪽에서 하시길 원한다고 했으니 그걸 계기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재육성사업에 대한 부분도 확장하지 않았을까 하는 본 위원은 그렇게 추측까지 가능하거든요?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위원님 그건 정말 아닙니다. 그건 정말 제가…….

김영배 위원 아니면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 왜 뜬금없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가만 있다가는 아닙니다.

김영배 위원 사업 확장 되면서 된 거예요.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위원님 죄송한데 정말 동동하고 저희가 연결하고 싶진 않습니다.

김영배 위원 하여간 딱 시기가 그런 식으로 오해할 만한 시기가 됐으니까…….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양심적으로 동동하고는 정말 연결하고 싶지 않고요. 정말 장학재단을 장학재단으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재단으로 만들고 싶어서…….

김영배 위원 알았어요. 우리 김상희 과장님 말씀 제가 믿고요.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김영배 위원 전 그런 생각까지 했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그 말은 믿겠고요. 일단은 저희 현재 장학사업에만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얘기하는 인건비에 대한 사업 확장 부분 그리고 1국에 아까 뭐라 그랬지? 1국에 3팀이라 그랬나요? 1국에 3팀으로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를 위시한 모든 위원님들이 약간 우려의 말씀들을 하시고 계시니까 그 부분은 한번 재고해주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할 말은 많은데 오늘 간단하게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5분 하려고 그랬는데 1분 초과됐으니까 여기서 멈출게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러니까 위원님들 우려는 그런 거예요. 과장님 우리가 어떤 목적이 있으면 그 하나를 먼저 완성을 해요. 그 하나를 하면서 다른 거를 곁들여가지고 함께하다 보니까 다 안 돼 버리는 거거든. 시간이라는 게 흘러가면 끝인데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PM 1명 정도 계약직으로 해서 그거 출연 동의안 누가 뭐라고 합니까. 벌써 사전에 우리가 다 논의됐던 부분도 있고 근데 그걸 가지고 갑자기 조직 개편이라는 엉뚱한 거 갖고 오니까 죽도 밥도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나중에 업무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위원님.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셨던 거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바인데 거기서 저는 준비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이게 장학재단이 2019년도에 복지사업도 붙어버려서 아까 윤민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배보다 배꼽이 커진 주객이 전도되었기 때문에 작년 한 1년 전쯤에 복지 사업을 떼고 장학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해달라 해서 복지를 빼버렸었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장학금 지급과 관련된 사업이 잘 되어가는지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것을 저희 위원들이 파악을 못한 채로 이런 앞으로 확장성 사업을 재단을 믿고 나가시겠다는 거에 서 다 우려가 되시니까 하시는 말씀들인 것 같아요. 저도 걱정되는 부분은 기존에 있었던 복지사업 같은 경우는 인원수나 이런 부분이 확대가 안 되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장학 본연의 재단 그대로 업무를 이어 나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가능했었던 부분이지만 여기는 조직을 개편하면서 인원을 증원해서 되었을 때 또 새로이 하게 되는 사업들을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됐을 때도 본연 그대로의 장학사업을 위해서 어떻게 그땐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우려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더 앞으로 나아가서 춘천인재육성재단으로 가칭이긴 하지만 이렇게 바뀌었을 때 이렇게 꾸려오셨던 8명 채용인원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알아보시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도 알아왔습니다. 다른 타 지역에 인재육성재단을 이미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들 사례를 보고 그 조직에 인원이 몇 명 정도가 운영되고 이렇게 있는데 서른세 군데 정도가 있는데 여기서 춘천시처럼 8명 정도 인원을 필요로 하고 운영하고 있는 곳은 두 군데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사무국장 1명, 직원 1명 그 외 간사 1명 이 정도가 최대인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꼭 이렇게 인원이 필요한가 싶은데 과장님께서 혹시 이런 것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박노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사업에 대한 삭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 복지사업은 저희가 관련 부서가 다 있습니다. 복지과라든지 청소년을 관리하는 부서가 다 있기 때문에 그 부서의 사업과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에 저도 충분히 동의한 내용이고, 두 번째 장학사업에는 장학금 지급만 하는 사업이 장학사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사업과 함께 하는 것이 저는 장학사업에 맞는 설립 목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타 지자체 인재 육성 인력 운영 현황을 박 위원님이 30군데 정도 조사를 하셨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 본 결과 잘 되고 있는 데, 저희보다 그래도 앞서나가고 잘 되고 있는 인재육성재단이나 장학재단을 비교해 볼 때 대부분이 다 10명 이상 14명, 22명까지 있는 곳도 있습니다, 군 단위에서도. 나름대로 교육사업에 범위나 인재육성 범위에 따라서 가치에 따라서 인력이 충원된 것으로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박노일 위원 여기서 올리신 대로 5억 원 가까이 출연 동의안으로 인해서 출연을 하게되면 하시겠다는 사업들이 영어스피치 그리고 마을돌봄교육공동체 봄봄 이런 사업 같은 경우인데 이런 사업들도 본 위원들 같은 경우도 잘 되어져있는지 확실히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외의 사업들도 같이 하실 때 채용하시는 인원, 이 일하시는 분들이 직접 추진을 하신다든지 가르치신다든지 이런 인력은 아니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위탁에 위탁을 주는 형식인데 위탁의 위탁을 위해서 출연 동의안을 여기서 과연 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구표안으로 드린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가안이고요. 일단 팀장님 세 분 정도를 전문가를 뽑아서 앞으로 장학재단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나 이런 정말 아까 말씀하신 설립 목적에 맡게끔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자질에 있는 분을 빨리 뽑아서 장학재단을 정말 인재육성재단으로 정말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제 솔직한 마음이고요. 여기 나열한 사업을 당장 올해 안에 다 구현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박노일 위원 다 할 수가 없겠죠.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예. 단계적으로 올해는 3명 정도 채용을 하고 내년에도 사업을 추진해 보고 여기 계획엔 그렇지만 일단 해 보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의회와 논의를 통해서 점차 확대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번에 저희가 이 단위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 부분은 차차 우리가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정말 장학재단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말 사람을 잘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앞으로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앞으로 정권이 바뀔 때 들락날락하는 그런 재단으로서가 아니라 이 장학재단만큼은 어느 정권이 바뀌어도 움직이지 않는 탄탄한 그런 재단으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기초를 의회하고 이번에 만들어보자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시장이 와도 교육사업이나 장학사업만큼은 반대할 시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봐도 시장이 바뀌어도 이 부분은 계속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과장님께서 추진하시려고 하시는 의욕과 모든 부분들은 본 위원이 폄훼하려는 건 아닙니다만, 앞서 많은 위원님들도 그렇고 본 위원도 많이 우려되는 게 사실인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사업들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하고 많은 협의를 앞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앞으로 정말 우려 안 되게 제가 정말 책임지고 장학재단만큼은 지금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타 재단의 사례에 너무 지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개인적으로. 이 재단만큼은 시장이 누가 바뀌더라도 정말 우리 춘천시가 교육도시를 만들 수 있는 중심을 잡고 일할 수 있는 기구로 만들어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박노일 위원 본 위원도 교육도시로 갈 수 있는 모든 정책들과 이런 것들 두루두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그리고 조례안은 사실은 조례에 대한 명칭 부분만 바뀌기 때문에 명칭을 사실 조례 개정을 7월에 안 하더라도 이건 확대 개편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름을 바꿔야지만 확대 개편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름만 가지고 확대 개편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에 내용을 바꿀 건 없습니다, 사실은. 위탁사업 동동 위탁사업 같은 경우도 상위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꼭 조례안에 위탁사업 한 줄 안 넣더라도 동동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조례 개편은, 조례 개정은 안 해도 됩니다.

박노일 위원 과장님 하실 말씀 다 하셨어요?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예, 죄송합니다.

박노일 위원 아닙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박노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박노일 위원님 보고 얘기해야지 왜 자꾸 저를 보고 얘기하셔요. 그리고 책임을 지시겠다는데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다는 얘기예요? 그 책임 있잖아요.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제가 정말 열심히 해서…….

○위원장 김운기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그래도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그렇게 안 되게끔 노력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운기 제가 6년 차 의원 생활하면서 책임이라는 말 그렇게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책임을 질 겁니까? 그 예산 들어가고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서 정말 장학재단을 잘 만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운기 그 의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잘 만드실 때 이것도 계획성 있게 하시라고요.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예.

○위원장 김운기 난 과장님한테 책임 지울 생각이 없어요.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그래도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과장님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위원 유홍규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말씀 주시는 부분 절차 부분 말씀을 주시는데요. 정회 시간에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조례 개정하고는 무관하다, 명칭 변경 부분이다. 근데 여기에 조직 개편 부분이 같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혹시 과장님 조직 진단이나 컨설팅 같은 거 받아보신 게 있나요, 자료가?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부서하고 장학재단하고 작년 동안 민선 8기 들어서면서부터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을 많이 했고 그 결과 올해 1월에 재단 이사회를 통해서, 보통 이사회에서 이 부분들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결정이 된 사안입니다.

유홍규 위원 이사회 하시기 전에 충분한 논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혹시 제가 질의한 거는 조직 진단이나 이것을 컨설팅이나 혹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보신 사례가 있나…….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땐 직원이 아예 없었습니다. 공무원 팀장 1명에 공무원이 1명 가 있었기 때문에 조직진단을 할 그런 여건이 안 됐고요. 일단 제 기억으로는 교육도시위원회에 수많은 회의를 거치는 과정에서도 이런 장학재단의 교육사업에 대한 부분 인재 육성 발굴에 대한 부분을 장학재단이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더러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더라도 충분히 교육도시로서 우리가 자리매김하려면 이 정도의 장학사업과 이 정도 교육사업을 하는 재단은 있어야 되겠다고 확인이 됩니다.

유홍규 위원 그런 취지나 이런 부분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사회 자료도 보니까. 근데 기본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홈페이지를 봤습니다. 자료가 2022년도 거 외에는, 벌써 금년도 2월이지 않습니까. 2023년도 자료도 여기 게시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아까 검토보고때 잠깐 거론을 했지만 그런 것이잖아요.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홈페이지 말씀입니까?

유홍규 위원 예. 홈페이지 부분 그런 사업 부분이나 그런 장학금 지급 이런 여러 가지 제가 쭉 봤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이,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여러 위원님들이나 저나 과장님이나 같을 겁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염려가 돼서 그런 부분이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나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은 아닌데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이 대다수가 그런 부분…….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부분은 저도 인지를 하고 그동안 우리 장학재단 사무국장님이 새로 임용이 되시면서 그때부터 많이 바꿔놓긴 했지만 아마 아직까지도 저도 어제 들어가 보니까 조금 더 바뀌어야 할 부분이 저도 조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전의 장학재단 홈페이지하고는 많이 바뀐 모습으로 아마 보실 수 있지만 앞으로는 더 많이 그런 것들을 신경 써서 바꾸도록…….

유홍규 위원 과장님, 이 재단 확대 개편안에 보면 금년도가 준비기고, 내년도 도약기, 후년도가 안정기라 하는데 각 팀장님들만 채용을 해서 이게 사업 부분에 총괄 관리를 하신다고 하는데 어느 한 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꼭지가 조직 개편 부분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이게 팀장님들이 하실 순 있겠죠. 그러면 기존에 하는 사업들은 예를 들면 동동 이 사업은 자체로 하십니까? 금년도. 금년도 사업.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3개 팀으로 나눈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장학금 지급에 대한 내용과 또 인사라든지 조직 문제, 회계결산 같은 문제 또 이사회 운영 문제 이런 것들은 장학기획팀에서 하도록 지금…….

유홍규 위원 과장님 그런 내용 부분은 자료 갖고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 부분은 주무팀 한 팀에서 운영을 하면서 나머지 부분도 진단이나 컨설팅 1회 해서 이 조직 개편을 해야지 맞지 않나. 근데 팀장님들 먼저 뽑고 그다음에 직원 외에 추가로……. 조직 개편을 이렇게 하는 경우는…….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이 조직 개편은 그냥 저희가…….

유홍규 위원 가칭 이렇게…….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생각해서 아이디어를 낸 것도 있지만 지금 잘 되고 있는 장학재단에 컨설팅도 받고 그 사례를 보다가 저희는 저희 시 상황에 맞게 이 정도면 충분히 일단 운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크게 확대하지 말고 일단 팀장님 각 팀별로 한 분씩만 뽑아서 이 상황을 같이 총체적으로 우리 장학재단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성과 계획을 짜 보고 그다음에 확대를 점차적으로 계획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지금 팀장님 세 분만 뽑는 걸로 그렇게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유홍규 위원 이게 출연금이 2억이지 않습니까? 2억이 사무국장님하고 팀장님들의 인건비네요? 그게 1억이고…….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7월부터 인건비 되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사업비 부분 교육사업비가 1억 해서 2억.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그 부분은 당초에 위원장님께서 나중에 혹시 모르니 이 출연금이 쓰여지는 사업하고 기부금이 들어와서 쓰여지는 사업하고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 섞어 쓰지 말고. 그래서 명확하게 출연비만으로는…….

유홍규 위원 보통 출연기관들은 인건비하고 이렇게 사용하고…….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장학금 지급에는 안 쓰여지고 출연금은 딱…….

유홍규 위원 만약에 이게 출연 동의안이 동의가 안 될 경우는 다음 회의에 이게 수정해서 이렇게 올라온다 하면 문제점 같은 게 있을까요, 혹시 운영하시는 데?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저희가 동의를 해 주셨으면 하고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데 다음에 올라오더라도 위원님들을 제가 동의안 올리기 전에 설득하는 과정이 더 필요한 거지, 사실상 조례 개정이 필요치 않다고 하면 이번에 동의를 어느 정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외에 일단 인력을 뽑아야지만 저희가 어떤 장학재단에 대한 설계나 이런 방향성도 같이 고민할 사람이 있어야지 지금 하는 거지, 지금 재단의 상황으로는 도저히 사무국장 혼자 앉아서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서 그 부분이 동동 사업도 내실 있게 운영, 동동을 제가 계속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 부분도 사실 주민자치센터에 있을 때는 팀장 1명에 PM이 1명이 있어서 같이 이끌어갔던 부분인데 그게 축소가 되면서 PM만 지금 1명 넘어온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가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파견 직원도 1명 있지만 저희가 직원이 시청 내에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 7월 조직 개편이 있다라곤 얘기는 들었는데 그때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장학에 독립적인 그런 재단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언제까지 직원이 파견 나가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작년에 또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정말 팀장님들만큼이라도 잘 뽑아서 정말 내년에는 몇 명을 더 채용하면 되는지 최소한 인원이 몇 명인지 고민을 전문적으로 해보고 지속 가능하게 갈 수 있고 저희 부서는 과장도 바뀌고 담당 팀장도 바뀌는 과정에서…….

○위원장 김운기 과장님, 말이 너무 길어. 심정은 이해 가는데…….

유홍규 위원 하여튼 과장님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죄송합니다.

유홍규 위원 여러 위원님들하고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유홍규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좀 확인할 게 있는데요. 과장님 작년에 국장님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 우리 장학재단이 재단법인이잖아요. 마지막 정관 개정이 언제 있었죠?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마지막 정관 개정이 작년 8월입니다.

권희영 위원 그러면 2023년 8월 정관 개정됐네요. 그러면 지금 출연 동의안의 주목적이 조직 구성이잖아요. 조직 구성이고 가장 중요한 게 인건비인데요. 저는 동의를 해요. 우리 제대로 재단이 운영되려면 근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도 팀을 만들어달라고 많이 읍소했었어요. 사무국장 혼자서 회계 직원 1명이랑 하기에는 장학금 지급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2억의 교육복지사업을 실시했었거든요, 2년 동안. 그런데요. 그때 자꾸 ‘복지’, ‘복지’하시니까 지금 장학재단이 무슨 복지사업을 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때 실질적으로 다 교육사업이었어요. 지금 들어왔던 진로체험 이런 거랑 관련된 거고 화상영어는 그 후에 이뤄진 거니까 저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그래서 여기는 주무관청이 되게 강력합니다. 교육지원청이잖아요. 교육지원청의 허가가 없이는 아무 사업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복지사업을 풀어준 것도 아닌데 지난번에 장학사업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그래서 ‘복지’자를 굳이 빼는 조례개정까지 했잖아요.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장학만 갖고 장학 기획을 멋있게 해보시겠다고 그랬는데 그걸로 할 수 있는 장학사업의 한계는 여기는 교육지원청 산하재단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정말 힘들다. 이만큼까지 진일보해서 만들어서 나온 거 굳이 빼고 축소시키지 말아달라고 제가 분명히 그때 읍소를 했어요. 근데 1년만에 지금 또 이런 상황에 맞닥뜨렸어요. 그냥 숨만 쉬면서 공무원이 파견 나가서 장학금만 주면 돼요. 장학회로 그냥 있으면 장학금만 주는 사업할 수 있어요. 근데 제대로 된 교육사업을 하려면 정말 혼자서 안 돼요, 사무국장님 혼자는. 저는 그래서 교육사업으로 하시겠다고 그러고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교육지원청이 주무 관청인데요. 그러려면 여기 승인이 필요해요, 조직 확대에. 그래서 지금 정관 개정을 하고 정관 개정을 주무관청에다가 승인 요청을 올렸어야 되거든요. 이게 선 과정인데 이걸 거치셨는지 궁금해서요. 정관 개정이 8월이었으면 이거 안 거치셨겠는데요?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일단 동의안이 통과가 안 되면 정관을 바꿀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권희영 위원 아니죠. 이사회를 통해서 정관 개정을 하고 조직 확대를 하고 나서 이만큼 예산이 필요하니까 올려주세요 하고 와야되는 게 선결 조건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출연 동의안 내줬다가 예산은 줬는데 교육지원청에서 허가 안 나면 어떻게 합니까? 조직 확대가 우선 승인을 받아야지 되는 게 맞죠.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경제진흥국장 홍문숙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그거는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근데 정관 개정…….

권희영 위원 그게 절차거든요.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3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도돌이표가 되는데…….

권희영 위원 맞아요. 33조2항에 주무 관청 승인, 3항에 사무국장 1명, 사무직원 1인을 둔다고 우리 장학재단 현재로는 딱 2명을 쓸 수 있는 게 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안 바꾸고 무슨 조직 확대하고 예산부터 주세요 하면 이건 앞뒤가 안 맞죠. 그래서 지금 작년에 사무국장이 들어오면서 1월 16일에 이사회를 하셨는데 확대 개편 추진계획안에 대한 승인을 올릴 게 아니라 정관 개편에 대한 승인안을 올렸어야 됩니다. 정관 개편이 먼저라고 생각하고요. 사무직 조직을 확대하겠습니다. 몇 팀에 몇 명 정도까지 둘 수 있다고 규정을 바꾸고 정관 제33조에 있는 거를 다 뜯어고치신 후에 예산을 올렸어야 하고 출연 동의안이 올라왔어야 해요. 교육지원청의 허가도 먼저 득했어야 되는 게 사전절차가 맞습니다. 근데 시기상 아마 그래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이사회를 안 했으면 제가 모르겠어요. 이사회도 열었는데 이 부분을 놓치신 게 지금 너무 안타깝고요. 근데 2월에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2월에 정기총회 때 정관 개정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재산 목록이 변경되기 때문에 이거 놓치고 있다가 과태료 많이 맞았거든요, 역대 공무원들이. 하실 때 이거 정관 개정 같이 하십시오,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셔서 그걸 준비하셨어야지. 지금 저희한테 와가지고 출연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먼저 준비를 다 만들어놓고 재단에서부터 변경할, 그리고 앞서 질의하셨는데요. 구체적인 조직 진단이나 어떤 업무 분장으로 인해서 열 몇 가지 계획을 해서 올라왔는지에 대한 설득력이 너무 떨어지고요. 장학지원팀 3명으로 뒀을 때 장학사업과 복지사업과 그리고 후원회 이런 기타 등등 모든 사업을 사무국장 1명이 회계직원 1명 두고도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비상설사업이거든요. 상설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인력이 과잉됐다고 보거든요. 유홍규 위원님이 질의해주신 것처럼 조직 진단을 한번 더 걸쳐서 제대로 된 절차 밟고 정관 개정 2월 이사회 정기총회 때 득하신 후에 다시 한 번 4월에 올리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정관이면 개정안 모든 절차가 권희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저희가 앞으로 미래의 인재육성재단이 참고 자료로 들어와서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이 혼란스럽고 이게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는데, 맞습니다. 근데 출연 동의안에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인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무국장님하고 지금 공무원 파견인력이 1명이 나가 있는데 이 인력 가지고는 지금 장학재단의 고유 업무를 하기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인력이 보완되지 않으면 지금 고유목적도 달성하기 어려운 부분이어서 정관 개정 없이 3인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3인인데 그거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출연 동의안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말 미래에 인재육성재단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이사회에서 내부 토론은 됐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심도있게 분석하고 이후 절차를 제대로 밟겠습니다.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력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정관에 위배되지 않은 한에서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가결시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희영 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 제일 마음에 들어요. 제대로 짚은 것 같고 자꾸 인력, 인력 얘기하는데 동의안 할 때 인력만 올리시죠. 동의안에 수정이 안 되던데. 그 인력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나머지 부분 공감 못 하면 이거 수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사무국장님 인건비 어디서 나갑니까? 정관에 나와 있는 3명은 우리가 출연해서 주라는 게 아니에요. 출연한 기본 재산에서 이자를 가지고 운영비를 쓰라는 거지, 그렇죠? 자꾸 호도를 하시고……. 그리고 순서가 그게 맞죠. 정관을 바꾸고 그 정관이라는 거는 3명이라서 우리가 2명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1명인가?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지금 3명으로 돼 있습니다. 정관에 3명으로 돼 있는데…….

○위원장 김운기 아니, 정관은 돼 있는데 3명을 다 쓰진 않잖아요. 그러면 4명이든 5명이든 하려면 정관에서 벌써 4명, 5명 그렇게 만들어야지 맞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조례를 하든 동의안을 올리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 출연안 교육청 승인받았습니까?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그게 정관 승인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 정관에 3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승인은 안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아니, 정관 승인이 문제가 아니고요. 출연금을 내기 위해서 기존에 승인 안 받았어요, 교육지원청에?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출연금 내기 위해서 승인 안 받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안 받아요? 제가 알기로는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그거는 정관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 받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아니, 우리 출연금 나가는 게……. 아니, 출연금 말고요. 우리 10억, 20억 할 때 기본재산으로 편입……. 아, 이건 기본재산이 아니죠?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예.

○위원장 김운기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권희영 위원님 과태료를 많이 맞았다는데 과태료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었는데 그건 누구 돈으로 낸 거예요?

권희영 위원 제 돈으로 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의 근거가 없어요.

○위원장 김운기 본인 돈으로 책임감 있는, 전 사무국장님이십니다.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우리 사무국장님 정신 바짝 차리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연봉 4,000 받아가지고 과태료 2,000만 원 뚜드려 맞으면 일하나 마나 아닙니까. 항상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사실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겠지만 절차나 이런 걸 꼼꼼히 따져보세요. 국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했고 이해는 했습니다. 근데 수정이 안 되는 게 문제죠.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정관은 3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인력…….

○위원장 김운기 동의안이. 동의안이. 일단 알겠습니다.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동의안은…….

○위원장 김운기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여러 위원님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본 안건은 부결하는 것으로 뜻이 모아졌습니다. 춘천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우리 위원들이 국장님 말씀하신 봄내 동동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기존에 많이 다뤘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인력에 대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도 다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행정절차나 이런 것들 지금 행정절차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들 이행하시고 어차피 예산이 필요한 거니까 이 건에 한해서는 동의안을 다시 올려가지고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예산이 책정되지 않더라도 선 사용에 대해서 위원들이 다 힘을 모아주기로 했으니까 그건 절차대로 다시 한번 만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그거 다시 정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기 우리 위원들이 무조건 반대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잘되라고 하는데 그게 맞지 않는 것을 무조건 할 수 없잖아요.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월 16일 오전 10시에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이동우
  • 전 문 위 원 김우중
  • 기 록 권은주


○출석공무원

  •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경모
  • 농업정책과장 김 신
  •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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