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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2024.02.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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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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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회 춘천시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2월 16일(금)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 하수도 등)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3.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

5. 옥외광고사업종사자 등 교육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2.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 하수도 등)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춘천시장 제출)

3.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4.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춘천시장 제출)

5. 옥외광고사업종사자 등 교육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춘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김운기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원찬입니다. 의안번호 제312호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 제안 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및 타 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안 제51조제1항제19호, 안 제56조제1항제19호는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기존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서의 제조업소 및 공장 입지가 제한됨에 따라 이로 인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 지난해 초부터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지난 1월 31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으로 규정된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계획관리지역 내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인센티브 조건에 따라 50% 이하 125% 이하로 하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51조제3항, 안 제56조제7항은 타 법에서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한 조항 신설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 제30조의 용적률과 건폐율에 관한 특례 조문에 따라 시장정비구역 내에서의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대한 전통시장의 용적률은 500% 이하,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용적률은 400% 이하로,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건폐율은 70% 이하, 상업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건폐율은 90% 이하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 외의 다른 개정 사항은 타 법 개정, 명칭 변경에 따른 일부 내용 수정 사항과 어문 규정에 따른 띄어쓰기 및 쌍점 수정 그리고 단순 오기, 단순 용어 변경 등의 사유입니다. 본안은 2023년 12월 28일부터 2024년 1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규제심사, 부패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후 추가된 사항으로 2024년 1월 26일 자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8조 주민 의견청취 조항에 신설 위임 조문 된 다목을 추가하여 주민 의견청취 시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시 공보나 둘 이상의 지역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시 홈페이지 및 법 제128조제1항에 따른 국토정보이용체계에 공고하여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과 해당 조문의 시행일에 대하여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부칙을 상위법 시행일에 맞춰 다만 제8조의 개정 규정은 2024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는 단서 조항 및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61조 구성 조항에서 춘천시의회 시의원을 춘천시의회 의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2024년 2월 5일 자 제3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수정 제안 및 의결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금회 조례안을 상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개정과 일부 문구 수정 사항에 대한 자치법규를 적기에 마련하여 입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수정 의결된 사항을 추가 반영하여 본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용어의 순화, 오탈자 수정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성장관리계획 구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 등 성장관리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였고 조례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수정 보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정이 필요한 조문은 검토보고서 제31쪽의 안 제65조의2에서 제척, 회피, 기피 대상이 되는 주어가 빠져 있으므로 “위원의”의 삽입이 필요하며 검토보고서 34쪽과 35쪽의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의 띄어쓰기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본 조례는 시민의 재산권 등과 관련이 있는 만큼 법령 위임 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정하였는지 살펴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우선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지난번 오셔서 우리 다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서 다 이해를 많이 잘 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개정이 2021년 1월 26일에 이루어졌고 지금 시행이 지난달 1월 27일부터 상위법 벌써 시행이 됐어요. 성장관리계획수립 개정 내용들이 이게 시행되기 전에 조금 더 일찍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3년 전이니까요, 이게 개정된 게. 그래서 예고가 됐는데 조금 늦게 조례가 같이 발맞춰서 오려면 작년쯤에는 그래도 개정이 됐어야 하지 않나 그래서 읽어보니까 너무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자세한 내용 다른 오탈자나 이런 것들 말고 조례 개정안에서요. 개정안 51쪽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그다음에 3항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 부분 있잖아요.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건폐율 70% 이하 그리고 2호는 상업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 건폐율 90% 이하 이 부분은 건폐율 특례율을 적용해서 조례에 신설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그리고 특별법 시행령 제30조 건폐율에 관한 특례 2항을 잘 반영한 것은 좋은데요. 내용을 보면 3항은 제2항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고자 할 때는 주변의 교통, 경관, 미관, 일조, 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아예 완화시킬 때는 조건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조례 개정안에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이 부분 타 지자체 조례에도 이 부분을 반영해서 다만 이렇게 해서 단서조항으로 내용을 넣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3항 부분을 고려하는 부분을 조례에 안 넣는다면요.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를 해야 하는데 고려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게 되거든요. 하여야 한다는 또 강행규정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단서 부분에 내용을 넣어야 하지 않나. 검토가 거치게 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도시계획과장 이원찬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완화되는 것은 아니고요. 전통시장 중에서도 시장정비계획구역으로 확정돼야만 완화가 되는 것이라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시장정비계획구역 내에서 같이 검토가 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굳이 지금 이것을 조례에다 넣어버리면 물론 넣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시장정비구역 내에서 어차피 검토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권희영 위원 이게 지금 조례에 같은 건폐율 특례 부분 내용을 굳이 넣은 거잖아요, 조례 신설에. 그래서 저는 검토를 당연히 해야 하기 때문에 단서에 넣어서 같이 가야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게 같은 맥락으로 뒤의 부분에 29조 용적률에 관한 특례 2항도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 56쪽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해서 7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부분에 또 전통시장 용적률 500% 이하, 준공업지역 400% 이하 내용이 들어가면 여기에도 당연히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했기 때문에 단서조항에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선언적인 내용 말고 실질적으로 적용할 때 우리가 실제 우리 춘천시 사례에 적용하기 위해서 조례를 굳이 규정하는 거니까 조례에서 규정을 단서를 담아놓으면 구체적으로 여기에 미리 심의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거든요. 용적률도 완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단서조항들 같은 경우에 전통시장 및 상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한 시장정비계획 나름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에 나와있는 것들이고요. 이것을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것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기존에 정비구역계획 수립지침에 따라서 정해진 것을 저희가 여기에서 다시 건드리는 것은 크게 의미는 없다고 판단됐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런데 조례에 굳이 이렇게 그러면 신설할 때 단서조항이 없으면 용적률 완화가 보시는 분들이나 실제 적용할 때 그런 고려 없이 지금 보면 다른 조례 내용에도 그렇고 고려 없이 무조건 우리가 지금 최대 할 수 있는 허용치까지 조례에 규정한 거잖아요. 완화 내용 최대치를 반영한 건데 그래서 같이 넣어주는 게 같은 맥락으로 보기에 낫지 않나. 안 그럴 거면 굳이 조례에다가 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이게 사실은 용적률, 건폐율 완화의 경우에 건축물 개개별로 각각 적용은 됩니다만 전통시장 정비계획구역 내에서만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기라든지 일조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정비구역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정비계획 자체는 다른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도시과에다가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기존에 검토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조례에서 다시 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게 정확하게 조례에 규정이 안 되면 어떻게 검토했는지에 대한 게 일정하게 규정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제 이야기는. 그래서 다만 이렇게 단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한다 했기 때문에 고려하기 위하여 미리 도시계획심의를 거친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야 하지 않냐는 이야기죠.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그러니까 이 도시계획심의를 거치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도시계획심의를 모든 것을 다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시장정비계획구역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관련 지침에 맞춰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뜻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사항이 그렇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게 담당 부서에서는 고려한다고 했는데 약간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라는 의미로 시행령에서 이렇게 굳이 3항에 완화할 때는 이런 것을 거쳐야 한다라고 넣은 게 아닌가 저는 해석하거든요. 담당 부서에서는 당연히 검토해서 적용을 하겠죠. 그런데 그런 규정이 시행령에 있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이게 국계법이 개정된 사항을 저희가 반영하는 거라면 위원님 말씀대로 단서규정도 같이 넣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 및 상가육성법. 국계법과는 별개로 그 법이 개정된 것에 따라서 위임된 사항을 저희가 용적률과 관련해서 국계법과 연관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라서 지금 말씀하신 단서조항은 시장정비계획구역을 수립할 때 참고나 또는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항들이고 저희는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용적률과 건폐율에 관련된 완화 사항 그것만 반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희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앞서 권희영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보면 건폐율 강화, 완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핵심은 우리 성장관리계획 그것 때문에 일부 상위법 개정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뜬금없이 이 신설조항으로 전통시장 관련해서 이게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굳이 여기를 1항, 2항까지 이것을 그러니까 전통시장 줄여서 전통시장법 시행령에 있는 건폐율에 관한 특례 30조 있잖아요. 이것을 1, 2로 나눠서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에 세 번째 항목 있잖아요, 기존에 시행령에 있는 것. 이것을 싹 빼고 이것만 딱 집어넣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아예 그 부분을 신설하려고 하면 이 시행령 제30조를 준용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넣어야지 왜 이게 그 부분을 빼고 이렇게 넣었는지 저도 그게 의아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도시계획과장 이원찬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국계법에서 다룰 수 있는 것들은 용적률과 건폐율에 관련된 것이고 단서규정이라든지 어떤 시행지침상에 관련된 문제들은 전통시장 관련 법에서 다루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그것까지 다룰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이게 도시계획 조례에 신설됐잖아요. 그러면 이거 안 넣어도 되잖아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이것을 안 넣는다면 완화조항 자체,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완화조항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 3항 부분 있잖아요. 시행령 30조3항. 도시군계획 조례로 건폐율을 정하고자 할 때는…… 고려하여야 한다 이런 의무조항인데 이것을 당연히 넣어야죠, 이것을. 이것은 왜 빼는지?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은 사실 도시계획에서 판단을 하는 것보다 아까 말씀드린 시장정비계획구역을 설정할 때 검토해야 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도시계획에서 다시 한번 스크린을 하는 그런 뉘앙스를 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될 듯하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우리 도시계획 조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 상위법이 개정되니까 맞춰서 성장관리계획구역 이것을 조례에 담고 맞춰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뜬금없이 여기에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그 내용이 신설되는 거예요. 시행령도 있는데 그러면 그대로 고스란히 담아주시든가 아니면 굳이 왜 여기다 이것을 또 신설조항으로 삽입을 하는지?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성장관리계획구역과 지금 전통시장법에서 완화되는 용적률은 별개로 보셔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신성열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하는데요. 그러면 여기 신설조항에 담으시려면 굳이 이것을 여기에다 담아서 조금 보완을 해 주시고 싶다 하면 이 시행령에 있는 3항에 있잖아요, 30조3항.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싹 빼고 이것은 빼버리고 그냥 퍼센티지 이런 것만 정해버리고 그러면 이게 안 넣으면 물론 할 때는 이 법을 적용받겠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 조례에다가 신설하시니까 담으려면 이것까지 온전하게 담으시거나 준용한다 이런 식으로 해 주셔야지 왜 담으면서 이것 싹 빼고 이것 앞엣것 1, 2항만 해서 넣는지 그게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넣고 안 넣고의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사실 넣어도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안 넣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이것에 단서조항에 관련된 것은 시장정비계획구역을 설정할 때 검토할 사항이지 이것을 어떤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완화할 때 별도로 다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넣지 않은 겁니다.

신성열 위원 아니죠. 여기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건폐율 특례조항이 있잖아요, 상위법에도 있고. 첫째, 둘째 퍼센티지 다 좋아요. 여기 신설 항목 올리신 것에 보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럼에도 따라서 도시군계획 조례로 건폐율을 정하고자 할 때는 나오잖아요. 주변의 교통, 경관, 미관, 기타 등등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하고 이렇게 단서조항을 딱 달아줬잖아요. 그러면 앞에 다 좋아요, 내용은. 그러면 이것도 같이 삽입을 하시든가 아니면 문구가 너무 많으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및 상업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건폐율은 전통시장 30조에 준용한다 이렇게 하면 딱 끝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신설 항목에다 넣으려면. 그런데 잘 이렇게 하시다가 왜 이 3항이죠. 시행령 3항 이것은 왜 빼셨는지가 궁금하고 이것은 조금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제가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그것을 빼고 넣고의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어쨌든 단서조항에 대한 것은 시장정비계획구역을 결정할 때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그것을 다시 건드릴 필요는 없어서 뺀 것이고요. 그것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넣는다고 해도 사실은 시장정비계획구역을 타 부서에서 결정해서 저희한테 이쪽은 시장정비계획구역이 설정됐으니 여기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 대상이다라고 하면 사실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다시 검토할 방법은 없습니다, 도시계획 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뺀 것이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도시계획 조례에다가 넣지 않는다고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가 소홀하게 되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입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니까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이 조례 조문 하나하나 다룰 때는 정확하게 명시를 해줘야 하지 않나 싶어서. 그래도 이것을 신설조항을 이것을 합쳐서 그냥 두 줄로 그냥 다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 신설조항이니까 그렇습니다. 이 안에서 개정을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신설조항을 넣으니까 이 부분을 담을 수 있게끔 해 주면 어떻겠냐 하는 말씀이에요. 이거 어차피 신설조항으로 이 안을 제출하셨으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답변을 드릴까요? 제가 더 이상 답변을 드리기가…….

신성열 위원 계속 반복되는 건데 국장님 말씀하시죠.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도시건설국장 윤여준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도 도시계획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고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도 맞는데 정비구역 정비계획이 수립된 데에서 우리가 건폐율을 완화하기 때문에 거기 할 때 그것을 갖다가 전통시장 관련 법에서 검토를 해서 넘어온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건폐율, 용적률만 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타 법에 관련된 것은 그 법에서 정비계획 쪽에서 다 돼서 정해온 것을 가지고 그 구역에 대해서 건폐율, 용적률만 따져야지 아니면 타 법 관련된 것들이 도시계획 조례에 다 붙게 되면 군더더기가 돼버립니다, 다. 옛날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부분만 도시계획 조례에 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신성열 위원 국장님 말씀도 알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그러면 그냥 이것 3항, 3호죠, 3호. 이것 시행령 30조에 준용한다 이러면 다 끝나잖아요, 이야기가. 30조에 거기 내용 다 있어요. 그런데 왜 그 부분은 빠져서. 그러면 되지 않아요? 그러면 간단하게 끝날 건데 왜 이것은 쏙 빼놨는지 그래서 처음에 질의드렸던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위원님께서 표현하시기를 쏙 빼놨다 하니까 무슨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전혀 의도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굳이 그것을 2번씩 넣어서, 이게 2번씩 넣는다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법에서 검토하고 도시계획 조례에서 그 검토한 사항을 또다시 검토한다는 내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2번 들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전통시장법에서 정한 정비계획구역 수립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쪽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물론 관련 부서 협의를 할 때 저희도 같이 끼겠습니다만, 저희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이쪽 법에도 들어가고 저쪽 조례에도 들어가고 하면 혹시나 혼동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단서조항은 한쪽 법에만 들어가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신성열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기 고생하셨습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검토하면서 느낀 점이 조금 있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낀 것인지는 또 모르겠는데요. 일단 이번 개정안 담당자분을 칭찬을 많이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바뀐 게 굉장히 많아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개정도 많아 보이고요. 신설도 있고 알기 쉬운 법령 단어정비 등도 자구수정도 이런 게 많아 보이는데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가 그동안 2019년 그리고 2021년 또 2022년에 이렇게 수차례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있는 상위법 개정들이 16년 전에 개정이 되었던 것을 춘천시는 16년 만에 개정된 것을 현재 반영하는 내용들이 많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 50조의 의료시설 내용은 상위법 개정이 2009년에 바뀐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또 장례시설은 2008년에 바뀐 게 춘천시는 16년이 지나서 오늘에 와서 개정하는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라도 찾아서 개정한다는 것을 적극행정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해야 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려야 하는 부분인지 이것을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도시계획과장 이원찬입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상위법 개정 도시계획 어떤 조례가 한 번 개정이 되면 상위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어떤 아까 말씀하신 이런저런 조례를 사실 검토하기가 어렵기는 합니다. 관련 내용들을 상위법에서 개정하라고 되어 있으면 편하게 개정하는데 사실 저희가 문제점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앞으로는 정리를 잘 해나가겠다는 약속과 다짐을 말씀드리고 이번에 맞춤법도 국어 표기법에 맞춰서 개정하는 그런 것들도 관련된 노력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인지 면밀히 질의드려도 될까요?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상위법이 개정되거나 하는 것들은 저희가 법을 조례를 집행하다 보면 저희 생각에도 이런 것들은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상위법에서 허용하느냐 안 하느냐, 법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모든 케이스가 다 매뉴얼화되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법리적으로 해석하고 유권해석 함에 있어서 의견의 차이들 또는 정부하고와의 의견의 차이들 이런 것 때문에 정상적으로, 정상적이라고 표현하기보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집행하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박노일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동안 춘천시청에서도 담당자가 또 여러 번 많이 바뀌었을 거고 또 거쳐 지나가시는 과장님들이 많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과를 거쳐 가신 많은 담당자분과 과장님들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너무 많이 묵혔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운영을 개정이나 이런 게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고요. 더군다나 이런 도시계획 조례는 춘천시민들의 삶의 어느 범주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는 조례라고 보이기 때문에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춘천시도 그에 맞게 과장님께서 어려운 부분이라고 설명해 주셨지만 이런 부분들이 탄력적으로 춘천시도 개정을 맞춰나가야 하지 않나 싶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도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많이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려도 될까요?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박노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과장님 이게 비단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국장님 우리 춘천시 전체인데 약간 용어 바꾸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 춘천시 조례가 담금주도 아니고 묵히면 마시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니야. 아직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는 게 법이라는 게 개정이 1년 365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국회가 열리고 개정이 되면 시행령이 이렇게 나오고 그런 후에 우리 시에서 맞춰서 조례를 하는 건데 그런 시행령에 나오면 우리 지자체에 그게 다 뿌려지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예, 뿌려집니다.

○위원장 김운기 저는 그게 관심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게 예를 들어서 전체 법을 다 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도시계획과면 국계법이 됐든 어떤 여러 관련 법들이 있잖아요. 그것만 보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관심도의 문제인 것이지 그게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이지도 않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보이거든요. 그것은 우리 시 차원에서 해야 하는 전체적인 맥락인 것이지 이게 찾기 힘들다? 저는 그것은 납득이 안 됩니다. 법은 어차피 다 나와서 이게 모이니까 많은 거죠. 지금 이번에 한 것은 완전히 묵은 담금주인데, 지금 이거. 한꺼번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게 계속 쏟아져나와요. 물론 우리 조례를 만들어놓은 것들도 없애야 할 조례도 엄청 많아요. 그렇죠? 우리 위원들도 조례 중에 실질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조례, 시대에 뒤처진 조례는 찾아내서 우리가 또 어느 한편으로는 폐기해야 할 조례도 엄청 많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고 집행부에서는 못해도 이런 용어나 이런 부분들은 빨리 찾아서 하는 게 좋다. 특히나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시민들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조례, 우리가 몰라서 또 시민들도 몰라서 어떠한 혜택을 찾지 못하는 조례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놓치지 않고 해야 한다는 말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체적인 문제인데 오늘 딱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답변을 드릴까요?

○위원장 김운기 안 주셔도 돼요.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알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위원 유홍규 위원입니다. 성장관리구역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완화 단서조항 또 일부 명칭변경이나 혹은 띄어쓰기, 단순 내용 수정 부분은 공감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수정을 요구하는 부분이 37쪽에 보면 안 32조 과장님 보시겠어요? 거기에 보면 영 71조하고 영 78조제1항 및 영 제17816 그 부칙 제13조제1항을 보면 이게 관리지역이 세분화될 때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을 별표 18을 적용한다가 2008년도 1월 8일 자로 개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 조례에도 보면 이미 관리지역은 다 생산관리, 계획관리, 보전관리 해서 이미 다 세분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 문구가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주시겠어요? 본 위원은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은데, 이미 세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도시계획과장 이원찬입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은요. 사실은 국계법이 아직도 계속 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 조례를 굳이 줄여서 나중에 혹시라도 세분화가 추가로 더 되면 그것들을 다시 개정해야 하는 것은 조금 고려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홍규 위원 그러면 보존, 생산, 계획관리 말고 더 세분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유홍규 위원 그러면 이해했고요. 이것은 또 사소한 건데 이게 안 21조에 보면, 40쪽에 보면 이게 안 33조죠. 33조11호 뒤에 보면 위험물 제조소를 띄어쓰기 한 거잖아요. 그리고 쉼표를 한 것을 가운뎃점으로 했는데 위험물 제조소는 띄었고 제조소하고 점 사이를 또 띄었어. 이것은 붙이는 게 맞을 것 같아.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먼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국어 표기법이 이렇게 어려운지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유홍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하다가…….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그런데 저도 중간중간 의문이 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중간표를 쓴다든지 어떤 때 콤마를 써야 하는지. 그런데 확인해보니까 저게 맞더라고요.

유홍규 위원 그러니까 이 가운뎃점은 맞는데 가운뎃점하고 제조소 사이가 지금 떨어져 있어. 그것은 아마 하면서 오타가 된 것 같아요. 이것은 붙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소 자하고 중간 콤마 말씀하십니까?

유홍규 위원 그렇죠. 그 사이가 떨어져 있다. 그것은 붙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그것은 오타일 것 같습니다.

유홍규 위원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오타 맞습니다.

유홍규 위원 저도 보면서 이런 부분 하다가 그런 부분을 놓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조례 개정 준비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돋보기 질의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앞서서 궁금한 것들 많이 이야기해 주셔서요.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성장관리구역계획안 관련해서 의견청취 했었잖아요. 그때 나온 의견들이 조금 있었어요. 뭐냐 하면 그때 의견청취 할 때 홍보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들이 있었고 그것을 개선하겠다고 면사무소 별도의 공람을 거치겠다고 하신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건축사협회나 건축사분들한테도 별도로 홍보를 하겠다고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침 이 조례에 올라왔길래 그때 이야기 나온 것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도시계획과장 이원찬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저희 의견청취 한 이후에 봄내소식지라든지 반상회 건의, 이장님 회의자료 이런 것들에다 넣었고요. 저희 그런 것들을 했고 말씀하신 건축사협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례 개정 이후에 다시 진행할 사항입니다.

윤민섭 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례까지 개정되고 나면 한꺼번에 해서요?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예.

윤민섭 위원 그래서 아까도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들어가면 좋겠지만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돼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건축사나 이런 데다가 건축사사무실이나 건축사분들한테 제대로 된 홍보나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할 것 같아서. 필요하다면 교육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누수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윤민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 것 같은데. 위원장입니다. 하여튼 제가 바라보는 도시건설국은 사실 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나 이런 축소 그러니까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땅이 됐든 건물이 됐든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뭔가 확대, 완화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저는 상당히 좋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성장관리계획이라는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하던 것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같이 따라와주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이 제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또 아마 관련 시민들께서도 많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성장관리계획하에서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겠다는 목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면밀하게 앞으로도 계획해 주시고 또 홍보도 진짜 많이 해 주시고 그래서 그것 안에 하면 용적률이 됐든 건폐율이 됐든 이렇게 늘어나고 있으니 만약에 하게 되면 이 안으로 이렇게 해서 지을 수 있도록, 그러면 아마 민원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해결은 하고 가는 부분이니까 아마 서로 윈윈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규제하고 뭔가 축소해야 할 부분들은 그것은 정책적으로 다른 상임위에 다 있는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가 됐든 그렇죠? 기후에너지과가 됐든 이런 과에서 하는 부분들로 하지만 축소가 되는 부분들은 웬만하면 우리가 고민을 더 많이 해야 한다, 개인 사유재산 침해의 부분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우리 요새 우리 국장님 바쁘셔서 얼굴을 못 뵈었더니 더 빨리 끝나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유홍규 부위원장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수정안 발의하여 주십시오.

유홍규 위원 유홍규 부위원장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으로는 안 제33조제11호 중 “제조소 ·저장소”에 잘못 띄어쓴 부분을 붙여쓰고 안 제65조의2제1항 중 “법 제113조의3제1항”을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으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에는 제출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 하수도 등)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춘천시장 제출)

(11시18분)

○위원장 김운기 의사일정 제2항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 하수도 등)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도시계획과장 이원찬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317호 춘천 도시관리계획 하수도시설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안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춘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 현대화 민간투자 사업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이전 설치와 그에 필요한 침사지 및 중계펌프장을 신규로 설치하기 위하여 춘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및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춘천시 도시관리계획 시설 하수도 등을 결정함에 있어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결정 사유입니다. 근화동에 위치한 현 춘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 부족, 노후화로 인한 기능 저하, 도심지 내 미관 저해, 노출형 구조로 인한 악취 문제 발생 등으로 용량 증설 및 시설 현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나 현 부지 내 증설 및 개량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며 북한강 오염 부하량의 상당 부분이 하수처리장이 원인이 됨이 조사되어 북한강 공지천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이전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춘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이에 수반되는 침사지와 중계펌프장을 칠전동 및 근화동, 삼천동 일원으로 이전 설치하고자 시설 결정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입니다. 칠전동 440번지 일원 4만 9,625평방미터, 근화동 432-3번지 일원 5,319평방미터, 삼천동 1번지 일원 2,890평방미터에 도시계획시설인 하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침사지, 중계펌프장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일부 면적을 제척하고 기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하천 유수지와 금회 신규로 결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인 하수도를 일부 중복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위치 및 결정안에 대해서는 뒤쪽에 첨부된 항공사진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본 안건은 강원도지사 결정 권한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는 금회 의회 의견청취와 지역 주민 의견청취 및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한 후 제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강원특별자치도에 입안할 계획이며 8월 중 시설 결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춘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이원찬 과장님 이게 지금 춘천 도시관리계획 보면 괄호 치고 시설 : 하수도 등 해서 결정 안이죠? 시설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도시계획과장 이원찬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영배 위원 일단 근화동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의 용량 부족도 되고 노후 시설 때문에 옮겨야 한다는 것은 아마 모든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우리 근화동 주민들도 사실 다 공감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앞서 선행돼야 할 부분이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것은 아니고 따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 보고 관련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보니까 유수지라고 관리되고 있는 부분이 꽤 넓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안에다가 침사지를 추가로 더 증설하겠다는 계획이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유수지 지하화되어 있는 곳 그곳과 지금 현재 호반순환도로 사이에 일부 공지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다 침사지를 만들게 됩니다.

김영배 위원 결국은 그 부지가 지금 보니까 내가 보니까 근화동 678번지하고 근화동 432-3번지 같은 부지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그게 떨어져 있는 것 번지수는 다른데 거기 같은 부지예요. 우리 근화동 주민은 이곳을 항상 유수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유수지 안에 벙커식으로 대용량 우수관리조가 설치되어 있고 거기에 사실 과거에 우리 춘천시에서 BTL 설치되기 전에는 하수 물하고 섞여 들어와서 오물까지 다 들어와서 냄새가 진동했던 그런 경험도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 설치로 인해서 지금 옆에 뭐라 그럴까 토지 활용에 대한 부분 그 부분까지 혹시 생각을 해보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수지가 지하화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유수지 끝에서부터 도로까지 불과 한 20, 3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서 사실 그 부분은 어떤 특별한 용도로 활용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그 해당 부분을 침사지로 만드는 내용입니다.

김영배 위원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과거 역대 아주 옛날부터 유수지에 대한 활용에 대한 부분을 우리 근화동 3통, 4통, 5통 주민들 그리고 춘천시 일부 관심 있는 주민들께서 사실 유수지 이 넓은 공간을 왜 이렇게 방치하냐에 대한 의견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항상 문제가 됐던 것은 이미 콘크리트 구조물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어떠한 건축행위도 하는 게 모든 게 다 제한이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개발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오랫동안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하게 결론을 못 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시 또 거기에다가 추가로 예를 들어서 지하 매설물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저는 이 생각도 했었어요. 만약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옮겨 간다면 지금의 예를 들어서 오수관으로 다 그쪽으로 유입되게끔 지하로 파고들어 온 부분들이 그게 더 이상 사용 안 하면 만약에 막는다고 치면 그 부분이 지하에서 공동화현상을 일으키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하면서 아울러 추가로 침사지까지 거기다가 만약에 하게 되면 이 부지 활용에 대해서는 더 제한을 받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유수지와 하수처리장 부지 그다음에 춘천대교까지 사유지를 포함해서 저희가 역세권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일부 계획들은 저희가 역세권개발사업 시행을 하기 전이라도 어떤 문화시설 같은 것들은 이미 계획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지금 이 부분이 일부 부분이 침사지로 쓰인다고 해서 저희가 공간활용을 못 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배 위원 우리 하수운영과장님 조현희 과장님 침사지의 역할이 뭐예요, 정확하게?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하수시설과장 조현희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침사지는 일단 하수 최초로 유입되는 하수 물에서 이물질을 제거하고 순수하게 하수 물만 통과하게끔 이물질 제거하는 겁니다.

김영배 위원 그 이물질 제거하면 그 물은 어디로 나가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그 물은 침사지를 거쳐서 공지천을 건너서 공지천 의암공원 저희가 배수펌프장을 새로 신설한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로 모여…….

김영배 위원 의암공원이면 저쪽에 옛날에 구 팔각정 있는 그쪽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암공원이?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공지천교를 지나서요. 지나서 바로 풋살장 있는 쪽입니다. 화장실 있는 쪽.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MBC 방송국 올라가는…….

김영배 위원 그러면 결국은 공지천 지하로 지나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하상으로 지나갑니다. 하천 바닥으로 해서 추진관으로 묻어서 관로를 매설한 후에…….

김영배 위원 다른 지역에 대한 부분을 고려할 부분은 없었어요, 이 부분을? 이것 침사지 설치에 대한 부분.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애초에는 지금 의암공원 전체 부지를 다 계획했었는데 그 부지가 좁다 보니까 거기에 활용하기에는 너무 시설 규모가 커서 불가피하게 지금 유수지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김영배 위원 아마 이 부분은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이 돼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만약에 나중에 그냥 일방적으로 처리됐다가는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것 같고 지금 근화동 3통, 4통, 5통 주민들은 큰 기대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지천 출렁다리 들어가고 출렁다리에 내려서 아시겠지만 미디어아트센터인가 뭔가 해서 200억 되는 건물이 만약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건물이 지어지고 그러면 그 주변에 주차장이 지어지고 이 정도까지에 대한 계획만으로도 되게 기대감이 차 있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예를 들어서 유수지에 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은 못 옮긴다는 것을 전제하고 주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잔디조성이라든지 해서 공원 정도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여태까지.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 한계라는 게 뭐냐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옮겨 가면 이제는 소위 말하는 그동안의 어떤 악취라든지 환경에 대한 저해 요인이 사라지는 것으로 다 생각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아까도 잠깐 예를 들었지만 지금 근화동 주민들 철둑 밑에 사는 주민들 밑에 지하로 아시다시피 똥 파이프 지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다 정화조 물 내리면 다 거기로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관도 사실은 다 없앴으면 좋겠는데 사실적으로 불가하다니까 그것은 폐쇄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 거기까지도 양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시 또 이 침사지를 거기다가 설치한다고 계획을 했으니 그게 합당하다, 안 하다 이런 부분은 논외로 치고 적어도 이 부분은 주민들하고 충분히 사전에 공청회라든지 의논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이 부분은 충분하게 많은 주민도 아니에요. 지금 근화동 3통, 4통, 5통 주민들은 춘천시민들이 다 떠안기 싫어하는 모든 냄새나는 부분을 떠안고 30년 넘게 살아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의 의견이 아니라 3통, 4통, 5통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 내용의 사전설명을 충분히 하고 허가를 득하는 게 맞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예, 알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꼭 염두에 두시고요. 이 과장님 아셨죠?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의견청취안 주신 자료는 2쪽인데요.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 사유서가 있는데 송암동 311-2번지 일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면적 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면적 조정인데 이게 감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도시계획과장 이원찬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하수도시설은 저희 도시자연공원에는 입지가 불가능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가 하수시설과에서 결정했던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약 5,000평방미터 정도가 중복이 돼서 그 부분을 해제하는 사항입니다.

신성열 위원 그리고 관련 청취안 자료 10쪽에 보면 조감도가 있잖아요. 하수처리시설. 이것은 확정이 된 건가요? 이것은 조현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나요? 누가 답변하시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것 일정 부분은 확정이 된 사항이고요. 다만 이 위쪽에 보이시겠습니다만 수영장도 있고 몇 가지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공원에 대한 안은 이것은 약간 가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들은 확정적입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나머지 지상에 건물이 2개 동이 있고 혹시 예전에도 우리 위원들 저 포함해서 일부 위원들이 경기도의 인근 처리시설을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견학 삼아서.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예, 남양주 다녀오신 적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 뒤에 우리 시장님도 갔다 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보통 요새는 지상을 지역민들 또 자연 경관 관련해서 되돌려주고 이것을 대부분 다 지하화해서 하는데 기대라 그럴까요? 그래서 여기 위치가 굉장히 괜찮지 않습니까? 이전해 가는 쪽 앞쪽에 의암호 변이 있고 자전거 뭐라 그래요? 수상 위에 있다 그래야 하나? 하여튼 되게 좋아요. 그러면 이것을 지상도 정말 말 그대로 도시자연공원으로 정말 지상을 조성하고 왜냐하면 이 두 동 사이에다가 이렇게 뚝 이런 것을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상 자체를 전부 다 도시자연공원으로 특색을 갖추고 지하화해서 해 가는 게. 물론 비용 면에서 많이 추가되거나 들겠죠. 그렇게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 조감도를 보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수처리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초기 오수를 저장하는 저류조 등은 다 지하화되어 있습니다. 소화조까지도 전부 지하화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보이는 건물은 관리에 필요한 또는 제어에 필요한 관리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차후에 경관심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하수시설과에서도 건물 주변에 공원계획 그러니까 하수처리장 상부가 되겠죠. 상부에는 수영장이나 이러저러한 조명을 하는 그런 공원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하수처리장 밑 쪽에도 일부 구간은 주민들 거주지역하고 이격을 해서 공원 형태의 차폐녹지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 관련된 계획들은 전부 저희 경관심의에서 별도로 다시 검토할 예정입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조감도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게 별 의미가 없어서. 이왕 하실 것 도시자연공원 조성도 하고 변경도 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 전혀 없게끔 지하화하거나 아니면 지상에 필요한 관리동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면 그것도 이 주변에 맞게끔 정말 보기 좋게 시민들이 접근할 수도 있고 물론 기존의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성능 역할은 당연히 보장돼야 하고. 그래서 잘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건축계획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하고 어울릴 수 있는 건축계획이 되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기 신성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으로 계시는 이원찬 과장님께서 하수시설과장님 하고 계실 때 이 사업이 최초로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벌써 한 3년 정도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저도 근본적으로 보면 근화동의 하수처리시설이 지금 우리 시민 이용하는 것에 비해서는 시설 용량이 부족하고 또 근화동 지역 주민분들이 그 주변에서 나오는 악취 문제로 수십 년 동안 고생하시고 또 우리 춘천시민을 위해서 희생하셨죠.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참 이전이 정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시는 분한테 어떤 새로운 생활환경을 개선해 주는 게 우리 춘천시 행정이 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동하는 것은 저도 전적으로 찬동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침사지, 용어를 정확하게 쓰면. 그러면 침사지라 그러면 조금 전에 조현희 과장님께서 침사지의 기능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그 안에는 하수관로에 들어오면 거기에 모래라든가 자갈 그래서 하여튼 슬러지가 많이 들어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평소에 슬러지를 1년에 몇 회 정도 수거를 합니까?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하수시설과장 조현희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설이라고 하는 건데요. 저희가 해마다 예산을 한 10억 정도 세워서 6,000톤 정도를 해마다 준설하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1년에 몇 회를 하시죠?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몇 회라고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요. 권역별로 해서 한 4권역으로 나눠서 1년에 권역별로 나눠서 상반기에 5억 정도, 하반기에 5억 정도 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니까 권역이라는 용어가 그러면 근화동 처리장 말고 또 다른 데까지도 합산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근화동 처리장에도 침사지가 있어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권주상 위원 본 위원이 의견을 내는 것은 지금 근화동 침사지 여기에만 1년에 몇 차례 슬러지 작업을 하며 1년에 슬러지가 나오는 양이 얼마나 되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어떤 침사에 관련된 내용이기보다 협잡물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침사지의 기능이 어떤 외부에서 유입되는 토사를 침전시키고 물을 펌프 쪽으로 이동시키는 기능도 있습니다만 협잡물을 처리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오수에 있으면 안 되는 쓰레기 같은 것도 사실 들어옵니다, 오수관에.

권주상 위원 그렇겠죠. 깡통 쪼가리도 있을 것이고.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거르는 기능도 하는데 하수운영과에서 수시로 치우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정확한 톤수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알지를 못하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분기마다 한 번씩 치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제가 봐도 일반적으로 처리장에 여기 침사지라고 그러면 1년에 분기별로 4번 정도는 해야 한다고 봐요. 자꾸 들어와서 쌓이니까, 탱크에. 그러니까 이게 지중에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지하에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지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는 김영배 위원님도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을 저도 조금 이해를 해보면 아마 근화동 쪽에 계신 주민분들은 현재 악취 문제로 계속 생활에 불편을 겪고 지내왔고 그다음에 하수처리장이 전면 이전을 한다고 하니까 이 주변의 악취가 100% 다 제거돼서 아주 쾌적한 생활환경이 될 것이다라고 믿는 것이 근화동 지역 주민들의 바람이고 희망이고 그렇게 확실하게 된다고 믿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지역 일대를 8쪽 보세요. 거기 보시면 지금 하수 배수지하고 이쪽 위에 폐기물 자동시설하고 그다음에 자연녹지시설 사이에 지금 이게 침사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가 근화동 주민분들은 이 지역까지가 다 매립하고 악취 문제가 원천 봉쇄가 되고 이래서 여기가 새로운 신도시가 개발되기를 바라는 것이 근화동 지역 주민분들의 공통된 바람일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와서 이 침사지라는 시설이 우리 춘천시에서는 불가피한 시설 중에 아주 중요한 시설 아니겠습니까? 이것 다른 데로 이전할 수도 없잖아요. 모든 배관이 여기에서 다 들어오니 여기 침사지에서 여과물을 다 여과시키고 하수 물만 보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인데 우리 행정에서는 이것을 치울 수도 없고 지역 주민분들은 여기가 쾌적한 공간이 되기를 100% 믿고 있었는데 막상 되고 보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 행정과 지역 주민과의 걸림돌이 또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최신 현대 기술 기법을 도입해서 이 지역에 악취를 안 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것도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하수도시설의 악취는 반응조에서 많이 납니다. 이게 저희 지금 현재 있는 하수처리시설은 A2O공법이라는 수처리장치가 달려 있는데 그것하고 그다음에 분뇨하고 슬러지가 섞이는 소화조에서 냄새가 나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반응조나 소화조는 전부 칠전동으로 이전해서 지하화되는 것이고 지금 걱정하시는 침사지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지하화되어 있으면서 이제 전부 차폐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악취처리기도 물론 설치가 될 예정이고 이 수거를 언제 할 거냐. 저희가 걱정하는 것도 수거 시에 그 냄새가 혹여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수거에 관련된 것은 주민들이 통행이 없거나 야밤 자정쯤 이렇게 통행이 없을 때 그럴 때 수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악취 문제는 어떤 공법을 활용해서라도 가능하면 지역 분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이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조금 전에도 김영배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하수시설과에서 필요하면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침사지 여기 부분이 보니까 한 1,500평이 넘네요. 그러면 여기는 그대로 이렇게 그냥 침사지로 그냥 장기적으로도 계속 현황대로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주변 여건 구조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전체가 침사지가 아니고요. 사실 침사지는 이 부분의 한 평수로 말한다면 600평 정도 될까 그렇고요. 나머지는 진입 램프까지 다 포함해서 진입 도로까지 포함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것이고요.

권주상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다 매립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게 지하화되어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아니, 여기 8쪽에 보시면 있잖아요, 파란 부분. 파란 부분에 여기에서 지금 현재 여기가 전체 면적이 보면 1,700평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한 600평 정도는 침사지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다 매립을 할 거냐.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그 파란 부분은 이미 매립되어 있는 유수지입니다. 박스 형태로 되어 있는. 이제 파란색이라서 조금 혼동하실 수 있는데 그게 하천이 아니고요. 이미 매립되어 있는, 매설되어 있는 유수지 박스 구조물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스 구조물 바로 옆에다가 침사지를 추가로 설치하는 사항이죠.

권주상 위원 그러면 600평 정도의 면적은 침사지로 활용하고?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예, 나머지는 침사지가 지하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상에서 지하로 들어가는 진입 도로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고생하셨습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위원 유홍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침사지 시설 결정 위치 부분은 이것을 당초에 이게 도로 건너지만 바로 민가지 않습니까? 같은 유수지 내에 제방 쪽이나 이쪽으로 민원 최소화나 이런 시설 어려움이 있었나요? 이게 이미 도시계획 결정이 된 거잖아요. 결정이 돼서 의견청취가 들어온 건데 본 위원은 이왕 이 부분 침사지하고 중계펌프장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을 도로 쪽이 아닌 제방 쪽 이쪽을 했으면 어땠나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공법상의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답변 중에……. 그 부분 먼저 답변 주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도시계획과장 이원찬입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가 그쪽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간 활용입니다. 그 침사지가 생기면 주변 지역에 이게 보시는 것처럼 장방향으로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장방향으로 어딘가 제방 쪽으로 이전하게 되면 그 제방 쪽의 일정 부분의 토지는 전부 쓰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득불하게 침사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지금 현재 유수지와 도로 사이에 그 부분에 장방향 도로가 남아있어서 그쪽은 다르게 쓸 수 있는 방향이 없기 때문에 침사지를 그쪽으로 결정하게 된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현재 저희 춘천 공공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는 모든 오수관로가 도로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 쪽에서부터 들어올 수 있는 현재의 하수처리장 유입동 그 유입동을 없애고 이쪽으로 집어넣으려면 새로운 침사지로 집어넣으려면 아무래도 도로에서 최근접 거리가 좋겠다고 그렇게 두 가지 사유로 판단하게 된 겁니다.

유홍규 위원 그러한 사유는 있다고 하는데 이런 악취나 이런 부분 주민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런 침사시설 지하화한다 하지만 아무래도 과장님 말씀은 반응조나 이런 시설이 다 새로운 하수처리장으로 옮겨 간다 해서 악취가 최소화될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아무래도 지금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많이 악취가 나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은 이왕 하는 것 같은 유수지 부분이지만 지금 말씀 중에 관로 부분에서 바로 거기에다 시설을 설치한다고 하시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민가 쪽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쪽에 시설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어서 아까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주신 부분에 악취를 최소화한다 그러는데 이게 반응조나 이런 부분이 간다 해도 이 침사시설이 지하화로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지하시설로.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예, 맞습니다.

유홍규 위원 그래도 이 부분도 통행이 없는 야간에 이런 부분을 슬러지나 이런 것을 준설이라고 합니까, 그것을? 준설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악취가 나지 않겠어요? 그게 아무래도 그 부분을 거기에 있는 슬러지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외부로 반출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은 내부 내에서는 최소화한다 하지만 거기 있는 슬러지나 그런 거기 쌓여 있는 것을 외부로 반출할 때는 악취는 감내를 해야 할 것 같은데. 하여튼 조현희 과장님께서도 이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는 주민들하고 아까 우리 김영배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도 있지만 주민들하고 사전에 충분하게 해서 하여튼 좋은 공공시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주민들이 감내를 해왔어요. 이 부분 만나면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 그리고 궁금해서요. 이 하수 이 부분 침사지 위에 있는 지금 현재 있는 그런 시설들은 다 철거가 됩니까? 이게 이전이 되면?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예, 맞습니다. 저희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 지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개발사업을 위해서는 기존 시설물들은 전부 철거하게 됩니다.

유홍규 위원 그러니까 철거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하여튼 그 부분 사전에 꼭 좀 설명을 주셔서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하수시설과장 조현희입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주민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행정절차가 우리 의견 해서 만약에 시설 설치하면 금년도에 최종 고시가 되면 만약에 착공은 언제 정도부터 됩니까? 앞으로 향후 계획.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향후 계획은 실시설계까지 올해 하수처리장 이전 실시설계 인가까지 받아서 12월까지 지금 인가를 마칠 예정입니다. 본 공사 착수는 내년 상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홍규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 부분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 꼭 좀 이행해서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고생하셨습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아직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아직 안 하신 분들이 네 분이나 계시니까. 고개 흔들지 마요. 없다 해놓고서 또 할 거면서. 오후에 하시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개하고요. 질의드릴게요. 이게 저희도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다루지는 않았던 부분들이라서 궁금한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이게 이전하게 되면 전체적인 처리 용량 있잖아요. 지금하고 이전했을 때 차이 몇 퍼센트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증가되는 부분들 이것하고요. 그리고 추가로 민간자본으로 하다 보니까 한편에서는 시민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게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 있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하수시설과장 조현희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량 증가는 기존에 15만 톤을 처리하고 있는 시설을 칠전동으로 이전하면서 15만 7,000톤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7,000톤이 증가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하수처리기본계획에 의해서 용량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문의하신 요금에 대해서는 저희도 민간투자제안을 받아서 총 건설 비용이 결정된 거고 그것에 따라 운영비 포함해서 사용 요금은 톤당 516원 23전으로 지금 불변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두 가지 다인데 하나는 용량 변화가 이게 15만 톤에서 15만 7,000톤 하면 단순 수치상으로 보면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구나라는 느낌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7,000톤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사실 감은 잘 안 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 일단 이렇게 했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수가 줄어들 것 같지는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용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는 것들 증가되는 폭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시민들의 부담은 톤당 얼마냐는 것보다 시민들이 지금 내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민간으로 바뀌었을 때 급격하게 증가되거나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죠.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료는 최초에 제안했을 당시에 570원 정도였는데 572원 정도였는데 저희가 협상을 두 차례 거쳤고 기재부 KDI에 있는 PIMAC에서 검토를 최종적으로 한 결과 금액도 절감하고 건설 비용도 절감하면서 개략 톤당 60원 정도가 절감이 됐기 때문에 톤당 절감된 양이다 보니까 절감량은 상당히 꽤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량에 대해서도 기본계획상 이게 30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된 그런 이전사업이거든요. 30년 이후까지도 이 용량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정도의 처리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민자사업 최초에 제안되기는 16만 4,000톤이 제안됐었습니다. 그래서 민자사업이 접수가 되면 KDI라는 곳에 저희가 민자사업 타당성검토를 하게 되는데 그 타당성검토 과정에서 15만 7,000톤으로 감액 결정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15만 7,000톤으로 감액 결정되면서 지금 현재에 있지 않은 유량조정조라는 것을 신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하수가 24시간 하루 동안 계속 균등하게 많이 들어온다기보다는 아침 시간 그다음에 저녁 시간 그다음에 한 10시쯤 사람들이 샤워하는 시간 이럴 때 집중돼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초기에 들어오는 것들은 유량조정조에서 가뒀다가 오수가 조금 덜 들어오는 시간대에 기존에 담아놨던 오수량을 같이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당장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춘천시 인구가 급수적으로 는다고 하면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 부분은 증설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증설 비용은 민자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재정사업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부지에 증설 부지도 일정 부분 남겨놓은 상태고요. 그렇게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윤민섭 위원 증설 부지나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예. 그리고 요금에 관련된 것도 지금 당장 물론 민자사업이 되면 저희가 지금 현재 오수처리 비용 단가가 20% 정도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적게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씩 올려나가야 하는데 행자부나 이런 곳에서 60% 이상 다 하게끔 권고는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것을 차츰차츰 올렸어야 했는데 코로나나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아직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조금씩 올려나가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다 보면 지금 하수시설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그리고 현재 하수처리장 부지를 나중에 향후에 역세권개발사업이든 어쩌든 하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다가 유상으로 매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시 특별회계로 들어가게 되면 운영비 차이는, 하수처리요금 단가는 크게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처음에 이게 하수처리장 이전 이야기 나왔을 때부터 조금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이라서 질문드렸고요. 그리고 추가로 보면 의견청취안이라고 왔는데 이게 향후 계획은 5페이지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전반적으로 저도 이게 처음 다루다 보니까 이게 2021년도에 처음 이야기 나오고 의회에서 논란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 동의안 이것은 통과가 됐던 것 같은데 그러면 2021년도에 이전 동의안 통과되고 그러면 지금 이 도시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중간에 어떤 과정이 조금 더 있었을 것 같아요. 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향후에는 저희 의견청취 끝나면 의회나 이런 데서 하는 역할이라 그럴까 끝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2021년도에 그때 동의했을 때하고 그때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어떤 의견 수렴을 했고 앞으로 만약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다 어떻게 주민들하고 의견 수렴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물론 현재에서는 이렇게 주민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기사도 중간에 나오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의견청취안을 하는 게 거의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행정 과정 이거였는데 그러면 2021년도부터 지금까지 과정들이 보였어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야지 이런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도 의견청취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없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게 양쪽이 다 있거든요, 사실. 칠전동도 있고 근화동도 있는 것 같아요. 양쪽 다. 특히나 근화동은 아까 김영배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근화동 하수처리장 이전하면 거기는 아무것도 안 남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 그 지역 주민분들도 저것 이전하면 여기는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춘천시민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것 보니까 그때 사전설명 하러 오셨을 때도 이게 또 뭐가 남네, 여기에. 이렇게 되면 근화동 주민분들께서도 뭐가 또 남는다고 하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 민원이나 이런 게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부담되는 게 사실인 거예요,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에 최초에 이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의회 의견 동의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어떤 의견을 따로 구한 것은 없었고요. 하수처리장 이전하면서 주민공청회도 했었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주민설명회도 했었고 주민하고 만나는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간에 대화는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이 최초에는 송암동, 칠전동 같이 포함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고 지금 처리장 이전하는 지역의 하류 지역에 지금 한 5가구 정도가 거주하고 있고 또 나머지 상가도 두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는 벌써 작년부터 계속 수시로 만나서 주민지원대책이라든가 저희 시설이 들어감으로써 환경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수시로 설명하고 나중에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시에서 어떤 사업자와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협의하면서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런 협의 사항에 있어서는 공사하는 중에도 계속할 거고요. 향후에 시설이 완성되고 나서도 이게 민자사업 자체가 수익금 발생에 따른 환수금이라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 금액을 가지고 적립해서 지역에 어떤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지역기반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주민들하고 협의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윤민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근화동 쪽도 이게 이 안을 근화동 주민분들도 얼마나 알고 있나 이런 것도 궁금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시간이 다 돼서 이상 여기에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윤민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나중에 상임위를 복지환경위로 가세요, 꼭. 다 알 수 있어. 저도 궁금한 게 되게 많은데 오늘 도시계획 하는 거다 보니까 더 질의를 저도 못 하고 위원님들께도 시간을 다 많이 못 드리는 것 양해를 부탁드리고 여담 삼아 저도 시민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제 사례를 보면요. 제가 하수도요금을 1만 6,600원 내고 있거든요. 그 하수도요금이 뭘 가지고 요금을 결정하는 겁니까? 아까 톤당 단가를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1만 6,600원이라는 금액이 상수도는 어느 정도 사용했는지가 나오잖아요, 44 이렇게. 그러면 그것을 단가에다 곱한 거예요, 뭐예요? 그 산식이.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하수시설과장 조현희입니다. 김운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요금은 상수도 사용료에 따라서 단가를 곱한 겁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러니까 그 리터 수로? 그렇죠?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예.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량은 상수도 사용량의 산식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뭐는 오수로 사용하고 어떤 것은 그냥 흘러나가고 양은 상수도에 비교해서 산정하고요. 단가는 저희 하수도 1년 치 살림을 쓰는 양만큼 매년 따로 산정을 합니다.

○위원장 김운기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질의드릴게요. 우리 시민들이 다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하니까. 제가 1만 6,600원을 내고 있다고 했잖아요. 저희 집이 44를 쓰고 있더라고요, 사용량 44. 그러면 어차피 산식을 하든 어쨌든 그냥 단순하게 나눠보면 단가가 377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나눠보면. 그러면 만약에 이게 민자로 들어갔을 때 이게 단가가 어느 정도로 올라갈 것 같아요? 아니,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항인데 516원 정도 나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러면 퍼센티지로 따지면 이게 시민들이 체감하는 게 되게 클 것 같은데요. 516. 37%가 올라가는 거예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저희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위원장 김운기 알아요. 아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복지환경 있을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지자체보다 상하수도요금이 되게 저렴하다라는 것은 그때도 이야기했었고 지금도 많이 못 올렸어요. 그때도 한창 올리려고 했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다, 뭐다 너무 경기도 안 좋고 시민들께 이런 어떤 기본적인 요금마저 올리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못 올린 것을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끌고 가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전에 뭔가 조금씩 조금씩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이렇게 단가가 한꺼번에 30%, 40% 올라갔다 생각하면 이것은 엄청나게 부담이 된다. 그렇죠? 그러면 어차피 공사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어바웃으로 금액이 500원대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그때 딱 공사가 완료됐을 때 올라봤자 5%, 10% 이 정도 이렇게 되게끔 눈에 띄어야지 그것을 그냥 갑자기 어떤 때는 뭐 때문에, 어떤 때는 뭐 때문에. 나중에 피 보는 사람은 이 하수종말처리장 완공되는 시점의 지자체장일 거예요. 과거는 없어. 현재만 있을 뿐이지. 그것을 고통을 사전에 조금씩 분담해야 아프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사례를 예를 든 거예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그래서 제가 알기로 경영지원과에서 올해부터 요금 조정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복지환경위에서 우리가 6월에 바뀌니까 빨리 검토해요. 가서 또 하는 게 머리 아파.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어쨌든 요금 현실화율은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20% 조금 상회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운기 그러니까 우리 경도 위원님들이 복지환경을 거쳐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거치시겠지만 그때도 그런 이야기 많이 나왔었어요. 권고가 60% 이상 이렇게 올라와야 한다 했는데 우리가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하여튼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하여튼 여기에서 복지환경 한번 가보셔서 그때 우리 시의 상하수도요금 정책에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오전 시간에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 같은 춘천시민이지만 춘천시민들 안에 우리 근화동 주민들의 고충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말씀 해 주셔서 근화동 주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 냄새는 직접적으로 맡아보지 않은 분들은 몰라요. 일례로 지난 올 8월 2023년 8월에 고온다습 한 장마철에 하도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서 그때 육동한 시장님을 일요일 날 직접 오시라 그래서 한번 냄새를 맡아보시라 그랬었어요. 일반인들은 밥 못 먹습니다. 제가 과장한 게 아니라 일반인들 밥 못 먹고 비근한 사례를 하나 들면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드는 차가 되게 고급 차량 보면 자동공기감지센서가 있어요. 차 이름까지는 말 안 하지만 차 문 열고 거기를 들어가면 자동으로 창문이 닫힙니다. 그런데 그 냄새를 맡으면서 이제 인이 박여서 근화동 주민들은 고기도 구워 먹고 밥도 먹고 합니다. 그러나 외지에 나갔던 친지라든지 자식들이 오면 밥 못 먹습니다. 그 정도로 고통 속에서 살고 계셨고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 옮겨지는 것에 대한 부분이 근화동 주민의 가장 큰 염원이었는데 이제라도 진작에 논의가 됐겠지만 이제라도 실행 단계에 접어들어서 조속히 옮겨지는 것은 저희가 바랄 만한 일인데 그 과정에서 어떤 시설물에 대한 존치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동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생했던 것에 대한 무슨 보상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하는데 오늘 녹지지역으로 있는 그러니까 유수지 구조물이 들어가 있는 녹지 지대가 대충 한 2만여 평 됩니다. 여기에서 한 6만 6,000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평수로 하면 한 2만여 평 되는데 그중의 아마 유수지 구조물이 거의 한 50% 차지하고 있죠? 구조물 면적.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하수시설과장 조현희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게 류종수 시장님 때까지 올라갑니다. 민선 한 3기까지 올라가는데 그때부터 어느 시장이 됐든 간에 이 땅은 여러분의 땅입니다, 그동안 참아주신 보상의 땅이니 이 땅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은 시에서 전적으로 밀어드리겠습니다를 어느 시장 하나 말 바꾸지 않고 계속 이어왔습니다. 류종수 시장님, 이광준 시장님, 최동용 시장님, 이재수 시장님, 육동한 시장님까지. 그런데 거기에다가 축구장을 하나 짓고 싶어도 그 밑의 구조물에 공기 빼는 시설이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축구장을 짓지 못해요. 공중으로 부양을 해서 건물을 짓지 않는 한은 짓지 못하게 되어 있고 구조물의 적합 하중이라 그럴까 그 하중 자체가 버틸 수 있는 구조물이 아니에요. 애당초 설계할 때 물 모아두는 것에만 급급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구조물 자체가 열악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개발해서 어떤 근화동 주민들에 대한 보상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거기에 또다시 축구장 면적보다는 작겠지만 이번에 침사지가 설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냄새에 대한 부분 이야기했지만 침사지는 냄새하고는 사실 약간 별건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수지도 아시다시피 말 그대로 빗물이 모였다가 어느 정도 차면 자동펌프로 해서 내보내는 시설인데 우리 춘천에는 지금 하수관로가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게끔 설치된 게 전체 100%가 아니라 한 85% 정도에서 한 80% 조금 남짓 됩니다. 나머지 안 되는 데는 우수관로하고 빗물과 하수가 섞여서 거기로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 소위 말하는 아직까지 정화조 묻고서 하는 집들이 있거든요. 정화조 제때 청소 안 하면 그 분뇨가 같이 섞여서 거기로 소위 말하는 우수관을 통해서 유수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게 모였다가 차면 바깥으로 공지천으로 배출될 때 어마어마한 냄새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여기에서는 입에 담기 힘든 이야기지만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어요. 근화동 주민들이 시장실까지 분뇨 물을 떠서 들어온 일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 구조물 때문에 녹지 지대에 활용이 계속 제한 받아왔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있는 시설은 우리가 그래도 다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또 다른 시설 예를 들어서 아까 일부 사용하지 않는 땅이라고 표현했지만 그래도 작은 면적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몇 평 정도 되나?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한 침사지가 5,300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지금 뭐라 그럴까 축구장 한 80% 정도 되네요. 축구장 면적의 80% 정도. 작은 면적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구조물이 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65%에 해당하는 게 구조물로 인해서 그 녹지지대를 사용할 수가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들어요. 그래서 어차피 의견청취 시간이니 제 이야기는 그래요. 아까 윤민섭 위원이 우리의 의견청취가 마지막 단계라고 말씀하셨듯이 이런 이야기를 만약에 미리 3, 4, 5통 근화동 주민들하고 협의했었으면 아마 제가 이런 이야기까지 안 했을 텐데 어차피 그 과정을 지금 의견청취를 듣고 나중에 통보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지금 근화동에서 바로 건너다 보이는 공지천 건너편에 의암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펌프시설 만든다 그랬죠?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쪽이 거의 한 2만 9,000평방미터 정도 되더라고요, 의암공원이. 공연장 빼놓고도 그래요, 공연장 빼놓고도. 그러면 그 안에 충분히 5,300평방미터 정도 되는 시설물이 들어가기에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쪽에는 주민에 대한 염려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제안도 한번 드려보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는 시설물 존치에 대한 부분은 그게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저도 장담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집행부가 이 부분을 어떤 결정에 의해서 어떻게 여기까지 결정하게 된 과정을 누가 독단적으로 판단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나름대로 춘천시가 할 수 있는 합리적 판단에 의해서 거기밖에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올렸다고 백번 양보해서 너그럽게 생각하지만 주민들은 분명하게 그 생각을 안 할 겁니다. 왜 맨날 여기다만 보냐. 그리고 우리한테 될 보상이 무엇이냐. 그 땅을 우리한테 준다고 한 게 벌써 20년 넘는 역대 시장들이 다 공언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또 다른 시설물을 집어넣으면 그러면 도대체 우리한테 준다는 게 뭐냐라고 물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준비하셔서 주민들하고 협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분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구에 적을 두고 있는 저 김영배, 우리 유홍규 위원 두 명은 또 욕을 바가지로 먹을 겁니다, 이것 못 막았다고. 그러나 그런 부분을 상쇄할 수 있는 집행부에서 성의 있는 어떤 예를 들어서 대안 이 부분은 반드시 강구하셔서 주민들하고 협의돼야 마땅한 것이고 그게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분명히 아마 이것 하수종말처리장 옮기기 위해서는 이거 꼭 필요한 시설이잖아요. 그렇죠?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그렇습니다.

김영배 위원 이거 아마 아시잖아요. 과거에 막 드러눕고 난리가 났습니다. 상여까지 멨었어요. 진짜 사즉생의 각오로 덤볐어요, 그 주민들은. 상여 그냥 이거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상여까지 메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부분이 뭔가 대안이 확실치 않다 그러면 이것 설치 못 하면 하수종말처리장 못 옮길 거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감안하셔서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까지만 제가 조언드리는데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근화동 3통, 4통, 5통 통장님들하고 저희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 서로 주민 협의체를 만들어서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면서 이전사업에 대해서도 가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통장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유수지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말씀하셨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면적이 5,300 정도 되지만 실제로 노출되는 면적은 차량이 진입하기 위한 경사로 한 300평방미터 정도하고 그다음에 위에 지상 건물이 한 200평방미터 정도이고 나머지는 다 지하로 들어가는 시설입니다. 상부는 전부 다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장이 그대로 존치한다를 이렇게 시각적으로 느낄 수는 있는 상태는 아니고…….

김영배 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20초 남았으니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근화동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공원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머지 유휴시설을 활용해서 근화동 주민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목적으로 쓰기 위한 활용하기 위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혈동리 같은 경우는 매립장하고 소각장을 지으면서 거기는 주민지원협의체에다가 정기적인 보상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수종말처리장은 공공시설이라는 이유로 쓰레기봉투 단 하나 지원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것 대신 그 땅을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쓰게 해 주겠다는 약속을 해서 보상으로써 갖고 있었던 땅이에요. 소유권은 춘천시지만 근화동 3, 4, 5통 주민은 그 땅이 우리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구조물이 보이고 안 보이고 문제가 아니라 지하에 또 매설하면 거기다 건물 또 못 지을 것 아닙니까? 기껏해야 나무, 나무 심자고 그 땅을 여태까지 우리가 참고 기다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헤아리시라는 말씀이에요. 핀트가 어긋나게 되면 시작도 못 할 수도 있으니까.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예, 알겠습니다. 3, 4, 5통 통장님들하고 회의를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서 의견을 많이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다 되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청취 잘 들으셨나요? 정리 잘 되셨나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예.

○위원장 김운기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예.

○위원장 김운기 메인이 도시계획과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맞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의견청취 하면 도에다가 올려야 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주민 의견청취를 했습니다만 아직 의견이 접수된 것은 없었고요. 저희가 의견청취 대상은 이 토지에 직접적으로 해당되시는 분들만 의견청취를 하는데 별도로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주민들은 우리가 항상 겪어왔지만 나중에 하십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사실은 이 해당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찬성을 하십니다. 나이도 많으시고…….

○위원장 김운기 그때 설명 왔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어떤 자연녹지 공원구역을 해제를 하고 일부를 하수시설을 할 수 있게끔 할 때 토지보상이나 이런 부분은 기존 단가를 가지고 감정평가를 가지고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여튼 그것 잘 처리하시고 또 이런저런 의견이 나올 때 우리 위원님들도 의견을 상당히 많이 드린 것 같은데 그 의견도 가능할 수 있도록 이것저것 지혜를 많이 짜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 제시의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의견제시가 되겠습니다. 의견제시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회의하면서 이런저런 의견제시 된 것으로 그 정도로 갈음해도 괜찮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의견은 그것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 하수도 등)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 하수도 등)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해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4시50분)

○위원장 김운기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남호 건축과장 이남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13호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며 또한 오피스텔 건축 시 대지 안의 공지를 확보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2조는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높이 9m 이하는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띄어야 하던 것을 높이 10m 이하에서 1.5m 이상 띄어야 하는 것으로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정안 별표 2의 대지 안의 공지 중 바목의 건축선과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를 오피스텔의 규모가 1,000제곱 이상인 경우 건축선으로부터는 3m,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띄어서 건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3조, 제4조, 제10조 그리고 제17조 등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이 완화되어 관련 조문을 반영하고 띄어쓰기 및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고층 건축물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오피스텔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신설한 것이나 오피스텔의 신설 기준은 재산권 등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 운영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과장님 이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는데요. 조례 개정안 전에는 공동주택 부분에 아파트가 6m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 개정안에는 아파트 6m 이상으로 표현하셨거든요. 표기가 됐는데 우리가 지금 허용하고 있는 범위 건축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 범위가 아파트는 2m 이상 6m 이하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6m 이상으로 표현되면 양쪽이 상충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전에는 아파트 6m라고 표현된 게 이상이 들어온 부분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건축과장 이남호 건축과장 이남호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시행령을 한번 보면…….

권희영 위원 시행령 제80조2 관련 별표 2입니다.

○건축과장 이남호 대지 안의 공지 여기에서 띄는 규정이라 하면 예를 들자면 법에서는 최소 아파트인 경우 6m 이렇게 하면 딱 6m만 띄우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밑의 연립주택을 보더라도 3m예요. 최소한 6m를 띄어야 한다. 7m, 8m 이렇게 띄어도 되는데 최소한 띄어야 하는 거리는 6m다. 그래서 거기 애당초 그러면 여기 6m 이상 자가 빠졌는데 그러면 7m 띄우면 이거 위법 아니냐. 여기서 6m라고 딱 규정되어 있으니까 6m만 띄어야지 5m 띄어도 안 되고 8m 띄어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상이라는 단어는 들어가야 한다. 이것은 맞는 표현입니다.

권희영 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요. 건축 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 건축기준을 지금 시행령에서 별표 2로 해 준 것에 다른 부분들은 다 거기 이하인 부분을 맞춰서 지금 조례 규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아파트 부분만 우리가 최대 거리 맥시멈까지 우리가 이상을 조금 더 강화한 거죠, 띄울 수 있는 것을. 최대한을 6m를 요구해놓은 건데 6m 이하라고 허용치를 적어놨는데, 시행령에서. 그런데 6m 이상이라고 우리가 조례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 부분이 문제 되지 않나. 그래서 그전대로 6m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지 않나요?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맥시멈을 요구한 게 6m였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개정이 안 돼도 괜찮을 것 같은데.

○건축과장 이남호 위원님 이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는 동안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래서 거기가 왜 이것을 굳이 바꾸셨는지 의문이었고요. 우리가 일조권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다 정립을 미비한 부분 이번에 오피스텔 부분까지 이렇게 들어온 것은 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그런 민원들이 생기지 않게 조례에서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규정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저는 굳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파트는 최대 맥시멈 시행령의 맥시멈이 6m까지를 다 했는데 다른 건축물들에는 최하인 것만 지금 다 규정됐거든요. 굳이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요? 아파트의 공동주택 부분에서 아파트처럼 요구하는 것에 약간 기준이 동일하게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사견으로 들었거든요. 아파트에는 우리가 일조권 확보를 하는 의지가 보이는데 연립주택이나 오피스텔이나 다세대주택 부분은 최대 맥시멈까지 우리가 조례에서 규정을 안 하고 최하인 경우까지만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조례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기준 적용이 다른 이유가?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도시건설국장 윤여준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동주택 중에서 아파트의 경우에는 고층 건물이잖아요. 다수인이 살고 있기 때문에 동 간 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최대한 확보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2m에서 6m까지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춘천시에서 6m로 아예 정해놓은 겁니다. 동 간 간격이 줄어들면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가 점점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치 6m를 반영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것이 더 바람직한 것 같아서 저는 오피스텔도 보면 높이가 높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최대 허용치에 있는 것을 아파트 기준으로 같이 동일하게 조례에서 같이 맥시멈까지 해 줄 수 있는 것을 최대 같이 해 주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은 높이에 대해서 많이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런데 오피스텔은 보통 고층을 짓잖아요. 그래서 아파트와 같이 생각을 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어디 부분을 더?

권희영 위원 오피스텔 부분이요.

○건축과장 이남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은 오피스텔 3m 이상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권희영 위원 예.

○건축과장 이남호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고요. 이번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건축물의 높이를 현재 9m에서 10m로 변경하고자 하는 제안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서 본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어떤 효과나 혹은 혜택이 있을 것으로,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다 보니까 문득 한 2022년도에도 퇴계동이나 석사동 위주로 불법건축물 신고라든지 아니면 현재 무단 증축 등으로 문제 되는 거나 작년 5월쯤에 후평1단지시장에 불법건축물 식당 화재 이런 것으로 해서 육동한 시장님께서도 불법건축물들과의 전쟁을 선포하신 적도 있어서 이런 문제들 춘천시의 과거에 요 근래에도 있었는데 이행강제금이나 수수료라고 해야 하나요? 이런 부분이 부과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파악이 되고 계시는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남호 건축과장 이남호입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후평동시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이행강제금 부과 이런 자료는 제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노일 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그러면 전쟁을 선포하신다고 하셨던 게 작년인데 아무것도 그러면 집행된 게 없는 부분이에요?

○건축과장 이남호 이행강제금 금액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못하는데 지금 시정명령은 중앙시장에도 시정명령 나가 있고 그다음에 동부시장도 다 조사하고 그다음 약사, 풍물시장도 다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상 복구하는 방법 지금 지역경제과하고도 협조해서 그 부분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노일 위원 조금 예상외의 답변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작년에 그 화재 전후로 해서 관련 부서를 총동원하시겠다고까지도 엄포를 내셨던 부분인데 이런 답변은 조금 예상외라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이런 조례들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아쉽습니다, 답변은.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박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이것은 과장님하고 국장님께 이것은 상징적 의미로 사실 우리가 조례나 시행령이나 그 시절에 따라서 자꾸 변화하지 않겠습니까? 2020년도에 국가 법령 시행령이 나왔는데 그 법에 의해서 한 2, 3년 지나고 살다 보니까 각 지역에서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행자부나 국회 쪽으로 의견들이 가서 거기에서 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생활하는 과정에서 불편한 점들을 법제화를 하면서 자꾸 뭔가 변경해가는 게 조례도 변경을 하고 시행령도 자꾸 변해가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일반적인 이런 일들은 현실에 맞게 잘 하시는 일이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도 요즘 권희영 위원님하고 민원을 받고 있는 게 이게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거예요. 행정에서 허가를 해줬는데 허가해 주는 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실제 그 주변에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저기 다 따져봐도 이게 참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게 민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전에도 제가 어떤 부서에서 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런 민원이 생겨서 이런 것들을 시 행정에 일반 민원으로 요청하면 우리는 여기에서 행자부나 이런 데 조금 더 지역의 민원들을 중점적으로 행자부 장관한테 아니면 건설부 장관한테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 법 자체에 대해서는 시행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상징적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장님 법의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이 어떤 조속한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고 보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도시건설국장 윤여준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권희영 위원님이 정회 시간에 민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도 방안을 한번 논의하고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일단 그 건만 갖고 이야기한다면 지금 아직 운영 중인 게 아니고 지금 시범운영 기간 중이기 때문에 운영을 실질적으로 100% 다 그 사람들이 운영을 했을 때 소음이라든지 폐수 배출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다각도로 따져서 그러고 난 다음에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시범운영 단계에서는 저희가 당연히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행정에서는 법을 갖고 이야기해야 하기 때문에 법을 벗어난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법을 많이 건의를 해 주시고 저희도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을 발췌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주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이 이전 시간에도 도시계획 조례 관련해서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높이 제한 규제가 완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지 안의 공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반대예요. 본 위원이 한번 그림을 이렇게 그려봤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평수 한 이 정도 이렇게 있으면 건축선으로부터 1m면 얼마 안 될 것 같지만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 대지 이 정도 하기사 면적이 500 이상 1,000 이상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테두리가 크면 클수록 이게 대지 안의 공지가 건축선으로부터 만약에 1m만 해도 그 테두리로 1m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평수가 몇 평이나 될까요, 그게? 저는 지금 중앙정부도 그렇고 우리 시 입장에서도 그렇고 규제가 지금 어떤 개발 쪽이나 이런 부분들이 완화가 되는 추세인 거고 하물며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안전등급 앤드 기간. 그렇죠? 30년 이상.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는 30년 이상만 되면 재개발이 가능할 정도로 규제가 완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는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게 사유재산이란 말이에요. 사유재산을 가지고 그러면 기존에는 이런 게 없었나. 계속 있어 왔잖아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갑자기, 지금 시행령이 언제 개정이 됐죠? 시행령 언제 개정이 됐어요? 언제 개정이 됐나요? 이게 지금 현재 춘천시의 행정을 보면 시장님이 어떤 시장님이냐에 따라서 막 바뀌어버려요. 제가 그전에 도시계획 마스터플랜부터 시작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상위법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로 규정을 할 때는 첫 번째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가 최소화돼야 하고 그렇죠? 정말 화재의 위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하고 두 번째는 안전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런 건축물이나 이런 것 지을 때 건축심의위원부터 해서 엄청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하잖아요. 그런데 조례에서 이것을 최소의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그것을 딱 이렇게 정해버리면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불이익을 안고 가버려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이렇게 규정으로 다 됐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고 건축심의위원회에서나 교통영향평가도 받을 거고 경관심의도 그렇고요. 예를 들어 지금 춘고 앞에도 오피스텔 못 하게 하잖아요. 법적으로 문제 있습니까? 없어도 못 하게 하잖아요. 그런 게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이런 조례를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정한다는 것은 조금 기간을 둬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건축과장 이남호 건축과장 이남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오피스텔을 건축선에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사실상 거주자의 채광과 그다음에 통풍, 개방감 확보 이런 이점은 사실상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규제가 되는 것은 맞죠. 사유재산에 대한 규제. 그래서 사실상 이것을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서 피난 통로도 확보되는 그런 이점도 있지만 이런 공익과 또 사유재산권 행사라는 사익을 침해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도 많이 이런 것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위원장 김운기 예를 들어서 우리 법을 만들 때 있지 않습니까? 정말 공익적이고 누구나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면 아예 픽스를 해버리거든요. 최소의 어떠한 기준부터 해서 최대 기준까지 한도를 정해서 우리한테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지자체마다 자기네 실정에 맞게끔 이렇게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채광이나 화재에 대한 그런 것은 최소한도로 벌써 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과도하게 규제를 해버리다 보면 진짜 우리 춘천시는 미래가 없는 거죠. 현 시장님이 예를 들어서 29층을 딱 정해놓고 그 이상을 못 하게 해버리면 나중에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저희 일본 갔을 때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다시 부수고 다시 다 짓고 있어요, 층수를. 그러면 우리가 도시계획이라는 게 마스터플랜을 마련해놓고 인구가 얼마일 때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또 용도구역도 다 정해놓고 여기는 상업지구 다 해놓고 그것은 그것대로 정해놓고 거기에 들어가서 법적인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규제가 들어가고 사유재산 침해까지 된다.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사유재산 침해의 정도가 되게 커요, 미터 수가. 미터 수가 이 정도 되면 진짜 땅값 대비해서 건축비나 나오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는 지금 층수도 제한을 해놨는데 이것마저 하면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요?

권희영 위원 시행령에 있는 대로 한 건데.

○위원장 김운기 뭘 시행령에 있는 거를 해요.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안 정해도 된다는 이야기지. 발언권 얻고 이야기하세요. 이야기하고 있는데 뭘 옆에서.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가 관에서는 어떻게든 이런저런 규제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보장하려고 최대한 노력해야 하고 우리 시민들의 사유재산에 대해서 최대한 보호해 주려고 노력해야 하고 그래도 공익이나 최소한의 어떤 것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높이도 용적률이나 이런 것도 법적으로 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안 해 주면서, 건축심의를 통해서요. 그 와중에 또 건축선으로부터 대지 안의 공지를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것을 이만하게 지으면 누가 짓습니까, 그것을?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도시건설국장 윤여준입니다. 김운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정해 주시면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안 드릴게요. 화끈하시네요. 아니, 갑자기 할 말이 없잖아요.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역시 국장님이 센스가 있으시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김영배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수정안 발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으로는 안 제32조 관련 별표 2의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바목을 삭제하고 사목과 아목을 각각 바목과 사목으로 합니다. 별표 2의 2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바목을 삭제하고 사목과 아목을 각각 바목과 사목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에는 제출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권희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내용은 말씀이 맞는데요. 이 서류는 지금 다르게 들어왔거든요.

○위원장 김운기 첨부서류?

권희영 위원 안 고쳐졌어요.

○위원장 김운기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요. 너무 꼼꼼하셔서 탈이야.

권희영 위원 아니, 또 오타로 다시 들어올까 봐.

○위원장 김운기 그것은 방금 보고를 받았는데 첨부서류 시나리오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수정이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춘천시장 제출)

5. 옥외광고사업종사자 등 교육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춘천시장 제출)

(16시13분)

○위원장 김운기 의사일정 제4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옥외광고사업종사자 등 교육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남호 건축과장 이남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21호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보고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옥외광고물 등의 민간위탁 운영을 사단법인 강원도옥외광고협회 춘천시지부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이 2024년 6월 1일 만료됨에 따라 2024년 6월 2일부터 2027년 6월 1일까지 재위탁하고자 춘천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6조4항에 따라 보고하는 것이며 자세한 사항은 재위탁 보고 건 관련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22호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 민간위탁 보고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사단법인 강원도옥외광고협회와 민간위탁 운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이 2024년 6월 7일 만료됨에 따라 2024년 6월 8일부터 2027년 6월 7일까지 재위탁하고자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4항에 따라 보고하는 것이며 자세한 사항은 재위탁 보고 건 관련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과장님 보고의 건 보면서 궁금했던 점이요. 이게 지금 재위탁 보고 건이잖아요, 두 건 다. 그런데 지금 60일 전에 의회에 재위탁인 경우에는 60일 전에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올라온 것은 이해했는데요. 이 현 업체 현 위탁업무를 맡고 있는 업체에다가 다시 재위탁을 하신다는 것인지? 아니면 상황이 애매한 것 같아서요. 여기에 결정이 됐다라고 해서 보고하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왜냐하면 공모 형식을 다시 거친다고 향후 계획이 있어서. 그러면 이게 확정이 안 된 건데 보고를 하는 게 조금 내용이 의문이 들어서요.

○건축과장 이남호 건축과장 이남호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을 맡고 있는 업체에 다시 주는 것은 재계약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위탁이거든요. 현재 이렇게 업무를 맡고 있지만 이 업무를 민간업체에 다시 한번 위탁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 끝나면 공개 모집을 해서 업체 선정할 겁니다.

권희영 위원 그러면 현 위탁업무를 하고 있는 업체가 꼭 지금 선정된다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열어놓고 보고가 들어오는 거죠?

○건축과장 이남호 예, 맞습니다. 보장은 없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러면 현재 하던 옥외광고물협회 말고 이런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다른 단체들이 있나요?

○건축과장 이남호 과거에도 이렇게 공개 모집을 했는데 다른 업체는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래서요. 제가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계속 여기에서 위탁해서 업무했던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아예 심사를 하고 공모절차를 다 미리 거쳐서 여기가 됐습니다 하고 보고의 건이 올라오는 게 맞지 않나 해서. 그것은 안 돼요?

○건축과장 이남호 위원님 말씀대로 다 해서 재계약하는 것으로 보고해도 사실상 문제는 없는데 그것은 예를 들자면 우리 생각에서는 없다고 예상은 하지만 그래도 혹 모르는데 계속 공개 모집을 안 하고 하면…….

권희영 위원 아니, 공개 모집을 다 하고 여기가 선정됐습니다 하고 올려야 하는 게 아니냐는 거죠.

○건축과장 이남호 이게 지침에 보면요. 60일 전에 보고를 하고 그러고 공개 모집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런데 지금 형식적으로는 이 업체의 성과평가를 받았고 점수는 올라왔는데 그런데 지금 이 업체가 선정이 될지는 또 모른다라는 말씀이죠, 현재 상태가?

○건축과장 이남호 예, 그렇습니다.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과평가 87점 받은 것만 지금 저희가 심의결과 이것만 올라왔고요. 실제 성과평가서를 어떻게 해서 어떤 항목으로 점수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을 같이 올려줬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쉽고요. 그리고 어쨌든 공모의 형식으로 다 열어놨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없다는 것을 보면 다시 여기가 재계약이 될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이 업체가.

○건축과장 이남호 확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례상에서 보니까 여기 이 옥외광고물 민간위탁 하는 업체들에 대한 요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3가지 분야의 전문가 1인 이상들로 구성됐는지 이런 것들이 다 있던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 협회가 제대로 갖추고 있다라는 것을 증빙을 해서 심사평가위원회 점수랑 이런 실질적인 서류가 같이 좀 보고가 됐으면 더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러면 저희가 이것만 봐서는 보고의 건을 보고 뭘 봐야 할지 실질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판단 근거가 없거든요.

○건축과장 이남호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평가심사 한 심사표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기술자, 면접 다 내용이 있는데 그런 것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회의 끝나고라도 협회가 어차피 하나밖에 없잖아요. 위탁업무 하고 있는 협회에 관한 현황들, 자격요건들 이런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경도위에.

○건축과장 이남호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희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것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정책지원관님들 방송 보시고 계실 테니까 정책지원관님들도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평가한 것들 우리가 재위탁, 재계약 관련해서 이렇게 점수가 나왔을 때 그 리스트를 다 기존에도 제출하라고 했었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통 하는 민간위탁 동의안 같은 경우에도 다시 재계약하는 것들은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한번 혹시나 또 집행부에서 잊어버리면 챙길 수 있게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옥외광고물협회가 강원도 협회가 있고 춘천시지부 협회가 이렇게 단체가 있으시잖아요.

○건축과장 이남호 건축과장 이남호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래서 춘천은 춘천시옥외광고물협회에서 이 사업을 계속 맡아서 해왔고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1년도에 이 옥외광고물협회 관련해서 그때 우리가 이 협회에다가 모든 사업을 위임해서 했었거든요, 그때도. 그때 본 위원이 뭐라고 지적했냐 하면 옥외광고물협회가 우리 춘천의 식당이나 소상공인들이 광고를 하기 위해서 상호 광고판들을 각자가 다 이 협회에서 거의 다 해 준단 말이죠. 문제는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 하면 그러면 광고물협회에서는 광고물 설치만 해 주고 돈을 벌어먹는데 그러면 상호가 달려있는 광고판이나 이런 것들이 태풍 때 바람이 세게 불 때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 이것에 대해서 옥외광고물협회가 스스로 서비스 차원에서 우리 춘천의 각 상호들 돌아다니면서 잘 붙어있는지 혹시 이것은 곧 떨어질 수 있는지 안전 점검을 미리미리 해서 해달라. 그때는 안전 점검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러면 1차적으로 어떻게 했냐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냐 하면 그러면 이 협회에서 서비스로 1년 동안 해줘라. 협회도 춘천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게 있어야지 그냥 수익성으로만 가지고 하면 되느냐 그랬을 때 광고물협회에서 그러면 자기네가 서비스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 안전 점검이라는, 과장님 안전 점검이라는 게 지금은 의무 사항으로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남호 예, 이것은 간판 설치하고 나서 3년마다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의무사항입니다, 이것은.

권주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광고물협회가 안전 점검했다는 근거, 행정서류들이 있으신가요?

○건축과장 이남호 예,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매달?

○건축과장 이남호 예, 매달…….

권주상 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매달 다니면서 요선동 일대를 한 달 동안 다니면서 안전 점검했다 그러면 그런 기록, 저쪽 후평동 산업단지에 가서 쫙 돌아보고 여기에 뭐 해줬다 그다음에 팔호광장 그쪽에 이런 데 해서 1년 내내 돌아다니면서 상가들을 다니면서 간판이 제대로 붙어있는지 안전 점검표 진단 그런 것 다 자료 가지고 계시죠?

○건축과장 이남호 갖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협회에서 후평동 돌아보고 이런 게 아니고 안전도검사를 3년마다 간판 건물주들이 신청을 하거든요. 그것을 이 협회에서 안전도검사를 하고 있지 이 사람들이 자기네 임의로 퇴계동 구역 정해서 싹 돌고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거예요. 이 옥외광고물협회가 춘천에 있는 광고물들을 거의 다 이 협회가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도 우리 춘천시가 주고 있는데 이 안전 점검에 대해서는 이것을 아주 의무 사항으로 명확하게 우리 제도권에 명시해야 하고 안전 점검 활동내역도 다 저는 제대로 수록을 해서 지금 여기 이 사람들한테 재위탁을 이 사람들이 신청 들어오면 춘천시가 예를 들어서 다른 업체는 안 들어오고 그동안도 보면 춘천광고물협회만 들어왔단 말이지. 그러면 향후에도 이 협회 말고 다른 사람이 우리도 이것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단 단체가 현재는 없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남호 예.

권주상 위원 그러면 여기에 단독으로 올해 또 들어오면 우리 춘천시 행정에서는 아니, 단독으로 들어왔으니까 안 줄 수가 없죠. 그랬을 때를 대비해서 본 위원이 우리 행정 차원에서는 안전 점검 부분을 확실하게 명시하고 강화시켜서 진짜 태풍 때 떨어져서 애꿎은 시민이 다치지 않도록 이런 사전에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도·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건축과장 이남호 위원님 말씀대로 태풍 이런 것에 대비해서 위험 사항이 있는지 사전에 협회하고 논의를 해서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 협회가 다시 재위탁 들어왔을 때 우리는 아주 의무 사항으로 확실하게 못을 박아서 이분들이 제대로 안전 점검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축과장 이남호 계속 말씀드리면 그런데 실제로 이 협회라는 것이 그렇게 아주 춘천에 광고협회 등록되어 있는 게 170개인데 그게 다 이 협회에 등록을 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임의사항이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권고하고 태풍에 대비해서 현수막 이런 것은 다 이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하거든요. 저희들이 태풍 온다, 점검 같이 하자 이러면 협회에서 협조를 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되어 있는 것만큼 이렇게 협회가 방대하게 그렇게 큰 협회가 아니니까 저희들이 하여튼 이번에 위탁계약 하면서 이런 사항이 의회에서도 주문 사항이 있으니까 조금 더 협조를 구해서 안전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국장님은 좋은 덕담 말씀이나 조언하실 게 있으면 하세요.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도시건설국장 윤여준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우리 건축과장님 말씀드렸다시피 태풍이라든지 그럴 때는 우리 민간협회와 같이 점검도 나가고 그랬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그 많은 광고물들을 여기 협회에서 다 다닐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말씀하신 것 명심하고 저희도 같이 협회하고 해서 점검도 작년에도 같이 했고 올해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주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춘천시 옥외광고물관리 및 옥외광고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도 보면 지금 광고물이 각각 상이하지 않습니까? 돌출도 있고 부착식도 있고 시에서 혹시 그런 계획은 갖고 있나 모르겠어요. 아름다운 거리에서 일률적으로, 일률적이라면 그렇고 통일되게 아름다운 거리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예산이 수반이 되겠지만 그런 것을 하나하나 전체적으로 한다 그러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지만 시범적으로라도 연차적으로라도 그런 것을 시에서도 일부 예산도 지원이 돼야겠지만 그게 지방비만 가지고는 힘들 것 같으니까 공모라든지 여기도 조례에도 보니까 광고물 정비 시범구역 같은 이런 주문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 혹시 과장님 이제 퇴직하시지만 국장님이 이것은 한번 답변을 주시겠어요? 향후에 우리 춘천시에 이런 광고물도 시범적으로 아름다운 거리를 지향하는 차원에서라도 정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말씀 주실 것 있나요?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도시건설국장 윤여준입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공무원 들어올 때부터 계속 있었던 사항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진짜 공모를 해서 획일화되게 재질 가지고도 많이 검토도 해봤고 불빛이 없는 나무 가지고도 하는 것도 구상해보고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각자의 보는 시각이 다 다르더라고요. 실례를 들면 제가 그때도 들은 이야기인데 외국인이 우리 서울의 경복궁 앞에 고층빌딩 앞에 다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경복궁 주변에는 경관을 살려서 저층으로 하고 그랬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옛날에. 지금에 오는 외국인이라든지 젊은 층들은 그게 더, 진짜 이 고층빌딩 안에 고궁이 있어라는 그런 생각들이 자체가 다 다르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가지고 저희도 아마 재생과에 있을 때 한번 검토한 것 같아요. 그랬는데 결국은 업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우리가 지원을 갖다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해야 하는데 그 업주분들도 생각이 다 다르시더라고요. 왜? 네온사인으로 해서 반짝반짝해야지만 사람의 눈길을 끌어서 고객을 갖다가 불러들일 수 있다는 생각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네온사인을 갖다가 더 화려하게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또 지원하는 것은 이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항상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런 만약에 공모사업이 있다면 저희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가 저희도 한번 공모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국장님 타 지자체에도 보면 일부 지자체 저희도 방문해보면 예를 들면 무슨 한옥거리라든지 일률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보기도 좋고 이런 부분 향후에라도 두 분 퇴직 전에도 한번 시작을 해보시죠. 그래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여름에 광고물 안전 점검 지금 이게 재위탁 보고의 건이니까 우리 인력 부분도 문제가 되지만 이 지부에만 맡길 게 아니라 저희 직원분들도 그런 겁니다. 우리 시 직원분들도 출장을 다니지 않습니까? 다니다 보면 업무는 다르겠지만 다니다 보면 그런 여러 가지 안전 요즘 안전이 화두가 되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각 부서하고 공유를 하셔서 그런 부분 미처 발견이 못 되는 부분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 바로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게 혹시 낙하돼서 피해가 있거나 이런 인명 피해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쪽으로도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본 위원은 과거에 미화원분들이죠. 관내 지역구를 그분들은 그 업무 때문에 주로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바로 해당 부서에다 조치로 이렇게 민원도 처리가 되면 저희 춘천도 안전에서 좋지 않을까. 시민들을 위한 그런 것 제안드리는데 국장님 어떠시죠?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며칠 전에 시장님하고 회의 때 아침 차담회 때 말씀을 드렸어요. 옛날에는 통통밴드라고 해서 우리 직원들도 하고 춘천시 직원들이 전부 다 통통밴드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사항과 도로 파손이라든지 가드레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파손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서 밴드에 올리면 우리가 각 과에서 즉시 나가서 수리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갖다가 다시 부활시키는 방법을 논의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이 화질도 좋아서 위치하고 그것만 특정해서 해당 부서 보내주시면 서로 업무도 효율적으로 잘 처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여튼 업무추진에 고생이 많으신데요. 뒤에 팀장님도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오셨으니까 하여튼 잘 추진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유홍규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아까 권희영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같이 공유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릴게요, 질의라기보다는. 사실 춘천시 옥외광고물협회 여기 위원님들이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자주 갔었어요. 현수막 게첩 때문에 거기 가서 신고하고 일반적으로 붙이게 되면 불법광고물로 철거당하기 때문에 지정게시대에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가서 신청을 해야 하는데 사실 지정게시대가 춘천에 한계가 있어요. 잘 보이는 데는 서로 붙이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는 3개월에서 4개월, 많게는 6개월까지 기다려야 하고, 좋은 자리는. 그리고 남들이 잘 안 띄는 데 설치된 지정게시대는 가면 바로 할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그냥 붙이라고 해도 잘 안 붙이죠. 왜냐? 안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지정게시대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어차피 양성화시킬 거라면 지정게시대 개수를 늘려야 하고 그리고 광고 효과가 집중되는 곳에다가 일반 소상공인들이 많이 게첩할 수 있도록 지정게시대를 늘려야 하는 부분을 강구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분들이 움직이시는 것 거기 가시면 제가 보니까 한 네 분 정도 계시죠?

○건축과장 이남호 건축과장 이남호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3명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제가 알기로는 4명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여직원 두 분하고 광고물협회 회장이라는 분이 총관리를 하고 그분 예하에 정식인지 아닌지 몰라도 트럭 타고 다니면서 떨어진 것 있으면 다시 붙이고 늘어진 것 있으면 당기고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그분들이 거의 어떤 수익사업이라기보다는 인건비 유지 정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고 더군다나 옥외광고물협회가 아까 말씀드리지만 법정단체이기는 하지만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사실 구속적 어떤 법적 구속력이 하나도 없어요. 광고물 광고하시는 분들이 가입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니까 어떤 그런 부분에서 춘천시가 운영되는 부분이고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같이 공유하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고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이남호 과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만 공개적으로 회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옥외광고물이 불법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허점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우리 소위 말하는 소속 정당에서 내건 현수막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다 합법적 현수막으로 보이고 그런데 간혹가다가 보면 허점을 이용해서 집회신고에 의한 현수막을 걸 때가 많아요, 동시다발적으로. 집회신고는 한 건입니다, 한 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떠어떠한 집회를 하겠다고 해서 신고를 하는데 그것을 위치를 5군데, 6군데 등록을 해요. 그래서 현수막을 딱 붙여. 그런데 원래 현수막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집회를 하는 동안에만 붙일 수 있는 건데 정작 집회는 없는데 현수막만 붙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관에서도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감독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관리 못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런 편법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진짜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남호 과장님은 내용을 알고 계실 거고 저 뒤에 팀장님 앉아 계시니까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하는데 과장님 그때 한번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는 점검 한번 해보셨어요?

○건축과장 이남호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느 집회 단체에서 춘천에 스무 개 넘게 쭉 설치해서 저희들이 이것 위법이다, 집회하는 사람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집회 사람이 없는 한밤중에도 계속 이것 있는 것 위법이다 주지시켰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하면 단속할 것이다 그것 확실히 주지시켰습니다.

김영배 위원 잘하셨고요. 일단 경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달하신 것은 잘하신 것 같고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경찰서에서 제시한 의견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집회신고를 해놓고 현수막을 걸 수는 있지만 분명히 전제 조건은 집회할 때만 거는 겁니다. 그런데 집회를 할 때 현수막에 걸어놓고 집회하는 사람이 한 시간 이상 자리를 비웠을 때는 바로 불법현수막으로 철거할 수 있다는 게 경찰서의 의견으로 제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차위반 딱지를 떼더라도 우리가 지금 선행 차량이 먼저 한 번 떼고 그다음에 일정 간격 5분인가 10분 정도 있다가 다시 와서 그 자리에 그대로 주차가 되어 있으면 바로 그때는 확정 주차위반 딱지를 떼듯이 사실은 집회신고를 해놓고서 불법현수막이라고 간주되는 목적물이 있으면 1시간 전에 사진을 찍고 1시간 후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진을 찍고 1시간 후에 와서 다시 찍었을 때 집회자가 없으면 그 순간 떼도 그것은 우리가 소송 걸릴 일이 없다는 부분을 인지해 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잘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남호 예, 앞으로 집회 현수막에 대해서 위법이 있을 때는 단호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리고 여담으로 중도 레고랜드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 중도유적 거기에서 현수막 붙여놓고 천막 쳐놓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사실은 어차피 거기 인도는 우리 춘천시 관할이죠? 위치 아시죠? 도로 포함해서 인도 저기. 위치 아시죠, 위치? 다리 건너 말고. 그러니까 근화동 외곽순환도로 쭉 보면 춘천대교 건너려면 우측으로 들어가야 하잖아요. 우측으로 들어가기 전 위에 보면 길가에 중도관리본부에서 쳐놨잖아요. 그것 도로과 소속이에요?

○건축과장 이남호 천막을 쳐놨으면 도로 임도 위에다 쳤으면 그것은…….

김영배 위원 임도 위에다가. 그것은 춘천시 관할이잖아요.

○건축과장 이남호 예.

김영배 위원 그런데 거기 현수막이 붙어있어요. 아시잖아요, 현수막. 현수막 내용이 좋은 내용으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역사를 팔아먹은 어쩌고저쩌고 써놨는데 레고랜드 들어가는 어린 동심에 그것을 읽고 나면 초입부터 그냥 춘천시 이미지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슷한 사례가 강원도청에서 있었습니다. 강원도청 정문 앞에다가 중도유적관리에서 그것을 해놓고서 꾕가리 치고 절하고 현수막 붙여서 한 것을 행정대집행으로 해서 깔끔하게 정리해서 지금은 너무 깔끔합니다. 그리고 춘천은 그것을 10년, 제가 조금 과장을 할게요. 10년인지는 몰라도 거의 10년째 방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것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춘천시를 관광문화의 도시로 발전시킨다고 그렇게 표방을 하시면서 그 위해요소에 대한 부분을 행정대집행을 해서라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데 그것을 안 하는 부분 과장님 나가시기 전에 한번 쫙 정리하고 나가시면 제가 술 한잔 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이남호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술 사준다면 선거법에 걸린다니까 이 발언은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여튼 그 부분 진짜 행정대집행을 해서라도 진짜 도시미관 깔끔하게 정리해야 하는데 이것은 불법광고물이라는 내용을 떠나서 현수막으로 인해서 진짜 도시미관 해치는 것은 큰 심각한 문제니까 잘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남호 예, 알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옥외광고물 등 안전 점검 민간위탁 보고 건 관련해서 위탁 사항을 보니까 안전 점검 대상이 벽면 이용 간판은 4층 이상 이 위탁 사항에 대한 부분들만 위탁하는 거죠? 안전 점검이?

○건축과장 이남호 건축과장 이남호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 여기 지금 벽면 이용 4층 이상 이런 것은 법에 의해서 안전 점검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만 위탁 준 겁니다.

윤민섭 위원 그런데 행정력이나 예산 이런 것을 범위를 차치해놓고 이야기하면 이 범위에 안 들어가는 부분들 있잖아요. 사각지대라고 하면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관련된 부서의 대책이라 그럴까요? 계획?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 해서 질의드리는데 이것 안전 점검을 잘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항상 이런 사고나 이런 게 사각지대에서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숫자가 어마어마할 것 같아서 부서에서도 부담되거나 이런 것은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 좀 있으신가 해서 질의드립니다.

○건축과장 이남호 지금 벽면간판, 돌출간판 이래서 지금 춘천에 있는 간판이 5,200개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안전도검사가 이것 그냥 예를 들자면 일반 행정직 이렇게 나가서 점검할 수 있는 또 능력이 안 돼요. 예를 들어 전기기능사라든지 안전도 검사하는 것도 전기기능사 이런 일종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봐야 알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법을 벗어난 소규모 간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특별하게 안전 점검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은 지금 계획 수립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윤민섭 위원 걱정돼서 질의드린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야기를 해 주시니까 저도 너무 강요스럽게 들릴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잘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유홍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그렇게 공무원들이 평소에라도 위험요소나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잘 캐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계획을 마련해 주시는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래서 조금 연관돼서 그래서 나머지 간판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안 되는 것은 처음부터 설치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업체에서. 그래서 옥외광고물 종사자 교육 같은 것을 할 때 그런 사안들에 대한 교육의 강화 이런 것들까지도 설치할 때 교육을 강화하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협회 차원에서도 간판 하시는 분들이 간판을 제일 많이 보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면 꼭 내가 설치한 것 아니더라도 위험요소들이 있으면 서로 신고할 수 있게끔, 그 업체들이. 그런 네트워크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형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다 캐치는 안 되겠지만 간판 하시는 분들이 그런 네트워크 형성해서 위험요소 있으면 즉각즉각 시에서 체크를 하고 그래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유기적인 소통망 이런 것까지는 부서에서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이남호 알겠습니다. 안전은 사실상 아무리 지나치게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 것이 안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 간판을 전수 다 일제히 어떻게 한다고 장담은 못 하지만 최소한 협회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풍수해, 장마철이라든지 우기철 그다음에 해동철 이럴 때는 점검을 실시해서 그런 안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협력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과장님 명절 때 고향 다녀오셨나요? 어디 다녀오셨나요?

○건축과장 이남호 건축과장 이남호입니다. 예, 고향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가시면서 느끼신 것 없으셨어요? 오늘 현수막이니까.

○건축과장 이남호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설 그때 갈 때 설 명절 관련해서 불법현수막이 조금 많이 붙었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반대로 봤는데. 많이 붙었었어요? 일단 정치인들 현수막 거의 없었고요. 한두 분 것은 봤는데. 정당현수막 같은 경우에도 그때 우리 양 거대 정당 보좌진들하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그 조례를 해서 그렇게 만들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건축과장 이남호 그런데 그 후에 법이 이렇게 개정이 되고 지금 동별로 2개밖에 못 다니까 더 이상 이것 이상 어떻게 강화하는 것은 그렇고 그러니까…….

○위원장 김운기 동별로 2개로 개정이 언제 됐죠?

○건축과장 이남호 한 달 정도 됐습니다, 벌써. 지금 이것은 제가 보기에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동별로 2개예요? 나는 한 4개 본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진짜 우리 과장님하고 춘천시 공무원분들이라도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그것 때문에 질타를 하고 계속 독촉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렇게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또 그것을 찍으려고. 그런데 오히려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고 유일하게 교육감 후보 나오셨던 그분은 이리저리 많이 다셨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도의회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공감을 하셨는지 그것도 있지만 우리 시의 어떤 노력이 결실을 맺어가는 게 아닌가. 그런데 이게 그 노력이 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멈춰버리면 그것은 또 이렇게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꾸준하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남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끝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옥외광고사업종사자 등 교육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이동우
  • 의사담당직원 김우중
  • 기 록 이희우


○출석공무원

  •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 건축과장 이남호
  •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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