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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23.12.0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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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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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춘천시의회(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4일(월) 10시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환경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환경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남숙희 의원 외 13인)

2.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3.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정정호 복지환경위원회 의사담당직원 정정호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30회 정례회 회기 일정 및 복지환경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21일까지 복지환경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심사하실 안건은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2024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환경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남숙희 의원 외 13인)

(10시07분)

○위원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환경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남숙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의원 남숙희 의원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3명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305호 춘천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환경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맨발걷기는 세계적인 의·과학자들로 증명된 건강 관리로 정신적 건강은 물론 면역력 저하로 인한 현대 질병들을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맨발걷기를 할 때 땅속 음전하를 띈 자유전자가 몸 안으로 올라와 우리의 생리적 작용을 최적화시켜줍니다. 자연발생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맨발걷기 열풍은 시민들이 행복한 건강 방법을 스스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춘천시에 맨발걷기 길이 제대로 조성되어 있지 않다 보니 시민들이 흙으로 되어 있는 학교 운동장을 찾아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춘천시 공원 내에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맨발걷기 활성화와 이를 통해 춘천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는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4조는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는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이며, 제6조는 맨발걷기 산책로의 우선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에서 9조까지는 지원, 홍보, 포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여러 의원님들과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선 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305호 춘천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환경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춘천의 도시공원 내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춘천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건으로 도시공원 내 맨발걷기 환경조성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4호 지역개발과 자연환경 보전 및 생활환경 시설의 설치 관리에 해당하여 조례의 제정은 가능합니다. 맨발걷기로 인한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고 있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장점은 크게 부각시키고 단점은 잘 보완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예고에 따른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일단 조례를 준비하신 남숙희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한경모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춘천에 이미 두 군데가 지금 한 군데는 완료가 됐고 또 한 군데는 만들어지고 있죠?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녹지공원과장 한경모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론 두 군데 다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지금 여기 조례에 보면 사실 이런 맨발걷기에 대한 모래에 대한 자세한 종류나 이런 건 나오지 않아요. 말 그대로 딱 맨발걷기 활성화에 대한 그런 것만 쭉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예, 맞습니다.

이선영 위원 자세한 그런 것은 나중에 그때그때 도시공원이 만들어질 때 따로 조건들이 정해지는 건가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원 기본적으로 정비를 하게 되면 노후된 공원을 정비하게 되면 매년 예산 세워서 하는데 그때 포장재를 어떤 것을 쓰느냐에 따라 달려있고 저희가 기존에는 보행로 자체에 포장재를 대부분 썼습니다. 그런데 포장재를 대신 흙으로 하면 흙길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정비해놓은 방법에 따라서 맨발걷기도 되고 일반 포장된 보도도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지천이나 실제 지금 있는 공원들도 사실은 옛날부터 맨발걷기 길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자갈돌 같은 것을 쫙 깔아놓는다거나 모양을 만들어놔서 하고 있는 그런 걷기들은 있었는데 춘천에 그런 곳이 꽤 많지 않나요? 공지천에도 제가 본 것 같고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저희 공원 내에는 토사유출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대부분 포장재를 많이 했고 그다음에 왜 그러냐면 배수로라든가 이런 게 흙 토사유출되면 막히고 이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장마철 지나면 다 파여나가고 이래서 대부분 잔디밭 외에는 일반 포장재로 다 포장했었습니다.

이선영 위원 포장재로 포장했다고요? 움직이지 않도록?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그렇죠. 흙이 노출되면 아무래도 장마철 되면 많이 파여나가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조례에 따른 그런 곳들은 앞으로 비가 와도 큰 문제는 없는 건가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저희가 시공할 때 흙막이도 하고 맨 처음에 기초를 다지고 그 위에 모래를 포장하고 나서 그다음에 진동 롤러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다졌습니다. 그리고 흙이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흙막이 같은 흙이 전체적으로 파여나가지 않게 그런 공법을 일부 넣었는데 장맛비가 내린다 이럴 때는 일부 유실되면 보완 정비나 이런 것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럼 지금 두 군데 완성된 곳은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아세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저희가 올해 한 것은 2,1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건설과는 저희가 알기로는 한 5,000만 원…….

이선영 위원 길이는 얼마나 되나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저희가 한 것은 0.2km 정도인데 건설과는 1.3km입니다. 건설과는 방법이 뭐냐면 하천변에 모래만 깔아준 겁니다. 다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모래만 부설해 준 거죠.

이선영 위원 거기에 지금 완성된 길들이 비가 와서 흙이 모래가 유실되면 다시 거기다 쌓아놓을 거잖아요. 보강을 하실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그런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은 전혀 나와있지 않아요. 비용추계가 없는 이유는 뭔가요, 그러면?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저희가 비용추계를 당초에 어떻게든 산정해 보려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 모래를 어떻게 쓰느냐 그다음에 공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다릅니다. 그래서 가령 건설과처럼 보도 형태나 이런 것 없이 그냥 흙길에 노면만 정비하고 거기다 모래를 깔아준다 이러면 비용이 현저히 줄 거고 저희처럼 이번에 공원에다가는 처음 시범사업이라서 꼼꼼히 해보느냐고 비용이 많이 들어갔는데 정확하게 품셈에 맨발걷기 품셈이라든가 이런 것은 명확히 없습니다. 저희가 정비할 때 공법에 따라서 어떤 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명확히 산출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비용추계는 저희가 내지 못했습니다.

이선영 위원 산출액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비용추계를 안 내신 건가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예.

이선영 위원 그러면 비용추계가 금액이 현저하게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네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그렇죠. 그냥 모래만 깔아준다 이러면 사실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갈 텐데 각 공원마다 만약에 저희가 하게 되면 현장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진짜 건설 표준품셈처럼 딱 적용해서 킬로수 곱하기 얼마 이렇게 해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출 못 했습니다.

이선영 위원 타 지자체의 경우에는 사실 이게 맨발걷기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붐이 일고 있어요. 민원이 동네마다 다 만들어 달라고 민원이 올라오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사실 이게 어느 장소에 어떻게 지어지냐에 따라서 공사비가 천차만별이라는데 춘천 같은 경우도 그러면 그렇게 여기저기서 다 만들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좀 사업비 부분에서는 조금 부담은 되시겠어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저희가 기존에 공원 조성 계획상에 나와있는 여러 가지 보행로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조성 보행로를 추가로 안 만들고 기존 보행로를 정비를 할 때 그럴 때 재료를 어떤 것에 따라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모래만 쓴다 그러면 모래 밟고 다니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맨발로 다니면 맨발걷기가 되고 운동화 신고 다니면 보행로 걷기가 되고 이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원 말씀을 하셨는데요. 녹지공원과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공원 쪽 위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하천변이나 이런 데서 하실 때는 담당 과가 어떻게 되나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그때는 건설과가 됩니다. 하천변에 만드는 것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원에 만들어진 맨발걷기에서 뭔가 사고가 생겼거나 그런 부분이 생겨요. 그러면 그런 것은 어느 쪽 책임인가요? 공원 맨발걷기에서 예를 들어서 넘어졌다 그러면 그것은 녹지공원과에서 책임을 지시는 건가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공원시설 이용에 대해서 다치거나 이러면 저희 기존에 보험 들은 데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보험이 이미 들어져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새로 만들어지는 맨발걷기 공원에서 사고가 생겼을 때는 다 그 보험으로 처리가 되시는 건가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신규로 조성하게 되면 보험을 또 가입해야죠.

이선영 위원 새로 가입을 해야 되나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예, 맨발걷기 길을 새로 만들게 되면…….

이선영 위원 예를 들어서 맨발걷기 쪽에서 정말로 걷는데 뭔가를 밟았어요. 그래서 파상풍이나 이런 쪽에 위험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것은 어떻게 대비하실 생각이세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저희가 그래서 팻말을 이번에 설치하면서 그런 안내 문구를 했는데 사실 명확하게 맨발걷기 할 때 사실은 건강하신 분이 걸으면 상관없지만 건강하지 않은 분들도 걸을 수도 있는데 그런 내용 정도는 기본적으로 안내 표지판에 담을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기존 안내 표지판 두 군데에 그런 내용을 일부 넣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걷지 못한다 이런 내용은 사실 그것까지는 결정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지금 그런 부분까지 하면 비용추계에서 정말 보험까지 하게 되면 보험도 그렇고 안내 표지판 그리고 사실 맨발걷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솔직히 세족장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하나도 여기에 올라간 게 없어요. 정말 딱 맨발걷기 딱 그 부분만 사업에 대한 부분만 활성화를 시킨다 이런 부분만 지금 다 여기 조례에 올라가 있고 비용추계도 전혀 안 돼 있고 하니까 사실 저는 이 사업이 가늠이 안 돼서 그런 걸 여쭤보는 겁니다.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저희가 현재는 모래만 단순히 했기 때문에 일반 저도 다른 자치단체 세족장 있는 부분을 갔다 왔는데 거기는 대부분 황토입니다. 저희가 보니까 황토로 했을 때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황토는 당분간 적용을 하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판단되고 황토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딱딱하게 굳어지면 물을 뿌려서 유지관리해야 되고 또 장마철 되면 파여나가기 때문에 다 쓸려나가기 때문에 옆에 천막을 걷어놓고 비가 많이 오면 덮고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누군가가 관리자가 꾸준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모래로 해놓으면 유지관리 비용이 확실히 덜 나갈 것 같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저희 지자체에서 황톳길은 좀 힘들고 계속 마사토로 모래로만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계신 건가요, 일단은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황토 같은 경우는 저도 알아봤는데 사업비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비 부분도 그렇고 미끄러워서 사고도 많다고 하고 그런데 모래 쪽으로만 생각하신다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안심이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다음번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자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남숙희 의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맨발걷기 사실 진짜 이 활동에 혹시 우리 의원님께서는 많이 참여를 하셨었나요?

남숙희 의원 남숙희 의원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이라고는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여러 번은 했습니다. 동호회 회원들이랑 함께 공지산에 맨발걷기 하면서 KBS에서 하는 ‘강원이 좋다’라는 프로그램에도 나온 적이 있고요. 또 나름 제가 개인적으로 시범으로 조성된 길도 종종 가고 다른 지자체도 점검하느냐 가서 했습니다.

지승민 위원 춘천에 전국적으로 활성화가 됐지만 춘천에도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 10월에 시장님께서 현재 두 곳이 운영되고 앞으로 다섯 곳을 더 선정해서 일곱 곳을 더 하겠다라고 발표는 하셨어요. 하셔서 거기에 예산 들어가는 부분이 총 5억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된다는 부분도 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맨발걷기를 사실 어떤 행사라든가 직접적으로 참여 안 했지만 지금도 시골에 가서 농토 위를 부모님 도와드리고 하다 보니까 농촌에서는 모든 농민들이 거의 사실 맨발걷기를 많이 합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건강하고 우리가 의학적으로 맨발걷기를 함으로써 어떤 건강이 증진된다 이런 것은 어떤 수치로 증명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맨발걷기를 함으로써 건강이 증진이 되었다고 보면 우리 의원님께서는 어떤 부분을 들 수 있다고 생각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숙희 의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맨발걷기의 핵심은 바로 우리 몸속에 있는 활성산소를 중화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제안설명에도 잠깐 이야기했듯이 땅속에 있는 자유전자 그것이 우리 몸속에 맨발 걸으면서 올라오면서 활성산소를 중화해 주면서 면역력 체계를 올려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체험 사례가 있어요. 암이라든가 다른 질병들도 치유하는 사례가 사실은 많이 이건 의·과학적으로도 판명된 것들이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맨발걷기를 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민간요법에 의해서 건강이 더 좋아진다는 것 건강한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운동을 함으로써 그런 부분은 좀 인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은 질병이 계신 분들에 또 다른 제2의 질병을 가져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이선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제 여기에서 일어나는 상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진짜 내가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아지기 위해서 걸었는데 그게 오히려 악화 현상이 왔다면 그것 또한 걱정을 아니 할 수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나요?

남숙희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맨발걷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상식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정보를 통해서 알 수도 있지만 일단 동호회에 가입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그냥 무조건 맨발걷기보다는 어떤 순서에 의해서 걸을 수 있고 자세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맨발걷기 전에 파상풍 주사라든가 예방접종이라든가 또 어떤 사람은 이러이러한 위험도가 있다는 설명을 다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방 차원에서 사실은 질병이 지병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걸음으로 인해서 악화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사례들을 보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개인적으로 그냥 무조건 걷기보다는 이런 정보를 통해서 알고 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경모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맨발걷기를 함으로써 지금 공원에 맨발걷기 조성을 계속해요. 그 재질이 황톳길이다, 마사길이다, 돌길이다를 떠나서 행사도 진행될 것이고 또 여기에서 일반인도 걸을 것이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시민의 안전보험이 있어서 참 안심은 해요. 근데 미리 내가 이것 가서 파상풍이다 이래서 사전에 예방을 할 수는 참 어려운 얘기 같고, 여기에서 발생됐을 때 이 맨발걷기의 공식화된 길이 있을 것이고 저는 임의로 내가 그냥 자유롭게 가서 걸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맨발걷기를 하다가 내가 상해를 입었을 때 그러면 그것은 모든 안전보험에 적용이 되나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원 내에서 현재도 공원시설에서 이용하다가 공원시설에서 다친 것 그것에 대해서는 보험처리를 하고 있고 만약에 맨발 흙길에서 다쳤다든가 이럴 때도 공원시설로 해서 보험이 가입돼있다면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지승민 위원 보험시설로 가입이 돼 있다는 것은?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공원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다가 다쳤을 때는…….

지승민 위원 그러면 어느 공원이 됐든 저는 공원시설물에 의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다 적용은 되는데 맨발걷기에서 이게 춘천시민만 되는 거잖아요, 등록된 사람만. 물론 타지에서 왔을 때는 여기에서 다쳤어도 그 지역의 보험을 적용받으면 되긴 하는데 이랬을 때 그러면 이 맨발걷기도 시설물이니까 다 적용된다는 말씀으로 들으면 되죠?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예, 공원시설 전체에 해당됩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시설하는 데 어떤 규모적인 부분에 있어서 물론 비용추계 말씀 아까 하셨는데 여기에 세족장이라든가 신발장에 대한 조문을 다 살펴보니까 그런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용추계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지금 기록을 안 해놓은 것에 대해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래도 어느 행사나 이게 얼마나 작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설이 되면 많은 사람이 이용할 것이라고 드는데, 이 세족장에 우리가 진짜 세족장다운 세족장을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음수대로 이용할 것이냐 음수대로 이용하는 곳도 있거든요, 호스를 이용해서. 그러면 이게 지금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활성화되다 보면 나중에는 의무적으로 시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신발장도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왕복으로 진행하는 사람도 있고 편도로 진행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요즘 사실 신발값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럼 이 신발을 분실했어요. 이랬을 때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험 적용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그래서 맨발걷기에 대해서 먼저 현재 여러 가지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자치단체 사례를 갖다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그다음에 추가로 시설을 할 때는 장단점을 분석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실 사례도 저희가 들어봤고 근데 대부분 들고 다니는 분들은 아니면 가방에 등에 메고 가신다든가 이런 분들은 별문제 없는데 신발장을 설치했을 때 문제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런 것은 저희가 설치 전에 꼼꼼히 살펴본 다음에 가령 한다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승민 위원 신발장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그 주위에 CCTV도 사실 있어야 돼요. 내가 진짜 여기다 신발을 킵 했는지 안 했는지 이 신발에 대한 요즘 가격대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조항을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하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본 조례 춘천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환경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발의하신 남숙희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선 한경모 과장님께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우리 현재 도시공원 맨발걷기 환경 활성화 지원 조례 이 조례는 현재 우리 전국적으로는 9개 시군에서 제정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맨발걷기 포함하면 약 63개 정도 되고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춘천시에서 관리 중인 전체 공원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춘천시에서 전체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관리 중인 공원 현황 개수가 몇 개나 됩니까?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녹지공원과장 한경모입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정회 시간을 이용해서 자료 확인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공원녹지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원녹지법에 의한 현재 춘천시에서 설치 지정된 도시공원은 몇 개나 되는 거죠? 지금 본 조례가 도시공원에 대한 맨발걷기에 관한 지원 조례니까 도시공원으로 지정돼서 현재 관리 중인 춘천시에서…….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그건 좀 이따 자료를 받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원 자체에 하는 것은 올해는 1개소에 했고 향후에 연차별로 할 계획이었는데 전체 공원 중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데는 근린공원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면적의 어린이공원은 사실상 하기가 어렵습니다. 면적 자체가 1,500평방미터 이렇게 돼갖고 그래서 근린공원 숫자만 우선 제가 파악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본 조례는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공원녹지법에 의한 도시공원에 관한 지원 조례 맞습니까? 공원 중에서.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전체적으로 저희 공원에만 국한된 조례입니다. 공원 내에 맨발걷기 하는 사항만 해당됩니다.

정재예 위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공원 중에서 여러 개 공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원녹지법에 의한 저촉을 받는 공원이 있을 거고 아니면 일반 공원으로 지정돼서 운영하고 있는 공원이 있지 않나 우선 이렇게 여쭤본 겁니다.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공원은 총 109개소고요. 여기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그다음에 기타공원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공원은 도시계획법상 법정공원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겁니다. 일반적으로 흔히 하천변에 일부 작게 만들어 놓고 명칭만 공원이고 이런 데는 사실상 저희가 관리하는 109개소의 공원에 해당되진 않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러니까 공원녹지법에 의한 관리되는 공원은 정확하게 정회 시간에 수량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지금 말씀드리면 109개소입니다.

정재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운영 중인 박물관 부분에 녹지공원과에서 조성해서 운영 중인 맨발걷기 그런 산책로하고 KBS 있는 하천변 공지천에 건설과에서 조성해서 운영 중인 이런 맨발걷기 산책로에 대해서 혹시 만족도라든가 조사를 현재 해보신 적이 있나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근래에 조성 완료된 게 불과 며칠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아직 못 했고요. 향후에 여러 가지 길이 여러 군데 만들어지면 그때 가서 이용자분들한테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게 가능할 것 같고 현재 하천변에는 정확히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한 것은 아직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

정재예 위원 본 조례가 예를 들어서 제정되고 이렇게 하면 각 공원마다 설치 요청에 대한 그런 민원이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 나왔습니다만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세족대라는 게 물을 끓여서 맨발걷기 후에 발을 씻는 그런 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예, 맞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 설치를 했을 때 가장 우려되는 게 본 위원은 동파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에 세족대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황토를 이용하고 났을 때 문제가 보면 물이 황토물이 들어갔을 때 막힘 현상 그런 게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겨울철에는 계속해서 이용자는 이용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파 위험이 있어갖고 그것에 따른 관리의 문제 이런 문제가 있답니다.

정재예 위원 하여튼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던 세족대가 만약에 설치된다면 동파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또한 황토가 됐든 모래가 됐든 다짐을 초기에는 철저히 하겠지만 어쨌든 장마철에 폭우 시에 거의 토사유출이 될 게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쪽에서의 문제점이라든가 민원에 대한 대응, 대책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세밀하게 강구가 돼야 될 것 같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저희가 기존에 공원 관리를 각 구역별로 나눠서 연간 단가로 해서 업체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맨발걷기를 한다 그러면 그 부분도 일부 포함시켜서 관리하는 방안 이것도 한번 강구해 보고요. 그다음에 특히 여름철 장마철에는 공원 관리하는 팀을 적극 활용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저희도 관리해 보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재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남숙희 의원님 조례 만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도시공원 맨발걷기 환경조성이 맨발걷기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는 과정 속에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일단 맨발걷기 환경조성보다도 사후관리가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할 것 같고 그다음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부분 이런 부분을 꼭 숙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경모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공원 관리 현재 반려견 때문에 공원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죠?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녹지공원과장 한경모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원 관리하는 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그쪽으로 일을 한다든가 이런 건 없고요. 다만 연간 단가를 관리하고 이런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일부 어르신 일자리 이런 분들이 일부 와서 강아지하고 같이 나왔을 때 치우지 않고 가고 이러면 그런 걸 치우고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런 민원이 종종 들어오는데 전담으로 그런 분들을 관리하는 이런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렇군요. 제가 공원을 두루 살펴봤어요. 보니까 그러면 어르신 일자리였나 보네요. 공원에 반려견을 데리고 와서 변을 보고 여러 가지 일을 보고 이런 것을 옆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서너 분씩 해서 공원을 다니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분들은 오전, 오후반으로 나눠서 있고 저녁에는 없어요. 4시 30분 전에 퇴근하시는데 이게 대부분 맨발걷기를 한다 그러면 조성해 놨는데 이게 퇴근하고 나서 저녁 먹고 그다음에 운동하러 나간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 저녁에 반려견들도 많이 데리고 나와요.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반려견의 변을 밟았든가 아니면 요즘 고양이들 옛날 고양이들은 자기가 볼일을 보고 반드시 뒷발로 묻었는데 요즘 고양이들은 묻지 않고 그냥 가요. 이것도 고양이들이 변했어요. 아무튼 이런 부분을 밟았을 때 감성적으로 이런 부분을 표출하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선 어떻게 하실 건가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원 일반적으로 관리 자체는 말씀하신 대로 6시나 5시 30분이나 이때 되면 일찍 출근한 분들은 일찍 가고 이런데 별도로 밤에 이런 관리라든가 인력 배치는 사실상 현재로는 어려운 점이 있고요. 별도로 팀을 구성한다든가 인력 배치라든가 이런 것은 향후에 만약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면 그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는 맨발걷기가 많이 조성돼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또 많이 치우고 계시는데 본인 반려견 것은 본인들이 치우는데 일부는 안 치워서 민원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다음에 우리 약주 하신 분들이 병을 주변에 깨서 오염이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파편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퍼지잖아요. 잘못 밟았다가는 부분만 튀었다가는 발에 베이는 찔리는 현상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주변을 다시 가는 황토를 갈든지 모래를 갈든지 해서 이걸 다시 다 해야 될 텐데 이런 비용들이 만만치 않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실 건가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는 이런 민원은 없지만 혹시라도 발생하면 최대한 빨리 긴급처리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급적이면 안내 표지판을 좀 더 많이 설치하고 그다음에 CCTV도 아무래도 반려견 이런 문제도 예방 차원에서 그다음에 안전관리 차원에서 CCTV를 더 설치해서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 사후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여름 같으면 독풀 같은 것도 있을 거고 먼지, 진드기 이런 것들이 달라붙어서 2차 감염으로 인한 피해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다음에 이게 모래를 한다고 해도 모래가 오염되었으면 전부 갈아야 하는 문제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가 조성하는 것은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가는데 사후관리가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올 거라고 예상됩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준비를 꼼꼼히 해서 관리 체계를 한번 만약에 맨발걷기가 다 되면 관리체계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지금 질의를 하기 전에 꼭 한번 그래도 이것을 명확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앞서 이선영 위원님이 비용추계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이것을 상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이게 법안 발의를 할 때요. 비용추계는 필수예요, 필수. 법안이 시행될 경우에는 얼마나 춘천시가 재정이 지출이 될 것인지 추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조례가 사실 재정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해서 조례를 지금 발의하신 거잖아요. 예컨대 우리 국회법에서도요. 1973년도에 예산서 첨부를 해라라고 개정이 됐어요. 그 이후에 1999년도에 정부에서 재정소요 추계 제도가 새롭게 마련이 됐어요. 그리고 2004년도에 조금 더 시스템을 강화해서 예산명세서라는 용어를 국회에서 비용추계서로 바뀌면서 반드시 첨부하게끔 돼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그렇다고 하면 2011년도 정부에서는 지자체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예산 비용추계서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법률안 입안 시에 비용추계서 첨부는 필수고요. 그리고 법률안 심의할 때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이곳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이 조례에 대한 어떤 심의 플러스 비용추계 같이 우리가 심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게 가결이 된다 해도요. 본회의에 가서 최종적으로 가결이 돼야 통과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기초적인 아주 기본적인 절차를 생략하고 조례를 심의받으시려고 하는 게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비용추계가 같이 첨부가 됐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조례를 수정가결을 할 때 재정적으로 거기에서 재정에 대한 비용이 더해지거나 할 때 그럴 때도 반드시 수정된 비용추계가 다시 재상정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닌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문화환경국장 이호배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충분히 맞는 말씀이라고 공감합니다. 다만 이번에 이 건에 대해서 미 첨부한 걸 보니까 사실 이게 어떤 맨발걷기 정책에 대해서 사실 시 집행부가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책적인 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진 않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것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위원님께서 필요성에 따라서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조례를 발의하시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아마 비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뽑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미 첨부 사유서를 이렇게 제출했던 걸로 보입니다.

정경옥 위원 제가 10대 때부터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 주장은 계속 되어지고 있거든요. 비용추계에 대해서는 계속 저는 어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좀 아니다 싶어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재차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행여 혹여라도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다음에 어떠한 조례든지 이것은 집행부가 약속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비용추계서는 정말 심도 있게 재정 수요에 대해서 지출에 대해서 얼마 정도 따라야 되는지를 정말 명확히 함께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 조례 제3조 시장의 책무를 보도록 할게요. 2항에 보면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한다는 것은 그 뒤에 ‘맨발산책로의 효율적 조성·관리를 위하여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라는 내용으로 저는 이해가 되고요. 그렇더라고 하면 이게 지금 현재 맨발걷기 활성화를 하는 여기에 동참해서 같이 움직이는 어떤 조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단체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더라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이 조례에 그 단체에 해오던 활동에 대한 지원 쉽게 말해서 정해놓고 지원을 해 주겠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약간의 특혜의혹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보다는 조례는 타 지자체가 잘 만들었으면 사실 모방을 해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천안시가 조례를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를 했더라고요. 천안시 같은 경우는요.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이라고 해서요. ‘시장은 맨발산책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저는 여기에 참 이 조례가 정말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참 필요하다고 느낀 게 뭐냐면 이 관리는 맨발걷기 현장에서의 관리는요, 어떤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전문성을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시민 누구나가 사실은 자원봉사자가 돼서 관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걷는 길에 뭔가 이물질이 보인다고 하면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자발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이렇게 정해놓고 단체한테 관리를 맡긴다라기보다는 순수하게 참여하는 시민들이 누구나가 자원봉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는 시민이 각자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시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추가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굳이 2항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조금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제5조에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보면 3호 보도록 할게요.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4호를 보겠습니다.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이라고 했거든요. ‘각종 지원사업’은 사실 불분명해요. 너무 범위가 좀 모호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저는 아예 이 내용에 ‘맨발산책로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을 여기다 삽입한다고 하면 이 조례가 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문구 하나만 넣으면 다른 조례가 중복되는 게 아주 해결이 다 된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필히 수정이 되면 너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제5조를 보도록 할게요.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이라는 것이 이 내용을 보면 1호에서 5호까지 계획수립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활성화 사업이라고 또 다르게 만들어놓은 것은 조성 확충 및 정비나 편의시설의 설치 관리나 그리고 발굴과 전파, 홍보와 행사 개최 이런 것은 사실은 지원사업으로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원사업. 그리고 여기에 3호 같은 경우는 맨발걷기와 관련한 건강 증진 체험 사례 발굴과 전파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듣다 보니까 암환자가 좋아졌다는 사례를 들어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그 사례가 이 조례를 우리가 심의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조례는 사실 시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외 부분 암환자에 대한 사례를 들어서 이게 과학적인 근거가 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암환자들이 맨발걷기를 하면 다 좋아져. 쉽게 말해서 이게 맨발걷기 하나만으로 모든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그렇게 시가 조례에 담아서 움직인다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5조3호에 발굴과 전파…….

○위원장 이희자 위원님 답변을 어느 분한테 듣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한경모 과장님?

정경옥 위원 한경모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녹지공원과장 한경모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특정 단체 이런 것은 검토를 세밀하게는 못 해봤고요. 그다음에 활성화 지원사업 이것도 그렇고 5호5조에 제3호도 그렇고 아무튼 검토하신 사항은 방금 말씀하신 내용만 들으면 저희도 그런 것은 반영해도 괜찮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아무튼 저희가 봤을 때는 만약 이 조례에 담았을 때 모든 시민한테 공정하게 됐으면 하는 저희도 어쨌든 공원 내 시설은 특정 누구를 위한 시설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다면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정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제6조 맨발산책로 우선 조성에 2항 내용을 보면 ‘시장이 인근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솔직히 어떻게 이걸 반영하겠다는지 모르겠어요. 의견들이 다양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맨발 걷기를 좋아하는 부류, 싫어하는 부류, 그저 그런 부류 아니면 아예 관심이 없는 부류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 그 의견을 한데 모은다는 것은 너무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전에 조례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도보로 산책을 즐기고 싶어 하는 경우에는 공원 내에 조성에 대한 규모하고 기준이 마련돼야 될 것 같고요. 또 맨발걷기의 어떤 비율, 면적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면적의 경우 폭 길이나 몇 미터 이상으로 정한다라든가 어떤 세부적인 거리와 구간을 확보하는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고 오로지 ‘인근 주민한테 의견을 묻는다’ 왜 이것을 인근 주민한테 의견을 물어요. 시가 아예 조례에 정하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과장님?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원에 있는 산책로라든가 이런 게 기존에 조성돼 있는 게 크기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비할 때는 정비사업에 대해서 주민 의견을 대부분 듣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용자분들이 근린공원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근린 생활권 가령 제가 예를 든다면 우두동에 있다 그러면 퇴계동이나 석사동에 있는 분들이 가서 이용하진 않거든요. 그럴 때 저희가 정비할 때 보면 지역주민들 의견을 듣는데 그런 차원이고 아까 말씀하신 단가라든가 이런 게 사실은 저희가 미터 수를 얼마 이상하고 폭이 얼마고 이런데 각 공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비용산출하고도 관련된 내용인데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은 지금 현재는 없기 때문에 저희도 단가 산출이라든가 여기에 세부적인 내용을 넣기에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제7조 지원이 사실은 이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이게 중복 문구예요.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하고 지원사업이 지원근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다시 지원이라고 조문을 담은 것은 중복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8조 홍보 같은 경우도 중복이 됩니다. 매체를 통한 홍보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위에 제5조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에 4호를 보면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행사 개최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따로 조문을 만들어서 제8조에 홍보를 여기다 삽입한다는 것은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이게 복잡해져요. 그래서 홍보는 사실 이것은 삭제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조문에 보면 시민의 일상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이나 추진성과 등등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고 표기를 했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가 재정적인 것이나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사실 이걸 해봐야 아는 거잖아요. 분명히 부류가 다양하게 갈라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것은 시민의 선택과 자율에 맡겨야 하는 맨발걷기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맨발걷기가 이렇게 이렇게 너무 좋습니다라고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저는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중립에서 일을 하셔야 돼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답변드린 내용도 있지만 저희도 기본적으로 공원은 시민 누구나 다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내용이 있다 그러면 공정하게 어떤 시민이라든가 다 이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맨발로 자체가 어떤 특정인들만 이용할 수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공원 내 시설은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일부 그런 내용이 있다면 저희는 모든 시민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정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왕 조례가 만들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정리할 것은 정리해서 이게 온전히 춘천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제대로 이게 적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저도 이 맨발걷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많았는데요. 한경모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제목을 보면 도시공원 맨발걷기 환경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예요. 도시공원이라고 못 박아놓으면 제일 먼저 건설과에서 하천변에 맨발걷기 길을 조성했잖아요. 그것은 도시공원으로 봐요? 아니면 어디로 봐야 돼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녹지공원과장 한경모입니다. 이희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변은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하천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공원이 아니고 일반 하천변 산책로가 됩니다.

○위원장 이희자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부서별로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 맨발걷기는 그럼 도시건설과에서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저희 공원 자체에 산책로라든가 보행로는 기존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 자체는 기존에 하천변에 산책로도 있는데 그 옆에 추가로 만들었는데…….

○위원장 이희자 추가로 맨발걷기 길을 길게 만들었잖아요. 거기는 지금 녹지공원과에서 만든 것보다 훨씬 거리가 길게 만들어졌어요. 그럼 거기에서 다치거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했던 사항들에서 발생하는 것은 어떻게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그것은 조성하면서 관리도 같이 건설과에서 해야 합니다.

○위원장 이희자 그럼 건설과에서 맨발걷기 조례 또 만들어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위원장 이희자 이게 저는 과장님, 조례가 너무 이기적이지 않나. 도시공원에서 하는 것만 책임져주고 나머지 맨발걷기 길에서 걷다가 다치거나 어떤 사항이 생기면 책임 안 진다는 거잖아요, 녹지공원과에서는. 그리고 제2조 정의를 한번 볼게요. 제2조 정의 2호를 보면 ‘맨발산책로란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공원 내 산책로를 말한다’ 이것도 이기적이에요, 공원 내. 그러면 하천변에 있는 그 길은 그것은 맨발걷기 길이 아니에요? 그것은 맨발산책로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그것도 건설과에서 만들어 놓은 건데? 이렇게 조례를 작게 담는 게 아니라 춘천시가 조례를 한 번 만들면 전체 부서가 다 이 조례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더 포괄적으로 만들어야지 이렇게 작게 만들어 놓으면 건설과에서 맨발걷기 조성 활성화 지원 조례 또 만들어야 돼요.

남숙희 의원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희자 남숙희 의원님 거기에 답변해 주세요.

남숙희 의원 남숙희 의원입니다. 이희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맨발걷기 산책로에 대해서는 사실 이 과, 저 과에 많이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상의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결론적으로 보시기에 좀 포괄적이지 않은 그런 면이 보이는데 이것은 지금 산림과에서도 해당되는 부분이고 또 건설과에서도 해당되는 부분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건강관리과에서도 해당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지금 왜 여기 도시공원에 한정했느냐?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을 지금 제가 조례를 저도 그냥 도시공원을 빼고 맨발걷기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조례를 이렇게 제목을 해서 처음에는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업무를 사업할 수 있는 담당 업무 부서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이리저리 핑퐁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그래도 따져 볼 때에 하천은 시범길이 조성됐지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속속들이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맨발걷기 길을 어느 과에서 이게 더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되나 이런 부분들도 상의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도시공원이 지금 현재 109개라고 했는데 제일 많거든요. 거기에서 점점 확대적으로 이것을 조성하다 보니까 이 도시공원이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그럼 건설 쪽에서는 맨발걷기에 대한 것을 또 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부서가 꼭 전담 어떤 컨트롤타워는 있지만 그래도 연계돼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고 또 상의해서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점적인 상황에서 도시공원을 넣었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남숙희 의원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산에도 나중에 만들 수 있잖아요, 산림욕을 위해서. 그렇게 하려면 이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봐서 다 포괄적으로 담아야 하는데 이건 지금 조례가 기둥이 있다면 하나 가지밖에 안 돼요. 이게 원래는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건강관리과에 있으면 사실은 저는 거기의 한 꼭지 활성화 지원에 대한 그것 한 꼭지 담고 갔으면 그래도 좀 나았……. 왜냐하면 시장의 책무도 거의 비슷해요,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랑. 타 지자체 보면 저희가 63개 지자체 있다고 했지만 거기는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가 없는 데가 또 만들어졌고요. 또 다른 조례가 ‘휴지 주으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걷는 게 조례가 여러 가지예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조례를 만들 수 없으니 가장 그래도 모체가 걷기 활성화잖아요. 왜냐하면 걷는 인구가 그냥 신발 신고 걷는 인구가 많지 맨발로 걷는 인구가 많진 않거든요. 여기 조례에 6조1항을 보면 ‘시장은 도시공원 조성사업 시 도시공원 내 보도를 맨발산책로로 우선 조성할 수 있다’ 이 우선 조성할 수 있다 했는데 춘천시 인구가 29만 중에 그냥 걷는 사람은 몇 명이며 맨발로 걷는 사람은 몇 명 정도 돼요?

남숙희 의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따지면 당연히 맨발로 아닌 그냥 걷기 하는 분들이 저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

○위원장 이희자 아니 많은 것은 많은 거고요. 그래도 근사치 수치는 알고 있지 않으세요?

남숙희 의원 지금 맨발걷기는 전국적으로 100만 명 되고요.

○위원장 이희자 전국적 말고요.

남숙희 의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시는 지금 동호회 가입된 분들은 330명 되고요. 동호회도 두 갈래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있는 동호회는 330명 정도 되고 그 외에도 500명 이상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의원님 우리가 조례를 얘기할 때는 추정이 아니에요. 정확한 숫자를 갖고 얘기하는 거고 정확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하는 거지 추정으로 하려면 그러면 조례가 대충 만들어진다는 말밖에 안 돼요.

남숙희 의원 그래도 추정이라는 말은…….

○위원장 이희자 저희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걸어봄내 우리’ 거기에 가입한 인원이 ‘걸어봄내 내 건강’ 거기에 가입한 인원이 1만 5,986명이에요. 그러면 우선 걷는 길은 만인이 걷는 길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맨발걷기 소수인보다는. 그래서 저는 이 조례 ‘우선 조성할 수 있다’도 그것은 좀 삭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춘천시민의 만인을 위해서 하는 거지 한 사람도 필요하면 만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선하는 것은 만인이 원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 거죠. 아까 저도 말씀드리려 그랬던 건 정경옥 위원님이 조례 반복적이고 이런 것 다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인근 시민에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것도 애매모호한 단어예요, 인근 시민. 그런 것 앞에서 다 지적을 해 주셔서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그리고 체험 사례를 전파하는 것은 근거 없는 것은 위험한 사례예요. 아까 참, 의원님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다 그랬잖아요. 아까 제안설명할 때도 그랬고 지승민 위원님 답변석에서도 과학적 근거가 있다 그랬는데 그 과학적 근거는 어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숙희 의원 조금 긴데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이희자 괜찮아요.

남숙희 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왔어요. 먼저 가장 대표적인 게 미국 전기기술자인 클린트 오버와 심장전문의 스티븐스 시나트라 교수가 2010년도에 발표한 어싱 땅과 접촉 치유한다는 그런 어떤 제목으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땅속에 전기 신호인 자유전자가 이렇게…….

○위원장 이희자 그런 내용은 의원님 알아들었고요. 아까…….

남숙희 의원 근데 이게 과학적인 거예요.

○위원장 이희자 암이 완치됐다 했는데 몇 명 중에 몇 명이 걷기를 10명이 했는데 2명이 완치됐다는 둥…….

남숙희 의원 그 사례는 언론보도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다 집중해서 제가 그것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사례를 모은다라는 것은 그만큼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제가 조문에 넣었던 거고요. 그것이 과학적이지 않다고 판단을 많은 의견들이 있다면 그것은 또 개인적인 그런 생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지금 그래도 인지도가 높은 KBS 생로병사에서도 실험하고 그것을 한 시간가량 방영된 예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그것도 저도 방에서 봤어요, 방송 나온 것. 그리고 그 방송에 출연했던 걷기 했던 분도 제가 교대 초등학교 다니면서 한 30년을 봤어요, 그분을. 저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냥 과학적 근거가 아니라 그렇더라 저렇더라는 저도 많이 봐서 그 답변은 그냥 들은 걸로 갈음할게요,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조례 제정을 하기 전에도 벌써 녹지공원과에서 길을 만들어놨어요, 걷는 길을. 이 조례가 통과 안 되면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어요, 없어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녹지공원과장 한경모입니다. 이희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선 시간에도 답변드렸다시피 저희가 공원에 정비를 하기 위해서 보도를 어떻게 하느냐 방법에 따라 다른 겁니다. 기존에 보도를 새로 안 내고 기존 보도를 정비할 때 일부를 흙으로 한다든가 일부를 포장재를 쓴다든가 이 방법에 따라서 저희가 정비할 때 정비 재료의 선택이죠. 그럴 때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위원장 이희자 그럼 조례랑 상관없이 맨발걷기 길은 언제든 만들 수 있다는 거네요, 재료만 바꿔서 쓰면 되니까?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예, 재료를 바꿔서 하고 다만 저런 건 있죠. 왜냐하면 저희가 할 때 아무래도 의견을 듣는다고 제가 아까 답변드렸던 것은 수요를 아무래도 근린공원에 한다 그러면 근린지역에 있는 분들 의견을 들어서 가령 이게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은 최소한 들어서 해야 되지 않나.

○위원장 이희자 그 의견 수렴을 다 담으실 거예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저희가 기본적으로 정비를 많이 하게 되면 의견을 듣고요.

○위원장 이희자 의견은 조례랑 상관없이도 듣는 거잖아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지금 현재도 일반 정비사업이거나 할 때는 의견 듣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그러니까 조례랑 상관없잖아요. 시민의 의견을 듣는 것은 무제한 들을수록 좋은 거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 이희자 아니 의원님 이제 됐습니다.

남숙희 의원 아니 조례에 대해서 위원장이 자꾸 없이 사업을 해도 된다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위원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의원님 여기 지금 토론장 아니에요. 의원님 여기 토론장 아니라고요.

남숙희 의원 어떤……. 조례는요. 저는…….

○위원장 이희자 의원님 여기 토론장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남숙희 의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부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장 이희자 아니 저는 조례 만들 때마다 다 물어봤어요.

남숙희 의원 그런데 그것은 위원으로서 질의할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희자 그것은 제가 판단하는 겁니다, 의원님.

남숙희 의원 조례는요. 조례는 시민들이 원하는…….

○위원장 이희자 의원님 답변 안 듣겠다고요.

남숙희 의원 모든 예산은 근거 없이 하는 것은 선심성이고 모든…….

○위원장 이희자 무분별한 답변으로 인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이전 시간에 질의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 조례에 문구들 저도 많이 봤었는데요.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해 주셔서 그런 부분은 넘어가고요.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9조에 보면 포상 조례가 나와있어요. 보면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이거 혹시 질의 나왔었나요? 안 나왔었죠, 포상은? 포상제 했었나요?

○위원장 이희자 안 했어요. 하세요.

이선영 위원 ‘공적이 큰 기관이나 단체, 개인에 대하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는데요. 아까 처음에 시장의 책무에 나왔듯이 이 기관 및 단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것처럼 마찬가지로 포상도 사실은 조금 너무 정해진 기관이나 단체가 국한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포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시장의 책무와도 마찬가지로 포상 조례 역시 이 문구는 조금 삭제를 함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앞에 보면 홍보와 행사 개최 있거든요. 행사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쪽에서의 상이 나간다거나 이런 부분은 틀린 부분이라서요. 이것은 말 그대로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이나 단체’ 이 부분은 좀 삭제됨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녹지공원과장 한경모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어떤 시민 모든 시민이 다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 돼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내용이 거기에 어긋난다 그러면 일부 수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다 질의를 하셔서 제가 짚었던 부분들이 질의가 돼서 근데 예를 들어서 목적 같은 경우도 사실은 많이 복잡하거든요. 이게 목적 같은 경우 짧게 사실은 줄일 수 있는 부분인데 너무 말을 길게 풀어놨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느껴져서 목적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냥 ‘맨발걷기 활성화 및 산책로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짧게 쓸 수 있는데 너무 길게 늘어 쓴 경향이 전체적으로 다 길어진 부분이 있어서 짧게 좀 줄여주시면 짧게 줄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5조에서도요. 세족장 신발 등 뭐뭐에 필요한 시설과 설치 이런 것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조성과 확충 및 정비, 시설의 설치 관리, 홍보와 행사 개최 이런 식으로 짧게 짧게 줄여주시는 게 저희 조례가 간단명료하게 나가는 게 요즘 다 간단하게 그리고 알기 쉽게 나가는데 조금 말들이 어려워서 그런 부분 수정하심이 어떤지 여쭤보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구체적으로 맨발걷기에 대해서 법제화돼있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명확하게 판단을 못 해보지만 다만 전국적으로 맨발걷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건데 사실 구체화되고 이런 것은 저희도 사실 처음 접하는 거고 맨발걷기 활성화라든가 이런 동호회라든가 이런 분들 그런 거라서 아무래도 세부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필요한 사항만 넣는 것도 저희는 괜찮다고 봅니다.

이선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자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문화환경국장 이호배입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의견서를 낸 부분이 있습니다. 검토의견에 보면 물론 남숙희 의원님께서 맨발걷기 열풍과 시민들을 생각하시는 마음에서 빨리 됐으면 했다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하셨고 해서 포괄적으로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시 내부적으로 핵심 주관부서가 선정이 안 돼서 도시공원에 한정돼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요. 저희 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 부분도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앞서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과연 도시공원에 자체적으로 한정해서 이 조례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저희 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 부분도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앞서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과연 도시공원에 자체적으로 한정해서 이 조례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저희 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사실상 좀 의문스럽습니다. 이 조례에도 보셨듯이 5조라든가 4조라든가 활성화 사업 이런 것들이 과연 맨발걷기의 춘천시의 전반적인 사업이 돼야지 이게 도시공원에 한정돼서는 안 되는 사항인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 집행부도 사실은 시설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지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시민 교육을 어떻게 하고 홍보를 어떻게 하고 시설 안전관리 기준은 어떻게 만들 거며, 아까 사후관리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사실 고민해 보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안들을 했을 때 과연 이게 시 녹지공원과가 전담해서 해야 하는지도 사실 결론이 안 난 부분이거든요. 다만 시설이 시급하다 보니까 공원 내 시설 설치하고 이런 부분인데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남숙희 의원 저…….

○위원장 이희자 지금 저희 국장님 소견까지 다 들었거든요, 집행부에서. 그래서 더 이상……. 위원님 그럼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남숙희 의원 남숙희 의원입니다. 이렇게 조례 심의를 받으면서 일단 개인적인 감정이 표출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맨발걷기 환경조성에 대한 조례를 만드는 데 과정에 있어서 난 이 부분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 조례는 우리 시민이 원하는 정책이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으로서 귀담아듣고 그것에 대한 정책을 또 이렇게 조례로 담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취지에서 이게 되었고 이 맨발걷기 조례가 열풍이 되다 보니 전국적으로 이렇게 한 해에 60개 넘게 지금 조례가 올해에 다 제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자체에서도 이 많은 재정이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데 조례를 만들면서 제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거든요. 지금 국장님이 말했듯이 다른 부서에서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만들었나 의견을 들어봤어요. 그런데 똑같아요. 시민들이 이 법적인 근거를 원해서 여러 부처에 있다 보니 그것이 어려웠대요. 그래도 최적의 그 과가 전반적으로 볼 때 지금 도시공원 쪽에 이 조례에 정의를 내렸듯이 이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처음 하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도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명확한 어떤 계획이 없지만 저는 그래요. 시민들이 원하는 거니까 심사숙고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이것은 그래도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게 있다 없다 이것을 떠나서 그래도 자신들이 이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자생적으로 하는 활동이니만큼 이 조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자 남숙희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여러 의원님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본 안건은 비용추계가 누락되었고 또 특정인, 특정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조례로 보완하여 재상정하도록 보류하는 것으로 뜻이 모아졌습니다.

춘천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환경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환경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3항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3.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5시48분)

○위원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의사일정 순서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미숙 경영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과장 유미숙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과장 유미숙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희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92호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상하수도 요금 인상으로 정부의 경영 합리화 방침에 부응하여 대시민 맑은물 공급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요금 감면 확대 및 한파로 인한 계량기 교체 지원을 통해 시민의 부담을 줄이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7조 업종별 요금과 국영별 기본요금을 아래 또는 5쪽, 6쪽 별표 2, 3과 같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인상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 한파로 인한 계량기 동파 시 시민 부담 없이 시에서 직접 교체하고자 합니다. 안 제38조 요금 인상으로 인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안 제39조 전자고지 신청자의 경우 기존 자동 납부 신청자에 한해 건당 150원 할인되었으나 전자고지만 신청할 경우에도 건당 150원을 할인해 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례 중 일부 정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사업장 소재지와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10조를 정비하였고, 두 번째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법령 용어와 띄어쓰기를 다수 정비하여 조례안에 반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인상된 수도요금은 2024년 3월 고지분부터 적용됩니다. 다음은 수도요금 인상 시 예산 조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쪽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요금 인상으로 인한 2024년 세입 증가액과 요금 감면, 동파 계량기 지원에 따른 세출 증가 예산은 1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5년도 세입·세출 증가 예산액은 2025년 당초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붙임 3과 같이 총 2건으로 조례안에 모두 반영하였으며 그 외에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 법령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선 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92호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93호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상하수도 사업 경영 합리화 추진 방침에 부응하고,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정부에서 권장하는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에 맞게 인상률을 반영하여 각 조례 별표와 같이 개정하였으며, 불가피한 자연재해로 인한 계량기 동파 건에 대한 보수 비용을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추가하고, 상하수도 요금 등의 감면 대상을 기존 대상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함으로써 공기업 경영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고, 동파 계량기 보수 비용은 시에서 부담함으로써 시민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에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일괄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2023년 2월 27일 올해죠. 올해 봄에 육동한 시장님께서는 “코로나19 이후 경제와 관련해서 가계경제 부담을 덜고자 요금 인상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해서 나왔어요. “내년 상반기 다시 요금 인상을 논의할 방침입니다”라고 먼저 육동한 시장님은 2월 27일에 발표하셨고 이렇게 되는 과정 속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효과로 인해서 내후년까지도 영향이 반드시 계속 지속될 것 같아요. 물가 계속 오르고 돈의 화폐의 가치가 없는 이런 현상이 계속 나올 텐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수도요금을 현실화율에 맞게 2년에 걸쳐서 19%, 19% 해서 조례를 가져오셨는데요. 수도요금 인상 결정은 이 19%라는 게 어떻게 나온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영지원과장 유미숙 경영지원과장 유미숙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춘천시 현재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64%이고,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21%입니다. 현재 요금 현실화율로 봤을 때 저희 춘천시 상하수도사업본부 전체에 2,000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그중에 저희가 자체 재원을 50%도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 42% 정도 저희가 자체 재원으로 확보하고 나머지는 국고보조금이나 타회계전입금으로 해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희 공기업회계의 결함액은 686억에 해당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요금 인상을 검토를 안 할 수가 없었고, 요금 인상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정부의 요금 현실화 권장률을 따라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년에 걸쳐서 정부에서 권장하는 요금 현실화율에 따르고자 80%를 목표로 인상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서 2024년에는 19%, 2025년도에 마찬가지로 19%를 인상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김용갑 위원 이게 상수도 쓴 만큼에 대해서 하수도의 요율을 정해서 하수도 요금은 따라오는 거잖아요. 이런 과정 속에서 이게 만약에 우리가 제가 보면 춘천의 현실화율을 볼 때 2017년도에 65.48, 2018년도에 65.18, 2019년도 66.33 해서 2020년도 65.53, 2021년도 56.66 그래서 2021년도에 64.18로 돼 있는데요. 춘천의 수도 현실화율을 봤을 때 평균 65% 정도 돼요, 여태까지 계속 지켜본 결과. 그러면 이게 정부에서 지금 80%, 60%를 맞추라는 현실화율을 이것을 10년이 넘게 지속됐어요, 이 지침이 내려온 지. 이 지침이 내려온 지 10년이 지속됐는데 2년이라는 목표로 해서 80% 채우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시도 우리랑 같은 현실화율을 놓고 있는 시와 전화 통화를 다 해봤어요. 그랬을 경우 제천시 같은 경우가 67.26이에요. 우리랑 거의 비슷해요. 거기 올해 8.1% 올린다 그랬고 그다음에 안동시 상수도는 여기는 61.85예요. 여기는 올해 내릴 예정이래요, 상수도 요금을. 그다음에 포천시 상수도가 59.13인데 8.1% 올린다 그랬고요. 대구시 같은 경우 6.1% 올린다 그랬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 올린다 그랬어요. 거기는 수도 가격이 450원대에서 550원대로 오르는 거고 서울시 같은 경우 20% 올리는데 대신 하수도세는 안 올려요. 그다음에 성남시 같은 경우 18% 올리는데 하수도세를 조금 올리고 이런 형식으로 했을 때 우리는 지금 상수도 요금을 19% 올리고 하수도 요금을 35%를 올려요. 이럴 경우에 서민들의 부담 이런 것은 상당히 크리라 보고 그다음 조례에 보면 별표2에 보면 2024년, 2025년 연속 19%로 올리는 걸로 돼 있어요. 이렇게 무리하게 2년 내 이걸 채우겠다는 어떤 목표는 저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경영지원과장 유미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는 알고는 있는데요. 지금 상하수도 요금은 우리 조례를 따르기도 하지만 수도법이나 지방공기업법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법에서는 물을 공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공기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요금 수입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공기업법에서는 요금 산정을 함에 있어서 원가 보상의 원칙과 그다음에 요금의 적정성 그다음에 기업 유지의 계속성 이런 기준을 가지고 요금을 산정해서 징수하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금을 올렸을 때 인상했을 때 이 부분이 어려우신 서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갈지 저희도 알기는 알지만 저희가 기업을 경영하는 저희 본부로서는 서민의 경제 부분도 중요하긴 하지만 저희 기업을 유지하는 기업을 경영하고 유지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또 저희가 조례상에 어려운 서민들에 대해서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활용해서 어떤 필요한 부분 감면이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선정해서 감면하는 것이 더 기업경영에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갑 위원 기업의 원리라는 건 기업은 고객의 만족이 있을 때 성장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기업은 망가지게 돼 있어요. 당장에 1, 2년 안에 이것을 80% 채우겠다는 목표 물론, 중요해요. 그렇지만 서로의 고통 분담을 나눌 수 있는 어떤 인터벌 다른 시도 비슷한 데서도 똑같은 데서도 19%, 20%를 올려야 되는데 이곳에서도 역시 이분들은 서민들을 고려해서 그런 거지 이분들도 그걸 몰라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것을 우리가 얘네들처럼 이렇게 내리자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닌데 연차적인 19%라는 것 이건 엄청난 고통이에요. 이런 부분들 올해 그럼 19% 올리고 우리가 적자가 많으니까 50%도 안 되니까 그럼 19% 올리고 내년 가서 다시 의논하자는 거지 조례에 굳이 연속으로 19% 올리게 한다는 것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논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경영지원과장 유미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9%라는 수치가 사실은 낮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현실화율이 너무 낮음으로써 사실은 우리가 총 들어가는 생산원가에 비해서 급수수익이 너무 적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9%라는 수치가 사실은 크게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제공한 요금을 징수하고 제공한 물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비용은 상당히 이미 저렴하게 제공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용갑 위원 알고 있고요. 그 부분도 다 저도 같은 시민으로서 우리 춘천시 재정 그런 부분도 보고, 시민들이 받는 그런 것도 봐야 되고 양면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연속으로 19% 올리지 말고 19% 책정한 것에 대해선 춘천시의 재정 적자 현황을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채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부분이잖아요, 우리 과장님은. 맞죠? 그러면 그것은 인정하나 연속해서 올리는 19%는 아니고 내년 가서 우리가 내년에 가면 2023년도 현실화율이 나올 것 아니에요. 2023년도 현실화율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가 내년 중반에 가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고 거기에 나온 어떤 답들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이게 금리라든지 서민들의 생활의 삶 같은 것 그다음에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또 내년 가서 서로 의논해서 어차피 시를 위한 거잖아요. 시민을 위한 거고 이런 부분은 같이 협의를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경영지원과장 유미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연말에 1차 연도 인상하고 나서 요금 현실화율을 다시 한번 따져보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2024년이 되지 않더라도 지금 예측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요금 현실화율과 요금 수입은…….

김용갑 위원 저는 이런 부분이에요. 물론 예측 가능해요. 예측 가능한데 이것을 이미 시행된 지가 정부에서 내려온 이 지침이 10년 정도 됐어요. 10년 정도 됐고 아직 적용이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적용한다고 어떻게 발표한 건 없어요.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는 우리랑 비슷한 현실화율을 가지고 있는 데서는 8.1% 정도를 다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굳이 연속해서 80%를 채우려고 하지 말고 시민들의 고통 분담을 생각해서 일단은 먼저 올릴 건 19% 올리자는 얘기예요. 19% 올리고 이걸 내년 가서 어느 정도 유예를 가져서 2023년 터울을 가져서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굳이 현실화율을 80%를 맞추겠다? 만약에 80%를 맞췄을 때도 어차피 적자는 누적이 돼 있기 때문에 계속 쌓였던 게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요. 이거 갚을 수 없어요. 이런 데 있을 때는 어차피 그러면 올해 19% 올려요. 올리면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에도, 내년에 경기 상황이 좋아지면 더 좋고요. 경기 상황을 봐서 또 올리자는 거예요. 지금 경기가 점점 악화되고 물가는 오르고 내년부터 공공요금이 다 올라요. 그러면 공공요금이 오르면 모든 물가 또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서민들의 고통은 엄청나다는 거고요.

○경영지원과장 유미숙 근데 지금 저희는 공기업으로서 경영평가를 받습니다,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올해 같은 경우에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받았고 내년에 하수도 그다음에 상수도 이런 식으로 경영평가를 받는데 거기 경영평가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하수도나 상수도 정책에 대해서 얼마큼 관심을 보였고 노력을 했느냐라는 부분이 상당히 높게 경영평가 시에 평가됩니다. 그리고 경영평가 결과는 우리가 국비사업을 신청하는 데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국가 하수도 정책 보면 뭐냐면 환경부에서 정한 하수도 분야 보조금 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에 보더라도 거기 보면 요금 현실화율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기업의 원리라든지 제가 기업을 운영했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들은 아는데 아무튼 현실화율에 맞춰서 그렇게 해야지만 경영평가 면에서 올라가는 것도 알고 저는 그래요. 이게 우리가 평가 면에서 꼴찌를 하더라도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항상 바라봐야 된다는 부분 우리가 이것 80% 올려놔서 경영평가 1등 받았어요. 시민들은 살기 힘들어요. 이건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 저는 그래서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분명히 요구하는 것은 연속해서 19% 올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춘천시의 적자폭이 커서 19% 이번에 아직 안 올렸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올려야 된다면 19% 올리자는 거예요. 올리는데 연속해서 19% 올린다는 건 이건 제가 볼 때는 어떤……. 그래요. 경영평가도 좋아요. 어떤 높은 점수도 좋고 그렇지만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 항상 생각하는 그런 쪽이 더 우리가 요구해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 저는 이거예요. 이번에 시장님 평가받아서 행정 최우수상 타셨다 했잖아요. 축하할 일이죠. 축하할 일인데 서민들은 더 고통이에요. 왜? 민원에서 볼 때 웬만한 것 법규에 안 맞으면 “안 돼요”가 우선이에요. 일을 안 해서 1등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민원 동사무소, 면사무소에 찾아왔을 때 뭐 하려고 하면 “안 돼요”가 기본이에요, 법규에 안 맞는 건 주무관들이. 왜? 내가 책임지면 안 되니까 큰일 날 테니까 규율에 어긋난 걸 자기가 열심히 하려고 도와주다 보면 자기가 다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저는 그래요. 그걸 떠나서 지금 하나의 예를 든 거고, 지금 우리 춘천시의 재정적자로 인해서 19% 올리는 것은 인정을 한다 이거예요, 안 올렸고 그동안에. 그렇지만 연속해서 우리가 19% 올리는 것은 아니라는 부분이에요. 왜? 우리가 현실화율 80%를 여태까지 10년 동안도 60%를 유지해서 왔는데 왜 굳이 2년을 해서 80%를 맞추려 하는지 저는 도저히 용납 못 하고 그다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기 위해서 서로 생각해보자. 텀을 두고 상황을 지켜보자는 뜻이에요. 이런 부분인데 그걸 굳이 80% 맞추려 하면 무리수가 따르는 거예요.

○경영지원과장 유미숙 근데 저희 상하수도 사용료 수입은 일반회계 지방세와 달라서 물을 공급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민들이 쓴 폐수나 하수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해야 하는 그런 상하수도 요금 수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물을 안 먹을 수도 없고 폐수를 안 만들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 상하수도 요금 수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체 재원은 최소한 50% 이상은 높여놓고 저희가 가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단 서민경제 쪽을 걱정을 많이 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로 이해가 되고, 저 같은 경우도 어쨌든 서민들에 대해서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감면 조항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저는 우리 공기업에 경영적인 측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금 인상을 하게 되면 2024년도에는 99억, 2025년도에는 127억 2년에 걸쳐서 200억 정도 되니까 평균 1년에 100억 정도 수입이 늘어나는데요. 100억의 요금 수익 증가분이 있잖아요. 그것이 서민에게 우리가 어떤 감면을 통해서 혜택을 드릴 수도 있는데 어떤 어려우신 분들 때문에 인상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상하수도 사업의 정부 공모사업에서 우리가 배제된다고 하면 오히려 우리…….

김용갑 위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부분은 일반 서민들이 이렇게 힘들 때는 모든 사람들의 고통이에요. 왜? 내가 우리 집에 뭘 써야 되는데 버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으니까 이런 부분에 나는 고통을 분담을 덜어주자는 뜻이지 어려운 사람들 아니에요. 돈이 있어도 그 사람들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돈을 번 거고 남들보다 몇십 배 뛰었기 때문에 더 벌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거짓으로 부동산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름대로 엄청난 노력해서 그 사람들도 세금 내는 거고 그런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 열심히 일해서 도와주는 부분도 있지만 그 열심히 일한 분들도 엄청난 고통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단 거예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튼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여기서 질의는 마칠게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수도시설과 탁사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감면 대상 확대를 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조금 확대했어요. 유미숙 과장님께서……. 죄송합니다. 경영지원 유미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면 대상 확대를 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했는데 이렇게 되면 저희가 기존에 지난번에 말씀 주시기를 기초생활수급자의 확대 비용에 5억 정도 감면됐다는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그러면 차상위계층까지 지금 확대하면서 그 비용은 얼마나 더 추가 감면 비용이 될까요?

○경영지원과장 유미숙 경영지원과장 유미숙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를 하게 되면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가 현재 2,744세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 이분들이 100% 신청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중에 신청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신청이 가능해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신청은 이중에 30%, 40% 정도 신청이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가 감면해줘야 되는 금액은 2024년도에 5억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였을 때 이미 5억 정도 감면액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30, 40%가 더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럼 똑같이……. 그 30%, 40%면 여기에 비용추계서 나온 것 보니까 한 4,750가구 정도 되는데 그 비용은 똑같이 5억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경영지원과장 유미숙 제가 드렸던 5억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다자녀가구하고 사실 누수 감면이 다 포함된 총액이었습니다.

지승민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이게 지금 다자녀가구가 대상 감면 확대에 저희가 들어가 있진?

○경영지원과장 유미숙 들어가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3명 이상이잖아요, 다자녀가 3명 이상. 그렇게 해서 지금 확대 금액이 지금 감면 금액이 확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총 5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영지원과장 유미숙 5억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

지승민 위원 감면 액수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경영지원과장 유미숙 총액입니다. 다자녀가구,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누수 감면.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강대근 본부장입니다.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승민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강대근 지금 말씀하신 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지금의 현재 감면돼있던 분들은 5억 원 정도 되고요. 지금 추가되시는 분들이 5억 원 추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10억이 됩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니까 10억이죠, 그러니까 총 합계액이 지금.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강대근 예, 그렇습니다.

지승민 위원 맞나요?

○경영지원과장 유미숙 맞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저희 유환규 위원님께서 다자녀에 대한 확대를 말씀 주셨을 때 요즘 둘 이상만 돼도 다자녀라고 하는데 혹시 이 부분은 계획하고 계신 시기가 있나요?

○경영지원과장 유미숙 다자녀가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승민 위원 예, 셋에서 둘로.

○경영지원과장 유미숙 지금 현재는 언제쯤 개정하겠다고 검토는 안 했습니다, 아직까지.

지승민 위원 왜냐하면 요즘 저출산 문제로 많이 걱정하는데 그래도 둘 이상의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부담이 점점 될 수도 있다라는 아이들의 씻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지금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 이렇게 하면 이게 차상위계층이 맨날 변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의 1년을 내가 그냥 처음에 등록하면 그것은 1년 동안 유지되고 그다음 해에는 다시 갱신이 되는 건가요?

○경영지원과장 유미숙 그렇지 않고요. 그 사람이 차상위계층 수급권자로 유지되고 있고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이사하지 않으면 계속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감면이 되고요. 그분이 수급권자를 유지하면서 다른 곳으로 주거지를 거주지를 옮겼을 때 그때는 수용가 번호가 달라지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지승민 위원 이전을 했거나 이사를 했거나 이랬을 때는 다시 신청을 한다?

○경영지원과장 유미숙 예, 수용가 번호가 계량기 번호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승민 위원 알겠습니다. 감면 확대로 인해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라는 생각해서 여쭤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탁사현 수도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겨울에 동파 계량기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수용자가 부담했지만 이제는 시에서 다 부담하겠다라고 개정이 되잖아요.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탁사현 수도시설과장 탁사현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었고요. 하다 보니까 경험상 그다음에 주변 여건상 보니까 동파된 계량기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많은 건 아닌데 개개인이 더군다나 동파된 계량기 소유주분들이 대부분이 아까 얘기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독거노인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지 차원 그런 생각에서 감면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해갖고 이번 조례 개정 때 올리게 된 겁니다.

지승민 위원 복지 차원에서 다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이것은 지금 누구나 시민 다잖아요.

○수도시설과장 탁사현 예, 맞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본인이 관리를 소홀히 해서 그야말로 게을리해서 동파 사고가 요즘은 예전에는 여기에 보온재라든가 이런 게 없기도 했었고 외부에 많이 노출됐으니까 동파 사고가 많았다 그러지만 요즘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아는데, 최근에 2, 3년을 본다면 연평균 어느 정도 동파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탁사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연 100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연 동파 사고가.

지승민 위원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연으로 봤을 때 220건 수를 예측을 잡으셨어요. 25쪽 비용추계서 보면 220건 정도로 연…….

○수도시설과장 탁사현 잠시만요.

지승민 위원 그럼 200건 이상이…….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강대근 본부장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220건은 3년간 평균 숫자를 잡은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100건도 채 안 돼……. 2023년 현재까지는 연초까지 했을 때 100건이 좀 안 되는 상태기 때문에 220건은 3년간 평균 숫자를 잡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올해는 아직까지 지금 겨울 시작이니까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 지난해까지 보면 연 100건 정도?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강대근 저희가 220건 정도 보는 이유가 2021년도에 좀 많았고요. 줄어드는 상황인데 평균 봤을 때 한 220건 정도 되지 않을까 추계를 잡았습니다.

지승민 위원 점점 좋아지니까 이게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이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다 부담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관리가 점점 더 소홀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자부담이 전혀 없고 이렇게 시에서 전액 부담을 해야 되는가 싶습니다.

○수도시설과장 탁사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동파 건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요새도 올해도 보온재 같은 경우도 700개 이상을 배분해 주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그러다 보니 동파 건수는 당연히 줄어들 거고요. 근데 이것까지 굳이 당초에 설치할 적에도 본인들이 부담해서 설치하는데 동파나 자연재해적인 발생으로 인해서 터지는 동파 같은 경우도 그것은 당연히 자치단체에서 보전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됩니다.

지승민 위원 자연재해로 인정하신다는 말씀이죠?

○수도시설과장 탁사현 그렇죠, 날씨가 추워짐으로 인해서 그런 거니까요.

지승민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노후되거나 동파 이렇게 할 때 노후라는 거요. 이 계량기의 노후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사용했을 때 우리가 노후라고 보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탁사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분을 두 가지로 하는데요. 50밀리 이상하고 50밀리 이하로 합니다. 50밀리 이하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을 8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게 노후된 계량기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50밀리 이상 같은 경우는 6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지금 내구연한을 어떤 구경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씀을 주시잖아요. 구경이라는 게 총 몇 가지 구경이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탁사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량기 구경이 15밀리 쉽게 얘기하는 13밀리를 15밀리라고 표현하는데요. 15밀리, 20밀리, 25밀리 그다음에 32밀리, 50밀리, 80밀리, 200밀리 이렇게 대구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지금 갑자기 찾으려니까 못 찾는데……. 그러면 저희 조례에도 보면 12조에4항이네요. ‘시장은 설치된 수도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않으면 수도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그러면 이 구경이 이것에 따라서 수도가 동파되고 안 되고가 좌우된다면 애초에 동파됐을 때 저희가 교체할 때 다시는 동파되지 않는, 꼭 사용했던 구경이 아니라 그게 어떠한 수돗물에 사용하는 용량에 따라서 다른지 아니면 어떤 가정용, 공업용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른지는 모르겠으나 애초에 그런 부분으로 동파가 되지 않도록 교체하면 좋지 않을까요? 여기 분명히 직권이라고 했으니까요.

○수도시설과장 탁사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다음부터는 계량기 교체할 적에 그것도 감안해서 그런 식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진행된 관계로 저는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요, 과장님. 우리가 동파 때문에 무료로 지원해 주잖아요. 관리하는 방법도 홍보 좀 해 주세요. 계량기 관리하는 방법 이런 것을 그래서 동파에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내구연한으로 수도계량기가 터지는 거야 할 수 없지만 부주의로 인해서 여기에 보면 부주의는 본인 부담이잖아요. 부주의를 예방하기 위한 계량기를 따듯하게 해서 동파되지 않고 사전에 홍보해서 미연에 방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안을 드립니다.

○수도시설과장 탁사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수도급수 조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수도 사용자 부담 완화라든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절적 요인에 누수가 발생됐을 경우 사용자가 납부할 수 있는 요금에 대해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가 있는데 지금 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 누수에 대한 요금도 함께 분할납부를 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탁사현 수도시설과장 탁사현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누수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정경옥 위원 몇 프로 감면하고 있죠?

○수도시설과장 탁사현 몇 프로가 아니라 그것은 공식인데요. 저희들 공식에 의해서 누수 발생량하고 기간하고 이런 걸 계산해서 지금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언제부터 감면이 시행이 됐죠?

○수도시설과장 탁사현 이것은 오래된……. 잠시만요. 제가 조례를 보고 알려드릴게요.

정경옥 위원 제가 민원을 받은 기억을 떠올린다고 하면 겨울에 누수가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가를 비워놓고 이분이 출타를 하신 거예요. 거의 한 달 정도 출타하고 주변에 지인분들한테 연락이 와서 도착을 해보니 누수가 돼서 바깥으로 수돗물이 흘러서 상당히 많은 요금이 발생이 됐다.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몇십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시에 찾아와서 담당자하고 논의가 됐나 봐요. 이걸 한꺼번에 낼 수 없다. 좀 감면을 해다오 하는데 감면이 제대로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분할로 납부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의 규정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분이 말씀하실 텐데 분할납부에 대한 규정이라는 게 사실 이 조례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탁사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하고 제가 답변드린 것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드린 것은 공공시설 도로나 이런 시설에서 누수됐을 적에 그것에 대한 물을 탁수로 발생해갖고 물을 못 드시는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감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건 규정이 있어갖고. 근데 집 안의 부분에 대해서 누수된 것은 저희가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좀 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 보는 게 타당한 것 같습니다.

정경옥 위원 누수 발생에 대한 수도요금이 과다하게 책정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앞에 김용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서민들이 어찌 됐든 한꺼번에 과다 요금을 납부하기는 경제적인 부담이 클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례를 보니까 누수에 대한 감면 부분이 사실은 없더라고요. 향후에 조례를 다시 개정할 경우에는 이 누수에 대한 감면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경영지원과장 유미숙 경영지원과장 유미숙입니다. 정경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검침원이 가정을 방문해서 계량기 검침을 합니다. 그래서 검침 값이 지난달보다 많이 나왔을 경우는 수도 사용자에게 연락을 해서 “이만큼 많이 나왔다”라고 안내를 드립니다, 사용자분한테. 그래서 “누수가 의심되니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사용자분은 누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누수가 확인되었을 경우는 그분이 누수된 달 전에 직전에 3개월분 사용량 그것의 평균치가 있잖아요. 그때 평균치 3개월분의 평균치하고 그것을 초과한 누수량 그것에 대해서 2분의 1을 경감해서 저희가 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경옥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가정은 사실 방문을 해서 계량기 확인을 하잖아요. 상가는 어떻게?

○경영지원과장 유미숙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계량기가 있는 한 우리가 요금부과를 해야 되니까 검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검침원들이 가가호호 전부 다 방문합니다, 수도전별로. 그래서 검침 값 확인해보고 많이 나온 경우는 “많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알아보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꼼꼼히 좀 안내를 부탁드릴게요. 이게 안내가 제대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될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피해는 사실 온전히 그 시민분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규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영지원과장 유미숙 예, 알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리고 하수도 사용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조금 전에 지승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어요. 다자녀가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시기예요. 그러면서 정부가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추진에 내용 안에 다자녀 지원기준을 두 자녀로 개선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노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지역별 다자녀 기준을 보니까 명시적 정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조례상 어떤 지원사업에 대한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변경 가능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접근을 빨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인천하고요. 대전, 경기, 충남, 전남, 제주 지금 이 지자체 같은 경우는 다자녀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있어요.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춘천시도 발 빠르게 움직여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하나 더 차상위를 더 감면해 주겠다고 여기에 포함을 하셨어요. 근데 그 수도법에 보면 ‘다음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는 조문에 보면 4호에 보면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요금의 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자’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춘천시 같은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그리고 오늘 하나 더 개정이 되는 차상위계층 포함되고 있고요. 그리고 다자녀가구까지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사실 우리가 장애인복지법에 적용을 받는 장애인도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한다고 하면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도 어떤 시설이든가 이용료 할인을 춘천시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랑 같이 발맞춰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과장 유미숙 경영지원과장 유미숙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미 저희 강원도에서도 사실은 저희 시에 문서로 권고를 한 바가 있긴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한부모가정이나 다문화가정이나 다양하게 취약계층에 대해서 명시를 했었는데요. 근데 저희로서는 지금 사실 아까 계속 적자가 많이 난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감면에 대해서 계속 확대한다는 것은 경영상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차상위계층까지 감면하는 걸로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하고자 했고요. 저희가 이번에 요금 인상을 해서 어느 정도 요금 현실화율이 올라가고 자체 재원이 늘어나거나 경영상에 지금보다 조금 여유가 생기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경옥 위원 여기서 조금 궁금한 게 그러면 차상위계층은 소득 인정액의 중위소득 50% 이하인 거죠?

○경영지원과장 유미숙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것까지는…….

정경옥 위원 중위소득 50% 이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 어느 분들을 더 우선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게 사실 조금 더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장애인분들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 것 그리고 정말 취약계층 한부모가족들 우선으로 해야 되는 것 근데 그중에서도 사실은 장애인분들이 더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경영지원과장 유미숙 아무래도 저희가 그런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고자 한다면 그분들의 최저생계비 그것에 대해서 서로 비교검토를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니까요. 수입이 일반재산의 경우 정말 어느 범위까지 이것을 책정해서 거기에 대한 맞는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지 이게 참 숫자상으로도 계산이 탁탁탁 나왔으면 우리가 이해가 빠를 텐데, 지금 머릿속만 그냥 다 도와줘야 된다는 거지 사실 수치상으로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 복지 분야에서 업무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차상위계층보다는 우리가 우선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이렇게 분류해서 나가더라고요.

○경영지원과장 유미숙 근데 장애인 가구 중에서도 최저생계비에 따라서 본인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아마 이미 차상위계층 수급권자로 보장을 받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장애인 감면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분이 소득수준이나 경제적인 능력을 판단해야 된단 말이에요.

정경옥 위원 장애인분들이 경제적인 능력이 얼마나 있으시겠어요.

○경영지원과장 유미숙 장애에 대한 등급…….

정경옥 위원 등급이 다 장애인분들을 다 지원해 드리라는 게 아니라 장애인 부류가 있잖아요. 그러면 장애가 심한 정도의 장애인분들이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심한 정도. 그러면 가장 예전에 말하면 장애인 1급 정도라고 보시면 될걸요. 그게 바뀌었잖아요. 명칭 자체가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만 지원을 해줘도 사실은 그렇게 큰 무리는 아닐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경영지원과장 유미숙 그것은 저희가 향후에 중증장애인에서 감면해 줄지 그다음 장애 정도나 소득수준에 따라서 검토해서 아마 감면을 해드리게 되면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경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참 이게 어려운 문제죠. 우리가 수도요금 현실화를 하지 않으면 경영난의 문제가 또 있고 또 현실화를 하자니 시민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든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고 뭔가 양쪽을 다 좋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시민들의 부담도 덜고 우리 수도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마이너스도 절충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한 방법을 선택하셔서 우리 시민들에게 부담이 절감되는 방법을 선택해 주셨으면 하고 제안을 드리고 그다음 차상위계층에게 차상위계층은 사실 기초수급자보다는 조금 낫지만 그래도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에게 좀 더 혜택을 준다 그러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정경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직업이 마땅치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일 수도 있겠네요, 수입적으로 보면. 그러면 장애인 분류에서는 혜택을 못 보지만 기초수급자나 차상위에 속하면 그 안에서는 혜택을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일단 우리 시민들에게 어차피 수도가 100% 적자가 안 날 순 없는 거잖아요. 적자를 늘 감안하고 가는데 현실화에 너무 목매지 말고 좀 시민들에게 그래도 부담을 덜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적정한 선에서 수도요금 인상에 심도 있게 다뤄주셨으면 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김용갑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수정안 발의를 일괄로 진행하겠습니다. 수정안 발의를 신청한 김용갑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개정 조례안 제12조1항1호 ‘노후되거나 동파된’을 ‘낡은’으로, 제2호 ‘노후된’을 ‘낡은’으로, 제3호를 ‘낡은 옥외 급수관의 개조공사’로 수정하고, 제5호 ‘자연재해로 파손 또는 동파된 수도계량기의 교체’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별표 2와 별표 3을 수정내역서와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는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개정 조례안 별표 1을 수정내역서와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는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전 문 위 원 박찬선
  • 의사담당직원 정정호
  • 기 록 서수정

○출석공무원

  •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강대근
  •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 경영지원과장 유미숙
  • 수도시설과장 탁사현
  •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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