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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3.12.0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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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춘천시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1일(금) 14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시정질문 의원 및 순서 협의

2. 춘천시의회 조례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4. 2024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시정질문 의원 및 순서 협의(위원장 제의)

2. 춘천시의회 조례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신성열 의원)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 제출)

4. 2024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 제출)


(14시20분 개의)

○위원장 정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1회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권태연 의회운영위원회 의사담당직원 권태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30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72조의2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접수된 시정질문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결정하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신성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춘천시의회 조례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규칙 67조에 따라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의 2024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10분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 의원 및 순서 협의(위원장 제의)

(14시22분)

○위원장 정경옥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의원 및 순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장으로부터 접수된 시정질문 협의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의원 및 순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의장의 협의안대로 의견을 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춘천시의회 조례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신성열 의원)

(14시24분)

○위원장 정경옥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의회 조례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성열 의원입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정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 발의에 함께 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조례안 검토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회사무국 의회운영수석전문님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춘천시의회 조례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춘천시의회 조례의 어려운 한자 등의 용어를 순화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괄 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제정 목적은 안 제1조, 용어의 순화는 안 제2조, 알기 쉬운 법령 정비는 안 제3조이며 그 세부 내용은 별표로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춘천시의회 조례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경옥 신성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라미자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라미자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라미자입니다. 의안번호 제303호 춘천시의회 조례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춘천시의회 조례에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한자어 등의 용어를 순화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문장 정비를 하는 것으로 신성열 의원의 단독 발의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는 해당 조례의 제정 목적을, 안 제2조 용어의 순화에서는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한자어 등의 용어 순화와 어문규범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춘천시의회 현행 18개 조례를 별표1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 알기 쉬운 법령 정비는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춘천시의회 현행 15개 조례를 별표2에 명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해당 조례는 2015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로 확대하는 법제처의 사업 취지에 맞춰 의회 차원의 조례 용어 정비를 실시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법령 이해도 향상과 자치법규를 쉽게 이해함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세부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경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용어 정리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요. 몇 가지 제가 지금……. 두 번째 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용어순화 관련해서 두 번째 페이지 제가 거기만 봤는데요. 지금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샘플을 가지고 봤어요. 봤는데 물론 한자어나 일본어나 예전에 법률 용어들이 다 거기서 유래하다 보니까 많이 표기돼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있는데 이런 취지는 좋은데 때로는 한자어 뜻이 더 정확할 때가 있어요. 국어보다 담고 있는 의미를 해석할 때 저는 가끔가다가 저희도 그런 영향을 받다 보니까 국어가 해석이 안 될 때 저는 한자어를 찾아서 그 의미를 분명히 할 때도 있거든요. 이 법령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 춘천시의회 어린이·청소년의회 체험 지원 조례 예를 들자면 여기는 ‘정의는’ 이것을 가지고 ‘뜻은’으로 바꾸셨으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의는 분명하게 얘기하면 어떤 용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뜻은 그 의미도 담고 있지만 의도도 담고 있는 거예요, 뜻이라는 것은. 그래서 어떤 행동이나 결정 뒤에 따라오는 의도가 그 뜻에 포함되기 때문에 의미와 의도라는 같이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법률 용어 같은 것은 사실 구체적으로 ‘청소년이라 함’은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면 그 청소년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의미를 정확히 설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거기 때문에 뜻으로 가게 되면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있고 또 밑에 내려와서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만료된 때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때에는’, ‘마칠 때에는’ 이럴 경우에도 ‘만료된 경우에는’,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경우에는’으로 바꾸자고 하시는데 이 부분도 지금 마친 ‘때에는’ ‘때에는’이라는 것이 구체적인 어떤 특정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경우에는’ 이거보다 비슷한 의미긴 하지만 조금 넓은 범위의 상황이나 조건 이런 것들이 달라붙는 거죠. 그래서 주로 그런 내용의 의미도 비슷하지만 구체적인 시점과 그걸 조금 더 넓게 해석해서 상황이나 어떤 조건이 따라가는 것하고 의미가 다른 거죠. 법률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 조례 지금 제가 하나 이것만 검토를 해봤는데 여기 보면 12조에 ‘심사를 마친 때에는’ 그건 바로 그 시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굳이 ‘경우에는’ 이렇게 바꾸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왜 바꿔야 되는지 이 부분 좀 그렇고, 위에 ‘필요한 때에는’ 그것은 모르겠어요.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나 이런 게 따라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특정 시점을 말할 때는 ‘마친 때에는’, ‘때에는’ 쓰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 ‘규칙에 관한’ 규칙에 관한을 다시 풀어서 말하면 ‘~에 관하여’잖아요. 어떤 주제나 대상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관한’을 쓰는 거거든요. 이것은 어떤 대상에 대한 설명 또는 정보 등에 초점을 맞춘 거고 그리고 ‘관한’을 ‘대한’으로 바꿔서 쓰시자 그러는데 이것은 다시 풀어서 쓰자면 ‘~에 대하여’잖아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다 일반적인 상황, 조건 이런 것에 대한 주로 태도나 대응에 대한 그런 데 더 초점을 둔 거란 거죠. 그래서 이게 비슷한듯하면서도 약간 다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렇게 저는 보다 보니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솔직히 전체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한 페이지만 봤는데 그러하고 또 밑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에 의하여’ 이것은 주로 원인이나 방법에 대해서 어떤 것을 담고 있잖아요. 앞에 전제하고 있잖아요. 근데 ‘~~에 따른’은 어떤 상황을 표현할 때나 어떤 기준이나 아니면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기준에 따른 어떤 변화나 적응 이런 것들에 사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의하여’를 써야 할지 ‘따라’를 써야 할지 이 부분이 조금 더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아서 한 장만 이렇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정발의를 한다 그러기도 너무 광범위하게 많아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검토하는 것으로 저도 해볼게요. 이상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하시겠으면 답변 주세요.

신성열 의원 신성열 의원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셔서요. 우리 갖고 있는 자치법규 특히 자치법규에 대한 개정에 대한 흐름은 벌써 십여 년 전부터 있어왔고요. 많은 지자체가 이것 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앞부분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자꾸 뒷부분이……. ‘관한’일 때 ‘관’은 한자어입니다. 이게 일본식 한자어고요. 그다음에 ‘의하여 할 때’도 ‘의’자가 의지하다 그래서 이것도 일본식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제 강점기 때 많은 법들이 그때 제정되고 일본식으로 표기가 많이 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숙경 위원님께서도 연찬 많이 하시고 공부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하시겠지만 저 역시도 이게 굉장히 익숙한 단어들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러던 것이 법제처에서도 이제는 법령정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권고 사항으로 각 지자체뿐만 아니라 의회에도 각종 자치법규들을 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의미 이해하고요. 정의라는 것도 한자어식으로 그냥 못 박아놨는데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쓸 수 있는 뜻이랑 말이 있기 때문에 보다 친근하게 쉽게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기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보셨을 때 생소한 단어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것은 법령 정비랑 그다음에 국어국문 이쪽 전문가들이 매년 거의 매년입니다. 한자식이랑 그다음에 일본식 한자어 이것들을 매년 단어와 조사 같은 것을 발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꿔서 사용하게끔 그래서 자치법규도 이것에 맞춰서 바꿀 때가 됐고 참고적으로 이것은 1년 이상 준비해 왔고요. 물론 본청에 있는 조례들을 전부 다 개정시키려고 했습니다. 준비했는데 거기는 법무팀이 있어서 본인 스스로 하겠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에 있는 조례부터 먼저 해서 의회가 먼저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시기에 제정안을 가지고 일괄정비하는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겁니다.

배숙경 위원 지금 취지나 이런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방향이 맞는 것은 맞는데요. 제가 알기 쉬운 법령에 들어가서 예시된 용어들도 봤어요. 봤는데 실제 지금 가지고 오신 내용하고 여기 겹치는 부분이 거의 없고 정의는 정의 그냥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한자어가 정확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가 있고 순수한 언어로 담고 있는 의미가 있고 이러는데 그게 그 법령에서 해석할 때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언어를 써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뜻은 이렇게 되면 정의에 담고 있는 내용을 다 포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법률의 용어로써 규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굳이 꼭 우리 말로만 해야 된다는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알기 쉽게 쉬운 용어를 쓰자고 이것을 하는 건데 오히려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를 제가 이렇게 본 거고 ‘관하여’ 이것도 물론 한자어 맞습니다. 근데 때로는 한자어가 그 의미를 더 정확하게 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영어도 마찬가지고 제가 가끔가다가 저희 해석본 보다 보면 의미가 애매한 것 할 때 보면 원문 보면 그 의미를 분명히 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법령의 시작이 한자어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건 맞습니다. 계속 국어로 바꿔가야 되는 게 맞고 맞는데 이렇게 바꾸지 않아도 되는 부분 또 애매한 부분 이런 것은 굳이 바꿔서 혼란하게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 질의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우선 신성열 의원님 이번 조례 용어 순화하고 어법에 안 맞는 것 개정하는 것 정말 잘 개정한다고 한 취지가 너무 좋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물론 집행부에서 조례를 바꾼다고 했지만 이것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할 부분이 전면적인 조직을 손을 봐야 된다, 조례에 대한. 왜냐하면 지금 어린이집 차량 같은 경우는 GPS를 달아주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 과에서는 몰라요. 이 조례가 어디 있나 찾아봤더니 교통과에 있어요. 교통과에서는 자기네 것 아니니까 잘 모른다. 근데 교통과 소속으로 돼 있는데 보육아동과에서는 “우리 거 아니라서 우리는 모른다” 이런 식으로 떠밀고 그러니까 담당 관할하던 데에서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오류들이 많은 조례들이 많고요. 그다음 조례는 있으나 실현되지 않는 죽은 조례죠. 이런 조례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한번 이 조례를 건들면서 개정하면서 이런 조례까지도 파악해서 이런 부분을 부분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을 합니다.

신성열 의원 신성열 의원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도 동감하고 있고요. 일종에 보면 사문화돼있는 조례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폐지 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안 하면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발의해서 폐지안을 별도로 해야 될 필요는 있고요. 아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용어들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집행부 조례나 아니면 의원님들 발의 조례를 계속 심의해 보셨겠지만 이 부분이 점점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가급적 한글로 순화된 용어를 많이 쓰게끔 돼 있고요. 그게 조례 제정 연도를 비교해 보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다행히 그래도 우리 춘천시의회 관련된 조례는 많지 않아서 그나마 작업하는 데는 편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엄밀히 위원님들께서 본청 관련된 부서에 400여 개 되는 조례를 들여다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한자어뿐만 아니라 알기 쉬운 법령 이 내용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까지 리스트업을 한번 다 뽑아봤어요, 바꿔야 될 것을.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팀에서 거기는 자발적으로 기다려달라. 하겠다고 해서 내버려 둔 상태입니다. 저는 이참에 물론 배숙경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의란 뜻 일부는 우리가 한자어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대번 아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게 더 편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자치법규라는 것은 특정 대상한테 보여주는 법규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쉽게 우리말로 써주는 것이 용어를 순화해 주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관심도 가져주시고 우리 상임위마다 관련된 본청의 조례들 정말 우리가 개정해야 될 것 용어들 바꿔야 될 것 굉장히 많습니다. 앞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김용갑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문화되다시피 한 폐지시켜야 될 조례들도 많고요. 그 안의 용어들, 단어들 심지어 띄어쓰기도 되게 재미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단순한 건데도 물론, 행정상의 착오일 수 있습니다. 실수로 그렇지만 뭐든지 이런 건 바로잡아 줘야 되는 것이 위원들의 역할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우리 신성열 의원님 춘천시의회 조례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의미 있는 조례라고 봐요, 사실은요. 의미 있는 조례라고 보고요. 단지 여기 검토보고서 내지 자료를 보니까 본 조례안은 2015년부터 검토보고서를 읽어드리는 거예요. ‘2015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대상을’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여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기준은 알고 계신가요? 조례를 정비할 때 어떠한 단어를 순화시키려면 쉬운 법령 만들기 무슨 기준이라든가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신성열 의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준 내용안의 안에 있는 세부적인 것은 일부러 보진 않았고요. 왜냐하면 많은 조례들 물론, 타 지자체뿐만 아니라 유사한 내용들 흔히 바뀌어야 될 것들만 검토한 것은 사실입니다.

박제철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의원님이 이번 조례와 관련돼서 이렇게 의원님의 의견을 제시할 때 잘못하면 이게 뭔가가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을 자꾸 하신단 말이에요. 자꾸 일본식 일본식 이러면 때로는 이게 정치적인 어떠한 오해가 있을까 봐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이 조례는 저는 의미 있는 조례다 왜 평가를 드렸냐면 어차피 조례, 법령, 시행령, 조례, 규칙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법 자체가 일본에서 계수해 왔기 때문에 초기서부터 사실 일본식 발음이나 단어가 많이 들어온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국민의 알권리라든가 여러 가지 정부 수익 차원에서 한글화된 표현 잘 해놓으면 저는 정보 공유하는 데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법제처에서 사실 그런 게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1985년도에 법령용어 순화 작업을 시작했었어요. 그리고 2002년부터 법률 한글화 사업을 통해서 한자로 된 건 모든 법률을 바꿔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그 기준을 여쭤봤냐면 아마 법제처 누리집에 가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동안 10차 개정을 하면서 단어에 관련된 것을 많이 정리해 놨을 거예요. 그러면 그 단어를 우리가 뭔가 계수해 와서 인용해서 우리 조례로 규칙에 넣으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성열 의원 그것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그거랑 해서 이 본 우리 춘천시의회 조례는 스캔 작업은 다 끝난 겁니다, 그것 말씀하시면. 다른 뜻을 질의하시는지 알고요. 그것 맞습니다. 맞춰서 남아서 남아서 한 것들이 이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괄 개정해야 된다 한 겁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쉬운 법령이라는 자체가 새로이 만드는 게 아니라 단어를 생성해나가는 게 아니라 기존 법제처 누리집에 있는 법률이라든가 법률용어를 순화시켜 놓고 정리해놓은 어떤 단어를 우리 춘천시 지자체에서 의회에서 쓰고 있는 용어가 바뀌지 않은 것을 그 기준에 따라서 계속 바꿔나가겠다 그 취지 아니세요, 혹시? 저는 그렇게 해석이 돼버렸는데.

신성열 의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제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있는 그 내용을 이 안에 대입해서 아직 바뀌지 않은 부분들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걸 덧붙여서 개정하는 겁니다. 물론 추후에 또 뭐가 나올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학계에서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새로 단어들이 나오니까. 그 용어들도 필요에 따라서는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예측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이것까지 우리가 아직 안 바꿔줬기 때문에 바꿔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번 조례를 하시면서 춘천시의회뿐 아니라 춘천시 전반적인 전체적으로 한 400개 넘잖아요, 조례가. 그러면 이것을 춘천시의회만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새로 제정된 것도 있고 개정된 것도 있고 해서 전체 포괄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의회뿐 아니라 전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부러 춘천시의회만 조례 용어만 쓰지 말고 가끔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부의하다’ ‘부의하다’ 내용을 많이 의회에서 쓰잖아요. 사실 그 내용에 보면 ‘회의에 부치다’ 이렇게만 해도 사실 초등학교 아이들도 많이 해석을 알아듣고 빨리 알아듣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 조례를 춘천시의회만 딱 못 박지 말고 이 좋은 취지의 조례를 춘천시 전체 조례를 일괄 다 정비하는 걸로 새로 하시면 되게 돋보일 것 같은데 저는, 어떠세요?

신성열 의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제철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2022년도 연말입니다. 2022년도 연말에 안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작업을 미리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춘천시의회뿐만 아니라 본청까지 해서 400여 개가 넘는 조례를 일괄 개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벽이면 벽일까요? 녹취가 되니까 관계없습니다. 본청에 법무팀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왔어요.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러면 춘천시의회 조례부터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는 것을 보여주자. 그러면 본청도 금방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됐습니다.

박제철 위원 아니 그래서 물론 그것은 나중에 본청에 권고하거나 권유하면 되는데 어떤 일정 조례에 관련돼서 이렇게 소규모로 하는 것보다 좋은 취지의 목적이라면 이것은 아마 집행부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서 단순히 의회에 있는 조례만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말이 씨가 된 것 같아요. 이게 부결될 것 같아요. 좋긴 좋은데 큰 뜻에서 춘천시와 의회에 전반적인 것 다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신성열 의원 춘천시 조례가 분량이 많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청 쪽에는 법무팀 쪽에는 우리 의회에서 일단 조례를 먼저 제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충분히 하겠다 그런 얘기는 서로 된 상태입니다.

박제철 위원 자꾸 반복되는 얘기지만 같은 내용을 가지고 주민자치단체를 달리 해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것은 되게 비효율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춘천시민들의 조례를 탐독하거나 봤을 때 같은 표현인데 의회에서는 순화가 됐는데 집행부는 하나도 안 돼 있네.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뭔가 주민들한테 새로운 정보공유를 해서 인식을 시켜주려면 일관성이 있는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의회에서 바라보는 똑같은 내용인데 집행부는 다르게 표현하고 의회에서 다르게 표현하고 그러면 이것은 약간 혼란의 여지가 있다, 저는 솔직히.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더 2022년도부터 준비하셨다니까 조금 더 집행부하고 얘기해보고 협조를 받아서 이참에 진짜 더 편하게 봤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의원님의 생각 좋아요.

신성열 의원 그것 관련돼서 그러면……. 물론 집행부도 자치법규 조례도 제정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서 이런 조례 제정안이 통과되면 그게 더 자극받아서 바로 집행부가 조례 일괄정비하는 것을 착수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러면 이게 몇 개월이 늦어질 수도 있고 물론, 의원의 입장에서 입법 발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집행부 입장도 있기 때문에 1개 부서가 단독적으로 할 수가 없고 여러 부서가 같이 해야 되는데 물론 다른 여러 사업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일종의 이런 걸 우리 의회 내에서 조례를 만들어 주면 거기도 이것에 따라서 보다 더, 왜냐하면 여기보다 더 내용들이 많습니다. 별표로 넣을 것도 많고요. 그런 오히려 자극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무팀하고 부서랑도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또 여기서 이게 안 되면 같이 모아서 하는 것 그것도…….

박제철 위원 의원님 그러시면 제 생각인데 저는 만약에 그러면 이번에 춘천시의회 조례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이 아니라 내년 연초에 이것을 춘천시 조례 용어 일괄정비 만드세요, 저분들이 아니라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번에 법제처의 법령 관련 용어순화 하는 것 보면 우수 시상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적극 검토하셔서 우리 의회와 시민 중심적으로 봤을 때 의회의 용어와 단체, 집행부서 쓰는 용어가 같이 맞아들어가야지 따로따로 돼 있으면 저는 이게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의미에서는. 저는 질의는 이상이고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

신성열 의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용어만큼은 혼란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서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이 자치법규라는 것은 의회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고 또 집행부에서 사전에 이게 소통이 됐기 때문에 거기 내에서 일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다 일종의 책임감을 부여해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시간을 미뤄서 나중에 맞춰서 제가 발의했다 안 했다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집행부랑도 사전에 소통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춘천시의회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하는 본을 보여주는 모습도 우리 의회 위원들이 집행부를 대했을 때도 빨리빨리 개정하고 용어도 변경시켜라 이렇게 했을 때 더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1개월 차이 가지고 “준비 다 됐냐?” 서로 소통하고 만나야 되고 오히려 그것은 집행부의 영역 외에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거예요?

김지숙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예.

김지숙 위원 신성열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의회사무국 사무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의회가 조례 용어 일괄정비를 했던 적이 있던가요, 예전에? 이게 오랜만에 이뤄지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길종욱 사무국장 길종욱입니다. 제가 집행부에 근무할 때 일괄정비하는 조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례가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렇죠. 집행부에서 저도 2018년인가 2019년도에 전체적으로 일괄정비하는 데 용어까지 이렇게 나왔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서 지금 보니까 시의회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용어 개정이 들어온 거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놓치고 넘어갔던 것들이 사실은 이번에 처음으로 의회 것만 싹 보게 된 거죠,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길종욱 예, 맞습니다.

김지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지금 저희 춘천시…….

○위원장 정경옥 잠깐만요. 배숙경 위원님, 추가 질의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알겠습니다. 배숙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짧게 할게요. 용어 지금 정비를 하는 것에 있어서 저희 의회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회에서 발의한 조례만. 근데 아까 박제철 위원님하고 공감하는 게 시민들이 보는 것은 의회에서 하는 조례 따로 춘천시 조례 따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용어적으로 혼란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리고 물론 알기 쉬운 한글 쓰는 것도 맞는데 저희 한글로만 가지고 의미가 애매모호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사실. 그럴 때는 저도 그 경험에 의해서 정확한 의미를 짚어내기 위해서 한자어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한글 자체가 한자어에서 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 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거기에 익숙하고 그 의미를 잘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이런 용어를 쓰는 게 맞는 거지 무조건 한글만 가지고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이 제가 아까 정의 같은 것도 그래요. 사실 정의 같은 것하고 정의를 뜻으로 그냥 해버리면 정의는 그 용어에 대한 어떤 의미를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냥 단순히 뜻만 가지고는 그 의미를 설명하는 걸로 볼 수도 있지만 그 뒤에 숨은 어떤 의도도 같이 포함돼 있는 거거든요. 이게 해석의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좀 같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같이 전체적으로 한번 용어가 정말 이 용어는 한자어는 안 되고 꼭 이렇게 한글로 바꿔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새로 해야 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지금 단순히 통과시키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용어 정비는 좀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의회사무국장 길종욱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한자 세대입니다. 초중고에서 한자 공부를 계속 했는데 어떨 때는 한글보다도 한자가 명확히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취지가 평균적인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언어를 순화하고 한글화한다는 취지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고 지금 신성열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집행부에서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일단 의회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그다음에 집행부도 독려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배숙경 위원 제가 고민하는 것은 그 부분이에요. 한글도 좋은데 그게 의미가 만약에 다르게 해석이 될 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것은 분쟁 소지가 있잖아요, 이것은. 조례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애매한 것은 명확하게 해석이 돼줘야 분쟁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왕 용어를 정비할 바에는 이게 법 해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용어를 선택해야 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보죠, 한글도 좋지만.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배숙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나요? 박제철 위원님 간단히…….

박제철 위원 사무국장님한테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조례뿐 아니라 춘천시의회에서 쓰는 의회 용어가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간편한 말도 있고, 아까 말한 ‘부의하다’란 말도 있고 다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런 아까 말씀하신 한자어 표기든 일본식 표현이든 이런 표현도 정비하려면 다 정리해 주셔야 돼요. 당사자가 시민들이 정말 순수하게 알아듣기 편하게 하려면 여기 의회 홈페이지 안에도 보면 의회 용어 검색창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솔직히 저희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의원 되고 나서도 “이런 게 뭔 내용이지?” 공부한 다음에야 정확히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게 따지다 보면 일반 춘천시민들이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의회 들어와서도 이런 용어를 보면 “이게 뭔 말이지?” 많아요. 심도 있게 천천히 단지 조례상에 있는 내용, 용어 몇 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취지, 목적이 신성열 의원님 말씀처럼 당사자인 시민들이 정말 순화된 용어를 통해서 정보 주고 싶은 게 욕심이시잖아요, 사실은 생각이시고. 솔직히 이런 내용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급하게 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 조례라든가 아니면 의회에서 쓰는 용어 이걸 한번 싹 정리하면 진짜 240개 지자체 중에 우리 춘천시의회가 나는 으뜸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조차도. 이상입니다.

신성열 의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춘천시의회 조례 말고 규칙도 있습니다. 규칙안에도 바꿀 게 많아요. 그러면 이건 조례안을 하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규칙도 개정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권고하고 있는 정비 조례와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용어순화를 하는 국어학회랑 이쪽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그나마 우리 춘천시의회 조례는 바꿀 게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용어 하나하나까지 우리 위원들이 모여서 여기서 토론해서 바꾼다는 것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의회 위원님들이 입법기관인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용어조차까지 위원들이 용어를 여기서 우리가 바꿔줘야 된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별표에 돼 있는 용어에 한해서는 이것이 독단적이고 우리 춘천시의회 이번 조례안에 유일한 그런 내용들 아닙니다. 이걸 바꿔줬어야 되는데 못 바꿔 준 내용들만 담겨져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조례안에 있는 일종의 용어가 아니라 단어 같은 것 그런 것까지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논해서 하는 내용은 이것은 논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늘 저는 그렇습니다. 제대로 알았을 때는 바로 고쳐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순차적으로 필요 말씀을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셨고 옆에 사무국장님께서도 답변하신 것처럼 그것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안에 별표 1, 2에 있는 것처럼 이 내용이 이 안에서 이것을 우리가 심사숙고할 내용들은 아닙니다. 기존에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도 이것보다 훨씬 많이 용어순화 다 해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춘천시의회조차도 춘천시조차도 굉장히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우리가 선도적으로 된다 그런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바꿔줘야 될 것을 지금 더 늦기 전에 바꿔주자는 취지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함께 뜻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및 의견 조율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의회 조례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일정 제3항 추경안과 의사일정 제4항 당초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 제출)

4. 2024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 제출)

(15시40분)

○위원장 정경옥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1차 본회의 시장 제안설명과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저는 정리추경 말고 2024년도 당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2023년 한해가 진짜 빨리 지나갔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은데요. 내년 당초예산을 계획하시면서 우리 춘천시의회가 조금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 위한 예산안이 되었으리라 믿으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2024년 예산 중에 의정활동 홍보 부분의 예산을 좀 봤어요. 올해 2억 2,000 정도에서 내년에는 2억 7,000으로 4,600 정도가 증가했는데요. 저는 의정활동 중에 홍보라고 한다면 사실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홍보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있는데 제가 작년, 재작년보다도 올해 유독 신문에서 내지는 기사에서 의정 코너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같은 날짜 같이 매월 저희가 들어오는 도민일보나 강원일보를 보게 되면 같은 신문 면에서도 홍천, 홍천 말고 화천, 태백, 영월은 의정활동 소식이 꼭 실려요. 의회에서 어떤 것들이 꼭 기간에는 실렸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춘천시의회는 의회가 열리고 있는지 나오는 것은 그저 5분 발언한 것 정도 동정하고 그것 외에는 없는 것 같아서 이것은 의회사무국에서도 홍보 부분은 신문사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부탁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임시회가 예전에 열렸어도 임시회 기간에 어떤 것들이 됐다는 매일 내지는 2, 3일에 한 번씩 의정 코너가 나왔는데 사실 사라졌다고밖에 느껴지지 않거든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길종욱 사무국장 길종욱입니다. 김지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의정활동 홍보비가 타 시군에 비해서 아직은 적은 편이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조금씩 증액해서 메꿔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언론사와의 교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사무국에서 홍보팀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홍보팀이나 아니면 위원님들도 언론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하고의 교류 이런 것도 상시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지숙 위원 사실 우리 위원들이 하기에는 한계도 있고 어찌 보면 예산이 많이 홍보 관련된 예산이 증액됐잖아요. 증액됐을 때 한번 언론사하고 의회가 같이 자리 만들어서 내년도에는 의정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해달라는 제안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길종욱 의정활동비가 사실은 타 시군에 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매년 증액해서 적극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렇게 하고 하나는 보니까 저희가 자산취득비가 하나 올라와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보면 위원님들이 시정질문하거나 방송들이 저희는 잘 나간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장비가 없었네요?

○의회사무국장 길종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동영상 촬영하는 전문 촬영도구가 지금까지 없어서 그런 것들이 방송사에 제대로 제공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동영상 촬영 전문 장비를 저희가 구입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지숙 위원 어쨌든 장비가 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는 하죠. 내년도에는 활발한 영상의 장비로 인해서 위원들의 활동이 더 많이 홍보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2페이지에 있는 의정활동 지원 및 청사관리 예산을 봤어요. 물가상승률 등등 해서 예산이 증액된 건 알겠는데 못 보던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의회에서 이 예산 올라오는 것 중에 배상금이 올라온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이 배상금 항목 뭐예요, 500만 원?

○의회사무국장 길종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설된 과목인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를 상대로…….

김지숙 위원 나유경 위원님 윤리위원회 회부 됐던 것 관련한 소송 제기한 부분에 대한 배상금을 책정하신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길종욱 예, 맞습니다. 혹시 만약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이런 예산을 확보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배상금을 상정했습니다.

김지숙 위원 이 부분은 의장님하고 의견을 보신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길종욱 예, 나눴습니다.

김지숙 위원 지난번에 뭐라고 하셨냐면 시민의 혈세로 낭비되는 부분이 있어서 변호사 비용도 안 쓰시고 직접 법정에 나가신다고 하셨는데 배상금을 갑자기 500만 원이 딱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의회사무국 따로 의장님 따로 가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의회사무국장 길종욱 의장님께서는 자체적으로 소송을 지금 준비하시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근데 나중에 혹시나 패소했을 때 소송 비용이라든가 변호사 선임 비용 이런 것들이 배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미리 계상한 겁니다.

김지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변호사 선임 비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하시고 직접 하신다고 했었고 배상금 비용은 나중에 혹시 패소할 것 생각해서 책정해서 넣으신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길종욱 변호사 선임 비용은 의장님 쪽 변호사가 아니고 원고의 변호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지숙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패소될 것을 가정해놓은 것 아니냐는 거예요, 만약의 경우라는 건. 뭐냐 하면 모든 손해배상은 알 수가 없잖아요. 판결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미리 예산안을 턱 배정해놓으신 거예요. 저는 이것 문제라고 봐요. 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의회사무국장 길종욱 가능성은 지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에서 판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판결이 나올지는 지금 현재 알 수 없고 만에 하나 패소했을 때 그 원고의 변호사 비용을 의회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김지숙 위원 그러니까 이런 소송 비용은 사실은 결과가 확정됐을 때 그다음에 예산에 편성하셔야지 이것을 아직 시작도 안 한 것을 벌써 당초예산에 잡아놓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1차 추경, 2차 추경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직 첫 공판도 안 열렸는데 내년도 예산에 배상금 500만 원부터 턱 올려놓는다? 나는 이것은 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여수에서도 이런 사례가 한 번 있었어요. 여수에서도 소송이 질 게 뻔할 것 같다고 하니까 125억인가를 상정해 놨다가 의회에서 결정도 안 나고 확정도 안 됐는데 예산 배정해놨다고 다 삭감했었거든요. 이게 지금 공판이 열려서 내년 5월에 정리가 될지 알 수 없는데 그렇다면 재판 열리는 과정을 보면서 1차 추경 4월에 진짜 만약에 패소하게 된다면 그때 넣어도 되는 부분을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배정한 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길종욱 그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초예산에 상정한 것은 그게 판결이 일찍 1회에 판결이 날 수도 있고…….

김지숙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 쪽으로 쓰고 1차 추경에 배정하셔야 된다는 거죠, 확정은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500만 원 책정하신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고요. 사실은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좀 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일단 추경부터요. 추경 보면 회의록 인쇄비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정도가 절약이 됐다 그럴까요?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회의록 인쇄비.

○의회사무국장 길종욱 사무국장 길종욱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의록 인쇄비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적게 인쇄가 진행돼서 1,000만 원을 절약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민섭 위원 이런 부분들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절약할 수 있게끔 해서 앞으로 사업이나 이런 걸 좀 더 꼼꼼하게 될 수 있게끔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배상금 뭔지 몰랐는데 배상금 관련해서 지금 이것 나유경 위원님 건인 것 같은데 이게 1심에서 질 수도 있고 그러면 딱 끝나버리나요? 행정절차 잘 몰라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의회사무국장 길종욱 항소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윤민섭 위원 왜냐하면 제가 느꼈을 때 의회에서 배상금을 먼저 책정해 놨을 때는 질 것을 각오하고 하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이게 배상금이 다른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좀 어려워 보이기는 하는데 전체 합의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노력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1심이나 재판 경과를 보고 책정을 해놔도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미리 그냥 어떻게 보면 질 것을 각오하고 예산을 세우는 것처럼 보이는 오해의 소지도 있을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당초예산에 바로 넣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같이 들어서요. 그리고 의회에서 다른, 집행부에서는 워낙 사업하다 보면 민사에 대한 소송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의회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한 상황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선제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게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추경 관련해서요. 이것 제가 궁금해서 그렇긴 한데 작년에 보면 3차 추경 때 해외연수나 이런 비용들에 관련해서는 정리추경 때 정리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는 정리추경 때 남은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정리가 안 돼 있는, 정리추경을 안 하고 그냥 불용처리할 계획이신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길종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잔액이 발생하면 불용처리를 할 계획이고요. 금년도에는 알뜰하게 사용해서 잔액이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진 않습니다.

윤민섭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잔액이 많이 남을 것으로 예상돼서 3차 추경에 정리한 거고 이번 회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예상돼서 3차 추경에 정리하지는 않고 그냥 불용처리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의회사무국장 길종욱 예, 그렇습니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과정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 정도 얘기드리고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질의 좀 드릴게요. 원래 질의드릴 내용이 다른 내용인데 갑자기 배상금 얘기가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갈게요. 배상금을 아마 어떤 예상되는 일에 대해서 준비금으로 준비하신 것 같으니까 저는 당연히 마땅하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재난구호라는 게 재난이 나길 바라고서 세우는 게 아니라 만에 하나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춘천시의회 의원이 춘천시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지 않습니까? 사실 일어나지 말았어야 될 일이 일어난 건데 그로 인해서 결국은 의회사무국에서 거기에 대한 소송에 대한 비용까지 준비하게 된 이런 일이 초래된 것은 누구 어떤 선행으로 해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잘못된 일이지만 앞으로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어차피 벌어진 일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은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은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윤민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23년도 3차 추경 관해서 불용액이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여기 보니까 인쇄비도 절감되고 해외교류비 같은 경우는 미계획으로 인해서 아예 쓰지 않았고요. 저는 항목별로 과연 이게 전용이 어떻게 가능한지 몰라도 의정활동 지원에 대해서는 딱 정해져서 인원이 어떤 사람이 어떤 걸 쓰고 어떤 사람이 어떤 걸 쓰고 정해진 게 없다 그러면 의정활동을 위해서 쓰는 것은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될 것 같으니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활동을 많이 해서 소진하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권고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과거 우리가 2024년도도 똑같은 일이 발생할 것 같은데 항상 상반기에 어떤 계획을 세우면 하반기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되게 예산집행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더라고요. 이건 제가 직접 느꼈던 건데 그러다 보면 그거 아끼다 보면 나중에 하반기에 가서 만약에 불용액으로 나오게 되면 우리 위원들로서는 되게 상실감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상반기 정도 지나서 예산 사용액이 많이 남을 것 같다 그러면 미리 전체 공지를 해서 혹시 쓰실 분들 있으면 쓰시고, 강제로 쓰라는 게 아니라 진짜 어떤 사람들은 활동량이 말도 있고 어떤 사람은 활동량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예산이 들어가는 활동하는 사람이 있고 예산이 안 들어가는 활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책정된 예산은 저는 의정활동을 위해서 다 쓰여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길종욱 사무국장 길종욱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용액이 예상되면 미리 사전에 설명드려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우리가 사실 의회사무국에서 벌어지는 소위 말하는 예산집행이라는 게 되게 전 단순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설이나 도로나 이런 쪽하고 다르게 거의 짜여진 틀 안에서 움직이는 건데 단지 의정활동을 23명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비용이 다 소진되거나 안 되거나 하는 축으로 가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예산에 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2024년도. 우리가 지금 예산에 보면 의정활동 지원 및 청사 관리, 그 외 인건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 한도라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 한도에는 의정활동 및 지원 청사관리 이 비용은 안 들어가는 거죠? 안 들어간다고 보고요.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고 제가 다시 볼게요. 그리고 의정활동 홍보비도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 한도에 안 들어간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길종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준경비 총액한도제에 들어가는 과목은 4개 과목이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건 제가 알고 있고요. 시간이 자꾸 가니까 제가 알고 있고요. 알고 여쭤보는 건데 의정활동 홍보비가 경비 총액 한도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닌데 이 부분을 굳이 여기 보니까 의정활동 홍보 중에서 광고비 있어요. 광고비가 내년도가 8,000만 원인가요? 광고비 예산이 얼마죠? 팔천 얼마던데. 8,200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 8,200으로 하니까 8,200에 대한 내용이 뭐냐 해서 제가 봤더니 연합뉴스, 강원일보, 도민일보, G1, MBC, CBS, BBS, 춘천사람들 이렇게 쭉 해갖고 소위 말하는 춘천에 있는 언론사에 일괄적으로 정액제로 거의 배분하다시피 하더라고요. 2023년도 광고비 예산이 7,200인데 2024년도는 1,000만 원 증액을 했다고 하지만 이 8,200만 원으로 언론사 15개에 배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가져가는 게 강원일보, 도민일보가 연 440만 원이고 적게 가져가는 데가 춘천사람들, 법률신문, 엠에스투데이가 220만 원 그리고 이뉴스투데이는 인터넷 신문이죠? 이게 110만 원 가져가는 건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저희가 2022년 7월 1일부터 의정활동을 하고 춘천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우리 춘천시의회가 춘천에 광고되는 것을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광고라고 생각하는 것을 못 본 것 같아요. 뭐냐면 특히 강원일보나 도민일보에 보면 하단에 보면 우리 춘천시의회 전체 의원 사진 찍어서 올린 것 그것 하나 봤어요. 그게 광고인가 싶어요, 저는. 근데 우리가 중앙로터리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다 보면 강원특별자치도 도의회는 거기는 의장님 얼굴도 나오고 도의원들 활동 얼굴 나오면서 수시로 나와요, 수시로. 그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좀 다른 얘기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버스에 타면 버스마다 다음 정류소를 알려주는 화면이 있는데 그 화면 옆에 보면 벨 누르는 옆에 보면 조그마한 화면으로 해서 계속 광고가 나오는데 거기에도 수시로 서울시의회 광고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춘천시의회 의원들의 개개인의 홍보를 하자는 게 아니라 춘천시의회가 적어도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춘천시의회에 대한 이슈를 춘천시민들한테 알려야지만 우리 춘천시의회 의원들의 위상도 높아지고 우리 춘천시의회가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이게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 한도에 만약에 포함이 안 된다 그러면 8,000만 원이 아니라 이 부분을 적어도 1억이나 2억 정도로 증액해서 진짜 실질적으로 춘천시의회 광고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의원 개개인의 홍보가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춘천시의회 적어도 우리가 분기마다 아니면 3개월에 한 번 분기마다 한 번을 제대로 광고하더라도 동영상을 만들어서 정확하게 춘천시의회가 하는 일에 대한 부분을 시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 지면광고 어쩌다 밑에다 일련 하나 놓고서 몇 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기 다른 의원님들은 도민일보, 강원일보에 광고를 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진짜 못 봤어요. 못 봤고 그리고 이 MBC, CBS, BBS는 이건 로또예요, 로또, 여기서 나오는 광고 보려면. 다른 방송보다 우연히 걸려서 보지 않으면 이것 누가 봅니까. 이런 광고보다는 진짜 실질적으로 춘천시에 중앙로터리에 LED 전광판을 이용하든 아니면 버스를 이용하든 소위 말해서 매체를 이용해서 수시로 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그게 예산이 소요된다 그러면 예산 증액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춘천시의회가 시민들과 항상 함께하고 시민들 의견을 청취하고 시민들 뜻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바로 보여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하세요.

○의회사무국장 길종욱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의정활동 홍보에 대한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기존에 저희들이 운영한 부분은 신문보도, 방송송출 외에는 특별한 게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의정활동 홍보 비용을 대폭 증액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광판이라든가 아니면 시내버스에서 노출이 돼서 좀 더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기 보면 광고비 집행현황 보면 춘천사람들이라고 있어요. 춘천사람들이 1년에 220만 원에 들어가는데 춘천사람들은 주간지죠? 일간이 아니라 주간지인데 춘천사람들에 이게 조합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합에 우리 시의회 의원들 혹시 해당되시는 분들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길종욱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이거 시의회 의원들이 여기에 조합으로 가입돼있으면 이것 여기에 광고를 이렇게 하면 이해충돌하고 걸릴 것 같은데. 이 사항은 제가 퀘스천마크 달아서 질문을 던져놓을 테니까 사실관계 확인해갖고 춘천사람들 이 조합에 우리 시의회 의원들 있는지 확인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취하셔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의회사무국장 길종욱 예, 저희 사무국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2023년 의회사무국에서 여러 가지 행사하고 진행하느냐 고생 많았고요. 저는 2024년 예산 세운 데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일단, 정책지원관 제도가 시행돼서 정착은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 어떤 정책지원관들이 각 위원회에서 일을 배워야 하는 위치에 지금 있어요. 근데 지금 예산을 보면 정책지원관 역량 교육 같은 것을 많이 시켜야 되는데 그런 예산들이 없어요. 이 부분은 어디서 지출이 되나요?

○의회사무국장 길종욱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69쪽 보고 계시나요?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의회 공무원 역량 강화 위탁교육비 3,280만 원하고, 의정 전문과정 교육훈련비 1,000만 원이 지금 책정돼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이 부분 많이 좀 더 책정해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초기 단계라 역량도 많이,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되고 또 의원들이 역량교육 갈 때도 같이 가서 지원관들이 교육을 받아서 함께 받아야 할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의원들에 대한 정책지원관들이 의원들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는 교육들도 상당히 많고요. 이런 부분도 같이 들을 수 있게 해서 비용이 충분히 될 수 있게 이런 부분을 다음부터라도 검토는 충분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길종욱 예, 그렇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먼저 삼천동에 베어스호텔에서도 교육이 있었습니다만 참석해 보니까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 기회들이 자주 만들어져야 되고 그렇게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리고 정책관들이 지금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위원회에서 각 생활하고 있는데 신축하게 되면 어차피 정책관들의 역량을 키운 상태에서 몇 년 걸리니까, 계속해서 정책관들이 머무를 수 있게 다른 곳으로 능력자들이 자꾸 이전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떤 조금은 막을 수 있는 대책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길종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정책지원관들이 임기제다 보니까 고용불안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곳으로 이직하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 사실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이 되면 고용에 대한 불안이 없기 때문에 한자리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전문가로서 양성이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저로서도 아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만약에 그런 기회가 있다면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갑 위원 이 부분 고민 좀 많이 해봐야 될 부분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1년 반 생활하면서 볼 때 우리 의회사무국이랑 직원 모두 의원들이랑 함께 할 수 있는 야유회라든지 단합 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각 단체들 보면 야유회라든지 단합 대회, 체육회 같은 것을 하는 이유는 상호 소속감에 같이 상호 존재하는 그런 것들이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뜻을 마련하고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포함돼있기 때문에 시행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저희도 매년 1회 정도는 단합 대회를 하든 아니면 야유회를 갈 수 있는 비용들을 올려놔야 되지 않냐란 부분을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사무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길종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사무적으로 저희들이 일하는 것뿐만 아니고 사기 충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우리 의회가 정말 단합되고 춘천시를 집행부들의 감사체제로서 그다음 시민들을 위해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예산과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길종욱 예, 알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옥 위원장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예산 주요 증액 항목 가운데 의정 유공자 표창패 제작 건에 대해서 지금 1,600만 원이 새로 편성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길종욱 사무국장 길종욱입니다. 정경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 유공 민간인 표창패는 사실은 금년까지 표창장으로 해서 종이로 해서 시민들한테 표창장을 드렸는데 내년부터는 시하고 마찬가지로 똑같이 표창패로 만들어서 드리도록 이런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1,600만 원이 상정됐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기존에 표창장으로 지금 현재 1년까지 나갔던 장이 몇 건이나 될까요? 비교를 한다고 하면 표창장 하나에 소요되는 예산 지금 이 표창패가 한 개당 8만 원으로 아마 책정됐을 거예요. 그래서 200명 기준 1,600만 원을 편성한 것 같은데요. 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장하고 패하고는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하고 조금 논의를 해야 되겠기에 지켜보다가 질의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어쨌든 생활 정치를 하지만 저희들도 정치인이거든요. 정치인들이 본인의 명의로 수여되는 상들이 정치인들의 생색내기 그리고 자기 알리기 이런 걸로 지금 사용이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지적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게 하물며 어느 단체에서는 기관장이나 이런 상 자체가 중복적으로 2개씩, 3개씩 나가는 경우도 때로는 있더라고요. 그럼 200명을 기준으로 한다 하면 이게 어느 200명까지 다 소진이 되면 그 후에는 장으로 또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형평성에서도 어긋나는 것 같고 이걸 기준을 명확히 해둬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국장 길종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당 8만 원에서 200명을 예상했고요. 이것은 시에서 지금 표창패로 증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도 같이 마찬가지로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표창패로 구상하고 있는 거고요. 작년에도 보면 표창장이 235명이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200명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경옥 235명에 대한 예산지출이 얼마 정도 됐어요? 한 장에 5,000원도 안 될걸요? 그러니까요. 5,000원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우리 시민의 혈세로 어떻게 보면 장의 낯 세우는 그러한 꼴이 되지 않을까. 이러므로 또 시민들께 또 이런 지적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클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편성은 우리 스스로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의회사무국장 길종욱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종이 표창장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같은 경우, 학교, 기관, 단체 이런 경우에 종이로 증정해 드리고요. 민간인들은 패로 증정하고 있거든요, 집행부에서. 그 부분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민간인들에 대한 상패 나가는 건수가 더 많다는 게 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점에서 1년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내년을 대비하는 거라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 빼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책자는 2024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서 제2권 이 책입니다. 거기 보면 페이지 7페이지거든요. 여기 기타수입이 있습니다. 기타수입에 보면 법인카드 유류조달카드 있는데 여기 보통 포인트 환급금이 있어요. 적립포인트, 결제계좌 이자수입 이것밖에 안 나오나요?

○의회사무국장 길종욱 사무국장 길종욱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사업 부서가 아니고 의결기관이다 보니까 수입이 법인카드 포인트 내지는 유류조달카드 포인트 그다음에 현금 계좌 이자수입 이런 것 외에는 수입이 없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런데 이게 카드회사마다 차이가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잘 활용하면. 이게 액수가 5만 원, 10만 원, 3만 원 우리 법인카드 포인트 환급금이잖아요. 쓴 만큼 쓸 수 있는 한도가 1년에 얼마예요? 1년에 법인카드 얼마 씁니까? 쓴 것의 포인트 환급이 5만 원이에요. 우리 얼마 써요? 그리고 유류조달카드 비용이 1년 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게 포인트가 10만 원밖에 안 돼요. 법인카드 결제계좌 이자수입이 3만 원밖에 안 돼요. 우리 돈이 얼마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너무 궁색하다는 거예요. 이게 적은 돈이라고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이것 잘 활용하시면 이 포인트 이것 커요. 근데 아무 그런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의례적으로 카드사 쓰는 것 돈 넣어놓고 그냥 쓰고. 전년도랑 똑같더라고요, 예산수입을 책정해 놓은 것 보니까.

○의회사무국장 길종욱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카드 사용액은 별도로 저희가 계산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카드는 지금 법인카드 한 종류로 통일돼있고요. 계산은 세부 산출 기초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 범위를 넘지 않을 것으로 지금 판단됩니다.

신성열 위원 근데 우리가 법인카드 포인트 환급을 할 때 포인트로 그 돈으로 전환시키는 거잖아요. 과연 이것밖에 안 될까? 훨씬 많을 거예요. 개인이 카드 혼자 써도 이것 이상 받아요, 포인트 환급을. 근데 이게 우리 의회 전체 거잖아요. 그렇죠? 유류조달카드도 마찬가지예요. 밑에 법인카드 결제계좌 이자수입 마찬가지예요. 왜 환급되는 금액이 이것밖에 안 나오는지 저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이건 개인이 써도 이만큼 받아요, 개인이 혼자 써도. 근데 우리 예산 액수가 커요. 그러면 이것을 의회사무국에서 절차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은행이나 카드사 이것을 시에서 만약에 지정한다고 하면 뭔가 건의하셔서 정말 이 환급금을 많이 받고 포인트화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최대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자투리라고 해서 그냥 가만히 생각하시는데 요새는 카드사마다 이것 굉장히 큽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다른 눈먼 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솔직히 수입이라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잘 운용하면 이 이상의 수입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길종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성열 위원님께서 의문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근데 개인하고 의회 법인카드하고의 포인트 적립이 아마 다를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래서 이것을 이왕이면 수입 좀 많이 잡을 수 있는 쪽으로 해서 하셔야죠. 왜냐하면 전년도랑 이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산을 잡은 수입이. 이것에서 바쁘시겠지만 좀 더 이게 본청하고의 뭔가 협의를 해야 된다고 하면 의회 차원에서 이것을 조금……. 그럼 본청 쪽에도 제가 나중에 심의 때 얘기하겠지만 이것도 한번 체크를 확실히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국장 길종욱 카드 포인트는 가능한 많이 받는 쪽으로 검토해서…….

신성열 위원 혜택을 많이 받는 볼 수 있는 쪽으로.

○의회사무국장 길종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 질의가 있으셨는데요. 추가적으로 추가 질문 한두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자료는 2024년 당초예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의장님 표창장하고 표창패 지금 어떻게 됩니까? 작년 2022년도에 아까 국장님 답변하실 때 표창장을 235명에게 민간 공무원 포함해서 수여했다고 말씀하셨죠,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길종욱 사무국장 길종욱입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창장 2022년에 235명 지급한 걸로 돼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500만 원으로 잡혀있잖아요. 이것은 변동이 없는 거죠, 금액은요?

○의회사무국장 길종욱 예, 맞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한다 하면 235명하고 표창패 200명을 기준으로 한다 했으니까 개당 단가를 8만 원으로 해서요. 그럼 약 400명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도 기본적으로는 의회 위상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본 위원은 이 표창패로 수여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평소에도 저는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렇게 표창장 종이로 돼 있는 부분을 수여하는 것도 좋지만 패로 하는 것도 우리 집행부처럼. 그러나 약 400명 정도를 수여한다면 두 종류를 합쳐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회사무국장 길종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 계획으로는 금년도보다 내년에 더 많은 시민을 대상으로 표창을 수여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이로 돼 있는 이 표창장하고 표창패를 구분해서 선정해서 수여해야 될 텐데 그러면 이 순서는 선정 기준은 의장님이 판단하시게 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길종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이 표창장은 기관, 단체, 학생,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표창패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증정하게 됩니다.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길종욱 예.

정재예 위원 어쨌든 두 종류를 합치니까 수상 되는 인원이 200명 정도 늘어나네요.

○의회사무국장 길종욱 예, 그렇습니다.

정재예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김영배 위원 조금 전에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정재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표창패에 관해서는 이것은 운영위원회 따로 간담회를 잠깐 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그렇게만 제가 발언하고 말겠습니다. 따로 의논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옥 여기에서 논의할 건 아닌 것 같아요. 화두를 던져놓는 것은 어쨌든 이것을 속기에 남겨야 되겠기에 그렇게 한 부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사무국장님! 의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330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라미자
  • 의사담당직원 권태연
  • 기 록 서수정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 길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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