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춘천시의회(정례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4일(월)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대학 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성장관리계획구역(안) 및 성장관리계획수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안
3.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대학 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운기 의원 외 11인)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회기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조례안과 춘천시 주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보고 그리고 2024년도 당초예산을 심사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경제도시위원회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순서로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십시오.
○의사담당직원 김우중 경제도시위원회 의사담당직원 김우중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30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회기 일정 및 경제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 경제도시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심사하실 안건은 춘천시 대학 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성장관리계획구역(안) 및 성장관리계획수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안,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등 보고건 2건, 2024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 전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하실 춘천시 대학 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 발의한 안건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부위원장님께서 회의 주재를 하시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럼 유홍규 부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홍규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대학 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운기 의원 외 11인)
(10시05분)
○부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대학 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운기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김운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운기 의원입니다. 먼저 작년 정례회에서 춘천시 교육도시 조성 기본 조례안과 산악구호 및 예방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고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란 시간이 지남을 생각하니 감회가 더욱 새롭게 느껴집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열한 분의 의원들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춘천시 대학 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학과 도시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본 조례 목적에 부합하도록 대학 협력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협력지원사업 부분을 구체적으로 확장하여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사항은 안 제4조제1항제7호에 지·산·학 거버넌스 상생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지역특화인재 양성 및 대학생 정주 여건 개선 내용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인 산학협력과와 사전 협의한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최근 심화되는 청년 유출과 수도권 집중 현상 그리고 저출산 문제는 산학연이 그 중심이 되고 지역사회 구성원과 합심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대학 협력사업의 원만한 추진과 사회적 환경 마련을 위하여 본 개정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앞서 김운기 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19년 4월 조례 제정 이후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대학 협력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으로서 지역특화인재 양성 지원과 정주 여건 개선사업을 명시함으로써 당면한 인구 감소, 실업률 증가 및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 등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와 대학 간 상생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윤활유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조례 제정 이후 대학도시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하므로 대학 협력사업의 발굴과 다양한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한 협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조례안 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빨리빨리 질문드려야 할 것 같아요.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 협력사업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근거 때문에 이 조항을 신설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당초에 올리신 게 이 근거를 통해서 급박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번 이 신설 조항으로 인해서 내년에 새로 발굴되는 사업이나 기대하고 있는 어떤 정책, 발굴된 정책 이런 것 좀 있으면 설명해주세요. 어떤 거 기대하고 계시는지.
○김운기 의원 일단 가장 큰 핵심은 우리가 구체화를 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지금 현재 3개 대학 강대, 한림대, 한림성심대에서 여러 가지 공모 사업을 통해가지고 어떤 국책사업 비슷한 것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 공모를 하고 어떠한 공모에서 선정이 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지자체의 적극성, 관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한림성심대 같은 경우에도 HiVE사업(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1차를 끝내가지고 성과공유회도 저희가 갔다 오겠지만 또다시 2차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하이브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성이라든가 의회의 관심도 이런 걸 나타내는 데 이 조례나 여러 가지 예산 매칭 이런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하이브뿐만 아니라 지금 글로컬대학30인가요? 그것도 선정이 됐는데 앞으로 그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아마 우리 의회가 이번처럼 함께 해줄 수 있는, 저희가 이거는 ‘해준다’고 저는 표현을 꼭 하고 싶거든요. 함께 협조하면서 해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거를 얘기를 하고 주변 각각 대학에 산단 단장이나 여러 교수님들을 만나봤을 때 아마 민선 8기에 지금처럼 아마 대학들과의 어떠한 공유, 협력 관계가 많이 된 경우가 있었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특히나 현 민선 8기 주요 정책 중의 하나가 교육도시잖아요. 그 앞에 있는 게 첨단지식산업도시고 어떠한 연간 관계가 있는데 이런 교육도시나 첨단지식산업도시에 아마 초중고는 당연히 기초 바닥을 베이스로 깔고 갈 거고요. 대학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기존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들이 민선 8기에서 이뤄진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같은 시의원으로서도 잘 하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 바입니다.
○권희영 위원 궁금했던 게 지금 하이브 사업이 2025년도까지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인재특화프로그램 사업도 기존에 쭉 하고 있었는데 하고 있던 내용이 여기 또 들어가니까 사업이 굳이 하고 있는데 이게 뒤늦게 꼭 필요하나 했는데 그런 걸 더, 다음 2차 사업까지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근거를 더 마련해놓고 우리 의지를, 시의 의지를 보여주자 이 말씀이신 거죠?
○김운기 의원 사실 문구를 이번에 할 때 수십 개를 할 수 있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면 너무 구체화를 하다 보면 구체화하지 못한 것들이 역으로 또 안 될 확률이 또 있잖아요. 우리가 법 조항이라는 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거티브 법 조항이냐, 포지티브 법 조항이냐 해서 안 되는 것을 몇 개를 해 놓으면 나머지는 다 되는 거고 되는 것을 몇 개를 해놓으면 그 되는 것 명시한 것만 되게끔 되는 그런 법을 해석할 때마다 약간 의원들이 어떤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하나를 한 이유가 지금 한림대학교도 그렇고 강원대학교도 그렇고 아마 폴리텍대학이나 여러 대학들이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시 또는 의회에 협력적으로, 협조적으로 요구할 것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 한 개만 넣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2호 부분에 보면 기존에는 아마 이 지역사회 및 대학발전을 위한 공공 정책 및 협력사업 발굴 이 근거를 가지고 하이브 사업이나 지원사업들을 해석해서 했던 것 같아서, 근데 7호에 구체적으로 넣으시겠다는 의지인 것 같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위원장님 대학생 정주 여건 개선사업은 구체적으로 넣으셨잖아요. 이게 광범위한 계획이 될 수 있어요, 정주 여건 개선사업이라는 게.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를 예상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기숙사 범위인지 아니면…….
○김운기 의원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협력을 얘기할 때 기숙사가 제일 먼저 얘기가 나왔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강대에서 기숙사 하나 지었을 때 어떤 사태 났는지 기억나시죠? 주변의 원룸촌 주민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 사실 대학생 정주 여건 개선사업 부분은 가장 큰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관리비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라도 일부 지원해줄 수 있으면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 어떤 하드웨어적인 것을 정책적으로 잘못하면 지역에 있는 임대사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시장 윤리에 위반되는 건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마 더 심도 있게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대학생 정주 여건에서 가장 큰 핵심 사항은 저희가 주민등록 이전을 해도 10만 원 이런 식으로 주는데 사실 이 대학생들께 저희가 설문조사나 여러 가지 현장 내용을 들어보면 그것은 단편적인 거다 보니까 단돈 2만 원, 3만 원이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뭔가 지원되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단지 지속적으로 지원이 될 때는 그 예산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속적으로 지원될 때 자격요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가장 큰 자격요건 소득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는 부분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권희영 위원 주소 이전은 기본이고…….
○김운기 의원 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권희영 위원 그 정도 관리비 지원 근거를 위해서 개념을 넣으셨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2분 잠깐 남았으니까 과장님께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2019년도 제정되고 난 이후에 지금 보니까 이 조례 규정에 정책협의회가 연 1회 의무 실시 개최 의무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 안에 실무협의회를 두게 돼 있고 실무협의회 정책협의회를 위해서 실무를 논의하기 위해서 열리는 거니까. 근데 개최 실적을 보니까 2023년 딱 1회 열려있더라고요. 이번에 대학과 상생협력을 위해서 조문을 신설하고 우리가 이렇게 체계를 강화하는 의지를 보이는 것도 좋은데 이런 만큼 2019년도에도 아마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조례까지 신설을 했던 것 같은데 제정을 해놓고 좋은 제도를 만들어놓고 잘 운영을 하려고 하는 실행하지 않는다면 정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알게 돼서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정책협의회는 적어도 연 1회라는 거는 정말 최소한의 의지를 표현한 것 같은데, 2019년도 이후 2020년, 2021년, 2022년 이럴 때 한 번도 실적이 없다는 게 이게 의무 연 1회인데도 불구하고 아쉬웠고요. 이번에 어쨌든 개정되는 부분 가지고 우리 교육도시 표방한 만큼 잘 제도로써 열심히 협력해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경제진흥국장 홍문숙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2022년도까지는 총장님들의 모임이 여기 규정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이해를 바라고요. 올해 정기회의를 하셨고 오늘 또 임시회의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 사업들을 대학하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실무진들이 계속 논의가 있었고요. 총장님들 회의는 저희가 너무 자주할 수가 없거든요, 여건상. 일단 실무회의에서 지속적으로 토론된 내용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회의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를 바라고요. 대신 실무회의가 아주 원활히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조례에 있는 연 1회, 규정은 조례에 만들어놨으니까요, 우리가.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그건 지키고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3년 동안 안 이뤄졌으니까요. 앞으로는 잘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앞서 권희영 위원님 얘기하신 거에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맞습니다. 총장님들끼리 맨날 모이기는 어려울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대학도시정책협의회는 1년으로 한다고 했는데 조례 내용을 보니까 실무협의회가 약간 정책협의회를 보좌하는 역할로만 한정된 문구로 닫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무협의회가 정책협의회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 등 실무를 수행하기 위한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실무협의회가 총장님들끼리 매번 모일 수가 없으니까 이 실무협의회는 자주 모여서 좀 더 다양한 의제를 다룰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도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조례 내용으로만 보면 그냥 정책협의회 보좌기관 정도로밖에 역할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이 실무협의회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의제도 다룰 수 있게끔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조례에는 이렇게 돼 있기는 한데 조례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의제들이 논의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드렸고요. 조례가 조금 바뀌었음 좋겠더라고요. 실무협의회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열어두면, 다양한 의제들을 논의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얘기 더 해주실 부분이 있으면…….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경제진흥국장 홍문숙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실무협의회는 아주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산학협력과가 생기면서 실무협의회는 수시로 업무 때문에 별도의 회의를 하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계속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실무협의회도 계속 잘 운영 중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뭔가 소통이 제대로 안 되거나 의제 발굴이 안 되면 별도의 조례상에 수정이 필요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주 원활하게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수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생각보다 각 대학교에서 산학협력과에 굉장히 자주 정보를 서로 주세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또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방향을 수시로 의견 교환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조금 더 얘기드리면, 관련된 협의체 운영에 대한 수당도 있을 수 있고 운영에 대한 비용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실무협의회 할 때마다 수당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수당 120만 원에다 운영비 180만 원 이렇게 300만 원이었는데 올해 이런 수당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가지고 다 삭감된 건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다. 근데 이 협의체 운영에 대한 부분들도 그나마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100만 원이 줄었어요. 예산이나 이런 것들 줄어듦에 있어서 사업이 이런 협의체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위축되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추가로 더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얘기 드리면 조례 문구도 중요하고 예산도 중요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잘 돌아가게끔 하기 위해서는 담당 부서나 대학에서 얼마만큼 의지가 있느냐가 또 중요하단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도 예산 이렇게 줄어드는 거보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줄어들어도 차질 없게끔 잘 진행될 수 있게끔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신경 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회의수당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은 안 좋아지지만 자주 소통하고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리고 김운기 의원님께도 아까 비슷한 말씀인 것 같아요, 아까 권희영 위원님 말씀하신 거. 근데 보니까 이 하나를 넣으셨는데 예를 들면 다른 지역에는 보니까 그런 거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들. 이런 부분들이 문구가 들어갔으면 어떨까 하는 고민도 한번 해봤었어요. 이 부분이 왜냐하면…….
○김운기 의원 제가 그거를 안 넣은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윤민섭 위원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학술·학문 연구나 시민평생교육 등으로’ 되게 다양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아쉬운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나름 이유는 있으실 것 같아요. 너무 포괄적으로 열어놔 버리면 이게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김운기 의원 지금 우리가 저희들이 어디 공모를 해 보거나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공모사업을 보면 이 한 줄이 엄청난 어떠한 의지의 표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렇지 않을 것 같지만 이 한 줄이 어떠한 춘천시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여백으로 남겨놔야 한다, 확장성을 위해서도.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조례 자체를 올린 게 어느 특정 대학을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대학이 그 공모사업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그런 어떠한 조례나 시의 의지가 표명이 돼서 어떤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틀림없이 다른 대학도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 번 할 때 모든 걸 다 넣어버리면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대학들이 공모를 통해서 그 대학 스스로가 영예를 안고 여러 가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업들이 시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는 가장 더 그보다 핵심이 돼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쨌거나 이 대학들이 성공적으로 공모에 선정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우리가 앞으로도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 또 누가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좀 내용들을 냅뒀다가 향후에 또 추가적으로 추가가 될 사항이 있으면 그때마다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우리 춘천시와 춘천시의 미래 대학생들,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의원님 두 분이 말씀 주신 것 중에 실무협의회 같은 경우에도 저도 이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우리가 정기 회의라는 것은 사실 굵직한 춘천시와 대학의 굵직한 정책을 위해서 거시적으로 잡는다 그러면 임시회의 같은 경우에는 실무 협의회이기 때문에 그 정책에 따라서 세세하게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모세혈관과 같은 그런 사업들을 우리가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전혀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나은 조례를 위해서도 약간의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곤란할 수도 있겠지만 디테일하게 뭔가 의무화 지어놔야지 이것이 향후라도 지속가능적으로 지·산·학의 협력 거버넌스가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같이 해봤습니다.
○윤민섭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운기 의원님의 열정에 감사드리고 또 부족한 부분,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시는 느낌이 있어서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사업내용은 차치하고요. 일단 조례 개정에 대한 심의기 때문에 조례에 관련돼서만 한정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개정조례안 검토 다 하셨죠?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경제진흥국장 홍문숙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성열 위원 우리 4조 대학 협력사업에서 앞서 우리 김운기 의원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부족한 부분 정말 필요하다 싶어서 추가 신설을 하셨어요, 1항이 7호로. 보통 조례 하다 보면 1호에서 6호까지가 정말 다양한 사업들이 기존에 나열이 쭉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놓으시는 건데, 그런데 개정안을 보면 지·산·학 거버넌스 상생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이게 우리 조례 만들 때 보면 정의 항목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지·산·학 거버넌스라는 이 자체에 대한 정의가 아예 없어요. 그럼 이게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주고, 이 조례 자체에. 그리고 4조에 7호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먼저 들고요. 굳이 이거를 정의 내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7호를 지·산·학 거버넌스 상생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산학 쪽이 들어왔어요, 대학 협력사업인데. 이거 빼고 그냥 지역특화인재 양성 지원 및 대학생 정주 여건 개선사업 이렇게 하면 1호부터 6호까지 있는 내용들에 연관성이 쭉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신성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는 합니다만, 지금 정의 부분은 우리가 정의가 다른 뜻으로 해석이 되지 않는다면 지금 조례에서 충분히 이거는 의미가 전달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지금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거버넌스 협력체계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조거든요. 이거를 빼고 그냥 지역특화 인재 양성 및 대학생 정주 여건 이러면 이 거버넌스에 대한 의미는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넣지 못한 부분에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의미가 다 통하고 또 조직 협력 강화를 통해서 나간 사업을 발굴한다는 의미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내용 원문 그대로 넣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성열 위원 그거 관련돼서 우리 4조2에 보면 앞서도 잠깐 다른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지역사회 및 대학발전을 위한 공공정책 및 협력사업 발굴 있지 않습니까. 포괄적인 의미에서 보면 여기 해당되는 내용인데 그래도 우리 김운기 위원님께서는 의지를 가지시고 좀 더 디테일하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을 부족하기 때문에 넣으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신설되는 7호에 지·산·학 거버넌스 관련 정의 얘기를 했던 거고 그다음에 굳이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이걸 안 넣고도 그냥 지역특화인재 양성 지원 이걸 디테일화 시킨 거잖아요. 그리고 대학생 정주 여건 개선사업은 기존 조례안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명시를 딱 해주시는 건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조례 조문을 검토할 때는 그런 거를 염두에 주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교육 중이라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우리 국장님께 또 여쭤볼게요. 아까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 나왔잖아요, 실무협의회. 여기 10조에 보면 운영세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세칙 정한다고 2019년도 이렇게 돼 있는데 운영세칙 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잠시만요. 지금 실무진에서 운영세칙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이거는 지적하시면 연내로 빨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보면 10조 운영세칙 그래서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그다음에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늦었지만 이걸 빨리 만드셔야지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거 있잖아요. 왜 한 번밖에 안 하냐, 잘 안 하냐. 그런 것도 좀 챙기시는 게 이참에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지적 감사하고요. 이건 연내로 빨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김운기 의원님께서 대학 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추가로다가 신설하시는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어쨌든 우리 춘천시가 우리 지역의 학교와 산업을 연결시켜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자 하는 차원에서 조례가 발의하신 걸로 저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춘천시도 교육도시를 통해서 강원대학교나 한림대학교나 글로컬 대학이 되는데 아주 춘천시가 적극적인 역할을 했단 말이죠. 아까 김운기 위원장님께서도 역대 춘천시 행정이 우리 관내 대학들과 이렇게 아주 심도 있는 의견들을 조율하고 그 의견들을 실천해가는 그런 과정에서 최고의 성과를 낸 거는 글로컬대학이라는 거를 선정되는데 우리 춘천시 행정이 아주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본 위원도 이 조례 일부 신설하는 분야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지역특화인재 양성 이 부분은 우리가 글로컬대학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그 부분은 역할 분담이 충분히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정주 여건 개선 분야에 있어서 아까 권희영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김운기 의원님이 답변하실 때 학교 기숙사 문제도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관리비 지원 정도의 상징적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 질문드려보면 기업지원과의 사업 중에 보면 지역활성화사업으로다가 여기 기업에 오시는 분들 전세 보증금 지원 제도, 통근버스 운영 제도 이런 것들이 직접 지원하는 사업들을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주 여건 개선이라는 거를 우리가 상징적인 것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산학협력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이 분야에 대해서 아직은 상세히 계획을 짜시긴 쉽지 않을 것이고,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기업지원과가 하는 이런 사례들로 봤을 때 우리도 상징적으로만 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을, 방안을 강구하셔서 대학생들한테 배팅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이번 기회에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이 조례에 대한 후속타가 지속적으로 나와줘야 이 조례가 제대로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드려 봅니다.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경제진흥국장 홍문숙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새롭게 신설되는 이 항에 대해서 지역특화인재 양성 지원에 대해서는 머릿속에 어떤, 어떤 사업들이라는 게 확실히 있었습니다. 검토과정에서 대학생 정주 여건 개선사업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고 그냥 물음표 상태로 이 자리에 왔는데 위원님들이 토론하시는 과정에서 김운기 의원님이 관리비를 딱 말씀하셨거든요. 기숙사는 새로 지으면 지역의 부동산 관계 임대업하시는 분들하고 충돌이 있는데 새롭게 건물을 짓지 않고 빨리 손쉽게 정주 여건을 개선시켜주는 사업이 관리비겠구나라고 머릿속이 반짝여서 제가 여기다 빨간 글씨로 ‘관리비 지원 검토 요망’이라고 썼습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오늘 토론에서 이렇게 좋은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집행부에 보고하고 이렇게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봐서 내년에 2024년도에 대학생들 정주 여건 개선사업으로 해줄 수 있도록 한번 신속하게 절차를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후속적으로 우리 춘천시가 조례를 신설하면서 적극적인 의지를 춘천시가 보여줘야 한단 말이죠. 대학생을 상대로, 제가 일전에 11월 29일 창업기업 중에 가족기업 홈커밍데이 행사를 강원대총장님께서 주최, 주관하셨어요. 본인도 가서 축사도 하고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보면 대학생들이 여기서 우수한 교육을 받고 교육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창업을 하고 그 창업 중에 가족기업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대학생 협력사업 지원이라는 큰 틀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강원대에서 최고 전략적으로 하고 있는 게 대학생들 창업기업이란 말이죠. 올해도 초기 단계서부터 해가지고 82개 창업기업이 국가기업에 선정됐습니다, 대상에. 제가 내용을 다 봤어요. 그걸로 본다면 창업기업의 주축은 다 대학생들이다. 대학생들이 창업을 여기서 하고 여기서 정주를 하면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야 지역의 인구 늘리기도 도움이 될 것이고 지역의 인재 육성, 양성 이런 게 글로컬 대학과 다 연계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래서 창업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젠 대학생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충분히 한번 하셔가지고 추후에 비용추계가 어떻게 발생하더라도 일단은 많은 사람들을 대폭적으로 한 방에 예산 지원하는 거는 쉽지 않으니 우리가 시범적으로 1년에 300, 400명을 한다든지 과별로 이렇게 해서 창업하시는 분들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작년에도 58개가 선정됐고 올해도 82개 창업기업이 대상자로 지정이 돼가지고 이제 국비도 받고 그래요. 그래서 강원대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이 창업기업들을 육성한단 말이죠. 당사자는 다 대학생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의 정주 여건을 우리가 춘천시가 구체적으로 마련해주면 이분들이 창업하는 데 더 경제적 부담을 안 갖고 창업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고. 창업한 기업 중에 제가 자료 몇 가지를 뽑아봤어요. 그래도 매출 신장하면서 굉장히 강대에서도 아주 한림대에서도 그렇고 이건 괄목할 만한 사업이다. 그래서 강원대 총장님이나 한림대 총장님이 창업기업에 전폭적인 지원하겠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자기가 한림대나 강대에서 받은 교육을 통해서 창업을 한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대학교에서도 의지도 있지만 자존심도 있고 그런 창업기업들을 육성해냈다는 것만 해도 대학에서도 뿌듯한 쾌감이죠. 그래서 우리 춘천시가 이런 분야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정주 여건을 구체적으로 더 좀 세심하게 짤 수 있는 것들을 대안을 강구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 이해하시죠?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예, 물론입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의 전반적인 것들이 약간 오늘 자랑을 좀 해야 되겠네요. 산학협력과에서 각 대학의 산학협력단에 열심히 지원을 해서 좋은 성과가 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대학생뿐만 아니라 창업하시는 분들도 춘천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주 여건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이 뭔지 다시 한번 검토하고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하고 또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면 위원님들하고 토론을 통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주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있는데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대학 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대학 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2. 춘천시 성장관리계획구역(안) 및 성장관리계획수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안(춘천시장 제출)
(11시00분)
○위원장 김운기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성장관리계획구역(안) 및 성장관리계획수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원찬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98호 춘천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수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본안은 계획관리 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난 2021년 1월 26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에 한하여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및 제조업소 등의 설치가 허용되며 3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금해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입니다. 춘천시 전체 계획관리지역 약 82㎢ 중 128개소 22.24㎢를 지정하였으며, 구역 지정 기준은 개발 불능지, 개발 억제지, 기개발지를 제외하고 규모 3만에서 10만㎡ 범위 내에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장관리계획 유형구분 사항입니다. 128개소의 성장관리계획구역 중 헥타르당 3호 이상의 호수 밀도를 가진 지역과 건축물의 주거와 근생 비율이 우세한 지역은 유도형, 그 외의 지역은 일반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일반형은 기존 계획관리지역 내에 할 수 있는 행위와 공장 및 제조업소 설치가 가능하며, 유도형은 주거·근생형으로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따로이 불허용도를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장관리계획 내용입니다. 성장관리구역 내에서는 우리 시에서 정한 기반 시설 설치, 건축물 권장용도, 건축물 높이, 색채 등을 이행할 경우 건폐율을 최대 10%, 용적률 최대 25%가 완화됩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2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내에서의 개발행위허가는 도시계획심의가 면제됩니다. 다음은 관련 부서 및 주민의견청취 결과입니다. 2023년 8월 29일부터 2023년 9월 20일까지 관련 부서 의견과 2023년 9월 27일부터 2023년 10월 13일까지 주민 의견 청취를 거쳤으며, 관련 부서 협의 결과 부서 의견은 1건, 주민 의견 청취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각 시설별 자세한 현황, 개요 및 세부 계획에 대해서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일단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청취안 이 자료를 보고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사실 이게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이게 실이익의 차이가 뭔지 본 위원도 사실 파악이 잘 안 되겠더라고요. 만약에 지정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이 상향된다고 하면 그것만 보면 이득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떤 구역 계획이 지정된다는 거는 한편으로 보면 뭔가 제약이 분명히 동반된다고 판단되거든요. 그걸 요약해서 혹시 설명이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도시계획과장 이원찬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요. 제약이라고 하기에는 좀 모호합니다만 이 성장관리계획구역에 대한 지정을 법 개정을 통해서 한 사유는 지금 설명드린 것 같이 유도형과 일반형 즉, 현재의 계획관리구역 중에서 주거형과 일반형으로 나누겠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이제 제약이라면 제약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유도형 같은 경우 주거용, 근생형이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는 그 구역 내에서는 기존에 계획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었던 건축물의 일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 법 취지는 유도형과 일반형으로 구분해서 사람이 사는 곳은 소위 말하는 혐오시설은 설치 못 하도록, 또 일반형에서는 기존에 했던 것들뿐만 아니라 좀 전에 설명드린 인센티브, 일반형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만, 도시계획심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심의가 면제되거든요. 사실은 이 도시계획심의가 면제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행정 기간의 단축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김영배 위원 어쨌든 간에 혐오시설에 대한 부분은 기존의 다른 법으로도 제약 조건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문제는 여기 제도 주요 내용에 보면 개념이 이게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이라고 단서를 딱 달았어요. 개발 압력이 높다는 거는 결국은 구역 지정이 된다는 그 지역이 사실은 남들이 볼 때 어떻게 보면 요지로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되거든요. 결국은 그 개발에 대한 부분이 이 지정으로 인해서 제약이 될까 봐 하는 우려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고, 물론 뭔가 체계적으로 계획을 정해서 난립하는 어떤 건축물이라든지 어떤 위해요소에 대한 어떤 허가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약하는 거는 당연히 시행돼야 될 상황이지만 기존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내가 하고 싶은 바를 만약에 원하는 대로 못 했을 때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염려할까 봐 걱정이 됐던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사전에 모든 주민들에 대해서 동의를 얻는 공청회라든지 지주들에 대한 사전 협의 사항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 그 부분이 단지 여기 의견청취안에 나와 있듯이 어떤 언론 공람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그러면 문제가 좀 심각할 것 같아서……. 그리고 더군다나 이번에는 춘천시에 대부분 다 면 단위로만 지정이 됐더라고요. 면 단위가 지정이 되면 사실은 지주들이 그 안에 다 살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주하고 어떤 소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저기 소통을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워낙 면적이 방대하고 토지 소유자가 수요가 많아서 일일이 개별 면담이나 어떤 공청회를 구역별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법에 따라 있는 공람 정도를 시행했고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분이 저희가 정해놓은 유도형 내에 공장 부지로 매각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또 주변에 기존에 남아계신 분들, 사시는 분들 그분들한테는 또 공장이 반대 거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법에서의 취지도 그런 일반적으로 개발 행위가 가능한 것들과 또 주거용이나 근생용으로만 해야 될 것들 그런 구역을 나누자는 게 취지니까요.
○김영배 위원 사실은 도시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있어서 지자체장의 권한이 사실 상당히 많거든요. 되게 영향력을 또 많이 끼치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단편적으로 층고라든지. 지금 춘천 같은 경우는 층고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규제를 우리 민선 8기 지자체장님께서 나름대로의 자기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민원도 저희가 좀 받고는 있지만 그거하고는 별개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에 보면 우리가 도시에서 보면 도시관리계획 지정이 된다고 나오면 나중에 항상 그 민원 아마 아실 거예요. 나 그거 지정된지도 몰랐는데 누구 마음대로 여기다 지정을 했냐 이 부분 분명히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 시 차원에서는 사실은 어떤 그 부분을 좀 더 최대한 다 할 수는 없어도 최대한 할 수 있을 만큼 사전에 고지해서 그 의견을 반영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 드린 거니까 우리 이원찬 과장님께서 잘 한번 챙겨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수도권 인접 지역부터 우선 시행하게 되는데요. 수도권 인접 지역에서도 처음 시행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어떤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면 저희가 적극 판단해서 합당한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하나 의견 제시한다 그러면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이 일을 보면서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할 때는 소위 말하는 어떤 뭐라 그럴까. 연락 안 되는 어떤 지주들한테는 보편적으로 나중에 법적 권한을 가지려고 등기를 보내지 않습니까. 적어도 등기를 보내서 이 지역이 이렇게 우리 춘천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알리는 것도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여담으로 하나 질문드릴게요. 이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이 된다는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전제 조건이 개발 압력이 높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정이 되면 혹시 땅값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변동 소지가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땅값은 사실 수요가 있어야 이제 땅값이 올라가는데…….
○김영배 위원 아니,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을 구역 지정을 한다고 하길래…….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개발 압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확하게 뭔가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개발이 가능한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개발이 가능한 곳이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 요점은 그렇습니다. 이거 진짜 지주들한테 어떻게든지 연락을 해서 그분들이 보고 안 보고는 나중 문제고 적어도 우리 집행부의 행위에 대한 근거는 남겨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누구 마음대로 이거 지정이 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민원 받으면 우리 과장님 나중에 힘들어지실까 봐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일일이 다 통지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하여간 저희가 홍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도위는 이렇게 양보를……. 유홍규 부위원장이 먼저 하셔야 돼요.
○유홍규 위원 유홍규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한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게 기존의 국토법상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을 세분화한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죠? 이제 성장관리구역으로 유도형하고, 일반형이요? 이런 부분인데 이게 기존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으로 개발을 유도한다 이런 취지인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과장님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춘천시가 1995년도 시군 통합을 했잖아요. 도농 통합 시입니다. 여기 해당 지를 보니까 대부분 다 읍면 지역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주민 의견 청취나 관련 부서 협의 제출된 안건은 과장님 말씀 중에 들어서 제출된 안건이 없다 하는데 혹시 공청회나 이런 거는 의무 조건은 아니더라도 혹시 그런 절차는 거치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도시계획과장 이원찬입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청회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유홍규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보면 일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1번 같은 경우 사북 오탄 703번지 일원. 혹시 지번별 조서가 작성이 돼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유홍규 위원 이런 부분 해서 향후에 공람 기간이 있겠죠?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공람 기간은 끝났습니다만 지금 김영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희가 언론이라든지 해당 면사무소에 별도의 공람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이런 부분이 그렇지 않아도 읍면 지역이 저희 일부 의원께서 도농 균형발전 조례도 이렇게 발의를 하셨고요. 그래서 읍면 지역 분들이 소외 받지 않도록 그러니까 오해를 받지 않도록 대부분 다 읍면 지역에 있는 해당 토지들인데 공람 기간은 지났다 하더라도 이 지역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이게 어떻게 보면 난개발 방지하고 지역 주민들한테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 부탁을,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하나, 여기 보니깐 협의 의견이 있습니다. 부서 의견은 유도형에는 태양광시설을 제외를 요청했는데 조치계획에는 ‘허용하도록 한다’ 이게 6쪽입니다. 그 사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발전시설 자체는 굉장히 연료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LNG가 될 수도 있고 석유가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걸 저희는 공장 시설이나 제조업소의 개념으로 보고 불허하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태양광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반 지역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담당관 의견이 있어서 이건 그렇게 반영한 사항입니다.
○유홍규 위원 그래요. 이 부분이 주거·근생형에도 주택에 지붕 위에다가 이렇게 설치하는 일부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 주거나 근생 지역에 대단위로 설치하면 이런 제가 알기로는 산림이나 이런 부분에는 일시 전용으로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지역 주민들이 하여튼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해당 토지들이 읍면 지역 토지인 만큼 지역 주민들이 그런 알 권리도 있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소외 받지 않도록 오해하지 않도록 이런 홍보에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도시건설국장 윤여준입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는 지금 아까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홍보에도 별도 공람이라든지 그런 거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떠한 행위를 하고자 했을 때 민원인께서는, 땅 토지주께서는 제일 먼저 찾아가는 데가 건축사 사무실입니다. 건축사가 모르면 이거는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조그마한 건물을 신축할 때는 무조건 건축사가 설계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건축사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물어보고 자기네가 가능한지 여부를 갖다가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건축사협회 건축사들한테 별도 자료를 홍보 자료하고 교육도 시킬 수 있으면 교육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민원인들이 어떤 행위를 하고자 했을 때는 건축사 앞에서 일단 걸러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홍규 위원 국장님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건축사협회나 또 거기에 토목사무소 인허가 개발행위나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성장관리방안에 들어간 데는 개발행위가 면제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심의가 면제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말씀하신 대로 개발행위허가 전담하는 토목측량기술사 기술자들 사무실에도 꼭 같이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유홍규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하여튼 애써주시는 우리 과장님과 또 국장님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의견청취안 3쪽입니다. 3쪽 보면 보고 개요 그래서 그 안에 박스 있잖아요. 거기 세 번째 줄에 ‘건폐율, 용적률 완화와 도시계획심의의 면제’ 이거랑 뒷줄 있잖아요. ‘성장관리지역 주변으로 개별 입지 확산 방지’이건 서로 상충되는 얘기 같은데 이렇게 한 줄에 들어간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앞부분하고 뒷부분이 다른 것 같아서, 내용이.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도시계획과장 이원찬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라고 하셨나요?
○신성열 위원 프린트물 이렇게 간이 철 돼 있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도시계획심의 절차를 없애는 것은 이미 여기가 개발이 가능한 곳이라고 그래서 도시계획심의를 면제해 주는 것이고요. 다만 인센티브 관련해서 건축물의 허용 용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도로 정해놓은 상황입니다.
○신성열 위원 근데 이 문구 한 줄짜리 보면 건폐율, 용적률 완화 그러면 이렇게 늘어나겠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면제 그러면 개발행위 하는 데 굉장히 좋아지는 거잖아요. 이 문구랑 이어서 성장관리지역 주변으로 개별 입지 확산 방지 이건 또 다른 얘기 같던데요?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계속해서 답변드립니다. 그거는 도시계획심의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개발행위가 없어지거나 또는 활성화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수요에 따라서 개발행위 허가는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 확산 방지의 개념은 뭐랄까……. 아까 말씀드린 혐오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난립하지 않는다는 말씀인 거죠.
○신성열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문구가 서로 다른 얘기를 이렇게 한 줄로 넣었는데,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요. 6페이지 보면 구역 유형 설정 그래서 유도형하고 일반형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도형은 주거지역과 근린생활형 이거 합쳐서 구역이 있고 일반형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 보면 농촌형 난개발로부터 주거환경 보호 필요하다고 한 것이 유도형이에요. 근데 이게 11개소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건축물 연도 혼재되거나 공장 제조업소 등 시설 입주에도 법 개정 전 계획 관리 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가능한 지역이라 그래서 일반형으로 나온 게 이게 117개소예요. 본 위원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난개발 방지하는 거는 11군데밖에 제재를 안 하는 대신에 117개소 부분은 확 열어놓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일반형으로 이렇게 하는 게 거의 엄청난 배수가 높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주신 자료 저희들 청취한 이 자료 보면 한 군데를 이걸 살펴봤어요. 남산면 강촌리 400-2번지 일원 그건 일반형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근데 위에 유도형이 있어요. 강촌리 427-1번지 일원 이거를 찾아봤어요, 지도로. 차이가 있더라고요. 한 군데는 전원 민박이에요, 일반형은. 이거 개발 가능하죠? 그렇죠? 이거 풀어지면. 유도형은 그 위치가 어떤 상업지구 뒤편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할 때 이 양면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성장관리계획을 지정하는 거에 있어서 장단점이 있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거는 뭐냐 하면 정말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거는 되게 적어요, 부분이. 근데 우리 많은 부분은 개발을 유도하는 거 있죠. 아까 말씀드린 개발행위 허가 면제까지 말씀하실 정도였으면 오히려 역으로 토지 소유주나 아니면 그거를 활용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어느 정도 개발하게끔 허락을 해주게 되는 그래서 오히려 역행하는 거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구역을 지정해 준 거 가지고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물론 긍정적이고 좋은 면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완전히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의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할 수 있었던 공장이나 제조업소 소규모가 되겠죠. 또 공장 입지에 관한 법률로 가능한 공장들만 입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개발행위 허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도시계획 심의가 없어지는 겁니다. 개발행위 허가는 유지가 됩니다. 또 이제 어떤 구역과 관련된 것은요. 저희가 수립 지침에 따라서 헥타르당 3가구 미만이냐, 이상이냐를 따져서 3가구 이상이면 이걸 농촌지역 주거 밀집 지역으로 봤고요. 그래서 그것은 유도형 그러니까 주거 근생형이 되겠죠. 이렇게 정했고 나머지는 일반형으로 정한 상황입니다.
○신성열 위원 그래서 아까 개발행위 면제라고 한 게 심의 면제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허가 자체 이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나름대로 개발을 자율적으로 타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열어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그렇진 않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는 받는데 도시계획심의는 개발행위 허가기준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에는 이런저런 교통량과 관련된 것 이런 총체적인 것을 보고 도시계획심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심의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 도시계획심의를 받는 것이 일종의 어떤 스트레스라고 할까요? 그 정도가 돼서 또 도시계획심의는 다 받는 것이 아니고 일정 면적 이상만 받고 있거든요. 그것만 면제해주는 것이고 개발행위 허가 상황에서 민원담당관이 개발행위허가서를 접수를 하면 관련 부서 협의를 다 거칩니다. 그때 이런저런 환경과 관련된 또는 도시계획 쪽으로 관련 협의가 진행되는 거니까 무분별하게 또는 현재보다 행정 행위가 간단해질 수는 있겠지만 허가가 쉽다 또 용이해진다 이거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신성열 위원 하여튼 답변 감사드리고요. 여기 보니까 기초조사가 지난 3월에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데이터 올라온 거. 이거 조사는 물론 전문업체에서 수행을 한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예, 그렇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이거 하실 때 아까 우리 김영배 위원님도 잠깐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그 지역에 따로 공청회 안 하셨다고 하는데 혹시 그거에 관련돼서 전혀 얘기가 없었나요? 아니면 이분들도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냥 시에서 하는 거니까 특별히 관여할 방법도 없고 그리고 정해진 다음에 이렇게 공고를 하는 걸로 했는지 이게 좀 궁금해요, 3월에 이거를 조사하신 건데.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사실 주민들이 알고 의견을 안 내신 건지 몰라서 안 내신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 제가 듣고 저도 좀 반성을 하게 되는데 면사무소에 공람 서류가 가 있기는 했었을 텐데요. 제가 볼 때 좀 모르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건축사협회라든지 또는 반상회보에 올려서 이런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시면 설명드리겠다 또는 이의 신청을 받겠다는 내용으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도 열의를 가지고 답변해 주시니까 감사하고요. 보니까 그거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도 딱 봤을 때 여기 안에 리스트를 딱 보고 이걸 다 보지 않았어요. 근데 특정 지역을 한번 콕 찍어서 한번 봤어요. 이해관계는 전혀 없고, 봤더니 일반형하고 유도형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확연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여긴 왜 일반형으로 하시고 여기는 왜 유도용으로 하는데 정작 이 지역 주민들과 소위 말해서 소유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전혀 모르고 있지 않을까. 그럼 오히려 좋은 취지를 가지고도 진행을 하는데 또 다른 이런 저항 같은 게 생기지도 않을까, 민원 같은 거. 그래서 그 말씀하신 건 꼭 한번 시간을 내서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이걸 진행해 주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신성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설정하는 근거가 녹지관리구역하고 생산관리구역이 현재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안에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설정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도시계획과장 이원찬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상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다만 계획관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촌 지역에 주거가 좀 어느 정도 있다고 하는 것을 토지적성등급을 통해서 정해진 지역이기 때문에 생산녹지냐 이런 거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계획관리지역 내에서만 결정합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유홍규 위원님도 공청회나 공람 이런 절차 등의 질의를 드렸는데 본 위원도 우리 일반 농촌의 주민들이 성장계획관리구역이 어떤 건지 아마 용어를 들어본 바도 없을 것이고 아마 이거와 관련해서 읍에서 면장님들이나 읍장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아마 주민들한테 홍보가 잘 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왜냐하면 아니 신북의 이장단 회의에 가면 “이런 것이 무슨 내용이요?”하고 원래는 저기 제가 이제 인사를 하러 가면 물어봐야 된단 말이죠. 근데 제가 전혀 이런 걸 들어본 바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농촌의 법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지역이 설정됐을 때 어떤 일장일단의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2021년도에 정부에서 부동산법을 개정을 해서 강화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무분별하게 농촌에서 부동산 거래를 규제하겠다고 정부가 부동산법을 강화시켰고 그다음에 올봄에 불법 컨테이너 시설에 대한 정부에서 집중 점검이 나왔어요. 여기서 춘천에서도 단속된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의 투기를 일정 부분은 규제하자는 차원에서 제도를 강화시켰고, 그다음에 반대로 농촌 지역에서는 어떤 의견이 나오고 있냐 하면 정부가 부동산 거래에 대한 법률을 강화하다 보니까 도시 사람들이 농촌에 와서 토지 매입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졌고 또 시설물, 컨테이너 같은 거 이런 것도 중앙정부가 집중 단속을 하다 보니까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농촌에 와서 땅 한 300~400평 사서 그러다가 농사도 지어보고 또 주말에 와서 주말농장 식으로 운영해보고 이런 차원에서 구매를 하고 싶은데 이런 규제를 받다가 보니까 지금 농촌에서는 어떤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냐 하면 우리 지금 어르신네들이 노년에 병원 치료비도 많이 나오고 또 농협에 빚도 갚아야 되고, 자녀들이 결혼하면 아파트도 하나 사줘야 되고 이러니까 일정한 이 토지 거래가 돼야……. 이게 지금 농촌에 다녀보면 정부가 이런 법을 너무 강화시켜가지고 농촌이 이 토지 거래가 어렵다 이런 의견이 나오는데 지금 과장님이 이런 거를 또 새로운 생산 관련된 거에 대해서 지금 일반형, 유도형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니까 아마 이게 괜한 또 오해 소지를 살 소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각 읍면동장님들한테 홍보를 좀 세심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도시건설국장 윤여준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는 저희가 또 다시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사와 토목 설계자와 그 사람들이 사람들은 어차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이게 통과가 되고 나서 우리가 된다면 그분들부터 먼저 교육을 시키고 그러고 나서 또 지역 주민들에게도 홍보 그 안을 갖다 다시 한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이게 성장관리방안에서 제일 지금 주민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또 뭐냐 하면 건폐율 완화입니다. 건폐율이 40%에서 50%가 되면 그만큼 땅을 또 10% 이상 훼손 안 해도 됩니다. 10% 이상 그러니까 그 건폐율 완화가 된 만큼 원래는 100평에서 40평만 지을 수 있는데 건폐율을 50%로 한다 그러면 건물을 추가로 10평을 더 지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10평을 더 짓기 위해서는 또 땅을 또 옆에 있는 산을 갖다가 산이든 농지든 훼손해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 40%에서 50%가 된다면 그만큼 완화가 된 거기 때문에 주민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환영할 거로 봅니다.
○권주상 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신 대로 건폐율로 봐서는 완화가 된다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는 지역의 주민들이 더 환호할 그런 사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뭘 어떤 섹터를 설정해서 규제를 한다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오해할 소지도 있고 물론 당사자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오해가 없으시게 홍보를 해 주시면 괜한 우리 행정에서 가뜩이나 제가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이런 부동산 거래가 좀 완화됐으면 좋겠다는 농촌의 입장인데 뭐 또 “새로운 게 나와가지고 뭐 된대” 괜히 오해 소지가 있으시니까…….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계속해서 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농촌 지역에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은 거는 그때 당시에 감사원에서 일괄 조사를 한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불법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다 지적을 한 사항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지역 주민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저희가 홍보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래서 괜한 부작용을 우리가 만들 필요가 없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현황을 봤을 때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해 놓는 곳이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관련자분들한테 또 일정 부분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안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해의 소지 없이 홍보에 한번 집중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도시계획과장 이원찬입니다. 사실 이게 법이 개정된 이후에 저희가 용역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저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 부분 인센티브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심의 절차가 없어지는 것만으로도 행정절차가 굉장히 간소해지는 거라서 사실 저희가 홍보에 조금 소홀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관련된 거 의회 의견 청취 이후에 반상회보라든지 또는 이장님 회의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우리 봄내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 봄내소식지가 농촌에 집집마다 다 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홍보를 하시면, 아마 그리고 이슈가 되는 문제들이 특별히 아닌 이상은 이장님들이 마을 방송도 할 수 있고 해서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주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우리 세부적인 지역들 기초적인 자료가 이렇게 용역으로 기초조사가 돼서 지정된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도시계획과장 이원찬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래서 세부적인 지역들 지정이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인센티브 부분 아까 얘기하신 것들은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홍보에 많은 신경을 안 쓰셨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많이 면제되는 것도 있고 인센티브 받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건 괜찮은데 제가 걱정이 들고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또 의무 사항이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개발행위를 하시려고 하는 부분들 지주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하실 때 문제가 되거나 마찰이 생길 부분들이 성장관리계획으로 지정되고 나서 의무 사항들 때문에 변경되거나 하는 내용들 때문에 부딪힐 때 그래서 지금 보면 그 높이 부분이 의무가 들어가고 특히 비탈면 사면 안정 대책 이런 부분이 지금 개발행위운영지침 준용이 되잖아요, 의무가 되고. 환경영향저감대책 이런 식생 녹화 부분 의무가 되고. 여기 부분도 제가 궁금한데 의무와 권장사항이 두 내용이 다 병행해서 들어와 있어요. 지형순응형개발, 진입도로 내부 도로 경사 부분 그래서 16% 이하는 지금 현재 의무로 돼 있고 14% 이하는 지금 권장 사항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현재 성장관리계획 아니고 일반적으로 법적 의무는 16%인가요? 비탈면 도로.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나와 있는 16%라는 것은요. 100m 갈 때 16m가 올라간다는 뜻이거든요. 굉장히 급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거 이상 되면 안 되겠다는 뜻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침에 나와 있는 것은 제가 지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저희 일반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내드릴 때 적용하는 기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래서 이게 지정돼가지고 의무 사항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궁금했던 건 기존에 우리가 몇 호까지 허용하고 있는데 이거 지정됨으로써 변경이 한 몇 도 정도까지가 우리가 더 강화되는지 그 점이 궁금해요.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기반 시설의 의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기존의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뭔가 기준이 강화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부에서는 14도 이하를 권장사항으로 하는데 최고로는 16도 이상은 안 된다고 지금 하고 있고 이게 의무 사항이 된다는 얘기네요, 이게 지정이 되고 나면. 그리고 환경 관리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내용들 들어온 게 의무 사항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예.
○권희영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줘서 건폐율이 10% 늘고 또 용적률이 125%나 되고 엄청난 혜택이잖아요, 인센티브. 그런 부분은 개발하시는 분들한테는 저기 엄청 희소식일 것 같은데 또 그 반면으로 의무가 강화되는 부분도 있는 것만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축사협회를 통해서 다 알려지고 홍보가 되겠지만 양쪽 면이 있는 만큼 저희들은 또 아까 앞에서도 보니까 지금 도로 부분에 관해서도 권장 의무는 아니고 권장사항으로 지금 내용이 들어오긴 했더라고요. 기반 시설 도로 확대 폭에서 면적 도로 폭을 초과해서 개설되는 얘기를 좀 넣어놓으셨는데 실제 주민들한테 민원 받는 게요. 이 도로와 관련된 게 제일 많거든요. 사실 면 단위가 도로와 관련, 어떤 집을 지을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것들이 다 진입 도로들 부분이어서 이 성장관리계획이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의도는 좋은 것 같은데 실제 또 이게 집행이 될 때, 실제 적용이 됐을 때 제일 문제되는 게 도로 부분인데 지금 의무 사항은 아니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권장 사항이 들어가더라도 마찰이 좀 안 되게 잘 적용이 되기 전에, 실시가 되기 전에 홍보가 잘 돼서 주민들과 이런 것들이 주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방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장에서 이런 실제 건축사분들까지 가기도 전에 이런 민원담당관실 쪽에서 제일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민원들이. 그래서 이 도로 부분이나 이 경관 환경 관리 비탈 이런 부분에서 의무가 더 강화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더 주민들한테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신경 좀 써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지정된다고 해서 뭐가 더 강화되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기존의 개발행위허가 기준하고 동일합니다. 다만 이제 그 의무 사항을 정해놓은 것은 도시계획심의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저런 사항들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의무 사항을 정해서 별도로 그 부분만큼은 꼭 지켜달라는 의미인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또 여러 위원님 의견 주신 대로 홍보는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희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짧게 앞서서 다 말씀 잘 해주셔가지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일반형이랑 유도형이랑 딱 나누면서 이제 일반형은 많은 부분들을 할 수가 있고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있는데 유도형은 약간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일반형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유도형 개수가 이렇게 좀 많지는 않으니까, 이 부지 교환했을 때. 유도형으로 포함된 분들 이분들은 조금 더 관리라고 그럴까요? 표현이 그런데 유도형으로 가신 분들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겠더라고요. 일반형인 분들은 그렇게 크게 막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 유도형 편입된 분들 관리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이거 참 어려운 부분들인 것 같은데 설명 잘 해주셔가지고 이해는 잘 됐는데요. 6페이지 보면 관련 부서 협의 결과에서 유도형의 주거나 근생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원래 발전 시설은 안 되는데 재생에너지는 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포함된 건데 저도 그때 말씀드렸지만 주거에다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올리는 거나 이런 것도 유도형에서도 가능하게끔 한 거고, 근데 혹시나 근린생활시설이나 이런 거 설치할 때 약간 유도형에서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할 때 무분별하게 되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가 살짝 있어가지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렇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은 해 주셨어요.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거죠?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이 무분별하게 남발되거나 유도형 공간에서도 이렇게 되지는 않는 건가 다시 한번 우려가 돼가지고 질문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도시계획과장 이원찬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 내에 정해졌고 어떤 태양광발전시설을 허용한다고 해서 다른 모든 법을 무시하고 태양광발전소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신재생에너지법이라든지 건축법 이런 것들은 다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또 산지에서 일어나는 재생에너지들 그런 것들은 저희 성장관리구역에서는 아마 빠졌을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산지는 철저하게 배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기존의 법 적용을 그대로 받게 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민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좀 질문드렸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윤민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죠? 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이 이런저런 의견을 많이 내셨는데 저 또한도 일단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추진 사항을 보면 용역 착수하고 입안을 했고 그다음에 주민 의견 청취 및 관련 부서 협의하고 의회 의견 청취예요. 우리가 도시계획심의 같은 경우에도 변경안이나 이런 게 하면 의견 청취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 제가 기억할 때는 그래도 홍보도 많이 하고 진짜 많은 분들이 오게 하셔가지고 거기서 나온 의견을 가지고 그분들이 들어보고 우리 의원들한테 따로 또 민원도 넣고, 우리 의원들도 이런 건축 쪽이나 이런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서 새로운 지식도 습득을 하고 해가지고 또 의견을 같이 내줬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진짜 말은 추진사항에서 주민 의견 청취 해놓고 청취한 건 없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의회 의견 청취해놓고 이렇게 안 열면 우리 의원들이 이게 있는지도 몰랐을 텐데 냈겠습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도시계획과장 이원찬입니다. 김운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런저런 이유로 의견 청취에 좀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관련해서 앞으로도 이 의회 의견 청취 끝난 뒤에 어떤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공청회까지는 좀 힘들 수 있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주신 이러저러한 방법들 동원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힘들 게 뭐가 있어요? 관심의 문제인 거고, 적극성의 문제인 거고. 또 최소한 지금 여기 보면 이 성장관리계획 자체가 비시가화 지역 중 앞으로 뭔가 개발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이렇게 만드는 것 같은데 최소한 그 지역에 주민들 사실 관심 없어요. 근데 지주들이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래도 지주까지는 아니더라도 못해도 의견 청취를 했다고 함은 건축사들 좀 모셔다 놓고 그다음에 대부분 보니까 면 단위 지역이더라고요. 거기 이장님들 정도로 해서 좀 그래도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들어야지 또 우리 의원들한테 이게 민원이 와요. 100% 이러이러한 부분에서는 오해가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오히려 오해를 풀어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2024년 이제 1월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또 하잖아요. 그 나온 내용들이 정리가 되면 우리 위원들한테 공유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내용 공유를 좀 받으면 좋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보고 개요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아직 개발되지 않은 곳에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또 특히나 우리가 도로 등 기반 시설이 많이 부족하고 지금은 주차 문제다 뭐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역구가 석사동, 효자2동이지만 석사동에도 보면 구시가지들, 구도심들 보면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죠. 일단은 뭐 개구리 주차부터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비전적으로 이런 관리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시가지가 꾸며진다 그러면 그 부분은 상당히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메리트도 있지만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이게 인센티브가 좀 있더라고요. 메리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느끼기에는 무언가 규제하는 느낌이 있다. 과장님은 아니시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설득하는 과정들이 좀 잘 거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 제시의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의견 제시가 되겠습니다. 의견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제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성장관리계획구역(안) 및 성장관리계획수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성장관리계획구역(안) 및 성장관리계획수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3.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춘천시장 제출)
(15시01분)
○위원장 김운기 의사일정 제3항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남호 건축과장 이남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01호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을 사단법인 강원도옥외광고협회 춘천시지부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이 2024년 3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2024년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2년 재계약하고자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4항에 따라 보고하는 것이며, 자세한 사항은 재계약 보고 건 관련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개인적으로 사실 오늘 이 시간은 뭐라 그럴까 의원으로서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그냥 보고잖아요, 보고. 의견 청취도 아닌 것 같아, 제 생각에. 보고인데, 어떻게 되든 간에 결정은 다 난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조례 한번 바꿔봐야 할 것 같아. 재계약할 때마다 의회에 동의를 구한다 이렇게 조례를 바꿔볼까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건축과장 이남호 건축과장 이남호입니다.
○김영배 위원 아니, 대답하지 마세요. 사실은 그냥 조례에 대해서 보면 어떤 의회의 역할이라는 게 너무 형식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잠깐 회의가 들었고요. 하나 여쭤볼게요. 이거 재위탁, 재계약은 이게 동일 업체 한해서만 재위탁, 재계약에 대한 명칭을 쓰는 거죠?
○건축과장 이남호 건축과장 이남호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위탁 그러면 다른 업체하고 계약할 때 재위탁, 재계약은 동일 업체하고 할 때 재계약.
○김영배 위원 제6조에 보면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고자 할 때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럼 사무민간 위탁 조례에 의거해서 한 번 계약을 하게 되면 이 건에 대해서는 그럼 업체가 바뀌더라도 동의 없이 보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남호 계속 보고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보고만. 맞습니다.
○김영배 위원 업체가 바뀌더라도 그럼 동의에 대한 부분을 안 구해도 된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남호 그렇죠. 업체가 바뀌면……. 재위탁으로 보고.
○김영배 위원 재계약, 재위탁에 대해서만 보고하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다 동일 업체에 한해서만 보고로 하는 거로 돼 있고 그리고 만약에 신규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한다 그러면 어차피 심의위원회도 열어야 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갖고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재위탁 이거 할 때 적정성 검토에 대한 부분 의견은 따로 받으신 게 있나요?
○건축과장 이남호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평가를 했습니다.
○김영배 위원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여셨다고요?
○건축과장 이남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배 위원 이번에?
○건축과장 이남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럼 다음에는 이런 거 의견 구할 때는 그것도 같이 첨부해 주세요. 나는 못 받은 것 같은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부분이 같이 있었어요?
○건축과장 이남호 여기 첨부 서류에는 없네요, 보니까. 다음에 할 때…….
○김영배 위원 비단 우리 건축과뿐만이 아니고요. 사실 우리 의회 의원들이 항상 이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의견 청취 아니면 동의나 이런 부분을 구할 때 보면 정작 우리가 궁금해하는 서류가 안 들어와요. 대표 서류가 뭐냐면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번에 재위탁에 관해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회의 결과 보다도 적정성 검토에 대한 의견을 첨부시켰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5조에 나와 있잖아요. 왜냐하면 다시 2년이죠, 계약기간이?
○건축과장 이남호 예, 2년입니다.
○김영배 위원 2년 동안 재계약하려면 과연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업무의 적정성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대한 적정성 검토 의견서를 여기다 첨부를 해야 우리가 사실 질문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했구나’ 하고서 보고 타당성 있다, 없다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지금 적정성 검토 의견도 없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제가 볼 때 안 넣어도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쭤봤는데 갑자기 했다고 하니까 저도 당황스럽긴 한데 했으면 한 대로 첨부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다른 얘기를 할게요. 이건 절차상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고 지금 광고 면수 부족하다는 얘기 많이 듣죠, 과장님?
○건축과장 이남호 예, 시내 지역은 많이 밀려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여기 한 번 하려고 하면 어떤 사람은……. 소위 말하는 진짜 내가 달고 싶은 요지의 위치 부분은 3개월이 지나도 안 된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건축과장 이남호 그런 지역은, 로터리 지역은 많이 밀려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럼 이거를 만약에 좀 더 확장하려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예를 들어서 높이 높인다든지.
○건축과장 이남호 근데 지금 사실상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면 앞에 상가가 반발하거든요. 그런 상가를 피해서 설치하다 보니까 이제는 사실상 시내 지역에는 설치할 수 있는 데는 대부분 다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면 어떤 규제에 대한 부분은 오로지 여기 민간위탁자한테 맡기고 있나요? 한번 게첨한 사람은 다시 두 달까지는 게첨 못 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제는 오히려 민간위탁자한테 다 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남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배 위원 과장님 내용 잘 파악 안 하셨죠?
○건축과장 이남호 저희들이 특별히 그거에 대해서…….
○김영배 위원 그렇죠? 그냥 민간위탁 했으니까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신 것 같아. 좀 따져주시고요. 여러 가지 바쁘시겠지만 사실은 일반 정치인이라든지 일반인들한테 큰 문제는 안 되는데 내 사업장을 알리고 싶은 개인 사업장 이런 분들한테 되게 소중한 장치예요. 그래서 여기에 찾아가서 이 업체가 어디 있냐면 제가 사무실도 가봤는데, 보니까 가서 진짜 우리 현수막을 붙였으면 하는데 정작 자리가 없어요, 붙일만한 자리가. 면수 늘리는 거는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한 업체에 대해서 꾸준하게 그 업체가 독점하는 부분만 제약을 하더라도 일정 부분 다른 사람한테 돌아갈 기회, 면수가 생기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 바쁘겠지만 챙겨주시고……. 과장님, 올해 마지막이신가요?
○건축과장 이남호 6개월 남았습니다.
○김영배 위원 아직 많이 남으셨네요. 꼭 챙겨주세요.
○건축과장 이남호 예, 알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두 달 남았다거나 다음 달이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6개월 남았으니까 이것 좀 꼭 챙겨서 규제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어떤 분들은 되게 돌려치기를 잘 하세요. 이게 끊어질 때 되면 또 연계하고 끊어지면 연계하고 그러니까 한 번 게첨한 부분은 다른 사람한테 양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세요, 꼭 좀.
○건축과장 이남호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리고 적정성 검토 의견서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고요.
○건축과장 이남호 예, 알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김영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련 운영 사무 이게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에 해당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남호 건축과장 이남호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격을 옥외광고 등록 돼 있으면 가능합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여기서 재계약 의결을 받았잖아요. 그럼 그 대상자가 우리가 말하는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에 해당이 됩니까?
○건축과장 이남호 종사자에 해당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상대방을 얘기하는 거죠?
○신성열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이남호 상대방은 옥외광고업 등록을 하고 옥외광고업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위탁 줄 수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종사자잖아요.
○건축과장 이남호 예.
○신성열 위원 우리가 여기 관련 법에 보면 옥외광고물들을 줄여서 옥외광고물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26조에 보면 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을 하게끔 돼 있어요, 시장이. 직접 하지 못할 경우 이걸 또 대행을 해서 위탁교육을 시키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위탁을 주는 여기에 대한 교육에 대한 얘기도 함께 따라가야 되지 않나요?
○건축과장 이남호 교육은 강원도옥외광고협회 시가 아니고 강원도 거기하고 위탁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시장은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실시해야 돼요, 매년 12월 말까지.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이수증이란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 해당 업체를 이 사람들 이거까지 확인하셨습니까? 이런 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건축과장 이남호 종사자 교육 안 받은 거는 저희들이 교육 확인을 다 해서 교육받게끔 다 하고 있습니다. 신규교육 6시간 그다음에 보수교육 3시간 이거 저희들이 확인해서 안 받으면 과태료 부과한다 해서 다 받게끔 하고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교육이수대장 이것 다 갖고 계시죠?
○건축과장 이남호 예, 갖고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래서 이거 관련된 거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이게 2023년 11월 1일 재계약 의결을 했어요,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모르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영배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적정성이며 이런 내용들을 다 꼼꼼하게 살펴봤을 거라고 믿습니다, 일단은. 그렇지만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는 이 내용이 올라온 게 없기 때문에 이걸 확인을 하고 싶어요. 아니, 이 사항은 처음이신 것 같아요, 그 내용까지. 그래서 이게 직접적으로 시가 못하기 때문에 위탁을 또 줘요, 대행할 수 있게끔. 교육을 받아라, 어디 쪽에다가. 이거까지 확인하셨는지 궁금해가지고. 이 등록 위탁하는 데를 잘못한 게 아니라 이런 조건들이 있고 해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남호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누수가 없게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또.
○신성열 위원 왜냐하면 이게 필수조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주셔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적정성 여부 여러 가지 중에 이게 한 항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리고 그거 따라서 연도 교육 계획도 수립을 해서 공고도 하게끔 돼 있어요.
○건축과장 이남호 예, 그것도 공고도 하고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해서 같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안내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이남호 알겠습니다. 바로 열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거 관련돼서 이건 약간 논외인데, 보고 건인데 우리 지난번에 현수막 때문에 회의를 한번 국장님들 계시고 한 번 하지 않았습니까, 정당 관련해서. 그리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한 번 더 하기로 했는데 벌써 연말이 됐어요. 이거에 대한 혹시 계획은 또 갖고 계신지 궁금해서……. 국장님께…….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도시건설국장 윤여준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을 가지고 정당에다 의견을 보냈는데 그쪽에서 아직 답변이 안 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독촉하고 있고요. 빠른 시일 내에 오면 저희도 날짜를 잡으려고 합니다.
○신성열 위원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도 호응이 좋았더라고요. 춘천 지역에서도 그렇게 뜻이 맞아서 너무 범람하는 현수막 때문에 불편했는데 시가 주도적으로 우리 관계자 또 우리 시의원님들 3당에 모여서 그런 간담회도 열고 그래서 되게 좋게 봤어요. 그런데 그때 이후에 좀 더 실행성 있게 2차를 한다니까 이걸 또 기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해가 연말이 되다 보니까 한다고 했는데 흐지부지 넘어가는 거 아닌가 그런 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체크하고 있고요. 저희도 우리 의견을 가지고 각 정당에다 보내서 그 의견을 받고 있는 중이고 저희도 지금 안 오는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다 재촉하고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하여튼 그거는 시민들께서도 관심 가졌던 부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 연관돼가지고 잘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신성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위탁사무에 보니까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옥외광고물 방재활동 및 불법광고물 합동단속 참여 이런 부분들도 있고,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공익활동 그리고 광고문화 형성을 위한 홍보 활동 이런 부분들이 포함돼 있더라고요. 뒤에 실적 보니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진행하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주신 거만 봤을 때는 2022년도에 1회 18명, 2023년도에 2회 20명 그러니까 사실 이거만 봤을 때 많아 보이지 않아요. 어쨌든 이것도 위탁사무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위탁계약을 이렇게 할 때 어느 정도의 활동을 해달라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남호 건축과장 이남호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방재활동 그다음에 불법광고물 합동단속 그다음에 공익 활동 관련한 홍보활동 이런 거는 계약서상에 아예 명기를 해서 하게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불법광고물 합동단속 같은 경우에는 올봄에 저희 건축과 직원 다 토요일에 나와갖고 협회 직원들하고 한 번 싹 시내 실제로 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떼고, 방재활동 같은 경우는 태풍 온다 그러면 사실상 저희가 하기에는 개수가 많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때는 여기 협회에서 현장 확인을 돌출간판, 옥외간판 이런 거를 확인을 여기서 방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만약에 이 협회에서 불법광고물이 있어요,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 협회에서 직접적으로 철거라 그럴까요? 그런 것도 할 수 있나요?
○건축과장 이남호 원칙은 할 수 없습니다. 합동단속 할 때는 저희들하고 같이 가니까 그 사람이 떼더라도 우리 공무원이 같이 있으니까 법적으로 문제없는데 이 사람들이 단독으로 뗄 수는 없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게 참 답답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분들 현장에서 계시니까 불법광고물도 제일 많이 아실 거고, 난립하는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관련 업종에 있으시니까 생리라 그럴까요? 구조 이런 부분들도 잘 아실 거 같아요. 그러면 중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그래서 직접적으로 하기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긴 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철거를 못 하거나 이런 부분들. 조금 공익적인 활동 측면에서는 이게 왜냐하면,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실제 옥외광고물협회에서는 광고를 실제 현수막이나 붙이는 분들이 포함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날의 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들이. 실제 그거를 여러 광고물을 게시하는 업체들도 이 협회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너무 뭐라 그럴까? 불법광고물이나 이런 것들이나 너무 넘쳐나는 시기나 이럴 때는 스스로 자정 작용이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위탁사무에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합동단속이나 공익 활동에 대한 부분들도 역할을 조금 더 높여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도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저도 아까 다 말씀드려가지고 성과평가 결과도 홈페이지 가니까 있더라고요, 83.30 이렇게. 딱 이거밖에 없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잘 챙겨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남호 예, 알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셔서 세부 심의 의결서 까지 제출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만 아쉬운 게 민간위탁 여기에 재위탁 재계약 보고 내용에 보면 의회에 동의 갈음하는 내용에 6조3항7호에 보면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도 내용이 포함이 돼 있는데 실적으로 내용에는 대행료 집행 및 인력 현황 해가지고 수입과 집행내역은 추정을 해 볼 순 있거든요, 대행수수료나 징수현황이나 이런 걸로 알 수 있는데. 따로 우리 위탁 예산과 이런 부분이 나와 있지 않아서 명확하게 우리 민간위탁사무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로 항목으로 따로 안 나와 있어서 아쉽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위탁 사무를 줄 때 1년 위탁사무비를 정확하게 얼마로 잡고 실적이 어떻게 되죠?
○건축과장 이남호 건축과장 이남호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해 대략 3억 원 정도가 예산 대행 수수료가 들어오고 그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예산이 3억이고 수입이 여기에 2억 6,200으로 돼 있는데 대행료 자체 수입으로……. 이 수입은 우리 시에서 받아서 이 위탁업체에다가 주나요? 아니면 이 업체가 따로 자기들이 따로 수입을 직접 받나요?
○건축과장 이남호 업체에서 직접 받고…….
○권희영 위원 대행료를?
○건축과장 이남호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해마다 연말이면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겠다, 위탁수수료를 쭉 받아서 집행을 인건비 뭐 이렇게 세부적으로 쭉 항목을 해서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습니다.
○권희영 위원 지난 3년간 정도 예산 잡았던 거 실적이랑 이런 부분들 세입·세출도 같이 보고할 때 내용에 포함돼 있었으면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통상적으로 3억 이내에서 이뤄졌다는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이남호 예, 그렇습니다.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단속 활동은 이분들이 그러면 약간 봉사 차원에서 활동한 실적인 거죠?
○건축과장 이남호 예, 그렇습니다.
○권희영 위원 의무 사항은 아닌데…….
○건축과장 이남호 계약서에는 들어갔는데, 봉사 차원인 거죠. 계약과 봉사…….
○권희영 위원 좋은 의도로 사업에 넣으신 것 같은데 건의를 하자면 더 많은 단속에 더 많이 좀……. 왜냐하면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상황들이 불법 현수막들이 엄청 많이 게시돼있더라고요. 그래서 봉사를 주기적으로 확대해주시기를 위탁업체에다가 건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이남호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희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계약서에 들어가 있는데 봉사가 어딨어요? 다 금액에 녹아 있는 거지. 그냥 봉사처럼 보이는 거지. 안 하면 그거 위반이에요, 계약 위반.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위원 유홍규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춘천시현수막 지정게시대가 74개소에 128기수 625면인데 조례상에도 보니까 혹시 전자게시대는 준비되어 있나요, 우리 춘천시에?
○건축과장 이남호 건축과장 이남호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게시대는 없습니다.
○유홍규 위원 그리고 과장님 답변 중에 시내 지역 같은 경우는 장소나 이런 부분 또 영업이나 이런 부분에 침해가 아니 되도록 시내 지역에는 장소가 물색하기 힘들다 이런 부분인데 향후에는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전자게시대를 준비를 하면 그 효과가 더 낫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 세 번째 장 보니까 불법광고물 단속 활동 부분이 있습니다. 2022년도에 1회에 18명, 2023년도에 20명 근데 수입이 혹시 이 유형이 어떤 유형이고, 과태료나 단속으로 해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같은 게 부과 징수된 사항이 혹시 있나요?
○건축과장 이남호 이거는 현장에서 바로 그냥 즉시 철거 조치 한 거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이런 거 한 거는 없습니다.
○유홍규 위원 징수 현황에 보면 대행료하고 증지 수입만이네요, 이 부분이?
○건축과장 이남호 예, 그렇습니다. 과태료는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유홍규 위원 먼저처럼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셨지만 소가 제기돼서 진행되는 건이 현재는 없는 거죠?
○건축과장 이남호 예, 지금은 소송 제기된 건 없습니다.
○유홍규 위원 하여튼 적은 인력으로 단속하시는 직원분들이 고생이 많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촘촘하게 해서 향후에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 주문드리고 그렇게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남호 첨언으로 한 가지 빠진 게 있어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후평 사거리에 집회 신고를 해서 한 10개 이상 한 단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후평사거리에 현수막을 저희들이 철거했거든요, 교통섬에 있는 거. 그랬더니 그 단체에서 절도죄로다가 저희들을 형사고발한 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유홍규 위원 그래요. 과장님 한 가지 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시장님이 바뀌다 보면 7기, 8기 하면 시정 구호가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게시대 간혹 보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런 부분 먼저 같은 경우 ‘시민이 주인이다’ 이런 부분인데 이번에 또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도 본 것 같은데 단속, 출장 다니시면서 혹시 그런 부분 있으면 그런 부분 정비를 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남호 그거는 현수막게시대 상단에 그 전에 구호 같은 거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지운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빠진 거 있나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유홍규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아마 우리 과장님 제가 통화할 일은 유일하게 현수막 때문에 통화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일부러 과장님 괴롭히려고 한 건 아니고요. 그런 불법현수막들이 워낙 팽배하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춘천시에 이뤄지다 보니까 제보 차원에서 전화를 드린 거고, 방금 말씀하신 교통섬에다가 불법현수막 설치한 거요. 법대로 아주 엄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거기서 고발 조치하면 우리 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행정력 낭비 에너지를 쏟아야 하잖아요, 응대를 하려면. 그러면 그 행정력 낭비나 이런 손실들이 보통 일반 대다수의 시민들이 그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다른 민원들을 이렇게 공무원한테 넣었을 때 그건 결코 옳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일벌백계를 해야 된다고 보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다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우리 공무원분들이 이거 함부로 떼지 않아요. 그래도 촬영해서 1시간, 2시간, 그때 우리 얼마 전에 소송 무죄나왔던 거 있지 않습니까. 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를 악의적인 이런 분들이 집회신고를 악용하는 사례기 때문에 엄벌하게 해야지 그다음에 그런 사례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게 곧 우리 공무원분들의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방법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건축과장 이남호 건축과장 이남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새 현수막이 많이 걸리고 있는데 불법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이제 선거철이니까 더할 겁니다. 여야 상관없이 법대로 하십시오, 법대로. 그럼 우리 여기 계신 시의원님들도 법대로 하는 거 공무원분들 박수를 보내지, 뭐라 할 분 아무도 없거든요. 지금 시대 자체가 딱 그런 시대입니다. 법대로 하셔가지고 다 그냥 완전 무결하게 과장님께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것 때문에. 완벽하게 해 주시길 바라고 한 가지 덧붙여 제안을 드리면요. 방금 우리 유홍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과 비슷한 건데요. 저도 그걸 보면서 안타까움이 하나 있었어요. 전체를 다 전자현수막을 하기에는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이 바뀌고 큰 캐치프레이즈가 바뀌면 그걸 일일이 다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춘천시에서 홍보할 것들 되게 많아요. 우리가 오전 시간에도 홍보가 안 돼가지고 이런 거 홍보 좀 하시라고 얘기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가 게시대 보면 맨 꼭대기에는 ‘춘천시민이 주인입니다’도 있고 지금 현재 시장님 캐치프레이즈도 바꿔가고, 안 바뀐 것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위 같은 경우는 전자현수막 하나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게 몇 개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것을 해놓으면 캐치프레이즈와 함께 얘가 요새는 연동이 되다 보니까 현재 춘천시에서 어떠한 홍보를 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이 수시로 바뀌게 하는 거 되게 아이디어지 않습니까, 이거? 그런 것도 스마트한 세상에 약간 진일보하게끔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해주시죠.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도시건설국장 윤여준입니다. 김운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에서 저희한테 제안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민간이 제안할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민간이 가져가고 유지 관리도 그쪽에서 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 일부분 지정게시대 위에다가 설치하는 부분은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검토해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한번 시범으로 사용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저도 그 생각은 못 해봤는데 만약에 국장님 말씀처럼 맨 위에 하나씩 해도 아마 이게 수십 군데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산이 달리면 민간한테 위탁을 해가지고 니들이 설치를 하고 우리는 사용료 개념으로 이렇게 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산이 한꺼번에 들어가니까.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법에서 허용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를 많이 했는데 어느 일부분 한 사람만 받아주면 전체적으로 다 풀어놓고 전국에서든 아니면 강원도든 춘천시에 계신 분들이 투자해야 되는데 사실 춘천시에서 그런 걸 몇억 들여가지고 투자할 분들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외지에 계신 분들이, 서울에 계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와서 춘천에다가 그런 걸 설치해서 수수료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춘천시에서 하는 게 맞겠네요. 개수 한번 세보고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 금액이. 어차피 미터가 그렇게 넓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게 넓으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금액이. 그건 우리가 감당 못 하고, 그때 송암 거기 갔을 때 그 정도 사이즈면 몇억이라 그러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고 일단 하여튼 그 부분도 감안하셔가지고 이번 당초예산은 끝나겠지만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위치에 우리 시에서 홍보 해야 될 것들, 시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를 매일 봄내소식지하고 문자로만 하려고 하는지 그건 상시로 게시가 돼 있으니까, 감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