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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3.12.0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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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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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춘천시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5일(화)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춘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소양호선착장시설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4. 세계태권도문화축제 개최도시 계약 동의안

5. 2024 세계주니어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도시 계약 동의안

6. 재단법인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출연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보건 의원 외 10인)

2. 춘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3. 소양호선착장시설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춘천시장 제출)

4. 세계태권도문화축제 개최도시 계약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5. 2024 세계주니어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도시 계약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6. 재단법인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출연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부위원장 배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보건 의원 외 10인)

(10시04분)

○부위원장 배숙경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보건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의원 김보건 의원입니다. 먼저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배숙경 부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04호 춘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로운 균형 발전 동력 창출 및 지역 특화 발전 지원을 목표로 하는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이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공식화 이전에 체계적인 이전 대응 방안과 공공기관 등의 관내 유치를 효율적,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것으로써 유치 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부터 8조까지는 공공기관 유치 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부터 11조까지는 비밀 엄수, 여론 수렴 및 조사 연구 의뢰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에서는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부터 15조까지는 이전 공공기관 등과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및 협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위원님들께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배숙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남상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남상구 춘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공식화 이전에 체계적인 이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 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은 20명 이내로 하고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과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협약을 통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자체 간 공공기관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어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숙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조례를 제정하시느라고 우리 김보건 위원장님 고생하셨고요. 지금 이 조례가 관계 법령을 보면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 관계 법령 발췌해서 이렇게 조문이 이루어진 것들이 몇 개가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혁신도시는 노무현 대통령 때 이미 지정이 되고 다 끝나고 상황이 종료된 상태인데 여기에 대한 것을 특별법으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조금 그런데 이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김보건 의원 김보건 의원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목적을 두고 정의를 둔 게 혁신도시특별법도 있지만 여기에 관련해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까지 같이 했습니다. 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이게 합쳐지면서 2022년 11월 법안이 제출되고 2023년도 6월 9일 날 본회의 통과하면서 7월 10일부터 시행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혁신도시특별법이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서 이야기를 했고요. 또 지방자치법에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라서 그런 내용들을 명시해서 이 조례에 담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아무튼 그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14조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것도 혁신도시 조성에 대한 특별법에 대한 것을 이렇게 발췌했더라고요. 여기 이 혁신특별법을 보면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대책이 이사 비용이라든가 이주수당이라든가 또한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는 지금 이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 사항이 조금 많이 범위가 넓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2조 같은 경우에는 근로여건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 부분은 회사의 책무인 것 같은데 이런 것까지 넣었고요. 그리고 또 주거안정교육 여건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세세하게 넣은 게 아니에요. 주거안정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어떤 이주수당이라든가 아니면 이사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렇게 여기 혁신특별법에 있듯이 이렇게 넣거나 아니면 교육적인 것도 이렇게 학자금 지원이라든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넣어줬으면 이게 조금 더 확실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4조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이것을 넣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다 넣으면 이 지원에 대한 범위가 광범위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것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길었는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보건 의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사항 같은 경우는 이것을 세세하게 여기다가 녹여놓으려고 하는 조례는 아니고요. 조례라는 게 어떤 범위를 두고 하는 거고 여기에 주거안정이나 교육환경 여건 같은 경우는 지금 정주 여건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근로 여건도 거기 공공기관이 들어왔을 때 주변환경 그리고 문화예술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춘천시가 누리는 혜택들을 같이 풀어서 지원한다기보다도 정주환경을 만든다는 거고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들은 여기에다 세세하게 넣을 수는 없지만 어떤 공공기관이 이전했을 때 계약조건을 달아서 그런 계약들을 서로 협의하에 그렇다고 시장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위원회를 거쳐서 위원회에서도 이런 공공기관을 춘천시에 유치했을 때 거기에 대한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계약 사항에 넣어서 서로 업무협약을 통해 그런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은 법률을 정확하게 따지자 그러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25조에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활성화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4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및 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조문이 있기 때문에 이 조문을 따라서 이렇게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조례에 조문을 넣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지금 근로 여건을 이렇게 주변환경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은 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조례로서의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은 해 주셨는데 그래도 근로여건 하면 저는 환경보다는 지금 여기 지방자치분권 균형 발전 특례법에도 재정적인 지원이 있듯이 재정적인 지원에 대한 것인지 이것도 불명확해서.

김보건 의원 근로여건 같은 경우는 춘천 도심에 있는 공공기관이면 출퇴근이 자유로울 수 있겠지만 약간 외곽으로 갔을 때는 저희가 산단 근로자들에 대한 버스지원이라든가 청년들에 대한 지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남숙희 위원 그런데 그것도 생각을 하신 거예요? 포함된 거예요?

김보건 의원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이 어떻게 보면 근로 여건 왜 그러냐 하면 출퇴근할 때의 여건이 부족할 때는 우리가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차량을 임차해줘서 출퇴근하는 통근버스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환경 여건을 여기에…….

남숙희 위원 환경 여건에 중점을 두었다, 이 조문은요?

김보건 의원 예,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일단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숙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우리 김보건 의원님하고 성기문 과장님 춘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1차적으로 제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보건 의원님 춘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2023년 11월 24일 날 발의하셨어요. 그렇죠?

김보건 의원 예.

박제철 위원 발의하시기 전에 춘천시 공공기관에 대한 관련된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련된 법률 다 검토해보셨나요?

김보건 의원 예,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조문에 담았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 조례안에 보면 정의에 보면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이라 해서 가, 나, 다, 라, 마 해서 정리를 하셨어요. 우리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혁신도시 조성 발전에 관한 특별법, 특정연구기관육성법, 고등교육법 각종 개별법의 취지, 목적이 뭘까요? 특히 그러면 한 가지만 이야기해 주세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취지, 목적.

김보건 의원 공공기관이 중앙에 밀집되어 있는 것을 지역균형발전을 통해서 어찌 됐든 혁신도시 조성이나 발전에 관한 특별법 그런 사안으로 지역을 균형 발전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이라는 것을 이런 목적을 갖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렇게 정리하시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공공기관은 어떤 게 있을까요?

김보건 의원 잠시만요.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아니면 성기문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른 지정된 공공기관의 종류 어떤 게 있을까요?

○역점시책추진단장 성기문 역점시책추진단장 성기문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도 있을 것이고 다른 데 있는데 보통 정부가 출연해서 만든 기관이라든가 정부가 관여하고 있는 그런 기관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이라 하면 함축적으로 정해놓은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춘천시 공공기관을 유치하려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지정한 공공기관이 뭐는 있는지 알아야 하잖아요.

○역점시책추진단장 성기문 잠시만요.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예, 천천히 해 주세요. 그리고 또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2호에 따라 공공기관은 어떠한 정의를 갖고 있고 어떠한 공공기관이 있는지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 따라 특정연구기관은 뭐가 있는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학교는 어떠한 게 있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어떠한 기관들을 앞으로 춘천시가 유치를 해서 춘천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춘천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겠다는 어떠한…….

○역점시책추진단장 성기문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것에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이렇게 해서 공기업 5가지, 준정부기관 30가지, 기타 공공기관 87가지 이 정도가 저희가 파악된 게 있고요.

박제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공공기관 운영 법률에 따라 제4조에 지정된 공공기관이 지방공기업, 준공기업 해서 한 87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87개 중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춘천시 87개 지방공기업이나 준공기업 중에 어떤 것을 공략하시려고 이것을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87개를 다 유치하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역점시책추진단장 성기문 예.

박제철 위원 그러면 그것을 전략 선택적으로 우리 춘천시와 우리 지역 춘천시하고 맞는 공공기관을 유치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 나, 다 이렇게만 조례로 만들어놓는 게 아니라 사전에 준비하셔야 하는 게 뭐냐 하면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87개의 지방공기업 및 등등이 있는데 우리는 그 중의 어떠어떠한 공기업과 준공기업을 전략 선택해서 하겠다 이게 준비되셔야 하는 거죠. 맞죠?

○역점시책추진단장 성기문 역점시책추진단장 성기문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례를 갖다가 제정하는 데 하는 이런 목적은 지금 전국적으로 조례를 갖다가 전국 광역지자체랑 기초지자체 42개 지자체에서 이미 지원 조례를 만들었고요.

박제철 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뭐냐 하면 전국에 있는 그 지자체에서 이러한 많은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만들겠다 이렇게 자꾸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법령이든 시행령이든 조례안 만든 취지,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전에 이러한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사전에 많은 자료 데이터를 갖고 계셔야 하잖아요. 그래야 타당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일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공공기관이 뭐냐고 여쭤봤고 그러면 여기에 말씀하신 87개의 공기업 내지 준공기업에 대한 뭘 어떤 것 할지도 모르고 그냥 조례를 남들 지자체에서 만드니까 만든다 이렇게밖에 안 들리거든요, 지금. 어떻게 해석하세요?

○역점시책추진단장 성기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제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타깃이 없는 게 아니라 작년하고 금년 연초랑 해서 계속해서 언론이나 보도가 나갔던 대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목표로 가지고 있는 단체는 이미 선정이 되어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여건 현황이 내년도 총선 이후로 이것 이전하겠다고 하는 게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박제철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우리가 공공혁신 등등 공공기관을 윤석열 정부에서 총선 이후에 발표하겠다고 해놨잖아요. 그러면 조례를 이것을 만든다는 이야기는 우리 춘천시가 선제 대응적으로 뭔가 유리하게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그러면 유리하려면 뭘 준비해야 합니까? 이 조례와 선제 대응을 하기 위한 사전적인 서류 데이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역점시책추진단장 성기문 예.

박제철 위원 그러면 제가 딱 하나만 여쭤봤어요. 제가 공공기관 법률 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이 무엇이냐. 그러면 지금 정의 내려주는 87개 중에 우리가 어떠어떠한 것을 집중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역점시책추진단장 성기문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면 설명해 주세요.

○역점시책추진단장 성기문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면 지금 시간 안 되면 없으니까 정회 시간에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여기에서 가, 나, 다는 넘어가고요. 마입니다, 마. 그 밖에 연수원, 교육원, 공공단체 및 명칭에 상관없이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춘천시장이 인정하는 기관. 이것은 너무 앞서간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항상 무슨 의회나 시에서 일을 할 때는 법률적 유보잖아요. 그렇죠? 법률 우위입니다. 법 테두리에서 일해야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연수원, 교육, 공공단체 등 명칭에 상관없이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춘천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이래요. 이것은 법을 넘어서는 내용이에요. 아니, 시장님이 어떻게 공공기관을 목적을 본인이 판단해서 이것을 인정합니까? 인정하는 기관이?

김보건 의원 위원님 그것은 제가 추가로 답변드릴게요.

박제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보건 의원 지금 우리 보면 공기업 아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정된 공공기관이라고 했지만 시장형공기업이라는 데가 대한민국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준시장형공기업이라는 데가 있고 준정부기관이 있고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그리고 위탁진행형 준정부기관 그렇게 다 명시를 해놨습니다, 2023년도에 지정을 해서. 기타 공공기관 등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 우리 국무조정실 소관, 기획재정부 소관, 교육부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해서 여러 연구원이나 재단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이라고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김보건 의원님 그 취지는 제가 알겠고요.

김보건 의원 이게 2023년도에 지정된 데가 259곳이 지정되어 있고…….

박제철 위원 여기에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조례의 취지, 목적이 뭐냐 하면 공공기관이라는 게 지금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것은 이전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기다 거창하게 써놨지만 이것은 공공기관 운영의 법률 4조에 나오는 지정된 공공기관의 명칭 내지는 규정을 정의한 내용이에요. 특별한 게 없어요, 이거. 맞잖아요. 대한민국에 있는 공공기관을 운영할 때 어떻게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법률이에요. 그리고 혁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어차피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각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혁신도시를 만들어서 공기업 내려보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나와있는 이 가, 나, 다 이 자체는 각기 각 개별법에 나오는 취지와 목적이 이전하고 상관이 없어요. 단지 여기에서 취지, 목적이 아니라 공공기관에 대한 명칭 개념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마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 여기에서 갖고 있는 명칭에 상관없이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춘천시장이 인정하는 기관. 저 이거 엄청나게 놀라운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항상 명칭이나 쉽게 말해서 공공의 목적이라는 개념을 지자체의 장의 저는 시장님이 인정하고 말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다 법대로 해야 해요. 그래서 일단 시간이 다 됐으니까 질의를 마치고요. 차후에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건 의원 추가 답변 좀 드릴게요. 이 공공기관 등에 관한 것이면 그 밖에 연수원, 교육원, 공공단체라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한국투자공사 이런 것들도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그런 단체들을 담기 위해서는 이 조문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담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숙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계기가 사실 우리가 국가공공기관 등을 유치하기 위해서 보다 경쟁력을 갖추고 또 공격적인 유치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련해놔야 하는 것 같고요. 제가 보다 보니까 앞의 2조 정의 부분에 마에 그 밖에 연수원, 교육원, 공공단체 등 명칭에 상관없이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다 괜찮은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칭에 상관없이라는 말이 굳이 들어가야 할까요? 왜냐하면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공공기관이거든요. 공공기관인데 우리가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그리고 그 외에도 연수원, 교육원, 공공단체, 앞에 보면 혁신도시, 특정연구기관 다 기재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굳이 명칭에 상관없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조례에 약간 무게감이 없이 뭐 다 된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 말이 꼭 들어간 이유를 알고 싶어서요.

○역점시책추진단장 성기문 역점시책추진단장 성기문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춘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관한 지원 조례라고 해서 공공기관에 대한 용어 정의를 쭉 해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관의 가, 나, 다, 라에 정의되어 있는 여기에 속해 있는 공공기관 이외에 새마을연수원이라든가 각종 어떤 명칭의 가지고 있는 단체나 기관의 명칭과 상관없이 이것을 성격적으로 공공성이 있다고 하면 유치를 하겠다는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용어가 들어간 건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연수원, 교육원, 공공단체 등 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등이라는 용어에 이 내용이 포괄되어 있어서 명칭에 상관없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들어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게 없어도 용어는 의미는 똑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조금 사족처럼 들어갔지만 저희는 이것을 확장해서 공공성을 가진 단체를 특정하지 않고 성격을 봐서 공공의 목적에 해당되는 단체를 다 하겠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담게 되었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명칭에 상관없이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뒤에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기관은 다 유치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명칭에 상관없이 공공의 목적을 갖고 있다면 하겠다는 거잖아요, 과장님 말씀은. 그러니까 명칭에 상관없이가 안 들어가도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 등의 기업도 다 가능하다는 뜻이라서 명칭에 상관없이는 굳이 이게 중복되는 느낌이라 없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7쪽에 아까 박제철 위원님도 거론을 했지만 13조 사무소 신축비 임대료 등 이전 비용 일부, 이전 공공기관 등의 기반시설 조성 이런 부분 이런 지원을 우리가 하는 것 맞죠, 이런 공공기업을 유치할 때. 그런데 아까 여기 보면 15조에 보면 이런 구체적인 사항은 협약을 통해서 정한다고 했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이런 임대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이런 기반시설이나 신축비 이런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은 저희가 공공기관을 알기로는 직원 수나 수입액, 자산 규모가 엄청 커요. 300명 이상 기준이 있잖아요, 공공기관의 기준이.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것의 비율이나 범위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해놓는 게 낫지 않나. 너무 막연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위원장님이 답변…….

김보건 의원 그것을 딱 비율을 정해놓으면 여기 나름 더 좋은 조례가 되겠지만 어떤 공공기관, 어떤 인력풀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또 지원이 조금 협약에 따르다 보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나유경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직원 수 300명 이상, 자산 규모 얼마 이하는 어느 정도 비율로 100분의 50, 그 이상의 기업은 100분의 30 이런 식으로 그런 비율이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가서 정말 일부가 아닌 전부를 지원할 수도 있고…….

김보건 의원 그것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어디까지가 적정선이 될 수 있는지를 파악해서 별지로 두든지 아니면 내부 규칙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은 나름대로 정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 큰 문제가 없다면 명칭에 상관없이는, 제가 다른 조례를 비교해봐도 명칭에 상관없이라는 말은 안 들어가는 것 같아서.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부분만 들어가도 다 해당되는 것 같아서요. 그것 한번 빼면 어떤가라고 한번 여쭤보고요. 어쨌든 이런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춘천시에 국가공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 등을 유치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례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숙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혁신도시 지정이 안 되고 나니 공공기관 유치하는 것도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김보건 의원님께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조례로 제정을 하셨는데 감사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아까 박제철 위원님 이야기한 부분에서 조금 저랑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그래요. 시장이 필요에 의한 공공기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기업이 저는 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조항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주 직원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도 후평산단이 있다 보니까 후평산업단지에 와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저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14조에 있는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사실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일하는 사람들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주된 직원들이 지금 왔다가 본인은 춘천에 오지만 주소도 이전하지 않고 가족은 수도권에 두고 출퇴근하다가 1, 2년 있다가 가버리는 경우가 워낙 있었잖아요.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14조 조항을 만드신 것 같은데 김보건 의원님 맞습니까?

김보건 의원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래서 예전에 산업단지도 그렇고 예전에 여러 가지를 참 후평공단 내에서도 실험이 있었어요. 애니메이션 관련한 것도 있었고 되게 다양한 유치를 위한 직원들에 대한 시도가 있었는데 잘 되지 않았던 것은 정주조건이거든요. 사실 이 기관이 이전해오고 직원들이 이전해와서 춘천에 이주 직원이라는 명칭을 아예 춘천으로 주소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라고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 맞죠?

김보건 의원 예, 맞습니다.

김지숙 위원 필요한 것은 저는 주거안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조례에 임대료 감면 이런 것을 다 지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뭉뚱그려 넣으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주거안정과 교육여건이에요. 근로조건 솔직히 조금 부족하더라도 가족을 데리고 내려와서 같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을 요즘은 원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정주조건이 좋은 곳으로 대도시 위주 중에서 좋은 곳으로 가다 보니 혁신도시가 아닌 곳은 사실 직원뿐만 아니라 기업이 이전해오기 되게 어려운 곳이잖아요. 그렇죠, 성기문 과장님? 해보시니까 쉽지 않죠?

○역점시책추진단장 성기문 역점시책추진단장 성기문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어떤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도 힘들지만 막상 기업이 와도 기존에 있던 혁신도시도 그렇고 보면 본인만 출퇴근하는 사례들도 있고 와서 춘천시민으로 정착해서 30만 인구로 인구 증가가 되려면 가족들이 같이 동반 이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되고요. 원래는 이주기업에 대한 혁신도시법 시행령에 보면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대책은 이전 공공기관장이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 사항입니다. 단지 지금 여기 지방균형발전법이라든가 혁신도시법에 보면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해서 나중에 저희들하고 내부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데 보면 집행부의 기관장이나 이쪽 의지도 중요하지만 거기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의 의사도 굉장히 이전하는 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노조에서 해서 어디로 이전하고 싶냐라는 설문조사 때 춘천시가 높은 점수가 나왔다 하면 그런 동향도 파악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직원들이 이주하고자 하는 그런 의사를 반영할 때는 이주 직원들에 대한 지원 사항이 다른 것 못지않게 준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지숙 위원 저도 보면 예전에 청년친화형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도 그렇고 자료를 보다 보면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점심 먹고 잠깐이라도 걷거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기구가 사실은 산단 안에 지원해 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어찌 보면 그것이 저는 문화예술일 수도 있고 근로조건 지원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이 세세하게는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이게 어찌 보면 기관을 옮겨오게 할 수 있는 작용도 된다고 봐요, 직원들의. 그런데 정말 출장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잦고 이러다 보면 이런 부분 때문에 효율성 때문에 서울로 다시 가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머무를 수 있게 가족이 와버리면 사실 큰맘먹고 이전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춘천시가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 중의 하나는 산업단지 안에도 이제는 정주조건을 할 수 있는 주변 테두리에 정주조건을 할 수 있는 주거지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전해서 내려오는 2차 이전기업들을 보게 되면 사실은 일하는 사람들이 젊은 층이 많아요. 그러면 이 젊은 층들은 분명히 어린아이들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두 번째로 원하는 것은 학교나 어린이집이 산단 근처에 있는 곳을 선호하시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을 우리 시가 이 조례에도 담겨 있지만 이게 사실 어찌 보면 교육 여건 지원이랑도 맞물리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대비해서 조성을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이것 유치하겠다고 선언해놓고 지금부터 주택 마련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하나 준비를 해놓으면서 저는 지방 공공기관 이전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보게 되면 타 지자체 조례도 다 공공기관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 김보건 의원님도 공공기관이라고 했는데 이것 제목에서 조금 고민하셨죠? 공공기관만 넣어야 할지 그냥 기관으로 넣어야 할지 고민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시가 사실 어찌 보면 전철이 생기고 이러면서 교통의 접근성이 되게 좋아지고 있는 곳 중의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협약 부분입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시면서 김보건 의원님 혹시 이 협약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녹여내고 싶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의원 김보건 의원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다 담을 수 없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상호 간에 어찌 됐든 공공기관이 큰 공공기관이 될 수도 있고 작은 공공기관이 될 수도 있고 그 역할과 거기에 대한 직원에 대한 가족 수라든가 그런 것들에 따라서 형평성에 맞게 하다 보면 그런 계약을 상호 간의 계약을 통해서 춘천시가 취할 수 있는 계약을 또 그 안에 조문에 넣는다면 춘천시가 더 좋은 방향으로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에 춘천시가 한 틀에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계약 조문에는 여러 가지 방안을 담을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돼서 그런 조문을 넣었고요. 또 춘천시가 너무 손해 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공기관 이전은 안 들어오느니만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로 상호 간의 협약을 통해서 춘천이 더 발전할 수 있는 문구가 담겼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김지숙 위원 사실 협약할 때 공공기관 이전할 때 보면 막 이야기는 나올 때 춘천에 오게 되면 뭐 해 주겠다, 뭐 해 주겠다 협약에 없이 구두로 이야기해버려요. 막상 딱 유치해서 오면 별로 일자리 양성 안 되고요. 양성돼도 진짜 비정규직 일 몇 개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협약을 할 경우에 이렇게 수혜를 받고 어찌 보면 부지도 임대료 감면도 해 주고 수혜를 받고 오는 기관들과의 협약을 할 때는 기본적인 틀을 우리 시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중의 하나는 어쨌든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 일자리는 최소한 어느 정도 기업 규모에 따라서 어느 정도 해야 하고 비정규직 일자리는 어느 정도 그리고 지역사회 환원에 대해서도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일정 정도는 이 정도는 해야 한다는 것이 협약서에 들어있지 않다면 그냥 말은 해놓고 와서 보니 막상 와보니 별로 채용도 경제적인 효과도 없는 부분들이 있고 오히려 저희는 좋은 부지에 다른 기관 유치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 기관 말만 듣고 유치했다가 그냥 부지도 뺏기고 어찌 보면 유치도 못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 15조 협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어느 정도 규모에는 이 정도를 협약을 할 것이고 이 정도 규모면 지역사회 환원 부분에서 어느 정도 시가 지원을 그쪽에서 받아야 하는지를 틀을 잡아놓으셨으면 합니다.

김보건 의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 춘천이라는 데가 수도권이랑 너무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이전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직원들이 주소이전을 안 하고 그냥 근무지만 춘천으로 택할 수 있는 그런 위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진짜 공공기관 직원의 몇 분의 이상이 춘천에 주소지를 옮겨야 하지 않나 그런 협약도 내용에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담기에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아까 나유경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그것은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내부 규칙으로 어느 정도 틀을 잡아서 진행할 수 있게끔 만들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예전에 유치한 협약서를 보면 위원님 그때 그 이야기 했는데 협약서 할 때 놓쳤어요, 못 했어요 이런 말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기본 틀을 갖고 있다면 아마 협약할 때 놓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 협약 조항에 의해서 이런 내부적인 지침을 미리 마련해놓는 방법도 필요할 것 같고요. 어찌 보면 2차 지원하는 곳들 중에 춘천을 선호하는 기관이 있을 것 같아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남아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기관들을 빨리 유치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의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답변드리면 여기 또 위원회 설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공공기관 담당 국장님도 들어오지만 춘천시에서 추천하는 시의원도 당연히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 협약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전체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는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우려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숙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배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역점시책추진단장 성기문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김보건 의원님하고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앞 시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조례가 올라왔는데 이것은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각자 법리적 해석에 따라 이렇게 나오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지금 제13조를 보면 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호에 보면 사무소 신축 비용 임대료 등 이전 비용 일부, 이전 공공기관 등의 기반시설 조성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촘촘하게 잘 협의를 통해서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혹시 과장님 저희가 지금 앞 시간에 김지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정주 여건, 교육, 인프라 이런 게 같이 갖춰져야지 공공기관이 춘천이라는 도시에 와서 함께 시 발전 또 공공기관 발전을 위해서 함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저희 이번에 강원대하고 한림대하고 글로벌대학 30 거기에 선정되신 것 알고 계신가요?

○역점시책추진단장 성기문 역점시책추진단장 성기문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부에서도 대학에서도 이렇게 지금 소멸하는 대학들도 많다 그러고 또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신청도 해서 선정되고 해서 그러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분들도 대학에 선정은 됐는데 나라에서 지원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대학하고도 협력을 해서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이 유치가 되면 지역에 춘천에 6개 대학이 있다 그러는데 이런 지역에 춘천에 있는 공공기관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지역 학생들한테. 이런 부분도 한번 공공기관이 춘천을 오려고 생각하시는 기업의 연구원이 됐든지 기업이 됐든지 그런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여기 계시는 춘천에 주소를 둔 학생들도 있겠지만 수도권 외지에 주소를 둔 부분도 있는데 내가 나온 학교에서 내가 여기에 취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보다 정주조건이 충족이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관계 법령 발췌서에 보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이렇게 발췌서를 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 24조 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등 25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흐름에 맞게 정부에서도 지금 여러 기관들을 지방에 효율적으로 이렇게 이전하는 게 좋다고 정부에서도 지금 기조 자체가 그렇게 되고 있고요. 또 시에서 이렇게 이전이 될 때 서로 협력을 해서 더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지방자치분권시대에 맞춰서 발맞춰 이렇게 준비하시는 점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번 종합적으로 이렇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조례가 되면 춘천에 또 춘천이라는 도시에 어떠한 기대 효과와 발전이 있는지 한번 전반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점시책추진단장 성기문 역점시책추진단장 성기문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얼마 전에 글로컬대학에 전국에서 봤을 때 한 도시에서 2개가 된 게 유일한 사례로다가 춘천에서 강원대학교와 한림대학교가 됐습니다. 그런데 강대, 한림대가 저희랑 산학협력과랑 이런 쪽을 통해서 시하고 같이 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 먼젓번에 강원대학교 같은 경우는 캠퍼스혁신파크에 선정돼서 지원 기존에 받고 있던 것도 있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강대나 한림대 쪽에 먼저 강원대 쪽으로는 알코올 전통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푸드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도 같이 협력을 하면서 일을 팹리스라든가 다른 어떤 각종 사업을 같이 하려고 제안도 하고 노력도 하고 있고 한림대학교 같은 경우는 양자라든가 고자기장 같은 다른 공모사업 같은 것을 같이 협의하면서 올해 해서 하나밖에는 안 됐습니다만 내년도에도 또 준비를 하면서 다른 것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교수님들의 인적자원 인프라나 저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 발전방향을 학교와 시가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기업을 유치할 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학이나 시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과 맞는 그런 기업이 들어와야지 학교와 시와 들어오는 기업이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들어오도록 노력해야 하고 그런 쪽으로 맞춤형으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저는 이런 부분이 지금 공공기관이 이전을 한다 그래도 춘천시와 함께 서로 상생할 수 있고 대학과 같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 졸업할 때 되면 다 수도권이나 외지로 나가거든요. 그 가장 큰 이유가 공공기관 같은 좋은 기관이나 기업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보다 저희가 인구도 아까 인구 말씀도 해 주셨는데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금방 미봉책 같은 이렇게 아이디어, 인구 늘리기 참 힘듭니다. 그런데 아이디어를 내주시고 계신데 보다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이런 기업이 우수한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들어오면 인구는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학생들도 거기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협력을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렸고요. 하여튼 저는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숙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우리 성기문 과장님한테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회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공공기관의 개념 짧게 말씀해 주실래요? 보통의 공공기관이라는 개념을 정의를 보면 정부의 투자, 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 지원 등으로 설립운영 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며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의미합니다 이게 보통 공공기관의 개념이라고 봐요. 그렇죠?

○역점시책추진단장 성기문 예, 그렇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오늘 이 조례를 하면서 지금 여기 쭉 나열한 것을 보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도 나열하셨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도 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 4조를 하기 전에 제가 1조 목적하고 공공기관 말씀을 드릴게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냐 하면 이 법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 그리고 더 잘 아시겠지만 제4조 공공기관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정의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혁신도시조성에 관한 발전 특별법은 더 잘 아시겠지만 목적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따라서 모법을 만들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조례라는 게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드린 것처럼 우리가 공공기관을 선제적 대응으로 유리하게 만들면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여기 공공기관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이러한 기관들을 춘천에 유치할 때 뭔가 조금 더 유리하게 만들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조례가. 그렇죠? 맞습니까?

○역점시책추진단장 성기문 역점시책추진단장 성기문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일정 부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게 아니어도 이렇게 안 했다고 해서 뭔가 선언하지 않았다고 해도 공공기관 유치를 안 하는 지자체는 없을 것이고 다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의지의 표명으로 봤을 때 이것을 준비해서 이런 조례를 가지고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을…….

박제철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은요. 여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보니까요. 1조부터 15조 쭉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기본계획 수립부터 해서 국토부장관의 지정부터 해서 복잡한 게 많습니다, 사실은. 아시죠?

○역점시책추진단장 성기문 예.

박제철 위원 그러면 제가 금방 뽑아온 게 뭐냐 하면 강릉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춘천시 공공기관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딱 비교 분석해봤어요. 똑같아요, 내용이. 그런데 딱 하나 다른 게 있어요, 과장님. 이거 조례 만드시기 전에 다른 타 지자체 조례하고 춘천시 조례안을 이것을 제정하면서 비교 분석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강원특별자치도 안에 있는 강릉시하고 비교를 해보셨나요?

○역점시책추진단장 성기문 예, 봤습니다.

박제철 위원 어떤 게 다른가요? 대표적인 것 하나. 다 똑같아요. 하나만 딱 차이점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조문의 순서만 바꿔놨죠. 다 똑같은데 하나 여기 춘천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이 있어요. 그렇죠?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으로 말만 살짝 바꿔놨어요. 그런데 왜 강릉에서는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시장은 유치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 등 예정 부지, 주변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딱 이렇게만 해놨어요. SOC 쪽으로만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강릉에서는요. 그런데 지금 성기문 과장님이 가져오신 조례에 보시면 13조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시장은 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사무실, 사무소 신축비, 임대료 등 이전 비용 일부, 이전 공공기관 등의 기반시설 조정. 그래서 제가 정회 시간에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이 조례 위에 상위법이 참 많아요,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게 공유재산법도 있고요. 보조금에 관한 법률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각 개별 법령이 많아요. 그런데 강릉에서는 이것을 사무소 신축비, 임대료 이것을 왜 다 뺐을까요? 그리고 여기에다 왜 SOC사업만, 딱 기반시설에 대한 사업만 올려놨을까요? 저는 강릉시에서도 이 조례를 언제 만들었냐 하면 2023년도 7월 19일 날 제정을 했어요, 올해. 그러면 강릉시에서도 춘천시하고 딱 비교 분석했을 때 춘천시는 딱 계수해 온 것 보니까 딱 똑같이 계수해 왔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춘천시에서 하는 사업 중에 뭔가 기관 등에 대한 지원만 딱 살짝 바꿔놨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무소 신축비, 임대료, 이전 비용 일부. 임대료 하는 것 있잖아요. 여기 조례에서 만들어놓는다고 상위법 어겨서 할 수 없잖아요. 맞습니까?

○역점시책추진단장 성기문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상위법에 조항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위배된 사항을 하게 되면 안 됩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오전에도 질의드린 게 뭐냐 하면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이 조례와 상위법하고 한번 상호 각 개별법하고도의 이게 경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춘천시에서 신축비, 임대료, 사무소 그 흔한 예가 뭐냐 하면 저번에 우리가 올해 WT본부 유치할 때도 관계 서류 쭉 만들면서 옥신각신한 이유가 뭐냐 하면 길게 이야기 안 해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근데 제가 그것 하나 여쭤볼게요. 강릉시에서 만든 이 조례하고 춘천시하고 13조하고 강릉시 13조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딱 그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김보건 의원 제가 같이 말씀드릴게요. 답변해도 되죠?

박제철 위원 예, 말씀하세요.

김보건 의원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3조의 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해서 사무소나 이런 것을 풀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강릉 같은 경우는 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거기도 사무소 신축비, 임대료, 이전 비용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저희도 사무소 신축비, 임대료 등을 이전 비용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조문을 넣었습니다. 그것은 혁신도시특별법 45조에 보면 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 공공기관에 대하여 이전 공공기관의 사무소 신축비 등 이전 비용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김보건 의원 이것 마저 말씀드릴게요.

박제철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거기 상위법에 그렇게 적혀 있는데 사무소 신축비, 임대료 등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김보건 의원 아니, 여기 법에 사무소 신축비 등 이전 비용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라고 45조1항에 있습니다. 혁신도시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박제철 위원 혁신도시는요. 자, 보십시오. 그 조례는 여기 나와있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은요. 여기에 나와있는 것처럼 목적 그다음에 관련된 다른 법률 관계 그다음에 이전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 지원계획수립, 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수립 등등 이게 확정됐을 때 가능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김보건 의원 그런데 어찌 됐든 저희 조문도 보면 이전 공공기관 등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왔을 때는 이 법이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박제철 위원 아니, 그 법이 아니라 각 개별법하고 연동을 시켜주셔야 해요. 아니, 김보건 의원님도 아시잖아. 우리 WT 할 때도 내가 길게 이야기 안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것과 관련해서 각 상위 개별법하고 연동해서 검토하셨냐는 이야기예요.

김보건 의원 예, 같이 해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이야기는 이 법을 적용해서 이렇게 나왔고요. 또 기반시설 설치 같은 경우는 16조2항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 및 이전 공공기관의 원활한 기능 발휘를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등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여기에 보면 혁신도시도 될 수 있지만 이전 공공기관이라는 및을 표현해서 분리해 놨습니다.

박제철 위원 김보건 의원님 우리가 특별법을 만든다는 이유는 뭐냐 하면 기존에 법률적으로 우선해서 법률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우리가 뭐든 행정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 흔히 말하는 우리가 지방재정법도 그렇고 공유재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것을 다 검토해야 해요. 조례 만들어놨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조례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이 조례에 따라서 뭔가 집행하는 과정인데 우리가 그것에 관련된 각 개별법이 저촉이 되면 되지가 않고요. 또 하나 내가 자꾸 아까도 정의에 관련했을 때 그 밖에 연수원, 교육 공공기관 명칭에 상관없이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나는 이거 제일 위험한 조문 같아요. 물론 강릉도 써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공공기관의 정의 그다음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 그다음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준하는 관련된 내용을 시장이 딱 거기에서 법령에서 판단을 하셔야지 여기에 뭐라고 써놨냐 하면 이 조문만 보면 딱 그거예요. 명칭에 상관없이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춘천시장이 인정하는 기관. 이거 엄청난 저는 잘못된 조문이라고 봐요.

김보건 의원 제가 추가로 설명드릴게요. 공공기관은 정부가 매년 지정을 하지만 지정이 안 되어 있는 공공의 목적을 갖고 있는 기관들이 지금 기타 공공기관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지만 그게 259군데가 있고요. 이 조문을 만들면서 저희가 법령을 발췌를 한 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25조에 보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기관도 될 수 있다 혁신도시도 될 수 있고 그것 포함해서 4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공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및 생활환경 개선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도 보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서도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박제철 위원 김보건 의원님 잠깐만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김보건 의원 2항에 보면,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박제철 위원 여기 춘천시 공공기관 등이라는 붙인 이유는 뭐냐 하면 여운을 남긴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그러면 여기…….

김보건 의원 그러면 지정된 공공기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외에 인정이 안 되는, 공공기관이라고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공익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박제철 위원 아니, 공공기관의 목적이 뭔데요. 공공기관의 목적은요. 정의대로 법률 상위에 있는 기관 정리된 것을 가지고 해야지 여기 공공기관 등이라고 이야기하면 유사한 것 다 들어가야 해요.

김보건 의원 그러니까 위원님…….

박제철 위원 그리고 어떻게 시장님이 법을 벗어난 것을 시장님이 인정하는 기관을 다 이것을 공공기관이라고…….

김보건 의원 대한민국에 공공기관을 표시할 때는 공기업도 있고 준정부기관도 있고 기타 공공기관도 있습니다. 공공기관을 이야기하는 것은 등이라고 표현…….

박제철 위원 아니, 그게 말씀하신 그 부분이 뭐냐 하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라 지정해놓은 그거예요.

김보건 의원 그러니까 그 등은 이걸로 표현한 겁니다, 이것을. 기타 공공기관, 공기업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박제철 위원 그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의 개념을 확실히 정리하셔야 해요. 그것은 성기문 과장님 더 잘 아시잖아요.

○역점시책추진단장 성기문 역점시책추진단장 성기문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조에서 정의에다 해놓은 부분은 여기에서 이 조례상에 나오는 용어가 여기에서 이 조례에서 이야기하는 공공기관이라는 게 무엇이다라는 것을 나열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 나, 다, 라까지 해서 라에 교육법에 의한 학교까지도 공공기관으로 해서 여기 이 법에 가, 나, 다, 라에 해당되는 공공기관을 이 조례에서 이야기하는 공공기관이라고 정의하는 거고요. 그 외에 새로 생긴 단체라든가 내용을 봤을 때 제가 가령 금방 생각은 안 납니다만 예를 들어 지방행정동우회라든가 아니면 저작권협회라든가 뭔가 이 안에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뭔가 시에서 가져올 수 있는 공공성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단체나 기관이 있을 때 그것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단체들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등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박제철 위원 아니, 그게 범위가 벗어났다고요. 왜냐하면 여기 오늘 조례안이 뭐냐 하면 춘천시 공공기관, 등 자 뺄게요, 제가 일단. 춘천시 공공기관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공공기관을 정의하셔야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춘천시 공공기관 등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있잖아요. 이것은 법률을 넘어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역점시책추진단장 성기문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상위법을 갖다가 그대로 따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 안에서 예를 들어 이 안에서 이 조례 안에 학교, 학생, 과학자 뭔가를 이야기했을 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학교란 어떤 것이다. 그 학교를 하나 할 때도 일반 대안학교도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 어떤 교육법에 있는 학교도 있을 거고 마을학교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 조례에서 이야기하는 용어 정의를 갖다 해놓은 것을 갖다가 상위법을 따질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박제철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에서 공공기관 이전하는 게 우리 고유사무입니까, 이게 지금? 고유사무 같으면 생각도 안 해요, 저는 솔직히. 우리 춘천시 고유사무에 관련된 거면 우리 만들어도 돼요, 춘천시를 위해서. 그런데 여기에서 다 나열해놓은 상위법에 대해서는 이거 고유사무가 아니잖아요.

○역점시책추진단장 성기문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상위법에 관련된 부분은 조례가 아니라 위에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라고 했을 때는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는 건데…….

박제철 위원 제가 여쭤볼게요, 과장님.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근거가 두 가지예요, 그렇죠? 뭡니까? 말씀 좀 해 주세요.

○역점시책추진단장 성기문 위임 조례하고 자체 고유 조례가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고유 조례가 있죠. 그러면 여기는 거의 보면 나와있는 것을 보면 공공기관 등등등 하면 여기다가 공공기관 법률, 혁신도시 이것 하면 자체 우리 고유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법령을 따다가 이 근거를 잡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마에 나와있는 그 외에 시장님이 생각하는 공공기관이 이게 고유사무입니까, 이게? 그것 좀 해석 좀 해 주세요.

○역점시책추진단장 성기문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다에서 2조1호 마호에 나와 있는 시장님이 인정한다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나오는 용어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용어 설명을 해놓은 것이지 이 자체를 갖다가 시장님이 공공기관을 정의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한 것은 너무…….

박제철 위원 아니,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잠깐만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춘천시가 명칭 관계없이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공공기관이 어떤 게 있어요?

○역점시책추진단장 성기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요…….

박제철 위원 그게 대표적인 게 WT본부 유치 아닙니까, 지금?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는 순간 있잖아요. WT 유치에 관련해서는 여기 이주 직원뿐 아니라 여기 시설, 13조에 관련돼서 여기 이전 공공기관 지원 해서 사무소 신축비, 임대료 비용 일부부터 다 해 줄 수 있어요. 그것 염두에 두신 것 아닙니까? 진짜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불편한 진실이지만. 그리고 하나 여쭤볼게요. 협약이라는 게 우리 지방자치법에 어떻게 나와있습니까? 지방자치법에 보면 협약에 예산 외의 의무 사항에 관련해서는 우리 지방의회에다가 의결받아야 하죠? 심의받아야 하죠? 그러면 그런 것조차도 여기 다 협약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15조 협약 지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이전 공공기관 등과의 협약을 통해 정한다. 그러면 넣으셔야죠, 이것도. 상위법에 나와있잖아요. 지방자치법에 협약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세계주니어태권도대회부터 시작해서요. 우리가 지금 계속 말이 많아지는 게 뭡니까? 이것 지금 예산외의무부담에 대한 협약을 안 했기 때문에 저번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말이 길어졌잖아요. 저는 이것을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최초로 그래도 이런 큰 조례를 만들 때는 관련된 상위법이라든가 전체적인 검토를 하셔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어떻게 갔을 때 이런 어떤 근거 자료가 없잖아요, 지금. 달랑 조례 하나 이것 딱 가져와서 검토해서 뭘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이것을? 우리는 그냥 통과시켜주면 그만이지만 하고 나서 여러분 집행부에서는요. 이 조례를 가지고 집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통과시켜줘놓고, 이것 관련해서. 그래서 그것을 우려하는 거예요. 이것을 부결시키겠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왕 춘천시 공공기관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려면 정말 우리 춘천시에 맞는 정확하게 만들어서 해줘야 된다 나는 그거예요. 아니, 여기 있는 위원님들 중에 진짜 혁신도시를 안 하고 싶은 위원이 어디 있고 공공기관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그런 개념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역점시책추진단장 성기문 역점시책추진단장 성기문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춘천시 공무원이랑 춘천시의회 의원님들 또 춘천시민 누구나 이런 공공기관이나 대형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춘천시로 유치가 되고 이전해서 춘천시가 조금 더 행복하고 큰 도시로 발전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유치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여기 안에 모든 내용을 갖다가 세세하게 다 넣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공공기관 유치를 할 적에 가서 협의를 하거나 할 때 근거조항이 아무것도 없이 아니, 또 없어도 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다른 데와 상응해서 우리도 이런 조례를 가지고 의지표명, 먼젓번에 결의서를 하고 시장님께서 성명서에 사인하신 것도 그렇고 궐기대회 참석 의사 표명 와서 한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시가 공공기관 유치하는 데 이런 의사가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표현하는 거라든가 그런 내용도 있겠고요. 이게 있어야지 근거를 가지고 이런 조항에 따라서 뭔가를 유치를 하는 데 협의할 때…….

박제철 위원 한 말씀만 딱 제안을 하고 끝낼게요. 지금 분명히 과장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춘천시 공공기관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전에 선제적 대응으로 유리한 입지를 만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역점시책추진단장 성기문 예.

박제철 위원 잠깐만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춘천시와 강릉시를 비롯한 다른 지자체하고 차별된 게 뭐 있어요, 조례에? 없어요, 내용이. 여기 일괄적으로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중앙정부 올라갔을 때 춘천시가 강릉시고 다른 지자체 아까 사십몇 개라는 지자체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차별성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다른 지자체보다 뭐가 차별성이 있다든가 더 큰 지원이 있다든가 있어야 하는데 없어요, 내용이. 그냥 그대로 계수해서 와서 그대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국토부에서 봤을 때 아니, 강릉시도 똑같아, 춘천시도 똑같아 다 똑같다 그러면 이게 무슨 차별성이 있어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것을 춘천시가 다른 지자체하고 차별성을 두고 제대로 된 춘천시 공공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려면 수정 가결해서 우리만의 특성을 만들자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보건 의원 제가 추가로 답변드릴게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차별화도 좋지만 조문에 다 일일이 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위원회는 각계의 전문가라든가 춘천시의회 의원 그런 분들이 여기 목적에 맞게 서로 회의를 통해서 좋은 계획을 세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타 지자체와 특별화했다는 것은 이 조문에 담지 못했지만 그 위원회를 통해서 사업계획이라든가 홍보계획 또 앞으로의 춘천시가 유치해나갈 방향에 대해서 거기에 녹아내린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것을 조문에 담는다고 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런 위원회 설치를 통해서 거기에서 더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지 않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담았습니다.

박제철 위원 김보건 의원님 어마어마한 이런 좋은 정책을 하나 만드는데 김보건 의원님도 그렇고 성기문 과장님도 그렇고 이것 우리 기행위에 설명한 것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나는 솔직히 그래요. 조례라는 게 그냥 뚝딱뚝딱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모 언론에서도 그렇잖아요. 쓸데없는 조례 자꾸 만들어서 무용지물된다고. 그러면 이왕 만들어줄 거면 여기에서 우리가 언쟁이 높더라도 제대로 된 강릉이나 다른 지자체보다 뭔가 특별하고 차별성 있는 조례를 만들어줘서 그래야 성기문 과장님도 역점시책추진단에서 중앙에 올라가서 브리핑을 할 때 우리가 다른 지자체하고 뭐든 다르다, 우리는. 그래야 설득력 있는 것 아니에요?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놓고 가서 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부위원장 배숙경 박제철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박제철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숙경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조례 이 부분을 한 가지 제가 아까 조금 전 시간에 질의한 것에 보충해서 제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요. 어떤 거냐 하면 결국 일자리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이것은 한번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한번 이것을 고민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에게 필요한 것은 기업 지식과 기술에서 오는 경쟁력이거든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지역 대학을 되게 강화해야 하는데 국립대학의 경우는 수십만 평의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용적률을 높여서 그곳에 기업이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곳에 기업이 들어가면 지역 대학에 기업이 들어갈 수 있게 하고 그 주변에 아파트도 지을 수 있게 특화되게 일종의 대학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조그맣게. 그러면 기업은 임대료가 저렴해지기 때문에 대학 부지를 활용한 곳에 들어가서 건물을 지을 수 있고요.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고 할 것이고 학생들은 취직하기가 좋아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대학도시에 특화도시로 만들어야 지역이 일어설 수 있고 지방이나 대학이나 소멸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대학에 기업이 있다 보니까 주변에 인프라 아파트도 있다 보니까 정주 여건도 되고 서로 간의 기업도 좋고 학교도 좋고 학생들도 좋고 한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질의를 드려봅니다.

○역점시책추진단장 성기문 역점시책추진단장 성기문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제안 해 주셔서 다음번 해당되는 부서랑 대학이랑 해서 일을 추진할 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게 강대나 한림대나 이런 데 보면 기존에 강원대학교 쪽에 큐브 있는 데도 그렇고요. 또 한림대학교 충렬탑 뒤쪽에 있는 그쪽도 그렇고 이게 보면 창업하는 새로운 스타트 기업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그런 것을 조금 더 확대하는 조금 더 큰 규모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작은 창업단계에 있는 기업들만 입주해 있고 심사를 하면서 참여도 해봤는데 실제로 보면 거기에서 성공해서 나가는 기업들도 있고 또 하다 보면 경쟁력을 이기지 못하고 도태되는 기업들도 있는데 지금 이야기하셨던 부분들은 저희가 대학하고 협력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용적률을 높이고 기업이 들어오는 방안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생각을 하고 부서랑 협의도 해보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도 그게 스타트업 기업 중심으로 되는 것 아는데요. 또 살아남은 기업은 성장해서 예를 들면 크게 성장해서 유니콘기업 같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좋은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들어오면 참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해서 한번 제안을 해본 겁니다.

○역점시책추진단장 성기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숙경 수고하셨습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제 의견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가지고 차별화를 하라는 것은 이 조례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저는 이 조례는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기반을 마련하는 조례지 차별화는 나중에 공공기관을 유치할 때 그때 가서 협약을 하면서 우리만의 차별화한 계약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서 차별화를 하라는 것은 어떤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을 마련하자는 조례인데 여기에서 차별화를 하라는 것은 저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서 그 말씀은 꼭 하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숙경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성기문 단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2조는 일단 저희 조례상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정의를 가져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의를 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도 가져오고 혁신도시 조성에 관한 것도 가져오시고 가부터 라까지는 일반적으로 상위법에서 공공기관이란 정의를 해놓은 것을 가져오기 위해서 가져오시는 것은 맞아요. 거기까지도 좋은데 마가 보면 우리 조례상으로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게 맞느냐가 지금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시장님이 그냥 인정하는 기관은 모두 공공기관으로 봐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2조의 핵심은 사실 마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위원회의 구성도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김보건 위원장님께서 위원회에서 다 위원 거친다고 했는데 회의를 거쳐서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3조2항을 보면 이게 심의 지원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그랬어요, 위원회는. 그러면 이게 심의의결기구인지 자문기구인지 이게 사실 또 불분명해요. 그래서 단순 자문기관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심의의결기관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조문을 구성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어떠한 결정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결정 내린 것에 대해서 사실상 시장님이 유불리에 따라서 취사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게 본인이 필요하다 싶으면, 필요한데 다른 시민 쪽에서 반대한다든가 예를 들어 의회에서 반대한다든가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의결받은 사항이에요 이렇게 갈 것이고 또 그게 아니고 반대의 경우 일 때는 그것은 자문 정도니까 위원회에서의 결정은 의미 없습니다. 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이런 조문 사항이에요, 사실 보면. 그래서 이게 시장님 유불리한 쪽으로 취사선택할 수 있는 문구라서 저는 이 부분도 저는 석연치 않았고 그리고 여기 우리 춘천시 위원회 한번 정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구성원 자체가 일단 시장님이 다 임명이나 위촉을 하다 보면 그것도 시장님의 어떤 의견의 유불리한 쪽으로 구성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의장과 협의해야 한다는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부분인 거고 그다음에 12조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잖아요. 이게 지금 상위법에서는 그냥 포괄적으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담아놨는데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3조와 관련해서 이게 지방재정법 경비 부담의 제한과 연관이 될 수가 있고 공유재산법에 행정재산관리와 해서 맞물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나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맞물리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그냥 고민 없이 이 조례로 그냥 다 해결한다는 것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협약 부분에 대해서 15조 협약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협약을 통해서 협약은 사실 집행부 시에서 일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협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지방재정법 제37조1항2호에 대한 사항은 이와 관련된 어떤 절차를 거친 후에 협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우리 춘천시에서 협약 관련해서 한번 다 검토를 해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어떤 사전에 예산 외 부담과 관련된 것은 사전에 투자 심사도 받아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나도 안 거치고 협약을 그냥 자체적으로 이것은 시장의 고유 권한에 속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방의회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아니면 사전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이런 부분도 그냥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게 어떠한 문제가 생기느냐. 이게 시민의 세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와 관련한 관계자들이 문제 제기를 하면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매몰비용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조례를 담았어야 하는데 지금 이 협약도 협약을 통해서 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이런 지금 계속 WT도 마찬가지고 세계태권도도 마찬가지고 지방정원도 마찬가지고 다 협약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협약 내용을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앞에 있어야 할 사전절차들이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게 전부 다 행정재산과 관련되는 부분이에요. 행정재산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용도를 마음대로 폐지할 수도 있는 게 아니고 또 양여나 어떤 처분이나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법률적으로 함부로 할 수 없게 제한적으로 해놨는데 이거 지금 아까 박제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13조1항1호죠. 사무실 신축비, 임대료 이런 것은 행정재산의 어떤 공유재산과 관련된 행정재산 관련된 사용허가라든가 대부라든가 다 이런 것과 맞물리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조례로만 가지고 이것을 가겠다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시민들이나 사실 시민의식도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만 가지고 무리하게 가다가 취재하다가 만약에 상위법과 상충되는 이런 부분들이 발견이 되면 저희 이것 문제 제기 들어옵니다. 그러면 정말 최악에는 원인무효까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런 게 대법원 판례에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라는 명목으로 그냥 조례 하나 근거를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미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근본적으로 이 부분이 취지도 알고 또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니까 수정을 상위법에 맞춰서 해서 가든가 아니면 다시 조금 더 준비를 하셔서 가든가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가져온 법률이 혁신법에도 있고 뭐도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사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특별법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목적은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들을 각 지방에 내려보내면서 이런 어떤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라고 만들어진 특별법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세분화된 게 혁신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이렇게 파생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차용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여기 혁신법에서조차도 여기는 사실 이주자에 대해서 자녀 학자금이 사실 여기는 이게 핵심입니다, 자녀 학자금 지원에 관한 게. 그리고 여기 지금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혁신도시 조성에 관해서도 실비 수준의 이사 비용이라든가 한시적 이주수당이라든가 이렇게 여기도 한시적으로 정해놨는데 조례로 할 수 있는 범위를 너무 크게 잡아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또 지방재정법과 관련해서 검토를 세밀하게 해서 상위법과 상충되지 않는 내에서 조례를 다시 들여다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협약 관련해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저는 보는데 단장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역점시책추진단장 성기문 역점시책추진단장 성기문입니다. 배숙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유재산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우리가 공유재산을 갖다 시에 있는 건물을 갖다가 그쪽에다 임대를 하든가 감면해 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나 이런 쪽에다 개정을 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들어가야 할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떤 계획서상으로 봤을 때 운영세칙이라든가 얼마를 주고 어떻게 주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공공기관을 어떤 기관을 춘천시에 유치할 적에 다른 타 시도에서 제안하는 만큼 우리도 할 의사가 있고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그 기관의 규모나 성격이나 구성원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여성들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는 제안을 해서 제안 유치 홍보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고요. 젊은 층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는 학교라든가 다른 거기에 맞는 맞춤형 그런 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세세하게 다 넣을 수는 없고요. 이런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기업을 유치할 때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뭐, 뭐를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기업 유치할 때 협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서 말 그대로 지원 조례로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조례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숙경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신축비 같은 것을 현금으로 줄 것 아니잖아요. 저희가 목적에 맞게 건물을 지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목적에 의해서 건물을 짓게 되면 그게 행정재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공유재산, 행정재산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이런 어떤 지역균형발전법도 그렇고 혁신도시조성법도 그렇고 다 이게 딱 한정되어 있어요. 등이 아니라 연구기관, 국제기관 이런 식으로 이전 공공기관 이런 식으로 딱딱 한정돼 이렇게 지정해서 이렇게 조문을 만들었는데 저희는 그것을 또 너무 공공기관 등 이런 등을 하나 더 붙여서 아마 마호에 대해서 규정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례로 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범위가 너무 무한정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시장 판단에 따라 취사선택이 달라지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보건 의원 답변 좀 하나 드릴게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보면 여기도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게 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입니다. 여기도 공공기관이라고 명시한 게 아니라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이라 그래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전 공공기관에 대하여 이전 공공기관의 사무소 신축비 등 이전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특별법에도 등이라는 표시를 한 겁니다.

○부위원장 배숙경 위원장님 저희 춘천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되지 않았죠? 혁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혁신도시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이것을 혁신도시를 지정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특별법을 만들어준 것이고 이미 혁신도시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범위를 넓히고자 지금 새로 개정발의…….

김보건 의원 그러면 혁신도시특별법에도 공공기관 이전 등을 왜 표시하냐고요. 그러면 혁신도시에 공공기관만 딱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잖아요. 춘천시도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위원장 배숙경 예,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자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지방자치분권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한번 보세요. 여기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냥 등등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기업의 지방이전 그다음에 대학의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해놓은 데 있어서도 공공기관에서 등이라는 표현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이미 혁신도시로 지정된 도시를 위한 특별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법령에 맞지 않다는 것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등을 넣고 안 넣고 이게 중요한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일단…….

김보건 의원 혁신도시를 나열한 것도 저는 어떻게 법리해석을 했냐 하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공공기관이란…….

○부위원장 배숙경 그래서 혁신도시조성특별법이 거기에서 세분화됐습니다.

김보건 의원 거기에서 공공기관 및 혁신도시라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두 법에서 더 중요시하는 게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저희는 더 높이 봤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숙경 예, 의견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지숙 위원 추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제정 현황을 쭉 봤는데 지금 공공기관 등을 빼고 유치 지원 조례 만든 기관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못 봤는데. 아까 공공기관 등의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게 되면 6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여러 통합이나 폐지, 분할돼서 이 법령에 적용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는 기관일 경우에는 지정을 변경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공공기관 등이 돼버리는 것 아닌가요?

○역점시책추진단장 성기문 역점시책추진단장 성기문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기관이라는 것을 앞에 용어 정의에서 이것을 공공기관이란 해놓고 밑에다가 예시를 등이 아니고 예시를 쭉 들었습니다. 이게 공공기관이 되겠죠. 그런데 등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게 등이 빠지게 되면 딱 정해진 가, 나, 다, 라에서 그것만 해당되는 거고 이것은 열거주의가 돼서 그것 해당되는 것만 딱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등이라는 것은 이런저런 것들을 해서 공공의 성격을 가진 것들을 다 갖다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지숙 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제가 지금 찾다 보니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공기관을 지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관으로 지정했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지정이 취소되면 이것은 공공기관에 안 들어가요. 하지만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기관이야. 이런 기관 저희가 유치하려면 등이 들어가야 하는 거잖아요.

○역점시책추진단장 성기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저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숙경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박제철 위원 위원장님 1분만 하고 끝낼게요.

○부위원장 배숙경 예,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성기문 과장님 제가 아까 오전부터 계속 질의한 게 뭐냐 하면 공공기관 유치에 관련해서 의원뿐 아니라 춘천시에서 반대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 법리해석을 자꾸 크게 가시면 있잖아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나중에 더 일하기 힘들어져요. 그리고 자꾸 말씀들을 하시는데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라고 하면 이 말 자체가 모순이 있는 것 아닌가요? 제가 초장에 말한 게 공공기관의 정의 말씀드렸고요. 또 우리 과장님이 여기 만들어오신 것 보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 특별법,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여기에는 공공기관 개념이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특히 공공기관 법률에.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게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공공기관이 왜 주관적으로 판단하시려고 그러죠, 이것을 시장님이? 저는 법대로 하라는 이야기예요, 정확하게.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아까 과장님이 자꾸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공공기관을 춘천시에 유치하기 위하여 유리한 근거를 만들게 만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자꾸 이야기하지만 그러면 타 지자체하고 이 조례에 담아서 뭔가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른 위원님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아까 성기문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뭔가 중앙정부에 브리핑을 하고 했을 때 우리 조례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춘천 것하고 강릉 것 비교해보면 내용이 하나부터 다 똑같아요. 그냥 아까 13조만 조금 다른 게 뭐냐 하면 사무실, 임대료 그것 외에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과연 이것을 가지고 차별성을 둘까요? 경쟁력이 있을까요? 그것만 하고 한번 같이 협의 또 해보시자고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배숙경 수고하셨습니다.

김보건 의원 추가답변 드릴게요.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는데요. 공공기관 등의 지정절차는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6조1항에 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해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표현할 때 그러면 어찌 됐든 공공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회계연도에 따라 매년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에 따라서 이게 바뀌는데 그것을 여기다 녹이려면 어떤 조문을 넣어야 할지 그것을 위원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박제철 위원 공공기관에 대한 지정절차는 각 부칙에 나와있어요. 그것을…….

김보건 의원 그래서 이게 공공기관인지 아닌지를 매년 회계연도에 따라서 바뀌는데…….

○부위원장 배숙경 김보건 위원장님 정리하시고 다시…….

김보건 의원 그것을 이 조문에 담을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그것을 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숙경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배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오전 내내 우리 춘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지고 유권해석 및 생각의 다름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정회 시간에 쭉 훑어보고 왔어요, 저도 관계된 법률을 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공기관하고 그다음에 이전 공공기관 지금 아직까지 그것도 명확하게 개념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느낌에. 쉽게 말해서 제가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 그 법률에 따라 25조1항에 따라서 쭉 모기업으로 갈라졌고요. 또 혁신도시 관련된 특별법에 의해서 혁신도시 및 조성 관련된 특별법도 자료 공유하고요. 제가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벗어나서 우선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관련된 것은 아침에 쭉 말씀드렸고요. 여기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 특별법 제29조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서요. 이전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특성과 이전 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부장관이 이전 공공기관과 이전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도지사 의견을 듣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제62조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혁신도시 개별이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 것도 있고요. 거기에 또 법 제29조에 따른 시행령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전 공공기관 혁신도시 조성 발전 특별법 제2조2항의 대통령이 정하는 기업이란 제2조제1항 공공기관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다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이전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제외한다. 그래서 여기 세 가지 딱 규정해놨고요. 등등 해서 여기 관련된 나와있는 내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용어로 말하는 기반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이라든가 등등은 여기 시행령에 다 나와있고요. 그다음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 특별법에 봐도 기반시설 설치에 관련된 것, 조성 토지의 공급,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45조부터 쭉 다 나와있어요. 그런데 여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요. 국가와 지자체와 사업 시행자가 지정이 됐을 때 이행절차를 말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전 내내 설왕설래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전체적인 여러 가지 법률을 규정하고 조례 올라왔지만 정확하게 뭔가 이렇게 정리 안 된 그런 개념도 저는 받아들이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오늘 관건이 됐던 게 이 마 부분. 이 마 부분도 그렇고 여기에 나와있는 지금 13조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사항에 물론 여기에서 사무소 신축비, 임대료를 말을 조금 바꿨어요, 이것을. 시행령에 보면 혁신도시로 지정이 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나 사업 시행자는 사무소 신축비, 임대료 이런 말이 아니고요. 건축을 해서 분양 및 임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거의 SOC사업이 많아요, 지원사업이.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귀결되는 게 우리가 춘천시 공공기관이나 이전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만든 지원 조례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면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타 지자체하고 똑같이 만들어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봐요. 우리는 이 조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이게 조성되면 나중에 이 조례 만들어서 다 법대로 해도 되고 조례가 없더라도 여기 법이나 시행령에 나온 대로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짧게 우리 성기문 과장님 말씀해 주시고요. 저는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이거 법률 시행령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역점시책추진단장 성기문 역점시책추진단장 성기문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혁신도시 우리 시의 어떤 자리에 혁신도시가 조성되면 거기에 따라서 혁신도시에 상응하는 그런 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법에 따라서 해야 하는 게 맞는데 저희가 용어상에다가 넣은 게 가, 나, 다, 라로 할 때 나 번에 혁신도시특별법에 나와있는 그 기관들 그다음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그 기관들 이러이러한 기관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그 기관을 지명하기 위해서 혁신도시를 이야기하는 그게 아니라 거기에 나와있는 기관을 미리 유치 대상으로, 지원 대상으로 삼는다는 그런 차원에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질의 마칠게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에 나와있는 정의에 보면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그 밖에 공공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시행령으로 넘어가면 대통령이 말하는 공공기관이 또 뭐냐 하면 그 밖의 공공기관 법 제2조제14조의 다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공공기관 운영 법률 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국유재산법에 따른 정부 출자기업, 업체, 법률에 따른 정부 출자 대상 법인으로서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았거나 받은 법인, 법률에 따라 정부 출연 대상 법인으로서 정부로부터 출연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법인, 개별 법률에 따라서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주무부 장관의 인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해당 각 법률에 따라서 직접 법인으로 나와있어요. 이게 공공기관이에요, 대통령령으로. 또 이것 말고도 여기 혁신도시에 나와있는 공공기관도 또 나와있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 오전에 아침 내내 이전 공공기관에 대해서 개념 정리가 안 돼서 계속 설왕설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법률과 시행령에 나와있는 대로 그대로 다 정리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러한 어떠한 법률에 나와있는 공공기관이 춘천시에 들어온다 그러면 저는 대찬성이에요. 그리고 이전만 된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한 발 더 나아가서 지원해줘야죠. 그런데 저는 이 조례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있잖아요. 정말 우리 기업혁신파크라든가 이전 공공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 자세한 데이터와 우리 춘천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춘천 지역 미래 먹거리와 또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공공기관이 무엇인지가 전략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저는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개념 정리해서 조례 하나 툭 만들어놓은들 저는 개념이 없다고 보는 거죠, 이게. 그래서 오전 내내 지금 우리가 2시간 넘게 서로 다른 생각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정회 시간에 밥도 안 먹고 계속 지금 법률하고 시행령을 다 찾아봤어요. 혁신도시는 아시죠? 그렇죠? 맞죠, 제 말이? 사업이 확정됐을 때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이에요. 그렇죠?

○역점시책추진단장 성기문 역점시책추진단장 성기문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혁신도시로 지정이 됐을 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은 혁신도시법 관련된 법령이랑 시행령에 다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니까요, 지원방법도.

○역점시책추진단장 성기문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혁신도시만을 놓고 이야기하면 이 조례를 만들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이미 법에 다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것을 만드는 목적은 앞에 여기 조례에서 공공기관 관련된 법률, 혁신도시법, 연구기관육성법, 고등교육법 학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우리가 어떤 것들을 타깃으로 한다라는 그것을 나열하기 위해서 이 법을 갖다가 붙인 것이지 혁신도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박제철 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이야기할게요. 지금 여기 혁신도시에 관련된 특별법에 따라서 이전 공공기업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목적, 정의부터 해서 여기에 나온 법률에 정의 내린 공공기관은 뭐고 이전 공공기관은 뭐고 절차, 방법, 수립 다 나와있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지정됐을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는 공공기관이 지역으로 왔을 때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것 다 나와있어요, 여기 법에.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이전 공공기관 혁신도시에 관한 관계고 그러면 일반 공공기관이요. 일반 공공기관도 여기 혁신도시에 관한 특별법으로 우리가 잣대를 댈 수 있어요?

○역점시책추진단장 성기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제가 다른 것으로 한번 살짝 돌려서 비유를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을 이야기할 때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 있고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보면 지방공무원이 아닌데 청원경찰이라든가 국립미술단 단원이나 이런 분들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이 됩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공공기관이라는 것을 갖다가 정부에서 공공기관이 뭐다라고 딱 해놓은 게 아니라 각 법률에 따른…….

박제철 위원 맞아요.

○역점시책추진단장 성기문 혁신도시에서 지정하는 공공기관이 있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하는 공공기관이 다 다릅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13조에 나오는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은 여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 특별법 관련된 이전 공공기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13조요.

○역점시책추진단장 성기문 13조에 나온 이 부분 여기 조례 2조1호에 나와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제철 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여기 조례에 나온 13조 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정의에는 지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 특별법에 나와있는 정의란 말이에요. 이전 공공기관. 맞죠? 아닌가요? 그러면 다른 공공기관도 우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다 다 잣대를 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것은요?

○역점시책추진단장 성기문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기 제가 이 뒤에 13조에 나와있는 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여기에 나와있는 이전 공공기관은 앞의 조례 2조에 나와있는 이전 공공기관 등이란에 나와있는…….

박제철 위원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역점시책추진단장 성기문 그 앞의 2조1호에 나와있는 쭉 이전 공공기관 있고 이 2조1호에 나와있는 공공기관들 중에서 그중에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이전 공공기관 등이라고 여기 용어 정의에 조례 2조에 표현해놓은 게 그렇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면 저는 지금 헷갈려서 그래요. 뭐냐 하면 우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 특별법의 제29조 이전 공공의 지방이전이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나오는 29조 이전 공공이란 어떤 개념이죠, 이것은?

○역점시책추진단장 성기문 혁신도시에 나와있는 이전 공공기관은 혁신도시 자체에서 거기에서 용어 정의가 나와있고 거기에 공공기관이 나와있고 그 혁신도시법에 나와있는 이전 공공기관은 거기에서 정의한 용어에 나와있는 이전 공공기관이고…….

박제철 위원 그렇죠? 맞죠?

○역점시책추진단장 성기문 여기에 나와있는 조례에 나와있는 이전 공공기관은 이 조례에서 정의한 이전 공공기관입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제가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게 뭐냐 하면 공공기관 등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나, 다, 라, 마. 그렇죠?

○역점시책추진단장 성기문 예.

박제철 위원 그리고 또 2번에 이전 공공기관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 전부 이렇게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1조1항과 2항에 되어 있는 공공기관을 다 정의를 여기 혁신도시에서 특별법으로 나와있는 지원 절차를 다 녹일 수 있냐는 이야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여기 2조 정의의 공공기관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 거기 법에 나오는 공공기관 개념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 특별법에 나오는 정의가 틀리다는 말이에요. 유사한 것도 있지만 시행령으로 내려가면 조금 색이 달라요.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1조1항과 2항을 통틀어서 여기 우리 조례에 나와있는 13조하고 14조에 다 근거로 댈 수 있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앞에 있는 내용을 다 휘잡으셨잖아요. 정리 다 하셨잖아요, 그 안에다가. 일반 공공기관 플러스 여기 혁신도시에서 말하는 이전 공공기관 이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13조, 14조를 이것을 지원해줘도 되냐 안 되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전 내내 그것을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그것 법적 검토 안 되셨잖아요, 과장님.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역점시책추진단장 성기문 역점시책추진단장 성기문입니다.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3조의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을 갖다가 상위법에 있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혁신도시법, 고등교육법 여기에 나와있는 다 그 지원 사항을 갖다 전부 다 시행령, 법령 이런 것을 전부 다 포괄할 수 있냐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박제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잘 몰라서 질의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 조례를 만들 때 목적을 정했고 2조에 정의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역점시책추진단장 성기문 예.

박제철 위원 그 정의에 보면 2조1항의 공공기관에 대해서 이러한 것을 법적 근거를 대셨고 그렇죠? 이것 되지도 않지만. 그리고 2에 이전 공공기관 등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전부 또는 일부를 춘천시 신설하거나 이전 시설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자꾸 헷갈리는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이분들이 공공기관이라는 개념이 여기 지금 어디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 특별법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닌데. 왜냐하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 특별법에 보면 이전 공공기관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역점시책추진단장 성기문 예, 맞습니다.

박제철 위원 맞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전 공공기관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서 거기에 해당될 때만 거기에 딱 지원해 주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2조의1항과 2항을 13조, 14조를 다 댈 수 있냐 없냐. 그런데 법적 근거로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전 공공기관에 차별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법적 검토 해오셨냐 아까 김보건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성기문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의구심이 생겨서 제가 유권해석을 잘못 내리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자꾸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김보건 위원장님한테 한번 여쭤본 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숙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배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오늘 춘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전부터 질의답변을 받으면서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오전에도 그런 질의를 드렸지만 춘천시민을 포함한 우리 춘천시의회 23명의 시의원님들이 춘천 지역의 미래 먹거리 공공기관을 유치함에 있어서 100%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아니면 우리 김보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타 지자체와 차별성도 없고 또 각 상위법의 정확한 용어 정의에 대해서 불분명함과 여기에서 말하는 공공기관과 이전 기관에 대하여 지원해 주는 방법이 공공 이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향후 다시 법리검토를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춘천시 공공기관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돼야 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배숙경 박제철 위원님께서 반대토론 해 주셨습니다. 다음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서로 법적인 보는 시각이 저는 달랐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보건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안 중 내용에 저는 위원회의 심의, 지원, 자문 이 부분만 정리가 필요했다라고 생각했고요. 나머지 공공기관이었다가 공공기관이 지정이 폐지되거나 내지는 조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능력도 저는 춘천시가 가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김보건 의원님이 제안하신 이 조례에 대해서 저는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배숙경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분?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반대 의견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한 표결 방법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거수로 결정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은 찬성과 반대위원의 수를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손 들어주십시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주십시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위원 6명 중 찬성 3명, 반대 3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표결 결과 가부 동수이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춘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6시41분)

○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강석길 재난안전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입니다. 의안번호 제288호 춘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사회재난 피해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내용을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 수습을 위함입니다. 참고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 지원 기준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3항 및 4항에 장례비, 치료비 지원 항목 및 기준을 추가하였고 안 3조의2제1항에 사회재난 원인 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의2제2항에 구상에 따른 책임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5조2호 중소기업진흥공단 기관 명칭을 관련 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또한 상위법의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에 대한 규정에 의거하여 별지 서식을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비용 발생 검토 결과 비용추계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1항2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남상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남상구 춘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재난 피해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 지원 내용의 반영 등 보다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 수습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재난 피해자를 피해 주민으로 변경하고 피해 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근거와 지원 금액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중복 지원을 금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관련 법규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1조 적용 범위에 보면 사회재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회재난 보니까 법 3조1항나에 보니까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이런 다양한 사고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서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의 대처라는 게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본이 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정의 부분에 보면 재난에 대한 정의가 자연재난 그다음에 사회재난이 나눠져 있으면서 화재, 붕괴 그다음에 자연재난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거기 시행령에 보면 국가가 인정하는 범위라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범위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결정은 어떻게 되냐 하면 자치단체장이 피해가 발생됐을 때 재난지구 선포를 건의를 드리면 선정이 되는 데가 각종 이런 지원금을 받게 되고요. 이 조례는 그런 재난지구에 대한 특별재난지구에 대한 선정이 안 된 그 하위 재난이 발생이 됐을 때 이런 지원에 대한 규정들이 없기 때문에 자치단체 조례로 만들어서 춘천시 재난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재난의 범위라든가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셔야 되냐 하면 재난 피해를 봤는데 춘천시 재난대책본부가 구성이 됐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피해 사항들을 대처하고 했는데 사후에 피해 발생이 되면 그것은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래서 추가된 게 장례비랑 치료비 지원이고 또 원인 제공한 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이렇게 이 부분이 추가가 된 거죠?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이 조례는 저희가 최초에 2017년 12월에 재정을 해서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조례인데 조례 제정 당시에도 행안부에서 표준조례안을 내려보내면서 이런 것들을 빨리해라 그래서 저희 시가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바로 조례를 제정했고요. 그 뒤로 8개월 후에 다시 지금 개정된 사항들 추가적인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해줘야 좋지 않겠냐라는 다시 또 권고안이 추가적으로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평가라든가 대비 이런 부분들에서 반영을 안 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이번에 불가피하게 개정안을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복 금지라는 것은 구상권자에게 받았을 경우 시가 이미 지불을 했는데 구상권자를 통해서 받았을 경우의 중복을 말하는 거죠?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예, 그렇습니다. 다른 보상을 받았거나 그랬을 때 시가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는데 중복지급 되는 것들 확인해서 환수할 수 있는 규정들을 추가로 삽입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면 만약에 피해자가 가입된 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보상을. 화재 같은 것은 화재보험을 들었을 경우에. 그것도 중복이에요?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아닙니다. 개인에 대한 개인이 보장을 들어놓은 것은 아니고요. 국가나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의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 책임하에 일정 보험료를 납부하고서 받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복에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추가로 장례비, 치료비 같은 경우는 도의적인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원인 제공자도 반드시 이런 부분에 불법적이나 이렇게 원인 제공한 자가 있다면 당연히 구상권 청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소양호선착장시설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춘천시장 제출)

(16시51분)

○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3항 소양호선착장시설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석길 재난안전담당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입니다. 평소 안전한 춘천 조성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보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99호 소양호선착장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계약하고자 하는 시설은 소양호 내 2개소에 위치한 선착장 시설로 128톤의 소양호 본부교를 비롯한 총 8개의 부교 및 잔교와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본 시설은 1990년 강원도로부터 당시 춘성군으로 이관된 시설로 2009년 소양호 안전관리사업소가 폐지된 이후에 2009년부터 민간에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 수탁자는 소양관광개발주식회사이며 2015년부터 동 시설을 수탁받아 운영하여 왔으며, 2023년 12월 31일 3년간의 수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3년 10월 18일 민간위탁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개최 결과 운영 평가가 85.5점으로 우수 평가를 받아 기준 점수 70점 이상으로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강석길 과장님 우리 소양호선착장시설 민간위탁 보고의 건인데 민간위탁을 추진할 때 절차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예, 그렇습니다.

박제철 위원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재위탁, 재계약 적정심의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해야 하는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할 때 성과평가 3년 치에 대한 공개 성과평가 다 반영하신 건가요?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재계약인 경우에 성과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서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 재계약을 할 수 있고 70점 미만이 되면 공개 모집을 해서 하게 되어 있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명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0월 18일 날 민간수탁심의회를 개최하였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1시간 반 정도의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85.5점에 대한 배점을 받아서 저희가 다시 재계약 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물론 우리 강석길 과장님이 사전절차는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니까 생략하고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위탁심의회 관련된 것을 10월 18일 날 2시부터 3시까지 하셨는데 심의결과는 우수 85.8점 재계약 잘된 것 같고요. 위탁 비용은 7,000만 원이고요.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그리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저희가 고시를 했습니다.

박제철 위원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심의의결서에 보면 6번으로 되어 있어요, 심의위원회가. 그러면 여기 민간위탁 위원님들은 한 번에 심의하시고 끝나시는 해촉되는 상황인가요?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민감위탁심의회는 심의 사항이 발생되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6명 이상으로 되어 있고 내부 직원은 3분의 1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어긋남이 없이 심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여기 민간위탁 재계약 적정 여부에 여섯 분의 위원님들이 다 해 주셨고. 제가 조금 아이러니한 게 보면 우리 여기에 포함된 심의위원님 중에 한 분만 빼고 심사위원 성명은 이것은 개인정보 때문에 다 빼신 거죠?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점수표는 전체적으로 여섯 분에 대해서 전부 다 보내드렸고요. 전체 점수 배점이나 이런 것들이고 그리고 어느 분이 몇 점을 매겼냐 이것은 심사위원님들이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데 그 부분도 크게 필요하시면 저희가 공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요. 과장님 여기의 민간위탁심의위원님들이 다 전문가들 같아요, 보니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있고 한국소방안전 강원지부도 있고 한국산업안전공단 다 각각 일련의 이분들은 다 전문가라고 생각해요. 위촉은 잘된 것 같은데 제가 쭉 보니까 점수를 준 심사위원 여섯 분들 중에 최고점자하고 최저점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두 분이 심사위원 두 분이 74점하고 75점 해서 너무 이렇게 점수를 안 주셨더라고. 그리고 한 분은 너무 98점하고 92점 해서 점수 너무 많이 차이 나고 20점 이상 나게. 그래서 이게 너무 전문가들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신가.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심사위원분들 중에 두 분 정도가 낮은 점수 73점하고 75점을 주셨는데 저는 추측하건대 이분들은 전문가 같아요.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제가 그 부분은 어느 분이 했는지는 나중에 한번 확인해보고 그런데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저희가 특정 점수 70점대 이상을 맞추기 위해서 했다 그러면 여섯 분 위원 중의 70점 밑으로 있는 위원들이 있다거나 이런 사항인데 아마 위원님들 판단하시기에 배점표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를 지나서 몇 점을 한 것으로 저희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심의위원회 때 제가 간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속초 지부장님 같은 경우에 저희 선착장 시설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점검하거나 이런 기능을 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 위원님 지적처럼 그분은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 소양호 선착장이 2015년부터 장기간 위탁하면서 계속 한 업체의 재계약만 검토하지 말고 공개 모집을 통한 검토를 하라는 주문을 주셨는데 저희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하면서 다만 저희가 이런 비용에 그런 인력을 구해서 하는 게 지역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수상 관련 업체가 많지 않아서. 다만 그런 부분들도 다음 때는 고려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죄송하지만 지금 춘천에 이러한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 단체가 대략적으로 몇 개 정도나 될까요?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저희가 기존에는 특정 업체를 지금 운영받고 있는 업체를 포함해서 한 2개 정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정한 업체들이 외부에서 급조가 돼서 들어올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을 보고. 사전에 저희도 조사를 해봤는데 사실은 이 시설을…….

박제철 위원 더 비효율적이에요?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그 인력을 회사가 그 목적을 위해서 채용해서 운영하기에는 아마 수지가 안 맞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나는 변화를 꾀하면서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제가 왜 그것을 여쭤보냐 하면 우리가 민간위탁 평가표가 1번부터 7번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위탁 조건 이행, 조직관리, 재정관리, 시설 관리, 수상 실적, 지역사회 관계, 기타 주요 활동 한 7개의 운영평가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공통적으로 다들 이렇게 보면 수상 실적이라는 게 뭐예요? 이것을 운영하면서 외부에서 상 받고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그것은 업체가 지역의 어떤 지역관계성이나 이런 부분 관리를 하면서 아마 이게 기본 점수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수상실적하고 지역사회 관계에서 아주 점수가 아주 안 좋게 나왔어요. 0점짜리도 2개 나오고 지역사회관계는 아주 최하점이고.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업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양관광관리…….

박제철 위원 실명은 안 하셔도 돼요.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관광주식회사가 영업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청평사 도선사업들이 많이…… 되면서 같이 이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수상안전훈련에 이런 부분들은 같이 참여해 주고 있는데 상으로 포상을 받거나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인 증빙이 안 나와서 위원분들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0점 처리한 위원님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면 일단 이거 민간위탁 이거 하시면서 아무래도 심사위원분들이 나름 민간인분들도 훌륭하신 분들이 많지만 그래도 각 부서의 기관에서 전문가들이 와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잘 하셨다고 봐도 되죠?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 평가를 진행하면서 위탁회사가 한 10년 정도를 위탁을 했는데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잘 위탁운영 한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활성화나 이런 측면에서 계속 동일한 업체가 반복되는 것들은 저희도 지양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여기 민간위탁운영평가표에 나오는 것처럼 운영에 관련된 조건 이행이나 조직, 인력 그다음에 보조금 부담금 비율, 재정 지출 적정성 그것은 과장님이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셔서 민간위탁으로 해서 재계약함에 있어서 큰 문제없는 것으로 잘 좀 진행되게 부탁드릴게요.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예, 앞으로도 관리위탁이 재계약 되면 한 건의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입니다. 다른 것은 말고요. 인건비 산출 내역을 봤는데요. 지금 3명에 대한 선원인데 1일 지금 정부 노임 단가가 19만 1,869원인 거죠?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예, 그렇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리고 이게 하루 8시간 근무일 경우에 이 한 사람이 하루에 19만 1,869원을 받는다는 것 아닌가요?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선착장에 계류장 시설이 소양호 수위 변동에 따라서 계속 배가 접안할 수 있도록 계속 옮겨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8개의 선착장을 배가 접안할 수 있도록 수위 변경에 의해서 계속 옮겨줘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의 양을 계산해서 근무를 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래서 여기 3명에 대한 8시간을 그러니까 1시간 간격으로 단가를 해서 248회를 한 게 그것……. 이동하는 시간만?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연간 저희가 조사해보니까 선착장을 배가 접안할 수 있도록 이동해 준 횟수가 280 된 것이고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했더라 그래도 매년 정산을 받아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자체적으로 여기는 지금 자부담은 들어가 있지는 않고 우리 지원하는 금액만 나와있다 보니까 계산상으로 맞지 않아서 물어봤던 거고요. 여기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이 정도 지원해 주면 운영에 크게 문제 되거나 이러지는 않나요?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대부분이 인건비로 해서 선착장의 수위 변동에 따라 이동이고 그다음에 큰 시설에 대한 개보수나 이런 것들은 시가 매년 예산을 세워서 시설보강이나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번 분들은 배가 저희가 있는 시설 춘천시 소유의 시설에 대해서 배가 안전하게 접안할 수 있도록 이동하고 관리하고 그다음에 상주하면서 거기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다음에 관광객들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유도선 이용료 수익은 어떻게 관리가 되죠? 어떻게 가죠?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도선 이용료 수익은 이분들이 거기에는 이 업체뿐만 아니라 모터보트 업체 그다음에 북산면을 운행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본인의 운송수단에 대해서 요금을 받아서 그것은 본인 사업을 영위하시는 거고요. 다만 거기 춘천시 접안시설에 접안하거나 사용을 하게 되면 저희가 사용료를 조례에 의해서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료는 별도로 저희 시가 징수해서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에 대한 이용하시는 분들은 민간업체들이 고유하게 버스나 이렇게 택시를 이용하듯이 그런 사용료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제가 여기 보니까 이용 요금 중에서 할인이 전혀 없더라고요. 지역 주민 할인이라든지 노약자, 군경, 국가유공자 할인 전부 안 된다고 엑스라고 딱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다 안 된다 하더라도 저는 거기 수몰지역 주민들의 경우에는 이용 요금을 할인 내지는 무료까지는 아니더라도 할인은 해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그쪽의 다른 선박은 시나 정부의 지원사업이 반영이 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은 아마 북산면 노선 쪽은 많이 요금과 상관없이 할인된 가격으로 운영이 되고 지원 없으면 운영이 안 되는 실정이고요. 그다음에 청평사 쪽으로 운행하고 있는 보트나 그다음에 도선은 사실은 사업체로서 저희가 지역에서 하면서 이런 지역할인을 도입하면 참 좋겠는데 운영 자체로도 너무 열악하고 운영이 안 된다는 지원을 호소하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노후된 선박들도 있어서 이것은 시가 관리감독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예, 그렇습니다.

나유경 위원 25년이 넘으면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하고 선박관리평가도 받아야 하고 그렇죠. 그런 것 다 시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규정에 의해서 선박안전검사라든가 노후선박의 이용 이런 것들은 저희가 철저하게 매년 점검도 나가고 확인하고 있고요. 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기존에는 노후선박에 대한 제한이 없었는데 선령제한을 도입하면서 영업에 투입을 못 하니까 사용할 수 있는 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폐선처리비용이 발생하고 신규 도선을 제작해야 하는 비용이 발생해서 아마 이런 할인이나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지 못하는 상황이고 지금에 대한 운영도 지금 체제로는 사실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얼마나 더 지속될 수 있을지 도선이라든가 청평사 노선이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는 결국은 공적자금 투여되는 대중교통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나유경 위원 그리고 또 우리 시가 안전관리계획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유도선법에 의해서 그런 부분을 잘 관리를 하고 계신지? 화재진압용 소화기라든지 구명조끼라든지 이런 부분도 안전계획에 수립돼서 항상 관리하고 계신 건가요?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부서라서 올해만 해도 유도선에 대한 점검이 연간 4, 5회 이상 저희가 실시가 됐고요. 수시로 또 특별한 지역에는 수시로 방문하고 저희도 또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왜 올해 초에 선령이 노후돼서 선박을 제조하는 기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한 번 멈췄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게 사실은 유도선사업법을 보니까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과징금을 부과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점수를 받아서 다시 재위탁이 되었어요. 그런 부분은 업체평가에 안 들어가는지?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그쪽에 도선이나 유람선을 운영하는 것은 사적인 영역인 부분이고요. 춘천시와 선착장 위탁 관리는 저희가 요청한 시설에 대한 관리에 대한 국한이라서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저도 그런 생각은 있지만 냉정하게 분석해보면 그쪽도 적자를 보면서 운영을 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버스 노선처럼 시에서 어떤 노선에 대한 지원비가 없는 상태에서 온전히 너희들 수입으로 너희들이 배까지 만들고 운행을 하는데 예전처럼 운행에 흑자가 난다 그러면 저희도 이런 평가나 이럴 때 강력하게 지역공헌도라든가 할인제도를 권장하거나 요청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데 오히려 역으로 도선의 제작 비용을 지원을, 규정상에는, 법령상에는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요청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어쨌든 탑승료 그런 부분을 그분들은 전혀 안 가져가고 배 모터보트라든지 배 소유자만 운영회사가…….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운영회사가 탑승료를 가져가는 겁니다. 시가 관여할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나유경 위원 시는 관여를 안 하는데 어쨌든 수익이 한 3년간 코로나로 없었다 하더라도 보니까 유선 같은 경우 1억 1,400, 도선 같은 경우 2억 3,000 정도 탑승비용이 수익으로 있었더라고요.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은 저희 시설을 이용해서 발생하는 시설은 아닌…….

나유경 위원 저희랑은 관련 없지만 어쨌든 수익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 청평사라든지 거기 가는 도선 하는 데 차량이 없으신 분들은 그게 유일한 수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지난번처럼 그렇게 몇 달간 운행이 안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용자의 피해가 있다 보니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관리를 해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예, 알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소양호선착장시설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할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세계태권도문화축제 개최도시 계약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5. 2024 세계주니어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도시 계약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7시18분)

○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4항 세계태권도문화축제 개최도시 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4 세계주니어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도시 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윤철 체육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김윤철 안녕하십니까? 체육과장 김윤철입니다. 재단법인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의 의안번호 제294호 세계태권도문화축제 개최도시 계약 동의안 및 295호 2024년 세계주니어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도시 계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설명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예산외의무부담 사항은 의회 사전동의 사항이나 사후에 제출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집행부는 예산외의무부담이 현시점 예산으로 산출할 수 없는 의무라는 법원 판례에 따라 예산 산출이 가능한 본 대회 계약 동의안은 의회 사전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의회에서 위원님들의 중론이 의회 의결 사항이라는 지적이 있어 부득이 사후에 제출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태권도문화축제 개최도시 계약 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8월 18일 세계태권도연맹임시집행위원회에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세계태권도시범경연대회 세계태권도옥타곤다이아몬드게임, 세계장애인태권도오픈챌린지 3종을 춘천에서 개최하기로 확정함에 따라 세계태권도연맹, 춘천시, 대한태권도협회 3자 협약을 시행한 상황입니다. 의무부담 내용은 지역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성공 개최를 위한 자금조달 확보와 전담 인력 고용 등이며, 2024년 7월 13일부터 18일까지 대회를 치를 예정으로 춘천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 후 연달아 개최하여 경기장 조성 비용을 절감하는 등 작년 21억 대비 17억으로 축소 편성하여 내실 있는 대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2023년 강원춘천세계태권도문화축제의 개최는 세계적으로 213개 회원국을 보유한 세계태권도연맹본부 유치에 공헌하였습니다. 지난 5월 29일 협약한 2024년 세계주니어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도시 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세계주니어태권도선수권대회의 계약 내용은 대회 개최를 위한 개최 수수료, 기술 비용 부담 등 대회 개최를 위한 자금 조달과 확보, 지역조직위원회의 구성과 행사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 이행 등입니다. 총사업비는 25억 6,000만 원으로 시비 12억, 도비 3억, 국비 10억, 기타 6,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24년 10월 1일부터 6일까지 대회를 치를 예정이며, 청소년 대회, 국제 대회 개최에 따라 가족 단위 방문객 등 일반 성인 대회보다 더 많은 관계자들이 방문하여 태권도 중심도시 춘천을 세계적으로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세계태권도연맹본부 유치를 계기로 하여 유무형의 태권도 인프라를 구축하고 춘천에 글로벌 명소를 만들고 이와 연계한 관광, 경제, 문화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국 태권도연맹본부가 있는 맨체스터시와 스포츠 교류를 시작으로 태권도를 통한 국제스포츠외교도시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국제태권도대회를 20여 년간 훌륭하게 치러내어 전 세계 태권도인의 인정을 받는 태권도 종주도시 춘천이 한 단계 더 도약하여 2024년 태권도를 통한 춘천 발전의 원년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원대한 꿈의 첫걸음이 되는 세계태권도문화축제 개최도시 계약 동의안과 2024년 세계주니어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도시 계약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지와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안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남상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남상구 먼저 세계태권도문화축제 개최도시 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세계태권도대회 3종 3년 연속 춘천 개최가 확정됨에 따라 대회 준비 및 개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개최도시 계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춘천시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계약의 주요 내용은 전문지역조직위원회, 개최 수수료 및 기술 비용, 행사 명칭 등 총 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계약 동의안에 따라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개최되는 세계태권도대회 3종 대회에는 대형 국제 대회 개최를 통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제스포츠도시로서의 브랜드 위상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세계주니어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도시 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14회 세계주니어태권도선수권대회의 춘천 유치가 확정됨에 따라 대회 준비 및 개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개최도시 계약을 체결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춘천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계획의 주요 내용은 전문지역조직위원회 등 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계약 동의안에 따라 2024년 개최되는 세계주니어태권도선수권대회는 전 세계 태권도의 올림픽 꿈나무 발굴과 대회 개최 시 참가국의 청소년과 가족 방문에 따른 관광 및 숙박 등 소비 활동으로 지역경기 부양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체육과장님께 일단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의안과 관련해서요. 이게 아마 저희가 지적한 것 말고라도 아마 검토받아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방자치법에 따른 예산과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보세요.

○체육과장 김윤철 체육과장 김윤철입니다. 배숙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난번에 예산외부담에 대해서 일단 방금 전에 제안설명 드렸듯이 저희가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시 한번 위원님들 지적 사항도 있었고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해보니 예산외부담에 받아야 하는 것은 맞다고 판단을 하고요. 예외규정도 딱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긍할 내용은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주시면 언제든지 수용할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말의 책임도 질 수 있는 부분도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리고 어쨌든 지방자치법에서 이게 예산과 예산외의무부담은 항목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는 것 맞죠? 하나는 확정된 개념이고 하나는 불확정된 개념의 어떤 예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둘이 엄연히 달라요. 다르고 제가 오늘 안건 낸 것도 제가 왜 그 말씀을 물어보냐 하면 저희가 단순히 지적했다고 해서 이렇게 갖고 오신 것인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맞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갖고 오신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체육과장 김윤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나름대로 한번 저희도 공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지적하셨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만약 그렇지 않았으면 지난번 회기 때 저희도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했겠죠. 그런데 미숙한 부분도 있었고 이해해 주신다 그러면 저희가 이번 회기 때는 지적한 사항을 다 수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리고 그러면 예산안 가지고 투자 심사받는 것하고 예산외의무부담 투자 심사받는 것 다른 것은 아시겠네요, 따로?

○체육과장 김윤철 예, 맞습니다.

배숙경 위원 따로따로 받는 것은 아시죠?

○체육과장 김윤철 예.

배숙경 위원 그러면 이 예산안 예산외의무부담에 관련한 투자 심사도 받으셨어요? 예산과 달리.

○체육과장 김윤철 투자 심사는 행사 주니어…….

배숙경 위원 아니요. 지금 예산외의무부담이라는 이 계약 건에 대한 투자 심사인 거죠, 이게. 지금 저희 이게 지금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 심사를 무조건 하게 되어 있어요, 예산외의무부담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것은 예산안 관련된 예산안 그 금액과는 별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투자심사를 반드시 받게 되어 있는 이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가져오신 것 그런 부분이 자꾸 놓치고 이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이 부분도 안 되고 이러는데 하나라도 절차를 제대로 지적해서 가야 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냥 제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개별 그냥 예산 투자 심사받은 것 가지고 그냥 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하고는 예산외의무부담 그 건을 가지고 투자 심사받는 것은 별개의 건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체육과장 김윤철 위원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지적을 해 주신다 그러면 저희가 언제든지 수정,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쳐갈 것은 고쳐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의회 의결 이 건이 들어오기 전에 그게 이미 완료가 됐어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을 또 놓치셨고 또 이게 만약에 지금…….

○체육과장 김윤철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리고 이것을 지금 의결을, 이 내용들 혹시 위원님들께서 살펴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굉장히 일방적으로 WT한테 굉장히 유리하고 저희가 거의 노예 수준, 노예 수준은 너무했나? 하여튼 조금 협약이 공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어떤 내용이 저희가 불리한 편에 있어요. 내용 자체를 제가 대충 보니까 의무와 관련해서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은 자기네가 가져가고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면책조항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다 일일이 위원님들하고 수정하는 데도 한계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설사 이 안건을 가지고, 이 협약안을 가지고 만약에 여기에서 의결을 해 주시면 이 안건 가지고 가서 다시 재협약을 하실 거예요?

○체육과장 김윤철 틀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협약할 용의는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면 오늘 의결을 해드리면 오늘 날짜로 다시 가서 협약을 하실 거라는 거죠?

○체육과장 김윤철 오늘 날짜라고는 단정을…….

배숙경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미 협약받으신 게 있잖아요.

○체육과장 김윤철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 사항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WT사무국하고 일단 협의를 해서 수정 사항이 아니면 계약 조건이 춘천시가 굉장히 불합리하다 이런 상황이 나온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저희가 건의를 해서 협의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용이 저희가 너무 일방적이지 않나. 물론 기본 표준안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구도 거의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협약이라는 것은 어떤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의하에 이루어지는 건데 너무 일방적인 내용인 거예요.

○체육과장 김윤철 맞습니다. 저희가 협약이라는 것은 일단 저희가 유치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살짝 불합리하더라도 저희는 어떻게든 유치를 해보려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신다 그러면 행사 치르는 것에 대해서는 춘천시민들을 대표해서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 물어볼게요. 이게 행사운영비잖아요. 행사잖아요. 행사 운영비인데 그런데 이게 지금 행사 주최가 WT죠?

○체육과장 김윤철 WT하고 춘천시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니까 주관하고 주최가 다른 개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관은 저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난번 기준을 보면 조직위하고 태권도연맹하고 저희가 주관하는 것은 알겠는데 어쨌든 주최는 WT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행사운영비로 춘천시에서도 직접 하는 것은 안 되나요? 꼭 출연기관에 줘야 하는지 그런 부분도 궁금해서 말씀드려보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내용을 조금 위원님들이 너무 불합리하다고 너무 이런 부분이 있으면 조정해서 동의안을 만약에 해드리게 되면 이것을 가지고 다시 협상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니까 그러면 동의안만큼은 한번 검토를 해보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체육과장 김윤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더 고민을 하고 깊게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일단 동의안에 대해서 이만큼 질의하고 나머지 다시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참 오늘 하루가 힘드네요. 오늘 지금 안건이 세계태권도문화축제 개최도시 계약 동의안, 세계주니어태권도대회 개최도시 계약 동의안 참 처음부터 첫 단추가 매끄럽지 않으니까 12월 당초까지 올라와서 계속 우리 담당 과장님들도 힘들고 저희 위원들도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김윤철 체육과장님하고 한상윤 과장님을 모시고 질의를 한다는 자체가 저는 의미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왜 저는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김윤철 과장님 이 사업에 관련돼서 주 부서잖아요. 그렇죠?

○체육과장 김윤철 체육과장 김윤철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제철 위원 주 부서이기는 하지만 WT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TF팀을 만들어서 과장님은 전반적으로 교부금 신청부터 전혀 아는 바가 없잖아요.

○체육과장 김윤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알긴 알지만…….

○체육과장 김윤철 예, 맞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 사업을 진행했던 그 당시의 과장님이나 팀장님에 비해서 여기 와서 위원님들한테 질의한 질의답변에 대해서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체육과장 김윤철 예, 맞습니다.

박제철 위원 또한 우리 한상윤 과장님도 오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과장님 되신 지 얼마 되셨어요?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한상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16일 자로 발령 났습니다.

박제철 위원 9월 16일 자로 승진하신 뒤에 교육 갔다 오셨잖아요. 그렇죠?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한상윤 예, 그렇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니 이 WT 관련된 태권도사업에 대한 월드 아니면 코리아오픈이라든가 WT라든가 세계주니어태권도대회에 얼마큼 관여하셨어요? 한상윤 과장님 오셔서 인사 나고 나서 교육 갔다 오셔서 물론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서류를 다 보시기는 보셨겠죠. 그런데 저는 제가 전자에 질의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냐 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지방보조금에 대한 교부신청부터 정확히 아는 분들이 오셔서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뭐고 잘된 것은 뭐고 이게 정확히 판단이 돼야 저희도 어느 정도 의회에서 그렇습니까, 잘된 것은 참 잘됐네요. 이거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이것 지금 내가 두 과장님이나 정운호 국장님 모시고 질의에 대해서 전문적인 것 질의 들어가면 아마 대답이 그럴 거예요, 답변이. 그것 한번 정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한번 알아볼게요. 저는 두 분이 불쌍하게 느껴져요, 솔직하게 말해서 저는. 그런데 지금 안건이 두 가지인데 저는 이게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보십시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처음에 우리가 개최도시 계약 협약 건에 대한 동의안 2건 그다음에 연동되는 게 출연 동의안. 그렇죠? 이 출연 동의안이 통과되면 그것에 대한 예산 편성 심의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협약 건에 대해서는 배숙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첫 단추는 인정하겠단 말이에요. 조정하겠단 말이에요. 솔직히.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출연 동의안을 통해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두 과장님이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신다는 말이에요. 물론 우리 의회 오셔서 우리가 궁금한 것 있으면 여쭤보고 물어보는데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강원춘천시세계태권도문화축제 지방보조사업 추진경과하고 정산보고 가져왔는데요. 저 이것 보다가 안 봐요. 저는 무슨 국비사업하고 도비사업하고 시비사업을 하는데요. 최소, 좋습니다. 사업을 이게 처음에 2월 시작해서 이 사업 마무리가 10월 31일 자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보조금 관련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이거잖아요. 그렇죠? 지방보조금운영관리지침 딱 춘천시가 만들어서 각 부서에서 이것을 가지고 공부하시고 이것을 가지고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지방보조금 지원신청부터 시작해서 보면 여기 보조금 지원신청을 3번을 지원신청을 해요. 그리고 보다 보면 있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거 이 단체가 지금 WT태권도 정식 명칭이 뭐죠, 과장님? WT가? 민간단체가? 임의단체가?

○체육과장 김윤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계태권도연맹조직위원회입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이○○ 대표님과 그 위에 4명의 임의단체 회원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이 보조금의 형태는 민간행사 사업보조 307-04 맞죠?

○체육과장 김윤철 예, 맞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저는 제가 법리 자꾸 누가 나보고 절차를 따지네, 행정절차 비아냥거리는데 정확하게 해야 나중에 공무원들이 안 다치잖아요. 저는 솔직히 육동한 시장님이 큰 사업 흐름만 자꾸 이야기하시지 근본적으로 기본적인 것은 다 우리 담당자님들이 집행하고 이런 절차에 따라서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체육과장 김윤철 예, 맞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출연 동의안 이 계약에 대한 동의안이 문제가 아니라 뒤에 있는 출연 동의안이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이 예산 편성 집행 근거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김윤철 과장님하고 한상윤 과장님은 이 보조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따지기 시작하면 10월 31일 자로 사업 완료가 돼서 정확하게 2024년 1월 2일까지 뭘 보내야 하냐 하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내야 해요. 그렇죠?

○체육과장 김윤철 예, 맞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면 실적보고서가 뭡니까? 실적보고 공문, 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주요 재산 현황, 검증보고서, 감사보고서 이것 통하고 난 다음에 실적보고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 시. 그리고 우리 보조금은 성과평가 다 해야 해요.

○체육과장 김윤철 맞습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두 가지로 나눌게요. 우리가 보조금을 성과평가 할 때 보통 공모사업과 비공모 또 나눠요. 그렇죠?

○체육과장 김윤철 맞습니다.

박제철 위원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성과평가 계속해야 합니다. 그렇죠?

○체육과장 김윤철 예, 맞습니다.

박제철 위원 비공모 같은 경우는 성과평가 안 해도 보조금심의 이거 안 해도 그냥 대체서류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 다 검토해보셨냐는 이야기예요.

○체육과장 김윤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다 자료를 빨리 내야 하는 부분도 있었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나름대로 담당 계장이 TF팀 거기에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계속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완도 있을 거고 위원님들이 송곳 같은 질문을 해 주시면 그런 부분도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제철 위원 아니, 과장님 나는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나는 여기에서 정운호 국장님이나 김윤철 과장님이나 한상윤 과장님한테 질타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질의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 두 분은 이 사업에 대해서 담당 부서이니까 흐름은 알지만 왜 이게 정확하게 말해서 우리가 총사업비가 춘천시 21억 플러스 도비가 6억이고 그다음에 WT가 말하는 자부담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이거 WT에서 자부담으로 낸 겁니까? 아니면 문체부 국비입니까? 여기 서류가 맞지가 않아서 그래요.

○체육과장 김윤철 문체부 국비로 알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국비죠?

○체육과장 김윤철 예. 그런데 우리한테 내려온 게 아니고 직접 WT 쪽에다가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많은 국도비사업을 해봤는데 총괄적 액수가 얼마다 그러면 국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그래서 우리가 총 지출해갈 게 집행 지출 다 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국비가 올라온 문체부 사업은 본인 WT에서 자체적으로 실행하겠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고서 자부담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그거. 국비가 어떻게 자부담이 됩니까, 그게?

○체육과장 김윤철 그래서 저희한테 정산은 아니고 문체부에다 직접 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혹시 나온다 그러면 저희가 감사 의뢰할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제철 위원 국장님 저는 그렇게 험악하게 제가 이 사업…….

○체육과장 김윤철 국장이 아닌데…….

박제철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해서 그래요. 과장님 제가 이것을 극단적으로 감사를 받고 뭘 잘못하겠다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면 이 사업을 어차피 2024년에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체육과장 김윤철 예, 맞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박제철 위원 하고 싶으면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집행했던 사람들이 오셔서 지금 집행했던 사람들 다른 부서로 다 가버렸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다른 부서에 가서 다른 일을 하시고 지금 거기에 관련되어 있던 TF팀에 있던 분들 다 나가리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TF팀 계장 혼자서 지금 이거 정산 보고 있어요. 맞잖아요.

○체육과장 김윤철 예, 맞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리고 돈 받아간 옆에 있는 다른 TF팀에 대해서는 다 다른 데로 가버리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한상윤 과장님한테 코리아오픈에서 작년에 증빙서류도 없습니다, 뭐도 없습니다 이것 여쭤봐야 이분이 무슨 대답을 하시겠어요. 이게 공염불이란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두 4번, 5번 관련해서 내용을 보면 이것은 계약 동의안이 문제가 아니라 도저히 다 연동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만약에 동의안에서 통과 가결시켜줬어요. 그러면 두 번째 출연 동의안에 가서 또 이야기해야 해요. 그러면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보조사업에 대한 추진경과가 왜 이렇게 이상합니까 물어봤을 때 그러면 앞에 했던 것은 의미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하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김윤철 과장님과 한상윤 과장님이 이 태권도에 대해서 정말 정밀하게 디테일하게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됐고 정말 가져오셔야 하는데 그러면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는 만약에 무조건 통과시켜줬다가 만약에 2024년 1월 2일 날 여기 말씀하셨던 실적보고 사항 또 여러분이 검토하시잖아요. 그렇죠? 정산보고 다 하셔야 하는데 거기에서 만약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우리 위원들은 그런 것도 검토도 안 하고 해줬다. 그러면 공공재산환수법으로 다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체육과장 김윤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잘못된 사항이 나온다 하면 저희가 감사 의뢰를 할 생각도 있고요. 만약에 횡령 그런 게 나온다 그러면…….

박제철 위원 그러면 이 사업 못 하잖아요, 내년에.

○체육과장 김윤철 정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내년 사업 같은 경우는 협약 동의안이나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그 사항이기 때문에.

박제철 위원 아니, 그래서 과장님 제가 시간이 다 됐으니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왜 그래서 이 보조금에 관련된 성과평가가 꼭 이루어진 다음에 그것을 다음 예산 편성할 때 누락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왜 공모사업을 하는 보조사업이나 비공모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이것은 비공모사업이란 말이에요. 왜? 이것은 공모가 아니고 이 단체에 꼭 줘야겠다고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공모로 간 거예요. 하지만 심의위원회 거쳐서 예산 편성할 때 하지는 않지만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성과평가를 통해서 반영을 하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반영한 게 중간보고서라도 제가 볼 때 배숙경 위원님이나 남숙희 위원님이나 원했던 게 뭐냐 하면 그러면 그동안 내년 1월 2일까지긴 하지만 그러면 중간 과정에서의 정산보고서라든가 보조사업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갖다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 자료만 봐서 있잖아요. 서류가 다 엉켜 있어요, 지금. 총사업비가 얼마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억, 시비, 도비 그다음에 국비 플러스 예비비가 18억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총사업을 우리가 WT 축제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총 얼마가 들어간 거예요? 47억이 들어갔죠?

○체육과장 김윤철 예, 맞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면 47억에 대한 총괄적인 지출이 녹아들어가야죠. 물론 그것은 김윤철 과장님이 예비비, 예비비도 지금 돈이 8,000만 원 남았단 말이에요.

○체육과장 김윤철 예, 남았습니다, 8,000만 원.

박제철 위원 그러면 이것을 너무 사업을 할 때부터 즉흥적으로 하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남고 증빙서류도 없고 그러면 중간에 우리가 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3분의 2만이라도 정산서를 달라고 했는데 정산서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두 과장님 빼고라도 다른 여기 집행했던 과장님들이 오셔서 우리를 설득시켜주고 해야 하잖아요. 세 분한테 오늘 밤 10시까지 의논해봐야 저는 답 안 나온다고 봐요, 이거. 하여튼 질의 마치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세 가지 계약 동의안 이것에 대해서 배숙경 위원님께서 이렇게 협약 내용 중 불합리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협약 수정할 수 있다라고 답하셨는데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그러실 겁니까?

○체육과장 김윤철 체육과장 김윤철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협약 동의안이 춘천시가 일방적으로 불합리하다 이런 사항이 있다면 한번 WT 관계자분들하고 협의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에 감사하고요. 그러면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저도 이게 묶어져 있는 거라 지금 딱히 지적한 사항은 지난해에 했던…….

○위원장 김보건 레저태권도는, 남숙희 위원님 레저태권도는 지금 아니에요. 다음 시간입니다.

남숙희 위원 그래요? 이것은 계약 건만이에요? 죄송합니다. 일괄 상정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2024년 세계주니어태권도선수권대회 계약서 중에 하나만 보고 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합의해서 저희가 계약을 맺으신 거죠?

○체육과장 김윤철 체육과장 김윤철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혹시 변호사 자문 받으셨나요, 이 계약에 대한?

○체육과장 김윤철 당시에 아마 변호사 자문 별도 문서는 없고 직접 가서 아마 이게 사안이 급하다 보니 아마 직접 가서 문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신중하게 다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서면으로 온 게 없다면 구두로라도 어떤 조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으셨나요?

○체육과장 김윤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사실 계약을 보게 되면 우리 지역은 굉장히 조금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조항이 있기는 있어요. 모든 책임을 우리가 지고 모든 것은 WT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부분들은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체육과장 김윤철 내용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협약 체결이 됐던 계약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손은 안 댔지만 만약에 지금이라도 혹시 어떠한 불합리한 사항이 나온다 하면 저희가 협약 WT 관계자분들하고 다시 한번 협의할 사항은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리고 어쨌든 저는 그래요. 불가항력이란 조항도 그렇고 기간종료 조항도 그렇고…….

○체육과장 김윤철 아마 이런 사항은 우리가 행사를 못 할까 봐 이런 강제조항을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행사를 꼭 해야 하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꼭 해야 하는 사항이고요. 만약에 못 하게 된다 그러면 저희 춘천시가 큰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 국가적인 큰 손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협의를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서로 책임은 져야겠지만 나중에 보니까 보상 부분 같은 경우에도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기는 있으나 어쨌든 이것을 다 알고도 수긍을 하신 거고 법적으로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다는 판단을 받으셨다는 거죠?

○체육과장 김윤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회의중지)

(18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제철 위원 거수)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부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저는 이왕에 이 부분에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이니까 이왕에 지적된 부분을 절차를 지켜서 제대로 갖춰서 다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을 급하다, 뭐 하다 계속 이런 식으로 지나가다 보면 이게 진짜 더 커질 수 있고 제가 항간에 지금…….

○위원장 김보건 잠시만요, 위원님. 이거 지금 일괄 상정한 것이기 때문에 건건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괄 상정인데 우리가 반대를 할 때는 항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해야 하기 때문에.

배숙경 위원 저희 이거 지금 행사와 관련된 거죠? 출연금 빼고요?

○위원장 김보건 아니, 지금 계약 동의안만 하는 거니까 4, 5항이니까 우선 4항 먼저 하겠습니다. 4항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분? 세계태권도문화축제 개최도시 계약 동의안 그리고 5항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분? 그러면 4항은 박제철 위원님이고 5항은 배숙경 위원님이요. 이번 순서는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 시간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부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반대토론에 관련된 안건이 세계태권도문화축제 개최도시 계약 동의안 맞죠?

○위원장 김보건 예.

박제철 위원 제가 질의를 계속하면서도 이 세계태권도문화축제 개최도시 계약 동의안에 앞서서 관련된 WT 관련된 아니면 세계주니어태권도 여러 가지 사업에서 저는 정말 2025년도에는 올해같이 잡음이 없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계약 동의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질의한 것처럼 계약 동의안이 끝나고 나면 다음번이 태권도 출연 동의안입니다. 그리고 출연 동의안이 끝나고 나면 그것에 대한 예산의 적정성을 저희가 예산 심의를 또 합니다. 그러면 어느 한 건, 한 건, 한 건이 따로 놀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다 연동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2025년도에 일어나는 세계태권도문화축제 개최가 잘 되려면 저는 연동해서 전체적으로 크게 봐야 한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계태권도문화축제 개최도시 계약 동의안은 반대의 의견이 있으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45조에 의거 표결 방법을 거수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표결 방법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거수로 결정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은 찬성, 반대 거수 위원 수를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거수를 안 하신 위원님은 기권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3명, 기권 0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계태권도문화축제 개최도시 계약 동의안에 대한 표결 결과대로 찬성표가 과반수이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 시간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부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특히 주니어태권도 같은 경우에는 금액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계속 아까도 계속 같은 말을 하는 거지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사전절차가 있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이랬는데도 그냥 똑같이 올라온 데 대해서 저는 굉장히 오히려 제가 서운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사적인 이야기를 한마디 거들게요. 지금 바깥에서 시민들 중에는 태권도 관련해서 지금 수사 중이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흉흉한 이야기까지 나돌고 있는 마당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조차…….

○위원장 김보건 위원님 정확한 근거에 대해서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런 카더라 같은 것은 의회에서 발언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배숙경 위원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는……. 누구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박제철 위원 제보자가 있대요.

○위원장 김보건 아니, 그래도…….

배숙경 위원 실명을 이야기 안 하는 것뿐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미리 염려가 되니까, 솔직히. 이런 것 절차를 자꾸 어기고 이렇게 가면 바깥에서 지켜보는 분들이 자꾸 의문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뻔히 알고 이게 사전절차 안 된 것 알면서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4 세계주니어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도시 계약 동의안은 반대 의견이 있으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45조에 의거 표결 방법을 거수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한 표결방법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거수로 결정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은 찬성과 반대 거수 위원의 수를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거수를 안 하신 위원님은 기권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3명, 기권 0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 세계주니어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도시 계약 동의안은 표결한 대로 찬성이 과반수이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회의중지)

(18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6. 재단법인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출연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8시25분)

○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윤철 체육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김윤철 체육과장 김윤철입니다. 2023년 재단법인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의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2024년 당초예산 편성을 위한 재단법인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운영 지원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이며, 출연 목적은 재단법인 춘천 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운영 지원입니다. 출연금은 56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기관의 현황과 사업계획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기존 춘천레저조직위원회가 태권도 부문의 사업을 확정하여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로 기관 명칭을 변경하였고, 2024년 8월 8일 행정안전부 명칭 변경 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 기존 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조직위원회와 세계태권도문화추진단에서 추진하던 태권도 분야 사업을 조직위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출연기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는 2011년 11월 21일 설립하여 당연직이사 4명과 레저와 태권도 분야 각 6명, 감사 2명, 총 16명으로 임원을 구성하였고 2023년 12월 13일 레저태권도 첫 통합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조직은 위원장과 사무국장 및 총무부, 레저사업부, 태권도기획부, 태권도경기부 총 4개 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태권도사업 대외협력 업무를 위한 특별지원관이 있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국장을 포함한 춘천시 파견 공무원 11명과 민간 직원 8명으로 사무국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레저조직위원회 직원 5명에 코리아 오픈 조직위원회 직원 3명의 인건비와 육아휴직자에 따른 대체근무자 1명, 상근직 임원 채용 예정에 따른 인건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기관 운영비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 확대에 따라 기존 업무추진비를 증액하고 회계시스템 변경을 위한 수선유지교체비,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수당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비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8억 7,300만 원으로 추진하는 2024년 국제레저대회입니다. 국내, 국제레저대회 총 14개 종목 대회를 개최하고 대회 시설 보강을 통해 대회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레저스포츠 초심자부터 전문 선수까지 두루 아우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과 경기대회를 개최하여 천혜의 환경 속 레저도시춘천 브랜딩을 휩쓸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시민레저아카데미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2,800만 원으로 레저스포츠에 입문할 수 있는 체험형과 심화형으로 수강할 수 있는 강습형 12종목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특히 체험형의 경우 1교 1레저를 실현하여 보편적 레저교육을 관내 학생들에게 제공하여 춘천 출신 학생들의 레저스포츠 문화 자본력을 상승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비 12억 원의 세계주니어태권도대회 관련입니다. 2022년 세계태권도연맹총회에서 홍콩, 보스니아와의 치열한 경합 끝에 춘천으로 대회 유치에 성공하였으며, 2004년 제5회 순천대회 이후 20년 만에 열리는 대회로서 작년 기준 107개국 1,693명이 참가하는 것을 미루어 보아 본 대회 개최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춘천의 명실상부 세계태권도의 수도로 거듭날 수 있는 약진의 발판이 될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업비 17억 원의 세계태권도문화축제입니다. 2023년 8월 18일 세계태권도연맹임시집행위원회에서 세계태권도대회 3종을 3년 연속 춘천으로 개최함을 확정함에 따라 WT 승인 3종 대회와 부대 행사를 치르게 됩니다. 본 사업으로 국기자 연맹 가입 213개국이 가입한 국제태권도기구본부를 유치한 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태권도 중심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비 5억 6,700만 원의 춘천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 관련입니다. 2000년 제1회 대회를 개최한 이래 올해 14회를 춘천에서 개최하였고, 대한태권도협회와 2024년 대회까지 매년 춘천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합의된 대회입니다. 올해 56개국 2,600여 명이 참가한 본 대회는 내년 15회를 맞이하여 유서 깊은 전통과 권위의 국제대회로서 위상의 확립, 명실상부 태권도 종주도시 춘천의 입지를 강화하는 대회가 될 것입니다. 레저와 태권도의 통합으로 국제스포츠도시 춘천을 구현하여 세계인이 찾는 스포츠국제도시 춘천으로 거듭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운영 지원 출연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남상구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남상구 재단법인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의 2024년 당초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비 출연에 대한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가 태권도 부문의 사업을 확정하여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로 2023년 8월 8일 자로 변경 고시되었으며, 2024년 사업으로 레저대회, 태권도대회 및 세계태권도 문화 축제를 위한 출연금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2024년 출연금은 총 56억 9,100만 원으로 전년 24억 원 대비 32억 9,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주요 항목은 사무국 일반운영비, 세계주니어태권도선수권대회, 세계태권도문화축제, 예비비 등입니다. 2024년 당초예산 심의 시 춘천국제레저대회 등 3개 대회와 태권도문화축제, 시민레저아카데미에 대해서도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일단 계약 동의안은 차치하고라도 출연동의안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코리아오픈조직위가 언제 없어졌죠? 이거 지금 레저태권도조직위 생기면서 4월에 동시에 이게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직이 없어진 것 맞죠?

○체육과장 김윤철 체육과장 김윤철입니다. 배숙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4월 27일…….

배숙경 위원 없어졌죠?

○체육과장 김윤철 예.

배숙경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조직위원 이 문서로 오고 가는 게 이게 맞아요? 아직도 그 명의로 해서? 이거 고용승계와 관련된 거예요. 저는 도대체 납득이 안 가는 거야. 10월 30일 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조직위원장 해서 거기에서 발행한 문서예요. 조직위 자체가 폐지가 됐는데 이 문서 이거 이런 거야말로 지금 허위문서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 하면 저도 고민 좀 했어요. 왜냐하면 레저가 합치면 레저 운영비까지 하나의 안건이잖아요. 하나의 안건에 2개의 집단의 인건비가 같이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나눠서 그러면 레저만이라도 해볼 생각을 해봤는데 고용승계 답변받은 것이 지금 법률검토 받은 것하고 저하고 의견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해야 할 부분도 있고. 그런데 지금 출연동의안에 인건비는 상정이 돼서 올라와 있고 이것을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어떻게 동의를 해요? 이거 아무리 머리를 써서 하려고 해도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금 태권도 관련해서 축제행사 이런 것들이 정산이 하나도 안 됐죠? 그게 거의 50억 되는 것. 그런데 정산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예산을 또 세워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체육과장 김윤철 체육과장 김윤철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사가 내년 임박해 있습니다. 맞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거 행사를 준비하려고 하면 저희가 최소한 못해도 한 7, 8개월 정도는 소요는 필요한데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사 그러니까 올해는 또 행사를 급하게 하다 보니 예산이라든가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정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제든지 일단 정산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아니, 일단 검증이 되고 난 뒤에 그 부분이 정리가 돼야 출연을 하든가 이러지 이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체육과장 김윤철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자료를 저희가 아까 의회에다가 자료, 저희가 사실 볼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 자료도 제출해야 하는 부분도 있었고 급하게 제출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자료에 대해서 일단 검증을 계속해야 하는데 회계법인도 맡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종 승인이 나면 그것을 자료를 차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저는 고용승계 부분도 지금 맞지 않다고 보는 사람이고…….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기획행정국장 정운호입니다. 보충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코리아오픈조직위 관련된 조례는 4월 27일 날 폐지가 됐으나 조직위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청산을 아직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항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배숙경 위원 국장님 그 내용은 알아요. 그런데 법률적으로 저희가 이게 공식적으로 문서도 이렇게 오고 가는 게 맞냐는 거예요. 거기 명의로 사라진 폐지된 조직에서.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완전히 사라지려면 등기상에 정리가 돼야 합니다.

배숙경 위원 아니, 우리 조례상에는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졌잖아요. 근거가 없어진 것은 유령조직이지.

○체육과장 김윤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월 8일 명칭변경도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저희가 정산을 지금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숙경 위원 10월에 발행한 문서예요, 이거 보니까. 그리고 그것은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이것은 맞지 않는 부분이고 지금 고용 관련해서 거기에서 법리검토 받은 것 대충 제가 보니까 전제가 틀렸어요. 얘는 임의단체였던 거고 하나는 재단법인이에요. 그것을 합병하는 게 근본적으로 맞지도 않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임금 책정하는 것도 왜냐하면 여기 한번 보세요. 조직위가 여기 10월에 보조금사업이잖아요, 여기는. 보조금사업인데 10월에 여기 딱 끝났어, 여기. 그러면 보조금사업 끝나는 그걸로 해서 수당이 그냥 사업이 끝나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기준도 또 급여 기준도 달라, 지금. 그리고 이게 지금 인건비 출연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이게.

○체육과장 김윤철 부위원장님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용승계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에 레저조직위 해산하면서 4월 27일 날 해산하면서, 해산이 아니라 그때 조직이 없어지면서 저희가 검토는 했습니다, 고용승계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저희가 춘천시 고문변호사 법률자문도 받았…….

배숙경 위원 전제가 다르다고요. 전제가 다른 것을 어떻게 그것을 억지로 끼워 맞춰서…….

○체육과장 김윤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고용승계 부분에 대해서 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래서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출연동의안만큼은 물론 아까도 절차적인 문제에서 동의를 안 했지만 이 부분은 특히 더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있는 데다가 거기에다가 고용 문제도 해결이 안 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출연동의안에 레저와 태권도를 같이 묶어서 인건비에 축제에 다 이렇게 섞여서 하나의 안건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을 세분화해서 어떻게 나눌 수 있는 방법도 사실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다시 출연금을 하시든가 제가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언급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심사 대상이 아닌 것 같아요.

○체육과장 김윤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출연금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가 72억에서 지금 재상정하면서 46억으로 줄인 부분이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향후에 일어나는 예산에 대해서 추계에 의해서 예산 산정을 한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타라든가 지적을 해 주시면 그것은 저희가 집행부에서 당연히 수정을 해야 하는 사항, 다시 예방 차원에서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배숙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정할 부분은 아니고 가부만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체육과장 김윤철 그래서 본예산이 또 따로 있으니까 당초예산 때 지적을 디테일하게 해 주신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춘천에 절감될 수 있는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어쨌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더군다나 계약 동의안과 달리 저는 이 부분이 납득이 안 가고 그러니까 일단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이게 오늘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출연동의안 이전에 계약 동의안, 예산 편성 저는 분명히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하나 중요한 게 없고요. 다 연동되는 사항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시의원이 됐냐라는 생각이 무척 듭니다. 왜냐하면 여야를 떠나서 춘천시장님이나 여기 시의원들은 춘천시를 위함이라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그냥 단순히 사전절차를 따지고 발목 잡기 하려고 우리가 계속 이런 이야기 하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 활성화되고 사람 많이 와서 우리 WT 하면 220억 번다면서요. 이것 안 나왔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내가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집행부도 육동한 최고결정권자를 보좌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개선하는 방향이 뭐라고 정확히 이야기를 해 주는 게 보좌하는 거고요. 우리 위원들도 무슨 거수기처럼, 이거 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수기처럼 아닌 것도 맞다고 계속 해 주면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저는 끝까지 안 된다고 봐요. 왜,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김윤철 과장님 작년부터 춘천레저조직위하고 태권도조직위원회 무진장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태권도조직위원회 이거 솔직히 임의단체였어요, 창피한 이야기지만. 내가 실명 이야기 안 할게요. 그 당시에 임의단체인지 출연기관인지도 모르고 마구마구 돈 줬어요. 그랬는데 그러다가 급조한 게 춘천시레저조직위원회하고 태권도조직위원회 아닙니까? 그러고 있다가 급히 전 국장님 계셨을 때 이것 빨리빨리 해서 아까 배숙경 위원님 말씀처럼 춘천레저는 재단법인이고 민법 제32조 태권도조직위원회 이것은 임의단체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몇 년 동안 했었어요, 10대 때도.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여야를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2025년도에 제대로 된 행사. 그러면 제가 뭐가 더 잘나서 무슨 보조금운영관리지침을 이야기하고 사전절차를 이야기하고 그것 하는 겁니까? 우리 항상 당초예산에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는 사전절차라는 게 되게 중요시해요. 그 일 하나가 투자 심사고요. 아니, 그런데 세계주니어태권도도 협약도 안 한 것을 해서 오늘 통과시켜줬어. 그런데 세계주니어태권도대회는 투심도 안 됐어.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절차상에 안 되는 거잖아요, 예산 편성이요. 그런데 이것을 눈 감고 해달라? 두 번째 여기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WT 관계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조금 관련된 여기 보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잘 하시대. 우리 지방 보조금 3억 이상이면 뭐가 있냐 하면 3억이면 실적검증만 하면 돼요. 10억 이상이면 외부감사 때려야 해요. 맞죠? 외부에 해야 해요.

○체육과장 김윤철 예, 맞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면 이런 내용도 정확히 해줘서 우리가 이야기해서 제가 아까 왜 내년에 행사가 언제 되냐고 물어봤냐 하면 아까 우리 정운호 국장님도 김윤철 과장님도 한상윤 두 과장님들도 이게 정말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다 인지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빨리빨리 하다 만약에 내년에 문제 생기면, 이거. 이거 솔직히 감사받고 뭐 하고 이것은 나중 문제예요. 우리가 결의를 해 주고 의결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원들은 예방해 주고 도와주는 게 더 실질적으로 잘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이거 안 해 주겠다는 것 아니잖아요. 저번 때 우리가 출연동의안 올라왔을 때도 우리가 부결시킨 이유가 뭐였어요? 제가 정산보고서 중간 과정이라도 제대로 달라. 그런데 이거 엊그저께 달랑 이거 가져와서 보니까 서류가 뒤죽박죽이에요, 지금.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아니, 무슨 반이라도 뭐가 맞춰 가야 하는데 춘천시 21억, 도비 6억, 국비 2억 그다음에 예비비 18억. 총 사십몇 억이라는 돈이 어디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적정한지 부적정한지. 그런데 아까 국장님도 몰라, 과장님도 몰라. 다 모른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안 받았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을 띠고 어떻게 그냥 무조건 통과를 시켜줘요? 그래서 이 출연동의안만큼은 예산이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적정하면 10억이고 20억이고 다 해줘야죠. 잘해보라고, 춘천 파이팅 하면서. 그런데 첫 단추가 안 맞는 것을 해 주면 그러다 김윤철 과장님 다른 데 가시면 또 새로운 과장님 오셔서 모르는 분이 오셔서 이야기하면 또 똑같은 이야기예요. 아까 내가 그랬죠, 한상윤 과장님도. 한상윤 과장님 그것 아셨어요, 태권도조직위원회 임의단체였던 거요. 그래서 올해 급하게 레저하고 태권도조직위가 급조해서 만든 것 아세요? 모르신단 말이에요, 과장님은 이런 것은. 그리고 8월에 인허가 관련된 것으로 행안부에 인허가 신청했고. 그때도 다 모른 척하고 넘어갔잖아요, 위원들도. 왜? 춘천시 행정부의 효율적인 것보다도 집행부 열심히 하시라고. 우리도 도와줄 것 다 도와준단 말이에요, 지금. 저는 솔직히 그래요. 저는 이거 심의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발목 잡는 것 아니잖아요, 솔직히. 지금 이것은 여당, 야당이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오늘 표결까지 한 자체가 창피하고 이게 의원의 역할인가 저는 진짜 창피한 거예요. 저는 결국은 이거 뭐냐 하면 시민들이나 언론인들이 제대로 알겠죠, 이것을. 그러다가 막말로 딱 한마디만 하고 끝낼게요. 이거 나중에 가서 정산 회계하고 나중에 부정적인 것 다 밝혀지면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감사 걸리고 감사원 감사 잘못되면요. 공무원들 징계받고 뭐 하고 잘못된 것? 왜 예방해서 그렇게 안 갈 것을 그렇게 무리하게 가서 나중에 가서 문제 생기면 저는 그것 의원들이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힘들게 이야기한다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도와주려고 하는 방법이 지금 이런 거지. 그래서 저는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고요. 도와주고 싶어도 그냥 막무가내로 밀어붙인다면 저도 할 이야기도 없고요. 알아서들 심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과장 김윤철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어떠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것도 제가 뻔히 알고 있고요. 저희가 정산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못 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또 어떻게 민간 조직, 핑계를 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질책도 하셨지만 민간 조직이다 보니까 저희가 공무원 조직에서 민간 조직을 휘두르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점도 이해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떠한 말씀인지는 제가 충분히 다 알고요. 하여튼 제가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 메모를 해놨다가 다 완벽하게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과장님 WT 관련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는 실명이고 이런 것 다 떠나서요.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그것 염두에 두고 일하세요.

○체육과장 김윤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2024년 출연금 보면 레저조직위원회요. 지난번에도 레저조직위원회가 항상 보면 시설이나 이런 곳 저희가 갔을 때 시설 보수를 해달라고 해서 시설 보수도 할 거고 여러 가지 홍보비나 이런 것도 부족하고 다 이야기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예산이 지금 다 삭감이 됐어요. 특히 시설비가 거의 반으로 삭감되고 체험행사라든지 운영비 이런 부분 다 삭감했고 그다음에 시민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이거 지금 올해 1교1레저사업이라고 해서 학교 상대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리고 동계라든지 수상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홍보하면서 우리가 많은 시민들이 특히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레저대회인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삭감을 하면 괜찮을까요? 저희가 레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적은 비용으로 계속 효율을 내고 있었던 거라서 특히나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걱정이 되거든요.

○체육과장 김윤철 체육과장 김윤철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긴축재정 그런 것 하기 때문에 저희 지방자치까지 내려온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 예산만 삭감시키고 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체육과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신규사업도 한두 개 정도밖에 없고 웬만한 사업은 다 예산을 조금씩 절감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레저 쪽 같은 경우는 송암스포츠타운 쪽에 레저스포츠 엑스게임장이라든가 관련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문체부 예산을 신청했었습니다. 국비 30억을 따려고 저희가 요청했었는데 전체 지방자치단체에서 두 군데밖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소소한 1억, 2억 원짜리는 아마 선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처럼 한 30억 그러니까 매칭해서 15억, 15억 해서 30억짜리 요청했었는데 그게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 2024년도에 저희가 문체부 쪽에 수시로 방문을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레저 관련해서 시설에 대해서 다시 보강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애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춘천시가 레저산업으로 해서 춘천시가 어떻게 보면 춘천의 대표적인 사업을 레저산업으로 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 보면 지금 전부 다 수상레저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새로 시작하는 상황이라 저희가 선도를 했다기보다는 지금 새로 시작하는 데에 뒤처질 것 같은 우려도 되거든요. 보성, 여수, 시흥 전부 다 지금 해양레저에 뛰어들었고요. 저희는 그런 와중에도 지난해에 캄파놀로 그란폰도 자전거대회도 성황리에 끝났고 3:3 농구 이것도 제가 그때 봤더니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연예인들까지 오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 이틀 동안에 1만 명이 참여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BMX프리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세계자전거연행 UCI에 등재돼서 국제공인대회로 승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이것도 알고 계시죠?

○체육과장 김윤철 예,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앞으로 저희가 BMX 같은 경우에도 경기장도 계속하고 있고…….

○체육과장 김윤철 경기장은 저희가 사격장 건너편으로 저희가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맹 쪽하고 협의는 계속하고 있고요. 연맹 쪽하고 저희가 체육시설 짓는 것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 제대로 시설물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예산을 감액해야 한다면 해야죠. 그런데 저희가 잘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레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정말 잘하고 있는 와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아쉬웠고요. 저희가 1교1레저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새학기부터 시작하려면 예산이 최소한 2월에는 내려와야 3월에 홍보부터 해서 4월에 본격적으로 사업비를 들여서 쓴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학생들한테도 하겠다고 홍보가 된 상황이에요. 예산이 안 내려가게 되면 이 부분이 약속을 어기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도 심각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국제레저대회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3월부터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대회는 가을에 하고 있지만 지난해에도 예산 문제 때문에 홍보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에 또 이게 지금 예산 문제에 걸려서 만약에 지원이 혹시라도 안 되면 지금 제가 보니까 출연금 이월금도 전부 반납하게 되어 있죠?

○체육과장 김윤철 예, 맞습니다. 작년에 기획행정국 위원님께서 출연금에 대해서도 전액 정산하라는 동의하셨기 때문에 하게 됐습니다.

나유경 위원 이월금도 반납됐었기 때문에 예비비도 없는 상황이라 레저조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약에 혹시라도 이게 딜레이되면 사업 자체가 어렵고 차질을 빚게 되면 저희가 지금 선도하며 이끌어가던 레저대회라든가 이런 레저문화 같은 경우가 지금 새로 시작하는 지역에 다 뺏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직원들의 급여도 이월금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는커녕 이월금도 다 넘어갔기 때문에 직원들도 그렇게 되면 몇 달간 추경도 내년에는 총선이 있어서 4월 넘어서 할 건데 그렇게 되면 한 4개월간 급여가 안 나갈 수 있다는 건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직원들도 저희 시민입니다. 시민에게 나가는 약속된 급여 같은 경우에도 지급이 안 될 경우에는 문제가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찌 됐든 춘천이 잘하고 있는 부분에 한해서는 잘할 수 있도록 계속 예산을 늘려가면서 시설을 보강해가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지금 태권도문화축제 같은 경우에 정산 부분도 그렇고 모든 부분은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과장님이 책임지고 감사를 하든 뭘 하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겠다고 했고 시정될 부분은 다음번에 반영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로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확실히 해 주시고 내년에 반드시 해야 할 약속된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체육과장 김윤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지적하신 부분과 걱정해 주신 부분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정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보완 사항이 있는데도 만약 민간단체에서 그런 사항을 안 할 경우에는 저희가 감사 의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사 의뢰를 할 거고요. 거기에 감사 의뢰한 상태에서도 이상한 정황이 횡령이나 이런 게 나왔다라고 하면 당연히 저희 집행부에서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단호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렇죠. 당연히 법적 조치를 해야 하는 거고요. 그것은 그 분야대로 반드시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처리하셔야 하는 거고요. 또 내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체육과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모든 시설하고 사업이 차질 없도록 진행하도록 감사드리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다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신 부분은 저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는 않고요. 이제 내년부터 세계주니어태권도선수권대회와 세계태권도문화축제 등등에 대한 정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회계에 관련된 것은 투명하고 명백하게 검토를 하시고 정리를 하셔야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형태로 보조금 계속 지급할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이것은 직접 집행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체육과장 김윤철 체육과장 김윤철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관련은 우리 레저 한상윤 과장님께서 보조금관리라든가 집행을 다 하도록 관리부서인 체육과에서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래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올해 태권도대회를 여러 개를 가보면서 느낀 건데요. 지금 2024년에도 홍보비가 2억 2,500씩 배정되어 있고 어떤 것은 9,700 되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홍보비로 나가서 홍보를 해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 이 태권도대회에 오게 하는 홍보도 필요하지만 춘천시민들한테 이런 대회가 열린다는 저는 붐 조성이 사실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붐 조성에 대해서는 사실 그게 여기 녹여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사실 태권도 도장 다니는 아이들 보면 유아부터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부모들도 관심 있어 하는 분들이 많은데 왜 이 발길이 태권도대회에 오지 않았을까 저는 이 부분을 올해 꼼꼼하게 분석을 하고 내년도에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이 부분을 붐을 어떤 식으로 조성을 해서 나가야 할지에 대한 대안을 저는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체육과장 김윤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주니어태권도대회도 마찬가지고 사실 홍보하려면 벌써 했어야 했습니다, 2024년도 것은.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당해 연도 예산을 세워서 당해 연도 짧은 기간 한 7, 8개월 내에 이런 큰 성과를 거둔다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저희 직원들하고 춘천시민들 열화와 같은 관심에 의해서 잘 진행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홍보 관련해서는 저희가 일단 옆에 있는 담당 과장님하고 계속 협의해서 내년도 사업에 지금 홍보하고 싶은데 지금은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이라도 빨리 시작을 해서 시민들 그다음에 다른 타 지자체 그쪽에다 문서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올해 같은 경우 사업 시간 단위 하루 행사의 스케줄을 보면서 조금 바꿨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 있었어요. 뭔지 아마 과장님 아실 텐데 이런 식으로 사업에 대한 내용도 정리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많이 참석할 수 있는 시간으로 줄일 것은 줄이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과장 김윤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간대를 프로그램상에 시간대가 여름에 할 경우에는 한낮 더위를 먹어가면서 할 사항은 아니고요.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시민들도 그것에 대해서 참여 인원이 저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러한 사항이 2024년도에는 그런 상황이 안 생기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빨리빨리 진행하면 좋기는 하겠지만 어디는 길게 이야기하고 우리는 이제 겨우 한두 마디 하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이 출연동의안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으나 시간도 그렇고 어쨌든 내년도에 제대로 된 사업에 대해서 꼼꼼하게 보고 올해 문제가 됐던 정산 부분 아직 정산이 다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정리가 되는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면 법적으로 가야 할 것은 책임은 본인들이 져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진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의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숙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출연동의안을 살펴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문화축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처음 했던 이런 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한 정산 4부분이라든가 문제점을 많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도 봤습니다. 이렇게 정산 중이지만 가지고 오신 자료들을 쭉 살펴보면서 정말 제가 몇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이거 뭐 자기 돈 아니라고 돈을 물 쓰듯 썼나 싶은 생각을 했어요. 정말 디테일하게 그것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부당한 것은 감사청구도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진짜 그 부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철저하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그것 보면서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행사들을 이 사업들을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 하면 이런 어떤 축제사업이든 뭐든 우리 춘천시에 이익이 있으려고 실효성을 거두려고 하는 건데 이게 얼마큼 있었나. 오히려 못사는 나라 그런 사람들 초대해서 이것 뭐 국빈대접 하려고 이 사업을 했나 이런 생각도 정말 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참 이렇게 마음적으로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거듭 거듭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출연동의안을 동의를 해줘야 하느냐 안 해줘야 하느냐 이것을 진짜 이렇게 저도 개인적으로 볼 때 이것은 우리 배숙경 위원님 말했던 것처럼 이것은 진짜 어떤 심의 그런 사업들을 전의 사업들을 볼 때 이것은 심의가 아니라 이것은 어떤 진짜 수사 대상이라는 게 진짜 공감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정산도 되지 않은 부분에서 이것을 가야 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내년 사업은 이것을 토대로 잘해야 한다라는 말씀도 해 주셨지만 정말 잘해야 해요. 이것들이 진짜 우리 시민들이 지금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다 듣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문화축제 한 가지만 보면서 정산들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나 그런 생각을 진짜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에 대해서는 저도 이것은 아니다. 다시 한번 진짜 이거 한번 크게 이것을 제재를 가해서 집행부도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이것을 원점에서 시작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진짜 하는데 우리 김윤철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체육과장 김윤철 체육과장 김윤철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3년도의 문화축제 정산 그다음에 태권도 코리아오픈 거기 정산도 올해 남아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철저하게 제가 지금 담당자들이 검토하고 있고요. 만약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사 의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2024년도에 각종 우리 종목 코리아오픈이라든가 주니어문화축제 이 사항은 컨트롤타워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재라고 말씀드렸지만 그것 외의 또 유능하신 한상윤 과장님이 가셨기 때문에 다 정리를 잘 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2023년도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전문 회계 하나 그 자리에서 임무를 이것을 감당하지 않았다는 것도 의문이에요.

○체육과장 김윤철 그런데 정산하면서 마무리 단계에서는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거기에서 걸러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아무튼 답변에 감사하고요. 상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제가 다른 질의는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 안 하고요. 김윤철 과장님 지금 이 세 동의안에 관련해서 지금 사전절차 문제 있죠?

○체육과장 김윤철 체육과장 김윤철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세계주니어태권도대회, WT태권도대회, 레저는 빼고요, 일단. 이 세 태권도만에 대해서 예산 편성하기에 관련된 사전절차가 맞습니까? 100% 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것만 딱 말씀해 주세요.

○체육과장 김윤철 사전절차는 저희가 지키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박제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력한다는 것은 제가 열정 알아요, 나 과장님 열정.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원론적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관료들이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법 테두리에서 사전절차가 맞습니까? 그것만 딱 이야기해 주세요. 빠진 게 몇 개 있죠?

○체육과장 김윤철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아까 우리 배숙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계주니어태권도대회는 투자 심사가 안 들어왔다. 투자 심사가 안 되면 예산 편성 안 되는 것 맞죠? 확실히 말씀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것을 자꾸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김윤철 과장님한테 질타하는 게 아니야. WT본부 유치하는 TF팀이 있었고…….

○체육과장 김윤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여기에서…….

박제철 위원 나는 과장님한테 질타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TF팀이 2개가 있었어요. 그렇죠? TF팀 WT본부 유치하는 팀 거기하고…….

○체육과장 김윤철 팀하고 행사팀이 따로 있었습니다.

박제철 위원 거기에서 우리가 여기 훌륭하신 공무원들 많이 파견 나가 있었어요. 그렇죠?

○체육과장 김윤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리고 여기 WT세계태권도문화축제 관련된 파견된 직원이 몇 명 있어요? 네 분 나가 있었죠?

○체육과장 김윤철 예, 맞습니다.

박제철 위원 네 분들 바보 아니에요. 여기 태권도조직위원회뿐 말고 그 훌륭하신 네 분이 거기 파견 나간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도와주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도와주는 개념이 뭐예요? 나는 도장 안 찍었어, 나는 몰라, 몰라 이게 아니라 정확히 파견 나가면 그분들도 업무에 대한…….

○체육과장 김윤철 예산이라든가 조직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하라고 파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저는 딱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모든 행정행위는 저희보다도 여러분들이 먼저 절차를 지켜주셔야 하고요. 혹시 절차를 못 지키더라도 성실하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다음에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막연하게 내년에 열심히 할게요 대충대충 해 주면 이것은 절대 도와주는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1분 회의중지)

(19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반대토론만 받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부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일단 계약동의안은 차치하고라도 이 출연동의안은 저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 지금 조직위 어쨌든 법령상 그러니까 조례가 없어진 조직이 어떤 이런 문서를 가지고 고용승계부터 고용 이런 어떤 관련해서 이런 어떤 사업을 해왔다는 게 왜냐하면 저희가 4월에 합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태권도도 거의 레저태권도조직위에 들어와서 해야 하는데 계속 무늬만 합해져 있고 계속 따로 운영했다는 내용인데 이것은 조례에도 없는 이런 조직의 문서를 가지고 지금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기초에서 만들어냈다는 것도 저는 참 신기합니다. 이것은 도저히 제가 출연동의안을 동의할 수 있는 이유의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은 정식으로 감사 의뢰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고 이렇게 이런 어떤 문제가 많은 것을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것을 동의한다는 자체가 저희는 솔직히 창피스러워요. 이것을 심의를 해야 하는 것도 창피스러운데 저는 이래서 이것은 동의 도저히 못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하시고 저 이만 토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반대 의견이 있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 출연동의안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한 표결 방법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거수로 결정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은 찬성과 반대위원의 수를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3명, 기권 0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출연동의안 표결 결과 찬성이 과반수이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남상구
  • 의사담당직원 조혜진
  • 기 록 이희우

○출석공무원

  •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 역점시책추진단장 성기문
  •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 체육과장 김윤철
  •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한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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