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춘천시의회(정례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13일(수)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호선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의 건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4.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보좌기관, 기획행정국, 경제진흥국, 도시건설국)
(문화환경국, 복지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본부, 평생교육원)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호선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의 건(위원장 제의)
(10시19분 개의)
○의사담당직원 권태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담당직원 권태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30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의 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현재 위원장 선출 전이므로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님들 중 최다선이신 김지숙 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지숙 위원입니다. 위원장 호선 전이므로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최다선인 제가 잠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의사일정은 제가 임시로 정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렸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호선 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호선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10시21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지숙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으로서 구두호천의 방식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두호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추천하여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님.
○나유경 위원 김지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현재 추천받은 위원이 본 위원 1명이므로 본 위원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의 건(위원장 제의)
(10시23분)
○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으로서 방금 위원장 선출 방식과 같은 구두호천의 방식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두호천으로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추천하여 주십시오. 박노일 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유환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지숙 방금 박노일 위원님께서 유환규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현재 추천받은 위원님이 유환규 위원님 한 분이므로 유환규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위원장 호선의 건을 마치고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10분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일정 제3항 추경안과 의사일정 제4항 기금변경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 제출)
4.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춘천시장 제출)
(11시03분)
○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보좌기관, 기획행정국, 경제진흥국, 도시건설국 소관의 안건을 일괄 심사한 후 이어서 문화환경국, 복지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본부, 평생교육원 소관의 추경안 및 기금변경안을 심사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지난 본회의 시정연설과 기 배부해드린 위원회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 쪽수를 함께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기록을 위하여 가급적 마이크를 가까이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연일 심의에 참석해 주신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는 29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정연구모임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나름 의미 있는 좋은 시책인데 여기 보니까 추경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다 사용을 못 하신 것 같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기획예산과장 김영규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연구모임을 작년까지는 연구동아리 방식으로 운영해서 6개 팀 정도로 운영했던 것 같은데 금년에는 방식을 전 직원 시책발굴경진대회로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개인 누구나 시정시책에 관련된 제안서를 제출하면 그래서 심사를 거쳐서 받아들일 만한 시상을 거쳐서 우수, 장려, 입선 이렇게 해서 한 15건 정도를 저희가 시상을 했습니다. 그러고서 그것을 춘천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당장 반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전에는 방식을 바꿔서 비용이 적게 들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한데요. 그러면 방식을 바꿨다면 오히려 여기 예산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적극행정에 임하시는 공직자분들한테 격려 차원에서라도 이것이 실현 가능성이 조금 부족하다면 보완을 해서라도 이렇게 한다면 그것을 선택될 수 있게끔 해서 이 예산안 오히려 이게 줄이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이런 경우는 충분히 이것을 다 소요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팀으로 시정연구모임을 운영할 때는 벤치마킹 비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벤치마킹 비용이 필요가 없어지면서 사업비가 감액이 됐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연례반복적 사업으로 올해부터 했는데 그러면 방식은 내년에도 다 똑같이 할 계획이십니까, 이것은?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방식은 시책발굴경진대회 방식이 훨씬 더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예년에는 한 5, 6건 정도 시책이 나왔다고 한다면 금년에는 80건이 제출이 됐습니다. 그만큼 건수가 많아지고 직원들에 대한 열의가 조금 더 좋아지고 그다음에 제출만 하면 무조건 상금 3만 원을 시상금으로 줬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여도가 상당히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이 내용들 이번에 이것은 사업이 완료가 된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예, 그렇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혹시 우리 시민들, 시민사회에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언론홍보가 한 2, 3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언론홍보 말고 우리 왜 춘천 저희들 알림 문자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 등록하신 시민분들이 시정행사라든가 이런 것들 받아보잖아요. 저도 받아보고 있는데 이런 쪽을 통해서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좋은 시책 나온 것들 이렇게 해서 이런 안에 대해서 어떤 상을 수여했다 이런 홍보효과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시정알리미로 나갔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 사업을 하게 된다는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덧붙여서 우리 의회에도 이 내용을 공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관련해서 더 좋은 안 거기에서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정책을 연결해서 예산 수립할 때도 조언도 해드릴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신성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좋은 경진대회 있었던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좋은 시책들을. 그러면 이것들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공유하는 것 있잖아요. 이게 공유된 게 없는 것 같아서.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입선한 제안서부터는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의회에도 문서로 알려서 같이 공유를 하는 방법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2024년도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홈페이지에 게재했으니까 알아서 관심 있으면 봐라 이거 굉장히 소극적인 거예요. 적극적으로 우리 의회에 문서로 해서 보내줘도 되게 나름 의미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예, 알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35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되어 있는데 이게 기존의 목표치보다 굉장히 덜 걷혀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감이 된 게. 기존 목표치 이것이 최고 목표치였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첫해에는 3억 원, 그 이후로는 5억 원씩이었는데 12월 1일 현재 2억 2,000 정도 모금이 됐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비교우위를 논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부서 내에서는 이것을 18개 시군 내에서 서로 검토해본 적이 있나요? 우열을 가린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만.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저희가 계속 순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12월 들어서 평창군이라든지 이런 데서 1위하고 순위가 조금 바뀐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3위, 4위권 되고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내년 목표치는 어떻게 설정하셨어요? 물론 당초에 있겠지만.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내년 목표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억 원입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그것도 협조라 그럴까요? 타 시군들도 비슷한 수치로 이렇게 약간 늘려서 운영을 한다 이런 서로 정보교류라 그럴까요? 그런 것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시 단위는 내년도 목표액을 5억 원 정도로 동일하게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예상보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게 시행된 지 얼마 안 돼서 시행착오도 있을 법한데 그러면 이렇게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주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자체 내에 검토를 해보셨다든가. 그게 뭘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일단 대국민홍보하고 그다음에 답례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 되게 잘 해 주셨는데 답례품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그러면 이 답례품을 관리하는 주관부서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 부서와도 관련해서 충분히 상호 의논도 좀 하고 그러면 그것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도 전달이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혹시 회의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답례품도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답례품선정위원회도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춘천시에서 특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닭갈비 그다음에 제일 많이 나간 부분이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게 닭갈비고요. 그다음이 상품권, 소양강쌀 이 순위입니다. 그런데 상품권과 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시군이나 별 차이가 없을 것 같고 특산품이라고 이게 두드러지는 부분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12월에 다시 답례품선정위원회를 하게 되는데 이색 답례품까지도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일정 부분은 답례품에 대해서 물론 부서에서 그것을 주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그쪽 부서에 해당되는 영역들이 많잖아요, 직접 납품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그쪽 분들하고 실무적인 것은 직접 협의가 더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부서에서 그냥 주관하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다 관리한다 이게 아니라 실질적인 관리는 그쪽 부서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업체를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고 답례품선정위원회를 통해서 확정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나 다른 부서에서 아직까지 협의를 거쳤다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일단 저희 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시의원님 두 분하고 업체 대표분들 이렇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점이 있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개선 방안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관련해서 물론 전반적인 사업의 진행 기획예산과에서 하지만 그 안의 답례품 업체라든가 농가라든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그쪽 관리감독 하는 부서가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같이 협업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개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신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원승환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2페이지 춘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비 지원이에요. 이게 추경에 돈을 많이 반납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경제정책과장 원승환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비 지원이 내년부터는 종료가 되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에 30억 이상 매출이 발생하는 지역을 제한했는데 저희가 9월 말일까지 조치를 완료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사실은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는 기간이 지연이 돼서 10월 1일부터 시행을 하다 보니까 한 달 정도의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지역사랑상품권이 없어서 처음에 초기에는 그랬잖아요. 그렇죠?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이게 후반에 예산이 내려와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홍보 면에서 부족해서 이 부분이 남았는지에 대해서…….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30억 매출을 제한을 하면서 사실 약간의 완판되는 시기가 조금 늦어지기는 했는데 그전하고 그다지 많이 차이 나지는 않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런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반납을 하는 거고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는 발행 규모는 줄어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내년도에 국비 지원해 준다는 아직 그런 확정된 내용이 내려오지는 않았고요. 아무래도 내년에는 시비로 지원하다 보니까 발행 규모 면에서는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데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다음에 76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도 우리 지금 전통시장들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1억 3,000이 남았어요. 이게 왜 남은 거죠?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대 상점가에 예산 지원이 골목상권 지원해 주는 게 도비하고 1억, 1억 해서 2억이 지원이 되고 이것은 야시장 조성으로 했는데 사실상 상인들의 동의를 다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 동의를 못 받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도로점용을 받지 못한다든가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해서 이 사업은 상인회에서 포기해서 종료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납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예산을 그러면 상인회에 위임을 해서 그쪽에서 예산 책정도 하고 사업 구상도 하고 하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사업은 도의 공모사업으로 추진합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를 매칭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당초에 의욕이 조금 앞섰고 검토를 세밀하게 동의 부분까지는 저희가 100% 된다는 그런 것까지는 검토를 사실 못 했고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인들의 이견이 있어서 동의를 못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추진은 물론 도 경제진흥원에서 이것을 위탁받아서 하는데 상인회가 주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갑 위원 아무튼 이 부분 그러면 이게 추진이 덜 될 것 같다는 벌써 예상하면 나오잖아요.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 되면 이 예산이 조금 어렵다는 부분을 느끼지 않나요?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저희가 예산을 어렵게 땄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상인회 동의를 받으려고 했었는데 그게 조금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마지막에 이 사업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이 부분을 2회 추경이라든지 1회 추경에 봤을 때, 2회 추경이죠. 2회 추경 때 삭감해서 다른 전통시장으로 돌려쓸 수도 있는 이런 부분도 되는 것 같은데.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그 부분은 2회 추경 때면 7, 8월, 9월인데 그때까지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강했고요. 그때도 사실 100% 동의를 못 받았지만 계속해서 상인을 설득하고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2회 추경에 반납 못 한 것은 그런 이유에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갑 위원 나름대로 일단 열심히 하느라고 그런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이와 같이 예산을 정해놓고 충분히 전통시장들이 상당히 열악하고 그다음에 지금 많이들 경기가 안 좋아서 엄청 많이 힘들어하고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어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남기지 말고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것 전통시장은 우리 완전 우리 시민들이 잘 이용하고 그다음에 어려운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해서 이것 남기지 말고 그다음 열심히 하다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것 같다 싶으면 빨리 다른 쪽으로 옮겨서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게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사업이 연초에 안 될 거라고 예상을 하지는 못했고요.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정리추경까지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도 세우고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국·과장님들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들 어떤 예산을 세울 때 명확하게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야 하고 또 어떻게 움직여야겠다는 것들을 명확히 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만 정확한 어떤 사업성이 이루어지고 그다음 여러 가지 문제성이 발발되지 않지 이런 부분 같이 남기고 이렇게 하면 이것 할 게 엄청 많은데 전통시장이라든지 우리 이거 춘천사랑상품권이라든지 이것은 시민들이 얼마든지 다 소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체크해서 예산 낭비가 없고 그다음 모든 것을 지출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의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그다음 또 두 발로 뛰어서 이렇게 시민들과 같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강석길 재난안전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추가경정 예산 세부 사업설명서 1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담당관님 자료 준비되셨습니까? 18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예.
○유환규 위원 사업명 읍면동스마트복지안전서비스구축 관련 신규사업입니다. 사업명이 지금 읍면동스마트복지안전서비스구축 신규사업인데요. 사업 목적을 보게 되면요. 안전취약지역 사안을 발굴하고 재난발생 시 초기 대응을 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안전개선과제 발굴 등 지역맞춤형 안전관리를 하겠다는 사업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명하고 지금 편성된 예산 편성목을 보게 되면 이게 사업명하고 과연 일치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부분에서 읍면동에 대한 스마트복지이고 어떤 부분에서 안전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인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담당관님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입니다. 유환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명칭에 대해서는 아마 명칭을 보시면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는데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범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올 8월에 공모사업을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명칭은 저희가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요. 공모사업의 명칭이 이랬던 거고 주요 내용은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지역 실정을 잘 아시는 지역 주민들이 관내의 어떤 안전한 캠페인이나 그다음 사전예방활동들을 미리 할 수 있는 예산을 배부해서 협의체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유도하기 위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에 공모가 선정이 돼서 국비 교부가 10월 4일 날 내려와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담당관님 제가 질의드린 요지하고는 약간 벗어난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을 갖다가 국비를 따내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하신 부분입니다. 본 위원도 그런 부분은 국비 확보를 해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서비스가 구축돼야 하는 부분은 100% 공감을 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여기에 대한 국비에 대한 내용이 사업명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은 맞죠. 제가 사업명을 변경하라고 왜 안 했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명에 맞는 목적에 맞는 예산이 편성돼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그래서 사업 취지를 설명드린 데 있어서 그 취지가 지역 주민들이 재료비라든가 인건비를 통해서 자원봉사활동 같은 그런 개념의 사업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사업이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좋습니다. 담당관님 안전협의체가 기존에는 혹시 없었습니까?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안전협의체는 특별하게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장님이라든가 지역의 자율방범대라든가 있는 부분들을 서로 연합을 해서 그분들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협의체를 만들거나 이러지는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이 예산이 편성되기……. 국비를 확보하기 이전에는 안전협의체라는 협의체 자체가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안전보안관이나 이런 안전과 관련된 읍면동의 단체는 있었고요. 이 사업은 별도로 행안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라서 기존에 있는 단체들을 엮어서 새로운 협의체를 만든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단체들이 참여를 통해서 지역의 생활환경을 살펴보라는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담당관님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하기 이전에는 이러한 유사한 활동이라든가 전혀 예산이 편성이 안 됐었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 이런 안전협의체 유사한 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편성된 예산이 있었습니까?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 자체 예산으로 편성된 것은 안전보안관과 그다음에 안전보안관에 대한 운영예산이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담당관님이 보시기에는 이 사업명과 예산 편성하고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 목적하고도 맞다, 사업명하고도 부합한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예산 편성이나 저희가 공모를 했을 때 행안부에서의 관련 지침이 이런 인건비라든가 재료비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겨울철에 염화칼슘을 확보해서 주민들 스스로가 미리 위험지역에다 배부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일전에도 이번에 수범 사례가 되겠지만 10월에 폭우가 내렸을 때 선정됐던 후평1동하고 이 지역이 근화동 지역이 먼저 배수구들을 주민들이 나서서 정비하고 이러면서 침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방했던 이런 목적의 사업 취지가 있기 때문에 제목하고는 약간 좀 저도 괴리가 있음을 느끼지만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제가 사업 내용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관님. 다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전협의체가 사업의 명을 보게 되면 그게 안전서비스 구축이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사업명의 스마트복지는 어느 편성 목에서 스마트복지로 봐야 할까요?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제가 질문의 취지를 잘 이해 못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스마트복지라고 하면 저희 재난안전 쪽에서 스마트복지를 논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원래 이 사업의 취지가 복지와 안전을 결합하자는 취지였는데 저희는 공모사업 중에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이 선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스마트복지안전서비스하고 여기에 편성됐던 세부적인 편성 목과는 저도 약간 괴리감을 느끼기는 하지만 정부 지침을 맞춰서 저희가 충실하게 사업을 편성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다시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하는 부분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그래도 제가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업명 자체가 스마트복지안전서비스구축이라면 조금 더 이런 협의체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뭔가 더 안전한 스마트에 대한 읍면동 복지에 대한 개선. 스마트라고 하면 뭔가 전천후 같은 예를 들어서 하나의 이분들한테 통해서 SNS를 통해서 급속도로 어디에 뭐가 퍼지고 있으니까 알릴 수 있는 첨단화시스템 같은 거라든가 안전서비스 또한 그런 시스템화를 구체화시키는 사업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편성 내용을 보게 되다 보니 결론은 기존에 있었던 안전보안담당관들에 대한 부분 시에서 편성해줬던 예산 대신 국비를 따와서 여기에다 편성했다는 부분으로밖에 비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물론 저희 시 예산보다는 국비를 갖다가 이런 사업체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사업에 대한 운영을 하는 것은 좋지만 조금 더 구체화시켰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제가 그 부분은 충분히 저도 동의를 하고요. 저희 시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AI시스템을 이용한 위험시설경보시스템 구축사업 이런 것들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감사합니다. 담당관님께서 마지막에 답변 주셨던 내용이 제가 바랐던 답변이거든요, 사실. 하여튼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먼저 3차 추경 관련해서 질의하기 전에요. 제가 우리 정운호 국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통 2024년도 당초예산을 의회에서 심의하고 의결에 앞서서 분명히 위원들의 생각과 집행부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춘천시의회에서 시의원들은 어떠한 법적인 테두리에서 공부하고 행정적 사전절차와 이행에 관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질의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어떠한 다음 연도 당초예산의 다급함, 심각성은 알지만 위원들의 어떠한 법률적 해석을 가지고 그것을 비하하는 식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어떠한 법의 해석에 앞서서 위원들이 해오라 하기 때문에 해줬다는 식의 발언은 이번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나는 집행부에게 정중하게 제안드립니다. 그것 관련해서 김영규 과장님 32페이지입니다. 사실 우리 기행위에서 질의드린 내용은 우리 예결위 와서는 사실 연례적으로 보통 질의 잘 안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질의 한번 드릴게요. 32페이지입니다. 지방공공기관 조직진단용역.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기획예산과장 김영규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조직진단용역은 도시공사하고 출연기관…….
○박제철 위원 아니요,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 말고요. 제가 기행위에서 여쭤본 것처럼 지금 최종 보고회 아직 안 했죠?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최종 보고회 끝났습니다.
○박제철 위원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예, 어제 월요일 날…….
○박제철 위원 최종 보고회 하시고 나서 거기에서 뭘 느끼시고 뭘 배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느끼고 배운 점이라고 하면 일단 용역 보고서에…….
○박제철 위원 당연히 지방공공기관 조직진단용역은요, 과장님. 작년에 육동한 시장님이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춘천에 공기업 포함한 출자·출연기관이 기형적으로 많기 때문에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거의 1억을 예산을 세워줬어요. 그러면 장기간 동안 3월에 시작해서 12월이면 9개월입니다. 최종 보고서를 보셨으면 거기에서 느낀 점이 있으셔야 할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지방공공기관 조직진단 최종 보고회를 했으면 우리가 앞으로 출자·출연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이 갈 방향은 정립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수당체계 그다음에 정원, 현원 대비 적정성 그다음에 앞으로의 사업 방향 등등에 대해서 보고서의 내용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부분을 가지고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제가…….
○박제철 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총괄적으로 지방공공기관 조직진단이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앞에 나와있는 것처럼 우리가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를 왜 합니까? 연연이 경영에 대한 총괄적인 것을 진단해서 개선 방향을 찾고 평가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제가 지방공공기관 조직진단은 여러분들이 장담하신 거예요, 집행부에서. 우리 지방공기업 플러스 출자·출연기관이 한 10개 정도가 되는데 그동안 연례반복적으로 한 사업이나 경영 방식을 뭔가 전문적인 어떠한 용역회사에 맡겨서 체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뭐라 그러셨냐 하면 우리 최종 보고서 했습니다. 최종 보고서가 끝난 다음에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뭐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의를 했으면 총괄적으로 다 말씀은 못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떠어떤 것은 개선하겠다는 기본적인 것은 나와야, 저는 그 답변을 받고 싶은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개선 권고 사항이 보고서 뒤쪽에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수당체계라든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당체계 그다음에 제규정 그리고 사업 방향 등등에 대해서…….
○박제철 위원 과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그것 일일이 다 이 자리에서 짧은 시간 5분 동안 다 답변 못 하니까요. 죄송하지만 정회 시간에 그 최종본 책자 나오셨죠?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예, 나왔습니다.
○박제철 위원 다 나오셨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배부해 주세요. 저희가 공부 좀 할게요. 책자.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책자가 여유분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되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8,100만 원짜리 용역 그거 협상에 의한 계약까지 해서 다 책자를 받았는데…….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최종 보고회를 월요일 날 한 거고요. 책자로 발행되는 것은 시일이 조금 걸립니다. 그게 용역 기간이 이번 달 말일이기 때문에.
○박제철 위원 그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지만 책자가 안 나왔으면 과장님 복사해서 있잖아요. 아니면 파일로 주셔도 좋고요. 부탁 좀 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그게 아직 파일도 저희한테 제출이 된 게 아니라서 용역이 종료가 된 게 아니고…….
○박제철 위원 아니, 최종 보고회 하셨다면서요.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최종 보고회를 개최를 한 거고 거기에서 책자까지 인쇄를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링바인더로 집어서 최종 보고서를 가지고서 보고를 한 거고요. 그게 끝난 이후에 그 책자는 납품이 됩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예, 알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137페이지 강원설화애니메이션 제작 이것은 문화환경국 문화예술과네요. 2부인가요? 죄송합니다. 357이면 춘천시 시립청소년도서관 삼천사거리 도로 확포장 이것도 2부인가요? 도시건설국 도로과. 도로과장님 계신가요?
○도로과장 이철규 예.
○박제철 위원 우리 도로과장님 우리 춘천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메가시티 그것은 늘 감사합니다. 춘천시 살아가야 할 방향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고 늘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의구심이 생겨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357페이지에 보면 기정액이 얼마였죠, 처음에? 여기 춘천시립청소년도서관 삼천사거리 도로 확포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취지만 말씀해 주세요.
○도로과장 이철규 도로과장 이철규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립도서관에서 삼천사거리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현재 20m 정도로 4차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파트가 생김으로 해서 교통영향평가에서 그게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차선 더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장하는 구간은 명물닭갈비 앞쪽으로, 그 앞쪽으로 해서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확장하게 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요. 처음에는 기정액을 보니까 한 4억 5,000만 원 정도를 계상해놓으셨다가 금액이 한 150%가 늘어났어요. 그렇죠? 그러면 거의 얼마가 늘어났냐 하면 거의 6억 돈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3차 추경 때 갑자기 이렇게 6억을 늘린 이유는 뭐죠, 당초예산에 안 세우시고?
○도로과장 이철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시비를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아이파크 공사하는 업체에서 우리한테 대행을 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행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전체 사업비가 한 2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1차에 4억을 받았고요. 이번에 2차로 해서 6억을 받았고 2024년도 말까지 해서 10억을 더 받아서 20억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아니, 그런데 일단 그러면 여기 우리 자체재원이 처음에 기정에 4억을 계상해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제가 전문적으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모르겠고요. 자료만 보면 우리 순수 춘천시 재정만 들어간 게 기정액이 한 4억을 계상하셨다가 이번 3차 추경에 가서 거의 10억이 넘게 하면 거의 6억이 3차 추경에 늘어났어요. 그러면 늘어나면 우리 춘천시 자체 예산 가지고 그러면 6억이 왜 늘어났는지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것을 설명 부탁드리는 겁니다.
○도로과장 이철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사업비는 20억이 되고요. 20억을 세입으로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세입으로 받아서 세출로 하는 건데 우리가 직접 세입을 받은 사업은 우리가 대행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 자체 예산이 아니고 외부에서 우리한테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으로 위탁되는 거죠.
○박제철 위원 그런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 만약에 이것을 외부에서 우리한테 세입으로 잡았다 그러면 이게 세외수입으로 잡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수입으로 잡았을 때. 그렇죠? 그러면 20억이라는 돈이 만약에 2022년도 당초예산 세울 때 그러면 20억에 대한 게 세외수입에 잡혔나요, 혹시?
○도로과장 이철규 저희가 이것을 회사 측하고 협상을 하게 되잖아요. 협상을 할 때 3번에 나눠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받을 때는 한꺼번에 다 세우지 못하는 게 받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박제철 위원 과장님 세부적인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방법이나 형태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춘천시가 어떤 재정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려면 절차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서 춘천시로 돈이 들어온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세입과 세출은 같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세입에 이게 2023년 집행하는 과정이었으니까 2022년도 당초예산 세울 때 세입에 기본적으로 잡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20억이. 잡혀 있고 그 세입에 대한 세출이 어떻게 풀어간다는 게 나와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도로과장 이철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받는 일정이 2023년도 8월에 한 번 받고 2023년도 11월에 받게 되기 때문에 4억을 2회 추경에 세웠고 이번에 6억을 마지막 3회 추경에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박제철 위원 2회 추경 때 세입을 잡으셨다?
○도로과장 이철규 예, 그것을 세웠고 4억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 세웠고 이번에는 6억에 대해서 3회 추경에 세운 겁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면 2차 추경 세입 때 또 잡아야 하잖아요, 세외수입에 대해서.
○도로과장 이철규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납부 기간이…….
○박제철 위원 과장님 시간이 제가 오버가 되고 있으니까 정회 시간에 궁금한 것 여쭤볼게요.
○도로과장 이철규 예, 알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위원장님 잠시 제가, 기획행정국장입니다. 아까 박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기회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지숙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동의안과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외의무부담에 대한 사항 때문에 어느 시군은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저희 그동안 춘천시 집행부에서는 예산외의무부담 사항이라고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동의안을 제출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위원님들께서 동의안 요청한 것에 따라서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드렸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었는데 그것을 지금 생각하신 게 비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제 입장은 상당히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잠깐만요. 위원님 잠깐만요. 국장님 의견 알겠고요. 어쨌든 지금 춘천시에서는 예산외의무부담에 대해서 그렇게 동의안을 처리하신 부분인데 향후 아시게 됐고 인지하셨다면 향후 이 동의안을 처리하실 때 절차를 꼼꼼하게 따져주시기를 국장님께 부탁드리고요. 박제철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박제철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관료들은요. 근거와 기준으로 일하는 겁니다. 그 근거와 기준이 뭐죠? 더 잘 아시잖아요, 과장님. 우리는 법과 시행령과 관련된 것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자치단체에서 안 하고 어디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는 법적으로 상위법에 뭐, 뭐, 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한다. 단순하게 국장님이 예를 들어서 어느 지자체에서 안 하기 때문에 우리도 안 해왔습니다. 그거 자랑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예산외의무부담에 대해서…….
○박제철 위원 그것 지방자치법에 나와있죠?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우발채무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위원장 김지숙 잠시만요, 국장님.
○박제철 위원 그러면 상위기관에다가 검토 한번 받아보시자고요.
○위원장 김지숙 잠시만요. 지금 토론 시간 아니고요. 의사진행발언이라서 의사발언권 드렸고 어쨌든 국장님하고 박제철 위원님 따로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기획행정국에서 정리하셔서 모든 부서에 공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먼저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설명서 361페이지에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에서요. 저희가 2022년, 2023년도 보니까 2022년도부터 시행한 건가요?
○도로과장 이철규 도로과장 이철규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나유경 위원 저희가 항상 신청자를 받으면 100명이 초과돼서 신청을 하는데 2022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100명이 채 안 되는 사유 중에 부적격자와 포기자가 있어요. 그러면 혹시 부적격자 이유는 뭔가요?
○도로과장 이철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2월 정도 되면 공모를 하게 되는데요. 공모했을 때 예비 대상자까지 포함해서 200명 정도 모집합니다. 200명 정도가 모집이 되었는데 보조금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56명만 신청을 하게 됐고, 56명에서 1차에 43명만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2차를 했는데 2차도 마찬가지로 26명이 요청을 했고, 대상자는 19명만 지급이 됐었어요. 그래갖고 전체 보니까 한 100명을 선정해야 하는데 63명밖에 지급이 안 됐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판단해서 보니까 저희가 전기자전거라는 게 1대당 가격이 100만 원 이상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사업비가 30만 원 정도까지가 최고 맥시멈이에요.
○나유경 위원 맞아요.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저희가 자전거 이거 처음에 50%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아마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신청을 처음에는 한 것 같은데요. 막상 자전거 사려고 해보니 다 100만 원이 넘으니 지원받아봤자 최대 30만 원이다 보니까 70만 원 이상을 내서 전기자전거 구입이 어렵고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사업이 굉장히 항상 사업비를 다 사용 못 하고 남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전기자동차나 수소차 같은 거 지원해 줄 때는 금액이 1,000 단위잖아요. 그런데 이 전기자전거 같은 경우는 지원 비용이 너무 적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지금 탄소 저감, 탄소 중립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는 이 사업의 제일 큰 문제는 지원금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최소한 전기자전거를 살 수 있을 만큼 어떤 메리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요. 추후에는 한번 금액을 올리시고 적게 지원받더라도 올리면서 이걸 계속 알리는 방법으로 가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로과장 이철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다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제가 판단해 보니까 최하급이 80만 원 정도 가더라고요. 80만 원을 들였을 때 50%가 되면 40만 원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차피 예산은 3,000만 원밖에 세우지 못했지만 3,000만 원 가지고 100명을 하려고 했었는데 인원수를 줄이더라도 40만 원 정도까지 해서 그래도 자전거 최하가 80만 원 정도 가니까 거기 50% 지원할 수 있게끔 그건 조정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저희가 전기자동차에서 나오는 탄소 저감보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게 훨씬 더 효율이 높습니다. 탄소중립에요.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떤가 싶고요. 자전거도로 유지 보수도 시행을 하셨잖아요.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잘 탈 수 있게 하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공동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있죠. 저희가 매월 전입신고자 그러니까 우리 춘천으로 전입신고 하시는 청년들이 신청하는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나호성 공동주택과장 나호성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도내에서 춘천으로 전입되는 대상자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금해 추경에 올린 사유가 당초 계획 시에는 1,060명 대상이었는데 한 37.8% 증가한 1,461명이 더 추가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나유경 위원 제가 보니까 670명에서 1,060명 그다음에 이번에 3차 때 1,461명 계속 증가를 하는, 이분들이 그러니까 전입신고를 춘천으로 처음 했다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나호성 예, 그렇습니다.
○나유경 위원 어찌 보면 인구 30만 정책과 연계되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렇게 증액한 거 보니까 홍보도 잘 된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나호성 예, 홍보에 좀 더 치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홍보가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나호성 예, 감사합니다.
○나유경 위원 그리고 그다음 장에 보면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이 있는데요. 제가 이거 보면서 비정상거처라는 이 문구가 불편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국가 정책이다 보니까 비정상거처 거주자에 대한 지원금이 국가 정책이다 보니까 이 용어를 바꿀 수 없지만 혹시 이거를 지원하거나 이 업무를 하시는 담당자분께서도 비정상거처라는 혹시 이런 용어를 계속 쓰시나요?
○공동주택과장 나호성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국비랑 도비 50%씩 지원되는 사업이긴 합니다. 근데 저희가 보통 비정상거처라고 하면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텔 이런 데를 얘길 하긴 하는데 지금 사업 수혜자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다른 용어에 대한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해가지고 그냥…….
○나유경 위원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취약거처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 용어를 쓴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만큼은 이 부분을 완화해서 표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거를 신청하시는 분이 지금 어쨌든 줄어서 예산이 반납되는 거잖아요. 제가 봐서는 이렇게 용어 비정상거처 지원금을 받는다 하면 왠지 낙인되는 느낌도 있고요. 이렇게 하면 요즘 주택 갖고 아파트 크기 평수 갖고도 차별을 하는데 이런 부분으로 그런 낙인을 받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한번 일하시는 분들은 완화해서 표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377페이지에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도요. 지금 보니까 이것도 증액됐어요. 보니까 원래는 108가구였는데 지금 404가구로 신청이 계속 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나호성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계획 당시에는 296명이었고요. 현재 지금 404명으로 신청자가 증가하다 보니까 약 한 36%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나유경 위원 어쨌든 저희가 이런 부분은 홍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몰라서 지원을 못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홍보가 잘 되어서 증액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질문 다 마쳤고요. 다음은 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411페이지에 자동차 관리사업 신고제 운영에서요. 저희가 자동차 관리 사업체의 불법 행위가 뭐가 있죠?
○교통과장 정해용 교통과장 정해용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동차관리사업이라고 하면 정비업 그다음에 매매업 그다음에 해체업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동차관리업체에서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변경해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해놓은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허위 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정비업 2급 수준밖에 안 되는데 1급이라고 해가지고 간판을 달고 영업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이런 거는 누가 신고를 하죠?
○교통과장 정해용 일반 시민들이 신고를 하시면 저희가 신고 포상금을 주고요.
○나유경 위원 건당 드려요?
○교통과장 정해용 예, 그렇습니다.
○나유경 위원 얼마 드리죠?
○교통과장 정해용 건당 20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없었고 1년에 두 번씩 상·하반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신고가 있다는 걸 모르시니까 신고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어떤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건가 궁금했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런 예산을 쓰는 사업들이 있을 때 최소한 홍보가 조금은 잘 돼야, 저희 소통과에서 하시는 SNS 홍보도 많고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봄내소식지도 있고 이런 걸 안내를 해야 이런 사업들이 원활하게 잘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정해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체육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5페이지 학교체육 육성 지원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업 내용에서 초중등학교 체육장비 및 체육활동 지원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김윤철 체육과장 김윤철입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 지원사업은 예산을 저희가 이번에 일단 불용처리하려고 올렸던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교육청에서 자체 예산을 충당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시비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절감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노일 위원 그래서 저도 질의드리는 내용이 이 부분들은 교육청 자체 내에서 학교마다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인데 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했다가 또 어쨌든 한 1억 5,000만 원 정도의 감액만 이뤄졌고 나머지는 다 세워진 걸로 보여지는…….
○체육과장 김윤철 예, 맞습니다.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박노일 위원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거는 또 그 옆줄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체육지도자 배치 지원까지 돼 있는 부분인데 전에 있는 초·중등학교 고등학교만 빼고 체육장비 및 체육활동을 지원했다고 돼 있어서 왜 고등학교는 이 사업에서 제외되었는지 설명 좀 듣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체육과장 김윤철 지도자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초·중·고등학교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 같은 경우도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도 누락되고 그런 사항은 없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데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물품이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품 같은 게 겹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절감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사업 위치가 초중 이런 사업 내용으로 되어있는데 강원대, 한림대, 성심대학교로 되어있습니다. 이건 또 왜 사업위치 선정지가…….
○체육과장 김윤철 사업위치 같은 경우는 한 곳에 학생들을 모아서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나 고등학교, 중학교 여럿 있지만 그래도 집중적으로 대학교에다가 근처 학교를 모으는 차원에서 한림대학교, 강대, 교육대 이런 식으로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노일 위원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는 이 사업은 더 이상 올라오지 않나요?
○체육과장 김윤철 그건 교육청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자체 충당이 안 된다 그러면 저희가 시 예산으로 할 거고 만약에 충당이 된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계속 충당하겠다고 얘기는 있는데 일단 우리가 확정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박노일 위원 교육청에서는 그럼 계속 충당을 해오던 부분을 시에서…….
○체육과장 김윤철 아닙니다. 이번 충당을 자체 재원으로 하겠다 해서 불용처리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노일 위원 교육청에서 협조 요청이나 이런 게 왔던 부분인가요?
○체육과장 김윤철 예.
○박노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니까 이것도 사업 감액이 많이 된 것 같은데, 많이는 아니네요. 아쉬운 게 증감이 됐습니다. 감액이 돼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올해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3년 만에 벗어난 해라 많은 동호인들이나 체육을 즐기는 생활체육인들이 이런저런 참가를 많이 해서 오히려 증액이 되면 증액이 됐지 감액이 되리라고 생각 못 했는데 이렇게 감액이 되었던 부분이 있나요?
○체육과장 김윤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전국체육대회를 했습니다. 목포에서 그런 행사도 있고, 중복된 행사가 겹치기 때문에 행사비용을 절감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노일 위원 매년 치러지는 전국체전 같은 경우는 9월에 실시되나요? 5월에 실시되나요?
○체육과장 김윤철 9월에 하고 있습니다. 9월에 보름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일 위원 그럼 기존에 항상 9월에 치러지는 행사면 그 월을 피해서 행사를 계획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체육과장 김윤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행사를 아예 자체 안 한 사항도 있긴 있습니다. 동호회라든가 그런 결성이 안 돼서 그런 안 된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향후에는 동호회 결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밑에 있는 타 보조사업자 사업추진 및 통합 개최는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고 있어서 이건 어떤 경우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에 있습니다. 전국대회 유치…….
○체육과장 김윤철 전국대회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체육회에서 하는 행사하고 스포츠클럽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중복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연관돼서 계속하는 사업에 대해서 중복돼갖고 하나는 행사를 하게 되는 거고 하나는 행사를 못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박노일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춘천시에 굉장히 많은 스포츠협회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체육과장 김윤철 예, 그렇습니다. 59개 종목 단체가 있습니다.
○박노일 위원 그런 협회에서 춘천시체육회나 춘천시 관할로 해서 매년 굉장히 많은 정규 리그들도 이뤄지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올해만 해도 제가 민원을 받은 사례가 그 협회가 그런 정규적인 리그 같은 거를 관리를 잘 못 하다 보니 주로 주말이나 평일 중에 치러짐에도 불구하고 협회 관리가 조금 소홀해서 그런 리그가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종료되는 사례들도 몇 번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경우들도 시나 체육회 차원에서 관리가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체육과장 김윤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들은 바는 없었고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하면 저희가 체육회를 통해서 체육회에서 종목 단체 관리도 하고 회원 관리라든가 운동 프로그램 이런 거를 다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온다고 하면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관리 감독에서 부서에서 철저히 한번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거죠.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잘 살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숙 박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체육과장 김윤철 체육과장 김윤철입니다.
○정재예 위원 우리 체육과장님한테는 나중에 질의드리려고 했었는데요. 과장님 나오신 김에……. 세부사업설명서 61쪽이 되겠습니다. 휠체어농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 관련한 사업입니다. 과장님, 질의하기 전에 본 위원이 언론 기사를 보니까 얼마 전에 춘천타이거즈 휠체어농구단이 2023 KWBL 휠체어농구리그에서 통합 우승을 했네요. 우선 축하드립니다.
○체육과장 김윤철 체육과장 김윤철입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올해 들어서 리그 15승 전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챔피언 결정전에서도 2승을 했기 때문에 실승은 전승이라고 해서 저희가 통합 우승을 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춘천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 그런 쾌거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대회 참가 지원을 위해서 과장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우리 3회 추경 설명서를 보니까 예산이 약 8,400만 원 정도 7% 정도가 감액이 되었네요. 우리 농구단의 선수 구성을 보니까 선수 10명 포함해서 감독도 있고 하는데 우리 전지훈련이나 대회 참가 이런 데 있어서 부대비용도 많이 소요가 될 텐데 오히려 이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이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체육과장 김윤철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선수 10명에 감독 하나, 코치 하나 이렇게 12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작년부터 특성상 장애인들이다 보니까 트레이너가 필요했었습니다. 작년에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가 예산을 올해 당초예산에 세웠거든요. 근데 세우고 나서 트레이너를 1월부터 뽑았어야 되는데 예산이 당초예산이 작년 12월에 서다 보니 저희가 4월에 한 번 공고를 냈었고 7월에도 공고를 냈습니다. 이게 특정상 트레이너를 모집했는데 트레이너가 공개채용이 안 됐습니다. 지원자도 없었고 그래서 저희가 8월에 공개 모집을 해서 9월 1일 자로 트레이너를 1명 채용하게 됐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선수가 장애인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 농구라는 게 격합니다. 장애인휠체어 철과 철이 부딪쳐가면서 서로 몸싸움도 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 선수가 다쳤습니다. 골절도 있었고 그다음에 다른 아픈 데도 있었지만 그게 겹쳐서 한 선수가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퇴사를 하게 돼서 그 예산도 남았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트레이너 채용하는 거에 대해서도 시기적으로 늦었고 채용 모집이 안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남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앞으로 대회 참가는 물론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전지훈련 등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 차원의 우수사례가 될 수 있도록 장애인선수들에 대한 지원을 적극 검토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김윤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전지훈련이라든가 선수들의 복지 향상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도 누락됨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록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결과도 나왔었고 시민들의 관심이 사실 부족한 건 있습니다. 휠체어농구단이라는 걸 아직 모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내년도에 더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도로과 이철규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59쪽 남춘천교 보수보강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현재 춘천시 도로과에서 관리 중인 우리 춘천시에 교량 수가 몇 개나 됩니까?
○도로과장 이철규 도로과장 이철규입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량은 1종과 2종과 3종으로 구분해가지고 한 300개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러면 춘천시에서 우리가 관리 중인 교량의 노후화 등에 대한 혹시 전수조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철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교량 관리를 정밀 점검과 정기 점검을 구분해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기 점검은 육안 점검을 비롯해가지고 용역사에서 육안 쪽으로 해서 점검을 하고요. 정밀안전진단이라 해서 2년에 한 번씩 하는 점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 결과에 따라서 남춘천 보수공사도 그 결과에 의해서 보수공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정기 점검 같은 경우 육안 검사도 포함해서요. 점검을 하면서 어떤 매뉴얼이 있습니까? 매뉴얼대로 검사가 진행되는지요?
○도로과장 이철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특법이라고 하거든요. 그 법에 의해서 그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럼 이 본 사업 관련해서 남춘천교 같은 경우는 정밀안전진단 점검을 받았나요?
○도로과장 이철규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2023년도 8월에 했었습니다. 8월에 해 보니까…….
○정재예 위원 결과가…….
○도로과장 이철규 교량은 A부터 D등급까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A는 양호한 거고 B 정도는 중간 정도 되는 거고, C 정도 되면 약간 고쳐야 될 부분이 생기는 거고, D면 안 좋고 이런 식으로 A, B, C, D, E까지 해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 남춘천교 같은 경우는 C등급의 교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험도가 약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밀진단 결과에 따라서 보수 사업을 내년 상반기에 하게 됩니다. C등급을 B등급 이상 올리려고 보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남춘천교의 준공연도가 언제입니까?
○도로과장 이철규 1993년도 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리고 이 실시설계가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로 돼 있는데요. 실시설계가 이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까?
○도로과장 이철규 예,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요. 교량 보수하기 위한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따라서 보시면 고쳐야 될 부분들이…….
○정재예 위원 과장님 이걸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죠. 실시설계가 끝났냐, 완료가 됐냐 여쭤봤던 거는 안 끝났다면, 진행 중이었다면 사업비 5억 5,000이죠? 이게 어떻게 나왔느냐, 산출이 됐냐 이걸 여쭤보려고 했던 겁니다.
○도로과장 이철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억 5,000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받았던 거거든요. 특별교부세 받을 때 저희가 개략사업비를 윤곽을 잡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일하려고 5억 5,000이 됐던 사항입니다.
○정재예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에 의해서 보수 방법이 결정되겠지만 그럼 남춘천교에 대한 보수, 보강 방법 이런 것들이 도출된 부분이 있나요?
○도로과장 이철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하는 거는 신축 이음이라 그래가지고 남춘천교는 3경간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3경간이라고 하면 교각이 2개가 있고 교대가 있는 형식인데 3경간 중에 신축이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량을 연결하는 부분에 신축이음이 3개가 안 좋은 상태로 돼 있고요. 교량 슬라브를 받치고 있는 교좌 장치가 안 좋습니다. 그 부분을 개량하고 그리고 콘크리트 피복이 상태가 노후되기 때문에 박탈이 생깁니다. 그 박탈된 부분에 대해서 단면 복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앞으로 우리 남춘천교뿐만 아니라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정밀진단, 정기 검사를 통해서 철저한 점검 등을 통해서 교량을 이용하는…….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교량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사고예방 및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철규 예, 알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정재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페이지 33페이지 기획예산과 김영규 과장님 지속가능한 도시 추진 춘천시에 대한 거 같은데요. 이 부분은 지속가능한 춘천의 조성과 정착을 위한 정책과 실행력 확보라 그랬는데 용역 조사입니까? 아니면 어떤 조사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기획예산과장 김영규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용갑 위원 페이지 33페이지 말입니다. 이게 지속가능한도시 추진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춘천의 조성과 정착을 위한 정책과 실행력 확보 추진이라고 그랬는데 용역조사인지 이게 춘천을 위한 발전적인 교육을 하는 건지 이게 확실히 안 나온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저희가 사무관리비라든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다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연구용역비라든지 이런 게 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렇군요. 여기서 나온 춘천의 미래라든지 계획성 있는 이런 용역 조사들이 나온 게 자료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금년에 12월에 끝나는 거였습니다. 지속가능한 춘천을 위한 연구용역 정확한 제목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용역을 수립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향후 2024년부터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실행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용갑 위원 여기에 대한 결과물에 보여줄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온 게 있나 이런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그게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분야가 17개 분야 백몇 가지 실천 과제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분야가 다양합니다. 다양한 분야별로 춘천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 춘천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지향해야 될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결과를 받았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이 돈을 쓰면서 춘천의 미래상이라든지 춘천시의 어떤 지속가능하게 할 미래상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결과물을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결과물들이 나와야만 이 비용을 써야 되는 거지 이 비용을 지속가능한 그 단체에다가 밀어줘가지고 아무 결과물이 없고 어떤 춘천의 미래성도 밝히지 못하면 이거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그렇지 않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의해가지고 용역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용갑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거예요. 이런 게 비용이 들어가면 여기에 따른 춘천의 미래상 그다음에 춘천시의 현재의 문제점 아니면 공무원 집행부들의 어떤 지금의 현시점들의 문제점, 시민들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만약에 예를 들자면 우리 춘천시 공무원상을 탔어요. 행정 상 시장님 상 타서 좋다 그랬는데 그건 부분적으로 어떻게 말하면 일을 안 했다는 부분도 돼요. 일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일을 안 해서 상을 타는 거고 그럴 수도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현 공무원 민원 일을 볼 때 춘천의 대세는 “안 돼요”가 기본이고, 그다음 “서류 다시 가지고 오십시오” 아니면 “제 담당이 아닙니다” 이게 대세예요. 이런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비중을. 이런 부분이 솔선수범해서 “이건 제 담당이 아닌데 옆 자린데 제가 봐드릴 거 있나요?” 이런 식으로 얘길한다든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뭐가 문제인데 이건 뭘 보완해서 어떻게 가져와야 한다 이런 식의 그런 어떤……. 모든 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대세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지속가능하게 우리 춘천시를 만들 수 있는 거고 어떤 관광 코스를 개발해서 중개, 계속적인 관광 개발이 연결되는 부분에서 춘천에 머물러서 상권을 활성화시킬 거고 이런 부분들 춘천의 발전상을 이런 데서 개발해서 하나하나 시책에 반영해서 춘천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저는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데서 그런 거를 들춰내서 하나하나 시책에 반영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 결과가 사장되지 않도록 활용을 잘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소중한 우리 국민의 혈세예요. 세금도 지금 시민들은 사업이 거의 문 닫을 지경이고, 금리가 올랐고 정말 살기가 어려운 세상이에요. 우리가 안에 여기 있지만 우리 시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래도 세금을 열심히 내고 계셔요.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소중한데 이 세금을 써서 정말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이 용역과는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인 듯싶지만…….
○김용갑 위원 아무튼 이 용역을 통해서 춘천시의 발전상을 끌어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이거 그냥 계속 용역 단체에 돈만 주면 뭐 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적극적으로 용역 결과를 활용해서 춘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아무튼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원승환 과장님, 전체적으로 그냥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통시장 상점가 관리 정비부터 동부시장 전환 사업까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중앙시장 공중화장실 공사 다 끝났죠?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경제정책과장 원승환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준공이 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거기 공사비용이 보면 기정액 보다 좀 덜 들었어요. 근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덜 들었는데 왜 이렇게 책정이 많이 됐던 건지 아니면 공사가 어려운 공사라고 듣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공사했던 비용을 왜 이렇게 많이 올려놨나 전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신축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작년에 당초예산 세울 때는 중앙시장하고 제일시장 사이에 저희 공터가 있거든요. 그쪽에 신축을 염두에 두고 했는데 시장 상인들께서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리모델링하는 걸 강력히 요구를 했고요. 그런 와중에서 저희가 예산이 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이 비용은 저희가 어차피 쓸 수 있는 비용이었던 거죠?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렇죠? 가보셨죠?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어디를…….
○위원장 김지숙 공사해 놓은 거 가보셨죠?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예, 가봤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거기 턱이 있어요. 턱이 높아요. 아시죠? 그 공사로 정리를 해서 비용을 더 쓰더라도 편하게 턱이 들어가는 입구에는 오른쪽은 사실 턱이 있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그건 제가 확인하고요. 저희가…….
○위원장 김지숙 근데 지금 조정할 순 없어요, 이미 다 바닥 공사 끝나서. 그래서 보니까 비용이 1억 4,000이라는 돈이 남아있어서 기왕 있는 비용 가지고 하실 때 바닥부터 시작해서 고르게 하시고 배관공사 따로 하시고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강대후문 상인회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여기가 야시장 관련해서 사업포기를 했잖아요.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된 건가요? 아니면 계획단계부터 포기가 된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인회나 도 경제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상인회에 계속해서 동의나 이런 거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전체 동의를 못 받아서 사업은 포기하게 됐고요. 저희가 더 이상 진행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해서 정리추경 때 정리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알겠습니다. 진행이 조금 빨랐으면 다른 사업이나 다른 곳으로 변경할 수 있었던 사업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저희가 그 부분은 이게 다른 사업이랑은 달라서 계속해서 상인들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게 최근까지 이어졌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정리추경에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답변 감사드립니다. 도로과 이철규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교량에 대해서 재난안전담당관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살펴본 게 있었는데요. 저도 아까 정재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남춘천교 보수, 보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점검일자가 2023년 제가 받은 자료는 4월 20일까지 되어 있고 이 이후에 정밀검사 받으신 거죠?
○도로과장 이철규 도로과장 이철규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월에 받으신 내용은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정밀안전진단 아닌 것 같아요.
○도로과장 이철규 4월에 받은 거요?
○위원장 김지숙 예, 4월 20일까지 하신 거. 그렇죠? 그 이후에 정밀안전진단을 하신 거예요?
○도로과장 이철규 제가 8월 정도에 했었습니다, 정밀안전점검을.
○위원장 김지숙 그러니까요. 그 이후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저희가 3종 시설물 지정관리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점검은 계속해서 분기별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보면 교량이 오래된 것들이 꽤 많아요. 지금 남춘천 교량 외에도 시기상으로 비슷한 시기에 1991년도 거만 봐도 감정교도 있고 거두교도 있고 한데 지금 남춘천교 정도 되는 교량이 수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또 있죠?
○도로과장 이철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특별교부세를 받았던 거기 때문에 올해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 외 교량에 대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교량정밀점검뿐만 아니라 보수 보강까지 합쳐가지고 30억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보면 굉장히 오래된 강촌교도 그렇고 아마 관리해야 될 교량이 있는 것 같고 아시겠지만 오래된 교량 있는 곳은 강이 흐르고 있잖아요. 우리가 스콜처럼 비가 내리고 있어서 그때 제가 여름철이고 해서 이걸 점검했던 기억이 나서 다시 한번 질의드려봅니다. 그쪽 교량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점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이철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건축과 이남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보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내려오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그린리모델링사업을 왜 항상 9월 이후에 해야 하는지, 시작 시기가.
○건축과장 이남호 건축과장 이남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해마다 공모 신청 기간이 9월쯤 돼요. 그다음에 확정이 되는 게 10월에 확정되고 이러니까 시기가 매번…….
○위원장 김지숙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남호 그렇죠. 국토부에서 빨리 결정해주면 초에 할 텐데 하반기에 결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이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이번에 내려온 사업 같은 경우 24억은 싹 다 이월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남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국토부에 제안을 하거나 해서? 사실 리모델링이라는 것이 여름철 때 특히나 더 많은 필요가 있고 겨울철 때도 필요했는데 항상 이때 내려오니까 늘 예산은 잡아놨다가 이월시켜버려야 되는데 비용이 적지도 않아요.
○건축과장 이남호 건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건의 좀 드려서 이건 시기 좀 앞당겨서 웬만하면 5월쯤에 받고 당해연도에 리모델링 사업이 끝났으면 하는 말씀의 제안을 드려봅니다.
○건축과장 이남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정해용 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바우처택시 이용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4억을 편성하셨다가 지금 보면 2억 1,000만 원밖에, 거의 진짜 50%밖에 사용이 안 됐어요. 제가 묻고 싶은 건 지금 현재 바우처택시 이용 월 7회인가요? 10회인가요?
○교통과장 정해용 월 10회입니다.
○위원장 김지숙 근데 바우처택시를 이용하는 분들도 적진 않아요.
○교통과장 정해용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3만 5,000건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저희가 택시 회사에 인센티브로 해서 1,000원씩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12개월 주고 있고.
○교통과장 정해용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저는 4억을 편성했고 올해 2억 정도 썼다면 50% 정도인데 우리 이거 횟수 늘릴 수 있지 않아요?
○교통과장 정해용 내년도에는 3억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2022년 작년 10월에 대상자가 확대가 됐습니다. 보행중증장애인에서 65세 이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까지 확대를 해가지고 저희가 2배 정도 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4억 편성했었는데요. 예상보다는 적게 늘었습니다. 50% 정도 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늘 추세라서요. 일단 이용 추이를 지켜보면서 확대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왜냐하면 타 지자체도 이 부분은 지자체 재량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될 수 있다면 장애인들 보고는 열 번밖에 택시 타지 말라는 얘긴데 한 달에 열 번 너무 적어요. 그리고 실제 강원대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 중에 시각장애인인데 학교 수업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이 학생 10회만 학교 가고 나머지는 자기 돈으로 다닌단 말이에요, 전혀 앞도 안 보이는 학생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있음에도 안 썼다는 것이 보여서 증액할 수 있다면 횟수를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정해용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좌기관, 기획행정국, 경제진흥국, 도시건설국 소관 추경안과 기금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마치고 잠시 회의장 정돈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문화환경국, 복지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본부, 평생교육원 소관의 추경안 및 기금변경안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김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62페이지 보면요. 전략작물 직불제라고 있는데 예산은 있는데 사업을 안 하셨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신 농업정책과장 김신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요. 전략작물 직불제가 올해 2023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아무래도 전략작물 직불제가 예전에 쌀 생산량이 많으면서 쌀값이 떨어졌기 때문에 쌀 외에 벼 재배 외에 다른 걸 재배하면 지급하는 직불제인데 아마 단가 부분에 농업인이 만족할 만한 금액이 아니라고 판단들을 해서 신청이 저희 예산보다 적었던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적었던 게 아니라 예산을 아예 실행을 못 한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급이 안 된 부분 말씀하신 건가요?
○김용갑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신 지금 대상자는 다 선정을 했고요. 이번에…….
○김용갑 위원 여기 보면 예산액이 7,400인데 그대로……. 예산을 세워서 하신 거구나…….
○농업정책과장 김신 예, 이번에 성립이 되면 이번 12월 중에 대상자 선정 다 해놓고 개인별 지급내역이 다 산정돼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용갑 위원 7,400이 배정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전부 다?
○농업정책과장 김신 예, 이거는 도 친환경농업과에서 11월 11일 사업비 확정액이 내려와서 저희가 3회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김용갑 위원 그다음에 농어촌 423페이지 보면 농어촌 민박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이 부분도 기정액이 있는데 아예 그냥 사업이 안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민박 활성화는 저희 지역에 농어촌 민박이 486개소가 있는데요. 그 농어촌 민박 활성화를 통해서 외부인들이 저희 농어촌 민박에 오셔서 좋은 경험, 좋은 기억을 가지고 가시면 저희 인구 30만에도 기여할 거고 이걸 지원하려고 했었던 거고 저희 민박협의회 춘천시 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시행하시려고 했는데 그분이 약간 뇌출혈이 있으시면서 건강이 안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계속 추진하려고 하셨는데 회복 시기가 생각보다 늦어지면서 어차피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포기를 한 사업입니다. 전액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용갑 위원 글쎄요. 그 부분 삭감……. 그럼 사업의 효과를 보고서 실행하려고 했었는데 시행 주체한테 밀어주기만 하고 그냥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정책과에서 정책을 가지고 실행하려고 했었던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신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이 사업은 민간경상사업보조기 때문에 강원도농촌민박 춘천시협회에 저희가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해서 협회에서 홍보 영상이랄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했던 겁니다.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486개소 중에 남산면, 남면, 서면, 사북 이쪽 라인에 370개소가 있거든요, 민박이. 그래서 집중돼 있고 민박회장님도 남산면에 계신 분인데 남이섬이나 이런 쪽에 오시는 분들이 우리 춘천에 민박에 오실 수 있도록 유치를 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셨던 겁니다. 그걸 추진하려고 하셨던 건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이 빨리 회복되지 못하시면서 지금 몸이 불편하시다 보니까 포기하게 돼서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래요. 뜻은 인구 30만 만들기 체험 코스를 통해서 하는 건 좋은데 인구 30만 만들기 이분들이 물론 이런 데서 어떤 효과도 거둘 수 있겠지만, 인구 30만에. 그렇지만 인구 30만에 이런 거는 농어촌 지역에 주택 활성화라든지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만 인구 30만 증가 원인이 되지 아니면 왔다 물론 체험만 하고 좋으면 또 올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농어촌 지역에 인구 30만 만들기 위해서 농어촌 지역에 주택을 짓기 위해서 풀어줄 수 있는 용도변경을 해줄 수 있는 주택 이런 것들이 활성화로 인해서 그분들이 내려와서 힐링할 수 있고 또 주소지를 이쪽으로 옮겨서 서울로 왔다 갔다 하면서 출퇴근하면서 양쪽 집을 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돼야만 인구 30만이 되지 제가 볼 때 민박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추진으로 해서 이게 그럼 인구 30만 추진 대책 중의 하나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 30만 추진 대책에 딱 맞는 그 일환의 사업은 아닌데요. 지금 보시면 421페이지에 행안부 사업 저희가 공모사업한 게 있습니다. 두 지역 살아보기 같은 경우 남산면 산수1리에 공모사업이 선정이 됐는데요. 이런 사업은 주중에는 자기 직장이 있는 곳에 생활하고 주말 동안에는 와서 농촌도 체험하고 저희 지역에 귀농할 수 있는 정보나 농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은 맥락에 연계돼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421페이지에도 보면 두 지역 살아보기 해서 이거 한 가족을 대주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신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산수1리 폐교 부지를 저희가 매입을 했고 거기 마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모듈러 주택 10평짜리 7동을 설치할 겁니다. 연에 일곱 가족을 모집해서 거기서 텃밭 30평 정도 개인별로 텃밭을 분양하고 거기에서 자기 농사 체험이며, 그 지역 농촌 마을사람들과의 융합 이런 부분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용갑 위원 시에서 1억을 대고 이 부지를 리모델링해가지고 일단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신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이 사업은 국비 5억이고요.
○김용갑 위원 여기 1억 예산액 나와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신 두 지역 살아보기요?
○김용갑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신 두 지역 살아보기는 10억입니다.
○김용갑 위원 예, 10억이네요. 10억은 그럼 부지 사고 리모델링하는 비용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신 부지는 저희 춘천시 부지고요.
○김용갑 위원 리모델링만 10억 투자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신 아뇨, 모듈러 주택하고 텃밭이랄지 공동 시설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겁니다.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 모듈러주택이라 그래가지고 조립용으로 해가지고 짓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신 예.
○김용갑 위원 모듈러공법으로 해가지고 주택을 지어서 이 사람들을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신 아닙니다. 연세를 받을 겁니다.
○김용갑 위원 연세를 받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신 지금 용인에 보면 학일마을이라고 잘 된 마을이 있는데 거기 연세로 보통 400에서 500 받습니다.
○김용갑 위원 이런 정책들이 제가 볼 때 그래요.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취지는 좋은데요. 이런 정책들이 과연 인구 30만에 이런 국민의 귀중한 세금을 투자해서 이게 기여를 할 것이라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 보면 그래요. 저는 그렇게 이게 좋은 정책이라고 판단 안 해요, 제 스스로는. 어떤 인구 정책을 늘려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농어촌 지역에 경치 좋은 곳을 그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용지를 풀어주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분들이 와서 정착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주소지를 옮겨 놓게 되는 거지 지금 묶어놓은 상태에서 주택을 짓는다 그래도 거의 “안 돼요” 지역이 더 많아요. 이런 지역을 놔두고 인구 30만 늘린다? 이건 대학생 유입 왔다 갔다 하는 애들 돈 주고 이거 해가지고 100억 가까이 들어간 돈 주면서 왔다가 또 가고, 왔다가 또 가고 이게 인구 30만 정책은 아니라고 봐요. 이런 부분들, 이런 정책들도 귀농 인구하고 그다음에 우리 정착할 수 있는 인구 30만을 위해서 이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 거보다 정말 좋은 정책들이 발굴돼야지 제가 볼 때는 이런 거 가지고 인구 30만 기여는 안 한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과장님도 이런 정책들 개발에 있어서 많이 고민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춘천시에 걸맞은 우리 춘천시민들이 “정말 잘 했네”라는 부분적으로 정책을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가 유념하도록 하고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진흥구역이 춘천시 관내에 700여 헥타르가 돼 있는데 내년에 특별자치도 법에서 농업진흥구역이 강원도 전체 총량에 4,000헥타르가 해제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농업진흥구역 중에 예를 들어서 거기가 꼭 된다는 건 아니지만 한덕리 같은 경우 경지 정리가 안 돼 있는데도 예전에 농업진흥구역이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잘 해제하거나 해서 도시민이 오는 데 저희가 도움 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잘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아무튼 소중한 우리 춘천시민들이 땀 흘린 귀중한 세금을 우리가 정말, 그리고 춘천은 소멸도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서울권과 40분 이내에 있는 거리기 때문에 세종이라든지 원주라든지 춘천이라든지 청주라든지 이 바운더리 라인 안에서는 인구소멸권이 아니에요.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 않아요, 우리 지역 내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더 살려서 우리가 더 활성화시켰을 때 인구 증가가 될 수 있는 거지 이런 부분들을 잘 해서 우리 춘천이 50만이 되든, 이재수 시장님 끝날 무렵에 100만 춘천 도시를 만들겠다고 어떤 프로젝트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김지숙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예.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정책을 잘 해가지고 인구 50만 이상 넘길 수 있게 했음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신 관련된 사업들을 잘 융합하고 연결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에 근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보건소 방역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31쪽하고 532쪽 연동된 겁니다. 요새 빈대 때문에 전 지자체 국민들이 아주 혼란을 겪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보니까 선제적으로 방제를 여기 보니까 잘 활동하신 것 같아요.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 관련 인프라라 그럴까요? 이게 한 번에 활동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추후에 이 인력이라든가 재원이라든가 아님 설비 도구들 이런 것들에서 장기적인, 왜냐하면 한해 금방 끝날 것 같지 않아서 어떤 계획 같은 걸 세워놓으셨나요?
○방역관리과장 윤병근 방역관리과장 윤병근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1,000만 원하고 600만 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000만 원 같은 경우는 저소득이 모여 있는 곳이나 취약 지역 이런 데에 방역을 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올린 거고요. 또 한 가지 600만 원은 재료비하고 장비를 사는 데 쓰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1,600을 도비로 저희가 받고 있고요. 내년 계획에는 저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정부에서 지침이 크게 변화된 지침이 안 나왔는데 내년 추경이나 지금 국고가 다 소진이 됐을 때는 추경에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계획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빈대 확산된 거 방지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안내라든가 이런 거는 지침 내용들은 잘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개인 가정이나 건물 이용하시는 분들 아니면 건물주가 될 수도 있겠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주가 되고. 이분들이 갖고 있는 경비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뜨거운 스팀인가 이거 말고도 정말 방제업체를 통해서 확실하게 박멸하면 좋은데 이거에 대한 경비 부담도 나름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혹시 읍면동에 행정복지센터하고 유기적인 계획도 갖고 계신지, 혹시?
○방역관리과장 윤병근 현재로서는 저희가 빈대가 발생된 경우가 없고요. 앞으로 만약에 발생이 된다 그러면 저희 개인적으로 홍보 전략은 다 짜놨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있는 예산을 가지고 먼저 해보고 그다음에 추가로 만약에 필요로 한다든가 이럴 때 저희가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걸 실천에 옮기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걸 잘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통장 회의 때 참석하니까 이 홍보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보건소에서 주도적으로 하지만 각 읍면동은 행정복지센터가 포괄적으로 많이 파악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방역관리과장 윤병근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기금운용 관련돼서요. 양성평등기금 있지 않습니까. 계획변경안 페이지는 45쪽이거든요. 이 기금이 적재적소에 잘 쓰이고 있는 거는 확인을 했는데 45쪽에 보면 시금고 예치금 이자수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적어졌는데 이유가 뭔가요, 이거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여성가족과장 이혜경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이 저희가 10억이 조성이 돼 있는데 그 금액 중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관리하는 적립기금이 있고 그다음에 운영기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자수입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운용기금이 있는데 그 운용기금에 대한 이자이기 때문에 이자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니까 이자가 우리 기정에 잡았던 예정 목표랄까 있을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적게 들어왔단 얘긴가요, 수입이?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시금고 예치금 이자수입은 운용기금에 대한 예치금에 대한 이자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자이고요. 그 밑에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가 1,215만 원 이게 적립기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신성열 위원 그 이자율이 몇 퍼센트예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통합안정화재정기금에서 3%로 계산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이 양성평등기금은요? 똑같아요, 이자율이?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이거는 예금적 성격으로 넣어놓는 계좌가 아니기 때문에 요. 그냥 사업 때문에 꺼내 쓸 수 있는 계좌이기 때문에 예금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신성열 위원 이건 넣고 뺐다 쓸 수 있게끔 수시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자 수입이 크게 나오지 않고 줄어든 거. 그러니까 나머지 밑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3%. 혹시 우리 과장님 권한이랄까? 바뀔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 이자율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안정화재정기금은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저희 기금이지만 그쪽으로 넣어서 한꺼번에 관리하는 기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이자율까지 파악 못 했습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추경 세부사업설명서 137쪽입니다. 여기 편성에 강원 설화 애니메이션 제작 여기 보니까 100%, 못 썼다는 얘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문화예술과장 장복순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못 썼었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 이유가 뭐죠?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그게 저희가 18개 시군에서 예산을 똑같이 도에서 취합을 해서 G1프로덕션하고 18개 시군의 설화 관련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사업인데 도에서 도비를 세우지 않아서 각 시군에서 전부 다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이건 우리 춘천시에 해당된 게 아니라 전 시군이 도비를 안 세워준 바람에 세워놓고도 못 쓴 사업이다?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예, 맞습니다. 저희가 1회 추경에 도비를 세우기로 해서 저희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는데요. 1회 추경에 도비가 확보되지 않으면서 저희가 못 쓰게 됐습니다.
○신성열 위원 근데 이게 연례반복사업으로 돼 있어요, 이 사업 자체가.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그 사업이 꽤 여러 해 진행된 사업인데요. 올해 처음 못 했고 내년에 아마 다시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소규모 예산으로 저희 따로 춘천시 것만 제작을 해 보려고 2회 추경에 삭감을 못 했는데 정리추경에서 삭감하게 된 이유는 G1프로덕션에서 기본적으로 1개 시군 갖고 하자니 감독이랑 촬영을 위한 이런 것들이 너무 기본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1개 시군을 위해서 못 하겠다 해서 정리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춘천의 인물 연구 및 선양 이 사업도 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사업 중에 민간행사 사업 보조로 해서 윤희순 의사 선양사업이 다 사업 포기가 돼 있어요. 이건 왜 그런 거죠?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예, 맞습니다. 거기가 먼저 이사장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이사회를 통해서 다른 대행하실 분이 선정이 됐는데 그분이 윤희순기념사업회 대표이사로 법인 정리를 못 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못 하게 되면서 그분이 8월 말쯤에 임시 회장직을 사임하고 그래서 사업포기서를 낸 상황입니다.
○신성열 위원 그럼 이것도 도비랑 매칭이 됐는데 추경에 한해서만 여쭤보는 거예요, 당초 말고 추경만. 그럼 이런 경우는 이사장님 말고 거기 직원들 있잖아요. 사무국장님도 있을 거고 진행해도 관계없는 거 아녔어요?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대표이사 명의로 된 통장으로 보조금을 신청해야 되는데 대표이사가 안 됐기 때문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에 감사하고요. 다음에 당초도 저희들이 심의해야 하잖아요. 시간을 미리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문화예술과랑 그다음에 문화재단 놓고 봤을 때 사업예산안을 봤을 때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아직 국비 받을 수 있는 거죠? 내년까지 받나요, 문화도시 관련해서?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문화도시사업은 2025년도에 끝납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니까 매년 내려오죠, 사업비가?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예.
○신성열 위원 그랬을 때 국비 가지고 하는 사업안들하고 그다음 자체 우리 재단이니까 우리가 전출금을 주잖아요. 액수 있잖아요, 출연금. 이거를 사업목마다 이것이 국비에 사용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건지 분류를 하실 수 있죠?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저희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는 분리가 돼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아주 간략하게, 문화재단에서 보면 사업명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운영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기 좋게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 물론 중복으로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국비냐, 시비 출연금이냐 이걸 구분해서 운영비와 그다음에 사업비들 있잖아요, 문화예술과는 참고적으로 같이. 그래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주실 수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그게 불가능하진 않은데요. 간략하게가 조금 어려운 게 사업이 너무 여러 건이라 최소한 5페이지 이상…….
○신성열 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국비가 얼마가 들어갔다고 표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님 퍼센티지로 할 수도 있고 이게 출연금이 얼마가 들어간 건지 비교 좀 해 보고 싶어서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그건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니까 시간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질의하긴 그렇고 할 때 그거 정리되면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1부씩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예, 알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신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김신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421쪽 두 지역 살아보기 신규 사업 관련해서 방금 김용갑 위원님 질의응답에서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요. 보충해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이 두 지역 살아보기 물론 사업명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타 지자체에서 우리 강원도를 포함해서 현재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신 농업정책과장 김신입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용갑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제가 답변하면서 용인 학일마을 같은 경우 선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유사하게 저희 관내도 남면 추곡리에서 새농어촌건설운동사업에서 사업비 나온 걸로 거기도 조그맣게 모듈러 주택 같은 걸 해놓고 도시민을 모집해가지고 연세로 운영을 하시는 마을이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이 본 사업은 도시 거주자가 목적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정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생활거점을 조성한다고 목적이 돼 있는데요. 그러면 남산면 산수1리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 마을을 가보지는 못해서, 나름대로 선정된 그런 특별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마을에 비해서 어떤 지형이라든지 본 사업의 추진배경을 포함해서 이 사업 설명을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산면 산수1리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원래 예전에 남산면 통곡1리였습니다. 통곡1리가 한문으로 표현될 때는 골짜기로 통한다는 자연 경관도 좋은 취지의 마을 이름인데 통곡이라는 이름 자체의 어감이 그렇다 보니까 산수리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마을명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그 지역에는 특별한 가게나 영업을 하시는 분도 없고 농촌 주민들로 거의 이루어져 있는 마을입니다. 팔봉산하고도 굉장히 가깝고요. 강촌IC나 남춘천IC에서 접근하기에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면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에서 오실 때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고 그리고 마을 리더분이 군 생활하시다가 예편하시고 이장을 맡고 계신데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십니다. 올해 농업 부분 시민상도 받으실 정도로 열정적으로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행안부에서 대상지 선정할 때 고려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정재예 위원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우리 시행 주체가 춘천시가 아닌 산수1리 마을인데 남산면,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장님이라고 그러셨나요? 이 마을과는 세부사업 추진계획에 있어서 어떤 협의가 구체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진행은 잘 돼가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마을은 사무장님도 지금 이장님보다 연세가 조금 더 위신데도 부산 쪽에서 대학교수를 하시다가 그쪽으로 귀촌을 하셨는데 이장님을, 연세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보필을 굉장히 잘 해주시고 마을주민분들도 단합이 되게 잘 되십니다. 엊그제도 제가 가보니까 어르신 중에는 93세, 92세 되신 분들도 마을회관에서 같이 식사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은 결속력도 좋고 리더나 사무장 역할을 잘 하기 때문에 저희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본 사업 예산이 10억으로 올리셨습니다. 그러면 10억을 올리셨는데요. 이 사업기간을 보니까 2024년 물론 계획도 하셔야 하지만 본격 추진기간이 2024년도 4월에서 12월로 보면 약 9개월로 나와 있는데 위에 세부사업을 보면 모듈러 하우스 신축 포함해서 크게 다섯 가지 세부사업을 추진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 기간 내에 이 사업비로 추진이 가능하겠는가라는 거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듈러 주택 같은 경우만 시설 설치가 빨리 끝나면 영농 텃밭이나 이런 부분들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마을에 와서 농사체험이나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개인 영농 텃밭이랄지 이런 프로그램도 일정 부분 물론 아이들이나 다른 경로로 하고 있지만 그런 노하우도 어느 정도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일종의 무리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정재예 위원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럼 본 사업이 충분히 성공하기 위해서 뭐니 뭐니 해도 도시의 참여자들이 중요할 텐데 사전에 참여자들의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타당성조사든 포함해서 시행하신 적이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전수요조사는 저희가 어떤 주택을 갖다 놓고 여건을 조성 안 했기 때문에 그 현장을 보여줄 수 없어서 그 부분은 시행 못 했는데 주변에 남산면 지역에 대명리조트도 가깝고 또 골프장도 인근에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더존에서 운영하는 강아지숲도 근거리에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홍보 부분은 용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우리 방금 전에 김용갑 위원님도 걱정을 하셨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춘천시 인구 늘리기의 한 사업 중에 하나라면 이 사업 중에 말입니다, 과장님. 이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 복지 및 지역 탐방 프로그램 제공이라는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이 2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계획이 나와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건 아니지만 저희 지역에 동면에 지내1리 은행나무마을이나 서면 방동1리 박사마을 같은 경우에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개월 거주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 프로그램이 농사부터 해서 선도 농가를 견학한달지 우수 지역을 선진지를 가본다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잘 개발돼 있고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 부서에서 해당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이쪽에도 접목을 하도록 그렇게 하면 여기 모집 수요자한테도 충분히 저희 지역을 잘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정재예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이외에 못 하셨다라든가 이 본 사업 관련해서 특별히 꼭 설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짧게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으면 안 하셔도 좋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신 계속 답변드리면 지금 산수1리 마을 같은 경우에는 실제 가보시면 예전에는 분교가 있을 정도로 그랬던 마을인데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 고령층으로 형성된 마을입니다. 그래서 수입원도 사실 그렇게 많지 않고 농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폐교 부지 이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연 선세를 한 400에서 500 정도 받게 되면 7동에 4,000만 원 가까이 되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골고루 혜택도 돌아갈 수 있고 그분들이 농촌을 경험하면서 우리 춘천에 오고 싶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저희가 잘 만들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정재예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마무리하겠습니다. 10초만 주시면요. 하여튼 궁극적으로는 본 사업을 통해서 체류형 생활인구를 확대하여 춘천시 인구를 늘리고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함이니만큼 차질 없이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신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정재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보육아동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15페이지 육아기본수당 지원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업 내용이 2019년 1월 출생아부터 연령별 차등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시행된 게 2019년도서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건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입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노일 위원 그럼 그 이전에 출생된 출생아들은 이런 육아기본수당 지원을 받는 게 전혀 없는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태어난 아이들은 저희가 아동수당 받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박노일 위원 그러면 비교 증감을 보시면 26억 원 가까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천시 출산율에 최근 보도에 따라서 출산율에 반영된 그런 감액인지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받았던 것은 도에서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배정되었던 금액이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11월까지 집행을 하다 보면 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잔액을 반납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최근에 춘천시의 출산율이 어느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과장님?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1,300명 정도.
○박노일 위원 심각하네요. 이런 부분들을 불용 처리를 하는 것보다 기존에 혜택을 받고 있는 출생아들에게 조금 더 비용을 더 지원을 해줌으로써 좀 더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에는 233페이지에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것도 비교 증감됐던 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8억 6,000만 원 가까이가…….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 급여가 0세 아동 같은 경우에는 70만 원, 1세는 35만 원 매월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국비 지원 사업으로서 당초에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국비가 확보되어서 당초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지출을 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 인원보다 집행 인원이 줄어들었고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이런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제외되거나 차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생되는 잔액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춘천시에서 부모급여를 인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예산서에 올리셨나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으로 올렸고요. 내년에는 0세가 70에서 100만 원 그다음에 1세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모급여 영아수당하고 217페이지에 아동수당 급여 지원하고 육아기본수당 지원 이런 부분들이 다 중복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부모급여하고 육아기본수당은 중복은 안 되고요. 저희가 처음에 태어나면 첫만남이용권이라고 해서 바우처 200만 원 지원하는 것이 있고 아동수당이라고 그래서 8세까지 매월 10만 원 지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중복 가능합니다.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박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나유경 위원님하고 하나씩 더 있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보육아동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67쪽에요. 267쪽 입양비용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보면 사업내용이 입양 알선 및 철회 비용이거든요. 입양 알선은 뭐고 철회 비용의 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양아동의 알선 비용은 입양 알선에 소요되는 인건비, 아동 양육비, 운영비, 홍보비 등 해서 기관으로 나가는 비용입니다. 복지부 허가 기관에는 정액으로 270만 원 그렇게 나가는 거고 철회 비용은 입양 대상 아동을 인수해서 철회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보호했던 비용을 주 단위로 계산해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저희가 입양을 3명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2명이 입양이고 1명이 철회 비용이고 그렇게 나온 거죠, 지금 이 사업 비용이요? 이 입양이 저희가 알선 비용이면 보통 입양하기 위해서 예비 입양 가족이 심리검사나 이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양기관에 위탁모 비용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입양기관의 운영비, 홍보비 등을 아동 1명당 정액으로 복지부에서 산정한 단가가 있습니다. 그 단가를 저희가 산출한 것입니다.
○나유경 위원 저희가 보면 춘천시만이 그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인구 출생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입양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춘천시 같은 경우에 출생률 저조한 것처럼 입양도 저조한 것 같습니다, 다른 경기도나 수도권보다. 그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합니까?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올해 입양 건이 1건도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입양을 원하셨던 부모님들이 없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었나 싶기도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고민도 하고 홍보라든지 인식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맞아요. 입양이 홍보가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가 입양을 어디다 신청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알려져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입양을 하고 싶은 분들이 어디다 문의하냐면 방송국에 문의하시더라고요. 방송에 입양 관련했던 같은 게 나오면 그걸 보고 그쪽으로 문의를 하셨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구 30만의 한 가지 정책일 수도 있어요. 입양도 저희 강원도나 춘천시에서 발생한 요보호아동이 춘천시에서 입양하면 춘천시 인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입양을 하게 되면 춘천시에서 발생한 요보호아동들이 다른 지역의 인구로 어떻게 보면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양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적극 권장하고 인식 개선을 하다 보면 이렇게 1명도 없는 경우보다는 1명씩, 2명씩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다음 페이지 269페이지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을 보는데요. 저희가 보통 출생하면 출생축하금을 얼마 주고 있죠, 춘천시는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일반아동 같은 경우에 출산 첫만남이용권이라고 해서 일 인당 2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저희가 지금 중증아동 입양한 경우에 62만 7,000원을 주고 있잖아요. 물론 의료비도 주고 있지만 사실 저희가 입양축하금도 1명당 200만 원씩 주고 있고 그냥 아이를 낳기만 해도 200만 원씩 주고 있고 그런데 장애아동 같은 경우는 장애아동을 입양해서 양육을 하시다 보면 아마도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비용이 있을 거예요. 병원 비용을 지급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 외적인 면으로 아마 양육자한테 들어가는 비용도 있을 거예요. 양육자도 병원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저희가 중증아동 같은 경우에는 입양했을 시에 이 금액보다 조금 더 이제는 증액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 아동인 경우엔 매달 양육보조금이 20만 원이 지원되고 장애아동 경우엔 중증과 경증으로 나눠서 추가되는 부분이 있지만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조금 이 부분이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원금이 늘어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저희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하면 아이를 낳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요. 이미 세상에 나온 아이들도 양육과 보호가 지원이 잘돼야만 아이를 낳는 데 출생률이 늘어나는 거에 일조를 하게 됩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지원할 수 있을 만큼 양육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보면 271페이지 입양축하금 지원에 2명을 해서 2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앞에 보면 입양을 2명 했으니까 400만 원이 맞지 않나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입양아동 2명으로 써 있었던 부분은 당초에 400만 원을 예산을 배정받았던 부분이고 저희가 올해는 입양 대상 아동 실적이 사실 없습니다. 근데 다만 도에서 반납을 요청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만 원 감액한 상황입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273페이지에 보면 입양 숙려 기간 모자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저희가 숙려 기간 동안에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지급하나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양을 숙려 기간 입양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고민하는 기간 일주일간을 복지부에서는 입양특례법에 만들어 놨는데 이 일주일 동안에는 친생부모가 아동을 이 아이를 돌보면서 입양 결정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숙려 기간 동안에 70만 원 산후조리원, 가정방문 해서 산후조리를 해 주거나 아니면 시설에 입소하거나 이럴 때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면 그냥 70만 원을 어디에 쓰는지 상관없이 7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조리원 이용료로 저희가…….
○나유경 위원 사실 입양 숙려 기간이 예전에는 입양을 하게 되면 바로 아이가 입양 가족한테 갔는데 숙려 기간을 준 이유는 아이를 낳은 원 가정에서 웬만하면 잘 생각해 보고 숙려해서 원 가정에서 키울 수 있게 하려고 하는 정책 중의 하나예요, 일주일 숙려 기간이. 근데 제가 보면 이 숙려 기간을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이 되려면 숙려 기간 동안에 내가 낳은 아이를 내가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산후조리 비용도 좋긴 한데 앞으로 양육할 때 한부모가정으로 양육할 수도 있고 결혼해서 아이를 키울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서 춘천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안내해 주고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데 기저귀, 젖병, 옷, 분유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그렇게 해서 내가 아이를 키우는 일주일만이라도 아이를 키우는 동안에 내가 원 가정에서 내가 내 아이를 키우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게끔 하는 그런 숙려 기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산후조리원으로 그냥 70만 원을 지급하면 글쎄요. 숙려 기간에 과연 얼마나 내가 낳은 아이를 내가 키우겠다 이런 생각으로 생각이 바뀔 수 있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혹시 산후조리원 비용은 이용한 것 확인하고 지급하나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많이 걱정을 해 주시는 것 충분히 저희가 알고 있고 저희 팀에 아동보호 전담 요원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입양을 고민하거나 상담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충분히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 또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도 있고 또 복지지원과에서 해 주는 해산급여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부 정책으로 기초수급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해 드리고 안내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양을 결정하시거나 이러실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저희가 캠페인이라든지 아동의 날이라든지 입양의 날 이런 때에 충분한 캠페인, 홍보 이런 것들도 하면서 저희가 입양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저희가 다양한 지원을 하면서 출생률도 독려하고 또 이런 입양이나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데 지원을 해 주는 이런 다양한 복지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요. 그 목적에 맞게 정말 돈이 그분한테 그 목적에 맞게끔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발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입양이 계속적으로 줄고 있다면 혹시라도 다른 어떤 문제는 없는지 한번 입양 가족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입양이 잘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지원 방법을 조금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똑같은 방법으로 입양 지원이 나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홍보나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동반이 같이 돼야만 입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해마다 조금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요. 조금씩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왕이면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입양을 많이 장려하고자 하는 건데 점점 줄고 있으니까 안타까워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위원님 제안해 주신 사항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63쪽입니다. 깨끗한 도심하천만들기 지원사업인데요. 예산 책정을 그 사업비를 다 쓰지 못하시고 다 반납을 하셨는데 그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환경정책과장 한창희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 보조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보조사업자 신청 금액이 1,200만 원입니다. 1,200만 원으로 심의 결정됐고 잔액 800만 원 남은 것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신성열 위원 액수가 적은 금액이 아니죠? 일단은 사업 대비해서 반납된 게 800만 원인데 물론 이 단체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한국구조연합회춘천대 수중정화 활동하시고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계셔서 되게 좋은데 이게 사업 취지가 도심하천 공지천뿐만 아니라 다양한 하천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단순하게 수중 정화 활동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비를 이렇게 남기지 말고 다 최대한 활용해서 안 그래도 민간단체들 여기 말고도 의암호 주변, 공지천 주변들 굉장히 부유물이며 쓰레기 때문에 계속 시민사회 이쪽에서 얘기가 언급이 되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보시기에 이 사업을 이 단체에서는 당연히 이 사업을 하겠지만 이것을 정말 깨끗한 도심하천만들기 지원사업으로 플러스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800만 원을 그냥 반납 처리하는 게 아니라.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격상 민간보조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 수중 정화 활동할 수 있는 단체가 한정돼있고요. 활동을 두 차례에 거쳐서 했습니다. 11월 19일하고 최근 12월 10일 했는데 이분들이 봉사 성격이 있습니다.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활동할 날짜가 주말에 한정이 돼 있다 보니 금액이 활동 일수에 수중 작업할 수 있는 장비료 지급하는 이런 것 따지다 보니 1,200만 원 정도 선에서 본인들이 수중 작업 활동을 하시겠다 해서 이렇게 보조결정이 됐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이게 수중뿐만 아니라 수변 정화 활동까지 포함돼있고 말씀하신 과장님 할 때 이 지역대 말고도 자원봉사센터가 같이 협업해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심하천만들기 관련돼서 추경에 한정돼서 지금 제가 질의드린 건데 이거와 다른 사업비라든가 계속 지속적으로 해온 게 있었나요?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민간보조사업 시비 100%로 하는 수질보전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연례적으로 해오던 사업인데 해병대 국민봉사대가 해왔던 것이 있었고요. 한강수계기금으로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하는 민간단체 수질보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3건이 수질보전…….
○신성열 위원 이 사업은 수중 정화 활동에 포커스가 맞춰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한도 내에서 사용을 했고 그리고 나머지 그것은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반납을 한 거다?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예, 그렇습니다.
○신성열 위원 하여튼 이게 매년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왕이면 이걸 남기지 말고 이 금액을 정말 최대한 활용해서 수중뿐만 아니라 수변 정화 활동까지 다 이루어지면 어떨까 좀 안타까워서 그랬습니다.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이 사업이 공모가 늦게 진행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반기에 진행됐는데요. 내년도에는 연초부터 이런 사업 공모를 해서 연중 이 금액에 맞춰서 수변 수중 정화 활동 같이 여러 차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잘 좀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기후에너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기후에너지 과장이 병가 중이라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페이지는 178쪽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는 건물 그다음에는 보급 관련돼서 다 묶어서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예산을 다 쓰지 못하시고 물론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예산이 감소 된 것들도 있고 또 그다음에 신청자가 몰리다 보니까 다 활용을 못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좋은 사업임에는 분명합니다. 제일 먼저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에 관한 것 감액 사유가 선착순 접수 사업으로 국비 조기 소진에 따라서 선정 가구 물량 감소 이렇게 해서 약 44%가 그냥 감액이 됐어요. 이걸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문화환경국장 이호배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재생에너지 보급 3개 분야 사업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물량이 없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습니다. 많은데 국비사업으로 대상지가 선정되고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국가에서 아마 재원의 재정적인 부분이 여력이 안 돼서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감액해서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이것은 공동주택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주택 같은 경우에는 개인주택만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공공주택은 아마 건물 분야로 해서 별도로 들어…….
○신성열 위원 건물지원 분야로 해서 들어간다? 그럼 그다음 페이지 보면 180쪽인데요. 건물지원인데 그럼 이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는 거랑 우리 국장님 답변하신 거랑 좀 다른 감액 사유가 뭐냐면 한국에너지공단 평가해서 선정에서 탈락이 됐기 때문에 감소했다고 돼 있어요, 이 서류에는. 이것은 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아닙니다. 이 부분도 아마 표현을 저희가 잘못했는지 몰라도 하여튼 어쨌거나 이 부분도 국비 자체가 감소됐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감소되는 부분입니다.
○신성열 위원 그런데 여기에 감액 사유가 건물지원 이것은 감액 사유가 전혀 다른 얘기라서 그래서 궁금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국에너지공단 평가로 선정되는 사업인 건 맞는데 당초 계획 대비 최종 선정 대상지가 감소했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36.93%를 반환했어요. 아까 물량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저희가 에너지관리공단에 12개 대상지를 수요 조사를 해서 신청했는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6개만 선정을 해서 보낸 겁니다, 저희한테.
○신성열 위원 우리는 지원할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놓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뭐예요? 왜 6개만 자기네가 선정했을까요?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예, 이 부분이 아마 재원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자기네 자체 재원 때문에? 매칭을 해 주기가 부담스러워서?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예.
○신성열 위원 이해됐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기반 조성)해서 여기도 보면 지자체가 소유·관리하는 2개 중의 하나도 말 그대로 기획재정부 예산 삭감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것을 못 했다 그 얘기인가요, 이 얘기도?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퇴계동 꿈자람나눔터를 했고 추가적으로 수요 조사했을 때 사농동에 공연예술종합지원센터를 하려고 제출했었고 확정까지 됐었는데 연말 다 돼서 예산 재원이 없다. 못 하겠다 이렇게 저희가 통보받아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신성열 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는 부득이하게 이게 정리추경이니까 감해서 올라왔다. 어쨌든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한다는 의지를 시가 다방면으로 한다는 열의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사업마다 감액 사유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꾸 반납이 되니까 이거 역시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좋은 혜택을 볼 수 있는데도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질의드린 겁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문화예술과 장복순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자료인데요. 춘천의 인물 아까 신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가 될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윤희순 의사 선양사업에 대해서 그간의 단체 과정은 제가 잘 알고 있고 하지만 저는 좀 다른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단체가 지금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여서 사업도 포기되어 있고 한다면 그러면 춘천에서 윤희순 의사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문화예술과가 가지고 있는 대책이 있으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문화예술과장 장복순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상임위에서도 질문이 나왔던 건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기념사업회가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못할 경우에 2024년도에는 새로운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서 선양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우리가 지금 조례가 있어요. 조례가 있어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굳이 사업자 선정을 새로 해야지만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지금 현재 윤희순 기념사업회는…….
○위원장 김지숙 그러니까 굳이 단체를 주어야지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예를 들면 저희가 문화원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조례에 보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되게 많아요. 역사적 자료수집부터 시작해서 전혀 안 돼 있잖아요. 생가터 그냥 방치되어 있고 이미 그 땅은 다른 데로 넘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것부터 해결해야 될 것이 산적해 있는데 언제까지 이 단체가 빨리 복구되길? 난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거의 3, 4년 그냥 방치되고 있었어요, 과장님. 그 와중에 지금 윤희순은 자기네 지역이라고 해서 몇억 들여서 건물 짓고 뭐하고 뭐하고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로 넘겨줄 거 아니잖아요? 생가터는 춘천에 있고.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생가터는 아니고 고택입니다.
○위원장 김지숙 어쨌든 살았던 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근본적으로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춘천이 류인석처럼 이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인지? 윤희순 의사에 대해서 어디까지 볼 것인지? 그냥 여성 의병장으로만 보고 계속 보조금 사업만 하시겠다 하면 어느 단체 하나 지정돼서 받아서 하면 돼요. 하지만 윤희순 의사라는 그분이 갖고 있는 것이 저는 그렇게밖에는 안 될까? 고민하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지금 점점 선양해야 될 과거의 업적이 있는 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여성으로서 특별하게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 춘천이 여성으로서 의병활동을 하신 윤희순 의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선양사업 계획을 가져야 된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당초 연례반복적으로 올라왔다가 사업이 안 돼서 반납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그렇다면 춘천에 있는 윤희순 의사에 대해서 우리 춘천시가 어떤 만큼 가져갈 것이냐 어느 수위까지 올라갈 것이냐? 등급도 바꿔야 된다면 저는 바꾸는 노력부터 시작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굳이 단체가 아니어도 춘천시가 할 수 있는 것, 문화예술과가 할 수 있는 것 하나하나 가야 되는 것 아닐까요?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맞습니다. 사실 류인석 장군 같은 경우는 도에서도 도비를 1억 2,000 정도 지원해 주는데 같은 의병이지만 윤희순 여사에 대해서는 도비가 지금 내년도 사업에 900만 원밖에 책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윤희순 여사 같은 경우는 지금 도에서는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부터 정리가 좀 되어주면 좀 더 선양사업을 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것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어쨌든 춘천도 여성가족과에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성가족과에 있으면서 계속 윤희순 의사에 대한 사업이 발굴도 안 되고 정체되어 있고 그런 반면에 문화예술과에 들어있는 류인석은 굉장히 커져 있고 그러다 보니 옮기게 된 상황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은 지켜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부서에서 이제는 대책을 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접 수행을 하시든지요.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내년도에는 사업이 안 되는 일 없이 잘되도록 고민을 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답변 감사드리고요. 농업정책과 김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의 사업을 한번 다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3차 추경을 보면서. 참 돈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농촌마을 활력프로젝트 지원비예요. 3억 3,000 배정하셨는데 하나도 사용 못 하셨어요. 물론 사업수행이 안 되고 보니까 대상 마을 선정을 했던 것이 선정이 안 된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신 농업정책과장 김신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 활력프로젝트 지원사업은 원래 저희가 새농어촌건설운동이 1999년에서 2015년까지 있었고요. 그게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기업형새농이라고 해서 명칭이 바뀌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 농촌에 시설물이 투자되는 하드웨어적인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농촌 연령은 높아지면서 그 시설물이 잘 활용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기업형새농어촌건설운동사업이 농촌마을 활력프로젝트 지원사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80%가 이상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었는데 저희 춘천에서는 공모를 했을 때 서면 금산1리하고 사북면 지촌1리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도에서 선정할 때 2개소를 올려보냈는데 도에서 사북면 지촌1리가 선정됐고요. 거기 이장님께서 사실은 지난가을에 유명을 달리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새로 되신 이장님이나 농촌마을개발위원회에서 아무래도 그 이장님이 돌아가신 후에 마을 동력이 떨어지면서 사업 포기서를 제출하게 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지숙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사실 농가 같은 경우에는 농사지으면서 여러 일들을 많이 하세요. 이장님이신 분들은 동네 이장 역할도 하시고 의용소방대, 자생단체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의 직함을 가진 분들도 계시고 순수하게 농사만 짓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렇게 농촌마을 활력프로젝트라는 비용 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게 됐을 때는 저는 부서에서 직원분들도 생각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 춘천에 어떤 농촌 활력프로젝트를 넣을 것인가 그럼 소프트웨어를 뭘 넣을 것인가가 그분들한테 맡겨서 그분들한테 뭘 하세요가 아니라 같이 머리 맞대고 만들어내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장님 한 분 유명을 달리하셨다고 해서 이 사업을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과장님. 어렵게 돈 따오신 거잖아요. 어렵게 이거 작년에 3억 3,000 지켜내시느라 당초에 엄청 고생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고생해서 만들어낸 예산 이렇게 반납해 버리는 건……. 사실 과장님 입장에서 더 답답하실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명을 달리하신 이장님이 군의 대령까지 지내고 예편하신 분이신데 추진력이 굉장히 좋으셨습니다. 제가 농업정책과장으로서 농촌마을사업을 보면 마을주민들 화합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밑바탕이 되어야만 그렇지만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리더분이 굉장히 열정적이시고 또 지촌1리가 서호지리 건너편에 춘천호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경관이나 빙어낚시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마을 소득도 올리고 농촌관광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추진하셨는데 그분이 그런 상황이 되니까 마을에서 나머지 분들이 사실 그걸 끌어가기에는 여력이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지숙 이 사업 반납하게 되시면 내년에는 못 하시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신 내년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서면 금산1리가 올해 도전했던 마을에서 금산1리가 다시 재정비해서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러면 423페이지 농어촌민박 활성화 지원사업 1억 있어요. 이것도 지금 하나도 못 하셨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위원장 김지숙 이것도 사업 포기잖아요. 이것도 농어촌민박 춘천시협회에서 사업 제안했다가 포기하는 바람에 지금 예산을 따놓고 못 하신 거잖아요. 저는 농촌에 대해서 솔직히 농촌마을 활력프로젝트사업이나 농어촌민박 활성화 지원이나 농촌에 대해서 어떤 생활 정주 조건을 만들어내고 여기서 살면서 춘천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살게 하는 것에 더불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렇다면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이런 농촌활력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지역에 농촌 활동가들이 좀 있어요, 다 다른 지역에 있더라도. 머리를 맞대서 만약에 금산1리다 그러면 금산1리 지역에 어떤 지형이고 어떤 특수한 먹거리가 있고 어떤 특수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고민하시고요. 여기에다 농어촌민박 활성화해서 민박 사업을 할 수 있는 집들이 있는지 그러면 이 지원을 하나라도 민박 1호 생기면 그다음에 금방 2호 생기고 거기에 농촌 활력프로젝트사업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같이 고민해서 로컬푸드 예전에 꾸러미 지원하듯이 이런 것들을 집어넣으면 될 것 같은데 맡겨놓고 안 되면 사업 반납 이게 지금 저는 이번 한 번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업조직 중에 농업인단체 14개 단체가 연합한 농업인단체 협의회 농단협이 있고요. 그리고 농협이랑 전체 농가들 같이 구성돼있는 농어업회의소가 출범해서 거버넌스 조직으로 가고 있습니다. 농어업회의소하고 농단협하고 소통 창구를 일원화하고 농업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농어업회의소 조직을 정비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이런 마을사업이나 농촌민박 이런 쪽에 더 역량을 보탤 수 있도록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각각 하나의 사업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저는 농촌마을 활력프로젝트사업하고 사실은 아까 두 지역 살아보기나 농어촌민박 활성화나 연결된다고 봐요. 전국에 진짜 벤치마킹해야 될 곳 있으면 거기도 다녀와 보시고 이렇게 사업 반납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농업정책과장 김신 잘 정비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상 질의 마치는데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아까 문화환경국 이호배 국장님이 181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기반 조성)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타 과에서 페널티를 맞아서 국비가 중단된 비용 아닌가요?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문화환경국장 이호배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그 건은 아니고요. 그래서 2020년도인가 한 번 사업했다가 저희가 사업을 못 해서 반납하는 바람에 지난해 2022년도 사업을 저희가 선정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페널티는 그때 2022년도에 먹었고 이 사업은 아까 답변드렸듯이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확정이 됐다가 재원이 안 된다 해서 다시 정부가 취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페널티하곤 관계없습니다, 이 부분은.
○김용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요.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과 계수조정 협의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경안과 기금변경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30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라미자
- 의사담당직원 권태연
- 기 록 권은주 서수정 이희우
○출석공무원
-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 복지국장 이영애
-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 열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강대근
- 평생교육원장 박정규
-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 역점시책추진단장 성기문
- 소통담당관 김미애
-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 총무과장 최찬우
-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 회계과장 김상기
- 체육과장 김윤철
- 춘천시서울사무소장 황상호
-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 전략산업과장 이규일
- 산학협력과장 최명애
-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 관광정책과장 최지현
-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 건설과장 최원종
- 도로과장 이철규
- 건축과장 이남호
- 공동주택과장 나호성
-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 교통과장 정해용
- 생활민원사업소장 윤기웅
-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시언
- 농업정책과장 김 신
- 농업지원과장 이성휘
-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 산림과장 전영호
- 축산과장 박병수
- 반려동물과장 최택용
- 보건운영과장 정순구
- 건강관리과장 박영주
- 방문보건과장 윤영주
- 방역관리과장 윤병근
- 수도시설과장 탁사현
-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 하수운영과장 최종하
- 평생학습관장 이철호
- 시립도서관장 최인영
○불출석공무원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토지정보과장 장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