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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3.12.0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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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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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춘천시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4일(월)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이·통장 및 반장의 임무와 수당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4~202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4.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춘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이·통장 및 반장의 임무와 수당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2.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3. 2024~202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춘천시장 제출)

4.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춘천시장 제출)

5. 춘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조혜진 기획행정위원회 의사담당직원 조혜진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21일까지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30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계획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총 16건으로 춘천시 이·통장 및 반장의 임무와 수당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 세계태권도문화축제 개최도시 계약 동의안 등 동의안 3건,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4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등 예산안 2건,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기금안 2건,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등 보고 건 3건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이·통장 및 반장의 임무와 수당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이·통장 및 반장의 임무와 수당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경창현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춘천시 이·통장 및 반장의 임무와 수당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정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이·통장님들에게 통신요금을 지원하여 모바일을 이용한 각종 재난 전파 그리고 시정 홍보 및 협조 안내 등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사기 진작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월 2만 원 이하의 통신요금 지원 규정을 안 제5조2항제6호에 신설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이며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 전체를 보면 이장이 211명, 통장이 540명, 총 751명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월 2만 원을 지급할 경우에 연간 1억 8,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비용추계 결과를 보시면 1차년도 1억 8,000만 원으로 해서 5차년도까지 매년 1억 8,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으며 조례안 개정 후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 보전금 외 기타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남상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남상구 춘천시 이·통장 및 반장의 임무와 수당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5조제2항에 따라 춘천시 이·통장의 활동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이·통장의 활동 지원을 위해 월 2만 원 이하의 통신요금 지원을 추가로 신설하는 것으로 이는 본 조례 제2조 임무에 따른 통신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비 보상이 필요하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이번 춘천시 이·통장 및 반장의 임무와 수당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금 늦었지만 저는 감개가 무량합니다, 사실. 본 위원이 사실 의원 하기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2018년도, 2019년도에 춘천시 이·통장연합회장 하면서 통신비의 필요성을 피력했었는데 그때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관심이 없어서 못 했지만 우리 경창현 과장님이 어쨌든 간에 늦기는 했지만 상당히 제가 업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 있냐 하면 다른 것 다 좋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25개 읍면동 보면 이장님들, 통장님들 그다음에 반장님들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본청이나 특히 읍면동 같은 데서 공지사항이라든가 시민이 알아야 할 어떠한 공지 사항을 요즘은 다 뚜벅이처럼 걸어다니지 않고 다 문자메시지 보내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그 지역 분한테 일일이 가려면 반장님까지도 가야 하거든요, 사실은. 한번 고민을 안 해보셨어요, 혹시?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민을 해봤습니다만 인원이 저희가 한 4,100명 되기 때문에 이제 처음 하는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18년도에 말씀하셨고 저도 그 당시에 자치행정담당을 하면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가 안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은 인정은 됩니다만 우선은 이·통장님들을 시행을 하고 조금 더 봐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우리가 전국적으로 봐도 통장님하고 이장님 관련된 활동보상금은 점점점 늘고 있어요, 사실은. 이번에도 30만 원으로 오른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또 40으로 오른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렇게요. 그런데 사실 제가 이렇게 예전에 저도 이장 역할을 해보고 활동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정확히 가려면 반장님 활동이 늘어나야 해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보면 우리 이·통장님들에 대한 활동보상금은 계속 늘어가는데 반장님 수당은 연 5만 원이에요. 아시잖아요. 상반기에 2만 5,000원, 후반기에 2만 5,000원. 그래서 이게 반장이라는 역할이 무의미해버렸어요. 제가 동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불편한 진실은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그런데 면 단위 같은 데는 반장님의 협조 없이는 이장님의 역할이 빛이 날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일부개정안에 관련된 조례안이기 때문에 더 깊이 말씀 안 드리겠지만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이장님들과 반장님들의 역할이 점점 더 잘 되려면 이것도 한번 고민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 생각하거든요. 한번 고민해볼 수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경창현 과장님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개정조례안이 잘 통과가 돼서 정말 일선에서 일하시는 우리 이·통장님들이 처우 개선을 통해서 더욱더 춘천시민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알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지금 저희 현금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현금 지급이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맞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면 저는 혹시 이런 게 춘천사랑상품권 이런 것으로 대체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보는 건데요. 사실 2만 원이 큰돈이라기보다 그래도 어쨌든 현금보다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킬 겸 상품권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배숙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선은 지금 수당이 이·통장님들 같은 경우 현금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현금지원을 조례를 통과시켜주신다면 현금지원으로 하고 하다가 상황을 보면서 지역경제 발전이라든지 상생 이런 개념 해서 한번 검토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숙경 위원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제안드려보고 싶었고요. 아까 박제철 위원님 말씀하신 반장님 그 부분도 제가 오래전부터 수당이 머물러져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느꼈거든요. 반장님들도 한번 고려해보시는 게 저도 같이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마침 말씀을 해 주셔서 그 부분도 차츰 고민해봐야 하지 않나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추진해보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경창현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통장 및 반장의 임무와 수당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저는 앞에 두 위원님께서 정리를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다 과장님께서 메모도 하시고 반장님들 간에도 하시고 그러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제5조 활동 지원 등에 보면 1항입니다. 이·통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하는데 여기의 각종 잡부금은 어떤 게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장님들 같은 경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정확하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잡부금 어떤 게 되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정회 시간에 부탁드릴게요. 이게 저희들도 현장에서 이·통장뿐만 아니라 주민분들 많이 접하게 되는데 이·통장님들이 이렇게 하시는 일이 상당히 많으세요, 반장님도 그렇고. 그런데 저희가 정확히 이렇게 시에서 어떻게 혜택을 드리고 있는지 정확히 숙지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서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정회 시간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알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통신비, 통신요금 지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휴대폰이나 집 전화를 사용할 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지원이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전화를 사용 안 한다거나 없다거나 그런 것하고는 무관하게 그냥 통신지원 해서 이렇게 지원해드리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요새는 그쪽으로 많이 활용하고 계세요. 그런데 시정홍보라든지 시에서 전달하는 내용들을 각 반장님들한테도 알려드리고 각 세대 한 70가구 있으면 이장님들이 다 발송합니다.

나유경 위원 보통 요즘은 톡 메시지 이런 것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데이터요금이라고 해서 데이터요금도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혹시 2만 원은 어떤 기준으로 2만 원을 정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적다는 말씀이신가요?

나유경 위원 2만 원. 2만 원이라는 기준.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저희가 지금 형평성 때문에 다른 시군들하고 지급하는 것을 14개 시군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봤을 때 3만 원도 있고 하지만 2만 원도 있고 해서 처음 박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랜 숙원인데 오랜 기간 동안 요청들 많이 하셨고 시작할 때 저희가 2만 원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또 내년에 긴축재정도 있고 해서 연간 한 1억 8,000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내년에 수당이 40만 원으로 올라가면 10억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것 생각해서 저희가 긴축재정도 있고 해서 2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나유경 위원 시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10억일지 몰라도 사실 이·통장님 개개인적으로 받는 비용은 2만 원이고 30만 원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의 전반적인 비용보다는 이·통장님이 활동하시는 것에 반해 이·통장님들의 개개인이 받는 수당이라는 개념에 있어서 그래도 뭔가 내가 하는 만큼 보상이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어쨌든 통장님 수당이 40으로 올라갈 예정이고 통신비도 지원해 주고. 그런데 아까 박제철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장님에 대한 혜택이라는 게 너무 소홀한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저희가 지금 이·통장님이 임기가 다 되거나 이·통장님이 결원이 되었을 때 요즘 이·통장님을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나요? 통장님 같은 경우는 저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장님은 정말 구하기 힘들다고, 그런 지역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반장님들 지원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74% 정도 되는데 물론 통장님을 하고 싶어서 반장님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지원율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동기 부여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게 필요는 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4,100명이어도 2만 원 통신비 지원해 주면 8,200만 원. 1억이 채 안 되거든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반장님들도 지원을 하는 방향, 이왕 하는 김에 같이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위원장님이나 박제철 위원님 그리고 나유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심도 있게 해보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저희가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시에서 여러 군데에서 봉사나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제가 봤을 때 이·통장님들 같은 경우는 시에서 요구해서 많은 일들을 추가적으로 하시는 것도 많아요. 인원 동원도 있고 진짜 알게 모르게. 그런데 통신비 2만 원 이거 통장님만 준다 여기에서 자괴감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아까 박제철 위원님도 아쉽다고 했는데 저도 이것 딱 받는 순간 그러면 반장님은?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할 때 같이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물론 지금 이·통장님 드리는 것으로 하고 다음번에 또 반장님 것을 후에 한다고 하더라도 그 느낌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이왕 할 때 한꺼번에 하는 게 좋았겠다 싶고 8,200만 원의 예산 때문에 반장님을 제외한 게 아쉬워도 너무 아쉽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빠른 시간 안에 반장님들도 통신비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장기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춘천시 이·통장 임무와 수당에 관한 조례를 보면 이·통장님에 대한 임무도 있고 쉽게 말해서 권리와 의무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한번 과장님 그런 것 한번 고민 안 하셨나요? 이게 지금 이·통장님 활동보상금이 점진적으로 계속 늘다 보니까 만약에 내년에 40으로 올라가고 상여금은 연 200%이고 회의참석수당 월 2회에 2만 원씩 주고 장학금도 주고 여러 가지 혜택이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 보이지 않는 불편한 진실이 뭐냐 하면 이·통장님들이 의무도 다하셔야 해요.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가끔 제가 예전에 이·통장 회장을 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보면 장기집권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이야기가 민원이 참 많이 들어오거든요, 지금도. 10년, 15년, 17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2018년도인가 2019년도에 관련돼서 이·통장님들 임기를 제한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3회 연속 6년.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그래서 춘천시에서 주거하시는 분들 중에 이장님과 통장님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런 보상금, 이런 활동비 나가는 것만큼 그런 것은 행정기관에서 잘 해 주셔야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2조에 보면 반장님들 역할이나 이장님 역할이 거의 비슷해요. 사실 반장님들 역할 보면요. 이·통장님의 활동을 지원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해서 시정홍보 및 주민여론 보고, 지역 현안 및 주민불편 사항 건의, 반상회 운영. 여기 반상회 운영이라는 게 저는 정말 의미 있다고 봐요. 우리가 자꾸 주민자치, 주민자치 하지만 실질적으로 반장님들에 대한 역할을 활성화시켜주시면 정말 주민들 뭐라 그러죠? 지역 주민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되게 많이 수렴할 수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도 보면 돌아가면서 반상회를 하세요, 반장님이. 그래서 시정홍보라든가 어떤 홍보 역할 많이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통신뿐 아니라 사실 반장님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나는 주민자치회가 뿌리를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혹시 과장님 이것 한번 생각해보신 적 있으세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해 주신 장기집권 부분은 저희가 지금 두 가지로 조사를 들어갑니다. 시민의견 조사는 저희가 과에서 내년 1월 초에 들어가고 지금 현재 10월 25일부터 12월 8일까지 이·통장 본인들한테 설문조사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과에서 이·통장분들이 아닌 분들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임기 관련해서 지금 3번 연임 제한을 걸어놓고 있는데 지금 말들이 많이 나오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또…….

박제철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거 조심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2018년도에 지금 그런 말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그 당시에 나이 제한 하시는 분들이 아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분들이 그 당시에 뭐라고 했냐 하면 나이 많으시면 다 자르라고 이야기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러다가 그분들이 점점점 나이가 차시니까 이제는 생각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례를 만들고 조례 개정을 했을 때는 한 번도 해보지도 않은 것을 다시 3, 4년 뒤에 일관성 없이 또 바꾼다, 여론조사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가 상임위가 아닌 시정발전연구회라든지 그래서 이·통장님들 초청해서 간담회도 가지고 그러셨잖아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도 참여하시고 이럴 때 많이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일이고 또 어떤 정도 안이 나오면 상임위하고도 저희가 말씀드리고 해서 제대로 좋은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과장님. 당사자가 당사자를 심의하거나 의결시키면 당연히 자기 편한 대로 이야기 나오죠, 저도 이·통장 출신이지만. 그런데 이·통장이 아닌 다른 데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본인들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참여할 기회가 자꾸 없어지고 하니까 그것을 공정하게 이야기를 들으셔야지 당사자들이 편한 대로 기득권 주장만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조사하고 그다음에 당사자를 뺀 제외한 일반 시민들까지 조사를 같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아까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받는 게 많아지면 기득권이라는 게 점점 커지니까. 저는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내가 그 당시에 너무나 많이 느껴봤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숙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다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아서 안 하려다가 하나는 물어봐야 할 것 같아서 질의 좀 드립니다. 사실 동네 면 단위하고 동하고는 조금 달라요. 동하고 조금 다른데 다녀보다 보면 통장하고 통장, 반장이 유기적으로 잘 모이는 곳은 굉장히 그 동이 잘 돼요.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도 사실 문 닫고 산다라고 하지만 잘 모이는 데는 잘 모이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걱정되는 것은 아까 박제철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내년에 이·통장님들 비용이 40으로 인상되고 이것저것 인상들이 돼요. 그런데 반장에 대해서 반장들에 대해서는 오른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저는 불만 나올 것 같기는 하거든요. 혹시 우리가 연 5만 원을 반장을 주고 있는데 이게 전국이 동일한 건가요, 반장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간 해서 설하고 추석 때 그때 2만 5,000원씩 드리고요. 저희가 월 쓰레기종량제봉투 얼마 안 되지만 3장씩 드리고 있습니다. 통장님도 마찬가지고요.

김지숙 위원 그 정도밖에는 지금 안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맞습니다.

김지숙 위원 아마 내년에 인상이 돼서 지급된다고 하면 반장님들 시끌시끌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장들이 74%, 사실 80%가 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모집해도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보고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하고 그러고 나서 반장에 대한 비용을 지자체가 조금 더 뭘 할 수 있다라면 뭔가를 인상이 전국적으로 되기 전에는 뭔가를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장기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검토할 때 상임위에 보고드리고 같이 의논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과장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데 통장님은 회의나 이런 데 참석을 반드시 해야 하는 거죠? 임무를 해야지만 수당이 나가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석을 해야 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명부가 있고 그것을 확인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래서 지금 그 문제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근화동, 소양동 그쪽에서 회의 한 번도 참석 안 하고 회의수당 꼬박꼬박 챙기고 그런 민원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다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김에 한번 실태조사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5일 전후로 이·통장님들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반상회보 배부도 하고 그다음에 월 초쯤 해서 각종 전달사항이라든지 시책 사항이 있으면 또 그때 회의를 하고요. 한 달에 2번 정도 정례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 번도 안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요.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제가 그것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실제 한 번도 참석을 안 했대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심하지 않냐 그래서 말씀드린다는 게 마침…….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일부 인물이 그러셨……. 일부 이장님, 이·통장님들이, 그러니까 통장들이죠, 근화동, 소양동이니까. 참석을 안 하셨다?

배숙경 위원 그쪽 부분에 계시는 통장님이신가 봐요. 그러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게 맞으면 그게 회의 한 번 참석 안 하고 활동을 안 하시는데 수당만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보시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우리 통장님들한테 통신비 지원을 해서 예산 몇 년 동안 많은 의견을 수렴하셔서 이렇게 힘들게 올리셨는데 여기에 주는 만큼 또 다른 자생단체에서도 이런 요구 사항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김보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통장님들을 우선 잡는 이유는 행정에 보조하시는 분들이고 또 법정단체 같은 경우는 운영비를 지원해드립니다. 건물 보수도 지원해드리고. 그런데 이분들은 운영비가 없어요, 아직 법정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시행령을 개정 중에 있는데 이러다 보면 저희가 타 자생단체하고 형평성 문제도 고민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시정에 관한 그런 홍보라든지 시책 전달 그다음에 흔히 말하면 저희가 어떤 행사에 많이 시민들이 참여해야 할 때 가장 고생하시는 분들이 이·통장님들이세요. 그래서 그 부분들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그중에서도 시간 많이 내시고 독려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타 자생단체에서 그런 이야기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통장님들은 조금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하여튼 잘하셨습니다. 최일선에서 우리 행정보조 역할을 해 주시는 이·통장님들에 대한 처우 개선 좋다고 생각하고요. 배숙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복무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회의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이·통장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에서 점검을 철저히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도 부당으로 처리돼서 환급하니 어쩌니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통장뿐만 아니라 자생단체 회의비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힘드시겠지만 그런 점검을 확실히 해 주셔야 우리 시민들이 세금을 내고 할 때 이분들의 노고에 처우 개선으로 수당을 준다 하지만 그게 올바로 집행될 수 있는지 그런 임무 같은 것들을 잘 점검해 주십사 하고 질의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 저희가 확인을 철저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마디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반장님에 대한 통신비 지원은 오늘 여기에서 약속하고 다음에 반드시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저희가 이·통장님한테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이 적을 것 같고 사실 제가 예산이나 이런 것 들여다보면서 느낀 건데 저희가 300억, 400억씩 하는 사업에서 1, 2억씩 늘어나는 것에 아무렇지 않게 올리거든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예산에서 절감을 하는 부분은 이렇게 적은 부분, 반장님 1년에 5만 원 받는 것에서 그 돈을 더 주는 것을 아까워한다거나 8,200만 원 증가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의 부담을 느낀다거나 그런 부분이 저는 조금 그게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가끔씩은 들어요. 물론 어떤 비중이라는 게 있겠죠. 그런데 저는 봤을 때 사실 우리 공무원님들도 열심히 일하시지만 시군 읍면 단위에서 알게 모르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모두 다 안 받으면 몰라도 이렇게 이·통장님, 반장님 같이 일하시는데 이·통장님만 딱 이렇게 지원해 준다라는 게 나왔을 때는 분명히 반발심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약속을 하시고 이것을 하시면 아마 우리 지역구의원님들도 편하실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럽니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반장님이 4,133명입니다. 그러다 보면 월 8,000이지만 연간 10억가량 들어가는데 고민을 조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오늘 제가 약속은 못 드리고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예산에서 정말 갑자기 몇십억씩 증액되고 이러는 부분에 우리는 별로 체감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 큰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어찌 보면 이·통장님 개개인, 반장님 개개인 한 분한테 돌아가는 1만 원, 2만 원에 우리가 너무 예산에 절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이·통장 및 반장의 임무와 수당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이·통장 및 반장의 임무와 수당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1시04분)

○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2항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우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찬우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찬우입니다. 한 해 동안 춘천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써주신 김보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289호 춘천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 진작의 하나로 장기재직휴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부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일수 결정을 위한 재직 기간 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가산되는 연가 일수를 2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시간외근무를 한 공무원이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는 대신 해당 근무 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 조례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 진작의 하나로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 공무원에게도 5일의 장기재직휴가 부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규제개혁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별한 해당 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에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 밖의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질의 시간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남상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남상구 춘천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 진작의 하나로 장기재직휴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유사 경력, 시간외근무수당 연가 전환 사용, 저연차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근거를 마련한 것이며 관련 법규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지금 일괄이죠, 위원장님?

○위원장 김보건 아닙니다. 조례.

박제철 위원 공무원 복무조례인가요?

○위원장 김보건 예.

박제철 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차질이 있었습니다. 저는 춘천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질의는 없고요. 저는 춘천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질의하려고 했는데 차후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지금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상위법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주 내용 보니까 재직 기간 5년 이상이고 10년 미만 그렇게 휴가를 준다는 내용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상위법이 내려왔는데요. 이 조례안뿐만 아니라 지금 하위직공무원 처우 개선에 대해서 많은 행안부 관련된 부서와 함께 되게 논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위직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이것도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아마 움직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청년분들이 나이가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MZ세대들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과도한 업무와 저임금 등의 사유로 공직사회를 떠나는 사례가 많아 이런 조례 같이 사기 진작과 실질적인 보상을 통한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결의문 같은 것도 제가 공부를 해서 준비한 것도 있는데 여기 공무원이라는 게 사실 하위직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중간 역할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상위 공무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5년 있고 10년 미만 이렇게 나왔지만 전반적인 공무원분들의 처우 개선에 신경을 저희 춘천시 지자체에서는 쓰셔야 할 것 같아요. 분위기 자체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떠나는, 거기에 대한 이렇게 하위직공무원들이 많이 공직사회를 떠나는 데 대해서 총무과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찬우 총무과장 최찬우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MZ세대라고 불리는 세대들이 조기퇴직이 일어나고 있고 각종 휴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는 우리 지역에 국한된 것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사료되고 있고요. 그래서 인사처 등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특히 보수적인 문제를 손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임금 관계라든지 두 번째로 행정 초임자들이다 보니까 과도한 업무로 인해서 업무 숙지를 미처 못 한 상태에서 밀려드는 업무를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무과에서는 일단 채용부터 교육, 보상까지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 토론을 통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하위직공무원 부분들도 있고 공무원 부분들이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위기관인 정부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공무원분들한테 만족도 조사라 그럴까요? 그런 것을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춘천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부분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물론 보수적인 부분이 있고 과도한 업무 여러 가지 나오겠지만 그런 것 체크리스트를, 만족도 조사를 실질적으로 해본 적이 있나요, 저희가?

○총무과장 최찬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전반적인 복지 차원이나 후생 차원에서 큰 틀에서의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다만 실생활에 있어서 후생복지 쪽에서는 예를 들면 복지카드라든지 아니면 구내식당 이용이라든지 후생복지 차원에서는 상·하반기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를 완료했습니다, 올해.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한 아니면 특정 분야에 대한 만족도 조사보다 그 범위를 더 확대해서 정말 저연차공무원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마음속 깊이 파고들 수 있는 그런 큰 틀에서의 리서치를 해서 앞으로 그분들이 편안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이러한 부분이 저희가 모든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모든 인간이 우리한테도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시에서도 그리고 저희 의원들도 이런 것 이렇게 해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구두로 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기록으로 다 남겨놓으면 그분들도 우리를 생각하고 있고 우리를 위해서 저희보다 상급자분들 우리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우리도 이렇게 MZ세대 공무원들을 하위직공무원들을 생각해 주고 있구나 이런 마음으로나마 느낄 수 있게 그런 리서치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족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질의드려봤습니다. 앞으로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찬우 말씀하신 대로 잘 검토하고 반영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복무규정 개정한 것은 그동안 이런 연가나 휴가 같은 경우가 장기로 근무하면 할수록 더 늘고 저연차공무원일 경우 이런 연가일수가 적은 부분을 해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업무 스트레스나 업무에 대한 피로감 같은 게 연차가 많이 됐다고 해서 더 많은 것도 아니고 연차가 적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똑같은 업무에 대한 피로감도 느끼고 휴가가 필요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배려해서 개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반기고 있고요. 궁금한 것은 지금 7조 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부분을 보면 이 부분은 경력경쟁채용자에 한해서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개 채용이 아니라 경력 인증 채용만.

○총무과장 최찬우 예, 그렇습니다. 경력직이나 특수경력직에 대한 사항은 나와 있는데 지금 2년 미만으로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었고요. 조금 전에 복무규정이 개정되기 전에 그랬었던 거고요. 지금 그 부분을 2년에서 5년 미만으로 하면 그런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더 많아진다는 뜻이죠.

나유경 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 유사 경력에서 특수경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이런 유사 경력을 인정받는 특수경력직이 보통 어떤 어떤 업무들이 있을까요?

○총무과장 최찬우 지금 정무직들이 있는데요. 특수경력직이라면 우리 청에서는 두 사람이 대상입니다. 말씀드리자면 시장님하고 비서실에 정무직 공무원이 한 분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저는 혹시 유사 경력 같은 경우에는 속기직이나 그다음에 속기, 운전, 통역, 수화, 합창단 이런 것 해당되지 않나요?

○총무과장 최찬우 특수경력직하고 경력직 공무원 중에…….

나유경 위원 아니, 유사 경력.

○총무과장 최찬우 유사 경력직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가 일반직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법인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 예정 직렬의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를 종사한 경력. 그러니까 본인이 부여받는 직무에 대해서 동일한 분야의 업무를 종사한 경력을 유사 경력, 한 예가 그렇고요. 상당히 많은 부분의 항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제가 그래서 저도 그 항목을 구분해놓은 것은 보기는 봤는데요. 거기에는 이렇게 개괄적으로 써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력을 끌어서 오려면 구체적으로 보통 어떤 직종이 있는지. 그러면 시에서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유사경력을 가진 분들이.

○총무과장 최찬우 예, 저희가 경력 채용을 하게 되면 경력 산정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일반 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라는 그런 디테일한 서식을 가지고 저희가 경력 산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왜냐하면 제가 속기직도 거기에 들어간다고 봐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총무과장 최찬우 그러면 어떤 경우냐 하면 속기직을 예를 들자면요. 의회에는 속기직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속기라는 직무를 부여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데서 속기직의 경력이 있다고 하면 경력환산율표 범위 내에서 그 직을 경력을 인정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면 유사경력이나 특수경력 같은 경우에는 군복무도 들어가나요?

○총무과장 최찬우 군복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나유경 위원 경력으로 인정을 해줬죠?

○총무과장 최찬우 예, 경력 인정에 들어가죠.

나유경 위원 그래서 특수경력에는 안 들어가는 건가요?

○총무과장 최찬우 특수경력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일반경력 사항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어쨌든 10년 미만도 5년 미만으로 완화해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공감도 되고 어쨌든 저연차 직원분들이 어떻게 보면 근무하면서 연가를 이용해서 업무 스트레스를 줄여가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24~202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춘천시장 제출)

(11시23분)

○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3항 2024~202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찬우 총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찬우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찬우입니다. 한 해 동안 춘천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써주신 김보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4년부터 2028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향후 5년간 행정 수요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운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수요 변화에 대한 중기인력운용 전망,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용계획과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및 인건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1쪽의 중기인력운용 전망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행정수요 변화 예측입니다. 현재 정부는 기준인력을 2022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매년 인력 감축을 통하여 신규 행정 수요에 대응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술 도입과 단순 업무 자동화 등의 인력 감축 분야를 발굴하고 신규 핵심 분야, 업무량 급증 분야 인력의 재배치로 지방 인력 관리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인력 수요는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에 따른 인원 보강과 노인여가복지시설 기능 강화,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추진, 교통시설 확충, 북부 공공도서관 건립,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수도시설 환경 개선 등 다양한 분야의 현안 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3쪽 인력운용 기본 방향입니다.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새로운 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직무분석을 통해 기능과 인력을 재배치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4쪽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향후 5년간 총 30명 증원 계획으로 본청 17명, 사업소 11명, 의회사무국에 2명을 연차별로 증원할 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기능별 인력 증원 내역입니다. 사회복지 분야 1명, 국토개발 분야 7명, 수송교통 분야 2명, 문화관광 분야 7명, 공공행정 분야 13명을 증가할 계획입니다. 각 분야별 세부 내역은 보고 자료의 증원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6쪽 인건비 현황입니다. 연도별 재정규모는 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기준인건비 대비 인건비 편성 및 집행 현황을 보면 2022년도 기준인건비는 1,649억, 인건비 결산액은 1,546억 원으로 기준 인건비의 약 94%를 예산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우리 정운호 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이 오늘 올라오기 전에 11월 20일 날 시장님한테 결재받으셨죠?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기획행정국장 정운호입니다. 날짜는 기억 못 하고 있지만…….

박제철 위원 날짜는 중요치 않고요. 일단 최종 결정권자인 시장님한테 보고드리면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셨어요, 이 운용계획에 대해서?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결재 사항은 보통 전자결재로 이루어지고요. 그전에 보고를 할 때…….

박제철 위원 사전 보고전?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보고전 하고 난 후에 전자결재를 진행합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면 이번 인력운용계획 사인하신 것 보니까 시장님이 이렇게 진행하겠다 결재하신 거네요?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예.

박제철 위원 그러면 여기 전체적인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면 이게 조만간에 춘천시 행정기구가 개편될 것 같은데요, 제 느낌에? 맞습니까?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기구 개편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12월 31일 날 그날 인구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박제철 위원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습니까? 아니면 시장님하고 이렇게 내부적인 것까지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이번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니까 전체적인 게 이게 행정기구가 개편되지 않으면 저는 효율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서류상으로 봐서는. 그러면 이게 행정기구 개편이 되려면 그래도 사전에 우리 의회하고도 미리 어떻게 간다는 게 조정돼야 하지 않을까. 어떠세요?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아마 1월 초쯤에, 한 중순 정도를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되면 가닥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박제철 위원 또 어차피 행정기구가 개편이 되면 의회에 보고도 드려야 하고 심의의결도 받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예.

박제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앞으로 5년 동안 춘천시를 뭔가 인적자원을 통해서 뭔가 바꿔보겠다는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쭉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행정 수요 변화 예측을 봤을 때 약간 살벌한 말이 있어요, 표현이. 물론 우리가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서 시민들의 어떠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도 행정 수요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도 따라가야 하고 맞춰줘야 하는데 여기 보면 행정여건 변화의 탄력적 대응을 위해 매년 쇠퇴 분야 인력을 감축하고 신규 수요 및 행정서비스 분야 등에 재배치 활용 여기에서 쇠퇴 분야인력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에요, 국장님? 이게 잘못 들으면 승진은 안 되고 나이 드신 분들은 빨리 나가란 것으로 저는 직접적으로 느낌이 오거든요.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게 확답하는 차원은 아니지만 예시로 들자면 어떤 시기 때 예를 들면 감염병이 코로나19 같이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런 기구들이 지금 상황 만약에 감염병이 없어지거나 그랬을 때는 사실상 쇠퇴라고 보입니다. 굳이 그 조직을 계속 갈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런 조직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어떠한 인력을 재배치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존에 있는 어떠한 정원이, 물론 정원은 2028년도까지인가요? 2022년 유지한다 했으니까 정원은 줄거나 그것은 없고 일단 여기에서 매년 쇠퇴 분야의 인력이란 재배치 개념으로 보면 되겠죠, 행정 수요에 따라서.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예, 큰 틀에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제철 위원 왜냐하면 이게 잘못 해석을 하면 이거 나이 드시고 공직생활 한 30년 이상 했는데 승진 못 해서 빨리 나가라는 건가 오해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행정 수요 변화 예측 쭉 읽어봤고요. 그리고 우리 시의 주요 현안사업을 추진하는 인력 보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 자료에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2023년도에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5급이 1명이 증감이 됐고 6급이 7명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여기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용계획에 보면 2023년 12월 31일 자 기준으로 해서 5급이 하나 늘어났고 6급 이하가 7명이 늘어났어요. 맨 뒤에서 두 번째 장. 천천히 찾아보시고요.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지금 표상으로 봤을 때 지금 8명이 증가한 부분인데…….

박제철 위원 그렇죠? 그래서 5급 하나가 늘었고 6급 이하가 7명이 늘어났어요.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예, 의회 정책지원관이 6명이 있고요. 나머지 2명이 다른 현안업무…….

박제철 위원 그러면 2023년도 계획을 보면 6급 이하 18명 늘어나고 2025년에 일곱 분. 그러니까 거의 6급 분들이 많이 증가로 계획을 잡으셨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행정 수요에 맞춘 전문적인 인력 배치를 위해서 6급을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어떤 게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저희가 이런 중기인력계획을 세울 때 각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수요 조사를 할 때 그 부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한 인력 인원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박제철 위원 국별로 이렇게 하신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일반 사무관 자리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104명인가요, 우리 춘천시 사무관님이?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예.

박제철 위원 그런데 이렇게 6급 직원들이 계속 늘어나면 이거 인사 적체 안 일어날까요? 나는 이것도 신경 쓰일 것 같은데요.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급 이하는 같이 인원수를 보시면 되겠고요.

박제철 위원 그러니까 6급 팀장님도 계시고 7급도 있고 8급도 있으니까?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예.

박제철 위원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까?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예.

박제철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그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인력운용기본방향을 한번 제가 질의드릴게요. 여기 다양한 행정 수요와 행정환경 변화를 고려한 인력운용.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조직 기능 설계하겠다. 그러면 결국은 이 이야기는 행정기구를 개편하겠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준인건비 범위 내 적정 인력운용 이것은 우리가 산출기준이 있으니까 제가 안……. 다만 여기에서 직무분석을 통한 기능인력재배치라고 했는데 제가 작년에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할 때 우리가 행정 업무시스템, 업무매뉴얼 등등을 말했어요. 여기에서 직무분석을 통한다 했는데 이 직무분석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이것을? 분석이라는 것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아무나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돼요.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 국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

○총무과장 최찬우 총무과장 최찬우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개년계획을 정부로 의회에 보고를 거쳐서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전후 사정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정원을 동결하고 있습니다, 5년간. 기조가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는 기존 정원에서 인력들의 조직의 직무, 인력의 직무를 분석해서 정말 기능을 다한 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로나 같은 기능한 다한 데 인력을 저희가 감소시키고 새로 저희 민선8기 핵심업무라든지 아니면 행정 수요가 급증하는 그런 직무에 대해서는 그쪽에다 재배치를 하겠다는 그런 뜻이고요. 말씀하신 직무분석은 저희가 중장기계획을 세우고는 있지만 저희가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는데 정말 심도 있게 직무분석을 통해서 정원배치라든지 조직 개편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과장님 제가 왜 그것을 여쭤봤냐 하면 보통 작년에도 제가 질의드릴 때 행안부에 보면 이 조직에 대한 직무분석이라는 표준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외부에 어떠한 용역을 안 줘도 그것을 시스템이 있으니까 검토해보시라는 이야기고요. 저는 여기에 보면 지금 직종, 직급별 인력운용계획하고 여기 자료 보면 부서별 사업에 따른 부서별……. 잠깐만요. 증원 내역에 보면 기능별 사회복지, 국토개발, 수송교통, 문화관광, 공공행정 이런 분들에 대해서 6급 이하 많이 늘린다 그랬는데 저는 문제가 뭐냐 하면 직원들의 역량 강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뽑는 것은 다 일반직을 뽑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반직을 다 뽑으시면 여기 나와있는 공공행정에서 초고속자가통신망 구축, 수도급수시설 업무, 북부도서관 건립 및 운영 이거 다 사서직이 전문직들이 해야 하거든요, 직렬상. 그런데 그게 안 나와있어서. 그러면 과연 일반행정직, 우리 일반직이라 그러면 행정직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얼마큼 역량을 강화해서 이 행정 수요에 다가가려면 역량 강화잖아요, 직원들의. 마지막으로 그것만 잠깐 말씀해 주시고 끝내주시죠.

○총무과장 최찬우 사실 저희가 기본운용계획을 정부에 보고함에 있어서 조금 러프하게 작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디테일화가 떨어졌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이 직원의 역량 강화라고 상당히 공감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좌우지간 조직 개편이나 이런 것을 할 때 특히 교육 부분에 더 크게 신경 써서 역량 강화로 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지금 박제철 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이 부분을 생각했어요. 이게 일반직 부분 있는데 지금 흐름에 따라 필요한 분야에 따라 지금 인력을 재배치해서 기본인력계획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교육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사배치, 매년 이렇게 인사 발령이나 이런 게 나는데 이러한 분들한테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6개월 발령냈다가 다음에 또 6개월 다른 부서에 발령을 내면 사실 저희가 아까 박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 현장에 투입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에. 그런데 딱히 저희 의원들도 그렇고 이게 전문적인 지식이 하루아침에 습득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외부의 전문적인 분야별 외부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교육도 받고 또 이러한 부분은 어느 지자체나 다른 이런 게 어느 도시가 있다면 저는 여기 가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짧은 기간에 이렇게 인력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이런 부분을 국장님 계시고 총무과장님 계신데 이런 부분은 시 발전과 효율적인 인력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이 자세히 나와야 할 것 같아요. 대부분 민원이나 이런 것 전화를 하거나 시민들이 말씀하시면 담당이 제가 여기 온 지, 이 부서에 온 지 별로 안 돼서요 이렇게 많이 말씀하세요. 이러한 부분들을 최소화해야 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기획행정국장 정운호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청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5급 관리자 되시는 분들에게도 대학에 계시는 전문가분들한테 역량평가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역량을 강화하려면 저는 벤치마킹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업무 중에 1년 중에 가장 비수기인 날을 택해서 제가 다니는 부서마다 항상 정책적으로 잘 되어 있는 곳에 벤치마킹을 주로 대부분 전 직원을 보낸 경험이 있어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을 보고 와야지 여기다가 우리 춘천시에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고민을 하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의 역량을 최대한 강화하도록 노력하고 또 직원들 후생복지도 최대한 노력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국장님께서 제가 원하는 답변을 해 주셨어요. 이렇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진짜 한번 가서 경험하고 보면 또 그분들도 생각이 달라지고 배우는 게 되게 많거든요. 역량이 강화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 부분을 앞에 박제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거 보고의 건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 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벤치마킹도 하고 역량 강화 또 복무 개선에 또 이렇게 처우 개선에 힘써주신다 그러셨으니까 답변 감사하고요. 잘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또 과장님께서 끝까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입니다. 제가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업무량에 비해서 유사한 업무를 중복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업무를 통폐합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제안을 드렸었는데 지금 어쨌든 오늘 올라온 자료를 보게 되면 앞으로 2024년~2028년 동안에 중기기본인력을 이렇게 운용하겠다라는 보고의 건인데요. 저는 그래요. 시대가 지금 많이 변하고 있다. 왜냐하면 예전에 행정과 시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직종을 갖고 들어오세요, 공무원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너무나 세분화되면서 너무나 전문적인 것을 요하는 시대가 돼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맞춰서 우리도 가게 되면 공무원은 IT 분야 이렇게 전담분야를 또 뽑게 되는 상황이 될 텐데 참 어렵습니다. 수요를 따라가는 것은 어렵다고 보는데요. 직무분석 하셨죠? 부서에서. 과장님.

○총무과장 최찬우 지금 직무분석은 항상 이루어지고 있지만요. 저희가 내년에 조직 개편을 위한…….

김지숙 위원 직무분석 어떻게 하고 계시죠?

○총무과장 최찬우 지금 보통 국별로 저희가 다니면서 정말 그 조직에 필요한 것 감퇴해야 할 부분과 아니면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유사 중복되는 그런 업무들이 존재하는지 그런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이런 쪽으로 지금 국, 과를 돌면서 리서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이게 연간 1회?

○총무과장 최찬우 직무분석은 일단 기본적으로 형식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식적으로 연간 1회 정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정말로 필요한 실제적으로 필요한 그런 데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더 의견을 많이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의견들을 분석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러면 제가 4페이지에 보게 되면 2024년에 본청에 12명이 증감이 나와요. 12명 증감은 어떻게 지금 나온 예상이신 거죠? 2024년도. 대략 12명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12명이라는 게 나왔으리라고 생각해요.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기획행정국장 정운호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기능 보강에 1명을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부분에…….

김지숙 위원 5페이지에 있는 내용으로 맞추면 되는 거죠?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예.

김지숙 위원 거기에는 18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6명은 어디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는 18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5페이지에 18명으로 2024년에 18명 증원 내역으로 되어 있어요. 국장님 어쨌든 자료상으로 6명이 비기 때문에 물어본 이유는 저는 사실은 위원님들이 이 보고 건을 보시려면 사실은 직무분석 자료도 저는 나왔어야 한다고 봐요. 각 부서별로 어떠한 내용들이 나왔는지 저는 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자료 요구를 미처 못 해서 못 보고 들어오고 주신 자료만 가지고 보고를 우리가 받다 보니까 본청에서는 이렇게 판단했지만 의원들이 현장이나 행정사무감사나 당초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정을 보면서는 우리랑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 부서에서 하면 더 잘되는 것들이 여러 개로 찢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지만 부서에서 올라온 내용은 또 다르다라고 판단이 돼요. 예를 하나 들게요. 지금 스포츠여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발달하고 있어요. 시민들이 주말이면 정말 동호회에 많이들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 부서에 있는 체육과만 해도 지금 주말 저녁에 대회 쫓아다니느라 바쁘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는 인력보강 안 올라왔어요.

○총무과장 최찬우 저희가 조금만 보충 설명 드리자면 저희가 위원님께는 디테일한 자료를 사전에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이게 사실 매년 5개년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 치를. 그래서 이게 정말 변화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고요. 당장 내년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께 디테일한 사항이 있는데…….

김지숙 위원 과장님 뭔가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당장 내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 하면 우리가 2028년까지를 내다보고 부서를 업무편성 하는 건데 사실 노인여가복지시설 기능 보강하는 것 증원돼야 하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시대가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면 노인도 늘어나지만 저는 이런 스포츠 내지는 과학의료, 탄소중립 이런 쪽으로도 인력보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하나도 없고 보면 지금 가장 많이 늘어나는 데가 국토개발이에요. 그리고 공공행정이에요. 공공행정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하셨잖아요. IT로 해서 이제는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은 감하고 더 필요한 인력보강을 하겠다 했는데 공공행정은 더 늘어나고 지금 가져온 내역이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직무분석 각 다 부서에서 우리는 이게 이렇다라고 했던 것들을 사실 저희는 우리 의원들이 받아봤으면 싶다는, 정리된 게 있다면 받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총무과장 최찬우 저희가 5년 치에 대해서 정원활용계획에 대해서 재배치 건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끝난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지숙 위원 어쨌든 2028년도를 바라보고 있는 건데 국토개발 중에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 추진은 지금 3명 증원 내역으로 올라왔어요. 하지만 춘천시가 지금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지방정원 관련돼서도 지금 업무 제가 볼 때 많다고 봐요, 녹지공원과 같은 경우도. 그런데 거기도 지금 증원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체감하는 곳에 인력이 앞으로 늘어나야 할 것 같다라는 부분들이 사실 증원 내역에 들어있지 않다 보니까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각 부서에서 어떻게 직무분석이 올라왔는지 그게 정리된 게 있으면 저는 자료 좀 하나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그래요. 당장 내년을 바라보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2, 3년 안에 저희가 사업이 되게 많이 변화될 것 같다, 이쪽에 업무가 치중될 것 같다 이런 쪽에 대한 인력배정은 있어야 한다라고 봐요. 그래서 조금 더 부서에서 아마 올렸지만 근소한 차이로 인해서 가감되고 이랬던 부서가 있을 것 같은데 업무 현장에서의 업무를 보고 저는 인력배치를 조금 더 재배치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2023년 6월까지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를 비교된 자료를 보니까 춘천시가 29만 1,000명 중에 주민 수 중에 공무원 수가 1,849명이에요. 그중에 1인당 주민 수가 158명이에요. 적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부서 본인의 업무에 따라서 이 158명을 다 관할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현장에서는 또 이 158명 플러스 더 많은 사람을 관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진짜 하루 정리하지도 못하고 그다음 내일을 맞이하는 공무원들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것을 반영해 주십사 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총무과장 최찬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업무의 효율화를 통해서 그리고 사회적이나 행정의 급변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고 그런 정원들을 잘 조정해서 유용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리고 유사한 기능 통폐합을 하시게 되면 조직 개편이랑도 연결되는데요. 저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유사기능 통폐합 특히 사업별로 비슷한 사업인데 여러 개 부서에서 하는 것도 있거든요. 나는 그것부터 일단 조사를 먼저 세심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찬우 알겠습니다. 유사중복이나 이런 것들이 업무의 효율성하고도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잘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도 제안 하나 하고 얼른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2024년부터 202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계획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이것에 따른 세부 사업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맞죠?

○총무과장 최찬우 총무과장 최찬우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직무분석, 직무분석 하는데 이 직무분석이 이게 한두 달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직무분석이라는 것은 직무명세서, 직무기술서 그다음에 직무분석에 대한 절차, 수립, 방법 아주 몇백 페이지가 돼서 자료가 방대합니다. 맞죠?

○총무과장 최찬우 예.

박제철 위원 이런 것을 하시려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직무분석을 제대로 하시려면 우리가 기본인력운용계획의 세부 사업에다가 예산을 세워서 정확한 조직진단 및 부서별 직무명세서와 직무기술서가 수반됐을 때 제대로 된 행정기구가 만들어지는 거죠? 맞습니까?

○총무과장 최찬우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조금 불편한 진실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중기기본인력으로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쇠퇴된 인력 분야를 감퇴해서 재배치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도 가끔 민원 듣고 가끔 사석에서 이야기 듣다 보면 뭐냐 하면 우리가 춘천시 안에서도 꽃보직이라고 있어요.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꽃보직이라는 자리를 특히 MZ부터 젊은 친구들이 나도 승진 잘 되고 나도 조금 뭔가 가고 싶은 부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자리 배치도 1,800명의 젊은 친구들이나 가고 싶다는 인적자원들이 어떠한 능력이 있음에도 못 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이번에 행정기구 개편도 되고 기본인력운용계획 세우실 때 정말 총무과, 회계과, 기획예산과 흔히 꽃보직이라고 그들이 말하는 이 자리를 많은 사람들이 경험도 하고 배울 수도 있고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가능하신가요?

○총무과장 최찬우 수많은 인재들이 많은데 저희가 업무 추진하면서 인재발굴에 더욱 힘써서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나가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202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춘천시장 제출)

(14시06분)

○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기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상기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상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보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의안번호 제297호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건운영과 소관의 춘천시 보건소 신축, 전략산업과 소관의 미디어아트 실감공간 신축 이상 2건에 대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춘천시 보건소 신축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시 부결되어 내용 보완 후 재상정하는 안건으로 현 보건소 청사의 노후, 협소, 시설 분산으로 인한 접근성 문제와 증가하는 보건의료행정 서비스에 대한 수용 능력 부족으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분산된 치매센터와 선별진료소를 통합 설치하여 접근성을 개선하고 다양한 보건사업 운영 및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소를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통합 기관으로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획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건물 한 동에 1만 2,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미디어아트 실감공간 신축은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이용한 빛과 소리를 예술과 접목시킨 미디어아트 전시관으로 춘천의 문화관광자원과 연결하여 외부 관광객을 유입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건물 한 동에 3,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남상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남상구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춘천시 보건소 신축 건입니다. 본 의제는 소양동 소재 소양촉진4구역 내에 보건소 건물 1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현 청사는 2001년 신축하여 노후화 및 업무 공간 부족으로 업무 효율 저하와 주차장 협소 등 많은 민원 불편이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소 신축 부지는 소양촉진4구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 보건소 인근에 위치하고 주변에 문화예술촌이 있는 대지 면적 9,000평방미터이며 건물 한 동에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건물 연면적은 1만 2,000평방미터입니다. 기준 가격은 545억 원이며 주요 시설은 주차장, 기계실, 민원업무시설,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본 취득으로 보건 인프라 확충을 통한 시민 건강 서비스를 확대하고 보건의료 역량을 증대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권, 생명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미디어아트 실감공간 신축 건입니다. 본 의제는 소양동 소재 구 국정원 부지 사업 부지 내로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시민이 예술을 통해 직접 체험하고 외부 관광객 유입을 위하여 미디어아트 실감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신축 건물은 건물 한 동에 철골 구조로 건물 연면적은 3,000평방미터, 기준 가격은 162억 원이며 단층으로 체험공간, 사무실, 안내데스크, 휴게실, 화장실, 수유실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본 취득 건은 시민의 열린 공간으로 문화예술 콘텐츠를 체험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 마련과 지역 예술인에게 직접 창작한 예술작품 전시 기회를 제공하며 춘천시 주요 관광 콘텐츠 사업과 연계하여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연장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저한테 발언권을 주셨으면……. 위원장님…….

○위원장 김보건 예, 말씀하세요.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국장 홍문숙입니다. 지금 안건에 올라와 있는 저희 전략산업과에서 올린 것에 대해서 미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사전에 자료를 보셨겠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번 공유재산에 이렇게 무리하게 올린 이유가 지금 강릉에도 유사한 시설이 있고 제주도에는 빛의 벙커라는 유사 시설이 있는데 제가 지난여름에 교육도시와 관련해서 제주도를 갔다가 제주에서 이 시설을 하는 곳을 견학을 갔었습니다. 그 시설을 보면서 굉장히 탐나는 시설이었고 이것들은 예술적인 행위로 결과가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들어오면 빛과 영상 그리고 IT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서 종합적으로 연출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하고 싶었던 거였는데 마침 저희 춘천시에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내부 검토 시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실은 조금 무리하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이게 절차가 있고 내부적으로 서류상에 정말 미흡한데 왜 집행부에서 이렇게 올렸을까라고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겠지만 굉장히 욕심이 나고 우리 산업하고 또 관광하고 묶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제가 기회가 될 때 이것을 잡아야겠다, 다른 시군에 놓치기 아깝다라고 해서 무리하게 올렸습니다. 제 욕심이 과하다고 판단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늘 저희가 절차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고. 하지만 살다 보면 예외적인 사항도 있을 수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제가 질의응답 전에 미리 이해를 구하고자 저희가 미흡하지만 여러 상황, 정황을 살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한 의견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국장님 감사합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이것 심의 들어가기 전에 회계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춘천시 공유재산심의회 의결 내용을 검토하다 보니까 저희 심의위원회 명단을 쭉 봤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아무리 심의 안건에 대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어떤 결과 도출을 했다고 해도 이게 지금 위원회 법적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잘 해놓고 원인무효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한번 검토해보시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심의회 저희 명단을 보면 지금 당연직 7명, 위촉직 7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공유재산법 보면 심의위원회 구성요건을 보면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돼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과반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구성요건이 안 됐고 그다음에 저희 조례하고도 지금 여기 상위법하고 조례 내용하고도 이게 조금 불일치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해줘야 앞으로 공유재산 관련해서 심사된 이런 결과들에 잘 해놓고도 만에 하나 혹시 문제가 됐을 때 이게 원인무효가 될 수 있는 요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상기 회계과장 김상기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당연직하고 위촉직과 일곱 분씩 해서 열네 분으로 되어 계시고요. 내년 상반기 3월인가가 임기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위촉직을 더 늘려서 위원 때문에 오해받지 않도록 그렇게 위원을 재선정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런데 이게 의혹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상위법을 위반하는 경향인 거죠. 왜냐하면 과반수가 돼야 한다는데 과반수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동률을 해놓은 거죠. 그러면 이 자체가 지금 원인무효가 될 수 있는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나중에 법리 싸움을 갈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잘 해놓고. 왜냐하면 이게 공유재산은 말 그대로 재산이잖아요. 재산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김상기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3월인가가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연말 되면 다시 위촉 절차를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이게 지금 그전에 결과 내놓은 것까지도 잘못될 수도 있어서 제가 짚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충하세요.

○회계과장 김상기 알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의회에서 의원이 심의의결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원칙. 그렇죠? 원칙과 법률적 유보, 우위. 법률적 테두리에서 정확하게 저희는 심의하고 의결해서 집행부가 정확하게 어떠한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는 게 우리 의회의 역할이고 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들어와서 수많은 공유재산을 하면서 늘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기본부터 잘하자, 기본부터. 왜냐하면 30년 이상 공직생활 하셨던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저희보다도 더 아마 행정절차라든가 사업 절차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끔 오셔서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어쩔 수 없이, 마음이 급해서, 사업이 급해서, 욕심이 나서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하시거든요. 물론 춘천시 지역경제 발전이나 어떠한 춘천시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뛰는 것은 저도 100%, 1,000% 하지만 뭔가 우리가 법을 떠나서 절차를 안 거치고 하다 보면 취지, 목적, 의도는 좋지만 하다 보면 중간에 항상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또 다른 피해를 얻고 속상해하고 괴로워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질의 들어가기 전에 홍문숙 국장님이 이런 필요성, 어떠한 열정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디테일하게 전문적인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것을 한번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질의를 하는 저희 위원들이나 우리 국·과장님들이 우리가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아야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나온다고 봐요. 그냥 여기 공유재산 심의할 때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 가지고는 우리 여기 기행위 계신 위원님들이 속이 안 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말 나온 김에 우리 홍문숙 국장님이 우리 그러면 미디어아트 실감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과연 국장님 눈높이에 봐서 우리 위원들이 왜 처음에는 이것을 부정적으로 봤을까, 뭐가 문제일까 잠깐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경제진흥국장 홍문숙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전반적인 내용이 이게 내부적인 검토라든가 사업성 그리고 위치, 여러 가지가 다 분석이 미흡합니다. 워낙 짧은 시간에 이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제가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의원 활동을 시작 지점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의원님들도 충분히 저희들의 집행부의 사정을 다 알지만 원칙적으로 일을 해나가는 게 가장 순리가 맞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늦어도 한 걸음, 한 걸음 다 다져서 가자 이런 취지로 지금까지 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다 이해가 가고 당연히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너무 아까운 기회였고 꼭 우리가 이것은 다른 시군이 기회를 갖기 전에 우리가 갖고 싶었다. 실제적으로 이 시설을 가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것이다라는 판단하에 조금 무리하게 진행했습니다. 다시 한번 또 이해를 구합니다. 앞으로는 늘상 이런 이야기들이겠지만 앞으로 잘하겠다, 잘하겠다 항상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어서 죄송한데요. 원칙을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워낙 짧은 시간에 이 사업이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이해를 구합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면 국장님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아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아마 다 함축돼서 왜 이 사업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은 다 함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뭔가 첫 단추를 끼워서 사업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취지, 목적도 중요하지만 기대 효과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거의 한 200억이 되는 돈을 투자해서 춘천시에 이것을 안착시키면 과연 이게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까. 나름 여기 오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투심 자료 저는 솔직히 마음에 안 차요. 그런데 국장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굳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해야겠다는 기대 효과 이게 뭘까요?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관광객들이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타날 텐데, 이 사업의 성패 여부가. 우리 춘천시가 지금까지는 관광에 핵심적인 콘텐츠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 내부에는 지금 이 미디어아트는 IT를 하는 사람들하고 우리 춘천에 있는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보다 조금 더 앞서져 있는 수도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협력을 해서 이 장소를 꾸미면 저희가 이것은 앞으로도 충분히 관광콘텐츠로 그리고 또 미디어아트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지속적인 산업의 먹거리를, 왜냐하면 새로운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예술가 한 사람의 작품을 가지고 음악하고 여러 가지 기술들을 함축시키고 미술을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발전적인 산업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결국은 결과는 관광콘텐츠로 사용을 할 건데 이 사업은 춘천시의 관광을 위해서나 산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막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업 기본설계를 하고 사업 준비를 할 때는 어딘가를 비교 분석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도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여기 미디어아트 관련해서 제주도나 강릉이나 경주시를 비교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춘천시 지금 이 대상지하고는 참 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지금부터는 제가 사전절차에 대해서는 빼고 기대 효과만 가지고 이야기할게요. 과연 그러면 강릉이나 경주나 제주에 위치한 이 미디어아트가 지금 국장님이 하시겠다는 중앙로에 있는 이 자리가 비교 분석이 될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경포대 하면 뭔지 아시잖아요. 거기는 관광지예요. 제주도 거기도 관광지예요. 경주 관광지 일대란 말이에요. 거기는 이 사업을 안 해도 기본적인 관광지로서의 관광수요가 거기는 넘쳐나는 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 붙여준 거고. 그러면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중앙로는 거기 주거지역 내지는 상업지역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랬을 때 단순 비교가 될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도 그러면 이 부지 자체를 심도 있게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지금 육동한 시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춘천에 역세권도 있고 수변지역도 있고 여러 개 많은데 왜 굳이 여기다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저는 이게 의구심이 생겼어요. 왜 굳이 저기에다가 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국장님?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내부적으로 지금 위치 선정을 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캠프페이지 안도 개발계획이 있고 역세권도 개발계획이 있고 그리고 미술관도 그러니까 예술촌이 지금 근화동 근처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춘천역에서 바로 내려와서 저희가 갈 수 있는 게 중도가 있고 향후 여러 가지 근화동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객들을 모실 수 있는 콘텐츠들이 많이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부지가 저희가 내부…….

박제철 위원 확정 부지는 아니죠, 솔직히?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예. 당연히 이 자리에서 사실을 말씀드려야 하니까 일단 이런 안으로 가고 있지만 이 부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겠다는 의견이 내부적으로도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제가 분명히 사전절차 등 다 치우고 결과론적인 것만 기대 효과만 여쭤본다 그랬죠. 그렇죠? 제가 예측하건대 지금 춘천예술촌 이 부지는 이 지부는 지금 뭘로 되어 있냐 하면 문화복합시설로 도시재생과에서 다 정리가 된 부지예요.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예, 그렇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는 문화예술과에서 시립미술관을 하려고 저희가 며칠 전에 아마 타당성 용역 이제 들어간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도시재생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게 있어요. 질의보다는 여쭤봤어요. 과연 그러면 이 사업을 하겠다는 전략산업과와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와 협의가 됐냐. 그래서 같이 만나기는 했대요. 그 뒤로는 두 과에서 알아서 해달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공유재산 내년에 또 받아야 해요, 변경되면. 그렇죠? 우리가 공유재산이 총예산도 늘어나면 변경하지만 이 부지가 바뀌면 아시잖아요. 그렇죠? 공유재산 또 바뀌어야 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은 이게 왜 그렇게 급하게 하나 그런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여기 소요 산출계획서에 보면 뭐가 잘못했냐 하면 지금 설계비하고 감리비도 잘못 계산해서 올라오셨어요. 지금 설계비가 5.53% 해서 지금 한 7억 8,000 정도 됐고요. 감리비가 더 많아요. 6.63% 해서 거의 8억이 넘어가요. 그래서 이런 것을 그만큼 산출 근거 계산할 때도 대충해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겠지만 하여튼 간 공유재산이라는 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사업이 기대 효과가 나오는 건데 하여튼 간 지금 저는 의원으로서 지금 거의 국장님 기에 밀린 것 같아요, 지금. 하시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저도 혼란스럽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간략하게 제가 답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다른 시군에 일단 선점해서 우리는 공유재산 다 통과했다, 이 사업은 우리 거다라고 일단 대외적으로 하고 싶고요. 내부적으로 지금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다 맞습니다. 미흡하고 부족했습니다. 만약에 수정안을 다시 올려야 한다 그러면 좋은 부지로 다시 검토해서 올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다른 시도에 뺏기지 않게 한 번만 저희 국을 믿고 밀어주시면 저희가 정말 멋지게 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어떻게 이왕 하는 것 도에서 예산 주는 것 없어요? 연락 온 것 없어요?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의원님이 도와주시면 도에서 더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제철 위원 당초예산에 좀 쓸 수 있게끔.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박제철 위원님께서 절차라든가 이런 것 말씀 많이 하실 줄 알았는데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그만큼 시에서 이 사업이 시에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에 도움이 되고 먹거리가 되고 시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봤는데 다시 수정해서 올리시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부지가 저도 이 부지든 뭐든 부지가 너무 작아요. 다른 부지에 비해서 다른 데 강릉 가보셨겠지만 제주도나 이런 데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 한 동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게 조금 빨리 이것을 하기 위해서 빨리 이렇게 준비가 부족했다고 느끼는 부분이 이렇게 해서는 제 생각에는 이거 해서 괜히 이거 따놓고 안 하느니만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작아요. 이걸로는 춘천에, 전략산업과장님 이것 만약에 하시면 민간이나 전문적인 업체에다가 위탁 주실 건가요? 활용계획 어떻게 갖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이규일 전략산업과장 이규일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은 생략하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사실 미디어아트 관련된 콘텐츠는 그게 사실 콘텐츠 비용이 많이 제작 비용이라든지 운영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 건물이 다 건립이 돼서 운영할 때는 저희들 관련된 재단이나 또는 재단이 그것을 직접 운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콘텐츠 운영 비용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다음에 콘텐츠 전문 업체들한테 임대를 통해서 콘텐츠가 주기적으로 바뀌어야지 1년 단위로 바뀐다 그러면 메리트가 떨어지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을 콘텐츠를 짧은 기간에 바뀌면서 우리 춘천 같은 경우는 호수라든지 자연이라든지 사실 지금 많은 국민들도 봐도 힘든 감정적인 것을 힐링이라든지 이런 포인트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콘텐츠를 통해서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고 우리 지역만이 갖고 있는 콘텐츠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있고요. 아울러 지금 영화제작소 같은 경우는 오픈 세트장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영화가 잘되고 나면 오픈 세트장을 한동안 관광객들 오기 위해서 해놨는데 어느 일정 기간 지나면 다들 없애버립니다. 그런데 지금은 영화제작도 거의 컴퓨터 그래픽으로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 안에 접목시킨다 그러면 똑같은 그런 효과도 오고 어떤 영화가 1,000만이 넘었다든지 그런 게 됐을 때 그 세트장을 똑같이 안에도 구현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외관으로, 이것은 안에만 움직이고 하지만 외곽으로 본다 그러면 벽면을 통해서 미디어파사드를 통해서 또 다른 야간에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지금 체류 관광객이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지 않나. 그런 콘텐츠를 다양한 것을 모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잘 해 주셨는데요. 춘천이 호수도 있고 산도 있고 사계를 다 담을 수 있는 테마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면. 강릉이나 제주도는 하루에 일 오시는 분이 입장객이 얼마인지 아세요?

○전략산업과장 이규일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강릉이 103만 명 정도 방문을 했고요. 저도 지난주에 강릉을 평일에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인원이, 제가 들어가면서 인원을 체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 적지 않은 관광객들이 그 안에서 콘텐츠 즐기는데 사실 미디어아트라고 그러면 기존의 어떤 예술 분야 우리가 상호작용 하는 인터랙티브라든지 아니면 요새 몰입형 관련해서 AR이나 VR 각자가 되어 있던 것을 종합적으로 융합예술이다 보니까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와 연세 드신 어르신들까지도 와서 즐길 수 있다는 콘텐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박남수 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한 6,000명에서 7,000명 온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일 방문객이. 그러면 계산해보시면 어느 정도 수치가 맞을 거고요. 그런데 과연 춘천에다 저도 강릉이나 제주도 갔을 때 저도 2번씩 이상 가봤습니다. 왜냐하면 강릉 가볼 만한 곳 하면 추천에 떠요, 아르떼뮤지엄이라고.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갔었는데 거기도 물론 벤치마킹을 해야겠지만 뭔가 춘천만의 이렇게 하려면 저는 거기를 보면 다 용도지역이 생산녹지지역이고 계획관리지역이에요. 그런데 춘천 여기는 지금 제2종 주거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건폐율이나 이런 것 연면적 이런 것 말씀 안 하셔도 수치에 따라 그렇지만 쉽게 말해서 과연 이렇게 넓은, 장소가 넓은 곳에다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렇게 주거지역에는 쉽게 말해서 토지 값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도 고려하셔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호수 주변에 또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강북지역도 있고 의암호 주변이라든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유지라든가 도유지라든가 국유지 서로 협조할 게 있겠지만 그런 부지라든가 아니면 서면 쪽에 저희가 애니메이션박물관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는 그렇게 용도지역을 생산녹지지역도 해서 같이 교육적인 과학관 이런 것 해서 강릉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부지가 아르떼뮤지엄 미디어아트센터만 해도 3,000제곱미터면 거의 천몇 평인데 3배가 넘어요. 4,000평, 5,000평 그래요, 거기는 연면적이. 1층, 2층 이렇게 된다는 거죠.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딱 구조가 돈을 안 쓰고는 못 배기는 구조로 만들어놨어요, 속된 표현으로.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과연 지자체에서 이것을 섣불리 이렇게, 좋은 것인지 알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런 게 춘천에 있으면 진짜 좋겠다. 사실 그냥 화면만, 아까 그 화면이 돈이 조금 비싸다고 말씀하셨는데 화면만 교체해 주면서 춘천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고 다른 것 뭐 해서 부대비용이 인력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있었거든요. 물론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잘 춘천시에 맞게 녹아내릴까. 그게 지금 가장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또 절차는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해 주셔서 그리고 아까 또 도나 이렇게 국비 이게 확보된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예정이잖아요.

○전략산업과장 이규일 예, 그렇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 안 그래도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힘든데 노력해 주셔서 감사한데 이런 부분은 잘 챙기셔야 할 것 같아요. 부지가 일단 너무 작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부지에서는 못 하실 것 같아요, 이런 표현 하면 그렇지만.

○전략산업과장 이규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들과 함께해서 잘 고려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이규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홍문숙 국장님께서 이렇게 급하게 추진한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 사업의 선점을 위해서 우리 춘천시의 문화관광자원과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급하게 하다 보니까 도 투자 심사도 급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 투자 심사결과를 보니까 심사결과가 이게 조건부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몇 가지 중에서 중요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반영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이규일 과장님께서 여기 심사결과를 받아보셨잖아요.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셨는지요?

○전략산업과장 이규일 전략산업과장 이규일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강원특별자치도에서 투자 심사결과를 저희도 받아봤습니다. 물론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심사결과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시간도 갖고 계획할 부분들에 포함시킬 것이고요. 물론 앞서 내용에 보시면 약간 이번에 계획 단계에서 아니면 시설 단계에서 실제 나중에 운영하는 단계에서 차이가 약간씩 있습니다. 그것은 단계별로 저희가 추진해서 문제없고 좋은 성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다음으로는 부지에 대해서 박남수 위원님도 박제철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 홍문숙 국장님이 솔직히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것은 완전히 협의는 된 거지만 앞으로 변경할 가능성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다른 부서와 함께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혹시 다른 부지에 대해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나요?

○전략산업과장 이규일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처음에 장소가 된 것은 시립미술관에 대해서 확정된 것은 아니고 후보 예정지 중의 한 곳이지 않습니까? 순수 예술에 있는 곳과 융합예술 된 것이 같이 있으면 더 시너지가 더 크지 않겠나 해서 그 장소를 처음에 선정했던 부분이었고요. 앞서 우리 박남수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공간적인 거라든지 약간 좁은 부분이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춘천이 갖고 있는 자연의 가장 큰 것은 호수입니다. 저희도 그래서 더 좋은 장소를 이번에 통과되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간다 하면 더 좋은 호수 주변으로 찾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이…….

남숙희 위원 찾고만 있어요? 협의는 안 하고 있어요?

○전략산업과장 이규일 그것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직 어느 장소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인 것이 추후에 주민들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호수 주변으로 저희가 부단히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리고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획서를 보니까 운영계획서를 보니까 수지전망에 대해서 손익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보니 2025년에 준공해서 손익이 마이너스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 준공하고 나서 2026년부터는 조금 손익 부분이 마이너스가 적기는 한데 계속 2027년, 2028년 계속 더 줄어들지 않고 이 계획서 수지 전망을 보니까 계속 일정해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마이너스가 이 정도로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손익 부분이 줄어들 수 있는 건가요?

○전략산업과장 이규일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서 빠진 부분이 하나 있는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임대를 줬을 때는 임차료를 받는 부분이었고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이익이 나중에 발생되는 것에 대한 것은 실제 운영될 때하고 기업이 되면 기업하고 협상이라는 것, 협약을 통하고 어떤 계약을 통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가 그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뺀 부분이었기 때문에 시설 운영적인 측면에서만 지금 수익 부분 발생 빼고 시설 운영적인 측면에서만 그 부분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이 계획서에는 시가 직접 운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위탁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략산업과장 이규일 예, 그렇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한 것처럼 저희가 관련된 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나을 것인지 아니면 콘텐츠 사실 비용이 워낙 많이 듭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500평을 예를 들어서 짓는다 그러면 10개 관, 11개 관 이상이 만들어질 때 각자의 콘텐츠가 심어져야 하는데 그 운영하는 비용이라든지 제작 비용이 초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안고 간다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콘텐츠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게 된다면 아까처럼 주기를 짧게 한다든지 아니면 더 퀄리티 높은 콘텐츠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추후에 운영계획 수립하면서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아무튼 욕심을 내서 하는 사업인 만큼 또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서 실효성이라든가 어떤 결과치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시고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략산업과장 이규일 위원님 주신 의견 저희가 잘 정리해서 사업 추진하는 데 그런 내용을 다 포함시키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에 감사하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홍문숙 국장님 시작하기 전에 정말 춘천에 꼭 유치하고 싶었던 거다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저도 제주도에 가서 아르떼뮤지엄 가서 보면서 춘천이 참 이것저것 다 안 되는 건데 사실 빛으로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저도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강릉에 생겼을 때 사실은 춘천에 빨리 생겼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늦게라도 미디어아트 실감공간 조성기본계획이 들어는 왔어요.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 주신 것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요. 저는 다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쭉 보니까 내년도의 운영계획을 보면 사실 전략산업과에서 할 부분인지 문화예술과 관광 관련된 곳에서 해야 할지 논의는 추후에 사업 수행하시면서 논의는 있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관광 효과를 가져오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심의 후 사업 부분 들어갔을 때 부서를 업무 협조를 하든 아니면 아예 사업을 이관하든 해야 할 것 같아요.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경제진흥국장 홍문숙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업은 지금 여러 산업 분야에 참여자들이 같이 시작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IT나 예술이나 그다음에 관광이나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데 이 콘텐츠를 마련하기 전에 수도권에 있는 저희보다 조금 더 기술이 나아진 업체들하고 저희가 계속 공유하면서 지역에서 이런 산업들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전략산업과가 주도적으로 추진을 하고 나중에 결과물이 다 만들어지면 그때는 관광과나 문화예술과로 이 업무를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래서 그런 업무 협조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강릉 같은 경우는, 강릉도 그렇고 제주도 그렇고 사실 바다를 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다를 배경으로 많이 했고 강릉은 나무, 산 이렇게 조금 넣었더라고요. 본인들의 청정환경을 많이 넣었는데 그렇다면 춘천은 무엇을 넣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제주도를 아르떼를 어떻게 보니까 3번을 갔어요. 그런데 강릉 갔다 온 분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똑같이 뮤지엄이 똑같은 형태로 나온다는 거예요. 공간만 크고 작고 차이만 있을 뿐이지 똑같은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특별하지는 않았다 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춘천에 가야만 이것을 볼 수 있어라는 것들을 잡아내는 게 되게 관건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간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는 않고 다음에 이야기하실 때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실감공간이 이제라도 춘천에 조성하게 되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이런 기사를 봤어요. 춘천에 낮에 와서 놀고 밤에는 가평으로 간다 이러한 기사를 보고 씁쓸했어요. 춘천을 매력 있게 전국에 있는 분들한테 춘천에 오면 놀다가 전철 타고 밤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밤에 남아서 무엇인가를 볼 수 있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사실 제가 고민을 하면서 이번 당초에 들어온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이렇게 밤에도 빛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조금 더 관광객을 머무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추진 잘 하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번에는 보건소 정순구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건소 신축이 한 번 부결되시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칭찬해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료 만드느라 고생 많으셨죠?

○보건운영과장 정순구 보건운영과장 정순구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에 처음에 올릴 때 많이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 질책해 주시고 보완 요구가 있어서 만족하셨을지 모르지만 많은 보완을 했습니다.

김지숙 위원 제가 제안했던 층간의 동선도 보니까 조정을 해서 배정을 해 주셨더라고요. 약자들의 이동 거리 동선을 하셔서 1층으로 모유수유나 모자 관련된 방법을 1층에다가 배정을 해 주셨더라고요, 층별로 보게 되면.

○보건운영과장 정순구 예, 그렇습니다. 모든 민원인 방문은 1층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도록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래서 사실 모자보건센터나 모유수유실도 그렇고 예방접종실도 그렇고 사실 오르락내리락하는 게 아이들 데리고 유모차 끌고 오르락내리락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 다 넣어주셨고 사실 직원들이 공간계획에 대해서 작성해 낸 것도 보면 유모차가 회전할 수 있는 공간까지도 직원들은 이미 계산해서 평수를 넓혀야 한다는 공간확장 이야기도 들어있더라고요. 그런 것 다 배정해서 건축이 돼도 4층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보건운영과장 정순구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중정을 포함한 건축물로 해서 5층으로 계획했었는데 불필요한 면적이라고 기획용역사와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빼니까 층수를 전체로 활용하면서 효율적으로 배치가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4층으로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김지숙 위원 어쨌든 기존에 지하 2층에서 지하 1층으로 되고 지상 4층인 거죠?

○보건운영과장 정순구 그렇습니다.

김지숙 위원 이게 참고자료에 또 지하 2층과 지상 5층이라고 나와있어서 이것은 어쨌든 간에…….

○보건운영과장 정순구 그것은 당초 결재받을 때 계획서고요. 그 뒤쪽으로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래서 어쨌든 조정을 해오셔서 4층으로 됐는데 운영상의 공간상의 규모가 협소하거나 이러지는 않다라는 거죠?

○보건운영과장 정순구 그렇습니다. 오히려 층별로 전체 면적을 활용하기 때문에 활용 면에서는 더 효율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어쨌든 지금은 대부분들이 차를 끌고 다니는 게 대세다 보니까 주차면적을 더 확보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자료 보고 질문할 거리 없이 아주 꼼꼼하게 자료를 해오시고 산출 근거도 기술적으로 해오셔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칭찬 한번 해드리고요.

○보건운영과장 정순구 감사합니다.

김지숙 위원 어쨌든 보건소를 오게 되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안내 우왕좌왕하실 수 있거든요. 늘 이용하던 곳에서 신축하게 되면 우왕좌왕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나중에 내부 인테리어 하실 때 안내판과 그리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판 이것은 기본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지만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건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운영과장 정순구 모든 염려하시는 것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이규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미디어아트 실감공간 신축에 대한 사업이 내년에 이월할 수 없는 이렇게 급박한 시점에 도에서 끌어안고 있다가 이제서 내려주셔서 저희를 이렇게 곤란하게 하는지 참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춘천이 늦지 않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어서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지만 그럼에도 이제 저희가 공유재산 통과하고 예산이 반영된다면 잘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차별화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미 제주, 강릉, 경주, 여수, 서울 이미 다 되어 있고 가본 분들은 말씀하셨듯이 비슷하다, 유사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사실 지금 이 미디어아트라는 게 최초일 수도 있지만 저희 고 백남준 님이 시작한 아날로그 미디어아트가 이제는 VR, AR이 적용되는 디지털화되어서 미디어아트로 발전하였고 이게 이제는 이 미술아트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즐길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르떼뮤지엄을 춘천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특화된 차별화된 곳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제가 세계적인 추세를 보니까 현대미술관에서 미디어아트를 포함한 전시회들을 많이 개최하는데요. 특히 국제미술비엔날레 이런 데서도 심지어 요즘은 이런 뉴미디어 기술 중심의 미술전시를 섹션으로 두어서 이것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베니스비엔날레라든지 이스탄불비엔날레라든지.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하냐 하면 미디어아트라는 아르떼뮤지엄 이 분야가 굉장히 확장성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도 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부지가 사실 어디에 있든 이게 어떤 주요한 관광 거점이 된다면 시민들은 다 내비 찍고 가기 때문에 저도 지난번에 봤더니 인천 영종도에 진짜 아무도 올 것 같지 않은 허허벌판 카페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했어요. 그만큼 알려지면 누구나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변환경은 별로 중요치가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춘천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변에 인접한 상권이라든지 우리가 이것을 시너지를 내서 이 사업만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환경이 같이 어우러져서 시너지를 내서 경제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잘 선택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차별화된 것은 저도 최근에 제주도를 가서 봤는데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 하면 사실 이게 제가 오르세미술관에 와 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오히려 거기에서 본 것보다 더 감동적인 장면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관광객들이 뭘 하나 봤는데 전부 사진을 찍고 있어요. 너, 나 할 것 없이 다 사진을 찍고 있거든요. 이제는 모든 관광소가 사진을 찍으러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사진을 찍게끔 하는 그런 요건들을 많이 마련해두고 또 머물러야 하는 그런 여건도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이 좋은 이 장면들을 그냥 잠깐 보고 나가기가 되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공간, 공간마다 아이들이 머무는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성인들이 카페에서 서로 차를 마시면서 나누는 공간이라든지 잠시라도 이것을 즐기면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거나 아니면 이 미디어아트를 통해서 뭔가 한 20분, 30분씩 무슨 공연 같은 식으로 관람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든다거나 카페도 그렇고요. 여기에서는 또 매출이 나오겠죠. 그런 부분. 게다가 굿즈 상품을 연결해서 어떤 상품들을 계속 판매, 제주에 가서 제가 굿즈 상품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서 사람들이 많이 머무는 것도 봤어요, 이런저런 상품을 사기 위해서. 사실 뮤지엄에서는 고흐의 그림도 있었고 고갱의 그림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나왔지만 그거랑 상관없는 굿즈, 그거랑 상관없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을 갑작스럽게 여기에서 구입을 하시더라고요, 그 그림에 관련된. 그런 식으로 굿즈 상품을 이용해서도 어떤 상업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잘 개발을 해서 춘천에 아르떼뮤지엄이 가장 가볼 만하다 이런 시작은 급했지만 사업은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서 우리가 전국에서 가장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미디어아트 뮤지엄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이규일 전략산업과장 이규일입니다. 나유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계획 수립할 때 아니면 그 준비할 단계별로 할 때는 꼭 참조해서 우리 지역에 와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확보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렇죠. 우리나라에 있는 뮤지엄만 벤치마킹할 게 아니라 외부 해외에 잘 되어 있는 곳도 벤치마킹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없는, 춘천에 가니 이런 뮤지엄이 있더라라는 그렇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춘천이 계속 계속 어떤 가볼 만한 곳이 계속 생길 수 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준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이규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제 질의 시간에 이 부분을 꼭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못 드렸는데요. 강릉하고 제주 거기에서 가장 문제로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과장님?

○전략산업과장 이규일 아르떼뮤지엄이라고 해서 제주도가 2020년에 개관하고 그다음에 여수에서 2021년도 그다음에 강릉에서 2021년도 그다음에 내년도에 부산에서 개관할 건데 이게 같은 그룹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에 대한 것만 알고 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같은 그룹에서 하고 있는데요. 여기의 가장 민원 1위가 주차입니다. 주차가 이게 입장객들이 많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을 잘 세우셨겠죠, 저희보다 전문가이시니까. 그런데 이 부지가 됐든 이게 통과가 되면 다른 부지가 됐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주차가 공간이 한두 대 해서는 되지가 않아요. 이것을 참고하셔야 해요. 그러면 주차가 거기 주차장이 협소하다 보니까 크게 했는데도 주차할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길가 도로에다가 이면주차를 하다 보니까 거기 교통체증도 장난이 아니고요. 이 부분을 제가 아까 놓친 부분이 있어서 이거 하실 때 이게 만약 통과가 되면 아예 처음부터 이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게 춘천에 와도 예를 들어서 한 번 보신 분들은 진짜 좋으면 또 오고 싶어하는데 차 계속 기다리고 정체되면 다른 데 가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전략산업과장 이규일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차장 확보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저도 강릉 갔을 때도 주차장이 약간 협소하다는 것을 느꼈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제가 건설할 때 주차장을 법적 대수보다 훨씬 많게 해서…….

박남수 위원 알아보셔야 할 게 그분들도 주차대수를 상상 이상으로 와버리니까 옆에 부지를 또 매입했어요. 그러면 또다시 이렇게 오는 것을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고, 처음에 잘 계획을 세우면.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으로 보건운영과장님한테 간단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저번에 한 번 되고 자료 이렇게 만들어오셨는데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향후 국도비 확보에 철저를 기하고 보건소 건축설계 시 시민 및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고 방문객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것을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질의 좀 드립니다.

○보건운영과장 정순구 보건운영과장 정순구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에 있었던 내용이죠, 그게.

박남수 위원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건축설계를 할 때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시민들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그분들의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만족도 조사라든가 설문 같은 것을 이렇게 했으면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500억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자주 이용하시고 이러신 분들이 연령층이 보건소에서도 판단하시겠지만 이러한 부분이 조금 더 시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고 설계에서부터 저는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보건운영과장 정순구 저희들이 첨부해드린 참고자료 중에 뒷부분에 있습니다. 뒷부분에 실별로 분야별로 필요한 내용을 쭉 나열을 했는데 이것은 실제 사용한 직원들의 의견과 또 직원들이 부서별로 민원인을 상대하면서 말씀 들은 그런 의견을 쭉 나열한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설계하든가 이럴 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려고 의견을 수렴한 거고요. 이대로 추진되도록 거의 완벽하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 노력해 주셨는데 저는 여기에 더해서 이게 직원분들이나 시민들의 의견이 예를 들어서 무슨 의제를 주고 여기에 스티커를 붙이게 하든가 이렇게 지역에 가면 이런 부분은 꼭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보건소에서 지금 신축한다고 시민들이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기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보건소에서 이러한 노력도 하고 시민들과 최대한 소통을 통해서 춘천시에 보건소가 이렇게 신축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시민들께 다시 또 되돌려드리는 개념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운영과장 정순구 아직까지 계획 단계이고 설계하기 전이니까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보고요. 그 사이에 시민들 의견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정순구 과장님 우리 김지숙 위원님이 아주 칭찬을 많이 해 주셨어요. 기분 좋으시죠?

○보건운영과장 정순구 감사드립니다.

박제철 위원 물론 정순구 과장님도 고생하셨지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돈의 위력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사실 기획업무용역이 이번에 한 1억 3,000만 원짜리였나요? 얼마였죠? 제가 확실히 모르는데.

○보건운영과장 정순구 실제로 5,000만 원입니다, 용역비는.

박제철 위원 그래서 제가 가끔 공유재산 할 때 보면 어느 부서에서는 참 용역 없이 직원이 밤에 늦게까지 이런 산출 근거라든가 소요예산이라든가 잘 정리해서 올라오시는 직원들 보면 어떨 때는 참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일반행정직이 이런 건축이나 토목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다 책 찾아가면서 만들어놓은 것 보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5,000만 원짜리 기획업무용역을 하시면서 그래도 자료는 저희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산출 근거라든가 과학적 데이터를 해놓으시면 아마 정순구 과장님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저번 공유재산 올라갈 때는 처음에 5층으로 올라갔어요. 그렇죠?

○보건운영과장 정순구 예, 그렇습니다.

박제철 위원 5층으로 올라왔다가 이게 4층으로 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은 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대로 545억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공유재산 올라왔을 때도 이것 기획업무용역의 관계자들이 해서 올려줬을 거고. 그렇죠? 이것도 그분들이 만들어주신 것 같은데 이렇게 1개 층이 줄었는데도 예산 545억이 1개 층 줄면 예산이 줄어야 하잖아요, 이게. 그런 것은 없나요?

○보건운영과장 정순구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처음에는 건물 전체를 중정 구조로 생각했었습니다. 중정이면…….

박제철 위원 중정이라는 게 무슨 개념이에요?

○보건운영과장 정순구 시청 본청처럼 가운데가 텅 비면서 그 안에서 행사도 하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을 없앤 겁니다. 그러니까 층별로 빈 공간이 없는 거죠. 빈 공간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실용적이고 더 넓게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층별로 전체 면적을 사용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굳이 5층까지 안 가도 4층까지 해도 되겠다. 대신 면적은 같아지니까 금액은 똑같아지게 된 겁니다. 지하 면적도 마찬가지고요.

박제철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기획업무용역이 끝나고 나서 이게 또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보건운영과장 정순구 그렇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면 이게 실시설계에 따라서 이게 예산이 또 바뀔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보건운영과장 정순구 건축기획용역을 기본으로 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큰 틀은 안 바뀐다고 봅니다.

박제철 위원 그런데 여기에 저번에도 투자유치과에서도 올라왔을 때 저희가 그것을 넣으라고 했었어요. 물가상승률 1년에 한 1.2%씩 물가상승률도 넣으라고 했거든요. 예비에 넣어라.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자꾸 한 번 할 일을 자꾸 한 번, 두 번 되더라. 왜냐하면 이거 계속사업비로 가시면 몇 년 걸리죠, 이 사업이?

○보건운영과장 정순구 2027년도에 준공 목표입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면 지금 아마 기획업무용역 주신 분들 계산을 아마 올해의 품셈으로 계산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보건운영과장 정순구 아닙니다. 산정표를 보시면 물가상승률까지 다 감안해서…….

박제철 위원 물가상승률 다 집어넣었어요, 이게?

○보건운영과장 정순구 그렇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저는 서류를 다 못 볼 수도 있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하셔야지 이게 안 그러다 보면 나중에 가서 총예산 30%가 늘어나거나 중간에 뭐 문제가 생기면 이게 공유재산 또 받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2번 일을 하시길래.

○보건운영과장 정순구 모든 산정은 다 물가상승률까지 감안해서 4, 5년 뒤를 생각해서 산정한 겁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면 그것은 없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보건소 정순구 과장님 기존 보건소는 어르신들이 버스에서 내리시면 횡단보도만 딱 건너가시거나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간선도로 버스통행로에서 이게 60m가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것 한번 어떻게 이 60m 거리를 어떻게 이것을 그러면 불편함을 해소할까 한번 생각해본 것 있으신가요, 혹시? 젊은 사람한테는 60m가 큰 것은 아닌데 이게 노후된 어르신들한테는 60m가 큰 거리예요. 그래서 혹시 이게 교통과하고 이야기해서 이게 버스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을 강구하신 게 있으신가 하셔서.

○보건운영과장 정순구 현재 보건소 위치가 중앙시장하고 제일 가까운 위치입니다.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곳이 중앙시장이기 때문에 현재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크게 없기 때문에 제일 인근에다가 짓고자 해서 정한 게 그쪽이기 때문에 60m 차이는 나지만 그쪽으로 향후에 버스를 그쪽 뒤쪽으로 두미르아파트도 있거든요. 그쪽으로 해서 버스 노선을 하나 신설하거나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박제철 위원 교통과하고 협의 중이에요?

○보건운영과장 정순구 그것은 계획이 통과되면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박제철 위원 이것 과장님 확실히 검토해 주셔야 해. 왜냐하면 이게 기존에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기존에는 양쪽에서 상행선에서 올라오시는 분은 직접 내려서 거기 들어가고 중앙으로 내려가시는 분은 내려서 횡단보도 건너가면 되지만 지금 신축되는 부분은 여기 서류에 나와있는 것처럼 60m가 떨어져 있으면 되게 불편감을 느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미리 예방 차원에서 한번 신축하시면서 검토해보시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보건운영과장 정순구 예, 그것은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디어 관련해서 아까 홍문숙 국장님한테 사전절차 더 이상 이야기 안 한다 했는데 하여튼 간 제가 사전절차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하는 이유는 아까 홍문숙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이 뭔가 먼저 인지하고 있다 저는 생각해요. 인지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떻게 개선하고 올바로 키를 잡을 것인지 저는 잘 알기 때문에 안 여쭤보는 거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 사업이 162억 건설, 건축비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것 보면 특별교부세가 한 120억 정도, 앞으로 도비가 15억 정도 등등 내려온다 그러는데 제 느낌으로는 시비도 그렇고 도비도 해 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특별교부세 120억이라는 돈이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특별교부세 관련해서 신청하는 조건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 특별교부금 신청 조건이 우리가 지방재정투자심사, 각종 영향평가, 개별 편성한 사전 행정절차이행, 투자 심사결과 첨부. 그런데 아까 남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투자 심사결과에 대한 중앙정부에서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더 잘 아시겠지만 투자 심사결과에 대한 이행에 관한 것을 얼마나 이행하고 있는지를 되게 중요시하게 봐요.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특별교부세가 내년 우리 춘천시 기획예산과에 늦어도 한 4월 초까지는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부족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행여부에 대한 것을 서로 잘 만들어서 넣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아마 경도위 예산이 10억으로 실시설계비가 들어간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여기의 투자 심사결과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게 일반건축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겉 딱지 건축물 짓는 것은 그냥 후다닥 짓지만 이것은 안에 있는 콘텐츠 실감공간에 대한 설계가 없어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보완을 해야 하는지는 아마 우리 이규일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마 내일모레 경도위에 가셔서 이 10억에 대한 예산을 정확하게 이것을 설명하시려면 빨리 이것도 10억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이유의 산출 근거를 정확히 가지고 들어가셔야 해요. 그런데 오늘은 저희가 거의 해 주는 분위기라서 제가 더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이런 부분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실 특별교부세라는 게 사실 지역 현안수요 등등 해서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지방교부세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자료 제가 다 읽어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특별교부세가 이게 장관님이 이것 신청서 안 들어가도 주고 싶으면 언제든지 줄 수 있어요, 사실은. 또 하나가 이 사업을 잘해야 사실은 특별교부세라든가 교부세가 잘해야 인센티브를 더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이 사업하는 절차와 과정 잘 맞춰서 행안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더 줘야겠다는 그런 것을 받아야 저희가 해 준 보람이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홍문숙 국장님 말씀하시죠.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경제진흥국장 홍문숙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드립니다.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말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상임위에 가서 이렇게 미흡한 보고를 가지고 상임위에 가서도 어떻게 대처하라는 말씀까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짚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반드시 검토하고 또 의회에도 계속 정보 소통하면서 이 사업이 정말 시민들한테서 환영받고 관광객들한테도 춘천에 가면 이런 것 있더라 하는 좋은 작품으로 만들어보도록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제철 위원 하여튼 간 경도위는 저희보다 더 송곳질문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 정리해서 갔으면 좋겠고.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예, 감사합니다.

박제철 위원 마지막으로 검토해보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탁드리는 겁니다. 좋은 부지가 있어요. 좋은 부지가 어디냐 하면 소양댐이에요. 소양댐이 이번에 관광개발과에서 100억을 들여서 거기에 홀로그램이 들어가요, 소양댐 사면 부지에. 그래서 저는 이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홀로그램 플러스 미디어아트가 연결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 지역구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뭔가 연동이 돼서 아까 나유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하나가 연동이 돼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게 본 위원이 기대 효과가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관광개발과 알아보시고요. 홀로그램도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것도. 잘 알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위치는 지금 아직 변경 가능한 여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위치선정은 아주 여러 가지를 놓고 심도 있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홍문숙 경제국장님 회의도 하기 전에 서두에 많은 말씀을 해 주시고 춘천에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관광상품이 춘천에 들어와서 집약화된다면 좋겠지만 어찌 됐든 지금 공유재산 올라온 부지와 춘천시 관광의 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공간이 확실하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희도 우리 춘천에 많은 부지가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부지를 잘 찾는다면야 더 좋은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사항이고 지금 이 미디어아트라는 이런 시스템들이 강원도에도 여러 군데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도 대표 관광지에는 다 손꼽아 있는데 춘천이 과연 이 미디어아트를 하면서 얼마나 관광객들을 모객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생각도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어떤 연계 프로그램 그리고 지금 이런 게 보면 관광분야에서 해야 할 부분을 지금 우리 전략산업과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어찌 됐든 이 공간은 관광과나 이런 데서 관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관광분야에 접목할 수 있는 것들을 여기에서 큰 틀에서는 잡아주셔야 사업을 인계받아서 영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기초 안이나 이런 구상들을 실질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저희도 그것을 보고 앞으로에 대한 지원들을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경제진흥국장 홍문숙입니다. 김보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일단 질의응답 전에 저한테 발언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의 의지를 말씀드려야지 될 것 같고 조금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정을 말씀드렸는데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과물은 관광으로 풀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녹여지는 것들은 여러 과가 같이 협력을 해야 하고 또 건설국하고도 저희가 협력을 해서 위치 선정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고민의 시간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그 고민하는 내용들을 위원님들하고도 충분히 다 소통하고 가장 좋은 방법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여러 부서와 어찌 됐든 춘천의 발전과 춘천의 관광 연계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 때 또 우리 집행부의 의견도 있지만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저희 의원들도 많은 몫을 차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여러 다방면의 채널을 통해서 진짜 할 수 있는 것 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지만 우리 과장님 진짜 특색 있는 것 어디 지역에서 지자체에서 뭘 했는지 잘됐다? 그것 따라하는 지자체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없어요. 왜? 거기의 환경이 또 중요하거든요. 그 환경이, 그 상품이 맞아들어가야지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건데 진짜 동떨어진 데서 설치해서 똑같은 예산,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만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그런 일도 많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주의를 강구해 주시고 어찌 됐든 춘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색다른 아이템을 가지고 여기에 녹여줄 수 있었으면 하는 부탁을 질의드렸습니다.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격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5. 춘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6시30분)

○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기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상기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상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계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보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의안번호 제291호 춘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개선계획을 반영하고 전자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 전환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을 춘천시 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로 변경하며 지역 시장 경쟁 유인 제한 사항이 있는 제4조의 우선 고용과 우선 사용에서 우선을 삭제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금껏 사용해오던 전자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인 강원대금알림e의 사용이 금년 12월 종료되고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로 시스템이 전환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시스템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 사업을 공사 기간 30일 초과 및 도급 금액 3,000만 원 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비용추계 검토 결과 해당 사항이 없으며 2023년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고 별도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도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남상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남상구 춘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개선계획과 전자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 전환 계획,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하도급업체를 조금 더 촘촘히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바뀌면서 이것도 개정하는 게 그 이유에서죠?

○회계과장 김상기 회계과장 김상기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기존에는 저희가 도급 금액 5,000만 원 이상으로 되어 있던 조례를 건산법 기준에 따라서 3,000으로 내리게 되면 조금 더 많은 하도급업체들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남수 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춘천시에서도 하도급업체에 건설장비 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되게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보호를 하신다는 것은 그분들 하도급을 이게 춘천시에서 관급공사 공사를 발주받아서 하는 데서 또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하도급을 하청의 하청을 주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시에서 촘촘히 챙기시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서도 보다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거기 건설하시는 분들의 말씀들 잘 청취해서 더 차질 없도록 이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상기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설과하고 많은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요. 건설과에서 정례적으로 협회나 업체 대표와 간담회 할 때 저희 회계과에서도 같이 참여해서 의견을 듣고 저희가 반영해드릴 것은 반영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계속 개선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래서 지금은 시에서 관급공사를 했을 경우에 대금 지급도 있잖아요. 대금 지급해 주는데 이런 부분도 정해진 기간 내에 할 수 있다, 계약을 맺고 협약을 통해서 하시겠지만 이 부분도 시민들이 이렇게 건설업을 하시든 장비업을 하시든 여러 가지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요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분들은 이자도 높고 이러다 보니까 대금 지급 관련해서 하루라도 지체가 되면 서로 간에 이게 물고 물어서 이게 최악에는 도산하시는 분들도 발생하시거든요. 이런 부분들 회계과랑 국장님 계시니까 이런 부분 잘 고려하셔서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상기 저희가 인건비는 저희가 매월 노무비를 별도로 해당 인건비 근로자분들한테 직접 지급이 되고 있고요. 건설장비라든지 하도급 부분에 대해서 직불신청을 하게 되면 바로 그 당사자한테 지급이 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공사대금은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5일 가기 전에 보통 청구를 하시게 되면 서류에 보완 사항이 없는 한은 보통 한 2, 3일이면 대금은 다 지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분들도 시에서 이렇게 잘 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이런 부분도 어느 곳에서는 또 이게 시에서 이렇게 잘 해 주려고 그래도 그분들이 느끼기에는 체감을 하지 못하면 이게 민원으로 발생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지금처럼 잘 이렇게 시민들께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 이런 법은 잘 챙기셔서 더 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상기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어쨌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참 지역경제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자체에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조례 규칙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개선해나가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는데요. 어쨌든 지역에 업체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조금은 희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어쨌든 제목부터가 바뀌게 되는 건데 우선 고용이라는 것 자체가 지역 업체 우선 사용이라고 우선 고용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공정거래 위반이다라고 해서 지금 내용을 바꾸라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상기 회계과장 김상기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지숙 위원 어쨌든 그런데 지금 전자대금 지급 시스템이 강원대금알림e가 아예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지역 업체 거라서 빠지게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상기 그것은 지역 업체가 아니고요. 대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강원도에서 강원대금알림e라는 것을 통해서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하도급지킴이라고 해서 이것은 조달청 시스템과 연계해서 바로 지급하는 방법 같은데 대신 시스템을 A에서 B로 바뀐다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러면 어찌 보면 조달에서 입찰하고 조달청 사이트에서 아예 대금도 하게 하나의 원 시스템으로 하게 됐다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상기 예, 맞습니다, 조달청에서.

김지숙 위원 금액은 5,000만 원에서 3,000으로 내려오는 건데 다른 부분 같은 경우는 큰 것은 없어요. 없는데 지금 조례 문구가 정비되는 게 있어요. 이게 법률에서 사용되는 문구 때문에 이렇게 개정이 되는 거죠?

○회계과장 김상기 예, 맞습니다. 용어하고 그다음에 인터넷상에서 떠 있는 저희 조례를 그냥 보면 눈에 잘 안 보이는데 출력을 해서 보면 띄어쓰기라든지 따옴표라든지 이런 것 붙여쓰기가 있던 게 있어서 그런 것은 국어 문법에 맞게끔 수정하는 게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제가 사실 문법을 봤어요. 법률에는 7조1항 같은 경우 건설기계 띄고 임대료 이게 사실 맞거든요, 문법상은. 그런데 법률에는 건설기계 붙여서 임대료를 일곱 자를 다 한꺼번에 붙이다 보니까 지금 다 법률대로 띄어쓰기 했던 것 다 붙이는 정비가 들어왔는데 이것은 지자체가 정비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률의 맞춤법 정비를 해야 하는 것인지 이것을 읽으면서 조금 답답했어요. 틀린 맞춤법을 지자체가 쓰임을 강요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데 어쨌든 법률에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 붙여져 있으니 해야 한다니 고치긴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비해야 하는 거죠? 안 할 수 없죠?

○회계과장 김상기 예, 정비해야 합니다.

김지숙 위원 하라면 해야 하는 건데 이게 참 법률도 맞춤법 맞춰서 정비를 한 번쯤은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지역에 있는 업체들 그리고 보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렇게 지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규제를 완화시켜놓은 것 같더라고요. 카드도 그렇고 렌터카나 임대업체도 많이 풀어놓은 것 같은데 돈 많은 서울, 경기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굳이 지역까지 안 내려오고 지역에 있는 업체 쓸 수 있게 되는 부분이 되어서 오히려 다행이다 싶습니다. 개정조례안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춘천시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우리 지역 업체를 우선 고용하고 체불임금방지,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지금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개선 방향에 따라서 조문이 바뀌고 조례명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바뀌는 사항 중에 보면 12조에 강원대금알림e 등 사용을 시스템 하던 것을 하도급지킴이라는 것을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똑같은 건가요?

○회계과장 김상기 회계과장 김상기입니다. 김보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시스템이 주관 운영하는 게 강원도에서 하던 시스템을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변경해서 사용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러면 거기에서 관리하는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회계과장 김상기 통상적으로 건설업체들은 저희들하고 전자계약을 하기 때문에 전부 다 회원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가입이나 그런 것은 안 하셔도 되고 전환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신규회원사들은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러니까 도급 금액 같은 것 하고 할 때 보면 수급인, 하수급인, 노무자 장비, 자재업체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 대금 등을 다 여기 적용하는 게 조달 시스템에서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하는 거죠?

○회계과장 김상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면 조문 변경되는 것은 아니지만 19조에 보면 계약특수조건 반영 해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반영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특수조건은 어떤 거죠?

○회계과장 김상기 계약특수조건은 일반적으로 쓰는 계약일반조건이라는 것은 계약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하는 거고요. 특수조건은 발주 기관에서 우리 이 건은 특수성이 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부가적인 계약 조건을 별도로 명시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특수조건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위원장 김보건 그러면 특수조건이면 여기에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에 대한 특수조건 이런 것도 다 달 수 있다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상기 계약일반조건과 특수조건에 특수조건에서 다룰 수는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공정거래 규제개선 하는 그런 내용을 다시 거기에서 조건으로 달 수는 없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사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산업환경설비공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준공이 된다 하더라도 시험가동을 해봐야 이게 정상적으로 될 수 있는지 안 되는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공사대금의 몇 퍼센트를 유보금으로 두고 가동해서 그게 정상적으로 될 때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조건들을 달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러면 이것에 대해 회계과에서 이 조례를 관리하지만 이런 건설이나 이런 것들은 사업 부서에서 많이 관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고용이라든가 체불임금 같은 것들에 대한 사례들도 많이 발생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회계과장 김상기 지금 현재 건설과에 저희하고 약간 중복되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청구에 의해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하도급계약이나 이런 것은 사업 부서에서 대부분 다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설과하고 협조를 해서 그렇게 운영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건설과랑 그런 협조를 잘 하고 계시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상기 제가 일전에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지만 건설과에서 정례적으로 협회와 춘천시 업체 대표자들하고 간담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저희가 같이 참여를 해서 회계과에서 해당되는 부분, 그런 소관들은 저희가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해서 같이 개선해서 반영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어찌 됐든 건설과는 현장에서 뛰다 보니까 지역건설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지만 또 계약 체결하다 보면 법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들도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우리 지역 업체들이 조금 더 많은 공사 수주를 하고 영위할 수 있도록 회계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김상기 저희가 입찰을 띄울 때 가능하면 춘천 관내 수의계약 전자입찰 건은 어차피 관내 업체니까 그렇게 저거 되지는 않는데 입찰공고 정식으로 강원도를 나가든가 전국으로 나갈 때는 최소한 강원도 업체들이 얼마큼이라도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게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강원도에서도 또 특히나 춘천이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회계과장 김상기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남상구
  • 의사담당직원 조혜진
  • 기 록 이희우

○출석공무원

  •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 총무과장 최찬우
  •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 회계과장 김상기
  • 전략산업과장 이규일
  • 보건운영과장 정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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