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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3.10.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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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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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0월 18일(수) 14시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2. 춘천시의회 정책지원관제 운영 조례안

3. 춘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춘천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춘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6.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배숙경 의원 외 10인)

2. 춘천시의회 정책지원관제 운영 조례안(권희영 의원 외 12인)

3. 춘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갑 의원 외 17인)

4. 춘천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지숙 의원 외 9인)


(14시31분 개의)

○위원장 정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사재의 의회운영위원회 의사담당직원 사재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29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조례안은 김용갑 의원 외 열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춘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며, 규칙안은 김지숙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춘천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10분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춘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배숙경 의원 외 10인)

(14시33분)

○위원장 정경옥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숙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 배숙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춘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의안번호 281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간 춘천시 산하 관련 기관장에 대한 인사가 관련 기관의 전문성과 관계없이 관례적으로 단체장의 측근 또는 보은 인사라는 지적이 누차 있어왔던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인사청문회 조문이 신설됨에 따라 관계 법령에 취지를 감안하여 최소한의 검증 과정을 통해 전문성 확보와 해당 분야에 합당한 인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으로 인사청문 대상 및 인사청문회 절차와 운영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3조는 목적 및 인사청문대상 직위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정수는 7인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는 7조는 위원의 활동기간과 인사청문회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12조는 위원회 질의 및 증인 등의 출석요구 자료 제출 요구 검증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3조부터 19조는 인사청문 경과보고 및 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 대상자 등의 보호, 제척과 회피 준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경옥 배숙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라미자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라미자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라미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81호 춘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2에 의거 춘천시의회의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주요 조례 내용은 인사청문대상의 직위와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 구성, 위원회 활동 기간 및 인사청문요청안의 첨부서류, 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위원회의 질의, 증인의 출석 요구 등 인사청문회 절차와 운영 등의 세부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춘천시의회의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은 인사 행정의 공정성과 공공기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기관장의 직무수행능력 등을 검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검토 결과 특이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조례가 단체장의 인사권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향후 춘천시와의 상호 협의를 통해 조례 제정 취지에 맞는 인사청문회가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경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숙경 위원님 춘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만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아무튼 이 조례로 인해서 새로운 일꾼들이 검증을 받는 형태가 됐으면 좋은데 지금 조례 만드신 제7조 보면요. 7조에 인사청문요청안의 첨부서류가 이게 국회에서 있는 청문회 요청 서류와 똑같이 만들었어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냐 하면 직업, 학력, 경력에 대한 사항, 병역에 의한 신고사항들, 공직윤리법 신고사항, 토지, 범죄, 재산 이런 어떤 청문회는 발전성이 없는 거라고 봐요. 그러면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은 전혀 새롭게 마음 먹고 새 사람이 돼서 어떤 일을 할 때 전혀 일을 못 하는 이런 효과도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검증할 수 있는, 만약에 춘천 같은 경우 문화재단이다 하면 그 문화재단에서 정말 일할 수 있는 일꾼이냐 그리고 문화재단의 현재 상황이 어떤데 이 방향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떤 해결 문제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지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고쳐가지고 우리 현실에 맞는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들어요. 새로운 일꾼을 뽑는 데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인품과 어떤 능력 그다음에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미래 창출 이런 것들을 봐야지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을 국회에서 하는 것들로 해서 그대로 조문을 적었는지에 대해서 의아심을 갖거든요. 배숙경 위원님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배숙경 의원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7조 인사청문회 요청한 첨부서류와 관련해서요. 일단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거기에 관련된 서류들이 반드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범죄 사항 같은 거는 어떤 회사에서 공금 횡령을 했었을지도 모르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조회를 합니다. 사실은 본인 동의하에. 그러나 지금 인사청문회 오시는 분들은 공직자인 상태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후보자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서류는 받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해서 가장 기본적인 서류들이 인사청문회법에, 물론 국회에 한한 기준이긴 하지만 인사청문회법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서류는 가져와야 한다. 이 서류를 기본적으로 검토를 하고 거기에 문제성이 있는지 없는지 우선 살펴야 그다음에 계획 이런 포부도 볼 수 있는 거고 직무수행능력도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기초 자료가 안 돼 있는데 직무수행을 그다음에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공직과 관련해가지고 들어오면 그다음부터는 의무적으로 아마 이와 관련한 서류들은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이런 서류들을 자료로 받는다 할지라도 이게 지금 현행 시행되고 있는 청문회들을 보면 정말 서로 개인의 비리 같은 거 이런 거 말고 앞으로 미래 창출 같은 건 내다보지도 않고 서로 그런 부분만 하니까 법규에서 이렇게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에서는, 우린 기초의회 아니에요, 그렇죠? 기초의회에서 법규를 어느 정도 이 부분을 조문을 고쳐가지고, 물론 이런 기본적인 건 넣다 하더라도 어떤 조항 같은 거 능력자를 개발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조항을 넣어야 되지 않냐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배숙경 의원 그래서 제2항에 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과 관련한 계획서라든가 이런 것도 요구해서 볼 수가 있죠. 사실은 성과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지금 앞에 1항에 나열돼있는 서류들은 가장 공직에 들어오는 데 가장 기본적인 서류들입니다. 이건 공통적인 서류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일단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어떤 직무수행능력이 우선돼야 하고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런 기본 서류 자체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 보면 무리가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서류상으로 거르는 것 같습니다.

김용갑 위원 아무튼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기초의회 청문회에서는 이런 부분들, 서류가 필요해서 기본적인 사항은 받는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만 가지고 청문회를 계속 심오하게 짓밟고 개인 인품이라든지 미래성을 보지 않고 기본적인 것만 가지고 계속 따지다가 서로 여야 정당끼리 서로 되느니 안 되느니 하다가 결국 집행부 시장님이 그거 어차피 권한을, 뽑는 건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청문회 할 때는 이제는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서류상으로 보고 정말 인품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미래지향점을 볼 수 있는 사람 올바른 사람으로 춘천시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일꾼을 뽑았으면 합니다.

배숙경 의원 답변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인사청문회가 구성돼서 열렸을 때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은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서류를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미래지향적인 질의를 하면 그렇게 운영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첨부서류 제출과 관련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말씀드릴 게 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배숙경 의원님 또 사무국장님 춘천시의 인사청문회 조례안 관련돼서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먼저 배숙경 의원님, 이런 걸 한번 질의드리고 싶어요. 보통 우리가 법률 처음에 제정을 하고 나서 개정을 하게 되면 그 개정하는 취지,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 우리가 이번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의 인사청문회가 올해 9월 22일자로 시행이 되는데 우리 의원님이 보셨을 때 이 지방자치법에 47조의2항 인사청문회가 왜 개정이 돼서 편입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배숙경 의원 박제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실효성 관련돼서 문제가 제기하고 그래서 개정이유를 살펴봤습니다. 개정이유를 보니까 지방의회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게 만드는 근거를 마련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의 인사 산하기관의 인사와 관련해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거 끝나고 측근이나 보은 인사라든가 이런 부정적인 내용들이 계속 거론되고 이어왔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의 투명성 그리고 또 산하기관의 전문성도 살리고 그리고 당연히 춘천시민의 세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산하기관장도 의회의 청문 요청이 있으면 의회를 통해가지고 검증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산하기관도 건전하게 운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그런 취지가 같이 담겨있다고 봅니다.

박제철 위원 우리 배숙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감하고요. 또한 본 위원이 생각했을 경우 국회에서 정부에서 그동안 지방자치법에 없었던 47조2 인사청문회를 지방 조례에 할 수 있다고 여유를 둔 거는 저는 또 다른 측면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종합평정을 함에 있어서 그동안 잘못된 관행, 어떤 관행이 있냐면 보통 지방자치단체장은 시민의 선택을 받고 가지만 여기에 범위에 나와있는 분들은 시장의 임명권에 따라서 그분이 검증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이라는 의미 때문에 시민도 모르고 우리 행정을 견제하는 의원도 모르는 상태에서 임명이 되다 보니 종합 행정의 어떠한 효율성, 어떠한 투명성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어서 아마 이번 지방자치법 47조2에 이런 조항이 생긴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거 공감하시나요?

배숙경 의원 예, 공감합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인사권이라든가 임명권에 대해서 지방단체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여기 담아 있는 조례는 그 인사권을 훼손하거나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춘천시지방자치단체 육동한 시장님이 인사청문요청이 들어오면 우리는 미리 준비해서 춘천시민과 시의원들이 도덕성과 전문성과 윤리적으로 능력과 자질이 갖추어진 사람을 검증하고 싶다, 미리 자치단체보다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데 맞습니까?

배숙경 의원 예, 맞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저는 지방자치법47조2에 나와 있는 인사청문회는 저희가 춘천시 지방자치단체장한테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춘천시 시민을 대표하는 춘천시의회에서 이러한 준비를 차분하게 갖고 있다가 우리 육동한 시장님이 결단만 내리셔서 언제든지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는 시민을 대변해서 확증되고 전문성 있고 윤리적인 사람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조례가 잘 돼서 뭔가 진일보한 춘천시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배숙경 의원 예, 맞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의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를 보면 시장이 요청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절차와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 시의회에서 정하는 대로 따르면 되는 거고,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 의회에서는 그 요청된 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검증을 하는 협조 사항인 거죠, 사실은. 어떤 누구의 권한이라기보다 시정을 위해서 그리고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이런 산하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 저희 시의회 측에서는 요청이 들어오면 그 일을 위해서 협조하는 사항인 거죠. 이 부분이 인사권 침해다, 권한 남용이다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요청을 안 하면 정치적 부담이 크시겠죠.

박제철 위원 그래서 저는 배숙경 의원님 말씀처럼 이 조례에 남아 있는 조문 하나하나 읽어보면 우리가 춘천시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에 대한 훼손이나 남용은 없어요. 그렇죠? 다만, 언제든지 투명하고 윤리적인 고급 재원을, 인적 자원을 춘천시장님께서 요청하면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담아놓은 게 이번 조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존경하는 배숙경 의원님한테 공감하는 부분이 뭐냐면 춘천시가 지금 기형적일 정도로 출자·출연기관이 많습니다. 다른 240, 250개 되는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하면 춘천시가 근 4, 5년 동안 출자·출연기관이 많은데 그분들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어느 분이 시장님이 되든 그 시장님에 대한 측근 인사 아니면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들 이게 보통 우리 춘천시민이 피부로 체감적으로 느끼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범위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하면 우리 도시공사도 있을 거고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하면 본 위원이 말한 대로 10개 이상 되는 출자·출연기관이 전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시민들을 대변해서 검증할 방법도 없고. 그래서 여기서 이 조례가 잘 통과가 되고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육동한 시장님이 춘천시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경영적으로, 전문성으로, 능력적으로 자질이 잘 할 수 있는 분을 저희 의회에 요청해주신다 그러면 우리 23명의 의원님들이 뭔가 시민을 대표해서, 검증해서 춘천시의 밝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의원님 공감해 주시겠습니까?

배숙경 의원 예, 공감합니다.

박제철 위원 저는 이 조례가 잘 통과해서 춘천시가 진일보하게 잘 되는 선도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경옥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조례 만드시느라고 우리 존경하는 배숙경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은 지방의회가 할 역할 중에서 가장 필요한 제도인데 이게 늦게나마 2023년 9월에 제도 시행이 됐고 또 거기에 바로 발 빠르게 준비해서 올려주셔서 개인적으로 같은 동 의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이 제도가 분명히 필요한 것은 다들 동의하지만 아마 내용을 보시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 너무 아쉬울 따름입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그게 아쉬운데 저는 다른 건 아니고 앞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일맥상통하지만 제7조 관해서 하나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된 이유가 이게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 공기업 그리고 출연기관장의 직무수행능력을 사전에 검증해서 공공기관의 경영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게 첫 번째 이유 같고요. 두 번째는 기관장의 책무성 및 도덕성의 관련된 것으로서 임기를 다 채우지도 못하고 중간에 각종 선거에 출마하거나 지방 선거의 특정 후보 및 단체장 선거의 공공연한 개입이 이뤄지고 있는 정치 편향성에 대한 부분도 검증을 거치자는 이 제도에 깔려 있는 의미라고 전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관장에 대한 자격기준 논의와 기본적 인적사항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꼭 거쳐야만 되는 필수적인 절차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 의견으로 나온 게 있어요. 보니까 인사청문요청안의 첨부서류 중에 보면 직무수행계획서를 추가로 넣었으면 하는 검토 의견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숙경 의원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김영배 위원 공감하신다고요?

배숙경 의원 예.

김영배 위원 그래서 직무수행계획서는 추가 서류에 같이 반영해서 인사청문회 우리 춘천시 조례안에 넣어서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도 우리 박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제도가 비록 법적 구속력이 없더라도 법적 구속력을 뛰어넘는 어떤 의무 사항으로 정착화돼서 우리 춘천시만큼은 어떤 법과 제도에 대해서 피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용해서 ‘할 수 있다’를, 할 수 있음에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으니까 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해서 꼭 우리 현 육동한 시장이나 다음에 차기에 누가 되실지 몰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꼭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까지 곁들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숙경 의원 답변 안 해도 될까요?

김영배 위원 안 하셔도 돼요.

배숙경 의원 안 해도 돼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답변하시겠습니까?

배숙경 의원 저도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라가지고 답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영배 위원 질의 간단하게 마칠게요.

○위원장 정경옥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저는 인사청문회 조례가 제정되는 타 시·군 조례를 봤어요. 특히 광주광역시의회하고 의정부시가 아마, 의정부시가 가장 최근이었던 것 같은데 조례를 봤는데요.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어떤 목적에 의해서 어떤 정의는 어떤 거고, 그리고 어떤 절차, 순서를 라는 것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말씀 중에는 ‘시장의 요청에 의해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막상 저희가 이 조례안에 ‘시장이 요청한다’는 규정은 없어요. 그거는 어디 들어가야 되냐면 광주광역시나 타 지자체는 인사청문회 대상 직위라고 돼 있는데 인사청문회 대상에 ‘시장의 요청에 의하면’ 이런 말이 들어가는데 배숙경 의원님 조례에는 그 부분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삭제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배숙경 의원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강행 규정이 없다 보니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인사청문을 요청했을 경우에만 저희는 요청을 받아들여가지고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역할만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냐 이런 부분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강행 규정이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안 하시게 되면 지엽적으로 아무래도 정치적 부담이 굉장히 크시지 않을까…….

김지숙 위원 의원님, 정치적 부담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판단하실 거고요. 저는 조례를 기본적으로 제정할 때는 용어나 이런 것들은 써줘야 되고 상위법에도 보면 47조2에 인사청문회 제1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해서 인사청문회 요청할 수 있다’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아예 집어넣지 않았어요. 그럼 요청 없이 무조건 의회에서 하겠다는 조항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배숙경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맞습니다. 상위법에서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문구를 똑같이 반복해서 규정 안 해도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김지숙 위원 그래서 삭제하신 거고?

배숙경 의원 예.

김지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4조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 구성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 부분도 조례를 보게 되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도 사실은 어찌 보면 위원회예요. 그렇다면 저희다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이 제4조에 그 조항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뒤에도 보면 제19조 준용 규정에도 보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서에 관한 조례 춘천시의회 회의규칙을 들어 넣었지만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에도 이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의원님. 그 부분이 지금 여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배숙경 의원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인사청문회에 대한 개별 조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규정을 하지 않은 그 외 조례는 춘천시 사무 조례에 준용해서…….

김지숙 위원 아니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준용에 위원회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위원회 구성도 사실 지방자치법 제64조에 위원회 구성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쓰여 있어요.

배숙경 의원 아니, 위에 상위법들도 개별로 필요한 법령에 따라서 다 규정을 하게 돼 있거든요. 여기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예요.

김지숙 위원 근데 저희가 있잖아요.

배숙경 의원 여기 조례에 따라서 구성하면 되는 겁니다.

김지숙 위원 아니, 시의회 위원회 구성 조례가 있잖아요.

배숙경 의원 아니, 일반적인 특별위원회고…….

김지숙 위원 그러기 때문에 사실 준용 부분에 위원회에 대해서는 반드시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의원님. 그래서 얘기하는 거고, 그거를 없는 경우에는 웬만한 건 다 따르는 거죠.

배숙경 의원 인사청문회 개별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규정이 안 돼 있으면 거기에 따라야 하는 게 맞는데요. 여기서 규정을 해 주면 여기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김지숙 위원 어쨌든 저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의회 위원회 조례가 저는 준용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가 구성하게 되면 저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죠, 의원님?

배숙경 의원 청문회요?

김지숙 위원 예, 청문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근데 그 부분이 조례에 없어요. ○배숙경 의원 그렇죠.

김지숙 위원 어떻게 되면 ‘본회의에 보고한다’라고만 되어있는데 사실 다른 지자체 조례 보면 ‘의장에 의해서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변경한다’고 승인한다는 말이 들어있는데 저희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이 조례에 의해서 보고라고만 되면 보고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의장의 우리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규칙상. 이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4조 부분에.

배숙경 의원 이 부분은요. 폐회 때 들어올 수 있고 개회 때 들어올 수도 있고, 사실 그렇거든요.

김지숙 위원 그러니까 본회의 승인인 거죠.

배숙경 의원 그래서 본회의가 안 열릴 때는 그냥 보고로 할 수가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아니, 의원님 특별위원회나 모든 의회에 이뤄지는 위원회 구성할 때는…….

배숙경 의원 구성할 때는 그렇죠.

김지숙 위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의회가 그러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기간이 사실 들어왔을 때 의회가 열리고 거기서 의회가 구성이 되고 그 기간까지 잡아가지고 인사청문회 날짜를 잡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의회 승인을 받아야해서 보고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승인을 받는 걸로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4조 특별위원회 구성 제3항인데요. 춘천시의회 같은 경우 상임위원회가 3개 있다 보니까 각 2명씩 하게 되면 6명 짝수가 됩니다. 그럼 1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려고…….

배숙경 의원 의장이 추천하는 거죠.

김지숙 위원 의장이 추천하는 걸로 간다고요?

배숙경 의원 여기 내용이 읽어보시면 한 분은 의장이 추천하는 거예요.

김지숙 위원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7명인데 의장이 의회운영위와 협의하여 위원회 선임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또 그 위에 3항 첫 번째 줄에 보게 되면 ‘상임위원회의 의회운영위원회는 제외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아예 그것도 맞지 않지 않나요? 아예 그러면 운영위원회라고 협의하라는 걸 빼고 ‘1인은 의장이 선임한다’로 가시든지.

배숙경 의원 아니, 그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춘천시 시의회에서 상임위원회별로 2명씩 호선을 하고요. 추천을 하고요. 그래서 1명은 의장이 추천하는 겁니다. 이 경우 구성이 안 됐을 때 추천이 없을 때 이럴 때 각 상임위에서 추천이 없을 때를 대비해가지고 의회운영위와 상의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김지숙 위원 근데 위원님 조례에 지금 의장이 1인을 추천한다는 조항이 어디 있어요? 선임하지 못했을 경우에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위원을 선임한다라고 돼 있지.

배숙경 의원 이걸 어떻게……. 의장이 1명은 추천한다는 말까지 다 넣어야 하는 거예요?

김지숙 위원 아니죠. 7명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명백하게 작성해주셔야죠. 아니, 이건 진짜 그래요, 의원님. 그렇게 되지 않으면 짝수로 6명이 선임되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 의회운영위회에서 뽑을 것인지 의장이 섭외할 것인지 부의장이 할 것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여기는 정리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배숙경 의원 의장이 선임을 하는 거잖아요.

김지숙 위원 의장은 상임위원회에서 2명 뽑은 것도 선임하게 돼 있어요.

배숙경 의원 상임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6명이 되면…….

김지숙 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이 하나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지금 의원님은 여기 있지 않냐고 하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이 기간 내 추천이 없는 때에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다고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고 되어있거든요. 1명에 대한 의장 선임 규정은 없어요.

배숙경 의원 그럼 1명을 의장이 선임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김지숙 위원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상임위원회 각 1명씩 포함하여서 총 7명을 의회에서 구성한다 이렇게 선임한다고 하시든지 이 문구는 정리해주지 않으면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배숙경 의원 알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어쨌든 보면 우리 조례 조문 중에 몇 가지는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타 지자체처럼 어쨌든 법률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요청이 있을 경우가 들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시를 해주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청이 돼서 조례가 통과됐는데 안 할 수 없잖아요, 시장님도. 그리고 어차피 그다음 조항에 적혀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 인사청문회 대상에 속해있는지 들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법률 위배, 너무 강제 조항의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렸습니다.

배숙경 의원 계속해서 답변드려도 될까요? 지금 지방자치법 제47조2에서는요. 저희가 인사청문대상을 3번, 4번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따로 임의대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인 거고 출자기관에 대해서 제가 개별로 나열할까도 생각해봤는데 출자기관이라는 게 경우에 따라서…….

김지숙 위원 법률에 제정돼 있는 거잖아요.

배숙경 의원 아니, 없어질 수도 있고 또 생길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넣다 보면 그때마다 조례 개정을 해야 돼요.

김지숙 위원 저도 그거 넣는 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배숙경 의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위원회 꼭 의장 1명을 추천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4조3항을 읽어보세요. ‘위원회 위원은 춘천시의회 의장이 상임위원회별로 2명씩 추천할 6인을 포함하여 선임 및 개선한다’ 그러면 나머지 1명은 의장인 거예요.

김지숙 위원 나머지 1명이 의장 거라는 건 의원님의 생각인 거죠. 위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배숙경 의원 실명을 정수로 하는데 6명 추천받은…….

김지숙 위원 정수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례에 명시해줘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선임한다로 하면 되는데 선임 및 개선한다고 하는데 개선과 선임이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정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김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제철 위원님.

박제철 위원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내지는 김지숙 위원님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의회에서는 강제 규정도 없고 권한이 없어요. 맞죠? 그리고 또 하나 이거 6인이다, 7인이다, 8인이다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춘천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요청 들어왔을 때 우리는 이게 출연동의안이나 어떠한 심의 의결해서 결정짓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법 해석을. 그러고 나서 우리는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명 당하시는 분이 정말 검증될 수 있는 절차, 방법론을 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이분들한테 홀수로 만들어서 7명이 4명은 반대하고 3명이 찬성했다고 한들 임명권을 시장님 고유 권한이에요. 단지, 저희는 검증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저는 그게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고요. 이 지방자치법 47조2항에 관련돼서는 제가 작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번에 작년에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협약권을 한번 강원도권을 협약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방자치단체 춘천시에서 뭐라 그랬냐면 “한번 숙고해보겠습니다” 해놓고 1년 3개월이 지났는데도 지금 안 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뭘 얘기했냐면 이 조례 플러스 춘천시는 의회하고 앞으로 강원도에 나오는 협약권을 또 진일보하게 만들어가지고 협약권 플러스 이 조례를 우리는 절차만 맞춰주면 된다. 근데 여기서 무슨 심의 의결도 아니고 7명, 6명 중요하다 생각하지도 않고요. 아까 배숙경 의원님 말씀처럼 원안대로 5조에 나와있는 그대로 나가도 저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옥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앞서 훌륭하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인사청문회에 대한 취지와 목적은 다 공감합니다. 근데 이 자리는 우리가 자치법규 법을 만드는 자리입니다, 이 안은. 그래서 마침표 하나 쉼표 하나 제대로 찍어줘야 됩니다, 이건 법을 제정하는 자리기 때문에. 우리가 청문회에 대한 간담회를 심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배숙경 의원님께 질의드릴게요. 이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위원회 조례에 있는 특별위원회라는 게 또 있어요. 이거랑 어떻게 구분되는 겁니까? 그 안에 포함되는 겁니까?

배숙경 의원 인사청문회 관련된 위원회는요. 인사청문과 관련된 특별위원회예요. 그래서 여기 인사청문과 관련해서 그때 인사청문 요청이 있을 때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인사청문 조례에 의해서 구성하는 겁니다.

신성열 위원 우리 위원회 보면 특별위원회 설치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도 있는데 잠깐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할 때 위원회를 설치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럴 경우 인사청문특별위원회도 상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에도 왜냐하면 서로 조례가 충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거를 조금 보완했는데, 여기는 위원정수 9명 이내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보면 아까 7인 얘기를 했는데, 그 전에 여기 자치법에 있는 거 다 이해합니다. 시장이 요청할 경우. 근데 여기에 보면 제4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보면, 어떻게 보면 구성되는 주체가 누가 요구하냐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잘 하려면 ‘인사청문요청안이 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가면 전혀 논란이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위원정수 7인, 근데 밑에 보면 ‘의장이 상임위원회별로 2인씩 추천한 6인을 포함한 선임 및 개선한다’ 물론 개선이라는 의미하고 선임은 다른 겁니다. 선임은 최초 임명되는 거고 그게 바뀔 경우 개선인 건 맞아요. 그러면 앞서 나왔던 것처럼 여기에 ‘의장이 1인을 추천을 하며 상임위원회별로 2인씩 추천한 6인을 포함하여’ 이런 식으로 가면 깔끔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4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특별위원회 보면 거기에는 부위원장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면서 그것도 조금 감안해주시면 어떤가 싶고 그다음에 제6조에 보면 6조2항에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이거와 7조2항에 ‘인사청문기간 중이라도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이거랑 그다음에 10조 증인 등의 출석요구, 제12조 검증에 대해서 보면 이게 인사청문대상자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해서, 처음에 우리 김용갑 의원님이 질의하셨나요? 왜냐하면 잘못된 선례들이 있으니까. 왜 창피 주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대상자뿐만 아니라 증인, 출석, 참고인들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제15조 가면 청문대상자 등의 보호에서 증인하고 참고인 등에 대한 얘기까지 또 나와요. 그리고 맨 끝에 19조 준용 규정 가면 우리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있지 않습니까. 이걸 딱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이건 단순 인사청문회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센 거예요. 물론 요청이 들어왔을 때 여기서는 정말 검증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런 규정까지 어떻게 보면 자체적 검증 규정이 굉장히 셉니다, 지금 이 안에 내용들이. 이런 문구가 그러지 않을까. 그리고 왜냐하면 대상자뿐만이 아니라 참고인, 증인들을 다 출석시켜가지고 이 대상자에 대해서, 왜냐하면 앞서 서류 제출한 거 가지고 부족하니까 할 수는 있어요, 증인, 참고인까지 다 불러가지고. 근데 이 안에 항목들이 너무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8조 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등에 보면 3항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의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회가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시장은 인사청문대상자를 임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문구가 있을 필요가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결국 여기서 채택이 되든 안 되든 신경 써라 일종의 이런 조항이 될 수 있어서 이 항이 문구가 조금 그런 거예요. 걸린다 그럴까요? 앞서 그런 얘기 더 이해를 하실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 ‘시장은 인사청문대상자를 임용할 수 있다’ 이 문구.

배숙경 의원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다 공감을 하는데요. 사실 인사청문회 조례 근거가 나오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강제 조항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다 국회법도 마찬가지로 다 요구해서 자료를 안 내놓으면 강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행정사무조사·감사처럼 처벌 조항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놓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정도까지 규정도 안 해놓을 수 없는 부분인 거예요. 이게 정말 강행 규정으로 처벌 규정이 있으면 이게 과하다, 정말 너무 심하다 이런 얘기를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들을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의 정말 핵심은 이거예요. 저희가 인사청문회가 요청이 왔을 때 최소한에 합리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이런 절차와 운영을 열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절차와 운영방법에 대해서 나열을 해 놓은 것도 기본 조례에 근거 해갖고 조례를 만든 거고요. 그 내용조차도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는 강행 규정이 안 되는 거죠. 문구만 보고 강행규정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전체적인 맥락을 보시고 만약에 행정사무감사처럼 뒤에 처벌 규정이 이러한 서류를 제출 안 했을 때, 증언을 안 했을 때, 허위 증언을 했을 때 이런 어떤 처벌 규정이 있으면 이게 강행 규정으로서 정말 효력이 대단합니다. 원래는 사실 그렇게 해줘야 하는데 아쉽게도 정말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실효성의 문제가 여기서 사실 조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법을 조례로 제정하는 거는 그래도 이런 어떤 조례를 일단 내놔야 그래도 정치적으로 부담을 안고 청문요청을 하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서 조례를 일단 시작했는데요. 이게 어느 시점에는 저는 개선이 될 거라고 봅니다. 현재 첫술에 배부르리라고, 현재 강행 규정은 아니지만 실효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시장이 요청할 건가 안 할 건가 여기에 진짜 방점이 있는 겁니다.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 의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런 자료들를 요구해서 최선을 다해서 검증하는 이런 협조 차원인 거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강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신성열 위원 이어서 하나만 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조 보면 자료 제출 요구 있지 않습니까. 1항에 보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데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의 요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국가기관하고 그 밖의 기관까지 과연 이게 가능한가…….

배숙경 의원 답변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국가기관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렇지만 예를 들면 강원대학교도 국가기관입니다. 병무청도 국가기관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학력이 뭔가 미심쩍으면 자료 요청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 문구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구만 보면 이 문구 자체는 강행 규정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걸 강행 규정이라고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안 내놔도 그만인 겁니다. 그렇지만 조례 문구는 담아야 되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 조례 참고해서 조문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극히 문제 될 게 없고 지금 현재 행안부에 이 조례와 관련해서 제의 요구 들어온 조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하여튼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인사청문회에 대한 취지는 다 공감하는데 이 내용들 안에 자치법규 법률적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숙고해서 수정을 하든가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전말이 전도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걸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지숙 위원 간단하게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지숙입니다. 아까 박제철 위원님 얘기하신 의견 어떤 건지 아는데 말에 잠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서 이거는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제4조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 조문을 정비를 해야 되겠다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그래요. ‘7인 이내로 한다’로 하면 끝나는데 저는 왜 3항이 들어가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5인 이내로 구성하든 7인 이내로 구성하든 7명으로 되면 의장이 의장단 회의를 거치든 알아서 뽑는데 굳이 상임위원회에 2인씩 추천하고 그리고 안 됐을 경우에 의장이, 이런 부분은 나는 3항은 아예 없어도 될 것 같아서, 수정해도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였고요. 또 하나 인사청문회 제4조1항에 보면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는 법 47조제2의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본다’ 하면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이 되면 그때부터 의회는 인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절차를 들어가야 하는데 이 조항대로 보게 되면 구성된 것으로 본다면 구성이 안 됐는데 어떻게 구성된 거라고 봐요. 이런 문안들을 수정해야 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조례라는 것도 조문 하나가 아까도 신성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진짜 별거 아닌 “이”, “는”, “가” 정말 단어 하나 때문에 굉장히 다른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3항은 아예 의원님 아예 없어도 될 규정일 것 같고 오히려 이게 혼란스럽게 작성이 돼 있어서 빼고 차라리 7인 이내도 아니고 지금 의원님은 7명으로 구성한다고 생각하신 거죠, 의원님?

배숙경 의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의원이 스물세 분이잖아요. 아홉 분은 좀 많은 것 같고 지난번 특별위원회를 5명을 구성해 보니까 적은 듯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7명을 한 건데 대체적으로 조례마다 다 이 규정이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고, 아마 기본 조례에도 돼 있을 겁니다. 내용을 거기서 비슷하게 가져온 부분이기 때문에 …….

김지숙 위원 아뇨, 숫자만 확인하는 거고요.

배숙경 의원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지숙 위원 만약에 ‘7인으로 한다’ 하면 그 2항을 두고 3항을 저는 차라리 없는 것이 혼선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의회에 제출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본다’이 부분에 대한 문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제안을 드려 봅니다. 간단하게 질의한 거랑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수고하셨습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우선 인사청문회 관련 조례 만들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인사청문회 조례가 상위법 만들어지면서 추진이 됐는데 지방 의회 권한이나 역할 이런 부분들이 정말 더 커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거에 따라서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여기까지 본 조례안 중에서 정말 제일 묵직하고 의회 책임 이런 부분들이 같이 져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런 생각까지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산하기관장 인사 할 때 의회에서는 이런 인사청문회 제도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가지고 그냥 지적만 했었는데 이제는 같이 검증하고 같이 책임져야 역할이 좀 더 커진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잘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인사청문회 하면 대부분 국회 인사청문회였죠. 근데 거기서 제일 나오는 부분들의 문제가 딱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앞서도 김용갑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는데 신변잡기(身邊雜記) 얘기들이나 너무 사업의 방향성이나 이런 거 없이 흘러가는 문제가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인사청문회 무용론입니다. 인사청문회 아무리 검증하고 제대로 했어도 결국에 인사권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끝나버리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차치하더라도요. 두 번째 인사청문회 무용론 관련해서는 정말 인사청문회 제대로 되고 지자체 단체장께서도 이걸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서 저는 한 가지 정말 아쉬운 부분이 나왔습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인사청문회, 연초였죠? 한편 내용을 겪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춘천시에서도 이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무언가 해보겠다고 얘길했는데 아무 얘기가 없었어요. 근데 의회에서 인사청문회 조례안 만든다고 하니까 의견서가 왔네요. 의견서 보니까 저는 이게 참 진짜 너무 좀……. ‘아, 정말 하기 싫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인사청문회 조항을 해석할 게 어차피 우리가 어떻게 규정을 해놓든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셨듯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줄줄이 열거해놓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상위법령에 있는 거를 시장이 요청하면 하는 거고 만약에 이거 다 안 하겠다고 하면 정치적 부담 가지면서도 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열어놨는데 여기 보면 사전 협의 없이 규정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되게 그렇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정말 하기 싫은 부분들이 많구나하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는 이 조례의 효력을 다퉈질 여력이 있대요. 인사청문회 서류 제출하고 국가기관 등에 대해서 자료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해서요. 7조1항인가요? 11조. 아니, 춘천시가 그래도 명색이 지방자치단체인데 다른 지역 조례도 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기관에게 협조를 해야 된다고 하면 강제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처벌 규정도 아니고 이 정도도 못 하는 건가. 근데 이 정도 표현했다고 ‘조례의 효력이 다퉈질 여지가 있습니다’ 다퉈지길 바라는 거 같아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답답했고요. 그래서 형사소송법 답변의 기회 답변거부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 아무리 읽어봐도 답변 거부했을 때 왜 답변을 거부하는지는 얘기를 해야죠. 소명을 해죠. 아무 얘기도 없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런 조항도 없으면 답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소명 안 해도 끝이잖아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춘천시에 전향적인 태도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거 보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래서 그건 이제 답답한 부분들 얘기 드렸고, 저는 두 가지가 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청문회 잘하기 위해서 의원들도 정말 자질이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저런 인사청문회 다 있는데 왜냐하면 사업에 대한 검증도 아니고 이게 사람에 대한 검증이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럽고 어렵고 힘든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질이나 교육들이나 많이 뭐라 그럴까요? 보증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의회사무처에서도 괜히 민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정말 지방의회가 이제는 독립적인 기구로서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인사청문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의회 차원에서 서포터를 잘 할 수 있게끔 진열에 대한 정비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도 의회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배숙경 의원님도 그렇고 사무국장님께서도 말씀드린 취지는 전달이 됐을 것 같으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씩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숙경 의원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조례 제정 권한은 지방자치법을 논하기 전에요. 헌법성에 부여되는 권한입니다. 법령의 범위 내에서는 고유 사무에 관한 거만큼은 자유롭게 제정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 지금 가끔 이렇게 보면 집행부 협의하에 제정해야 된다는 어떤 이런 착각 속에 있는 분들이 가끔 계셔가지고 안타까운 이런 걸 느끼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집행부 권한이 물론 있고 의회 권한이 물론 제한돼 있고 그런데 조례 제정 권한은 헌법상에서 인정해주고 부여해주는 고유 권한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춘천시에 들어와서 보다 보니까 집행부 협의하에 제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게 맞느냐는 거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고민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걸로 저는 답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국장님도 특별히……. 저는 이 조항을 보면 해당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지자체 사례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이 조례가 아직 통과된 건 아니지만 향후 장기적으로 이런 인사청문회는 가야 되는 방향성은 정해진 거잖아요. 그러면 의회 차원에서도 이미 진행했던 데에 대한 모니터링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체크를 미리라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 말씀만 한 말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길종욱 사무국장 길종욱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상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선 인정하고요. 기관장이 임명하는 보은 인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요. 다만, 의문을 갖고 있는 부분은 조례 내용을 검토 해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이 보은 인사로 앉히려고 하는 기관장에 대해서 의회에 인사청문회 요청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자기가 임명한 기관장을 의회에 보내서 청문 절차를 밟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제가 개인적으로 갖는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고민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민섭 위원 아직 2분이 남아서요. 저랑 또 기존에 고민했던 얘기를 같이 해주셔갖고 그런데, 저는 보은 인사고 측근 인사고 이런 부분들 논하기 전에 정말 그분이 그 자리에 올 사람들이 정말 실력과 자질이 있냐는 문제인 거예요. 이런 문제를 검증해야 되는데 만약에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단체장께서 만약에 보은인사라고 논란 있는 사람 인사청문회 회부를 안 하면 그 정치적 판단은 시민들께서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런 제도에 대한 보완도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근데 법률 사항이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안타까운 거고 앞으로 저희가 더 많이 바꿔나가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윤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제철 위원님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춘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다들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오늘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자성어 역지사지(易地思之)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지금 춘천시 지방자치단체장님이 우리 국민의힘 시장님이었으면 각자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이 이 조례를 어떻게 판단했을까라는 좀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오늘 우리 의회에서 만든 춘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사문화된 죽어가는 조례가 되지 않으려면 저는 춘천시도 적극적인, 적극성을 띤 우리가 작년에 의회운영위에서 건의하고 제안했던 인사청문회 협약, 정말 협약을 통해서 건전하게 춘천시와 의회가 공감하고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이 시스템으로 같이 가야겠다. 플러스 그걸 통해서 춘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절차, 방법을 가져간다 그러면 면 저는 춘천시 시민들이 생각했을 경우에 춘천시의회나 춘천시를 저는 정말 칭찬하고 올바른 길을 걷고 있구나, 가고 있구나라는 걸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정중하게 우리 육동한 시장님한테 대승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약 건과 이 조례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옥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하실 건가요?

김영배 위원 한 번만 할게요.

○위원장 정경옥 그러면 김영배 위원님 간단히 하시고요. 저도 한마디 드릴 말씀도 있고요. 그리고 김지숙 위원님도 간단히 추가 질의할 것 있으시다 그러셨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김영배 위원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 들으니까 이 부분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다들 염려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상위법에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는 부분 그 문구 하나는 적어도 우리 이번 춘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제3조 보면 인사청문 대상 직위라고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해당 직위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한번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우리 김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4조에1항 그리고 3항에 대해서 3항을 뺐으면 어떻겠나 말씀을 드렸는데 이 3항에서 아마 두 분이 서로 약간 이견이 났던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명시를 해 줘야 되냐 안 되냐에 대한 부분을 이견을 낸 것 같은데 사실은 여기에 보면 선임과 개선은 전혀 다른 말이에요. 선임은 사람을 고르는 거고 개선이란 말은 부족한 것은 채운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각 상임위에서 2명씩 골라서 추천하면 부족한 1명을 개선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1명을 의장이 추천한다는 문구는 안 넣어도 된다고 본인이 해석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재고를 한번 해 주시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저는 3항에 대해서는 그냥 가는 거로 하고요. 왜냐하면 여기에 6인을 포함하여 개선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은 의장이 한다고, 개선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6인만 추천받으면 나머지 1명은 의장이 한다는 말이 똑같이 개선으로 돼 있는 거예요. 개선은 그렇게 돼 있어요.

신성열 위원 개선(改選)은 고친다는 거예요.

김영배 위원 개선은 부족한 것도 채운다는 뜻이에요.

김지숙 위원 그 한자가 아니에요.

김영배 위원 아니, 개선이잖아. 그래요?

윤민섭 위원 이따 정회 시간에 해요.

김영배 위원 그럼 이따 정회 시간에 얘기하시고. 그리고 아까 여기에 보면 제3조에는 ‘요청할 수 있다’라고 문구를 한번 넣어주는 건 필요치 않나 이렇게 하니까 발제하시는 의원께서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내용들은 저희가 정회 시간에 조율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사실 그 전에 저희가 11대 들어서 집행부에 저희가 요청을 드렸던 협약 건을 요청드렸었죠. 그런데 무산이 됐습니다. 이제는 지방자치법 인사청문회 조문이 신설됨으로써 이게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요. 오늘 본 조례안 같은 경우는요. 법제처에서 우리 춘천시의회로 회신이 왔습니다. 그게 법령위임사항에 따른 조례 입법 모델이 내려왔거든요. 그 입법 모델을 토대로 해서 아마 배숙경 의원님이 전체적으로 고스란히 우리 조례에 담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우리 춘천시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요. 인사청문회의 필요성을 누구나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지자체장의 의지가 절실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함께 우리가 출자·출연기관과 지방공사에 대한 운영을 좀 더 실효성 있고 효율적으로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전문성을 저희들이 검증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하나 더 도덕성까지 우리가 함께 검증을 한다고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정말 투명한 인사 조치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 춘천시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준비하신 배숙경 의원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함께 심도 있게 발전적인 의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한번 조율을 통해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김지숙 부위원장님 마지막 추가 질의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제5조 위원회 활동기간에 관련해서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조례 만들 때는 만에 하나의 경우도 생각하고 사실 제정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일은 있으면 안 되겠죠. 만에 하나라도 인사청문회 도중에 대상자가 사임을 했을 경우나 내지는 또 다른 변수를 생각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냐면 2항 부분이에요. 2항 부분에 보면 중간 끝 부분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 이내에 마치지 못하여 제8조제3항에 따라 기간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되게 길게 돼있는데 제8조제3항은 의회가 이 사람에 대해서 경과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걸로 돼 있는데 제출하지 못한 경우의 수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인사청문회를 하다 보니까 기간 연장이 필요했기 때문에 못 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차라리 이거를 쉽게 풀이한다면 인사청문대상자가 임명될 때까지 위원회 구성 안에 ‘인사청문대상자가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는 타 지자체처럼 그 조항이 들어가있다면 활동기간에 3항에 여러 가지 변수가 정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이 3항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5조3항이요. 저희 조례가 되게 복잡하게 서술이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배숙경 의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항에 1, 2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청문회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럴 때는 8조 여기에 보면, 같은 내용이에요. ‘부득이한 사유로 2항의 규정 기간 내에 못 마쳤을 때’.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인사 경과보고서를 내는 그런 어떤 내용이지만 ‘10일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해가지고 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내용이 같은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시장은 임명해야 하는데 이게 인사청문회가 끝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 규정에 따라서 다시 재송부, 마무리를 하든 안 하든 송부 요청하는 거죠. 그러면 의회에서 여기에서 송부를 못 하면 못 하는 대로 하면 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이 부분은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김지숙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8조3항에 보면 시장이 의회에 어쨌든 빨리 10일 이내에 해달라는 내용이잖아요. 이 부분은 괜찮은데 5조3항에 있는 내용은 오히려 복잡하니까 간단명료하게 한다면 그 부분이 차라리 ‘다만, 부득이한 사유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든지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위원장 정경옥 위원님 그 내용들은 의견 조율 시간에 따로 하는 걸로…….

김지숙 위원 들어봐야 되니까요. 어떤 의도로 이걸 하셨는지 저는 들어봐야지만 제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배숙경 의원 솔직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인사청문회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의 핵심은 지금 시장이 인사청문을 요청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가 핵심이에요, 사실은. 요청을 하면 하는 대로 저희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건데…….

김지숙 위원 근데 의원님 저희가 그런 거 하나 가지고 조례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조례를 만들 때는…….

배숙경 의원 아니요. 아니요. 지금 아까도 말씀하신 부분이…….

김지숙 위원 아니요. 제 말은 그걸 하나 가지고 조례를 만들 수 없지 않냐……. 핵심이 그거라고 얘기하시는데 핵심은 그렇다고 한다면 조례를 만드는 조문 하나하나에는 명확함과 이 부분은 있어 줘야 한다고 봐요.

배숙경 의원 저는 이 조문이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숙경 의원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및 의견 조율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신성열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동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신성열 위원님 수정안에 동의해 주십시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조례 제7조제1항제6호를 직무수행계획서를 신설하고, 제8조제1항 중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위원장으로 하여금’을 ‘위원장으로 하여금’으로 수정하며, 제19조의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해주시고 이상으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수고하셨습니다.

배숙경 의원 저 의견 좀 제시해도 될까요? 1번부터 7조1부터 5를 다 삭제를 했는데 범죄 경력 등에 관한 사항도…….

○위원장 정경옥 생략이에요. 삭제가 아닙니다. 포함이에요.

배숙경 의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경옥 방금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춘천시의회 정책지원관제 운영 조례안(권희영 의원 외 12인)

(16시16분)

○위원장 정경옥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의회 정책지원관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희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희영 의원입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 안건 심사를 위해 애쓰시는 정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의회운영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여 주신 의안번호 282호 춘천시의회 정책지원관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춘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좀 더 체계적으로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임용 및 배치를, 안 제3조에서는 정책지원관이 수행하는 직무 등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구분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직무수행의 제안을 안 제5조부터 6조에서는 정책지원관의 교육훈련과 비밀엄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시행된 지 1년 반 정도 지난 시점에 정책지원관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게 되어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해주는 정책지원관들이 조례의 테두리 안에서 업무를 좀 더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춘천시의회 정책지원관제 운영 조례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경옥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라미자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라미자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라미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82호 춘천시의회 정책지원관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도입된 정책지원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주요 조례 내용은 정책지원관 임용 및 배치, 정책지원관의 직무, 직무수행의 제한, 교육훈련 및 비밀엄수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4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 지방자치단체의의 행정기구과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 또는 상충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의 정책지원관 운영 가이드라인이 있어 정책지원관 조례에 개별 제정이 전국적으로 미비한 실정으로 현행 춘천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5조 정책지원관에 추가되는 내용을 담는 것도 조례 관리에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세부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경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배숙경 위원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정책지원관이 의회사무국 소속 거기에서 관리하는 거하고 따로 운영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죠?

권희영 의원 권희영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성과 배치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지금은 사무국 산하에 들어가 있거든요, 직원 조례에 있으니까. 각 지자체별로 위원회에다 둔 곳도 있고요, 사례 연구를 해 보니까. 각 지자체마다 의지 문제인 것 같아요. 정책적인 문제인데 저는 좀 더 정책지원관제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위원회에다가 두는 것도 괜찮은 방안인 것 같고 그래서 의원들이 조금 더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제도이지 않습니까. 지금 사무국에다가 두는 것보다 전문성에 힘을 싣기 위해서라도 우리 의원들의 의회운영위나 각 상임위원회나 이런 데다 두는 것도 괜찮은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고민하다가 이렇게 같이 조례도 발의하게 됐습니다.

배숙경 위원 취지는 이해하겠는데 그들도 의회사무국 직원의 일원이잖아요.

권희영 의원 크게 보면 그렇죠.

배숙경 위원 이원화될까 봐, 이원화 되게 되면 서로 직원들 간의 괴리감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있거든요. 사무적인 거하고 직원을 어느 구성원에 두느냐 하고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권희영 의원 근데 제도의 취지가 아무래도 의원들의 전문성 제고하고자 만들어서 채용하신 분들이니까 저는 그런 점을 좀 더 강조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의도로 전문성을 살리고자 정책지원관제 제도를 따로 검토보고서 의견에서도 기존대로 해도 별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거를 전문적인 거를 조력을 받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의원님들마다 다른 것들도 있고 해서 조례에 담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그리고 다 의회에 근무하고 계시지만 괴리라는 게 조례에 이러는 것 때문에 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데는 정책지원관팀 이렇게 해서 따로 구분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배숙경 위원 예, 사무국에서.

권희영 의원 예. 지금 현행 직원 조례에다가 5조항에만 넣어놓으면 사무국 하에서만 지휘를 받을 수 있게 규정된 거니까 저는 이 조례 제안에서는 열어놨거든요. 위원회에 둘 수도 있고 정책지원관팀으로 따로 만들 수도 있고 해서 세부적인 거는 아마 의회 의장단이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사무 규칙으로 배치하면 될 것 같고요. 조례에서는 그래서 어느 쪽으로 우리가 배치를 할지에 대해서 근거를 양쪽에 열어났습니다, 위원회나 사무국에 둘 수 있도록.

배숙경 위원 인사 관련해서도 있고 그러니까 정책지원관으로 들어왔다가 또 다른 전문위원으로 갈 수도 있는 이런 구조는 안 되나요?

권희영 의원 예.

배숙경 위원 그냥 정책지원관만 해야 되는 거예요?

권희영 의원 이건 딱 계약직으로 임시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한 거기 때문에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 부분도 궁금했고,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정책지원관이라는 신분 보장이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소속감이 따로 떼어서 가다 보면 사기 저하도 있고 또 그런 부분도 염려돼서 한번 여쭤봅니다.

권희영 의원 오히려 사기를 올려드리려고 제안한 거거든요.

배숙경 위원 아, 그런 건가요? 취지대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권희영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경옥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우리 권희영 의원님 이거 조례 만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 가지 아마 많은 조례 내용을 보면 많은 것을 연구하고 했던 흔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교육 부분 5조죠. ‘정책지원관의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어떤 복지환경이면 복지환경 경제도시면 경제도시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정책지원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위원회랑 같이 교육을 받는, 어차피 의원들이랑 지원관들이랑 서로 상부상조 서로 지원해주고 모자라는 건 서로 보충하고 해서 이끌어가는 정책팀이잖아요. 이런 부분 할 때 위원회랑 같이 함께 교육을 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둬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현 상태에서는 의원들의 교육비하고 정책교육관의 교육비는 사무지원팀에서 나와야 하니까 교육비가, 이런 부분의 이런 것들을 나중에라도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어떤 조례를 담아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권희영 의원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 부분을 넣은 거는 제가 연구하면서 우리 정책지원관님들과 한 번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럴 때 교육을 많이 연수를 가고 싶어 했는데 현실상, 시간상 물리적 여건이 안돼서 교육을 실제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교육이 꼭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면. 그래서 이런 기회를 보장해줘야 되겠다. 교육을 받게끔 하고 우리 정책지원관님들이 들어오셔서 본인들이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게끔 하고자 그 기반으로 5조 근거를 넣었고요. ‘교육 훈련을 하여야 한다’ 해야지 의장님의 의지를 보여주고자 했고 세부적인 방법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같이 정책지원관님들과 전문적인 내용들을 도움을 받아서 정책을 발굴해야 되니까 같이 교육하고 이런 분위기로 간다 그러면 더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 따로 소외돼서 움직이지 않고 각 위원회별로 같이 연구하고 정책 발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좋은 아이디어시고요. 근데 그런 세부적인 내용까지 조례에 담으면 위원회별로 계속 개정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같이 교육하는 방법도 논의하고 사무 규칙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조례에는 이 정도만 선언적인 것만 넣었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정경옥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권희영 의원님 우리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현재 각 상임위별로 배치돼 있는 우리 정책지원관님들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점차 안정화가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물론 자기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면 되는 것이고 꼭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니나 별도로 우리가 정책지원관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맨 마지막에 포상 규정 정도는 아마 넣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대표발의하신 권희영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권희영 의원 위원님 의견 좋으신 것 같고요. 너무 세세한 것까지 담기 그래서 그런 건데 포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보통 직원 우리 임기제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이분들도 똑같이 공무원 포상이나 이런 규정에 적용받으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전 생략을 했는데요. 위원님들 의견이 그런 것도 넣자고 하신다면 전…….

정재예 위원 저는 준용한다고 할 수는 있되, 최소한 근거 정도는 넣어주는 게 사기 진작을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질의합니다.

권희영 의원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정재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열 위원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또 발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궁금한 거 좀 여쭤볼게요. 제2조 임용 및 배치에서 2번 정책지원관은 쭉 가다 보면 세 번째 줄에 ‘7급 이하의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補)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다른 규정 때문에 이렇게 둔 건지 이걸 여기에 지원관분들 직급에 걸맞게 새롭게 한 건지 왜냐하면 첨부 별도 이런 게 없어서 그거 좀 말씀해 주세요.

권희영 의원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따로 조례를 만들게 된 그것도 한 근거인데요. 지위나 대우에 대해서 근거 법에는 7급 이하의 지방직 공무원으로 둔다고만 되어있거든요. 다른 자세한 사항들은 지자체에다 다 위임을 해놓은 상황이니까, 조례로. 지금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규정이 명확히 없었어요, 지위에 대해서. 그래서 근거 법률에 의해서 7급 이하로 뽑다 보니까 8급으로 지원관님들을 다 뽑아서 대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왕이면 이런 제도를 만든 게 우리 춘천시의회의 전문성을 더 제고하고자 한 거니까 근거 법률에도 7급의 대우로, 7급 이하라고 규정이 돼 있거든요, 명확하게. 이하냐……. 전 7급 상당의 대우라고 조문을 사실 쓰고 싶었어요. 여러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했을 때 근거 법률에 있는 규정 그대로 가자고 해서 규정을 넣었고요. 이거를 굳이 넣은 이유는 우리 춘천이 수부도시다 보니까 도의회는 6급의 대우를 받거든요, 정책지원관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계속 계시고 있던 유능한 인재들이 지금 이동하신 경우도 있었고 앞으로도 우리가 훌륭한 인재들을 뺏길 위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근거 법률에서 가능하다고 하는 대로 대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지로 7급 이하의 공무원이라고 여기다가 규정을 넣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8급의 정책지원관님들로 우리가 조력을 받을 이유는 없잖아요. 7급 대우를 해주고 또 안전성도 더 드렸으면 좋겠고, 좋은 고급 인력들이 와서 우리한테 더 도움이 되는 정책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고, 제 마음에서는 사실 6급으로 동급으로 해드리고 싶어요, 도의회와 같이. 근데 근거 법률이 7급이니까 7급까지는 우리가 대우를 해주는 게 어떨까 하고 또 이거 조례 전에 우리 총무팀장님이랑도 의논을 해봤는데 저는 예산상 문제인가 여쭤봤는데 시의회 의원님들이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론이 모아진다면 7급으로도 가능하고 지금 타 시도 조례를 제가 비교해봤더니요. 7급과 8급을 혼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게 제일 많았습니다. 강원도 내에서도 원주나 삼척 이런 데도 7급으로 뽑고 있고요. 점차적으로 앞으로는 우리가 매년 계약을 하시다 보니까 이분들이 호봉이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한번 계약하면 그대로 가는 대우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최대로 대우해주고 정말 전문성을 좀 더 살렸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조례도 제정하게 됐습니다. 총무팀장님 의견대로 그게 가능하게 되려면 우리 춘천시의회 정수 조례 개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더 의원님들이 논의해 주시면 앞으로 개선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하여튼 답변 감사하고요. 자체 승진연수에 기준 적용이 안 되니까 법에 따라서 한 건데 그 말씀이잖아요?

권희영 의원 그렇죠.

신성열 위원 그럼 7급으로 그냥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이하 이런 거보다 따라 7급 공무원 대우로 해주는 게…….

권희영 의원 조문의 표현일 뿐인데요. 법 조문에 7급 이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넣었습니다.

신성열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이왕 대우해줄 거면 7급이 상한이니까 우리 지자체 조례에서는, 의회 조례에서는 7급으로 하는 식으로……. 왜냐하면 승진도 안 되고 계약기간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지원관님들 진짜 사기도 북돋아 주시고 왜냐하면 업무가 명확히 구분돼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권희영 의원 같은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열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만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정책지원관에 대한 급수를 이야기하셨잖아요. 7급 상당의 그러한 월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나갔는데 여기서 정책지원관 급여에 대해서 논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받을 수 있겠구나 싶은데 우리 춘천시의회는 속기사분들도 계시고요. 촬영하는 분도 계시죠. 근데 이분들이 9급 상당의 보수를 받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예민할 수가 있어요. 함께 다 같이 다방면으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포상 문제도 좋은 의견 주셨지만 이 또한 다방면으로 함께 누구나가 소외받지 않게끔 함께 논의가 돼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및 의견 조율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의회 정책지원관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춘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갑 의원 외 17인)

(16시48분)

○위원장 정경옥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용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춘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또 시행 예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9조에서는 일부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일수 결정을 위한 재직기간 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가산되는 연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개정하고, 안 제10조2에서는 시간외근무를 한 공무원이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내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 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게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제5항에서는 기존 10년 이상의 재직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장기재직휴가를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 저연차 공무원에게 5일의 장기 재직 휴가를 부여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춘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경옥 김용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라미자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라미자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라미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78호 춘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 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에 따라 현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 및 신설되는 내용을 춘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2023년 10월 19일자로 시행 예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내용을 반영하여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 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을 위한 민간 재직 기간 2년 미만을 삭제하여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맞춰 변경하였으며, 또한 시간외근무자에 대한 수당 지급을 대신하여 시간외수당 지급 범위 시간 내에서 해당 근무 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휴가 장기재직 승인 대상에 5년 이상 10년 미만을 조례 신설하여 공직자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고, 춘천시의회 공무원의 장기 근속과 사기 진작을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세부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경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우선 김용갑 의원님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단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이거 발의를 하게 된 사유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겠어요?

김용갑 의원 김용갑 의원입니다. 윤민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부분이 있고요. 상위법 법령 개정에 따라 우리가 조례에 개정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연차 낮은 공무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걸 개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단 사기 진작과 장기 근속을 위한 어떤 방법론적 그런 부분에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윤민섭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그러면 춘천시 본청하고 차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건 따로 없는 거죠?

김용갑 의원 예, 춘천시에서는 이 법령을 검토하는 중이고요. 아직 조례는 안 올라온 상태고요. 그래가지고 이 법령이 2023년 9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관계로 해서 이거 개정하게 되었고 춘천시에서는 아직 검토하고 다음에 조례가 올라올 것 같습니다.

윤민섭 위원 춘천시는 준비 중인 것 같고요.

김용갑 의원 예.

윤민섭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시기적절하게 신속하게 이런 부분들은 빨리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 취지 공감해서 저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한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국장님께서도 얘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시의회 지방의회가 별도로 인사권이나 독립되면서 중요하게 얘기되고 거론되는 부분들이 춘천시의회 공무원 소속돼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높여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본청보다는 인사풀이나 승진의 기회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의회의 좋은 인력이나 전문적인 인력들이 많이 전문적인 공무원들이나 실력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오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기 진작에 대한 문제들도 많이 개선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춘천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본청하고 차별을 두고 차이를 두고 이런 부분들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의회 내에서 할 수 있는, 의회사무처나 의원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춘천시의회 소속된 공무원분들께서 정말 사기가 높게 일 잘하고 유능한 공무원들께서 많이 오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까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갑 의원 제가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예.

김용갑 의원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일단은 지도자죠. 지휘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우리 부하 공무원들을 위해서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으니까 모든 걸 열심히 해서 문제가 생길 경우 내가 책임지겠다 하는 그런 솔선수범의 어떤 리더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야만 공무원들이 다 따라서 같이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을 끌어줄 수 있는 어떤 리더자가 필요해야만 공무원들도 사기 진작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대우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같이 해주고 분위기 이런 부분들 함께할 수 있다는 어떠한 분위기들이 만들어져야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이 있다고 봅니다.

윤민섭 위원 저도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고 같이 노력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윤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및 의견 조율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춘천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지숙 의원 외 9인)

(16시59분)

○위원장 정경옥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의원 김지숙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정경옥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춘천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및 인사제도 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춘천시의회 공무원 인사규칙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시험위원 위촉 제한 대상을 추가하여 개정하고, 안 제15조의2에서는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점검사항으로 임용점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춘천시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경옥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라미자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라미자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라미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83호 춘천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인사 제도 운영지침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춘천시의회 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개정사항은 안 제11조4항에 시험위원 위촉 제한 대상에 현행 대상자에 추가하여 시험실시와 직접 관계자 즉, 시험실시기관의 장 및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을 포함하는 지방공무원 인사 제도 운영 지침을 반영·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의2 지방공무원 임용령 신설사항인 경력경쟁임용시험 실시 시 임용시험 과정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를 점검하는 점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규칙에 명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규칙안은 상위 관계 법령의 개정 및 신설의 건을 반영한 사항으로 춘천시의회 공무원 채용 시 시험의 공정성과 임용시험 과정이 더욱 투명하게 운영되는 효과를 기대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세부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경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춘천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준비해주신 우리 김지숙 의원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조 시험위원을 보면요. 많이 추가가, 확대가 된 것 같습니다. 친인척 그다음에 근무경험·관계, 사제지간 등 이것을 사제지간 등 및 해당 시험 실시와 직접적인 관계, 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 이렇게 추가가 됐는데 추가된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의원 김지숙 의원입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공무원 인사 제도의 운영 지침이 어찌 보면 이 조항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바뀌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지만 기존에는 응시자와 관계자를 제외하고는 시험인원으로 위촉될 수 있었는데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시험 실시자도 그렇고 직접관계자가 모두 위촉에서 제한을 하게 되다 보니 시험실시기관의 장도 그리고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도 이제는 시험위촉위원으로 위촉이 될 수 없게 되는 규정이어서 좀 더 강력하게 투명한 시험 위촉 위원을 선별하시겠다는 내용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본 규칙안이 통과가 되면 김지숙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험위원 관련해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강력하게 당부할 수 있지 않나 그런 근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정재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물론 상위법 법령에 따라 우리 일부개정하느라고 김지숙 의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일부개정규칙안이 아쉬운 점이 있어요, 물론 상위법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보면 성적순이에요, 기술자격증하고 시험 봐야 하고. 여러 가지 교육적인 문제도 있잖아요. 선생님들 또한 역시 성적순에 따라 했기 때문에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성품이 없는 이런 선생님들도 있고 이런 부분이 조금 있거든요. 우리 공무원 법에서도 물론 법령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시험 성적제가 아닌 성품을 중요시 여기는, 왜냐하면 공무원은 인품을 겸비한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 실력도 돼야 하고 인품도 있어야 하고 왜냐하면 많은 시민들을 같이 대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법령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지숙 의원 김지숙 의원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면 그래서 사실은 인사에 위원으로 위촉돼서 그분들을 면접하거나 선별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기관에서 일하는 직원을 채용할 때 성적순도 있겠지만 행정직, 기술직이 나뉘어져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 부분에서 이 분은 오히려행정직에 맞는다, 안 맞는다에 대한 판단이 아주 객관적으로 들어가려면 제한도 돼야 하지만 또 들어가는 위원들의 위촉도 잘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아무튼 잘 임용돼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성품 좋은 사람들이 많고 능력자들이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및 의견 조율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여러 위원님 간 의견을 종합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체 의원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미상정하는 것으로 뜻이 모아졌습니다. 미상정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사무국장님 의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29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라미자
  • 의사담당직원 사재의
  • 기 록 권은주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 길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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