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0월 24일(화) 10시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안식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재)춘천지혜의숲 출연 동의안
4. 춘천시립양로원 및 춘천시립요양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곽혜경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곽혜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34호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로운 삶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2조 국가보훈부 승격에 따른 명칭 수정입니다. 둘째, 제6조 보훈단체 회원 권익 신장을 위한 관리 지원에 대한 내용 명시로 보훈단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셋째, 제8조 기존 보험 명예수당 대상자 65세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지급액을 2만 원 인상한 17만 원으로 사망한 참전 유공자 배우자 수당액을 5만 원 인상한 월 10만 원으로 개정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넷째, 제8조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 확대에 관한 내용으로 보국수훈자로서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월 8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견 반영 결과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8월 24일부터 9월 13일까지 실시한 결과 65세 이상 보국수훈자 신설에 관한 내용 내용으로 연령 제한을 삭제해달라는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기존 보훈명예수당 대상자와의 차등 지급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보훈단체 협의회 일동으로 지급액 인상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어 검토한 결과 반영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지급액 인상에 대한 주요 내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재입법예고를 9월 14일부터 10월 4일까지 추진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개혁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었으며 비용추계를 검토한 결과 해당 사항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선 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34호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근거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현행 조례를 근거로 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지원되었던 명예수당의 지원액을 월 15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지원하고 보국수훈자를 명예수당 대상에 추가하여 월 8만 원씩 지원하는 근거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타 시군의 지원금과 비교한 결과 우리 시의 지원 금액이 타 지역에 비해 적게는 3만 원에서 많게는 13만 원까지 편차가 있어 지급액이 높은 시군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곽혜경 복지지원과장님께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우리 보국수훈자들에 대한 명칭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국수훈자라 하면 보국훈장을 받으신 분으로서 공직자분들이 퇴직을 했을 때 보국수훈자로 지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인 같은 경우는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보국훈장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받게 되는 겁니까, 과장님?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복지지원과장 곽혜경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국수훈자는 군인으로서 30년 이상 장기재직 하고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보국훈장은……. 제가 자세하게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공훈이 있으신 분들이 받으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물론 우리 국가나 지방 지역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국가에 헌신하신 분들이 보국훈장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철저한 검토를 통해서 자격에 준하는 사람들이 보국훈장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보국훈장을 받는 보국수훈자분 같은 경우 군인으로서 받는 것 같은 경우는 장기복무를 했다는 이유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33년 이상의 군 생활을 하게 된다면 받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특별한 유공을 세우지 않고도 군 생활 33년 이상을 복무하게 되면 무조건적으로 보국훈장을 전역 전에 수여를 해 주는 겁니까? 수여받을 수 있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보국훈장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세우셔야지 훈장을 받는 것까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33년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받으시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어떤 경우에 받고 어떤 경우에 못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군 생활 내에 위법한 행위를 했다든가 윤리상 군인으로서의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 법적인 위법행위를 했을 때는 제외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냥 정상적으로 군 생활 33년 이상을 하게 되면 보국훈장 대상자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의 우려 섞인 이야기가 뭐가 있냐 하면 군 생활 그러면 장기복무 하고 나면 훈장 다 받으면 그렇게 해서 국가유공자로 지정되고 보국수훈자로 지정되게 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연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부분은 충분히 인정이 된다마는 그게 과연 훈장까지 받아야 할 자격이냐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민감한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저도 보국훈장을 받는 분들에 대한 자격기준에 대해서 명확히 모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보국훈장의 종류를 보았을 때는 통일장, 국선장, 천수장, 삼일장, 광복장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중에 그러면 군인으로서 받았던 분들은 어떠한 훈장에 준하는 겁니까? 보국훈장명이 어떻게 되죠?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훈부에서 보국훈장 안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종류가 있는 거고요. 그것을 다 통틀어서 보국훈장이라고…….
○유환규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 종류를 말씀드렸는데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는 종류 중에는 어떤 종류의 보국훈장이냐는 이야기죠, 이분들은. 그러면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추후 정회 시간에 확인 한번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확인되는 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알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리고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일반 공직자를 떠나서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간첩을 체포했다든가 무기 개발 등의 그런 국가를 위해서 혁혁한 공헌을 했을 때 보국훈장을 받는 반면에 군인 같은 경우는 33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알아본 바에 의하면 2011년 6월 30일 이후 신규 임용된 분들에 한해서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일반 지방직이든 국가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군인들과 마찬가지로 33년 이상 공직자 생활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보국훈장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국훈장은 군인으로서 33년 이상 재직하시고 유공이 있으신 분들이 받으시는 거고요.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보국훈장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녹조근정훈장 이런 다른 훈장이거든요. 저희는 이것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유환규 위원 질의드리는 제 의도는 뭐냐 하면 어떤 훈장을 받아도 그러면 일반 공무원으로서 받는 훈장은 보국훈장 범위 내에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보국수훈자로는 인정받지 못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예, 맞습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에도 33년 이상 장기 재직을 한다고 해서 훈장을 다 받지는 못합니다. 정말 특별한 유공이 있다거나 해야지만 훈장을 받는 거고요.
○유환규 위원 혹시 군인 장기복무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저희도 마찬가지고 군인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제가 듣기로는 군 관계자, 군 출신 분들한테 여쭤봤더니 음주사고를 낸다거나 무슨 부대 내에 상급자로서의 사망사고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의 총기사고가 나서 거기의 관련자가 아니거나 또는 사회에서 있는 일반적인 음주, 폭행사고 이런 형사사건에 휘말리지 않는다고 하면 정상적인 군복무를 33년 이상 하게 됐을 경우에는 보국훈장을 모든 군인들이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다르다고 봐야 하나요?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저희도 그렇기 때문에 33년을 재직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저희 춘천시 같은 경우에도 보국수훈자가 전체 700명…….
○유환규 위원 과장님 제가 앞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33년을 갖다가 군복무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준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분명 단서조항을 달지 않았습니까? 군인으로서 위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다든가 사회적으로 형사사건에 휘말린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고서는 다 받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외적으로도 뭔가 더 까다로운 기준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과장님은?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 부분이 맞는지는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명확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 시민분들, 국민분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이 명칭적으로 봤을 때 보국수훈자 하면 국가에 큰 공헌을 한 훈장을 받으신 분들에 대한 대상자로 보고 있는데 다른 부분에서 보는 시각 자체는 군 33년 동안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따지면 우리 시민으로서 범죄 안 저지르면 모범시민 받은 사람도 그러면 국가보훈자라고 봐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이의를 제기해 주셨던 시민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국수훈자로 지정되는 우리 군 출신 분들 보국훈장을 받는 자격기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은 정확한 자료를 토대로 통해서 다시 한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용추계서 붙임4에 대한 11페이지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훈명예수당 대상자는 연령 제한을 폐지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2024년을 기점으로 해서 내년부터 2028년도까지 인원수에 대한 변동이 없습니다.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같은 경우는 연로하신 분들이라서 그런지 사망에 의해서 지금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조금 감소되는 부분인지와 참전유공자 사망 수도 마찬가지고 보국수훈자 수 같은 경우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추계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같은 경우는 군 출신 장기복무자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현재 다음 페이지 12페이지를 보게 되면 보국수훈자 수당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서 2025년도로 넘어가는 기점에는 금액이 960만 원까지 상당수 올라가게 됩니다, 바로. 그런데 2025년도에서 2026년도로 넘어가면서부터는 480만 원 정도로 계속 일정하게 감소가 되는데 2024년도에서 2025년도로 넘어가는 기점에 이게 예산 반영이 내년도부터 반영되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데이터가 어떻게 나온 부분인지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2024년도에서 2025년도까지는 3,000만 원으로 증감이 되지만 2025년, 2026년부터는 1,200만 원, 2026년부터 2027년도까지 600만 원 이 데이터가 사실은 상이한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데이터를 토대로 이런 비용추계가 나왔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훈명예수당과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은 지금 고령분이 많으시기 때문에 거의 80, 90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2005년 이후부터는 감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비용을 계산을 했고요. 보국수훈자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인 분들도 많으시고 아니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저희가 비용 계산을 했습니다.
○유환규 위원 위원장님 조금 더 시간을 써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희자 예.
○유환규 위원 2024년도, 2025년도에는 보국수훈자 같은 경우는 960만 원이 증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해 연도에 내년도와 후년도에만. 그런데 그다음 해인 2026년도부터는 480만 원으로 감소가 돼요. 2024년, 2025년도에 대한 금액이 2026년, 2027년, 2028년보다 많은 이유가 예산 반영이 2024년도부터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예, 2024년도부터.
○유환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같은 경우는 그러면 2024년도, 2025년도는 3,000만 원 정도가 증감을 하는데 2025년, 2026년 갑자기 1,200만 원이 오히려 갑자기 감소를 해요.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같은 경우에도 참전유공자 배우자분들도 고령이시기 때문에…….
○유환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나온 갑자기 예산 반영이 이렇게 지금 증액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런데 왜 2025년, 2026년도는 1,200만 원이 감소됐는데 갑자기 600만 원을 여기 반이 또 갑자기 감소가 되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신 경우에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는 거의 1년에 한 100분 정도씩 그 정도씩 돌아가시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배우자들의 수당이 더 늘어난다고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그 배우자 같은 경우에도 노령이시기 때문에 그 이후 연도부터는 조금씩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유환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2025년도하고 2026년도는 1,200만 원이 감소가 되는데 그 이듬해는 2026년도와 2027년도에는 600만 원씩 감소가 된다는 이야기죠. 갑자기 이게 감소가 확 된 이 비용추계가 나온 데 대한 어떤 데이터를 보고 이렇게 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용추계가.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연령을 보고 추계로 계산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고요. 참전배우자수당 같은 경우에도 올해 저희가 처음 지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기존에 보훈명예수당 받고 계신 고령자분들의 사망에 따른 확대였다가 그 배우자분들도 노령이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소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보국수훈자에 대한 대상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자료 빨리 확인하시고 답변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 당부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저희 기초의회에서 의원들이 예산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국가보훈자 대상자분들께서 사망했을 때에 대한 위로금이 20만 원이라는 금액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너무 현저히, 물론 예산 차원에서 지방재정이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 부분도 이해는 됩니다만 그래도 한때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고 헌신하셨던 분들이 사망하게 되었을 때에 대한 위로금이 20만 원은 너무 적고 형평성이 없지 않나라는 안타까움이 드는데 사망위로금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한번 상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예, 알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곽혜경 복지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에서 물론 나라에 희생하고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를 반드시 갖춰야 하는 것은 맞고 그다음에 복지 향상을 위해서 우리 보훈대상자들의 생활 안정 기여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요. 우리 춘천시 세수 상황으로 볼 때 지금 내년도 세수를 봤을 때 한 25% 정도가 세출이 많고 세입이 적은 어떤 이런 예산들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춘천시 예산에서 이렇게 너무 벗어나는 것 아닌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복지지원과장 곽혜경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내년에는 세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긴축재정을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국가보훈대상자가 올해 정전 70주년도 됐고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이런 내용도 많이 지금 지속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고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수당 자체가 강원도 지자체가 평균 금액이 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위에도 위원님들 보시면 올려달라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저희가 20만 원까지는 예산 관련해서 거기까지는 확대하지 못해도 조금씩이라도 점진적으로 늘려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보훈명예수당 같은 경우는 정말 전쟁터에서 그다음에 이런 부분의 어려움을 무릅쓰고 나라를 구했던 이런 분들이라 많이 드리고 싶어도 그리고 또 되게 보면 이분들의 가정 사정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완전히 많이 어렵고 그런 부분이라 진짜 많이 도와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인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조금씩이라도 오르는 부분은 참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여기에 상대되는 게 보국수훈자거든요. 보국수훈자로서 이것을 굳이 벌써 지금 조금 후에 우리 연로하신 분들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분들이 어느 정도 수당이 적어질 때 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빠르게 보국수훈자 65세 이상으로 해서 위로금을 주는, 수당을 주는 이런 부분은 왜 필요할까 저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보국수훈자에 대해서 미지급하고 있는 시군이 저희 시와 원주시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이번 조례를 진행하지만 원주도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쨌든 타 시군하고의 형평성도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용갑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상당히 물론 그렇게 되면 단체에서 여러 가지 항의도 있을 수 있고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왜 지급을 그쪽은 벌써부터 하느냐라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 또 이 단체에서는 왜 안 해 주냐는 단체 부분도 있는 그런 시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점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 사정에서 볼 때 제가 볼 때는 조금은 어려운 사정 같기도 해요, 예산 면에서. 우리가 조금씩밖에 안 올렸는데도 벌써 큰 23억이라는 돈이 올라오는 현실에서 이 부분을 조금씩 조금씩 올리는 방법도 있었는데 굳이 너무 65세가 아니라 이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75세 해놓고 그다음 나중에 점차적으로 예산에 맞게 떨어질 때 그때 나이를 낮춰도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굳이 65세로 정한 이유는 뭡니까?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점차적으로 65세를 구분하는, 그러니까 타 시군, 계속 그렇게 말씀드리게 되는데 타 시군 같은 경우도 65세 연령 제한 자체가 폐지된 경우가 많고요. 65세가 되어 있는 시군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주하고 저희만 지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서 그 금액 자체를 기존에 받고 계신 분들하고 차등을 둬서 지급하려고 검토한 사항입니다.
○김용갑 위원 아무튼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를 복지를 도모하는 것은 맞고요. 그다음 또 우리 보훈 대상자들이 너무 어렵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생활 안정을 위해서 기여하는 것도 맞고 또 고생하시는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하는 것도 맞고 이런 부분을 다 해 주고 싶은 부분은 맞지만 여러 가지 고려해서 잘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곽혜경 복지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국수훈자 대상자분들에 해당되는 명예수당이 이렇게 올라와서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주셨는데 지금 이것을 시작하게 된 부분이 강원도 18개 시군에 원주가 내년부터 지급을 하기로 했으니까 저희가 진짜 마지막으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 타 시도에 대해서 물론 대상자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다 보니까 예산 문제도 있고 이래서 지금까지 버텨왔다 그래야 하나요? 아니면 타 시도가 하니까 마지못해서 마지막으로 시작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 버렸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보면 원주와 시기도 똑같이 시작이 되고 금액도 똑같다고 보거든요. 맞죠?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복지지원과장 곽혜경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이 금액 수당 액수에 대해서는 18개 시군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차액이 나나요?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국수훈자에 대한 수당은 각 시군마다 다 다르기는 한데 거의 2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원주하고 저희는 안 주고 있었고 20만 원 내지 1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로 받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차이는 많이 나네요.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시군마다 그것은 다 다릅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이제 일각에서는 사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화천이나 인근 다른 지역에서 많이 지급하다 보니까 이분들의 생활권이 춘천이기는 한데 그쪽에다가 주소를 이전해서 이 수당을 받으신 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이 다시 춘천으로 이전을 해서 이렇게 춘천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것에는 물론 못 미치지만 이런 부분에서 다 드리는 것은 아니고 지금 대상자의 연령의 차이는 두었어요. 그러면 65세 이상의 지금 보국수훈자 대상자가 몇 분이나? 전체 몇 분 중에 지금 이 수당을 받게 되는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시나요?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춘천시의 보국수훈자는 총 689명이시고요. 65세 이상이 318명이십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50%가 조금 안 되는 상황이네요.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예.
○지승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국수훈자도 지금 신설이 됐지만 현재 수당 지급을 하고 있는 유공자분들에 대한 배우자분이 이번에 100% 인상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파악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지금 이 조례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 이거 수당 문제 말고. 그런데 저는 이왕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으면 다른 조항들도 꼼꼼히 살펴서 개선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들여다보았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대상자가 수당을 받다가 사망을 하시면 그다음 배우자나 어떤 다음에 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선정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13조 사망위로금에 보면 2항에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요. 그런데 이게 3년이라면 지금 우리 교통권도 나쁜 것도 아니고 진짜 생활권에 있어서 물론 고인에 대한 유족자분들의 마음의 아픔은 아는데 이게 3년씩 가야 하나요? 이거 1년 이내에 해도 충분히 할 것 같은데 이것을 3년씩 둔 이유는 뭔가요? 저는 이렇게 된다면 우리 어떤 춘천시의 인구데이터 분석에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망…….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조례에 3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그 기간을 조금 지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배려해서 넉넉하게 기간을 둔 것 같습니다.
○지승민 위원 제가 수십 군데 타 지역을 봤는데 3년으로 된 데는 춘천시뿐이 없더라고요. 다 1년이죠.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그것은 위원님 의견 들어서 한번 다시 정확히 확인해보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지금 개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왜냐하면 이분이 사망신고를 하게 되면 만약에 그다음 자가 선정이 됐지만 만약에 이분이 사망신고를 안 하면 계속해서 이분에 대한 수당이 지급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관에서는 부정지급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환수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것은 궁금해서 그래요. 만약에 1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1년 후에 사망신고를 냈어요. 그러면 이 배우자가 다음 지급받을 대상자로 선정이 아직 안 되어 있잖아요, 사망신고를 안 해서. 그러면 이 공백 기간에 소급적용은 지급하시나요?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배우자수당 안 나간 것에 대해서?
○지승민 위원 예.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기존에 나간 수당은 환급을 하고 배우자수당은 소급해서 가능합니다.
○지승민 위원 이분에 나간 대상자에 대한 그 부분을 환수하고 물론 그것보다 배우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훨씬 적으리라 봅니다. 그러면 안 나간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해서 지급한다는 말씀이죠?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망 유족자 같은 경우에도 국가보훈부의 보훈지청에 유가족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신고가 돼야지 저희한테 자료가 넘어와서 수당이 지급되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기간을 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승민 위원 우리 이 조례가 처음 시작된 지가 언제……. 2017년도.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조례는 2010년도에 처음 제정이 됐고요.
○지승민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면 2010년도에 대상자가 사망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 배우자분은 살아계세요. 그런데 배우자분의 수당은 지금 1원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누락된 부분은 그것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2010년부터 안 받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때부터 소급하기는 저희가 회계연도…….
○지승민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소급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 실태조사를 하고 실태점검을 하신다는 조항이 지금 7조의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점검. 이것은 생활실태네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우리가 지금 실태조사는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그러면 보훈지청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지청에서 저희가 그런 명단 같은 것을 매달 수당 지급하기 전에 받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법이 제정되기 이전과 이후의 차이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못 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복지혜택이라고 하면 물론 아는 사람은 받고 모르는 사람은 진짜 소외되고 이런 경우가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훈지청만 믿지 말고 어떻게 실태조사든 이분들의 생활환경이든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이렇게 대우를 못 받는 사람들한테는 똑같이 지난번에 호국의달에도 행사했을 때 어떤 식권이 지급됐죠. 이분들은 대상자의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못 받은 사람이 많아요.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국가유공자가 유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승민 위원 6·25참전유공자나 대부분 지금 오늘 발생된 보국수훈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전에 이미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실태조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예, 알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리고 7조의 방금 말씀드렸던 2항을 보면요.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점검을 했어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어떤 사망 시 장례지원이라고 했는데 이 장례지원비에 어떤 부분을 장례지원을 하고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례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게 저희가 사망위로금 20만 원 지원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지승민 위원 우리 사망 시 사망지원금 20만 원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예, 맞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것은 사망위로금으로 다 나가는데 그것을 여기에다가 장례지원이라고 넣어야 하나요? 이것도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명확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게 다시 보완되고 보수되어야 할 조례들이 있는데 그것을 세밀하게 살펴봐서 이럴 때 우리가 같이 하면 시간이라든가 2번, 3번 점검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요.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예, 알겠습니다. 천천히 검토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저의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복지지원과 곽혜경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 및 배우자분들을 예우하기 위한 조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수당을 지원하는 그런 조례 내용이 되겠고요.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요. 입법예고를 2번에 걸쳐서 하셨습니다. 입법예고를 2번에 걸쳐서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복지지원과장 곽혜경입니다. 정재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입법예고를 2번 하게 되었는데요. 당초 입법예고 할 당시에 들어가지 않았던 기존 보훈수당을 받고 계신 분들 15만 원 지급하던 것을 17만 원, 2만 원 인상하는 중요한 내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행정절차법 제41조4항에 따라서 입법예고 후에 중요 내용이 변경되면 입법예고를 다시 하게끔 되어 있어서 다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재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금번 우리 조례 개정안 중에서 우리 지급 대상자별 수당 인상분 보훈명예수당 2만 원 그다음에 배우자 같은 경우는 5만 원이 인상됐고요. 보국수훈자는 신설로 해서 8만 원 지급해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만 원, 5만 원, 8만 원 이렇게 인상한 어떤, 이게 어떤 적용 근거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2만 원, 5만 원, 8만 원 이렇게 인상을 하시게 된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명예수당은 지금 강원도 타 시군 같은 경우에 가까운 화천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6·25 참전자는 40만 원, 월남 참전자는 30만 원, 평균적으로 20만 원을 지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내년도에 예산이 많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그렇게 확대를 해드리면 좋지만 한 2만 원 정도 해서 중간 정도로 저희가 금액은 잡았고요.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래서 그 인상분을 어떤 결정을 할 때는 본 위원 생각은 당연히 집행부의 춘천시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해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우리 물가상승률이라든가 또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고민이 된 부분인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당연히 같이 검토가 된 사항이고요. 예, 맞습니다. 저희 예산의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확 확대를 하지 못하고 그 정도 수준으로 확대를 한 사항입니다.
○정재예 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보국수훈자수당 신설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8만 원 해드렸는데요. 다른 시행 중에 있는 강원도 시군의 금액이 1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예, 맞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러면 저희가 8만 원으로 하게 되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 것에 속하는 거네요?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국수훈자를 8만 원으로 한 이유는 저희가 지금 보훈명예수당을 받고 계신 분들이 거의 전쟁이나 독립 관련된 더 유공이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는 차등을 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반 정도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전에 다른 위원님들의 염려라든가 질의가 주로 많이 있었는데요. 과연 우리 보국수훈자 이런 분들의 신설되는 수당 관련해서 꼭 지금 시점에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해야 하느냐. 물론 예우를 해드리는 것은 맞는데, 재정자립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런 의견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타 시군이 과장님 답변 중에 보면 타 시군이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우리 춘천시하고…….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원주만 주고 있지 않습니다.
○정재예 위원 두 곳만 지금 그렇죠? 16 시군은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금액이 이렇게 많지 않은 범위 내에서라 그러면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죠. 강원도 수부 도시로서 그러면 선제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시행을 금액이 많은 금액도 아니고 그렇다면 타 시군에 그렇죠? 지금 거의 18개 시군 중에서 16개 시군이 시행하니까 저희들도 떠밀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어떤 형평성 차원이라든가 이런 사유를 들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민원 그렇죠? 이분들의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렇죠? 요청 사항, 요구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시행하게 되는 이런 것보다는 어떤 수부 도시로서 이런 부분들은 선제적으로 했어도 되지 않았나 이런 어떤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 수당뿐 아니라 다른 앞으로도 신설되는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나 원주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 수가 전체 인원수가 5,000명 이상이 되고요.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많아야 1,000명 정도이기 때문에 대상자 수에서 너무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시군을 따라가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래서 사실 이번에도 점차적으로 참전유공자분들이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연차가 지나면 감소하는 것 추이를 봐서 그것에 따라서 조금씩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다음에 향후에 그러면 저희 비용추계서를 보면 본 조례안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2024년부터 5개년 2028년까지 5년. 그렇죠? 인상 관련해서는 5년 후에……. 이것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5년 후면 우리가 2028년 이후 이 이전이라도 그렇죠? 굉장히 민감한 수당이기 때문에 굉장히 늘어나는 수당 전체적인 금액이 관련해서 그러면 혹시 타 시군에 그 사이에라도 타 시군에서 금액이 인상될 수도 있잖아요, 먼저 선제적으로 시행한 시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그런 어떤 시군들이 있을 때 또한 우리 춘천시에서 그러면 2028년까지는 이렇게 비용추계는 해놨으나 타 시군이 인상함으로 인해서 또 지금처럼 더불어서 또 이렇게 인상할 여지가 있는지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이영애 복지국장 이영애입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비용추계에 나와있는 금액은 현재 금액대로 추계된 금액이고요.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타 시군에서 올려서 올리는 것은 아니고 그 이유도 중요하지만 타 시군에서 주는 금액에 어느 정도 저희가 맞춰야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물가상승률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금액을 인상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리고 12쪽에 보면 아까 과장님 우리 보국수훈자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대상이 현재 몇 명이라고 그러셨죠?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국수훈자 이번에 지급 대상이 318명입니다.
○정재예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300명으로 추계를 하신 이유는 어떤 건가요? 오류가 있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추계는 말 그대로 비용추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훈명예수당이나 인원은 전출입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도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300명 정도로…….
○정재예 위원 그래서 318명으로 계산해야 하는 것 아니었나 해서.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그것은 월마다 전출입 사항도 있고 변동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정재예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재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보훈명예수당을 줄 때는 지급 대상자가 명확했잖아요. 국가의 수호 또 안전 보장을 위해서 전투에 참전했거나 또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을 하고 그중에 사고나 그 유족에게 해당됐는데 아까 과장님 지급 대상자를 설명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 대상자가 모호하다고 할까? 아니면 형평성에 조금 어긋난다고 할까? 상도 탔는데 이 사람들은 보국수훈장 상을 타면서 이런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저는 살짝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많은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다 고생은 똑같이 했잖아요. 보국수훈장을 타는 사람이 1년에 몇 명 정도 돼요?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복지지원과장 곽혜경입니다. 이희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국수훈장을 받는…….
○위원장 이희자 전체적으로는 아까 689명이라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늘어날 거잖아요. 그러면 1년에 몇 명이 되는지 그래야 우리가 예산에 반영하지 아까도 저는 과장님 이 답변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요. 내년부터 지급할 것 아니에요, 이거?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내년부터 지급할 건데 지금 318명 줄 건데 여기 2024년도에 300명이라고 올린 것은 이사 갈 때 가더라도 이분들이 노후를 여기에서 보내지 어디 이사를 가겠어요. 그런데 18명을 줄인 거고 그다음에 추계 비용을 보면 이게 지금 689명 중에서 318명을 선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매년 5명씩 늘어나요. 5명씩 늘어나는 기준은 어디에 둔 거예요? 지금 아직은 318명만 주면 나머지는 300명 50%가 남아있는데 지금 50% 남아있는 중에 매년 5명씩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5명씩 드리는 기준은 어디에다 두고 이것을 정한 거예요? 과장님 이런 것 지급할 때는 드리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사전에 전수조사도 하고 1년이 이분들이 몇 분씩 상을 받는 경우가 생기는지 그래야 추계비용에 계속 예산을 세울 거잖아요. 그분들이 20세부터 군 생활을 하면 50세면 전역을 하면 10년 후에 타기도 하지만 늦게 전역을 해서 65세에 타서 수훈장을 받은 분들은 바로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해야지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은 아니겠지만 5명씩 추계 비용을 올려놓고 이 기준이 아무것도 없는 것은 저는 집행부에서 행정을 안일하게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확인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희자 그리고 이거 당장 내년이면 올해 당초에 11월에 올라올 거잖아요, 예산. 그러면 그때 300명 올릴 거예요? 대상자가 318인데. 그래서 먼 것은 추상으로 할 수 있지만 당장 두 달밖에 안 남은 것은 이렇게 추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당초에 다 올라온 사업이잖아요. 거의 이제는 당초가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예산을 올려서 그렇게 추계 비용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이게 그러면 318명이 아직 318명 드리고 나면 지금 371명이 지금 남아계시는 거잖아요. 그 371명은 어느 시점 도달하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연령이 똑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이런데 이게 균일적으로 올라왔다는 게 저는 말이 안 돼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1970년생이 받을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1970년생이 올해 3명이 탈 수도 있고 5명이 수훈장을 탈 수도 있고 어떤 기준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전수조사 해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2. 춘천시 안식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4시06분)
○위원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안식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원옥연 경로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안녕하십니까? 경로복지과장 원옥연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경로복지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복지환경위 이희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5호 춘천시 안식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기금은 주민 기피시설로 인식되는 안식원 및 화장장 운영을 위하여 동산면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매년 화장장 사용료의 14%를 기금의 형태로 적립해 동산면 공동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2015년부터 기금을 운용해 동산면 주민들의 소득 증대, 복리 증진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주민들과의 이해관계를 형성 유지할 수 있고 동산면에서 공설 장사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늘어나는 화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화장로 증설 및 봉안당 신축 등 장사시설의 확충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계속적인 주민지원기금의 운용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기금 일몰제를 적용한 춘천시 안식원 주민지원기금의 존속 기한이 올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안식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 개발 및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관련 규정에 부합하도록 일부개정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제5조 중 존속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였고 둘째, 춘천시 공무원 정원 배정 규정 변경에 따라 제7조제2항제2호 및 제10조제6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안식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선 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35호 춘천시 안식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안건으로 지방기금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지방재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해당 사항을 이행하였으며 안식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문의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경로복지과 원옥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 같은 경우 지금 기한 변경이라서 저는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전에 저희가 현장 갔을 때 화장장 시설 사용하는 저희 주민이 있고 그러니까 저희 인근 지역 주민이 있고 외지 분들이 있다 했었는데 저희 지역에 홍천도 끼어 있다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경로복지과장 원옥연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초 동산면 안식원을 신축 계획할 때 홍천군과 협약을 맺어서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래서 협약을 맺어서 지금 그분들도 저희 춘천시민들이랑 같은 금액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주민지원사업이나 이런 징수액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그분들이랑 무관하고 저희 춘천만 혜택인 거고 그렇죠, 기금 사용은? 그분들은 단지 사용만 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는 건가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 협약도 혹시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을 텐데 그것은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속 같이 하는 것으로…….
○이선영 위원 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예.
○이선영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사실 공사비나 이것은 다 저희가 춘천시에서 냈을 텐데 그렇게 협약을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축을 할 때 신축비 전액을 춘천시 자부담으로 한 것이 아니라 홍천군과 춘천시 인구수 비례에 따라서 그런 신축 비용이나 그다음에 기능 보강사업이나 그렇게 해서 같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 당시에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협약을 하게 된 거고. 그러면 앞으로 사용하는 협약 기간은 따로 없고 계속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되는 거네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예.
○이선영 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런 기금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사실 인근 지역 주민을 위한 기금이기는 한데 이렇게 징수액의 100분의 14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 분들은 전혀 이야기가 없었던 건가요, 그런 협약에 대해서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지역이 동산면 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리고 기금의 용도로 보면 교육지원 및 장학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장학사업은 보면 이해가 가는데 교육지원은 어떤 교육을 지원하신다는 것인지, 혹시?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지원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지원한 현황을 보면 교육지원은 없었고요. 거의 장학금 지원만 있었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추후로도 교육지원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지금 초중고가 다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크게 교육지원 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장학금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교육지원이 미성년자 고등학교까지의 그런 학생들, 대학생 이런 교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사실 주민교육인 줄 알았거든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렇게 확대해서 주민들까지 교육지원 이런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 보면 안식원에서 커피숍이나 이렇게 소득 증대를 위해서 이런 시설들을 하고 계신데 그런 것은 혹시 담당자가 계속 교체가 되나요? 아니면 하셨던 분들이 계속하시는 건가요, 그 사업을?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자3리에 있는 주민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선영 위원 협업으로 하시는 거예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아니요. 군자3리에 있는 직원들 그러니까 직원이 아니라 주민들 중에서 그것을 하는데 변동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한두 분이 아니실 텐데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게 혹시…….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로테이션이 될 것 같습니다.
○이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원옥연 경로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혐오시설을 유치한 지역민들에 대한 피해에 대한 지원은 무엇보다 적절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민감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위원회 저희 위원분 중에 시의원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분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경로복지과장 원옥연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의원 중에?
○유환규 위원 현재 우리 시의원분도 위원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예, 한 분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어느 분이시죠?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권주상 의원님입니다.
○유환규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요. 먼저 한번 이선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상임위에서 여기 안식원에 답사를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한번 도시공사에서 직원분이 브리핑을 했던 사항 중에 제가 애로 사항에 대해서도 듣기는 했지만 제가 개선 사항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점도 있고요. 사실 주민분들의 지원책이 하나로 거기 있는 식당가를 그 지역민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예, 맞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래서 사실 저도 장례식장이나 안식원을 많이 이용을 했던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그런데 외부 사람들도 많지만 춘천 지역민들도 많으신데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찌 됐든 간에 그것을 이용하는 자체가 사실 좋은 일로 가시는 분들이 아니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 자리에서 마지막 고인을 보내드리는 자리에 함께하시는 분들인데 거기에서 음식을 드시게 되면 사실 음식의 질이 너무 떨어진다, 양이 적다, 불친절하다라는 이야기가 저는 수없이 들었고 저 또한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선을 해 주십사라고 현장 브리핑 해 주시던 도시공사 직원분께도 말씀드렸는데 알겠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한 부분 또는 결과에 대해서 전해 들으신 바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구두상으로 도시공사에서 군자3리 이용하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분하고 이야기는 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올해가 가기 전에 그쪽 운영하고 계시는 협의회랑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될 수 있게끔 저희도 노력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거기에 대한 수익은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있습니까, 혹시?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예,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말로는 물론 그분들의 애로 사항도 충분히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고기에 대한 품질 같은 경우는 한우를 쓰고 있다는 자부심도 갖고 계시다고 하지만 그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입장은 한우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정말 서비스적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은 불친절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100% 개선이 돼야 하고 그런 부분들을 지도·관리감독 해야 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경로복지과인가요? 식품위생과인가요? 어디로 봐야 하죠,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저희 부서도 나몰라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환규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제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사실.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 정말 간단하게 한 번, 두 번 들어왔으면 모르겠는데 저 또한도 느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운영하시는 마을 주민분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요해서 서비스적인 부분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또 춘천시의 이미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관리감독 잘 하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일 저희가 감소될 수 있도록 열심히 지도·관리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원옥연 과장님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경로복지과 원옥연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기금 조성은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는 겁니까?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경로복지과장 원옥연입니다. 정재예 부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마다 안식원에서 발생되는 사용료를 14%에 대해서 저희한테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통장에서 관리를 하게 돼서 또 전년도 8월까지 각 협의회에서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면 그다음 연도에 반영이 돼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우리 조례에 있듯이 안식원 사용료의 14%요. 그러면 물론 조례에 100분의 14. 14%로 명기가 돼서 그런데 그러면 이게 나름대로 최초에 우리가 14%라는 어떤 부분이 어떤 다른 쪽의 근거를 가지고 14%로 결정이 된 건가요? 이 이상으로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것은 협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비율에 대해서.
○정재예 위원 그러면 그 협약서는 추후에 변경이 안 되는 건가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이것은 저희 개인적인 생각 가지고는 아니고 같이 협약을 맺은 곳이랑 같이 이야기를 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재예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사업을 확대를 해감에 있어서 기금이 당초보다 늘어나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협약서에 의해서 하는데 그게 변경이 가능하다라면 이 비율을 조정을 해서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돼서 질의드렸습니다.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한번 검토해봐주시고요. 그 위의 부분에 장사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봉안당을 비롯해서요. 장사시설 관련해서는 지금 그런 기금이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별도의 어떤 기금이 설치되고 하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고요. 안식원에 대한 사용료에 대해서만 기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연도별 지원 현황이 있는데요. 우리 조례에 보면 인근 지역이란 사업 지역, 사업 지역은 군자3리를 말하는 거고요. 사업 지역을 제외한 동산면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인데 동산면 구분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비고에 각 100만 원, 125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동산면 같은 경우도 조양1리, 2리, 3리, 4리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조양3리가 빠져 있어서. 그런데 이렇게 다 누락됨이 없이 다 이렇게 지원되는 것들이 맞는 거죠? 아니면 덧붙여서 그러면 각 100만 원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동산면의 군자3리를 제외한 나머지 리에 대해서 매년마다 사업을 다 신청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년마다 돌아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재예 위원 어찌 됐든 동산면 지역은 여러 개의 리가 있잖아요. 1개 리도 소외됨이 없이 또 누락됨이 없이 골고루 신청하면 지원이 되는가를 질의한 겁니다.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골고루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도 올해 그러니까 물론 한 2개월 남았습니다만 올해에 안식기금으로 인한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어떤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지원이 됐는지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의 기금 사용은 동산면에서 농기계 및 가전제품 구입을 했고요. 또 장학사업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생단체에 지원하는 게 있고 위기가구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군자3리에서는 냉난방비 지원 그다음에 집수리 및 가전제품 구입 그다음에 위기가구 지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올해에 장학사업은 몇 명이나 지원이 된 건가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10명.
○정재예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했던 것은 이게 들쭉날쭉 물론 인구 변동이 있어서 그랬을 것 같은데요. 어떤 해에는 늘어나고, 지원되는 인원수가. 어떤 때는 2022년도 같은 경우는 2명이 지원이 됐어서 이게 장학사업이라는 게 어떤 학생들한테 지원이 되는 건가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관내 대학생들에게 지원되는 겁니다.
○정재예 위원 대학생들한테만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예.
○정재예 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재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원옥연 경로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부분에서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도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을 동산면이나 군자리 이게 연도별로 순환돼서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연도별로 지원하는 사업비가 평균적으로 이게 그래도 거의 비슷해요. 불만이 없잖아요. 그래서 연도별 사업비가 평균 어느 정도 되나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경로복지과장 원옥연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괄적으로 금액이 똑같지는 않고요. 보통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억 3,000 정도 신청을 했고 작년에는 군자3리에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동산면에서 1억 1,000 정도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3억 7,000 이런 식으로 해서 일괄적인 금액이 비슷한 것이 아니라 약간의 들쑥날쑥하는데 이것은 협의해서 충분히 회의를 통해서 이 사업이나 이런 것을 결정하고 지원 대상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가 돼서 불만 없이 저희가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회의를 통한다면 여기에 위원회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주민지원협의체도 있고 또 이 지역의 자생단체, 지역 분들을 이런 분들의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분들과 위원회에 상의해서 사업을 결정해서 지원을 한다라는 말씀이죠?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업비라든가 사업 형태가 조금 상이해도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것 보면 굉장히 화합적이고 잘 해결된다고 볼 수 있네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조례에서 어떤 동산안식원이라는 그 지역 주변에 사업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인근 지역의 주민들 이런 분류를 참 잘 해놓았어요. 잘 해놓아서 이렇게 보면 사업 유형을 사업 지역이라고 딱 지정을 해놨어요, 군자3리 지역. 그러면 여기는 여기 주민들이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한 20가구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자3리가.
○지승민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해가 바뀌어도 서로 순환제가 아니라 그냥 계속 고정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예. 여기에 군자3리 같은 경우에는 가구당 1명씩이 다 위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조례에도 있다시피 우리가 다음 연도에 전년도 사업을 하려면 올 8월에 내년도 것이 들어왔겠죠. 그러면 내년도 사업 지원 현황, 그 사업 현황은 얼마나 지금 들어와 있어요? 혹시 파악이 되나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는 저희가 군자3리가 6,200 정도 사업 신청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동산면이 1억 3,500 신청했습니다.
○지승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제가 여기 사업 현황을 이렇게 봤는데 장학사업이라든가 어떤 주민의 농촌 지역이죠, 여기는 도농지역이라기보다도. 그래서 마을의 어떤 농업 부분에 기계 이런 게 많이 지원이 됐는데 혹시 이 지역에 보면 복지사업으로 인한 다른 지원은 없어보여요. 이 지역에 혹시 복지시설 같은 것은 혹시 없어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산면 쪽에는 복지시설이 기존에 한 군데가 있는데 지금 거기 운영하고 있는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동산면에 그다음에 노인복지센터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에 지원 여부는 없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것은 그 지역하고 상관이 없는 센터인가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동산면 지역에 인근 지역으로는 들어가고 있지만 주민들하고의 밀접한 관계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시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은 서로 협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래서 그 시설이 저도 하나 있는 것은 아는데 지원받는 것은 또 없어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혹시 저도 모르고 있는 부분이었나 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려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후에 정회 시간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이 있다라면 충분히 아까 14%의 지원금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부족하지는 않고 또 사업이 너무 진행이 안 돼서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도 살펴봐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승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각별히 잘 지켜보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리고 혹시 과장님 지난번에 안식원에 방문했을 때 그때 받은 자료예요. 혹시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갖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왜냐하면 제가 지금 안식원이 저희 춘천시에서 운영하는 봉안기도 있지만 여기에 지금 사설 장사시설이 들어와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우리 춘천시에서 운영하는 분묘기수보다 광림공원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맞나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런데 우리 시의 분묘기수보다 훨씬 많아요. 한 4배 정도 돼요. 그런데 여기에 또 기한을 보니까 광림공원에서 2006년 12월 4일까지 위탁 관리 기간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그다음에 명시된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과장님께서 어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동산공원묘원이 광림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게 우리 춘천시에서 저는 기한이 끝나서 매입이 됐나 싶은데 지금 여기에서 위탁 관리하는 것 보니까 현재도 사설로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림공원 봉안안식공원은 그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귀속하거나 그럴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 안식공원은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니까 이 광림에 대한 것은 사설로 별도로 그쪽에서 법인에서 운영한다는 거잖아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그렇죠. 저희 춘천시하고는 별개입니다.
○지승민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이쪽에 그야말로 우리가 딱 떼어서 분양을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나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딱 떼어서 분양을 주기보다 그쪽 땅을 저희가 매입해서 한 것 같습니다.
○지승민 위원 매입을 하고 위탁을 준 거죠?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광림은 저희가 위탁을 준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땅도 운영도 관리도 다 그쪽 부분 거라는 거잖아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다 그쪽 땅입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우리 땅 자체가 애초부터 그쪽 거였다는 거예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예, 맞습니다. 광림공원에서 운영하는 것은 애초부터 거기 광림공원 부지였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하고 분양을 준 것인지 아니면 춘천시에서 매입을 했다가 위탁을 준 것인지 제가 그게 궁금했고요. 그렇다라고 보면 그쪽 부분에 분묘기수가 훨씬 많잖아요. 그러면 춘천시에서 지난번 안식원 외에 여기에 분기가 어느 정도 얼마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추가적으로 공사를 해야 하는 부분도 곧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장묘하고 합장묘는 다 이게 만료가 됐습니다. 만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잔디장이 한 82%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다음에 봉안당으로 모시는 게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게 1만 기 정도 되고 있고요.
○지승민 위원 그러면 그것 뺀 나머지 분묘는 부지는 따로 또…….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이제는 그 사업은 종료…….
○지승민 위원 종료인가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시대적으로 봤을 때 점차적으로 화장사업은 봉안하는 것은 거의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사업은…….
○지승민 위원 만약에 모시고 싶다 하면 어느 자리에 계시던 분이 고인이 나가시면 거기에 모셔야 하는 상황이네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예, 맞습니다.
○지승민 위원 추가적 공사는 지금 현재 없는 상태고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예.
○지승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사설 지금 시설이 현재 3개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광림이랑 경춘이랑 춘천 신북읍에 있는 세 군데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이용하는 것은 그것은 사설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상관이 없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예.
○지승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고요. 우리 안식원이 우리 주민분들의 기피 시설이에요. 그런데 화장장 사용료를 14% 기금이 모아지면서 우리 주민들의 어떤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한 그 기금으로 인해서 마을에 필요한 사업들을 할 수 있어서 예전에는 조금 불협화음이 많았었는데 요새는 그래도 불협화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불협화음이 요새도 있나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경로복지과장 원옥연입니다. 이희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행히도 불협화음이 없이 잘 화합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여기에서 기금을 단체에다 주고 있는 것을 자생단체에다 주고 있는 것을 왜 거기다 주냐 막 불협화음이 있었는데 얼마 전부터인가 그런 불협화음이 없어져서 우리 과장님이 또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관리를 잘하고 계신 것 아닌가 생각했거든요. 하여튼 과장님 우리 경로복지과 오시면서 열심히 일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불협화음 없이 안식원이 기금 운용에 있어서 잘 운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로 인해서 조금 더 마을 사람들이 주민분들이 단단하게 더 결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칭찬은 제가 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저희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칭찬을 돌리고요. 아무튼 문제 발생되지 않게끔 열심히 직원들과 지도·관리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그렇죠.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경로복지과 팀원들이 한마음이 돼서 잘 우리 과장님이 리드해 주셔서 과의 모든 분들이 합해서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여하튼 앞으로도 우리 과 부서 담당분들 감사하고 앞으로 이렇게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안식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안식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15시02분)
○위원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3항 (재)춘천지혜의숲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원옥연 경로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안녕하십니까? 경로복지과장 원옥연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경로복지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이희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55호 (재)춘천지혜의숲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신중년 및 노인의 맞춤형 생애 재설계와 사회 참여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춘천지혜의숲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자 2024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4년 출연 금액은 총 15억 8,532만 6,000원으로 재단법인의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예비비로 지원할 예정이며 2023년 10억 1,600만 원에서 5억 6,9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출연금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6억 2,600만 원, 운영비는 3억 5,900만 원, 사업비는 5억 7,800만 원, 예비비는 2,200만 원입니다. 인건비는 시청 파견 공무원 복귀에 따른 인건비와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됐던 사무국장 및 팀장 인건비를 편성하여 전년 대비 2억 7,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운영비는 사무관리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총 3,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비는 효율적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3억 1,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맞춤형 생애 재설계, 사회공헌 커뮤니티 활동 지원, 창업 및 일자리 정책 연구 사업 4개의 핵심 과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예비비는 전년 대비 6,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만 50세 이상 신중년 및 노인 세대의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재)지혜의숲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취지를 헤아려 본 출연안이 세출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동의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선 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55호 (재)춘천지혜의숲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춘천의 신중년과 노인의 맞춤형 생애 재설계를 위하여 설립된 (재)춘천지혜의숲 운영을 위한 시비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을 살펴보면 팀장급 공무원의 파견 종류에 따른 인건비 현실화와 급여 인상분 그리고 환경사업단의 인프라 구축 및 신중년 시대를 위한 일자리 추가 발굴 등을 반영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56% 증액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중 일부 반납금을 제외하더라도 전년에 비해 증액 규모가 많은 출연금에 대하여는 추후 당초예산 편성 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출연기관 지혜의숲 사무국장님이 답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제가…….
○(재)춘천지혜의숲 사무국장 이영숙 춘천지혜의숲 사무국장 이영숙입니다.
○김용갑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현재 직원이 그러면 몇 명이죠?
○(재)춘천지혜의숲 사무국장 이영숙 정원은 11명이고요. 지금 현재 정원은 저희가 10명이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러면 시청 주무관님은 아니, 과장님인가? 복귀하는 분은 그러면 12월에 복귀하는 건가요?
○(재)춘천지혜의숲 사무국장 이영숙 작년 행감 때도 말씀하셨지만 파견 공무원이 빨리 복직을 하고 재단의 정상화를 도모함이 좋겠다는 의견을 위원님들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31일까지 팀장급 파견 공무원이 지혜의숲에서 근무했고요. 올해 1월 1일 자부터는 파견 공무원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김용갑 위원 현재는 없고요?
○(재)춘천지혜의숲 사무국장 이영숙 예, 맞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런데 보면 예산 출연금 증액에 보면 2023년도가 3억 4,800만 원인데 2024년도에는 6억 2,600만 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나요? 여기 보면 파견 공무원 팀장급 1명 복귀에 따른 인원 현실화 해서 인건비가 필요하다 했는데 너무 많이 출연금 올라간 것 아닌가요?
○(재)춘천지혜의숲 사무국장 이영숙 김용갑 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편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은 올해 2023년도부터는 반납을 하게끔 조례가 작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저희가 봉급목적예비비로 파견 공무원 대체인력분에 대한 것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었는데요. 6,2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2024년에는 본예산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임금 상승률 반영분이 2.5%인데요. 저희는 2.45%로 편성되었고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는 국가공무원 3.1%에 미치지 않는 1.06% 정도가 임금인상이 직용되었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 정원이 11명인데 현원이 11명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춘천지혜의숲 사무국장 이영숙 예, 현원은 10명입니다.
○김용갑 위원 10명이요?
○(재)춘천지혜의숲 사무국장 이영숙 예. 그래서 그 1명분이 2024년도에는 정원으로 편성되어서 그것까지 반영이 되었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러면 이분의 인건비가 1명이면 인건비가 이거 한 사람분만 출연금으로 올라가야 하지 않나요?
○(재)춘천지혜의숲 사무국장 이영숙 저희 정원분에 대한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는 거고요.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에서는 1.5인분이 예비비로 편성이 되었고 그 부분이 2024년도에는 본예산으로 편성하는 겁니다.
○김용갑 위원 자료를 가져오신 것을 보면 정원이 11명인데 현원은 8명 있다고 가져오셨어요, 직원 현황이. 지금 이사장님 계시고 그다음 사무국장님, 직원 다섯 분, 계약직 한 분 있다 그랬는데 지금 8명인데 9명이라 그래서.
○(재)춘천지혜의숲 사무국장 이영숙 저희가 대체인력을 뽑았고요. 그다음에 대리급 인원 미충원분을 저희가 9월에 충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0명으로 충원이 되었고 팀장급 1명만 충원하면 됩니다. 지금 공고가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자·출연금은 보면 이게 보조금이 달리 여러 가지 면에서 보조금이 주로 삭감하고 있는데 전년 대비 5억 6,000이라는 56%가 출연금이 증액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보나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경로복지과장 원옥연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을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증액이 한 5억 6,000 정도 늘어서 56% 증가됐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올해 추경 때 한 12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한 20% 증가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에 아주 긴축재정과 관련해서 사실상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이나 이런 것은 사실상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올해의 우리 지혜의숲 예산은 기존 금액에서 인건비 추가분, 증가분에 대해서만 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용갑 위원 아무튼 그렇습니다. 각종 보조금은 정산서가 필요하지만 출자·출연금은 이것은 예산 집행부의 사후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는 출연금이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거고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지방 출연금이 밖으로 산출되다 보면 지방조직이 주민들의 혈세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런 부분에서 철저히 감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일 정말 맞고요. 그런 일 없도록 저희가 지혜의숲과 잘 소통하면서 그다음에 철두철미하게 잘 지도·관리하면서 문제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원옥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출연금 금액을 보면 취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 해서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가 2억 7,000 정도가 늘었어요. 이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증액이 많이 되는 이유가 있나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경로복지과장 원옥연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이선영 위원 여기 출연금 증액에서 보면 취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에서 지금 2023년도는 1억 4,000이었는데 2024년도는 4억 1,000을 지금 예산을 잡으셨어요. 금액이 이렇게 증액이 된 이유가 어떤 사업 때문인지? 새로운 사업을 하시는 것인지?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취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신규사업 탄소제로가드닝사업단이라는 게 신설돼서 지금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탄소제로가드닝이요?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교육시설 정원 가드너 그다음에 탄소제로 공동주택 정원조성 그다음에 골목정원 가꾸기를 하면서 탄소를 줄여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선영 위원 이게 탄소제로라고 앞에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사실 제가 듣기로는 예전에 정원사랑 거의 비슷한 유의 사업이 아닌가요? 다른 건가요, 이것은?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이것은 위원님의 이해를 조금 더 돕기 위해서 지혜의숲에서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선영 위원 예.
○(재)춘천지혜의숲 사무국장 이영숙 지혜의숲 사무국장 이영숙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문에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탄소제로가드닝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3가지 사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어린이집, 초중고 학교에 학교 탄소제로 정화사업이고요. 두 번째는 노후 및 임대아파트, 노후주택의, 공동주택의 탄소제로 정화사업입니다. 세 번째는 노후된 골목길 1개소에 저희가 탄소제로 정화사업을 거기 골목길사업단하고 같이 연합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신중년 및 그분들께 45명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입니다.
○이선영 위원 지금 정화작업이라고 하셨으면 정화작업은 또 아까 말씀하신 가드닝이랑은 다른 것 아닌가요? 여기에서 정화작업이라는 게 어떤 작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춘천지혜의숲 사무국장 이영숙 저희가 지금 정화작업은 탄소흡수율이 뛰어난 초화류를 위주로 저희가 보급해서 케냐프라든지 또는 호랑갯버들, 무궁화나무 같은 이런 것을 위주로 보급하고 관리하고 시민 참여를 유도하려고 합니다.
○이선영 위원 이게 말이 정화사업이지 저는 정화사업이라고 하면 사실 약간 뭘 줍는 이런 유의 정화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탄소를 흡수하는 정화네요?
○(재)춘천지혜의숲 사무국장 이영숙 예.
○이선영 위원 이게 그러면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도 교육이 들어가는 건가요?
○(재)춘천지혜의숲 사무국장 이영숙 일단 교육 수료생들 위주와 경험이 있는 분들 위주로 저희가 선발할 예정이고요. 1인가구에는 반려키트를 보급해서 그분들의 고독감과 위로 그다음에 저희가 사후관리를 통해서 관리를 할 거고요. 또 공감컨설팅 또 탄소저감식물 등을 초화 배치를 통해서 공동체활동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래서 지금 사업비가 이렇게 취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쪽에서…….
○(재)춘천지혜의숲 사무국장 이영숙 예, 맞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 사업 때문에 그런 건가요?
○(재)춘천지혜의숲 사무국장 이영숙 예. 45명에 대한 인건비의 비율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45명에 대한 인건비의 비율이 조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총 3억 700 정도의 예산이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3억 700이 지금 인건비 부분인 거예요?
○(재)춘천지혜의숲 사무국장 이영숙 예. 인건비가 지금 한 88% 정도 되어 있습니다. 한 2억 6,900 정도.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활용하려는 것은 기존에 재료가 조금 축적되어 있는 게 있어서 화분 같은 것은 기존 것을 활용해서 재료비를 절감할 생각입니다.
○이선영 위원 제가 이번에 이거 출연금 증액표를 보고 조금 아쉬웠던 게 연구사업 쪽 금액이 250밖에 안 돼요. 더 많은 사업들을 정책을 내고 발굴을 해야 하는 지혜의숲이 지금 사실 지혜의숲이 원래 주된 골자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은 250밖에 안 되고 나머지 부분들이 너무 금액 편성이 많이 되다 보니까 지금 특히 그리고 이 사업이 이렇게 편성이 많이 되다 보니까 왜 그랬냐고 여쭤본 거고요. 저는 정책연구사업 쪽으로 사실 비중을 더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많은 분들 어쨌든 저희는 이분들을 계속 길러내는 사업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쪽보다는 사업을 하시려는 게 저는 더, 여기는 길러내는 게 더 주된 사업이 아닐까? 이렇게 사업을 직접 하셔서 인건비를 주는 사업보다 이렇게 연구하고 정책을 만들어서 이분들을 다시 사회에 복귀시키는 게 사실 주된 업무가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책연구사업 쪽으로 조금 더 비중을 더 두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춘천지혜의숲 사무국장 이영숙 이선영 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저희가 예산을 올렸을 때는 한 17억 정도로 해서 정책 연구비도 4,000 정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 기조에 의해서 한 20~30% 예산 삭감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필수 불가결하게 아깝게 정책 연구비 4,000만 원도 삭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일자리사업은 저희가 좋은 일자리 신중년의 모델을 개발하고 이게 보편화되면 저희는 다른 또 일자리 모델을 개발해서 저희 춘천에 맞는 신중년에 대한 일자리를 계속해서 개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선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신중년 이분들 일자리에 대한 부분 많이 연구해 주시고 저희 시에서는 사실 이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지혜의숲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고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춘천지혜의숲 사무국장 이영숙 이선영 위원님의 핵심을 찌르는 질문에 저희가 깊이 생각하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우리 원옥연 경로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릴까 합니다. 춘천지혜의숲 출연 동의안을 상정하셨는데요. 지금 춘천지혜의숲이 이번에 출자·출연을 하게 되면 여기의 임원들 또한 새로 구성이 되는 겁니까?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경로복지과장 원옥연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임원들이 올 11월 말일로 다 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개 모집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이사장님을 포함한 비상임이사 5명, 비상임감사 1명을 지금 모집 공고가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이사장님을 비롯한 비상임 임원분들이 연임이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겁니까?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임 의사를 밝히면 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기를 비상임위원들도 연임을 받지 않고 다 공개 모집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유환규 위원 현재 있는 임원분들은 3년 임기를 끝내시고 퇴직을 하고 새로 구성하겠다는 건가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만약에 새로 재연임을 하고 싶다면 다시 신청을 하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유환규 위원 연임을 하신다고 해도 다시 여기에 모집 공고에 응하셔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예.
○유환규 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모집 공고에 의해서 그러면 이사장님도 다시 모집 응모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다른 분이 또 응모하기 때문에 어떤 분이 될지는 심사를 통해서 정해지는 거겠네요, 그러면?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쨌든 간에 지혜의숲에서 시니어클럽도 사실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유환규 위원 제가 한번 과장님께 전화드렸었는데요. 춘천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활동비 지급 부족 현황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해당 담당자 전화를 제가 직접 받았던 내용이 있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관련해서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추가 지급은 됐죠? 제가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웠던 부분은 뭐냐 하면 시니어클럽에서 활동하시는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는 생활에 여유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봤을 때는 큰 금액이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이분들한테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적은 인원수도 아니고 645명이 사실 처음에 지급을 일부만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게 뭐냐 하면 물론 담당 시니어클럽에 있는 직원분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 하면 일부 실수로 누락이 돼서 입금이 안 됐습니다. 11만 원만 내일 입금해드리고 나머지는 다음 예산이 나왔을 때 지급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아니, 아무리 실수 이런 부분은 인정은 되는데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빨리 지급을 하면 되지 왜 지급이 안 되냐 그랬더니 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설득을 자꾸 하려고 하는데 제가 솔직히 납득도 안 됐고 설득도 안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7개 사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1,000명이 넘습니다. 1,059명. 그런데 645명만 지급이 안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645명만 안 되고 어떻게 선지급되는 규정이 어떻게 돼서 이런 식으로 지급을 했는지? 그래서 저한테 이야기했던 부분은 뭐냐, 그냥 어르신들이니까 그냥 얼렁뚱땅 무마시키고 말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됐고요. 제가 봤을 때 용돈 주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그분들은 일하고 나서 일한 대가를 받아 가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냥 얼버무리고 말려고 했다는 것밖에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피해를 보신 어르신분들도 있고 그냥 정상적으로 다 지급이 된 어르신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먼저 지급했냐는 거죠.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유환규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날 전화 통화 받고 저도 몹시 화가 났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놓치고 간 부분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나서 저도 처음으로 싫은 소리를 기관장한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통장에 노인일자리사업이 같이 다 빠져나갑니다. 급여 일자에 같이 빠져나가는데 나가는 중에 급여가 모자라니까 금융기관에서 연락이 갔어요, 시니어클럽에. 그래서 지금 돈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서 따져보니까 그러면 서비스형이나 이런 데는 다 나가고 공익형 그 부분만 일단 이것을 분산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자체에서 결정이 되었고 그래서 저희한테도 보고가 들어왔어요. 보고가 들어와서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정말 어르신분들은 굉장히 민감하세요. 1,000원에 있어서도 굉장히 민감하신 분인데 11만 원 이것은 정말 대단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희도 빨리 교부 결정을 4분기 교부 결정을 빨리 지급을 해서 무마는 잘 했지만 아무튼 저희도 시니어클럽의 직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역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시켜야 하지 않나. 이번 기회에 저희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유환규 위원 사실 해당 부서 과장님 부서에서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부족한 예산을 조기집행 하는 바람에 피해가 적을 수 있게 조치를 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제가 여기에 대한 부분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면 과연 이 해당 부서에서도 이렇게 요구를 해서 다급하게 진행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약간 의구심으로 남고요. 그리고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해당 일자리를 초과근무를 했다고 해서 그 부분이 부족해서 지급이 됐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맞습니까? 그러면 전년도나 전전년도 같은 경우도 초과근무를 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이 부분들이 지금 해명하는 부분이 저는 솔직히 납득이 지금도 현재는 안 되고 있거든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형일자리는 보통 사업 기간이 10개월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2개월에 대해서 보충하기 위해서 연장근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2분기, 3분기 때 보통 연장근로를 하는데 지금 거기 직원이 3월에 장기 한 10년 동안 일하던 팀장이 그만두면서 거기 밑에서 일을 배우고 있던 직원이 그 업무를 보고 있는데 업무적으로 조금 미숙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을 그냥 통다지로 개월 수로 나눠서 저희한테 보조금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차액이 발생이 됐고 이런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환규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작년이나 전년도 같은 경우도 이런 비슷한 유형의 사업을 계속 진행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직원의 업무에 있어서 미숙한 부분 때문에 이런 실수에 의해서 이런 피해가 발생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예, 맞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그래서 보면 저희가 회계와 관련된 것 그다음에 보조금 신청할 때 산출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조금 더 강화시켜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게끔 저희가 조심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두 번 다시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관리감독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르신분들한테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게 하루 이틀 늦어짐으로써 생계의 위협을 받는 어르신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원옥연 경로복지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출연 내용 중에서 기본재산이라고 표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1,000만 원이네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경로복지과장 원옥연입니다. 정재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안 돼서 정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재예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사무국장님 답변 중에서 직원 현황에서요. 정원이 11명인데 현원이 10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러면 이 자료가 오류가 있는 겁니까? 명확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연 동의안 보고할 때는 그 8명이 맞고요. 지금 현재 시점으로 놓고 봤을 때는 10명이 맞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다음에 우리 출연 내용 중에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예비비가 작년 2023년에 비해서 4분의 1로 감액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게 2023년도에 너무 과다 책정이 된 것이 아닌지와 예비비의 사용 용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인건비 중에 순세계잉여금이랑 예비비에서 지출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2024년도에는 출연기금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감소되었습니다.
○정재예 위원 사용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인건비입니다.
○정재예 위원 그리고 우리 재단 운영 중에 사업비를 보면요. 한 2억 6,000에서 5억 7,000 정도로 한 2배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 사업비 증액에 따라서 어떤 새롭게 사업단이 새로 신설이 됐다든가 아니면 그 사업 규모가 새롭게 늘어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요약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신규사업으로 탄소제로가드닝사업단이 신설되었고요. 그다음에 시니어아카데미 전문과정이 한 6개가 신설되었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렇게 하고요. 아까 배포해 주신 2024년도 출연기관 출연금 증액 타당성검토 결과 자료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중에서 신중년 및 노인일자리를 올해 22명에서 68명으로 46명을 더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회공헌 커뮤니티 관련해서는 595명. 약 220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게 타당성 있는 그런 계획인지? 과연 가능한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저것 하는 것보다는 지혜의숲에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46명하고 220명이 늘어날 것으로 추측을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춘천지혜의숲 사무국장 이영숙 춘천지혜의숲 사무국장 이영숙입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중년 및 노인일자리 증원 관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대비했을 때 탄소제로가드닝사업에서 45명이 일자리가 창출이 됩니다. 그래서 신중년 및 노인일자리는 68명으로 예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공헌 커뮤니티는 지금 375명에서 595명인데요. 이것은 동아리 지원사업하고 저희가 키오스크 교육이라든지 이런 사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무난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죠?
○(재)춘천지혜의숲 사무국장 이영숙 예.
○정재예 위원 우리 국장님 자리하신 김에 기관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경영실적.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2023년은 2022년 실적에 대한 경영실적평가에 대한 결과입니다. 전년도 점수 등급 포함해서 전년도가 76.87 라 등급이었는데요. 올해는 90.43으로 가 등급으로 상향 등급을 받으셨습니다. 맞습니까?
○(재)춘천지혜의숲 사무국장 이영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러면 이게 세 단계를 상위로 등급을 받으셨는데 이게 어느 부분에 특히 실적이 있어서 세 단계 한 번에 평가를 받으셨는지요?
○(재)춘천지혜의숲 사무국장 이영숙 일단 첫 번째는 2021년도에 저희가 초기 재단을 설립했을 때는 실제로 사업 기간 중간에 저희가 출연금을 받았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평가를 작년에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18억 2,800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면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재단의 사업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 부분 그다음에 위수탁 사업으로 인한 대행사업 그리고 저희가 지표개선을 통해서 윤리경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표에 맞게 저희가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2022년도에는.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요.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 내용 중에는 어떤 상담실적이라든가 동아리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재)춘천지혜의숲 사무국장 이영숙 예. 아카데미, 취창업 실적, 상담 실적 모든 게 경영지표에 반영되고요. 저희가 100% 거의 달성을 했습니다.
○정재예 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재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지혜의숲 이영숙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제 지혜의숲이 시작을 3년 차를 넘어서 4년 차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 모든 부분에서 자리를 잡아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시에서 파견된 직원분들 계셨는데 작년에 복귀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어떤 처음 정원을 시작했던 11명에서 저는 직원의 조금 조정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에 시작했던 11명보다 기간제도 계시고 일자리사업단에도 계시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줄여야 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보고요. 우리가 모든 세수가 적어지는 것에 따라서 진짜 요금 복지 파트 빼놓고는 모든 사업이라든가 보조금 이런 부분을 다 줄여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느끼고요. 지금 현재 있는 인원 부분이 기관을 운영하는 데 많이 힘든 상황이신가요, 인력이?
○(재)춘천지혜의숲 사무국장 이영숙 지승민 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표면적으로는 지금 출연금이 15억 정도로 올렸는데요. 재단 사업을 전체적인 규모로 본다면 한 40억 정도를 노인일자리사업하고 운영하고 있고요. 산하기관까지 하게 되면 140억 정도를 저희가 운영하고 참여 인력은 한 2,00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춘천시에서 용역 진단 조직진단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 내부적인 직무분석을 통해서 봤을 때 오히려 이 인원으로 어떻게 이 많은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었는지 놀라셨고요. 오히려 산업안전 관련 부분에서는 1명의 증원이 필요하고 지금 저희 현재 직원 전원이 100개소 수요처의 위험성평가를 일일이 다니고 있는데요, 한 사람당 10개소 정도. 위험성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안전을 위해서 오히려 서너 명의 기간제 계약직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진단을 저희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승민 위원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어느 기관을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노인보호전문기관에 거기는 6개 지역을 관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굉장히 여기보다 적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냐. 그래도 서로 이렇게 진짜 화합해서 잘 해결해나가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참 굉장히 감사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 제가 눈에 처음 띄는 게 작년에 비해서 6, 7개 사업이 새로 신설돼서 들어온 게 있어요. 저는 이 단체에서 그동안 진행해왔던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 사업들을 같이 끼고서 지금 새로운 사업이 추가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자꾸 몸집을 키우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사업비도 늘고 당연히 인력은 부족하죠. 그런데 그동안 진행되었던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잘 되었는가 아니면 충분히 만족하는가 이분들이 여기 사업에 참여했던 분들의 모니터라든가 충분한 조사에 의해서 정말 저는 접어야 할 사업이 있고 새로 시작해야 할 사업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작하는 사업을 이 부서 과장님과 국장님이 계시는데 논의가 된 사항인가요?
○(재)춘천지혜의숲 사무국장 이영숙 지승민 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존에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도 평가가 좋았으나 이 정도면 저희가 충분히 효과를 보았다고 해서 접을 것은 접었고요. 다만 시민들과 수요처의 수요에 이것은 제발 좀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사업이 있어서 올해는 탄소제로가드닝사업을 한 3억 7,000 정도 이게 사업이 신규가 이것 하나가 추가됐고요. 아카데미사업 같은 경우는 소멸되는 과정이 있으면 사회 변화에 따라서 새로 신설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 과정만 10개 과정 내에서만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기는 합니다.
○지승민 위원 지금까지 진행됐던 사업과 새로 시작하게 되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사업도 그렇습니다. 어떤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다라고 보지만 여기 어떤 교육 부분에서 우리가 또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것도 있고 또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 교육을 시키는 데 있어서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어떤 강의, 이 강사 섭외라든가 강의의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진행을 했으면 그런 부분들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야 하는데 이게 얼마만의 일정에 얼마만의 교육을 가지고 얼마만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1년 안에. 이런 부분을 저는 충분히 들여봤으면 좋겠고요. 이 사업 하나 진행함으로써 지금 억 소리 나는 사업을 추가로 가져오셨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자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탄소제로가드닝사업단. 그리고 저는 초중고 교육시설이라고 하는 이런 정원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이런 것은 또 교육업체에서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중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분도 들여봐주시고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다음 그것은 자료로 다시 사무국장께 받아보는 것으로 하고요. 유환규 위원님께서 질의드렸던 우리 지금 공고가 나간 상태죠. 이사장님의 임기 만료에 의해서 여기 임원분들이 동시에 다 해체가 되고 새로 꾸려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있던 분들도 다 새로 임명을 받기 위해서 또 등록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등록을 해서 여기에 심사를 하게 되는 위원회를 꾸려야 하는데 이 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나요?
○(재)춘천지혜의숲 사무국장 이영숙 계속해서 지승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차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지승민 위원 이 구성은 어떻게?
○(재)춘천지혜의숲 사무국장 이영숙 저희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에 의해서 춘천시에서 2명, 춘천시의회에서 3명, 재단 이사회에서 2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고요. 춘천시의회와 춘천시에 요구 공문을 저희가 발송했고 그에 대한 추천서를 받아서 지금 임시위를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저희 복지환경위는 위원하고 상관없나요?
○위원장 이희자 그것은 의장님 권한이에요.
○지승민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것을 처음 듣습니다. 그래서 몰랐던 부분이라 이 부분의 구성과 형태가 어떻게 다 꾸려졌나 그게 궁금했습니다.
○(재)춘천지혜의숲 사무국장 이영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 규정과 이런 절차와 구성에 관해서는 규정대로 저희가 철저하게 따르고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사무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현원철 지혜의숲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춘천지혜의숲 이사장 현원철 지혜의숲 이사장 현원철입니다.
○지승민 위원 이사장님 방금 유환규 위원님께서 시니어클럽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 지난번에 벌어졌었는데요. 저는 어쨌든 시니어클럽에 지혜의숲이 수탁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수탁기관으로서 어떠한 이사장님의 전혀 가볍지 않다라는 마음은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재)춘천지혜의숲 이사장 현원철 저도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해서 우선 여기 위원님들하고 제가 시장님한테 직접 전화를 드려서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계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유감의 말씀과 더불어 이런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아까 말씀이 오고 간 가운데서 조금 보충 설명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첫째 벌어진 일은 회계 담당 직원의 행정적인 착오인데 벌어진 일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인건비를 1년에 11개월로 계산해서 4번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조금을. 그런데 그 일을 업무를 받은 직원이 1분기 때는 전에 있던 팀장이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보조금을 신청했는데 이어받은 새로운 회계 담당 직원이 인건비 계산을 11개월로 해야 하는 것을 12개월로 나눠서 착각을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한 달에 27만 원씩 계산해서 1인당 27만 원씩 계산해서 보조금을 신청했었어야 했는데 24만 원으로 이 사람이 착각해서 계산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것은 반복된 일이고 앞에 있던 사람의 일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는 일인데 그러니까 그 자체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그런 가장 기초적인 것을 틀릴 리가 있다고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걸러지지 못한 상황으로 저희가 파악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유환규 위원님께서 어디는 돈을 다 지불하고 어디는 덜 지불했느냐 이것 기준을 보니까 돈이 나가는 게 그냥 한꺼번에 나가는 게 아니고 빠져나가는 순서에 입각해서 하다가 한 3시 가까이 돼서 어디는 돈이 빠져나가고 어디는 돈이 잔고 부족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황을 3시경에 알게 됐습니다, 2시, 3시 가까이. 그래서 긴급하게 하다 보니까 아마 일부는 드릴 수 있고 일부는 못 드리는 상황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일단 경로복지과에서 긴급하게 협조를 해 주셔서 마침 연휴가 끼어서 며칠 지연이 됐습니다만 최대한으로 빨리 수습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 일을 행정적인 미스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엄벌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도 이 정도 벌을 받을까 싶을 정도의 인사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엄한 벌을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관장이 그 사이에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상을 당해서 본인들한테 아직 통보가 안 됐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공개를 할 수 없습니다만 그렇게 됐고 관장은 재단하고 근로계약서를 맺었기 때문에 또 저희도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관장에게도 징계 요청을 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거기 직원은 그쪽 시니어클럽에서 징계를 하고 관장은 저희가 징계 요청을 했는데 그 결과가 곧 본인에게 오면 통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징계위원회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있어서 3:2로, 세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중의 다수로 협의를 해서 징계를 했다. 그런데 본인은 아직 통보를 본인에게 안 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런 일이 생겨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만 회계 직원을 그러지 않아도 미숙해서 대구에 있는 회계교육을 받으러 저희가 보내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생겼고 그래서 제가 상기를 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저번에 언제 위원회 때 이희자 위원장님께서 출자·출연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회계에 대한 실력이나 능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것을 강조를 하신 적이 있어서 저희도 그것을 준비하는 차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저희가 관리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어떤 과정에 대한 그런 부분은 잘 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안 좋은 일도 당했고 있었지만 저는 이사장님의 회계처리 담당 직원에 대한 엄벌에 처한다. 관장님에 대해서 어떤 징계를 준다 저는 그러기 전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정말 교육을 받고 우리가 보수교육도 하고 있잖아요. 또 그리고 지혜의숲이라는 수탁기관에서도 이사장님께서 이 기관과의 소통을 얼마나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소통이 돼서 이런 부분이 진짜 터지고 나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런 불편함을 겪고 이런 상황에서 저는 그분들에게만 책임을 줄 것이 아니라 이런 수탁기관에도 저는 공동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차 명의는 제 것인데 제가 다른 사람한테 잠시 운전을 맡겼어요.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제가 책임집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수탁기관의 장으로서 그렇게 같이 해결해가고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을 누구보다 느껴야 하지 않겠나, 강한 책임이 계셔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따로 주실 말씀 더 계신가요?
○(재)춘천지혜의숲 이사장 현원철 예, 잘 알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저희 출연금이 5억 6,900이라는 56%. 퍼센트로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죠. 56%가 증가됐는데 그게 인건비 현실화 및 급여 인상분이 한 2억 7,000이고요. 또 신중년 세대를 위한 일자리 추가 발굴을 통해서 2억 7,000. 그래서 공공요금 인상과 시설 관리비가 반영된 게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신중년일자리 정책 개발을 통해서 우리 신중년들의 일자리가 또 그것에 대한 일자리에 대한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핵심이 신중년일자리를 하기 위해서 지혜의숲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핵심이 무엇인가 그 핵심에 두고 지혜의숲에서 핵심을 목표로 해서 사업을 잘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신사업으로 가드닝사업이 올라왔더라고요. 그 사업계획 잘 하셔서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경로복지과장 원옥연입니다. 이희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이전에 저희 신랑도 퇴직을 해서 신중년일자리 대상자인데 정말 필요한 사업이 이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혜의숲이 정말 필요한 출자·출연기관이고 그 누구 못지않게 신중년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저희가 작년에 예산이 삭감되었지만 여러 곳에 여러 공공기업에 프로포절을 내서 또 사업비를 받아서 나름 사업도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정신이라고 하면 앞으로도 조금 더 열심히 정말 우리 춘천시 신중년들 일자리를 위해서 열심히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열심히 같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자 주위에 보면 겉모습은 퇴직 안 했을 것 같은데 퇴직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 재능꾼들도 많고 주위에 보면 교장선생님들도 많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마음도 또 누구보다 선생님들이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쪽 부분에서도 신중년 일자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위의 많은 인재분들을 발굴해서 우리 신중년일자리가 조금 더 많이 확산돼서 진짜 춘천에는 신중년일자리가 많아서 누구나 오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춘천지혜의숲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재)춘천지혜의숲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4. 춘천시립양로원 및 춘천시립요양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춘천시장 제출)
(16시29분)
○위원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립양로원 및 춘천시립요양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를 듣겠습니다. 원옥연 경로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안녕하십니까? 경로복지과장 원옥연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희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평소 경로복지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69호 춘천시립양로원 및 춘천시립요양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천주교 춘천교구 사회복지회에게 위탁하여 운영 중인 춘천시립양로원과 춘천시립요양원 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2023년 9월 22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해 위탁운영 성과평가와 수탁기관 적정성에 대해 면밀히 심사한 결과 춘천시립양로원은 성과평가 85.6, 적정심의 85.1, 춘천시립요양원은 성과평가 86.6, 적정심의 84.8점을 받았습니다. 두 기관 모두 성과평가와 적정성 심사 기준 점수 70점 이상인 85점대의 우수한 점수를 받아 재계약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 대상 시설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춘천시립양로원은 스무숲길 4-51에 위치하고 있으며 1957년 11월 최초 설립된 50명 정원의 노인주거복지시설입니다. 시설 운영을 위해 2023년에는 약 8억 7,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립요양원은 1995년 1월 최초 설립된 100명 정원의 노인의료복지시설입니다. 시설 운영 주요 재원은 장기요양급여 수입과 입소자 본인 부담금으로 2023년 총예산은 26억 7,000만 원이며 총예산의 약 87%가 장기요양급여 수입입니다. 민간기관의 축적된 경험과 탁월한 관리 능력을 활용하여 고령과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힘든 노인들에게 돌봄과 보호를 하여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해소하고 입소 어르신들 건강 및 돌봄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위탁시설 운영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환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원옥연 경로복지과장님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릴까 합니다. 춘천시립양로원과 춘천시립요양원은 엄연히 다른 시설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같은 시설에 위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심사위원들 또한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평가위원회조차도 같은지 궁금한데요. 관련해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경로복지과장 원옥연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천시립양로원과 춘천시립요양원은 용도 자체가 다릅니다. 시립양로원은 주거복지시설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독거 어르신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시립요양원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어르신분들께서 들어가는 시설입니다. 하지만 시립양로원과 시립요양원은 천주교재단에서 위탁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 재위탁에 관련된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환규 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사항은요. 시설이 다르지 않습니까, 요양원과 양로원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탁기관이 한 수탁기관에다가 2개의 시설을 위탁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별도로도 공모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그런데 사실상 시립양로원과 요양원을 저희가 다른 위탁기관에서 맡을 곳이 사실상 춘천시에서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천주교재단 같은 곳에서 그래도 여태까지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고 잘 운영을 해왔고 저희가 춘천시 민간위탁 조례에도 보면 재위탁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영향평가하고 적정평가를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확인한 후에 재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환규 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았다는 점은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다만 이 이상의 또 모르겠습니다. 수탁공모를 했을 때 위탁공모를 했을 때 몇 개의 단체에서 응모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주교였고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보다는 공모는 계속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그러면 천주교만 응모를 한 것인지 그런 부분도 사실 궁금하기도 하고 천주교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그러면 최초 몇 년도부터 이 시설을 위탁운영 했는지 그 부분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천시립양로원 같은 경우에는 1984년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요양원은 1995년부터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시립요양원은 언제 신설됐습니까?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1995년도에 신설됐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시립양로원은 1984년도에 신설되면서 바로 천주교에서 위탁운영을 했던 건가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예.
○유환규 위원 결론은 어찌 됐든 간에 그러면 이때 공모를 할 때 다른 단체에서는 응모를 안 했습니까? 천주교에서만 했던 겁니까?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처음에는 제가 그 상황을 파악을 못 해서 지금은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유환규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요. 과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천주교 내에서의 위탁운영 함에 있어서 큰 문제점은 없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받아본 운영성과평가를 보게 되면 사실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 선정이 가능하다고 했고 평균 점수를 보게 되면 85점대가 나옵니다. 이게 과연 높은 점수로 봐야 하는지는 저도 다른 지자체의 평가점수를 확인한 바가 없다 보니까 높은 점수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점수가 위원들 중에는 저조한 점수를 내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위탁운영 하는 단체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운영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더 잘한다는 말씀이 과연 맞는지 여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정성에 맞느냐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어찌 됐든 간에 그러면 단 한 번도 바뀌지 않고 현재까지도 천주교에서 하고 있다는 자체는 그냥 무조건 계속 70점이 넘으면 다른 데 공모 없이 자동 연장을 하고 있다라는 말로 제가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춘천시 민간위탁 사무의…….
○유환규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점수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영향평가와 적정평가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유환규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 점수가 70점 미달이 되지 않으면 그냥 가능하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예, 맞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다른 위탁을 하고 싶은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자동 갱신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네요, 점수에 의거해서? 미달 점수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 기관에서 단체에서 운영을 해야 한다.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저희가 이것을 공개 모집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신청을 하고자 있는 곳은 수요파악을 하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런데 노인요양시설이나 양로시설을 운영하면서 사실상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자부담 능력이나 이런 것도 사실상 저희도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천주교재단이라는 것이 춘천시 사회복지에 대해서 그래도 크게 한몫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로서는 계속 천주교재단에서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유환규 위원 과장님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은 문제는 있지만 큰 게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현재까지 민원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유환규 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도 되고 내용적으로 봐도 그냥 보고의 건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왈가왈부한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언제부터 운영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이 단체에서 위탁운영 하는 단체가 변경될 일은 잘못을 저지르기 전에는 없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저희가 위원들 또한 따로 승인하거나 이런 부분 없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고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하여튼 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계약과 관련해서 저희가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고민을 충분히 해보고 만에 하나 이게 저희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전체적인 공개 모집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운영을 잘하고 있다 그러면 나쁘지 않은데 다만 이 과정 속에 있어서 적합한지에 대한 부분을 저는 사실 모르기 때문에 과장님께 여쭤봤던 부분이에요. 더군다나 더 놀라웠던 사실은 1984년부터 지속적으로 한 단체에서만 운영을 했고, 신설되자마자. 또 시립요양원 같은 경우는 1995년에 신설되자마자 천주교에서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향후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하면 다른 단체에 위탁할 마음은 없다. 계속 심의기관을 통해서 해당 점수에만 미달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연장할 것이고 우리 의회에는 그에 따른 보고만 하겠다라고 정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예.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원옥연 과장님 해당 부서에서 조금의 문제점도 없도록 우리 어르신들이 노후를 보내시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감독하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유환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원옥연 경로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유환규 위원님께서 질의드린 부분에서 답변을 듣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질의드리는데요. 지금 물론 이 시설이 오픈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어떤 문제의 발생이 되지 않아서 계속 잘하고 계신 부분도 인정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공개 모집 공고를 통해서 어떤 경쟁력 강화나 또는 시설이 지금 한 곳에서 계속 위탁을 연장하다 보니까 어떤 다른 분들하고의 다른 점 이런 부분을 발견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여기 보면 양로원은 그렇게 빈자리가 많이 나지 않는데 요양원을 보면 정원이 100명에 59명이 현원이에요. 그러면 41명의 자리가 비어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래도 어떤 문제 발생은 없지만 그래도 이 자리가 진짜 너무 생각보다 30%, 40% 정도 비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게 물론 지금 무엇이 가장 문제가 많아서 정원을 이렇게 많이 채우지 못했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경로복지과장 원옥연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오자마자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모든 시설의 문제가 요양보호사가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요양보호사 구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고 또 법인 같은 경우에는 또 요양보호사 관리나 이런 게 개인 시설보다 더 정말 깐깐하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분들께서 편하고 쉬운 곳으로 많이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여기가 지금 요양보호사를 구하지 못해서 대기자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입소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은 저희가 요양원이랑 조금 더 소통을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헤아려서 이것을 헤쳐나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지금 요양보호사 1명당 돌봄 하시는 대상자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2.5명입니다.
○지승민 위원 2.5:1인가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예.
○지승민 위원 그러면 이 기관에서도 지금 자리가 이렇게 많이 빈 것에 대해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을 대체할 수……. 여기가 근무가 3교대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잘 해서라도 이 기관이 됐든 아니면 진짜 여기 수탁기관을 우리가 다른 곳에서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서 지금 사설요양원 있잖아요. 이런 데를 들어가려면 대기를 엄청 해야 해요. 지난번에 어느 아시는 분이 들어가신다고 의뢰가 왔었어요. 그런데 제가 여섯 군데인가 전화를 드렸는데도 다 만석이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정작 이렇게 비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그런 데하고 이런 처우 개선이 뭐가 다를까. 아니면 어떤 운영 방향에 문제가 있을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들여보고 뭔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어느 한 곳에 위탁을 주는 것도 좋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충분한 관리 방법은 있겠지만 그래도 정말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또 우리가 기간이 다 돼서 새로 또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공개 모집을 해서 선정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장님의 마인드도 굉장히 복지 마인드가 강하신 분이라 종사자들의 처우도 중요하지만 어르신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채용을 했을 때 와서 다른 요양기관도 다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종사자분들이 어르신들한테 그래도 한 번이라도 더 스킨십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속 교육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다른 요양기관에서 계시던 분들이 여기 왔을 때 여기는 너무 힘들어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이직률이 높다고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원장님과 거기 직원분들하고 저희가 한번 간담회를 가져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 종사자들의 처우에 대한 문제인지 아니면 거기에서 너무 요양보호사에 대한 이런 관리감독이 너무 철저하게 그런 것인지 이런 부분을 따져봐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게끔 추진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저도 요양보호사를 따봤지만 요양보호사 따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희는 사회복지사가 있어서 시간이 많이 단축됐는데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는 분들은 하루 종일 한 두 달을 거의 교육을 받고 따야 해서 요양보호사 따는 게 쉽지 않고 또 요양보호사 역할이 그렇게 만만하지도 않아요. 엄청 힘든 일이더라고요. 살짝 봉사 정신도 있고 이래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 여하튼 요양보호사 실습도 힘들고 업무도 힘들고 그래서 처우 개선은 개선돼야 한다는 생각에 공감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립양로원 및 춘천시립요양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