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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2023.10.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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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 춘천시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0월 24일(화)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남춘천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2. 춘천시 남춘천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김운기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36호 춘천시 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산업단지특별회계 존속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로 도래됨에 따라 산업단지특별회계의 지속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존속기간을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6조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견 반영 결과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역시 별도 의견 없었으며, 비용추계 검토 결과 또한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금년으로 만료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에 따라 춘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사항이며, 산업단지의 효율적 운영과 사업 추진을 위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한 30초로 끝났네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질의할 기회를 주신 우리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영배 위원입니다. 이거 과장님한테 할까, 국장님한테 할까 고민 좀 되는데……. 이 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이게 언제 처음 제정된 거죠? 일부개정이 2018년 11월 9일 돼 있고……. 대답 안 해도 됩니다. 왜 여쭤보냐면 지금 우리 홍문숙 국장님께서 산업단지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관여한 게 어디부터 시작한 거예요?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경제진흥국장 홍문숙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제가 경제진흥국장으로 최초 임용이 2020년 7월 6일자입니다. 업무를 받을 때부터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럼 남춘천 같은 경우도 그 전에 이미 시작이 됐던 거고 중간에 들어오신 건가요?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예, 그렇습니다.

김영배 위원 조례에 대해서 관여할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보면 제5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금 이번에는 일부개정에서 기간 연장에 대한 것만 올라왔지만 5조에 보면 ‘이 특별회계는 사업기간 중 세입 결함으로 세출 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하여 충당할 수 있다’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아무런 큰 내용이 함축돼 있는 내용이 아닌 것 같은 문구인데 가만히 보면 우리 춘천시로서는 엄청나게 독소 조항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광주광역시라든지 청주라든지 대구광역시 제가 웬만한 건 들여다봐도 이런 내용이 없어요, 이 특별회계에. 보통 예기치 못한 돌발 사고에서 예산을 더 초과 집행한다든지 어떤 예산이 모자랄 수 있는 거에 대비해서 이 조항을 들어가는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예비비로 세출 계상할 수 있게끔 잡아놨지 이렇게 일반회계로 무조건 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은 넣은 게 없더라고요. 혹시 과장님이 대답하실래요?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투자유치과장 최인숙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업단지특별회계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예산 편성을 봤을 때 주로 산업단지 관리 기반 그러한 사업 그리고 동춘천일반산업단지 폐수 운영 사업 이런 거는 저희 춘천시에서 직접 운영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김영배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얘기를 모르는 게 아니라 이 산업단지특별회계잖아요. 그럼 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 인해서 조성할 때 서로의 사업계획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SPC를 설립해갖고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면 적어도 충분히 예산 추계가 다 가능한 범위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준공할 수 있는 기간이 정했을 것이고 누가 돈 대고 누가 시공하고 이런 부분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산업단지 조성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관리 기본 그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김영배 위원 관리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게 산업단지특별회계라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A부터 C까지 해서 완공을 하겠다고 해서 다 이미 계획에 의해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돌발적 상황 이번에 동춘천산업단지처럼 미분양이 났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지금 계속 돈을 쏟아붓고 있잖아요. 이런 돌발적 상황이라는 게 나오면 안 되는 건데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 법에 근거해서 우리는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거기에 대한 뭐라 그럴까? 책임감이라 그럴까? 이런 부분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삭제되거나 변경되는 게 맞다 이런 생각해서……. 제가 사실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춘천시 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단순하게 기간 연장으로 해서 이번에 개정해서 통과할 게 아니고 이 부분까지도 손을 봐서 12월에 다시 한번 올리면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경제진흥국장 홍문숙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이 되고요. 왜냐하면 일반회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황이 어떠한 돌발적인 상황이 예견되기 어려울 때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굉장히 공감이 가고요. 필요하시다면 이번 어차피 개정안이 올라왔으니까 위원님들이 토론 시간에 토론을 해 주시면 같이 검토를 하도록…….

김영배 위원 이번에는 그거만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엔 안 되는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사실은 아까 왜 이다음에 있을 남춘천산업단지 폐지 조례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거는 분명히 명칭이 산업단지특별회계예요. 산업단지특별회계. 그럼 결국 그 목적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거죠.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걸 다른 특별회계하고 준용해서 비교할 건 아닌 것 같고 이 부분은 손을 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의논은 해보겠지만 이 부분은 잘못하면 우리 춘천시가 이게 어떻게 보면 계속……. 왜냐하면 산업단지 조성하기 위해서 분명히 특수목적 법인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산업단지 조성은 꼭 법인 만들잖아요.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예, 그렇죠.

김영배 위원 그거 안 만들면 안 하니까. 그럼 거기 만들 적에 이 법에 준용해서 회계 처리를 할 거란 말입니다, 세입·세출을. 그럼 이게 우리가 끌려갈 수 있는 조항이에요. 이 조항 보면요. 이 조항 때문에 SPC 설립할 때 거기 시공사라든지 투자금융회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아마 되게 좋아할 거예요. 우리가 손해 볼 일은 없겠다고 생각할 조항이에요. 나중에 지출할 때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빼고 아니면 1%라든지 몇 프로 이내에서 예비비로 따로 빼놓는다든지 이런 어떤 대안을 만드는 게 낫지 이 조항을 넣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투자유치과장 최인숙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조례라고 해서 산업단지 조성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다 산업단지 관련된 사업을 할 때도 이 특별회계를 거쳐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산업단지 관리하는 자금도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한…….

김영배 위원 사실은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한다는 건 이해는 하는데 사실 제 생각은 그래요. 모든 사실 산업단지 조성도 지금쯤이면 일반회계로 해서 심의받아갖고 나가는 게 맞다고 전 보여져요. 나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것까진 아니더라도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나중에 코 잡힐 수 있는 조항을 굳이 그걸 갖고 갈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위원님들하고 이따 정회 시간이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의논해보겠지만 이것도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조항을 뭣하러 넣어요? 이거 나중에 해석하기 나름인 조항을 뭣하러 넣어놔요.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근데 세입 결함이라는 표현이 좀 그래서 하긴 한데요. 저희가 산업단지든 새로운 SPC에서 조성을 하든 간에 세입이나 지출에 대한 계획은 별도로…….

김영배 위원 사실은 세입 결함을 염두에 두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세입 결함을 염두에 두면 안 된다는 게 산업단지 조성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1단계부터 마감 종료 청산 절차까지에 대한 부분이 계획이 일목요연하게 다 나와서 시작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세입 결함에 대한 부분을 여기다 염두에 두면 애당초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돌발 상황에 대비해서 예비비 정도에 편성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이게 작게는 1,000억, 2,000억씩 들어가는 투자되는 사업에서 그걸 계획성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계속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표현 자체를 일단 산업단지 조성뿐만 아니라 저희가 국비를 받든 아니면 여러 가지 임대료를 받든 이러한 사항도 다 포함되는 사항이거든요.

김영배 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세출하고 세입 성격 나와 있죠. 세입에 보면 선수금, 전입금, 업체부담금, 보조금, 분양용지매각대금, 부지임대료, 일반회계전입금 해서 계획 다 세웠고 세출이 나갈 게 뭐가 있냐 그러면 토지매입비, 보상비, 지구시공비, 부대시설비, 기채상환금 여러 가지 이런 일목요연한 항목에 의해서 계획을 다 세워서 집행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굳이 우리가 유지하면 오히려 춘천시가 앞으로도 발목 잡힐 것이고 그리고 이 부분이 있는 거는 내가 본 바에 의하면 춘천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본 바에 의하면. 다른 청주시라든지 대구광역시라든지 울산광역시 다른 광역시 다 보면 이 조항이 없어요. 거기는 다 예비비로 편성해놓고 마는 거예요. 한번 참고해보시고 제가 하셔라 마셔라 할 권한은 없지만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닌 것 같아요, 자꾸?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예, 좀…….

김영배 위원 근데 우리 춘천은 왜 넣었어요? 다른 시·도는 이걸 몰라서 못 넣었어요?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저희는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하는 거를 전입 요청받거든요…….

김영배 위원 얘기가 확산되는데 사실 이 부분만 따질 게 아니라 내가 이 부분을 왜 자꾸 따지냐 하면 지금 이다음에 조례로 상정할 부분 남춘천산업단지 이 부분도 그렇고 동춘천산업단지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계속 돈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 전략산업단지 광판리 쪽에 그것도 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얼마짜리예요, 예산이? 전략산업단지 그쪽 예산이?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안서 만든 거는 사업비죠.

김영배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몇천억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한 1조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애당초 싹을 잘라버리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야서로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협상할 때도 끌려 들어가지 않을 조항이니까 잘 검토해 보세요. 이따 나머지 말씀 한 번 더 드릴게요. 시간 다 됐으니까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기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웬만하면 관여를 잘 안 하는데 이거 존속기한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 외의 것은 여기다 넣지도 못해요. 수정하거나 그렇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거 오늘은 존속기한하고 조금 있다 두 번째 시간에 하는 폐지 조례 그거 관련해가지고 주로 말씀을 주시면 일정에 맞춰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권주상 위원님.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아니, 권주상 위원이 질의하겠다는데 두 분이 사담을 하시면 누가 질문하는지 모르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우리 춘천에 산업단지가 전체 몇 개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몇 개소가?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6개소입니다, 현재.

권주상 위원 16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예.

권주상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영배 위원님이 아마 이 정의에 관해서 약간의 이견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회계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조달을 했잖아요. 그게 기본적 원칙이고 보니까 김영배 위원님하고 과장님하고 약간 이견 차이 나는 거는 아예 특별회계 자체를 일반회계에 조달하지 말고 아마 다른 분야에, 영배 위원님도 여기저기 정보 수집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장님, 과장님께서도 차후에 아마 논쟁의 소지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전국의 산업단지를 운영하는 데 그분들은 재원 조달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이런 거 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투자유치과장 최인숙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업단지특별회계에는 지금 현재 조성되어있는 산업단지 관리를 위한 설치 조례고요. 그리고 산업단지에 대한 거는 새로 조성하게 되면 산업단지 지원에 대한 조례를 따로 만듭니다. 그래서 남춘천산단은 폐지하는 거고요. 다음에 산단이 다시 조성하게 되면 산업단지 지원할 수 있는 SPC 기업들하고 같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다시 조례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권주상 위원 글쎄요. 아무튼 약간 이견이 있는 것 같으니까 자료를 충분히 수집해주시고요. 이번에 하시는 거는 기간을 5년 연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단지를 관리하려면 특별회계라는 규정을 지어놓고 거기 예산 안에서 단지들이 운영하는데 춘천시가 지원해야 될 특별한 사안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하기 위해서 재원이 필요하니까 특별회계를 만들어놓으신 거고?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예, 그렇습니다.

권주상 위원 좋습니다. 정의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럼 지금 동춘천산업단지 먼저 폐수 처리에 관련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의견도 많이 냈었고 그런데 지금 동춘천산업단지 내부에 폐수 처리가 있어서 거기 관련된 업체들이 동춘천산업단지 내에 몇 개 사업체가 있으신가요?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22개 업체가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동춘천산업단지 22개 업체들하고 이 폐수 처리에 관련된 의무조항 행정이 지원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가 다 완료가 된 거죠?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수 관련해서는 22개 업체가 입주 저희가 분양은 끝났지만 들어와 있는 업체는 16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저희가 조율해서 하수처리부담금을 그동안 춘천시가 100% 지원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거를 특별회계에다가 일반회계에다 받아서 사용했었고요. 이제는 개인 원인자 부담에 대해서 논의한 결과 7 대 3으로 해서 원주환경청에서 승인도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달서부터 저희가 부과하기 위해서 일단 승인 사항에 대해서 각 기업체에다가 통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권주상 위원 그다음에 우리 행정이 특별산업단지를 조성한다 그러면 이런 거는 관련 부서에서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릴 것이고 또 시장님도 특별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우리 춘천시에 득이 되겠다 그러면 정확하게 단지별로 보면 분야가 여러 분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만 평의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그러면 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춘천시가 조성하는 비용이 1,000억이다 그러면 필지를 200개 필지로 나눠서 필지당 몇억씩에 분양해야 우리가 투자비 1,000억 이상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200개 필지를 분양하다가 한 50개 필지가 분양이 안 됐어. 근데 그게 이미 그러면 단지는 운영 중에 있고 50개 필지를 계속해서 춘천시가 안고 가야되는데 투자유치과에서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는 시장님의 의중도 계시겠지만 관련 부서에서 세밀한 국가 정책이나 춘천시가 어떤 분야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춘천 발전에 특화적 전략으로 맡겠다 이런 것들은 전략을 다 짜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업단지를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으로 봤을 때 전액을 부담하는 건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가 산업단지 조성할 때는 저희도 그렇지만 국가적으로 그렇고 지금 현재는 민간 주도의 사업을 하고 있고요. 아니면 저희 지자체가 부담되기 때문에 공모를 통해서 그런 쪽으로 하고 그리고 저희가 춘천시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지원하는 것도 무턱대고 50%, 40%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산지법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따로 있습니다. 기반시설이라든가 상하수도시설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만 저희가 일부 50% 내에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협의에 의해서 지원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게 된다 그러면 기업들의 수요나 이런 걸 파악해서 한 그래도 만약에 20개의 기업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게 되는데 거의 수요조사를 한 200에서 300% 정도 나왔을 때 그런 거를 저희가 기준을 해서 자체적으로 잡아서 추진하는 겁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이나 투자유치과장님 입장에서 시장님은 춘천시의회 장기적 발전 플랜을 짜기 위해서 또 시장님이 선거직이기 때문에 뭔가 이슈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차후에 진행될까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못 지는 그런 시장·군수님들도 계셔요. 몇십 년 동안 봤더니 그런 분들이 계셔. 반짝하고 했는데 아니 시민들이 들어보니까 근사해. 근데 나중에 5년 지나고 보니까 분양률이 70%대밖에 안 가면 이거 지방들은 아주 애물단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은 낙선되고 다른 시장이 들어왔어. 그럼 아주 애물단지가 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산업단지나 큰 사업을 할 때는 어떤 이슈화해서 사업하는 게 아니라 일단 타당성 용역 거쳐서 BC 해서 1이 넘으면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런 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권주상 위원 하여튼 경제진흥국장님은 어떤 시장님이 오더라도 대쪽 같은 의지로다가 우리 춘천시 산업단지 유치에 이슈적인 발언하면 그걸 강력히 제지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충분히 수집하고 있다가 찬성이든 반대든에 대한 의견들을 충분히 드려서 솔직히 오너들이 오판하지 않도록 그리고 한번 시작했다 그러면 거기에 아주 치밀한 계획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야 한다고 봐요. 앞으로 저쪽 광판 쪽에 어마어마한 걸 하려고 전략산업과가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분야도 저는 국장님께서 기획예산과나 거기에 관련된 부서들은 다 모아다가 우리 어마어마한 면적을 빈 공간 없이 사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될 수 있게 공터 없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0% 분양되고 30% 날아가면 이거 진짜 애물단지입니다. 그거는 충분히 우리가 사전에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전국 산업단지가 많지 않습니까. 전국 산업단지들의 운영되고 있는 실태, 김영배 위원님이 특별회계 있어서도 재원 조달에서 일반회계로 재원 조달이 아니라 예비비로 재원 조달하는 이런 사례도 있더라 이런 것도 해서 우리 춘천시가 앞으로 광판리 지역에 대단위 백만 평짜리가 들어오는 걸 진짜 우리가 춘천시에서 관리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도 없고 그로 인해서 춘천시가 상당 부분 그래도 대단위 특별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장기적 프로젝트가 잘 됐다는 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오너만의 뜻으로 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밑에 참모분들의 아주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 참고해 주시고요. 본 위원도 5년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주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우리 최인숙 과장님께서 자꾸 산업단지특별회계를 어떤 산업단지 운영에 관한 쪽을 몰고 가시는데 산업단지특별회계는 산업단지 조성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만든 다음에……. 얘기 한번 해보세요. 내가 잘못 알고 있으면 다시 한번 공부할 테니까. 산업단지특별회계과 춘천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 조성에 관련한 예산의 합리적 운용을 위해서 만든 거죠?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산업단지 조성을 하게 되면…….

김영배 위원 하고 난 다음에 운용에 대해서 들어가는 걸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돈을 대야죠. 그러나 조성 당시부터 이 조항을 넣어갖고서 우리가 끌려갈 필요가 없지 않냐는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최인숙 과장님 말씀은 이 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운용에 관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내가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여기 조례에는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만든 거 아니에요, 산업단지특별회계가.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경제진흥국장 홍문숙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것이 어떤 부분인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근데 이 특별회계는 조성이 될 때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성된 산업단지를 운용을 하는 자금이 대체적으로 쓰여지고요. 조성할 당시의 자금은 SPC를 구성하거나 해서 별도의 예산이 따로 조례로 정해지게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운영되는 개발하는 산업단지의 예산이 이 안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존에 조성돼 있는 산단을 위한 예산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배 위원 나는 이거를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합리적 운용을 위해서 산업단지특별회계를 설치한다고 나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사실 특별회계라는 게 뭡니까. 어떤 특수한 사업을 위해서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특별회계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별회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 보면여기 산업단지특별회계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정회 시간에 이거 때문에 토론하면 길어지고 그러니까 오늘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간 연장에 대한 부분인데 그래서 내가 아까도 얘기 드린 거는 이 부분도 이번에 예를 들어서 부결이니 논하기 전에 기간 연장은 당연히 해야죠. 기간 연장하면서 이 조항도 한번 손보고 하자는 의미로 말씀드렸던 거고 그러나 어차피 이번에 기간 연장만 올라왔기 때문에 이 조항은 손을 못 대요. 그건 알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사숙고하라고 내가 다시 제안을 드린 거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고…….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의견에 대해서 토론해주시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다음 조례는 그런 내용들이 오해가 없도록 또는 예비비가 더 효율적이면 예비비에 대한 판단도 해서 다시 내부 검토를 진행하겠다는 뜻입니다.

김영배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기 김영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춘천시 남춘천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45분)

○위원장 김운기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남춘천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투자유치과장 최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37호 춘천시 남춘천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 이유입니다. 남춘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설립된 남춘천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지원 조례로 남춘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법인이 해산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견 반영 결과입니다. 조례 폐지안에 대한 입법예고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역시 별도 의견 없었으며 비용추계를 검토한 결과 또한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남춘천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춘천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의 해산에 따른 효력 상실로 인해 조례의 부칙에서 정한 유효기간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서 문제점은 없으나 법인의 청산 종결 이후 적기에 안건이 제출되지 않고 3개월이 지난 시점에 폐지안을 제출한 점은 향후 조례안 정비 사유 발생 시 신속한 반영이 되도록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우리 늘 고생이 많으신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춘천시에 보면 필수조례가 있고 위임조례 있죠?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경제진흥국장 홍문숙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성열 위원 보통 필수조례 같은 경우는 제때제때 정비를 해야지만 우리 시민들 복리 기타 이런 거에 공백이 없게끔 집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현재 필수조례 이 조례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이게 폐지안이 뒤늦게 올라와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정비 현황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제가 국 전체 조례에 대해서 일일이 점검은 못 한 상황입니다. 지금 지적을 하시니까 한번은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성열 위원 경제진흥국 소관 아직 개정해야 할 조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정비율이 그래도 70% 이상 넘어가면 그래도 양호한 편인데 그래도 다른 지자체 비교가 되기 때문에 춘천시를 82.8%예요. 원주, 강릉시보다도 정비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이게 뒤늦게 폐지 조례안이 뒤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기회 때 위임조례보다는 필수조례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필수조례 사항은 아닌데 위임조례 부분들 우리 개정할 부분이 아직 남아 있어요, 경제진흥국 산하에. 이거를 각 부서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파악을 하시고 우리 법무팀인가요? 너무 일률적으로 위임하지 마시고 자체적으로 검토 좀 하시고 개선하실 건 그때그때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지적하셨으니까 이번주 내로 다 과에 연락해서 정비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이왕하시는 김에 바쁘시지만 행정 공백 없이 위임조례까지도, 왜냐하면 모법 상위법이 바뀌어가지고 각 지자체 바꿔줘야 되는 조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런 걸 잘 정비하셔야지만 우리 시민들 복지를 위해서도, 사업을 위해서도 무난히 수행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예, 알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신성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남춘천산단 처음에 과장님 조성 범위가 어디까지죠? 지금 이번에 폐지조례안 올라온 거는 1지구로 보면 되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투자유치과장 최인숙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남춘천산단 1지구입니다.

김영배 위원 애당초 그러면 남춘천산단 처음에 SPC 설립할 때 이 지구에 대한 부분 확약을 했었나요, 여기까지만 한다고?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처음에 1지구, 2지구 다 하는 걸로 했었는데 지금 2지구가 할 수 없는 상태여서 이거 다 정리하는 겁니다.

김영배 위원 동원에서는 반응이 어때요?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동원이요?

김영배 위원 시공이 동원에서 한 거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예.

김영배 위원 참치 제작하는 회사 아니죠? 동원에서 했잖아요, 시공. 시공사에서 원래 2지구까지 계획했던 거 같은데 여기서 청산하니까 괜찮았어요?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회에서 사업을 여기서 종료하는 걸로 결정돼서…….

김영배 위원 동원에서 되게 좋아했죠?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아니에요? 안 좋아했어요?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경제진흥국장 홍문숙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동원은 저희가 청산할 때 약간 다른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2지구에 대해서 별도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걸 인지시켰고 이사회에서 결정은 했습니다.

김영배 위원 제가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임시회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들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리라 생각하고 설명 한번 드릴 텐데 혹시 틀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셔도 좋습니다. 산업단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 춘천시 행정기구가 있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돈을 투자해서 산업단지를 같이 하겠다고 하는 출자회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돈 그다음에 시공 그다음에 시공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담보할 수 있는 춘천시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나면 잉여금이라고 해서 이익금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 이익금 누가 갖게 되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익금은 투자자가 받게끔 돼 있는데 저희가 남춘천산단 같은 경우에는 준공이 약간 늦어지고 공사비가 추가되면서 분양가가 상승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익금 포기하고 분양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조절을 했습니다.

김영배 위원 이거 만약에 준공 늦어지면 결국 이자도 더 물어내야 되고 계속 지출이 많이 되게 되죠? 아까도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춘천시 재정으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제일 산업단지 조성에서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춘천시는 기관이기 때문에 투자하는 투자 돈을 대는 회사도 그렇게 망설이지 않고 투자 잘 해줍니다. 문제는 이 산업단지 조성할 때 시공사가 가져가는 이윤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보셨나요? 산업단지 다 조성하고 나서 분양을 다 했어. 우리 원하는 가격에 다 팔았어. 잉여금 남은 거는 어차피 지분 투자율대로 배분해서 나눠갈 것인데 그거 말고 시공을 하면서 가져가는 이익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공사 같은 경우는 공사나 이런 거에서 이윤이 계산돼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니까 춘천은 사실은 잘못되면 책임만 지는 거고, 시공사는 이미 시공을 다 마침으로 인해서 거기 모든 이윤은 다 가져간 거예요, 잉여금과 별도로. 그렇기 때문에 진짜 신중하게 선택하고 우리 춘천시의 우리의 이득금을 어떻게, 우리 춘천시는 원가대로 소위 말하는 이윤 안 나도 좋고 개발만 되면 좋다는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임했는데 여기 SPC 안에 들어가 있는 회사가 보통 시공까지 책임지게 되면 그 시공사는 밑질 수가 없어요. 밑져도 남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미 시공을 마치면서 거기 시공에 대한 이윤을 다 챙겨갔기 때문에 완성에 대한 잉여금에 대한 부분까지 굳이 따지지 않아도 되는데 동춘천은 또 그렇지도 않았죠?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저희가 산단을 하면 춘천시에서 이득이 많으면 좋긴 하겠지만 사실 동춘천산단이고 남춘천산단이고 준공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직은 투자 대비 그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

김영배 위원 제가 심한 말일지 몰라도 산업단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5,000억 아까도 1조 얘기하셨지만 그럼 거기에 시공에 대한 이윤만 따져도 어마어마한 금액이 될 거예요. 그리고 춘천시 우리 공무원들이나 저희들도 다 어떻게 보면 우리 춘천 주인이잖아요. 춘천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시민들이 다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럼 내 돈 투자해서 한다 그러면 나는 본전만 해도 되니까 이윤 니네가 다 가져가 이런 식의 계약은 체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우리 집행부가 챙겨야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윤은 없지만 그래도 기업들이 바이오나 첨단산업 하시는 춘천에 거주하는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업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산업 할 수 있게 제공되는 것만으로라도 큰 공헌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염려되는 거는 남춘천2지구 같은 경우는 거기가 산악지역이라고 보여지는데 산악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개발조성 원가 자체가 엄청나게 높아진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분양가가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분양률이 다른 데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우려까지도 감안해서 소위 말해서 우리 춘천시가 투자하고 예를 들어서 다른 회사가 춘천시 어떤 모 기업이 투자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잉여금에 대한 부분도 철저하게 잘 따져갖고 적어도 우리 춘천시가 원가만 건진다는 생각 아니면 본전만 해야 된다는 생각 버리고 춘천시 세금을 투자해서 그 배 이상 벌어들인다는 각오로 사실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니까 꼼꼼하게 따져서 우리 춘천시 올해 예산 많이 줄었잖아요. 2024년도 예산 많이 줄었잖아요. 하여간 이거 잘 해갖고 1,000억 벌면 좋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업혁신파크 관련돼서는 11월 10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제출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진척……. 당선이……. 저희는 분위기는 좋다고 보고 있고요. 그 사업 진행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하여튼 결론은 우리 남춘천산업단지 개발은 이제 끝났다고 보는데, 1지구는 끝났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참여했던 기업은 나름대로의 이윤을 다 많이 봤던 것 같고 그러나 우리 춘천은 이윤이 없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했기 때문에 한번 잘 생각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김영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질의답변 내용 잘 들어보면요. 되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춘천이 이익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가를 낮춰주면서 기업들에게 혜택을 준다? 참 조심스러운 말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공 약속했던 게 두 차례나 연장됐었고요. 그리고 계획되지 않게 암벽을 제거하는 그런 작업들이 있었어요. 그런 비용들이 다 분양가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서 저희 이사회 통해서 결정된 사항이라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래요. 자기 기업 하는 것처럼 시민들의 돈이 들어갔는데, 몇백억, 몇천억이 들어갔는데 이자도 안 나오면 그거 뭐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그렇게 기업들이 들어와 준 것만 해도 고맙다는 거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금상첨화가 더 중요한 것이지 본전치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 그러니까 주민들은 못 느끼는 거죠. 그리고 우리처럼 재정자립도 낮은 이번 2024년도 예산 긴축재정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정도면 그런 것들이 예비비로 많이 들어와 있으면 든든할 텐데……. 전 집행부에서 아까 우리 쉬는 시간에 말한 삼천동에서 난 이익 800억을 다 써버리는 바람에 이제 없거든요. 시장이 할 수 있는 케파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것도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남춘천산단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드디어 청산하고 폐지 조례 올라왔는데 아직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앞서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알기론 정반대로 입주 기업들은 분양가가 처음에 알고 있던 거보다 계속 올라가서 엄청 불만들이 많다고 저는 업체들한테 들었거든요. 기반시설 이런 것들 비용까지도 업체들한테 계속 올라와서 특히 제가 알기로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이런 것들 문제 때문에 준공 비용도 다 들어가서 불만들이 많았다고 알고 있는데…….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경제진흥국장 홍문숙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분양가는 최초의 입주기업들한테 입주의향서를 받으면서 저희가 실시설계를 통해서 분양가가 산정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대략 70만 원 선에서 얼마 정도 실시설계금액이 나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땅을 파고 하다 보니까 암반이 많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성 원가가 더 많이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대로 하면 그걸 다 우리 출자했던 기관들이 그걸 다 조성 원가에 담아서 이익을 가져가는 게 원래는 맞습니다. 춘천시가 이거를 기업들에게 대부분이 바이오기업이었고 우리 창업을 인큐베이팅이 바이오진흥원에서 됐던 기업들이라 저희가 약속한 금액에 맞추기 위해서 최대한 동원건설이 여기 사업에서 실질적으로 이익금을 많이 못 가져간 거예요. 그걸 이사회 할 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당연히 공사에 대한 이익은 있었지만 투자한 금액에 대한 이익 부분은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이익금은 못 가져갔거든요. 그 정도로 저희가 기업들한테저렴하게 땅을 분양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기업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더 저렴하기를 당연히 원하겠죠. 하지만 그간의 노력들이 출자한 기관들이 기본 시공비만 받아가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오해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폐수 시설도 들어가야지 되는, 단지 안에 필요 조건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건 분양가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지 그걸 다 시가 책임져서 해줄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권희영 위원 처음에 안내가 많이 달랐었나봐요, 입주 조건에서.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아뇨,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금액에 맞추기 위해서 제가 간담회를 제가 직접 남춘천산업 입주예정기업하고 간담회를 3번, 4번을 했거든요. 중간에서 원가라든가 이런 것들 다 공개하면서까지 양쪽을 다 설득했던 거기 때문에 오해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권희영 위원 아무튼 그런 불만들은 있으셨고요. 그리고 진짜 문제는 이게 우리가 준공인가 이런 인허가들이 늦어지면서 2차 연장됐잖아요, 2년간. 그러면서 공장 건설을 못한 업체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남춘천산단 이렇게 완료됐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거기 입지를 못한 회사들이 너무 많잖아요. 1단계이기 때문에 폐수처리시설도 1단계로 해서 6억 원 예산 안 들고 있지만 아마 전체적으로 가동된다 그러면 여기도 동춘천산단처럼 2단계 증량하고 이런 사업들도 계속 이뤄지겠죠? 우리 예산도 들어가고?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춘천산단하고 똑같이 남춘천산단도 일부 시동 가동이 가능하게 되면 그때 원인자부담에 대해서 또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권희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남춘천산단이 조성되고 거의 10년간 걸쳤잖아요, 지금 기간이. 근데 아직 우리 기업들이 춘천에 입지하지 못하고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벌판으로 남아있는 거 보고 많이 가슴이 아프고 그사이 2, 3년 동안 건설비가 너무 폭등했기 때문에 기업들이 엄청나게 타격을 입었거든요. 처음 여기에 들어오겠다고 2015년도부터 계약했던 회사들이 아직 공장도 못 짓고 있고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우리 춘천시가 그래도 책임지고 이거를 분양을 했는데 어느 정도 책임을 많이 우리가 느끼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본의 아니게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집행부가 이런 인허가나 최대한 열심히 해서 맞춰져서 그 사람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려고 산단 이런 것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입지도 못 했다는 푸념 그리고 흑자 도산이 날 뻔했다고 하는 업체 대표님 얘기를 들으니까 더 마음이 아팠거든요. 우리가 어쨌든 집행부가 해 줄 수 있는 건 행정적인 지원과 도움으로 업체들 잘 기업으로 입지하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기업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지연 사유가 되지 않도록.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춘천 산단은 여러 가지 위치적으로나 굉장히 우수한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분들이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게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열심히 잘 도와드리도록 지금 현재도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조금 지원하는 것도 준공 시점에 맞춰서 원래 MOU 하고나서 3년 내에 그 부분들이 착공하고 이래야 되는데 저희가 그 부분도 연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신 이런 전 세계적인 경기 불황이 없었으면 저희도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많은 편의를 봐주시고 도와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데 대외적으로 우리 춘천시 행정이 발맞춰서 못 나갔을 때 외부기관에도 그런 것때문에 발목 잡혀서 연타로 계속 그렇잖아요. 그분들 공장 인허가가 늦어짐으로써 법원 등기가 늦어지고 계속 연달아 다 연결 돼 있잖아요, 행정이. 그러다 보니까 모든 대출금까지도 다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 집행도 못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업체 대표님은 정말 저한테 후회한다 이런 말씀까지도 한 적 있어요. 서울에서 괜히 이전했다 이런 식으로. 정말 여러 가지 사정은 다 아시겠지만 과장님도 묵인하에 인허가 안 났는데 운영하고 이랬던 부분들도 있는 거 알아서 참 그런 얘기가 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저는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많이 업체들 입장에서 생각해서 행정이 같이 발맞춰서 나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건 이런 폐수처리시설 이런 단계는 아예 산단 조성할 때 사업비로 다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수 처리 이거는 춘천시에서 국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산단 자체 조성사업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요? 따로 해야 되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예.

권희영 위원 그럼 이게 기업들한테 불리하거나 그렇게 작용하진 않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유리한 거죠. 그래서 산업단지로 그분들이 오시는 겁니다.

권희영 위원 그러면 나중에 조성되는 부분으로 분양가가 더 올라가지 않았다는 걸 많이 소통해서 기업들이 잘못 알고 억울하거나 이런 일들이 없게 앞으로 산단 계속 유치하고 만들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강화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희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권희영 위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빨리 산업단지공단 춘천지사 빨리 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거예요. 공장 등록부터 해가지고 이런 행정 서비스가 아마 우리 위원님들 그때 제가 5분 자유발언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인력은 부족하고 직원들은 현장까지 가가지고 이런 도면이나 위치나 공장 등록을 하다 보니까 이게 물리적으로 힘든 거죠. 그런 원스톱서비스 할 수 있는 산업단지공단이 와가지고 우리 공무원분들도 한숨 돌리고 기업들은 서비스 잘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최대한 빨리 하세요.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저희가 산업단지 춘천지사는 여기 경도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저희가 11월에 MOU를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기 MOU가 중요한가요? MOU는 법원 검찰청은 안 했나?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빨리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가 실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산업단지 앞서서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는데 어쨌든 남춘천 산업단지 청산까지 되는 상황이고, 동춘천산업단지는 어쨌든 이런저런 잡음도 많았었는데, 아까 잠깐 국장님하고도 쉬는 시간에 얘기 나눴는데 산업단지 관련해가지고 향후 문제점도 많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김영배 위원님이. 향후 어떻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잠깐 얘기해주셨는데,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걱정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기업도 유치해가지고 경제도 활성화시켜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대외적인 경기 여건이 좋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사실. 그런데 춘천시에서도 입지 조건이나 크게 좋은 상태도 아니고 이 산업단지를 얼마만큼 어떻게 추진해서 또 얼마만큼의 그런 수지타산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제가 그냥 봤을 때는 너무 굉장히 많아요. 광판리에도 거의 조 단위 사업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여러 캠프페이지도 어쨌든 산업이나 문화 콘텐츠는 다르겠지만요. 이런 게 들어와야 되고, 동내면 고은리 도청사 부지 인근에도 어떤 산업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미디어센터나 이런 걸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미디어 상업지구.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춘천시 산업이나 방향성이 어떻게 가야하는지 부분하고 그 속에서 산업단지를 만드는 거에서 국장님이 오래 계셨던 것 같아요, 3년 정도. 그리고 앞으로 방향을 해야 되는지 설계를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면 궁금해가지고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경제진흥국장 홍문숙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연말까지 3년 6개월 있게 됐는데요. 제가 업무를 맡으면서 왔을 때 동춘천산단, 남춘천산단이 저한테 현안이었는데 동춘천산단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개발이 다 되어 있었는데 분양이 안 되는 문제점이 컸었고 남춘천산단 같은 경우는 부지 조성이 다됐는데 분양가 조절하는 게 제일 어려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책임이 시에 집중돼 있었다. 보니까 동춘천 산단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가 별도의 SPC를 개발해서 만들어서 했지만 매입확약을 춘천시가 했기 때문에 결국 춘천시가 보증을 섰던 거고 그리고 남춘천산단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직접 SPC에 참여해서 직접 사업자가 되어있었기 때문에 남춘천산단 같은 경우에는 문제 해결이 조금 쉬었습니다. 왜냐하면 분양가를 저희가 중간에서 조절해주면 빨리 분양이 되니까 시간이 돈이라는 생각으로 분양가를 맞추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했었고 동춘천산단 같은 경우는 이미 분양가가 다 조절도 돼 있었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거기는 입지 조건이 너무 안 좋아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남춘천, 동춘천 2개를 진행해보면서 제가 느낀 바로는 춘천시가 직접 시행자로 나서는 게 굉장히 어렵구나. 왜냐하면 민간에서 책임지는 부분들이 적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산단 개발은 민간에서 개발하는 게 민간주도형으로 가는 게 맞다. 그리고 제가 판단한 게 결국은 정부에서도 똑같이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민간주도 방식 국내에 산업단지가 개발되는 게 대부분이 정부 주도에서 지자체 주도로 되는 것들이 속도도 느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다고 판단해서 기업이 돈을 쓰고 행정이 도와주는 형태 그런 산단 개발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춘천시가 산단을 개발할 때는 이런 제가 느낀 점들에 대해서 후배 공무원들이나 다른 후임 맡게 된다면 이런 부분에서 재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윤민섭 위원 이게 비단 춘천시만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국장님이나 봤을 때 대부분 다른 지자체 흐름도 그렇게 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지금 현재로서는 타 지자체가, 워낙 금융권이 얼어있기 때문에, 산단 개발에 대해서 지금 지자체가 직접 나서서 하겠다는 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개발이 다 묶여져있어서. 하지만 민간에서는 시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산단은 계속 개발이 돼야 하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PF 일으키는데 이자 비용이 조금 줄어들면 하려는 계획은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윤민섭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들 잘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금리가 당장 금방 내려갈 것 같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 다른 지자체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 있어서 연구나 이런 거 많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춘천시도 두 번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동춘천산단은 처음 시가 만들었다 보니까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이 서툰 부분이 있었고 남춘천산단은 조금 더 진보된 것 같고 세 번째 만약에 산단을 만하게 된다면 과거 사례들을 다 직원들이 볼 거고 개선해야 될 점들은 다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민섭 위원 몇 가지 사례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진짜 지자체가 호구 역할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돈은 다……. 몇 번의 다른 사태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 일일이 열거하긴 그런데, 기업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고 문제 생기면 지자체에서 다 뒷돈 대가지고 감당하는 사례들이 몇 건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뿐만 아니더라도. 그런 식의 설계는 이제 그만 해야 되고 그런 식의 방향 기업들도 같이 들어왔으면 책임져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가지고 질문 겸 의견 듣고 싶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윤민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청산이 하여튼 6월 30일에 끝난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예.

○위원장 김운기 하여튼 조례 올라온 거 잘못됐죠, 지금 올라온 거? 이거 폐지 조례인데 살릴 수도 없고, 참……. 이거 살릴까?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의미 없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의미 없잖아요. 근데 그때그때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잘 챙겨요, 행정 처리가.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도하고 정산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약간 좀 늦어졌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좀 늦어진 게 아니라 많이 늦어졌고. 그다음에 국가 산단을 해보셔요. 국가산단. 그래야지 산업단지공단 와도 우리 돈 안 들이고 거기서 관리 다 해 주는데…….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저희가 조금 있으면 할 겁니다.

○위원장 김운기 언제부터요?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연내로 할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아직 말씀드릴 시간이 아니어서…….

○위원장 김운기 제가 “조만간”, “조금 있으면” 이거 안 믿어요. 10년 후도 조금이라고 하더라고, 누가.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연내예요.

○위원장 김운기 연내에 할 거예요? 과장님 진짜예요? 기밀이라서 지금 읊을 수 없고? 마이크를 치우는 거니까 기밀인가 보네. 알았어요. 여기까지 할 테니까 하여튼 국가산단이든 우리 기업들 유치 잘 해서 진짜 30만 만들기 이렇게 힘듭니다. 제가 애를 3명이나 낳으면 뭐 합니까, 30만이 안 되는데. 그렇다고 혜택도 없고. 참 답답한 실정인데 하여튼 기업 유치만이 답이고요. 여기 있는 대학에서 졸업한 젊은 인재들이 계속 머무를 수 있는 정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기업 유치 그다음에 관광도시. 그렇게 투자유치과에서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남춘천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남춘천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이동우
  • 전문위원 김우중
  • 기록 권은주


○출석공무원

  •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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