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0월 23일(월) 10시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춘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2. 춘천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정정호 복지환경위원회 의사담당직원 정정호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29회 임시회 회기 일정 및 복지환경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0월 30일까지 복지환경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심사하실 안건은 춘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 춘천문화원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5건, 춘천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등 보고 건 6건 이상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항 춘천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2. 춘천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의사일정 순서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입니다. 평소 우리 기후에너지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이희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3호 춘천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춘천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존속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도래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률 제명 개정 사항 반영입니다. 조례의 상위법인 댐 건설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댐 건설 관리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제2조 특별회계 존속 기한 연장 개정 사항입니다.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당초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 자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제5조의 띄어쓰기 및 담당 명칭 변경 개정 사항입니다. 댐 주변 지역 지원 업무의 띄어쓰기 변경 및 춘천시 공무원 정원 배정 규정 개정에 따른 담당 명칭을 담당에서 팀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 절차 진행 결과는 2023년 8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고 사전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진행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32호 춘천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춘천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됨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존속 기한을 지방재정법 제9조3항에 따라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 명시 삭제입니다.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당초 2023년 12월 31일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5조의 구체적 업무 명시 및 담당 명칭 변경 개정 사항입니다. 발전소 업무를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업무로 업무 명시를 구체화하고 춘천시 공무원 정원 배정 규정 개정에 따른 담당 명칭을 담당에서 팀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 절차 진행 결과는 2023년 8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고 사전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진행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선 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33호 춘천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32호 춘천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안건으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량으로 설치한 경우로서 지방재정법에 따라 존속 기한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법률로서 의무적으로 설치한 경우에 해당되어 존속 기한은 조례에 명시하지 않아도 되므로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이우규 기후에너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춘천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이 부분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소양댐에 대한 어떤 주민편의 사항으로 해서 내려오는 것 맞죠? 지원되는 것.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댐 주변은 K-Water 산하기관인 소양강댐관리단 그쪽에서 일부 기준에 따라서 저희한테 배분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이게 신북읍 외 4개 면 북산면, 동면, 동내면 해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2004년부터 해서 한 16년 동안이나 농기계나 이런 댐주변지역에 그 4개 마을에 대해서 경제적 지원 같은 것 소득 증대 이런 것들을 했는데 어떤 효과가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댐주변부터 사업을 개략 한 올해 사업의 예를 말씀드리면 한 16억 5,921만 3,000원 정도가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각 수몰면적, 인구비율 그다음에 행정비율면적 그다음에 이런 비율이 똑같이 적용돼서 각 읍면별로 예산을 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예산 배정에 따라서 각 읍면에서는 각 리별로 사업 신청을 받아서 그다음에 저희한테 요청을 하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과목에 맞게 저희가 예산을 재배정해서 사업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뭐랄까 지금 16억이 조금 넘는 돈이 지원되는 상황이고 이 상황 속에서 각 마을별로 인구수에 대비해서 이렇게 나눠주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들에 16억이면 어떤 마을의 어떤 큰 건축물 같은 것도 지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나눠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각 마을의 동의를 얻어서 한 군데에 집중적으로 연 투자하는 형식으로 해서 하면 더 효율성이 있지 않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예, 그것은 십분 공감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각 댐주변이 계속 그 비율대로 배분하다 보니까 웬만한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 다만 이제 면에서 배분할 때 각 리별로 신청을 받다 보니까 조금 소규모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 주관부서에서 면하고 마을의 각 담당자들하고 이렇게 해서 의논해서 한 마을에 집중적 투자를 돌아가면서 하면 되니까. 그리고 인구수가 많은 데는 하나 더 보탬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의논이 안 되냐는 부분이에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그런데 그런 사항이 진행해볼 듯하지만 저희가 여태까지 온 부분은 리별로 다시 분할돼서 되는데 마을에서 아마 약간 갈등이 이 댐주변사업이 간혹가다 갈등이 많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마을이 있는데 서로 그러면 먼저 어디를 할 것인가를 서로 마을끼리 어느 정도 협의가 돼야 하는데 마을사람들 내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마을 대표인 이장님도 그렇고 해서 이런 부분은 큰 틀에서 조정을 해야 하는데 그게 어차피 지금 계속 몇십 년 간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마을에서 이것은 이 할당 부분은 무조건 우리 거야 이런 어떤 약간 지역이기주의적인 게 약간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하는 부분은 저희가 크게 봐서 읍면동장님들이나 아니면 각 이장님들이나 해서 이런 부분을 총 큰 틀에 봐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용갑 위원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농기구 위주로 해서 망가지지도 않은 농기구들 수리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비용 과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집중적으로 수선할 부분도 조금만 하면 되는데 너무 과다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매년 댐주변지역의 사업 실적이 저조도 하고 사업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돌려주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 연도로 대체하면 되는데 너무 과다하게 반 이상 남는 경우가 있어요, 작년만 해도.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발전소 이것 같은 경우는 한 2년 이내로 만약에 추진이 안 되면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형태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댐주변지원사업은 매년 발전량에 따라서 계속 지원되기 때문에 또 사업계획 변경도 많이 바뀌고 그래서 계속 이월되는 형태로 사업계획이 계속 바뀌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후에너지과장 오면서 매년 할당량은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퍼센티지별로 각 읍면별로. 그러면 저희 판단하기에는 저희가 봐서 빨리빨리 매년 할당량이 계속되니까 이월되는 사업도 저희가 인정이 되는데 특히 불용되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조정을 해서 빨리빨리 많이 지원되는 지역을 위해서 조금 더 인센티브를 줘야 하지 않나.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진행돼야지 사업 추진도 빨리 되고 그다음에 주민들에 혜택도 빨리 돌아가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우리 이호배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 큰 틀에서 이런 부분들이 낭비됨이 없이 그다음에 이월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부분도 왜냐하면 잡다한 것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한 마을에 몰아줄 수도 없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남는다고 판단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큰 틀에서 봤을 때 각 4개 읍, 신북읍 외 4개 면 이 면의 대표들과 함께 많은 대화를 나눠서 소통을 통해서 어떤 이것을 한 큰 굴지로 정확하게 하는, 농기계를 트랙터를 사준다 이런 것으로 자꾸 하니까 이게 고장 나면 새것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큰 틀에서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정말 그 마을에 꼭 필요한 큰 굴지들을 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에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문화환경국장 이호배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금 저도 자료를 보다 보니까 마을 단위, 리 단위별로 농기계 구입이라든가 이렇게 소소한 것들이 매년 이렇게 지속됐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게 마을 단위별로 아까 과장께서도 답변드렸듯이 어느 일정 부분은 내 몫이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 안 준다는 게 아니라 이것을 서로 소통을 많이 해서 한 마을부터 어차피 매년 계속 연속으로 나왔어요. 그렇죠? 조금씩 오르기는 했지만. 그런 것들을 그 마을의 인원수에 대비해서 주는 거니까 그런 것은 크게 관여를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인원수에 맞춰서 너희는 얼마, 얼마 이게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배분을 하는 거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 16억이면 16억을 가지고 지금 5개 읍면동 중에서 1개 지역을 선정해서 거기에 맞는 조금 규모 있는 어떤 사업을 하시자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고 과연 지역 주민분들께서 그것을 동의만 해 주신다면 저희도 좋은 부분인데 어쨌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꼭 이렇게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과 소통해서 장기적인 계획 안목에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이우규 기후에너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용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올해 댐 사업비가 16억 이상 지원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연평균적으로 예산액이 어느 정도 돼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19년도에 이게 산출기준이 어떻게 되냐 하면 수몰면적 30%, 인구 비율 30%, 행정구역면적별 20% 그다음에 나머지 예비비 쪽으로 기후에너지과 20% 이렇게 해서 중앙하고 똑같이 배분율을 나눠서 읍면별로 해 주는데 저희가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뽑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2019년도에는 한 13억 5,900 정도 되고요. 2020년도는 13억 9,400, 그다음에 2021년도는 13억 8,600 그다음에 2022년도는 16억 9,700, 2023년도는 16억 5,900 이렇게 나누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배분 기준이고 예산을 나눌 때 전전년도의 판매 수익의 60% 이내이고 생활공업용수 판매액 20분의 1 해서 재원 조성 댐별 지원금을 산정하고 있거든요. 그게 K-Water에서 그것을 산정해서 전전년도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K-Water에서 자체재원사업으로 50%를 재원을 자기네가 갖고 사업을 하고 50%를 저희한테 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50%는 그러면 수자원에서?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수자원에서 직접 주민지원사업을 직접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연 14억, 15억 정도 된다고 보는데, 해마다 보면. 이 사업들이 소양강댐 주변 지역의 어떤 댐을 제외한 지역은 다 발전소지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지원이 되는데 이 사업들을 소양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 협의체가 있지 않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그것은 수자원공사 내 K-Water 내에 발전이라든지 이런 배분이라든지 심의기관이 저희한테 있는 게 아니고 K-Water 내에 그런 심의회 같은 그런 기관 내용이 있고 저희는 그 배분에 따라서 돈을 받으면 해당 지역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제가 잘못 아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구분에 따라서 인구수 비례해서 이렇게 배분되어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이 사업들을 그 지역의 이장님이나 이렇게 그런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사업들을 올리면 협의해서 결정한다고 들었어요, 말씀하신 심의대로. 그래서 이게 지역민들에 대한 어떤 사업 형태나 이런 구조들이 조금 불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불만으로 인해서 어떤 이렇게 문제가 발생된 적은 없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대부분 저희한테 하지 않고 그다음에 대부분 마을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사업변경을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가 임의대로 사업변경을 하는 게 아니고 댐 그쪽에서도 저희가 승인 요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승인 요청을 받으면 저희가 다시 승인변경을 해줘서 내려보내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다만 갈등적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로 자기 파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면도 있지만 각 리별로 파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사이에 간극이 많이 발생되지 않나 봅니다.
○지승민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 주신 그런 지원비는 우리가 어떤 기본 지원사업의 비용이고요. 또 특별지원 비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특별지원으로 보통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지금 저희가 기준이 있는데요. 저희가 우리가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아까 50%가 K-Water에서 직접 진행하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는 크게 소득증대사업 그다음에 생활기반조성사업, 댐주변경관활용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에 그러니까 저희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동영농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노인회관, 버스승강장 생활개선사업 같은 것 많이 하고요. 최근에 친환경에너지사업을 하는 경우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자전거도로나 주차장 이런 생활기반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K-Water에서 직접 하는 것은 주민생활지원사업이라 해서 의료보험이라든지 장학금을 지원한다든지 그다음에 이런 그러니까 난방비 지원, 통신비 지원 그러니까 현금성으로 나가는 그 사항을 지원합니다.
○지승민 위원 과장님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말씀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소득증대사업이나 복지사업, 주민생활개선사업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교육사업에 대해서 장학금 지급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장학금 지급이 어떻게 평가기준을 해서 이 부분을 많이 지원받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지원이 안 돼서 요즘은 초중고 의무교육이 아니라 대학까지 가는데 그래서 그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나 교육사업에 대한 어떤 확대가 주민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구분은 어떻게 지어져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그래서 그 장학금사업은 저희 사업으로 해서 진행되는 게 아니고 아까 50%를 가져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K-Water에서 직접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K-Water에서 심사해서 지원한다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예, 그렇습니다.
○지승민 위원 초중고대 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예. 그러니까 장학금사업이라든지 난방비 이런 아까 말씀드렸듯이 K-Water 사업의 주민지원사업, 육영사업 이런 사업들은 K-Water에서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혹시 다자녀나 다가구에 대해서 가족 구성 인원이 많거나 그런 지원비도 혹시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사업은 지금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 세부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데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알아봐야겠지만 그렇게 지원되는 사업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래서 세 자녀 이상이시고 부모님을 모시고 사시고 이러다 보니까 요즘 거의 핵가족인데 대가족인데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나중에 그 부분은 파악되시면 따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러면 혹시 우리 제가 이 발전소 비용은 어떤 주민사업에 있어서 거리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댐주변 말고 발전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승민 위원 예.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이게 저희가 지역 선정을 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력 같은 경우는 상류 지역은 만수위선에서부터 2km 이내, 하류 지역은 하천 구역으로부터 2km 이내 그다음에 발전기로부터 반경 5km 이내 그다음에 기타 발전소는 발전기로부터 반경 5km 이내 해서 각 수력마다 해당 읍면동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조금씩 다르네요. 저는 모두가 그냥 5km 이내인 줄 알고 있는데 조금씩 다르네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예, 조금씩 다릅니다.
○지승민 위원 그 부분도 제가 정회 시간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호배 국장님께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제가 예전에 소양댐을 올라갈 때는 우리 어떤 먹거리 코너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자주 가기도 하고 이번 추석 때도 가니까 그 정상 지금 실향비 세워진 그 안에 주차장에 들어가서 밤에 숙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의외로. 그래서 그분들이 특히 여름, 가을에 별빛 보기가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해마다 소양댐에 관광객이 얼마나 오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문화환경국장 이호배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왜냐하면 주말에 가면 많은 분들이 오세요. 그 밑의 주차장에 가면 없는 줄 알고 밑의 공간에 세우고 걸어도 올라가시고 내려도 오시는데 거기 가서 보고 그 안에 가면 카페라든가 식당은 있는데 거기가 저도 보니까 자주 문을 닫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관광을 할 때는 볼거리도 있지만 먹거리가 주어져야지 입도 즐거워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 어떤 위생상이라든가 환경상 때문에 그것을 다 정리하셨잖아요. 다시 그런 먹거리를 잘 정비를 해서 다시 구성하기에는 불가능한 건가요?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아마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거에 노점상이랄까요? 그렇게 그런 음식점들이 위생이라든가 아무래도 불법적인 요소도 있다 보니까 관광지 일제정비 하면서 다 정리를 했던 것으로 저도 생각이 드는데 요즘 시대에 맞게끔 푸드트럭을 갖다 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소양댐을 밤에도 가끔가다 가보고 하거든요. 너무나 좋은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저희는 아니까 밑에서 커피라도 사가기도 하고 구입을 해가는데 올라가서 아무것도 없으면 조금 너무 저희 지역의 어떤 관광객을 모시는 부분에 허점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쨌든 우리 이런 부분들이 주변지역지원사업들이 정말 균형에 맞는 그리고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맞이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이우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현황을 보니까 지원금이 제각각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춘천시에서도 댐주변지역에 정당한 지원을 보장하라는 목소리도 매우 큽니다. 아마 언론을 통해서도 접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배분 기준을 놓고 질의도 하시기는 했지만 면적, 인구수, 발전소와의 거리 이렇게 산정해서 배분하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배분 기준을 매년 적용해서 재심사를 받나요? 아니면 법률상 이게 시행령이 발표되고 나서 계속 이 기준으로 가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배분 기준에 따라서 말씀드렸듯이 전전년도 기준액을 따라서 발전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매년 발전소 같은 경우는 산자부 내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이라는 회계가 있어서 거기에서 일괄 전체적으로 댐별로 산정해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통보가 옵니다.
○정경옥 위원 적용 기준이 여기에서 인구수 곱하기 2를 산정해서 지원한다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그것은 배분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것은 어떻게 되냐 하면 지원금 계산식이 저도 디테일해서 개략 말씀드리면 전전년도 발전량 곱하기 발전원별 지원금 단가, 설비 용량 그다음에 발전원별 설비 용량 단가 해서 계산식이 나오는데요. 재원 배분은 춘천수력, 의암수력, 청평수력, 청평양수 해서 그러니까 발전소가 3을 가지고 저희한테 70을 주고 나머지 춘천열병합 이런 것은 작으니까 태양광 그다음에 열병합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가 20 가져가고 지자체가 80 가져가고 그다음에 태양광발전소는 저희가 재원 배분을 해서 총지원금을 저희가 사업비를 쭉 오면 저희한테 배당되는 금액이 한 8억 900 정도 됩니다. 거기에 특별지원금이 주영태양광에서 700만 원 해서 한 8억 2,600이 이번에 배정된 거고요. 이 산식은 매년 그 산식에 따라서 그러니까 발전량하고 비교해서 총발전 수량 해서 지원금이 산출되는 기준으로서 저희가 임의로 산출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력산업기반기금 그쪽에서 산정해서 저희한테 각 지자체별로 통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산정기준이 매년 다를 수가 있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기준은 어떻게 다르냐 하면 아까 전전년도 발전량이 항상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발전량이라든가…….
○정경옥 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발전량은 다를 수가 있고 거기에서 산정을 할 때 산정 방식이 인구수 대비 곱하기 1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인구수에 따라서 각 지역별로 배분되는 지원사업비도 다르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기준이 전전년도라고 하셨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그러니까 지금 이 배분 기준 할 때는 저희가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총 수력발전량에 따라서 총사업비가 계상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춘천수력이라든지 화천군, 가평군, 홍천군이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류 지역에. 또 거기에 대한 배분 기준이 따로 있는데 그 발전량에 대한 총 파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전년도 발전량이라든지 설비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 따지게 되고 그것에 의해서 배분 기준은 면적, 인구 비율, 발전소재지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춘천시는 몇 퍼센트 되고 또 같은 방향으로 저희도 이 기준에 따라서 읍면동별로 재배분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서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현황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동하고 근화동, 남면, 남산면 등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원사업비가 제각각이라는 건데요. 이 기준이 저는 상당히 궁금했던 게 근화동과 강남동 인구수를 비교해보면 강남동이 인구가 상당히 증가했거든요. 2, 3년 그 기간 동안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관내에서 지금 퇴계, 석사에 이어서 우리 강남동이 세 번째 인구수가 많은데 그 동의 인구수도 적용이 돼서 배분이 되는 것 아닌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
○정경옥 위원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강남동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근화동과 차이를 두자면 그러면 인구수 대비 배분되는 지원금도 어느 정도 높아야 하잖아요. 차이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근화동 같은 경우는 이게 아마 단위가 천 단위인 것 같아요. 5,630만 원이 지원됐으면 우리 강남동 같은 경우는 4,800이에요. 그러니까 이 갭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쨌든 배분심사를 다시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인구수를 제대로 현 지금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그것은 저희가 엑셀식으로 정리해놓은 게 있습니다, 저희가 배분 기준에 따라서.
○정경옥 위원 그러면 올해 기준 배분을 하는 올해 사업비는 언제 기준이에요, 인구가?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지금 발전량은 전전년도로 되고 배분 기준은 이것에 따라서 이 기준에 따라서 가는 겁니다.
○정경옥 위원 이 기준이 언제 기준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그러니까 이 배분 기준은 그냥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고 총 파이는 조금 늘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이고 그러니까 배분 기준은 변하지는 않는 거고요. 그러나 다만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것은 근화동하고 강남동하고 강남동이 더 인구가 많고 면적도 많은데 왜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가 궁금하신 거잖아요. 저희가 그것을 일률적으로 정한 게 아니고 저희가 나름대로 정리한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회 때 그것은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분식이 엑셀 정해져 있어서 그러면 이게 몇 퍼센트 차이가 나는지 이것은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그 지원사업의 사용 용도 기준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 장학금 지원도 한다 하고 하는데 의료사업비로는 지금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지금 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발전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경옥 위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현황 의료비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만 설명해 주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발전소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소득증대사업 그러니까 농림수산 관광산업시설 그다음에 주민소득증대사업, 의료, 도로시설, 상하수도시설, 환경위생시설 이런 것은 지자체가 할 수 있습니다. 복지회관도 저희가 건립할 수가 있고 다만 발전사업자가 할 수 있는 것은 교육기자재 및 통학, 숙식 지원, 학자금, 장학금 지급, 교육, 문화 관련 시설 건립 등이 발전사업자가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발전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기사업법에 따라서 주택용 전력 및 전기 요금 일정액을 보전하는 사업 이렇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학자금 이런 것도 발전사가 발전처가 직접 예를 들어서 발전처가 저희가 의암하고 춘천 여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직접 자기네가 지원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장학금 내용은 알고 있고요. 혹시 그 안에 의료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의료시설사업은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게 얼마 정도 지금 예산 집행을 하고 있어요? 우리 춘천이 호수가 많아서 호반의 도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춘천에 안개가 많이 끼죠. 그 원인이 사실 주변에 댐이 많아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신중년들도 지금 관절 이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느 학자가 이야기하기로는 이게 사실 확인은 안 해봤지만 주변에 호수가 많아서 관절 이상이 있다고 하시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댐주변지역 주민들의 의료비사업은 대폭 확대가 돼야 하지 않을까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그런데 아까도 댐주변 속성하고 비슷한데 이것도 아마 지역별로 또 안분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아까 강남동이나 금액이 적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남동에는 이런 사업이니까 배분이 어느 정도 되겠구나 각 읍면동별로 이렇게 아마 파이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업은 아까 한 20% 정도 되는데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리고 대부분 읍면동에 배분해서 마을별로 사업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는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의료시설 하면 크게 시설을 짓고 싶은데 이런 사업들이 저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각 읍면별로 배분하다 보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업 금액도 배분하고 조금 남은 몇 퍼센트 사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업비 가지고는 대규모 사업은 힘들 것 같고 만약에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인 플랜으로 간다 그러면 좋은데 이게 지금 지역별로 너무 자기 파이를 너무 가지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대규모 사업으로 진행하기에는 되게 조금 장기적 안목으로 해야지 지금 당장은 실현하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경옥 위원 대상 지역에서 각자 여기는 내 지역이니까 내가 더 받아야 하고 이러한 논리들을 펼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통합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은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협의와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 현황을 들여다보니까 지금까지 주민들이 수몰이나 규제로 많은 희생을 감수해오셨어요. 그런 어떤 그런 것에 비해서 이런 감수한 대가 치고는 우리 주민께 돌아오는 혜택은 제가 이렇게 딱 봤을 때 자료만 봐도 조금 미비하다라는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소양댐 준공한 지 50년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어떤 간담회나 우리 춘천시의회에서도 지난번에 간담회 한 번 했었잖아요. 그때 참석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팀장님이 참석하셨었죠. 그 자리에서도 이야기되는 게 그거예요. 우리의 목소리를 내자라는 취지인데 제가 보니까 소양강댐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9조 4,000억 원 그리고 주변 지역의 피해를 따져보면 지금까지 10조 1,500억 원 규모로 발표가 됐는데 지금까지 우리 여기 지원사업 수익의 1%도 되지 않는 금액이에요. 얼마나 이게 미비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자체가 지원사업비를 조금 더 확보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인데요. 이 댐건설법상 어떤 수익금은 정부가 취하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정부가 법이나 시행령을 통해서 다 배분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이것 또한 환경부 소관일 거예요. 환경부장관 소관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지금 발전소 같은 경우는 산자부가 연관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댐은 아마 환경부하고 연관이 깊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경옥 위원 과장님 어쨌든 목소리 좀 높여주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죄송합니다.
○정경옥 위원 아니, 아니, 지금 마이크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 춘천시 대상 지역 우리 주민분들의 이런 피해, 보상 이런 문제를 우리 행정이 나서서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은 행정으로 풀어나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에다가 이런 건의 좀 많이 내주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해서 저희도 춘천 자체가 다 댐으로 인해서 안개가 많이 끼고 있는 그런 현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 갈 때마다 건의도 한번 해보고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도 만약에 시군의장협의회라든지 이쪽 통해서 연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드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저희도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중앙에 가서 한번 건의도 해보고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다각적으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18개 시군에서도 함께 노력을 해 주시겠죠. 그렇지만 행정 집행부하고 함께 가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함께 노력 개선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예, 알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 좀 하나 할게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아까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 자료 좀 주세요. 왜냐하면 아까 인구 대비 그다음에 발전량 대비라고 했는데 그거랑은 상관없이 지원사업 자료를 보면 그거랑은 상관없는 것 같거든요. 그것 주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는 저희 전국에 댐이 많잖아요. 그 댐의 발전량은 얼마이고 타 지자체는 지원을 어떻게 해 주는지 그 세부 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바로 저희가 신속히 작성해서 배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이우규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벼운 질의 먼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상정하신 두 가지 조례 관련해서 자금 관리는 춘천시장이 지정한 금고에 예치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춘천시 특별회계를 관리하기 위한 지정금고가 어디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입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금고는 아마 신한은행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러면 신한은행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뭐라고 그럴까요? 이율이 많이 높으니까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징수과에서 4년마다 한 번씩 금고 지정을 하는데요. 그때 아마 특별회계 부분이 지정할 때 일반회계 부분, 기금, 특별회계 부분, 상하수도, 공기업 부분 나누는데 그때 입찰에 들어왔을 때 일반회계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협에서, 특별회계는 아마 신한은행에서 이렇게 금고를 관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러면 관리함에 있어서 관리감독은 혹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기금 관리 저희가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1% 그러니까 예비비 1% 이외에는 통합기금으로 넘기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돈이 많지 않아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돈이 많이 남으면 그냥 일반 통장에다가 넣지 않고 예탁금 형태로 저희가 운영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정재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렸고요. 춘천시 발전소 주변 지역 관련 조례 관련해서 한번 질의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2조에 보면 개정안에 보면 특별회계설치 존속 기간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의무사항이니까 2023년 올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라고 존속 기간이 정해져 있는 부분을 의무사항이니까 이게 이번에 개정하면서는 삭제를 한다 이런 내용인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예, 그렇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런데 우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발전소주변지역법이 되겠습니다. 그 11조 관련해서 근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 지원사업이 시행자 그렇죠? 그런데 이 우리 상위법인 발전소주변지역법은 이 11조는 이 개정된 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2008년하고 2011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현행 조례를 보면 2조 특별회계 설치 관련한 족속 기한 관련해서는 이게 2018년 11월에 신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이게 상위법이 바뀌어서 발전소주변지역법이 변경이 돼서 지금 개정하시고자 하는 건가요, 2조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11조에는 시행자가 나오고 지원금의 관리가 있었는데 이게 제16조의2 지원금의 관리에 보면 1항에 보면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금을 받으면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22년도 11월 15일 개정이 되면서 이 경우 11조1호에 따른 지원사업 실행자는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원금을 관리하여야 한다이기 때문에 이게 연장의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아예 그냥 특별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로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냥 존속 기한 폐지로 이렇게 개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11조가 이 개정된 연도가 굉장히 오래됐으니까 너무 늦은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차원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그전에는 발전소라든지 댐이라든지 계속 5년마다 한 번씩 존속 기한을 둬서 연장, 연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회계 중에서 법적으로 된 것은 존속 기한이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기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발전소 이번에는 댐주변은 이제 5년을 더 연장하게 된 거고 발전소는 법상 특별히 관리하여야 한다로 명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굳이 기한을 둘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러니까 5년이라는 존속 기한이 있었는데 그게 변경이 되면서 삭제를 하는 것이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예, 그렇습니다. 2022년 11월 15일 자로 개정됐습니다.
○정재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춘천시 댐주변지역하고 그다음에 춘천시 발전소주변지역 관련 조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상위법이 다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거죠?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 보면 다 아시다시피 소양댐, 춘천댐, 의암댐 이런 댐들은 당연히 뭡니까? 수력발전소 개념인 거잖아요. 수력발전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러면 혹시 과장님 답변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물론 법도 그렇겠지만 조례가 제정이 될 때 방금 말씀드렸던 춘천댐 하면 춘천 뭡니까? 댐수력발전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양댐 그러면 소양댐수력발전소, 의암댐 이렇게 다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그런데 굳이 이게 당초에 제정을 할 때 물론 상위법에서 구분이 돼서 그런데 이게 분리돼서 상위법 말고 이렇게 제정된 취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혹시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이 부분은 지금 댐 주변하고 발전소 주변은 시행한 지가 벌써 한 20, 30년도 훨씬 더 지난 것 같은데 이게 댐은 단순히 K-Water에서 소양댐에 관한 관련 규정이고요. 이거 발전소 주변은 저희가 수력하고 또 열병합발전소도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태양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금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을 만약에 신설하게 되면 지원금이 또 그만큼 지원금이 늘어나게끔 되어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 댐 상위법에 대해서 만약에 지원사업비는 태양광이라든지 수력이 있으면 당연히 이 법에 적용이 돼서 조례에 의해서 지원금이 산정이 되고 그렇게 해서 지원금이 집행되는 이런 구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정회 시간도 잠깐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만 발전소주변지역 뭐라 그래야 하나요? 발전소주변지역 읍면동 이렇게 되겠죠. 그것을 어떤 선정하는 기준을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또 몇 개소, 몇 개 읍면동이 되는지 지역별로.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력 같은 경우는 상류 지역 만수위선에서부터 2km 이내, 하류 지역은 하천 구역으로부터 2km 이내, 발전기로부터 5km 이내 그다음에 기타 발전소는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발전소는 발전기로부터 반경 5km 이내 이렇게 해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춘천수력은 해당 읍면동이 4개 읍면, 15개 리가 되겠고 신북, 서면, 사북, 신사우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암수력은 8개 읍면동, 22개 리인데 동면, 신동, 남산면, 서면, 소양동, 근화동, 강남동, 신사우동이 되겠고요. 청평수력은 2개 면, 6개 리 남면, 남산면이 되겠습니다. 청평양수는 2개 면 3개 리 해서 남면, 남산면이 되겠고요. 태양광1이 춘천태양, 강원솔라, 소양태양발전소가 있는데 이것은 4개 면, 5개 리 서면, 근화동, 신동, 강남동이 되겠고요. 집단에너지는 춘천열병합발전소 봉명산업단지 내에 열병합발전소가 있는데 이것은 3개 면, 7개 리 동산면, 신동면, 동내면이 되겠습니다. 태양광2발전소는 와이엔솔라, 율문솔라, 춘천솔라, 미래태양 그래서 7개 면, 2개 사항이 되겠는데 면은 신북, 동면, 서면, 사북, 근화동, 후평1동, 신사우동이 되겠고요. 태양광 사항은 에스플랜트 11호하고 주영태양광 2개, 2개 면, 2개 리 돼서 동산면하고 사북면 이렇게 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본 위원에게 질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짧게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의 종류라 그럴까요? 이것을 선정해야 할 텐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공공성이 있는 사업 그다음에 사회복지사업 그다음에 소득증대사업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자체사업 있고 발전소사업자 별도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는 공공성을 띠는 그러니까 도로 건설 이런 공공성을 띠는 것 그다음에 상하수도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복지지원사업이라 해서 장학금사업 그다음에 건강진단비 같은 것 이런 사업은 발전사업자가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주요 사업을 더 확대 아니면 탄력적으로 춘천시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혹시 추후라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아니면 이런 지원을 받으시는 그런 지역에서의 요구 사항도 있을 테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지금 사업의 종류를 나눈 것은 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에 따라서 별지서식이 별도로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해당되는 사업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전자사업은 저희가 나눠서 할 수 있는 사업, 할 수 없는 사업이 나눠져 있습니다, 시행령에 따라서.
○정재예 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재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아무튼 그래요. 댐주변 소양댐 쪽 부분의 지원사업이고 발전소주변은 나머지 의암댐, 열병합발전소 그다음 청평댐, 춘천댐, 청평양수 이런 부분 거기에서 나오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나오는 거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정재예 위원의 답변에서 나왔듯이 여러 군데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이런 부분들 만약에 의암댐이다. 의암댐이라면 의암댐에서 지원되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이게 아까 각 동, 면으로 이렇게 배분이 됐는데 이것 이외에 다른 데 지원하는 게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데 지역을 지원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다시 사업 신청을 받고 재배정 단계 그다음에 각별로 또 전력산업기반 거기도 사업계획서를 내야 하고 댐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내서 승인받고 이런 절차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저희가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러면 전력기금 중에서 춘천시에 배분된 것 이외에 의암댐에서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은 별도로 있나 이 이야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암댐에서 발전기관에서 별도로 행하는 사업은 있을지언정 저희한테 배분되는 사업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해당 리에 배분해서 사용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왜냐하면 춘천시의 기관단체에도 배분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후평동 쪽에 진흥원 디자인 그쪽에 배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암댐 쪽에서 하는 것인지 춘천시에서 하는 것인지, 배분을.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저희가 배분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 저희 기후에너지과가 가지고 있는 그게 얼마 되지도 않는 게 있는데요, 20%인가. 그 사업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지역에 급하게 뭘 하게 될 경우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다른 데 지원하면 반발이라든가 그런 사례가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업도 해당 지역 주민에게 투자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지 다른 지역에다 저희가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러면 춘천시에 배분된 금액은 각 동, 면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그렇죠.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할당 배분이 몇 퍼센트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금액이 한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이 모자라거나 빨리 추진하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판단해서 지원해 주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춘천시의 후생기금이라든지 어떤 복리시설로 사용되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복리시설이든 뭐든 공공시설은 되는데 댐주변이라든지 발전소에 대한 취지에 맞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러면 현재 만약에 그런 데 집행되고 있다면 잘못된 게 맞네요. 그렇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그럼요.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은 5년 이내 범위 내에서 특별회계 존속 기간이 있는데 그 존속 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장하려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해야 해요. 이것은 언제 했죠, 심의회 회의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입니다. 이희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심의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희자 이것을 연장하려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사를 해야 하잖아요. 이 심사는 언제 하셨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이 부분은 제가 알아봐서, 왜냐하면 이것은 법적 사항인데 법적 의무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심사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예외조항이 되는지 이것은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이게 지방재정법 제33조9항에 그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인데요, 과장님. 이것을 연장하려면. 댐주변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댐주변은 받았다고…….
○위원장 이희자 언제 받았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정회 시간에 저희가 날짜를 문서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특별회계 존속 기간을 연장하는 건데 그것에 대한 심의를 그런 심의가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 그런 기본 사항은 과장님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5조2호에 보면 저희가 공무원분들의 실무 담당자하고 명칭의 혼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직책명을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혼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발전소주변지원사업 보면 제2조2항을 삭제하는 거예요. 그 삭제하는 이유가 존속 기간은 조례명에 명시하지 않아도 되고 법률에 되어 있어서 굳이 우리 조례에는 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그것도 굳이 우리가 요새는 조례를 간결하게 하려고 애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삭제해도 되는 거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댐으로 인해서 춘천시가 조금 약간 뭐라 그러지? 안으로 들어와 있는 지역을 뭐라 그러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댐 수몰…….
○위원장 이희자 수몰지역이 아니라 우리가 분지라서. 그런데 댐에서는 습한 기운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호흡기질환자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춘천에 살았을 때는 호흡기질환이 되게 심했는데 타 지역으로 가니까 호흡기질환이 나았다는 가까운 지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정경옥 위원님이 관절 쪽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호흡기질환 쪽도 댐주변지역사업에 그런 게 포함돼서 우리 의료 쪽에도 지원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소에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도 심도 있게 다루셔서 저희가 의료 부분에서도 의료 부분에는 습한 것은 저희가 분지라서 습한 것도 있지만 분지라서 습한 게 이게 안개나 이런 게 밖으로 분출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춘천시민들이 반경 2km, 5km 내에 있는 분들도 그렇지만 의료에 대해서는 춘천시민들이 어떤 혜택을 그런 기관지에 대해서는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우리 과에서 심도 있게 다루셔서 우리 댐 지역 주변 사람들이 건강하게, 우리 춘천시민들이 건강하게 그런 건강 생활, 문화를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안대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한수계하고 많이 협업하셔서 제안 좀 하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3. 춘천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4시03분)
○위원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우규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31호 춘천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를 관련 법령과 일치시키고 물을 이용한 수전해 청정수소 생산 방식을 지원 대상에 명시하고자 하며 탄소중립 관련 유사 기능 위원회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탄소중립 시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 개정 사항입니다.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관리,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친환경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용어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제5조 개정 사항입니다. 당초 천연가스 또는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규정한 수소 생산시설에 대하여 물, 천연가스,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개정하여 수전해 청정수소 생산 방식을 지원 대상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제7조와 8조 개정 사항입니다. 당초 에너지위원회에서 대행 운영 중이던 수소위원회를 2022년 12월 제정된 춘천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구성되는 포괄 개념을 가진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로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탄소중립 시책을 추진하고자 위원회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사항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라 일부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 절차 진행 결과 2023년 8월 17일부터 9월 6일까지 입법예고 하였고 사전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진행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선 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31호 춘천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를 조례안에 반영하고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고자 조문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용어의 뜻을 보다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해당 조례에서 운영되는 위원회와 그 기능이 유사한 타 위원회와의 통합 운영을 통해 불필요한 위원회를 줄이고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는 내용으로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일부 법령 정비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조문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이우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조례를 바꾸신 이유가 물로 인한 그런 에너지를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법령 변화 이런 것 때문에 바꾸셨다고 이야기하셨었는데요. 지금 여기 2조 정의에서요. 수소사업이란 해서 나오잖아요. 거기에 지금 나목을 삭제하셨어요. 2조제1호 나목에 따른 이렇게. 제2조 연료전지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나목을 삭제하셨어요. 그렇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목을 삭제한 게 아니고 저희가 연료전지를 연료전지 및 수소가스터빈을 이렇게 저희가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선영 위원 아니요. 그것은 2조2항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는 밑의 4항을 말하는 거예요. 연료전지란. 수소사업이란이 아니고.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4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선영 위원 4호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그러니까 지금 연료전지란의 개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선영 위원 예.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그러면 개정된 안에 보면 4호의 연료전지란 저희가 이렇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에 관한 촉진법 제2조 해서 뭐가 바뀌었냐 하면 수소·산소의 화학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적 반응을 통하여 전기와 열을 이렇게 생산하는 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전기화학적 반응에 대한 개념을 추가한 내용입니다.
○이선영 위원 이전 춘천시 수소산업 육성 지원 조례에 보면요. 2조제1호 나목에 따른 수소·산소 화학반응을 통한 전기 또는 열을 발생하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원래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그래서 그것을 나목을 저희가 2조 정의에 2조제4호로 정의를 내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2조4호로 변경했다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예. 그러니까 저희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연료전지에 대한 개념을 지금 제2조2호 나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연료전지의 개념을 4호에 지금 되어 있고요. 연료전지의 개념을 조금 더 전기화학적 반응 이것을 전기화학적 반응 이것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제2조1호 나목에 따른을 제2조제1호에 따른이라고 바꾸셨거든요. 나목이라는 말이 없어졌어요, 지금.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그것은 저희가 과정에서 약간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느냐고 했는데 나목이 약간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선영 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보면 나목이 연료전지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목이 삭제가 되게 되면 수소에너지 그리고 가목의 수소에너지 다목의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 이것 쭉 해서 얘네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라목 그 밖에 석유,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 해서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은 수소사업이기 때문에 나목을 명시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삭제하지 않는 게 맞다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그것은 처음 제가 지금 들었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가 수정된 것 있으면 저희가 깊숙이 보지 못해서 저희가 축조심사도 받았지만 최종 책임은 저한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 만약에 질의답변 끝나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반영해서 개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선영 위원 그리고 이게 연료전지 수소가스터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 수소가스터빈이 예전에는 조례에 없었는데 지금 포함된 이유가 어떻게 되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요새 수소가스 전기장치를 합해서 수소를 만드는 개념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개념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 기술이 계속 발전되다 보니까 전기분해라든지 터빈 장치가 계속 개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명시화해서 혜택을 보게끔 이렇게 해 주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현재까지 진행된 사업 중에 수소가스터빈이…….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없었습니다.
○이선영 위원 앞으로는 사업에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예, 앞으로는 그게 계속 발전이 되기 때문에 가스터빈이라든지 이런 게 생산시설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적으로 개발돼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아마 추가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수소교통복합기지 구축하고 수소 충전소잖아요. 여기에는 전혀 터빈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닌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예, 그것은 터빈이 아니고 수소를 저희가 외지에서 수송을 해서 저장한 다음에…….
○이선영 위원 그렇죠. 운송해서 저장하고 그 시설인 거고.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운송해서 판매하는 그 역할인 거고 가스터빈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수소를 만드는 것으로 말씀…….
○이선영 위원 제가 그게 궁금해서 그랬어요. 지금 조례에다가 수소가스터빈을 넣으신다는 것은 앞으로 혹시 수소사업에서 새로운 뭔가를 구상하고 계신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저희가 지금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것은 수소가스 충전료가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선영 위원 그것은 이전 회기 때 말씀해 주셔서 알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그래서 운송 문제 때문에 단가가 적자가 나고 있는데 앞으로 만약에 미래지향적으로 가려면 우리가 수소생산시설 그러니까 삼척에 있더라고요. 그것을 LNG를 이용해서 터빈을 발생해서 수소가스를 생산하는 기지 그 기계장치가 터빈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는 그런 생산시설까지도 갖추어야지 수소에 대해서 수소 정책에 대해서 나아가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이선영 위원 짧게 답변…….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예.
○이선영 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였어요. 지금 저희 시는 교통 쪽, 차량 충전소 쪽으로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신데 사실 다른 타 지자체들은 수소도시, 시범도시 이렇게 해서 더 한 단계 발전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주택이나 이런 곳에서 수소에너지를 이용한 것으로 건물을 돌리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저희는 지금 계속 차량 쪽으로만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다른 쪽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일단 국토교통부에서 수소도시 하고 있고 산업부에서는 이번에 울산에 수소트램을 또 사업이 새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는 물론 지금 아직 현재 진행형이고 거의 다 내년 초면 수소 충전소랑 복합기지랑 거의 다 지금 공사가 끝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추후에 어차피 이번에 조례 하실 때 추후를 생각하시고 미리미리 해 주고 계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앞으로는 다른 곳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도 저희 춘천에 저희 환경에 맞는 사업들을 가져오셔서 이런 조금, 왜냐하면 저희가 2050년 되면 바뀌잖아요. 지금 계속 차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 회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는 가솔린 차도 그리고 디젤차도 없어지는 상황이고 저희 앞으로는 온난화 때문에 탄소중립을 계속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소사업 쪽으로 많이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런 타 산업부나 이런 쪽의 사업들을 더 보시고 저희가 그쪽으로 더 방향을 나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아까 수소가스터빈이 나오길래 그것 접목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울산이라든지 거기는 지금 정책적으로 선박이라든지 이런 데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을 넣으려면 대형 생산 필요하지만 충전소도 대형으로 필요한 게 울산 쪽 바다 쪽 수출업을 권장하는 선박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볼 때 저희도 이런 수소충전 나아가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관련 기본 SOC시설 같은 것은 갖추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질문 추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이우규 기후에너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서 저희가 수소산업이 확대가 돼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 조례를 지금 개정함에 있어서 쭉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저희가 이왕 개정을 하려면 중간에 어떤 여기에는 어문이나 이런 부분이 띄어쓰기, 이어쓰기 이런 부분까지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하려면 세세히 세밀하게 파악을 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드립니다. 중간에 그런 부분이 빠진 부분이 많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조례를 지금 어떤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은 그대로 있는데 두 지금 조례의 위원회는 삭제를 하는 사항이잖아요. 삭제를 하고서 지금 새로 위원회를 춘천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위임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삭제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수소위원회는 그냥 두되 기능만 탄소중립위원회로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7조에 보면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은 놔두고요. 그다음에 다만…….
○지승민 위원 과장님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은 다 뒀는데 위원회의 구성은 다 삭제가 되고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에서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제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가 저희가 올 6월에 제정되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위원회가 저는 설치가 됐는 줄 알았는데 위원회가 아직 설치가 안 됐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최근에 제가 온 다음에 공모를 했습니다, 위원회를. 그래서 지금 아직 보고를 제가 다 정리가 안 돼서 보고는 어느 정도 끝났고 이 회기 끝나면 제가 별도로 위원회에다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탄소중립위원회가 지금 올 10월 6일 날 저희가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1명이 지금 지원했는데 저희가 12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례에는 총 17명이 되어 있고 공무원은…….
○지승민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이 부분을 자료를 오기 30분 전에 받았습니다. 제가 위원회를 찾다 못 찾아서 받았는데 이게 지금 조례에는 20명을 구성하게 되어 있으나 지금 17명을 하는데 여기 어떤 공무원이나 당연직분들이 계셔서 12명을 민간전문가로 위촉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일정 사항을 보면 여기에서 면접을 보셨다고 하셨는데 여기 일정에는 8월 14일부터 25일까지 공고가 나서 지금 여기 일정상에는 모집 공고가 끝났고 위원들을 선정해서 9월에 위촉장을 수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10월 20일이 넘었습니다. 위원회 선정을 하고도 우리가 어떤 이런 위원회에 위임 사항을 줘도 되는데 이게 조례 들어오기 전에는 이미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7월 4일 자 부임하면서 그게 내용이 약간 먼저 과장님께서 어떤 사유라든지 진행이 안 되어 있어서 제가 빨리 공모를 한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제가 10월 1일 날 교육 가서 복귀를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지금 6주 동안 교육 동안 빈 상태에서 추진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빨리 진행을 해서 저희가 그래서 면접은 아니고 저희가 제출된 게 인터넷으로 해서 경력만 해서 저희 과장하고 팀장끼리 해서 서류심사를 해서 블라인드 방식 형태로 해서 점수를 매겨서 저희가 열두 분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괜찮은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분들 해서 저희가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정은 향후 계획에서 일정상 빨리하려고 했지만 제가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밀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11월 중에는 저희가 위촉을 해서 구성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의회에서 통과해 주시면 11월 31일 정도가 공포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의 일정에는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과장님 바쁜 와중에 이런 부분을 조금 늦기는 했지만 교육도 있었으니까 잘 구성을 해서 빨리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저희 춘천에 수소차 충전소가 세 군데 있죠? 그렇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예, 그렇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소차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많이 이런 충전은 거의 시간이 짧은데 워낙 많다 보니까 대기 시간이 오히려 길어서 구입하는 데 애로점이 많은데 이런 수소가 저희가 사용하는 수소는 액화수소잖아요. 그렇죠? 공기보다 가벼운 이런 유출 시에 바로 날아가서 크게 폭발력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불안하고 놀라운데 저희가 수소의날이라고 해서 11월 2일 날 곧 다가오기는 해요. 그럴 때 어떤 홍보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별도의 행사라든가 이런 진행하는 부분이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지금 제가 행사 이것은 사실 형식에 가깝고 지금 준비는 그렇고 제가 얼마 전에 초에 제가 교육 오자마자 제가 지금 수소차뿐만이 아니고 전기차 대부분 보조금 부분이 추진이 미약해서 시민이 알아볼 수 있게끔 선전을 하자, 보조금 같은 경우.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수소차, 전기차 그다음에 보일러 같은 것 이런 것 지원되는 것 노후차량 그런 거라든지 그래서 저희가 전단지, 홍보지를 만들어서 읍면동에 올 초에는 아마 각 읍면동에 회의서류를 넣으라고 했고 그다음에 그게 부족해서 저희가 전단지를 홍보지를 해서 각 읍면동의 아파트 단지라든지 그런 데서 전단지를 만들고 홍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5가지 정도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어차피 친환경 쪽으로 많이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설명을 다만 수소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액화이지만 충전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소차가 저희가 1,129대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많은 편인데 다만 이쪽 지금 고체연료라 그래도 집어넣을 때는 액화시켜서 넣는 거거든요, 압축시켜서. 그렇기 때문에 충전 시간이 제가 알기로는 한 20분 정도 걸리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기 충전소는 조금 오래 걸리지만. 그래서 액화충전소는 아마 지금 수소통합복합기지가 액화로 되는 건데 그것은 더 빨리 주입하기 위해서 대형 화물차나 버스 위주로 저희가 그렇게 추진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홍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전단지 디자인이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끝나면 대대적으로 홍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많이 관심 가지고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사업들이 지방보조금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만족도나 또는 수요 조사를 해서 사후관리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 지금 수소 만약에 삼천동에 들어서게 되면 많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다만 전기차가 부진한 이유는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차를 구입하는 것을 꺼리고 있고 그다음에 수소차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5년 넥쏘가 아마 개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넥쏘가 너무 구형이다 보니까 잘 판매가 안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2025년형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시민들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래서 또 홍보가 덜 돼서 늦을까 봐, 홍보가 늦을까 봐 제가 올해에 최대한으로 빨리 만들어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수소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에너지 이런 신재생에너지 이런 설비에 대해서는 수요 조사나 내지는 사후관리, 실태조사 같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부분도 챙겨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예, 위원님 지적대로 제가 다시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내년 연초에 한번 실태조사 쭉 해서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을 정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지금 7조의 위원회 부분에 있어서 이 항이 다 개정안으로 바뀌었어요. 춘천시수소위원회 기능은 춘천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춘천시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가 대신한다라고 마무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저는 마무리보다 대신하여 심의 의결한다. 이쪽에서 심의 의결을 했는데 그냥 대신한다는 것으로만 마무리가 되어 있어서 어떤 그런 각 호에 대한 심의하고 조정하고 이런 의결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그렇게 살짝 바꿨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저희가 그 내용도 넣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심의 의결한다 어차피 심의 의결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그것 추가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지승민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지금 현실로 볼 때 수소 충전소 지금 수소산업이 적자잖아요. 맞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용갑 위원 공기 중에는 70%의 질소와 30%의 수소가 있는데 이것을 액화시켜서 우리가 수소를 얻어야 하는 건데 현재는 이게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수소복합기지 구축을 한다는 게 의미가 있나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생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지금 적자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송비 때문에 적자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정책 방향이라든지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서 친환경 쪽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적자나 이런 부분을 감수하고서라도 어느 정도 이 정책을 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용갑 위원 그러면 1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삼천동에 복합기지를 구축해요. 그런데 아직 시작이 안 되었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추경 때 제가 약속드렸던 바와 같이 삼천동에 창고가 임시 진행 그게 들어가 있고 이번 주에 토목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3월까지 완공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올 12월 그러니까 동절기 공사 중지 전까지는 저희가 토목공사 이런 것은 다 마무리 짓고 겨울에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상판이라든지 이런 것 조립 설치하는 기계 이런 부분은 공사중지 기간에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계 설치라든지 계속 진행을 해서 3월에는 어느 정도 마무리돼서 밑에 토목공사하고 울타리 설치라든지 해서 3월에 마무리돼서 최소한 4월에 상업운전이 들어가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러면 5월에는 시가동이 가능한 거네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빠르면 저희가 상업운전이 하려면 시운전이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운전이 돼야지 거기도 안전 부분에서 통과를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게 한 10일에서 15일 정도 걸리는데 그래서 저희가 4월 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저희가 공정을 앞당겨서 4월 중에는 상업운전이 들어갈 수 있도록 판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러면 이 복합기지가 구축되면 연룟값이 조금은 내려갈 수 있는 겁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지금 저희가 수솟값이 1만 1,390원입니다, 들어오는 게. 그런데 지금 판매는 9,900원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조금 올리게 되면 디젤차 값하고 비슷하게 돼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는 적자를 감수해서 이쪽 학곡리 것은 반반이기 때문에 도에서 7억 정도 적자가 납니다, 동내면 것은. 그래서 3억 5,000, 3억 5,000씩 해서 7억 적자를 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순수하게 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운영주체를 조금 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은 적자 문제는 우리가 다시 보고를 드려서 이게 조금 디테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추후에 제가 어느 정도 상업운전이 되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것을 제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아무튼 충전용 수소 공급을 원활히 하고 운송비를 줄여서 수소 가격이 낮아야만 시민들이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지금 현재는 경윳값보다 조금 낮고 어차피 거의 비슷하다고 봐도 그렇게 무관하지는 않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아닙니다. 경윳값보다 조금 쌉니다.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난다고 그러더라고.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만 1,390원 정도 원가로 들어오게 되면 경유 차하고 비슷하게 되는데, 지금 유가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꼭 적자, 흑자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이게 공공재 성격을 띠기도 하고 국가정책에 대한 그런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감수하고 정책을 추진하고 해야 하는 게 맞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용갑 위원 물론 기후에너지 차원에서 기후 위기 차원에서 물론 해야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너무 큰 적자를 내면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고 어차피 정책이 세워졌으니까 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수소 가격을 낮춰서 공급할 수 있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소 가격을 정하는 것은 저희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올리는 것도 도에서 하는데 지금 산업부에서는 시장 가격에 맡기라고 그러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산업부의 시장 가격에 맡기다 보면 저희가 수소차라든지 이런 게 아직 초보 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면 시장 가격에 맡겨야지 지금 아직 초보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적자를 감수하고 보급을 확대시키는 게 저희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김용갑 위원 아무튼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서 우리 서민들이 편리하게 저가에 사용할 수 있는 공급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자꾸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이호배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00억이 넘는 복합기지를 구축해요, 수소교통복합기지를요. 이런 과정 속에서 이게 지금 기후에너지과에서 이것을 맡아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기존의 반다비 같은 경우도 체육과에서 맡아서 했고 그다음에 시립복지회관 같은 경우도 복지지원과에서 맡아서 했는데 보면 공사가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공기가 연장이 무기한으로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전문가가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건축은 전문가가 해야지 비전문가가 하면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면 거기 쫓아가고 또 이것 변경해야 합니다 하면 변경해야 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부분이 많은데 우리 국장님은 우리 시의 건축 쪽에 지금 여기도 수소 충전소 복합기지를 기후에너지과에서 해요. 전문직이 아니잖아요, 이 부분.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문화환경국장 이호배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소복합기지 같은 경우에 특히 수소 충전소 이런 것들은 안전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행정을 하는 데 행정절차 인허가 이런 것을 받을 때는 저희가 하지만 공사 이런 것은 전문기관에 저희는 다 모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조금 늦어지는 부분들은 어떤 행정절차를 밟는 데 있어서 그런 과정이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예시를 든 반다비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건축공사를 하게 되면 대부분 다 우리 시의 건축 담당 공무원들이 담당 공무원으로 지정돼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요. 다만 이렇게 자꾸 늦어지는 것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행정절차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이 늦어지는 것이지 전문성이 떨어져서 늦어진다 이렇게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김용갑 위원 공사계약을 하게 되면 어떤 절차가 다 끝나고 공사계약을 하게 돼요. 맞죠?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예, 맞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러면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계약 기간에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렇죠?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예, 그렇습니다.
○김용갑 위원 공기 연장하려면 천재지변, 원자재 불균형, 공사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지체금을 물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임의로 6개월, 3개월 이런 것 지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연기를. 그런데 지금은 이것을 해왔어요, 이런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지체를 하게 되면 지체금을 내야 해요. 공사 금액의 1,000분의 5에 곱하기 지체 일수 한 달이면 한 달, 1년이면 1년 까고 돈 주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제가 볼 때 이런 것 공사를 해서 하다 보니까 공사계약 할 때 공기를 잘못 잡았어요. 말도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계약을 뭐 하러 해요?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글쎄요,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김용갑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다음에 꼼꼼하게 살펴서 100억이 넘는 돈을 우리가 복합기지를 하는데 이런 부분 잘 꼼꼼하게 국장님이랑 과장님이랑 해서 문제없게 잘 되게 하기를, 안전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이우규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서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우선 조례 개정 관련해서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답변 과정에서 보면 많은 검토와 고민의 흔적을 느낄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느낍니다. 관련해서 우리 이선영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보충 질의라고 그럴까요?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조의 목적을 보면 춘천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춘천시의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리고요. 2조를 보면 수소산업이란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충전, 활용 등 수소와 관련한 사업을 말한다. 현행 조례를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저희가 수소 삼천동에 수소 충전소를 1개소 증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삼천동 지금 증설하고 있는 수소 충전소는 방금 제가 읽어드린 정의 중에서 저장, 운송, 충전 관련된 내용으로 이해가 됩니다. 맞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입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맞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돼서 이선영 위원님과 중복될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장, 운송, 충전 관련해서는 충분한 답변이 됐다고 보고요. 우리가 앞으로 춘천시의 수소산업의 생산, 활용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육성과 어떤 지원을 해야 할 듯한데 과장님이 아까 타 시도 사례 중에서 울산의 예를 드셨던 것 같습니다. 이 수소산업을 발전시켜서 어떤 선박에 활용하고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미처 이 부분 관련해서 생산과 활용 부분에 있어서 미처 답변을 못 하셨다든가 제한된 시간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타 시도의 사례를 들면서 보충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활용은 각종 우리가 수소를 활용해서 자동차라든지 신재생에너지 그것을 활용하는 것 말씀드리고 다만 생산의 부분에 있어서 아까 언급한 바와 같이 저희도 그러니까 아까 운송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송에 대한 적자를 메우려면 수소의 생산시설이 필요하지 않나,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저희가 먼저 팀장한테 제가 듣기로는 난방공사하고 생산시설을 추진했다가 아마 안 된 경우가 있다고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장기적으로 볼 때 생산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삼척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고 평택에서도 운송하거든요. 그래서 운행경비가 지금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춘천에서 생산시설이 되면 그만큼 원가절감이 되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서 생산시설을 갖추게 되면 시민들한테 제공할 때 조금 더 싼 가격으로 제공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재예 위원 그러면 어떤 생산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가장 중요하죠, 우선적으로. 그 이외의 어떤 특별히 이런 생산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서 필요한 사항이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이 혹시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저희가 생산시설을 하려면 주민 동의가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대상지를 어떻게 물색할 것인가 그다음에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게 감안했을 때 중장기적으로 봐야 하는데 저희가 초기 단계다 보니까 저희가 중장기계획을 어느 정도 한번 계획을 어느 정도 잡고 어떻게 갈 것인가를 한번 제가 기후에너지과장 있는 동안 기본계획이라든지 중장기계획 정도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해서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말씀드렸듯이 지금 아직 수소충전 수요라든지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기초 단계이지만 그때 가서 확 늘어나서 대비하는 것은 너무 늦을 거고 기존 단계에서 차근차근 절차를 밟을 계획을 수립해서 준비해나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관련해서 국장님 조금 더 보충해서 있으신 것 같아서.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문화환경국장 이호배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적으로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소 생산 사실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수소자동차 보급에 따른 충전시설 확충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그러면 중요한 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생산시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습니다만 현재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에 대해서 정부가 명확하게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전해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그것이 효율성 문제도 있고 기술력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시 입장에서는 뭔가 결정을 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모든 방식을 다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름대로 저희들도 근화동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전하게 되면 음식물처리장과 이전해서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기존 조례에도 보면 우리 지승민 위원님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질의보다는 당부의 사항 9조에 보면 실태조사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선택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저 역시도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해야 한다라고 일단 해석을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라고 해서 하면서 적극적인 그런 행정 실태조사를 선행을 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세밀하게 면밀하게 검토돼서 차질 없이 수소의 생산이라든가 활용 이런 분야도 앞으로 정책을 입안, 실천함에 있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초 토대부터 해서 하여튼 저희가 법에 명시한 게 있으면 당연히 저희가 공무원이 집행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정책적인 방향을 위원님들한테 제시하고 해서 그렇게 집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재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이우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질의답변 하시는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이 조례에 물을 활용한 수소생산시설의 육성, 지원 대상에 대한 사실은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향후 과장님으로 계시는 동안 중장기계획을 세우겠다는 취지의 조례를 하나 이렇게 개정하려고 하시는 거고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지금 칠전동 음식물처리시설 이전할 경우에는 거기에서 배출되는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사업운영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정확히 지금 어떠한 계획안이 세워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추후에 어떤 계획을 어떻게 세밀하게 추진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으신지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을 포함한 것은 뭐냐 하면 수소가 자체가 물하고 수소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물에 대한 기존의 장치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포괄시켜서 저희가 이 규정에 담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물에 대한 전기분해에 대한 화학적인 부분을 저희가 사실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가 다시 계획을 세울 때 저희가 이러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떠어떠한 방향, 지금 저도 이런 물에 대한 추가는 사실 화학적인 전기요소 부분이고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확답을 못 드리겠지만 저희가 어떤 정의나 어떤 정책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서면 저희가 그것을 별도로 사업 추진할 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정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지금 현재 국가에서 수소생산시설에 대한 어떤 사업 공모 이런 게 내려온 게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현재까지는 지금 수소 공모에 대해서 일반적인 부분 공모사업이 있고 지금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공모가 된 것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세밀히 꼼꼼히 살피셔서 결과적으로는 조례에 어쨌든 담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기간을 되도록 앞당겼으면 좋겠다라는 중장기계획보다는 빠르게 앞당겨서 실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어쨌든 우리가 이 심의 끝나면 다음에 에너지 기본 조례를 담을 거잖아요. 그런데 기후에너지과 소관이다 보니까 제가 조례를 살펴보다가 눈에 드러나는 게 지금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7조 포상 관련해서요. 이 내용이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공무원, 단체 및 법인들은 춘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고 근거를 명시해놨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포상을 할 거면 우리 다음에 심의를 하겠지만 에너지 기본 조례 역시 유공자 표창이 아니라 같이 포상으로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이 포상 조례를 보니까 유공자 표창은 말 그대로 표창장을 수여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포상 조례에 근거하는 것은 일정 부분 어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 조례를 담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상 상장과 부상, 상금 이러한 것들이 같이 함께 수여할 수 있도록 여기 제시를 해놨어요. 그러면 저는 에너지 기본 조례 상당히 이 내용도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기본 조례거든요. 물론 여기 수소산업 육성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같은 기후에너지과 소관에서 이렇게 사업들을 할 때 뭔가 조금 통일성 있게 그리고 형평성 있게 같이 재정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나눠진 이유가 또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그 부분까지는 제가 상세하게 검토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문제가 되면 위원님 이야기대로 저희가 육성을 하다 보면 분명히 유공자가 있을 거고 또 기업 쪽에 대해서는 우수한 기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께서 만약에 수정발의 때 그때 해서 저희하고 해서 의견을 담아서 그렇게 수정해 주셨으면 저희가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결국에는 탄소중립이 어떻게 보면 환경을 지켜나가자는 저희 목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국제적으로나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고 국제기구도 그렇고 지금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장만 수여하는 게 아니라 포상이라고 해서 같이 부상도 동반되면 참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해봤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제가 별도로 보충답변 드리면 선출직 기관장들은 부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선거법 위반 때문에. 그래서 표창이나 포상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임명직 기관장은 그렇게 부상을 줄 수가 있는데 선출직인 시장님, 도지사님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은 부상을 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말씀처럼 시장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부상을 줄 수 없다라고 하시면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포상이 아니라 표창으로 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상장으로만.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그래서 지금 제가 해당 공무원한테는 부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기관 공무원한테는 줄 수 있는데 일반 기업들이나 개인들은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제가 판단해도 포상보다는 표창장의 의미가 낫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따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예, 알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이우규 기후에너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시간이 조금 부족한 관계로 나머지 남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5조 있어요.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항이 있는데 여기의 이 부분이 어떤 보조사업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 형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조금을 지원하다가 어떤 사업 포기나 어떤 사업 목적의 용도를 벗어난 이용이나 사업을 중단하거나 이랬을 때 어떤 회수라든가 환수할 수 있는 그런 장치 고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에너지 조례에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장은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 밑의 항에다가 단 각 호의 사업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라고 항목을 추가하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 부분을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어차피 보조라든지 모든 사업이 위법이 되면 목적에 반하게 되면 어차피 이것은 회수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사실. 그래서 굳이 그것을 언급하지 않아도 만약에 보조금으로 가면 보조금관리법에 위반되면 당연히 회수가 돼야 하고요. 또한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원을 했을 때 목적에 반하면 당연히 회수돼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 장치가 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자세하게 명시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 가지를 통일시킨다면 한 가지는 없애도 무방하지 않나. 왜냐하면 관련 정의나 목적 이 법 테두리 자체가 이 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 법이 제정돼서 실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도 수반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잘못된 예산은 다 회수하게 되어 있고 보조금도 마찬가지고 위탁금도 마찬가지고 출연금도 대부분 잘못되면 회수해야 하는 부분이 다 장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 조례에 안 담아도 시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에너지 기본 조례에 있으니까 여기 수소산업에는 굳이 있어야 할 필요성이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예, 그렇습니다.
○지승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호에 보면 4호의 수소산업 관련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이것은 그 뒤의 10조를 보면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이라 그래서 여기 1호에 산업체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 인력 양성은 어떤 산학연 협력체계에서 이런 기업이나 대학에 이런 연구기관에서 이미 인재 양성교육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또 지원하는 것은 저는 중복 지원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5조의4항은 이 인력 양성은 뒤의 10조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봐서 여기 이 4호를 저는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소산업의 5조4호 말씀드린 겁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10조라고 말씀하셨나요?
○지승민 위원 10조의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에 보면 산업체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 이 자체가 산학연 협력체계 자체가 기업, 대학 연구기관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력 양성을 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교육사업은 그쪽으로 가는 게 옳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그것도 만약에 통일이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저희가 통일을 한다라기보다도 과장님이 보는 입장에서 정확히 답변을 주셔야 저희가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의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그렇게 위원님 뜻대로 그렇게 해도 집행에 무방하기 때문에 수정하실 부분이 몇 개 있으면 그때 저희가 그것을 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이 조례의 개정하는 사유가 물을 이용한 수전해 청정수소 생산방식을 지원 대상에 명시하고 또 탄소중립 관련 유사 기능 위원회를 통합하고자 함으로써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셨는데요. 비슷한 위원회를 통합하는 그런 것은 정책은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회 설치가 지금 상당히 너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위원회는 서로 통합을 해서 함께 위원회를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7조에 보면 과장님 거기에 7조1항에 보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수소위원회를 위원회라고 칭한다고 이제는 했어요. 그런데 2항에 보면 춘천시 수소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아까 위원회라고 칭했는데 굳이 춘천시 수소위원회라고 해야 하는지? 이것을 위원회라고 아까 칭했으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위원회라고 칭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입니다. 이희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발견하지 못한 사항이라서 이하 위원회라고 정의가 되면 그것도 위원회의 기능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위원장 이희자 어차피 우리가 여기에 이하 위원회라고 명칭을 바꿨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우리 춘천시 수소산업 육성과 이것으로 인해서 탄소중립을 하는 계기가 되는데요. 우리가 수소산업 육성을 제대로 하고 다른 지자체 보면 여기 탄소중립을 위해서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서 수소산업 육성계획이 있더라고요, 중기, 장기로 인해서. 우리도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된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펼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런 수소에 대한 공모사업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모사업에 함께하셔서 우리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탄소중립에 가는 그 길을 더 넓게 확보해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춘천시에 알맞은 수소정책에 대해서 공모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노력을 해서 저희가 공모에서 국비 확보에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정재예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정재예 부위원장님 수정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배부해드린 수정 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제7조제2항의 춘천시 수소위원회를 위원회로 수정하는 것으로 내용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는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장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4. 춘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5시57분)
○위원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우규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30호 춘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른 제명 및 용어의 정의를 변경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며 탄소중립 관련 유사 기능 위원회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탄소중립시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 변경입니다. 조례의 제명을 상위법인 에너지법에 따라 춘천시 에너지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제2조, 제8조, 제10조 용어 개정 사항입니다. 당초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인용한 저공해 자동차로 정의된 것을 친환경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인용 용어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제10조의 개정 사항입니다. 제10조 수송부문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확대 보급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라 위임된 공유재산 연구시설물 축조, 임대료 감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제17조 내지 제20조 부칙 제2조 개정 사항입니다. 현재 구성 운영 중인 에너지위원회를 2022년 10월 제정 시행되는 춘천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구성되는 포괄 개념을 가진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로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탄소 중립 시책을 추진하고자 위원회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 에너지위원회 구축을 통하여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과 동시에 해산하고자 합니다. 기타 사항으로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 절차 진행 결과는 2023년 8월 17일부터 9월 6일까지 입법예고 하였고 사전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진행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선 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30호 춘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통합 운영을 위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관계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안 제2조 정의에 인용하였고 자동차 충전시설 보급 확대를 위한 공유재산 임대와 임대료 감면에 관한 조문을 안 제10조에 신설하였으며 해당 조례에 설치된 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한 타 위원회와의 통합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 신설하였습니다. 해당 개정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안 제10조에 조문을 신설함에 있어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단순 재기재하여 입법 체계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기에 수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외에 다른 특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이우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에너지 기본 조례를 새로 올리셨는데요. 이게 3조에 보면 3조3호에 합리적 에너지 이용과 절약실천을 위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도라고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조례는 사실 일반 분들이 들을 때 쉽고 편하게 해석되도록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간 같은 경우는 시민이나 기업이라고 변경했으면 좋겠고요. 절약실천 같은 경우도 사실 절약하고 실천은 띄어쓰셔야 맞는 건데 그런 것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게 7조에 저희 에너지계획 있잖아요. 이게 5년마다 수립 시행한다는 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기한이?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에너지계획은 전서부터 있어서 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래서 5년이 딱 정해져 있는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거기 보시면 제가 조금 걸렸던 부분이 뭐냐 하면 띄어쓰기하는 것은 사실 몇 가지 더 있는데 그런 것보다도 제14조2호에 에너지빈곤층의 에너지 복지 사업이라고 나와있어요. 그런데 빈곤층이 여기 말고도 그 뒤에도 나오거든요, 사실. 그런데 저는 에너지빈곤층보다는 단어를 에너지취약계층이라고 바꾸심이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요즘은 빈곤층이라는 말은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취약계층으로 바꿨으면 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언어를 순화시켜주는 것도 괜찮다고 판단됩니다.
○이선영 위원 그래서 빈곤층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으로 바꾸고 그리고 아까 같은 경우 사실 띄어쓰기 하는 것은 거기 말고도 또 몇 군데 더 띄어쓰는 게 있어요. 고칠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있다가 정회 시간에 따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띄어쓰기는? 아니면 지금 다 말씀드려요, 띄어쓰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원장님? 지금 다 말씀드려요? 띄어쓰기.
○위원장 이희자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셔야지 있다가 수정할 때 그런 부분이 참고가 되니까 말씀해 주세요.
○이선영 위원 그러면 취약계층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 7조4호에 보면 환경 친화적 에너지 사용이 있어요. 여기 환경 친화적도 사실 붙여써야 맞거든요. 환경 친화적이면 환경 친화적 에너지에서 환경 친화적은 띄어쓰는 것으로 해 주시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지금 개정안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붙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구 조례는…….
○이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고쳐주시는 거고 저는 그 위에 3호. 제가 잘못 봤어요. 3호. 여기 보면 에너지 절약 및 효율 향상 등 수요관리라고 나와 있는데요. 에너지 절약 방안 수립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시설 확대. 이게 효율 향상 등 수요 관리 이것은 말이 조금 뜻이 어려워서요. 이용 효율화시설 확대 이렇게 수요 관리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시설 확대로 바꾸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제7조1항3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선영 위원 예.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이것은 현행과 같다고 저희가 표시가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행과 같음이라고 표시가 됐는데 지금 에너지 절약 및 효율 향상 등 수요 관리 이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선영 위원 예, 맞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현행과 같은데 지금 이게 띄어쓰기가 잘못돼서 효율 향상을 붙인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선영 위원 아니요. 띄어쓰기는 다른 것을 한 거고요. 3항은 효율 향상 등 수요 관리를 방안 수립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시설 확대라고 변경해달라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에너지 절약 및……. 정확하게 좀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선영 위원 에너지 절약 방안 수립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시설 확대.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그것도 구체적으로 구체화시키는 거라서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선영 위원 그리고 8조1항1호에 온실가스·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관리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앞에 연도별이라고 붙여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예.
○이선영 위원 이상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혹시 미흡하다거나 안 맞는 게 있나요? 여쭤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맨 처음에 언급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지금…….
○이선영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환경 친화적 전에 또 하나 말씀하신 게 있으셨나요?
○이선영 위원 3조3호에…….
○위원장 이희자 위원님 여기에서는 위원님하고 과장님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은 제안만 하시고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이것을 수정하거나 이러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제안만 하세요.
○이선영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3호의 절약 실천을 위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도에서 민간을 시민이나 기업으로 변경했으면 좋겠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그것도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자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이우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송 부문에서 안 제10조제3항과 제4항 본문은요. 사실 각각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중에요. 제11조의3제1항하고 제2항 본문에서 지자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 본 조례안에 재규정하는 경우를 놓고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서도 이런 답변이 있습니다. 상위법에 대한 재규정은 비경제적이라고 해서 지양하고 있고요. 그래서 삭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제 의견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일부 저희가 판단을 해서 중첩되는 사항이 있어서 위원님 제안에 동의를 하고요.
○정경옥 위원 그리고 이게 사실 의회에서 주민이 조례를 보고 상위법을 다시 확인하는 어떤 그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대부분 상위법에 있는 조문을 끌어와서 우리 조례에 또 일부 삽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은 입법체계상 법률 내용을 재규정한다라는 게 사실 적절한 자치입법은 아니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혹시라도 이 조례하고 상위 법령 간의 위임 관계를 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할 경우에는 홍보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관련 제도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시민들께 알리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정경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리고 제9조를 보시면 건물 부분인데요. 1항 같은 경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및 개축 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고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사용하도록 적극 유도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은 건축과와 협업이 필요한 내용 아닌가요? 제9조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저희가 건축주한테 강제성은 아니고 권장이고 유도 이런 성격의 조항으로 했는데…….
○정경옥 위원 이게 건축과하고 협업이 돼야 하는 부분이 아니냐는 그런…….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이것은 사실상 권장이나 유도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인허가 부분에서 들어올 때 권장하고 유도하고 이런 성격이지 강제의무조항은 아닌 거거든요, 사실. 그런데 만약에 강제조항으로 만들게 되면 이것은 고효율에너지를 강제로 하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권장이나 유도가 용어는 적당하다고 보입니다.
○정경옥 위원 아직까지는 시기적으로 권장을 하고 유도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 건축주가 어쨌든 행정적인 부분 때문에 우리 시를 방문하고요. 이 부서가 건축과가 아니냐는 말이에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맞기는 맞습니다. 건축과는 맞는데…….
○정경옥 위원 그러면 이 유도와 홍보를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기후에너지과에서 접근하고 있는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환경에 대한 에너지 관련에 대해서 건축신고 협의가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의견서라든지 이런 것을 낼 때 그런 것을 추가적으로 유도하고 권장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했고요. 1항 같은 경우는 필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항은 시장은 제로에너지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소요 사업비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을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일부 법령 개정이 있었는데 그리고 내년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확인하셨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이것 부분은 제가 사실 현행과 같은 부분이라서 깊이 심도 있게 제가 검토를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이 법적 의도는 뭐냐 하면 소유자에게 그러니까 태양광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보조를 지원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축을 할 때 아니면 증개축이나 기존에 있는 건물을 할 때 저희가 태양광을 설치한다든지 이러면 여기에 일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마 명시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할 때.
○정경옥 위원 그러면 지금 2항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은 공동주택 여기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의무화시키려는 이 법령에 의해서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 30세대 이상이나 건축물의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에 해당이 안 되는 범위인 건가요, 지금 2항은?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제가 지금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정 사항이 아니라서 약간 업무 연찬이 덜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팀장한테 약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정경옥 위원 그래 주세요. 쪽지 주셔도 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지금 아직 제가 팀장님 이야기로는…….
○정경옥 위원 제 의견은 뭐냐 하면 어쨌든 이게 의무화가 2024년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제9조의2항 같은 경우는 사업비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이 근거가 사실은 필요가 없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것을 조금 지금 확인하셔서 이게 필요 없다라고 하면 이 2항은 사실 삭제가 맞는 것 같거든요. 제9조 같은 경우도 이게 입법예고 같이 들어온 건가요? 안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제9조는 현행과 같은, 그래서 개정 사항이 아니라서 그러면 아마 팀장 이야기로는 녹색성장 관련 건축물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마 300세대 이상 5,000평방미터 이상 개정 대상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게 만약에 지금 현실성이 없으면 삭제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차후로 만약에 이게 법이 조금 세부화시켜주게 되면 그때 되면 미래를 봐서 개정이 필요치 않고 그냥 놔두면 자동적으로 저희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지원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만약에 위원님께서 그게 굳이 그렇게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시면 삭감을 시켜도 저희가 그냥…….
○정경옥 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구조 건물 부분 같은 경우는 삭제를 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부서에서 이것 입법예고 때 건물 부분이 사실 올라온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삭제는 안 되지만 저는 조금 안타깝고 이런 부분이 아까 조금 전에 수소산업 관련해서도 조금 더 조례를 꼼꼼히 살피셔서 포상 같은 경우도 사실 에너지 기본 조례하고 통일시켜야 한다라는 것은 과장님도 인정을 하셨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사실 미리 사전에 이런 것도 잘 검토하셔서 이왕 조례를 개정할 거면 한꺼번에 올리셔야 하는데 조금 전에 사실 조례 같은 경우도 우리 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이 양보를 하셔서 그러면 다음에 올리세요라고 일단 원안 가결이 됐어요. 그러면 이 부분도 사실 결국에는 내년에 시행이 됨으로 인해서 삭제가 돼야 하는 부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당장 이렇게 이것을 그냥 유지가 아니라 필요에 의하면 조금 더 천천히 한 템포 늦춰서 내년에 아예 정비를 해서 올라오면 참 좋을 텐데 이게 행정적 낭비가 아닌가 싶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하여튼 제가 담당 부서 책임자로서 정경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요. 저희가 기존에 있는 바꿀 것만 바꾸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기존에 있는 규칙 이런 조항들을 아마 소홀히 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저희가 꼼꼼히 살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실수를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번을 통해서 저도 많이 배웠고요. 이해해 주셨으면 저도 과장 된 지도 얼마 안 돼서 이런 부분을 놓쳐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제가 꼼꼼히 챙겨서 이러한 지적이 많지 않도록 저희가 꼼꼼히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경옥 위원 향후에는 조금 더 꼼꼼히 살피셔서 계속적인 조례개정안이 올라오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예,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아무튼 우리 에너지 조례 만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 부분에서 저는 그래요. 조문, 조항도 중요하고 꼼꼼히 살펴야 할 것 많고 그런데 저는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이게 충전기,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이 조례에는 세세하게 나온 것은 없는데 상당히 위험한 시설들에 충전기들이 설치되어 있는 게 전기충전기가 춘천시 내에 지금 보급되어 있는 게 50%가 지하에 있고 50%가 지상에 있어요. 맞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김용갑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시설은 환경공단에서 하고 있고 허가 부분이라든지 이런 어떤 조치 사항들은 춘천시에서 하고 있는 것 맞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예, 그렇습니다.
○김용갑 위원 이런 부분을 할 때 환경청에서는 어차피 거기에서 맡아서 시설 공사하지만 춘천시에서는 이런 부분을 할 때 허가조건으로 스프링클러라든지 소방시설 그다음에 방수포 같은 것 이런 것을 꼭 필히 하는 상태에서 허가를 내주는 이런 부분을 꼭 체크해야 할 것 같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때 위원님께서 당부하셨듯이 저희 아파트도 지하에 있어서 상당히 저도 약간 의아해했었는데요. 그래서 담당 부서에다가 협의 들어올 때 꼼꼼히 챙겨서 다 지상으로 유도해라, 지하보다는. 그다음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아마 춘천소방서에서도 아마 거기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협의 들어오는 거라든지 그런 건에 대해서 저희가 지하에 설치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행정력을 집중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대형 이게 화재에 대해서 이것은 완전 엄청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이게 한 번만 일어나도 완전 대형 화재에 인사사건에 사고에 대형 화재예요.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점차적으로 지상으로 모든 것을 허가조건을 내야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소방시설을 철저하게 해서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다음에 지금 설치한 것도 될 수 있으면 위로 올릴 수 있으면 위로 올리는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해서 그것을 전개해야 할 것 같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지하에서 올리는 것은 전기 끌어 쓰는 부분이 별도의 공사가 들어가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민 협의체라든지 이런 게 동의가 들어가야지 옮겨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부분은 험난한 것 같고요. 앞으로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공동주택과라든지 이런 데에 공문을 보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준공할 때라든지 이때 그러니까 시설 감리할 때 아니면 추진할 때 감리할 때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건물을 지을 때 애초에 지상에다 끌어올리는 방법 그런 것을 강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동주택과로 공문을 보내라 해서 공문 아마 보냈는지 하여튼 제가 지시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지상으로 유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거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고자 이 부분을 다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꼼꼼히 챙기셔서 과장님께서 꼭 이런 부분을 필히 점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이선영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정안 발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배부해드린 수정 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제7조제1항제7호의 에너지빈곤층을 에너지취약계층으로 하고 안 제10조를 배부해드린 수정 내역서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안 제14조제1항제2호의 에너지빈곤층을 에너지취약계층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안 제17조제2항의 춘천시 에너지위원회를 위원회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는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