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0월 23일(월)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3. 춘천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재)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5. 춘천숲자연휴양림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6. 산촌생태마을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3. 춘천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4. (재)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회기 이후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도 우리 경제도시원회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순서로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십시오.
○의사담당직원 김우중 경제도시위원회 의사담당직원 김우중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29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회기 일정 및 경제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0월 27일까지 경제도시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심사하실 안건은 춘천시 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1건,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5건, 춘천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춘천숲자연휴양림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등 보고건 3건 이상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김운기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김신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조례규칙 심의의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춘천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입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로는 식품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 IT·BT·로봇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신산업인 푸드테크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푸드테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연구지원센터와 푸드테크산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조례 제정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푸드테크산업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사업의 범위를 명시하였으며, 푸드테크산업육성위원회와 푸드테크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향후 계획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 연구지원센터 선점을 위한 기반 마련과 농림축산식품부와의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고, 우리 시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근거 마련과 관련 위원회 운영으로 우리 시가 푸드테크 거점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국회에서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를 진행하여 9월 20일에 상정되어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정안에 대한 외부 의견은 없었고, 규제개혁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도 해당 사항이 없었으며, 비용추계에 대한 의견으로는 대규모 비용 발생에 대한 사안으로 향후 국도비 확보에 대한 의견을 받았습니다. 비용추계에 대한 내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구지원센터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연구지원센터가 선정이 될 경우에 국비 50%, 도비 30%, 시비 20% 매칭 사업으로 시비에 대한 재원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 조례 규칙 심의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농식품 기술 수요시설 확대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미래 신성장산업의 육성을 위해 푸드테크산업의 기반 시설 조성과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정부의 푸드테크산업 집중 육성에 따른 신속한 대처로 푸드테크 선도도시 구축과 정부의 정책에 맞춘 조례 제정으로 체계적인 푸드테크산업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검토보고서 제7쪽 및 8쪽과 같이 제정안 제2조의 정의에 대한 부분 중 푸드의 경우 식품안전기본법에서 정한 식품의 개념과 일치하고 푸드테크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는 추세에 있어 범위에 대해서 확장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올려주신 조례안 4조와 5조에 각각 항목에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사항을 넣어놓으셨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전문인력들을 양성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대학들에 이런 관련된 학과들이 좀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신 농업정책과장 김신입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원대에 식품발효공학과가 내년도부터 대학원 과정에서 푸드테크학과로 명칭을 바꾸고 대학원 과정에서는 푸드테크 학생을 선발할 생각이고요. 저희가 농림축산식품부에 계약학과가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대학교에서 농림부에 계약학과를 신청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박노일 위원 그러면 여기 4조4항에 보시면 ‘대학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 방안’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푸드테크산업의 협력을 해 줄 수 있을 만한 단체들이 춘천에 있는 편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학은 강원대학교가 아까 말씀드린 대학원 과정이 푸드테크학과로 가고 향후에 따라서는 일부 학부 과정에서도 푸드테크학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강대 총장님하고 저희 시장님께서도 만남을 가지셨고요.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 부분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저희 바이오진흥원이 워낙 BT에 관한 부분은 선도적이고 정보문화산업진흥원도 IT 부분은 선도적인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협력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안착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여기 보시면 제7조에 육성위원회 설치 그리고 제11조에 보시면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신다고 되어있어요. 이 위원회를 따로 각각 두시고 운영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농업정책과장 김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테크산업육성위원회는 우리 내부적인 정책 부분이나 이쪽 관련되신 분들을 모시고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위원회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중앙 정부 농림부도 최근에 푸드테크정책과가 되면서 푸드테크산업을 현재 정부에서 신산업으로 밀고 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중앙 정부의 방침이나 입장을 빠르게 저희한테 알려줄 수 있는 중앙 단위 인사 출신분들 그분들 중심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박노일 위원 엄연히 전문적으로 학식이 있으신 분들을 이 두 번째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운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신 예. 계속 답변드리면 육성위원회도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춘천시에서 저희가 푸드테크산업을 육성하는 데 직접적으로 의결해 주시거나 저희 지원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고, 자문위원회는 중앙 단위의 정보력이나 네트워킹을 통해서 중앙 단위가 취하고 있는 입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춘천시에 빠르게 자문을 해줄 수 있는, 역할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전문가분들이기 때문에 두 위원회 다 전문가 그룹은 맞는데 역할은 나눠서 할 생각입니다.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전국 단위 협의회 임원 그리고 학부의 학장급 이상의 교수 이런 기준들이 너무 높다고 느껴져서 당연직처럼 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 사업 설명 해 주셨던 것처럼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게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자체 예산에 5개년 육성계획에 대한 예산 수립 연구용역비가 없어서 전체 저희 풀 예산에서 재배정을 받아가지고 실제 지금 진행을 하려고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아직 입찰 상태고요. 아직 업체가 들어온 상황은 아닙니다.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박노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위원 유홍규 위원입니다. 저도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 부분이 첨단기술을 결합한 신산업 푸드테크산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농림부에서 조례 제정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조례를 준비하신 것 같은데 저도 방금 전에 박노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그 부분이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서 여쭙겠습니다. 7조에 푸드테크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부분하고 거기 구성하고 위원분들 또 내용 또 11조의 푸드테크정책자문위원회 설치 기능 부분하고 자문위원회 구성 부분인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육성위원회는 내부적인 정책 부분이고 또 자문위원회는 중앙 단위 인력풀을 가지고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자문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상위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고 아직 이 조례 자체가 표준 모델이나 그런 건 아니죠,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신 농업정책과장 김신입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금 저희 춘천시가 제일 처음 제정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 모델안이 있는 건 아닙니다.
○유홍규 위원 본 위원도 내용을 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그리고 전국적으로 푸드테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하는 건 우리 춘천시가 처음이죠? 타 지자체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신 예, 저희가 처음이고요. 지금 현재 포항이나 지금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가 들어가는 익산 이런 쪽에서는 저희보다는 앞서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준비를 하고는 있는데 아직 제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홍규 위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례를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중앙 단위의 지침이나 이런 정책 부분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도 이 차이점을 조금 못 느끼겠다는 부분이 기능이나 위원회 구성 이런 부분도 그렇고, 이걸 혹시 운영을 해보다가 개선사항이나 이런 게 나오면 제정을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농업정책과장 김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부분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공모할 때 조례를 선제적으로 만들어서 있는 지자체에 우선적인 가점 부분이랄지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선점해가기 위한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육성위원회하고 자문위원회 부분을 만약 운영하는 중에 성격이 두 위원회의 기능이나 성격 부분에 겹치는 중복 부분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다음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푸드테크 관련해서 포럼이나 연구용역을 진행해서 선제적으로 이미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일부 지자체는 중간보고회도 가졌고, 여건 분석이나 대응 방안 관련……. 아까 말씀하셨지만 익산이나 완주는 국가산단에다 특화산업팀을 구성하기 위해서 인접 시군하고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중앙 정부에서도 금년도 8월에 세미나를 개최했고 우리 춘천시도 포럼이나 토론회나 이런 부분을 개최하신 사례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봄에 베네키아호텔인가 예전 베어스타운호텔 그 자리에서 포럼을 진행했었고요.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11월 중에 포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홍규 위원 강원연구원입니까. 여기서 포럼을 한 건데, 이게 시에서 주관을 해서 진행을 하신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신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4월에 진행할 때는 그때는 경제진흥국에서 주관해서 하고요. 그때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전체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경제진흥국과 협력해서요. 그렇지만 이 푸드테크 부분이 농산물에 기초한 부분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동력을 갖고 실제 움직이기 위해서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게 좋겠다는 판단하에서 저희가 이런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유홍규 위원 조례안 준비하신 건 좋습니다. 이런 부분 선제적으로 하신 건 좋은데 조금 늦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요. 이게 중앙에서 지자체 조례를 제정하면 가점을 준다고 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비용추계서를 보다 보니까 육성종합계획을 5년마다 학술연구용역을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풀 예산에서 연구용역 준비를 하고 계시단 말씀이시죠?
○농업정책과장 김신 예, 그렇습니다.
○유홍규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사업비가 또 편성이 됐습니까, 이 사업 관련해서?
○농업정책과장 김신 종합계획 수립에 대해서요?
○유홍규 위원 아니, 이 사업 관련해서……. 종합계획은 지금 풀 예산에서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고…….
○농업정책과장 김신 지금 일부 예산을 요구는 한 상태입니다.
○유홍규 위원 그러니까 일부 예산이라 함은…….
○농업정책과장 김신 아, 1차년도 2024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유홍규 위원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신 비용추계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유홍규 위원 이 예산 부분은 사업 관련해서 이 부분은 비용추계 전에 당초예산에 추계를 했다?
○농업정책과장 김신 근데 지금 계속 말씀드리면 의존 재원에 대한 분은 선정이 돼야 하기 때문에 비용추계에서 재원 조달의 내년도 1차 예산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저희가 수립하기 어려운 측면들, 밑에 연구지원센터가 돼야만 하는 부분은 그 부분은 요구를 한 건 아니고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유홍규 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 때 예산 심의를 하겠지만 이 부분 연구지원센터가 지정된 후에 이런 세부적인 부분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지원센터는 저희가 바이오진흥원 연구지원센터를 바이오진흥원하고 어떻게 연결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구체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연구지원센터가 되는 과정을 지켜보다 보면 저희가 너무 시기를 일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먼저 진행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유홍규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일부 해소됐는데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 위원회 부분은 지금 이견이 있어서 하여튼…….
○농업정책과장 김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유홍규 위원 아니, 과장님 이제 시간을 절약을 해야 돼서…….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유홍규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일단 정부 국가에서 푸드테크산업을 전략 산업화해서 국가 공모도 준비하고 있어서 발 빠르게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지자체가 공개경쟁을 할 게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제반 시설, 인프라 더 나아가서 제도적·법적 근거인 조례 같은 것이 완비되어있는 지자체에 우선순위를 주는 게 일상적인 경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열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열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처럼 기반시설이 이미 갖춰있거나 또는 푸드테크 관련해서 어떤 지자체가 노력을 하고 있거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반영돼서 연구지원센터가 지정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래서 이 해당 조례로 우리가 보통 위임조례가 있고 자치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와 지자체에서 어떤 정책이나 방향 설정하기 위해서 상위법령이 없어도 자치단체가 자치 사무를 위해서 정책 제안하고 확장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그런 사례에 해당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열 예, 맞습니다. 정부에서 작년 12월에 푸드테크 육성방안을 발표를 했고요. 현재 발표 시점 이전부터 포항은 포스텍대학하고 K-키친이라 해가지고 주방에서 사용되는 로봇을 일정 부분 벌써 달성하고 있고요. 아까 회의 시간에 잠깐 나왔지만 익산은 식품산업클러스터하고 연합을 해서 대체육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경쟁 도시에 나주가 있는데 이런 도시는 현재 조례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보다 한발 앞서가 있거든요. 저희는 기반시설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서 저희가 그들 도시를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조례를 저희가 먼저 상정하게 됐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원대학교하고 대학원 개설이 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이렇게 다방면에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정부 시책과 이런 정책 실현하는 데 필요한 수단을 마련하려면 자치단체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열 예, 그렇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래서 위임조례가 아니라 자치사무조례로서 해당돼서 아무런 법적 결격사유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본 위원은. 지난번에 지난 4월……. 언제인가요? 4월 26일인가요? 그때 베어스호텔에서 춘천푸드테크산업 발전 포럼 했었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열 그동안 저희 춘천에서 총 네 번의 푸드테크 포럼이 있었습니다. 강원연구원에서 두 번을 개최했고요, 2017년도부터. 그 이후에 올해 저희 시에서 두 번을 개최해서 총 네 번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신성열 위원 가장 최근에 한 게 시가 주도적으로 한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여기 참석했기 때문에 전문가들 모시고 이런 것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오시고 강원대학교 총장님도 오시고, 각계 전문가들, 교수님들, 서울대에서도 왔고.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인근 타 지자체에서는 학과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원주 같은 경우는 벌써 AI 관련돼서 대기업하고 대학하고 학과 신설하고 추진해서 2024년 1학기에 신입생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강원대학교에서도 관련 학과를 한다고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빨리빨리 준비를 하셔서 주도적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다른 지자체한테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아까 다른 위원들도 질의하셨는데 7조에 육성위원회하고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11조의 정책자문위원회 다 의미는 있습니다, 내부적인, 외부적인. 이거를 하나로 통합을 하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 조항 안에 조문을 넣고 그리고 대신에 연구지원센터 있잖아요. 이거 필요한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신 농업정책과장 김신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연구지원센터는 저희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래서 11조 내용에 정책자문위원회 관련 내용들이 여기 앞에 육성위원회 있잖아요. 이쪽 안에다가 넣고 이 11조를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셨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둔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 어차피 나중에 이거 또 선정이 되면 별도 조례를 만들거나 아니면 개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춘천 지자체가 이렇게 법적, 제도적으로 준비를 확실하게 하고 있구나, 이쪽에 해줘도 대학도 움직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정부에서는 뭔가 타당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농업정책과장 김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지적되고 있는 육성위원회와 자문위원회 부분에서는 아까 유홍규 부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일단 육성위원회, 자문위원회의 성격 부분 자문위원회는 육성위원회보다 실무적인 기능을 하는 역할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문위원회는 아무튼 중앙 정부 정책이나 동향을 빠르게 파악하고 우리 시 발전 방향에 자문을 해주는 역할인데 이분들은 아무래도 회의 소집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아마 육성위원회보다는 원활하게 설립하기는 어려운 측면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를 별도 자문위원회를 저희는 운영을 해 보려는 판단에서 진행을 한 건데 지금 계속 위원님들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할 부분에 중복되거나 중첩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면 이 역할에 대해서는 한번 제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계획하는 거에서는 2개 역할은 분명히 다른 역할을 해 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나 판단 때문에 조례를 진행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의도는 되게 좋고 이해하는데요. 조례가 너무 내용에 항목 조항이 너무 많으면 거기에 맞춰서 나중에 집행하기도 힘들 것 같아서……. 오히려 여기 보면 정책 자문이잖아요, 위원들의 역할. 정책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그래서 그건 별도 정말 필요하다고 그러면 조례 하위에 규칙을 둬가지고 구체적으로 넣고 이 육성위원회 안에다가 ‘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을 넣어주면 더 이 부분은 깔끔하게 가고 그다음에 어차피 정부에서 나중에 그거를 지정을 할 때는 연구지원센터도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시기적으로 빠른 축에 껴도 이것도 확실하게 준비가 돼서 같이 덧붙여서 가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열 위원님 양해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성열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열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조례안에 자문위원회는 제가 집어넣었고요. 제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와가지고 농림부를 세 번을 갔다 왔습니다. 그건 왜 그렇게 갔다 왔냐면 지역에서는 푸드테크라는 선진 정보에 대한 습득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계속 사람을 만나야 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이건 새로운 분야기 때문에 자문위원회가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자문위원회는 농림부에서 만든 푸드테크산업발전위원회가 있는데요. 거기 위원들을 저희가 자문위원으로 다 초빙할 거거든요. 그래야 저희가 선진 정보를 취득하기 편하고 그래서 빨리 정보를 취득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자문위원회를 제가 우정 집어넣었기 때문에 시정을 위해서 장문을 살려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성열 위원 하여튼 안에 보면 저는 그러면 느낌이 7조하고 11조 자꾸 위원회, 위원회가 많으니까 이게 중구난방(衆口難防)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취지, 의도는 아는데 이런 것이 확실히 선을 명확하게 그어서 운영이 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다른 위원님도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유사 중복되는 기능들이 많으니까 하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을 약간 대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자치사무조례 만들어서 선도적으로 나간다는 집행부의 의지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다른 지자체와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모쪼록 잘 실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신성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 위원입니다. 우선 제2조1항 정의 문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검토보고안 말씀에도 있는데요. 1조1항에 따로 식품이나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넣을 필요 없고 법 제2조1호에 따른 식품의 개념으로 넣으면 법의 변동이나 개정사항 있을 때마다 조례 개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2호 푸드테크와 함께 규정에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푸드테크 분야가 계속 변동하고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개념도 계속 변경할 거고 내용도 확장될 것 같아서 여기 검토안에도 나왔듯이 구체적인 테크놀로지 기술을 나열하는 것보다 여기 ‘제2조1호에 따른 식품과 관련된 제조·유통·외식 서비스 등에 이용되는 첨단혁신 식품 기술을 말한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열어놓는 게 어떨지, 조례안에서 너무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거기에 동의가 됐고요. 또 이걸 전체적으로 과장님 봤을 때요. 산업 육성 조례잖아요. 지금 발 빠르게 대처하고 답변을 잘 해 주셔서 이해가 갔거든요. 우리가 가산점 부여도 받고 공모도 선정이 돼야 되니까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근데 이 육성 조례가 제7조에서 제15조까지 위원회 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이게 산업 육성보다 위원회 조례가 아닌가 읽어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전문인력 양성 부분이랑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연구센터 이런 거 지원과 관련된 거 이런 부분을 한 조로 이렇게 해서 우리의 의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게 오히려 이 조례의 제정 취지에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앞서 위원님들이 얘기 다 하셨는데 자문위원회를 따로 둔 필요성은 제가 지금 소장님한테 답변 들어서 이해하거든요. 그런 만큼 그렇게 상세하게 위원회에 대해서 규정한 만큼 우리가 전문인력을 어떻게 양성하겠다 이런 거에 관한 거나 학과 신설이나 그리고 연구센터나 이런 걸 할 그런 것도 피력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너무 빈약한 것 같아서, 한 호로만 들어가서요.
○농업정책과장 김신 농업정책과장 김신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조례에 담는 부분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아까 신성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 부분에 너무 구체화하는 부분에서 나중에 그 조례에 구체화된 부분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거나 이 조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을 너무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추후에 다시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 연구지원센터나 인력 육성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례에서 더 구체화시켜야 할지는 저희가 이 조례가 제정되고 운영되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들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래서 육성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이렇게 2개를 구분하지 않고 푸드테크산업위원회라고 해서 산업위원회 한 분과나 기능에 정책 자문을 한 기능으로 넣어도 되지 않을까 보통 한 산업 갖고 두 가지 위원회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죠, 따로 운영하는 경우가?
○농업정책과장 김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보통 자문단처럼 운영하는 경우들은 기본적으로 위원회가 있으면 자문단처럼 운영하는 경우들은 대체적으로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육성위원회, 자문위원회 위원회로 2개의 위원회가 있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농림부의 위원회분들을 저희 자문단으로 모시기 위해서 이 부분에 자문위원회로 이렇게 저희가 조례에 만들었다는 거 그거를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앞서 먼저 2조1항 정의에 관한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정책과장 김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푸드테크 부분이 굉장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광범위한 부분이고 조금 용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총망라하는 부분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푸드테크가 스마트 농업으로 대변되고 있는 애그테크나 그린바이오산업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포괄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앞에 나열돼있는데 이것들 외에도 기술이나 과학이 발전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하라는 말씀이니까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위원회가 아니고 정책자문 그분들을 초빙해서 받을 수가 없나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정책고문이나 이런 식으로 위촉해서는 어렵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개별적인 접촉이나 그분들을 당사로 모셔서나 특강을 듣거나 하면서 그분들의 생각이나 이런 부분 들어볼 수 있겠지만 저희가 그래도 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야 공통의 의견을 회의든 과정을 통해서 제일 좋은 의견을 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위원회 형태로 자문을 받아보는 게 자문을 받더라도 한 분의 생각이 가장 좋은 안이고 맞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위원회에서 서로의 의견을 나눠서 가장 좋은 안을 도출하는 쪽으로 가는 게 저희는 맞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희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일단 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이 푸드테크산업이라는 게 광범위하기도 하고 용어도 헷갈리기도 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기계 로봇 음식 만드는 기계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푸드테크산업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게 푸드테크산업인가 하는 고민도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푸드테크산업 하면서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혹시 이 산업에 대한 우려의 부분들, 걱정, 보완이나, 아직까지 완성되진 않았겠지만, 보완돼야 하는 부분들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혹시 하셨나 해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신 농업정책과장 김신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림부에서 푸드테크 정책을 발표하면서 10대 기술 개발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그중에 보면 윤민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체육이나 배양육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도 기술개발과제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축산농가나 지금 현재는 현실에 맞닥뜨리지 않았으니까 축산농가 입장에서 아직은 이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라서 거부감은 덜하겠지만 아마 대체육, 배양육 시장이 커지고 일반 축산업농가에게 그럴 때는 축산업농가들이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도 저희가 같이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10대 기술 개발 과제 중에 푸드테크의 모든 부분은 커스터마이징 형태의 푸드테크로 흘러갈 겁니다. 어차피 개인의 건강이나 맞춤형으로 흘러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무래도 새롭게 큰 공장을 짓거나 이렇게 할 수 없다고 하면 서울 근교에서 은퇴하시거나 실버 분들이나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저희 지역 농산물을 가지고 그분들 건강이나 식단 이런 부분들에 저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저희는 방향을 찾아가 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푸드테크를 바라보는 관점이 크게 두 가지로 갈릴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산업의 영역에서 얼마만큼 기술 개발이나 이걸로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한편에서 생산을 담당하는 농민들은 푸드테크에 대한 관점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 부분들은 아직 막연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푸드테크 핵심 산업 예를 들면 대체식품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에 대한 게 아직 논의된 게 없다 보니까 답답하기도 한 부분들이 있고 또 한편은 소비자 이런 데 입장에서는 대체식품에 GMO 생산 농산물 있잖아요. GMO 농산물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곳곳에서 초기 단계다 보니까 단어나 생소하기도 하고 오래된 부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관점도 잘 살펴봐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푸드테크산업을 예를 들면 경제진흥국 쪽이나 이런 데서도 갈 수가 있겠죠, 산업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근데 저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농업정책과에서 이 푸드테크 관련된 사업을 전체적으로 컨트롤 해야 된다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푸드테크 관련해서 지역 농업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내 농업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국가 차원에서도 있어야겠지만 지역 차원에서는 더 이런 고민들이 깊게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조례안에 아까 위원회 얘기를 쭉 하셨었는데 저는 위원회 중복된 거 이것도 있겠지만 푸드테크 정책자문위원회나 위원회 지역에서 생산을 담당하는 생산자들이 되겠죠. 농민들이 될 수도 있고 어업인들도 될 수 있겠죠, 민물 양식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 영역에 대한 반영이 거의 없는 것 같아가지고 아쉽더라고요. 이게 초안이 있냐 없냐 이것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생산을 담당하는 쪽의 파트에서도 이 푸드테크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 것 같은데 우리 조례안이 그런 부분들이 녹아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었나 고민, 질문 좀 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김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회 농어업인, 축산농가 대표분들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돼 있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위촉직에 보면 8조에 푸드테크 관련 전문가에 저희가 농어업인, 축산인 대표자들을 충분히…….
○윤민섭 위원 8조요?
○농업정책과장 김신 예. 8조2항에 위촉직 위원에 전문가분들을 저희가 생각한 거는 농어업인, 축산농가들의 대표분들을…….
○윤민섭 위원 지금 위촉직에 기관·단체 소속 직원. 푸드테크 기업 대표, 학과 교수, 그 밖에 시장이 인정되는 사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푸드테크정책위원회도 전국 단위 협의회의 임원 교수, 대기업 소속 임원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적어도 위원회가 저는 아까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역 농업하고 국내 농업과의 어떤 연계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녹아져서 얘기가 되려면 그렇게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 파트에서도 충분히 이 위원회나 이런 데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푸드테크 정책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푸드테크산업을 육성을 하려다 보면 지역농업과의 연결되는 지점들이 충분히 넓어야 하고 또 농업인들이 보호돼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토마토에 가격이 제일 안 나오는 규격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1차 농산물로 시장에 출하되기보다는 시장과 격리되지만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에서 푸드테크와 결합해서 농가에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농업인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푸드테크를 통해서 보호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런 얘기들이 반영이 되려면 위원회가 됐든 여기 정책자문위원회가 됐든 생산 담당하는 영역에서도 농민들이나 이런 데서도 위원회 쪽에 포함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이 좀……. 그래도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지역에서 굵직하게 국가적으로 큰 틀에서 프레임을 짜줄 테니까 지역에서는 그걸 현실에 반영하려면 그런 위원회가 좀 더 풍부하게 구성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린 거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신 계속 답변드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 농업인의 생각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이 대표성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업 전체를 대변하면서 농업의 관점에서 얘기하실 수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러면 위촉직이 여기다 넣어도 되지 않나요, 그렇게 되면? 그냥 그렇게 되려면 저는 포함됐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취지에는 공감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농업정책과장 김신 예.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농업정책과에서 컨트롤을 잘 해야지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야지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이게 어느 특정 산업 하나 예를 들면 바이오나 이런 거요. 그냥 그런 거 개발하는 거랑 이건 다른 영역인 거잖아요. 지역에 직접적인 생산자들이 있고 농업인들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어우러지면서 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게 잘 안 되면 농민들이나 이렇게 해서는 그냥 이거는 기업들이나 산업 위주의 하나의 정책이다 이렇게만 바라보면 정말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신 한 말씀만 드리면 푸드테크 부분에 애그테크 부분이 있고 스마트농업에 대한 부분들 지금 저희가 시설하우스에서는 스마트 농업 일정 초기 단계에서 도입이 되고 있는데 저희 노지 같은 경우는 스마트농업이 애그테크적인 부분이 하나도 거의 안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이 푸드테크 산업을 육성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육성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윤민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 잘 다 아시겠지만 여기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푸드가 들어가다 보니까 1차산업에 많이 질의 내용이, 뭐라 그럴까? 이해도를 높이려고 하시는데 이 핵심이 테크죠? 테크. 핵심이.
○농업정책과장 김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테크 결합이 되는 거고 저희는 사실은 식품…….
○위원장 김운기 지금 우리 10대 핵심 분야 보면 다 기술이에요. 식품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기술도 있고 이거 자체가 산업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가장 강하다 보니까 위원회 얘기가 자꾸 나오길래 미리 한번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신 근데 계속 답변드리면 기본은 농산물에서 출발하는 식품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푸드테크산업 관련해서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요. 필요한 산업이라고 저 본 위원도 같이 공감하는 바인데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춘천시 관내에 푸드테크산업에 관여할,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이라든지 어떤 수요가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신 농업정책과장 김신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푸드테크산업 기업으로 말씀드리면 강원대 창업보육센터 안에 닥터트루라고 스테비아를 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농업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업체들도……. 더픽트라고 있습니다. 이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뛰고 있는 지역농산물과 결합해서 기업 형태로 발전한 감자밭 소양강 댐 밑에 밭이나 감자아일랜드처럼…….
○김영배 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도 얘기했지만 테크라고 보는 부분이 맞는 것 같고 지역농산물에 기초했다 그러면 사실은 조금 방향이 틀어져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조례를 쭉 보고 관련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오히려 춘천시 소위 말하는 이게 바이오 쪽에 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물론 우리가 도농복합도시로서 농산물에 대한 신산업에 대한 부분을 생각 안 할 수 없지만 푸드테크라는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아까도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대체육, 배양육, 유제품, 대체 유제품 등등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결국 바이오산업하고 연결돼서 어떤 소위 말하는 바이오진흥원 쪽에서 오히려 추진했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의문점이 생겨서 여쭤본 거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정책과장 김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면 지금 인삼 같은 경우가 기온 때문에 계속 북단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밑에 지역에서는 인삼 재배가 거의 어렵고 우리 강원인삼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저희 춘천 같은 경우도 재배지 세 번까지 재배한 포장들이 많은데 연작이 심해가지고 계속 재배할수록 수량이 굉장히 급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삼 재배도 사실 어렵고 인삼 재배가 끝난 경우에 거의 콩을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 춘천에서 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해서 농업 데이터 축적에 관해서 이런 사업을 실행한 적이 따로 있나요? 춘천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든지 기후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한 어떤 그런 자료 그런 게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신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토마토하고 복숭아 전략작목으로 저희가 설정하고 2개 작목에 대해서 그리고 토마토 농가가 오이 농가하고 교차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토마토, 오이, 복숭아에 대해서는 농가 전수조사를 저희가 최근 3년 정도 시행을 했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럼 기후변화 이런 데이터 축적은 따로 안 해 놓으신 거고?
○농업정책과장 김신 지금 말씀하신 기후변화 쪽에 대한 부분은 못 했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들 푸드테크를 하면서 저희 지역에 식품에서 아까 말씀하신 콩 얘기, 인삼 재배 후에 콩을 재배하게 되면 콩이 건강음식으로 각광 받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맞춤형 식단이나 이런 부분들에 최대한 활용도 하고…….
○김영배 위원 그럼 우리 춘천에 소위 말하는 대체식품 관련해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있어요? 대체식품 관련해서?
○농업정책과장 김신 계속 답변드리면 지금 대체식품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은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조례 제정이 농식품부 사업 공모하는 거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의 준비로 인해서 제정하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우리 춘천에 농업기술센터 말고 농업에 관해서 연구하는 연구사라든가 이런 공공단체가 따로 있나요, 춘천에?
○농업정책과장 김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춘천시는 지도 업무라는 농촌지도사 지도직들은 있는데 농업연구직은 춘천시는 없습니다.
○김영배 위원 농식품연구소 같은 것도 따로 없고…….
○농업정책과장 김신 강원도 농업기술원에 소속기관인데요. 지금 저희 농업기술센터 위에 보건환경연구원, 가축위생시험소 같이 농식품연구소가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다행히 강원대학교에 농생대 그러니까 농업생명과학대에 스마트팜 농산업학과라고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인 인프라가 사실 춘천에는 푸드테크에 기반한 전체적인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지 조례로서 국비공모사업에 대처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 하나만으로는 사실 가서 어필하기가 되게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게 단기간이 될 게 아니라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서 연구소도 만들고 관련 인프라 구축해서 앞으로 향후 미래 산업에 대해서 대응한다는 거에 대한 취지는 공감하는데 좀 너무 뭐라 그럴까……. 돌발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조례 하나만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비공모사업에 응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과연 그게 어필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원대 농생대에 식품발효학과가 대학원 과정에 푸드테크학과로 명칭도 바꾸고 대학원생을 모집하고 일반 학부 부분도 향후에는 푸드테크학과로 진행하고 그런 인력이나 자원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김영배 위원 지금 워낙 기초적인 단계니까 자세하게 여쭤보지 않겠지만 아직까지 춘천에는 푸드테크 관련해서 사실 이 부분이 과연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해야 될 부분인가 하는 부분도 의문이 드는 건 사실이고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관련한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춘천에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고 보여져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푸드테크에 대한 거기에 기술에 반영시켜서 어떤 소득 창출을 일으킨다? 요즘 아시다시피 이거 하면서 저도 보다 보니까 대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AI기술까지 농업에 접목시켜갖고 생산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결국 이런 부분도 과연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여태까지 행해지던 과업하고는 조금은 차원이 다른 부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그다음에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자꾸 질문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애그테크 스마트 농업 부분이 발전하고, 시설농업에서 발전을 해도 상품화율에 대한 부분, 소비자가 선호하거나 가격을 잘 받을 수 있는 상품화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전체 100% 달성할 수 없습니다. 비상품 부분들은 식품 형태로, 1차 농산물로의 판매보다 식품으로 가공돼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측면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푸드테크에서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아까 위원회 관련해서 말씀을, 다른 위원님이 누차 하셨는데 그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자문위원회 보면 푸드테크 관련 전국 단위 협회의 임원이라고 돼 있는데 푸드테크 관련 전국 단위 협회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김영배 위원 어떤 게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열 그 부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푸드테크협의회가 2017년도에 발족이 돼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발족이라는 게 법정단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열 일단 관련 전문가들로 집합된…….
○김영배 위원 관련 전문가라는데 거기 나와 있는 거 서울대학교 교수 한 분밖에 안 계신 것 같던데, 제가 볼 때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열 회원들까지 구성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김영배 위원 사실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도 있지만 푸드테크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가야 될 방향인 건 맞아요. 맞는데, 너무 기초적으로 인프라나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되게 뭐라 그럴까……. 되게 초기 단계라 그럴까? 그래서 우리 춘천이 선제적으로 여기에 대응한다는 뜻을 존중은 하지만 여러 가지로 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도 단적인 얘기지만 전국 단위 협회의 임원이라고 돼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임원이 없어요. 전국 단위 협회에서 한국푸드테크협의회라고 있긴 있어요. 거기에는 사실은 서울농식품대학교 무슨 교수님이더라? 장재호 교수님인가 그분이 아마 한 분 정도 돼 있고 본격적으로 활동은 안 하는 걸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열 위원님, 그거는 생성됐다가 사멸된 단체고요. 그 이후에 한국푸드테크협의회라고 활발히 활동 중에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하여튼 시간이 다 됐으니까……. 근데 하여간 이 부분이 무조건 선제적 대응한다는 게 좋다고 하지만 상위법이 공표가 되고 나면 그거에 따라 다시 개정되거나 여러 가지 수정돼야 할 부분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히 찬찬히 잘 들여다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김영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이 푸드테크산업 저는 그동안 우리 정부가 농업정책에 있어서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약간씩 변화가 있는 걸 제가 항상 느끼고 있어요. 이번에 과장님께서 올리신 푸드테크산업 육성 조례 이것도 지금 정부가 바뀌면서 농업 정책을 뭔가 새로운 변화를 줘야 되겠다가 전 초점이라고 봅니다. 그쪽 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농산물을 가공해서 식품이 나오는 것이고 그 식품을 기술과 한번 접목을 시켜보자 이게 이번에 새로 정부가 구상하는 농업정책이라고 이렇게 전 판단하거든요. 이 시점에서 봤을 때 그동안의 농업정책과 약간 변화된 거라서 본 위원도 상당 부분 매력이 있다. 그리고 농산물을 식품으로 그 식품을 기술과 접목을 해서 새로운 농업의 패러다임을 만들어내자가 이번에 농림부가 법 제정을 하려고 하는 근본적 취지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농업정책에 관련된 걸 쭉 보면 서울대 농대 교수들이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도, 2020년도 이렇게 계속 가면서 보면 조금씩조금씩 변화를 주는데 어쨌든 이런 정책들은 다 거기서 나온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푸드테크산업 지원 조례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음식 문화에 우리가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농산물을 가공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먹을 수 있는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내자가 제가 조례 취지라고 보고 정부도 법 제정을 아마 그 방향으로 추진할 거로 봅니다. 다만, 당사자인 농업인들이 과연 푸드테크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느냐 공감대 형성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저는 주된 지역의, 정부가 법 제정하는 건 정부의 몫이고 그다음에 각 지방들이 법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국비도 받아야만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습니까. 연구소를 만드는 것도 그렇고. 이런 걸 봤을 때 본 위원은 우리 푸드테크를 우리 춘천에, 센터소장님, 우리는 춘천에서 춘천의 농산물을 식품화로 만들고 이걸 기술을 접목시켜서 농업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걸 만들고 또 춘천의 농업과 소득에 연결될 수 있게 이런 어떤 행정의 역할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럼 우리 춘천에도 보니까 식품 관련된 게 꽤 많네요. 5,000개가 넘는데 거기에 보면 식당들도 있고 쭉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먹거리시장이 다변화되고 식료품 전문 회사들도 자꾸 늘어나는 추세로 가고 있단 말이죠. 춘천만 보더라도 감자밭 전문 매장 아시잖아요. 감자밭 전문 매장이 아마 푸드테크로 본다면 대한민국에서 1등 갈 정도로 됩니다. 매출은 400억 정도 되는데 기업은 아니에요. 하지만 기업들은 대기업에서 하는 것이고 진짜 푸드테크 개념으로 본다 그러면 저는 감자밭 같은 데가 선도적이고 우리 농업인들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저는 느끼는 거란 말이죠. 국장님께 질문드려 볼게요. 제가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술센터소장님께서 우리 춘천푸드테크 산업을 어떻게 농업과 기술을 접목시킬 거냐…….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열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열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테크라는 거 자체가 시작점은 농촌의 부족한 노동력입니다. 그리고 푸드테크가 농업기술센터 측면에서는 바라보는 최고 정점은 농민이 푸드테크를 활용해서 내 농작물을 기르고 그걸 결국 상품화해서 최고의 기업으로 키우는 게 최고의 목표입니다. 사실 그 과정에서 유통과정에서는 농민이 관여할 수 없는 다른 분야가 있긴 하지만 그 시작점은 농지고 농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농민들 또는 농민들끼리 모여서 단체 이런 단체들이 푸드테크를 개입을 시켜서 더 많은 생산물을, 작물을 하고 더 매출이 높은 기업으로 육성하자 이런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 사업을 가져왔고요. 요즘 사업의 특징은 융복합 6차산업도 사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고, 융복합을 떠나서 요즘은 블러화라는 사업이 등장했습니다. 모든 산업군에 걸쳐서 나하고 관련된 산업이 다 조금씩 있는 거를 내가 다 가져와서 내가 완성품을 만드는 게 블러거든요, 블러. 그런 사업 형태로 가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춘천 같은 경우는 이미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더존에서 정밀의료기 데이터베이스하고 라이프로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거든요. 그게 결국은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수요자 중심의 건강식품을 저희가 제조하려고 그러거든요. 그게 연결되면 푸드테크의 일환이 되고 또 하나는 각종 음식점에 들어가는 식자재를 주문량으로 보지 말고 잔량으로 보자, 잔량. 주문량하고 환자들이, 일반 시민들이 먹는 거는 다를 수 있다. 어떤 음식물은 많이 남고 어떤 음식은 조금 남으면 그 조금 남는 음식이 결국 소비자가 좋아하는 거다. 이런 것도 분석을 해서 식량 작물을 그런 쪽으로 유도하려고 그러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스마트팜 자체도 농민이 주인이잖아요. 스마트팜이 현재는 1세대 걸쳐서 2세대 조금 가고 최종적으로 3세대가 되면 농민은 아무것도 안 하게 됩니다. 그냥 기계들이 AI가 다 알아서 물 주고 햇빛 쬐고 이래서 나중에 소득을 구하고. 이런 경우가 푸드테크의 정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사항이고요, 전 세계가. 전 세계가 가야 할 상황이고 하루라도 빨리 이걸 선점해야지만, 블루오션은 내가 먼저 먹는 사람이 많은 땅을 차지하잖아요. 지금 그런 상태라서 김운기 위원장님이 왜 이제서야 가져왔냐는 말씀을 저번에 하셔서 뜨끔했는데 지금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이 시장에 뛰어들어서 선점하는 게 최고 목표입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래서 일단 정부에서도 전문농업인들을 육성·양성해야 한다. 그리고 푸드테크산업에 있어서도 전문가는 양성해야죠.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농업인들이 여기에 관여하기에는 기술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중적이진 못할 것이다. 허나, 전문가는 우리가 양성하고 특히 청년들 중심으로 육성·양성해서 차후에 우리나라 국민이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이 분야를 젊은 청년농업인, 젊은이들이 끌고 나갈 수 있는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 분야들이 여러 가지 연결돼 있습니다만 어쨌든 대한민국 국민이 안정적으로 앞으로 10년, 20년도 계속적으로 식재료를 공급하려면 음식을 다양하게 먹을 수 있게 하려면 이 조례는 본 위원도 봐선 필요해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필요하다고 보고. 저는 일단 농업인들한테 뭔가 가시적 효과를 나타나려면 올해 율문 3리에 한 젊은 귀농인이 김두한 씨 자제죠? 그렇게 알고 있고요. 우리가 농업인들이 그냥 토마토를 서울 가락동에 팔아서는, 원료로 팔아서는 소득이 안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센터에서 더 역점으로 두셔야 될 게 가능하면 이거를 제조·가공하고 이렇게 해서 판매하고, 판매하는 것도 이쪽에서 판매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관광 상품화에 직결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 상품화를 해서 우리가 주스 만들 거나 잼을 만드는 거를 직접 견학할 수 있게 해주고, 그 공정 과정들을 관광객들이 직접 보게 해주고 그러면서 그분들도 뭔가 저 음식을 먹었을 때 아주 안전하고 좋구나 신뢰감을 줄 수 있고 그래서 농업과 관광 이런 것도 연계시켜서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시키는 그런 분야도 결국은 나중에 IT와 연결될 거라고 전 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의견들을 제시하셨고 지적도 하셨는데 큰 틀에서 본다면 이 조례는 우리가 조속히 추진돼야 될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요. 과장님 적극적으로 추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열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시간이 다 됐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주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 한 번씩 하셨죠? 우리 오늘 이렇게 하다 보면 오늘 10시쯤 끝날 것 같다는 예상이 드네요, 앞으로 5개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입니다. 소장님, 제가 그 말씀 드린 게 아주 좋아가지고 왜 이제 갖고 왔냐는 개념도 있지만, 소장님 자의적인 해석이 강해가지고……. 푸드테크 추진 현황을 보면요. 현 육동한 시장님께서 강원연구원 원장 하고 계실 때 연구 보고가 많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전임 시장 시절에, 전 그렇게 생각해요. 방금 권주상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정권이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어갖고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지금 있긴 있지만 그 기능이 많이 약화된 것 같은데 저희는 정부에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우리 지자체에 계신 공무원이나 의회 입장에서는 그중에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아주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붙잡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2018년도부터 했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연구원에서 이런 자료를 발표하고 포럼도 하고 농민신문 칼럼에 게재도 했는데 관심이 없다가 육동한 시장님이 재임을 하시니까 당신께서 직접 연구원장 시절에 했던 그런 것들이 신성장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푸드테크 관련해가지고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서야 2월에 뭔 포럼하고 4월 쭉쭉 오다가 2023년 8월에 TF팀 신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께서 주장하시는 그 정도의 적극성 대비해서 추진과정은 좀 너무 안이하다. 정말 이거를 하려고 처음부터 준비를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했다기보다는 시장님이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된 사업이 아닌가라는 아쉬움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그리고 내용 측면에서 보면 본 위원장 입장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근데 그 긍정적인 부분에 반해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적극성은 많이 떨어졌다. 벌써 집행부가 들어선 게 1년 6개월 지나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나온 게 2018년도에 나온 내용인데 1년 6개월이 지나고 2018년이면 지금 5년이 지난 입장에서 왜 춘천시 농업기술센터에는 이것이 지금에 와서야 신성장 동력처럼 보였는지 그 부분에서 솔직히 납득이 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앞으로도 지향해야 될 부분은 어떠한 아이템이 있으면 적극성을 가지고 뛰어드셔야 된다. 그리고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거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전국 최초로 하는 부분이 경험치상 불안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특히나 우리 춘천시에서 시유지로 가지고 있는 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연구원을 세운다, 뭐 세운다 할 때 제발 다른 부서하고 협의 좀 하시고 세웠으면 좋겠어요. 관광단지 조성을 해야 되는데 뭐 하나 그냥 알박기처럼 하나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 해. 최근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삼천동에 수소단지가 선데요, 수소충전소가. 거기가 수소충전소를 세워야 될 데인지는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렇게 서로 유관기관 우리 같은 시 자체 내에서도 공유가 안 되다 보니까 도시계획을 해도 그냥 땅 있으면 본인 과의 어떠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가지고 막 세워버린단 말이에요. 그중에 하나가 화동2571예요. 관광단지를 만들어도 부족할 판에 거기다가 그걸 세워놔가지고……. 제가 봤을 때 거기다 대관람차 하나 뒀으면 끝내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께서 행정 부분에서는 또 나름 탁월한 감각을 가지고 계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거시적으로 보시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푸드테크 아까 말씀드리다가 못 드린 부분이 어차피 농민분들은 농산물들을 계속 생산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 농민들 일손을 덜어드리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생산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가냐가 푸드테크의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생산되어진 것뿐만 아니라 생산을 어떻게 하느냐. 또 배양공정기술도 있고 그다음에 생산한 거에 대한 자동화포장 개선도 있고 식감, 풍미 이런 것도 고도화를 하는 여러 가지가 푸드테크에 다 담겨 있는데 이런 것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고도 또 앞으로 가야 될 길이라고 전 봅니다. 현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푸드테크산업이 춘천시에서 신성장 동력이어야 하는 것이지 나라의 신성장 동력이라고 이렇게 얘길 하다 보면 정권이 바뀌면 또 이거 유명무실해져요.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많은 시간이 벌써 흘러갔기 때문에 이 조례가 손봐야 될 것도 많겠지만 이 조례를 기초로 해가지고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추경할 때 푸드테크 예산이 어떻게 됐었죠? 그때 예산 내용이 뭐였죠? 기억이 안 나네.
○농업정책과장 김신 농업정책과장 김신입니다. 김운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푸드테크가 아니었고요. 그린바이오산업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닥터트루처럼 스테비아 업체가 그린바이오산업이었는데 선정됐었는데……. 성립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하여튼 이 사업도 위원들 간 의견 조율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냥 뭐 한다고 해서 우르르르. 자꾸 용어 새로운 거 나온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계신 관계자분들이 얼마나 그 산업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고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제시하실 것인가 그것이 가장 핵심이라 그러고 농민분들이 여기 위원회 들어오셔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 농민분들은 돈 잘 벌게 해주고 생산된 농산물 멋지게 팔리고 또 생산할 때 농산물이 품질 좋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면 된다고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먼저 소장님하고 과장님께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질의하실 때 위원님들이 하신 내용들 귀담아들으시고 이게 시작하는 시점이고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푸드테크산업에 대해서는 기대감과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힘을 실어드리자는 입장에서 향후에 상위법이 제정이 되면 그때 손볼 곳을 손보고 힘을 실어드리는 입장에서 큰 취지에서 원안가결을 마음먹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의회의 마음을 십분 백분 이해하셔가지고 이 산업이 우리 농업인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14시00분)
○위원장 김운기 의사일정 제2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 도시재생과장님께서 먼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용옥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66호 도시재생과 소관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 건입니다. 번개시장 내에 문화시설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건에 대하여 원고 건축사로부터 당초 한옥 디자인의 기본계획안에서 현대식 건축물 계획안으로의 변경 등 기본계획안 결정 과정 및 행정절차 진행에 따른 과업 기간이 당초 6개월에서 1년 7개월로 연장되었으며, 변경 과정에서 예정 공사비가 23억에서 46억 원으로 증가된 사유를 들어 설계용역비를 8,300만 원 증액을 청구하였고, 일부 패소 판결에 따라 증액 금액 7,500만 원과 함께 법정 이자 8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8,300만 원을 9월 27일 예비비로 지출한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김신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에서 11일 우박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재해복구비 지원을 위해 예비비 지출을 하고자 합니다. 피해 지역은 사북면, 동내면, 서면, 남산면 4개 면에 12.5헥타르 40농가가 피해를 입어 도비 384만 원, 시비 872만 4,000원을 총 1,256만 원 4,000원을 지원합니다. 피해 규모에 따라 농가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농작물, 농업시설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 농업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려동물과장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반려동물산업과장 최택용 안녕하십니까? 반려동물산업과장 최택용입니다. 반려동물과 소관 동물 긴급구조를 위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물권 단체의 케어의 도견장 신고로 지난 8월, 9월 동안 관내 도견장 5개소에서 93마리의 피학대견을 구제하였습니다. 단기간 및 긴급구조의 건수 폭증으로 보호센터시설, 관리 인력, 운영비용 부족 상황이 발생하여 시설 확충 및 운영 관리 등을 위한 예비비로 편성되었고 춘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15일 1억 6,500만 원의 예비비 사용을 승인받았고 그리고 26일 자료 제출 기준 지출 현황은 없습니다. 미제출 사유로서는 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임시보호시설 설치 공사를 9월 27일을 발주하여 10월 14일 공사 완료하였고, 17일 39마리를 임시보호시설에 넣었습니다. 참고로 임시보호시설 설치로 기존 150마리에서 250마리 수용이 가능하였고, 현재 피학대견과 기존을 포함하여 234마리를 보호 중에 있습니다. 임시보호시설 청소 및 동물보호 관리를 위한 기간제 4명을 채용하여 10월 4일부터 근무 중에 있습니다. 10월 말 공사비 5,000여만 원, 인건비 930여만 원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500여만 원 등 6,400만 원 정도를 지출할 예상입니다. 지속적으로 도견장 및 개 사육장 등 접수 시 출입 검사 실시로 피학대견 발견 시 긴급 구조 및 엄정 조치를 하겠으며,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위원 유홍규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설계용역비 판결금 지급에 관한 예비비 사용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청구원인에도 있지만 당초보다 실시설계 용역 부분이 연면적이 증가하였다고 하는데 이게 당초 면적보다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도시재생과장 용옥현입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연면적은 사실 예산서에 맞춰서 일식으로 정했고요. 일식으로 예산에 맞춰서 정했기 때문에 일식으로 정했고,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연면적이 정해졌습니다. 1,200평방미터로 정해졌고요. 이게 계속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라든지 주민설명회를 거치면서 면적이라든지 아니면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조금 바뀌면서 시간이 길게 지연됐고요. 그래서 사업비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유홍규 위원 당초 과업지시서보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면적이나 사업비가 증액이 됐다고 하는데 그 부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판결문 부분을 보면서 말씀을 올릴게요. 사실 관계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용역대금이 8,300여만 원 정도 용역기간은 180일로 해서 이렇게 추정공사비가 23억 정도에서……. 근데 이게 사업기간이 최종 실시설계도서를 제출하는 건 배 이상 한 46억으로 증액됐어요.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에 맞춰서 사실 예산이 39억 있었거든요. 예산에 맞춰서 토지 매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추다 보니까 당초 예정 공사비를 23억으로 정했던 것이고요. 이게 문화시설을 하려면 제가 봐도 최소한 1,000평방미터 정도는 있어야 하거든요. 그걸 베이스로 깔고 실시설계용역을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23억에서 46억으로 늘어났고 그 과정이 사실상 전문가 자문도 구했고 현장변경심의도 받았고 경관심의 그다음에 제일 먼저 주민설명회 공청회도 거쳤고 이런 것들을 다 거쳐가면서 조금조금 정리가 되면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유홍규 위원 그래요. 금액이, 예산이 배 이상 늘어났으니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내용에 보면 당초 2018년 10월 31일하고 2019년 3월 네 차례 회의를 해서 당초에는 평면 디자인으로 하는 걸로 해서 2019년도 4월 3일 최종적으로 콘크리트 한옥형 디자인을 확정했어요. 근데 한 4개월이 지나서 또 공공건축가의 자문을 받아서 현대식 건축물로 디자인이 또 바뀝니다, 4개월 만에. 이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더라도 당초에 공공건축가 제도는 기존부터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부분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변경이 되면 그만큼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종적으로 2019년도 11월에 보면 경관위원회 심의하고 건축위원회 심의에 대해서 또 문화시설의 정체성 관한 디자인 재검토하라는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이 부분은 절차적인 부분이라 이건 이해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보면 사업기간이 그래서 1년 17개월 정도 지연이 된 거 아닙니까. 당초설계 때는 추정공사비가 23억이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설계 변경이 되고 전문가들의 자문 구하고 절차에 의해서 공사비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최종 2배 가까이 증액이 되니까 이런 부분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런 부분 사업기간이 이만큼 지연이 됨으로써 또 중간에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데 자문 부분도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여러 차례 하였고 디자인 부분도 한옥형에서 현대식 건축물로 경관위원회나 건축위원회에서 또 자문 부분 이런 부분 최종적으로 하다 보니까 원고 측에서는 그 기간까지 그렇게 본다 그러면 사업기간이 지체가 된 거 아닙니까? 당초 기간보다 그럼 나는 이 부분에서도 거론이 됐지만 지체상금 같은 건 왜 부과하지 않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시지 않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절차에 대한 부분이 한꺼번에 같이 했으면 기간이 단축되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문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번개시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처음에 시작했던 거예요. 물론 재생사업비로 한 건 아니지만 그 사업으로 추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설명회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주민설명회를 많이 거치면서 시간이 흐르기는 했었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법상 문화재 형상변경을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에요. 경우예요. 끝나고 나서 한옥에 대한 부분이 그때 주민들 설명 거쳐가지고 한옥에 대한 게 결정이 됐었는데 형상변경 심의를 받으면서 심의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득해서 주변과 어우러지는 건축물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 나왔었고요. 그때 때마침 춘천시 건축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가 생겼어요, 그때. 8월부터 진행이 될 수 있던 부분이었는데 마침 춘천시에서 공공건축가가 생겼었고요. 그래서 그 자문을 공공건축가랑 자문을 받고 1, 2차에 걸쳐서 또 받고 그게 끝나면서 경관심의가 법적으로 받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전수 거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금액 증액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죠? 금액 증액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업비 예산이 한정돼 있었습니다. 39억으로 한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토지매입도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나누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23억이라는 거는 거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었어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시설을 하려고 하면 제가 생각해도 1,000평방미터 정도 이상을 들여야 하는데 1,000평방미터로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 공사비가 생각하고 있는 거의 40억에 맞먹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용역비도 사실 그때 맞춰서 증액되는 게 맞고요. 당초에 23억에서 46억이 필요 없이 늘어났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제가 봐도 23억에서 46억으로 늘어난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고 당연히 용역비가 거기에 맞춰서 적게 들어갔다가 거기에 맞춰서 올라가다 보니까 요율에 따라서, 46억에 맞춰 올라가다 보니까 용역비가 증액되는…….
○유홍규 위원 과장님 말씀 이해했고요. 제가 여쭌 거는 지체상금 왜 부과하지 않았냐는 말씀을…….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지체상금은 저희들이 용역을 당초에 과업 기간을 벗어나면 당연히 지체상금을 물려야 하는데 저희는 기간이 길다 보니까 행정절차 기간도 길어지고 회의하는, 협의하는 기간도 길어지다 보니까 사실상 용역을 중지를 내렸습니다.
○유홍규 위원 근데 여기 보면 묵시적으로 합의가 있었다 그러는데 소송 과장님도 해보셨지만 이런 걸 입증을 하려면 이런 게 인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묵시적 합의 이런 건 증거 자료를 가지고 제시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거 이해했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본 판결이 금년도 9월 6일에 판결 선고됐습니다, 원고 일부 승 해서. 근데 항소는 왜 보통 1심 부분은 담당 공무원들이 1심을 하는데 업무를 하다 보면 업무 성격상 춘천시가 고문변호사 자문을 많이 구해서 변호사 비용도 많이 청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항소는 왜 안 하게 되었죠? 자문 구한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거를 무조건 항소하기보다는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항소해서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저희들이 한번 물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전문가인 변호사의 자문을 구했고요. 자체 내에서도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해봤는데 이거는 승소 가능이 희박하니 이거로 항소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자문을 받아서 그걸로 결정된 겁니다.
○유홍규 위원 실익이 없다고 판단을 하신 거죠?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예, 그렇습니다.
○유홍규 위원 이런 부분 제3자가 보더라도 그런 부분 의아할 겁니다. 여러 가지 타당한 이유가 있지만 사업비가 배 이상도 증가가 됐고 또 아니 들어가야 할 소송비용까지 됐고 이런 부분,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계획을 촘촘하게 잘 세워서 업무를 추진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유홍규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감사합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이번 소송을 보면서 면적과 용역 기간이 늘어나면 당연히 우리가 항소를 하더라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항소를 하지 않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제가 봐서도 우리가 면적이 늘어난 거를 우리가 용역비를 안 줄 수 없어요. 없고, 그때 당시에 묵시적으로 합의는 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 주겠지만 이게 너무 기간이 길고 그다음에 또 면적도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기 근데 본 위원이 얘기 들으면서 화가 나는 게 모순된 게 되게 많아요, 과장님. 지체상금이 해당 사항이 없으면 소송이 들어가는 게 맞는 거고 소송이 들어가면 지체상금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하여튼 소송은 했잖아요. 국장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면적이 늘어나면 당연히 줘야 하는 건데 우리가 주겠다는 금액과 건축사 사무소인가요? 건축사무소에서 원하는 금액이 달라서 소송한 거예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김운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정했던 용역비하고…….
○위원장 김운기 그 용역비 얼마인데요?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당초에 8,300이 23억에 맞춰서 8,300 용역비가 정해졌습니다. 근데 이게 추후에 설계를 하다 보니까 46억까지 올라갔습니다. 46억이 올라간 맞는 적정 요율을 예상해서 금액을 책정한 게 8,300이 추가로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운기 원금이 8,300이고 이자가 76만 8,000원이에요? 일부 승소했다는 게 몇 프로 승소를 그쪽에서 한 거예요? 우리가 패소를 한 게?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일부 패소가 8,300 중에서 790만 원 정도는 거기서는 얘기한 거고 하나가 또 뭐 있냐면 흙막이 시설이 있어요. 그 시설하고 3D조감도까지도 용역에 포함해서 8,300이라는 금액을 요청했던 부분인데 그거는 추가되는 업무로 볼 수 없다고 해서 790만 원 정도는 감시켰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러면 어쨌거나 원래는 칠천 얼마면 됐는데 이자 포함해서 8,376만 8,000원을 지급한다는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하여튼 지급해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소송해가지고 져가지고 이자까지 물리는 거네.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그거는 판결을 결정하고 언제까지 판결이 결정되면 그 기간이…….
○위원장 김운기 과장님이 아무리 얘기 많이 해도 창피한 일이에요. 23억짜리가 46억이 될 정도로 비용추계를 그렇게 못 내면 의회에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올리는 어떤 걸 신뢰를 해가지고 우리가 승인을 해줍니까? 공유재산 23억 해가지고 땅값 해가지고 짓는 거까지……. 과장님 그거는 창피한 얘기예요. 말 많이 하면……. 물론 과장님은 약간 자유롭겠지. 과장님 직접 하신 건 아니니까, 그렇죠? 퇴임하신 과장님이 문제겠지. 뭐 또 얘기하시려고,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되는데요. 한말씀 하세요.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면적이 늘어난 건 각종 위원회를 거치면서 주민의견수렴이라든지 면적이 늘어나다 보니까 공사비가 늘고 공사비 대비 설계비가 되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어쩔 수 없어도 하여튼 사공이 많아가지고 배가 산으로 간 거예요, 이거는. 의회에서 승인 난 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중간중간 뭔 조례, 뭔 조례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또 열불이 나네, 이런 거 보면. 일단 알겠습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저도 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7월에 도시재생과에서 예비비 사용했었잖아요. 그때도 302기무부대 갑자기 춘천시 사유로 공사 기간 연장되면서. 이것도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그때 국장님이 제가 이런 경험 많냐 이렇게 했는데 국장님이 30년 하면서 두 번밖에 없었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벌써 두 번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세 번째가 이제……. 이런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과에 대한 사유나 사정이나 이런 게 있지만 일반적으로 어쨌든 춘천시 사유로 허물겠다는 걸 안 허물든가 면적이 늘어서 다시 설계를 한다 그럼 돈이 올라가지, 건설업체 건축사 사장님들이 봉사활동하러 다니시는 것도 아니면 그렇게 변경이 됐으면 그거에 대해서 합의를 하든 비용을 춘천시에서 지출을 하든 해야 되는 건데 법 판결까지 받으면서 이렇게 가는 게 오명을 쓰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그럼 춘천시 신뢰나 이런 부분에도 문제가 있고 7월에도 있고 지금 또 올라오다 보니까 비슷한 맥락 같은데 맨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거 없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국장님 말씀하실 거 있으면…….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저희 공무원들이 설계자하고 협의를 통해서 옛날에는 협의를 통해서 설계비 덜 주고 공사도 더 시키고 그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 부분도 묵시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알아보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사업자이신 분들이 묵시적이든 아니든 용역이 끝나면 그거에 대해서 바로 소송을 제기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저희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가의 지불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고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리고 구두로 얘기를 하셔도 나중에 소송으로 들어오면 말로 했던 건 남는 게 없는 거잖아요, 법정에 가서 증거 효력도 안 되는 거고. 확실하게 이 부분에 협의할 거 있으면 서면으로 합의서를 받든 이런 식으로 가야 하는 게 많이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고요. 반려동물산업과장님께, 동물긴급구조 관련해서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아예 증축이 된 건가요? 강아지들이나 개들이 유기견이 오게 되면 보관할 수 있는 사업 시설이?
○반려동물산업과장 최택용 반려동물과장 최택용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하나 신축을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건물에다 한 게 아니고 대형 놀이터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규격에 맞게 19.2미터에 8미터 해가지고 임시 보호시설을 지은 거죠.
○윤민섭 위원 그럼 앞으로 그것도 계속 운영을 하게 되겠네요?
○반려동물산업과장 최택용 아닙니다. 저희가 최대한도로 피학대견 들어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지 하여튼 연말까지는 많이 안 들어온다면, 추가 안 들어온다면 그거를 없애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없애요? 아예 사용을 안 하는 걸로? 없애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반려동물산업과장 최택용 예, 사용을 안 하는 겁니다. 없애는 건 다른 거로 겨울에 놀이터도 쓰는 것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이번에 임시로 지어진 게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건 아닌 거죠?
○반려동물산업과장 최택용 예, 계속 사용은 아닙니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윤민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반려동물산업과장님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긴급 구조했다던 동물들이 다시 죽었다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맞나요? 어떻게 된 거죠?
○반려동물산업과장 최택용 반려동물과장 최택용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들어와서 질병 있는 개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외에 있다 보니까 질병이 있어가지고 전염병이 있는 예를 들어 파보 장염 같은 거 그거는 다른 데 확산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위주로 하고 또 일부는 사나운 개라든가 다른 개를 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안 했다는 아니고 일부 몇 마리는 했는데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 같습니다.
○권희영 위원 정확하게 구조한 마릿수는 몇 마리였어요, 원래?
○반려동물산업과장 최택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소에 93마리입니다.
○권희영 위원 93마리 중에 죽은 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마릿수가?
○반려동물산업과장 최택용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한 5, 6마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권희영 위원 5, 6마리밖에 안 됐다고요? 지금 시민들한테 이게 잘못 알려져 있어서 동물보호협회나 이런 데서 민원이 엄청 들어오는데 구조했던 개들이 다시 도축장에 끌려가서 다 죽임이 당했다 인터넷상에서 난리가 났거든요. 전화가 계속 와서……. 마침 예비비가 올라왔길래 제가 여쭤보려고요.
○반려동물산업과장 최택용 말씀대로 저희가 기존에 있는 유기견 포함해서 숫자는 있는데 그걸 가지고 아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인도적 처리는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권희영 위원 그때 긴급구조했던, 불법도축장에서 구조해서 꺼내왔던 개들은 있다는 거죠? 신축한…….
○반려동물산업과장 최택용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임시보호시설에도 있고 기존 시설에도 있고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시설에 나눠서 보호하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살아있는 거죠?
○반려동물산업과장 최택용 예.
○권희영 위원 이거 잘못 알려져서…….
○반려동물산업과장 최택용 일부는 말씀대로 전염병 있는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인도적 처리한 거고, 확산 방지를 위해서. 아주 안 했다는 게 아니고…….
○권희영 위원 그래도 5, 6마리밖에 안 된다면서요, 중요한 것은.
○반려동물산업과장 최택용 그렇죠.
○권희영 위원 이게 잘못 알려져서, 지금 특집, 언론사들이 방송 후속 보도 준비 중이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게 아니면 확실하게 공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춘천시가 오해를 사고 있거든요. 제가 들은 내용이랑 정반대여서요. 그리고 이게 상세 정확하게 집행이 안 됐다고 했잖아요. 지출 내역을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억 6,500 예비비 사용.
○반려동물산업과장 최택용 예, 알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저만 자료 못 받은 거 아니죠?
○반려동물산업과장 최택용 아뇨.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그 사항은 저희가 제출할 예정입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에게 저도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청구원인을 보니까 피고인 거부로 변경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다 이랬을 때 이거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금 국장님도 연면적이나 공사내용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불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을 하셨는데 그때 담당자는 왜 계약변경을 하지 않았는지 이렇게까지 끌고 오면 또 소송 패소하면 소송비용 우리가 일부 내야 되잖아요. 그럼 안 내도 될 비용들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춘천시 입장에서 엄청난 손해거든요. 왜 그때 당시 집행부에서 계약변경을 진행 안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서요.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면적을 왜 인정 안 했느냐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아까 국장님께서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전 같지가 않고 지금은 용역이라든지 공사가 끝나면 소송을 많이 제기를 해요. 조금 늘어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손해 보는 상황이면 많이들 지금 상황은 그런 취지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 이게 면적이 사실 당초에 우리가 면적을 인정 안 했다는 게 한옥으로 지었다가 그다음에 양옥으로 바뀌면서 연면적에 대한 면적은 크게 증가된 게 없다고 그 당시에 담당자들이 주장을 했던 거고요. 근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는 당초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면적을 사실 우리가 공사 예산 껴서 맞추다 보니까 거꾸로 용역비를 23억에 만들어놨는데 이게 연면적을 일식으로 그때 정했습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들은 다 들어가면서 일식으로 만들어놨는데 이게 사실 따지면 최소한 문화시설이 1,000평방미터 정도는 넘거든요. 그래서 판사가 얘기하기를 당초부터 연면적이 딱 규정이 돼 있다 그러면 늘어나고 안 늘어나는 걸 정확하게 알 수가 있지만 춘천시가 처음 일식으로 정한 상태에서 기본계획안을 결정할 때 그때 이미 1,200평방미터가 결정됐던 이 사항은 이미 일식에서 이 자체가 늘어난 거로밖에 볼 수 있는 거지 이거 1차 변경계획안이 또 2차로 변경계획안 이 자체만 가지고 판단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해서 판사가 얘길 한 거고, 춘천시 입장에서는 가급적 공무원들 입장에서 사실 이게 소를 제기하면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잘못됐으니까 얼마라고 해서 딱 정해서 드리면 간단하게 끝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금액을 저희들이 정하지는 못하거든요. 가급적이면 춘천시 담당자 입장에서는 다만 조금이라도 얼마라도 낮춰서 돈을 안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대부분 같이 하다 보면 이분들이 요구하는 금액을 다 맞춰서 드리지는 않고 결국 소송을 통해가지고 다만 얼마라도 깎는 상황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무리하게라도 저희들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뭔가 어필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된 겁니다.
○권희영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다 인정을 하는……. 이게 10억 이하 공사비가 늘어난 부분이 아니잖아요, 2배잖아요, 2배. 그런데 이거를 담당 공무원이 인정을 안 하고 합의를 못 봤다는 게 안타까워서 꼭 소송까지로 이렇게 진행시켰어야 되나 싶어서요.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소송이 아니면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천상 소송을 통해서 저희들도 이런 걸 결정하려고 하는 거고 좀 전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결국 소송을 통해서 결정하다 보면 대부분 거의 많이 시 입장에서 보면 건축사나 용역사에서 요구한 금액보다 많이 깎는 건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필하면서 가급적이면 소송을 통해서 하고 여기서 요구하는 그 금액을 많이 낮추려고 노력하려다 보니 소송으로 안 갈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희영 위원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됐는지 알겠는데 결과론적으로 그렇지만 춘천시가 지향해야 될 방향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는 정확하게 당초계획에 모든 것들이 다 수렴돼서 그 공사 용역 발주가 됐으면 좋겠고요. 예전서부터 몇 년 전부터 계속 행감 때 지적됐던 부분이잖아요. 도시재생과에 발주한 용역들이 거의 다 대부분 20, 30% 이상 증액되는 경우들이 계속 빈번하니까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수 없지만 아까처럼 위원회나 이런 과정들을 다 수렴해서 23억짜리가 46억이 되는 이런 사태는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고 그러다 보면 이런 송사까지도 가지 않고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역.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도시재생과장 용옥현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신경 써서 하고요. 다만, 재생과 업무가 사실 주민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많이 실천을 하다 보니까 하다가도 수시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봐달라는 그런 취지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용역 발주 전에 다 거치셔야죠. 잘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예, 알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희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하여튼 도시 재생하세요. 예산 재생 자꾸 하지 마시고, 자꾸 증액이 되니까. 그리고 너무 많은 의견은요. 역효과 나요. 그거 경험치상으로 벌써 몇 번 나왔으니까 앞으로 우리 용옥현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공공건축가 없어졌잖아요. 잘 없앴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예비비를 쓸 경우 그 용도 제한이 있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도시건설국장 윤여준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신성열 위원 보통 천재지변이나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 등에 한해서 우리가 예비비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지금 예비비 사용 건수는 세 가지가 왔는데 도시재생과 이 판결 이거 언제 결정됐습니까? 판결문 지급하라 판결 내용 있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올해 9월 6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그전에도 1건 또 있었잖아요.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예, 그렇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래서 보통 이런 게 이걸 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럴 경우 우리 보통 추경 때 왜냐하면 이게 진행돼 있잖아요, 지나간 다음에. 혹시 중간에라도 혹시 추경 때 이런 예산을 잡을 수는 없었나요?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 힘들 것 같습니다. 그 일정이 딱 맞아가지고 그러면 모르는데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제출 내라는 게 기한이 있기 때문에 추경까지 해서 하기는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만약에 추경 일자와 딱 맞아떨어진다면 추경에서 할 수가 있는데 추경 일자하고 거의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은 별도로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성열 위원 그거 관련돼서 우리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박 피해 농가 재해대책비 지원 그다음에 우리 반려동물과장님 동물긴급구조를 위한 예비비 사용 그런데 이 두 사안 같은 경우 이게 예산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해 지출한 거를 예비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두 사안 같은 경우는 이게 예비비로 쓸 항목이 될까? 왜냐하면 우리가 추경이 두 번이나 있어요, 당초 예산도 있고. 충분히 각 부서에서 이거를 감안해서 왜냐하면 긴 안목으로 보면 다음 연도 거를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대비하는 데 좀 더 적절하지 않았을까, 예산 잡을 때 예비비를 지출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일단은 농업정책과장님께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신 농업정책과장 김신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해에 대해서 농작물 피해나 농업재해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는 부분이요. 저희가 가뭄이 심할 경우에도 예비비를 쓰게 되는데 재난 지수가 저희가 이제 300 이상인 경우, 프로그램에 300 이상인 경우에는 국비가 수반돼서 재난지원금을 받고 저희가 또 지급하게 되고 300 미만인 경우에는 국비나 도비가 지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 자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고 이 확정되는 시점이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은 재해가 발생하고 전체적으로 인근 시군 전국 단위의 재해 부분을 다 파악해서 확정을 시키다 보니까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시기에 확정돼 내려오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를 쓰게 되는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잘못 왜곡이 되면 보통 우리가 추경이나 당초 때 예산을 이런 걸 미리 염두에 두고 이렇게 수립을 하잖아요, 집행부에서. 그러면 여러 가지 항목 때문에 예산 심의받을 때 의회랑 굉장히 여러 가지, 힘겨루기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예비비를 그렇게 이용을 하는 그런 안 좋은 지자체도 있다고 제가 들어가지고 그래서 굳이 예산 편성 기존에 안 하고 예비비로 편성 돌려가지고 하면 조금 그게 간소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어서 혹시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우리 권희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어차피 우리 이거 승인받으려면 다음 연도에 우리 의회에 이거 올리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보고의 건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우리 반려동물과장님은 그래도 디테일하게 액수를 막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 하는 데 얼마, 뭐 하는 데 쓰겠다. 그런 것처럼 예비비 사용 명세서라는 거 있잖아요. 제가 외우기가 힘들어가지고 썼어요. 예산 과목 외 정책, 단위, 세부, 편성 목, 통계 목이 있고 그다음에 예산 내역, 집행 내역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보고할 때도 그거 페이지 수 많지 않잖아요. 한 페이지밖에 안 돼요. 그런 내용을 같이 우리 보고할 때 이렇게 한 페이지로 딸랑 돈 얼마고 뭐 때문에 이렇게 써요, 쓸 예정이에요 이게 아니라 이 명세서를 어차피 상임위니까 보고하실 때 그 내역서를 같이 올리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래야지만 나중에 승인받을 때도 더 편하고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음부터는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래서 이 내용 안에 대해서 또 재차 묻고, 묻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크게 예산 과목이 있고요. 예산 내역, 집행 내역. 예산 과목 안에는 그 분야가 있잖아요. 정책 분야도 있고 단위도 나누고 세부 나누고 편성목 있고 통계 과목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맞춰서 정리를 딱 해가지고 저희 상임위에다가 보고하실 때 같이 올려드리면 여기 위원님들도 이해도도 더 높고, 왜냐하면 아까 우리 동물산업과장님께서 그 하나 항목대로 막 설명을 주시잖아요. 요구하는데 인원을 채용을 해서 얼마 들고 그냥 한 번 듣고 지나가요, 그냥. 여기는 내용이 없어요,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지출된 내용 말고도 앞으로 지출된 내용들이, 두 개 부서 있지 않습니까.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맞춰가지고 다음 기회에는 제출해 주시든가 아니면 끝나고라도 어차피 보고한 거 서류를 이렇게 보완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좀 회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하여튼 말 그대로 지방재정법에 있는 것대로 천재지변 기타 예측할 수 없는 것들 쓰는 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는 굉장히 나름대로 맞춰서 잘 하고 계신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예비비를 이상하게 전용해서 쓰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린 거지 여기서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이 이걸 잘못 썼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체크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신성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오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오후에 5건이에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재생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예비비 사용 이 건에 대해서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보면 결국은 이 내용이 춘천시에서 건축설계사무소한테 지체상금을 물어주는 꼴이 됐어요, 결론적으로는. 내가 볼 때 지체상금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건축행위 당사자가 워낙 설계 변경을 이걸로 해달라 저걸로 해달라 수차례 변경하면서 기간이 늘어지는 바람에 결국은 소송 당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해당 그때 주무 과장이 아니었으니까 그 당시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해당 주무 과장님은 퇴직하셨죠. 그 당시에 설계 변경 애당초 들어올 때 1안부터 3안까지 갖고 와서 우리 주민공청회 거쳐서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좋겠다 해서 3안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설계에 대한 부분을 확정을 지으려고 했는데 제가 그런 과정을 설명드린 거는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그래요. 건축위원회하고 경관심의위원회에서 특히 경관심의위원회에서 만약에 이 부분이 주변 경관과 안 어울린다는 판정이 나면 건축 행위를 못 합니까?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도시건설국장 윤여준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관심의위원회나 건축위원회에서 의견을 내면요. 그걸 반영이라든지 미반영한다면 미반영 사유에 대해서 위원회에 다시 제출해야 되고요. 만약에 반영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면 반영을 해서 설계변경을 다시 해서 다시 갖고 가야 합니다.
○김영배 위원 그 당시에 회의록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주민들이 뜬금없이 갑자기 기와집이 올라가냐 이런 이의 제기를 많이 했고, 그 당시에도 또 주무 과장님께서 여기가 그래도 한옥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그럼 제가 봉의산 올라가서 쳐다보라고 그랬어요. 여기 한옥이 어디 있냐고 기와집 몇 채 있는 게 무슨 한옥이냐. 기와집골 같으면 몰라도 한쪽은 양옥집이고 한쪽은 기와집이고 그런데 거기에 무슨 갑자기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한옥을 반영시키자 하면서 설계변경을 한다 그러길래 그때 당시만 해도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용인했는데 지금에서 3년 지난, 3년이 뭐야 한 4년 지난 다음에 판결에 의해서 소송 당해갖고서 이 돈을 물어낸 거 이걸 지금 알게 되니까 그 당시에 저희가 조금 더 강력하게 주장을 못 했나 하는 후회가 돼요, 우리 당사자 입장에서는. 근데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공공건축인가 그때 조례가 하나 생겼었죠, 갑자기? 민간건축가 데려다 놓고서 그분이 춘천에는 이런 부분이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 얘기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무시 못 하고 행정에서는 무조건 따라보려고 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설계변경을 한 걸 갖고 결국은 2018년도부터 시작된 게 2020년인가 그때까지 설계변경이, 완공된 거죠?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제 말이 맞아요. 제가 다 참여했던 일이니까. 그런데 이게 7,900만 원 이자 포함해서 8,000만 원이 넘는 돈이 세금으로 나간다는 걸 지금에서야 알게 된 걸 보고서 본 위원은 사실 상당히 뭐라 그럴까…….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 드린 거고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공공시설을 지을 때 건축심의위원회든 경관심의위원회 요즘도 공공건축가에 자문을 받습니까, 따로?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도시재생과장 용옥현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래서 이게 만약에 강제 사항이 아니라고 그러면 저는 그래요. 어떤 일반 시민들은 전문가가 아닐지라도 사실 시민들 여러 명이 공청회를 통해서 정했던 일에 대해서만큼은 시민의 뜻을 받들어서 이렇게 준용해야 된다는 걸 피력해서 안에서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더라도 설득시키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실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면서 그때 당시 현장에 있던 책임자로서 그때 왜 좀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그냥 이대로 갔으면 하는 부분을 주장 못 했나 그래서 공무원한테 힘을 실어주지 못했다는 게 내가 마음이 아프고요. 어쨌든 간에 이미 판결에 져서 돈은 물어줬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적을 한 거니까 잘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도시재생과장 용옥현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간이나 이런 심의 과정을 좀 더 단축하는…….
○김영배 위원 본인도 책임감 느끼고 있는 거예요. 대답 감사드리고…….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리면 이게 사실 기간 때문에 공사비 많이 증액되는 거보다 공사비 자체가 늘어나면 거기에 따른 요율 산정이 늦어지기 때문에…….
○김영배 위원 이거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현재 완성품을 보면 어차피 공간 자체가 늘어난 게 없고 외려 줄었죠. 한 35% 정도가 공사면적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순수하게 설계에 대한 변경, 과업 기간을 120일인가로 줬는데도 불구하고 2년 동안 끈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건축설계사무소에서 화가 나서 소송 건 거 같은 그런 생각까지 드는 부분이에요. 오히려 지금 완공된 건 이때 당시 설계에 비해서 45%가 건축 면적이 줄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떠나서 어쨌든 간에 하여간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면 안 된다는 그 말씀만 드리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김영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3. 춘천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5시11분)
○위원장 김운기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농업지원과장 이성휘 농업지원과장 이성휘입니다. 춘천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상정 이유는 춘천시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춘천시의 곤충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여 곤충 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부터 6조까지는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 계획의 수립과 곤충 전문인력 양성,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곤충 분야의 산업화 지원과 기술 개발의 촉진 및 지원, 안 9조부터 제10조까지는 업무협력, 관련단체 육성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조문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또한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본 안은 곤충산업 전반에 대한 포괄적 지원에 대한 규정으로서 의안의 성격상 비용추계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는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곤충산업이 신산업으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곤충산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통하여 곤충 농가의 경쟁력 제고와 소득 창출을 위함이며, 식용곤충이 미래먹거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곤충산업의 육성과 지원 이외에도 안전한 섭취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와 소비자 인식 개선 그리고 유통 활성화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정이 필요한 조문은 검토보고서 제4쪽부터 5쪽과 같이 안 제2조의1호 및 제2호의 곤충과 곤충산업의 정의에 대한 조문 수정과 검토보고서 제8쪽, 안 제5조제1항의 실태조사에 대한 조문의 수정이 필요하며, 검토보고서 제9쪽, 안 제8조제1항제2호의 조문을 병렬식 문장 구조의 문법에 맞게 수정하고, 검토보고서 제11쪽, 안 제11조를 신설하여 국제 협력 및 대외시장 진출 촉진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지난번 동산면 언저리에 이거 유치하려고 고생하시고 또 설명회도 하신 거 하여튼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참석을 해서 잘 경청하고 시설도 잘 돌아보고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 하여튼 선정이 돼서 되게 축하드리고요. 다른 건 아니고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조례에 보니까 춘천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또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4조에 보면요. 기본계획의 수립 있는데 1항에 보면 ‘춘천시 곤충산업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돼 있는데 저는 이 기본계획 수립을 한 번 하면 지속성이라 그럴까? 연속성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매년 수립 시행하기에 물리적으로 또 사업 수행하다 보면 가능한 건지 의구심이 들거든요. 보통 3년, 5년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딱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가 이게 집행부의 의지를 나타내는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농업지원과장 이성휘 농업지원과장 이성휘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보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여야 된다고 돼있습니다. 저희는 중앙에서 5년에서 한 번씩 세우지만 저희는 그거를 근거로 해서 매년 이 시행 기본계획이 매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매년’이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신성열 위원 왜냐하면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지원방향 목표, 기술개발 보급, 전문인력 양성·교육, 인프라 구축, 경영·기술 지원, 행사·연구사업 수립, 상품 기술개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과연 물리적으로 매년 수립할 정도로 이게 엄청나게 재원이 되든 시간이 되든 인력이 되든 기본계획을 앉아서 책상에서 수립하는 것도 아니고 현장도 여기 보니까 실태조사도 있어요. 이게 이뤄지다 보면 이게 너무 의욕이 앞선 거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3년이나 5년 이 정도로 텀을 둬서 여기도 기본 뼈대를 세워서 기본계획 세운 다음에 세부적인 걸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다가 그때그때 바꾸고 계획 세우다 보면 바꿔야 되고…….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조례가 되기 때문에, 이게 법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오히려 집행부가 집행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서 같은 의미겠지만 오히려 여기에 스스로가 발목이 잡힌다 그럴까요? 왜냐하면 쫓긴다는 거 있잖아요. ‘매년’. 2023년도 다르고 2024년도 다르고 2025년도 다르다 그런 말은 아니지만 이 문구 자체가 오는 중압감이 엄청날 거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법률에도 5년마다 했으니까 그럼 지자체는 그거에 따라서 유기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3년 정도 그래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순차년적으로 해보고 왜냐하면 이 곤충 산업이 단기간에 매년 바뀔 정도로 이렇게 유행을 타거나 그러진 않을 거잖아요. 지속적으로 육성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가 전 있기 때문에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나머지 내용들은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혹시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매년 수립 시행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길래 그래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보충 설명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농업지원과장 이성휘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9가지 항목 중에 매년 바뀌는 것도 물론 있지만 바뀌지 않는, 바뀌어도 조금만 바뀌어도 되는 항목이 있는데 또 그렇다고 매년 똑같이 해야 되는 항목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기본계획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신성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간단한 거 몇 개 여쭤보겠는데요. 도의 조례 보니까 곤충첨단융복합센터 설치 운영 이렇게 들어 있더라고요, 도 조례 보니까. 그건 어떻게 진행……. 이게 7월 7일 시행이 돼가지고 오래되진 않았는데 이거에 대한 흐름이나 이런 게 있나요?
○농업지원과장 이성휘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윤민섭 위원 강원특별자치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보니까 제11조에 곤충첨단융복합센터 설치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도에서도 이런 융복합센터라 그럴까요? 이걸 설치하려고 하는 흐름이 따로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가지고요. 저희가 산업단지 지원받았잖아요. 그거하고 연계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따로 도에서 이런 걸 추진하려는 흐름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휘 농업지원과장 이성휘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 농산물 원종장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사업이 선정되면서 기존에는 도에서 준비했던 거를 우리 춘천시에 파견 지원 요청이 있었고 부서를 또 하나 팀 단위로 해서 하나를 증가, 조직을 확대하려고 도에서 하고 저희한테 협의 요청이 왔었습니다.
○윤민섭 위원 도에서 확정할 거니까 춘천시에서 협업을 한다 그럴까요?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농업지원과장 이성휘 예.
○윤민섭 위원 그러면 유기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도하고는?
○농업지원과장 이성휘 예. 도에서 요구한 거는 기존에 1개 팀을 2개 팀으로 나눠서 하는데 도 4명 그리고 저희한테 요구한 건 팀장급 하나 포함한 3명으로 요구했었고요. 팀도 곤충첨단융복합센터라고 그래서 자원관리팀하고 산업화지원팀으로 하려고 지금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어쨌든 도에서도 예산도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지원해주는 부분이 도를 같이 끼고 같이 하면 저희 시에서도 유리한 부분이 충분히 있으니까 유기적으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곤충 산업 관련해가지고는 얼마만큼 활성화되고 있는지 저도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유통하고 곤충산업에 대한 시설이나 이런 거의 초기 단계가 있겠지만 유통하고 상용화를 실질적으로 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 인식 개선, 유통 활성화 이런 부분들까지도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포괄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생각하신 거나 이런 방향 이런 게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타 지자체에 보니까 이거는 곤충산업 육성 관련된 조례에 체험학습장이라든가 이런 거까지도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꼭 하자,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지점에 대한 고민까지도 같이 한번 해보신 게 있으신지 궁금해가지고 말씀해주시면 아까 거하고 같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휘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 처음에 시작을 작년에 도에서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광역지자체에서 준비하다가 올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침이 변경되면서 광역지자체보다는 기초지자체에서 신청하게끔 지침이 변경되면서 저희가 올해 이 사업을 관여하면서 신청하게 됐는데 도에서는 작년부터 기업이라든지 연구기관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해갖고 총 28개 기관이 산학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는 풀무원이라든지 한미양행, 연구기관은 기술원이라든지 허브연구소, 보건환경연구원 여러 7개 연구기관으로 구축이 되어있었고, 저희도 곤충 관련된 체험은 저희가 이번에 조례안 상정한 거에 7조 산업화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시면 1항2조에 곤충과 관련한 교육·체험사업 실시 그 문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이 부분도 잘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무조건 체험학습장 지원했다고 해가지고 잘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수요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민해서 추진하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 잘 점검해주셨으면 하는 당부 같이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휘 예, 잘 알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윤민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곤충산업 육성 요즘 시대에 흐름에 맞게 곤충산업도 육성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춘천시가 올해 3월에 현장 방문했었는데 그때 우리 곤충산업거점단지 조성할 때 그 사업도 200억짜리 사업 되시고 우리도 도와 국비를 많이 따오셔가지고 이 사업은 저도 향후 미래 식품 산업 쪽으로 굉장히 유망한 업종으로 보고 우리 춘천에서도 전략적으로 앞장서는 게 바람직하다 큰 틀에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자칫 대기업이나 전문기업 위주로 곤충을 생산하고 가공하고 판매하고 이런 쪽으로 갈 소지가 굉장히 있어보이고 그다음에 그러면 춘천에서 진짜 농업인들은 곤충 산업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또 농업인들한테는 관련 부서 과에서는 곤충산업 앞으로 향후 전망이 있는 유망 업종이다, 농업인들도 곤충산업에 깊이 뛰어들고 관여했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홍보란 게 있으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열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열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곤충 산업 자체가 아직 그렇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 자체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대기업에서 아직 직접 뛰어들기에는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당장 뛰어들 것 같진 않고요. 저희가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일단 농가한테 홍보를 당연히 하고요. 곤충산업에 관심 있는 농가를 선정해서 기본 교육을 시킬 것이고요. 향후 2026년도에 곤충거점단지가 운영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풀무원이나 유한양행 이런 쪽에서 연간 300톤 이상을 매입할 예정이라서 당분간 곤충산업 외에 푸드테크산업의 일종으로서 발전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면 농가들에 열심히 홍보해서 관련 농가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아무튼 말입니다. 4조7항에 보면 ‘곤충의 생산, 유통, 가공, 판매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겠다’이런 조항이 있어서 어쨌거나 우리가 친환경적 웰빙 식품들을 도시의 소비자들이 상당히 선호하고 있는 건 분명해요. 여기에 코드를 맞춰서 우리가 생산을 하고 가공·유통·판매 이런 걸 하려 그러면 그럼 우리 과장님, 우리 국내에 식용 곤충을 활용해서 식당업을 하거나 가공을 해서 판매하는 이런 거 국내에 유통되는 거 조사해보신 게 있으신가요, 현황?
○농업지원과장 이성휘 농업지원과장 이성휘입니다. 권주상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곤충이 식용곤충으로 승인된 게 한 10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전국 보면 한 4,582농가 정도가 곤충 생산도 하고 가공도 하고 유통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근데 강원도가 타 도에 비해서 식용으로 쓰는 비중이 많은 거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식품으로 유통이 됐다든지 그렇게 자세한 데이터는 나와 있지 않은데 풀무원이나 그런 데서 식용으로 생산된 제품은 나와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일정한 분야 농가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 이게 우리 시민들 국민들한테 다중적 곤충이 돼야 하는데 이게……. 요새 메뚜기 아시죠? 논에 가면 잡는 메뚜기. 그거 요새 1.8리터 1병에 10만 원에 거래합디다. 이게 곤충 중에 곤충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우리 도시의 시민들이 친환경 웰빙 농산물을 좋아해요. 그중에 메뚜기가 아주 친환경적이다 이래서 고가에 사서 잡순다 말이죠. 사람들이 논들에 가서 직접 잡아야만 되거든요, 메뚜기가. 그래서 한철만 잡는 건데……. 이게 대기업이나 전문 기업들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쪽에 코드가 맞춰진다 그러면 이 농업 분야에서 다중적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공감대를 얻는 데는 뭔가 관련 부서에서도 전국의 흐름들을 잘 파악하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실질 춘천 관내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직접 여기에 한번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여건 조성도 해서 시범사업으로 농가들이 몇 농가 정도는 여기에 진짜 참여를 해가지고 관련 기술 이런 것들은 전수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소득 창출을 영위할 수 있게 전문적인 기술 교육도 가르치고 해서 그래도 뭔가는 농가분들도 곤충산업에 뛰어들면 경쟁력이 되는구나 이렇게 선도적인 농가를 곤충산업 전문적인 지식 교육을 이수시켜서 다만, 춘천 관내 20, 30명의 농가들이라도 전문적으로 교육을 가르쳐서 진짜 농업인들도 이런 분야에 뛰어들 수 있게 참여화를 해서 곤충사업은 이런 거로 구나 최소한 이 정도는 공감대 형성이 돼야 농업기술센터가 이런 산업이 농업과는 전혀 관련 없는 대기업을 위한 산업이라고 괜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실제 농가들도 소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 그런 요건을 조성하는 것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조례 제정과 연관해서 봤을 때 지역의 곤충산업 발전에 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본다 말이죠, 과장님. 앞으로 제가 제안드린 이런 분야에 농업인들과 직접 의견을 나눠보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성휘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이 선정됐는데 그 사업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 스마트팩토리라고 그래서 채란농가 육성하는 그런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한 40호 정도 육성할 계획에 있고요. 또 하나는 임대형 스마트팜이라 그래서 청년농업인이라든지 20명 정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교육기관은 미래농업교육원에서 곤충 관련된 교육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농가 육성에, 왜냐하면 저희도 이 사업이 막상 시작하기 전에 농가 육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가 육성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어차피 이게 강원도에서는 우리 춘천시가 시범적으로 곤충산업거점단지로다가 지정이 돼서 우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이 분야에 있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미래산업으로도 해 볼 만한 사업이에요. 가능하면 젊은이들이 이 산업에 동참할 수 있게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휘 예, 잘 알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주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이 조례안이 곤충산업거점단지 공모사업에 당선돼서 그것 때문에 기반 조례를 만드는 거죠?
○농업지원과장 이성휘 농업지원과장 이성휘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이유는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앞으로 곤충이라는 분야가 앞으로 농업 쪽에 있어서 신성장동력으로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대비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김영배 위원 오전에 저희가 심의한 것 중에 푸드테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푸드테크 이거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미래 성장 동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조례는 만약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됐다 그러면 조금은 고려해 볼 수도 있었던 사업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원에 대한 부분을 조례로서 돼 있어야지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방비가 3년 동안 200억 중에 지방비가 100억인데 아마 춘천시 자부담이 얼마 정도 되죠?
○농업지원과장 이성휘 40억입니다.
○김영배 위원 40억이니까 지출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공모에 선정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든다는 건 제가 볼 때 바람직한 방법인 것 같은데 하여간 수고 많으셨고요.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춘천에도 과거에는 많았는데 양잠 농가가 아예 없습니까? 누에고치.
○농업지원과장 이성휘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춘천에 곤충사육농가가 한 8농가 정도 되거든요. 근데 8농가가 되는데 그중에 갈색거저리라든지 아니면 귀뚜라미라든지…….
○김영배 위원 우리가 알고 있는 누에고치는요?
○농업지원과장 이성휘 그건 없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건 왜 돈이 안 돼서 안 하는 겁니까? 왜 안 하죠? 그것도 사실 곤충 아니에요.
○농업지원과장 이성휘 응잠도 곤충은 맞습니다.
○김영배 위원 응잠이라고 표현합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성휘 원종장에는 아직까지 양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김영배 위원 예, 저는 양점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농가에서 직접 하는 건 없다는 얘기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이성휘 예, 현재는 없습니다.
○김영배 위원 수익이 아예 안 돼요?
○농업지원과장 이성휘 정확히 전 모르겠는데 양잠산업이 약간 쇠퇴화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는데…….
○김영배 위원 아니,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서……. 곤충산업 육성이라고 그러면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사실은 그 부분이 수요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럼 번데기 100% 다 수입해요, 요즘은?
○농업지원과장 이성휘 예, 거의 수입하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우리나라에서 거의 사양 사업이네요, 양잠은. 궁금해서 여담으로 여쭤본 겁니다. 여쭤본 거고 하여튼 이 곤충 산업은 저희들이 볼 때는 춘천시에 가장 필요한 거라고 보고 이거는 무궁무진한 발전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 이거에 대한 대체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건데 우리 권주상 위원님이 질의할 때 곤충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기술 개발을 한다든지 그걸 이용해서 먹거리 창출하는 기업이 없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 그 부분은 걱정이 되는데 산업 육성에 대해서 혹시 따로 생각하는 사업 계획이 있나요? 곤충 사업에 대한 일반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한다든지 어떤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본 적은 있으세요?
○농업지원과장 이성휘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곤충의 원물이라든지 곤충의 단백질 그라는 곤충 산물로는 식품이라든지 아니면 식품첨가물, 의약품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김영배 위원 그건 알겠는데 그걸 활용해서 기업을 하겠다고 하는 다른 산업체가 있는지…….
○농업지원과장 이성휘 현재는 작년 11월부터 올해까지 풀무원에서 떡갈비라든지 그래놀라라든지…….
○김영배 위원 풀무원은 우리 관내 기업 아니잖아요. 재료 공급만 받겠다는 것 같고, 춘천에서 관내에 있는 기업에서 직접 한번 내가 사업에 뛰어보겠다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지원과장 이성휘 그건 없었고 바이오산업진흥원 쪽하고 해서…….
○김영배 위원 아마 발굴해야 될 것 같아요.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만약에 되게 되면 그 부분도 곤충산업에 뛰어든 농가도 모집을 해야 하고 그거 갖다가 사업 창출이 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춘천에서 특화 작물로 갖고 있는 복숭아라든지 토마토에 국한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미래 산업으로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장려하고 촉진해서 새로운 산업으로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농업지원과장 이성휘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저희가 올해 사업이 선정되고 바이오산업진흥원이라든지 아니면 강원대학교에 과제 아마 받았었습니다. 14개 과제를 신청받아서 취합은 해봤는데 일단 그걸 기초로 해서 앞으로 많은 분야에 사업이 참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집행부 역량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하는데 춘천시 집행부는 이상하게 진흥원한테 너무 많이 의지를 많이 해요. 뭘 하려 그러면 아까 푸드테크도 AI라든지 음식 나르는 로봇 이런 건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의지하고 이런 원료 개발에 대해선 바이오진흥원에다 의뢰를 하는데 각자 전공 분야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의지를 하겠지만 일단 하여간 시 집행부에서 계획을 짤 때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도 감안해서 계획을 짜줬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김영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위원 유홍규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곤충산업에 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곤충 관련해서 기술 개발을 촉진해갖고 농가 소득에 증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찬성이고요. 조례안 중에 5조 실태조사 있습니다, 과장님. 5조1항에 보면 ‘시장은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곤충 사육 및 유통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상위법에 보면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6조 실태조사인데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랑 2항도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3항에 보면 ‘자료 제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제 의무 조항이라 그럴까요?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완화를 했어요. 이렇게 하신 사유가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성휘 농업지원과장 이성휘입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처 거기까지 생각 못 한 것 같습니다.
○유홍규 위원 타 지자체 조례도 보면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저희 위원들 가지고 있는 검토보고서에도 몇 가지 수정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이 궁금했고요. 맨 끝에 보면 비용추계 부분이 이게 사례가 없어서 재정 지원대상 예를 들어 관련 농가나 단체 부분은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전국에서 4,800여 농가, 도내는 한 몇 개 농가 정도가 되죠? 춘천시는 또 아까 좀 전에 말씀 주실 때 곤충 관련 농가가 7개 농가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농업지원과장 이성휘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는 111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유홍규 위원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관련 단체나 업체 이런 부분이 정략적으로 수치화된 부분이 없어서 조례가 제정되면 실태조사하고 기본계획 수립해서……. 그러면 예산비용추계를 미첨부하셨는데 당초예산에는 우리 총사업비 200억 우리 시비 부담 40억만 올라온 것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성휘 원래 계획상으로는 올해 실시설계비 기본계획수립비가 10억 돼 있는데 지금 사전행정절차 이행 중,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홍규 위원 투융자 심사 이건 완료됐나요?
○농업지원과장 이성휘 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10월 말쯤이면 아마 심사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유홍규 위원 실시설계 해서 사업은 추진 될 것이고. 그럼 여기에 관련된 예산은 내년당초예산에는 실시설계비 부분만 하고 추경이나 이렇게 편성이 되겠네요?
○농업지원과장 이성휘 예, 그렇습니다.
○유홍규 위원 그렇습니다. 사업 부분도 공모사업까지 선정돼서 추진을 하시는 거니까 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잘 추진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유홍규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이런 곤충 산업이 21세기에 새로운 식품산업으로 떠오르는 사항에서 춘천시 집행부에서 선진적으로 조례도 만드시고 하시는 모습에서는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던 부분에서는 청년농업인분들 지원을 통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쪽으로 가시겠다고 전 들었습니다만 이 곤충 사업 관련해서 현재 청년분들이 어디 교육이나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지원되는 기관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저기 경북 상주 이런 데 가서 1년 6개월 교육 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곤충 산업 관련해서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게 존재하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휘 농업지원과장 이성휘입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국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곳이 19개소가 있습니다. 강원도에는 그중에 하나도 지정받은 곳이 없고요. 저희가 만약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하게 되거나 아니면 준비 과정에서 이것도 저희가 농림부에서 지정하는 건데 저희 관내에 강원대학교라든지 그런 쪽에 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기관으로 지정이 되면 거기서 농가들 청년농이나 육성될 수 있도록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그런 부분도 꼼꼼히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곤충산업이 아직은 초입에 있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어떤 큰 리스크를 안고 새로 농업을 시작하려는 청년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사업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 과정 방금 말씀해주신 19개소라든지 아니면 관내에 있는 대학교를 연계하셔서 그런 전문인력을 양성하시더라도 승계농이라 부르잖아요. 그런 승계농이 청년농업인들은 충분히 이런 사업에 하나 더 무언가를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겠지만 후계농 처음 농업을 시작하는 그런 청년분들도 아까 국장님 말씀해주신 유한양행에서 300만 톤 정도를 매수해주기로 했다는 건 굉장히 큰 인프라가 벌써 조성되어져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느 청년농업인이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도 도전을 해 보겠다고 도전할 의사가 있다면 지지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잘 구축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휘 예, 잘 알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박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어서 궁금한 점 질의드리겠습니다. 꼼꼼히 내용들이 잘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생하셨다 생각이 들고요. 잘 반영하셨는데, 제7조3항 보면 협의체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요. 앞서 조례에서는 위원회를 육성위원회나 정책자문위원회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많이 규정을 했었거든요. 여기에는 운영위원회나 이런 위원회 규정이 따로 없어요. 근거가 여기 있는 것 같은데, 협의체를 하는 건 어떤 정도까지 생각하시는지 어쨌든 협의체를 하면 운영위원도 위촉하고 이래야 하는데 그러한 규정들이 필요하진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휘 농업지원과장 이성휘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협의체는 기관, 기업, 대학이라든지 연구소 등의 곤충산업 주체들의 상호 연계를 통해서 곤충산업을 촉진할 목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곤충산업 관련 연구라든지 아니면 제품 개발 아니면 교육 그리고 곤충 자원의 생산 및 유통 관련 협력 및 지원 그리고 정책 개발 및 육성 지원 등 곤충산업의 전반적인 협력 체결을 구축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권희영 위원 다른 전문인력이나 산업화 지원 내용이나 이런 것들 업무협력, 관련단체 육성 등은 자세히 잘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운영위원회나 육성위원회 이런 것들에 대한 구성에 관한 실제적인, 실무적인 내용이 하나도 언급이 되지 않아서 혹시 이걸 진짜 운영하시려고 해도, 협의체를 그렇게 되면 같이 제정하는 김에 그런 내용도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는데 따로 구체적으로 규정 안 한 데는 이유가 있나요?
○농업지원과장 이성휘 그런 건 없고요. 세부적인 거는 저희가 나중에 협의체 구성할 때…….
○권희영 위원 또 개정해야 되지 않나요, 조례를? 그렇게 되면?
○농업지원과장 이성휘 지금 생각에는 관련 기업이라든지…….
○권희영 위원 그래서 위원회의 구성, 자격, 위원들 이런 것까지 앞서 조례 올라온 거에 세부적으로 기술돼 있었거든요. 소장님은 아까 자문위원회에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이셨는데 곤충산업 육성에 관해서는 강력하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열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열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력한 의지가 없는 건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곤충산업거점단지가 2025년까지 공사를 거쳐서 2026년에 사업이 가동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가동되려면 그때쯤 되고요. 그전까지는 대부분 관련 기관의 실무자들이 협의체 정도로만 구성해도 이 사업을 꾸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위원회는 배제하고 협의체 정도로…….
○권희영 위원 당장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나중에 필요시에 개정 반영하시려는 생각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열 예.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추가적으로 우리 유홍규 위원님도 조금 지적을 하셨는데 앞서, 꼼꼼히 잘 정리하셨는데 제2조 정의 부분에서 우리는 상위법이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규정된 상위법이 있는데 정의가 좀 더 반복된 것 같아서 그거는 같이 조례 제정 추세에 따라서 정리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지원과장 이성휘 예, 알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희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다 하셨나?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장님은 우리 의회 수석전문위원 출신이시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열 예.
○위원장 김운기 제가 기행위 있을 때 같이 일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니 조례 조문을 보면 타 지자체 조문은 참고를 안 했나 봐. 그래서 고쳐야 할 게 빼야 될 것도 많고, 넣어야 될 것도 많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열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열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열 일부 지적을 받았던 임의 규정으로 둔 부분이 있는데 그건 강행 규정으로 바꿔도 될 것 같고요.
○위원장 김운기 지금 이 시간에 언급을 하면 1시간도 모자랄 것 같아가지고 하여튼 수정돼야 할 부분들이 많기는 해요, 본 위원이 봐도. 최대한 앞서 푸드테크 조례 같은 경우에 힘 좀 실어드린다고 약간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향후에 부족한 부분 개정할 때 한꺼번에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거는 너무 많아.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구체적 데이터가 없다는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어요.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뭐 하겠어요? 그리고 우리 춘천시 곤충산업현황이 생산 쪽에서는 8군데, 가공 3군데, 유통 7군데 해서 총 18군데 정도 있는데 이게 2020년 대비해가지고 많이 줄어버렸어요. 줄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산업이라는 건 추세나 또 우리가 이것을 지자체에서 했을 때, 거점도시든 뭐든 했을 때 거기를 채워넣을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이 돼줘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정도 가지고 과연 성공할 수 있는 산업인가. 과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금 이거 준비가 제대로 돼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진짜 곤충산업거점도시가 된다고 해서 그냥 거기에 발맞춰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인가 상당히 의구심이 많아요. 특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거점도시든 국비를 받아가지고 어떤 건물을 짓고 뭔가를 할 때는요. 기존 걸음마 단계는 다 끝난 기업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하드웨어적인 어떠한 플랫폼을 통해가지고 날개를 달아줘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봤을 때는 날개를 달아주는 게 아니라 걸음마를 처음부터, 아예 생태계 자체가 안 돼 있으니까 새로 태어나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입장인 거예요. 과연 이게 계획대로 될 것인가. 거기다가 과장님께서 직접 언급한 것처럼 구체적인 데이터가 많지도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화동2571는 매시간마다 말씀드려요. 이게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도시건설국, 경제진흥국 할 때마다 얘기를 하는 게 얼마나 계획성 없이 해가지고 말이죠. 운영 위탁할 회사조차도 없는 그런 사업을 진행해서 그런 실패한 사업 되게 만든 게 그것도 돈이 1억, 2억입니까? 100억 단위가 넘는 돈이 세상에 그렇게 사업하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건도 국비 포함해가지고 금액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참 이게 고민이 된다, 조례를 만들고 안 만들고……. 저도 곤충산업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인 입장인 거고 또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집에서 기르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생물들, 생물들의 먹이가 되는 가장 기초가 이 곤충들이더라고요. 이 사업들이 되게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요. 개구리도 별 희한한 개구리 다 있더라고요. 무슨 개구리더라. 귀뚜라미를 쏟아주고 그걸 다 구매를 하고 해가지고 먹이를 하는데 먹이값만 해도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그 사업이 다른 지역에서 잘 된다고 해가지고 춘천시가 준비도 없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겠는가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예를 들면 우리 과장님 춘천에서 생산하는 곤충업이 어떤 종류로 많이 하고 있습니까? 8군데라고 돼 있는데, 2022년도 기준으로.
○농업지원과장 이성휘 농업지원과장 이성휘입니다. 김운기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질의입니다. 질의. 질문은 저쪽 밑에서 하는 거고, 질의.
○농업지원과장 이성휘 지금 춘천시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8농가가 있는데 거기에는 흰점박꽃무지.
○위원장 김운기 예?
○농업지원과장 이성휘 흰점박꽃무지라는 곤충하고요.
○위원장 김운기 그거 뭐하는 곤충이에요? 어떤 목적이에요? 먹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과장님도 잘 몰라.
○농업지원과장 이성휘 식용하고 약용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아니 그러니까 식용인지 아니면 먹이로 주는 건지 관상인지 이게 사업 분야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흰점박꽁지하고.
○농업지원과장 이성휘 흰점박꽃무지하고요.
○위원장 김운기 꽁지?
○농업지원과장 이성휘 꽃무지.
○위원장 김운기 꼬무지? 아, 꽃무지. 발음이 왜 그래요? 흰점박꽃무지하고 또?
○농업지원과장 이성휘 그리고 갈색거저리.
○위원장 김운기 그것도 약용이고요?
○농업지원과장 이성휘 이건 분야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또?
○농업지원과장 이성휘 그리고 동애등에. 주로 이렇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걘 뭔데요?
○농업지원과장 이성휘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우리 과장님 답변하는 거 보면 내가 아주 속이 터질 것 같아. 우리가 곤충산업 하더라도 목표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트렌드가 어떤지, 세계적 트렌드까지는 수출까지는 나중 문제고 수출은 이런 동식물은 수출 함부로 하지도 못하잖아요, 걸리는 것들이 많아서. 그럼 국내에서 어떤 부분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부분이 호황을 누릴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농가를 키워가지고 곤충 산업 분야에 거점도시로서 이러한 자부심을 갖고 하겠다. 아니, 사업계획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사업계획 있어요? 사업계획. 우리 위원들한테 사업계획 한번 보여주셨나요? 사업계획도 없고……. 예를 들면 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어디 가점이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성휘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운기 내가 가점 있음 또 이해를 해. 푸드테크 이런 데처럼 뭔가 공모사업 할 때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공모사업 할 때 지자체의 적극성은 조례로 보더라고. 근데 그것도 아니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제가 과장님 답변 들어보고 우리 위원님들 궁금한 거 질의드리고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가 구체적인 건 잡히는 것 없이 뭐라 그럴까……. 밥을 먹어서 답답한 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또 우리 춘천은 기후상으로도 곤충 기르기가 얼마나 힘든 기후인지 아세요? 여기 엄청나게 추운 동네 아닙니까. 그것을 시설하기 위해서 이 수도광열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갈 텐데.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 그냥 이게 거점도시, 강원도에서 이렇게 한다고 강원도에서 춘천을 집어서 해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 춘천에서 필요, 또 우리 과장님 생각할 때 신성장 동력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신성장 동력은 말하면 그냥 신성장이 됩니까? 구체적 계획이 있어야죠. 근데 구체적 계획이 안 보인다. 그것은 조례 조문을 보니까 답이 딱 나와요. 그런 부분이 아쉬운 점이 있다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너무 슬픈 눈으로 절 쳐다보지 마시고 제가 슬퍼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농업지원과장 이성휘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많이 하고요. 저희가 아직까지 3년이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안에…….
○위원장 김운기 3년 금방 가요. 이제 3년 뒤에 한번 보세요. 3년 후에는 만약에 제가 들어오면 3선이겠네. 그때 만약에 이 똑같은 질의를 하면 3년 전 얘기 제가 안 할 거 같아요? 3년이 남은 게 아니에요. 많이 남은 게 아니에요. 3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시작 단계부터 타이트하게 해야 하고, 특히나 이런 곤충산업 거점도시 이런 부분은 그냥 일반 일회성 사업하고 다른 거예요. 이건 장기적으로 밟아가야 하는 거니까 계획이라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다 데이터를 통해가지고 계획이 나오는 거니까, 과장님 조례를 만드신 다음에 방금 위원장이 했던 발언들 체크하셔가지고 만들어보세요.
○농업지원과장 이성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한 거를 당초예산 때 설명을 한번 들어보자고요. 그때 이거 관련해서 예산 올리실 게 있으신가요?
○농업지원과장 이성휘 지금 도에서 아직 교부는 되지 않았는데 실시설계수립비나 아니면 사업비 정도가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오면…….
○위원장 김운기 그러니까요. 사업비 실시설계니까 설계할 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데이터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연찬을 시켜주시자고요.
○농업지원과장 이성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 예산은 잘 우리 위원님들이 보호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권희영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권희영 위원님 수정안 발의하여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권희영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를 ‘곤충이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로 하며, 제2호를 ‘곤충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르는 것을 말한다’로 합니다. 나머지 수정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제출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4. (재)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6시30분)
○위원장 김운기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식품산업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안녕하십니까? 식품산업과장 홍순갑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과 농업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김운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의 안건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에 대하여 당초예산 편성 전 의결을 받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춘천지역먹거리직매장 운영 및 공공급식 등 지역먹거리 분야 사업 확장에 따라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하여 인건비 2023년 19억 원에서 2024년에는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0억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2022년부터 학교급식이 전 학교 정상 운영화되고 현재 2024년 직원 급여로 10억 1천여만 원,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제수당에 3억 6,000여만 원 그다음에 퇴직금에 1억 3,900여만 원, 복리후생비에 4,400여만 원, 4대보험, 연금보험료 1억 5,000여만 원 등 인건비에 대한 자연 상승분이 반영되겠습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2024년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필요한 최소한의 인건비를 지원하여 춘천시에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에 먹거리 공급에 대한 품질 향상과 안정적 공급을 위해 꼭 필요한 인건비 예산안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족한 설명은 질의 응답 시간을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내년도 당초예산 반영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학교급식 공공시스템 구축, 지역먹거리직매장 운영 그리고 지역농가 생산체계 구축 등 재단 고유의 원활한 추진과 최소 인건비 보장으로 공공 먹거리 품질 및 안전성 관리를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출연동의안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의견은 대상기관의 사업 내용 및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출연금액에 대해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추후 예산안 심사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작년도 본 동의안 심사 시 언급되었던 예산 비교증감표의 작성과 예산과목 조정 등 심사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작년도 기준 2023년도 경영실적평가 결과 전년도 다 등급에서 가 등급으로 상승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위원 유홍규 위원입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경영실적평가가 다에서 가 등급으로 상승됐어요. 그 부분은 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직원분들이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먹거리직매장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운영된 지 1년 된 것 같은데, 과장님 먹거리직매장의 장점은 뭐로 보시죠?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식품산업과장 홍순갑입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먹거리직매장은 생산자인 농업인분들께서 소비자와 직접 만날 수 있는 만남의 거래의 장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신선한 농산물을 소비자인 시민들한테 제공해드릴 수 있고 또 농업인들은 중소농가나 이런 분들은 가락시장 이런 부분에 출하의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드릴 수 있고 일정 부분 가격이나 소득에서 보장도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하고 더 중요한 건 안전관리도 사실은 검토하고 조직 관리를 해드리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유홍규 위원 두 번째로 지난 1년간 우리 매출실적이 어떻게 되는지요?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에는 저희가 5월에 임시 개장을 했고요. 10월에 정식 개장을 했습니다. 5월부터 매출액이 6억 4,000만 원 정도 발생했었고요. 금년은 9월 말까지 15억 원 정도 매출이 발생한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하여튼 매출도 실적이 늘어났고 회원 수도 3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먹거리직매장에 거기 납품되는 농축산물의 납품 절차라 그럴까요? 유통단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농업인들이 교육을 이수를 받으셔야 되고요. 로컬푸드 납품할 수 있는 기본 교육을 받으시고 여기 매장에 납품을 원하시는 분은 우리 직매장하고 납품 계약을, 협약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수수료는 10%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하고요, 관리비 비용에서.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출하자인 농가 분들에 다시 환원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농축산물의 입고나 건수는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적인 검수 위주로 가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진열되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직원들이 일부 검수를 봐주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제가 몇 가지를 질의한 부분은 잠시 후 보여드릴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런 부분입니다. 불량 부분이나 클레임이라 그러죠.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데 이런 부분이 입고나 검수 부분이 제대로 안 돼서 매출이 배 이상 회원 수가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 우리가 개장식 때 저희 시의원님들도 거기 현장에 가서 축하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이 농산물도 저희가 보고 있고요.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최근에, 제가 개인정보는 출하자 부분이나 연락처 부분은 삭제를 했습니다. 최근에 구입한 양배추인데요. 이 부분입니다. 구입을 해서 이 부분을 보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하고,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의 제기를 했는데 아무런 답변도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입니다. 매출이 많이 상승되고 회원 수가 증가되고 다 좋습니다. 이런 자체의 입고나 검수 방법을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시죠?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식품산업과장 홍순갑입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렇게 제품에 이상 생겨서 클레임이 들어오는 사례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양배추나 절단이 돼서 일정 부분 안을 볼 수 있으면 사실은 바로 진열할 때 조치가 가능한데 절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 부분 검수에 사실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후 조치라도 즉시즉시 해드리는 것이 맞다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생산자인 농업인들한테는 좀 더 고품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안전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조치를 좀 하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향후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입고나 검수계획, 처리방안들을 준비하셔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유홍규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이게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2019년도에 재단이 출범했죠?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식품산업과장 홍순갑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2019년 초에 했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리고 우여곡절도 겪고 그다음에 노력을 하시고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경영평가 가 등급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먼저 감사 말씀, 축하 말씀을 드리고요. 경영공시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여러 지자체 관련 출자·출연기관들이 나와요. 지금처럼 가 등급 받은 출자·출연기관 다른 데 보니까 배너로 가 등급 획득 이렇게 자랑들을 굉장히 많이 해놨어요. 근데 우리 먹거리지원센터 홈페이지 갔더니 너무 겸손하세요. 공지사항 보도자료 몇 줄 끝. 이것도 아마 왜 그런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일다니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당당한 거고 특히 제가 알기로는, 파악한 바로는 가 등급 받는 데 가장 일조했던 영역이 경영 효율성을 굉장히 높게 했고 그다음에 고객만족도 증대 이게 많이 점수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역농산물 보급률이 42.36%를 달성했고 특히 부설 운영하고 있는 직매장 같은 경우 1년마다 매출액이 238%, 100%도 아니라 엄청나게 상승해서 굉장히 지역 경제의 농가라든가 시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된 것 같아요. 이거 자랑 삼아서 배너에 더 크게 띄우고 시민들도 더 가까이 이렇게 열심히들 하고 있구나 물론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요. 이런 부분 개선을 이참에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경영평가에서 다 등급에서 가 등급으로 상향돼서 평가받은 것이 맞고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사실 자랑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미숙합니다, 사실은. 재단에다 이렇게 받았으니까 현수막을 걸어라 이 얘기를 사실 못 했습니다. 못 했고, 재단도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더 해야 될 일이 많지 않겠나 시민들한테 더 안전된 농산물을 농가가 생산할 수 있고 또 공급될 수 있고, 신선한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는 이런 쪽에다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혹시 필요하면 저희들이 협의해서 홍보가 필요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왜냐하면 부족한 거는 질책도 받고, 권고도 받고 하는 건 중요하죠. 그래도 당당하게 지역 사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고, 평가도 잘 받았다 이런 것들이 현수막이 아니더라도 이 홈페이지 내의 배너를 통해서 당당하게 알릴 수 있는 건 알리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도 그렇고 우리 농가분들도 종사하시는 분들도 기분 좋잖아요, 덩달아서. 내가 납품도 하고 협업을 하는데 이런 평가도 받았어. 앞서 우리 자료 나온 것처럼 이런 사례도 더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도 이것도 점진적으로 같이 지원센터와 같이 부서에서 협업해서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홍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래야지만 다음에 등급이 낮아지는 거를 방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달성하는 건 어렵기도 하지만 그다음에 그걸 유지해가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러다 나 등급, 다 등급으로 추락하지 말란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걸 통해서 여기 종사하시는 농가 분들, 여기 관계자분들, 시민분들이 서로 기대도 하고 있고, 응원도 하고 있고, 또 잘못된 건 바로잡게끔 질책도 하고 이런 것이 계속 소요되지만 나태해지지 않는 거 있잖아요. 가 등급 받았다고 해서 그냥 이대로 하면 되겠지 이렇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유지해서 이미지 개선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등급 평가받는 거, 물론 수치화하는 것도 문제 있습니다만, 어차피 평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계속 신경을 쓰셔서 이 등급 자체가 계속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부서도 그렇고 고생한 거는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신성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이 출연동의안 관련해서요. 2022년도 결산서 나온 걸 보니까 인건비 집행 관련 해가지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해서 2,471만 3,000원 정도가 불용 처리라 그럴까요? 이렇게 됐더라고요. 2022년도 결산이군요. 2023년도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거 관련해가지고 이게 이때도 2022년이니까 2021년도에 결정됐겠죠. 거기서도 비슷한 패턴으로 갔으니까 인건비나 이런 부분도 출연금으로 나갔을 거 같은데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해서 2,400만 원 불용 처리된 것이 어떻게 됐는지가 궁금한 부분들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여기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전용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예산 전용액 조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2022년도 결산서에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제가 잘 못 봐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업비에서 목적사업비나 이렇게 해서 인건비, 복리후생비, 인건비, 포상금, 복리후생비 또 위탁관리비 이렇게 해서 예산 잔액 남은 게 전용받은 과목으로 보니까 퇴직급여로 9,700만 원 정도 전용이 된 걸로 보여요, 이 표로만 봤을 때는. 이렇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기간제 인건비 예산 잔액 남은 게 왜 그렇게 됐는지 하고, 이렇게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전용하는 거 관련해서는 센터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부서하고 보고라 그럴까요? 얘기되는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식품산업과장 홍순갑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전용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랑 사전에 협의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회 승인을 받아서 승인받고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재단 자체적으로 판단에서 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퇴직금 같은 경우 직원이 사표를 내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윤민섭 위원 근데 이거를 봤을 때 목적사업비 해서 인건비 등에서 4,300만 원 정도가……. 이거 표를 띄워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준비를 안 해서요. 인건비 등에서 4,300만 원이 예산 잔액이 돼 있고 복리후생비 1,500 그리고 포상금에서도 1,4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그걸 다 합쳐가지고 9,700만 원 정도로 퇴직급여, 그리고 퇴직연금 부족분 납입을 위한 전용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퇴직급여 같은 경우는 따로 별도로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들인 것 같은데 그게 지금까지 퇴직급여에 대한 연금 부족분이 너무커서 남는 예산들을 다 이쪽으로 전용시켰는지에 대한……. 표만 봐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2022년도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남은 거 2,400만 원 정도 이게 왜 잔액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것도…….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7명 정도 예산을 필요에 의해서 계상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정확하게는 기간제근로자가 다 중간에 그만두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잔액들이 발생합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리고 2,400만 원 다른 퇴직금으로 돌렸다, 따로 적립을 했다기보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인건비는 12월에 조정이 많이 됩니다, 사실은. 11월이나 12월에 모자란 부분이 생길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윤민섭 위원 조정한 것치고는 금액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요, 이게.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자료 혹시……. 제가 결산서를 가지곤 있는데 몇 쪽인지 얘기해 주실 수…….
○윤민섭 위원 결산서 43페이지인데요. 2022년도 결산서요.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이 부분은 퇴직연금 부족분에 대해서 납입을 위한 전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잠깐만요.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이게 예산전용조서인데 여기서 인건비나 복리후생비, 인건비 등, 포상금 여기 다 남는 거예요. 남는 게 9,700만 원 정도인데 퇴직적립금이 부족해서 어느 정도 가는 거에 대한 부분들은 그런데 1억 정도를 전용을, 1억에 가까운 돈을 급여나 이런 부분에 남는 거를 갖다가 퇴직 적립금으로 돌리는 게 이게……. 모르겠어요. 제가 다른 예산서에 역으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른 걸 다 못 찾아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인건비에서 남고 심지어 포상금 여기서도 1,400만 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근데 그걸 전용해서 퇴직연금으로 돌렸다? 이게 모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도 여쭤보는데 그렇게 되면 퇴직적립금 같은 경우 그 고유에 목적에 맞게끔 예산을 받아가지고 적립 부족금을 메꾸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부분들이고 부족하게 되면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다 직원들이 빠지는 경우는 없으니까 퇴직적립금 이렇게 1억씩 남는 걸 갖다가 다 넣어야 되나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확인하고…….
○윤민섭 위원 확인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보고 나서 이거 돈 이렇게까지 가네 하는 부분들이 제가 뭘 못 찾았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쭤보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아까 말씀해주신 기간제 인건비 보수도 조금 자세하게 설명자료라 그럴까요? 만들어줄 수 있으면 이건 추후라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리고 시간이 2분 정도 남았으니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요즘에 경영평가 관련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얘기는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최근 언론에도 나왔었는데 평가등급은 가 등급 맨날 받고 있는데 경찰에 연루된 이런 사건도 있는 기관들도 있고요. 근데 거기에 경영평가 가 등급 받아가지고 성과급 나가고, 모르겠습니다. 춘천시민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 있다는 것 좀 많이 인지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경영평가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개선사항들이 나오잖아요. 개선사항들이 나오고, 거기 보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중장기 재정 운영 방향이나 이런 재정적인 조직 구조 재설계 쭉쭉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거 관련해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나 그 기관에서 알아서 처리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경영평가에 대해서 개선사항이 나오면 부서에도 체크해서 이거를 같이 협업한다 그럴까요? 같이 권고를 한다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이 이뤄지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냥 평가결과 나온 얘기들은 얘기대로 하고 그냥 출연기관에서 알아서 하고 안 되면 말고 이런 부분들인 건지 아니면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도 체크나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최종적인 평가 나온 게 1개월 정도 돼서 최종적인 평가가 저희가 통보를 받았고요. 그리고 재단하고 저희들이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개선 방안 내년도, 지금 당해연도는 어렵고, 다음 연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협의도 하고 있고요. 조직진단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조직진단에 대해서 인력에 대한 부분을 지금 진단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12월에 최종적인 판단이 나오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도 저희가 수시로 필요한 부분이라서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유홍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클레임 관련해서 그 부분도 저희가 최소 50, 60% 이상 줄이는 목표를 세우자고 지금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서로 개선하는 쪽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민섭 위원 감사합니다. 경영평가의 결과가 가, 나, 다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개선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잘 반영되고 이뤄지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런 부분들도 부서에서 꼼꼼히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윤민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춘천지역먹거리지원센터 이게 설립목적을 보면 학교 급식과 직매장 운영 투 트랙으로다가 우리 설립 목적이 돼 있는데, 저는 2022년도에 다 등급에서 2023년도에 가 등급으로다가 상향 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이 여러 가지 평가에 의해서 된 거에 대해서는 아주 본인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 평가 등급이 일단 가 등급으로 됐다는 얘기는 춘천시민들한테도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일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우리가 출자·출연금 동의에 관련된 예산 편성에 관한 거는 식품산업과가 하고 그다음에 이 돈을 예산을 받아주면 집행하는 거는 이제 지원센터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관련 식품산업과가 지원센터를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 아니, 과장님은 우리 의회에서 열변을 토해가며 예산 편성해다 주면 또 돈 쓰는 부서는 지원센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게 춘천시에 거저 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예산을 아주 효율적으로 잘 써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2024년도 수입 예산을 좀 보니까 더 좀 효과적으로 해야 할 게 자체 사업도 좀 확대해야 되겠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분야도 더 좀 확대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수입의 분야에 있어서 우리 출연금에 의존하는 거를 이제는 좀 줄여가면서 향후 예를 들어 2025년도에 계획을 세워놓고 그래서 출연금은 그때 가서는 점진적으로 줄이고 자체 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이제 점진적으로 가져가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도 한번 이 지원센터에 관해서 앞으로 2024, 2025 2년 동안 자체 사업을 더 확충을 할 수 있게……. 우리 국장님, 그래서 계속 의존도를 높여갈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왕 다 등급에서 가 등급이 됐으면 우수한 기관으로다가 이제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일단은 우리 학교 측에서도 상당 부분은 인지도가 높아졌다. 그래서 아마 가 등급 받는 데 그래도 상당히 일조하지 않았나 이런 거 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좀 한 2년 정도 한 2024, 2025 2년 동안은 우리 부서에서 지원센터를 더 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자생력을 키울 수 있게……. 국장님, 이 분야에 대해서는 복안이 혹시 있으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열 농업기술센터 소장 유열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사실은. 왜인고 하니까 지금 저희가 출자·출연 동의안 올린 것도 겨우 월급 인상분 정도만 인건비만 저희가 출자·출연 동의안 올렸고요. 먹거리센터가 최대 수입원이 학교 급식을 통한 수수료 확보가 제일 큰 수입인데 그다음에 직매장이고요. 결국 자체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이 예산을 확보하는 거는 결국 출자·출연금을 많이 주든가 학교 급식에서 수입을 많이 당기거나 하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일단 재정적인 형편이 그렇게 쉽지 않아서 자체 사업을 추가로 발굴하는 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직매장을 운영해서 보니까 아까 과장님 설명할 때 들었더니 2022년도보다 올해 2023년도 지금 현재 9월까지 매출 실적이 작년에 비해서 2.5배가 늘었단 말이죠. 그러면 금년 말까지 가면 3배 정도 매출이 느는데 농가들한테는 우리가 10% 수수료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매출 실적이 더 증대될 수 있게 소비자 홍보도 강화하고 그래서 매장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그쪽 분야에서 일정 부분 관리 운영 부분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이런 것도 더 노력이 필요할 걸로 보여진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급식 수수료도 매년 조금씩 저희가 급식 학교 수를 늘려가면서 수수료를 계속 많이 받고 있고요. 직매장 수익도 좀 많이 지금 뛰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노력을 해서 자체 수입을 좀 많이 늘려서 그 재원으로 자체 사업할 수 있는 분야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단 우량 식재료를 공급을 하면서 학교의 영양사 선생님들한테 일단 공신력 제고 부분만큼은 가 등급을 이왕 받았으니 그분들한테 확실한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래서 항상 이 식재료 분야는 사전에 점검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춘천 관내 한 90여 개 학교 되시죠? 요전에 조금 전에도 유홍규 위원님께서 직매장에서 불량 양배추 판매 이런 게 나왔는데 사실 우리 춘천 관내 학교 한 90여 학교 중에 다 좋다고 그러는데도 아무 문제없이 잘 받았는데 혹여 한두 학교만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 영양사분들이 바로 또 기자 불러다 신문에 낸단 말이죠. 그러면 뭐 또 가 등급 잘 받아서 시민들한테 공신력을 받았는데 또 혹시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식재료만큼은 아주 점검을 철저히 해서 공신력만큼은 확실하게 가져가야 우리 우리 이 먹거리지원센터에 믿음을 항상 가져갈 수 있게……. 그래서 저는 거기 지원센터 이사장님부터 센터장부터 직원분들이 진짜 아주 내 자식한테 내가 식재료를 공급한다는 그런 아주 정신적 자세가 투철해야 된다 이걸 항상 좀 그쪽 부서에다가 각인을 시켜주세요, 소장님께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거고요. 급식 자재의 안정적 공급 부분이 사실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먹거리센터 3대 지표 중에 하나가 학교에서 들어오는 클레임 수를 줄이자는 정도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주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주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소장님, 시간은 의회에서 많이 벌써 많이 드렸어요. 시간은 벌써 많이 드렸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벌써 몇 년째인데 뭐 또 시간을 더 달라고 그러면 그거는 한번 몇 년 동안 속기록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간 많이 드렸고, 그리고 먹거리지원센터가 없을 때도 학교에 급식 납품은 안정적으로 들어갔었어요. 그거를 우리 시의 시장의 어떤 정책 사업 방향 하나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중인 거고, 예산 대비 그만한 효율성이 있는가는 각자 평가에 맡기겠지만 그런 부분은 사실 할 말은 많지만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현재 먹거리지원센터가 있는 이상 동의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경영평가나 이런 부분은 더 이상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런저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평가가 가 나오는 거 보면 이 경영평가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경영평가냐. 그리고 경영평가 기관이 어디입니까? 이번에 경영평가하는 기관이?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식품산업과장 홍순갑입니다. 김운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평가는 주무 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재단 출연기관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러니까 용역을 어디다 줬냐고요?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회사 명칭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이 용역은 입맛에 맞게끔 다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물론 정량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겠지만. 국가경제연구원에서 했구먼요, 5,200만 원 주고. 근데 하여튼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고. 제가 여기에서 경영평가 관련해가지고 지금 2023년도 인건비는 2022년 경영평가에 따른 인건비와 예산이 책정이 됐을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2024년도는 2023년도 경영평가에 따른 예산을 책정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2023년도에 평가급에 보니까 임원 평가급 해가지고 256%, 직원 평가급 해가지고 213%. 그때 당시에 다 등급 아닙니까?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사업 추진한 걸 가지고 2022년도에 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사업 추진한 걸 가지고…….
○위원장 김운기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2023년도 예산을 세울 때 2022년도 걸 가지고 평가받은 그 등급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죠?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그거는 조금 시간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도 걸 가지고…….
○위원장 김운기 그러면 2021년도 평가 등급은 뭡니까?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잠깐 확인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2021년, 2022년 그다음에 2023년도가 2022년 것까지 하니까 2023년 평가 등급이…….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2022년은요?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2022년도도 다 등급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2023년도가 가 등급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예, 금년 평가.
○위원장 김운기 그래서 2023년도에 예산을 보니까 평가급 해가지고 임원은 256%를 지급했다고 하고 직원은 213%를 지급했다고 그래요. 근데 다 등급 같은 경우에는 최저 101%에서 최고 150%까지가 지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지급이 된 거예요?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 등급인 경우에 직원 같은 경우는 150에서 101%까지 범위에 돼 있고요. 그다음에 가 등급은 300에서 201%로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아니, 그러니까 다 등급인데 어떻게 256%, 213%가 나왔냐고요.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2022년도에 실질적으로 지급한 비율은 112% 직원에 대해서는 145%를 지급했습니다. 150%까지 가능한 범위 안에 있었기 때문에 145%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아니, 지금 그 과에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준 자료를 보면 2023년도 인건비 세부 내역 해가지고 전체 금액 19억 중에 평가급 1억 7,161만 6,000원 여기에 보면 임원 평가급 256% 직원 평가급 213%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이 부분은 19억이 필요하다는 산출을 계산할 때 저희가 가 등급까지 맞을 수 있을 거라고 가정한 수치를 가지고 계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아니, 우리 지금 2023년도 이제 가 등급이 나왔죠, 그렇죠? 그러면 2024년도에 출연금에 대해서 지금은 동의안인 거고 예산을 잡을 때는 이 가등급을 가지고 그 평가급에서 잡을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열 위원장님, 양해하시면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 과장님이 질의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통상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 편성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인건비 부분은 예비비로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은 다 등급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가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부족분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2023년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열 예.
○위원장 김운기 아니,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이 부분은 경영평가에 대해서 예비비로 지급을 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열 그러니까 인건비는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저희 출자·출연 예산 편성 지침에서 예비비 편성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위원장 김운기 이번에 예비비 올라왔어요, 보고 내용에? 예비비 보고 하셨어요? 언제 지급을 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열 출자·출연기관.
○위원장 김운기 그러니까요. 출자·출연기관이든 뭐든 예비비가 나갔으면……. 우리 예비비 아니, 출자 출연기관이든 뭐든 시에서 다 출연을 한 거잖아요, 돈이.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로 돼 있는 인건비 항목에 대해서 예비로 뒀다가 부족분에 대해서 인건비라든지 포상금으로다가 다시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장 김운기 그 예비비가 누구 예비비예요?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재단에 저희가 19억에 들어가는 돈에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일부를…….
○위원장 김운기 예비비가 재단에는 계정과목이 뭐라고 돼 있는 거예요?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거기 계정은 예비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예비비로 돼 있는 것을 평가가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아니,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평가가 지금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 아직 당초 예산 안 했잖아요. 그럼 당초 예산 할 때 평가 나온 걸 가지고 당초 예산 잡은 거 아니에요?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급하고…….
○위원장 김운기 그러면 귀속분이 만약에 2024년도 가 등급이 나왔으면 2022년도에 다 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가지고 가 등급을 받았을 때 더 상향이 되니까 예비비로 해서 그렇게 준다는 얘기예요?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부족분은 그렇게 지급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퍼센트가 201%부터 300%까지 가 등급 범위에 있습니다. 그 경우에 전액 300%를 세우지는 않고요. 저희가 그 중간 범위에서 예산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우리 평가가 2022년도분이면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2022년도예요, 평가?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 평가가 2023년도에 나온 거잖아요.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예, 2023년도 하반기에 나오게 됩니다.
○위원장 김운기 하반기에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에 대해서 예산을 지급을 할 때는 당초 예산 잡기 전에 평가가 나왔으니까 그 귀속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는 그때 당시에 너무 어렵게 돼 있는데…….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위원장님 2022년도에 1월 1일부터 12월까지 자료를 가지고 2023년도에 평가를 받게 되고요. 그 평가에 대해서 성과급은 2023년도에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래서 하여튼 200%에서 30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급을 했다? 가 등급이니까?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예, 가 등급이라서 지급률은 변동이 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가 등급이니까…….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201%부터 300% 범위 안에서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참,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너무 마음에 안 드네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시 전체적으로 지금 긴축재정이잖아요. 그렇죠? 그 재단들은 비단 먹거리지원센터뿐만 아니라 긴축재정의 느낌이 전혀 없어요. 인건비 하나 가지고 위로 올렸다지만 나머지는 좀 줄여야 되고 그렇게 노력을 같이 해줘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재단은 뭐 그렇게 특별하길래 나머지 실과들은 도시건설국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몇백억이 사라지고 그걸 가지고 쪼개가지고 살림살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재단들은 왜 그런 노력을 전혀 안 해요? 그냥 왜 달라는 대로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은?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건비 부분만 최소 비용만 저희가 동의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혹시 있다면 또 아까 권주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자체 사업이나 이런 수익원이 혹시 발굴할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하여튼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금액을 동의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시 조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 인건비를 채울 수 있는 거는 수익을 올려야 되는 걸 올려야지 그걸 채울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주는 거에 대해서 뭐라 하지는 않겠어요. 근데 객관적이지 못한 이런 경영평가를 가지고 성과급 잔치를 한다? 그건 시민들 눈높이하고는 전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것을 올린다 그러면 의회에서 강제로 그냥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고 그다음에 직매장 매출이 더블로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면 매출 이익도 더블로 돼 있습니까?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어차피 지난 연도에 4억 6,000에 10% 정도라고 보시면 금년도에 15억에 대한 10%에 보면 이익은 어차피 더블로 가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10% 중에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외하면 한 6% 정도가 실제로 제한다는…….
○위원장 김운기 중요한 건 매출 이익 가지고 하는 거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고요. 매출액 가지고 더블로 이렇게 성장했다, 그건 성장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매출 이익. 그다음에 그 매출이익보다 더 중요한 게 당기 순이익이 가장 중요하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비가 엄청 들어가면 그 매출액 많으면 뭐 합니까. 장사해서 다 남 주는 거지.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과장님께서 챙기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과 6항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춘천숲자연휴양림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춘천시장 제출)
6. 산촌생태마을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춘천시장 제출)
(17시34분)
○위원장 김운기 의사일정 제5항 춘천숲자연휴양림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산촌생태마을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산림과장 전영호 산림과장 전영호입니다. 항상 산림 행정 발전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김운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원번호 273번 춘천숲자연휴양림 및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민간위탁을 통하여 다양한 산림 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림 복지 분야 육성과 전문 경영을 통한 안정적 운영 및 효율적인 시설 관리로 춘천숲자연휴양림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산403번지 일원에 2008년도에 준공된 춘천숲자연휴양림 민간위탁 운영 건으로 휴양림 운영 및 부대시설 관리,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이용객 안전관리 및 환경 정비 등 운영 및 시설 관리에 대한 위탁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기간이 2024년도 2월 25일부터 2029년도 2월 24일까지 5년간으로, 관련법 기준에 따른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 후 민간위탁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수탁사를 선정·운영하고자 합니다.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춘천숲자연휴양림의 운영성과평가와 재위탁 적정 여부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여 재위탁하는 것으로 심의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수탁사 선정을 위한 공개 공고 모집 후 민간위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2024년도 2월까지 계약 체결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춘천숲자연휴양림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74번 산촌생태마을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계약 부의 이유입니다. 우리 시에 조성된 산촌생태마을 4개소 중 2024년도 1월 15일, 3월 17일 각각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사북면 고성리, 서면 덕두원리 및 사북면 오탄리 3개소의 산촌생태마을 운영에 대하여 각 마을개발위원회와 3년간 재계약을 추진하여 산촌마을 주민 소득 증대와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 조성된 산촌생태마을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합니다. 산촌생태마을은 마을개발위원회에서 산림청에 공모하여 서류 심사와 현지 실사, 마을의 제안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산촌생태마을로 선정되었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 후 현재까지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각 마을개발위원회와 네 차례에 걸쳐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산촌의 소득 향상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산촌생태마을에 대한 시설물 관리 업무는 운영비 지원 없이 민간위탁시설을 운영 관리하는 체계로 산촌마을의 활성화와 소득 증대 그리고 안전 사고와 화재 예방 등을 포함하며 마을 자체 비용으로 관리·운영하는 조건으로 3년간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춘천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그동안의 산촌생태마을 운영 성과평가와 재계약 적정 여부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여 재계약하는 것으로 심의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운영실적 및 평가, 산촌마을 위치도, 시설 현황 사진은 보고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촌생태마을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위원 국장님 하여튼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산림과장님도 공직 마무리 하시기 전에 이렇게 또 재계약 보고의 건을 보고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궁금한 점 간단하게 좀 여쭙겠습니다. 춘천숲자연휴양림 부분은 재위탁하는 부분이라 시행령에 있듯이 그 기간을 5년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이게 성과평가와 민간위탁심의에서 결정이 된 거지만 하여튼 시기적절하게 운영을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처음에 본 위원은 산촌생태마을 운영 관리 부분에서 3년 동안 2021년도부터 2023년도 참고 자료의 운영실적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명월 산촌생태마을 같은 경우는 우수 산촌생태마을로 선정이 돼서 계절별 2월부터 고로쇠 수액, 자작나무 수액, 표고버섯 수확, 산채, 감자캐기 등 이런 계절별 체험 프로그램 부분을 운영해서 여기 실적에도 있지만 생산물 판매라든지 방문객 또 거기에 따른 수입 금액 부분은 3개 생태마을 중에서도 아주 우수하다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 생태마을 부분은 운영성과평가에서 보듯이 좀 저조한데 향후 이런 지역 농산물 판매라든지 방문객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또 이런 체험 프로그램 부분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시죠?
○산림과장 전영호 산림과장 전영호입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은 아마 지도자들의 역량이 상당히 마을의 발전에 좌우를 많이 하는 상황이라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이라든가 체험 같은 사항이 있으면 교육을 많이 가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고성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무장 같은 매니저를 저희들이 한 명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마을 홍보 같은 걸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덕두원2리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을 자체에서 착유기라든가 착즙기 이런 걸로 해가지고 농산물을 판매를 하고 있는 게 많아가지고 소득이 좀 많고요. 지금 고성리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민박 시설인데 요새 약간 하향 길을 걷고 있습니다, 민박이.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지도자분들을 모아가지고 한번 교육을 시키는 방안이 제일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홍규 위원 과장님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3개 시설 모두 공히 한 10여 년 이상씩 돼서 건물도 한 10년 이상 돼서 건물 보수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은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실적이 저조한 산촌생태마을은 과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교육이나 체험 이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셔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전영호 예, 알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유홍규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오늘 보고니까 궁금한 거 좀 여쭤볼게요. 먼저 춘천숲자연휴양림 요건하고 그리고 산촌생태마을 운영·관리 민간위탁 이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이거를 다 같이 심의를 하시나요?
○산림과장 전영호 산림과장 전영호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같은 날 같이 처리를 했습니다.
○신성열 위원 제가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춘천숲자연휴양림하고 이 생태마을은 좀 달라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같은 민간위탁심의위원님들이 이거를 같이 한다? 좀 성격이 다른데. 그래서 의구심이 들어서 혹시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왜냐하면 춘천숲자연휴양림이 산림청 산하의 휴양림 거기에 다 기록돼 있고 등록돼서 운영되잖아요. 예약도 거기서 다 되고, 그렇죠? 말 그대로 휴양림으로서 제대로 구실을 하고 있는 건데 산촌생태마을은 지금 여기 재계약 건으로 보면 지금 운영 주체도 그 마을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전영호 예, 그렇습니다.
○신성열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춘천숲자연휴양림 이건 시립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위탁을 준 거예요, 시가. 그렇죠? 아닌가요?
○산림과장 전영호 제가 이해를 못 해가지고…….
○신성열 위원 춘천숲자연휴양림은 이게 말 그대로 그 지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이거를 운영을 직접 못 하니까 이거를 삼도 업체 있잖아요. 이쪽에서 민간 위탁을 준 거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전영호 예, 그렇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니까 이 성격하고 산촌생태마을은 말 그대로 그 지역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줘서 산촌생태마을로 활성화시키게끔 해서 그 지역분들이 협의를 해서 하는데 시가 일부 그냥 도와주는 정도, 그렇죠? 좀 성격이 다르지 않나 싶어가지고요, 이 두 가지가.
○산림과장 전영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휴양림이나 산촌생태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모 주체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연휴양림은 춘천시에서 산림청에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춘천시에서 사업을 추진한 거고요. 산촌생태마을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서 물론 저희들한테 제안서를 내서 산림청에 같이 공모를 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그 시설물 자체는 전체적으로 춘천시 소유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성열 위원 근데 안에 내용 운영이나 이 성격이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그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렇죠?
○산림과장 전영호 예, 그건 맞습니다. 춘천숲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원래는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게 사실 집다리골 휴양림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들이 한 6, 7명씩 가서 파견해 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좀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고요. 산촌생태마을 같은 경우에는 민간 위탁을 줄 수 없고 마을에다 줄 수밖에 없는 특이성은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래서 보면 이게 제가 두 가지 하나씩 운영하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 민간위탁심의를 할 때는 이 심의위원들이 별개로 구분이 돼서 이거를 재계약을 하든 재위탁을 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같은 관점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여쭤본 거고. 그리고 하나 좀 이거는 정말 궁금했던 건데 이게 그래도 우리 산림과에서 이걸 그래도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가 될지 몰라도 여기를 우리 경도위 위원님들 한 번 쫙 다녀오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산림과장 전영호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방문하시는 것도……. 그쪽 아마 산촌생태마을은 마을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위원님들 방문해 주시면 그쪽에서도 많이 생각을 좀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민간위탁심의위원분들 여기 다 방문해가지고 다 심의하셨어요, 이분들?
○산림과장 전영호 민간위탁하시는 분들이 그쪽 전문가, 그러니까 산림조합이나 도지회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쪽에 대해서는 자세히 아시는 분들입니다.
○신성열 위원 그럼 다행인데, 어쨌든 이것이 일단 성격이 약간 이제는 구분을 좀 하든가 아니면 확실하게 해가지고 어느 쪽 방향으로 갈 건지 그걸 좀 앞으로 조금 더 운영하는 데……. 여기 보면 참고자료 운영실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예년도부터 해서 특히 생태마을 같은 경우는 숙박 체험, 생산물 판매. 근데 숲자연휴양림은 그거랑 좀 다르잖아요, 운영하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이거 산림청에도 있으면서도 예약도 다 되고 알아요. 그래서 이 산림청 안에 있는 홈페이지 관련돼 보면 산촌생태마을 지원사업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격을 딱 규정을 해가지고 확실하게 같이 가든가 아니면 구분을 딱 지어가지고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갈수록 이게 약간 실적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게 조금 떨어지는 걸 느끼신다고 했는데 이런 것 숲자연휴양림 운영하는 이런 시스템을 이쪽에도 정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거 연관돼서 왜냐하면 여기에 고성리, 덕두원리, 오탄리 보면 그냥 잘못하면 방치될 수가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숲자연휴양림 이쪽에 관리 운영하는 것처럼 약간 그런 것도, 아까 교육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지역에 계신 분들.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뭔가 자긍심도 갖게 해 드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 부서에서 한 번 더 신경 써주시는 게 어떤가. 너무 시설이나 이런 게 아까워서 그래요.
○산림과장 전영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활성화 방안에 대해 가지고 물론 산림과에서도 생각을 하고 계속 있지만 운영 주체가 마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강압적으로 터치를 못 해요. 그래서 마을하고 좀 더 협의를 해가지고 활성화 방안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 안에서 마을 분들한테 자체적으로 계획서를 뭘 해서 요구를 하지 마시고 시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고 다른 지자체 관련 많지 않습니까. 이거를 제안을 해서 이렇게 해서 활성화시키면 어떻겠느냐 이런 식으로 간담회를 정말 거시적으로 한번 여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뭔가 특색 있게 이렇게 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그분들 연로하시고 또 세대 교체도 안 되고 그런 거 다 이해하는데 그럼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 젊은 인력들 젊은 층들이 여기에 들어감으로 인해가지고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을 모색을 하셔서 활성화가 좀 더 됐으면 그런 생각이……. 좀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전영호 저희들이 한번 지도자분들하고 한번 대화를 나눠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왜냐하면 앞으로 향후 이 휴양 관련돼서는 모든 지자체가 다 발 벗고 나서고 심지어 맨발 벗기 지금 막 붐이 일지 않았습니까. 구간도 시에서 일부분 하는 것처럼 이것도 이분들이 또 여기 지역으로 멀리 있다고 그래서 외면하지 말고 이걸 같이 끌어들여서 있는 자원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래서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전영호 예, 알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신성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일단 제가 질문을 시민들이 이걸 보는 관점에서 아마 궁금해 할 것 같은 것만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춘천숲자연휴양림 이 부분이 수탁업체가 주식회사 삼도디엔씨라고 나와 있고요. 지금 운영 기간이 2015년부터 올해까지 하면 거의 10년이네요. 그렇죠?
○산림과장 전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배 위원 10년이면 결국은 이게 국비를 지원받아서 저기 춘천숲자연휴양림을 조성을 하고 이거를 민간위탁을 맡겨서 이분들이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춘천시에서 민간위탁을 맡겼을 때 춘천시의 책임은 어디까지 있는 거죠, 시설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림과장 전영호 산림과장 전영호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탁을 준 물품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보수를 한다든가…….
○김영배 위원 휴양림 전체를 위탁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은 우리가 춘천시에서 부담하는 거죠.
○산림과장 전영호 그쪽에서 우리가 유지보수 할 수 있는 건 휴양관하고 숲속의집 지금 4동입니다. 나머지에 대한 건…….
○김영배 위원 노후가 된다든지 그러면 지붕 간다든지 그러면 그 비용은 우리가 대야 되는 거고…….
○산림과장 전영호 그거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쪽 그러니까 삼도디엔씨에서 글램핑장 30동을 그쪽에다 조성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 거는 저희들이…….
○김영배 위원 공유재산이라고 분류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모품 빼놓고는 나머지는 우리가 하여간 비용을 대는 건 맞는 거죠?
○산림과장 전영호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도 이양 사업이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10억 원 지금 강원도에 요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안에 가전제품이나 전기시설 이런 게 전체적으로 노후화가 돼서 한 15년 지났기 때문에…….
○김영배 위원 민간위탁을 맡긴 다음에 우리 춘천시에서 지금 뭐라 그럴까……. 수입액의 5%라고 여기 써 있거든요.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시 세외수입 해서 5% 해갖고.
○산림과장 전영호 계속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저희들 숙박시설의 수익에 대해서 저희 춘천시에서 5%를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서부터 올해까지 받아들인 금액은 한 1억 7,000 정도 되고요.
○김영배 위원 그동안에는 그런 시설 유지관리비 따로 나간 건 없고요, 우리 춘천시 예산으로?
○산림과장 전영호 춘천시 예산으로는 1년에 한 2,000에서 4,000 정도 아무래도 노화가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씩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배 위원 적자잖아요, 결국은. 그렇잖아요? 수입액 받아봐야 어차피 그거보다 더 나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어느 한 업체에서 예를 들어 장기간 운영하면서 이게 원래 처음에 선의의 의지를 갖고서 거기에 대한 민간위탁을 수탁했다가 사실은 그게 한 업체한테 계속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어떤 발전 활성화라든지 개선 사항 이런 게 계속 정체가 돼서 오히려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게 좀 멈추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예요.
○산림과장 전영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올린 거는 재계약이 아니라 재위탁입니다. 그래서 11월에는 공고를 해가지고 이분들이나 다른 분들한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공모를 해서…….
○김영배 위원 이게 지금 한 번 시작하면 5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시 입장에서의 우리 재산을 맡긴 거지 않습니까, 그 시설 보수까지 해주면서. 그럼 사실은 이게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신성열 위원께서도 심의위원회에 대한 부분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 시에서 주기적으로 여기에 대한 경영평가라든지 관리 평가에 대한 부분을 따로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 기간이 만료돼서 재위탁할 때에 대해서 심의해서 그동안의 어떤 경영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분석할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라든지 아니면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상반기에 몇 명이 입장했고 수익이 얼마 났었고 그리고 관리 실태라든지 이런 부분을 딱 목록표 만들어서 우리 시 입장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놔야 그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뭔가 긴장감을 갖고 여기를 더 활성화시킨다든지 유지관리 보수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산림과장 전영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달 입장객이나 수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번 보고를 받고 있고요.
○김영배 위원 그건 수익에 대한 보고죠.
○산림과장 전영호 별도로 분기별로 저희들이 나가서 운영 실태라든가 뭐 보수할 거 있는지 그런 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사실은 우리 공유재산 이게 우리 면적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큰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개인들은 거기에 대한 수익을 얼마든지 낼 수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나 그 부분이 우리한테 과연 전체적으로 다 노출이 되냐에 대한 부분은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어본 거고요. 보고 건이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건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시골에 보면 시골이 농촌 활성화 때문에 농촌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마을 사업을 하는데 지금은 없었지만 과거에 정보화 마을이라든지 지금 이번에 올라온 거 산촌 생태마을 그다음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이렇게 활성화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재계약 보고 건에 보면 그 오탄리에 보면 대추나무골이라고 있잖아요. 이 대추나무골이 산촌생태마을이에요? 아니면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이에요?
○산림과장 전영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산촌생태마을도 들어가 있고…….
○김영배 위원 지금 동일 부지의 동일 건물인데 사업 내용이 중복이 돼 있어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산림과장 전영호 같은 건물은 아니고요. 그 한 부지에 건물이 들어가 있는 건 맞습니다.
○김영배 위원 한 부지에 건물이 들어가는데 같은 건물은 아니고 그 건물을 어떻게 쪼개지?
○산림과장 전영호 옆에 2층 건물은 저희들이 지은 거고요. 단층 건물에 대해가지고는…….
○김영배 위원 여기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진 보면 다 동일 건물 나와요. 사진이 똑같아요. 같이 쓰는가 봐, 내가 볼 때는. 이거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사실은 저는 농촌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라든지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서 계획 잡는 이런 부분은 마땅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나 어떤 특정인, 특정 단체의 어떤 뭐랄까……. 약간 독점적으로 어떤 혜택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경계해서 고르게 여러 사람한테 다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지적을 한번 한 건데 더 안 팠어요. 파고 싶어서 갔다 오고 싶었는데 안 팠고 우리 과장님이야 워낙 이쪽으로 베테랑이시니까 믿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것까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근데 분명히 뭔가 중복되는 부분 그리고 보여지는 부분이 뭔가 예를 들어서 좀 더 수익을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럴까……. 되게 안주한다는 그런 느낌을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춘천시 재산이지 않습니까, 다 이게. 국비든 뭐든 어쨌든 간에 우리 시비가 설사 안 들어갔다손 치더라도 결국은 지금 현재로서는 춘천시 자산이잖아요. 이 자산을 좀 더 활용해서 우리 춘천시민들이라든지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수익이 증대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 행정적·정책적 어떤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드린 말씀이에요.
○산림과장 전영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산림청이나 강원도하고 얘기를 해 보고요. 그 방안이 있다 그러면 적극 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하여간 춘천숲자연휴양림 재위탁 관련해서는 진짜 공모할 때 사업계획 운영계획 있죠? 이런 부분 철저하게 잘 좀 해서 비교 분석 많이 하세요. 그래서 진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업체한테 주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업체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 잘할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그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 춘천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장 전영호 예, 알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김영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아직 많으시죠? 아니, 다들 10분씩 다 쓰시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없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또 질의하시기 위원님?
○윤민섭 위원 5분만.
○위원장 김운기 5분만 안 믿어. 그럼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민섭 위원 과장님이 답변 짧게 하시면 5분이면 되니까요. 몇 가지만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윤민섭 위원입니다. 위탁시설 개요 보니까 야영데크는 14동인데 지금 글램핑장을 들어온 업체에서 계속 많이 지었잖아요. 그럼 저희가 그 수익의 5%나 이런 거는 글램핑장 조성한 것까지 다 합쳐서 5%를 받는 건가요?
○산림과장 전영호 산림과장 전영호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쪽에서 조성을 했다 그래도 시유지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숙박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윤민섭 위원 다 받는 거죠?
○산림과장 전영호 예.
○윤민섭 위원 그러면 그 시설 짓고 글램핑장 짓고 하는 투자는 지금 기존에서 위탁받았던 업체에서 다 투자해서 한 거예요?
○산림과장 전영호 예, 그렇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럼 나중에 이제 이분들이 뭐 그것까지 걱정할 것까진 아닌 것 같은데 그 시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러면 이분들이 위탁을 안 봐도 그 글램핑장이나 이거에 대한 소유라고 그럴까요? 이거는 다 그냥 시에서 게 되는 건가요? 이게 조금 헷갈려가지고.
○산림과장 전영호 글램핑장 같은 경우는 철거하는 걸로 조건이 돼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철거하는 걸로요. 만약에 5년 위탁이 안 되면 거기서 원상 복귀해 놓는 걸로요. 그리고 이게 2024년에 지방사업 공모 중이라고 해서 10억 정도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이 개보수는 지금 위탁시설에 포함된 거 그러니까 글램핑장이나 이런 거 빼놓고 나머지만 한다는 것이죠?
○산림과장 전영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에 준공이 되다 보니까 벌써 한 15년 거의 한 20년 되다 보니까 안에 가전제품이나 전등 그다음에 벽지 이딴 게 다 바꿔야 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목재도 다시 도색을 한다든가 할 수 있는 안전 시설 같은 거 보수를 할 게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 조건으로 해서 강원도에 공모를 했기 때문에……. 글램핑장은 일단 그쪽 거기 때문에, 위탁업체이기 때문에 저희들 것만 보수를 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윤민섭 위원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춘천숲자연휴양림이 기존의 건물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지금 글램핑장이나 야영 캠핑하는 이쪽만 많이 활성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10억이라면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걸 투자해서 많이 바꾸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예전에 제가 한 몇 년 전에 가봤는데 너무 노후화돼서 가고 싶지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 휴양관 본관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구도 좀 그런 것 같고 하여튼 운영하기가,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바꿔야 되는데 이 10억을 투자하는 만큼의 가치가 있을까 하는 좀 걱정도 돼요, 부지 위치나 이런 부분들도. 그래서 근데 어차피 이미 공모 중이고 이거 추진하신다고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반대를 한 건 아니지만 본연의 휴양림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나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이미지가 전혀 없거든요, 지금까지 봤을 때는 글램핑장이나 이런 거 빼면은.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살려서 좀 추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산림과장 전영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모 사업이 당선되면요. 하여튼 휴양림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좀 더 시설 보수라든가 그런 거를 좀 많이 해서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윤민섭 위원님 약속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보는 관점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얘기한 것 중에 되게 큰 게 있어요. 거기서 포커싱이 민간에서 하는 글램핑장 때문에 거기가 유명해진다. 이게 참 스스로 반성을 좀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0억이 들어가면 뭐 하겠습니까? 1억이 들어가도 시민들이 원하는 장소를 만드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기 때문에 이번 할 때 거기를 벌써 운영하신 지가 꽤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글램핑장 막 운영하시는 분들이?
○산림과장 전영호 산림과장 전영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까지 9년째입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러니까. 그분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그 누구보다도 잘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글램핑장 한 것도 사업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그분들은 어느 정도 캐치를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여러 이런저런 많은 계획도 논의해 보시고 그래서 우리 공적 자산이 들어갔을 때 거기서 또 그래도 수익이 나면 추가적인 투입 같은 게 안 될 수가 있는 거니까 하여튼 과장님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전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결정 제5항 춘천숲자연휴양림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과 의사결정 제6항 산촌생태마을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