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8일(금)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농업기술센터)
심사된 안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김운기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배부해드린 계수조정표를 미리 작성하셔서 심사가 끝난 후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책명과 쪽수를 함께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위원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 직원분들 올해 9개월 지나서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추경이니까 시급한 사업들이 올라온 것 같아요. 식품산업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설명서 책자 580쪽입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이게 관내의 초등돌봄교실 한 마흔 곳에 1,700여 명의 대상자가 있는데 어린이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어서 우리 농가나 학부모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데 국비를 확보 못 해서 이 사업을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합니다.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식품산업과장 홍순갑입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돌봄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2020년부터 도입된 사업이고요. 지난 연도까지는 저희가 예산을 해서 학교에 과일간식을 제공했던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지난 연도 11월에 저희 도에서 예산이 가내시 형태로 저희 예산 확보되니까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저희가 문서를 받았고요.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국회 심의하고 정부 심의 과정상에 최종적으로는 저희한테 1월 1일 날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는 통보가 저희한테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저희가 국도비 수반되는 사업인 관계로 저희가 이 사업은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이게 국도비가 확보가 안 됐다 하더라도 지역에 2021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왔는데 그러면 그동안 금년도는 이 사업을 진행을 못 하신 겁니까?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면 저희가 따로 예산이 있거나 국도비가 사실 저희한테 배정돼야 하는데 그 부분이 전액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유홍규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추진 못 했다 하면 그동안 학생들을 위해서 다른 쪽으로 지원된 것은 없고요?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다른 쪽으로 특별히 지원된 그런 항목적인 예산은 사실 없습니다.
○유홍규 위원 이런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그동안 다년간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진행하던 부분이 국도비 확보가 안 돼서 이 사업을 추진을 못 한다.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겠는데 이 부분이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은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렇죠? 요즘처럼 돌봄교실에서 있는 학생들이 초등돌봄교실 마흔두 곳에 관내 1,700여 명의 학생들이 대상인데 이런 부분 당초예산 확보나 이런 사업 추진을 할 때 촘촘하게 챙겨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고 최근에 한 고교급식 납품 햄에서 동물의약품이 나와서 클레임이 걸린 부분, 2022년도에는 담배꽁초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먹거리 우리 춘천의 이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관내 학교급식을 지원하는데 이런 부분을 사후에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사전에 철저하게 검수나 이런 대책을 해야지만 이런 부분이 또 계속 연차적으로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우리 춘천시에서는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식품산업과장 홍순갑입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지난 연도에 담배꽁초 나왔던 사례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금년도에 오면서 클레임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노력을 해서 개선해야겠다라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하고 협의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연도에 나온 후에 자체 내부규정도 개선을 했습니다. 벌칙조항이라든지 이런 조항 강화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나오게 돼서 저희도 사실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M사에서 제품으로 납품된 햄입니다. 제조공정상에서 이미 만들어진 제품이라 사실은 검수 부분에서 발견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유통기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면 당연히 저희가 검수하고 있는데 가공제품 안에 포장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 부분을 검수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그 부분을 줄이자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랑 협의도 했었고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역시 생산자나 가공 납품하시는 업체나 또는 영양사분들하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수를 하자라고 협조를 부탁드렸던 것은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왔다는 점은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조금 더 조치를 차후라도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예, 그렇습니다. 관내의 학생들이나 학부모들께서 많이 불안해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우리가 사후에 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부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우리 처분도 중요하지만 그 대책을 강력하게 주문을 하셔서 향후에는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앞으로 그렇게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이어서 과장님 한 가지 더 그 앞쪽에 보면 이게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하나. 이게 먹거리복합문화공간 운영 여기 보면 제세공과금하고 시설 관리 벌써 예산이 남은 한 4개월 치인데 한 3,500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이면 이게 얼마예요? 그런데 당연히 건축물 관리하고 거기 제세공과금 들어가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금 현재까지 진행 부분하고 향후 계획 좀 간략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주시겠어요?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식품산업과장 홍순갑입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사는 거의 99% 다 진행이 거의 완료된 상태고요. 운영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업체 선정은 아직 못 했습니다. 공사가 완료가 되면 시설부대비에서 집행을 하든 공과금 부분에 대해서 준공처리 됨과 동시에 집행을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다소 많이 부족해서 저희가 4개월 정도의 운영비가 사실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전기료라든지 인터넷 비용이라든지 소방, 전기, 안전관리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산을 계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서 업체 선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이게 당초 설립 취지에 보면 우리 춘천 다양한 먹거리 개발 및 소비 다각화를 통해서 식품산업을 육성한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에 맞게 이런 부분 늦었지만 지금 과장님 새로 오셔서 열심히 해 주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더 분발하셔서 그 사업 당초 취지에 맞게 잘 운영해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568쪽입니다. 면세유 유류배송차량 지원 이게 신규사업인데 이 부분은 관내 농협에서 전년도에도 요청이 들어왔고 오지에 차량이 2대가 경유와 등유하고 같이 지원이 돼서 오지에 계시는 농업인들에 혜택을 주고자 하는 부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오지가 강동농협 소관만 있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알다시피 남산농협 같은 데 보면 한덕이나 박암, 관천 이런 오지가 또 있잖아요, 관내에도 여러 지역이. 그래서 향후에도 저는 형평성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향후에도 이런 부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달라는 말씀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농업지원과장 이성휘 농업지원과장 이성휘입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취지는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취지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매년 지자체 협력사업이라 해서 농협별로 필요한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내년 예산에 대해서 간담회를 가졌고 농협별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꼭 차량뿐만 아니라 농협별 필요한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반영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홍규 위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형평에도 고려를 해서 타 농협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결정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예, 잘 알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유홍규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조금 전 유홍규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바로 같이 질의 좀 드릴게요. 식품산업과장님 홍순갑 과장님한테. 초등돌봄교실 아까 질의답변 들으면서 뭔가 궁금증이 해소가 안 돼서 같이 의견을 공유하고자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 지금 국비 지원이 끊기는 바람에 이 사업은 중단됐다고 하는데 여기에 42개교 1,700명이라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이것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우리 춘천시만입니까?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식품산업과장 홍순갑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저희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저희가…….
○김영배 위원 42개교가 우리 관내, 초등돌봄교실 42개교라고 되어 있잖아요. 춘천시만이에요?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기존에는 다른 지역에서도 저희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다가 의뢰해서 HACCP시설을 저희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문받아서 납품하는 것은 있는데 예산상으로는 저희 춘천시만입니다.
○김영배 위원 지금 원래 이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사업을 할 때는 지금 강원도 제가 알기로는 고성이나 속초까지도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는 무슨 예산으로 했던 거예요?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저희한테 예산 편성은 아니고요. 그것은 그 시군에 저희와 같이 초등돌봄예산이 배정이 돼서 강원도 내에 춘천시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HACCP시설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한테 발주를 의뢰해서 저희가 납품을 해드리는 겁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니까 납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소위 말하는 시설이 우리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선정이 됐고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강원도 어떻게 보면 전역까지는 아니더라도 광범위하게 강원도 내 여러 학교에 납품을 했죠?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예, 그렇습니다.
○김영배 위원 제가 왜 이 질문 드리냐 하면 그러면서 제가 그때도 이야기했어요. 조금 쪼잔한 이야기 같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과일 납품의 원가가 얼마 될지 몰라도 거기까지 갔다 오면 기름값이 많이 들겠다라고 제가 작년에 그런 이야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용해중 과장님이 계실 적에. 그것은 지나가는 말로 했지만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재정이 우리 춘천시 출연, 출자금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춘천 권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라면 당연히 우리는 거기에는 찬성이지만 왜 외지 타 지역 지자체까지 우리가 그것을 커버하려고 고성이라든지 속초까지 몇 개 갖다 주려고 기름값 들여가면서 시간 들이면서 갔다 오냐고 그런 취지로 질문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국비 지원으로 이것을 멈췄다고 하는데 저는 만약에 우리 춘천시 관내에 대해서 학교 돌봄교실에 대해서 과일 지원을 한다 그러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나는 이것 가능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산이 지금 제가 보니까 큰 예산이 아니잖아요. 올해 지금 계획했던 예산이 국비 포함해서 1억 8,000인데 이거 농림식품부에서 주관하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이게?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영배 위원 농림식품부에서 그러면 우리 춘천에다가 예산을 줬던 거예요?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지난해 11월 7일 도를 통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저희한테 당초예산에 반영하라고 문서를 저희한테 줬죠.
○김영배 위원 그 내용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어차피 기재부에서 지금 예산에 대한 부분을 다 삭감해버렸지 않습니까? 삭감해서 예산이 안 오는데 그러면 그게 안 지가 올 초 아니에요, 올 초.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예, 올 초에 저희한테 다시 문서를 내려보내줬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런데 아까 2월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추경이 벌써 2차 추경이잖아요, 4월에 1차 있었고.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이게 저희가 국도비가 수반된 사업이라 저희가 자체 예산만 가지고는 사업 추진은 어렵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영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체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국비가 지원이 안 돼서 멈출 수밖에 없던 상황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나 그러나 취지가 좋고 이 사업이 있다면 우리들을 설득을 하든 아니면 집행부에서 추경에 올려서라도 우리를 설득해서라도 진행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취지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회가 2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까지도 안 올라왔잖아요. 오히려 그 사업을 취소한다고 우리한테 전면 통보를 하는 셈이 됐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내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강원도 전역에 대한 커버가 아니라 춘천시 안에 있는 돌봄교실만이라도 우리가 우리 자체재원으로 만약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자체재원이라는 게 농업기술센터의 자체재원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자체재원도 아니고 우리 춘천시 재정으로 커버할 수 있다 그러면 진행하려고 계획을 했던 게 좋지 않냐는 취지로 질문하는 건데.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그 부분은 생각을 못 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유홍규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김영배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말을 정확히 다시 한번 할게요. 강원도 전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춘천시 지방자치 자체 내에서 말이에요. 춘천시에서 재정으로 이 정도 커버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충분히. 그래서 우리 춘천의 어떤 소위 말하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런 지원사업 같은 것은 사실은 경로복지도 좋고 다 좋지만 복지라는 게 전 연령으로 퍼져야 한다고 보고 특히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런 지원사업은 더 확대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단지 국비 10억, 100억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고 1년 예산 보니까 1억을 잡았더라고요. 1억 잡았는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지원 안 된다고 해서 이 사업을 딱 전면 백지화하면 그동안 그래도 돌봄교실에서 간식을 예를 들어서 우유와 빵 단순한 것으로 하다가 신선한 과일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 어린이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을 다 못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애당초 추경 기회가 이번에도 있고 3차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추경이 2차 2번이나 이렇게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독단적으로 그냥 사업을 접었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조금 차라리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시행을 해야 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 때문에 제가 이어서 바통을 받아서 원래 질문의 취지를 제가 갖고 있지 않았었는데 듣다 보니까 약간 답답하기도 해서 제가 홍순갑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거예요.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42개교 1,700명이 과연 지금 춘천시 관내에만 되는 것인지는 파악하셔서 정회 시간에 알려주세요.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애매하네, 2분 남았는데. 그러면 하나만 딱 할게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농업정책과 질문 하나 드릴게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지원이라 그래서 지금 1,500만 원 올라왔어요. 여기 보면 사업 내용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 산재보험료 지원이거든요. 산재보험료는 우리가 지원해서 산재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이거 외국인 근로자들이 어떤 혜택을 보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신 농업정책과장 김신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예산은 사실 이 예산에 산재보험료 지원도 있는데 지금 올라와 있는 예산은 근로자들이 거주하는 숙소의 기초환경을 개선하는 부분이 증액돼서…….
○김영배 위원 다 좋은데 내가 궁금한 것은 산재보험료를 지원했을 때 외국인 근로자들이 받는 혜택이 뭐예요?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어디까지 보상이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정확히……. 병원의 치료 부분만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김영배 위원 우리가 산업재해 받으면 예를 들어서 근로 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상체계가 우리 한국사람들, 표현이 이상하기는 한데 우리 내국인들은 다 그 혜택을 보잖아요. 보니까 휴업 손실이라든지 여럿 보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산재보험 가입했는데 농가에서 사고가 생겨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러면 일을 못 하게 되면 일단 치료비 지원은 다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신 예.
○김영배 위원 치료비 지원 되고 그다음에 돈을 못 벌잖아.
○농업정책과장 김신 일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한 보상적인 측면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김영배 위원 산재보험에서 지원하는 세부 내용을 여쭤본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신 그 부분은 제가 정회 시간에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춘천에 올해 5개월 예정으로 몇 명 들어와 있죠, 지금?
○농업정책과장 김신 지금 전반기에 1, 2, 3차에 241명 들어왔고 저희가 하반기 9월 13일 125명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김영배 위원 상반기 들어오신 분들은 계약 기간이 몇 개월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신 5개월인데 3월 20일 들어온 인원들은 8월 18일에 지금 출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4월 20일, 5월 20일 들어온 인원들은 아직 국내에서 근로를 하고 있고요.
○김영배 위원 그거 해당 부서가 법무부인가요? 어디하고 해서 8개월까지 연장한다고 그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우리 춘천에 해당 사항이 없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것은 법 적용 소급적용이 됐거든요. 그 부분이 6월 말경에 소급적용이 됐는데 필리핀 바탕가스주에서 사실 3개월 연장에 대해서 조금 난색을 표하면서 저희가 3개월 연장을 진행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김영배 위원 일단 제가 할당된 시간은 다 됐으니까 제가 이것은 다시 한번 이어서 질의할 테니까 산재보험의 혜택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지 내용 파악하셔서 있다 질의응답 다시 한번 할게요.
○농업정책과장 김신 예, 알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김영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잠깐 질의하기 전에 홍순갑 과장님 먹거리지원센터는 수익을 보는 재단이잖아요. 그렇죠?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식품산업과장 홍순갑입니다. 김운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원가 개념이 있고 수수료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방금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처럼 강원도 18개 시군 갈 때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을 받을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그렇지는 않고요. 물론 정부에서 기준단가는 제시는 하지만 거리에 따라서는 그 거리 비용을 다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죠. 우리 먹거리지원센터 안 했어요?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했을 거라고…….
○위원장 김운기 아니, 그런 게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과장님 어떻게 해요. 침 삼키고 하세요.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계속 답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시군이 저희가 HACCP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계약을 해서 납품을 해줬던 사항이고요.
○위원장 김운기 다 아는데 납품해 주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갑이에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HACCP이 다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고성에서 우리한테 요청을 하면 당연히 오가는 교통비하고 톨비하고 다 원가에 산정해서 춘천에서 납품하는 것보다 비쌀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서 가야 하는 것이지 우리 먹거리지원센터가 어디 자원봉사단체입니까?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반영을 해서 추진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아니, 당연히 그렇게 했을 거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확인이 돼서 지금 들어와 있어야 하는데 확인해보세요, 그거.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김영배 위원님이나 유홍규 위원님이나 다 말씀해 주셨는데 초등돌봄 간식 관련해서 그러면 국비 확보가 안 된다고 정확하게 안 시점이 언제죠?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식품산업과장 홍순갑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월 2일 날 문서를 저희한테 시행했었고요. 저희가 한 3일이면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윤민섭 위원 그러면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1월 2일 날 알았으면 지금 9월이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에 저는 이런 것은 정말 초등돌봄 아이들에게 과일 주고 이런 부분들은 관련 대책을 만들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냥 국비 안 내려오니까 그냥 언젠간 사업 중단해야 하겠지가 아니라 그러면 지금 42개교 1,700명이라고 하는데 일주일에 몇 번 나가고 학년은 6학년까지 다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되어 있죠? 예를 들면 왜 물어보냐 하면, 이런 문제를. 그러면 나가는 횟수가 만약에 5번 다 나가는지, 3번 나가든지 그러면 횟수를 줄여볼까 하는 방법들 그리고 예를 들면 저학년 위주로 가보는 방법들. 저는 이게 그냥 국비 확보했다고 해서 9월까지 그냥 계획 없이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어떻게 줄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방법을 바꿔서라도. 그러면 국비 확보 안 되면 우리가 예산을 어느 정도 더 투입하면 이게 그래도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계획이 전혀 없이 지금 2차 추경 때 그냥 이거 국비 확보 안 됐으니까 못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식품산업과장 홍순갑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서상으로는 지난해 예산 배정이 될 거라고 해서 예산을 세우라고 했던 문서도 있었고 저희가 정부에서 반영이 되지 않아서 예산이 취소된다는 문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저희가 그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어야 사실은 맞다고 저희도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이 부분은 더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러니까 다른 예산들은 참 10억 넘게 큰 예산들도 이렇게 잘 세우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예산이 그렇게 크다면 클 수 있겠지만 꼭 필요한 부분들인 거잖아요. 이것은 너무 답답한 부분들이 있어서 절대 이런, 이것은 내년도 문제겠지만 행정에서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너무 크게 들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정말 안 했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소장님께도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초등돌봄 간식도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워낙 경제여건이나 생산비 급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우 시설 재투자도 있더라고요, 여기 봤을 때. 그러면 농가가 시설 재투자 여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이게 왜냐하면 부서 공통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시설에 대한 재투자 여력이 없어서 사업비가 반납되는 것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많지는 않은데 인삼이나 한우 이런 부분들. 그런데 거기에 분명히 자부담도 있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겠지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자부담 비율을 조절할 수 있는지 없는지 사업별로도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변경을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이고 꼭 필요한 사업들이 많거든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게 적극적인 행정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국비예산은 어렵고 시설 재투자 여력 없어서 사업 실적 저조하니까 그냥 반납하고. 그냥 돌아가는 시스템이면 이게 하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서는 특히나 농업부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대응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여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초등돌봄 간식도 그렇고 반납되는 예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긴장감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열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열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센터소장으로 온 지 딱 두 달 됐는데 두 달 동안 저도 거의 윤민섭 위원님 같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도 많이 방문하고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 인삼 같은 경우는 워낙 인기가 좋았을 때 너도나도 심어서 그랬는데 이제는 수매량이 적어지니까 인삼농가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낙농가 같은 경우는 원자잿값 상승 그다음에 우윳값 하락 이런 것으로 최근에 낙농가도 1개 낙농가가 폐업할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상기온에 따라서 과수 같은 경우도 수확량이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민섭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을 어느 1개 분야를 두고 검토할 게 아니라 농업 전반에 걸쳐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검토해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소장님이 두 달 되셨군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향후 그리고 변수나 이런 부분들도 너무 많이 발생해서 이런 객관적인 조건이나 처지 이런 여력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점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소장님이 새롭게 오시기도 하셨으니까 잘 챙겨주시기를 꼭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농업지원과장님께 질의 계속 드리겠는데요. 556페이지. 반값농자재 지원 관련해서 이것도 이게 현장에서 반값농자재 관련해서 뭐라 그럴까 반응이라 그럴까요? 지원이 괜찮은 편이죠? 이게 봤을 때 호응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필요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처음에는 농업경영체 전체 수 해서 7,600호 정도로 예산을 도에다 신청한 것으로 있는데 최종적으로 5,500호 정도 이렇게 저희가 춘천시에서 신청한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래서 처음보다는 적게 신청해서 예산 반납되는 부분들인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하고 그리고 지금 자부담 비율이 저희는 50%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화천이나 다른 지자체는 자부담 비율을 낮게도 책정할 수, 도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그 자부담 비용을 달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양구나 화천 같은 경우는 30% 정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휘 농업지원과장 이성휘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값농자재 지원사업은 도지사님 공약 사항으로 올해 처음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타 시군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자체사업이나 다른 사업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는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도 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비율이 50%이고 보조가 50%인데 일단 농가들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농가가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저희가 면적당 지원단가가 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논 같은 경우에는 최소 한 10만 원, 많아봤자 60만 원. 그러니까 지원단가에 대한 금액이 너무 적다. 실질적으로 농사를 많이 지으시는 분들은 농자재나 그런 게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다른 농업인단체나 이런 쪽 간담회 할 때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의회 때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단가 부분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비를 더 추가로 매칭해서 금액을 올릴 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면적당 금액까지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더 올릴 계획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양구나 아니면 홍천이나 인제군 등은 최대 많은 데는 1,2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자체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했던 자체사업들을 정리해서 이 농자재 사업비로 옮긴 시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 폭도 많아지고 그래서 농가들도 인근 시군을 많이 비교해서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희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내년에는 아무튼 올릴 계획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감사하고요. 일단 도에서 굉장히 괜찮은, 도에서도 추진하는 공약 중에서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워낙 농민 현장들이 다양하고 다르다 보니까, 천재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농민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좋은 공약이 현실에서 반영이 잘 되기 위해서는 지자체 시의 노력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도에서는 굵직한 정책을 잘 짜놓은 것 같고 시에서는 그것을 우리 시에 맞게끔 어떻게 세부적으로 잘 만들고 추진하느냐가 관건인 부분들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올해 첫 사업이다 보니까 시행착오라고 그럴까요? 착오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부족한 부분들이 조금 있었는데 이거 내년에 만약에 사업할 때는 더 꼼꼼하게 계획이나 이런 것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휘 예, 잘 알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윤민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권희영 위원님이 먼저 드셨거든요, 아까 전 시간에. 권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설명서 530페이지고요. 그린바이오 선도기업 육성사업이라고 신규사업이 지금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업인지 읽어봤는데 감이 안 와서요. 자부담도 30%가 있기는 한데 자세한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김신 농업정책과장 김신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저희 시도 그렇고 푸드테크에 전체적인 것에 그린바이오나 스마트농업 애그테크 부분이 전체적으로 정부의 푸드테크 정책 방향이 있고 그 와중에 그린바이오기업들이 농업과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산물을 기본으로 해서…….
○권희영 위원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 거죠? 농산물 이용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신 그린바이오라는 게 그린 그 자체가 농업 부분을 기초로 해서 그 농산물들이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최대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런 기업들을 그린바이오기업이라고 하는데 저희 춘천에 42개의 기업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들 중에 3가지 분야로 나눠서 예비 초기 창업하고 창업도약기업하고 첨단기술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쪽의 2개 업체는 둘 다 창업도약기업으로 저희가 선정이 됐거든요.
○권희영 위원 42개 기업이 다 신청했는데 2개 기업이 선정됐다는 말씀이세요?
○농업정책과장 김신 아닙니다. 41개 기업이 있는데 저희한테 신청을 도에서 공고를 냈을 때 저희한테 신청한 것은 10개 업체입니다. 10개 업체인데 도에서 선정 심의를 해서 2개 업체가 선정돼서 저희한테 배정이 된 겁니다.
○권희영 위원 이 2개 업체는 어떤 농산물을 이용해서 가공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신 지금 1개 업체는 요즘 천연감미료인 스테비아를 이용해서 저칼로리 그리고 건강기능성으로 할 수 있는 스테비아 가루나 액상으로 제품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고요. 다른 1개 업체는 동애등에라고 해서 곤충입니다. 곤충인데 동애등에가 음식물을 먹어 없애는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곤충류거든요.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성격인지는 알겠는데 지금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1억 4,000을 지금 도비, 시비, 자부담 해서 하는 거고 결국은 지금 이거 창업하는 것에 지원금을 주는 거잖아요. 선도기업 사업화 자금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 내용이. 이게 그린바이오라고 하지만 우리 전략산업과에서 주관하는 바이오산업들이 사실은 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관내에 있는 농업 우리 자색고구마 그런 식으로 좋은 성분들을 갖고 가공해서 바이오기업들 키우잖아요, 우리가. 굳이 지금 우리 농기소 예산으로 여기를 지원해야 하는가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1억 4,000이나.
○농업정책과장 김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의아한 부분 있으실 것으로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농림부에서 지금 그린바이오를 할 때 천연물이나 식품 소재나 동물의약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는데 농림부에도 푸드테크정책과가 생기고 강원도농정과에도 그린바이오팀이 별도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농업이 현재 1차 농산물 위주 그리고 생산에서 유통 이 부분에 6차산업까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게 사실 기업 쪽으로 연결될 수 있는 여지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농림부가 그런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한테도 농업 분야에도 그린바이오가 들어오게 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런데 추진 근거를 보면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2조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 벤처 창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 근거도 보면 지금 바이오진흥원 쪽이나 우리 전략산업과 쪽에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농기소 예산이 저는 한 푼이 정말 아깝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7,000만 원이 국비랑 도비가 안 내려와서 아이들 과일 간식비 1억이 깎였어요. 그런데 진짜 10원 한 장도 아까운 농기소 예산인데 이런 기업들 하는 것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을 갖다 써야 하나. 전략산업과에서 하면 그쪽에 기업들 지원하는 내용들 많거든요. 그리고 바이오기업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실제로 우리 농민분들 만나보면, 간담회나. 제발 좀 무슨 건물이나 이런 것 짓지 말고 농민들한테 직접 수혜가 오는 것 이런 것들 많이 확대해달라고 하세요. 그런데 저번에도 계속 작년부터 제가 주요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그때 소장님이 우리 보조금 상한 지급 이런 상한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렵다고 했는데 정말 예산 농민들이 맨날 올려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많이 올려드리지도 못하고 있는 예산이 진짜 집중해서 농민들한테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저는 1억 4,000이라는 예산이 조금 많이 아깝습니다, 지금. 그리고 포장재나 이런 것들 지원 더 확대해달라고 부탁드린다고 전달하면 항상 우리가 걸리는 것은 예산이잖아요. 예산 한계 때문에 지원을 많이 못 하고 어렵습니다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집중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은 아는데 이런 푸드테크 이렇게 말씀하신 것 시장님 의지도 알고 하는데 그래서 기업들과 관련된 것은 조금 기업과 지원하는 데 보내고 농업 쪽에서는 우리 농업예산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금 총액 부분은 저희 춘천시 자체 예산으로만 진행할 때 이야기고요. 지금 도비매칭이나 국비가 매칭됐을 때의 보조금 총액 부분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린바이오기업을 저희 신청할 때 아까 10개소가 사업 신청을 했다고 했는데 저희가 그중에 보면 가시박이나 오이넝쿨 같은 그런 섬유질로 포장재나 지금 말씀하신 농산물포장재, 수확용 가구 이런 것들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업체들도 사실 신청했습니다. 그런 부분이랄지 농산물을 이용한 그런 업체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이 한 번쯤 농업과 연관성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한번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2분 정도 남아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532페이지에 신규사업이 올라와 있거든요. 농촌마을활력프로젝트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사업 내용이 마을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선정이 완료됐잖아요, 6월 29일 날. 어떤 마을이 대상이 어디인지?
○농업정책과장 김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활력프로젝트 지원사업은 사북면 지촌1리입니다. 예전에 우체국이 있고 사북면에 가면 우체국 지금 없어졌는데요. 우체국에서 현지사 가기 전에 그 동네가 강변으로 있는 마을이 지촌1리입니다. 농촌활력프로젝트지원사업은 사실은 저희가 1999년부터 2015년까지 새농어촌건설운동사업이라는 명칭으로 마을사업을 했었고 그 이후에 2016년에서 2022년까지 기업형새농을 했습니다. 마을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의 명칭이 농촌마을활력프로젝트지원사업으로 바뀌면서 공모절차를 거쳐서 선정이 돼서 저희 서면의 금산1리하고 사북면 지촌1리에서 신청했는데 사북면 지촌1리가 저희 춘천시는 선정이 됐습니다.
○권희영 위원 다 지역구 마을들이어서 그런데 3억 3,000 이게 예산이 꽤 커요. 3억 원은 마을사업 그리고 프로그램이 3,000만 원인데 주로 3억 갖고는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거죠, 이 마을에? 기반시설을 지어주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마을사업을 할 때 지금 전체 5억 9,000인데요. 5억에 대해서는 60% 부분을 1년 차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하드웨어 부분은 20% 이내, 소프트웨어 부분을 예전에 하드웨어적인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마을사업들이 문제가 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또 그런 지적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인 지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마을 자체가 사업명에 나와있는 것처럼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나와있지 않아서 조금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내용과 관련해서 아까 그린바이오랑 이 사업이랑 자세하게 집행되고 있는 과정 이런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신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희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료가 벌써 한 3개 정도 되네요. 그렇죠? 쉬는 시간에 한꺼번에 될 수 있나요? 오후 시간이 돼야겠죠? 그리고 소장님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여기에 보면 대부분 도비, 국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홍순갑 과장님 식품산업과 같은 경우에 아동 과일간식 제공하는 것 그게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면 그게 의무입니까, 우리가 매칭을 해야 하는 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열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열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굳이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것은.
○위원장 김운기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아까 위원님들 다 질의할 때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되게 속이 상한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었던 사업, 아니면 생각지도 못했던 사업이 와서 그 와중에 국비가 도비가 와서 시비가 조금 들었기 때문에 하는 것과 그냥 해보는 것. 그것은 이런 결과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식비 지원은 우리 식품산업과에서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닌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고 싶어서 국비까지 나오니까 좋다, 되게 신선하다, 아이디어가. 그래서 하는 사업이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벌써 시비로라도 해서 추경에 올라왔어야 맞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위원들이 점쟁이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진짜 하고 싶은 사업인지 아닌지는 그런 것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감하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부결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부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열 국도비 매칭사업이 부결되면 국도비를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아니,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이것은 반대로 국도비가 감소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온 거잖아요. 그것을 부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리는 거예요? 중앙부처에 가서 우리 의회에서 살렸으니까 돈 내놔라 그것은 안 돼요?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식품산업과장 홍순갑입니다. 저희가 예산상의 삭감이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정리추경 다시 자동 삭감되는 그런, 반납하는 예산은 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정리추경에 가서 저희가 감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운기 아니, 그러니까 너무 웃기잖아요. 이런 사업 진짜 의회 입장에서 상당히 화가 나는 겁니다. 왜 집행부에서는 생각 없이 그냥 위에서 국비, 도비가 나오니까 매칭해서 했다는 생각밖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 안 해도 되는 사업이었다는 이야기인데, 반대로 말하면. 정말 이런 국비, 도비가 온다 하더라도 꼭 해야 하는 사업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잔뜩 기대했던 학교 학부모들이나 아이들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일인 거죠.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아서 과일 줄게 해놓고 말이죠. 쏙 없애고 말이죠. 그것은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짬이 조금 있길래 한 소리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우리 식품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도 우리 초등 또 대상자뿐만 아니라 학부모들 걱정이 많아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 보완해서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식품부라고 줄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식품부에서 2021년도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시행한 게 맞죠?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식품산업과장 홍순갑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2019년부터 진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하여튼 연도는 한 3, 4년 전인 것으로 아는데 어쨌든 식품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물론 이유야 어쨌든 간에 그게 국비가 삭감된 것은 아마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역량을 키워주려고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사한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근거가 식생활교육지원법을 추진 근거인데 우리 춘천시에도 이 조례가 있죠?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거기 보면 식생활교육위원회도 있고 그다음에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이것도 두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원센터가 할 수 있는 일을 먹거리지원센터한테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식생활교육위원회에 보면 여기 위원장은 시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예.
○신성열 위원 그리고 당연직은 우리 소장님하고 그다음에 여기 식품산업과장님은 없어요. 이거 확인해보셨나요?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정확한 명단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신성열 위원 소장님하고 농업정책과장님 그리고 타 부서인 복지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보건운영과장, 춘천교육지원청 식생활 담당 부서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아까 위원님들 질의할 때 이게 국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도비도 안 내려오고 이거 자체사업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 조례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식품산업과장님 사업으로 되어 있는지 조금 의아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2022년도 개정까지 해서 얼마 안 됐어요, 조례가. 그래서 위원회도 구성이 다 되어 있고 물론 사업 시행은 먹거리지원센터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우리 소장님 이하 농업정책과장님 우리 부서에서는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이렇게 협업을 해서 교육지원청까지 마찬가지입니다. 다 해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 사업을. 국비, 도비를 떠나서 물론 이게 연초에 삭감됐다고 하지만 우리 자체재원으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식품산업과장 홍순갑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가능하다고 저희도 판단이 됩니다.
○신성열 위원 이어서 우리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들 우려하고 계세요. 액수도 크지도 않은데 막상 우리 이번 추경 끝나면 당장 남은 기간하고 방학, 돌봄교실 이것을 이게 근거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것을 예산이 지금 여기 이것을 삭감식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안 된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에도 이거 관련 모법이 있고 조례도 다 있고 그래서 이것을 나머지 우리 보니까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님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 여기에서 소장님이 제일 높아요, 당연직 위원 중에. 그러면 나머지 이 조례상 위원회에서 회의를 빨리 구성하시든가. 그렇게 해서 농업정책과장님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보건운영과장, 교육지원청 이야기해서 이거 다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다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열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열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편성되어 있는 시 예산 그러니까 저희가 삭감안을 올리기 전에 살아있는 시비만 가지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남은 기간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법리적으로 저희가 삭감안을 올리고 그 삭감안 올린 것을 위원회에서 의회에서 삭감해서 다시 살려주는 게 법리적으로 가능한지는 검토해봐야 할 것 같고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시비가 35%를 차지하니까 남은 기간 하면 어지간히 공급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리적으로 한번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런 절차상의 그런 것 만약에 가능성이 단 1%라도 있다면 이것을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을 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안타깝더라고요. 앞서 위원님들이 걱정해서 자꾸 질타하셨는데 우리 위원장님도 아까 이야기하셨잖아요. 국비가 이렇게 삭감됐다 그래서 다른 부수적인 말씀 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식품산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는 우리 사업 설명서 582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식품기업 육성사업 신규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교육컨설팅하고 기계장비 등 인프라 구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청년농업인 식품기업을 육성하려면 일종의 대부분 창업식으로 되는 겁니까, 이것은?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식품산업과장 홍순갑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농업인이면서 농업인이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을 해서 시장에 내놓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공식적으로 가공을 하게 되면 사업을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창업 기능이 포함됩니다.
○신성열 위원 창업 기능이 포함되는 거죠?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예, 그렇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그저께 경제진흥국 할 때 전략산업과장님한테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지적재산권 있잖아요, IP 등록하는 것. 그것들 이거 부서에서 사업을 하실 때 전략산업과에 협업을 요청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지 이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까지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그리고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청년농업정책자금 이거 해 주는 것 있죠? 543쪽입니다. 이차보전 지원이 있는데 이 농업정책자금이 영농활동에 필요한 일종의 비용을 대출해 주는 제도잖아요, 이것저것. 그랬을 때 이게 청년농업이 한정되어 있는데 언론에서도 나왔는데 왜 이게 부정 수급 사례도 있고 제출된 것도 있는데 혹시 우리 춘천시 관내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례?
○농업정책과장 김신 농업정책과장 김신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청년농업인들 정착지원금이나 지금 이런 부분들이 나가게 되면 정책자금도 대출이 나가게 되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하고 확인하고 있는데 저희한테 지금 구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 사례로 적발된 것은 지금 현재는 아주 소소한 것 그런 경우들은 있을 수 있는데 주소지랄지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됐던 것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있고요. 그런데 목적사업 부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그렇게 된 사례는 현재 없습니다.
○신성열 위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정책자금 용도가 다양하게 쓰이지 않습니까? 종합적으로 쓸 수 있는 자금이나 이자 포함해서. 그다음에 농기계 구입, 농촌주택자금 등 하여튼 되게 다양합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강원권도 일정 퍼센트 차지해요. 그래서 우려돼서 혹시 춘천시도 이런 사례가 있나. 없다고 하셨으니까 향후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대출을 잘 해주더라도 막상 대상자의 부정적인 수급 관련 사례가 빚어지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곤혹스러워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관리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행정 말고 정책자금대출을 농협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도 본인들이 토지랄지 설정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농협에서도 감독을 일정 부분 하고 있어서 같이 협업을 잘 해서 그런 부정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기 신성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 부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기술센터소장님으로 계시는 동안에 우리 춘천의 농업인들을 위한 농업정책, 예산 이런 데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춘천 농업을 이끌어주시기를 바란다는 소망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장님 여기 부임해오시자 제가 우리 춘천의 축산농가의 최고 또 우리 소비자들과의 골칫거리 축산분뇨종합처리시설 이거 제가 그때 숙제를 드렸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계시는지 과연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열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열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해 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축산분뇨처리시설은 농림부하고 환경부 2개 부처에서 실시하는 사업이고요. 그런데 농림부에서 추진하던 사업은 대략 한 100억 정도 사업비가 책정되고 환경부는 한 300억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는 시비가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고 해당 부지 토지주하고 어떤 조건이 있는지 협상을 하는 과정에 있고요. 머지않아 해결책을 찾아서 우리 축산농가들이 일일 한 500톤 정도 분뇨가 나온다는데 그것을 좋은 환경에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소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소장님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러면 현재 진행 상황으로 현재 70%, 80%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열 그것을 퍼센티지로 말씀드리는 단계는 아니고요. 어지간히 안이 서로 협의가 되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 사실 저희 내부적으로 최종 검토안이 우리가 하는 게 맞는지 환경부가 하는 게 맞는지 그 안을 도출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퍼센트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권주상 위원 환경정책과장하고도 지금 아주 심도 있게 논의 중이신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열 현재는 실무진끼리 서로 소통하고 있고요. 그 안이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되면 위에 저도 더 검토하고 부시장, 시장한테 보고해서 최종 방침을 최종 확정하고 현재 토지주하고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고요. 좋은 성과를 본 위원은 기대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열 예, 알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고생하셨고요. 식품산업과장님 아까 580쪽 유홍규 위원님께서도 우리 식자재 공급하는 과정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것을 지적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비단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2021년도에도 불량식자재 공급 사례가 발생했어요. 계란도 그렇고 감자도 가운데가 썩은 게 들어가서 공급한 사례도 있고. 그래서 저도 인터뷰를 가서 도의회에서 오라고 해서 그때 가서 저도 인터뷰했어요, 학부모단체들이 난리가 나서 오라고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재반복이 되면 결국은 우리 춘천 관내 이거 우리 춘천시 행정이 공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나 또 학부모들, 학생들로부터 우리가 불신의 문제들이 발생하면 우리 춘천시 행정의 공신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민간위탁 줘서 기업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소장님이나 담당 과장님께서 지도·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하시고 또 그런 사례가 발생, 이번에도 보면 가공용 소시지 납품하는 과정에서 이게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식품산업과장 홍순갑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지금도 소시지 납품을 대고 있습니까?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판명된 이후로 납품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권주상 위원 납품정지 1개월?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예, 그렇습니다.
○권주상 위원 본 위원은 납품정지 1개월이 아니라 이 업체는 다시는 우리 먹거리지원센터에 발도 못 붙이게 하세요. 아시겠어요? 이거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먹거리지원센터가 우리 춘천 관내 학생들을 위해서 5년, 10년, 100년을 가야 하는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한 번 이런 일을 벌인 업체는 농가도 마찬가지예요, 농가도. 농가도 계약재배를 해서 농가들이 우리 농산물을 납품 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불량이 나와서 이런 게 납품되면 우선 사전점검을 하겠으나 계속해서 그런 농가들도 있다면 그런 농가들은 아예 계약 대상에서 다 제외시켜버리세요. 그리고 납품업체 1개월 정지? 이거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다시는 못 들어오게 하세요. 이 사람 아니라도 다른 가공업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봐요. 이거 아주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춘천먹거리지원센터에 들어가는 식자재는 100% 완벽한 사람이 아니면 못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한 번 과실로 문제가 되면 다시는 여기 못 들어가는구나. 아주 단호한 그런 의지를 보여주세요. 그래야 여기 납품하는 업체들이 자기가 사명감을 갖고 이중, 삼중으로 점검을 해서 납품을 한다는 말이지. 그래서 여기 이사장이나 센터장이죠? 그분들한테 교육 아주 철저히 시키시고 또 납품을 댈 때 이런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장하고 친하거나 또 거기 센터장한테 친하거나 이래서 물건을 대게 해달라. 그러면 친구 사이니까 어쩌고 어쩌고 대봐. 결국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계속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사사로운 감정이 절대 여기에 개입돼서는 안 된다.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이사장 목 친다고 하세요. 앞으로 여기 이사장 할 사람 많으니까 한 번 과실을 낸 이사장, 센터장 필요 없어요. 그래야만 이 사람들도 지도·관리를 철저히 할 겁니다. 사사로운 감정 없이 물건을 받아야 제대로 된 물건을 받고 결국은 학생들한테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인 농산물 식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은 아주 걸리면 당장 볼 것 없이 쳐버리세요.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깁니다. 여기 납품하는 춘천시 관계 업체들, 농민들 이 방송을 분명히 들으시고 각성하시고 양심껏 물건을 대십시오. 우리 과장님 지도감독 철저히 하겠다고 여기에서 약속을 하세요.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식품산업과장 홍순갑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납품 관련해서 지인이기 때문에 납품을 한다거나 이런 사례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품 납품에 대해서는 납품 관련 선정위원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과위원회가. 그래서 시설 방문, 농장 방문 이런 것들을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지인이 알아서 내가 납품이 가능하다 이런 것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량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단운영규정에 저희가 징계처리 절차에 항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더 개선을 해서라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권주상 위원 위원회에다가 오늘 이야기 분명히 하세요. 한 달 정지 준 업체 이 업체는 한 달이 아니라 다시는 납품을 못 대게 하라는 말이에요.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규정을 개선해서라도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의회 끝나고 나면 내가 이사장, 거기 센터장 다 만나서 제가 이야기할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 생기면 위원장 이제 당신 목을 치겠다고. 강하게 안 나가면 이거 안 돼요.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저희도 재단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리고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담당과장님도 무사치 못합니다.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알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지도감독의 책임을 묻겠다 이 말이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큰일 났네요. 그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것을 보면서 그게 가루가 발견이 된 거예요? 이렇게 손에 나온 게 액체예요, 가루예요?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식품산업과장 홍순갑입니다. 김운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흰 가루입니다.
○위원장 김운기 저도 납품업체 선정 과정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당연히 다 실사를 다 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도 영양사 선생님이 자르다 보니까 나온 거니까 외관으로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통기한이나 이런 것은 실수를 하면 그것은 우리가 실수로 판명이 되지만 잘라봐야지 아는 거다 보니까 하여튼 우리는 그것은 신뢰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서로 위생적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공육이잖아요. 햄. 그렇죠? 그러면 열기가 가해지고 물기가 들어갔을 텐데 어떻게 가루가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것은 아직도 해소가 안 되는데 사유 파악은 어떻게 된 게 있습니까?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대량으로 양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납품회사에서 저희한테 해명 자료를 재단을 통해서 보내왔고요. 그것을 학교에 저희가 전달을 했습니다. 저희가 한 거랑 재단에서 직접 학교에 설명을 드렸고요.
○위원장 김운기 의회에도 제출해 주세요, 그것도.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그것은 정회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과장님이 파악한 내용은 뭡니까?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제조업체에서 햄을 만들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양돈 하시는 분들이 치료제를 보편적으로 쓰시는 아마 치료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운기 지혈제더라고요.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근육에 주사나 이런 형태로 들어가게 되면 분해가 돼서 퍼져서 정리가 돼야 하는데 일부분이 그냥 뭉쳐 있는 상태로 되는 그런 형태가 돼서 도축 과정을 거쳐서 햄을 만드는 과정에 포함…….
○위원장 김운기 아니, 그런데 가루가 주사를 하면 액체잖아요.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바르기도 하고 주사…….
○위원장 김운기 축산과장님 우리 가축들한테 이런 지혈제를 넣든 예방주사를 넣든 하면 그거 다 액체죠?
○축산과장 박병수 축산과장 박병수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통상 액체로…….
○위원장 김운기 가루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은 뭡니까? 지혈제가 가루로 나왔다는데.
○축산과장 박병수 저도 정확히 그쪽으로는 아직 받고 있지 않는데…….
○위원장 김운기 저는 이거 일단 제가 업체 사유서를 봐야겠지만 액체가 응고가 돼서 나왔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가루가 나왔다는 게 나는 도무지 납득이 안 돼요. 그러면 생산공정에 그런 가루가 어디에 있었다는 거고 그 가루가 있는 것을 몰랐다 그러면 우리가 방문실사를 했을 때 이런 실사를 다 과정을 거치잖아요, 환경이나 청결도라든가. 우리도 경도위에서 가본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깨끗하게 해놓습니까? 먼지 하나 없는데. 특히나 먹는 것에서. 그런 것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가루가 나왔다는……. 축산과장님 앉으시면 됩니다. 그것 여쭤보려고요. 나왔기 때문에 큰 문제라고 보고 그다음에 업체 선정을 할 때 방문실사를 다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예, 방문실사 합니다.
○위원장 김운기 실사하면 자료를 다 남겨놓습니까? 사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그것은 그 분과위원회에서 실사해서 평가를 해서 업체 선정…….
○위원장 김운기 그러니까 납품업체 선정할 때 자료 서류상으로도 할 테고 심사위원분들 모시고 현장도 가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런 과정이 담겨 있는 선정 과정이 있는 증빙서류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리고 농업정책과장님 페이지 530페이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너무 잘해 주시기 때문에 첨언만 드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 중에 추진 근거가 농업 관련하지 않은 게 없어요. 유일하게 농업 관련 아닌 게 이거예요. 제가 다 살펴보기는 했는데 제가 찾은 게 이것밖에 없어요, 저도. 그런데 이게 푸드테크 관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푸드테크 관련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입장이었는데 이게 너무 추진 근거가 궁색하고 만약에 이게 진짜 필요하다 그러면 기업지원과나 투자유치과에서 해야 맞는 거죠. 그런데 우리 과에서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권주상 위원님 질의하실 때. 누가 하는 게 맞는지 환경과에서 하는 게 맞는지 우리가 하는 게 맞는지 협의를 한다면서요. 그렇죠? 이거 협의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신 농업정책과장 김신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전략산업과나 관련 과하고는 못 하고요. 바이오산업진흥원에…….
○위원장 김운기 못 한 것 알고 제가 질문드린 거고요. 왜 어떤 때는 협의를 해야 하고 어떤 것은 또 협의 안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일관성 없게. 그러니까 그게 다 핑계로밖에 안 들린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춘천시에서 하는 일을 네 과, 내 과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먼저 하려고 해야 하는 게 적극행정이고 춘천시 우리 공무원분들의 기본적인 마음가짐 아닐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시의원들도 민원 들어왔을 때 너희 동네, 내 동네, 너희 상임위, 내 상임위 합니까? 나한테 이야기가 들어왔으면 내가 어떻게든 이루어내려고 만들어야 하는 게 기본인 거고요. 이것은 제가 푸드테크를 몰랐으면 모르겠는데 너무 궁색하게 그냥 조례를 어디에서 끼워 맞춰서 온 느낌밖에 안 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 의회를 테스트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아니, 농업기술센터에서 왜 조례를 갖고 와도 벤처창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갖고 와서 하냐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반대로 말하면요. 투자유치과가 됐든 전략산업과가 됐든 기업지원과가 됐든 거기 농업 관련한 기업들은 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지하상가 같은 경우에도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다고요. 이런 것들이 너무 궁색하게 이렇게 갖고 오니까 너무 화가 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도의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해서 꼭 저희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운기 추진 근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신 추진 근거 부분에서도 도의 농정과에 그린바이오팀이 생기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뒷받침하는 조례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 근거를 지금 다른 조례를…….
○위원장 김운기 한 발, 한 발 밟고 가시자고요. 급하게 하면 다 체하고 되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지금 계속 발목을 잡는 게 화동 2571이 있기 때문에 그게 모든 전반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모든 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TF 만들었죠? 소장님 TF 만들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열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열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8월 16일 자로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진행이 안 되니까 그렇죠? 잘 해보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열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잘 안 되고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푸드테크는.
○위원장 김운기 아니, 화동 2571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열 그래서 저희가 푸드테크라는 개념을 새로운 국정 과제로 삼았기 때문에 저희 시도 국가정책에 따라서 맞춰서 TF를 만들었는데 화동 2571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어서 화동 2571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푸드테크 전진기지를 거기에다가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래서 그 팀장하고 주무관 1명하고 해서 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열 팀장 아래에 주무관 3명 배치했습니다. 총 4명 배치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3명.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팀장님도 화동 2571을 하시던 팀장님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열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렇죠? 그런데 안 됐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열 화동 2571 원래 목적으로는 아시겠지만 3번 공고를 내서 해당하는 업체를 찾지 못했고요. 현재 상태로는 위탁 업체를 선발하는 게 요원할 것 같아서 저희가 국정 과제 푸드테크를…….
○위원장 김운기 소장님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우리 소장님 건강도 안 좋으신 것 제가 알아요. 여기에서 더 말씀드리면 스트레스 받을까 봐. 그런데 하여튼 그런 거예요, 소장님. 이게 빨리 간다고 해서 아무거나 막 끄집어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될 것도 안 돼요, 나중에는. 이게 서로 막 상충되는 경우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청사 운영 관리 예산 올라온 것 우리 신청사 개소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 5월부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한 6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준공이 언제 났죠? 제가 의원 들어와서 신청사 개소할 때 왔었는데?
○농업정책과장 김신 2018년 5월 8일부터 저희가 업무를 시작했거든요, 거기에서.
○위원장 김운기 준공은 사용 승인은 그전에 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신 예, 준공은 그전에 났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러면 5년 됐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신 6년 차에 접어듭니다.
○위원장 김운기 화장실 타일이 파손하고 복도 천장 마감재가 탈락이 됐어요? 화장실 타일이 어떻게 하면 파손이 됩니까? 우리 직원이 그러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신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아니, 누가 화나서 벽 친 것 아니냐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신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5월에 업무를 시작하게 되다 보니까 공사 부분은 사실 겨울 공사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층은 교육장이랄지 이런 부분들로 활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외부인도…….
○위원장 김운기 업체에서 보수해 줄 수 있는 기간이 얼마입니까? 지났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신 예, 기간은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왜 지난 다음에 딱 이렇게 파손이 된대?
○농업정책과장 김신 1층 같은 경우는 저희 교육장이나 강당이 있어서 외부인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출입을 하고 더 사용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아니, 저희 집이 화장실이 25년이 됐는데요. 타일이 한 장도 안 떨어졌어요. 그거 업체한테 이야기해서 해야지, 몇백억 주고 지은 건데.
○농업정책과장 김신 저희 농업기술센터 신청사가 3층인데 1층이 전체적으로 예전에도 결로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일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또 이용자가 교육생이 많다 보니까 1층 화장실은 이용자가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빨리 망가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제가 한마디만 드릴게요. 아니, 이용자가 많으면 화장실에서 볼일만 보지 타일을 다 건드리고 두드리고 갑니까? 거기 1만 명, 1,000명 가도 상관없죠.
○농업정책과장 김신 그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원장 김운기 업체 문제죠, 업체. 25년 된 집도 멀쩡한데 5년밖에 안 된 화장실이 예를 들어서 바닥 타일이 일어난다면 몰라요. 바닥 타일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그래서 그랬다면 몰라도 천장을 누가 건듭니까? 무빙 보시나요? 막 붕붕 날아다녀요, 거기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이 부분도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시간 다 됐기 때문에 그다음 시간에 또 질의하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아까 전 시간에 질문하던 것 이어서 질문할게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예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일부분인데 제가 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서 자꾸 말씀을 드리고 여쭤보냐 하면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조선이니 건설이니 서비스니 사실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우리 사회가 안 돌아가는 것 다 아실 거예요, 아마.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게 시대적 현상이라고 하면 그것을 우리가 잘 순응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어떤 전체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사실 그 부분을 포용하고 어떻게 보면 잘 보듬어서 같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 춘천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도시지만 농촌에 대한 부분이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안 돌아가잖아요. 그 부분 다 공감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건데 지금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농가에서 잠자고 숙소 이런 부분 너무 열악한 데가 많다는 부분 제가 예시를 한번 들었어요. 저는 이쪽에 관심이 많아서 여쭤보는 거니까. 아까 여쭤봤던 산재보험료에 대한 보상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 확인해보셨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신 농업정책과장 김신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료비나 이런 부분들은 내국인하고 동일하게 적용을 받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입원을 해서 요양을 필요로 할 때 요양 기간 중에 급여 지급에 대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김영배 위원 우리 같은 경우는 휴업손실이라고 받잖아요, 따로.
○농업정책과장 김신 확인을 해보니까 휴업급여가 하루 평균 임금의 70%로 지급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김영배 위원 나는 안 된다고 그랬을까 봐 사실 걱정하면서 여쭤봤는데 이런 식으로 사실은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가 춘천에 와서 일할 때 그 부분을 외국인이라 보지 말고 우리 춘천시민에 준하는 똑같은 혜택을 줘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분들 없으면 농작물 수확도 못 하고 다 버리는 상황이 되잖아요. 제가 지역구가 근화동, 소양동, 조운동 7개 지역인데 우리 근화동의 22통이 중도예요. 중도에 가면 하우스 시설재배 많이 하잖아요. 맨날 거기 22통 통장님이 맨날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 하면 외국인 근로자 좀 많이 넣어달라는 거예요. 아주 힘들 죽겠대요. 그리고 그다음 이야기가 뭐냐 하면 배워서 시킬 만하면 기간 됐다고 본국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5개월에서 8개월 연장되는 부분을 법무부에서 아마 국가 어떤 시책 차원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춘천은 또 5개월 만에 또다시 가고 2차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서 저는 왜 우리 춘천이 그것에 대한 대응을 못 했을까 했는데 아까 필리핀 현지의 시에 관계된 문제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게 정확히 무슨 문제예요? 그쪽 필리핀에서 그러면 한국 가서 5개월만 있다가 오라고 한 거예요?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필리핀 바탕가스주하고 MOU를 체결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고 있는데 필리핀 바탕가스주에서 3개월 연장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을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올해 진행을 못 한 거고요. 내년도에는 내년도에 입국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8개월을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필리핀 바탕가스주에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김영배 위원 저는 8개월이 맞다고 보는 게 농사라는 것은 제가 감히 여기에서 기준을 세우면 안 되겠지만 딱 8개월 정도는 돼야 어떤 파종과 수확까지 딱 연결고리가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바탕가스주에서 3개월 연장 여기에서 요청했는데 허락 안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 그 부분은? 출장이라도 한번 다녀오시지, 가서.
○농업정책과장 김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출장을 필리핀 현지를 다녀오는 것보다 저희도 그래서 필리핀 바탕가스주 정부의 직원들이 우리 춘천에 올 수 있도록 초청하는 것을 저희도 한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와서 현지인들이 우리 농장에서 일하는 환경이나 숙소나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확인을 하고 그래도 필리핀 현지보다는 환경적으로 괜찮다는 부분을 보여줄 수 있도록…….
○김영배 위원 잘 챙기셔야 하고 우리 춘천에 지금 외국인 근로자 오신 분들 이탈률은 어때요? 많이 이탈되지는 않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신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탈률이 극히 거의 없는 편입니다, 지금.
○김영배 위원 왜냐하면 진짜 우리 춘천시민들 대하듯이 진짜 꼼꼼하게 우리가 그쪽에서 요구하지 않더라도 잘 챙겼으면 좋겠어요. 통역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필리핀 결혼이민자 내국인하고 결혼하신 결혼이민자 두 분이…….
○김영배 위원 우리 다문화가정이라고 일컫는 그쪽?
○농업정책과장 김신 예, 두 분이 통역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주 그분들한테는 자국민이다 보니까.
○김영배 위원 그러면 항상 예를 들어서 여기저기 현장에서 부를 때 언제든지 갈 수 있게끔 항상 대기 상태인 거고?
○농업정책과장 김신 예. 순회를 하고 있고 또 아무래도 향수병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주말 같은 때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런 근로자가 있으면 통역 지원하시는 들이 자기 시간을 내서도 어느 정도 아무튼 현지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한테에 대한 근로편익을 세심하게 신경 써서 잘 좀 제공해 주시고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 국위선양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신 예, 맞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저희 외국인 계절근로자 말고 농촌인력중개센터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농촌인력중개센터에도 인력은 한 500명 정도 대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많은 농업인 입장에서는 사실 숙련된 일꾼을 다 필요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지금 대기하는 일꾼들이 경험을 쌓지 않으면 숙련된 일꾼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내국인 인력에 대해서도 관심들을 갖고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또 외국인 계절근로자 문제가 생길 때 또 우리 내국인 인력중개센터를 통해서 인력 수급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영배 위원 잘 좀 챙겨주시고요. 이어서 사업 설명서 555페이지의 마이스터대학 운영 지원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도 직접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비 50%, 도비 8%, 시비는 한 17% 정도 되고 자부담도 있는데 이거 마이스터대학이 우리 춘천에서는 몇 학기 운영하는 거예요? 2년제예요, 1년제예요?
○농업지원과장 이성휘 농업지원과장 이성휘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이라고 해서 2년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는 강원대 원주캠퍼스 그리고 강릉캠퍼스 해서 총 3개 대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면 여기 이 예산은 우리 춘천시에서 학비 지원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 자체재원 분담금만 내는 거죠?
○농업지원과장 이성휘 그렇죠. 처음에 3월에 등록할 때 국비가 도로 내려오면 도에서 저희 시비까지 해서 먼저 선납을 합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면 여기 입학생에 대한 관리 운영 이런 부분에서는 시에서 전혀 개입을 안 하는 건가요?
○농업지원과장 이성휘 관리는 별도로 없고 마이스터대학 수료자 중에 또 농업마이스터라고 있습니다. 농업마이스터는 농림부에서 자격증이 주어지는 제도인데 이게 마이스터가 저희 춘천에 5명이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혹시 그 요강이랄까? 마이스터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 그런 것 다 알고 계시겠죠?
○농업지원과장 이성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어떠세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일반 농업인만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농업을 지원하는 일반인도 가능한 거예요?
○농업지원과장 이성휘 현재 축산 분야도 있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리면 현재 5년 이상 작물을 재배하거나 아니면 5년 이상 축산, 사육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이런 경력이 안 되는 사람에 한해서는 특별전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농이나…….
○김영배 위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농업 경력이 있는 사람이 일단 우선 선발되고 그리고 경력이 없더라도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특별전형으로 해서 기회를 준다 이 이야기죠?
○농업지원과장 이성휘 예, 맞습니다.
○김영배 위원 졸업하면 졸업한 대로 우리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차원에서 어떤 지원 이런 부분은 계획하는 게 있나요?
○농업지원과장 이성휘 주로 강사로 활용한다거나…….
○김영배 위원 강사?
○농업지원과장 이성휘 예.
○김영배 위원 농사 안 지어요, 그거 졸업하면?
○농업지원과장 이성휘 전문 강사가 아니라 농업인…….
○김영배 위원 그러니까 자기 일은 자기 일대로 하면 강사 필요할 때는 그때 와서 자기네들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활용을 하고요?
○농업지원과장 이성휘 그렇죠.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사실 우리가 일반 자리에서도 권주상 위원님하고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농업인이 확대가 돼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아무리 지원을 많이 한다고 해도 농업인 확대가 되게 잘 안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사실 누구라도 그 일을 힘들다는 것을 알아서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안 해봐서 몰라서 안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농업인 확대가 안 되면 나라가 근간이 흔들릴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하여튼 중요한 문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 양성하는 문제 그리고 아까 외국인 근로자 문제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차원에서라도 총력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휘 잘 알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김영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아까 타일 망가졌다는 것 사진 좀 찍어서 보내주세요. 내가 견적 좀 내보게, 2,000만 원이나 나오나.
○농업정책과장 김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리고 화동 2571 운영비 이게 그냥 순수 세금이에요?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식품산업과장 홍순갑입니다. 김운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금이라는 말씀은 우리 순수…….
○위원장 김운기 공과금이라고 되어 있길래.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저희가 기본적으로 내야 하는 전기료라든지 도시가스 이런 소방안전설비 이런 것들은 저희가 부담…….
○위원장 김운기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렇게 몇천만 원이 들어요?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전기는 기본적으로 계약 양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정적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러니까 그게 얼마인데요?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기본적으로 전기를 가동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나갈 때는 170만 원 정도가 저희가 기본 월 나가게 되어 있고요, 기본료가. 그다음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에어컨이랄지 난방이나 이런 쪽에 사용을 하게 되면…….
○위원장 김운기 상세 내역 좀 주세요. 3,500만 원이잖아요, 지금.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예, 한 640만 원 정도 4개월 정도 나갑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것도 상세 내역 좀 주세요.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러면 저희가 오후 시간에 한 번 더 검토를 해볼 테니까.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중식 시간에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고 또 걱정했던 부분들 계속 식사도 제대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방법도 찾으시고 고민들 막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 위원회에서는 가급적 앞서 말씀드린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컵과일 지원사업 때문에 너무 걱정돼서 요청을 드렸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일종의 법이나 절차를 무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론적인 것, 혜안적인 것 모색하신 것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열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열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계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저희가 추경안을 제출할 당시에 세입하고 세출하고 다 맞춰서 제로인 상태로 제출하게 되는데 이미 여기 당초에 포함했던 3,700만 원 순수 시비 이 부분은 삭감이 되고 다른 사업에 투자가 되어 있는 상태랍니다. 그래서 이게 숫자상으로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돈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출할 때는 0인 상태에서 제출했고 그다음에 저희 사업이 아니라 다른 과 다른 쪽 다른 파트에서 삭감예산이 분명히 생길 테니까 거기 삭감된 예산을 이쪽으로 투입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제가 물었더니 그러면 이게 예산 편성, 증액 이런 개념이 된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증액하고 싶을 때는 사전에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또한 약간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기까지는 저희 실수가 분명한 거고 저희가 잘못한 건데 불가피하게 내년 당초예산부터 제대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수밖에 현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열 위원 하여튼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논의 좀 해보고요. 답변 감사하고요. 산림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신규사업으로 해서 올라온 게 597쪽입니다. 산불에 강한 마을가꾸기사업.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연말에 행안부에서 전국 지자체 상대로 해서 공모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의 16개 마을이 선정됐는데 도내에서는 6개, 춘천이 한 군데 금옥골 맞습니까?
○산림과장 전영호 예, 맞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특교세가 1억이 내려와서 이것을 사용하시는데 여기 컨설팅용역하고 각종 시설들, 설치물, 자산 취득할 것들 이것을 만약에 구입했어요. 그러면 이런 것 후자의 경우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고장도 날 수 있고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시에서 이렇게 나중에 예산을 들여서 고칩니까? 아니면 마을 자체에서 이것을 해야 하나요?
○산림과장 전영호 산림과장 전영호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CCTV하고 파쇄기 같은 경우에는 CCTV는 저희들이 아무래도 계속 관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파쇄기는 마을로 위탁할 근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마을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CCTV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고장이 난다 그러면 저희들 산불감시카메라가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그것과 같이 관리할 예정에 있고요. 파쇄기 같은 경우에는 고장이 나면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하여튼 전국 단위로 공모가 돼서 어쨌든 금옥골이 이렇게 선정된 것은 되게 축하할 일이고요. 당연히 산림과에서도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어쨌든 이게 집행이 되더라도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니까 이 취지에 맞게끔 정말 산불에 강한 마을가꾸기에 적합하게 이게 다음 연차에도 잘 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임도 유지관리 관련해서 589쪽입니다. 구조개량 6km라고 그랬는데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이 부분.
○산림과장 전영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의 임도를 저희가 관리하는 게 한 77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임도가 그냥 포장을 전체적으로 했다든가 그런 사항이 아니라 보통 흙길입니다. 그래서 약간 사태 위험이 있다는 데는 옹벽 같은 것을 설치하고요. 파여나갈 우려가 있으면서 경사가 심한 데 이런 데는 포장을 하는 게 보완공사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으로 당초에는 3km가 내려와 있었는데 이번에 3km를 더 해서 2억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신성열 위원 그 위치가 대룡산 임도 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외라고 하는 이유는 특별히 어떻게? 작아서 외 이렇게 했나요? 아니면 열거하기가 불편해서 그랬나요, 이것은?
○산림과장 전영호 저희들이 검토할 때 대룡산 공군부대부터 정상까지 비포장이다 보니까 누로가 생기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포장공사를 하고 잔액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것을 가지고 옹벽 설치를 다른 군데 한다든가 그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임도에는 특이한 게 있더라고요. 테마형 임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과장님 아시나요?
○산림과장 전영호 예, 알고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왜냐하면 이게 대룡산 이야기가 나와서 혹시 춘천 관내에는 그렇게 임도 중에 테마형 임도로 해서 관리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산림과장 전영호 지금 저희들이 테마형 임도는 산림청에 요청한 것은 대룡산 임도 신청을 해서 당선이 된 사항이고요. 테마형 임도라 그러면 주변 경관이라든가 새로 임도가 되면 주변 나무라든가 경관이 조금 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룡산 같은 경우에는 깎은 지가 벌써 한 20년 가까이 돼서 자연과 어우러지는 임도를 테마형 임도라고 하거든요.
○신성열 위원 현재는 대룡산 구간 이렇게 되어 있고?
○산림과장 전영호 예.
○신성열 위원 하여튼 임도 유지관리라 그래서 질문드렸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지금 시청 로비에 지역목재 이용 문화공연장 설계공모작이 지금 전시가 되고 있어요. 이것 관련해서 물론 이거랑 연관성은 없지만 그래도 지금 딱 있길래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공고 나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순서가 진행됩니까?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산림과장 전영호 지금 저희들이 24일 날 기술자문을 받고요. 31일 날 업체 와서 선정을 업체를 했습니다. 그 업체로 한해서 저희들이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실시설계를 내년 3, 4월까지 완료가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행정절차인 건축허가라든가 모든 허가를 받아서 아마 내년 하반기에는 공사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2025년도 저희들이 12월에 완료를 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고 예산액은 총 130억 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것 관련해서 지역목재 이용 문화공연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목재산업단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수요가 여기에 어떻게 다 충당이 될 것 같나요?
○산림과장 전영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특정 업체에서 전체 들어온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안이고요. 춘천 지역에 있는 여느 업체에서도 납품이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춘천 지역에서 생산된 목재라는 것을 확인을 해 주는 게 들어와야겠죠.
○신성열 위원 그러면 목재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때 축하도 많이 드리고 견학도 갔었는데 그 역할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문화공연장 이게 설계당선작 그다음에 최우수작, 우수작, 가작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대부분 많이 투입될 텐데 이왕이면 지역에서 사용된 목재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 단지가 있잖아요. 이거랑도 뭔가 이렇게 서로 매칭이 돼서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산림과장 전영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쪽에서 납품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가격이 경쟁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조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니까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가격 경쟁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랑 그러다 보면 저 단지를 우리가 많은 돈을 그래도 일정 부분 투자해서 했는데 이거랑 이거랑 또 엇박자가 나는 것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우려돼서 이거 나중에 지금 이것은 당장 저희들이 이렇게 할 것은 아닌데 이것 좀 챙겨주시고 그리고 안타까운 게 지금 설계공모가 나온 거예요, 디자인하고.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계속하셔도 돼요. 후반전에는 쭉 하기로 했잖아요. 하실 것 다 하세요.
○신성열 위원 하여튼 많지는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화동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 설계당선작 나오고 나서 몇 년 동안 다들 문제 삼았잖아요. 설계공모 당선작이래요. 어떻게 하지 못한대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정말 순수하게 100%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제가 봤어요. 모양만 보고 디자인만 보고 여기를 공모작을 줬구나 딱 느낌이 오는 거예요. 왜냐? 실시설계를 나중에 한다고 하지만 보면 외관만 너무 치중해서 주변 경관이고 목재를 이용해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나머지 당선작들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당선작, 최우수작, 우수작, 가작. 수변경관 옆의 출렁다리까지 그림까지 살짝 보여주면서 했는데 당선작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취지랑은 너무 안 맞는 느낌이 딱 들었어요,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왜? 옆에 산책로 수변공원을 만들어놨는데 그 안쪽으로 2층 데크를 설치해서 거기다가 또 걷게 해요. 그러면 난간 있죠? 안전사고 해서 또 설치해야 하죠? 그러면 오히려 공원에서 저쪽 수변을 바라보는 것을 시야를 경관을 막아요. 그게 아쉬운지 옆에다가 3층짜리 전망대를 또 옆에 부속 건물로 짓습니다. 옆에 출렁다리 있어요. 그리고 조개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 드냐 하면 이 공모심사위원들이 그냥 디자인 모양만 봤구나. 왜? 다른 데 공모 신청한 사람들 보면 안에 이게 야외공연장 아닙니까? 그러면 무대 조명시설이며 앰프시설 이런 설계도가 다 들어와 있어요. 거기 당선작에서 내건 것은 모르겠습니다. 축약해서 했는지 몰라도 거기 아예 보여주는 게 없어요. 정말 모양은 예뻐요. 그래서 제가 보고도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공모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됐죠? 나중에 건축심의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심의위원회들 생기죠. 그렇죠? 그다음에 나중에 경관심의도 받아야죠?
○산림과장 전영호 예, 맞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렇죠? 지난번 우리 조례할 때 이 공공 공모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경관심의를 빼자고 하는 조례까지 올렸어요. 그런데 부결시켰습니다, 그것 안 된다고. 그래서 현재 이게 진행이 됐잖아요. 설계공모 했으니까 이 심사위원들 있잖아요. 있죠?
○산림과장 전영호 예,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과장님 알고 계시죠?
○산림과장 전영호 지금 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위원회 명단하고 직책들 명단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건축심의위원회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시에? 그리고 경관심의위원회 명단들 같이 세트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때문에 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행정규칙으로. 그래서 도시건설국에서는 그 이야기를 계속하시더라고요. 설계의도 구현 업무에 의해서 우리는 그것을 최종 존중해줘야 한다. 존중이에요, 존중. 안 따라도 됩니다. 왜냐? 시공사하고 감리자가 임의적으로 할 경우 설계자의 의도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자문도 해 주고 옆에 같이 의견 개진해서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지 그들이 설계자들 하는 것은 무조건 100% 들어줘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것은. 그래서 저는 이 안을 우리의 의암공원 안에 정말 멋진 또 하나 뭐가 들어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것을 폭넓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회람 정식적으로 회람해서 설명도 듣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러고 나서 시간 지나면 슥슥슥슥 지나가다가 갑자기 뭐가 딱 나와. 물론 이게 앞서 선례로 남은 화동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닌데 혹시 또 그럴까 봐 걱정이 돼서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해 주실 생각이 있으세요?
○산림과장 전영호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
○신성열 위원 별도로 해 주시지 마시고 우리 위원장님 통해서 부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문화공연장 있잖아요, 이 목재를 이용해서. 이것을 한번 시간을 잡아서 설명도 하시고 편하게 이야기도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개별적으로 만나지 마시고.
○산림과장 전영호 예, 알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위원회 위원들 있잖아요. 그 명단도 제출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신성열 위원님 다 끝난 거예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디자인이 다 나왔어요?
○산림과장 전영호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운기 참 무심하시네. 위원들이 아무도 몰라. 딱 예산 받을 때는 와서 막 이렇게 설명하시고 하더니 딱 끝나면 설명도 없어.
○산림과장 전영호 8월 31일 날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아니, 그러니까 벌써……. 그렇죠? 산림과는 예산이 별로 없나 봐요. 그러니까 아예 오시지도 않지. 다른 과장님들 수시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설명 다 하시는 그런 중요한 게 나왔는데 저희도 그것 엄청 관심이 많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우선 식품산업과장님께 아까 먹거리복합문화공간 세부 산출 내역 좀 달라고 했는데 준비하셨나요? 일단 있다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장 김운기 나눠드리세요, 지금 다. 왜 가지고 계시지?
○윤민섭 위원 자료 좀 잘 좀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종이를 너무 아끼시는 것 같은데. 일단 자료 천천히 주시고요. 다음에 산림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죠. 어제 점심 식사 하고 본청 통해서 이렇게 왔는데 딱 있더라고요. 공모 된 것을 보고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당선작이. 그래서 권희영 위원님하고 같이 가다가 이렇게 봤는데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먼저 이야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93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펠릿보일러 지원 관련된 부분들인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게 왜 화목보일러가 산불이나 이런 데 취약해서 문제가 많아서 펠릿보일러 보급사업 다른 지역 특히나 영동권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선상에서 있어서 지원하는 사업인 것인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화목보일러를 교체해 주는 방식인지? 아니면 새로 놔주는 것인지가 궁금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전영호 산림과장 전영호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관 로비에 당선작 게시를 한 것은 수요일부터 오늘까지 게시를 했는데 그전에 하여튼 위원님들한테 미리 말씀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예산에 올라와있는 펠릿보일러는 사회복지시설 그러니까 요양원이라든가 마을회관 이런 데 100%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일반 시민들한테는 지원을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당초에는 400만 원으로 대당 편성이 됐다가 520만 원으로 증액된 사항이고요. 일반 주민들한테 지원을 하는 사항을 위원님께서 여쭈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것은 기존 보일러를 철거하고 펠릿…….
○윤민섭 위원 화목보일러요?
○산림과장 전영호 화목보일러나 기름보일러 상관없이 저희들이 그것을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윤민섭 위원 지원사업은 따로 있다는 말씀이죠?
○산림과장 전영호 예. 보일러 지원으로 올해는 2대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윤민섭 위원 그것 다 처리가 됐나요?
○산림과장 전영호 지금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저희는 영동권만큼은 산불 위험이 많지는 않겠지만 항상 조심해야 하는데 그러면 이런 화목보일러나 이게 많이 취약하더라고 하더라고요, 산불에 봄철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실태 파악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도 혹시 되어 있으신가요?
○산림과장 전영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화목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따로 지원을 하는 것은 없고요. 연통 끝에다가 환풍기 같은 것 다는 게 있습니다, 그게 재가 날아가지 않게. 그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만 하고 있기 때문에 화목보일러 같은 경우는 어디 있는지 그것은 파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윤민섭 위원 해놓은 상황이라고요?
○산림과장 전영호 예. 저희들이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지원을 계속해 주시고 그러면 연통 통해서 재나 이런 것 불씨가 날리니까 그게 안 날아갈 수 있게끔 해 주는 해 주는 지원사업을 하신다는 거죠?
○산림과장 전영호 예.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 사업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화목보일러 같은 경우는 가끔 나오더라고요, 산불 위험한 부분들로. 그래서 그런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신규로 들어간다는 거죠,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요. 펠릿보일러는.
○산림과장 전영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3대가 내려왔었는데요. 단가가 대당 400만 원으로 서 있다가 지금 520만 원으로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2대는 벌써 설치가 되어 있고요. 1대 더 지원받아서 마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산업과장님께. 요즘 많이 힘드시죠? 고생 많으신 것 같고요. 페이지는 650페이지인데요. 유기 동물 사체 위생적 처리지원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동물보호센터에서 있던 반려동물들이 혹시나 죽거나 이렇게 되면 사체를 처리해 주는 비용이라는 거죠, 이것은?
○반려동물과장 최택용 반려동물과장 최택용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러면 사체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반려동물과장 최택용 저희는 자연사가 있고 인도적 처리라 해서 질병을 앓는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나운 개가 대상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사체가 발생하면 저희가 전문 업체를 통해서 수거해서 거기에서 수거해가고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가서 처리를 하는 거죠, 화장시설이나 이렇게?
○반려동물과장 최택용 예.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47페이지. 앞에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강원대학교하고 반려동물 문화행사 지원인데 이게 대학 측에서 이렇게 요청이 온 건가요?
○반려동물과장 최택용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행사가 작년에 제28회 동물광장이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행사를 하면서 작년에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윤민섭 위원 강원대학교에서 계속해오던 수의대학에서 해오던?
○반려동물과장 최택용 예. 경제도 어렵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2020년, 2021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집행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된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례가 있기 때문에 올해 10월에 개최 예정 같아요. 그것 좀 지원 좀 해달라고 지원 요청이 왔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비용이 크지는 않은데 어쨌든 같이 하는 행사니까 시에서 이렇게 가서 어떤 홍보활동이랄까 이런 것도 같이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시하고? 그냥 예산만 주는 게 아니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았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반려동물과장 최택용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그냥 학생들만 하는 행사가 아니고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것 도와주고 그리고 저희들이 입양 홍보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반려동물에 관한 문화캠페인 같은 것을 같이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셨으니까 지금 개 도살장이라 그럴까요? 그것 관련해서 상황을 이야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는데요.
○반려동물과장 최택용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발생된 것은 8월 18일부터 했는데 저희가 그렇습니다. 지금 도견장을 발견했을 때 들어갈 때는 저희가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를 얻어야 들어가는데 지금 동물단체에서는 동의 없이 그냥 그 자체가 학대니까 들어가라 그러는 바람에 저희가 조금 힘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군 사례가 진짜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으로 해서 소송이 걸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저희 지부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사유재산은 최대 한도로 법 테두리 안에서 하라는 말씀도 있으시고 저희도 맞는다고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이쪽 단체하고 불협화음이 조금 있어서 거기에서는 주장하는 대로 하다 보면 힘드니까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출입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출입검사 하는데 출입검사 해서 거기에서 질병 같은 게 있는데 그 질병을 견주가 1차적으로는 시정명령에 의해서 자기가 관리해야 하는데 질병검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하고 바로 들어가서 또 구조하라는 그런 내용도 있어서 조금 진행 과정에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다른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은 없나요, 시에서? 저도 몰라서 그래요.
○반려동물과장 최택용 저희가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제일 화두가 되고 있는 게 현재 동물보호법상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죽일 수 없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주어진 법 테두리 안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어쨌든 어려운 부분들은 충분히 있으실 것 같은데 이게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하기도 참 그렇고요.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찾아서 정리를 빨리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언론 나오는 비쳐지는 부분들도 춘천시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과장님께서도 더 잘 아실 것 같고. 그래서 저도 답답해요, 이게.
○반려동물과장 최택용 저희는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동물보호단체에서는 그 법 테두리 안에서 하려고 하다 보면 소극적인 행정이라고 주장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또 경찰하고 소방하고 유대적인 관계를 통해서 저희가 과감하게 들어가서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있기 때문에요.
○윤민섭 위원 경찰에서는 이것을 요청해서 수사나 이런 방향으로 해서 할 수 있을까요?
○반려동물과장 최택용 그것도 저희가 적절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경찰에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반려동물과장 최택용 경찰도 협조를 잘 해 주고 고생도 많으세요, 경찰분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윤민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 끝낸 거죠?
○윤민섭 위원 예.
○위원장 김운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위원 유홍규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궁금한 부분 여쭙겠습니다. 축산과장님 교육 잘 다녀오셨죠?
○축산과장 박병수 예,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유홍규 위원 축산과장님 교육 중에 주무팀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지난 326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이 대표발의 해서 제정한 춘천시 양봉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여기 설명서 609쪽에 보면 양봉산업 육성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 경위에 보니까 군집붕괴현상에 따라서 양봉농가들에 피해가 발생됐다. 화분을 지원하게 돼서 증액이 됐다. 군집붕괴현상 일어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과장님?
○축산과장 박병수 축산과장 박병수입니다. 유홍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집붕괴는 작년 초부터 이상기후라든가 응애류 그런 피해 등으로 해서 군집붕괴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꿀벌에 대한 집단 폐사라든가 실종 이런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홍규 위원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그러니까 이제 꿀벌들이 나가서 꽃가루나 이런 것을 채집해서 와야 하는데 돌아오지 않아서 그런 여왕벌이나 이런 부분이 떼로 죽는 현상. 그 원인을 본 위원도 파악해보니까 여러 가지 과장님 답변 주셨지만 기후 변화나 농약이나 기생충, 바이러스 여러 가지 종합적인 현상에 의해서 원인이 있다고 봐요. 여기 추진 근거에 보니까 법률만 했는데 이게 지난 6월 임시회에 제정이 돼서 8월에 고시가 돼서 여기에다 추진 근거에다 조례 부분을 명시해 주셨으면 당초 다음부터는 추진 근거에다도 그것을 명기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이 조례를 제정한 게 주로 주목적이 양봉산업에 대한 확보나 성장을 위해서 시책을 발굴하고 또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꿀벌들이 자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환경을 만들자는 데 초점을 둬서 이 조례를 제정했거든요. 이런 부분 대책에는 우리가 우리 꽃이 피는 시기에는 살충제나 이런 부분을 중지를 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야생꽃이나 밀원식물을 지속적으로 식재를 해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춘천시 양봉농가들 중에서 대상 농가가 이게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더 추가로 편성을 한 것이죠?
○축산과장 박병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홍규 위원 이 부분하고 그런데 그다음 장에 보면 토봉산업 육성 지원 해서 여기는 거꾸로 한 630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이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611쪽입니다.
○축산과장 박병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양봉농가가 많지는 않거든요. 75 정도가 있는데 저희가 사업에 대한 공고를 2회 이상 했는데 대상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부득이 감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유홍규 위원 예산이 당초 편성할 때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이런 공고 부분이나 이런 단체나 이런 농가들이 파악을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홍보도 철저히 하셔서 사업 예산은 있는데 혜택을 못 보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 장입니다. 613쪽 학생 승마체험 지원. 이게 과거에서부터 당초 공공승마장이 송암동에 조성이 됐고 또 거기에 송곡대에도 공공승마장이 조성이 됐는데 이게 예산은 말산업육성법에서 축산과에서 예산을 확보를 하고 운영은 체육과인데 그것을 위탁해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죠?
○축산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유홍규 위원 그런데 제가 언론을 보다 보니까 시비를 지원받는 이게 예결위 때 제가 체육과에다 질의를 해야 하지만 같은 소관이라 과장님께도 질의를 드리는데 시비를 받아서 이렇게 수업도 하고, 초등생들이나. 그런데 너무 불친절해서, 이 학생들이. 송곡대하고는 비교가 된다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런, 우리가 시정에 따라서 잘하는 부분은 칭찬합시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 여기 당초에 사업계획도 수립을 하고 대상자도 선정해서 추진하고 계시니까 해당 부서인 체육과하고도 협업을 해서 이런 부분 우리가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자는 데는 목적에 따라서 사업 추진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이런 일부 때문에 또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줘서는 안 되니까 그런 부분 잘 추진해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 말씀 주실 것 있나요?
○축산과장 박병수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체육과랑 적극 협의해서 교육 같은 것을 실시하고 해서 이런 불친절하다는 말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수동리의 도계장 부분 622쪽입니다. 이런 도계장이나 이런 시설을 하면 보통 주민들이 반대 민원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사업 추진하시면서 반대 민원 같은 것은 혹시 없었나요?
○축산과장 박병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동리회관 가기 전에 우측으로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 거주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여섯 농가 정도 거주하고 있는데 시설 자체도 한 50평 정도 되기 때문에 소규모 도계장이기 때문에 큰 말썽은 없을 것 같고요. 사업 대상자도 거기 현지에 거주하는 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유홍규 위원 향후에라도 이 사업 추진을 하면서 인근 주민들하고 잘 민원 같은 게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앞으로 축산과장님 기대가 많이 되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박병수 예, 고맙습니다.
○유홍규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유홍규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권희영입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66페이지고요. 앞서서도 반값농자재 지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었는데 이게 지금 6억이 감액이 돼서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실제로 농업 하시는 분들 만나면 이 반값농자재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여기에 대해서 많이 기대를 하셨었나 봐요. 그런데 실제로 이용을 해보니 구입하거나 이렇게 지원을 받을 대상이 너무 폭넓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거의 대부분 비닐 구입하는 데 혜택을 보시나 봐요. 그리고 농협을 통해서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 예산을 쓸 수 있는 게.
○농업지원과장 이성휘 농업지원과장 이성휘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업체는 농협으로 꼭 지정된 게 아니고요. 농협하고 일반 춘천에 있는 관내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업체가 13개소. 농협 포함해서. 아니, 13개소가 아니고…….
○권희영 위원 3개소가 더 있어요?
○농업지원과장 이성휘 정확한 숫자는 잘 기억이 안 나는 한 28개 업체인가 거기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보통 그래서 농민분들이 가까운 농협 공판장 이런 데로 가서 이렇게 장부에 달아놓고 쓰고 이렇게 하시나 봐요. 일괄.
○농업지원과장 이성휘 맞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런 부분 비닐 말고도 반값농자재 지원받을 수 있는 품목들 다양하게 발굴을 해 주셨으면 하고 그런 의견들이 많았거든요. 지금 비료나 농약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이용을 안 하고 다른 것으로 지원받으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지 비닐 정도밖에 쓸 게 없다 그런 이야기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이랑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부담 부분이 우리 춘천시 관내 농업인분들은 그게 많이 불만이시잖아요. 그래서 아까 어떤 이유에서 우리가 50%로 한지 도 지침에 따라서 설정돼서 그것은 다 아는데 농민분들은 그런 우리 시 입장을 정확하게 모르고 그 부분보다 본인들이 받는 혜택에 집중하시다 보니까 가까운 화천이랑 비교하거나 홍천이랑 비교하게 되니까 많이 억울해하세요. 그리고 뭔가 적용이 되는 부분을 가지고 50%라도 믿고 시작했더니 어떤 것은 이런 것은 자산 취득이다, 안 된다, 뭐 빠지고 하다 보면 실제로 50%가 아니라 자부담이 거의 70% 될 때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런 게 현장에서 제일 불만들이 많다고 하시니까 목소리를 더 많이 들어주셔서 더 다양한 것으로 반값농자재 지원에 대해서 많이 기대하고 농민들이 희망을 걸었었는데 그런 실망하신 것들 그런 목소리 듣고 다시 내년 당초에는 반영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감액이 6억이나 돼서 가슴이 아픕니다. 더 많은 것들을 자부담을 줄이고 많이 지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예산이 더 늘지 못하고 이렇게 예산이 줄어드니까 농민들은 되게 목말라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 애로 사항들 이야기드리니까요. 대신 전달해드리는 거니까 내년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에 적극 부탁드립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답변드리면 저희가 품목이 웬만한 것은 다 되거든요. 그런데 지원제외품목으로 고가의 농기계라든지 아니면 면세유는 어차피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면세유라든지 아니면 농업의 가장 기본이 되는 종자 그런 것은 지원 제외 대상이지만…….
○권희영 위원 그런데 일선에 자주 가는 농협 거기에는 품목이 한정되어 있대요. 다양한 게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농업지원과장 이성휘 농협이요?
○권희영 위원 예. 쓸 게 없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고.
○농업지원과장 이성휘 그리고 예산 반납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수요를 예측할 때 전체 농가를 다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한 6,700농가,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전 농가를 예산에 반영을 해서 예산을 수립했었는데 저희가 신청 3차에 걸쳐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최대 많아봤자 5,500명 정도. 3차까지 받은 게 지금 5,500명 조금 안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것은 감액을 하게 됐고 내년에 예산 수립할 때는 저희가 농업인들하고 같이 많이 협의를 해서 도하고도 협의를 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협의하실 때 그게 도지사님 공약이었다고 하니 도비 부담이 15%밖에 안 되는데 더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비가 50%가 될 게 아니라 도비가 30% 이상 될 수 있도록 확보 요청 부탁드립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휘 알겠습니다. 도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래서 자부담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휘 예, 알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는 627페이지고요. 이것도 아까랑 마찬가지로 우유급식 부분 이게 감액이 됐는데요. 이게 지금 추진 경위 감액된 것들 지금 예산 농기소 것들 다 보니까 2023년 7월 20일 날 축수산예산조정감액계획 공문이 내려왔나 봐요. 도에서 일괄 이렇게 내려와서 지금 예산들이 다 매칭되는 것들 사업들이 다 감액이 된 것 같은데 맞나요?
○축산과장 박병수 축산과장 박병수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권희영 위원 이게 무슨 사유가 있나요? 조정된 이유가 있나요? 예산이 감액된 이유가? 축산과 수산 부분이 이렇게 예산 감액돼서 내려와서.
○축산과장 박병수 자체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는데 학생 일정에 의거해서 무상급식계약 학생이 6월에 확정이 최종 됐어요. 거기에 따라서 예산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권희영 위원 그러니까 올해 그러면 6월까지는 무상급식 우유가 지급이 안 됐나요?
○축산과장 박병수 그것은 아닙니다.
○권희영 위원 지급이 됐는데 그 일자나 정확한 수요 예측이 맞지 않아서…….
○축산과장 박병수 학교에서 들어오는 게 그렇게 늦게 들어옵니다.
○권희영 위원 그래서 예산 세워놓은 게 더 많았기 때문에 감하게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축산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런데 지금 추진 경위 보면 지금 감액된 예산들이 지금 다 다른 과도 그렇고요. 2023년 7월 20일 공문 이게 나와서 축수산예산조정감액계획 이렇게 해서 공문 나오는데 여기 예산 감액된 데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축산과장 박병수 제가 도비라고 했는데요. 축산과에서 저희가 이것을 협의해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권희영 위원 이거 우리 시 계획이에요, 감액계획?
○축산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권희영 위원 이거 왜 그런 거죠? 다른 것에도 지금 추진 경위에 다 7월 20일 날 계획이 들어와 있어서요. 감액된 부분 다. 특별히 뭔…….
○축산과장 박병수 대상 학생이 그게 최종 물량이 확정된 것에 따라서 나머지 부분 업체에…….
○권희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일괄 우리가 축산, 소장님한테 여쭤봐야 하나? 우리 농기소에 축수산 예산 일괄 조정, 감액해야 할 이유가 있어서는 아니고 사업별로 집행잔액 이런 것들 때문에 줄여야 하는 계획이 이렇게 세워진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열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열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그런 사례는 없고요. 대부분의 국도비 매칭사업이 최초에는 가내시로 저희가 잡잖아요. 사업하면서 최종 인원 확정되고 그러면 추경을 통해서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과정을 밟거든요.
○권희영 위원 그러니까 사업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묶어서 이렇게 7월 20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열 날짜가 맞춰…….
○권희영 위원 아니, 저는 그래서 우리 농기소에서 축산, 수산 예산을 한꺼번에 감액을 해서 조정하기로 무슨 계획을 세웠나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열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축산과장님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그런 거고. 619페이지랑 620페이지 사업인데요. 이게 조사료 공급하는 것 확충하고 생산기반 확충하는 그런 건데 조사료 종자구입 지원 618페이지의 사업비는 증감됐고 그다음에도 또 보면 목적은 종자공급 지원 해서 조사료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앞의 사업과 이거랑 지금 차이점이 뭐죠? 뒤의 사업은 지금 신규사업으로 종자구입 지원으로 들어왔는데요.
○축산과장 박병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사업 예산이 2018년부터 2020년도까지는 사업 물량이 400에서 500헥타르 정도가 지원이 됐는데요. 2022년이라든가 2023년에는 많이 줄어서 한 120헥타르, 194헥타르 이렇게 물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물량을 도에서 추가로 예산을 배정해서 다시 추가로 도비사업으로 이게 하게 된 사항입니다, 사료 종자 구입 지원에 대한 것은.
○권희영 위원 그러면 앞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도 조사료 종자구입비 지금 도비 매칭돼서 기금이랑 해서 있었는데 이게 수요보다 모자라서 다시 신규로 사업이 지금 세워졌다는 이야기죠?
○축산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종자 구입에 대한 게 추가로 도에서 확대된 겁니다.
○권희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17페이지 이 사업은 왜 이렇게 된 거죠? 아예 감액이 됐던데 이 액비순환시스템 지원 돈사 그거 하는 것. 아예 지원하는 돈사가 없었나요?
○축산과장 박병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돈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올해도 ASF라든가 그런 가축질병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게 사업비 단가도 높고 그러니까 농가 자체에서 사업 수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것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권희영 위원 상반기 1월에서 4월까지 모집 공고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신청이 안 들어와서 잡혀 있는 예산이 100% 7,500이 감액된 거죠?
○축산과장 박병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월, 2월, 3월 계속 3회 이상 공고를 했는데 수요가 없었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거랑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603페이지랑 605페이지도 한우농가 지원하는 사업이었고요. 이거 605페이지는 낙농산업도 지원하는 거였는데 다 감액이 됐잖아요, 지금 예산이.
○축산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권희영 위원 지금 한우농가는 당초예산 1억 2,500에서 1억 1,000이 지금 거의 88%가 감했거든요. 조금 큰데 아까 축사도 거의 100% 감했고 이런 것 보면 신청이 없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을 하나도 못 쓰고 감된다는 게 마음이 아파요. 지금 농가들이 특히 축산업 현실이 얼마나 어려우면 경영개선 하는 것에다가 자부담이 부담되기 때문에 신청을 못 한다라는 게. 그래서 이게 시비도 있고 도비 매칭도 있는데 지원을 해 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못 한다고 이렇게 예산이 다 감액이 된 것들이 이게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서 우리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서 윤민섭 위원님도 질의하실 때 말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다음 당초에서는 대책을 세우시고 어떻게 하면 더 어려워서 이렇게 예산을 못 쓰고 포기하고 있는 농가들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살릴 수 있는지 실질적인 계획이나 예산안 당초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박병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축산 분야가 사료 가격 상승이라든가 한우 가격 하락 등으로 생산비 증가에 따른 경영비가 아주 부담돼서 농가에서 시설이라든가 장비 쪽으로 투자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가에 대한 시설이 투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참 마음이 아픈데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잘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소장님 부탁드립니다. 앞서도 이야기하셨지만 내년에는 어려워서 더 이렇게 된 거잖아요. 예산을 더 감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원책들을 많이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열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열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 위원님. 저희가 충분한 예산이 있는 상태가 아니고 그다음에 특히 한우, 낙농 이 부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가 되게 크거든요, 사실. 그래서 사룟값 증가, 한우 값 폭락 이래서 농가 자체가 사업을 영위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시기이고 사실 소소하게 지원해서는 티가 안 나는 사업이고 또 더 넓게 확장을 하면 농업 전반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더 해도 돼요?
○위원장 김운기 계속해요.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품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582페이지고요. 이거 궁금한 게 청년농업인 식품기업 육성사업이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이게 지금 교육컨설팅, 기계장비 이런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건데 어디에서 사업을 시행하는지 이런 사업 주체나 이런 지원 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식품산업과장 홍순갑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식품기업 육성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도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계신 분이 농업인께서 공모를 지난 3월에 해서 발표 평가받아서 선정이 되셨고요. 대상 되시는 분은 저희 신북읍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신북읍에서 토마토 농사를 하고 계신 분이시고 농업회사법인을 만들어서 지금 가공 쪽에 그쪽에 하시려고 하는 분입니다.
○권희영 위원 농업회사법인이에요?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예. 그쪽에…….
○권희영 위원 청년농업인이라 해서 개인인 줄 알았는데 그냥 1개소예요, 대상이?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예, 그렇습니다. 1개소입니다.
○권희영 위원 그래서 그런 자세한 내용이 여기에 나와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 앞으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런데 이 회사법인의 대표님이 청년농업인 이런 것에 맞나 보죠, 대상자가?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대상자가 만 39세 이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
○권희영 위원 그런 조건에 맞아서 공모를 하셔서?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예, 그렇습니다.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앞서 질의 못 드린 것 마저 질의드리겠습니다. 541페이지 이것도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인데요. 궁금했던 게 여기 추진 경위에서 우수, 장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사업 운영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어떤 것인지. 기반 조성 지원인데 1개소는 우수, 장려 이렇게 금액을 다르게 해놨더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신 농업정책과장 김신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식품산업과 사업 대상자하고 유사한 사업인데요. 청년농업인이 실제 도에 자기 사업계획을 발표해서 한 사람은 우수이고 한 사람은 장려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권희영 위원 공모에 지금 우수, 장려로 하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농업정책과장 김신 예.
○권희영 위원 그래서 지원금이 다른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신 예, 그렇습니다.
○권희영 위원 이 업체들은 아까 그 업체랑 다른 업체죠? 지원 대상.
○농업정책과장 김신 예, 맞습니다.
○권희영 위원 543페이지 이차보전이요.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대출 납부이자를 50%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3,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게 대상자가 한 몇 명 정도 돼요, 이차보전 비용이?
○농업정책과장 김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한 대상자는 14명이고요. 지금 저희가 50% 지원하는 부분이 최대가 300만 원입니다. 저희가 올해는 정착지원금이 5억으로 한도액이 늘었는데 작년까지 3억이었고 이율이 2%였거든요. 그렇게 되면 3억의 2%가 600만 원인데 그중의 300만 원까지. 그런데 3억을 다 쓰시지 않는 분들이 있어서 300만 원까지 한도액…….
○권희영 위원 그 정책자금이라는 게 정착지원금들 대출받은 분들 이자 나오는 것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신 예, 맞습니다.
○권희영 위원 14명이 지금 혜택을 받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신 예, 그렇습니다.
○권희영 위원 또 궁금했던 게 그다음 페이지 545에 앞서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외국인 계절근로자 편익지원이 있었는데요. 숙소 개선한 경우는 3개소인데 방역물품이나 산재보험료 여기는 수혜 혜택 대상 수가 얼마 정도 돼요?
○농업정책과장 김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재보험료나 방역물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체가 대상입니다.
○권희영 위원 그래서 한 몇 군데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신 전반기에 저희가 232명이 들어왔고 9월 13일 하반기 도입이 125명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357명에 대해서…….
○권희영 위원 오시는 분들 다 지원해드리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신 예, 그렇습니다.
○권희영 위원 바탕가스주인가 거기에서 9월에 다시 들어오시려 한 분들 들어오셨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신 9월 13일. 다음 주입니다.
○권희영 위원 많은 농민분들이 되게 기다리고 계셔서 지금 계속 언제 들어오나 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농업정책과장 김신 원래 저희가 당초에는 한 20일쯤 들어오는 거였는데 저희도 노력을 해서 한 일주일 정도 지금…….
○권희영 위원 당겨져서 13일 날 들어오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신 13일에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권희영 위원 변수들 때문에라도 다른 나라랑 같이 MOU 맺는 것 저번에 추진하신다고 했잖아요.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캄보디아에 저희가 문서는 시장님 친필 서명을 받아서 문서는 시엠립주에 보냈고요. 거기하고 되게 되면 MOU를 체결하고 캄보디아도 일정 부분 도입해서 인력들 수요가 필요한 곳에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큰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지금 농업 현실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런데 어느 한 주에서 어떤 정책이나 방침으로 못 나오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방면의 여러 가지 루트들을 만들어놓는 대안책을 만들어놓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 이렇게 두 달 정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신 예, 알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또 있으세요?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 쪽수는 622쪽 소규모 도계장 시설 지원. 유홍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과장님.
○축산과장 박병수 축산과장 박병수입니다.
○권주상 위원 축산과장 부임하신 것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과장님은 축산 관련 업무를 몇 년 정도 보셨죠?
○축산과장 박병수 예전에 방역팀장으로 한 1년 조금 더 있었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축산 분야에서 업무를 보신 게 1년 정도?
○축산과장 박병수 예.
○권주상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공부하실 게 많네.
○축산과장 박병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예, 많아요. 우리 앞에 계신 과장님들 다 15년씩 업무 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유열 소장님 이쪽 분야에 오셔서 지금 아주 공부하시느라고 저녁에도 누구하고 술도 못 드시고 공부하신대요, 지금. 과장님 우리 춘천 관내 도계장이 현재 몇 개나 있습니까?
○축산과장 박병수 도계장은 지금 만천리에 현진이라는 도계장이 하나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춘천에는 현진 도계장 하나. 그러면 거기는 독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축산과장 박병수 그게 규모가 큰 물량이 많은 그런 쪽을 담당하고 있고요. 신규로 지금 신청한 게 소규모 가금류에 대한 도계장을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진 그쪽에서는 조그마한 규모의 가금류를 도계하려고 해도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그쪽에서 안 받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요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진 도계장에서는 한 번 들어왔다 하면 10만 마리 정도 한 번 도계. 그런데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1만 수에서 2만 수 정도를 한 번에 도계 하고 싶다. 그런데 현진에 들어가면 아니, 우리가 10만 마리 이상 하는데 1만 마리 가지고 합니까 하고 안 받아준다 이 말이오?
○축산과장 박병수 소규모로 돌리기에는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우리 춘천 관내 지금 양계 사육 농가가 몇 농가?
○축산과장 박병수 저희가 양계 같은 경우는 총 한 850 농가에 한 103만 정도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양계농가가 그렇게 많아요?
○축산과장 박병수 그러니까 소규모 농가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권주상 위원 아니, 그래도 우리가 양계를 한다 그러면 보통 신북에도 보면 도계장이 있지만 1만 수 이상 10만 마리 이하 이 정도를 양계농가로 봐야지 50마리, 100마리를 양계농가로 봅니까? 그것은 그렇게 통계 내시면 안 되고.
○축산과장 박병수 일단 규모 이상 되는 농가는 한 20호 정도 100만 수 정도 하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20호가 100만 수?
○축산과장 박병수 예.
○권주상 위원 그러면 춘천에 현진 도계장 말고 홍천이나 횡성, 가평, 우리 영서권에 도계장으로 많이 가서 활용을, 이용을 했겠네요?
○축산과장 박병수 아무래도 이쪽에서는 안 되니까 그런 쪽으로 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권주상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홍천이나 횡성까지 멀리 가서 도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 물류 비용도 발생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 있는 거죠?
○축산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래서 우리 춘천 관내 20여 양계농가들의 도계 편리성을 도모하자 그런 차원에서 소규모로. 그러면 과장님 50평 규모로 도계장을 설계, 건설하시는데 여기는 1일 도축할 수 있는 능력이 몇 마리 정도 도계가 가능한 거예요?
○축산과장 박병수 설치하게 되면 주 2, 3회 정도 할 예정인데요. 주에 한 2,000수 정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1주에 2,000수 정도?
○축산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여기 수동리에 하는데 그러면 이 업체는 일주일에 2,000수 정도 운영을 하면 그래도 운영하는 데 큰, 어떤 것은 그래도 일정 부분은 인건비고 뭐고 수익성을 만들어내야 하지 않겠어요, 이분들도?
○축산과장 박병수 지금 이분들이 농업회사법인으로 해서 꿩 농장을 하고 있습니다, 꿩 농장.
○권주상 위원 현재?
○축산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2만 수 정도 지금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2만 수는 꿩 농장이 있다?
○축산과장 박병수 예.
○권주상 위원 그래서 꿩을 직접 도계를 해서 가공을 해서 판매할 그럴 전략이시네요?
○축산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부가가치 창출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드려야 할 상황이네. 이 꿩을 2만 수 기르는 농가는 한 농가가 이렇게 하나요?
○축산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한 농가입니다.
○권주상 위원 이 양반 원래 지방 사람이오? 어디 전라도에서 온 사람이오?
○축산과장 박병수 여기 현지 거주하시는 분입니다.
○권주상 위원 우리 춘천 거주?
○축산과장 박병수 예. 남산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세요? 이분들 이 사업장을 해달라고 하는 이유는 제가 보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래서 소량으로 필요 때 자주자주 도계를 해서 육질의 어떤 친환경성도 있고 유통 과정에서도 자주자주 이렇게 도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상품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본다면 부가가치 창출에 큰 도움이 되는 도계장 설비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 사업은 우리가 꼭 지원해야만 한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일단 과장님은 잘 이해가 되셨어요?
○축산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리고 식품산업과장님 아까 이야기하다 보니까 신성열 위원님이 위원회 말씀을 했다는 말이에요, 위원회. 위원회가 있는데 식품산업과도 위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셨으니까 과장님 식생활교육위원회 위원회 명단하고 그다음에 그 위원회는 1년에 회의를 몇 회를 실시했는지, 회의를 실시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회의를 했는지 이런 자료를 과장님이 자료 수집을 지금 하고 계시고 있나요?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식품산업과장 홍순갑입니다. 권주상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직 제가 자료 정리는 안 했고요. 그것은 자료 정리되는 대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과장님 안 해 주시면 제가 다 앉아서 찾아야 하니까. 이거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식품산업과가 진짜 이것을 맡아서 해야 할 사업인지 아무튼 제가 그래서 그 위원회가 회의한 내용부터 제가 다 확인해야겠어요. 어떤 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위원회 설치가 됐으며 이 위원회를 회의를 몇 번 했는데 어떤 안건을 가지고 회의했는지 제가 분석을 해봐야 하니까 과장님께서 이 자료 좀 준비해 주셔서 저하고 한번 시담을 하시자고요.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준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주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빨리 주셔야 계수조정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과장님 자료 빨리 주세요.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바로 사무실에 연락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방송 보고 계시겠죠, 뭐. 자료 오는 대로 제출 부탁드리고. 그다음 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고. 먹거리복합문화공간 운영 관련해서 공공운영비 제세공과금 내역을 보니까 여기가 지금 말했지만 운영자나 이런 것도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는데 인터넷이 왜 필요하고 인터넷TV가 왜 필요해요?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식품산업과장 홍순갑입니다. 김운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통신공사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거의 다 완료가 되고요. 저희가 준공이 되게 되면 그 사용료를 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아니, 우리가 아파트 공사를 하거나 건물을 지을 때 있잖아요. 선을 인입선을 이렇게 해서 벽체에 심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 후에 인터넷 신청을 해야지 인터넷료를 내는 것이지 그냥 공사 지으면 내는 거예요?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되면 사용되게 됩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러니까 사용을 하게 되면. 그러면 민간위탁자가 우리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9월 중에 될 것 같아요?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9월은 사실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9월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렇죠? 그러면 요금이 보면 53만 원 곱하기 9월부터 12월이라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안 내도 될 것 같은데. 그다음에 수도 요금도 이게 다 그냥 예상인 거죠?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리고 여기 전기 요금이나 이것도 다 예상인 거고?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기본료는 내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러니까 기본료는 어차피 166만 원.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거기다 부가세 따로 내야 합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러니까요. 그러면 해봤자 16만 원 더하면 184만, 19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안전관리대행용역 부분은 의무 사항입니까?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그 부분은 건물을 유지하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소방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운기 아니, 그러니까 준공이 되면서 자동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무조건 700만 원이 들어가는 거네요?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예, 그 부분은 시행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러니까요.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그리고 전기세 부분은 기본료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어차피 동절기가 오게 되면 기본 난방은 가동을 해야 해서 전기세가 올라가게 됩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러니까 이게 참 뭡니까, 이게. 아무 운영을 안 해도 그냥 공돈이 2,400만 원이 날아가는 건데요. 누가 책임집니까, 이거? 피 같은 혈세가 2,400만 원이 그냥 흘러가게 생겼는데. 참 갑갑합니다. 제가 이것을 다 이해를 해요, 과장님. 상세 내역을 보여달라고 했던 것은 예상치겠거니 하고 저도 짐작은 했지만 만약에 운영이 안 돼도 건물이라는 게 지어지면 기본적인 돈들이 들어가잖아요. 저 정도 건물에도 벌써 거의 2,500만 원 돈이 고정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으니 얼마나 우리가 세밀하게 건물 하나 지을 때도 잘 해야 하는지 참 많은 것을 보여주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그린바이오 하나만 더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이게 그린바이오 선도기업 육성도 이 주체가 도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신 농업정책과장 김신입니다. 김운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자를 선정하는 심의위원…….
○위원장 김운기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을 제가 아까 전에 우리 식품산업과 과일 아이들 제공하는 그 사업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가 진짜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인지 그것을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도에서 도비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예산이 남아돕니까, 무조건 매칭을 하게? 주체가 과장님께서 이것을 그린바이오 선도기업을 진짜 하고 싶어서 지금 하시는 거냐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바이오사업 부분은 어차피 시대적인 흐름이 있어서 이런 분야들이 진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런데 저는 제일 웃긴 게 이런 거예요. 추진계획에 보면 이것을 다 도에서 한 겁니까? 지원계획 공고 5월에 했고요. 추천서 발급 5월 26일 해서 10개 업체, 평가 도에서 해서 발표 6월 13일 날. 6월 20일 날 도에서 시에다 통보를 했어요. 그러면 이 2개 업체에 예산도 없는데 도에서 우리한테 통보하면 우리는 무조건 예산 매칭시켜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통과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통과가 안 되면 자체재원 9,800만 원 도에서 이 업체들한테 줄 겁니까? 아니, 순서가 되게 웃기잖아요. 만약에 도에서 그것을 지원사업을 하겠다 했으면 도의회에서도 예산 확보를 해야 하고요. 4,200만 원. 그다음에 시의회에서도 9,800 예산 확보 후에 그다음에 지원계획 공고를 하는 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어떻게 다 해놓고 도에서 시에다가 6월 20일 날 2개 업체 선정했으니 9,800만 원 갖고 와. 그러면 의회에서는 그냥 갖고 오라면, 우리 시의회 경도위 여덟 분의 위원님들은 그냥 줘야 하는 거예요? 순서가.
○농업정책과장 김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에서 물론 공고한 게 맞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에서 공고한 게 맞는데 저희가 이 업체들이 도의 공모사업에 진행할 때 저희 춘천시에 소재하거나 춘천시에 옮길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추천서를 우리 그린바이오기업에 대한 추천서 부분은 저희가 일단 발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운기 추천서를 발급하든 다 이해를 해요. 하는데 업체가 벌써 선정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추천서를 발급하기 전에 예산이 올라와야지 맞는 거죠. 추천서 발급하고 평가해서 도에서 2개 업체를 선정해놨는데 그다음에 예산도 없는데 벌써 선정을 다 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예를 들어서 지금 산림과에서 한 이 목재 공연장 조성 설계공모도 그러면 예산 없이 다 공모해서 상금 타다닥 이렇게 주겠다 한 다음에 예산을 올립니까? 순서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순서를.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우리 시에서는 관심도 없는 것 같은데 도에서 다 해서 말이죠. 추천서도 그러면 그렇게 춘천시로 온다고 하니까 추천서 써줘서 가점 받게 해서 그냥 이렇게 해서 대충대충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아니, 어떻게 의회에 통과도 안 되어 있는 9,800만 원이 벌써 여기 선정 업체한테는 주겠다고 도에서 이야기할 수 있냐는 이야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위원장 김운기 아니, 그러지 않은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올라와있는 페이퍼상의 내용에 딱 그렇게 순서가 나와있다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신 이게 도에서 저희 시비가 성립이 안 됐는데 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것은 아닌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러면 어떻게 한 거예요? 만약에 부결이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신 저희 입장에서는 그 업체들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아니, 우리가 도랑 같이 일을 하고 도에서 또 우리한테 지원을 많이 받아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우리가.
○농업정책과장 김신 그래서 계속 답변드리면…….
○위원장 김운기 아니, 있는 대로 말씀을 해 주세요. 왜 이렇게……. 아니, 지원계획 공고 자체 하기 전에 이 사업에 언제 튀어나온 겁니까, 도에서? 우리 시에다 언제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 시에다가 이야기도 안 하고 도에서 지원계획 공고 이렇게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신 아닙니다. 지원계획 공고하기 전에 시군 담당자들 설명회랄지 이런 부분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게 언제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신 공고 바로 전인데 제가 그 날짜는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되는데 바로 4월경 이때 원주에서나 강릉 쪽에서 이 그린바이오사업에 대해서 진행했습니다. 설명회를 진행했고 그런 다음에 공고가 뜬 것은 맞습니다, 절차상으로.
○위원장 김운기 그러면 우리도 알고 있었고 그러면 공고가 떴을 때 예산을 어떻게 성립시키겠다라는 계획은 없으셨던 거예요? 그냥 이렇게 추경에 올리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의회에서는 무조건 통과가 될 거라고?
○농업정책과장 김신 저희 입장에서 그때 조금 아무튼 절차상으로 시간상으로 조금 촉박하게 진행된 부분은 있습니다. 있고 저도 그래서 도의 담당 부서에 어차피 선정심의를 도에서 꾸린다고 하면 저희 춘천에 정말 도움 될 수 있는 그린바이오기업을 선정해달라 이 이야기는 여러 차례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10개 업체를 추천했지만 그래도 2개 업체만 선정되게 된 겁니다.
○위원장 김운기 모르겠습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순서 자체가 너무나 안 맞고 금액이 980만 원도 아니고 9,800만 원을 도에서 선정한 업체라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무조건 땅땅 될 거라는 가정을 하시고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사전에 우리 의회하고 이야기, 교감도 없었잖아요. 4월에 그렇게 됐으면 우리가 추경을 4월 초에 했다는데.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신 설명의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부분을 저희가 파악을 못 했던 측면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위원장 김운기 결론은 우리 담당 과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야, 내용을. 그러면서 의회에다가 지금 과장님께서 저한테 설명을 주실 때는 푸드테크가 추세이고 트렌드고. 우리 사업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화동 2571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면 9,800만 원 그냥 공돈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의회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가는 사업 이제는 용납이 안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신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부분들 저희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저희 춘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사업 추진 과정에 아무튼 최대한 열심히 해서 우리 춘천 지역에 정말 도움 되는 기업이고…….
○위원장 김운기 열심히 안 하셔도 돼요. 저희가 선거할 때도 열심히 한다 안 해요, 잘하겠다고 하지. 잘해야 하는데 열심히 한다고 잘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잘하려면 계획이 있어야 하고 그것에 대해 얼마나 세밀하게 많은 게 있어야 하는데 아니, 조례도 진짜 이거 차라리 투자유치과나 이런 데 넘기세요. 아니, 농업기술센터에서 왜 조례 추진 근거도 얼마나 빈약합니까? 추진 근거부터 해서 얼마나 이게 계획성 없이 올라온 것이 티가 확 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 산림과장님 지금 시청 여기에 디자인이 전시가 되어 있어요?
○산림과장 전영호 산림과장 전영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당선작 4개가 지금 전시되어 있습니다. 6일부터 8일까지 전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8일?
○산림과장 전영호 예, 오늘까지.
○위원장 김운기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거 우리 상임위인데.
○산림과장 전영호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운기 우리 출근할 때 있잖아요. 시청 그쪽으로 안 와요. 다 지하 주차장 아니면 온 사방 군데 뚫려 있어서. 그런데 우리 시의원들이 아무도 몰라. 하물며 위원장인 저도 몰라. 그러면 이야기 좀 하죠, 위원님이. 아무도 몰라, 아무도. 그러니까 지나가다 본 거죠. 그게 말이 됩니까? 참 서운하네요, 그런 것은. 예산 할 때만 이렇게 하고 그런 진행 과정을 얼마나 궁금해하는데요. 그게 또 전국 최초 아닙니까, 그게?
○산림과장 전영호 미리 말씀 못 드린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별도로 시간 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뭘요. 저희 이제 끝나고 보러 갈 건데, 궁금해서. 이야기 안 하셔도 돼요. 제가 가서 그냥 볼 거예요. 그리고 심사결과 여기 나온 것 보니까 심사위원 중에 여기 강원이라고 되어 있는 분들이 강원 어디입니까, 지역이? 춘천 있습니까, 없습니까? 칸. 칸 춘천이에요? 아키라인 이게 찾아보면 다 나오는데 어디예요, 이게 지역이?
○산림과장 전영호 춘천이 두 군데이고 강릉이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춘천은 두 군데나 되면 건축사사무소끼리 서로 다 그냥 친분이 있고 그런데 공평한 결과가 나온 겁니까, 이게? 우리 공모할 때 그렇게 합니까? 강원 이래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모든 제안공모 하고 하는 것 보면 심사위원들 랜덤으로 막 추출을 해요, 전국에서 전문가들. 그다음에 기밀이에요. 누군지도 몰라. 우리 담당 과장님도 몰라, 누구인지. 그래서 왔을 때 심사위원이구나 알더라고요, 그렇게. 그런데 어떻게 춘천 것을 하는데 춘천에서 심사를 하면 여기 당선되신 분이 우리 지금 목재협동조합 그렇죠? 이사장님이신가요? 산.
○산림과장 전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너무 신기하잖아. 저는 괜찮아요, 저는. 되실 분이 되셨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형평성 있게 공평성 있게 했을까라고 누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벌써 여기 2명이 춘천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거기에다 이게 총사업비가 130억짜리이고 춘천에서 전국 최초로 하는 진짜 아름다운 건물이 나와야 하는데 또 화동 2571 같은 건물이 나올까 봐 제가 겁이 납니다. 그런데 끝난 거잖아요, 과장님.
○산림과장 전영호 저희들도 공모 심사위원들은 아마 추천을 받아서…….
○위원장 김운기 누가 추천을 하는데요? 추첨이 아닙니까, 추천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추천을 하죠?
○산림과장 전영호 그 자세한 것은 제가…….
○위원장 김운기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관여를 안 하신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춘천에 있는 건축사사무소에서 두 군데에서 심사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지금 건축심의위원회, 교통심의위원회 이런 데 보면요. 우리 공무원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심의위원회 두는 이유가 딱 있습니다, 법에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마음대로 못 하게 하려고 그렇게 심의위원회를 해놨는데 우리 공무원분들이 지금 다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그런 게 눈에 확확 보여. 시장님이 딱 지시하셔서 딱 하면 상업지구고 뭐고 없어요. 그러면 그게 그냥 말 그대로 액면 그대로 객관적인 상업지구면 어떻고 그런 법 테두리 내에서 탁탁 이루어져야 하는데 모든 게 컨트롤이 되더라는 거예요, 컨트롤이.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아쉬움이 있더라도 어떻게 하겠어요. 잘 만들어야지. 법적으로 하자가 없겠죠?
○산림과장 전영호 예, 아마…….
○위원장 김운기 저희가 오늘 이 상임위에서 말씀드린 이야기가 나머지 당선이 못 된 분들한테 이유가 되지는 않겠죠?
○산림과장 전영호 그것 이유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래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드릴 말씀 없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공모하고 이럴 때 정말 좋은 작품, 좋은 건축물을 위해서라도 외지에서 다 오셔서 공정하게 할 수 있게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전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조금 있다가 보러 갈게요, 과장님. 예?
○산림과장 전영호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전체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계수조정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 동안 김영배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수정예산안 발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경제도시위원회 김영배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수정 내역서와 같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중 450쪽의 춘천시 교육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외 1건의 일반회계 총 1억 7,000만 원의 세출예산을 삭감하고 삭감한 세출예산 중 시비는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고 도비보조금에 대하여는 그에 대응하는 세입예산도 삭감합니다. 그 외에는 시장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수정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정안 발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운기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28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