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7일(목)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보좌기관, 평생교육원)
심사된 안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보좌기관,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한 후 최종적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시어 요점만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좌기관,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우리 강석길 과장님 25페이지입니다. 재난 대응 안전교육 지원 신규로 하나 올라왔거든요. 여기 광역보조금이 1,000만 원이 올라오고 자체재원이 1,000만 원인가요? 총 2,000만 원인가요?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도비 1,000에 시비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런데 이게 혹시 제가 현장 나가서 들은 이야기인데 교육형 CPR 장비 구입 및 대여 이 부분이 예전에 이태원 사고 터지고 나서 우리가 안전불감증이라고 해서 아니면 인공호흡 이런 것 교육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시민안전보안관인가요, 이분들이?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예, 그렇습니다.
○박제철 위원 이분들이 춘천시 전 직원 교육도 시키고 이·통장님 교육시키면서 그 당시에 CPR 교육 장비가 없어서 이것을 올렸다고 제안했다 그러는데 맞나요?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고요. 다만 안전보안관은 저희가 보조단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장비들을 어쨌든 시민들의 이런 교육들을 위해서 시가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도비를 매칭해서 구입하면 저희도 활용하고 또 그런 안전보안관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도 교육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같이 구비해놓으려는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물품을 춘천시에서 매입을 해서?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소유는 춘천시 재산이 되는 거고요. 활용은 저희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교육할 때 활용할 수도 있고 각종 의용소방대가 됐든 안전보안관이 됐든 단체들도 이런 교육용으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할 때 시가 대여해 주거나 활용할 수 있게끔 구비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저도 현장 나가서 말씀 들어보고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이러한 생명하고 연관된 교육용 CPR 장비는 준비 잘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춘천시에서도 자체적으로 교육도 하고 단체들이 아마 이런 교육을 진행하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다음은 27페이지에 보면 도민안전 체험교육 지원 신규로 올라왔거든요. 이것도 도비가 조금 있네요? 어떤 것인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기정액이 없다가 이번 추경에 신규…….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매칭사업은 없고요. 추경에 도에서 안전보안관이라고 시에 구성되어 있는 분들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태백365 안전체험관에 일괄적으로 저희 춘천시뿐만 아니라 각 시군에 이렇게 아마 교육을 시키는 경비를 시군별로 도에서 내려보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우리 자체 예산은 없고 도비로?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도비로 지원해줘서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자율방범대 교육사업으로?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안전보안관이 태백에 있는 365안전체험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보안관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런 기본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현장체험교육비를 도에서 내려보내준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이런 것은 당장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도 공감하고요. 마지막으로 30페이지에 보면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 이것은 예산 세울 때 매년 올라오는데 균특사업인가요, 이게?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국비, 도비, 시비인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매칭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게 사업 기간이 저희가 2021년부터 추진해서 현재 고시가 끝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도 끝났습니다. 그런데 업체도 선정이 돼서 착공은 했는데 사업 대상지 내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지가 당초 소유하신 분이 사망하면서 상속이 됐는데 상속하시는 분이 보상을 거부하셔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보상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용재결 의결을 얼마 전에 받았고요. 그렇게 따라서 수용재결을 해서 보상을 추진하려고 하면 올해는 공사가 불가능할 것 같아서 올해 확보된 예산을 감액하고 그다음에 보상이 끝나면 이월사업비를 활용해서 보상을 완료하고요. 보상이 끝나면 총액 예산 내에서는 다시 도비, 시비를 확보가 돼서 그 범위 내에서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사업이라서 그러니까 사업 시기를 조정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이월된다는 개념인가요, 그러면?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이월이 아니라 삭감을 했다 다시 편성한…….
○박제철 위원 삭감했다가 다시 편성하시겠다?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예. 다만 토지수용 관계가 며칠 전에 강원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이 결정이 됐고요. 조만간에 저희가 특별한 사항 없으면 법원에 공탁해서 보상이 완료가 되면 내년도에 완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제철 위원 이번 2차 추경 때 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삭감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삭감되는 이유가 두 가지로 보거든요. 당초예산을 세울 때 뭔가 편성을 잘못해서 못 할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예기치 못한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삭감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도 이게 참 균특사업도 들어오고 도비, 시비 다 들어온 건데 특히 붕괴위험지역 같은 경우는 항상 우리가 안전불감증이라고 하니까 그것은 잘 체크하셔서요. 차질 없이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예, 최대한 빨리 추진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리고 31페이지의 폭염피해예방 쿨링포그 설치하는 게 저희가 횡단보도 앞에 가면 이렇게 천막 같은 것 세운 것을 말씀하시나요, 과장님?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늘막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도로변에 보면 물 분사기처럼 해서 안개가 물에서 뿜어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것에 대해서는 그늘막 설치 예산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런데 기정액에는……. 이번에 사업이 이게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기정액 대비?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기존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명서에 보시면 저희가 도에서 이게 특별교부 쪽으로 해서 폭염 전에 5월에 예산 후에 1회 추경 성립 후에 5월에 도에서 예산을 내려보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 여름철 끝나기 전에 설치하기 위해서 성립 전 사전승인을 받아서 스마트그늘막이라고 해서 기존에 있는 손으로 폈다 접었다 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설치될 수 있는 스마트그늘막 2개를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시설비하고 부대비는 이해가 가겠는데 여기 지금 201-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도 한 1,000만 원이 늘었어요. 이것은 어떠한 용도죠?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250개의 무더위쉼터에 대해서 운영비를 도에서 내려보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쿨토시라든가 그다음에 부채라든가 이런 물품들을 무더위쉼터에 사서 사전에 배부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사실 폭염피해예방은 정말 더울 때 빨리 진행했어야 했는데 가을이 가까워지고 지금 예산 세워서 조금 늦은 감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세웠던 예산들은 여름 폭염 전에 저희가 다 실시해서 설치를 완료했었고요. 설명서 보시다시피 도에서 추가적으로 내려보낸 돈이 5월에 있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사전사용승인을 받아서 다 집행한 돈입니다. 그래서…….
○박제철 위원 성립 전 사전사용?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예. 그래서 적절하게 여름철 끝나기 전에, 다만 스마트그늘막은 설치가 조금 늦어져서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잘 설치해서 내년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착각을 했어요. 어차피 이것은 성립 전 사전사용승인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제가 질의드리고 말씀드렸던 부분 차질 없이 잘 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예, 알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민원콜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사업설명서 13쪽에 보면 지금 민원콜센터 운영비 관련해서 올리셨는데요. 이거 수탁자 선정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거예요?
○민원담당관 정성채 민원담당관 정성채입니다. 배숙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일반공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배숙경 위원 지금 보면 여기 지금 조달비도 들어가고 이랬어요. 그러면 이게 지방계약법령에 따라서 계약 방식을 아마 적용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위탁경비 산출에 있어서 이게 지금 산출 내용이 민간위탁 관련해서 아마 지난번 동의안 내용대로 올리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민간위탁 인건비, 시스템 임차료, 장기임차료, 일반관리비 이렇게 있는데 이 인건비 산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민원담당관 정성채 인건비는 3억 7,200만 원인데요. 기본급하고 4대보험료, 퇴직적립금 그다음에 관리자수당, 복리후생비, 연차수당 등이 포함된 내역입니다. 세부 내역은 저희들이 사실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배부해드리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이게 지금 위탁경비 산출 지금 보면요. 이게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의해서 보면 민간위탁금 위탁경비 산출 계산하는 내용들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아마 지금 1인당 378만 원을 잡으신 것을 보면 아마 계약법에 의해서 그 밖의 어떤 용역 산출 내역을 아마 기준을 가지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이 금액 산정이 학술용역에 의해서 용역 산정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밖의 용역 기준에 보면. 그런데 그게 거기 내용하고 비슷하게 금액이 조금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저희가 고도의 어떤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부분이. 그러면 인건비 산출하는 데 있어서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서 위탁경비 산출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9명 전부를 지금 378만 원에 맞춰서 하시겠다는 것인지? 또 이 부분 말고도 또 12개월을 책정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내년 이맘때 와서 다시 추경으로 또 올리실 것인지 이게 당초예산 세운 것처럼 산출을 뽑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은 시스템 임차료라든지 장비라든지 거기에 어느 정도 감안을 하더라도 인건비 문제는 지금 이게 조금 산출하는 데 있어서 거기 기준에 맞지 않고 일단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다시 잡고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 기간을 지금 금액 산출한 것 보면 1년 치를 지금 계상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전산개발비나 공공요금, 일반운영비, 조달수수료 이런 부분은 그냥 차치하고라도 이 민간위탁 부분은 경비를 다시 산출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어떤 이런 지방재정운용기본원칙에 맞춰서 이것을 산출했는지도 의문이고 이 부분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편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지방재정운용기본원칙을 일단 위반하는 사항이고 또 명확하지 않게 과다 편성이 됐다든가 아니면 지금 여기 내신 자료만 갖고도 지금 안 맞는 게 동의안에 내신 것 보시면 밑에 장비임차료나 일반관리비 이렇게 해서 보면 여기도 금액이 안 맞아요. 500만 원씩 12개월이면 이게 6억 4,000이어야 하는데 6억 올리셨고 이런 것만 봐도 계산이 지금 기본적으로 산출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동의안에 내신 것만으로도 보면 2개는 또 부족하게 올리셨고 위에는 또 과다 책정 인건비 부분에서는 일괄적으로 책임연구원 기준에다 맞추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또 많이 잡힌 게요. 그 기준에는 그분들이 참여율 50%를 기준으로 해서 378만 원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100%를 참여하게 되면 이게 700만 원에 가까운 돈이 예산이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콜센터에 근무할 사람들은 100% 다 참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금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산출기준을 명확하게 안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것은 잡으셔야 할 것 같고 이번에 만약에 추경에 예산을 세우시더라도 또 하나는 내년 3월 개소를 지금 예정하고 계신다는 거죠?
○민원담당관 정성채 예, 그렇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런데 지금 인건비는 내년 3월 개소할 것인데 인건비는 12개월 치를 또 잡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조금 산출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조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도 위반이 되는 거고 또 건전재정 운영에 의해서도 반하는 부분이 있고 이러니까 이번 추경에서는 인건비 부분만큼은, 민간위탁 부분만큼은 삭감하고 내년도 당초로 세우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민원담당관 정성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사실 반영이 되지 않으면 사실 계약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인건비 3월부터 개소를 한다하더라도 올 연말 정도 되면 상담원들을 채용을 하게 됩니다.
○배숙경 위원 월말에요?
○민원담당관 정성채 예. 최대한 빨리 그렇게 해서 내년 1월 정도부터는 상담원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사실 시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매뉴얼 작성을 해서. 그래서 사실 인건비는 포함이 됐고요. 그리고 인건비가 사실 기본급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강원도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 관련들 다 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퇴직적립금도 1년 근무 시 1개월 치 퇴직적립금을 산정했고요. 그다음에 관리자수당을 더 추가로 확보하는 것으로 20만 원 그다음에 복리후생비하고 연차수당 이런 부분을 사실 반영을 해서 세부적으로 사실 위탁동의안 받을 때 작성한 것 보완을 해서 사실 지금 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정회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필요한 부분만 산출해야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콜센터 민간위탁에 보면 그 밖의 용역 원가 계산 방식에 따라야 한다고 하고 있어요, 법령 관련해서 보면. 그러면 거기 법령의 원가 계산하는 기준안이 지금 현재 민간위탁인 경우에서는 따를 수 있는 게 학술용역 그 근거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지금 예시한 가격들이나 이런 어떤 기준들을 보면 그 사람들 책임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과제 수행하는 게 50% 참여할 수도 있고 100% 참여할 수도 있는데 거기 예시된 기준은 50% 참여율일 때 삼백 얼마를 잡아놓은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지금 법령상은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신 것은 강원도의 사례를 가지고 잡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위탁경비 산출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집에 보면 여기에 위탁경비 산출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으니까 아마 정회 시간 때 한번 이것에 대해서 회계부서에서 이것은 회계부서에서 아마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논의하셔서 다시 산정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부분은 또 12개월 치를 만약에 지금 하게 되면 이월시키는 수밖에 없고 내년 추경에 가서 또 이 부분에 모자란 인건비를 지금처럼 다시 추경에 올려야 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딱 사업할 것만 하고 내년 당해 연도에 당해 예산으로 올려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민원담당관 정성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번 추경에 사실 올린 것은 당초예산에 사실 반영하게 되면 하반기나 돼야지 콜센터를 오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준비 기간이 사실 상당히 걸립니다. 그래서 사실 추경에 올린 거고 학술용역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보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실비정액 방식으로 해서 산정을 하고 그러는데…….
○배숙경 위원 기준이 지금 잡을 게 그것밖에 없어요, 내용상.
○민원담당관 정성채 그런데 저희들이 타 지자체라든가 확인했을 때 그렇게 잡게 되면 그것은 전문기술자에 대한 건축사…….
○배숙경 위원 예시 기준이 그렇다는 거죠.
○민원담당관 정성채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이 인건비는 실질적으로 상담원들에 대한 인건비이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실제 들어가는 실비정액 그런 방법으로 사실 산정을 했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런데 이거 어쨌든 법령상 규정에 나온 것에 따르면 그 예시가 그렇게 나와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검토를 해보셨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금액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도 그냥 막연하게 사례만 가지고 그냥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필요로 하시면 딱 맞는 개월 수만 가지고 산정하고 나머지는 당해 연도에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올해 12개월 치를 잡았는데 내년 가서 그 나머지 부분이 또 지금 추경으로 올라와야 하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하셔서 다른 것은 모르지만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다시 산정을 하셔서 계산을 다시 뽑아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담당관 정성채 하여튼 그 자세한 내용은 휴식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정성채 민원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공사 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인데요. 이게 지금 제가 강원대학교 부근에 있는 건물인데 지금 장기방치 되어서 차폐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1층은 되어 있는데 어디까지 차폐시설을 하실 생각이세요?
○민원담당관 정성채 민원담당관 정성채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낙하물방지망하고 분진망이 기존에 다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런데 그게 너무 낡고 보기 싫고 미관에 저해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전부 철거하고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이게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지가 꽤 됐어요, 사실은. 다 되어 있고 인도에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사실 보행하는 분들한테 굉장히 안 좋아서 지켜보고 있었던 건물 중의 하나인데 이 건물 저희가 이 차폐시설 한다고 해서 뭐 조만간에 공사 시작할 것 같지는 않아요. 혹시 이 건물에 대해서 알아보셨어요?
○민원담당관 정성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주하고는 이 건물뿐만 아니라 다른 장기방치건물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계속 지속적으로 건축주를 만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효자동 같은 경우는 건축주가 아내가 아파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지금 자금을 조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부동산 경기가 회복이 되면 금리도 낮아지고 그러면 하여튼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는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경기가 회복이 되면 지속적으로 사업을 착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런데 그렇게 의지 표명하시는 분들은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의지하고 이게 얼마나 더 방치되어 갈지에 대한 의문인 거예요. 사실 지금도 보면 꽤 전에 설치를 했어요. 낙하방지시설도 해놓고 겉에도 안이 안 보이게 둘러싸놓은 것이 이미 다 낡아버린 거예요. 이 정도로 세월이 지났는데 또다시 저희가 2,000만 원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이 차폐시설 해 준다고 해서 이분이 이 건물을 언제 다시 재개할까. 그리고 이게 한 5년 이상 건축하다가 스톱돼서 있을 때 이 건물 사용할 수 있어요? 저는 건축에 대해서도 이 부분도 확인을 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민원담당관 정성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조적인 부분은 나중에 다시 공사 재개할 때 구조전문가들한테 그 부분들은 검토를 받을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를 계속 그냥 두면 어쨌든 거기가 사람들이 많이 보행하는 곳이고 미관에 저해되다 보니까 이런 공사가 중단된 장기방치건축물에 대해서 사실 공사 중단 장기방치건축물의 정비 등에 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도비도 지원을 해서 일단 다시 재개하기 전까지 미관개선 하기 위해서 사실 안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지숙 위원 사실 어찌 보면 춘천에 몇 군데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것들이 아직도. 되게 오래된 것도 다 아시잖아요. 저희 소양동에도 그런 것이 하나 있고 굉장히 오래된 것도 있는데 이 건물 몇 년 됐어요, 이렇게 된 지?
○민원담당관 정성채 중단된 것은 2017년도에 됐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렇죠? 5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차폐시설을 또 해 주면 최소한 또 5년은 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대략 예상하게 되면? 기준이라는 것이 있을 텐데…….
○민원담당관 정성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해줬기 때문에 건축주가 착공을 늦게 하고 그런 관계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김지숙 위원 이 정비해 주는 조건이 차폐시설 해 주고 몇 년 안에 건축하거나 이러는 기준이 있어요?
○민원담당관 정성채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김지숙 위원 저는 어쨌든 필요는 한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제가 볼 때 공사하다가 중단된 건물들 꽤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도 우리도 미관상 지저분하다고 하면 제가 볼 때 해줘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원담당관 정성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공사하다가 중단된 장기방치건물이 한 7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기존에 한 5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예산이 추경에 편성돼서 공사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장기방치건축물 미관개선에 대한 부분은 다 마무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기존의 다른 데는 거의 다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김지숙 위원 어쨌든 저는 이게 장기방치라고 해도 향후 1, 2년 안에 건축을 할 예정이면 시설을 해 주는 부분도 어찌 보면 그것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그렇지만 사실 이 정도 건물 보통 이게 보니까 지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4층? 지상 4층이죠?
○민원담당관 정성채 예, 그렇습니다.
○김지숙 위원 이 정도 건물에 안전한 차폐시설을 본인이 하지 못해서 2,000만 원의 비용을 시도비를 또 받아서 해야 한다 조금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건축 규모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강석길 재난안전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폭염 피해 관련해서 쿨링포그 설치한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러면 지금 7월 28일 날 설치된 곳이 공지천 조각공원 산책로가 제일 마지막에 설치된 것 같은데 7월 28일 이후로는 계속해서 8월, 지금 9월 지금까지도 폭염일 때는 가동을 하시는 거죠?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내에 증발냉방장치라고 해서 쿨링포그라는 시설이 총 9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 연도는 저희가 2020년도부터 설치해왔고요. 올해 2023년도에 한 군데를 더 추가로 설치해서 총 9군데 저희 재난안전담당관실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동은 저희가 8월 1일부터 가동을 시작했고요. 원래는 7월 1일부터 가동했고 8월 말에 종료를 해야 하는데 무더위가 어제도 폭염특보가 나왔다고 해서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만간에 날씨 상황을 봐서 운영 중지하고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은 11개인데 2개는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한다고 치면 나머지 9개는 가동을 계속하셨다는 거죠?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예, 그렇습니다.
○김지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 가동 일시가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가동이 안 됐던 곳은 없어요?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예. 저희가 여름 오기 전에 다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됐을 때 가동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다 가동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혹시 막히거나 이런 부분들 있으면 즉시즉시 저희가 수선하거나 고치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쿨링포그 추후에도 계속 지금 예정되어 있죠?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내년도 사업에 저희가 조금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결정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실효성 부분도 있고 물론 도움은 되기는 하지만 또 운영비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운영비적인 측면. 그래서 점진적으로 계속 확대해야 하는지 그다음에 시내에 어느 정도까지 수량을 하는지 아직까지는 결정은 못 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사실 봉의초등학교 횡단보도 부근 같은 경우에는 학교로 인해서 지나다니시는 분들이나 아이들도 그렇고 물어보면 사실 효과는 조금 있다고 해요. 그런데 다른 곳은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퇴계동 같은 경우도 사실 도심밀집지역이다 보면 남춘천역도 그렇고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뜨거운데 왜냐하면 제가 추후 이것을 설치할 것을 물어본 이유는 송암경기장 부분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경기가 7월에 이루어지거나 이번에 태권도문화축제 같이 8월 폭염에 이루어졌을 때 송암구장 주변에 폭염이 엄청 온도가 높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추후가 계획되어 있다면 이 부분도 사실은 도심밀집지역도 필요하지만 이런 시설에 대단위의 많은 인파가 몰리는 곳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려봤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좋으신 제안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그늘막 설치는 사실 비용이 크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쿨링포그는 설치 비용도 조금 높고 또 그래서 저희가 많은 지역에 설치해서 운영하면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효용성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만약에 효용성 대비 오히려 그늘막을 여러 개 더 이 비용으로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하면 그늘막 쪽으로 변경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민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쪽 공사 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에 대한 질의를 몇 가지 드릴게요. 지금 이 추진 근거가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하고 8조 그 내용을 봤더니 이것은 7조는 철거에 대한 거고 또 8조는 철거 공사비 보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 정비라는 말이 있어서. 사실 이게 우리 지난해에도 우리 강원도에 이렇게 장기방치 된 건축 현장이 제일 전국에서 많다라는 신문 보도도 봤어요. 춘천에도 7곳 오래된 곳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 정비에 대한 것이 이게 철거를 해버려야지 되는데 정비를 그냥 위험한 요소만 간단하게 우선 그것만 위험 요소만 제거한다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이거 철거는 하기가 어렵나요?
○민원담당관 정성채 민원담당관 정성채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철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게 개인재산권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혀 정말로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철거를 하고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건축주에게 배상을 하도록 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개인재산권을 사실 임의대로 철거하는 것은 거의 사실 불가능한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착공을 재착공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안 그래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건축주를 만나서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 어쨌든 안전이라든가 미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미관 개선이라든가 안전에 대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게끔 해서 사실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면 지난 4월에 보니까 장기방치건축물에 대한 3법이 국회에서 어떤 국회의원에 의해서 발의가 됐는데 이게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통과가 됐나요?
○민원담당관 정성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저희들한테 특별히 확정이 돼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남숙희 위원 이게 빨리 되면 이 문제가 많이 해결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철거를 해야지 정비만 한다고 되나 싶은 생각에 질의를 드렸고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19쪽의 풍수해보험 및 홍보 이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차 추경에도 5,900만 원이 올라왔어요. 당초에는 한 6,900만 원 정도가 있었고 그런데 1차 추경에는 1억 3,700이 되었고 2차 추경에 5,900이 되어 있어요. 이게 왜 당초에는 이렇게 제대로 안 세워주고 그냥 추경에만 이렇게 집중이 돼서 이게 세워지는지요?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 시비 50 대 50으로 지원하는 건데 사업 확정이나 그다음에 보험 가입 기간들이 1월 1일부터 기준으로 가는 게 아니라 3월 정도 기준으로 가서 그다음에 연말에 또 많이 가입자들이 변경이 되고 그래서 한 분기씩 밀려서 예산이 편성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계속 설정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처럼 그러다 보니까 도비, 시비 매칭을 해서 확보해야 하는데 사업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각 도나 시가 추경 편성 시기가 달라서 1회 추경 때 저희가 먼저 시비매칭 부분을 먼저 세운 거고요. 그다음에 2회 추경 때 도가 도비 매칭 부분을 저희보다 조금 늦게 편성해서 내려보내주는 바람에 도에서 편성된 도비를 이번에 2회 추경에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비, 시비를 한 번씩 추경에 편성해서 확보하는 개념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못 하고 시비는 먼저 추경에 편성하고 뒤따라서 도비가 추경에 내려오고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릴게요. 25쪽 재난 대응 안전교육에 대한 것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시민안전보안관 그런 단체가 이런 교육용 CPR 장비 같은 것을 우리 시에서 구입해서 그 물품을 대여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런 단체들이 우리 춘천시에 많나요, 혹시? 한 몇 개나 되나요?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안전과 관련해서는 안전보안관이라는 단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의용소방대가 활동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지금 1개 단체가 더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여기는 어떤 안전보안관이라는 특정 단체에 대해서는 주로 심폐소생술과 관련한 교육을 기존부터 많이 해오시던 단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용소방대나 이런 데서는 저번에 그쪽에 장비를 구입해서 보강해두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이것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도 지원해 주는 측면이 있어서 시 자산으로 확보해서 꼭 안전보안관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일전에 전체적인 교육을 진행했다시피 이럴 때 장비가 없어서 외부에서 빌려오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확보해서 운영하겠다는 이런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면 시민안전교육 이게 중점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시민안전교육을 그러면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이런 기관들을 찾아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어떤 신청하라고 홍보가 돼서 시민들이 신청해서 교육을 받나요?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안전보안관 같은 단체들은 연간 교육 활동계획을 만들어서 찾아가서…….
○남숙희 위원 찾아다니면서요?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예. 학교도 찾아다니면서 하시고 이런 활동들이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저 같이 일반 시민들이 받고 싶다 하면 어떻게 문의를 해야 해요?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그런 프로그램 같은 데서 저희가 안내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시 자체적으로 시민을 상대로 안전교육을 전체적으로 한 것은 없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시청 공무원을 중심으로 그다음에 읍면동 작년에 이태원 사고 이후에 읍면동 중심으로 순회교육을 한 적은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글쎄요, 그 사건 이후로 누구나 위험한 상황 시에 이 교육을 미리 받고 다 그런 응급 대처를 한다면 참 좋을 텐데 이것은 조금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매년 실시하고 있는 민방위대원 교육에서도 올해도 한 3,000명 이상 관련해서도 심폐소생술 교육을 프로그램에 넣어서 많은 시민들이 심폐소생술 할 수 있게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마지막으로 31쪽. 폭염 피해 예방 이것도 궁금한 게 지금 도비로 2,600이 이게 예산이 됐고 그런데 이게 시비가 500이 추경으로 됐어요, 여기. 그늘막 유지보수에 대해서 여기 500이 시비가 잡혔는데 제가 쭉 보니까 2022년도에도 이 부분이, 이 부분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서 불용액이 700만 원이 그 정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500이 도비 빼고 500이 이렇게 추가되었는데 혹시 이게 작년처럼 불용액 처리가 안 될까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불용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제가 그 부분까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 이번에 500을 세운 이유는 그늘막은 사실 운영이 다 끝났습니다. 지금 마무리 단계이고 조금 날씨가 저거 하면 운영을 중지할 계획이고요. 운영 중지가 끝나면 저희가 내년을 위해서 유지하고 보수하고 정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을 세운 것은 사업 종료 후에 한 300여 군데 되는 그늘막, 쿨링포그에 대한 정비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잘 정비해서 또 내년에 더위가 오기 전에 실질적으로 제때에 설치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런 목적으로 저희 정비비를 500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재난안전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3페이지고요. 지방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인데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이 하천에 보면 여러 가지 잡풀라든가 잡목이라든가 이런 것 제거해서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이 사업 맞죠?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남수 위원 보시면 그런 것 같은데 자생수목이나 하천수 흐름에 지장을 주는 지장물 제거인데 제가 지역구가 면 지역이 많아서 그러는데 이 부분이 되게 많이 민원이 사실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하천정비 이렇게 잘 하고 계신데 이 부분은 조금 많이 예산을 생각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는데 도 기금하고 시비 이렇게 50%, 50% 왔는데 거기 바닥에 모래 있지 않습니까? 모래가 있어서 이게 흐름을 방해한다는 민원을 제가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여기에 지금 나온 것은 여러 가지 수목 이렇게 나왔지만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서 면 지역 같은 경우는 이 부분 때문에 민원이 상당수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것은 잘 고려하셔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이 맞고요. 저희가 재난안전담당관실에서 하는 지방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은 재난 예방 차원에서 여름철에 물의 소통을 막아서 일어날 수 있는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년 거기에 따른 적치물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크게 건설과에서 하는 하천정비사업은 하천관리사업하고는 조금 차별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매년 세워서 반복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이지만 정비할 때 잘 수목이나 수풀뿐만 아니라 밑에 쌓여 있는 퇴적물까지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연초에 저희가 도에 올려서 도의 심사를 받아서 사업이 확정이 되는 사업인데요. 추가적으로 이것도 도에서 1억 원 정도를 추가로 지정을 해줘서 한 군데를 더 올해 사업은 이미 다 완료가 됐고 추가로 내려보낸 사업에 대해서 한 군데 정도를 더 추가로 이번에 추경 때 세워서 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아까 건설과라든가 이렇게 협조 잘 하셔서 부서 간의 협업으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다음으로 42페이지인데요. 여름철 풍수해 취약지역 자동차단설치 이쪽이 남면인가 남산면 일대 거기 맞으시죠? 남면 일대?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는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사업이 돼서요. 이거 설치 장소는 강촌하고 서천 사이에 침수가 많이 되는 의암댐 방류가 되면 거기에 설치하는 거고요. 저희가 관내에 침수차단시설은 17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추가적으로 저희가 확대하거나 아니면 오래된 것들은 점진적으로 개보수하고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질의드렸냐 하면 아까 처음에 제가 질의한 거랑 같은 부분일 수도 있는데 예전에 마을에 출입을 하려면 다리 같은 게 교량이 세워졌는데 이게 너무 노후화되다 보니까 재난안전담당관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 안전진단에서도 문제가 있고 이게 지금 비가 많이 오면 이분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계세요. 그런 데가 제가 한두 군데 민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비가 많이 안 오면 상관없겠지만 비가 많이 오면 이게 출입을 아예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에서 지금도 잘 해 주셔서 국비 받아서 하시지만 비가 사람이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얼마큼 내릴지는. 그래서 이분들은 통로가 아예 막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 가지 이 주민들께서는 불편을 호소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전에 미리 계획을 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 한번 드려봅니다.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저희가 차단시설은 일단 주민들을 통제하고 못 들어가게 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처럼 이런 차단시설을 할 때 주민들의 교통이라든가 이런 게 지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시설을 설치할 때는 관내 지역 주민들하고 의견을 들어서 꼭 필요한 장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차단시설도 좋지만 노후화된 교량이 되게 많더라고요. 위험한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거 사전에 검토하셔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예, 알겠습니다. 저희 재난안전담당관실에 안전 점검팀이 별도로 있어서 올해도 지금 교량에 대해서 전수 점검을 하고 있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 결과를 반영해서 안전에 위험이 있는 교량이라든가 통행료 이런 부분들도 연차적으로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다음으로 짧게 하겠는데요. 페이지 37페이지인데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민방위교육 훈련이 이게 코로나 때 많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게 지금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되니까 교육 횟수나 이런 게 증가가 돼서 이렇게 추경에 이번에 하신 거죠?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코로나 기간 동안은 저희가 온라인으로 민방위 기본교육들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1에서 4년 차 민방위대원들 해서 집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올해까지 총 17회를 완료했는데요. 아직도 이수 못 하신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예산을 강사비가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편성해서 추가 보충교육을 실시해서 민방위교육을 못 받으셔서 과태료를 맞는 시민들이 없도록 추가 교육을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아까 말씀해 주신 것 같이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CPR 그런 것도 같이 교육도 하신다 그랬는데 저는 민방위가 여기 계신 분들은 끝났지만 민방위교육 때 사실 교육이 필요한데 사실 교육이 조금 느슨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저도 경험했고 그분들이 못한다, 잘한다가 아니고 CPR이나 이런 게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CPR교육이나 심폐소생술 이런 것을 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위원님 제안해 주신 것처럼 그런 교육들이 포함이 돼서 민방위교육이 대부분 많은 교육생들을 놓고 강사가 강의하는 식으로 되다 보니까 약간 실습이 부족하고 이론 쪽으로 치우치는 경우도 있는데 적절하게 안배해서 CPR 교육들도 민방위교육 프로그램에 넣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시립도서관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19페이지고요. 2023년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요즘에 온라인서점 이용 증가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서점에 대해서 강원도 여기 보면 지역서점 인증 13개소 나와 있는데요. 춘천은 지금 서점이 몇 군데가 있을까요?
○시립도서관장 최인영 춘천시립도서관 최인영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춘천에 강원도 지역서점 인증받은 서점은 13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춘천만요?
○시립도서관장 최인영 예.
○박남수 위원 이게 강원도 지역서점 인증 13개소가 춘천에 다 있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최인영 예.
○박남수 위원 그래서 여기 경영이 어려우니까 책을 구입해서 시립도서관에서 시민들이 책을 대여해서 볼 수 있게 추경에 올리신 거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최인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지역서점 지원사업이라 해서 강원도 전체 인증서점 87개소를 대상으로 한 7,400만 원 정도로 시행되는 사업인데요. 저희 이번에 춘천에서는 도비는 620만 원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게 매칭사업이라 시비 620만 원을 올린 거고요. 지금 이게 책정이 되면 춘천에 인증받은 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박남수 위원 제가 왜 질의드렸냐 하면 갈수록 어제 저희도 현장 시립도서관이랑 이렇게 담작은도서관 갔다 왔는데 이렇게 서점들이 지역 내에 많이 경영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공모하셔서 이렇게 선정되셔서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서점이 문 닫는다는 데가 엄청 소문으로 많이 돌고 있어서 이런 분들에 이렇게 해서 춘천시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너무 한정적으로 할 수도 있다는 느낌도 있지만 서점이라는 게 자체가 서점을 오픈하면 대부분 다 거의 얼마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 관계 원장님도 계시지만 이 부분은 이렇게 하셔서 그분들이 잘 이렇게 하실 수 있게 사실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최인영 저희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서 도서관에서 담당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강석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의 폭염이 정말 역대급 폭염이었다고 해서 8월 한 달 기온만 봐도 36, 37, 38도를 웃돌았고 그리고 저희 춘천만 해도 비 오는 날 제외하고는 거의 폭염주의보 내지는 폭염경보였어요. 그래서 아마 이 폭염이 올해가 역대급이었다고 해서 올해가 최고가 아니라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폭염에 대한 예방 예산 사용한 것을 보면 항상 연례반복적인 그늘막이라든가 쿨링포그라든지 올해는 시원하게 목에 해 주는 이런 것도 나눠주고 그러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봐서는 이런 식의 폭염대책으로는 지금 내년의 폭염대책도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보면 저희가 무더위쉼터를 올해는 주말에도 개방을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 저희 무더위쉼터 지금도 주말 개방하고 있나요?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무더위쉼터를 평일 개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워낙 폭염이 기승을 부려서 저희가 특별히 중간에 대책회의를 해서 주말에 열 수 있는 관공서 위주로 해서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직원들이 출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소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한시적으로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8월 마지막 전주까지만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재난안전담당관실에서 폭염이나 자연재해에 대한 것들을 대응하고 대비를 하지만 저희가 무더위에 관한 예산은 위원님 말씀처럼 그늘막이라든지 쿨링포그 그다음에 무더위쉼터 운영 예산이지만 각 전체 시 부서의 관련 부서들이 나름대로 폭염이나 폭우 관련해서 별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대응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들은 저희가 매년 관계 기관이라든가 부서 협의를 해서 그런 대책을 세우고는 있는데 하여간 점점 더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는 지적은 저희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폭염 예방이라는 게 물론 시에서 대비하고 준비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한데 어떤 대책을 하고 있는지 시민들이 홍보를 통해서 알고 있어야 그것을 이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아까 과장님이 260개의 무더위쉼터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안전디딤돌앱 아시죠?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예, 그렇습니다.
○나유경 위원 안전디딤돌앱에 들어가면 151개로 나오거든요.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숫자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현재 실내무더위쉼터가 127개소고요. 야외무더위쉼터가 24개소 그래서 151개소 무더위쉼터가 있고 그늘막이 228개소 그다음에 쿨링포그가 9개소 이렇게 폭염저감시설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이렇습니다.
○나유경 위원 사실 무더위쉼터를 보니까 전부 다 행정기관 시설이에요. 행정복지센터라든지 보건지소 아니면 농협 이런 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뉴스 보도에 나간 것 보니까 저희 춘천 우두동의 한 야외쉼터가 안전디딤돌앱에 나와있는 데로 찾아가 보니까 시골 밭이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사북면의 무더위쉼터를 가봤더니 한 울타리 안에 3개가 그냥 몰려 있었다고 하고 또 한 무더위쉼터는 옥상 계단을 올라가서 옥상을 야외쉼터로 해놨다고 했어요. 이런 부분이 어쨌든 안전디딤돌앱에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게 어떻게 점검이 안 됐던 건가요? 왜 이렇게…….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KBS에서 아마 집중적으로 무더위쉼터에 대한 보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춘천시는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는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역 방송국에도 여기가 주관이 돼서 꼭 저희 지역을 한 군데씩 거론을 했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아까 한 군데 앱에서 잘못된 것들 그 부분은 야외무더위쉼터가 오래된 개념인데 그쪽이 지번이 넓다 보니까 지번의 연결고리를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다른 지역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북한에 있다거나 바닷가에 있다거나 이런 오류 사항은 없었고 저희가 127개소하고 24개소를 그때 다시 점검했을 때 딱 오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그것은 저희는 오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번이 연속 지번이라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굳이 말씀드린다 그러면 사북면의 면사무소가 쉼터였는데 저희가 민방위대피시설이 더 좋게 지하로 되어 있어서 그쪽에 무더위쉼터 푯말이 붙어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여간 그것을 계기로 해서 그때 일제정비를 하고 정정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디딤돌에 대한 앱의 운영은 중앙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게 있는지 확인해서 체크하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상 없이 다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상시 안전디딤돌앱이 춘천시 현재 실제와 맞는지 검토를 항상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사실은 무더위쉼터라는 곳이 실제 취약한 분들한테 실제적으로 이게 활용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곳에 저희가 가장 쉽게 운영하기가 좋죠, 이미 되어 있는 곳에다가 하니까.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이 무더위가 더 강력해진 상황에서는 정말 필요하신 분 고령농업인이라든지 야외 작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일하다 말고 쉴 수 있는 곳은 사실 추가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고령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만류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농업이라는 게 시기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꼭 해야 한다는 그런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이게 사고가 날 확률이 높아진다고요. 그래서 올해 아마 행안위에서인가 지금 무더위에 대해서 폭염에 대해서 조금 더 방향을 넓혀서 웨어러블기기, 스마트기기를 고령농업인에게 착용해서 심박수라든지 피부 체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원격으로 안전을 점검할 수 있는 것을 올해 점검을 하고 내년부터 도입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내년에는 폭염 예방에 대한 재난안전 쪽에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 같이 넣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생수를 지급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저희가 물론 야외활동을 한다거나 야외에 산책을 한다거나, 폭염일 때 안 하겠지만 그래도 보면 6월부터 지금 9월인데도 폭염이거든요. 폭염주의보나 폭염예보가 계속 발행되고 있는데 그러면 거의 4개월 동안 폭염이 계속 지속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야외활동을 4개월 동안 멈출 수 없기 때문에 활동을 하다 보면 물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보면 지금 다른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연관돼서 한다고 했어요. 저희 춘천의 자원순환실천협의회에서 옹달샘이라고 해서 카페나 식당들과 연계해서 물통만 갖고 가면 물을 상시 무료로 제공해 주는 그것을 시작했거든요. 올 연말까지 100개 업소에 이런 것을 협약을 한다고 했어요. 이런 게 재난안전과에서도 연계가 돼서 사실 저희가 아무리 대책을 해놓고 예방시설을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알지 못하면 활용할 수 없는 거거든요. 안전디딤돌앱이 국가 정부에서 시행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알게끔 하려면 저희 시에서 홍보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이·통장님을 통해서라든지 주민들이 알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통장님을 통해서 폭염안전도우미 역할을 해달라고 했던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앱이 있고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는 홍보가 잘 되어서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수를 지급할 수 있는 곳이 올 연말까지 100곳을 만든다고 했으니 그런 것도 저희가 재난안전과에서 폭염예방에 대한 지침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예비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38도가 최고일지 모르지만 지금 유럽 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40도가 다 넘어갔어요. 우리나라도 언제 40도가 넘을지는 모르는 일이에요. 내년 당장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폭염 피해 예방에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게 그동안 쓴 것이 올라왔고 앞으로 관리할 것에 대해서 올라온 건데 이 부분 내용을 보면 사실 별로 구체적이지 않고 항상 늘상 하던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심각해진 폭염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지는 내년에는 보다 더 촘촘하게 늘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하는 게 아니라 춘천의 폭염에 맞게 조금 더 대책을 더 많이 세워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제가 처음 재난안전담당관을 맡으면서 첫 여름을 나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무더위쉼터나 이런 부분들이 예전의 어떤 폭염을 대비를 한 그런 대응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정만 되어 있지 지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재난 쪽의 사업들은 다 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해서 투입해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도비나 국비가 거의 없이. 그리고 무더위쉼터가 지금 관공서 그다음에 마트 이렇게 평상시에 에어컨을 가동하는 데로 지정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정됐다고 해서 여기에서 저희가 무슨 특별히 예산을 세워서 에어컨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리고 어떤 농촌 지역에 특별하게 무더위쉼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들을 활용해서 더위가 있을 때는 그쪽에 가서 쉴 수 있게끔 관이 압력을 넣어서 그 기관을 열어서 시민들이 와서 쉬시는 것을 제한하지 말라는 이런 개념이었는데 이제는 집중호우나 이런 것보다 폭염이 더 여름철에 기승을 부리는 거라서 저희가 대응하는 개념이나 이런 것들도 위원님 말씀처럼 많이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이런 부분들 저희가 염두에 두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희도 야외무더위쉼터 사실 이런 것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야외무더위쉼터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시골에 가면 그늘막이 있거나 아니면 큰 나무가 있거나 쉼터가 이런 것들을 그냥 야외무더위쉼터라고 지정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데 가서 쉬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변동할지 고민할 필요는 있겠지만 기존에 대응해 왔던 것과는 다르게 무더위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데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예, 맞습니다. 고민이 많이 필요하고요. 지금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서 한파도 엄청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대비도 예전 늘상 하던 식의 대비가 아니라 폭넓게 고민을 많이 하셔서 폭염에 대한 한파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강석길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소양호 선착장 부잔교 청평사 방면 대체건조 신규로 올라왔거든요. 간단하게 개론적인 것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소양댐 내에 선착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 선착장이 이가 배가 접안하는 예비 부교가 있는데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올해 당초예산에 사업을 편성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설계를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당초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 증액 부분이 있어서 증액 부분을 요청드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여쭤보려고 한 건데 기정액이 보니까 한 3억 6,000만 원 정도 됐다가 이번에 33.48%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한 1억 2,000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기정액이 예산 세울 때 산출 근거를 제대로 파악을 못 한 거네요. 그렇죠?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예,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표현을 조금 속된 표현으로 하면 저희가 충분하게 예산을 부풀려서 보통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너무 순진하게 타이트하게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보니 그것을 많이 초과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희도 더 신중을 기해서 당초예산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과장님이 지금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직원분이 타이트하게 디테일하게 하는 것 저도 100% 그것은 세금 절감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초예산 세울 때 이게 뭔가 산출 근거가 부족해서 그랬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 편성 사전검토에 보면 뭐가 있냐 하면 1억 이상일 때 예산이 10% 이상 증액이 되면 보통 내부적으로 이게 체크리스트하고 산출 근거가 정확히 올라오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기획예산과 과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추경을 그냥 우리가 얼마 필요하다, 얼마 해 주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획예산과에서도 정확하게 추경에 대비, 중요성, 타당성 할 때 33%가 늘어나면 분명히 1억 원 이상 되는 것은 어떠한 체크리스트라든가 산출 근거가 정확히 검토하셨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존경하는 배숙경 위원님도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산출 근거가 보통 사전절차 이행여부라고 판단하고 그다음에 체크리스트가 거기 쭉 있는데 여기 보면 편성목별 보면 그냥 포괄적으로 올려놨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여기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체크리스트 산출 근거가 정확히 올라왔으면 이분들이 당초예산 세울 때는 이런 산출 근거가 부족했지만 이렇게 1억 2,000이라는 돈이 늘어난 이유나 타당성을 같이 좀 해줬으면 저희 위원님들도 이래서 이랬구나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막연하게 올라오니까 자꾸 위원님들하고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하고 자꾸 실랑이하고 많다, 적다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조금 변명의 말씀을 드리면 산출기초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풀 수 없었던 게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개략적으로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 발주를 해서 설계 발주가 끝났고 설계 완료를 해보니까 설계 금액이 4억 6,000만 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산출기초는 설계서가 되겠는데 이런 부분들 조금 설명서에 저희가 자세하게 풀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제철 위원 저는 그래요. 과장님 이하 같이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업무적으로 바쁘고 놓칠 수도 있고 이해가 가는데 당초예산에 놓쳤다면 추경에 1차, 2차 때는 정말 체크리스트나 산출 근거 정확히 가지고 올라오면 그래야 저희 위원들을 설득하고 같이 공감해서 심의해드리는 건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하고 의논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게…….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그리고 추가적으로 필요하시면 저희가 설계가 완료된 금액이기 때문에 설계내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리고 소양호 선착장 진입로 시설 설치 및 개보수 신규 해서 이것은 또 소양호 선착장 진입로 포장공사더라고요. 이게 아주 급한 건가요?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부교는 배가 정박하는 거고요.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내려서 걸어 들어가는 게 사면으로 시멘트 포장 있습니다. 그런데 올여름에 포장된 게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군데군데 파였습니다. 파여서 배 타려 내려가시는 분들이 구멍에 걸려서 넘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응급조치로 파인 부분들을 올여름에 급하게 되메우기를 했습니다. 되메우기를 했는데 그때 이야기 나온 게 그러면 장마철 끝나고 비성수기 때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그 부분을 아예 다시 재포장해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가 사업비도 한 2,000만 원 내외 가능하다고 해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2,000만 원이든 2억이든 20억이든 시민의 세금으로서 적정하게 타당성 있게 쓰는 것은 저희 위원님들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가 임시회 때나 정례회 때 보면 항상 같은 말이 이야기 되는 게 뭐냐 하면 산출 근거. 저번 임시회 때도 저희가 공유재산이 부결된 이유가 아무리 기획업무 잘 만드셔도 그것에 대한 타당성 있는 산출 근거가 제대로 올라오지 않고 막연하게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신 거거든요, 작년부터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당초가 됐든 추경이 됐든 정말 조금 더 신경 써서 타당하게 올라와주셔야 저희도 공감하고 마음 편안하게 시민을 위한 예산 편성이 되지 않을까. 부탁드리고요. 우리 정성채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사전절차 보니까 중기재정계획을 받으셨더라고요. 여기 중기재정계획을 2022년도에 편입시켰나요?
○민원담당관 정성채 민원담당관 정성채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제철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이해가 안 가는 게 중기재방계획이 예산 편성하기 전년도에 보통 5개년 개념으로 해서 세운다는 말이에요. 총사업비 얼마 해서 20억 이상 되는 사업은 다 중기지방계획에 넣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 하면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근거가 필요하거든요. 맞죠?
○민원담당관 정성채 예, 그렇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춘천시 민원콜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은 언제 통과, 올해 2023년도 4월 27일 날 운영 조례가 시행 공포가 됐어요. 그렇죠?
○민원담당관 정성채 예, 그렇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런데 2022년도에 중기지방계획서는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이 중기지방계획서에 넣었죠?
○민원담당관 정성채 저희들이 제가 와서 진행하기 이전에 저 앞 과장님께서…….
○박제철 위원 예, 알아요. 그때 과장님 전에 그렇죠?
○민원담당관 정성채 그때 진행을 하면서…….
○박제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위원님이 항상 행정절차 말씀하시는데 항상 예산이라는 것은 어떠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다 세우는데 이거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중기지방계획이 어떤 5개년 계획을 세우고 하면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 당시에 민원콜센터 관련해서는 조례도 없고 근거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것을 넣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두 번째 보통 우리가 중기지방계획서 들어가고 나면 투자 심사를 받아요, 총사업비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금액에 따라서 시 자체 재정운용심의를 받을 상황이 있고 또 금액에 따라서 도 받고 중앙 받고 있는데 총사업비가 이게 얼마냐 하면 25억이 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지금 제가 해석을 해야 하죠, 과장님?
○민원담당관 정성채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이게 정확히 보면 이게 전액 자체재원이 아닌 20억에서 60억 미만 신규사업이나 총사업비 20억 이상으로 전액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투자 심사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정회 때 한번 알아보시고요.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민원담당관 정성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최인영 과장님 어제 사실 여기 오늘 추경 내용은 아닌데 도비라고 하셨나요? 국비, 시비 매칭되는 게 620만 원씩?
○시립도서관장 최인영 도비입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총괄이 이게 1,240만 원. 이 1,240만 원을 가지고 도서 600권 구입을 해서 몇 군데를 나눠주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최인영 춘천시립도서관 최인영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디 나눠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냥 단지 강원도 인증서점으로 지정된 춘천 13군데에서 도서를 구매해서 저희 춘천시립도서관에다가 비치하는 겁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면 제가 작년도 그렇고 작년 당초예산 세울 때도 소상공인 서점들 매입을 해 주실 때 수의계약 문제 골고루 그분들 형평성 있게 지원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잘 진행되시나요, 어떻게?
○시립도서관장 최인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서구입비가 한 2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강원대표도서관이라든가 기타 문화행사로 책을 구입하고 작은도서관, 담작은도서관 해서 시립도서관에서 지역서점에 구입하는 게 한 3억 6,500 정도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춘천시 내에 있는 13군데 서점에 되도록 균등하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균등하게?
○시립도서관장 최인영 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관장님이 그것을 솔선수범해서 다른 게 소상공인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오해 안 생기게 균등하게 매입해 주셔야, 그분들도 다 어렵잖아요, 그분들도. 지속적으로 균등하게 해서 해 줄 수 있게끔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어제 제가 장학리 LH아파트 번외의 이야기지만 가서 현장을 안 나가본 사람 입장에서는 참 뭐 이렇게 예산을 도서관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헤프게 쓰나 제가 오해했었거든요. 그렇게 장학LH아파트에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사시는 동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층에다가 아주 아담하게 휴식공간이면서 책도 보고 공간 너무 예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아마 지역에 사는 아이들도 그렇고 주민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가서 많이 배우고 왔는데 아까 제가 따로 부탁드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더 활성화가 되고 주민들한테 어떤 기대 효과도 되려면 도서관 기능을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생각하셔서 지원 부탁드리는데 가능하시죠?
○시립도서관장 최인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작은도서관 19개소에 2억 6,000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시설 이런 부분 보강이 가능하다면 조금 더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이게 큰 몇백억짜리 도서관도 중요하지만 그런 맞춤형으로 지역에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도서관도 잘 챙겨주셔야 그 지역 분들한테 기대 효과가 있을 것 같으니까 잘 부탁드릴게요.
○시립도서관장 최인영 예, 알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우리 강석길 과장님께 한두 개만 묻고 그다음에 민원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0쪽에 보면요. 사업 설명서 이것은 사업을 지금 삭감된 것으로 보면 안 하겠다는 건데요. 사유가 보면 보상 협의 결렬로 인한 사업 추진 지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밑의 추진계획 보면 11월에 또 정비공사 추진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서에 보시면 본 사업의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이고요. 아까 오전 시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총액 규모로 15억이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는데 토지 민간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하다가 대상자가 바뀌면서 협의를 거부를 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저희가 올해는 설계까지 이미 기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설치공사비, 시설비에 대해서는 올해 삭감을 하고 기존에 이월했었던 예산으로 수용재결을 해서 토지수용비를 다 끝나면 잔액으로 공사 발주를 하면서 내년도에 올해 삭감된 것들을 다 확보가 됐기 때문에 다시 편성해서 내년도에 본격적인 시설비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면 내년에 다시 하시겠다는 거죠?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계속사업이라서 사업 일정만 변경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래서 사유하고 추진계획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그냥 단순한 건데 지금 41쪽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국유재산에 대해서 경비 들어가는 것은 사실 지자체에서 경비 부담하는 것 안 되지 않나요?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국유재산을 말씀…….
○배숙경 위원 진입로 같은 것 제가 보니까 이게 국유지인데 이 부분…….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양호 선착장은 당초에 도에서 소양강댐 관리를 위해서 배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다가 관리 이관이 과거에 춘천시로 관리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이 된 재산이고 그 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위탁 관리를 하려고…….
○배숙경 위원 그래도 경비 받아야 하지 않나요?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사용료는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거기 예를 들어서 접안을 하는 배 사용료라든가 이런 규정 하천점용사용료라든가 접안시설 사용료는 받고 있고요. 위탁 관리하고 있는 우리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상이 되면 보수해야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유지 문제가 저희 춘천시에 은근히 있어서 그래서 한번 질의드려본 거예요.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오히려 국유지를 저희가 무상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민원담당관님께 아까 질의에 이어서 같이 질의 좀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산출기초 세부내역서를 가져오셨는데 이 부분이 지금 이게 원가 계산이라고 저는 지금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사실 계약을 지금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발주를 하시겠다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약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시장하고 계약담당자 딱 두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원가 계산에 대해서 계약담당 부서하고 협의는 된 내용인가요, 이게?
○민원담당관 정성채 민원담당관 정성채입니다. 배숙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이 부분을 계약이 가능하다 여부 이런 부분보다…….
○배숙경 위원 그러니까 원가 계산이 안 되셨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담당관 정성채 그런데 이 원가 계산에 대한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 사실 보면 제조 원가 계산 그다음에 운영가격 작성 요령에 보면 공사 원가 그다음 학술용역 원가 그다음에 그 밖의 용역의 원가 계산……. 그런데 사실 여기에 딱 맞아들어가는 게 없다 보니까…….
○배숙경 위원 없죠. 없는데 계산을 할 수도 있어요. 있는데…….
○민원담당관 정성채 그래서 그 밖의 용역의 원가 계산 여기에 부위원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 보면 원가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학술용역 원가 계산을 기존으로 해서 원가 계산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 용역일 때 노무비에 대한 기준 그것은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으로 사실 여기에 보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단순노임을 확인해보면 단순노무종사원 임금이 사실 보면 통상적으로 보통인부 단가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게 정부노임단가 발표하는 가격에. 사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가격이 상당히 노임이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배숙경 위원 그런데 인건비 지금 원가 계산하는 그것을 자꾸 단가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원가 계산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콜센터 직원이라도 1년 차가 있고 2년 차가 있고 또 팀을 이루면 팀장이 있고 이런 식으로 직급별이라 그래야 하나? 저희 공무원도 초임 다르고 2년 차 다르고 3년 차 다른 식으로 이런 대충의 어떤 추산이 나와야 하는 건데 그런 계산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그 원가 계산은 사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원가 계산이 그 기준에 따라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안 되어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 담당하시는 분하고 협의를 해보시기 바라고 또 제가 민간위탁 심의서를 봤더니 저희 저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희 새올 시스템하고 연결 여부에 대해서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이 연결이 되게 되면 보안성검토라든가 이런 것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개인정보영향평가 이런 것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 지금 다 안 하신 거잖아요.
○민원담당관 정성채 그것은 예산에 편성되면 아무래도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예산이 편성되기도 전에 지금 인건비나 이런 게 올라온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 주요 논의 사항에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정보통신과하고 협의가 됐어야 하는 부분 아닌가. 그래서 제가 쭉 이와 관련해서 심의받은 이런 시군의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이 부분이 다 선행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구축에 대한 예산도 올라오고 이런 부분이 됐는데 지금 저희 선행 조건들이 지금 이행이 안 되고 그런 예산은 하나도 편성이 안 되어 있고 지금 단지 위탁운영비 관련해서 올라온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에서 예산 올리신 이것도 아까도 계속 교육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콜센터 운영 전문가한테 위탁하려는 거잖아요. 저희가 직접 그분들을 채용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위탁업체에서 교육도 책임져야 하는 거고 그 사람들이 몇 명을 데리고 들어올지도 모르는 거고 이런데 지금 저희는 직접 채용하는 기준안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대충 저희가 이 예산 산출기준을 보는 것은 대충 위탁업무를 맡아줄 수탁자의 공고를 낼 때 우리가 이 정도 예산을 하고 공고를 낸다. 그러면 너희가 거기에 맞춰서 응모할 사람 응모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그 돈에 맞춰서 사람도 뽑고 교육도 시키고 장비도 하고 이런 부분이 돼야 하는데 지금 저희는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산출기초는 그렇게 가지고 오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직접 운영할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준비가 위탁 콜센터를 지금 당장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1년 하고 안 할 게 아니잖아요. 계속 한 번 설치를 하면 내년, 후년 계속 이게 계속비사업으로 계속 들어가야 할 부분인데 처음부터 이런 부분에 민간위탁 심의했을 때 거론된 이야기들 이런 것들도 먼저 검토를 하시고 그다음에 운영비도 적당하게 산출하셔서 공고를 해야 하는데 이런 게 지금 뒤죽박죽 거꾸로 순서가 바뀌고 이런 상황이에요.
○민원담당관 정성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많이 부족했던 부분도 저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 정보화사업 승인을 받으면서 저희들이 보안성검토도 하고 정보화사업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해서 가는 것은 아니고요.
○배숙경 위원 감리도 받아야 하고 이러던데요, 보니까.
○민원담당관 정성채 그리고 저희들이 비용 면에서 인건비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 민간직업상담원 보수의 지급기준이라는 게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숙경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지금 과장님이 직접 채용할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고시한 부분을 지금 300이든 100이든 책정하는 것은 어쨌든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원가 계산해서 올리되 그것을 토털 저희는 예산을 심의하는 것에서 그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가겠다는 것만 아는 거지 실제 입찰공고를 냈을 때는 세부적으로 내역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5억이든 10억이든 우리는 이 부분에서 민원콜센터를 수탁 맡을 기관은 응모를 하라는 건데 이 부분에서 자꾸 디테일하게 마치 지금 과장님이 직접 직원을 채용하실 것처럼 이야기하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9명이 얼마이고 100명이 얼마이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원가 계산 기준에 따라서 안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런 이런 어떤 구축 과정에 있어서도 지금 민간심의위에서 지금 거론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개인정보나 이런 어떤 보안 대책, 새올시스템과 연계 여부 이런 것들이 먼저 검토도 같이 돼야 하고 이런 부분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지금 갖고 오신 여기 장비임차료 이런 것에서도 보면 전산장비 집기 포함 이래서 지금 매월 20만 원인가요? 그러면 200만 원씩 나간다는 건가요, 이게? 20만 원씩 12개월이죠. 그러면 240만 원씩 나가는 거죠, 연간? 그러면 이 돈을 매년 이게 나갈 바에는 장비를 저희가 차라리 책상 이런 것도 가지고 올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집기는 저희가 영구 물품으로 돼야 하는 부분인 거고 전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또 하셔서 시간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예산 다시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민원담당관 정성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나름대로 면밀히 검토를 했다고 사실 판단하고 올렸는데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원가 계산을 저희들이 하려면 채용 인원을 저희들이 확정하지 않고는 임의대로 이 금액에 맞게끔 상담원 수를 그쪽에서 임의대로 저희 시에서 9명이 필요한데 4명이나 5명을 배치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거기 과업 지시서나 이런 데에 사실 할 때 다 세부적으로 상세적으로 들어가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채용 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저희들이 사실 여기에 기본급이 보면 민간직업상담원 보수 지급기준에 보면 상담원에 8호봉 정도의 사실…….
○배숙경 위원 그리고 죄송한데요. 시간, 지금 여기 하나 지금 제가 포천시 것 가져와봤어요. 2023년 8월부터, 여기는 8월에 한 건데 여기도 인건비, 운영비 지금 책정한 게 보면 1억 3,000이에요, 1억 3,000. 딱 연도별로 보면 2023년 8월부터 12월 딱 하고 그다음에 2024년 하고 2025년 하고 이런 식으로 구분이 분명해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이렇게 당해 연도를 넘겨서 12개월 치 이런 식으로 세운 것도 맞지 않다고 그러는데 원가 가격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어떻게 산출하셨는지. 그러니까 계속 원가 계산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고 기준에 맞춰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저희가 계속 그것을 걱정하시는데 저희가 심의할 때 산출기준을 가지고 이래서 5억 지금 예산을 잡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실제 저희가 공고 낼 때는 민원콜센터 운영에 대한 5억에 대한 것을 낼 것 아니에요, 총액에 대해서. 그 세부적인 내용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입찰 응모하는 사람들이 그 가격에 맞춰서 인원은 얼마 할 거고 어떻게 갈 거고 제안서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제안서에 맞춰서 우리가 유리한 쪽을 선택하면 되는데 진짜 특정 업체를 어떻게 염두에 두고 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할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직 예결위까지 있으니까 일단 이 부분은 검토를 하셔서 다시 한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축 문제도 그렇고 인건비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선행돼야 할 조건이 먼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질의를…….
○민원담당관 정성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제안요청서를 할 때 저희들이 상세하게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상세한 내용들이 사실 작성이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맞게끔 그 업체에서 제안서가 들어오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비용 산출에 대한 부분은 다른 타 지자체나 그리고 이 상담사, 이 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여럿이 받아서 검토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여튼 부족한 부분은 차후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이게 그런데 저희 새올시스템하고 연계되는 것은 맞죠?
○민원담당관 정성채 콜센터 프로그램?
○배숙경 위원 예.
○민원담당관 정성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할 수밖에 없죠. 해야 하는 구조고요.
○민원담당관 정성채 그런데 새올 콜센터 하더라도 그것은 초기부터 당장 가능하지는 않고요. 다른 자치단체도 보면 기본적인 내용 개인정보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일반인한테 공개해도 되는 내용들만 하게 되면 그것은 정보통신과하고 협의를 해서 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배숙경 위원 나중에 이런 게 검토가 안 되고 보안성 검토도 안 되고 이렇게 구축만 다 갖다 해놓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거기의 후폭풍은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그래요? 그냥 어차피 하실 것 시간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다 검토하셔서 올리셔서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냥 무턱대고 그냥 구축하는 것 그냥 위탁하는 것만 하시지 마시고 이왕이면 조금 더 검토를 조금 더 면밀히 하셔서 하시는 것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담당관 정성채 꼼꼼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질의 좀 하나 할게요.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해서 이번에 200만 원 증감해서 올라왔는데요. 이게 보니까 미가입자 보험에 대한 보험료 때문에 올리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입니다. 김보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역자율방재단이라고 읍면동별로 등록이 되셔서 예찰활동이나 겨울에는 제설 작업, 여름에는 이런 위험시설 점검을 도와주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저희가 연초에 보험을 들어드리는데 저희가 개정하기로는 240명 정도를 예상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행안부에서 점점 이런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화하면서 지역자율방재단 모집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400명 정도가 전체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새로 들어오신 분들에 대해서 보험 들어드리기 위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연초에 240명이었는데 지금 160명이 늘어나서…….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160명 정도 추가 발생분이 생겼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러면 그 사이에 이게 신규로 가입했다는 말씀인가요, 단원이?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새로 읍면동별로 구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는데 점점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기 때문에 저희가 독려를 해서 읍면동에서 가입 현황이 많이 늘었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러면 기존에 재난안전담당관실에서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해서 관리를 잘 안 하고 계셨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그렇게 지적하시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뭐예요. 대답이 그게 뭐예요.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그러니까 활성화가 기존에 240명이었는데 400명으로 늘어났는데…….
○위원장 김보건 그러면 기존에 240명을 갖고 운영할 때 운영비는…….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운영비가 아니고 보험료입니다, 보험료.
○위원장 김보건 그러니까 보험료인데 기정액 같은 경우는 3,300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300의 산출 근거면 활동수당, 활동비를 지급했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활동비나 활동수당의 인원이 400명이 됐다 그래서 다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보건 아니, 인원 상관없이 240명을 각 읍면동에서 운영했을 것 아니에요. 25개로 나누면 한 동당 10명씩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면 우리 3,300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관리를 어떻게 하셨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현재 지금 보험료가 지금 저희가 500만 원이 되고요. 나머지는…….
○위원장 김보건 아니, 그러니까 보험료 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활동비하고 활동수당을 지금 지급을 하잖아요. 읍면동에서 80만 원씩 지급하고 보조금 같은 경우 1,000만 원 해서 활동비로 지급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자율방범대 활동비 같은 경우는 그냥 통으로 다 지급하는 거예요?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아니, 활동 실적을 받아서 시간당 몇 시간을 하면 그 시간 하신 것에 대해서 하는 거지 일반적으로 보조금처럼 통으로 80만 원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얼마큼의 활동을 했는지…….
○위원장 김보건 그러면 활동을 어떻게 관리하셨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읍면동에서 읍면동장을 통해서 본인들이 활동한 내역서들을 저희한테 보내오면 저희가 그것을 보고 시간당 얼마 해서 활동비를 지원해드리고 있는 이런…….
○위원장 김보건 그러면 여기에서 안 하고 그냥 읍면동에다 위임을 줘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예, 그렇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은 읍면동장 책임하에 관리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저희가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래도 어찌 됐든 지역의 자율방재나 이런 것들 안전을 위해서 하시면 재난안전담당관이 주무가 아니고 읍면동으로 넘기는 거예요?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넘기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실정은 읍면동에서 활동하는 것을 저희가 받아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지원해드리는 거죠.
○위원장 김보건 아니, 지금 과장님 답변은 관리를 잘 안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는데 그렇게 됐냐라고 저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 건데.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늘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기존에는 활동이 활발하지는 않았었는데 이번 정부 들어와서 읍면동 재난이나 이런 것들이 강화돼서 저희가 모집이나 이런 것들을 독려해서 자율방재단들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러면 어찌 됐든 여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여기에 대한 운영 지원도 있겠지만 교육훈련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들도 어찌 됐든 교육이나 훈련인데 그것을 우리가 재난안전담당관실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세요?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지금까지는 현재는 저희가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해서는 별도로 교육이나 훈련비까지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드리고 있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보건 교육이나 훈련을 하는데 자체적으로 보면 여기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요. 단장 같은 경우는 연 4시간 이상, 단원 같은 경우 연 2시간 이상, 훈련 같은 경우는 연 4시간을 해야 하는 사항인데 그것에 대한 점검표를 갖고 운영을 하시냐고요.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이것은 지역자율방재단으로 활동하시게 되려면 저희가 희망하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기본교육을 받으신 분에 대해서 위촉하게끔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위원장 김보건 아니, 위촉이 아니라 연 이렇게 실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례에 보면.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그것은 저희가 지금 집합교육처럼 이렇게 실시하지는 않고 있고요. 온라인이나 이런 쪽을…….
○위원장 김보건 아니, 그러니까 방재단이 자체적으로 실시하지만 연 4시간 이상이라고 되어 있고, 단장 같은 경우. 단원 같은 경우는 2시간 이상이라 되어 있는데 이런 관리는 지금 안 하시는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교육을 실시하지는 않고…….
○위원장 김보건 직접교육이 아니더라도 여기 조례에도 자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자체적으로 실시한다고 되어 있으면.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온라인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료하신 분들에 대해서 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무슨 온라인 교육이요?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방재단 활동을 하시려면 기본교육을 이수를 받으셔야 해서.
○위원장 김보건 이수받고 위촉은 하겠죠. 위촉은 하는데 교육이나 훈련 평소 이것 매년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조례에 의해서?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저희가 교육을 직접 이분들을 제가 앞에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접 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보건 아니, 그러면 그런 관리는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고요, 자체적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앞으로 그 부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과장님 제가 예산 편성해서 하라는 것 아니에요. 여기 조례 알고 계세요, 지금?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위원장 김보건 제가 무슨 취지로 지금 질의드리는지 알고 계세요?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위원장님 지적처럼 저희가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저희 시가 주도해서 하지는 못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보건 제가 지적하려고 말씀드린 것 아니에요. 조례에 담겨 있는 사항들이 이행이 되냐 안 되냐 그것을 지금 과장님들한테 질의드렸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질의를 할까요, 제가?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러면 27페이지 도민안전교육 이 지원 신규로 이거 광역보조금 내려온 건데 이거 지역자율방재단 40명 사업 규모죠?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이거 무슨 교육이에요, 그러면?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전보안관이라고 저희가 40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은 도가 주도가 돼서 태백에 있는 365안전체험관에 체험교육을 가시는 예산을 도가 이번에 추경에 내려보낸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러면 이거 지역자율방재단 단원 40명 가는 거예요?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안전보안관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이 아니고.
○위원장 김보건 아니, 사업 규모는 방재단이 40명 간다고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방재단원 아니에요, 이거?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죄송합니다. 제가 지역자율방재단하고 안전보안관을 헷갈렸는데 지역자율방재단 중에 읍면동별로 편성된 분 말고 전체 총획으로 해서 40명이 편성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교육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과장님 질의를 하면 인지 좀 하시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지금…….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죄송합니다. 제가 안전보안관하고 지역자율방재단하고…….
○위원장 김보건 지역자율방재단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재난안전담당관실에서 점검하는 것들이 있으면 점검표 해서 3년 치 제출해 주세요.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숙 위원님.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강석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지방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인데요. 이거 당초에 세운 것에서 도비가 추가로 더 내려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5,000, 5,000, 1억이 되면 한 군데가 더 들어온 거죠?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예, 그렇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렇게 해서 된 건데 상반기에 당초에 3억 9,000 정도 세워졌을 때 상반기에 이게 지장물정비사업 하셨나요, 올해?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지금 저희가 18군데에 대해서는 여름철 오기 전에 이미 다 완료한 사항이고요. 추가적으로 이번에 내려온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5,000, 5,000 된 것은 대상지가 추가적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정비하고 여름을 난 이후에 한 번쯤은 비가 많이 왔을 때 정비한 곳을 나가보셨었나요, 재난안전담당팀에서?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 사업 부지에 대해서는 현장은 일일이 다 확인을 못 했고요. 다만 저희가 집중호우나 이런 경우에 사전점검차 이런 부분들 다 포함해서 나가본 적은 있습니다. 다만 사업 발주 물량에 대해서 어떻게 공사가 완료됐는지는 저희가 읍면동 재배정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가 직접 확인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지숙 위원 하여간 재난안전담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서 저희가 정비했던 18곳을 다 나가보지는 못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일단 정비를 해놓고 정말 비가 많이 왔을 때 정비한 것이 효과가 있는지를 한 번쯤은 돌아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력 부분이면 정비한 동, 읍면 단위에 면사무소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올해 정비해놓고 나서 10월부터 시작해서 또 내년도까지 또 쌓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하천 부지다 보니까 모래도 그렇고 계속 흘러들어가면서 낙엽이랑 물 흐름을 막기도 하고 나무가 태풍으로 인해서 쓰러지기도 하는데 정비가 끝난 다음에는 정비를 못 해요, 보면 대부분들이. 그래서 한 번쯤은 제대로 정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내년도를 위해서 정비한 곳이 올겨울 안에 문제는 없는지, 태풍이 오거나 이랬을 때 나가보거나 이런 것들을 읍면동하고 연락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놓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제가 직접 확인을 못 했다는 말씀이고요. 저희 담당 팀장이나 팀원들은 공사 끝나고 물론 점검을 했으리라고 이 부분은…….
○김지숙 위원 공사 끝나고 그냥 점검이 아니고 비가 많이 왔을 때.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지숙 위원 왜냐하면 항상 보면 이게 하천의 물 흐름을 방해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있는데도 그냥 있을 때가 있거든요.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것들은 한 번 정비하면 그걸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요. 정비하고 다음에 비가 오면 또 쌓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지숙 위원 정비 싹 끝나고 비 왔을 때 별로 문제없었는데 태풍이 한 번 몰아쳤을 때 나무 중의 하나가 넘어지면서 물을 막을 수 있거든요.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추가로 더 발주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되는 것이지 공사를 발주했는데 그 뒤로 홍수가 나서 다시 또 아니면 물이 많이 와서 뭐가 쌓였다든가 이런 데는 추가로 저희가 발주해서 치워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매년 연례반복적으로 이렇게 많이 막히는 부분들을 선정해서 사전에 치운다는 개념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열심히 참 발 빠르게 움직이시기는 하시는데 비가 집중호우가 내렸을 경우에는 그래도 이번에 춘천은 그렇게 큰 피해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비한 곳에 과연 비가 왔을 때 이 물 흐름이 잘 되는가를 한 번쯤은 면 단위랑 해서 점검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장마가 끝난 태풍이 지나간 이후에 또 어떻게 변화가 되어 있는지도 한 번쯤은 점검을 해두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사 후에는 점검해봤지만 위원님 지적처럼 장마 후에 정비한 하천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까지는 확인을 못 한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이참에 한번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크게 영향을 안 미치는지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어쨌든 이 사업비는 다 내려오는 것이 장마철 전에 일단 정비 다 할 수 있게 사업비는 내려오는 거죠?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18개는 그렇게 완료했고요. 다만 이번에 내려온 부분 추가로 선정해서 내려온 부분들만…….
○김지숙 위원 이번에는 도비가 조금 남아서 5,000을 줬지만 내년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이게 매년 저희가 1회 추경에는 당초예산보다는 또 삭감이 됐었습니다. 도에서 삭감을 했다가 너무 많이 삭감을 했었는지 18개 시군에 다시 재배정을 해서 내려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어쨌든 하천에서의 물 흐름이 막히게 됐을 경우에는 과수도 그렇고 문제가 생기는 거라 지켜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시립도서관 최인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소양도서관하고 담작은도서관, 시립도서관 이렇게 견학이라고 그러나? 아무튼 시설을 돌아보고 왔는데 우리 연수 갔을 때 이마주 거기랑 이렇게 비교할 때 시설은 규모는 작지만 아주 그냥 아기자기하게 나름대로 정말 시설이 부분적으로 손색없을 만큼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봤고요.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점에서 바로대출 이 사업이요. 지금 시작된 지는 오래는 안 됐죠?
○시립도서관장 최인영 춘천시립도서관 최인영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행한 지는 3, 4년 됐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런데 지금 서점에서 이게 바로 대출하는 거랑 도서관을 통해서 대출하는 거랑 소요 기간이 차이가 있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최인영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이용자 시민들이 저희한테 도서를 희망하는 루트는 두 가지 맞는데요. 도서관으로 직접 하시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서점에서 현장에서 바로대출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이 소요 기간이 단축되기는 합니다.
○남숙희 위원 그게 장점일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활용하는 분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나요? 바로대출.
○시립도서관장 최인영 지금 저희가 도서구입비가 2억인데요. 지금 서점에서 바로대출서비스 사실은 수요가 너무 점점 작년보다 더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저희가 이게 공공도서관으로서 구비해야 할 어떤 주제별 장서를 비치하기가 어려워서요. 서점에서 바로대출서비스를 지금 월 단위로 한 서점당 한 100에서 120만 원씩 제한하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서점에서 바로대출의 어떤 사업의 주된 내용은 우리가 읽고 싶은 책을 도서관에서도 이게 없을 경우 협약된 지역서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신간 도서를 바로대출 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여기 도서관에 있는 경우에도 이렇게 서점을 통해서 바로대출을 할 수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최인영 우선 시민들이 저희 서점에서 바로대출서비스를 시행하는 서점이 지금 9군데인데요. 거기 서점을 방문했을 때 현장에서 보고 싶은 책을 안내데스크에 가져갔을 경우에 공교롭게도 만약에 저희 시립도서관에 비치가 되어 있으면 그것은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것은 조금 불편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강원권 지역서점 인증을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게 다 춘천에 있다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강원도 지역서점이라고 했는데 다른 지역, 춘천 말고도 다른 지역 서점도 이게 만약에 이렇게 서점이 서로 인증이 되어 있다면 협력 그런 어떤 협약체제가 되어 있다면 대출이 가능해요?
○시립도서관장 최인영 이것은 지금 저희가 표기가 조금 부족했던 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강원도 전체 지역서점 인증서점은 강원도에서 87개소를 지정을 했고요. 그중의 13개소가 저희 춘천에 해당되는 겁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면 춘천에서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시립도서관장 최인영 예, 맞습니다.
○남숙희 위원 지금 이 예산으로 구입해서 서점에 이렇게 비치해놓을 거라고 했는데 만약에 없을 경우에, 원하는 책이 없을 경우에는 서점에 있는 것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책을?
○시립도서관장 최인영 저희가 강원도 지역서점 지원사업으로 620 도비 확보했고 이번 추경에 620 세웠는데요. 총 1,240만 원은 저희 도서관에서 구입하는 건데 단지 춘천시에 있는 13개소 그 서점을 통해서 구입을 한다는 내용을 저희가 여기에 표기한 겁니다.
○남숙희 위원 그렇군요. 아무튼 우리 지역에 도서관들이 옹기종기 많이 있어서 또 깔끔하게 정리도 되어 있고 시설이 참 좋더라고요. 많이 시민들이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정성채 과장님 아까 투자사업 심사 지방재정법 시행령 41조 가져오셨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괜찮대요?
○민원담당관 정성채 민원담당관 정성채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해당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박제철 위원 그분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민원담당관 정성채 예.
○박제철 위원 하여튼 지금은 제가 지방재정법 투자사업 가지고 그럴 것은 아니고 그것은 차후에 제가 기획예산과하고 할 이야기고요. 여기 과장님 이렇게 보니까 올 4월 27일 날 운영 조례도 만들어졌고 민간위탁 심의도 받으셨고 추진계획을 보니까 이번 추경 때 상정이 돼서 심의가 통과가 되면 앞으로 하실 계획이 계약 및 제안심사, 사업자 선정, 콜센터 설치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계약 및 제안심사라는 게 일상감사, 계약심사 감사과에서 하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에서 말하는 계약 및 제안심사가 어떤 의미죠, 이게?
○민원담당관 정성채 제안심사라는 게 저희들이 민간위탁에 대한 제안요청서를 해서 제안서를 받게 됩니다.
○박제철 위원 아니, 우선 여기에서 계약을 먼저 하잖아요. 우리가 누군가 계약을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통 감사과에서 그것을 일상감사라고 하나요, 혹시? 어떤 계약 들어가기 전에…….
○민원담당관 정성채 일상감사 계약심사를 하는데 사실 상담 프로그램 그것만 일상감사 계약심사 대상이 되고요.
○박제철 위원 다시 어떤 게 계약심사가 된다고요?
○민원담당관 정성채 2억 상담 프로그램 여기 보면 민원상담AP 구입비 이것만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민원콜센터 구축 및 운영은 사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제안심사는 어떤 의미예요?
○민원담당관 정성채 제안심사는 저희들이 민원콜센터 구축 및 운영 업체 선정할 때 저희들이 제안요청서를 만들어서 제안서를 다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정한 업체를 선정할 때의 제안심사를 말합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민원콜센터뿐 아니라 춘천시가 이게 당사자로, 무슨 계약이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계약을 할 때 제안서를 어떠한 특정 업체에다가 잘못 주다 보니까 제안심사를 선정을 받을 때 그 평가점수가 이게 뭔가 정량적이고 정성적 평가가 되게 애매모호하게 나와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게 한 번 있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만약에 제안심사를 할 때 과업 지시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민원담당관 정성채 예, 그렇습니다. 그 제안서에 다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과업 지시서를 주시고 그런데 그 과업 지시서를 내놓고 거기에 제일 부합하는 데를 선정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잘 몰라서.
○민원담당관 정성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정성하고 투명성 관련 때문에 그리고 또 업체 선정할 때 수행실적이라든가 경영 상태, 업체 신임도, 여러 가지를 따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정성 때문에 투명성하고 조달 의뢰를 해서 조달업체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제가 민원콜센터는 관계가 없는데 제가 어떤 민원을 들었냐 하면 어떠한 과업 지시서를 내보내면서 뭐라 그러죠? 이 사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먼저 정보가 흘러서 아주 유리하게 갔다는 민원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나요, 이런 것은 만약에?
○민원담당관 정성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타 지자체에 저희들이 알아봤을 때 콜센터 수탁업체 선정 때 자체 시에서 할 경우에는 심사위원에 참여할 전문가 선정이라든가 이런 기준 관련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투명성하고 전문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 조달 의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죄송하지만 우리가 일상감사도 하고 여러 가지 제안심사를 받고 할 때 이 심사위원은 누가 해요?
○민원담당관 정성채 그것은 조달청에서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박제철 위원 여기 춘천시…….
○민원담당관 정성채 관여하지 않습니다.
○박제철 위원 관여하지 않고 조달청 자체에서 근거를 가지고 하신다?
○민원담당관 정성채 예, 그렇습니다.
○박제철 위원 아무튼 사실 그래요. 여기도 보니까 307-05 민간위탁금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전산개발비 그다음에 투자 심사 이 자료 쭉 읽어보면 조금 제가 알고 있는 연동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자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우리 흔히 말하는 산출 근거가 물론 이 책자에 나온 것 말고도 미리 자료도 보내주셔서 했는데 저는 솔직히 그래요. 이게 추경 세부내역서 같은 경우도 아까 일상감사에 만약 전산개발비 2억 같은 경우는 감사과에서 다 추려낼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적정한지 아닌지. 그렇죠?
○민원담당관 정성채 예, 그렇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이게 일상감사 가기 전에 전산개발비 민원상담용AP 구입이 이게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에 대한 산출 근거가 사실 일상감사, 계약심사 가기 전에 모든 민간위탁금으로서의 어떤 산출 근거가 조금 더 미리 위원님들하고 소통도 되고 어떤 잘못된 잘못 인정하고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는데 이게 저도 이렇게 보니까 이것 참 투자사업 관련해서 투자성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일반투자사업에 관련된 사업 내용도 지금 제가 이해 못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 일반투자사업이라는 게 세출예산의 투자사업비가 이에 해당되며 형식적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시행 주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방재정을 투자사업비로 지출된 결과가 수반된 사업을 포함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춘천시 자체가 직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민원담당관 정성채 예.
○박제철 위원 자체로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우리 실제로 지방재정을 가지고 투자한다는 말이에요. 위탁을 주든 위탁사업 주든 간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런 내용 사실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유권해석을 하는지. 그래서 나는 기획예산과에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서 과장님한테 전달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 참 그렇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이것 조례 만들고 심의하고 할 때도 참 논란도 많고 1,800명의 공무원들이 어떤 악성 민원에 여러 가지 힘들어서 우리 여기 위원님들이 참 좋은 뜻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해드린 건데 참 이런 산출내역이나 조금 꼼꼼하지 못한 그런 오해 때문에 하는 게 저도 조금 답답하고 그런데 그래서 아무래도 위원님들 하는 역할이 그래도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 세울 때는 꼼꼼히 더 봐야 하고 절차도 신경 쓰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상임위에서 어떨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아직 시간 있으니까 조금씩 위원님들이 의구심 생기고 이러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조금 더 챙기셔서 아까 말씀하신 공정성이나 투명성 이런 부분을 확보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하시죠?
○민원담당관 정성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리 사전에 협의 못 드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정말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원가 계산 부분이 지방재정법에 딱 명확하게 사실 나와있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건비 계산 이런 부분들을 사실 유사 그걸로 보고 사실 산정을 가장 가까운 인건비에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어쨌든 조금 부족한 부분을 다시 저희들이 잘 정리를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사실 그래요. 이게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을 통해서 한 번 걸러내고 또 실질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아까 말씀한 일상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행정적인 방법론에 의해서 또 걸러내기 때문에 그렇다고 과장님을 의심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다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모든 행정행위가 절차상 중요시하기 때문에 9가지 잘하다가도 1가지 문제 때문에 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계속 위원님들과 소통하셔서 잘 되게끔 우리가 처음에 위원님들 해 주신 게 중요한 것은 그거잖아요. 악성 민원들. 본 업무에 집중을 못 하고 계속 민원에 시달려서 1,800명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해서 그것을 한번 해보자고 해서 시작한 건데 취지, 목적은 좋으나 절차가 의구심이 생기고 그러면 저희 입장도 있으니까 계속해서 위원님들하고 이야기해서 좋은 방법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담당관 정성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시립도서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춘천시 관내에 있는 도서관들 책을 구매할 때 전부 춘천시 관내 동네 서점에서만 구매하지는 않죠?
○시립도서관장 최인영 춘천시립도서관장 최인영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도서랑 그다음에 특수도서라고 말할 수 있는 영어 원서를 빼놓고는 저희가 지역서점에서 다 구입하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면 구입하는 것에 추가로 719페이지에 있는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차원에서 구매를 추가로 하는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최인영 저희가 1,240으로 편성해서요. 이만큼을 저희 지역서점에서 추가로 구매하는 겁니다.
○나유경 위원 그렇죠. 그러면 추가로 구매할 때는 우리가 원래 필요했던 책들을 선정해서 구매하는 건가요? 아니면 구매하라고 이렇게 지원이 내려오니까……. 어떤 책을 구매하죠?
○시립도서관장 최인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남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점에서 바로대출서비스가 사실은 시민들한테 아주 호응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 서비스로 저희가 그 책을 다 구입하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 하면 원래 강원도에서 이 지역서점 살리기 활성화 지원사업 이 사업을 하는 취지가 원래는 동네서점 살리기 취지잖아요. 그래서 조례에도 보면 지원사업이 어떤 것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냐 하면 자금, 인력, 기술, 판로, 입지, 협업사업 등에 경영컨설팅 지원 아니면 창업상담, 창업자금 등 융자 지원, 홍보판매촉진, 마케팅 지원, 그 밖의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 경영안정 지원에 필요한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작년에도 이 사업을 할 때 말씀드렸는데 책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구매해 주는 것은 얼마든지 필요 서적을 계속 구매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비도서 외에 그다음에 특정 영어서적 말고는 전부 동네서점에서 구매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책은 그렇게 구매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지역 동네서점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의 취지에 맞는 사업들을 하는 게 낫다 해서 작년에도 제가 책 구매하는 것보다는 동네서점을 살리는 방안 사실 요즘은 서점이 꼭 책만 사는 공간이 아니라 어떤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을 해서 지역 주민과 함께 지역 주민이 서점에 와서 책도 구매하지만 식사를 할 수도 있고 차를 마실 수도 있고 거기에서 무슨 공연을 할 수도 있고 제가 봐서는 동네서점이 온라인서점을 이길 수는 없어요, 지금 현재 구조가. 절대로 없어요. 그러면 동네서점 살리기라는 이런 목적을 가진 사업은 책을 구매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 효용이 없고요. 어떤 창의적인 뭔가 지원책을 마련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항상 아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반복적인 사업을 늘상 하던 거니까 그렇게 진행한다기보다는 시대에 맞게 앞으로는 지금 흘러가는 흐름은 굉장히 빠른데 우리가 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이나 사업들은 수십 년 전이나 수년 전에 했던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책을 600권 사주는 것보다는 사실 동네서점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게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모색을 해보는 것도 이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데미안부터 해서 벨몽드 만천점 춘천서적 그다음에 최근에 광장서적까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용하시던 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했어요, 광장서적이 문을 닫으면서. 그러면 이렇게 동네서점이 결국은 지원사업을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이렇게 하나씩 사라져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방안이 과연 지역서점, 동네서점 살리는 방안이 맞는지를 한번 고민해보고 앞으로는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에도 이렇게 책을 구매하는 것 말고 다른 방안 한번 모색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계속 생각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른 방법으로 동네서점 살리기 이게 참 쉽지는 않은데 사실 책 구매 매출은 떨어지고 임대료나 대출이자는 올라가고 당연히 파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역에서 동네서점이 그냥 하나씩 하나씩 자본금 없는 매장부터 없어지는 것을 그냥 볼 수만은 없잖아요. 어차피 지원을 하는데 이게 적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도움 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역 동네서점을 주로 이용하는 분들과 또 동네서점의 대표분들과 또 저희가 위원회도 있는 것 같아요. 도에서 아마 위원회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간담회나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열어서 동네서점 살리기 방안을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게 없나 한번 모색해봐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최인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강원도 지역서점 지원사업은 사실 두 가지 내용인데요. 하나는 이렇게 지역서점에서 책 도서 구입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서점의 노후시설을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이 두 번째는 저희가 수요 조사를 했더니 원하는 서점이 없어서 저희가 그냥 올해는 도서구입으로 했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을 저희도 강원도 문화예술과에다가 이런 동네서점 살리는 방안에 대해서 충분하게 저희 의견을 전달해서 어떤 식으로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사업 규모나 금액이 조금 증가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도움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책 구매는 어차피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지금 보니까 강원도 지역서점 인증이 되면 도와 시와 교육청을 비롯해서 도내 공공도서관들이 도서를 구매할 때 우선구매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책은 어차피 구매해 주는 것 같아요. 똑같은 중복되는 거라서 어차피 동네서점 살리자 하면 그 목적 취지에 맞게 이것은 도 문화체육국장도 예전에 했던 말씀이세요. 서점이 책만 구매하는 곳이 아닌 어떤 문화공간으로 지원을 하겠다 말씀하셨던 거라서 앞으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최인영 예, 잘 알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한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배숙경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발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배숙경 위원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수정 내역서와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중 제295쪽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사업 5억 500만 원 등 4건 총 12억 원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삭감하고 삭감한 세출예산 중 시비는 내부보유금으로 편성하고 국도비 보조금 등에 대하여는 그에 대응하는 세입예산도 삭감합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수정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방금 배숙경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순서입니다만 동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 간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28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