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5일(화) 10시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2. 시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3. 춘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남숙희 의원 외 11인)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남숙희 의원 외 11인)
(10시01분)
○위원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발의 하신 남숙희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의원 남숙희 의원입니다. 우선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이희자 위원장님을 비롯해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1명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의안번호 222호 춘천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급격하게 고령사회로 접어듦과 동시에 노인학대 문제가 해가 거듭할수록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춘천시 노인의 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 노인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2조까지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이며 안 3조부터 4조는 시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안 제5조부터 제6조는 정보의 제공,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7조부터 11조는 사업비 지원, 예방,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여러 의원님들과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선 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춘천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학대 피해 노인 문제를 인식하고 사전에 학대로부터 노인을 보호하며 예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계획 수립에 대하여 안 제4조에 설치하였고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 피해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안 제6조에 정하였으며 시민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관계 법령에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없어 반드시 조례로 정해야 하는 내용은 없으나 자치 조례로서 상위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예고에 따른 의견 수렴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춘천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하신 남숙희 의원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우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어떤 사업을 불문하고 예산 지원이 수반되고 근거가 되는 조례의 제·개정에 있어서는 실태조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로복지과 원옥연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까지 춘천시에서는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구체적으로 하신 적이 있습니까?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경로복지과장 원옥연입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학대와 관련된 실태조사는 저희가 중앙에서 3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이런 어떤 실태조사에 따른 춘천시의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노인학대에 대한 실태조사에 대한 축적된 자료가 있으십니까?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중앙에서 실태조사 한 자료만 갖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러면 조례안 조문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관련입니다. 본 위원은 제2항을 신설했으면 좋겠습니다. 제4조는 시행계획의 수립 관련인데요. 제2항을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학대 피해 노인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제2항을 신설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했으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실태조사는 강원노인전문기관에서 매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에 추가적으로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러면 그 실태조사 내용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춘천시의 어떤 노인학대에 대한 피해 그런 데이터가 실태가 정확하게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원도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강원노인전문기관이랑 남부노인전문기관, 동부노인전문기관이 있는데 그중에서 강원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춘천, 홍천, 화천, 양구, 철원, 인제 6개의 시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실태조사는 별도로 춘천시 우리 과에서 별도로 필요가 없겠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예, 같이 협업하고 있기 때문에.
○정재예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8조 예방교육 관련해서 1항4호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것을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다음에 제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문기관을 조문의 어떤 일관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관계 기관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정재예 위원 제9조 홍보 관련입니다. 후단을 보겠습니다.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 노인 보호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안에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노인학대예방 및 학대 피해 노인 보호에 관한 홍보를 주기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둘 중의 하나 이런 용어 선택을 해서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시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기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기적, 지속적도 다 좋은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라는 문구를 넣어도 크게 문제는 없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예.
○정재예 위원 그다음에 맨 마지막의 11조가 되겠습니다. 시행규칙.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것을 본 위원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세부적인 어떤 용어를 삽입을 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별도의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정재예 위원 본 위원이 아까 과장님 잠깐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시간이 조금 남은 관계로 노인보호전문기관 현재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법인 대한 우리가 천태종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강원특별자치도 동부는 사회복지법인 월정사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아름다운오후에서 운영하는 이렇게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세 곳으로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맞습니까?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예, 맞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러면 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우리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에 따라서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설치한 기관이 맞는 건가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예, 맞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다음에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가 한 곳이 있는 게 맞습니까?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예, 맞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러면 위에 노인보호전문기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중에서 운영법인이 대한불교천태종복지재단이 있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이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도 같이 대한불교천태종 복지재단에서 운영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동일 재단에서 복지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동일 건물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건물에 이 기관들이 있는 건가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쉼터는 별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러면 이 학대 피해 노인 전문 쉼터는 어디에 근거해서 설치가 된 겁니까? 이것도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설치한 게 맞는 거죠?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보면 중앙에서도 노인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특별자치도에서도 별도로 내부 규정을 정해서 금강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래서 본 쉼터는 강원특별자치도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쉼터가 맞습니까?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예, 맞습니다.
○정재예 위원 이 시설은 비공개시설인 거죠?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비공개시설입니다.
○정재예 위원 현재 몇 분이나 계시죠?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지금 현재 정원은 6명이고요. 6명이 다 차지 않고 한 3명 정도, 2, 3명 정도 생활하고들 계십니다.
○정재예 위원 그분들은 강원 지역 전체에서 오신 분들입니까?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지금 6개 시군에서 오시는 분들이 대상이지만 거의 춘천시 어르신들이 많이 입소해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재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경로복지과 원옥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답변해 주셨어요. 그렇죠?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경로복지과장 원옥연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선영 위원 제가 강원특별자치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상담사업 같은 경우, 교육사업 같은 경우도 생애주기별 분들한테 교육사업을 다양하게 하더라고요.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일반인 해서 대상별로 교육을 굉장히 잘 하고 있고요. 홍보사업도 많이 TV매체부터 인터넷, 문자, 설치 지금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상담부터 해서 특화사업까지 해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강원특별자치도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하고 있는 게 저희가 찾아보니까 저희 노인복지법 법령에도 지금 지자체별로 다 되어 있다고 하라고 명시가 다 되어 있고요. 그래서 중앙에서 하고 지자체별로 하고 다양하게 지금 노인학대에 대해서 지금 노인복지법 39조 보면 다 노인학대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렇죠? 항별로 다.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 노인복지법 자체도 지금 12조 생활환경과 안전보장 그리고 13조, 15조 이쪽이 다 지금 노인에 대한 권익보호, 노인학대 예방 이런 쪽으로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 춘천시 노인복지 조례에도 제2장 노인복지정책 제5조 라에 보면 그 밖에 노인의 권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이라고 춘천시 노인복지 조례에도 다 나와있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지금 조례마다 그리고 법령마다 다 지금 노인학대에 대한 부분 지금 법령 같은 경우 39조에 굉장히 세분화되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지금 춘천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라고 새로 하나 만드신 거예요. 이게 다 지금 중복사업 아닌가요, 혹시?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선영 위원 지금 올라온 춘천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대해 지금 조별로 여기에 말하는 사업들이나 기관, 협력체 구축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법령에 정해져 있고 다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저희 남숙희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법령이나 강원도 지자체 법이나 지금 다 이게 중복돼서 되어 있는데 세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리고 사업도 지금 다 진행하고 있는데 춘천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새롭게 올리신 이유는 어떻게 되시나요?
○남숙희 의원 남숙희 의원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복사업에 대해서 상위법과 또 노인복지에 대한 조례, 복지법에 대한 시의 그것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말 이대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노인 권익에 대한 상위법에는 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39조에 아주 세세하게 다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광역시에 위임된 사항도 있고 검토의견을 하실 때 우리 여기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군구에는 특별하게 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없어요.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은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조례를 하려는 이유는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지금 노인의 어떤 학대에 대한 게 날로날로 점점 심각해지는 거잖아요. 사실 노인전문기관에서도 위임돼서 하는 사항이 지금 중복되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예방교육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예방교육도 사실은 저는 거기는 보면 주로 기관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그런 시스템 위주로 되어 있는 것으로 그래도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는 이 노인학대에는 사실은 아시다시피 신고 건수와 또 학대의 어떤 건수를 보더라도 신고 의무자들이 있고 비신고의무자가 있어요. 누구나 보는 대로 신고하는 것은 맞지만 그 비율을 보면 신고의무자보다는 비신고의무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퍼센트가. 제가 여기 자료가 있는데 지금 찾지 못해서. 그것을 보듯이 사실 이것은 저는 기관이나 어떤 관련 기관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이 교육 모든 것들이…….
○이선영 위원 짧게…….
○남숙희 의원 일반 시민에 대한 어떤 예방교육이라든가 또 이것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학대에 대한 예방에 대한 조례안을 하게 된 겁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사업이 부족해서 그런 거지 이것을 안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 거네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강원특별자치도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일을 못하고 있는 거네요? 그리고 덜 하고 있는 거네요. 그리고 제가 지금 교육 말씀하셨는데 교육 들어가 보니까 신고의무자 대상 교육에 대한 교육 부분들이 세분화돼서 많이 있어요. 그리고 기관에 대한 교육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기별로 아동청소년한테는 효에 대한 그리고 노인보호에 대한 그런 부분 그리고 일반인 대상으로는 노인공경에 대한 노인학대 전반적인 이해 그리고 노인분들한테는 이렇게 당해서는 안 된다 이게 기관에 대한 교육은 아니에요. 그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이 교육에 대한 부분 저는 상당히 세분화돼서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조금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더 세분화해서 잘 해야 하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과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노인학대가 점점 더 심각해진다고 하는데 춘천시의 지금 노인학대는 어떻게, 아까 실태조사는 여기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춘천시 같은 경우 계속 그렇게 지속적으로 늘고 있나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현재 2020년도부터 지금 2022년도까지 결과를 보면 점차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선영 위원 그래요? 줄고 있다는 거죠?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예. 2020년도에는 116건이었고 2021년도에는 97건, 2022년도에는 89건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게 아마도 지금 노인전문기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교육이나 홍보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의 인식이 개선돼서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초등학교만 가봐도 요즘에 어르신들께서 그런 교육 같은 것들 많이 해 주시거든요. 책 읽기도 해 주시고 옛날이야기도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지금 저희 예전 교육보다는 지금 교육이 훨씬 더 질이 높아졌고 다양하게 세분화돼서 교육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홍보 같은 부분도 지금 여러 가지 매체에서 노인권익에 대해서 노인복지 이런 안정적인 삶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지금 만약에 이 사업이 부족하다 그러면 지금 이 춘천시 조례안이 되고 나면 저희가 새롭게 할 수 있는 사업이 따로 있나요? 지금 되어 있는 사업들 중에 뭐가 부족해서.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더 강화해서 교육이나 이런 것을 대상자를 확대해서 비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더 강화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새롭게 하는 게 아니고 강화되는 것은 결국은 지금 시에서는 시나 강원특별자치도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일을 조금 못하고 있는 거지 사실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새롭게 만들 게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예, 맞습니다.
○남숙희 의원 제가 추가로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선영 위원 시간이 그래서 짧게 해 주시겠어요?
○남숙희 의원 춘천시 3년간의 학대 건수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준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사실은 이 노인학대는 사실 가정사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건수로 저는 이것을 그냥 이렇게 줄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예방이나 보호에 대한 것은 강화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자료들을 보고 전국적으로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도 다 제가 보았어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사실은 계속 늘고 있어요. 그리고 일단 지금 저도 계속 반복적인 사업인데 그렇게 거기에서는 못하고 있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사실 이것은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가정사이기 때문에 정말 강조를 해도 이것은 더 해도 이것은 괜찮아요. 예방교육을 지금 이게 보호전문기관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시민 비신고자들에 대한 주된 그 교육이 실질적으로 실적을 보면요. 이게 다른 교육에 비해서 굉장히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여기에서도 광역시에도 하고 보호전문기관에서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것을 할 게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뭐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선영 위원 할 게 없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더 강화해서 양을 늘려서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이것을 새로 조례를…….
○남숙희 의원 그래도 조례라는 것을 일을 할 때…….
○이선영 위원 아니요. 시에서도 많이 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저희 복지관이나 이런 곳에서 사업 많이 하고 있지 않나요? 노인 부분에 대한 이런 인식개선이나 그런 부분?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지금도 그러니까 물론 많이 한다고 해서 부족하지 않다는 것은 맞는 말인데 지금도 이미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하고 있는 사업들을 새로 조례를 제정해서 다시 또 새롭게 한다? 이것은 저는 조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왜 굳이 더…….
○위원장 이희자 이선영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이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다음 시간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남숙희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우리 원옥연 경로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다 보면 이게 시민을 위주로 해서 교육을 시켜야 하는 거잖아요. 맞나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예, 맞습니다.
○김용갑 위원 광범위한 어떤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경로복지과장 원옥연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노인학대예방교육과 보호에 관한 것은 강원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예산을 도에서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조례가 원안 가결이 된다라고 하면 크게 들어갈 예산은 많지 않은 것으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예방교육 관련된 리플릿을 조금 더 저희가 만들거나 아니면 일반 어르신들이 시설에 쉼터에, 쉼터가 아닌 치매나 아니면 노숙인들은 쉼터에서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문기관에 입소를 할 때 시설에 입소를 할 때 그 비용을 저희가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김용갑 위원 전문기관의 교육에 관한 비용들 이야기하는 건가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아니요. 그것은 생활시설에 입소했을 때 입소료. 저희가 비용추계 예산에 대해서 저는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김용갑 위원 남숙희 의원님 이 부분의 조례가 그런 내용인가요? 아니면 시민 교육을 위한 내용인가요, 조례가?
○남숙희 의원 남숙희 의원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방교육은 지금 1항에 시장은 시민 대상으로 이렇게 조문이 되어 있듯이 저는 이것을 중점을 시민 교육으로 대상을 중점으로 두었습니다.
○김용갑 위원 과장님 지금 내용이 다르잖아요, 이 부분이. 시민을 위주로 하면 노인학대 예방으로 해서 어떤 기관에 보내는 것이 느끼라 별도의 어떤 시민 대상으로 교육을 하자는 뜻 아닌가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시설에 입소하는 것은 피해를 보신 학대 어르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교육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만약에 한다라면 리플릿을 제작해서 우리가 각 읍면동에서 주민자치 자생단체 회의나 이런 것 할 때 그쪽을 통해서 홍보교육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용갑 위원 그렇죠. 홍보교육밖에 안 되는 그런 쪽이지 어떤 노인학대, 어떤 지금 부분이 조금 전에 우리 남숙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여론조사 조사 대상은 기관 위주로 해서 했고 그때 당시에 코로나19 시대였기 때문에 적어지는 현상이 있었다고 저는 추측을 해요. 그런데 아무튼 지금 가정 내의 폭력이 가장 중요한 거고 이 중점으로 했을 때. 아무튼 그러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게 아니라 각 동별로 해서 자생단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이런 교육을 말씀하시는 거죠?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그렇죠. 모든 부서에서도 행사를 할 때 교육이나 이런 행사를 할 때 저희가 노인학대와 관련된 홍보 동영상이나 교육을 통해서 실시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궁금한 점 다 해결됐고요. 아무튼 답변 감사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준비를 하시는 남숙희 의원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원옥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춘천에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노인보호전문기관 6개 지역을 지금 관할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노인학대 현황 분석 자료를 저도 받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가정학대, 시설학대를 이렇게 분류를 해 주셨는데 보면 가정학대가 시설학대보다 훨씬 많아요. 그런데 2021년도 이후 3년 치를 보니까 현재까지 보니까 점점 줄어가고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2021년도, 2022년도에 가정학대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우리가 또 코로나 시대하고 연관이 있지 않았나. 외출을 자주 하지 못하거나 활동을 자주 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도 영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시설학대는 어떤 복지시설이나 많은 기관들에 의해서 쉽게 발각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가정학대가 어떤 가족이라는 이유로 쉽게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내 부모, 내 자식이니까 신고를 하는데 굉장히 여기에서 나오는 현황 분석은 신고에 의한 어떤 판정 결과로 나온 수치 같아요. 그렇게 봐야겠고 이 외에도 우리가 굉장한 많은 신고가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가정학대에서 춘천시에서 가정학대를 개입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경로복지과장 원옥연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학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가정사니까 어떤 경찰 부분이나 이런 기관 부분이 아니면 사실 쉽게 접근하기는 조금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러면 노인보호기관에서 지금까지 우리 노인장기요양법이 2008년도 진행이 된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 노인보호기관이 올해로 또 재선정이 됐죠? 맞나요? 5년 동안 이것을 공모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그것을 선정을 하지 않나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어디요? 노인보호전문기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승민 위원 예. 운영법인을.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그것은 도에서.
○지승민 위원 올해부터 또 5년 동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인력이 지금 아홉 분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아홉 분이 지난번에 저희 남숙희 의원님이 의정연구회에서 간담회를 진행하였을 때 굉장히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말씀도 사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홉 분이 지금 6개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가 인력이 모자라서 이런 부분을 더 많이 들여다보지 못한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은 혹시 없나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은 적지만 들어오는 신고 건에 대해서 다 지금 직원들이 일사천리로 잘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승민 위원 다행이네요.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또 노인전용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아까 정원이 6명이라고 했어요. 6명이라고 했는데 입소 불가자 빼고 지금 평균적으로 들어오시는 그 인원이 이 6명을 넘지는 않아서 이 쉼터가 더 부족한 경우 이런 경우가 없었나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초과되는 현황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승민 위원 그러면 여기 비용추계 3명으로 비용추계를 내신 입소료가 평균적으로 내서 나온?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이것은 점점 노인학대가 전국적으로 늘어난다고 하고 저희가 기존에는 수급자 어르신들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시설에 입소할 때 입소료가 산정되지 않는데 일반 어르신이 입소를 했을 때 더군다나 치매나 이런 쪽으로 상태가 심했을 때는 쉼터에서 보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전문생활시설로 입소하셔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입소료 본인 부담금을 저희가 산정을 한 것입니다.
○지승민 위원 여기에서 머물 수 있는 기간이 최소 4개월에서 더 있으면 6개월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예, 맞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게 월 비용이 100만 원씩 든다는 거죠?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거기는 다 지금 무료로 있고요.
○지승민 위원 무료로 있고 시설로 갔을 때 3개월. 알겠습니다. 이 노인 조례가 우리 춘천시 자체에서의 어떤 시민 대상으로 노인학대 인식개선과 더욱더 많은 안전고리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우리 남숙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아는데 이 가정학대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 춘천시에서 어떤 뭐라 그럴까 교육이나 홍보에 있어서 지금까지 별도로 했던 부분은 진행됐던 부분은 있나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신고의무자에 대해서 저희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업해서 저희가 대회의실을 제공하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모든 교육이나 파악이나 이런 부분은 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 굉장히 코로나도 풀려서 사실 현재 2023년도만 보더라도 많이 건수가 줄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노인분들이 활동하시는 경로당이나 복지관이나 또는 각자 일터, 노인일터 일자리에서 이런 부분이 더 많이 황보가 되고 교육이 된다라고 보이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교육은 우리 자생단체 각 지역별로 자생단체를 통해서 해야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라고 저도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이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홍보는 가능할 것 같아요. 어떤 리플릿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교육에 대한 혹시 대안은 있나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생단체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집합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집합으로 모였을 때 저희가 교육을 노인전문보호기관 연계해서 교육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지승민 위원 마지막으로 이 조례 3쪽에 보면 8조 결국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야말로 예방교육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교육으로서 마지막 부분의 내용 문구를 보면 이런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왕 조례를 만들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줄여나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이 교육을 실시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더 우리가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모든 노인학대는 예방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고의무자는 의무교육으로 해서 매년마다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현황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비신고의무자입니다. 그 비신고의무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체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정재예 위원 잠깐만요. 자료 제출만.
○위원장 이희자 그러면 정재예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세요.
○정재예 위원 자료 제출 관련입니다. 본 위원 질의의 답변 과정에서 우리 과장님 강원도에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실시한 실태조사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시의 실태가 포함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자료가 급한 것은 아니죠, 부위원장님? 자료가 급한 거예요?
○정재예 위원 끝나기 전에.
○위원장 이희자 과장님 우리 정재예 부위원장님이 자료 요구하신 것 12시 전에 주세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본 조례를 준비하시느라 우리 남숙희 의원님께서 상당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협조해 주신 원옥연 과장님께서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를 하는 것보다 본 위원이 본 안건을 보게 되면서 가슴이 굉장히 목이 메여오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존중을 받아 마땅하고 공경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된다는 데 대해서 이런 조례까지 또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마음이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사실 저도 부모님이 80세 노부모 두 분이 계시고 저희 할아버지 또한 치매를 앓으시면서 20년 가까이 옆에서 많은 안타까운 부분을 지켜봤던 사항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상당히 중요한 조례이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그리고 우리 원옥연 과장님께서 신고 건수에 대한 부분, 아동학대 건수에 대한 부분은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경찰서에 있는 신고 건수를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사실 더 많은 신고 건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는 당연히 먼저 우선시돼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과장님께서는 3년마다 도에서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그 부분이 경찰서 자료하고는 과연 그 부분이 반영이 됐는지 부분은 제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도 확인하셔서 경찰서 내의 신고 건수도 한번 확인해봐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이라든가 보호에 대한 부분 충분히 중요하지만 수면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들은 사실 가정 내의 폭력입니다. 저 또한 할아버지를 모셔보면서 느꼈던 감정들이 지금도 다시 한번 선명히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는데요. 폭력이라고 하기에도 정말 어려울 정도의 가정 내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우리 강원도 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현황을 보게 되면 춘천 관내에는 지금 1개소밖에 없습니다. 조례가 필요한 부분도 맞겠지만 저는 사실 가정 내의 가정폭력 노인 어르신분들에 대한 폭력에 대한 뭔가에 대한 지원 그리고 방지, 예방 이런 부분들이 더 집중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에 대한 교육은 충분히 이미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고 건수가 줄어드는 이유는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분들에 대한 예방이나 교육 부분들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면 경찰서 내에 있는 신고 건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가정 내 폭력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깊이 내면을 들여다봐야 할 부분들은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설 내 폭력 당연히 있어서도 안 되고 예방 충분히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예방교육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것 또한 동의합니다. 하지만 가정 내 폭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이 조례안만으로는 가정 내 폭력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보완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 조금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는 가정폭력을 갖다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 가정 내에서 신고하지 않고서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원책이 필요하겠죠, 가정 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 집안 내에서 암만 형편이 좋다고 해도 사실 한 분에 대한 치매 환자가 늘어나게 되면 그 한 분 때문에 다른 한 분은 생업에 있어서 생활권을 많이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례뿐만이 아니라 가정 내 폭력에 있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강화해야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원도 내에 3개소가 있지만 춘천 내 1개소밖에 없다는 부분 그리고 6명에 대한 수용 인원이 6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부분. 홍보나 이런 부분이 더 강화된다는 전제하에 그러면 많은 피해자분들이 발생이 될 건데 거기에 대한 수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예방책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무엇이 더 선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여기 계신 집행부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잘 숙고하셔서 고민하셔서 정말 우리 시민분들께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잘 헤아려주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반영해 주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원옥연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경로복지과장 원옥연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데 정말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학대는 피해 어르신과 행위자가 경제적, 심리적으로 의존 관계인 경우가 많아서 학대 사실을 사실상 은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저희가 정말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끔 체계적으로 지원과 홍보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교육이나 홍보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 지금 과장님 부서에서도 충분히 그 이상 역할을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사실 거기에 대한 부분이 드러나지 않는 부분을 갖다가 드러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본 위원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서 계속 지속적인 가정 내 방문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그리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주고 상담을 통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 더 많이 선행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원옥연 과장님은 물론 인력이 충분치 않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산 또한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오셔서 교육을 받으시라는 것보다는 상담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조금 더 방문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특별히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조례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시스템으로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원과 관련된 서비스 지원과 관련돼서 법률상담이라든가 일반상담이라든가 그다음에 서비스 연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랑 저희 부서랑 지금 현재상으로서는 협력을 하면서 이루어져 왔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물론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부분도 알고 있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의 답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와서 받으시라는 것이 아니라 많은 그런 상담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그 시스템을 받을 수 있고 또는 거기에 대한 상담을 받으러 가시는 시간적 여유가 안 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한번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시스템이 구축되려면 조례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충분히 현재 시스템만으로도 가능하냐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렸던 겁니다.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도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실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시설 또한 제가 봤을 때는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던 분들이 시스템을 활용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시설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조금 있습니까?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늘릴 계획은 없습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원도 내에 있는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만을 의존할 것이 아니라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찰서라든가 신고 건수 또는 춘천시 자체적인 그런 실태조사를 하실 수 있는 의향은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노력하신다는 말씀은 실태조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예.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춘천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를 보니까요. 노인학대의 70%가 가족에 의해서 발생된다고 하고 그리고 노인학대가 사실은 가족구성원 간의 그런 학대가 매년 80%로 발생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건들을 발견하는 것도 사실은 어렵겠지만 어떻게 또 조치를 하는가에 대해서도 매우 어렵다라는 게 한계점으로 우리가 느끼고 있는데 다 보면 학대를 받은 부모 입장에서는 이것을 신고하기가 그렇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신고가 돼서 이게 학대에 대한 인정을 했다 쳐도요. 가해자가 어떤 상담이나 교육을 받고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종결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재발률이 또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것을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셨지만 노인전문기관에서 이런 기능을 확대해나가야 하지 않나라는 의견입니다. 지금 인원이 충족되어 있다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차후를 사건은 줄어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보호까지 확대해나간다면 인력 충원이나 그리고 전문상담원들을 조금 늘려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배치해나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육과 홍보 그리고 보호까지 같이 이게 추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조례 제2조 정의를 보면요. 우리가 1호에 노인 65세 이상을 말한다고 표기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노인복지법에도 이게 기본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라 저는 이 중복된 내용은 삭제를 하고 이게 노인학대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만 내려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게 현재 65세 기준이 41년 전 그리고 1981년도가 되겠죠. 그때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적용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현재에는 사실 우리가 고령화사회이기 때문에 이 노인이라는 그런 나이의 개념이 사실은 이게 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조사를 했어요,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노인이라고 하면 몇 세 정도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에 70.5세 정도가 노인이라고 하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활동인구가 가장 많은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73.4세가 돼야 노인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향후는 노인의 연령이 조금 수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노인이라는 정의는 굳이 여기에서 중복적으로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제3조의 시장의 책무는 당연히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시장의 책무만 있고 가장 중요한 대상자인 시민의 책무는 왜 다루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조문에 명시돼야 하고요.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되며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서 원옥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경로복지과장 원옥연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3조 시장의 책무와 관련해서 시민의 책무도 포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리고 교육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정 내에서 학대 발생률이 가장 높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의 이 세대를 대상으로 교육이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과장님 말씀으로는 교육과 홍보 부분에 있어서는 리플릿을 대량 만들어서 홍보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교육 대상자가 신고의무자나 비신고의무자나 다 대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접근성 가정 내의 이런 노인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홍보, 교육 이것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고의무자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이것과 관련된 것은 교육을 확실하게 실시는 할 수는 있지만 비신고의무자 그다음에 가정 내에 있는 가족들 이분들을 어떻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게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면 읍면동의 자생단체장님들을 잘 활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플릿도 중요하지만 그런 자생단체장님들을 잘 활용해서 그 통의 곳곳의 어르신들 생활 실태나 이런 것도 잘 파악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조금 더 예방교육이나 홍보를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과장님 답변처럼 가장 접근하기 수월한 그런 통로라고 해야 하나요? 그 부분이 각 읍면동의 이·통장님들이 그 역할을 지금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6조의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내용에서도 예방과 해결책은 이제 여하튼 개인과 가정 내 문제로 우리들이 치부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건강보험공단이나 자치단체 그리고 노인전문기관 등 또 사회적 노력과 주변 이웃들의 관심을 합쳐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건강보험공단 이야기를 했냐 하면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건강보험공단에서도요. 노인학대나 예방을 위해서 계속적인 교육 홍보를 하고 있지만 이게 그 안에 장기요양수급자하고 보호자 그리고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계속 교육 홍보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틈새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육하고 캠페인 등을 같이 협력체계로 구성해서 활발히 움직여줘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고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셨던 각 읍면동 발견할 수 있는 주요 인물들이세요, 이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통장님들 그리고 반장님들, 이장님 이분들이 협조를 해줘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문구도 사실 이 조례에 빠져 있기 때문에 조례에 다시 한번 삽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통장 분들에 대한 협조는 저랑 의견이 과장님은 같으신 것 같고요. 제가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건강보험공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협력체계로 포함을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떠신가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정경옥 위원 그리고 제10조 비밀누설의 금지를 보겠습니다. 이 조례가 학대 피해 노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남숙희 의원님도 대상 자체가 시민을 위해서 그러니까 시민에 대한 교육 홍보를 말씀하셨잖아요. 그 시민이 주가 되시잖아요. 그런데 이 비밀누설의 금지가 과연 시민을 대상으로 이게 적용이 가능할까요?
○남숙희 의원 남숙희 의원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10조는 이것은 전반적인 대상을 지칭으로 한 거예요. 이것은 거기에 관련된 자나 아닌 자나 다 그렇게 지칭을 해서 이것을 넣은 거예요.
○정경옥 위원 교육 홍보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인식개선인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이분들이 직접 관여를 해서 전문요원? 어떤 상담원이 아닌 그냥 교육 홍보의 대상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직접적으로 적용이 과연 시민 대상으로 될까라는 의구심이 생기고요. 본 조례안에 어찌 됐든 이 조례안에 어떤 시설을 설치한다든가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든가 해서 그런 학대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그런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경우에는요. 그 논의는 되어야 하지만 이분들이 외부의 이런 논의된 사항, 개인정보나 이런 비밀을 외부로 누설하지 말라는 그런 금지 사항을 여기에다가 기입은 할 수 있지만 지금은 포인트가 일반 시민 대상으로 그냥 단순히 홍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누설의 금지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의견입니다.
○남숙희 의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것은 제가 중점을 시민 대상으로 한 것이지 여기에 관계되는 기관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포함이 돼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심의위원회 구성 간단하게 말씀은 지나가시면서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지자체의 위임 사항이 아니어서 뺐고 또 말씀하신 시민의 책무도 사실 지자체의 위임 사항이 아니어서 빼게 됐습니다.
○정경옥 위원 혹시 조례를 준비하시면서 타 지자체의 조례를 한번 비교 검토를 보셨나요?
○남숙희 의원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도 우리 정책지원관님하고 상의하면서 했는데 다른 지자체가 한 것에 대해서는 위반인 것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다른 지자체 시민의 책무를 뒀다면 그것은 조금 위반 사항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데는 많이 있더라고요, 시민의 책무도.
○정경옥 위원 그런데 위반이라니요?
○남숙희 의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대해서 그것은 위임 사항이 아닌 것을 한 거다 이렇게.
○정경옥 위원 그런데 본 조례는 지자체에서 충분히 입법할 수 있는 조례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렇게 상위법에 이게 위배된다라는 내용이세요?
○남숙희 의원 그런데 조례들을 검토해보면 그런 게 적지 않게 사실은 있어요.
○정경옥 위원 그런데 이것 좀 신중히 말씀을 해 주셔야 하는 게 그러면 타 지자체가 지금 시민의 책무를 명시해놓은 것은 그러면 위법이라는 말씀이세요?
○남숙희 의원 그런 사항에 조금 관련이 있어요.
○정경옥 위원 아니죠. 이게 위법은 아니죠. 충분히 우리 지자체 조례에 담을 수 있어요, 시민의 책무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고양시의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가 위법이라는…….
○남숙희 의원 저도 다른 지자체 것 다 봤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시민의 책무를 넣었어요.
○정경옥 위원 그러면 여기의 답을 우리가 정할 수는 없지만…….
○남숙희 의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회 시간에 그 자료를 갖다 드릴게요.
○정경옥 위원 제가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민의 책무가 위법이라는 그런 내용에 있어서 정확히 법률자문을 구하고 다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경옥 위원님이 요구하신 우리가 시민의 책무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구하고 다시 시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문이 끝나기 전에 집행부에서는 답변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발의하신 남숙희 의원님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료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춘천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질의답변 속에서 시민의 책무 조항 삽입의 위법 여부에 관해서 정회 시간 동안 확인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주민의 권리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치조례 입법의 경우 상위법에서 위임하는 사항이 없어도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시민의 책무를 의무 부과 규정이 아닌 선언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시민의 책무 조항 삽입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남숙희 의원님 별도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의원 남숙희 의원입니다. 일단 법률적으로 이렇게 검토가 위반이 아니라고 나왔는데 일단 그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지방자치법 제3장 조례와 규칙 그 부분에서 28조의 그 부분을 보고 저도 우리 주민의 권리 제한과 또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 위임이 있어야 한다 그것에 한해서 저도 그렇게 위반이라는 말 표현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후에 검토해본 결과 시민의 책무를 넣는 다른 지자체의 경우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어떤 선언적인 의미로…….
○위원장 이희자 의원님 저한테 길게 답변하실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우리 정경옥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신 거니까 그에 대한 답변은 정경옥 위원님한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문구를 삽입하거나 이럴 때는 우리 위원님들도 이 질의를 하기 위해서 엄청 많은 연찬을 하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경옥 위원님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의원 제가 조금 길었네요. 아무튼 그래서 저도 다른 지자체에 대해서 위배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였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선언적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이제 더 살펴보니. 그래서 일단 이 본 조례 심의 중에 복지환경위원님들께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법률이나 조례 다룰 때 각별히 신경 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경옥 위원님 질의 도중에 변호사 자문 때문에 잠시 중지를 했었는데요. 질의답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제가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아서 확인을 해서 또 위원장님께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법이 상위법에 모순 또는 저촉이 된다라고 하면 그 법의 효력이 사라진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시민의 책무를 조문을 삽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왕이면 우리 시민이 함께 동참하고 참여를 해서 노인학대를 예방하는 데 한 차원 폭넓게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보다 보니까요. 제8조 예방교육을 보시겠어요. 예방교육 여기에서 사무. 학대 피해 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학대 피해 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옥연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경로복지과장 원옥연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대 피해 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이라면 학대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인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보통 저희가 법률자문이라든가 서비스 연계라든가 시설 입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항입니다.
○정경옥 위원 제가 오전 시간에도 그 질의를 드리면서 제안을 한 부분에 그러면 만약에 협력체계를 노인전문기관까지 포함을 시킨다라고 하면 이게 학대 피해 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이 여기에 적용되는 게 타당하다고 보이고요. 만약에 노인전문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삽입이 안 된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그러면 이 내용들은 여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이고 있거든요. 어쨌든 학대 피해 노인 부분에 대한 보호는 사실 시설이나 기관에서 전담을 해야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저는 해석이 되더라고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피해 노인 보호에 관한 것은 시설 기관에서 해당되는 사항이 맞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니까 제가 협력체계 거기에 몇 가지 제안했던 그 부분들을 삽입을 시킨다고 하면 이 내용이 필요하다라고 보입니다. 과장님께서 수용을 하신 부분이어서 저는 더 이상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참 노인학대라는 단어를 접하니까 저도 점점 나이 들어감에 있어서 이 단어가 서글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학대는 노인을 위계하거나 또 방임하거나 그런 신체적, 정서적 또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춘천시의 노인복지 조례를 보면 시의 책무 그래서 시는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 확대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및 그 밖에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라고 노인복지 조례에 다 담겨져 있어요. 법에 의해서 해라 그다음에 법령에 의해서 해라,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그랬는데 우리 남숙희 의원님이 지금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따로 노인복지 조례에서 밖으로 빼내서 다시 조례를 제정하게 됐어요. 그런데 노인복지 조례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춘천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서 특히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의원 남숙희 의원입니다. 이희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상위법에도 법률적으로 다 이렇게 있는 사항을 굳이 조례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 동일한 조례를 보면 타 지자체에 보면 없는 곳도 있지만 한 50% 정도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굳이 이것을 해야 하냐 먼저 그것을 설명을 드리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사업을 하는 데 많이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노인학대에 대한 것은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위임돼서 아까 우리 이선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굳이 이것을 조례로 정해서 왜 이것을 했냐. 그것은 저도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아직 그래도 춘천시민에 대한 대상으로 하는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은 우리 시에서는 아직 부족한 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을 볼 때 제가 이것을 하기 전에 관계 기관장님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먼저 했습니다. 노인회장님도 모시고 했는데 사실 그분들의 이야기가 종합적인 게 저는 마음에 와닿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례에 대해서 이게 꼭 돼서 해야 한다라는 그 사업이 정한 게 뭐냐 하면 사실 여기에 싣지 못했어요. 실태조사에 대한 것. 그런데 왜냐하면 그것은 개인적인 어떤 보호에 위배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못 했는데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지금 저는 기관들은 걱정이 안 돼요. 사실은 기관에서는 의무적인 사항이 많이 있어서 다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이것을 함으로써 그래도…….
○위원장 이희자 의원님 그런 부분은 제가 다 알고 있고요. 지금 노인 조례에 다 담겨져 있는데…….
○남숙희 의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이희자 이 조례가 통과돼야지 이 사업을 꼭 할 수 있다. 그 사업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의원 시민 대상으로 어떻게 보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예방교육과 홍보가 강화돼서 노인학대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고 또 노인학대 예방을 그래도 조금 더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희자 조금 전에 답변 속에 타 지자체가 다 있어서 우리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 지자체마다 정책은 다른 거예요. 그리고 타 지자체는 2008년부터 생겼어요. 지금 16년이 지났어요, 이 조례가 생긴 지. 그렇지만 우리 지자체는 지금 여태까지 일을 잘 해오고 있거든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매년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교육을 종합사회복지관 강당에서 하고 있고요. 동부노인복지관도 노인인권교육하고 노인학대예방교육을 하고 있고 또 지역사회 노인인권 증진을 위해서 캠페인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부복지관에서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 노인학대예방교육이나 인권교육을 이틀 동안 4시간씩 진행하고 있고요. 이것 복지관 어르신들 대상으로도 하고 있지만 직원들 대상으로 4시간 이상 연 1회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춘천북부복지관에서는 노인전문기관 있죠. 거기에서 연계해서 시설 이용자 어르신들한테는 1년에 2번 6월에도 했고 8월에도 총 2회 4시간씩 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참여자에게도 했고 직원에게도 했고 그래서 지금 복지관에서도 충분히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심도 있게 하려면 지금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지자체에서 예산이 조금 부족하면 예산을 조금만 더 투입하면 더 홍보나 또 아니면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더 심도 있는 교육을 할 수 있거든요, 굳이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조금 더 깊이 있게 집행부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 정부에서도 5년마다 발표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3차 기본계획까지 내서 제1차 기본계획에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하고 매년 노인기관을 매년 2개소씩 확충해서 나가겠다. 그다음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 그다음에 2차 기본계획으로는 학대 피해 노인을 위한 쉼터도 확충하고 그다음에 학대 행위자 처분도 강화하고 해서 법률을 개정한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3차 기본계획으로는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개선도 하고 재학대 방지에 대한 대책도 지금 정부에서도 이렇게 강하게 노인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춘천시에서 또 따로 예산을 들여서 하기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교육을 강화시켜서 시에서 관리만 잘 하면 더 좋은 노인학대에 대한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옥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업이 있나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경로복지과장 원옥연입니다. 이희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아까 이전 시간에는 제가 법령이나 조례나 준비된 것들이 있어서 사업들이 많이 겹치고 실제로 지금도 사업들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번에는 제가 그래서 조례를 일단 살펴봤어요. 조례를 살펴봤는데 전체적으로 말들이 뭐라 그러죠? 조금 어렵고 길게 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지금 제1조의 목적을 보시면요.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바꾸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함을 물론’,‘~함을 목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그리고 제2조 정의에서는 아까 노인 65세는 다 워낙 알고 있어서 빼는 것도 좋다는 의견도 나왔었는데요. 굳이 넣자면 그러면 노인이라면 춘천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이 맞는 거예요. 이것은 춘천시 조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춘천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는 게 맞다고 하고요. 그리고 2항에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에 따라 쭉 나오잖아요, 이제.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쭉 나오는데 이게 제1조의2제4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쓰셨더라고요. 이것은 중복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4호에 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 자체가 이 4호에 대한 것으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 뒤에 설명이 중복됐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4조의 시행계획 수립에서요.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것은 포함해야 하는 거잖아요. 되도록 하는 게 아니고 포함을 그냥 하는 것으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밑의 목표나 협력기관 이런 수립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맞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제6조의 관계 기관과 협력체, 아까 이것 앞에도 협력체인데 이 6조의 협력체 구축에서 보시면 시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 보호를 위하여. 여기에서 노인하고 보호는 붙여주시는 게 맞아요. 노인보호. 노인보호를 위하여 그다음에 쭉 나오는데요.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가 아니고 구축해야 한다죠. 그리고 7조의 사업비 같은 부분은 지금 예산의 범위가 나와있지 않아요. 필요한 예산을 관계 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관계 기관에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아예 범위를 정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예방교육 같은 경우는 시장은 춘천시민을 대상으로 아니면 시장은 춘천시민 또는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해서 어떤 시민인지, 어떤 분들이 교육을 받는지도 한번 집어주셔야 할 것 같고 실시할 수 있다가 아니고 이것은 지금 저희가 이게 교육에 대한 조례이다 보니까 실시할 수 있다가 아니고 실시하여야 한다로 바꾸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법령에도 1년에 한 번 이상 무조건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어를 바꿔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제9조의 홍보 같은 경우는 지금 시 홈페이지, 지역신문, 유선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앞에 지역신문, 유선방송 이것 빼고 이것도 지금 중복이거든요.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가 맞는 것 같아요.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 노인 보호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저희 왜 노인학대예방의날이라고 있잖아요. 이것도 한번 집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6월 15일 학대예방의날 취지에 맞게 행사화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경로복지과장 원옥연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해도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선영 위원 앞의 내용들도 다 생각이 비슷하신지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예, 그런데 여기 노인이란 해서 이게 65세 이상의 이것을 춘천시 노인이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아예 노인복지법에 의한 그것에 의해서 정의는 한다라는 식으로 가면 어떨까.
○이선영 위원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그 외에는 다 지금 찬성하시는 건가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예.
○이선영 위원 그러면 남숙희 의원님께서는 어떠세요? 제가 지금 쭉, 조금 더 저는 뭉뚱그리고 말을 조금 어렵게 풀어오신 것을 조금 더 조례는 쉽고 범위를 정해서 해야 명확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남숙희 의원 남숙희 의원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것을 이렇게 강제조항을 넣은 부분도 있고 교육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 홍보에 대해서도 다양한 매체며 지역신문, 유선방송도 포함이 되는 건데 또 구체적으로 지역신문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넣은 건데 글쎄요, 이런 부분도 그렇게 문제는 안 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오전 시간에 정재예 위원님께서 실태조사 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셨고 중식 이후 자료를 보고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춘천시 노인학대 신고 및 판정 현황에 대해서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더 한번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원옥연 과장님 지금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 사항이 전국, 강원, 춘천이 나와 있는데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3년에 한 번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이 내용이 거기에 따른 보고서 내용입니까?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경로복지과장 원옥연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3년에 한 번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실시한 실태조사입니다.
○유환규 위원 아니, 춘천시 노인학대 신고 및 판정 현황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 사안도 노인전문보호기관에서 했다는 말씀이세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예, 맞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도에서 3년에 한 번씩 한다는 자료는 자료가 지금 없는 건가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그것은 복지부에서 중앙노인복지회관이랑 노인 실태조사가 3년에 한 번씩입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판정 현황을 보게 되면요. 2018년부터 2022년도까지에 대해서 신고 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줄어들었던 내용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신고 내용 접수는 우리 시설에 접수된 사항만을 가지고 지금 분석한 겁니까, 혹시? 표기된 내용이.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경찰서에 접수된 내용과 완전 상이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경찰서에 신고된 건수는 여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경찰에 신고 안 되고 그러면 경찰에 신고된 부분들을 지금 현재 그러면 거기도 시스템적인 부분들이 현재 호환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경찰에 만약 신고 접수가 된 부분의 데이터가 없이 그러면 별도로 이 시설에만 신고된 접수 내용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예, 지금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된 건수만 지금 들어가 있는 통계입니다.
○유환규 위원 경찰에 접수가 안 됐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내리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있어서 조사 권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학대 판정을 받은 건수입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판정을 하고 나면 경찰에다 이첩을 한다는 건가요, 처벌에 대한 것을?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경찰에 이첩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그것은 가족이 고발조치를 하거나 이러는 건데 지금 그런 것은 우리 피해자 어르신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경찰에 고발조치나 이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사실 여기 있는 데이터는 정확한 데이터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겠네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그렇죠.
○유환규 위원 별도의 우리 춘천만의 데이터를 다시 한번 경찰에 대한 신고 건수도 같이 통합할 수 있도록 해서 다시 실태조사를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미성년 자녀 같은 경우는 학교에 미등교 시에 교사가 확인하는 절차 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는 경로당에 혹시 가시다가 안 나오셨다든가 또는 노인전문시설이라든가 재활병원이라든가 정기적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안 나왔을 때 혹시 연락하는 확인하는 절차의 시스템은 혹시 있습니까?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노인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안 나왔을 때는 종사자분들이 일일이 전화 통화를 하거나 가정 방문을 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같은 경우에서도 회장님들이 갑작스레 안 나왔을 때는 전화를 통해서 왜 안 나오는지, 어디가 아픈지 이렇게 해서 확인하는 경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경로당 회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확인한 사실을 가지고 보고하는 체계라든가 집계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그러면?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그런 체계는 아직까지 구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앞으로 그러면 그 부분도 한번 확실하게 집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도 한번 보완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강원도 노인전문보호기관에서 다양하게 사업을 잘 하고 있고 프로그램을 보니까 경찰서와 협업해서 또 캠페인도 열심히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더 관리를 잘 하셔서 이 노인복지기관이나 이런 데서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교육이나 인권교육을 할 때는 조금 더 지금 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강도 있게 조금 더 세심하게 그렇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과장님께서 통계조사에 대한 답변에 조금 오류가 있어서 정정하는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옥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경로복지과장 원옥연입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유환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잘못된 말씀을 드려서 이것을 정정을 하겠습니다. 경찰서 저희가 노인학대 판정과 관련해서 경찰서에 신고 접수 된 건수가 여기에 합산되느냐 여쭤보셨는데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합산된 건수가 맞습니다. 경찰서에 신고가 되게 되면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업무가 같이 협업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유환규 위원 제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희자 유환규 위원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세요.
○유환규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은 합산됐다고 하면 제가 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경찰서에서 언론을 통해서 발표한 데이터하고 오히려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서에서는 더 많은 신고 건수가 접수되었는데 지금 여기 표기된 것은 그보다 더 적습니다. 그러면 제가 더 납득이 안 되는데요, 그 답변에 대해서.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노인학대 판정을 받은 거고요. 그다음에…….
○유환규 위원 판정이 있고 옆에 보면 신고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신고된 내용 자체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이희자 잠시만요. 그러면 과장님은 학대라고 판정을 받은 거고 위원님은 신고 건수고 이렇게 해서…….
○유환규 위원 아니, 지금 여기 데이터가 나눠주신 자료에 보면 신고가 있고 학대 판정이 있어요. 그러면 신고라고 하면 보통 사람이 신고를 하는 것은 경찰에 신고되는 사항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센터로 신고가 된 건이 있을 건데 그러면 경찰서에서 나온 이 데이터가 사실은 여기는 과장님 말씀하셨던 사항은 조금 더 많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찰서에 있는 신고 데이터보다 적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합산이라니까 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요, 과장님. 어떻게 지금 이 데이터가 나오게 된 것인지에 대한 것은 조금 더 면밀히 살펴봐주시고 정회 시간을 통해서나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그러면 의견이 원옥연 과장님하고 유환규 위원님이 의견이 다른 부분은 정회 시간에 차후 의견 나누시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저희 정회 동안 여러 위원님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본 안건은 상위법에 위임 사항이 없고 또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없어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는 사항이 많아 부결하는 것으로 뜻이 모아졌습니다. 춘천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정회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2. 시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춘천시장 제출)
(15시03분)
○위원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2항 시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를 듣겠습니다. 강경화 보육아동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안녕하십니까? 보육아동과장 강경화입니다. 의안번호 제217호 시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시립 어린이집 2개소에 대해 공개 경쟁을 통해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진 근거와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거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공개 경쟁 및 심사를 통한 수탁기관 선정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위탁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의 사무는 시립 어린이집의 운영과 시설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세부 위탁 사무는 입소 영유아의 보호에 관한 사항,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보육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시설의 개요입니다. 장학어린이집은 동면 춘천 장학LH 1단지 관리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원은 43명이며 현원은 36명으로 정원 충족률은 83.7%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다음은 거두행복어린이집입니다. 거두행복어린이집은 동내면 춘천 거두2지구 LH행복주택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원은 43명, 현원은 33명으로 정원 충족률은 76.7%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2월 1일부터 2029년 1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재위탁의 위탁 기간은 춘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21조 규정에 의거 5년으로 하며 공개 모집 및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수탁기관 선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춘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8조,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의거 공개 모집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2페이지 참고 사항입니다. 민간 재위탁 적정성 심의 결과입니다. 지난 8월 10일 개최한 2023년 보육정책위원회 민간 재위탁 적정성 심의 결과에 민간위탁 재위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7조에 의한 성과평가는 1항의 조항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어린이집 평가 및 제41조 지도·점검 결과로 갈음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평가 지표는 4개로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보육 환경 및 운영 관리, 건강 안전, 교직원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지표에서 모두 우수한 실적으로 2개소 모두 최고 등급인 A등급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매년 실시한 지도·점검 결과에서도 장학어린이집과 거두행복어린이집 모두 5년간 양호한 실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소요 예산은 2022년 기준 어린이집 예산으로 5년 치를 추정하였습니다. 민간위탁의 추진 일정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위탁 기간 만료 예정인 시립 어린이집 2개소에 대한 민간위탁을 통해 기존의 우수한 운영 실적을 지속하고 공개 경쟁을 통해 객관적인 능력을 갖춘 수탁체를 선정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재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강경화 보육아동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위탁을 줘서 재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집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조금 부족한 이유가 뭡니까? 부족한 사유가 어떤 게 있습니까?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입니다. 정재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원 충족률이 100%에 왜 미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정원을 산정할 때 어린이집 전체 전용면적, 보육실 면적, 놀이터 등 총 계산해서 정원을 산정하지만 실제로 원에서 아이들을 보육하다 보면 그 정원을 꽉 채우면 아이들이 너무나 밀집되어서 보육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정원을 다 채우지 않는 자체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그 반대로 실제로 아이들이 이 원에 입소가 다 안 되는, 아이들이 줄어서 입소가 안 되는 이런 두 가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러면 현 장학 같은 경우에 7명이고요. 거두행복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0명이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상황인데 어쨌든 현재 공간 대비해서 적정 인원으로 보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원 충족률이 춘천시 평균 한 70% 정도인데 이 시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저희가 80% 이상을 충족하고 있고 원에서 판단했을 때는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는 좋은 환경에 지금 놓여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사항은 아니고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거두행복어린이집하고 장학어린이집에 대해서 그간의 한 3년 치 민원접수 및 처리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본 결과 거두행복어린이집은 민원 제기 사항이 없었고요. 장학어린이집이 2021년도 1건, 올해 2023년도 2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2건이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민원인이 동일인으로 판단이 됩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이때는 우리 과장님이 근무하실 때가 아니죠?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예, 제가 7월 4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정재예 위원 민원 요지를 보니까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장애통합교사가 본인 고유업무 외의 회계업무를 하는 시간이 많아 장애아반에 보조교사가 투입되는 시간이 길어 타 교사들이 보조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런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한 상태고요. 처리 내역을 보니까 국민신문고에다 접수하신 사항이고요. 조사를 하셔서 현장 자체 지도·점검도 하셨고 결론적으로 영유아보육법 관련 위반 사항은 없다라고 첫 번째 민원에 대해서 답변을 그렇게 주신 적이 있습니다. 2023년 올해 1월 17일. 그런데 이 민원인이 수용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2023년 2월 10일 동일 사안으로 2023년 1월 9일 민원 신청 건 관련해서 재조사를 요청하신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래서 처리 내용은 동일합니다. 법에 위반 사항은 없다 이렇게 답변을 준 적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러면 장학어린이집에 민원 제기하신 분이 동일 사안으로 2회에 걸쳐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했는데 법상 위반 사항이 없음이란 제기된 민원……. 이 사항이 민원……. 위반 사항은 있었는데 법에 저촉될 정도는 아니었다 이런 내용인가요? 제 질의 취지는 그것입니다.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서 회계 서류 작성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교사분들이 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점검을, 민원이 발생해서 현장에 점검을 나갔을 때는 크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침에 어긋났던 바는 없었으나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과 교사분들의 애로 사항을 저희가 청취하였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과 또 교사분들하고 면담을 진행해서 이런 원아들의 보육을 하는 것에 더 충실하고 본연의 업무에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런 애로 사항 청취해서 저희가 조율을 하였고 또 이 회계업무는 원장님이 전담하도록, 그래서 아이들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법에 크게 어긋난 것은 없기 때문에 행정지도로 끝냈고 별도의 그 밖의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정재예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는 이와 같은 동일 사안이나 내지는 유사한 민원이 혹 발생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사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재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저희 시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한 보고의 건인데요. 지금 그래도 우리 장학어린이집이나 거두행복어린이집, 장학어린이집은 그래도 몇 년에 한 번씩 민원의 건은 있었지만 그래도 잘 해결될 수 있었고 또 거두행복어린이집은 단 1건의 민원도 없이 우리 선생님들과 원장님들이 아이들에 대한 보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어린이집은 저희 지역구라서 한번 가봤던 적이 있거든요. 어린이집이 아기들이 운동장에서 놀기도 좋고 해서 안전하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잘 되어 있어서 선생님들이 어린이들에 대한 관리만 잘 해 준다면 엄마들이 편안하게 아이들을 맡겨놓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린이들 특히 안전에 유의해야 하잖아요. 어린이들 안전에 더 유의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3. 춘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5시34분)
○위원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정순구 보건운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운영과장 정순구 안녕하십니까? 보건운영과장 정순구입니다. 의안번호 209호 춘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지역보건법 제22조3항에 의하면 보건의료 관련 기관 단체 또는 의료인은 시장·군수에게 제공받은 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 조례 별표 과태료 부과 대상을 추가하여 1차 위반 시 1,000만 원, 2차 위반 시 2,000만 원, 3차 위반 시 3,000만 원의 부과 금액을 부과 기준으로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과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각종 자료 및 개인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도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선 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춘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일부개정에 따라 그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각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의료 관련 자료 또는 정보 처리 시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별표에 추가 신설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정순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지역보건법 일부개정 때문에 올리신 것 같아요. 그렇죠?
○보건운영과장 정순구 예, 맞습니다.
○이선영 위원 지금 이게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에 나와있기 때문에 아마 금액을 지금 3차 이상 위반일 때는 3,000, 2차 2,000, 1차 1,000 이렇게 금액을 정하신 건가요?
○보건운영과장 정순구 보건운영과장 정순구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법에 3,000만 원 이하로 됐기 때문에 3,000만 원 이하 내에서 그렇게 1, 2, 3차로 조정한 겁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타 지역도 지금 이게 3,000만 원 이내니까 타 지역은 그러면 이것보다 적을 수도 있나요?
○보건운영과장 정순구 조사를 했는데 적은 데도 있습니다. 1차에 600만 원, 1,200만 원 그렇게 정해놓은 곳도 있습니다. 적은 곳도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조금 상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 밑에 보면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검진 등을 한 경우, 이외의 장소에서 검진을 한 경우 해서 거기도 부과 금액이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해서 이렇게. 그리고 보건소, 보건의료원 명칭을 사칭하거나 유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도 지금 이렇게 금액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이 밑의 부분도 부과 금액이 타 지역이랑 봤을 때는 금액이 어떤가요, 저희가?
○보건운영과장 정순구 2번, 3번 항은 기존에 있던 건데요. 그것은…….
○이선영 위원 그대로이고 1번만 이번에 새로 바뀌는 것이고.
○보건운영과장 정순구 1번 항만 새로 추가되는 건데 2번, 3번은 거의 타 지자체와 동일합니다.
○이선영 위원 이게 평소에 저희가 이런 부과 금액을 매기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나요? 이런 사례가?
○보건운영과장 정순구 조사해봤는데 지금까지 위반해서 부과한 적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거 다요? 2번, 3번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보건운영과장 정순구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건강검진이라서 그런 건가요? 예를 들어서 왜 저희 의료기관이 아닌데 시술 그런 것 하는 곳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이거랑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건가요?
○보건운영과장 정순구 알아보니까 대부분 처음에 말로 계도를 하고 아마 그렇게 그친 것 같습니다. 마을에 건강검진이나 이런 게 오면 혹시 신고한 업체냐 이런 식으로 해서 신고 안 되어 있으면 가서 신고해라 이렇게 구두로 이야기할 정도이고 실제로 고발하거나 이런 경우가 없으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지금 1번 같은 경우도 지금 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것도 지금 그런 건은 없었다는 거죠?
○보건운영과장 정순구 이것은 새로 신설된 건데요. 앞으로 파기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정보의 중요성이 강화되기 때문에 아마 새롭게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정보를 파기했는지 안 했는지를 현장을 점검 나가실 계획인 건가요?
○보건운영과장 정순구 이게 지역보건의료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프로그램이요.
○이선영 위원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게 파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건운영과장 정순구 모든 정보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요. 파기하고 안 하고를 그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의 지역보건의료인들이 다 같이 쓰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병원하고 관련 없이요. 모든 것을 여기에 등록을 해야 개인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파기하고 안 하고 얼마 동안 보관했는지 그것을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선영 위원 그러면 병원에서는 그것을 일일이 5년이 지나면 하나하나 정보에 대한 것은 삭제를 일일이 시켜줘야 하는 건가요? 그 프로그램에서 따로 들어가서?
○보건운영과장 정순구 그 사람에 대한 서비스 그러니까 의료가 끝나면 자동으로 파기를 해야 하는데 5년이 넘도록 계속 치료가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환자의 동의를 얻어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자료를 보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년에 한 번씩 동의를 얻어서 연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이거 파기하지 아니한 자를 찾아내려면 일정 기간 딱 어느 기간 때 전수조사를 하신다는 건가요, 프로그램에서? 예를 들어서 12월 31일 날 기준으로 하신다거나. 5년 차가 되는지.
○보건운영과장 정순구 전수조사 하기는 힘들고 어떤 사안이 발생되거나 5년이 지난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잖아요, 처음에 등록했을 때부터 5년이니까 추출하거나 그럴 경우에. 그러면 이 사람 이미 서비스가 끝났는데 아직 남아있다 그러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그것을 알 수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것을 잡아내려고 하면 이쪽에서 그게 5년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그 병원에서 5년 이후에 삭제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시려면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언제 그것을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날짜를 정해놓고 하시는지? 아니면 그게 자동적으로 파기가 안 됐다고 뜨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직 계획이 없으신 거예요? 일단…….
○보건운영과장 정순구 현장을 점검하거나 그럴 수밖에 없겠는데 자동으로 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니까요. 자동으로 뜨지 않을 테니까 그런 계획이 따로 있으신지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운영과장 정순구 그것은 구체적으로 정기점검을 한다든지 그것은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이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은 부과 대상이 2개 항목에서 3개 항목으로 추가되면서 이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보면 상위법에 따라서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다 위임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징수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희 춘천시 보면 1차로 정보를 파기하지 않았을 때 강하게 1,000만 원이라는 벌금을 부과한 것은 그만큼의 우리가 지금은 정보를 상당히 중하게 생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정보에 의해서 여러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보는데 시민들의 정보를 잘 관리하셔서 시민들이 더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