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4일(월) 10시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
2. 춘천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정경옥 의원 외 8인)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정정호 복지환경위원회 의사담당직원 정정호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28회 임시회 회기 일정 및 복지환경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9월 13일까지 복지환경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심사하실 안건은 춘천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시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이상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정경옥 의원 외 8인)
(10시07분)
○위원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발의 하신 정경옥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경옥 의원입니다. 먼저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이희자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221호 춘천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회용품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여 자원순환 사회로의 촉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출하였습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제2조에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안 제5조와 제7조에는 추진계획 수립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제10조에는 추진 사업과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회용 숟가락 생산과 공급량이 2019년 5,043톤에서 2021년 7,196톤으로 43% 증가하였고 1회용 컵 사용량은 2019년 약 7억 7,311만 개에서 2021년 약 10억 2,388만 개로 32% 증가하였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해 1회용품 규제 대상과 준수 내용을 단계적으로 확대 강화하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신다면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실천함으로써 사회적 분위기 확산과 민간 부분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계기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선 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춘천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인 가구 증가와 배달 문화 확대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를 보이고 있는 1회용품 사용량을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줄이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자원순환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폐기물 발생 감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국민의 책무를 시장과 춘천시민의 책무로 정하였고 안 6조에서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저감과 시민의 친환경 생활 문화 조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사업을 구체화하고 민간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은 상위법에 상충되는 내용이 없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예고에 따른 의견 수렴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어요?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박순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원순환 조례에 사실 이 내용이 살짝 담겨 있기는 해요. 따로 1회용품으로 따로 아예 빼서 새로 조례를 또 제정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자원순환과장 박순무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금 같은 내용이 있기는 있는데 이번에 이것 1회용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를 별도로 만든 이유는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 소비 문화 확산과 생활의 편리함 등으로 해서 지금 1회용 사용이 급증하게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올 11월 되면 정부에서 규제를 강화해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물리고 전국에서 한 90여 개 지자체에서 지금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한 3개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이 조례를 같이 만들면 더 조금 시너지효과도 있고 그리고 또 거기 재활용법 34조에 보면 이것을 위임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지원을 할 때는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관리를 해라 이런 조항도 있고 해서 같이 만들게 됐습니다.
○이선영 위원 지금 보면 기관들이나 그러니까 시 산하기관이나 시청, 공공기관은 다 1회용품 사용을 줄이자는 내용인데요. 그러면 1회용품을 지금 이 조례가 시작이 되면서 1회용품을 줄여야 하는데 그것을 대체할 만한 다회용품들이 지금 다 구비가 되어 있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예, 지금 다회용기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활센터하고 연계해서 최대한 모든 행사든지 아니면 지금 저희 장례식장하고도 조율을 계속하고 있는 중인데 그쪽하고도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최대한 보급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준비하기 위해서 또 예산은 따로 세우신 거예요? 아니면 일단…….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현재까지는 지금 기존에 다회용기 지원사업이 있고 해서 이걸로 병행하고 하면서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금 저희가 공공기관하고는 이렇게 협약하고 있는데 별도 단체 민간기관 이런 데도 저희가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민간기관 같은 경우 그렇게 적극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 조례 이후에 거기에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것을 발굴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부터라도 그런 것을 더 발굴해서 확산시켜볼까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기구,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에서 이렇게 시의회에서 출자기관, 출연기관 해서 쭉 나오잖아요, 설립한 공사 해서. 여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다회용기면 정수기 같은 경우 다 구비가 되어 있는 건가요, 전체 기관에 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시의회 같은 경우도 2층에 딱 1대만 구비가 되어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의회는 지금 정수기 현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하여간 정수기는 거의 다 지금 비치되어 있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정수기를 활용해서 다회용기를 저희가 비치를 해 주는 쪽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가 1회용품이 사실 편한 것은 맞는데 이것을 다회용품으로 바꾼다는 게 저조차도 바꾸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마음가짐 자체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더 꼼꼼하게 봐주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여기 조례 내용 중에 홍보나 교육 같은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 건지요?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학교라든가 어린이 초등학교라든지 아니면 어떤 10명 이상의 기관들이 이런 교육 신청을 하면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쪽으로 다회용기에 대한 모든 행사 할 때는 다회용기에 대한 교육 내용을 저희가 제공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구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조금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아이들한테만 교육을 하신다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아이들하고 10명 이상 되는 이런 단체에서도 신청을…….
○이선영 위원 신청을 따로 받으신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예. 저희가 신청을 받으면 선생이 가서 교육하는 이런 강좌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자생단체나 이런 곳들은 다들 원래 교육이 다 기본으로 있죠? 현재 지금 진행되는 것들 많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자생단체는 저희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그런 데 찾아가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신청을 해달라고 홍보를 해서 받으면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홍보 쪽은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다회용기요? 다회용기는 지금 계속 저희가 올 초부터도 지속적으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사 때마다도 저희가 별도 부스를 만들어서도 홍보를 하고 모든 저희 관련 부서나 기관에도 수시로 문서로 보내면서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아예 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이번 달하고 다음 달까지 저희가 집중적으로 더 홍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홍보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눈으로 보이는 홍보들도 있지만 방송 매체나 이런 쪽으로도 홍보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왜 라디오 같은 데 토막으로 잠깐잠깐 나가는 그런 광고도 있을 수 있고요.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금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계획은 더 없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그것도 지금 저희가 1년에 한 4개 정도 꼭지를 만들어서 라디오 홍보를 하는데 지금 1회용품 줄이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홍보나 교육 쪽도 조금 더 공격적이라고 해야 하나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교육이랑 홍보 부분에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최대한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를 준비하신 정경옥 의원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순무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선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답변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라디오 보니까 홍보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계도 기간이 11월로 마무리가 돼서 이제 그야말로 벌금형으로 전환을 하는데요. 춘천시가 지금 1회용품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곳이 그래도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자원순환과장 박순무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 한 보름 전인가 20일 전에도 저희가 1회용품 줄이기 홍보를 위해서 저희 시 각 부서는 다 돌아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항간에는 우리 청사에서도 1회용품을 사용한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제가 진짜 8층부터 의회까지 다 돌아다녀봤는데 1회용품은 이제 종이컵은 아예 저희가 전혀 발견을 못 했고요. 커피 1회용 딱 1건 봤습니다. 그 직원한테 이야기했더니 급해서 점심 때 이렇게 오다가 갖고 왔다고 가지고 나가겠다고 그랬는데 저희 청사는 저희가 봐서는 거의 정착이 됐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행사 때 보면 물을 지급이 안 되니까 1회용 물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내년부터는 그런 여름철 행사 때도 정수기 그런 것을 얼음정수기를 지원해줘서 거기에다가 다회용 컵을 놔서 지원해 주려고 이런 구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지금 내부적으로 행사 때는 많이 어렵다라는 말씀을 들었고요. 저는 공공기관에서 이 줄이기 진짜 우리가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하기 이전에 구입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행사 외에 외부적으로 우리가 계속 정기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장례식장이라든가 또는 급하게 그 기관에서도 행사 때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장례식장을 한번 다 돌아봤어요. 그런데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쓰레기양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는 부분. 그래서 그것은 이제 우리 코로나가 정말 해제가 되면 줄지 않을까라는 말씀들을 하셔서 지금은 이제 많이 앞으로는 줄어들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올해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을 5억을 투입해서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방금 말씀드린 춘천지역자활센터에서 연계 추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사업 이제 8개월 지났어요. 지금 상황으로 해서 어떤 효과가 어떻게 발생되는 부분에서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다회용기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직접적으로 추진을 한 것은 하반기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준비하는 과정이 있고 여러 업체들 의견도 수렴하고 하는 단계였고 지금은 저희가 한 가지 사업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커피숍에 청사 주변 내의 커피숍은 거의 동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다회용 컵 지원사업이 지금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장례식장도 지금 다 협약은 했습니다. 동참하기로 협약은 했는데 구체적으로 하려 하다 보니까 기존에 거기 하던 사업들이 장례식장에서 추진하던 것들이 있어서 조금 충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연내에 마무리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장례식장을 추진하다가 성공한 지자체가 지금 현재로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포기하고 그러는데 저희는 이번에 최대한 준비를 만전을 기해서 정부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잘 되는 그런 지자체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주신 대로 남들이 실패했다고 하기보다는 저희 춘천시에서 이미 지금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획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춘천시가 성공적으로 해내야 하지 않냐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지금 이 다회용기라는 게 우리가 몇 번, 1번 이상인데 이게 얼마나 사용하고서 진짜 이렇게 전환이 되는데 사실 우리로서는 전용 용기를 쓰면 더 바랄 것이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전용 용기가 돼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 자활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회용기 커피숍이나 이런 것을 수거해서 와서 세척을 해서 다시 또 배달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예, 그렇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해놓고 상반기는 안 하셨다고 하면 하반기는 지금 앞으로 얼마 안 남았는데, 3개월 남았는데 지금 하반기에 하신다 그러면 여기에 예산 비용에서 지금 훨씬 진행을 하지 못했다고도 볼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계획을 이미 하셨으니까 제때제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외부의 비영리단체라든가 어떤 소상공인 여기에는 지금 지원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예, 아직까지 지원은, 저희가 하고 싶어도 신청하는 이런 협력하고자 하는 이런 단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승민 위원 최대한 해서 우리 춘천 지역이 이런 친환경 문화, 탄소중립의 이런 실천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또 물론 여기 시청은 안 그러겠지만 외부 공공기관도 보면 기후적으로 비 오는 날에도 저희가 우산 비닐 씌우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웬만한 큰 기관은 구입을 해서 물닦기로 요즘은 다 교체하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도 기관 자체는 크든 작든 다 실천을 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실태를 점검한다고 하는데 지금 법에 의해서는 5년마다 지금 실태조사를 하는 그 부분에 의해서만 실태점검을 한다고 보면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실태점검은 강제적인 가서 규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우리 유관기관이라든지 민간단체 이런 데도 방문해서 점검, 단속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점검해서 그런 게 안 되면 계도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자주 하신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왕이면 저희가 매년, 매년 조금 이런 부분이 춘천시가 성공 단계로 가려면 힘드시더라도 매년 실태점검을 해서 우리가 빠르게 1회용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준비를 위해 우리 정경옥 의원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우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목적에 따라 1회용품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한다는 것은 결국 춘천시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실천을 하자는 취지로 보입니다. 나아가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작은 실천이 특정된 기관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과 우리 단체 및 우리 시민들의 동참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와 관련해서 자원순환과 박순무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조문을 보면 몇 개소에서 무엇무엇 할 수 있다 이렇게 강제 사항이 아닌 선택적인 할 수 있다라면 다 아시다시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임의규정이 될 수 있는 조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본 조례가 통과가 되면 다 함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텐데 무엇무엇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어떤 해석을 갖고 계신지?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해석이신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자원순환과장 박순무입니다. 정재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조례에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런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런 단체를 찾아가서 방문해서 저희가 동참할 수 있게끔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게 1회용을 사용하니까 사실 번거롭고 귀찮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인센티브를 줘야지 또 사람들이 이렇게 동참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쪽으로 해서 인센티브 제공을 부각을 시키고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렇게 하고 추가적으로 우리 본청 내에서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있으셨습니다만 현재 우리 본청 내에서 각 부서별로 심의위원회 및 우리 집행부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아시다시피 현재 계속해서 생수병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정수기를 대체해서 사용을 하신다, 어떤 얼음을 넣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중복이 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태권도대회 때도 저희가 나가서 부스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했는데 푸드트럭 같은 데는 또 자기네들이 그렇게 장사를 하다 보니까 1회용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그러면 그 행사 주체 부서도 저희가 당부를 다음 행사 때부터는 최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이런 같이 동참해달라고 당부도 드렸고 했는데 그런데 저희가 대형 정수기 같은 것을 지원해 주면 그런 쪽에서 1회용 물 같은 것 이런 것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희가 하여간 최대한 홍보를 해서 저희 동참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 임무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홍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제가 여쭤봤던 취지는 뭐냐 하면 이 정수기를 사용하려면 우리가 옥외의 행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전원이 필요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전원 같은 거야 행사할 때 다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위원회 개최라든지 이런 소행사 할 때 1회용 물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저희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도 보면 우리 회의실 앞에라도 저희가 정수기 같은 것을 비치를 해놓으면 규제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지원을 검토하고요. 행사 때는 저희가 그런 전원 같은 거야 있으니까 행사 할 때. 거기에다 꽂아서 하면 되니까요.
○정재예 위원 문제없다고 보시는?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예.
○정재예 위원 이어서 우리 현재 춘천시 관내에 장례식장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지금 4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약도 했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사용을 이렇게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현재 우리 관내 장례식장들에서 보면 대부분 다 아시다시피 1회용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예, 그렇습니다.
○정재예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관내 우리 장례식장은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완료된 것은 아니고요. 협의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어떤? 어떤 상충되는 의견이 이런 부분이 어떤 게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지금 장례식장에 보면 상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상조회 보면 다 1회용품들을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율이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 대신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부분을 조율을 하고 있는데 아직 합의점은 도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어쨌든 협의 중이라면 마냥 계속 협의만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어떤 완료, 어떤 계획된 그런 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꾸로 말하면 어떤 시행 시기나 이런 것.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시행하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 협의를 언제까지 마무리하겠다라는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저희가 올해 안으로는 마무리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반영을 시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11월 중으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하여튼 우리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재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해당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정경옥 의원님과 해당 부서 박순무 자원순환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지만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데 대해서 많은 정책이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과 공직자분들의 인식이 개선되고 그에 따른 시민의식 자체가 고취되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특히 우리 박순무 과장님께서는 다른 부서장님들도 마찬가지로 애로 사항이 많으시겠지만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부서, 여러 공직자분들께서 기피하는 부서에서 밤낮으로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데 충분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조례안이 발표되기 전에 우리가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 중의 하나가 우리 시 자체에서도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환경부에서 지난 2023년 2월 27일 날 시행하고 있는 환경챌린지사업에 대해서, 1회용품 줄이기에 대한 챌린지사업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혹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자원순환과장 박순무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챌린지사업은 저희가 3월인가 4월인가 그때 저희 시장님도 해서 챌린지사업에 동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SNS에 올리고 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지금 1회용품 제로 챌린지사업이 춘천시 차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챌린지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은 없는데 그때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장들 돌아가면서 신청을 받았거든요. 하려고 하는 자치단체장들 신청을 해라 그래서 저희 시장님도 신청을 하셔서 거기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데는 동참을 하셨고요. 저희가 세부적인 그런 사업은 아직까지 한 내용은 지금 없습니다.
○유환규 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다가 문의한 사항은 아니고요.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 1회용품 제로 챌린지사업에 대해서는 시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은 8월로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고 현재 저희 춘천시 자체에서 챌린지사업 챌린지에 대한 부분은 홍보활동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은 제가 추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사실 파견 기관인 춘천시도시공사에서도 7월에 사실 이 챌린지에 대한 부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민이라든가 공직자분들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이나 지원보다도 인식이 개선돼야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민감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물론 우리 시장님이 그러시지는 않으셨겠죠. 시장님이 모 방송국에 출연할 당시에도 방송국 내의 그 화면에 종이컵이 화면에 잡혔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시장님이 설마하니 종이컵을 갖고 가서 놓지 않으셨을 것이고 방송국 차원에서도 그랬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대중매체에서조차도 종이컵을 올려놓는 이런 행태를 보았을 때 우리 시에서 먼저 물론 하시고 계시다고는 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으로 인식개선에 앞장서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물론 많은 민원과 환경에 대한 자원순환에 관해서 많은 정책도 많으시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경옥 의원님께서 만들려고 하신 조례안이 그냥 유명무실한 조례안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라든가 공직자, 시민분들의 인식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저희가 이 조례 제정되면 앞으로는 최대한 홍보에 적극적으로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박순무 과장님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을 하실 수 있는 데 큰 힘을 보태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자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우리 정경옥 의원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순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제안한 이유가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제재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셨는데요. 이 조례 5조에 보면 추진 수립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제5조1호에 보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추진 방향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기 추진하기에 앞서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맞는 추진을 해야 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이렇게 기본 목표를 이 항에 넣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자원순환과장 박순무입니다. 이희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어차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런데 그 목표가 정확하게 딱 이렇게 부각이 안 되어 있을 뿐이지 언제까지 뭘 완성하겠다 이런 내용이 안 담겨 있을 뿐이고 저희가 어차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 방향을 잡는 것은 향후의 최종 목표는 1회용품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 목표를 넣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왜냐하면 우리가 목표 없이 일을 추진하는 거랑 목표를 세워놓고 추진하는 거랑은 업무의 자세도 다르고요.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는 그런 과정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목표를 세웠으면 좋겠다는, 그 문구를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3호에 보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이렇게 있어요. 실태조사도 안 했는데 어떻게 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태조사 및 점검에 관한 사항 이래서 실태조사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 문구도 제안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반영시키는 쪽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그리고 과장님 제10조 끝에 11조에 보면 아까 과장님 정재예 부위원장님 답변 속에 인센티브를 부각시킬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인센티브 부각을 시키려면 저는 11조에 포상을 조례에 담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11조에 포상 이래서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저감 관련 홍보 및 운영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이나 단체, 우수업소에 대하여 춘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것을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우리 이 포상제도도 홍보를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지원을 해 주겠다라는 그런 홍보도 함께해 주셨으면 하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그리고 이것은 조례가 아니라 기타 말씀 드리겠는데요. 다회용 컵을 커피숍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다회용 컵을 다시 세척하는 데 예산은 얼마 소요돼요?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저희가 그것은 자활센터에다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컵 하나에 몇 원씩 이렇게 계산해서 자활센터에 저희가 지원을 협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그래서 지금 커피숍에서 텀블러를 가져오면 500원인가 얼마 할인해 주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300원 코인을 지급해 주고요. 할인해 주는 것은 없고 코인을 적립시켜줍니다, 현금화되는. 300원씩.
○위원장 이희자 그러면 그게 커피숍마다 다른가 봐요. 저는 할인을 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커피숍마다 즉석할인을 해줘요. 그런 데도 있고요.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그것은 초기에 저희가 홍보하려고 티켓을 해서 2,000원씩 할인해 주는 게 있었는데 그것…….
○위원장 이희자 이제 끝났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그것은 다 발부가 됐고요.
○위원장 이희자 저는 그런 제도 좋다고 생각해요. 다회용 컵에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텀블러를 가져오면 더 많은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텀블러요?
○위원장 이희자 예, 텀블러. 텀블러를 가져오면…….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그것은 텀블러를 가져가면 깎아주죠, 지금도.
○위원장 이희자 예, 지금 깎아줘요.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저는 다회용 컵을…….
○위원장 이희자 다회용 컵 말고 텀블러를 가져가니까 즉시 바로 500원 제가 할인받은 것 같아요. 그런 것에 시에서도 적극 지원을 해줘서 텀블러를 가져오면 더 많이 할인을 해줘서 우리 시민들이 아무리 시에서 하려고 해도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개선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시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줬으면 좋겠고요. 저희 이제 이 공공기관을 우선으로 하니까 이 공공기관에 저는 하루 종일 텀블러를 사용하면 몇 번을 씻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공공기관에서 그게 귀찮을 수 있으니까 저는 텀블러 세척기를 시범적으로 설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야지 이 텀블러를 설치하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물론이고 쓰레기 감량 생활 문화에 정착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게 잘, 만약에 이게 텀블러를 설치하면서 좋으면 다른 곳에도 확산하고 아까 사업 저희 10조에 보면 사업자 및 관내 기관, 단체 등에 협약을 체결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도 잘하는 곳은 이런 데를 설치를 지원해 주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1회용 쓰레기 줄이기가 저희 다른 조례 살짝 담겨는 있지만 그래도 춘천시에서 이렇게 따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를 만든 것은, 정경옥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은 그래도 적극적으로 해서 쓰레기양을 많이 줄이겠다라고 해서 제안을 했으면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따른 사업을 적극적으로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텀블러 세척기도 설치해서 기관에서 편하게 텀블러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민간기관이라든지 이런 단체들하고 적극적으로 하면서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서 원하는 것들을 최대한 지원을 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척기를 원한다든지 그러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그래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이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진짜 1회용품 사용하는 게 저희가 엄청나잖아요. 그것을 줄이려면 이 조례를 잘 이용해서 집행부에서 그것에 맞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셔서 진짜 내년에는 이 조례가 개정된 이후로는 1회용 쓰레기 용품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내년의 결과보고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최대한 발로 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박순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보면 여기 제4조 시장의 책무 있잖아요. 거기 시장의 책무 보면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뀌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협력……. 죄송합니다. 시장의 책무.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문구가 바뀌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발굴해서 추진하는 거랑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거랑 비슷한 말이기는 한데 조금 더 계획적이라고 해야 하나요? 체계적으로.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자원순환과장 박순무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구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리고 제6조에 지금 이 조례가 전체적으로 1회용품에 대한 조례잖아요. 그런데 제6조에 친환경 생활문화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1회용품이랑 사실 친환경은 약간 질이 다르거든요. 여기에 갑자기 친환경이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쓰는 것들 다 참고해서 이렇게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공통적인 단어가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사용했던 것 같은데.
○이선영 위원 1회용품하고 친환경은 살짝 결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아까 왜 지금 추진계획 수립 아까 5조의 실태조사 및 점검이라고 아까 이렇게 이희자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었는데요. 저는 아예 이게 실태점검 자체를 7조에 보면 다시 또 나오잖아요, 실태점검이. 7조에 실태점검이 나오는데 여기가 지금 결과를 추진계획 수립 시 반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태를 점검하고 공공기관의 평가 및 추진계획에 반영한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것을 평가 나온 것 조사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보시는 것은 어떤지요? 이게 저희가 사실 결과를 저희끼리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을 이런 홈페이지 이런 데 게재를 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공개, 홍보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고민해보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회용품 사용 저감 아까 앞부분에 6조 같은 경우 사용 저감에 대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아까 살짝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다회용품을 세척, 살균하는 기구, 장비, 장치 등을 비치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이런 부분도 한번 이렇게 집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그런데 그것은 어떤 구체적으로 딱 그렇게 여기다 박으면 다른, 이런 것은 다 열어놨기 때문에…….
○이선영 위원 이게 다 예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예산도 있고 하여간 이런 부분은 원하는 사람이 뭘 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꼭 이렇게 여기다 못을 박는 것보다는 원하면 가능하게끔. 오히려 그것만 해놓으면 그것만 또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 열어놓고 최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실태점검 해서 그런 것은 공공기관 평가를 한 번 하고 나중에 추진계획에도 꼭 반영이 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해서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그런 홍보, 인터넷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꼭 인터넷은 아니더라도 책자로라도 그렇게 자원순환 쪽에서 하시는 그런 게첩에 추가적으로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경옥 의원 이선영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 설명 드려도 될까요?
○이선영 위원 예.
○정경옥 의원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우리 1회용품 줄이기 이러한 사업들이 또 중점 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은 사실 기존에 집행부가 일부 실천을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본 조례안을 통해서 우리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어떤 사업자 그리고 민간 그리고 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조금 전에 제6조의 친환경 생활문화를 말씀하셨는데요. 친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재생 가능한 자원을 사용한다라는 내용인데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분해성플라스틱을 사용한다든가 식물성 원료로 만든 일회용 컵 등이 지금 현재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품들 같은 경우는 자연에서 분해가 되고요. 그리고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원의 낭비나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구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동떨어진 그러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동떨어졌다는 안 하고 살짝 이질감이 느껴진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살짝 결이 다르다고 말씀드려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고 여쭤봤었는데.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하여튼 이 조례를 잘 활용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1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고 또 시민이나 기관이나 어떠한 사업 단체나 이런 곳에서 잘 활용하면 1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동참하면 큰 포상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떤 포상을 드림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우리 춘천시민들이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책으로 우리 1회용 줄이기에 앞장서 나가기를 우리 집행부에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지승민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지승민 위원님 수정안 발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배부해드린 수정 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먼저 제출 조례안 제5조제1호의 “정책의 추진 방향”을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으로, 제3호의 “실태점검”을 “실태조사 및 점검”으로 수정하고 안 제7조의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을 “실태를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 제명을 포상으로 하여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홍보 및 실천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춘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는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정회하기 전에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다회용기를 사용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회용기가 있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관공서나 저희 춘천시의회나 다회용기를 지금 지원해 주실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지금 저희 청사 1층에는 다회용기 세척기도 있고요. 다회용기도 비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행사 때 거기에서 다 쓸 수 있게끔 해놨는데 의회 자체도 가까우니까 사실은…….
○위원장 이희자 거기에서 갖다 쓰면 될까요?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예, 써도 되고요.
○위원장 이희자 그러면 세척기도 거기에 있고요?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예, 다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그러면 저희도 거기에서 가져다가…….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대회의실 앞에 보면 세척 장소가 있어요.
○위원장 이희자 식당 지나서요?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예. 식당 지나서 그쪽 옆으로 지적과 들어가는 문 있잖아요, 통로. 그 바로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보면 세척실이 있어요.
○위원장 이희자 그러면 청사 내에 있는 거네요? 문 안에 들어가서.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예.
○위원장 이희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청사에 있는 것 가져다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2. 춘천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성열 의원)
(14시04분)
○위원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단독발의 하신 신성열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성열 의원입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이희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 발의에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조례안 검토를 위해 수고해 주신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집행부 해당 부서 공무원들께도 거듭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춘천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기존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더 안심하며 쾌적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정의, 적용 범위, 시장의 책무 등은 안 제2조에서 제4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위탁 관리,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등은 안 제5조에서 7조, 편의용품의 비치,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 관리대장의 비치 등은 안 제8조에서 10조, 개방, 이동, 간이, 유료 화장실 등은 안 제11조에서 제14조, 금지 행위,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은 안 제15조에서 16조. 끝으로 시행규칙은 안 제17조로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혜와 고견을 담은 심사 의결로 시민의 삶과 도시 환경이 보다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함께 힘써주시길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선 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춘천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시군구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안전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안전관리 시설 설치에 대한 내용을 안 제5조에 신설하였고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정기적 교육 실시에 관한 내용을 안 제7조에서 규정하였으며 법 제18조에서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군구 조례로 위임한 부분에 대하여는 안 제9조에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시군구 조례의 위임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예고에 따른 의견 수렴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한창희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수가 어떻게 될까요?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환경정책과장 한창희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은 시 전체적으로 171개소고요.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31개소입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관리인 수도 혹시 파악이 되셨을까요?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31개소 관리는 도시공사 위탁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들은 각 부서에서 관리 중입니다.
○정경옥 위원 제가 건의 사항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지금 환경정책과에서는 도시공사에 위탁을 줘서 지금 하고 있죠? 그러면 나머지 부서도 함께 도시공사에 위탁을 맡겨서 통합시스템으로 움직이면 참 효율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민분들이 민원을 접수하셔도 사실 이게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하는지 조금 혼동이 있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아마 지금 업무를 다 다뤄보셔서 아시겠지만 다 이것을 하나의 통합시스템으로 움직여보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환경정책과에서 야외화장실, 공원화장실들을 관리하고 있었던 게 제가 언제부터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공원에 있는 야외화장실 그리고 자전거도로나 관광지에 있는 화장실 관리인이 가서 관리하기 어려운 것들은 타 부서에서 우리 환경정책과로 이관시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건물에 있는 화장실들은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인들이 다른 업무와 같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하시는 데 불편하신 일부 시설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정책과에서 일괄적으로 도시공사에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경옥 위원 녹지공원과에서도 공중화장실 관리 다 하고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예,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원 내에 화장실이 상당히 많다고 파악이 되기 때문에 원스톱으로 운영이 돼서 이런 민원 해결에 신속하게 대처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관련 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리고 하나 더, 관리인이 있죠? 별도의 관리인이 있다 보니까 위생 교육에 관한 지침 또한 있어요. 그 지침 안에서는 유지관리나 이런 청소 부분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 매뉴얼들이 따로 있을 건데요. 이 관리인의 임무라고 하는 내용 중에 소모품이 있습니다. 소모품에 대해서는 여기에 청소용품도 포함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청소용품 중에 가장 화장실에서 많이 쓰는 용품이 락스를 많이 쓰거든요. 이것은 제가 실제 경험한 사례인데요. 어느 공중화장실을 이용했는데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락스 냄새가 이게 과다 사용을 하신 것 같아요. 너무 사용을 많이 하셔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고통이었거든요, 그 순간에. 이거 누가 이용을 하더라도 이것은 민원 제기를 꼭 하시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관리에 대한 어떤 임무 지침에 춘천시가 별도로 어느 정도 적정한 양을 사용해서 청소를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법상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서는 3년에 한 차례 교육을 실시하게 법에는 정해져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저희 춘천시는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민간화장실의 관리인에 대해서는 실시한 바가 없고요. 춘천도시공사에서 위탁하고 있거나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중화장실 관련 전문 협회가 있으니까 그쪽에 확인을 해봐서 적정 사용량이 어떻게 되는지, 청소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깨끗하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한번 확인해보고 시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부터 말씀하신 사항 락스 과다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시정해나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락스를 분명히 이것을 오용을 한 것 같더라고요. 성분 자체가 탈취제나 탈색제에 들어가는 강력한 화학 성분이거든요. 적당량을 써도 사실 그 냄새가 쉽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락스 자체가 기체에 어쨌든 쉽게 빠르게 퍼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환기가 되지 않는 이상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쓰러질 정도의 그런 강한 냄새가 너무 심했습니다. 저도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시간을 빌려서 한번 관리를 따로 별도로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예, 알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저는 더 질의 내용 없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우리 신성열 의원님 조례 만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아무튼 우리 면밀히 검토해서 법률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 전부개정안이 없었던 부분을 개정했다는 면에서 더욱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호배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지금 법률안에 이게 돼서 나왔는데 화장실 설치에 관한 관리조례 전부개정안 이런 것들은 과에서 담당을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문화환경국장 이호배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상위 법령이 개정되거나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시기적절하게 저희가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이래야 하는 사항은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더라도 또 위원님들께서도 미리 이렇게 대응을 해 주시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또 저희 집행부하고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아무튼 참 우리나라는 공중화장실이 유료, 춘천에 유료화장실이 있나요?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렇죠. 참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외국 나가면 유료화장실이잖아요, 거의 다가 모든 게. 돈 없으면 어디 가서 볼일도 못 보는 이런 부분인데 우리나라는 참 공중화장실 돈 안 받고 진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좋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이 부분 관리 잘 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돈을 안 받고도 정말 우리가 모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 잘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고. 조례 4페이지에 보면 7조에 보면 1항에 보면 3년마다 1회 이상 공중화장실 관리에 따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이 교육이 어떤 교육입니까? 신성열 의원님.
○신성열 의원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생 교육뿐만이 아니라 설치 관리에 대한 모든 교육을 다 통할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 위생 교육하고 안전관리교육 이런 부분 등등이죠? 이것을 그냥 교육이 원래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법률 시행규칙에 보면 이게 5항에 보면 이게 나와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는 위생 및 시설 관리, 수질오염예방 등에 대한 교육 이런 그다음 공중화장실 관리인에서 지정해서 교육시키는 그런 것들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그것을 같이 위생적 관리교육하고 안전관리교육인지 이것을 명확히 하는 게 어떤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성열 의원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내용 안에 그 법이나 시행령에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그 내용도 같이 포괄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별도로 그 내용 위생 교육 내용은 따로 떼어내지 않았습니다.
○김용갑 위원 예, 있네요. 아무튼 이 부분 교육 물론 아직 우리 춘천에서는 교육을 실시 안 하고 있는데 이런 교육들 공중화장실 교육하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정경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장실의 일원화, 어떤 관리체제 이런 부분들 어디에서 맡든 단일화된 조직에서 이것을 맡아야만 시민들이 헷갈리지 않고 어디가 망가졌다든지 아니면 어디에 변기가 막혔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민원 같은 것을 어느 부서가 확실한지에 대해서 해야만 그것을 처리를 그쪽에다가 이야기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환경과에서는 많이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한창희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환경정책과장 한창희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 주신 말씀 메모 잘 해놓고 있다가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춘천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준비를 위해서 신성열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관련해서 환경정책과 한창희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된 화장실 내에 불법촬영기기가 설치돼서 적발된 그런 건수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환경정책과장 한창희입니다. 정재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만 춘천시 내에서 적발된 것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렇습니까? 확실합니까? 확실치 않으시면 추후에 확인하셔서 답변 주셔도 좋고요.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대표발의 하신 신성열 의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타 지자체 조례 사례를 보면 안심비상벨 이외에 안심가림판의 설치도 포함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발의하신 본 조례안에서는 제외됐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신성열 의원 정재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의 그 부분 불법 촬영 이 문제 그래서 안심하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게 안심비상벨과 또 더 나아가서 안심가림판도 처음에 본 위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가지고 부서랑도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 사례도 있는데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내용은 안전관리시설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 별도 조례에 담지 않아도 모법인 화장실법 안에 제7조4항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가 발의가 되기 때문에 굳이 그 내용을 여기에다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7조4항에 비상벨 등 관련 내용들을 설치하게끔 하도록 이렇게 조례로 정하게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 법을 따라가기 때문에 명기는 안 했습니다. 그것을 무시했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정재예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신성열 의원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내용 중에 장애인화장실 설치 및 이용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신성열 의원 이어서 정재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말씀드릴 것은 이게 아까 김용갑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부서에서도 검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의원이다 보니까 민원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앞서도 정경옥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대표적 내용 중에 그 내용도 있었습니다. 장애인에 관련된 이런 게 우리 조례상에는 내용이 없으니까 뭔가 강제규정이라도 넣어서 실효성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도 많이 검토해봤는데요. 우리 법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특히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도 이게 화장실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굳이 그것을 넣을 것까지는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그 법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이 내용 안에는 공중화장실 안에는 장애인 관련된 것은 안 넣어도, 왜냐하면 법에 따라서 우리가 시행을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빼게 됐습니다.
○정재예 위원 마지막으로 제8조에 보면 8조 편의용품의 비치와 관련해서 우리 기존 조례는 없는데 이 8조 중에 본 조례 안에 여성 위생용품 자판기를 설치하는 사항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서 환경정책과의 부서 검토의견을 보면 여성 위생용품 자동판매기는 전형적인 개인 취향의 위생용품으로 세부적 특정 용품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삭제함이 타당하다라는 검토의견을 내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신성열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성열 의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 위생용품 자동판매기 본 개인 의원으로서는 이것을 규정해서 물론 이게 강제규정이 아니라 그래서 현재 부서에서도 검토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10명 중의 단 1명이라도 불편함이 있다고 하면 시설의 설치와 관리가 조금 어려울지라도 이 정도는 같이 갖춰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검토하다 보니까 강제규정으로 둔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곳에다 두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여러 화장실 종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는 이 조례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이게 한 기가 되든 한 군데가 되든 이 조례로 해서 이런 여성 위생용품 자동판매기 말 그대로 이것은 무료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도 저는 나름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재예 위원 본 위원도 여성 위생용품 자동판매기는 본 조례안 내용대로 둘 수 있다라고 선택적으로 임의규정으로 둔다라고 한 어떤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혹 또 필요한 경우가 추후라도 발생이 되면 이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또 개정해야 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신성열 의원님 말씀대로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문구 그대로 둬도 좋을 것 같은데 한창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의견은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내셨는데요.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환경정책과장 한창희입니다. 정재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신성열 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임의규정이므로 그대로 존치하는 것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정재예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재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정재예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질의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에서 검토한 의견을 보게 되면 개인 취향의 위생용품이라고 명시를 하였길래 전형적인 개인 취향의 위생용품이라는 단어가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의구심이 듭니다. 물론 부서 내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만 만일 위생용품에 대한 자동판매기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을 약간 부적합하다라고 판단이 된다 하면 화장실의 화장지 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및 여성 위생용품 또는 여성을 빼고 위생용품이라고 하고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소독약품 또는 위생용품으로 기재를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은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 텐데요. 최근에 있었던 세계태권도문화축제의 잠뮤직페스티벌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혹시 들어보셨죠, 과장님? 공연장 내에 보면 시설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화장실이 있고 별도로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해서 관람객들이 사용할 수 있게 조치를 취했었는데요. 제가 묻고 싶은 게 무엇이냐 하면 화장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장애인 외의 일반 시민들 또는 관계자분들이 화장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차별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그게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거기에 대한 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는 그러면 도시공사인 것인지 아니면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관리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환경정책과장 한창희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지난주까지 6주간 춘천을 떠나서 교육을 받아서 지역에서 말씀하신 축제가 있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 주시죠.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문화환경국장 이호배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암스포츠타운의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설 안에 있는 화장실 자체는 그 시설을 관리하는 시설주들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시공사에서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 행사 때문에 갖다 놓은 것들 임시로 갖다 놓은 화장실들은 그 행사 주관하는 데서 관리해야 하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유환규 위원 관리는 거기에서 하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허가에 대한 부분은 환경정책과에서 해야 하는 부분은 맞습니까?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화장실을 허가하고 이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랄까 지도·점검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포괄적으로 환경정책과에서 관리인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켜야 하는 것으로…….
○유환규 위원 어찌 됐든 간에 행사를 진행하면서 유료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관람비를 받으면서? 그러면 화장실 또한 거기의 일부로 유료화장실로 보이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도 그러면? 유료화장실이라 하면 행사장에 있는 내의 간이화장실 그러면 별도로 허가를 받지 않고 포괄적인 경우에 신고 대상에 제외된다고 14조에 나와 있는데요. 그런 취지의 내용인 것인지? 14조에 보게 되면 다만 시설 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하면 그런 행사 같은 게 이루어졌을 때 이동식 화장실 들어갔을 때 그때에 대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화장실 여러 채가 있는데 거기를 들어가는 화장실 입장료에 대해서 있을 경우는 각 화장실에 대해서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뜻인가요, 이게? 무슨 뜻인지 혹시 이해하셨습니까? 이것은 국장님이시든 과장님이든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명확하게 14조에 대한 내용을 한번 그러면 해석을 해줘보시죠.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제가 판단하기에는 돈을 받는 화장실, 외국 사례처럼 돈을 받는 화장실을 유료화장실이라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느 축제를 행사하면서 입장료를 받는 그런 화장실에 대해서 임시화장실에 대해서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니까 이 14조에 대한 내용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의 이쪽으로 보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금.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예.
○유환규 위원 그러면 14조 또한 내용이 명확지는 않네요,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일단 좋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요. 화장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차별을 둔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일반인들이 화장실을 사용하는데 여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화장실을 예를 든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화장실 만약에 두 동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간이화장실 두 동이 있으면 시민이 두 동의 화장실에 대해서 아무 곳이나 선택할 수 없고 못 가요, 여기는. 그런데 여기는 관계자나 다른 사람 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타당하다고 보이십니까, 혹시?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유환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잠뮤직페스티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관람을 했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다 관람을 했고 첫 번째 갔을 때 이동식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안에. 남성분들은 물론 빨리 볼일을 빨리 보시다 보니까 밀리지가 않는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줄을 서서 있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시설 내에 이동화장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체육시설 내에는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를 막아놨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들락날락하더라고요. 제가 들어가려고 했더니 막더라고요. 왜 막습니까 그랬더니 화장실 밖에서 쓰십시오, 여기는 관계자밖에 못 씁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길래 무슨 근거에서 관계자밖에 못 씁니까, 여기 별도로 사셨어요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담당자가 누구냐고. 나오시라고. 이해할 수가 없다. 여기는 관계자밖에 안 된다고 하길래 행사 관계자한테 제가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시민들은 지금 발 동동 구르고 있는데 지금 화장실에 가보니까 여기는 엄청 한가한데 행사 관계자들만 와서 사용하면서 본인들은 특권을 누리는 겁니까 그랬더니 안전상의 이유로 일반 시민들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길래 어떤 부분이 안전상의 이유냐, 핑계 대지 말아라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향후 앞으로도 이런 행사가 진행된다고 했을 때 본인들만의 특권을 누리려고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게 형평성에 맞냐라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인즉슨 뭐냐 하면 15조의 내용에 15조의6호에 보면 그 외의 시설물 사용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혹시 저촉이 될 수 있는 부분인지 그 부분도 궁금하고요. 만약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하면 화장실 차별 사용 금지에 대한 내용이 적시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런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은 차별이고 이런 개념보다는 사실은 행사 운영을 하는 데 약간 뭐라 그럴까 융통성이랄까 이런 것들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판단하기에 유료의 행사를 하면서 그 어떤 유료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가 설치한 화장실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아마 시설 쪽에서 그 부분까지 상당히 많은 인원이 왔기 때문에 아마 그 시설까지 사용하게 되면 관리라든가 어떤 안전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려해서 아마 그랬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유환규 위원 국장님 제가 드렸던 말씀을 다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앞서 다 시설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게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은 말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요. 행사 관계자들이라든가 공무원들은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고 청소하는 아주머니도 제가 뵀어요. 그 여사님들한테 화장실 어디어디 청소합니까? 여기는 계속 청소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밖에도 청소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첫날 제가 그래서 당장 개방해라, 이거. 시민들이 똑같은 세금 내고 있고 당신들은 세금 더 냅니까라고 이야기했어요. 개방을 했습니다, 첫날. 제가 그다음 날 또 갔어요. 똑같이 또 막아놨습니다. 뭐 하시는 거냐고. 본인들이 그것을 진행하는, 그것을 관리감독 해야 하는 지자체 집행부에서조차도 물론 우리 상임위의 부서에 계신 분들이 관리하지는 않으시겠죠. 도시공사 쪽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거기에다가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빨리 오픈해라, 시민들한테 동등하게 오픈을 해라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그냥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바로 하는 척하고 그다음 날 됐더니 다시 또 본인들만 쓸 수 있게끔 막아놓더라고요. 또 이야기를 했죠. 이런 부분들이 앞서 우리 조례안에 그런 것이 명확하게 담겨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의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다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조4호에 보게 되면 이동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 그리고 5호에 보면 청소, 환기,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라는 내용을 보면 사실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입니다. 그 부분은 대표발의 하신 신성열 의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4호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관리하는 사람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라는 내용 자체가 문안이 약간 부드럽지 못하다는 이야기랄까요? 그래서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5호에 이동화장실을 설치관리 하는 자는 청소, 환기,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위생적으로 청결하게 유지관리라고 해도 무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굳이 청소, 환기, 소독 등 5호의 내용처럼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라는 자체는 관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유지가 된다라고 보이니까 이 내용을 굳이 사람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라는 내용 자체를 4호와 5호에 대해서 부드럽게 내용을 수정하고 합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신성열 의원님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성열 의원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조 이동화장실 관련해서는 각 시군구 조례로 세부적인 사항을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주체와 내용을 나눠놓기는 했습니다만 이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로 묶어서 해도 크게 무리는 없고 오히려 더 잘 정리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유환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고 한창희 과장님께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15조6호에 대한 내용이 제가 말씀드렸던 차별 금지에 대한 내용이 그게 해당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 혹시라도 별도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별 사용 금지에 대한 내용을 담을 수 있는지, 적합한지에 대해서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환경정책과장 한창희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별도 검토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한창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공중화장실에 꽤 많잖아요. 이게 운영 시간들이 다 제각각 되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환경정책과장 한창희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설치하고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24시간 개방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물 내에 있는 화장실 그러니까 건물의 운영 시간이 별도로 정해진 시설인 경우에는 건물 운영 시간에 맞춰서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시장 쪽은 사실 건물 내에 있지 않고 주차장이나 이런 쪽에 바깥에 되어 있는 데도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그러면 그 상황에 맞게 아까 여기 조례에 보면 화장실 상황에 맞게 운영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인지요? 그런데 이것은 개방화장실이라서, 제가 말씀드린 화장실은. 그래서 현재 어떻게 화장실 관리가 되고 있나 여쭤본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환경정책과장 한창희입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답변드린 것처럼 시에서 직접 설치하고 시가 위탁이든 직영이든 관리하는 화장실들은 24시간 개방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운영 시간에 맞춰서 개방하고 있고. 그런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의 주체가 시장 개인…….
○이선영 위원 아니요. 저희 춘천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나와있어요. 중앙제일화장실이라 해서 거기는 시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에서 거기 같은 경우는 저녁에 가면 자주 잠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따로 운영이 되는 건가라고 제가 한번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개방 시간을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위원님 그 사항은 신성열 의원님께서 더 자세하게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이선영 위원 예.
○신성열 의원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중앙시장, 풍물시장, 번개시장, 후평시장, 요선상점가는 09시부터 18시로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 부서가 경제정책과입니다. 그래서 경제정책과에서 하는데 일부는 아마 시장상인회랑 협의를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시간대 조정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춘천시에 있는 이용 시간이 24시간으로 되어 있는 데는 다 특정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춘천시에 보면 비상벨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 곳들이 꽤 있더라고요. 춘천에 지금 몇 개나 설치가 되어 있죠?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환경정책과장 한창희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천시 전체 춘천시에서 설치한 공중화장실 42개소에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전체 공중화장실 중에 퍼센티지로 하면 어느 정도가 되어 있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저희가 설치,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171개소고요. 그중의 42개니까 30% 정도.
○이선영 위원 비상벨은 조금 더 늘려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비상벨 누르면 바로 그쪽이랑 연계가 돼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의 취지가 시민들이 안전하게 범죄로부터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자라는 취지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2021년도에 공중화장실법이 새로 개정이 되면서 범죄 예방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있었으나 적극적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고요. 이번 전부개정안 조례 취지에 맞춰서 앞으로는 비상벨을 점차적으로 우선 시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만이라도 전체 비상벨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선영 위원 그래서 그것은 조금 더 확대해서 많은 곳들에 설치가 됐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시면 2조2항에요. 불법촬영이란 설치가 제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불법촬영기기가 아닌가요? 영상정보촬영기기가 렌즈나 카메라를 명칭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카메라가 아니고 뭐죠? 렌즈 같은 것 조그맣게 이렇게 달아놓고.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몰래카메라.
○이선영 위원 몰래카메라.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저는 이게 불법촬영기기가 더 맞지 않나 싶어서요. 불법촬영기기를 설치하여가 더 단어가 맞지 않나 싶어서요. 그 밑에 불법촬영기기란이라고 한 번 더 명시를 해줬기 때문에 위에가 영상정보처리기기라고 들어간 건가요, 지금?
○신성열 의원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라고 하면 불법,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우리 핸드폰도 이것은 불법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불법 이것은 그게 범죄 사실화됐을 때 불법촬영기기로 전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 개인 핸드폰도 가능하고요. 정말 그렇게 만든 도촬할 수 있는 그런 범죄용도 다 합쳐서 그래서 그것을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이것을 합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라고 이렇게 통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9조에 지금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라고 나와있는데요. 유지관리다 보니까 청소에 대한 부분은 안 들어간 건가요? 지금 보면 1항에는 파손, 훼손, 시설 정비하는 것하고 2번에는 부식 방지를 위해서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이런 부분인데 청소에 대한 부분은 안 나와있더라고요. 이게 유지관리에도 청소가 들어갈 것 같은데 청소가 지금 빠져 있어서, 청소 부분이. 예를 들어서 1일 하루에 1회 청소한다, 2회 청소한다, 3회 청소한다 이런 청소에 대한 부분이 빠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환경정책과장 한창희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세부적인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나 청소 방법에 대해서는 공중화장실 관련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아주 별표로 자세하게 이미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담을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빠진 것 같습니다.
○이선영 위원 타 지역들은 다 이렇게 담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제10조 보면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상황을 기록한다라고 나와있는데 정비 상황이랑 관리 상황은 또 다른 부분 아닌가요? 유지관리하고 정비하고는 다른 내용이라 정비 사항도 추가하는 것은 어떠신지 여쭤보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어상 정비라고 하면 예산이 별도로 들어가서 보수하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라는 것은 상시적으로 별도의 예산 소요가 필요 없이 즉시 처리가 가능한 것을 유지관리라고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유지관리 해야 한다는 내용은 1일 청소를 몇 회, 오전에 몇 시에 했느냐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기재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예산 부분 때문에 정비는 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예, 관리대장에 들어갈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선영 위원 들어갈 사항은 아니고 그것은 예산 부분이다?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예.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를 준비하신 신성열 의원님과 집행부 한창희 과장님, 국장님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한창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말씀을 주셨던 부분이 8조에 해당하는 편의용품의 비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 여성으로서 여기에 여성 위생용품 자동판매기를 둘 수 있다고 게재를 하셨는데 이것은 개인적인 취향 때문에 조금 불가능하지 않나. 그리고 여기에 지금 나열되어 있는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소독약품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분명 사용 기간, 유통 기한이 있을 것이라고 봐서 이 부분은 사용을 했든 안 했든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모두 교체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환경정책과장 한창희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든 공산품에는 유통 기한이 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 여성 위생용품 같은 경우에는 유통 기한이 분명히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기가 설치됐다고 하면 회전이 원활해야 유통 기한 내에 사용이 가능할 것인데 기기가 설치됐을 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사업자가, 시에서 그 기기를 설치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사업자가 그것을 설치할 때는 시장성을 판단해서 본인이 수익이 날 것인지를 판단해서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소독약품 같은 경우에는 공중화장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필요 물품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시로 회전이 빨리 돼서 유통 기한이 지난 것을 사용할 여지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승민 위원 그래서 유통 기한을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이런 위생용품은 그래도 기본적인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여성화장실 안에 어떤 부서 연락처라도 하나 적어두시면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그래도 공중화장실이나 개방화장실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래도 연락처, 긴급으로 필요하다라고 보면 연락을 주시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표지라도 있다면 그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부서 내에서 자체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공중화장실에 비치된 핸드드라이어가 있잖아요. 이 부분도 대부분 관내에 설치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이용은 했습니다만 이게 우리 손을 씻어도 사실 세균이 남아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건조하는 동안 손에 남아있는 어떤 이런 세균과 관련된 포자들이 약 3m가량 퍼트려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기피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피하는 사람도 있어서 이와 관련된 연구 자료도 있고 또 그렇다고 씻고 나와서 우리가 물기 있는 손으로 이렇게 나오기는 불편할 때도 있더라고요. 뭔가 대신 또 거기에 핸드타월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 부분은 코로나19도 많이 해제됐고 또 이 기기를 고장 난 부분을 수시로 점검하고 다시 고쳐놓거나 정비를 해놓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위생 청결 문제에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되도록 핸드드라이어를 제거하고 페이퍼타월을 이용하거나 그게 또 불가능하다면 가능한 한 우리가 직접적으로 손수건을 개인용을 가지고 다니면 더더욱 바랄 것 없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점검을 잘 해 주십사 하고 교체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야외에 있거나 단독으로 있는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전기 소모량이 많은 핸드드라이어 같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건물 내에 있는 청사 내 부속 된 공중화장실은 핸드드라이어가 아직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위생상 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그런데 그것을 철거하고 핸드타월을 설치하는 것은 또 핸드타월이 소모량이 많아서 화장실 운영에 예산상 많은 부담이 될 것 같고요.
○지승민 위원 그렇다라면 고장 난 부분은 다시 점검을 필요로 해서 자주 청결을 유지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정말 고장이 나서 못 쓰겠다고 하면 또 이런 핸드페이퍼타월이 가능하다는 화장실은 그렇게도 비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예, 알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 공포가 되면 이 취지에 맞춰서 위원님들 여러 의견을 담아서 공중화장실 관리계획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리고 제가 드릴 말씀은 11조의 개방화장실 보면 3조에 개방화장실에는 우리가 정시운영이 있고 상시운영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이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에는 개방화장실에 표지 부착을 해서 이 화장실이 정시 개방화장실인지 아니면 상시 개방화장실인지 아니면 정시라면 어느 시간만큼 개방하는 시간이라고 기입을 해서 부착했으면 하는 내용이 추가되기를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공중화장실 관련 법률에 이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은 죄송하지만 부서에서 개방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그다지 신경을 안 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로 일괄적으로 점검을 하고 공통된 표지를 개방화장실에다 부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리고 저희가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을 화장실 관리인이라고 이렇게 교육을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법에 의거해서 3년에 1회 이상 교육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게 관리인이 바뀔 수도 있고 또 이게 3년 이상 되면 중간에 어떤 지금 말씀드린 용품 부분도 있고 또 시설 관리의 이런 어떤 변화도 있고 이래서 저는 이 교육을 꼭 3년은 너무 길지 않나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가 청결이라든가 세심한 화장실 점검관리를 위해서 연 1회 이상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사항은 공중화장실 관리에 관한 법에 규정이 되어…….
○지승민 위원 예, 3년에 1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희는 더 자주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저희 시 차원에서는?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시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민간 부분에는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승민 위원 그리고 3쪽에 보면 제5조 안전관리시설의 설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서 안전관리라고 하는 것은 비상벨이나 또 우리가 CCTV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의 내용은 각호와 같이 잘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항에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안전관리시설을 시장이 안전관리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에는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저희는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여성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보호 차원에서 오히려 지금 없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시설 설치를 요구하는데 이 부분은 시장은 설치하지 않아도 돼. 그러면 이 조례의 항을 두고도 이게 오히려 반하는 그런 항이 돼버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열심히 나열을 했는데 이것은 필요 없어라고 안 할 수 있어. 그러면 굳이 이것을 갖다가 안 하는 쪽의 확률이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심지나 공원이나 산책로 같은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에는 비상벨이 당연히, 안전관리시설이 당연히 설치돼야 하고요. 품목이 비상벨에 한정이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더 다양한 도구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시설이 설치되려면 전기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이용객이 거의 없는 행사나 이런 1회성으로 사용되는 그런 원거리 화장실들 그리고 1회용 행사 충렬탑에서 하는 그런 현충일 행사 같은 경우는 평소에는 이용객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시장이 판단해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승민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동화장실이나 간이화장실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표기를 하든가 아니면 저는 2항은 그게 없어야지 오히려 분란의 소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간이화장실이나 이동화장실에 아니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안전에 대한 대안은 있나요? 그것은 어떤 대안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설치를 안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준비되었던 매뉴얼이 있다든가 그 대안을 그러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시에서 설치,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 한해서 말씀드린 건데요.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은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 원거리에 있고 전기가 공급이 안 된다거나 그리고 이용객이 극소수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시설이 굳이 소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 외에 간이나 이동화장실에 대한 혹시 그런 안전에 대한 대책 준비는 있나 제가 그것을 추가로 질의드린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이동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현재 사용 현황이 공연장, 주차장, 일시적으로 치러지는 대규모 행사에 많이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공중화장실법에 따라서 설치기준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비상벨이 설치……. 죄송합니다만 확실하게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만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따라서…….
○지승민 위원 그러면 저희 춘천시에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설치나 CCTV 설치가 얼마나 되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시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171개소입니다. 그중의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42개소입니다.
○지승민 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과장실이 지금 공중화장실이 171개요? 전체적인 공중화장실이요. 시에서 관리하는 것 말고 춘천시에 있는 공중화장실이요.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춘천시에 개방화장실을 포함한다 그러면 317개소가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렇게 있는 중에서 비상벨이 지금 50여 개도 안 되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비상벨을 설치하는 의미가 춘천시장에게 있는 것은 시장이 설치하고 관리하는 곳에 한정되어 있고요. 민간에서 설치한 화장실 중에 본인이 개방하고 있는 화장실에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하면 건물주가 본인이 설치해야 합니다.
○지승민 위원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왕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라기보다도 저는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안전을 위해서 공중화장실 이런 부분을 법이 개정되고 또 춘천시에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기껏 하자라고 해놓고 아니할 수도 있다고 하면 이것은 반대적으로 우리가 더 이상 설치하고 더 이상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준비하는 건데 지금 그리고 이 비상벨이나 CCTV 이런 게 굉장히 부족한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더 추가적으로 해야 하는데 춘천시에서 계속적으로 앞으로 이런 부분을 한 곳이라도 더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지금 춘천시에 올해에 얼마를 설치해야겠다는 그런 계획이라든가 그런 어떤 부분이 하나도 안 나와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조2항에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춘천시가 적극적으로 안 하겠다는 의지가 보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구를 말씀하신 대로 조문의 문구를 바꿔서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문구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승민 위원 감사합니다. 시간이 너무 초과된 관계로 다음에 정회 시간에 따로 나머지 부분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또 안전관리기준을 추가하여서 공중화장실을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아까 과장님 답변 속에 춘천시가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171개라고 했어요. 이 171개를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곳 빼고 과에서 관리하는 우리 지금 환경정책과는 관리하고 있는 게 도시공사에 위임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환경정책과랑 또 어디어디 과가 관리하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환경정책과장 한창희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이나 야외에 있는 단독으로 있는 공중화장실은 환경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경제정책과 그리고 녹지공원과에서도 공원이나 시장 이런 곳에 있는 화장실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이 많습니다, 그쪽이.
○위원장 이희자 그러면 만남의 광장인가 만남의숲 KBS 뒤에 있죠?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거기 화장실은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그것은 녹지공원과인 것 같습니다. 저희 환경정책과 목록에서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이것 협업하셔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9시에서 18시까지는 화장실을 개방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 지금 만남의 광장, 만남의숲 거기 주말에 버스들이 많이 다니는데 여기 주말에 문이 닫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경관과인데요? 경관과에서 보니까 경관과에서는 만남의숲 하나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왜 경관과인지 모르겠는데요, 국장님? 신성열 의원님 답변해 주세요.
○신성열 의원 이희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KBS 만남의 광장은 24시간 이용할 수 있고요. 녹지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녹지공원과예요? 여기 만남의 숲은 춘천시 경관과라고 되어 있는데요.
○신성열 의원 경관과라는 이름은 없고요. 지금 그래서 나머지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 있죠? 우리가 지금 환경정책과, 경제정책과, 관광개발과 그다음에 건설과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특이한 것은 보건운영과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고 청소년도서관 이렇게 기관에서는…….
○위원장 이희자 그러니까 건물 내에 있는 것은 어디에서 관리하는 것은 눈에 다 보이는데 길에, 공원에 있는 것은 녹지공원과인지 알겠는데 그것은 걷는 도로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녹지공원과에 봐야 하는 것인지 무슨 건설과, 하천은 다 건설과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건설과로 봐야 하는 것인지 몰라서 과장님께 질의드렸던 거고요. 지금 9시부터 6시까지 개방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 부서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이것 다른 부서 지금 녹지공원과, 환경정책과, 경제정책과 모두 협업해서 이것 전수조사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개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는 6시가 조금 이르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6시 여름에는 한낮이에요, 대낮. 그런데 그 대낮에 화장실을 문 닫아놓는 것은 시가 조금 문제 있다고 보고요. 시민들이 이용하려면 6시, 7시에 걷는 분들 되게 많아요, 여름에는 9시까지. 그러면 걷다가 올라가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화장실이 문 닫혀 있으니까 되게 황당해해서 그런 민원들이 조금 자주 있어요, 여름에는. 그래서 이것 화장실을 어떻게 개방하고 있는지 전수조사 한번 해 주시고요, 다른 부서랑 협업을 해서. 그래서 일요일에도 화장실이 문 닫혀 있지 않고 개방하는 시간 내에는 개방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그렇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개정조례안 조례가 공포되면서 저희가 환경정책과가 화장실 관리 주관 부서이다 보니 저희가 힘을 받아서 개정조례안을 기회로 위원장님 의견을 반영해서 전수조사 하고 미비된 사항, 주민들께 운영상 불편한 부분들은 시정조치가 되도록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과에서 관리하는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31개요? 31개에는 비상벨이 다 설치되어 있고 CCTV가 다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31개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31개소에서 CCTV는 전체가 아니고요. 비상벨만.
○위원장 이희자 전체 다 있어요, 비상벨만?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비상벨 31개소 중의 28개소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3개소는 전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설치가 안 되어 있고요.
○위원장 이희자 이게 전기 사정이 여의치 않다고 안전에 등한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일전에 어떤 여성이 화장실에서 소화기 가져다가 차도 때려 부수고 그러는 것 보셨죠? 그게 CCTV 없었으면 못 잡았어요. 그런데 그 여성이 CCTV에 다 잡혀있어서 그 여성이 그렇게 행동한 것을 다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상벨도 위급할 때 중요하지만 CCTV는 안전을 위해서는 꼭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추계비용이 저희 교육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 예산에 대한 추계비용이 하나도 올라와있지 않았어요. 1억 미만이라면 추계비용에 1억 미만이라서 예산을 반영 안 했다 이렇게 설명이라도 왔어야 했는데 그런 추계비용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조금 아쉬웠는데 거기 추계비용 설명이 없었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로 저희가 드린 것은 한시적인 비용으로 총 3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관련 조례에 따랐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그러면 그런 설명이라도 주셨어야죠, 과장님. 그런 설명도 안 주셨잖아요.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비용추계사유서가…….
○위원장 이희자 과장님 나눠주셨대요, 저는 못 받았는데. 알겠습니다. 3억 미만이라서 정확한 비용이 안 올라온 것은 이해를 했고요. 여하튼 전수조사 하시고 또 비상벨도 중요하지만 CCTV가 있어야지 그 사람에 대한 경로가 파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투자되더라도 저희 춘천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예산을 저는 과감하게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3억 미만의 예산을 촘촘하게 해서 비상벨도 설치하고 CCTV도 설치하고 또 안전에 대한 교육도 하시고 그다음에 전수조사도 하셔서 춘천시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중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위원장님 말씀 유념해서 사업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답변 감사합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저도 보조적으로 여쭤볼 게 있어서요. 비상벨 설치 조례는 환경과에 있죠?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환경정책과장 한창희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상벨 설치 조례라고는 따로…….
○김용갑 위원 그렇죠. 이게 여성가족부에 있어요, 이게. 여성가족부에 안심비상벨이라고 해서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여성이 사는 부분에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게 문제예요. 이런 부분 지금 각 과별로 화장실 관리 담당이 있어서 이게 비상벨을 설치할 어떤 근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지금 환경과에서는 서른몇 개 중의 28개를 했다 그랬는데 환경과에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다른 과에서는 어떤 조례라는 근거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아까 나왔듯이 통합을 해서 한 군데서 처리하게끔 해야만 이게 획일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체제여야 하고 비상벨도 설치할 수 있고 그다음 CCTV도 설치할 수 있는 거지 지금 공원에 지금 비상벨 다 없어요, 공원에. 공원에 있는 화장실들 비상벨 하나도 없어요. CCTV는 더욱더 없는 거고. 이런 부분들 사회가 점점 험악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해서 지석공원 아무 데도 나와있는 데 없어요. 이런 부분들 파악해서 지금 환경과에서는 어디에서 28군데 설치했는지 몰라도 이런 외부시설에 있는 화장실들 이런 부분들 산책하다가 저녁에 화장실 갈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에서 점검을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전수조사를 해서 이것을 통합적으로 시설보완도 하고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면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는데 한 군데서 이렇게 통합관리를 하면서 모든 것을 점검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그나마 공중화장실 관련 법을 관리하는 소관 부서이다 보니까 저희는 법 개정된 사항도 알고 있고 안전관리, 범죄예방 같은 것에 대한 어느 정도 법률 검토를 통해서 지식이 있는데 기타 부서는 공중화장실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이 부수적인 시설로 생각하다 보니까 비상벨 같은 안전관리시설에 대한 의식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서 안전관리시설이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이 꼭 필요하다는 내용 그리고 운영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등 기타 사항을 소관 관련 부서에 적극 전파하고 같이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이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시민들이 안전하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고 또 깨끗한 청결하게 화장실을 하기 위해서 철저히 관리하고 또 감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유환규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유환규 위원님 수정안 발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배부해드린 수정 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5조제2항을 “시장은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1조를 수정 내역서와 같이 수정하고 안 제12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제5호를 제4호로 하여 “이동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청소, 환기,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로 하고 마지막으로 안 제15조제6호의 “저해하는”을 “저해 및 차별하는”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는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수정안 발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3. 춘천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6시45분)
○위원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우규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입니다. 평소 우리 기후에너지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복지환경위원회 이희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08호 춘천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여건 변화 및 물가 상승으로 도시가스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 한도를 상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조4항으로 보조금 지원 한도를 가구당 70% 최대 25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지원하되 최고 5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지원 한도를 상향하였습니다. 다음은 14조4항으로 춘천시 정원 배정 규정에 따라 담당 명칭을 팀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라 일부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 절차 진행 결과 2023년 7월 21일부터 8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하였고 사전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진행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선 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춘천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물가 상승으로 도시가스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설치 비용에 대한 보조 한도액을 상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를 근거로 하여 도시가스 설치 보조금으로 지원되었던 보조금의 지원 한도액은 한 가구당 최대 250만 원이었으나 최대 500만 원으로 250만 원 상향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최대 800만 원으로 기존보다 300만 원 상향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타 시군의 지원금과 비교한 결과 우리 시의 지원 금액이 타 지역에 비해 상회하여 지자체의 재정 부담은 가중될 수 있으나 시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이우규 기후에너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출해 주신 4페이지 수요가 시설분담금 내역표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세대별로 있는 가구 구성에 따라서 금액이 공급가액이 지금 시설분담금이 상이하다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 반경 가구로 묶이는 부분이 현재까지 있는 지금 도시가스가 매설되어 있는 거기서부터 몇 미터 이내의 가구에서 반경 몇 미터 이내까지의 가구로 묶어서 세대로 묶여있는지 그 부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00m당 가구당 기준금액이고요. 이게 100m별로 금액이 산출 근거가 도시가스에서 미터별로 별도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100m당 기준이 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현재 관로가 있는, 관로라는 표현이 맞습니까, 혹시? 도시가스 배관이 있는 데서부터 100m 안에 들어오는 가구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예. 그러니까 제가 약간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면 큰 도로에서 중압관이 들어옵니다, 중압관이. 큰 중압관이 들어오면 거기에 압이 세니까 정압기를 별도로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면 큰 도로에서 다시 작은 도로로 들어가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저압공급관이라고 또 별도로 있습니다. 저압공급관이 별도로 있고 그다음에 개인 부지 경계선까지 인입배관이 별도로 설치가 되고 그다음에 내관공사가 진행되는 순서로 되어 있는데요. 이 아까 표는 저압공급관에 대해서 미터당 기준 소요액을 이야기한 겁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4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시설비를 분담 없이 41세대 이하의 가구수에 대한 마을에 대해서만 분담금을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41가구부터는 어차피 그러니까 40가구 미만서부터는 비경제적인 거라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조례안 변경안을 보게 되면 취약계층에 대한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을 500에서 8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일반 시민에 대한 부분이 250에서 50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한다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가구수가 지금 몇 개 가구가 있습니까? 지금 공급이 안 된 가구수가 몇 개 가구나 있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지금 저희가 가구수는 파악을 못 했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실적을 물어보니까 이게 저소득 생활수급자 가구가 대부분 내 집이 없고 대부분 남의 집에 살고 그래서 대상자가 거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 팀장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지원한 사례가 있냐 했더니 딱 한 가구만 지원한 사례가 있다고 했습니다.
○유환규 위원 저도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면 자가 주택이 없을 텐데 과연 지원 금액을 500에서 800만 원으로까지 상향하는 것 사실 보여주기식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실용성이 있냐라는 이야기예요, 사실. 그리고 보면 전국적인 지원 기준을 보게 되면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상향 조정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최대로 높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보통 최대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시 자체 사례를 조사하다 보니까 800만 원이 최고더라고요, 거의. 그래서 그 수준을 담았습니다.
○유환규 위원 최대 800만 원이면서도 지원 비율은 전액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만큼 취약계층에 대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것은 사실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과연 실용적이냐는 거예요. 우리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취약가구가 파악도 안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데 뭐 이렇게 변경안만 내놔서 이게 과연 지원하는 게 맞는지가 저는 솔직한 이야기로 이게 실용적인 안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최소한 그래도 가구수가 한 가구든 두 가구든 있는지부터, 없을 거라는 추정치보다는 과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가구수가 몇 가구가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는 100% 먼저 설명됐어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과장님?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보고요. 사회복지 분야 쪽에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리고 재원 조달 방안을 보게 되면 저희 예산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경안 내용을 보게 되면 전국 최대치입니다. 그만큼 저희가 자체 수입 지방세를 확보한다 그러는데 저희 재원이 많습니까? 저희 춘천시 사정이 어떻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저희가 지금 한 추계치를 보면 한 2억 정도를 확보해서 매년 점차 계속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재원은 그냥 한꺼번에 매년 2억씩 채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하기보다는 저희가 점차적으로 수요 가구를 파악해서 적정한 수준에서 그렇게…….
○유환규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2억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겠다. 예산 또한 2억 원을 반영하겠다라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그렇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올해 연도는 얼마였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올해도 2억이었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32가구에 대한 부분 8,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그런데 지금 이게 추계치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유환규 위원 아니, 추계치가 아니라요, 과장님. 금년도 250만 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준 가구가 32가구이고 실질적으로 32가구는 32가구밖에 없어서가 아니라 2억에 대한 예산을 세워놨는데 왜 8,0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지금 포기하는 세대들이, 가구가 많아서 지금 포기하는 세대들이 많습니다.
○유환규 위원 포기하는 이유는 조사해보셨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보통 제가 한번 추정한 결과 정확하지 않겠지만 한 200에서 250 정도가 아마 자부담이 많게는 한 300 가까이 듭니다.
○유환규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부분에 대한 지원 금액을 500으로 상향 조정을 했을 때 같은 경우는 80가구 이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예. 저희가 그래서 조사를 내년에 2억에 대해서 조사를 별도로 하겠지만 그래서 아마 지원액이 상향이 되면 많은 가구가 포기했던 가구가 다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부터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추정치로 내가 자부담 비용이 많기 때문에 안 했다라는 그런 대략적인 것 말고요. 그러면 과장님 제가 앞서 4페이지에 대해서 세대별 공급 시설분담금에 대해서 여쭤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춘천이 많은 세대들이 현재 도시가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몇 세대 이하 기준, 몇 세대 이하 기준 이 부분도 조사가 안 됐습니까, 그러면?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어떤?
○유환규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도시가스에 대한 공급규정에 맞춰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00m 이내에 대한 가구수들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는 100m 이내에 5개 세대가 있고 거기에 대한 부분은 얼마가 될 것이고 지금 30세대 정도 되는 부분은 몇 가구가 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전체조사를 하기에는 너무 버겁고 만약에 내년에 2억을 세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맞는 세대하고 공급관을 몇 미터 설치하는 것인지 그것을 산출기초를 별도로 우리가 근거를 마련하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예산 전에 저희가 그것을 조사를 해서 물량하고 세대, 가구수를 조사를 해서 별도로 올리는 방향으로 하고 그다음에 매년 치, 이거 8년 치를 조사하려면 조사도 부정확할뿐더러 그때그때 해마다 그해 전에 전년도에 규모를 조사해서 예산을 세우고 그다음에 만약에 많이 신청했으면 그 후년에 하고 그다음에 적게 신청했으면 조금 더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유환규 위원 과장님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궁금한 사항과 우려되는 점이 뭐냐 하면 현재 도시가스가 미공급된 지역을 보게 되면 갑자기 가구수가 늘어나거나 갑자기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최소한 도시가스 미공급 세대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셨습니까, 몇 개 가구 되는지?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예. 저희가 총 전체 가구수가 13만 3,668가구 중에서 도시가스 동 지역, 면 지역 해서 12만 3,617가구가 보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92.5%가 되고요. 실제적으로 미공급 가구 중 공급 가능 가구수 저희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통 4,248가구가 나왔고요. 동 지역이 한 3,398가구, 읍면 지역이 한 890가구 이렇게 해서 미공급 가구 중의 공급 가능 가정 수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봤던 게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100m 이내에 있는 가구별로 세대가 몇 세대씩 묶여있는 부분은 상세하게 조사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을 조사하려면 몇 년 치 전체를 다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시간과 그것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그 시기마다 그 사업비로 조사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유환규 위원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그 부분이 조사가 돼야 그 가구의 세대에서는 얼마가 지원이 된다 이런 부분들이 대략적으로 나올 것 아닙니까? 그분들 자체가 도시가스관이 100m 안에 있는지 200m 안에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조사를 해서 신청 가구를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조사를 대상으로 저희가 가구수를 확정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저는 약간 납득이 안 되는 게요. 최소한 도시가스가 어디까지 보급됐는지에 대한 매설도라고 해야 할까요? 그게 있을 것이고 번지수를 보면 안 되어 있는 분포도를 보면 그게 실질적으로 거리상으로 몇백 미터 안에 있는지 확인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와서 자기 번지수를 대면서 저 여기 매립하려고 하는데 우리 부담금이 얼마 들어갑니까라고 했을 때 데이터가 없이 어떻게 안내를 해 줍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이 데이터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아까 공급관을 우리가 만들면서 그 세대 안에 몇 가구가 신청되는 건지 또 신청 안 한 가구도 분명 있을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신청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뽑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앞서 지원 금액이 적어서 신청 안 하는 가구들도 많다고 하셨는데 본인들이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이고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것도 안내가 안 되고서는 어떻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40세대 있는 데 같은 경우는 분담금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지금 저희가 포기 세대를 저희가 파악해보면 2020년부터 2022년도까지 388세대가 지금 포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안내를 해서 저희가 포기 안 하시도록 할 거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어차피 세대에 대해서 이것을 하는 것은 너무 행정적인 게 너무 복잡하지 않나 저희가 그렇게 판단해서 그것은 너무 조사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판단입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다시 정리를 해서 질의를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 중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가구수가 몇 개 가구수인지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 맞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예.
○유환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도시가스 미공급 가구가 전화해서 저희 몇 번지인데요. 저희 자부담금이 얼마가 들어가고 얼마까지 지원이 됩니까라고 문의했을 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답변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그것은 세대별로 만약에 위치가 있으면 공급관이 어느 정도 설치가 되어 있고 미터로 따져보면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 그냥 지원 기준, 지원 금액을 올리고 사실 실태조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지원 금액만 올리는 것보다 실용적으로 미공급 세대주들이 와서 신청을 했을 때 본인들이 바로 확인을 할 수 있게끔 뭔가 그런 시스템화가 돼야 하는 게 우선시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현재 도시가스가 아니라 연탄보일러 사용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무료로 연탄 같은 경우를 봉사단체를 통해서 계속 거의 다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가스로 전환을 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은 우리 시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방법이 있습니까, 그게?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어떤? 연탄가스를…….
○유환규 위원 연료비를 말씀드리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연료비요?
○유환규 위원 그러니까 과연 저소득층에서 연료비 자체를 연탄을 사용하면서 무료로 연료비를 쓰고 있는데…….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야지 인입관이 되는 거고 무조건 연탄보일러 쓰는 게 오지에서 쓰는 가구들은 실질적으로 도시가스를 연결하기는 너무 힘든 거죠, 사실.
○유환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지금 내놓으신 이 조례안 자체가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이는 생색내기식 조례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저희가 지금 사업 대상에서 저희가 한 계속 사업 대상 지역을 파악하고 있는데 포기 지역이 2019년도에 효자동 그 350 그쪽에 포기가 됐었고요. 신촌2리, 명주길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 5군데도 2021년도에 신청이 포기가 됐습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제가 부탁의 말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가스가 매립된 관로매립도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동떨어져 있는 한 가구, 두 가구도 있겠지만 최대 어디까지 되어 있고 반경 몇 미터 이내에 있는 그런 가구수들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겠다. 번지수별로 보면 그룹별로 이 가구에 대한 데이터, 본인에 대한 시설분담금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게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마련해 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 실태조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번지수하고 도면하고 매치를 시켜보면 조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아까 최초에 말씀드렸듯이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저압공급망에 대해서 들어가는 문제인데, 이게 비용이. 저압공급망에 대해서 우리는 이쪽으로 지어졌을 때 얼마큼 혜택이 주어지는지 그것은 저희가 한번 파악해서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셔서 그러시나요?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문화환경국장 이호배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조금 서로 약간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도시가스를 공급을 하려면 도시가스공사하고 시하고 해서 수요가 얼마가 돼야만 이게 공급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럴 때 거기에 여러 가구들이 우리 도시가스 해줬으면 좋겠다 하면 그것을 믿고 들어갔는데 본선까지는 가는데 거기에서 각자 집으로 끌고 들어가야 하는데 요즘 갑자기 공사비도 많이 들고 자잿값도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자부담이 많은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거 못 하겠다 이렇게 포기하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시의 보조금 지원이 2017년도에 250만 원으로 인상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여러 가지 여건이 상당히 올라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비용을 500만 원까지 우리가 최대 보전을 해 주자 이렇게 해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했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데이터들을 갖고 있으면 저희도 상당히 좋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저희가 거기까지 어느 지역, 어느 동네, 지금 도시가스가 보급이 안 된 지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야 하고 또 들어가려는 공사비를 산출해야 하고 또 거리마다 여러 가지 여건을 한다 그러면 물론 시간은 걸리면 되겠지만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도시가스공사에서 요청을 했을 때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개인이 요청했을 때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인가요?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아니요. 도시가스 보급이 들어가는데 어느 한 가구가 해달라 해서 이게 들어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게 수익성이 안 나기 때문에. 도시가스 어디 동네에서 해달라 그랬을 때도 도시가스공사나 이런 데도 다 공사비 빼고 여기 앞으로 쓸 것 해서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 도시가스가 보급이 되는데 그런 수요 조사를 했을 때는 도시가스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편리하시니까 우리 해 주십시오 해서 막상 들어갔는데 자부담이 많다 보니까 본인들이 부담할 능력도 안 되고 그러니까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시에서는 보조금을 상향해줘야겠다 해서 도시가스 보급의 혜택을 못 받는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자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국장님 말씀 우리 과장님 말씀이랑 같은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그 내용은 아니고요. 자꾸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당연히 수익이 안 나오면 도시가스공사에서는 안 하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사전에 질의를 드렸잖아요. 41세대 이하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 분담금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시에서 지원해서 도시가스 공급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사실 정책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그게 똑같은 금액이 지원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얼마가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얼마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또한 그냥 전화로써 어렵게 서류 내봐요, 돼요, 안 돼요, 그때 가서 준비 다 해놨다가 나중에 가서 부담돼서 안 해요 이런 게 아니라 사실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보면 배관이 매설된 지역부터 해서 가구수가 여기는 한 가구밖에 안 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가구였을 때 같은 경우는 2,600만 원이라는 돈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부담이 2,600인데 최대한 해 줄 수 있는 것은 500만 원이기 때문에 선생님께서는 2,100만 원입니다라는 데이터가 쉽게 안내해 줄 수 있는 민원서비스 프로그램이 돼야 하지 않냐, 그런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저는.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그래서 당연히 그런 데이터들을 구축하고 있으면 좋은데 그 데이터를 구축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신북읍의 어느 동네를 가는데 그러면 다 같이 일률적으로 집들이 배치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집은 100m에 있고 어느 집은 50m에 있으면 다 공사비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다 저희가 계산을 해놓고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유환규 위원 그러면 서류가 들어와야만 그때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를 해서 얼마입니다 이렇게 안내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국장님은.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면 마을별로 몇 가구 모여서 대부분 요새는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이 대표로 해서 몇 가구, 몇 가구 해서 하겠습니다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거기마다 자부담이라든지 이런 가구를 산출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입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이우규 기후에너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춘천시의 도시가스가 92%가 넘는다 하더라도 마을에 주 관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못 쓰는 이러한 현상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이런 조례가 올라온 것 같아요. 아무튼 저도 이 부분의 민원 사항을 몇 가지 접하고 제가 나름대로 춘천시의 파악들 못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저 나름대로 파악을 해봤어요. 보면 학곡리 주변 부분 그다음에 삼천동 주변 부분 그다음에 효자동 효자초등학교 저쪽 옆에 떨어져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후평동 그다음에 신사우동 그다음에 신동 그다음에 소양댐 밑에 있는 윗샘밭 이쪽 지역에 주 관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집에서 쓸 수 없는, 왜냐하면 지금 나와있는 자부담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여기 보면 이 효과는 그래도 우리 90%의 어떤 춘천의 보급률을 떠나서 단독주택에 이런 부분들의 효과가 상당히 클 거다라는 부분은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위원님 우려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 연탄을 때는 부분 기후에너지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도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연탄을 때는 부분들이 엄청 많아요. 이 부분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대찬성인데요. 아무튼 제가 볼 때는 100m가 그러면 길이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방 100m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공급 100m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갑 위원 예.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그것은 공급관 길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길이.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 보조관에서 가정집으로 가는 그 관에서…….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그렇죠. 저압공급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용갑 위원 거기에서 100m를 갈 경우 길이로. 길이로 가면서 사방에는 다 해 주는 거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압관 정압기를 거쳐서 저압공급관을 설치하게 되면 여기에서 인입배관을 따서 그다음에 내관공사를 하면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는 겁니다.
○김용갑 위원 아무튼 주민들이 통해서 이렇게 해서 설치해달라 하면 도시가스에서 견적을 보고 그것을 시에다 통보해서 시에서 주민들한테 자부담이 얼마입니다. 아니면 40가구가 넘기 때문에 무료가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예, 저희가 산출해서.
○김용갑 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탄소중립, 탄소배출가스도 줄일 수 있고 그다음 여기에 저소득층도 같이 포함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연탄 40가구 정도면 100m 정도면 거의 다 있기 때문에. 입주자입니까? 아니면 가구수별로? 그러니까 주택에 2, 3인도 가구가 살고 있잖아요, 한 주택에.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그것은 세대별로 어차피 계량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대별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세대별?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가구에 한 집에 두 세대가 살 수 있으면 계량기는 별도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도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 주 공급관에서 별도로 나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그것은 내부공사를 말씀드린 겁니다.
○김용갑 위원 아무튼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서민들이 연료비 때문에 걱정도 많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것을 주 관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빨리빨리 신청하는 데를 보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우리 조례 개정 이유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이 7.5% 되는데요. 그중에 제가 지난번에 민원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도시가스의. 그런데 한 가구 신청할 때랑 8가구가 신청할 때랑 자부담률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저희가 250만 원까지 지원해줬었잖아요. 그런데 1인당 그때 거의 500만 원 돈이 나왔을 때 자부담금이 325만 원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최고 70%를 지원해 주니까 175만 원이니까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부담이 상당히 많았는데 과장님 이 조례 개정이 되면 500만 원이면 35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부담이 150으로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저는 이 7.5%의 미공급 지역이 있지만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조례 개정이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가정이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서 혜택이 없을 거라는 유환규 위원님의 의견도 있었지만 또 자부담이 많아서 도시가스 공급 설치관을 못 했던 분들한테는 되게 유익하게 이 조례 개정이 유익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게 개인으로 500만 원이 나와도 혼자 설치를 해도 350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그러니까 지금 500만 원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한도액입니다. 70%의…….
○위원장 이희자 뭔 말인지 알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70%의 한도액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원장 이희자 350까지 지원해 주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그래서 500만 원이 나오면 제가 단순하게 500만 원 판단하지 않고 제가 한번 부담금에 대해서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대가 4세대, 5세대 기준으로 거의 지금 가고 있거든요, 대부분.
○위원장 이희자 그러면 내가 배관은 들어왔어요. 배관은 큰 도로까지는 들어왔어. 그래서 그 배관부터 우리 집까지 설치하려면 이게 같이 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먼저 민원을 보니까. 다 하신다고 해서 제가 해드렸는데 한 집에서 안 한다 그러고 이 집에서 안 한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하고 싶어, 500만 원을 투자해서라도. 그러면 지금 내가 설치하겠다 그러면 500만 원의 예산이 나왔어. 그러면 500만 원의 70%까지는 지원해 주는 거면 350만 원을 지원해 주냐고 묻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단순히 500만 원의 70%가 아니라 아까 수요가 시설분담금 아까 유환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이게 100m당 시설분담금이거든요. 그러면 4세대가 나올 경우에 부가세 포함하면 681만 8,000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희자 그게 그렇게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민원을 넣었을 때는 거리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던데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예, 거리에 따라서 산출기초가 달라지므로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70%가 주는 게 아니라 70%까지 최대 가구당 70%를 주는 거죠. 가구당 70%를 주니까 70%까지는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나왔으면 쉽게 이야기하면 350만 원은 지원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희자 그런데 왜 그렇게 어렵게 설명하세요, 제가 그렇게 딱 이야기를 했는데?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희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4세대라고 그러면 최하 4가구 이상이 신청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그렇죠. 4가구 정도 신청하면 그 금액이 나오고 그다음에 미터도 다릅니다. 또 미터가…….
○위원장 이희자 그것은 알아요. 저는 간단하게 그냥 나 혼자 신청했는데 500이 나왔어. 그러면 거기에 350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그렇죠.
○위원장 이희자 설명이 왜 그렇게 어려워요,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될 것을. 그래서 저는 그렇게 먼저는 여러 사람이 해야지 싸게 도시가스관을 설치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지원이 500만 원까지 되니까 먼저보다는 훨씬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하기가 본인 부담금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그러면 7.5%가 거의 진짜 우리 수도관을 100% 설치 못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본 배관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지만 않으면 웬만한 가구는 다 설치가 가능한 거네요. 자부담이 많이 줄어들고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게 지금 거의 더블이잖아요, 250에서 500을 해 주시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그렇죠.
○위원장 이희자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드렸는데 너무 계산하는 것을 어렵게 하시니까 알아듣기가 너무 어려워요. 여하튼 답변 감사하고요. 춘천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가스공급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되면 많은 민원이 올 거예요. 그럴 때 조금 쉽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그리고 추가로 유환규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서 한번 홍보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복지 쪽 분야 부서하고 의뢰를 한번 해서 이런 것을 홍보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그래서 이 800만 원이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기초수급생활 하시는 분들이 지원을 받는 분들이 이것도 지원을 받아서 석유가 지금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연탄을 땔 수도 있지만 그런데 바꾸고 싶어도 연탄은 많이 봉사하시는 분들이 연탄은 무료 보급을 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못 바꾸는 분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여하튼 홍보 많이 하셔서 도시가스 공급관이 100%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시고 또 홍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