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11일(목)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호선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의 건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4.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보좌기관, 기획행정국, 문화환경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호선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의 건(위원장 제의)
(10시12분 개의)
○의사담당직원 사재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담당직원 사재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28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2023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현재 위원장 선출 전이므로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님들 중 최다선 중 연장자이신 권주상 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주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주상 위원입니다. 위원장 호선 전이므로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최다선 중 연장자인 제가 잠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의 의사일정은 제가 임시로 정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호선 후에 협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호선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10시14분)
○위원장직무대행 권주상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으로서 구두호천의 방식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두호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추천하여 주십시오. 유홍규 위원님.
○유홍규 위원 위원장으로 배숙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주상 배숙경 위원님이요.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재 추천받은 위원님이 배숙경 위원님 한 분이므로 배숙경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숙경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배숙경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으로 선출된 배숙경입니다. 우선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의 건(위원장 제의)
(10시17분)
○위원장 배숙경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으로서 방금 위원장 선출 방식과 같은 구두호천의 방식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두호천으로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이선영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배숙경 지금 김영배 위원님께서 이선영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현재 추천받은 위원님이 이선영 위원님 한 분이므로 이선영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위원장 호선의 건을 마치고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서, 앞서 의사일정 협의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10분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하실 추경 예산안과 기금변경안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 제출)
4.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춘천시장 제출)
(10시38분)
○위원장 배숙경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보좌기관, 기획행정국, 문화환경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의 안건을 심사한 후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경제진흥국, 복지국, 도시건설국, 상하수도사업본부, 평생교육원 소관의 안건을 일괄 심사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지난 본회의 제안설명과 기 배부해 드린 위원회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쪽수를 함께 말씀해 주시고 답변 시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기록을 위하여 가급적 마이크를 가까이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위원 유홍규 위원입니다. 국·과장님들 지난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업 예산 위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쪽 민원콜센터 설치 운영 부분. 담당관님, 이게 우리가 민원업무를 보다 보면 시청에 전화를 돌리는 부분도 있고 매뉴얼 부분이 있지만 그 매뉴얼대로 제대로 대응이 안 되니까 춘천 민원콜센터를 설치하겠다 하고 사업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추진 경위 좀 말씀을 주시겠어요? 조례나 심의회까지 했는데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민원담당관 정성채 민원담당관 정성채입니다. 유홍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4월에 제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민원콜센터 위탁심의위원회를 5월에 개최해서 전원 6명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적정성 검토에 대해서 동의를 받았고 그다음에 7월에 민원콜센터 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의회에 통과된 상태입니다.
○유홍규 위원 심의회나 기행위에서 심의할 때 의견이 있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사유가……. 좀 설명을 주시겠어요?
○민원담당관 정성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삭감된 주요 내용은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이유인데 사실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민원콜센터 운영하면 상당히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위탁업체 선정이라든가 상담사 교육, 운영 매뉴얼 작성이라든가 상담실 리모델링 최소 6개월 이상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할 경우 빨라야 내년 하반기 8월경에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요 내용으로 된 것은 원가 계산 및 임금비 산정 기준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지방계약법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의하면 원가 계산 방식에는 사실 제조공사, 학술용역 그밖에 용역의 원가 계산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콜센터 위탁에 대한 원가 계산 및 상담사 인건비에 대한 기준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시·군하고 위탁업체 용역비 산정을 참고해서 원가계산을 추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상담원 인건비는 도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간의 기간제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강원도생활임금하고…….
○유홍규 위원 과장님, 시간이 제한이 돼 있어서……. 그럼 이 부분이 이번 추경에서 삭감되면 내년 당초에 편성이 되면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민원담당관 정성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추경에 편성하려고 했던 이유가 내년 3월에 운영했던 부분이고 내년 당초예산 편성하게 되면 8월 이후에나 사실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유홍규 위원 그게 사업추진 부분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1회 추경 이후에 이 부분을 저희 2회 추경에다 올렸다 말이죠. 그럼 사업 준비하는 기간 6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면 미리 준비를 못 한 부분도 과장님한테 책임이 있지 않나 보고요. 이 부분 하여튼 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제한된 시간이 있어서 나중에 미진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정회 시간에 여쭙겠습니다.
○민원담당관 정성채 죄송하지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편성 돼야지 그 이후에 위탁업체 선정이라든가 상담원 교육이라든가 그 이후에 리모델링 작업이라든가 사실 이뤄지기 때문에 사실 예산 편성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운영과장님. 과장님 이게 설명서 663쪽입니다. 소아중환자 진료지원 이 부분이 사업 부분에 강원대병원에 어린이병원이 공공의료 거점병원으로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이 사라져가는 실정에 힘든 격무 부서에서 인력 지원금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지원비가 끊기게 되면 의료 진료에 공백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 사업 부분에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삭감 이유를 잠깐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보건운영과장 정순구 보건운영과장 정순구입니다. 유홍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명을 소아중환자 진료지원이라는 사업명으로 제출했는데, 사실 강대 어린이병원이 어렵기 때문에 진료를 위한 소아전문의 의사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지방 병원이 어렵고, 전문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최근 언론 보도에도 계속되고 있지만 지방의 낮은 수가로 인해서 의사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고요. 그중에 소아청소년 전문의가 제일 심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아 환자 진료 공백이 발생되고 환자도 감소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병원은 계속 적자가 누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자체에서 공공의료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하는 책무가 있기 때문에 자구책으로 지난 5월에 강원도지사하고 인근 5개 시장, 군수가 모여서 협약식까지 개최해가면서 지원을 해 주기로 공감한 상황입니다.
○유홍규 위원 과장님 말씀 주신 부분 이해가 갑니다. 근데 상임위에서 설명 부분이 지목도 그렇고 미진하지 않았나 판단하고요. 이 부분 맞습니다. 김진태 강원특별도지사님께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춘천뿐만 아니라 춘천, 홍천, 화천, 양구, 인제 우리 영서 지역의 거점병원인 강원대병원 어린이병동에 총사업비 4억 5,000을 투입하는데 도비 1억 2,000, 시·군비 2억 8,000 그중에서 55%인 도비하고 우리 시비에서 2억 4,700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소아청소년 의료서비스가 공백이 발생을 하면 어린이병원이 자립하는 데 어려움도 있고, 우리 강원 영서권역 소아응급중환자실에 어린이 건강권 확보하는 데도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런 부분 잘 챙기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는데요. 이 부분은 또 여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잘 추진해달라는 말씀드리고 추가 말씀 주실 사항 있으신가요?
○보건운영과장 정순구 어린이병원의 제일 큰 문제는 전문의가 없어서 야간에 진료를 못 받는 상황입니다. 교대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심지어 서울까지 원정을 가서 치료받아야 되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점유율을 하루빨리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홍규 위원 하여튼 잘 추진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1분 정도 남아서 잠깐……. 체육과장님 시간이 부족해서 이어서 오후에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소양강 파크골프장, 이제 춘천에는 소양강 파크골프장하고 서면 파크골프장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파크골프장 이용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부족해서 2단계를 조성하는 걸로 아는데 이 부분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어요. 삭감 이유 간단하게 설명 주시고 부족한 건 다시 오후 시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김윤철 체육과장 김윤철입니다. 유홍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삭감 이유는 도시공사와 위탁 계약이 없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준공이 저희가 9월 20일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에 저희가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때 계약서를……. 계약서는 작성을 했습니다. 엊그저께 작성을 했고요. 사실 준공 시점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 세운다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설물이라는 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건축물이라는 건 준공 전에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쭉 이어가는데 그 외에 준공 끝나고서 한다고 그러면 시간이 중간에 개입이 생깁니다. 개입할 시간에는 준공이라는 걸 사실 미뤄서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주신다 그러면…….
○유홍규 위원 과장님, 시간이 다 돼서 오후 시간에 이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숙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정성채 민원담당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페이지 13쪽 민원 콜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해서 신규 사업이고요. 방금 우리 유홍규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그동안 추진현황을 월별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짧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관 정성채 민원담당관 정성채입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 4월에 민원콜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을 제정했고요. 그다음에 5월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적정성 검토 전원 6명에 대해서 적정심의위원회 적정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7월에 민간위탁동의안을 의회로부터 통과된 상태입니다.
○정재예 위원 사업 위치로 계획된 장소가 시청 별관으로 돼 있고요. 자,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2회 추경 올리신 전체 예산 중에서 7억 1,300 중에서 일부인 민원콜센터 운영인건비와 시스템 임차비 5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관련된 예산이 아시다시피 우리 소관상임위 기행위에서 삭감된 걸로 결의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 13쪽하고 14쪽을 이어서 보면 만약에 운영비, 인건비하고 시스템 임차비 운영 관련된 이 예산이 삭감되면 나머지 전산 개발비하고 조달 수수료가 큰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민원담당관 정성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 개발비인 민원상담용 프로그램 개발비만으로는 사실상 민원콜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 추진이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상담료 프로그램 개발 시 실제 콜센터를 운영하는 위탁업체하고…….
○정재예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민원담당관 정성채 예. 위탁업체와 기능 등에 대한 업무 협의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업무 성격상 민원상담용 프로그램 개발과 민간위탁업체 선정 및 운영이 같이 진행되어야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소관 상임위에서 부결되었던 사유 중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를 산출하는데 원가 계산을 정확하게 해서 회계연도가 2024년도일까요. 시행도 2024년 예정이고요.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는 2022년 고용노동부 고시 민간직업상담원 보수의 지급 기준을 근거로 했습니다. 이 근거를 적용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까?
○민원담당관 정성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민원콜센터 위탁에 대한 원가 계산이 상담사 인건비에 대한 기준이 예정가격 작성요령에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담원 인건비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민간직업상담원 보수의 지급 기준과 그다음에 도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기간제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강원도생활임금을 참고해서 저희 인건비를 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도 생활임금을 사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안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되겠으나 예산 의회 통과를 한다면 민간위탁업체를 선정을 할 텐데요. 그렇게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선정할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까?
○민원담당관 정성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업체 선정은 일반공개경쟁 입찰 중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 협상에 의한 계획은 다수의 공급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한 다음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업체와 계약을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사업이라든가 정보화 사업 등 지식기반사업 계약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방식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재예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축산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축산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609쪽에서 611쪽을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609쪽에 양봉산업 육성지원 관련 사업하고요. 611쪽 토봉산업 육성지원 이렇게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2개의 사업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박병수 축산과장 박병수입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분이 되는데요. 양봉산업은 꿀벌 산업이 양봉하고 토종봉하고 구분이 되는데요. 양봉산업에 대한 거는 양봉 사료 화분하고 기자재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토봉산업 육성지원사업에 대한 거는 저항성 종군하고 토봉 기자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이어서 611쪽 토봉산업 육성 지원 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 관련해서는 감액이 됐습니다. 과장님 이 감액된 사유를 간략하게,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박병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토봉농가가 한 75호에 1,220군 정도 되고 있고요. 저희가 사업비 공고를 3회 정도 했는데 지원자가 줄었습니다. 그 사유로는 아시다시피 이상기후에 따른 생산 기반 붕괴라든가 꿀벌 폐사 이런 큰 사항이 있어가지고 아마 신청이 저조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본 2개의 사업은 모법인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서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몇 년부터 시행한 사업입니까?
○축산과장 박병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작된 거는 정확한 연도는 확실히 제가 기억을 안 하는데요. 이전부터 2019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아마 지원이 되고 있었던 걸로…….
○정재예 위원 최초 시행연도는 확인하셔서 정회 시간에 답변 부탁드리고요.
○축산과장 박병수 예, 알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법과 강원도 조례에 이어서 춘천시 조례에도 제정이 되어 있죠?
○축산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감사하게도 유홍규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주셔가지고요. 그동안 세부적으로 꿀벌 농가에 지원이 안 되는 거를 조례를 이번에 해주셔가지고 추가로 아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끝으로 추진 및 지원 근거는 충분히 마련되어있으므로 고품질의 꿀이 생산되어 우리 춘천시민들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박병수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숙경 정재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예결위에 들어오니까 또 타 부서 국·과장님들을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처음에 예산 삭감된 거 하나 묻고 가겠습니다. 보건운영과 정순구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면서 궁금했던 건데요. 소아 중환자 진료 지원 아까 유홍규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타 부서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있네요. 이게 지금 5개 권역이 모여서 예산을 지원하기로 하셨다고 했는데 이 계획 처음 세운 이유가 어떻게 되죠?
○보건운영과장 정순구 보건운영과장 정순구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 유일한 어린이병원이 강대 어린이병원인데요. 그 운영의 심각성을 계속 제기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각 병원장들하고 지자체, 처음에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했었고 그다음에 도지사님하고 간담회를 해서 병원 측에서 계속 제기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김지숙 위원 과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짧게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병원 측에서 운영 호소를 얘기했던 부분이 예산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의료진의 공백도 예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요청하셨던 건 아닌가요?
○보건운영과장 정순구 그렇습니다. 제일 시급한 게 의료진을 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자체에서 인건비라도 지원해서 의사를 수급해 오자 이런 취지로 시작된 겁니다.
○김지숙 위원 그래서 주말에 자료를 연찬하면서 찾아보니 예전에 어떤 의학 드라마에서도 보면 아이가 위급한데 받아주는 응급실이 없어서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로 길거리에서 헤매다가 구급차 안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왕왕 드라마에 나오기도 하는데 이것이 실제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2022년도 통계를 보게 되면 전문의가 1인 이상 있는 곳이 서울에 전체 27%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지방이 이제 24%인데, 그중에 강원권에서는 지금 유일하게 춘천이 하나 있는 거죠?
○보건운영과장 정순구 예, 그렇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 지원을 하게 되는 건데, 지금 여기 지금 신규로 올라와 있는 이 사업비는 전액이 인건비인 부분인가요?
○보건운영과장 정순구 일단 추경에 세워서 올 연말까지만 지원해 주고요. 내년부터 2년간 지원해 보고 계속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겁니다.
○김지숙 위원 이게 첫 시작이기 때문에 아마 12월까지 예산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실효성 판단 저는 사실 그게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들 중에서도 이 소아청소년과를 지원하는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방이라서 참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병원 진료를 받고 싶은데 전문의를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올해 해보고 내년에 성과가 좋다? 사실 병원이라는 것이 어떨 때는 사고가……. 사실 병원을 많이 안 가는 게 좋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 성과를 수치로, 진료를 얼마나 많이 받고 갔다는 수치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알면서도 예산을 지원해서 그나마 춘천에 어린이병동이 있어서 유지를 해야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한 저는 지자체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보건운영과장 정순구 일단 지자체에서 그렇게 해서라도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이렇게 시작을 해 놓으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같이 노력을 할 거고 이렇게 노력하는 걸 보고서 훌륭한 의사들도 지원을 하게 되면…….
○김지숙 위원 이게 인구도 감소되고 출산율도 낮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데요. 사실 또 의대 분들한테 기피하는 또 진로이기도 한데, 저는 이것이 춘천에 더군다나 강원도의 인구 소멸에 맞물려 있다고 봅니다.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지나면 중학교 되면 공부를 더 시킬 사람들은 이사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어린이병동 산부인과 없으면 그 지역에 출생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사율도 같이 높아집니다. 이사 가버려요. 왜냐하면 어린이병동이나 아이를 키우는 분들은 아기가 아팠을 때 병원 갔을 때 진료 제대로 못 받으면요. 심각하게 이사 고민합니다. 이것이 그냥 하나 인건비 지원이 아니라 저는 지역에 인구 소멸 부분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이 마련됐다고 보는데요. 과장님 이게 위원회에서 지금 삭감됐잖아요?
○보건운영과장 정순구 상임위에서 삭감된 거는 제가 설명이 부족한 걸로 말씀드리고요. 이전에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춘천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그 어린 환자들이 24시간 진료받을 수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김지숙 위원 실제로 한림대학병원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떤 부서 과는 응급실에 진료의가 없어서 피가 나는데 원주로 가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진짜 구급차 타고 가다가 병원 전전하다가 죽게 되는데 춘천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여기 아이를 키우는 분들은 있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를 해주셔야 되고요. 12월 운영해보고 내년 얘기?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 짧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성휘 직무대리님이라고 돼 있는데……. 반값 농자재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 텐데요.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휘 농업지원과장 이성휘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은 올해 첫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지사님 공약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한테 필요한 영농자재 반값을 지원해서 경영 부담 및 경영 안전을 도모하고자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랬던 사업이 지금 올라온 부분인데요. 저는 사실은 예전에도 농업기술센터 사업비를 보게 되면 사실 농가의 실질적으로 혜택으로 돌아가는 사업보다는 어떤 마을 만드는 시설 기반 구축하는 비용 등등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는 위탁 사업도 그렇고 그런 게 좀 많았는데, 사실 비료, 농약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자잿값이 많이 오르는 시기에서 반값 농자재 지원이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산이 줄었어요. 준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성휘 처음에 저희가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계상할 때는 춘천시 전체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 그래서 한 6,700여 명이 되는데 저희가 사업 신청을 계속 3차에 걸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종 신청을 받은 게 한 5,100명이 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업비를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지숙 위원 도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 걸 보게 보면, 보니까 6등급으로 구분을 해서 지원 단가가 50%이긴 하지만 좀 다르더라고요. 농가별 면적률을 얘기했는데 도에서 이 사업을 아마 타당성 조사를 했을 거예요. 했을 때, 정말 도내 농가가 이 50% 지원의 도가 세웠던 그 면적 기준이 맞았어요? 한번 부서에서도 이거 사업 실시하는데 검토해보지 않으셨나요?
○농업지원과장 이성휘 처음에 저희도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게 면적별, 구간별로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논 같은 경우에는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한 60만 원까지 지원을 이 구간별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 지원 금액이 적다는 농가들의 의견도 있었고…….
○김지숙 위원 어쨌든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적은 이유는 저는 홍보 부족도 있고요. 이거를 사업을 하고 싶지만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 그런 것들이 영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삭감할 게 아니라 원인 분석하셔서 도하고 협의해서 좀 더 많은 농가가 지원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농업지원과장 이성휘 내년도에는 저희가 정확하게 수요를 파악하고 그리고 단가 조정이라든지 그거는 도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알겠습니다. 농가도 있지만 면적당 이 비율이 맞는지부터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숙경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앞서서 유홍규 위원님과 정재예 위원님께서 민원콜센터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먼저 질의해 주신 부분에서 제가 궁금증은 해소가 다 됐고 한 가지가 남아서 마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관 정성채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삭감된 부분에서 5억 500 중에서 보니까, 내역을 보니깐요. 인건비 말고도 아까 장기 임차료라고 하셨었는데 인테리어 비용도 있어요. 인테리어 비용이라고 하면 장소가 시청 별관으로 정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인가요?
○민원담당관 정성채 민원담당관 정성채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콜센터 사무실을 설치하려고 하는 곳은 지금 구 춘여고 자리가 되겠습니다. 거기 3층에 구 디지털산업부하고 기업도시TF팀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비어 있는 상태고 여기를 사용하려고 협의는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무실 공사 비용을, 인테리어 비용을 위탁 비용에 편입한 이유는 시에서 직접 리모델링 공사를 할 경우에 한 1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설계하고 공사 입찰 등을 할 때 그 시간하고 예산이 과도하게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저희들이 공사를 할 경우에도 제경비라든가 40% 이상 공사비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절감하고 공사 기간 단축을 하고자 그 사무실을 임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었네요. 그러면 지금 이번에 일단 위원회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삭감이 돼서 나중에 만약에 미뤄진다고 하면 여기 장소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건가요?
○민원담당관 정성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콜센터 설치 장소에 대한 부분이 금번에 만약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내년까지 사실 계속 저희들이 붙잡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계속 비워놓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계속 비워놓을 수 없는 상황이면 다른 장소를 또 구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경비가 또 추가가 되겠네요, 사업비가?
○민원담당관 정성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그러면 신축이라든가 임대를 얻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 증감이 예상이 됩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증 다 해소가 됐고요. 이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경창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7페이지 인구정책이고요. 지금 여기 인구정책 지원에서 집단전입장려금 5억이 삭감돼서 위원회에서 올라왔어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선영 위원 삭감된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삭감된 이유요? 저희가 문서상으로 받아본 경우에는 지급 기준이 상이하다는 거를 비고에서 봤습니다.
○이선영 위원 기준이 상이하다고요? 어떤 부분이, 집단장려금에서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저희가 상임위에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지금 조례는 3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를 들어 한 업체가 작년에 신규직원을 채용했을 경우에 10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러면 작년 조례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했는데 올해는 사정상 매년 뽑을 순 없으니 1명이나 2명을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6개월 후에 지급을 하는데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이선영 위원 쉽게 말씀하시면 지금 이전에 2명을 했고 그다음에 추가로 1명이 됐으니까 그 추가 1명으로 쳐서 전입이 인정이 안 된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작년에 신청한 분들은 10명인데 올해 들어와 1명밖에, 기업상 직원 채용 계획도 있을 테고 경제 상황도 고려해서 직원을 채용하게 되는데 1명 채용했을 경우에 저희 과에서는 누계로, 누적으로 받습니다. 누적으로 받아서 기존 작년에 10명 받았으니 올해 한 분이 채용했다고 그래서 드리지 않으면 누가 전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누적 기준으로 받았습니다.
○이선영 위원 저도 그 조례를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유공기관·단체·기업체·군부대 3명 이상 시 1명당 20만 원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조례상에는 사실 날짜나 이런 기간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아닙니다. 기간은 있습니다. 기간은…….
○이선영 위원 그러니까 3명이 동시에…….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3명이고 6개월 신고……. 대학생은 3개월이고 직장인은 6개월입니다.
○이선영 위원 그래서 지금 누계로 보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예전에는 집단 전입이 10명이었다가 3명으로 바뀐 사항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4월에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주셔가지고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동안 전입자는 얼마나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올해 2023년도 1월부터 7월까지 9월 첫째 주까지 현재 대학생은 신규 전입한 인원이 1,400명 정도 됩니다. 직장인은 신청 건수를 2,066……. 잠시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직장인은 올해 2,006건이 신청했는데 신규로 주소 옮긴 사람이 66명입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집단장려금 같은 경우 직장 기준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직장에 3명 이상.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맞습니다.
○이선영 위원 지금 강원도 전체가 지금 인구 유출이 굉장히 심해요. 저희 춘천도 인구 유출이 심한데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전입신고가 되기 때문에 아마 탄력적으로 많이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저희 최근 6개월간의 통계를 말씀드리면 지금 전국적으로는 5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도 1만 7,000명이 감소를 했고요. 강원도도 4,000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통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중에서 원주시는 인구가 36만입니다.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원주시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이 345명 정도 전입했습니다. 춘천시는 6개월 동안에 504명이 전입했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렇게 들어보면 출산율도 점점 적어지는 상황에서 사실 원주 같은 경우는 춘천시보다 인구 자체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도 저희가 더 많이 인구가 늘었다는 것은 저는 좋은 성과라고 보고요. 이 인구정책에서 그 직장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 춘천에 직장을 두고 주소가 타 지역으로 돼 있는 사람이 전입하는 것도 인구정책에 추가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야말로 정말로 직장이 계속 여기인데 계속 이 주변에 사시는 거잖아요, 경기도 쪽이나 서울 쪽에. 그런 분들이야말로 정말 저희가 끌어들일 수 있는 인구정책의 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입 신고 이렇게 저희 춘천 쪽으로 들어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인구 유출, 외부로 나가시는 분들을 붙잡는 것도 한번 또 심각하게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들어오는 게 지금 정책 자체는 인구정책 조례가 들어오는 전입으로 기준이 돼 있긴 한데요. 유출이 안 되게끔 하는 것도 저희 시에서 신경 써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이선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숙경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고생 많으시고 저희가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춘천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맡은바 직군에서 예산을 감액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사업을 막으려는 취지가,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못 하게 하려는 취지가 아니라 이왕이면 쓰일 때 쓰이는 돈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심의를 하는 것이니까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 실무 국장님들 다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조금 전에 이선영 위원님께서 인구정책 관해서 질의를 해서 조금은 본 위원은 다른 생각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한 번 더 할게요. 우리 저기 경 과장님 잠깐만 좀 나와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님. 어느 쪽에 서시는 게 잘 들리실지…….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다시 한 번만…….
○김영배 위원 목소리 잘 들리시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이제 들립니다.
○김영배 위원 이 정도 톤이면 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김영배 위원 이 정도 톤이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톤으로 해야지……. 근데 크게 소리치면 무슨 화내는 것 같아가지고, 들리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듣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사정이 있다는 건 알지만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게 서로 소통이 안 되면요. 과장님께서 어떤 마음 나름대로의 어떤 의도가 있어서 예산을 세웠을 텐데 그 전달이 잘못되면 의도치 않게 삭감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가 서로 듣고 말하는 거에 대한 어떤 음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알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질의 좀 할게요. 저는 우리 춘천시 인구가 한 30만 명 아니라 한 40만 명까지 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인구는 주는 쪽으로 다 가닥이 잡혀가고 있고 인구 늘리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춘천시가 재정적 부담을 안고서라도 현금성 지원을 통해서 인구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겠다 해서 저희 위원들도 동의를 했고 우리 국민의힘 남숙희 위원님 앉아 계시지만 대학생 전입 장려금을 좀 확대해서 시행하는 데 집행부의 어떤 일에 대해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 그 부분은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어떻게 좀 실효성이 좀 있었습니까? 지난 4월에 인구 관련 인구 증가 지원 조례 변경이 있은 다음에 좀 실효성이 좀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답변드렸지만 지금 저희가 대학생이 지금 1,400명 늘었습니다. 저희 단기적으로는 대학생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학생이 아니면 지금 마이너스 한 700명 정도가 작년 12월 대비해서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지금 저나 팀원이나 우리 담당하는 주무관이나 팀장이나 만족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 조례 개정해 주셔서 저희가 바로 5월부터 거의 팀장님하고 주무관이 강원대학교, 한림대 부스 만들어서 나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김영배 위원 지금 대학생 장려금이 한 학기 30만 원씩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맞습니다. 한 학기 30만 원.
○김영배 위원 지금 두 학기 다 받은 대학생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지금 한 번도 없습니다. 4월에 조례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올해 당초예산이 3억 5,000이었습니다. 저희가 2,006명이 직장인이 신청을 하는 바람에 4월에 예산이 동이 났습니다. 기존의 대학생하고 직장인하고 신청하는 것 때문에 3억 5,000이 소진이 됐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작년에 평균 저희가 대학생 전입해서 유지하고 있는 인원이 1,1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올해는 지금 9월 첫째 주까지 저희가 홍보나 각종 현장에서 뛰어서 지금 1,400명까지 전입신고를 받았습니다. 이거 순수한 전입신고고요. 지금 9월에 개강을 했기 때문에…….
○김영배 위원 잠깐만요.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 본 위원이 들어도 늘었다는 정도 감만 잡지 자세한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전입지원금을 받은 사람들 대학생이면 대학생, 집단으로 받은 분들에 대한 어떤 현황 집계된 게 있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지금 아직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집행은 아직 못했고요. 신청받은 걸 이번 2회 추경에서 성립이 되면…….
○김영배 위원 지금은 신청만 받고 있는 거예요, 전입된 거를?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4월에 예산이 3억 5,000이 다 소진되었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래갖고 이번에 그럼 20억이고 추경 되면 집행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이번에 받으면 30만 원을 지급하는 학생이 있고 60만 원을 지급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인이 한 800여 명이 지금 지출을 못 해서 예산 때문에 저희가 양해를 구하고 추경이 성립되면 직장인들한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이번에 이거 20억 증액이 되게 되면 지금 여기서 한 번에 쫙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예산이? 대충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미리 신청받았다면서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들어올 거 말고 현재까지 지급 못 한 부분에 대한 예상치는 추계를 해놨을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생 같은 경우에 지금 신규로 주소 이전한 분들이 1,400명인데 60만 원씩 나갈 경우에 이제 8억 정도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1,100명 정도가 이제 10만 원하고 30만 원으로 구별이 됩니다. 이분들이 1억 2,000하고 3억 6,000 정도 돼서 저희가 대학생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13억 정도 됩니다.
○김영배 위원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추경이 성립이 되면 대학생한테만 나갈 돈만 지금 한 13억 정도 된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13억 정도 나가야 합니다.
○김영배 위원 집단 전입은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2,006명이 1월부터 7월까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260명을 저희가 지급을 완료했고요. 나머지…….
○김영배 위원 금액만 말씀해 주세요. 지급해야 될 금액.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750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1억 5,000 정도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면 이제 기존에 신청받은 거 데이터만으로 봤을 때도 일단은 한 11억 정도는 필요하고 그리고 향후 남은 기간에 추가로 더 들어오게 되면 그거에 대한 가용치를 계산해서 20억 올리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성상 대학생 같은 경우는 주소 전입신고를 하고 나서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장인은 전입신고 후에 6개월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더 저희가 계산을 했고요.
○김영배 위원 감안해서 더 해서 그렇게 올렸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그리고 또 저희가 더 활동을 열심히 해서 더 많은 인원을 전입시키려고…….
○김영배 위원 과장님 답변이 저보다 더 길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볼 때는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두괄식으로 그 앞에만 대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럼 과장님께서 이걸 좀 주실래요? 이번 점심시간 정회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위원들이 좀 알게끔 현재 지금 4월에 조례 개정 뒤에 신청된 현황 아까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대학생들이 몇 명이 신청해서 몇 명을 더 줘야 되는 금액 합계 추산하고요. 그 집단전입장려금이 신청을 했는데 그걸 세부 항목까지 다 줄 건 없지만 집단전입장려금을 얼마를 줘야 되는지 추계예상금액하고 대신 집단전입장려금 아까 우리 이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집단전입장려금 이렇게 보니까 여기 하나하나 이렇게 다 돼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지원 조례에도 일단 3명 이상으로 집단을 지정해놨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실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은 단체에 2명이 먼저 오고 나중에 올 것까지 감안해서 2명을 먼저 지급한다 이렇게 되게 되면 기준이 애매모호해져요. 사실은 집단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처음부터 거기서 1명, 2명, 3명이 모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신청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먼저 1명 하고 나중에 또 2명 올 거니까 준다? 이거는 사실 기준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급할 때 형평성을 따집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받았는데 올해는 기업 형평성이나 말씀드린 대로…….
○김영배 위원 잠깐만, 어떤 형평성 얘기하는 거예요? 전년도에 받은 건 무슨 얘기하시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A라는 회사가 작년에 10명을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기업이라는 게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1명이나 2명밖에 채용을 못 할 계획이 있는데 그분들이 왔을 경우에 기존 열 분은 드리고 이 오신 분들은 못 드리는데…….
○김영배 위원 열 분을 드린다는 건 10명이 됐으니까 소위 말하는 요건 충족이 됐기 때문에 지급한 거고, 업주들도 그 정도는 다 이해하죠.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해 못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놀이공원 단체 입장할 적에 그러면 앞으로 한 2명 더 올 거니까 10명 기준인데 현재 8명인데 나중에 2명 더 올 거니까 단체 할인해달라면 해 줍니까, 그거?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지급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빨리 받고…….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김영배 위원 제가 2분만 좀 더 쓸게요. 아니 과장님, 제가 인구정책 늘리는 것에 대해서 노력하시는 거 제가 백번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려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요즘 주민등록 일제조사 하시는 건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알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지금 숫자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인구를 늘리는 거에 대한 기본 요건을 우리 춘천시가 갖춰서 스스로 오게끔 만드는 게 원래 목적이고 거기에 대한 지원책으로 현금성 보장을 조금 더 해주면 그게 속도가 높아질까 하는 부분에서 지원을 하는 거지 이 지원만으로 인구를 늘릴 수 있다는 생각 자체는 실효성이 없는 건 과장님도 아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현금 줘갖고 인구 늘리는 거는. 요즘 주민등록 일제조사했을 때 보면 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통장님들이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갔는데 빈집이에요. 근데 그 빈집이라고 다 신고를 했는데도 이거를 삭제를 안 해요. 내용 듣고 계시죠, 그 내용은? 처음 듣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은, 몰라요. 인구를 숫자로 늘리는 것에 대한 부분이 나중에 우리가 광역시 조건에 대한 혜택을 받을지 몰라도 사실은 허상입니다, 허상. 그거 전입신고해갖고서 돈 얼마씩 주고서 해갖고서 그 인구 늘려봐야 우리 춘천에 과연 무슨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제가 드릴 말씀은 많고 여쭤볼 것도 많은데 오후 시간에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걸로 하고요. 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숙경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위원장님 잠깐 건의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너무 낮아서 대답하기가 힘듭니다. 여기 뭐 책이라든가 두꺼운 걸 좀 하나……. 숙여야 돼요.
○위원장 배숙경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환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운영과 정순구 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663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사업은 우리 저희 상임위에서 있었던 내용을 토대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아 중환자 진료 지원에 대한 이 사업은 저에게 상임위에서 주어진 시간이 질의 답변 시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 있어서 많은 질의를 하였고, 그 답변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족한 시간으로 인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자료라든가 답변하는 데 있어서 사실 많이 의견 소통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부족했습니다. 이후 정회 시간에 더 설명을 해 주셨지만 그 이후에 과장님께서 저희를 찾아오셔서 많은 자료와 함께 세부적인 사업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 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계속해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소아 중환자 진료 지원이라는 이 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던 내용이고 충분히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과장님께 많은 질의를 드렸었던 사안인데요. 일단 제가 여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던 내용은 뭐냐 하면 소아 중환자 진료 지원이라고 했을 때는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소아 중환자에 대한 말 그대로 진료에 대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었지만 사실 이 사업명은, 사업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소아 중환자 전문의 인건비 지원인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업명이 좀 부적절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과거 도에서는 현재 정확하게 사업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관계 부서에 대한 그런 도지사 보고 사항을 보게 되면요. 사업 내용조차도 강대 어린이병원 소아 중환자 지원 괄호 열고 인건비라고도 사실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강원도 내에서 있었던 이 사업명에서는 정확하게 명칭이 지금 동일합니까, 저희 춘천시 사업명하고?
○보건운영과장 정순구 보건운영과장 정순구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와 춘천시 같이 협의해서 사업명을 정했기 때문에 이 사업명은 동일합니다.
○유환규 위원 그럼 과장님이 보시기에 소아 중환자 진료 지원이라는 그런 명칭이 맞는 것인지 소아 중환자 전문의 인건비 지원이 맞는 것인지. 사실 물론 사업명이 다르다고 해서 지원을 못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게 어린이 소아 중환자에 대한 지원으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세부적인 내용을 보게 돼도 사업 내용도 보면 그 전담인력 전문의 지원이라고 나와 있지, 인건비 지원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사업 내용 자체도. 그래서 이후 혹시라도 이 사업이 진행되게 된다 하면 그 명칭에 있어서 도하고 별개로 우리 춘천시의 명칭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으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그 부분 먼저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운영과장 정순구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제목만 봐서는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위원님 말씀 들었으니까 제목 자체를 그렇게 바꿀 것을 검토를 해보고요. 하여튼 넓은 의미로 봐서는 전문의를 확보하는 것도 소아 중환자 진료 지원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그 향후 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제목 바꾸는 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좋습니다. 그럼 분명히 과장님께서도 추가 설명을 해주셨고, 병원장님께서도 같이 오셔서 또 설명을 해주셨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적극적인 사업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본 위원 또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약간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또 한번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제가 먼저 상임위에서도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만, 사실 이 병원에 대한 우리 도시 지역에 있는 외곽 지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운영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소아 환자에 대한 진료 공백에 발생될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전문의가 필요하다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 내용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정말 이게 전문 인력에 대한 지원인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고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료비에 대한 부분, 인건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다만, 병원 내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느냐 아니면 지자체에서 지급하느냐에 대한 주체만 바뀐 것이거든요, 사실 내용이. 본 위원은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그냥 똑같은 임금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주체만 바뀌는 것보다는 우리 시 자체에서도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면 좀 더 전문의가 우리 춘천 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특별 근무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좀 더 많은 의료 인력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여기에 대한 인건비를 병원에서 지불하느냐 지자체에서 지불하느냐의 차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도하고 별개로 혹시 우리 춘천시 내에서는 특별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추가 예산 편성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운영과장 정순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간을 일단 3년으로 정해놓은 거고요. 3년 동안 지원해 가면서 병원 사정이나 이걸 평가를 해서 지속 여부를 판단을 할 거고요. 그렇게 지원해서 실효성이 없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또 지원해 주는 걸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또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은 뭐냐면요. 물론 3년 뒤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을 진행하는 기간에 추가 예산이 편성이 가능하냐라고 제가 질의드렸던 사항입니다. 아니면 별도로, 이 사업 외에 그럼 별도의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해서 특별 근무 수당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혹시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 데 문제는 없을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보건운영과장 정순구 이 사업 앞에도 필수 진료과 전공의 육성 수당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지만요. 그 필요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최대한 찾아볼 계획입니다.
○유환규 위원 한 가지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전문의에 대한 인건비 지원보다는 더 포괄적으로 의료진에 대한 지원으로 해서 물론 전문의가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그 전문의를 보좌할 수 있는 그런 의료진들의 역할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고려해 주셔서 반영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운영과장 정순구 단편적으로 전문의를 지원해 주는 거지만 하여튼 다각도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숙경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7 국민안심 그린 공중화장실 구축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안심 그린 공중화장실 구축 이 사업은 신규로 올라온 사업인데 이거는 선정돼서 하는 사업 맞죠?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환경정책과장 한창희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행안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최근 4월에 선정이 돼서 특별교부세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남숙희 위원 근데 교부세와 시비 합하니까 1억 8,000 정도 돼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 두 군데만 의암공원하고 조각공원 이 두 화장실만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금액이 좀 적지는 않아요. 1억 8000이면, 그렇죠? 현재 지금 우리 춘천시에는 공중화장실이 몇 개나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시에서 설치해서 관리하는 전체는 171개소고요. 그 외 따로 공원이나 산책로변에 있는 것들 저희가 직접 환경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건 31개소가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런데 그 많은 화장실이 있는데 이 금액이면 여러 개의 리모델링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았나요?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저희가 선정한 의암공원하고 근화동에 종합공원 공중화장실은 1990년대 초에 신축이 됐습니다.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외관도 상당히 노후가 되고 내부 시설도 상당히 노후가 된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해야 되는데 1개소당 실공사비는 한 6,500에서 7,000 정도 되는데 여기 새로 IoT 기법 도입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하다 보면 현장에 가서 판단해 보기에는 이것도 부족하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숙희 위원 이 사업은 범죄 예방을 위해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성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과장님께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서 이 화장실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여기 이 자료에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일단 먼저 안전을 위해서는 어떤 설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암공원하고 조각공원에는 여성 화장실 쪽에는 비상벨이 칸칸이 다 설치가 돼 있는데요. 본인이 직접 터치를 했을 때만 작동을 하거든요. 지금 사물인터넷 도입한 안전비상벨은 비명 소리나 음성 인식이 가능한 새로운 시설 기기입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면 환경도 친환경 설비로다가 하신다고 했는데 그거는 자재를 친환경 거를 쓰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친환경 어떤…….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친환경은 아니고 에너지 절약형 시설물로 설치가 됩니다.
○남숙희 위원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그럼 어떤 설비를 했어요?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전기시설 같은 걸 LED로 바꾸고 물 사용량도 줄일 수 있는 이런 에너지 절약형 시설이 들어갑니다.
○남숙희 위원 공중화장실이 어떻게 보면 또 우리 춘천시민의 관광지로서의 어떤 얼굴일 수도 있는데 사실 종종 많은 위원들이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공중화장실이 깨끗하지 않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인데, 맞습니다. 여기 리모델링해서 깨끗이 시설을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이 관리는 이거 어디서 하나요?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건물 청사 내에 있는 공중화장실들은 건물 관리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공원에 설치된…….
○남숙희 위원 도시공사에서 하고 그러죠?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공중화장실은 녹지공원과. 그리고 환경정책과는 도로변이나 주요 관광지, 산책로변에 설치돼 있는 단독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맞아요. 어디 과에서 관리하고 그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깨끗하고 또 고장 났을 때는 비상벨이라든가 CCTV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장이 났을 때는 제때제때 그 기능이 잘 수리가 돼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앞으로 향후에는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맞죠?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이번 회기에 공중화장실 개정 조례안이 다뤄졌습니다. 그 조례안이 개정되면 환경정책과 주관으로 해서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연관 부서와 함께 관리 일원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남숙희 위원 혹시 이거 실시설계 용역을 8월에 줬다고 했는데 그 결과는 나왔나요?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죄송합니다만 계획서상에는 8월로 돼 있는데요. 현재 지금 업체가 선정이 돼서 이제 실시설계 진행 시작 단계입니다.
○남숙희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에 감사하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31쪽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많이 삭감이 돼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국비 사업에서 지금 전기자동차 보급이 제대로 수급이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신청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국비가 삭감이 돼서 이게 신청이 준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국비가 전체적으로 다, 저희가 국비를 조정을 할 때 우리가 추진 실적이라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그쪽에 도에서 조절을 해서 그래서 저희가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또 탄소 중립을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전기자동차 보급이 이렇게 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준다고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또 하나는 지금 기준 보조금이 매년마다 100만 원씩 또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 제가 파악하기로는 수소충전소 부분이 충전 시간이 길다 보니까 약간 좀 하는 거고, 지금 차세대 전기차가 나오게 되면 아마도 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남숙희 위원 지금 이게 전기차 충전 시간이 길어서 보급량이 준 거예요? 그것도 연관이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왜냐하면 급속 같은 경우는 1시간 걸리고요. 완속 같은 경우는 한 14시간 정도 최대로 보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지금 춘천의 전기차가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어떤 사람이 이건 사적인 얘기지만 주소 여기 춘천에다가 이거를 옮겨달래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 차를 사려고 여기 많이 지원해 준다고 그런 얘기도 좀 있긴 있었는데 이게 주는 게 이것 때문에 그렇다면 이 충전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설비에 대해서 이거를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충전소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설치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 회기 끝나고 별도로다가 전기차하고 수소차 부분에 대해서 한번 대대적으로 아파트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홍보를 좀 할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면 이거 전기차 충전하는 데도 이런 게 보조가 되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전기차 충전소 부분은 개인 어차피 아파트 경우에는 그 규모에 따라서 의무 설치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시설도 어느 정도 의무 설치 몇 대가 의무 부분이 있고 그 면적마다 다 다르게 돼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이거는 그래도 어떤 온실가스나 아까도 말했지만 탄소 중립을 위해서 이거는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감소가 되는 것은 좀 그래요. 이거를 신경 써서 그래도 국비는 줄어도 우리 춘천시에서 그동안에 타 지자체에 비해서 많이 지원했듯이 이건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지금 많이 신경 써서 전기자동차가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에 감사하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숙경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시므로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권주상 위원님만 지금 못 하셨잖아요. 위원님 질의 후에 위원님별로 한 20분 내로 자유롭게 그냥 질의응답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위원님마다 돌아가면서.
○권주상 위원 1명씩 해야죠.
○김영배 위원 저는 의견이 다른데 지금 어차피 한 번씩 하고 두 번 할 사람은 두 번 하고, 세 번 할 사람은 세 번 하고 이런 의견이 있고 말을 하다 보면 10분 안에 또 하는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최대 맥시멈 20분인데 20분을 다 쓸 사람은 쓰고 안 쓸 사람은 10분에 끝내고 자유로이 후반전은 그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한 번 돌아보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배숙경 그러면 지금은 그냥 한 타임 돌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죠?
(「예」하는 집행부 일동)
이것은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답변할 때 느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들이 답변하실 때 목소리도 우렁차게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이 사업은 본 과장이 이런 이런 사유로 꼭 이 사업은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저를 믿어봐 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당찬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예」하는 집행부 일동)
내가 얼마나 우렁차게 하는지 봐요. 우리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00쪽 여기 보시면 춘천 커피 콘텐츠 육성 이 사업이 과장님 보니까 당초에 4억을 예산편성하셨는데 이번에 보니까 3억은 우리 과장님 스스로 사업을 못 하겠습니다 하고 자진 반납한 예산이죠?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문화예술과장 장복순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1회 추경에 4억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편성 후에 축제를 운영하던 진흥원 측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행사를 크게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권주상 위원 이것 본 위원이 당초예산 작년에도 이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커피 문화축제가 강원문화정보산업진흥원에서 몇 회 진행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지금까지 올해 말고 2회를 진행했습니다.
○권주상 위원 2회 했죠? 2회 진행하는 동안에 관람객이나 관련자분들이 많이 참가, 참여를 했다 이런 자료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 봐서는 강릉에서도 커피 문화축제가 잘 되고 있지만 우리 춘천에서도 커피축제를 활성화해서 춘천에 서울분들이 왔을 때 강릉보다는 춘천으로 많이 오도록 유도하겠다 하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커피축제를 2년 동안 진행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번에 과장님 말씀대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위탁을 줬는데 거기서 못 하겠다 그래서 취소할 수밖에 없다 이 상황이요?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에서 지금 저희가 메타버스하고 일반 오프라인하고 같이 행사를 했었는데요. 진흥원에서 축제를 개최하고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게 맞지 않다는 도 감사의 지적도 있었고 또 내부적으로 사무국을 별도로 꾸려서 운영하는 게 맞지 않다는 시의회의 지적도 있어서 지금 현재는 진흥원에서 축제를 계속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춘천이 커피 본고장인 만큼 새로운 커피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잠깐 쉬고, 올해는 소규모의 예산으로 심포지엄이나 춘천 커피의 역사를 알리는 박람회 수준으로 하고 내년에 다시 발돋움하기 위한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권주상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것에 대해서 이미 지적을 한 바가 있어요. 뭐라고 지적했느냐? 아니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것은 우리 춘천시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행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춘천 명동에서 하십시오 해서 춘천시민과 함께하는 축제를 열어서 시민들이 같이 체감하고 이것이 더 발전성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춘천시민과 함께 하는 행사를 하려면 춘천의 명동에서 하거나 그래서 중앙시장과 명동시장의 활성화도 될 겸해서 명동시장에서 한번 개최해 보십시오라고 제가 제안을 했는데 그런 얘기는 참고도 안 하고 위탁 준 정보산업진흥원에서 못 하니까 이 사업은 포기해야 되겠다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할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 의견을 들어서 올해는 사실 진흥원에서 하게 되면 5대 카페거리를 분산해서 개최하고 물론 명동을 포함해서 춘천 전역에서 하는 축제가 되도록 할 계획이었습니다. 다만 진흥원이 그걸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촘촘한 축제가 될 것 같지 않아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삭감하게 되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권주상 위원 어쨌거나 과장님 정보문화산업진흥원도 본 위원이 문책을 할 것이오. 아니 예산 올라와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분들이 며칠씩 심의해서 한번 열심히 잘해보시오 하고 예산을 세워줬는데 이런저런 사유로 자진 반납한다? 이런 사례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호배 국장님 이래도 되는 거요?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문화환경국장 이호배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당초에 어떤 계획을 세웠으면 거기에 합리적으로 잘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커피축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보문화진흥원이 주관돼서 행사를 개최했던 것이 아니고 시하고 어떤 커피단체랑 그다음에 정보문화진흥원은 그동안 1, 2회를 개최해왔던 경험이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같이 결합해서 아까 과장님이 춘천 전 지역에 걸쳐서 축제를 개최하고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정보문화진흥원에서 못할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만 단독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했습니다.
○권주상 위원 아니 국장님, 국장님 답변 중에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정보산업진흥원에서 2년 동안 개최했고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거기서 못 한다 그러면 이것 4월 추경에 예산편성 받았다 그랬죠?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예, 맞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5월, 6월, 7월, 8월, 9월 도대체 몇 개월 동안 국장님도 당연히 국장으로서 책임이 있는 것이고 우리 담당 과장님도 그래요. 이것 왜 서둘러서 일을 못 했느냐? 저는 충분히 정보산업진흥원에서 2년 동안 한 자료를 접수받아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강릉 축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동안 다 자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있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그걸 토대로 해서 예산편성 받자마자 정보산업진흥원에 얘기해서 당신네가 못 하겠다? 그럼 빨리 손 떼라고 하고 한 달 이내로 쇼부쳤어야죠, 예산 세워줬으면. 그럼 벌써 5월부터 준비했으면 충분히 이 행사는 춘천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명동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이 함께하는 이것 장소도 여러 군데 많고 기획, 기안만 잘 하셨으면 저는 능히 이 행사를 할 수 있으리라고 봐요. 왜? 관련 부서의 예산을 스스로 반납한다는 것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업무에 추진력의 부재라고 보고 또 이것을 올해 쉬었다가 내년에 다시 어떻게 해보겠다? 행사는 연속성이 있어야죠. 우리 닭갈비막국수 축제가 벌써 16년째 매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회를 거듭하면서 날로 날로 발전하고 그 발전 속에서 관광객들이 3만에서 시작해서 이번에 16만 명이 왔다 갔어요. 내년에 30만 명 목표로 더 많은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 과정에 있다 이 말이야. 그럼 다른 데서 하는 축제를 교훈 삼아서 이번에 3회 때도 어떤 방식이든 개최해서 활성화의 매개체를 만들어 내서 내년을 기약해야 맞는 것이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올해 쉬었다가 내년에 다시 추진하겠다? 저는 이것 담당 과장님은 물론이고 국장님도 이것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을 제대로 업무연찬을 못 시킨 죄를 물어야겠소이다.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약간의 책임감은 느낍니다. 사실 사업을 계획했다가 제대로 진행을 못 했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겠습니다만…….
○권주상 위원 국장님 앞으로 문화예술과에서 이런 사업들 진행한다 그러면 내년에 문화예술과 사업은 아예 올리지도 마세요. 아시겠소? 명심하세요.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권주상 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국장님 일단 열심히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추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숙경 권주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할까요? 알겠습니다. 시간 좀 넉넉히 주셔야 되는데.
○권주상 위원 위원장님도 10분만 하셔야지.
○위원장 배숙경 저도 10분만 할까요?
○권주상 위원 10분씩 해야지. 위원장이라고 30분 하면 말이 안 되지.
○김영배 위원 10분만 하고 그러면…….
○위원장 배숙경 그러면 저는 저희 회계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지방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민원인한테 진정서 받은 적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상기 회계과장 김상기입니다. 배숙경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위원장 배숙경 그것 관련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때 공유재산심의와 관련해서 절차상 하자를 가지고 진정서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공유재산 관계 법령에 관련해서 공유재산심의회는 반드시 해야 하는 거잖아요. 절차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상기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물품관리법 16조에 따르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자문기구로 판단하기 때문에…….
○위원장 배숙경 자문기구이지만 절차상 반드시…….
○회계과장 김상기 자문기구라서 저희 고문변호사 네 분과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행정안전부 질의가 없고 최종적으로 오면서 자문의 목적인 사전절차나 그것이 심의결과가 지방의회 의결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고 보고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했으면 그게 효력이 있다는 그런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배숙경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회계과장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자문기구니까 지방의회에서 의결하는 데 영향을 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하나의 절차잖아요. 절차고 그게 공유재산 관계법령 및 그에 따른 위임조례 저희 조례예요. 거기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사항이 되는 거죠, 절차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어떤 그냥 자문기구나 형식적인 공유재산심의라 그러지만 실제 저희 관계 법령이나 저희 조례에도 그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결과적으로는 자문 그게 영향은 미치지 않을 수 있지만 절차상으로는 위법한 행위인 거죠, 맞지 않는 행위니까.
○회계과장 김상기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 비슷하게 유권해석에서도 자체심의에서 정족수에 관한 게 절차적인 하자로는 볼 수 있으나 의회 의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가능하면 자체 있는 것을 보완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것은 저희가 지난달에 보완해 놨습니다.
○위원장 배숙경 어쨌든 그게 절차상의 하자니까 서면 회의로 해서 다시 그 부분을 똑같이 다시 한번 심의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관련 법규에 따라서 그게 문제가 있었던 거고 하자가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저희 의회에서 그 당시 공유재산심의를 할 당시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그 당시 공유재산심의 결과를 어떻게 보면 담당 사업부서에서 위계죠, 위계. 위계에 의한 저희는 그 상황을 모르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사항을 모르고 그냥 심의를 한 겁니다. 어쨌든 절차상의 하자를 가지고 심의를 한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판에서 비춰본다면 심의 대상이 안 됐던 거예요. 각하 사항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저희 소관부서에서 그 부분을 놓치고 그냥 심의를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 절차상의 이상이 원천적으로 있었던 거니까 그 부분도 원천적으로 무효 아닌가요?
○회계과장 김상기 저희가 자문을 받은 고문변호사 네 분과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 모두가 그것은 자체적인 것은 나중에 보완해놓을 게 있으면 보완해놓으면 좋겠고 그것과는 별개로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그대로 효력이 있다 이런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완해놨고요. 앞으로는 그런 걸 좀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숙경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저도 과장님하고 통화해서 알겠는데 제가 짚고자 하는 얘기는 물론 집행부에서 절차상 하자 있는 부분을 저희한테 얘기를 안 한 부분도 있어요. 이것은 사실 중대한 하자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의회 자체의 기망이라 그럴까 의도적이진 않았겠지만 그 부분을 모르고 있을 리가 없다는 거죠. 심의 관련해서 한두 번 하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알고 있으면서 의회에 그냥 심의를 올렸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저희 소관 상임위에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심의를 한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원천적 심의과정 그러니까 심의결과 자체도 사실은 무효가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예산안까지 올라오게 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집행부 지금 하시는 일들을 방해하자는 게 아니라 매번 이런 절차적인 것 사전이행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자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 의회에서도 그걸 모르고 인지를 못하고 그냥 심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 자체도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심의대상이 안 되는 걸 저희가 인지 못하는 상태에서 인지하게 됐고 그 결과로 인해서 진정서를 받게 된 거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재심의를 하셨겠죠. 문제가 없으면 그냥 단순히 자문기구로서만 가져갔다면 이렇게 다시 하셔야 될 일이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자문의 성격은 가지고 있지만 절차상으로 꼭 거쳐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을 가지고 일단 심의할 여건이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결과를 내서 저희 소관위에 올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그 사실을 모르고 심의했다는 것이 창피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은 공유재산 같은 경우 특히 어떤 행정재산 관련해서 특히 굉장히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심의를 일단 해서 통과를 시켜놓고 지금 예산안을 심의하려니까 굉장히 난감한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이따 다시 질의를 사업부서에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상기 앞으로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숙경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가 없어서 질의하다가 중간에 못 했는데 인구정책 관련해서 과장님 잠깐만 한 번 더 보시죠,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과장님께서 쉬는 시간에 점심도 늦게 드시고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신 거 잘 압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위원들께서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현재 직장인 부분 그리고 대학생 부분 두 가지로 분류가 돼 있는데 사실은 이 데이터만 봐서는 과연 1월부터 9월까지 지금 2023년도에 구분되는 별 예를 들어서 조례가 개정 전이면 10만 원 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조례 개정 이후에 신청한 사람이면 30만 원 받을 사람이 있는 거고 조례 개정 이전에 신청한 사람과 그리고 또 조례 개정 이후에 계속 신청했으면 40만 원 받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올해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올해에는 60만 원은 없는 거죠? 올해 60만 원 받는 대학생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올해에 60만 원 받는 학생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니까 4월에 개정되자마자 5월에 전입해서 신청하고 그래서 그다음에 1학기……. 2학기는 자동으로 받고 해서 60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맞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런 구분이 정확하지 않아서 제가 한 번 더 질문을 드린 것인데 인구정책하고서 우리가 지방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는 거에 대한 부분이 꽤 혜택이 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떤 사업적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가 투자한 만큼 투자 대비 그것보다 훨씬 많은 이득을 뽑아낸다고 그러면 당연히 투자가 선행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강원대학교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대학은 정확하게 제가 알지 못하고요. 춘천에 6개 대학에 3만 5,000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강원대학교만 전체로선 파악이 안 돼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김영배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2만 명 조금 안 되죠. 2만 명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1만 9,00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강원대학교를 예로 들었냐면 춘천 하면 그래도 강원대학교 아닙니까? 다른 대학교가 이 말 들으면 화낼지 몰라도 국립대학으로서 그래도 대표 대학이라고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누가 거부를 안 할 것이라고 보는데 아까 1만 9,000명에 대한 그러면 외지 학생 수에 대한 데이터도 없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대만 따로 별도 분리된 자료는 없고요.
○김영배 위원 없고 그러면 아까 3만 5,000명에 대한 부분 그거는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지금 저희가 3만 5,000명 중에 휴학이나 그다음에 퇴학이나 이런 학생들 결원 빼고 저희가 2만 5,000명 정도가 지금 현재 재학하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추산했을 때도 2만 5,000명에서 뚝 잘라서 봐도 1만 명 정도는 아마 강원대학교 학생들이 그 안에 포함돼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외지인이.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대학생 1,400명 받아보니까 대부분 강원대 학생이 제일 많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면 1만 명이면 1만 명 전입신고하면 우리 지금 바로 되죠? 목표치 달성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지금 한 8,100명 정도 모자라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럼 1만 명이면 제가 아까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1만 명이면 1년에 60억씩 들어가더라고요. 60억씩 들어가잖아요. 1만 명이 만약에 풀로 돌아간다고 계속 1학년 들어오고 4학년 나가고 해서 돌아가면 그럼 60억 투자해서 1년에 교부세 아까 한 850억이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지금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지만 일반조정교부금이 현재는 도세를 저희가 대신 받아주고 있습니다. 도 취득등록면허세를 대신 시에서 받아주고 있는데 그 부분의 17%를 다시 돌려받는데 조정교부금으로, 30만 되면 27%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400억에서 한 800억 정도 받게 됩니다.
○김영배 위원 많이 남는 장사죠. 그렇죠? 60억 투자해서 한 450억에서 최소 800억 받으면 많이 남는 장사라고 보는데 어차피 인구정책을 늘리기 위해서 어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오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사실은 허수의 인구를 늘려서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아까 말씀은 드렸지만, 만약에 이왕 시행할 정책이라고 그러면 일단은 달성하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그렇다 그러면 대학생들한테 4년에 240만 원이 저는 절대 적은 금액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1년에 60만 원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한 달에 5만 원씩이라도 용돈도 되는 거고 크게 보면 학자금의 일부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한 학생한테 4년에 240만 원 지원하는 건 적은 게 아니라고 봐요. 그렇다 그러면 충분히 주소이전에 대한 설득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왕이면 시작했으니까 그 전담팀이라든지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지속적으로 어떤 우리 춘천시로 전입에 대한 부분을 홍보·계도해서 아마 그렇게 가면 한 1년 안이면 학생들 한 8,000명이라도 주소이전하게 되면 목표 달성 바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육동한 시장님께서도 공약했던 내걸었던 부분에 대한 어떤 완성도 볼 것이고 우리 춘천은 춘천대로 국가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조정교부도 교부금이지만 그 외에 저희가 춘천시가 얻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하고…….
○김영배 위원 학생들 한 8,000명 전입시키세요.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게 가능성이 있고 조금 모자라면 집단전입금 이런 부분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이건 편법이라고 보는데 직장인 부분을 조금 소외시키더라도 그쪽으로 몰빵해갖고 목표치 이루시면 되죠.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알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제가 볼 때는 괜찮다고 봐요.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시간이 3분인데 간단한 거 하나만 할게요. 10분을 우리 권주상 부위원장님께서 한 10분을 얘기를 하셔서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간단한 것만 할게요. 우리 체육과장님 잠깐만요.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보니까 공공체육시설 위탁 관리해갖고 금액이 올라왔는데 크지는 않네요. 4,500만 원 올라왔네요, 보니까. 이게 지금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이게 인건비예요?
○체육과장 김윤철 체육과장 김윤철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인건비입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체육과장 김윤철 도시공사에 위탁을 저희가 이제 공공시설물일 경우에는 준공되기 전에 준공 후에 그때 사전 위탁 계약을 해서 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운영비를 세웁니다.
○김영배 위원 파크골프장 이거 다 됐어요? 2단계 이거 증설공사 다 된 거예요?
○체육과장 김윤철 오늘까지 해서 지금 잔디는 다 깔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경 예산하고 엇비슷하게 맞았는데 저희가 다음 주에 준공을 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이번에 그럼 증설한 그 파크골프장은 퀄리티가 어때요, 화천하고 비교했을 때? 이용하시는 분들 얘기 들으면 화천하고 비교하면은 완전히 골프장으로 얘기하면 프라이빗 골프장하고 완전히 이거 무슨 퍼블릭하고 그 정도 차이 난다는데 어떠세요?
○체육과장 김윤철 체육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화천은 더 잘 됐습니다. 제가 이번…….
○김영배 위원 그러면 우리가 비용 투자를 덜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체육과장 김윤철 자연적 환경 요건이 화천이 더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춘천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김영배 위원 화천에 골프장 없잖아요. 춘천에는 골프장이 지금 6개, 7개, 8개 있는데.
○체육과장 김윤철 화천에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화천에 무슨 골프장이 있어요.
○체육과장 김윤철 지금 산천어 파크골프장이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아니 일반 골프장 얘기하는 거예요.
○체육과장 김윤철 일반 골프장 화천에는 없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런데 우리 춘천에는 일반 골프장이 더 많은데도 환경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소위 말하는 투자를 덜 한 거 아니에요? 내가 돈 이거 예산 늘려주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체육과장 김윤철 저희가 지금 36홀 이제 기존에 18홀이고요. 이제 2단계 사업을 해서 18홀 추가로 확장하는 파크골프 사업이고요. 저희가 인건비를 상임위에서 도시공사에 위탁 계약서가 없어서 사실 삭감이 된 상황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준공되기 전이라도 저희가 인수인계하는 차원에서 계속하는 사업 차원에서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영배 위원 지금 말씀은 알아들었는데 우리 위원들한테 일반인들이 건의 들어오는 거는 그래요. 춘천의 파크골프가 예를 들어서 27홀이냐 36홀이냐 어떤 규모에 대한 부분보다도 질적으로 워낙 화천하고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간적이라든지 자리 이런 부킹이라든지 그런 게 다 잘 된다 그러면 화천을 가고 싶어 하지 춘천의 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크게 호감을 안 가져요. 그런 얘기가 저희한테 들어오니까 그러면 향후 증설되는 부분이라도 뭔가 좀 월등한 수준으로 이렇게 만들면 되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거고.
○체육과장 김윤철 계속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추가적으로 하는 신북읍하고 사북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퀄리티 높게 할 총력을 기울일 거고요. 지금 소양강 제2단계 파크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퀄리티가 그렇게 떨어진다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향후에…….
○김영배 위원 시간 다 됐으니까 그럼 본론만 얘기할게요.
○체육과장 김윤철 예산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예산이 아니라 이거 인건비가 지금 다 완성이 안 됐는데 무슨 인건비를 달라 그러는 거예요.
○체육과장 김윤철 절차상으로 따지면 이게 사업을 못 합니다. 만약에 공사 같은 경우는 시민들한테 피해가…….
○김영배 위원 조금 전에 아니 민원콜센터 과장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필요하면 사전에 와서 미리미리 얘기하든지 닥쳐갖고 내갖고서 인건비 달라 그러면…….
○체육과장 김윤철 아니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깎이는 줄 사실 몰랐습니다. 삭감되는 줄 몰랐습니다, 솔직히 저는. 왜 그러냐면 이게 여태까지…….
○김영배 위원 올리면 다 되는 줄 아는 거잖아요.
○체육과장 김윤철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도시공사에서 저희가 위탁 주는 것에 대해서는 준공이라는 개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하고 나서 절차를 지키면 당연히 6개월이라는 사람들 인력도 뽑고 6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김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됐으니 그만할게요. 위원장님 나중에 신중히 설득해 보시고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숙경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홍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위원 과장님 자리 좀 바꾸셔서 오전에 질의했던 것 이어가겠습니다. 저도 95쪽에 저도 공공체육시설 위탁관리 2개의 파크골프장이 있잖아요. 이용하시는 분들 민원이 많습니다. 2차 부지가 다음 주에는 준공이 된다 하는데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잔디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용객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의 고충을 들었습니다. 도시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민원 부분도 관리 부분이나 직원들 불친절 또 새벽 시간 여기가 운영이 보통 9시부터 18시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죠?
○체육과장 김윤철 체육과장 김윤철입니다. 유홍규 위원님한테 답변드리겠습니다. 9시부터 운영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르신분들하고 이용자분들이 새벽 4시부터 오신다 합니다. 화천하고 비교하면 당연히 퀄리티는 떨어지지만 춘천은 이용객 수가 많습니다. 150개 클럽에 3,2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화천 같은 경우는 사실 화천 인구만 따지면 그것에 비해서 춘천의 10분의 1수준밖에 안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홍규 위원 그러면 09시부터 18시 이후에는 무료입니까? 그래도 관리하는 직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야간에 랜턴을 켜고 야광봉으로 운동하시는 이용객들도 있으시다고 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 주셨지만 오전에 새벽 4시부터 나와서 하시는 분들도 있다 하는데 일단 시설관리나 안내 부분 화천 예를 드셨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화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일찍 나와서 안내라도 관리하는 직원분이 계시다고 하는데 도시공사 기행위 쪽에서 심의를 하셨겠지만 직원들의 초과수당이나 인건비 부분 때문에 그러면 일부 제안을 드립니다. 직원분들이 탄력적으로 운영돼서 조기 출근해서 조기퇴근하는 탄력운영 부분도 어떻겠나 하고 그런 부분은 제안드리는 거고 또 친절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라고 얘기는 못 하는데 양 파크골프장에 직원들이 응대하는 부분이나 근데 대다수 직원분들은 잘하시겠죠. 일부 불친절 부분 때문에 전체가 민원을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등록을 안 한 분들이 사용하시는 것 이것 사용료 부분은 어찌하는지 나중에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도시공사에서는 무료로 한다고 홈페이지에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관리 부분이라도 잘 될 수 있도록 조금 아까 본 위원이 제안드린 것처럼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시설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동면 같은 경우는 입구서부터 그 안에 표를 입장료 받는 데 조금 거리가 있답니다. 그래서 일부 외지 분들 새벽부터 운영하게 되면 일부 분들은 등록 사용료 징수를 안 하고 계속 운영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세수 누락 그 부분까진 아닌데 같이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이 부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조성이 되게 되면 관리 때문에 인건비 올리신 건가요?
○체육과장 김윤철 체육과장 김윤철입니다. 유홍규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인건비의 차원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민원은 받았습니다. 불친절하다는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시공사에다 문서라든가 친절교육시키라고 문서를 시행하겠습니다. 이거에 따른 것은 새벽하고 저녁 늦게까지 하는 것은 맞습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인력을 충원하려고 사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예산 같은 경우도 2단계 사업이 준공하기 전에 인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홍규 위원 하여튼 잘 추진해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한경모 녹지공원과장님 정원소재실용화센터 건립 보상비입니다. 정원도시 춘천 조성 이게 실용화센터에 편입된 중도동 토지를 보상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자료 주신 부분 충분히 봐왔고 또 4월에 기행위에서 공유재산심의 한 회의록까지 다 확인했습니다. 조금 전에 배숙경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절차적인 하자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미리 인지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공유재산심의에서도 표결까지 간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 올려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녹지공원과장 한경모입니다. 유홍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4월 공유재산심의 때도 당초 전체적인 공유재산안을 2건으로 분류해서 올렸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실용화센터 부지가 3헥타 부재 내에 있고, 그 외의 사유지는 향후 정원 조성이라든가 하기 위해서 그 외의 부지에 포함돼서 2건으로 반영했고 이 한 필지는 실용화센터를 부지 내에 있는 한 필지라서 이번에 공유재산에 통과된 한 필지에 대해서만 올리게 됐습니다.
○유홍규 위원 그럼 공유재산 부분 보완까지 전에 회계과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보완이 됐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 매입하고 향후 사업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시죠?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유지 매입을 하고 나서는 산림청에서는 올해 10월이나 11월경에 저희가 산림청에서 필요한 1.3헥타 시유지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 토지 매입을 하고 저희 시유지를 매입하고 금액을 48억 5,000에 대해서 춘천시에 입금하면 저희가 기존에 1회 추경에 세운 48억 5,000인 대응사업 투자비를 1,3헥타 외에 1.7헥타 정도 그 부지에 사업을 투자하게 됩니다.
○유홍규 위원 말씀 주신 것처럼 해당 필지 말고 인근에 있는 필지는 공유로 예를 들어 계획 부동산 하여튼 다수인 토지들이 있어요. 이건 매입에는 차질이 없겠어요. 이 사업 추진 본 위원도 이런 공유지 같은 경우는 매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할 때 3헥타와 아울러서 그 외에 연구시설 부지로 해서 추가로 3.5헥타 포함해서 6.5헥타를 연구시설로 도시계획 시설결정 했습니다. 지난주에 최종적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안 최종 됐고요. 도시계획 시설결정 하면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후에는 그 외의 사유지에 대해서는 절차를 이행하면서 매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홍규 위원 근데 매입이 어려우면 일부 수용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공유지 같은 경우는 매입 자체 근데 혹시 가감정이나 이런 부분 여기 가격이 나와 있는 것 보면 가감정을 했나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저희가 여기에 단가 산정을 평당 130으로 했는데 인근 토지에 도로를 개선하면서 보상 준 단가가 있는데 그게 평당 130으로 책정돼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 할 때도 그 단가를 적용해서 오르게 되었습니다.
○유홍규 위원 인근 지가의 보상 사례를 가지고 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 논란이 있어서 상임위에서도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아서 질의드렸고요. 이 부분 여러 위원님들하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시간이 다 돼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숙경 유홍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녹지공원과 한경모 과장님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유홍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이 정원소재실용화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아까 10월, 11월 입금이 되고 그 뒤부터 해서 사업이 추진된다고 하셨는데 이 정원소재실용화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 춘천 쪽에서 기대하는 효과는 어떤 게 있나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녹지공원과장 한경모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정원소재실용화센터 계획을 하면서 한수정에서 자료 작성하면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한수정은 실용화센터를 하게 되면 40명 직원을 배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실용화 정원소재를 연구하고 실제 개발하고 직접 토지에 하고 그다음에 갤러리라든가 이런 데 저희 시하고 그래서 지역에 정원소재를 생산하는 농가랑 매치하든가 이러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고 아울러 지역 경제에도 효과가 상당한 걸로 분석이 돼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일자리 부분에서도 사실은 이게 나중에 시민정원사 이런 쪽으로 해서 일자리 쪽도 연구개발 관련 이쪽으로 해서 인력들이 들어간다고 하시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제가 정원소재실용화센터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런 굵직굵직한 센터들이 꽤 있더라고요. 시드센터도 그렇고 백주대간 거기도 그렇게 해서 다들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몇 군데 몇 군데 있던데 강원도에는 전혀 그런 센터가 없는 거죠?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담양에 산림청에서 정원 관련 시설을 일차적으로 했고 그다음에 남쪽 말고 북부권에 산림청에서 이런 정원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데 적정한 부지를 찾다가 저희 춘천이 정원 관련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위치적으로 봤을 때도 조건이 좋은 걸로 해서 정원소재실용화센터를 춘천에 하게 된 겁니다.
○이선영 위원 지금 여기 장소로 정해진 곳 녹지나 이런 것들이 자연환경 자체가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서울이나 인근 경기도 쪽에서 오기도 교통편도 편하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이러한 공원이나 정원 이런 곳들이 책정이 되면 그곳으로 해서 어쨌든 이게 사실 연구이긴 하지만 그래도 관광이나 이런 쪽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약간 기대 효과가 있나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실용화센터는 국가기관 산림청에서 직접 사업비를 책정하고 물론 사업실행을 한수정에서 하지만 기관 자체가 유치되고 그다음에 아울러 부대시설을 저희가 같이 사업을 하고 나서는 외에 자체가 또 지방정원을 추진하게 되면 실용화센터 외에 정원까지 같이 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아울러 상당할 거로 생각하고 또한 환경정책과에서도 아울러 물 관련해서 생태복원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 정원뿐만 아니라 생태복원도 같이 해서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쪽 자연환경 자체도 그렇고 저희가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과의 연합으로 해서 몰려있게 되면 그게 또 하나의 시너지효과로 돼서 춘천에 굉장히 많은 효과를 가져올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 노진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0페이지고요. 시청사 무선인터넷 서비스 신규가 올라왔는데 이게 위원회에서 식감이 됐어요. 어떻게 된 이유일까요?
○정보통신과장 노진숙 정보통신과장 노진숙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상임위에서는 청사에 전체 와이파이를 설치하다 보면 해킹이나 보안의 우려가 있다고 하셔서 사전보안성 검토든 사전조치를 미리 선행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이선영 위원 이 사업비를 세우게 된 경위 자체가 저희가 보안검사 결과 미비하다고 나와서 이 사업이 시작된 거 아닌가요?
○정보통신과장 노진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5월에 국가정보원이랑 합동 불법도청 보안점검이 있었습니다. 이때 불법도청이나 해킹 등의 우려는 없지만 인증되지 않은 와이파이 신호가 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정보원에서 청사 내에 인증된 와이파이 구축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리고 저희가 지금 시청사에 민원실과 기자실에만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청사 이외의 부서에 가시는 민원인들이나 직원들이 와이파이 설치를 해달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도 있었고 또 국정원에서 인증받은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하라는 그런 권고사항을 반영해서 저희가 시청사에 와이파이를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한 사항입니다.
○이선영 위원 지금 보안상으로는 그렇게 별도로 분리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이게 사업비가 서야지 거기에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안착이 되는 게 아닌가요?
○정보통신과장 노진숙 예, 맞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또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것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보안성 검토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보안성 검토를 지금 올렸으면 그 결과는 언제쯤 나오게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노진숙 내일 이전에 저희가 주시겠다고 확답은 받은 상태입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결과가 나오면 저희 쪽에도 좀 자료를 같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노진숙 예, 고맙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숙경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로는 203쪽 춘천 고인돌 유적 테마공원 조성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향토문화유산으로 2019년도에 이제 제정돼서 그 이후로 이제 테마공원 조성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죠?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문화예술과장 장복순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면 사업 추진은 언제부터 시작을 했나요? 곧바로 시작을 했었던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사업추진은 2019년도부터 시작했고요. 그간에 국비 확보에서 토지 매입과 문화재 발굴 조사, 현장에 있던 고인돌을 옮겨서 문화재 발굴 조사나 부지 정리를 위해서 옮겼다가 다시 옮겨오는 이런 과정까지 거쳤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런데 진행 상황이 지금 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문화재 발굴 같은 거는 완료가 된 거죠?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현재 문화재 발굴은 완료가 됐습니다.
○남숙희 위원 지금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게 7,000만 원 이거는 이제 토지 매입 비용에 따른 예산 증가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토지 매입 비용도 조성 시기가 좀 늦어져서 이거하고 연관된 거는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지금 이번에 매입하는 토지는 마을 안길부터 해당 주차장하고 문화재구역 보호 거기까지의 거리가 한 100m가량 됩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지금 2m 폭이 채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공사를 위해서는 차가 돌아다니기 위해서는 한 6m 이상 도로가 확보돼야 되고 향후에 공원이 조성된 이후에도 버스 정도가 들어갈 수 있으려면 6m 정도의 도로가 필요해서 저희가 이제 토지주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한 상황에서 이번에 매입 비용을 6m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매입 비용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남숙희 위원 매입 비용은 그렇고 테마공원 조성하는 비용이 처음보다 지금 많이 이게 조금 예산이 상승된 거로 알고 있는데 맞죠?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맞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20억 미만에서 토지 매입과 공사까지 모두 완료하려고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24억 정도로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도의 투융자 심사를 받느라고 또 잠깐 한 두세 달 걸려서 공사를 중지하고 있다가 이제 심사가 끝나서 지금 공사를 다시 해서 공원 조경 용역까지 이번에 완료를 했습니다.
○남숙희 위원 이제 비용 적률도 보면 이제 국비, 도비, 시비 똑같아요? 이거 50, 25, 25 똑같나요?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토지 중에서 문화재로 지정된 곳은 지금 말씀하신 비율이 맞고요. 저희가 이번에 올린 도로 같은 경우는 문화재 쪽은 아니어서 전액 시비로 7,00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남숙희 위원 아니 그 비용 말고 공원 조성 테마공원 조성 전체 총비용도 그렇게?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문화재에 관련된 토지 매입비만 그 비용이고요. 저희가 이제 아직 예산은 안 올렸는데 내년 당초를 생각하고 있는데 공원 조성을 위한 예산이 조경 공사가 한 5억 정도 하고 토목하고 전기 그다음에 기반시설이 한 5억 정도에서 10억 정도 예산을 내년도에 세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시비입니다.
○남숙희 위원 혹시 이 조성비에 국비나 도비 이런 게 확정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 매입비는 이미 매입은 완료된 상황인데 그거는 국비를 확보해서 한 상황이고요. 공원 조성은 그거는 저희 시비로만 세우게 되었습니다.
○남숙희 위원 지금 저는 이제 다 토지 매입이 됐다 하니까 아무튼 그러면 이 조성 사업은 시기적으로 완료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지금 저희가 토지 매입 1만 1,240평방미터는 국비를 확보해서 이미 확보된 상황이고 이번에는 400평방미터 가량만 저희가 추가로 확보하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인 공사는 내년에 착공을 하게 되면 내년 말이 저희가 목표긴 한데 공사라는 것이 사실 조금 지연될 수 있어서 저희가 한 10개월 정도 공사 기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기후나 이런 게 안 맞아주면 2025년도 상반기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이게 맨 처음에는 지금으로 그 초의 계획을 보자면 벌써 이게 준공 완료가 됐었어야 해요. 그렇죠? 이제 많이 지연이 되는데 좀 신경 써서 지연이 좀 덜 되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어서 또 질의를 드릴게요. 인형극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쪽수로는 195쪽이에요. 먼저 이거는 운영하고 조금 상관은 없는 건데 이번에 35회 인형극제 시청 광장에서 열린 행사에 참여했는데 보면서 많은 시민들이 작년보다 와서 또 다양하게 행사의 어떤 인원들 참여 인원들이 보면 어린이서부터 이렇게 청년들 다양하게 시민들이 참여해서 참 보기 좋았고 그 테마 구성들도 주제들도 참 좋았어요. 그래서 조금 이게 아시아 최대의 인형극으로서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 보고 많이 흐뭇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감사합니다.
○남숙희 위원 지금 여기 올라온 이 추경에 올라온 거는 단순하게 추진 경위를 보니까 공공요금에 대한 인상분에 대해서 이게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그 기정액의 딱 10%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금액이 좀 깎이기는 했어요, 상임위에서. 저도 이렇게 이제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공공요금이 전체적으로 볼 때 한 12.6%가 상승된 거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여기 운영비도 작년에 비례해서 이렇게 이 정도를 예상하고 이거를 세운 거였나요?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공운영비는 저희가 이제 인형극제 측에서 당초에 한 6,000만 원 정도를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6월 말까지 쓴 예산이 한 6,000 정도 되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한 6,500 정도가 부족할 것이다 해서 6,500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상승한 것도 있지만 저희가 인형극장 위탁 운영비를 3년 동안 증가 전혀 없이 하다 보니 인건비는 계속 늘었음에도 위탁 운영비 전체가 늘지 않으니 운영비가 상대적으로 축소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공공운영비가 부족해서 올리게 되었지만 향후에 좀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률 정도 위탁 운영비를 올려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여기 대관료도 받죠?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임위에서 2,500 삭감하신 사유를 저는 대관료가 저희 작년에 받은 거 중에서 2,500 정도가 남은 게 있으니 그걸 활용하라는 차원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공공요금인데 좀 많이 올라와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잘 알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숙경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잠시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환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경창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관련 자료 사업설명서 6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구정책 지원사업이 2022년도 작년 정례회 때 당초예산으로 성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과장님이 해당 부서의 과장님으로 계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작년 12월 당초예산 편성할 때 담당 과장입니다.
○유환규 위원 과장님께 그때 예결위에서 질의드렸던 내용이거든요.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릴까 합니다. 대학생들에 대한 정착지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입장려금에 대해서 혹시 여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지원금액 학생들하고 소통해보셨습니까? 그 내용이 다 반영이 된 건가요, 이 부분이?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양 총학생회 다 만났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계시지만 남숙희 위원님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저도 설문조사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대학생 의견도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유환규 위원 어떤 내용들의 의견이 있으셨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그 당시 저희가 조례개정 전에 지원금 금액 이런 부분이 중점 사항이었습니다.
○유환규 위원 당초예산 세워서 예결위에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렸던 내용 혹시 기억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혹시 이 내용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1회 추경 때는 기숙사에 들어온 학생들을 춘천시 주소로 변경하면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고요. 12월이라 기억이 더 안 납니다.
○유환규 위원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은 사실 학생들이 이건 대학생들하고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고 현재 저도 강원대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학생들한테 물어봤던 내용이 먼저 제가 묻기 전에 학생들이 건의드렸던 내용인데 보통 1학기가 끝나고 나면 여름방학 기간이 짧으니까 그냥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2학기가 종강이 되고 나면 그때는 방학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학생들이 세라고 하죠. 월세 내는 부담금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주소를 이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비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모색되기를 바라서 과장님께 말씀드렸고, 그중의 하나가 뭐였냐면 학교 내에 학부라든가 학과에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주소를 둘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과장님 그것 기억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유환규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주소를 자꾸 옮겨 다닐 수가 없어요. 학생들이 굉장히 그걸 번거롭게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지원 세부 정책안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주소를 겨울에 집으로 옮겼다가 다시 주소지를 넣을 데가 없다 보니까 빼가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원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생들 자체가. 만약에 그런 주소지에 대한 등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방안이 마련된다고 하면 많은 학생들이 좀 더 주소이전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학생들하고의 미팅에 있어서 그런 내용의 주문은 없었습니까? 건의 사항이 없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저희가 대학생들하고 양 학교 들어가면서 토크콘서트도 하고 부서 설치해서 많이 얘기 들었는데 설문조사도 그렇고 그런 내용은 나온 건 없습니다.
○유환규 위원 설문조사가 몇 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셨나요?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몇 명이 응답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자료를 정회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학생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소지를 등록할 수 있는 데만 있다고 하면 옮겨 다니지 않기 때문에 주소를 많이 이전하겠다는 얘기도 했었고요. 또 한 가지 졸업하고 나서 원래 있는 출생지라든가 원래 거주지역으로 돌아간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게 아니라 웬만하면 춘천 내에 취업해서 정착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졸업한 후에 바로 주소를 옮기지 않고 최대한 춘천에 체류할 수 있게끔 졸업 후에도 취업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모색을 해 주시면 정착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졸업 후 정착할 수 있는 부분도 일자리가 선행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같이 해당 부서랑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리고 과장님 현재 예산을 보게 되면 집단전입장려금에 대해서는 전액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상임위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단전입장려금을 증액한 이유에 대해서 혹시 사전에 어떤 집단이나 단체로부터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해 주면 전입을 하겠다는 단체나 집단이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그런 제안 온 것은 없었습니다.
○유환규 위원 근데 집단에 대한 지원금액 자체를 갑자기 1억에서 5억을 더 증액해서 6억을 만들려고 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계획이 있지 않고서야 그냥 증액을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지금 저희가 먼저 시간에도 타 위원님 말씀하셔서 답변드렸지만 2,006명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260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못 한 부분이 750명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저희가 월별 평균 금액 300명씩 잡아서 5개월 해서 그 부분까지 저희가 좀 더 활동해서 더 많이 전입시키고자 잡은 예산편성 요청한 금액이 5억입니다, 직장인들.
○유환규 위원 아니 1억밖에 예산이 없었는데 어떻게 2억이 지급이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지금 저희가 당초예산에 대학생이 2억 5,000 그다음에 직장인이 1억이었습니다. 부기상으로 구분은 돼 있는데 같은 목이고 그래서 4월에 굉장히 많은 인원이 신청을 하셨어요. 저희가 홍보를 하다 보니까 많이 신청을 하셔가지고 그때 지급을 한 겁니다. 같은 목이고 그래서 지출했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지금 향후 지출해야 되는 금액이 최소 2억 이상이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지금 저희가 추경에 반영되면 당장 지출해야 되는 금액은 1억 5,000 정도 됩니다.
○유환규 위원 삭감이 됐는데 이 상황이라고 하면 어떻게 지급하실 계획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그 금액은 됩니다. 지금 삭감은 해 주셨지만 그 금액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저희가 삭감된 부분을 다시 조정해서 복원해 주시면 1억 5,000 나가는 부분하고 저희가 또 1,700명에 대한 예산 3억 5,000 정도를 더 활동을 해서 전입을 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증액 없이도 이 부분에 대한 부분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가능은 합니다만 저희가 그렇게 되면 삭감한 부분을 계산하면 앞으로 전입신고해서 줄 수 있는 게 500명가량밖에 안 됩니다. 더 많은 인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나 그다음에 요새는 저희 직원들이 큰 기업체 중식 시간까지 쫓아다니면서 게릴라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추가 지급해야 되는 비용을 대학생들에 대한 부분이 아직 남아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하겠단 말씀이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걸 떠나서 저희가 직장인 전입금이 5억입니다. 대학생이 15억이고 그 부분 제가 제출해 드린 자료에 보면 지급하고 추경에 성립해서 추경에 15억, 5억 해서 20억이 지급된 후에 잔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활동을 더 하는 걸로 잡았습니다만 그렇게 할 경우에 24억입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20억을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소지에 대한 등록지에 대한 부분 혹시 학부나 학과로도 가능한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확인해 주셔서 학생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알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숙경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예 위원 감사합니다. 정재예 위원입니다. 정운호 총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자료에는 없는 내용이고요. 본 위원이 그동안 복지국의 당초 및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느낀 점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복지국에서 신축 또는 리모델링 공사 중인 복지시설은 복지지원과 소관 시립복지원 건립 152억 원, 경로복지과 치매요양원 건립 103억 원, 경로당 신축 및 리모델링 11개소 약 50억 원, 제2안식원 봉안당 신축 86억 원, 여성가족과 봄내여성복합커뮤니티 건립 46억 원,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8억 원 등 다수의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로복지과의 경우 경로당 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이 매년 5, 6건씩 신규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건축 관련 업무를 행정직이나 복지직이 담당하면서 공사감독은 타 부서의 기술직 협조를 받아 공사감독 공무원을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업무추진에 매우 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춘천시 본청 국별로 건축직렬을 가지고 근무 중이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국별로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운호 총무과장 정운호입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별로까지는 제가 기억 못 하지만 총 오십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과장님이 저한테 주신 자료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좌기관 건축직입니다. 보좌기관 11명, 기획행정국 2명, 경제진흥국 2명, 문화환경국 1명, 도시건설국 30명, 면 지역 7명 도합 전체 해서 약 53명이 됩니다, 건축 직렬 현재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이. 그러면 과장님 이어서 춘천시에 현재 정원이 있겠죠. 정원 대비 현원 배치 직원 현황은 100% 중에 몇 퍼센트고 잘 지금 배치가 돼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정운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청 직원 정원은 1,850명이고 지금 약 53명이라 그러면 극히 적은 인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앞으로 저희 공무원 직렬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함께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반 시설직 중에서 도시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약간 저희가 앞으로는 시대에 맞게 해야 하는 점이라고 생각하면서 내년도에는 건축직 보강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한 후에 확대할 예정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건축직 정원이 현재 경로복지과 1명, 장애인복지과 1명 정원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정운호 예, 맞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러면 위에 어떤 문제점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요. 2023년 하반기 혹시 춘천시 조직개편이 예정돼 있습니까? 올해 하반기예요?
○총무과장 정운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무분석에 의해서 팀 단위 이하 정도는 조정할 계획입니다.
○정재예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경로복지과 1명, 장애인복지과 1명 이분들이 기존 정원이 잡혀 있는데 이분들이 그러면 금년 내로 배치 계획이 불가능하신 건가요?
○총무과장 정운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요청하시는 부분은 인력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금년도 건축직을 신규로 3명을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건축직 휴직자는 7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현원으로 근무하는 부분이 정원 대비 적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내년에는 정원과 함께 현원 인력도 같이 늘려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조직개편은 내년도에 이뤄진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이것은 본 위원 생각인데 현원 중에서 배치를 변경해서 이런 방법은 어렵습니까? 경로복지과하고 장애인복지과를 말씀드립니다, 배치하는 부분.
○총무과장 정운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3명의 인력이 새로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증원하시는 복지국에 있는 인력을 신규자를 그쪽으로 배치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저희가 건축직들과 협의해서 지금 복지국 쪽에 재배치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현재 추진 중인 모든 건축공사가 계획대로 효율적으로 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복지국 내 건축직 공무원을 반드시 조속한 시일 내에 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총무과장 정운호 인력에 대한 문제는 건축직뿐만 아니라 다른 직렬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금년도 직무분석과 함께 내년도 조직개편을 같이 병행하는 부분을 같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대한 빨리 재배치해서 원활한 시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강석길 재난안전담당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3쪽이 되겠습니다. 화재 예방이나 화재 발생 시 소화에 필요한 최상의 소방시설 설치 유지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본 사업은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관련해서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사업을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입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재안전 시설개선 사업은 저희 춘천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그다음에 시군에서 40%, 도에서 40%, 자부담 20% 이렇게 부담해서 매년 화재안전 시설개선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공모 신청을 받아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본 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해서 연례반복적인 사업인데 1회 추경이 아닌 2회 추경에 반영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비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는 도 공모계획에 의해서 공모 신청을 받고 저희 춘천시에서 접수받은 사업을 도에 올려보내면 도에서 심사를 거쳐서 확정되면 내려보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칭되는 도비 확정이 사업설명서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2023년 4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에 반영하기는 조금 늦었고요. 예산편성 시기가 차이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본 위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나머지 부분 다음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숙경 정재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에 관련 질의드릴게요. 먼저 한경모 과장님 잠깐만, 추경예산안하는 데 지역구라 그래서 깜짝 놀랐을 텐데 근화동 상중도가 춘천시 상중도 있죠? 상중도가 근화동이에요. 제가 근화동 지역구 의원이고요. 거기가 근화동 22통입니다. 정원소재실용화센터 관련해서 혹시 주민들하고 의논해본 적이 있나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녹지공원과장 한경모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지난해 9월에 협약을 맺고 그 이후에 각종 행정절차를 밟으면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했던 것은 주민 사유지 토지소유자분들 의견청취를 저희가 지방정원 공모하면서 한 번 했었고 그다음에 현재 지방정원 지정 신청하면서도 했고 다만…….
○김영배 위원 토지소유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 살고 계신 우리 춘천시민 얘기하는 거예요. 22통 주민들, 통장님들하고 어르신들하고 말씀해 보셨냐고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아직까지는 사업 실행에 따른 직접적인 건 못 하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지금 근화동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나오겠지만 근화동 주민들이 사실은 하수종말 처리장 냄새 맡으면서 30년 살았고 미군 부대에 헬리콥터 소음 들으면서 50년 살았고요. 그리고 댐으로 인해갖고 여러 가지 어디 도심 속의 섬으로써 모든 불편 감내하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행정에서 무슨 일을 할 때는 보면 근화동 주민들의 애환을 안다 안다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거는 상의는 하나도 안 해요. 내가 아까 농업기술센터 얘기를 왜 했냐 하면 춘천대교 건너기 전 오른쪽에 화동2571라고 먹거리 복합문화공간 조성해서 그게 건축비 125억에다가 부가 세금 한 40억 해서 165억 들였는데도 그거를 지금 1년 넘게 방치하고 놀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근화동 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했어요, 그 부분을. 왜 이 노른자 땅에다가 우리 근화동 주민들하고 전혀 연관이 없는 이런 건물을 지을 것이냐 해서 엄청나게 반대 성토를 했음에도 당시에 소위 말하는 뭐라 그럴까? 시장님의 뜻에 의해서 관련 공무원들이 밀어붙이기식으로 결국은 진행을 했고 현재도 애물단지로 남아있습니다. 제가 그 비유가 맞는지 몰라도 지금 중도에 정원실용화센터 지으면서 차량 진입이라든지 여러 공사가 강행되면 있어야 할 불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여태까지 진행되면서 단 한 번도 우리 근화동 주민들하고 상의를 안 했는지 난 그게 제일 의심스럽고요. 좋습니다. 주민들 얘기는 그렇다 치고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은 언제 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저희가 8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심의를 했고…….
○김영배 위원 올 8월이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예, 올해 8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지금 도시계획 결정을 할 때 아까도 오전 시간에 우리 유홍규 위원님이 잠깐 질문했지만 주민공청회라든지 부분 살고 계신 원주민이 아니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할 때 그 토지 소유주들하고 절차를 법대로 절차를 했다고 제가 돌려 말하지 않을게요. 여기 신문에 나왔는데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법과 그리고 우리가 도의적으로 할 일은 다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토지 소유주들하고 다 서로 의견 나눈 건 맞습니까?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저희가 우편이나 또 전화라든가 이메일 등으로다가 해서 의견 청취에 대해서는 의견을 토지 소유자분들한테는 다 보냈고요. 그분들 의견도 들어왔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라서.
○김영배 위원 그럼 이 토지 소유주들한테 진정서 받은 건 알고 계시죠? 내용을.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진정서 내용에 보면 일단 공람은 했다고 하는데 공람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전달받은 게 없다고 하고 그리고 각 토지 소유주들한테 시에서 내용에 대한 어떤 문서 전달을 한 부분이 있지만 사는 주소가 틀려서 그걸 받지 못한 경우가 많고 그리고 메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제시를 했지만 모르겠어요. 지금 현시점은 몰라도 진정서 내는 시점까지도 메일이 열어보지 않음으로 있다 이런 진정서 내용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계속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할 때 각 토지 소유자분들 의견은 여러 분들이 다 했고요. 공람 기간도 충분히 정한 기간 내에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다 취합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위원분들한테 설명을 다 했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런데 그 의견을 다 취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진정인들이 화를 내는 이유가 아주 그 부분이에요. 도대체 누구와 어떤 의견을 취합했는지 그 소유주들하고 해서 어떠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취합했다고 주장을 하시는지 그 부분이 본인들이 납득이 안 간다고 얘기를 하세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그분들이 여러 가지 우편이라든가 이메일이라든가 팩스라든가 전화라든가 다 했습니다. 의사 표시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집계를 했고요. 그분들 중에서 다수인 토지 특히 그분들이 의견을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반대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거의 다수인 토지분들 의견은…….
○김영배 위원 지금 대부분 토지주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다는 내용은 알고 계시죠?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예, 다수인 토지분들.
○김영배 위원 그쪽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원실용화센터에 포함해서 그 주변에 토지 매입 예상을 하고 있는 소유주들하고 그 이후에 따로 이렇게 소통한 거나 그런 내용은 있나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현재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에 저희가 현재로다가는 계속해서 전화나 이런 거는 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때마다 의견을 충분히 하고 대화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수인 토지 외의 분들도 종종 찾아오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전화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면 지금 그분들이 진정서에 뭐라고 써 있냐면 춘천시와 집행부가 서로 짬짬이로 어떤 일사불란하게 이 정원실용화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어떤 위법적 요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협업해서 신속하게 진행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거기에다가 그다음에 땡땡 쳐놓고 뭐라고 써 있냐하면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식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이 의회도 거기에 동조자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문구 기억나세요, 혹시?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맨 처음에 저희가 이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기 위해서 공람 공고 냈을 때 그런 여러 분들이 의견 냈고 그다음에 실제 도시계획 심의 전에 그분들이 저희한테 민원을 냈고, 민원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차례 읽어봤습니다.
○김영배 위원 도시계획심의 아까 보니까 우리 배숙경 위원장께서 질문을 하다가 심의 위원 정족수에 대한 부분에도 얼핏 얘기한 것 같은데 절차적 하자 이런 부분을 따지기 전에 이번에 지금 예산안 증액이 올라온 부분에서 보면 그게 실용화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3헥타 안에 포함 편입될 토지를 지금 매입하는 계획안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온 거죠?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예, 맞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면 이게 도시계획 결정할 때의 목적이 뭐였었죠?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는 저희가 연구시설로다가 결정했습니다.
○김영배 위원 근데 지금 정원소재실용화센터 자체가 산림청이 하는 게 아니죠? 산림청 예산을 받아갖고 한국수목원관리정원 거기서 하는 거죠?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청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청에서 기재부에 예산 요청했고, 산림청 산하 기타 공공기관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서 사업실행을 하게 됩니다. 현재…….
○김영배 위원 그러니까 길게 설명할 거 없고 어쨌든 간에 예산은 산림청이 주는데 그 예산을 쓰고 행위 집행은 한수정이잖아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한수정에서 실제 건축이나 이런 걸 하게 됩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니까 실제가 아니라 한수정이 직접 집행하는 거잖아요. 그럼 한수정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공공기관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예, 맞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런데 공공기관인데 여기 보시면 공공기관이……. 한 5분만 더 썼으면 좋겠는데 이것만 마저 짚고 넘어갈게요.
○위원장 배숙경 예, 알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여기 보면 정원소재실용화센터 건립할 때 이 정원소재실용화센터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서 공공기관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이런 보상에 관한 이런 것 보면 연구소 관련해서는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만 설립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토지 교환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 시유지 1.3헥타에 대해서는 산림청 춘천 국유림관리소하고 직접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춘천 국유림관리소에서 토지 매입을 하고 그 외에 그렇게 되면 매입 대금을 저희 시에다가 납부하게 됩니다. 납부하면 그 사업비는 그 예산은 기존에 1회 추경에 저희가 확보한 48억 5,000 그 사업비로다 저희가 그 사업 부대시설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김영배 위원 아니 지금 이제 좋게 얘기하면 협업인데 사실은 그래요. 나라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국가기관이라든지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시설을 설치할 때는 사실은 그것을 거부하기는 좀 쉽지 않고 또 가급적이면 우리 춘천시에서 바라볼 때 국가기관이라든지 어떤 중앙부처가 춘천에 거주하게 된다 그러면 그 파급효과에 대한 어떤 이해관계도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절차의 어떤 절차대로 밟아간다는 것이 어려울진 몰라도 우리 행정에서는 사실은 법대로 밟아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것은 연구소 포함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했는데 공공기관에 대해서 그 부지를 우리가 허가할 수 없음이라고 국법에 법에 나와 있잖아요. 법 이름이 좀 어렵긴 한데 이게 보니까 뭐냐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해서 제4조3호에 따르면 연구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자기네가 설치할 때만 우리가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도시계획시설로. 근데 지금 한수정은 그 시설이 아니잖아요. 한수정은 그냥 산하기관이죠, 산하기관.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그래서 저희가 토지 매매 자체는 산림청하고 직접 하고요. 실제 사업 실행에 대해서만 그 한수정에서 하는 겁니다.
○김영배 위원 근데 그 얘기가 아까 전 시간에 얘기한 거랑은 좀 달라요. 아까 말씀하실 적에는 정원실용센터 이것을 지을 때는 거기서 직접 산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부지만큼은.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부지는 산림청에서 직접 매입합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면 산림청에서 매입을 하고 그러면 매입하면 그거는 산림청 명의고 거기 위에다가 정원소재실용화센터에 지어지는 거예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그렇습니다. 산림청 부지 내에다가 정원소재실용화센터를 지어지게 되고 전체 저희가 정원소재실용화센터 부지가 계획된 부지가 3헥타인데 3헥타 내에서…….
○김영배 위원 그럼 정원소재실용화센터가 산림청 소유예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정원소재실용화센터의 1.3헥타는 산림청 소유 땅이 되고…….
○김영배 위원 아니 땅 말고 건물 얘기하는 거예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건물도 산림청 게 됩니다.
○김영배 위원 지금 말이 아까 설명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한수정은 그럼 뭘 하는 거예요? 한수정은 거기 앉아서 근무만 하는 거예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한수정은 실제 산림청 산하기관으로 건축 행위라든가…….
○김영배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 위해서 정리 한번 할게요.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해한 부분을 말씀드릴 테니까 그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결국은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에 의하면 산림청 예산으로 땅 사고 건물 짓고 해서 정원소재실용화센터를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산림청 거죠?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예, 맞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면 한수정은 뭐 하는 거예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한수정은 산림청 땅을 사게 되면 그 건물을 짓게 됩니다. 그 건물을 산림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건축을 하게 되고 향후에 건축이 완료되면 운영이랑 관리를 이런 걸 하게 됩니다.
○김영배 위원 건축을 한다는 말 자체가 우스운데 어쨌든 간에 산림청이 직접 주관해서 산림청 다 소유로 하고 산림청이 그거를 센터를 지어서 그 운영에 관한 부분만 그러면 한수정한테 위탁을 준다는 거예요? 말씀 정확히 하셔야 돼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한수정에 위탁을 주고 맞습니다. 그래갖고 실제로 보면…….
○김영배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 중에서 그 3헥타에서 부족분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일반 사유지를 매입해서 주는 것 그건 무슨 내용이에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저희가 시유지가 3헥타 부지 내에서 사유지 1,615평방미터가 포함돼 있고, 시유지 1.3헥타를 산림청에 매각을 하고 산림청에서는 그거를 실용화센터 부지로 매입해서 그 매입 대금을 저희한테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산 부지 내에다가 실용화센터를 짓는 게 되고, 그 외에 1.7헥타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대시설을 하게 됩니다.
○김영배 위원 지금 그 말씀에 의하면 산림청에서 우리가 땅을 매입해 줄 테니 그 매입한 만큼 춘천시에서 그에 상응하는 부지에 대한 부분을 좀 뭐랄까 협조라든지 이렇게 해달라는 그런 취지로 들리는 데 아니에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당초 협약할 때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산림청에서 기획재정부의 예산 확보 과정에서도 국비 사업을 투자하면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지방비로다가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다른 위원님들한테 피해 주는 것 같은데 정리 마지막으로 할게요.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면 좀 뭔가 안 맞아요. 뭐가 안 맞냐 하면 우리 지방자치법 보면 지방자치법 137조에 보면 뭐라고 쓰여있냐면요. 국가는 각 호의 기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각 호의 기관을 신설하거나 확정하거나 이전하는 위치를 선정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입지 선정의 조건으로 하거나 입지 적합성의 선정 항목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이 돼 있어요. 산림청하고 시하고 합의를 했든 어쨌든 간에 그 전제 조건은 서로 협조해야 하자는 건데 막말로 예를 들어서 정원실용화센터를 질 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원실용화센터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산림청에서 얼마가 들어갔던 그 예산을 다 세워서 우리 춘천시와 협의해서 너네가 갖고 있는 땅을 팔아라, 우리한테. 그리고 그 판 그 땅을 우리가 사서 건물 짓고 우리가 다 운영할게 이렇게 가면 아주 정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지금 우리 위원들이 자꾸 질의하고 궁금해하고 문제되는 거는 중간에 한수정이라는 공공기관이 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차가 맞다가도 틀어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염려하는 거는 누누이 들으셨잖아요, 해당 상임위에서. 사실은 그 토지주들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공익적 개발에 대해서 우리가 희생될 수 있는 부분 마음이 전혀 없으니 취소해 달라 하면서 우리한테 진정서까지 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어떤 춘천시에 정원실용화센터가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득이 있을지언정 예를 들어서 해당 토지주들이든지 아니면 거기 사시는 주민들한테 전혀 동의가 없이 진행된 게 일단 일차적으로 잘못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이런 법에 대해서 뭔가 이게 서로 마찰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당초 계획한 거는 정원실용화센터 부지 3헥타입니다. 3헥타 부지 내에서 저희가 100% 다 투자하는 거 아니고 그 1.3헥타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 직접 매입하고 매입 대금을 저희 시에다가 납부하면 단, 1.3헥타 외에 1.7헥타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형 투자비를 합니다.
○김영배 위원 아니 내용은 다 알겠어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근데 단지 이제 산림청에서 직접 산하기관이 있으니 그 산하기관에서는 현재 산림청에서 했던 모든 정원이라든가 장소나 이런 거 준공되면 그런 걸 전부 다 이제 한수정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
○김영배 위원 제가 정리 한번 할게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사업은 정원소재실용화센터 그리고 지방정원 만드는 것 너무 좋으니까 좋습니다. 찬성합니다. 그거를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산림청한테 산림청이 직접 예산 투입해갖고 토지 매입 진행하고 거기다 건물 짓고 그런 다음에 한수정에다가 위탁관리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적으로 우리 춘천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저희가 지금 현재는 토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직접 다 하고 있고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산림청에서는 여태까지 했던 게 산하기관을 만들었던 자체가 직접 정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든 걸 만들고 운영하고 이러지 못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취지는 모르는 바 아니나 중간에 한수정이 끼어듦으로 인해서 법적 위배가 되니까 위반이 되니까 그 부분은 결국 나중에 담당 행정 공무원들이 다쳐요.
○위원장 배숙경 정리 좀 해 주세요.
○김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만하겠습니다. 자꾸 토론이 길어질 것 같아서 토론이 아니라 질의가 길어서…….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숙경 김영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민원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유홍규 위원님, 정재예 위원님 이 두 분이 민원콜센터 설치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린 바가 있어요. 본 위원도 궁금증이 두세 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민원콜센터를 춘천시가 운영해보자라고 최초에 제안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민원담당관 정성채 민원담당관 정성채입니다. 권주상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누가 처음 제안했다기보다 저희 시에서 시민을 위한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민원콜센터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행정이 각종 민원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연평균 민원 접수내역 이런 것들이 자료가 있으신가요?
○민원담당관 정성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22년에 접수된 민원 접수 현황을 보면 일 년에 13만건 정도 됩니다.
○권주상 위원 2021년도예요?
○민원담당관 정성채 예, 그중에 단순 민원이 7만 1,000, 즉시처리 민원이 2만 1,000건 해서 단순 민원하고 즉시처리 민원이 9만 2,000건으로 70% 정도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복합 및 고충민원이 7,900건 정도 그리고 국민신문고하고 춘천시에 바란다 민원이 한 3만 300건 정도 접수되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럼 춘천시 행정에서도 시민들을 위한 민원을 즉시 즉시 답변하기가 각 부서에서 굉장히 인력 소모가 많이 발생하겠네요?
○민원담당관 정성채 예, 그렇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도 이런 사례가 계속 발생했겠네요?
○민원담당관 정성채 예, 그렇습니다.
○권주상 위원 본 위원이 민원콜센터를 한번 운영해보겠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본 위원도 알아봤더니 직영으로 하는 데도 있고 민간위탁을 하는 데도 있고 보니까 여기 많네요. 민간위탁 하는 데 보니까 강원특별자치도도 하고 있고 강릉, 원주, 정선, 경기도도 많이 하고 있고 직영으로 하는 데도 꽤 있네요. 경기도도 있고 경상도도 있고 그럼 춘천시는 직영과 민간위탁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춘천시는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기본적인 심의는 잘 마치신 겁니까?
○민원담당관 정성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적정성 심사에 대해서 심의위원분들 전원 적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7월에 민간위탁동의안을 의회에서 통과된 상태입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해당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민원콜센터 설치 운영 조례 시행 공포를 4월 27일에 했단 말이에요. 그전에 조례 심의가 다 된 것이죠?
○민원담당관 정성채 예, 그렇습니다.
○권주상 위원 조례 심의 아무 하자가 없었고 그다음에 민간위탁심의를 5월 17일 했는데 민간위탁 심의할 때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고?
○민원담당관 정성채 예, 그렇습니다.
○권주상 위원 이번에 예산 심의에서 해당 위원회에서 예산 삭감을 하셨는데 그 삭감한 사유가 뭐요?
○민원담당관 정성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질문 주신 내용하고도 사실 유사한 내용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된 이유는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이유입니다. 추경에 편성하면 올해에 집행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내년에 집행할 예산이기 때문에 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셨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민원콜센터를 운영하려면 상당한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위탁업체 선정이라든가 상담사 교육, 운영 매뉴얼 작성, 상담실 리모델링 등 최소 6개월 이상 기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편성할 경우 빨라야 내년 8월경에나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콜센터를 설치하려고 협의하고 있는 장소가 구 춘천여고 3층 구 디지털산업과하고 기업도시TF팀입니다. 여기가 사실 현재 비어 있는 상태고 청사관리팀하고 상담실로 쓰기로 협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계속 이 실을 쓰려고 하는 데가 있어서 계속 비워두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권주상 위원 그럼 말이에요. 아니 과장님 본 위원이 보기에도 다른 지역에 보면 전국에서 한 70~80여 군데가 이 민원콜센터를 운영하는 걸로 봐서는 또 아까 과장님 답변대로 우리가 일 년에 수만 건씩 각종 민원을 각 부서에서 받아서 처리하고 답변하는 데 많은 인력 소모가 되고 또 시민들로부터 민원 불친절이라는 그런 불신을 받게 되는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본 위원도 조사가 됐어요. 그렇다면 이번 차제에 본 위원은 빨리 준비를 해서 대시민 민원콜을 제대로 활용하고 또 시민들로부터 공신력을 얻으려면 이 민원 문제만큼은 빨리 대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마 우리 시에서도 민원콜센터를 운영을 해서 대시민 봉사를 하기 위한 민원콜센터를 빨리 운영을 해서 대시민들한테 빠른 기간, 짧은 시간 안에 민원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민원콜센터를 운영하는 걸 봤을 때는 본 위원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내년 8월에 정상 가동된다고 본다면 뭐든지 처음에 시작하려면 안 해본 것들은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지금 다소 이견은 있지만 본 위원은 원칙적으로 민원콜센터는 반드시 조기에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서 운영돼야만 우리 시민들한테 공신력을 세울 수 있는 그런 행정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은 지금과 같은 과장님 약간의 이견은 있지만 부지런히 조율을 하셔서 이 예산이 집행되고 또 내년도에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민원담당관 정성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에 제가 감사드립니다, 먼저.
○권주상 위원 결정 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저 권주상 위원은 우리 대시민을 위해서 민원콜센터는 반드시 운영돼야 되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15쪽에 보면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이게 있어요. 저는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뭐냐 하면 본 위원이 2018년도에 의원 처음 들어왔더니 재난안전총괄과에서 장기 미집행 건물 관리를 안전총괄과가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슬그머니 민원담당관실로 넘어왔는데 저는 우리 행정의 일관성의 부재다라고 평을 합니다. 우리 여기 강석길 재난안전총괄과장님 계시지만 아니 2018년도에는 재난안전총괄과에서 업무 주관을 하다가 또 건축과에서도 빈집정비니 또 이런 차원에서 건축과도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또 우리 민원담당실에서 이 업무를 또 취급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저는 재난안전총괄과가 2018년도부터 관리해가지고 지속적인 정보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대책이나 대안도 가지고 있는데 민원담당관실로 넘겨서 갑자기 업무를 본다 그러면 저는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는 우리 스스로가 업무 낭비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교통정리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 게 재난안전총괄과에서 그동안 해왔던 경험으로 봐서 이 부서가 지속 관리를 해야 정보력이라든가 또 이 당사자 건물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가 있지 아니 이 부서에서 했다 저 부서에서 했다 이건 일관성이 없다고 봅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질의 마치고요. 우리 과장님 재난안전총괄과장님이랑 면밀히 업무 분석을 할 때 저하고 한번 공유해 보십시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숙경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담당관 정성채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배숙경 예. 답변하세요.
○민원담당관 정성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 추진하는 업무하고 저희 부서에서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하고 하는 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것은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건축 허가가 나서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된 건축물 그러니까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럼 약간 다르게 해석을 봐야 한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민원담당관 정성채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부서에서 하는 업무하고 저희 부서에서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에 대한 것 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고 저희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에 대한 것은 저희 민원담당관실에서 지속적으로 했던 업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배숙경 마무리 좀……. 죄송합니다.
○권주상 위원 추후에 다시 한번 사적으로 뵙자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배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장복순 과장님에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을 하다 보니까 질의를 이쪽을 하게 되는데요. 춘천인형극장 운영비가 삭감이 됐어요. 일부 2,5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당초에 예산서를 봤더니 전년도 예산액이 6억 5,000이었어요. 그런데 전혀 증액, 비교증감 없이 올라왔더라고요. 1차 추경에 반영된 것 없으시죠?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문화예술과장 장복순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1회 추경 때 증액된 것 없습니다.
○김지숙 위원 2022년도에 제세공과금이라고 해야 하나요? 기타운영비 중에 내용을 보니까 지금 제가 받은 자료로는 수도세, 전기세, 도시가스 해서 8,800만 원 정도를 연간 사용한 것으로 나왔어요. 이게 맞아요?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예. 작년에 8,800만 원 정도 사용한 것으로 결산했습니다.
○김지숙 위원 2022년도 공사 비용 때문에 전기세 조금 더 든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공사는 지금 하고 있고요. 전기세가 많이 든 것은 지금 1월부터 계속 지속된 사항이고요. 이게 추위도 추위지만 전기 요금 인상분이 12월에는 다른 달보다 더 많이 인상률이 높았습니다.
○김지숙 위원 누적요금제 때문에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전기세가 여름철 경부하 시기가 있는데요. 그 시기가 한여름하고 한겨울입니다. 그때는 51% 증액됐습니다.
○김지숙 위원 하여간 2022년도에 토털 쓴 게 대략 8,800만 원 정도를 썼는데 사실은 당초에 예산 올리실 때 이 공공요금에 대해서 하나도 올리지 못한 것은 저는 부서 책임이라고 봐요. 잘못하신 거예요, 그것은.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예, 맞습니다. 저희가 꼼꼼하게 검토해서 작년도보다는 많게 세웠어야 하는데 총 위탁 관리비가 증액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건비가 증액되다 보니 다른 운영비를 증액하지 못한 책임이 있기는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런데 2022년도에 8,800만 원 썼는데 다시 올리는데 어떻게 6,500만 원을 올리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올해 6월까지 사용한 게 6,300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6개월 동안도 6,000 그 정도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추정으로…….
○김지숙 위원 누적요금 생각 안 하세요? 여름철 또 밀려서 나오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지금 6월 말까지 낸 게 그렇고 7월에 780 정도 나왔습니다. 1월 정도 예산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1월하고 12월이 많이 나오고 7, 8월이 많이 나오는 것 생각하면 6개월에 그 정도…….
○김지숙 위원 8월 것이 9월에 나오잖아요. 9월에서 중간으로 잘라져서.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예, 맞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 6월 것까지 계상하면 맞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난방비 오를 예정이잖아요,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 제가 볼 때 6,500만 원 올린 것도 부족할 것 같아요, 사실은. 사실 8,800에서 많이 깎아서 올리신 거예요? 2,000만 원이나 줄여서 올리셨는데 여기에서도 그나마 있는 금액도 2,500 잘리셨어요. 지금 이렇게 되면 운영상에 문제 있지 않으세요, 2,500을 하게 되면?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지금 사실 6,500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인형극제에서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저희한테 요청한 사항이긴 하고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당초에 넉넉하게 세우지 못한 이유는 작년도 위탁 관리비에서 더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했던 건데 어쨌든 저희도 최소한의 그걸로 세우기 위해서 6,500으로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2,500이 깎이면 4,000만 가지고 가능하냐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4,000만 원으로는 사실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그게 저희가 대관수입을 사실은 계속 인형극 관련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저희가 삭감이 되면 다른 사업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되고 그 대관이…….
○김지숙 위원 저희가 공공요금 주는 것 퍼센티지가 있어요? 100%예요?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100% 줍니다.
○김지숙 위원 100% 주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예. 저희가 보조가 아니라 저희 시설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 저희…….
○김지숙 위원 위탁운영에 100% 주게 되면 사실 인형극제 측에서는 이 비용 때문에 해야 할 사업을 못 하고 공공요금을 내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라고 보는데요, 과장님. 아까 금방 답하신 것이 맞지 않아서.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예, 맞습니다. 저희가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맞습니다.
○김지숙 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2022년도 공공요금비에서 지금 추경에 올라온 비용도 잘못된 것 같은데 난방비, 전기 요금 다 오를 예정인 것을 감안한다면 조금 적을 것 같은데 그나마 깎였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아마 위원들과 논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인형극 아마 공연장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예, 맞습니다. 지금 예산 저희 월별로 봤을 때 많이 나오는 때가 대부분 큰 행사들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예산 6,500만 원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다른 행사들을 조금 더 다채롭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식품산업과 홍순갑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삭감된 내용은 아닌데요. 도비가 삭감돼서 질의 좀 드리려고요. 제가 볼 때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식품산업과장 홍순갑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도비 삭감된 예산 말씀하시는 것?
○김지숙 위원 예. 초등돌봄 과일간식비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예, 맞습니다.
○김지숙 위원 사실 지역의 친환경 쌀 들어가게 할 때 제가 의원 되기 전에도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어렵게 진짜 뚫고 들어갔었고 친환경 급식을 넣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되게 힘들었어요. 우리 아이 초등학교 들어가면 급식 될 줄 알았더니 무상급식도 고등학교 다 졸업하고 실시가 됐고요. 오랜 기간이 걸려서 들어갔던 부분인데 이 과일간식 지원사업 시범사업이었죠, 3년 동안?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시범사업 맞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하나 물어볼게요. 사실 진짜 이 부분은 되게 화가 나는 부분인데요. 1년 차, 2년 차, 3년 차 하시면서 우리가 이 과일간식으로 인해서 농가소득 비용이 얼마나 증액되는지 검토하신 적 있으세요?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그 부분은 제가 따로 검토해본 적은 없습니다.
○김지숙 위원 식품산업과잖아요. 이 사업의 취지와 목적이 있잖아요. 이 사업의 목적이 뭐예요?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사업의 목적은 국내산 우리 제철 과일을 소비 확대를 통해서 어린이의 식습관을 개선하고 학생 건강을 증진하는 데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농업도 소득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두 가지예요. 지역의 아이들한테 제철 과일 지산지소운동처럼 제철 과일 먹이겠다는 것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지역의 농가에 소득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때문에 어쨌든 HACCP 요건 다 맞췄잖아요.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예, HACCP 인증시설을 받았습니다.
○김지숙 위원 저는 그래요. 지금 홍순갑 과장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본인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정말 진짜 하기 싫어서 하는 사업도 있어요, 과장님들. 솔직히 공무원님들 보면 다 좋아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정말 시민한테 얼마나 유용하게 쓰이는지 한 번쯤은 저는 이 사업을 수행하시는 담당자들은 고민을 한다고 봐요. 그런데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3년 동안 지원하면서 예산이 안 와서 9개월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와서 전액 삭감한다? 사실 이것은 저는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접근 방법이었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농업기술센터가 존재하는 이유는 춘천의 농가와 그리고 농업 먹거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기존부터 계속 내려왔던 사업의 지속적인 사업도 봐야 하지만 새롭게 들어온 사업에 대해서 유지 여부 그리고 시범이 끝났을 때 대안 마련은 저는 2년 차 시작했을 때 3년 차 끝나면 어떻게 해야 하지 고민을 하셨어야 한다고 봐요. 이거 3년 차 딱 시범사업이었잖아요.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도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2년 차 또는 3년 차에 분석을 해서 이게 우리 자체사업으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분석은 저희도 필요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당장은 이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하기에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당초예산에 반영되는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이것 어쨌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예산 지원 못 한다고 내려온 공문이 언제쯤이에요, 시점이?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2일 날 저희한테 공문이 도를 통해서 왔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렇죠? 1월 2일 날 내려왔죠?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예.
○김지숙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유열 농업기술센터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1억 정도라면 의지 있으면 할 수 있다고 봐요. 제철 과일이 나오는 시기는 8월부터잖아요. 그렇죠, 센터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열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열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제가 저의 실수라고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금에서라도 시비만으로 사업을 하고 싶었으나 그게 예산회계적으로 시비만으로 사업 추진하기 불가능해서 어쩔 수 없이 내년 당초예산부터 추진하겠노라 이렇게 상임위에서 제가 답변을 드렸거든요.
○김지숙 위원 내년 당초예산에서 반영해봤자 어차피 과일 나오는 시기는 다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열 사계절 골고루 과일이 나오기 때문에 제철 과일을 저희가 먹이고 있거든요.
○김지숙 위원 어쨌든 이뿐만이 아니라 아까 반값농자재도 사실은 실효성도 도에서도 판단을 했어야 했는데 도비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지금 삭감되는 부분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열 그 부분도 상임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기를 지원 품목을 다변화를 하고 그다음에 지방비 비율을 높여서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주문을 받았거든요.
○김지숙 위원 농민들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실효성 검토를 도에서 했었을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만약 하지 않고 진짜 반값농자재를 농가경영지원 하겠다는 것으로 한번 내보냈다고 한다면 농민들하고 이야기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부분에서 내가 신청을 하지 않았는지.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사업하는 사람이 적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진짜 받은 것 삭감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고 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열 농업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여러 번 대화를 나누고요. 대화 나눈 결과를 도에 건의해서 조금 더 좋은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년 차, 2년 차 보면 보통 3년, 5년 지원해 주고 국가에서 정책이 바뀌면서 예산 없어지는 것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단기적으로 줬던 것 없어지면 농민들은 또 다음에 해 주겠지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꼭 필요한 것은 시비를 들여서라도 해야 하는 사업을 검토를 미리 못 한 것은 분명히 저는 부서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과일간식 같은 경우 3년 차 진행한 이후에 대한 평가 한번 제대로 해보시고요. 농가에 얼마나 소득이 되었는지 등등과 필요성 조사를 미리 해놓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숙경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녹지공원과 한경모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원도시 춘천 조성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김영배 위원님께서 실용화센터는 누구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을 때 산림청이라고 하셨어요. 맞죠?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녹지공원과장 한경모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용화센터 부지 자체는 소유권이 산림청에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직접 사고 그다음에 건축물도 산림청 소유가 됩니다.
○남숙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산림청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올라온 예산은 1.7헥타르 정도인데 이 1필지는 지금 질의 내용을 쭉쭉 들어보니 과장님께서 그것은 매입하는 게 연구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구입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죠?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실용화센터 부지 1.3헥타르는 저희 순수 시유지에서 산림청에서 매입하게 되는 거고 나머지 1.7헥타르 내에 사유지 1필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1,615평방미터인가?
○남숙희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우리 공유재산 1.3헥타르를 산림청이 그것을 매수한 이유는 공유재산법 13조의 규정에 따라서 공유재산 내 연구시설을 축조가 불가하다라는 그것 때문에 매수한 거예요. 그렇죠? 맞죠?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그렇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면 일단 그 1.3헥타르는 산림청이 매수했으니 산림청 것 맞아요. 그러면 지금 1.7헥타르 지금 여기 올라온 이 예산이 이것을 매입하려는 이 토지는 그러면 꼭 이것 지금 왜 해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가 당초에 정원실용화센터 자체가 순수하게 정원실용화센터 부지를 짓는 면적이…….
○남숙희 위원 그러면 그게 3헥타르예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1.3헥타르이고 그 외에 부대시설이 필요합니다.
○남숙희 위원 부대시설 때문에…….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부대시설이 1.7헥타르가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남숙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1.7헥타르 지금 매입하는 그것은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그 1.7헥타르는 기존에 1,615평방미터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도 현재도 시유지입니다.
○남숙희 위원 시유지죠?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예.
○남숙희 위원 그러면 이 시유지에 짓는 이것은 불법이에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시유지에 짓는 것은 저희가 사업비를 들여서 저희가 하게 됩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면 해서 우리 것이 된 거예요? 아니면 산림청 지금 여기 실용화센터하고 함께 사용할 거잖아요, 어쨌든 부대시설이니까.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저희가 짓기 때문에 소유권은 저희가 되고…….
○남숙희 위원 사용은 그러면?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다만 협업을 하게 되면 그 실용화센터 내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중에 관리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한 40명 되는 연구 인력도 오고 이렇게 되면 거기에서는 연구를 하고 저희 부지에서는 연구한 결과를 재배하거나 그다음에 전시하거나 이런 용도로 쓰게 됩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예산 편성된 게 민간자본으로 예산 편성된 것 맞죠?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아닙니다. 토지 매입비로…….
○남숙희 위원 토지 매입비 말고 지난번 것 말이에요. 지난번 것 예산 편성된 거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48억 5,000은 시설비입니다. 1.7헥타르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1.7헥타르에 부대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유지 1.3헥타르를 산림청에 매각하게 되면 들어오는 돈이 48억 5,000입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매입해서 건물을 지어서 산림청에 도로 그것을 또 매매를 할 거예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아닙니다. 산림청에 매각하게 되면 그 땅은 산림청 소유가 되고 그 땅의 소유권 자체도 산림청이고 실제 건축주도 산림청이고 행위 자체는 산림청에서 직접 하게 되는 거고 저희는 거기에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면 3헥타르 안에 우리가 지금 시에서 사업하는 진행하는 사업이 아무튼 여기 지금 실용화센터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과장님 맞잖아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예, 그게 1.7헥타르가 되는 겁니다.
○남숙희 위원 저는 지금 이게 사실은 이 실용화센터의 기반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보면요. 이게 지금 1필지가 번지수가 260-1번지 맞아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상중도 261-3번지가 매입 대상,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은 261-3번지이고 260-1은 실용화센터가 들어서는 부지입니다.
○남숙희 위원 그래요? 저는 이게 지방자치법에 보면 우리 국가사무에 대해서는요.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쓸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 우리 과장님 검토하셨나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저희가 실용화센터 자체가 아니라 저희 실용화센터 외의 3헥타르 부지를 도시계획 시설결정 하는 것이지 국가사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한다고 판단하지는 않고요. 지금 실용화센터 자체 1.3헥타르 부지 그것에 대해서만 정원소재실용화센터 3헥타르 부지 그다음에 아울러서 저희가 추가로 필요한 정원이라든가 주변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지 해서 아울러서 저희가 연구시설 결정한 게 6.5헥타르입니다. 지금 실용화센터 전체 부지 3헥타르 외곽 지역에 있는 그 3.5헥타르를 포함해서 그것을 같이 해서 저희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했습니다.
○남숙희 위원 아무튼 지금 관계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1.7헥타르 사서 매입을 해서 이것을 연구센터로 지어서 이것을 또 뭔가가 자꾸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아무튼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공유재산에서도 다뤘지만 이게 기반이 돼서 지방정원이 되고 지방정원이 돼서 국가정원으로 가려는 어떤 확대사업으로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뭔가가 이것을 법적인 망을 조금 억지로라도 이것을 만들어서 이게 석연치 않게 가려는 느낌이 들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이 사업을 굳이 이렇게 진행하는 게 이후에 이게 탈이 없다고는 저는 못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 TF팀이 생기면서 저희가 했는데 저희가 하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다양한 법이 있고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하는데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직접적으로 저희가 하게 된 게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게 되면서 사유 토지 소유자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 의견제출 또 아울러서 그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도 내고 그러지만 저희는 행정행위를 할 때마다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도 앞으로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간 다시 한번 철저히 검토하면서 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것은 현재까지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했는데 앞으로도 그런 염려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상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됐나요? 더 할까요? 더 해도 되나요? 끊어요?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숙경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있다가 다시 또 질의하십시오.
○남숙희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숙경 위원장입니다. 한경모 과장님께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뭐든지 일단 사업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할 의견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전절차라든가 그런 어떤 관련 법규는 지켜가면서 해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한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려볼게요, 이게 맞는지.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이게 산림청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관리계획에서 연구시설로 결정고시 하신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호수지방정원 조성 예정지 이거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도 지금 이해가 조금 안 가는 부분이 여기가 260-1번지 일원이 다 무슨 자웅동체도 아니고 어떻게 하나는 연구시설로 지정을 하고 하나는 호수지방공원으로 하시는지 이 부분도 사실 조금 납득이 안 가요. 그리고 제가 공원 관련해서 봤는데 지금 정원은 지금 제가 보니까 공원녹지법에 의해서 하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 내에 들어가야 할 시설 중에 이 연구시설은 또 들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계획하고 법령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첫째 있고요. 그다음에 경비 부담에 있어서 지금 오늘 올라온 263-1번지인가요? 261-3번지인가? 지금 올라온 그 부지에 대해서 이게 정원실용화센터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거기 하나의 일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정원실용화센터는 말씀대로 하시면 국가의 어떤 기관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제가 여기 공유재산 경비 부담과 관련해서 행정부 업무편람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재단법인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에게 사용 또는 처분하기 위해 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다른 기관의 어떤 건축물을 지금 건립하고 사용하게 하는데 저희가 땅을 사들이는 거잖아요, 사유지를. 이것은 엄연히 위법한 행위죠. 그리고 지방재정법에 보면 경비 부담이 있습니다. 제32조에 보면 경비 지출의 제한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녹지공원과장 한경모입니다. 배숙경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은 수목원정원법에 의해서 추진하게 되고요. 거기에 관련 법에 보면 연구시설이나 이런 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가사무 산림청에서 하는 정원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시유지에 당연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저희 시유지를 매입해서 산림청 소유 건물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사유지 매입하는 것은…….
○위원장 배숙경 과장님 지금 261-3번지는 지금 사유지를 가지고 정원실용화센터를 위해서 저희 지금 시비를 들여서 사는 부분이에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정원소재실용화센터 자체는 산림청에서 하지만…….
○위원장 배숙경 기반시설을 해 주기 위해서 사들여서 그쪽 업무와 하나의 일원으로 지금 사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김영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림청이 직접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지금 계속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사들인다는 게 지금 분명히 위법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물론 공유재산 저희 관리계획안 첫 단추를 잘못 낀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과 같이 가는 부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못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게 저는 조금 안타까워요. 이 정원사업 자체가 실용화센터 없어도 사실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국가정원을 가기 위해서 이것을 어떤 미끼로 유치를 하겠다 이런 어떤 생각에서 올라온 것은 알겠어요. 알겠는데 현재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한 요건 자체도 저희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하중도하고 지금 여기하고 몇 개를 연결해서 그렇게 가시려는지 모르지만 하중도 자체도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구역 자체가 너무 떨어져 있고 저는 이게 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무모하게 계속 밀어붙이시는 것인지. 이것은 사업 자체를 전반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죄송한데 들어가시고 우리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해서 김상기 과장님께 조금 더 질의를 드릴게요. 조금 있다가 다시 답변을 들을게요. 제가 공유재산 관리에서……. 그러면 과장님 저희가 이 재산을 사들이면 이게 행정재산입니까? 일반재산입니까?
○회계과장 김상기 회계과장 김상기입니다. 배숙경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사업 부서에서 취득하는 재산은 일단 행정재산으로 봐야 합니다.
○위원장 배숙경 그렇죠? 행정재산이죠? 그러면 행정재산 매각 자체도 극히 제한되어 있어서 매각 함부로 할 수 없는 것 아시잖아요.
○회계과장 김상기 일반적인 것은 행정재산에서 용도폐지를 한 다음에 일반재산으로 됐을 때 매각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배숙경 팔 수가 있는 거죠. 그 자체도 지금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반재산도 왜 안 되는지를. 이것 좀 한번 올려줘보실래요?
(자료화면 띄움)
지금 용도폐지 해서 매각하시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이것 한번 보세요. 용도폐지도 지금 각호로 한번 읽어보세요. 용도폐지도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위법행위를 계속 강제로 지금 이어가는 자체가 저는 잘 납득이 안 가서. 한번 보세요. 일반 지금 용도폐지 하는 부분도 지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회계과장 김상기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 용도폐지는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사업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숙경 그런데 이게 공유재산 관련해서 일단 올라오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관리하시잖아요, 거기에서.
○회계과장 김상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배숙경 그러면 용도폐지도 이렇게 어려운 것 행정재산이 한 번 행정재산으로 사들인 취득한 이런 재산이 이렇게 용도폐지가 쉽냐는 거죠. 행정재산의 용도폐지가 쉽냐는 이야기예요. 쉽지 않잖아요.
○회계과장 김상기 그것은 다양한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배숙경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부분인 것을 가지고 너무 쉽게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계속 올라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우리 사업 부서 과장님하고 한번 이 부분도 검토를 해보시고 땅을 사들이든지 아니면 직접 그쪽 산림청에서 사게 하든지 이렇게 검토를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뒤에 지방정원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하고 아까도 정원 관련해서 말씀했지만 하나는 같은 부지를 가지고 하나의 부지를 가지고 하나는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지를 냈고 하나는 지금 지방정원 호수로 올렸다는 거죠. 그게 또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게 국토 제가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보면 제2조에 기반시설과 관련해서 여기에 규정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공원 안에 연구시설이 들어가는 것도 이게 아까 우리 과장님은 가능하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별표 시행규칙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부분이 논의가 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땅을 사유지를 사든지 이렇게 이행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회계과장 김상기 향후에는 공유재산 심의할 때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숙경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아까 한경모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려는 것 마저 듣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녹지공원과장 한경모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사업하는 것은 도시공원법이 아니고요. 별도의 정원 관련 법령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사유지 매입하는 것 1필지는 향후에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지방정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외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하게 된 게 저희가 지방정원 계획했던 게 18.1헥타르 부지 내에 다 들어가 있는 필지입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시작은 실용화센터이지만 저희가 향후에는 다 지방정원 부지 내로 저희가 활용하고 편입되는데 기본적으로는 현재는 도시계획 시설결정 자체도 우선은 6.5헥타르로 해서 시설결정을 신청한 상태고 그 안에 6.5헥타르 전체가 연구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연구시설 내에 일부 실용화센터 부지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외의 전 필지는 사실상은 향후에 지방정원으로 조성될 부지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숙경 그 부분 공원 관련해서 같이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일단 경비 부담에 있어서도 그렇고 지방자치법에서 건전재정운용에 관해서도 그렇고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사무를 위해서 경비를 부담하는 것 자체는 지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서무와 관련해서 어떤 사용허가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이렇게 건립하고 그 기반시설을 저희가 저희 돈을 들여서 하는 것 자체는 분명히 이것은 위법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저희가 산림청에서 직접 짓는 실용화센터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하니까 그런데 그 외의 부대시설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직접 시 부지 내에서 하고 이번 사유지 매입 자체도 시유지로 되면서 저희가 거기에 하우스라든가 포지라든가 이런 게 조성되면 저희 시에서 운영 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하게 되고 이러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어쨌든 매사에 업무처리 하면서 꼼꼼히 법률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열심히 일하면서도 위법 사항이 있나 없나 검토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어쨌든 저희 일하는 것에 대해서 도와주시려고 염려의 말씀을 주시는 것만큼 저희도 힘을 얻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숙경 이 부분은 금방 이렇게 예산 해결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달 전에 기획재정부에 문의를, 사실 질의를 올려놨어요.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지 아직까지 저도 답변을 못 받은 상황인데요. 이게 그냥 예산 지원해서 시작을 하게 되면 이게 총사업비 얼마 들어간다고 지금 예상하고 계십니까?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저희가 지방정원은 사실상 60억 강원도에서 지방정원 하면 10헥타르 이상인데 도에서 하는 사업은 60억으로 하고 도비가 39억이 내려옵니다. 시비는 21억 부담이고요. 하지만 여기에 우선 기본적으로 3헥타르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아울러 아까 다른 과에서도 같이 생태복원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충분히 어떤 효과를 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려되는 아까 말씀하시는 사유지 매입 비용 이것은 사실상 정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업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저희가 기본적인 정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유지가 있으면 실제로 여러 가지 사업 자체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위원장 배숙경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사유지 매입은 저희가 현재 사유지하고 한수원 땅까지 포함해서 70억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배숙경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적은 돈 같은데 제가 2023년 제2회 공유재산심의회 회의록을 제가 봤습니다. 여기에는 이거 과장님 답변이에요. 실제로 시에서 전체 예산이 2,000억 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작년에 파악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때 질문 주신 것을 제가 알기로는 상중도 전체를 매입해서 전체를 사유지를 매입해서 정원사업을 할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이었고요. 실제로 저희가 가장 좋은 방법은 상중도 전체에 대해서 토지 매입을 하고 그랬을 때는 가장 효과가 좋은 것으로 저희도 기존의 용역에서도 나왔다시피 저희도 그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답변드린 거고요. 현재 저희가 지방정원 할 때 그렇게 들어간다는 돈은 아닙니다, 그 답변 내용은.
○위원장 배숙경 그러면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이런 부분도 논의가 됐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추진하시는 것은 국가정원으로도 가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2,000억 원 일단 차치하고라도 상중도 전체를 가지고 계획을 잡으셨다 그러면 그것은 저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부분을 가지고 지금 국가정원을 가겠다는 이 자체가 저는 이게 어떻게 이렇게 구상이 나왔는지 제 상식으로는 그냥 정원소재실용화센터 그쪽에만 좋은 여건을 그냥 자기들이 가져가는 것뿐이지 저희는 실제 가져오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고 아까 김영배 위원님 질의답변에 청취의견 얼마나 하셨다고 했어요? 91명 중의 제가 하기로는 32명인가밖에 의견을 못 받으셨어요. 그러면 절반 이상을 의견청취를 못 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지금 계속 이렇게 의회하고 소통할 때 이런 부분이 소홀하게 이렇게 일부러, 저는 일부러 속인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계속 각 사업할 때마다 정확하게 전달을 안 하고 서로 정보를 안 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저희도 그래도 각 위원님들이 시민을 대표해서 들어와서 대신 이런 일을 감시라면 감시고 통제라면 통제고 아니면 저희가 나름 또 밀어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계속 제가 한 1년 넘게 이렇게 지켜봤지만 거의, 거의라기보다 대개 대체적으로 정확하게 오는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찾아보면 나중에 과장님들 말씀하시는 것하고 다른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지금 거기 심의에서는 2,000억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또 백몇 억 정도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어느 게 진실이냐는 거죠. 어느 사업을 하는 게.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상중도 전체 대략 한 85헥타르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한 시유지하고 국가 그다음에 일반 법인이라든가 이런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매입해서 저희가 하는 대략적인 추산을 작년인가 재작년에 대략적인 추산을 했던 거고 지금 저희가 그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물론 시 재정 여건이 되면 그렇게 확대해서 하면 좋겠지만 현재 땅 자체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필지 외에도 시유지하고 환경부 땅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저희가 향후에 확대할 계획은 있는데 지금 지방정원 단계에서 처음 첫발을 디디는 게 실용화센터 이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위원장 배숙경 지금 순천만에 실용화센터 없죠? 태화강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꼭 필요한 필요 요건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런데 저희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청에서 하는 정원 관련 시설은 담양에 우선 저희가 거의 준공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외의 시설이 처음으로 북부지역 거기에 춘천에 들어서게 됩니다.
○위원장 배숙경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부분이 행정재산하고 맞물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검토해볼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부분 공유재산 부분이 빠지게 되면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 취득하고 처분하고 이런 과정에 공유재산하고 맞물리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률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시고 그러고 난 뒤에 추진하시더라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했을 때 위원장님 염려대로 저희가 검토를 많이 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저희가 자꾸 숨긴다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위원장님이 요청하신 자료 100% 다 보내드렸고요. 거기에 보시면 알지만 저희가 여태까지 추진한 것에 대해서 자료 숨기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왜 숨깁니까? 저희가 이상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춘천시에서 그리고 우리 춘천시민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데 자료 자체 제출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여태까지도 그랬고 지난번에도 했지만 이번에도 빠짐없이 제출해드렸고요. 어떤 자료라도 요청하시면 바로바로 저희가 작성되는 대로 제출해드릴 거고요. 향후에도 저희가 지방정원으로 가면서 이것은 첫 단추지만 어쨌든 법 검토나 이런 것은 더 꼼꼼히 할 거지만 이번 사유지 매입 건도 저희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이번에 지난번에도 충분히 공유재산 때도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라서 저희가 올린 거고 다만 위원장님이 여러 가지 다양한 법 거론하셔서 향후에도 일하면서 다른 법률이라든가 이런 것도 연계해서 한번 꼼꼼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배숙경 제가 한수정에 정보 공개 요청한 자료는 보셨죠?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그것은 초창기 자료라서 저도 왜 이렇게 보냈냐고 한수정 담당자하고도 통화했었습니다.
○위원장 배숙경 계속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그래서 제가 사실 저희는 한수정은 설계라든가 이런 단계가 최종적으로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저희는 저희가 업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다 드렸기 때문에 저희는 업무에 대해서 숨긴 것 하나도 없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배숙경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환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잠시 자리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배숙경 위원장님께서 질의드렸던 내용 정원도시 춘천 조성 관련 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같은 경우는 저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던 예산안이고요. 사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우려 섞인 말씀도 많이 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성실히 답변도 했다고 보였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원안대로 가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듣다 보니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과장님께서 구두상의 답변보다는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공유재산 관리규정에 있어서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매각 처리가 불가하기 때문에 용도폐지 후 매각처리를 해야 한다. 과정 속에 있어서 용도폐지 하는 과정 자체가 쉽지는 않다라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보다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해석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법률적인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계속 여쭤봤지만 법률적인 부분이라든가 절차에서는 전혀 이상이 없다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 거죠, 과장님?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위원장님 질의도 주셨지만 저희가 현재까지 하면서는 실용화센터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행정재산 매각은 사전에 검토를 했고 그다음에 이 자체가 맨 처음에 시유지 내에 국가기관이라든가 이런 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매각이라든가 이런 것 절차 이후에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게 됐고 이번에 사유지 매입 자체는 부대시설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했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여러 가지 법을 검토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위원분들이 여러 가지 염려도 주시고 걱정도 하시고 저희에 대해서 격려도 해 주셨지만 어쨌든 저희 현재까지는 관련 법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향후에도 하여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를 주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업무 추진하면서 하여간 한 번 더 검토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또 위원장님께서는 공원녹지법에 해당했을 때는 공원 내 연구시설이 금지가 되어 있다는 발언을 해 주셨고요. 또 과장님께서는 공원녹지법이 아닌 지방정원법이라고 하셨습니까?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정원 및 수목원 진흥에 관한 법률인데…….
○유환규 위원 그러니까 해석에 따라서 어느 법령을 갖다가 여기 이 사업에 대해서 접목시켜야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법적인 부분은 검토를 지금처럼 해보지는 않았으니까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이 법과 어떤 상위법이 있는지 그리고 다른 법령으로 대체가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법적인 해석도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위법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근거 자료에 대한 법령을 같이 조목, 조목마다 제출해 주시면 본 위원이 검토한 후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여부는 판단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물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면밀히 검토하셨겠지만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이신 과장님께서도 나름대로 검토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과장님께서도 법적인 절차에 문제가 없으셨다고 하니 관련된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예, 자료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다시 답변하실 내용 또 있으십니까?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저희가 여태까지 추진하면서 지난해부터 하여간 열심히 절차대로 해서 시기별로 해서 현재까지 도시계획 시설결정까지 왔는데 사실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게가 아니라 행정절차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희가 이번에 사유지 매입 절차가 해당되기 때문에 저번에 올렸고요. 향후에도 사유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것 관련 법에 의해서 저희가 행정행위를 하고 저희 위원회라든가 의회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과장님 조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위법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법률검토 후에 이 안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제가 요청드렸던 자료는 거기에 대한 반박 할 수 있는 자료는 계수조정 전에 자료가 먼저 제출이 돼야 저희 위원들 간의 많은 의견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자료 준비해 주시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습니까?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최대한 빨리 작성해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할 내용도 많으시고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할 내용이 많으시니까 시간 안배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숙경 예, 알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위원장 배숙경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그러면 계속하실 거죠? 그러면 잠시 정회했다가 다시 할까요?
○권주상 위원 6시에 끝내세요.
○유홍규 위원 시간 파악을 좀 해보시죠. 저는 한 5분.
○위원장 배숙경 그러면 6시까지 그냥 계속하는 것으로 할까요?
○유환규 위원 정회했다 하시죠, 위원장님.
○위원장 배숙경 그러면 정회했다?
○권주상 위원 아니, 6시에 끝내요.
○유환규 위원 그렇게 해서 끝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간 타임 보면 끝날 수가 없어요.
○김영배 위원 물어볼 것 다 물어보고 다 끝나면 끝내면 되는데 뭔 시간 정해놓고 합니까.
○위원장 배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서 재난안전담당 강석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페이지고요. 이게 사업비는 적지만 증액이 됐어요. 이게 보험료 때문에 증액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게 보험료 때문에 증액이 되셨다고. 이게 지금 알아보니까 행안부에서 자율방재단 자체를 확대를 시키고 있더라고요. 요즘에 아주 대형화돼서 이런 재난, 재해가 다양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국가나 시 자체에서 하는 게 그것보다 지역에서 더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방재단을 모집해서 요즘에 이런 활동을 더 늘리고 있다 그래서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보험비가 올라간 상황이에요. 그렇죠?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재난, 재해는 재해가 발생이 되면 복구하거나 수습하거나 이런 쪽에 총력을 뒀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재해 발생 전에 생활 주변의 재해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는 쪽에 재난대책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정부에 들어서도 이런 지역자율방재단들이 지역 내에 평상시에 활동해서 재난예방활동을 하라는 권장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짧게. 그래서 제가 이게 어쨌든 이 사업비가 보험료 때문에 올라온 거다 보니까 제가 보험을 자료를 제출받아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지금 이 자율방재단 이 단체 자체가 지금 하는 일이 재난 발생 전후 그러니까 전에 사전 순찰하고 정비하고 그리고 후에 호우나 폭설 내렸을 때 제설 작업, 태풍에 대한 그런 작업들 그러니까 나중에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도 있지만 그 후에 재해지역 그쪽 관리하는 것하고 전기, 통신, 상하수도 응급복구, 감염병 예방활동 및 방역 지원. 이게 하는 일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일이 말 그대로 재난, 재해고요. 의용소방대라 해서 화재 쪽은 그쪽에서 담당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험에 보면 화상발생위로금, 화상수술위로금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골절발생위로금, 골절수술위로금. 그러니까 골절 같은 경우는 이런 재해 때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화상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화상이 어떤 부분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나요?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보험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말씀을 드리면 지역자율방재단이 활성화되지 않았었습니다. 정부에서 최근 들어서 권장을 하고 있지만 주로 하는 역할들이 캠페인활동들이나 그다음에 겨울철에는 제설 작업 그다음에 여름철에는 무더위쉼터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그다음에 생활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신고라든가 이런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처럼 보험에 대한 보장들이 저희가 지금 활동 내역에 비해서 맞춤형으로 보험을 설계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은 제약이 있어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내년도에 보험을 들 때는 정말 이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들을 고려해서 보험가입 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것은 지금 개선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남녀 나눠서 보험료를 산출하셨고 여기 보면 자원봉사활동 중 상해사망, 자원봉사활동 중 상해, 후유장애, 자원봉사활동 중상해 입원일당. 이게 지금 옆에 보면 확인 사항에 고아원, 양로원 등 자원봉사 수요단체 이 자원봉사 할 때 다쳤을 때 이 금액이 나온다는 건가요?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그런 부분들은 제가 면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이 안 돼서 그 부분은 확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 단체는 자원봉사단체가 아니잖아요. 제가 이거 조례를 다 확인해봤는데 여기에 자원봉사라는 내용은 없어요, 솔직히. 방재단의 임무에 보면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전 순찰이나 대피소 홍보, 교육, 훈련 이런 것은 다 있어요.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아까 전기, 통신, 상하수도 응급복구. 솔직히 이 전기, 통신, 상하수도 응급복구 같은 경우는 조금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 이것을 이분들이 하신다는 것은 조금 위험할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런데 이분들 여기 임무에 자원봉사는 없거든요. 이런 항목 같은 경우는 솔직히 여기에 들어갈 게 아니고 자원봉사단에 들어갈 활동인데.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보험이 기존에 있는 보험들이 저희가 지역자율방재단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나와있는 보험들이 없어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기존에 있는 상품들을 최소한 가장 유사한 것들을 반영해서 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이선영 위원 이런 부분은 빼셔야 해요.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그래서 지적해 주셨듯이 내년도에 보험가입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험회사와 협상이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가장 근접할 수 있는 보험을 들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이 지역자율방재단 이게 활동이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지역자율방재단은 활동이 조례 제정된 지가 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사실 실질적으로 조직이 되어 있지만 많은 활동은 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정부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어서 올해 저희가 독려를 해서 읍면동별로 가입인원이 갑자기 는 상황이 되겠는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해서는 운영적인 측면에서 조금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게 벌써 3년인데 이 보험이 1년씩 들고 계시더라고요. 벌써 3번이나 그러면 검토를 하셨을 텐데 이런 부분 꼼꼼히 살피셔서 이 보험이 필요한 보험인지 필요 없는 보험인지 살피셔서 필요한 부분을 넣어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자율방재단 하는 일을 보니까 이게 사실 구급차나 이런 구호장비가 오기 전에 되게 골든타임이더라고요. 그 틈새 시간을 이분들이 대신할 수 있는 건데 이분들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하여간 상임위원회에서도 논의가 있었는데 사실은 지역자율방재단이 자원봉사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요. 저희가 철저히 조금 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방재나 재난에 대한 시책의 변화에 맞춰서 지역 내에서 자율방재단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시책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25페이지 재난 대응 안전교육 지원인데요. 이게 CPR 장비 구입하는 사업비더라고요. 이것 장비를 구입해서 그러면 보관은 어디다 하시나요?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CPR 장비는 시가 자체적으로 교육용으로 구비하고 있는 장비는 없어서 저희가 이번에 도에서 일부 50%를 지원해 주는, 추경에 지원해 주셔서 같이 매칭으로 2,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구입하게 되면 시 저희 민방위교육장 장비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충무시설 내에. 저희가 거기에 비치를 해놓고 자율방재단이나 그다음에 시민안전보안관 등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장비 대여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대여를 해 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대여했다가 교육이 끝나면 다시 가지고 오시는 건가요?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시설 관리는 저희가 시설비이기 때문에 시설의 주체는 춘천시가 돼서 시설 관리는 저희가 재난안전담당관실에서 직접 할 계획입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교육은 어디에서 하세요? 장소 말고. 강사진.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안전보안관 같은 경우에는 학교나 이런 데 순회 교육으로 요청을 나가셔서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순회하면서 학교나 아니면 그런 취약계층, 노인, 시민 이런 분들한테 교육을 하시는 거잖아요.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교육하실 때 혹시 이분들 교육비도 나가나요?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지금 별도로 보조사업을 저희가 조금 편성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 교육비는 매번 산정해서 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거의 봉사 차원인 거예요?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봉사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쨌든 이게 고가 장비잖아요. 그리고 이게 CPR 장비 같은 경우는 위급 상황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물품이다 보니까 이것을 저희가 보관만 할 게 아니고 실제 유사시에는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도 항상 시간 맞춰서 점검도 그때그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육 갔다 오고 나서 점검을 한 번 해야 이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으니까.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장비는 교육용 장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중에 붙어있는 심폐소생기 이런 게 아니고 순수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용 마네킹이 되겠습니다, 마네킹.
○이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그리고 저희 이제 이 사업은 CPR 장비인데 사실 저희 재난 대응 안전교육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 CPR뿐만 아니라 재난 대응에 대해서. 초등학교나 이런 데, 어르신 이런 데 지금 시민 1년에 몇 번 이런 식으로 활동 나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신청만 받아서 나가고 있나요?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저희가 시청 자체에서 특별히 저희가 시민들을 위해서 재난교육을 실시하는 부분들은 현재까지는 없었고요. 다만 민방위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1년에 하는 데서 포함시켜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안전보안관이나 이런 단체들을 통해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시청 전 직원들을 통해서 이런 의용소방관이나 안전보안관들의 도움을 받아서 실시한 사항입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게 재난안전교육 이 부분에서요.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 수어교육이나 아니면 점자 홍보물 같은 것도 나중에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역량이 그런 데까지 세세히 미치지 못했는데 하여간 점점 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숙경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이게 참 상임위에서 삭감된 게 아니라서 질의를 안 하고 있었는데요. 하나 묻고 가겠습니다. 녹지공원과 한경모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절차상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저도 같이 심의를 했던 입장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유환규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 정리 중에 있으신 거죠?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녹지공원과장 한경모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사무실에서 정리작업 중에 있고요.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저희 정원소재실용화센터가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법적 적용이 수목원정원관리법에 의해서 되는 거죠? 공원법이 아니라?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예, 맞습니다. 저희가 향후에 조성할 것은 수목원정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방정원을 향후에 추진하면서 아울러 실용화센터 자체에도 관련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산림청에서도.
○김지숙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면서 사실 얼마 안 돼요. 면적 얼마 안 되는데 일단 비용 자체가 6억 5,000이라는 비용을 어쨌든 가운데 조그맣게 있기 때문에 시유지 안에 개인 사유지가 있는 부분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하나 여쭤볼게요. 도에서 호수정원 관련해서 공모 선정 언제쯤 되나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오늘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도의 입장은 중앙투자심사라든가 이런 결과가 나오는 저희가 지금 행안부에 중앙투자심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10월 말경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결과를 보고서 강원도에서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아마 확정되는 것으로 오늘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래서 이 중도동 이 작은 필지 가지고 여러 가지 법리적인 부분들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위원님들 간에.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이거 동내면에 도청 건립할 수 있을까라는 사실 걱정이 들기는 해요. 땅 부지매입 관련해서 이렇게 조그마한 것 가지고 이야기가 되는데 저는 진정서 들어왔던 것 저도 봤어요. 저도 올라와서 봤는데 그 부지가 지금 이 부지는 아니죠?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는 이 부지 아니죠?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올린 것은 실용화센터 내에 포함된 부지이고 진정 들어온 것은 그 외부에 있는 토지입니다.
○김지숙 위원 그래서 보면서 이게 여러 위원님들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들어봤는데 어쨌든 절차상으로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매입하고 설계 용역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 거죠?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예. 매입하고 나서는 저희가 시유지가 되면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착공도 해야 하고 인허가 절차를 밟은 다음에 착공해야 합니다.
○김지숙 위원 이렇게 되면서 아까 김영배 위원님께서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주민들하고의 소통이 조금 적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도 조금 더 가열차게 시에서도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럴 수 있거든요. 이 정원소재실용화센터가 들어와서 무엇이 될 것이냐. 그냥 건물 또 하나 지어놓고 마는 거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게 필두로 춘천에 있는 자연환경을 가지고 호수정원으로 가기 위한 첫 번째 걸음인 거잖아요. 그 부분을 저는 알려야 할 것 같아요, 홍보로라도.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던 것도 지방정원을 구상하기에 앞서 실용화센터가 들어오면서 저희가 구상하면서 조금 더 선택의 여지가 그다음에 효과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고 다양하게 검토할 때 유리한 점이 많을 거다 이런 출발점에서 했고요. 그래서 공유재산 심의 때도 우선 실용화센터 부지에 들어가는 한 필지를 먼저 했던 것이고 그 외의 사유지는 다른 건으로 공유재산 심의를 요청했던 것도 오늘처럼 우선은 필요한 게 실용화센터가 우선 돼야 하기 때문에 공유재산 때도 그렇게 불가피하게 올렸었습니다.
○김지숙 위원 사실은 지난번에 이런 하나 사례가 있었죠. 공원 관련된 시설이나 이런 것 위탁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법리적으로 봤더니 저희 녹지공원과의 공원 조례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사안 때문에 위탁 관련된 부분은 다 뺐더라고요, 행정재산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해서 해야 한다라는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확실하게 수목원관리법 맞으신 거죠?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예, 맞습니다. 수목원정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추진되고 지금 공원법상에는 정원 자체를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공원법 자체는 국토부 법이고 수목원정원법은 산림청 법입니다. 그래서 각 기관별로 해서 도시공원법상에는 정원을 아예 할 수 없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수목원정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해야 하는 겁니다.
○김지숙 위원 그 법률에 의해서 했을 때 부서에서 검토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 부분은 없었던 거죠?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현재까지는 저희가 그 법에 의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고 산림청도 그 법에 의해서 실용화센터를 했고 저희도 그 법을 검토해서 지방정원 공모신청을 했던 겁니다.
○김지숙 위원 그러니까 검토한 것에서는 아무 문제 없었던 거잖아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그 법에 맞게끔 검토했고 그 법에 맞게끔 저희가 행정절차를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래서 어쨌든 유환규 위원님이 요청하셨던 자료를 지금 여기 예결위 위원님들도 보시고 판단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빨리 정리해서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저는 심의하면서 사실 제가 이게 법적으로 문제 된다라고 생각을 저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엇인가에 문제가 걸렸다고 한다면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지적을 했을 텐데 저는 안 하고 넘어갔는데 계속해서 서로 의견이 다른 내용들이 이야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저희도 업무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법을 검토하고 했는데 어쨌든 여러 위원님 분들이 위원장님도 그렇고 다양한 법을 검토해서 저희한테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향후에 업무를 하면서도 오늘 같은 다양한 의견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사전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짧게 식품산업과 과장님에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82페이지고요. 청년농업인 식품기업 육성사업인데 저는 이 부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청년농업인이 식품기업을 육성하면 저는 이 물건에 대한 판로가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식품산업과장 홍순갑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실제로 청년농업인이면서 사업자등록을 할 그럴 분이시고요.
○김지숙 위원 어쨌든 가공식품을 만들어내든 지역농산물로 무엇을 만들어서 이것을 하게 되면 저는 판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삼악산케이블카 선물 파는 코너 가봤어요. 이름이 갑자기 변경이 된 거라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가봤는데 무슨 타 지역 농산물은 다 와 있는데 저희 것은 강원곳간 것 몇 개, 한두 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것은 유열 농업기술센터장님도 같이 봐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지역의 농산물가공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다못해 꽃차까지도 있는데 타 지역 게 들어와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춘천에 있는 관광에서 파는 곳에 왜 타 지역 농산물이 들어와 있는지 저는 업무 협조를 하더라도 이렇게 돈을 들여서 청년농업인한테 식품기업 만들어내는데 판로는 없고 춘천에서 팔 수 있는 곳은 타 지역 농산물이 들어와서 판매되고 있고. 꿀하고 몇 개 외에는 없어요. 이런 것들 업무 협조로 해서 다시 한번 관광과랑, 제가 볼 때 3개 과가 협조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잡아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만 투입할 것이 아니라.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미처 파악은 못 했고 저희 소관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타 부서랑 관련해서 협의를…….
○김지숙 위원 한번 보시고요. 시민들이 그 이야기를 먼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예, 알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숙경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홍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위원 유홍규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시고요. 자치행정과장님 본 위원이 위원인데 그때 일정상 참석 못 했고 사전에 제안드린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서 71쪽 춘천사회혁신센터 운영 이게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지원사업으로 당초에 민간위탁금 9억 500에서 6억이 증액이 됐어요. 15억 5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저희 지역구 약사천 및 약사명동 도시재생사업 지역 일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 부분이 여러 가지 사업 부분이 있는데 그중의 한 가지 지속가능한 확산 부분에 약사천 마스터플랜하고 약사천 매거진 발간 이 부분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제가 춘천문화원 홈페이지에 보면 디지털기록관이라는 데 전자책에 보면 약사명동 동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동지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약사명동 지역의 환경, 역사, 행정, 문화시설, 주요기관, 학교, 문화유산, 골목길, 중앙시장, 지하도상가, 제일시장, 브라운5번가, 육림고개, 의병망대, 예술가, 오래된 음식점 점포, 통장협의회 및 도시재생 현황, 주민 협의체 등 여러 약사명동을 총망라한 부분들이 다 수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약사천의 월간지로 해서 사업비 부분은 3,000뿐이 안 됩니다, 매거진 발간 부분. 이 부분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보면 혼동이 되고 이런 부분이 사업이 중복성이 있지 않나 그게 염려가 돼서 사업 추진에 촘촘하게 잘 챙겨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유홍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약사천 영감의 물길이 흐르는 도심 속 로컬 작업장 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도 매거진이나 이런 데다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만 그것도 저희가 참고를 하고요. 그리고 공간적 범위는 약사명동이나 이런 쪽 전체는 아니고 규모는 공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복되는 사업들이 없게 기존에 하드웨어가 되어 있다면 소프트웨어를 채우는 방향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말씀 주셨다시피 상임위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이런 기존의 자료들이 다 수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기존 자료를 이렇게 캡처만 하면 서류 작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제가 사전에도 심의 전에도 이런 부분 팀장님하고 담당자한테 제안을 드렸으니까 어차피 심의는 그때 과장님도 참석을 못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참석 못 했습니다.
○유홍규 위원 이런 부분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그런 중복되는 일이 없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 부분 중복되지 않게 알차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예산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 위원님들이 중복되게 질의를 주셔서 여기에서 이상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숙경 유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드리려고 했던 기후에너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46쪽입니다. 수소 충전소 구축 이 사업이 2021년 1월부터 예정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업 기간인데 이게 지금 내용들을 쭉 살펴보니까 많이 지연이 되고 있어요. 지연된 것이 보면 당초 시행계획 자료 보면 예정공정표와 지금 현재 사업 진행 상황을 보면 실시설계라든가 건축허가라든가 기술검토 이런 것들이 계속 다 이렇게 지연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계획보다 계속 이렇게 여러 개가 또 지연되고 그러는데 준공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했듯이 저희가 내년 3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4월부터는 상업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수소 이런 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보면 수소충전 때문에 이런 어려움도 보도로 들은 적도 있는데 이렇게 지연되는 것이 앞으로 보급 확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맞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지금 수소 충전소가 춘천휴게소하고 동내면 공영차고지 안에 있는데 지금 민원은 그렇게 들어오지 않고 있고 예정보다 한 3개월 정도 저희가 늦춰지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 확정이 추가로 4억 8,400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냥 공영차고지 내에는 캐노피라든지 기준시설만 갖추다 보니까 그 금액에 어느 정도 됐는데 이게 시내 삼천동에 설치하다 보니까 캐노피도 길어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펜스라든지 그다음에 시장 벽돌 그다음에 인건비 상승 부분 해서 상임위 때 저희가 설계 내역을 드려서 그래서 한 4억 8,400이 필요해서 그 확정이 저희가 6월 정도에 4억 8,400 예산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9월 추경에 맞추다 보니까 4억 8,400이 승인이 돼야 하다 보니까 한 3개월 정도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3월 중에 최대한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수소차 보급도 전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이것도 탄소중립 이행 그런 어떤 사업과 같은 것이고 또 환경 친화적인 어떤 자동차 보급에도 이것을 하는 거잖아요, 연관 있게. 그런 만큼 과장님께서 지금 최대한으로 신경 써서 하신다고 하니까 조금 더 각별히 신경 써서 빨리 이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완공을 해서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에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숙경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부서 질문이 아니고 이호배 국장님 잠깐 질의 좀 한번 할게요. 오늘 한경모 과장님이 고생 많으셨는데 우리가 시에서 정책사업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사업을 계획할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 가지로 알고 있어요. 각 해당 실국별로 해서 사업에 대한 제안을 해서 취합해서 실행하거나 아니면 시장님이 어떤 정책 공약을 통해서 제시하는 사업이거나 이렇게 분류되는데 그 외에 또 다른 사업이 있나요?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문화환경국장 이호배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준에서…….
○김영배 위원 지금 이번에 국가호수정원을 가기 위한 기반조성사업으로 지방정원 조성사업을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에 국가호수정원을 꾸미겠다 해서 육동한 시장님이 우리 지역구의원이 국회의원분하고 같이 공약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공약사업인 것은 맞습니다.
○김영배 위원 이게 작년 7월 1일 날 취임을 해서 오시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되게 어떻게 보면 행정이 급박하게 돌아간 것 같아요. 어떤 인수인계 과정 거치고 나서 그다음에 작년, 지금 돌아온 1년을 쭉 돌아보면 작년은 거의 없었다고 보고 올해 들어서 사업에 대한 부분이 급격하게 방향이 정해지고 막 실행되는 과정에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어떤 민원인한테 법적인 진정서까지 들어오고 주민들은 무슨 이야기냐, 처음 듣는 이야기라는 민원성의 항의를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소통 없이 어떤 정책 방향이 결정돼서 집행하다 보면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그거예요. 시장이 공약으로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태클을 걸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검토의 의무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갖고 계시는 거거든요. 아까 김지숙 위원님이 진짜 좋은 말 했거든요. 진짜 하기 싫은 일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런데 그 하기 싫은 일이라는 게 내가 몸이 피곤하거나 게을러서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이거 아닌데 하는 그런 사업이 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감내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몇 년을 가까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보면 그것을 다 감내하고 하시더라고. 참 대단하십니다, 내가 볼 때. 이거 칭찬하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는 것 아니고 진짜 칭찬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것을 다 하시더라고. 그런데 문제는 그 책임도 결국은 본인은 안 지고 다 공무원들이 져요, 책임을. 진짜 얼마 전에는 진짜 안타까운 일도 있었지만 본인이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다 알잖아요. 우리 암묵적으로 말 안 할 뿐이지만. 그래서 저희 시의원들이 대신 해드리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은 우리 핑계 대고 안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업을 특정 사업을 지정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시의원들이 그 역할을 할 거예요. 봐서 이게 분명히 합법적이고 위법 사항이 없고 우리 춘천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뒤에서 밀고 진짜 열심히 도와서 할 것이고 아무리 검토해봤는데도 뭔가 석연치 않고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분을 만들어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공약사업이라 그래서 저희가 시의 정책이 결정되는 데 어떤 공약사업이라 해서 무조건 다 한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서 공약사업 발표할 때는 나름대로 집행부도 그 공약 사항이 타당한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다 검토가 되는 것이지 어떤 시장님 한 분이 공약을 내셨다고 우리가 무작정 따라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저도 그렇게 생활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호수정원사업에 대해서는 시장님 들어오기 전부터 제가 알기로는 국가호수정원을 큰 틀로 해서 국제정원박람회를 유치해서 국가호수정원으로 가자 이런 정책적으로 몇 년 전부터 이루어져 왔었고요. 제가 작년에 국장으로 가서 보니까 그런 상황 가지고는 국가호수정원이 절대 안 될 것이다. 그런데 때마침 정원소재실용화센터 계획이 있어서 그것을 유치해 오면서 그것을 모티브로 해서 지방정원도 만들고 차근차근 단계를 봐서 호수정원으로 가자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정책적 그것을 가지고 추진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제가 지방정원 이야기하려고 한 것은 아니에요. 아닌데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춘천의 여건으로써 국가호수정원으로 가는 것은 저는 요원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준 잘 아시죠? 국가호수정원 가려면 31헥타르 정도 되는 거고 하나만 더 여쭐게요.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여쭈는 거예요. 내가 그 말 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 국가호수정원 지금 순천만하고 또 하나 어디 있죠? 두 군데죠?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울산 태화강에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면 그게 국비로 조성된 겁니까? 아니면 시비로 조성된 거예요?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국비, 시비가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아닙니다. 거기 조성비 하나도 안 들어갔고요. 유지관리비만 대는 거죠.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이 틀릴지 모르지만 여기 언론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대로 여기 언론에. 그래서 제가 출력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비를 받아서 포함해서 그것을 조성하고 나서 그 여건을 갖춰서 국가호수정원에 대한 신청을 해서 지정이 되면 그때서 국가에서 유지관리를 해 주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것은 기사에 나온 겁니다. 다시 한번 저도 확인해보니까 기사에 분명히 나와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국가호수정원을 받기 위해서 아까 이야기하지만 아까 중도 전체를 매입하는 데 2,000억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 2,000억이라는 표현이 저는 중도 매입 전체가 아니라 아마 국가호수정원으로 가기 위해서 31헥타르 조성하려면 모르긴 몰라도 그 정도는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아니, 들여서라도 해서 되면 좋죠. 저는 춘천의 발전이라고 봅니다. 춘천의 발전이라고 봐요. 그러나 이게 너무 어떤 의욕에 앞서서 뭔가 챙겨야 할 것, 짚어봐야 할 것을 놓쳐서 나중에 큰 실수로 되풀이될까 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자고 자꾸 되뇌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는 나름대로 다 관련 법 검토해서 적법하다고 확신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 저희도 그래서 하여튼 위법 사항 없도록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하여튼 오늘 모쪼록 녹지공원과에서 오늘 주인공이 되신 것 같은데 그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클을 걸거나 그러려고 한 것은 아닌데 여러 가지 상황상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매개로 단지 지금 한 부지를 매입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아시지 않습니까? 그 부지를 기점으로 해서 시작하게 되면 그게 파생돼서 사업비 들어갈 소요될 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몇백억이에요. 일단 토지 매입해야 하는데 토지 매입이 그것도 순조롭게 될 것인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다 매입이 된다고 해서 공원 조성하고 이렇게 하고 하게 되면 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많은 돈 들어가서 중도 개발되면 좋다 이거예요. 거기까지도 찬성이에요. 거기까지도 찬성인데 그러나 면밀히 짚고 넘어가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아까 제가 공약사업 잠깐 이야기했지만 과거에 이 전대 7기 때도 1억그루 나무심기 사업 때문에 얼마나 시민들끼리 서로 말 많았습니까? 춘천에 물이 없냐, 산이 없냐 이러면서 뭔 또 1억그루 나무를 심냐 이런 이야기 있다가 결국 지금도 ING 같은데 그 부분을 왜 우리 한경모 과장님이 다 짊어지고 가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어쨌든 간에 하여튼 잘 짚어보시고 아까 우리 유환규 위원께서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질의를 하니까 아마 의아해하셨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자료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방자치법이라든지 공원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해서 거기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는 부분을 다 짚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 아니라고 하는 반증 자료를 저희한테 다 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잘 보고서 판단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예, 그렇게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저는 항상 응원합니다. 응원하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여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도울 테니까 하여튼 잘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예, 알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숙경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좌기관, 기획행정국, 문화환경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남상구
- 의사담당직원 사재의
- 기 록 권은주 서수정 이희우
○출석공무원
-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 열
- 민원담당관 정성채
-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 총무과장 정운호
-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 회계과장 김상기
- 세정과장 문성필
- 징수과장 박태춘
- 체육과장 김윤철
- 정보통신과장 노진숙
-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 관광정책과장 최지현
-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 농업정책과장 김 신
- 농업지원과장 이성휘
-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 산림과장 전영호
- 축산과장 박병수
- 반려동물산업과장 최택용
- 보건운영과장 정순구
- 위생과장 전제완
○불출석공무원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건강관리과장 박영주
방문보건과장 윤영주
방역관리과장 윤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