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7일(목) 10시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복지국)
심사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상호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되는 예산안, 사업명세서, 사업설명서 등의 쪽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질의답변 시간을 갖기 전에 잠깐 복지국의 두 개 부서 축하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우선 복지지원과에서 2023년 민원처리우수 사례로 최우수상을 수상했어요. 이 민원 처리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전화도 안 받고 이런다 그러는데 우리 복지국에서 적극행정을 펼치셔서 우수 사례로 최우수상을 수상했고요. 또 복지정책과에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전국 기초단체장 우수사례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어요. 여하튼 우리가 행정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신 두 부서에게 우선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회의 석상에서 박수 안 치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박수 쳐드려야 할 것 같아서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일동 박수)
다른 부서도 물론 수고 많이 해주고 계시지만 수상을 축하드리며,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번에 정경옥 위원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 또 좋은 일을 해주셔서 칭찬의 자리가 됐는데 본의 아니게 저는 사실 칭찬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적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제 제가 복지지원과 곽혜경 과장님께서 각 위원님 사무실을 방문해서 보훈회관 냉·난방기 교체 관련해서 사실 양심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어떻게 보면 이게 목적 외 사용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 보조금 사용은 이렇게 변경을 할 때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보고를 하게끔 되어있어요. 근데 그 보고를 하셨나요?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복지지원과장 곽혜경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고드린 사항은 없고요. 이건 시설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계약에 의해서 건물을 관리하고 있고요. 냉난방기가 사실 이게 건물이 지어지면서 설치가 된 거기 때문에 20년 이상 돼서 너무 많이 부식이 됐고 노후가 돼서 여름에 폭염이 심할 때 이게 고장이 나다 보니까 저희가 미리 말씀을 못 드리고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경옥 위원 시장님께 보고를 안 드리고 그냥 자체적으로 전결 사항으로 해서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승인을 해준 내역이에요?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이게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예,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처음에 당초예산 세울 때 운영비의 목적이 뭔가요?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그 보훈회관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보훈회관 운영 시설 관리를 하는 예산입니다.
○정경옥 위원 운영비에서 따로 빼면 이게 지금 냉난방기 교체가 시설비 사용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운영비에 처음의 사용 목적이 이 소모품 내지 또는 수선비 그런 충당금액으로 사용하게끔 되어있는 거 아닌가요?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수탁 계약할 때 위탁 재산이 유지 관리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사업을 주로 관리를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게 갑자기 냉난방기가 망가지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경옥 위원 처음에 운영비의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부서에서 급하니, 민원 해결해야 하니 그러면 운영비에서 대체해서 미리 사용을 하세요라고 승인을 해준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목적 외에 사용을 한 부분을 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건물을 관리하고 위탁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목적 외 사용이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정확히 운영비에 시설비 사용에 대한 부분이 이게 저는 분리가 되어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에 소규모 수선이나 이런 거는 사실 가능하기 때문에 아예 안 되는 건 아닌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정경옥 위원 일단 과장님 말씀은 제가 알아듣겠고요. 국장님께 제가 질의 드릴게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국장님은 이 내용을 알고 계시죠?
○복지국장 이영애 예, 알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계셨나요?
○복지국장 이영애 복지국장 이영애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훈지회에, 춘천지회에 특수임무 유공자 주 춘천지회 민간위탁비는 시설을 운영하는 거에 대한 민간위탁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더위도 있고 폭염 때문에 긴급한 사항이어서 기존에 저희가 배부됐던 민간위탁금에서 먼저 사용을 하고 시설보수를 사용하고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서 보존을 해주는 상황으로 진행할 계획이었는데 이 부분 사전설명이 안 됐던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경옥 위원 물론 사전설명이 전혀 없었던 부분에 있어서는 소통의 문제인 것 같고요. 어제도 저희가 그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했던 부분이 이게 목적 외 사용을 했다는 건데 그게 우리 상임위원회 전혀 보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느 위원님께서 지적을 계속 하셨거든요. 오늘 또한 거의 흡사한 사례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갑자기 변수가 생긴 거잖아요.
○복지국장 이영애 보훈회관 사업비는 운영에 대한 사업비는 아니고요. 시설 관리에 대한 위탁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에 구체적으로 냉난방기에 대한 게 명시가 당초 계획에 없던 사업이니까 목적에 안 맞다고 할 수 있는데 포괄적으로 봤을 때 시설 환경에 대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집행하게 됐습니다.
○정경옥 위원 사업내용이 민간위탁운영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포괄적으로 그렇게 되어있어요.
○복지국장 이영애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금입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니까 운영…….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물론 감사 지적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복지국장 이영애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파악은 못 해 봤는데 저희가 어쨌든 시설에 대한 위탁이기 때문에 당초예산 편성서상에도 저희가 어떤 항목에 하겠다는 당초에는 건강증진실, 휴게실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만 편성돼 있었던 건데 추가적으로 당초 계획돼있던 사업내용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포괄적인 범위에서 저희가 시설이 급한 부분에 대해서 시설 보강하는 사업을 먼저 한 부분이어서 감사 부분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건 어떻게 될지 그건 저희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게요. 춘천시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보니까 위탁받은 목적 외 사용해선 아니된다고 명시가 되어있어요. 우려스럽기 때문에 그걸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었고요. 앞으로도 각 부서별로 이런 어떤 변수가 생길 상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때마다 우리 의회와의 소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복지국장 이영애 저희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이런 예산 집행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사전절차와 의회 설명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전 부서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이혜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99페이지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부분 감사에서 보조금 부적절 사용으로 지적받은 적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여성가족과장 이혜경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용갑 위원 지적사항이 부적절 사용으로 해서 내년부터 정부에서, 국가에서 보조금이 지급 안 돼요? 어떻게 운영해 나갈 생각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가 보조금 부정수급 때문에 지적을 받아서 이 시기는 사실 최근이 아니고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의 사항이고요. 그거에 대한 조치를 올해 저희가 통보를 받아서 국비를 내년에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할 수도 있고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단체나 비영리단체에서 필요 요건들을 갖추고 신고를 하면 저희가 승인해드리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현재는 1366이나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홍천, 원주, 횡성 등으로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성폭력 같은 경우는 해바라기센터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이거를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가 신고하는 단체가 생기면 저희가 그쪽으로 국비는 지원이 일단 안 되는 거고요. 도비나 시비로 해서 시설을 운영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하고는 일단 기초 자료 등을 통해서 도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는 중이고요. 그 단체는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를 저희가 물색 중에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보조금 사용에 대해서 충분히 감독 지휘 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미흡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그때 당시 보조금에 대해서 서류상으로 봤을 때 3개 개별사업에 대해서 강사수당에 대한 비리가 있었던 사항인데 사실 서류상 봤을 때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때 당시에 그거를 발견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김용갑 위원 지금 춘천시에 보조금 사용에 대한 문제들 전면적으로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모든 면에서 볼 때. 이런 보조금 사용을 시에서 보조금 줘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감독을 철저히 해야만 이게 제대로 사용이 된 건지 안 된 건지를 알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충분히 서류상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나가서 직접 보고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감독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돼야 해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가 시설 매년 정기적으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정산 서류도 더 세세히 검토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보조금 사용이 철저히 사용됐는지 안 됐는지를 계속 지휘 감독한 부서에서 반드시 이 부분을 꼼꼼히 살펴서 더 이상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손대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84페이지이고요. 생계곤란가정 긴급 생활용품 지원입니다. 이거 당초예산 때 보니까 네 가지가 거의 비슷비슷한 것들이 올라와요. 긴급 복지 지원 사업, 차상위 긴급 복지 지원 사업, 춘천형 긴급 복지 지원 사업, 생계곤란가정 긴급 생활용품 지원 사업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약간씩 대상이나 금액들이 살짝살짝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 생계곤란가정 긴급 생활용품 지원 같은 경우는 일반인도 가능한 걸로 그렇게 나와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복지정책과장 손대식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지금 말씀하신 네 가지 모두 일반인 대상은 아니고요.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이번 긴급생활용품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입니다. 거의 수급자 중에서도 좀 취약한 수급자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지금 생계곤란가정 긴급 생활용품 지원이요?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예. 당초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이유는 지원가구가 올해 예상했던 거보다 늘었어요. 당초 160가구 정도 예상했었는데 벌써 170가구가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예상치까지 하면 240가구 정도 될 거다 생각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선영 위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는……. 잠깐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제가 어떤 사업인가 찾아보려고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 보면 대상 특성이 일반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일반은 어떤 일반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그러니까 일반 말고 그 이외에는 대상이 장애인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임산부 특정 대상인데 여기는 그 외 일반으로 보는데 여기에는 중위소득 120% 이하로 저희가 기준을 정했습니다.
○이선영 위원 소득 구분에 일반으로 돼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저건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수급자 대상이거든요, 이 사업은. 저건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래서 소득 구분에 대상 특성 일반, 소득 구분 일반, 그 밑에 서비스 대상은 저소득 계층이라고 나와 있고요. 정보들이 이렇게 틀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사업내역서 보니까 ‘아, 이렇게, 이렇게 주는구나’라고 알겠지만 이게 시민들이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부분은 꼼꼼히 살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밑에 보면 서비스 내용에요. 지원 내용도 보면 저희 사업 내용에는 생계곤란가구에 긴급 생활용품 식료품, 의류, 소형가전제품, 의료용품 등 25만 원 이내의 현물 지원이라고 나와있는데요. 여기 서비스 내용은 지원 내용 20만 원 이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이게 2022년도까지는 20만 원이었는데요. 2023년도부터 5만 원 인상해서 25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미처 수정을 못 한 상황입니다.
○이선영 위원 지금 9월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바꿔서, 제가 예전에도 이런 홈피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 저희 어르신 같은 경우는 사실은 행정복지센터나 시청에 직접 와서 문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젊은 분들은 요즘 다 스마트폰으로 알아 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여기는 금액이 더 적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요. 이건 타 지자체랑 비교가 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일단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는 건 저희 기관의 신뢰가 떨어지는 문제이고요. 이런 것은 꼼꼼히 살펴주셔서 이거를 해주셔야지……. 물론 워낙 사업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미처 다 일일이 하나하나 신경 쓰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기본이잖아요. 저희 시민들이 바로 직접 대면할 수 있는…….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눈에 보이는 정보들이 오기가 나 있는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신규사업에 저희 복지국 전체에 대한 홈페이지 정비계획을 반영을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예산이 당초예산에 올라가게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사실은 담당자 전화번호 같은 경우 같은 것 있잖아요. 지금 잘못 나온 번호들 꽤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 다 전체적으로 봐주시기 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예, 알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지금 보면 사업량이 160가구에서 240가구로 변경이 됐어요. 이 곤란한 가정이 더 늘어났다는 건가요, 확대됐다는 건?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신청한 부분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저희가 사업량을 억지로 늘린 건 아니고 대상자가 많이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대상 신청 자체가 지금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렇게 따지면 사실 저희 시민들 생활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는 그런 뜻이라서 가슴이 아픕니다. 그럼 사업비 증감하는 거는 2,000만 원 내면 이게 12월까지 가능하시겠어요? 이게 160가구에서 170가구로 7월 말일 자로 160가구가 지원했는데 240가구 확대라는 건 예정 치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저희가 추세로 보면 이 정도면 가능하리라고 판단해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 말고도 비슷한 사업이 세 가지가 더 있잖아요. 그러한 사업들은 신청이 그런 것도 다 확대가 되고 있나요? 어떤가요, 현상이?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말씀하신 사업 중에 긴급지원사업은 국비지원사업이라서 저희가 가장 우선으로 지원 1순위로 지원하고 있고요, 대상이 들어오면. 여기에 부족하면 그다음에 차상위 긴급 지원은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저희 자체 재원은 나중에 두 가지에 해당 안 될 경우는 최후에 춘천형으로 지출하는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요. 춘천형에는 간병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국도비에서 지원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춘천형에서 적절히 지원되고 이번에 올라온 예산 같은 경우는 용품을 직접 지원하는 거라서 또 그 부분이 필요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생계곤란은 용품이고 춘천형은 비용 쪽으로 보니까 난방비 이런 금액 쪽으로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주거 수리나 이런 부분. 그러면 혹시 한 가구가 현물도 지원받아야 하고 물품도 지원받아야 되는 상황이면 양쪽으로도 가능한가요, 신청이?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그래서 저희가 사례관리팀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게 적절하다고 또 판단이 되면 지원 가능도 한데 적절하게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되기 전에…….
○이선영 위원 중복되지 않게…….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왜냐하면 지금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중복 지원은……. 이게 보니까 긴급복지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2,000가구나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최상위는 이게 매칭이다 보니까 100가구밖에 안 되는 건가요? 지금 춘천형은 420가구, 생계곤란은 240가구로 확대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도비 매칭 50 대 50 이게 제일 적더라고요, 가구 수가. 매칭금액 때문에 그런가요?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도비 지원금액도 적지만 국가지원대상하고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위소득을 70%를 본다 그러면 이거는 도비는 약간 10%씩 정도 차이밖에 안 나니까 대부분 국가긴급지원에 해당되고 도비에 해당하는 거는 소득이 조금 높아서 국가긴급지원에 해당 안 되는 경우는 도비로 지원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이 적고요. 그리고 아예 지원 사업내용이 다른 경우는 춘천형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도비 규모가 작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 시민분들께서 사는 게 생계가 곤란해서 신청하시는 거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신속히 처리해주시고 꼼꼼하게 살펴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예, 알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답변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손대식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신 세부사업설명서 284쪽 생계곤란가정 긴급 생활용품 지원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사업 규모를 당초 160가구로 판단하셨을 때, 선정하셨을 때 그러면 이 당초 지원 규모를 너무 적게 판단하신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복지정책과장 손대식입니다. 정재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요구한 예산액이 100% 반영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요구했지만 전체 예산 규모상 감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 실적에도 한 242가구 정도가 지원이 돼 있어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정도 사업비를 확보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경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렇게 하고요. 꼭 동일하진 않겠습니다만, 본 사업 관련해서 유사하다랄까요? 전국에 타 시·도에서도 이런 유사한, 우리가 사업 내용에 있어서요. 실천 중인 어떤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아마 이 제도는 전국 지자체가 운영하는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지자체별로 확인은 못 했습니다.
○정재예 위원 사업 내용에서요. 식료품, 의류, 소형가전제품, 의료용품 크게 네 가지가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품 중에서 의류 같은 경우 25만 원 이내에 현물을 지원한다고 하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의류 같은 경우는 어떤 각자의 취향과 사이즈나 이런 부분들이 또한 가지당 금액이나 천차만별일 텐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수요조사를 해서 결정된 부분인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여기서 말씀드리는 의류는 의복이나 이런 거보다는 이불 종류입니다. 저희가 여름에는 여름 이불용으로 지원이 가장 많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의류 옷보다는 이불류입니다.
○정재예 위원 그렇습니까? 의류라고 표기 돼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너무나 개성별로, 개인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충족을 못 시키니까 여름 이불 정도 저희가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했다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우리 소형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어떤 종류로 지원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이거는 거의 냉난방기입니다. 선풍기라든가 난방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워낙 취약가구다 보니까 그런 거조차 없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가전제품……. 옆에 냉난방기 있고요. 가전제품은 식생활 가전제품 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가전제품. 고가의 가전제품보다 저희가 상한선이 25만 원이기 때문에 거기의 범위에 맞는 소형가전제품이 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러면 네 종류의 물품을 단일 용품이 아닌 섞어서 이렇게 지원도 하시고 하시는 건가요, 현재?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가구당 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적합하게요.
○정재예 위원 아니,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건 당연한 건데 네 가지 중에서 그럼 어떻게 취사선택을 대상이 되시는 우리 가구에서 선택을 하시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그 가구에서 긴급히 필요하다는 걸 원할 때 가급적 원하는 거를…….
○정재예 위원 그쪽에서 신청을 그렇게 받아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예.
○정재예 위원 그러면 이 지원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홍보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시행되고 있는 신청 관련해서도 그렇겠지만 이런, 이런 제도가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는 포함해서요. 홍보가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어느 매체를 통해서…….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저희가 매체를 통해서 홍보는 하지 않고요. 이 제도가 시행된 지가 되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읍면동 방문복지팀이라든가 우리 복지팀이 나가서 이분들한테 휴·폐업이나 실업, 재난, 재해, 질병, 사고 이런 위기가정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통해서 신청 주위로 전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어떤 매체 이건 제가 잘못 말씀드렸던 거고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복지센터라든가 그쪽의 주민자치회나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라든가 어떤 자료가 배포될 테니까 어떤 시보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홍보가 되고 있나 해서 한번 여쭤봤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부쩍 어려워진 경제 사정을 감안해서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들이 소외되거나 지원에서 한 가구도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꼼꼼하게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재예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 한상안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1쪽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이 부분을 지금 9월 11일까지 돼 있는데 마무리가 됐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마무리 상태에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이게 지금 이 사업이 매년 되는 건 아니고 5년에 한 번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018년도하고 조사하는 데가 장애인개발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승민 위원 여기 보면 도비, 시비를 같이 지원받아서 하는 금액이 지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액이 되었어요. 이 증액된 이유는 뭔가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도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는 부분이 저희가 사실 여기 증액이 되는 큰 부분은 우리 춘천시에서 파악했을 때는 당초 파악된 예산에도 가능할 거라고 판단해서 추가로 요구한 사항은 아니고 도에서 전체적으로 시군에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 증액해서 변경내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하게 된 거고요. 이거는 도에서 별도의 조사량이, 실질적으로 조사하면서 조사량이 증가되거나 하면 조사원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승민 위원 도에서 내려준 지원 예산에서 증액됐다는 말씀인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예, 맞습니다.
○지승민 위원 저희 춘천시의 전수조사요원은 지금 몇 명이 전수조사에 참여를 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저희가 14명이 참여하고 있고요. 조사 자체는 혼자 다니는 거에는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2인 1조로 14명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채용공고를 제가 봤어요. 채용공고의 조건이라든가 보니까 거기에 있는 거기에는 10명을 뽑으셨던데 여기 14명으로 돼 있는데 저는 이 4명의 어떤 긴급사안이 있을 때 추가요원으로 있는데 10명을 공고 접수하고 발표하고 10명 외에 4명도 그러면 더 나중에 추가로 모집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해서 뽑았습니다. 인원이 많으면 기한 조사기간이 짧아지는 거고 인원이 적어지면 조사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 모집을 해서…….
○지승민 위원 2차 추가 모집은 언제 있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그 자료까진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일자는요. 그건 저희가 확인을 해서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1차는 5월 10일 공고가 나서 29일까지 최종 발표가 된 부분이 확인되는데, 4명 추가 부분에 대해서 정회 시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680개의 대상 시설은 이미 리스트가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기간이 3개월로 지정된 부분에 있어서 저는 10명이 하루에 조사를 하려면 5, 6군데는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 힘들었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4명이 더 추가됐다고 하면 더운 날씨에 수월하게 진행됐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이분들의 인건비죠? 인건비는 이게 저는 전국에 똑같다고 보는데 얼마나 책정이 됐어요, 월?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저희가 아는 거는 최저 인건비 기준에 맞춰서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까지 1억 5,000이라는 비용을 봤을 때 한 사람당 인건비가 36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여기에 추가된 수당 부분이 있었는지 이 부분이 파악 안 돼서, 10명이라면 더 되겠지만. 인건비 부분에서도 나중에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그것도 제가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리고 실태조사를 시 차원에서 모집을 해서 했죠?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예, 그렇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외부의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및 정보제공 355쪽에 참고자료 보면 여기는 예산이 3,000이 삭감되었어요. 이 부분 왜 삭감이 되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춘천시 무장애 지도라고 해서 저희들 3,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장애인들이 장애인편의시설이 설치된 업소를 알려준 지도를 저희가 제작하려고 그래서 당초예산에 3,000을 편성했었는데요. 작년 12월 30일부로 해서 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저희 지자체만이 아니라 이런 무장애 지도 이런 지도를 만들려는 곳도 있었고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부에서 복지로 사이트에서 복지 지도를, 2018년도까지 편의시설 실태조사된 걸 가지고 복지 지도를 만들기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게 2023년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시행이 되고요. 위원님 질의하신 편의시설 실태조사 금년에 이루어진 자료를 최종 업데이트해서 내년에 정식적으로 시행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중복되는 부분이 발생해서 3,000만 원 삭감하게 된 상항입니다.
○지승민 위원 이 부분은 앱 사이트를 구축해서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무장애 지도로서.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예, 전국 단위로 복지부에서 통합해서…….
○지승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춘천에 지체장애인협회 춘천시지회 여기에서 하는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가 있어요. 이 부분은 물론 여기에 어떤 건축 허가나 사용승인에 있어서 편의시설사업인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수조사한 팀과 편의 증진 기술지원센터의 협조 체계는 전혀 없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혀 없진 않고요. 사안별로 해서 의문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술지원센터, 증진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같이 협조를 해야지 이게 춘천시 관내에 모든 사안들이기 때문에 일이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런 같은 편의시설 부분을 우리 장애인이 편하면 비장애인도 물론 편하고 아이들도 편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 이 부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원됐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편의시설 지원 부분은 앱 구축이 되면 앞으로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1명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그 부분은 별도 인력이 배정돼 있지 않습니다. 복지관의 업무 중에 하나로서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복지로사이트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복지 지도를 만들면 복지부 차원에서 전국 단위로 관리하고 업데이트를 할 계획입니다.
○지승민 위원 이게 왜냐면 같은 업무인 것 같으면서도 이게 너무 분리돼 있다 보니까 파악하기도 힘들고 또 같은 춘천시 내 상업적인 부분은 이쪽에서 관리하고 건축적인 부분은……. 물론 업무를 분리함으로써 면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는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분리되다 보니까 우리 밖에 일반인이 이용하기에는 또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같이 협업하고 통합해서 일관성 있게 일을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래야 더 우리가 같은 예산을 투입했더라도 효율적인 효과가 보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복지관에서 무장애지도 할 때 저희가 편의증진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꼭 하라고 사전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자료 부탁드리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우리 강경화 보육아동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자료 세부사업설명서 325페이지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지원 관련 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대상자가 관내 어린이집 만 3세에서 5세까지 2,500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춘천 현재 어린이집에 활동하는 어린이가 만 3세, 5세가 정확하게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되죠? 물론 정확지는 않겠지만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올해 7월 기준으로 했을 때 2,467명 정도 나옵니다.
○유환규 위원 지금 현재 앞으로 인구 감소에 어린이들도 계속 줄지 않겠습니까. 준다고 해서 이 예산을 갖다가 감액할 건지 아니면 좀 더 많은 지원액으로 늘릴 계획인지 앞으로 향후 계획은 있으십니까? 어찌 됐든 간에 인구는 감소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운 예산은 신규 사업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기준으로 2,467명 해서 약 2,500명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 내년 사업비는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인원을 좀 더 세밀하게 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인원이 그랬으면 좋겠지만 2,500명을 넘어서 예산이 부족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근데 예를 들어서 진짜 그랬으면 바람처럼 인원이 늘었을 때 증액을 하실 의향은 있으시다는 거죠, 인원수에 맞춰서?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질의를 드려 볼게요. 과장님 현재 아이들이 받는 특별활동비가 보통 어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죠?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특별활동비, 실시현황과 금액 같은 것들을 최근에 조사를 하였습니다. 평균적으로 어린이집에서 3개 정도의 특별활동을 실시하고 있고 체육, 음악, 미술, 영어 이런 정도의 특별활동을 실시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계산해 보니까 6만 원 정도의 활동비를 수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맞습니다. 보통 5만 원에서 6만 원, 7만 원 이 정도 하는 걸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특별활동비가 방과후 특별활동인지 아니면 어린이집 활동 내에 특별활동비인지요. 관계가 없습니까?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어린 아기들이다 보니까 4시에 하원하거나 부모님들이 직장에 다니시면 6시, 7시 하원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모든 아이들이 있을 때 특별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 수업 과정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두 가지 경우가 있더라고요, 특별활동비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규 활동 내에 특별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고 외적으로 방과후 별도로 특별활동을 하는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그런 특별활동이 있어요. 그거하고 구분 없이 특별활동이라고 하면 다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집에서 표준 보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아이들을 보육하고 가르치고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선생님이 하시는 거고, 외부에서 오는 강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강사님들이 와서 활동하는 것을 저희가 특별활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는 외부 강사님들이 오셔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수업에 대해서 부모들이 자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모들의 자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또 아이들의 프로그램 지원받아서 고르게 성장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유환규 위원 결론은 어찌 됐든 간에 어린이집 자기 부담금에 대한 부분은 5만 원 정도를 감경시켜줄 수 있는 지원책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반면에 우려 섞인 얘기가 외부에서 들려왔습니다. 이유인즉슨 뭐냐 하면 현재 어린이집에 대한 특별활동비가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5만 원 내지 6, 7만 원 정도 하는데요. 그 또한 우리가 지원해 주려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학부모들에 대한 부담금을 줄여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이용해서 물론 다 그렇진 않겠습니다만, 어린이집 자체에서 특별활동비를 올린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올린 만큼 예를 들어 5, 6, 7만 원 하던 걸 처음부터 10만 원, 11만 원 받진 않겠죠. 1, 2만 원씩 더 올려서, 물론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래도 1, 2만 원 올린다고 해도 그만큼 감경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3만 원이든 2만 원이 감경됐다고 좋아할 수 있겠지만 사실 어찌 보면 이 부분이 과연 학부모를 위한 지원책인지 아니면 과연 제가 아까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책인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명확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신 이야기가 있으시다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려 섞인 말씀 드린 부분에 대해서 방안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육료 이외에 부모들이 따로 별도로 납부하는 것을 필요경비라 해서 자부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연도에 수납한도액을 결정합니다. 이 특별활동비는 저희가 수납한도액이 8만 원으로 결정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5만 원을 지원한다고 해서 어린이집에서 원장님들이 임의로 특별활동비를 올리시거나 이러시기는 조금 어려우실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또 지금 유치원 같은 경우 특별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으면서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이탈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는 원장님들의 많은 애로 고충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런 특별활동비 1, 2만 원을 올리거나 하면 부모들이 많이 부담이 되고 또 원아들이 원에서 다른 원으로 이탈하는 경우도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진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혹시 그런 부분이 발생한다면 저희가 잘 지도 점검 해 보도록 하고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만, 올린다고 해서 그 부분을 제한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습니까? 물론 이 부분이, 이 정책 자체가 학부모님들한테 100% 도움된다는 건 확실하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이 의견이 학부모님들한테서 나온 의견보다는 어린이집에서 나왔던 의견이라는 생각이 조금 더 강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우려 섞인 말씀 들었던 제 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요.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한번 살펴봐주시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지도 점검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예, 잘 알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복지지원과 곽혜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06페이지고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입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심리 지원 쪽으로 여쭤봤던 적이 있는데요. 이게 사업이 열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열 가지 사업이 나이대, 연령대가 다 달라요.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복지지원과장 곽혜경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사업별로 대상자가 다릅니다.
○이선영 위원 산모 부분도 한 부분 있고 유아 쪽, 어린이 쪽, 청소년 쪽도 해서 한 네 군데 있고 해서 어르신들은 두 군데 그리고 장애인까지 해서 분류가 돼 있는데요. 이게 이번에 보니까 8,500이 증감이 됐어요. 이게 증감된 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셔서 그런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용률이 저조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가 풀리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고 저희가 3차 10월에 모집해야 하는데 저희가 400명 정도 예정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선영 위원 10월에 모집 공고 하신다고 그렇지 않아도 봄내소식지나 홈페이지에 게재하시겠다 그랬는데 저희 봄내소식지나 홈페이지 말고도 더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일단 홈페이지랑 봄내소식지 이외에도 읍면동을 통해서 각종 회의 시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저희 춘천에서 춘천 소식을 알려주는 알리미문자가 간혹 와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이거 많이 볼까 생각하시겠지만 의외로 진짜 많이 보세요. 어르신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이런 홍보는 그런 문자로 하는 것도, 거기 문자에 사실 글이 짧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진 않지만 대략적인 이런 거를 신청받고 있다, 읍면동이나 이런 데서 신청받고 있다고 살짝만 언급을 해줘도 홍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사업 자체도 인원이 계속 늘어서 사업비가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게 프로그램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산모 같은 경우도 사실은 산모님들이 보면 요가나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해요, 몸이 뭉치기 때문에. 그것도 6개월간 월 10회. 월 10회도 괜찮고, 시간도 60분 딱 시간도 괜찮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소득기준 따로 제한이 없어서 많은 분들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업내용 보다 보니까 이 금액의 한정을 안 두시고 신청하시는 거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바꾸신다고 사업비를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점 ‘참 잘 진행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보면 어린이쪽 놀이학교, 아동 청소년 이렇게 해서 하는데 여기는 조금씩……. 놀이학교 이거 같은 경우 유아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소득기준을 두신 것 같아요.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예, 맞습니다.
○이선영 위원 중위소득 180% 이하라고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만 0세에서 6세까지.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이거 같은 경우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용인원이 현재 308명 정도 이용하고 계십니다.
○이선영 위원 이게 거의 지금 아동들이나 만 18세 미만 이하까지니까 거의 고등학생까지인데 300명 정도가 이용을 하나요?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죄송합니다. 308명은 작년도 이용인원이고요. 올해는 현재 186명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선영 위원 지금 현재면 8월까지?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7월.
○이선영 위원 7월까지 186명인가요?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예.
○이선영 위원 이것도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네요. 이거는 교육부에서도 이런 인지 치료 많이 하고 있고 하거든요. Wee센터나 이런 데서도 하고 있는……. 이건 다른 거잖아요. 근데도 이용한다는 거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예, 맞습니다. 아마 소득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선영 위원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아동청소년 심리 지원 상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전방위적으로 많은 곳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교의 요즘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뭐랄까요. 친구들과의 심리적 불화나 이런 것들이 많아요. 요즘 많이 나오고 있죠, 학교폭력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게 아이들 때 많이 잡아줘야 점점 어른으로 클수록 나아지지 않을까. 이게 청소년기에는 사실 저희가 사춘기라 해서 질풍노도의 시기라고도 하잖아요. 이런 시기에는 아이들을 상담도 많이 해주고 마음이 심리가 안정이 취해져야 청소년기에 자기 인생의 기둥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청소년기를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늘릴 필요도 있을 거 같고요. 쭉 보다 보니까 한 가지 궁금한 게 강원보조기 렌털이라고 있어요. 보니까 만 24개월 이하에서 맞춤형 보조기기를 대여하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근데 12월 간 월 4회 회당 60분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어떤 보조이길래 가서 해야 하는 건지 저는 이걸 렌털이라 그래서 저는 집으로 가져가는 건가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건 아닌가 봐요.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만 24세 이하 분들이 이용하시고 있고요. 12개월간 월 4회 회당 60분이라고 되어있는데 보통 휠체어 같은 거를 많이 이용을…….
○이선영 위원 그러니까요. 12개월간 월 4회에서 회당 60분이면 시간 한정을 정해두신 거잖아요. 휠체어를 1시간만 빌려주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그건 제가 한번 다시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거는 안 맞아서요. 예를 들어서 렌털이라고 하면 한번 빌려가면 그게 일별로 되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60분이라고 돼 있어서 이거는 그러면 ‘공공시설 이런 곳 갔을 때 잠깐 이런 시설을 빌리는 건가?’ 근데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사업 내용이. 이건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예, 알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여기 강원 건강한 어르신 운동처방이라고 있는데 이게 수중아쿠아더라고요. 이건 이용객이, 어르신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사업이고요. 지금 현재 87명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보통 수영을 이런 걸 많이 하셔서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십니다.
○이선영 위원 생각보다 근데 많이 없는데요. 저는 더 많으실 줄 알았거든요. 어르신들이 관절이나 아무래도 몸을 움직이시는 게……. 보면 여기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자들이라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일반 어르신들 보다 조금 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인데 그래서 수중에서 하는 게 몸에 대한 몸무게나 이런 게 덜 나가기 때문에 이게 더 이용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덜 돼 있네요. 이건 홍보는 어떻게 하시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봄내소식지나 이렇게 해서 홈페이지나…….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거 같은 경우도 조금 더 홍보를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국민생활관이나 이런 데서 수영을 하고 있긴 한데 자리가 별로 없어요. 이런 부분에서 복지 쪽에서도 아쿠아 쪽을 하고 계시니까 이런 건 좀 홍보를 조금 더 하셔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가 홍보에 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답변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경로복지과 원옥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46페이지 시립노인복지관 운영. 이 부분에서요. 왜 애초에 당해연도 예산액에서 5억을 같이 포함시켜서 해야지 그거를 이번에 추경에 5억을 올리게 됐나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경로복지과장 원옥연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억을 증액하게 된 이유는 시립노인복지관 운영비에 있어서 3,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거는 프로그램 활성화에 따른 강사료 증액분이고요. 그다음에 동부노인복지관에 냉방 시스템 시설 보수에 따른 3억 5,000에 대한 금액이 증액되었고, 시립노인복지관 기능보강비 해서 북부노인복지관에 옥상 방수와 탁구장 바닥 교체에 따른 1억 2,000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용갑 위원 가스관리시설을 하는데 이게 냉난방기 설치까지 포함해서 몇 평인데 3억 이상이 들어가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여기가 전체 건물 면적이 880평 정도 되는데요. 여기가 흡수식 냉동기 냉난방 시스템으로 사용연수가 23년 정도 됐습니다. 전체 배관 노후로 잦은 고장과 부품 교체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부품 수급이 사실상 불가하여 보수에 어려움이 따르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냉난방에 있어서 불편을 호소하여 전면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김용갑 위원 냉난방기를 어떤 방식으로 보수를 했는데 3억이 드냐는 거예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아예 전면 교체하는 건입니다.
○김용갑 위원 전면 교체하는데, 스탠드형으로 했어요? 아니면 어떤…….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천장형으로 해가지고요. 기존에는 라디에이터 식으로 해서 벽면 쪽에서 나오는 사항이었거든요.
○김용갑 위원 그래도 간다 그래도 1억 5,000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데? 천장형으로 해서 에어컨 800평이라도 큰 부분 3개씩 놓는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비용이 과다 책정된 거 아닌가 해가지고 그리고 이 시설은 종교 단체잖아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예, 맞습니다.
○김용갑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 시설이 노후된 건 맞고 여기서 복지관을 운영을 위탁줬으니까 하는 건 맞는데 이렇게 건물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큰돈을 이거 말고도 이번에 추경이니까 이렇게 주는 거지만 이런 부분들 정말 봉사활동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하는 건 맞지만 건물에다가 너무 과다 투자하는 거 아닌가 생각해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부노인복지관은 종교 단체에서 하고 있지만 시립노인복지관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2000년도에 준공이 돼서 지금 벌써 2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거기에 따라서 이게 너무 지금 노후가 된 상황이라 정말 불가피하게 시스템에 대한 거는 전면 교체하는 게 어르신들을 위해서 훨씬 효율적이라 생각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래요. 이 부분 가스시설 공사 과다 책정이라고 보거든요. 방수 부분하고 1억 2,000하고 이런 부분들 다시 꼼꼼히 살펴가지고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이거 한번 살펴보세요. 이거 반드시 과다 책정 맞아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좀 더, 견적서나 이런 건 저희가 확인하고 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조금 더 확인한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정회 시간에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예. 견적서 자료 좀 한번 갖다줘보세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예, 알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다음에 344페이지 보면요. 이 부분도 시설 보수 쪽으로 나가는 건데 이 부분도 방충망 부분이잖아요. 맞나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용갑 위원 방진방충망 해서 한 경로당에 방충망이 12개 정도 되겠죠?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저희가 지금 이거는 도의원님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내려온 사업이고요. 사전에 위에 경로당 방진방충망 등 지원 해서 이거는 석사동이랑 효자2동 지역구 의원님께서 본인 지역구 경로당에 노후된 시설 교체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건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소양동, 교동, 조운동, 약사명동, 근화동, 효자1동·3동 여기도 지역구 의원님께서 경로당 회장님들과 협의해서 여기는 방진방충망이 필요하다 해서 이것도 내려 보내주신 예산입니다.
○김용갑 위원 뭔지 아는데 아무튼 이 부분 효자2동하고 석사동 방충망 교체하는 데 2,000이 든다는 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 2,000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준다, 담당 지역의 의원이. 지원을 해준다 해도 이거 외에 어떤 것들을 해야지 방충망 2개 경로당에 이거 하는 거 기껏해야 300만 원이면 다 돼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석사동하고 효자2동은 저희 시 소유 건물 경로당 13개소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소양동, 근화동 이쪽은 시 소유 21개소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김용갑 위원 그럼 써 있는 것만 말고 이 3개 지역이에요? 석사동하고 효자2동하고 또 뭐가 있다고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그다음에 4,500짜리 예산을…….
○김용갑 위원 아니, 그거 빼고 2,000만 원짜리…….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예, 2,000만 원짜리는 시 소유 경로당 13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김용갑 위원 또 있다고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지금 석사동, 효자2동이라고는 적혀 있지만 거기에 소재지로 되어있는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을…….
○김용갑 위원 아무튼 기재가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제가 볼 때 너무 과다 책정되지 않았나 본 거고, 여기 기재된 사항으로 볼 때 이렇잖아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예, 맞습니다. 세심하게 저희가 배려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용갑 위원 이런 부분 공사비 같은 거 물론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은 좋지만 너무 과다 책정되지 않게끔 꼼꼼히 살피고 그다음 여기서 남은 돈을 다른 거 좀 더 해 줌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살펴가지고 보조금이 새는 부분이 없도록 이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야 될 것 같아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꼼꼼히 살펴서 보조금 새는 일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김용갑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 한상안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55쪽에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및 정보 제공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목적이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거리 조성 및 관내 편의시설을 시설하거나 설치하는 건데요. 이 사업의 시각장애인들 점자 있잖아요. 그 점자하는 거 사용 가능해요? 안 해요? 점자 표시하는 거. 왜 우리 시각장애인들 계단에 오를 때 시작점이나 끝점이나 점자 표시해 주잖아요. 이 사업비에서 그런 거 사용 가능한가요? 안 한가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입니다. 이희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표시된 거는 여기 보면 말씀하신 대로 편리한 거리 조성이라는 게 하나 있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무장애지도 하는 예산이 같이 포함돼 있는 예산이고요. 저희가 여기서 하는 사업내용은 장애유형별로 장애인편의시설들을 전체적으로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경사로라든가 도움벨 정도 그다음에 이 정도 간이형태로 뛰는 형태의 편의시설을 지원하는 겁니다. 당초예산서에 보시면 도비 사업으로 해서 소규모 지원사업이라 그래가지고 그거는 저희가 찾아봐야 되겠는데 3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자동문이라든가 춘천시청 앞에 보시면 서영이네집 같은 경우 자동문이 돼 있고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게 돼 있는데 그거는 별도 사업으로 해서 소규모 지원사업으로 해서 되어있고요. 저희가 시설 점자라든가 이런 거는 대상시설을 설치할 당시에 당연히 설치가 되어야 되는 거고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점자 하는 건 해당 부서에서 도로를 만든 부서에서 편의시설 관련 법령에 의해서 설치를 해야 되고, 건물주는 그 법령에 의해서 그걸 설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희자 그럼 행정복지센터는 어디서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점자나 이런 거?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그거를 설치해야 되면 해당 동에서 해야 되고 당연히 시에서 예산…….
○위원장 이희자 시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그 주체는 동장이 예산 확보해서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희자 아침에 보도자료를 보니까 어느 단체에서 시설 100곳을 했는데 60곳이 점자도 없고 계단에 오르내리기가 가장 힘들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계단을 시작할 때 점자 표시가 있고 또 중간에 있고 끝점이 있어야지 시각장애인들이 그거를 피부로 느끼면서 오르내릴 수가 있는데, 저희 춘천에는 관공서나 공공장소나 안 돼 있는 곳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희가 무장애 도시로 간다고 맨날 말로만 하지만 저는 실천을 했으면 좋겠어요. 무장애 도시 가는 데 저희한테는 사소한 거겠지만 시각장애인에게는 엄청나게 큰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눈으로 보고 다닐 수 있지만 시각장애인들은 이 점자 표시로 위치를 알 수 있으면 이 점자 표시로 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그거는 이 사업에 쓸 수 없다고 하면 저는 이 점자 표시가 없는 곳을 전수조사해서, 다 할 수는 없지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니까, 다할 수 없지만 그래도 장애인들이 가는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조차도 점자 표시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강원정보문화진흥원, 후평동 행정복지센터, 애니메이션박물관, 강원시청미디어센터, 공공도서관 이런 데조차도 안 돼 있으면 이런 시각장애인들이 어떻게 마음 놓고 다니겠어요. 저는 춘천시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이런 점자 표시할 수 있도록 예산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드릴게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에도 예산이 지승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금번에 저희가 장애인편의시설 조사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관공서도 포함돼 있고요. 2018년도에도 저희가 조사한 대상에 관공서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저희가 장애인 편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복지법상에 해당 면적에 있는 건물은 무엇무엇을 해야 한다 의무사항이 있고, 권장사항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의 조사 당시에는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특이하게 관공서에 문제가 있다고 그리고 아주 오래된 건물은 유해시설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 이희자 과장님, 제가 지금 오래된 건물을 말씀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관공서나 공공시설 그런 데서 말씀드리는 거지 개인 건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개인 건물은 개인분들이 하니까 저희가 권고사항 정도지 거기에 하라 마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시각장애인분들이 다닐 수 있는 저희 시청은 거의 다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점자 표시가 모든 지점에. 그렇지만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는 시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전수조사 해서 하라는 말씀이에요, 개인 거 말고.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이번 조사 결과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만약에 설치가 안 돼 있거나 파손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과장님 그럼 371쪽에 저희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할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점자 표시까지 다 담아져 있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예, 법적 기준에 해당되는 건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그리고 저희가 거리에 많이 다녀보지만 보도블록도 시각장애인이 다닐 수 있는 그 보도블록 있죠? 연결되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경관 조성 때문에 띠녹지 있죠. 띠녹지랑 점자 블록이랑 같이 돼 있어서 장애인들이 가면 숲길 같은 데로 걸어야 돼요. 그런 부분도 시정할 수 있는 건 이번에 전수조사 하는 김에 꼼꼼하게 전수조사를 하셔서 정말 춘천시가 무장애인도시로 갈 수 있는 그런 전수조사를 통해서 또 사업을 실시해서 저희가 목표한 대로 그런 도시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제안도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사를 철저히 하고 향후에도 수시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얘기해서 시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춘천시에 누구나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이혜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91쪽과 397쪽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 부분인데요. 이 사업이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일정 기간 동안 교육 이외에 취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운영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여성가족과장 이혜경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은 그렇습니다.
○지승민 위원 여성 구직도 그렇고 여성새로일하기도 지금 홈피 보면 경력단절여성이나 결혼 때문에 이주한 여성이나 이런 분들한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한 프로그램 교육 과정이라고 보는데 지금 올해 사업이 새로 신설된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삭감이 되었어요. 삭감된 부분은 왜 삭감이 되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사업의 삭감된 부분 1,9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새일인턴 구직자와 구직을 원하는 회사하고 매칭해서 인턴사업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이게 저희 목표가 당초에 65명으로 책정을 했고, 근데 사업량이 감소가 되면서 60명으로 되면서 사업비 1,9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승민 위원 1,900이 아니고 여기는 2,612만 5,000원으로 돼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새로일하기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아, 새일인턴사업에서 1,900만 원이 감소가 됐고 직업훈련교육프로그램에서 운영비 일부 감소가 됐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올해 신설된 노인돌봄전문가 있어요. 이 부분은 여기에서 자격증을 딴다든가 노인돌봄은 우리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노인통합돌봄이 있다든가 이런 데서 일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자원봉사 개념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노인돌봄전문가 과정은 기간이 아직…….
○지승민 위원 9월 개강으로 돼 있는데 지금 9월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9월 시작을 했고요. 자원봉사자 개념은 아닙니다, 취업까지 할 수 있는.
○지승민 위원 그렇죠. 제가 지금 여성새로일하기 397쪽에 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도 지금 프로그램이 있고 운영비가 여기도 프로그램 외에 수당 부분이 지원되는 건데 이게 우리 6개월 동안 50만 원씩 지원이 돼서 1인 300만 원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럼 1차 교육을 마치고 2차에 재참여를 하면 거기에 3개월 동안 추가로 지급한다는 말씀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0만 원씩 6개월은 생애최초신청자에 한하여 지급되는 부분이고요. 재참여자는 그동안은 없었고 올해 생긴 사업으로 그전에 생애최초로 지원받은 이후에 1년이 경과되면 다시 신청해서 재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는 것입니다.
○지승민 위원 과장님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새로일하기센터에 프로그램이나 여성구직활동의 프로그램이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럼 이거를 중복수당도 가능한가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보내드린 자료에 중복되는 부분은 새일인턴사업은 새일시스템에 구직하고 등록을 하면 회사하고 매칭을 해서 인턴으로 3개월을 채용하게 되면 그 회사에다가 월 80만 원씩 지급하는 사항이고요. 여성구직활동지원금은 구직을 원하는 대상자가 강원일자리정보망에다가 구직 등록을 하면 구직 활동을 하면서 사용되는 비용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포인트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승민 위원 이게 지금 코로나 시대에는 비대면으로도 수강을 다 이수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코로나가 풀려서 앞으로는 대면 프로그램으로 참여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취업을 일자리를 연계한 건지, 취업을 정식으로 한 건지 보면 취업실적이 2021년도 보다 어떻게 갈수록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취업 부분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게 분분합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대상자들한테. 왜냐하면 여기에 사실은 말씀 주신 대로 취업을 목적으로 교육을 받는 건데 여기에는 창업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홈페이지 보면 창업에 대한 교육이나 그런 지원은 없거든요. 그럼 어디 근거에 의해서 교육을 진행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교육을 어떤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설해서 진행해주는 사업이 아니고 본인이 구직을 위해서 활동하는 거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창업도 창업에 대한 지원이라는 거는 이 지침상 6개월간 구직활동을 하면 5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그 6개월이 다 종료되기 전에 본인이 창업하거나 취업을 했을 때 취·창업성공금을 50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승민 위원 그렇더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그런 목소리를 제가 대신한다고 그냥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취업 부분인지 창업 부분인지 아니면 취미반 부분인지 이거를 저는 정확히 분류를 해서 교육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원일자리정보망에 어떤 업종에 본인이 취업을 원하고 그 업종에 대한 어떤 교육을 받겠다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부분이고, 사실 취업을 준비하다가 창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취·창업이라고 같이 가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실제로 취업자 숫자가 창업자보다 많이 진행이 되고 취미나 이런 쪽으로 지원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승민 위원 취미는 아니에요. 근데 사실 나이가 무분별하게 사실 일자리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그냥 배워서 내가 가정에서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받는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잖아요. 창업도 아니고 취업도 아니고. 그렇더라면 이건 별도의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의 별도의 취미반 이런 교육을 받아야 마땅하고 여기에 대해서 취미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한테 300만 원을 똑같이 취급하고 있잖아요. 누구나 가서 시간 되고 기회 되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기회의 문이 좁혀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어쨌든 경력단절여성이 취업을 원하는 능력이나 이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에서도 일부 그런 사항들에 대한 인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아마 지금 현재 인력개발센터나 이런 데 의견을 청취하고 해서 보완 작업을 하고 있긴 합니다.
○지승민 위원 국도비 사업이라 국가적으로 우리 진짜 경력단절여성들한테 내지는 누구에게나 많은 직업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마련된 부분으로써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지금 여성구직활동에서 여기에서 1억 6,000 이상 증액됐어요. 이 증액된 부분은 왜 이렇게 많이 추경에 증액돼 올라왔어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재참여자에 대한 지원이 저희가 하반기부터 8월부터 진행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전에 예산은 생애 최초로 해서 60만 원씩 5개월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였고요. 추경에 추가로 더 확보되는 부분은 재참여에 대한 사업입니다.
○지승민 위원 이 재참여라는 게 프로그램을 바꿔서 재참여하는 건가요? 아니면 같은 프로그램에 재참여를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이분이 구직 활동을 위해서 직접 필요한 교재비나 강의비나 이런 비용들이 들어가고 간접비로는 교통비 또 면접을 보게 되면 면접에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을 증빙을 갖춰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창업에 4명 있는데 이 창업을 하려면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초중고급반이 분리가 돼 있나요? 이게 얼마만의 교육을 받고서 창업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창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분들은 성공을 했으니까 여기 취·창업성공금까지 나갔어요. 2명이 나갔는데 어디 부분에서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갔고, 이분들의 사후관리는 어디까지 나가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취·창업성공금 사후관리는 저희가 지급을 하고 취업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대한 사후관리는 자세히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정회 시간에 이거에 대한 자료와 자세한 설명 주시고요. 들어오실 때 그래도 이왕이면 일자리와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가능한 한 정말 창업을 할 것인지 정말 내가 취미로 할 것인지, 그래서 비용이 지금 만만치 않잖아요. 내가 있는 시간에 뭘 배워서 더 살아가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건 좋지만 우리 첫 번째 문제는 재취업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원옥연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난 저희가 노인학대 방지 때 제가 드렸던 질의 내용을 좀 더 명확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노인 학대 관련돼서 가정 내 학대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당시 제가 실태조사가 먼저 선행돼서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조례라든가 제정되었을 때 보완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 우리 과장님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 조례 없이도 그런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능하냐고 여쭤봤을 때 과장님께서는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께 여쭤봤을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한번 답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경로복지과장 원옥연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노인 학대 받으신 분들의 실태조사에 대해서 가능한지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현재 매년마다 1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그걸 하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유환규 위원 하고 있었던 것이지 할 수는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저희가 실태조사를 못 하는 것은 개인정보와 관련돼서 저희가 어르신들 전체 대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럼 조례가 있으면 조사가 가능한 겁니까?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조례가 있어도 개인정보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그거를…….
○유환규 위원 아니, 실태조사가 돼야 그분들에 대한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방법이 마련되는 것이지 그게 개인정보 때문에 조사를 못 한다는 건 납득이 안 돼서 그러는데요. 제가 그날 질의드렸을 때는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다, 조례가 없이도 가능하고 조사를 해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었는데 제가 오해했던 건가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제가 이해하고 말씀드린 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노인 학대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 그거는 지금 노인전문보호기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랑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매년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유환규 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냥 도나 우리 시 자체에서도 좀 더 면밀히 검토되고 조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였는데 노인 학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노인학대 피해를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는 저희가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하고 있고 만에 하나 더 추가적인 사항이 필요하다고 하면 노인보호전문기관에다가 저희가 더 협조를 요청해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유환규 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예.
○유환규 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했는데 다른 위원님께서는 아니라는 말씀도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실태조사 가능하냐고 여쭤봤던 거고, 어찌 됐든 간에 노인학대 피해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가능하단 말씀이신 거잖아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예, 알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봄내콜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연속성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어찌 됐든 간에 장애인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과거 원래 봄내콜에 대해서 장애인분들이 봄내콜을 부르면 10분 이내에 왔었다, 사실 어저께 들어온 민원사항인데요. 지금은 현재 차량대수가 30대로 늘어난 게 맞습니까? 지금 아실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는 30대로 늘어났는데 지금 30분에서 40분 이상을 기다린다……. 차량대수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늦어지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사실 궁금했고 이 부분은 답변을 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분이 또 궁금했던 사항은 뭐냐 하면 그러면 현재 춘천 최근에 있어서 봄내콜을 이용하는 장애인분들이 몇 급에서 몇 급까지 이용할 수 있고 혹시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졌기 때문에 이용자가 늘어난 것인지 이런 부분을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변명은 아니고 저희가 아시다시피 이동 편의에 관련된 거는 장애인만이 아니라 노인이나 임산부 전체 포함해서 이동에 관련된 거는 저희 과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대로 는 것도 맞고, 특별교통수단이. 근데 아시다시피 봄내콜에 휠체어를 타는 경우도 있가 저희가 비휠체어 장애인들을 위해서 5대가 K5가 운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휠체어장애인들 입장에서는 거동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들이 휠체어 차량을 이용해야만 된다는 의견들이 계속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교통과에서 해당 부서에서 제가 알기로는 바우처 택시라고 일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들은 요금에 대해서 80%를 갖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굳이 그 차량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장애인들은 일반 택시를 이용하고 나중에 80% 환급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들이 갑자기 대상이 늘어나거나 이런 부분은 제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거동 불편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거동이 불편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지 거동 불편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애 유형에 따라서 저번에 휠체어를 이동할 수 있는 차량을 그 전에는 장애인들이 다 쓰다가 아마 비휠체어 장애인들이 쓰는 5대를 갖다가 장애인분들이 나눠쓰다 보니까 일부 장애인분들은 그 차량을 이용하는 데 배차 시간이 늦어졌다, 전체 차량에 대한 얘기는 아닌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30대 중에 25대만 장애인이고 5대는 비장애인용이라는 말씀이시죠?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제 말씀은 30대가 있고요. 5대가 별도로…….
○유환규 위원 35대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예, 그렇습니다.
○유환규 위원 근데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애인 외에도 노인이라든가 노약자라든가 임산부가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30대 안에서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30대를 벗어난 5대에 대해서 가능하다는 얘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법의 취지는 이게 이동 지원과 관련된 거라서 이동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을 위한 법령이라는 뜻이고요. 세부적으로 내려와서는 지금 현재는 이용할 수 있는 거를 갖다가 하위 법령에 이런 걸 따로 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법령이 아니라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유환규 위원 저도 사실 검증한 내용이 아니라서요. 근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봄내콜 자체가 일반 택시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저는 타본 적이 없어서. 천 몇 백 원이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이걸 불러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본인들이 정작 이용해야 될 장애인들은 이용을 못 하고 있고 기다리다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길래 물론 현재 한 분한테 들은 얘기라서 그 부분은 좀 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지만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들었던 민원 사항이라든가 업무적으로 확인된 부분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는 기존에 휠체어 장애인만이 아니라 거동 불편 장애인들이 봄내콜 택시를 다 이용했었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다 이용을 했었는데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휠체어를 타시는 분만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교통과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 작년에 있었던 장애인토론회에서도 그런 민원들이 계속적으로 얘기가 됐었고, 저희도 해당 부서에 그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명한 건 차량대수도 증가를 했고요. 그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건 기존에 말씀이지 않을까, 휠체어를 타고 계신다면. 그분들 같은 경우 요새는 별도로 그런 민원을 제기하진 않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어제 받았던 민원 사항이거든요, 사실.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휠체어를 타시는 분?
○유환규 위원 예, 휠체어를 타시는 분인데요. 최근에도 마찬가지로 엊그저께도 40분 이상 기다렸다 이런 얘기가 있어갖고…….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조금만 금방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상시에는 그 전에 대수가 늘어나기 전에는 10분 이내면 왔었다는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차량대수가 늘어났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용객들에 대한 리스트라든가 현재 이용자 범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차량 운행 방법 이런 부분을 궁금해하시길래 그 부분은 우리 장애인복지과 소관이 아니고 또 어찌 보면 장애인분들이 이용해야 되다 보니까 과장님께 여쭤봤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요. 어찌 됐든 간에 업무가 분담이 되긴 했지만 과장님 해당 부서에서 그 부분도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저희가 해당 부서에 알아봐야 되는 사항이고요. 업무를 회피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 업무도 이동권이라든가 이런 거는 비장애인이든 장애인이든 교통이라든가 운송 이런 것들은 해당 부서에서, 기관에서, 부처에서 업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은 다른 과 업무가 아니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장애인분들이 와서 그런 어려움을 얘길하면 해당 부서에다 전달하고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이 제도가 바뀐 이후로 휠체어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고 나서는 별도로 저한테도 와서 이의제기를 하시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론 차량이 특히 더 출·퇴근 시간이라든가 사람이 많이 이용하시는 시간대에 배차가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이용시간이 변경됐다든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고 해당 부서에 확인을 해서 위원님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이혜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 보면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 해가지고 신규 사업이에요. 청소년 자립지원관 운영 문제 학생들인가요? 아니면 가정상, 형편상 이런 부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여성가족과장 이혜경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쉼터나 회복지원센터 등 복지시설을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용갑 위원 일반 학생들하고 쳐지든가 문제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교육청에서 풀꽃마을학교하고 거의 비슷한데 이걸 굳이 춘천시에서 이걸 운영해야 될 필요성은 무엇이라고 느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저희가 춘천시내 보면 쉼터가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성격이 비슷할 수도 있지만 쉼터에 오는 아이들은 가출을 했든가 아니면 범죄 연루돼 있는 그런 학생들도 있고 그 외에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는데 일단 그런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쉼터로 나왔을 때 계속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수 있는 시설이 사실상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용갑 위원 이걸 한림대학교에 위탁을 준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위탁은 아니고요. 한림대학교에서 기존에 신고를 해서 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여가부에서 27년까지 각 시도에 1개소씩을 지원관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 지침이 내려와서 한림대학교에서 운영하던 시설이 국비 신청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김용갑 위원 여기 취업 지원하고 자립할 수 있는 교육만 시키는 거고, 쉬고 이런 부분은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자립지원관이 2개의 형태가 있는데 저희는 생활형은 아니고 이용형입니다. 숙박이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김용갑 위원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신규사업이라 겹치지 않게끔, 쉼터가 상당히 많고 그런데 쉼터를 잘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닌데 굳이 또 신설을 한다는 게 의아해가지고…….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쉼터 같은 경우는 기간이 단기, 중장기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실제 자립지원관까지 가는 아이들은 학교 밖을 나온 학업 부적응이나 이 정도 보다는 좀 더 강도가 있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단기간 지원이 쉼터에서 지원을 했어도 실제적으로 가정으로 또 사회로, 학교로 돌아가기에는 힘든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김용갑 위원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84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국비 신규 사업이요. 기능보강시설 모 기관하고 고쳐주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시설비로만 나가는 건가요, 배전판 공사하는 거?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장애인거주시설이 참사랑의집이라고 신북에 지내리에 위치하고 있는 시설이고요. 정확하게는 시각 장애인 시설입니다. 참사랑의집에 저희가 수배전반이라 해서 전기사용량이 500㎾ 이상이 되면 우리 가정집들 같은 경우 220볼트를 받지만 이런 시설들은 수배전반을 자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교체하는 건데 13년이 지나다 보니까 계속적인 고장과 이런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작년에 기능보강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요청을 했는데 한 번 탈락됐다가 2차에 다시 국비로 시설 설치하도록 사업비가 내려온 케이스입니다.
○김용갑 위원 아무튼 시설 보강 하는 데 여기 중요한 시설들 이런 부분들 문제 있는 시설들 잘 교체해주시고 아무튼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장애인복지과 한상안 과장님께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59페이지 보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해가지고 이 기관이 계명복지재단 맞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시행주체를 말씀…….
○김용갑 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재단은 계명복지재단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개소 수가 이거는 3개소가 있습니다. 외 2개소가 있고, 3개소가 주간활동 서비스를 춘천시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갑 위원 여기가 인원이 36명이잖아요. 교육을 받고 교육에 대한 수당을 주는 제도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장애인 같은 경우는 장애인 돌봄이라는 개념보다는 활동 지원이라는 걸 저희가 해서 장애인들 집에 있는 분들은 케어를 하고 있고, 시설은 시설에서 케어를 하지만 이것은 가정에서 보호하고 있는 대상자를 주간 내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호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과 보호자의 입장에서 다양한 욕구가 있는데 집에서만 활동 지원을 받을 경우도 있고요. 가족의 형태에 따라서는 주간활동을 통해서 시간으로 해서 서비스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주간보호소에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는 모든 대상자가 해당이 되지 않고요. 강원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우처사업이기 때문에…….
○김용갑 위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무튼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과장님 잠깐만요. 저도 잠깐만 질의드릴게요.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발달장애인들이 저희 주위에 많이 있는데 이런 서비스를 받으려면 본인들이 신청해야 되는데 여기는 자격 조건이 뭐예요? 아까 심의를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도 발달장애인, 거기에서. 그러면 자격 조건은 어떻게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입니다. 이희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간활동서비스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으면 신청을 저희가 판단하지 않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조사를 합니다, 활동 지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사람이 적합 여부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주간활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원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심의를 합니다, 대상자가 적합하냐. 적합 여부를 따질 때는 본인의 장애 정도라든가 아니면 그거만 보지 않고 가족의 형태, 가족이 이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이것까지 해서 이 사람이 적합이냐, 적합하지 않느냐 이거를 결정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희자 장애 정도도 옛날엔 우리가 1급, 2급, 3급, 4급 이랬지만 지금은 그냥 심한 장애, 그냥 장애 이렇게 두 가지 분류로 나뉘어 있잖아요. 그럼 그중에서는 심한 장애인들에게만 이게 혜택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점수제를 해서 점수 해당하는 그런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 기준에 의해서 심한 장애든 심하지 않은 장애든 신청이 들어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에 크게 작용하는 건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장애 정도지만 가족의 형태라든가 이걸 참고해서 판정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그러면 심의대상이 줄었기 때문에 이게 예산이 2억 9,000이 삭감된 거예요? 왜 삭감이 된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국비 집행 상황에 따라서 사실은 보건복지부에서 중간에 취합을 해서 예산을 변경해줍니다. 이거는 제가 이 사업하고 저희가 결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간활동이라든가 방과후활동이 당초예산 편성 자체가 조금 인원 보다 과하게 편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현황, 이용현황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지자체의 예산 조정을 하는 형태로 변경내시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국비에서 조정돼서 나머지가 지방비는 다 삭감됐다는 얘기죠?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예, 그런 식으로 감액이 된 겁니다. 부족하면 다시 파악을 해서 예산이 더 증액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희자 저는 이런 사업이 있으면 홍보했으면 좋겠어요. 민원 들어오는 게 거기 보내고 나잖아요. 주간보호소에 보내고 나면 이 부부가 경제활동을 해야 되니까 자녀를 조금 더 보호소에 보내고 싶은데 보내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보가 있으면 홍보해서 우리 시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최대한 홍보 많이 해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경로복지과 원옥연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40쪽 제2안식의집 봉안당 건립 사업 관련이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 사업 관련으로 제출해주신 다섯 가지 정도의 충실한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과장님께 먼저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본 사업과 관련해서 증액 편성된 사업비 금액과 상관없이 다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액된 사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사유를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경로복지과장 원옥연입니다. 정재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안당 건립 현장 여건 변화에 따라서 지상 1층 공법이 변경되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관급자재 인상분에 대해서 증가한 부분입니다.
○정재예 위원 관급자재비의 인상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공기가 길어짐으로 인해서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공법 우리가 거푸집이 유로폼이 있고 갱폼이 있는데 당초 설계가 유로폼에서 갱폼으로 변경되면서 6억 7,000이 증액이 됐고요. 방화 셔터 관련해서 보시다시피 5,000만 원 이 방화셔터는 새롭게 들어간 부분은 아니고요. 방화셔터는 법적으로 방화 구역을 하기 위해서 건물 구조가 지하 2층 지상 1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하 2층 지상 1층에만 설치되는 부분인데 여하튼 당초에는 반영됐으나 5,000만 원 추가적으로 반영한 사업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현재 현장에서의 공사 공정률이 어떻게 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사가 어떤 게 있습니까?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은 54%이고요. 공법이 바뀌어서 기존에는 유로폼에서 저희가 갱폼으로 공법이 변경되었는데, 여기가 지상 1층 상층부의 거푸집이 경사도에 따라서 이형각도로 벌어지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번 합판을 실측 후에 설치할 수밖에 없는…….
○정재예 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본 건요. 죄송합니다. 현재 공정률하고 현장에서 지금 이뤄지고 있는 공사를 여쭤본 겁니다. 공정률은 말씀하셨고요. 현장에서 어떤 공사가 지금 이뤄지고 있습니까?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지상 1층 거푸집공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이뤄지고 있는데 지상 1층에 거푸집 관련 갱폼 관련해서는 본 사업비가 변경이 되는 거니까 공법이요. 통과가 돼야, 예산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야 갱폼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예, 맞습니다.
○정재예 위원 지금 현재 갱폼 공사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예.
○정재예 위원 제출해주신 자료에 보면 공정률이 48.5%라고 주셨는데 과장님 54%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한테 주신 자료가 9월 5일 자거든요. 조금 높아질 수 있는데, 그 사이에. 근데 많이 차이가 납니다, 54%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54%는 8월 17일 자 기준에 의해서 말씀드린 거였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 제가 확인하고…….
○정재예 위원 8월 17일 자요?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뭐냐 하면 이게 저희가 계약 부분에 대해서 공정률을 말씀드린 겁니다. 전체 금액이 아니라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정재예 위원 제가 여쭤본 공정률은 현장에서의 공정률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그 부분 확인……. 지금 자료가 없으신가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예, 지금 현재…….
○정재예 위원 정회 시간에서 확인해서 부탁드리고요. 저는 48.5%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질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갱폼으로 공법을 변경하고자 하면서 6억 7,000 정도를 증액시키고자 반영을 하신 건데 현재 공정률이 약 48.5%. 이 시점에서 제가 볼 때는 시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간다는 부분이. 2회 추경으로 부랴부랴 이 갱폼은 1층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상 1층 건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상 1층의 일부만 공법 변경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런데 지상 1층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정률이 약 48.5% 정도 되는 이 시점에서 2회 추경으로 부랴부랴 증액을 올리신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요청한 자료에 보면 건축 설계자 의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건축설계자의 검토 의견을 받으셨더라고요. 잘 하셨다고 보고요. 설계 단계에서 갱폼으로 고려하였으나, 시공비가 높아 공사비 범위 내에서 개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서 반영하지 않았다. 쉽게 말씀드려서 당초예산 범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갱폼으로 고려를 했는데 고려를 해서 산출하다 보니까 공사비를 너무 집행부에서, 발주처에서 예산을 잡았던 그 사업비보다 굉장히 오버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유로폼 공법을 선택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맞습니까?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당초 2023년도 올해 지났습니다. 6월 14일 준공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물론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기 연장을 승인하셨습니다. 내년 2024년도 7월 31일까지 414일 약 1년 2개월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기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방화셔터 증액 사유 중에 하나가 있으니까요. 방화셔터 5,000만 원은 어떤 이유에서 증액이 된 겁니까?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방화셔터에 대한 당초내역 설계가 되어있었는데 견적 업체가 연락 두절이 되면서 저희가 입찰에 곤란을 겪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설계자한테 다시 지금 현 실정에 맞는 단가를 산정해서 다시 재요청을 해서 받은 후에 입찰공고해서 단가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래서 우리 관급자재는 발주처에서 방금 말씀하신 입찰을 봐서 선정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견적 업체 설계 당시의 견적을 냈던 업체가 연락 두절이 돼서, 부재가 돼서, 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입찰의 어려움이 있어서 새롭게 견적을 받아서 입찰 준비를 하다 보니까 늦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제가 이 부분도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런 거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우리 방화셔터나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지하 1층, 2층에만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골조 공사가 2022년 지하 1층, 2층이 작년 11월하고 올해 4월까지 공사가 골조가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런 것들은 2022년도 당초예산이나 2022년 1차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충분히 해결을 하고 증액 사업비가 절감할 수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물론 과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전임 과장님 계셨을 때 얘기했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상황에 대해서 맞는 상황이지만 저희가 그 당시에 예산이나 이런 게 충족했더라면 관급자재나 이런 계약이 이루어졌을 텐데 사실상 그 당시에도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라 이게 딜레이가 된 것 같습니다.
○정재예 위원 다른 질의 사항이 더 남았는데요. 이후에 주어진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부위원장님 길지 않으면 마무리하세요.
○정재예 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기가 연장되지 않았습니까, 2023년 7월 31일까지.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앞으로 잔여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이 약 한 7개월 되는 것 같아요. 올해 2023년 10월, 11월, 12월부터 2월까지는 동절기 공사 중지, 내년 3, 4, 5, 6, 7 이렇게 하면 약 7개월 정도 잔여 공사 기간이 남았는데 이건 제가 본 견지에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준공이 가능한가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기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공사 기간 산정할 때 공공시설 건설공사에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정이 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공사기간을 거기에 맞게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용에 맞춰서 산출내역을 뽑다 보니까 414일 정도가 늘어났는데 저희도 지금 감리나 감독 입장에서 가능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니까 저희도 믿는 입장이고 발주처 부서에서는 믿고……. 하여튼간 그 범위 내에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재예 위원 공사기간 재산정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었는데 플러스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어떤 공법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포함돼서 공기 연장에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기간 연장이 된 내에?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6억 7,000 정도 증액이 되는, 갱폼 관련해서. 우리가 갱폼으로 하게 되면, 제출한 자료에 보면, 시공성, 품질, 안전성 측면에서는 기존 거푸집 방식보다 훨씬 좋습니다. 가장 문제점은 금액이겠죠. 단가겠죠. 이게 그러니까 당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초부터 이런 부분들은 설계 납품을 해서 검토가 됐었던 착공이 들어가기 전 아님 착공 들어가서라도 지하 1층, 2층을 공사하면서 이 시점에서 검토가 됐어야 되고, 늦었다면. 그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설계 납품하면서 그 시점부터 검토가 됐어야 되는 사항이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본다 그 말씀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과장님?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내역이나 이런 게 편성이 되다 보니까 예산 변경이 설계내역에 따라서 자꾸 증가된…….
○정재예 위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정된 예산 사업 당초의 예산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규모를 축소하든가. 그런데 이런 공법 자체가 이제와서 설계변경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 그런 말씀인 거죠. 하여튼……. 위원장님 많이 지났는데 짧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해서 이번 설계 시점서부터 검토가 됐어야 된다, 검토가 미진했다, 부실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면 다 이해합니다. 우리 복지국 쪽에서는 건축 분야에……. 지금 이거 먼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감독관들로 선임되신 분들이 어느 부서 소속이세요?
○복지국장 이영애 복지국장 이영애입니다. 정재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서까지 정확히 모르겠고요. 건축기계시설직 공무원들로 감독 공무원이 임명되었고요. 건설과나 건축과 소속 공무원들입니다.
○정재예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부 소속이 아니다 보니까 그분들의 고유의 다른 현장에 업무도 굉장히 많고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별도로 나중에 조직 개편이나 이런 부분까지 제가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는데 기회가 되신다면 우리 시장님께서도 별도의 최소한의 이런 문제 때문에 건축 분야의 기술자만큼은 별도로 충원을 해서 위와 같은 문제가, 복지국뿐 아닙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제안 이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복지국장 이영애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시설 사업하면서 가장 애로 사항이 시설적이 없는 게 문제인데요. 저희 복지국 내에 경로복지과하고 장애인복지과에 현재 정원에는 건축직 1명씩이 정원에는 배치가 돼 있지만 현원을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워낙 건축직이 모자라다 보니까 저희가 안식원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건설 대응 공사 경로당 공사에서 많은 공사가 있어서 저희도 총무 부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며칠 전에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정재예 위원 전임 국장님 계실 때도 우리 김용갑 위원님 계시지만 시립복지원 관련해서도 다 같은 연동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현장에서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기한 내 공사가 원만히 준공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과장님께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경로복지과장 원옥연입니다. 정재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 저희도 잘 반영될 수 있게끔 철저하게 관리 감독 잘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재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장애인복지과 한상안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57페이지이고요.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감액이 됐더라고요. 감액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국비 지원 사업으로서 저희가 집행 상황에 따라서 도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이용자의 정도에 따라서 감액이 된 상황입니다.
○이선영 위원 사업규모가 4명으로 돼 있는데요. 신청이 이거를 사업을 하시는 분이 네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여기에 상담 오시는 분이?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예, 그렇습니다.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도 부모님들……. 이게 의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해서 저희가 이용인원이 생각보다 적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고 유사한 지자체 알아보니까 원주도 4명이 하고 있고…….
○이선영 위원 이게 신청하시는 분이 적은 거지 사실은 더 많으실 거란 말이죠, 실제로는.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선영 위원 그리고 발달장애 아이 같은 경우는 사실 부모님이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많으세요. 자기 아이가 그렇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고. 저희가 의학적으로는 이러이러하다라고 딱 하면 그렇지 않다, 우리 아이는 그냥 좀 집중을 못 할 뿐이다. 자기 아이를 최대한 순화시켜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본인 아이가 그렇게, 그러니까 인정하기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요? 그런 분들이 많으셔서 실제로는 발달장애 부모가 더 많을 텐데 본인이 이제 인정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상담 신청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가 보통 지금 보면 이렇게 어릴 때 장애인 등록을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우리 아이에 대한 장애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6세까지는 사실은 의사소견서가 첨부가 되면 이런 자격들을 줍니다. 각종 서비스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부모 상담도 마찬가지인 경우입니다. 근데 저희도 그래서 이거를 발달장애인 부모님을 상대하는 가족지원센터에 확인을 거쳐보니까 이건 정확한 건 아니지만 원인을 조사할 수는 없어서 그런데 그분들과 상담을 했을 때 본인들이 상담을 하러 갔을 경우 본인 또한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주위에 그런 게 좀 있을 경우도 발생할까 봐 그렇다는…….
○이선영 위원 제 주변에도 발달장애인 부모님 한 분이 계신데요. 제가 얼마 전에 얘기를 하다가 너무 가슴 아팠던 이유가 뭐냐 하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 소원은 하나밖에 없대요. 돈 많이 벌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자기 아이보다 더 먼저 하루 더 사는 거 이게 소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이를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 못 질까 봐 자기가 먼저 죽을까 봐 이게 가장 큰 걱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의 걱정,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할지 너무나 그냥 가슴에 와닿는 부분이었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춘천에서는, 저희 시에서는 발달장애인 검사나 이런 건 따로 없는 거죠? 유아들을 상대로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아들을 대상으로는 춘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거기서 신청을 하고 검사도 하고 또 거기 전문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런 것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게 신청을 해서 하는 게 금액도 들어가지 않나요? 그게 자부담이 좀 있다 그러던데요.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지금 정확한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는 않지만 들어가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한 번 신청하면 이게 바로바로 신청이 되는 게 아니고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면 정말 몇 달씩이라도 기다려서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잠깐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아마 이거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작년에 서울에서 조사를 했었던 건데요. 5월부터 11월까지 해서 작년에 어린이집에 다니는 서울 유아들을 상대로, 영유아를 상대로 456명 이게 발달장애 검사를 했는데요. 실태조사를 했는데, 이 중에 정상 아이가 52%, 48%는 다 이상이 있는 걸로 나왔어요. 그리고 33%는 발달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결과가 나왔고요. 이게 지금 서울에서 검사를 한 건데 이게 단지 서울만의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돼요. 서울에서 이 검사를 한 이유가 코로나 이후로 어린이집 다 많이 집에서들 있었고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친구들이랑 얘기 못 하게 하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저희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때 형성해야 되는 인격들이 형성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결과를 토대로 서울에서 국회에서 포럼이 있었어요. 근데 그 포럼 내용이 지금 앞에 내용은 똑같아요. 48%가 이상이 나올 확률이 크다. 근데 이 제목이 뭐냐 하면 ‘영유아 발달 지연 심각하다. 5년 뒤에 경계선 지능장애 폭발적 증가 우려’이게 결과였어요. 포럼의 결과.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것 중에 제가 또 하나 놀란 게 뭐냐면 지금 세브란스 병원 폐쇄병동에 있는 환자 중에 90%가 14세에서 15세래요. 그래서 성인이 들어갈 수 있는 병동이 없대요. 아까 그래서 제가 저희 복지지원과에서 제가 청소년들의 심리상담 신경을 좀 많이 써달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사실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이게 저희가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또 결과 발표가 나왔는데 이게 산모가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출산 후에 발달장애가 2배가 더 높다고 나오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결과인 거잖아요. 그리고 환경뿐 아니라 환경도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도 신경발달장애를 부른다고 또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점점 이제 저희가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점점 힘들어지는구나. 저희 교육 때문에 지금 옛날보다 교육 때문에 힘들다고, 힘들다고 아이를 둘 낳던 것을 하나 낳고 지금 하나도 안 낳겠다는 욜로족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나, 둘이 문제가 아니고 48%는 이런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거 저희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겁이 나서. 여기 보니까 그 결과 중에 코로나도 그렇지만 인플루엔자, 풍진 등으로도 조현병, 자폐스펙트럼, 장애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다고 연구 결과에 너무 여실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는 뭐냐면 서울에서 그래서 서울발달아이센터를 만들었어요. 올해 6월에 개소를 해서 2,000명 모집을 했는데 단시간에 2만 6,000명이 검사해 보겠다고 모였다는 거예요. 서울에서 급하게 1년 안에 이거를 센터를 만든 이유가 뭐냐 하면 유아 시절에 빨리 인지를 해서 이거를 치료가 들어가거나 인지능력 향상이 된다면 이 골든타임이 유아 때밖에 없대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아이가 정상 궤도로 올라간다 그러더라고요. 이 유아 때밖에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지금 한 20%만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발견을 하고요, 실제 지금 발견되는 아이들이. 8%를 부모님이 발견을 한대요. 그럼 나머지 72%는 발견 못 하고 지금 계속 커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이게 굉장히 저는 심각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센터를 짓자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국장님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 좀 깊이 고민을 해 주셔서 이게 보니까 서울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 보육아동과랑 장애인과랑 같이 협업으로 가더라고요. 이런 거 저희가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저희 유아 아이들, 어린이집 아이들이 지금처럼 센터에 무조건 맡기는 게 아니고 조금 춘천시에서 좀 더 신경 써서 이거를 케어를 해준다면 검사라도 해준다면 그걸 인지하게 되면 부모님들은 자기 아이를 위해서 모든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인구 30만 맨날 만들자 만들자 하고 있는데 30만 만드는 것도 어쨌든 출산율이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저희 춘천시가 아이 교육에 춘천시가 될 수 있도록 조금만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이영애 복지국장 이영애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유아 시기에 그런 조기 검사가 중요하다고 저희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에서는 경계선지능에 대한 용역도 실시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용역 후에 그런 영유아 시기에서부터 좀 발달장애에 대해서 검사하고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그 부분도 반영을, 경계선지능인 용역과 함께 포함을 해서 영유아 시기부터 건강한 아동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발달장애 아이랑 경계선 지능이 살짝 다르더라고요. 근데 저번에 저희 왜 그 조례 때문에 실태조사 한번 한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걸 질의를 드리려고 알아봤더니 둘이 약간 결이 다르더라고요. 그렇다고 따로 해달라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런 부분 조금 신경 써서 한번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경로복지과 원옥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38페이지고요. 안식원 화장시설 운영 관리에 있어서요. 사업 내용이 화장로 6기 노후 부품 교체라고 하는데 이 내구연한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경로복지과장 원옥연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내구연한이 5년에 한 번씩 바뀌고 있더라고요.
○정경옥 위원 그럼 6기가 다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거의 10년…….
○정경옥 위원 10년 지나서 6기 전체를 다 교체를 하는 거예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그렇죠. 6기 전체를 교체를 하고 1기를 더 증설하게…….
○정경옥 위원 그럼 지금 현재 6기인데 1기 더 증설을 하는 거 하면 7기가 되는 거예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7기가…….
○정경옥 위원 그럼 화장로 부품 교체와……. 화장로 교체. 화장로 교체는 또 뭐예요? 증설은 이해가 되는데 교체는 뭐예요? 화장로.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화장로가 기존에 6기가 있잖아요. 그 자체를 다 바꾸는 거예요.
○정경옥 위원 전체를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예.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국비가 8월 31일 확보가 됐습니다.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 6기가 모두 다 가동이 됐던 건가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가동은 다 됐고요. 이게 고장이 잦은 고장이 있어서 좀 불편 사항은 있었죠.
○정경옥 위원 제가 알기로는 6기 자체가 예를 들어서 예비로 2기를 놔두고 4기 자체로만 계속 가동을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일반 화장할 때 그게 3기를 가지고 했었고 2기를 개장 유골 해서 2기를 운영했었는데 1기를 예비로 해서 저거는 했지만 1기 고장이 났을 때는 다른 쪽 예비로 남아있던 화장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거의 다 노후가 된 상황입니다.
○정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이어서 사실 이게 멈춘다고 하면 큰 타격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제때제때 노후 부품 같은 경우는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나 좀 건의를 좀 드리겠어요. 9월에 추석 명절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또 안식원을 또 방문하는 많은 방문객들이 있어요. 그래서 봉안당이라고 하죠. 거기 내부에 있는 화장실 점검하고요. 그리고 입구에 보면 전자안내시스템이 있거든요. 제가 지난달에 방문을 한번 했었는데 전자안내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위탁을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희가 명절 전에 꼭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곽혜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04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대해서요. 이 자활센터가 사실 어쨌든 자활과 자립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들을 센터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 지역자활센터의 운영평가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보다는 오히려 평가 자체가 이 투입에 비해서 효과가 좀 부족하다는 그런 결과를 냈습니다. 우리 여기 지역자활센터 운영 평가를 과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복지지원과장 곽혜경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저희가 일단 제가 그거는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지금 센터에서 많은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사업 아이템이 몇 가지가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그럼 그것도 정회 시간에 따로 알려주시고요. 제가 우리 자원순환과하고 업무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깐요. 우리 지금 본청 1층에 다회용기 대여소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 다회용기를 위탁을 우리 여기 지역자활센터에 주셨어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활센터사업단 중에 에코워싱이라고 다회용기를 대여하고…….
○정경옥 위원 세척과…….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세척하고 소독하고 하는 사업을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여기가 지금 몇 군데 업체를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제가 자료가 정확하게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몇 개 업체인지 모르는데 저희가 장례식장이라든가 다회용기를 많이 쓰는 그런 데를 섭외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아직까지는 장례식장은 지금 접근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정확하게 확인해서…….
○정경옥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척장의 위치나 규모가 어떤지 그 규모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우리 장례식장까지 이게 조금 같이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조금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추후에 따로 말씀을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이게 신설 사업단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약간 하고 있는 업체나 이런 데를 지금 유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이 센터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이 수익 부분에 있어서는 이 센터가 독립적인 운영 체계를 갖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춘천시가 이 센터에 대한 어떤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을 하는 곳을 이렇게 가보면요. 김을 판매하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좀 이것도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매년 2회 정도에 각 읍면동에요. 자생단체라든가 아니면은 이·통장님들이 직접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서 김을 판매한다든가 다시마 등등 판매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 제품이 여기 관내 것은 아니고 다 타 지자체에서 이걸 받아가지고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자활센터에서도 판매를 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센터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 종사자들이 직접 김을 구워서 이거를 판매를 해서 수익을 올리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어느 정도 더 이렇게 판로를 연결해서 외부에서 들여오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이거를 해결하면 일석이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그런 것까지는 조금 생각을 못 했는데요. 그런 사업이 그렇게 납품이 될 수 있는지 확인을 좀 해 보고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리고 지금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대상자들이 대부분 빈곤한 상태에 대상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시잖아요. 이분들 가운데 저는 청년들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메모하셔서 그것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종사자분들이 현재 임금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그것도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예, 알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자활센터에서 김 판매하지 않아요?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그렇죠? 먼저 홍보 왔던 게 생각이 나서…….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예, 맞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복지지원과 곽혜경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10쪽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인데요. 이게 우리 노인 맞춤돌봄서비스가 65세 이상이고 이 사업은 65세 미만이라 중복될 우려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현재 50명을 서비스 대상자로 지금 규모를 설정해놨는데 저한테 자료 주신 거 보면 43명이 이용하고 있어요, 3개 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왜 더 이상……. 지금 현재 이게 2023년도 상반기 기준인가요?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복지지원과장 곽혜경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5세 미만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사항이고요. 이 사업은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우선으로 활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이외 분들이 이용을 하셔서 이용자가 연평균 45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장애인활동서비스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제외 대상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예산이 1억 7,000 정도 감액이 됐어요. 그럼 이 부분은 왜 감액이 되었나요?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70%, 도비 15% 사업이고요. 이 사업비 자체가 당초에 내려올 때 작년 예산 대비 거의 42.5%가 증가한 금액이 일방적으로 과교부가 된 사항이고요. 원주 같은 경우에도 거의 72% 정도가 올해 더 예산이 배정이 돼 있어서 이번에 그 예산을 조정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한 사업입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조정한 사업입니다.
○지승민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상자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이용하는 대상자는 없는 반면에 3개 기관에서 보면 저희 거의 1 대 1 지역자활센터는 현재 20명이 이용하고 있고요. 희망복지센터에서 10명, 노인방문센터에서 13명 해서 지금 총인원이 43명에 종사자분은 42명이기 때문에 거의 1 대 1이에요. 1 대 1을 관리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지원되는 그런……. 그걸 이용하시고 나머지 분들이 거의 신청하시는 사업이고요.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도 그런 다른 서비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 제공인력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하시는 사업 이외 시간을 이용해서 이분들을 서비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요양보호사 일을 하시면서 그 외의 시간을 여기다가 다시…….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장애인활동서비스도 요양보호 하시는 분들이, 요양보호사분들이 저희 사업도 같이 진흥을, 시간이 다르게…….
○지승민 위원 같이 겸직을…….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서비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승민 위원 아, 대상자가? 요양보호사 이용을 받고 또 서비스도 받는다는 말씀이죠?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예.
○지승민 위원 그럼 여기에 대상자도 그렇고 이거 방문하시는 선생님도 같이 관리할 수 있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예.
○지승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더 이상 늘지 않고 이 3개 기관이 10년이 넘도록 계속 관리를 하고 있네요. 물론 이렇게 하다 보면 누구보다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낫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계속 바뀌는 거보다 대상자들이라든가 아니면 관리하는 기관이라든가. 이거는 계속해서 공모라든가 이런 형태는 진행하고 있진 않은 것 같아요.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서비스에 대한 제공기간은 상시적으로 접수를 받아서 하고 있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등록기준이 인력기준 같은 경우에도 제공인력이 10명 이상이 되는 기관, 장비나 시설 같은 경우에 다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제공인력이 10명 이상이다 보니까 신청하시는 기관들이 많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지승민 위원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서 우리 선생님들도 대상자분들도 더 이상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잘 검토 부탁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예, 알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 손대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81쪽 노인통합돌봄사업인데요. 이게 5개 사업을 65세 이상으로 또 진행을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복지정책과장 손대식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승민 위원 지난번에 제가 이 식생활돌봄 도시락에 있어서 이 안에 장애인이나 조손가정이나 이런 분들이 얼마나 함께하고 있나 말씀드렸는데 이 자료 잘 받아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보니까 돌봄 도시락은 대부분 동 지역에서 많이 이용하고 돌봄 반찬은 읍면 지역이라고 주셨는데 이렇게 구분을 둔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돌봄도시락의 경우는 주 5회 전달이 되고요. 돌봄 반찬은 주 1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원거리 지역이라서 물론 전부 도시락으로 해 주면 좋은데 원거리 지역에는 매일 갈 수가 없어서 반찬으로 대신하고 있고요. 시내 지역은 돌봄도시락으로 저희가 서비스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또 보니까 도시락은 매일 받고 반찬은 일주일에 1회인데 여름 같은 때는 일주일에 1회를 받아서 기후에도 변화도 있긴 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 1회라고 하니까 걱정이 되긴 해요. 그렇고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대회의실에서 시민 선배 그 대회를 했잖아요. 그때 그 말씀을 드리니까 이게 물론 정부 시책에 의해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긴 했는데 이분들이 겨울에 두 달간은 도시락 배달이 안 되다 보니까 인력비가 제공 안 돼서 이분들이 두 달은 자원봉사형으로 한다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예산은 삭감됐고 이분들은 자원봉사 형태로 도시락 배달을 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분들은 두 달마저도 인건비를 다 달라는 건 아니신 것 같아요. 차량을 이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류비 정도라도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불가능한 형태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 달간 공백이 있어서 그분들이 봉사 개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최소한 유류비는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류비는 주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복지관에서 주고 있는 거예요? 시에서 드리고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저희 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근데 이 날 아직 유류비도 지원이 안 된다는 말씀을 아직까지 들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그건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통화한 부분이었어요. 들어오기 전에 저도 다시 한번 확인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역의 어려운 분들, 취약계층 다 똑같겠지만 제가 알기로 이번에 주민등록사실조사가 10월까지 이뤄진 걸로 알고 있어요, 관내에.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그건 별도 민원실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이왕하는 김에 우리가 아동,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런 부분도 더 면밀하게 검사를 해서 우리가 수치를 파악한다는 거, 어느 기준으로 파악한다는 건 어렵지만 그래도 이왕 조사하는 김에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조사해서 앞으로 대상 선정에 있어서 더욱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저희가 다른 사업하고 연계시켜서 그런 가능한 사업이 있으면 빠짐없이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경로복지과 원옥연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42페이지고요. 경로당 지원이에요. 난방비·냉방비 운영비에서 이번에 증액이 됐더라고요. 요즘에 전기세나 도시가스비가 워낙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신문 보니까 공공요금 고공 상승으로 도민들이 우려한다고 신문에 있던데요. 그런 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갔기 때문에 추가로 증액을 하신 건가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경로복지과장 원옥연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한파와 폭염에 의해서 인상되는 사항입니다.
○이선영 위원 이번에 폭염이 굉장히 심했죠. 지금 청송경로당이라고 효자3동에 있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는 공사 중이라서 이번 폭염 때 그분들이 가실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지금 집에서 많이 폭염 때문에 고생들을 하셨는데 지금 청송경로당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됐나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50% 공정이고요. 준공이 10월 22일 준공 예정입니다.
○이선영 위원 그럼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한 달 좀 넘게 남았는데요. 그때까지는 공사가 완료되나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저희가 시공사 사장님하고, 현장 소장님하고도 얘기해봤을 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 올 여름 아까 말씀드렸지만 폭염 때문에 효자3동 어르신들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 준공이 다 끝나고 나면 안에 집기들도 챙겨서 넣어드려야 하는 거죠?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기존에 경로당을 운영하셨을 때 장비 물품에 대해서 내구연한수가 도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관을 하고 계시고요. 그거는 계속해서 사용하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선영 위원 나중에 지원해주실 때 꼼꼼히 살펴서 잘 어르신들이 그동안 기대하셨던 게 한 번에 갈증이 풀리도록 꼼꼼히 잘 살펴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예, 꼼꼼히 잘 살피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경로과장님 고생하셨고요. 279페이지 복지정책과 손대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생활비 지원인데요. 요즘에 저희가 사실은 마스크를 다 벗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위험 의식, 불안 이런 것들이 많이 내려갔는데요. 실제로 병원에서는 코로나 환자가 늘고 있던 추세라고 하던데 요즘은 어떤가요?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복지정책과장 손대식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진자 정확한 통계 숫자는 알 수는 없는데요. 저희가 이 추이에 따라서 코로나 감염병 등급이 2등급에서 최하 독감과 유사한 4급으로 하향 조정이 됐거든요. 8월 30일까지 31일부터 변경이 돼서 저희가 관련해서 지원비도 30일까지만 감염된 자가 신청한 경우 지급할 수 있거든요.
○이선영 위원 그래서 감액이 됐더라고요. 거의 18.7%니까 20% 정도 감액이 됐더라고요. 지금도 생활비 지원 신청이 많이 들어오나요?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본인이 감염됐다가 퇴원하고 확진이 끝난 후 9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아직도 신청 못 한 분들이 계속해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보니까 조건이 코로나 걸리신 분들 중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들만 신청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1인, 2인 해서 신청금액이 나왔던데 이게 보니까 제외대상 위반자 이런 것도 있어요. 실제로 이런 분들도 시에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저희가 대상자 선정할 때는 보건소에서 확진자에 대한 입력 전산에 읍면동을 통하거나 보건소 통해서 입력이 되면 입력된 자들만 저희 화면에 뜨기 때문에 제외되거나 그런 사람을 판단하진 않습니다. 거기에 격리자로 확진자로 해서 격리자가 됐으면 저희한테 보이면 지급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여기 제외대상에 제가 쭉 사업 보다가 ‘격리 방역 위반자가 제외대상이야?’ 이렇게 떴길래 그럼 이걸 다 일일이 확인하시나 그게 좀 궁금했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그건 저희가 확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코로나 이번에 신문 보니까 피롤라라는 변이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나간 적도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발생이 됐다고, 1명이 그렇게 나오는데 지금 중증에서 다 경증으로 가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코로나가 계속 변이가 돼서 이어지고 있어서 어쨌든 생활비 지원 부분도 이분들이 다 타는 게 아니고 어려우신 분들이 타는 거다 보니까 조금 더 꼼꼼히 살펴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예, 누락되는 부분 없도록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리고 285페이지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인데요. 이거 보니까 저희는 응급호출비랑 화재감시기, 활동감지기 이 3가지를 설치해주는 사업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댁내장비라고 해서 센서를 부착한다든가 기계 장비를 부착해서 응급 상황에 대비하는 장비입니다.
○이선영 위원 이것도 보니까 신청하시는 분들은 따로 기준 조건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26% 증감했어요. 신청하신 분들이 많아지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이번에 예산 반영한 거 말씀이시죠?
○이선영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이건 국비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물량을 매년 할당량을 내려보냅니다. 추가로 배정받은 물량에 따라서 금액도 함께 국비가 내려오면 그에 대응자금으로 시비 편성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선영 위원 신청자가 아니라 장비가 742대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증감이 된 부분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증가됐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신청자도 저희가 발굴해서 설치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응급관리요원이 3명이에요. 이게 응급호출기랑 화재감시기, 활동감지기 이걸 쭉 보니까 활동감지는 어느 정도 일정 시간 동안 활동이 감지가 안 되면 출동하시는 거고 응급호출기 같은 경우도 호출할 수 있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는데 응급관리요원 3명 가지고 댁내장비는 1,360대가 풀렸는데 이게 관리요원이 3명 가지고도 가능하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1명이 보통 200명까지 담당하도록 돼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은 기준이 없어진 상태고요. 저희 모니터에, 방문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모니터에 뜹니다. 그리고 화재감지기 같은 경우는 바로 119로 연결이 돼 있고요. 모니터에 떠서 이상이 있으면 읍면동에 확인 전화 가고 그래도 이상이 없어지지 않으면 이분들이 직접 찾아가기도 해서…….
○이선영 위원 읍면동에서 복지팀분들이 많이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원이 3명으로도 가능합니다.
○이선영 위원 이게 보니까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기계들 보니까 사실 저희는 응급호출기, 화재감시기, 활동감지기밖에 없는데 게이트웨이랑 출입감지기도 원래 기계가 있더라고요. 이건 저희는 못 받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이게 다 같이 세트로 돼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저희 춘천은 이거 세 가지만 받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섯 가지 다 나와요?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거기 다 복합적으로 센서라든가 부착이 돼 있어서 다 일체형으로 나옵니다.
○이선영 위원 제가 예전에 받았던 자료에는 이 세 가지 이름이 나와있어서 게이트웨이랑 출입감지기는 없는 줄 알았어요.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기계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보전복지부에서 사서 내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은 다 렌털로 하고 있습니다. 렌털비 대당 1만 원씩 렌털비를 저희가 내는 것도 국비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이거 3개만 받고 나머지는 안 받는 건가 생각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건소 및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