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6일(수)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경제진흥국)
심사된 안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가 예정되어있습니다.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의 적정성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계수조정표를 미리 작성하셔서 심사가 끝난 후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을 일괄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 제출)
2.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춘천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김운기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난 제1차 본회의 중 부시장님의 제안설명과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경제진흥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책명과 쪽수를 함께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우선 2차 추경에도 수고를, 노고를 범치 않아주시는 국장님과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부터 드리고 궁금한 점 질의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45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세부사업설명서 145페이지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에 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기업지원과장 조정희입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천형 일자리 안심공제는 기업들의 애로 사항 중에 일자리 미스매치 춘천의 일자리를 자꾸 수도권으로 이직을 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해서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춘천형 일자리는 기업에서 15만 원을 내고 근로자가 15만 원을 내고 춘천시가 20만 원을 냅니다. 그래서 매월 50만 원을 5년간 적립을 하게 되면 3,000만 원 플러스 이자가 나오는, 저축이 되는 그런 공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시행해서 5년간은 그래도 근로자들이 이직을 않고 장기 재직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노일 위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게 제가 조금 알아보니까 이미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정부에서 시행했었던 청년내일공제랑 거의 비슷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맞습니까, 혹시?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일채움공제와 같습니다. 폐지 수준은 아니고요. 내일채움공제도 지금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고, 과거에는 강원도에서 일자리 안심공제를 5년간 추진을 했습니다. 작년 말로 끝났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5년이 모집기간, 연간 300명을 모집했는데 대기자가 한 90에서 100명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계속 이 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했고요. 저희가 검토한 결과 도에서는 종료를 시켰지만, 폐지가 아니라 종료를 한 겁니다. 종료를 하고 검토를 했는데 춘천시에서도 기업에서도 요구하고 근로자들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거를 약간 변형해서 춘천형 근로자 안심공제로다가 변형을 해서 업그레이드시켜갖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박노일 위원 그러면 적립기간을 총 5년으로 책정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던 장기근무를 권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사실 청년내일공제 같은 경우도 3년여의 기간이 이게 좀 길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5년도 길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요즘은 첫 직장이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은 사실상 없다 보니까 일을 하다가 더 좋은 근로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페이가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회사의 이직 조건이 제안되면 이직하는 경우가 더 좋다고 보여지는데 이 5년이란 기간 이것을 위해서 잡다 보면 청년의 어떤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하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노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년 동안 장기 재직을 하면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게 중소기업의 근로자기 때문에 대부분 경력이 중요하거든요. 경력이 쌓여서 숙련공이 되고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더 높이 평가해서 5년간 이직, 거의 기술을 배워서 좀 익숙해지면 이직을 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숙련된 기술이면 5년 동안 그다음에 기업에서 이 사람을 매월 15만 원을 대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수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고요. 기업들도 원하고 근로자들도 원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저희가 의견 많이 들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박노일 위원 그러면 이 안심공제 지원을 적립하고 있던 사원이 춘천시 관내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면 그런 경우는 계속 연장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아닙니다. 그게 근로자가 본인이 원해서 타 지역으로 전출 간다든가 옆의 직장으로 옮긴다면 본인이 낸 거 플러스 이자는 지급해주고요. 회사가 부득이 감원 감축을 한다든가 아니면 폐업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기업 부담금 그다음에 춘천시 부담금 플러스 이자 다 줍니다.
○박노일 위원 그러면 이 기준에서 근로자가 15만 원씩 5년을 넣으면 되는 거면 매우 근로자 입장에서는 큰 적립금이 결과적으로 본인한테 오니까 매우 반기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내야 하는 15만 원마저도 내기 싫어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대비책은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예, 있습니다. 기업이 근로자한테 매월 15만 원 적립해주는 건요. 기업 별도 임금이 아닌 비용으로 처리가 됩니다. 비용으로 처리가 되고 또한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물론 기업이 원해야지, 기업이 신청해서 선정이 돼야지만 이 사업이 추진되겠지만 기업에서도 별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박노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박노일 위원 질의에 이어서 똑같은 질의를 다시 한번 할게요, 같은 건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에서 우리 춘천시 기업 지원을 위해서, 기업지원과가 기업을 지원하는 과죠?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기업지원과장 조정희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기업과였는데요. 기업지원과로 변경이 되어서…….
○김영배 위원 기업 지원에 대한…….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예, 기업지원과 맞습니다.
○김영배 위원 제가 2023년도 당초 예산안을 뽑아왔어요. 기업지원과에서 제출한 걸 쭉 뽑아왔는데, 기업 지원에 대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중소기업 육성 이렇게 해갖고 기업 2차보전 그다음에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농공단지 물류비 그다음에 중소기업 마케팅, 우수제품 판로 지원, 산학단지 통근버스부터 시작해서 사회보험료 지원 여러 가지로 좋은 정책입니다. 정책이고, 기업이 있어야 우리 인구 증대에도 효과가 있고, 청년들이 우리 지역을 사수하는 데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마땅히 지원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춘천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이 부분이 보니까 앞에서 우리 박노일 위원님 어느 정도는 설명했지만 1인당 5년이면 1,200만 원이더라고요, 지원금액이?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900만 원.
○김영배 위원 900만 원이에요? 내가 잘못 봤나? 5년 동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예.
○김영배 위원 5년 동안 해서 춘천시에서 20만 원씩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예, 춘천시에서 20만 원 지원합니다.
○김영배 위원 매달.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예.
○김영배 위원 그럼 1년이면 얼마예요? 240만 원이네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예, 맞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면 240만 원 5년이면 1,200만 원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예, 맞습니다.
○김영배 위원 근데 왜 900만 원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근로자가 내는 금액…….
○김영배 위원 어쨌든 바꿔서 얘기할게요. 시비로 세금으로 개인한테 1,200만 원 주는 거잖아요.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다른 시도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렸던 근로자 내일채움공제는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도에서 시행해서 5년 종료시켜서 5년간 적립하기 때문에 5년 마지막에 신청한 사람은 앞으로 5년 동안 계속 적립을…….
○김영배 위원 도에서 얼마 지원했어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그 당시에도 도가 10만 원, 시가 10만 원. 금액은 똑같습니다. 근로자가 15만 원, 기업이 15만 원 이렇게 해서 5년 동안 적립을 해왔고요.
○김영배 위원 세금 지원액을 여쭤본 거예요, 세금 지원액.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예, 10만 원입니다.
○김영배 위원 지금 사실은 우리 춘천에서 보면 청년 지원에서 대학생 전입장려금도 8학기 동안 토털 24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직장인들 직장인대로 전입장려금 따로 지원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세금으로 여러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자체를 제가 그걸 부정하거나 비판할 생각은 없고요. 올바른 데 쓰이면 좋죠. 올바른 데 쓰이면 좋은데 과연 이게 청년들한테 5년에 1,200만 원씩 지원했을 때 과연 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이 과연 연계가 될까 의문점이 들어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우리 춘천에서 기업주들이 갖고 있는 소위 말한 근로자에 대한 복지 기준이 기업주들이 저는 약하다고 봅니다. 없는 게 아니라 되게 약한데, 그 부분을 춘천시에서 보완한다는 거 자체는 찬성을 하지만 이런 식으로 현금성 지원은 자제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요즘 인구 조사 하는 거 아시죠? 우리 춘천시에서 통장님들한테 각 세대별 소위 말하는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세대별 가구 조사를 하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예, 주민등록사실조사 하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명칭이 뭐라고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주민등록사실조사.
○김영배 위원 예, 그걸 하고 있는데 가 보면 우리 지역구가 효자1동하고 효자3동이 포함돼 있습니다. 효자3동 통장님들 말씀은 그래요. 이 전입지원금에 대한 부분을 과연 실효성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통장님들 입에서도 실효성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주소만 이전하고 실제로 가 보면 없는 거예요. 주소만 이전한 거예요, 주소만. 주소는 이전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전입장려금 지원 받아서 물론 그거 받아갖고 춘천시에다 쓰면 오히려 환원되니까 더 좋다고 보지만 내가 볼 때는 과연 인구정책에 대한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일반 현장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것도 다른 성격이지만 기업에다가 청년들 일자리에 대한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금성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재고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는 5년이 지났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고 유지율이 한 80% 이상입니다. 가입자의 80% 이상이 이직을 안 하고 춘천에 남아있다. 그것만으로도 기업에서는 15만 원을 부담하지만 훨씬 더 이직률에 대한 부분은 안정적이었다는 의견 통계가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아마 도움은 될 것 같아요. 목적이 있거나 나름대로의 꿈이 있는 청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목표를 갖고 가니까 그 부분은 도움이 되지만 그 지원을 현재 직원들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항상 좀 더 나은 곳을 이직하려고 하는 부분이 청년 때는 많이 갖고 있거든요. 제 기억으로 봐도 이왕이면 좀 더 나은 곳으로 옮겨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춘천의 기업 환경 자체가 그렇게 좋진 못해요. 근데 그거를 현금으로 보완한다는 거에 대해서 일부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 현금성 지원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본 위원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다른 위원들하고 한번 의논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과연 한 사람한테 1,200만 원씩 5년 동안 비록 5년이지만 세금을 1,200만 원 준다? 그게 기업 지원에 대한 같이 일맥상통하는 연계 효과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선 한번 심사숙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춘천이 항상 경력을 쌓는 이런 장소로 청년일자리들이 다 그렇게 쌓였기 때문에 그래도 고경력자 경력들이 쌓이는 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춘천시가 물론 들어가지만 기업하고 합의를 해서 기업도 부담을 하고 근로자도 부담을 하고 이 삼위일체가 다 일체가 돼서 선정이 되어야지만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기업들도 긍정적이고요. 물론 현금성 지원으로 자산 형성을 하는 사업인데요. 국가에서도 이걸 장려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영배 위원 장기 재직 유도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자체를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돈을 줘서 선택을 하게끔 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단지 그것이 지원되는 기간만 유지될까 봐 하는 그런 부분이 염려되는 부분이고요. 원래는 근본적으로 청년들이 이런 거 지원이 없어도 춘천에 있고 싶어 하는 토대를 만들어 가는데 오히려 장기적으로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시적으로 현금성 지원을 통해서 어떤 청년들을 묶어놓는다 아니면 장기 재직을 유도한다 이런 부분은 단시간적인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과연 이게 사람 욕심이 끝이 없지 않습니까. 지원 받다 끊어지면 받을 만큼 받았으니까 다른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장기적 관점에서 어떤 정책에 대한 부분을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니까 하여튼 집행부에서 사업을 개발하는 것도 참 노력이 대단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 계획하고 하려면. 물론 이게 다 어떤 누군가의, 시민의 요구가 있었고 기업에서 요구가 일부 있어서 됐으리라고 좋게 생각을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현금성 지원은 지양돼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의견 다 들은 거 같으니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5년이면 장기적이고요. 5년 이후 대책을 고민해서 장기적으로 청년들이 춘천에 머물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춘천에 있는 기업들이 적어도 인건비만큼은 제발 수도권에 기준하는 인건비를 턱턱 세울 수 있는 그런 아량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 기업대표들하고 잠깐 인터뷰하면서 속으로 너무 답답했어요. 그 월급으로 여기서 어떻게 장기 재직을 원하고 여기서 숙련공을, 숙련 직업을 원하는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이 부분은 누누이 기업들한테 피력을 해 주세요, 기업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예, 알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김영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저도 일자리 안심공제 얘기 나와가지고 관련해서 얘기를 조금 더 드리도록,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하던 사업인데 종료된 거고요. 그래서 수요나 이런 건 있었고 반응이나 이런 거 나왔는데, 도에서 진행하면서 몇 년 했는지, 5년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고 나서 평가나 이런 게 나온 게 있나요? 혹시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기업지원과장 조정희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 나온 거 있고요. 유지율 같은 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안심공제 가입을 했을 때 유지율 지금 예를 들면 춘천 근화동에 있는 고용정보 같은 경우는 정말 저희가 감사장도 갖다 드렸어요. 거의 유지율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 친구들이 안 가고, 그런 의견도 들었거든요. 그리고 춘천은 대기자가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기업들도 원하고 또 그다음에 도 같은 경우는 한정되고 인원수도 적고 18개 시군을 다 하다 보니까 춘천 같은 경우는 배정인원도 적었고요. 대기자가 많았고 그렇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러면 일단 도에서 평가나 이 사업에 대한 분석 결과 같은 거 나온 자료가 있으신 거잖아요. 그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보완 자료나 이런 것들 저 말고 다 이렇게 항상, 자료는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예, 알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도에서 이 사업 끊기면서 지자체별로 저희도 도에서 중단되고 나서 따로 시에서 자체적으로 가려고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제가 알기로 강릉인가 따로 지자체 차원에서, 강릉시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예, 맞습니다.
○윤민섭 위원 거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얘기를 해주시면…….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강릉하곤 저희하곤 완전히 프로그램이 다릅니다. 강릉은 금액도 훨씬 적고요. 그다음에 내일채움공제 가입자들에 한해서 강릉시에서 좀 더 더 해주는 이런 형태지 춘천처럼 춘천형으로 만든 건 없습니다.
○윤민섭 위원 강릉하고 이 춘천형하고 사업…….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많이 다릅니다.
○윤민섭 위원 많이 달라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예.
○윤민섭 위원 약간 성격만 봤을 때는 기업, 근로자, 지자체 이렇게 지원해주는 부분들만 있어가지고 강릉은 저희보다 금액이 조금 적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같은 영역인지 알았는데 사업이 다르면 그거에 대한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얘기를, 자료나 이렇게 만들 수 있으시면 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이고요. 만약에 하게 되면 위탁에 대한 부분들인 거잖아요. 그럼 지금 강원도일자리재단인가요? 그쪽이랑 연결해서 할 거예요? 그전에도 일자리재단에서 추진했던 것 같은데 그쪽이랑 연결을 해서 할 건지 이런 계획까지도 있으신지…….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일자리재단을 만들어서 재단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내일채움공제 일환으로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에서, 지방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세액공제라든가 근로자들한테는 소득공제, 기업도 물론 세액공제 이런 부분이 사실상 안 됐습니다. 개인별로의 따지면 금액이 얼마 크지는 않은데 인원수가 많았을 때는 공제가 엄청 컸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협의를 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 그러니까 중소벤처기업부의 진흥공단과 협의를 했습니다. 본사 진주에 있는데요. 거기와 협의를 해서 거기는 지금 내일채움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방사업도 맡아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와 협약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는 너무 춘천에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민원 상담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민원 상담이라든가 그런 보험 공제가입 이런 거는 일자리재단에서 맡아서, 3자가 같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일자리 재단도 같이 하고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예. 그러면 중진공에서 하게 되면 세액공제라든가 근로자 소득공제 이런 부분이 다 해결했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런 부분 해결하고 실제적으로 업무나 이런 부분들은 가까운 일자리재단에서 하고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예.
○윤민섭 위원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일자리재단에서 처음에 이게 시행하면서 초기에는 부정적인 부분들도 있었더라고요. 기업에서 기업부담금을 근로자에게 주면서, 안 좋은 방법이죠. 돌려서 하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게 시기가 지나면서 많이 해결이 됐더라고요. 처음에만 부정지급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많이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일자리재단에서 하면서.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그게 왜 그랬냐면 기업부담금 15만 원을 별도로…….
○윤민섭 위원 임금에 태우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맞습니다. 왜냐하면…….
○윤민섭 위원 그래가지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재단에서 그걸 바로잡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업 끝에 가서는 그런 부정수급 많이 단속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노하우들이 기존에 했던 사업을 했던 재단에서 그런 노하우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중소기업진흥공단 멀고 거기는 관리가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거기는 기금만 관리합니다.
○윤민섭 위원 기금만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까지 만약에 사업을 안 했던 부분들은 아니니까 했던 재단이나 이런 데에 노하우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도 잘 접목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드렸고요. 일단 이거는 이거까지 말씀드리고요. 계속해서 그냥 기업지원과장님께, 143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요.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요. 이게 계속 민원도 많이 나왔었던 것 같고 우리 춘천시가 그래도 춘천시의 위상에 맞지 않게 일자리지원센터가 너무 열악하다 그럴까요? 이렇게 갔었는데 그럼 지금 올해 추경에서 이런 이사비용이나 사무용품비 구비를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겠다는 계획이신 건가요? 이게요, 그러면?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는 시민들의 요구사항이었고 시민주권위원회에서 최고 많이 공유받은 사업이었습니다. 저희도 현재 기업지원과에서 공무직 2명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일자리 상담이 오면 사무실에서 일정한 공간도 없고 그래서 고민을 하던 차에 장소를 여기 김영배 위원님께서 도시재생센터 빈 공간 이런 걸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찾아봤는데요. 마침 육림고개 정상에 청년창업공간이라고 도시재생사업으로 3층짜리 건물을 지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거기가 청년청이 입주해서 운영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청년청이 없어지면서 그것으로 저희가 일자리센터와 청년창업과 플러스 해서 같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번에 예산 세운 거는 거의 책상, 자산 취득 정도 하고요. 그래서 10월에 이게 마무리 되면 11월에 이전은 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시행은 내년도부터 할 계획입니다.
○윤민섭 위원 그럼 인력이나 공무직 2명으로 가고 있는데 내년 계획까진 아직 세우신지 모르겠는데 계획이 있으신가요? 내년에 어떻게, 어느 정도 규모로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인력 운영 계획은 지금 별도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요. 공무직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사업비를 받아서 지금 현재 8명이 지하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별도의 사무직은 어떻게 꾸려야 될지 인사 부서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일단 이게 지금 시기에 추경에 올라와서 내년부터 바로 갈 수 있게끔 한 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내년 가서 이사하고 뭐하고 하면 또 반년은 훅 가버리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괜찮은 것 같은데 내년에 이 공간만 옮겨놓고 그냥 공간이 이전됐으면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내년 계획이나 이런 걸 잘 세워주셔서 정말 춘천시가 일자리지원센터……. 이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일자리지원센터가 정말 잘돼 있구나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타 지자체에 비해서도 지금까지도 너무 열악했어요, 솔직히.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잘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내년 운영 계획도 잘 수립해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게끔 꼭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프로그램 운영도 저희가 2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저희가 프로그램은 커먼즈필즈 이런 데 가서 했는데 거기가 장소가 좋아서 직접 일자리 구인구직하시는 분들 교육도 시킬 수 있고 내년도에는 잘 짜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윤민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위치가 육림고개면 그거 찾아보겠어요? 진짜 방금 말씀하신 커먼즈필드 뭐죠, 그 건물 이름이? 커먼즈필드가 건물 이름인가?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사회혁신센터.
○위원장 김운기 사회혁신센터. 학교 주변이나 이렇게 해야지 현수막도 붙이고 이렇게 하고 그런 거 아닌가……. 아니, 할 얘기는 많은데 제가 나중에 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저는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107쪽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이게 사업이 안 돼서 감액이 된 건데, 혹시 과장님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삶이 무기력할 때는 시장을 가라’.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경제정책과장 원승환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들어본 것 같기도…….
(일동 웃음)
○신성열 위원 막 유명인이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일상적으로 우리 왜 시장을 가면 다양한 사람도 만나고 그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잠시 기분도 업 되고 물론 지갑은 열리지만 그런 데서 나오는 얘기 같습니다. 근데 아쉬운 게 있어요. 여기 보니까 진행하다가 했는데, 제가 우리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기 명동 말고 야시장을 추진하게 된 계기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야시장이 사실은 올해 우후죽순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곳에 계획을 세웠는데 다 이유는 있습니다. 잘 되는 지역도 있고 지금 명동 같은 경우는 결국은 정책적인 실패입니다. 명동은 사실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야시장 계획이 상인들의 요구도 있었고 중심 상권이 너무 침체되다 보니까 정책적인 고려도 사실 있었는데 결국은 하지 못하게 되고요. 이거는 저희가 상인들의 동의를 받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원하는 사람들이 70, 80% 이상 되지만 이게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전체 상인들의 동의하에 운영이 되고 예산이 지원된다는 게 기본적인 저거입니다. 결국은 저희가 사업은 시행을 못 하고 추경에 예산 삭감을 결정했던 거고요. 아마 명동은 장기적으로 다른 플랜을 갖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다른 쪽에 지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플랜이 뭐가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지금 명동 중심 상권은 침체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주차장은 이미 보고는 드렸던 건데 중앙초등학교 앞에 주차장 타워를 설치하는, 지하 2층으로 해서 200면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게 나머지 조성이 되면 지하상가랑 연결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불편을 해소하는 부분하고 지금 자체적으로 중앙시장 재건축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민간 부분의 영역이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 그쪽 지역은 민간 부분의 재건축이나 이런 쪽의 종합적인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부분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금방 살아날 것 같은 생각은 안 들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종합적인 거가 같이 어우러져야 하지만 그쪽 지역은 그런 쪽의 촉진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런 게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시에서도 적극 도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명동 중앙시장하고 옆에 제일시장인가요? 거기가 복합으로 재개발한다는 얘기는 언론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럼 이 명동 추진하려고 했던 건데 전통시장 차원에서 접근한 거는 맞죠?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저희가 특별법이 예전에 전통시장만을 저거 했는데 상점가를 집어넣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 저희는 기본적인 법을 그걸 다루고 있는데 약간 전통시장하고 상점가는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상점가는 기존의 상가가 형성되는 가로변을 블록을 설정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약간 접근하는 방식도 다르고 쉽게 말해서 지금 야시장을 하면서 저희가 가장 큰 장애요소가 즉석음식 판매였는데 전통시장은 가능하고 상점가는 불가능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가 당초 계획을 했을 때 저희가 도로점용만 가능하다면 푸드트럭 같은 경우는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했었던 거고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신성열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면 우리가 야시장 조성하는 게 전국 지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후죽순, 맞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접근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명동은 일반상점가가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야시장을 접목하려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점용하는 문제, 특히 사업비 대부분 보니까 음식 조리대 설치하고 문화 이벤트 이쪽으로 치중돼서 3억 원을 책정한 것 같아요. 그러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접근부터 잘못됐다, 여기는. 그러니까 명동 상점가, 시장 상점가 거기 구분해 따로 지원을 하거나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대책이라는 게 필요하면 하겠다 하는데 야시장을 하려고 하니까 다른 풍물 야시장이며 번개 야시장이며 여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적합한 요소들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되는데 이걸 붙이려고 하니까 집어넣을 게 흔히 말하는 거 있잖아요. 도로상에 음식 가판대 설치하고 이벤트 행사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입주되어있는 상인들이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향후 대책 얘기를 하시길래 혹시나 명동 중앙시장 관련해서 정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한다고 하면 좀 더 면밀하게 우리 부서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그 전문가분들 있을 거예요. 물론 기획 이벤트 해서 행사 쪽에 치중되는 전문가들 말고 정말 이런 상권 활성화라는 거, 심지어 시장……. 제가 명칭이 길어서 기억을, 무슨 시장진흥공단이 있죠?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소상공인진흥…….
○신성열 위원 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그렇죠? 이쪽에서도 관련돼서 전문가들 있을 겁니다. 어차피 벌써 10여 년 전부터 전국에 있는 야시장 해서 10대 야시장 구성하고 지자체도 지원해주고 이런 사업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 연계해서, 왜냐하면 기껏 큰 의지를 가지고 3억 원이라는 걸 지원해주려고 좋은 뜻으로 사업을 추진부터 보니까 상인들의 반대에 봉착해서 도리어 추진 못 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동안의 노력과 행정과 예산이 그대로 묻혀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건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충분히 검토하고 지금 저희가 이 사업 외에도 중심 상권의 사업이 또 있기 때문에 다른 걸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잘 부탁드리고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155쪽을 다음 시간에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일동 웃음)
○전략산업과장 이규일 예, 알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신성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예고제 괜찮네요.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요새 국감 이런 걸 봐도 예고를 해놨더니 답도 잘 하고 하던데.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유홍규 위원입니다. 신성열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우리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이 부분이 당초 우리 특성화 야시장을 조성해서 상점가하고 강대 후문 골목형 상점가 두 군데를 하는데……. 아, 거기가 아니라 풍물시장이죠. 풍물시장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은 생각이 다릅니다. 풍물시장은 당초부터 거기 상인분들이 그쪽 약사천에서 이전할 때부터 반대는 했어요. 근데 지금은 자리를 잡았지 않습니까,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로. 그렇게 잘 되는 곳은 자생능력을 키워줘야 한다고 보고요. 후평야시장이나 번개시장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많아. 강대 후문 상점가도 있고 그래서 집중적으로 해서 육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이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주민들이 일부 반대를 상점가가 있으니까 반대를 해서 이게 100% 해야 되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경제정책과장 원승환입니다. 유홍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점용을 일단 받아야 되겠고요. 도로기 때문에 도로점용이 선행돼야만 푸드트럭이나 허가를 보건소로부터 받고 그리고 또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 저희는 주최가 되겠죠, 야시장을 운영하는 주최이고. 단속하는 부서는 또 별도로 있고요. 그쪽은 그 나름대로 그 일을 수행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시적으로 한두 번 행사로 그친다면 강행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성과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 지는데 저희 야시장은 일시적인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도 내년에도 계속 이어갈 생각을 이미 갖고 있었고요. 그게 안 된다면 빠른 시간 내에 이 예산을 다른 데 쓰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홍규 위원 그러면 강대 후문 골목길 상점가 같은 경우도 거기가 대부분 상점가이고 원룸이 주거 밀집 지역인데 여기도 인근 민원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거기도 동의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거기도 명동하고 비슷한 상황이긴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긴 한데 거기는 사실은 거기 상인들이 요구가 있어서 했는데 거기 상점가가 사실은 작년에 처음 신청이 되면서 강원도에서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사실 야시장 신청도 시하고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야시장이 예산을 받아놓은 상황인데 저희는 강대 상점가는 그거 외에도 저희가 충분히 행사비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 부분은 야시장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행사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유홍규 위원 과장님, 시간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요. 저는 아쉬운 부분이 그러면 명동상점가 같은 경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초입 입구 쪽에서 몇 분이 반대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전년도인가요? 중간쯤서부터라도 저쪽 중앙시장과 연계해서 그쪽에 해도 되지 않았을까. 그거는 상점가 회장님이나 거기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해보시려고 했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요즘도 저희도 아시겠지만 김영배 위원하고 지역구가 같아서 구도심인데 보면 썰렁합니다. 그런 부분 일부러 식사할 때도 들려서 말씀도 듣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중앙시장하고 제일시장이 재건축 얘기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장기플랜으로 가야 될 것이고요. 중간중간 이런 야시장이 아니더라도 과거에는 일부 행사 같은 거 있었던 것 같은데 무슨 행사죠? 페이백이나 과거 그런 행사라도 지역 시장에 관광객이나 올 수 있도록 유인할 수 있는 야시장이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연말에 지금 르네상스 사업이 약간 지지부진했던 부분이 있어갖고 그 부분을 재개를 하면서 그 상권 전체 종합적인 행사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상권을 촉진시키는 행사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하여튼 잘 고생 많으시고요. 잘 추진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127쪽입니다. 여기 보니까 저희가 금년 연초입니까? 그때 산단하고 간담회 때 제설 부분이 그래서 임차료를 지원하는 걸로 아는데 비용이 1,000만 원이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금액이 부족하지 않나 여쭤보는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투자유치과장 최인숙입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 세울 때는 저희가 산업단지가 도심에서 너무 떨어져있기 때문에 저희가 권역별로 당초예산 할 때는 그때 명확하게 저희가 해서 요청할 예정이고요. 지금 이 사업비는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희가 12월 당초예산 세우기 전에 그때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유홍규 위원 이 부분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죠?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예.
○유홍규 위원 보니까 생활민원사업소 그쪽도 같이 있으니까 만약에 부족하면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처리하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교육도시과장님. 2분 30초 남았기 때문에……. 신규 사업입니다. 179쪽 춘천시 영어말하기 대회 부분이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요. 이게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부분 영어 말하기 실력을 겨루는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시기성이나 당초, 1회 추경에 편성 못 하고 2회 추경에 올라왔는지 이런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교육도시과장 김상희입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어말하기대회는 사실 작년까지 더존이라는 기업에서 무료로 더존의 예산을 가지고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작년 10월에 과가 생기면서 당초예산에 편성하기에는 저희가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었고요. 올해부터는 더존 1대1 화상영어를 하는 아이들 대상으로만이 아니라 춘천시 전체 아이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구상하면서 기말고사가 끝나고 연말쯤에 아이들 춘천시 관내나 타 지역 아이들과 같이 실력을 겨루면서 서로 역량을 높이는 기회로 갖고자 계획하게 됐습니다.
○유홍규 위원 이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에요. 당초야 그렇다지만 1회 추경도 있었고 준비를 미리 했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더존에서 기존에 하던 사업인데 자체 예산으로 힘들다는……. 자체 예산으로 사업 추진을 하였다 하는데 이게 저희는 이 부분을 포함해서 우리 시의 전체적인 초등학생, 중학생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하고자 하시는 사업입니까?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더존에서는 1 대 1 화상영어를 진행하는 아이들 대상으로만 했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저희 춘천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사실은 더존에서 다 부담해서 장학금 형식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학부형님들 사이에서도 이런 영어말하기대회에 대한 어떤 욕구 그리고 그동안 1 대 1 화상영어를 하면서 아이들의 영어 실력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이런 기회에 자격을 받는 기회로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기획하게 됐습니다.
○유홍규 위원 본 위원도 더존에서 1 대 1 화상영어가 그 지역의 학부모들이나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사업 예산이 올라온 것이 2회 추경의 시급성이나 이걸 해서 올라왔어야 하는데 시기성으로 늦지 않았나 그래서 이게 여러 위원님하고 말씀을 나눠봐야 되겠지만 내년도부터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충실하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사실 지난 추경에도 고민했습니다만, 아이들의 학업이나 이런 관계상 기말고사가 끝난 이후가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가지고 굳이 미리 편성하는 게 아니라 2회 추경에 하면 될 것 같아서 2회 추경으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유홍규 위원 시기적으로 그렇게 조성했다는 말씀…….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12월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유홍규 위원 잘 추진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예, 감사합니다.
○유홍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유홍규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순서대로 기업지원과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135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이 올라왔는데요. 당초에 31억이 2차보전금으로 우리가 돼 있었는데 이 31억이 벌써 다 소진된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기업지원과장 조정희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31억을 2차 보전을 해줄 거고요. 그다음에 총대출금액은 400억입니다. 400억의 지원이 다 대출이 됐어요. 지난 6월에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신청이 민원이 들어오고요. 하반기에 저희가 좀 더 예산을 더 세워서 더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이걸 보니까 6월 23일 벌써 조기 소진됐다고……. 우리가 올해 2023년도 당초예상했던 금액이 400억 정도 대출 나가면 31억 2차보전금을 해주려고 했는데 이게 6월 상반기에 벌써 다 소진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예상액보다. 그래서 4억을 더 추경 하시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예, 그렇습니다. 지금 2차보전은 은행에서 저희한테 청구가 오는데 분기별로 옵니다. 그래서 아예 집행은 다 안 됐지만, 집행은 다 아직 안 됐어요. 신청은 400억이 다 완료가 된 겁니다.
○권희영 위원 결국 어쨌든 예정된 금액은 지출이 된 거니까.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예, 맞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경제 상황이 심각한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들었거든요. 기업들이 저번에 우리 산단 설명회 때도 그랬지만 정말 힘들다 이런 말씀을, 기업지원과장님 같이 있었죠? 정말 심각하구나 하고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었는데 이런 지표로 나타나는 거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이 사업 증액 가지고 모자라지 않을까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왜냐하면 나중에 청구가 오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이 금액으로는 충분히, 이 금액이 300억 정도 대출이 나갑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청구 오는 건 이 금액이고 그다음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어떻게 세울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코로나 시기에는 정부에서 지원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이나 이런 정부 개인적 지원금이 많았는데 코로나 이후 정부지원금이 끊겼고요. 그다음에 이자가 굉장히 올랐습니다. 거의 6%, 7% 정도 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정도 지원해주는 것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래서 더 수요가 몰릴 것 같고, 지금 중단된 상태잖아요, 신청이.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예, 접수만 지금 받고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이것 때문에 민원이나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다시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 때문에 기업 업체 하는 분들이 아우성인데 그래서 저는 이왕 추경할 거면 금액을 많이 잡아서 신청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전해 줄 수 있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 갖고 충분히 2차보전금이 연말까지 다 될까 6개월이 남았잖아요, 신청할 때.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그 이후에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만들 거고요. 12월까지 지출금액으로 잡을 겁니다.
○권희영 위원 집행은 내년에 들어갈 거니까?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예, 맞습니다.
○권희영 위원 신청은 받더라도, 하반기에?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예, 맞습니다.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펀드 지금 우리 기금에서요. 펀드 40억 출자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몇 페이지더라……. 펀드 운용과 관련돼서 운용에 관한 내용이 없는데 어디에서 운용하게 될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펀드는 운용사가 이미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모태펀드에서 이미 선정되어서 저희한테 출자금액 98억 그것도 주고 거기에 플러스 우리 춘천시가 40억을 더해서 140억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이번에 올라올 40억 추경에 올라온 게 전체 펀드가 140억 짜리라는 거죠, 운용이?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예, 140억 규모고요. 투자자를 더 모집을 해야 합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들어오신다고 그랬고요. 저희가 조합을 결성한 이후에도 저희가 투자자는 모집을 해서 더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저번에 조례에서 관내 기업들한테 투자를 한다는 부분을 우리가 뺏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도 그러면 펀드 운용할 때 규약이 아예 춘천시 기업들한테 몇 퍼센트 이상 투자한다 이런 거 명문화했나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아직 이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조합 결성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정 이후에 저희가 9월 18일 확정되는 걸로 가정을 하고 18일 펀드 결성식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예산 확정 후에 그렇게 진행된다는 얘기죠?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예. 그때 거기에다가 춘천시 기업에는 얼마를 투자하고 이런 것들을 규약으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저번에도 200억 펀드 볼 때 보니까 강원도 업체 몇 퍼센트 하냐 그거 갖고 엄청 씨름을 하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춘천시 관내 업체에만 100%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조금 우려가 돼서……. 그런 부분 잘 신경 써서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예, 알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교육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앞서 우리 유홍규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영어말하기 대회 179페이지 이거를 말씀드리면 저는 아까 과장님 설명에서 더존에 원래 있던 사업들 이어서 하게 된 거 이해는 했는데 맨 처음에 시가 영어말하기 대회를 해야 되나, 이 사업을 우리가 직접 교육청 쪽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원래 기존에 있던 사업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유지하겠다는 의지이신 것 같은데 다만 아쉬운 게 이게 추경에 올라온 거잖아요, 신규 사업으로. 근데 9월 5일 자 기사에 벌써 나갔어요. 영어말하기 대회 시가 실시한다, 12월에.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아직 예산이 확정도 안 됐는데 기사가 나가면 안 되지 않나요?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교육도시과장 김상희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중에 기사가 저희 의도와 상관없이 기사화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지만 계획에 있다고는 계획하는 부분이 언론에 전해진 것 같습니다.
○권희영 위원 근데 그게 계획으로 나온 게 아니라 12월에 실시예정이라고 확정적으로 나왔어요, 기사가. 강원일보 인터넷판에 나왔더라고요, 화요일에. 그래서 제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 추경안에 올라온 걸 봤는데 이게 기사가 벌써 나서가 당혹스러웠고요.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구상하고 여러 의견을 질의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나 학부형들이나 그런 과정을 통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그렇게 비춰진 것 같습니다.
○권희영 위원 175페이지 보면요. 대학생 장학금 진학사업 있는데 여기서 보면 감액이 됐잖아요, 50%. 예산에서 당초보다. 사유가 타 장학금 중복이나 이런 걸로 수요가 감소했다고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대학생들 특히 저소득층 대학생들에 대해서는 춘천시민장학재단 통해서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등록금이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진학사업이라는 예산을 잡아놨을 때는 저소득층 특히 지금 보면 자치단체장 추천 이렇게 합격한 수시모집 전형인 학생들한테 더 강력하게 지원을 해주려는 의지인 것 같은데, 따로 예산을 잡은 거는. 그런 의지, 취지를 비춰본다면 이 사업에서 타 장학금 등록금 전액 지원되는 경우에 장학금 미지원 그래서 아마 이게 예산이 남아서 감액을 시킨 것 같아서요. 이건 취지에 부합하지 않지 않나…….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 강원도 내 6개 대학이 협약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다만 시군에 분담금으로 같이 예산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당초에는 저희가 6개 대학이 27명이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진행하다 보면 휴학이라든지 타 장학금 지급이라든지 또는 제적이라든지 또는 성적 미달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 장학금 수혜 혜택을 못 받는 학생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당초예산 세울 때는 이 부분을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당초예산에는 대상자 전원에 대한 예산을 세우고 그다음에 남는 예산에 대해서 반납하는 과정인데 올해는 상반기에 6명 지금 지급했고 하반기에도 그 정도 인원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너무 많은 예산을 반납하기보다 추경에 정리를 하자…….
○권희영 위원 수요 맞춰서 감액하신 건 알겠지만 이게 우리 시 자체 사업이 아니니까 지급기준이 도에서 맞춰져 나와서 이렇게 됐다는 거 이해했고요. 그러면 건의를 하셔서 예산이 남아서 잡았다가 감액을 시킬 정도면 우리가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는 거니까 장학재단에 국가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받아서 미지급되고 이런 일들은 없게끔 아예 사업에서 설계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다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내년에 이 사업은 없어집니다. 도에서 실효성 부분을 판단해서 없애는 사업으로 결정이 됐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은 장학재단에 장학금을 5,000만 원 정도 더 상향해서 지급하는 걸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권희영 위원 증액 편성됐어요?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예.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장학금이 성적장학금이나 이런 성격이면 이중으로 장학금 지급되는 건 배제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소득층 대학생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학금은 저는 이중 지급이 되더라도 여러 가지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그걸 배제하는 쪽으로 가지 말고 확대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업까지 따로 만들었으니까요. 그런 거 신경 써서 건의도 해주시고요, 도와 함께 사업을 할 때.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알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기 시간 다 됐는데요.
○권희영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운기 2분이나 더 썼는데, 참고 기다려드렸는데……. 권희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정책과장님 107쪽 이거 유홍규 위원님, 신성열 위원님 두 분이 이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어요. 질의하고 답변할 때 보니까 야시장 사업은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 사업으로 운영해 볼 계획이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이 3억을 감액해서 전면 백지화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과장님.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경제정책과장 원승환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동 야시장 사업만 이번에 삭감시키는 걸로 추경에 올렸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저는 과장님께서 명동 야시장 사업을 야심 차게 한번 추진하겠다 해서 3억의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우리 의회에 올렸고 우리 의회에서도 구도심 명동 상가 활성화 위해서 야시장 개장을 해서 한번 활성화 시키는데 좋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폭적으로 말 한 토씨도 안 하고 지지해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와가지고 중도에 “이 사업은 백지화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여기 명동상가협의회 이런 분들하고 사전에 야시장 개장을 통해서 명동 상권 활성화를 꾀하자 그러면 여기 상점가 관련자분들 상가협의회 이런 분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된 사안이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상인회 회의는 계속해서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권주상 위원 아니,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직접 주재, 주관을 해서 “여기 있는 분들 다들 모이시오. 이만저만해서 우리 춘천시 행정에서 적극 나서가지고 야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명동시장 전체 상권 활성화에 우리가 행정 역할하려고 한다. 이제부터는 지역상가 소상공인 스스로가 이런 역할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가 됐을 거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저희가 반대하는 측 분들도 저희가 만나서 설득을 했었고요. 이 부분이 내부적으로 이 상인들의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고 시에서 물론 저희가 이 부분이 야시장을 하면서 침체된 명동을 살려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이분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상인회를 통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이게 반대하는 쪽의 의견은 명동이 먹거리 위주의 상가가 구성이 된 게 아니라 의류상가 위주다 보니까 야시장의 먹거리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있었고요. 반대하는 쪽의 의견입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긴 의류 단지가 많기 때문에 음식은 거리가 멀다 그런 의견이 나왔다 그러면 맨 처음부터 야시장이 형성이 안 된다고 과장님은 안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짜서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지지를 해주면 내가 야시장을 개장할 것이고 여러분들 상가 스스로가 할 의지가 없다면 나는 명동시장 활성화에 행정은 관여하지 않겠소” 분명히 얘기했을 거라고 봐요. 그럼 3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줬을 때는 과장님도 사전에 상가하고 충분히 협의가 됐다고 보고, 예산을 세워주시면 우리 예산 3억 가지고 진짜 명동 상가에서 멋지게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야시장 개장해 보겠다 이렇게 전 추진이 됐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중도에서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일이 뻐그러진 거란 말이죠. 그럼 과장님도 지도 관리 책임이 있고 우리 역할 분담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행정에서는 상가들한테 할 수 있는 일이 행정의 역할이 있다고. 그리고 상가도 상가의 역할이 있어요. 우리 농사짓는 것도 시장님이 와서 농사지어주는 건 아닙니다. 농업인들이 농사지을 수 있게 행정의 여건만 조성해 주는 것이고 진짜 농사짓는 건 농사꾼의 몫이에요. 농업인의 몫이라고. 내가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못 하고는 농가의 몫이란 말이지. 그건 행정의 몫이 아니거든. 그럼 농가들이 행정에 대해서 탓을 한 건 잘못된 거예요. 농산물 생산하는 거 우수한 농산물 사는 건 내 몫이란 말이지. 똑같다, 여기도. 여기도 상가가 활성화되려면 상가 스스로가 상인들 스스로가 자기들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다 협력이 안 돼가지고. 저는 이렇게 봐요. 이 사업을 통해서 그냥 페널티 줘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명동 지역 활성화에 대한 얘기는 꺼내지도 마시오, 우리 의회에서. 아시겠소? 국장님, 한번 답변해보세요.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경제진흥국장 홍문숙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사업이 중간에 포기된 거에 대한 질타는 저희가 받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인들이 한뜻으로 모으는 것도 저희들의 역할이었을 텐데 집행부에서 끝까지 한뜻으로 모으지 못하는 것에 대한 따갑게 질타를 받고요. 원도심을 저희가 포기할 순 없습니다. 더군다나 명동시장, 중앙시장, 제일시장, 지하상가 모두 다 중요한 저희 춘천시의 경제 중심에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고요.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서두르지 않고 많은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어렵게 큰 예산을 배정받았는데 중도에 포기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본 위원은 명동상가 협의회 있죠? 여기다 통보하세요. 춘천시의회에서 예산 야시장 3억 해서 명동시장 활성화하라고 예산을 세워줬는데 상가 여러분이 협력이 안 되고 협조가 안 되고. 더불어 함께 같이 살자고 상인들도 같이 의견을 모았으면 다소 세상에 공산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나라의 법이고 우리 행정도 시민들을 완벽하게 행복하게 해 주진 못해요. 1만 명 중에 8,000명이 큰 혜택을 보면 그것은 법이고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 겁니다. 다소 몇 명이 반대하고 “나한테 아무 이득 없는데 이거 왜 사업합니까?” 이래서 사분오열(四分五裂) 돼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나오면 앞으로는 명동상가지역에 활성화 사업은 우리 예산에 올리지도 마세요. 그리고 오늘부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명동상가번영회에다 통보를 하세요. 춘천시의회에서 이거 가지고 질타를 했다. 앞으로 이런 과오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봐서는 명동상가에 있는 분들 자성해야 합니다. 반성해야 돼요. 그리고 상가분들이 스스로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앞으로 명동상가 활성화 아예 말도 꺼내지 마시오. 왜냐하면 왜 이런 말씀드리면 석사동 벌말공원 주차장 하는 그 건 그것만 보더라도 아니 해달라고 할 때는 석사동민 전체가 나서서 “우리 주차타워 좀 만들어주세요, 우리 주차장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국비하고 시 행정에서 적극 노력을 해서 60억짜리 사업을 해줬더니 이젠 걷어치우고 못 하겠다? 막판에 투표까지 해가지고 말이에요. 이게 시민들의 함양의식이 말이 됩니까? 이런 사례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여기 명동상가 그래도 여기 명동 중심가예요. 여기 우리 행정이나 우리 의회에서 활성화 시켜주겠다고 이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데 기껏 예산을 세워줬더니 결과는 이 꼴이요. 명동 상점가 주민들도 각성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통지를 하세요. 아시죠?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어떤 뜻으로 지금 질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저희가 더 노력해서 중심상가를 살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주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한 분씩 다 하셨나요? 우리 권주상 위원님 하신 말씀에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거기 중심의 핵심은 사실 권주상 위원님이 말씀 주시고 싶은 것은 집행부의 안일함을 질타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하여튼 우리 위원들이 3억 심의할 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흔쾌히 해드렸잖아요. 그걸 어떻게든 달성하고 만들려고, 예산이라는 거는 따기도 힘들지만 사용하기도 힘든 거예요. 근데 사용계획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는 얘기거든. 그럼 우리 집행부는 시민이 원하면 무조건 예산 세웁니까? 시민이 원할 때 그게 가능성이 있는지 공익에 맞는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시고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득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봐도 집행부에서 먼 산에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끼리 알아서 협의해가지고 100% 해가지고 와라. 법이 이렇다. 그게 말이 됩니까? 제가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또 각별하게 거기 민원 때문에 수시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하잖아요. 그럼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여기 경제정책과가 아니라 경제제재국 같다고. 왜 관리 모드로 다 하시냐고. 하물며, 거기 땅이 경제정책과 관리 행정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않아요. 그다음 절차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원도심 상권 살려야 됩니다. 주차장 어떻게 해야 됩니다. 주차장 200대 해가지고 답이 나옵니까, 그게? 어느 천년에 또 할 거예요? 르네상스 사업이라고는 사고만 치고, 관리도 안 되고. 그러니까 권주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거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3억을 세웠는데 줘도 못 하니 도대체……. 우리 시민들을 어떻게 뭐라 해요, 우리가 시민의 대변인인데. 우리의 초점은 딱 집행부예요. 시민들이 어떠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안고 가야 되는 게 우리들의 몫이라고요. 우리가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월급도 받고 행정도 하고 의회 활동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의 목적에 우리가 맞느냐 안 맞느냐를 항상 봐야 하는데 우리가 자꾸 권력화가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의 어떠한 업무 의지가 있으면 거기에 발맞춰서 착착 움직이고. 우리가 천년만년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례가 딱 그런 사례로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과장님, 경제정책과장님 야시장은 꼭 먹을거리만 많아야 합니까? 제가 생각하는, 만약에 상점가잖아요. 상점가가 다 식당만 있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의류 야시장을 왜 못 해요? 왜 항상 먹거리, 먹거리는 그 일부인 거지. 야시장하면 무조건 먹고 살자 하는 겁니까? 거기 상점가들 다 동원해가지고 협의를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더 다가올 수 있는 뭔가 아이템을 내놔야죠. 평소에 입어보지 못했던 옷도 우리가 바자회 같은 데 가면 사람이 바글바글한 이유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야시장을 하면 무조건 내 이익만 챙기려면 답이 있습니까. 그거를 그 가운데서 원만하게 협의하고 진행해줘야 할 게 집행부인데 생각을 안 하시잖아요. 그냥 야시장하고 던져놔. 우리 예산 줬으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하셔. 보조금 줘가지고 그냥 영수증 처리하고 그렇게 할 거면 경제정책과가 왜 필요합니까? 주무 부서가 왜 필요합니까, 국장님?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경제진흥국장 홍문숙입니다. 김운기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취지의 질타인지 충분히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과에서는 이런 말씀은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과에서는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이게 진행과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은 한 발자국 물러나지만 명동상가, 중앙시장, 제일시장 다 이게 진통을 겪으면 뭔가 해결점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 집행부가 좀 더 노력하는 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포기한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의 판단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직원들은 정말 열심히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위원장 김운기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건 같은 사례가 발생이 돼 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예산이 들어왔는데 주민 동의가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안 된다는 사례가 절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올리실 때는 주민동의가 다 이루어졌는지, 예를 들어서 상가에서 시장에서 뭔가 행사를 할 때 거기에서 완벽하게 다 100%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적 요인이 되어있는지 그런 자료도 함께 더불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올릴 때. 그러지 않으면 다 부결시킬 거예요.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렇게 신규사업을 하거나 주민들이 한뜻으로 모아져야 하는 사업이 있다면 사전에 저희가 미리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충분히 받고 공모를 진행한 사업이거든요. 그럴 때는 공모내용에 의지라든가 전체 참여자의 동의는 받아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여기서 맹점이 있었던 게 그거예요, 도로라는 거. 우리 집행부에서 도로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인지를 하셨었나요?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사전 계획이 들어왔을 때는 푸드트럭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로 제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계획은 제가 머릿속에 남아있는 보고 내용은 먹거리에 집중돼있지 않았었는데 이게 머물도록 하는 장치가 먹거리가 필요해서 그런 사업들이 구체화돼서 진행되다 보니까 그랬는데 여러 가지 평가하는 데에 실수도 있었던 것 같고 무슨 얘긴지…….
○위원장 김운기 아니, 그러니까 정책을 해서 공모를 한 건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뻔하지 않습니까. 시장 상점가가 춘천 관내 다 꿰차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 지역에 거기가 도시계획상 뭐로 돼 있는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 걸 실수로 못 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평가가 꼼꼼히 안 됐다는 건 인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럼 예를 들어서 평가할 때 명동상인회에서 그걸 공모했으면 여기가 도로로 돼 있는데 다 이렇게 협의를 했냐, 1%라도 안 되면 안 되는데 그런 얘기를 제시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의회에도 안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의회에 올라와가지고 승인 다 받아놓고 그런 사유 때문에 못 한다, 그게 행정은 아니죠. 행정에서 할 건 아니죠. 그렇죠? 제가 시계탑 얘기는 두고두고 할 거예요.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앞으로 실수 없도록…….
○위원장 김운기 그게 행정이 아니죠. 내가 불법을 하고 있는지 내가 시민들한테 법을 지키라 해도 부족한 판에 우리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열이 확 오르는 거죠, 이런 건 자체가. 그 의미에서 부의장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저희 위원들도 생각이 똑같습니다. 경제진흥국에서 이러한 비슷한 예산 올릴 때는 그러한 합당한, 혹시나 예산을 통해가지고 효율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도 예상 못 하니까, 그렇죠? 근데 아예 이것처럼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진행이 안 되는 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를 드릴게요.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리고 시간이 1분 남았으니까. 경제정책과장님, 우리 춘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 여기 조직구성 현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117쪽에 시행주체가 춘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법인이에요? 뭐예요?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경제정책과장 원승환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체로 돼 있고요. 구성 현황은 제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어차피 또 점심시간 끝나고 오후에 제가 봐도 되니까 이거 자료 좀 조직 현황하고 그런 여러 가지 제반, 개요, 내용들…….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는데 사실상 안타깝긴 합니다. 실제 속 내용이 위원님들하고 알고 계시는 거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서 집행부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대변할 수 없는 거고, 하여튼 그 부분은 서로 같이 의논해서 잘 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우리 원도심이 살아야 된다는 건 다 위원들이나 우리 집행부가 공통으로 갖고 있는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저기 기업지원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저희가 당초예산이라든지 예산심의할 때 보면 사실은 페이지 수가 몇천 페이지 되잖아요. 다 못 보거든요, 사실. 보다 보면 빠지는 게 있는데……. 노사민정협의회 관련해서 이게 원래 기업지원과 소관이에요? 아니죠?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기업지원과장 조정희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사민정은 작년 10월 1일 자로 기업지원과로…….
○김영배 위원 10월 1일 자로 조직 개편하면서…….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조직 개편되면서 경제과에서 기업지원과로 넘어왔습니다.
○김영배 위원 사회적경제과에서 경제정책과로 변경되고 그러면서 아예 관리 부서가 기업지원과로 갔고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예, 맞습니다.
○김영배 위원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사무국 별도 운영한다고 작년에 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끼리 이견이 있었어요. 이견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이후로 당초예산에 아예 반영이 안 되고 원래 기간제 근로자 한 명 쓰는 걸로 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되고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그 말씀은 따로 드려도 되는데. 오늘 추경에 올라온 거 보면 여기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141페이지 이거 사업설명서 보면 141페이지고 내용 보면 이거 설명을 잠깐만 해줄래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은 고용노동부에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70%, 저희 30% 해가지고 1,500만 원인데요. 이거는 노사민정 활력화 해가지고 저희가 노사민정위원회에 교육이라든가 이런 워크숍…….
○김영배 위원 우리가 직접 시행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예, 행사운영비로 해서 저희가 직접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여기 법률 자문비가 보니까 법률 지원이 1,000만 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1,000만 원이? 법률 지원이 뭘 법률 지원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사업계획을 제출한 부분인데요. 사업을 시행할 때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것도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계획이 어떤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예, 맞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법률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변호사 자문이라든가 노무사 자문받기에는 너무 범위가 크고요. 그래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영배 위원 바로 사업설명서 아까 141페이지고, 139페이지 바로 앞장 거 보면 신노사문화 창출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 올해 예산액이 1억 4,900이고 이번에 1,200만 원 증액해서 올렸는데 이것도 주 내용이 노동법률상담이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맞습니다. 이거는 도하고 같이 해서 무료 법률 상담소를 운영합니다.
○김영배 위원 무료 법률 상담소? 여기 예산 거의 8,000만 원 가까이 1년 지출된다고 예산 나와 있는데 그 돈 누가 갖는 거예요? 누구한테 지출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무료 법률 상담소는 위탁을 했는데 한국노총 춘천영서지부에서 위탁으로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거기가 법률단체가 아니잖아요. 거기는 한국노총 영서지부고, 여기 보면 노동법률상담 지원이라 그래갖고 7,975만 원이니까 거의 8,000만 원인데 이 부분을 보면 예를 들어서 법률공단이라든지 지원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위탁관리를 노총에다가 줬고요. 위탁단체에서 노무사도 채용하고 거기에 상담부장도 채용해서 이 8,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그들의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사무실은 지금 후평산단에 근로자복지관에 있고요.
○김영배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보니까 지원 많이 되네요. 지원이 지금 한국노총 영서지역본부에서 지원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지금 이거는 결국 여기 보니까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나가갖고 여기 보면 강원도춘천영서지역지부에서 운영하는 거고, 이 부분이 대부분이 인건비라고 하면 법률 상담 지원이라는 타이틀하고는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법률 상담이라는 거는 거기서 노무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법률 어떤 그거에 대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인건비를 지급한다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예, 맞습니다. 법률소장님이 노무사 자격증 가진 소장님이십니다.
○김영배 위원 그때 당시 해당 실무 담당 과장이 아니셨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작년에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지원이라 그래갖고 사무국 별도로 기간제 근로자 쓰고 있는 걸 별도로 사무국을 내갖고 사무국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올라왔을 때 그때 부정적 의견들이 나왔는데, 그럼 이거하곤 어떻게 관련이 있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노사민정…….
○김영배 위원 지금 그쪽에……. 하나만 더. 그쪽 2층에 한국노총영서지부에서 직원들 운영하고 아까 얘기한 노무사도 고용하고 법률 관계된 사람도 고용해서 월급 주면서 쓰고 있는 돈이, 나가는 돈이 지금 1억 5,000 정도 한 해 예산이 지급되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그러면 추가로 만약에 우리가 급여를 주는 사무국 직원 하나 별도로 그때 파견한다고 계획안이 올라왔을 적에 그러면 그 비용이 우리는 충분히 지원되고 있다고, 지원이 안 된다고 판단해서 내가 본 거거든요. 근데 지원이 충분히 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무료 법률 상담소 운영은 도하고 춘천시가 같이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계획이고 도비도 줍니다. 그런데 영서지역본부는 저희가 춘천이 시비를 매칭을 하기 때문에 춘천영서지역본부고 영서에는 양구, 화천, 철원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도에서는 그렇게 지원을 해주니까요. 그래서 장소는 저희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쓰고요. 직원 상시 근무해서 찾아오는 민원들은 거기서 다 상담해주고 해결하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이거 이따 휴게 시간에요. 지금 신노사문화 창출 관련해서 영서지역지구에서 지급되는 사용내역 있죠? 인건비 얼마 내고 경상비 얼마 지출되고 하는 거, 단순히 신 노사문화 창출 말고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이건 계획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예,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계획서하고 자료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같이 배부 좀 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예, 알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김영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기 사무국은 기능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때 왜 우리 예산 올렸을 때 우리가 부결시켰잖아요, 그거를.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기업지원과장 조정희입니다. 김운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소 운영은 사업이고요. 노총에서 위탁을 맡아서 별도의 인력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거고요. 사무국은 노사민정협의회 운영하는 사무국에 필요한 건…….
○위원장 김운기 아니, 그러니까 그 사무국 역할이 뭔데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그러니까 사무국에서 하는 일이…….
○위원장 김운기 더듬거리는 거 보니까 아닌가 보다. 아예 자료 제출해 주실 때 사무국 역할도 나열 좀 해 보세요. 이건 순수하게 법률 무료 상담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아닙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더듬거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운기 알았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잘 맞추세요.
○권희영 위원 빨리 끝내겠습니다. 권희영입니다. 앞서 이어서 질의 계속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연속으로 질의드려서 죄송한데 아까 이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청년일자리 지원 쿠폰 사업 있잖아요, 147페이지. 이게 지금 청년들 260명한테 지원하는 건데 이런 모집 같은 건 어떻게 이루어지죠?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기업지원과장 조정희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하고 시하고 매칭해서 5 대 5로 하는 사업이요. 일은 다 일자리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부담금만 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부담금만 내면 됩니다.
○권희영 위원 4차에 걸쳐서 모집을 한다는 것 같고 260명밖에 배정이 없으면 이게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청년구직자들이 엄청 많잖아요. 지원대상이 260명 경쟁이 치열할 텐데 그런 공모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공정하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그럼 자세한 내용은 따로 이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어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예, 알겠습니다. 전적으로 강원도일자리재단에 맡겨서 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거를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럼 사업 내용은 잘 모르시겠네요? 6개월 동안 50만 원 지원하는 건데…….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일단 구인 원하는 청년들이 매월 식비라든가 학원비, 체력단련비 50만 원씩 6개월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 거기 가서 인터뷰도 하고 어떠한 구직으로 활동했는지도…….
○권희영 위원 증빙도 하고…….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예, 체크도 하고. 그다음에 중간 3개월 정도 받았을 때 취업을 했다 그러면 그다음 달에 취업성공축하금으로 50만 원을 더 주고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저는 개략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안에 자세한 프로그램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한 번 지원받았던 사람들은 다시 대상에 들어가지 않겠죠? 260명 대상…….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또 취업이 안 됐을 때는 다른 프로그램도 이용을 해야 하고 그건 찾아보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디지털산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169페이지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시스템 구축사업인데 예산에는 변동이 없거든요. 편성목이 이동됐는데 시설비에서 공기관 자본위탁사업비로 변경된 이유가 있나요?
○디지털산업과장 김춘옥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예산목이 잘못 편성이 된 부분이고요.
○권희영 위원 당초에요? 당초에 올라올 때?
○디지털산업과장 김춘옥 당초에 편성이 잘못됐고요. 1회 추경 이후에 확인해서 2회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애초에 이게 시설비로 올라왔던 게 작년에 기억이 나거든요. 시설비가 아니고 위탁사업으로 가야 해서 목이 변경되는 거죠?
○디지털산업과장 김춘옥 이 사업 자체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위탁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인데 기존에 일부 예산에 집행이 됐고요. 지급된 기억이 있고 당초 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실수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디지털산업과장 김춘옥 예, 살펴보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전략산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궁금한데요. 155페이지 이 사업인데요. 이 지식재산권 유지 및 관리 사업은 연례반복적 사업이잖아요, 과장님.
○전략산업과장 이규일 전략산업과장 이규일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권희영 위원 추경 사유를 보니까 산정 오류로 추가 비용 발생했다고 하는데 오류로 발생할 비용에서 55%나 증액되는 건 당초 예상했던 금액보다 너무 과하지 않나 싶어서요.
○전략산업과장 이규일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수립할 때는 상표권에 대한 갱신 등록을 할 때 수수료가 있는데요. 그 수수료가 계상이 안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을 포함시키다 보니까 이번에 금액이 증가됐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때는 수수료라는 부분이 따로 있는 걸 아예 생각을 안 해서 누락됐던 부분인가요?
○전략산업과장 이규일 그 상표 등록할 때 대리인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걸 미처 상정을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예산액으로 보면 얼마 안 되는데 증감률로 보면 거의 55%이기 때문에 조금 의아해서……. 이게 매년 수립되는 예산일 것 같은데 이런 일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이규일 예, 그러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리고 157페이지 지식재산 첫걸음 지원사업인데요. 이것도 당초보다 아마 도 보조금이 증액돼서 내려와서 시비 매칭 증액된 것 같은데 맞나요?
○전략산업과장 이규일 예, 그렇습니다.
○권희영 위원 이 사업은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고 이게 시행주체가 발명진흥회 강원지부인데 집행이 어떻게 하죠?
○전략산업과장 이규일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실 예전에 지식재산 권리화사업에서 이름 명칭이 약간 바뀌었던 사업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직접 사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강원대학교 내에 강원서부지식재산센터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보조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들의 지식재산의 권리화를 통해서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사업이 총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긴 두 가지인데요. IP지식재산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해주는 것과 그다음에 IP 권리화 지원, 협력기반사업을 나눠서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강원도 매칭사업비가 당초 강원도 지역 보조금이 적었다 보니까 같이 매칭을 했는데 전년도에는 7,000만 원을 했습니다. 올 당초 예산할 때 많이 삭감됐는데 다시 복원시켜주시면서 대응하는 자금이 되겠고요. 이거는 목표건이 있는데요. IP컨설팅 같은 경우는 작년에 4건을 했는데 올해는 5건을 목표로 하고 있고 권리화 사업 같은 경우도 작년 13건인데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식재산 권리화에 특허나 실용시안·디자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 5건, 협력기반사업 2건 해가지고 한 12건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IP바로지원서비스가 어떤 건가 했더니 IP컨설팅 이런 사업이고 특허에 있는 지식재산 기업들 대상의 특허하는 데 그거 도움을 준다는 거죠?
○전략산업과장 이규일 예, 그렇습니다.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자세한 사업 내용이나 이런 것도 자료를 한번 제출해주세요.
○전략산업과장 이규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일단 국장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앞서 권희영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언론 보도 나온 부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 다만 이번 한 건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의회 통과 절차나 이런 게 좀 남아 있는데 아무래도 기자분들 먼저 쓰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부서에서 이렇게 어느 정보가 갔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의회의 절차 심의나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다 이런 부분들은 꼭 체크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업을 하다 보면 먼저 이게 언론에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 그 영어말하기 대회 같은 경우에도 기사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부서에서 이런 기자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 이거는 아직 의회 통과 절차가 남았다 이런 부분들을, 다만 그 건뿐만 아니라 다른 건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경제 정책은 그런 거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각 부서마다 유념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괜히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의회 절차 남아 있는데 그렇게 언론보도부터 나가게 되면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뭐라 그럴까? 불협화음이 난다는 느낌도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경제진흥국장 홍문숙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저희가 고의적으로 언론에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그 기자들은 또 기자 나름대로의 활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으로 보도 사항에 대해서는 절차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도 노력하지만 한 가지 부탁드리면 위원님들…….
○윤민섭 위원 저희도 편하게 봤어요.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저희 항상 사업을 할 때 늘 홍보는 또 홍보로 또 저희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면들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또 위원님들도 또 이해해 주시는 부분은 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취지는 알겠죠?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이거 의회에 올라가서 의회 심의나 이런 부분들이 절차들이 남아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예, 알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리고 전략산업과장님께 또 여쭤보겠는데요. 156페이지 보시면 소재·부품·장비 기업육성 및 기술자립지원 프로젝트 있는데, 여기 보니까 예산 증감 사유에서 3개 기업 지원이 됐었는데 선정은 2개 기업으로 좀 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이규일 전략산업과장 이규일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이 소재·부품·장비 기업육성하고 기술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초 1월에 이 사업에 대한 공모를 했는데 2월에 접수를 받아보니까 우리 지역에 5개 기업이 접수 신청을 했습니다. 4월에 최종적으로 선정된 기업이 2개가 선정이 돼서 협약되고 추진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 세울 때는 3개 기업을 지원해서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그 1개의 기업 분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이번에 삭감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5개 기업이 들어왔는데 2개밖에 선정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그 기준이 안 돼가지고 2개밖에 선정이 못 된 상황인가요?
○전략산업과장 이규일 예, 그렇습니다.
○윤민섭 위원 나머지 3개 기업은 아예 그냥 들어올 수 없는 자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돼서요?
○전략산업과장 이규일 예, 그렇습니다.
○윤민섭 위원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질문 하나 드렸고요. 그리고 161페이지 관련해서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관련해서 이게 특화단지 선정 받기 위해서 용역 진행하는 부분들인 것 같은데요. 이거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이규일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전략산업위원회에서 지난해 주요 거점을 특화단지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당초에는 전략산업이 3개 분야였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였던 부분이 바이오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에서의 그 흐름을 파악해 보니까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본 사업에 대해서 공고가 뜰 예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 시와 홍천군이 같이 해서 이 특화단지를 지정받는데 먼저 용역을 추진해서 왜 입지 조건이라든지 모든 조건이 되는 성능이라든지 가장 좋은 곳이 어디인지 어느 곳인지 이런 걸 전반적인 거 공모에 응하기 위해서 용역 추진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사전 설명 이렇게 해 주셨을 때도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해는 됐는데, 일단은 그때도 당부드렸는데 이 바이오 기업이나 바이오특화단지나 이런 부분들이 춘천이 약간 좀 밀리는 경향이 약간 좀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특화단지나 이런 부분 특히나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춘천에서 짧게는 몇 년 그리고 길게는 한 20년 넘게 이렇게 전략적으로 추진한 부분들인데 광물 바이오나 이런 부분들은 강릉에 넘어간 부분들이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이 용역 수행 잘 하셔가지고 추후에 공모 신청이나 이런 게 잘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과업에 대해서 착수 보고회나 중간 보고회나 최종 보고회 때 이런 관심 있고 좀 중요한 부분들 있으면 보고회 때 의원님들도 불러가지고 같이, 다 오시지는 못할 거예요. 다들 일정이 있으니까 그런 용역 설명하는 데 좀 불러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알려주시면 관심이 또 있으면 또 많은 의원들이 가서 좋은 얘기 많이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꼭 이 전략산업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내부적으로 좀 진행할 부분들도 있겠지만 저희한테도 알려주시면 관심 있으면 가보면 저희도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주셨으면 해가지고요. 말씀드립니다.
○전략산업과장 이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는 중간 보고나 최종 보고회는 물론 우리 상임위원회 모든 위원장님 포함한 모든 위원님들이 참석을 해서 우리 이 바이오 분야가 특구지역 만드는데 아주 좋은 말씀 같은 걸 많이 듣고 하는 기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초청을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보고회 가면 저도 공부가 많이 되더라고요, 오히려. 당부드리겠고요. 계속해서 162페이지에 AI 기반해가지고 로봇 융합모델 이것도 설명을 해 주셨던 부분들인데 로봇 6종하고 이렇게 17대 도입됐는데 이게 들어오면 강원애니메이션박물관이나 토이로봇관에 이렇게 배치가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럼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그냥 갖다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시민분들께서도 더 많이 보게끔 하시고 체험까지 하면 더 좋은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에 관련해서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함께 얘기해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이규일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께서 이 사업의 규모라든지 그 내용 같은 거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울러 사실 로봇이 지금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지금 접목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약간 부분적이고 우리 사람들이 지금 반복적이고 힘들었고 위험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로봇이 산업 부분이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지만 생활에는 아직 산업 분야보다는 약간 미진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실증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물론 박물관 같은 경우는 문을 닫고 나서는 로봇이 방역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일반 시민이 볼 수 없습니다만 나머지 체험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별도로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많은 시민들이 아니면 그 박물관 찾는 분들이 이 로봇이 산업만이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도 많이 보편화되고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를 증명하고 홍보하는 데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운영의 측면에 대해서는 우리 서면에 있는 지금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강원·한림대학교하고 이것도 로봇을 또 실제로 운영하고 하는 그런 업체하고 3자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는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일단 국비도 확보되고 국비도 따오고 했는데 가장 우려되는 게 이렇게 잘 이렇게 선정돼가지고 세금 들여서 갖다 놨는데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고 이런 경우도 더러 있더라고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당부의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윤민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죠?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인 관심사가 있는데 유사 먼저 질의를 하셨으니까 저는 그거보다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볼게요. 155페이지입니다. 지식재산권 유지 및 관리 그래서 여기 두 가지가 올라왔잖아요. 상표권과 디자인권이잖아요. 그렇죠?
○전략산업과장 이규일 예, 그렇습니다.
○신성열 위원 여기 보니까 상표 출원권 1건하고 디자인 건이 14건인데 이 데이터 위원들이 알 수 있을까요?
○전략산업과장 이규일 전략산업과장 이규일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자인 연차 등록에 관한 자료는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아뇨. 상표권 등록 1건 해야 되잖아요, 이거. 여기 보니까 매년 등록 갱신인데, 저거 있잖아요. 전속기간 갱신 등록하는 방법 있잖아요. 한 번 하면 10년 동안 쭉 가는 거.
○전략산업과장 이규일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특허는 존속기간 만료일이 처음 등록되고 나서 출원돼서 20년이고요. 디자인은 15년, 상표는 10년 후에 갱신하게 돼 있습니다. 이 갱신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리인 스스로가 누락돼서 이번에 올린 부분이고요. 연차등록료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 등록했던 부분이고, 연차등록료는 지방자치단체다 보니까 이 부분의 50% 감면을 받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특허나 디자인 같은 거 설정 등록할 때 3년 치 분을 납부를 먼저 합니다. 그 후에 매년 납부 금액을 납부하게 돼 있고요. 그런데 상표는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10년 만에 한 번 내는데 그거는 다시 상품료하고 지정 상품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거는 10년 단위로 내게 되어있습니다. 매년 내진 않습니다, 상표권에 대한 건.
○신성열 위원 아까 권희영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대답하는 걸 들었을 때 오해할 수 있어서 상표권하고 디자인권은 다르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궁금한 거예요. 상표권 뭔지 디자인권 14건 뭔지, 이게 뭔지. 왜 그러느냐 하면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보면 강원도 지식재산 첫걸음 지원 그래서 이게 IP바로지원서비스 이거 특허청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략산업과장 이규일 예, 같이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신성열 위원 원래 크게 인털렉추얼 프로퍼티(Intellectual Property) 그래가지고 지적재산권 특허청 안에 IP나래사업 안에 한 부분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전략산업과장 이규일 예, 그렇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다 좋아요. 의도는 좋은데 도대체 우리가 갖고 있는 상표권 뭔지, 디자인권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한 예로 예전에 춘천 감자빵하고 파리바게트하고 소송 벌어진 거 아시죠?
○전략산업과장 이규일 예, 알고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이게 다 여기에 연관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자체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이런 상표나 디자인 출원을 할 때 지자체에서 도움을 못 받으면 이 부분들은 바로 특허청하고 따로 법적 분쟁이 들어가면 따로 힘겹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소송도 해야 하고. 그래서 지금 155쪽하고 지적재산권 유지 및 관리 그다음에 강원도지식재산권 첫걸음 지원 해서 도비, 시비 매칭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자체하고 소상공인들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 상표권이 뭐가 있는지.
○전략산업과장 이규일 제가 잠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155쪽은 춘천시가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건 기업들이나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춘천시가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계속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내는 수수료 부분이었고요. 뒤에 있는 거는 아까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에 중소기업들이 미처 지식재산권을 권리화해야 하는데 못 해서 그런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이것을 홍보하고 많은 분들이 이것을 참여를 통해가지고 본인의 지적재산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맞아요. 사업은 좋은데 제가 그랬잖아요. 궁금하다고. 도대체 우리 상표권이 뭔지, 뭐가 있는지, 뭐. 그다음에 디자인 14건이잖아요. 연차등록료 납부 14건이 있잖아요. ‘디자인 어떤 건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자료를 달란 얘기예요, 우리 위원들이 알게끔. 이게 지자체가 갖고 있는 게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 소상공인들, 창업기업들 그것이 대기업과 서로 분쟁이 있을 때 억울함을 당하지 말라고 IP나래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중에 바로 이 사업을 하는 거고 여기서 매칭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것이 우리 경제정책과가 되든 기업지원과가 되든 투자유치과가 되든 여기 다 해당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특허 출원 내거나 이랬을 때 이걸 알고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이런 걸. 그래서 사업은 되게 좋은데 이 내용에 대한 보충 따로 받은 게 없어요. 뒤에 물론 되게 좋은 사업들 의미 있는 국비 지원 사업들 되게 좋아요. 근데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깨알 같은 건데 정말 이런 것들이 실제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나 소상공인한테 직접 피부로 와닿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추경 때 당장 통과냐 아니냐를 떠나서 시기적으로 문제 삼는 건 아니지만 도대체 여기 받고자 하는 건 상표출원 있잖아요. 뭔지 알아야 될 게 아니에요, 디자인. 알아서 우리 춘천시가 가져야 될 특허상표권이라든가 할 수 있는 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며칠 전인가요? 강원관광재단 도에 강원네이처로드 아시죠? 그거 네이밍 특허 출원 냈어요, 불과 사업 2년 만에. 그럼 함부로 못 써요, 이거. 시에서도 우리 경제진흥국 소관이기 때문에 여기 일하시는 종사자분들 정말 자기의 권리, 재산권, IP 지적재산권 있잖아요. 말 그대로 IP 이거를 정말 도용 당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다른 지자체나 다른 영업하시는 분들이 불법적으로 차용해서 쓰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시가 방어해주고 막아준다 그럴까요? 포괄적인 대응책이 이젠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과장님께 말씀드려요. 이 내용이 또 궁금하고, 일단 뭘 알고 우리가 얘기해야 할 게 아니에요, 위원들이.
○전략산업과장 이규일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가 갖고 있는 154종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현황은 제가 제출하고요. 그리고 관리하고 있는 강원서부지식재산센터에서 우리 기업들한테 지원했던 현황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왜냐하면 이걸 해서 필요하면 이거에 대한 지원할 때도 이거를 우리가 보장해주거나 보증해주거나 이게 더 사업을 할 때 효율성이라 그럴까요? 의미가 있어요. 신규사업이 되든 아니면 기존 사업이라도 강화시킬 수 있게끔 이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도시과장님, 앞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영어말하기대회인데 이거 제가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청소년 대상이고 전국이죠, 모집 범위가?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예, 초중학생 대상이고 전국입니다.
○신성열 위원 이거 혹시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가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극히 드물어요. 대신에 심지어 대사관이나 영어 관련 사기업들 심지어 한국산업인력공단 이런 쪽에서 교육청에선 잘 안 해요, 이런 사업은. 왜? 학교 단위에서 그냥 하니까. 대상은 청소년이고 전국 공모니까 이거에 대한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포커스 단순히 말하기 스피치 그랬을 때 다른 유사 전국 단위 학생 그 사례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춘천만이 하려면 다른 데 하는 데랑 똑같아 이런 거보다는 방향을, 물론 말하기 대회라고 타이틀을 걸지만 그 안에 분야를 나눠가지고 특화돼 있는 이런 사업이면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업안이 올라왔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교육도시과장 김상희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 사업을 구상하면서 전국에 영어말하기대회 현황을 쭉 살펴봤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이 사설학원이나 이런 공단 쪽에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지만 지자체에서는 극히 많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서울에 구청……. 거제시에 영어말하기대회가 있고, 거창군에 영어암송대회가 있고, 서울 양천구에서 GPT영어스피치대회 그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영어 말하는 역량을 키워준다기보다도 춘천에 대한 전국에 있는 초중생들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춘천에 대한 애정과 호기심을 담은 내용을 그런 주제로 삼아서 가족 단위로서 춘천에 꼭 한번 오게 하는 그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단순히 영어실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발표하는 학생들의 자신감이라든지 태도, 춘천을 홍보하는 효과, 알리는 효과까지 더불어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잘 구상해보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제 주어진 시간이 10분이 다 되어가지고 다음 시간에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신성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위원 유홍규 위원입니다. 궁금한 점 여쭙겠습니다. 우리 전략산업과장님 161쪽 조금 전에 윤민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하고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 여쭙겠습니다. 우리 춘천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준비를 시작한 게 언제부터죠, 과장님?
○전략산업과장 이규일 전략산업과장 이규일입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첨단산업단지에 대해서 준비하는 개념은 언제나 시작하는 부분은 아니었고요. 작년 말쯤에 이 부분에서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그때 준비 좀 해야겠다는 건 있었는데 실제로 들어간 건 올 상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이게 정부에서 하반기 공모로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부 언론에도 나왔지만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 천연 바이오특화단지 부분이 강릉이 준비를 하고 있고, 반도체 관련해서 의료기기 바이오헬스 부분이 원주 부분, 춘천은 과장님 잘 아시지만 바이오 관련 산업이 근 20년간 바이오산업진흥원 부분에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공모 신청을 하기 위한 용역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이규일 예, 그렇습니다.
○유홍규 위원 용역 부분이 여기 계획에 보니까 10월에 발주를 해서 금년 12월까지 하는 겁니까?
○전략산업과장 이규일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 때 이번에 위원님께서, 예산이 확립이 되면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12월 말까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홍규 위원 공모 신청은 언제 준비를 하는 거죠?
○전략산업과장 이규일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모는 중앙에 산업통상자원부 쪽에 보면 빠르면 연말 아니면 연초 정도에 공모 예정이라는 게 있어서 저희가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사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홍규 위원 사전 설명 당시 과장님께서 말씀주시길 홍천군하고 협력을 해서 항체 클러스터하고 같이 추진을 하겠다……. 그래서 강원도 내는 춘천을 우리 포함해서 원주, 강릉, 홍천, 평창 5개 시군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준비를 잘 하셔서 공모 신청에서 나중에 선정까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게 나중에 특화단지 지정이 되면 무슨 혜택 같은 게 있습니까, 세제 혜택이나?
○전략산업과장 이규일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선정이 되면 가장 중요한 건 연구 개발 관련돼가지고 테스트베드보다 성능시험장이라고 바꾸라고 얘기하는데 용어를, 그 부분을 조성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오생태계를 조성하는 부분들이 있고, 가장 중요한 건 기업들이 여기 투자하기 위해서 세제나 그다음에 기타 전력이나 용수에 대한 인프라 되는 것이 많이 절감되고 구축이 되는 게 쉽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특화단지가 되면 예타의 부분에 대해서 인허가 제한이 60일 이내로 한없이 길어지는 것이 아니고 가급적 짧게 진행될 수 있다는 좋은 장점들이, 기업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좋은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많은 기업들을 통해가지고 일자리 창출되고 성과가 날 것 같습니다.
○유홍규 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오산업진흥원하고 스크립스항체연구원에서 춘천이 바이오산업 부분을 한 20년간 지속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준비 잘 하셔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장에 AI·5G기반 대규모 로봇 부분, 여기 보면 이게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로봇체험관 금년도에 11대 로봇이, 내년도 6대 하는데 이게 관람객이나 우리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기회가 제공돼야 될 것으로 보고요. 여기 내용에 추진경위에 보니까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시겠다, 2024년도에. 그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전략산업과장 이규일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실증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 증명되고 어떤 효과가 있다 그러면 이 부분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 검토해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잘 추진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이규일 우리 교육도시과장님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177쪽에 우리 춘천 교육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이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당초에 전년도에 조례로 개정됐고 우리 과가 조직 개편으로 새로 탄생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준비 부분인 걸로 아는데 금년도 8월에 학술연구용역 심의를 완료하였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과업이 추가됐다, 다양한 학교 육성을 위한 자료 분석’ 이 부분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교육도시과장 김상희입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과업이 사실은 예산을 세우고 나서 과업이 추가가 많이 됐습니다. 정말 교육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사업들을 구상함에 있어서 제 욕심에는 다양한 사업을 용역 안에서 얻고 싶어서 사업을 넣다 보니까 사실상 예산 금액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함을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느꼈고요. 공고 과정에서 첫 번째 강원도 내 공고를 띄웠으나 유찰이 됐고 두 번째 전국 입찰로 띄웠어도 유찰이 두 번씩이나 되다 보니까 사유를 들여다 보면 사업금액 대비 너무 사업과업량이 많다. 그전에 의회에서 지적해주신 부분도 있지만 저희도 이번에 공고를 통해서 그 부분을 많이 실감을 했고요. 이번에 추가한 다양한 학교 육성을 위한 자료 분석은 우리가 제3차 강원특별법 개정에 있어서도 이 부분이 포함되었으면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넣었는데 사실 이 과업 하나만으로도 교육청이나 이런 용역 사례들을 보면 이 과업 1건만으로도 3000, 4,000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은 사업내용에 다양한 학교 육성을 하나 넣으면서 지금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홍규 위원 금년도 5월에 강원특별자치도의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그 부분에서 일부 누락이, 누락이 됐다 그럽니까? 하여튼 그 부분이 일부 제외가 돼서 이걸 담으려고 하시는 거 이해를 했습니다. 방금 전에 담당 주무관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 계획 수립이 내년 용역이 2월까지입니다, 사업수행기간이 150일로 해서. 그러면 내년도 사업 계획 부분도 금년도 시장님 업무보고가 다 완료가 됐나요?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업무보고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유홍규 위원 이런 부분은 용역은 용역대로 준비하시고 또 내년도 조직이 늦게 태동된 만큼 내년도 사업 부분도 이 용역하고 중간에도 용역 부분을 담을 수 있으니까 해서 내년도 계획은 차질 없이 준비를 해서 또 예산 부분도 내년도 당초 예산에 담아야 될 건 당초예산에다 또 세우셔서 이 사업은 이거 기본 계획도 차질없이 촘촘하게 준비해주시고요. 또 보니까 분과별로도 정책을 제안해주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 부분도 각 분과별로 좋은 제안이 있으면 우리 시정에 기업도시를 표방한 우리 육동한 시장님 맞게 이 부분도 담아서 잘 추진을 해 주십사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유홍규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한 거 노사민정 자료 주셔서 봤는데 이어서 질의 좀 잠깐 할게요. 노동법률상담 지원사업이라 그래갖고 그러면 7,975만 2,000원 이 비용이 지금 보니까 전액 다 인건비네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기업지원과장 조정희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소장님하고 상담 부장님 2명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 전액입니다.
○김영배 위원 소장님은 어떤 자격증을 갖고 계시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노무사입니다.
○김영배 위원 부장님은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부장님은 사회복지사, 취업상담사 이런 분입니다. 그런 자격증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지금 노사민정 기간제 근로자 1명 채용하고 계시죠? 그분은 어디 근무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분이 그쪽으로 파견 나가서 여기에 보조된 사업을 같이 수행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지금 저희가 사무국장이 담당 과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직영으로 할 경우에는 과장하고 같이 있는 게 맞고요. 파견의 필요성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간이 1년 단위 기간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기간제가 8개월밖에 안 돼 있어서…….
○김영배 위원 사무국 겸임하라 그러면 안 되나?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지금 겸임을 담당 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을.
○김영배 위원 아니, 우리가 직영 체제고. 만약에 사무국을 별도로 떼어놨을 적에…….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그러면 지난번에 조례 심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조례에 의해서 위탁 운영을 할 경우에는 사무국장을 누가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왜냐하면 기간제근로자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몰라도 그 근로자가 할 일은 결국은 사무국 그러니까 노사민정을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내용을 오히려 시에 전달하는 식으로 가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방법에서 그런 차원에서 여쭤본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그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쪽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 그러면 그렇게 파견 보낼 수도 있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하고 같은 사무실에 있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그거는.
○김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검토 따로 할 거고요. 오전에도 아까 춘천형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에 관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지금 뒤에, 뒤에 보면 148페이지 보면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이라고 그래서 신규사업 올라왔는데 이게 강원도 디딤돌사업에 연계해서 거기 보조사업비 같이 들어가는 내용으로 올린 거예요? 아님 뭐예요, 이거 내용이?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안심공제사업이 한시적으로 운영되다가 종료되었고요. 신규 청년들한테 근로자안심공제 같은 경우는 국한된 게 없었습니다. 청년이나 이런 게…….
○김영배 위원 청년이나 사업근로자까지.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예. 근로자 전부를 대상으로 한 부분이고요. 청년 디딤돌 2배 적금은 강원도에서 청년들에게만 지원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거는 근로자와 도와 시가가 내고 기업주는 없습니다. 그래서 도와 시가 50대50으로 부담하는 디딤돌 이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년입니다.
○김영배 위원 우리 과장님 이거 잘 안 보셨구나. 여기 지금 써놓은 게 뭐냐면 청년들만이 아니고 사업체 재직 또는 창업 중인 청년 해서 39세까지 한정돼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39세가 저희 조례에는 청년입니다.
○김영배 위원 어쨌든 간에 그래서 39세 그래요. 하여간 그렇다치고. 결국 이거는 우리 사업이 아니죠?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김영배 위원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우리 시가 부담할 부분을 지금 추경에 올려놓은 거죠?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예, 맞습니다.
○김영배 위원 신규로 돼 있어서 무슨 사업하는 줄 알고 앞에서도 주고 뒤에서도 주나 그게 헷갈려갖고…….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도의 신규사업이고 춘천시도 처음으로 여기에 같이 매칭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영배 위원 이 내용 보니까 이것도 내용 괜찮은 거 같더라고요. 이거는 본인이 10만 원 내고 지방비로 1대1 매칭해서 10만 원 지원해주는 거더라고요. 근데 앞에 지적된 내용은 일단 강원도 차원에서 2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을 했으니 우리 춘천시도 이어서 그게 끊어졌으니 한 번 더 지원하겠다는 취지를 모르는 바는 아니나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면 1년에 5개년 계획이면 1년에 12억 정도 예산이 계속 매년 세워져야 되겠더라고요, 5년 동안. 12억이 들어가는데 본인이 15만 원 내고 기업 쪽 부분은 빼더라도 본인이 15만 원 내는데 우리 시에서 20만 원 지원한다 해서 과다 지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한 번 더 여쭤본 거예요. 이 부분이 아까 여기 청년디딤돌 2배 적금 지원처럼 1대1 매칭 정도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이 15만 원 내고 세금으로 20만 원을 지원한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물론 강원도에서도 했지만 일단 그건 한번 했으니까 두 번째는 조금 더 줄여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여쭤보는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이게 오전 시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임금이 적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이게 근로의 임금 보전 차원도 됩니다.
○김영배 위원 과장님은 더 주고 싶어요? 한 30만 원씩 했음 좋겠어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그렇게 해서라도 그분들을 잡아놓고 싶은, 정말 기업주분들 아주 애절합니다.
○김영배 위원 기업주는 얘기하지 마세요. 기업주 애절한데 여태까지 보여지는 행태는 기업주를 보면 사실 해주고 싶지 않아요, 이거 솔직히.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이 사업을 계기로 기업주분들의 의식 개선도 하고…….
○김영배 위원 어떻게 의식 개선시킬 거예요, 기업주를?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효과가 나겠죠, 이게. 아휴, 나 미치겠네…….
(일동 웃음)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경제진흥국장 홍문숙입니다. 기회를 주시면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는 보충…….
○김영배 위원 아니, 이해한다니까. 이해하는데 기업주 행태가 보여지는 게……. 기업주들이 솔선수범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근데 이거는 내가 볼 때 너무 무리고 나의 한계다, 도와주세요” 하면 얼마든지 더 퍼서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란 얘기예요. 근데 자발적으로 않은 그런 모습, 행태에서 계속 우리가 지원 나가면 이게 아예 의례적으로 될까 봐 그게 걱정돼서 한번 자꾸 되짚어 보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말씀하신 대로 기업들이 조금 더 인건비를 올린다면 좋은 환경에서 더 근로자들이 머물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에서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난번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근로자 임금 수준을 비교했을 때 춘천시가 굉장히 임금이 낮은 것도 맞습니다. 저희가 기업들이 춘천에 머물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우선 목표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머물려면 인력이 수급돼야 하는데 그게 원활치 않은 것 중에, 요인 중의 하나가 인건비가 굉장히 큰 부분인데 기업에다가도 저희가 그런 이야기들 계속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소상공인협의회에서 기업들이 전체적인 의견으로 모아왔기 때문에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시에다가만 의지하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인력 수급의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기업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기업주들하고 만날 때마다 상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상기시키는 일을 우리 기업지원과장님이나 국장님 통해서 잘 좀 부탁드리는데 하여튼 기업주가 깨어있어야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도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에 대한 모든 지출은 손에 꽉 움켜쥐고서 지원에만 의지하려 그러는 그런 행태를 보이면 그런 기업주는 딱 선별해서 아예 본보기로 일절 지원을 끊어버리는, 심지어는 어떻게 보면 극단적이고 과격할지 몰라도 그런 모습을 보여서 뭔가 진짜 깨우치게끔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원을 해줄 테니 당신들이 선행해서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우리도 더 이상 지원을 못 하고 다음부터는 오히려 모든 혜택을 다 끊어버리겠다는 식으로 엄포를 놓으세요. 어차피 우리가 갖고 있는데, 칼자루는.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좋은 제안이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기업들한테 지원할 때 근로를 얼마큼 유지하느냐도 평가대상에 넣어서 이 사업이 계속 유지되고 기업주들도 노력하도록 그런 것들은 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리고 하여간 중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만약에 관두거나 그랬을 때 대한 대응 조치는 다 있으시죠?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기업지원과장 조정희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인 사정으로 해지를 했을 때는 본인 부담한 금액만 본인이 납부한 금액만 해지해서 주고요. 그다음에 기업 사정으로, 기업이 어떠한 이유로다가 인원 감원이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기업부담금, 저희가 지원한 부담금, 본인이 낸 거 다 플러스 해서 해지해서 줍니다.
○김영배 위원 하여튼 지원을 제가 막고 싶거나 그런 마음은 전혀 없어요. 근데 하는 만큼 우리가 더 보태주고 싶은 마음인데, 하는 만큼이라는 부분이 너무 제가 볼 때는 안 보이는 거 같아서 그러니까 이번을 계기로 꼭 기업주들한테 어필을 하시길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예, 알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김영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미치면 안 돼요. 신문 나요. 의원들이 공무원 미치게 했다고. 우리 인건비를 얘기하지만 저도 대학을 여기 1993년도에 올라와가지고 직장생활을 15년 이상 해 본 사람으로서 낮긴 낮죠. 근데 기초의원들도 참 열악하긴 한데 뭔 경쟁률이 센지 몰라. 우리 청년들도 그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하는데 그걸 잘 만드는 것이 우리 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무슨 문서냐면, 내년도 지하도상가 재계약 등 관련 계약갱신 및 사용료, 관리비 감면 관련된 거. 이거 도로과장님이 가지고 왔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도로과장님 보고 뭐라 그랬냐? “관리도 해야 되지만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상가 측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다. 지하도상가 활성화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해 오시오” 제가 그랬어요. 도로과장 왈 뭐라고 답변하냐면 우리 도로과에는 “지역상권 소상공인 활성화에 대한 우리 전문성을 가진 직원이 1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리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도로 관리하는 거니까 그동안 우리가 관리해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관리권에 있어서는 자기네가 책임을 준수하겠다 근데 활성화라든가 소상공인 지원 이런 문화에 있어서는 우리는 전문가가 1명도 없고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지하도상가 활성화에 대해서 저희는 어떤 대책이 없소이다” 이러고 답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국장님께 여쭈려고 그러냐면 도로과에서는 이거는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소상공인 지원 대책 이런 것들 업무를 하고 있으니 지역경제과가 하고 있으니 그쪽이 전문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저한테 했고 그래서 제가 오늘 국장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이 문제를 우리가 교통정리를 해야 되겠다, 교통정리. 그래서 국장님께 질문드리는 겁니다.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경제진흥국장 홍문숙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지하상가 활성화는 저희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는 시설 관리 부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과에다가 지하상가 활성화까지 주문을 하면 어려움이 있죠. 실질적으로는 경제정책과에서 활성화 부분은 하고 있고요. 시설관리 부분은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직원이 말한 것도 정답이고요. 지하상가가 활성화가 안 돼서 그런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저희가 물론 많은 질타도 받았지만 르네상스 상권 안에 원도심을 전체적으로 다 활성화시킬 계획을 갖고 있었거든요. 쉽게 진행이 안 돼서 저희가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하상가나 명동상가 그리고 중앙시장, 제일시장 다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저희가 계속 책임감 있게 진행할 것입니다. 하지만 도로 부분이 있고 거기가 재산소유권이 춘천시에 있기 때문에 시설을 관리하는 주체는 도로과가 맞다고 판단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지하도상가 활성화에도 경제진흥국에서 책임지고 방안도 강구하고 지하도상가 상인협회가 따로 지도부가 있죠?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예,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럼 그분들하고 수시로…….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르네상스사업 안에 지하도상가도 한 축에 있다?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예, 그렇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럼 그분들도 르네상스 사업에서 여러 가지 사업대상에서 혜택을 볼 수도 있고 새로운 활성화의 모색을 강구할 수 있겠네요?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하상가 회장님하고는 저희가 소통을 하고 있고요. 다른 상점가나 시장하고는 특별한 케이스기 때문에 왜냐하면 소유가 어떻게 말하면 저희가 주인하고 임대자의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관리 주체가 이분화되어있는 모습이 보이지만 저희들이 해야 되는 업무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 활성화를 위해서 현장이 어떻게 활성화되고 있나 둘러볼 겸 식사도 거기서 두세 번 해본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현장을 동서남북으로 둘러봤더니 공실들이 꽤 있더라고요. 공실이 있다는 얘기는 관리비가 부담이 돼서 못 들어오는 사례도 있을 것이고 또 한 단편으로 보면 여기 가서는 내가 장사해가지고 소득이 될까? 그런 사업의 불안성도 있지 않나. 결국은 지하도상가 활성화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지하도상가에 가면 장사가 잘 되면 너도나도 관리비 내고 들어와서 이쪽에서 장사를 하겠죠. 그런 것들도 간과하셔가지고 상인협회회장님과 그쪽 상공인들하고 의견을 나눠서 여기 공실을 활용할 입점할 수 있는 여건들을 어떻게 조성할 건지 그분들도 제가 보면 뭔가 다양한 대책들도, 상인 스스로 해야 한다고 봐요. 뭔가 부분적으로 의류는 의류단지로 확 묶어버리든가 음식점 분들은 어느 한 구석으로 몰아서 우리 춘천시민들이 어느 블록으로 가면 거기에는 의류에 관련된 건 집약적으로 한다든지 뭔가 시민들이 갔을 때 이용하기 쉽게, 또 이게 서로 가격도 서로 한 자리씩 비교하면서, 음식도 옆집은 더 맛있더라, 이쪽 집은 뭐가 맛있더라 이렇게 해서 뭔가 차별화할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내부에서도 계획을 짜보시고 당사자 상가분들하고도 제안도 하고 의견 교환도 해서 공실 없이 잘 굴러가야 우리 시민들도 거기 들어가 보면 여기 들어가 보니까 공실 없이 방방 방방 돌아가네 이런 느낌을 줘야 다른 시민들도 계속 지하도상가를 활용하고 이용할 것이다 저 본 위원은 느꼈어요. 그래서 한번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관심 좀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권주상 위원님뿐만 아니라 김운기 위원장님이 저를 볼 때마다 말씀하시는 게 지하도상가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위원님들이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내 중심가의 상권이 활성화 안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도시가 침체돼 보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지하상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산권이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임대 들어와있는 상인들이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공실이 없어야지 저희 입장도 좋고 다른 상점가에서 시가 편파적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지하상가는 특별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 지원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관리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도로과하고 협의할 때 저희가 중간에 껴서 도로과하고도 중재 역할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상인들 편에서는 하고 있는데 상권 활성화에 관련된 큰 문제는 아직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고 솔직히 고백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가 정말 고민하고 내년도에는 중장기적인 계획이 위원님들도 설득이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도록 계획을 잘 수립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국장님 좋은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꼭 기대를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노력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주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다음 시간에 하면 끝낼 수 있겠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앞 시간에 이어서 우리 교육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대상으로 청소년들 영어말하기 대회 하는 걸로 일반 지자체 교육청에서 하는 교내 영어말하기 대회 일종에, 하는 데 있고 안 하는 데 있지만, 이거랑 다르다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교육도시과장 김상희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학교마다 영어전담교사가 있고 영어교육에 대한 의무화가 되면서 각 학교별로 영어 교육은 다 하고 있고 그런 대회도 학교별로 차등이 있지만 하는 곳이 있고, 안 하는 곳이 있고 또 개인 과외나 사교육 쪽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학교나 사교육에서 좀 모자라는 부분들은 우리 지자체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메꿔서 아이들 간의 경쟁을 유발해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지자체에서 해야 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신성열 위원 본 위원도 살펴보니까 지자체에서 직접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 특정 주제를 지자체가 가지고 관련 민간단체에다가 위탁을 줘서 후원하는 걸로 해서 지자체가 이렇게 하는 경우도 봤어요. 이번 사항 같은 경우는 시가 직접 용역계획을 통해서 하는 걸로 주최, 주관은 시가 하는 겁니까, 이거를?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수의계약 범위이긴 하나 입찰을 통해서 저희가 과업 주제를 주고 입찰을 통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성열 위원 그거를 입찰을 하게 되면 대상 기관이 어디가 될지 아직은 모르시는 거죠?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근데 입찰을 수의계약 금액이지만, 한 업체에 줘도 되지만 입찰을 해도 그건 열려 있는 부분이라서 만약에 특화된 업체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하고 얘기를 해보고 안 되면 수의 입찰을 통해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래서 그 유사한 사례가 다른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특정 영어 사기업이 들어온 경우도 있고 조금 괜찮은 게 한국교육콘텐츠문화진흥원 이쪽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같이 하는 경우도 봤어요. 근데 거기 보면 영어말하기대회 스피치대회 말만 바꿨지 다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과연 메인은 있지만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이 안에 분야 있잖아요. 내용에 대해서 혹시 변경 가능할 시점일 수 있을까요, 지금?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는 단계고 말씀대로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았고 논의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성열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춘천만의 청소년 전국영어말하기대회가 빛을 내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타 지자체에서 하는 것과 타 유사 영어 관련 기관에서 사기업 포함해서 하는 것과 차별화를 두려면 뭐가 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 저한테 스스로 자문하는 거예요. 방법과 주제를 달리하면 된다. 어떻게? 단순 말하기 스피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제를 가지고 그게 춘천 홍보가 돼도 좋고요. 춘천의 자연풍광 해도 좋고, 뭐가 되든 춘천과 관련한 주제로 웅변 또는 연설에 그런 분야를 갖고 해도 좋고 일정 상황극을 도출해내도 괜찮습니다, 분야를 나눠서. 그리고 또 이 기능이 교육평생직업교육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짧게라도 가족극 단위로 이런 걸 분야를 하면 단순 청소년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도 같이 이런 것에 공모할 수 있어요. 응모를 하는 거죠, 어차피 예산, 본선이 있으니까. 다양하게 하면 단순 영어말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특화돼 있고, 차별화……. 왜냐하면 이게 일회성 행사로 잘못하면 끝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게 추진되더라도 다음에는 2회, 3회 간다고 하면 이 안에 방법과 주제를 달리해서 담아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우리 교육도시과에서 의도하시는 평생교육 영어 관련 특성화 이런 것에 일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발표주제를 정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춘천과 관련된 즐겁고 행복한 추억’, 주제를 준다면, ‘춘천에 외국인 친구가 놀러 온다면’ 이렇게 춘천과 관련된 주제를 부여함으로써 타 지역에서 가족 단위로 꼭 하루 이틀 정도는 묵어갈 수 있고 또 상금을 탄다면 저희가 춘천사랑상품권으로 줄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그 상품권을 춘천 안에서 쓸 수 있게 이렇게 춘천을 홍보하고 가족 단위로 의미 있게 춘천을 한번 재평가 해 보는, 지금 이 사업 하나로 춘천이 재평가 되진 않겠으나 이런 사업이 하나씩 모여서 춘천을 알리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이 사업의 목표고요. 내년에는 이 사업이 왜 올해 춘천시에서 집중해서 이거를 하려고 하면 앞으로 춘천이 교육도시로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듦에 있어서 앞으로 춘천 하면 영어 잘하는 도시 이렇게 이미지를 그런 쪽으로 가져가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됐고요. 올해 안에 저희가 구상하는 모든 사업을 올해 이 사업 예산 안에서 구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올해 이 사업을 통해서 장단점을 도출하고 내년에는 정말 다채로운 영어말하기대회가 될 수 있게 준비를 잘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단순 스피치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주제와 관련해서, 자유 주제가 되더라도 웅변, 연설이라든가 아니면 상황극이나 가족극이나 아니면 코믹한 주제가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럼 가족 단위에서도 정말 즐겁게 3분에서 5분 정말 한 세대 뛰어넘어가지고 같이 어울려서 가족이 같이 이런 거 해서 그거를 우리 심사위원들이 평가도 하고 그럼 좋겠다 생각합니다. 물론 대학에서 하는 거는 대학 재학생들 관련돼서 하기 때문에 수준 차이는 있어요. 근데 대상이 청소년으로 전국 단위로 열어놨기 때문에 분야를 나눠가지고 하면 더 촘촘하게 준비를 하시면 나름 흥행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흥행이 되지 않을까. 어느 잘 하면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해 올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는 걸 못 봤으니까요, 지자체에서. 학교 단위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건 봤어요. 근데 거기 안에서 끝나는 건데 이걸 확장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잘 준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예산 안에서 할 수 있는 이벤트 사업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리가 되면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같이 소통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예, 감사합니다.
○신성열 위원 그리고 산학협력과장님, 우리 세부사업계획서 186쪽입니다.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국가직접지원 해서 우리 시비가 여기 안에 반영이 됐는데 이게 작년에 했던 HiVE사업 연차사업으로 해서 올해 또 올라온 거 맞죠?
○산학협력과장 최찬우 산학협력과장 최찬우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했던 거 물론 일종의 성과보고회 본 위원도 참석해서 그 내용이 의미가 있더라고요, 지자체장님들 협업이 돼 있으니까. 우리 관계 공무원분들께서도 참석하시고 또 해당 대학에서도. 나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앞부분에는 굵직굵직한 4년제 말고도 전문대학들 일종의 특화돼 있어서 전문 역량을 기르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게 올해도 계속하고 당초도, 내년도 계속 이어가려면 이거에 대한 사전 이해도라 그럴까요? 이건 심의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이거를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시간적으로 걸리더라도 우리 지난번 했던 거 있잖아요. 결과 평가보고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산학협력과장 최찬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5일인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성과보고회를 했고요.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래서 어차피 우리 시비는 일부가 지원 되지만 그래도 이 의미가 확장되려면 우리 여기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공개적으로 다 회람이 될 수 있도록 나눠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학협력과장 최찬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지고 있는 자료 해서 위원님들께 오늘, 내일이라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상임위 끝나고 나도 예결위도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런 안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산학협력과장 최찬우 HiVE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중요한 사업들도 자료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연례반복적인 사업이 될 만한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산학협력과장 최찬우 위원님 말씀대로, 주문대로 이거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디지털산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67쪽에 보시면 접속도로 제가 그리로 다니면서 보는데 도로 확장 깃발은 꽂아놨더라고요.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계십니까?
○디지털산업과장 김춘옥 디지털산업과장 김춘옥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깃발은 지금 맹꽁이, 그동안 저희가 1년 동안 맹꽁이 건 때문에 지연이 됐었는데 최근에 포획 이주 건에 대해서 원주지방환경청하고 최종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8월에 토지보상 계획 공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사업 무산과 관련해서 10월 정도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권주상 위원 지금 업체가 선정이 다 돼 있는 상태고요? 업체 선정.
○디지털산업과장 김춘옥 아닙니다. 그건 공사 발주하면서 저희가 입찰을 해야 되니까 아직 업체는 선정이 되지 않고요. 지금 현재는 맹꽁이 포획 이주 작업하고 있고 그게 10월 말까지 저희가 진행할 거고요. 토지 보상도 10월부터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실시계획 설계 용역이 지금 마무리 단계기 때문에 확정되면서 바로 10월에 공사발주 이렇게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10월에 공사 발주. 그러면 금년에 공사가 완료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디지털산업과장 김춘옥 일단 올해는 착공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권주상 위원 착공 완료 해놓고 내년 봄에 공사 진행한다?
○디지털산업과장 김춘옥 예, 그렇습니다.
○권주상 위원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169쪽. 이게 요전에 도청에서 ‘국비 확보를 9조를 했다’ 이러고 발표했어요. 그 내용에 보면 수열에너지 융복합 이 사업도 한 축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거 정확하게 그 사업비가 얼마 확보됐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디지털산업과장 김춘옥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걸까요?
○권주상 위원 이거 수열에너지 융복합 사업. 수열에너지지구사업 이거. 강원 도청이 국가에 국비 확보하는 사업내용 중에 이 사업도 한 축에 들어가 있더란 말이에요.
○디지털산업과장 김춘옥 수열에너지클러스터는 일단 전체적인 사업비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한국수자원공사 계속 그 부분은 예산 사업을 담당하고 있고, 이 공급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실시계획 용역이 진행 중이거든요. 제가 소양취수장하고 수열단지 내에 공급 시스템 부분에 그 부분이 중복된다 그래서 통합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사실상 이 사업비보다는 증액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마 그 부분들을 도에 아마 건의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현재 진행형이오? 하려고 할 계획이오?
○디지털산업과장 김춘옥 일단 실시계획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가 나와 있고요. 지금 도와 기재부하고 최종 예산 확보를 위해서 일정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조금 있으면 결과가 나오겠네요?
○디지털산업과장 김춘옥 예, 그렇습니다.
○권주상 위원 결과 나오면 보고해 주세요.
○디지털산업과장 김춘옥 예,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경제진흥국장 홍문숙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그게 도에서 전체적인 국비 내역이 지금 아직 상세히 나오지 않은 상태예요. 기재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국비를 그만큼 지금 이런이런 내용들을 기재부 쪽으로 각 부처에서 기재부로 다 넘긴 내용을 보도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상세하게 저희 시군에서는 알기가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권주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론 매체 나온 걸 보면 강원도청이 국비 9조 원 목표 달성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그게 최종적으로 기재부에서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목록이 지금 아직까지도 확정되어있지 않은 상태인데 부처에서 기재부로 수열에너지 관련된 예산을 넘긴 내용들을 정리해서 보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지금 알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주상 위원 도에서 결정이 나야 각 시군으로 하달하겠네요.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아니, 기재부에서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야 자세한 내용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권주상 위원 지금 현재는 도에서는 ‘확보’라는 용어를 분명히 썼는데…….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다 이 얘기가…….
○권주상 위원 노력이 아니라 ‘확보했다’이러고 나왔거든. 확보했다.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아직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확정 짓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내용도 전체 통 예산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권주상 위원 좀 지켜봐야 한다?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예, 그렇습니다.
○권주상 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기업지원과장님께 139쪽 이거 제가 하나만 딱 질의드릴게요. 신노사문화 창출 예산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보조금 지급 및 법률상담소를 운영하겠다. 과장님 현재까지 상담건수 나온 게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기업지원과장 조정희입니다. 권주상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소 건수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요. 그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기억을 하시는 게 아니라, 상담소에다가 당신네들이 상반기에 몇 건의 상담했는지 이런 거 자료가 있을 거란 말이죠.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예,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이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예, 연례반복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작년에도?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예.
○권주상 위원 그럼 작년에도 이 법률상담소가 예를 들어서 2021년도에도 했죠?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예, 했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럼 2021, 2022, 2023 3년 치 상담건수 이것 좀 자료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알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이거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사실 노동자들을 위한 법률 상담인데 노동자들이 무료로다가 법률상담 받을 수 있는 건 제대로 알고 있는지 노동자들이 내가 기업으로부터 엄청난 불이익을 받았어. 이걸 어디 가서 하소연을 못해. 내가 아는 지식이 없어. 그럼 천생 이런 데 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3년 동안 통계를 내보자 그래서 2021년도에 몇백 건을 했는지, 2022년도에는 몇백 건이 나왔는지. 그래서 여러 노동자들이 법률 상담을 많이 했다는 반증은 그만큼 기업들이 노동자들에게 횡포를 부렸다 이런 근거 자료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기업들을 지도 감독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근거들에 의해서 해야 되겠다. 여기 상담소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일하고 밥을 먹어야지. 춘천시가 예산만 준다고 따박따박 받아먹으면 되겠소? 돈 받아 간 만큼 일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일한 실적을 나는 봐야 되겠으니까 밥값을 하는지 그건 확인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 춘천시에서도 법률상담소가 일 제대로 잘 하는지 지도 관리하려면 이런 근거들을 가지고 다그쳐야 한다고, 과장님. 당신네 시에서 예산 받아가서 하는데 상담 몇 건이 하나도 없어, 이게 말이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년 치 자료 제출하도록 하고요. 제가 상담소를 방문했을 때 노무사가 있는데 대부분 직장 내에서 임금 관련 이런 것들을 많이 질문했고요. 근로자의 날 근무했는데 돈 더 몇 배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도 질문하고 돌려보내고 안 되는 거는 소송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런 거를 주로 하고 있거든요. 건수 자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주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방금 권주상 위원님 말씀하신 게 아마 2022년 12월에 9조 원 시대 개막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 같아요. 그거 보니까 수열 관련해가지고 한 51억 이렇게 확보했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내년도 예산은 아직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부처에서 기재부로 예산 심의를 해달라고 올린 내용을 정리해서 보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모르겠습니다. 제가 언론 얘기를 한번 이렇게 끄집어낸 게 아까 우리 권희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도 그렇고 우리가 의회라는 곳에 이런 예산 심의할 때 특히 되게 민감한 부분인데요. 예산을 올려놓고 언론 플레이 하는 거 되게 좀 주의를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예산을 올려놓고 언론에다가 뭔가를 할 때는 ‘계획’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세요, ‘계획’이라는 단어를. 근데 ‘예정’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좀 계획하고 비슷할 것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냥 무조건 통과되는 식으로 이렇게 인지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주의를 요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 쉬는 시간에 이규일 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뭐였죠? 아까 말씀하신 게?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첨단 산업…….
○위원장 김운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해가지고 MOU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게 9월 13일로 돼 있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 듣자마자 WT 생각이 탁 나버리는 거예요. 뭔가 MOU를 지정을 해놓고 급박하게 뭔가 이렇게 하는 것 되게 안 좋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용역비를 5,000만 원 올렸잖아요. 용역하는 내용 자체가 보면 특화단지 공모 지정을 위한 육성 계획서 및 신청서 작성, 특화단지 현황, 필요성 및 시급성, 입주 후보 이런 세부 실행 계획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MOU라는 게 이런 실행 계획을 우리가 가지고 있은 다음에 홍천군이 됐든 어디 됐든 우리한테 어떻게든 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아니, 어떻게 이게 나와 있지도 않은데 MOU부터 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경제진흥국장 홍문숙입니다. 김운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지금 홍천군하고 MOU를 맺으려는 내용은 앞으로 바이오 산업 부분에 있어서 홍천군과 춘천시 그리고 강원도가 클러스터를 조성을 해서 이거를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자 그리고 용역 내용은 홍천하고 춘천하고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다 끄집어내서 어떤 전략으로 갈 것이냐를 용역을 넣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역 전에 MOU는 맺어져야 양쪽 시와 군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과 서로 합의에 의해서 용역이 시작이 돼야 되기 때문에 먼저 MOU를 맺는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아니, 이건 생각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용역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 어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것이 과연 해볼 만한지 안 해볼 만한지 우리 시범사업하고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용역이라는 게.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위원장 김운기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딱 이런 거예요. 이걸 하겠다. 무조건 해놓고 용역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춤형 용역이 되는 거 그거 다 필요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딱 그건 거예요. 우리가 딱 하겠다, 홍천과. 그다음에 용역을 했어. 거기에 맞춰서 다 맞춤형 용역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에 지금 우리 5,000만 원 예산 올라온 거 저는 그런 의도로 하면 안 된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이 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너희들이 홍천군과 할 때 괜찮은 것이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거기 MOU 내용에도 넣고 우리가 나중에 또……. 원래 그런 거예요.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서로 다 그때는 이해가 다 될 것 같아. 근데 막상 해서 뭔가 불합리한 게 나오거나 이익을 나누거나 할 때는 싸움이 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용역은 조금 다른 성격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홍천하고 춘천하고…….
○위원장 김운기 이해를 하라고 하지 마세요.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운기 근데 그렇게 안 돼 있어.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왜냐하면 지금 홍천에 갖고 있는 자원하고 춘천에 갖고 있는 자원들을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이 전략을 가지고 갈 것이냐를 놓고 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만 한다고 그러면…….
○위원장 김운기 아니, 용역을 하시고 MOU를 맺고 신청을 하시면 되죠.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그렇다고 그러면 홍천군이 용역을 진행 못 하잖아요.
○위원장 김운기 왜요? 우리는 용역을 하잖아요?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춘천시 것만 가지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홍천군하고…….
○위원장 김운기 아니, 홍천군은 왜 못 하는 거예요? MOU를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그러니까 서로 약속인 거잖아요. 바이오 산업과 관련돼서 홍천하고 춘천하고 협력을 해서 우리가 커다란 바이오클러스터를 만들자…….
○위원장 김운기 우리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할 때 최초 시작부터 홍천이랑 하기로 한 거예요?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왜냐하면 홍천이 가지고 있는 바이오와 관련된 항체가 강원도 내에서 봤을 때는 저희 춘천시하고 붙었을 때 시너지가 가장 많이 내는 회사들이나 연구가 있습니다. 스크립스코리아가 저기 홍천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들하고 붙였을 때 가장 시너지가 나는 연구소와 기업이 어디냐를 봤을 때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저희가 유리한 쪽이 가장 좋은 게 홍천군입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러면 MOU한 다음에 우리가 이거 부결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어떤 게 부결이 돼요?
○위원장 김운기 용역이 부결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MOU로 끝내는 거예요?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아, 용역비요?
○위원장 김운기 예.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용역비는 지금 그러니까 13일 저희가…….
○위원장 김운기 지금 국장님께서 그냥 자꾸 저희를 설명하려고 하지만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것들이 기초 데이터로 딱 깔린 다음에 MOU를 해야지 제가 이거랑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지만요. 우리 석사동에 법원·검찰청 MOU 있잖아요. 법원·검찰청 MOU 하등에 소용도 없고 우리 돈만 썼잖아요, 어쨌거나. 저는 좀 약간 비슷하게 느껴져요, 이것도. WT와 법원·검찰청 MOU와 이게 어떻게 막 혼재가 돼가지고 MOU라는 것이 하여튼 서로 양해를 해가지고 각서를 쓰는 건데 아무리 법적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그 내용에는 뭔가 구체적인 이런 사항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 MOU 자체도 맺어놓고 나중에 문제가 불거지니까 손해는 우리 춘천시가 그냥 봐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한다고 나는 판단을 하고 용역을 통해서 내용이 나오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MOU에 그 내용들을 넣고 또 얼마 전에 우리가 조례가 개정이 돼서 MOU가 됐든 뭐 하든 시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셔야죠. 근데 지금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 MOU를 9월 13일 하겠다? 우리가 MOU 할 때 미리 설명하라는 이유는 뭘 것 같아요? 의회에서 그걸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소통을 원활히 하자 이런 뜻일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운기 소통을 원활히 하자도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의견을 제시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기존의 MOU가 순 엉터리 MOU가 많다 보니까 법원·검찰청이 그거를 만들어 놨어요, 지금 그 MOU가.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물론 잘못된 MOU들도 많지만 잘된 MOU도 많이 있었고…….
○위원장 김운기 잘 된 MOU 뭐가 있어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MOU는 그냥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쇼. 쇼 같아요, 쇼. 우리 지금 먹거리지원센터에서 MOU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기관들한테 좀 물어봤거든요. 이게 “무슨 효과가 있냐”고. 모르겠대요. 그럼 왜 하는 겁니까, MOU를. 아니, 먹거리지원센터에서 MOU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식이지, 그게. 그걸 우리는 쇼라고 하거든요. 어떤 실익이 있는지……. 그리고 홍천하고 MOU를 안 하면 못 합니까?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그러니까 저희들의 전략은 그렇습니다. 바이오 산업과 관련돼서 저희가 확장성을 갖고 양쪽 시군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이고 국가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려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원과 홍천군이 갖고 있는 자원을 붙였을 때 저희가 전국을 상대로 해서 공모에 들어갔을 때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운기 공감해요.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우리 시만의 거라면…….
○위원장 김운기 다 공감해요. 다 공감한다고요. 근데 콩 볶아먹듯이 지금 하고 있는 느낌이 또 들어요. 그렇게 중요한 건데……. 예를 들면 제가 교육도시도 또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교육도시과장님, 우리 여기 교육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해가지고 증액이 됐어요. 우리 그러면 교육도시는 저도 되게 크게 봤고 제가 대신 조례도 했고, 시장님의 2대 공약 중에 하나고, 그 정도면 기본 계획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뭐가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쫙 나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빠진 게 또 있어가지고 또 추가로 증액이 된 거예요. 그렇죠?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교육도시과장 김상희입니다. 김운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 부분은 제가 좀 예산 편성을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잘하고 잘못하고 제가 과장님을 질책하고자 함이 아니라…….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빠진 게 있어서 증액했다기보다는 이 증액된 이 사업 내용을 빼더라도 1억 정도의, 의회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 기존의 사업량만으로도 한 1억 이상은 들어가는 과업이라고…….
○위원장 김운기 여기에 추진 경위에 보면 증액 사유에 과업 추가가 딱 되어 있잖아요.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과업 추가 없이 또 증액을 하면 또…….
○위원장 김운기 그러면 이거 핑계예요?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핑계는 아니고요. 그래도 이 부분도 필요하다고…….
○위원장 김운기 과장님 말씀……. 이거 그렇게 하시면 위원들 부결시켜요.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죄송합니다. 이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운기 이거 핑계예요, 그러면?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핑계는 아니고요.
○위원장 김운기 과업 추가가 없어요, 그러면?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추가 있죠. 추가 있고요. 이 부분도 생각해 보니까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위원장 김운기 아니, 생각을 교육도시가 그냥 우리가 연례반복적인 것도 아니고 조금 하다가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이거는 시장님이 중점적으로 하는 건데 그렇게 생각을 우리가 띄엄띄엄할 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더 오버 하면 오버 해가지고 최초에 할 때부터 잘 해야 되는 것이지 그때그때 생각날 때마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저는 우리 첨단지식산업도시 이것도 띄엄띄엄할 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조금 늦더라도 더디더라도 탄탄하게 모든 내용들 다 확립해서 연찬하고 공부하고, 의회하고 소통하고 해서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육동한 시장님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육동한 시장님이 잘 돼야지, 춘천시민이 행복한 거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도시 지원 조례를 경제도시위원장이자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제가 그걸 해드린 거예요. 그게 시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게 지금 저는 국장님, MOU 이런 거요. 천천히 해도 돼. 근데 자꾸 날짜를 딱 픽스해가지고 의회에다가 통보하듯이 딱 얘기한 다음에 ‘9월 13일 할 겁니다’ 그런 보고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조례 그거 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해서 MOU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괜찮네요” 서로 얘기가 되면 날짜를 정해야 되는 거죠. 그때 9월 13일 하겠다고 해가지고 통보하듯이 그냥 하고, 우리 그러면 중간에 그냥 절차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의회는? MOU 하더라도 그런 거 좀 하지 마세요. 조례가 바뀐 이후. WT도 8월 며칠이에요? 그거 딱 정해놓고 말이죠. 그때 해야 된다고 그렇게 부리나케 하고, 그래서 예산이 18억이나 더 들어왔습니다, 18억이나. 그렇죠? 동의 안 되는 바람에 그래도 우리가 WT 행사를 하는데 그때 유치하면 보기가 좋으니까 그거 맞춰드리느라고 우리도 애 먹었거든요. 그렇게 합니까, 왜?
○전략산업과장 이규일 전략산업과장 이규일입니다.
○위원장 김운기 말씀하지 마세요. 열만 올라.
○전략산업과장 이규일 먼저 그 대한 사항 죄송하고요. 사실 제가 8월 10일 자에 조례가 통과된 사실을 몰랐습니다. 몰라가지고 보고 건이나 그랬으면 사실 제가…….
○위원장 김운기 아니, 모른다고 하면 더 화나니까요. 몰랐다고 하지 마세요.
○전략산업과장 이규일 사실 이번에 제정이 된 조례를 사실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한 건 놓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국장님 계속 쳐다보시는 거 보니까 할 얘기 있어요? 얘기 그럼 하시지.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MOU 날짜는 예산이 확정된 이후로 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래요. 예산이 확정된 게 문제가 아니라 아니 용역 내용은 좀 나와가지고 우리 과장님들이 연찬 좀 하시고…….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이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용역이 나온 다음에는 의미가 없는 MOU예요. 왜냐하면 양쪽 시군이 이 사업을 같이 하기로 약속을 하고 용역이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위원장 김운기 그러면 어차피 MOU를 우리 위원들 보고를 하게 돼 있으니까 날짜를 픽스 하지 마시고 MOU 내용을 해가지고 위원들한테 사전에 좀 나눠주세요.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리고 연찬을 하고 날짜를 하나 잡아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하고 마음대로 날짜를 정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저희가 단체장님들의 스케줄에 맞춰서 일을 진행하려다 보니까…….
○위원장 김운기 의회에서는 단체장님들 스케줄에서는 관심 없어요.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때마침 저희도 이렇게 MOU가 빨리 날짜가 잡힐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때마침 홍천군수님께서 춘천에 행사가 있어서 오시는 날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잡았는데…….
○위원장 김운기 국장님. 홍천군에서도 이 MOU가 중요하다 그러면 특별하게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오는 김에 하겠다? 이게 그 정도 수준의 MOU밖에 안 됩니까? 그렇게 할 거면 하지 마세요.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아니, 자꾸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위원장 김운기 아니, 오는 김에 하겠다는 뉘앙스로 말씀하시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그분의 동선을 좀 더 서로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면 시간도 저희가 굉장히 촉박하게 잡은 건 맞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우리가 과한 배려는 오해를 낳아요. 과한 배려는 오해를 낳아요. 서로 윈윈 하겠다고 뭔가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서로 시간적인 배려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홍천군수님 입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님 입장도 그렇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의회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아니, 9월 13일 해놓고 그전에 보고 한꺼번에 못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못 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조례가 바뀌었는데…….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직원들이 일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정말 힘듭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고요.
○위원장 김운기 저희 의원들도 정말 힘들어요.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정말 힘듭니다. 아까 과장이 자기도 모르게 “미치겠네” 소리가 나올 정도로 정말 힘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부분은 이해를 좀 해주세요.
○위원장 김운기 제가 이렇게 위원들하고 우리 국·과장님들 답할 때 있잖아요. 저도 마이크 꺼놓고 “미치겠네” 소리 엄청 합니다. 돌아버리겠네.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정말 직원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니까 약간의 한 발자국 서로 이렇게 이해를 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이 예산이 통과가 되고 처음에 제가 고집했던 거는 용역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렇게 한 것을 그러면 예산이 통과가 되고 그다음에 의회 보고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용역이 나온 다음에 MOU를 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MOU입니다. 왜냐하면 양쪽…….
○위원장 김운기 아니, 제가 용역 끝나기 전에 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자꾸 용역한 다음에를 얘기해요.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아니, 그러니까 양쪽 시군이 같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홍천군도 용역이 들어가야 되고 춘천시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서로 합의에 의해서 우리가 같은 목적으로 이 용역을 하자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운기 맨날 이해해달래요. 저 좀 이해해 주세요. 우리 의회에서 어떤 규칙을 만들어 갖고, 기존에 MOU 그거 관련해서 우리가 규칙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조례가 없었잖아요. 8월에 만들었단 말이에요. 왜 만들었을지 생각해 주시고 이해 좀 해주세요, 국장님.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계속 이해만 해달라고……. 저 국장님 이해 엄청 많이 했어요. 이해 안 하고 시작을 했으면요. 국장님하고 저하고 얼굴 볼 그런 사이도 안 돼요. 제 고집대로 하고 의회의 어떠한 그 지침대로 하고 오해했던 거 오해대로 그냥 가면 일이 되겠습니까? 의회에서 얼마나 많은 양보를 했습니까? 양보를 많이 하니까 야시장 3억짜리도 그냥 이 정도로 그냥 넘기는 거예요. 하겠다고 승인 얻어놓고 안 하고. 되셨죠?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다른 거 없죠? 이 질의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아까 그 사회적경제네트워크. 경제정책과장님, 여기 우리가 위탁을 하잖아요.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여기에 예산이 5억 4,000 이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 직원이 5명이 운영이 되는 거죠? 5명의 인건비가 다 나가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경제정책과장 원승환입니다. 김운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럼 이분들은 이 사회적경제네트워크에서 채용을 한 거예요, 위탁을 받으면서?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지금 사회적경제센터 위탁을 네트워크에서 받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운기 그러니까 이게 2019년부터…….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거기서 채용을 한 사람들이죠.
○위원장 김운기 여기가 이재수 시장님 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런 우리 사회적경제센터가?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그때 당시에는 협동조합지원센터라는 명칭을 갖고…….
○위원장 김운기 아니, 이런 예산이 투입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전임 시장 전에. 전임 시장님이 만들 놓은 거죠, 이거?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제가 이 조직 보면서 참 저희는 정치인이고 하다 보니까 다 이게 여기 민주당 의원님들 계시고 정의당 의원님도 계시고 하지만 다 안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유독, 참 신기해. 양종천 씨는 이름이 너무 익숙한 분이잖아요. 제가 아주 버스를 할 때 아주 그냥 한 500번은 뵀던 이름이거든. 요새 제가 또 성함은 얘기 안 하겠지만 이분은 또 요새 시 행사 용역을 무진장 하시더만요. 이런 시민단체다, 사회적경제네트워크다, 뭐다 이런 분들이 좀 중립에 있는 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오해 안 사게. 전혀 모르는 분들이, 진짜 사회적 경제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근데 설립 일자는 2008년이지만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도 한번 봤거든요. 뭐 없어. 제가 유튜브를 하는데 제 구독자가 한 470명 돼요. 요새 거의 운영 안 하는데도 그냥 막 늘어. 여기 구독자 77명이더라고. 나는 예산 10원도 안 받는데 혼자 해도 이렇게 잘 하는데. 이 사항은 시간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나중에 그래도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채용 부분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위탁을 하게 되면 공개 채용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런 공개 채용 과정이나 그런 것들을 다 한번 자료를 좀 취합을 해보세요.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지금 여기에 공동대표로 있으신 분들이 직접 센터의 운영에 관여하지는 않고요. 거기 센터장이나 직원들은 공개 채용 하고 계시죠.
○위원장 김운기 알아요. 그러니까 사회적경제네트워크에서 위탁을 받았죠?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럼 이분들이 거기에 직원들을 채용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러니까 채용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자료를 좀 수집을 하셔가지고…….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아니, 들여다만 보지 마시고 자료를 좀 정리하셔가지고 달라고요.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 정도만 하시고요. 기업지원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기 산업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 이게 신청 기업 수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기업지원과장 조정희입니다. 김운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고를 전년도 물류비 50% 6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걸로 공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경제가 좀 좋았었는지 물류비를 많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예산 부분에다가 하면 600만 원이 넘는 기업들이 있는데 다 못 주게 돼서 그 부족한 부분만 더 1억 3,000 추경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게 무슨 얘기예요? 상한액이 600만 원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600만 원인데 상한액 600만 원 신청자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예측이 불가하거든요.
○위원장 김운기 아니, 근데 우리가 예산이라는 게…….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그러니까 예측이 불가합니다. 상한액이…….
○위원장 김운기 예측이 불가한 건 아는데, 우리가 신청 주의잖아요. 신청을 받아서 이런 지원을 하잖아요, 다른 모든 청년 관련도. 그럼 예산이 한도가 있으면 그것이 수가 많든 물류비가 오르든 한도 금액이 딱 있고 그 몇 개 기업 정도를 하겠다 해서 우리가 예산을 딱 책정을 해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거 물류비가 오르든 어쨌든 간에 600만 원이 한도니까 그 기업 수만 우리가 채워주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기업 수만 챙기는데, 600만 원까지 주겠다고 했는데 600만 원 상한액을 다 신청하신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위원장 김운기 아니, 그거는 우리가 상한액을 해서 기업 수를 정했을 거 아닙니까, 예산을?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신청한 분들은 다 줘야 되는데 그래서 상한액에서…….
○위원장 김운기 아니, 신청한 사람을 다 줄 거면 왜 신청을 합니까, 그거? 제가 뭐 설명 잘 못 하나요? 아니, 우리가 만약에 600만 원 해서 100명을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6억이잖아요. 그럼 물류비가 오르든 뭐 하든 간에 600만 원 최대치를 신청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100개 기업에서. 어떤 분은 그냥 조금밖에 안 써도 500만 원 신청할 분도 있고 그러면 오히려 신청 그 순서대로 먼저 하시는 분들이 우선이잖아요. 그러면 100개 딱 채우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그러니까 신청을 선착순으로 받은 게 아니고 기간을 둬서 다 신청을 해서 금액을 산정을 해보니까 예산이 초과됐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운기 선착순으로 안 받고 신청하면 다 주겠다 한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그래서 그 예산 부분에 맞게끔 줘서 상한액도 600만 원까지 안 하고 500, 400 이렇게 쳐야 되는데 이분들이 엄청나게 건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도에도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도에서 도비 50, 시비 50인데…….
○위원장 김운기 7월 13일 추가 지원 요청했죠?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예, 도에 요청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도도 추경을 해야지만 나옵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운기 긍정적인 답은 받았어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긍정적인 답은 받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위원장 김운기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경제진흥국에서 하는 많은 사업들이 이런 지원사업이 많잖아요, 청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 근데 금액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고 한도라는 게 있는 이유가 순서대로 해서 거기서 자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만약에 미친 척하고 1,000개 기업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왜 그렇게 했죠, 사업을?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그러니까 도비가 많이 줄었어요. 도에서 도비 책정을 할 때 전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물류비가 축소가 됐는데 전년도의 기준으로 50%를 저희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었고요. 도하고의 협의는 다른 시군에서 도비는 18개 시군을 전체적으로 골고루 나눠주기 때문에 다른 시군 군 단위 같은 경우는 많이 안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남는 금액이 있으면 회수를 해서 춘천시에 주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사실 도비하고는 상관없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딱 정해놓고 지원사업이라는 게 항상 순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시민들도 복지지원사업이든 뭐든 신청 늦게 하면 못 받잖아요. 안타깝죠. 근데 예산이 한정이 있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 사업처럼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 파산해요, 춘천시. 왜 이것만 그냥 한도 끝도 없이 모자란다고 해가지고 물가 올렸다고 해가지고 다 그렇게 줘요? 한도금은 왜 정해놓은 거예요? 그거 우리가 예상이라는 거는 맥시멈 예상인 거고, 그렇죠? 근데 그걸 오버를 할 수 있겠죠. 그럼 그다음 해에 지난해에 우리가 100명을 생각을 했는데 150명이 하더라. 그럼 의회에다가 150명 지난해 이래가지고 50명이나 못 줬습니다 그러면 150명을 이번에 해서 이렇게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세워야 되는 것이지. 아니, 어떤 추경에다가 그냥 그 신청 기업이 너무 많아서 그거 다 줘야 됩니다……. 우리 고령자 운전자 반납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신청하는 많아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특이한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일단 기업들의 간담회에서 그런 요청을 했기 때문에 도에도 요청을 했고 또…….
○위원장 김운기 기업들 간담회 언제 하셨는데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기업 간담회는 7월 13일 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내년 예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요청하고 시장님 가가지고 요청받으면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형평성 문제로 제가 얘기를 하면 지금 다른 지원사업들 신청자들 엄청 많을 겁니다, 아마 오버해가지고. 그럼 그분들 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경제진흥국장 홍문숙입니다. 김운기 위원장님 그 질의에 제가 보충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춘천시가 설계를 했으면 신청이 과다 인원이면 인원을 정리하겠다고 처음부터 공고를 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위원장님 말이 100% 맞죠. 근데 이게 도에서 시작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시작을 하면서 신청이 넘어서면 어떻게 하라는 특별한 지시가 없이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다가 이게 올해 2023년도 예산을, 당초 예산을 과거 연도에 코로나 시대 코로나 때에 그 기준을 맞춰서 하는 바람에 50%가 삭감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걸 이 예산 갖고 부족하다 이랬더니 도에서는 다른 시군에서 예산을 정리해서 예산 남는 게, 여유분의 예산이 생기면 춘천시에 정리는 해주겠다는 답변은 받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고를 할 때 이 사업은 선착순입니다라는 게 있었으면 저희가 기준을 그걸로 해서 자를 수가 있지만 그렇게 공고가 나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공고 나간 대로라면 이 신청한 사람들을 기업들을 다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리 추경에서 도에서 노력을 해줄 거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공고는 누가 하는 거예요?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저희 춘천시가 하죠.
○위원장 김운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춘천시가 그러면 도에서 그 얘기 없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위원장님 저희가 물류비가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가 이렇게 많이 올라올 거라고는 저희도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측 불가하잖아요. 좀 이해를 해 주세요.
○위원장 김운기 아니, 이번에는 이해를 하겠지만 다음부터는 공고나 이런 거를 지원 사업은요. 무조건 한도가 있어야 돼요.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앞으로는 공고 내릴 때 예산이 넘어설 때는 기준에 의해서 정리한다라는 내용을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거기다 한도 금액도 다 정해져 있고, 계수 딱 정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평가를 해서 선착순에 의해서 하겠다 이런 내용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국장님 말씀하신 게 영 그런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의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