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5일(화)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
2. 춘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30 춘천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4. 춘천시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수정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춘천시장 제출)
3. 2030 춘천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춘천시장 제출)
4. 춘천시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수정안(춘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16호로 제출된 춘천시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수정안이 의안번호 216-1호로 제출됨에 따라 오늘 의사일정에 춘천시 도시계획시설 장미기집행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을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하고 기존에 계획되어있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을 각각 제2항에서 제4항으로 변경하여 상정하여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춘천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김운기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3년 8월 25일 의안번호 216호 춘천시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2023년 8월 30일 해당 안건의 수정안인 의안번호 216-1호 춘천시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변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수정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는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의거 우리 위원회의 수정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수정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춘천시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에 대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10시05분)
○위원장 김운기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원찬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조성을 위해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운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211호 춘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경관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경관심의 대상 중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대상을 제외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행 조례에는 하수도시설과 같이 지하에 매립하고 원상복구하여 경관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회기반시설이나 심사과정에서 이미 경관에 관련된 사항이 검토된 설계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공공시설물, 건축물 등이 심의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러한 미비점으로 인해 감사지적, 중복심의에 따른 행정력 낭비 등과 같이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상 제외대상을 신설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8조에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제외대상을, 안 제19조에는 건축물의 경관심의 제외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2023년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입법예고기간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또한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발생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불합리한 제도 정비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도시경관을 관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 산업의 경관심의 및 건축물의 경관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종 설치 완료 후 경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명확한 매설물과 가설건축물 등을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등에 따라 설계 공모를 통한 사업, 공공시설물 및 건축물의 경우에는 심사과정에서 이미 검토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중복심의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력 낭비를 방지한다는 점에서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에는 누락되었으나, 시장 제출 개정안 제7조 안 제23조제1항제4호의 조문 중 ‘담담자’를 ‘담당자’로의 자구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눈치 보지 마시고 빨리빨리 진행하시죠. 박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간단히 궁금한 것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수도시설 등 지상의 형상이나 형질의 변경이 없는 매설물 설치 작업을 생략할 수 있다고 수정을 하시겠다는 건데 이 하수도가 정말 당장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땅에 묻는 시설이지만 추후에도 경제활동에 기반되는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지어질 그런 시설들에 관해서 아예 연관성이 없다고 보여지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을 들어보고 싶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도시계획과장 이원찬입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경관 조례는 어떤 사회서비스의 향상이라든지 어떤 기능을 검토하기 보다는요. 도시경관과 관련된 것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해주셨듯이 지하에서 일어난, 물론 지상에서 일어난 일들은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물이 수반된다든지 또는 하수도를 개량하면서 도로를 개량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심의대상에 계속 남아 있을 것이고요. 지금 것은 사회적 기능보다는 경관을 위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땅속에서 일어난 일은 제외하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박노일 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지금 당장에 경관만 보살피는 용도로 인해서 이 하수도 부분을 빼버리면 추후에 어떤 시설이 들어갈 때나 경관을 생각해서라도 어떤 시설이 들어갈 때 다른 문제점들이 발생할 것 같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지하에 묻혀있는 것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차후에 건축이라든지 시설물들이 들어갈 때 지하에 매설되어있는 관들이 저촉이 될 거냐 안 될 거냐에 대한 질의로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그런 것도 도로 굴착 심의라든지 저희 GIS관망으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거랑 차별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박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우선 지하에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진작에 바뀌었어야 할 것 같아요, 경관심의가. 희한하게 옛날 땅속에서 일하는 것도 경관심의가 돼 있는 걸 보고 저도 놀랐는데.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설계 공모 중에서 그때 와서 설명해주셨듯이 설계 공모를 통해서 설계된 사업에 대해서도 경관심의 제한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 공모 과정에서 예를 들면 전문가나 지역주민이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 수렴이 어떻게 될 수 있는 구조인지, 제가 설계 공모를 통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어떤 과정인지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궁금해서 질문드리고요. 왜냐하면 예가 비슷한지 잘 모르겠는데 석사동에서도 지금 공영주차타워 올라가게 되면 어쨌든 그게 공적 시설이고 이런 부분들이긴 한데, 주민들의, 뭐가 올라가면 일단 주변의 반대라고 그럴까요? 민원이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경관심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게 이뤄진다고 하면 그게 어느 정도 걸러지든가 의견이 받아지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설계 공모만 하고 경관심의 안 되면 그런 부분들이 혹시나 놓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제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도시계획과장 이원찬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주민 의견은 설계 공모 시나 저희 경관심의에도 포함되진 않습니다. 다만, 사업 시행 여부에 관련돼서 설계 공모를 시행하기 전에 해당 부서에서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부를 아마 주민들하고 또는 관련 기관하고 사업 시행 여부를 먼저 결정하고 그 뒤에 설계 공모를 해서 당선되면 설계가 진행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모를 할 때도 저희 경관심의회도 주민이 참여하진 않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런 부분들이 조금 구조적으로 어렵겠죠. 구조적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드리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추가로 또 조례 바뀌어도 경관심의대상 건축물 저희 별표 돼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건 변동이 없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윤민섭 위원 왜 이런 거를 얘기드리냐면 지금 춘천시에서 주상복합건축물이 너무 우후죽순으로 많이 높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 경관에 대한 민원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경관 조례 일부개정이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게 혹여라도 오해가 발생, 경관을 더 풀어주는 거 아니냐하는 오해가 혹시라도 발생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만약에 통과된다고 해도 지하에 대한 부분들이고 이게 춘천시 경관에 그렇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더 촉진하거나 더 풀어주거나 이런 방향은 아니라는 부분들을 시에서도 홍보라 그럴까요? 알리는 부분들이 명확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잘 다루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이 19조에요. 건축물이 경관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위법 건축물을 양성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게. 그게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위법 건축물이라는 것은 이미 건축물이 되어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윤민섭 위원 불법건축물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그렇습니다. 불법건축물이 이미 되어 있는 것들을 양성화하는 경우는, 양성화라는 것은 현재 건물로 인정해준다는 뜻이거든요. 경관심의를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윤민섭 위원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다른 지자체까지도 저도 다 찾아보진 못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많진 않을 것 같아요. 불법건축물이 너무 높게 올라가거나 예를 들면 그 동네라 그럴까요? 그 동네에 어울리지 않는 경관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걸 합법화해주는 데 있어서는 저는 오히려 경관심의를 또 받아서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하는 과정이라도 너무 높거나, 혹시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너무 높거나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경관심의를 해서 그 건축물을 자르게 하든지 예를 들면 너무 높은 건 조절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약간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조항이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불법건축물을 양성화는 과정에서 경관심의가 거의 그냥 안 되는 게 왜 이렇게 돼 있지 하는 궁금한 점이 있더라고요. 무슨 뜻인진 알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이 굳이 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기존에 위법한 건축물들이 경관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말씀처럼 일부를 철거하거나 이럴 수도 있을 텐데요. 일부를 철거하는 것 자체는 양성화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나오는 위법하다는 것은 양성화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토지 내에서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이런 것들만 양성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일부 철거하는 것은 남의 땅에 들어가 있거나 또는 공공용지에 들어가 있거나 이런 경우 철거거든요. 그런 경우는 양성화 되지가 않는데 기존 대지에 있는 것들을 양성화시켜주면서 그 건물에 대한 외관을 바꾸라 그러면 실질적인 양성화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을 것…….
○윤민섭 위원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저는 불법건축물 양성화하는 과정에서 경관심의를 안 받게 하는 게 맞나 하는, 다양한 특수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좀 더 사례를 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이게 없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아예 이 조항 자체가. 그래서 없어도 굳이 될 거 같고 괜히 그냥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양성화하는 과정에서 경관이나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윤민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본인은 이 경관심의에 대해서 사실은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제 개인적인 일이지만 한 4년 전쯤 됐을 거예요. 설계가 다 끝나갖고 심의를 받았는데 지붕이 동네하고 안 어울리다 그래 갖고 지붕 모양을 좀 바꿔라 해서 한 세 번 정도 바꾼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당하면서 느낀 것은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제가 의문도 제기했지만 그러면 그 경관심의에 대한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이 없대요. 심의위원들이 결정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이게 경관심의가 주관적으로 좀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것도 법에 의해서 집행되는 거니까 또 따라야죠. 뭐 어떻게 합니까. 그래갖고 불필요한 비용도 좀 더 추가로 들어갔고 시간도 좀 지연됐던 그런 사연이 좀 있어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경관심의위원회가 주관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도시계획과장 이원찬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떤 기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경관심의 가이드라인이 존재하고요. 저희 위원님들은 그 가이드라인을 숙지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전문 지식을 가미해서 심의를 하는데, 저희 심의위원 중에는 디자인과 관련된 또는 색채와 관련된 이런 분들이 전문가들이 참여하시는데 100% 주관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부 주관적인 면이 있긴 합니다. 어떤 예를 들어서 색채와 관련된 또는 디자인과 관련된 전문 위원님들이 들어오시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적들이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경관법에서 일정 이상의 건축물들은 경관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심의해 주신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모르겠어요. 가이드라인이 뭔지 제가 본 위원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에 관련된 심의위원이 몇 프로다, 예를 들어서 조경에 대한 심의위원이 어느 정도 있다, 사실은 그 구성 비율에 따라서도 건축물을 바라보는, 아니면 건축물이 아니라 일반 어떤 경관심의 대상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느 한쪽으로 분명히 치우칠 수 있는 다분한 그런 어떤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 구성 자체도 사실은 되게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지금 말씀하셨던 색채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는 거는 디자인 시각 쪽에서 위원장이 맡고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집중적으로 치우쳐서 심의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시 입장에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부분은 한번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경관조례 개정 올린 거에 보면 지금 건축 하수도 시설 지상 형상 변경이 없는 것에 대한 부분을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져요. 그러나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 설계 공모를 통해서 설계된 사업 자체를 경관심의에서 제외시키는 거는 아시다시피 우리 행위에 대한 부분을 법에 의해서 편법으로 이용하면 나쁘지만 사실은 일부 그 부분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좀 염려가 돼요. 그거는 우리 집행부가 오히려 이거를 잘못 이 개정을 해놓게 되면 집행부 쪽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여지도 있어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윤여준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모를 하게 되면 설계 구현이라고 그래가지고 설계자가 당선작을 가지고 그대로 건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현행법상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경관위원회에서 이게 바뀌어진다고 그러면 이건 설계 구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 공모를 해서 당선자가 될 때 여러 사람들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경관심의회 가서 또 바뀌어진다는 것도 그것도 또 이 법하고 좀 안 맞습니다.
○김영배 위원 무슨 말인지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과거에 서울역 근처에 예를 들어서 예술 작품이라고 해서 신발로 쭉 늘여놓은 부분이 있었어요. 디자인 공모라든지 설계 공모라든지 공모에 의해서 그걸 실행을 했는데 너무 터무니없이 소위 말하는 결국은 사회의 어떤 전반적인 인식하고 배치되는 어떤 그런 작품이라든지 건축물이 탄생할 수도 있거든요. 결국은 그거 다 철거했지 않습니까. 그 비싼 돈 들여서 한 거 다 철거해 버렸는데. 공모라는 부분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만약에 그걸 만약에 완성시켰을 때 제2의, 제3의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이 부분은 진짜 한 번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도시계획과장 이원찬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모를 한 이후에 저희한테 경관심의가 제출된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사실은 저희 국장님께서 좀 전에 설명하셨지만 내용이 조경과 관련된 일부 색상 변경과 관련된 그런 정도였었고요. 그 건축물 자체 디자인과는 어떤 그런 의견은 없었고요. 지금 전국 한 130여 개 지자체에서 공모 관련된 것은 다 제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얼마 전에 입법예고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 내용이 설계 공모로 당선된 것은 경관심의를 제외하자 그래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자 이런 내용으로…….
○김영배 위원 그 부분이 현재 실용화되느냐 안 되느냐는 논의를 떠나서 일단은 완전히 법으로 그러니까 조례로 인해서 그 부분을 제외시켜 놓으면 나중에라도 혹시 만에 하나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또 사라지지 않나 하는 부분을 염려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 정도는 적어도 남겨놓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건 다른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한번 해보겠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경관심의라는 부분이 우리가 그 심의기준 예를 들어서 그리고 심의위원들이 건축물 심의할 때 심의를 충분히 할 수 있게끔 그 사전 어떤 뭐라 그럴까, 자료라든지 이런 그런 부분이 우리 관련 부서에서 그걸 운영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은 심의위원이 현장을 한 번도 안 나와봤다는 게 제일 그때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이에요. 이 실상을 모르고 이 동네에 대한 부분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어떻게 심의위원회 관련 부서에서 준 자료만을 보고 소위 말하는 탁상행정의 일환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경관심의가 일어났던 것에 대해서 되게 분개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 아마 관련 부서에서도 심의조서라고 혹시 아세요? 심의조서.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예.
○김영배 위원 그리고 주변 환경 파악할 수 있는 기초적 참고 자료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심의하기 전에 적어도 현장 정도는 방문해보고 심의를 하는 어떤 이런 나름대로 심의위원회가 준용해야 될 어떤 제도 그러니까 규칙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수립을 해서 그래야 심의위원회에 대한 어떤 뭐랄까……. 약간 좀 믿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좀 상쇄시키지 않을까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계획을 좀 세울 수 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열정적인 위원님들께서는 현장 방문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 역시 현장 방문을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심의조서 그것은 위원님별로 어떤 시간대별 그림자에 대한 시뮬레이팅이라든지 또는 원경과 근경에 관련된 시뮬레이션을 요구하셔서 그것을 반영하시기 때문에, 현장을 가시는 분도 있고 갔다 오셨다고 내가 갔다 왔다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은 안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몇 분은 다녀오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제가 참고해서 위원님들께서 현장 방문하고 어떤 크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들은 그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춘천시 내에 지금 항간의 건축계에서 떠돌고 있는 말 중에 고층 빌딩에 대한 부분을 경관심의 자체에서부터 제재를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파악해 봤더니 여기에는 높은 건물이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이 40층, 50층짜리 건물이 들어가면 전체적인 어떤 경관이 해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듣고서 애당초 심의 자체 접수를 포기했다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우리 춘천시 발전에 과연 어느 정도 저기 뭐랄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봉의산을 기점으로 하는 어떤 그 주변이라고 그러면 저도 이해가 되는데 저기 석사동이나 예를 들어서 퇴계동 쪽에 사실은 이미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선 쪽에 어떤 건축물이 들어선다고 해서 독보적으로 불쑥 튀어나온 건물은 안 된다는 식의 어떤 기준이 그런 얘기가 지금 통상적으로 있다는데 그 내용은 혹시 알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관심의를 할 때 스카이라인을 반드시 고려하게 돼 있는데요. 스카이라인이라는 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홀로 건물 이런 것들인데 저희 보통 지금 말씀하신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은 주로 상업지역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업지역 용적률이 높다 보니까 건물을 좀 고밀도 해서 지상으로 많이 올리는 그런 건물들이 종종 접수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어떤 고층이라고 해서 어떤 층수를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자면 근화동이랄까요? 구 터미널 주변 그런 쪽에는 많이 고층이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곳들은 충분히 고려가 되겠습니다만, 비근한 예를 들면 운교동 쪽에 운교동 로타리에도 얼마 전에 들어온 게 있었는데, 또 부속초등학교 바로 앞에도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근데 부속초등학교 앞에 50층짜리 짓겠다 그러면 부속초등학교의 운동장은 겨울 내내 눈이 한 번도 녹지 않습니다. 물론 상업 지역이라서 어떤 그림자에 대한 일조권에 대한 침해는 없습니다만, 고려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게 사회적 통념상 통과되지는 않거든요.
○김영배 위원 시간 다 됐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어떤 경관심의에 대해서 춘천시의 어떤 예를 들어서 저는 하나의 고층 건물도 사실 발전의 한 요소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소위 말하는 기준점이 저희가 볼 때는 이렇게 보면 또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기준점이 참 모호한 상태에서의 어떤 정책이 만약에 어떤 민간개발업자들한테 그게 녹아들어간다 그러면 오히려 춘천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염려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관심의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좀 이렇게 작성을 하셔갖고 기준을 좀 정확하게 만들어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재고를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저희 지금 경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경관 계획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스카이라인이라든지 이런 것 비롯한 경관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지금 작성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김영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경관 가이드라인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경관심의 가이드라인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춘천시의 스카이라인이라든지 색채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운기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가 우리 시가 지금 몇십 년 있었는데 경관심의라는 것도 진짜 얼마나 오래 했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수정, 보완이 아니라 새로 만든다는 게 저는 어이가 없고, 그다음에 경관심의위원분들이 현장에 안 가보고 경관심의를 한다는 거에 저는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앉아가지고 그림이 그냥 그 3D로 그냥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게 무슨 경관심의를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가부를 결정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경관심의는 못 해도 그래도 현장 방문을 의무화하든지 해야지 참 그거는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경관 가이드라인을 말씀 주셨는데 경관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김영배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 들어서 고층 빌딩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스카이라인과 관련된 것도 첨가하는 건데 현재는 경관 계획에 녹아 있는 것을 경관 가이드라인으로 별도로 뽑아내서 스카이라인까지 같이 고려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위원님들이 사실 그분들이 갔다 오셔서 현장을 방문했노라, 안 했노라라고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이 갔다 오셨는지 확인을 못 하는 것뿐이지 갔다 오시는 분이 분명히 계신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의무화하거나 또는 이제 어떤 뭐랄까요……. 검토 보고를 할 때 현장 방문을 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조건을 좀 저희가…….
○위원장 김운기 조건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현장 방문 없이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주변 상황하고도 다 매칭이 돼야 되는데 주변 상황이 어떻게 굴러갔는지도 모르는데 도면 보고 앉아가지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드론을 띄워서 멀티로 하나?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과장님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어서 질의 드리자면 지금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우려하는 부분이 개정안에 18조4항2호랑 19조2항에4호 그래서 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 생략 부분인데 그 우려하는 점은 아무래도 경관위원회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그런 것들이 경관위원회가 열린다 할 때 주민들의 의사가 위원들한테 전달되고 좀 반영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설계 공모를 통해서 실시가 되면 그런 단계가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 지역 주민들이 우리 지역과 좀 뭔가 대치가 되거나 안 어울리는 그런 건물들이 공모에 들어왔을 때 그런 의견들이 수렴이 되어 힘들지 않을까 이런 점 때문에 더 다들 지금 우려하시는 것 같거든요, 생략했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보면 경관심의 운영 지침이나 법에 의해서 설계 공고 운영 지침이나 여기 지금 공통된 점들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은 충분히 그 경관심의위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설계 공모를 통해서 된 것들이. 그래서 운영 지침상에는 비슷한 이런 규칙들 원칙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 보면. 그런 것 때문에 공모가 실시되더라도 저는 그런 점이 좀 우려가 돼요. 지역과의 조화.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는 당연히 지금까지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으니까 경관심의위원회를 거쳤을 거잖아요, 그 전에는. 그걸 통해서라도 뭔가 좀 수정되거나 반영된 부분이 있었더라면,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이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반증된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 부분을 설계 공모 실시 차원에서 반영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도 만약에 심의 생략했을 때.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도시건설국장 윤여준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모를 내보낼 때 기본적으로 그 건축사분들이 주변과 어우러지는 건축물로서 설계를 할 거고요. 공모할 때도 저희가 기본적인 게 주변과 어울려야 됩니다. 건축사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본인이 판단한 걸 가지고 설계를 해서 그 공모에 제출하는데 그걸 가지고 아마 그 지역 주민들은 용도라든지 사용하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서 아마 실감 나게 하실 거고 외관적인 거는 주변과 어우러지는 거는 아마 건축사가 공모할 때 신청할 때 그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작품을 제출하고 그런 걸 가지고 전문가들이 또 심도 있게 검토할 때 주변과 어우러지는지 그다음에 용도상 사용할 때 진짜 어느 게 더 좋은지 그런 걸 다각도로 다 검토해서 당선자가 결정하기 때문에 그건 큰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런 점이 지금 개정안에서 가장 우려가 되니까요. 그래서 실제 실무하실 때 과장님이 의지를 갖고 지역과의 조화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 공모 신경 써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계속해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 심사할 때 꼭 저희도 주지시킬 거고요. 말씀하신 사항들이 다 녹아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희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위원 유홍규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하고요. 궁금한 점 좀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관련 경관법이 일부 개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상위법이 개정 전에 이 본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도시계획과장 이원찬입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 관련된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지금 입법예고까지는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이게 국회 통과해서 개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다른 지자체 한 130군데 정도 이미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을 할 때 저희도 개정하는 게 옳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유홍규 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하고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18조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경관심의에서 그 4항에 1호 같은 경우 저희 춘천시 안은 하수도 시설 등 지상의 형상이나 형질의 변경이 없는 매설물 설치 사업. 1호에 그렇게 돼 있는데 타 지자체는 매설물을 좀 세분화했어요. 지하 시설물 아시지 않습니까? 상하수관로, 도시가스관, 전기관, 통신 등 설치 교체 보수와 같이 경관과 관련 없는 사업 이렇게 세분화를 매설물에 했는데 이렇게 용어를 정리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관심의 대상은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도로, 하천 그다음에 기타 시설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요. 기타 시설 중에서 기타 시설 중에 일부가 하수도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제가 여기 법 개정 내용은 하수도 시설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특정을 해서 통신이면 통신, 전기면 전기 이렇게 해버리면 오히려 또 다른 시설물들은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앞쪽에 있는 하수도 시설이라기보다는 뒤쪽에 있는 매설 사업을 주 되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홍규 위원 그러니까 매설물을 지상은 당연히 받아야 된다 하지만 지하 매설물이라고 돼 있어서 우리가,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는 조금 아까 본 위원이 거론했던 그런 부분을 세분화하는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다시 말씀드리면 그 지하 매설물로 통칭하는 것이 지금 사실 그 하수도 시설이 계속해서 경관심의를 받게 됐던 이유도 이럴 줄 몰랐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지하 매설물을 특정해 놓으면 또 다른 지하 매설물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앞으로 또는 생길 광케이블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지하로 들어가게 될 경우에 다시 또 법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설물로 통칭했습니다.
○유홍규 위원 그러면 통칭해서 이렇게 매설물이라 했다는 말씀이고요. 보니까 금년도 3월에 강원도 종합감사의 지적을 받았네요. 한 5건 정도. 그러면 이게 법이 개정이 되면 감사받으면 감사 전날에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조례 개정했다는 내용을 담으실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예, 그렇습니다.
○유홍규 위원 그래요. 궁금한 점 그렇게 여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유홍규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유홍규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걸 좀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항을 보니까 그게 현지 처분 받았어요. 근데 이게 오수관로, 송수관로 정비 내용이 어디에 근거하냐면 도로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철도법, 하천법 등 이런 거에 관련됐는데 그렇다면 아까 법이 개정된다고 그러면 이것까지 싹 다 개정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도시계획과장 이원찬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매설물에 관련된 것만 빠지는 것이고요. 하천이라든지 도로는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래서 이게 참고적으로 아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오수관로, 송수관로 정비 근데 여기에도 핵심이 뭐냐 하면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조례는 심의받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안 했어요. 그래서 처분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거를 소위 말해서 면피하기 위해서 조례를 또다시 지정 안 받으면 우리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하면 이 사항을 넣어서 다음에 또 이와 유사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관심의 안 해도 되지 않냐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앞으로 경관의 어떤 저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면 당연히 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이번에 저희 춘천시 경관 조례를 최초에 만들 때 여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수도라든지 전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상에 어떤 형상의 변화가 없으면 이건 받는 게 오히려 무의미하다. 경관심의를 받았다고 해도 경관과 달라질 게 없는데 위원님들이 어떤 경관심의를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런데 이게 뭐예요. 거기 18조가 뭡니까? 사회기반시설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 하수도, 송수관로 다 포함돼 있죠, 그 시설 안에?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사실 사회기반시설에는 송수관로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기반시설이라는 것이 아니고 SOC사업법에 적용되는 시설 중에는 상수도가 빠져 있고요. 하수도는 포함돼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회기반시설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근데 어차피 그 안에 여러 지금 SOC도 마찬가지인데 이 하수도, 상수도도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개인의 사적 시설로 활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공기관 공공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이걸 먼저 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왜 이 18조 신설을 해서 1항 부분을, 그러니까 그 4에1호죠. 하수도 시설 이거를 왜 해서 경관심의에서 제외시키려고 하는지가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왜? 기본 갖고 있는 이거를 법 개정된다는 거지 된 것도 아니고 앞으로 될지도 모른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기본에 법을 따져도 이거를 넣어가지고 거기다 지난 3월에 도 정기종합감사에서 지적까지 받았어요, 이것 때문에 경관심의도 안 받아가지고. 왜? 사회기반시설 하수도 포함된 거 받게끔 돼 있어요, 이건 법에 조례가 아니라. 근데 왜 이거를 무시하면서까지 조례로 만들어서 이거를 왜 빼려고 하는지가 좀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건축 서비스 산업 진흥법 등에 따라 설계 공모를 통해 설계된 사업 이거 몇 조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이걸 제외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 법에서?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경관법 말씀이십니까?
○신성열 위원 아니요.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설계 공모를 통해 설계된 사업 그럼 그 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이거는 뭐냐 하면 건축사 건축물 설계 활성화, 공모 활성화 위주로 하게끔 촉진하기 위한 법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그 시행령도 보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설계의도구현 업무 얘기하셨는데 이건 뭐냐면 설계자들이 시공이 되고 설계 실제로 들어가요. 그랬을 때 설계자가 배제가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들의 권리와 자기네 설계자 의도 이게 참여를 하게끔 해주는 거지 이게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아까 그 얘기하셨어요. 설계 공모선정위원회도 있을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경관심의도 받잖아요. 그런데 앞서 우리 권희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나요? 왜냐하면 주민들이나 나중에 딱 설계 공모 받았는데 나중에 와봤더니 이게 아니야. 또 우리 김영배 위원님도 질의하셨어요. 왜냐하면 경관심의위원회에 대한 역량이랄까 이것도 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2중 장치, 3중 장치를 둬가지고 제대로 된 건축물 근데 이 사업비가 보통 50억 원 이상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조례에 따르면 큰 규모의 사업비를 해당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그거는 2중, 3중의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화동 아시죠? 설계 공모 통해서 당선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경관심의도 거쳤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봤더니 이 설계 취지와 전혀 안 맞게 지금 개인적인 사견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전혀 그 위치에 그 건물에 그 지형에 말도 안 되게 지금 해놓은 거예요. 근데 방법은 없어요. 설계 당선됐대요. 바꿀 수 없대요. 그럼 경관심의에서도 뭘 잘해야 될 게 아닙니까. 결국 이것도 역량이랄까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하물며 지금 여기 보면 설계 공모를 통해서 설계된 사업 18조 사회기반시설 포함된 겁니다. 공공기관 건축물들. 거기다 19조는 그냥 건축물이에요. 이건 뭐가 되든 간에 어쨌든 설계 공모를 해가지고 설계됐다고 하면 그냥 패스를 시켜주는 겁니다. 경관심의 안 받게 해준다는 거예요. 면제부 차원이 아니라 설계사나 설계회사 설계자의 의도가 거의 100% 들어가게끔 추진되게끔 방치를 하는 거예요. 경관심의 우리 경관위원회 심의운영지침 있잖아요. 그렇죠? 그대로 제대로 위원분들이 그 역량을 다 하시면 하자가 없어요. 우리 위원장님 얘기하셨어요. 현장 방문 안 하고 어떻게 앉아서 책상에서 서면심의하냐고. 바른 말씀입니다. 기본적으로 위원회마다 성격이 있잖아요. 경관심의위원회는 현장 가서 심의할 정도로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셔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효자2동 부속초등학교 앞에 50층 이상 건물 짓는다고 경관심의에서 그나마 제재를 했어요. 지역구 의원인 저한테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 만약에 경관심의위원회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거 설계 공모에서 그냥 밀어붙였을 거예요. 그나마 안전장치를 둔 거라서 저는 이게 너무 확대 해석을 하셔서 조례안에다 이걸 삭제하시는 게 아닌가 염려가 됩니다, 정말. 우리 국장님께 답변 한번 해 주시죠. 너무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려서 좀 그렇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도시건설국장 윤여준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건축사가 공모에 의해서 당선된 것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지금 공사를 하면서 설계자를 거꾸로 설득을 해서 재질도 다 바꿔야 돼요. 지금 법상으로 설계 구현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사람의 의도를 100% 반영해서 건축물 짓게 하도록 하는 게 지금 현행법상 그 사람들을 그거에 의해서 건축물을 짓도록 하는 게 지금 법에 담아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동 같은 그런 부분들도 나올 수 있는 거고 또 좋은 부분들도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어쨌든 간에 건축사의 설계 구현 의도를 갖다가 정확히 100% 다 옮기자는 게 건축법에 의한 서비스산업법 거기의 지금 법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걸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중요한 건 첫 번째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분들이 경관심의위원회 들어가서 지하 매설물에 들어가 있는 경관심의를 하는데 무슨 답을 하겠습니까? 솔직히 한번 저도 여쭤보고 싶어요. 지하 매설물이 들어가는 데 다 흙으로 덮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경관심의를 한다는 것 자체도 저부터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조례 개정하는 거에 있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조례 개정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 그 법에 의해서 앞으로도 변경되고 법 자체가 건축법에 의한 서비스산업법의 그 취지를 따라 보면 앞으로도 계속 설계 공모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 차원에서 경관심의를 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것도 건축적으로 우리 행정상의 시기를 당기지 않을까 그러고 싶은 마음에서 조례를 하도록 저희도 적극 나섰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신성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우리 그 사격장 있죠? 그것도 공모를 했잖아요. 그 대상 받은 거하고 다른 걸로 한 거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죠?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도시건설국장 윤여준입니다. 김운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잘 못 들어서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러면 쉬는 시간이든 아니면 그것 좀 한번 알아봐 주세요. 왜냐하면 그게 이러저런 얘기가 많았는데 그때 당시에 공모를 할 때도 대상을 받은 것은 그대로 이렇게 만들기로 하는 그런 지침이 다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그대로 안 지어졌다. 그러니까 디자인과……. 모르겠어요, 설계 안에 디자인도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설계가 디자인이죠.
○위원장 김운기 그러니까요. 근데 디자인이 도저히 건축 기술로는 지을 수 없는 디자인이 이렇게 선정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한번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정회 시간에 알아보고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아직 한 번도 안 하신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권주상 위원 전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정말이세요? 듣다가 오후에 하시기 없어요. 하도 속아가지고……. 신성열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앞서 답변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보충 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드릴께요. 우리 경관심의 기준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우리 아까 언급됐던 18조4항1호 있잖아요. 하수도 시설 등 지상의 형상이나 형질에 변경이 없는 매설물 설치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경관심의 할 때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주변 경관 기본적으로 인접 건축물 고려한 건축물 배치 그쪽에 해당이 되는데 그거 외에도 구릉지 등 지형에 따른 배치 계획도 있고 그다음에 주변하고의 연관성도 연관이 돼 있어요. 물론 건축물 위주인데, 의도하신 건 알아요. 지하에 있는 매설물인데 이것까지 굳이 경관심의를 받냐. 그런데 매설물 설치할 때는 이게 어느 지역에 어떻게 설치할지는 몰라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도시건설국장 윤여준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심의라는 걸 받습니다, 매년. 하게 되면 매년 초에 도로굴착심의를 받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논의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거를 굴착심의를 받는 한계 내에서 하지만 이 경관심의는 전체적인 상황을 한 번 더 들여다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앞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이런 심의 내용은 앞서 다양한 전문가분들이 위촉돼서 심의를 하시는데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다. 물론 행정력 낭비, 예산 낭비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단순하게 한두 푼 들어가는 예산들도 아니고 이 비용이 특히 여기 보면 사회기반시설 사업으로 해서 경관심의 이 비용이 굉장히 크게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걸수록 안전장치라 그럴까요? 충분히 한 번 더 심의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로굴착심의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법령에 의해서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수관거라든지 그런 거를 매립할 때 각종 법에 따라서 그 관련 법에 따라서 매설물을 설치하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일단 거의 딱 맞춰서 하게 되고 사실 하수관거를 할 때 예쁘게,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염려하시는 거 저희도 알겠는데 일단 원 취지가 그거 다시 하수관거를 다 묻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하매설물은 다시 덮어서 포장하기 때문에 안에 있는 걸 갖다가 그 경관심의 한다는 거 자체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합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심의위원분들께서도 지하매설에 대해서는 거의 의견이 없으세요.
○신성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조문에 뭐라고 돼 있냐면 형질에 변경이 없는 매설물 그러면 그거에 대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 설치 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이건 좀 다르죠?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하수관거 새로 설치하는 부분들은 기존에 있는 걸 갖다 새로 하는 경우도 있고 신설하는 경우는 읍면 지역 같은 경우 하는데 대부분 도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큰 그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성열 위원 말씀은 어느 정도 이해 되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거는 지하에 있는 시설물을 굳이 경관심의에서 할 수는 없지 않냐, 그건 맞아요. 근데 여기에는 뭐냐면 설치 사업이래요. 매설물뿐만 아니라 이걸 파헤치고 뭐하고, 뭐하고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문에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우리 건축설계도 구현 업무 얘기하셨잖아요. 이건 시행에 따라서 지침으로 나와있어요. 물론 앞서 말씀 주신 그분들의 공모를 했기 때문에 100% 반영해준다는 좋아요. 근데 지침으로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자문을 받고 의견 개진할 수 있고, 이분들이. 100% 여기에만 쫓아갈 필요는 없어요, 지침으로 나온 거지만. 최대한 이분들의 역할 그런 걸 우리가 보장해주자 법적으로 한 거지 굳이 여기에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조4항2호에는 진흥법에 따른 설계 공모를 통해서 설계된 사업, 19조는 건축물이에요. 이거는 모든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도 또 똑같이 진흥법에 따라서 설계 공모를 통해서 설계된 공공시설물 한정된 게 아니라 건축물 이거는 개인 건축물도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경관심의에서 생략을 한다는 건 저는 적절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성열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두 가지 말씀해주셨는데요. 매설물 설치 사업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매설물 하수도 공사라 해서 지상의 형상이 바뀌면 관련 법 저희 경관 조례에 따라서 심의를 받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지하 매설물만 설치하는 사업만 제외시키겠다는 것이고요.
○신성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는 조문이 굳이, 이거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회의를 하시겠지만, 하면 설치사업 그 용어로 표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매설물.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매설물 설치 사업이라고……. 그냥 뭐 매설물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수도 무슨무슨 공사, 무슨무슨 사업이라고 하기 때문에 사업이라고 한 것이고요. 앞쪽에…….
○신성열 위원 관점이 다를 수도 있겠는데 매설물을 굳이 경관심의위원들이 그걸 어떻게 들여다 보겠냐. 매설물, 그렇죠? 근데 이건 아니에요. 매설물 설치사업이에요. 그러면 여기 매설물 들어가고 나가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거까지 전체적인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그렇진 않고요, 위원님. 그 앞쪽에 ‘지상의 형상이 바뀌지 않는’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주길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하수도 시설 등 지상의 형상이나 형질에 변경이 없는 매설물’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이해되는데 ‘설치사업’이라 그러면 없더라도 도로를 하수관로를 두거나 송수관로를 막 파헤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기존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진행될 거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는 경관심의위원회들이 단순히 디자인 건물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도시 계획 잡은 거에 대해서 그거를 이것도 일종의 시설물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렇죠? 총체적으로 본 거잖아요. 물론 심의위원회 그분들이 보고 안 보고는 그분들의 역량 문제인 거예요. 위원회 문제인 거지 조례 때문에 또 아니면 행정이 반복, 중복되는 것 때문에 그건 다른 문제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있는데요. 첫 번째 그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위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토지를 터파기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굴착심의에서 다루고요. 저희 경관 조례에서는 말 그대로 경관만 봅니다.
○신성열 위원 경관심의에서 보면 현황 분석 하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인 상위 계획, 관련 계획 검토도 다 할 거고. 원래 그렇잖아요. 주변에…….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상위 계획이라는 것도요. 저희 춘천시가 가지고 경관 계획을 보는 것이지 공사의 방향이라든지 공사의 어떤 규모 또는 어떤 공법 이런 걸 보지 않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렇겠죠. 왜냐하면 디테일한 부분은 해당 건축이 되든 굴착이 되든 이 부분에서 하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경관심의가 전체적인 걸 한번 볼 수도 있지 않나 그 생각이에요. 자꾸 외관적인 거 디자인만 볼 것이 아니라……. 그러면 여기 심의기준도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 고시에도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 지자체에서 거기다가 이런 거까지 역할이라 그럴까요? 경관심의위원들 위원회에서. 그거를 우리가 제공해줄 수 있잖아요, 일을 늘려드린다기 보다도 제대로 경관심의를 할 수 있게끔.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계속해서 같은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경관심의위원회에서는 딱 경관만 보지 어떤 공사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건 보지 않고 도로굴착심의라든지 설계 과정에서 설계심의라든지 이런 것들 해서 다루기 때문에 저희는 경관에 관련된 심의만 하고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아주 기본적인 거 한번 여쭤볼게요. 경관심의위원회의 목적이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춘천시 경관계획에 맞춰서 어떤 주변에 또는 춘천시 전반적으로 경관이 저해되지 않는 시설물 설치입니다.
○신성열 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춘천시 경관 조례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저도 외우지 못하니까 보고 있습니다. 심의회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단순하게 외관적인 경관만 보는 것에서 국한되지 않잖아요. 왜? 운영지침도 있잖아요. 계획되고 이런 것도 보게끔 돼 있어요. 이게 제대로 잘 설계가 돼서 굴착심의 다 온 게 잘 제대로 이행이 됐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그렇진 않습니다. 경관만 봅니다.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 경관지침과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여기 보면 경관계획 있잖아요. 경관계획수립제안서 처리 절차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것들. 내용에 대해서 그럼 심의위원회는 말 그대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올라온 거 가지고 봐서 눈으로 봐서 좋냐 안 좋냐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눈으로 봐서는 아니고요. 건축 예를 잠깐 들면 건축법에서 최소한의 녹지 면적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런 거까지는 보십니다. 그런데 그 안에 건축 예를 들었으니까 계속해서 건축 예를 들면 그것을 철골조로 하느냐, 철근 콘크리트로 하느냐, 조적조로 하느냐 이런 건 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신성열 위원 그거랑 이거랑은 조금 다른 얘긴데요.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제가 조금 러프하게 예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다시 하수도 쪽으로 가서 하수도를 이쪽 도로 예를 들어서 보도가 양측에 있지 않습니까, 도로에는. 왼쪽 보도에다 묻는 게 옳냐, 오른쪽 보도에다 묻는 게 맞느냐, 굴착심도를 2미터로 하는 게 맞느냐, 3미터로 하는 게 맞느냐는 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신성열 위원 하여튼 시간이 돼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도시건설국장 윤여준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인은 했는데요. 합의에 의해서 공사금액 때문에 면적을 조금 줄였지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없었습니다. 체육과장이 위원장님한테 먼저 보고를 드렸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라고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변경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모를 했을 때 아직도 대상 사진을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대상 다음 사진을 보고 그걸 그대로 했다고 자꾸 얘길하시니……. 근데 우리 공모 지침이 이런 걸 보면 대상이 따로 있더라고. 그럼 아예 대상감이 없어서 대상을 안 뽑았나? 상금 다 지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향후에 다시 보면 되고 이 시간에 계속 논할 거리는 아닌 것 같고요. 만약 대상이 있다고 하면 그거대로 지어야지 맞는 거죠?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렇게 안 했다면 그건 큰 문제인 거죠?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아닙니다. 그것도 합의에 의해서…….
○위원장 김운기 합의에 의해서 그러면 법이 있는데 합의에 의해서 우리가 그걸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아니, 설계 구현자와 시공을 해가면서 설계 구현자와 협의를 해가면서 시공상 문제가 있다든지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줄이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람이 동의를 할 경우에는 그걸 갖다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거기에서도 지금 현재 우리 심의 관련 내용과 맥락이 나와요. 뭐냐 하면 그럼 기존에 설계 공모를 해가지고 합의에 의해서 그 내용이 바뀌어도 된다고 그러면 경관심의 또 안 받으면 그건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위원들이 그걸 얘기 자꾸 많이 하시는데…….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론 그렇게 크게 변화하는 건 없을 거 같습니다. 설계자가 건축사분들이 자존심을 걸고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자존심은 바뀌게 돼 있고요. 사람이 자존심이 소신대로 다 한다 하지만 시대가 또 사람을 바뀌게 하고 있고, 환경이 사람을 바뀌게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설계 공모라는 게 심사위원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대부분 랜덤으로 이렇게 뽑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모든 공모 절차에 의하면. 그럼 그분들이 여기 지역분들이 아닌 경우도 상당히 많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분들이 대부분 현장에 올 때 몇 시간 전에 오셔가지고 다 현장을 확인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설계자의 설명을 듣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본인들이 각자 채점을 해서 당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래요. 몇 시간만에 주변 모든 지리적 요건이나 환경 이런 걸 캐치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AI 외에는 전 못할 거라고 보는데 그리고 민간 기업들도 지을 때 설계 공모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민간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운기 근데 우리 여기 ‘설계 공모 시’라고 돼 있지 ‘공공’이라고 딱 돼 있나요, 이게? 돼 있나? 제가 못 본 건가?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공공으로 돼 있진 않습니다. 근데 다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설계 공모는 국가기관만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운기 아, 무조건. 그 말이 없길래……. 그리고 설계 공모를 하면 거기 안에도 아까 말씀 주신 내용대로 보면 약간 경관이나 이런 것도 여러 가지도 감안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여튼 거기에 있는 경관에 대해서 감안하는 분들과 하여튼 우리 춘천시에 있는 경관심의위원분들이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관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 차원이 다른 게 아닌가요, 이게?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공모를 저희가 할 때 지침에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는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설계 작품 내라는 그런 지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가서 그분들의 독특한 건축물을 설계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항도 맞고요. 어쨌든 설계 공모작을 가지고 심사하시는 위원분들께서 심의를 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걸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운기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취지나 그거는 다 이해를 하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건축물이 있어요. 자전거플랫폼 두 번째 화동 2571 이 두 개는 경관심의를 춘천시에서 또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왔는데 만약에 안 했을 때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근심을 보이시기 때문에 한번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토의를 하면서 얘기를 해 보시자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유홍규 부위원장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수정안 발의하여 주십시오.
○유홍규 위원 유홍규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으로는 안 제18조제4항 ‘각 호 A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을 ‘하수도 시설 등 지상의 형상이나 형질의 변경이 없는 매설물의 설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합니다. 또한 안 제19조제2항제4호를 삭제합니다. 제23조제1항제4호 중 ‘담담자’를 ‘담당자’로 자구수정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제출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방금 수정안 내용 중에 이런 오·탈자 같은 경우는 참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숨은그림찾기 한 것처럼 얘기를 듣고 찾았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우리 담당자분들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3. 2030 춘천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춘천시장 제출)
(14시00분)
○위원장 김운기 의사일정 제3항 2030 춘천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의안번호 제215호 2030 춘천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 수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본 안은 2030 춘천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 수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거 이를 결정함에 있어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정 사유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의 일부변경은 도시의 여건 변화로 인한 목표연도, 인구계획 유지를 전제로 기존에 수립된 도시기본계획 내용에 대해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 종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보완·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기본계획의 연속성은 유지하고 춘천시 장기적 발전의 구체적 실현 및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북한강댐 주변 지역 친환경 활용 방안 반영에 따른 생활권별 개발 방향의 인구배분계획의 조정, 춘천 지역특화기업도시 조성 추진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상 공업용지 물량 추가 확보 등에 대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첨부된 계획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추진 경위입니다. 2023년 5월 주민공청회를 통한 주민 의견 청취와 2023년 6월부터 8월까지 관련 부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별도의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 결과 별 건이 없는 것으로 조회되었습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는 이번 의회 의견 청취와 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강원특별자치도에 승인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안경 쓰시니까 더 버벅 하시는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왜 그랬을까요?
(일동 웃음)
○위원장 김운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도시계획과장님으로 오신 지가 지금 몇 개월 되시죠?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도시계획과장 이원찬입니다. 권주상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달 정도 됐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춘천시 도시계획에 관련된 거는 기본적으로 연찬 공부를 좀 많이 하셨죠?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평상시에 춘천시 도시계획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것 좀 질문드릴게요. 과장님께서 전반적인 책임이 있다는 건 아니고, 우리 춘천의 사회적 증가 인구 분석표를 봤더니 2025년도에는 7만 2,000명 2030년도에는 12만 4,000명 정도가 증가할 것이다. 이런 예측 계획에 대해서 내놓으셨는데 그러면 사회적 증가 인구를 12만으로 봤었을 때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이 분석을 어떤 요인에 의해서 12만 4,000명 정도 경제·사회적 인구가 늘어날 것이다 그런 분석 자료가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인구라는 것이 실제 거주민보다는 어떤 유동 인구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관광객이라든지. 그래서 저희 기존의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해졌던 저희 2030년까지 42만으로 정해져 있는데 42만 속에는 실제 거주 인구하고 사회적 인구로 구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42만은 저희 도시계획수립 지침에 따라서 말씀하신 사회적 이동 인구는 계산법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정해져 있는 숫자입니다.
○권주상 위원 그래도 뭔가 근거가 있어서 산출 근거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의 유동 인구가 하루 1일 300만 명 그럼 서울의 인구가 1천만 명 아닙니까? 서울의 인구 1천만 명인데 하루에 300만 명씩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충청도에서 서울에 볼일 보러 하루 300만 명의 유동 인구가 움직인다. 데이터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실제 10년 치 데이터로 나와서 확정된 거예요. 이게 그런 근거가 있듯이 우리 춘천에서도 1일 사회적 인구가 12만 4,000명 정도라면 여기에 산출된 그래도 기본적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겠냐 그래서 관광을 활용하기 위해서 관광을 하기 위해서 오는 유동 인구도 있을 것이고 또 춘천이 수부도시 춘천으로서 각 지방들이 업무를 보러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 기본적으로 있으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예,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자료 좀 회의 끝나면 저한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사회적 인구가 12만 명을 상회하는 이런 산출 근거가 나오셨는지 저도 객관적으로 자료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 우리 여기 위원님들도 사회적 인구 12만 4,000에 대한 산출 근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으실 듯 싶어요. 그래서 자료를 좀 공유해 주시면 우리 춘천시가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합산해서 그래도 12만 정도 인구가 유동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번에 주된 요인은 강북 쪽에 근데 인구 편중을 늘리도록 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보시는 거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예, 그렇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강북에 인구가 증가할 것이라는 그런 분석 예측 이것도 근거가 있으시겠죠?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예측이라기보다는요 춘천시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인구 배분을 계획적으로 유도하겠다는 뜻이고요. 좀 전에 제안 설명 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북산면 쪽에 정주 생활권이라든지 또는 사북면 쪽에 친환경 주변 마을 호수 스테이 조성들 이런 것들 주거단지를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까지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만 연구 용역을 진행했고요. 관련 계획에 따라서 인구 배분을 좀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북면이나 서면 이런 쪽에 우리 지금 춘천시가 인구 30만 늘리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실버타운이라든가 이런 거 뭔가를 해서 인구를 그쪽에 늘리겠다는 뭔가 계획이 있으신 듯 싶은데 구체적인 계획은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니까. 그래서 아무튼 저는 지금 이 구상하고 계시는 것들이 또 추후에 도의 승인도 받아야 돼요. 도의 승인을 받으려면 구체적인 제안서를 분명히 도에 제출해야 승인이 날 듯싶은데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은 다 지금 짜고 계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구체적인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설계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저희가 도시를 계획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겠다는 계획이라면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왜냐하면 이 도의 승인을 받으려면 그래서 도에서도 아니 춘천시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인구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을 기본적으로 변경한다고 그러면 그거에 상응하는 뭔가가 계획이 있어야지 않겠느냐 저는 지금 이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변경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고무적으로 봐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춘천시에 저는 늘 주장하는 게 춘천시가 지금 동남쪽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북쪽으로 우리 춘천이 지금 균형 발전을 해야 한다. 그래서 제2경춘국도, 서면대교 이런 것들이 서북쪽의 발전을 같이 해서 춘천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의 축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사실 저는 이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춘천에서 최고 넓은 땅을 가지고 있고 광활한 평야를 가지고 있는 데가 신북들하고 신사우동이에요. 예전에 춘성군 때 정부 수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옛날에 신북면이 전체 춘성군 벼 수매양의 55%를 했어요. 신사우동까지 합치면 얼마나 했느냐? 72%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방대한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저는 춘천시가 신북과 신사동 이 광활한 평야를 어떻게 계획적으로 도시 계획을 잡을 것인지 이것도 지금부터라도 좀 깊이 관심 갖고 계획을 짜야 된다 이렇게 보는, 저는 주장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과장님의 소견은 어떠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도시를 발전시키는 것은 한쪽에 편중되는 것보다는 균형 발전이 아주 적합한 모델이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관련해서 지금 인구 배분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인구 배분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실제 거주 인구보다도 계획 인구에 있어서조차도 동부나 남부에 많이 편중돼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구 배분을 통해서 저희가 계획 있게 균형 있게 도시를 발전하는 게 올바른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또 저는 또 조언을 드린다면 우리 동남쪽에 인구가 집중되다 보니까 춘천시가 불필요하게 도시 기반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도로 가지고도 활용할 수 있는데 인구가 집중되다 보니까 도로를 확장해야 되고 이런 예산들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신사우동 같은 경우는 신도시를 개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기본적 계획을 갖춘다면 도로 기반시설도 거기는 잘 돼 있고 그걸 활용을 해서 바둑판처럼 장기적인 도시계획을 짤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본다 그러면 거기도 좀 서북 방향의 발전 방향 지금 도시계획 변경하시는 데에도 참고가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주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위원 유홍규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궁금한 점 3페이지 과장님 좀 보시겠습니까. 생활권 변경 부분 하단에 보니까 2030 춘천도시계획 일부변경 부분인데 원도심 신도심이 2030년도에는 3,000 또 신도심은 1,500, 남부 같은 경우도 1,500 이렇게 감한다고 돼 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도심 도시기본계획이 수정이 가능하겠지만 최근 육동한 시장님께서 춘천 캠프페이지에 2조원 투입한 문화첨단산업도시 부분도 복합 녹지, 주거까지 하면 약 한 2만 명 정도가 늘고 또 역세권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면 현재 본인이 파악하기로는 문화재 조사 부분이 2025년까지 마무리를 한다고 하면 이제 그 절차대로 잘 진행이 돼서 그 후에는 인구가 상당수가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남부 같은 경우도 이제 아시겠지만 동내면 지역에 도청사 부지가 이전이 되고 또 남춘천산단이나 농공단지 부분이 분양이 되면 더 인구가 늘 것으로 했는데 여기 도시기본계획에는 감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런 예측이겠지만 이런 부분이 좀 촘촘하게 준비를 했어야 되지 않겠나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도시계획과장 의원입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원도심이나 남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도심 같은 경우는 14만 4,000 정도 인구를 예정하고 있고요. 실제 거주 인구는 약 12만 정도 됩니다. 남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5만 7,000명 정도를 예측하고 있는데 실제 거주 인구는 약 1만 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직 여유가 많은 부분이고요. 현재 여유가 지나치게 많은 곳을 감해서 여유가 좀 없는 곳으로 배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그러면 기존의 인구 배분을 조금 프리하게 이렇게 예측을 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제가 자세하게 그 당시에 어떤 것을 기준으로 인구 배분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도 어떤 개발 방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때 지원이라든지 이런저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홍규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민선 6기, 7기 이렇게 정권 바뀔 때마다 개발 계획이 특히 캠프페이지 같은 경우는 또 역세권 부분은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부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향후에 예측이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감을 한다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해도가 좀 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제가 말씀드려도 됩니까?
○유홍규 위원 예.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도시건설국장 윤여준입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인구 30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인구 42만을 가지고 배분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남는 배분한 거에서 지나치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배분을 하게 된 겁니다.
○유홍규 위원 그러니까 당초의 인구를 너무 프리하게 잡았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인구를 많이 잡아야지만 저희가 상업지역, 주거지역 이런 부분을 공업지역으로 많이 저희가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도 추계 인구 앞으로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갖다 변경하게 되면 실제 거주 인구를 가지고 추계 인구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어요. 만약에 이번에 인구를 저희가 건드리게 되면 2030 우리 통계청 추계 인구가 29만 1,000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걸 갖다가 다시 배분 계획을 싹 바꿔야 돼요. 공업지역, 일반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다 줄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구수는 건들지 않고 지금 그 부분에서 면적만 인구에 따라서 남은 부분을 많이 좀 없는 쪽으로 배분한 게 되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그래요. 향후 이런 부분은 과장님 타이트 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근거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산출해야 된다고 보고요. 여기 보면 서부 생활권하고 북부 생활권이 아까 권주상 부의장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균형 발전 부분 이해합니다. 그래서 서면 사북이나 또 이런 북부 생활권이 인구가 여기 4쪽에 보니까 이러한 개발 사업이나 휴양마을 과연 인구가 늘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실행 계획, 시행 계획을 가지고 도시기본계획을 짜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이쪽으로 인구 배분을 유도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의 범위가 있습니다. 춘천시 전역이 어디로 갈 것이냐는 민간의 경우는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서쪽으로 갈 수도 있고 북쪽으로 갈 수도 있고 남쪽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도시기본계획 자체는 서쪽이나 북쪽 또는 예를 들어서 비율로 따진다면 10명 중에 4, 5명은 서쪽이나 북쪽으로 유도하겠다는 뜻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보면 공업용지가 0.4㎢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저희가 공업지역이라든지 어떤 녹지 지역에서 도시 개발을 하려면 시가화예정용지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가화예정용지 물량은 인구에 비례하게 산정되게 돼 있고요. 저희가 총 가지고 있는 시가화예정용지 물량 중에서 공업형 같은 경우에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남춘천산업단지, 남춘천기업도시라든지 또 새로 생겨질 산업단지로 계산을 하면 현재 가지고 있는 예정 용지보다 약 0.343㎢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더 늘리겠다는 뜻입니다.
○유홍규 위원 그러면 그 하단에 보존 용지는 그만큼 증가가 되니까 동일 수치만큼은 감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예, 그렇습니다.
○유홍규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유홍규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2030 도시기본계획을 지금 절차상에서 의회 청취안 하는 것에 대해서 내용을 보니까요. 긍정적입니다. 어차피 미래 앞으로 향후 닥칠 이제 지역 발전 또 시민 삶에 대해서 이제 고심한 흔적은 보입니다. 뭐 좀 여쭤볼게요.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볼 게 나을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살기 좋은 도시 10대 도시 선정하고 막 그랬던 거 기억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도시건설국장 윤여준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신성열 위원 언론 그쪽 협회 재단 쪽에서 2006년에 처음으로 전국에 살기 좋은 10대 도시 선정했는데 춘천시가 연속 4년 수상을 했어요. 결국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도시 기본계획은 어차피 향후 10년, 20년 뒤에 내려보고 정주 인구도 늘고 이걸로 해서 결국 살기 좋은 도시에 맞게끔 하는 취지는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로 이게 이제 진행이 되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자료 보니까 이게 국토 공간의 정책의 변화 배경이 그게 되겠죠. 이제 이걸 왜 하는지. 그다음에 춘천시 여건 변화, 광역 교통망 여건 변화 기대되고 또 그다음에 시 주요 정책 이제 구현, 민선 8기 역점 시책 관련해서 이걸 준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에 생활권을 나누고 그 안에 토지 이용 늘리고 이런 거 다 좋아요. 근데 이러려면 제일 먼저 뭘 제일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은? 이런 계획을 잡고 변경을 해야 돼. 그러면 제일 먼저 1순위 어떤 기준을 딱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일 먼저.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제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냥 있는 그대로. 어차피 도시기본계획 2030 해서 앞으로……. 유도신문 하는 겁니다, 지금.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신성열 위원 제일 먼저 뭘 잡아야 될까요, 그러면? 처음에 어떤 마인드나 어떤 목적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그냥 의례적으로 이거 하니까 때 됐으니까 우리 변경시키고 뭐 해야 돼 이게 아니지 않을까요.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인구배분계획과 공업용지 확보를 위해서 이번에 기본계획 일부변경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아까도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말씀드렸지만 계획을 가지고 인구 배분을 하는 거니까요. 일단 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그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정주 인구 이거를 변경하는 겁니다.
○신성열 위원 목적이나 목표 같은 것이 설정이 돼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거 하죠, 보통?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예.
○신성열 위원 그래서 여기 페이퍼 2페이지를 좀 보시겠어요. 4번 춘천의 비전과 도시 발전 목표 괄호 열고 변경 없음. 자료는 다 갖고 계시죠? 이 바인더에도 있어요. 거기 보면 춘천의 비전 뭐라고 돼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살기 좋고 살고 싶은 행복도시 스마일 춘천’입니다.
○신성열 위원 이게 시정 구호였는데 이거 기억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예, 기억합니다.
○신성열 위원 이게 언제 때 구호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6기 때 같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렇죠? 지금 민선 8기예요.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까 그랬죠? 이게 계획 배경에는 뭡니까? 민선 8기 역점 시책 추진,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대응, 지역특화기업도시 등 주요 시책 및 현안사업 추진 위해서 정책 구현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민선 8기에도 도시 비전과 도시 발전 목표가 있지 않아요?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이 기본계획이다 보니까 기본계획에서는 이게 크게 변동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그래서 이거는 아마 그 ‘변경 없음’으로 한 것 같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저는 이게 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본계획 배경을 수립을 잘 하면 예전 거 이런 슬로건을 뭐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럼 여기에 맞춰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 춘천의 비전. 뭔가 도시 발전 목표가 먼저 수립이 딱 되고 그에 맞춰서 여기 밑에 또 있잖아요. 도시 발전 4대 목표 이거는 예전 거랑 지금 거랑 같이 믹스가 됐어요, 지금 4대 목표가. 그리고 밑에 디테일한 게 나가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이게 간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름지기 2030 도시의 미래를 위해서 기본계획을 변경을 하고 새로 수립을 한다고 한다면 이 목표 설정부터 제대로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취지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전체 변경을 한다고 2040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목표 설정하고 다 하겠지만 2030의 일부변경에 지금 정주 인구 변경하고 공업지역을 갖다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변경이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요. 우리가 여기 보면 춘천에 비전이 있고 도시 발전 목표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 맞춰서……. 그렇잖아요. 지금 춘천시 여건 변화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의 10여 년 옛날 걸 가지고 와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럼 여기에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국토 공간 정책 변화에도 발맞춰 나가고 이 용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좋은 건데 지금 시점에서 앞으로 향후를 대비한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포커스를 거기다 맞추고 가야지 좀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권과 관계없이 2030이고 앞으로 이제 저희가 2040을 준비합니다. 2040을 준비할 때는 다시 목표와 이런 걸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서부터 우리가 다 이걸 손댔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정권과 관계없이 도시기본계획은 쭉 10년 동안 이걸 보고 2030, 2040으로 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크게 손을 안 댔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지자체장이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옛날에 2006년도도 우리 있잖아요. 살기 좋은 도시 10대 도시 선정되고 그랬어요. 그때도 나름대로 뭔가 이슈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연속 수상하고 그러면 그에 맞춰서 뭔가 춘천의 비전이라는 목표라는 것이 자치단체장이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그게 번복되는 게 아니라 그거 면에도 이건 정확히 같기 때문에 뭔가 색을 이렇게 뭔가 다음에 지자체장이 연속이 되든 바뀌든 간에 관계없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걸 같이 가줘야 되지 않나 그런 목표와 비전을 가진 상태에서 구체적인 안을 준비하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이게 눈에 딱 띄는 거예요. ‘이거 옛날 건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나머지 계획이 ‘옛날 거에다가 조금…….’ 이런 생각 이해하시죠, 제가 어떤 뜻으로 얘기하는지?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해 충분히 되고요. 저희가 2040 할 때는 또 다시 새로운 춘천시의 비전을 다시 제시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집행부 고생하시는데 비전이나 시정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좀 뭔가 이왕 고생하실 거 그래서 목표나 비전을 설정하실 때 제대로 이게 설득력도 있고 뭔가 제대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오게끔 왜냐면 예전 걸 가지고 또 갖다 여기다 갖다 붙여 쓰고 컨트롤 V, 컨트롤 C 하는 거 있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계속해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신성열 위원 알죠.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신성열 위원 그래서 그런 게 아쉬운 게 있어서 이런 것도 검토를 면밀히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예, 알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신성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과장님 이어서 질의 드리는데요 이 2030 계획이 당초라고 돼 있는 게 몇 년도에 이게 기본계획이 세워진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도시계획과장 이원찬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입니다. 최초 도시기본계획 고시된 것이 2017년입니다.
○권희영 위원 그럼 지금 6년 지난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그 이후에 변경이 한 번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연도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지금 변경되는 부분이 또 공교롭게도 저희 우리 지역구더라고요. 그래서 사북면과 서면이 인구가 더 느는 걸로 계획이 돼서 저는 계속 강북 지역균형발전을 얘기했던 입장에서는 참 반갑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증가가 4,500과 3,000명 더 증가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남부권과 동부권과 아직 2배 이상 또 차이 나요, 인구가. 특히 남부는 또 감 했음에도 불구하고 5만 8,000이니까 아직도 멀었다 이런 생각 들고요. 균형 발전을 위해서 좀 더, 계획이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계획에서 구체적인 것까지는 우리가 제시할 수 없지만 유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야지 조금이라도 좀 효과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4,500명과 3,000명을 더 증가로 계획을 잡으신 거는 참 반갑고 그런데 서부 생활권이면 거의 서면이고 북부 생활권에는 우리 북산면과 사북면 정도 해당이 될 것 같은데 특히 북부생활권에서 3,000명을 이제 증가하는 걸로 계획을 잡으셨는데 이런 체류형 테마관광산업이나 생활거점형 정주마을 조성 이것도 지금 많은 민원이 들어왔어요. 사북면 쪽에 가면 주민들이 생활거점형 그런 체험 마을을 임시적으로라도 좀 한 1, 2년 살 수 있는 걸 지어주면, 약간 단지 식으로, 와서 한번 살아보고 정착을 본인들이 할 수 있게 하는 거 이런 제의를 많이 받았는데 참 그런 면에서는 이게 되게 반가워요. 근데 이런 정도 가지고 진짜 실질적인 인구 유입이 증가가 사북면에 될까 우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계획을 세우는 거지만 거기에 수반돼서 우리 계획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진짜 인구 증가가 되고 남북이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기본적인 이런 계획을 세우면서 함께 과장님이 기본 SOC 북부나 서부에 지금 상하수도도 그렇고 도로도 그렇고 왜 인구가 그쪽으로 북쪽으로 안 가는지는 뻔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도 함께 고려해서 그런 걸 먼저 선제 요건으로 들어가서 개발 계획에 같이 포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균형 발전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인구가 지금은 되게 적지만 사북면이나 이런 데 엄청 넓거든요, 공간은. 북산면도 그렇고 마찬가지일 텐데 주민들이 진짜 원하는 것들 조금이라도 예산 확보하셔서 하루라도 빨리 기본 SOC들이 또 생활 인프라 구축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들어와서 도시계획에, 특히 이번에 또 소양8교 예산이 같이 확정이 안 돼서 주민분들이 지금 많이 실망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서면대교는 그래도 다행히 국비가 확보가 됐는데 그래서 소양8교도 그렇고 입지할 수 있도록, 인구가 진짜 계획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증가될 수 있도록 좀 많이 노력해 주시고 그런 부분도 좀 계획을 더 꼼꼼히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고요.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이번에 2030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하면서 저희가 도시기본계획 변경 사항을 최소화하려고 했던 사유가 있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셨지만 앞으로 인구 산정법이 대폭 축소가 됩니다. 지금 이미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은 변경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사실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을 이런저런 거를 많이 건드리기 시작하다 보면 국토부하고 협의 강원도에서 승인을 한다고 해도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거든요. 그때 인구까지 건드리라고 할까 봐 저희가 이미 일부러 그 변경 사항을 최소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40 할 때는 말씀하신 그런 인구에 대한 균형 변화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또 각 부서별로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충분히 자료를 제출받아서 기본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추가로 말씀 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양8교 같은 경우에는 발전종합계획에 반영이 안 돼 있는데요. 지금 10월 초에 회의를 할 것 같아요. 결정을 할 것 같은데, 제가 25일 의회 끝나고 국토부를 방문할 계획인데 하여튼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공업용지 부분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여기는 그럼 어느 부분이 될지 예정을 하고 계시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업용지 시가화예정용지 물량 증가는 정확한 사업 계획이 있어야 반영이 가능한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남춘천 IC 부근의 기업 도시하고 신규로 민간 산단이 들어온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 2개를 합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가화예정용지 물량 중에서 공업형 물량을 다 쓰고 그래도 0.434㎢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증가시키는 상황입니다.
○권희영 위원 변경된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예, 증가시키는 상황입니다.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희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일부변경을 법적으로 이렇게 꼭 해야 되는 이런 게 있나요? 혹시요? 절차라고 그럴까요? 몇 년에 한 번씩은 바꿔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요.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도시계획과장 이원찬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변경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5년마다 재검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10년마다는 반드시 바꿔야 되고 그렇습니다.
○윤민섭 위원 10년 그러니까 10년 단위로 세우면서 5년쯤 됐을 때는 되는 부분이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그런데 5년 이내라도 변경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하다면 일부변경 지금처럼 일부변경을 통해서 변경하고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러면 일단 2017년도에 세워지니까 2022년도 정도에는 한 번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인 것 같은데 공업용지 관련해서는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편에서는. 왜냐하면 지금 공업용지 분양률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이제 조금 더 일찌감치 이렇게 공업 부지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남춘천IC 있는데 광판리 그쪽 있잖아요. 그거는 계획이 일찍 나왔었던 부분들인데 그런 거는 빨리 수정이 돼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도시계획에 대해서 전문적인 분야는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걸 감안해서 얘기 들어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인구 목표라는 게 이 42만이라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이게 42만이라는 숫자로 근데 우리 전국적으로 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인구 다 합치면 우리나라 저출산을 걱정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도 봤을 때 생활 인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늘어나는 추세고 그리고 사회적 유동 인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될까 이 부분에 이제 초점을 좀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느낀 거는 조금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육동한 시장님의 이게 30년까지니까 한 7년 남은 거잖아요. 7년 남았으면 모든 사업의 중심이나 인구 계획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어쨌든 캠프페이지 개발 계획이 나왔고 그리고 도청사 이전도 나왔고 광판리도 있고 북부나 서부권에는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인구가 유입될 만한 요소가 없거든요, 솔직히. 하나는 있습니다. 서면대교는 어쨌든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들이 돼서 서부권까지는 좀 이해가 돼요. 근데 특히나 북부권 같은 경우는 농산촌 중심이나 이런 테마 관광 이거를 해가지고 과연 3,000명이라는 인구를 그렇게 계획을 세우면서까지 해야 될 유입 요소가 있을까. 사회적 인구 유입이 좀 많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사실 북부나 서부에서 애기 낳아서 자연적 인구 증가 요인이 서부나 북부는 거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다 사회적 유입 인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눈 씻고 찾아봐도 그런 부분들은 없는데 굳이 이거를 이렇게 인구 변동까지 하면서 가야 될까 하는 의문이 좀 많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도심지의 유동 인구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아파트 단지 지으면 인구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에서 건축허가나 아파트를 어떻게 짓겠다는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딱 눈에 띄는 게 포스코나 이런 데는 딱 거기는 인구가 늘어날 것 같은 게 한 7년 정도 안쪽이니까요. 거기는 딱딱 보이는데 과연 구도심 인구를 빼서, 구도심이나 이런 데 빼가지고 서부나 북부로 가는 게 맞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딱 봤을 때는 이런데 뭔가 더 심오한 그런 생각이 더 있으셨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들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구 배분 계획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북부 생활권 같은 경우에 원도심의 약 10% 정도밖에 넘지 않거든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원도심이나 남부 생활권의 개발 계획을 실제로 가지고 있고요. 그쪽에 저희가 예정하고 있는 인구수도 배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공공적으로 개발하는 것 이외에도 민간이 개발하는 것도 있고 또 아까 권희영 위원님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또 농촌주택, 전원택지 같은 것들은 지금 농촌 지역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고 나면 차후에 고시 절차도 거치게 되는데요. 관련해서 인구 배분 계획이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들은 개발하시는 분들은 내용을 아시고 이쪽으로 가야 뭔가 잘 되겠다라는 것도 같이 감안하십니다. 그래서 인구 배분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개발 계획을 한쪽으로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인구 배분을 하면 상대적으로 부족해지는 인구는 절대로 채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저희가 계획이라도 이렇게 가져가야 뭔가 균형 발전이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윤민섭 위원 최소한 계획이라도 이렇게 가져가야겠다는 말씀에 좀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혹여라도 이 감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원도심이나 신도심, 동부권이나 남부권 이렇게. 근데 동부, 남부는 별로 이렇게 저건데, 특히나 남부권은요. 구도심 그러니까 원도심이나 신도심도 이 감이 되면서 뭐랄까……. 가뜩이나 원도심 같은 경우는 더 위축되거나 이런 영향은 없겠죠?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아직도 실제 거주 인구에 비하면 지금 말씀하신 원도심 같은 경우에도 약 2만 정도 인구가 남아 있고요. 인구 배분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윤민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많은 고민하셔가지고 이렇게 일부변경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제 지금 2040년 계획 같은 경우는 언제쯤 이렇게 수립 계획이나 이렇게 절차가 들어가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2040년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약 한 3년 전쯤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1년 동안은 현황 조사나 분석을 하게 되고요. 또 나머지 1년은 이듬해 1년은 부서 협의라든지, 부서 협의라는 것은 각종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저희가 수집을 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고 마지막 1년 동안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걸 거치고 하기 때문에 2027년쯤에는 발주해야 되지 싶습니다.
○윤민섭 위원 이번 임기는 아니네요. 그런데 일단 그렇게 지금도 많은 내용들이 있고 춘천에 어떤 지각 변동이 되게 크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도청사 이전 문제뿐만 아니라 캠프페이지도 지금 어쨌든 개발 계획이 나온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데이터가 2040년까지도 잘 반영될 수 있게끔 지금 계신 분들께서도 그런 데이터라고 그럴까요? 방향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을 차곡차곡 잘 좀 쌓아놓으셔가지고 연계가 좀 잘 됐으면 하는 부분들 당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윤민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시고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의회 의견 청취하면 안이 좀 바뀔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청취 내용은 저희가 같이 승인 신청 사항에 포함시킵니다.
○김영배 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이러이러한 의견 나왔다?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예.
○김영배 위원 그럼 반영된다고 보장은 못 하는 거네요, 의견 낸다고 해서?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예.
○김영배 위원 이거 왜 해요, 이거를?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의견 청취는 법적으로 하게 돼 있고 또 의견을 청취해서……. ○김영배 위원 할 일도 많은데.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내용을 같이 줬기 때문에…….
○김영배 위원 내가 다른 위원님들 질문 듣다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문득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의심하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이 도시 기본계획이라는 게 인구의 어떤 배분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혹시 지금 원도심 안에 원도심이든 도심지라고 구분 지어진 구역 안에 대규모 어떤 거주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부분을 의도적으로 건축허가에 대한 부분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추측이 문득 들었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도시계획과장 이원찬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배분계획이라는 것은 저희가 계획적으로 균형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의미지 인구가 일정 부분 저희가 예정한 인구가 넘어섰다고 해서 건축허가나 개발행위 허가가 불허가 처분되는 일은 없습니다.
○김영배 위원 아니, 왜냐하면 문득 이게 어떤 정치적 어떤 견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집단 주거지역이 어느 지역이 생기면 그쪽으로 밀집이 너무 고밀도가 형성될까 봐 의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타이트하게 심의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냥 본 위원만의 어떤 개인적 추측에 의해서 질문한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그렇진 않습니다.
○김영배 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도시건설국장 윤여준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옛날에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지금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김영배 위원 이거 계획을 보면서 이상한 게 대한민국 헌법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도시계획 수립한다고 그래갖고 아까 얘기한 동부, 서부, 남부 이렇게 구역별로 해서 인구 배분 계획을 짠다는 것 자체가……. 짤 수는 있겠죠. 안에서 짜볼 수는 있어 짜볼 수는 있는데 과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개발이라는 거는 민간이든 공공이든지 간에 누가 어떤 투자를 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여러 가지 뭐랄까 이권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개발을 하면 인구가 생각 외로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우리 춘천만 단적인 예를 들어도 우리가 칠전동에 과연 그 많은 아파트가 들어가리라고 과연 누가 예측을 했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를 개발 행위를 해서. 그럼 지금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떤 인구의 한쪽으로 되게 편중된 모습을 저희 눈에도 보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런 계획을 세웠을 때 과연 인구 이동 계획까지 이렇게 잡았을 때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나 하는 의문이 들어서 아주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어떠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릴 때 ‘유도’라는 표현을 썼고요. 이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김영배 위원 강제하면 안 되죠. 큰일 나죠.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위원님 말씀 맞고…….
○김영배 위원 유도한다고 유도가 되겠냐는 얘기지…….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는 거 맞고요. 저희가 최소한 도시 기본계획이라도 이렇게 가지고 가고 그다음에 이것이 공표돼서 춘천시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다 정도는 개발하시는 분들이 알고 계셔야 그분들도 저희한테 좀 따라주시고 저희가 유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지 않을까 바람이 있죠.
○김영배 위원 아까 권희영 위원이 공업용지 추가 계획을 어느 지역이라고 아마 물어보셨는데 거기에 대한 지역에 대한 대답은 안 하셨는데 여기에 주신 자료에 보니까 민선 8기 시정 목표에 따라서 첨단지식산업도시 구현을 위해 공업용지 물량 추가 확보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 저희들은 마땅히 우리가 경제도시위원회니까 어느 지역인지는 알겠어요. 어느 지역인지는 알겠는데, 사실은 이런 계획을 이렇게 쭉 보면서 저는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이게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그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을 이어나가는 거 도시 발전을 이뤄나가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중간중간에 어떤 정치적 견해가 개입이 돼 갖고 그거를 실행해 보기도 전부터 계획이 변경되거나 어떤 그 부분에 인해서 그거를 기대했던 주민들이 피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지금도 구현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캠프페이지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금 우두택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인 눈으로 봤을 때 저걸 왜 그냥 두나 하는 의문점이 많이 들거든요. 많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뚜렷한 개발 계획이라든지 없는데 그 부분이 시시각각 바뀐다는 얘기예요. 제가 시시각각이라고 하면 너무 단시간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7기 그러니까 6기, 7기, 8기 어떤 정치적 수장이 바뀔 때마다 그게 바뀌는 거 볼 때면 과연 이런 중장기 계획이 뭐가 필요가 있냐 이거죠. 여기 다 세워놨어요. 그리고 이원찬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퇴임을 했어요. 그다음에 다른 전혀 생각을, 견해를 달리 갖고 있는 시장이 취임을 해서 이거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가면 또 바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거 시장님이 얘기했을 때 혹시 항변할 자신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에 위반되는 것이라면 시장님이 지시하셔도 당연히 보고를 드려야 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기본계획을 왜 바꾸느냐고 말씀하신다면 사실 도시계획이 없으면 아까…….
○김영배 위원 아니, 그 얘기 아니에요. 도시기본계획을 바꾸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전에 다 세웠잖아요. 2017년도 세웠고 중간에 한 번 변화를 줬고 그다음에 이번…….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서론이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김영배 위원 본론만 말씀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그런데 도시관리계획이나 기본계획이 선행돼야 개발 계획도 있는 것이고요. 물론 민선 기수가 변하면서 개발 방향이 약간씩 달라지는 건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약간의 급선회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개발 여건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캠프페이지를 말씀하셨으니까 어떤 분은 그 지역을 전부 다 공원화해야 되겠다는 분이 계셨고요. 또 지금 새로 와서는 그게 공원만 다 해놓으면, 제 개인적으로는 도시 캠프페이지 같은 경우는 공원으로 놔두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캠프페이지를 최초의 미군 반환공여구역으로 받아올 때 춘천시가 캠프페이지 때문에 양분돼 있으니까 빨리 내놔라는 논리가 펼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명동 중앙로에서부터 근화동 춘천역까지 가면서 공원이 생기면 도시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어떤 우리가 도시계획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시에서 정책을 펼칠 때는 일단은 다 시민의 의견을 물어보고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아요. 시민의 의견이 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차피 다수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그런 계획 예를 들어서, 캠프페이지만 단적으로 예를 들면 복합도시 문화공원으로 예를 들어서 설정을 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다 통해서 역대 시장 이광준 시장부터 시작하면 예를 들어서 한 3기 정도 되겠네요. 그 수립된 계획으로 갔는데 이제 와서 다시 여건 변화에 의해서 다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한다. 그 자체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럼 계획을 뭣 하러 세우냐는 얘기죠.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거는 그건 임시방편이죠. 그건 계획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중장기 계획이라는 거는 적어도 어느 정도 그 부분을 수립하고 나서 그 수립한 이후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다시 뒤엎고 세운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한 번 해보지도 않고서 자꾸 계획만 세워서 변경하는 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막말로 지금 이원찬 과장님 말씀처럼 캠프페이지가 만약에 공원이 완성이 됐어 해보고 나니까 이거보다는 이게 낫다 생각 뒤엎는다 그러면 내가 이런 말씀 안 드려요. 애당초부터 원 계획을 한 번도 실행도 못 해본 상황에서 계속 마스터 플랜이 바뀌어간다는 얘기가 저 본 위원으로서는 이게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각들이 다 다르다는 건 인정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계획을 뭣 하러 세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캠프페이지 예를 드셨으니까 저도 조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캠프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혁신지구로 결정이 될 예정이고 앞으로 최종까지 선정이 되도록 시에서도 노력을 할 것인데 그동안 공원이 맞느냐 뭐가 맞느냐 이런저런 논란도 있었고 어떤 분들은 공원 또 어떤 분들은 도시 개발 이렇게 다양하게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지나치게 계획이 변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혁신지구가 되면 더 이상 바뀔 일은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김영배 위원 그걸 어떻게 장담합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재 개발하다가 뭐 걸려갖고서 3, 4년 지체되다가 그때 돼서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바뀐다든지 새로운 견해를 갖고 있는 분이 나타나서 어떤 이 부분을 변화를 꾀한다 그러면 변화 안 된다는 장담 못하는 거고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도 않을 겁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공청회를 다 통해갖고 그러니까 반대 의견이 있다고는 하나 그걸 중지를 모아서 그래도 이쪽이 낫겠다고 해서 결정한 부분이잖아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실행도 못 해 보고서 또 새로운 계획을 수립한다? 그 계획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해서 더 발전된다 그러면 당연히 해야죠. 저도 찬성해요. 그러나 계단 하나 발 한 번 못 디뎌보고 새롭게 다시 그 부분에 변화를 준다는 것 자체가 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쨌든 간에 어떤 이런 도시계획이라는 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어떤 분들이 앉아서 계획을 짜고 도에서 어떤 승인이 날지는 몰라도 이런 부분은 결국은 다 시민하고 서로 공감하고 어떤 합의에 의해서 계획이 변경되고 수립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예를 들어서…….
○위원장 김운기 정리 좀 해주세요.
○김영배 위원 예. 특정 부분에 앉아서 얘기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감안 좀 해 주십시오. 하여간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게’까지만 하고 그다음 시간에 바로 제가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아까 질문에 이어서 질문할게요. 준비 안 하고 있었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나가면 다 춘천시민이 되는 거고 춘천시민의 일원으로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적에는 진짜 쉽게 바꿀 수 있는 계획을 세우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아까도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수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정치적 견해에 따라서 그때그때 계획이 변경되는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도시계획은 진짜……. 하나 여쭤볼게요, 생각난 김에. 도시계획 세울 적에 우리한테, 의회한테 의견 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한테 자문을 받고 이러기 전에 이 계획 세우는 거는 누가 세우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세우는 겁니까? 아니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세우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 수정, 변경과 관련된 것은 각 부서의 개발 계획을 받습니다. 그래서 개발 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총물량을 산정해서 기본계획을 변경합니다. 그러고 나서 주민공청회는 별도로 열고요.
○김영배 위원 보통 도시계획 세워갖고 도에 승인요청했을 때 거부당한 이런 사례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거부하는 사례도 있긴 합니다. 저희가 도에서……. 승인권자는 도입니다만, 도에서 승인하기 전에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는데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국토 계획에 따라서 상반되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되기도 하죠.
○김영배 위원 사실 2017년도에 이 계획을 처음 세우고 중간에 변경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고은리 같은 데 도청사가 이전할 거라고 그땐 아무도 예측 못 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도청 이전을 얘기하고 나서 행정복합타운까지 계획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인구 이동에 대한 경우가 예측지 못한 부분으로 다 변경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에 맞춰서 아까 2040인지 몰라도 계획을 다시 세운다고 봤을 적에 저는 사실 그 부분이 미덥지가 못해요. 왜냐하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이게 정치적 발언이 될까 봐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워낙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우리 춘천시의 시장님이 바뀔지도 모르는 거고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모든 계획에 참여했던 국·과장님들이 다 그 자리에서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퇴직을 한다든지 자리 이동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 공무원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리 이동 딱 하면 예를 들어서 업무 이관을 다 했다고 쳐도 성격이 변하는 걸 내가 종종 봐왔거든요. 기본적인 안이 바뀌는 걸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게 10년 대계라는 하는 계획을 세울 적에 치밀하게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이런 걸 물론 받겠지만 쉽게 변화하지 못할 정도의 계획을 세우는 게 맞다고 보고 그리고 저는 춘천 시내 원도심 안에서도 가장 낙후됐다고 하는 근화동과 소양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그리고 춘천 원도심 안에 가장 큰 넓은 평지를 저렇게 방치하고 있는 것을 수년 동안 봐오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았거든요. 춘천이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걸 방해하거나 발목을 잡을 이유는 전혀 없어요. 발전되겠다 하면 무조건 밀어드려야죠. 그런데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죠. 그 부분이 시시때때로 자꾸 바뀌고 그러니까. 근데 과장님 제가 드릴 말씀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실 겁니다. 과장님이 생각했던 부분이랑 우리 윤여준 국장님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이견이 있다 그래갖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러나 공감하는 부분은 우리는 다 춘천시민이고 춘천 발전을 위해서 고민한다 그 부분은 똑같지만 자꾸 변경은 없었으면 하는 게 바람이니까 그 부분을 원칙……. 원칙이 아니어도 하여간 지켜주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질문 겸 해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궁금했던 게 춘천도시 기본계획 같은 경우 2030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저거 찾아보다 보니까 하여튼 인구를 가지고 이런 기본계획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인구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것도 제가 알고 있고 함부로 변경을 못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 인구의 배분이 어디서 되나 보니까 우리 바로 위로는 강원도 종합계획 그 위로는 국토종합계획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는 보면 다 2040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왜 2030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도시계획과장 이원찬입니다. 김운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국토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토기본법에 따르면 도 종합계획이나 국토종합계획은 20년 단위로 하게 돼 있고요. 국토기본법에도 시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게 돼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10년 주기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단위 10년 단위 구분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운기 우리가 20년 단위가 또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저희는 없습니다. 시군은 10년 단위로…….
○위원장 김운기 시군이기 때문에? 우리는 10년 단위로 그렇게 이어지는 거다?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제가 도시기본계획 공청회에 갔다 왔는데 제가 공청회 토론자로 참석하면서도 마음이 아팠던 게 거기 오는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은 한 명도 없고 다 공무원이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나, 누가 말씀하셨나. 과장님이 얘기하셨구나. 우리가 이런 걸 해야지 개발자들이 그걸 보면서 따라와준다, 순 어디 개발업자들만 와가지고 이 얘기를 듣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공청회라는 형식은 거치고 있지만 또 물론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견지나 이런 걸 가지고 있지도 못하고 그럼 거기 관련해서 이런 쪽에 종사하시는 시민들이 또 있으시잖아요, 춘천 관내에. 그럼 그런 분들이라도 많이 초빙이 돼가지고 공청회를 통해서 토론자들이 얘기하는 것 또 일반 시민분들이 얘기가 잘 이뤄졌음 좋겠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되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과장님께서 인구 여유를 말씀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소되는 것은 인구 여유가 있고 증가가 되는 곳은 인구 여유가 없어요? 타이트 해서 지금 증가를 시킨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타이트 한 부분도 있고요.
○위원장 김운기 얼마나 타이트 하죠?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인구지표를 바꾼다는 것은 춘천시가 도시기본계획에서 균형 발전을 유도하고 있다는 의사표시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아니, 저는 이번이 도시기본계획을 바꿔놓은 게 두 가지인데 인구 부분하고 시가화예정용지. 시가화예정용지 같은 경우는 그나마 계속 육동한 시장님이 우리 의회에도 얘기를 하셨던 게 이런 산업단지를 하고 싶어도 땅이 없어가지고, 충분히 공감이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용지 자체가, 이건 조금 있다 질의를 드리고. 인구 같은 경우에도 이걸 굳이 안 해도 별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했다는 건 그 뒤에 내막이 뭔지 아무리 파보려고 해도……. 뭔가 내막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니 아무런 이유 없이 여기는 타이트 하다, 그럼 여긴 타이트 하다는 데는 얼마나 타이트 한 거예요? 지금 증가시켜준 데 서부하고 북부. 그리고 우리가 이번 기본도시계획에 우리 GTX-B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감안이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지금 GTX-B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긴 하지만 저희가 앞으로 개통될 예정인 도로 접근성에 관련된 건 고려가 돼 있고요. 인구와 관련돼서는 사실 유동 인구…….
○위원장 김운기 아니, GTX-B가 감안이 됐어요? 안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GTX-B는 감안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아까 과장님께서는 계속 뭐라 그러셨냐면 우리가 예측을 하는 것이지. 그러면 GTX-B는 당연히 된다고 우리 시민들이 인정을 하고 가는 부분이고 우리가 이거를 예측할 때는 그런 부분도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말씀 마저 드릴게요. 아까 말씀 중에 우리가 행정복합타운이나 서면대교나 이런 거는 벌써 다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과장님 논리 주장은 이런 다른 원도심, 신도시 이런 데는 여유가 넉넉하기 때문에 감을 했다고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행정복합타운, 그렇죠? 그다음 캠프페이지 개발 건 이런 것들이 1,000명, 2,000명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감안이 전혀 안 된 상태 또 GTX-B도 감안 안 된 상태 그러면서 인구를 이렇게 만든 자체가……. 또 아까 우리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북부는 도대체 어떤 연유로, 과장님 답변한 거 제가 알고 있어요. “유도를 한다”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게 현실에 있는 것들은 감안이 되고 그다음에 이런 감안돼 있는 상태에서 여기가 너무 안 되니까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데 현실에 있는 그 자체가 감안이 안 된 것 같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답변을 드릴까요?
○위원장 김운기 예, 답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첫 번째 GTX-B 관련된 것인데요. GTX-B 같은 경우는 춘천 시내보다는 대외적으로 춘천시가 수도권으로부터 접근성이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춘천시 관내에서 인구 배분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춘천시 전체 인구가 2030에 42만인데 GTX-B가 개통돼서 접근성이 좋아지면 사회적 인구가 유입돼서 42만 증가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바꾸는 것은 춘천시 42만 중에서 인구 배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고려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인구 배분과 관련해서 어떤 내막이 있느냐 물어보셨는데 단순하게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드렸듯이 도시를 균형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지 어떤 개발 계획을 기반으로 인구 배분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운기 아니, 숫자로 보면…….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제가 조금만 더 설명드릴까요?
○위원장 김운기 아니, 과장님. 숫자로 보면 의지가 아니에요. 그냥 시늉이지. 아니, 고작 의지를 보여주려면 몇만 명을 끼워넣든가.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그런데 그것은 실현 불가능한 계획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을 한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정주 호수 스테이 조성이나 정주 여건 조성 이런 것들도 기본적인 인구를 바탕으로 용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인구수를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운기 근데 하여튼 보면 볼수록 참 어렵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어떤 개발 계획이 수립됐다면 그게 도시기본계획 사항은 아니고요.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운기 저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제일 공감되는 부분이 마스터플랜이잖아요. 어떤 시장이 와도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이 마스터플랜이고 정말 굵직한 사회적 이슈가 생겨가지고 우리 관내에 말이에요. 그럴 때 5년에 한 번씩 변경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고 그런 특이사항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열어놓은 조항 같은데 우리는 20년 주기 단위도 아니고 10년 주기인데 이 몇 명을 증감을 시키는데 인구 전체적인 변동도 없이 그 가운데서 증감을 시키는 게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게 2017년도에 하셨다고 했잖아요. 5년도 바라보지도 못하고 이걸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 그 전에 한번 또 언제 변경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제가 연도수는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러니까 중간에 한 번 또 했죠?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운기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왜 시장이 바뀔 때마다…….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의심의 눈초리를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시장이 바뀔 때마다 이 마스터플랜은 자꾸 바뀌는가. 우리가 법이라는 것도 헌법이 딱 정해지면 헌법은 함부로 바꿀 수도 없고 바꾸는 과정도 되게 어렵잖아요. 그걸 기초로 해서 상위법을 만들고 시행령을 하고 조례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춘천시 입장에서 마스터플랜이 헌법하고 같은 건데 10년 동안 변하지 않도록 우리가 여기에 지키기 위해서 처음에 마스터플랜 세울 때부터 아주 완벽을 기하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벌써 5년 그 사이에서 두 번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럼 단적으로 반대로 표현하면요. 우리 공무원분들이 무능한 거죠. 그 반대로 표현하면 시장이 그걸 바꾸게 강제를 한 거죠. 우리 공무원분들은 우수한데 시장의 말을 안 들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의회 입장에서는 그러한 시장들을 제지를 해줘야 하는데……. 시장님 바뀌면 이거 또 바뀔 걸요, 이거 제가 장담컨대. 만약에 제가 3선되고 시장이 또 바뀌면 이거 또 바뀐다고 저는 장담해요. 이게 참 너무 웃긴 것 같아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답변드릴까요?
○위원장 김운기 예.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저희도 기본계획이 바뀌질 않길 희망합니다. 그런데 이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공공의 개발도 있지만 민간의 개발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라든지 공무원들의 개발 방향을 설립하고 그 개발 계획만 하고 다른 민간에 관련된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겠다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LH에서 개발을 하고, 어느 순간 아까 말씀드린 행정복합타운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그걸 도시기본계획안에 반영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럼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것인데 지금 인구 배분과 관련된 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어떤 실질적인 강제 규정도 아니고 안 바꿔도 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러니까 여유가 있다면서요, 여유가.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다만, 춘천시가 도시를 균형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서 유보하겠다는 것이죠.
○위원장 김운기 아니, 그러니까 의지를 왜 2년, 3년마다 5년 안에 두 번의 의지를 표현을 하느냐고요. 이게 의지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인구배분계획은 5년 중에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아니, 인구배분계획 자체가 지금 바뀌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이번에 바뀌는 거죠.
○위원장 김운기 아니, 5년마다 바뀌는 게 의지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글쎄요, 아까도 잠깐 설명드린 것 같은데…….
○위원장 김운기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실수록 제가 더 의구심이 드는 게 그런 게 만약에 여유가 진짜 과장님 표현대로 타이트 해, 간당간당해, 수위에 찼어. 그래서 여기는 더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는 줄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만약에 숫자는 42만에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다면 변경 안 해도 이의가 없겠지만 여유가 있고 지금 인구가 자체가 실질적인 인구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지를 표명하겠다고 이거를 바꿔. 그게 마스터플랜이에요? 3년을 못 바라보고, 5년을 못 바라보고 하는 우리가 하는 계획입니까, 이게? 그때 당시 2017년도에?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답변을 드릴까요?
○위원장 김운기 예.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좀 전에 설명했던 용역이 2년에 걸쳐서 제가 용역기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3년 전에 발주하지 않았던 용역이 결과가 나와서 그걸 반영한 것이고요. 물론 그게 실행되는 데는 예산도 수반되고 앞으로 개발 계획이 좀 더 세부적으로 나와야겠지만 그런 개발 여건을 가지고, 러프한 계획을 가지고 기본계획상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사이에 변화가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우리 이런 인구……. 뭐라 그러죠? 인구를 넣고 빼고 할 때 고시하는 절차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도시기본계획 변경되면 고시합니다.
○위원장 김운기 고시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하겠다고?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김운기 예.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이 건과 관련해서 이제 의회 의견 청취 하는 거기 때문에 승인이 나고 난 다음에 그때 고시합니다.
○위원장 김운기 이것도 아까 김영배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아무리 떠들든 이거 공청회에도 그냥 우리 끼리끼리 아는 사람끼리 슉슉 넘기고 의회 와서 의견 청취했다고 법적 절차를 거쳤다고 해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올리면 거기 분들 샤바샤바 해가지고 하면 그냥 통과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샤바샤바는 좀 어려운 문제 같고요. 도시계획 저희 자문도 받아야 하고 강원도 도시계획심의 절차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객관적으로 바라보셔서 저희가 임의로 뭔가 조작하거나 저희 뜻대로 끌고 가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운기 조작이 조작을 할 수도 없겠지만 우리가 숫자가 크고 작건 간에 말입니다. 우리도 조례를 하면서 글자 하나 바꾸는 게 되게 민감하듯이 이 마스터플랜은 그렇게 민감해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가화는 저희가 어느 정도, 시가화 마저 질문드릴까요, 얘기 나온 김에. 여기 보면 증이 0.434란 말이에요. 여기 지금 공업용지가……. 이게 3,749예요? 삼점이에요? 삼점이죠? 공업용지가 기존에 3.749인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예, 3.749㎢입니다.
○위원장 김운기 이게 여유가 얼마나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약 1.27㎢ 정도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산단은 하려면 얼마나 필요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산단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만 현재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계획할 것까지 다 하면 그 부족 물량이 0.434라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 정도면 충분하다? 저는 이거는 인정하겠어요. 왜 이걸 하는데 인구가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여러 가지 우리 관내 변경사항이나 이런 게 우리 그때 토론회 할 때도 그 얘기가 똑같이 나온 거거든요, 제가. 다른 교수님들도 그 얘기를 그대로 한 거거든요. 그분들 다 전문가라고 모셔놓은 거잖아요. 이런 것이 참 의아하다. 마스터플랜을 건드는 건 참 좋지 않다. 이런 표현을 최종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가화용지야 어떤 시장님은 개발을 아니면 기업 유치를 입으로는 원하지만 하지 않는 분도 있는 반면에 어떤 시장님은 진짜 기업 유치를 해야지 먹고 살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경제, 관광 여기에 몰입하는 시장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 부분은 많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 제시의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 등을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의견 제시가 되겠습니다. 의견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 제시해도 돼요.
○김영배 위원 한마디해도 돼요?
○위원장 김운기 예, 의견 제시하셔도 돼요.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일단 도시기본계획에 집행부에서 충실하게 이 부분을 꼼꼼히 챙겼으리라 믿고 그러나 의회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게 장기적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변화가 계속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합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위원들이 그런 부분을 다시 걱정 안 하게끔 중장기계획이면 중장기계획답게 진짜 처음부터 이미 꼼꼼히 챙겨서 중간에 계획 변화 없이 그 기조대로 밀고 나갈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민섭 위원 손 듦)
○위원장 김운기 뭘 또 갑자기 회의 시간에 안 하다가 의견을 제시해요? 그럼 시나리오가 완전히 바뀌는데……. 의견 제시하세요.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우선 많은 고민 속에서 일부변경안이 나오게 됐는데요. 일단 공업용지나 이런 확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도시계획 일부변경 관련해서 인구가 증가로 변경되는 곳은 증가가 될 수 있게끔 장기적이든 단기적이든 시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고 감소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감소됨에 따라서 도시의, 특히나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 더 낙후되거나 이런 요인들이 없게끔 부서에서 잘 챙겨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제시하셨지만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런 건 아니시죠?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신 거 참고를 잘 해주시고 앞으로 향후 절차를 진행할 때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라든가 의회에서 이런 의견 나왔다는 것은 말씀해 주시면서 하여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30 춘천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30 춘천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4. 춘천시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수정안(춘천시장 제출)
(16시00분)
○위원장 김운기 의사결정 제4항 춘천시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의안번호 제216-1호 춘천시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본안은 춘천시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보고 및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시의회 해제 권고 제도 관련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과 해제 또는 집행되지 아니한 시설은 2년마다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금해 대상 시설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으며, 해제가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하여는 금일 보고 후 90일 이내의 명칭, 위치, 규모 및 해제 사유 등이 포함된 해제 권고서를 서면으로 통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춘천시에서는 이런 해제 권고를 받은 시설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에 해제를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춘천시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 실효 후 2023년 현재 총 2,272개의 시설이 결정되어 있으며, 이 중 2,188개의 시설이 집행되었습니다. 따라서 미집행 시설은 총 84개이며, 이 중 도로의 교통시설이 60개, 공원, 녹지 등의 공간시설이 19개, 학교 등의 공공문화체육시설이 5개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집행 84개 시설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시설은 53개이며, 이 중 교통시설이 45개, 공간시설이 8개입니다. 다음은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미집행된 84개 시설을 대상으로 사업비, 용도지역, 경사도, 사유지 비율 등이 항목과 해당 시설의 사업부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으며, 단계별로 1단계는 2023년부터 2025년, 2-1단계는 2026년부터 2027년, 2-2단계는 2028년 이후 각각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시설별 자세한 현황, 개요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위원 과장님 이게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분을 현황을 우리 시의회에 보고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여기 2쪽에 보니까 전체 도시계획시설 현황 중 2,272개소 중에 집행이 2,188개소는 집행을 했고 현재 10년 미만 10년 이상이 84개소에 약 300만㎡ 정도 남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미집행 시설이 84개소의 한 300만 중에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이 약 88% 정도 돼요. 지금 지적만 해놓고 대부분 재정난의 이유로 10년 이상 사업을 좀 서로 미루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게 대부분 보니까 교통시설, 공간시설, 공원 또 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이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부분 중에서도 1단계, 2-1단계 정도는, 2-2단계 정도는 실행이, 집행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도시계획과장 이원찬입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게 각 부서별로 의견을 들어서 집행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정리를 한 것인데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이 시행이 안 될 것이라고 확정 짓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떤 개발 여건에 따라서 민간이 사업 시행을 하거나 할 때는 교통시설에 대한 것들을 포함해서 인허가를 내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00% 시행이 안 될 것이라고 확정 짓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유홍규 위원 3쪽하고 4쪽을 보니까 1단계, 2단계 2-1까지 있네요. 도시계획시설 미집행시설 조서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1단계 같은 경우는 몇 가지만 거론할게요. 근화동 168-5 같은 경우는 춘천역 앞 도로 부분이고, 근화동 또 만천리는 만천 휴먼시아 앞쪽 도로, 운교동 같은 경우 리바트 뒷길, 약사동 같은 경우는 신일산업 그 뒷부분, 소양로 2가 63-12하고 174-29는 소양로 더샵 아파트 뒤쪽 부분 도로 부분 또 소양로2가 쪽은 세움교회 앞에 공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공사가 완료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근데 이 부분이 우리 춘천시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나 이런 처리 방안이나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는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가 답변을 드리는 데 좀 한계가 있는 것이 저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의회에 보고하고 자료를 집계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립니다만, 개발 계획과 관련된 연도별 집행계획은 사실 저희가 자료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3년 이내에 집행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1단계로 정리를 했고요. 그 이후 3년은 2-1단계 그 이후 6년 이상 된 것들은 2-2단계로 정리한 것이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된 것들도 있습니다.
○유홍규 위원 집행 부서가 과장님 취합하고 계시고 또 도시재생과나 도로과 각 사업부서에서 이 부분을 자료를 취합하신 거라고 보는데 하여튼 이런 계획 수립이 돼서 집행할 수 있는 거는 집행을 하여 주시고 또 미집행 부분은 향후에 사유재산을 이렇게 장기간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놓는 제안을 해놓으면 그런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도시계획에서……. 정말로 이게 예상입니다. 장기적으로 하는 거는 이게 일몰제가 20년이지만 해제를 해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해제하는 것도 마땅치 않나 이렇게 보는데 의견은 어떠하시죠?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예, 검토하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이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만 묶어서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유홍규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우리 유홍규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그냥 똑같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공교롭게 또 같은 지역구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아까 예를 들어서 우리 근화동, 소양동은 사실은 되게 낙후돼 있는 게 현실인데 개발 계획에 대해서 나름대로 찬성하는 의견도 있지만 반대하는 의견도 의외로 또 많은 부분 지역이기도 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직도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근화동 쪽에 과거에 저기 도로 계획이 있다가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냐면 아실 거예요. 저기 리버레인 카페에 있는 그 넓은 토지 그러니까 근화 행정복지센터 바로 옆에 거기도 애당초 도로 계획이 있다가 일몰되는 바람에 투기를 했던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그 토지주들은 사실은 기대했던 부응에 따르지 못해서 손해를 본다고 지금도 우리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래요. 이 도시계획을 세운다는 거는 사실은 장기적으로 분명히 필요에 의해서 그때 충분히 논의돼서 세웠다고 봐요. 근데 그걸 전제조건으로 하더라도 10년 동안이나 만약에 이게 집행이 안 됐다는 것은 뭐 여기에 보면 사유가 다 재정이에요, 재정.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의문점이 들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과연 그때 예산 계획도 없이 이런 거를 세웠다는 거는 이거 너무 막연한 거 아닌가 하는 일단 이런 기본적인 의문점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교통시설을 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필지별 접근성도 있고 소방도로의 개념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일시에 다 도로 계획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관리계획에서. 그런데 그것이 재정과 관련돼서 일시에 다 도로를 할 수가 없으니까 연차별로 차츰차츰 해 나가는데 지금 근화동 말씀하신 곳은 지금 제가 보상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선행된 이후에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가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사실 여기 대부분이 다 소로입니다. 중로나 대로들은 대부분 다 되어 있는데 소로 같은 경우는 소방시설 소방도로의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그거는 또 유홍규 부위원장님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유재산권의 침해 그다음에 소방도로의 또는 응급도로로서의 역할 이것들을 판단해서 시행 시기를 결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관련한 내용은 저희가 도로과하고도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리고 제일 또 허무한 게 뭐냐 하면 근화동 같은 경우는 딱히 어디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이게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갖고 체념하고 있었어요. 어차피 개발 그럼 되겠지. 근데 또 어느 날 갑자기 그게 해제가 돼버려요. 사실은 주민 입장에서는 우롱 당한 느낌이죠. 우롱 당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유재산권 침해는 말할 것도 없고 개발이라든지 뭐 좀 하고 싶어도 묶여 있어 갖고 못 했는데 그러면 그 계획대로 가든지 그 계획대로 안 가고 또 시에서 선행해서 그걸 또 해제해 버리니까 진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황당함을 많이 느끼는 부분도 있는데 아까 전 시간에 도시계획 중장기 계획하고도 사실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사실은 시에서 어떤 계획에 의하면 대부분의 시민들은 그 시의 계획을 따를 것 같아요. 따르려고 또 대부분 그 마음가짐을 하고요, 당장은 분개하더라도.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다가도 그게 중간에 막 갑자기 변경이 된다든지 아니면 실행이 안 된다든지 이러면 결국은 그 모든 화살이 도대체 공무원들은 뭐 하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는 진짜 촘촘히 잘 따져보고 그리고 한 번 계획 세운 거는 꼭 실행에 옮기는 어떤 그런 집행부의 모습을 보이는 게 맞다는 취지에서 아까 말씀드린 거고 이 부분도 똑같은 거예요. 사실 10년 이상 미집행이라면 단순하게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그거는 어떤 해명으로서는 좀 궁색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국장님도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 보네요. 하세요.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도시건설국장 윤여준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해제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1단계, 2단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그때 벌써 몇 년 전에 벌써 3,000억이 넘었어요, 전체 다 하는데. 근데 우리가 매년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늦어지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도시계획도로를 갖다가 소로를 갖다가 이걸 없애버리면 나중에 진짜 불이 나거나 이게 체계적인 도시계획이 안 됐을 때 그때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것도 어려움이 있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니까 우리 춘천시 예산이 이제는 2조 원에 육박하는 시기고 아까 3,000억이라는 부분, 저는 사실은 3,000억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라고 하면 못 그릴 것 같아요, 워낙 단위가 커서. 근데 우리가 매년 1년의 소위 말해서 우리 아마 위원들한테 지적당하는 어떤 잘못된 예산에 대한 부분 지적당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것만 잘 모아도 1년에 한 200억씩은 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진짜 저도 뭐 막연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데이터를 대라 그러면 될 부분도 있지만 진짜 쓰지 않아야 될 돈 또 화동 얘기가 나오지만 그게 돈 들어간 게 건설비 125억에 그리고 세금 낸 게 얼마예요? 40억인가 얼마 되죠? 그럼 165억에, 벌써 그거 하나만 해도 165억인데 거기에 내가 플러스알파로 한 세 가지 더 하면 금방 500억이 넘어가거든요. 그게 단기에 집행됐던 겁니다. 그런 부분만 잘 챙기고 해도 이런 소위 말하는 필요에 의해서 계획된 것에 대한 실행을 하기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 순간에 여기 앉아 계신 집행부에 대한 부분의 어떤 타박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항상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춘천시민이고 앞에 계신 집행부들도 춘천시민이니까 시민 대 시민으로 춘천 발전을 위해서 각자의 몫을 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으로 혹시 진짜 우리가 생각 못 했던 부분을 먼저 선행해서 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적하지 못했던 부분을 가다 보니까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제가 보다 보니까 잘못됐네요라고 해서 자발적으로 잘못에 대한 수정할 수 있는 용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잘 좀 챙겨갖고 장기미집행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0년 동안 개인 재산권이라든지 20년 동안 어떤 자기의 결정권을 구속당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관련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고생하셨습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장시간 이렇게 청취안 때문에 또 수정안 때문에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앞 시간에 했던 도시기본계획과 다 연동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미집행되는 사유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해서 아마 이렇게 한꺼번에 청취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여기 안에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20년 이상 되면 당연히 미집행되면 자동 실효가 되는 거 맞죠?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도시계획과장 이원찬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래서 15년 이상부터는 이제 순차적으로 이거 해제 막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1999년인가요? 그때 우리 헌법에 개인 재산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침해받지 않을 권리. 그게 헌법 불합치 판정 때문에 시군에서 도나 여기서 이런 도시계획시설 때문에 묶여 있어서 피해를 받는 분들이 이렇게 소송을 제기해서 그때 이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춘천시에서는 이게 공원, 도로 편입되는 게 주로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개인의 사유지가 해제 신청을 한다든가 또는 취소 심판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소송을 걸잖아요.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혹시 춘천시에 이것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20년 이내의 것을 말씀하시나요?
○신성열 위원 아뇨. 그 기한에 관계없이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유주들이, 토지주들이 시를 상대로 해가지고 해제 심판을 청구한다든가 취소 심판을 청구했다든가 이 사례가 있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 도로에 관련된 것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신성열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대부분이…….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취소 신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소송까지 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신성열 위원 그렇죠. 이제 심판까지 가야지만 그런데 신청을 했을 때 그 당시에는 이제 예전 일이니까 어떻게 해결했는지 몰라도 그래서 좀 그래요. 그래서 지금 앞서 우리가 전 시간에 도시관리계획하고 같이 보는 거에 연동이 돼 있는 이유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거를 할 때 재검토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재검토는 아니고요.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신성열 위원 아니, 재검토한 거를 절차에 따라서 의회에다 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해서 또 심한 경우는 의회에서 막 권고도 할 수 있잖아요, 해제 권고도.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예, 할 수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래가지고 그 안에 1차적으로 의견을 묻고자 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보통 개인의 토지 소유주들이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분명히 이게 10년 이전, 10년 이상 된 거를 검토를 했을 게 아니에요. 그 기준 잡는 요건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말 그대로 결정된 지 10년이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 그 차이입니다.
○신성열 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그 기준을 잡을 때 어떻게 하냐면 시에서 단계별 도시계획시설을 준비하고 계획 잡고 집행할 때 예산 반영 가능성을 제일 먼저 보고, 두 번째가 중장기적으로 이게 과연 우리 춘천시에 필요한 것인가 이걸 유지하는 것이, 세 번째가 기존의 토지 소유주와 주변 주민들의 의사와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고, 네 번째가 앞 시간에 했던 도시계획시설 있잖아요. 계획 수립한 거랑 딱 맞아야 돼요. 이 네 가지를 재검토할 때 기준을 잡아서 그다음에 장기미집행되는 이 시설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분류를 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냥 단지 이게 묶어놓은 지 5년 됐다, 이제 10년 됐네, 이상 됐네 이게 아니라 이 기준을 가지고 그래서 해제를 하거나 폐지를 하거나 존치를 하거나 세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 미집행된 것을 구분하는 것은요.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날로부터 10년이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를 단순하게 나열한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단계별로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인 것으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저런 사항들을 고려해서 저희한테 3년 이내에 시행할 것이냐 6년 이내에 시행할 것이냐 아니면 시행 계획이 그 이후냐를 검토해서 저희한테 제출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신성열 위원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당연히 그런 기준을 잡았겠거니 해서 제가 이제 확인차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몇 년 안에 할 건지 아니면 이거 안 되겠어 그랬을 때 그거를 그러한 큰 목에서 이제 4가지 항목을 가지고 이렇게 검토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확인을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과장님께. 그래서 이거를 해제하는 게 맞다 아니면 아예 그냥 폐지 쪽으로 가던가. 왜냐하면 20년 다다른 데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그냥 우리는 필요하다 이거 진짜, 연수와 관계없이 그냥 존치를 해야 된다, 계속 가야 된다 이런 기준을 갖고 이 안이 내용이 올라오지 않았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 시간에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시설 앞으로, 우리 앞 시간에 우리 김영배 위원님도 좋은 얘기하셨어요. 이거를 지자체가 바뀌든 간에 아니면 집행부에서든 간에 이거를 자꾸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 거 말고 뭔가 중심을 딱 가지고 가야지만 결국 이 피해는 우리 시민들한테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동이 있기 때문에 앞 시간에 했던 거랑 지금 거랑. 그래서 그걸 같이 한번 이렇게 하실 때 이참에 어차피 지금 청취안이 다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연동해가지고 이게 같은 사이클로 연계돼서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해당 부서에서 중장기 계획은 다 수립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내용을 반영한 것이고 다만 저희한테 접수되지 않았던 민원이라든지 또는 위원님들께서 어떤 폐지가 필요하다라고 저희한테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폐지하든 아니면 다시 의회에 보고를 드리든 내용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이렇게 적극 행정이라고도 하죠, 보통. 이거를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시민들이 자기의 재산권 침해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고통받지 않게 않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해야지 나중에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의회로 또는 의원한테 이게 민원이 들어와요. 그러면 천상 저희들은 하기 싫어도 집행부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모여가지고 해제 권고까지 해야 되는 판이에요. 물론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다행인데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이 그냥 순탄하게 잘 이런 게 처리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신성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5쪽에 보시면 미집행 도시계획 단계별 집행계획 5쪽 하단에 보시면 이게 1단계가 2023년부터 2025년 2단계가 2026년부터 2027 그리고 3단계 이렇게. 그러면 여기 지금 이 도표에 나와 있는 대로 1단계는 2025년까지 여기 도로가 5개소, 공원이 4개소 또 공공청사, 연구시설 이거는 그러면 2025년까지는 집행이 확실하게 되는 걸로 지금 계획이 잡힌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도시계획과장 이원찬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럼 2단계도 확실하게 다 계획이 잡혀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현재 지금 1단계, 2단계, 2-1단계, 2-2단계로 구분돼 있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관련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한 사항입니다.
○권주상 위원 관련 계획이 해당 부서에서는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집행 예산이 이제 또 관건이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그렇습니다.
○권주상 위원 한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신사우동 현대아파트 앞에 여기 지금 고지 집행 내 계획에는 없어요. 빠졌는데, 제가 권희영 위원님하고도 상의를 할 부분인데 이게 신사우동 현대아파트 앞에 보면 습지가 한 1만여 평이 있어요. 습지. 그건 농사도 못 짓고 지금 춘천시가 습지 공원을 하겠다고 제가 알기로 한 10여 년 전부터 우두택지지구 조성될 때 그때 택지지구가 조성되면서 그 넓은 택지를 조성하다 보면 중간에 공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습지 공원을 만들어야 한다. 거기 제가 보기에 한 1만여 평 정도 지금 물이 꽉 차 있고, 농사도 못 짓고, 사람도 못 가고, 이건 뭐 공원도 아니고 그냥 묵어 있는 습지 늪이라고 봐야 된단 말이지. 그럼 이런 거는 춘천시가 계획을 세워서 현대 아파트에 그쪽에 사시는 분들만 해도 지금 벌써 유입인구가 얼마입니까. 지금 신사우동이 2만 3,000 되나요? 2만 4,000? 그러면 그쪽 분들도 가까운 데에 공원이 있어서 가야 된다. 그래서 춘천시가 그때 아마 그 습지 공원을 조성하려고 한 것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여기도 한번 이 목록에는 없지만 둘러보시고 여기는 장기적으로 신사우동이 도심으로 확장될 때를 예상해서 그래도 시민분들이 뭔가 맑은 공기를 쐬면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적지는 적지예요. 장소는 딱 맞아. 그런데 지금 계속 방치돼 있단 말이지.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 이건 우리 행정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거를 위치를 아시나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정확한 위치는 제가……. 보긴 한 것 같습니다, 지나가면서.
○권주상 위원 대략은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예.
○권주상 위원 그러면 신사우동 동장한테 내막을 알아보시든지 해가지고 아니면 저하고 언제 한번 현장 방문을 해서, 지금 현대 아파트 그쪽에 사시는 우두동에 사시는 분들이 우리도 토요일, 일요일 그다음에 아니면 새벽에 가까운 데 좀 공원에 가서 둘러보고 건강도 좀 챙기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 습지, 늪지를 춘천시가 빨리 활용해 주길 바라거든요. 그래서 공원화를 해서 제대로 벤치도 만들고 좀 깔끔하게 해서 안에 물은 좀 저수지처럼 물을 고여서 거기다 연꽃 단지를 만들든지 해서 뭔가 제대로 된 습지 공원으로 만들어 주셔야만 그쪽에 시민분들한테도 우리가 좀 쾌적한 여가 공원을, 공간을 조성해 드려야만 된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도시계획 세웠던 게 2019년도 1월 1일 자로 일몰됐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저기 금산리에 가거나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도시계획이 있을 당시에 부동산업자들이 일명 깍두기 사업을 해가지고 한 4,000, 5,000평짜리 사가지고 100평, 150평 끊어서 그 금산초등학교 앞에 들어가면 한 50개를 끊어놨어요. 그러고선 놨는데 2019년도 1월 1일 자에 그동안 도시계획 세웠던 거 일몰제로다가 다 원천 무효 없어졌단 말이지. 그러고 나니까 그 안에 땅 사는 사람들은 길을 내려야 낼 수도 없고 부동산업자가 여기 도시계획 도로가 다 있다고 그래서 그것만 보고 샀는데 갑자기 일몰제로 없어지는 바람에 거기 땅 소유하신 분들은 지금 사놓고 집 지을 땅도 아니고 이거 뭐 들어가는 길도 없고 아주 맹지가 돼버린 거죠. 이래서 이분들이 지금 신북읍 천전리 사람들도 상천초등학교 앞에 도시계획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부동산업자들이 여기 도시계획도로가 있으니까 그래서 매매를 유도를 했고 도시 사람들이 거기 가서 땅을 샀어요. 샀는데 아니 이거 일몰되면서 없어졌단 말이지. 지금은 그러니까 맹지 아닙니까. 맹지가 되니까 이 사람들 얘기가, 지금 신성열 위원님이 일부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도 이런 거에 대해서 민원을 받아요. 금산초등학교 앞에는 KBS 기자도 거기 있어요. 그래서 그 양반이 민원 제기하겠다 그래서 제가 현장도 가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마 이게 비단 춘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행정에 이의를 제기했을 분들이 저는 있을 것이다……. 그런 사례들은 진짜 어떻게 합법적으로 방법이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일몰제로 폐지되는 것은 양날의 검 같습니다. 어떤 분은 본인의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어서 행위를 못 하다가 폐지가 되면서 행위를 하신 분이 생기시는 반면에 도시계획도로를 기대하셨던 분들은 없어져서 본인의 계획했던 거를 이루지 못하는 양날의 검 같은데요. 공원이라든지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이제는 어떤 시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저희가 습지 공원이라든지 도로 개설과 관련된 것은 저희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되살릴 수 있는 여건인지를 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래서 현황을 좀 둘러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금산리 같은 데는 딱해요. 제가 봐도 거기 도심지에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업자가 소개해가지고 다 샀단 말이에요. 땅값도 비싸게 주고 샀어요. 제가 봤더니 3배를 주고 샀더라고. 근데 이거 다 문제가 되는 거니까. 내부적으로 춘천시 자체만이라도 춘천에 여러 군데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현황상으로다가 도시계획을 세울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건 좀 참고 하시라는 게 아니라 저는 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꼭 현장을 방문해 보시고 지역별로 나름대로 여건에 맞게 도시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현대 아파트 습지 여기는 제가 보기엔 반드시 한 번 제대로 살려보자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주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일단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수정안이 올라오게 된 것이 어떻게 된 거죠, 이게?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어떤 수정안을 말씀하시는지…….
○윤민섭 위원 이게 수정안이 빠진 게 다시 들어왔던 건가요? 이게 처음에 저거보다?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도시계획과장 이원찬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시간에는 장기미집행시설이 어떻게 처리될지 집행계획을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수정 계획은 아니고요.
○윤민섭 위원 그러면 제가 이걸 좀 착각해가지고……. 처음에 올라온 것보다 지금 대로 3-22호선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수정계획안 말씀하시는군요.
○윤민섭 위원 예, 수정계획안.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최초에 수정된 사항은 저희가 단순 실수였습니다. 처음에 지금 대로 아까 말씀하신 그 노선이 대로 1류였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으로 해서 대로 3류로 바뀌었는데 아마 집계 과정에서 이게 변경 사항이 있다 보니까 혼동해서 1개소를 누락시키고 신청했던 것 같습니다.
○윤민섭 위원 누락된 것 빠져서 다시 넣은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예, 맞습니다.
○윤민섭 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했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들은 없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게 빠졌으면 이 수정계획안 올라왔을 때도 이게 뭐가 빠졌나 이렇게 보느라고 또 한참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 장기미집행계획이 이렇게 쭉 있는데 아까 권주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1단계, 2-1단계, 2-2단계 이렇게 쭉 있는데 이렇게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울 때 이제 고려되는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어떤 게 고려돼서 이렇게 단계별로 나눠서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얘기해 주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단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 이내에 이루어질 것들이 주로 3년 이내에 이루어질 것들이 1단계로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서 있는 경우에만 3년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것들은 아마 아까 저기 신성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2-1단계, 2-2단계로 구분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저는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사안 중에서 이걸 쭉 보다 보니까 많은 걸 좀 알게 됐기도 했고, 이 도로는 정말 위험한데 좀 빨리 됐으면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눈이 오거나 이럴 때 진짜 이 도로는 위험한 부분들이 있고 요즘에 또 호우가 이게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집중호우 내리게 되면 도로에서, 제가 찾지 못했는데, 산사태 위험 지역이나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계별로 이렇게 집행계획 세울 때 요즘에 그런 부분들이 워낙 크게 기후 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그런 위험 요소들이 우리가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어떨 때 사고가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단계별 이런 집행계획 세울 때 도로의 위험 요소나 공원의 위험 요소 이런 거를 우선적으로 좀 반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 말씀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관련 부서하고 다시 협의해서 재해 관련성 있는 곳 그런 곳들은 우선순위에 배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런 부분들은 당부, 꼭 좀 이렇게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앞서 다뤘던 부분들하고 지금 다루는 것도 어쨌든 도시 계획 전반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근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런 도시 계획이나 이런 거를 계획하고 추진하고 하는데 가장 첫 번째가 계획을 잘 잡고 집행과 예산 확보 이 부분이 크게 한 축에서 중요한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그리고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부서나 이런 데서도 정말 주민들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를 계속 얘기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은 아닌데요.
캠프페이지 관련해서도 계속 얘기가 많이 나와서 이번 계획 발표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후에도 계속 다루겠지만 아쉬운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나와 있더라고요. 장기미집행 해가지고 문화공원3으로 해가지고 지금 거의 녹지 지역인데 개설률은 0%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민선 6기, 7기 때부터, 6기 때부터 최동영 시장님이셨었죠? 그때부터 이제 그전에 계획이나 이런 걸 바꾸면서 공원이나 이런 걸로 추진해 간다고 하는 부분들이 중간에 또 바뀌기도 했어요. 민선 7기 와가지고는 도청을 넣니 이런 부분들은 있었는데 기본적인 방향은 시민들께서는 공공청사나 아니면 어떤 조그마한……. 조그만한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공원이 가는 방향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일부 시설이 좀 들어올 수도 있는 방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주거용지까지 좀 들어온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게 지금까지 왔던 정서나 이런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도시 계획에 좀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시정부 바뀌고 시장님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많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의견 수렴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참 미흡한 부분들이 곳곳은 아니지만 지금 크게 나타난 거 아닌가 이런 아쉬움을 좀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캠프페이지 관련해서는 다음에 또 계속 얘기하셔야 되니까요. 제 그냥 생각이 그렇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윤민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과장님, 좀 전에 윤민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위험한 계획 구간들은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이 같은데요. 제가 이걸 지금 쭉 다 봤는데 제가 다른 곳은 도로 상황들을 잘 모르지만 저희 우리 지역구 상황에서 보면 32페이지 있잖아요. 여기가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지금 2020년도에 고시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단계별 집행계획 보면 2-1단계인데 지금 미집행 사유도 재정 부족인데요. 예산은 2억 8,000인가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아마 이 계획에 고시가 됐던 이유가 그 도로변에 집이 혼자 한 채가 톡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집을 피해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게 여기가 교통사고 날 확률이 높고 그리고 집이 이렇게 튀어나올 때 보니까 이 집도 위험하고 그래서 항상 여기를 지나가면서도 보면 이 도로가 이렇게 기역 자로 꺾여 있고 이래서 항상 이 차 저 차가 서로 안 보고 달리다 보면 이렇게 부딪히기도 하고 그런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여기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위험하다는 의견 때문에 들어온 것 같으니까 예산이 크지 않다 그러면 위험 구간들은 조사해서 전체적으로 단계를 높여서 빨리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해제해달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여기 구간 같은 경우는 정말 도로가 이상하게 생겨서 위험하다 싶었는데 그런 곳들이 곳곳에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예를 들면 우리 지역구니까 제가 아는 상황이니까 이런데 많은 곳들이 있을 것 같고 예산이 많이 필요로 되는 곳이 아니라면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곳들은 좀 빨리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우두동 신시가지 안에 횡단하고 있는 도로인 것 같아요, 5번 순번에. 근데 이건 1987년도에 최초 고시돼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2-1단계더라고요. 여기 중로요. 5번이에요. 앞에 있을 때 우두동 단지 안에 5번, 6번. 중로 1-11, 중로 1-13번. 완전히 우두동 아주 횡단하는 그 도로잖아요. 국유지와 공유지니까 거의 보상 문제 때문은 아닌 것 같고 재정 확보겠죠, 이것도. 근데 이거 고시된 지가 이거 벌써 몇십 년이 지났는데 이런 거는 의지를 갖고 여기 중간을 지금 횡으로 종단하고 또 횡단하고 종단하는 거잖아요, 신사우동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집행이 돼야 도시가 같이 아까도 앞서 말한 거랑 같이 균형 발전에 같이 부합하지 않나 1987년도에 고시되고 아직까지 이게 집행이 안 됐다는 거에 좀 안타깝고요. 우두동의 가장 지금 뼈대가 되는 도로거든요, 이 두 가지가 5번, 6번이. 지금 몇십 년째 30년 넘게 이렇게 묶여 있는 게 좀 안타깝고 의지를 갖고 미집행됐던 것들은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제발 집행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도시계획과장 이원찬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우두동 1-11호선하고 13호선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우두택지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아마 재정계획을 안 세웠던 것으로 보이고요. 말씀하신 내용 저희가 관련 부서에 전달해서 다음번에 집행계획 세울 때는 참고하도록 정리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위험한 것도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예.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희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저도 짧게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페이지 7페이지에 보시면 순번으로는 56번, 57번에 이제 퇴계동 두 지역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해요. 이것은 지난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그때 질의드렸던 과장님과 국장님이 안 계심으로 새로이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남춘천역 근 상단에 퇴계동에서 최고로 낙후된 지역이고 제가 보기에는 춘천시에서 제일 낙후된 지역으로 보여져요. 50년대 말에 지어진 건물들이 아직도 위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지역이 바로 역 앞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또 춘천 이미지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낙후가 되어 있고, 또 퇴계동이 현재는 한 20, 30년 전에 춘천에서 제일 논과 밭이 있던 그런 지역이 아닌 지금은 퇴계동이 또 주거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알박기라고 해야 되나요? 투기로 몰릴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해가 가면 갈수록 더 문제 해결점이 또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또 각별히 신경을 써서 빠르게 해결이 될수록 춘천시에 도움이 되는 지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감사드리겠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도시계획과장 이원찬입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시 도로과 소관인데 지금 2-1단계로 구분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위원님 의견을 해당 부서에 전달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아무래도 역전이다 보니까 이것만 해결되면 또 많은 발전 방향성이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퇴계동에서 항상 골머리를 썩는 슬럼가로 취급이 되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현황입니다. 많이 좀 신경 좀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예, 알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박노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중에 혹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 땅 주인 없죠, 여기에? 이게 또 이해관계에 접어들면 또 머리가 아프니까……. 땅 주인이 없으면 된 거죠, 뭐. 저도 한 평 없기 때문에. 여기 단계들이 보통 미집행 기간으로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누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도시계획과장 이원찬입니다. 김운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 단위로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이렇게 3년 단위로 해서 1단계, 2단계, 2-1단계 이렇게…….
○위원장 김운기 기간에 따라서. 기간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금 위원님들 말씀 주신 내용 중에 권희영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윤민섭 위원님 말씀 주신 거 특히나 재해 관련해가지고는 되게 공감이 가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예산 문제라기보다는 의지 문제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막말로 우리가 내보내지 말아야 될 예산만 줄여도 아마 여기 미집행할 거 한 30%는 그냥 올해 끝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차피 국장님께서 시장님하고 회의를 나누실 때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미집행된 이 부분에서 특히나 재해에 관련돼 있는, 재해의 소지가 있는 이런 것들을 먼저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양날의 검과 같다고 하신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소유주분들 중에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이 땅들을 보면 그냥 맹지처럼 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는 땅도 있고 막 도로변 근처에 있지만 일부가 이렇게 돼 있는 땅도 있고 그러면 그 두 사례가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이겠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다양합니다, 민원은. 어떤 분은 사실 저희가 판단할 때 도로가 개설이 되면 훨씬 더 좋아질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주 의견은 다양합니다.
○위원장 김운기 지금 우리가 의견 청취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해제권고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럼 해제권고서를 받을 수가 있는 이때 해제 요청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최근에는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전에 사실 해제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로 농촌 지역에 사시는 분들,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땅을 토지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들이셨고 그다음에 도심 지역 같은 경우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왜 내 땅을 내줘야 되냐 이런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많지는 않다는 거는 그렇게 큰 어떻게 보면 불만 사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아는 상식으로는 우리가 개인 사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제도적인 어떤 힘으로 우리가 그것을 묶고 있다가 헌법에서 그것을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된 사례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산이 확보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사유재산을 묶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미집행돼 있는 토지들 이게 그분들한테는 다 어떤 수용재결 신청을 다 받은 상황입니까? 뭐 어떻게 그런 건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아직 수용 재결 자체를 논하기에는 이른 상태고요. 이제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는 것은 최소한 설계비라도 마련돼 있다는 뜻인데요. 설계비가 마련돼 있는 것은 실시계획인가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래요? 제가 뭐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국토계획법 관련해가지고 거기에 어떤 조항을 보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어떠한 수용 재결 신청을 받고, 5년 이내에 예산이 수립이 되지 않거나 그러면, 그렇죠? 그거하고 이거는 또 별개의 사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조금 일맥상통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에 말씀하신 일정 기간 이상 동안 저희가 집행계획을 하지 못할 때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하여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그냥 적극 동참하시는 분들이 이제 우리 땅 빨리 사달라 하면 빨리 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빨리 사달라 했는데 2년 이내에 못 사주면 그냥 해지가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일몰제는 20년입니다.
○위원장 김운기 아니, 20년인데 제가 법을 보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사달라고 했는데 아니 도시계획시설을 내가 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안 사줘. 그러면서 20년을 끌면 이분 입장에서는 되게 손해 아닙니까? 내가 사달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빨리 사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사줬을 때는 또 다른 맥락으로 보이던데 그것도 한번 좀 살펴봐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이게 몰라서, 이게 법이 하도 이제 수시로 개정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 개정된 법을 당연히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는 숙지를 하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해석이나 이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나올 수도 있으니 우리 시민들의 어떤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 제시의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의견 제시가 되겠습니다. 의견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제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