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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2023.09.0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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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회 춘천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제 5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8일(금) 10시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보건소·상하수도사업본부)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및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및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상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련되는 예산안, 사업명세서 그리고 사업설명서 등의 쪽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 박영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72쪽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이요. 이 사업은 우리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서비스사업인데요. 지금 대부분이 북부권 지역주민이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박영주 건강관리과장 박영주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승민 위원 이 센터를 운영한 지가 15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작년 6월부터. 그래서 15개월 정도 지난 올해 7월 기준으로 자료를 받아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5,000명이 넘는 12개의 사업을 진행하셨더라고요.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보니까 이게 중복으로 참여는 할 수 있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박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차적으로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하나 운영하고 하나만 신청을 받고 만약에 대상자가 신청자가 적었을 경우에는 추가로 다른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지금 보면 사업비가 삭감이 되었어요. 3,500돈 삭감됐는데 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전제적으로 대부분이 품목별로 다 삭감됐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전년도 사업 규모나 집행액을 기초 자료로 해서 예산을 세우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작년 6월 15일에 개소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규모를 과하게 편성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6월까지 집행액을 고려해서 감액하게 돼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꼼꼼히 계획적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예전에 과장님께서 2023년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계획이라고 해서 자료를 주신 게 있어서 쭉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그때 계획했던 프로그램들이 거의 다 진행은 되고 있더라고요, 다행히. 그래서 그러면서도 그때 과장님께서 지역 내에 주민들을 위해서 지역건강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추진계획에 나왔는데 혹시 이 부분이 구성돼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박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사회건강협의체는 아직까지 구성을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능이 유사해서 협의체 구성은 지금 안 하고 있고 추후에 저희가 임원 구성할 때 그때 지역건강협의체에서는 시민이 참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때 위원으로 구성할까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춘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분들이 그 역할을 하실 텐데요. 지금 이 12명의 위원회에 계신 분들을 보면 이분들이 그 지역민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조례에 지역주민대표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협의회 구성으로 들어올 수는 있는데 교수분들이 다섯 분이고 여기 보건소나 건강공단 이런 데 빼고 나면 사실 다 교수분들이신데 교수분들이 어떤 교육이나 정책 부분에서는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혹시 그 지역하고 연관은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박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은 못 했고요. 저희가 추천을 대학교나 관련 단체에다 추천을 해달라고 의뢰를 하거든요. 추천하시는 분들의 명단을 받다 보니 그분 실주소까지는 확인을 못 한 상태고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검토해봐서 가능하다 그러면 저희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로 운영하며 거기에 추가로 위원을 시민들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승민 위원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바로 뒷장에 보면 시민건강지키기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도 우리가 건강도시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이 건강생활실천협의회나 건강도시위원회나 위원들이 거의 다 중복돼요.

○건강관리과장 박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어느 분을 하는 게 아니라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대학이나 단체나 기관에다 위원회 선정을 위해서 추천을 해달라고 하고 받다 보면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의대로 저희가 빼고 그런 상황은 안 되는 상황이었고 앞으로는 기획예산과 쪽에서 이런 중복위원분들을 위해서 사전에 저희가 협의하게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겹치지 않는 위원으로 해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모두가 건강을 위한 시민 주민을 위한 사업이지만 이렇게 중복되면 다른 사람들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똑같이 이쪽 위원회 이쪽 위원회 겸해서 한다고 보면 어떤 효율도 떨어진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잘 확인해서 그래도 그 지역민이 같이 참여하고 이래서 초두 시작할 때가 중요하다고 봐요. 같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시작하면 보통 2년, 3년 임기 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선정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영주 예, 알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 뒤에 어쨌든 북부권 건강생활지역센터에 주변 복지관도 있고 단체 조직과 우리 연계 활용해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뒤에 이어서 시민건강지키기를 보겠습니다. 이 사업도 지금 450 정도 감액됐는데 전체적으로 감액된 부분에 있어서 한 품목만 감액이 안 됐어요, 검사실 검사시약. 검사시약은 어떤 시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박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검사시약 구입비가 1,000만 원 증액된 부분은 저희가 코로나 이후로 내과 진료에서 처방으로 나와서 검사하는 숫자가 인원이 많이 늘었고요. 또한 저희가 기계를 새로 구입한 것에 대해서 시약이 단가가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1,000만 원이 증액된 상황입니다.

지승민 위원 여기 사업 규모를 보면 굉장히 사업이 많은데 대상자도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작년 자료를 보면 내과 진료도 2만 명에서 약 8,200명, 노인무료 진료 약품비도 1만 3,000명에서 8,000명 이렇게 혈압 혈당계도 무료 대여를 300명씩 했는데 100명 이렇게 대상자가 많이 줄었고 이 사업비는 줄었으나 상대적으로 예산은 전체적으로 늘었다고 보는데 중간에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어서 좀 의아스러웠고요. 혈압계, 혈당계는 현재 보니까 97개가 대여가 100명 중에 나갔더라고요. 이것은 한 번 나가면 대여 기간이 얼마나 돼요?

○건강관리과장 박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혈압계 및 혈당계 무료 대여는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하였는데 당초에는 질환자보다는 위험군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 시작을 5월 이후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홍보도 그 당시는 부족했습니다. 실제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 시민들이 이것을 대여를 3개월 기간으로 해서 하다 보니 혈당 측정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질환자로 인해서 소모품을 더 받고자 하시는 분이 늘었고 또 혈압계 같은 경우는 대여가 아닌 아예 지원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문제가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대로 의도대로 추진이 안 된 부분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이분들이 대여를 하면서 지원이 아닌 대여라 그러면 안 갖고 이 사업에 참여를 안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서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이제는 코로나도 해제돼서 많은 어르신들이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민의 건강에 좀 더 많이 신경 써주고 관심을 가져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영주 열심히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 정순구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61페이지와 662페이지를 66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661페이지에 대해서 필수진료과 전공의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릴까 합니다.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종합병원 필수진료과 전공의 육성수당 지원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물론 춘천 지역 자체가 작은 도시다 보니까 많은 전문의료인들이 기피하는 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육성수당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나와있는 내용적으로 보면 현재 12개월을 지원해 주는 금액은 나와있는데 2023년도가 5월서부터 12월까지 해서 8개월을 지원 올해는 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9월인데요. 이 지원액은 5월부터 책정됐던 이유는 소급지급을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운영과장 정순구 보건운영과장 정순구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수당이 처음에 생기게 된 계기는 1월 연초에 시장님과 병원장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간담회를 하고 도지사님하고 병원장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그 자리에서 병원장님들이 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해서 이 수당에 대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건의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도에서 일단 5월 추경에 먼저 세웠고요. 저희들이 바로 추경에 세우려다 보니까 1회 추경이 지난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야 추경에 올리게 됐는데 지금 지급하게 되면 소급해서 줘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유환규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소급적용이 가능한 겁니까? 현재 추경이 이번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1차 추경에 안 돼서 2차 추경에 올라오게 되면 9월서부터에 대한 임금이 아니라 말이 그때부터 나왔다고 해서 1월서부터도 아니고 5월부터 소급적용한다는 기준이 궁금해서 어땠는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운영과장 정순구 기준은 없습니다만 간담회 때 서로 협약을 했고요. 추경에 세워주시면 소급적용은 충분합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겠지만 그렇게 협약을 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유환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전에 659페이지하고 660페이지 농어촌보건소 이전신축에서요. 시설비 보건소 신축 건축기획용역이 1억이 지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건축기획용역이 1억 이상일 때는 거기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으로 감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운영과장 정순구 1회 추경 때 의회에서 2억을 세워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이 예산이 책정이 산출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단 산정 요율이 있습니다. 3단계가 있는데 3단계 중에서 제일 큰 요율로 적용했었습니다, 1회 추경 때는. 그래서 예산이 선 다음에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본 결과 그렇게 과하게 책정을 안 해도 1단계로 해도 충분히 기획용역이 가능하다 해서 요율을 낮춘 겁니다.

유환규 위원 기획용역 1억으로 충분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과장님?

○보건운영과장 정순구 그렇습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663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다 보니까요. 되게 민감한 부분 같아요. 춘천 내에서 어린이중증환자가 발생되게 되면 사실 춘천에서 진료를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이라든가 대도시로 가서 진료받으려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면 의료시설이 열악한 부분도 있지만 전문적인 의료기술이 부족한 분들이 오시는 경우도 있고 의사진분들조차도 부족한 경우가 많고 기피하는 지역, 지방이다 보니까 유능한 의사분들 같은 경우는 안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러다 보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좀 더 큰 도시로 가서 진료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그렇게 진료를 받았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제가 궁금한 거 뭐냐면 소화중환자 진료지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병원이 소아과 의사에 대해서 임금을 못 줘서 사실 의사를 채용 못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사실 도심지역에서 큰 대도시 지역에서 근무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이 지역을 기피하기 때문에 의료진들이 부족한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지원책이 기존이 있는 임금 외에 별도로 특별 근무비를 추가해 주는 것 같진 않고요, 내용적으로 보면. 이 부분이 과연 그냥 의사분들에 대한 의료 진료 의료비에 대한 임금을 대신 지원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 춘천에서 거주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책정된 임금 외에 시에서 더 지원해 주는 부분인지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는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소아중환자 진료지원이라고만 되어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과장님.

○보건운영과장 정순구 유환규 위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이 의사 수급 때문에 많이 어려움이 있는 건 맞습니다. 언론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수도권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데 임금을 전체를 그분들한테 지급하는 건 아닙니다. 의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의사가 안 오려 하는데 지자체에서 다소나마 인건비를 지원해 주면 그 성의를 봐서라도 의사들이 오지 않을까 노력하는 차원에서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거고요. 현재 3명 정도가 필요한데 이 얘기를 듣고 2명 정도를 선발했습니다. 선발해 놨는데 주 목적은 의사들이 없기 때문에 어린 환자들이 왔을 때 밤에 진료를 할 수가 없는 거죠. 3명 정도 확보해 놓으면 이분들이 순환근무하면서 24시간 응급실에서 근무할 수 있겠다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유환규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정책이 많은 의사분들을 영입할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좋고 저희 입장에서도 감사한 마음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질의드렸던 요지는 그 부분이 아니고요, 과장님. 현재 세 분에 대한 지원액이 단순하게 임금에 대한 부분인 건지 그냥 기존에 있었던 병원 측에서 줘야 될 임금이 만약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외에 외적으로 더 특별근무수당을 지원해 주는 건지 아니면 의사진들에 대한 임금 자체가 병원 측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50%는 병원 측에서 내고 50%는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내용적인 부분이 궁금한 겁니다, 과장님.

○보건운영과장 정순구 상징적인 것도 있습니다. 어린이병원이 의사가 없다 보니까 운영이 안 되고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인건비조차 줄 수 없는 여건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마냥 알아서 운영하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노력을 한 거고요.

유환규 위원 사실 강원대학교 병원은 국립병원이지 않습니까? 이 지원 형태가 어떤 식의 지원 형태인지 납득이 안 되는……. 과장님 그러면 정회 시간에 면밀히 확인하시고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 분이라고는 말씀하셨는데 어떤 분들이 오시는지 모르겠고 사실, 세 분 중의 두 분은 영입 절차에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현재 구직 상태가 된 건지?

○보건운영과장 정순구 3명이 필요한데 2명은 선발을 했습니다.

유환규 위원 선발이 아예 끝난 겁니까?

○보건운영과장 정순구 예, 그렇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분들에 대한 임금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100만 원이라 치면 현재 국립대 병원에서 의사들에 대해서 임금을 체불해야 되는 상황은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임금이 부족해서 의사 채용을 못 한다는 것은 제가 조금 납득이 안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국립대에서 어찌 됐든 간에 의사에 대한 티오 자리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병원 측에서 의사 임금에 대한 걱정을 한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징적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상징적인 부분은 있을 수 있죠. 지자체에서까지 이만큼 의사들에 대해서 모셔가고 존중하고 존대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징적일 수 있지만 과연 의사분들이 원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인가. 임금 외에 지자체가 특별수당을 지원해 주는 부분인 건지 아니면 그 임금 자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건지 이런 부분 명확하게 한번 확인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운영과장 정순구 앞에 전공의 육성수당은 임금 외에 주는 건 맞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임금 자체를 지자체에서 주는 건 맞습니다. 시에서만 줄 수 없기 때문에 도하고 강대어린이병원을 이용하는 인근 시군까지 포함해서 차등해서 같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병원에서 3명의 인건비를 주려면 줄 수 있겠지만 지자체에서 이 정도로 노력한다. 공공의료기 때문에 이 정도는 노력한다는 걸 보여주면 의사도 영입이 가능할 거고요. 나아가서는 시민들 진료에도 보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환규 위원 제가 사실 과장님 답변을 듣고 나니까 더 궁금한 점이 많아졌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정회 시간에 다시 따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건운영과장 정순구 정회 시간에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 박영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77페이지고요. 난임부부 지원입니다. 이번에 8,000만 원 증감이 됐더라고요. 어떻게 된 사유인가요?

○건강관리과장 박영주 건강관리과장 박영주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지원 시술비 지원사업은 저희가 2019년부터 나이 제한 및 2021년, 2022년도 계속 시술횟수와 회차별 지원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확대된 만큼 한 이유는 저희가 사업비 난임부부 시술자 대상이 그만큼 많아졌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럼 시술자 대상이 많아졌다는 이유는 지원대상 증가가 227명에서 700명으로 늘었어요. 480명 정도 는 건데요?

○건강관리과장 박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27명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가 도에서 보조사업을 받을 때 사업에 따라서 사업비와 사업 규모 말하자면 사업량이 정해서 내려옵니다. 일괄 도에서 책정된 사업량이 227명으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지금 현재 5월 말 기준으로 508명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맞지 않아서 700명은 저희가 현실화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선영 위원 아까 대상자가 늘었다 그랬잖아요. 횟수 제한을 늘려서 늘었다고 하셨는데 지금 횟수 제한은 늘렸지만 소득 기준이나 이런 건 그대로 있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박영주 예, 맞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대상이 됩니다.

이선영 위원 서울은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난임 기준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많이 풀리고 있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는 7월 1일부터 이미 시작했어요. 소득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고 시술 종류도 풀었어요. 횟수 제한도 종류 상관없이 무조건 22회로 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 지금 횟수가 많이 늘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늘었길래 혹시 이런 상황인가 해서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그러면 지금 저희는 700명 정도 현실화하셨다 그랬고 저희 같은 경우 지금 작년보다 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비슷한가요?

○건강관리과장 박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는 난임부부 지원대상자는 많이 늘었고요.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저출산 문제와 난임부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서 저희도 소득 기준 및 시술별 횟수 제한을 폐지해서 모든 난임부부에게 지원을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중에 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후에 이게 내려와서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난임부부 검사비도 있잖아요. 검사비 지원도 있는데 사실 여기 추경에는 안 올라왔는데 지금 검사비 그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박영주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난임시술 할 수 있는 지정병원에서 난임진단을 받은 대상자에게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난임부부지원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진단사업도 수요자가 많이 있나요? 신청하시는 분들이?

○건강관리과장 박영주 지금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지만 대상자는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680페이지고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입니다. 사실 이 사업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해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다 보니까 본인부담금이 워낙 금액이 많이 부담스럽다 보니까 본인부담금 중에서도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게 당초에는 지금 사업 규모가 750명이었는데 730명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증감을 한 부분인가요?

○건강관리과장 박영주 감액된 부분이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고 2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10%의 자부담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대상자가 준 것은 일괄 도에서 18개 시군 의료비 조정하다 보니까 저희가 감액된 부분이 있고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도 저희가 올해 사업은 무난히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선영 위원 도에서 이게 감액된 거라고요?

○건강관리과장 박영주 의료비다 보니까 미숙아나 모자 쪽에 내려오는 부분은 수시로 조정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시군에는 갑자기 이 사업비가 많이 늘고 그런 것을 조정하는 부분에서 저희도 이것 했는데 작년도와 비교해서는 충분히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선영 위원 지금 본인부담금 지원 같은 경우 조건이 소득 기준 150% 이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것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 금액이 적지 않아요, 본인부담금 자체가.

○건강관리과장 박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정부에서 지원받은 금액 표준으로 예시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본인부담금이 40만 원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최대 2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산모신생아 2주 받는 분들은 본인부담금이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내외면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제 말씀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이기 때문에 이때는 사실 돈이 아이 육아에 대해서 양육에 대해서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본인부담금 20만 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딱 20만 원이 정해져있는 거냐 금액이 적지 않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박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하다 보면 자부담은 10%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게 본인부담금 말고 아까 제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지금 춘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면 다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소득 기준에 따라서 약간 그리고 기준에 따라서 금액이 다른 거고요.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박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득 대상과 도에서 확대해서 한 부분도 있고 저희도 예산을 세워서 춘천시 6개월만 거주되시면 소득 기준 상관없이 다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근데 금액 기준은 좀 다르더라고요.

○건강관리과장 박영주 저희가 서비스…….

이선영 위원 이하, 이상 금액이 다 다르던데? 다 지원되는 건 맞는 데 기준 소득 이하는 조금 더 지원이 되고 이상은 금액이 좀 덜 되고 하던데요, 사업 들여다 보니까?

○건강관리과장 박영주 이 사업은 태아 유형이나 출산 순위에 따라서 이용자가 단축이나 표준이나 연장 5일이나 10일이나 15일을 쓰겠다는 것에 따라서 그 가격은 차등되어 집니다. 정부에서 지원된 금액은 일정하고 저희가 시비로 지원되는 것은 표준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제가 이해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이선영 위원 정회 시간에 다시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이거랑 비슷하게 지금 산후조리비 지원이라고 또 있어요. 지금 이것은 산모 신생아 같은 경우는 가사로 건강관리사가 집으로 방문하는 거고 산후조리원은 산모들이 조리원에서 가서 조리를 받는 거더라고요. 지원을 받는 거던데 이것도 역시 춘천의 6개월 이상 산모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감액이 많이 됐어요. 이게 신청이 그만큼 적어서 그런가요?

○건강관리과장 박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 인당 춘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출생아를 춘천시에 출생신고한 산모에게 일 인당 5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올해 예산을 세울 때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가 출산에 대비해서 54%였습니다. 그것을 고려해갖고 저희가 750명을 계획을 세웠는데 올해 6월까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가 전년도 동월 대비해서 63%가 됐습니다. 증가하여서 저희가 그 부분과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해서 출산율도 감소되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비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선영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국비사업이고 도에서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데 산후조리비 지원은 지금 저희 춘천 시비로 하는 거잖아요. 제가 엄마들 얘기하는 커뮤니티 공간에 들어갔었어요. 산후조리비랑 건강관리 이거랑 산모들이 비교하는 얘기를 읽었는데 다들 하시는 말씀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 훨씬 더 혜택이 크다. 본인부담금 자체가 부담이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후조리원은 아시겠지만 2주 이용하는 데 240만 원에서 280만 원 정도 들어요. 근데 거기서 지원이 적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들 이쪽으로 많이 그래서 이것 신청 안 하고 이것 신청했다는 글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박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후조리비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 안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가족의 돌봄이나 타인이 집에 오는 것을 꺼리시는 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산후조리원까지의 비용까지는 지원하기에는 예산 부담도 있고 저희는 집에서 조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선영 위원 근데 산모들 입장에서는 둘 중에서 골라야 되는 입장으로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랑 이거랑 둘 중에 뭐를 지원할까라는 글이 많이 올라왔고 이거보다는 이게 더 지원 혜택이 높다는 글이 많이 올라와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앞의 부분은 나중에 정회 시간에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페이지 703페이지 상하수도본부 수도시설과 탁사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춘천시에 상하수도공사가 수도시설이 거의 다 됐죠? 이게 마지막인가요?

○수도시설과장 탁사현 수도시설과장 탁사현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 있습니다. 사북면 2차도 있고요. 동산면 같은 경우 조양3리가 수도가 공급이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동면 같은 경우 상걸리 일원하고 북산면 같은 경우는 전체 지역이 지금 수돗물 공급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수도시설은 했지 않았나요? 원평리라든지 신포리라든지 이런 데?

○수도시설과장 탁사현 그건 1차에 포함돼있는 거고요. 사북 1차 같은 경우도 오탄리에는 지금 수도가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일부만 공급되고 있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탁사현 예.

김용갑 위원 50억을 추경에 올렸길래 이게 지난 공사액을 올린 건지 아니면 지금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50억을 추경에 올려가지고.

○수도시설과장 탁사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0억 올린 것은 이게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인데 도비가 이번 추경에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 바람에 그것하고 그다음에 특별교부세 지촌리지역 그게 8억이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사북 1차 그쪽 지역이 군부대가 많지 않습니까? 국방부하고 협의해갖고 원인자부담금을 저희가 부과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게 60억 정도 되는데 올해 7억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그 바람에 이번 2회 추경에 금액이 15억 정도 늘어난 겁니다.

김용갑 위원 그럼 사북지역은 하수도 공사는 다른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탁사현 아닙니다. 지금 정확한 건 제가 모르겠는데 일부 안 된 지역을 알고 있고 앞으로 계속 해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러면 추경에 올린 50억이 들어와서 한 건데 올해 내 다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탁사현 올해 수용은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2024년도, 2025년도까지입니다, 이 사업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최대한도로 소진시키는 대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아무튼 올해 다 소진이 안 돼도 불용처리만 안 되면 되는 부분이니까 억지로 소진하진 않아도 되고 농촌마을에 수도시설이 잘돼서 생활하기 편하게끔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오지마을이잖아요, 거의 대부분 남은 게. 이런 부분들 착오 없이 시설이 오래갈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 고려해서 성실히 수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탁사현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탁사현 과장님, 저도 수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춘천시에 상수도 보급률이 몇 퍼센트 정도 돼요?

○수도시설과장 탁사현 수도시설과장 탁사현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거의 90%는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90% 이상인데 그럼 나머지 10%에 대한 우리 시에서는 체계적인 계획은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탁사현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상수도 중장기계획이 있고요.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금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사북 1차가 있고 사북 2차가 있고 조양3리 같은 경우 2016년도 기본계획에서 누락됐는데 올해 그것을 집어넣어 주려고요. 그렇게 9월 올해 연말에 결정 나는데 도에서, 이번에 조양3리 같은 경우는 포함을 시켰습니다. 북산 같은 경우가 최고 문제인데 화천하고 협의가 잘 돼갖고 화천 물을 공급받았으면 좋겠는데 조금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그럼 과장님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셔야죠.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셔서 화천에서 받는 게 더 유리하면 어떻게 합의점을 찾아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 우리 집행부의 역할 아닐까요?

○수도시설과장 탁사현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이번에도 뭐냐면 이것은 좀 얘기가 그런데 저희가 사북 1차 주면서 화천 사창리지역을 물을 공급해 주려고 했었는데 근데 화천에서 조금 탐탁지 않게 생각하더라고요. 별로 큰 반응이 없더라고요.

○위원장 이희자 화천에서 손해 보는 듯해서 반응이 없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탁사현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희자 여하튼 집행부의 역할이 그런 거잖아요. 어쨌든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는 게 우리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90%인데 100% 가려면 지금 중장기계획을 세우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100% 가려면 몇 년도까지 가면 거의, 완벽하게 100%까지 갈 순 없지만 그래도 거의 다 100% 우리 춘천시내 시민분들이 수도를 사용할 수 있는 퍼센티지가 몇 년도 정도면 될까요?

○수도시설과장 탁사현 저희들 지금 중장기계획상 30년도입니다.

○위원장 이희자 2030년이요? 아직도 많이 남았네요.

○수도시설과장 탁사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왜냐하면 수도가 예산이 엄청 많이 소요돼서 그렇죠? 아까 답변 속에 과장님 조양3리 말씀하셨잖아요. 조양3리에서 민원이 엄청 들어와요.

○수도시설과장 탁사현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그래갖고 여하튼 9월에 뭔가 도에서 답변이 온다고 하니까 적극행정을 펼치셔서 춘천시에 2030년까지 수도 보급률이 거의 100% 완성된다고 하지만 조금 시일이 당겨져서 그 전에 우리 춘천시민분들이 맑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탁사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강대근 위원장님, 죄송한데 수치가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게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이희자 예, 본부장님.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강대근 상수도 보급률이 지금 98.45%인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에 의하면요. 98.45% 정도 보급률이 급수 인원이 그렇게 파악되고 있는데 90%가 아닌 저희 자료에는 98.45% 정도로 돼 있습니다. 이게 늦어지는 이유가 그 지역이 방대하다 보니까 집중돼있는 구역은 이미 다 들어가 있고요. 지금 거의 안 된 부분은 외지, 오지 이런 부분이 보급이 안 되기 때문에 조양3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이 2030년까지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2030년까지 가게 되면 거의 다 가능한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98%면 엄청나네요. 제가 10대 때 팔십사 점 퍼센트 85%가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거의 10% 이상이 증가가 된 거네요. 여하튼 화천이랑 사창리랑 협업을 잘하셔서 조양리랑 홍천이랑 잘 소통하셔서 98%라면 2%가 안 되게 남아있는데 그 나머지 2%의 보급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탁사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수도시설과 탁사현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이번에 춘천시 상수도 분야가 행정부 주관 경영평가에서 우수등급인 나 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본부장님과 과장님들을 비롯한 상하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이 전문성을 기반으로 부단한 노력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평가 준비에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과 관리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 짧게 소감 한 말씀 하시겠어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강대근 상하수도본부장 강대근입니다. 정재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기업을 경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하수도 분야는 격년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과거에 우리 시는 연속해서 보통 등급에 머물렀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평가한 결과 한 단계 상승한 우수기관에 포함이 됐습니다.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시설 개선과 운영해 주신 직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본부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요. 곧 이어서 분석 결과가 배포가 됩니다. 그걸 가지고 최종 평가 보고서가 배부되는 대로 관련 부서하고 부분이 뭔지 다시 개선하는 방법,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경영관리하고 안정적인 물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예 위원 그러면 수도시설과 탁사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03쪽이 되겠습니다. 앞에 김용갑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당초 사업비가 200억 원에서 215억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증액 사유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탁사현 수도시설과장 탁사현입니다. 정재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5억이 는 것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8월에 내려온 교부세 8억 원 하고요. 국방부에서 원인자부담금 60억 중의 7억 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총 15억이 늘어난 겁니다.

정재예 위원 일단 특별교부세와 국방부의 원인자부담금을 추가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본부 집행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우리 과장님도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금번 사업에 오탄리지역이 사업 위치에서 누락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지역에 대한 상수도 공급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대체 방법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탁사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오탄리지역이 누락된 건 사실입니다. 당초에는 오탄리지역까지 포함시켰으면 좋겠는데 총사업비 200억에는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해서 오탄리지역을 뺐어요. 뺐는데 그게 25km 정도에 60억 정도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북 제1차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그게 2025년도에 끝나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모자란 사업비에 대해서 강원특별자치도하고 그다음에 특수상황개발사업 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균특인데 그걸 한번 신청해서 오지 역시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로 인해서 오탄리지역에 지금 간이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도 그쪽 지역에 물 공급이 차질 없도록 하기 위해서요. 3.5km 오탄리 우레골지역 등 해서 3.5km에 대해서 급배수관을 새로 교체하는 데 4억을 투입하여 하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잘 알겠습니다. 향후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느 한 지역도 상수도 보급에 있어서 소외되거나 제외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운영과 정순구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59페이지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 사업 관련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 보건소 신축사업 관련해서는 진행사항이 어떻습니까? 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운영과장 정순구 보건운영과장 정순구입니다.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맞은 편에 보건소 부지를 확정 짓고요. 금년도에 선제적으로 1차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현재 건축기획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내년도 국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설계를 시작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앞전에 우리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건축기획용역비 지금 감액된 부분이 항목이 그렇습니다. 건축기획용역비가 비용산출 비율이 총공사금액 대비 8%에서 3%로 인하 하향 적용을 해도 무리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특별히 무리가 없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운영과장 정순구 당초 1회 추경 때 세울 때는 건축기획용역 요율이 3단계로 돼 있습니다. 3%, 5%, 8%로 돼 있는데 상황이 어떻게 될지 갈음을 못 하기 때문에 일단 제일 요율 높은 걸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축전문가와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요율을 3%로 해도 설계는 충분하다 해서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줄어드는 겁니다. 1억으로 해도 건축기획용역은 충분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마지막으로 아무튼 현 청사가 굉장히 노후되고 축소하여 시민 불편이 많으므로 사업이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운영과장 정순구 2027년도가 준공목표인데요. 준공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재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 박영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79페이지 산후 건강관리 의료비 지원에 관해서요. 이 지원이 현금 지원으로 어떻게 지원하고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박영주 건강관리과장 박영주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후 건강관리 의료비 지원은 출산 후 산모가 사용한 의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산 후 6개월 이전에 사용한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수술료 같은 서류를 갖춰서 저희한테 신청하면 검토 후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지원 방식이?

○건강관리과장 박영주 산모가 쓴 약제비나 의료비 병원에서 발급한 영수증을 저희한테 청구하면 저희가 검토 후 청구한 금액에 따라서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죄송합니다. 첫째아는 15만 원, 둘째아는 20만 원, 셋째아 이상은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지원하는 방식이 계좌이체를 해서 드리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박영주 예.

정경옥 위원 그러면 혹시요.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별도로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박영주 예, 별도로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얼마 정도 지원이 가능해요? 그것도 진료내역이 필요한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박영주 예, 대상이 있고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답변이 부족하긴 한데요.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질환이 있습니다. 19종으로 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런데 지금 출생률을 높이고자 저희들이 사업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도 사실은 지원 대상자의 기준을 조금 더 완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기준 소득을 논할 게 아니라 그냥 누구나가 임산부들은 이러한 혜택을 다 받을 수 있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박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담당자들은 소득 기준 없이 완전히 대상이 된다 그러면 지원을 하고 싶은 마음은 많습니다. 근데 이 사업 자체가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지자체에서 임의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한테 수요 조사나 정부나 도에서 이런 기회가 있다 그러면 소득 기준이 완화되도록 확대해 달라고 계속해서 건의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민원이 많다는 내용을 담으면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요, 과장님. 생애초기건강관리 사업을 우리 춘천시가 하고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박영주 저희는 아직 실행 안 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이게 제가 확인해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각 지자체별로 발 빠르게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 내용은 아시죠?

○건강관리과장 박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게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처 추진을 못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인력 별도로 운영을 해야 되고 거기 인구당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정확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인구당 간호사, 사회복지사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도 알다시피 보건소나 저희 시 전체가 현원이 모자라서 어렵게 꾸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진 못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안타깝네요, 지금 이 현실이. 근데 이 사업 자체는 임산부나 영유아 아이들한테 상당히 정말 너무 좋은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그러면 인력 충원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하시고 계시나요?

○건강관리과장 박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소장님이랑 담당 팀하고 논의는 했고 거기에서 그 당시는 코로나 때문에 충분히 검토는 못 했던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저희가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시의 조직 관리하는 부분하고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해서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지금 사회적으로도 가장 큰 이슈가 출생률이 저조하다는 거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도 선도적으로 이 사업을 실행하고 있는데 우리 춘천시가 인구정책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아이들을 많이 출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 한다는 것은 정말 시장님께서 이 부분을 시급히 생각을 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인력 충원을 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영주 노력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보건운영과 정순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유환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이지만 추가적으로 질의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661페이지 필수진료과 전공의 육성수당 지원에 관해서 이 취지가 전공의가 더 유입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와 춘천시가 협력해서 수당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5년까지 사업 종결이 되는 건가요?

○보건운영과장 정순구 보건운영과장 정순구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작을 3년만 해보고 나중에 지속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판단해 보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3년까지 2025년도까지 운영을 하면서 중간에 중간평가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보건운영과장 정순구 물론 보조사업으로 주기 때문에 해마다 평가를 할 거고요. 나중에 지나면 더 지원해 줄는지 아니면 삭감할는지 판단할 계획입니다.

정경옥 위원 이 지원근거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시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 사업도 공공보건의료 사업으로 보고 수당 지원을 의료공급으로 해석을 해야 되나요?

○보건운영과장 정순구 예, 그렇습니다. 그 법률에도 있지만 지자체가 지원해 줄 의무는 아니지만 지원해 줄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근거로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 속에 전체 간담회를 했고 협약을 맺었다고 하는데 협약을 맺었어요?

○보건운영과장 정순구 간담회는 했는데 협약은 뒷부분에 소아중환자에 관해서만…….

정경옥 위원 소아중환자에 대한 협약을 맺었어요?

○보건운영과장 정순구 예.

정경옥 위원 그럼 그 내용을 볼게요. 이게 소아중환자 진료 지원이 전담 인력 세 분에 대해서 임금을 우리 도와 시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잖아요.

○보건운영과장 정순구 강대병원에 소아중환자 소아과 병원이 어렵기 때문에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적자 원인은 일단 출산율이 낮아지니까 환자가 없고요.

정경옥 위원 알아요, 과장님. 그건 알고요.

○보건운영과장 정순구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지원이 되는 겁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월 일 인 인건비가 얼마나 책정되는 거예요?

○보건운영과장 정순구 연간 일 인당 3억이 되겠습니다, 일 년간. 연봉이 3억이 되는 겁니다.

정경옥 위원 고급 인력이긴 하시네요, 3억이면. 과장님 보건복지부가요 내년도죠. 202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수립했고 그리고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편성한 예산안을 의결 받았어요. 내용 아세요? 근데 거기에 복지부예산안에 따르면 총지출 가운데 소아상담센터 시범사업 그리고 소아환자 야간 진료센터 운영, 소아전문응급의료체계 운영지원을 위해서 이 부분만 78억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및 전임의 수련 보조수당 지원을 위해 44억 원을 별도로 투자할 방침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중복지원 가능성이 있나요?

○보건운영과장 정순구 그 내용을 제가 보진 못했는데요.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산에 편성하면 일단 자체적으로 인근 5개 시군이 협력해서 일단 지원해 주고자 하는 거고요. 그건 아직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정경옥 위원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어쨌든 중증환자 입원과 응급진료를 책임지고 계시는 분들께서 진료 여건을 향상시켜 주기 위해서 도와 시가 협력해서 지원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좀 수가 지원에 대해서 절실하다는 것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혹여나 내년 국가에서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는데 중복지원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보시고요.

○보건운영과장 정순구 일단 올해까지 해서 3년간 시범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국비가 지원이 된다면 그쪽으로 바로 사업을 전환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확인되는 대로 별도로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운영과장 정순구 알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소아중환자 진료지원 추가 질의 잠깐 드릴게요. 지금 저희 아까 전 시간에 유환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하는 부분이 급여에 대한 부분이냐라고 여쭤봤는데 혹시 그것 답변은 어떻게 되셨나요?

○보건운영과장 정순구 보건운영과장 정순구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소아중환자 진료지원이지만 사실 내용은 인건비 지원이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의사 수급이 제대로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라도 지원해 주면 소아중환자 환자들을 돌보는 데 보탬이 될까…….

이선영 위원 그 취지는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게 급여에 추가로 더 주느냐 아니면 급여 부분을 우리가 도와주는 거냐 여쭤보셨잖아요. 그 부분 저는 궁금한 거예요.

○보건운영과장 정순구 전적으로 의사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선영 위원 원래는 병원에서 나가야 될 것을 지자체에서 도와준다는 거죠?

○보건운영과장 정순구 그렇습니다. 인근 5개 시군과 도와 그다음 자부담 10% 해서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겁니다.

이선영 위원 올해 3월 29일 날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가 소아청소년과 전문과가 폐관을 했어요. 그것 아시죠? 이번에 3월에 엄청 시끄러웠잖아요.

○보건운영과장 정순구 예,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래서 소아과가 전문과가 폐관을 하면서 앞으로 소아과 전문의는 나오지 않는다고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지금 저희가 소아과 저도 사실은 아이들의 엄마지만 저희 지금 응급실 가면 집으로 보내요. 응급실에 소아전문의 선생님이 밤에 안 계시기 때문에 집으로 보냈다가 저도 외래진료로 다음 날 다시 갔던 경험이 있거든요. 지금 소아과 의사가 전체적으로 부족한 이유가 3월에 이런 폐관도 있었고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저희 소아과가 30년 동안 의료비를 동결을 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협회에서는 다른 과보다 소아과는 금전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것 때문에 워낙 없었는데 이번에 폐관까지 하면서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타 지역에 계신 다른 선생님을 모셔올 때 같은 급여를 주면 그냥 십시일반 지역에서 주는 것 때문에 성의를 보이기 위해서 그 성의를 보고 그냥 오신다? 그것은 조금 저는 부족한 것 같아요.

○보건운영과장 정순구 맞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시작은 했는데요. 지자체하고 병원에서 같이 노력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지자체에서 노력하는 걸 보여주면 다른 데로 갈 걸 이리로 오지 않을까. 서로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물론 사람이 매사 정하는 것에 다 페이 부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물론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본인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나 이런 게 사람들을 진료하는 부분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꼭 페이 때문에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글쎄요. 저는 그게 좀……. 그냥 급여 부분 정해진 급여에서 정해진 도와주는 것은 사실 현실성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그게 좀 궁금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건강관리과 박영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출산이나 임산부, 신생아에게 지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가 있는데도 보면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 아니면 저출산·고령화 기본법 제9조 이렇게 저희 조례를 근거로 삼지 않고 도 근거나 법을 근거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영주 건강관리과장 박영주입니다. 이희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비사업이 내려오다 보면 사업 추진 계획서 내려오면 추진 근거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로 해갖고 내려와서 쓰게 되고 혹시 저희가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은 당연히 말씀하신 저희 조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여기 지금 679쪽에 보면 5 대 5 비율이잖아요. 도비 전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 지금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가 있듯이 저희 춘천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똑같은 조례가 있어요. 근데 저희 조례는 여기 근거로 삼지 않았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박영주 앞으로는 저희가 명시를 꼭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그게 아니라 과장님 제가 비교해 보니까 이게 조례는 건강관리과 조례가 아니에요. 보육아동과 조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례에는 도 조례에 담겨져 있는 조례가 여기 담겨져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원 근거로 춘천시 출산·양육 지원 조례를 담을 수 없는 거죠. 도에는 있는데 도에는 비용의 보조 또 결혼·임신·출산 지원 이런 게 있는데 시 조례에는 없으니까 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부서가 여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과장님이 섬세하게 못 살펴보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건강관리과 그러면 건강에 대한 조례를 봤지 보육아동과에서 조례를 살펴보시지 않았는데 이 조례 한번 살펴보시고요. 보육아동과랑 협업하셔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영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순구 과장님 지금 저희가 대학병원에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듣고 질의응답이 오갔는데요. 저도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타 지자체도 소아청소년과 정원이 여덟이면 현원이 2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만큼 소아청소년과가 의료진이 상당히 힘들어요. 기피하는 이유가 처음에 이게 충원이 안 되면 계속 충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8명이서 일해야 되는데 2명이 일하고 있으면 그 나머지 6명분을 2명이 다 해야 되니까 너무 업무가 과중돼서 그다음에도 지원을 안 하고 그다음에도 지원을 안 하니까 이렇게 많이 정원에 충원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은 업무 과다로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저희 춘천시에서 의사 선생님들께 지원을 해드리는데 저는 지원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우리가 출산정책을 펼치고 이러면서 의사 선생님들이 안 계시면 아까 이선영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위급한 상황에서 아가들이 집에 가서 대기하고 있는다 그러면 엄마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우리 춘천시에서 의사 선생님들에 지원하는 것을 적극 하셔서 우리 소아청소년과가 충원이 돼서 병원이 잘 운영되고 있으면 강원도 가까운 화천이나 홍천이나 이런 데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협업을 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건운영과장 정순구 보건운영과장 정순구입니다. 명심해서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공공의료 차원에서 지원해 줄 창구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노력을 하고요. 나아가서는 정부에서도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자체에서만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정부에도 건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앞으로는 더할 거예요. 왜냐하면 레지던트 선생님들이 전문의가 되면 병원에 안 있는 대요. 왜냐하면 병원보다 개인 사업을 차리면 월등하게 수입이 더 많고 이러니까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이 가장 선호하는 과가 피안성이라 그래갖고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이렇게 3개 과를 가장 선호하니까 우리 나머지 과에서는 의사 선생님들의 부족함이 더해지는 거죠. 산부인과도 마찬가지지만 소아청소년과 적극 협업하셔서 지금 그래도 선생님들이 계실 때 잘 병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운영과장 정순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수도운영과 조남훈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09페이지고요. 유충 차단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번에 사업이 금액이 굉장히 감액이 됐어요. 내용을 추진경위를 읽어보니까 정밀여과장치를 신청을 했는데 미세여과망 설치로 사업이 변경됐다고 그래요.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인가요?

○수도운영과장 조남훈 수도운영과장 조남훈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수요 조사할 때는 정밀여과장치라 그래서 구조가 복잡하고 유지관리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걸로 해서 내시를 했는데 우리가 현장 조사를 해보니까 배수지가 산 위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협소해요. 그래가지고 미세여과망이라 해서 구조도 간단하고 우리가 현장 가서 유지관리가 용이한 미세여과망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줄어들어서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애초에 처음에 계획을 세우실 때 왜 미세여과망으로 안 하시고 정밀여과장치로 계획을 세우셨던 거예요?

○수도운영과장 조남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환경부에서 각 지자체에 일괄적으로 정밀여과장치를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적용하려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미세여과망으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이선영 위원 저희 쪽이 미세여과망 현실은 이게 더 맞았다는 거죠? 이것 둘 차이가 구조 단순한 거랑 관리 용이한 것 말고 다른 차이가 있나요?

○수도운영과장 조남훈 부지 차지하는 면적도 공간이 차이가 큽니다.

이선영 위원 저는 외관이나 구조를 여쭤본 게 아니고 여과되는 성능.

○수도운영과장 조남훈 미세여과망으로 한 것도 정밀여과장치에 거를 정도는 다 미세여과망으로 거르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이미 설치한 필터게이트도 100마이크로라는 포어사이즈로 해서 환경부에서 권고하는 사항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딱 들었을 때 단어 자체가 정밀여과장치가 미세여과망보다는 더 정밀할 것 같아서 질의드려봤습니다.

○수도운영과장 조남훈 아까 말씀드린 것은 포어사이즈는 다 같습니다.

이선영 위원 요즘에 언론에서 소양댐 녹조 보도가 꽤 됐었어요. 어떻게 지금 현장 그때 가보셨나요? 그때 보니까 도랑 시랑 다 합동으로 현장을 나간다 제가 그런 기사를 본 것 같은데요?

○수도운영과장 조남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장까지는 나가보지 않았고요. 현장을 관리하는 것은 원주지방환경청하고 강원도하고 인제군이 현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면서 거기에 있는 녹조류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보건환경연구원에다 협조해서 저희한테 들어온 수돗물에 이상이 있는지 냄새물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의뢰해서 검사결과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소양댐에 지금 녹조가 심한 거잖아요. 저희 춘천은 지금 소양댐하고 춘천댐에서 상수도를 받고 있잖아요, 용수장에서. 녹조가 있으면 저희 수도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건가요?

○수도운영과장 조남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조라든가 조류를 얘기하자면 냄새물질이 같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수도에 영향을 주는 냄새물질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선영 위원 아니요. 과장님 냄새물질은 그다음 얘기고요. 녹조 그 자체가 저희 상수도 물에 섞이지 않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정수가 다 완벽히 되고 있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수도운영과장 조남훈 녹조 같은 경우는 소양댐 같은 경우는 아직 방류되는 데까지 오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용산정수장 쪽도 녹조 관심 단계로 올라가려다가 다시 기온이 떨어지면서 수온이 내려가서 지금 저희한테 영향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선영 위원 다행입니다. 이게 항상 보면 수돗물 얘기 나오면 지금 유충 얘기 나오고 녹조 얘기 나오고 그리고 냄새 얘기가 나오잖아요. 좀 전에 과장님께서 살짝 말씀하셨는데 특히 여름에 수돗물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게 여름에 항상 많이 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제가 소독약 냄새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여름에 세균 번식 때문에 그런 거라고 했었는데 보면 소독약 냄새 말고도 사실 물비린내나 흙냄새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건 이유가 왜 그런가요?

○수도운영과장 조남훈 제가 냄새물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맛·냄새물질은 여름철 수온상승과 함께 발생하는 녹조류 및 남조류의 대규모 증식과 연관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수돗물 맛·냄새 유발물질에는 2-MIB와 지오스민이라고 물질이 있습니다. 2-MIB 곰팡이냄새를, 지오스민은 흙냄새를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물질은 먹는물 감시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법적 수질기준이 아닌 일반 수질항목들에 나온 것처럼 법적 수질기준이 아닌 감시 기준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감시 기준이라는 것은 감시항목으로 설정한 물질의 인체 유해도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평생 섭취하여도 건강에 유해를 끼치지 않는 수준으로 설정한 수질관리 목푯값을 말합니다.

이선영 위원 과장님 짧게……. 지금 수질에는 사실 냄새는 수질에 영향을 주진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느꼈을 때 저도 그렇지만 예전에 흙냄새 굉장히 하면 수질은 상관없다고 하지만 사실 과히 기분 좋지는 않아요. 불쾌한 기분의 문제인 거죠. 수질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저도 알겠어요. 그러면 이것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아까 온도 말씀하셨는데.

○수도운영과장 조남훈 수온이 내려가서 조류들 번성이 잦아들면서 사라지는데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수온이 올라가고 냄새물질 얘기가 나오면 저희들도 먼저 활성탄을 투입하고 있고요. 활성탄으로 해서 냄새물질을 흡착을 해내는 겁니다.

이선영 위원 지금 저희 춘천이 용산정수장하고 소양정수장 있잖아요. 곰팡이냄새, 흙냄새 이런 것을 얘기하셨었는데 양쪽 다 같은 실정인 건가요?

○수도운영과장 조남훈 현재는 유입되는 게 감시 기준 이하로 유입되고 있고요. 현재는 민원 없습니다. 먼저 처음에 민원이 한두 건 있었는데 저희가 검사를 해봤는데 권고기준 이하라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민원이 발생하진 않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번 같은 경우는 녹조가 춘천댐은 안 생겼는데 소양댐에는 생겼잖아요.

○수도운영과장 조남훈 소양댐에 생겼지만 그 부분은 인제군 측 빙어축제하는 데 그쪽 지역에 한정돼있고 거기서 소양댐 방류하는 데까지는 수십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빙어축제요?

○수도운영과장 조남훈 인제군 빙어축제하는 장소에 녹조가 번식한 겁니다.

이선영 위원 녹조가 저는 수온상승 얘기를 하셔서 온도만 생각했는데 그런 축제들이나 이런 것들도 다 그것에 영향을 미치나요?

○수도운영과장 조남훈 축제를 하게 되면 빙어나 화천 산천어축제 하게 되면 그쪽에 물고기 배설물이라든가 물고기한테 사료를 주게 됩니다. 그런 사료물질 같은 것들도 어떻게 보면 영향물질이기 때문에 조류 번성에 영양염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화천 같은 경우는 산천어축제가 엄청 크게 열리고 있는데 그게 다 그런 이유에서 되는 거예요?

○수도운영과장 조남훈 물고기 배설물이라든가 먹다 남은 사료 같은 것들이 다 춘천호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춘천호가 뭐라 그래야 되나……. 부영양화 쪽에 가깝게 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흙냄새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는 거네요? 지금 환경이 그렇다면 그렇죠? 지금 방법이 없는 거네요, 춘천은 냄새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수도운영과장 조남훈 지금 춘천호에서 잡은 게 아니고요. 만약에 저희 정수장으로 유입된다 그러면 정수장에서는 응집제하고 활성탄을 추가로 투입해서 제거하고 있고 지금 새로 짓는 정수장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위해서 고도정수처리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좀 전에 답변 속에 응집 얘기를 하셔서 질의드리는데요. 저희 미세플라스틱이 굉장히 요즘 태아들한테도 그렇고 안 좋게 작용하고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하수운영과장님께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소양댐이나 춘천댐 상류 쪽에서 폐어선이나 폐타이어들 물속에 수중에 가라앉아있는 것들 때문에 물에 아무래도 미세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정수장에서는 어떻게 다, 이런 것 다 응집을 하시나요? 하수처리장처럼?

○수도운영과장 조남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응집제를 넣어서 흙입자하고 같이 결합시켜서 가라앉혀서 제거하는 방법밖에 없고요. 그리고 환경부 쪽에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미세플라스틱 해가지고 계속 업무를 추진 중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선영 위원 개발에 대해서요?

○수도운영과장 조남훈 예.

이선영 위원 요즘 미세플라스틱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태아 같은 경우는 발달장애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연구 발표가. 물 오염이랑 저희 생명이랑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춘천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물 항상 정화작업이나 이런 것 수질에 대해서 신경 써주심에 감사드리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및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사항을 끝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계수조정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교환한 결과 정재예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 발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정재예 위원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예 위원 복지환경위원회 정재예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와 같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중 춘천 인형극장 운영 등 2건의 총 2억 4,775만 원의 세출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삭감한 세출예산 중 시비는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고 국·도비 보조금 등에 대하여는 그에 대응하는 세입 예산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시장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수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정안 발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희자 방금 정재예 위원님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28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전 문 위 원 박찬선
  • 의사담당직원 정정호
  • 기 록 서수정


○출석공무원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강대근
  • 경영지원과장 유미숙
  • 수도시설과장 탁사현
  • 보건운영과장 정순구
  • 건강관리과장 박영주
  • 수도운영과장 조남훈
  • 하수운영과장 직무대리 운영지원팀장 이은정


○불출석공무원

위생과장 전제완

방문보건과장 윤영주

방역관리과장 윤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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