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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2023.09.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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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회 춘천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6일(수) 10시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문화환경국)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부시장님의 제안 설명과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상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련되는 예산안의 사업설명서, 사업명세서 등의 쪽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장복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 쪽수는 200쪽 춘천 커피 콘텐츠 육성입니다. 춘천 커피 콘텐츠에 대하여 당초예산에서 3억이 삭감되고 1억이 올라왔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문화예술과장 장복순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회 추경에 작년 당초에 삭감됐던 커피축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커피축제를 진행하던 진흥원 측에 문제가 있어서 커피축제를 진흥원에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축제 형식의 행사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저희가 연말까지 기다리기에는 큰 예산이라 일부 삭감해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소규모 행사로 진행하고 나머지 예산은 다른 사업에 쓰기 위해서 삭감을 올리는 사항입니다.

지승민 위원 지금 말씀 주신대로 강원산업문화정보진흥원에서 진행되다가 현재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마무리가 돼야 축제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본 위원이 커피축제에 대한 계획서와 참석 업체 현황이라든가 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자료를 보고 제가 이걸 계획서라고 봐야 되는가 진짜 너무 볼 수가 없었어요. 열 줄 정도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고 하는데 너무 미흡한 자료라 이것은 자료라고 볼 수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저도 지승민 위원님 요구 자료가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상당히 걱정했습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할지 방향을 포럼이나 시민이 참여하는 조그마한 박람회 정도로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사업자가 선정이 된 상황이 아니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하고 이번 추경에 결정이 되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자를 공모한 이후에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나올 수 있는 사항이라서 사실 자료 드릴 때 제가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자료 드렸습니다,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지승민 위원 다음부터는 자료를 주실 때 사업적인 개요라든가 기간, 기본적인 사업내용, 예산 지원을 어떻게 편성되겠다는 계획서를 세부적은 아니라도 신경 써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행사가 지금 이제 9월이잖아요. 9월인데 회기가 끝나면 저희가 거의 3개월 남짓한 하반기 사이에 공모하고 선정하고 또 이 축제를 진행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무리해서 짧은 일정해서 무리해서 진행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 축제를 꼭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나요? 물론 3년 차 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전에도 많은 문제가 발생됐었고 먼저 세 구역에서 권역에서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같이 진행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저희가 예산을 1억만 남기고 삭감하는 이유는 행사 자체를 카페거리에서 분산해서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요, 기간적으로 너무 짧아서. 사실 저희가 추경이 확정된 이후에 공모절차와 보조금 심의절차를 거치는 데 두 달 가까이 소요가 됩니다. 행사 자체는 10월 말쯤에는 돼야 할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고 올해 하는 것은 춘천이 1968년도에 대한민국에서는 최초로 원두커피가 에티오피아 황실커피가 들어오게 됩니다. 최초라는 가치를 살려서 향후에 커피 콘텐츠를 어떤 식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포럼이나 방향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루어진 이후에 내년부터 커피축제나 아니면 커피 콘텐츠 산업에 대한 방향을 먼저 정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올해는 예산을 그런 쪽으로 사용하고자 하고요. 거기에 곁들여서 커피의 역사에 관한 박람회 정도로 해서 커피가 춘천에 처음에 들어온 가치를 알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포럼이나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내년에는 어떤 방향을 잡고자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승민 위원 커피 춘천에 에티오피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주셨고 오랜 세월 동안 춘천이 왜 자리 잡지 못했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알고 있고요. 지금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진행할 수 없다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것이 아니라면 저는 꼭 필요한 사업이 사실 아니라고 보거든요, 올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성 예산을 추경으로까지 편성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납득이 가지 않고요. 이게 말은 10월 말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 뒤에 추운 날씨에 겨울에 들어 들면서 진행할 것이라 예상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무분별한 행사 축제로 인해서 저는 오히려 우리 보통교부세 삭감 요인에 대해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사실 전액 삭감도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춘천이 커피로 물론, 강릉 커피축제가 지금 더 활성화돼있기는 합니다만 춘천이 어떤 가치로서는 역사적인 증거가 있는 가치로서는 더 높기 때문에 산업으로서 발전시킬 수 있는 요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에 대한 포럼 같은 것을 해보고 싶어서 올리게 됐습니다.

지승민 위원 과장님 행사에 대해서 진행해야 되겠다는 의지는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이 세워지는 순간에 그런 계획이 성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너무 빠르게 우리가 진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어느 순간에는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행하는 것에 많은 시행착오를 이미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겪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다시 한번 이 행사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구체적인 계획서 자료가 다시 나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시간이 너무 없는 관계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이 행사는 정말 다시 한번만 검토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이우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1페이지고요.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이 지금 감소가 되고 있어요. 이번에 사업비를 반납하시는데 어떻게 된 사유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승용차가 863대로 됐는데 저희가 보급이 지진하다 보니까 98대가 감소가 됐고요. 화물차가 당초 368대에서 363대로 5대가 감소됐고, 화물 같은 경우는 182대에서 120대 그래서 62대로 감소가 됐습니다. 전기자동차가 최근 국고보조금도 100만 원씩 줄고 있는 상태거든요. 아마 수요 시장에서 전기차가 팔리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지금 주차장 같은 경우는 사실 전기자동차 주차장이 전기충전소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이제는 진짜 거리 상관없이 전기차 충전을 못 하는 상황이 없을 정도로 지금 충전소는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 그에 반해서 보급은 줄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전 같은 경우 저희 춘천시가 전기차 보조금이 춘천이 꽤 센 편이었는데 높은 편이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선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국고보조금 상태로 해서 지금 지원 금액이 전기 승용 같은 경우 국·도비·시비 다 포함해서 아이오닉 같은 경우는 860 정도 되고요. 현대 GV는 520 그다음에 기아 EV는 860, 테슬라 같은 경우 397만 원 정도 되고요. 전기 화물 같은 경우는 포터 봉고해가지고 1,9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고요. 전기 화물 초소형은 1,090만 원 정도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전기 승합 같은 경우는 현대 카운티 같은 경우는 7,927만 원 정도 지원되고…….

이선영 위원 그럼 금액들이 타 지자체보다 높은 편인지를 적은 편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800만 원 되는 건 알고 있었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제가 타 지자체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 파악해서 추후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예전에는 사실 춘천이 타 지자체보다 굉장히 금액이 높다고 해서 타 지역에서 전국적으로 춘천이 싸다는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잠깐 주소 변경해서 저희 춘천에서 산 사례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이게 저희 이 단가를 국비 말고 시비는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인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조정할 수는 있는데 그것은 어떤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선영 위원 환경적으로 봤을 때 기름차보다는 전기차가 낫다고 추세가 그렇잖아요. 전기차로 많이 옮겨가는 상황이고 지금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모 자동차 같은 경우도 몇 년 몇십 년 이천몇년 이후부터는 엔진 차를 생산하지 않겠다 옛날에 이런 기사도 본적이 있거든요. 추세 자체가 이런 차로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급률이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금액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더 지원하면 환경적으로나 추세에 좀 더 맞춰서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여쭤본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저희가 한번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보고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233페이지 뒷장 보면 수소전기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 감소하고 있는데 이것도 같은 이유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이 차는 현대 넥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모델이 2018년도 형이라서 아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025년도에는 신형 모델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수소전기차 보급이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저희 수소전기차가 예전에 수소 보급이 어려워서 충전하는 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많이 풀렸나요? 상황이 어떤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지금 춘천휴게소하고 동내면 학곡리에 충전소가 있는데 어느 정도는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다고 판단되고요. 이번에 삼천동에 수소전기차 충전소가 되면 많이 완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거기서 수소를 나눠주는 게 약간 정량으로 나눠주고 있는데 그러면 삼천동에 새로 생기면 그것도 또 하나의 플러스로 정량이 되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아니요. 그것은 전기차가 승용 같은 경우는 5킬로를 주입하게 되는데 1킬로 남겨두고 계속 충전해서 동내 충전소 같은 경우는 나눠주고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만땅으로 충전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235페이지 보면 탄소배출권 나오는데요. 이게 처음에는 8억 5,000에서 저번 행감 때만 해도 3억 7,000 정도로 금액을 예상하고 있으셨는데 이번에 보니까 2억 7,600으로 감소가 됐더라고요. 이것은 지금 탄소배출권 자체가 시세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예, 작년 8월쯤에 예측하기로는 거래가격이 2만 6,649원이었거든요. 근데 시세 반영해서 이번 8월에 공시가 된 게 8,000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만큼 예산이 절감된 상태입니다.

이선영 위원 탄소배출권이 그때 시세 봐서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계속 사업비만 반납하시고 진행은 언제쯤? 더 내려가는 걸 떨어지는 걸 보고 하실 건지 아니면?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아닙니다. 이건 이번 예산 가지고 다 납부를 했습니다.

이선영 위원 납부하신 건가요?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아니요. 그것은 매년 한국거래소 배출 시장이 정하는 가격입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바뀌는 거기 때문에 사실 추후에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그건 아닌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그 당시에도 제가 탄소배출권 이런 것 때문에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찾아봐달라고 주문했었는데요. 진행된 사항은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그래서 지금 저희가 탄소배출권을 감축시키기 위해서 대상이 26개 정도 되거든요. 지금 4개 공원이 소양정수장, 용산정수장, 환경공원,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초과량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부시장님 주재로 8월쯤에 회의를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10월 초쯤에 다시 탄소배출권 감축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장 회의를 부시장 주재 하에서 내년도 만약에 줄이기 위한 장비가 필요하면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10월 초쯤에 저희가 부시장님 주재로 다시 대책 회의를…….

이선영 위원 10월쯤에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10월 초쯤에 할 예정입니다.

이선영 위원 하수처리장이나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는 탄소배출권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기계들이 노후가 돼서 효율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것을 교체하기로 원래 정해졌던 거고요. 그 외에 제가 다른 쪽으로 예를 들어서 태양광이나 이런 쪽으로 시설을 늘리든가 이런 식으로 사업을 늘려달라고 했던 주문이거든요. 지금 그것을 10월에 다시 회의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우리 시청 내에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대체하고 그다음에 태양광시설 사업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래서 뒤쪽에 태양광 사업도 올라오긴 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답변 감사합니다. 추후 시간에 다시 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이우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선영 위원님 질의한 부분 제가 보충 질의할 부분이 있어서 전기자동차 보급지원에 있어서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에서도 우리가 중국을 따돌리고 현대에서 1위로 해서 두 배 이상으로 해서 전기자동차 보급이 되고 있고 활성화되고 있어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설치 전기충전소가 설치된 게 지상하고 지하하고 파악된 게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상, 지하 그것은 아직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용갑 위원 제가 알아본 거로는 지상이 831개고 지하가 712개 돼요. 이런 과정 속에서 지하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이 밧데리 불나고 자동차에 불나는 현실을 줄여야 되는데 춘천의 현재 실제 상황이 이래요. 반반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물론 환경관리공단이 이걸 설치하는 게 맞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환경관리공단이 아니라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모든 관리를 환경관리공단에서 맡고 있는 것 맞잖아요. 그리고 허가는 춘천시에서 내주고 이런 부분에서 허가를 내줄 때 지하에 안전시설물을 확실히 갖추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는 이런 부분들하고 환경관리공단에다 이런 부분들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지상으로 설치하게끔 인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저희 아파트가 지하로 돼 있는데 사실 저도 그것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화재가 날 때 소방차 진입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위원님 요지에 맞게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지상으로 올리게끔 조치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어차피 기름보다는 전기 쪽으로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전기자동차로 해가지고 기후위기 변화에 따른 그런 걸로 해서 친환경으로 되기 위해서 전기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더욱 지도관리를 잘해서 지하에 설치돼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246페이지 수소충전소 구축 여기 위치가 어디쯤 되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삼천동 수소충전소 말씀하시는?

김용갑 위원 예.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삼천동에서 교육원 짓고 두산…….

김용갑 위원 우리가 마리나리조트 짓는 자리 그 밑에…….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입구 조금 더 지나서 거기 쓰레기를 많이 버려서 저희가 펜스를 쳐놨습니다.

김용갑 위원 하얀 걸로 막은 데?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예.

김용갑 위원 그 부분만인가요? 아니면 그 옆에 하우스 부분 호박넝쿨 있는 데 그쪽까지?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아니요. 그쪽까지는 아닙니다.

김용갑 위원 아니요. 그 부분이 민가 땅이에요? 개인 땅이에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예.

김용갑 위원 그 위쪽까지는 다 춘천시 땅이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예, 저희가 춘천시 땅에 짓고 있는 겁니다.

김용갑 위원 근데 궁금한 점이 충전소를 외부에 짓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접근성이 약한데 왜 수소충전소는 학곡리나 춘천휴게소나 아니면 칠전동 외부로 빼야 되는지 그 부분은 뭐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그게 시민들의 인식 차이인데요. 충전소가 위험하다고 많이들 생각하십니다, 시민들께서. 그래서 시내 중심가에 설치한다 그러면 많이들 반대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저희가 최소한 접근성이 좋게끔 해서 그쪽으로 뺀 겁니다. 후평동 같은 경우 설치해 달라는 요구도 있긴 있는데 반대가 너무 심해서 그런 주민 애로 사항이 좀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안전성에 대해서는 한번 테스트 연구를 해봤나요? 다른 지역의?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저희가 수소충전소나 전기충전소라든지 이게 안전성에 대해서는 일반 주유소보다 더 높다고 판단됩니다. 가스기술공사 쪽에서도 안전성이 더 높다고 수소충전소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다만 시민들께서 인식 자체가 위험하다고 많이들 생각하셔서 아마 시내 중앙으로 짓기엔 너무 힘든 부분이 민원 때문에 그런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용갑 위원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는 주유소가 더 위험한데 엄청 더 위험한데 이게 왜 수소충전소가 외부에 설치되는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수소충전소는 큰 폭발력을 가질 순 있지만 다른 원소가 없을 경우에는 폭발력이 없거든요. 그냥 새나가는 거지.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게 시내 접근성이 좋게 구축돼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부분이 홍보를 해서라도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해야만 수소차라도 활성화될 수 있는 거지 접근성이 나쁘면 제가 볼 때는 효율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하여튼 저희도 많이 맨 처음에 동내면 충전소 퇴계동 할 때도 퇴계동에 지을 때도 반대가 심해서 동내면 충전소로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민 반대가 너무 심한 부분이라서 실질적으로 가스기술공사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되게 안전하답니다. 가서 밸브 열고 불을 붙이지 않는 한 폭발이 되지 않는 정도로 안전한데 시민의식에 불안감이 있으셔서 외곽으로 빼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김용갑 위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전기 제가 그 부분 그렇고요. 244페이지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기반 조성)해서 태양광발전시설 이 부분인데 퇴계꿈자람터하고 공연예술창업지원센터 등에서 이걸 설치를 한다고 해서 올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자체 발전이 되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예, 그렇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볼 때는 태양광발전소시설이 공공 우리 춘천시 공공업체에서 많이 설치를 해가지고 있는데 전기로 나오는 수익금들 이런 부분들이 체크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쓰고 남은 부분 그다음 다른 지역도 많잖아요, 태양광. 설치를 많이 했는데 춘천시에서 잘 기재도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발전량에 대해서 정확히 기재해서 춘천시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시민들한테 다시 돌려줄 수 있는 부분을 체크를 잘 했으면 좋겠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추정치인데 연간 절감액이 퇴계꿈자람나눔터 같은 경우는 220만 원 정도 전기료가 절감되고요. 예술창업지원센터는 1,740만 원 정도 절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아무튼 시민들에게 편리한 곳에 접근성이 좋은 곳에 수소충전소 같은 것도 하고 그다음 전기에서 나오는 태양광에서 나는 전력들 사용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셔가지고 잘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 전기차 부분도 지하에 충전소가 더 이상 설치되지 않게끔 그다음에 설치가 꼭 필요하다면 안전장치에 대해서 해놓고 허가를 내주는 이런 부분에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철저히 관리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장복순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8페이지를 참고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텐스푼 음악축제 관련된 사항인데요. 과장님 텐스푼이 무슨 뜻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문화예술과장 장복순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텐스푼은 열 숟가락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풀어서 쓰면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단순히 그냥 열 숟가락인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여러 사람이 조금씩 모아서 한 그릇이 되게 만든다. 한 숟가락씩 모아서 그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좋은 뜻이네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해 한 사람을 돕는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시민의 혈세를 합해 한 단체를 돕는다고밖에 해석될 수가 없습니다. 해석하기 나름이겠죠. 사실은 텐스푼이라는 게 국립국어원에 나와있는 단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뜻을 만든 데가 어디죠? 어느 누가 그렇게 주장합니까?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해 한 사람을 돕는다는 뜻을?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그것은 십시일반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십시일반하고 텐스푼하고 같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지금 질문하시는 취지가 텐스푼이라는 업체를 만들었을 때 업체에서 그 취지를 가지고 설립을 했다 그것을 물어보시는 거라면 그 업체에서 취지로 설립된 게 맞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 업체가 어디죠?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사단법인 텐스푼입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텐스푼 음악축제는 사단법인 그 단체를 축하하기 위한 축제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텐스푼 음악축제는 지금 도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동계 청소년 올림픽 붐 업 행사로 된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어떤 행사나 공연 등의 취지를 담아서 사업 개요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어서…….

유환규 위원 계획이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사업을 공모할 때 텐스푼으로 해서 도에서조차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승인을 한 도 자체도 담당 공무원이 누군지 저는 그 담당 공무원을 만나보고 싶어요. 텐스푼 뜻이 뭔지나 알고 어떤 단체인지나 알고 사업 공모에 대해서 사업비를 내려줬는지 정말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의혹이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저희한테 텐스푼 음악축제를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사용승인보고를 하기 위해서 저희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회를 가지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해 주셨고, 저희는 상당히 모든 위원님들이 텐스푼이라는 단어는 한 회사 한 사단법인 개인 단체의 명칭이기 때문에 우리 목적하고 맞지 않는다. 명칭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드렸고 저 혼자가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께서 이의 제기를 했고 이대로라면 우리는 사업승인을 할 수가 없으니 명칭을 바꾸라고 분명 강력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보고를 하시기로 하셨죠? 인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예, 맞습니다. 제가 사전사용계획을 보고드릴 때 지금 위원님들께서 텐스푼이 업체 명칭인데 이렇게 행사명에 써도 되느냐 지적해 주셨고 저도 최대한 바꿔야 되겠다는 의지를 그때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서 업체랑 얘기하다 보니까 그날 사전사용계획보고를 할 때도 이미 온라인상에 홍보가 텐스푼 음악축제로 나간 상태인 것을 그때 다 같이 확인을 한 상황이고 그래서…….

유환규 위원 과장님 보고 전에 저희한테 보고도 하기 전에 광고를 했다는 것은 의회를 그냥 있으나 마나 한 위원들로 보는 겁니까? 의회 기구를요?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환규 위원 근데 어떻게 저희한테 보고도 하기 전에 그렇게 광고를 할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저희가 광고한 것은 아니고 텐스푼 음악축제가 공모에 선정되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시작한 것 같습니다.

유환규 위원 과장님 무슨 돈으로 저희한테 보고가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미리 편성됐었던 부분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환규 위원 근데 어떻게 무슨 비용으로 무슨 돈으로 광고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사단법인 텐스푼이 온라인광고는 돈이 들지 않는 SNS를 통한 광고니까 먼저 시작을 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럼 충분히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으면 그 광고 또한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제가 바꾸려고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며칠 동안 계속 협의하고 방안을 찾았는데 행사 기간이 그 당시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 업체에서 간곡히 부탁하기를 2주 만에 이름을 바꾸면 홍보가 안 돼서 모객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날 우리한테 보고하던 날 광고가 나갔었고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말씀하셨고 지금 말씀인즉슨 업체에서 간곡히 부탁해서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여러 위원님들이 한 분도 아니고 모든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했는데 우리 위원들 말은 그냥 묵살하시고 업체의 말만 듣고 강행하신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에 미리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때문에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좋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말씀대로 우여곡절 끝에 많은 사유가 있었겠죠. 다 이 자리에서 말씀 못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과정 속에 그러면 이런 사항이 나오기 전에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위원들한테 얘기했던 부분이 있으면 변경됐으면 말씀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 부분도 안 하고 제가 그 자리에 과장님이 안 계셔서 국장님께 여쭤봤더니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인지도 못하셨고 보고받으신 적도 없다고 하시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제가 보고를 드리고 나서 일주일 만에 해외 출장을 가게 되면서…….

유환규 위원 누구한테 보고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의회에 사전사용계획보고를 하고 나서 일주일 만에 출장을 가게 되면서 국장님한테는 그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못 드리고 저는 사실 명칭을 바꾼 후에 정리해서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게 안 된 상황에서 제가 보고를 누락 한 것은 맞습니다.

유환규 위원 좋습니다. 사업기간이 어떻게 돼요?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사업기간이 8월 3일부터 8월 5일까지입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올해 일회성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이 사업은 공모사업이라 올해 일회성으로 봐야 됩니다.

유환규 위원 그런데 행사는 8월에 완료되고 나서 사업기간을 12월까지로 둔 이유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정산하고 뒤처리 때문에 그렇고…….

유환규 위원 아니 과장님 정산은 사업기간이 완료되고 나서 조례 3개월 이내에 보고하게끔 돼 있고 사업기간을 12월까지 주고 나서 3개월인데 내년 3월이면 여기에 대해서 사업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평가를 언제 내리라는 얘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맞습니다. 저희가 사업계획을 연말까지 한 것은 공모사업을 올릴 때 올해 하반기에서부터 연말까지로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 기간으로 낸 겁니다.

유환규 위원 아니 과장님 급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서 12월까지 줬잖아요. 뭐가 급해서 사업을 그렇게 급하게 조급하게 위원들한테 보고도 하지 않고 진행한 겁니까? 8월에?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안 맞잖아요, 지금.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연말까지 공모사업 기간이긴 하지만 그 시점에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이 들어온 것을 제가 승인했기 때문에 그 기간에 하게 된 것은 맞습니다. 사실 제가 시급히 일정을 정한 것은 맞습니다.

유환규 위원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12월까지 주고 나서 예산 정산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시간을 줘서 예산에 대해서 또는 내년 사업에 대해서 그냥 지금과 같이 마찬가지로 사업 끼워넣기식으로 해갖고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까? 성과가 안 나오게끔 해서?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저희는 정산은 사업이 끝났으니까 최대한 빨리…….

유환규 위원 내년 당초에 이 사업은 끝나는 거예요? 앞으로는 없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이 사업은 일회성 사업이라 다시 있진 않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럼 좋습니다. 지금 5,000 국비, 2,500 도비, 2,500 시비죠?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예, 맞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럼 2,500에 대한 예산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출처가 어디죠?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2,500에 대한 예산은 제가 사전사용계획 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재단의 출연금 중에서 일부 유사한 사업을 매칭해서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유환규 위원 유사한 사업입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문화재단사업명이 뭐였습니까? 세부 사업명이? 어느 사업명에서 2,500을 갖고 오셨단 말이죠?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축제행사지원 예산인데요. 그 안에서…….

유환규 위원 축제지원예산이 아니라 춘천공연예술제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맞습니다. 축제행사지원 내에 공연예술제.

유환규 위원 공연예술제란 자체는 사업명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유사사업이라고 명칭 자체가 다르죠. 그러면 법제처에 나와있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알고 계십니까?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외우지를 못해서.

유환규 위원 ‘예산편성 등 출자출연기관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회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출자출연기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지방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장님이나 시장님한테 보고하셨어요? 그럼 조례를 말씀드릴게요. 춘천시 조례 춘천문화재단설립 및 운영 조례 제13조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13조는 아까 읽어주신 지방자치법에 관한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맞습니다. ‘매년 10월까지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의회에 제출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시장에게 승인을 얻어서 의회에 제출, 시장님한테 승인 얻었습니까? 국장님한테 보고하셨습니까? 제가 보는 것은 6월 1일 자로 전결처리가 돼 있더라고요. 시장님께 보고 언제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시장님께는 보고 전으로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요.

유환규 위원 어떻게요?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보고 전으로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

유환규 위원 그 문서 정회 시간에 언제 보고했던 보고내용하고 문서 좀 자료 요청 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예, 알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보고서 오는 대로 다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 최지현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09페이지고요. 강원 관광 서비스 개선사업 신규로 올라와 있습니다. 강원권 전체 18개 시군이 이런 개선사업을 동시에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최지현 관광정책과장 최지현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거고요. 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해서 강원도 전체 지역 관광 서비스 개선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사업비는 18개 시군 똑같이 700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정경옥 위원 이게 고객서비스 교육 내용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주가 서비스 교육인데 이게 지금 이 시기에 실시하는 이유가 뭔가요?

○관광정책과장 최지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4월에 사실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예산을 저희가 상정할 기회가 없어서 이번 기회에 하는 거고요.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제가 관광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정경옥 위원 이 교육 자체가 우리 관내는 몇 군데예요? 몇 개 업체가 교육을 받게 되는 거예요?

○관광정책과장 최지현 각 지자체별로 지자체 역량에 맞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관광협의회하고 같이 할 계획인데 춘천시에 있는 숙박업소가 전체 237개고 어제 보건소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식품 접객업소가 6,500개 정도 되고요. 일반 관광이용시설이 107개, 일반 관광사업체가 262개 정도 됩니다. 저희가 각 분야별로 대표라든가 사무국 이런 분들을 모아서 한번 교육시키고 캠페인도 같이 전개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정경옥 위원 관광업체 종사자 교육이라고 한다면 대상자가 운전을 하시는 기사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최지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정경옥 위원 운전을 관광버스를 운행하시는 운전기사 분들에 대한 교육이 이게 주가 되는 게 아닌가요?

○관광정책과장 최지현 아닙니다. 그것은 외국인관광택시 종사자분들은 택시기사분들만 대상으로 해서 교육하고요. 이것은 춘천시 관광 분야, 숙박업, 여행업, 운수업, 야영장업 모든 시설에 대해서 관광에 종사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음식점 같은 경우도 6,500개나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지금 계획하는 것은 음식업 협회도 있고 숙박업 협회도 있고 운수종사자 협회도 있고 해서 각 협회라든가 이런 쪽에 있는 대표라든가 그런 분들을 모아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각 분야별 종사자분들을 100명씩 나눠서 하시는 거예요? 일괄 하루나 양 이틀간에 나눠서?

○관광정책과장 최지현 예산이 적다 보니까 예산이 700만 원입니다. 하루 정도 각 분야별로 대표분이라든가 대표하실 수 있는 분들을 저희가 해서…….

정경옥 위원 근데 이게 의무가 아니잖아요, 과장님. 보건소에서 의무교육을 실시할 때도요. 사업주분들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대리 출석을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과연 이렇게 교육을 한다고 해서 인원들이 종사자분들이 참여를 다 하실까 조금 의구심이 되기는 합니다.

○관광정책과장 최지현 예, 맞습니다. 표현은 관광종사자지만 저희가 관광시설업에 보면 야영장업이라든가 숙박, 음식업 다 왔기 때문에 저희가 행사성 경비지만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관광협의회하고 협의해서 어떤 분야로 해서 할 것인지는 협의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다음 211페이지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에 대해서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게 시즌 대비해서요. 재난안전시설점검을 지금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나요?

○관광정책과장 최지현 저희가 야영장 같은 경우는 시가 재난안전과라든가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이 야영장을 운영할 때요. 지금 여기 비상발전기 구입 관련해서요. 정전 대비해서 비상 발전기를 사업주가 설치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이 야영장 운영자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재난안전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관계 법령을 보시면 관광진흥법시행규칙에도 지금 나와있어요. 지금 자료 없으시니까 제가 준비한 자료를 읽어드릴게요. 이게 대피 관련 기준에 보면 정전에 대비하여 비상용 발전기 또는 배터리를 비치하여야 하고 긴급 상황 시 이용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비상 손전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처음에 의무적으로 이것을 갖춰놔야 되는 사안이에요. 그런데 비상 발전기 구입을 우리 춘천시가 지원을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근거 조례를 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를 근거해서 지원대상 제4조를 여기다가 대입을 시켰더라고요. 그런데 이 내용에서도 없어요. 관광여건 개선과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1, 2, 3, 4, 5, 6호 혹시 이 조례 갖고 계시나요?

○관광정책과장 최지현 지금은 없고요.

정경옥 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원대상 1호에 보면 향토음식, 레저를 소재로 한 행사 및 축제를 개최할 때 또는 산, 호수, 걷는 길, 생태 및 자연환경을 관광자원화할 때 그리고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할 때 또 하나는 관광코스, 관광기념품, 관광특산품 등 관광상품 개발·판매할 경우, 다섯 번째 관광 홍보 및 마케팅을 할 때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관광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관광종사자 교육을 할 경우 이때는 지원대상이 돼요. 그럼 지원근거를 어디에다 접목시켜야 되는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최지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야영장 허가를 맡을 때는 이 기준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문체부에서 아예 공고할 때 이것은 새로 신설하는 게 아니라 교체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이게 교체 개념이라고요? 근데 이걸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어디 있는 거예요?

○관광정책과장 최지현 문체부에서 저희가 매년 1월에 야영장 관련해서 공고문이 내려오는데요. 네 꼭지로 해서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화재 안전성, 활성화 프로그램, 캠핑카 인프라 구축해서 문체부에서 일단은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에는 안전시설은 전기비상, 위생은 급배수시설, 상하수도시설 해서 그 항목이 같이 집어서 내려옵니다. 기존에 있던 시설을 교체하는 거고요. 저희가 보통 야영장을 설치해 줄 때 관광진흥법시행령에 따라서 그런 시설은 다 확인하고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과장님께서 받으신 공고문을 한번 공유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개보수지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네요?

○관광정책과장 최지현 개보수가 자부담이 30%가 있다 보니까 올해는 3개 업체가 신청했고요.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는 많이 신청하면 신청하는 대로 저희가 도로 올리고 문체부에서 확정해 주는데 자부담 부담이 있으니까 좀 권고는 많이 하지만 그런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문체부에서 이렇게 안내문이 내려와서 이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련 조례 여기에 접목되는 부분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향후는 이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요. 이런 안전시설에 대한 구비나 지원 부분이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여기다가 다시 새로 삽입을 시켜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최지현 이건 국·도비사업으로 해서 매년 내려오는 거고 문체부 자체에서 시행하는 상위에서도 문체부에서 이 예산을 세울 때는 관련된 법이 있어서 세웁니다. 위에 상위법이 있는데 이렇게 지자체에서 만약에 의존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순 시비만 한다 그러면 조례에 넣어도 무방할 것 같지만 이건 매년 상위법에 의해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조례에 넣는 것은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경옥 위원 매년 어쨌든 사업시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비상발전기 구입에 대해서 이것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냐고 지금 질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안내문을 공문을 받아서 시행한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과장님께서.

○관광정책과장 최지현 관광 관련해서 관광진흥개발법에 의해서 그 법에 기준해서 문체부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니까 저희 지자체도 같이 재원이 확보가 되면 추진하는 겁니다.

정경옥 위원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 시가 지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민간에다 개인사업주에다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에 대해서 명확히 명시해놔야 되지 않겠냐.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매년 꾸준히 지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조례가 여기에 정확히 표현이 돼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거가 있어야죠. 지원대상에는 계속 1호부터 제가 6호까지 읽어드렸지만 접목시킬 수 있는 조항이 없어요. 그것은 지금 당장에 이것을 하세요 이게 아니라 차후에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셔서 근거 마련이 필요한지 그냥 이대로 가도 좋은지 다시 한번 검토 바라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최지현 다시 검토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장복순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4쪽이 되겠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춘천 청평사 회전문 관리동 신축설계) 용역 신규 사업 관련입니다. 추경예산이 1억으로 반영이 됐고요. 과장님 이 내용을 보니까 사업내용을 보면 건축분야의 실시설계용역비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회전문 관리동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반적인 건물인가요? 회전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서요.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문화예술과장 장복순입니다. 정재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건물이긴 한데요. 지금 저희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되어 있는 회전문을 좀 더 잘 관리하고 하기 위해서 그 근처에, 양식은 고전양식 우리 한옥양식을 해서 관리사를 조그맣게 지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양식은 그런데 어쨌든 관리하기 위한 그런 용도의 건물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예, 맞습니다.

정재예 위원 건축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연면적이? 대략 평수가 어느 정도 되나 한번 보려고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지금 90평방미터가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90평방미터요?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길이 15m, 폭 6m 정도로.

정재예 위원 약 27평 정도 되네요, 물론 평수는 요즘 사용 안 합니다만. 그러면 과장님이 양식이 일반 건축물이 아니고 지정문화재로서의 특수 어떤 그런 양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문화재까지는 아니고요. 문화재에 어울리는 양식…….

정재예 위원 이 설계는 우리 일반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이 설계가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문화재 설계 분야 쪽에서 해야만 되는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용역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이게 지금 문화재는 아니기 때문에 일반 건축분야에서도 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문화재 주변에 있는 건축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문화재 설계하는 업체 쪽에다 발주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일반 건축설계사무소에서도 가능은 하단 말씀이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사실 문화재만 문화재 관련 건축물이고 문화재 주변도 정비할 때도 물론 문화재 업체가 하기는 합니다. 이 경우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정재예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질의하냐면 규모가 90평방미터 돼서 약 27평 정도 되는데 사업비가 1억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설계용역비인데 공사비도 아니고 물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세부적으로 산출하셨겠죠. 건축 규모에 비해서 우리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게 산출된 것 아닌가 제가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세부 산출내역이 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27평 정도 된다고 하면 일반 우리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이 용역을 수행한다고 보면 이 정도 1억은 안 나올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저희가 기본적으로 건축에 대한 검토를 받았을 때 설계사 문화재 주변 구역이라서 문화재 업체한테 문의를 한 사항입니다. 11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거기에 실시설계비 1억 포함한 금액이 11억이고 공사비로 10억 정도로 산출했기 때문에 대부분 설계비는 10% 정도 반영합니다.

정재예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건축공사비가 약 11억 정도요?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10억 정도 되고 설계비가 1억.

정재예 위원 10억이라고 보면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대가를 산정할 때 말씀하신 공사비에 따라서 건축설계 대가 요율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법적으로 기준으로 나와있는데 공정에 따라서 단순, 복잡 이런 공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얼핏 보니까 한 10% 말씀하셨는데 10억이면 1억인데 6%~7% 정도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져서 그래서 한번 질의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저희가 사업은 예산은 1억을 세우지만 말씀하신 대로 6%, 7%에서 6,000, 7,000 정도의 될 것 같으면 나머지 예산은 반납을 하는 게 맞겠죠.

정재예 위원 그러시면 과장님 세부적으로 산출한 내역을 가지고 계시겠네요? 1억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어떤 규모로 어떤 범위에서 할지 그 내용은 담당자…….

정재예 위원 1억 사업비에 대해서 산출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실시설계비요? 왜 1억이 나왔는지요?

정재예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그건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제가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지금 갖고 있는 게 없어서.

정재예 위원 지금 가지고 계신 것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산출해서 예산 반영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설계비는 제가 우리 담당 팀장한테 듣기로는 10% 가까이 되게 산정했다고 들었습니다. 설계비 나온 게 10%로 기준에서 잡았다고…….

정재예 위원 어쨌든 그 기준에 의해서 하셨을 거고요. 그게 문서로 된 게 있을 겁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찾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정회 시간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편성목을 보면 우리 시설비로 돼 있거든요.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시설비가 맞는 건가요? 아니면 용역 아니면 자문 이런 편성 항목이 있는 게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실시설계비는 저희는 지금 대부분 시설비에 같이 세우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에 3개월 과업기간을 3개월로 보신 거고요. 공사에 대한 사업비는 그러면 당초예산에 반영이 될 예정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가 끝나면 이게 문화재 주변지역이라서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문화재청의 문화재 주변지역 현상변경 심의를 받아야 하고요. 그 이후에 건축할 자리를 굴착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재조사도 해야 됩니다. 그 절차가 끝나서 건축을 할 수 있을 때 예산을 세워야 돼서 당초에 세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재예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녹지공원과 한경모 과장님께 가벼운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69쪽이 되겠습니다. 녹지공원 업무 추진 관련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시면 총사업비가 3억 5,000 정도 되는데요. 본 2회 추경에 올리신 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총사업비 3억 5,000 내에는 2,000만 원에 대한 사업내용 말고 다른 사업이 포함돼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녹지공원과장 한경모입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예산이랑 다 포함돼있고요. 여기서 매점 관련 사업비는 여기 같이 포함돼 있는데 그 사업비는 다른 일반 관리라든가 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다 포함돼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한숲시티 부근에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과장님한테 2, 3회에 걸쳐서 질의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매점 용도로 돼 있던 건물이고 임대계약을 하신 걸로 돼 있는데 아직까지 어떤 개정을 하지 않고 있는데 계속 늦어지는 이유가 있으신지 또 개점 시기는 언제쯤 되는지 주변에 민원인들의 민원도 있고 해서 질의드립니다.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약은 1월 1일부터 해서 3년간을 계약했는데 저희도 지속적으로 계약 이후에 착공이라든가 이런 게 안 돼서 계속해서 방문하고 했더니 일부 시설은 매점 내에다 해놨는데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전화로 촉구했습니다, 언제쯤 할지. 그랬더니 아직 준비가 덜 됐다 그래서 9월 중순으로 답변하셨습니다. 9월 중순에는 다시 한번 나가서 확인해보고 안 됐을 때는 다시 한번 촉구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독촉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공원 내에 방금 말씀드린 매점을 포함해서 공원 내에 매점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점 불편함이 없도록 다른 공원의 매점도 포함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예, 알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재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저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일전에 녹지공원 업무추진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하러 오셨을 때 자료를 갖고 오셔서 제가 어닝이 가격이 얼마인지 단가를 알아보려고 다시 자료 요구를 했어요. 근데 과장님이 가져오신 자료랑 메일로 주신 자료랑 달라요. 이게 지금 제가 사진을 띄울 수 없어서 그러는데요. 처음에 설명하실 때는 5개소라고 했어요, 2,000만 원. 조각공원, 공지쉼터, 의암공원, 한숲공원, 시민숲 이렇게 다섯 곳을 해갖고 왔는데 그다음에 이게 메일로 온 것에는 4개소 공지쉼터, 의암공원, 한숲공원 그다음에 시민매점 이래갖고 어닝 가격이 어닝이 1개, 2개 이렇게 해서 자료가 다르게 올라왔고요. 자료가 저는 뭘 어떻게 줘서 다른지 몰라도 사진도 달라요. 이렇게 사진도 다르고요. 이게 자료 주실 때마다 다른 건지 이 자료도 사진이 다르고 어떻게 자료 주실 때마다 내역이 달라질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녹지공원과장 한경모입니다. 이희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다른 정원 관련 설명하면서 자료 요청하셔서 했는데 자료 작성할 때는 담당 직원이 없어서 팀장님이 부랴부랴 했는데 사실 제가 위원장님 드리고 나서 현장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해서 하라. 그래서 담당 직원이 온 다음에 다시 해서 자료 작성을 저희가 했을 때는 담당 직원이 몸이 안 좋아서 전화 통화도 안 된 상황에서 급히 작성했는데 정확하게 현장 조사해서 다시 작성하니까 당초에는 5개소에서 다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조각공원은 저희가 임대계약 주면서 앞쪽에 천막을 쳐서 그늘 막을 수 있게 그늘이 생기게 한 상황을 그것을 파악이 안 돼갖고 저희가 당초에는 자료에다가 누락이 돼갖고 그래서 다시 자료 작성해서 메일로 넣어드렸습니다. 애당초 담당자가 있었으면 자료 작성이 충실하게 됐을 텐데 담당자가 몸이 안 좋아서 없는 상황에서 제가 급하게 빨리 답변 자료 작성하느냐고 조금 부실하게 했었습니다. 어쨌든 다음부터는 자료 작성할 때 담당자 확인 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그러면 메일로 온 게 정확한 거예요, 과장님?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사업계획에 있어서는 몸이 불편해서 그랬다고는 하지만 사업계획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이 자료를 저희한테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초지일관 이 자료는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지금 11대에 들어서서 자료 요구를 하면 자료가 엄청 부실하게 와요. 전 시간에 지승민 위원님 자료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자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자료 보고 과장님이 사업하실 의지가 전혀 없구나. 이것은 부결해야 되는 예산 삭감해야 되는 사업인가보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자료가 부실해요. 그리고 이렇게 자료가 달라갖고 온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열 줄도 안 되게 그렇게 오는 자료 처음 봤어요. 옛날에는 옛날이라 그러면 제가 오래된 것 같긴 하지만 제가 6년째 의원 활동을 하고 있지만 자료를 요구하면 어떻게 어떤 용도에 쓸 거고, 어떻게, 얼마큼 예산이 지출될 거고 아주 세부적이진 않아도 그래도 제가 어닝이 얼마냐고 했을 때 어닝 가격이 없어서 이렇게 거의 이런 정도의 자료는 왔거든요. 근데 우리 이번 11대에 와서는 자료가 너무 부실해서 이 사업계획서를 주실 때는 좀 사업계획에 만약 1억의 사업이 세워졌으면 거기에 체계적으로 산출되어 있잖아요. 산출내역서를 뭉뚱그려서 예산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계획 세워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성의 있는 자료를 배부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저희가 맨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는 꼼꼼히 했었는데 자료 작성에서 충실했어야 되는데 다음부터는 자료 작성 요청 있을 시에는 꼼꼼하게 챙겨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 장복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텐스푼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텐스푼 사업이 세 군데서 했잖아요. 어디 어디에서 했었죠?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문화예술과장 장복순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담작은도서관하고 몸짓극장하고 죽림동성당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세 군데서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죽림동성당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죽림동성당에서도 공연 프로그램을 야간에 8시 이후에 했는데요. 몸짓극장에서 공연이 끝난 시간에 맞춰서 이동해서 그쪽에서 볼 수 있게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아니 그것은 맞는데 몸짓극장에서는 어린이들도 나오고 이래서 어린이들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이었잖아요. 밖에서도 했던 프로그램도 있지만…… 그것은 저기다, 담작은도서관. 몸짓극장에서 했던 재즈 그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몸짓극장은 재즈 이거고 그다음에 죽림동성당도 가족이 올 수 있게 바깥에 야외에서 모여앉을 수 있게…….

○위원장 이희자 아니 야외 말고요. 프로그램이 재즈였는지 아니면 어린이들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이었는지?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가족프로그램으로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담작은도서관에서 했을 때는 저는 프로그램은 좋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프로그램을 저는 레트로 프로그램이기도 하면서 재즈이기도 하면서 어린이들도 함께하면서 다양하게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어서 프로그램은 좋았다는 생각은 하는데 담작은도서관에서 했을 때 과장님 온도가 몇 도인지 아세요?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저도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야외에서 시작할 때는 엄청 더웠던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이희자 제가 사진 찍었는데 31도였어요. 그럴 때 야외에서 하는 것은 안전에 노출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뜨거운 날씨는 피하고 그 성당에서 했을 때처럼 8시 이후는 야외가 괜찮은데 시간이 4시였죠?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5시…….

○위원장 이희자 4시, 5시 그때는 제가 너무 뜨거워서 온도를 사진 찍어놨었어요. 31도 그런 것은 앞으로는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프로그램 집행 계획을 보면 이게 공연 보상비가 있잖아요, 사례비. 이 기준은 어떻게 해서 정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공연 사례비 같은 경우는 공연하는 팀의 인지도나 인원수 예를 들면 우리가 담작은도서관에서 가족이 장비 차까지 다 들고 와서 하는 그런 경우는 500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 외에는 일 인당 70만 원 정도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어린이가 1명이 나와서 노래했죠? 자기 작곡이라고? 그 어린이에게 지급된 사례비는 얼마예요?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그것까지는 제가…….

○위원장 이희자 아니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그런 것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일 인당 70 정도라고 했으니까 70만 원이었을 것으로…….

○위원장 이희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저 자료 준 것 보고 말씀하세요. 어린이 프로그램 한 팀에 250 줬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프로그램 두 팀에 한 팀에 280, 한 팀에 150 이래서 어린이들 프로그램에 최하 150 줬어요. 그러면 1명이 나온 팀도 있었고 10명이 나온 팀도 있었어요. 여러 명이 나온 팀 20만 원씩 일 인당 줘서 200이라고 생각하는데 1명이 나왔는데 이건 그럼 얼마를 준 건지 그 어린이가 150만 원의 사례비를 받을 정도로 유명 연예인인지 아니면 그냥 그날 행사에 함께 하기 위해서 나온 어린이인지 이게 지금 예산이 너무 주먹구구식이에요, 기준도 없으면서.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인지도나 이런 것에 따라서 기준을 정해서 하긴 했는데 그 기준을 제가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이게 예산에 어린이들이 나와서 저도 좋았다고는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프로그램은 좋았지만 예산 배분에 있어서는 적절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어린이들이 출연했을 때 출연료가 얼마였는지 지금은 지급했을 거잖아요, 정산을 안 했더라도.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다른 분들은 프로그램이 이분이 나온다 이분이 나온다 다 사진까지 되어 있었는데 어린이들은 출연할 계획이 있었던 건지 없었던 건지 모르지만 어린이들은 여기에 사진이 첨부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홍보비가 지금 책정이 550 정도 됐잖아요, 행사 홍보비가. 제작비까지 하면 1,000만 원 이 상 됐는데 그것에 비해서 프로그램이 좋은 것에 비해서 참여 인원이 없었어요. 거기 어린이들이 10명 이상씩 출연한 어린이들 있었는데 그 부모들, 담작은도서관 직원분들 그리고 스텝 분들 이러면 저는 외부인은 없다고 봐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할 때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진짜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함께 즐겼으면 좋겠다는 어차피 예산은 1억이 똑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홍보를 제대로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금 자료 요구 몇 분이 하셨죠? 부서에서 자료 오늘밖에 시간이 없잖아요. 그 자료를 보고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자료는 빨리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장복순 문화예술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정재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4페이지 청평사 회전문 관리동 신축설계 부분 제가 이 부분은 알기 때문에 이게 관리동에 어차피 관리동 들어가는 입구가 2m 40cm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높이가. 근데 거기 회전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문화예술과장 장복순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전문은 지금 국가지정문화재로 이미 거기에 설치가 되어 있죠. 절 청평사 본당 들어가는 문이 회전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마당이 꽤 넓거든요, 그 문 들어서면. 그 앞마당에 회전문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관리동을 짓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회전문을 관리하는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회전문이요?

김용갑 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전문을 관리하는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회전문은 워낙 오래된 문화재라서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까운 데에 스님들이 거치하는 관리동을 낮에도 계속 계시는 그런 데를 짓기 위한 사업입니다. 회전문을 항상 감시는 아니고 지켜보기 위한 그런 관리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전문이 대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절의 대문이고 한참 들어가서 그걸 뭐라 그러지? 본당이 아니고……. 하여튼 부처님 있는 절이 한참 들어가면 있는데 그 중간에 30평 안 되게 건물을 짓는 거죠, 관리동을.

김용갑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을 굳이 우리가 문화 전통사찰 부분에서 10억씩 들여서 이것을 꼭 지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동이 회전문 근처에 있어야 스님들이 밤낮으로 거주하면서 회전문을 상시 볼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요청하신 거고 지금 도에서도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서 도비를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4 대 6의 매칭으로 해서 시비를 세우게 된 상황입니다.

김용갑 위원 아무튼 청평사 회전문 관리동이라 해서 저는 회전문을 다시 하는 거고 아니면 얼마나 크길래 10억이 됐나 했고 이것을 앞에 관리동을 회전문을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동을 짓는 데 10억이 들어갈 필요가 있나 해서 여쭤본 부분이고 아무튼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 같고요. 195페이지 춘천인형극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할 게 있어요. 이 부분은 뭐냐면 인형극장의 시설비로 들어가는 돈이 작년에도 20억가량 됐고 올해도 인형극장에 투여되는 비용이 마이크 시설 못해 등 못해 무대 가는 데 해서 5억, 20억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 인형극장에 인형극 한 것 5억 들어갔고 올해, 그다음 운영비가 6억 5,000이 또 들어가요. 이런 속에서 전기세, 수도세, 도시가스 물론 다 올랐어요. 모든 위탁시설들이 다 올랐는데 다른 부분들은 하나도 없는데 왜 굳이 여기는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돼요? 추가가 왜 들어가야 되는지?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당초에 조금 예산을 공과금이 1억 이상 들어간다는 것을 추정했으면 위탁운영비 6억 중에서 공과금만 1억 이상이 들어가겠구나 예측하고 예산을 더 세웠어야 되는데 당초에 그냥 작년도, 재작년도 수준으로 동결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더 세우지 못해서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됐습니다. 제가 추정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러면 다른 위탁시설 김유정 재단 그쪽이라든지 문화재단 이런 부분에서 전기세 주세요 하면 다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만약에 예산이 공과금이 부족할 지경이면 더 세워야 되는데 다른 시설은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김용갑 위원 춘천인형극장 운영비가 별도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관료하고 수입이 들어와요. 이게 춘천시 세입에 안 잡혀요. 이게 얼만지 아세요?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예, 맞습니다. 보통 2,500~3,500 사이입니다.

김용갑 위원 작년에 들어온 게 6,000이 넘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한번 보세요. 직원들한테 물어봐서 작년에 코로나 시절에 6,000이 넘었다고요. 7,000 얼마로 제가 알고 있는데 6,000이 넘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작년 수익금은 2,270만 원 되겠습니다, 대관료 수입.

김용갑 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제가 이따가 그 자료를 주십시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대관료 못해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데 대관료가 2,500 들어가는데 어떻게 전기세가 6,500이라는 일련의 돈이 나오는 건지 사용을 안 하는데 어떻게 이 돈이 나오는 건지에 대해서 기본료는 똑같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기본료는 똑같은데요. 저희가 거기에 인형극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인형극박물관이 같이 있습니다. 인형극박물관하고 인형극장하고 건물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공과금이 많긴 합니다, 건물이 많아서.

김용갑 위원 박물관도 보면 열 때가 별로 많진 않아요. 열긴 여는데 박물관에 관람하는 사람들도 거의 없고 어떤 행사 있을 때만 들어가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박물관은 매주 하루 휴관인 날 빼고는 계속 개관하고 있고요. 평일은 아무래도 관람객이 적지만 주말에는 가족 단위 관람객이 꾸준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아무튼 6,500에 대한 내용들하고 관람료 수입 이 부분하고 자료 좀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알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복순 과장님 문화콘텐츠랑 문화예술과랑 더해지면서 업무량이 과다해서 세심하게 사업을 들여다볼 수가 없는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여하튼 그래도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 부서를 책임지고 있잖아요. 다른 부서보다 업무량이 많아서 힘들 수도 있겠지만 세심하게 살펴서 사업에 진행함에 있어서는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업무량 과다에 수고 많다는 말씀 또한 전해드립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녹지공원과 한경모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 쪽수는 272쪽 정원도시 춘천 조성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저희한테 2차 추경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있어서 그 외에 궁금한 부분만 일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정원도시 춘천 조성의 정원부지 사유지 1필지의 토지 매입 비용으로 이번 추경에 6억 5,000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목적을 보면 정원도시 춘천 조성 기반 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춘천시에서 국가정원을 지정받기 위해서 한수정에 정원실용화센터 건립을 위해 기반시설을 춘천시에서 제공하는 데 예산편성 됐죠?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녹지공원과장 한경모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추경에 편성했었습니다. 편성되고 이번에는 정원소재실용화센터 저희가 기반 조성에 해당되는 사업비 범위 내에 사유지가 1필지 있습니다. 그 1필지 공유재산에서 반영된 1필지 매입하려고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지승민 위원 예정지도 중도동 261-3번지라고 나와 있고 사실상 정원소재실용화센터는 저는 지방정원 조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이게 꼭 있어야 하는 것이 저는 계속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순천만도 사실 이런 것은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정원을 지정받는 데 이것 정원실용화센터 건립으로 인해서 유리하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는 이게 사실 어느 날 지방정원으로 한 단계 낮춰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국가정원을 벗어나서 지방정원 조성으로 건립한다고 봐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정원은 사실 30헥타르 이상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지금 이 부지가 30헥타르가 제가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는데 가능한가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강원도에 공모할 때 신청한 면적이 18.1헥타고 향후에 상중도에 위치한 시유지나 국가 소유 그 부분에 지금 일부 정원식으로 호수 식으로 조성돼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런 식으로 땅이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향후에 지방정원부터 우선 시작해 놓고 그다음에 지방정원이 강원도에서 확정받아서 사업추진하게 되면 향후에 30헥타를 확대할 계획에는 우측에 있는 부지도 검토할 대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산림청이나 이런 데서 저희가 협의해본 결과 지방정원을 먼저 시작해서 해야지 국가정원으로 목표는 국가정원이라도 지방정원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지방정원 공모에 신청하게 된 거고 향후에는 목표는 어쨌든 30헥타 이상 확보해서 국가정원으로 가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지금 강원도 지역만 보더라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정원을 바탕으로 해서 국가정원을 가는데 양구군만 지방정원으로 선정됐죠?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양구도 있는데 영월은 작게나마 지방정원을 일부 했습니다.

지승민 위원 정선 같은 경우는 산림형 국가정원으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고성, 인제, 영월, 춘천, 강릉 이렇게 보면 그래도 정선까지 6개 지역인데 저는 지방정원까지는 저희가 건립하기 위해서 공모설명회도 가지셨다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정원의 일부의 점을 찍는 것이 사실 정원소재실용화센터잖아요. 굳이 이 정원소재실용화센터를 우리가 먼저 짓고 나서 지방정원을 해야 되는지 이것은 국가정원을 빠르게 가기 위해서 건립하는 건데 굳이 이 정원소재실용화센터가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정원을 시작하게 된 것은 물론 상중도 제방을 쌓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시유지로 받았는데 그 땅을 확보하고 나서 그다음에 지방정원을 시작하려고 할 때 물론 국가정원도 거론되고 했지만 그럴 때 가장 먼저 저희가 한수정하고 산림청에서 정원소재실용화센터를 계획했는데 그 부지를 산림청에서 여러 곳을 물색하다가 저희 춘천이 가장 적합하다 그래서 저희 상중도로 와서 거기다 선정하게 됐고 산림청에서는 정원소재실용화센터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원이 지금 여러 군데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국에서 실용화센터는 강원도가 최초고 전국에서도 최초입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가장 의미를 많이 두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실용화센터 자체를 짓고 나면 산림청에서 국가기관이 들어오고 나서 연구하고 나서 연구단지지만 이러고 나서 저희가 사업비라든가 산림청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할 때는 아주 유리한 조건이 아닌가 그리고 향후에 정원 관련 업무추진할 때는 이 실용화센터가 큰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지금 이 정원소재실용화센터를 지음으로써 산림청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또 국가기관이 더 투입이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더라면 저는 지금 이 토지 매입이 시작이라고 봅니다. 이를 시작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많은 토지를 매입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확실히 진짜 한다는 신뢰를 많이 있어야 되는데 불투명하다 보니까 그런 예를 든 거고요. 단적인 예를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지난번 하중도 지방정원이라고 매물비용만 남겼던 공원이 있어요. 과장님 다 아시겠죠. 하중도 생태공원 이 공원도 사실 지방공원으로 조성되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강원도에서 관광 관련해서 도유지에다 했던 거고 저희가 정원으로 했던 건 아닙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이런 정원사업을 검토할 때 그 이전에 이미 조성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에서 조성해서 춘천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럼 강원도에서 조성하고 춘천시에서 관리하는데 이게 관광개발과의 담당 업무라는 건가요? 생태공원인데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명칭은 그렇고 지금 정확한 명칭이나 이런 것은 제가…….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문화환경국장 이호배입니다. 제가 그 부분 대신 답변드려도?

지승민 위원 예.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지금 시설관리는 관광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생태하천공원 형태로 해서 그 지역이 사실은 과거에 국토부에서 하천관리하면서 거기다 데크도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해놨었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소유권은 도가 갖고 있고 그래서 도가 아마 거기를 지방정원 형태로 뭔가 해보려고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방정원 안 하고 생태공원 형태로 시설을 해놓고 관리권을 저희한테 줘서 저희 관광개발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이에요. 하다가 안 되고 시에서 관리 안 되니까 도에서 관리하고 또 부서도 공원으로 봤는데 생각지 않은 관광개발과? 이렇게 소유권을 지금 도가 가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사업에 대한 투명성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고요. 과장님 이것 하중도 생태공원에 대해서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과에 요청드려야 되나요?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예, 그렇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렇습니다. 저희가 되기 위해서 어쨌든 춘천이 어떤 지역 브랜드로 자꾸 나아가는 모습은 좋아요. 좋은데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되고 거기에 건립하기 위해서 중간중간 과정이 자꾸 변경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정말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진행하고 검토해보고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저희가 지금까지 행정절차상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고 실시계획인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에서 조성했거나 이런 부분은 어떤 정확한 사정은 모르지만 저희는 실제로 행정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것은 정원으로 가기 위해서 한 거지 일반적인 다른 시설을 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확실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질 없게 천천히 꼭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지금 이런 생태공원도 사실 우리 춘천시민이 얼마나 알고나 있을까 하는 게 의문이기도 합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한경모 녹지공원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원소재실용화센터 건립 사업 재해영향평가 대비 사전 기술검토자료를 정보공개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공개하게 돼 있는 거예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녹지공원과장 한경모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마 한수정에서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아마 그렇게 온 걸로 알고 저희도 확인해봤습니다. 한수정한테 자료 요청에 대해서 이렇게 온 것을 왜 이런 식으로 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수정 자체에서 최종 용역이 완료되지 않고 내부적으로 어떤 방향이라든가 결정이 안 돼서 불가피하게 자료를 저렇게 보냈다고 저희가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할 건가 그랬더니 위원님이 요청하신다 그러면 방문해서 자세한 설명은 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줬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아마 용역이 완료되고 이러면 자료 제공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김용갑 위원 저희가 자꾸 왜 이렇게 물론, 호수정원 저희가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반대하는 건 아닌데 자꾸 이런 부분을 보냐면 봐봐요. 지금 산림청에서 이것을 실용화 건립센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수정에서 하는 겁니까?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최초 예산 세우거나 이럴 때는 산림청에서 세우고요. 산림청 산하에 있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서 사업 실행을 하게 됩니다. 한수정은 2023년도 공공기관 그것에 보면 준정부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산림청 산하기관으로. 그래서 실제 사업은 실행은 한수정에서 하게 됩니다.

김용갑 위원 한수정은 민간위탁 맞죠?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산림청에서는 한수정에다 산하기관이니까 거기다가 실제 사업을 실행하는 건 거기서 하고요.

김용갑 위원 제 말은 산림과에서 한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한수정은 민간업자예요. 민간업자고 위탁업자예요.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문화환경국장 이호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수정이 글쎄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민간업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엄격하게 보면 수목정원법에 의해서 한수정이 설립됐고 재단법인으로 법인으로 설립하게 돼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정원진흥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에 다 돼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이것 위탁기관 맞아요. 위탁기관 맞는데 위탁기관에서 돈을 한수정에 줘서 한수정에서 춘천시에 줘서 땅을 사는 거잖아요.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아닙니다. 땅을 사는 것은 산림청에서 그 부지를 사고…….

김용갑 위원 맞아요. 그 부지를 산림청에서 사는데 돈이 한수정에서 나오는 것 맞죠?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산림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직접 토지 매입하고 토지 매입 업무 자체는 춘천국유림관리소에서 하게 됩니다.

김용갑 위원 단순히 한수정이 위탁기관이에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예, 그렇습니다.

김용갑 위원 확실한 거죠?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예. 왜 그러냐면 저희가…….

김용갑 위원 이 부분은 확실히 못을 박아야 해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현재 산림청에서 토지 매입에 대해서 문서가 확정적으로 내려온 후로 저희가 바로 춘천국유림관리소하고 협의해서 춘천국유림관리소에서 직접 토지 매입 업무는 하게 되면 바로 국유지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유지는 산림청 소유가 되는 거고.

김용갑 위원 그럼 산림청하고 계약서 쓰는 것 맞죠?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저희가 산림청하고 직접 계약서 씁니다, 토지 매매는.

김용갑 위원 한수정이 아니고?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당연히 산림청하고 하게 됩니다.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매입 문서도 산림청에서 저희한테 왔어요.

김용갑 위원 나중에 자료 좀 있으면 주시고요. 그다음에 261의 1번지가 지금 실용화센터가 들어서는 데예요? 건물이?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실용화센터 부지는 실제로는 2필지가 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실제 측량을 했고요. 저희가 부대시설 하는 데는 부지가 약간 다른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용갑 위원 그래서 현황도 사진에 이게 안 나온 거예요? 부지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당초에 부지라든가 이런 건 위치만 나와있는 상태였고 아마 자료 요청했을 때는 최종 부지라든가 실용화센터 저희가 맨 처음에 설명드렸을 때는 대략 위치만 설명드렸고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용역을 진행하면서 보니까 하천에서 일부분을 이격시켜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위치는 그 후로 나왔고 지금 현재는 최종적으로 확정돼있습니다. 산림청에서도 토지 매입에 대해서 최종 확정돼서 저희한테 문서로 왔고요.

김용갑 위원 그럼 261의 3번지에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면 261의 3번지에 정원수가 식재가 많이 돼 있어요. 완전 누가 와서 일부러 심어서 팔아먹으려고 이런 형태로 해서 심어놨는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조경수밭인데 6억 5,000에 가능해요, 사는 게? 다 얘기가 된 건가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이전연도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보상 준 가격이 있습니다. 그때 가격이 평당 130만 원으로 해서 그 가격을 참고해서 저희가 예산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김용갑 위원 지금 부동산 거기 보면 이백이십 얼마로 나와있는 것 같은데? 부동산 시세 있잖아요. 시세를 찾아보니까.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시세는 아니고 실제로 이전 연도에 보면 토지보상을 시에서 해서 도로개설을 했습니다. 그 가격을 저희는 참고했죠.

김용갑 위원 아무튼 건물은 그럼 261의 1, 2가 들어서고 지금 산 데는 실용화센터 앞에 앞마당 식으로 쓰는 것 맞나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저희가 실용화센터는 260-1번지하고 294-2번지에 들어서게 됩니다.

김용갑 위원 여기는 앞에?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여기는 실용화센터 외에 관련 연구시설 그런 것을 하게 됩니다. 실용화센터는 대략 1.3헥타 정도의 실용화센터가 들어가고 그 앞쪽에는 실용화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시설 재배포지 이런 게 들어갑니다.

김용갑 위원 그럼 이것 사고 나면 261의 4번지도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저희가 현재는 지금 추경에 올리게 된 것은 실용화센터사업부지가 3헥타입니다. 3헥타 내에 산림청에서 매입하는 실용화센터 부지 1.3헥타 정도가 있고 그 외의 1.7헥타 부지 내에 사유지가 1필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공유재산할 때도 2건으로 공유재산을 받았습니다. 실용화센터 3헥타를 하는 사업부지 내에 있는 이 1필지하고 그 외의 사유지 그것을 별도로 공유재산을 따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3헥타 부지 내에 있는 이 1필지만 추경에 반영한 상황입니다.

김용갑 위원 추경에 이것만 반영했고 261의 4번지도 나중에 당초에라든지 지도를 보면서 당연히 사야 되는 부지로 들어가더라고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그 외 부지 사유지 9필지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거봐요. 왜냐하면 261의 4번지가 땅 주인이 55명이 존재해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를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연구시설로 6.5헥타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구시설 내에 사유지가 다 포함돼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려를 표명하는 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차피 산림청에서 계약을 한다니까 그 부분은 믿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믿고 어차피 확실한 계약서가 있다면 그렇지만, 지금 그전에는 261의 이 부분만 있으면 된다고 했고 1필지만 사면 된다고 했고 그다음은 내년 당초에 이 부분이 있어야만 됩니다. 이게 지도상으로 눈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지방정원이 안 되면 한수정의 앞마당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정원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는 자체재원만 할 때는 사업비가 시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비라든가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 사업추진하는 것도 있고 아울러 강원도에서도 관심갖고 그다음에 대외적으로라도 지방정원을 강원도에서 선정되면 대외적으로 명분이 아주 크게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에 신청하게 됐고 그다음에 아울러서 지금 지방정원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미리 하지 않으면 내년도에 가게 되면 그만큼 사업이 늦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놓은 상태고 이어서 지방정원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연구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데는 연차별적으로 올해하고 내년도에 사유지 매입할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래요. 261의 4번지가 500평밖에 안 돼요. 500평이 55명이에요, 땅 주인이. 이게 10평씩 가진 거예요, 10평씩. 55명이 500평을. 저는 이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 그거고 물론 지방정원 돼서 국가정원이라면 더욱더 좋고 이런 부분인데 이게 잘못하면 한수정의 앞마당으로 끝나는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이것은 춘천시민 혈세 낭비 아닌가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고 또 그거에 맞춰서 산림청에 지방정원 지정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 별도 신청돼서 그게 승인되면 지방정원 부지로 되기 때문에 연차별적으로 저희가 공유재산도 미리 받았던 것도 이런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기 위해서 받아놓은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은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아무튼 잘 알았고요. 근데 중도에 제가 자꾸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 우리 지금 고상도 개발 못해 미술관 들어온다는 부분 그다음에 지금 레고랜드 들어와있고 중도만 놔두기만 하고 춘천의 재산이고 수도권에서 다 둘러볼 수 있는 그 자체로 소풍 장소가 지금 그대로 있어 봐요. 지금 춘천은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요. 맨날 거기 중고등학교 때 소풍 갔었잖아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저희가 현재 중도라든가 상중도를 둘러보면 농산폐기물이라든가 각종 쓰레기라든가 이런 게 농사짓고 방치돼있는 상황입니다. 향후에 저 상태로 두면 사실은 숲속에 일부 농사짓고 농산폐기물 이런 식으로 그냥 방치돼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도 그렇고요.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일반 택지개발 식으로 정원조성을 하는 건 아니고요. 현장 여건에 가장 지형이라든가 이런 걸 최대한 살려서 생태적으로 조성할 계획이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일단 도심지처럼 그런 식으로 조성하는 건 아닙니다. 염려하신 사항처럼 저희가 그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김용갑 위원 아무튼 우려된 것 때문에 제가 많은 말을 했고 그 우려된 부분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 걱정 안 되게 잘 준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일의 절차에 있어서 청사를 짓거나 어떤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우리 시유지가 아닌 사유지가 있으면 그 사유지 매입하는 데 가장 큰 공로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시민정원실용화센터를 만들면서 또 우리가 사유지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동내면에 보니까 동네를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냥 비싸지 않은 원가에도 땅을 자기는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꼭 그 땅으로 인해서 돈을 벌어야지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 고향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가 헌신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55명의 사유지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잘 설득하시고 협력하셔서 사유지 매입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일의 진행함에 있어서는 절차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추진하셔서 정원실용화센터가 잘 지어지고 또 우리가 지방정원이 되고 더 나아가 국가정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위원님,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사항처럼 저희도 그런 사항이 사실 사유지 매입하는 것은 저희도 쉽게 되진 않습니다. 아울러 걱정하시는 것처럼 다수인 토지가 있어서 저희도 염려가 되는데 그래서 그 절차를 꼼꼼히 밟고 있고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당부대로 철저를 다해서 준비 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들어가셔도 좋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오전 시간에 장복순 문화예술과장님께 텐스푼 음악축제 관련해서 시장님 보고의 건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하였고요. 자료에 대한 부분을 정회 시간을 통해서 받아봤습니다. 자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장복순 과장님하고 많은 의견을 나누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다는 사항을 속기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모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와 명세서에 보게 되면 342페이지 정원도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이 6억 5,000만 원가량이 추경에 올라와있는데요. 사실 당초예산 때 정원소재실용화센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의회에서 승인이 됐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당시에는 왜 부지에 대한 내용이 당초예산에 들어가지 않고 추경에 나오게 됐습니까?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녹지공원과장 한경모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한수정하고 강원도, 산림청, 우리 시 해서 업무협약을 했고 그 뒤로 지방정원 업무를 추진해서 올해 지방정원 그때 협약 맺은 이후로 2022년도에는 산림청에서 정원소재실용화센터 설계비만 국비만 확보된 상태에서 그 당시에는 현재처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가 이런 업무 자체도 안 돼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저희가 현재까지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최종적으로 실용화센터 부지 3헥타에 대해서 그중에서 1헥타 부지 그다음에 3헥타 부지 내에 있는 사유지 그다음에 지난번에 공유재산 통과되고 나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어서 그렇게 했고요. 그 안에는 계속해서 단계별로 지방정원 업무추진을 계속해 왔었습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지금은 추가 토지 매입비에 대한 부분이 6억 5,000이란 말씀이신 거잖아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이것은 정원소재실용화센터 3헥타 부지 내에 있는 1필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환규 위원 토지 매입비?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예, 그렇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럼 이 부분이 사실 예산편성이 안 되면 정원소재실용화센터에 대한 부분이 건립이 불가한 겁니까?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정원소재실용화센터는 사실상 1.3헥타 그 부지 내에서 산림청하고 한수정에서 별도로 하고요.

유환규 위원 가능은 하단 말씀이신 거잖아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그리고 저희가 부대시설을 해야 하는데 부대시설을 사실상 이 사유지가 매입이 안 되면 저희가 착공을 못 하는 사항입니다.

유환규 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본 사항만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일단은 이 예산은 정원소재실용화센터에 대한 건립하고는 무방하고 기반 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토지 매입이라는 말씀이잖아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저희가 업무협약을 할 때 기반 시설은 같이 동시에 추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토지 매입을 해야 저희도 같이 업무추진이 됩니다.

유환규 위원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가정원도시라든가 지방정원도시 같은 경우는 선정에 대한 부분의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저희가 강원도에도 지난주에 방문해서 확인해본바 강원도에서는 예산부서로 심의결과를 통보했고 10월 중에 예산편성과정에서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제 다시 가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본바 담당자 얘기는 명확하게 아직 구체적인 안은 잡고 있지 않고 지금 10월 들어가봐야 최종 확정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럼 일단 올해 10월에 정원도시 선정이 결정고시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10월에는 결정되는데 아울러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방정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투자심사를 받는데 이게 행안부에 투자심사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유환규 위원 그럼 일단 10월에는 결정되면 지금 예산편성 되면 토지 매입 절차는 언제까지 완료가 됩니까?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토지 매입은 이분은 당초에 반대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이 되면 협의만 잘되면 올해 안에 가능하면 매입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환규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정원도시에 대한 부분이 춘천이 선정되지 않으면 예산이 편성돼도 토지 매입을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관계없이 무방해서 한다는 말씀이죠?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저희는 지방정원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업무는 계속 추진해 나갑니다.

유환규 위원 지방정원도시에 선정이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실용화센터에 대한 기반조성에 나머지 부지에 대한 부분 또한 매입할 것이고 추후 나머지 김용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문제의 소지가 많은 토지에 대해서도 매입절차를 계속 진행한단 말씀이신 건가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예, 현재도 하고 있고 향후에도 절차에 따라서 계속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방정원도시든 국가정원도시든 간에 선정이 안 돼도 그것과 별도로 하시겠냐는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저희는 정원업무는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겁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최지현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드려볼까 합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0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드릴 내용이 좀 많은데요. 관광업체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친절캠페인을 하신다고 각 10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100명에 대한 교육비가 지금 700만 원인 거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최지현 관광정책과장 최지현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관광업체에 종사하시는 종사자분들이 춘천 내에 몇 분이나 계시죠?

○관광정책과장 최지현 관광업체로……. 종사자 수는 파악이 안 됐고요. 업체수는 저희가 대략적으로 파악했습니다.

유환규 위원 몇 개 업체나 됩니까?

○관광정책과장 최지현 오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숙박업소가 237개, 식품접객이 6,500개, 관광이용시설이 107개.

유환규 위원 숙박까지도 관광업체로 보는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최지현 예.

유환규 위원 이분들을 무슨 근거로 이분들이 교육을 해야 될 의무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최지현 의무교육은 없고요. 도에서 올해 4월에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강원도 관광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유환규 위원 과장님 저는 좋습니다. 취지도 좋고 교육 당연히 필요하죠. 관광객들에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부분인데 이분들을 교육만 연다고 해서 이분들이 교육을 이수했을 때에 대한 프리미엄이나 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교육만 한다고 하면 이분들이 교육을 이수하러 오실 수 있는 뭔가가 있냐는 거예요. 이 교육 자체가 과연 공감대를 갖고 참여자들을 모집이 가능하겠냐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방책이 있는지 그 부분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관광정책과장 최지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 어떤 시설이든가 관광에 대한 마인드는 교육을 통하면 분명히 향상될 거라 생각하고요. 분명히 다들 관광업계에 종사하기 때문에 바쁩니다. 그렇지만 숙박업계에 있는 대표라든가 음식점 대표라든가 각종 레저시설 대표라든가 대표를 통해서 교육하고 우리가 리플릿이라든가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걸로 할 계획입니다.

유환규 위원 제가 질책하려고 질의드리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그래도 요식업협회 같은 경우는 의무교육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많은 분들이 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그리고 질이 좋은 교육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혹시라도 인원 모집을 하는 데 있어서 억지로 사람 끼워 맞추기 하지 마시고 필요한 부분 하실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에 질의드렸고요. 다음 21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드릴까 합니다. 춘천숲자연휴양림이요. 지금 현재 야영장에 이너텐트 포함해서 글램핑장에 텐트가 몇 년도에 제작이 돼서 설치가 됐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최지현 제가 만들어진 연도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제가 왜 여쭤보는 거냐면 당연히 이용하는 객들이 시민들이 국민들이 안전, 화재로 인해서 피해를 보면 안 되겠죠. 충분히 이해도 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몇 년도에 이게 지금 방염천막으로 교체하는 게 소방법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순하게 안전성을 위해서 교체하게 되는 겁니까?

○관광정책과장 최지현 안전성을 위해서 하고 있고요. 지자체에서 이것을 접수하고 공고하고 도에서 심사합니다. 적당한지 심사하고 도에서 심사한 다음에 다시 문체부에서 신청하는데요. 제가 정확한 연수는 모르겠지만 아마 노후돼서 정말로 교체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언제 이게 설치가 됐냐는 것도 중요한 부분 같고요. 그 당시에는 왜, 어떻게 그런 방염소재가 아닌 화재에 노출됐을 때는 금방 불이 붙는 이런 소재로 했기 때문에 방염소재로 바꾼 거겠죠. 그때는 왜 이렇게 하고 얼마 만에 교체하는 건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그 당시 몇 년도 얼마에, 어떻게 제작되고 설치됐는지에 대한 자료를 정회 시간에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최지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리고 춘천숲자연휴양림이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춘천시민인데도 불구하고 있는지도 사실 몰랐습니다. 그만큼 홍보가 안 돼 있는 거겠죠. 아니면 외부인을 대상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있는지를 몰랐는데요. 여기에 대한 사업 성과, 실적, 이용객 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같이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최지현 업체에 요청해서 자료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리고 보니까 제가 한번 우리 강원도가 이번에 스마트관광도시에서 지금 현재 7위로 나와 있습니다. 16개 광역지자체에서 7위가 됐고 춘천 같은 경우는 14위입니다. 그럼 스마트관광 작년 같은 경우는 몇 위 정도 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최지현 제가 그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면 검토하고 나서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최지현 스마트관광도시는 어디 통계자료로 해서 온 자료인지?

유환규 위원 해마다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스마트관광도시 성숙도 평가 매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지금 강원도 사실 매년 3개 연속 제주도 1위를 했다 이런 내용들이 기사를 보고 제가 질의드린 거거든요. 강원일보……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모 신문사의 기사를 한번 확인해보시고 나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최지현 제가 찾아보고 자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이우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간에 제가 여쭤보다가 중간에 끝났는데요. 신재생에너지 보급이라고 해서 꿈자람나눔터하고 공연예술창업지원센터 아까 타 위원님도 잠깐 질의하셨는데 답변 속에 절감효과가 220만 원, 1,740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추정치로는 퇴계동 꿈자람 설치가 연간 22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예술창업지원센터는 1,740만 원 되는데 이게 전기요금 저희가 설치 전에 보면 꿈자람나눔터가 350만 원 정도 나왔고요. 예술창업지원센터는 3,000만 원 정도 전기료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이렇게 설치가 되면 그 정도 절감이 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 정도 절감이면 지금 보니까 시설부대비에서 사업 추진하는 금액이 공연예술창업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1억 7,000에 감리비 800해서 1억 1,500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1,740만 원 절감이면 거의 1년이면 사실 이 공사비는 나온다고 봐야 되네요. 지금 저희 춘천시 내 시청뿐만 아니라 산하기관들 있잖아요. 공공시설이나 이런 곳들은 다 태양광이 설치가 돼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지금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 설치 현황이 한 20개소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지열이 4개소 연료단지가 4개소라서 저희가 그동안 32억 정도 투자해서 지금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설치된 곳은 저희가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설치된 곳이랑 미설치된 곳이랑 대략 비율이 어찌 되냐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청이나 저희 시의회 같은 경우는 증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렇고, 시청 같은 경우는 지금 천장에 돼 있나요, 옥상에?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예, 시청 같은 경우는 돼 있습니다. 지열도 같이 돼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지어진 지 얼마 안 되는 곳들은 거의 다 설계가 됐다고 보면 되고 지어진 지 오래된 곳들은 안 돼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그렇죠.

이선영 위원 그럼 앞으로는 계속 늘려나가실 계획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게 처음에 당초 때는 사실 금액이 3,000이 올라왔던 건데 이번 추경에 1억 1,000이 더 올라간 거예요. 처음의 계획은 은혜요양원 여기는 지금 그 당시에 당초예산 때는 착공 준공해서 3, 4월에 끝난다고 했는데 이건 다 완료가 된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당초에 은혜요양원을 검토했었는데 요양원 구조검토 결과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꿈자람나눔터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이선영 위원 그래서 추경으로 올리시고 아예 장소를 바꾸신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예, 그다음에 추경으로 올린 것은 추가로 옛날 청소년의집 터에 올린 금액이 추경으로 올라간 게 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공공시설이나 산하기관 옥상이나 이런 곳 아니면 주차장 쪽 해서 태양광 쪽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241페이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이게 대기오염 방지시설이잖아요. 대기오염물질을 연소해서 없애거나 줄여서 밖으로 내보내는 그런 시설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241쪽?

이선영 위원 예, 241페이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이것은 대기오염 배출시설 관련해서 방지시설 및 IOT사업이라 해서 사물인터넷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이선영 위원 이게 환경보전법상 이것을 꼭 갈아야 되는 거라고 돼 있는데 이게 보니까 1종에서 3종까지는 법적으로 꼭 갈아야 되는 거고, 4~5종까지는 꼭 법적으로 규제는 없는 것 같아요. 맞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저희가 파악된 것은 1종, 2종은 지금 없는 상태고요.

이선영 위원 춘천에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예, 그다음에 3종은 2개 업체, 4종은 1개 업체, 5종 21개 업체 그래서 총 2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예전에 당초예산 때는 29개소를 예산계획을 올리셨는데 이번에 올린 것은 13개소 이게…….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이게 당초에 19개로 저희가 22개를 요청했는데 도에서 19개로 줄였고 이번에 다른 데로 돌린다고 해서 13개소로 줄였습니다.

이선영 위원 도에서 줄여진 상황인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게 설치 안 하면 3종 같은 경우 두 군데는 설치가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설치를 하신다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것은 설치를 안 하면 불법이거든요. 그럼 여기는 이미 설치가 돼 있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지금 4종, 5종 같은 경우는 2023년 6월까지 유예기간을 뒀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과태료나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럼 이번에 설치되는 건 다 5종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거의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춘천에 지금 그러면 이번에 13개소가 다 5종이라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지금 저희가 총 24개를 접수했는데요. 금액에 따라서 다르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더할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3종 업종에 방지시설은 다 설치가 돼 있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예, 3종 업종은 방지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 선정돼 있고 한 군데가 지금 아직 설치되지 않고 돼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한 군데가 설치가 안 돼 있다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방지시설이 한 군데가 지금 접수만 돼 있고 아직까지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근데 이것 제가 알기로는 배출시설,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일까지 부착해야지만 불법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그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한번 알아봐 주세요. 이게 지금 부착이 안 됐다면 이 회사는 가동하고 있다면 그건 불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4종, 5종이야 불법의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3종 같은 경우는 안 달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그러면 이 방지시설 이것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공장에서 내뿜는 공기가 100이어야 되는데 102 됐을 때 이거에 대한 조치나 이런 게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과태료 선정이라든지 이런 게 불분명해서 그것을 제가 지금…….

이선영 위원 저는 기계에 대해서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방지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선영 위원 예를 들어서 그게 넘게 되면 경보음이 울린다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연계가 된다거나 이런 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말 그대로 정화만 시켜주는 기계인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추고 사물인터넷이 그걸 측정해서 얼마만큼 수치가 나오는지 그것을 하는 사업인데요. 3종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알아봐 주시고요. 지금 이게 이렇게 해서 설치가 다 되면 결국 나중에는 저희 탄소배출권에도 다 영향이 있는 거죠? 이런 것을 설치를 많이 할수록?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이 업장 외에는 대기오염물질이 나오는 업장은 따로 없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이 안 들어오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대상 1종이 다 분류돼서 다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빠지지 않고 다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이우규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46쪽이 되겠습니다. 수소충전소 구축 관련 사업입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 차종별 춘천시 수소차 보급 대수가 어떻게 됩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입니다. 정재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승용차, 화물차, 버스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지금 승용차가 1,128대고요. 그다음에 수소화물차가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버스 1대는 2군단에 있는데 그것 제외하고 총 1,129대가 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본 사업은 2022년 2차, 3차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당초예산 50억 대비 9.6% 증가한 4억 8,400만 원의 추가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2회 추경에 반영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예, 맞습니다.

정재예 위원 본 위원이 연찬을 하면서 두서없이 질의를 할 텐데요. 팩트가 틀리면 언제라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은 환경부의 사업비 확보가 2021년도 1월에 50억이 확보된 2021년 1월에요. 확보돼서 위치 선정 오전에 말씀하셨듯이 과장님 답변 주셨듯이 삼천동의 위치 선정이 작년 2022년 2월에 선정됐다 이게 맞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예, 맞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래서 본 사업비가 환경부에서 2022년 1월에 확보돼서 추진해 오면서 위치 선정이 늦다 보니까 지금 현재 2023년 9월 현재까지 착공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예, 그렇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토목공사만 그렇고 기계설비 쪽 수소충전소 기계설비 쪽은 이미 재료가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입니다.

정재예 위원 그 부분은 현장의 터파기라든가 건축공사하고 상관없이 공장에서 제작할 수 있으니까 가능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당초계획에 준공 시점이 올해 2023년 12월로 알고 있는데 아직 건축 부분, 토목 부분의 터파기라든지 터파기부터 시작될 텐데 착공을 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건축허가 완료는 물론 2023년 6월 27일 날 허가 완료된 거고요. 올해 12월 준공 목표인데 현재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저희가 추가로 되는 부분이 먼저 제가 7월에 간담회에서 어느 정도 설명드렸었는데요. 추가로 되는 부분이 일단 토목공사 관련해서 자재비가 상승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도심에 짓다 보니까 동내충전소에 비하면 기계만 설치돼 있어서 보기가 싫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내 부분에서 치장도 하고 예쁘게 좀 하고 펜스도 치고 해서 추가 비용이…….

정재예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러면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당초 준공시점이 2023년 올해 12월 예정이었는데 제가 예정공정표를 다시 한번 받아보니까 연장돼서 내년 2024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연기가 됐는데 이건 맞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예, 저희가 빨리 추진하면 3월 말에는 아마 어느 정도 완공될 것 같습니다. 4월 정도면 상업운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재예 위원 준공 지연에 따라서 당연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수소충전 수소차 보급대수가 차종을 불문하고 1,000대가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준공 지연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된 민원사항이 어떤 사항이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지금 저희가 직접 그렇게 집단적으로 민원은 제가 받지 못한 상태고요. 아마 1월이나 2월쯤 되면 사업 아시는 분들이 민원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가능한 빨리 추진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하여튼 그 민원 중에는 수소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어쨌든 지금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수소충전소가 접근성에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민원이 이런 주된 민원이 발생될 수 있겠죠. 이렇다고 보는데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동내충전소에서 어느 정도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민원이 생길 거라고는 아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본 위원도 4억 8,400을 추가적으로 증액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반영하신 건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환경부 사업비가 2021년도니까 2021, 2022, 2023년 약 3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2022년, 2023년 당연히 레미콘이라든가 아스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인건비도 그렇고요. 당연히 상승이 되겠죠. 주된 어떤 상승 요인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자재 플러스 인건비 이런 부분이 맞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예, 그렇습니다. 자재비하고 인건비가 주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혹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늦어도 내년 4월까지는 준공 및 시운전을 완료해서 상업운전할 수 있게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가시는데 그 준공 시점엔 차질이 없을까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단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공사중지 부분이 있는데 겨울철에 토목공사 그 부분은 저희가 만약에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바로 기술공사하고 해서 토목공사는 어느 정도 12월 말까진 다 마치고 그다음에 겨울에는 기계공사는 할 수가 있으니까 기계공사를 추진해서 가급적이면 3월에 준공하는 걸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의회에서 본 예산이 2회 추경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지금 9월이니까 바로 터파기를 해서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태니까 건축허가도 완료된 상태고요. 바로 착공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신 거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예, 그렇습니다.

정재예 위원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 3월 시운전까지 해서 4월로 보는 건데요. 그 시점이 넘어가게 되면 방금 2회 추경 올린 것처럼 또 상승 요인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비. 그렇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시행주체인 기술공사하고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올해 내에는 다 되는 걸로 추가로 발생비용은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다만 다 완료된 다음에 경관에 대한 민원이 혹시 있을 때 그때는 검토해봐서 정리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하지만 현재까지는 추가 비용이 발생되지 않는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우리 공사에는 관급자재가 있고 사급자재가 있을 텐데요. 관급자재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이 사업에서는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지금 아스콘, 레미콘, 철근 그다음에 외장재 알루미늄 패널, 펜스 등이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관급자재는 발주처에서 발주하게 돼 있는데 이 관급자재는 발주를 어디서 하게 되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시행주체인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 다 발주하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것 여쭤보려고 하는데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는 실시설계, 공사 그다음에 시운전 감독, 시공감리 이렇게 계획을 잡으신 것 같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거기서 전문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그다음에 기술검토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도 기술검토를 했습니다, 올 6월에.

정재예 위원 본 위원은 이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가스기술공사에는 우리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정, 공정이라는 것이 준공까지 내년 3월, 4월 준공을 보시니까 이런 공정까지 여기서 업무를 분담해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우리 춘천시에서는 구축사업비 교부, 사업부지 제공, 행정인허가 지원, 행정 관련 민원사항 해결 이렇게 네 가지인가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업무가.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준공에 차질 없으려면 공정이 중요한데 예산 확보가 된다고 보면 그렇죠? 설계완료했고 건축허가가 다 난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이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 공정까지 책임을 지고 있으니 우리 춘천시 집행부에서는 혹 어떤 공정에 대해서 이런 부분 등한시할까 봐 소극적인 행정을 할까 봐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저희가 계속 현장을 가보고 기술검토라든지 기술담당자하고 계속 통화 중에 있고 교류 중에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끝으로 다량의 수소차 보급도 중요하나 이에 따른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 또한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하므로 현재 수소차를 보유하신 분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당초 과장님 말씀하신 목표한 준공 시점에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재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럼 이것 착공 시점은 언제로 보고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지금 저희가 9월 중순에 확정되면 공문을 보내면 아마 10월 중에는 10월 중순 전에는 착공이 되는 걸로…….

○위원장 이희자 10월 중순이요? 일전에 제가 보도 자료를 보니까 5월에, 10월을 넘기면 내년에 착공하겠다는 보도를 본 기억이 있거든요. 이 공사가 내년에 시작되는데 왜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오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10월에 착공은 가능한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희자 겨울철에는 공사가 중지되는데 그때는 내부적인 공사를 하신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3월에는 준공돼서 그때는 수소를 보급할 수 있는 거예요, 시민들에게?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그래서 시운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4월까지는 저희가 상업운전 4월 전에는 상업운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우리 춘천시가 수소차를 많이 판매했어요. 그만큼 우리가 수소 연료를 넣을 때 불편함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삼천동에 또 1개 수소충전소가 생긴다면 수소차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에게 좀 더 편리하게 수소를 넣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이게 지금 10월에 착공해서 내년 4월에 완공되기까지 절차도 잘 지키면서 안전하게 공사해서 시민들이 편리한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위원장님 염려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한창희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7페이지 국민안심 그린 공중화장실 구축 이게 신규죠?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환경정책과장 한창희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김용갑 위원 이 부분은 어디를? 지금 의암화장실 그쪽하고 조각공원 쪽인데 어느 부분을 리모델링한다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행안부 특별교부세가 선정돼서 저희가 교부금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시비가 50%, 국비가 50%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의암공원과 조각공원이고요. 내외부 리모델링공사하고 사물인터넷 도입한 스마트비상벨 설치, 내외부 경관조명, 사인물 설치 그리고 에너지 절약시설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김용갑 위원 이게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것 맞죠?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위탁관리는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고요. 시설물 정비보수 이런 사항은 춘천시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이 부분 이게 1억 8,000 공사잖아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예, 맞습니다.

김용갑 위원 1억 8,000 공사인데 이 부분에 2개 합쳐서 공사가 1억 8,000이 돼요?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전체 신축 개보수, 대수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내부 리모델링 위주로 가기 때문에 한 개소당 9,000만 원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니까 그 금액에 맞춰서 충분히 가능할 걸로 판단합니다.

김용갑 위원 너무 과다하게 잡아서 제가 두 곳을 다 다녀왔어요.

(자료화면 띄움)

근데 조금 전 의자에 이어 이것 있듯이 화장실이 관리과 전혀 엉망이에요, 엉망. 보세요. 9월인데 오늘이 며칠이에요? 근데 이게 동그라미가 30일까지 다 쳐 있어요. 또 다른 것 볼까요? 12월까지 써져있어요, 조각공원 같은 경우. 저는 이것을 찍어오면서 진짜 너무 하다 관리 이게 뭐예요. 장애인화장실에 짐을 놔야 하니까 이렇게 해서 놨는데 참 너무 심하더라고요. 아침에 청소된 상태예요, 이게. 카메라가 꺼져 있어요. 비상안전벨, 시시카메라 하나도 없어요. 주위에도 없어요. 주변을 내가 다 훑어봤어요. 그리고 화장실 두 칸 있는데 한 칸은 아예 화장실을 청소기구 넣느냐고 하나는 아예 걸어 잠그고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의암공원 화장실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게 외부에서 찍은 의암공원 화장실인데 물론 경관에 페인트라든지 이런 부분 페인트칠할 때도 저쪽에는 아예 조각공원 쪽에는 별로 고칠 게 없더라고요, 가보니까. 이쪽에 고칠 게 많은데 페인트칠을 하더라도 밑에 적벽들에 페인트칠해 놓으면 누더기같이 보이잖아요. 비 조금만 와도 누더기같이 보여요. 그러면 색깔을 달리해서라도 화려하게 이게 춘천 들어가는 입구의 화장실이에요. 바로 보여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1억 8,000 신규가 잡혔는데 너무 과다 책정이에요, 과다 책정. 어디 쓸데가 없어요, 1억 8,000을 2개 화장실 해서. 한번 직접 나가셔서 점검도 하고 그러셔서 적절하게 금액도 올리고 다른 화장실을 더 고치면 되지 왜 여기다 이걸 다 투자할 필요 없잖아요. 돈이 안 들어가는데 억지로 억지로 중고 만들 필요 없고 가서 제가 한 바퀴 2개 다 둘러봤어요. 보니까 의암공원 쪽에는 고칠 게 많고 조각공원 쪽에는 그렇게 고칠 건 없더라고요. 비상벨 같은 것 반드시 설치하고 주변에 시시카메라 같은 것을 설치해서 어떤 사고가 일어나면 제지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사건을 저지를 사람들은 주변의 시시카메라 봐요, 그리고 사고 저지른다고. 이런 부분들 비상벨 그다음에 거기서 안심하고 화장실을 볼 수 있는 안전장치들 이런 부분들이 잘 돼 있어야만 안심하고 화장실 사용하고 사고가 안 일어나지 완전 딱 내가 사고를 저지르고 나와도 아무도 몰라 그럼 사고 일어나는 곳이에요. 여기도 그렇고 그다음 칠전동 가기 전에 88공원 화장실 거기는 아주 살인적인 화장실이에요. 밤에 가면 완전히 진짜 누가 죽이고 거기다 버리고 가도 몰라요. 진짜 너무 위법한 화장실들 춘천시에서 사고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고쳐야 되는 것 맞아요. 춘천의 공용화장실 너무 안 좋은 부분들 위험에서 탈피할 수 있는 것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그 부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221페이지가 의암댐 발전소에서 나오는 발전기금 맞나요?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은 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한강수계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용갑 위원 한강기금인데 관할이 의암댐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의암댐 그쪽 사업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업입니다.

김용갑 위원 이게 댐지원사업비로 나오는 건 전혀 아니고요, 의암댐에서?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그 사업비하고 별개로 환경유역환경청에서 팔당댐에서 의암댐까지 양 한 500m 안쪽에 있는 수변마을 개발이 제한되고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변구역으로 지정해서 지원사업을 펼치는 내용입니다.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요. 면 지역을 공모해서 농기계 사주고 창고 짓고 하는 것 맞나요?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모 과정은 없고요. 지역별로 춘천이나 가평, 수변구역에 있는 지역별로 면적, 인구수가 나와있습니다. 그걸 비례해서 배정된 수계기금을 지원하고 수계기금 내에서 마을별로 인구수와 면적을 따져서 분배가 되고 분배된 금액에 맞춰서 마을에서 소득사업이나 복지사업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시에 요청하면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용갑 위원 그러면 의암댐관리사업하고는 전혀 별개다?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예, 별개의 사업입니다.

김용갑 위원 저는 의암댐에서 해서 여러 군데 주면서 마을에 농기계 사주고 이러면서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요?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예.

김용갑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박순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63페이지요. 자원정책지원에 관해서요. 청소차량 운행이나 불법투기 단속업무 수행에 있어서 여비가 부족하다 해서 1,000만 원을 올리신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자원순환과장 박순무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 세울 때 추경에 세우는 전자에 예산을 조금만 세웠었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기존에 자본경비로 해서 세운 예산은 직원 수에 의해서 이렇게 공히 예산 세우는데 저희는 청소기사하고 단속반 이런 직원들이 출장이 매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은 이번에 추가로 세우는 건 아니고 매년 세우는데 올해 당초예산 때 안 세우고 추경 때 필요하니까 추경에 세우기 위해서 덜 세워놨던 예산 요청하는 예산입니다.

정경옥 위원 단속반 같은 경우는 활동영역이 점점 더 넓어지잖아요. 불법투기가 심각하고 춘천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진작에 이것은 계속 예산을 미리 당초에 세워서 잘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저희도 당초예산 요청은 하는데 예산부서에서는 하반기에 필요한 예산은 굳이 하반기에 세워라 이런 취지로 해서 추경에 세우라 그래서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근데 자원정책이야말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판단하셨겠지만 한 번 더 협조를 요하셔서 당초에 아예 미리 세워주시기 바라겠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그렇게 업무 협조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리고 과장님, 오늘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세요?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오늘이 재활용 자원순환의 날입니다. 9월 6일이요.

정경옥 위원 제가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갑자기 뭐가 확 뜨더라고요. 보니까 자원순환의 날인 거예요. 역시 과장님 책임감이 아주 대단하십니다. 우리가 매월 12일은 일회용품 없는 날로 지정했잖아요. 일회용품 없는 날이 시민분들도 그렇고 우리 공공기관에서부터 먼저 솔선수범이 돼야 되겠지만 이게 확대가 돼서 시민분들의 의식도 변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상 이런 자원정책에 대한 업무 비용 이런 것도 사실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는 서로 노력해서 시민의 혈세를 줄여나가자는 취지예요. 지금까지 해오셨듯이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최대한 홍보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고요. 이 부분하고 제가 국장님께 건의드릴 사안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춘천시나 춘천시가 주관하거나 출자출연기관에서 많은 행사들을 많이 해요. 축제나 행사 때 그때마다 시민들께 무료로 배포한다고 컵 있잖아요. 플라스틱 컵 다회용 컵이라고 하는데 사실 활용도가 별로 많진 않아요. 그리고 아까 잠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정말 필요 없는 물품 같은 경우는 아예 만들어서 배포하지 않도록 아무리 무료라고 해도요. 그것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처리가 잘 안 되거든요. 이것을 공문을 내보내시든지 하셔서 앞으로 축제 행사 때는 이러한 정말 효율적이지 못한 물품은 제작하지 말고 배포도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쓰레기양을 줄이고 예산도 같이 절감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문화환경국장 이호배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향후에는 시가 보조금을 줘서 하는 행사든 어떤 단체에서 하는 행사를 기획할 때 기획단계부터 혹시나 물품을 배부하거나 이런다 그러면 그것도 우리 행정에서 살펴보고 적합지 않은 것은 가급적이면 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 방법 아니고도 어떤 행사에 대한 홍보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거든요. 굳이 맞지도 않는 티셔츠 갖다 주시고 그러는데 비효율적입니다.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기후에너지과 이우규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43페이지고요. 강원권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지원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환경부에서 국가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미세먼지 원인을 진단하겠다고 연구센터를 지정해서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등 강원권도 이번에 참여하게 됐어요. 보내주신 자료를 한번 봤더니 이게 권역별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현황을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광역시에서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곳이 있고요. 남부권 같은 경우는 각 시에서 같이 협력해서 지원을 함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우리 강원권은 강원특별자치도와 춘천시가 함께 1억 5,000만 원씩 3년 동안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우리 춘천시가 강대가 선정됐겠지만 강대가 춘천시에 있다고 해서 춘천시가 이렇게 다 부담해야 될까? 강원권 전역의 미세먼지에 대한 연구를 센터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속초시도 있고 원주시도 있고 강릉시도 있고 그런데 거기는 해당이 안 되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입니다.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문화환경국장 이호배입니다. 아마 기후에너지과장이 업무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이 사업에 대해선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맞습니다. 이게 광역권이기 때문에 사실은 강원도하고 18개 시군이 다 참여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강원대학교에서 18개 시군한테 협조 요청을 해서 예산지원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삼척이라든가 몇 군데 자치단체가 의사를 보이다가 최종 단계에서 이것이 강원대학교 춘천지역에 있다 보니까 본인들은 빠지겠다고 해서 우리 시하고 도만 참여하게 됐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 내용은 그렇게 된 부분에 있어서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혹여라도 다음에 혹시 이러한 강원권 권역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으면 함께 협력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마 다른 자치단체에서 조금, 아무래도 자기네 지역에 없다 보니까 자기네 지역에 돌아오는 효과가 미비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참여를 안 한 것 같은데 금년도가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을 강원대학교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이 사업을 신청할 때요. 지자체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의지라는 게 어떤 서류를 제출할 때 춘천시의 직인이 꼭 들어가야지만 사업 선정에 인정을 받는 한 부분이더라고요.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예, 맞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렇더라면 사실 사전 협조 요청 같은 경우는 강대에서 적극적으로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들조차가 사실은 저희들하고는 소통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사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의회하고도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리고 제가 언론 보도 자료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교부금 지원 결정을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센터 개소식을 했더라고요? 8월 28일.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이 사업이 사실 현금성으로 보면 환경부가 3억 5,000을 지원하고 강원도가 5,000, 저희가 5,000 해서 현금성으로 한 4억 5,000이 되고 현물 해서 6억, 7억 정도 예산이 1년에 들어가는데 이미 국비가 내려오고 하다 보니까 강원대학교에서 시간도 너무 지체되고 그러니까 미리 센터 개소식을 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니까 그 센터 개소식조차도 저는 언론을 통해서 접하게 됐다는 내용이거든요.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드릴 때 그날 개소식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경옥 위원 너무 앞서서 일을 진행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사실 소통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만 주셔도 저희들은 다 인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작은 소통이 없었던 것 같아요. 계속 오전에도 어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결국에는 소통이거든요. 앞으로 소통을 잘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장복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지역문화 다양성 지원인데요. 이게 그때 현충식 현충일 날 뒤에서 공연했던 그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사업이?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문화예술과장 장복순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충일 날 시청 주변에서 했던 것은 아니고요. 국립춘천박물관에서 추모 공연을 했습니다.

이선영 위원 처음에 저희가 먼저는 2,400을 냈다가 나중에 도비가 내려와서 삭감되는 내용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1회 추경이 저희하고 도하고 비슷하게 추진했는데 저희도 2,400을 추경에 올렸고 도도 2,400을 올렸는데 도에서 최종 예결위에서 1,500으로 깎여서 결정되면서 저희가 4,800 행사를 할까 하다가 어차피 일대일 매칭이라 저희도 1,500 돼서 3,000 행사를 하고 900만 원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그 행사는 실제로는 3,000만 원에 다 치르신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예.

이선영 위원 그럼 원래 계획보다는 행사가 축소가 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축소가 됐는데도 잘 치르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행사는 추모 공연 자체를 해마다 했던 공연이고 작년에도 사실 3,000만 원으로 했었습니다. 올해 도에서 조금 더 늘려서 세워서 크게 하자 이랬었는데 확대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럼 원래 규모대로 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예.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203페이지 보면 춘천 고인돌 유적 테마공원이라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진입도로 토지 매입비가 증감이 됐어요. 증가가 됐는데 원래 토지 매입이 처음에 계획에 없던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천 고인돌 유적 테마공원조성이 우선 저희가 처음에는 공원 부지를 매입하는 데 집중했었고요. 공원 부지 매입이 끝나고 공사하고 출입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가 지금 2m 폭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인근 부지 토지주하고 협의를 최근에 올해 여름에 했죠. 여름에 해서 판매할 의사를 저희가 확인해서 이번에 6m 도로로 확장하기 위해서 토지 매입비를 올렸습니다.

이선영 위원 여기는 공사진행이 얼마나 됐나요? 어차피 사업기간은 내년 12월까지라서 아직 사업기간이 좀 남았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맞습니다. 여기는 토지 매입하고 토지 매입한 곳의 문화재발굴조사까지는 종료했고요. 지금 도로가 확보가 돼야 그 안에 토목공사나 조경공사는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선영 위원 토지 매입 이게 승인되면 올해는 매입으로 끝나고 공사는 내년부터 들어가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예, 맞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럼 아직 설계나 이런 건 다 안 나온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설계는 토목, 전기, 조경은 완료가 됐습니다. 사실 저희가 20억 안에서 이 사업을 하기로 계획이 당초에는 됐었는데 지금 토지 매입이랑 공사비랑 하다 보니까 24억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는 과정에서 올해 잠깐 지연이 됐고요.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20억 이상 규모로 받아서 이번에 토지 매입하면 설계는 다 나왔습니다. 내년에 바로 착공하면 됩니다.

이선영 위원 그럼 착공이 들어가면 빨리 지금 원래 사업 기간보다 당겨질 수도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공사 자체가 거의 10개월 정도 걸리는 공사라서 사실은 저희가 내년 말까지 하려고 서두르기는 할 텐데 그 후로 조금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힘들겠네요. 10개월이면…….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2025년 초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현장 여건이 자꾸 바뀌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생각하면 저희가 10개월 안에 3월에 착공해서 11월에 딱 끝나면 좋은데 조금만 시기를 잃어버리면 아마 다음 연도 3월에 다시 공사 재개해서 조금 늦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선영 위원 어떤 공사든 보면 원래 계획보다는 조금씩 다 뒤로 밀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업비도 조금씩 더 늘어나고 왜냐하면 계속 물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사업비도 처음에 계획 세우신 것보다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시간 내에 빨리빨리 잘 촘촘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알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이라는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27조, 28조 보니까 수질감시와 보전활동 이런 활동을 하더라고요, 한강수계수질개선 기본사업 보면. 수질감시와 보전활동이면 수질감시 말 그대로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보전활동이라 하면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말하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환경정책과장 한창희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찾지 못했는데 225페이지?

이선영 위원 아니요. 이것은 페이지가 아니고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 중에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이 있습니다. 춘천시에서 공모하는 게 아니라 참여하는 수질개선회에서 활동하겠다는 민간단체를 강원도에서 공모해서 보조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것은 다음 페이지 이게 225페이지에 나오는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은 금액이 6,000밖에 안 되는데 이번에 아예 더 줄었잖아요, 금액이. 근데 여기서 하는 사업은 사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수질보전이 아니고 주변활동 청소하시는 뭐라 그래야 되나요? 환경보전을 위한 수변정화 정도밖에 안 되는 사업이라서 제가 질문하고 싶었던 것은 말 그대로 진짜로 물을 깨끗하게 보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위원님 질문 의도를 이해했습니다. 저희가 환경부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 중에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심지가 콘크리트로 다 붙어있다 보니까 콘크리트 위에 각종 부유물질, 오염물질이 쌓이게 됩니다. 비가 내리면 이 오염물질들이 토양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도로를 따라서 하수관로를 따라서 하천 바로 유출이 됩니다. 그래서 수질오염의 큰 주범인데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서 비점오염 저감사업이라고 오염물질이 강우가 내렸을 때 초기에 도로 면에 쌓여있던 오염물질들이 빗물에 씻겨 내려오면서 저감시설을 거치면서 정화가 돼서 배출되게끔 그런 시설을 공지천에 5개소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춘천바이오타운 앞에 후평동 지역에서 나오는 거기가 110만 평 되는데 초기 강우에 쓸려 내려오는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시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것은 비점오염 저감시설에서 저희가 계속해오던 사업을 말씀하신 거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25페이지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이것은 왜 감액이 됐을까요?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당초예산을 넉넉하게 6,000만 원을 편성해 놨는데요. 강원도에서 공모 선정이 되면서 일부 사업비가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이선영 위원 강원도에서 어떤 게 공모사업이 된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을 강원도에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하면 강원도에서 사업 선정하고 그것에 맞춰서 보조금 결정합니다.

이선영 위원 이것 예전에는 저희 춘천에서 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번엔 강원도에서 한다고요?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제가 예전 자료는 없어서 잘 모르겠고요. 올해는 강원도 공모사업으로 진행했습니다.

이선영 위원 제가 일전에 여기서 하는 정화활동 이런 것을 자료를 요구해서 봤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가 금액이 이렇게 계속 나갔던 건데 금액이 감액됐길래 여쭤보는 거였거든요. 그럼 이분들 활동은 그대로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공모사업만 도로 바뀐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신청 단체나 사업내용은 예전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수질보전을 위해서 지금 여기서 하는 활동 말고 다른 사업으로 한번 찾아봐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알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희 과장님,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시행주체가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지회 그다음에 춘천시지회, YMCA 이렇게 6개 시행주체가 있는데요. 사업을 살펴보면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캠페인하고 홍보하고 그런데 특징 있는 시행주체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환경정화운동을 많이 하다 보면 진짜 해야 될 게 수변에 둥둥 떠 있는 쓰레기 있죠? 그거랑 저희가 배 타고도 강에 있는 부유물을 수거를 해봤는데 강 아래 있는 부유물을 수거하는 것도 관건이겠더라고요. 그래서 밖의 정화활동을 시내는 진짜 할 데가 없을 정도로 깨끗해요. 왜냐하면 노인 일자리로 어르신들이 안 하는 것 같아도 구석구석 깨끗하게 잘하고 계시는데 정말 안 되는 데가 수변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캠페인 이런 것도 좋지만 이 사업을 보면 장비를 활용한 수중정화활동을 일일 네 시간씩 두 번씩 하는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유물 수거 및 수변 위주 관리로 해서 수시로 활동하고 있는 시행주체가 있는데 저는 이런 사업을 좀 더 확대시켜야 되지 않나. 이게 지금 도에서 공모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도하고 시하고 협업해서 이런 사업을 많이 해서 강 주변이 깨끗했으면 좋겠어요. 강 주변에 쓰레기 엄청나요.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환경정책과장 한창희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변에 쓰레기가 장마철이나 상시 강우가 내리면 수변에 부유물질이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도 기간제근로자를 통해서 환경선 운영을 하면서 제거하고 있는데 면적이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 제때 치워지지 못하고 항시 쌓여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관에서 손이 안 닿는 곳을 민간단체를 통해서 보조적으로 수변정화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수중정화활동도 할 수 있는 단체를 한번 발굴해서 수질정화에 힘을 써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나머지 5개 시행주체는 거의 비슷한데 이 시행주체는 잘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해야 될 것을. 이렇게 장비를 활용해서 부유물을 수거하거나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서 이런 사업을 많이 해 주시면 관광하는 데 있어서 춘천이 호반의 도시고 깨끗한 도시잖아요. 거기에 버금갈 수 있고 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실질적으로 수질정화에 애쓰는 활동할 수 있는 단체들을 발굴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복지환경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전 문 위 원 박찬선
  • 의사담당직원 정정호
  • 기 록 서수정


○출석공무원

  •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 관광정책과장 최지현
  • 환경정책과장 한창희
  • 기후에너지과장 이우규
  •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불출석공무원

관광개발과장 이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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