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12일(화)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경제진흥국, 복지국, 도시건설국, 상하수도사업본부, 평생교육원)
2.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경제진흥국, 복지국, 도시건설국, 상하수도사업본부, 평생교육원)
심사된 안건
(9시59분 개의)
○위원장 배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제2차 예결특위에서는 경제진흥국, 복지국, 도시건설국, 상하수도사업본부, 평생교육원 소관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 제출)
2.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춘천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배숙경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난 본회의 제안 설명과 기 배부해드린 위원회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쪽수를 함께 말씀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경로복지과 원옥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40쪽 제2안식의 집(봉안당) 건립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올라온 산출내역을 보니까 공법변경 때문에 6억 7,000이 되고 또 관급자재 인상금이 9,000이에요. 여기서 공법변경 때문에 많은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데요. 이게 시공이 안전성 때문에 거푸집을 유로폼에서 갱폼으로 바꾸겠다고 하는데 공사설계 당시에 안전성을 면밀히 검토 안 한 걸로 보여지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경로복지과장 원옥연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설계자도 갱폼으로 설계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공사비가 적다 보니까 갱폼에서 유로폼으로 선정하게 되었다고 저희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게 건설을 하는데 예산 때문에 안전성을 고려 안 하고 이것을 이런 설계로 당초부터 했다는 게 저는 되게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경로복지과장 원옥연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숙희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지적하신 안전성에 대해서 애초서부터 고려가 안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안전성이 중요하고 저희가 작년에 중대재해법이 강화되면서 이게 안전성의 책임 문제가 따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신중하게 검토해서 공법을 유로폼에서 갱폼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좋아요. 그러면 저는 이 실수는 일단 공사를 맡은 이 업체에서 이런 이런 내용들을 보고 이것도 그 업체에서 면밀하게 발견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이 되어요.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 공사 업체의 실수인데 왜 굳이 이것을 우리 춘천시에서 이 업체의 실수를 왜 책임져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에 경로복지과로 임용돼서 안식원을 두 번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설계 도면이나 이런 것 놓고 봤을 때 이 거푸집 경사도에 따라서 이형 각도로 이게 벌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계속 설치하고 매번 실측해서 설치하고 해체하고 이러다 보면 고소작업을 통해서 해야 하는데 정말…….
○남숙희 위원 그 업체에서도 분명히 그러한 것을 예상했을 것 아닙니까?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그래서 작년서부터 시공사에서 계속 저희 부서에 이게 공법이 변경이 필요하다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남숙희 위원 검토의견을 건축사로부터 받은 것 저도 자료를 봐서 아는데 저는 그래도 이것은 이미 자기네가 이것을 사업을 하겠다고 맡은 이상 자기네 책임이지 이것을 우리 시에서 굳이 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고요. 지금 건축이 지하 1층, 2층, 지상 1층인데 지금 유로폼으로 1층 지하, 2층은 했어요. 지금 1층이 문제란 말이에요. 1층을 이렇게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남숙희 위원 저도 이것에 대해서 공부하는 중에 의문이 있어서 전문가 30년 된 분한테 의뢰해서 들었어요. 사실 지금 이 갱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사 15층 이상 되는 데 이것을 해야만 본전을 뽑을까 말까 한대요. 이 갱폼은 사실 지상 1층 정도에는 글쎄요. 무너질 안전성의 위험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그렇게 설계변경까지는 안 해도 된다는 의견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갱폼 제작이 한 달이나 걸린대요. 이렇게 오랜 시간 걸리는 이런 것을 중간에 웬만하면 모든 설계변경은 공사 중에 안 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한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갱폼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건축하고 그럴 때 갱폼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 제2안식원 같은 경우에는 비정형 곡면과 사면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로폼보다는 갱폼으로 했을 때 안전성에 있어서 품질 확보에 있어서 훨씬 효율적이라 생각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남숙희 위원 지금 반복된 얘기지만 그것은 그 업체의 실수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에서 책임질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계속하고요. 그리고 지금 공사 공정률이 여기 주신 자료에는 43%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정확한 공정률이 어느 정도인가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지금 현재 48.5%…….
○남숙희 위원 거의 50%가 육박됐네요. 며칠 전 뉴스를 보는데 현장에 시장님께서 가셔서 점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나온 자료 화면을 보니까 제가 잘못 봤는지 아무튼 스치는 화면을 보니까 아니 1층까지 이렇게 뭔가가 지어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 지어진 것 아닌가? 그래도 갱폼으로 미리 설계변경해서 다하고 이것을 지금 올린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 1층과 2층은 거의 수직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지상 1층 같은 경우에는…….
○남숙희 위원 안 했다는 거죠, 아직?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예, 안 돼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것은 화면으로 제가 봐서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도 현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공사 일수도 당초보다 전문가 검토의견을 보니까 이것도 요청했어요. 당초보다 410일이나 증가했어요. 이것은 공법변경 때문 말고 다른 사유도 있나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 기간은 현행법에 적용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저희가 표준공사 기준에 미달하였습니다. 그래서 재산정 산정기준 변경되는 기준에 맞춰서 공기가 늘어났습니다.
○남숙희 위원 공기가 늘어나서 시간이 기간이 늘었다는 거죠? 일단 이 설계변경 사항은 공법변경 때문에 많은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과장님의 답변에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더 면밀히 검토하고 나서 결정을 하는 걸로 하고요.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00세시대 페이지 수로 335쪽입니다. 어르신 일자리에 대한 질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세부내역 사업설명서랑 주신 자료랑 보니까 이게 어르신들의 일자리 인원이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리고 어떤 금액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공익활동형은 참여 인원이 202명으로 돼 있어요. 근데 주신 자료를 보니까 제가 토털 해서 본 거였거든요. 거기에는 4,000명이 넘어요. 이것 어떻게 표기가 된 건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100세시대 어르신일자리는 특화형 일자리라 해서 국비사업이 아니라 복권기금과 도비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 사업량이 구분돼서 여기에 산정을 했습니다.
○남숙희 위원 근데 주신 자료에 제가 그것을 표기했어야 되는데 공익활동형이랑 특화형이랑 그러면 주신 자료는 그냥 공익활동형이고 이 내용은 특화형을 말하는 겁니까?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난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37쪽입니다. 조금 시간이……. 이건 간단하니까 이것까지만 하겠습니다. 337쪽 사회복무요원 운영·지원에서 보니까 인원수가 배치 인원이 준 관계로 이 예산도 삭감이 많이 됐어요. 기존에 이렇게 사회복무요원을 감소돼서 배치를 못 했는데 혹시 배치를 못 한 감소로 인해서 배치를 못 한 결과 이것으로 인해서 공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제기되는 문제 된 사항은 없습니까?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무요원은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은 사업량이 감소가 돼서 예산 추경에 올라온 거거든요.
○남숙희 위원 여기 인원도 당초에는 240명에서 220명 그러면 이것을 예상했을 때 기존에 그래도 복무요원들이 배치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으로 하지 않았나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이것은 병무청에서도 일괄적으로 저희가 요구한 인원보다 더 많이 사업량이 배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런 경우가 있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답변에 감사하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숙경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예 위원 원옥연 과장님, 정재예 위원입니다. 경로복지과 원옥연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2안식의 집 봉안당 건립 관련해서 추가 보충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남숙희 위원님 질의 주셨지만 공법변경에서 당초 거푸집 유로폼에서 갱폼 이 공법변경을 6억 7,000인가요? 올라온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걸로 이해하고요. 과장님한테 답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유로폼에서 갱폼으로 꼭 공법의 변경을 해야 되는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경로복지과장 원옥연입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제2안식의 집 봉안당 공법변경에 대해서 거푸집이 경사도에 따라서 이형각도로 벌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시공상의 어려움이 있고요. 이것을 고소작업을 매번 실측해서 설치와 해체가 반복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전성에 있어서 가장 저희도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충분한 검토를 신중하게 하였고요. 그래서 구조안전기술자와 감리와 저희 감독이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신중하게 해서 정말 이 안전성에 있어서 사고 없이 무사하게 준공될 수 있게끔 추진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공법을 갱폼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정재예 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크게 보면 네 가지일 것 같습니다. 공법변경을 하면서 품질 확보 무엇보다 어느 사업이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품질 확보가 중요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공기 단축 유로폼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장에서의 조립 설치를 해서 레미콘을 타설할 수 있는 이런 공법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갱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발주했을 경우에 굉장히 사이즈가 큽니다. 또 대규모 아니면 특수의 그런 구조의 건축물에서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공장에서 제작해서 운반해서 현장에서 조립해서 설치하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공기가 단축되겠죠. 공기가 단축될 거고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시공성도 당연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에서도 예산심사를 하면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성이라고 봅니다. 지금 과장님 좀 전에 고소작업 말씀하셨는데 이 1층 층고가 어떻게 됩니까? 바닥에서 지붕 층까지요, 대략.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높이까지는 제가 실측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재예 위원 본 위원이 연찬을 하면서 받은 자료에 보면 약 12m 정도 됩니다. 12m면 우리가 보통 아파트 층고가 3m라고 보면 3X4=12 4층 높이입니다. 갱폼이 맨 하단부터 설치되는 부분은 물론 아니고요. 이 갱폼은 약 7m 이상서부터 상층부에 설치되는 것으로 도면에 나와 있습니다. 7m 이상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전체 높이는 12m고요. 7m 이상 되다 보니까 어차피 인력으로 작업해야 되는데 추락의 어떤 위험 이런 부분이 대단히 높다고 보고요. 과장님 이 현장은 우리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 거죠?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런 뭐니뭐니 해도 안전성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고 우리 남숙희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공사업체 건축 쪽이 되겠죠. 어떤 사업비를 요즘에는 거의 그런 경우가 없는데 사업비를 부풀려서 이 업체가 절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어떤 설계에서도 당초에 검토가 됐듯이 안전성, 시공성, 공기 단축, 품질로 인해서 갱폼으로 검토가 됐는데 어느 사업이고 당초 계획을 할 때 예산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 갱폼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현재까지 유로폼으로 왔다라고 보여지고요. 해결방안이 있었을 것입니다, 설계 당시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다면 사업을 축소하든가 아니면 건축 규모를 축소를 하든가 이렇게 하면 단번에 한 번에 해결될 겁니다. 갱폼으로 하면서 그렇죠?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 그러나 과장님 어떻습니까? 사업 우리 몇 기를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제2봉안당이?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만 5,000기.
○정재예 위원 1만 5,000기인데 당초 1만 5,000기를 줄일 수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건축 규모를 줄일 수는 없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점점 화장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업량을 줄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재예 위원 그래서 절차가 있을 겁니다. 공사업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법변경을 해야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겠다고 해서 실정 보고를 했던 것이고요. 당연히 중간에 감리자가 있겠죠, 감독관 이전에. 감리의 검토의견서 감리검토를 할 때 감리 입장에서는 설계자 의도가 있을 테니까 당연히 물어봤을 것이고 그에 대한 공식 문서를 받아서 첨부시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총괄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검토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보니까 이 구조가 다른 일반 건축물 구조 같지 않고 말씀하신 비정형 구조 원뿔 구조로 돼 있어서 그런 애로 사항이 현장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기하고 전체적인 예산 확보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과장님 더 특별하게 하실 말씀 못다 하신 부분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경로복지과에 임용돼서 안식원 제2봉안당에 대한 설계변경이 들어왔을 때 저도 남숙희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왜 이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될까라는 의문점을 강하게 가졌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작년에 중대재해법이 강화되고 일차적으로는 안전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안전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됐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될지 시공사에서 입찰을 받아서 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그 시공사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부과하기에는 저희 사업부서 발주처에서도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2안식원 봉안당 건립과 관련돼서 공법이 바뀐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예 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숙경 정재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도로과 이철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60페이지고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인데요. 세 곳을 사업하는 내용이더라고요, 보니까. 낙원길 춘고 가는 방향, 중앙초 가는 방향이 있고 공지천 이런 쪽에 사업이 있는데요. 사업내용 보면 포장 정비, 안전시설물 설치라고 돼 있는데요. 혹시 낙원동 쪽 현장 한번 가보셨나요, 과장님?
○도로과장 이철규 도로과장 이철규입니다. 이선영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에 가봤습니다.
○이선영 위원 가보셨어요? 이 사업구간 세 곳 중에 낙원동에서 춘고 가는 방향 있잖아요. 그쪽 방향이 굉장히 복잡한데 거기도 보셨어요?
○도로과장 이철규 예, 봤습니다.
○이선영 위원 지금 여기 사업 보면 도색이나 벤치, 파라솔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현장에 안 맞는 것 같아서요.
○도로과장 이철규 저희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하는 이유는 현재 도로가 자동차하고 사람이 혼용하는 도로에 대해서 사람이 불편하지 않도록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현장에 지금 차들이 우후죽순 주차도 되어 있고 그리고 현재 장사하시는 분들도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다 길가 쪽으로 내놓은 상태인데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걷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화면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과장님도 이 현장 잘 알고 계시네요?
(자료화면 띄움)
여기 보면 동네가 공구점들이 많다 보니까 물건들을 그냥 건물 앞에 적재해 놓은 상황이에요. 이때는 그래도 로드뷰 찍을 때는 철재가 없었는데 철재도 엄청 많이 쫙 돼 있어요. 그리고 보면 여기 다 두 줄 주차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평소에는 국민은행 방향에서 소양로 가는 방향 차들이 신호등 대기를 안 하려고 여기 지름길로 다녀요. 양쪽 주차돼 있고 한 줄 여기로 진짜 쌩쌩 다니거든요? 그리고 등하교는 거의 차량 진입이 정말 폭발적이에요. 등하교 시간에는 여기가 성수고, 성수여상, 춘고가 모여있다 보니까 등하교 차량들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이것을 도색하셔서 보행환경을 조성하신다? 저는 도색가지고는 사실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여기에 벤치나 파라솔 놓는다고 해서 간격이 줄어드는 것 말고는 사실은 여기는 이 골목 자체에 이 동네에 계신 분들 그리고 여기에 차량 진입하시는 분들 자체가 차단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차량을 차단하라는 게 아니고 여기를 지름길로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등하교 때 그리고 물건 적재를 사업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공간이 좁아서 그런 것 알겠어요. 이 거리를 개인 공간인 것처럼 쌓아서 적재해 놓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이런 것 먼저 단속하셔야 하는데 여기에 저는 벤치를 놓고 파라솔 놓는다고 해서 여기가 보행길로 바뀔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학교가 옮겨가지 않는 이상은 그렇지 않을까요?
○도로과장 이철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생각대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선을 하지 않으면 저희한테 아직까지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를 안 하고 있는데 설계를 진행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하고 얘기도 해가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지 강압적으로 현재 사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하라든가 이렇게 해서 민원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사업은 안 하려고 해요. 일단은 저희가 사업비가 많이 확보된 것도 아니고 현장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과 하지 못하는 부분을 구분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위주로 해서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것은 여기 주민분들과 소통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면 좋을까라고 소통을 먼저 해야 되는 문제지 이분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지 사업비가 많이 안 들어 왔다니까 급하게 당장 하실 건 아니니까 일단 소통을 먼저 하고 어떻게 해결방법을 찾아야 될지 논의가 먼저 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춘천대교에서 이디오피아 방향 가는 것은 인도랑 자전거도로 분리하고 이런 것은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일단 여기만큼은 좀 주변이랑 소통해 주시기 바라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해했습니다. 공동주택과 나호성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71페이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인데요. 이 사업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공동주택과장 나호성 공동주택과장 나호성입니다. 이선영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경우 혼인신고 한 지 7년 이내 신혼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전월세 주택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서 결혼·출산에 유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대출을 먼저 전월세 대출이 있는 분들의 이자를 지원하는 부분인 거죠?
○공동주택과장 나호성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사업이 296가구라고 돼 있는데 6월부터 시작해서 296가구를 신청받는다는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나호성 예, 그렇습니다. 사업 규모는 296가구인데 지금 현재 신청된 가구수는 324가구입니다.
○이선영 위원 오버가 됐네요?
○공동주택과장 나호성 그렇지만 저희가 소득기준에 따라서 일단 이자지원 기준 자체가 차이가 있거든요. 최대 300만 원 지원인데 이 300만 원을 다 지원받지 않는 가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히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저도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였어요. 약 296가구라고 가구수가 대략 나와있는데 사실 이게 가구수당 대출금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 가구에서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이거보다 더 적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예산 범위가 기준인 건지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나호성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국토부에서 예산을 내려주고 거기에 따라서 가구수를 나누는 방법으로 사업 규모가 책정되다 보니까 일단 사업 규모는 296가구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원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신청 가구수가 좀 오버되더라도 충분히 예산 범위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선영 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신혼부부 같은 경우, 이게 홍보는 어떻게 지금 하시는 거예요? 좋은 사업인 만큼 홍보가 많이 돼야 되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공동주택과장 나호성 일단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위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신청 가구수가 324가구였는데 예산 범위에 많이 여유가 있다 보니까 2차로 지원자를 모집했습니다. 지금 현재 120가구가 추가로 선정을 위한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물론 기준 때문에 안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1차, 2차에서 거의 다 사업비는 소진될 계획인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나호성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뿐만 아니라 2027년까지 사업이다 보니까 홍보를 읍면동사무소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젊은 사람들은 읍면동사무소에 많이 안 갑니다. 그래서 홍보 같은 부분은 올해는 물론, 지금 많이 신청을 하셔가지고 사업비가 다 소진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지만 다음부터는 홍보 자체를 젊은 신혼부부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육안으로도 많이 볼 수 있는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동주택과장 나호성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 SNS나 홈페이지나 이런 위주로 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예를 들어서 버스나 택시 이런 것들은 이동수단인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이건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연령 세대가 볼 수 있으니까 이런 홍보도 나중에 계획해 봐주시고요. 일단 전세·월세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도 좋지만 신혼부부 주택 공동임대 같은 주택 있잖아요. 그런 것을 늘려가는 것도 저는 더 맞다고 봅니다.
○공동주택과장 나호성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확보에 대해서도 지금 부서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좀 더 그런 입주할 기회가 확대되도록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신혼부부인 만큼 이런 것도 꼼꼼하게 살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집 장만을 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나호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숙경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 최인숙 과장님에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미리 받은 건데요. 128페이지 후평일반산업단지 재생 관련해서 사업비가 45억이 증가된 건데 토지 매입비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료 보니까. 매입비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여기 조성하는 것이 공원이 5개가 있어요. 산업단지 안에 공원이 5개가 들어가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투자유치과장 최인숙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후평산업단지는 50년 이상 된 산업단지기 때문에 현재 산업단지 조성할 경우에는 공원이나 문화시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후평산단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재생사업 들어가면서 공원이나 주차장 이런 게 들어간…….
○김지숙 위원 공원이 군데군데 5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예, 그렇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러면 크기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지금 있는 업체들이 있어서. 가장 큰 중앙 정도의 공원 하나 들어가나요, 혹시?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후평산단에 재생사업을 하면서 재해 관련된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건의받은 게 있습니다. 저류지를 만들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밑에는 저류지로 하고 위에는 공원 하는 형태입니다. 대규모적인 공원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소규모적인 공원이 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왜냐하면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예전에 지정받을 때 사실은 지금 산업단지 내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 바로 옆에 살고 있는 시민들도 저 업체가 뭐 하는 업체인지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림대도 그렇고 강대도 그렇고 대학 다니는 학생들이 산업단지 내에 후평산업단지 저기 있나 보다 이러고 지나갔지. 내 전공이랑 맞는 곳이다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일 년에 한두 번이라도 산업단지 내에 있는 업체들이 같이 업체를 홍보하기도 하고 대학생들과 교류하기 위한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공원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저류지를 그런 형태로 이용할 수는 있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는 공원으로 하고 밑에는 저류지…….
○김지숙 위원 일정 규모가 조금은 되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예.
○김지숙 위원 그것 혹시 조감도 나와 있는 것 있으면 추후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원승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보니까 춘천에 사회적기업이 대략 인증받은 곳은 35개 정도 그리고 예비가 29개 정도가 맞나요?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경제정책과장 원승환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35개소하고 예비 사회적기업이 29개소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건 사업개발비 지원해주는 부분을 자료를 요청했던 건데 업체명 하나 확인 부탁드릴게요. 혹시 위드블라썸이라는 주식회사가 사회적기업이에요?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사회적기업은 맞습니다. 저희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업체만 개발비를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지금 명칭이 변경됐나요? 제가 받은 명단에는 없어서.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자체 심의하는 게 아니고 도 심의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심사를 거쳐서 예산이…….
○김지숙 위원 그런데 확인해 주세요. 없어요. 없고요, 주식회사 오늘의 이야기도.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확인해서…….
○김지숙 위원 제가 홈페이지는 봤어요. 여기 투자받아서 만든 건 봤는데 명단에는 없어요. 혹시 누락된 건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제가 저것을 요청드렸어요. 사회적기업에서 나오고 있는 물품이 있는 책자를 요청했더니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셔서 자료를 보다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사회적 물품들이 우리가 사업개발비로 지원을 받던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받아서 이런 제품들을 생산해내는데 이 사회적기업 우선 판매권도 있고 홍보권도 있고 이런데 여기서 나온 제품들의 판매 부스나 이런 것들이 혹시 어디 들어가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세요?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대표적으로 강원곳간에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리조트 쪽에 온라인 판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판로 개척 문제를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도 오프라인 쪽으로도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제품의 다양성 부분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 한계…….
○김지숙 위원 과장님이 어떻게 노력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회적기업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은 사실 있어요. 그분들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춘천에 홍보부스를 갖고 있는 말하자면 춘천역 앞에 있는 조그마한 바이오 물품들 진열돼있는 공간 그다음에 삼악산 케이블카에 저희 물품 판매하는 곳 있죠? 이런 곳들 혹시 가보셨어요?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삼악산 케이블카 판매점에는 몇 개의 업체가 들어가 있고요. 명품관 말씀하신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입점이 가능하도록 타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제가 이것 왜 물어보냐면요. 사회적기업에서 나오는 물품들이 어떤 것은 5,000원에서부터 3,000원짜리도 있고 비싼 건 좀 비싸요. 그렇지만 삼악산 케이블카에 오셨던 분들이 직접 얘기해 주신 얘기인데 아니 왜 거기 가면 저기 동해안 가서 있는 것들이 다 거기 있냐. 춘천의 특산물 닭갈비, 막국수를 제외하고 뭔가 사려고 해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가서 봤는데 정말 들기름이나 이런 것 몇 개를 제외하고는 다 없어요. 그러면 이것 대명 쪽이죠, 업체? 하고 저는 부서에서 논의해줘야지 사회적기업이 혼자 들어가서 로비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과장님.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제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뭐냐하면 저희가 지금 투자비용으로 사실 되게 많이 지원해 주고 하다못해 사업개발비 형태로 굉장히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분들이 판매처는 정작 춘천 내에 못 들어온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예전 같은 경우에 대형마트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들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있었어요. 물품이 대부분 농업쪽인 것 빼고는 거의 못 봤어요. 그렇다면 사회적기업 물품들이 지금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거잖아요.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터주는 노력을 저는 부서에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며칠전에 대형마트 점장이랑 미팅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확인했고요.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농산물 분야도 확대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제가 그다음 얘기하려고 했어요, 마을기업. 마을기업에서 나오는 물품도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법인 같은 경우는 추석 선물 세트, 설 선물 세트를 만들어 내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지역에서 장류를 만드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조차도 삼악산 케이블카 매점에 들어가 있지 못하고 또 하나 소양강워크 거기에도 없어요. 말하자면 타 지역 가면 곳곳에 보면 자기네 지역에서 나온 생산물을 판매하는 매대 부스 하다못해 어디 한 부스라도 다 만들어 놓고 열쇠고리 만드는 수작업까지도 다 들어와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우리 것 찾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사회적경제를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요. 이것은 여기서 혼자 못 하실 거예요. 관광과하고 협조하셔야 될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제가 9월 추경 때 얘기했으니까 빨리는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내년에는 바뀌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숙경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5분 남았는데 짧게 하실, 없으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장입니다. 그냥 간단하게만 나오실 것은 없고요.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179쪽에 우리 교육도시과 예산을 보면 기타보상금에 시상금 문제가 있어요. 안 나오시고 그냥 참고만 해 주세요. 이 부분은 현금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가 확인하시고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427쪽에 도시건설국 건설과 보면 지금 지원 형태는 직접수행인데 밑에 편성목 보면 자치단체 자본이전이에요. 이게 맞는 건지 이것도 한번 이따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453쪽 도로과에 보면 편성목에 보면 도로유지 관리용 차량 구입해서 지게차 포터가 있는데요. 포터가 정수물품하고 관련 있는 것 아닌지 이것도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좀 전에 485쪽도 보면 뒤에 버스 관련해서 근저당설정이 있거든요. 교통과장님 그것도 한번 근저당설정은 보조사업자가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마지막 이선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신혼부부 부분은 사업은 좋은데 저희가 지금 강원도 조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계속 사업을 진행하실 거면 저희 춘천시 조례를 만들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당 사업은 각 자치단체마다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원도 조례를 가지고 근거를 다셨거든요. 이 부분도 검토하셔서 조례를 만들어서 계속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조금 보시고 아마 제가 지적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 반영 이런 걸 떠나서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경제진흥국장 홍문숙입니다. 답변을 어떻게 드릴까요?
○위원장 배숙경 일단 시간이 제가 짧게 남아서 이 부분이 이상 있으니까 말씀드린 거니까 점심시간에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산하고 별개로 그냥 조금…….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말씀하신 내용이 다 검토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정회 시간에 저희가 위원장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위원 고맙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과장님 이게 평소 궁금했던 사항입니다. 설명서 책자 300쪽 국가유공자 지원 어르신들을 뵈면 매번 얘기를 하십니다. 춘천, 강릉, 원주만 담합을 했냐. 우리 시 단위는 수혜대상자가 보니까 3,600명, 군 단위는 몇백 정도 되겠죠.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공헌하신 분들의 예우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 혹시 이 금액이 참전 명예수당이나 보훈수당이 15만 원으로 결정된 게 언제 혹시 결정이 된? 개정은 하셨겠지만 기억나십니까? 답변 주시죠.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복지지원과장 곽혜경입니다. 유홍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5만 원으로 된 건 제가 2021년 10월 조례를 개정해서 2022년부터 15만 원을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홍규 위원 그럼 그전에는 얼마였어요?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유홍규 위원 그것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정회 시간에 말씀 주셨지만 65세 이상만 드리는 거잖아요. 65세 이하도 개정해서 지급해드릴 계획이 있으신가요?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쟁 등의 관련 유공자 참전 명예수당을 1,680명 정도 드리고 있는데요. 65세 이하이신 분들도 400명 이상 450명 정도 되십니다. 저희가 지금 입법예고를 통해서 10월경에 그분들도 확대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홍규 위원 그러면 10월 중에 조례개정을 해야 되겠네요?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예, 맞습니다.
○유홍규 위원 과장님 약속이 아니라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해보시자고요. 한꺼번에 많이 단 1, 2만 원이라도 예산이 허용하는 부분 해서 예를 들면 3,600명이니까 몇천 정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참전 명예수당하고 본 수당 대상자도 있고 65세 이하도 풀면 대상자도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하실 때 부담은 되시겠지만 이런 부분 향후 계획을 갖고 저희도 선출직이다 보니까 어르신들 뵈면 항상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3개월 치인데 그럼 당초예산에는 금액이 부족하게 편성됐네요?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이 56억 정도 금액이 크다 보니까 당초예산 할 때도 9개월분만 편성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번 추경에 나머지 3개월분이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유홍규 위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 드려도 근데 금전적인 보상 부분이라 예산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향후 계획을 갖고 점차 증액하는 걸 생각해보시자고요, 과장님.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고생하셨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원옥연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 두 분 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 저도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당초 2019년부터 계속비사업으로 계속 진행을 해왔던 것이잖아요. 그렇죠?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예, 맞습니다.
○유홍규 위원 요즘은 화장문화가 많이 늘어나서 봉안당 부분이 많이 부족해요. 요즘은 거의 매장 100이면 99? 하여튼 거의 화장이지 않습니까? 저도 요새 많이 다니고 있는데 이런 부분 당초에 설계할 당시 여기 보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질의 중에 높이에 따라서 유로폼이 갱폼으로 바뀌고 관급자재가 인상돼서 이번에 예산 증액이 됐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 당초에도 과장님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공사비가 좀 부족해서 계획을 유로폼으로 했다 갱폼으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답변이 타당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당초부터 감리도 있고 설계도 있고 감독도 있는데 설계 당시부터 잘 챙겨서 이뤄져야 되지 이 부분 많이 아쉽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추경이지만 당초 계획대로 잘 추진해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아쉬운 부분도 아쉬운 부분이니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유홍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가 애초서부터 공사비를 잘 산정해서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안전성에 위험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넘길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이번에 변경하게 된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거푸집 유로폼하고 갱폼을 비교한 부분 있습니다. 갱폼이 안전도는 상당히 높다. 높은 안전도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 당초부터 설계 당시에도 챙겨서 설계변경 없이 했으면 좋았지 않나 질의드리고요. 그다음 장입니다. 경로당 지원 우리 관내 경로당이 367개 정도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신설에 따른 운영비 증액해서 금액은 1,000만 원인데 혹시 여기 대상 위치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개소가 들어갔는데 제가 위치는 확인 못 했습니다. 정회 시간에…….
○유홍규 위원 혹시 저희 관내인 청송경로당도 효자3동 대상이 되는지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거기는 해당 안 됩니다. 아직 신축 중에 있습니다.
○유홍규 위원 그러면 준공은 언제쯤 되죠?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저희가 10월 26일 예정입니다, 준공이. 11월 초쯤이면 거의 마무리가…….
○유홍규 위원 올해 준공되면 개소를 해야 되는데 운영비나 이런 부분이 여기 편성이 안 됐으면 집기류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집기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충분히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고요.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계속 이관해서 쓰셔야 되고 신축건물은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유홍규 위원 통장협의회장님이나 거기 경로당 계신 어르신들은 준공되고 하면 모든 물품이나 이런 부분을 바꿔주시는 줄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 과장님 말씀 주셨다시피 내구연한이 있는 것은 당연히 재사용해야 되겠죠. 추가로 필요한 부분 집기나 잘 챙겨서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꼼꼼히 챙겨서 부족함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항상 관내 경로당 지원해 주시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해 주시는 고마운 부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정회 시간에 잠깐 여쭤봤는데요. 설명서 책자 357쪽, 359쪽, 361쪽 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주간활동서비스, 방과후활동서비스 부분인데 공교롭게도 세 가지 사업이 다 삭감 사업입니다. 이게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입니다. 유홍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별로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저희가 당초예산이 배정되고 집행상황에 따라서 일부 사업은 증가되는 경우도 있고 감액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사업량이 늘어나게 되면 국비가 증가가 되면 변경되고 사업비가 과다하게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나름대로 수시로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홍규 위원 여기 내용을 보니까 변경내시돼서 거기에 따른 매칭비율을 삭감하는 부분 이해는 하는데요. 혹시 이럼으로써 혜택을 받는 아동들이나 대상자가 못 받을 그런 일은 없겠죠?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저희가 일부 사업 같은 경우는 대상자를 임의적으로 늘릴 수가 없고요. 대상자의 선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늘릴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위원님이 일부 걱정하시는 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해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염려 때문에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기관이라든가 읍면동 그리고 관계시설이라든가 이런 곳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홍규 위원 하여튼 대상자가 차질 없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꼼꼼히 잘 챙겨달라는 말씀드리고요. 항상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이상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숙경 유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어저께는 녹지공원과 한경모 과장님이 계속 질의 받으셔서 수타가 되셨는데 오늘은 경로복지과 원옥연 과장님 잠깐 좀, 지금 네 번째 나오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 이것 오늘 예상 질문지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많이 정답 다 갖고 오셨어요? 답변할 것?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경로복지과장 원옥연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김영배 위원 질문이 노출돼서 사전에도 많이 오고 그러던데……. 하여튼 저희가 예산집행하면서 단순히 얘기하면 돈 문제지만 사업주와 우리가 용역을 내준 입장에서는 사실은 저희들은 아껴야 될 때는 아껴야 되고 막 퍼줄 수는 없잖아요. 사업내용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이 들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잘 표현해 주셨는데 처음에 이 사업을 증액사유를 들여다볼 때 본인도 납득이 안 갔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래요. 자꾸 질문하는 거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겠고요. 다른 위원들께서 질문을 다 하셨으니까 그것하고 별개로 말씀드릴게요. 여기 유로폼을 갱폼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비용이 어떤 비용이에요? 갱폼 제작비용입니까?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럼 업체에서 그 부분이 이게 이 정도를 하기 위해서 이 틀을 만들기 위해서 이 돈이 들어갑니다 해서 견적서를 받은 거예요, 따로?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시공업체에서 견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으니까 7월에 오셨죠, 경로복지과에?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예.
○김영배 위원 이것 처음부터 진행 안 하셨죠?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예, 맞습니다.
○김영배 위원 처음에 공법변경이라든지 설계변경 논의가 몇 월에 된 겁니까?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작년서부터 논의가 됐습니다.
○김영배 위원 작년 몇 월이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정확한 시기는…….
○김영배 위원 여쭤보세요, 강경화 과장님한테 옆에 계시네. 몇 월에 됐어요? 그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오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말씀을 자꾸 하셨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부터 이미 시행됐고 지금 그게 왜 이 2023년도에 와서 착공한 지 2년 지난 시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험부담을 피력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건데 이 공법변경에 대해서 최초에 논의된 게 언젠지, 강경화 과장님 아세요? 이것 시작한 게 언제 논의됐어요? 하여튼 정회 시간에 다시 한번 알아서 아니면 지금 문자로 넣어달라 해서 답변을 따로 하시고요.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예산이 6억 7,000만 원이 만약에 갱폼 제작비용이라고 한다면 이건 1회만 사용하고 버리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회성인지 이회성인지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배 위원 저는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우리 상임위는 사실은 토목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다뤄요. 약간은 여기 와서 배운 것도 많고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갱폼은 이 건축을 위해서만 맞춤형 틀을 제작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 공법을 제안했다고 하면 이 공법으로 인해서 업체가 취할 수 있는 이득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유로폼을 이용해서 건물을 제작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단차에 대한 작업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 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실은 이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이 갱폼을 제작하는 비용을 줌으로 인해서 건설사가 취할 수 있는 이득에 대한 부분을 원가 산정해서 그 부분을 다 감하고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세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이해 갑니다.
○김영배 위원 이것을 제작해서 건설 안에 만약에 넣었다고 하면 그로 인해서 업체로서는 엄청난 이득을 볼 겁니다. 일단 안전설비에 대한 시설설치에 대한 비용도 많이 줄 것이고 공기도 단축될 것이고 그리고 이것 다 쓰고 나면 나중에 고철로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고철 비용, 인건비 절감 그 여러 가지 비용 다 감안해서 업체 협상해서 단순하게 유로폼, 갱폼 제작비용이 얼마라고 해서 증액 신청할 게 아니라 사실 이렇게 신청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업체가 볼 이득은 뭐니 이 부분은 서로 반반 부담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협의 과정까지 감안해서 예산이 올라와야 된다는 말씀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요. 근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우리 감리나 그다음에 감독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래서 내가 이 비용이 어떤 비용이냐고 이게 순수 갱폼을 제작하는 비용인지를 여쭤본 거고요. 그 부분은 이따 점심시간에 확인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세요. 제가 볼 때는 6억 7,000이면 일반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는 2층짜리 단독건물 지을만한 돈이잖아요. 큰돈이지 않습니까, 6억 7,000이면. 모든 위원들이 집착하는 부분은 그거예요. 2021년도에 착공했는데 왜 이제 와서 증액에 대한 설계변경 사업비 조정이란 이 얘기가 왜 나왔냐 이 부분을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과장님도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은 과장님도 의문이 있다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을 논할 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이라든지 안전조치에 대한 충분한 이행을 하면 이것 외에도 사망사고라든지 무슨 사고가 날 확률은 많아요. 단순한 갱폼을 안 해서 이 제작을 갱폼 때문에 사고가 난다는 가정하기 전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요, 사고에 대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낙찰자하고 계약할 때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것은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도 충분한 안전조치라든지 거기에 대한 감리를 통해서 우리의 요구를 다 반영시키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된다?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요. 그걸 논하기 전에 일단 보세요. 아까 우리 남숙희 위원님이 얘기했어요. 진짜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질문 같은데 그게 정답이에요. 뭐냐면 본인이 전문가들 아닙니까, 이것 낙찰받은 사람들이. 그럼 건축업자가 다 처음부터 꼼꼼하게 봤어야죠. 그때 시정조치를 하거나 금액 인상에 대한 부분, 설계변경에 대한 부분을 논의해서 사업비 변경조치를 취했으면 되는 건데 지금 어느 정도 됐어요, 공정률이?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거의 46.8% 이루어졌습니다.
○김영배 위원 46.8%면 저희가 건축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단 기초공사라든지 골조는 다 됐다고 보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 공법변경으로 인해서 6억 7,000만 원이란 돈을 요구한다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이해합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위험하다고 하고 오래 걸린다고 하고 선형이 제대로 안 나온다고 하니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자. 근데 그게 과연 내 돈이면 내 사업이면 그렇게 하겠냐는 얘기예요. 당신이 계약했잖아 당신이 책임져야지 이 말을 원래 해야 된단 얘기예요. 이 예산을 저희가 승낙시켜 주고 안 시켜주고 그건 논외로 치고요. 일단 우리가 사업주 건축주에 충분히 우리 의견에 대한 부분은 질타했어야 되는 거예요. 너네가 했지 않냐고, 사실은. 그게 저는 원칙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시공업체에 있어서 보면 시공업체가 이것 다 해결해야 되는 문제 아니냐? 저 처음에 와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현장 여건에 따라서 변화는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김영배 위원 물가인상 때문에 관급자재 인상 이런 부분 때문에 금액을 인상시켜주는 건 맞아요. 근데 이 부분은 여기에 깔려 있는 저변의 의도는 뭐냐면 사실 유로폼으로도 가능해요. 그게 본론이란 얘기예요. 유로폼도 가능하나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높은 데 올라가서 단차에 대한 형상에 대한 이상한 부분을 다 고소작업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고 결국은 품이 들어가고 원하는 대로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 예를 들어서 시간적인 것 들여서 그런 게 목적이지 안 된다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예 불가능해서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할 수도 있으나 이게 더 안전하고 더 빠르고 더 좋으니 이거로 갑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돼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아시고요. 한번 아까 정회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주시고 우리 위원들 공유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고 날짜 이런 것 자료 좀 주세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예, 알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숙경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환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윤여준 도시건설국장님께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되는 사안이긴 하지만 도로과하고 교통과에 대한 기능 업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들이 있어서 국장님, 두 분 과장님께 따로따로 여쭤보기 그래가지고 기능을 보게 되면 교통 및 물류에 대한 부분, 교통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도로에 대해서 신설한다든가 정비하면 교통이 부수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교통 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도로가 같이 겸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민원인들이 봤을 때도 사실 이 부분이 어떤 민원사항에 대해서 도로과에 문의해야 될지 교통과에 해야 될지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특히나 두 부서 같은 경우는 시민들하고 굉장히 밀착된 업무 분야이다 보니까 그만큼 민원에 많이 시달리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교통에 대한 신호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전담하는 건 제가 알기로는 교통과로 알고 있는데 또 어느 부분은 도로과에서도 하고 있고요. 물론 정비하는 차원에서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충분히 업무적인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같이 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향후 사실 이 부분에 좀 더 효율적인 업무 분담을 위해서 개편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도시건설국장 윤여준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신호등 같은 경우에 도로 개설하면서 신규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과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 도로가 다 완료된 다음에 따로 신호등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법에 대한 도로하고 도로교통법에 대한 것은 교통과에서 하고요.
○유환규 위원 개설이 도로 개설된 이후에도?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그다음에 이관해서 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럼 도로보수하는 차원은?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도로과에서도 하는 게 있더라고요?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공무원 들어와서 계속 되어졌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검토하고 있는데 이 과에 교통과에 업무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서부터 도로 개설할 때 도로법에 의한 걸 가지고 교통과에 가서 공사하는 것도 좀 부당하고 지금 잘 아시겠지만 먼저는 교통과하고 생활교통과하고 나눠졌다가 다시 합쳤는데 지금도 교통과에서 업무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토했던 게 교통시설과라든지 그런 시설과를 또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있고 과를 하나 만든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제가 국장님께 질책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많은 실무진들이 사실 과중한 업무 또는 업무 혼선되는 경우도 초래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설되고 개설되고 나면 교통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개선작업하는 데 있어서 도로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빈번히 그런 부분을 봤습니다. 과거의 교통과는 저희 복지환경위원회 쪽에 교통환경위원회 쪽의 상임위에서 있다가 다시 재편성됐지만 저는 오히려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도로하고 교통 자체가 밀접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확한 업무 분담이라든가 업무개편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해용 교통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자료 사업설명서 49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 임시회에서 제세동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499페이지 내용을 보게 되면 버스정류장 내 저출력심장충격기 제세동기에 대한 설치로 확인했고 부서를 떠나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시민복지, 안전을 위해서 설치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 분야 자체가 사실은 보건소 쪽에 있는 보건운영과에서 진행해야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버스정류장 내에 설치한다고 하지만 이 계획을 세우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 또 충분히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충격기만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사업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노령 승객이 다수 있는 스마트정류장에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변에 많은 제세동기가 있진 않지만 사용법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르신들이 계신 데다가 설치하게 됐을 때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특별한 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어르신들 더군다나 눈도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안내판은 어떻게 작성하겠다 이런 부분들도 예산 세워져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앞서 질의드렸던 내용처럼 계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정해용 교통과장 정해용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하고는 저희가 어느 정도의 협의는 했고요. 그다음에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교통과로 내려온 사안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유개식승강장 15개소에 설치할 계획이고요. 저출력심장충격기는 표면에 안내가 써 있긴 써 있습니다. 근데 잘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일반운영비로 해서 크게 제작해서 벽에 붙여놓을 계획입니다.
○유환규 위원 물론 잘 아시겠지만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글보다는 그림으로 나타내서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안내표지판을 같이 설치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공무집행 차량들이 저희 춘천시 관내에 많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통계를 보면 5분 발언 들어보셨으면 아실지 모르겠지만 최근 심정지 환자 있는 데까지 구급차보다는 사실 경찰차가 제일 빨리 5분 이내에 도착하고 구급차가 7분에서 8분 정도 도착하는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반면 춘천시는 사실 교통 통제차량이라든가 차량들이 춘천시 내에 계속 단속 차원에서 공무집행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세동기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멈춰져있는 정류장뿐만 아니라 공무집행 차량에다 교통 단속차량이라든가 같이 탑재해서 돌아다니고 거기에 대한 사용법을 물론 경찰분들한테는 부담될 수 있겠지만, 간단한 사용법을 교육을 통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 또한 같이 강구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정해용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다시 한번 좋은 사업을 진행해 주심에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숙경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강대근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 제일 앞에 계시는데 질문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정신 나시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상하수도사업본부의 업무 내역을 보면 우리 춘천시민들이 일 년 365일 매일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할 업무를 보시는 부서라고 봐요. 우리 시민분들이 단 한 시간도 물이 없으면 못 살고 하수관로도 막히면 사용 못 하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제일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하는 게 상하수도사업본부다 그래서 저는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03쪽에 소장님, 보시면 사북면 제1차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지금 오월리, 지암리는 공사가 완료가 다 되셔서 공급이 되고 있는 거죠?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강대근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강대근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북면 1차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이 2020년부터 진행돼서요. 2025년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월리, 지암리, 원평리, 신평리, 신포리까지 진행하고 있고요. 지촌리를 얼마 전에 착공했습니다. 근데 제가 정확하게 물이 공급됐는지는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관로공사는 이미 진행됐는데 중간중간에 급수시설에 대한 부분이 아직 안 된 게 있어서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아마도 물이 공급이 아직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지금 원평리 거기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강대근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관로 같은 경우는 부분 부분 매설이 됐는데 물을 공급하는 설비가 추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연차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지금 거기 도로공사를 하면서 터널이 여러 개 계속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상수관로가 터널을 통과를 못 하게 돼 있죠? 공법상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강대근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권주상 위원 아니 소장님, 상하수도본부장으로 가신 지 지금 9개월째입니까?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강대근 두 달 지났습니다.
○권주상 위원 7월에 가셔서? 그럼 두 달 동안 가서 공부 안 하시고 뭐 하신 거예요? 아니 제가 존경한다고 분명히 인사드렸는데……. 왜 본부장님은 책임이 막중하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춘천시민이 단 한 시간도 물이 없으면 못 산다. 거기에 중차대한 업무를 맡은 부서가 상하수도본부인데 본부장님께서 우리 춘천시민이 일 년 365일 단 한 시간도 물이 없으면 못 사는 중요한 중차대한 업무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어디서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상수도 파손됐는지 늘 항상 신경이 쓰이시는 부서라고 보거든요. 이런 점은 국장님이 관련 수도시설과하고 업무연찬을 하셔서 현장 부분에 공사를 하면서 아주 난공사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공사 구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사전에 설계라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터널 안에 상수관로가 통과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국장님이 잘 답변을 못 하셨는데 이것도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군부대 납부금은 또 있거든. 올라가다 보면 군부대가 많단 말이죠. 군부대에도 우리가 당신들 공사비 공사하는 데 일정 부분은 부담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군부대 측하고 어떻게 협의가 되고 계시는지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강대근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로 매설 구간 중간중간 군부대가 많이 있습니다, 사북면 쪽에 있다 보면. 저희들이 인입공사비가 있습니다. 시설분담금이 있어서 협의를 통해서 지금 지촌리 쪽에는 7억 정도를 시설분담금을 받은 상태가 있습니다. 어쨌든 군부대 쪽에는 저희들이 시설분담금을 부과해서 받아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진행하고 수도 공급을 하고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강대근 예, 그렇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2025년도까지면 지촌리까지는 완료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강대근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2025년까지 지촌리까지 가고요. 그 이후에 오탄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빠진 부분이 있는데 이건 추가로 계획 중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게 예산이 문제입니다. 계획은 2025년인데 국비하고 기금하고 내려온 것들이 있어서 이게 연차계획은 그렇습니다만 조금 딜레이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고 국비 확보를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저는 본부장님께서 사북면 이장님들 회의에 가셔가지고 한번 상황 설명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4년 동안 사북면 관할 구역의 의원을 하고 있으면서 이장님 회의에 가면 늘 상수도에 대한 사업 진행상황 보고를 제가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여기 사업이 처음 들어가는데 참 고맙다고 박수받고 그랬는데 공사가 빨리 진행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도 사북면의 이장님들은 빨리빨리 공사 진행이 안 되면 화천에 있는 물 끌어다 먹겠다. 춘천시의 최서북단에 있는 사북면은 아주 춘천시에서 서자 취급을 받고 있는 동네다. 다른 일반적인 혜택도 잘 누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먹는 물만큼은 제대로 먹고 싶은데 정 아니다 하면 우리 화천군에 끌어다 먹겠다 이런 굉장히 마음에 찬 말씀들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사북면 이장님 회의에 한번 가셔서 지암리, 신포리, 원평리 사업 진행상황을 보고드리시고 그리고 지촌리는 언제 완료될 거다. 오탄리는 여러분들이 조금 기다려주십시오 해서 사북면 주민들에 대한 마음의 안위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진행상황 보고를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직접 가셔서 해 주시면 아마 거기 이장들이 굉장히 답답한 마음도 해소가 될 것이고 감사한 마음도 가질 거라고 저는 믿어요. 한 번쯤은 국장님이 직접 방문하시는 것이 이 타이밍상 바람직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강대근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춘천시 상수도 보급률이 지금 98.46%가 됩니다. 사북 쪽에 물이 지금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쪽이 보급이 된다면 보급률도 많이 더 올라갈 거로 예상되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쪽 지역에 제가 한번 기회를 잡아보겠습니다. 시간을 잡아봐서 주민들한테 전체적인 지역에 대한 공정이라든지 진행률 그다음에 언제까지 갈 건지 이런 상세한 건 설명을 갖는 기회를 관련 부서랑 논의해서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래주시고요. 그다음에 고탄지역도 상수도사업 제가 2020년도에 128억을 부탁을 드려서 그때 예산을 세워서 제가 알기로는 올해부터는 공사가 진행되는 걸로 일단 보고를 받았는데 근데 제가 고탄지역 사람들 얘기 들으면 아직도 공사되는 것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고탄지역 상수도 공급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계시는지 시간이 다 돼가니까요.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강대근 고탄리는 정회 시간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가 파악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권주상 위원 그러시죠. 제가 이것은 봐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숙경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식의 집 이것은 그냥 하기만 하고 넘겨 갈게요. 아까 윤여준 국장님께서 제가 질의한 내용을 알아보시고 정회 시간에 이야기를 해 주신 게 있는데 실시설계를 우리가 시에서 공모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시공업체를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계약한 것 맞죠?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예, 맞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따지자면 사실은 이 업체에서 책임 준공까지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무튼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페이지 338쪽 안식원 화장시설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은 화장로 교체하고 증설 설계용역비더라고요. 제가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추진계획에 이렇게 보니 여기에 노후부품 교체라는 게 나와요. 사업이 좀 나오는데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 증설 기본계획을 보니까 이것은 35억을 들여서 완전히 교체를 하고 증설도 하나 한다는 계획을 제가 봤어요. 이거 내년부터 시작할 건데 1년을 앞두고 부품을 교체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꼭 해야 되나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추경예산에는 설계용역 2,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어디?
○남숙희 위원 아니 이것은 설계용역비로 제가 이해했어요. 그런데 지금 세부설명서 추진계획 보면 노후 부품 교체를 4월에서 11월까지 한다는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부품을 교체한다고 해서 지금 1년이면 완전 교체하고 증설할 건데 굳이 어떤 부품을 교체하는지 궁금해서 여쭈었습니다.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화장로가 저희가 10년이 넘다 보니까 계속 노후된 부품들이 저도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는 명칭이나 이런 잘 모르겠는데 간단한 것 점화시키고 이러는 부분에 있어서 교체가 이뤄진 것 같고요. 이게 너무 잦은 부품 교체가 이뤄지다 보니까 내년도에 전면 6개에 대해서 교체하고 1개를 증설하고자 계획수립에는 그렇게 작성하였습니다.
○남숙희 위원 근데 이 부품 교체 값도 예산을 보니까 만만치가 않아서 질문드리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노인여가복지시설 기능보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기능보강 사업비는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은 지역구의 도의원들이 내려준 교부금 같아요. 맞죠?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내용에 보니까 이런 방충망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추진경위를 보니까 신축공사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신축공사에 대한 설계용역 결과를 자료 요청을 했더니 자료가 없어서 안 주셨다고 답이 왔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이 설계용역을 1월에서 5월에 이걸 계획하고 있었는데 지금이 9월인데 아직 그러면 설계용역을 안 했다는 것입니까?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신축경로당은 후평1동 경로당인데 지금 부지가 아직, 부지를 한 번 변경하면서 지금 그 부지 매입과 관련돼서 현재 추진하고 있어서 설계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면 부지도 매입 안 했는데 이게 당초예산이 세워진 거예요? 신축에 대해서?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처음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경로당을 리모델링해서 운영하려고 했는데 그게 접근성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어르신들께서 불편하시다고 해서 그 옆에 진입로나 이런 쪽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편한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하는 게 좋다는 후평1동과 어르신들의 입장이 있어서 이 부지를 변경하는 과정 중에서 진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부지 매입 진행은 설계용역 실시도 예정이고 또 신축하겠다고 추경에 지금 1억 또 올라왔어요. 이런 게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없는데도 예산이 세워지는 것 맞나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신축공사 관련돼서 보면 애초에 신축을 하고자 하는 읍면동에서 부지나 이런 것을 다 확보한 후에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 선정하게 되는데 여기 후평1동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선정할 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리모델링하고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과정상에 어르신들이나 후평1동에서 통장님들께서도 이 부지보다는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편한 공간으로 장소를 변경해서 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셔서 부지를 변경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남숙희 위원 변경되어서 이렇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42쪽 경로당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운영비 관련 정산내역을 쭉 보니까 아직 집행잔액이 좀 있어요. 하반기까지는 집행이 다 완료되겠죠?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남숙희 위원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정산 후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은 민원이면 민원인데 지난 8월 28일 날 기사에 났던 것을 봤어요. TV도 보고 신문도 봤는데 청송경로당 있죠? 철거 중에 옹벽이 무너져서 저지대에 있던 건물이 덮치는 큰 사고가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 거기 현장에 가보셨죠?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현장 확인했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 현장에 가보시고 일단 무너진 건데 사전에 일단, 소감부터 말씀드릴게요. 그 현장이 어땠습니까?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현장이 옹벽이 무너졌으니까 앞에 저지대에 있는 건물까지 파손이 됐습니다.
○남숙희 위원 있잖아요. 이게 그 건물주께서 사실 그 옹벽이 등급으로 2등급이 나와서 여러 번 시에 그것에 대한 민원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철거과정에서 무너진 거지만 그 철거과정에서도 위험해서 지역구 의원도 민원을 당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게 빠른 조치가 없는 거로 인해서 이렇게 옹벽이 저는 무너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전에. 그런데 그 건물주는 그 당시에 휴가를 갔고 직원들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무너진 덮친 곳이 창고였대요. 물건을 수시로 가져가고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주인은 정말 그때 종업원이 물건을 가지러 갔으면 오후 5시쯤 그게 덮쳤는데 인사 사고 그걸 생각하면 끔찍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과장님께 이것을 민원이기 때문에 경로당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민원이 들어가고 지역구 의원님도 사전에 안전 점검을 철거하면서도 해라 했는데 그것에 대한 조치는 왜 안 하셨습니까?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인가 E등급에서 다음 연도에 보강해서 B등급으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옹벽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저희도 위험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주변에 인근 주택을 두 채를 매입해서 이것을 옹벽을 좀 더 보강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과정 중에 사고가 발생됐고요. 저도 그때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인사 사고가 안 난 것이 다행이고 인사 사고까지 갔더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무서움도 있었고요. 그래서 봉안당과 관련돼서도 안전사고가 정말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니까요. 중대재해법 얘기를 계속하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데 그것을 예산 때문에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변드리는 거예요. 예산 때문에 이것을 유로폼에서 변경할 것을 생각하고 예상하고 갱폼으로 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 시공업체는 그것까지도 알았던 거예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아니 위원님 유로폼은 차후 저거고 지금 청송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도 조심해서 공사와 관련돼서 조심을 기해서 철거하던 중에 생각지도 못하게 옹벽이 붕괴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 안전과 관련돼서 저희도 최대한 안전하게 철거를 하려 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노이로제가 걸렸고 그리고 또 이 공법이 변경하는 과정 중에서 이게 유로폼보다는 갱폼이 안전문제나 이런 것도 안전구조기술자가 저희가 의뢰했을 때 그게 변경이 필요하니 이런 답변을…….
○남숙희 위원 과장님, 갱폼 또 나오는데 그것은 중대재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조금 더 얘기한 거고요.
○위원장 배숙경 마무리 좀 해 주세요.
○남숙희 위원 그럼 지금 피해 본 건물주에 대해서 지금까지 조치한 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지금 시공사에서 보상과 관련된 것 그런 것 추진하고 있고요. 오늘 양쪽의 손해사정사분들이 만나서 조율을 하기로 했습니다.
○남숙희 위원 지금 피해 본 건물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했나요?
○위원장 배숙경 마무리 좀 해 주세요.
○남숙희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거기 4층에 사는데 무너지는 소리가 그 당시에 너무 커서 너무 놀라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게 또 무너질까 봐 걱정돼서 잠을 못 잔대요. 우리 시에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 이 부분은 신경 써서 조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구조 안전진단과 관련된 것은 피해를 보신 건물주와 원하는 안전진단 업체랑 저희가 협의해서 추석 전으로 해서 진단은 이뤄질 겁니다.
○남숙희 위원 그것을 신경 써서 해달라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답변에 감사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숙경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숙 위원님.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 한상안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 아까 유홍규 위원님이 질의하셨었나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관련해서 저도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도비가 삭감된 것으로 인해서 모든 사업이 삭감이 됐어요, 주간활동서비스하고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하고. 그러면 과장님 여쭤볼게요. 2022년도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40명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2023년도에 올라온 것은 36명 정도인데 이 인원하고 뒤의 방과후활동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70명이 혜택을 받는데 2023년도에 49명이에요. 아이들은 변경 없죠?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두 사업은 저희가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변경이 되면서 도비, 시비가 감액이 된 내용이고요. 지금 인원은 저희가 당초 산출을 할 때 인원에 단가 곱하기 해서 이게 산출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용 자체는 1년 내내 이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본인에 따라서 시간 단위로 이용하고 이러기 때문에 인원보다는 이용 시간에 관계되는 것이 더 강하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주간활동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 표시는 저희가 36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이용했던 인원은 43명이 되겠습니다, 7월 말 현재.
○김지숙 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가 삭감됐다고 하는데 국비가 삭감되면서 지금 이용한 인원이 36명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원이 줄었다기보다는 예산의 배정을 할 때 인원수 곱하기…….
○김지숙 위원 시간 단위로 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그렇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러면 인원을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중간에 이용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거고 산출할 때 인원 계산을 그렇게 했다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원의 변동은 중간에 추가로 신청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변동이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주간은 그렇다 치고 방과후활동서비스는요? 이것도 개별 차등 지급이라고 되어 있기는 하나 서로 다를 것 같은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제가 이것은 가지고 있는 자료는 현재 저희가 37명이 이용 중에 있고요. 당초에는 인원을 70명으로 계산을 했는데 이게 2월 말 기준으로도 사실 27명이었고요. 현재가 이것은 37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방과후활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이 작년에도 결산할 때 잔액이 많이 남아서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체가 저희가 요구한 예산보다 당초예산이 항상 많이 내려오고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다른 저희 지역도 제가 알아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산출 내역을 계산할 때 실질적으로 70명은 아니었는데…….
○김지숙 위원 전국적으로 많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게 한 사람이 어쨌든 한 번을 이용하더라도 명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초반에 많이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것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국비는 줄었고 도비도 줄었어요. 그러면 시비도 줄여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매칭 비율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저는 사실 발달장애인들이 이 인원만큼은 아니잖아요. 더 많은데도 안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어쩌다가 이용하려고 그러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삭감도 삭감이지만 어쨌든 시비라도 매칭을 조금 더 시켜서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으시고 저는 계속해서 움직이지 않는 바깥으로 장애인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국도비 삭감됐다고 그것도 적은 금액도 아니고 되게 큰 금액이 삭감된 거잖아요. 그래서 질의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반다비체육관도 설립되고 하면 이용자들이 더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은 나중에 반납이 많이 되더라도 한 사람이 진짜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1년에 몇 번밖에 못 나오더라고요. 자꾸 나오게 하는 게 저는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주간활동서비스를 받지 않았던 사람들은 못 하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간활동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 대상자가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선정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했다고 해서 전체가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니고 또 활동지원이라는 게 가정에서 도움을 받는 활동지원이 있고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사업에 따라서 활동지원 시간이 줄어드는 케이스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의 욕구에 따라서 보호자의 욕구에 따라서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간활동서비스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시간 타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지숙 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럼에도 홍보를 조금 더 하셔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예. 도로과 이철규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저희가 우연치 않게 연찬 갔다가 소양댐 갔다가 도로 붕괴될 것 같아서 연락드렸는데 잘 처리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큰 사고 나지 않게 미연에 방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로관리 지원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것은 지게차하고 도로관리차량 1대 구입하는데 이 차량이 혹시 살수하는 차량인가요?
○도로과장 이철규 도로과장 이철규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지원에 소요되는 차량은 지게차 1대하고 1톤짜리 화물트럭 1대를 이번에 노후된 차량으로 해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구연한 맞춰서 바꾸시는 거니까 그 부분은 이야기 안 하는데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클린로드예요. 아시죠? 지금 클린로드가 올여름에 가동을 거의 안 했어요. 후평동 지역도 안 하신 것 같은데, 고장 나서?
○도로과장 이철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클린로드시스템을 저희가 겨울철에는 염수분사장치로 대체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전부 29개소를 설치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올여름에 사용하다 안 되는 부분도 있었고 되는 부분도 있기는 있었는데 한 반 정도는 계속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되냐 하면 겨울철에 염수가 들어간 상태에서 이게 시스템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염수가 들어간 상태에서 다시 물을 보충하다 보면 그런…….
○김지숙 위원 막히죠, 관이?
○도로과장 이철규 그 부분에 녹이 들어가는지 이물질이 끼었는지 물이 안 나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보수를 하고…….
○김지숙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정비 언제 하시는지 물어보려는 거예요. 뭐냐 하면 겨울철 지나고 나면 3월에는 정비를 계획하셔서 정비를 해야지만 여름철에 사용할 수 있을 텐데 정비를 안 했는지 막혀서 장애로 못 했다고 하니까. 올여름 가뜩이나 더웠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웃지 마시고. 더웠어요, 많이. 그럼에도 필요한 것은 시설은 해놓고 제가 볼 때 정비 한번 물어보세요, 정비 언제 했는지. 점검 언제 하셨어요?
○도로과장 이철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클린로드시스템은 저희 춘천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응도도 좋고 계속 사용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가 3월, 4월 중에 정비하는 게 맞는데 이 염수가 들어간 상태에서 정비하려고 하면 염수를 빼야 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비가 많이 왔을 때 그것을 방출해줘야 하는데 비가 오지 않는 경우가 쭉 있다 보니까 이게 여름까지 오게 되더라고. 그래서 여름까지 오게 되면 아무래도 소금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동안에 작동 못 해서 이런 미세한 부분들이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내년부터는 진짜 어떤 방법을 세워서라도…….
○김지숙 위원 설치한 업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청소하는 방법이 없으시대요? 비 올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게.
○도로과장 이철규 그래서 생각하고 있는 게 저희가 지금 이게 염수분사장치를 시작한 게 한 5년 정도가 됐어요. 5년 정도가 되다 보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다 지나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 지금 우리 관리하는 방법이 우리가 지금 직접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기술적인 부분이 부족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할 때는 전문가에 위탁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주 열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는데 어쨌든 저도 열정적으로 답하겠습니다. 어쨌든 필요할 때 사용하지 못한 것은 무용지물이잖아요. 이것 같은 경우는 최소한 정말 물을 집어넣어서 염수를 관 막힌 것을 제거하더라도 내년에는 5월 전에 정비를 끝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철규 예, 알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선영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추경에 관한 사항이 아닌데 우리 도시건설국에서 타 어떤 실국하고 연계될 필요가 많이 있다는 취지에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때 절차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도시관리계획 결정할 때.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도시계획과장 이원찬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저희가 재정비를 통해서 결정하는 사항도 있고요. 또 어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 입안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김영배 위원 일단은 제일 먼저 도시계획 어떤 계획이 섰으면 일단 제일 먼저가 공람을 먼저 하죠? 공람을 하고 그다음에 관계된 토지 소유주라든지 시민들한테 공람을 통해서 의견청취를 하고 그 의견청취를 바탕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전달해서 그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게끔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람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항도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제가 이 부분은 우리 춘천시 근화동 22통 관련해서 상중도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지면상으로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오전 내내 기다렸는데 담당 상임위 위원이 안 계시네. 저희가 어제 녹지공원과 한경모 과장님이 질의를 많이 받으셨어요. 그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게 뭐냐 하면 지금 제가 드리는 질문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해서 질문드리는 거니까 도시계획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위원들이 같이 공유해서 정확히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녹지공원과에서는 호수지방정원으로 설정하면서 거기에다가 지금 연구소를 설치한다고 해요. 연구소를 설치하는 목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모든 관계 법령에 준한 게 수목원법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수목원법. 그래서 저희가 수목원법에 대해서 들여다봤더니 수목원법에 의해서는 지방정원을 조성 예정지로 등록하거나 그 등록된 예정지를 국가정원으로 지정하게끔 하는 그런 제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수목원법에 의하면 개발행위에 대한 것은 국계법이라고 하죠, 국계법. 그것에 근거해서 개발행위를 한다고 저희는 알고 어제 그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그게 아니라 수목원법에 근거해서 모든 개발행위를 한다 이 기준으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 어떤 기준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제가 묻는 취지는 뭐냐 하면 녹지공원으로 정하든 지방정원을 정하든 국가정원을 정하든 정하는 것은 수목원법에 의해서 정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정한 다음에 개발을 해야 하잖아요. 그 개발은 어느 법령에 근거해서 개발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목원 및 정원 설치에 관한 법률의 제가 2절로 기억합니다만 2절에 개발과 관련된 승인을 받도록, 강원도지사한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이 승인 사항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개발행위허가라든지 농지전용, 산지전용이 의제협의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거 수목원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예, 그렇습니다.
○김영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개발행위에 대한 것은 그러면 어느 법에 준해서 준용이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개발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김영배 위원 그렇죠? 그러면 수목원법에 의해서 지방정원을 지정할 수는 있으나 그 지방정원을 만들기 위한 개발행위에 관한 것은 지금 국계법에 의해서 근거해서 개발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예, 의제협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의제협의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의제협의라는 것은 어떤 일단의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도시개발법이라든지 여러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법률의 최종 승인이 나면 그 사이에 승인을 받으면서 개발행위허가라든지 이런 것들에 사전행위를 거쳤다면 관련 법에서 승인이 나면 개발행위허가 난 것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김영배 위원 결국은 개발행위 하는 과정에서 국계법에서 지시한 부분을 위반하거나 하면 결국은 그 개발행위는 제한되어야 하는 게 마땅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그것은 개발행위허가에 관련된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김영배 위원 우리는 지금 지방정원을 지정한 게 문제가 아니고 지방정원을 지정하는 것은 할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갈대숲이 너무 아름답다거나 초원 구릉지가 좋아서 개발행위를 제외해놓고 지방정원을 지정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토를 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맞잖아요. 지정은 얼마든지 수목원법에 지정할 수 있어요. 지정한 다음에 거기를 조금 더 나은 어떤 시설을 설치하거나 예를 들어서 거기에다 고정물을 설치할 때는 결국은 개발행위를 해야 하잖아요. 그럴 때는 국계법에 의해서 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예, 그렇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런데 자꾸 어제 이견이 있어서 지금 추경에 관한 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런데 우리 여기 앉아계신 위원님들도 이 부분을 아셨으면 좋겠는데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국가지방정원에 관한 것은 수목원법에 의해서 지정은 할 수 있으나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국계법을 바탕으로 개발행위를 해야 한다. 이렇게 요약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제가 정확하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목원법에 따라서 개발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강원도지사한테 받게 되는데요. 그 승인을 받기 전에 저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개발행위허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판단해서 그 의견을 최종 승인권자한테 통보하게 되고요. 그것이 가능하다고 결론이 나오면 승인을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배 위원 어차피 가능하다는 것도 그 법령에 준해서 그 기준 안에서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지방정원도 국토계획법하고 공원녹지법 2개를 준용해서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수목원법에 근거해서 개발했다, 개발했다 자꾸 똑같은 말만 앵무새처럼 발언하는 일이 어제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자리가 해당 실국하고 같은 자리에 있었으면 어제 한 번에 다 끝냈을 수도 있었는데 공교롭게 이렇게 돼서 별도로 질문하게 됐는데 나중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의논을 한번 해봐야겠지만 이 부분이 명확한 거니까 어제 논란에 대해서는 종결을 지었으면 좋겠고요. 공교롭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해당 상임위 위원이 공석이니까 제가 지금 이것은 잘못 질문했나 생각되는데 만약에 오면 내가 다시 한번 질문할 수도 있어요.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선영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교육도시과장님 계신가요? 과장님 우리 해당 위원회에서 특별히 문제를 삼은 바가 없는데 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교육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177쪽. 지금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당초예산을 세울 때 그때 과장님은 1억 정도가 있어야 다양한 사업들의 기본계획을 세울 수 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서 그때 당시에 7,000만 원을 예산을 세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본 위원이 뭐라 그랬냐 하면 아니, 여기 내용에 보면 이게 총 아홉 가지 분야입니다. 아홉 가지 분야의 다양한 사업들을 우리가 용역을 주려고 하면 최소 1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돼야 합니다만 기획예산과에서 돈이 없으니 7,000만 원만 가지고 일단 용역사업을 추진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7,000만 원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본 위원은 그때 뭐라고 과장님께 질의드렸냐 하면 이렇게 아홉 가지의 엄청난 우리 춘천의 교육도시 기본계획을 세우려면 여러 가지 분야의 용역을 해야 하고 그 용역을 추진하려면 최소 1억 이상 정도의 예산을 있어야 할 듯싶습니다 그렇게 답변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3,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어쨌든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어쨌든 서로 간의 이해 부족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삭감된 이 사업입니다만 본 위원은 이거 한번 정확하게 질문할게요. 그러면 7,000만 원 가지고 당초예산에서 그러면 이 아홉 가지의 다양한 교육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용역을 줬는데 지금 용역의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교육도시과장 김상희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은 지금 저희가 공고를 냈는데 1차 강원도 공고를 냈는데 유찰이 되었고요. 2차 전국공고에도 유찰이 되었습니다.
○권주상 위원 1차는 몇 월에 냈습니까?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1차는 6월에 냈습니다. 6월 2일 날 도내입찰로 입찰공고를 냈고요.
○권주상 위원 2차는?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2차는 6월 19일 날 전국입찰을 냈습니다. 그리고 7월 3일 날 전국으로 다시 재공고 입찰을 내서 결국은 유찰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권주상 위원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다 해서 했는데도 현재 유찰이 돼서 용역 시행을 못 하고 있네요?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예. 그래서 지금 권주상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7,000만 원이라는 예산 안에서 구현하기에는 사업의 내용과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라는 시의회의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입찰공고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지자체의 내용들을 살펴보던 중에 이 과업 양이 이 예산에서 구현되기에는 너무 버거운 예산이다. 그러므로 추경에 조금 더 보완해서 정말 교육도시를 조성하는 데 걸맞은 내실 있는 그런 수집 목표와 방향이 설정될 수 있도록 용역을 제대로 해보자, 위원님들 말씀대로. 그래서 추경에 추가로 올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이번에 부결되면 춘천의 교육도시 기본계획은 아예 용역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 3,000만 원이 날아가면 아예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교육기본도시고 뭐고 필요 없어 하고 3,000만 원 예산 삭감해버리면 아예 발주를 못 하는 것 아니오? 이미 3번이 유찰됐기 때문에.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의회의 이런 판단을 존중하여서 7,000만 원 내에서 과업의 양을 줄여서 하는 방법밖에는 대안이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권주상 위원 아니, 과장님 과업의 내용들을 줄여서 7,0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준다고 했을 때 과연 춘천시장님이 추구하고 있는 춘천의 교육도시 또 우리 위원님들도 조례를 제정해드리고 또 춘천이 교육도시를 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과업 수행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다들 인식들은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7,000만 원 가지고 용역 발주를 했는데도 이 과업을 할 업체가 나타나지 않은 것 아니에요.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과업 양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을 우리 시의회에서도 충분히 공감을 해 주셨고 상임위에서도 특별한 말씀이 없으신 상황에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예결위에서 예산을 다시 살려주신다면 최대한 노력해서 잘 용역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지만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예산 안에서 어떻게든 최대한 구현해봐야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여기 아홉 가지 항목의 분야로 나눠서 다양한 사업을 용역을 주려고 하면 이미 7,000만 원 가지고는 3번 이미 유찰돼서 우리 용역 들어온 업체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은 3,000만 원의 예산이 지금 추경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게 태워져서 1억이 돼야 제대로 된 우리 춘천에 교육도시를 조성할 수 있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봐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을 어떻게 하든지 설득을 해서 이 3,000만 원 추가 예산을 세워야 아니, 업체가 덤벼야 용역을 할 것 아닙니까? 우리 교육과장님이 아무리 발주를 해도 우리 이 돈 가지고는 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면 그러면 올해 1년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시장님이나 우리 담당 공무원들도 춘천의 교육도시 기본계획을 제대로 짜보자는 것이고 우리 의회의 위원님들도 어차피 춘천이 교육도시로 가기로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계시고 우리 의회도 교육도시를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고 또 이미 당초에 예산 7,000만 원 세워진 바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3,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워서 제대로 기본계획을 용역을 줘서 짜봐야 한다 이렇게 봐요. 왜? 이번에 기본계획이 서야 앞으로 향후 5년, 10년,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기본 토대를 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돈 3,000만 원이 지금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짜서 제대로 된 용역을 가야지 하다가 또 돈 얼마 돼서 중간에 또 바꾸고 바꾸고. 저는 교육도시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관점을 둔다 그러면 이 예산은 반드시 성립이 돼서 이번에 제대로 된 용역을 저는 줘야 한다. 과장님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천이 교육도시로서의 부흥을 위해서는 우리 의회의 위원님들도 모두 공감해 주셨던 사항으로서 조금 더 우리 예결위에서 숙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권주상 위원 아니, 과장님도 부지런히 위원님들 쫓아다니면서 부족한 부분은 이해를 시켜주세요.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충분히 상임위 위원님들이나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께 특히 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드렸던 것 같고요. 그런데 저의 불찰이겠지만 제대로 공감이 안 되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충분히 다시 한번 설명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상임위 때 특별한 지적 사항이 없었으므로 예결위에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권주상 위원 과장님 답변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아직 몇 시간 시간이 있으니까 부지런히 다니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선영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이철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48쪽 세월교에서 금옥골체험장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이것만 질문드릴게요. 확포장하려는 도로가 보니까 사유지가 많이 이렇게 걸쳐 있어요, 과장님. 그런데 어떤 토지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걸쳐 있고 이렇게 들쭉날쭉하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큰 덩어리의 토지를 다 이렇게 그것을 구입하나 아니면 그 필요한 도로의 영역만 하나 이게 우선 궁금하거든요.
○도로과장 이철규 도로과장 이철규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세월교뿐만 아니라 한 네 가지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을 추경에 제출했는데 이 사업들은 기존에 한 3m나 4m 정도로 도로를 이용하는 부분을 7.5m 정도로 2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입되는 부분도 사유지가 만약에 포함된다 그러면 기존에 도로 사용하는 사유지를 포함해서 넓어지는 부분까지만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까지만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 편입된 부분만?
○도로과장 이철규 예.
○남숙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 공고 보니까 굉장히 많은 그게 편입이 이렇게 되어야 하더라고요. 그런데 올라온 금액은 3억 원밖에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선 특별한 토지만 이렇게 매입을 하는 건가요?
○도로과장 이철규 세월교-금옥골 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사업비는 16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억이 되는데 올해는 1억을 가지고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다 마쳤어요. 그런데 실시설계를 끝내고 나면 보상 협의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연말까지 보상을 진행할 수 있는 범위가 한 3~4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상하고 나머지 한 10억 정도에 대해서는 내년에 당초예산 수립을 해서 보상도 하고 공사를 다 내년에 마무리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우선 3억이면 된다라는 말씀, 그게 토지는 많은데 금액이 조금 적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85쪽 저상버스 도입 지원. 그런데 이게 그것만은 아니에요. 지금 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버스에 대한 것을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이제 마을버스를 포함해서 버스에 관련한 예산에 대해서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페이지 485쪽은 저상버스 도입에 대한 지원금이고 489쪽은 버스 재정 지원이고 또 491쪽은 마을버스 운영 지원이고 그리고 494쪽은 운수업체에 유가보조금 지원이더라고요. 이것을 합해보니까 396억 5,400만 원이에요. 아무튼 여기에 이렇게 다른 것도 조금은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것을 10년이면 거의 4,000억인데 이게 지금 우리 버스가 준공영제로 됐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차라리 이럴 바에는, 이렇게 막대한 돈을 쏟을 바에는 차라리 직영이 더 안 낫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버스 한 회사에게 그냥 이 지원금을 이렇게 많이 줘서 말은 그렇지만 먹여 살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려요.
○교통과장 정해용 일단 저상버스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국도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전 시군이 마찬가지로 지원을 받아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 버스회사 쪽에 가는 것은 극히 일부고요. 이것은 화물차 쪽에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버스하고 그다음에 운행손실보전금을 전체적으로 파악해보면 한 200억이 조금 넘습니다. 200억이 조금 넘는데요. 이것 원인을 제가 살펴봤는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남숙희 위원 간단하게.
○교통과장 정해용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노선 개편을 하고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이용객 386만 명이 감소돼서 53억 원의 예산이 증가가 됐고요.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운전기사의 일 2교대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럼으로써 40명이 증가해서 16억 원이 증가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스비가 폭등을 해서 운수업계보조금이 증가된 면이 있는데요. 다행히도 올해는 시하고 시민버스의 운송원가 절감 노력이 있어서 운행손실보전금 같은 경우에는 현재 20억 원이 감소가 됩니다. 감소가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조금 나가고 있는 게 공적손실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카드를 사용하시게 되면 150원을 할인한다든가 그다음에 요새 어르신들 무료로 이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교통 복지 차원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공적손실금 그러니까 교통 복지 쪽 것은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버스업계에 주는 운행손실금은 저희가 최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감소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예산을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예산을 삭감하고 더 늘리고 어떤 그런 개념보다는 버스회사가 준공영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위탁할 때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토를 해 주셔서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금 들어가는 것을 보고 조금 더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교통과장 정해용 맞습니다. 저희도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서 예산이 새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선영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경로복지과 원옥연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안식의집 봉안당 관련해서 오전에 이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건축 부분에 계약금이 도급 금액이 33억 8,329만 9,710원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경로복지과장 원옥연입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재예 위원 오전에 우리 위원님 중에 우리 김영배 위원님 질의 중에 어떤 증액 사유 중에 안전성에 있어서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아니면 이 법이 무서워서 공법 자체를 변경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 본 위원은 100% 동감합니다. 어떤 법 때문에 공법 자체가 변경을 할 수가 있다? 이것은 안 되는 거죠. 100% 동감을 하고요. 그러나 안전성뿐 아니고 시공성, 어떤 품질 확보, 고품질의 확보 그다음에 안전성, 시공성 등등 몇 가지로 인해서 설계변경 증액을 추진한다고 본 위원이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오전에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제가 왜 도급 금액을 말씀드렸냐 그러면 약 33억이요. 우리 위원님 중에 당초 이 도급 금액을 계약금액대로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약칭 지방계약법입니다. 이 법에 의해서 당초 계약금액대로 설계변경, 어떤 증액 없이 준공까지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합니다. 물론 가장 바람직합니다. 어떤 변경 없이, 변경하다 보면 거의 90% 이상이 증액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설계변경 없이 증액 없이 당초 설계대로 설계도서대로 계약금액대로 준공까지 가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공사를 하다 보면 어떤 현장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어떤 설계변경을 꼭 해야만 하는,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변동되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설계 당시에도 검토가 되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오전에 질의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이 사유 중에는 관급자재 인상분이 있습니다.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잠깐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약법에 보면 제22조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계약법에 의해서 추후에 나중에 설계변경도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팩트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지방계약법에 준해서 이번에 설계변경을 하는 이유 중에서도 법 적용을 했기 때문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정재예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22조에 의해서 설계변경에 의해서 얼마든지 도급 금액은 변경이 될 수 있다. 증액될 수도 있고 감액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재예 위원 본 위원이 저희 상임위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를 그대로 감액 없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절차가 부적합하다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 오류가 있다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또한 감액이 없이 통과가 되었다고 해서 소관 상임위인 경로복지과를 제가 두둔할 이유가 없고 업체 또한 어느 업체인지 모르겠으나 제가 두둔할 이유가 또 타당하다고, 무조건 타당하다고 할 이유가 본 위원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사업체에서 이런 실정이 있으니 공법을 변경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감리한테 올린 거고요. 감리는 그런 시공사의 변경 사유를 검토해서 법적인 검토 당연하겠습니다. 해서 우리 감독공무원을 경유해서 경로복지과에 최종 승인을 하는 이 설계변경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발주처의 권한입니다. 고유 권한입니다. 하고 싶더라도 우리가 예산이 없으면 못 하는 겁니다. 그런 관계로 감독공무원 그다음에 관리 우리 부서에서 최종 승인을 해서 그다음에 그 중간 단계로 예산 확보 관련된 저희 의회가 또 있겠죠.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설계변경을 정식으로 해서 준공 때까지 가는 이런 단계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정식으로 설계변경을 하라고 승인이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6억 7,000 유로폼 이것을 러프하게 개략 공사비를 가지고 우리가 실정보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설계변경내역서를 디테일하게 작성하다 보면 이 금액은 변동이 조금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변동 있을 수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6억 7,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6억 6,9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6억 6,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라고 봅니다. 나중에 타당성검토는 또 해야겠죠. 그리고 보니까 도비가 6%가 있네요, 과장님. 그러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와도 본 내용과 관련해서 어떤 협의라 그럴까요? 소통한 적이 있으십니까?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비 저희가 더 보조지원을 받기 위해서 도하고 상의는 했지만 도비 지원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순수 자체사업비로 이번에 추경예산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정재예 위원 하여튼 우리 다른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해봐야겠지만 본 위원의 오전의 질의응답에서 빠졌던, 미진했던 부분을 추가적으로 질의답변을 했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쪽의 전문기술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 당초에 설계변경이나 이런 게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못 살핀 점, 그런데 핑계 같지 않은 핑계지만 그때는 저희가 설계하고 예산이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 이런 지금과 같은 사례가 벌어졌고요. 일단 저희는 정말 이 갱폼으로 변경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유로폼은 사고의 위험률이 높기 때문에 안전성에 있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서 이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게끔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선영 정재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이선영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려고요. 기업지원과 조정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7페이지고요. 청년 취업 준비 쿠폰 지원입니다. 이 사업이 미취업 청년 대상으로 50만 원씩 6개월 지급을 해서 교육비나 교재비, 도서구입, 식비, 교통비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이게 혹시 지급 방법은 어떻게 돼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기업지원과장 조정희입니다. 이선영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급 방법은 포인트로 줍니다.
○부위원장 이선영 포인트로 주고 이게 체크카드 사용 후 환급을 해 준다고 현금으로 환급해 준다는데 이 방법은 뭔가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카드가 있습니다. 강원청년카드로 일단 쓰면 선 카드로 먼저 쓰면…….
○부위원장 이선영 포인트를 쓴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예. 카드를 쓰면 현금으로 넣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부위원장 이선영 아니, 포인트를 넣어주신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그렇죠.
○부위원장 이선영 포인트를 넣어줬는데 현금을 또 넣어준다고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선 본인 카드로 쓰면 쓴 만큼 현금으로 넣어주는 거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포인트를 받아서 쓰는 것과 그다음에 본인 청년카드로 먼저 쓴 다음에 그 쓴 만큼 현금으로 지급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선영 한 가지로 말씀하셔서 지금 2번을 준다는 줄 알고 제가.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에는 혹시 신청 몇 명 하셨어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지금 이번에도 9월 며칠인가 그때 신청을 받고 있고요. 2023년도에 저희가 배정 인원이 260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선영 그러면 아직 인원 취합이 안 된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예.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재단에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지금 5차로 신청을 받고 있고요. 지금 추경에 들어온 것은 그 예산까지도 다 포함해서 신청할 것을 예상을 해서 추경에 올려서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이선영 2023년도에 춘천시가 260명이고 이게 전체 모집인원을 보니까 춘천시가 가장 많아요, 260명. 원주가 205명, 그 밑으로는 더 적은데 저희 추진실적 5년 동안 보니까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해서 다 35%, 33% 이렇게 계속 30%가 계속 넘었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15%밖에 안 돼요, 23명. 이때는 왜 이렇게 확 줄었나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뒤의 인원은 취업 성공자 수를 말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선영 이게 취업 성공하신 분들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예. 저희가…….
○부위원장 이선영 그러면 2022년도에는 취업 자체가 더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선영 그러면 지금 이 배정 인원이 5년 동안 배정 인원 항상 100% 다 찼던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예, 맞습니다. 5년 동안 저희가 도에서 먼저 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모집된 인원에 의해서 시군별로 부담금을 주거든요. 그래서 부담금을 내는 게 저희 추경의 예산이고요. 그 옆에는 취업 성공자 수인데 취업을 성공했을 때는 취업 성공 축하금을 줍니다. 취업을 성공해서 3개월 이상 계속 직장을 다닐 경우에는 성공금 50만 원을 주는, 이렇게 해서 취업 성공자 수를 옆에다 쓴 겁니다.
○부위원장 이선영 그러면 지금 취업이 점점 이렇게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저희 춘천의 일자리가 많이 적어졌다는 뜻이니까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러면 지금 한 번 이렇게 신청하고 나면 재참여는 얼마 동안 지나서 가능한가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6개월까지 최대 받고요. 그다음에 그래도 취업을 못 한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취업을 했다가 그만두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예 기간이 3년입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야 또다시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선영 알겠습니다. 이게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해보니까 홍보가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홍보는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올해에도 이 사업이 잘 될, 그리고 취업으로 잘 이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꼼꼼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선영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시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도로과 이철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진짜 질문하는 것 같은데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중앙로하고 낙원길 공지천 설치하는 건데 중앙로 같은 경우에는 골목 안쪽인 것 같아요, 위치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러면 시민들도 다니지만 양쪽 상가 상점들도 마주 보고 있는 곳에 차도 다닌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보행자도로를 만드실 거예요?
○도로과장 이철규 도로과장 이철규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었는데 낙원길이라고 있잖아요, 낙원길. 중앙초등학교까지 되고 또 위에 춘고까지 가는 길 두 갈래 길을 저희가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길은 자동차하고 사람이 다니는 혼용도로고 인도가 없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은 사업을 하면서 아마 주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눠야 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실제 상가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하는 게 여기가 지금 계속 자동차도 아무 데나 서 있고 물건들도 많이 나와있기 때문에 가로정비 차원에서 반드시 깨끗하게 해야 할 이유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런데 얼핏 제가 상임위원회 위원님한테 전해 듣기로는 의자 벤치 이야기도 있었다고 하는데 의자나 벤치를 그러면 중간에 놓을 자리가 있어요?
○도로과장 이철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가로정비에 대해서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보행자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도 다녀야겠지만 보행자가 우선일 수밖에 없는 도로를 만들어야 하는데 강원대학교 뒤에 후문길 가보시면 저희도 개선했던 부분인데 거기도 중간중간에 벤치를 사용해서 벤치가 없었을 때는 아무래도 그 자리가 차가 있었을 자리였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벤치도 주민들하고 이야기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벤치도 설치하고 노인들 가시다 보면 쉬기도 해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찾아서 파고라도 설치하고 해서 실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리를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차도 그렇고 사람도, 자전거도 요즘에는 또 하나 갑자기 확 지나가는 것까지 킥보드까지 해서 굉장히 많이 도로가 사실 큰 도로, 안길 도로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리고 상가들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길이다 보니까 더 복잡한 부분인 것 같아서 이것 아마 상인분들하고도 소통을 하시면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에 해보시겠다니 사례로 잘 만들어서 타 동도 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도로과장 이철규 예, 알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교통과 정해용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운수종사자 휴게시설 개선 부분인데요. 우리가 근화동에 차량 차고지로 이용한 게 언제부터죠?
○교통과장 정해용 교통과장 정해용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화동의 운수종사자 휴게시설은 현재 2016년 11월 24일 날 준공이 돼서 2017년부터 이렇게 우리 택시 종사자분들한테 임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이게 요청이 되게 많았었던 것 같은데 조금 늦은 감은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교통과장 정해용 이거 보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지숙 위원 휴게시설 요청했던 경우가 되게 많아요. 보수뿐만 아니라 예전에 조금 더 들어가기 쉽게 해달라는 요청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과장 정해용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입로 이번에 2,000만 원을 들여서 진출입로도 개선을 하고요. 또 옥상에 비가 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비가 새는 부분에 실리콘을 쏴서 누수방지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김지숙 위원 이게 개선을 하게 되면 먼저보다야 나을 텐데 지금 이런 곳이 춘천에 몇 군데 없죠?
○교통과장 정해용 예, 운수종사자 휴게시설은 딱 한 군데입니다.
○김지숙 위원 사실은 이 택시 하시는 분들이 화장실 찾아서 가시는 곳들이 공원이나 오픈되어 있는 곳은 그런데 동절기 때 또 닫혀 있으면 굉장히 애를 먹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쉽지는 않을 텐데 예전에 봄내콜 하면서 질의할 때 춘천을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쉴 공간을 만들면 좋겠다는 이야기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운수종사자 휴게시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근화동 말고 도심이 되게 확장되고 있어요. 거두리나 퇴계동도 저쪽 칠전동도 가면 되게 먼데 아마 차츰 단계적으로 준비는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교통과장 정해용 예, 단계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부분인데요. 아마 이게 이희자 의원님이 5분 발언 하시면서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나 근처에 있는 곳들은 색상이 노란색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인데 색상이 지금 조금 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지금 새로 칠했는데 다시 칠하면 경비 부담되니 향후 나중에 추후에 내년도가 되겠죠. 색상 칠할 경우에는 색상을 잘 보고 아까 이런 곳을 한 8개 업체라고 하는데 색상 명도는 통일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되게 어둡습니다.
○교통과장 정해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교육도시과 김상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교육도시 용역 관련해서 3,000만 원이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어요. 혹시 잘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혹시 어떤 원인으로 삭감되셨는지 아시겠어요?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교육도시과장 김상희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 시에 교육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관련해서 증액되는 부분에 있어서 당초에 너무 적게 세웠다라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감해 주신 사항이고요. 그 외에 증액되는 부분에 대한 어떤 특별한 지적이나 이야기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추가로 3,000만 원 증액되는 부분에 다양한 부분을 집어넣었다고 하는데 사실 구체적으로 잘 보이지를 않아요, 과장님. 3,000만 원 증액되는 부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때문에 추가하는 거예요?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3,000만 원 증액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다양한 학교 육성을 위한 자료 분석 과업을 추가했는데요. 사실은 이 과업이 들어가면서 증액 사유에 추진 경위에 들어가 있지만 사실은 기존의 사업 내용에서도 7,000만 원으로써는 구현하기 힘든 과업이었다 말씀드리면서 사실 적은 예산으로 이 많은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사실 저의 욕심이었다고 보이는 부분입니다.
○김지숙 위원 상임위 위원님한테 전해 듣기로는 그 당시 기본계획 수립할 때 이 7,000만 원 가지고 가능하냐, 증액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야기를 하셨다고 제가 전해는 들었습니다. 전해 들었고 그리고 지금 보면 3,000만 원이 추가됐으면 1억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000만 원일 때 지금 3번이나 유찰됐다고 했는데 유찰된 원인은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과업 내용이 과다하고요. 첫 번째는 예산이 부족한 거고 두 번째는 사실 전국에서 이런 과업 내용으로 용역을 진행한 지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사례가 없기 때문에 사실 선뜻 교육기관이나 전문가들이 볼 때는 선뜻 이게 그동안 해왔던 용역들이 없기 때문에 조금 힘든 용역으로 이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지숙 위원 제가 과업 내용을 보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지금 여기 나와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굉장히 포괄적이세요. 그래서 일단 예산이 저희 예결위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혹시 7,000만 원으로 다시 그냥 예전으로 갈지 아니면 3,000만 원이 추가돼서 1억으로 가든 저는 계획 수립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나누셔야 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를 나눠야 하는 거예요. 용역을 이것을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곳을 찾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고요. 이 3개, 5개 묶어서 이 정도는 이 업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용역을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일단 한 업체에서 발주를 할 수밖에 없고요. 지계법에 따라서 분리발주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기본계획 조성 용역에 대해서는 발주를 한 번에 나가야 하고 나머지 나중에 세부 계획에 대해서 발주를 할 경우가 발생하면 그때는 세부적으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지금 너무 많은 내용이 들어있다 보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어쨌든 분리발주는 안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기본계획 내용을 그러면 굉장히 정리 한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3,000만 원 추가로 들어오는 부분도 어찌 보면 처음에 계획 세운 게 들어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과업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숙경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2안식원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오늘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일단 법리 이야기도 하고 중대재해법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일단 이것은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것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 보면 건축신고 계약 대상자는 제이티건설회사였어요. 그리고 설계는 그 당시에 건축사무소 서재였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건축설계용역이라는 것은 공동수급이 아닌 이상 건축용역에 관한 하도급이 불가해요. 그런데 춘천시에서 이렇게 서재와 단독계약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재와 다른 건축사무소하고 해당 건축공사 건에 관여할 그 이유는 없는 거예요. 지금 주신 자료들 총정리해보니까 이게 조금 의문 나는 게 굉장히 많아요. 5월 2일 날 제이티건설 건축사무소 서재에 공법 변경에 포함한 설계변경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는데 이틀밖에 안 걸렸어요. 4일 날 이제 회신이 왔어요. 그것을 가지고 또 10일 날 우리 경로복지과에 실정보고를 합니다. 여기에서 공법 변경에 대한 건축사무소가 관여할 이유가 없는데 여기 회신을 보면 경유처가 바우건축사무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계약과 관련 없는 제3의 건축사무소를 왜 경유하게 했는지? 그리고 건축 분야에 대한 설계만큼은 하도급을 줄 수 없는 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계 계약자인 서재와 다르게 다른 건축사무소의 개입은 여지가 없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공사 춘천시에 제출한 실정보고를 따르면, 보고서를 보면요. 정작 건축 설계 대상자인 서재는 빠져 있고 의견 제시도 처음 설계한 곳에서 제시해야 하는 것 맞는데 제3의 바우건축사무소가 경유처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 공법 변경 과정에 당초 설계했던 건축사의 의견이 반영된 것인지 아니면 제3의 건축사무소 의견이 반영된 것인지 알 수 없고 결과적으로 공법 변경 자체가 타당한지, 공법 변경 과정에 부정은 없는지 이런 것까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고 나서 보세요. 공사비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하다 보니 유로폼으로 했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 이야기는 뒤집으면 건축 설계상 갱폼이 아닌 유로폼으로 하더라도 시공이 가능한 것이고 유로폼에서 갱폼으로 공법을 변경하려면 그만큼 공사비가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당초 설계에 유로폼을 반영했다는 것은 유로폼으로 해도 시공에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보세요. 아주 극한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법 변경은 해서는 안 돼요. 게다가 제3의 건축사무소가 무슨 근거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공법 변경을 했는데 왜 이렇게 강요를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보세요. 중대재해법 이야기 계속하는데 이 안식원은 지상 1층이에요. 갱폼은 대규모, 제가 그랬죠, 15층 이상 거의 적용되는 공법이라고. 그런데 앞으로 지상 1층짜리 건축에도 이제는 규모와 상관없이 고비용으로 갱폼으로 앞으로는 해야 한다는 논리밖에 없어요. 게다가 2022년 6월에 갱폼 사용에 대한 구조안전의견서도 받았어요. 그런데 1년이 훨씬 지나서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아요. 마지막으로 보세요. 이미 공법 변경 다 해놓고 어떤 의구심이 드느냐 하면 이것 추경예산만 올라온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이것은 더 문제인 거예요. 이 회사를 막아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경로복지과장 원옥연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 의견은 서재의 설계하신 분이 직접 의견을 내신 사항입니다.
○남숙희 위원 이거 처음에 설계공모 했을 때 당시는 어느 설계? 실시설계는 어디에서 했어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서재.
○남숙희 위원 서재에서 했고. 그런데 왜 경유가 바우건축사무소 이것은 뭐예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저는 바우건축사무소 관련된 것 처음…….
○남숙희 위원 여기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도시건설국장 윤여준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바우는 감리자입니다.
○남숙희 위원 그런데 제3자는 사실은 감리는…….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리인 경우에는 설계변경 할 때 감리자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래서 경유를 바우 이 회사한테 경유를 한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면 감리자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감리자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이 부분은 자세하게 국장님 설명을 정회 시간에 해 주십시오, 계수조정 하기 전에.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예, 알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과장님 답변…….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그다음 사항이 어떤 사항이었죠?
○남숙희 위원 이 변경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자꾸 타당하다고 법적인 것을 이렇게 다 거쳤다 그러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의구심이 참 많아요. 어떻게 이 검토를 이틀 만에 이렇게 다 끝낼 수 있는 거예요?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틀 만에 결정이 난 게 아니라 저희가 이 구조안전진단에서 의견 내기 전부터 구두상으로 계속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상 1층이라고 해서 이게 지상 1층이 지하에서부터, 안에서 봤을 때는 지하 1, 2층이지만 밑에서 위까지 지상에서 봤을 때는 12m가 됩니다. 높은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게 직각으로 건물이 지어지는 게 아니라 비정형 곡면 그러니까 각도가 부채 모양으로 해서 벌어지는 그런 각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유로폼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남숙희 위원 아까 우리 정재예 위원님께서 그것에 대한 타당한 법을 지방계약법 22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설계변경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가능합니다, 그것은. 그런데 제가 자꾸 왜 설계변경을 중도에 했느냐 이것을 묻는 것은 다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애초에 어떤 시공업체가 이게 입찰될 때 그 회사에서 그것을 안 봤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내용을 안 봤다는 것에 대해서 파악을, 검토를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 회사에 책임을 묻고 싶은 거예요. 시가 그것을 책임을 이 금액에 대해서 지금 이것 적은 금액 아니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한 어떤 건물을 지을 수도 있는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게 변경이 우리가 자꾸 안전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건물을 지으면서 안전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처음부터 이 반영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은 하지만 저희가 인지하는 시점 지금 시점에서는 이것을 간과하게 그냥 넘길 수는 없는 사항이라.
○남숙희 위원 과장님 반복되는 이야기가 계속되는데요. 아무튼 제가 정리할 겸 이것에 대한 것을 또 계수조정 전에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질의했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수조정 할 때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숙경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방금 남숙희 위원님 질의 잠깐 이어서 궁금해서 그런데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만약에 저희가 지금 첫째는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계약하신 거죠? 업체하고 계약을 했을 당시. 국장님이 답변을 좀. 지금 복지 관련해서 경로복지과에서 하신 거니까.
○복지국장 이영애 복지국장 이영애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배숙경 그러면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이 공사도 그 업체가 책임준공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용이 어떠하든가.
○복지국장 이영애 그런데 저희가 이번 공사도 그렇지만 그 공사를 추진하다 보면 중간에 여러 가지 여건상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시공사가 입찰계약을 했다고 해서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배숙경 지금 변경하는 내용이 중대재해법이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2022년 5월인가 6월에 이미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의 1년 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방치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와서 중대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석연치 않은 거고 또 기본적으로 설계나 시공이나 감리나 다 이게 시하고 보니까 각각 계약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복지국장 이영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숙경 그러면 각각 계약한 회사를 통해서 변경 요구가 왔을 때도 그 회사의 어떤 의견이 들어가야 하는 건데 지금 제가 가만히 남숙희 위원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계약 대상 업체가 아닌 제3자 업체의 감리나 지금 설계변경에 대한 의견을 물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제3자가 껴서 그런 것을 의견 제시를 해서 들어올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복지국장 이영애 그 부분은 저희가 의견을 검토를 받을 때 감리업체의 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거고 제3자 업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감리의 의견은 저희가 반드시 반영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위원장 배숙경 계약한 업체의 의견을 받아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왜냐하면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고 이런 분들의 의견이 들어가야 하는 게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을.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도시건설국장 윤여준입니다. 배숙경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공모를 한 겁니다, 이게. 설계공모를 했고요. 그래서 설계변경을 할 경우에는 감리자 그다음에 설계자 의견을 들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숙경 그런데 계약한 사람도 있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이번 같은 경우에 바우도 감리자로서 계약을 한 당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감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설계자하고 또 협의를 합니다. 설계의도구현이라는 게 있어서 당초 설계에서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면 설계의도구현이라고 해서 그 설계자한테 의견을 묻는데 그 과정에서 물어본 거라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배숙경 그래서 그 부분에 당초에 설계한 사람에 대한 의견이 제시가 된 것은 아니죠?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예산이 모자라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위원장 배숙경 아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그래서 갱폼에서 유로폼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설계의도구현 한 사람의 의견도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밖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복지국장 이영애 설계자의 의견서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위원장 배숙경 그래서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1년 넘게 중대재해법에 대해서 방치하고 있다가 이제야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한 의문점을 갖는 부분인 거예요.
○복지국장 이영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중대재해법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부분은 아니고요. 아까 과장이 중대재해법 말씀드린 부분은 그만큼 저희가 공사를 할 때 안전성을 중요히 생각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설계 당시부터 설계자도 그런 갱폼에 대한 것을 고려했던 부분이고 작년에도 이런 의견이 있었지만 저희가 지금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기존에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올 상반기 사업은 당초에 세워진 예산으로도 충분하고 저희가 당초예산이 부족하면 또 추경, 당초에 모든 예산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신속집행 문제도 있고 해서 공기를 감안해서 추경에 올리게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숙경 그러면 중대법 말고 다른 이유는 그러면 특별히 없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복지국장 이영애 아니죠. 여기 지금 저희가 감리나 여기 구조안전…….
○위원장 배숙경 그러니까 안전 관련해서 빼고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복지국장 이영애 저희가 구조안전기술사의 의견도 있지만 안전이나 시공성이나 또 공기, 원가, 품질 여러 가지 구조 전문 회사의 의견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네 가지 시공성, 품질, 안전, 공기, 원가 이런 네 가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갱폼으로 변경하는 것이 모든 점에서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배숙경 그런데 제가 사진상에서만 봐서 그런지 몰라도 1층도 건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국장 이영애 지금 지하 2층까지만 됐고요. 1층은 지금 통로라든가 다른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설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경설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 배숙경 제가 그러면 사진만 봐서 그렇게 보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고 그러면 그것을 사용하고 난 뒤에 처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복지국장 이영애 어떤 처리를 말씀하시죠?
○위원장 배숙경 그 폼. 그게 거의 1회성이라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도시건설국장 윤여준입니다. 배숙경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갱폼 같은 경우에는 1회 사용하고 그다음에 고철로 매매를 합니다. 그것도 설계에 반영해서 내역에 담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초 갱폼이 7억이다, 고철 비용이 1억이다 그러면 6억에 다시 설계변경을 하는 그런 식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배숙경 그 부분은 지금 제하고 올린 금액인가요?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고철이 얼마가 나올지 그 내역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공사를 다 하고 나오면 고철 값을 갖다가 지금의 고철 값을 계산해서 내역에서 삭감해서 계약한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평상적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복지국장 이영애 저희가 지금 올린 금액은 견적을 3개 업체의 견적을 받았는데요. 그중에서 최저가로 해서 산출된 금액이고 지금 그 부분은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중에 설계변경 부분에서 세부적으로 반영돼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배숙경 지금 그러면 올라온 예산은 사실 그냥 추산으로만 대충 올라온 거고 나중에 고철값이 얼마일지는 아직 잘 모르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복지국장 이영애 이것은 시공에 필요한 실제 부분이 반영이 된 거고요. 매각된 금액이 얼마일지는 설계 부분에서 반영이 돼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배숙경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명확하지 않고 저희도 건축 이런 부분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돈이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한 몇 층 건물 지을 수 있는 금액인데 1회성 폼을 위해서 이렇게 시에서 지출해야 하나 이런 문제도 있고 사실 업체가 설계를 잘못한 부분도 있는데 이게 시에서 책임져야 하나 이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려본 겁니다.
○복지국장 이영애 그런데 그 부분은 업체가 설계를 잘못한 것을 책임진다기보다는 이게 설계는 저희가 공모에 의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선정이 된 한은 저희가 그 작품으로 계약을 하고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업체가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배숙경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축하는 그 업자들이 이게 한두 번 해본 분들이 아닐 텐데 그게 폼을 써서 되고 안 되고 이런 것을 판단을 못 하고 그러면 설계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복지국장 이영애 지금 여기 설계업체의 의견에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갱폼으로 해야지 안전하나 공사 총비용을 감안해서 유로폼으로 반영했다는 설계자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2020년도에 설계공모가 이루어진 부분인데 그게 그 당시에 그런 설계자가 그런 것인지 알았음에도 유로폼으로 해서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이미 그런 공모에 의해서 선정된 건축물에 대해서 설계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방법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에 와서 저희가 여러 가지 감리나 구조기술사들의 의견을 들어서 종합했을 때 지금의 방법은 지금이라도 설계변경을 해서 안전하게 공사를 하는 게 최우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시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노력하고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갱폼으로 변경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지금이라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배숙경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잠시……. 더 하실 거예요? 그러면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제가 정리 차원에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설명 잘 해 주셨고 유로폼이니 갱폼이니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실 전문가적 이야기니까 제가 차치하고 논외로 치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2022년 5월부터 아까 제가 오전에 질문했는데 2022년 5월에 이 문제가 야기가 됐네요. 보니까 2020년 6월인데 여기 구조안전기술사사무소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원칙은 그래요. 건축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복지국장 이영애 예, 맞습니다.
○김영배 위원 건축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단지 여기에 잘 써놨네요. 보니까 객관적으로 잘 써놨고 안전에 대해서는 이게 갱폼에 대해서 조금 불리하다는 표현을 해놨고 재래식 거푸집으로 하면 공사는 가능하나 공기 지연과 간접비가 상승된다고 자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거예요. 지금 길게 이런저런 설명보다도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런 어떤 업체가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굳이 우리 시가 그렇게 호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까가 제일 주 관점인 것 같고 그게 금액이 예를 들어서 1억, 2억도 아니고 6억 7,000이면 큰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원래 이런 6억 7,000이라는 금액을 올렸을 때 저는 아까 오전에 뭐라고 질문했냐 하면 이게 갱폼을 제작하기 위한 원가 비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 보니까 왜 그 비용을 원가 비용이라고 생각했냐 하면 여기에 갱폼을 제작하는 게 인천 계양구 뉴폼이라고 아까 주신 자료에는 뉴폼이라고 나왔는데 여기에 견적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니 한 7억 정도 이상 처음에 최초 견적서가 나왔는데 그걸로는 무리니 어떤 협상에 의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마 6억 7,000이라는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추경에 올린 것 같은데 여기에 빠져 있는 게 뭐냐 하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고철. 그거야 나중에 아까 도시건설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나중에 계상을 하면 되는 것 같고 문제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작업의 편리성이 오히려 더 주된 목적으로 보여요. 이렇게 하게 되면 완성품이 더 잘 나오고 공기도 더 단축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주 내용이니까 그러면 그로 인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건설사가 얻는 아마 이득이 있을 겁니다, 건설사가. 왜냐하면 인건비도 덜 들어가죠. 공기가 단축되니까 경상비도 절감될 것이고 여러 가지 안전 설비비라든지 이런 게 다 줄어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경로복지과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줄어들면 비록 지금 설정 금액이 6억 7,000일지라도 이러이러한 부분을 업체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줄여서 나중에 어떤 반환을 받는다든지 어떤 사업비의 조정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사실은 위원님들한테 잘 피력했었으면 이렇게 분란의 소지가 없었을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국장 이영애 복지국장 이영애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로폼으로 절대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구조안전기술사에서 한 것처럼 여러 가지 그런 이유를 고려하고 추락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갱폼이 적합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향후에 줄어들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될 수 있을지 정확히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저희가 지금 최저가로 해서 6억 7,000만 원의 예산을 세우지만 저희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 업체와 다시 한번 협의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과 향후에 매각했을 때 나오는 그런 금액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협의해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처음에 오전에 경로복지과장님께서 자꾸 안전에 대한 부분을 부각시키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따져야 할 부분을 놓친 거예요. 사실은 갱폼을 하든 유로폼을 하든 간에 고소작업은 필요하잖아요. 횟수가 줄어들 뿐이지 올라가면 고소작업은 해야 하는 부분인데 한 번 하다가도 위험할 수 있고 열 번 하다가도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위험에 대한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피력해서 이것은 안전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게 되면 방향이 잘못된 거고 서로 이견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 비용이 필요한 부분이 이렇게 필요한데 이 부분을 저희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서 노력할 테니 한번 검토해달라 이런 식으로 갔어야지 자꾸 중대재해처벌법이니 뭐, 공사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 다 따지면서. 애당초 방향이 잘못된 것 같고.
○복지국장 이영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을 포함해서 모든 부분을 고려해서 결정했다는 말씀 드리고 사업비 절감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과거에 임찬우 국장님이 이번 추경에는 없으셔서 되게 휑한 느낌이 들어요. 제가 임찬우 국장님한테 과거에 작년에 무슨 이야기를 드렸었냐 하면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경로복지과장님도 그렇고 건설 잘 모르잖아요. 건축 잘 모르잖아요. 지금 저는 이 춘천시청이 전문가 집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각종 계통에서 나름대로의 다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결집된 어떤 공무원 단체인데 각자 진짜 전혀 모르는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 보면 안타까워요. 이 부분을 만약에 건축과라든지 건설과에서 우리 전문가들이 만약에 들이대서 했었으면 이 문제 발단도 안 됐을 거예요. 진짜 나중에 지금 내가 복지직으로 있고 진짜 여러 가지 건축의 건 자도 모르는 부분에서 맡은 바 임무 소임 다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건축을 시행하고 감리, 감독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생기지 않을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진짜 우리 시가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건축은 건축이 담당하고 재산권이 어느 실국에 있든지 간에 그것을 떠나서 건축은 건축이 하고 건설은 건설이 하고 아니면 서로 상호 구성, 협조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건설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도시건설국장 윤여준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건축직 배치해달라는 데가 많아서 저희도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과부하가 한 군데서 걸리면 연쇄적으로 휴직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더 과부하가 걸렸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들 말씀하신 게 다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절차상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진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부탁을 드린다면 저도 공직생활 하면서 이런 표현이라서 죄송한데 이번 공모작이 진짜 어려운 건축물입니다. 진짜 웬만한 시공사가 들어와서 하기도 어려운 설계였고 이렇게 비스듬히 되다 보니까 설계하시는 분들은 보기에는 모양은 보기 좋아요, 시공만 잘 된다면. 그런데 다만 아까 김영배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공사하기가 난해하고 나중에 품질 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해당 과에서나 전문가들이 갱폼을 갖다가 추천하는 거고 저희도 판단했을 때 저도 잠깐 보고 이렇게 봤지만 갱폼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안전 면에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서 진짜 유로폼보다는 갱폼이 훨씬 더 안전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셔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복지국장님도 그래요. 이 부분은 원래 2022년도 6월부터 논의가 됐고 또 더군다나 2023년도 5월에도 이 부분에 대한 감리를 받았다고 한다면 적어도 지금 9월 추경에 올리기 전에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라도 와서 사전에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이게 1년 전부터 논의되던 건데 이래저래해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라는 어떤 사전 설명 이런 부분이 전혀 없었잖아요. 와서 추경에 올린 금액만 딱 보고 이야기하면 결국은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자꾸 말이 길어지는 거예요. 아주 진짜 부득이하게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것은 1년 전부터 논의했는데 이것은 진짜 여기에다가 설계변경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판단이 그 정도 들었으면 적어도 1회 추경에 못 올렸으면 5월에라도 감리 결과를 들고 나와서 이래저래해서 변경이 불가합니다라고 해서 사전에 서로 협의를 했고 의논을 했었으면 우리가 지금 오전에 끝냈잖아요, 오전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 같이 의논하세요. 의논하셨으면 좋겠어요.
○복지국장 이영애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아무튼 이 사업이 안전하고 잘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숙경 김영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쉬었다가 제가 조금 질의를 간단하게 할 게 있어서 그런데 쉬었다 하지 말고 그냥 계속 10분만 할게요. 정회 안 하고 10분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10분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얼핏 들으니까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질의를 잠깐 듣기는 했는데 중복되는 부분은 있기는 하지만 한번 질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지난 시간에 우리 녹지과장님께서 수목원법만 가지고 개발행위가 가능하신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그런데 저희 정원소재실용화센터 기반조성이 어떤 법령을 근거로 해서 조성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도시계획과장 이원찬입니다. 배숙경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용화센터는 일단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도시계획시설을 포함해서 상중도 일대를 지방정원을 만든다는 것이어서 현재 실용화센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위원장 배숙경 그렇죠. 국토계획법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신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더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순천만도 그렇고 태화강도 그렇고 제가 보니까 국가정원이든 지방정원이든 그 근거 법이 공원녹지법하고 국토계획법 이 두 가지 법률에 의해서 조성하더라고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지방정원이나 국가정원의 어떤 조성 조건을 거기에서 수목원법에서 규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예산과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이라서 물어보는 거고요. 제가 봐도 저희가 지금, 화면 좀 켜줘보세요.
(자료화면 띄움)
저희가 이렇게 정원소재실용화센터 기반조성과 관련해서 춘천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보니까 공공문화체육시설 해서 연구시설 결정을 한 거라는 말이죠, 정원실용화센터를. 저는 그래서 이게 수목원법만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게 국토계획법상에 거기 어떤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짜서 그것에 대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지방정원을 조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지금 사들이겠다는 부지도 이것의 일원인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현재 도시계획 결정되어 있는 부지 내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숙경 그 내에서 이 사업의 일원으로 보는 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중도동 260-1번지 일원이니까 지금 번지가 쭉 고시된 번지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 번지들이 전부 다 지금 행정 목적에 의해서 행정재산으로 사들여야 하는 부분이고 또 행정재산인 거고, 현재.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시계획과장님께 일단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목원법만 가지고는 지방 조성하는 데 개발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에 관한 법률에는 개발행위에 대한 의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권자가 강원도지사인데요.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개발행위허가라든지 농지전용, 산지전용과 관련된 의제를 거쳐서 승인 신청을 하면 승인이 떨어지면 모든 개발행위의 허가나 농지전용, 산림전용이 다 완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수목원 및 정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된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위원장 배숙경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조금 다르신 게 지금 논리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모든 개발행위, 국토와 관련된 모든 개발행위는 국계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게 전제가 되지 않고 수목원법만 가지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어느 한 법률만 갖고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수목원 및 정원에 관한 법률에 국계법이 의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배숙경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단독으로 개발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지금처럼 결정고시도 해야 하고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공원법 쉽게 이야기해서 녹지공원법에 의해서 설계를 거기에 맞춰서 다 해야 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우리 지금 저희 정원도 마찬가지로 물론 수목원 관련한 법률은 거기 지방정원의 요건이라든가 국가정원의 요건이라는 것은 있어요. 조성과 관련해서 거기 운영이나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 지방정원을 스스로 이런 어떤 국계법이라든지 녹지공원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 그 법만 가지고 개발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것은.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것 지방정원을 하겠습니다라고 의제를 올리면 그것을 가지고 지방정원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어떤 토지 이용에 대해서 이런 어떤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계획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토지 사용이나 이용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고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다 그냥 빼놓고 그냥 수목원법만 가지고 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문이 생겨서 도시계획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본 겁니다. 답변은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및 계수조정 협의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이선영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동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선영 부위원장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수정 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중 배부해드린 내역과 같이 제295쪽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외 5건의 시비 10억 9,100만 원, 도비 4,200만 원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삭감한 세출예산 중 시비는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고 국도비 보조금 등에 대하여는 그에 대응하는 세입예산도 삭감하며 그 외에는 시장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정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수정안 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숙경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동의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28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남상구
- 의사담당직원 사재의
- 기 록 서수정 이희우
○출석공무원
-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 복지국장 이영애
-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 열
- 평생교육원장 박정규
-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 전략산업과장 이규일
- 디지털산업과장 김춘옥
-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 산학협력과장 최찬우
-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 보육아동과장 강경화
- 경로복지과장 원옥연
-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 도시계획과장 이원찬
- 건설과장 최원종
- 도로과장 이철규
- 공동주택과장 나호성
- 도새재생과장 용옥현
- 교통과장 정해용
- 토지정보과장 장필상
- 생활민원사업소장 윤기웅
- 보건운영과장 정순구
- 시립도서관장 최인영
○불출석공무원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평생학습관장 손덕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