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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3.09.0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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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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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회 춘천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4일(월)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가칭)자유민주평화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

3.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춘천시 시세 감면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용갑 의원 외 16인)

2. (가칭)자유민주평화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3.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춘천시 시세 감면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조혜진 기획행정위원회 의사담당직원 조혜진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 13일까지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28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계획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총 5건으로 춘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자유민주평화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용갑 의원 외 16인)

(10시11분)

○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용갑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의원 김용갑 의원입니다. 지역 현안 사업과 연찬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 안건 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김보건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220호 춘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조례 조문을 현행화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안 유지와 범죄 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출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 3조에는 정의와 지원대상 및 범위를 구상하였고, 안 제4조와 8조에서는 지도와 감독, 협력, 포상, 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최근 범행 대상이 특정되지 않는 무차별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각심을 갖고 대책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역에는 자율방범대원들이 야간 순찰 활동을 강화하여 지역 주민들의 밤길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신다면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치안 유지와 범죄 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에 도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위원님들께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남상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남상구 춘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자율방범대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근거하여 지역주민들의 자율적인 자원봉사활동 형태로 운영되었으나 상위법령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3년 4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존 조례의 조항 중 법 및 시행령에 규정된 활동 범위, 조직 및 운영, 임무 등 중복된 사항은 제외하였으며, 자율방범대의 경비 지원 및 지도 감독, 경찰서와의 협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관련 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자율 방범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 유지, 범죄 예방,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갑 의원님 춘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우선 그걸 여쭤볼게요. 이번에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기존에 했던 상위법이 있어요, 그렇죠? 상위법이 자원봉사 기본법은 아시죠? 그거하고 행안부에서 법률이 개정이 됐는데 그 차이점이 뭘까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김용갑 의원 김용갑 의원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라 해가지고 이 부분은 4조에 해당하는 부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는 조례에 따라서 이 부분이 모든 춘천시 조례 사항을 이 법률에 따라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지난 4월 26일이죠. 2023년 4월 26일 자로 제정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자율방범대 관리 활동 및 지원에 관한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발의를 하게 됐는데요. 기존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 기존에는 법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른, 4조에 따른 내용만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방자치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했었는데 그러면서 완벽하게 갖추지 못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조례안에 대해서 상위법에 없는 거기 때문에 지원에 관한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박제철 위원 그래서 제가 충분히 원론적인 건 제가 다 알아들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춘천시 방범대, 연합회에서 제일 화두가 되는 게 경비 지원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존의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경비와 지원해주는 거에 대해서 어떠한 최종 문제가 있었죠? 어떤 게 어려웠죠?

김용갑 의원 일단 물론 조례상에는 경비 부분도 내용이 포함돼 있었어요, 기존에도. 기존 걸 따르다 보니까 정확하게 어떤 시행하는 데 상위법이 없다 보니까 이게 시에서 정책을 펴려고 해도 마찰이 있고 또 이거 안 된다, 된다 서로 마찰 부딪치는 과정 속에서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상위법이 생김으로써 규제를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정확하게 표현됐고 그랬기 때문에 모든 걸 마찰 없이 그래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기존에 있는 조례 7조에 보면 지원이 있어요. ‘피복비, 야식비, 장비 구입, 상해보험 가입비, 순찰차량 구입비·유지비, 초소의 설치 및 기능보강비, 방범대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 체육대회, 선진지 견학, 그 밖에 시장이 방범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서 아주 포괄적으로 춘천시 사무 관련돼서 다 돼 있거든요. 저는 충분히 이것도 지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연합회에 가서 아니면 지역에 있는 연합회 대장님들 만나면 경비 지원에 대해서 하소연을 하셨는지 우리 경창현 과장님이 대답해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연합대에서 요청하던 거는 운영비 성격입니다. 운영비라 하면 임대료라든가 임대료를 무상으로 지원한 것도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이었는데 지금 연합대나 여성대나 임대료를 내고 있어요. 지원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기존에는 자율방범대가 법정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었고요. 보조금법이나 지방재정법에 개별 법령에 명시를 해야 운영비로 지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22년 4월에 이게 제정되면서 법률이 올해부터 시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4월에 맞질 않아서 4월에 올리려고 했는데 절차가 맞지 않아서 추경보다 법 시행이 조금 늦었습니다. 말씀만 드리고 저희가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좀 늦어졌는데 내년부터는 그렇게 되면……. 당장 추경에 올렸습니다만, 몇 가지 정도 장비하고 내년부터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과장님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번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4조에 보면 경비 등의 지원이라고 있어요.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 등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 장비 구입, 교육 훈련, 포상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운영비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14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면 국비도 있을 거고 강원특별자치도도 있을 거고 시비도 있고 할 거예요. 그렇죠? 제일 연관되는 게 우리 경찰청, 경찰서 그럼 이런 사업비를 매칭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어떤 걸 검토하고 계세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운영비 부분 등에 있어서 지금 국가하고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 10조에 교육·훈련 부분은 광역 경찰청장이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자세한 건 행안부령으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향후에 제가 치안협의회나 각종 경찰분들 만날 때면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 부분 또 방범대도 얘기해서, 교육·훈련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훈련 분야는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강력범 제압이라든지 대피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경찰 쪽하고도 협의 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제가 항상 조례안이나 올라올 때 보면 자료가 항상 깔끔하게 디테일하게 올라왔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김용갑 의원님한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이런 조례가 올라왔을 때 예상되는 예산 그러면 그게 100% 춘천시 예산으로만 할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아까 말씀하신 이 법령에 따라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14조에 따라 국비든 도비든 경찰청이든 시비든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종합 검토를 해서 우리 상임위에다 올렸으면 더 좋지 않았냐, 우리는. 막연하게 올렸다가 나중에 가서 국비도 없고, 도비도 없어요 그러면 100% 시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전체적인 예산 편성 과정에서 뭐가 안 되고 이러다 보면 또 연합회분들은 서운해하실 거고 저도 행사장 나가보면 이번 WT나 여러 가지 행사 때도 보면 지역에 있는 방범대분들이 솔선수범해서 행사를 많이 해요. 그래서 항상 뭘 하나 만들 때도 디테일하게 예산 관련돼서 국비, 도비, 시비 등등 더 디테일하게 가져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내년도 당초 예산 때 세우실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연합회분들하고 연관 짓고 아까 말씀하신 국비에 대한 어떻게 진행될 건지 도비라든지 경찰청 관련된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체계적으로 춘천시 예산이 잘 녹아들어 갈 수 있게끔 부탁드리는데 가능하시겠나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얼마 전에 자율방범대 직무경연대회가 열렸지 않습니까. 보조경기장에서 얼마전에 했는데 서장님도 오시고 또 담당 과장님 오셨어요. 제가 여담이지만 옆에 앉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 훈련 분야 예산 지원해달라. 제가 예를 들었어요.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 연간 한 7억에서 8억 정도 춘천소방서에서 받습니다. 근데 자율방범대 경찰 업무를 해 주는데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고…….

박제철 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행사장에 가서 기관장들 오시면 그냥 상투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웃고 말아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근데 아예 “저희는 예산이 없습니다”라고 딱 자르시더라고요. 계속 얘기를 하고 연합대 측에도 계속 요청을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우리 김용갑 의원님도 춘천시 방범연합회 회장님한테 우리 춘천시뿐 아니라 도도 마찬가지고 경창현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찰청이나 경찰서에 강력하게 얘기해서 춘천시와 매칭해서 갈 수 있게 방법을 건의 한번 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갑 의원 최대한 실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김용갑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경비 지원이나 중복되었던 부분들이 조례에서 빠진 거는 이해를 하는데 상위법에 시행령 제2조2항하고 시행령 제3조2항을 보면 자율방범대 활동 필요한 경비 지원에 있어서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물론 조례에 보면 7조 준용에서 ‘예산지원 및 집행 등에 관해서는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있어요. 근데 이거 제가 봐서는 예산의 집행 관련해서는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긴 하는데 사실 이 상위법이 만들어진 이유가 경비 등의 지원 이 부분이 가장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조례에 이 부분이 담겼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경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어떤 부분 지원의 규정 그리고 방법, 절차 이런 게 조례에 담겨야 한다고 시행령에도 나와 있고 그렇다 보니 조례에도 그 부분이 들어가 있어야 우리가 자율방범대가 그동안 이 경비 지원에 있어서 어떤 요구사항 등이 해결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용갑 의원 김용갑 의원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고 이거를 우리 조례에 담을 것인가 아니면 규칙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행령에 따라서 그걸하고 그다음 나머지는 규칙에 담으려고 집행부랑 같이 의논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선. 그 부분은 규칙에 담아가지고 정확하게 어떻게, 어떻게 시행을 할 건지에 대해서 그거를 담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세부적인 거는 규칙에 담는 것도 맞는데 저는 일단 조례에는 그래도 대략적으로 어떤 부분을 규정해서 지원할 건지 왜냐하면 상시 필요한 경비나 늘상 자율방범대에서 요구했던 지원에 대한, 경비에 대한 부분을 민원을 넣던 게 있었을 거예요, 김용갑 의원님이 관심이 많으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그래도 어느 정도 경비의 지원 방법이나 경비의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규정 이런 것 등은 담겨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용갑 의원 그 부분은 어떤 규정을 안 정하고 조례에 담으려다 보니까 너무 복잡해지고 세분화되다 보면 조례가 너무 어수선해질까 봐 그 부분은 규칙에다 해가지고 정확히 어떤 내용을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유경 위원 시행령에서도 조례로 정하라고 돼 있어서 조례에도 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상위법 자체가 경비 지원, 이 지원 부분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상위법을 자세히 보면. 그래서 조례에도 그런 부분이 들어가야 하지 않나……. 안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줘도 자율방범대에서 끊임없이 이 경비나 지원 문제로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나유경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될지…….

나유경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지금 법이나 시행령 2조에서 자율방범대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기존에 다 지원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거기서 운영비만 플러스가 됐는데 이런 부분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고 운영비만 들어가면 되는데 이 부분이 벌써 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조례에 담기 보다는 2항 문구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는 항상 행안부에서 만들 때 표준 문구안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있지만 의원님하고 협의해서 이미 다 나열이 돼 있고 명시가 돼 있으니 조례에다 굳이 넣을 필요없지 않느냐. 운영비라는 게 사실 굉장히 포괄적이거든요. 물론 위원님 말대로 어느 정도 정할 것도 있지만 정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협의해서 의원님하고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나유경 위원 애매한 부분 때문에 사실은 끊임없이 문제나 요구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거 때문에 저는 상위법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조례에 담아서 어느 정도 그 부분을 해소하고 가자는 의미로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늘상 하는 조례에 이런 식으로 담는다고 해서 하면 조례가 계속 만들어지는 필요가 뭐가 있나 싶어요, 상위법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자율방범대가 활동하는 시간이 규정되거나 정해진 건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명시된 건 아니고 하루에 조를 짜서 4시간 이상 그렇게…….

나유경 위원 근데 시간대가 보통은 저녁 시간대죠? 저녁이나 야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그렇죠. 저녁부터 아니면 늦게부터 새벽까지 한다든가 조를 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갑 의원 9시에서 1시까지입니다.

나유경 위원 밤에 주로?

김용갑 의원 예.

나유경 위원 그럼 낮에는 전혀 활동은 없는 거예요?

김용갑 의원 아닙니다. 여성방범대라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학교 등굣길이라든지 하굣길, 안전에 대한 요청이 있었을 때는 다 낮에도 하게 돼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왜냐하면 사실 요즘 학교폭력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하다 보니 학교 등하굣길에 사실 학생들이 등하굣길에 가장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범지대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늘상 자율방범대가 활동을 하고 있다는 모습이 보여지면 아무래도 학생들이 안전하게 귀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최근에 아까 김용갑 의원님이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묻지마범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율방범대 역할이 어떻게 보면 더 커졌다 생각하거든요. 경찰이 할 수 없는 부분 상시 경찰이 예방하거나 이런 방범할 수 없는 부분에 우리 자율방범대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시는 데 있어서 저는 조례에 담지 못했지만 그분들의 영역이 보다 더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데이트폭력이라든지 스토킹범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율방범대분들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또 조례를 만드시는 김용갑 의원님께서 간담회나 이런 것 좀 해서 경찰이 사실 1대1로 스토킹 피해당하시는 분들을 보호해줄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규정이 다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발이 되고 반복적이어야 경찰이 나서서 지원해주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제일 위험에 빠지는 부분이 귀가 시간이거든요, 귀가나 출·퇴근. 그때 만약에 그분들이 요구를 하신다면 우리 자율방범대에서 같이 동행을 해서 귀가나 출퇴근을 도와주는 방법 이런 것도 활동 영역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왕이면 시민들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거라서 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도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과장님 그 부분 답변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등하교 도우미는 현재 어르신들이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아무래도 부족할 수도 있는 거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귀가할 때 동행 요청 시 자율방범대에서 하는 건 괜찮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래서 연합대에 전달해서 그런 부분도 경찰이랑 매칭해서……. 근데 사실 자율방범 너무 전문적인 분야로 들어가면 경찰이 할 분야라서…….

나유경 위원 그렇긴 한데요. 사실 우리가…….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보조 역할이라서…….

나유경 위원 항상, 늘상 열심히 활동해주시는 부분에 감사드리는데 실질적인 도움도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왜 학교폭력이나 왕따 이런 집중 피해를 당하는 학생들이 혹시라도 보호 요청을 했을 때 그냥 동행해주는 거 정도 항상 활동하시는 거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한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저는 자율방범대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부분도 한번 논의를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학교 안전보안관이나 이분들하고 연관해서…….

나유경 위원 보안관님도 학교에만 계시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경찰들이 다 상주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경찰서 연계해서 연합대하고 연합대 측에 요청해서 그런 부분이 나왔으니 검토 좀 해주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갑 의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성방범대는 경비 없이 봉사활동에 의존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 아예 경비가 없어요. 이런 부분을 참조해주시면…….

나유경 위원 그런 부분도 사실은 조례에 담겨서, 물론 자원봉사긴 하지만 그래도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지원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갑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어쨌든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저는 경창현 과장님께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시면 지금 김용갑 의원님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하신다고 왔는데요. 여기 제4조 보면 기존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해 주셔서 그런데, 좀 다른 건데 여기 4조 2항 보면 ‘시장은 지원 사업의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를 ‘다음 해 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 평가 기준이 평가표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 이 3항의 내용을 자율방범대가 3개월간 활동이 전혀 없는 경우 이걸 얘기하시는 건지 평가표가 따로 있는 건지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가표는 따로 없고요. 저희가 기존에도 유류비하고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활동 시간이 적거나 또 몇 회 이상 활동을 못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이 평가라는 게 사실상 잘못을 지적하는 것보다는 발전될 자율방범대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각심을 주기 위한 그런 장치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저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걸 무슨 잘못됐다 이런 것보다는 자율방범대원들이나 보다 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거를 평가표가 약간 이런 매뉴얼을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해 주시면 이런 기준에서 저희가 자율방범대 활동 이런 거를 데이터가 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율방범대원분들도 이러한 부분에 되게 신경을 또 써주시는 부분도 있구나 그래서 보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잘 부합이 되면 좀 더 많은 자율방범대원들이나 시민들께 혜택이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표가 있냐 없냐 따지자고 질의한 게 아니라 좋은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으로 저기 김용갑 의원님께 질의를 하는데 앞에 박제철 위원님하고 저기 나유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아까 여성 대원분들도 말씀을 해 주셨고. 그런데 저희 여기 모든 기획행정위 위원님도 여기 일곱 분 계시지만 지금 저희가 춘천시 의원님들이 스물세 분 계시잖아요. 근데 25개 읍면동에 자율방범대 있는데 저희는 연찬을 해서 어느 정도는 알 수는 있겠지만, 그분들은 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 어디 갔는데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원분들이 “우리 어떤 거 지원해줘?” 이러면 딱히 뭐 이렇게 설명을 명확하게 드리기가 애매모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까 박제철 위원님하고 나유경 위원님도 한번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 오늘 이렇게 이 조례안 심사를 통해서 이런 게 없었으면 저희는 예를 들어서 지금 김용갑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아는 거지, “여성 대원들은 약간 봉사 개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고생하시고 행사할 때마다 주차 이런 것도 하시고 이런데 ‘이 부분도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필요하겠구나’ 의원님들도 생각을 하고 시에서도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과장님께서 임대료 지원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좀 두루뭉술한 거죠. 이게 좀 담아줬으면 이해가 될 텐데 저는 저희는 이번 심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고 하지만 춘천시의 다른 위원님들은 이 조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례를 치면 나오잖아요. 이 조례만 해서는……. 이게 또다시 찾아봐야 되는 거죠. 자율방범대 그 전 조례도 찾아봐야 되고 시행령, 법률도 찾아봐야 되고. 여기 보시면 잘 하셨어요. 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 지금 부칙에 담으셨어요. 부칙의 제1조는 ‘2조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2조에 경과조치해가지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본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되어 있어요. 이거를 보면 그전에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주는 거를 따르는구나 생각을 할 텐데 다른 위원님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만약에 조례를 볼 경우 이걸 이해를 저는 개인적으로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조례에 광범위하기 때문에 촘촘하게 담는 것도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것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박제철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런 게 14조에는 이게 있으니 이거에 근거하여 이렇게 조금 저희한테 자료라도 주셨으면 이해가 좀 잘 될 것 같은데, 이게 시행령을 다 종전에 시행된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 전 조례대로 한다는 거예요, 김용갑 의원님? 통합이에요? 아니면 어떤 걸로 다 담는다는 건지…….

김용갑 의원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율방범대원들이 물론 기존의 어떤 지원에 따른 그런 부분들, 지금의 조례의 차이점, 첫 번째 질문이. 이제 그런 거는 달라진 게 크게는 없어요. 대신 법정 단체가 됨으로써 시설비 부분에서 모든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지금 현재 방범대의 대부분들은 컨테이너 박스에 있어요. 컨테이너 박스에서 에어컨 설치도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컨테이너 박스에는 화장실도 없어요. 그래서 근처에 화장실을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너무 열악한 부분들 시설비 개선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신 기존 조례에서 명확한 근거가 없어 모호하게 규정된 지원 내용들을 개정된 법에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가지고 이에 대한 근거가 정확히 마련이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어떤 것을 우리가 해달라, 예산에 대해서 부분 그러면 그 시에서 그 법령에 의거했고 조례에 의해서 시행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 달라진 것이고. 그다음에 그게 우리 시민분들한테 우리가 명확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제는 법령에 의해서 춘천시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에 따라 시설 개선 및 운영비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할 수 있다. 그게 완전히 달라진 거고 기존에는 그걸 해달라 했을 때 근거가 법령이 없고 어떤 자원봉사법에 의해서 한 가지 문구에 의해서 만들었던 조례라 조례가 있어도 시행이 힘들었어요. 이런 부분이 달라진 거고요. 시민들한테는 그런 걸 얘기하면 되고…….

박남수 위원 의원님, 제가 이해했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저희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자율방범대원이나 시민들의 안전과 이런 거 해서 다 여기 지금 모여지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피복비 이런 거는 지금 다 나와 있는 거니까 저희가 이해를 했잖아요. 지금 아시는 부분은 여기 자치행정과랑 협조를 하셔가지고 저는 스물세 분 의원님들한테 이번에 이런 걸 했는데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근거를 마련했고 기존의 차이점은 헤드라인 핵심만 딱 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김용갑 의원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못 했는데…….

박남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김용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전에는 뭐가 없었는데 지금은……. 피복비 이런 거는 기존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빼고 지금 말씀하신 건 이런 부분에서 아까 화장실도 없고 이랬었는데 그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면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활동하실 때 이번에 자율방범대 있는데 앞으로 법적 기준이 마련돼서 이렇게 활동하실 수 있고 좀 더 시에서도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면 자율방범대분들도 이해가 쉽고 저희도 이해가 쉽고 이렇게 가능하실까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칙 경과조치 말씀하신 거 지금 이거 해당되는 게 직무경진대회예요. 법이나 시행령에 명시는 안 돼 있지만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게 직무경진대회가 한 1,5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는 그 예고요. 그다음에 김용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초소 문제는 지금 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시행령에는 법이 제정되면서 임대비나 국유재산 사용을……. 임대비는 지원이 가능한데 국유재산을 무상 사용하는 부분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법안이 계류 중에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자율방범대 대장님들이나 여러 분들을 만나시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고 그 법이 통과가 되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는 전부 불법입니다.

박남수 위원 제가 원하는 답변이 이런 답변이었어요. 지금 김용갑 의원님 말씀만 들으면 ‘이제 명확한 근거가 마련됐구나’ 제가 의원님을 질타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럼 저희는 그렇게만 얘기 듣고 김용갑 의원님께서 이렇게 조례안을 개정을 해가지고 전부개정해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저희도 만날 거 아닙니까, 지역에 다니면서. “앞으로는 이렇게 명확한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걸 몰랐으면……. 그러면 근데 사실 지금 과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에서 저는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럼 앞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최대한 좀 더 지원을 하려고 저희가 노력 중인데 초소 같은 부분은 지금 계류된 상태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통과가 되면 저희가 다듬어가지고 점차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나요?

김용갑 의원 그렇죠. 그렇게 하고, 운영비라는 어떤 시설비 이 부분에 조금은 포함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화장실이 없는 지역은 간이 화장실이라도 이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이동식을 하면 불법은 아니니까…….

박남수 위원 의원님 감사하고요. 이 부분 아까 화장실 부분 계속 하셨는데 이 부분을 혼선이 없게 자치행정과랑 협조하셔서 이거 조례에 담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혼선이 없게 해가지고 정리해서 좀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김용갑 의원 예, 알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저는 계속 중복되는 내용이라서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창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관리 주체는 경찰서장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조례로 담다 보니까 운영비 문제에서 충돌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법률에 담겨져 있는 지원 내용은 사실 그동안에 해왔던 것도 맞고 지금 조례에 담은 내용도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운영비 관련돼서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조례 내용의 핵심은, 조례에 담으라는 거는 아까 우리 나유경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지원방법이나 절차를 조례에 담으라고 한 것 같아요. 그 방법이 아마 저희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운영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률이 완벽하게 된 거는 아니잖아요. 그걸 이왕이면 그게 결정이 되고 하면 다음에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조금 빨리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경찰서에서 관리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지자체에서 지원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정 지원에 대해서 특히 운영비 관련해서는 나눠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배숙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직이나 신고 부분은 당초에 시장으로 되어있었는데 지금 경찰서장으로 법에서 개정이 됐고 운영비 부분도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경찰에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 춘천시뿐만이 아니라 연합대 측이나 실 봉사활동하시는 분들도 경찰에 계속 요청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법령에 자세하게 기술이 돼야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아까 법령 검토를 잠깐 해 보니까 아직까지는 행안부령이 구체적으로 하위법령은 안 나와 있어요. 그냥 법률에 근거 해가지고 조례를 제정하신 것 같아서 이게 행안부령에 또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위임에 대해서 내용이 담겨져 있으니까 또 어떤 위임이 될지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조례가 빠르게 제정되는 거 같은 아쉬움이 있고요. 일단은 경비 지원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 보조금으로 하시는 거죠? 그러면 보조금법에 의해가지고 방법이나 절차는 따라서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지금 임차비나 운영비 이런 거는 명쾌하게 담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비라 하면 보통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물 임대비, 건물 임대비 같은 경우는 법에서 제시를 해놨습니다. 시설, 장비비 이런 부분들…….

배숙경 위원 기존에 했던 거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제정돼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지금 법정단체들은 사무국의 1명 정도가 돼 있는 데가 많습니다.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해서 지금 33개대, 연합대가 관리하고 있는 게 33개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반사항을 취합하고 내부적으로 사무적으로 해줄 일이 있는데 그게 사실상 사무국장 혼자 하기에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내년에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인건비는 1인 해가지고 채용하는 걸로 그렇게 보조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면 어차피 조례가 제정되면 운영 보조금법 관리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운영비 부분은 처음에 출발이 잘 돼야 할 것 같아요. 나중에 논쟁거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경비를 법령처럼 전부 또는 일부 이런 식으로 문구를 명확히 해주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경비 지원하면 보통 전액 지원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전부 또는 일부’ 문구를 바꾸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드리고요. 그리고 관계 경찰서장으로 권리주체가 넘어갔으니까 이 부분도 저희 시에서 같이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또 여기 법령 자체에서 하위법령으로 행안부령이 정해서 내려올 수도 있는 이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열어놓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조례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입니다. 이 조례를 보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희가 법률에 중복돼 있는 규정은 삭제를 하는 편이에요. 중복 규정을 쓰지 않는데 그럼에도 저희 지난 조례 보게 되면 임무가 있었어요, 어떠한 활동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그것은 춘천시 조례만 뽑아서 어떤 일반 시민들이라도 봤을 때 이 자율방범대가 어떠한 일을 하는 구나라는 것은 명확하게 나와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계속 얘기하는 게 아무리 중복된 부분을 뺀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은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임무 부분이 기존 조례는 있는데 개정 조례에는 없는 부분 김용갑 의원님 답해주시겠지만 분명히 이거 중복에서 제외된 거죠?

김용갑 의원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법 기본법 보면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 환경 조성과 춘천시민의 보호를 위하여…….

김지숙 위원 아뇨. 그런 임무요. 임무. 어떠한 역할해야 한다는 규정 자체를 법률에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는 하나도 안 담은 거죠?

김용갑 의원 예. 자율방범대 운영에 따른 법률과 거기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포함돼서 치안 유지,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등을 한다고…….

김지숙 위원 그렇죠. 그 부분이 중복돼서 다 빠졌다면 이 목적, 정의, 임무라도 하나 넣어서 임무는 법률 몇 조에 의한다 이렇게 써 주면 시민들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냥 ‘자원봉사 하나 보다’ 이렇게 시민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피복비에 대해서 경창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들이 한 번 신청하면 개월 수가 몇 개월이에요? 기본적인 근무 개월 수가 자원봉사지만?

김용갑 의원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김지숙 위원 예.

김용갑 의원 방범대원으로 들어오면 계속적으로 본인들이 하려고 할 때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처음에 써 낼 때 몇 년 하겠다 이런 거 쓰는 게 없죠?

김용갑 의원 예, 그런 건 없고요.

김지숙 위원 그러면 제가 피복비를 받고, 지급 받고, 방범대 활동 몇 개월 하다가 안 나오게 되면?

김용갑 의원 피복을 방범대 사무실에 반납하고 그러고 나가게 돼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반납하고 나가게 돼 있어요?

김용갑 의원 예.

김지숙 위원 그럼 다음 사람이 와서 입을 때 치수가 안 맞아. 그럼 또 구입해야 되는 거죠?

김용갑 의원 일단 기다려야 돼요, 연수를. 만약에 방범대원으로 가입을 하셨다 그러면…….

김지숙 위원 제가 그 부분을 질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냐 하면 저희가 피복비는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뭐냐 하면 옷 사이즈가 마침 맞는 게 있어서 입을 수는 있는데 만약에 진짜 95 사이즈 입던 사람이 그만두게 돼서 옷을 반납했어요. 근데 정말 특대 사이즈 입는 사람이 들어왔어. 그럼 이분이 만약에 4월이라고 하면 그다음 연도 지급될 때까지 이분은 옷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옷도 없이 단속을 나갔을 때 과연 같이 차량이랑 몰려 있을 때 인정하지만 골목에 혼자라도 잠깐 돌고 올 때는 인정을 누가 해주느냐는 거예요.

김용갑 의원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신입 대원으로 오게 되면 옷이 즉시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었어요.

김지숙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처음에 가입할 때 저는 1년 내지 2년은 기본으로 픽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알아요. 동네에서 보면 자원봉사 아직 없는 데도 있어요, 동도. 왜냐하면 모집하기 어려워서 때문인데 수시로 드나드는 부분이 있어요. 옷 부분 중에서 문제가 생기는, 사이즈로 문제 생기는 거에 대해서 예비 옷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예산비용에 이거에 대한 건 없는 것 같아서 하나를 여쭤봤고요. 또 하나는 김용갑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하시면서 사실은 아시겠지만 신고나 범죄 경력조회나 이런 건 전부 경찰서에서 하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결격 사유에 대해서 부분도 지금 법률에는 있어요. 금지 의무도 분명히 있고 그렇지만 자율방범이라는 것은 계도, 선도를 많이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결격 사유에 대해서도 이 조례에서 봤을 때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법률을 다시 보지 않은 이상에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몇 가지 필요한 부분들 임무나 결격사유 금지 의무 이런 것들은 법률 몇 조에 의해서 따른다, ~따른다라도 조례에 명시해주면 이걸 뽑아서 보는 시민이 귀찮지만 이걸 보고 법률을 한번 봐야되겠구나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조례상으로 보면 결격사유 하나도 없고 금지의무도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아까 박남수 위원님도 조례 너무 심플하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려요. 이러한 것들을 지금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통과가 되게 된다면 과장님께 이건 말씀드려야 할 거 같은데 전체 교육 1년에 한두 번 하시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김지숙 위원 전체 교육 실시일지를 하반기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없나요? 지난번 야유회로 끝난 건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죄송합니다. 전체 교류…….

김지숙 위원 전체 교육.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교육이요? 올해는 지났습니다. 직무경진대회가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김지숙 위원 사실은 교육도 신입 교육을 할 게 아니라 기존에 들어와 있던 분들도 이 조례가 개정되고 이랬을 때 아까 경창현 과장님 그랬잖아요. 위원님들 가셔서 얘기 좀 해달라. 이거를 우리가 얘기해야 할 게 아니고요. 어찌 보면 전체 교육을 모집해서 그분들한테 ‘법률이 이렇게 바뀌었고 이런 부분이 있고 아직 계류 중인 부분이 있어서 건물 임대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시오’라는 제대로 된 통보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알려줘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교육·훈련 부분은 법에도 경찰청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넘기는 건 아니고 저희가 하고 싶지만 그렇게 돼 있고, 저희가 또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대응하는 방법이나 이런 걸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경찰하고 협의해서 꼭 직무교육을 시켜달라고 말씀드리고요. 시행령에는 해촉 부분이나 그다음에 이분들 들어오게 되면 결격 사유나 정보 조회를 다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시행령에 나와있는데요. 지금 방범 활동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인지하고 있고 다음에 같이 해보자라고 추천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이 사람 데려올 수 있을까를 얼마나 인지하고 있을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어쨌든 저는 올해는 지났다면 가장 빠른 시간에 경찰과 합의를 하셔서 내년 봄이라도 전체 교육을 하는 거의 일부 이런 거에 대한 법이 개정된 거에 대한 홍보 그리고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돼 있다 알려주는 것들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같이 해야지 사실 한번 듣고 잊어버리고, 한번 듣고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알려줘야 될 부분들은 알려줘야 돼서……. 저도 계속해서 듣는 부분들이 운영비, 피복비 그다음에 하다 못해 차량유지비도 안 준다 이런 말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확실하게 알려줘야 될 건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경비와 지원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저는 여기 이 조문을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니 이거는 정확하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근거하여서 각 호의 1호에 보면 이거 지금 시행령 제2조와 3조를 뭉뚱그려서 해당하는 경비라고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행령 2조는 방범자율대를 말하는 거고, 제3조는 연합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명시한 부분에서 2조에 보면 법률 14조1항에 따라 거기에 나와요, 명시된 게. 2항에는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3조에도 내용을 보면 2항이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말했듯이 보험에 관한 건데 그거가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게 빠졌어요. 제14조1항에 따라서 제2조가 경비에 대한 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여기 계속적으로 문제가 이게 조례에 절차나 이 세부적인 상황을 담도록 되어있는데 이게 안 담다 보니까 계속 지적되어서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옛날에 있는 지원을 보면 여기에 보면 상해보험 가입비, 야식비 구체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상해보험 14조2항에 있는 부분이 빠져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거를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사무실 시설 설치에 대해서 아직 계류 중이라고 되어있는데 저도 보조경기장에서 경진대회 있을 때 저도 민원을 받은 것 중 하나예요. 화장실이 없고 수도시설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그런 데서 사용을 해요?” 이렇게 말했는데 그동안에는 관계 법률이 없어서 이걸 못 해줬는데 지금 법률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사무실 시설 설치가 가능해졌는데 그러면 확실히 말씀 좀 해보세요. 이게 수도시설이라든가 화장실 설치도 가능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33개 중에 23개가 컨테이너 박스로 되어있습니다. 독립 건물로 된 데는 7개밖에 없는데, 그분들 공통적인 문제점이 첫 번째 공유재산이죠, 시유지니까. 지금 도로 국유지를 깔고 앉는 것도 있었을 겁니다. 공원이나 그다음에 갓길이나 이런 데 도로 부지를 컨테이너 박스가 들어와 있는데 공유재산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없어요. 임대료를 내고 싶어도 계약이 안 됩니다. 불법으로 갖다 놨기 때문에 이미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남숙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개정이 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개정이 되면 가능합니다. 공유재산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지금 법률에…….

남숙희 위원 이게 통과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할 수 있는데 절차가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절차야 밟아서 하면 되는 거고. 할 수 있으면 다행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근데 그 부분이 지금 건축법상에는 양성화라는 것은 사실 없거든요. 컨테이너 벌써 갖다놨으면 그거를 우선 없애야 합니다. 전 주구 사진을 찍어야 돼요. 지금 이 불법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를 크레인으로 들든지 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동)중 사진 찍고 갖다 놓은 걸 다시 찍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건축과하고 법이 통과가 되면, 계류 중인 부분이 통과가 되면 우선 회계과하고 무상 공유재산 임대계약을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경우 적법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크레인을 임대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적법화시키는 거를 지금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에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조례안 4조2항에 아까 우리 박남수 위원님께서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저도 이거를 보면서 이것이 각 방범대 대대 각각 다 하는 거예요? 연합대 하나만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다 하는 겁니다.

남숙희 위원 전체 하나하나 다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남숙희 위원 그러면 운영비도 사실 이 평가라는 게 있으면 운영비도 차등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대대별로다가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있는가 하면 또 그것에 열심에 비해서 조금 못 미치는 방범대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똑같이 지원한다는 거는 조금 불공평하지 않을까요?

김용갑 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각 동사무실에서 담당하는 주무관님이 계세요, 관할 방범대에. 그분들이 가끔씩 오시고 야간은 9시부터 1시까지 근무를 서는데 어떤 때 11시쯤 돼서 오셔요. 오셔가지고 보고, 근무사항도 보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방범대에서는 부실한 경우도 있어요. 불만 켜놓고 있는 사무실들도 우리가 적발한 적이, 연합대에서도 돌아다니면서 적발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거는 연합대에서 불시에 가서 점검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잦아요. 그리고 같이 합동 근무 설 때도 많기 때문에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지도 점검에 대해서 자주 나오고 파출소에서도 가끔 오거든요.

남숙희 위원 운영비는 차등 있게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인 거예요?

김용갑 의원 운영비는 차등 있게 해야 되는 거 맞아요. 왜냐하면…….

남숙희 위원 근데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김용갑 의원 근데 그거를 어디는 많이 주고 어디는 조금 주고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연합대에서 같이 재조정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남숙희 위원 그거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린 거고요. 아무튼 우리 김용갑 의원님 조례 전부개정안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드렸을 때도 제가 원론적인 법령, 시행령 관계된 거 질의를 드렸었는데 우리 김용갑 의원님 춘천시 연합 방범대 정관이 있죠?

김용갑 의원 김용갑 의원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제철 위원 정관 내용에 이번 법령에 관련된 거라든가 이번 새로 된 법률 아니면 기존에 자원봉사 기본법 4조에 따라서 정관에 녹여져 있는 게 있어요?

김용갑 의원 예, 정관에 따라서 이 모든 걸 했고요. 그다음에 법률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다 간략하게 모든 걸 정리해가지고 이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박제철 위원 저도 의원 되기 전에 이런 민간단체라든가 이·통장연합회라든가 제가 활동 많이 해 봤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법률, 시행령, 조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해 주셔야 해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 논하고 있는 법에 몇 조가 이렇다, 시행에 몇 조가 있다, 어떤 조례가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가 이 단체가 어떠한 권리를 갖고 어떠한 의무를 갖고, 어떠어떠한 취지의 목적에 결성된 단체가 맞다. 그래서 제가 자꾸 여쭤본 거고요. 여기 춘천시 자율방범대라는데 우리 경창현 과장님, 춘천시에 ‘자율’자 들어가는 단체가 몇 개가 있을까요? 대략적으로 자율소방대도 있을 거고 자율방범대도 있을 거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재단 있고…….

박제철 위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면 자꾸 오늘 얘기 나오고 저도 자꾸 얘기드리는 게 뭐냐면 자율이라는 게 나는 한자로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어요. 스스로 뭔가 자기 정관을 만들어서 내가 가고자 하는 취지, 목적에 따라서 자원봉사 개념인 단체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상위법인 법과 시행령과 조례가 보조금 몇 번 준다고 해서 너무 과도적으로 구속하거나 뭔가 얘기를 하면 그분들 단체의 순수한 취지, 목적이 저는 조금 변질된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개정조례안 관련된 이 내용은 법령,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정관에 잘 녹여 들어가서 그분 스스로들이 법에 나와 있는 내용, 시행령에 나와 있는 내용, 조례 내용을 아주 정말 취지, 목적에 맞게 잘 이행할 수 있는 정관 난 이게 급선무라고 봐요.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범위가 뭐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어떻게 진행하고 있느냐 얘기를 하는데 난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조례에다가 법률에 근거한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고 대신 조건이 붙어야 되겠죠. 춘천시 연합방범대에다가 당신네들 법령이나 시행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정관 이행해라. 그럼 이번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 관련 법률에 보면요. 3조 조직과 구성, 신고, 자율방범대원의 결격사유, 자율방범대원의 위촉 및 해촉, 방범 활동, 복장 정비 다 있어요, 법에. 이거를 이번에 조례가 정리가 되면 한번 다시 춘천시 연합방범대 정관을 녹여주는 게 전 맞다고 봐요. 우리 김용갑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갑 의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정말 옳은 방법이고요. 아무튼 이 부분 제가 연합대 소속 집행부하고 한 스무 차례 정도의 의논을 한 것 같아요. 제가 해가지고 이거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는 부분들도 법률 가지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예산 부분이 너무 광범위한 부분은 춘천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건 크니까 광역에서 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추려가지고 제가 같이 의논을 계속하고 있는데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게 급선무예요, 그렇죠? 법이 조례 다 있지만 연합대 자체 정관이 안 되면, 활동이 안 되면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대로 우리는 예산도 해드리고 다 해드렸는데 왜 안됩니까 그런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배숙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보조금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건 특별히 안 해도 우리 춘천시 보조금 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근거에서 다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설비 문제……. 그 전에 나는 이번에 의원 발의를 하면서 여기에 비용추계가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여기 지금. 자꾸 헷갈리는 게 뭐냐면 시설비라고들 표현하시는데 그럼 이 시설비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33개 방범대를 다 할 거냐. 또 지역마다 맞춤형으로 해 줄거냐 아니면 특성이 다 달라요. 북산면에 거주하는 방범대 분들이 어떠한 그게 다 다르고 또 동산면, 정족리 대장님 또 다르고, 신사우동 다 다르단 말이에요. 막역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시설비도 올해는 운영비와 시설비는 춘천시 연합방범대를 먼저 해 줄거냐, 안 해 줄 거냐 이건 나중에 비용추계 들어갈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도 그런 게 안 담아져 있으니까 아까 우리 박남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춘천시 33개대는 방범대 운영비를 다 주는 거야? 아니면 시설비 다 해 주는 거야?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김용갑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비용추계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제출은 했습니다만 내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비 부분, 초소 올해 예산이 반영이 돼 있어서 하고 내년에는 운영비 쪽으로 순찰차량의 보험을 들어줘야 됩니다. 차량 운행하니까 사고나 그다음에 차량 소모품비 그다음에 사무실 임차료를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 사무국장급이나 9급 상당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들 하다 보니까 1억이 조금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 조례에 1억 미만일 경우 제출을 안 해도 된다 그래서…….

박제철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1억 미만이든 3억 미만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여기 조례 비용추계가 안 들어가더라도 그럼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내년 2024년 당초예산에다가는 비용추계 쉽게 말해서 추계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오해가 안 생길 것 같아요. 저를 비롯한 여기 위원님들이 그러잖아요. 시설비가 됐든 운영비 서로 다 해 주자는 소린가? 아니면 연합회를 해 줄 것인가? 이게 정확히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33개에 고생하시는 우리 방범대원 다 해주고 싶은데 춘천시 보조금이라는 게 또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보조금도 쿼터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게 내년에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우선 33개 중에 통합연합대 운영비를 지원해 줄 것 같고 운영은 어떻게 갈 것이며 이런 걸 설명해줘야 추가적으로 2, 3년 뒤에는 어떻게 갈 거다는 이게 돼야 되잖아요. 내용 없이 큰 아우트라인 얘길하다 보니까 다 헷갈리는 것 같아요, 다 도와주고 싶긴 한데.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그 생각은 했었는데 비용추계 부분을 제출할 경우에 조례에 따라가지고 지금까지 하는 거 말고 새로운 걸 하게 될 경우에 금액 범위가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범위 때문에 생략하게 됐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럼 제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오늘 춘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현장 중심적으로 움직여줘야 돼 요. 방범대가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지만 그분들 정관 안에 이런 법, 시행령, 조례에 권리 의무사항 특히 그걸 다시 디테일하게 이 법률 제정과 동시에 녹아들어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습니까, 혹시?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에서 박제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연합대 정관이나 이런 제 규정, 다른 규정도 있겠죠. 그런 부분에 법이나 시행령이나 조례 부분에 있는 사항을 같이 넣어서 만들도록 권고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야 그분들도 우리가 권리가 이거구나 그다음에 그거에 해당하는 의무가 이거구나 명확히 해줘야 그분들이 떳떳하고 그래서 제가 항상 자율방범대는 스스로 자율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한테는 법 잣대나 모든 걸 너무 들이대기 시작하면 본질이 벗어나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거만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알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질의 좀 잠깐 할게요. 우리 김용갑 의원님 춘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찌 됐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례가 법제화되면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이나 활동 범위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많이 담았는데요. 저는 단순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춘천시에서 33개의 자율방범대가 운영되고 거기에 많은 회원분들이 자율방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예방을 하기 위해서 활동도 하지만 그런 난해한 현장에 접촉될 때도 있을 거고 방범활동을 하다 보면 불미스러운 일도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상해보험이야 다쳐야지 상해보험 처리가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무슨 충돌에 의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 방범대원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없나요?

김용갑 의원 김용갑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보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아직까지 그런 안전장치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러면 불미스러운 현장을 봤을 때 현장만 그냥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고 신고하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김용갑 의원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을 경우 거기 현장을 지키며 관할 파출소에 연락하는 방법입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러니까 지키면서 그런 일들이 시비가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보면 어르신들이야 그럴 수가 있겠지만 특히 청소년 같은 경우는 우발적인 행동들을 많이 하고 경찰이 아닌 방범대라는 걸 알았을 때는 더 난폭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제재하고 보호할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 좀 드립니다.

김용갑 의원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위험 된 부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요즘 청소년들이 영특해요. 법률을 아는지 모르는지 몰라도 우리는 때릴 수도 없고 때리면 저항할 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럼 우리 방범대원들은 오래 활동하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많이 숙지하고 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조별로도 활동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 조례를 통해서 교육할 때는 경찰서랑 해서 매뉴얼로 대응하는 방법을 만들지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대응을 신속하게 할 수 있고 방범대원들이 활동할 때 그런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지 않게 할 수 있는 조치 사항들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교육시켜서 활동하는 데 조금이나마 그런 불미스러운 데 포함되지 않게, 그리고 자기 보호하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안도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김보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를 하면서 위험 사항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가 시민안전보험이나 상해보험이나, 시민안전보험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교육 문제 전문적인 대응 방법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말씀하신 매뉴얼 이런 거를 경찰 쪽하고, 저희가 치안협의회가 구성돼 있어요. 거기 참석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계속해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렇게 해서 우리 방범대원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배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 (가칭)자유민주평화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3시59분)

○부위원장 배숙경 의사일정 제2항 자유민주평화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경창현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보건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13호 자유민주평화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춘천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조성 중인 기념관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전문성 있는 민간에게 관련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명은 자유민주평화기념관 운영 및 관리이며, 춘천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근거해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 내용으로는 자유민주평화기념관의 운영 및 관리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 전시 그리고 역사자료 수집·기록 등의 사업입니다. 위탁시설은 소양로4가 90-18번지이고, 소양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상 1층, 지하 1층으로 연면적은 149.55평방미터입니다. 주요 시설은 전시실과 교육관 그리고 사무실 등이며, 현재 10월 준공을 위해서 리모델링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0일까지 3년입니다. 수탁기관은 비영리법인 및 법인 또는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 후에 민간위탁심의회 구성을 통해서 선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난 6월 29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민간위탁 적정성 심사를 진행하였고,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심사 결과 가결되었습니다. 기념관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은 연간 4억 6,000만 원입니다. 인건비, 기념관 운영비, 관련 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기념관 활성화를 위한 책임과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배숙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남상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남상구 가칭 자유민주평화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춘천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6조에 의거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례입니다. 동의안에 의하면 위탁사무 내용은 춘천시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관한 조례 제5조 기념사업에 포함되는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위탁시설은 소양촉진4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제5호 문화공원 조성 및 리모델링 공사로 2023년 10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3년간 수탁자 선정방식도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2023년 6월 29일 완료하였습니다. 위탁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4.6억 원으로 2024년 당초 예산 편성 시 인건비, 사업비에 대한 면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숙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우리 경창현 과장님 오늘 가칭 자유민주평화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돼서 혹시 여기 위치가 어디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현재 보건소 건물 있는 맞은편에 큰길 건너서 바로 뒷 블록에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혹시 과장님 춘천 소양촉진4구역 도시개발사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들어봤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춘천 소양촉진4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어떠어떠한 사업이 들어가는지 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사실상 명칭은 들어봤는데 자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박제철 위원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부서별로 타 부서하고 협업이 되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 오늘 이 동의안 관련돼서는 제가 거기 춘천 소양촉진4구역 도시개발사업 안에 하드웨어적인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지금 위탁을 받으러 오신 거거든요. 지금요. 그러면 최소한 춘천 소양촉진4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어떤 사업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여기 자유민주평화기념관이 어디에 몇 평이 어떻게 들어가는 건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보십시오. 춘천 소양촉진4구역 도시개발사업이란 춘천시 소양로4가 90-1번지 일원입니다. 그리고 6만 7,980㎡에 사업비가 460억 정도 시비 100%가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일반회계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일어나고요. 시행자는 춘천시장입니다. 근데 더 좀 제가 의구심을 갖는 게 뭐냐 하면 춘천 소양촉진4구역 도시개발사업이 2008년 8월 29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춘천 소양재정비촉구지역 지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2008년 8월 19일 변하고요. 2011년도 8월 26일 변하고요. 2015년도 4월 3일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시행자가 또 지정이 됐어요. 그런데 2019년 민선 7기 때 12월 20일 소양재정비촉진지구 계획 결정이 고시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2020년 12월 11일 실시계획인가 변경고시가 또 됩니다. 그런데 2021년 4월 23일 소양재정비촉구지역 촉진 계획 결정이 또 고시가 돼요. 그래서 뭐가 변했나 봤더니 예전에는 이 자리에 문화복지시설 용지 변경을 했는데 변경 사항이 1만 4,978㎡가 또 변경이 돼요. 혹시 이 안에 이 소양촉진구역 도시개발사업 안에 문화공원 및 조성 및 관리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21년 4월 23일 소양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변경 재정비…….

박제철 위원 고시가 됐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결정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공원이 문화공원으로…….

박제철 위원 소공원이었던 게 문화공원으로 바뀌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문화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게 언제냐 하면 2021년 4월 23일이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박제철 위원 거기에서 그 사업 안에 총 아까 사업비 460억이라는 사업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1년 4월 24일 계획 결정 고시가 된 뒤로 소공원이 문화공원으로 바뀌고, 그렇죠? 그런데 그 안에 보면 문화공원 및 조성 및 관사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이 민간위탁 그 관사가 이 관사예요. 맞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맞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런데 추진사항을 읽어보니까요. 추진사항이 여기 도시재생과에서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절차가 하나도 안 맞아요. 아니, 하드웨어적으로 이 총괄 사업을 하시는 데서 이 문화공원 및 조성 및 관사 리모델링 사업이 잘못됐는데 어떻게 민간위탁을 같이 하죠? 이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소양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변경 및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 결정 고시가 2021년 4월 24일 과장님 말씀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변경 사항이 소공원이 문화공원 및 면적 변경 그다음에 공원 세부 조성계획 수립 용역 추진 해서 2020년 9월 6일부터 11월 30일까지 또 용역을 줍니다. 그다음에 민주평화공원 및 기념관 조성해서 강원민주재단에서 2021년 10월 12일 아주 그냥 민주평화공원에서 이분들이 자료를 냈더라고요, 춘천시에다가. 언제 주셨냐면 2021년 10월 12일 사단법인 강원민주재단 이사장 누구누구가 춘천시에다 이렇게 딱 올립니다, 이렇게. 이런 걸 해야 된다고. 내용이 똑같아요. 지금요. 그러고 나서 2022년도 작년 8월 22일 문화공원 조성 계획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또 문화공원 조성 계획도 문서가 나갑니다. 그리고 또 관사 리모델링 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관사 정밀안전진단 용역 추진하고 작년 7월, 4월 다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이 사업하기 전에 BF(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라고 들어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들어 봤습니다.

박제철 위원 BF란 문화공원을 만들 때 장애인, 노약자, 임신부 등을 공원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말해요. 그런데 제가 항상 우리 기행위에서 말하는 게 뭐냐 하면 행정 절차를 잘 합시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분들이 지금 여기 문화공원 BF 예비인증 용역을 추진해서 끝나지도 않았어요, 심의가. 9월 6일 심의 예정을 합니다. 근데 공사는 3월, 4월 다 지금 착공을 했어요. 그리고 있다가 공사를 딱 중지합니다, 2023년 8월 9일. 왜? 왜 중지가 됐냐면요. 이거 문화공원 조성 사업을 할 때 BF 예비인증이 아직 안 끝났거든요. 그럼 진행하면 안 되죠, 이거를.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보건소를 갔다가 오면서 거기 공사 현장을 갔어요. 그랬으면 이거 BF 예비인증 심의도 안 받았고 끝나지도 않았으면 그거 공사 중지됐으면 공사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거기서 이렇게 서 있어 보니까 거기 아직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확인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장에 방문해 봤습니다.

박제철 위원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문서는 이렇게 해놓고 현장에서는 공사하고 있고 그러면 이거 위원님들 다 바보 되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도시재생과하고 우리 자치행정과하고 업무가 달라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왜 굳이 이 문화공원 및 조성 관사 리모델링 사업을 관련돼서 민간위탁을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업을 총괄적으로 하는 도시재생과에서 이러이러한 행정 절차도 안 맞고 지금 하드웨어적으로 좀 문제가 많은데 이게 다 완벽하게 끝난 다음에 민간위탁이 올라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도시재생과 계신 분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문화공원 안에다가 이 기념관 추진하는 사업 내지 민간위탁 주는 거 협업 좀 해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이랑 현장에서도 만났고 베리어 프리 관계도 얘기를 좀 나눴고, 지금 10월 중에 준공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근데 과장님, 과장님 말대로 1월 여기 써 있어요, 서류에는. 난 우롱된 기분이에요. 이 자료를 보니까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공원 BF 예비인증 용역 추진을 해가지고 2023년 1월 17일 추진을 했고요. 심의 예정이 9월 6일이에요. 그럼 아직도 멀었어요. 며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안 끝났어요. 그럼 모든 이런 행정 절차가 다 맞은 다음에 이게 완벽하게 된 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도 민간위탁 심의를 받든 동의를 받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아니, 하드웨어는 하드웨어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소프트웨어 쪽으로 민간위탁 주는 건 따로 들어간다? 우리가 기획행정위에서 항상 공유재산, 예산 편성 심의할 때 행정 절차 잘 밟고자 하는데 저는 그래서 제가 이거 동의안 내용은 실질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이거부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제가 지금 있죠? 이건 제가 과장님한테 뭐 문제 있다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행정 절차상 이렇게 촉진지구 사업도 이렇게 대충대충 하고 문화공원 조성 및 관사 리모델링 사업할 때도 이거 하나도 안 맞고 이러는데 이거를 민간위탁을 먼저 올라온다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베리어 프리 예비인증 관계 그런 날짜가 아직 도래는 안 되었는데 저희가 동의안을 제출드린 것은 저희가 동의안이 통과가 된다면 공모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 부분도 좀 필요했고 그래서 동의안을 제출한 겁니다.

박제철 위원 아니, 과장님 이거를 우리가 민간위탁을 해주고 나서 그 나중에 이게 BF가 되는 게 아니라요. 이런 시설물을 하든 리모델링을 하려고 그러면 이 BF를 인정받아야 돼요. 맞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맞습니다.

박제철 위원 거기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 공원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및 이런 법률이 있어요, BF인증대상 내지. 근데 지금 우리 이 지역 안에 이 시설이 인증대상을 받아야 되는 자체예요. 아니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누구를 무슨 민간위탁을 주고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그래요?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이런 거는 충분히 충분히 도시재생과에서 이러한 행정 절차가…….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정확히 맞은 다음에, 끝난 다음에 정확하게 그러면 이런 거의 어떤 취지 목적에 맞춰서 누구를 민간위탁을 주겠다 이게 절차잖아요. 근데 민간위탁 주기 전에 벌써 이런 하드웨어적 건물들이라든가 이런 문화공원 관련된 BF도 아무것도 안 돼 있고 사업 중지된 상황에서 누가 벌써 민간위탁 줬다고 그런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죠. 제 말 인정해 줄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한 부분 옳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진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의회가 9월 그다음에 10월 그리고 바로 12월입니다. 정례회가 12월이다 보니까 그런 일정 10월에 준공이 된 다음에 저희가 올리면…….

박제철 위원 아니요. 그거는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시설물 공사를 하려면 여기 법률에 보면 시설물 하려면 먼저 이 BF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촉진지구에 예술인촌 조성 기본계획도 들어가요. 이것도 민선 7기 때 만든 겁니다. 정확히 결재일자가 2019년 5월 1일 결재 맡은 자료예요. 여기에 보면 사전검토 체크리스트 보고 그냥 쭉 보다가 내가 뭘 보고 그랬냐면 여기 향후 추진 일정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뭐라고 돼 있는지 아세요? ‘2020년 4월부터 6월, 4, 5, 6, 3개월 동안 이걸 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 및 사전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하겠습니다. 투자심사 의뢰 및 심사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심의를 하겠습니다, 2021년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 신청하겠습니다’ 이게 맞아요? 아니, 도대체가 이 예산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중기지방계획 수립을 2019년 12월에 했대요. 그 투자심사 의뢰 및 심사를 하는데 근데 여기 추진 일정을 보니까 2020년도 4월부터 이걸 3개월 사이 다 하겠대요, 이거를. 이 서류 자체가 그 당시에 있던 문화예술과장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올리면 안 되죠. 이것도 국비가 얼마냐 보니까 150억이에요. 그래서 저는 민간위탁을 주든 뭘 주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같이 한다고 그러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업을 같이 하는 협업이 돼가지고 행정 절차가 다 맞아야 되는데 민간위탁 관련된 법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화공원 관련된 아까 우리 배숙경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원에 관한 법률도 있어요, BF. 그러면 서류는 이렇게 해가지고 오고 현장 나가 보면 공사를 하고 있고 우리 그럼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다 바보가 된 거잖아요. 시간 관계상 답변 감사하고요. 추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숙경 수고하셨습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일단 지금 이 기무대 관사를 리모델링해서 소양촉진4구역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 중인 이곳에 자유민주 가칭 평화기념관을 만들고자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왜 이곳에 기념관을 만들고자 하는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남숙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대상 위치가 옛날에 국정원도 있었고 보안대 옛날에 기무사죠. 기무사 BOQ 관사가 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열 몇 개 동에 있는 거를 문화예술촌으로 바꾸고 이제 이거 하나 남은 겁니다. 공원 안에 지금 그 소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만들면서 대장 관사인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 관사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리모델링해서…….

남숙희 위원 남아서 그냥 그곳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그냥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1987년도에 춘천시민 1만 명이 지금 팔호광장에 집결을 해서 호헌철폐, 춘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그것을 통해서 6.29 선언도 나왔고 그래서 1만 명이 운집을 했었고 또 그전에는 강원대, 한림대 학생들 그다음에 교수님들이 이곳에 연행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고문도 많이 받으셨고…….

남숙희 위원 그래서 그 기념이 될 만한 곳이어서 그렇게…….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잊지 말자 그런 의미에서…….

남숙희 위원 그러면요. 일단 지금 이 사업이 지금 우리 춘천시민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여기에 제2조의 정의를 보니깐 ‘민주화운동이란’이라고 하고 이렇게 정의를 쭉쭉 이렇게 조문이 있어요. 대충 보면 춘천시에서 발생한 4.19혁명이라든가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이렇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신장시킨 활동이라 이렇게 명시하고 있어요. 이번에 올라온 자유민주평화기념관 이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지금 이 정의에 입각해서 기념사업을 하는 거 맞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맞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면 4.19혁명이라든가 5.18민주화운동 때 지금 잠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6.10항쟁 때 우리 춘천시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이 어느 정도였는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1987년도 그다음에 민주화운동 말씀드리면……. 잠시만요. 자료를 잠깐 좀 보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여기 우리 춘천시에서 발생했을 때 민주화운동 때 희생이 많이 됐나요? 혹시 사망이라든가 한 이론들 그런 것 좀…….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당시 제가 87학번이라서 그 당시에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후배나 또 친척이나 많이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연행되면서 많이 고초를 겪은 것을 봤습니다.

남숙희 위원 고문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혹시 사망한 사건도 있었나요? 사망한 사건.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1992년도에 김미희 학생이라고 강대 미대 학생이 분신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전신화상을 입어서 그분이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망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안 좋은 상태까지 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1980년대나 1990년대에 강원대 중앙도서관 계단에서도 좀 했었고요, 미래광장에서도. 제가 기억합니다. 1992년도에 기존에는 진보적인 학생들만 운동을 했는데 미대 학생 분신자살 소동 이후로 복학생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강원대 미래광장에 전경들이 들어왔는데, 제 기억입니다. 그 당시에 전경 부대를 제압한 걸로 신문에도 크게 나왔었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과장님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을 위한 어떤 사업을 하는 거는 참 좋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쭉쭉 그 정의들을 보니까 5.18운동 이야기도 이제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5.18운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5.18 예우에 관한 법률과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광주에서 크게 기념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꼭 이거는 아니지만 여러 이런 민주화운동을 이제 통틀어서 기념사업을 하려고는 하지만 왜 이렇게 우리 춘천에서 어떤 희생이나 어떤 정도였는지 제가 볼 때 사실 어느 지역에 특정 지역에 좀 강하게 이 민주화운동으로 인해서 희생자가 있는 곳이 조금 두드러지게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춘천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굳이 춘천에 이런 기념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여기 보면 지금 관사에 저도 이제 갔다 왔어요. 기념관이라고 하면 평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저는 그 관사에 저도 옛날에 군인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 살아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평수인지 어떤 형태인지 다 알아요. 그런데 기념관으로서의 어떤 구조적인 거며, 평수며, 기념관으로서의 어떤 적당한 그런 관사의 그런 평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맞지도 않고 저는 차라리 여기 우리 춘천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춘천지구전투기념관이 많이 낡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페인트칠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지금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것도 보는데, 차라리 우리 한국전쟁 때 3대 전승 중 하나인 우리 춘천지구전투기념관이 좀 더 새롭게 기념관이 건립돼서 호국안보체험장과 함께 이렇게 사업이 진행된다면 국가 안보에 대한 의식과 향토 방위 의식 그런 고취에 더 우리 춘천시에 어떤 사업으로서의 명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저희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에 4.19나 5.18 이런 게 그 당시에는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타 지역의 특정한 공간이지만 여기다 이 명시를, 정의를 해놓은 경우는 우리가 다른 지역에서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런 정신이나 이런 걸 계승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정의에다가 포함을 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숙희 위원 저는 그 부분은 국가적으로도 지금 사실 그 민주화운동한 사람들에 대한 업적을 찾아서 기념하고……. 그래요, 이거를 반대하는 거는 아닌데 저는 무엇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 사실은 그런 어떤 민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사업이라든가 민주화운동 관련 역사자료 수집·기록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타 지자체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적으로도 이거는 이미 다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많은 책을 통해, 역사 책을 통해서도 이런 것들은 다 기록되어서 또 공부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지금 솔직히 이런 어떤 민주화운동 하면 사실 5.18 민주화운동만 하더라도 솔직히 너무 분분한 어떤 의견들이 많은데 굳이 이런 걸 만들어서 저는 우리 여기 춘천시에 굳이 이거를 만들어서 1년에 4억 6,000 정도의 어떤 사업비를 들여서 해야 한다는 그런 명분이 저는 조금 의아합니다,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4.19나 지금 5.18 같은 경우는 특별한 지역이고 민주항쟁을 했는데 4.19도 아마 춘천에서 한 게 있을 겁니다.

남숙희 위원 전국적으로 했으니까 당연히 있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테고 아직 우리가 모르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디지털화되지 않고 옛날 자료 그대로 있는 것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책자도 만들고 기념사업도 하고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꼭 생각합니다. 그래서 춘천이 비록 작지만 수도권은 아니지만 도청의 수부도시입니다. 지금 도청 소재지인데 저희가 중심 도시지 않습니까. 춘천에서 그래도 민주화운동을 했으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팔호광장에 1만 명이 군집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원이거든요. 그만큼 시민들이 동참을 했다는…….

남숙희 위원 4.19혁명 때는 전국적으로 어디나 더 그 이상의 인원이 참석해서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그런데 그런 자료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남숙희 위원 그런데 그건 국가적으로 저는 교육하고 민주의식 고취를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굳이…….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에서도 해야 되고 저희도 나름대로 역할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저는 우리 춘천지구전투기념관 우리 과장님 가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가봤습니다.

남숙희 위원 지금 어때요? 그 기념관이?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기념관은 없고 기념탑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기념탑.

남숙희 위원 아니, 저기 페이스북에 올라온 거 보니까 페인트칠하고 조그마하게 되어 있고 국기도 새로 갈고 있는데 그럼 그건 뭐죠? 기념관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저희 춘천은 아직 기념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양로의 기념탑이…….

남숙희 위원 거기에 뭐죠? 가건물로 해서 이렇게 조그마하게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거기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남숙희 위원 사실 그러면요. 춘천지구전투기념관이 필요한 거예요. 차라리 우리 여기 향토 방위를 위해서 그런 어떤 의식 고취를 위해서 그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천대첩기념관 설립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라서…….

남숙희 위원 이거는 아예 계획도 없다 하더라고요. 아무튼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질문을 드리고요. 아무튼 저는 민주평화기념관보다는 저는 춘천에서 있었던 춘천지구전투기념관이 새롭게 건립돼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또 안보체험장과 함께 진행이 된다면 더 명분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숙경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어쨌든 절차상으로 여러 가지 기간이 거쳐왔지만 지금 들어온 내용을 보게 되면 가칭이지만 자유민주평화기념관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왔어요. 다른 내용보다 일단 시기를 좀 보면 이게 아까 죄송하지만 박제철 위원님이 질의 하셨던 문화공원 BF예비인증 이게 10월 중으로 완공되는 건 맞습니까? 준공 예정은?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 중으로 완공되는 걸로 현장에서 확인을 다시 한 번 했고요. 그리고 BF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베리어 프리는 공원에 대해서 받는 거랍니다. 그래서 관사 건물은 대상이 아니라고 상관이 없다고…….

김지숙 위원 관사 건물 같은 경우는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조성만, 입구만 마련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춘천에서도 굉장히 많은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있어요. 사실은 이 강원민주재단에서 작년에 만들어낸 책자 안에도 보면 춘천 100년의 역사라고 해서 예전에 의병 활동부터 시작해서 사실 세월호까지 해서 굉장히 긴 역사를 말하고 있지만 춘천의 민주화운동에 관한 역사를 제대로 파헤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실 1980년대에 강대에 입학하고 민주화운동하다가 저기 투신한 고 박인기 님이 사망하신 분이 계세요. 없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향후 옥고를 치른 이후에 사망하신 분들에 대한 어떠한 역사적인 발굴 또한 지금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저희가 길러가야 되는 그리고 지금 만들어 놔야 되고 후대에 정말 잘한 건 잘한 것대로 잘못한 건 잘못한 것대로 역사에 저는 남겨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기념관 건립을 많이 주장했었고 강원에서의 이런 민주화기념관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춘천에서 먼저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에 저도 이 민주평화기념관 만들기를 5분 발언도 하고 했었는데요. 사실 기념관이 건립되게 되면 지금 준공 예정일 10월이면 지금 주셨던 이 일정 말고 10월 이후로 공개 모집 들어가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개 모집은 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바로 공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지금 일정상으로는 공개 모집은 9월에서 10월로 일단은 수탁기관 모집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래야 될 상황일 것 같고. 사실은 다른 예전에 기관 위탁 기간 주는 거 보면 위탁기관 설정하고 사무실 얻고 리모델링하고 이런 절차를 걷다 보니 위탁을 주고 어떤 사업을 실행하기까지 굉장히 오래된 기간을 또 거쳐갈 수밖에 없어서 위탁 선정된 기관이 자기 사무실에서 이제 위탁 수행을 했던 적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만약에 절차상으로 해서 민간위탁 공모를 하고 10월, 11월, 12월 그러면 적어도 기념관이 완공되고 민간위탁이 선정이 되면 늦어도 내년 1월부터는 사업 수행을 할 수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렇게 되면 당초에 예산 반영되고 1월에 수행할 수 있는 걸로 잡아가기 위해서 사실 조금 완공이 10월이지만 지금 올리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맞습니다. 저희가 통과가 된다면 예산 편성을 11월 20일까지는 의회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수탁기관 선정해서 협의하고 해서 하려면 시간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김지숙 위원 또 하나는 사실 여기 들어온 명칭 부분인데 조금 아쉽긴 해요. 저희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보게 되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찾기 위한 운동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민주기념관, 지금은 민주평화기념관 얘기가 좀 우후죽순 나오지만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기념관의 경우는 민주화운동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정말 끌려가서 고문받고 억울하게 있었던 모든 역사적인 고시, 보안대 터이고 대대장 관사이기 때문에 이곳을 상징적인 의미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지금 리모델링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쉽게 이 ‘자유’라는 말이 앞에 좀 붙었어요. 이게 붙게 되는 경위가 있으셨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월에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성 검사를 합니다. 이때 위원님들 반 정도가 지금 명칭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들이 몇 분 나오셔서 그거를 받아들여서 저희가 지금도 가칭으로 잡았지만 가칭 자유민주평화기념관으로 잡았습니다.

김지숙 위원 얘기를 들었는데 조금 아쉬웠어요. 조금이 아니라 솔직히 많이 아쉬웠어요. 사실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에 자유를 진짜 얻지 못했기 때문에 했던 운동들인데 이거에 앞에 자유가 붙어버리다 보니까 사실 상징적인 의미가 많이 퇴색되는 상황이고요. 아시겠지만 남영동 대공분실 같은 경우에도 이름 민주인권기념관으로 바꾸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거 그대로 지금 복원해서 영화도 만들어지고 후세에 지금 알려내고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여기 대대장 관사를 리모델링 해서 거기 민주평화기념관으로 사업관으로 만들어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역사적인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명칭 부분에서도 좀 아쉽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명칭에 대해서는 만약에 민간위탁이 가게 되면 이름 이거 완성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그래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명칭을 확정하지 말고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서 수탁기관을 공모할 때 명칭까지 공모를 받는 게 어떻겠냐 이런 제안이 나왔습니다.

김지숙 위원 어쨌든 저는 그래요. 사실은 그 당시에 제가 5분 발언 했을 때 민주평화공원을 얘기했고, 그 주변 일부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대대장 관사는 민주평화기념관으로 만들어 달라는 제안을 저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술인촌이 만들어질 무렵이었기 때문에 그때 설계를 조금 더 이원화시키는 것이 어땠을까라는 것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부분으로 인해서 기념관만 리모델링 하게 되고 나머지는 이제 문화공원으로 지금 간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저는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시기상으로도 그렇고 좀 점차 늦어진다면 리모델링 해놓고 비어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어쨌든 좀 보고요. 지금 절차상의 다른 거에 대해서, 이 기념관을 민간위탁 주는 거에 있어서 다른 심사나 이런 건 특히 더 따로 이 부분은 받을 건 저희는 없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민간위탁심의를 종료했고 의회 동의안만 남은 상태입니다.

김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춘천에도 아직도 고 박인기 씨가 활동했던 흥사단이나 기독교 운동 등에 대해서도 아직도 발굴할 것이 많고요. 그리고 춘천의 민주화운동 기록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발굴되고 지금도 증언하고 이제는 말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분들을 위한 활동들이 이 기념관 안에서 계속해서 발굴되기를 원하고 있기에 저는 이 동의안에 대해서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다음 질의는 추후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숙경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시설이 소공원 내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깐 문화공원으로 바꾸신 거잖아요. 그렇죠? 시설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기념관 시설과 관련해서요. 지금 소공원 내에는 이런 어떤 기념관이라든가 문화나 집회시설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화공원으로 만들면 이러한 전시나 이런 문화공간, 집회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여서 이렇게 변경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가지고 오신 게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약칭 공원녹지법에 의해서……. 여기 좀 켜줘 보세요.

(자료화면 띄움)

이거는 민간위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지금 심의를 지금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지금 보시면 제20조에 보면 도시공원 및 공원 시설 관리 위탁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 관리가 4항에 보면 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 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는 위탁의 방법, 기준 및 수탁자의 선정 기준이 필요한 사항은 그 공원관리청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저희 지금 관련 조례들을 찾아보니까 여수시를 비롯해가지고 한 71개의 지자체에서 조례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도시공원이나 공원 시설을 관리 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 조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반적인 사무의 민간위탁을 가지고 지금 동의안을 하신다는 자체는 이게 지금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법률상 이게 지금 53조에도 보면 도시공원이나 이런 어떤 도시공원 내 공원 시설과 관련해가지고 위탁을 하는 걸 가지고 여기에 맞지 않게 위탁을 하게 되면 또 벌칙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검토를 안 하고 일반적인 그냥 민간 사무 위탁으로 가지고 오신 것에 대해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이게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이미 공유재산 민간위탁 해가지고 강원민주재단으로 딱 이렇게 명칭까지 이렇게, 저희 시 자료예요. 근데 이렇게 이미 지정해서 지금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유재산으로 간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이건 공개 입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설사 여기서 이 강원민주재단을 특정해서 위탁해서 준다 해도 이게 사용수익허가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또 자칫 관리는 민주재단에서 하고 사용수익은 또 다른 단체가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민간위탁으로 올라올 어떤 이런 근거가 아니고 이게 도시공원에 도시공원과 관련된 공원녹지법을 근거로 해서 동의안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근거 조례가 없는 이런 마당에 계속 민간위탁으로 이거 논의하는 논의 쟁점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거 조례에도 없는데 그냥 일반적인 규정을 가지고서 계속 논의를 한다는 거는 저는 이건 좀 맞지 않다고 보고, 일단 이 지금 동의안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저희 춘천시 조례에 공원녹지법과 관련해서 이 조례를 먼저 만드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내용에 보면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고 그랬거든요. 제20조를 한번 보시면 이게 공원과 관련해서는 그냥 민간위탁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부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문화공원으로 변경을 한 거는, 소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변경한 거는…….

○부위원장 배숙경 시설이 안 돼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맞고요. 저희가 수탁인을 저희가 지정한 적은 아직 없고요. 어떤 자료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명시해서 그걸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공원법 관련해서는 저희가 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 그 관리자는 녹지공원과 관리자가 됩니다.

○부위원장 배숙경 지금 위탁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민간위탁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아니, 공원을 위탁하는 게 아니고…….

○부위원장 배숙경 시설을요. 이게 지금 보시면…….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건물을 말씀하는 겁니다. 건물을 말씀드리는 거고…….

○부위원장 배숙경 지금 보면 도시공원 및 공원 시설 관리 위탁입니다. 그러면 도시공원 및 공원 시설 관리 이게 시설이잖아요, 기념관이라는 게. 그럼 시설도 여기에 지금 위탁을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공원녹지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지 일반적인 어떤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가지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따로 이렇게 조례를 만들려고 거기 이렇게 규정까지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근데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보기에 건물을 공원의 한 시설물로 보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부위원장 배숙경 그렇죠. 지금 한번 보세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건물 따로고 공원은 녹지공원과에다가 관리 전환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전시실이 혹시나 모자라고 크게 전시를 할 경우에는 사용승인 받아서 공원을 사용하는 걸로 지금 개념을 알고 있습니다. 위탁받는 게 아니고요, 지금.

○부위원장 배숙경 어쨌든간 민간위탁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 시설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건물만 위탁을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배숙경 지금 공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도시공원 및 공원 시설이에요. 그러면 여기 시설에 보면 공원 시설의 종류가 여기 있습니다. 자료 저희 별표 서식에 보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전시관이 교양시설의 하나로 여기 전시관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럼 공원의 시설인 거예요. 그러면 공원 내 시설로 봐야 되는데 그 시설을 위탁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공원하고 지금 대대장 관사하고는 별개로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배숙경 아니, 지금 그 관사 자체가 기념관으로 시설이잖아요. 기념관으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공원 내 시설인 겁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위탁을 하는데 저희가 건물을 위탁하는 거고 공원에 붙어 있는 공원이 가운데쯤 있습니다, 건물이. 그 공원은 저희가 그 기념관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수탁자가 행사를 할 때 임대를 한다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부위원장 배숙경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일단 그러면 저거부터 물어볼게요. 기념관이 공원 내 공원 시설이에요?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저는 공원이 아니고 독립된 건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배숙경 지금 그러면 소공원에서 이 문화시설 기념관으로 이걸 지금 못 하니까 지금 도시계획까지 바꾼 건데 그러면 그게 공원 내 시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문화공원을 왜 바꿨죠? 문화공원으로 바꾼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제가 그것까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숙경 그러면 이따 정회 시간에 답변 준비해서 주시고요.

김지숙 위원 추가 질문 제가 하겠습니다, 잠깐 간단하게.

○부위원장 배숙경 예.

김지숙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배숙경 부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확인 저도 하나 부탁드릴 건데요. 예술인촌 건물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문화공원 내에 지어져 있어요. 창작 활동하고 작가들이 들어와서 입주한 동이 한 6개 있는데 이런 동들 이거 다 위탁 운영으로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문화재단에서?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정회 시간에…….

김지숙 위원 이거 한번 알아보시는데요. 제가 알기로 이 공원 내에 들어가 있는 예술인들의 창작공간 시민창작동 해가지고 작가동 6개하고 시민창작동 1개동, 관리동 1개동 현재 지금 총 8개동이 지어져 있는데 이게 지금 작가들이 입주 작가들 모집해서 들어가 있고 위탁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기념관이 위탁 운영하는 거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그거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볼 때 문제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거 자료 간단하게 확인 좀 해 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숙경 저기, 박제철 위원님 간단하게…….

박제철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다고 그러면 아까 우리 배숙경 부위원장님이 하신 질의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하려고 그러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부위원장 배숙경 예.

박제철 위원 우리 경창현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의 종류가 참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배숙경 위원님 말씀처럼 이 도시공원의 기능별 종류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생활권공원이라는 거 하나 그다음에 주제공원이라고 그래서 보통 생활권 공원 하면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제공원이라고 그래서 주제별로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왜 여기 소양 뭐라 그랬죠, 아까? 소양재정비촉구지구에 소공원으로 있다가 문화공원으로 변경한 이유는 제가 추측한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인촌도 지금 들어가고 싶고 여러 가지 문화 예술적으로도 뭐 들어가고 싶어서 목적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다 문화공원으로 변경시킨 거예요, 2021년도, 2020년도에. 두 번째 아까 BF를 잘못 해석하고 계시는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공원 시설의 종류 BF 인증받아야 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공원 시설을 아래와 같이 열한 가지 세분화하고 있다. 공원 내에 비조경적인 건축물 등 시설물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도로 또는 광장, 화단, 분수, 조각, 조경시설, 휴게소, 긴 의자, 휴양시설 다음에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야외음악당, 교양시설, 주차장, 매점, 화장실, 관리사무소, 출입문, 울타리, 담장, 공원 관리시설, 실습장, 체험장, 학습장 등등 해가지고 있잖아요. 조경뿐 아니라 문화공원 안에 있는 시설물도 이 BF 인증을 받아야 된다고 여기 법에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아까 예술 마찬가지고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춘천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우리 춘천시에서 보조금 사업하고 있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맞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거 어디다 주고 계세요? 강원민주재단에다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공모 사업 공모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매주 2,000만 원어치 지금 3년째 주시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박제철 위원 그분들 보조금 교부 신청서 올해 거 제가 봤어요. 이분들이 여기 춘천시 민주화운동 기념 관한 조례 5조에 보면 기념사업을 다 하고 있어요, 2,000만 원을 가지고. 그렇죠? 거기에 보면 올해 예산표를 올린 거 보니까 이분들이 세부 사업 4가지를 통해가지고 이분들이 청소년 관련된 민주주의 운동부터 시작을 해서 몇 가지를 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맞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특히 쉽게 말해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어떠한 민주화운동을 부정하거나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충분히 이 조례에 나와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민주화운동 기념을 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강원 민주재단에서 2021년도인가요? 이분들이 2021년도 10월 12일 아예 못을 박았어요. 민주평화기념관을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분들이 역 제안이 들어왔어요, 춘천시에. 맞죠? 또 하나 요번에 우리가 엊그저께 우리 민주평화기념관 민간위탁위원회를 2023년 6월 29일 2시에 하셨어요. 그렇죠? 거기에 민간위탁의 결과를 보면 여섯 분이 모이셔서 심의를 다 가라 그랬는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민간위탁심의 회의록에 과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보조금 사업으로 강원민주재단과 3년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 사업 내용을 갖고 위탁 사업을 구성하다 보니까 독립운동에 관한 내용이 포함이 됐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수탁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조정을 해나가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게 되더라도 수의계약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공개 입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이 사업을 3년 동안 이분들이 주도적으로 하셨는데 이게 공개 모집한들 다른 어떤 단체에서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는 민주화운동 자체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아예 소양촉진지구의 행정 절차부터 BF도 잘못됐고 그다음에 우리는 민간위탁을 지금 공개 모집을 해야 되는데 3년씩 보조금 준 단체가 들어오게 되면 어느 단체가 들어옵니까? 전 안 들어온다고 봐요, 그냥. 세 번째 여기 비용추계를 보니깐요. 토털 4억 6,000이에요. 그런데 여기 쉽게 말해서 우리가 취지, 목적이 목적 사업을 하는 거는 2억 2,000밖에 안 되고 나머지가 거의 2억이 다 인건비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남숙희 위원님도 그렇고 우리 배숙경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이 뭐냐면 지금 모든 게 하드웨어적인 것도 행정 절차가 잘 안 맞고 그러면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절차가 안 맞고 그다음에 이렇게 어느 특정 단체가 제안한 사업을 한 3년 지난 다음에 이 평화기념관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 재단이 다시 공개 모집 들어왔을 때 이게 정말 투명하고 적정성 있게 진행될 수 있겠냐 아무리 훌륭한 단체가 들어온다 그래도 저는 경쟁력 없다고 봐요, 이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고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숙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대충 하긴 했는데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기념관이 공원 시설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보면 공원 시설의 종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마지막 9번 이거 아마 지금 5.18기념관 이런 거니까 역사와 관련된 시설로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그 밖에 시설에 조례로 정하는 역사 관련 시설도 이게 시설인 겁니다, 기념관이.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올 게 아니라 저희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먼저 만드시고 난 뒤에 그 관리위탁에 대한 규정을 짚고 거기에 따라서 들어와야 되는 동의안이 맞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애초에 말씀드린 민간위탁 동의안은 일반 사항에 대한 규정과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면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이 돼 있어요. 이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법률 검토를 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마 맞을 거예요. 이걸 먼저 검토하시고 그리고 다음번에 조례 먼저 하시고 그리고 동의안을 올라오는 게 맞다고 저는 순서가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급한 사항도 아니고 또 조례 근거도 없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를 정리하셔가지고 준비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배숙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련 팀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물어본 게 대대장 관사가 있을 때는 공원이었냐, 그 자리가. 그때는 공원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를 하면서 지금 현재 예술촌 공원이 아니랍니다. 거긴 아니고요. 지금 이곳은 공원이 맞다고 그럽니다. 전 시간에 제가 잘 내용을 몰라서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것, 정회 시간에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현재는 공원에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배숙경 위원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관계 법령에 따라서 조례 먼저 제정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할 것인지를 논의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문화공원으로 바꾼 취지도 아마 이 기념관 때문에 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어쨌든간 목적을 집행부에서 하신 대로 뜻을 이루려면 그래도 적어도 절차나 법률 근거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민간위탁으로 들어온 동의안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다시 준비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어쨌든 지금 도시공원 내에 있는 시설이라서 배숙경 위원님의 말씀은 저희도 다 같이 한번 살펴보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준비한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살펴보아야 될 내용이고, 일단 제가 가칭이라고 해서 자유민주평화기념관이라고 해서 오셨잖아요. 근데 아까 김지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랑 마찬가지로 사실 이 자유민주평화기념관이라고 가칭 했지만 이게 민주화운동을 기리는 계승 사업의 일환으로 만드는 기념관인데 이 이름에 ‘자유’와 ‘평화’가 들어가면 저는 이거에 대한 이미지나 역사관에 대한 훼손이 된다, 약간 의미가 불분명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굳이 자유와 평화까지 집어넣어서 이 단어가 3개가 혼용돼서 자유민주평화기념관 모호해 보이거든요. 이 명칭은 나중에 위탁기관이 온다 하더라도 그때 가서 명칭도 같이 공모하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 명칭만큼은 다시 공모를 해야 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민주화기념관’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지금 광주도 있지만 이천과 대구, 제가 지금 알기로는 대구에도 이 민주화기념관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명칭 관계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시에 민간위원님들이 몇 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잡은 겁니다.

나유경 위원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 기념사업을 하는 건데 조례 자체가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예요. 그러면 이 기념관도 민주화기념관이 되어야 맞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다른 의미의 단어가 혼용이 되어서 사용되는 거는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한번 재고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얘기도 이 민주화기념관을 사업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말씀을 하신 분도 있는데 최근에 강원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관련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것에 보면 거기 3조에 기념 이념으로 둔 게 있어요. 그걸 보면 ‘민주화운동을 강원특별자치도에 자랑스러운 역사로 기념하고 강원특별자치도민들이 그 정신을 계승하고 실천함으로써 민주사회의 발전과 이바지하는 것을 기념으로 한다’고 이번 2023년 6월 9일에 개정한 거에 개정해서 들어간 문구예요. 저는 이게 단지 춘천시 조례에 근거하는 게 아니라 강원도에서도 이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를 기념하고 계승하자는 뜻도 포함돼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제5조에 보면 사업 및 지원이 있어요. 사업 및 지원에 대한 내용도 강원특별자치도내 관련자 정신 계승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도의 조례도 되어있어요. 시의 조례도 되어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화운동이라는 게 강원도에서 몇 명이 참여했고, 몇 명이 사망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그때 민주화항쟁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그걸로 인해서 민주화가 되었다고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거를 기리는, 그때 희생자를 기리는, 그리고 그 희생자로 인해서 저희가 민주화되어있는 사회에 살고 있다는 그런 어떤 정신을 계승하자는 의미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다른 사업이나 다른 무슨 기념사업하고 연관 지어서 이걸 굳이 하냐 마냐를 논할 게 아니라 저는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당시 장소도 저는 적정한 장소였다고 생각해요. 그 장소가 예전에 백여 명의 강원대학 학생들이 끌려가서 고충을 받았던 장소이고 그 장소에서 이 역사를 계승하고 기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논하자는 게 아니고요. 저는 여기 예산을 보면 제가 예산안이 조금 실망스러웠던 부분은 이 기념관을 운영해가는 사업 민주화운동 역사 자료나 이런 교육이나 민주시민의식에 대한 함양되는 그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사업의 방향을 예산안에 포함시키고 그 부분이 더 주요 내용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사실 인건비가 좀 많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기념사업에 맞는 구체적인 민주화 사업, 민주화 계승 사업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칭 부분은 저희가 그러면 수탁자 공모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럼 오늘 아예 위원님들께서 명칭을 정해주시면 그 명칭으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명칭은 저는 당연히 이 조례 자체가 시 조례 그다음에 도 조례 또 법 자체가 민주화운동을 기리는 계승사업이에요. 근데 거기에 자유라는 평화라는 말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단어의 의미가 같이 혼용되었을 때 이 사업의 의미가 퇴색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요. 이 사업의 명칭은 반드시 민주화기념관이라는 것으로 가야 하는 게 맞다는 거고, 그건 반드시 과장님께서 이 사업명칭을 정할 때는 이건 공모 하는 게 아니에요. 조례에 분명하게 이 사업을 하는 취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 사업명칭을 다시 공모를 한다? 저는 그거는 이 사업에 대한 근거 부족이라고 생각하고요. 명칭은 굳이 공모하거나 바꿀 필요가 없고 지금 가칭에 나와 있는 자유민주평화 이거는 이렇게 명칭을 한다는 거는 이 사업 자체가 무슨 의미의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 민주화기념관이라고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경창현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민주화운동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냥 과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민주화운동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딱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길게 안 하고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87학번입니다. 민주화항쟁 그 위에 선배님들도 계시지만 민주화항쟁이 한창 하던 1987년도 그 당시에 저도 학생이었고 그런 부분이 이걸로 대답 마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부분도 있고요. 가칭 자유민주평화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아까 박제철 위원님 소양촉진4구역 말씀해주셨고, 사업 얘기해 주셨고 배숙경 위원님 공원 법률 관련해서 말씀해주셨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함께 봐야 되는 부분 같고요. 아까 남숙희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어요. 군인 가족이고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6.25전쟁도 있고 한국전쟁 있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분들의 희생과 또 헌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희가 이 자리에 앉아있지도 못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민주화운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하고 이렇게 저희가 사실 독재 정권에 맞춰서 시민들이, 국민들이 투표도 할 수 있게 됐고 되게 많이 국민들의 상식에 안 맞는 그런 게 많았잖아요, 예전에. 근데 그분들이 다 잘못했다는 건 아니고요. 잘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희생과 그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세계에서 그래도 10위권 안에 드는 강국이 된 겁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그때 계속 억압하고 자유를 못 찾았으면 지금 저희가 세계적으로 봐도 K-POP 강국, 웹툰 이런 게 자유롭고 창작을 통해서 의사의 표현을 자유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민주화운동하신 분들의, 위치가 보안대인데 그분들이 제가 그때는 어릴 때라서 자세히 모르겠지만 저는 주변에 최루탄 같은 거, 저는 그때 당시에 서울에 살았습니다. 대학교 근처에서 항상 이 최루탄 냄새를 맡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지 어렸을 때는 몰랐지만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우리나라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또 예전에는 다른 나라에서 지원받는 나라에서 지금은 다른 나라에 지원도 하고 그렇게 아주 중요한 역사의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물론 위원님하고 동일한 생각입니다.

박남수 위원 그래서 이게 민주화운동 하신 분들 기념관을 하는 거고요. 저도 생각합니다. 5.18도 있고 민주화운동 하신 분들이 해서 기념관 역사 정신을 교육도 하고 정신을 기리자는 측면에서 한 거에 대해서 그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쁘다, 좋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으면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남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군인분들 또 여러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으면 지금 저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지 못해요. 춘천시도 그러한 분들의 얼을 기리고 그분들이 정신을 미래 세대한테도 교육을 하고 저희 그분들의 희생 때문에 예전보다는 편하게 살고 지금 저희 후손들도 편하게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기념관은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겠지만 잘 돼서 여러 가지 홍보나 교육도 앞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취지나 민주화운동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도 저희가 참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전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춘천시 민주화운동기념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요, 과장님. 그 전에 이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과장님이 과거에 87학번으로 학교 다닐 때 학생운동 한 거 다 좋습니다. 누구나 삶을 살면서 본인들의 가치관은 다 소중하고 이념을 떠나서 삶의 가치관은 누구나 중요해서 누구한테 피해받거나 누구한테 무시당할 수 없다는 것도 저도 100% 인정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시작해서 저는 정말 중간에 중요한 말이 뭐냐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더욱 확고히’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누구나 민주적이라는 말씀을 많이 쓰거든요, 사실은. 저도 오늘 이 상임위 들어오기 전에 프랑스, 일본, 러시아, 중국, 유럽 쪽에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된 자료 다 읽어보고 들어왔어요. 나라마다 상황마다 민주화운동에 관련된 그 나라를 위해서 피와 땀을 흘린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누구는 민주화운동을 무시하고 누구는 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좀 전에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민주화운동하고 가치관과 이념이 맞지 않다고 해서 그게 변질되거나 좀 전에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해친다 그러면 저는 후세에, 우리 후배들한테, 자손들한테 역사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누구나 대한민국을 위해서 피와 땀을 흘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세요. 민주화운동은 민주화운동대로 나름대로 피와 땀을 흘리신 분들도 계시고 6.25전쟁, 베트남 참전 등등, 지금도 80, 90 되신 분들이 아직도 그 후유증에 얽혀서 삶을 하루하루 연장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본 위원은 이런 보조금 사업이라든가 민간위탁 했을 때 어떤 부분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부분은 음지에서 쓸쓸하게 돌아가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부분은 너무 보조 사업이나 이거에 희망차게 가는 분도 있고 그래서 항상 저는 이거 할 때마다 가슴 아픈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 자리에서 웬만하면 이념, 가치관 특히 상임위에서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춘천시 민주화운동기념관 이런 부분도 공정하고 형평성 있고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그거만 여쭤보려고 아까 과장님한테 여쭤본 거고, 그래서 소양촉진4구역 관련된 문화공간, 문화공원 이런 거 여쭤본 거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런 기념관이 없다 하더라도 그동안 춘천시 2020년 11월 5일 춘천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5조 기념사업을 많이 해왔어요, 사실은. 다만, 이 기념사업에 대해서 너무 협의적으로 보조금사업을 하다 보니 답답한 경우도 있을 거고요. 올해 2023년도 지방교부금 신청서를 보니까요. 참 답답했어요. 이 보조금 신청내역을 보니까요. 산출기초부터 뭐냐면 회의비, 홍보비, 인건비, 대관료, 인건비, 인건비 다 이거예요. 여기도 보면 강사료, 회의비, 보조인건비, 광고비, 현수막, 웹포스터비, 대관료, 식비, 사무용품비. 또 다른 사업 보면 인건비, 사업진행비, 인터뷰 사례비, 인터뷰 수당, 사진촬영 수당 다 이런 거예요. 2,000만 원이라면 큰돈이면 큰돈이고 적은 돈이면 작은 보조사업인데 여기 기념사업 관련해서 조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춘천시 민주화운동 기념·희생자 추모 사업, 춘천시 민주화운동 역사자료 수집·정리 및 정신계승 사업, 관련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사업. 좋은 사업 많아요. 그런데 3년 동안 2023년도 거만 기념을 보면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우리 기념사업하고 동떨어진 사업이 참 많아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아까 과장님한테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기념관을 최초 제안하신 분들이 2021년도에 10월에 누군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조례에 따라서 기념사업 보조금을 3년 동안 거의 6,000만 원을 쓰셨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춘천시에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화운동기념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경쟁력 있는 단체가 몇 개나 될까? 과장님 아주 객관적으로 말씀 좀 해주세요. 들어오려고 제안하신 분 외에 정말 이 사업 취지, 목적에 맞는 기념관을 운영할 수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유총연맹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제철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 공무원분이 누가 들어올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말씀하시는 건 이 질의도 이상하고 답변도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서 항상 이 보조금 관리 조례라든가 보조금 쓰는 거 보면 나중에 성과평가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 보조금 신청서 내지 이거만 봐도 조금 이상하다고 그러는데 과장님은 그동안 자치행정과에서 보조금 나가면서 이분들이 사업한 거에 대해서 성과보고서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이분들이 만약에 들어온다 그럼 있잖아요. 경쟁할 단체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 홈페이지를 들어가니까요. 홈페이지가 일반 시민은 못 보더라고요. 다 로그인으로 잠가 놨어요. 딱 뭐, 뭐, 뭐 해놓고 단체의 인사말 그거만 있고 나머지 로그인으로 딱 잠가서 회원이 가입이 돼야지만 내용을 다 볼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그 단체를 폄하하자는 소리가 아니라 그 단체 취지, 목적이 있어서 안 보여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위탁심의회 회의록을 보니까 여기 참석하셨던 분들도 그런 얘기가 많아요, 사실은. 독립유공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5.18, 6월 항쟁 이건데 저는 누구한테 민간위탁을 줘서 기념관을 만들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민주화운동을 위해서 정말 고생하고 피눈물 흘리신 분이 있다면 이렇게 보조금 받은 2,0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이런 분들이 취지, 목적에 맞게 자그맣게 시작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취지, 목적에 맞게 사업하다가 필요성, 시민들의 어떤 호응 여러 가지로 가야지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이념과 뭔가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서로 오해가 생기고 가치관 가지고 싸우고 이념으로 싸우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다 됐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기념관을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우리 기본 조례에 관련된 내용부터 충실하게 보조금 관련돼서 충실하게 한 다음에 어떠한 중장기적으로 보면서 활동하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 2022년, 2023년 강원민주재단이 하고 있습니다. 민주화운동 기념 조례에 따라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자유민주평화기념관을 만들어서 저희가 좀 더 사업을 크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출판사업이라든지 정신 계승이라든지 민주화항쟁 관련된 거를 더 크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위탁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사실 그래요. 저는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균형 감각이라고 생각해요. 흔히 이런 건 정치 발언이 아니라 이게 좌다, 우다, 진보, 보수 문제가 아니라 일단 시민들이 보았을 때 이거는 이념과 가치관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을 위한 균형 감각적인 정책이구나 아마 시민들은 이걸 원할 거예요. 그냥 편향되게 어떠한 사업에 몰입돼서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숭고하게 돌아가신 분들도 그럴 겁니다. 내가 희생을 해서 내 피와 땀을 흘려서 만든 후세들한테 이렇게 어떠한 편향된 게 아니라 후세를 위해서 정말 균형 감각을 갖고 잘 했으면 좋겠다 아마 지하에서 그런 말씀들을 하실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이 문화공원은 정말 시민들한테 문화공원 취지, 목적에 맞는 삶의 질 향상을 목적을 위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시겠죠?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아까 과장님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거기가 공원 부지로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대대장 관사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는 앞뒤 조금이 문화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건가요, 예술인촌은 빠지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 양 뒤로 공원이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것이 기념관 주위가 전부 다 공원으로 지정돼 있다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관련 도시재생과 팀장님하고 통화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대장 관사는 처음에는 그 위치가 공원이 아니었는데 실시계획인가 받으면서 공원으로 변경이 됐다고 얘길 들었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럼 이거를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놓친 건가요? 아니면 도시재생과에서 변경된 거에 대해서 알려 준 걸 못 한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과 부서에서 제대로 그 부분을 인지 못 하고 들어오신 부분은 있다고 봐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맞습니다.

김지숙 위원 예전에는 공원이 아니었던 것이 이렇게 되어서 결국은 그러면 조례부터 다시 만들고 들어오셔야 되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지금 춘천시 공원 관련 조례가 있는데 위탁 조항은 빠져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없어요. 개정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로 들어오셔야 될지 아니면 사실 공원이 넓거나 어떠한 다른 시설이 같이 있으면 공원 시설 관람료나 이용료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아예 하나의 다른 조항의 조례로 만들겠지만 이 부분은 사실 그렇게 넓지 않은 공원이잖아요. 하지만 도시공원하고 문화공원하고 차이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문화공원은 더 규제가 세지는 않아요. 많이 완화돼 있기 때문에 문화공원으로 바꾸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는 게 부서의 얘기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맞습니다.

김지숙 위원 조금 당황스럽긴 하네요, 과장님. 열심히 이거 얘기들을 했었고 한데 공원으로 들어가는 부분에서 빠진 걸로 알고 있었던 저도 책임은 있겠지만 공원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된 거에 대해서 이 자료를 저희를 주셨어야 한다고 봐야 해요, 제가 요구는 못 했어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 답변드리면 저도 관사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제척됐다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김지숙 위원 아니었거든요, 공원이. 그래서 공원을 안 만들었던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도시재생과의 담당 팀장님도 녹지공원과하고 협의했을 때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검토가 됐다고 합니다.

김지숙 위원 그럼 녹지공원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모르고 계시는 거네요, 공원에 대해서? 지정을 해버리지 말았어야 할 부분이 공원이 된 것이 사실은 전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예술인촌 안에 대대장 관사만 기념관으로 요구했을 때 사실 전체를 다 공원으로 하든 아니면 독자적으로 따로 갔으면 좋겠다고 그때도 제안을 드렸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까 박제철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업무 협조의 하나의 문제라고 봅니다. 처음부터 도시재생과 쪽에 공원이 아닌 부지로 갔었으면 이런 문제 여기서 이 리모델링 거의 다 끝나가는 무렵에 불거지진 않잖아요. 어쨌든 시기적으로 절차상으로 당초예산 들어오는 마당에 조례부터 만들고 들어오려면 시기가 걸릴 것 같은데 절차는 맞춰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아쉽긴 합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절차가 안 맞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할 건 없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사전절차를 미이행하였다는 의견이 있어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가칭)자유민주평화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3.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춘천시 시세 감면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5시59분)

○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3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춘천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문성필 세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문성필 세정과장 문성필입니다. 평소 세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보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214호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춘천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모든 지자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적용하여 신속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의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 기준이 시달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47조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4항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어 춘천시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호우피해 사고로 인한 사망자 및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를 대상으로 2023년도에 부과되는 주민세, 자동차세 및 재산세 등을 면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남상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남상구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춘천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7월 9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사망한 자 및 이로 인해 고통받은 그 유가족에 대한 범정부 차원에서 모든 지자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적용하여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사안으로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에서 집중호우 피해 관련 지방세제 지원 방안에 따라 본 동의안이 작성되었으며, 감면세목은 2023년에 부과되는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에 한정한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4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춘천시 시세 감면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정부적인 차원에서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라서 시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거고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올리신 거잖아요.

○세정과장 문성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현재 이 감면대상자에 대해서 춘천에 거주하시는 시민이나 이런 분들은 없죠?

○세정과장 문성필 세정과장 문성필입니다. 김보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명단 통보는 저희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11월이나 12월에 통보해주기로 돼 있습니다. 현재 파악한 건 없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혹시나 춘천에는 그렇게 호우 피해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없는 거지만 전국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춘천에 등록돼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세 감면 동의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문성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어찌 됐든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고 춘천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고요. 여러 위원님들도 다른 의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해주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문성필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춘천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춘천시 시세 감면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기획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남상구
  • 의사담당직원 조혜진
  • 기 록 권은주


○출석공무원

  •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 세정과장 문성필


○불출석공무원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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