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4일(월)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회기 이후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도 우리 경제도시위원회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순서로 집회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십시오.
○의사담당직원 김우중 경제도시위원회 의사담당직원 김우중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28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회기 일정 및 경제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9월 8일까지 경제도시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심사하실 안건은 춘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2030 춘천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등 의견청취안 2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김운기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조정희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춘천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운기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0호 춘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존속기한이 도래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상위법 제·개정 사항에 맞게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임대숙소의 안정적 운영 및 투자조합 결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기금 조성이 필요하므로 조례안 제3조와 관련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1조에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지역 중소기업 관련 조문이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상위 법령을 명시하였고, 조례안 제2조 및 제12조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한국 벤처투자조합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벤처투자 조합으로 일원화되어 그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춘천시의 일반회계 전출금에서 춘천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수정하고자 하며, 안 제6조 및 안 제14조에는 담당에서 팀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는 규제심사 대상이 아니며 입법예고 중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항이 없고 비용 발생 요인 검토 결과 연평균 1억 미만 사안으로 비용추계서 미 첨부에 해당합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금년으로 만료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것으로서 관련법에 따라 춘천시 지방재정개혁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사항이며 존속기한의 연장과 더불어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해당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2조제2호 출자 대상과 관련하여 검토보고서의 8쪽과 같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약칭으로 표기된 모태조합을 벤처투자 모태조합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위원 유홍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점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기금 존속기한을 5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천시 재정계획심의를 완료하였다고 하는데 혹시 그 내용이나 심사 시에 별도 의견은 없었는지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기업지원과장 조정희입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사전조치사항은 다 거쳤고요. 거기에서 별도의 조치사항은 없었습니다.
○유홍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 보면 기금의 조성의 재원을 춘천시 일반회계 전출금을 ‘춘천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으로 한다’ 혹시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하면 일반회계에서 기금한테 주는 것이니까 전출금이 되었고요. 저희 기금을 기준으로 하면 전입금이 된 겁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했을 때 일반회계로부터로 하면 저희 기금을 기준으로 전입금이 된다고 해서 수정했습니다.
○유홍규 위원 그래서 저도 좀 찾아봤습니다. 이게 우리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및 수립 기준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의하면 전입금 기타 목 721의 03 기타전입금이 일반회계나 기타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해갖고 기금을 전입으로 받은 부분이다 이렇게 저도 그 부분을 확인을 했고요. 또 한 가지 거기 보면 12조 출자금에 5항입니까 이게 회계연도 종료 80일 이내에서 90일로 한다고 변경되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법에는 저희가 80일 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기금은 저희가 출자한 기금이거든요. 펀드에 출자한 기금의 보고서는 저희가 별도로 펀드 운용사하고 계약을 할 때 규약이 있습니다. 표준규약에 의해서 거기에는 90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원화시킨 겁니다.
○유홍규 위원 그걸 준용하셨단 말씀이죠?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맞습니다.
○유홍규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큰 이견은 없고 궁금한 점 몇 가지 여쭈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유홍규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권희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궁금한 게 앞서 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6조 부분 조례 개정내용에 보면 원래 기존 조례에서는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예탁하여야 한다는 조항에서 지금 개정안에는 7조에 따른다로 해서 관리 운용 조항 근거가 바뀌는데요. 당초에 그러면 8조에 따라서 예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던 이유가 있었나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기업지원과장 조정희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통합재정안정화 관리 기금을 기획예산과에서 같이 통합으로 과별로 있던 기금을 기획예산과에서 통합으로 관리했습니다. 그 부분은 통합으로 관리했을 때 이자에 대한 부분도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해서 하다가 작년 12월 31일 날 개정했습니다. 그 부분에는 각 기금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희도 그 부분을 수정한 부분입니다.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조에서 출자금에 대한 투자 의무 조문이 수정됐잖아요, 안 12조. 이렇게 되면 기존에는 지금 ‘관내 창업기업 및 기존기업에 투자되어야 한다’라는 게 지금 각자 조합 투자규약에 따른다고 하면 영향이 벤처투자 모태조합이든 벤처조합이든 개인조합이든 우리가 다 투자할 수 있게 됐는데 그 투자조합에서 관내기업에만 투자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 조합에 따라서 규약에 따르게 되면 이런 조건에 맞는 기업들이 대상들이 더 늘어나게 되지는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에는 우리가 펀드를 조성했을 때의 투자 대상이 기존 기업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기업 그다음에 신규 창업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펀드가 조합을 결성했을 때 표준규약이 있습니다. 표준규약에 따라서 운영하는데 저희가 이 펀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별도의 내용을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2호 펀드 같은 경우는 춘천시 물펀드에 조성되는 거기 때문에 물산업기업의 60% 이상 아니면 그중의 춘천시 기업은 40억으로 투자한다 이렇게 아예 규약에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기존기업, 창업기업 이런 게 의미가 없어진 거죠, 규약에다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규약에 따른다’로 변경하였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러니까 그 규약에 펀드 투자조합들이 관내의 업체들한테 투자할 수 있는 게 보장이 되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춘천시하고 운용사하고의 그다음에 LP 투자자들하고 해서 이 펀드를 조성했을 때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를 규약으로 만드는데 거기에 저희 춘천시 의견이 많이 들어가죠. 춘천시는 몇 퍼센트 이상 춘천시 기업에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규약을 조성했을 때에 따르기 때문에 춘천시 기업에 많이 투자가 됩니다.
○권희영 위원 미리 다 조율해 놓기 때문에 이 조문에서 빠져도 영향이 없다는 얘기죠?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예, 맞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리고 이 기금으로 실제로 운용되고 있는 출자금으로 투자되고 있는 상황들은 어떤가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중소기업기금이 50억 정도 됩니다. 첫 번째 이 조성을 하게 된 목적은 임대숙소를 지원하기 위해서 운용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펀드 조성을 해서 중소기업을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해서 두 번째 개정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펀드 조성은 200억 규모로 운용하고 있어서 그때도 40억을 투자해서…….
○권희영 위원 40억이 기금에서 나간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예, 맞습니다. 저희가 기금 조성해놓은 게 없어서 일반회계에서 40억을 받아서 40억을 출자해서 모태펀드에서 120억을 받고 그래서 200억 규모로 조성 운영하고 있고 4년째 투자하고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이 조례 개정안 올라올 때 아까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6월에 통과했던 거요. 그런 것들 내용 공문이나 회의록 이런 것도 같이 제출해 줬으면 저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 같고 실제로 이 기금으로 우리가 임대숙소에 얼마를 쓰고 있고 기금이 실제로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 자료들도 뒤에 별첨으로 붙여주셨으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을 텐데 자료가 따로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출자금으로는 얼마나 제대로 쓰고 있는지 지금 현재로는 기금에선 40억을 투자해서 쓰고 있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예, 맞습니다.
○권희영 위원 임대숙소는 금액이 얼마 나갔어요, 이 기금에서?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임대숙소도 지금 30여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금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요. 전세금에 대한 것은 저희가 돌려받기 때문에 용익물권으로 전세권 설정해서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규모가?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규모가 39억입니다.
○권희영 위원 이런 자료들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조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저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정회 시간에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희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권희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 추가적인 이해할 수 있는 보충자료는 필요한 것 같아요. 과장님만 갖고 있으면 뭐해요. 물어야지 답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묻기 전에 하면 빨리 끝날 텐데 시간 오래 가는 걸 좋아하시나 보다, 과장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저도 이게 궁금해가지고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재정계획위원회가 대면으로 진행됐었나요, 이번 회의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기업지원과장 조정희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서면 심의로 5월 28일부터 5월 31일 날 심의가 되었습니다.
○윤민섭 위원 서면 심의로 됐었어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예.
○윤민섭 위원 이게 과장님 기업지원과 소관은 아닐 수 있을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에서도 그렇고 재정계획심의 같은 부분들은 서면 심사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작년에도 좀 있었어요. 그리고 재정을 다루는 문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제 대면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많았는데 아쉽게도 비대면으로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서면으로. 이런 부분이 예전에 코로나 많았을 때는 서면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용인됐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춘천시의 재정을 다루는 파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대면으로 해야 되는 게 많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 같이 드리겠고요. 서면 심사를 이렇게 했으면 나온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딱히 없겠네요,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도?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받은 것은 기금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심사 의결사항 그래가지고 저희 기업지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사결과 찬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이것을 하면서 그런 위원회나 이런 데서는 많은 전문가분들도 위촉해서 심사를 하다 보면 찬성, 반대도 있을 수 있고 몇 표가 나왔을 수도 있고 때로는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결과들이 제대로 보고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미숙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바로잡혀야 되지 않나는 부분들이 있고 앞서서 권희영 위원님도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보충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적으로 지적이 됐는데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국장님이 이런 부분들을 같이 부서 간에 업무협조 얘기할 때 챙겨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경제진흥국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에서는 사전행정절차가 있잖아요. 그것을 어떤 게 있고, 어떻게 이행했고 그런 부분들에 부수적으로 나온 내용까지도 체계적으로 보고가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경제진흥국장 홍문숙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윤민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구구절절 옳은 말씀이시죠? 비대면 사유는 뭐예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하기사 진행한 곳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냥 안건만 제출한 상태니까. 이것 기획예산과에서 하나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예.
○위원장 김운기 제가 따로 한번 물어보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요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기업들도 기업 운영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춘천시 행정에서 기업들이 어려울 때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행정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는 데 노력해 주시고 이번에 이 조례도 보면 저도 상당 부분 이해가 갑니다.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것 본 위원도 당연히 연장해서 이분들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고요. 12조에 보면 2항에 출자대상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 2개 조합을 한데 묶어서 앞으로는 그러면 벤처투자조합으로 일원화하겠다 이런 내용이시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기업지원과장 조정희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은 상위법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대로 변경한 부분입니다.
○권주상 위원 법령에 있다 치고 지금 현재 투자조합에 조합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투자조합의 조합원들이 명칭만 변경해서 그대로 가는 겁니다.
○권주상 위원 아니 명칭만 변경되는데 그러면 벤처투자조합에도 조합원들이 맨 처음부터 창립할 때 조합이 있었기 때문에 조합이 만들어지면 당연히 기업들이 여기에 조합에 가입한 기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조사하신 게 있나요? 춘천 관내. 다른 데 말고 우리 춘천 관내만.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춘천에는 아마 조사는 안 해봤는데요.
○권주상 위원 아니 과장님 아마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과장님 봐봐.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법 조례안을 가지고 나오셨잖아요, 과장님이.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 2개를 한데 통합해서 벤처투자조합으로 일원화하고 그리고 출자대상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한데 묶어서 운영하겠다 이거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 행정에서는 출자대상조합이 어디냐를 확실하게 법적 근거를 가져와야 한다고 보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벤처투자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의 펀드 운용사가 요건을 갖춰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일반 투자조합과는 다르게.
○권주상 위원 성격이 다르다?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권주상 위원 아니 그럼 실제 현실 근거도 없는 페이퍼 조합이요? 이것 뭐요, 도대체. 조합이라는 게 있으면 실제 거기에 가입한 사람들이 있고 맨 처음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이 분리해서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 만들었을 거라고 본단 말이지. 그렇겠지. 거기 조합에 가입한 기업들도 있을 것이고 국가에서 봐가지고는 두 가지 조합을 분리해서 운영해 봤더니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더라. 중복합된 업무들이 한데 얽혀있더라. 그래서 운영해 보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2개 조합을 한데 묶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뭔가 근거가 있어서 판단했기 때문에 합쳐지는 것 아니냐, 통합하는 이유가. 근데 과장님은 그냥 중소기업에서 내려온 공문이라고 하시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저도 조사는 못 해봤어요. 분명코 이 2개 조합은 분명히 기존부터 운영해 있었고 조합원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운영해 보니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통폐합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답변하셔야 맞다고 보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분명히 법을 개정했을 때는 어떠한 사항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개정사항을 다시 읽어보고요. 찾아보고 위원님께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법을 일부개정조례 하시겠다고 올라왔으면 이런 부분은 상세히 아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차후에 나중에 알아보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예, 알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리고 12조5항에 보면 투자조합에 결산감사보고를 첨부할 때 종료 후 80일 이내로 현재 하고 있던 것을 이제 개정되면 90일로 10일 더 연기해 주겠다 이런 내용인데 그럼 10일을 연기해 줄 때 특별한 결산보고서 작성해서 감사보고 올리는 데 열흘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지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의 조례를 만들 때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80일 이내로 명시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기금이지만 기금 조례에 있지만 투자조합에 대한 거거든요, 이 회계 결산보고는. 투자조합을 결성했을 때의 규약을 만듭니다. 그 규약에는 90일 이내로 표준규약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아예 만들어줬습니다. 90일 이내로 회계 보고하라. 그렇기 때문에 연장해 주는 게 아니고 일원화시켜서 90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권주상 위원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과장님 2개 회사 조합에 대해서는 기존에 어떻게 운영돼있었는지 근거들이요. 그것 좀 한번 찾아봐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예, 알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주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정의 문제인데 말이 너무 헷갈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에 이런 회사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이 벤처투자조합이죠. 그러면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가 벤처투자 외의 투자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 관련돼있는 조례는 지금 개정을 하는 것은 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벤처투자에 따라서 결성된 조합을 위한 거죠? 말이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들으면서도 제가 헷갈려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권주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상위법이 개정돼서 그냥 문구를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상위법이 왜 개정이 됐는지 그 근본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상위법을 토대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그 상위법을 개정한 취지와 목적 그것을 지자체 조례를 통해서 달성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점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답변하느라 고생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목적에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62조17 이것을 바꾼 거잖아요. 이 조항이 삭제돼서 변경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기업지원과장 조정희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이 기존의 법률은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중소기업 육성으로 법을 하나 더 만들면서 일부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법이 바뀐 겁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춘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관련 조례가 이 목적에 기존에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것을 기본으로 했는데 제가 보니까 2023년 6월에 바뀌면서 17조가 삭제가 됐어요, 아예. 그랬는데 지금 새로 들어온 게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새로 생겼잖아요. 거기에 맞추려고 한 거죠?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예, 맞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2조 정의 부분에 가보면 왜냐하면 이 조례의 성격이 확 바뀌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 시 조례에도 중소기업 관련 조례는 4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금 그다음에 협동조합, 활성화 그다음에 규칙도 있고 그러면 이게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목이 왜냐하면, 모법이 되는 법이 삭제가 돼버리니까 다른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모법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뒤에 보다 보니까 얘기가 자꾸 조합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본 위원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여기 내용에는 창업기업, 중소기업 다 좋아요. 그런데 보면 출자금 혜택을 보던 어쨌든 조합에 안 들어가 있으면 혜택이 전혀 없는 것 그런 뉘앙스가 오거든요, 이 조례를 보면. 왜냐하면 출자금 제한에 내용 그랬잖아요, 다 조합 조합 조합.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거랑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테두리가 생기는 것 같아요. 중소기업기본법 안에서 활성화시키고 육성시키고 하는 게 쭉 파생된 것 같은데 이거랑도 서로 충돌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지는 뭐냐면 우리 갖고 있는 춘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있잖아요. 이 모법이 되는 것이 조항이 삭제가 됐어요. 새로 혁신촉진 법이 생기니까 여기에 붙이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투자조합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바꿔줘요. 그러면 우리가 헤드로 갖고 있는 기본 갖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이 내용이 뭔가 좀 바뀌는 느낌이 든단 말씀이에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당초에 이 조례를 제정할 때는 임대숙소 관련 부분으로 제정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중소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투자조합을 결성해서 펀드를 조성한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법이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신규로 제정되면서 지역중소기업법만 빠져나와서 새로 이관되어서 했습니다. 저희가 목적을 찾아봤거든요. 과연 이 목적이 이 새로운 법의 목적이 기존에 우리가 운영했던 중소기업 임대숙소와 연관성이 있을까 맞을까를 찾아봤는데 그 목적에 ‘지역산업과 지역 경제를 활성시켜’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과거에 추진되었던 임대숙소와 목적이 부합하기 때문에 이 상위법으로 개정해도 맞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은 감사한데요. 그러면 우리 개정안에 보니까 12조 출자금 있잖아요. 그럼 여기도 손을 제대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단순히 벤처투자, 모태조합 이런 내용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촉진법률이 2023년 4월에 법이 개정되고 시행령이 7월에 됐어요. 얼마 안 됐죠. 거기도 보면 정의에도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했잖아요. 거기에도 중소기업법에 따른 일반 중소기업자도 다 해당돼요. 협동조합도 다 해당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콕 빼가지고 이 관련 여기 해당되는 기업 애들만 투자조합 생기고 이런 것 있잖아요. 여기에만 이것만 싹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목하고 안의 내용들이 확 다 섞여버리는 것 있잖아요. 정체성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하면 이 내용들을 기존대로 춘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로 한다면 기본 낼 수 있는 모법이 혁신촉진 법률을 가져왔다고 하면 그 안에도 정의가 있잖아요. 거기도 중소기업자도 다 해당돼요, 조합뿐만 아니라. 그럼 이들한테도 다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이걸 해줘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개정을 하더라도.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기금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기금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금 운용 조례기 때문에 기금 운용의 조례는 딱 두 가지입니다. 춘천시 기금 운용은 첫째 임대숙소 지원, 두 번째 출자금입니다. 출자는 저희가 펀드에 출자해서 펀드의 내용에 보면 어떻게 운영하겠다 어떤 대상들이 운영되겠다 그것은 운용사와 저희가 규약으로 계약을 맺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이지 폭넓게 상위법이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 기업들이 어느 기업에 해당되는지 그런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혁신촉진법에서는 제한이 없어요? 지금 출자금 얘기하시고 임대 관련 기금 운용되는 것 그거랑 서로 충돌되는 것 없냐는 얘기예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충돌되는 건 없습니다. 어쨌든 관내에 지역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중에는 춘천시는 기금으로 이 두 가지를 운영하겠다 이런 기금조례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건 이해하는데 그렇다면 바뀐 혁신촉진법에 그 내용하고 상충되는 게 정말 없다는 얘기인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목적으로 봤을 때는 상충되는 부분은 없고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그전에는 지역 부분은 빼와서 새로이 법을 제정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판단하고 제가 검토한 것에서는 충돌되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기존 갖고 있던 법률 이것이 삭제돼서 새로운 법을 갖다가 적용시키다 보니까 제가 궁금하고 의구심이 드니까 질의드렸던 거고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추진하는 의도가 관련 기금 이런 것이 잘 사용되기 위해서 개정이 필요한 것 그 말씀이시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신성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사실 오늘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듣다 보니까 저는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이 사실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이러면 사실은 나름대로의 기대감이 많이 드는 제목이에요, 이 타이틀이. 근데 내용을 들여다 보면 임대숙소 지원하고 출자금 딱 2개로 돼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 춘천시 형편에 맞게끔 춘천시만의 조례를 제정했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큰 이의는 없지만 바람은 있습니다. 지금 신성열 위원께서 얘기하신 부분 사실 너무 제한돼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제가 고민됐던 부분은 과연 춘천시에 육성기금에 대한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기업지원과장 조정희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02년도에 10억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김영배 위원 참 적은 돈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출자인지 전입인지 전출인지 논하기 전에 우리가 시비로만 운영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기금에 대한 규모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은 따로 없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0억으로 시작해서 임대숙소를 지원해 주는데 임대료는 임대보증금의 3%를 받고 있습니다. 기금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은 미약합니다, 3%를 받아서. 지금 현재 50억 정도가 됐는데 그 부분도 40억을 투자해서 4년간 투자 그다음에 4년간 회수거든요. 200억 조성을 했기 때문에 펀드 운용이 잘 돼서 저희가 기업에 투자한 투자금액이 기업이 상장을 하거나 이랬을 때에 많은 회수를 하면 기금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사실은 그 정도 규모로 큰 계획을 중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원래의 본 취지대로 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말씀 듣다 보면 이 정도밖에 할 수 없겠구나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러나 저희가 볼 때는 이런 기금이 활성화되고 기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 그러면 진짜 기업들한테 필요한 게 무엇인가. 단지 숙소를 지원하는 것만으로도 기업들이 직원들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할 때 도움 되겠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자금의 융자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기업들이 은행 문턱을 넘기 편한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사실은 융자 안 받아도 될 정도의 기업들이라고 보여지고요. 정작 은행 문턱을 넘기 힘든 기업들이 이런 부분 우리 관에서 운용하는 기금에 의해서 융자받아서 사업 투자할 수 있다 그러면 진짜 이게 효율적인 기금 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타 지자체 같은 경우도 보통 융자개정이라는 부분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물론 안 들어간 데도 많은데 사실은 여기 보면 아까 두 분 위원께서 지적했지만 모태펀드니 조합이니 이런 부분 얘기한 것들 보면 사실은 여기는 거의 뜯길 염려 없는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우리 관에서 시행하는 육성에 대한 정책이라는 것은 사실은 안정적인 것보다도 이것을 진짜 활용해서 일으킬 수 있는 기업이 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한다고 보면 투자라는 것은 손실도 감안한 것을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너무 미약하다. 사실은 타이틀에서 갖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 기금이라는 이 타이틀만 딱 보면 엄청나게 우리 춘천에서 기업을 하면 뭔가 여기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만한 타이틀인데도 불구하고 실체 내용은 너무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을 볼 때는 기금에 대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단돈 10억으로 무슨 그 많은 기업들을 물론 기업지원과에서 보니까 그거 말고도 따로 별도로 정책적인 소위 말하는 정책을 유지하는 돈이 많더라고요. 기업지원과에서 250억 정도 되나요, 1년에? 얼마 정도 예산 쓰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예산은 생각이 안 나는데 훨씬 많습니다. 저희가 기업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눠 보면 기업들이 원하는 것은 첫째 세제혜택입니다. 세제혜택이고 두 번째 자금이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자금에 대한 대출 부분은 저희가 이 기금에서 운영하지 않고 일반회계 지역 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차 이자를 보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400억 정도의 이자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작년 예산액이 450억 되네요, 보니까. 올해는 300억 정도 깎이고 당초예산액 보니까 기업지원과에서 140억 올렸더라고요, 추경 빼고. 어쨌든 간에 기금 10억 갖다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여간 제가 공감하고요. 근데 결국은 아까 얘기한 것 전체적으로 기금을 확장해서 기업들한테 융자하는 부분까지도 한번 숙고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릴게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업의 애로 사항이 자금 부분인데 융자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시간 3분 남았으니까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우리 춘천의 우수기업 이것 조례하고 별개인데 우수기업, 유망기업, 향토기업 기업별로 혹시 분류한 데이터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중소기업, 유망중소기업, 백년기업 이것은 저희가 추천해서 도에서 심의합니다. 자료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자료를 위원들한테 배포 부탁드릴게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김영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이 남았다고 남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시간을 조금 더 하면 한 시간을 또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늦어지는 거예요. 그건 위원님들이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로서로 시간을 줄여주면 타이트하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할 때 말씀하셨던 12조에 모태조합이라고 돼 있는 것 이것은 벤처투자모태조합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기존 상위법에 보면 벤처투자모태조합이라 해놓고 그 이하 모태조합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이하에도 계속 그게 나오니까 이하 모태조합으로 했는데 우리 모태조합 나올 말이 없잖아요. 이것 하나 개정에 넣은 건데 모태조합이라는 게 벤처투자모태조합도 있을 것이고 근데 여기 벤처 관련 상위법령에만 이하 모태조합으로 돼 있더라고, 그냥 알기 쉽게 우리가 춘천시를 시라 하듯이. 만약에 법률에서 춘천시를 이하 시라고 하면 이해하지만 시라는 게 춘천시도 있고 강릉시도 있고 이렇게 하듯이 모태조합도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조례에는 처음 나오는 단어거든요, 여기가 지금. 근데 그냥 모태조합으로 해버리면 벤처투자모태조합이 아니라 다른 모태조합도 다 들어가는 걸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봐도 그것은 수정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기업지원과장 조정희입니다. 김운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거기 있는 대로 모태조합이라고 썼는데요. 지금 갑자기…….
○위원장 김운기 이해하기 때문에 모태조합이라고 써있는 거예요. 위를 좀 읽어보시고 이런 조례안 하실 때 맨 위에는 벤처투자모태조합이라 돼 있어요. 괄호 열고 이하 모태조합이라고 돼 있는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그럼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끝까지 써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권희영 위원 1분이요.
○위원장 김운기 그럼 다음 시간에 하시죠. 지금 50분 다 됐는데. 1분이요? 1분 해놓고 다 10분 하니까 믿을 수가 있어야지. 얘기하세요.
○권희영 위원 권희영입니다. 아니 다른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모태조합과 관련된 것 때문에 저는 다른 의견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맥락으로 했으면 모태조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게 맞는데 여기에 ‘벤처투자법률 71조4항에 따라’라고 되게 구체적으로 제시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항에 있는 문구 그대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에 제71조4항에 따라’라고 안 들어갔으면 그 말씀이 맞거든요, 모태조합에 관한 게. 근데 지금 조항에 따라서 조항에 있는 문구를 그대로 했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토론하면 될 것 같고 과장님이 정확하게 어떤 견해를 밝히지 않으셔서 그 얘기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실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우리가 이 기금운용이 연장되는 것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해야 되고 조례 개정 전에 재정계획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게 필요조건이잖아요. 필수사항인데 이번 조례 올라온 것에 과에서 제출해 주신 것 딱 이것밖에 없거든요. 그냥 참고자료랑은 별개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우리가 필수사항으로 법률에 규정된 걸 지키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기금을 연장하는 건데 필요조건을 만족했습니다 하고 자료가 올라와야죠. 이게 조례안 종이 하나만 딱 온 것은 필수조건을 충족했다고 하는 게 증빙이 안 돼요. 말로만 회의 통과했고요 찬성했습니다 기금운용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것 같아서 자세히 말씀 안 드렸는데 잘못된 것 같아서 필요조건인데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경제진흥국장 홍문숙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별도 다른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다른 것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여러 회의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회의 서류를 다 붙이면 자료가……. 저희가 몰라서가 아니라 워낙 회의 자료가 많고 내용을 다 붙이기 시작하면……. 그래서 대부분 동그라미나 이렇게 갈 거예요. 그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회의들은.
○권희영 위원 공문이라도 이런 걸 지켰다는 것을…….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그런 경우는 저희가 사전에 의회 제출하기 전에 표로 O, X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것은 조금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1건에 서류가 너무 많이 붙고 직원들이 그걸로 인해서 업무량이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너무 중요하지 않은 거라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궁금한 사항들에 대한 보충 자료는 저희가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다는 내용들은 정리해서 드리는 걸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희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원하는데 그것을…….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근데 그렇게 되면 절차가 많을 때는 그 자료를 다 붙여야 되거든요.
○위원장 김운기 절차?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이렇게 재정계획 하나만 붙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을 했느냐 재정계획 붙었느냐 그 서류를 다 찾아서 붙여야 돼요.
○위원장 김운기 다 궁금하다 하시잖아요.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위원장 김운기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위원들이 이 조례를 하는 데 사전절차를 이행했느냐 안 했는지 O, X로 물론 볼 수 있지만 그 사전이행이라는 것이 조례의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서 이렇게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전이행이라는 것이 여러 전문가들한테 의견도 듣고 하는 거잖아요. 그 의견을 위원님들이 보고 싶어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붙여주세요.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붙여주시면 되죠. 그것 윤민섭 위원님이 한 얘기랑 일맥상통한데요. 그리고 장수가 많을 때는 양해를 구해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이래 이래 해서 양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쭤봐 주시면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해서 메일로 받든 파일로 받든 그렇게 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권주상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권주상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 주십시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제2항제2호를 ‘모태조합’에서 ‘벤처투자모태조합’으로 한다. 그 외에는 제출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주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2. 춘천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1시16분)
○위원장 김운기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십시오.
○교통과장 정해용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정해용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교통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운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2호 춘천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시군 조례를 통해 택시 기본 차량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경기 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근거 법령을, 안 제4조에는 택시 차량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별표에는 택시의 종류와 배기량에 따른 기본 차량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견 반영 결과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 발생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앞서 교통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자동차 제작 기술의 발달과 도로의 여건, 평균 운행 거리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차령을 2년 연장하는 것으로서 운송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차령의 연장으로 인한 안전 및 환경 문제와 효율적인 차량 관리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위원 과장님 6주 동안 교육받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궁금한 점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게 상위법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기존 택시의 사용 연령을 일률적으로 차량운행에 대해 제한을 하는데 기존에 경직적으로 운영되었으나 앞으로는 조례를 통해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량을 2년 범위 내에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서 개인 중형 같은 경우는 최대 9년 현재가, 근데 플러스 2년 또 법인도 마찬가지로 6년에서 플러스 2년 해서 연장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우리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운행 거리나 춘천시도로 여건을 반영해서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제가 관련 본 위원도 거의 매일 택시를 타다시피하고 기사분들의 고충이나 애환 여러 가지를 여쭙고 있어요. 그래서 의견을 들어본바 일반적으로 택시 특히 개인이나 일반 경우 보통 차량을 교체할 때까지 50만km, 60만km 정도 많이는 60만km, 70만km까지 운행한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서는 차량의 미션이나 엔진 이런 부분 비롯해서 수리비 여러 가지 비용이 부담이 된다 해요. 근데 보면 우리가 요즘 차량이 아무리 발달이 돼서 내구연한이나 도로 부분이 개선되었다 하지만 환경이나 안전이 요즘 화두가 아닙니까? 그래서 평균적으로 6년, 7년 지금 정도는 적당하다고 보더라고요. 근데 일부 업계에서 요즘 EF차량이 단종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비용 부담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연장한 것 같은데 연장하는 부분에서 본 위원도 동감은 합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차량을 택시를 많이 운행하는데 이용하는데 특히 야간 같은 데 본 위원도 느끼는 거지만 일반 시민들이 많이 느끼는 부분에 보면 야간에 택시 부분들이 특히 개인택시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야간에 주취 민원, 폭행 민원 여러 가지 일반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야간에는 운행을 거의 접고 들어가신다고 해요. 그럼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심야할증 부분을 당긴다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논란도 있지만 별도의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대책 같은 게 있으신가요?
○교통과장 정해용 교통과장 정해용입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성 문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택시차량은 2001년도에 정해진 것입니다. 2001년도에서 과거 22년 동안 자동차 기술도 상당히 많이 발전했고요. 그다음에 도로 여건도 상당히 좋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폐차 주기를 한번 알아봤더니요.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에는 보통 8년 4개월 정도 폐차 주기가 됐었는데요. 2022년 기준으로 보면 15년 정도 우리가 차를 타고 있다고 합니다. 차령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운행 거리에 대해서 보통 언론보도나 이런 데 보니까 60만~70만, 80만, 어디는 100만까지 타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택시운행정보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춘천시 것만 따로 작년에 추출해갖고 봤더니 춘천시 일반택시가 많이 타고 있는데 일반택시라고 하면 법인택시입니다. 법인택시가 가장 많이 타고 있는데요. 법인택시가 1년에 5만 3,000km 정도 탑니다. 이것을 전국적으로 비교해 봤더니 전국 평균 6만 7,000km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9만 9,000 거의 10만km를 1년에 타고 있습니다. 운행 거리도 찾아보니까 저희가 현재 일반택시 기준으로 해서 차령을 최대 6년~8년으로 연장한다고 해도 전국적으로 평균 타고 있는 평균의 6년 치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운행 거리 등을 고려해 국토부의 시행령에 운행 거리 등을 고려해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에 아주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령 연장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운전자 폭행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많이 택시기사님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술 취한 사람 때문에 가지 못하겠다, 운행을 못 하겠다 이런 말씀이 많이 있으셔서요. 저희가 2001년도에 택시 격벽 설치를 해보려고 시도해본 적이 있습니다. 도비를 지원받아서 택시의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격벽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는데 기사분들이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왜 반대하시냐 했더니 보조금이니까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자부담이 들어간다. 그다음에 그렇게 하면 너무 답답하다 그래갖고 저희가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려고 하다가 무산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저희가…….
○유홍규 위원 과장님 간단히 답변 좀.
○교통과장 정해용 현재는 저희가 블랙박스를 달고 있는데요.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실내도 촬영하는 겁니다. 그것이 설치되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홍규 위원 본 위원이 주문드린 대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해용 감사합니다.
○유홍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유홍규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지금 택시운송사업법 아까 2001년도에 정부가 제정했다고 운영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택시를 자주 타는데 기사분들 한 달 전에 만났더니 하는 얘기가 차량운행기일을 2년 정도 연장해 주는 조례를 도에서 준비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청에서 조례 제정한 게 있나요?
○교통과장 정해용 교통과장 정해용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지금 동향이 없고요. 강원도에서는 현재 7개 시 중에서 속초시를 제외한 6개 시가 지금 입법예고 중이거나 완료되었습니다.
○권주상 위원 도는 아직 제정한 게 없어요?
○교통과장 정해용 예, 도나 시군 조례로 정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요. 대부분 다 시군 조례로 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주상 위원 그렇군요. 이분들 차량 운행하는 데 자동차 검사 이런 것은 정기적으로 받고 있죠?
○교통과장 정해용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은 사업용 자동차기 때문에 연 1회 정기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리고 운전기사님들 적성검사도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1년에 두 번 받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정해용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리고 적성검사에서 운전하면 위험하다. 시력이 안 좋거나 신체상의 운전하는 데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특히 개인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점점 드시다 보니까 70세, 75세, 75세 넘은 분들도 춘천에 계셔요. 제가 택시 타고 여쭤보면 78세 되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적성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분들은 운전하면 안 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점검을 개인택시 지금 춘천에 1,300대입니까?
○교통과장 정해용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683대입니다.
○권주상 위원 개인택시?
○교통과장 정해용 개인택시는 1,021대입니다.
○권주상 위원 특히 법인택시들은 거의 젊은 사람들이 하고 개인택시는 연세 드신 분들이 하는데 적성검사에 대한 우리 행정이 수시로 1년에 두 번씩 하니까 적성검사필증을 교부받았는지 이런 것들은 지도점검 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본인들은 했지만 우리 행정 차원에서는 시민들의 탑승 안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이 운전자들에 대한 적성검사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는 의무사항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앞으로 이게 2년 더 연장되게 되면 차량 노후화가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2년만 더 타도 평균 7년씩 타면 14만km를 더 타야 하는데 그 안에 차량이 어떤 문제가 생길지 또 운전하시는 분의 운전 능력이 제대로 있는지 건강상태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건 제가 보기엔 교통과가 지도점검 차원에서 의무사항이 아니겠는가. 이런 정도만 지켜주시면 국가가 만든 법이고 또 현재 도로 사정이나 차량들의 현대화로 성능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엔 2년 연장하는 것은 현행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실제 운전하시는 기사님들 말씀 들어보면 특히 개인택시 2년 연장하는 게 당연하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에 비해서 우리 춘천 차량들의 운행 킬로미터 수가 다른 데보단 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2년 연장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교통과장 정해용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권주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정기 점검을 하는 걸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주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일단 차 상태라든지 도로 여건이라든지 모든 기술력이 좋아져서 차량 연장에 대한 부분은 이의는 없고요. 단지 염려되는 것은 영업용 차량은 다 아시다시피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차령 연장에 대한 내장재 훼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행정제재라든지 운행의 소위 말하는 개선조치라든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과장 정해용 교통과장 정해용입니다. 이번에 차령이 연장되게 되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교통안전공단하고 같이 저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교통안전공단하고 같이 합동 점검을 반기별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실내 부품이라든가 오래된 차량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점검해서 물론 자동차 정기 점검도 받지만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일제적으로 점검을 반기별로 두 번씩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택시기사님 중에서 일반택시 기사님들에 대해서 별도의 지원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야 운전을 잘 하실 수 있고 택시 서비스도 좋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사실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얘기했지만 영업용 택시 타봤는데 겉은 멀쩡한데 워낙 여러 사람이 이용하다 보니까 뒤에 시트 찢어지고 안에 내장재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특히 냄새, 이런 부분이 되게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업주 그러니까 개인택시든 법인이든 간에 사주 입장에서는 연장이 되면 그만큼 자금 손실이 줄어든다고 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책임감으로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제재라기보다도 제한 정도는 해서 내장재가 어느 정도 이상 파손됐을 때는 보완한다든지 그때는 우리 기준에 따라서 차를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기준 정도는 지금부터라도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부분 염두에 두셔서요. 잘 준비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과장 정해용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김영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하셨던 김영배 위원님하고는 조금 같은 의견이긴 하지만 요즘에는 환경오염 문제도 많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오래 탈수록 많이 탈수록 탄소가 많이 배출되는 게 항상 문제기 때문에 요즘 신차로 나오는 차량들은 대부분 탄소배출량을 저감시키기 위한 성능 향상들이 많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2년 연장하게 되면 오래 탄 차량들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저감할 수 있는 점검이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질의드리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정해용 교통과장 정해용입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사업용 차량 같은 경우는 연 2회 정도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요. 기본적인 환경기준에 대한 것은 일단 통과가 돼야 할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기준은 있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안전공단하고 같이 저희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거든요. 그럴 때 특히 만일 차령이 연장되게 된다면 노후된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하게 별도의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찾아가지고 환경오염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안전성의 문제하고 환경문제도 같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정해용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박노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앞서 박노일 위원님이 얘기한 것에서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차령을 충분히 유지 운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한 때문에 폐차되는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 것에 대해서는 기한을 늘린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요. 택시발전법에 보면 감차계획을 세우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주들한테 감차보상금도 지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환경 이런 얘기를 해서 과장님께서 그걸 검토하고 하신다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개인택시가 되든 아니면 조합택시가 되든 이것을 사전에 미리 간담회를 통해서 감차계획안에 들어가는 것 있잖아요. 연령 연기해도 폐차할 차들은 있을 거예요. 그것이 끝까지 운행하겠다고 버티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택시발전법에도 감차계획을 수립하고 보상금도 지급해 주게끔 돼 있거든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교통과장 정해용 교통과장 정해용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게요. 택시가 차령이 안 되었는데 예를 들면 일반택시 같은 경우에는 4년이지 않습니까? 4년이 안 됐는데 사고라든가 다른 요건으로 인해서 폐차를 하게 되면 폐차하고 새 차를 사게 되면 저희가 감차보상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조금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는데요. 한 대당 15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정책이 있고요. 현재 저희가 택시총량제 산정을 2020년도 7월에 했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57대를 감차해야 된다는 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57대는 현재 연차별로 감차하고 있고요. 그것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감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신성열 위원 감사합니다. 우려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뭔가 해소되는 느낌이 나는데 그렇다면 시에 감차위원회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정해용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차위원회가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부정기적으로 열리는 거죠?
○교통과장 정해용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하는데요. 처음에 택시총량제 산정됐을 때 총 57대를 감차해야 된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신성열 위원 하여튼 애써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앞서 우리가 연령 제한을 높이는 대신에 방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도 같이 조화롭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택시기사님들 서비스 얘기가 나왔잖아요. 거의 연 교육 매년 이수해야 되는 것 알고 계시죠?
○교통과장 정해용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신성열 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요? 물론 해당 기관에서 같이 협조받아서 하는데 시가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정해용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연 1회 해서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개인택시지부에서 교육을 하고요.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법인택시별로 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는 이것에 대한 관리 이런 의무사항은 없습니까?
○교통과장 정해용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엔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전체적으로 7, 8년 전에는 전체적으로 택시기사님들하고 버스기사님들을 다 모아서 안전교육이라든가 친절교육을 시킨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너무 불편하다. 너무 일정에 다 모이게 한다는 문제점들이 있어가지고 개별적으로 하고 있고 교통안전공단에서 순회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종사자분들은 이것을 집합교육을 하면 불편함이 정말 많아요. 일단은 그래도 안심이 되는 게 안전공단이라든가 유관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이게 법에도 16시간 매년 이수하게끔 돼 있잖아요, 서비스교육이라는 것.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 정도는 우리 교통부서에서 점검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 아울러서 당부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교통과장 정해용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신성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택시 차령 관련해서는 세 가지 주체가 계신 것 같아요. 업체, 일반택시기사분, 개인택시. 차령이 늘어나면 업체나 개인택시 기사분들께서는 당연히 괜찮겠죠. 일반택시기사분들 같은 경우는 차령이 늘어나면서 불만이나 이런 것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의견 수렴이나 한 게 있으신가요?
○교통과장 정해용 교통과장 정해용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개인택시라든가 법인택시 대표들에게는 지속적으로 차령을 연장해 달라는 그런 의견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택시노조에서는 현재 조금씩 반대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승객이나 기사의 안전문제 이런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저희가 7월 21일 날 춘천시의 택시노조위원장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차령 연장 취지라든가 시 차원의 안전대책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했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윤민섭 위원 한 가지 아쉬운 게 간담회 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얘기가 해 주셨으면 그분들 제일 딱 그거잖아요. 기사분들은 아까도 합동 점검이나 이것에 대한 부분 얘기를 하셨고 일반택시에 대한 지원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장 민감해 하시겠죠. 이분들도 동의는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워낙 차에 대한 기술력이나 이런 게 좋아져서 4년 이런 것에 대해서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오래된 차 운전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지원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줬어야 되고 그렇게 나온 얘기들이 같이 보고가 됐으면 저도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아니 기사님들은 괜찮으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택시 이용하는 소비자겠죠. 일반 시민분들께는 어쨌든 차량이 전반적으로 점검을 잘해서 안 좋은 차들 최대한 안 타고 그리고 외부에서도 관광객 오시면 춘천 갔더니 택시가 이 모양이더라 이런 얘기를 적어도 안 나와야 되는 부분들은 시에서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는 몫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업체와 어떤 협약이라 그럴까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추진되고 나서 연령이 차령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단계적으로 갔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2년 하면 협상력이라 그럴까요, 시에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떨어질 것 같아요. 제도나 이런 부분들이 일반택시에 대한 지원책 이것 업체에서도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서비스 질이나 차량이 노후되면 얼마큼 업체에서도 노력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맺고 그리고 차령 연령이 들어갔으면 진짜 흔쾌하게 동의가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은 부족한데 이게 연령부터 다 최대잖아요, 2년까지가. 그러니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감되실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 1년 정도 나왔으니까 업체들 얘기 들어주고 나머지 1년 연장하는 것은 우리가 협상을 잘해서 이런 부분들의 보완책을 만들고 그다음에 최대한 2년까지 가보자 이런 방법도 추구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통과장 정해용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반택시 노조에서 가장 문제를 제기하고 계신데 그래서 저희가 노조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네 가지 정도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하고 교통안전공단하고 합동 점검 시에 노조 대표들도 참여하는 방안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택시 기사님들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을 높일 수 있도록 일반택시 기사님들에 대해서 교통안전보험가입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아니면 힐링교육을 하실 수 있게끔 한다든가 그런 것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친절하게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친절 기사분들도 적극적으로 발굴해가지고 시장상 정도는 표창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년도에도 일반택시를 감차를 하는데요. 현재 법인택시 기사님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20년 이상 되셔도 개인택시를 못 받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적으로 감차할 수 있는 것 이외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감차해가지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풀어드릴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거기서 하나가 그거인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게 되면 업체 측에서는 업체도 힘든 것 압니다. 업체도 그렇게 잘 되는 건 아닌 건 알고 있는데 업체에서도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통안전보험가입비를 전체가 다 시를 준다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업체에서도 어느 정도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업체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구체적으로 되고 나서 차령 연령이 뒤로 갔어야 되지 않나 싶은 거예요, 저는. 그래야 되는데 지금 차령 연령부터 다 해결해놓고 조례 통과돼버리면 그다음에 협상이 과연 얼마나 잘 될까 하는 부분들이 솔직히 우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너무 대립으로 어디는 손해 보고 어디는 손실 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협력이나 협의가 잘 되기 위해서 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중재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조금 빨리 올라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통과장 정해용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이상 내용은 잘 아실 것 같으니까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정해용 교통과장 정해용입니다. 5급 승진자 리더과정입니다.
○위원장 김운기 리더교육 잘 받으신 것 같아요. 답변도 잘해 오시고 연찬도 잘 해오셔가지고 위원들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대응방안을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되게 답변에 흡족함을 느낍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정책, 대응방안도 중요하지만 그게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실행으로 옮겨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게 시행령이 3월에 됐더라고요. 서울시 사례를 보니까 거기는 4월에 벌써 간담회를 했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7월에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항상 대처가 늦어요, 우리 지방에 있는 기초단체가. 법령시행령은 똑같이 공포가 돼서 할 텐데 그런 부분을 특히나 교통 부분에 대해서 정해용 과장님 기존에 2018년도부터 저랑 얘기도 많이 나누셨고 많은 고생도 하신 것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좋은 개선점을 가지고 아까 그런 대응방안 가지고 잘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개개별로 보면 일반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안 좋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아까 윤민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충을 해 주실 수 있는지 근데 이게 국가적으로 보면 경제적 차원이나 자원, 물자 절약 차원에서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춘천시 사례 같은 경우는 교통망이 되게 좋아요, 도로 상태가. 전국 평균을 웃도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오히려 반대로 주행거리는 더 줄어들고 우리 아버지 때는 진짜 택시 한다고 하시면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얼마나 동분서주하면서 계속 피로해도 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는 많이 바뀌었고 예전에는 택시는 대부분 LPG차잖아요. LPG차는 환경차예요. 환경차로 분류가 돼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분류가 돼 있나요?
○교통과장 정해용 그렇지는 않고 지금은 전기차.
○위원장 김운기 그게 전기차가 대체가 되면서 환경차로 분류가 안 됐다는 얘기는 아까 박노일 위원님도 말씀 주신 것처럼 오래된 차일수록 탄소배출이 높아질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정책을 잘 반영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분 계속개의)
3.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건 의원 외 9인)
(14시01분)
○위원장 김운기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보건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십시오.
○김보건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보건 의원입니다. 먼저 안건 심사를 위해 평소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김운기 위원장님과 경제도시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제224호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춘천시 공동주택의 노후화로 인한 시설 보수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지원 대상 및 규모별 지원금액을 확대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및 편익을 증진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세대별 지원 기준 및 기타 사항은 제출안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인 공동주택과와 사전 협의한바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앞서 김보건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현행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추진에 있어 문제점을 보완하여 반영하려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원 대상의 적용 범위 확대에 따라 형평성 및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으며 추가 예산에 따른 재원 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끝으로 조례안 요구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위원 유홍규 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안을 준비해 주신 김보건 의원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춘천시에도 공동주택이 많이 노후화돼서 시설보수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6주간 교육 수료하신 걸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궁금한 걸 여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를 보니까 미 첨부사유로 했어요. 추가 발생 금액이 8,700, 1억 미만이라고 해서 그러면 이 부분을 저희가 세분화했지 않습니까? 세분화하게 되면 예를 들면 잠시만요. 500세대 미만하고,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할 경우 우리 춘천시에 총 세대수가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사례 있으면 알려주시겠습니까?
○공동주택과장 나호성 공동주택과장 나호성입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춘천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총 378개 단지로서 약 7만 9,000세대가 있고요. 지금 말씀 주신 500세대 미만은 약 320개 단지에 3만 세대, 1,000세대 미만은 43개 단지에 2만 7,000세대, 1,000세대 이상은 15개 단지에 2만 세대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유홍규 위원 여기 보면 네 번째 비의무대상이라고 우리가 구분하지 않습니까? 법 34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 이 부분을 여기에 해당되는 300세대 미만 우리 공동주택관리법에 정의한 부분은 몇 단지 정도 될까요?
○공동주택과장 나호성 그게 지금 250개 단지 정도가 됩니다.
○유홍규 위원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지원된 현황을 보니까 전년도 부분이 57개 단지에 5억 1,000 정도 일반사업이 그리고 보안등 및 전기요금 부분이 145개 단지에 1억 8,000 정도 지원이 된 걸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이렇게 금액이 상향됐지 않습니까? 상향되면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도 미 첨부서에 보면 49개단지에 8,700 정도 증액이 된다고 판단이 자료가 있는데 이게 확대가 되면 금액이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후순위까지로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6,200해서 토털 1억 5,000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어서 이 자료를 가지고 과거에 예산이 당초 7억이었다가 일반사업이, 2020년도에는 7억이었다가 2021년도, 2022년도는 5억으로 감액이 됐어요. 혹시 사유가 전기료 2억 말고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공동주택과장 나호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019년이랑 2020년도에 일반사업 같은 경우에는 약 7억 원 가까이 일반사업이 있었고요. 이외에도 보안등, 전기료는 2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계속 해드렸습니다. 2019년도랑 2020년도에 잠시 일반 지원 사업이 늘어난 것은 해당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에 수요가 많았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홍규 위원 그럼 2022년도가 7억이었다가 5억으로 2억씩 줄어들었어요. 이 사유는요?
○공동주택과장 나호성 지금 2억이 줄어든 사유 자체가 저희가 자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똑같이 이때까지는 1,500만 원 단지당 지원하는데 자부담비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 세대수 관계없이 50%까지 자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021년도부터 2억 원가량이 준 사유 자체가 해당 아파트단지에 자부담률 같은 것을 검토했을 때 약간 수요가 줄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유홍규 위원 대규모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자부담 능력이 좀 있어서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저희 춘천 관내에도 소규모 공동주택이나 건립이 경과돼서 오래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시설이 많이 노후화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런 부분. 여기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이렇게 판단됐을 경우는 금액이 확대되면 이 재원도 늘어나야 될 것으로 봅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예산을 증액해야 되겠다는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공동주택과장 나호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은 앞으로도 늘어날 거고요. 현재까지는 225개 단지 정도가 대상이 되고는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을 더 확보해서 보다 많은 공동주택에 지원해 주는 건 맞고요. 저희가 봤을 때 인근 강원도 내 시군을 비교해 봤을 때 원주시 같은 경우에 7억 7,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강릉시랑 삼척시가 9억 정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상했을 때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저희 시 같은 경우는 8억 5,000 정도의 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홍규 위원 그러면 예산은 내년도 당초예산부터 증액이 필요하겠네요?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대다수 대규모 공동주택 부분은 자부담 능력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가능하다고 보는데 오래된 소규모시설 이런 부분은 자체재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나호성 예, 알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유홍규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우선 적절한 조례인 것 같아요. 열악한 아파트가 신청을 많이 못 하는 이유가 자부담 비율이 50% 정도 있으니까 자가 소유나 아니냐에 따른 차이도 있고 그래서 신청을 많이 못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노후되고 열악한 아파트들은 풀어주고 대규모 아파트들은 자금 여력이나 그래도 괜찮은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아주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요. 문제는 예산이죠. 미 첨부 사유 봤는데 8,7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어떻게 대략 예측하셨는지 궁금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나호성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700만 원 증액을 예상했던 부분은 저희가 올해 2023년 기준으로 해서 신청된 사업, 선정된 사업이 약 49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49개 사업에 대해서 일정 비율로 따져봤을 때 약 8,700만 원 정도 조례 개정이 통과되게 되면 8,700만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 같다고 비용추계를 계산했습니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49개 사업비 기준으로 했을 때 저거죠?
○공동주택과장 나호성 예, 그렇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러면 저희가 아파트에서 신청하게 되면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기준에 있어서 하는데 그것도 거의 예산에 맞춰서 움직이는 상황이죠?
○공동주택과장 나호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 춘천시 같은 경우에 올해 1, 2월에 지원사업에 신청을 받았고요. 올해 선정된 사업이 49개 사업이라고 말씀드렸고 선정되지 못한 후보 사업이 30개 정도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 2월에 신청받아서 저희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배점표라든가 기준에 의해서 채점하고요.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일단 일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이게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이게 소문이 나면 아마 신청을 많이 할 거예요, 자부담비율이 낮아지니까. 그러면 신청은 많이 하게 되는데 탈락률이 많아지면 아파트에서 경쟁이나 이런 부분들이 심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아파트 동대표 할 때 계속 자부담에 신청해야 되냐 마냐 어떤 사업해야 되냐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근데 자부담 비율이 낮아지면 당연히 신청이 많아질 거고 어떻게 됐든 간에 지난번에 49개소 이걸로 계산해서 8,700만 원 정도 증액하게 되면 이 조례의 효과가 많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신청은 많아지는데 탈락률은 낮아지고 예산이 없다 보니까요. 내년도에 이 조례가 효과가 많이 나타나려면 부서에서 예산 확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파트에서 신청했는데 다 떨어졌다는 소문만 나면 역풍까지는 아니지만 기껏 좋은 조례 만들어 놨는데 신청도 못 하고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이 조례가 잘 안착될 수 있으려면 개정된 게 효과가 나려면 예산 확보가 같이 따라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점은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잘 바꿔놨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문턱만 높아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개정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나호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대규모 단지 같은 경우는 워낙 사업 규모나 혜택받는 세대수도 크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2008년서부터 1,50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줬었거든요. 지원했었는데 이것을 상향할 필요는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주택 같은 경우 노후되고 경제적 여건도 안 좋기 때문에 개정안을 검토했을 때 자부담률을 30% 그러니까 70%가 시에서 지원하는 걸로 최대한 지원해 드릴 수 있게 검토가 됐던 사항이고요. 사업 신청자 수가 당연히 많아질 것 같습니다, 요건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저희가 배점표에 의해서 급한 사업이라든가 사업 효과가 큰 사업 위주로 선정하도록 해서 시민분들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어쨌든 좋게 개정된 조례가 효과가 시민들에게 적용될 수 있게끔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나호성 예, 알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윤민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참고로 지금 여기 보면 500세대 미만 70%, 60%, 50% 되어 있잖아요. 기존에 제가 여기 공동주택심의위원으로 있어봐서 잘 아는데 하여튼 기존에 실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A라는 아파트에서 50% 받던 것이 70%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 비율에 맞춰서 예산 확보는 필수인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할 거면 조례 만들 필요가 없죠. 기존하고 똑같은 금액에서 오히려 주택 수만 줄어들면 공동주택입주자개설위원들이 우리 상임위에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제안을 하셨는데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기존에는 할 수 있었던 것들이 똑같은 전기공사인데 지금은 못 한단 말이에요, 워낙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기 위해서 당부 좀 드릴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권희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가 붙임에 없는데 이유가 있나요?
○김보건 의원 과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예상치 올해 사업 49개 중 지원금액 그거의 비용 대비해서 8,500 정도가 산출이 돼서 비용추계를 미 첨부했습니다.
○권희영 위원 미 첨부한 이유라도 붙임에 들어와야 하는데 비용추계에 관한 게 전혀 조례에 개정조례안이 안 올라와서 이렇게 해서 미 첨부했습니다라고 붙였어야죠. 아예 비용추계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안에 없어서.
○공동주택과장 나호성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획예산과 쪽이랑 협의한 바로는 1억 이하일 경우에는 비용추계서가 따로 첨부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런데 미 첨부했다는 얘기를 붙임으로 해서 지금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한 것에 대한 내용이 아예 안 들어와있다고요, 이 조례안에. 어떤 이유로 미 첨부했습니다라고 그래서 의원님이 체크 안 하신 것 같은데요? 미 첨부 사유서가 없어서 왜 8,700이 들었는지 저희는 모르잖아요. 왜 미 첨부됐는지를 알려주셔야 되는데 제 것만 빠졌나 했어요. 그래서 예산을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예산을 아무리 잡아봐도 증액되는 부분이 8,700만 원 정도로 예상하신다는 얘기죠?
○공동주택과장 나호성 예, 그렇습니다.
○권희영 위원 기존에 있는 7억에다가 8억 정도로 내년 예산 책정하실 건가요?
○김보건 의원 지원사업비가 5억이었는데……. 7억까지 해서…….
○공동주택과장 나호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일반 아파트 시설지원이라든가 지원사업은 5억이었고요. 보안등, 전기요금이 2억이었습니다. 보안등, 전기요금 같은 경우 올해 지출하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걸로 전기요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가 2억 세우는 예산갖고는 연말까지는 조금 부족할 것 같고요. 5,000만 원 정도 내년도에 더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일반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기존에 5억까지 세워가지고 1,5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했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일반 지원사업은 저희가 비용추계를 해보니까 8,700만 원 정도 더 있으면 개정에 따라서 예산 집행이 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의원님 한 가지 궁금한 게 기준을 이런 식으로 잡아놓은 게 지침이나 이런 게 있었나요? 세 가지로 기준을 지원금액을 나눠놨잖아요.
○김보건 의원 2008년도에 개정돼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금액 똑같이 하고 기준 비율을 갖고 왔는데 그 이후부터 대단위 단지 아파트들도 많이 들어오고 타 지자체 조례도 찾아보니까 세분화해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500세대 미만, 500세대~1,0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해서 금액도 큰 세대들은 상향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있다 보니까 600세대에서 지원받는 금액이랑 1,000세대가 넘는 세대들이 받는 거랑 똑같으면 600세대는 많은 보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1,000세대 이상이 되는 세대들은 그 비용갖고 할 수 있는 것들이 한정돼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됐든 춘천시 전체적으로 시민들한테 보수관리를 해 주다 보면 대단위 아파트들은 더 많은 인구가 밀집하는데 더 많이 지원해 주고 지원금에 따라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고자 조례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권희영 위원 의견 수렴하는 기관에 관리사협회?
○김보건 의원 주택관리사협회에서도 의견을 받았는데 거기서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자립이 약한 소규모 아파트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금액을 상향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저희가 되게 소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 할 수 없는 여력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도 내에서 그런 것들의 안전 점검 C등급, D등급에 대해선 매년 해줘야 하는 정기적인 안전 점검이 있거든요. 안전 점검에 대한 것들을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하고 거기에 따라서 일부 보수할 수 있는 비용까지 그렇게 해서 이 조례에 담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기준을 그렇게 삼으셨다는 얘기죠?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희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방금 우리 권희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326회에서 기행위에서 아마……. 기행위인가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건가? 기행위에서 아마 비용추계서를 있든 없든 첨부하게끔 회의규칙이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기행위원장님이신데 그걸 안 해 오셨네. 우리 과장님이 안 계시는 동안 이게 바뀌었나?
○공동주택과장 나호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래서 그런 거죠? 제가 오전 시간에 교통과장님과 공동주택과장님을 뵈니까 교육을 잘 받고 오신 것 같아요. 답도 잘하시고 또 위의 국장님께서 워낙 뛰어나셔서 그러신지 몰라도 하여튼 좋은 조례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만족하셨는데 그 가운데 지적된 부분들은 수정을 잘 해 주셔가지고 우리 주민분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각 관련돼있는 이해관계인분들이 다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이리저리 연구 검토하고 정책도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권주상 위원님 하십시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김보건 의원님께서 지금 사시는 곳이 아파트에 살고 계시나요?
○김보건 의원 김보건 의원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우리 춘천에 보니까 1,170여 개소의 공동주택이 있다 그러시는데 여기 위원님들도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과장님께 질의드려볼게요. 아파트에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과장 나호성 예, 그렇습니다.
○권주상 위원 아파트별로 재선충당금을 조성해놓은 현황조사 이런 건 해본 게 있으신가요?
○공동주택과장 나호성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나호성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장기수선충당금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파트가 노후화되면서 거기에 따른 수선유지비용을 세대민들이 일부 월마다 적립해서 나중에 쓰려는 비용으로 알고 있고요. 해당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주택관리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 장기수선충당금이나 매월 관리비 납부내역을 공지하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현황을 한번 조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알고 있다고 그러시는데 홈페이지에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는 담당 부서의 장이시니까 각 공동주택에 장기수선충당금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느냐 제가 이걸 질의드리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나호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제가 어느 단지에 얼마 정도 적립돼있다는 것은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참고로 알아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그동안 우리가 지원비율을 50%~70%로 상향해서 지원을 했었고 자부담은 보통 30%에서 많게는 50%까지 했겠죠. 여기 5조4항에 보니까 ‘공동주택의 안전 점검 비용 또는 재난·재해 방지를 위하여 공용시설물의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재난·재해 방지를 위한 항목 중에 요즘 정부에서 행자부가 발표한 게 있지 않습니까? 서울 도심이나 보면 아파트에 침수가 돼서 지하주차장에서 인명 사망사고도 발생하고 그러니까 행자부가 아마 전국 지방정부에 권고사항입니까? 법적으로 시행령을 내렸나요? 아파트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 방수막을 설치하라고 하는 행자부 시행령이 아마 긴급하게 발동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각 지방들한테 의무화가 된 건지 이것 좀 한번 문의드립니다.
○공동주택과장 나호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빗물방지턱 같은 경우에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전부 지원이 다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정부 지원이?
○공동주택과장 나호성 아니요. 전체적으로 지원이 완료됐습니다.
○권주상 위원 이게 행자부 권고사항인데 사실 아파트별로 자동화시스템이 있고 반자동시스템이 있단 말이에요. 자동시스템으로 하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반자동으로 하려면 아파트 관리사들이 일이 많아지고 이런 장단점이 있거든요. 실제 춘천에 설치한 데가 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나호성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동시스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자동시스템이고 일단은 저희가 집중호우가 일어났을 때 그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1년 내내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입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관리사무소에서 그 정도 정부에서 시 차원에서 빗물방지턱을 저희가 제공했기 때문에 반자동으로 빗물유입을 방지하는 정도는 관리사무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관리사무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아니 행자부 장관이 전국에 특별령을 내려서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지하주차장에 방지턱을 방수막을 하라고 이렇게 했을 정도면 정부에서는 지하주차장에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분석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것이 각 지방에서도 행정에서 각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을 철저히 관리해서 인명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자 하는 차원에서 행자부장관이 특별령을 내린 거라고 본단 말이죠. 저는 이번에 조례를 일부개정하시는 것도 상당히 저도 현실적으로 좋은 타이밍에 맞게 제정하신 거라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제안드리면 현재 우리 춘천시가 해오고 있던 일반적인 아파트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사례들이 여러 건이 있으신데 다양하게 가겠지만 저는 이 분야에도 중점적으로 행정이 관여를 해야 되겠다. 과장님께 여쭤보는 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국적으로 피해 사례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춘천에서도 이런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지만 특히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이 주안점을 두고 공동주택관리대표자회의를 열어서 그리고 여기 보면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에다 상기시켜서 우리 춘천시 공동주택과 춘천시 행정에서 중점적으로 공동주택관리에 있어서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방수막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되겠다고 뭔가 조치를 강력하게 취하셔야 차후에 춘천시에서 지하주차장에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행정의 선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저는 딱 타이밍이에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맞춰서 춘천시도 여기에 상당히 공동주택 378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강력하게 제안도 하시고 정부의 지침을 계도를 제대로 하셔야만 훗날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 행정에서는 이런 이런 절차로 해서 수십 차례 노력했다 그래서 공동주택 입주자들한테 계몽도 했고 이렇게 시설을 하라고 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춘천시 행정이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나호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도 및 홍보를 해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관련돼서 인명사고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조례가 이 조례는 필요한 조례고 이게 저는 농촌에 살아서 잘 이해하기 어려운, 각 주택별로 사업들이 있겠죠. 예산이 더 지원될 수 있다면 우리 행정에서 자부담 없이 소소한 일반적인 공통된 것들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요.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건 적극적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미연에 꼭 방지해 주셔야 됩니다.
○공동주택과장 나호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주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