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춘천시의회 폐회중(정례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7월 19일(수)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 원도심 상권르네상스 사업 등과 관련한 질의·답변 및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춘천 원도심 상권르네상스 사업에 관한 실태파악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제3차 특별위원회는 집행부와 질의답변 및 의견 청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이번 시간에 한해 10분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 원도심 상권르네상스 사업 등과 관련한 질의·답변 및 의견청취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4분)
○위원장 김영배 의사일정 제1항 춘천 원도심 상권르네상스 사업 등과 관련한 질의·답변 및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일단 지난 특위 때 자료를 제가 한번 다시 되돌려봤습니다. 그래서 1차 때 내용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차 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검사에 대한 취지를 다시 한번 짚어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위원장님이 말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위 1차에서 아마 공정률에 대하여 정리를 해 주시면서 감리결과 공정률이 40% 부족하게 포함해서 60%로 언급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중창으로 계약하고 이중창호가 아닌 다른 창으로 설치하였더라도 계약이행은 완료된 것이다, 부적합하기 때문에 준공은 안 나겠지만 부실하더라도 창문은 달았으니 완료되었다고 이렇게 위원장님께서 언급해 주신 바 있는데 이게 아마 해당 업체나 감사부서장님이나 같은 논리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방계약법 제17조 검사의 취지에 대해서 보면 계약 분야 감사 업무를 담당한 전현직 제가 이거 관련해서 공무원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자면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에서는 그런 논리가 성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사인 간 계약에서는 그런 논리가 성립할 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따른 계약내용은 지금 완료하셨다는 그 부분이 성립할 수 없는 논리인데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계약법 제17조 1항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 등에 따라 이를 검사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저희 계약서에는 11월 30일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따라 검사하고 규정하고 이래야 하는데 이미 그 확인 대상이 계약의 이행이 끝나지 않았는데 완료 처리한 거죠. 그러면 일단 위법한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설명을 하시면서 부적합하더라도 완료가 된 것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준공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일단 법률상, 사실상 완료처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법한 것을 갖다가 자꾸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위법한 사항을 갖다가 부적절하다는 식으로 표현하시면서 완료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게 위법하든 불법이든 어쨌든 부당한 완료를 준공한 것은 사실이에요. 법률적으로 사실적으로 준공은 사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논리대로라면 거기에 따른 감사조치도 거기에 합당하게 해야 할 감사조치도 여러 가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시정조치와 관련해서 복사한 게 거기에서 주신 내용을 복사한 것을 지금 못 갖고 와서 그런데요. 그것은 조금 있다가 정회 시간에 나눠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의 그 핵심적인 내용을 빠트린 상황에서 그냥 이행처리를 위법으로 준공처리 한 것으로 해서 끝냈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어차피 계약을 이행을 했든 안 했든 준공처리를 완료로 해서 준공처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법 부당하게 한 것에 대해서 이것을 위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부적절한 거라면서 계속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 계속 같은 논리를 주장하시면서 시정조치요구를 하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방계약법의 검사 취지의 의미는 사실 공적인 세금이 투입되는 이런 어떤 공적 관계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아마 어떤 담당관님의 개인 의지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다른 사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공적인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이런 부분만큼은 더 타이트하게 정말 더 엄격하게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든 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봤고요. 그리고 일단 계약법상의 준공이 건축법상에서 준공 개념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렇죠? 왜냐하면 건축법상의 준공은 사실 건물을 다 지었다는 완료 개념이 있고 A, B 간의 어떤 행위죠. 그리고 준공이라는 것은 A와 B와 C가 있죠. 준공 허가는 제3자 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A와 C의 관계예요. 그렇지만 여기 지금 지방계약법에서 이야기하는 행위 주체는 그 계약을 한 당사자 A, B만이에요. 그래서 그 준공처리도 A와 B의 행위 주체가 계약대로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준공처리를 해야 하는 건데 그 부분이 미완성인데도 그것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 자체도 지방계약법을 위반하신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담당관님 제가 위원장님한테도 부탁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나 예결산 등에서 보면 감사담당관님 굉장히 답변하시는 데 있어서 그럴듯하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질문 요지를 이리저리 하다 보면 엉뚱한 데로 끌고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과장님한테 질문 요지를 이해시키는 데도 불필요한 시간을 너무 많이 낭비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관련 법규나 지침 이런 것 다 찾아보고 과장님 답변 스타일 때문에 피곤한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애로 사항이 있어서 제가 딱 맞냐, 안 맞냐 두괄식으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야 질문 요지에 대해서 답변이 끝나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하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드렸고요. 그러면 제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특위 때 우리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문에 대해서 시 감사의 주요 내용을 업체 선정 과정의 문제점과 그다음에 감독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그다음에 검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그다음에 비용 지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이렇게 크게 4가지로 정리해서 질문했을 때 답변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 4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짚어주셨을 때 답변을 주셨습니다. 맞죠?
○감사담당관 박은희 감사담당관 박은희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세히 생각은 안 나지만 질의하셨으면 답변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숙경 위원 제가 검사결과처분요구가 전반적으로 부적정하다는 취지에서 지적을 하였을 때도 감사에 한계가 있지만 어찌 됐든 시정명령을 내렸다 했습니다.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은희 예.
○배숙경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을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거 다시 돌려보고 정리한 거거든요. 업체가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았지만 부적정하지만 준공처리 되는 것은 이미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준공처리는 잘못됐지만 감사에서 향후 법적 분쟁까지 고려할 수 없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감사처분요구서에는 계약서하고 다르게 임의로 제외된 부분을 포함해서 다 이행하라고 시정명령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처분요구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셨고 재감사나 추가처분요구는 할 수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게 과장님이 답변했던 요지입니다. 맞죠, 여기에 대한 답변이?
○감사담당관 박은희 그렇게 답변을 했고요. 추가로 제가 이행결과에 따라서 또 이행결과를 보고 더 추가…….
○배숙경 위원 그러면 이행감사를 또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은희 당연합니다.
○배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답변에 대해서 그러면 만약에 거기 2개월 주셨다 그랬잖아요. 2개월 주셨는데 2개월 이내에 만약에 완료가 안 됐어요. 그러면 또 시정요구를 하실 건가요?
○감사담당관 박은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분이라는 것은 저희가 2개월 안에 처분결과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이행을 못 한다 하면 계획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부서와 진흥원이 함께 협의해서 결과를 도출하면 저희는 그 상황을 보고 그때 가서 검토해서 판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배숙경 위원 간단하게 제가 단답형으로 물어볼게요. 시정요구라는 게 감사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 처분 권한이 있는 기관에 대해서 추징, 회수, 환급, 추급 또는 원상 복구 또 위법행위자 제재 등을 포함한 이런 어떤 시정요구 맞죠, 시정요구 사항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추징, 회수…….
○감사담당관 박은희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은 재정 부분에 대한 것이고 지금 시정이라는 것은 사업의…….
○배숙경 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지금 시정요구에 대해서 말씀을 묻는 거예요. 시정요구 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시정요구를 감사결과 위법이나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 처분 권한이 있는 기관에 대한 이게 거기에서 주신 매뉴얼을 가지고 제가 지금 질문드린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은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추징, 회수, 환급, 추급 또는 원상 복구나 위법행위자 등에 대해서 제재 등을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시정요구 사항에 있어요, 없어요?
○감사담당관 박은희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있잖아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죄송한데 제가 계속 좀…….
○위원장 김영배 예.
○배숙경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처분 권한이 있는 기관은 수감기관 진흥원이 맞죠? 그렇죠? 진흥원이…….
○감사담당관 박은희 그렇습니다.
○배숙경 위원 시정요구에서 가장 전형적인 유형이 보통 정당한 상태로 되돌려놓는 것이죠? 그렇죠? 시정이라는 게.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은희 그렇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면 업무가 위법 부당하게 처리되었더라도 법률상 또는 사실상 정당한 상태로 되돌려놓을 수 없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없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그렇죠? 없죠?
○감사담당관 박은희 그렇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면 어떠한 행위를 해야 하는데도 또 하지 않는 경우에도 늦게나마 그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도 시정요구죠?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은희 그렇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면 어떤 행위는 잘못했지만 원상회복은 불가능해요. 그러면 소정의 제재를 하도록 하는 것도 시정 맞죠?
○감사담당관 박은희 예, 맞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면 시정요구가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떠한 경우도 법률상 사실상으로 시정이 가능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은희 그렇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면 시정을 요구할 때는 그 요건이 엄격해야 하는 게 맞죠?
○감사담당관 박은희 예, 그렇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감사부서에서 제가 감사실무매뉴얼을 바탕으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든 간에 법률상, 사실상의 시정이 가능해야 하고 요건이 엄격해야 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요구하신 시정요구의 요건이 엄격한데 감사결과처분요구가 적정치 못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한 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문제없다고 계속 강변하셨으니까 그 시정요구를 위한 요건 정도는 알고 계시는 거고 또 시정요구의 요건이 무엇인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간단하게 한번 몇 가지로 한번 설명을 해줘보세요. 시정요구에 대한 요건.
○감사담당관 박은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스마트상권통합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것이 완료가 되어서…….
○배숙경 위원 스마트 지금 제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시정요구의 요건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매뉴얼에서…….
○위원장 김영배 배숙경 위원님 질문 길어지시면 한 2분만 드릴 테니까 그 안에서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차후에 질문하는 것으로 하고.
○배숙경 위원 제가 가지고 올라와서 마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내려가서 가져올게요.
○위원장 김영배 그러면 일단 질문 마치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 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부위원장입니다. 이창우 부시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지금 보면 문제점이 심각해요. 왜냐하면 입찰 때부터의 스마트상권시스템 개발용역 업체가 입찰에 관여했고 그다음 또 입찰 부분에서 인지할 수 없게끔 모든 어떤 표시도 할 수 없는데 여기에서 홈페이지 주소를 A업체가 이것을 입찰공고문에 올렸어요. 그러면 누군지가 다 알잖아요. 그렇죠?
○부시장 이창우 예.
○김용갑 위원 그러면서 이것을 보완하려고 또 이것을 입찰 과정에서 이것을 여기 제외시켜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직원이 검정색으로 덧칠을 했어요. 그렇죠? 안 보이게.
○부시장 이창우 세세한 사항까지는 제가…….
○김용갑 위원 아무튼 제가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입찰 부분에서부터 일단 모든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준공검사 일을 안 해놓고 이게 준공검사를 했다는 것에서도 문제가 전체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 진흥원장님의 사인으로 인해서 임의로 이렇게 돈을 넘겨준 그러니까 준공검사를 받으면서 미이행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사인을 해 준 것에 대해서 이 문제 그다음에 이게 감사 이렇게 해서 시에서 이것을 알아서 감사를 의뢰했잖아요. 감사도 하면서 그다음 중앙에다 이야기해서 감리도 받으면서 부적절이라는 부분이 30%, 그러니까 부적절이 70%이고 한 것은 좋게 봐줘도 30%예요, 감리에서 체크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감사과에서 두 달이 지난, 담당 과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감사과로 넘겼는데 두 달 만에 어떤 내용을 진흥원에 보냈어요. 이런 부분들 이거 완전히 부적절한 것 맞죠? 그렇죠? 지금 처리도 부적절하고 일도 부적절하고 이런 부분에서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이창우 글쎄,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경제정책과에서도 저한테 보고도 들어왔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라고 했었고 그래서 감사결과가 지금 나왔습니다. 감사결과가 나왔고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분됐는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에 대해서 감사는 제가 볼 때 제대로 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감사는 제대로 했다고 하는데 그게 두 달 만에 통보가 갔어요. 미적미적대다 저희가 자꾸 지적 사항을 하니까 통보를 한 것 같기도 하고 느낌도 받고 이런 부분들 시에서 지금 시행한 이 큰 사업을 발각이 된 게 1월인데 이런 부분에서 처리를 빨리 못 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부시장 이창우 사전에 인지를 우리가 상권르네상스사업을 가지고 우리 관련 부서에서 지도하고 감독을 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시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감독을 해야 하는데 담당 부서에서 그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지난번에 저한테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가져왔을 때 문제가 있다. 그러면 감사를 해라라고 해서 저희 특정감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지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보면 임팩시스 같은 경우, 아무튼 B업체 같은 경우 보완하라 그래서 버스광고, 홍보자료, 뭐 문자홍보, 온라인 SNS홍보 이런 것들을 하라고 명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7월까지도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어요. 물론 감사 들어가면서 공사중지를 요청했으니까 모든 일정을 업무를 중단하라고 했으니까 안 했을지 몰라도 6월까지도 이것 시행을 안 했어요. 이런 부분들 이분들은 도대체가 어떻게 일을 줘야 할 사람들인지 왜 줬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조치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입찰 때부터 시작해서 계약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모든 게 다 이분들은 일을 할 수 없는 기술력이 제가 볼 때는 부족한 것 같아요. 지적 사항이 벌써 해서 나온 지가 거의 6개월, 한 달 빼더라도 6개월이 됐는데 이것을 처리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업무처리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아직 일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다르게 업체를 다시 선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적 사항을 강하게 해야 하지 않냐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시장 이창우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관련 부서로 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서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김영배 김용갑 위원님 질문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지금 우리가 이번 특위 관련해서 쭉 질의응답을 하다 보면 박은희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릴게. 박은희 과장님 이런 마음 드실 거예요. 잘못은 다른 데서 했는데 왜 나한테만 뭐라고 그래 아마 그런 마음 들 거예요. 내가 웃자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그런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잘못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요. 기승전결이 다 나와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사실 이 사후에 대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 조치, 여러 가지에 대한 방법을 강구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이 자리는 그것에 대한 검증 그다음에 채증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경제정책과에서 모든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감사과로 올렸고 그러면 감사과에서 거기에 대한 살을 더 덧붙여서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라든지 대안이라든지 어떤 법적인 조치까지 취하기를 바랐었는데 감사결과가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우리 위원들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꾸 감사담당관실에 질문을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행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하고 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우리한테 질타성 질의를 하냐 이런 부분은 마음에서 없애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창우 부시장님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왜 이창우 부시장님이 오셔야 하는 부분은 사실은 감사담당관실이 이창우 부시장님의 직속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감사할 때 어떤 예를 들어서 사건의 발단, 진행, 과정 이런 부분이 다 보고가 됐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는 과정에서 꼭 아셔야 할 부분이 있고 우리가 여쭤볼 부분이 있어서 바쁘신 줄 알지만 모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양해 좀 부탁드리겠고요.
○배숙경 위원 양해를 구하고 아까 질문에 이어서 해도 되면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이라서.
○위원장 김영배 더 하시겠다고? 그러면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5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5분만 드릴게요. 배숙경 위원님 질의 계속하십시오.
○배숙경 위원 아까 제가 지금 나눠드린 이 부분 때문에 잠깐 내려오느라고 질문을 끊었는데 지금부터 진짜 요지예요. 질문의 요지인데 이게 시정 지금 감사담당관님께서 시정요구 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제가 논리를 반박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시정요구안 나눠드린 자료 보시면 시정요구안의 요건이 있습니다. 이것 아까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을 머뭇해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는 시정요구안의 어떤 요건 중의 첫 번째가 법률상 사실상 시정이 가능해야 하고 두 번째는 시정요구를 받은 자가 요구 내용대로 조치할 권한이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시정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고 그리고 시정 목적이 공익에 위반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시정 방안이 여러 개이고 그중의 어느 방안을 택할지 여부는 처분청 재량에 속할 때는 채택할 수 있는 시정 방안을 모두 제시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 요건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정조치를 하셨으니까 지금 이것만 가지고 한번 따져볼게요. 과장님의 주장이 합리적인 판단인지 한번 보세요. 두 번째 시정요구를 받은 자는 진흥원이니까 이것은 일단 조치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외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 시정요구안이 법률상, 사실상 시정이 가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차 특위 때 과장님 답변 요지를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부적정하지만 준공처리가 됐다 그랬어요. 법률상 완공한 거죠. 그렇죠? 법률상. 그리고 지원배상금을 물릴 수 없고 하자 보수를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이행된 부분이 있지만 이행하라고 시정요구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답변이 맞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게 맞아요, 시정요구 하는 게? 제가 분명히 시정요건을 지금 말씀드렸고 나눠준 요건을 보시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은희 감사담당관 박은희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료를 미리 저희 감사결과처분서를 제가 자료를 드렸으니까 위원님께서도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배숙경 위원 아니요. 맞냐, 안 맞냐 먼저 답변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담당관 박은희 제가 시정처분 한 것은 제대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단답을 원하신다면.
○배숙경 위원 그러면 시정요구가 맞다고 하셨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은희 예, 맞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면 맞냐, 안 맞냐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왜 안 맞냐 하면 법적으로 어쨌든 위법했든 부적정했든 준공처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첫 번째 요구안이 법률상, 사실상 시정이 가능해야 한다 그랬어요.
○감사담당관 박은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준공처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제대로 하라고 시정처리를 한 겁니다.
○배숙경 위원 아니, 지금 준공된 것에 대해서 시정명령 하는 게 이게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감사담당관 박은희 잘못된 부분은 인지를 못 하……. 그 상태에서 잘못된 부분을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시행한 거고요. 그에 따라서 시정요구를 한 겁니다.
○배숙경 위원 과장님 지금 시정요구안에 대한 요건을 말씀드렸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시정요구 한 것에 대해서 맞지 않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은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감사를 하면 잘못된 부분을 위반한 법률을 위반했든 어떤…….
○배숙경 위원 지금 잠깐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감사담당관 박은희 제가 할 수 있는 한은 다 했습니다.
○배숙경 위원 지금 여기 다 한 거예요? 시정요구만 하신 거잖아요. 시정요구를 어떤 시정요구를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은희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의 시스템구축을 제대로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진흥원에 제대로 이행하도록 시행한 겁니다.
○배숙경 위원 지금 또 이상한 논리 가져와서 질문 요지를 흐리고 계시는데 지금 부적정하지만 위법, 제가 생각할 때는 위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부적정이라는 표현을 계속하시면서 그것은 준공처리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준공처리 된 사업에 대해서 그것을 갖다가 개인 업체에다가 이것 다시 하자보수처리 하라 이렇게 이행할 수 있는 게 법적으로 사실상 맞느냐는 것을 질문드린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은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시정처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시정요구입니다. 이미 진흥원에서는 이게 잘 된 것처럼 준공처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그에 대해서 원체 계약대로 이행하도록 시정요구 한 사항입니다.
○배숙경 위원 다시 한번 여쭐게요. 시정요구를 위해서 법률상 시정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은희 예, 가능합니다.
○배숙경 위원 아니, 준공이 완료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시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은희 준공이 완료됐다 해도 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배숙경 위원 하자라는 이야기는 하지도 마세요, 아예.
○감사담당관 박은희 제가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배숙경 위원 하자는 여기에서 지금 거론될 게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박은희 제가 준공처리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고 감리에서 나타난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처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시정요구 한 것이 적법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배 배숙경 위원님 질의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배숙경 위원 지금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법률적으로 시정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판단하셨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가 정리를 하고 다시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니까 지금은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리하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사안이 이래요. 우리 위원들이 바라보는 시각하고 집행부에서 집행한 사안에 대한 부분 각자의 의견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법리적 논의를 계속 이어가면 다른 일로 시간을 많이 뺏기니까 그 부분은 약간 차후로 미루도록 하겠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희영 위원 권희영입니다. 제가 궁금한 참고인 분들은 안 계셔서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지금 감사과장님한테 잠깐 짧게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시정요구를 해서 처분을 내렸잖아요, 감사처분을.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 업체나 사업단 상권스마트사업이 다 중지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아예 중지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정조치, 감사조치가 내려오면 시정은 하고 있는 건가요?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된 거죠?
○감사담당관 박은희 감사담당관 박은희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 지금 먼저 저도 의회 참석을 했을 때 사업을 보류하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 부서에서 판단하는 사항이고 부서와 진흥원에서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희영 위원 지금 현재 상태가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요.
○위원장 김영배 그것 다음 시간에 질의하시면 안 될까요?
○권희영 위원 혹시 모르시나 해서, 현재 상태를.
○감사담당관 박은희 현재 상태는 아마 저희가 감사처분 한 것에 대해서 진흥원에서는 어떤 방향이나 어떻게 처리할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러면 진행은 안 되고 있는 거죠? 중단된 게 맞죠, 지금 현재 상태?
○감사담당관 박은희 사업은 부서에서 보류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권희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만 이창우 부시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사실 감사실이야 우리 다 아는 사실이지만 감사 업무라는 게 독립적이고 누구한테 어떤 간섭 받으면 절대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은 우리 춘천시에서는 사실 사법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맡은 책임이 더 막중하다고 보이고 그로 인한 어떤 여러 가지 시에서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많은 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도 나와있지만 자세한 이야기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우리 부시장님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사안이 발견되고 보고받으셨고 그다음에 감사의 진행, 과정 그다음에 결과 보고는 받으셨죠?
○부시장 이창우 예.
○위원장 김영배 그런데 이 감사결과라는 게 한 번 결과 조치가 나오면 같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중복감사가 안 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부시장 이창우 예.
○위원장 김영배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가 처음에 시행되거나 조치를 내릴 때는 조금 더 신중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진짜 엄청나게 세밀하게 지적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해서 그 부분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사실 지금 특위를 이어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감사결과를 봤을 때 특별하게 따로 어떤 생각하고 계신 거나 느낀 점이 없었습니까?
○부시장 이창우 저희들이 감사하기 전에 경제정책과에서 저한테 보고가 왔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 여러 가지 문제점 가지고 왔었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감사를 시작했고 감사를 하면서도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경제정책과에서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위주로 해서 예비감사도 하고 그다음에 본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감사를 감사과장님도 저희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사업이 안 되면 소상공인들한테 피해가 간다. 그래서 거기에 감사를 초점을 맞췄다기보다 그것도 감안해서 감사를 계속 진행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정책과에서 제기했던 문제점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할 때 꼭 그게 다 잘못됐다, 처분을 해야 한다 그것은 아니고 볼 때 진짜 이게 위법 사항이 있다 아니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겠다 그것도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그래서 지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업의 진행 여부 이런 부분은 사실 논의되어야 하나 그것은 우선순위는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가 우리 특위 위원들께서 자료를 받아보고 느낀 점은, 공통적인 의견은 뭐냐 하면 경제정책과에서 너무나 명약관화하게 아주 논리적으로 잘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다 정리해서 올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쉬운 점은 감사실에서 거기에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살 붙이고 조금 더 보완을 해서 하면 법적 조치까지 바로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이 미흡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자꾸 질책하는 것이고요. 우리 아까 배숙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결과처분에는 변상, 징계, 시정, 권고, 고발, 여러 가지 조치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을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다 해도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 해도 시원찮을 부분인데 이 부분을 빼먹고 시정경고, 기관경고 그리고 관련자 징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적, 인사적 조치에 대한 부분만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문제 삼는 것이고 사실은 감사를 진행하면서도 고발을 선행조치 하고서 진행해도 무방하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부시장님 말씀은 지금 그 정도까지 사안으로 보고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부시장 이창우 답변을 드리면 경제정책과에서 가져온 자료 저도 봤습니다, 저한테 보고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엄청난 문제점이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가 감사라는 게 관련 부시에서 작성한 것은 그냥 실무적인 사안으로 본 것이고 우리 감사실에서 할 때는 법적인 이게 감사를 지적할 때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까지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경제정책과에서 갖고 온 자료 그것은 단지 참고자료일 뿐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할 때 또 답변서를 다 받습니다, 관련자들한테. 그리고 질의응답도 하고. 그러면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제정책과는 이게 그냥 문제다, 이게 문제 있다고 할 뿐이고 감사관실은 조금 더 세세하게 파고들어서 법적인 문제까지 다 따지니까…….
○위원장 김영배 지금 잠깐만요. 부시장님 여기 감사결과서 1권, 2권, 3권을 저희가 받았어요. 감사결과서가 아니라 자료에 대한 요청을. 그런데 거기에 보면 경제진흥국 경제정책과에서 이것은 이러이러한 사유로 감사를 해야 합니다 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올린 게 두 페이지인가 세 페이지 있습니다. 사실 그것만 읽어봐도 전체적인 맥락이 파악되고 어떠어떤 부분을 짚어야 하는지도 일반인도 알기 쉽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들어가고 하면 우리 감사실의 임무라는 게 그렇습니다. 문제점 지적은 당연하고요. 그리고 이 감사과정에 위법 사항이 의심되는 사항은 고발조치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여기에서 일일이 다 나열하지는 못하지만 해도 해도 너무한 어떻게 이런 계약이 우리 관에서 체결되고 관은 아니지만 관 산하기관에서 이렇게 허술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했을까 하는 의심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정도 부분은 사실은 업체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저는 사실 사기라고 보이는데 업체에 대한 수사의뢰를 하고 그리고 이 부분이 내부적으로 결탁이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한쪽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준공보고서만 해도 그렇습니다. 준공보고서 저쪽에서 요구했든 아니면 이쪽에서 임의로 해줬든 아니면 양자가 합의했든 어쨌든 간에 결과치가 다 완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자 협의하에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안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에 있는 직원들도 배임이니 뭐니 해서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중에 대한 부분을 자꾸 논의하는 거고 조치에 대한 부분을 자꾸 왜 조치 안 하셨냐고 자꾸 감사실에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창우 부시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내용에 대한 부분이 파악은 하고 계셔도 그 부분에 대한 사안의 심각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하고 생각이 조금 다르신 것 같아요.
○부시장 이창우 제가 세세하게까지 그렇게 파악되고 그렇게 하지 못했었고 또한 고발이나 이 건에 대해서는 계약한 담당 부서에서 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정조치도 여러 가지 내렸고 여러 가지 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지금 감사담당관이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제과에서 넘어온 자료 저도 봤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감사를 진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배 저희가 오늘 사실 특위에 여러 분들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우리가 그때 당시에 특정감사팀장 하신 분들도 저희가 일부러 모셨습니다. 출석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감사업무에 돌입하신 분하고 단계별로 보고가 올라가면서 뭔가 되게 흐려지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무담당자가 감사한 결과 그리고 그것을 취합하는 팀장. 그러면 팀장이 그것을 정리해서 과장님한테 보고하고 과장님도 결과를 내기 전에 어떤 결과에 대한 부분을 부시장님한테 회신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애당초 바닥에서 지적했던 여러 부분이 위에 가서는 누락되어 있어요.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그것을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있다가 자료로 한번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러면 이왕이면 우리가 모든 관리자가 다 밑에까지 세세하게 알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밑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누락됐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빠졌습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못됐습니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아시라고 부시장님 바쁘신 중에도 출석요구를 한 거고요. 오늘 부시장님이 하실 수 있는 답변은 충분히 저희가 들었다고 봅니다. 보는데 지금 우리 박은희 과장님, 저기 앉아 계신 김선희 팀장님 그리고 여기 관계 임찬우 국장님이나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 관계적으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총체적으로 아마 제가 볼 때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임찬우 국장님 답변하세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기획행정국장 임찬우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오늘 이 자리나 감사부서나 경제정책과 분야나 어떤 르네상스사업에 대해서 보다 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보다 철저히 검증을 위해서 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제 생각은 실무 부서에서 경제정책과에서 자료를 냈던 것은 실무 부서의 역할도 권한이 있을 겁니다, 목적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 자료를 갖고 감사부서에서 할 때도 감사부서에 대한 역할도 있고 기능도 있습니다. 그것 측면에 맞춰서 한 것이고 오늘 의회 특위도 의회 특위에 맞게 의회에서 맡은 역할과 목적을 찾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감사 실무부서에서 한 것은 정말 100% 잘 했습니다. 발굴도 하고 자료도 취하고 해서 처분까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감사부서는 물론 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감사 기능은 아닙니다. 사전 행정에 대한 예방도 필요한 기능도 있고요. 또 처분해서 보다 잘 될 수 있게 하는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한 것은 행사보조사업에 관련 강원도 감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업이 원도심활성화사업하고 연결되어 있고 또 상인들에게 어떻게 해야지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다음에 이 사업을 과연 여기에서 접어야 할까. 또 효율적으로 극대화시켜야 할 사업인가라는…….
○위원장 김영배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그 말씀 중에 하나만 지적할게요. 왜냐하면…….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이것 먼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감사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판단하시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능적인 차원에서 감사를 해서 처분을 다 내렸거든요. 정직, 견책, 시정요구사항도 있고 기관경고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내렸으니까 그게 부족하다고 아까 형사고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부족하다면 오늘 특위에서 의회의 기능인 것 같습니다. 의회의 권한이고 특위 권한이고. 이런 특위에서 했을 때 그런 지금 지적 사항에 대해서 의회 특위에서 그것을 해 주면 어떻겠냐는 생각을 잠시나마 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위원장 김영배 그래서 저희가 드리는 말씀이 우리가 지금 집행부를 질책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에 앞선 우리 목적은 뭐냐 하면 지금 빠트리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그때는 생각지 못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런 부분이 누락된 것 같고 해서 오히려 우리한테 채증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더 주셔야 해요.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해요. 지금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러면 이것밖에 못 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위원장 김영배 자꾸 말이 헛나가고 확산되는 겁니다.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아까 배숙경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시정에 관련된 것을 주셨고 했는데 물론 맞습니다. 시정 정의도 맞고 시정요건도 맞고 해서 저희도 처분요구사항에 행정상 기관경고도 했고 행정상 시정 내용에 다 있습니다. 당초 과업이행요청서 제안, 계약 사항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사업 목적이 달성될 수 있고 시정을 했고 징계처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을 해라. 이게 만약에 앞으로 우리가 처분을 내렸는데 이행이 되지 않았을 때 아까 말씀 있었잖아요. 이행이 되지 않았을 때는 또 나름대로 그 이상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배 국장님 잠깐만요. 우리 임찬우 국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지금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부 잘못을 논하기 전에 이번 사항은 뭐냐 하면 이게 업체가 단순한 계약불이행으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계약불이행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황 서류가 다 말해 주고 있거든요. 이것은 단순한 계약불이행이 아니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부와 결탁 아니면 결탁을 뺀다 그러면 이것은 할 수 없는 일을 하겠다고 나선 사기예요, 업체의. 그러면 그 부분을 먼저 고발조치 하고 감사를 진행해도 저는 된다고 봐요, 감사결과를 내기 전에. 왜냐?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감사결과 나오면 이거 다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집행부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특위가 있는 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특위에서 그 내용을 다 정리해서 고발조치를 할 것입니다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왜 이것을 빼먹었냐, 왜 이 부분이 누락됐냐 해서 그것을 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 부분을 묻는 건데 이게 자꾸 되돌이표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이니까.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실무부서에 대한 역할 또 감사부서에 대한 역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역할에 따라 현재 지금 감사부서에서 감사한 처분을, 처분은 그런데 의회 특위에서는 그게 부족하다고 하니까 우리는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시정을 일단 했거든요, 1차적으로.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더 강한 처분도 내릴 수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분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고발도 있고 시정도 있고 있으니까 그것에 관련해서 특위에서 결정을 해서 형사고발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까 염려됐던 그런 부분 내부적으로 어떤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게 다 드러나지 않겠나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자꾸 흘러가고 우리가 11시 이후에는 부시장님 자리를 이석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휴게 시간 갖기 전에 한 10분 정도 남았거든요. 10분 안에 혹시 이석하실 분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님이 아까 법률상으로 시정요건이 된다 그랬으니까 제가 그러면 국장님한테 말씀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률상 분명한 것은 시정요구에 대한 요건이 분명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첫 번째 요건이 법률상 그다음에 사실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법률상하고 사실상으로 나눠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맞나 안 맞나만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담당관님하고는 아까 법률상으로 그게 시정요구가 된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률상으로 시정이 가능……. 제가 지금 정리한 것은 그렇습니다. 진흥원장은 허위로 준공처리 한 해당 업체에 대해 형법상 사기 혐의로 고발 또는 수사 의뢰를 할 것이며 또 두 번째는 진흥원장은 해당 업체에 대해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고 만약 손해배상으로 손실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진흥원 규정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하여 변상조치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고 세 번째는 진흥원장은 허위로 준공처리 한 해당 업체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다 이게 바로 법률상의 시정 가능한 요구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상 시정요구를 가능하냐 여부를 지금 말씀드려볼게요. 감사부서에서 처분요구 한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과업 기간을 더 줘서 과업을 마저 수행하라고 처분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2개월 동안. 그러면 이게 법률상 시정 가능한 부분이냐는 거죠. 이것은 논할 가치도 없어요. 왜냐하면 법률상으로 이미 준공이 된 거예요. 하자가 있든 위법을 했든 지금 감사담당관 말에 의하면 그게 이미 준공이 된 것을 물론 시정요구를 진흥원에다 할 수는 있지만 업체에다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분들은 말씀하셨잖아. 어떤 이런 법률 간의 분쟁이 생길 소지가 있다는 말씀 지난번 특위 때 말씀하셨죠. 다 알고 하시는 말씀이야. 그러면서 계속 이 부분을 덮고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요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말이죠. 아니면 뭔가 저의가 깔려있지 않으면 지금 감사부서에 제가 담당하신 분 심의조서도 봤습니다. 내용 정확하게 경제정책과에서 내놓은 조서하고 일치해요. 결과는 조서는 정말 잘 해놓고 시정조치를 희한하게 해놓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시정요구를 계속하면 되돌이가 돼요. 왜냐하면 업체는 나는 이미 준공된 건데 너희가 왜 나한테 시정요구를 해, 무슨 권한으로. 이럴 수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법률상과 사실상의 분명히 요건이 맞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계속했던 거고 법률상 된다 그랬어요. 안 돼요. 법률상 조치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자분한테도 개별적으로 한번 묻고 싶었어요, 이거 조서 꾸민 분한테. 아니, 조서는 잘 해놓고 어떻게 시정요구를 이런 식으로 했느냐. 아니면 위에서 이거 담당하시는 결재권자의 의중이 들어간 거냐 이것을 묻고 싶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감사와 관련된 교육이 된 분들이에요. 제가 교육 관련해서도 받아봤습니다. 감사부서에 계신 분들이 감사와 관련된 어떤 교육일정 내용 받아본 기록이 제가 확인이 안 됐어요, 일부 빼놓고. 그러면 감사부서에서 감사만 해야 하는 이 부서의 직원들이 다른 일반 직원들하고 받는 이런 교육하고 다를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교육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시정요구 요건도 지금 감사담당관 부서장이란 분이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인사조치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이게 다 제대로 됐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 맞다고 치고 그러면 시정요구에 대해서 그러면 추가로 할 수 있는 것 있죠? 있습니다. 그런데 그조차도 안 된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어요. 물론 같은 사안에서 특별한 사안이 나오지 않는 한 중복감사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분에 대한 것은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조차도 아니라고 말씀을……. 이게 부서장이 지금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계속 답변하신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지난번 질의답변이 어떻게 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게 제가 헷갈려서 그러는데요. 시정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신가요? 지금 현재 법률상 요건으로 해서?
○배숙경 위원 그렇죠. 법률상 요건에서…….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시정을 할 수 없다? 다 준공이 됐으니까?
○배숙경 위원 아니, 지금 감사담당관의 논리대로라면 위법을 했든 부적정했든 준공처리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엄밀하게 준공처리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진흥원에다가 백날 시정조치 해라, 시정조치를 해라 해봐야 업체에서…….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제가 여태껏 공직생활 오면서 법률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준공이 되고 다 끝난 사업에 대해서도 도나 감사관에서 감사가 옵니다. 오면 이미 끝난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것도 충분히 감사관에서 감사처분이 내려오고 강원도에서도 감사처분이 내려옵니다, 시정조치. 그러면 그때 그 처분 갖고 오면 다시 처분해서 원상 복구 시키든지…….
○배숙경 위원 처분이죠, 그것은 처분.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원상 복구 안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조건에 맞게 처분을 합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니까 처분요건에 맞게 처분에 대해서는 다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논리대로라면 우리 부서장님 논리대로라면 다시 시정요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논리가 모순된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감사담당관 박은희 감사담당관 박은희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제가 부서장님한테 지금 질문드린 것 아니고요. 부서장님이 지금 질문을 하면 계속 미괄식으로 지금 계속 설명을 질문 요지를 흐리고 있어요. 계속 답변 스타일이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쭉 노트를 정리를 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시정요구가 계속 요구가 된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법률적인 것인지 사실적인 것인지 모르겠지만 시정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시간 관계상 질의 그만하시고요.
○배숙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고 다시 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회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부시장님 저희가 지금 특위 하면서 출석요구에 대해서 출석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특별한 사유를 받은 것도 아니고 집행부 공무원께서 출석에 불응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감사에 대한 최종적으로 특정감사 한 특정감사팀장이 지금 출석요구를 몇 번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응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가면 이것은 행정사무조사로 전환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벌금을 매기든지 법에 의한 강요에 의해서 출석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런 부분을, 우리 임찬우 국장님 같이 들으세요. 도대체 어디서 이런 발상을 해서 출석에 불응하는지 부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부시장 이창우 아까 들어오기 전에 출석 실무자인가 팀장 누구 불렀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들었었고 그러면서 아마 회의규칙 그것을 보면서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제가…….
○위원장 김영배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우리가 일반 특위이기 때문에 행정사무조사로 아닌 일반 특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불응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거죠. 감사실에서 지금 1년 6개월 근무하면서 법에 대해서 조금 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아까 어제 말씀 전화했을 때 알았다, 참석하게끔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오늘 아침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나 봐요. 의회를 상대하는데 6급은 권한이 없다. 5급 사무관 이상만 답변 권한이 있다고…….
○위원장 김영배 우리 회의규칙 49조에 보면 우리 특위에 관해서는 직급에 대한 구분이 없어요. 물론 굳이 따지자 그러면 행정사무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따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사안이 법률적으로 따져서 만약에 그렇게 가게 되면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뭘 한다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갖고서 접근을 하고 예를 들어서 산하기관에 대한 제재라든지 업체에 대한 금액에 대한 환수를 목적으로 특위를 진행함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그것은 법률에 위반되기 때문에 내가 참석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핑계 대서 참석 안 하는 것 이런 분이 어떻게 인사팀장으로 가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의회하고 교감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어떤 교감이 있었어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6급 참석에 대해서.
○위원장 김영배 아니죠. 이것은 벌써 이것은 특위라는 말입니다. 특위에 대한 법은 이리 되면 이리 될 수 있고 저리 되면 저리 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그것을 따지고 싶지는 않아요.
○부시장 이창우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저희들이 어떻게 됐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아니, 이게 지금 우리가 어제오늘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한참 전에 그분에 대한 출석요청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배석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몇 가지 진위 파악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아니, 지금 박은희 과장님 혹시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면 직원들의 인사평가에 대해서 가점 부여되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은희 감사담당관 박은희입니다. 김영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냥 부서원들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고 제가 평가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점이 되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거봐요. 우리가 시간 관계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춘천시 자체 감사규칙이에요. 여기 제31조에 보면 1년 이상 근무한 감사담당자를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나와있어요, 31조에. 여기에 보면 시장은 2년 이상 근무한 감사담당자가 전보될 경우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감사담당실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배려가 이 정도예요. 과연 이것을 만약에 어떤 직원이 알고 있을지 몰라도 만약 이것 안다 그러면 감사실 서로 가려고 할지도 몰라요. 왜냐? 그만한 배려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동료이고 선후배이고 이런 틈에서 남의 잘못을 지적한다는 게 얼마나 본인으로서는 중압감이 들겠습니까?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에 대한 배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특위를 열고 집행부의 어떤 잘못을 개선하고 산하기관에 대한 어떤 부분 제재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채증을 하고 검증을 하는 이런 막중한 특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서 되지도 않는 사유를 대면서 출석에 불응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인사담당팀장으로 가 있죠?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이 부분은 그냥 안 넘어갑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상임위 하면서 행정사무조사로 전환을 할지 안 할지 이것은 의논하겠지만 지금 개인 하나 때문에 의회 전체가 다시 다 움직여야 하고 이 부분은 그냥 안 넘어갈 겁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이것은 시장님한테도 따로 말씀드릴 것이고 어떻게 출석을 불응합니까, 이 부분을? 이창우 부시장님은 어차피 이번 주까지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을 떠나서 가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을 통해서라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부시장 이창우 예, 저희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하여튼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님.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임찬우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춘천시 전반적인 예산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돈에 대해서 총국장님으로 재직하고 계시죠?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예, 맞습니다.
○박남수 위원 춘천에 이 상권르네상스사업도 있고 춘천에 전반적인 사업이 많습니다.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 르네상스의 사업 이게 저희가 저희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소상공인분들을 위하고 시민들을 위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중소기업벤처부나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이렇게 해서 함께해서 이렇게 사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목적에 대해서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사업의 목적, 시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의 목적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종합적으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기획행정국장 임찬우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르네상스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그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사업은 저희 국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전반적인 사업 개요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것만 알고 있지 세부 사항은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참석한 것은 여러 가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르네상스사업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사업입니다. 처음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시스템구축이 2022년까지 되어 있어서 그게 문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운영할 때 사실 아까하고 같은 문제점이 있어서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효율적인 아니면 아까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혜택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따져서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특위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워낙 중대하고 중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처음 단계 시스템 개발 때부터 이런 부작용이 있는데 이것을 잡아서 앞으로 성공적인 르네상스사업이 될 수 있는 기대를 하고요. 그러려면 정말 지금 할 때 우리 시의 역할 또 의회의 역할에 관련해서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원하는 답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소상공인분들을 위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시랑 함께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 이하 또 집행부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말하지 않아도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죠.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을 시 전반적인 예산을 하시는 기획행정국장님으로서 아까 전 시간에는 이창우 부시장님도 오셨지만 저희가 관계부서랑 협조해서 어느 부서가 잘 했다, 잘 했다 저희가 이게 참 이 부분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서로 간에 사람이 어느 부분은 기대에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부분도 놓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앞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는데 이런 것을 잘 종합적으로 해당 지금 부서는 아니시지만 전반적인 예산이나 이렇게 또 컨트롤타워 이게 또 국비랑 여러 가지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협조를 잘 하셔서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예,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정책과에서 어떤 그런 문제점 도출에 대한 것은 정말 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을 다잡고 시정하기 위해서 감사부서에서 1차 시정을 했고요. 그 시정한 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정 중에 시정요구사항은 저희도 확인 점검할 겁니다, 시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안 됐을 때는 또 추가적으로 그것에 대한 별도의 귀책사유를 물어서 더 강한 시정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것부터가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면 출석 이런 부분은 디테일하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려다가 참으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금 상황이 협조를 해서 우리가 이 일을 시민들도 관심도 많이 갖고 계시고 또 춘천시가 투명하고 공정하고 이런 행정을 하는구나. 저희도 이번 특위를 통해서 이러한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괜히 그분이 출석을 팀장님이 출석을 안 하셔서 지금 이게 그분이 잘못해서 출석을 안 하셨는지 어떠한 개인적 이유가 있으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출석을 이렇게 또 지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국장님 이하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출석하셔서 자기가 그때 일을 어떻게 진행했고 이렇게 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들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부서는 다르지만 컨트롤타워 기획행정국이 시의 또 컨트롤타워니까 그런 부분을 챙겨달라는 말씀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회 참석에 관한 어떤 범위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회 시간에 위원장님이 별도의 법적인 규정은 아까 받았습니다. 그것 같이 해서 아까 부시장님 말씀이 있으셨다시피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으로 르네상스팀 김효화 단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수 있죠? 저는 그냥 광의적으로 질의를 그냥 하겠습니다. 르네상스팀의 단장을 맡고 계시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단장님은 이 사업이 누구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본부장 김효화 이 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와 강원도, 춘천시의 지원을 받아서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원도심에 있는 1,000여 명의 상인과 우리 전체 춘천시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남수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요. 회의 이렇게 하면서 강원정보문화원, 춘천시, 르네상스사업팀 해서 회의는 몇 번 하셨죠?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본부장 김효화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박남수 위원 일을 하기 전에 관계부서나 관계된 위탁기관이랑 회의 같은 것을 하시잖아요, 여러 가지 관계되신 분들하고. 회의는 기억나시기에 한 몇 번 정도 하셨어요?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본부장 김효화 저희는 2021년 6월에 저희 사업단이 발족이 되었고요. 춘천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을 저희는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춘천시와 계속 협의를 하면서 해당 부서와 계속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러면 협의를 계속해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협의를 몇 번 하셨습니까? 회의라고 하지 말고, 그러면. 협의를. 그냥 대략.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본부장 김효화 죄송하지만 횟수는…….
○박남수 위원 대략이요, 대략. 제가 따지자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대략. 기억하실 것 아니에요. 크게 하면 몇 번 정도는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했고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본부장 김효화 저희가 만으로 2년 2개월째인데요. 아무리 못 했어도 40회 이상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박남수 위원 그게 궁금해서 그런 거고요. 거기에 대한 세세한 내용은 저희가 모르겠지만 가장 핵심 내용은 어떤 거였습니까?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본부장 김효화 죄송하지만 어떤 사업에 대한 것인가요?
○박남수 위원 이 사업을 하시는 데 40번 만나셨을 때…….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본부장 김효화 스마트상권시스템 관련된 거요?
○박남수 위원 예. 전반적인 르네상스사업에 대해서 40번 만나셨다면서요, 대략. 거기에서 가장 시나 관계 만나셔서 협의한 주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본부장 김효화 스마트상권시스템 관련해서는 김영배 위원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사실 걱정을 많이 하셨었습니다. 특히 저희 원도심에는 조금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것을 과연 적응해서 잘 쓰실 수 있을지 그런 걱정들을 많이 했고요. 그런데 저희 상권르네상스사업의 춘천원도심상권르네상스사업은 핵심적인 사업이 스마트상권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이었고 많은 분들이 작년에 회의할 때도 굉장히 우려를 했는데 이게 이 사업의 핵심사업이었고 상권르네상스사업을 마음대로 사업계획을 수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작년에도 중기청이나 강원도, 춘천시에서 이 사업을 구축하고 유지를 하되 상인들 특성에 맞게, 우리 원도심 특성에 맞게 조금씩 수정해가면서 그러니까 운영을 하면서 조금씩 수정하는 방법들을 찾아보자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었습니다.
○박남수 위원 제가 원하는 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어찌 됐든 간에 사업이 어떻게 됐고 르네상스사업단이든 강원정보문화원이든 춘천시든 다 시민들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가장 혜택이 원도심이든 구도심이든 시민들한테 가장 혜택이 어떤 게 좋을지 이런 게 부족하다 싶으면 채워야 하고요. 그래서 협의를 하고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단장님한테 질타를 하고 이렇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해서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그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한 거고요. 답변 감사하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 위원님?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용갑 위원 김용갑 부위원장입니다. 김효화 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장님은 입찰 당시부터 계약 지금 현재까지 계속 계셨죠? 그러면 전반적인 내용은 거의 다 알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본부장 김효화 예.
○김용갑 위원 이런 부분 단장님이랑 그러면 A 대표, 사업자 대표랑 그러면 계속 협의를 계속했었죠?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본부장 김효화 예, 했었습니다.
○김용갑 위원 모든 과정 준공이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그러니까 준공하기 전에 준공검사를 맡을 때 그러면 이게 일이 제대로 되지도 않았는데 준공검사를 내준 것도 단장님 맞나요?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본부장 김효화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 서서 인사를 제대로 못 드려서, 말을 제대로 못 해서요. 김용갑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권르네상스사업단장 김효화입니다. 준공검사를 했나 안 했나라는 부분은 저희가 사실 그 부분을 초점을 못 맞췄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과업을 진행하면서 과업이 너무 방대하고 분량이 많아서 저희가 걱정을 사실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진행하면서도 수행사에게 굉장히 많은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과업의 속도가 빨리 진행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10일에 중간평가위원회를 했는데 중간평가위원회는 저희 진흥원에서 일종의 결과평가위원회식으로 진행하는 것이고 본래는 10월쯤에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위원님들 일정이 늦어지면서 11월 10일에 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그때 중간평가위원회를 하고 당시 춘천시…….
○김용갑 위원 답변 짧게 좀…….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본부장 김효화 예. 그래서 그런 과정 중간평가위원회나 춘천시와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시스템 기능적인 개발은 완료가 되었는데 우리 고객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화면 디자인 그런 부분들은 취약하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시스템이라는 것은 기능개발 해서 다 됐다고 볼 수 있는지…….
○김용갑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을,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여쭤볼게요.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본부장 김효화 죄송합니다.
○김용갑 위원 일단 그렇게 해서 준공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미비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감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사항도 보면 같이 단장님이랑 그러면 여기 A 대표 대표님이랑 같이 해서 어떤 계약에 있었던 내용을 제의한 것도 단장님과 같이 한 건가요?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본부장 김효화 보통 감리가 진행될 때 감리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두고 세세한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
○김용갑 위원 아니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짧게 답변 예, 아니오로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계약 당시에 단장님이 같이 A 대표랑 같이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계약 당시의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계약 내용. 그렇죠? 계약서상의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에 준공검사를 했는데 감리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감리가 해서 결과에 현황이 나왔어요. 그런데 불이행이라든지 부적합이라든지 이렇게 다 쭉 나오죠? 그렇죠? 한 10가지 이상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협의했어요, 업체랑. 업체랑 협의할 때 단장님이랑 같이 한 거예요, 둘이서? 업체랑.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본부장 김효화 둘이서 한 것은 아니고요.
○김용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체랑.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본부장 김효화 수행사와 했는데 그것은 감리원에서 사업 담당 부서와 회의를 통해서 불필요한 부분을…….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 단장님도 거기에 같이 계셨던 거죠?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본부장 김효화 예,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흥원에다 보고를 다 했습니다.
○김용갑 위원 이 부분을 시에다 보고를 했나요?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본부장 김효화 감리를 진행할 때는 그런…….
○김용갑 위원 계약을 춘천시하고, 춘천시에서 이런 내용을 주잖아요. 그렇죠? 사업 내용을.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부적합 이런 부분을 다 제외했어요. 그렇죠?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본부장 김효화 다 제외한 것은 아니고요. 일부 6개 기능이었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 인쇄를 어느 화면에서 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중요하지 않은 기능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협의해왔던 내용들 중심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면서 추가적으로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운영을 하다가 필요하다면 추가 개발을 하자 이렇게 협의했었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러면 춘천시에서 감사를 과에서 미이행되고 준공처리에 적합하지 않는데 이런 부분을 지적 사항을 과에서 했어요. 그렇죠? 경제과에서. 그렇죠? 미비된 부분 시행하라고. 그렇죠? 안 했나요, 과에서?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본부장 김효화 시점이 조금 달라서 정확히 제가 언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아니, 그러니까 11월 11일 날 준공서류를 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11월 30일까지인데 아무튼 이게 1월에서 3월 사이에 사업 완수를 못 했으면 미비점을 과에서 지적 사항을 줬어요. 그렇죠?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본부장 김효화 그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준 겁니다.
○김용갑 위원 예?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본부장 김효화 과에서 미비점을 준 적은, 1월에서 3월 사이에 과에서 미비 사항을 보완하라고 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가 계속 수행사에게 보완 사항들을 계속해서 요청을 지속적으로 문서와 서면과 유선으로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완되어서 2월 27일과 3월 8일에 저희 경영기획본부장님과 진흥원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3월 30일에 시스템 오픈을 하였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러면 이 계약상에 제외시킨 것 그러니까 어떤 이행 여부, 과업 내용은 있는데 이행 여부에 대해서 해서 뭐가 이렇게 해서 부적합해서 나왔는데 시정조치가 보면 이것은 그냥 제외, 같이 회의록 뭐 해서 제외, 시각화 이런 것은 이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완료된 조그마한 것들 완료됨. 그리고 이것 홈페이지에서 구현하지 않기로 함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이거 제외시킨 것 아니에요, 시정조치가. 그렇죠? 일을 축소시킨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일을 축소시켰으면 단장님이면 일 안 했잖아요. 일 안 한 것을 지급할 수 없는 거예요.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본부장 김효화 감리는 올해 4월에 진행이 된 거고요. 그래서 4월 27일에 감리결과 제시했을 때는 기능 96건 중의 87건이 적합하고 부적합이 9건이 나왔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6건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사업 부서에서 판단하기에는 아주 중요하지 않고 운영하면서 개발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차후에 보완하자라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감사관실에서 그것도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셔서 지금 수행사에는 그 부분도 다 보완하라고 해당 부서에서 저는 지금 직위해제가 되어 있는 상태라 저희 지금 해당 부서에서 한 달 내에 그런 기능들 추가 개발해야 하는 기능들 다 보완하라고 요청했고 수행사에서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 달 내에 이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용갑 위원 이것을 한 달 내에, 지금 미비된 것을 한 달 내에 다 할 수 있다고요?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본부장 김효화 기능들이 다 그냥 게시판 기능, 휴지통 기능 이런 거라서 가능합니다.
○김용갑 위원 지금 통합시스템 구축이 안 된 상황이잖아요.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본부장 김효화 통합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어서 현재 쇼핑몰이 3월 30일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사에서 시범운영 하는 사람이 나와있고요. 계속 배달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홍보마케팅 용역도 3월부터 5월까지 80% 정도 이행을 했는데 현재 춘천시에서 사업을 중단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이렇게 자료를 마련해 왔으니까 필요하시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제가 여태까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본 것은 홈페이지 구축만 했지 통합시스템 구축이 안 되어 있다는 부분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본부장 김효화 홈페이지 다 오픈돼서 운영 중이고 쇼핑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것은 구축됐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통합시스템에 여러 가지 구축이 안 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류도 너무 많다라는 부분들 나와있고 이래서 그 정보에 대해서 자료 주십시오, 그러면. 나중에라도.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본부장 김효화 통합시스템 자료는 지금 안 갖고 왔는데 그것은 다시 제가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리고 이 내용들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것들이 다 단장님하고 A회사 대표하고 계속 서로 상충해서 이것을 다 조작하는 느낌들이 들어요, 보면. 아닌가요?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본부장 김효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김용갑 위원 회의 내용들이라든지 계약 체결부터 선지급한 거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그다음에 나중에 준공처리가 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부분 이렇게 하고 이 부분 이렇게 해서 질권설정을 하자는 것은 서로 동의해서 이렇게 하는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눈으로 보여요. 이런 부분들이 단장님으로서 해야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본부장 김효화 경제과에서 그렇게 문제 제기한 자료를 보면 마치 저희가 유착을 한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그렇게 오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용갑 위원 그러면 단장님은 전혀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본부장 김효화 예, 저는 그렇게 일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행정처리상에 실수가 있었던 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준공처리를 하면서 저희가 원래 지켜야 하는 그런 시간이라든가 일정 이런 정산 일정에 쫓기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압박을 받아서 실책을 저지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의를 일으켜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다음 질의 시간에 또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김용갑 위원님 질문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잠깐 거기 계시고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통합시스템 우리 단장님 통합시스템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쇼핑몰하고 홈페이지가 통합시스템이에요? 통합시스템의 내용 이해를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보세요. 통합시스템 구축하는 게 통합시스템 구축이 뭡니까?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아시는 대로.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본부장 김효화 홈페이지와 쇼핑몰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상인들이 자기의 상품화 정보를 홍보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 것 그리고 고객들이 저희 시스템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하고 오프라인 상권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 그리고 상인회, 상인단체 차원에서 상인들의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상권관리기구 차원에서 매출 데이터와 점포 데이터를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샤이니지 시스템을 통해서 전체 상권 정보를 고객들이 오프라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것 이런 전체적인 정보를 하나로 통합하는 그런 것들을 통합시스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그러면 지금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것 쇼핑몰하고 홈페이지에서 구현하는 방법 말고 나머지 그 뒷부분은 제가 볼 때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어디에 그게 있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고객들한테 그러면 아까 마케팅 전달을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고객들한테? 지금 혹시 이 통합시스템에 대한 내용 이해를 조금 기분 나쁘시겠지만 전혀 내용 이해를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통합시스템은 지금 홈페이지하고 쇼핑몰은 하나의 창구 역할이에요. 그 근간에 깔려있는 소위 말하는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마케팅이라든지 거기 내방하는 고객들 동선 파악이라든지 성별 그리고 연령대별 그리고 금액별 구매금액 데이터라든지 모든 그런 통합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는 게 그게 통합시스템이에요. 지금 홈페이지 접속해서 온라인으로 구매 가능하다고 구축이 완성됐다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그냥 하나의 홈페이지 쇼핑몰일 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제가 드릴게요, 거꾸로. 통합시스템이 무엇인지. 이 자료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르네상스사업단하고 강원도경제정보산업진흥원하고 업무 수행사하고 서로 협의해서 과업 지시를 내린 과업 지시서상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중에서 홈페이지는 아주 극히 일부, 홈페이지와 쇼핑몰은 일부 사업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상권정보분석데이터. 여기 내방하시는 분들의 아까 이야기했지만 성별이고 나이고 그리고 몇 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어디를 방문하고 이동 동선까지 다 파악하고 취합하는 소위 말하는 빅데이터라고 아시죠? 여러 가지 경력 사항을 보니까 우리 르네상스사업단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이 데이터를 구축해서 이 안에 있는 모든 흐름을 다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끔 시스템 구축하는 게 그게 통합시스템 구축이에요. 단순하게 우리가 모바일로 접속해서 중앙시장에 있는 과일을 사거나 카페에 있는 음료를 주문하는 것 이것은 아주 단순한 극히 일부분의 하나의 창구 역할입니다, 홈페이지, 쇼핑몰은. 그런데 홈페이지, 쇼핑몰 해놓고서 그것을 했다 이야기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이런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나중에 자료가 있으면 저를 주시면 오히려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볼 테니까 통합시스템 구축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본부장 김효화 홈페이지와 쇼핑몰은 그렇게 지금 저희가 볼 수 있게 오픈이 되어 있다는 거고요. 말씀하신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그 부분은 지금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이 특위 구성에 대해서 사실 각자 바쁜데도 매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일부 부분이 약간 발언하시는 부분에서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파악해서 대답해 주시고 있다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만 떠들 수는 없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권희영 위원 권희영입니다. 저도 계속 이어서 단장님에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내용에 나왔는데 제가 전체 사업 자료를 다 읽어보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용역 준공처리 이 결과가 제일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단장님께 정말 궁금한 게 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는지? 이게 순리적인 거라면 이게 준공처리를 할 게 아니라 사업이 완공이 안 됐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대책회의를 할 때 뭔가 여기 우리 제출해 주신 매뉴얼을 보니까 연차별 세부 시행계획 변경과정이 다 있거든요. 왜 이 과정을 밟지 않았는지? 11월 10일 중간평가보고회 이후에 이게 안 될 거라는 것을 인지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왜 이렇게 무리를 해서 이런 식으로 준공처리가 돼서 이런 문제가 다 발생되게 됐는지 이게 제일 의문이었고요. 그 사이에 지금 여기 제출된 것은 무슨 회의록이 있기는 있어요, 11월 14일, 11월 18일 회의록이. 그런데 간단하게 너무 브리프 돼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런 공식회의는 우리가 다 녹취도 하고 정식으로 누가 어떤 말을 했고 이렇게 대화가 어떤 사람이 무슨 발언을 했는지가 다 원래 회의록에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나와야 하는데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어떤 식으로 질권설정이 제시가 됐고 누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게 합의가 돼서 질권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준공처리를 하자 이렇게 결정됐는지 애매모호해요.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가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서, 담당하셨던 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본부장 김효화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공처리를 하게 된 것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저희 르네상스사업의 매뉴얼상에는 11월 30일에 르네상스사업 저희 4차 상권은 11월 30일에 준공처리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연장을 하려면 천재지변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30일 이전에 소진공에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11월 10일에 중간평가위원회를 개최한 이후에 기능적으로는 개발이 완료되었지만 고객들이 사용하기에 많은 그러니까 단순히 소비자뿐만 아니라 상인 고객과 소비자 고객 그리고 저희가 사용을 하기에는 사용하고 데이터를 취합하기에는 조금 모자란 부분들이 있다, 완성도가 낮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11월 30일에 이제 11월 10일에 그래서 중간평가위원회가 끝나자마자 저희 여기 있는 이승준 대리가 바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연락해서 연장이 가능한지를 급히 질의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장을 한다고 해도 지금 연장하는 것 자체가 불가하고 혹여 부득불 연장한다 해도 한 달 정도밖에 할 수가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는 바로 춘천시와 긴급히 협의를 하고 준공처리를 그러면 해야 한다면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준공처리는 해야 하는 것인가? 그러면 우선 서류상의 처리는 하자라고 해서 11월 11일에 준공처리 진행을 했는데 11월 11일에 준공처리를 진행한 이유는 11월 30일에 저희가 정산을 완료해야 하고 지급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전에 진흥원 내부에서 행정처리절차를 거치는 게 10일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수행했던 과제가 17개 사업입니다. 17개 사업을 11월 30일에 한꺼번에 정산을 했다가는 펑크가 나거나 지급을 못 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날 지급을 못 하면 창구는 닫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행정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11월 10일 중간평가위원회, 11월 11일 준공처리 이런 날짜는 전혀 고려도 못 했고 그냥 30일에 정산처리를 해야 하니 먼저 그러면 행정처리만 해놓자 이렇게 안전모드라고 해야 할까요? 안전하게 그렇게 처리를 했었던 거였고요. 그 서류절차만 해놓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준공을 한다고 해도 어떻게 업체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을까, 업체들을 채근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진흥원 내부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공공기관 행정은 잘 몰라서 경영기획본부장님과 협의를 하게 되었고요. 그 자리에서 여러 협의를 했는데 사실 질권설정이라는 것은 진흥원에 계신 분들이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런 방법도 있다라고. 그래서 질권설정의 방법 그냥 준공을 하고 하자보수를 하면서 처리하는 방법 또 두 가지가 있는데 더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여러 방법을 고려했고 그중에서 하자보수로 처리하는 방법과 질권설정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본부장님과 기획팀장과 그렇게 두 가지 안을 협의했고 그것을 가지고 춘천시와 최종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춘천시 시장상점가팀과 최종적으로 협의를 했고 그러고 나서 11월 18일에 수행사와 모인 자리에서 앞으로 더 보완해야 할 것이 어떠어떠한 것들인지 다 체크했고 수행사에서도 다 보완하기로 약속했고요. 또 시범운영까지 다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완성도가 기능개발이 됐다고 해서 완전하지 않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어요. 기능개발 돼서 준공처리는 할 수 있지만 고객이 사용하기에는 완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돈을 내어줄 수는 없다 해서 질권설정을 이야기하게 됐고 그 부분은 특히 춘천시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업체와 한 1시간 정도 설전을 벌일 정도로 서로 굉장히 토론을 많이 했고 결국에는 업체에서 원하지 않았지만 수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회의 녹취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비해놨고 지금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 질권설정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질권은 해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그러면 결론은 14일 날 회의에 진흥원 쪽에서 먼저 질권설정 방법이 한 가지 안이다라고 제시를 했고 최종 결정은 18일 날 전체 회의에서 확정이 됐다는 이야기죠? 그 안으로 가자.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본부장 김효화 그렇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러면 순리대로라면 지금 이것 용역이 안 됐으니까 준공처리를 안 하고 지체상금 그 업체에다 물리고 나머지 기간을 더 주면서 용역을 완수하라고 하는 게 원래 순리인데 지금 이월이 안 된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단장님 말씀은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이월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방안으로 질권설정 방안으로 결정이 됐다, 18일 날. 그런데 그때 18일 날 결정해서 질권설정을 꼭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의견 제시한 것은 춘천시다 그러셨는데 춘천시라는 것은 담당 팀장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제 부서의?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본부장 김효화 그렇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래서 회의에 다 같이 있으셨다는 거죠?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본부장 김효화 그렇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런데 회의록에 참석자 명단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어떤 의견을 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만들어놓으셨다는 녹취록이 있으시다면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본부장 김효화 예, 오늘 제출 가능합니다.
○권희영 위원 저희가 실체적 진실을 제일 먼저 파악을 해야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것 지금 보니까요. 사업 매뉴얼 자체에 아까 말씀했지만 물리적으로 30일 전에 변경신청을 해야 해서 안 된다 했다면 그러면 그전에라도 이 과정 보니까 중간점검보고 이게 원래 사업 매뉴얼에 있잖아요. 분기별로 보고하고 공단 소진공이랑 중기부에다가 그런 과정, 과정을 거치면 우리 지자체도 그렇고 이 사업이 순연이 되지 않고 용역 기간이 물리적으로 엄청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그랬다면 이것은 한 달 전에 벌써 여기 기구에서 공단과 중기부에다가 변경 요청을 하고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과 경제 부서에다가 변경승인요청을 하시고 그리고 승인이 되면 다시 올렸어야 하잖아요, 공단으로. 그리고 중기부에다 최종 보고하고. 그래서 이게 물리적으로 네 달 만에 될 수 있는 통합시스템 구축이 아닌 건데 이것을 왜 무리하게 이렇게 하시다가 이랬는지 제가 너무 안타깝고 잘 해보시려고 했을 것 같은데 물리적으로 안 되는 것을 완료가 안 되는 것을 됐다고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11월 30일까지 원칙적으로 될 수 없는 거였으면 11월 10일까지 최종 결과 평가위원회를 열 게 아니라 9월이나 10월쯤에는 이게 물리적으로 완료가 불가능하겠다는 것을 파악하셨어야 하고, 사업단장님은. 그것에 따른 조치를 이 변경승인절차에 거쳐서 한 달 전에 미리 소진공이랑 합의를 하셨어야죠. 원칙적으로 물어보면 당연히 그쪽 입장에서는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 이월되지 않기를 바라겠죠. 이월하지 않고 차년도로 안 넘기고 그해, 그해 사업은 다 끝내주기를 원칙적으로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답변을. 그렇지만 이게 물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우리가 용역 결과 계획이 7월 12일 날 해서 11월 28일 날 완공이었다 그러면 정말 네 달밖에 안 되는 건데 그것을 제일 먼저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는 단장님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알고 이런 부분을 논의해서 다음 해까지 사업 기간을 연장했으면 무리하게 준공처리를 안 하고 이 사태까지 안 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자꾸 이월을 할 수 없다라고 원칙인 줄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고 미리 진행시키고 미리 준비했으면 이월해서 사업 연장을 얻어내지 않았을까. 이런 게 아쉽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한 것에 모든 사업과 관련된 주체자들이 다 동의를 했다고 하니까 그거랑 관련된 자료도 내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된 결과에서……. 그것은 조금 있다가 내용이 또 다르니까 다음 질의 시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배 권희영 위원님 질문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시고요. 이승준 대리님 잠깐만 나와서 서보세요. 화면 좀 띄워보세요.
(자료화면 띄움)
우리 박은희 과장님하고 임찬우 국장님 이것 좀 보시고요. 박은희 과장님이야 당연히 보셨는데 우리 임찬우 국장님 처음 보실 거예요. 이게 11월 11일 날 상권통합시스템에 대한 완수검사조서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감독관이 그때는 주임이셨네요. 현장감독관이 이승준 대리님이시고 실질적인 담당감독관이시죠. 그리고 이 감독관을 관리하고 있는 대장님이, 대장님이란 표현이 이상할지 몰라도 단장님이 우리 김효화 단장님이시고. 지금 일반적 상식으로 볼 때 준공기일이 11월 30일이잖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여기 집행부에서 과업 할 때 보면 30일까지 계속 갔다가 그때까지도 완공 안 되면 오히려 그 날짜를 넘겨서 해보다 해보다 해보다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써요. 그런데 11월 11일이면 향후 뒤로도 20일 이상이라는 기간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 끝까지 가보다가 안 되면 11월 예를 들어 28일이나 이러면 조금 이해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20여 일이나 분명히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11월 11일 날 준공조서에 사인하게 된 겁니까?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리 이승준 위원장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다시 되돌이켜보면 쉽게 말하면 11월 30일 자로 사실 저 문서를 받았으면 그만인 것으로 저는 사료가 됩니다. 하지만 저 문서를 다시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저희는 11월 11일 날 저희가 그 당시에만 해도 계약 건만 18개가 넘었는데요. 저희 사업은 먼저 다른 여느 사업과 같이 1월부터 12월까지의 사업이 아니라 차년도 12월부터 당해 연도 11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면 11월 30일 날 출납폐쇄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까지 완수를 모두 마쳐야 하고 정산도 마쳐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그래서 그러면 업체에서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우리 사업단에서 임의로 이 부분을 결산에 쫓기지 않고 11월 30일까지 지급을 하기 위해서 준공조서를 선행해서 만들어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리 이승준 선행해서 만든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저것을 11월 11일 날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저희는…….
○위원장 김영배 요청이라는 말이 어떤 말씀이시죠?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리 이승준 완수계를 11월 11일부터 완료가 됐으면 제출할 수 있다라고 사전안내를 한 적은 있습니다. 착수 때부터 안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 그리고 마저 답변을 드리면…….
○위원장 김영배 천천히 하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괜찮아요.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리 이승준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20일, 11월 23일 날 저희는 대금을 지급할 기회가 있었는데 20일 날, 23일 날 사실 지급 안 하고 저희는 현장 감독을 경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완수계를 받으면. 그래서 제 서명에 저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경유한 문서를 저희 계약담당자가 받게 되는데요. 본사에 있는 계약담당자가요. 저희는 문서를 이관하는 시간까지도 고려해야 했고 마지막으로는…….
○위원장 김영배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이해했어요. 왜냐하면 11월 30일 날 소위 말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시다. 행정창구가 닫힌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전에 모든 재무관한테까지 준공조서가 들어가야 결제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선행해서 한 건데 제가 여쭤보는 요지는 11월 11일 날 준공조서를 꾸밀 적에 업체 측에서 와서 우리 이번에 결재 안 받으면 안 되니 준공조서 해 주십시오 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내부상 볼 때 이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결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우리가 그냥 준공조서를 먼저 꾸며주자 해서 우리 쪽에서 소위 말하는 사업단 측에서 준공조서를 먼저 제시한 것인지를 여쭙는 거예요.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리 이승준 제시하고 요청하고 그런 것은 없고…….
○위원장 김영배 그러면 이거 왜 하셨어요, 갑자기? 아니,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것을 했을 것 아닙니까?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리 이승준 예, 제가…….
○위원장 김영배 했는데 왜 했냐고요. 그러니까 업체 측에서 요구 안 했는데 결제가 늦어질까 봐 알아서 하신 거예요?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리 이승준 그렇죠.
○위원장 김영배 말씀 잘 하셔야 해요. 그러면 업체 측에서는 이 부분에 전혀 요청을 안 했고 예를 들어서 사업단 측에서 대금 결제 여러 가지 제반 어떤 시스템상으로 봤을 때 늦게 하면 결제가 늦어지기 때문에 우리 이승준 대리님이나 사업단에서 이 준공조서를 꾸며서 나머지 수행사에 관계 서류를 첨부해서 재무관한테 송부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리 이승준 예, 그런데 꾸몄다라는 것보다는……. 제가 위원장님의 말투를 잡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저는 절차상에서 시간을 가장 염두에 뒀었고 이게 저희가 준공서류를 작성했다 해서 저는 그 당시에도 지금도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것은 본사 외에 있는 파견지에서 준공서를 작성한 것이지 최종…….
○위원장 김영배 본사 외의 파견지요?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리 이승준 예, 저희는 파견지에서 근무합니다.
○위원장 김영배 그러니까 여기 재래시장쉼터에서 근무하셨지 않습니까?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리 이승준 예, 맞습니다. 저희가 사업 부서에서 준공서류를 완수했다고 하여도 사실상 계약 부서에서 완수 여부를 최종 검토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30일까지 대금은 안 나간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배 아니, 대금 지급을 논하는 게 아니라…….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리 이승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과중 업무, 그 계약팀에 있어서 한 번에 출납일 마지막 날에 몰릴 부하에 걸릴 위험성 때문에 받아놓은 것이지 어떠한…….
○위원장 김영배 그러면 사업단 임의로 작성했다고 봐야 하는 게 맞네요.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리 이승준 임의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건에 대해서 11월 10일부터 준공서류를 받아도 되는지 내부의 검토도 요청했고 답변을 받았던 사례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누구한테 받았어요?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리 이승준 당시 계약팀장님입니다.
○위원장 김영배 그런데 지금 11월 10일 날 이 하루 전에 평가위원회에서 부적합 판정 이런 미흡한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됐잖아요. 그다음에 11월 11일 날 그 건은 논외로 치더라도 11월 11일 날 준공조서에 지금 이 부분을 사인해서 이 부분이 없으면 아무리 수행사에서 나머지 관계 서류를 해서 제출한다고 한들 결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리 이승준 반대로 저희가 그것을 제출한다 한들 계약부서의 승인이 없는 한 대금이 지출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아니, 그것은 논제가 아니에요. 계약부서에서 이것을 재검증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준공조서를 계약부서까지 넘어가게 하기까지의 그 과정을 여쭙는 건데 이 준공조서는 결국은 여기 사업단 이쪽 파견지에서 다 작성한 것 맞잖아요.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리 이승준 예, 거기 현장감독자 직인이 들어간 제가 작성한 겁니다.
○위원장 김영배 그렇죠?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리 이승준 예.
○위원장 김영배 결국은 스스로 직접 하신 거잖아요.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리 이승준 제가 실무자이니까, 1인 실무자였었기 때문에 모든 용역에 있어서의 완수검수조서는 제가 작성했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그러니까 그렇게 작성해서 줬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차 책임을 예를 들어서 이 조서가 들어온다 한들 그것에 대한 결과물을 확인 안 한 진흥원의 책임도 물을 수 있지만 어쨌든 1차적으로 서류에 대한 구비 요건을 갖추게끔 한 것은 지금 사업단 측에서 그중에서 감독관 이승준 씨라는 말이잖아요.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리 이승준 예, 서류 작성은 제가 했는데 앞서 저희 단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위원장 김영배 아니, 데는 필요 없고.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리 이승준 이해가 필요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위원장 김영배 아니, 말을 자꾸 돌리시는 것 같아요. 아니, 누가 시켜서 했습니까, 그러면? 협의해서 했어요? 이거 서류를 혼자 이승준 씨 단독 결정이 아닌 어떻게 할까요, 지금 만약에 법대로 가서 미흡하니까 기다렸다가 하면 너무 늦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해서 협의해서 한 겁니까?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리 이승준 후자에 가깝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가까운 게 아니라 말씀을 정확히 하셔야죠.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리 이승준 후자입니다, 후자.
○위원장 김영배 그러니까 말씀 잘 하셔야 해요. 지금 잘못하면 이승준 씨 혼자서 이거 다 독박 쓰고 변상조치 민사소송까지 다 들어갈 부분이에요. 이것 심각한 겁니다. 저희가 이 특위가 그냥 사실 관계 확인을 하기 위해서 특위가 아니에요. 여기의 모든 내용은 다 검찰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승준 씨는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제가 이승준 씨를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게 한 이유는 그겁니다. 이 행위에 대해서 잘잘못 이런 부분은 우리가 논할 바는 아니에요. 단지 사실 관계 진위,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인데 이승준 씨는 어떤 11월 30일 날 결재를 마치기 위해서 그때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그 안에 이 모든 어떤 서류를 구비해서 올리지 않으면 11월 30일까지 결재가 안 되니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요 해서 같이 사업단에서 의논해서 서로 나름대로의 어떤 합의를 보고서 이 서류를 이승준 씨가 담당자니까 작성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리 이승준 예.
○위원장 김영배 그러면 그것에 대한 혹시 회의록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반증할 만한 그러니까 내용이 조금 있나요, 갖고 계신 게?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리 이승준 사실 지금은 관두시고 안 계신데 저희 사업단에 계셨던 팀장님이 지시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영배 존함이 어떻게 되시죠?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리 이승준 이 건자 재자입니다.
○위원장 김영배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들어가시고요.
○배숙경 위원 오전 중에 끝나나요?
○위원장 김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질의답변 시간을 갖기 전에 위원장 직권으로 지금 본인이 파악하고 있는 스마트통합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제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말이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지금 여기를 사업단장님과 그리고 감사를 하신 감사실과 우리 특위 위원으로 참석하신 위원님들조차도 너무 뭐랄까 크게 포괄적으로 조금만 알고 계시지 세세한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이 자꾸 새요. 그래서 제가 잠깐 동안 스마트통합시스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개괄적 설명을 제가 우리 정보통신에 관해서 나름대로 고견을 갖고 계신 우리 전략산업과 이규일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으니까 이 통합시스템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이 부분은 과업 지시서상에 나와있는 내용을 토대로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아셔야 질문의 요지가 정리가 될 것 같아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으니까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일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전략산업과장 이규일 전략산업과장 이규일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상권통합시스템이 어떤 것으로 구축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플랫폼사업이라 그러면 저희가 일괄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플랫폼 관련 사업을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내용을 확인해보니 상권이 하나의 플랫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생산, 소비, 유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소비자와 공급자를 위해서 상품이나 상점 그다음 배달서비스 등 유명 서비스와 연계돼서 데이터베이스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또 다른 서비스를 창출해낼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스마트상권통합시스템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홈페이지하고 약간 혼동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홈페이지는 웹사이트 중에서 상점을 상권이나 안내하거나 홍보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구축하는 것하고 홈페이지는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배 설명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어서 부연 설명 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뜬 사항 보면 스마트통합시스템이 이겁니다. 스마트통합시스템을 저희가 원도심상권에 부합하고자 할 때는 모델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것은 서울입니다. 지금 무슨무슨 카페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상권 면적 그리고 전철역에서 몇 미터 우리 가게가 어떻게 되어 있고 쭉 하고 쭉 보면 가장 많은 여기 방문 연령대 가장 많이 방문한 시간대, 인구 유형, 인구별 연령대 이런 모든 상황을 다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게 스마트통합시스템이에요. 여기 보면 남성이 몇 퍼센트이고 여성이 몇 명이고 우리 소위 말하는 아까 이규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원도심상권 그것 하나를 플랫폼으로 봤을 때 그 안의 모든 왔다 갔다 하는 어떤 모든 데이터가 다 집적화되는 소위 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빅데이터입니다. 이것을 구축하는 사업이 스마트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이에요. 여기에 보면 그 가게의 매출 데이터 시작해서 위에 보면 오히려 스마트통합관리시스템 본부에서 어떠어떤 메뉴를 하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까지 다 나오는 이게 바로 스마트통합시스템이에요. 아주 세세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 가게가 있으면 다른 가게는 매출이 얼마나 되고 지역에 몇 개가 분포되고 이런 것까지 다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봄나들거리.kr이라고 해서 홈페이지 하나 달랑 만들어놓고 쇼핑몰 연계해놓고 이것을 통합시스템이라고 자꾸 하고 구동되고 있다고 이야기하니 통합시스템은 구동되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게 아니에요. 통합시스템은 본부에서 관리해서 계속 상인들과 연계하면서 시스템 업그레이드하고 그리고 마케팅에 대한 제안 이런 부분, 방문하는 고객들한테 팝업창 띄워주고 이런 것 계속 그렇게 하는 게 통합시스템인데 이것을 구현되고 있다고 표현하니 참 제가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 시작하기 전에 한 번만 더 통합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를 해달라고 말씀드린 거고 이 사진에 보면 이게 사실은 제가 캡처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이 밑으로 내려가면 진짜 세세하게 다 나옵니다. 몇 시 때 누가 왔었고 몇 시 때 누가 왔었고. 이것을 구현한다고 했습니다, 사업계획서상에, 제안서에 이것을. 그런데 달랑 홈페이지하고 쇼핑몰 연계해놓고서 이것 됐다고 하니 가게별 매출 데이터 거기다가 기록해서 올린다고 해서 그게 통합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니 이 내용을 이해하고 알고 있는 본 위원으로서는 너무 답답해서 통합시스템에 대한 기본적 설명을 드린 것이니까 이것에 기반해서 사업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숙경 위원 아까 기획행정국장님도 그러셨고 이게 감사가 전체적인 어떤 시의 이익을 위해서 결과를 낸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왜 계속 시정요구 처분요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냐 하면요. 이게 지금 처분만 감사결과가 제대로 나왔어도 지금 이런 어떤 소모적인 논쟁을 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 한번 다시 질문드려볼게요, 감사담당관님께. 그게 지방계약법상 완료된 게 아닌 것을 갖다가 위법하게 한 거니까 그게 위법행위인 것은 아시죠?
○감사담당관 박은희 감사담당관 박은희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위법인 것 알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박은희 그래서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감사실무매뉴얼의 54쪽을 보면 범죄행위를 발견할 때는 고발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에 따라 고발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 처분요구를 안 하셨다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갖다가 위법인 것을 알면서 안 하시는 바람에 시정요구 지금 또 이야기하실 거죠? 시정요구 해서 만약에 거기 지금 2개월 시간을 주셨는데 2개월 후에 또 그게 만약에 완성이 안 됐으면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은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에서 지적돼서 위법한 사항이 발견됐다고 해서 전부 다 고발로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숙경 위원 의무 사항입니다. 감사매뉴얼에 나와있어요.
○감사담당관 박은희 의무 사항이 있는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저희가 하는 것이지 그냥 위법한 사항이 있어서, 의혹이 있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고발을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배숙경 위원 아니, 감사매뉴얼 54쪽에 나와있는 것도 자의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감사담당관 박은희 어느 지점에서…….
○배숙경 위원 지금 계속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은희 저희는 판단을 해서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한 사항에 대해서…….
○배숙경 위원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은희 저희가 지방계약법이든 업무한 것 계약법이든 다 계약법에 따라서 일을 하는데 그중에서…….
○배숙경 위원 잠깐만요. 담당관님 매뉴얼 54쪽 한번 보세요. 고발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의무 사항이에요. 그러면 위법 사항인 것을 알면서 안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왜 시에 해를 끼치냐 하면 지금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 논쟁을 하다 보면 아예 지금 감사하셨을 때 제대로 조치를 취했으면 이미 계약해지를 했어야 하고 환수 조치 과정을 보고 새로운 사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그 업무에 대해서 이행을 하고 있어야 할 이런 단계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계속 시정요구를 하고 또 만약에 안 됐으면 또 시정요구를 할 거고 또 안 됐으면 시정요구를 할 거고 계속 이런 식으로 기간을 끌면 끌수록 이게 다 어디로 부담이 가냐 하면 상인들한테 부담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시정요구 처분요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계속하는 거고 이후에 만약에 이행이 또 안 됐어요. 시정요구 했는데 또 안 됐어. 그러면 그다음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은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진행 중인 사업이고 이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는 고발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배숙경 위원 그것은 판단하지 마시고요.
○감사담당관 박은희 그것은 제가 판단해서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판단하지 말라고 하시면 감사하는 데 판단하지 말라고 하시면 제가 무슨 근거를 이야기를…….
○배숙경 위원 아니, 위법 사항은 판단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서류상의 위법인 것을 알면 그냥 고발조치를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은희 저는 이게 고발에 이른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발하지 않은 것입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면 위법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 말 책임지실 수 있죠?
○감사담당관 박은희 위법이라고 해서 전부를 다 고발하지는 않습니다.
○배숙경 위원 아니, 그래서 책임지실 수 있는 거죠? 지금 하신 말씀…….
○감사담당관 박은희 제가 감사한 부분에서는 제가 책임을 안 진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배숙경 위원 만약에 이에 따른 어떤 손실로 인해서 손해배상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담당관님의 어떤 이런 처분요구에 대한 잘못된 것 때문에 일어난다면 변상조치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은희 제가 책임져야 한다면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예, 그러면 그 말 책임지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잠깐 이승준 님 혹시 계신가요? 혹시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냥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 춘천시 감사 나갔을 때 따로 문답 같은 것을 하시면서 작성하셨나요?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리 이승준 춘천 감사관에서 저를 소환해서 1회 방문하여 길게, 어떻게 보면 길게 문답 형식으로 다…….
○배숙경 위원 작성하셨어요? 그리고 확인서도 쓰셨어요?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리 이승준 예.
○배숙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같이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었고 지금 담당관님 말씀대로 계속 시정조치 하고, 시정조치 하고, 시정조치 하고 이렇게 시간을 끌면 끌수록 상인들한테 손해가 가는 거예요. 지금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지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말 반드시 책임지시기 바라고 제가 또 한 가지 여기에 대해서 직무 유기, 직무해태 이런 부분을 거론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하신 말씀 반드시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질의 일단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배숙경 위원님 질문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효화 단장님이 이야기하셨던 제가 질문했을 때 원도심스마트상권통합시스템이라는 것을 잘못 알고 있던 그런 부분들을 아까 제가 이야기할 때는 본인 이야기가 맞다 그랬는데 지금 스마트상권에 대한 이야기가 틀리잖아요. 그러면 감사과 박은희 과장님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김효화 단장님 생각하는 것처럼 알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은희 감사담당관 박은희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효화 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알고 있지는 않고요. 통합시스템에 제안서에 된 사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렇죠. 아까 저는 김효화 단장님 하신 말씀이 너무 수상하다. 단장이란 입장에서 그렇게 통합시스템을 이야기한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단장은 모든 것을 취합해서 상대방 A 이렇게 입찰자한테 사업을 시켜야 하고 모든 것을 확인하면서 넘어가야 하는데 일단 단장님이 모르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진행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본부장 김효화 김용갑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영배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게 제가 눈이 나빠서 잘 보이지는 않았었는데요. 스마트상권통합시스템에 대해서는 사실 실체가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 의견이 같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데이터 통합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단순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권정보시스템과 같은 유사한 내용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또 다른 데이터를 불러와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이 있었고요. 사실상 일반 점포의 매출 데이터를 실질적 매출 데이터를 불러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반 점포의 매출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는 방법을 쇼핑몰과 간편장부시스템과 고객 유동인구 같은 경우는 마케팅용 와이파이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불러와서 통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고민했습니다. 지금 보여주신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권정보시스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 동작구나 성남시에서도 구동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아니요. 지금 감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중에도 이런 통합시스템에 대한 잘못되어 있는 것을 시정조치 하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잘못된 내용인지? 그러면 단장님 처음부터 계약 당시 입찰하고 계약 관계 꾸릴 때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본부장 김효화 연구 용역 단계에서도 다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자라고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아까 보여준 그런 것은 상권정보시스템입니다. 저희는 실질적 데이터를 불러오는 방안들을 찾았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 같아서. 그러면 본인이 잘못한 것은 없다는 뜻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본부장 김효화 그렇지는 않죠. 제가 이렇게까지 되고 이런 것은 제가 잘못하고 그래서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데이터시스템에 대한 어떤 시각 차이는 조금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갑 위원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그리고 그 부분을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에서는 정확한 것을 이야기해서 우리가 정확한 것을 알아야만 사실 관계를 밝히고 잘못된 것은 고치고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본부장 김효화 맞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설명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잘잘못을 나만 숨기려고 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금액 면에서도 이것 이렇게 한다면 제가 볼 때는 통합시스템에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맞다라고 판단하고 계약 내용에도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 인지 못 했어요?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본부장 김효화 저는 여기에 제가 방안들을 다 정리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연구 용역사들과 그리고 제가 고민하고 이런 것들은 보여주신 바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에서 표출되어 있는 매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카드사에서 긁어오는 매출 데이터이기 때문에 완전히 상권의 매출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정확한 데이터라고 하기에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박은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만약에 이게 감사실에서 물론 잘못은 아니에요. 대신 감사를 처리함에 있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미흡했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은 인정하시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은희 아니, 인정 안 합니다.
○김용갑 위원 인정 안 해요?
○감사담당관 박은희 감사담당관 박은희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최대한 감사를 도출하고 제반 여러 여건 사항을 검토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답안을 내놨다고 생각하지 미흡했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김용갑 위원 서류 위반 같은 것 위법, 사기 이런 부분들 그다음 계약서류 변조 이런 경우까지 다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은 보셨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은희 사기가 어떤 부분에서 사기를 이야기하시는지?
○김용갑 위원 일단 그래요. 사기라는 것은 계약상에서 광고, 홍보 이렇게 버스에 광고하고 그다음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깔고 그다음에 인터넷에 선전하고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도 않았는데 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은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논란이 사기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다면 제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도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진흥원에서 김효화 단장님도 있지만 납품된 것이 어떤 부분이 안 된 부분을 알고도 서로 실적 증명 아까 이승준 팀장인가요? 그분도 이야기를 했지만 서로 안 된 것을 아는 상태에서 받아서 준공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일방적인 사기라고 할 수 있느냐 그것을 검토해봤어요. 그랬더니 그것은 해당에 어렵겠다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사기라는 것은 속아서 이루어져야 하는 건데 서로 그냥 하기로 하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게 사기가 성립이 되는지.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용갑 위원 애매한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과에 물론 시정을 해서 두 달 내에 완성하라고 그랬지만 이 무게가 상당히 큰데 이것을 그냥 시정만 통보하고 그다음에 이거 시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감사담당관 박은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간을 준 거고요, 법에 따라서. 그리고 만약에 시정이 안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해야죠. 진흥원에 대해서 저희하고 위탁계약 했을 때 이 사업을 완료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저희가 진흥원에 제재를 할 거고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김용갑 위원 단장님 생각이 틀려요. 머릿속에 계약 당시부터 일단…….
○감사담당관 박은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장님이 생각하셨던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본인께서도 인정하신 부분이고요. 저희가 감사에서도 그렇고 또 스마트시스템용역감리단에서도 그렇고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이미 다 이야기가 된 상황이고 단장님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이 이 구축사업 스마트시스템구축사업이 르네상스사업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구축이 되면 상인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상당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축사업이 미완료되는 것보다 완료되는 것이 우리 궁극적인 시의 상인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흥원에 이것을 완료해서 제대로 가동되게 하라 이렇게 시정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오전에 배숙경 위원님께서도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구성요건이 되느냐 해서 말씀을 하셨고 제가 그래서 앞에 복사본을 주셨는데 그 뒤 페이지에 그 복사본 뒤 페이지 48페이지는 아마 복사본에서 저희가 나눠드리지는……. 아까 위원님께서 주시지는 않으셨는데 회수, 추징, 보전에 관한 속하는 사항에서 세부 유형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처분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처분을 한 것이지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김영배 김용갑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잠깐만요. 지금 감사실에서 감사한 것 중에서 스마트통합시스템 말고 금액은 적지만 4,000만 원짜리 사업 있잖아요. 그 4,000만 원짜리 그러니까 스마트통합시스템 홍보마케팅사업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사업에 대한 혹시 성과물을 확인하신 게 있나요?
○감사담당관 박은희 감사담당관 박은희입니다. 김영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계약이 잘못된 부분이…….
○위원장 김영배 계약 잘못된 것을 탓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
○감사담당관 박은희 감사 과정에서 용역이 전혀 이행이 안 됐는데 질권이 설정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은 그렇다면 회수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확인할 때까지는 상당한 양이 이행이 되고 있었고 이야기로는 지금 사업을 보류해서 진행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확인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영배 잠깐만요. 원승환 과장님 작년 11월 30일 이전에 스마트통합시스템 구축에 관한 홍보마케팅사업에 관한 성과물 혹시 있으십니까? 확인한 게 있어요? 지금 올해 감사에 착수해서 보는 게 아니고 2022년 11월 30일 이전에 사업비 100% 지출될 때 그때 당시에 과업성과물이 있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경제정책과장 원승환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그것에 대한 성과보고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받은 것은 없고 연간 1월에 전체 보고했을 때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완료한 것으로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본 위원장이 확인한 바로는 저는 이것은 1월부터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사업계획서만으로 사업비를 다 받아간 것으로 저는 확인을 했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 못 한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그 이후에 뭐가 됐는지 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왜냐, 11월 30일 날 이미 준공보고서를 내고 거기에 대해서 대금 지급이 질권설정을 했다고는 하나 어차피 우리 회계상으로는 지출이 됐고 그쪽으로 입금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성과물이 저는 없었다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아까 우리 김용갑 위원께서 질의했듯이 사기라는 것이 상대방을 속일 의도를 갖고 처음부터 일을 진행했으면 사기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내가 하다 보니까 나는 원래 사기 칠 의도가 아니라 이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반 사항에 의해서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기가 아니라 주장할 수는 있으나 제가 단편적으로 스마트통합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논의할 문제가 있지만 홍보마케팅사업에 관해서는 분명히 애당초 이 부분은 처음에 시작도 안 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기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번에 감사결과처분보고서도 제가 봤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간략하게 되어 있더라고. 홍보마케팅용역에 관해서 말입니다.
○감사담당관 박은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홍보를 10월 낙찰차액으로 시의 승인을 받아서 홍보용역을 하기로 승인을 받고 진행이 됐고요.
○위원장 김영배 아니, 어쨌든 예산이 집행됐으니까.
○감사담당관 박은희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그것도 똑같이 스마트시스템용역처럼 똑같이 준공이 안 된 상태로 질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한 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그러나 제 이야기는…….
○감사담당관 박은희 그 역시 사기인지의 여부는 지금…….
○위원장 김영배 그게 아니라 아까 사기인지 여부……. 아까 내가 사기라는 부분은 우리 권희영 위원님도 잘 알지만 의도가 있냐 없냐가 관점인데 제가 왜 홍보마케팅용역에 대해서 사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냐 하면 아까 이것은 결과물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통합시스템은 결과물에 대한 부분이 일정 부분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만 퍼센티지가 조금 다를 뿐이지만. 그런데 이 부분은 없다고 보이는데 그래서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할 때 나온 결과물만 보면 있다고 볼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 11월 30일 날 4,000만 원이 다 입금이 됐을 때 그때 당시에는 없었거든요. 그 부분이 확인…….
○감사담당관 박은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과물이 미약했다는 것은 본인도 사업을 추진한 단장님께서도 인정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봤을 때도 이게 결과물이 다 검수서에 붙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점에서 사기인지를 판단했냐 하면 지금 결과물이 안 된 것을 김효화 단장도 알고 지출을 해 준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내가 과업을 안 했는데 아예 납품을 안 한 상태에서 내가 납품을 다 했다고 속여서 한 게 아니라 김효화 단장도 납품이 안 된 것을 알고 거기에다가 질권설정의 방법으로 이것을 확보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 김영배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감사담당관 박은희 이것을 사기라고 볼 수는 저희가 없어서 그것은 판단에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고발 건인지 그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고발을 할 수 없다고 지금 저희는 판단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영배 그 부분에서 우리 특위 위원들하고 이견이 많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기냐 아니냐를 우리가 판단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행위에 대한 부분이 위법성이 발견되면 사실 그것을 판단하게끔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관에 우리는 신고만 해 주면 되는 건데 여기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은 왜 신고를 안 했냐. 굳이 그것을 굳이……. 그러나 아까 지금 우리 박은희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굳이 꼭 그렇게 신고까지 가야 할 사안이냐 아니냐를 본인이 판단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판단이 옳고 그르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위원들은 일단 위법 사항이 확인됐으니 그 판단은 사법부에 맡기는 게 어떻냐는 의견을 자꾸 제시하는 거고 우리 박은희 과장님께서는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할 때 나름대로의 판단기준으로 볼 때 이게 굳이 고발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을 했고 그리고 어떤 시정조치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때 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감사결과조치를 내놨다고 정리하면 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박은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해서 위법한 사항이 나왔다고 해서 저희가 확증을 하면 그리고 확정된 증거가 있으면 고발을 해야 합니다, 범죄 행위에 대해서. 그런 것은 있지만 저희가 논란의 여지가…….
○위원장 김영배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박은희 과장님 자꾸 말이 도는 거예요. 증거가 아니라 의혹만으로도 고발할 수가 있다고 나와있으니까 자꾸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은희 저희는 감사…….
○위원장 김영배 소신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인정해요. 그러나 자꾸 증거가 있어야만 한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는 잘못된 이야기 같고.
○감사담당관 박은희 저희가 감사매뉴얼 배숙경 위원님께 저희가 매뉴얼을 드렸는데 그 매뉴얼에도 보면 감사에서 지적됐다고 해서 수사나 하는 것을 오남용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그렇죠. 오남용을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감사실에서 결정 부분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내용의 핵심 요지는 우리는 이왕이면 의혹이 있으니 이것에 대한 고발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런데 왜 자꾸 증거를 이야기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은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에서는 이게 수사도 의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처분을 할 수 있지만 저는 그것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영배 존중합니다. 존중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은희 저는 수사나 이런 부분은 감독부서도 있고 특위도 있고 판단하시는 분이 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배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권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희영 위원 권희영입니다. 앞서 이어서 김효화 단장님께 사실 관계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오전에 제출해 주신 자료 있잖아요. 잘 봤는데 쟁점되는 부분이 홍보마케팅용역 이 부분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작년 11월 30일까지는 용역이 완수가 안 됐던 부분인데 그러면 현재 상태는 어떻게 그 후에 진행됐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지난번 1차 회의 때 제가 담당 과장님한테 질의드렸을 때는 과장님은 홍보용역마케팅이 지금 현재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맞나요?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본부장 김효화 아닙니다. 저희가 상권통합시스템을 이야기할 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쇼핑몰인데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쇼핑몰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쇼핑몰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마케팅수단으로 활용하는 것도 마케팅플랫폼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도 쇼핑몰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쇼핑몰 오픈을 계속 기다리면서 쇼핑몰에 고객이 유치되게끔 하기 위해서 홍보마케팅용역을 수행했었던 거고 10월 14일에 저희가 계약을 했는데 11월 30일에 쇼핑몰 오픈을 기대하고 있었으나 유저인터페이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진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조금 더 딜레이를 하자고 했고요. 10월과 11월에 여러 가지 홍보마케팅을 위한 콘텐츠를 만들어놓은 상태였는데 쇼핑몰 오픈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같이 질권설정을 하면서 사업을 순연시키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적 처리가 잘못된 부분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3월 30일에 쇼핑몰이 오픈이 되면서 쇼핑몰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마케팅용역을 진행했고요. 3월 29일부터 5월 26일까지 총 46건의 과업 중의 35건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80% 수행을 했고 그런데 그렇게 하던 와중에 춘천시 경제과에서 스마트상권시스템 관련된 일은 더 하지 말라고 해서 지금 과업 중단해놓은 상태입니다.
○권희영 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오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건데 우리 감사에서 시정조치 내려졌잖아요, 수행사에 보완하라고. 그것 현재 상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사업은 중지됐고 보완은 이루어지고 있나요?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본부장 김효화 일단 전체 사업은 다 중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전체 36억의 예산 중에 집행률 5%가 안 되고 있는 상태고요. 스마트상권시스템 관련해서는 역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지만 감사실에서 시정조치를 요청했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 7월 12일인가 수행사를 불러서 4월 26일 회의록으로 증적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전부 다 마무리하라고 요청을 했고 수행사에서 수용하였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러면 시정조치가 전달이 된 거네요?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본부장 김효화 예, 전달되었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래서 그러면 그 수행사는 보완하고 있는 작업을 시작했고요?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본부장 김효화 예,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하겠다고 했습니다.
○권희영 위원 왜냐하면 두 달 이내의 기한을 줬으니까 지금 시작을 안 했다 그러면 완수가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본부장 김효화 예, 무조건 하겠다고 했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리고 문제 되는 부분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랑 통합시스템 구축에 관한 서로 이해가 다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보여주셨지만 그런 모습들을 기대하고 사업을 아마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은데, 상인분들이나. 그리고 제안서에도 아까 감사과장님이 그러셨지만 제안서에도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현재 과업용역지시서를 보니까 그 내용에는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서로 견해가 다른 내용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애초에 그런 모습을 용역업체가 제안서에 넣었다면 이 사업을 발주하고 용역입찰계약 할 때 아예 과업 지시서에 그런 내용이 세부적으로 다 들어갔어야 하지 않나요? 아까 말씀한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상권분석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다 하는 것은 과업 지시서에 없거든요.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거기까지만 이야기해보세요.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본부장 김효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업 지시서에는 CMS라는 표현으로 데이터분석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도 지금 제가 정확한 표현들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앞쪽에도 데이터분석을 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고 나와있고 세부 기능지시 사항에 CMS 통합관리솔루션 이런 내용들이 과업 지시서상에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행사에서 그 부분을 개발하기는 했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내용들은 보이게끔 그렇게 되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러면 애초에 계약 단계에서부터 서로 진흥원이나 우리 담당 과에서 기대했던 그런 모습이 아닌 것을 과업 지시서에 정확하게 구현을 안 하고 계약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앞서 의견을 들으면서. 그리고 그러면 CMS라고 내용은 들어있지만 서로 생각하는 게 달랐다면 업체가 제안한 것에는 들어있었고 과업 지시서에서는 그것을 제안서만큼 내용을 규정 못 한다 그러면 계약 자체에서부터 너무 관리, 업무소홀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지금 최종감리도 받았잖아요, 우리가. 용역 감리받았을 때 맨 처음에 과업 지시서대로 아마 감리를 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감리 상태에서는 그게 지적 사항이 없잖아요, 지금. 그리고 98개 중에 9개만 미완수됐다 해서 완수하라고 했고. 그런데 지금 김영배 위원장님이 지적한 부분들은 안 나왔다는 말이에요, 최종 전문가 감리에서. 그래서 서로 의견이 계속 상충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과업 지시서 부분에서 왜 실질적인 것을 요구를 안 넣었는지 그런 부분도 조금 그렇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자체 평가 감리가 5억 이상의 정보시스템 구축이면 감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잖아요, 용역에. 용역 내용에 아예 포함이 돼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애초에 지금 이것 발주할 때 감리 내용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후평가로 해서 종료 후 감리가 됐거든요. 이 부분도 지금 정보진흥원에서 용역 발주할 때 놓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평가나 진행 이것 자체를 다 관리감독을 못 하고 소홀하고 놓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이 질의 내용에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합시스템 구축에 대한 지금 모습이 서로 의견이 다르고 상충이 되기 때문에 감리결과에서는 92% 이행됐다고 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 의견에서는 이것은 이행이 안 됐다고 해서 계속 의견 다툼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장님 아니면 진흥원 원장님이라도 용역 과업 지시서에 있는 부분들 그런 것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본부장 김효화 상권분석시스템과 저희가 생각했던 데이터통합시스템은 약간 다른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상권분석시스템에 나타나는 것은 12개월간의 매출 데이터 추정치, 카드 매출 데이터 추정치 이런 식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매출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실제로 쇼핑몰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지, 저희가 상권르네상스사업과 관련한 이벤트라든가 프로모션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매출이 달라지는지 또 간편장부시스템이라는 것을 통해서 실제로 오프라인 매출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런 데이터를 저희는 추출해서 통합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지금 아까 보여주신 것들은 일반적으로 카드사라든가 KT라든가 이런 데서 긁어오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추정치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실제 데이터를 가져오려고 했었던 부분들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어찌 되었든 그런 서로 간의 생각이 다 달랐던 부분들은 저희가 잘 관리감독을 하지 못했고 일종의 굉장히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던 것 이런 것은 저희 사업단의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사후 감리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억 이상의 대국민서비스나 또 5억 이상의 정부에서 내는 연구 용역일 경우에는 감리를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처 그런 부분들을 인지하지 못해서 진행을 하지 못했고 나중에 춘천시에서 요구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인지해서 진행했으면 훨씬 더 알찬 과업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미진했던 점 반성하고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도 많이 아쉽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중점적으로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을 권희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저는 이 르네상스사업이 지금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감사부서에서 2개월간 이것에 대해서 보완을 해라 이렇게 감사결과조치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중지가 됐는데 어떻게 보완이 될까 저는 이게 궁금해서 감사담당관님한테 질의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권희영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요. 아까 김영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 화면의 그것을 보니까 이게 지금 말이 중복될 수도 있는데요. 서로 간에 이게 여기 계신 분들 전문가분들도 계시지만 전문가 아닌 분들도 계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약간 상충돼서 저도 이 부분을 보면 볼수록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단장님께서 설명해 주셔서 이래서 이렇게 됐고 이해는 했는데 아까 김영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또 위원님들 다수의 분들은 또 그런 부분을 이게 통합시스템 구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니 지금 안 그래도 보완을 지금 저는 중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아서 사업이 아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완을 7월 12일인가 아까 말씀하실 때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저희가 어떻게 처음부터 잘 했으면 좋겠지만 이런 부분이 지금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을 반영이 가능한지? 아니면 그 부분을 업체에 이야기해서 협조가 가능한지 업체 입장에서는 힘들 수도 있겠고 그런 게 있지만 어찌 하다 보니 이게 서로 이해하는 부분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단장님이나 정보문화원 원장님도 오셨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시에서도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규일 과장님. 과장님은 아실 것 같아요. 저도 이 특위에 지금 위원으로 들어오면서 춘천에 관련된 부분 말고 서울에 IT 하시는 분들한테도 여쭤보고 그랬습니다. 혹시 이것 알고 계신가요? 소프트웨어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 기준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있죠?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이규일 전략산업과장 이규일입니다. 예,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에 있어서 투입 인력에 대한 것과 기능공수에 대해서 대가를 기준을 정해서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사실 모든 시스템은 이것을 설명할 것인가 말 것인가 먼저 그런 사업을 제일 먼저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분석을 하고 분석할 때는 어떤 것을 구축할 것인가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는 개발하기 위해서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설계할 것인지 방법론에 대해서 많이 나온 다음에 그 방법이 지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서비스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과정에 구현과정이 있고요. 끝난 다음에는 그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접합시키고 통합시킬 것인지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를 넘어서 시스템이 통합될 것인지 이 네 단계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금액을 선정해 주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말씀 잘 해 주셨는데요. 이것을 알고 계셨는지가 저는 가장 의문입니다.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게 대한민국 정부 표준안이에요. 가이드예요. 우리나라 모든 전국에 다 이 가이드대로 구축을 하고 아까 말씀한 시스템을 설계부터 최종 마무리까지 한다는 말이에요. 거기 보니까 내용이 다 나와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이번에 이것을 특위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다가 이것을 안 거고요. 그런데 과연 시든 르네상스사업단이든 정보문화원이든 이것을 알고 계셨는지? 이대로 했었으면 서로 협의를 해서 이것은 업체랑도 이것은 이렇고 이것은 저래서 이렇게 해서 이거 구축은 이런 게 맞는 것 같고 서로 협의를 하셨으면 애초부터 이렇게 단계적으로 협의를 잘 하셨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그때 계시지 않았지만 지금 담당 과 전략산업과 소프트웨어적으로 전문가이시니까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전략산업과장 이규일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과업이행요청서에 보면 요구 사항 11개 분야에 한 54개 정도의 과업들의 요구 사항들이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장비 구성부터 맨 마지막에 유지보수까지 그런 개념이 다 포함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획하고 나서 설계한 다음에 기획 분석한 다음에 설계할 때 보면 기간이 짧아지게 되면 그 인력이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적정인력을 맨 처음에 계획대로 했지만 기간이 짧아지면 그 짧아진 기간에 더 많은 인력을 아니면 기술자들 등급이 있는데 더 높은 등급의 기술자를 통해서 짧은 시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항이 되는데요. 그래서 사실 요구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기능요구 사항이나 성능, 인터페이스, 데이터 테스트 이런 모든 것이 있는데 이런 것 시스템 구축, 구축하면서도 이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선행작업들이 이루어져야지만 뒤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서로 간의 감독공무원들이 실제 사업 수행하느라고 주간이나 월간보고 마치면서 진행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말씀 잘 해 주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이거였습니다. 제가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저도 자료를 받아보면 단가표 소프트웨어 기술자, 웹 개발자 이것을 하는 그게 다 있더라고요. 기준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기본이 되는 이 기준대로 하고 만약에 이 기준은 저거 합니다 하면 서로 협의를 애초부터 당초부터 이렇게 협의를 잘 하셨으면 이러한 일이 제가 보기에는 이 기준대로 했으면 없습니다. 그리고 IT업체를 제가 저거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감리를 하시고 이런 것을 아까 말씀 다 위원님들이 해 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 기준에 따라서 당초에 일을 하다가 계획이 이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간이 짧아질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는데 그때에 따라서 이 기준에 따라서 서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이규일 예, 맞습니다.
○박남수 위원 제가 IT나 일을 주는 업체나 일을 받는 업체나 관공서나 위탁받은 업체나 예를 들어서 서로 그런 게 있을 때마다 협의를 해서 이것은 이렇게 이리 돼서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기준안에 따라서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서로 협의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부족했다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저희가 전문가들은 아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확히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가시면 자료가 다 있습니다. 여기 관계 과 부서 춘천시 집행부 과 과장님들, 국장님들 오셨고 감사과장님도 오셨고 지금 해당 위탁받은 르네상스사업단이니 강원정보문화원 있는데 이런 것부터 알고 사업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예 이런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서로 이야기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각자 생각하는 게 내가 보기에는 이것 한 것 같은데, 이쪽에서는 원하는 게 이건데 이런 부분에 괴리감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런 게 있으니까 특히 IT 분야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과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대표로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대표로 말씀해 주세요.
○전략산업과장 이규일 전략산업과장 이규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보화사업들은 다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정보화 부서라든지 아니면 관계되어 있는 사업 직원들한테도 이것은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이 기회로 해서 저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또 잘못되면 아까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오로지 피해는 시민분들하고 상인분들한테 가는 거예요. 사업이 중단돼도 문제고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 참고하셔서 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이규일 예, 알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박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잠깐 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자꾸 심한 말로 다른 질문들을 자꾸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 자료를 다 갖고 계실 줄 아는데 이 자료를 제가 정회 시간에 복사해서 드릴게요. 지금 우리 김효화 단장도 앞에 나가서 답을 하시면서 사실에 대한 왜곡을 자꾸 하고 계시고. 이게 여기 보면 사업 선정 후 사업자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최종 사업계획서예요. 그런데 뭔 생각이 다릅니까? 이게 계획서대로 됐냐 안 됐냐만 보면 되는 건데 무슨 이해가 다르다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까막눈도 아니고. 용역 보고서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 상권을 만들어라 하고 하는 용역계획서가 있고 그것에 근거해서 스마트상권통합시스템 구축 해서 사업자 임팩시스 해서 최종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내용이 있어요. 이게 아까 보여드린 그 그림에 나와있는 내용이에요. 뭔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까? 과업 내용이 1번부터 42번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뭔 생각이 다른 겁니까? 앞에 나와서 답변하시면서 본인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아까 분명히 여러 가지로 잘못을 반성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이야기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으나 차라리 그러려면 그냥 묵비권을 해 주시는 게 나아요. 없는 사실을 왜 자꾸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시고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고 이것대로 하겠다고 계획서를 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획서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준공 다 되고 나서 사업비 지급받고 나서 하나씩 하나씩 사업을 뺍니다, 여기에서. 여기에서 사업을 하나씩 하나씩 빼요, 중요한 사업을. 그러고 나서 이제 사업 다 빼놓은 것 갖다가 이제 와서 다 됐다고 이야기하는 지금 형태가 이렇게 돼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춘천시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결론은 사법부에서 내겠지만 여기에서 서로 질의응답 하는 과정에서는 적어도 진실만을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에 나눠드린 자료는 따로 보시고요. 지금 이 사안의 본질은 과업이 어차피 지금 1차, 2차, 3차까지 보완 기간을 뒀음에도 감사에 부쳐지고 감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도 과업이 이행이 안 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방향은 아까 우리 배숙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벌어진 사안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찾자고 하는 거고 그 해결 방안을 어떻게 하면 우리 춘천시가 손해 안 보고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채증을 하는 자리예요. 이미 모든 관계자분들이 결과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인정을 한 사실입니다.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잘되고 그것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일단 잘못된 부분을 인정했지만 우리가 그 잘못된 부분을 정확하게 밝혀내서 거기에 대한 규명을 하고 그다음에 자금을 회수할 수 있으면 회수하고 법적 조치할 수 있는 법적 조치하는 과정에 대한 채증과 진실을 검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심도 있게 질의를 부탁드리겠고요.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서병조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감사실무심의조서를 지금 보고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진흥원은 과업이 완료되지 않는 등 계약 상대자의 계약 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하고 준공 예정일까지 과업이 완료되지 않는 등 계약 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 지연배상금 등 제1항에 따라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하며 지연배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 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같은 법 제30조의2 계약의 해제 및 해지 등에 따라 계약해제 또는 해지하는 등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조치하였어야 함에도. 함에도라고 그랬어요. 해당 용역의 과업 일부가 미이행된 상태에서 준공처리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앞에 지금 우리 감사부서에서 조치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안 했다고 했습니다, 해야 함에도. 그런데 이 부분이 그렇게 해야 함에도 안 하고 미이행된 상황에서 준공처리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께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흥원 자체도 감사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병조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서병조 원장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지금 여기 해야 하는 부분을 짚어줬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행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병조 지금 이렇게 했어야 한다라고 저희가 감사처분통보를 받은 내용은 그러니까 준공을 처리하지 않고 이렇게 했어야 한다고 하는 부분이었고요. 그러나 이미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준공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다음에 나오는 절차들을 저희들이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위법한 사항인 것은 인지를 하신 거죠?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병조 그렇게 감사결과 저희가 지적을 받았고 그것을 저희가 수용을 했습니다.
○배숙경 위원 다른 것을 한번 질의드려볼게요. 저희가 10층 건물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창문을 안 달고 10층 건물을 준공처리 할 수 있나요, 그것을? 그게 완공했다고 할 수 있나요?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병조 완공했다고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면 창문 달고 건물 계약한 대로 10층을 지어줘야 하는 이행서대로 다 이행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병조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계약서에 따라서 제출한 제안서에 따라서 단 1개라도 이행을 안 하면 완료가 안 되는 거죠?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병조 완공이 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일단 위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거기에 따른 처분요구를 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위법하게 준공처리를 하면서 지금 그 준공처리 했다는 어쨌든 법률상 준공처리가 된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후속 조치를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손실배상이나 이런 어떤 손실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이런 것들은 누가 감당할 거예요?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병조 지금 말씀 주신 그 내용 사안과 관련해서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이 안 된 부분을 준공처리 한 담당자가 그 일을 규정에 따라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요구를 저희가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 일이 궁극적인 목적은 통합시스템을 만들어서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그 목적인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애당초 과업이행요청서와 사업자가 낸 제안서의 내용대로 그렇게 구현하도록 그렇게 시정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완료를 하면…….
○배숙경 위원 다시 말해서…….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병조 애당초 했어야 할 사업의 준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 말씀을 다시 표현하자면 분명히 위법 부당한 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개월이라는 특혜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심의조서에 나온 대로 우리 감사담당부서에서 그렇게 조치를 취했어도 되는 겁니다. 진흥원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세요. 해도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안 한 거예요. 그 부분을 안 하고 그냥 에둘러 시정조치를 했다고 해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처분요구가 잘못됐으니까 제대로 추가처분이라도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계속 못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 본인이 그것은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수사의뢰를 통해서든 어떻게든 저는 개인적이든 아니면 위원회 이름으로든 할 거예요. 할 건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원장님도 이것을 분명하게 인지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도 자체감사 기능이 있는데 시간 자꾸 주면서 어차피 이 기업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저는 사실 있는지조차 검증이 안 됐다고 봐요. 그러면 그것을 끌고 가서 운영을 할 수 없는 체계면 시간이라도 빨리 벌어서 다른 할 수 있는 기업에다가 주고 빨리 구축해서 운영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빠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시간을 2개월 줘서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또 2개월 줘서 또 안 되면 어떻게 할 거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차피 계속 이렇게 가다가 시행이 안 되고 그냥 또 어차피 완성 안 되면 시정조치 요구할 거고 이게 되돌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피해를 누가 입을 거고 누가 책임을 질 거냐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이라도 원장님께서 감사 기능이 있으시면 고유의 독립기관이니까 그 기능을 발휘하셔서 자체적으로라도 그런 부분을 짚어주세요. 짚어주시고 빨리 하루라도 빨리 원상 복귀할 수 있도록 그게 진짜 시민들을 위하는 일입니다.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병조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당초에 목적한 대로 시스템을 구현하도록 만드는 것이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 일을 위해서 이미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한 보완요청을 했고 2개월 안에 그것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배숙경 위원 2개월 뒤에 안 되면요? 그때는 어떤 조치를 하실 거예요?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병조 2개월 안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배숙경 위원 만에 하나 안 됐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되면 다행인데.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병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시의 감사의 처분요구 자체에 그게 됐는지 안 됐는지 시가 판단해서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다음 조치를 시에서 하겠다고 이미 보신 처분요구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절차를…….
○배숙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안 됐을 경우에는 그러면 감사부서 담당관님께서 답변을 줘보세요. 안 됐을 경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병조 저희는 안 됐을 경우가 아니라 된다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어떻게 일이 완벽……. 지금까지도 안 된 게 어떻게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빅데이터 지금 우리 자리를 옮기셔서 제가 헷갈리는데 전략산업과장님께서 빅데이터 문제를 이야기하셨을 거예요. 이게 구축하는 게 지금 제안서 내놓은 것을 이행하기가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지금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빅데이터를 가져와서 쓸 수 있는 구조가 안 돼요, 개인이. 안 되는 것을 계속 2개월, 3개월 이런 식으로 끌고 가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결정하셔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바라고 처분요구를 기다렸는데 기껏 나온 게 이런 어떤 무의미한 면피성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하도 답답해서 하는 말입니다.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병조 과업이행요청서나 제안서에는 지금 배숙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빅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이 빅데이터 분석의 기본적인 원래 개념의 빅데이터 분석이 아니라 CMS 구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CMS 구축은 이미 상당 부분 되었지만 미진한 부분은 이번에 보충을 통해서 2개월 내에 과업이행요청서와 제안서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 내용대로 충분히 구현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두 분 다 그 말씀에 대해서 책임지실 거죠? 2개월 뒤에 만약에 안 됐을 경우.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병조 그럼요. 책임져야죠. 왜냐하면 시에서 감사처분요구가 그와 같이 나왔기 때문에.
○배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승준 대리님 잠깐만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점심시간 앞두고 여쭤보는 바람에 짧게 여쭤봤는데 그때 마침 또 자료를 점심시간에 또 이 자료를 주셨네요, 보니까. 이게 스마트상권시스템 논란 관련 소명서라고 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여기에 보시면 그쪽에서 주신 자료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아까 화면 그 좀 띄워봐요, 준공조서.
(자료화면 띄움)
11월 11일에 용역완수조서를 쓴 이유 해서 소명서를 냈습니다. 이것은 이승준 대리께서 직접 작성하신 건가요?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리 이승준 예, 제가 작성했던 것을 발췌하여 요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요약을 누가 하셨어요?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리 이승준 저희 단장님이랑 같이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내용은 확인하신 거죠?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리 이승준 예,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여기에 보면 아까 답변하고 비슷한 내용이에요. 11월 30일까지 무조건 어떤 지출결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11월 30일 날 정상적으로 지출결의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20여 일 앞두고 모든 서류를 재무과에 보내야 거기에서 검토하고 그다음에 대금 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의 텀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11월 11일 날 용역완수조서를 썼다고 이야기했고 그런 다음에 용역완수조서를 작성한 것은 이 완수검사감독조서 이것을 작성한 것은 어떤 본인의 의지라기보다도 어떤 팀에서 의논을 하고 이 담당 조서를 쓰는 책임자가 본인이기 때문에 썼던 것이지, 제 말이 틀리면 틀리다고 말씀하셔야 해요. 그러니까 팀에서 이것을 지금 서류를 올리지 않으면 11월 30일 안에 정상적으로 결제가 어렵다는 여러 가지 의견이 모아져서 감독조서를 쓴 것은 내가 이것을 쓸 수 있는 내가 책임자이기 때문에 쓴 것이지만 쓰게끔 한 것에 대한 부분은 중론을 모았다고 이야기하셨다고 했는데 맞나요?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리 이승준 그 상황 아까 저도 조금…….
○위원장 김영배 말씀을 잘 하세요.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리 이승준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행정상 처리를 그렇게 한 것이지 팀 내 협의? 그렇게 일반적인 행정 사항을 진행한 것뿐입니다.
○위원장 김영배 그게 무슨 말이죠, 일반적인 행정 사항이?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리 이승준 제가 그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면…….
○위원장 김영배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리 이승준 어느 정도 일단 제가 실수를 인정하고 가겠습니다. 11월 11일에 완수처리 검수계 일체를 요청했는데 제가 그 날짜를 30일로 바꿔놨으면 좋았지만 못 바꾼 사실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배 아니, 11일 날 한 것을 30일로 바꾸면 그것은 큰일 나죠.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간에 11일 날 완수감독조서를 쓴 것은 그러면 이승준 씨 자발적으로 했다고 봐도 돼요?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리 이승준 자발적이라는 게 저는 행정 사항을 한 겁니다.
○위원장 김영배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안 된 것 알았잖아요. 11월 10일 날 이 과업 상당 부분이 미이행된 것을 알았고 그랬는데 아까 질문에 답변하실 적에는…….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리 이승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말씀하세요.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리 이승준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제가 스마트통합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전담관리는 하지 못하였고요. 다른 18개 중에 제가 담당할 수 있는 다른 여느 사업을 담당했었고 아까 배숙경 위원님께서 건축 관련해서 비유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도 이해를 어느 정도로 하고 있냐 하면 어떤 창호를 못 설치했는데 준공을 해줬다 이런 문제보다는 창호가 이러한 창호를 설치해줬는데 누구는 빨간색으로 설치해야 되고 누구는 파란색으로 설치해야 되는 이 이해관계가 달랐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1월 12일 날 사실 준공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을 하였고 그럼에도 내부와 시에서 다시 한번 고심해보자라는 급 의논이 있었기 때문에 20일과 23일 날 2번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30일까지 저희는 대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거였고요. 그 이후에도 저희는 질권설정을 통해서 업체를…….
○위원장 김영배 아니, 그것은…….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리 이승준 업체를 컨트롤하기 위한 수단으로 질권설정을 했는데 지계법상으로 진행 못 한 것에 대한 미비 사항은 제가…….
○위원장 김영배 질권설정 한 것 자체가 위법이에요. 질권설정 한 것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 자꾸 이야기해봐야 본인한테 도움 안 되는 이야기이고 우리 지방계약법에 질권설정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이야기해봐야 의미 없는 것이고 그것은 편법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편법은 정상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필요 없고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11월 10일 날 평가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미이행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승준 대리께서는 그 부분에 본인의 순수한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완공이 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감독조서를 작성하는 데 무리 없다 생각해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감독조서를 작성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리 이승준 예, 어쩔 수 없던 게 실무자가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배 그러면 누구의 강요나 이런 부분이 없었고 스스로 그 부분을 진행했고…….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리 이승준 통상적으로 그 시기에 업체들한테 과업 종료 20일 전부터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김영배 그리고 아까 우리 이승준 대리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서류를 다 작성해서 재무과에 보내면 재무과에서 한 번 더 검토할 줄 알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리 이승준 예, 내규에 있어서 최종 검토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그런데 그 최종 검토라는 것은 서류 검토예요.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리 이승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서류 검토이기 때문에 일단 현장 감독의 모든 권한은 다 우리 감독관한테 위임을 하고 사업단한테 위임을 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올라온 준공조서 100% 다 됐다고 해서 올라온 서류는 그 부분은 위임한, 위임받은 사람이 올린 것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대금 결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리 이승준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고 저희는 20일, 23일 날 대금을 지출 안 하고 재무시설팀과 이 사실을 알리고 협의를 하여 30일까지 대금을…….
○위원장 김영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흥원과에 대한 회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결코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이 부분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 핵심은 일단 진흥원 측에서는 감독조서에서 완공됐다고 모든 서류가 올라왔기 때문에 완공된 것으로 판단했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완공되지 않음에 대한 부분을 다시 진흥원하고 의논한 11월 14일 회의록이 있어요. 회의록이 있는데 11월 11일 날은 어쨌든 간에 이 완공한 서류를 다 챙겨줬기 때문에 문제는 용역사, 수행사 있죠? 수행사에서는 모든 부분이 면피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우리가 돈을 주고 안 주고 이런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이고 수행사는 너희가 서류 다 했잖아, 완수검수 다 했잖아, 우리는 변상조치 할 의무도 없고 여기에 대해 지체상금 물 이유도 없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이야기할 거예요, 아마 그렇게. 왜냐? 준공됐잖아요. 준공이 됐는데 무슨 지체상금을 물립니까? 이런 부분이라서 지금 본인께서 엄청난 큰 실수를 하신 거예요. 이것은 단순하게 행정적 착오가 아니라 지금 이 부분은 엄청나게 큰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여쭙는 것은 이게 르네상스사업단에서 어떤 중지를 모아서 내가 할 분야는 이 부분이고 여기에 대한 최종 결재한 김효화 단장도 사인이 있지 않습니까? 사인이 있으니까 알았어, 이것은 네가 썼으니까 나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자로서의 확인을 해 줄게 해서 사인을 해서 다 챙겨서 그것을 진흥원으로 서류를 옮긴 겁니다. 이제 문제는 진흥원과 사업단 소위 말해서 진흥원 내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수행사는 이미 너희 다 해줬잖아, 서류 다 너희가 다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리 이승준 저는 지금도 질권설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위원장 김영배 질권설정이 채권확보를 했다? 나름대로의 조치는 했다?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리 이승준 그런데 그것을 지금 와서 잘했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위원장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 저도 이해하고 있고 어떠한 목적과 사익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사업 부서에서 관리상의 주도권을 갖고 움직이기 위해서…….
○위원장 김영배 그것은 알죠. 그것은 알고 그래서 제가 혹시 제일 염려했던 게 위계라는 말 알죠, 위계? 사실 말단, 말단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밑에 직원으로 있으면서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런 상황으로 사실 저는 처음에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보니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어서 바로 김효화 단장님한테 질문 같이 연계할게요. 간단하게 물어볼 거예요. 자료 없어도 돼요. 지금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관계에 대한 확인입니다. 여기 지금 이승준 대리께서 감독조서에 사인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서명날인 인을 찍어서 결재를 받아서 결재를 상신했을 것 아닙니까? 그때 사인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이것은 똑같이 이승준 대리의 관점에서 보듯이 이 사업은 완공이 됐다 이렇게 똑같이 동일 판단을 하신 겁니까?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본부장 김효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통상적인 업무절차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하지 않은…….
○위원장 김영배 통상?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본부장 김효화 예. 준공조서…….
○위원장 김영배 그러니까 사업 용역결과에 대해서 확인할 때 통상적인 업무가 맞을 수가 있지만 그 확인을 그냥 뭐 대충 통상적이라면 어떤 의미로 제가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통상적이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본부장 김효화 저희는 11월 30일까지 정산업무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정산업무 처리의 관점에서 그냥 생각을 했고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실제로 사업이 어떻게 되었고 이것을 어떻게 완성률을 높일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와의 협의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고민을 하지 서명하는 상황에서 이것을 할까 말까 그런 생각은 사실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그래요?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본부장 김효화 예.
○위원장 김영배 지금 단장님 그러면 자격 없으신 거예요. 그 자리에 계시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단장님의 직무 유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자꾸 아까 감사실 결과조치에 대해서도 왜 배임에 대해서 고발조치 안 했냐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되지. 거기 계셨으면 안 될 분이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지금도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준공을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이제 업체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아마 항변할 겁니다, 우리 잘못 없다고. 이 책임 다 누가 지실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오늘 두 분의 답변을 근거로 용역사에서는 절대 준공조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본부장 김효화 그렇지만 용역사에서는 저희가 완성도를 높여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최대한 계속 수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아니, 완성도는 완성도고 지금 용역 준공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하고 우리가 자금이 필요하니 조속히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런 류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그런 이야기가 없었더라도 우리가 미흡하지만 나중에 다 완성할 테니까 이것에 대해서 먼저 준공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르네상스사업단 단장에서는 결재시스템에 의해서 11월 10일까지 모든 것의 결론을 내고 11월 30일 날 결재를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주도적으로 사업단 측에서 준공서류를 다 맞춰줬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본부장 김효화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알았습니다. 하여튼 대답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십시오. 제가 너무 저 혼자 많이 말씀한 것 같은데 궁금하신 부분이 많을 줄 압니다. 혹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숙경 위원 저는 건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일단 건의는 조금 있다 하고요. 권희영 위원님 질문부터 먼저. 그러면 건의부터 받을게요.
○배숙경 위원 저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 답변 듣고 이러는 과정을 보면서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조사로 확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영배 그 부분은 오늘 특위 끝나고 우리 위원들끼리 모여서 따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예.
○위원장 김영배 건의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갑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원승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보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저는 11월 30일 날 잔금을 지급하면서 질권설정을 바로 했는 줄 알았는데 지금 여기 주신 자료 7페이지 보면 29일 날 잔금을 지급하고 30일 날 질권설정을 했어요. 이게 통장에 이 금액이 있는 건가요? 있어요? 확인됐나요?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경제정책과장 원승환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장에 잔액이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29일 날 지급하고 30일 날 질권설정 했으면 29일 날 저녁에 빼도 되는 거고.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저도 정확하게 질권설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상호 협의에 의해서 아마 질권설정이 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이것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하실 내용 있으세요? 원승환 과장님.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경제정책과장 원승환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 정정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스마트상권시스템 구축하는 것은 지금 중단된 상태고요. 저희가 이번 사태로 해서 사실 르네상스사업 전체를 중단을 일시적으로 중단을 시켰다가 스마트상권시스템과 관련되지 않은 사업은 진행을 시키고 있고 이것은 지금 일시적으로 보류를, 중단이라는 표현이 그런데 일시적으로 보류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지금 특위가 진행되는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처분은 이미 받은 상태고요. 특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서 부서에서 어쨌든 판단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보류해서 스마트상권시스템은 보류해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그러면 일단 중단이 아니라 보류라고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그 말이 그 말이기는 한데 지금 어떻게 재개할는지를 지금 결정을 완전히 하지 못한 상황이라서 보류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위원장 김영배 답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권희영입니다. 우선 앞서 질의에서 서로 이견을 많이 보였던 부분이어서 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원장님은 그래도 IT 쪽 전문가이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최종 감리결과에 관한 이런 것에 근거해서 감사가 도출이 됐고 저는 그래서 이 최종 감리단 외부 감리단의 감리결과를 갖고 지금 팩트를 바라보고 지금 체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우리 김영배 위원장님은 그것을 견해를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무슨 다른 의견 이야기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특위라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실태파악이 목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실체적 진실을 우리가 규명하자고 있는 거니까 다 똑같은 견해를 갖고 바라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제출해 주신 서류를 갖고 읽어보고 그래서 이 서류들이 맞는지 단장님과 원장님과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최종 외부감리에 지적된 부분들과 이런 상황들 이런 것을 보고 93% 아까 기능성에서는 91가지 중의 한 9가지가 지적됐고 보완하라는 조치가 나왔고 그런 결과를 저는 신뢰하고 있는데 원장님이 객관적으로 보시기에 지금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대로 통합시스템이 아예 구축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게 더 적합한 것 같습니까? 제가 상황을 지금 너무 다른 내용이어서 저는 판단을 잘 못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병조 서병조 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리결과 시정조치사항 부분이 원 결과물에 대한 감리가 있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최종 감리결과 2개의 감리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보고서에서는 일부 기능들을 발주자와 사업자가 협의를 해서 제외를 한 부분이 다 확인이 됐기 때문에 최종감리보고서는 적합으로 나왔는데 이 부분이 원래 요구했던 기능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춘천시 감사에 있어서 핵심적인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수용했고 그 부분은 다시 다 그 기능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사업자들과 7월 12일 날 보완요구를 했고 그래서 그 부분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주신 질문과 관련해서는 스마트상권통합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서로 다르다고 했는데 그것은 의견이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렇습니다. 스마트상권통합시스템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은 문서에 여러 번 나오는데 그때마다 서로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개인의 견해가 아니라. 맨 처음 2021년에 수행했을 때 나왔던 연구 용역에 나와있는 개념이 아까 위원장님이 주셨던 자료의 맨 앞부분에 그림으로 도표화되어 있는 그런 개념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중기부에 저희가 이 사업을 춘천시가 제안을 하고 사업 수행자로 선정이 돼서 춘천시가 만들었던 최종 사업계획서에서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주셨던 사업 선정을 최종 사업계획서라고 한 게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스마트통합시스템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거기에서 또 용역 보고서와는 조금 더 다른 개념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 감사를 할 때 기준이나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하는 것은 진흥원이 발주를 하고 임팩시스와 더페이가 최종적으로 이 사업을 수행하게 됐던 이 스마트상권통합시스템의 개념의 과업이행요청서와 제안서상에 나와있는 것을 스마트상권통합시스템으로 봐야 하는데 그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의 연구 용역보고서나 춘천시의 최종 사업계획서상에 나와있는 스마트상권통합시스템과는 개념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계약 사항은 저희가 이 시스템을 구축해달라고 했을 때의 계약 사항은 과업이행요청서와 제안서에 나와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춘천시에서 감사를 진행할 때도 스마트상권통합시스템에 관한 개념은 그렇게 보고 진흥원과 사업 수행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의무와 권리 관계를 그렇게 설정했던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러면 지금 두 달 간의 우리가 시정요구에 의해서 처분에 의해서 보완조치가 내려졌잖아요. 그러면 그거 요구한 대로 시정조치가 완료가 된다 그러면 그 제안서와 과업이행용역서 지시서의 모든 부분이 완료가 되고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했던 부분 아까 빅데이터 기반이나 상업 상권분석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다 완료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병조 그렇지 않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완수되고 어떤 부분은 기능적으로 아예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병조 다시 설명을 드리면 과업이행요청서와 제안서에 나와있는 스마트상권통합시스템이라고 하는 개념은 CMS를 구축하는 것으로 명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축하게 되면 이 사업이 요구한 과업이행요구서의 이행요구 사항을 다 충족을 한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감리결과보고이기도 합니다.
○권희영 위원 그러면 서로 생각했던 게 다른 거네요, 지금? 구축 완료됐을 때 모습이? 계획서상과.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병조 생각이 다른 게 아니라 이게 2021년부터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연구 용역도 했고 또 최종 사업계획서도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진행이 되어 오다가 2022년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스마트상권통합시스템을 어떻게 정의했느냐 하는 것을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지금 현재 나와있는 결과물이 9개의 기능을 보완을 하면 다 충족을 한다고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그것이 감리사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권희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입장 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원승환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매뉴얼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니까 매뉴얼에 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절차가 있더라고요. 소진공이죠. 소진공과 중기부에다가 이런 것 현장검사를 점검을 받고 이 절차대로 하는 그것을 여기에 나왔는데 지금 이 절차대로 이 점검하고 추진되고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경제정책과장 원승환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문제가 소진공에 이미 보고는 됐고요. 소진공에서 지도·점검을 나왔습니다. 나와서 저희를 필두로 해서 전국에 아마 이 사업을 하는 전국 지자체가 다 대상이 돼서 지도·점검을 받은 상태고요. 이 처분은 거기에서 직권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도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 처분을 할 거고요. 그 처분은 아무래도 시가 어떤 방향을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여서 저희는 이 사업이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떤 결론이든 빨리 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지금 점검 추진 절차에서 보니까 문제 발생 시에는 전문위원회가 개최되고, 소진공 공단 내에서. 거기에서 결정이 나면 심의결과를 지자체에다가 공단본부나 지자체에 다시 통보하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거고 결론은 우리가 소진공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고 지자체에 통보할지 기다려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앞서 우리 배 위원님께서 지금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빨리 환수 조치 하고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서 다시 사업을 하게 해서 상인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 해야 한다 했는데 제가 보기에 현실적으로 이런 추진 절차나 이런 것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우리가 이 업체가 잘못됐으니까 계약을 해지하고 무효로 하고 다시 다른 업체를 선정하고 이럴 수 있는 권한이 지금 없잖아요.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하다가 이게 잘못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해서 선정할 수 있는 범위는 지금 벗어난 거잖아요, 이 절차상 매뉴얼대로 보면. 그렇지 않나요? 지금 현실적으로 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 때문에 이 보고를 하고 소진공의 담당 센터장을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했고요. 저희 사정을 충분히 전달했고 조속한 시일 내 정상화를 시키겠다는 약속 아닌 약속, 저희만의 약속이죠. 그쪽에서 어떤 처분을 내릴지는 저희가 알 수 없지만 시에서 빠른 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그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게 통합시스템 구축만이 단순 사업이 아니잖아요. 5차 년짜리 계속되는 연속사업이고 계속 매년 국비가 내려오게 되어 있고 같이 계획된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류라고 하셨는데 사업이 보류되고 이러면 다른 2023년도 올해 차년도 연차 사업들이 다 지연될 것 아니에요, 다 중지되고. 르네상스 다른 부분은 진행되고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정정해드리겠습니다. 르네상스사업은 5개년 사업이고요. 매년 올해에도 34억이 투여가 되고 후년 그다음 해까지 5개년 완성이 되는데 제가 아까 보류를 했다는 것은 스마트상권시스템 지금 현재 보완하는 작업을 지금 어떻게 할 거라는 방향성을 아직까지 완전히 잡지 못했다는 그 말씀에 이 사업에 대한 것만 제한적으로 보류를 했다는 거고요. 다른 사업은 사실 이 일이 터지면서 보류를 시켜놨습니다. 저희도 이게 빨리 수습이 돼야 다른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은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러면 이 상권 부분만…….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저희가 올해 34억인가 사업비 총액이 34억인데 여러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사실 6개 상권이다 보니까. 다른 사업은 지금 진행시켜놓은 상태고요. 이 사업만 지금 일시적으로…….
○권희영 위원 이 통합시스템 구축사업만 중지되어 있고 다른 사업들은 진행 중이라고요?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예, 그렇게. 조금 공백은 있었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감사도 진행이 됐었고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중단을 시켜놨다가 재개를 시킨 상황입니다, 지금.
○권희영 위원 그러면 지금 소진공에서도 결론은 시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것이고 기다려본다는 건데 지금 따로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니까요.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명시적으로 소진공이 시의 의견에 따르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진행하는 그런 방향이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아니,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것은 배 위원님 이야기 그 견해처럼 지금 환수 조치를 하고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서 이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에는.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사실 그 부분은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사실 어려운 게 이 사업이 올해가 벌써 7월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원래 사실상은 전년도 사업인데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된 상태이고.
○권희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체 매뉴얼이나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점검절차나 이런 방법이 있잖아요. 국비랑 소진공과 중기부와 다 매칭되어 있는 사업이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고요.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어느 결정이 나든 소진공하고 최종 협의는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연도가 지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보완을 하든지 아니면 취소를 하고 새롭게 다른 사업을 하든지는 저희가 사실상 사업비가 어떻게 국비가 50% 매칭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보류시킨 이유도 그런…….
○권희영 위원 바로 그 점이 시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업이 여기에서 수행이 잘못돼서 환수 조치가 내려진다 그러면 다음에 국비가 다시 내려주리라는 장담도 못 하는 거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또 진행시킨다 저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의견을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그게 진짜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이 사업만을 위한 국비가 아니었기 때문에. 8억이 여러 가지 사업과 다 연결되어 있는 거고 이것 하나로써 우리 춘천시 신뢰가 바닥에 떨어지고 나면 다음에 무슨 국비공모사업을, 국비를 따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점에서 아마 이월시키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잘 완수한 것으로 보고를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시간 많이 됐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배 괜찮아요.
○권희영 위원 우선 지켜봐야겠네요, 결정을. 알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질문 좀 드릴게요. 이거 지금 뭐라 그럴까. 뭐라 그래요? 보완이라 그래야 하나요? 뭐라 해야 하나요? 말하기가 곤란한데 보완이라고 해야 해요? 아니면 뭐……. 지금 과업 배제된 게 꽤 많잖아요.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병조 9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애당초 최초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과업이행계획서에 비해서는 감리결과에서도 지적했지만 사실은 통합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나눠서 홈페이지 따로 만들고 해서 분리시켜서 만들고 핵심 과업 2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여기 나와있지만 4월의 감리결과를 보면 이게 96건 중의 9건이 미구현이 됐고요.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병조 예, 기능상…….
○위원장 김영배 비기능요구사항이 32건 중 부적합이 21건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임의로 사업단이 결정을 했는지 진흥원이 결정을 했는지 또 배제를 해줘요. 그러면 아예 이거 하기 어려우니 이러이러한 사항 빼자. 그냥 없애준 겁니다. 그러면 없애줬으니까 이것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처음에 100개로 시작해서 이것저것 빼다 보니까 절름발이사업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히 감사조치결과에서 그 뺀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다시 시정조치 해라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하는데 거기까지는 저도 참 잘했다고 봐요. 그러나 아까 서로 사업에 대한 개념에 대한 부분이 서로 이견이 있다고 서로들 했는데 애당초 이게 처음에 용역을 주고 그다음에 저쪽에서 제안서를 냈을 때 사실 사업제안서라는 것은 사실 우리한테 어떤 비전을 제시한 거거든요, 춘천시에다가 사업자가. 그 비전을 제시했는데 우리는 그 비전이, 그 제시한 제안이 너무 좋아서 같이 하자고 했던 것밖에 없어요, 저희 춘천시는. 진흥원도 마찬가지고. 나는 그렇게 진짜 순수하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렇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IT산업이라는 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것은 예술품이라 그러더라고. 흰 백지에 점을 그려서 선을 긋기 시작했는데 과연 이게 어떤 그림으로 나타날지를 아무도 모른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일반 소위 말하는 집행부 직원들이라든지 진흥원 직원들도 이것을 저쪽에서 몇 퍼센트 완성됐다 수치상으로 보이는 것에 보고에 의존하지 않고 개인이 구축 정도를 파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완성이 되고서 구현을 해봐야 이것 안 되네, 되네를 그때 가서 판단하면 이미 저는 늦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게 책임 회피가 아니라 이 사업 특성이 그렇게 구조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진흥원에 그래도 나름대로의 어떤 전문분야를 소지하고 계신 분들이 많고 많은 과업을 이행한 진흥원에다가 사업 위탁을 줬던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모든 사무를 위임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이 잘못돼서 결국 현재 이 사태까지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까도 우리 배숙경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이야기했지만 과연 두 달 후에 이 부분이 구현되리라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 여태까지 지금 1,000페이지 넘는 소위 말하는 이번의 감사 자료를 보면 그 감사 자료 안에 다 드러나 있어요. 애당초 지금 11월 30일 날 제가 최초로 문제 제기한 게 올 2023년 1월이거든요. 그때 아마 낌새챘을 겁니다. 이거 문제 되겠다. 아마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업체라 그러면 12월 한 달, 2023년 1월 한 달. 두 달이죠. 그리고 감리결과가 나오려 하니까 한 달만 시간 더 달라 그래서 한 달 더 줬어요. 기회로 따지면 3번이고 기간으로 따지면 7개월이라는 시간이 더 지났거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결과가 조치가 나올 때까지도 완성을 못 했어요. 왜 못 했을까요? 이것은 안 한 게 아니라 못 한 겁니다. 아니, 제가 만약에 업자라고 그러면 능력이 있으면 그 기간에라도 했을 거예요. 왜냐? 본인들이 4개월 안에 하겠다고 한 사업이거든요. 4개월 안에 하겠다고 한 사업인데 그 이후로도 문제가 되고 7개월이라는 시간을 더 줬음에도 아직 완성을 못 시키고 더군다나 과업 배제를 해줬음에도 완성을 못 시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게 두 달 후에 될 거다. 모든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안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 위원들도 연찬을 해야 하고 진흥원 원장님께서도 해결 방안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얼마나 더 계신가요?
○박남수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그러면 그냥 이어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이어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김효화 단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김영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차 이야기했고 2차 이야기했고 3차 이야기했고 이것 저는 질권설정 할 때요. 이것 담당 부서랑 회의 내용 어떤 회의를 하셨어요? 시랑 담당 부서랑 회의하셨을 것 아니에요. 안 하셨어요?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본부장 김효화 했습니다.
○박남수 위원 대략 내용이 어떤 거였어요?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본부장 김효화 11월 10일에 중간평가위원회 끝나고 나서 완성도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아까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업 기간 연장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면 어떤 방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진흥원 내부에서 회의를 거쳤고 그중에서 그냥 준공처리를 한 다음에 하자보수를 하는 것으로 할지 아니면 준공처리를 한 다음에 질권설정을 해서 업체를 압박하는 것으로 할지 그것에 대해서 춘천시와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유선상으로…….
○박남수 위원 시랑 정보문화원이랑 르네상스사업단하고 다 같이 모여서 이런 부분이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이렇게 해서 질권설정이라는 결론을 협의를 통해서 도출하신 거잖아요.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본부장 김효화 예.
○박남수 위원 르네상스사업단 단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원승환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중단이다, 보류다 비슷한 이야기인데 보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아까 정보문화원장님께서 지금 2개월간 감사결과조치에 따라서 지금 감사과장님하고 원장님은 지금 보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해 주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보류가 된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보류인 거예요, 지금?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경제정책과장 원승환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진행 여부는 담당 부서에서 판단하게끔 되어 있고요. 저희가 사업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박남수 위원 아직은 결정이 안 되신 거죠?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똑같은 문제로 특위가 진행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진공의 결정도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게 저희가 결정한 것에 반하는 그런 결정이 나오면 이게 사업 진행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박남수 위원 그 부분은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저도 지금 아까 전 시간이고 전 시간이고 지금 위원장님이나 아까 배숙경 위원님이나 이게 2개월 안에 될 거냐, 안 될 거냐 지금 이야기가 있었고 그랬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냥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세요. 지금 감사과장님하고 원장님께서는 지금 보완 감사결과에 따라서 저희도 업체랑 보완조치를 2개월 안에 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계시는 아까 김영배 위원장님께서도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기회를 줬는데 이 업체가 과연 이게 될까. 배숙경 위원님도 의문을 제시하신 부분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전 시간에는 감사과장님하고 원장님께서 이게 2개월 안에 이것을 보완조치를 했으니 이게 진행이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 정정하겠습니다 하시고 과장님이 지금 보류 상태입니다. 담당 주 부서니까. 그러니까 결정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아직까지?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그렇게 문서화해서 보냈고요. 지금 그런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뭐냐고요.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지금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박남수 위원 중단인 거죠. 그러면 원장님하고 감사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신 거예요, 지금? 원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병조 존경하는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통합시스템사업이 중단이냐, 보류냐 하는 이야기는 개념상 헷갈리기는 하지만 현재 이 시스템은 오픈이 돼서 구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은 현재 가동이 되고 있다는 것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주무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보류 내지는 중단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위의 결정도 봐야 하고 소진공의 판단도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저희는 감사처분결과에 따라서 2개월 내에 이것을 보완을 해서 시정을 해서 원래의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던 그 수준을 구현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자에게 요구를 해서 그것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정확히 이해했고요. 원승환 과장님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게 답변이 정확합니까?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예. 업체에서 사실은 이것을 보완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했었고요.
○박남수 위원 저는 이게 저희 위원님들이 이게 2개월 안에 될까. 이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회를 몇 번 줬는데 과연 이 업체가 할 수 있을까. 저는 원장님은 2개월 안에 이게 가능하리라고 감사결과에 따라서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담당 주무 부서 과장님께서 이게 자꾸 보류라고 하니까 저는 이해를 이게 보류가 되는데 지금 한시가 급한데 어떻게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이 보류라는 게 무한정 보류가 아니고 지금 상황이 그것을 재개하는 게 지금 시점이 맞느냐 그 부분에 대한 보류고요. 저희가 빠른 결정이 어느 정도 되면 저희도 사실은 사업 부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급합니다. 빨리 마무리 짓고 다른 사업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지 저희가 이것을 한가해서 이렇게 보류시키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박남수 위원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사업을 보완하고 이러는 것이 사실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빠른 특위 결정이 어느 정도 되고 시 감사처분은 이미 내려온 상황이고요.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소진공하고도 빠른 시간 내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지금 이렇게 두 분 말씀 들으니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도 우려하는 부분이 과연 이 사업이 과연 이렇게 과업 지시서대로 나온 대로 할 수 있을까, 그전에도 기회를 줬는데. 그게 저는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지금도 가장 마음이 급하시고 과장님을 제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지금 그런 게 이해가 제가 듣기에는 그러면 이게 중단된 거야, 진행이 되는 거야 이렇게 저 혼자 생각해서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렸던 부분이고요. 사업이 전반적으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이 사업이 계속 갈지 아니면 머물지, 안 될지 정하는 거니까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이 사업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담당 주 부서니까 과장님으로서 이 부분 끝까지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박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숙경 위원 저 짧게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질권이 설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질권을 지금 실행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병조 존경하는 배숙경 위원님 질의를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질권을 실행한다는 것이 어떤 질문…….
○배숙경 위원 질권을 지금 진흥원에서 잡았으니까 실행을 하면 그 돈이 진흥원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나요? 아닌가요?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병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질권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한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미 지급을 했는데 은행이 그것을 가지고 있고 질권을 설정한 사유가 해제가 되면, 그런데 저희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제가 되면 그 돈을 권리자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질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실행을 해서 가져올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는 거죠?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병조 그 돈을 저희가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질권이라는 것은 그런 성질은 아닙니다.
○배숙경 위원 그것은 아니고 그냥 단지 해제를 안 해 주고 잡고 있다는…….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병조 왜냐하면 이 시스템이 완성이 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그것을 완성하는 것을 보고 질권을 해지하겠다라고 상의를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과는 조금 다릅니다.
○배숙경 위원 제가 지금 권희영 위원님도 그렇고 우리 박남수 위원님도 그렇고 저희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계약법에 의해서 이행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제안서 처음에 제출했을 때 그 내용이 단 1개라도 빠지면 이행이 안 된 거죠?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병조 예, 그렇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리고 아까 잠깐 이승준 분께서 파란 창문이냐 빨간 창문이냐 그 이야기를 아까 했는데 파란 창문을 하든 빨간 창문을 해도 창문 자체가 들어가 있으면 그것까지는 100% 아니, 100%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양보는 할 수 있는데 그 창문 자체가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이 안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준공, 그러니까 일단 어쨌든 준공처리, 완공처리를 해줬다는 말이죠. 그러면 안 되어 있는 것을 완공처리 해줌으로써 우리가 지연된 것에 대한 배상금을 거꾸로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도 완공처리를 해줌으로써 그 돈도 받을 수가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손실 또 거기에 그런 부분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기간을 지금 물론 2개월 동안 자신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조금 그게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사람이고 시간을 계속 늘리면서 거기에 따른 손실이 계속 발생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아무리 내 주머니에서, 어떻게 보면 사실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죠, 사실. 그런데 그런 어떤 느낌을 못 받아서 그런지 너무 거기에 대해 무책임하게 처분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능하면 저는 지난번에 처분요구를 잘 해서 한 번에 여기 지금 심의조서대로만 했어도 이렇게 시간을 끌고 가지 않았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또 물론 시에서 감독기관이니까 감사를 이미 나왔지만 자체에서도 감사 기능이 있으니까 그 기능을 활용해서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것을 다시 또 말씀드려본 건데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의지가 없으시네요, 하실 의지가.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무작정 계속 2개월 우리가 연장을 해 준 거니까 기다려라 이거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죠? 기다리라는 것밖에 없잖아요, 답변이 지금.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병조 누구한테 기다리라는 말씀이신지?
○배숙경 위원 이 사람들이 완성할 때까지 의회는 그냥 기다려야 하는 거잖아요.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병조 아닙니다. 존경하는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위가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는 것은 이 사업의 추진과정이 과연 적절했는지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시정을 해서 이것을 바르게 할 것인지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위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필요한 자료나 답변을 드리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조속한 시일 내에 완성된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정조치를 받은 직후에 바로 이것을 보완해서 진행을 하도록 요구를 하였고 제가 이 부분이 두 달 안에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말씀드린 9가지 기능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그렇게 공수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때 저희가 그 부분을 배제해 주려고 했던 이유는 그게 처음에 저희들이 이행요구 할 당시에 상세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와서 보니 그것은 안 해도 되겠다고 판단해서 그 9가지 부분을 배제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분명하게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는 데 그것은 그렇게 많은 시간이나 노력이 요구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 달까지는 아니더라도 조속히 저희들이 하고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해서 시의 주무과하고도 상의해서 이게 정말 과업이행요구서와 본인들이 제출했던 제안서에 있는 내용들이 제대로 됐는지 저희들이 철저히 확인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확인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하고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원장님 답변은 지극히 진흥원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수행업체 어떤 역량을 어느 정도인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제가 이 서류를 저희는 사실 감성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판단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서류에 나와있는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서류로써 이야기하는 것이고, 뭐든지. 이 부분에서 하자가 계속 많이 있으니까 하는 부분인데 이런 어떤 노출된 것에 대해서 하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것을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고 의회는 사실 행정상, 신분상 조치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재정상 손실 본 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환수해서 그것을 다시 정상화시키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핵심인 건데 그 부분이 지금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또 2개월을 기다리면 되겠다 이러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그렇게까지 특혜를 봐줘야 하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다른 일반적인 계약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납득이 안 가고 지금 가만히 이렇게 질의를 보면 두 분은 계속 감싸는 입장이고 저희는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견이 다르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그냥 서류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춘천시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맞는 거고. 저희 어떤 개인 업체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사업에 대한 서류를 가지고 여기가 이행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서 손실을 끼쳤으면 거기에 대해서 환수해야 한다는 거고 이런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하실 수 있는 것을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병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마디만 더 여쭐게요. 박은희 과장님 지금 과업 내용 중에서 사업단장하고 업체 간 둘이서. 사업단이라고 표현할게요, 사업단장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업단과 업체 간 두 양자 간 과업을 임의배제 한 부분 있잖아요. 그것 확인하셨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은희 감사담당관 박은희입니다. 김영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그 임의배제 하면 그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조치합니까? 만약에 일반 우리가 행정 직원이었으면, 집행부 공무원이었으면.
○감사담당관 박은희 임의배제 했으면 잘못 업무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결과에 따라서 징계 수위를 정해서 징계를 하든지 아니면 징계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훈계나 경고 처분을 하기도 합니다.
○위원장 김영배 그렇게 하고 그것에 인해서 어떤 예를 들어서 손실이 발생했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혹시 거기에 대한 뭐라 그럴까 변상조치 이런 부분도 합니까?
○감사담당관 박은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업체에 더 불이익한 이익이 갔다고 하면 저희가 환수나 회수조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아니, 아니, 결정을 해 준. 업체는 이쪽에서 결정을 해줬기 때문에 과업 배제를 해줬기 때문에 해 준 만큼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만약에 우리가 손실을 입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업 배제를 해 준 사람한테 변상조치를 할 수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은희 일단 업체에 부당한 이득이 돌아간 거잖아요. 잘못 해 준 것 때문에, 공무원의 행위로 인해서. 그러면 부당이득이라고 해서 지적을 해서 환수를 합니다, 업체에는. 그리고 업체가 회수를 못 할 정도로 도산을 했거나 아니면 회수할 방법이 없으면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위원장 김영배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사실은 처음에 시작할 때 기승전결이 워낙 확실한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오래 안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중간에 여러 가지 변경 사항도 많았고 그리고 서로 어떤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아마 이것은 심층적으로 우리 특위 위원님도 조금 더 연찬하셔야 하고 그리고 저도 자료 수집을 조금 더 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간단한 사안이 아닌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오늘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