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7월 24일(월) 14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조혜진 기획행정위원회 의사담당직원 조혜진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28일까지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26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계획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총 10건으로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춘천시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 춘천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춘천시장 제출)
(14시02분)
○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기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상기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상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보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의안번호 제193호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후평일반산업단지 내 임대형 공장 신축, 의료AI스타트업이노베이션센터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후평일반산업단지 내 임대형 공장 신축은 산업통상자원부의 2023년 산업단지 환경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노후된 건축물을 철거 후 공장을 신축하여 창업 및 중소기업에 저렴하게 임대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고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료AI스타트업이노베이션센터 구축입니다. 환경부의 2023년 친환경 청정사업 공모에 강원도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지난 6월 사업 추진 주체를 춘천시로 변경승인 받았으며 수열에너지융복합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조성과 연계하여 정밀의료 분야 스타트업 기업의 육성을 위해 지원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남상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남상구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후평일반산업단지 내 임대형 공장 신축 건입니다. 본 의제는 후평동 소재 후평일반산업단지 내의 노후 건물 철거 후 공장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건물 1동에 지하 5층으로 건물 연면적 5,800평방미터, 기준가격 134억 7,000만 원으로 1층은 기업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을, 2층에서 5층은 임대 공장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2023년 4월 선정된 사업이며 2024년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2025년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본 건물 신축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 책정으로 창업 및 중소기업 산업단지의 진입 기회 마련과 현재 추진 중인 복합문화센터,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과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에 따라 본 신축 계획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료AI스타트업이노베이션센터 구축을 위한 토지 취득 및 건물 신축 건입니다. 본 의제는 동면 지내리 소재 강원도 수열에너지융복합클러스터 사업 부지 내에 의료AI스타트업이노베이션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토지 1필지 2,925평방미터, 기준 가격 1.8억 원과 건물 1동에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건물 연면적 5,000평방미터이며 기준가격은 314억 원으로 대회의실, 데이터안심존지원센터, 창업보육공간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부 친환경 청정사업 공모사업에 2022년 9월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 추진 주체를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춘천시로 2023년 6월 변경하였으며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2025년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정밀 의료 분야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한 스타트업 기업 지원 공간을 마련하고 2027년까지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통해 데이터산업 융합밸리의 입주 기업 운영 지원과 기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보임에 따라 본 취득 건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김상기 과장님 우리 김상기 과장님은 춘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총재산관리관이자 책임자이시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상기 회계과장 김상기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혹시 공유재산 관련돼서 할 때 각 회계과, 기획예산과 또 사업을 올리는 부서에서 업무매뉴얼이 있습니까, 혹시?
○회계과장 김상기 지금 현재로서는 공유재산업무편람이라는 책자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요약한 업무편람을 담당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요약본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10월에 공유재산담당자 집합교육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때 매뉴얼 공유재산 취득·처분 사전절차 관련 또는 업무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때 교육할 때 같이 전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우리 김상기 과장님도 보시기에 춘천시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관련한 업무매뉴얼이 필요한 것은 인정하시죠?
○회계과장 김상기 예,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박제철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2022년도,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올라온 것을 제가 한번 분석해봤어요. 그런데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3년 전이나 춘천시 공유재산계획 관련해서 양식이 똑같아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중기지방계획서는 20억 이상이 되는데 양식이 예를 들어서 취지, 목적, 사업개요 올라올 때 항상 보면 다 2, 3장이에요, 2, 3장. 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의안을 왜 하는지 의문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이번에 하면서. 이번에 최인숙 과장님네는 거의 총예산이 135억 그다음에 우리 김춘옥 과장님은 거의 한 425억 정도 돼요. 그러면 의회 올라와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위원들한테 설득하는 과정들이거든요. 우리가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이런 사업 한다고 뭔가 설득을 시키고 그 절차와 타당성을 이해를 시켜야 하는데 이게 주객전도로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이 3장짜리 가지고 400억짜리, 135억짜리 사업을 저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김상기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이고.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라오기 전에는 과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법적 절차가 뭐가 있을까. 두 번째 그 내역에는 이 사업에 대한 취지, 목적, 기본계획, 추진계획에 따른 수요 조사 등등 광범위한 자세한 내용이 나와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저희 의회에 올라올 때 보면 투자유치과도 그렇고 디지털산업과도 그렇고 다 3, 4장이에요. 혹시 우리 최인숙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보통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은 알고 계시죠?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투자유치과장 최인숙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외에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이 필요할 거고 지방자치법도 필요할 것이며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춘천시 조례만 봐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춘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 심의를 통해서 일을 해야 해요.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예, 그렇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렇죠? 절차가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최인숙 과장님네가 국비 신청하고 선정된 것은 참 고생하셨고 추진계획 이거 거의 한 30, 40페이지 만들어서 고생은 하셨는데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시면서 어떤 부분이 빠진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모하기 전에 저희가 재정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모할 때는 저희가 재정영향평가 기준이 100억 이상이면서 자치단체의 부담금이 50억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가 공모 시작할 때는 45억이거든요. 그래서 공모 시작하기 전에는 재정영향평가를 받지 못했고 사실 재정영향평가가 1년에 4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에 저희가 신청했었어야 했는데 이때 저희가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월에 재정영향평가를 신청한 상태고요. 결과를 현재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제철 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번에 투자유치과에서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 확보에 급하게 하다 보니 놓친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투자유치과에서는 아직도 두 가지를 더 거쳐야 해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예, 그렇습니다.
○박제철 위원 투자 심사 관련해서 그게 7월 20일 현장심사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예.
○박제철 위원 그리고 또 춘천시 재정영향평가 이것 할 때도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됐어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예, 그렇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 인정하시는 거죠? 절차가 잘못됐다는 것은?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저희가 재정영향평가는 여기 들어오기 전에 먼저 받았어야 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시기에 맞지 않게 늦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공모계획이라든가 아니면 계획 변경할 때 저희가 시장님의 방침을 받고 그리고 또 결정할 때는 예산 관련 부서에 협조를 다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협조나 이런 것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영향평가라든가 강원도투자심사가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공모 여기 공유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자꾸 여쭤보냐 하면 그러면 이번에 춘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하셨죠? 이것 관련해서 공유재산심의는 받으셨죠?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예, 받았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리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안 받았고.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예.
○박제철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춘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 들어갔을 때 심의위원들한테 자료 어떤 것 내세요?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심의자료 제출할 때도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는 것 동일하게 비슷하게 나갑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 3, 4페이지짜리 자료 올려보내죠?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예, 그렇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들도 사실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135억이라는 사업이 타당성이 있고 이게 추진계획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하기에는 사실 부족한 게 많아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산업부에 공모신청을 해놓고 거기에서 조건부 단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에 대한 사항을 저희가 같이 방침을 받아서 저희가 협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크게 문제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일단 절차적으로 뭔가 만들어져야 할 지방재정영향평가도 안 됐고 그다음에 투자 심사도 강원도 심사에서 어떠한 조건부가 내려올지 원안 가결돼서 내려올지 아직도 장담 못 해요. 불확실성을 띠고 있고 또 하나 제가 저번에 과장님 제 방에 와서도 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공유재산을 할 때는 일단 법적 절차도 중요하고 산출 근거가 정말 중요하다. 그렇죠? 그러면 135억이라는 돈이 거기에 보면 쓰임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건축비만 예를 들어볼게요. 혹시 우리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들어보셨어요?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예, 들어봤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리고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 기준 알고 계시죠?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예.
○박제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가 한 2, 3년 동안 분석한 결과 춘천시에서는 이런 산출 근거가 나온 게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춘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한 2, 3년 동안 분석을 해보니 왜 자꾸 변경안이 생기고 문제가 왜 생길까라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첫째 건축비에 대해서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이 부적정하다. 두 번째 거기에 들어가 있는 우리 과장님들이 변경 사항이 생기시면 무슨 말씀을 하시면 물가변동이 생깁니다, 건축비가 상승이 됐습니다라고 표현하시거든요. 이게 왜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이 산출 근거를 만드실 때 이게 해마다 이런 큰 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사업이거든요. 그러면 3, 4년씩 걸려요. 그러면 거기에 물가변동에 따른 요율을 적용 안 하신다는 거예요, 춘천시 공무원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매년 물가변동에 따른 상승이 되죠. 플러스 저희도 사업을 해봤지만 사업에 대해서는 항상 예비비라는 게 들어가요. 만약에 135억이라 그러면 135억에 대한 건축비 아까 책정기준 플러스 매년 물가변동 산정 기준 플러스 불가결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쓰는 예비 10% 이게 총예산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만 사업이 변동이 안 생기거든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건축비 산정을 서울시의 창고를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사실 공공가이드라인에는 공장에 대한 건축비에 대한 단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할 때는 부동산평가원에서 한 기준으로 삼았다가 지금 현재 원가상승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조건부로 조정하는 것으로 제시를 해 주셔서, 공모할 때.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의 창고를 기준으로 해서 가이드라인에 나와있는 단가를 적용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기준은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2, 3년 동안 얼마큼 오를지 모르는 이런 현시점에서 저희가 30, 40% 더 추가로 해서 산정하기는 조금 그것은 춘천시 전체적인 재정, 행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효율적인 운영이 아닌 것 같아서 현재…….
○박제철 위원 아니요. 과장님 잠깐만요. 말 끊어서 죄송한데 그것은 과장님 마인드고.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왜 산출 근거를 이야기하냐 하면 이 사업을 했을 때 제가 보니까 국비 확보해서 신청할 때 기본계획, 추진계획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제가 다 읽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전자에 잘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업에 대한 취지, 목적, 나중에 사후관리 운영계획까지 다 만든 것은 알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네는 향후에 이러한 것이 효율적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것은 공무원적 마인드고 추진계획 따라 이게 문제없이 잘 되려면 기본계획과 추진계획과 법을 따라서 정확하게 산출을 해줘야 그래도 돌발적 일이 생기는데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은 인정하시죠?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예, 인정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현재 나와있는 산출단가를 정해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 긴급하게 아니면 추가적으로 변수가 생겨서 가격의 변동이 있을 때는 다시 또 준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렇게 되면 과장님 죄송하지만 공유재산심의 또 받으셔야 해요.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한 번 공유재산계획안 올라올 때는 정확한 산출 근거와 기본계획, 추진계획에 따라 그 사업비에 대한 정확히 나와줘야 또 적용요율, 물가상승, 건축비 상승 플러스 예비비가 다 들어가 줘야 그게 나중에 된다.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저희도 박제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100%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한 기준 단가로 적용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박제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최인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우리 박제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약간 비슷하기는 한데 아니, 공모 당시는 40억에서 어떻게 130억까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고 일단 지금 여기가 후평일반산업단지가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예.
○배숙경 위원 그런데 이게 지구단위계획이 보니까 2025년까지인데 일단 이것부터 변경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죠? 이게 시행 기간이 2015년부터 2025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업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되어 있어요, 기간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하시게 되면 먼저 이 부분을 계획변경을 해 주셔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게 먼저 선행이 돼야 그다음에 임대형 공장 신축하는 데 2027년까지 무리 없이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거 보니까 그 옆에 아까 보니까 존치건물이 가건물인가 뭐라 그래야 하나? 패널식 건물인 것 같아요. 이게 여기에서 만약에 5층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그 옆의 건물은 영향이 없을까요, 그 부분은?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투자유치과장 최인숙입니다. 배숙경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뒤의 건물은 공장 1층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거기가 지금 현재 재봉 관련해서 그런 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할 때는 그 앞의 2개 건물을 철거하고 그 앞에 주차했던 부분 그 앞에다가 신축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공사할 때 그 건물이 흔들리거나 이런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고려해서 할 계획입니다.
○배숙경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투자 심사결과도 안 나와있는 상태니까 가부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조건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죠. 그런데 예를 들자면 저희 시청사도 지금 다 가결 난 상태에서 안전성의 문제 때문에 그게 지금 이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미 사전절차 같은 것들을 다 하셨어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춘천시 일하는 것 보면 이런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올라오다 보니까 계속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공유재산 같은 것은 특별히 우리 회계과장님이 이런 사전절차 미이행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받지 마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건부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냥 일단 공유재산만 통과되고 나면 이것 그냥 강제적으로 또 가고 이어가고 이어가고 이런 부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들을 못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칙적으로 사전절차이행이 다 필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단 이행을 먼저 하시고 그러고 올라와야 하는 게 맞고 우리 회계과장님 공유재산 관련해서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것 같아.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취득과정 없이 처분과정 가지고 계속 실랑이했는데 제가 행안부에서 답변 받았습니다. 그거 옳지 않은 방법이고 그게 불법, 위법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회계과장님도 적극적으로 사업 부서에 알려서 그런 것을 고쳐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전절차가 필요한 것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계속 놓치고 그냥 일단 사업부터 하고 보자 올라오면서 35억이 갑자기 135억으로 올라오고 이러면 나중에 또 투심……. 투심이 아마 같은 사업 내용으로 재심사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같은 내용으로는. 특별하게 사업비가 바뀌었다든가 이러지 않는 이상은 저는 재정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게 아마 같이 중복으로 안 하는 것으로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바뀌면 다시 받아야 하는 것만 알고 있지 이런 같은 내용 가지고 애시당초부터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사업 자체는 저는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사실. 이게 필요하고, 저희도.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안 지켜오다 보니까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사전절차라는 게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런 마인드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게 한 번 허용이 되면 다음에 또 허용이 돼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일을 해오시더라고, 보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당초에 공모했을 때는 저희가 조건이 재정영향평가가 100억 이상이고 50억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게 50억 이상일 때 재정평가를 받고 공모를 들어가야 하는데 저희가 처음에 산출할 때 부동산평가원에서…….
○배숙경 위원 말씀 들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했던 것으로 했기 때문에 가기 전에 평가를 못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것은 지금 현재 늦었지만 지금 현재 신청해놨다는 상황을 말씀드렸고요.
○배숙경 위원 결과가 또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결과에 따라 또 지연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어차피 이 부분은 걸쳐서 그 결과 보고 이렇게 시행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이 부분은 저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절차 어기고 그냥 막 승인하는 것보다는…….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저희가 이번에 올린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9월에 일단 국비는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또 반영을 해서 하려다 보니까 저희가 약간 성급하기는 했지만 이번에 저희가 공유재산심의 받고 그다음에 9월에 추경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번에 저희가 신청하게 됐습니다.
○배숙경 위원 이해는 가는데 이번에는 진짜 매번 제가 공유재산 관련해서 지금 계속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안타까워요, 춘천시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다 갖추고 조금 늦더라도 안전하게 가시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그리고 아까 배숙경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그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것도 변경을 하셔야 하고, 우선.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지구단위계획은 저희가 춘천후평산업단지 재생사업 하는 것 때문에 그게 지구단위계획이 2025년까지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기를 맞춰서 그것은 저희가 계속 예의 주시하면서 그것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절차를 먼저 지켜주시고 그러고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입니다. 계속해서 후평산업단지 관련해서 최인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거 후평일반산업단지 처음에 신청하실 때는 5층이 아니고 6층이었죠?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투자유치과장 최인숙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6층으로 처음에 계획했었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리고 6층으로 계획했었고 면적도 조금 달라요.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현장에서 보셨듯이 뒤에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한 245평 정도 되는데요. 거기 있는 그거랑 앞에 있는 거랑 다 저희가 철거하고 처음에는 신축을 해서 6층으로 해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업체도 들어와서 할 수 있게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지금 현재 쓰는 면적이 한 240평 넘다 보니까 그 업체에다가 먼저 우선 배정하게 되면 너무 뭐라 그래야 하나 더 공장이라든가 다른 수요자한테…….
○김지숙 위원 그게 아니고요. 처음에 이것 공모하실 때는 1,300제곱미터였는데 지금 5,800으로 늘어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면적.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1,400이요?
○김지숙 위원 1,300. 아니었어요?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1,300은 건축면적이고 5,800은 연면적입니다.
○김지숙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는 5,800만 나와서 되게 크게 짓는다 이러고 지금 사실은 봤었거든요. 그러면 1,300제곱미터는 맞고 그러면 6층인데 5층으로 변경된 것만 있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예.
○김지숙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6층 같은 경우에 예전에 기획하실 때는 실험실하고 연구실을 4개를 처음에 두신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실험실과 연구실이 5층으로 바뀌게 되는 건가요, 현재 설계상으로 보게 되면?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공장까지도 해서 입주해서 쓸 수 있게끔 하려고 하다가 건축비도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일단 거기는 계속 쓰게 하는 것으로 하고 5층으로 조정한 겁니다.
○김지숙 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저희가 재생산업 관련된 리모델링 비용 지원받게 된 것은 정말 잘하신 일인데 저는 이게 1층, 2층, 3층, 4층, 5층 그러니까 2층부터 5층까지는 싹 다 공장으로 들어가는 거고, 설계상으로 보게 되면. 그러면 들어온 기업들이 사무실은 모두 1층으로 되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거기 공장 주변에 보면 저희가 지식산업센터가 있고 바이오진흥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창업보육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사무실이나 이런 것은 지산에서 그런 사무실을 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그런 공장들이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공간만 이원화되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예, 공장을 쓰는 겁니다.
○김지숙 위원 그런데 보니까 1층에 기업지원이 있어서, 입주기업. 그러면 사무실이 필요한 기업체로 유치되는 곳에 넣겠다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1층은 사실 후평산단의 기업들을 위한 전문기관이 없습니다. 후평산단뿐만 아니라 춘천시 내에 기업들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산업단지 춘천지부를 유치하려고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거기에서도 지금 좋은 반응이 있어서 저희가 리모델링사업을 하게 되면 아래층에 춘천지사를 넣어서 전문적인 기업들한테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공간을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김지숙 위원 제가 사실 이거 왜 물어보냐 하면 산업단지를 둘러보게 되면 기업들이 어디 모여서 회의할 공간이 없어요. 진짜 바이오 공간밖에는 없는데 지금 짓는 곳도 역시 공장들은 2층부터 올라간다고 치지만 이게 사무실 들어오다 보면 또 역시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건물에 조그맣게라도 모여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여기는 아예 없어서.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1층에 그런 춘천지사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할 수 있는 공간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이게 산업단지 춘천지부 이야기를 하시는데 산업단지 춘천지부하고 상공회의소하고 차이점이 또 있겠죠?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한국산업단지공단이라 그래서 산자부에서 직접 출자·출연한 공공기관입니다.
○김지숙 위원 이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어느 정도 면적이랑 회의실 구조 이런 게 들어와야 하는 것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서 들어오게 되면 인원이 한 5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기업들하고 상담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장,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회의실 그렇게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래서 그렇게 보면 제가 쭉 봤을 때 회의실 공간이 나올 데가 없어서. 그래서 2층에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천상 회의실 공간이 1층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주신 설계상으로는 회의실 공간이 나올까 싶은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춘천지사 4명이 쓸 수 있는 공간과 그리고 커뮤니티 공장 회의공간을 하나 만드는데요. 그 공간에 대해서는 산업단지공단에서도 쓰고 그리고 일부 기업들에서도 그 공간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지숙 위원 그러니까 공간은 있다라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예, 그렇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러면 이 공간은 그쪽에 있는 분들은 누구든지 빌려서 쓸 수 있는 공간이 되고요?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예.
○김지숙 위원 사실 우리가 강원도디자인센터가 있기는 있으나 사실 그 공간 회의실 빌려 쓰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후평3단지에 아름다운거리 조성할 때 광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했던 것도 사실 산단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시민들이 몰라요. 어떠어떤 사업단이 들어와 있고 여기 들어가려면 어떤 자격기준을 갖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오픈행사를 하더라도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 없거든요.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경제진흥국장 홍문숙입니다. 허락해 주시면 김지숙 위원님 지금 말씀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후평산단은 재생사업을 진행 중인데 그 안에는 지금 바이오융복합센터 그리고 ICT벤처센터 그리고 녹지공원과에서 하고 있는 문화복합센터 그리고 우리가 이것까지 4개의 공공이 짓는 시설물들이 들어가는데 그 안에는 지금 다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회의실, 커뮤니티공간을 조금 조금씩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들이 다 완성되면 지금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그러한 공간들이 조금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공급은 그 이후에는 충분할 것 같고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민간이 지은 지식산업센터도 자체적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지금 배려를 저희가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김지숙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새로운 건물들은 들어서는데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게 부족했기 때문에 늘 요구가 있어서 사실 이 파인어패럴로 쓰고 있는 공간을 후평1동 주민들은 다른 공간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요구도 사실 있었어요. 그렇죠? 이랬는데 어쨌든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건물이 들어가는데 예산 때문에 6층은 못 되고 5층까지 된 거라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부동산평가원에서 했던 단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건축비를 현재가에 맞출 수 없는 것 같아서 저희가 서울시에 있는 창고부지 단가를 적용했습니다. 그래도 금액이 너무 초과해서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임대하고 있는 업체에서도 그 뒤에 있는 공장에 대해서는 자기네 영업할 수 있도록 계속 존치를 요구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그것은 그분들이 쓸 수 있는 공장을 제외한 그래서 5층으로 저희가 이렇게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김지숙 위원 어쨌든 5층까지가 철근으로 올라서게 되는 거라 조금 걱정스러운 것은 철근값 변동이 너무 심해서 건축 시작은 이렇게 하고 용역 나온 다음에 건축 실시 들어갈 때는 건축비 또 뛸까 봐 사실 걱정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차장 부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주차장 옆에 아까 현장에서 옆에 폐차장이 있습니다, 거기. 폐차장이 후평동 재생사업으로 해서 거기가 주차장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공영 주차장 같이 쓰게 되는 것으로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예, 그렇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래서 이쪽에 도로변에 붙여서 건물을 딱 맞춰서 짓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예.
○김지숙 위원 그래서 주차장 부지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나 싶었거든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걱정스러운 것은 사실 철근값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내년에 또다시 건축비 증액이 올라오지 않을까 사실 우려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철근으로 건축을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전부를 철근으로 지어야 하는지 아니면 반반 섞어야 하는지 이런 고민도 들어요. 이게 세계적으로 전쟁이 안 끝나는 상황이라 철근값은 계속 오를 수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 가지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저희들도 철근값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똑같이 위원님들하고 마찬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사실 저희가 시가 지어서 공장을 저렴하게 임대하는 거잖아요. 들어오신 공장이 들어온 기업들은 무엇인가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것 줘야 하지 않을까요? 혜택 받았는데?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임대형 공장은 수도권에서는 굉장히 많이 성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업들도 임대형 공장에 대해서 가끔가다 저희한테 문의가 오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임대형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업기업 준비하시는 분들 아니면 건물이나 부지를 댈 수 있을 정도의 재정적인 형편이 그렇게 넉넉지 않은, 하지만 공장 운영이나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환원까지 조건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지숙 위원 하다못해 후평산업단지에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회사 소개를 하거나 이럴 때 자기네 홍보할 수 있는 비용만큼은 대고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저희가 임대하고 그럴 때 저희가 한번 그 사항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크게 많이 돈 들어가는 것 아닐 것 같아서. 그래야 우리 지금 대학에 있는 학생들이 그런 기회 아니면 산업단지에 들어와 있는 업체를 사실 들어와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런 행사 할 때 자기네 기업 자기네가 홍보하고 시 비용 대지 말고 이렇게 혜택 받고 들어오는 기업들은 조금만 내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협약하실 때 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예.
○김지숙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 최인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오전에 나갔었는데 후평산단에 있는 지금 존치된 건물하고 새로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서도 질의도 나왔고 설명도 들어서 이제 아는데 저는 뭐가 조금 염려가 되냐 하면 존치되는 건물하고 새로 들어오는 건물 신축 건물하고 과연 조화가 잘 어울릴지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이유에 대해서는 들었는데 일단 보니까 굉장히 신축 건물하고 기존에 있는 존치된 건물하고 그 사이가 굉장히 없더라고요, 넓이 차이가. 그리고 그런 부분 직접 가서 조립식이 있고 그렇다고는 하는데 그게 그래도 16년이나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래된 거예요. 또 그걸로 인해서 건폐율도 사실 줄어들어서 6층에서 5층으로 되었다 하고 또 주차장도 그 옆의 것을 더 사용하게 되고 이랬는데 이것에 대한 많은 문제 포함된 것을 보면 지금 저는 왜 이것을 지금 존치된 건물을 이것을 계약이 끝나고도 계속 또 이어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미관상 저는 계속적으로 존치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것이 미관상 안 좋다는 것이 느껴져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투자유치과장 최인숙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뒤에 파인어패럴이라고 저희 기업들이 재봉하는 서울에서 수주를 받아서 재봉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한 4, 5년 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업체입니다, 그 업체가. 그런데 저희가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을 다 철거하고 원래 계획대로 6층까지 짓는 게 저희가 봤을 때는 똑같은 그런 마음이기는 하지만 그 업체가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너무 부담을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래서 일단 당분간 그 업체가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는 드리고 싶어서 일단 경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건물 공장은 존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사실 후평산단 도심은 참 오래된 거라 그 오래된 게 지금 옆에 보니까 굉장히 신축도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신축하는 이런 과정에서 이게 지금 이 사업 내용도 어떻게 보면 폐공장 리모델링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그냥 계속 이렇게 남아있다는 것에서 저는 자꾸 신경 쓰이는데 그러면 그 신축하고 그 존치된 건물을 미관상 페인트칠이나 아니면 외부 수리나 이런 것도 혹시 계획하고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물 신축을 하고 그분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새로운 공장이라든가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기면 저희가 그 공장은 향후라도 지금은 확답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잠정적인 계획은 그 건물을 어떻게 정리하고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유공간을 줄 수 있는 그런 휴식공간이라든가 그런 녹지공간을 만들 계획은 저희가 잠정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에 감사하고요. 지금 우리 후평산단에 이렇게 공모사업은 정말 열심히 잘 하셔서 이렇게 선정이 된 것은 잘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 박제철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사전절차이행에 대해서 이렇게 또 설명을 했지만 50억 그전에는 45억이라 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조건이었다고 했는데 그래도 이 공유재산 올라온 것들은 우리가 배숙경 위원도 계속 말했지만 어떤 하나하나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조금 미약한 부분이 사실 눈에 저도 많이 보여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 어떻게 보면 지금 후평산단 도심 내에 정말 계속해서 이런 어떤 공장 새로 짓고 또 그 옆에 디자인진흥원도 있고 지식산업센터도 있고 아름다운거리 조성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고도화사업에 우리가 시민들이 또 우리 집행부에서 힘쓰고 있는 것은 다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함께 맞춰서 이것을 진행할 때 앞으로는 조금 더 이런 아쉬운 부분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이렇게 잘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당초에는 시비가 45억만 들어갈 것으로만 알았었는데 조건에서 건축물에 대한 게 이야기가 있어서 시비가 65억으로 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앞으로는 계속 신경 써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먼저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전 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절차나 이런 것 말씀해 주셔서 절차 말고 크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후평일반산업단지 내 임대형 공장 신축에 대해서 지금 공모 이렇게 하셔서 하셨는데요. 참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산업단지나 공장 이런 게 수도권 경기도나 서울 가면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춘천에 아까 여쭤보니까 처음으로 이렇게 시도하는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춘천이 이렇게 보시면 춘천이 공장을 하기에는 환경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바이오라든가 첨단산업 이런 것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데 굴뚝 없는 이런 사업으로 전문도시로 거듭나려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는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투자유치과장님이시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기업들이 춘천에서 기업을 운영하면 혜택이 뭐가 있을까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투자유치과장 최인숙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춘천은 저는 수도권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수도권과 가깝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유리한 조건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춘천에 대한 기업들이 지원하는 게 사실 어느 지역이나 다 비슷하게 있지만 투자나 신축, 건축하게 되면 보조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지원비 이런 것은 그런 게 다양하게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아직까지는 위원님들한테 말씀은 안 드렸지만 산업단지관리공단 춘천지사가 춘천에 오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가 정책사업들과 연결해서 기업들한테 지원되는 사업들이 더 많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업 하시는 분들 저는 다 그러시다고 그러지는 않지만 춘천에도 요즘 농공단지도 있고 산업단지도 있고 지금 민간이지만 후평동 바로 앞에 하이테크지식산업센터도 있고 저희 융복합센터 앞에 비앤아이인가 센터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분양하려고 하면 춘천에 있는 시민들이 대부분 관심을 갖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기업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는데 민간이 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춘천시가 하는 것인지 헷갈려하세요.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이테크하고 비앤아이는 민간개발에서 민간개발 하는 거고요. 민간개발이지만 그게 후평산단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입주 신청을 받습니다. 입주해서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민간이 하는 것은 알지만 이게 잘 되면 시민들이 춘천시가 잘 이렇게 해줬구나 생각을 할 텐데 이게 만약에 생각보다 내용은 전문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의 이야기보다 산업통상부에서 보증을 서주고 여러 가지 대출을 해 주면 조금 더 혜택이 있고 이렇게 기업들한테 유리하게 해 준다고 그랬는데 막상 또 어느 기업 대표자분들께서는 춘천시에서 협조해 주는 게 거의 없었다 이런 이야기도 듣고 혜택이 뭐가 있냐.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입주계약 하면서 은행권에 대출하는 민원도 아마 같이 상담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출하게 되면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건데 이자에 대한 이차보전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선적으로 하는 게 제조업, 지식산업 이런 종류거든요. 아마 저희 그렇게 말씀하신 민원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춘천에서 하려고 하는 지역특화사업의 종목이 아니어서 그게 해당이 안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박남수 위원 제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지금 국장님도 계시지만 투자유치과장님이나 아까 말씀한 기업지원과장님들하고 이렇게 부서에서 협조하셔서 이런 부분을 되게 헷갈려하세요. 민간에서 하는 업체는 분양 다 이렇게 분양률 몇 퍼센트 이렇게 해서 떠나면 끝이거든요. 순전히 그렇게 하고 좋은 말은 다 해요. 그게 현혹일 수도 있고 약간 부풀려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춘천시민들이 기업 하시는 분들한테 대부분의 입주하시는 분들이 춘천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거기 여기로 옮기기로 했다고 말씀하시면서 되게 좋아하셨는데 막상 왔는데 다 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졌는데 되는 게 상당히 그래도 없더라, 혜택이. 그런 게 있어서. 어떻게 국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세요.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경제진흥국장 홍문숙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동향이 있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입주기업들이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을 때 저희가 이차보전을 해 주는 게 있는데 그게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 이차보전을 하는 정책들이 있고 우리도 당연히 있었는데 지금 이차보전 관련해서 예산이 2회 추경을 확보해야지만 지원이 가능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작년하고 올해 상반기에 워낙 대출을 많이 해 주다 보니까, 경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지금 입주하시는 분들이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게 이것은 이차보전예산을 세운 이후에 할 예정입니다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그게 예산이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설명함에 있어서 확신, 그러니까 예산이 통과되기 이전이니까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럴 예정이다, 지금 현재로는 신청만 받겠다 이렇게 안내가 돼서 그런 오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업들한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들은 지금 최대한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저는 이런 어떻게 보면 민원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 춘천이 기업 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아까 투자유치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하고 가깝고 또 여러 가지 특화된 사업을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춘천만한 곳이 없으니까 그런 곳을 잘 확대를 해 주셔서 국장님 이하 다 상의하셔서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면 제가 느끼는 것은 너무 느낌이 큰 민간에서 하든 뭐가 하든 큰 고층의 지식산업센터나 타워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인프라가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한 번에 확 발전시키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냥 거기는 공장이야 하는 시민들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그 지역이 조금 낙후됐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을 보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산디지털단지나 경기도에 이렇게 공장형으로 많이 있던 단지들도 주변에 왜 기업들이 서로 들어오려고 그러냐 하면 주변의 인프라가 좋거든요. 춘천하고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주변에 아웃렛도 있고 여러 가지 기업 하시는 분들이 편리성을 느낄 수 있게 그런 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이렇게 사업이 계속적 연례반복 하고 계속사업을 하니까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고려를 해 주시고 아까도 김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회의실이나 커뮤니티센터 이런 부분들 국장님께서 단계별로 이렇게 해서 다 계획을 잡고 계신다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부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투자유치과장 최인숙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후평재생사업을 지금 계속 진행, 기본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그것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리모델링 공장 이 사업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했고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10개 사업이 연결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후평산단 노후거점산단을 거점으로 한 경쟁력강화사업을 저희가 지금 하려고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용역이 끝나면 저희가 내년에 노후거점 경쟁력강화사업 지구 지정을 받아서 후평산단을 우리 박남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대개조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그렇게 신경을 쓰셔서 부서 간의 협조해서 춘천 이미지 자체가 거기 공장이잖아 이런 이미지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기업들이 상생할 수 있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저희가 그 사업이 지정돼서 정말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이 원래 6층이었다고 하지만 혹시 지하층은 안 한 이유가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투자유치과장 최인숙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임대형 공장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런 지하 주차장도 필요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뒤에 특별한 기계장치나 이런 게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라서 일단 공장에 들어가는 그런 기본적인 설비나 이런 것은 임대해서 들어오는 기업에서 준비해서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하는 없습니다.
○나유경 위원 예전에 보통 건물이 지어질 때 보면 기본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야 할 것들이 있더라고요, 휴게실도 있어야 하고. 그래서 추후에 그런 것을 또 변경하다 보면 비용이 더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서 모자람이 없나 한번 확인해보고 싶었고요. 현재 후평산단 쪽에 입주하고 있는 업체가 얼마나 되죠?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지금 기존에는 한 85개 입주였는데 지금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서면서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한 250개 정도 기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지금 지식산업센터 입주가 차질 없이 잘 되고 있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지금 하이테크 끝났고 비앤아이 같은 경우는 80% 정도 입주계약 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사실 후평산단이 아마 강원도에서 가장 먼저 생긴 산업단지인 것 같은데 50년이 넘다 보니까 노후가 돼서 그동안에 이게 빨리 리모델링이나 변모를 해야 하는 필요성은 있었는데 최근에도 보면 입주된 업체들이 곤란함을 표하시는 게 인력난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이 현장에서 말씀하실 때 이게 추후에 입주가 잘, 기업 유치가 잘 되겠나 여쭤봤을 때 이게 도심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도심에 있으니까 인력도 당연히 일자리도 많이 수요가 공급이 다 맞을 줄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업체들이 인력난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세요?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후평재생사업을 하면서 기존에는 저희가 지역특화사업인 바이오나 IT산업이 아닌 일반적인 폐차장이라든가 아니면 물류센터 이런 것 위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생사업 하면서 저희가 바이오하고 ICT사업으로 지역특화 하는 사업으로 배치를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아무래도 인력난을 하는 것은 기업에서 원하는 그런 노무하고 젊은 층들이 선호하는 직업군하고 사실 그런 선호도가 서로 미스매칭 하는 상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주변 환경이나 머무르면서 거주할 수 있는 어떤 환경조차도 다 포함해서 취업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도심에 있어도 주변이 너무나 낙후되어 있다면 입주도 그러니까 기업도 입주하기 꺼려질 수 있지만 취업도 아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후평산단은 빨리 이 건물도 리모델링해서 새롭게 단장을 한 후에 기업도 유치를 하고 그다음에 일자리도 많이 창출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저희가 바이오산업진흥원도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것과 같이 연관된 바이오신소재 분야의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냥 전부 다 받을 게 아니라 이왕이면 어떤 단지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춘천에 어떤 특화된 산업단지 저희가 무조건 다 수용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런 단지가 되도록 추후에 기업 유치하실 때는 그런 점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바이오진흥원이나 강원대나 한림대 창업보육센터에서 배출되는 기업들이 준비 중에 있는 기업들이라고 할까요? 그 기업들이 한 400개 정도 되는데요. 사실 저희 리모델링사업 신축하려고 하는 그 입주 수요자도 저희가 바이오 그리고 저희가 춘천에서 특화하려고 하는 사업 기업들 우선적으로 저희가 입주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리고 아까 저희가 직접 가서 봤기 때문에 느껴지는데 뒤에 존치하는 건물이요. 이왕이면 주변의 환경이 좋아야 기업도 입주를 하지만 일자리도 취업을 할 때도 그런 것을 다 신경 쓰거든요, 요즘은. 요즘 워낙 젊은 친구들이 일자리를 찾을 때. 그랬을 때 어차피 지금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했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 사업의 감독기관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이거든요. 거기 사업이랑 저희 사업을 진행하면서 계속 협의하면서 그 건물에 대한 것은 계속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왜냐하면 공사라는 게 한 번 진행할 때 하는 게 훨씬 수월하고 문제도 덜할 것 같은데 하고 나서 또 그 부분이 문제가 돼서 조화롭지 않다, 어떤 효율성을 따지게 되다 보면 다시 또 건물을 증축하거나 리모델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이중적인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왕 하는 김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디지털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게 의료AI를 저희가 하겠다는 거죠, 여기 센터를?
○디지털산업과장 김춘옥 디지털산업과장 김춘옥입니다. 예, 맞습니다.
○나유경 위원 최근에 제가 보니까 정부에서 가장 최근에 21일인가 가명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의료AI산업이 조금 더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의료AI가 사실은 이 데이터를 마음껏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사실 제한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정부가 21일 불과 며칠 전에 그때 발표를 했어요. 개인정보 같은 이런 것을 식별성 낮은 가명정보를 이용하면 기관 밖으로 가명정보를 반출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저희가 의료보험공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보를 가명으로 해서 하면 디지털AI 방식의 의료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겠다라는 발표가 됐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의료AI센터를 만든다고 했을 때 굉장히 이 부분은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공공의료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원격AI인공지능 이 의료서비스 스타트업이 지금 외국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 쪽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 외국으로 많이 나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춘천에 이런 거점이 만들어진다면 이런 분들을 춘천으로 유입해서 우리가 또 바이오산업도 춘천이 이 분야에서 독보적으로 선도해나가고 있는데 이 의료AI까지 저희가 기반이 잡힌다면 지금 기대 효과도 보니까 일자리뿐만 아니라 기업 유치도 엄청 많이 창출할 것 같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춘천이 의료AI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반갑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행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앞으로 기업 유치 같은 경우에는 의료AI가 지금 많이 확대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 기대하셨던 만큼의 기업 유치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디지털산업과장 김춘옥 위원님 말씀 정확히 딱 맞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취지가 정부 정책에서도 실은 의료AI 관련한 경우는 가장 큰 이슈가 결국은 개인정보를 쓰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다 소화해내기 위해서 또 선도적인 미래산업으로 춘천이, 강원도가 앞장서 가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고 아직은 이런 기업의 수요가 많지는 않습니다. 시작하는 단계이기는 한데 지금 대학별로 인재 양성 부분이든 그다음에 병원에서 각종 의료AI 이런 임상 관련한 국비사업들도 많이 진행하고 있고 연구기관에서도 진행하고 이런 거점을 필요로 하고 그런 기업들이 필요로 했을 때 그런 공간과 그다음에 의료장비가 고가잖아요. 그런 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절대적인 그런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점공간으로 가려고 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그런 지금 가명 관련 말씀하셨는데 정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제한을 많이 풀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안심구역을 여기에다가 만들어놔서 거기에서 그런 데이터를 분석해서 활용할 수 있게 반출할 수 있게 그런 공간을 저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이런 것을 추진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 유치도 있고 일자리 창출도 있지만 또 인구유입도 관련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구유입 관련해서는 이 일자리가 내가 여기에서 거주하면서 할 수 있는 일자리의 어떤 효율이 있나를 따지게 되다 보면 저희가 디지털산업단지에서만 이 사업을 볼 게 아니라 같은 여기에 기숙사라든지 원룸지구가 형성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같이 갈 수 있게 과별로 연계해서 동시에 작업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AI의료센터만 추진한다고 해서 기업들이 다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또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된다고 해서 이쪽으로 다 몰린다고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과랑 같이 협업을 해서 한꺼번에 같이 진행되어야 이게 효율적으로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디지털산업과장 김춘옥 일단 이 사업이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수열에너지융복합클러스터의 어떤 첫 사업으로 저희가 그런 사례를 만들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아직 이게 시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거점공간을 만들면 국내 우수기업이든 해외기업이든 그런 기업을 저희가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후평일반산업단지 내에 임대형 공장 해서 환경개선사업에 공모해서 선정이 되셔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저희 의회에 왔습니다. 이것을 시작할 때 이런 임대형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서 춘천시에서 주력하는 산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특성이나 실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더라고요. 어떤 것에 주안점을 두고 이것을 신청을 하셨는지요?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김보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인숙입니다. 저희가 일단 후평재생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바이오산업하고 ICT산업으로 해서 구획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후평산단을 바이오산업 관련 업체들이 많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거기에 주안점을 두었고요. 지금 현재 후평산단이 폐차장이라든가 아니면 일단 물류 이런 제조업이 아닌 업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노후된 공장 같은 경우에는 한 30인 미만의 소규모 공장이 임대하는 형태의 공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런 창업이나 준비하고 있는 업체들이 일단 공장이나 신축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기업들한테 일단 여기에서 중간단계로 갈 수 있는 그런 공장을 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바이오진흥원에서는 지금 현재 관련 업이 한 60개 기업들이 입주해 있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한 10개 업체가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정기적이라는 기간이라면 매년 10개씩 이렇게 배출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매년까지는 아니고요. 그래도 한……. 그게 그 기간은 지금 4, 5년 정도. 임대 기간이 약간 바이오진흥원에서…….
○위원장 김보건 바이오진흥원에 입주했던 기업들이 4, 5년 중에 한 10개씩 다른 데로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 바이오에 대한 것들을 분석했을 때 바이오진흥원이라든지 많이 이야기를 나누셨겠지만 기존의 업체들이 거기에서 만료 기간 돼서 나가게 됐을 때 그분들이 춘천에 정주했던 사람들은 어느 정도가 되고 또 이게 안 돼서 외부로 크지는 않겠지만 중소 조그마한 임대형 공장을 찾아서 나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을 하셨나요?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춘천에서 외부로 나가는 업체가 몇 개인지는 제가 알 수는 없고요. 먼저 바이오진흥원 거기 가서 저희가 이 사업 하기 전에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문제가 일단 거기에서 보육하고 있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 기간 지나서 나가야 하는데 내보내야 하는데 일단 나가기는 나갈 수 있는 데가 없어서 일단 계속 연장을 하는 업체들이 꽤 몇 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체들 관련된 업체들이 있고 그리고 강대나 한림대 같은 경우에도 거기 보육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도 나와서 정착하기에는 후평산단이 최고의 적지라 생각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공모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김보건 후평산단이 최고의 적지라는 것은 이런 임대형 공장이 만들어졌을 때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는 아니고요.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예.
○위원장 김보건 그리고 여기에 보면 후평공단이 민간이든 공이든 어찌 됐든 그런 임대시설들을 지금 많이 분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평균 임대료들은 얼마나 돼요?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지금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88제곱미터인데 월 120만 원을 내고 있더라고요.
○위원장 김보건 88제곱미터면 한 몇 평 정도 되죠? 그러면 저희는 지금 100평 정도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100평 정도, 100평, 130평 생각하면 저희는 임대료 얼마나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저희는 공유재산법에 공장 임대료가 5%입니다. 감정평가의 5%의 임대료를 내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보건 그러면 얼마나 나오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그러면 저희가 지금 현재 입주하고 있는 업체들보다는 한 70% 이상 더 지금 임대료의 70% 이하 정도로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러면 기존에 그 산단에 있는 사람들은 어찌 됐든 그런 임대업을 하는 분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과 이렇게 많이 이격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또 산단에 기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피해도 발생하는 게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조금 거기에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해서.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료는 저희가 공유재산법에 나와있는 임대료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산정기준이 감정평가액의 5%거든요, 연 하는 게. 그런데 저희는 정해져 있지 그 주변이 120만 원, 200만 원 받는다고 해서 저희도 평당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받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보건 아니, 여기 산정기준에 보면 주변의 시세보다 70%가 제일 많은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임대업을 하는 사람과 공적 자금이 투입돼서 했을 때 그런 문제점들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거기 산단도 협의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협의체랑 이런 내용 그런 것들도 한번 논의를 해보셨나요, 주변 상황에 대해서?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대료나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입주기업에 대한 선정 그리고 산정비 그리고 운영비에 대한 어떻게 쓸 것인지 이런 것은 투명하게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투명하게 하기는 해야 하는데 지금 여기 산정기준에 보면 기존 주변의 시세보다 70% 싸게 해야 하거든요. 무조건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지금 가로도 계산해도 지금 현재 평가를 계산해도 저희가 거기 금액의 70% 이상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저희 임대료 계산.
○위원장 김보건 그러니까 내려갔을 때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어떤 문제점을? 어떤 문제점을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김보건 기존에 산단에서 어찌 됐든 민간자본이 들어가서 그런 임대업을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하고의…….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산단공에서 펀드로 해서 돈이 들어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분들한테 그냥 지원된 게 아니라 향후에 다시 그것을 갚아야 하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거기에서 하는 임대료는 말씀대로 그냥 일반적인 민간인이 하는 그런 임대료 기준이고요. 저희는 저희 춘천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공유재산법에 따른 산정을 한다는…….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제가 설명드릴게요. 경제진흥국장 홍문숙입니다. 김보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기존 산단 안에서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의 가격은 예를 들면 200인데 우리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짓는 임대형 공장은 연간 만약에 120만 원이다 그러면 이 격차가 커서 그 임대업을 하는 업주들과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이시죠?
○위원장 김보건 예, 맞습니다.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그게 양쪽을 다 저희가 의견을 보면 실질적으로 산단 안에서는 임대업이라는 게 할 수 없는 업종이에요. 그런데 지산에 있어서만큼은 저희가 지금 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업을 승인했는데 실질적으로 격차가 벌어지면 당연히 공적인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은 확실한데 그럼으로 인해서 저희가 산단 안에서 임대료가 무한정 올라가는 것들을 약간 저희가 완충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ICT벤처도 그렇고 바이오도 그렇고 저희가 공유재산관리에 의한 임대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옆에 아무리 좋은 지산이 들어와도 이게 격차가 많이 나면 이것은 자연적으로 시장가가 형성이 될 것으로 봐서 지식산업센터 민간인이 하는 임대료가 무한정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는 순기능적인 것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본인들의 사업을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어찌 됐든 기업을 유지하는 민간인들이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기업을 유지할 수 있는 쪽에 무게를 둔다고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국장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다고 봐요. 진짜 무한대로 올라가는 임대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민간이 투자할 때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적 자금이 투입되면서 일반 그분들이 춘천시민이 될 수도 있고 외부에서 들어온 자금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시장경제를 무너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저희가 무한정으로 공급은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순기능이 더 많다라고 보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그 문제는 나중에 관련 자료를 보고 데이터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러면 국장님한테 저는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국가의 공모사업을 시작할 때 추진할 때 보면 저희 의회랑은 조금 많이 소통을 안 하고 시작하더라고요. 매번 지적하는 것들 저희 위원님들이 맨날 그러지만 그렇다고 부서에서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게 아니었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변명 아닌 변명이 포함이 되는 거고 의회는 무조건 공유재산을 공모가 됐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통과시켜줘야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예, 당연히 그렇죠.
○위원장 김보건 저희가 의무도 없고요. 저희가 춘천시 발전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여러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알고 있겠지만 그것을 우리 의회와 위원회와 같이 소통해서 간다 그러면 더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리고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어서 더 포함될 수 있는 것은 포함시켜서 하게 되면 춘천시 발전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공유재산 다 들어오는 것들 보면 다 공모 되고 뭐 돼서 회기 전에나 돼야 저희가 알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국장님이 먼저 챙기셔서 각 부서들과 해서 여기 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들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사전에 논의 그리고 공모사업이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발표할 때 우리 춘천시는 이런 게 낫지 않을까라는 것들도 같이 소통하면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춘천이 진짜 필요한 것들 정무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밖에서 봤을 때 필요한 부분들이 더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협의해서 공모했을 때는 더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위원들도 외부에서 듣는 이야기들이 더 우리 춘천시 정책 방향에 대해서 큰 틀로 잡아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 100% 공감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변명일 겁니다. 공무원들이 지금 일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공모는 기간이 대부분 3개월 정도 또는 여유 있게는 한 6개월 전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번도 검토하지 않았던 사업이라면 왜냐하면 작년에 공모에 들어갔다가 이게 공모가 안 된 경우에는 사전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를 이행하면서 가기가 순조롭지만 이렇게 춘천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이런 우리 투자유치과 사업이라든가 또 도에서 진행이 돼서 내려왔던 이런 사업들은 절차대로 진행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은 위원님들께서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절차를 이행하기 힘들다라는 것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순수하게 이 사업들에 대해서 최초부터 입안을 했었다면 절차를 당연히 밟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당연히 따라야 하는 것이고 법에 정해져 있는 건데 절차를 어겨가면서 사업을 간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봐달라라는 표현이 적합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보건 절차나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을 거고 도에서 공모했다가 춘천시랑 협의해서 하는 부분도 저희도 이해는 해요. 하는데 그런 과정, 과정의 단계에서는 저희 의회와도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금 이 임시회 들어오는 게 7월에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잖아요. 3월, 4월에 생겼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3월, 4월에도 저희랑 회의도 할 거고 정례회도 있었고 임시회도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틈, 틈을 통해서 개별로 못 만나신다면 위원회에 요청해서 우리 이번에 이런 것들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번 회기에 중요한 사안은 아니지만 다음 회기나 다음 회기 때 들어갈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잠깐이라도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싶다고 요청하시면 저희 나중에 할 건데 왜 해 이러지 않아요, 저희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다 모르고 계시다가 한 달 임시회 시작하면서 이게 올라오고 나면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도 분석하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사전에 절차가 어찌 됐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절차가 안 된 것도 충분히 저희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시작할 때부터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예, 알겠습니다.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또 느끼는데 저희가 이번에 의회에서 공모사업 관련해서도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조례까지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하기 전이든 아니면 하고 난 다음이라도 저희가 상임위는 지속적으로 소통은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렇게 당연히 건물을 짓거나 이런 것 공유재산이 넘어와야 하니까 기행위나 다른 위원회도 상관이 있든 없든 소통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얼마나 안 하셨으면 저희가 그 공모를 조례에 담았겠습니까? 얼마나 안 하셨으면. 저희도 알고 싶다는 겁니다.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하여튼 그것 어떤 의견인지 잘 받아들이셔서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홍문숙 국장님이 집행부에서 애로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아까도 제가 김상기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저는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봐요, 사실. 이게 투자유치과나 디지털과의 문제가 아니라 기획예산과 그다음에 회계과, 각 부서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춘천시 공모사업 우리 최인숙 과장님 이것 언제부터 준비하셨어요?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투자유치과장 최인숙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작년 11월부터 준비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렇죠. 제가 각종 춘천시 공모사업을 보면요. 기획예산과에서 보통 1, 2월에 각 부서에 뿌리는 것 같아요, 당해 연도 국비사업을. 그런데 제가 담당자들 만나보면 담당자들 죽어나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보통 우리가 여기 자료에 보면 설계업무가 아니라 기획업무라는 게 있어요, 기본계획, 추진계획을 만들 때. 그런데 제가 투자유치과도 담당자분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놀라운 게 뭐냐 하면 이 정도의 자료 사업계획서를 만들어내려면 최하가 몇천만 원짜리예요. 놀랐어요. 춘천시에서 이렇게 젊으신 분들이 사업계획서 잘 만들고 다 한다. 다만 절차가 조금 틀렸고 그다음에 거기 중간에서 산출 근거가 조금 미흡해서 그렇지 이것을 보고 놀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일하면서 힘든 게 뭡니까 그랬더니 각 부서에서 사업계획서 만드는 것도 힘든데 사실 산출 근거까지 내가 토목기사도 아니고 건축기사도 아니고 너무 힘들다, 이게. 그래서 제가 한번 두 과장님한테 뭘 제안을 드렸냐 하면 국장님 춘천시에 고문변호사가 있고 고문 관련된 게 많아요. 나는 이번에 기획예산과랑 말씀하셔서 이 건축고문도 하나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맨날 용역 하면 돈 들여서 활용도 안 되는 것 하지 말고 직원들 힘들게 계획서 만들 때 일부분이라도 조금 기본계획 만들 때 도와주시면 더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육동한 시장님도 국비 많이 확보한다 그러시는데 2023년도 국비를 받으시려면 전년도부터 천천히 준비하셔야 해요. 그래서 먼저 중앙정부 가서 이 사업에 대한 취지, 목적, 운영방안 다 만들어놓은 다음에 그다음 전년도, 다음 연도는 중앙부서 올라가서 계속 설득하고 국비 받아와야 하는데 1, 2월에 자료 주시고 기획서 만드세요. 그러니까 안 맞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공유재산도 사실 우리가 정기분이 있고 수시분이 있잖아요. 법적으로 정기분은 당초예산 세울 때 하는 거고 수시분은 공무원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가 돌발적으로 만들어졌을 때 하라고 만든 게 수시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형식적으로 그동안 제가 공유재산 관련된 세부 양식이 그렇게 배워오다 보니까 그게 양식화된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김춘옥 과장님 제가 자료 하나 보내달라 그랬더니만 의료AI스타트업이노베이션센터 구축사업 추진계획안이라는 게 왔어요. 그렇죠? 보내주셨어요. 저희가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거 다 육동한 시장님까지 다 결재받은 게 뜨거든요. 그런데 이게 결재라인이 없어요. 추진계획을 쭉 읽어보니까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고 방침을 받고 일하십니까? 아니면 방침을 받기 전에 먼저 춘천시 재정계획심의를 먼저 받으시나요?
○디지털산업과장 김춘옥 디지털산업과장 김춘옥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방침을 받고 일을 하죠.
○박제철 위원 그런데 이게 서류상으로 맞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춘천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에 보면 2022년 1월 24일 날 재정심의위원회를 하셨어요. 국·과장님들하고 몇 분들이. 그리고 여기 의료AI스타트업이노베이션센터 구축사업 추진계획안은 결재일자가 2023년 3월 3일이에요.
○디지털산업과장 김춘옥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자료는 저희가 3월 두 번째 자료로 드렸는데요. 저희가 작년 7월에 참여 의사를 도에서 물어왔기 때문에 그때 참여한다라는 방침 받은 문서는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런 자료 보내실 때는 정확한 팩트인 것을 보내주셔야죠. 그렇죠?
○디지털산업과장 김춘옥 죄송합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면 공식적인 자리에서 저희는 과장님 보내준 자료만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런 큰 사업을 하는데 시장님 결재가 없이 먼저 국·과장님들이 재정계획심의를 한 다음에 하네 이런 게 불투명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김춘옥 과장님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강원도하고 AI스타트업이노베이션센터 구축사업을 하면서 이게 작년서부터 말씀이 오고 갔던 이야기죠?
○디지털산업과장 김춘옥 일단 7월에 저희가 참여에 대한 시장님 방침을 받고 참여 의사는 보냈고요. 저희가 3월에 계획서를 드렸잖아요. 그 계획서상에는 추진 주체에 대한 이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매칭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두 번째 저희가 방침을 받은 문건이 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작년 7월에 육동한 시장님한테 관련해서 방침을 받으셔서 도하고 춘천시하고 의료AI스타트업이노베이션센터 구축사업을 하자고 방침이 떨어졌어요. 여기 자료 온 것 추진 경과를 보면 환경부 2023년도 친환경 청정사업 한강수계기금 사업계획서 제출이 2022년 3월에 됐어요, 도에서. 그렇죠?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두 번째 의료AI스타트업이노베이션 구축 타당성 연구 용역이 2022년 8월부터 12월. 이것은 도에서 했겠죠?
○디지털산업과장 김춘옥 예, 그렇습니다.
○박제철 위원 이런 관련된 강원TP라고 그러면 테크노파크 말씀하시는 거죠?
○디지털산업과장 김춘옥 예, 맞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런데 그 연구 용역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공모 선정은 9월 20일로 됐고. 그렇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 그러면 7월에 시장님의 그러면 도하고 우리하고 연계해서 사업하자고 결재 떨어졌으면 공모 선정에 떨어지기 전에 이것 지방재정영향평가 먼저 받았어야죠. 춘천에서요. 그렇잖아요.
○디지털산업과장 김춘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드린 자료에 보면 11월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에 저희가 매칭에 대한 협의가 완료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이 예산 부분 그다음에 사업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다음에 매칭 비율이 결정되지 않다 보니까 사업비도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절차를…….
○박제철 위원 과장님 지금 기금이 240억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도비가 64억에다 시비가 121억이 서류가 올라왔어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치면 얼마냐 하면 165억이에요. 그렇죠? 165억을 가지고 춘천시하고 도하고 6:4로 갈 것이냐, 7:3으로 갈 거냐 계속 이야기 중이었어요. 그렇죠? 그래도 춘천시는 50억이 넘어요, 어떻게 가든 간에. 그렇죠? 그러면 이거 작년에 7월에 시장님 방침 떨어지고 나면 그 뒤로 해서 춘천시하고 밑물작업을 했고. 그러면 50억이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작년에 이거 지방재정영향평가를 받았어야 해요. 받고 나서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 평가를 가지고 도하고 이야기하셔야죠. 그리고 제가 저번에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열정적으로 정말 열심히 하셔서 저와 대화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뭔가 이게 사업이 도에서 추진하다가 뭔가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다. 이번에 강원도에서 중투심 받으셨죠, 중앙투자?
○디지털산업과장 김춘옥 예, 그렇습니다.
○박제철 위원 거기에서 조건부로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디지털산업과장 김춘옥 예, 그렇습니다.
○박제철 위원 중앙투자심사 받을 때 거기 조건부가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아마 그게 내려갔을 것 같은데요, 저는.
○디지털산업과장 김춘옥 중앙투자심사를 받았고요. 3월 2일 날 저희가 조건부에 해서 심사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내용이 보면 궁금해하시니까 말씀드릴게요. 춘천시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라 그다음에 춘천시하고 사업비 부분을 분담을 명확히 해라 그다음에 입주기업에 대한 창업 보육에 대한 그런 부분들 구체화를 해서 활성화 노력을 해달라 이런 내용이 왔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렇죠. 그래서 세 가지 내려왔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기지방계획서나 공모사업이 지방재정법 33조에 의거해서 예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넘어가고요. 그렇죠? 그러면 중앙투자심사 내려온 것 세 가지 중의 하나가 또 뭐죠? 결국은 사업에 대한 사후 운영 관리 방안이에요. 창업보육지원. 그렇죠?
○디지털산업과장 김춘옥 그렇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과장님이 보내주신 자료를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이 자료에 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제가 왜 아까 말씀할 때 기본계획, 추진계획이 중요하다라고 했냐 하면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에 대한 수요 조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지방재정계획서 심사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없어요. 그냥 차병원의 롤모델로 가겠습니다, 수요 조사도 없습니다, 앞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아니, 420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최소한 춘천의 어떤 현황을 파악해서 AI의료 관련해서 어떤 기업을 유치할 것이며 그다음 이게 어떻게 위탁을 줄 것이며 거기 위탁에 대한 예산 편성이라든가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저희가 기행위에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사업이 중간에 자꾸 좌충우돌 망가진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이게 도에서 시하고 저는 내용을 사업 자료를 안 주시니까 도에서 왜 공모사업을 하고 다 받았던 것을 왜 갑자기 춘천으로 내려보내서 이렇게 어렵게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내용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천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작년부터 차분히 준비한 뭔가 자료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저번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추진계획도 정확한 게 없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산출 근거. 그래서 나중에 또 과장님이 직원들과 막 이야기하셔서 산출 근거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이것도 최인숙 과장님이랑 똑같아요. 그냥 쓰시고. 이거 3년 사업이죠?
○디지털산업과장 김춘옥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박제철 위원 예.
○디지털산업과장 김춘옥 시간이 다 되신 것 같아서. 일단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강원도가 주관해서 공모에 선정되다 보니까 저희도 상당히 그쪽이 원하는 것, 저희가 원하는 이런 예산 부분 사업 내용 부분 이런 부분들을 풀기가 어려웠고 그런 협의 기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드린 자료는 변명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추진 주체에 대한 부분도 결국은 6월에 강원도에서 춘천시로 넘어왔습니다. 사전에는 저희가 참여 기관으로 예산도 저희가 5:5로 강경하게 대응했고요. 강원도 주력산업이기도 하지만 춘천시 주력산업인데 이게 예산 부분이 저희가 큰 사업에 끌려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50:50으로 해서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여한다라는 결정은 7월에 내렸지만 11월까지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박제철 위원 과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과장님 여기 디지털산업과 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디지털산업과장 김춘옥 6개월 됐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니까 올 연초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사업은 벌써 전년도부터 시작한 거예요, 도하고 시하고. 저는 소급해서 그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김춘옥 과장님이 미워서, 싫어서가 아니라 기본계획과 추진계획이 미비하고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다 거두절미하고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 사업에 대해서 춘천시가 도에 대한 대응 방안이 준비 단계부터 준비가 안 됐다. 그러다 보니까 김춘옥 과장님 오셔서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산출 근거도 그렇고 뭔가 답답해 보이는 거죠, 위원들 입장에서는.
○디지털산업과장 김춘옥 위원님 말씀을 너무 못 드린 게 많아서요. 물론 제가 중간에 왔지만 일련의 과정을 다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결국은 4:6으로 저희가 매칭을 정한 게 11월이고 그때 되니까 저희가 중기 관련한 절차들을 저희가 시기를 놓쳐서 그 부분들은 반영이 안 됐고요. 그리고 계속 어쨌거나 협의를 하는 과정에 저희가 6월에 춘천시가 시행 주체로 변경되다 보니까 그전에는 참여 기관 형태로 계획서에 보시면 많은 것을 담지 못했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전에 이미 1억을 들여서 도에서는 용역을 진행했기 때문에 상당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6월에 저희가 사업 추진 주체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세부 추진계획을 그 용역을 기반으로 해서 다 저희가 실어서 세부적인 계획서를 저희가 세울 겁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조금 계획…….
○박제철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위원들이 봤을 때 425억을 투자해서 우리가 뭔가 기대 효과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 기대 효과는 저희는 문서를 보고 이야기한다는 말이에요, 추정치니까. 그러면 이 서류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창업보육센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 관련된 기업 수요 확인이 있냐, 누가 들어올 것이냐.
○디지털산업과장 김춘옥 용역을 하면서 수요기업 조사를 다 받았고요. 참여 기업에 대해서…….
○박제철 위원 그것은 도에서 만든 거고 춘천시에서 만든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단지 그 사람들이 다 만들어놓은 것 그것 가지고 오는데 아직까지 우리 의회도 올라온 자료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뭘 우리가 봤어야 판단하고 설득을 당하는데 없고 유치 업종 선정…….
○위원장 김보건 정리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하죠.
○박제철 위원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디지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아까 말씀하시다 만 것 중앙투자심사결과 받아봤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중앙투자심사 이것 올라갔을 때는 주체가 강원도 본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강원도에서 이 사업을 위해서 투심을 받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주체가 바뀌어서 저희가 주체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희 부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1, 2푼도 아니고 지금 예산 외 의무부담을 저희가 갖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으셨어야 해요. 그런데 그런 과정도 안 지키셨잖아요. 그리고 시군구에서는 시군구사업으로 받으면 시군구에서 또 투자 심사를 아마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정확지 않아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주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은 시 입장에서 투자 심사를 받아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지금 AI스타트업 이 센터 건으로는 이미 중앙투자에서 했기 때문에 이게 아마 받아주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절차상에서도 애매한 부분이고 여기 지금 아까 심사결과 내용을 읽어주셨죠. 이게 강원도가 올렸을 때 이 사업비 내용만 보고 한 거예요. 이게 강원도사업인데 강원도가 주최해서 하는 사업인데 자신의 도비는 63억을 하고 시는 103억을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게 도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시군에다가 갑질행위에 거의 비슷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본인들의 사업인데 시에다 이렇게 재정적 부담을 많이 늘리니까 사업비 분담을 명확히 하라는 의미예요, 이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짚어서 제대로 협상하든가 이래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일단 저희한테 넘어왔을 때 이런 어떤 우리가 주체가 돼서 하게 되면 일단 이런 예산의 부담 이런 것도 의결받아야 하는 부분 그다음에 국토부 고시를 보면요. 이게 지금 사업 시행자가 누구죠, 이 사업에 대해서?
○디지털산업과장 김춘옥 디지털산업과장 김춘옥입니다. 배숙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6월에 저희 강원도에서 춘천시로 변경되었습니다.
○배숙경 위원 지금 사업 시행자가 AI센터가 지금 강원도 수열에너지융복합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의 하나의 단위산업이에요. 전체적인 것의 그 하나로 그냥 작은 단위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업 시행 주체가 누구인지를 지금 모르신다는 거잖아요.
○디지털산업과장 김춘옥 아닙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수열클러스터 내의 별개의 사업으로…….
○배숙경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별개의 사업이 아니라 그러면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캠프페이지를 개발합니다. 하나의 사업이에요. 그 안에 작은 어떤 시설물 설치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업이 강원도에서 수열에너지융복합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로 지정이 돼서 거기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 중의 거기는 진짜 지엽적인 한 부분 센터가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별개 사업이 아닌 거예요. 그 사업 중의 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 시행자가 여기 보면 춘천시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공동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행자는 춘천시가 될 수 있어요, 강원도가 주체라도. 그런데 문제는 재정 부담이에요. 그렇죠?
○디지털산업과장 김춘옥 그 부분은 제가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수열에너지클러스터 단지 조성은 수자원공사에서 단지 조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배숙경 위원 부지 조성하는 거죠?
○디지털산업과장 김춘옥 예, 부지만 조성하고 분양을 하는 거고요. 이것은 그냥 별개의 센터사업을…….
○배숙경 위원 그러니까 그 큰 사업의 하나의 부분이라는 거죠. 그 한 부분인 거죠.
○디지털산업과장 김춘옥 그 부지를 분양을 받는 것이지 그 사업의 일부분은 아닙니다.
○배숙경 위원 그 사업의 일부분이 아니라면 강원도에서 이 사업을 해야 할 일이 없어요. 그 안에 들어가는 일부분인 거예요, 이 사업이.
○디지털산업과장 김춘옥 그 안에 저희가 데이터산업융합밸리라는 어떤 지원센터라든가…….
○배숙경 위원 어쨌든 간요. 이게 그 안에 하나의 사업으로 들어가는 건데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제가 2021년 것부터 2023년 변경되는 내용을 쭉 봤어요. 봤는데 여기 지방비는 계속 바뀌지가 않고 있어요. 108억 원이에요, 지방비는. 이게 그러니까 도비하고 시비를 포함해서 지방비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은 바뀌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센터를 아니, 여기에 들어가는 전체 큰 사업의 108억이 지방비인데 것도 도비하고 시비 합한 돈인데 하물며 센터 하나에 사백 얼마를 지금 여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아니, 지난번 이재수 시장님 때도 이 사업에 대해서 강원도가 그냥 하게 내버려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것을 왜 굳이 상대 당도 아닌 같은 당의 시장님께서 이것을 받아서 굳이 해야 하는지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냥 지시를 받아서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저희 의결도 안 받고 그냥 주체 바꾸고 이러면서 이 사업을 떠안으신 거라는 말이죠. 그리고 여기 갖고 오신 내용에 보면 부지조성비가 들어가 있어요, 포함해서. 그런데 부지조성은 100% 한국수자원공사의 자체재원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다음에 이 협약서 내용을 제가 아직까지는 자세히 못 들여다봤는데 이 협약서 내용도 사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비율을 어떻게 나눠서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지금 3,000억이라고 치고 3,000억 정도의 어떤 전체적인 사업 중의 하나가 이 센터 사백 얼마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이 토지도 지금 조성이 안 됐어요. 그러면 센터를 짓겠다고 지금 400억이든 500억이든 토지가 조성되고 난 뒤에 하셔도 되는 사업을 굳이 왜 이 시기에 빨리 이것을 가져와서 이것을 해야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뭔가 자꾸 떠밀려서 계속 이것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어떤 절차적인 부분도 사실 도청이 사업을 내서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부분에서는 다시 받아야 하는지 어떤지는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그냥 뭉뚱그려서 주체가 바뀐 것 하나로 해서 의회 의결받아야 하는 이런 부분을 다 건너뛰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면 저희가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비하고 도비하고의 비율도 그렇고 강원도 사업을 떠안으면서 저희가 이것을 지금 더 많이 부담하면서까지 이것을 해야 하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은 센터가 부지조성이 돼야지 부지조성이 지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것부터 갖고 간다는 것도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에요.
○디지털산업과장 김춘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수열에너지단지 조성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기반공사를 하는 거고요. 저희가 들어가는 이 센터는 그 부지를 공공기관 입장에서 분양을 받아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사업으로 이해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배숙경 위원 잠깐만요. 같은 그 구역 내에 그게 없으면 이 사업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 수열사업이 없으면 이 사업이 있을 수가 없다고요. 그렇잖아요.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경제진흥국장 홍문숙입니다. 배숙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큰 그림에서는 그 사업의 일부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전체 그림에서는 개별사업으로도 볼 수도 있는 영역들이 있어서.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동면수열클러스터를 조성하는 큰 목적에는 이 사업이 들어간다고 보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배숙경 위원 제가 그리고 또 하나 문제 있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는 AI와 관련된 센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들어가시겠다는 번지를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거기가 생산녹지지역인데 그 건축물 할 수 있는 그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연구소를 짓더라도 축산업이라든가 농업이라든가 수산업이라든가 특정 업만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검토를 안 해보시고 그것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디지털산업과장 김춘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런 용도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단지조성을 하면서 용도를 다 변경하고 여기에는…….
○배숙경 위원 용도변경이 안 된 상황에서 지금 가지고 올라오셔도 된다는 보장이 뭐가 있습니까?
○디지털산업과장 김춘옥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돼서 실시계획승인이 다 나 있습니다. 하반기 공사 착공 들어갈 계획입니다.
○배숙경 위원 지금 공시된 것 제가 보고 있어요. 2023년 것 가지고 있는 건데…….
○디지털산업과장 김춘옥 부지 용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배숙경 위원 아니, 그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 결과가 서류 가지고 저희 일하는 건데 나오지 않았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게 말이 됩니까? 부지도 조성이 안 됐는데, 더군다나. 그것은 아닌 거죠. 일단 시간이 됐으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디지털산업 김춘옥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 사업을 다시 우리 참여했던 사업을 지금 주체사업으로 계속 도에서 줘서 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오고 가는데 저도 질문을 드릴 것은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재정투자심사라든가 이런 게 다 도에서 심사를 거쳐서 이렇게 주체가 춘천시로 변경했는데 저는 왜 이것을 이렇게 춘천시가 이 사업을 주체로 했는지 그 경위와 사유와 근거 이런 것들이 진짜 궁금해요. 이것에 대해서 그냥 포괄적이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경제진흥국장 홍문숙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제가 포괄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열클러스터단지를 조성할 때 여러 가지 세부 사업들이 몇몇 가지 꼭지들이 있었는데 기업 데이터를 가지고 들어오는 데이터클라우드센터 그리고 이 안에서 어떻게 사업을 끌어낼 것인가. 이 안에도 창업 관련되는 어떠한 시설물들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돼서 도에서 이 사업을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아니고요. 저희 춘천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도하고 다른 의견이 있었던 게 뭐냐 하면 최초의 이 입안 자체가 도에서 됐는데 시의 예산 부담이 너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70%를 대고 도가 30%를 대라는 부분에서 의견이 달랐기 때문에 잠깐 중단이 됐었던 거고 이 이노베이션센터가 들어오는 것은 여기 클러스터 발전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시설이라고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강원도가 주체를 하냐 시가 주체를 하냐 지금 여러 가지 시간이 지나면서 달리 가면서 시에서 추진하다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또 이 사업들이 다시 진행되는 것으로 해서 혼란스러움이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시가 볼 때는 동면에 전체적으로 수열클러스터 안에는 이 시설이 들어가는 게 아주 좋은 시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렇다면 도에서 만들어졌던 그 결과보고 용역들이 정말 춘천시가 판단할 때도 타당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같이 공감을 해야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도 심의를 하지 않느냐 이게 지금 주 요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의 용역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반적으로 다시 정리를 해서 의논을 드리는 게 여러 가지로 저희가 봤을 때 맞을 것 같고요. 실무자 입장을 말씀드리면 실무자는 국비가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2차 추경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부가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 사업들을 지금 절차대로 가려면 공유재산이 이번 임시회 때 통과가 되면 다음 회기 때 저희가 추경을 하려는 그런 일을 속도를 내려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배려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동시에 다음 회기 때 공유재산과 2차 추경을 올려도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남은 기간 동안 저희가 이거 충분히 용역 보고서에 대해서 위원님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말씀에 감사하고요. 의료AI스타트업이노베이션센터가 구축하면서 이렇게 구축이 되면서 우리 시비가 지금 121억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사업계획도 모든 것도 다 이것을 선정 공모하기 위해서는 도에서 이것 다 한 거잖아요, 이것들을. 그런데 저는 아까 이것 센터를 구축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있냐 이런 이야기도 조금 나오기는 했지만 그냥 강원도에서 하던 것을 하면 되지 왜 이것을 이렇게 복잡한 것을 받아서 번잡스럽게, 표현은 그렇지만 왜 하는지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아닌가 싶은 그런, 왜 번잡스러운 일을 왜 하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춘천시 안에 들어오는 클러스터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성을 다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하고요. 만약에 시행 주체에서 춘천시가 빠진다면 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춘천시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의견 수렴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좋은 예인지 나쁜 예인지 모르겠으나 레고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겼잖아요. 이게 나쁜 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춘천시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시가 당연히 참여하고 상황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고 이러는 면들이 우리 춘천시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고 어차피 강원도가 하나 춘천시가 하나 다 공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좋은 영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춘천에 수열에너지클러스터 조성사업이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수자원공사와 함께 시행을 끌어가고 있는 이 사업이 말씀대로 정말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시가 주체로 참여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것들이 명확하게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야만 우리도 그렇잖아요. 참여하고 동조하고 그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국장님이 말씀했듯이 이후에 어떤 우리 춘천시에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어떤 계획 다시 만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절차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완벽하게 이것을 해나가야 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계획을 저희가 새롭게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도에서 한 용역을 저희가 정리를 하고 또 혹시 변경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변경계획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조금 시간적으로 할애는 해야 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게 공모에 들어갔던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숙희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계획을 새롭게 하신다는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서.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용역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것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설명드리고 나중에 그게 우리 시의 의견을 듣고 시에 반영이 돼야 하는 게 있다면 저희가 그 계획은 다시 또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변경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아무튼 사업이 적지 않은 사업인 만큼 각별하게 신경 써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저 1분만 양해 좀 구할게요.
○위원장 김보건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예요, 남숙희 위원님 것의?
○배숙경 위원 예.
○위원장 김보건 알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죄송합니다. 1분만 쓸게요. 저희가 어차피 이 사업에서는 저희가 시행자예요. 사업 시행자잖아요, 춘천시하고. 그런데 주체가 되면 재정 부담이 달라지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간과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강원도 사업이라도 저희가 시행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주체가 바뀌면서 저희가 다 재정을 떠안아야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을 짚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돌아가셔서 잘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최적화해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고민해보세요. 이게 3,000억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원도가 떠넘긴 데는 이유가 있어요.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배숙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처음에 고민했던 부분도 지난번 시장님도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재정이고요. 또 앞으로 운영은 또 시가 다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제일 컸습니다. 당시에 예산 부담을 했던 게 3:7이었기 때문에 도가 3이고 춘천시가 7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재정 부담하기는 어렵다라고 의견을 계속 냈었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6:4로 결정이 나 있지만 도하고 다시 한번 예산에 대해서 짚어달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도에 의견 전달을 하겠습니다만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배숙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근본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요약본을 가지고 설명드리고 또 위원님들이 짚으실 내용이 있으면 저희가 나중에 계획을 변경할 기회가 있다면 그 안에 넣는 것도 고려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입니다. 김춘옥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뭐 하나 물어볼게요. 이게 처음에 도에서 친환경청정사업으로 해서 공모가 선정이 됐잖아요. 그때부터 지방재정영향평가 승인을 받을 때까지 2023년 2월에 받으셨는데 1월까지라고 친다면 한 몇 개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지금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 재정 부담이 많이 든다라는 말씀 하셨어요. 그런데 재정 부담과 더불어서 다른 것은 검토해보신 적 없으세요?
○디지털산업과장 김춘옥 디지털산업과장 김춘옥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 내용에 있어서는 강원도나 춘천시나 정밀의료 쪽으로 미래산업으로 선점해가고자 하는 방향성이라든가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했던 부분이었고요. 저희가 어쨌거나 지금 계속 예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양보하지 않으려고 끝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예전에 기사도 났어요. 도에서 400억 대고 AI스타트업이노베이션센터 사업 선정된 것 가지고 사업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시와 같이 하게 되면서 시비 매칭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7:3이다 하다가 6:4라고 하시는데 토지 매입비가 지금 여기는 약 25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토지 매입 비용도 확실하지는 않다고 저는 봐요. 추가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이것을 재정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용역 보고서도 보고서에 들어와 있는 내용도 검토를 해봤어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 오늘 보여주셨던 수열에너지클러스터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10대 때 사실 저희 위원들하고 용역보고 관련해서 보고했어요. 위원들 전체한테 보고하고 의료 관련해서 어떠한 기업들이 들어올 것이고 어떠한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을 설명을 다 했어요. 하지만 11대는 지금 또 위원들이 바뀌었잖아요. 바뀌었는데 위원만 바뀐 줄 알았는데 제가 오늘 보니까 사업 내용도 바뀌었더라고요. 스마트팜도 줄어들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산만 가지고 재정 부담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가지고 고민할 때 또 한 축으로는 이 사업 용역 보고서 내용을 보니 우리가 운영비나 처음에 들어가는 비용은 조금 들어가지만 이 사업으로 인해서 오히려 춘천에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겠다라는 것도 검토를 시가 했었어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에 혹시 다른 것 검토 안 해보셨냐고 여쭤봤던 겁니다.
○디지털산업과장 김춘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투위 심사자료라든가 용역자료를 미리 저희도 다 공유를 했고요. 그 안에 그런 부분들이 다 분석이 되어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을 의견을 같이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내용은 저희가 알고 있었습니다.
○김지숙 위원 운영비나 이런 재정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 기업 이런 사업이 여기 유치가 되었을 때 다른 거랑 연결 지어서 시너지효과는 난다고 일단 판단하셨다는 거죠?
○디지털산업과장 김춘옥 일단 강원도에서도 이쪽 디지털헬스나 바이오헬스 쪽으로 투 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원주는 의료기기, 저희는 정밀의료 쪽인데요. 원주는 실은 주도적으로 원주에서 직접 한강수계기금을 통해서 의료기기 관련 지원센터를 작년에 똑같이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일단 강원도에서 먼저 하기는 했지만 저희도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종 협의가 된 거고 그 사업이 결국은 춘천의 정밀의료에 기여를 할 거라고 저희도 그 부분은 판단이 돼서.
○김지숙 위원 이게 사업을 보니까 사업 기간이 2022년 9월이면 이게 저희 선거 끝나고 나서네요?
○디지털산업과장 김춘옥 예, 맞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대 지사님으로 내려온 게 아니라 신임 지사님 사업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아시는 것 있으세요?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경제진흥국장 홍문숙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모는 그 이전에 신청이 됐고요. 발표를 그 시점이라고…….
○김지숙 위원 9월이요.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굳이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한다면 지금 현재 지사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승인을 하셨고 진행이 된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지숙 위원 일정상 기간상 저는 이거 재작년에 냈던 것으로 생각했던 것하고 기간이 달라서. 2022년 9월이네요,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저는 그래요. 그 당시에는 도가 다 하겠다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게 기간 가지고서 서로 핑퐁할 것이 아니라 얼른 조정해서 갈 수 있었으면 빨리 갔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또 하나 기왕 시한테 할 거면 이거 시비를 빼주시든지 아니면 부지 매입 비용을 빼주시든지. 그것도 아니잖아요.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도가 계속 3:7을 고수하다가 최종적으로 양보를 한 게 6:4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계속 말씀을 드렸고 지금 최근에 돼서 그렇게 예산에 대해서는 결정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김지숙 위원 그러면 어쨌든 저희가 토지 매입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유지가, 시가 되는 거죠?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예, 시가 주체가 되는 겁니다.
○김지숙 위원 사업이 도가 받고 시가 주체가 되고.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그때는 사업비를 도에서 받은 거지만 이 사업은 전반적으로 춘천시가 이끌어 나가야 하는 사업…….
○김지숙 위원 공모사업 받을 때는 원래 춘천시 매칭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저희가 거부를 했기 때문에 단독으로 지방비라고 해서 묶어서 나간 거죠.
○김지숙 위원 그러면 추후에 실시설계 할 때는 변경될 수도 있다는 사안이었네요, 어찌 보면?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서로 완전히 춘천시가 손을 놓겠다 이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 암묵적으로 춘천시가 왜냐하면 그 시설 자체가 춘천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춘천시가 운영을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김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몇 개월이라는 시간을 재정 부담 가지고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수열에너지클러스터사업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예전의 용역보다는 또 지금 보도된 내용도 그렇고 계속 변경이 있어요. 그렇다면 의료 관련한 것은 또 변동이 없는지도 솔직히 봐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과장님.
○디지털산업과장 김춘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이미 지구단위계획 확정이 돼서 실시계획승인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 차례 아마 구역 단위 조금 변경된 부분은 지구단위계획 조정을 하면서 그런 수요를 파악해서 맞춰서 하다 보니까 조금 변경된 부분은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AI 관련해서 우리가 그 위치에 들어가요. 그러면 주변에 데이터산업단지 의료 관련된 게 더 들어와야 하는데 이것 들어올 때는 도에서 조성하시나요? 아니면 시 매칭 또 들어가나요?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데이터센터 말씀하시나요?
○김지숙 위원 예. 센터 들어오면 여러 가지 기업들이 또 들어와야 할 텐데, 센터들이 또 들어올 텐데 그때는.
○디지털산업과장 김춘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정밀의료만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단지조성을 해서 분양을 할 거고 지금 데이터산업융합밸리는 말 그대로 의료정밀 빅데이터 데이터 관련한 기업이나 연구시설로 구역을 잡았기 때문에…….
○김지숙 위원 분양해서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향후 시비 들어가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이것 외에는?
○디지털산업과장 김춘옥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만약에 운영주체가 되면…….
○김지숙 위원 분양 안 하고 또 도가 뭘 공모를 받든 아니면 건물을 독자적으로 지으면서 또 지방비 매칭으로 시비 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디지털산업과장 김춘옥 이것은 저희가 땅을 분양을 받아서 이 센터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김지숙 위원 이것 말고 이 인근이 전부 이 센터들로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아는 것으로는.
○디지털산업과장 김춘옥 그것은 도하고 기반공사는 하되 분양은 한국수자원공사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원도하고 춘천시가 거기에 들어오는 기관이든 연구시설이든 기업은 공동으로 유치를 할 겁니다.
○김지숙 위원 공동유치를 하는 것은 도비, 시비가 또 매칭이 된다는 소리인데…….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경제진흥국장 홍문숙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조 자체가 민간한테 분양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분양을 하고 지금 공공부지로는 의료AI이노베이션센터 이게 하나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민간에 분양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 변동은 없는지 저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계속 조금씩 변동이 계속 있어서.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만약에 변동을 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계획변경이 이루어지는데 그러기는 조금 시가…….
○김지숙 위원 지금도 제가 볼 때는 동면 수열에너지 관련된 모든 조금씩의 조감도가 변동이 됐어요. 예전에 변동 불변이라고 했는데도 위치상으로 스마트팜도 줄어들면서 변동은 지금 다 됐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저는 변동이 되면서 기존에 몇 년 전에 나왔던 용역보고와 지금의 상황이 또 다를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혹시 향후 또 시비매칭이 들어야 하는 건물이 들어서는 것은 아닌지?
○디지털산업과장 김춘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돼서 구역은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분양을 했을 때 미분양이 될 상황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때는 변경의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지숙 위원 어쨌든 과장님 최종 용역 보고서 나온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보니까 조금 많이 바뀌었어요. 그 이후에 또 다른 용역을 줄 것인지, 도가. 이것에 대해서 변경되는 게 있는지는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수열에너지 관련해서.
○디지털산업과장 김춘옥 수열에너지클러스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지숙 위원 예. 우리 AI가 들어가는 그 주변으로 해서 지금 변동이 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민간한테 위탁으로 갈 것에서 혹시 변동된 게 있는지 확인 부탁드릴게요.
○디지털산업과장 김춘옥 그 지역은 지금 면적이 확정됐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도 확인을 해 주세요. 이게 계속 바뀌고 있어서 그래요.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디지털산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이게 지금 토지를 저희가 취득하잖아요.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8페이지인데요. 수의계약 K-Water 해서 시 분양가로 취득한다는데 이거 분양가가 아니고 공시지가죠?
○디지털산업과장 김춘옥 디지털산업과장 김춘옥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분양가로 받습니다.
○박남수 위원 뒤에는 기준가격 공시지가로 되어 있는데.
○디지털산업과장 김춘옥 이것은 저희가 자료 제출에 맞춰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이게 수자원공사에서 단지 조성이 끝나면 분양을 할 건데요. 여기가 공공시설부지로 저희가 분양을 해서 들어갑니다, 수의계약으로.
○박남수 위원 그러면 뒤에 기준가격 공시지가는 뭔가요, 이것은?
○디지털산업과장 김춘옥 그것은 심의과정에서 서식에 맞춰서 작성한 부분이라서요. 그렇게 된 부분인 거고.
○박남수 위원 그게 아니고요. 이게 왜 그렇게 되냐 하면 제가 어떻게 됐냐 하면 만약에 춘천시에서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는 평당 20만 원 정도 해요. 그런데 이 가격으로 받은 것인지? 아니면 만약에 수자원공사에서 아까 분양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제가 설명이 적정한지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봐주세요. 이 사업 주체는 지금 말씀하신 사업 주체는 수자원공사 삼천 몇 억 이렇게 하는 것하고 보상도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죠, 지금?
○디지털산업과장 김춘옥 예, 맞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말씀하신 것 의료AI 이 부분 우리가 한 안에 거기 들어가서 하신다는 거고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지구단위로 용도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에 보면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물에너지집적단지, 친환경생태주거단지, 데이터산업융합밸리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게 지금 확정이 됐기 때문에 변화가 없을 예정이라는 말씀이시고. 그렇죠?
○디지털산업과장 김춘옥 일단 지금 현재 상태는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이것을 변경을 시키든 뭘 하든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거잖아요, 분양도.
○디지털산업과장 김춘옥 예, 맞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런데 이게 분양가가 제가 이해하기로는 춘천시의 지금 사업 주체가 도에서 시로 바뀐 게 제가 그것은 다 이해했는데 분양가로 하면 이분들도 그러면 공시지가로 주나요?
○디지털산업과장 김춘옥 아닙니다. 분양가로 받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부지매입비를 25억으로 책정해놓은 겁니다.
○박남수 위원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공시지가인지 분양가인지.
○디지털산업과장 김춘옥 분양가입니다.
○박남수 위원 다른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분양가가 아직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겠지만…….
○디지털산업과장 김춘옥 안 나왔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나오게 되면 저희가 선분양 조건으로 분양을 내년 하반기에 받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남수 위원 그런데 이 분양가가 제가 보기에는 공시지가랑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디지털산업과장 김춘옥 당연히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것은 별도입니다.
○박남수 위원 그게 이해가 안 가서요. 그 부분이.
○디지털산업과장 김춘옥 저희가 수자원공사에서 조성하는 단지이고 저희가 공공기관으로 수의계약으로 분양을 받아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박남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죄송한데요. 8페이지는 분양가로 취득한다고 나와 있는데 9페이지에는 기준가격이 공시지가로 나와있어요.
○디지털산업과장 김춘옥 그것은 저희가 심의양식에 그렇게 맞춰서 공시지가를 기재하라고 해서 기재를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지금 시점으로?
○디지털산업과장 김춘옥 예, 지금 시점에 맞춰서.
○박남수 위원 그러면 저는 이게 이 부분이 이래서 그러면 춘천시민들이 이 가격이면 다 들어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정확히, 이게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분양가로 취득하고 있으니까.
○디지털산업과장 김춘옥 지금 시점으로 기재를 하라 그래서요.
○박남수 위원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가 이게 사업 수열클러스터 시민들은 수자원공사에서 하는지 몰라요, 제대로. 이 사업 주체는 춘천시인 줄 알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실질적인 주체는 수자원공사인데 사람들은 언론에 나온 것은 춘천에 있으니까 춘천시가 하는 줄 안다고요.
○디지털산업과장 김춘옥 저도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박남수 위원 예,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수자원공사랑 같이 협의를 자주 해서 또 수자원공사에서 춘천시가 수자원공사랑 수열클러스터도 있지만 여러 가지 협의할 부분이 많이 있어요.
○디지털산업과장 김춘옥 일단 이 사업은 단지 조성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하지만 저희가 여기에 아까도 현장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접근도로라든가 그 안에 들어가는 물공급시스템 그 부분은 저희가 또 공공인프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공동시행자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수시로 협의를 거쳐서 춘천시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거기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전반적인 나와있는 것은 삼천 몇 억으로 나와있지만 추가적으로 춘천에서 인프라 아까 말씀하신 도로 인프라라든가 여러 가지를 또 춘천시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또 춘천시랑 한국수자원공사랑 같이 협의를 잘 하셔서 앞으로는 그렇게 행정처리를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디지털산업과장 김춘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홍문숙 국장님 제가 여기 예전에 뭐라 그러죠? 수열에너지융복합클러스터 관련된 실명제 사업내역서를 한번 뽑아봤어요. 이 사업을 보니까 추진 배경이 소양강댐 심층수를 이용한 수열에너지와 데이터센터가 어우러진 융복합클러스터 조성을 통해서 물 사업 육성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 사업 기간이 2022년도부터 2027년 잡아놓고 주요 내용을 보면 춘천시 동면 지내리 일원 도입 가능 데이터센터, 스마트팜, 물특화단지, 주거 등. 그런데 추진경과를 보면요. 이 사업 최초로 시작한 게 2017년도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지사님이 아닌 전 지사님부터 2017년부터 뭘 시작하셨냐 하면 2017년 8월에 투자선도지구 공모 선정이 됐어요, 국토부에. 그리고 2020년 7월 예비타당성조사 완료해서 KDI에서 기재부 K-Water 그다음에 2021년 3월에 투자선도지구 지정고시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년 247. 그다음에 2022년 7월에 K-Water하고 춘천시가 강원도에 뭘 올리냐 하면요. 실시계획승인 신청을 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벌써 깊숙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실시계획승인 신청을 한다는 이야기는 춘천시도 안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고 싶으면서 뭔가 자료를 실시계획승인 신청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수열에너지융복합클러스터 사업에 관련해서 이렇게 강원도 전략산업과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은 아마 수열에너지융복합클러스터 전체를 아마 K-Water하고 같이 해서 이것을 진행하는 총관리 차원에서 한다고 봐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진행하다가 2022년도에 와서 춘천시한테 융복합클러스터 사업 중의 일부분을 저희한테 떠넘겼을까요?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경제진흥국장 홍문숙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지금 의료AI이노베이션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제철 위원 예,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을 이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친환경데이터센터집적단지 그다음에 물에너지집적단지 그다음에 친환경생태주거단지 몇 가지의 어떤 꼭지 사업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아까 데이터산업 융합밸리사업 안에 우리 춘천시가 이 AI인공지능 이런 사업을 넣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사업을 다 강원도에서 추진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왜 갑자기 2022년도에 와서 이렇게 춘천시하고 진행을 하면서 왜 이렇게 다 내려보냈을까요?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강원도가 사업의 시행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이 춘천시로 내려왔고요. 왜냐하면 전체 클러스터 조성에서. 그런데 지금 의료AI이노베이션센터만 지금 최초의 계획에는 그게 센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면서 강원도가 이 안에 데이터의 그러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키울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강원도가 의료 관련된 사업 춘천은 바이오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하면서 정밀의료라는 사업에 대해서 착안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중점적으로 동면 수열에너지클러스터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밑그림을 그리면서 의료AI이노베이션센터가 나오는데 이것만 갑자기 춘천시로 내려보낸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박제철 위원 그런데 제가 왜 그것을 여쭤보냐 하면 강원도 전략산업과에서 2022년 3월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는 말이에요, 한강수계기금에다가.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은 뭐냐 하면 수열에너지융복합클러스터를 전체 총관리를 하면서 일부분을 의료AI스타트업이노베이션센터 구축사업을 하고 싶어서 춘천시 관계없이 자기들이 사업을 신청하고 타당성연구용역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왜 그것을 자기들이 안 하고 춘천시에게 내려보내서 왜 이렇게 도비, 시비를 7:3이다, 6:4다 이렇게 곤경스럽게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그러니까 이게 그것만 춘천시로 내려보낸 게 아니라 수열클러스터 조성 전체 사업에 대해서 시행 주체가 강원도, K-Water, 춘천시였다가 강원도가 빠집니다. 그게 빠지는 게 본인들이 원해서 빠지는 게 아니라 강원도가 승인을 해줘야 하는 역할, 법적으로 승인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사업 주체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춘천시와 K-Water가 실질적으로 사업 주체가 되는 것이고 강원도가 이 사업을 춘천시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의료AI 같은 경우에 저희하고 강원도하고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게 최초 사업비가 강원도에서는 춘천시가 70을 부담하고 도가 30을 부담해라. 이럴 때 저희가 그때 문제 제기를 해서 이 사업을 중단, 우리는 참여 안 하겠다. 도가 그런 가운데 지방비를 춘천시하고 협약 없이 공모에 들어가서 이 사업이 선정이 됐고 저희가 예산을 딜을…….
○박제철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쉽게 말해서 청정사업 사업계획 제출할 때만 해도 도하고 춘천시에는 협의된 게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그렇죠. 이게 중간에서…….
○박제철 위원 강원도에서 전략산업과인가 그 부서에서 본인들이 이 사업을 하려고 일방적으로 자기 사업을 하려고 제출했고 타당성 용역을 했고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일방적이라는 표현하다…….
○박제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 추진 진행되는 대로.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왜냐하면 데이터를 사업을 할 텐데 데이터가 아주 여러 가지 영역이 있잖아요.
○박제철 위원 그래서 청정사업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정사업이 2022년 3월에 사업 선정은 춘천시하고 의견은 맞지 않았지만 강원도는 올렸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선정은 9월 20일에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9월 20일에 되기 전에 여기 실명제 사업내역서에 보면 실시계획승인 신청 해서 또 K-Water하고 춘천시가 신청을 합니다.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예, 맞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면 뭔가 춘천시에서도 도하고 물밑작업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계속 저희가 그 예산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죠.
○박제철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시계획승인 신청을 하려면 6:4다, 7:3이다 이전에 그 당시에도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춘천시 자체에서 했었어야 한다. 그게 합리적 추론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국장님 판단하시고 제가 자꾸 이야기드린 건축비하고 토지를 매취득하는 것만 쟁점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업에 보면 뭐가 문제냐 하면 우리가 의료AI스타트업이노베이션센터 관리 운영의 문제가 나옵니다, 이제. 건물이 완공이 돼도. 그런데 구체적인 게 없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 자료 내용을 보면 추상적이에요. 그리고 건물 짓고 나서도 춘천시가 재정이 계속 들어가야 합니다.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예, 맞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런 방안도 우리 의회에서는 볼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자료가.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전문기관에 위탁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요즘 핫한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강원테크노파크 지금 그렇게 또 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 여기 예산은 연간 한 5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 그렇죠? 그러면 보통 우리가 추진계획이나 기본계획 안에 보면 우리가 이노베이션 운영을 할 때 추계가 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세부적으로 나와야 하거든요, 추계라도. 우리가 조례 만들 때 비용추계처럼. 그런 것도 없고. 여기 운영계획안 쭉 자료는 나와있어요. 그리고 또 스타트업 전주기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우리 김춘옥 과장님도 해 주겠다고 이야기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예산이 연간 23억을 지금 예산을 책정하셨다는 말이에요, 추계로. 그러면 이럴 때 건축비 플러스 토지 매입비 플러스 운영 방안에 있어서 지금 이 전주기 지원 프로그램이면 우리가 23억이 왜 나왔는지 그렇죠? 아까 위탁을 준다 그러면 위탁 사람들한테 어떠한 부분에서 왜 주는지 산출 근거가 나와줘야 이분들이 425억을 가지고 건축을 해서 향후 건물이 완공이 되면 이러이런 수요 조사를 통해서 어떤 창업보육센터를 어떤 분이 들어오고 어떤 시설은 어떻게 한림대, 강대, 의료AI를 이용한 누가 이용할 것이며 이런 게 없으니까 저희도 답답한 거예요, 지금.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정보가 원활하지 않다라고 느끼시는지 이해가 갑니다. 제가 만약에 위원님 입장이어도 이게 종합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큰 사업에 대해서 심의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건데요. 실무진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이다 보니까 센터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의 자료가 우선적으로 중심이 돼서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상임위가 조금 다르게 운영과 관련된 상임위였다면 부서에서 건축비와 운영비 그리고 향후 어떠한 기능을 할 것인가에 대한 자료가 조금 부연이 됐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2028년도 이후에 운영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예견해서 운영비가 얼마가 들어갈지 또 어떤 기능을 하게 될지를 정확하게 실무진들이 추계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홍문숙 국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제가 최인숙 과장님이나 김춘옥 과장님한테 이게 보여드린 자료예요. 이게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계획안 올라온 자료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애초에 처음부터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지정절차 그것 외에도 붙임자료가 한 6개가 붙었어요. 거기에 보면 어떤 게 있냐 하면 방침문서라고 그래서 건립기본계획안에 보면 개요, 추진방향, 기본계획안, 건립개요, 공간구성, 사업비, 센터운영, 조직구성, 센터운영계획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 추진계획이라는 게 뭐냐 하면 어느 단위사업을 할 때는 단순한 어떤 수치 놀음이 아니라 이것을 활성화가 되고 추진이 잘 되려면 방안이 나와줘야 해요. 그게 타당성조사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결과에도 보면 다른 것 중기지방계획서라든가 사업비 분담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맞춰나가면 되니까. 그런데 최고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창업보육 목표 구체화 및 시설 활성화 노력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심사위원들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공유재산 건물 짓고 나서 빈 공간이 너무 많더라, 활용이 안 되더라. 춘천시에서 그런 데가 지금 많아요. 건물 지어놓고 위탁이 안 되는 곳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공유재산을 할 때 이런 부분도 기본계획을 잘 세워서 제대로 3년 뒤, 4년 뒤가 문제가 아니라 활성화 방안 그리고 아까 김상기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회계과, 부서, 기획예산과 이게 공조가 돼서 업무매뉴얼 제대로 해서 가지고 올라오시면 저는 정말 사업에 두 과장님 열정적이라서 잘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저는.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앞으로는 자료를 만듦에 있어서 조금 더 충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공유재산이니까 회계과장님한테만 간단하게 좀. 질의라기보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절차 이행이 안 되면 서류를 가능한 받지 말아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전이행절차들을 다 거쳤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근거가 없다 논리를 대시면 그냥 공유재산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예산 때 다 잘라내면 되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고 지금 하나 제가 보면서 이것 좀 지엽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14쪽에 보면 건물 지금 맨 밑에 면적이 5,800제곱미터랍니다. 그런데 여기 그림을 제가 19쪽에 보면 여기 어디에도 5,800이라는 게 안 나와요. 그냥 여기 수치만 가지고 딱 보면 수치만 가지고 보면 한 4,400. 여기 1,300이라고 봤을 때 이게 한 5,200 정도. 나머지는 그냥 추정치로 나온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수치가 정확하게 적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에 5,800이라는 수치가 여기 적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서류를 꼼꼼하게 챙겨서 부서에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한번 보시면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잖아요. 지난번도 13쪽 보면 면적이 여기 진짜 1m라도 1제곱미터라고 틀리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충 여기가 1층 면적이 1,300제곱미터니까 대충 해서 그냥 4층이니까 똑같이 계산해도 이게 5,800이라는 근거가 없어요, 수치 적은 것으로만. 그런데 말씀이 내가 틀렸다는, 이게 5,800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수치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휴게실이 300이든 100이든 5,800이라는 수치가 딱 맞아떨어져야 하는데 여기 작성한 것은 그런 게 빠진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업 부서에다 말씀을 하시고 여기 올라간 지금 13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총괄표잖아요, 총괄표. 이게 2023년도 지금 1차, 2차는 다 그냥 빠지고 3차 총괄표인데 이 부분도 총괄표 작성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 좀 하시고 저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총괄표 이렇게 작성하는 것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리고 수치가 올라갈 때는 최소한 여기 있는 것 올라온 것하고 맞아줘야 한다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 좀 해달라는 거죠.
○회계과장 김상기 회계과장 김상기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목록의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4쪽의 건물사용계획안의 연면적 5,800제곱미터라는 것은 지금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공장이라든지 실험공간에 대한 것만 표시가 되어 있고 휴게실이나 계단, 엘리베이터 면적을 구체적으로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면적이 추정으로만 보이시는 건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사업 부서에서 올라올 때 과감하게 잘라주세요.
○회계과장 김상기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교환한 결과 사전절차인 지방재정영향평가를 미이행하고 산출 근거가 미흡한 점 등 사업 제출 내용이 부실하다는 의견이 있어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