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7월 26일(수) 10시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춘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 봄내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곽혜경 복지지원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곽혜경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희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86호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실생활 속에서 예우와 지원을 실천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로운 삶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우선주차구역 설치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안 제1조~제3조에 목적·정의·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 적용범위, 안 제5조와 제6조에 설치 장소 및 설치 기준 등을, 안 제7조와 제8조에 이용 및 이동권고를 기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우선주차구역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배려를 실천하고 보훈문화를 확산하는 데 앞장서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의견 반영 결과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개혁심사·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었으며 비용추계는 별도로 없으며 교통과와 협의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선 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86호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공공시설 방문 시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을 예우하는 보훈문화 조성을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 취지는 좋으나 주차구역 부족 현실을 감안하여 우선주차구역 증설보다는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와 인식 개선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복지지원과 곽혜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저희 강원도에 총 몇 군데나 있나요? 조례가 있는 곳이요.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복지지원과장 곽혜경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원도에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속초시, 원주시 세 곳입니다.
○이선영 위원 이 중에 실제 주차장이 만들어진 곳이 있나요, 강원도에서?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강원특별자치도하고 원주는 7월에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아직 없을 거고요. 속초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 못 했는데…….
○이선영 위원 속초도 개월 수가 얼마 안 돼서 아직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5월에…….
○이선영 위원 그래서 이게 요즘에 전국적으로 조례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7월에 해서 여기 말고도 전국적으로 이 조례가 생기고 있는데 저희 춘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적용 대상자를 좀 넓게 보셨더라고요. 다른 곳은 국가유공자 이렇게 딱 했는가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국가보훈대상자 범위를 넓게 잡으셨어요. 총 춘천에 몇 분이나 계시나요?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국가보훈대상자가 국가보훈기본법에 보면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를 폭넓게 일컬어서 국가보훈대상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존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기 때문에 그 대상자하고 맞춰서 국가보훈대상자로 선정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 총인원수는 2,904명입니다.
○이선영 위원 이게 2,000분이 넘으시는 분들이 다 지금 분포가 돼 있으신데 이게 지금 보니까 제가 설치 장소에 대한 5조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지금 보면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에 1개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춘천에 지금 100개 이상인 곳이 총 몇 군데나 되나요, 혹시?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춘천에 100대 이상 공영주차장은 총 13개와 저희 청사 부설주차장이 2개가 있습니다. 총 15개입니다.
○이선영 위원 혹시 구획 수가 100개 이상인 곳도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100개 이상인 곳은…….
○이선영 위원 200단위로 넘어가거나.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200개 이상이 3개가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럼 200개 이상 3개는 아까 100개 열다섯 군데에 포함돼 있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예, 포함돼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총 만들 수 있는 개수는…….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15개.
○이선영 위원 100분의 1이니까 열다섯 곳이 가능한 거죠. 지금 저희가 2,900명이 넘는데 거기의 열다섯 곳이라 하면 면수가 너무 작아서 이게 면수로 따지면 이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또 이게 예민한 부분이 그렇잖아요. 사실 다른 분들은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제가 주위 분들한테 많이 여쭤봤어요. 저희 춘천 전체가 주차난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명수에 비해선 주차가 너무 구역이 적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 100분의 1은 딱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타 지역은 지금 50분의 1도 있고요. 30분의 1도 있고 하거든요.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가 이게 추진하게 된 배경이 국가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이런 조례를 지자체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문서가 와서 저희가 시작하게 된 사항이고요. 사실 저희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조례를 많이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조금 더 많은 면수의 주차장을 해드리면 좋은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난 부족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100대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선영 위원 지금 제가 좀 전에 설치기준에 대해서 여쭤보다 보니까 추가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조항들이 있는데 바닥표시, 안내표지판 설치 정도만 나와 있고 총 개수만 나와 있는데 저희 보훈대상자들께서는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위치에 대한 설정은 없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 출입구나 승강기 근접한 접근성,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라든가 이런 명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안 돼 있네요. 장소에 대한 건 구획에 대한 건 전혀 해당이 없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하다 보니까 사실은 출입구 가까이에는 장애인 주차장이 많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그 사항은 고령임을 감안해서 출입구에서 가까이 설치될 수 있도록 교통과와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왜냐하면 사실 임산부 주차장이나 이런 곳들도 법으로 정해놓은 건 아니고 권고사항인데 보면 다 장애인 옆자리에 핑크색 자리로 해서 돼 있잖아요. 그런 것은 왜 안 하셨나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례 항에 대해서 쭉 읽다 보니까 1조 목적에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공공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은 그것이 공공시설이라 하면 저희는 주차에 대한 조례를 만드는 건데 여기는 공공시설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시청이나 청사하고 공영주차장 얘기 때문에 ‘공공시설’이란 표현을 썼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시설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요?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예.
○이선영 위원 그렇게 따지면 지금 여기에 설치 장소에 시청 청사 설치된 부설주차장이라고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공공시설보다는 ‘주차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라고 고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물론 이게 저희가 국가보훈대상자분들에 대한 예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신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명예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실 선양의 뜻이 명성이나 권위를 널리 떨치게 한다는 광범위하기보다는 큰 뜻의 명예를 널리 떨친다 이런 큰 뜻의 단어인데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그냥 예우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기에는 면수가 너무 적고…….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저희가 이렇게 표현한 것은 시민들이 조금 더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해서 예우를 하자 이런 의미로 표현을 한 거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우리 사회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희생한 분들을 저희가 예우하는 것이 맞고 보훈문화라는 것을 정책으로써 인식을 확산해 나가고 공유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준비하신 게 맞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에서 정책적으로 좀 더 문화를 형성시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주차장을 물론 만들려는 건 맞지만 이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문화적인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것이 그게 더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저희가 시민들이 다 이해하실 수 있도록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아무튼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이 조례를 만드느라 고생 많이 했고요. 아무튼 그래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공공시설 및 편의를 제공하는 것 이런 부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선주차구역이라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게 올해 강원도 5월에 발의가 된 거죠, 처음으로? 국내 최초로?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복지지원과장 곽혜경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주차구역 설치는 서울시 용산구에서 2017년도 7월에 최초 제정되었고요. 저희 강원도에서는 6월에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6월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김용갑 위원 광역자치 가운데 처음으로 강원도에서 우선주차구역 의견 제안이 나왔다고 지금 여기 나와 있어가지고.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최초입니다.
○김용갑 위원 아무튼 이 부분, 근데 왜 특별히 공공시설 및 춘천시의 주차장 이런 부분만 국한해서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파트라든지 원래 주차장의 아파트에도 500개, 100개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예, 맞습니다.
○김용갑 위원 100개 이상 되는 주차장에 1개씩 공용시설이니까 이런 부분도 함께 표기했으면 좋았는데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주차장이나 상가 같은 경우에도 100개 이상 주차장이 사실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저희가 그것을 조례에서 강제를 하기보다는 일단 저희 시설 먼저 설치하고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그게 시행이 잘 되고 있으면 개인업체에 권고를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용갑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을 폭넓게 주차장 100개 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유공자들의 어떤, 정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모든 것을 바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까지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된 거고 이 과정 속에서 유공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들이 바라는 것보다도 우리가 먼저 선처해서 대응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야만 우리나라의 굳건한 그런 것들 그분들의 희생 같은 것을 예우해 주지 않나라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작게 시작은 하지만 조금 더 확대해 잘 추진되면 개인들 주차장까지도 확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정말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은. 따라서 성급한 우선주차구역의 확대 설치 이것도 중요하고 또 국가보훈자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 존중하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 이래서 정책 발굴이 잘 됐다고 정말 생각해요. 이 부분이 활성화돼서 공공주차장 아파트라든지 민간 그 구역에 100개 이상의 주차장 등에서도 1개 정도는 예우를 해 줄 수 있는 주차장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알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이희자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복지지원과 곽혜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모처럼 저희가 국가보훈대상자분들한테 또 하나의 좋은 진짜 예우를 할 수 있는 조례이지 않나 싶은 생각 이 듭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국가보훈대상자 하면 근무를 30년 이상 해야지 아무 탈 없이 정말 어떤 징계도 받지 않고 그래서 근무를 했을 때 국가보훈대상자로 지정이 되는데 정확히 삼십몇 년이죠?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복지지원과장 곽혜경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분들은 국가유공자 중에서도 보국수훈자인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분들은 33년 이상 군대에 근무를 하시다가 제대하시고 훈장을 받으신 분들이십니다.
○지승민 위원 그렇기도 하고 상이 분들도 다 보훈대상자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은 왜 드리냐면 연쇄적으로 봤을 때 이분들이 직접 운행하기가 많이 어렵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여기 4조의 적용범위를 보면 보훈대상자가 ‘차량에 탑승하여’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보훈대상자가 차량에 탑승을 그냥 저희가 지금 이 보훈대상자의 차량 이용이라는 장애인 표시처럼 스티커나 이런 것은 부착할 수 있는 공식적인 스티커가 제작돼있나요?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은 저희가 자동차 표지는 발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 이유는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이 대부분 고령이세요. 전체 2,904명이신데 70세 이상이 되신 분들이 2,022명으로 상당히 많으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실제로 개인차를 운전해서 다니시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른 차들을 많이 이용하고 계시고요. 자동차 표지를 별도로 장애인주차차량처럼 등록하지는 않고 이분들의 국가보훈부에서 발행하는 신분증으로 확인해서 주차를 하실 수 있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주신 대로 연세가 많이 드시다 보니까 직접 운행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차량에 탑승했을 때 이분이 직접 운전한 차량인지 내지는 소유자만이라도 그분의 소유 차량인지 그러면 아무 차량을 이용해도 그냥 이 당사자 본인이 그 차량에 탑승만 하고 계시면 적용이 된다는 말씀을 지금 주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조금의 구분은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물론 이분들이 근무 중에 사고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장애인주차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3,000명 되시는 분들이 이 구간을 이용하게 돼 있는데 춘천시 장애인하고 같이 봤을 때 같이 이용을 한다라도 100명 중의 1명 그러면 춘천의 15개 15면에 이런 혜택이 주어지는데 장애인표지 했을 때 여기에 중복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파악은 되시나요?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유공자 3,000여 명 중에 상이자로 등록돼있으신 분들이 1,300분 정도 있으십니다. 실제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장애인주차증을 발급받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되고요. 실제로 저희가 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승민 위원 제가 그래서 그렇게 이용한다 그러면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편리하지 않나 조금은 여유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15면이지만 지금 3분의 1 이상이 중복은 있네요. 조금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공공시설에 이런 100개 면이 안 되는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우리가 지역에서 면사무소, 동사무소에 일 보러 갔지만 다 100개면 이상이 될까? 지역에서 보실 때, 그런 데는 우리가 워낙 춘천에 주차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100개로 한정은 해놨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의 완화될 필요가 있지 않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차면 수가 작은 데는 장애인주차구역도 있고 전기차 하는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100면 이하인 데는 사실상 청사 부설주차장이어도 설치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100개 이상 되는 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영주차장 13개와 저희 부설주차장 시립도서관하고 농업기술센터 2개가 추가로 더 있습니다. 그래서 15개가 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 조례로 인해서 앞으로 이분들의 국가 발전에 공로와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앞으로 점점 확장돼간다면 좋은 기초로 삼아서 시작이 되는 걸로 보이는데 앞으로도 이분들의 많은 배려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분들에 대해서 왜 제가 여지를 두고 드리는 부분은 계속해서 더 많은 혜택을 바라는 부분도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시작이 되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정리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을 잘 귀담아들어서 향후에 더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라든가 처우 개선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선주차구역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반대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보훈대상자 이분들에 대한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처우가 개선돼야 되고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우선주차구역이 그분들을 위한 정말 그분들이 원하는 것인지는 본 위원은 의구심이 듭니다. 내용적인 부분 조례안을 살펴보게 되면 8조에서 보게 되면 ‘우선주차구역 관리자는 국가보훈대상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얘기인즉슨 저는 누구든지 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지 강제조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반 시민이 그 자리에 주차를 했는데 유공자분들이 와서 차 빼라 여기는 유공자 자리니까 빼라. 당신들은 신분증 있느냐? 보여줘야 될 의무도 없습니다. 일반 시민이 유공자에 대한 신분증 제출을 요구할 수 없고 나 유공자라고 얘기해도 우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증명할 수도 없고 경찰을 부를 수도 없고 저는 사실 시민들과의 다툼을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해주겠다고 생색내기식의 이런 부분들은 과연 이분들이 원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조례안 내용을 보게 되면 1억 미만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 비용추계에 대한 내용은 제출하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주차구역 하나 그리고 표지판 하는 데 과장님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복지지원과장 곽혜경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교통과에 확인한 결과 1개 면을 그리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데 1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유환규 위원 그럼 현재는 15개소에 15개면 아닙니까? 100대 이상이? 그럼 15소가 되면 일단 1,500만 원,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1,500만 원이 들어갈지 그냥 들어갈지 모르겠고 앞으로 향후 늘어날 수 있는 생각 계산도 해야 되고 지금 우리 강원서부보훈지청에서도 권고사항을 내놓기는 했지만 처음에는 관공서에 대한 공영주차장만 실시되지만 추후 백화점이라든가 주차 면적이 많은 그런 곳도 권고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했을 때는 그 자체를 개인 사유지 같은 경우는 개인이 직접 그리는 겁니까? 아니면 지자체에서 그려줘야 되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사항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유환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서 표지 스티커를 발급 안 한다고 하셨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급이 안 됐을 때는 그 사람이 유공자인지 아닌지 신분증을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일반 시민한테도 없고 유공자한테도 없는데 오히려 그게 발급이 안 되면 시민들 간의 다툼을 야기시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분들이 신분증을 차량 앞에 비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국가보훈부나 서부보훈지청을 통해서 본인들한테 홍보도 많이 할 예정이고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도 지하철 보면 임산부나 경로석 같은 데도 사실은 강제사항은 없습니다. 시민들이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이해해 주시고 그 자리에 잘 앉지 않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봐주시고 예우 차원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환규 위원 거기에 대한 예우를 저는 솔직히 이게 정말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정말 숙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춘천 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3,000여 명 되시고 앞서 말씀하셨을 때 상이 유공자분들이 1,300명 정도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신체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으신 분들이 1,700여 명 정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1,700명이 아무런 신체적 장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 유공자라는 이유는 사실 저는 이 부분에서 왜 유공자에 대한 부분 지승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보국수훈자 같은 경우는 33년을 복무했던 군 생활하셨던 분들인데 충분히 이분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젊으신 분들도 많을 거거든요. 춘천 내에 거주하시는 보국수훈자분들 아까 70대 이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젊은 층도 많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 몇 분이나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춘천시 거주하고 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국수훈자 33년 이상 군 복무를 하신 분들은 총 691명입니다.
○유환규 위원 이분들은 정상적인 일상생활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그런 분들도 있고 상이이신 분들도 있고.
○유환규 위원 그럼 600명 중에 신체가 정상인 분들은 얼마나 되시고 상이 수혜자분은 몇 분이나 되세요, 600명 중에?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제가 그렇게 자세하게까지는 현황을 잘 알지 못해서 그건 확인해서 알려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수훈자 본인 2,900여 명 중에 아까 1,300여 명이 상이자로 등록이 돼 있으신…….
○유환규 위원 그분들이 여기 600명에 속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거기에도 속해 계신…….
○유환규 위원 물론 신체가 건강하시다고 해도 33년 동안 군복무를 하면서 국방의 의무를 책임지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로서는 당연히 그 부분을 높이 평가하고 존중해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 그분들이 과연 이런 제도를 원하실지는 모르겠어요. 1억 미만이라고 했는데 매년 도로에 대한 정비도 해야 되고 매년 표지판도 정비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분쟁 났을 때 우리 지자체는 어떻게 시민들 간의 다툼이 야기됐을 때는 어떻게 중재할 겁니까? 그런 부분들에 안전장치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제사항이 없는 조례이다 보니까 그런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시민들이 어쨌든 국가보훈대상자들은 그동안에 나라에 헌신하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예와 배려를…….
○유환규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제가 이견이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당연히 존중받고 처우는 당연히 개선되고 더 많은 보상도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1명이에요. 그런데 이게 과연 그분들을 위한 존중이고 처우에 대한 예우인지도 저는 사실 약간 의구심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정말 맞는 건지 결론은 생색내기식은 아닌지. 예를 들어서 1억을 가지고 3,000명한테 나눠드리면 3만 3,000원 정도 드릴 수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대략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이 아니라 다른 방법은 없냐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사실 상이 유공자분들 같은 경우는 장애인주차구간을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제출해 주신 별표에 보면 우선주차구역 주차 이 구역을 보면 일반적으로 주차장 면적이 얼마인지 아세요, 과장님? 평행주차구역의 면적이?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별표에 나와 있는 대로 2,500 곱하기 5,000…….
○유환규 위원 이것은 평행주차구역 이외의 면적이에요. 사실은 2m밖에 안 됩니다. 거기 현황에 맞춰서 주차구역을 그려야 하는데 딱 2.50m의 5m라고 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체가 불편하신 분들은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할 거예요. 여기는 실질적으로 멀쩡하신 분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면적 자체도 2.50m, 한번 살펴보십시오. 평행주차식 이외에만 2.50m의 5m를 할 수 있고 확장할 수 있어요. 근데 일반 주차구역은 보통 폭이 2m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70세 이상 노인분들이 많으시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장애인주차구역에 아마 준해서 국가보훈부에서 이렇게 규격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이분들에 대해서 물론 편의제공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형평성에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됐든 간에 그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라든가 예우 차원에서 한다고 하니 제가 그것을 하라 말라 하기에는 본 위원으로서는 되게 민감하고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과연 이 부분이 그분들을 위한 처우고 예우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숙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곽혜경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우리 지자체가 어떤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행위 자체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그 취지를 잘 압니다. 그러나 오늘 이 조례가 어떻게 보면 집행부나 저희들이 눈치 살피기 조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전에 우리가 지금 관내 주차장 실태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법에 의거한다고 한다면 우리 노외주차장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4%까지 범위에서 지자체장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설치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관내 부설주차장도 동일한 조건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현재 우리 주차 이용을 하시는 많은 시민분들 주차장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신다고 하면 아마 그리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주차장 장애인주차구역 주차표시 발급대상이 민법상에 가족 전체로 확대시켰습니다. 예전에는 장애인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하여야만 했지만 현재 시행규칙 개정안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시 발급대상을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형제, 자매 그 형제자매의 자녀,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로 확대됐어요. 관계된 가족들은 누구나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현장에 장애인분들께 직접 이런 애로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구해봤는데요. 지금 장애인주차구역 정말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신체장애인이 이용하면 좋은데 어느 정도 통행이 되시고 손이 불편하신 분들 그런 분들도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하다 보니까 정작 휠체어를 타신 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의 부탁이 동승을 하신 장애인분들이 이용할 때는 잠깐 주차구역에서 내릴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다른 주차 공간으로 이동하시고 태우러 오실 때는 그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이게 보훈대상자분들 중에 직접 차량 소유 대수가 파악이 되셨나요?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복지지원과장 곽혜경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국가보훈대상자 등록현황은 정확하게 숫자가 나와 있지 않고요. 저희가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세를 국가유공자로 감면받은 차량을 확인한 결과 연간 50대 정도씩 등록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경옥 위원 보훈대상자 가운데 장애를 입은 대상자도 파악이 안 되셨을까요?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유공자 3,000여 명 중에 1,300여 명이 상이자로 등록돼 있으시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 장애인 주차장 등록이 되어 있으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경옥 위원 국가보훈대상자가 차량에 탑승해서 직접 운전을 하는 차량인지 아니면 탑승자인지 구분이 없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애인분들이 직계혈족까지 확대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국가보훈대상자 이분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는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이 고령이 70세 이상 2,000분 이상 돼서 고령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실제로 운전을 해서 다니시는 분들은 상당히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는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이 탑승하시면 신분증을 차량 앞에 비치하시고 탑승하시면 주차 가능한 사항입니다.
○정경옥 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존에 아직도 여성우선주차구역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마 역차별 논란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에서는 꽃담황토색으로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곧 전국적으로 전환될 것으로 저는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족배려주차장의 이용자가 어떻게 되냐면 임산부, 노약자, 영유아 동반자로 확대를 시킬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가족배려주차장 수가 지금 마트나 다른 곳을 가다 보면 상당히 많이 배려를 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그 자리를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을 한다고 하면 여기에 충분히 우리 국가보훈대상자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맞는데요. 국가보훈부에서 어쨌든 국가보훈대상자분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우와 배려를 해 주는 차원으로 이런 주차구역을 만들기를 저희한테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이 조례가 확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금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지금 국회에서도 아이 키우기 좋도록 영아 동반 전용주차구역 설치법안 발의한 것 아시죠? 아시나요?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아니요.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영아를 동반한 부모를 위해서 영아 동반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와 함께 행정적으로 지자체장이 영아의 보호자에게 영아 주차구역 주차표를 발급하는 개정안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이렇게 따로따로 계속 무언가 주차구역을 자꾸 확보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시고 요청을 하신다고 하면 정말 대다수의 일반 시민분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려야 되는 현실적인 불균형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조례는 아주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직접 보훈단체에 계시는 대상자분하고도 소통을 했어요. 근데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 혹시 해달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아시나요? 했더니 모르고 계세요. 그러니까 전체의 의견이 아니고 소수의 임원진 분들 소수의 의견이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보훈대상자에 속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약간 역차별 논란이 있을 거라는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경로주차우선구역 해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참 고민이 많습니다. 과장님 이것 고민 좀 하시고 오신 것 맞으세요?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개인적으로 충분히 알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은 평생을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작은 첫발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 취지는 충분히 저도 공감해요. 공감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춘천시민들이 이러한 우선주차구역을 만들어 드린다는 부분에 있어서 다 공감대가 될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의문입니다. 여하튼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시거나 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편의 차원 등 우리 예우 차원에서 관련 조례로 이해하고 있고요. 오히려 본 위원 같은 경우는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이제라도 집행부에서 발의하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곽혜경 과장님께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뒤편에 보면 5쪽이 되겠습니다. 별표에 보면 규격이 있어요. 바닥면에 가로세로 이 규격은 어디에서 근거해서 제시하신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복지지원과장 곽혜경입니다.
○정재예 위원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같은 경우는 주차구역에 관련 규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근거로 한 것인지?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정재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규격은 국가보훈부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 규격으로 저희한테 문서가 내려온 사항이고요. 국가보훈부에서 아마 장애인 주차장을 기준으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본 위원이 여쭤본 것은 지금 시행 중에 있는 장애인주차 규격과 반해서 너무 크다든지 이런 부분이 혹시 있으면 또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바로 밑에 도안이 있습니다. 이 도안은 어디서 제시가 된 거죠?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안도 마찬가지로 국가보훈부에서 내려온 도안입니다.
○정재예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도안대로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예, 맞습니다.
○정재예 위원 맨 하단에 보면 안내표지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문구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당신의 공헌에 감사합니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 문구를 삽입하실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이 취지는 100% 공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시행이 된다고 하고 이 문구가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이 문구가 없다고 해서 국가보훈대상자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문구가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일반인들이나 보면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분들은 평생을 나라에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문구를 넣어드림으로 해서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재예 위원 어린아이서부터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이런 용어 자체 어르신들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구를 이 표지판을 한 번 설치하게 되면 어떤 상황 변동이 있어서 철거하지 않는 이상 계속 있을 텐데 이 문구는 제가 봐서는 삭제가 이 부분은 힘든가요? 보훈처가 제시한 안이라서?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닌데 저희가…….
○정재예 위원 우리 조례로써 제정하고자 하는 부분이니까 삭제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그것은 가능합니다. 저희가 추진한 이유는 어쨌든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존중하고 예우하는 문화의 확산으로 추진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재를 한 내용입니다.
○정재예 위원 그런 취지는 좋으나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국가보훈대상자분들 약 2,900여 분 되시는데요, 춘천시. 평균연령이 어떻게 되시죠?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총 2,904명이신데요. 65세 이상이 2,340명이고요. 그중에 70세 이상이 2,022명이고 그중의 80세 이상은 967명 정도 되십니다. 고령자가 많으십니다.
○정재예 위원 본 조례안 제8조 이동권고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가 통과가 돼서 본격 시행을 하게 되면 상위법이 장애인주차구역처럼 상위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분명히 이동주차 관련해서요. 현장에서의 분쟁 특히 현장에서의 분쟁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보는데 혹시 이런 부분 예견 못 하셨나요?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쟁이 아주 없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어쨌든 법에 강제사항이 없는 조례이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100대 이상인 곳에 춘천시 내 15개면 정도만 설치하는 걸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서울지하철에서도 임산부석이나 경로석이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조금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시민분들이 저희가 추진하는 취지를 많이 이해해 주시면 잘 정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재예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15대를 계획하고 추진하지만 지금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곳이 어딥니까? 공공주차장 아니겠어요? 불특정 다수인이 같이 사용을 하는 장소인데 주차장인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이 100% 예견이 됩니다. 어떤 이동주차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견인할 수 있다라든가 아니면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분명히 특히 현장에서의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다수의 보편타당한 상식과 공정하게 이런 분들의 혜택 그다음에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준비가 미비한 부분을 그대로 간과하면서 시행했다가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오히려 안 한만 못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제성이 없는 조례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예상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어쨌든 시민분들의 이해가 사실 많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렇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어차피 조례를 상위법이 없더라도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이영애 복지국장 이영애입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성이 없고 장애인주차구역처럼 과태료 부과하는 사항은 아닌데요. 지금 강제성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장애인주차구역에서도 현재도 많은 분쟁이 있어서 저희가 연 2,000건 이상 신고가 들어오고 있고 저희도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걱정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면수를 정한 것도 정부의 권고안은 30면이지만 주차난 부족과 역차별 그런 문제와 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두 가지 양쪽을 절충해서 100면으로 정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제규정이 있다 보면 더 많은 다툼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태료 처분이라든가 위반자에 대한 처분이 있을 경우 더 큰 다툼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정착되는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잘 정착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재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곽혜경 복지지원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조례안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에서 전국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 국가보훈대상자가 아니라 국가유공자라고 다 나오는데 왜 춘천시에서만 굳이 국가보훈대상자로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복지지원과장 곽혜경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전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국가보훈대상자가 국가보훈부에서는 국가보훈부에 등록돼있는 보훈제도를 통해서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분들을 폭넓게 일컬어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를 일컬어서 국가보훈대상자라고 하고 있고요. 다른 지자체는 조례가 국가유공자 등이라고 되어 있어서 거기에 그분들이 다 포함은 됩니다. 국가보훈기본법에 나와 있는 명칭으로 국가보훈대상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표현을 썼고요. 저희 기존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하고도 저희 그 조례에도 기존에 있는 조례에도 국가보훈대상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용갑 위원 이것을 국가보훈대상자라면 상당히 그 가족까지도 포함시키는 거잖아요. 지금 어원을 찾아보니까 국가유공자는 유공자 희생하고 그런 분들을 유공자라 하고 그다음에 국가보훈대상자라고 했을 경우에는 가족도 동반하는 걸로 나오는데 어원을 찾아보니까.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안 제4조에 보시면 본인이라고 한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인만 탑승하실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2,900여 명 정도 되십니다.
○김용갑 위원 그럼 앞으로 지금까지 모든 위원들이 지적하신 대로 어떤 주차구역으로 해서 분쟁 사항이 발생할 소지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한 부분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런 걱정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 이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법에 강제사항이 없는 조례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걸 이용하시는 국가보훈대상자분들에게도 신분증 비치나 이런 사항을 조금 더 홍보를 많이 하고요. 그렇게 진행을…….
○김용갑 위원 일단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조례가 성립되면 적극적인 행정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런 분쟁은 발생된다 이런 부분이라 하지 말고 안 되게끔 할 수 있는 조치들 이런 부분들을 자꾸 개발하고 거기에 대한 지시도 하고 이렇게 해서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잘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 저희가 잘 확인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나중에 적극행정이 수반되어야만 이게 성립되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 분쟁의 소지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발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국가유공자를 위한 주차 공간이 들어서게 되면 국가유공자나 애국심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취지가 될 수 있어요. 국가라는 존재 상당히 중요한 존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가 되면 이것에 대한 분쟁이라든지 어떤 조치들, 상황들 문제해결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예, 알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저희 춘천시가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18개 시군 지자체 중에서는 그래도 상위권에 빠르게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데 이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복지지원과장 곽혜경입니다. 이희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도 내에서는 세 군데 지자체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상태고 저희가 네 번째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국가보훈대상자분들에 대해서 수당 지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우를 하고는 있지만 그분들이 사실은 평생 나라에 희생하시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은 것부터라도 시작해서 조금 더 예우해드리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단재 신채호 선생의 말씀을 빌리자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우선주차구역의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또 주차장의 편리를 도모하고 그 주차장이 노면에 우리가 표시할 거잖아요. 국가보훈우선대상자 표시를 할 건데 그 표시를 어린이들이 모르고 시민들도 처음엔 모를 거잖아요. 표시를 통해서 시민들이 국가에 헌신하신 그분들의 희생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국가보훈대상자들의 감사함을 다시 한번 자녀들이 느끼고 우리들이 느끼는 그래서 자녀들이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표시가 이제는 새롭게 되면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물어볼 거잖아요. “엄마 이게 어떤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면 그래도 생각지 않았던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의 계기는 잠깐이라도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어린이들이 역사에 대해서 조금 알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그분들에게 감사함을 느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민원이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를 행함에 있어서는 100% 만족이란 없거든요. 지금 우리 춘천시가 주차장이 엄청 많이 협소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장애인은 너무 인식이 잘 돼 있어서 시민들이 잘 알고 있지만 이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주차구역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민원이 많을 건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처음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많이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홍보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나 시보 등을 통하고 국가보훈처를 통해서 시민들이 많이 아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우리 시민들의 배려가 없으면 저는 이 제도가 제대로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배려와 시민들의 인식을 통해서 그래야지만 민원이 많이 줄어들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민원이 줄어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는 이것은 대중교통과에서 할 일이에요. 곽혜경 복지지원과에서 할 일은 아니고요. 서울시 예를 보면 여성주차장도 가족주차장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고 있어요. 서울시는 2025년까지 이 주차장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춘천시도 전체적으로 주차장에 대한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하튼 저는 홍보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여하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드렸던 내용들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럴 것 같아서 마무리 정리의 발언을 하고 싶어서 기회를 얻었습니다. 곽혜경 복지지원과장님께서 아까 주차구역에 대해서 부분에서 바닥면 표시에 대한 내용을 장애인주차구역에 준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2.50m의 5m까지도 일반주차구역이고요. 평행주차구역이냐 아니면 그 이외의 구역이냐에 따라서 면적 차이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주차구역에 대한 사이즈입니다. 장애인주차구역은 가로 폭이 3.3m나 됩니다. 사실 이 구역은 일반주차장보다는 조금 넓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반주차구역에 준하는 사이즈고요. 현재 속초 같은 경우도 폭이 2.50m이 아니라 2.30m입니다. 물론 보훈처에서는 2.50m의 똑같은 안을 가지고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 또한 확정된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현 주차장 조건에 맞춰서 타당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딱 정해놓고 2.50m이다, 2.30m이다 이런 것은 현장 여건하고 맞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시설은 물론 민간시설에도 국가보훈자를 위한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것은 앞서 집행부에서 과장님 말씀하셔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장애인주차구역이라든가 전기차 충전구역도 있고 여성전용주차구역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정경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차구역의 부족함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우선주차구역 증설보다는 국가보훈자들을 위한 예우와 인식 개선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급한 우선주차구역 확대 설치보다는 무엇보다 국가보훈자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 존중하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책이 먼저 발굴되고 우선시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숙고해서 시민들과의 분쟁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잘 검토하셔서 꼭 설치해야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도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을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분쟁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제안 하나 할게요. 저희가 100대에 1면을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정해 드릴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것도 이 주차 1면을 장애인 옆에다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요. 왜냐하면 100개 중의 하나인데 그 주차구역을 찾으러 다니기 힘드실 거거든요. 장애인 옆에다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복지지원과장 곽혜경입니다. 이희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법에 의해서 장애인주차구역이 정확하게 어떻게 설치돼 있는지까지는 제가 확인 못 했지만 교통과와 확인해서 최대한 입구와 가까운 곳으로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편리를 도모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편리도 함께 해 주셨으면 하고 제안을 드렸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이선영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정안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6조제3항에 ‘시장은 주차장 출입구, 승강기 근접한 곳 등 접근성, 이동성이 확보된 곳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다’를 신설하고, 안 제8조를 삭제하고, 별표 도안 나 안내표지판에 ‘당신의 공헌에 감사합니다’ 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내용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는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서를 참조해 주시고 이상으로 수정발의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방금 수정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2. 춘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4시01분)
○위원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곽혜경 복지지원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곽혜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87호 춘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협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도래됨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의 지속적 관리 및 운용을 위해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특별회계 설치 목적 부분에 ‘의료급여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를 조례의 기본 취지에 더 부합하도록 ‘의료급여 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로 정비하고, 안 제2조제2항 특별회계 설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안 제5조제3호 회계관계공무원 수입금출납원의 명칭을 ‘의료급여 업무 담당’에서 ‘의료급여 업무 팀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견 반영 결과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개혁심사·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비용추계는 별도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선 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87호 춘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제정 시행 중인 조례로 그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고 2023년 12월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지방재정법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급여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특별회계의 효율적 관리와 운용을 위해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복지지원과 곽혜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이 매해마다 이 출연금이 지금 국비·시비 해서 구성이 되는 거잖아요. 금액이 얼마씩 돼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복지지원과장 곽혜경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국비 80%, 도비 14%, 시비 6%로 비율이 설정되어 있고요. 올해 춘천시의 예탁 금액이 총 688억이고 춘천시에서 출자한 금액은 41억입니다.
○이선영 위원 작년에는 혹시 얼마나 됐을까요?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총금액이 723억이고요. 시비는 43억입니다.
○이선영 위원 이번에는 줄었네요?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지금 현재는 시비가 41억인데 매년 10월, 11월경에 다시 변경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올해 사업예산은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변동이 가능합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쭉 흐름을 봤을 때 금액이 그동안 전체적인 흐름으로 줄고 있나요, 늘고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이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선영 위원 혹시 해마다 사실은 건강이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모자라거나 그럴 때도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10월경에 변경돼서 저희가 국비를 추가로 요청해서 예산이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모자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선영 위원 국비를 나중에 추경으로 다 하시니까. 그러면 그다음 번에 예산 세우실 때는 좀 더 늘어나서 예산이 설 수도 있겠네요? 국비가 모자랐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중앙에서는 이 금액이 모자라구나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보건복지부에서 연간 금액을 계산해서 당초예산을 선정할 때 금액을 지자체별로 지정해서 내려주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부족하거나 남거나 하면 10월쯤에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지금 추진되는 사업들은 뭐가 있나요? 보니까 거의 사실은 급여비용이나 이런 쪽으로 사업비가 많이 쓰이잖아요. 급여비용이나 대지급금에 드는 비용이나 이런데 추진사업이 다른 사업들이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은 대부분의 금액이 의료급여수급자가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는 진료비가 되겠고요. 진료비 중에서 시비 부담금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게 주 사업이 되고 그다음에 건강생활 유지비라든가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병원비 같은 경우 진료비나 의료비 같은 경우는 자부담은 따로 없고 전액 지원인가요?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병원 진료비 중에서 본인부담금 이외에 기관부담금이 있습니다. 수급자들은 본인부담금이 적기 때문에 그 이외의 금액을 기관부담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선영 위원 의료급여도 몇 종 몇 종 차이가 좀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1종, 2종이 있는데요. 의료급여 1종은 2,000원 미만 그러니까 1회 할 때마다 2,000원 미만이고 2종은 진료비 15% 미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여기 그러면 이런 진료비나 건강생활 유지비 그리고 장애인보조기구 같은 것도 이걸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나머지는 행정경비나 이런 걸로 사용되시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예, 맞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국비사업이라 거의 다 내려오고 저희 시에서는 6%밖에 부담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 금액이 항상 비슷하다고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운용 잘 하시길 바라시고요.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온 이유가 우리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 범위 내에서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해당 조례에 명시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명시하고 존속기간을 우리가 연장하려고 하면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지방재정법 제33조9항에 따라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돼요. 이 심의위원회는 거쳤나요?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복지지원과장 곽혜경입니다. 이희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저희가 올해 2월 24일에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올라온 게 담당을 팀장으로 변경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작년에 저희가 춘천시 공무원 정원 배정 규정을 개정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전에는 담당이 6급 계장을 춘천시 공무원 정원 배정 규정에 따르면 명칭이 담당으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 업무 담당자와 혼용이 있어서 공무원 정원 배정 규정이 팀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저희 명칭도 팀장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이번 사항은 특별한 건 없고 꼭 개정해야 할 사항이 올라온 거네요?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여하튼 잘 알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3. 춘천시 봄내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4시22분)
○위원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봄내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혜경 여성가족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혜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88호 춘천시 봄내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시는 2020년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으며 이와 연계하여 경력 단절 여성의 창업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자 춘천시 봄내여성복합커뮤니티를 설치하고 시설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센터의 설치 목적, 위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8조는 창업 공간 지원, 사용료 등 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부터 제10조는 위탁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6월 15일부터 7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조례제정안에 대해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는 붙임 2와 같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센터장을 포함한 직원 4명의 인건비와 센터의 운영비, 사업비로 산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선 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88호 춘천시 봄내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혼인, 임신, 출산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설치하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이며 그 사유로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경제활동 중단을 꼽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력 단절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가능한 인프라 확충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이혜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창업 공간 지원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번에 새로 다시 올라온 조례안을 보니까 춘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명시를 춘천으로 해 주셨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춘천시로 명칭을 하는 게 법상으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셨는지 춘천시로 명칭이 다시 넣어주셨네요, 조례에?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여성가족과장 이혜경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규제개혁상에 권고사항으로 지역을 제한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받았고요. 그러나 위원님들이 제안해 주신 내용으로 그걸 담아서 규제심사를 받았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게 사업을 보니까 추진 배경 및 필요성에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 게 여성의 사회참여, 돌봄, 소통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와요. 이 사업의 목적 자체에 보육이라는 단어가 계속 들어가는데 그때도 제가 한번 질의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 그 부분을 봤더니 어떻게 이번에는 보육 쪽에서 변경이 된 게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돌봄 공간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부분인데요. 이 돌봄 공간은 시에서 하는 다 함께 돌봄사업이나 이런 공간과는 다르게 이 시설을 이용하러 오시는 교육을 받거나 이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자녀를 데리고 왔을 때 놀이방 개념으로 그런 시설이고 수유실이나 이런 시설을 다 통합해서 돌봄 공간으로 저희가 명칭을 한 것입니다.
○이선영 위원 이게 지금 사실 이 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가 저희 지자체만 국비사업이 된 건 아니고 전국에 찾아봤는데 꽤 많더라고요. 이 당시에 2020년 당시에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나 둘러봤더니 이 돌봄 공간에 대한 게 저희는 사실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한 장소, 공간으로만 춘천시에서는 보고 있는 거고 타 지자체들은 거기에 물론 돌봄지역아동센터 이런 데랑은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그런 데처럼 전문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돌봄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다 구축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딱 느낀 게 뭐냐면 저희는 여성복합커뮤니티에 돌봄보다는 창업 공간의 중심으로 너무 많이 치우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여기 목적에는 창업, 보육, 커뮤니티 이 세 가지가 들어가는 건데 너무 한쪽으로만 열려있는 것 같아서…….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당초에 특수상황지역으로 해서 산정할 때 여성창업에 초점이 맞춰진 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고요. 여성창업을 준비하다 보니까 거기에 돌봄이 함께 따라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놀이공간이나 이런 것을 조성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인근에 반다비라고 다 함께 돌봄을 준비하고 있는 공간이 바로 인근에 있잖아요. 저희는 당초 취업 여성의 창업에 초점을 맞춰서 그분들의 육아 아이들을 그쪽에 시설을 이용할 때 놀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공간 자체도 큰 부분이 아니라서 그런 부분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고 실제적 운영과 관련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기관이 선정되거나 하면 공간에 대한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운영에 대해서는 인원 배치나 이런 것들은 잘 협의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때랑 답변이 똑같으시네요. 그때랑 변한 게 지금 제가 쭉 사실은 저번 거랑 찬찬히 다 훑어봤어요. 근데 변한 부분이 조례안이 바뀐 부분이 약간 순서가 바뀌고 몇 가지 새로 생긴 건 맞는데 그러면 과장님 답변하신 것은 창업의 중심이면 목적에 보육을 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국비사업이 보육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합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이 목적의 창업보육 말씀하시는 거죠? 목적 사항에 창업보육 공간 제공?
○이선영 위원 창업보육 돌봄이라는 얘기가 계속 지금 나오던데요, 다른 서류들 보니까.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공간 구성을 저희가 놀이방이랑 수유시설, 휴게 공간을 돌봄공간으로 칭한 거고 이 창업보육은…….
○이선영 위원 창업에 대한 것.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주변에 반다비랑 다 있는데 굳이 여기 공간에 꼭 이 돌봄공간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이 돌봄공간이 시설을 이용하러 교육도 받으시러 오실 거고 그다음에 시설에 입주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잠깐 시설을 이용하러 오시는 분들이 육아 아이들과 동반했을 때 놀이공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선영 위원 아마 과장님이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아실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예, 충분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선영 위원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나중에 그것은 위탁과정에서 어떻게 돌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 저번처럼 똑같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그런 부분은 아니고 자원봉사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이선영 위원 그 당시에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제가 그때는 그렇게 답변드렸는데 실제 운영 위탁기관이 정해지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인력배치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걱정하시는 부분 상세히 담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저는 계속 목적에 돌봄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돌봄을 할 거면 전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 어디에도 언급된 곳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나중에 위탁가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하게 해 주신다니까 알겠습니다. 답변 고생하셨고요. 마지막으로 해 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가 문제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과장님 우리 이선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거기 반다비에 바로 위에 돌봄센터가 생기잖아요. 건물이 거의 다 지었더라고요. 우리가 잠시만이라도 거기 창업센터를 이용하려면 아가를 동반하면 그 아가를 봐줄 사람이 없는데 그 아가돌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운영을 하실 때는 세심하게 살펴서 잘, 사고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충분히 말씀하시는 것 이해했고요. 문제없도록 안전하게 아이들이 지낼 수 있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김용갑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이혜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조례가 많이 다듬어져서 올라오기는 했습니다. 기존에 우리 여성들이 사회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을 하고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카데미라든가 어떤 교육의 장 그리고 평생교육이라는 현장을 다 가보면 대부분 사실 교육으로 마무리가 되지 일자리하고 연계성이 없더라고요. 그런 참여자들의 아쉬움도 상당히 많고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요. 일자리 연계 그런 네트워크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사실은 사업주 같은 경우 여성기업인들이 많잖아요. 경제인들도 많고 사람을 못 구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또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이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이 본연의 조례에 목적과 취지가 어쨌든 여성을 능력개발이나 창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러한 설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같은 네트워크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에요. 센터의 기능이 앞으로는 교육을 통해서 인재육성을 하고 발굴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인턴십제도까지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시장의 확장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제3조 시설 및 기능에 2항에 1, 2, 3, 4호 다 좋아요. 거기에서 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5호로 정해서 이런 내용이 조문이 추가되면 어떨까 싶은데 뭐냐면 관내 여성 고용 창출 및 경제인 네트워크 활성화 이런 조문이 들어간다고 하면 아무래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족한 부분을 채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과적으로는 그곳의 기능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네트워크를 통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러한 자리매김까지 같이 연계를 시키면 어떻겠나라는 의견에서 주문을 드렸고요. 어떠세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시설을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일센터나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직업훈련사업도 있고 인턴십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설을 강북지역에 설치해서 그쪽과 연계해서 그런 사업들도 같이 진행할 계획을 저희가 갖고는 있는데 위원님이 그 문안에 대해서 넣어주시면 사업을 하는 데는 더 진행하기 수월할 것 같습니다.
○정경옥 위원 확장을 시키고 문을 활짝 열어두면 좋을 것 같은 생각에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내용이라서 제가 제안드려봤고요. 제5조를 보시면 시설의 사용에 춘천시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법적인 해석을 받으셨다고 해서 기입을 하셨다고 좀 전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2호에 춘천시에 소재한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단체 중에요. 단체에 속한 회원이 이용하려고 해요. 그러면 단체의 표현되는 그것을 내세워서 회원이 사용할 때는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그냥 일반 사람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시면 가능하시죠.
○정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제가 확인을 해본 거고요. 그리고 제7조의 시설 사용료를 보시면 3항에 ‘교육 수강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1, 2, 3, 4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다 면제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4호까지 대상자는 연령대 구분이 없어요. 맞죠? 그런데 5호에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왜 이렇게 기준을 18세 미만으로 해서 정했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연령대 기준이 필요 있을까요? 본 조례의 취지는 여성의 능력개발하고 창업보육공간 제공하는 데 있어서 본 조례가 필요한 건데 굳이 18세 미만의 자녀를 두어서 이렇게 연령대 구분을 따로 해야 될까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연령대를 둔 기준은 아동복지법에 18세 미만에 대한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에 대한 혜택을 저희가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아동복지법에 18세 미만은 아동 연령을 넣어서 저희가 이것은 첨부를 한 사항입니다.
○정경옥 위원 다자녀가족이면 18세 미만 아니어도요. 부모가 제가 만약에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고 성인인 자녀가 있어요. 그럼 저도 혜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굳이 구분을 이렇게 두면 예를 들어서 18세 미만 다자녀면 그분만 혜택이 되고 성인은 19세, 20세를 둔 부모는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로 비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이것을 18세 이상 연령을 두지 않고 다자녀라고 하다 보면 범위가 엄청 넓어질 소지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18세 미만 아동을 가진 가정에 혜택을 양육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18세 미만으로 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18세 미만으로 검토를 한 겁니다.
○정경옥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다 성인을 둔 자녀로서 예를 들어서 제가 다자녀가족의 부모라고 했을 때 저는 이 센터를 이용하고 싶어요. 그런데 18세 미만이어야만 수강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역차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추후에 위원님들과 한번 논의를 해볼게요. 여하튼 준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저는 저번에도 토의 많이 했고 이번도 할 때 보면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물론 제안해서 조례를 만드셨지만 목적성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여러 번 읽어보고 공부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만든 이유는 육아라든지 출산한 분들의 경력여성, 이혼녀 이혼한 분들 이런 분들의 권익신장과 창업을 할 수 있는 공간 이걸로 해서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이 1세부터 해서 원래 세 살 버릇이 여든 간다 했잖아요. 아이를 데리고 창업 공간 옆에서 아기를 보면서 공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래서 여기서 조례에 보면 보육 못해 커뮤니케이션 이 부분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 같아요.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같이 보면서 창업 공간을 활용하고 이런 부분들하고 경력 단절 여성의 이혼, 마찰로 해서 이혼한 분들 어린 자녀를 두고 이런 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임신하고 했을 때 밖에서 힘든 일 못 하니까 창업을 할 수 있는 공간, 보면 혼인하고 경제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만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많은 우리가 혼선을 빚고 왜 그렇게 하냐 왜 그렇게 하냐 저도 그랬었는데 보니까 이게 그 조례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 사기업 같은 데서는 임신하고 아이를 출산하면 육아휴직을 주지만 사기업에서는 그만두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기업은 본인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기업은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공기업은 출산휴가를 줘야 되는 거고 그것은 책상이라든지 빼지는 않아요, 출산휴가 줘도. 근데 사기업 같은 경우는 잘못 육아휴직을 쓰면 나중에 책상 빼요. 가면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여러 번 이것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조례도 살펴보고 이런 부분 경력 단절 여성들의 창업 공간을 만든다는 취지에서 만든 것 같고요. 아무튼 그 부분은 그렇고 조례에 9조3항 보면 ‘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건축물도 그렇고 시설, 인테리어 비용을 모두 시에서 해요. 이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일 경우에는 반드시……. 죄송합니다, 제가 찾아놨다가 도로 엎어가지고. ‘춘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준용한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할 경우에는 개인 건물 가지고 있으면서 춘천시의 어떤 사업을 위탁받을 경우에나 가능한 거지 공용 건물에 관한 조례는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반드시 포함시켜야만 되거든요. 그 부분은 ‘춘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준용한다’고 해야만 맞을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춘천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이 내용은 사무위탁조례에 보면 시설관리까지 포함돼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한 부분이었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반드시 넣어야만 되지 이렇게 만약에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만 넣어서는 이게 여러 가지 어폐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수정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은 아니라고 보시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라고 보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해도 무방하긴 할 것 같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렇게 수정을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한번 제가 검토한 부분은 거의 맞을 거라고 봐요. 어차피 이 부분은 춘천시의회의 동의도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된다고 봅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이혜경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봄내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목적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설치 목적.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의 창업 및 여성들의 권익증진, 사회참여를 증진시키는 목적입니다.
○정재예 위원 경력 단절 여성 관련해서 창업 관련한 지원 관련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4조네요. 4조2항을 보면 후단에 보면‘ 춘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 창업자에 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우리 층별 세부 실 면이 되겠죠. 건축도면은 아닙니다만 여기 보면 2층 구조로 돼 있는데 이 창업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보면 제가 못 찾아서 그런가요? 없는 것 같아요, 1층하고 2층 중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층에 보면 창업 공간이라고 되어 있는 게 공유오피스로 해서 개인별로 공간을 막아서 사무실을 주는 게 아니고요. 오픈된 공간에 책상을 설치하고 공유오피스 개념으로 여러 분들이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정재예 위원 그럼 이 공간이 우리 창업자 여기 4조2항에서 얘기하는 창업자들의 공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예, 그렇습니다. 창업 공간으로 돼 있는 공간……. 지금 도면…….
○정재예 위원 도면 가지고 계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예.
○정재예 위원 그러면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그래서 제가 목적을 여쭤봤던 거고요. 창업보육공간 그러니까 이 창업자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외부에서의 기 창업자 여기에서 창업교육을 받는다든지 이런 분들이 아닌 이해를 할 때 외부에서 분야를 따지지 않고요. 그런 분들이 입주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항에는 여성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로 규정이 돼 있고요. 실제로 세부 운영세칙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모집을 하는 그런 때가 되면 이게 창업자라고 하면 창업을 하는 몇 년이 지났고 이런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모집공고를 저희가 참고하다 보니 ‘창업 2년 이내’ 이렇게 제한을 둬서 모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창업 공고 당시에 사업계획이나 이런 걸 참고로 하고 그다음에 창업을 하신 분들은 기간 1, 2년 이내 이런 규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사업자등록증이라든가 창업 시점이 확인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첨부해서 신청을 받게 돼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어쨌든 이 공간을 활용해서 창업하신 분들이 아니더라도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외부에서 전혀 관련이 없는 기 창업자분들도 와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인지 이것을 여쭤봤던 거예요, 궁금해서.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모든 분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우선적으로 우선권을 줄 수 있는 것은 예비창업자이고 그다음에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여성기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정재예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3항을 보면 ‘입주기간은 1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 연장할 수 있다’ 보면 어떻습니까? 최장 3년까지 입주기간이 최장 3년까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조정이 되나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보시기에는 적당해서 바람직해서 두 차례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시군에서도 보통 이렇게 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최장 3년은 2년으로 한 것도 있고 3년으로 한 것도 있고요. 창업을 해서 자리를 잡는 데 빠른 시간에 자리를 잡는 부분도 있겠지만 최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3년 정도가 적합하지 않을까 해서 3년 두 차례 연장을 넣었습니다.
○정재예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3년 정도는 돼야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3년이면 너무 장기간에 걸쳐서 하다 보면 정말 예비창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제가 봐서는 면적, 규모로 봤을 때는 엄청 큰 규모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뭐라 그럴까요? 형평성이나 이런 쪽에서도 잘 운영되고 했을 때 너무 길지 않나 이래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승민 위원님도 그런 걱정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기간은 2년이나 3년 이렇게 두고 있는데 위원님들 의견을 저희가 듣다 보니까 여러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는 이 안을 2년, 3년 이렇게 두 차례 연장했지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예 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재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이혜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센터로 인해서 경력 단절 여성들의 안정적 일자리나 창업을 해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권익 향상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다 진짜 똑같은데요. 이게 지금 아까 답변 속에 일전에 지금 현재 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취업이나 교육을 원스톱 시스템으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가 경력 단절 여성 사업을 한 게 2017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꽤 오래 해왔는데 여기에서 혹시 경력 단절 여성이 교육을 받고 취업을 하고 창업을 하고 이런 데이터가 혹시 나온 게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일센터에서 취업 경력 단절 여성과 관련해서 구직 등록하면 구직 등록한 건수에 대해서 취업과 연계시킨 실적이 이번에 올해 현재까지는 1,732건을 구직 등록하시고, 취업 건수는 397명으로 23%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하시는 일 중에 새일여성인턴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직업교육 훈련과정을 4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 마케터 실무양성 과정은 기간이 끝나서 20명이 수업에 참여했고 6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3명은 창업을 했고요. 올해 실적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2022년 실적이라는 거죠? 아니면 현재 2023년까지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현재요. 그리고 2022년 실적은 취업 실적은 807명으로 2,573명이 구직 등록을 시스템에 해서 취업까지 연계시킨 게 807건으로 31.4%가 됩니다.
○지승민 위원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가 오랜 기간 운영해 왔던 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지난해 2,000명 이상 교육받고 취업을 지난해는 807명을 했고, 올해는 현재 상반기만 해도 거의 400명이 했네요. 올해도 그렇게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여기에서 창업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창업 부분은 없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창업 부분은 실제로 직업훈련을 거쳐서 창업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창업 건수는. 올해 건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훈련과정이 다 끝나진 않았고 1개 과정만 끝나서 여기서 취업한 건수가…….
○지승민 위원 지난해에도 그럼 창업 건수는 없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저희가 창업 건수는 시스템상에서 정확히 창업으로 구분이 안 되고 기타로 구분되더라고요, 새일센터 시스템에. 정확히 그 숫자가 나오진 않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 공간은 복합커뮤니티센터 공간은 저희가 거의 창업이라는 목적을 두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 이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창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지역 거리상의 부분 때문에 창업센터가 새로 건립되는 건지 사우동에 없어서 지역 건 때문에 내지는 여기에 우리 경력 단절 여성이 춘천시내에 너무 많다 보니까 이 공간을 이용하기가 너무 복잡해서 프로그램이 한쪽에서만 밀리니까 분리하기 위해서 한 건지 정확한 차이점을 알고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새일센터는 창업 공간을 제공하는 부분은 없고 훈련이나 상담 이런 과정을 진행하는 장소이고요. 저희가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창업보육을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우리가 계속 경력 단절 여성의 프로그램의 다양화나 지원이 좋다고 하면 우리가 기존에 지금까지 많이 운영해왔던 여성인력개발센터를 거리에 상관없이 이용할 것이고 정말 내가 창업을 위해서라 한다고 하면 이쪽 커뮤니티센터를 찾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 공간을 운영하기 위한 정확한 저는 그것을 아직 보지 못했어요. 지난번에 저희가 여기 비용추계서에 정확한 구체적인 사안을 담아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인력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15명 정도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열 분 됩니다, 새일센터에.
○지승민 위원 전체적으로는 더 많죠?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새일센터에 열 분이 계시고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다섯 분 정도 있습니다. 열다섯 분이 아마…….
○지승민 위원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현재 여기에서 4명이라는 인력이 투입된다고 추계서를 해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한 4명의 인건비가 1억 3,000입니다.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센터장이 얼마, 팀장이 얼마 내지는 센터장의 역할, 분담 어떤 업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못 봤는데 없어요. 이분을 4명으로 봤으면 평균적으로 나누기 4를 하면 알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보수 부분도 안 보여있고 업무의 직무 분담도 안 보여있고 해서 구체적으로 줬나 하는 부분이 의문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사업비에 보면 창업지원비 창업을 해서 창업지원비를 지금 해 주잖아요. 이것은 여기에 교육받는 부분을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비를 저희가 현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은 없습니다.
○지승민 위원 교육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건?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그렇죠. 교육이나 컨설팅 등 그런 사업들입니다.
○지승민 위원 지난번에 이것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다시 산출해서 달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은 왜 빠져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저희가 비용추계서의 서식에 의해서 총금액으로만 작성이 된 부분이고요. 내부적으로는 센터장 임금과 팀장, 직원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해서 계산 산출해서 총합을 한 금액이고요. 인건비하고 사무운영비하고 첫해에는 자산취득비가 들어가고 그 합산한 금액을 비용추계서에 넣은 금액입니다.
○지승민 위원 그렇다고 보면 저희 지금 2022년도도 2,000명 이상 올해 총 여성인력개발센터 현재에서 지금 교육을 받은 취업은 397명이 했지만 이용자는 1,732명 그러면 우리 춘천시 지금 현재 경력 단절 여성의 수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력 단절 여성을 수치로 해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단지 이 새일시스템에다가 본인이 경력단절이 됐으니까 구직을 원한다 해서 등록한 수치가 아까 말씀드린 수치입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이 교육받는 게 제한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원비도 국비사업도 있을 것이고 프로그램 해서 그런 중복은 안 되는 상황이죠?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업훈련비 같은 경우는 100% 국비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그게 새일센터에서 대상자 선정할 때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중복되지 않는 걸로 해서 사업자 선정이 됩니다.
○지승민 위원 여기도 센터가 2년 후에 준비가 되면 많이 이용해서 여성분들이 많이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데 저는 이 조문에서 한 가지 다시 들여다볼 부분은 8조에 보면 시설 사용료 등의 반환에 있어서 3호에 보면 사용일 또는 교육일 전일까지 사용자가 취소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음 대기자는 봐줄 수도 있고 안 봐줄 수도 있겠지만 전일 바로 내가 이것을 해지하면 혹시 그다음에 이용할 사람이 너무 시간이 없지 않나 해서 이 전일을 그래도 조금 준비할 수 있는 다음 대기자를 위해서 3일 이내라든 그래도 7일까진 아니라도 조금 여유 있는 일정을 뒀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굳이 전일 해서 바로 취소하고 다음 이용자가 하고 싶어도 못 할 경우를 기회를 주고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저희도 고민은 많이 하긴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승민 위원 제 시간이 오버된 것으로……. 주신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왕 이렇게 국비사업으로 결정된 사안에서 앞으로 이 센터가 추진되면 정말 많은 여성이 이 센터를 이용함에 있어서 많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관심 많이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이혜경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봄내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에 대한 국비지원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처음에 공모사업 했을 때 명칭이 정확하게 어떻게 표기해서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 공모사업 명칭은 제가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제가 왜 정회 시간에 국장님께도 한번 여쭤봤던 사항인데요. 사실 여성의 능력개발 및 창업보육공간을 제공하고 경력 단절 여성분들께 좀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것은 타당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물론 극소수이고 여성에 비해서 굉장히 적지만 남자 같은 경우도 경력이 단절된 한부모가정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여성이 아니라 가족으로 명칭을 변경해서는 안 되냐고 했더니 일단은 불가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현재 진행을 하다 추후에 혹시 명칭을 변경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지 가능한 부분들이 궁금하기도 하고요. 지금의 명칭을 보게 되면 춘천시 봄내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인데 춘천시, 봄내는 사실 같은 말을 중복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봄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 춘천을 뜻합니다, 한자어로 봄내라고 쓰기 때문에. 그럼 춘천시 춘천 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라고 보여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명칭에 있어서 춘천시를 삭제하든 봄내를 삭제하든 해서 명칭을 간소화해서 일반 시민들도 어감적으로 표현했을 때 쉽게 와닿아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정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보조사업이 선정될 때 보조사업 목적이 있었거든요. 여성의 취·창업보육을 지원한다는 사항 때문에 가족이나 이런 사항으로 변경하기는 곤란한 사항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총 명칭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초 진행하면서 이런 명칭으로 진행했는데 IC나 그런 면에서는 춘천시 없이 봄내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실제로 다른 지역에서도 보면 사업을 진행하고 명칭에 대해서는 공모를 통해서 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환규 위원 굳이 저는 뭔 뜻이 있나 해서 춘천시 봄내라고 해서 지역 명칭을 또 썼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있나 해서 여쭤봤던 부분인데요. 그러면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까?
○복지국장 이영애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이영애입니다. 물론 봄내라는 뜻이 춘천의 순 한글 말로 표기되는 말이긴 한데요. 앞에서 말하는 춘천시는 저희 지자체 명을 말하는 거고요. 이게 물론 뜻 상으로는 중복되는 의미는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모든 시설에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시립복지원 거기에 춘천시 어느 지자체의 시설인가를 표기하기 위해서 춘천시가 어떤 시 건물에든 다 붙는 명칭이고요. 앞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중복되는 의미는 있는데 지자체 명하고 시설의 명칭하고의 구분으로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환규 위원 물론 국장님 말씀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요. 춘천 내에 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가 더 있습니까, 혹시?
○복지국장 이영애 없습니다.
○유환규 위원 혹여나 더 있다고 하면 봄내 또는 소양 이런 식으로 붙을 순 있을 거예요. 근데 없는 데도 굳이 먼저 봄내를 중복하는 것은 약간 뭐라 그럴까요. 불필요한 단어를 하나 더 추가했다고밖에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한번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인만의 생각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4조1항서부터 3항까지 들여다보게 되면요. ‘창업 공간에 입주하는 자에게 사무실·공동 활용 장비 제공’을 하고 되어 있는데요. 대상자가 법인 또는 사람이었을 때는 잘하고 사용할 수 있지만 단순하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창업 공간에 입주하는 자는 법인이나 단체가 아니라 사람을 특정하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자’라는 표기보다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3항을 보게 되면 ‘입주기간은 1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라는 표기는 ‘한하여’에 대한 표기 자체는 일본어를 우리나라 말로 직역했을 때 표현법입니다. 바른말을 사용해야 되는 지자체에서는 ‘한정하여’가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도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8조3호를 보게 되면요. ‘사용일 또는 교육일 전일까지 사용자가 취소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고 전일까지가 아니라 교육 중에도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랬을 때에 대한 사용료에 대한 반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해서 교육과정에 대해서 취소를 하는 경우 교육과정 중에는 남은 기간을 일할계산하여 반환한다는 내용도 추가가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지금 말씀하신 부분 4조에 창업 공간 입주하는 자를 ‘자’는 법인이나 단체격이 되고 ‘사람’일 경우에는 ‘사람’으로 수정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유환규 위원 ‘자’라는 표현은 법인 또는 사람 여러 분류를 했을 때 ‘자’라고 사용하는데 ‘사람’을 특정 지었을 때 ‘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그냥‘사람’이라고 표기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창업 공간에 입주하는 자’에는 창업을 하신 창업…….
○유환규 위원 창업하는 분들은 사람이잖아요. 단체가 들어와서 창업 공간을 이용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사용자지 않습니까. 시설운영자가 아니라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법인이나 단체격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봐야죠. 그랬을 때는 ‘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고쳐 표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자’에는 사람도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유환규 위원 사람도 포함되어 있지만 법인단체도 같이 포함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법인단체가 아닌 사람을 특정 지을 때는 사람으로만 했을 때는 ‘자’가 아닌 ‘사람’으로 표기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위원님 저희는 ‘자’로 해서 사람이나 법인이나 다 포함되는 입장에서 ‘자’를 썼거든요. 저희가 그거 하면서 사람이라고 쓰고 그 2개가 다 포함돼야 될 것 같은 것에는 ‘자’를 썼는데 그 말씀도 저희가…….
○유환규 위원 창업 공간지원 같은 경우는 법인이나 단체가 될 수 없죠, 이용자가.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표기법을 사용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한하여’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라고 하면 수정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용일 또는 교육일 전일까지 사용자가 취소하는 경우 또 교육을 받다가 취소하시는 경우 이것은 아까 지승민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하고는 조금 그런데, 여기에서 전액을 반환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세칙에서 일수에 따라서 반환해야 된다면 그런 것들은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운영규칙에 세부사항을 달아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규칙을 잘 정비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경 과장님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과장님 지난 우리가 325회 회기인가 그때 답변 속에서 설계가 완료됐다고 했어요. 입찰을 준비 중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입찰은 완료가 됐나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돼서 계약까지 다 끝났고요. 6월 말일 자로 착공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지금 현재 현장사무소 등 이런 제반 여건이 준비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희자 땅에 빨간 태극 깃발은 꽂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할 건지 착공…….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거기가 노인복지관이랑 북부복지관이랑 접해 있다 보니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펜스작업도 해야 해서 그런 구분들을 해놓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거기에 지금 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 나무 베어버리지 말고 다른 곳에 심든 거기는 좁아서 다 심을 수 없는 거잖아요. 저는 그 큰나무를 활용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잘라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나무들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계획할 때 거기에 있는 큰 나무들은 다시 그 자리에 식재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큰 나무들은 옮겨다가.
○위원장 이희자 나무가 다 큰데 거기 땅을 파고 건물을 짓는데 그 나무들을 다 식재할 수 없고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일부만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일부 심더라도 나머지는 베어버리지 말고 다른 곳에 잘 심어서 나무가 지금 상당히 많이 컸더라고요. 그 나무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춘천시 봄내여성커뮤니티센터 조례안 만드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함으로 인해서 춘천시 여성들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해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커뮤니티센터를 짓는 기간 동안에 관리를 잘해서 이게 착공은 언제라고 생각해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이번에 비가 그치고 바로 시작할 겁니다.
○위원장 이희자 시작하면 준공은?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준공은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해야지 5월에 입주가 가능하니까 3월 이전까지는 완공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희자 추운 날씨에 우리가 공사하잖아요. 부실 공사가 되지 않도록 관리도 잘해 주시고 또 이게 완공되는데 저는 막 급하게 서두르는 것보다는 제대로 완공돼서 제대로 된 건물 안에서 우리 여성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아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유환규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유환규 위원님 수정안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봄내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먼저 제출 조례안 제3조제5호에 ‘관내 여성 고용 창출 및 경제인 네트워크 활성화’를 신설하고 안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안 제4조제1항 ‘입주하는 자’를 ‘입주하는 사람’으로, 제2항 ‘입주할 수 있는 자는’을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은’으로, 제3항 ‘두 차례에 한하여’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로 수정하고, 안 제7조제5호를 ‘미성년 자녀 1명을 포함한 자녀 2명 이상을 둔 다자녀 가족’으로 하고, 안 제8조제3호 ‘교육일 전일까지’를 ‘교육일 3일 전까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제3항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를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는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봄내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봄내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끝으로 326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