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7월 25일(화) 10시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
2. 춘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안
3. 춘천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이희자 의원 외 10인)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이희자 의원 외 10인)
(10시00분)
○위원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0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정재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이희자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의원 이희자 의원입니다. 먼저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정재예 부위원장님과 복지환경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정경옥, 김용갑, 정재예, 이선영, 유환규, 지승민, 권희영, 김지숙, 박남수, 유홍규 10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203호 춘천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춘천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 복지와 권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출하였습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제2조에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 제5조에는 적용 범위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6조~10조에서는 지원 계획의 수립과 지원 사업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통계청에 따르면 1인가구는 2000년대에 들어 크게 늘고 있으며 2000년 기준 전체 가구의 15,5%였던 1인가구 비중이 2005년에 20%, 2021년에 33.4%로 증가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점차로 늘고 있는 1인가구의 고립 방지를 위하여 1인가구가 겪고 있는 외로움과 고립, 우울감 문제 등을 대응한 건강가정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신다면 춘천시 전체 가구의 33.4%나 되는 1인가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관계망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동료 위원님들께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재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선 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03호 춘천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점차로 증가하는 1인가구의 고립 방지를 위하여 소통과 교류 모임을 통한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공동체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재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를 준비하는 데 애쓰신 이희자 위원장님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이혜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1인가구가 요즘은 여러 사유로 참 다양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춘천시에 아까 제안 이유를 발표하셨을 때 33.4%요? 이렇게 많은 1인가구에 층도 다양한데 혹시 저희 춘천시가 1인가구를 최근에 실태조사를 한 통계가 나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여성가족과장 이혜경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실태조사를 했던 사항은 없고요. 현황파악은 주민등록상에 1인가구에 대한 숫자를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대략 2020년이든 2021년이든 그걸 조사한 바에 의하면 춘천 내 1인가구수가 우리 현재 춘천 인구 대비해서 33.4%가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2021년 기준이고요. 저희가 현재 5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1인가구가 전체 13만 5,100세대 중에 1인가구가 5만 6,445세대로 41.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계속해서 저희가 가족 구성이 핵가족화되면서 직장이나 학교로 1인가구도 같이 춘천 지역에 있으면서도 1인가구로 사는 가족들이 많아요. 그리고 노인인구가 되다 보니까 많고 예전만큼 자녀도 없다 보니까 1인가구로 분리해서 독립을 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저는 제게 있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22년 12월에 석사동 1인가구 생활실태조사보고서 교재입니다. 근데 저는 이 교재를 보면서 다행히 석사동의 1인가구를 조사한 게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어쨌든 학생이나 홍천 이렇게 주변의 지역 외곽도로로 빠지는 지역의 직장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제가 보니까 2022년 8월 말 석사동 1인가구를 보니까 5,520명이고 여기에 지금 우리 25개 읍면동에 정말 1인가구가 제일 많은 지역이 원래는 효자2동이에요. 효자2동이고 그다음에 석사동이고 퇴계동이고 후평동이고 이렇더라고요. 여기를 봤을 때는 학생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이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교재를 보면서 주변에 학생들이 많아서 많이 물어보기도 했어요. 근데 참 혼자 살면서 많은 불편함을 겪는 것은 이 외에도 여기 주신 말씀 외에도 제일 불편함을 겪는 게 사실 먹는 거더라고요. 혼자 있기 때문에 제대로 먹지 못한다는 그 부분이었고 어떤 수치로 봤을 때 20대~30대가 1,520집 그리고 70대 이상을 보니까 1,487명 그래서 5,520명 중에 청년, 중장년층하고 노인인구만 봐도 3,000명이 넘어요. 이랬을 때 이 이유가 뭔가 봤더니 청년이나 중장년층은 거의 미혼이 91.4%예요. 그리고 장년층의 이혼율이 34.6%, 노년층이 사별로 인해서 홀로 살게 되시는 노인분들이 70.9%인데 1인 혼자 사는 이유가 이렇게 청년이나 중년층에는 똑같았어요. 직장이나 학교 문제로 인해서 청년층에는 75.3%, 중년층에도 37.1% 그리고 개인적으로 나 혼자 사는 게 사생활 보호로서도 좋다라고 하는 게 30.6%더라고요. 우리 춘천시에 지금 현재 1인가구다 생각했을 때 제일 많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과장님 어디라고 보고 계시나요, 혹시?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수치로? 1인가구가 가장 많이 차지하는 지역이요?
○지승민 위원 아니요. 통계가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1인가구 세대로 해서요?
○지승민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저희가 청년층이 20대~30대가 14%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40대~50대가 11%, 노년층이 16%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년층은 60대 이상으로.
○지승민 위원 저희가 실태조사를 이전에 했을 때 이분들의 정말 원하는 부분 문제점이 뭔가 혹시 파악되신 부분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저희가 실태 파악을 정부에서 여가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것을 봤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가장 어려운 게 균형 잡힌 식사에 대한 문제하고 그다음에 위기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연령대별로 필요로 하는 것들이 다르기는 한데 공통적으로 제일 많이 나온 것들은 그런 사항입니다. 위기상황에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있느냐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제일 큰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래서 저는 1인가구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먹거리가 제일 문제인데 이분들의 먹거리는 물론 직장 문제 때문에 해결을 못 하지만 그것을 해결해 주면 우리가 1인가구의 힘든 부분이 해소가 될까요라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들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해소가 다 될 수 있는 그것만으로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가장 크게 일상생활과 관련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 그렇게 된 사항이고 전체적으로는 주거안정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신 부분들도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춘천시의 1인가구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나 했더니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 고독사 부분 위기가구 또 노년층에 해당되는 60세, 65세 이상들의 지원 부분도 많고 청년들에 해당되는 주거, 임차료 지원 이런 부분도 한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여기에 나온 이 조례가 정말 1인가구를 위한 지원에서 그 효과성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좀 더 많이 다시 한번 중첩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을 했고요. 1인가구가 되면서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정말 고립되어서 소통하지 못하고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말벗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정말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서 동아리나 자조 모임을 통한 이분들은 사회적인 가족관계를 많이 형성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하는 사회를 이어가는데 저는 이분들의 직장이나 학교생활을 떠난 틈새 시간을 공략하는 그런 서비스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건강관리의 지속적인 밀착지원은 노인 부분에서 원하는 부분이 많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걱정을 하나 했어요. 우리가 지금 춘천시의 인구 30만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 지역에서 춘천으로 유입되기도 해야 되고 결혼이라는 부분을 우리 청년들이 많이 생각을 해서 자녀도 낳고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1인가족의 지원 조례로 인해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1인가구에 대한 지역의 지원현황으로 봤을 때는 조금의 영향을 미칠까 하는 그래서 춘천시 인구 30만 만들기에 조금 반하는 조례로서 우려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은 해보셨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은 했습니다. 다만 어쨌든 그렇더라도 1인가구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사업을 지금부터라도 준비해나가……. 이미 여가부나 이런 데서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저희 지자체에서도 어느 정도는 지금부터라도 늘어가는 1인가구에 대한 관계망 형성사업을 준비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여가부에서 1인가구사업에 대한 공모사업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가 국비도 지원받는 상황에서 그런 사업들을 준비하려고 조례를…….
○지승민 위원 물론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지역에는 우선 인구 늘리기 그 정책부터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같이 물려서 저만의 고민을 해봤고요. 그래서 저도 청년이나 중년이나 아니면 노인분께 여쭸어요. 정말 이런 지원시책이 더 중요한가라고 했더니 청년들의 목소리는 하나같이 우리가 이렇게 혼자 사는 것도 힘들지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또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우리 춘천시의 임금 근로의 보장이 너무 약해요, 그 보상이. 이분들이 일자리로 인해서 임금이 나아진다면 경제활동에 여유가 있고 불안정한 일자리 때문에 노심초사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안정된 일자리와 정말 임금 상승으로 이런 1인의 혼자 사는 해결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챙겨주십사라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높은 임금에 대한 소득지원정책도 필요하지 않나 1인가구에 대해서 이런 부분 생각해 봤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로 인해서 우리의 1인가구가 좀 더 많이 힘을 받고 우리 춘천시가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같은 시너지 효과가 난다면 더더욱 좋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까지 담아서 저희가 조례가 제정된다면 그 사업에 세부적으로 검토할 때 그런 내용들을 검토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재예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환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이희자 의원님께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의원님께서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발의자에 대한 의원님들의 이름을 거론하셨습니다. 저 또한 공통발의자로 서명을 했던 의원입니다. 그 이후에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저희 상임위 위원장님이신 이희자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만드신다고 했을 때 사실 주변 분들한테 서명한 이후에 제가 많이 여쭤봤어요. 저는 아무래도 젊은 청년층에 아직까지 속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 위주로 물어봤는데 현재 대학교 학생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한테 물어봤더니 보통 춘천으로 전입 오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주소를 옮기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것으로 보여질 수 있겠죠. 반면에 춘천에 있었던 청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원받으면 좋겠지만 형편에 따라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실 집이 부유한데도 불구하고 준다고 그러면 제가 굳이 부모님이랑 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나가서 저도 그냥 1인 생활하죠라는 얘기를 했고요. 반면에 30~40대는 결혼을 막 앞두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신혼부부라든가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개별적으로. 같이 있는 자리에서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별도로 한번 물어봤는데 얘기인즉슨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솔직히 저는 동거 1년 정도 해보다가 괜찮으면 결혼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생각은 그 이후입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희가 1인가구에 대한 부분 지원 충분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리고 지자체라든가 국가 차원으로 1인가구에 대한 지원도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론 보편적인 지원보다는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있죠. 1인가구에 있어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충분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40대 청년층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저희가 굳이 결혼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동거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저희는 혼인신고도 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이 더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할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1인가구에 대한 부분에 지원이 많아진다고 하면 굳이 그냥 동거만 해도 되겠네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처 들여다보지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그래 하나 우려 섞인 얘기가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1인가구는 우리가 원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회의 어려움, 다른 지역으로 출타하는 젊은 층들이 1인가구 학생 때문에 학업 문제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과연 그런 사람들 외에 선별적이지 않고 보편적인 지원이 되게 되면 오히려 1인가구 핵가족화를 촉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라는 우려 섞인 얘기들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한 40~50대 되는 연령층에 있는 저하고 비슷하거나 많은 선배들한테 여쭤봤더니 나는 그렇게 되면 바로 애들 출가시켜야겠다. 무슨 얘기예요? 결혼시킨다는 얘기예요? 아니지. 굳이 내가 데리고 있으면서 재산세 더 내고 내 밑에 슬하에 두는 것보다는 출가를 시켜서 혜택받을 수 있는데 주소 아는 집이나 원룸에 옮겨놓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는 있는지 물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인가구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현시대가 1인가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독사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하지만 고독사에 대한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과연 지금의 내용을 보게 되면 1인가구를 갖다가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될 것인지 지향을 해야 될 것인지 선별적인 것이 맞는 것인지 보편적인 것이 맞는 것인지는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실. 의원님께서도 이런 조례안을 만들면서 많이 고심을 하셨겠죠. 필요한 부분들은 맞습니다. 현시대적으로 우리가 지자체나 국가 차원에서 과연 옳은 길인지 현시점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전문가들이 이런 부분들을 통계를 조사해 보고 주변인들에 대한 의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른들 입장에서 저 또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도 세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나도 그러면 차라리 애 학교 할 때쯤 되면 주소를 우리한테 두는 게 아니라 출가시킬까? 분가를 시킬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마음이 가슴이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대에 1인가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안타까운 현실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지원이 아니라 모든 1인가구에 대한 보편적인 지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적으로 상당히 안타깝다. 그런 시대가 벌써 왔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제 사실 진보성향의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 마나 한 의원발의에 대한 내용인데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 언론보도를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부분하고 같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뭐냐면 의원이 욕심의 내용의 발의를 한다는 것보다는 먼저 항상 제가 집행부에 질의드리는 내용 중의 하나인데요. 과연 예산적인 부분은 수반되느냐. 집행부의 의지는 얼마만큼 있느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궁금하고 과연 우리 시가 지금에 있는 이 예산안이 1억대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추후 1인가구를 계속 더 늘어날 수밖에 추세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랬을 때 늘어나는 예산은 많은 금액이 늘어날 거라고 보여지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국장님이시든 과장님이시든 어느 분이든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조례 하나를 보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영애 복지국장 이영애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여가부의 기준이 되는 사업비가 공모사업이 1억이기 때문에 1억으로 계상했는데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인가구가 더 증가하게 되면 사업비가 늘어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전체적인 시의 한정된 예산에서 1인가구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 사업비를 계속 확대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인 예산 재정 규모를 고려해야 될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저희가 1인가구를 지향하냐 지양하냐 말씀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향도 아니고 지양도 아닙니다. 아까 의원님이랑 과장이 얘기했듯이 지금 1인가구가 점점 늘어나는 현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그들을 위기상황으로부터 보호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맺어서 그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수단으로 상위법에는 물론 건강가정법 거기에 그 사업 안에는 가정과 가족을 지원하는 총괄적인 사업들이 있고 그중의 하나가 1인가구인데요. 1인가구 지원 사업에 대한 것을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구체화하고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데 의미가 있고 저희가 이런 1억 사업비가 만약에 국비가 공모에 선정된다고 하면 1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1인가구 전체에 지원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이 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되고 저희가 조례가 제정되고 사업이 만약에 선정된다고 하면 그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위기가구, 취약계층, 저소득을 우선으로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지원받기 위해서 일부러 1인가구로 독립하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환규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 주셨던 내용처럼 저희가 지향해야 되는 부분도 아니고 지양해야 되는 부분도 아니겠죠. 국장님께서는 지금 국가 예산이 1억이기 때문에 1인가구가 늘어난다 한들 지원 폭을 늘릴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때 가서 안 늘릴 수도 없다는 거죠. 그 부분은 장담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물론 벌어지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 우려 섞인 이야기 발언을 하는 건 아닌가라는 말씀을 하시겠지만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사실 최소도 생각을 하지만 최대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향후 지금에 있어서는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선 지급돼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만큼은 당연히 그 부분도 공감을 합니다. 조례안에 있는 안전장치에 있어서만큼은 무차별적인 1인가구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소득이 얼마 이상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또는 춘천에 얼마 이상의 거주자에 한해서 그 부분을 갑자기 얼마 있다가 이주한다 했을 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조례를 안전장치를 강화해야 되지 않나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 국가 차원에서의 1억이라고 하지만 우리 지자체에서도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나면 지자체에서도 거기에 대한 예산을 좀 더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복지국장 이영애 아니라고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전체 시 예산 규모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계속 증액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 예산을 고려해서 이 예산뿐만 아니라 저희가 여러 분야의 복지예산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예산액이 책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환규 위원 저도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복지라든가 시민을 위한 지원 부분은 과하다 할 정도로 해도 시민들한테는 부족할 겁니다. 다만 과도한 예산이든 지원이든 간에 뭔가 형평성에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예산집행이라든가 지원은 지양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한 부분에 조례안의 목록에 대한 안전장치 또한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재예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이영애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가부에서 1억 지원이 나온다고 했죠? 그럼 제가 40% 기준 했을 때 7만 6,000원 정도 일 인당 가는 만약에 골고루 혜택 갈 경우, 이런 부분이 나와요. 저는 지금 우리 유환규 위원님이 얘기하신 어떤 병폐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또 다른 문제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어떤 사업을 하다가 힘들어서 고의 부도를 낼 경우 재산 있는 것을 부인한테로 다 넘기고 자신은 아무것도 없는 걸로 해서 이혼을 꾸며요. 이렇게 해도 물론,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겠죠. 물론 일부러 그런 사람들도 일부는 있겠지만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남편이 어쩔 수 없는 상황 그렇게 처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는 이런 게 조금 많이 깔려 있는 이런 현상들이 있거든요. 근데 1인가구에 대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위장 이혼을 한다든지 할 경우도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국장 이영애 복지국장 이영애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위원님이 1억이 일 인당 계산하면 10만…….
○김용갑 위원 7만 6,000원.
○복지국장 이영애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인데 그런 이게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서 나중에 아까 유환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지만 그 정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위장 이혼을 한다든가 일부러 1인가구로 독립하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용갑 위원 아무튼 아까 복지 해가지고 위기가정이라든지 취약계층은 일부 선별해서 지급한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복지상황들이 일부 취약계층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모든 게 70% 정도 이상의 복지예산이 다 투입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취약계층이 뭐라 그럴까? 젊은 사람도 대다수 20%, 30%가 있더라고요, 이제는. 일을 해야 될 사람들한테 자꾸 취약계층 취약계층 해서 퍼붓다 보니까 일을 할 생각을 안 해요. 이 부분에서도 계속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 지원 지원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이영애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청년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년층에 나중에 사업이 예산이 선정되면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겠지만 이게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청년들이 사회에 다시 진입할 수 있도록 취업 교육을 한다든가 그런 사회진입할 수 있는 준비 활동의 지원 그리고 청년이 가지고 있는 문제해결에 대한 지원이지 현금성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지원 때문에 취업을 안 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일을 하게 되면 혜택을 못 받으니까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복지국장 이영애 이 혜택이라는 게 일 인당 돌아가는 혜택이 굉장히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1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인데 그 금액 때문에 일을 안 하는 분이 있을까요?
○김용갑 위원 아니요. 여기에 대한 이 금액 말고 이 금액에다가 지금도 위기 취약계층 받는 비용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전부 그런데 여기다가 또 얹어주면 별로 안 좋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청년 월세 같은 경우 한시특별지원 해서 2022년도에도 19억을 지출했어요. 이런 부모들 해가지고 무주택으로 집에는 돈이 있는데 무주택으로 나와가지고 그럼 1인가구니까 무주택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지원을 받아요. 이런 부분도 어폐 있는 부분들이 엄청 많은데 1인가구 40%를 한정해서 한다고 하면 이것은 조금은 문제 있지 않나 해가지고.
○복지국장 이영애 저희가 지금 청년에 대한 그런 사업도 많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도 많은데요. 물론 위기가정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로의 능력이 없는 분들에 대한 지원하고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한테는 탈수급을 할 수 있는 자활정책도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탈수급할 수 있는 정책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 선별작업을 1인가구라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많잖아요. 복지정책과도 그렇고 여기저기서 1인가구에 대한 지원 사업들이 많아요, 춘천시도. 근데 이런 것을 선별해야 되는데 어떻게 선별할 것인지 중복돼서 줄 수는 없잖아요.
○복지국장 이영애 저희가 사업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청년·중장년·노인 대상으로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선정할 때 그 대상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취약계층하고 이 사업을 정말 필요로 하는 위기 대상인가가 선정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용갑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선별작업이라든지 이중으로 혜택을 받거나 아니면 고의성으로 혜택을 받으려는 부분의 선별들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실태 파악을 해서 실행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 파악을 정확히 해야 된다는 부분 우려를 표합니다.
○복지국장 이영애 저희가 사업을 향후에 수행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실태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재예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이혜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춘천에 복지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1인가구에 대한 부분도 여성안심홈 키트도 있고요. 고독사 같은 경우도 있고 청년 같은 경우 월세 한시지원도 있고 노인대상 해서 심리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중장년층에 대한 심리상담 같은 건 사실 없어요. 그리고 청년도 월세지원은 있는데 월세 대출 그리고 적금통장은 있는데 이런 1인가족에 대한 청년 부분은 없거든요. 중장년층, 청년층이 빠져있는 실정인데 그런 경우는 저희가 근거 법령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거 법령이라기보다는 1인가구의 세대층이 다양하잖아요. 20대부터 노년층까지 쭉 있기 때문에 그 전체를 아우르는 사업을 하기에는 범위가 너무 넓고 그래서 중장년층만 타깃으로 해서 실제 이 조례의 내용을 지원 사업들을 보면 주거에 관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지원이 되고 있고 별도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서는 심리 정서적 안정 사업이나 아니면 사회적 관계망 형성 등을 통해서 자조 모임이나 동아리 활동 그다음에 병원 동행이나 이런 사업들에 초점이 맞춰진 사업들이 많아요. 중장년층인 경우에 학생 어린 20대나 이런 분들은 이런 사업에 참여를 많이, 별도의 개인활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년층을 타깃으로 한다면 1인 이 조례에 따라서 중장년층을 타깃으로 한 사업을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제가 조례를 한번 봤어요, 지원 사업. 여기에 보니까 심리상담, 문화여가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전 세대 아우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주거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저희가 주거의 경우는 1인가구 조례를 살펴보다 보니까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별도로 주거까지를 이 조례에서 주거사업 지원까지 넣기에는 사업비나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별도의 주거복지지원 조례가 따로 공동주택과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조례에 보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어요. 1인가구에 대해서 그분들이 주거에 대한 문제가 지원이 되길 원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별도로 1인가구에 대한 주거지원만을 이 조례에서 한다면 반대로 1인가구가 아닌 가구들도 사실 주거에 관해서 힘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저희는 사회적 관계망 형성 사업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선영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렸던 부분은 집을 해달라는 그 주거가 아니고 보니까 남성분들이 거의 다 1인가구의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남성분들은 식사 위주의 답변을 하셨고 여성분들은 주거 수리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거에 대한 부분이 집을 해달라는 주거가 아니라 수리 부분이나 여성들이 하기 힘든 부분을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주거에 대한 공유주택을 얘기하기보다는 주거지원 사업 AS나 그런 사업을 말씀드린 거였어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그런 사업도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에서 주거지원 사업을…….
○이선영 위원 근데 그게 거의 독거노인 어르신들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 세대를 아우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서 하는 사업은 독거 어르신들이고요. 그리고 저소득층 이쪽이에요. 거기에 속하지 않은 중장년층 여성들은 그것을 일부러 일꾼을 불러서 그 직업군의 사람들을 불러서 돈을 소비하면서 전등을 갈거나 이런 경우들이 종종 주위에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궁금했던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수리 정도의 사업은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실제적으로 이 조례에다 담을 수 있는지는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게 사실 1인가구가 가장 많은 원인이 사별도 많더라고요. 외로움에 대한 부분 그래서 커뮤니티라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 지금 보면 나와 있는 게 심리상담 이건데 문화여가 쪽으로 커뮤니티나 소통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구상하시고 계신 게 있는지?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저희가 아직까지는 조례가 제정된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사업도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세우진 않았지만 여가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게 연말에 공모사업이 뜨면 저희가 그 사업 지침에 따라서 거기에 보면 문화예술 활동은 같이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재능 나눔도 하고 자조 활동도 하고 같이 취미 활동도 하고 그런 관계들을 맺어주는 사업들이 주로 있습니다. 그런 사업 위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1인가구에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바탕이 1인가구 지원 조례가 되면 전 세대를 골고루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재예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정재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 이희자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혜경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사회가 핵가족화가 가속되면서 1인가구가 증가되는 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인가구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발굴을 해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 1인가구에 대한 정책이 나와 있는 것도 없지만 뾰족한 방법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조례를 다루게 돼서 사실 부담감이 없지 않아 저도 큰데 이게 사실 1인가구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게 노년층에 대한 가구 그리고 청년세대에 대한 가구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된다고 봤을 때 사실 청년들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안정적인 일자리 찾기가 가장 중요한 정책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요. 청년들이 일자리 본인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가장 많은 오랜 시간을 소요해서 늦게 안착을 하고 정착을 하다 보니까 그 후에 발생되는 그전에 발생되는 어떤 청년들의 시기에 문제가 무엇인지를 조금 특징을 우리가 살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청년들의 라이프스타일을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미 라이프스타일이 변화됐어요. 변화됐고 그 변화된 라이프스타일을 우리 사회가 그냥 고스란히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됐다고 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대응책을 준비해야 되는 게 우리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1인가구를 무조건 소외계층으로만 바라보면서 복지정책을 펼칠 것이 아니라 1인가구에게 필요한 사회보장망을 확충해 나가는 게 최우선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가족공동체나 마을공동체가 담당했던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근데 그런 역할들을 현재의 버전으로 해서 재구현할 수 있는 그런 행정에 대한 정책들을 우리가 발굴하는 데 정말 집중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정책을 만들어갈 때는 공급자 중심이 돼서는 안 되고요. 수요자들이 원하고 바라고 욕구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들이 반영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섣불리 1인가구 지원이 일반화돼서는 안 된다는 주의는 저는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싶고요. 1인가구 정책을 펼쳐나감으로 인해서 소외받는 누군가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을 다시 재차 확인하고 싶어요. 1인가구 적용범위 조례에 나와 있는 적용범위에 대해서 아까 유환규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국장님 답변으로는 향후 1인가구가 늘어난다고 하면 현재 예산에서 소요가 되지 그 이상의 추가 계획은 없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게 한다면 대상자는 선별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답변 또한 하셨는데요. 그러면 현재 조례안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는 그 대상 범위도 문구가 내용이요. 수정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러면 또 함께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도 삭제가 되든지 줄여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3호 같은 경우 건강 및 식생활 지원 사업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 예산으로는 건강 및 식생활 지원 사업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선별해서 추려서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대부분 프로그램 지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멈춘다는 거죠. 이게 확장성이 없어요. 이런 조례는 사실 우리가 어떤 확장성이나 효과성, 효율성을 우선으로 생각하는데 전혀 이게 발전이 없다고 하면 이 조례가 과연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복지국장 이영애 복지국장 이영애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 시간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이상 확대되지 않을 거라고 선을 그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예산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유환규 위원님께서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에 염려하셨기 때문에 시 전체적인 예산 규모 내에서 증액이 될 수도 있고 축소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게 대상 범위가 청년층, 노인층 말씀하셨지만 대상의 계층에 대한 한정은 없습니다. 중장년층까지 전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을 선별하는 것은 저희가 각 사업을 시행하면서 청년 대상, 중년, 노인 그 대상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할 때 그 사업별로 구체화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사전에 수요 조사가 없었다고 하셨죠? 과장님…….
○복지국장 이영애 어떤 수요 조사?
○정경옥 위원 이 대상에 대한 대상자. 지금 이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대한 수요가 정확히 파악이 되셨나 싶어요. 왜냐하면…….
○복지국장 이영애 저희가 주민등록상에 1인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대상에 대한 숫자는 나와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전체 대상에 대한 숫자에 이 1억 갖고 지원이 가능할 리가 없고요. 전체 1인가구 중에서 추려야 되는 대상자가 또 있습니다. 장애인 빼야 되고요. 실업급여 받는 분들 빼야 되고요. 그리고 대학생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까요? 그런 것들도 빼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1인가구는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선별적으로 가야 된다고 하면 은둔 생활을 하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은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바깥으로 사회로 유도해서 나와서 뺄 경우 과연 이분들이 제대로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을까? 이분들의 정신적인 육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건강할까? 이분들은 따로 별도의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조례에서 말하는 1인가구 춘천에 주소지를 둔 누구나 이것은 저는 적당하지 않다고 봐요. 정말 선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상에는 전체 춘천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로 돼 있고 실제 조례상에다가 취약계층이라든가 범위를 두는 것은 사업대상을 정해서 범위를 두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실제 사업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대상에 맞는 사업별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1인가구에 대한 구체적인 이 사업대상자가 몇 명이나 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주민등록상에 전체 세대수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자료가 있지만 실제 사업별로 이 대상이 얼마나 될까에 대한 것은 개인정보든 이런 사업들이 있어서 저희가 실제로는 그 사업들을 몇 명이라고 미리 만들어 놓고 사업을 구상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공모를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했을 때 그분들이 참여를 하시게 되면 1인가구에 대한 데이터를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이 참여했을 때 회원제로 해서 관리하거나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 지자체는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정확히 제가 주문드린 부분에 대해서 선별을 해서 예측 가능한 대상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오로지 그냥 주소록에 있는 관내 1인가구 대상으로 폭넓게 지금 대상을 범위를 넓히신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저는 준비가 미흡하지 않았나 싶은 의견인데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요. 제목 자체가 사실 1인가구 지원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누구나가 다 1인가구 정말 많은 지원을 하는가 하고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많은 지원을 하는 줄 알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전문성을 갖춘 분들과 한번 정말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간담회를 한번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 속에서 어떤 정책 이러한 지원정책이 좋겠다는 의견들이 모아질 것이 아니에요. 그 의견들을 반영시키는 구도로 갔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도 있고요. 저도 사실은 조례에 대해서 그냥 깊게 생각은 안 했습니다. 제목만 보고도 아 그래 필요하네라고 생각은 했어요. 근데 내용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좀 뭐가 정리가 제대로 돼야 될 부분도 눈에 띄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들의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모아서 하나의 정말 완성된 조례로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이 아닐까 싶어요. 제 주변 분들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조례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하고 몇몇 나이대별로 몇몇 분들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들 말씀이 그러시더라고요. 첫 번째로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실익이 무엇이냐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조례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답을 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하세요. 1인가구를 오히려 우리 춘천시가 부추기는 모양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계속 춘천시가 30만 인구정책을 계속 얘기하는데 이것 역행하는 것 아니냐. 자꾸 1인가구만 만들면 되겠냐. 또 하나는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건 우리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에 뭔가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집중과 선택을 할 이 시점에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1인가구 지원 조례가 돼서 1인가구를 지원하는 정책들이 늘어난다면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1인가구 정책이 활성화되면서 이 조례 내용상에 보면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그런 관계 속에서 양성적으로 결혼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고 또 1인가구 정책이 활성화되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경옥 위원 저는 모르겠어요. 참 조심스럽고 이게 어떻게 보면 1인가구가 늘어나니까 이것을 꼭 해야 된다. 글쎄요. 꼭 해야 한다면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안에 내포되어 있는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현실적이었으면 좋겠고요. 프로그램보다는 어떤 실질적인 지원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일자리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문제시되는 것은 일단 출산 인구가 없다는 것 그래서 저는 춘천시가 방향을 조금 더 다르게 봤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서 제 개인적인 소견을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저는 항상 인구 늘리기 정책은 정말 출산과 결혼할 수 있는 보금자리 그런 것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 줘야 되고 그다음에 지자체가 함께 나서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재예 정경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위원장입니다. 우선 본 조례안을 준비하신 이희자 의원님을 포함해서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이희자 의원님이 다른 의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못 받으셨던 것 같아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으로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 염려하시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포함해서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으로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목적 내지는 취지를 물론, 국장님하고 과장님의 설명이 답변이 있으셨습니다만 가장 고뇌와 디테일한 검토가 있으셨으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을 포함한 답변에 보충을 하실 게 있으시다든가 아니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의원 이희자입니다. 정재예 위원장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만든 취지는 1인가구 지원 조례라 그래서 어떤 물질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삶의 주체가 가족 단위에서 개인 단위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촘촘한 안전망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저는 초점을 뒀습니다. 1인가구 사업은 여가부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1년에 12개 지자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지금 24개 자치단체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 춘천시도 응모해서 이 사업에 당선되면 1억의 예산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예산의 1억을 가지고 개인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라 혼자 사는 게 가장 어렵다는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균형 잡힌 식사하고 두 번째가 외로움이에요. 균형 잡힌 식사를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 1인가구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같이 음식을 만들어서 식사를 해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고 청년들은 아직 경제에 대한 관념이 없으니까 경제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하고 또 어르신들은 많이 외롭고 이러니까 미술심리상담 프로그램을 해서 어르신들끼리 그림을 그리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그런 따뜻한 자리를 만들고 있고요. 먼저 지자체 서울에서는 이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아까 정경옥 위원님께서 이게 확장성이 있냐 효과성이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요. 지금 서울시 지자체에서는 134억을 투자해서 집중 지원한다고 자료도 있고요. 사회적 관계망이 건강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1인1취미로 해서 삼삼오오 모여서 등산도 하고 저희 춘천시는 카누가 있으니까 카누 타기도 하고 그렇게 삼삼오오 모여있으면 시에서 지원을 1년에 150만 원씩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개개인에게 어떤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서로가 외로우니까 관계망을 형성해서 서로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아까 질문 속에서 그러면 결혼을 못 하게 하고 전부 다 혼자 살게 하는 거라서 30만 인구정책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게 30만 인구 늘리기에 더 부합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청춘 남녀가 20대부터 노후까지 있으니까 청춘들이 만나서 이 안에서 관계망이 형성되면 결혼도 할 수 있거든요. 자녀도 낳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반대로 이 사업이 우리 춘천시 30만 인구에 부합하는 조례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결혼을 저해하는 지원 조례가 아니라 우리가 가족이 살아가는 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잖아요. 같이 식사하고 같이 대화하고 이럼으로써 행복한 건데 이 조례도 저는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가장 중점을 둔 거예요. 혼자가 아닌 여러 사람이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여가부에서 하는 사업을 초점으로 해서 이 조례를 만든 거고요. 여가부에서 사업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지만 하는 사업에 지원을 받으면서 이 사업이 정착이 되면 우리 춘천시에서도 1억을 투자해서 우리 춘천시민 1인가구가 행복하다면 저는 1억은 충분히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시 한번 꼼꼼히 봐주셔서 이 조례가 중복되는 조례는 저는 아까 주거에 대한 중복되는 조례는 사업은 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춘천시에 하고 있잖아요. 그런 주거정책은 뺐고 아까 이선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업도 있어요. 여성들이 전등을 갈거나 이런 것을 못 할 때 전등을 갈아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요새 청년들이 전세자금을 받지 못하고 그러는 실태가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과 협업해서 부동산 정책 매니저 이런 것도 만들어서 좋은 정책을 펼치고 있거든요. 위원님들 사업 꼼꼼히 살펴주시고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한테 질의하셔서 이 조례가 아까 정경옥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목만 보면 1인을 지원하는 조례 같기도 하지만 내부 속을 사업을 살펴보면 1인가구 모두를 위한 취약계층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보편적 복지로 1인이라면 누구나를 다 위한 프로그램이니까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재예 이희자 의원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환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이희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보게 되면 목적이나 취지 다 공감하고 다 좋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걱정하고 여러 위원님들 주변인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선별적 지원이 옳은 것인지 보편적이고 무차별적인 지원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심도 있게 한번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1인가구를 일부러 하려고 하는 분들도 나타날 거라는 현상 물론 그게 얼마만큼이 나타날지는 정확하게 알 순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지양하기 위해서라도 제4조에 나와 있는 이 조례는 춘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1인가구에 적용한다는 문구에서부터 1인가구를 1년 이상 거주했던 사람에 한해서라는 내용이라든가 물론 거기에 대해서 저소득층이라든가 수급자들, 위기가구 등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제외를 해야겠죠. 단서조항을 단 안전장치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반면에 제8조에 ‘시장은 1인가구 정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께서도 방금 전에 답변하셨던 내용을 보게 되면 오히려 1인가구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청년들이 운동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결혼까지 갈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냐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좀 더 하기 위해서 계속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1인가구 대상자에 대해서 5년간 지원하고 단 1회 연장할 수 있다. 물론 단서조항으로 저소득이라든가 수급자나 제외한다는 내용도 이런 쪽의 안전장치들이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도 듭니다.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이 정책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 달라는 말씀드렸던 부분들이니까 우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희자 의원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취약계층이라 해서 지원받고 취약계층이 아니라 해서 지원을 못 받고 이런 게 아니라 1인가구라면 저는 춘천에 온 지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그런 조건 없이 1인가구가 원한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1인가구 3불(不) 프로젝트라 해갖고 불편 없고 불만 없고 불안 없는 그런 해소를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보면 불편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 어르신들 병원안심동행서비스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행복한 밥상, 전월세 안심계약을 위해서 부동산하고 협약을 해서 부동산 서비스 매니저 그런 사람들을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불안 해소…….
○유환규 위원 의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취지도 알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제가 충분히 알 것 같은데요, 안 들어도. 제가 걱정하는 부분 위원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언제 됐든 언제 왔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별을 두지 말고 하자고 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은 동의를 못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앞서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사항들이 뭐냐면 40, 50대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는 다른 지역으로 전입을 시켜서 학교를 보낼 땐 전입을 시킬 수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같은 지역에 살면서도 불구하고 1인가구를 만들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조차도 독립을 시킬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출가를 시킬 수 있는. 저는 뭐냐면 갑자기 전입이 왔기 때문에 된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갑자기 1인가구가 더 늘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두기 위해서라도 1인가구를 1년 이상을 거주했던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했던 부분이고 3불을 말씀하셨지만 계속 지속적인 지원이 아니라 이런 프로그램들은 다른 누군가도 받을 수 있게끔 또 다른 누군가에도 혜택이 주어져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20년이고 30년이고 40년이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5년간 하되 본인이 원하면 문제가 안 되면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도 삽입돼서 추가돼서 안전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냐 말씀드리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의원님 입장은 그런 것에 대한 안전장치보다는 무차별적이고 1인가구만 생기면 무조건 지원하자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희자 의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1인가구가 생기면 무조건이 아니라 좀 전에 질의하셨던 것처럼 1인가구가 외지에서 오면 외롭잖아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관계망을 형성하면 우리 춘천시에 와서 외롭지 않게 살 수 있지 않나. 저금도 더 잘하고요.
○유환규 위원 지금 현재 있는 1인가구만으로도 이 금액으로 프로그램이 가능하단 말씀인가요? 과장님께서 답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1억으로 가능해요, 현재 있는 수요로? 이 프로그램이 운영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전체 1인가구 아까 얘기했던 그 세대수 전체를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프로그램별로 대상자를 선정할 때 여기에는 춘천시에 실제 주소를 두고 있지만 만약에 어느 프로그램을 하게 돼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면 선정할 때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데 둘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춘천시 내 거주를 몇 년 하신 분 이런 정도의 그런…….
○유환규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희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언제든 와서 춘천을 오고 싶은 사람이 와서 한다면 그 프로그램 바로 참여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예산 자체가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제한된 예산으로 사업하는데 대상자가 많이 신청했을 경우에는 그런 단서들을 둬서 선정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은 있을 것 같습니다.
○유환규 위원 거기에 대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전장치라든가 단서조항이 하나도 여기 조례에 없지 않습니까? 바로 시행했어요. 1억의 예산으로 집행했는데 수천 명이 지원했어요.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수천 명이 와서 할 때는 정말 대책이 없겠지만 실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어쨌든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정도의 준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환규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 최소와 최대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럴 일 없다는 얘기는 무책임한 얘기고 제10조에 보면 ‘시장은 1인가구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홍보방안을 마련하고 춘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그만큼 있는 수요에 대해서 모든 다 수용하겠다는 취지로 보여지거든요, 내용적으로 봤을 때. 근데 그 예산 턱없이 부족합니다. 말씀하시는 게 앞뒤가 예산 자체가 수반되지 않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진 알겠는데요. 저희가 예산이라는 게 사실 모든 대상자를 다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은…….
○유환규 위원 과장님 모든 사람들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한테 해야 된다 말씀하시고 그러면 두 분의 말씀이 사실 불일치하지 않습니까. 예산도 그렇게 그러면 이걸 대표발의하신 이희자 의원님의 취지하고도 안 맞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께서는 나중에 가서 걸러서 어떻게 한다 그건 구두상인 얘기고 조례안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안전장치 필요한 부분도 있고 결론은 어찌 됐든 간에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도 담겨있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의원님은 언제든지 오면 다 프로그램 참여할 수 있고, 좋죠. 말씀드렸잖아요, 목적과 취지 너무 좋다고. 근데 그게 예산도 그렇고 가능하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조례에 담겨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경옥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 급하게만 만들고 좀 더 명확하게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괜히 하는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을 반대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집행부에서도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예산이라든가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맞춰서 해야죠. 무조건 국비만 가지고 할 것도 아니고 우리 지자체 예산도 생각해서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일정 부분 이만큼에 맞춰서 할 겁니다 그러면 이만큼에 맞춰서 할 거면 거기에 맞게끔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저희가 예산에 한해서는 공모사업만 가지고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그 금액은 그렇게 책정된 거고 지금 현재는 세부사업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고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유환규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의원님, 국장님, 과장님 말씀이 다 달라요. 뭐가 다른지 아세요? 국장님은 예산이 이거에 한해서 할 겁니다. 늘어나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최대한 안 늘리겠다는 취지로밖에 저는 들리지 않았어요. 의원님께서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선택하지 않고 춘천을 원해서 이런 프로그램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3불까지 말씀하시고 다 참여시키겠다. 과장님은 예산이 이거기 때문에 선별적 선택적 우선순위를 두겠다. 세 분의 말씀이 사실은 다 불일치합니다. 내용만 같지 목적과 취지는 다 같습니다. 근데 세부적인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당연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수요에 맞춰서 예산도 수반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냥 조례만 만드는 게 급한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좀 더 같이 집중해서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복지국장 이영애 위원님,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유환규 위원 예.
○이희자 의원 의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유환규 위원 예.
○이희자 의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아직 이 사업을 시작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12곳은 1년 넘게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12곳은 작년에 사업을 시작하고 있어요. 사례를 보면 이 1억 갖고 지금 충분히 더 큰 도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2,000명, 3,000명이 오면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사업을 저는 안 해도 시에서 홍보만으로도 해서 그들 관계를 형성하는 데만 도움을 줘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만큼의 인원이 온다면 저는 이 사업이 성공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아직은 이 사업이 그렇게 만약에 잘 유지가 돼서 우리 사회적 관계망 형성이 잘 된다면 우리 위원님들도 나중에 예산이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질타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잘되면.
○유환규 위원 의원님 말씀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감을 못 하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의 얘기를 해야 될까 말까 고민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면 이혜경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제가 추진하려고 했던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을 때 수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수요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그만큼 들어갑니다 하고 얘기했었던 부분이에요. 모든 사업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조례 같은 경우는 수요에 맞춘 예산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잣대를 어디 갖다 대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한 겁니까 아님 정말 형평성에 맞는 건지 그리고 저는 사실 그래요. 수요에 맞춰서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 게 맞다 생각하고 다른 지자체에서 물론, 그분들은 처음부터 그 예산을 세워서 맞췄는지 아니면 수요에 맞춰서 예산을 세웠는지 저희 지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사는 해보지 못했어요. 근데 최소한은 모든 사람의 대상자에 대한 수요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예산에 맞춰서 할 거면 이 조항 내에 선별적으로 대상자에 대한 부분을 추렸어야 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어느 하나는 맞아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수요냐 아니면 예산이냐. 근데 예산은 1억인데 대상자는 3억 이상이 수요자예요. 그러면 예산에 맞춰 수요자를 줄여야죠. 정리를 했어야죠, 대상자를. 너무 제가 시간을 오래 끈 것 같아서요. 제 입장은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의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하고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재예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방금 유환규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예산 부분에서 저희가 민감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좋은 1인가구에 대한 지원이지만 여기에는 저는 강제성이 있어 보였기 때문에 그럽니다. 저희가 여성가족부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서 실태조사는 3년마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6조에 보면 지원계획 수립에는 시장은 1인가구 정책 추진이 아니라 저는 복지 증진을 위해서 지원계획을 하는데 여기는 ‘매년 수립하여야’가 아니라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돼요. 어떤 우리가 지원·대응이 나왔으면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그럼 시행을 안 하면 이 조례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1억이 된다 안 된다를 따지기 전에 어떤 계획이 수립되면 매년마다 어떤 실태조사나 전수조사에 의한 매년마다 계획을 하면 이것은 ‘시행하여야 한다’예요. 이랬을 때 저희가 이 부분을 걱정하진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지원 사업에 대해서 또한 그래요. 대상은 이게 있으나 구분력이 너무 없어 보인다는 거죠. 제가 아까 인구정책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거의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까 하는 우려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는 인구정책의 30만 만들기에 많이 주력하다가 1인가구가 툭 튀어나와서 앞으로는 핵가족화되고 고령화되고 맞아요. 근데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더 가까이 다가가고 이거는 지금 모두 보편적이잖아요. 그럼 어느 대상에 의해서 선택적이 될까? 아니면 정말 우리가 현재 지원하고 있는 1인가구에 대한 위기가구에 대한 취약가구에 대한 지원과 중복되지 않은 사업 차원에서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을 검토 부탁드리는 부분이고 저도 아까 정경옥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건강 식생활 지원 사업 이것은 굉장히 이 부분만 봤을 때는 너무 광범위해요. 건강은 의료입니다. 식생활의 어떤 건강관리인데 살아가는 데 의식주가 필요하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이게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지원사업의 부분이잖아요. 또 생활안정 이것은 일자리가 우선이 된다면 생활안정이 같이 되찾아가는 거고요. 어떤 이런 1인가구에 대한 맞춤형 돌봄서비스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정리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은 1인가구에 대한 사업이 저희가 여기에 지원 사업이 나와 있지만 전체적인 정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까지도 취합을 해서 정책이 수립돼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다른 부서와 중복되는 사업이나 건강, 식생활과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 등은 조례가 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시행계획이나 이런 것을 면밀히 살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재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이혜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사업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올해부터 하고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럼 전국적으로 이 시범사업 하고 있는 지역이 지자체가 몇 군데나 돼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지역으로 나누기보다는 첫해에 12군데를 선정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24군데 가족센터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근데 이 사업을 국비지원을 받아서 시작을 할 때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따로 조건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자치단체의 의지를 가지고 사업계획을 해서 여가부에다가 제출하면 그중에서 들어온 것 중에서 선정하는데 일단 저희는 신청한 적은 없고요. 조례가 만일 만들어진다면 자치단체의 의지에 포함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의지가 곧 조례제정이라는 말씀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일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경옥 위원 사업개요를 보다 보니까 다양한 1인가구의 상담·교육이라고 했어요. 기에 청년, 중장년, 노년이 포함돼 있어요. 여기에서 제가 궁금한 게 청년은 20대, 30대 그리고 중장년은 40대~60대 그리고 노년층이 65세 이상이라고 봤을 때 이렇게 구분을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준비한 조례의 대상 범위가 광범위해요. 누구나라고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을 통해 고독·고립 등 방지 및 자립적인 생활능력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예요. 그러면 고독·고립 같은 경우는 사실 고독사 예방관리 사회적 안전망 형성 지원 조례에 일부 지원되는 그러한 내용하고 중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고독사 관련 조례는 저희도 살펴보다 보니까 고독사 예방이나 노년층에 한정돼서 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 조례에서 중점으로 하는 사업은 실제로는 고독사보다는 1인가구가 한 가정의 형태로서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향상시켜 주고 사회참여도를 높여서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해 주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사업이라고 봅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니까 정상적인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건전한 생활을 하고 있는 1인가구 포함 이렇게 조금 소외받는 1인가구도 포함 그렇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일상적으로 1인가구 중에서도 고립이나 고독과 관련된 사업을 위주로 심리상담이나 이런 상담들을 그런 사업이 일부분 있을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그것보다는 괜찮으신 분들은 자조 모임이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근데 이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심리상담에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는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사업개요 목적에 여기에 딱 부합이 돼요. 고독과 고립 등 방지에 대한 맥락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상자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게 조금 저는 혼란스럽거든요. 누구나라고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리가 안 돼요, 저도 지금. 대상자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사업을 가동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이 드러날 거란 말이에요. 장단점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우리 춘천시가 앞으로 1인가구 정책을 어떻게 어떻게 펼쳐나가야 되겠다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조례가 지금 일단은 명확하지 않고 저조차도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물론 사전에 소통이 없었던 건 맞아요, 정말로. 소통이 없었어요. 그냥 제목만 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 흐름이니까 당연히 필요하지라고 했는데 내부적으로 살펴보니 뭔가 추가돼야 될 부분 또 여기서 삭제돼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보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는 과정들을 옆에서 지켜보니까 세 분 다 의견이 분분하시더라고요. 사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소통이 있었느냐 그리고 논의가 되었느냐 또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떤 것이냐 등등 연령대별 바라는 시에 바라는 정책 방향은 무엇이냐 이런 것도 함께 여기 내포되었으면 너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어떤 처음부터 어떤 정책이나 과정을 갖고 시작하지는 않은 사업들이 많습니다. 1인가구가 저희가 정보수집이나 이런 것들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은 많이 있고요. 의견 소통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발의하신 의원님이 하시는 범위가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내부적으로 문안 이런 정도의 검토를 했던 거고 그리고 의견이 분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종합적으로 하다 보면 의견이 그렇게 다 각각 나눠진 의견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거의 같이 1인가구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건데 대상자 선정을 제한적으로 할지 이런 것을 조례에 담느냐 안 담느냐 이런 차이고 실질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어느 사업이든지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전부 다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얘기인 거지 그게 발의하신 위원장님하고 상반된 의견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정경옥 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그 뜻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개인 의견을 낸다고 하면 질의응답이 길어질 것 같은데 시범사업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에서요. 고독사 관련해서 시범사업을 국비를 받아서 우선적으로 시범사업 진행을 했고요.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정말 제대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근거 마련이 필요하겠다고 해가지고요. 제가 중간에 시범사업을 하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그 순서가 사실 시범사업을 먼저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절차상 잘못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저는 이 정도로 질의 마치려고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재예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정재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여러 위원님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본 안건은 조례제정에 따른 지원 대상자 구분이 불명확하며 1인가구에 대한 수요 조사 선행 후 수요 조사 결과에 따른 예측 가능한 비용추계가 필요해 보류하는 것으로 뜻이 모아졌습니다. 춘천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2. 춘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안(신성열 의원 외 17인)
(14시59분)
○위원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신성열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성열 의원입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이희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 발의에 함께해 주신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조례안 검토를 위해 수고해 주신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집행부 해당 부서 공무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춘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춘천시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학생 인권의 보호,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제정 목적 및 정의 등은 안 제1조~3조, 시장의 책무는 안 제4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은 안 제5조,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은 안 제6조,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은 안 제7조~8조, 비밀누설금지, 수당, 포상, 시행세칙 등은 안 제9조~12조로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혜와 고견을 담은 심사로 본 조례안이 교육도시 춘천의 큰 밑거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춘천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선 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01호 춘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춘천시장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코로나19 이전보다 학교폭력이 심각해짐을 인지하고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이혜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드리기 이전에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 애쓰신 신성열 의원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요즘 학교폭력 심각하죠. 굉장히 심각한데 저희 학교폭력이 사실상 갑자기 대두된 건 아니겠지만 점점 수위가 높아진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2004년에 그 이전의 저희는 참 많은 형제 속에서 자라면서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제일 무섭다 선생님의 말씀은 정말 어떻게든 다 믿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문화도 발달되고 교육문화도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이뤄지는데요. 예전에 비해서 요즘에 비해서 세월이 흐르면서 그런 유형이 복잡하고 다양하고 수준도 심각하다. 학교 학생들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교권도 많이 무너지고 있는 교사의 폭력 문제도 다뤄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은 그래도 제일 문제다라는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간단히 들여다보신다면 어떻게 말씀 주실 수 있는지?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여성가족과장 이혜경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과 관련돼서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것에 제가 답변을 드리면 가장 문제되는 것은 저희가 청소년들하고의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또래 활동이 많이 예전에 비해서 적어진 것에 대해서 학교의 학습 말고 그 외에 건전한 청소년들이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진 것에 대한 그런 것으로 인한 것도 있었고 그 외에 부모님들의 인식 같은 것도 문제되는 걸로 저희가 간담회에서는 파악을 했습니다.
○지승민 위원 말씀 주신대로 학교에서 일어나는 부분이 부모님들 가정까지 다 연결이 되고 함께 이뤄진다는 부분이 문제인데요. 사실 이렇게 진행돼오다 보니까 2004년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12년도에 우리가 어떠한 학폭에 대해서 강력 대응을 시작해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나오고 2020년 이후에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심의 의결의 기능이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고 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변경되면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교육청에서 자료를 하나 뽑아보니까 2023년도 춘천교육지원청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이미 교육이라든가 위원회라든가 자문기구 이런 부분이 다 결성 조직이 돼서 정말 잘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야말로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춘천시에서 보면 여기에 조례안에 나와 있는 바로 우리가 상호협력이라는 그 부분에서 여기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교폭력의 진짜 문제는 거기에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잖아요.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저는 어느 쪽 물론 당연히 피해자가 이게 평생 남는 트라우마잖아요. 자라면서도 계속 어느 때 일어났던 간에 평생 남는 트라우마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 조례를 떠나서 우리 시가 정말 여기에 대해서 뭔가 상호협력을 한다고 하면 과장님은 무엇을 하고 말씀 주시고 싶은지?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해자나 피해자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는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서 피해자, 가해자에 대한 상담을 같이 진행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은 그리고 가해학생의 경우에는 경찰서나 아니면 보호관찰소 이런 데를 통해서 가해학생에 대한 의무교육이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상담복지센터에서 그런 사업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래서 제가 신문을 쭉 보다 보니까 지난 3월에 학기 초가 되다 보니까 유난히 학교폭력에 대한 보도가 많이 나왔어요. 모두가 정말 언론에서 나온 부분인데 너무나도 잘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우리가 이 학교폭력의 원인이라든가 해결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제일 관건인 것 같아요. 근데 학폭의 원인은 우리 학생들이 봤을 때는 학교 관심 부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사분들이 봤을 때는 가정교육의 부족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는 이 두 부분을 아울러 봤을 때 학교폭력의 문제는 정말 어떤 해결법이 있을까 이렇게 봤을 때 저는 가장 진짜 우리가 배워야 되고 갖춰야 되고 알아야 될 것은 저는 인성교육이라고 봅니다. 나 자신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습관을 기르는 인성교육이 학교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기본의 답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 시장님과 경찰서장님, 교육지원청장님 간담회에서 인성교육에 관한 사항이 말씀이 됐습니다. 저희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청소년 학교폭력과 관련돼서 인성교육과 예절까지도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말씀들이 나와서 저희도 그런 것들을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충분히 검토돼서 나왔는지 저는 조금 의문스럽고요. 이 조례는 이미 다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진행이 조례 없이도 잘 진행해 왔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춘천시의 회피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강원특별자치도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이미 있어서 그렇게 진행돼왔지만 또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교육지원청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그리고 학교폭력 전담기구, 교사는 물론 전문 기관 그리고 유관기관 연계 강화로 인해서 생활교육연합회가 다 구성돼있더라고요. 보니까 지원청, 경찰서, 보건소 전문상담기관, 시청 이렇게 연계기관이 잘 돼 있어서 예방은 물론 처리, 홍보 이런 부분까지 잘 진짜 체계적으로 돼 있다는 부분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런 학교폭력에서는 입학 전에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유치원도 가고 어린이집도 갑니다. 비록 어리지만 학교생활을 하기 이전에 이런 건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서 교우 관계, 안전 학교생활에 필요한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더라면 학교폭력을 좀 더 많이 예방하고 줄일 수 있지 않나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그런 사업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저는 충분히 검토를 하셨겠지만 제 사견은 그렇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 우리가 법적 조문을 받고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에 많이 치우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폭력은 정말 우리가 피해자나 가해자 이런 대상자 모두가 사실은 우리 자녀잖아요.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냉철하고 합리적인 대책이 필요하고요. 치유 회복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법적이나 제도장치, 전문상담 프로그램으로 효과적인 부분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렇습니다. 꼭 법적인 부분이나 전문상담기관이나 이렇게 해서 해결하기보다는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가해자 이런 어떤 가족 학교기관도 있고 이분들의 진정한 화해가 이뤄질 때 이 모두가 해결되고 치유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는 우리 춘천시가 진짜 이런 부분을 계획하고 있다는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피해자와 가해자의 화해 부분이나 이런 것은 일차적인 어떤 그런 상황들은 교육지원청 내에서 자체적으로 화해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고 그런 사항들이 있고요. 행정에서 저희가 할 부분들은 사회적인 전체적인 학폭과 관련된 분위기나 관심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학교폭력이 지역사회에 그 학생의 미래나 이런 것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것에 대한 인지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면서 예방을 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승민 위원 저의 시간이 너무 오버된 관계로 이상 마치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이혜경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조례안이 올라온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 조례안 없이는 현재 학교폭력에 대해서 예방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승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2004년도에 법률이 제정되고 2012년도에 본격적으로 이런 사항들이 논의되면서 그때 당시에 조례제정 한 자치단체가 있었고요. 저희는 조례는 그동안 없었지만 상위법령에 의해서 위원회를 올해 다시 제정했고 그다음에 회의도 개최하고 계획수립까지 하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하고 있단 말씀이시잖아요,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저는 세 자녀의 아빠입니다. 우리 세 자녀는 현재 중학생, 고등학생 여기에 해당되는 아이들이겠죠. 누구보다 학부모 입장에 서 있는 게 저고요. 저는 경찰청 산하 협력단체인 과거 청소년선도위원회 지금의 명칭은 청소년육성회 수석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지가 벌써 십여 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유사사례를 많이 지켜봐 왔고 불량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고 계도활동도 했던 위원입니다. 사실 학교 내에 보면 학교 보안관 외에 경찰관들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자치법규 안에 있는 길라잡이를 보게 되면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이 설치돼있고 따라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그 자체를 규율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내용이 있고 다만,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학예에 관한 그 사무 그 자체가 아닌 주민이나 학생에 대한 복지 차원의 시책을 강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을 들여다보게 되면요. 사실 협의회라고 해야 되나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에 대한 설치 및 기능. 설치를 하라고 하는 조례안이 있는데요. 춘천시의회 의원,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업무 담당 국(과)장, 소속 경찰공무원, 학생생활지도 경력 5년 이상 교원 이 위원회 구성원을 보게 되면 교육청 내에서도 이런 활동이 있고요. 경찰서 내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고요. 사실 교육 학교에서 학폭위원회가 열리고 거기서 중하다 싶으면 교육청에 회부하고 거기서 더 사건이 크다고 하면 경찰서까지 되는 이런 단계가 걸쳐져 있어요. 근데 한 번 더 이걸 또 거친다고요? 저는 지원하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경찰이라든가 교육청 공무원까지는 담당 지도교사까지는 동참하는 건 가능하지만 경찰공무원이라든가 학교폭력 업무 담당 국(과)장이 들어오고 한다는 것은 사실은 지원에 대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뭔가 징계라든가 이 부분을 갖다가 잘못해 버리면 피해학생에 대한 2차 피해가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가해학생 또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사소한 문제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부됐을 때 같은 경우는 아이한테 낙인효과를 찍을 수도 있어요. 저희 아이가 지금도 흉터가 져 있어서 여자아이인데도 불구하고 큰 상처를 입어서 사실은 개인 실비로 다 처리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피해를 본 적도 있어요, 사실. 우리 애가 부모가 학교에 보낼 때는 그만큼 학교를 믿고 학교에 최대한 위임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안 됐을 때 문제를 가지고 부모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오는데 지자체에서 여기까지 관여를 한다는 자체는 지원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위원회의 역할이 과연 잘못에 대한 검증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지원으로 보여지지 않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원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문제 제기를 해서 밝혀내기를 위한 부분입니까? 이 위원회 구성도 맞다고 생각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폭의 심의나 이런 것들은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이뤄지는 게 맞고요. 상위법에 있는 지역대책협의회는 그야말로 그냥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들이 협력해서 그 지역에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지원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협의하는 그런 협의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환규 위원 본 위원은 다르게 보여집니다, 과장님. 예방이나 이런 부분 또한 학교장이라든가 교육부 쪽에 책임이 좀 더 강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잘못해버리면 교권 침해의 우려도 된다고 저는 사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길라잡이 내용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그 자체가 아닌 주민이나 학생 복지 차원의 시책을 강구하면 가능하다 했습니다. 복지 차원의 무엇을 해 주려고 하는 부분도 아니고 그 부분은 이미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이 협의회의 역할 자체가 저는 사실 교육감의 사무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든가 경찰서에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숙고해야 되는 부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학생에 대한 2차 피해가 다시 발생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것과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 좀 더 불거지게 하면서 낙인효과를 찍힐 수 있는 역효과가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심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분명 우리 지자체에서 기초지방자치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은 충분히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소관하고 책임져야 될 교육청이라든가 경찰서 내에 있는 권한까지 우리가 다시 그것을 재차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학교 측에서 지원을 좀 더 강구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달리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에 대한 2차 피해나 우려되신다는 것은 심의 자체는 교육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고 저희는 그 심의와 관련돼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 협의회 상위법에서 제정하는 대책지역협의회는 그런 위원회하고는 별개의 위원회입니다.
○유환규 위원 물론 그렇겠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요. 근데 협의회 구성원을 보게 되면 그런 얘기가 돌출되지 않을 거라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면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체 구성원들 자체는 지원책이 필요한 사람들의 구성원은 아니거든요, 보게 되면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지금 구성원 자체도 상위법에 어떻게 구성하도록 다 명시돼있는 사항입니다.
○유환규 위원 조례를 만들면 무조건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내용이?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그런 뜻은 아니고요.
○유환규 위원 상위법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상위법에 따라서 저희는 구성했다는 말씀입니다.
○유환규 위원 상위법 자체도 저는 물론 지자체에서 조례를 갖다 상위법을 논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 조례가 과연 학생들을 위한 지원책으로 있을 때 지원 조례안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 한번 숙고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신성열 의원님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을 하면서 저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에 보면 교육감의 의무라고 돼 있어요. ‘교육감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는 우리 신성열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이런 부분 예방에 대한 대책 지원 조례안 좋은데 저는 지자체에서 할 일과 교육청에서 할 일이 근본적인 선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는데 우리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성열 의원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줄여서 학교폭력예방법 법률이 2008년 3월 14일 처음 제정됐고요. 그러고 나서 2021년 6월에 일부개정된 게 시정됐습니다. 보완한 것이 시행령이 나와서 2012년 3월 30일 날 최초 시행령 발동돼서 타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청소년 관련 이런 것들이 개정된 바람에 이 시행령도 2021년 9월 19일 날 개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지자체 광역과 시군구 구분해서 현재까지 말씀하신 것을 포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시도에는 지금 16군데가 교육청 관련해서 시행이 되고 있고요. 강원도는 2016년도 8월 5일 날 이 조례 시행했고, 교육청은 2021년도에 했고요. 그다음에 시군구도 춘천도 여기에 포함되겠죠. 춘천은 없습니다만 시군구도 강원도에서는 동해, 양구, 영월, 원주시가 이미 제정돼서 133군데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학교폭력예방법하고 시행령에서도 엄격하게 구분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광역 단위에서 할 역할과 교육청이 할 역할, 기초단체에서 할 역할을 구분해 놨어요. 그 내용을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이게 처음 보게 되면 저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것을 제가 지난 4월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위원으로 들어가서 처음 알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하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교육청 위탁사업도 하고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거로 자치법규에 보면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자치법규의 대표적인 게 조례입니다. 법률에서 행하지 못하는 것 또는 법률에서 위임하거나 아님 그것을 보완하도록 만든 것이 지방자치 조례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이를 보완해서 실행해야 되고 당연히 사업을 하게 되면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는 조례를 같은 조례를 만들어 매칭하게끔 돼 있어요. 안 그러면 이것은 위법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제가 위원회 들어가서 위원으로 되니까 이게 없더라고요, 가장 기본적인 조례인데도. 그래서 보다 더 하기 위해서는 조례제정이 정말 필요하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시행령 제7조 보면 기초자치단체장의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구성하게끔 돼 있어요. 이것은 상위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어길 수 없습니다. 대신에 그 안의 내용들이 협의하는 내용들이 말 그대로 주민의 복리증진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도 다 포함되겠죠. 이것을 위배하지 않는 선에서는 자치단체조례에서 충분히 제정할 수 있고 시행할 수 있다고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갑 위원 얘기 잘 들었고요. 일단 교육청에서도 강원도 같은 경우 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 학교에 복지사들을 설치해서 학생들 상담하고 폭력 심리 이런 부분도 하고 그다음에 풀꽃마을학교라 해서 폭력자들을 교육시키는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하고 폭력 하는 사람들을 따로 교육시켜서 지금 강원도교육청에서도 10조 이상 투여해서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굳이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까지 해서 우리가 지자체에서 할 일은 지자체에서 하고 교육청에서 할 일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지 않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아무튼 그래요. 이런 문제들은 사회 전반적인 문제에서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을 인성교육을 못 시키는 이런 제도 이런 상태이고 그다음 선생님들 또한 여러 가지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모든 걸 희생하는 쪽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생계를 위해서 교육자 생활을 하는 이런 세태까지 왔어요.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저는 그래요. 이것을 굳이 지자체에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예방대책을 세울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에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대책을 세우실 겁니까?
○신성열 의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의 항목에 물론 지금 교육협의회에서는 올해 들어서 벌써 두 번의 실무협의회를 가졌고요. 그다음에 관련 행사도 진행되고 이 조례안에도 있는 것처럼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하는데 여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5조에 보면 중간에 ‘교육장과 협의하여 청소년 전문단체, 전문가에게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관련분들 앞서 존경하는 유환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우리 시행령에 보면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구성 운영에서 보면 거기 해당되는 위원들이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 춘천시에서는 실무적으로 먼저 협의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이분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이 내용들을 활동해 나가고 있고요. 당연히 교육지원청하고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충분히 시에서도 지원해주고 같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가해학생들에 대한 제재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 시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광역이나 교육청에서 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저희들이 할 수는 없고요. 가장 기본적인 기초자치단체다 보니까 시군구에 있는 지자체에서는 협의를 해서 이것들이 원만하게 학교폭력이 예방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모법이라고 하는 예방법이 원하는 취지고요. 그래서 그 내용도 담겨져 있는 겁니다.
○김용갑 위원 학교폭력예방법 제15조를 보면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 이런 것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된다’ 이런 부분하고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성열 의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광역…… 교육감이죠. 광역 단위 교육청에서 할 역할이고요. 그것을 저희 시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 내용을 여기서 한다는 내용은 조례에 없습니다.
○김용갑 위원 예방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는…….
○신성열 의원 위탁할 수 있다고 할 뿐이지 지금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것을 콕 집어서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모법에서 광역 단위에서는 그렇게까지 하라는 얘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아무튼 이 부분 저의 생각으로는 지자체에서 할 일과 지금 시장님 또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축하 입학금을 준다는데 이런 부분들 지자체에서 할 일과 교육청에서 할 일 이런 부분은 분명하게 가려서 서로가 배려하면서 도와줄 순 있어도 할 일을 분별해서 일을 처리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선영 위원 신성열 위원님께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취지가 혹시 어떻게 되시는지요?
○신성열 의원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의회는 자치입법기관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 고유사무를 하는 데 있어서 의회는 의원으로서 그 법규를 조례를 제대로 제정해 주는 것이 고유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4월에 학교폭력대책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하다 보니까 제가 위원으로서 정말 일차적으로 해드릴 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이 조례제정을 해 주는 것이 왜냐하면 향후 있을 광역이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우리 시가 서로 재원이 같이 매칭하게 될 경우 그거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지방재정법에 있는 것처럼 상호 조례가 있어야지만 그게 제대로 된 매칭사업이 되는 겁니다. 지방재정법 17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으로서 역할을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물론 도에도 같은 법이 있습니다. 근데 도에 있는 법하고 우리 시에 있는 법하고는 규모랑 내용이 다릅니다. 있다고 시가 제정을 안 한다? 한마디로 이것은 우리 시의원의 직무 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영 위원 도랑 시 내용이 다르다고요?
○신성열 의원 예, 그렇습니다. 권한과 역할이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 학교폭력예방법하고 시행령에 그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광역시도에서 하는 것과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역할은 구분해 놨습니다.
○이선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우리 신성열 의원님 본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관련해서 질의 한두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혜경 여성가족과 과장님한테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춘천시 학교폭력 실태현황을 초중고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정재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찰서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2023년 10월까지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88건으로 돼 있습니다, 춘천시 내에. 그리고 죄송하지만 저희가 초중고로 나눠서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전체 6월 말 현재 88건으로만 받았습니다.
○정재예 위원 총 88건 중에서 본 위원이 더 세부적으로 초등에서 많이 발생되는지 중등에서 많이 발생되는지 여쭤보려 했는데 그것은 구분이 안 된?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저희가 수치적으로 받은 것은 없고요. 정부에서 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의하면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제일 많이 신고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대표발의하신 신성열 의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 조례와 같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타 시도에서 아니면 전국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는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신성열 의원 정재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너무 급하게 제가 이야기하다가 넘어갔는데요. 전체 봤을 때 현재 오늘까지 광역시도에는 강원도를 포함해서 교육청 포함해서요. 16군데가 시행하고 있고요. 강원도는 특히 2016년부터 하고 있고 교육청은 2021년도에 물론 일부개정하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위에 있는 해당 도 이하 시군구를 보면 도내에 동해, 양구, 영월, 원주 포함해서 133군데서 이 기본조례 가지고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운영하면서 같이 협업하면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우리 본 조례안뿐 아니라 다른 조례도 제정 후에 시행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으로 예산이 수반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어느 위원님 질의하신 데 중복질의가 될 수도 있겠는데 보충해서 그러면 정부하고 강원특별자치도하고 교육청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질의가 일부 나왔습니다만 그 예산 지원 외에 춘천시에서 예산을 지원 시에 꼭 우리 의원님 질의가 나왔습니다만 대표발의하신 시 조례가 꼭 필요한가라는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성열 의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부서에 있는 사업들은 예산집행하고 결과를 낼 때 당연히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경우 해당 조례가 미비한 상태에서는 법령 가지고 또는 시행령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조례 같은 경우는 상위법에서도 명시해 놓은 것처럼 하위 시군구에서도 이 협의회를 구성하게끔 돼 있고요. 당연히 이것은 교육청과 광역인 도와 같이 예산 앞으로 정말 충실하게 이 활동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돼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지방재정법 17조가 연결이 됩니다. 거기에는 각 도도 그렇고요. 시도 해당 조례가 법적 근거가 있어야지만 서로 매칭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원만하게 사업을 말 그대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을 교육청이라든가 아니면 광역 도에다 맡길 것이 아니라 춘천시가 주도적으로 하려면 이런 관련 조례가 있어야지만 법에도 저촉되지 않고 원만하게 이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유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신 집행부에서 그것을 미처 챙기지 못했다는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조례 발의를 통해서 도와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예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재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신성열 의원님께서 답변 중에요. 지금 이렇게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만약에 제정이 안 된다고 하면 위원님들 직무 유기라고 표현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압박을 받는 듯한 느낌에 상당히 제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표현은 앞으로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열 의원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개인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의 직무 유기라고 생각한 거니까 크게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들으셨다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렇지만 여기는 개인 발의를 하셨지만 개인 발의가 아니라 대표발의를 하셨고 우리들이 같은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이기 때문에 어느 한 의원님의 발언은 곧 모두의 발언과 같기 때문에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조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5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등에 보면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청소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확인하셨죠? 이 본 내용 같은 경우는 교육감이 각 학교의 장에게 위임을 하는 내용입니다. 기간 위임사무로서 교육에 대한 조례는 우리가 제정을 할 수가 없는 사무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장과의 협의는 학교폭력 상위법령상에 교육장의 역할과 지방자치단체 각 기관별로 역할이 정해져있고 교육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의 협력하에 청소년단체나 이런 데에다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아니요, 과장님. 활동은 활동 조례로 제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은 우리 권한 밖의 사무입니다, 교육. 교육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교육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교육부가 해야 되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일반적인 교육이라고 보지 않고 학교폭력 예방교육이기 때문에…….
○정경옥 위원 교육은 다 교육이죠. 예방활동이라고 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교육은 아닙니다.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안설명 중에 교육도시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에 이게 한 부분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맞나요? 제안설명 누가 하셨죠? 맞나요?
○신성열 의원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했을 때 저는 제안설명 개인 취지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난번에도 학교폭력 제로도시 선포식도 가졌고요. 어떻게 보면 큰 범주 안에 작은 부분 학교폭력도 예방되고 없는 도시가 큰 그림 안에 교육도시에 하나의 가치로서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정경옥 위원 이게 교육도시위원회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활동 가운데 많은 정책의 안건들이 올라오는데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안건은 사실 올라온 적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이걸 교육도시위원회에서 한 꼭지로 안건으로 정책적으로 추진해가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신성열 의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하고요. 교육도시위원회에 있었던 내용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전혀 몰랐던 상황인데 이런 내용도 거기 안에서 일부분 담고 한다면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경옥 위원 교육도시위원회가 우리 춘천시의 시민들만 모여서 정책을 설정하고 같이 자문을 하는 그런 기구가 아니라 교육지원청 현직 관계자분들도 함께 참석하시고요. 각 학교 장님들도 같이 오셔서 학생들에 대한 교육도시로 가기 위해서 같이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아마 이번에 교육도시위원회에서 조례가 하나 올라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번에 조례가 상정이 아직 준비가 안 됐나요? 준비하는 단계에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내용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예방활동에 대한 부분도 조례에 담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보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2020년~2024년까지 4차 기본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기본계획에 보면 5대 정책 영역이라고 해서요. 다양하게 학교폭력 예방활동 확대에 포함되어 있어요. 정말 전반적으로 필요한 계획들이 여기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 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서 학교폭력대책지원협의회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끔 여기 표기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지역협의회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나요? 어떤 계획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대책협의회에서 각 기관별로 경찰서하고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한꺼번에 취합해서 위원회를 두 번 저희가 했습니다. 위원회를 하면서 내용들을 협의를 거쳐서 지역대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대책 수립 자체도 상위법령에 쓰이도록 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계획까지 수립하게 됐습니다.
○정경옥 위원 맞아요. 있어요. 아까 과장님 답변 속에 상위법에 따라서 조문을 만드셨다는 답변도 제가 들었지만 맞아요. 상위법 조항만으로도요. 설치 운영 다 가능하고 지금까지 상위법에 의해서 다 활동들 해오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자체가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은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죠. 지원하기에 앞서서 교육청과 함께 그리고 학부모와 함께 그리고 아마 요즘 이슈가 된 부분이 있어요. 좀 마음이 아픈데 교권 침해 부분에 뉴스를 보고 참 먹먹함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부가 교권을 확립하는 것이 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해가지고 새롭게 교육부에서 법을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법을 만들게 된다면 학생들에게 상담이라든가 훈계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학생들에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법 테두리에서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결국 학생들에게도 교육 현장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모르겠어요. 처음에 우리 지승민 위원님께서도 앞서 말씀해주셨지만 지금의 교육 현장이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자꾸 라떼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글쎄요. 자꾸 예전이 생각나고 그때가 그립고 지금은 무엇 하나 말 한마디 두렵고 다음에 어떻게 화살이 돼서 돌아올까 정말 조심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잘 문제해결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 춘천시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여러 위원님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본 안건은 학교, 교육지원청, 교육 관련 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서 이미 시행 중인 중복사업에 대한 지원내용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제정함이 비효율적으로 부결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습니다. 춘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3. 춘천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신성열 의원 외 17인)
(16시32분)
○위원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신성열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성열 의원입니다. 연이어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이희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 발의에 함께해 주신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조례안 검토를 위해 수고해 주신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집행부 해당 부서 공무원들께도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과 청소년이 부모의 사망에 따른 채무 상속으로 인하여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법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제정 목적 및 정의, 다른 조례의 관계 등은 안 제1조~3조, 지원 대상자 및 지원 방법 등은 안 제4조~5조,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은 안 제6조~7조, 기타 비밀준수는 안 제8조로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혜와 고견을 담은 심사로 본 조례안이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아동·청소년에게 희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선 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02호 춘천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적 지식이 부족한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 채무 상속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법률 지원을 통해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를 발의하신 신성열 의원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 2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곤으로 내몰리는 빚 대물림을 방지하는 조례를 발의하셔서 새롭다기보다도 많이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부모한테 우리가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따지는 이 시기에 빚이라는 부분 때문에 자녀에게 두 번째 부모의 사망 외에도 빚이라는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안겨주는 부분인데요. 제가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57개 정도를 현재 전국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다 봤는데 2조 정의에서 보면 1번에 아동·청소년이란 부분을 24세로 기준을 정했어요.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고 했는데 다른 타 지역 조례를 보니까 모두가 19세 미만으로 되어 있어요. 24세로 이렇게 지정한 게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신성열 의원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자체 조례와 유사한 것도 있고요. 다른 것도 있는데 이 나이를 넓힌 이유는 우리가 청소년기본법이랑 청소년보호법 관련돼서 내용은 다르지만 서로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나이 제한을 줬는데 최종적으로 24세까지 청소년법에서 정해놨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 범주 안에 넣어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포괄적인 의미에서 나이를 24세까지 했습니다.
○지승민 위원 제가 질의드린 부분은 저희가 19세까지는 미성년자라고 하지만 19세가 넘으면 부모의 동의 없이도 카드를 만든다든가 몇 가지 부모 확인 없이도 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또 20세 이상이면 마음만 먹으면 직장생활을 할 수 있다고 보고 대학 교육은 마치지 못했으나, 그래서 개인의 능력을 조금은 인정받을 수 있는 나이로 접어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부모가 얼마나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는 부분은 미성년자분들은 사실 관심도 없는 부분도 있지만 잘 모르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어떤 지병으로 인해서 서서히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게 내가 언제 죽을 것이다 지병이 있다거나 이럴 경우는 몰라도 갑자기 당했을 때는 황당하리라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미성년자에 대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는 것도 사실 아니긴 하잖아요. 법률구조공단의 지원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성열 의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질의하신 것 같아서 먼젓번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나이에 관련돼서 청소년이 24세까지 되면 자립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물론,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이 법률은 부모 사망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채무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상속에 대한 포기와 그 유무를 본인이 선택할 결정함에 있어가지고 이것 모를 경우는 물론 부모의 채무에 대해서는 그냥 있는 상태에서 전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건지 포기를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법률지원을 통해서 원만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싶습니다.
○지승민 위원 제가 이런 부분을 주위에서 겪으신 분을 사실 봤습니다. 지금 여기에 어떤 미성년자가 부모가 사망한 뒤 법정대리인을 통해서 진짜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제가 주변에 겪은 사람을 봤을 때는, 충분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 안 갚더라고요. 아니면 합의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반반. 갑자기 돌아가셨으니까 반은 포기하고 반만 받으라.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빚을 대물림하지 말아야 된다는 부분으로서 법적 제한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으로서 채권자가 같이 피해를 봐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채권자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장치도 마련돼야 되지 않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물론 빚이 많을 때는 내가 가진 재산보다 빚이 많을 때는 상속 포기하면 되고 거기의 어떤 일부를 정리하고자 재산의 한도 내에서 빚을 갚을 때는 한정승인이라는 부분도 있고, 아예 빚을 떠안는 단순승인도 있습니다만 채권자 보호라는 한정승인에서도 모두가 보호되지는 않는데 채권자의 보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성열 의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련 사항은 민법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해서 채권자의 권리라고 할까요? 당연히 일반적으로 보면 채권자도 당연히 추징하거나 그럴 권리가 있겠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사회상규에 미루어 봤을 때 이 조례를 가지고 그 채권자까지 우리가 보호해 준다 그러기는 너무 논지에 벗어나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을 때 법률구조공단에서 이와 유사한 걸 말씀하셨는데 예,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위기청소년 관련법에서 중위소득 백분위 이하 그 청소년들만 우리가 법률구조 지원해 주는 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아동·청소년들은 전혀 법률지원 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조례를 통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중위소득 백분위 이하 아동·청소년들도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 조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같은 법률구조공단에 지원을 받지 않냐 그것은 한정돼서 그 아동·청소년만 한정돼있기 때문에 거기에 되지 않는 아동·청소년들은 열악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듯싶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 의미는 무슨 뜻인지 물론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채권자를 보호하는 의미도 저도 사실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왜냐하면 우리가 이 부분을 악용하는 부분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사업을 해서 그런 경우도 다가오고 또는 내가 좋은 기회에 내가 가진 것보다 금융제도나 이런 진짜 지인분들을 이용해서 주택을 구입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불의의 상황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진짜 못할 사건 사고로 인해서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내가 정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준비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내가 조금 있는 걸 가지고 이용해서 부동산이나 이런 것을 더 매입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을 어떤 보호로 미성년자니까 당연히 빚 탕감은 못 하죠. 이랬을 때 진짜 부모가 너무 과다하게 빚을 지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신성열 의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우리가 사법적인 판단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에서 민법에서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조례안의 내용을 우리가 법률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물론 채권자분들도 불합리하거나 부당하게 그렇게 못 하는 경우를 여기서 언급하기보다는 사법적 판단이기 때문에 그것은 논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지승민 위원 어쨌든 미성년자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채무를 물려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정말 법적으로 아직까지 딱히 정해져있지 않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신성열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지승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법률구조공단에서 이것을 실시하고 이 이외의 어떤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이외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신성열 의원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대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법률지원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존에 위기청소년 관련해서 법에서 보호해 주는 법률지원도 있고 의료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기청소년 가정에 해당되는 아동·청소년 거기는 24세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이 만약에 자기 요청을 하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법률지원 일종의 자문을 받고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24세까지의 아동·청소년들은 법률지원을 받을 방법이 없어요. 개별적으로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든가 아니면 누가 법적 지식이 해박해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한 전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는 아동·청소년까지 이런 상황이 생기면 우리 시에서 대물림 방지를 할 수 있는 민법에도 그게 돼 있기 때문에 상속이라든가 상속포기라든가 한정승인 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시에서 법률지원을 해 주자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별첨에도 신청서도 있고 관리대장도 있어서 정말 우리 춘천시에서는 이런 게 일어나면 안 좋지만 행여 일어나게 된다면 시에서도 아동·청소년들을 잘 케어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위기청소년 빼고 어떤 부분들이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위기청소년들을 위해서 법률구조공단에서 이것을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 이외에 어떤 분들이 있냐는 거죠.
○신성열 의원 이 조례에서는 그 기준이 24세까지 아동·청소년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 가정에서 부모가 사망을 할 경우 최후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 법률지원을 우리가 도와주는데 기존에 우리는 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법률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중위소득 100% 이하 아동·청소년들만 해당이 돼요. 그러면 거기에 안 되는 아동·청소년들은 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조례와는 다른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근데 조례에서는 당연히 여기에는 법률구조공단이라든가 협약해서 협의해서 지원받는데 위기청소년에 해당되지 않는 아동·청소년들 24세까지도 이 조례로 인해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용갑 위원 지원이 아니라 법률에 대한 어떤 지식이라든지 이해, 도움 이런 부분이죠?
○신성열 의원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 제4조 지원 대상자에서 법률 지원 대상자에서 첫째 1번, 2번이 있지 않습니까? 상속포기 하다못해 법률적인 서식이라든가 신청하고 받고 일련의 서비스를 도와주자는 얘기입니다, 지원을.
○김용갑 위원 아무튼 그래요. 저도 사업을 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자식들이 있어서 자살을 하려고 해도 자살할 수 없는 어려운 위기가정들이 있다는 것 잘 알고 그래서 빚의 대물림으로 인해서 자식들하고 같이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또 앞으로도 아마 엄청 자주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금리도 많이 오르고 이자가 세져가지고 갚을 능력이 없는 중소득층이 상당히 많아질 거예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 법률 그러니까 더블되지 않는 법률구조공단하고 그다음 100% 중위소득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법률구조공단에서 지원할 수 있는데 이게 대부분 어려운 가정 속에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거든요. 돈 있는 분들은 이런 것 발생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게 된다면.
○신성열 의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보면 가장 열악한 가정환경 경제구조 속에서도 이런 게 일어날 수 있지만 그 액수를 단지 그 수치로 우리가 딱 규정할 수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그 범위가 우리가 소득 관련돼서 내가 어느 정도 일정 본다고 해서 그 이상이 더 이상 많이 벌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해당 받을 수 없어. 근데 부모와 상속 채무랑은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아무튼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춘천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참 아직까지도 성인이 되기 전에 부모의 빚으로 아이들이 채무를 물려받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는 부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관련 조례를 만드시느라 신성열 의원님 고생 많으셨단 말씀드립니다. 관련해서 이혜경 과장님께 질의드려볼까 합니다. 안 내용이 정확하게 춘천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인데요. 여기서 방지라면 무엇을 뜻합니까,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방지는 채무에 대한 것을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정확한 법률 상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대물림…….
○유환규 위원 방지 자체가 뭐죠?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단순 상속으로 받지 않도록 그런 사항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유환규 위원 방지라는 뜻 자체가 명칭이 예방하겠다 막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그렇죠.
○유환규 위원 사실 앞서 지승민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 것 같긴 한데 금수저, 흙수저를 가지고 말씀도 하셨지만 부모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억에 대한 자산을 갖고 있고 빚은 1억입니다. 1억 또한 채무겠죠. 그러면 충분히 갚을 수 있음에도 1억을 갚지 않는 방지라는 자체가 저는 사실은 위험의 요지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춘천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법률지원 조례안이면 모르겠지만 방지라 하면 우리에 대한 채무액이라든가 과도한지 이런 내용도 없이 방지한다는 내용 자체는 정식적인 채권자한테는 사실은 불이익이 갈 수도 있는 내용의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환규 위원 내용 자체가 방지보다는 법률지원 조례안 이런 부분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19년도서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진행된 만19세 미만 미성년자의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가 모두 150건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에 미성년자 파산 및 면책 건수는 9건으로 집계돼있습니다. 앞서 신성열 의원님께서는 이쪽에 대한 내용을 몰라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해서 구조를 받지 못한 학생들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나온 통계 150건은 그 학생들은 여기에 집계가 안 된 거라는 건가요? 혹시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실태조사를 한 사항은 없고요.
○유환규 위원 그러면 어떻게 신성열 의원님께서는 법률구조공단에 대해서 그 혜택을 못 받았다는 말씀을 하셨죠, 실태조사가 없었는데?
○신성열 의원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했을 내용이 뭐냐면 이 법률지원에 전혀 있고 없고 있을 때 우리가 기존에 지금 유환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구조공단에서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 안에는 위기청소년들 해 주는 경우 있고 이런 법률지식에 해박해서 지원을 받는 경우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다 합쳐져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조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몰라서 법률에 대해서 우리가 상속포기를 한다든가 한정승인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유환규 위원 의원님의 말씀 취지는 알고 있어요. 제가 여쭤봤던 것은 여기에 대한 통계가 같이 집계가 됐냐 안 됐냐를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물론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감합니다. 여기에 대한 법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디에다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야 될지조차도 판단이 서지 못한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자체가 앞서서 먼저 지원해 주면 얼마나 학생들한테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공감하는데 제가 여쭤봤던 부분은 150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그게 집계가 됐느냐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가 됐냐라고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빚의 대물림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 학생 수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잘 모르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럼 춘천에서 이런 일로 인해서 빚에 대한 부분으로 파산이 됐다든가 전국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춘천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으로 인해서 빚을 대물림받은 청소년은 얼마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그렇게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치를 파악한 게 없고요. 저희가 특별지원 사업으로 법률지원이나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사업을 신청했던 예는 없었습니다.
○유환규 위원 과장님 제가 처음에 여쭤봤던 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한 내용을 여쭤봤고요. 두 번째는 대법원 통계입니다. 대법원 통계라고 하면 법원에 의해서 판단되고 빚의 대물림으로 파산신청했던 기록은 정확하게 남아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통계부터 사실 파악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신성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지원을 못 받는 사람들은 당연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미성년자가 전국적으로 8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개인파산을 신청한.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가요. 그럼 춘천은 몇 명인지 실태파악 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한 원스톱 서비스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알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알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이런 조례도 조례지만 기존에 있는 시스템 자체가 원스톱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거기에 대한 홍보활동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그 부분은 깊게 공감합니다.
○유환규 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는 이유 지적드린 내용들은 뭐냐면 앞서 있었던 내용들조차 항상 말씀드렸던 게 모든 조례안은 조례를 만들기 전에 실태 수요에 대한 조사부터가 우선시돼야 된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어떤 양을 지원해 줘야 할지도 알고 여기 근데 보면 예산에 대해서 1억 미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조사도 없이 어떻게 1억 미만이라고 단정을 지었죠? 실태조사도 없었는데?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비용추계는 아마 이 조례에 의해서 법률상담을 앞으로 해야 되는 숫자에 대한 수요 조사가 정확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1억 미만이라서 제출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아니 과장님 어떻게 안 나옵니까? 대법원에만 들어가서 거기에 대해서 개인 민감정보라서 확인을 못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피해 본 미성년들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지원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는 게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조사를 못 한다……. 여기는 대법원 통계에도 나와 있는데 그리고 물론 1억 미만이 들어갈 수도 있고 더 들어갈 수도 있고 훨씬 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 부분은 조사를 안 했으니까 정확하게 수치는 나오지 않았겠지만 현재도 정부 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법률구조공단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원스톱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원도 지원이지만 우리가 지원하는 데 있어서 1억 미만 들어가는데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을 활용하다 보면 큰 예산이 소비되지 않을 거라는 내용인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만 그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우리 지자체 예산이 크게 들어갈 부분이 없는 부분은 그것 때문이라고?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도 자체적으로 구조사업을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중위소득 120% 이하일 때 15세~29세 미취업청년들에 대한 민가사 소송에 대해서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친족 사망 등에 따라서 채무 위기상황 발생 시에 무료로 해 주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들을 제외하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을 판단한다면 사실 저희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수수료에 대한 파악은 했습니다. 한정승인 1건에 얼마 이런 파악은 했었는데 실제 이게 송달을 몇 번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고 이렇기 때문에 실 금액을 판단해보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유환규 위원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사항들처럼 조례 이전에도 사실은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이미 지원을 안 하고 있었던 사항은 아닌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저희가 자체적으로 특별지원 사업은 지자체에서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법률구조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환규 위원 그럼 원스톱 서비스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활용해서…….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 재산에 대해서 원스톱 서비스 읍면동에다 신청하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유환규 위원 예, 맞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그것은 저희 행안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환규 위원 그 부분을 병행해서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지승민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사실 청소년법에서라든가 이 부분에서는 24세까지로 청소년복지지원법에 24세로 지금 명시하고 있지만 21세가 넘어가서 남자 같은 경우는 군 생활도 하고 성인으로 청년으로 봐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다른 지자체 조례를 보게 돼도 지원 대상자가 미성년자로 규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 범위 자체가 청소년이 아닌 미성년자에 대한 지원으로 자체가 수정되었으면 하는 물론, 더 많은 대상자를 위해서 혜택이 주어지면 좋겠지만 사실은 인지능력이 아무래도 떨어지는 미성년자에 대한 부분이 강화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동·청소년 부모라 하면 그에 맞는 미성년자를 명시해서 방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법률로 명시를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신성열 의원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우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간단하지만 조례안 제목 관련해서 좀 길어질 수는 있되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춘천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 지원 조례안. 법률이라는 말을 넣는 거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성열 의원님?
○신성열 의원 정재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명에 대해서 물론 오해 살 여지는 있습니다. 아까 유환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것처럼 방지에 대한 개념을 달리 해석하면 오해 살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지원이라는 자체가 단순 재정적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향후 일어날 것에 대해서 물론, 그렇게 되면 법률지원으로 명명해도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 조례 내용에 의미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탄탄하게 챙겨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정재예 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2조에 정의가 되어 있듯이 2조1호 아동·청소년 24세 이하인 사람 정의를 하면서 아동·청소년 본인의 행위와는 무관하게 부모들 사망에 따른 채무가 있을 경우에 대물림되는 그런 부분들을 법률적 지원을 받기 위한 무지에 의해서 이런 부분 포함해서 그런 조례라고 이해하고요. 우리 신성열 의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지원 조례인데요. 기존에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서 14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으로 법률이 지원이 가능한데 그러면 그와 우리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이 조례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성열 의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그 범주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성년이라고 했을 때 19세를 얘기하는데요. 단지 그것을 넘었다고 해서 모든 청소년들이 법적으로 하는 24세 청소년들이 다 자립 능력을 갖고 있다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순 없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대학생일 수도 있고 군대도 갔다 올 수 있는데 그것은 일반화시키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 조례에서는 그런 일반화돼있는 대상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열악한 상황에 경제적으로 사회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대상을 법률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아울러서 앞서 우리가 타 법에 의해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에 많은 수는 아닙니다만 지원해 주고 있고요. 차마 우리 춘천시에서는 이 조례가 굳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산을 실태조사라는 걸 하려고 해도 예산이 집행돼야 되고 수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추후에 이 조례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실태조사를 좀 더 면밀히 할 수도 있고 파악할 수도 있고 그래서 대비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유환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도 담당 부서에서 정말 꼼꼼하게 실태파악까지도 잘 하는 것이 이 조례를 통해서 물론 선 실태파악조사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조례라는 걸 통해서 실태파악조사 하는 걸 통해서 예산 수반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재예 위원 이어서 본 조례안 제8조 비밀준수 관련해서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죠. 개인정보 업무추진과정에서 조례가 제정된다면 당연히 비밀준수를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을 간과한다든가 비밀을 누설했을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조를 이렇게 변경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생각돼서요. 제8조 비밀준수 주체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 따른 업무 추진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누구든지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연하겠지만 여기에서는 어떤 주체, 대상자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따른 업무 추진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신성열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성열 의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표발의하긴 했습니다만 물론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오히려 여기 위원회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혜와 앞서 제안설명드렸듯이 고견을 담아서 좀 더 좋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조문도 수정해 주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가 없습니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재예 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재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이혜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조례 문구에 대한 내용인데요. 4조 보면 지원대상자가 있어요. 지원대상자 보면 ‘춘천에 주민등록을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으로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해놓고선 그다음에 보면 상속포기, 한정승인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보면 ‘주민등록을 둔 아동·청소년으로서 상속채무로 인해 법률지원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든가 아니면 ‘법률지원에 대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에 대한 법률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라고 명시하는 게 짧게, 지금 항까지 나와 있잖아요. 이걸 짧게 줄이는 것은 어떠신지? 너무 길게 나와 있으니까요. 이게 사실 짧게 해도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라고 짧게도 문구 변경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문안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생각이 중요하신 것 같으니까…….
○이선영 위원 의원님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자를 이렇게 혹시 1항, 2항으로 나눠놓으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지요?
○신성열 의원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승민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타 지자체 조례 현황을 보신 것에 대해서 아울러서 감사드리고요. 물론 광역에선 11군데, 기초에선 벌써 46군데 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애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물론 조례를 보다 보니까 특히 지원대상자 부분에서 1항, 2항을 나눠놓은 데도 있고요. 줄여놓은 데도 있습니다. 본 조례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근거에서 대상자를 삼을 건지 해서 나열식으로 해놓은 건 맞습니다. 위원님들 보시기에 이게 너무 나열로 해서 너무 길고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줄여서 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면 본인도 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선영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지금 지원 범위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어요. 지원을 한 번만 하는 건지 아니면 상속이 끝날 때까지 하시는 건지 한정승인이 확정이 될 때까지 하는 건지 이런 범위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시는지?
○신성열 의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우리가 법원에 법률지원 신청을 하고 결정이 날 때까지 하는 걸 우리가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거의 이건 일회성입니다.
○이선영 위원 일회성인가요?
○신성열 의원 예.
○이선영 위원 이게 법률지원인데요? 저희가 신청서만 도와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신성열 의원 여기 보면 뒤에 별첨 서식안에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신청서 그래서요. 법률지원 요청 내역도 있습니다. 주로 상속권에 대해서 물론 자문을 구하게 되겠죠.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게 2회, 3회 연거푸 간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나 아니면 유관기관에서 좋은 협약을 맺으면 뒤에 있는 관리대장도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챙겨주자 그래서 이게 수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6조에 보면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할 때 보호자를 앞의 정의에다 안 넣으시고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보호자’가 이렇게 표시한 이유가 앞장의 정의에서 이것을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3조에 따른 보호자’라고 붙이신 건가요?
○신성열 의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선영 위원 정의에다가 넣으셔도 될 텐데 이것을 4항에다 해서 하시는 것도 괜찮을 텐데 이게 아동복지법 제3조라고 하니까 조금 그래서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게 더 간결하지 않나요?
○신성열 의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흔히 말했을 때 이것은 법률대리인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호자에 대한 규정을 엄격히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아동복지법 제3조까지 담았습니다. 안 그러면 보호자의 개념이 너무 방만해지기 때문에 그랬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니까 보호자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것을 앞에 붙이신 것은 맞는데 이것을 저는 정의 쪽으로 빼도 되지 않을까라고 질의드린 거예요.
○신성열 의원 2조 정의 부분에 보호자란 이렇게?
○이선영 위원 예.
○신성열 의원 위원님의 의견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본 중요한 것은 앞의 정의보다도 일단은 대상자가 중요한 거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지원절차에 있어서 필요하면 부득이한 경우기 때문에 뒤에다 보호자를 별도로 넣어도 크게 무리는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서 조례를 구성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자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여러 위원님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본 안건은 법률구조공단 행정안전부에서 기 시행하고 있는 중복사업이며, 대상자 수요예측이 불가한 사업으로 조례제정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춘천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