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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 제1차 본 회 의(2023.07.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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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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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 춘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7월 21일(금)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326회 춘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춘천 원도심 상권르네상스 사업에 관한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호선

보고의 건

4. 춘천 원도심 상권르네상스 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26회 춘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춘천 원도심 상권르네상스 사업에 관한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호선 보고의 건(의장 제의)

4. 춘천 원도심 상권르네상스 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김영배 의원 외 7인)

○ 5분 자유발언(이희자·지승민 의원)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4분 개의)

○의장 김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경구 의사팀장 이경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26회 임시회는 7월 7일 춘천시장이 소집요구를 하고 7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같은 날 집회공고 후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 정재예 의원 외 21인의 춘천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이, 춘천시장 제출 안건으로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춘천시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이 접수되어 총 23건이 각 의원님께 배부되고 22건이 소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두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326회 춘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5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항 제326회 춘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등에 따라 이번 회기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7월 28일까지 총 8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06분)

○의장 김진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26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유홍규 의원님과 정재예 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춘천 원도심 상권르네상스 사업에 관한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호선 보고의 건(의장 제의)

(10시07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3항 춘천 원도심 상권르네상스 사업에 관한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호선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1조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서 춘천 원도심 상권르네상스 사업에 관한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영배 의원님이, 부위원장님으로는 김용갑 의원님이 호선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춘천 원도심 상권르네상스 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김영배 의원 외 7인)

(10시07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4항 춘천 원도심 상권르네상스 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영배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의회 의원 김영배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춘천 원도심 상권르네상스 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은 춘천시의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진행되고 있는 춘천 원도심 상권르네상스 사업과 관련하여 동 사업에 관한 실태파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특별위원회의 막중한 임무를 다하던 중 관계공무원의 출석 거부 등 면밀한 조사에 장애가 발생한 바 이에 지방자치법 제49조에 행정사무조사권을 특별위원회에 부여하여 춘천 원도심 스마트상권 통합 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 용역 외 르네상스 사업 전반에 걸쳐 문제로 지적된 사업의 내용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밝혀 규명하고 추진을 위한 것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요구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진호 반대토론입니까? 찬성토론이십니까?

권주상 의원 반대토론입니다.

○의장 김진호 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신청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정회 후 곧바로 토론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0시 2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의사일정 제4항 춘천 원도심 상권르네상스 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에 대해 권주상 의원님의 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럼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권주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의원 권주상 의원입니다. 일전에 춘천 원도심 상권르네상스 사업에 관한 실태파악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김영배 의원님이 위원장이 돼서 특별위원회를 하셨고 지금 현재까지 보면, 어제도 했었죠. 두 차례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셨는데 이 르네상스 사업에 대한 새로운 특이사항이 나온 것도 아직 없고 또 심도 깊은 조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그런 상태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래서 본연의 특별위원회 원래의 사업 취지에 맞는 그런 특별위원회를 좀 더 진행하시고 난 후에 또 저는 그렇게 봐요. 시장님께도 관련 직원들에 관한 출석 요구 같은 것은 시장님께 직접 하시는 거지 더 해서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제안이 올라온 행정사무조사 확대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토론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호 신청 의원님의 토론이 끝났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춘천 원도심 상권르네상스 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므로 전자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석의 전자투표기를 이용하시되 본 안건에 찬성하시면 찬성 단추를, 반대하시면 반대 단추를 누르시면 되고 아무런 단추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시면 찬성 단추를, 반대하시면 반대 단추를 누르시면 되고 아무런 단추를 누르지 않으시면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전자투표 시간은 20초고 전면 화면에 표시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화면의 시간 표시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전자투표가 끝났습니다. 결과가 집계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 의원 23명, 출석 의원 23명, 찬성 13명, 반대 9명, 기권 1명입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 원도심 상권르네상스 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이희자·지승민 의원)

(10시26분)

○의장 김진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이희자 의원님, 지승민 의원님 두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이희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의원 사랑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동, 동내면, 동산면, 신동면, 남면, 남산면 지역구 이희자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진호 의장님과 권주상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춘천시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춘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요즘 어린이집 등·하원 차를 기다리거나 놀이터에서 손주와 시간을 보내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은 익숙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춘천시의 2019년 소소한 동네연구 중 한 연구에 따르면 아이를 둔 맞벌이 가구의 90%가 부모로부터 육아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손자녀 돌봄을 하는 조부모의 평균 연령은 67세, 양육 경력은 9.6년, 일평균 육아 시간은 5.1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연구 대상이었던 황혼육아자 중 80%는 육아뿐만 아니라 집안일도 함께 하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이들의 손자녀 돌봄은 자의든 타의든지 간에 자신의 자녀들을 키울 때와는 현격하게 차이 나는 신체적 노화가 진행된 시점에서 감당하기 힘든 노동 현장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2018년 미래에셋 은퇴 라이프 트렌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체력적 한계라고 55.6%가 응답했습니다. 2003년 하버드 보건대학원 연구팀이 4년간 일주일에 9시간 이상 손주를 돌본 60세 전후 노인 1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의 심장병 발병률은 55%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조부모 손주 돌봄 수당 신설을 제안합니다. 이 제도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은 조부모를 대상으로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교육을 시행한 후 손자녀 돌봄 시간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지급된 수당은 조부모 노동가치의 인정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과 아이들에게는 정서적으로 익숙한 할머니, 할아버지의 따뜻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영유아 보육 복지 지원으로써 3세대가 행복해질 수 있는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조부모 돌봄 수당은 서울시와 광주광역시 두 곳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9월부터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부부가 서울시에 거주하고 만 24~36개월 이하 영유아를 월 40시간 이상 돌볼 경우 중위소득 150%인 가정에 영아 1인당 월 3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올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을 협의하여 사업비를 6억 원으로 작년보다 2배 늘려서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손자녀 양육 노인 대상 교육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인 황혼육아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조부모들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2022년 춘천시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영유아 보육 지원은 시설 확충이나 서비스 향상보다 보육비 지원 확대를 원하는 응답자가 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엄마, 잠깐 봐줄 수 있어?”라며 부탁하는 자녀의 요청을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체력적 한계 속에서 무급으로 아이를 돌보고 있는 조부모들의 현실을 돌아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30만 특례시를 바라보는 아름다운 호반의 도시 춘천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손자녀 조부모 돌봄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로써 손자녀 돌봄 노동이 당연한 것이 아닌 그 가치를 인정하는 문화가 자리 잡는 춘천시가 되길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지승민 의원님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민 의원 먼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신속하고 안전한 복구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승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춘천시 발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모든 분께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장기 요양병원 중 노인복지법에 의한 요양보호사의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양보호사 제도는 2008년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되면서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로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일정한 수의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요양보호사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6년이 지난 지금은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지역사회에서 요양보호사의 돌봄 손길은 떼려야 뗄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의 노고에 대한 인정과 보상은 얼마나 향상되었고, 얼마나 변했을까요? 요즘 요양보호사가 우리 지역의 돌봄 근로자로서 어떤 일들을 겪고 있는지 춘천시는 아시는지 궁금합니다. 돌봄 현장에서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와 수급자의 가족으로부터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언어적 폭력은 물론, 심지어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라는 호칭 대신 아줌마로 불리고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무리한 요구로 인권침해를 당하며 요양서비스의 질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부분도 문제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나 대처가 춘천시로부터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존감에 상처를 입고 실망하여 돌봄 현장을 떠나고 자격증을 취득하고도 일을 안 하거나 대상자를 가려서 일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요양서비스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인력난의 어려움을 겪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요양보호사와 수급자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수급자나 보호자는 문제의 진상을 파악하고 해결하려 하지 않고 사실을 외면하거나 요양보호사의 문제로 떠넘겨 요양보호사 교체를 요구하며 센터를 옮겨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사태가 반복되고 있는 현실에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동시에 수급자에게도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춘천시는 언제까지 지켜만 보고 계실 겁니까? 이에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춘천시 장기요양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5조1항에 ‘시장은 장기요양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과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이 바로 실태조사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며 현실에 맞는 돌봄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소통 창구와 신고 시스템 구축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1호 수급자에게도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요양보호사의 처우와 근로환경 개선에 힘쓰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것은 춘천시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현재 요양보호사의 돌봄을 이용하시는 춘천시 노인요양 등급 인정 어르신만도 7,400명이 넘으며 3월 기준 요양보호사 종사자는 4,134명입니다. 이분들 모두는 춘천시의 시민입니다. 모두가 소중한 우리 시민이기에 서로가 존중하며 함께 노력할 때 행복한 삶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끝으로 시설 기관과 수급자 및 보호자 그리고 요양보호사 간의 관계가 잘 융화되어 어우러질 때 비로소 우리는 안심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존중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 형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바라며 건강하고 행복한 춘천시가 되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37분)

○의장 김진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별 안건 심사 등을 위해 7월 22일부터 7월 2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8일 오전 10시에 이곳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 1. 제326회 춘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4. 춘천 원도심 상권르네상스 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13인)
  •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진호 남숙희 박노일 배숙경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 정경옥 지승민
  • 반대 의원(9인)
  • 권주상 권희영 김지숙 나유경 박남수 신성열 이선영 이희자 정재예
  • 기권 의원(1인)
  • 박제철
  • 5. 휴회의 건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출석의원


○의회사무국

  • 사 무 국 장 길종욱
  • 의 사 팀 장 이경구
  • 의사담당직원 사재의
  • 기 록 서수정


○출석공무원

  • 시 장 육동한
  • 부시장 이창우
  •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 복지국장 이영애
  •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 열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순구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강대근
  • 평생교육원장 박정규


    (참 조)

  • 의 사 일 정(안)
  • 제326회 임시회 2023. 7. 21. ~ 7. 28.(8일간)


    일 시

  • 부의안건 및 진행순서
  • 7. 21.
  • (금)
  • 10:00
  • 제1차 본회의
  • ■ 개의
  • □ 보고사항

○ 제326회 춘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 5분 자유발언 (사전 신청 시)
  • ○ 휴회의 건
  • 14:00
  • 제1차 윤리특별위
  • -
  • -
  • 7. 24.
  • (월)
  • 14:00
  • 제1차 기획행정위
  • ※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현장방문(10:00)
  • -
  • ○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회계과
  • 10:00
  • 제1차 복지환경위
  • ○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자원순환과
  • ○ 춘천시 축제극장 몸짓 민간위탁 동의안
  • 문화예술과
  • ○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 관광정책과
  • 하수운영과
  • 10:00
  • 제1차 경제도시위
  • ○ 춘천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유홍규 의원 외
  • (축산과)
  • ○ 춘천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 신성열 의원 외
  • (반려동물과)
  • 7. 25.
  • (화)
  • 10:00
  • 제2차 기획행정위
  • ○ 춘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김보건 의원 외
  • (자치행정과)
  • ○ 춘천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 ○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배숙경 의원 외
  • (기획예산과)
  • ○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춘천시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기획예산과
  • ○ 춘천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동의안
  • 민원담당관
  • 10:00
  • 제2차 복지환경위
  • ○ 춘천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
  • 이희자 의원 외
  • (여성가족과)
  • ○ 춘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안
  • 신성열 의원 외
  • (여성가족과)
  • ○ 춘천시 아동ㆍ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 10:00
  • 제2차 경제도시위
  • ○ 춘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제정책과
  • ○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 도로과
  • 도시재생과
  • 7. 26.
  • (수)
  • 기획행정위
  • ※ 자료수집 및 업무연찬
  • -
  • 10:00
  • 제3차 복지환경위
  • ○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복지지원과
  • ○ 춘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춘천시 봄내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여성가족과
  • 경제도시위
  • ※ 자료수집 및 업무연찬
  • -
  • 7. 27.
  • (목)
  • 10:00
  • 제3차 기획행정위
  • ○ 춘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나유경 의원 외
  • (체육과)
  • ○ 세계태권도연맹(WT) 본부 춘천 이전 협약 동의안
  • 체육과
  • ○ 춘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 나유경 의원 외
  • (재난안전담당관)
  • ○ 춘천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정재예 의원 외
  • (재난안전담당관)
  • 복지환경위
  • ※ 자료수집 및 업무연찬
  • -
  • 경제도시위
  • ※ 현장 방문(14:00)
  • -
  • 7. 28.
  • (금)
  • 10:00
  • 제2차 본회의
  • □ 보고사항
  • ○ 위원회별 심사 보고된 의안 심의
  • □ 5분 자유발언 (사전 신청 시)
  • ■ 산회
  • ※ 본 의사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보 고 사 항】
  • ○제326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023년 7월 21일 ∼ 2023년 7월 28일(8일간)
  • ○회의록 서명의원
  • 유홍규 의원정재예 의원
  • ○의안제출 : 23건
  • 《조례안》 - 17건
  •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춘천시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춘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봄내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춘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춘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 ·춘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춘천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춘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안
  • ·춘천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 ·춘천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
  • ·춘천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 ·춘천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동의안》 - 3건
  • ·춘천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동의안
  • ·세계태권도연맹(WT) 본부 춘천 이전 협약 동의안
  • ·춘천시 축제극장 몸짓 민간위탁 동의안
  • 《공유재산안》 - 1건
  •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보고건》 - 1건
  •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 《요구안》 - 1건
  • ·춘천 원도심 상권르네상스 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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