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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2023.07.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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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 춘천시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7월 24일(월)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춘천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홍규 의원 외 21인)

2. 춘천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신성열 의원 외 18인)


(10시14분 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회기 이후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도 우리 경제도시위원회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순서로 집회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십시오.

○의사담당직원 김우중 경제도시위원회 의사담당직원 김우중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26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회기 일정 및 경제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7월 25일까지 경제도시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심사하실 안건은 춘천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이상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홍규 의원 외 21인)

(10시15분)

○위원장 김운기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유홍규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유홍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홍규 의원입니다. 먼저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운기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21명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제205호 춘천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 증대와 양봉산업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원 대상과 지원 산업, 양봉농가의 육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인 축산과와 사전 협의한 바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춘천시 축산 산업에 있어서 양봉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인 만큼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앞서 유홍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최근 꿀벌의 생육 환경 악화 및 병충해 등으로 생산성의 하락과 양봉산업 기반이 위축되고 있는 시점에 양봉산업의 생산 기반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 유도를 위해 육성과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조례로 마련하는 것으로써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일부 수정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부터 7쪽과 같이 법제처 의견에 따라 안 제2조의 용어의 뜻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며 검토보고서 8쪽과 같이 시장의 책무와는 별도로 양봉농가의 책무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예고에 따른 의견 수렴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일단 처음 발의하신 조례 제정하신 우리 유홍규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사실 이 제목만 보면 되게 단순한 얘기입니다. 양봉산업 육성이라 해갖고 농가소득 증대라든지 단순하게 생각할 텐데 사실은 양봉산업이라는 게 우리 지구의 미래하고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면 과대 포장이 아니라 사실은 다 공감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다 아는 얘기지만 꿀벌이 사라지면 인간이 사라진다는 다 알고 있는 말도 많이 나오고요. 하여간 양봉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은 벌의 생태라든지 확산하는 것에 대해서 큰 일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늦게라도 춘천시에서 양봉산업 육성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오늘 질의드릴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의원님께서 많이 검토하셨음에도 아마 보고서에 이견이 하나 나온 것 보셨을 겁니다. 보면 사실은 우리 춘천시에서 조례를 제정하면 시장의 책무도 있고 시의 의무도 있지만 일단은 이 해당 당사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책무도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보면 수정의견으로 나온 것 보면 양봉농가에 대한 책무 이 부분 이미 수정검토서를 보셨을 텐데 의원님 생각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홍규 의원 유홍규 의원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저도 보고 그 부분을 검토해 봤는데 이 부분은 시장의 책무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요즘 양봉농가들이나 기후 때문에 밀원수가 많이 고령화되고 이래 해서 시장의 책무 본 의원이 중점을 뒀던 부분도 그 부분인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검토보고서에 대한 양봉농가의 책무 부분은 조례에 대한 강제 규정을 정하게 되면 양봉농가나 단체에서도 부담이 되고 전국적으로 자료를 보면 52개 농가 중에서 양봉농가의 책무를 둔 시군은 지자체는 9개 시군뿐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운영을 하면서 차후에 만약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하면 이 부분을 수정을 해도 될 것 같은데 당초 제정을 할 때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양봉농가의 책무 부분을 같이 지면 어떠할까 하는데 강제조항 부분 때문에 부담이 가지 않을까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여기에다가 조문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고 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양봉농가 관련 단체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이런 부분까지는 좀 부담이 된다 그래서 반대의견이 있어서 그리고 전국 지자체 조례에도 제가 다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일부 지자체만 이런 강제조항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적극 검토를 하셔서 이 부분은 향후에 조문을 수정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본 의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김영배 위원 말씀에 동감하는데 이 부분이 강제의무조항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양봉산업을 육성한다든지 우리한테 부담까지 지우려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의무부담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듯이 ‘노력하여야 한다’니까 그 정도에 대한 의무부담은 크게 부담이 안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이거든요. 식재를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식재하도록 노력합시다라는 권고고 어떤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강제의무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에 대한 책무 정도는 부여해도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열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열입니다. 제가 약간만 첨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영배 위원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열 제가 법무계장도 하고 옛날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수석도 하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입법기술편을 보면 조례에서 국민에게 의무를 구하거나 행동을 규제할 때는 반드시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명시가 돼 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문장이더라도 국민에게 시민에게 의무를 구하는 것은 상위법에 그 근거가 없을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하여튼 해석하기 나름인데 근거에 준하는 게 아니라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고 지방자치 나름대로의 노력을 경주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굳이 그것에 대해 따질 필요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것에 대해선 더 이상 논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권고사항으로 한번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이왕 나온 말씀 중에 수정의견에 나온 것처럼 제2조 보면 용어에 대한 뜻 있지 않습니까?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해갖고 이거에 대한 부분은 밑에 근거까지 다 제시해 놨는데 용어에 대한 정의를 다시 여기서 부연설명해야 되나 하는 부분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홍규 의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 부분도 공감하는데 본 의원도 이런 부분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상위법에 위임한 사항은 그대로 예를 들면 상위법에는 양봉산업은 어떤 어떤 어떤 사업 이렇게 풀어서 자세하게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위임한 사항을 그대로 시행하는 게 아니라 자치법규의 경우 상위법의 용어 정의나 자치법규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것은 광의에 의해서 이렇게 풀어서 입법을 할 때 제정 취지나 이해를 돕고자 양봉산업, 양봉농가, 밀원식물에 대한 법률을 광범위하게 정의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문의 법률에 있는 것을 그대로 풀어놓은 것은 이런 조례 제정할 때 지양하는 부분이라 법제처 의견도 그런 내용인데 제가 여기다 담은 부분은 광범위하게 조례를 제정 취지의 이해를 돕고자 양봉산업, 양봉농가, 밀원식물에 대한 법률 조문을 광범위하게 정의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동일한 용어의 뜻을 다시 정의한 것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김영배 위원 하여간 조례 제정하신 의원님의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일단 이런 부분이 검토의견에 나왔다는 것은 한 번쯤 다시 한번 해당 발의 의원으로서 다시 한번 되짚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기 김영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유홍규 의원님께서 춘천 관내 양봉농가들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양봉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양봉 사육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양봉농가들이 유홍규 의원님이 발의하신 양봉산업에 아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유홍규 의원님께서는 양봉농가들하고도 많이 의견을 교환하셨죠?

유홍규 의원 유홍규 의원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본 의원도 첫 번째 조례로서 관련 단체나 농가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얘기도 듣고 어려운 부분 요즘 기후 부분 때문에 기존에 이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도 우리 시에서는 밀원수나 뒤에 비용추계에도 보시면 각종 잠깐만요……. 채밀기나 이런 기구, 약품, 밀원수 이런 것을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은 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근거가 제시가 안 돼 있어서 본 의원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의원이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점을 뒀던 부분은 제3조에 대한 시장의 책무입니다. 책무 부분에 ‘시장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함에 있어서 밀원식물을 지속적인 확대를 해야 된다.’, ‘또 보호하고 육성·보급하여야 한다.’ 이런 조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꿀벌이 자생할 수 있도록 번식에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 가고자 함은 밀원수 부분이 많이 고령화돼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보급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 때문에 본 의원이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지금 우리 꿀벌 양봉산업이 자꾸 퇴색화돼가고 있는 것은 본 위원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봐요. 이게 우리가 대단위로다 솔잎혹파리 방제 이런 것 항공방제한단 말이죠. 항공방제로 대단위 면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꿀벌들이 동시에 관리가 어려운 상태로 갈 수 있고 또 지리산 쪽에 가면 경상도 가면 대추농가들이 많아요. 그다음에 공주에 가면 밤. 여기에 가면 다 뭐하느냐? 다 항공방제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우리나라에 솔잎혹파리 또 대단위 항공방제를 통해서 산림에 있는 아카시아나 칡꽃이나……. 아주 좋은 꽃들이 있던데요, 여기 보면. 있어요. 칡꽃도 있고 밤꽃도 있고 계절별로 그래서 양봉농가들이 계절별로 꽃이 많이 형성될 때 양축농가들이 이동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저는 양봉이 근본적으로 사양산업으로 가게 된 게 항공방제를 통해서 전체적인 산의 밀원에 약재가 살포되니까 결국은 벌들이 폐사를 많이 한단 말이죠. 이것에 관해서 여기 3조에 시장의 책무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국가에서도 산림 방제는 안 할 수 없고 이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양봉농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행정이 일반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있어서는 저는 우리가 밀원식물 조성 이것을 여기 보면 꽃이 많이 피는 나무들 있지 않습니까? 옻나무나 피나무 이런 나무들을 식재를 해서 벌들이 거기서 꿀을 뜰 수 있게 기본적인 여건이 돼야 양축 농가가 할 수 있는 기술의 한계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들은 국가하고도 협의가 될 사항 아니겠느냐.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란 말이죠. 특히 지리산 중령에 양축농가가 무지하게 많단 말이에요. 경상도, 충청남북도, 전라도 이쪽에 양봉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문제는 항공방제를 통해서 전체가 다 여건이 농약으로 악화되니까 결국은 벌들이 우리 시장군수가 아무리 권장해서 하려고 해도 또 양축농가들도 기술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이 문제는 우리가 산림분야하고 의견을 교환할 부분이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책적인 부분인데 우리 소장님이 부임해 오셨는데 부임해 오신 소감도 말씀도 하시고 첫 소장님이 부임해 오셔서 오늘 첫 회의에 참석하셨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열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열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소장으로 온 것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시가 나아갈 농업의 방향을 제가 제시해 드리고 그다음에 시대 흐름에 일명 트렌드에 뒤처지는 농업은 하지 말자. 트렌드에 맞는 농업행정을 펼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동안 막혀있던 부분을 제가 뚫어드리는 노력을 하자 세 가지 결심을 하고 왔고요. 그다음 위원님 말씀하시는 관련해서는 아시겠지만 최근에 3년 이내에 벌이 50% 많게는 60%까지 없어졌습니다. 그 원인은 이상기후 그다음에 응애라는 바이러스 그다음에 재선충병 제거를 위한 농약 도포 이런 것들이 원인인데 그 부분이 사실 재선충병 살포하는 것도 이미 산림청이나 이런 데서 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식으로 여기는 뿌려주지 말라 여기는 뿌려줘라 이런 과정은 없지만 재선충병 관련해서도 양봉 없어지는 원인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되게 조심해서 살포하고 있다는 정도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이런 주변 상황들에 있어서는 각 센터 소장님들은 산림분야와 협력이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안건 중에 그러면 밀원 확보를 위해서 다른 나무들을 식재를 해야 되는데 우리 행정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체계를 갖추어서 밀원 확보에 주력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아마 양봉농가들이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행정의 지원에 대해서 바람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본단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밀원식물은 초본하고 목본이 있는데 저희가 계속 꾸준하게 관련해서 밀원식물을 보급하는 사업을 갖고 있고요. 양봉 관련 단체가 제가 알기로는 4개 단체가 있고, 농가는 217농가 그다음에 등록하지 못한 농가까지 100농가 하면 317농가가 지금 양봉산업에 관련 종사하고 있는데 없어지는 것만큼 밀원식물의 보급도 되게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꾸준하게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향후에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늘려서 충분히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주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우선 유홍규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단 말씀드리겠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조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만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4조에 보면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시행에서 조례 만드신 것 5년마다 지원계획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다른 지자체가 5년도 있고 아니면 연수를 정하지 않고 그냥 해야 한다 이렇게 된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차이점은 좀 있을 것 같아요. 5년마다 딱 정해놓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단계랄까요? 이런 부분이 높을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했을 때는 맞다, 틀리다의 문제는 아니고요. 워낙 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5년이라는 시간이 국가에서도 다 5년으로 가긴 하더라고요. 가긴 하는데 약간 길게 세우면 좋은 중장기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양봉산업 같은 경우는 워낙 기복이 심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5년마다 계획수립이 조금 길어 보이는 느낌도 살짝 있더라고요. 이렇게 5년마다 수립해야 되는 것을 넣은 사유가 있으실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홍규 의원 유홍규 의원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도 조례를 제정하면서 고민을 했는데요. 그래서 육성계획이나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면 실태조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태조사를 따로 별도의 조문을 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항7호에다가 현황 등의 실태조사는 매년 하여야 하고 왜냐하면 비용추계도 보시면 매년 저희가 예산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5년에 종합적인 육성·지원계획을 수립하되 실태조사는 매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이 변할 수도 있으니까 실태조사에 따라서 예산이나 이런 것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 않나 하고 아까 권주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밀원수 저는 좀 전에 답변 과정에 밀원수 확보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뒀다고 하였는데요. 이 부분이 보면 저희 춘천시에 맞는 밀원수가 보니까 피나무, 헛개나무, 마가목 정도더라고요. 각 지자체마다 그 지역에 맞는 밀원수를 식재해야지만 꿀벌들의 생태에 도움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부분 그래서 조문 부분을 저도 고민하면서 실태조사를 별도의 조문을 따로 주지 않고 육성·지원계획 시행에 2항의7호에 뒀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답변 드립니다.

윤민섭 위원 궁금한 것도 같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5년마다의 중장기적인 비전이나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고 시행하는 부분들도 꼭 필요한 건데 이것은 집행부의 그다음의 몫이겠죠. 5년마다의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 해마다의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이 같이 꼭 가줘야지 이 5년에 대한 수립시행이 나중에 갔을 때도 잘 수립되고 시행되고 계획된 대로 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게 나중에 현황이나 매년 체크하는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놓치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관련해서는 소장님께서도 지금 얘기 나왔으니까 잘 체크해 주시고 시행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열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열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정부 중앙부처에서 법률을 제정할 때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요. 기초자치단체는 세부 실행계획을 1년마다 세우는 게 일반적인 관례고요. 벌 관련해서는 저희가 매년 연말에 가축조사할 때 벌도 사실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라서 내년 예산에 편성 시 반영하고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활용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더 구체화해서 드러나게 조사하고 예산 수립할 때도 좀 더 명명백백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그렇게 꼼꼼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잘 체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윤민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권희영입니다. 저도 앞서 위원님들처럼 유홍규 의원님께서 정말 시기적절하게 환경변화에 따라서 양봉산업이 위기에 있는데 이 변화 대책과 농민들에게만 대안을 만들게 놔둬야 되지 않잖아요. 함께 변화에 대한 대책과 대안을 같이 도모한다는 입장에서 중요한 참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앞서 김영배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에서요. 3조 책무 부분에서 저도 같은 생각이 있어서 궁금했는데 시장의 책무가 조금 더 강제성을 띠거나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농가들의 책무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노력하여야 한다’는 문구고 임의규정이고 선언적인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 꿀벌들 폐사의 문제를 뭔가 대책을 마련해 보자는 의미인 것 같은데 벌들 종류 다르게 격리해서 키우자는 의미인 것 같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농가들한테 많이 부담이 되는 내용인가요?

유홍규 의원 유홍규 의원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법률에도 있지 않습니까? 등록을 해야 되고 등록이 안 된 농가들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같이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줘야 하는데 이 부분을 저도 고민을 하다가 관련 단체 책임자 부분 하나 농가 분들하고 말씀을 나눴더니 지금 밀원수를 보통 심는데 본인 소유의 토지에다가 양봉을 하는 농가들도 있고 또 제3자의 농지나 산림에다가 사용 승낙을 받아서 등록해서 이렇게 양봉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부담을 갖는다는 것이 본인 소유라고 하면 당연히 이런 부분 밀원수 부분도 기타 부분도 도움이 되겠지만 제3자 타인 농지나 타인 소유의 토지에다가 이것을 양봉이 이동양봉이라고 하니까 보통 이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이게 밀원수에 따라서 시기적으로 따라서 피접해서 이동양봉을 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을 부담을 갖지 않나 그렇게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 올린 것처럼 이런 부분은 제정해 주시면 향후에 운영하다가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다시 수정을 해도 좋지 않나는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권희영 위원 우리가 피해들이 많이 발생해서 만드는 조례인 만큼 이런 피해예방들을 위해서 선언적인 책무를 얘기해 놓은 것 왜냐하면 ‘식재해야 한다’가 아니라 ‘식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타인의 토지에서 양봉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그럼 그 상황에 맞춰서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환경이 가능한 곳에서 양봉하시는 경우라면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거니까 저는 많이 부담이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한다고 생각한다면 양봉농가의 책무가 들어가도 이왕 처음 만들 때 조금 더 꼼꼼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리고 첫 번째…….

유홍규 의원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제가 담당 팀장님하고 많이 논의했습니다. 팀장님이 실무 업무를 하니까 농가들이나 이런 의견을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세부적인 부분 여기 오셨는데 팀장님 의견을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권희영 위원 예.

○축산환경팀장 김준국 안녕하십니까? 축산과 축산환경팀장 김준국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양봉농가들이 앞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낭충봉아부패병이라든지 군집붕괴현상으로 벌들이 많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조례제정을 하셔서 양봉농가들께서는 많이 선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벌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농가들이 벌을 구입하는 문제가 제일 시급한 상황인데 현재는 책무까지 조항을 넣는다 그러면 농가들이 많이 부담이 갈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실무팀에서도 의원님 말씀대로 시행을 해보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개정하시는 게 어떤가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 여쭤보는데요. 2조에서 아까 말씀하셨을 때 답변에서 약간 광의의 정의를 내리고 싶으셔서 여기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정의를 쓰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 그러면 그냥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의를 한다’라고 한 줄로 넣기가 그렇다 그러면 혹시 2조 정의에서 ‘양봉산업, 양봉농가, 밀원식물이란’ 이렇게 함께 해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미를 말한다’ 이렇게 차라리 1호, 2호, 3호에 다 따로 놔두지 말고 함께 어떤 어떤 것들을 말하는지는 거론을 하되 중복되는 부분만 한 줄로 넣어도 그것은 괜찮지 않을까 그냥 일괄되게 정의를 다 따른다 이러면 너무 그렇다 그러시니까.

유홍규 의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수정의견 검토보고서를 고민했습니다. 근데 상위법에 있는 것을 동일하게 용어를 정의한 것은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이렇게 추세를 보면 반반 정도 됩니다. 용어를 본 의원이 이렇게 조문에 넣은 것처럼 한 지자체나 아니면 양봉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다고 한 지자체가 반반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인데 본 의원이 판단한 것은 이 부분에 동일하게는 하지 않았지만 광의하게 광의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 취지를 이해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를 돕고자 조문은 따로따로 넣되 양봉산업이나 양봉농가, 밀원식물 이런 부분을 제시를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죠.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희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아직 더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세요? 그럼 그냥 쭉 갈까요? 위원장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이것저것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단편적으로 소장님, 아까 소장으로 부임을 하시면서 세 가지 목표를 말씀을 주셨는데요. 소장님은 행정 직렬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목표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시지 않나. 왜냐하면 내가 그곳에 계속 그것을 연구하셨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의 의견을 더 잘 들어보셔가지고 지금 현재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솔직히 이 조례가 왜 의원이 발의할 때까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지 않았느냐라는 의문을 먼저 제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양봉농가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시고 발의하신 유홍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먼저 생각을 해줬어야 되는 것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해당 집행부 관계 공무원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열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열입니다. 김운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사유를 물어봤더니 그동안 농업 관련 보조금 지원들을 광의의 또 광의란 단어가 나오는데, 애초에 보조금은 모든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법이 바뀌면서 시행될 때 뭉뚱그려서 만든 조례가 있었는데 그 조례로 시행했었고요. 여태까지 대부분의 사업이 우리 시 자체사업이기보다는 국·도비가 반영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매칭 정도만 해서 했기 때문에 조례의 필요성을 못 느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유홍규 의원님 고생하시고 노력하신 덕분에 늦은 감이 있지만 좋게 생각하고요. 향후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 직원이나 농어민단체 관련해서 꾸준히 논의해서 농업 활동에 부족함이 없도록 추가 조례제정에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러니까 적극성 문제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기존에도 지원해 줬던 내용들을 보면 어느 정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시 자체적으로 보다는 매칭으로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도 하니까 그냥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양봉산업 관련해서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문제였던 거고, 이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은 양봉농가의 직접적인 애로 사항들을 직접적으로 계속 꾸준히 듣다 보니까 좀 더 확대해서 뭔가를 하긴 해야겠구나라고 해서 했는데 이 양봉농가가 과연 우리 의원한테만 얘기를 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귀를 많이 열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열어두시고 앞으로 양봉농가뿐만 아니라 농업, 축산 관련해서는 더 많은 일들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의무 부분을 말씀하셨길래 저는 단순하게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지방자치법에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법률의 위임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고요. 일반적으로 조문적으로 노력이란 단어가 있지만 ‘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계신 위원님이나 저희나 없어져서 이 조항을 가지고 세부 시행규칙을 만들 소지가 다분하거든요. 노력이란 것을 명문화해서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약간 위험스러운 조항이라고 스스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니까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칫 주민분들한테 하면 어떤 부담이나 이런 부분도 소장님의 해석이 맞을 수도 있지만 또 설마 주민분들이 밀원식물을 일부러 안 심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본인의 사업을 위해서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이 조례에 ‘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이든 임의규정이든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함께 어차피 우리가 그분들의 소득원 보장을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취지를 명확하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비단 우리 집행부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어떤 노력도 향후에 시에서 지원이 들어갈 때 더 확대될 수 있는 근거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중재 역할을 잘 해주셔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든 없든 간에 밀원식물이나 이런 것은 많이 심을 수 있도록 하고 식목일이나 이럴 때 어차피 나무 심는 것 산림과랑도 상의해 주셔서 밀원식물을 많이 심으면 좋지 않나 생각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맞고요. 저희도 자체적으로 밀원식물 확대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윤민섭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윤민섭 위원님 수정안 발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로 하며, 안 제2조제1호부터 제3호는 삭제한다. 그 외에는 제출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춘천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신성열 의원 외 18인)

(14시00분)

○위원장 김운기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신성열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신성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성열 의원입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김운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 발의에 함께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조례안 검토를 위해 수고해 주신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실, 집행부 해당 부서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춘천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의 건강한 반려동물 양육,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사회적 동물 유기, 동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심신 재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제정 목적 및 정의는 안 제1조, 안 제2조, 시장의 책무는 안 제3조, 진료비 지원 대상 및 금액과 지원 방법, 동물병원 지정 등은 안 제4조~6조, 지원 중단 및 환수는 안 제7조, 시행세칙은 안 제8조로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혜와 혜안을 담은 심사로 본 조례안을 통해 춘천시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앞서 신성열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어서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동물복지와 반려동물 양육 환경에 기여하려는 것으로써 제정의 타당성은 인정되며, 반려동물의 진료 비용은 일반 가정에도 경제적 부담이 있는 만큼 비용 부담으로 인한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양육 포기 및 파양 방지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문의 내용 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검토보고서 13쪽 안 제7조에서 착오 등 잘못 지급으로 인한 지원 중단 및 환수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한 조문 삽입과 배부해 드린 반려동물과의 의견과 같이 제7조2호의 조문 중 ‘사망하거나’를 ‘죽거나’로 용어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조례안 예고에 따른 접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이번 회기 때도 변함없이 조례를 올려주신 신성열 의원님 수고하신다는 말씀 전해 드리겠고요. 우리 최택용 과장님한테 여쭐게요. 지금 강원도에서 조례 관련해서 실행되는 사업 혹시 알고 계시죠?

○반려동물과장 최택용 예.

김영배 위원 거기 도비·시비 매칭이 어느 정도 됩니까?

○반려동물과장 최택용 저희 올해 사업비가 3,000만 원인데요. 도비가 30% 900만 원이고 시비가 70% 해서 2,000만 원.

김영배 위원 이게 6월 11일 날 실시됐다고 보면 현재 사업 현황에 대한 부분 파악된 게 혹시 있나요? 실행된 사업?

○반려동물과장 최택용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과장 최택용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50명 예산에 신청 인원 해서 지급된 게 17명에 26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김영배 위원 춘천 17명이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발의하신 신성열 의원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랑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랑 큰 차이가 있다면 뭐가 차이가 있나요?

신성열 의원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기본사항은 같고요. 특이점이 있다고 하면 사회적 약자 중에서 중증장애인 부분이 다른 지자체 현재 21군데 지자체에서 이것을 이미 2013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도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물론 경제적 여건이 높은 중증장애인이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부분이 도 조례상에서는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 조례에는 포함 시켰고요. 또 하나 기타 사항으로 지원대상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도 조례는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데 굳이 시 조례는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유 이것을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고 그 안에서도 충분히 사회적 약자 기본법에 맞춰서 하면 충분할 것 같아서 그 내용은 뺐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니까 장급의 인정 범위에 대한 부분 차이 하나하고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중증장애인을 우리 시에서는 언급하셨더라고요. 중증장애인 중에서도 사회적 약자의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를 가만히 보면 발의하신 조례와 거의 90%가 똑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오픈해 놔서 여기에 말씀하신 중증장애인도 사실 인정만 받으면 지금의 강원도조례로 충분히 지원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제가 뜬금없는 말씀 좀 드릴게요.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정치인의 어떤 틀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한테 보여지는 부분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이런 어떤 특정 계층이라든지 어느 부분에 대해서 현금성 지원을 실행할 때는 잘못하면 포퓰리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도에서 이미 시비와 매칭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돼서 아마 내년쯤이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나오기 전에 시에서 바로 똑같은 조례에 상응하는 안을 시행하면 중복성이 피해갈 수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 의원님 생각은 시에서 20만 원 지원받은 사람은 도에서 지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신성열 의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작년 6월에 도 조례로…….

김영배 위원 잠깐만, 하나만 더, 거꾸로 도에서 지원받으면?

신성열 의원 중복 지원이 안 됩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복 지원이 안 된다는 것에 대한 부분은 저도 동의하고요. 서두에 말씀했지만 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고 그 데이터가 축적되기 전에 시에서 선행하는 부분은 성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아까도 사실 고민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말을 꺼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번에 입법예고한 상태에서 보니까 이번 회기에 입법예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춘천시에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입학축하금 장려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 얘기를 왜 갑자기 제가 꺼내냐면 비록 15만 원, 20만 원, 30만 원일지라도 시비가 직접적으로 개인에게 지원되는 부분은 되게 신중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작년 2021년도에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에 대한 부분을 조례로 제정해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행했거든요. 근데 내년 4월에 총선이 있는데 춘천시에서 다시 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입학축하금을 확대한다 그러면 지원 자체를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강원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똑같이 춘천시에서 별도의 조례로 제정해서 다시 시행한다 그러면 이것도 그런 맥락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하나 더 염려되는 부분은 도에서 1년 동안 시행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춘천시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든지 어느 어느 부분은 우리가 춘천시 자체적으로 보완해서 메꿔야 한다든지 하는 데이터가 나오기 전에 먼저 도에서 시행하니 우리도 춘천시에서 시행하겠다는 것은 성급하지 않냐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하실 기회 드릴 테니까 우리 신성열 의원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신성열 의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발의한 의원으로서 약간 확대해석을 하는 것 같고 일단 강원도에서는 작년 6월 9일 날 이 조례가 시행됐고요. 거의 1년 후에 시행이 되다 보니까 본 의원은 벌써 작년부터 연말까지 이걸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이게 시행을 한다는 것은 나중에 알았고 집행해서 매칭사업을 해서 이게 당초예산에 올라온 게 아니라 올해 1회 추경 때 이게 들어왔어요, 사업이.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시행 안 하다가 한 거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광역에서 똑같은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역과 별개로 시에서도 조례를 제정해서 자체적으로도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맥락 앞으로 총선 관련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 의원은 반려동물 관련돼서 춘천시가 반려동물 선도도시를 하는 데 있어서 작년 연말부터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부서에서도 다른 사업하다 보니까 애로 사항도 있었는데 안타까운 것은 현재 춘천시가 반려동물 관련돼서는 딱 조례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반려동물산업 육성에 대한 얘기 근데 이미 타 지자체는 미리 선점하는 의미에서 반려동물 사회적 약자 진료비뿐만 아니라 보호센터 등등 여러 전례들이 제정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데 비해서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인 면은 제외하시고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조례가 정치적 뜻을 품고 있다는 건 아닌데 잘못하면 금전적, 재정적 지원이 어느 한 부분에 집중하면 그 부분이 오해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지적했던 부분이고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반려동물이 차지하는 비중 무시 못 한다는 것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똑같은 법으로 강원도에서 시행되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뭐라 그럴까, 경험을 거치고 나서 부족한 게 있으면 그때 가서 춘천시에서 실행해도 늦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이 지금 이 법이 필요 없다, 있다를 논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하여튼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김영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신성열 의원님께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 아까 김영배 위원님도 도에도 조례가 있다고 그러시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신성열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준비하실 때 당사자 우리 장애인분들하고도 교감을 의사 교환들이 많이 되셨죠?

신성열 의원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입니다. 본인도 물론 저는 여기 여건에 해당되지 않지만 반려동물 키우는 가정이고요. 주변에 하다 보면 이런 사회적 약자분들하고 같이 접촉하는 기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매개가 됐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일반 가정 정상적인 비정상, 정상을 논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가정에서도 진료비 차원에 대한 부담 왜냐하면 이게 의료보험이 되는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점점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사회적 약자, 저소득층이나 관련 기초생활수급자 이분들도 그렇다고 이 반려동물 제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못 키우는 건 아닌데 갖는 애로 사항 같은 것은 공간 있잖아요. 반려동물 같이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만남에서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권주상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작년에 반려동물 페스티벌 송암동에서 할 때 그때 본 위원이 작년에도 가서 보았고 금년에도 남산면인가요? 행사할 때 그때도 가서 봤더니 참여하신 분들 보면 장애인들이 참여하신 걸 봤단 말이에요. 우리 최택용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반려동물 애호가라고 할까? 아무튼 우리 춘천시에서 반려동물을 사육하시는 분들이 대개 일반 시민들도 개와 고양이를 좋아해서 같이 집에서 키우고 주변에서 키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중증장애 가지신 분들도 개와 고양이를 같이 하는 분들이 꽤 되시죠?

○반려동물과장 최택용 반려동물과장 최택용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생각하셔도 된다고 복지 분야 담당 부서에 확인했습니다. 일반인들하고 사육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양육하는 비율은 비슷하다고 합니다.

권주상 위원 글쎄 제가 말 표현이 사육이라 했는데 양육, 같이 하는 거죠. 저는 일반적으로 보면 정서적으로 보면 개를 가까이하는 여건들이 사회적 약자나 중증장애인분들이 일반인과의 접촉, 대화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부족하다 보니까 개를 가까이할 수도 있지 않겠나 같이 보면서 노는 것도 보고 이러면서 자기가 시간을 같이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일반 사회적으로 보는 게 있어서 사회적 약자나 중증장애자분들이 개를 더 같이 하는 시간이 많지 않겠나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회적 약자나 중증장애인분들이 개를 같이 양육하는 과정에서 병이 났을 때 아마 일반 우리 시민들보다 병원비가 솔직히 부담이 되고 쉽지 않아서 아마 동물병원에 가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우리 신성열 의원님께서는 이런 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번에 진료비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본단 말이죠. 물론 도 조례도 있습니다만 도 조례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도의 조례가 있지만 각 지자체에서도 조례들을 많이 같이 제정해 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도가 재정이 없어서 안 해 주면 우리 지자체에서 조례가 없으면 시행을 못 하는 사례가 발생할 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성열 의원님이 우리 사회적 약자분들한테 개를 또 고양이를 같이 양육하면서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데 있어서는 상징적으로 이 조례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중증장애인분들이나 사회적 약자분들 개나 고양이 양육하시는 거나 그분들하고 의견들도 많이 의견 교환을 해보셨나요?

○반려동물과장 최택용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분들하고 사실 실질적으로는 대화는 못 했습니다. 대화는 못 하고 말씀하신 것을 해가지고 기회를 한번 갖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페스티벌 할 때 보니까 장애인분들도…….

○반려동물과장 최택용 그때는 말씀하신 대로 행사 때는 오신 것은 저희가 만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쪽 중증장애인분들하고 직접 만나서 애로 사항이나 그런 것을 방문해서 하는 그것은 저희가 아직 못 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분들이 그래도 우리가 계속해서 개나 고양이가 양육하면서 병이 났을 때 계속 병원에 가는 지원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단 한 번이라도 급할 때 해 주면 그래도 사회적 약자 이분들이 양육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 조례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 입장이죠.

○반려동물과장 최택용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게 올해 사업하면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증장애인도 혜택을 같이 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우리 춘천시가 재정지원 계획이 150마리를 계획을 두신 거예요?

○반려동물과장 최택용 저희가 도 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은 150명입니다. 1인에 기준해서 마릿수에 관계 없이 소유주에게 20만 원 지원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조례가 된다 하면 저희가 중증장애인에게는 50명 해서 1,000만 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주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지금 일단은 150마리가 진행 중에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조례가 생긴다고 하면 그 사업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반려동물과장 최택용 반려동물과장 최택용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 사업은 도 사업 대로 하고요. 저희는 추가로 더 하는 것은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도 사업에는 없기 때문에.

윤민섭 위원 만약에 제가 이해하는 게 맞는지 여쭤봐야 되는데 150마리까지는 1년 신청이 150마리 안쪽에 들어온다고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까지는 그쪽에서 해결하는 거고 만약에 150마리 넘어가요. 넘어가면 100% 시비로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150마리에 해당 안 되는 거고 별도의 시비로 운영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개념을 잡으면 되나요?

○반려동물과장 최택용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도 사업이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저희도 수급자하고 차상위를 할 수 있는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가 지급은 가능합니다. 중증장애인만큼은 도 사업으로 못 쓰고 저희 시비 자체 내에서 쓸 수 있다.

윤민섭 위원 저도 도 사업이 있어서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쭤봤고요. 이게 지금 신성열 의원도 이게 마리당이 아니라 열 마리 키우든 열 마리까진 없겠죠. 그 한 사람 기준으로 가는 거죠, 이게?

신성열 의원 윤민섭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것처럼 맞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리고 6조에서 동물병원의 지정 등 관련인데 지정 기준이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이 따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신성열 의원님한테.

○반려동물과장 최택용 제가 답변드릴게요. 반려동물과장 최택용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설만 갖추고 있다면 저희는 반려 지금 여기는 수급권자분도 있지만 중증장애인분들이기 때문에 가까운 동물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 하려고 합니다.

윤민섭 위원 웬만하면? 허가되거나 다 허가됐겠죠.

○반려동물과장 최택용 일단은 시설장비가 갖춰져 있어야 되니까.

윤민섭 위원 장비가 갖춰져 있는 데는 웬만하면 다 하겠다?

○반려동물과장 최택용 대상이 28개소 병원인데 20개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것 할 때 이 조례가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섞어놓은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진료비 표시제 권장 및 지원 관련된 내용도 어느 다른 지자체는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진료비에 대한 표시제를 해야 되는 부분들을 조례로 넣어놨는데 만약에 이런 동물병원 지정할 때 협약을 맺거나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조례에 넣을 수도 있겠지만 모르겠습니다. 그 판단을 다시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표시제나 이런 부분들을 협약 맺을 때 같이 넣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충분히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반려동물과장 최택용 반려동물과장 최택용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공고할 때 그때 세부적인 내용을 넣어서 진료비 고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윤민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권희영입니다. 저도 이 조례 보면서 궁금했던 부분이 중증장애인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도 조례랑은 다르게 중증장애인까지도 신체적 약자로서 개념에 사회적 약자에 포함돼서 들어온 것 같은데 그러면 기초수급자분들이나 저소득 쪽 차상위까지도 포함되고 있는데 중증장애인분과 겹치지 않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소득층이 아니면서 중증장애인분들인 부분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 조례상으로는?

○반려동물과장 최택용 반려동물과장 최택용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권희영 위원 중증장애인이시면 도 조례에는 없는 새로운 대상자들이 발굴이 되는 거고 그리고 저는 사업에 도비가 900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시비가 2,100만 원 올해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 사업은 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건데 거기의 대상자에는 중증장애인분들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거니까 수요 조사에서는 아예 빠져있겠죠, 이분들은?

○반려동물과장 최택용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권희영 위원 도비보다 오히려 시비 2,100만 원이 더 많이 매칭돼서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저는 근거가 되는 시 조례도 만들어 두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근거가 있이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써야 되니까 근데 지금 대상 부분이 좀 더 확대되는 건데 중증장애인분들이 만약에 소득과 상관없이 대상에 포함시킨 것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신성열 의원님의 뜻을 한번 여쭤볼까요?

신성열 의원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적으로 사회적 약자라고 하면 우리들이 알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렇게 한정돼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염려 때문에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 중증장애인에서도 경제 규모가 다른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분들 경제적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중증장애인이라고 해서 모든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 조문 정의란에 신체적·경제적 약자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으로 해서 약간 경계를 넣어준 거고요.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사회적 약자로 한정되거나 아니면 아예 중증장애인으로만 한정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왕 조례안을 시행하려면 물론 도도 이 조례를 되게 훌륭하게 잘 만들어 주신 것에 감사한데 이왕이면 우리 춘천시에서는 이것을 같이 아울러서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기본취지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 장애인들 중증장애인에 보면 이 안에 항목을 넣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증장애인에서도 장애인복지카드 있지 않습니까? 몇 등급 나눠져있는 것을 지참해서 하고 이게 다 담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세세한 것은 맨 마지막에 시행세칙안에 넣어서 어느 정도 변별력을 갖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했습니다.

권희영 위원 구체적인 사항들은 거를 수 있는 범위는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할 때 규정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신성열 의원 예, 맞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경제적 약자라고 앞에 정의란에 넣어놓고요. 그러면 경제적 약자의 기준이 뭐야? 엄밀히 따지면 이 조항에다 쭉쭉 다 넣을 순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조례가 거의 법전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뒤에 시행세칙안에서 내부적으로 그 안에 넣어서 운영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 했습니다.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권희영 위원 현재 있는 도 조례로 본다면 도 조례에 있는 문구로 보면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면 다 해당되거든요. 여기에서는 그래서 오히려 장애 유무를 따지지 않은 것 같고요, 도 조례에서 제 생각에는. 아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반려인들을 도와주려는 취지로 도 조례는 한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춘천시 조례로 본다면 현재로 본다면 대상자가 확대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러면 타 시군 조례에서도 경제적인 것을 따지지 않고 중증장애인이라 하면 다 열어놓은 케이스가 있나요?

신성열 의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지자체 같은 것 보면 아예 조례 제목 자체가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반려동물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세부적으로 나눠놨습니다. 장애인에서도 등급을 나눠서 일반 장애인들한테 지급하는 비용이 25만 원 그리고 차상위층이나 저소득 계층에 해당되는 중증장애인들은 50만 원까지 이런 식으로까지 확대해서 시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도 그렇게 돼 있고요.

권희영 위원 그리고 제가 또 조문을 보다가 보니까 여기에서도 나왔는데요. 의견에서도 나왔던데 이 용어 반려동물이 사망하거나 돼 있는 부분 7조2호 이것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올라왔더라고요. 보셨죠, 의원님?

신성열 의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 조문 법률에는 반려동물도 사망한다는 그게 있었습니다. 그게 개정되면서 죽거나 변경된 건데 그건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법령 개정되는 바람에.

권희영 위원 그리고 저도 7조에서요.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이 문구가요. 이렇게 되면 해석이 지원 중단을 결정하거나 아니면 둘 중에 하나로 느껴지거든요, 환수로. 용어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원 중단하고 앞으로 지원을 안 할 현장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지원 중단하면서 환수 조치해야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서로 다르잖아요. 근데 ‘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이러면 조금 애매하니까 ‘중단 및 환수하여야 한다’ 이 표현이 낫지 않을까 생각해요. 잘못 해가지고 기망에 의한 방법 이런 거라면 환수 조치까지 들어가야 되지만 1호나 2호의 경우에는 중단만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거잖아요. 그래서 용어가 ‘중단하거나’ 이렇게 보다 ‘중단 및 환수하여야 한다’가 조금 더 정확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성열 의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도 맞고요. 그런데 한 가지만 감안해 주셨으면 뭐냐면 저는 조례안을 만들면서 3항에 착오 등에 대한 얘기 이 주체가 누군지 그것을 다 아울러서 7조3항에 ‘그 밖에 지원대상자 또는 동물병원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이래서 착오와 관련된 것을 그 안에 넣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안에 착오 관련된 것을.

권희영 위원 그런데 그렇게 기망에 의한 거잖아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그럴 때는 환수지만 그냥 중단해야 하는 경우는 대상자가 사망했을 때거든요.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라도 중단 및 환수해야 한다. 왜냐하면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환수는 무조건 중단과 함께 가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용어가 조금 더 애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반려동물과장 최택용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수라는 것은 진료비가 나갔을 때 환수인 것 같습니다. 진료를 중단하면 환수 자체 진료비가 안 나가는 방지가 되니까 그래서 중단하거나 그리고 환수라는 게 어떻게 보면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건 검토를 한번…….

권희영 위원 이따가 한번 토론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7조3호에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라는 것은 기망에 의한 거고,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도 잘못 지급은 그런 것도 구분해서 명문을 넣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의견서에 올라와 있는 것처럼 그런 의견인데 다른 하실 말씀 있나요, 신성열 의원님?

신성열 의원 없습니다.

권희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희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위원 유홍규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신성열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최택용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 약자 및 반려동물 지원비 지원 조례안 2조 정의에 보면 ‘사회적 약자’ 해서 가 부분은 기존 조례에 따른 저소득층 주민하고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 조례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혹시 여기에 저희 검토보고하고는 내용이 상이한데 중증장애인도 같이 포함돼있는 게 아닌가요?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반려동물과장 최택용 반려동물과장 최택용입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매년 지침을 내려줍니다. 지침을 내리는데 올해 지침에는 수급권자나 차상위만 들어와 있고요. 이것은 자기네가 올해 사업하고 나서 추후에…….

유홍규 위원 그건 지침이고 이게 보니까 개정이 금년 6월 9일 자로 됐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서 제가 판단하는 데는 중증장애인도 ‘나. 그 밖에’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견이고요. 한 가지 더 저희 춘천하고 유사한 인구 30만의 지자체가 강원도에도 지자체로는 최초고 전국적으로 없는 것으로 보는데 혹시 이유나 이런 것 있겠습니까?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 돼 있는 이유?

○반려동물과장 최택용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지자체는 저희가 알아보진 않았는데요. 거기서는 나름대로 지금 이 사업이 도 사업이 진행 중이다 보니까 귀추를 보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홍규 위원 타 지자체는 추이를 본다 그 말씀이잖아요. 전국적으로 21개 지자체가 있는데 대부분 광역시고 지방자치단체도 있는데 그럼 춘천은 지금 보니까 반려동물 등록현황이 2만 2,400가구 정도 수급자나 차상위, 중증은 춘천시가 1만 7,000 그럼 여기에 중증은 6,000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 150 지금 도 조례로 금년도 사업이 150명 정도가 해당되고 지원이 17명 정도가 수혜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 수치 같은 것은 무슨 데이터 같은 게 혹시 따로 있나요?

○반려동물과장 최택용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춘천시 아까 말씀하신 2만 2,000은 5월 현재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2만 3,000 정도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등록이 돼 있고 저희가 추정치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2만 3,000중에 강원도사회조사 지표조사 통계수치상에 일반 반려동물 양육비율이 가구비율이 17%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중증장애인으로 했을 때는 1,000마리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동물등록에 따져도 전체적으로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해가지고 한 3,910마리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홍규 위원 추정치란 말씀이고요. 혹시 관련해서 사회적 약자 관련해서 민원이나 이런 조례를 지원해 달라는 그런 게 들어온 사례가 있었나요?

○반려동물과장 최택용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쪽에 확대 좀 해달라는 민원은 들어온 적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도 해달라는 말씀이 들어왔는데 그것은 현재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에는 해당이 안 돼서 힘들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분이 만약에 수급권자나 차상위라면 가능하겠죠. 그것은 말씀했다는…….

유홍규 위원 타 지자체를 보니까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지원 조례 현황이 7개 지자체 대부분이 광역시입니다. 그리고 나주시가 지자체로 있고 중증장애인 대상 반려동물 지원 조례가 별도로 있어서 서울시를 비롯해서 9개 지자체가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또 저소득층 반려동물 지원 조례가 5개 이렇게 각각의 조례는 있어요. 지금 아까 서두에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말씀이 중복이 되는데 강원도 조례로 인해서 현재 우리가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중증장애인 부분이 혜택이 아니 돼서 별도로 우리 신성열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서로 검토하는 과정에 충분히 검토가 되셨겠죠?

○반려동물과장 최택용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신성열 의원님 말씀 주실 것 있으면…….

신성열 의원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광역단위에서는 4군데가 이미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구에서는 17군데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강원도는 아예 전혀 없고요. 시군구에서 만든 게 없고 대신에 경남 광주에서는 광역이 있으면서 그 밑에 시군구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광역에서 시행한다고 해서 시군구에서 시행 못 하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에서 있는 사업 안에서 서로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매년 이게 시행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는 상황 추이에 따라서 사업을 할 때 예산을 잡고 집행하는 데 일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 왔습니다.

유홍규 위원 비용추계도 미첨부를 하셨는데 예상치가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대상자를 확정하지 못해서 이 부분 예산 부분은 아직 확정을 못 하는 거죠?

○반려동물과장 최택용 반려동물과장입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 사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사업하고도 어느 정도 맞춰가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증장애인이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되신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50명 정도 되지 않을까를 아까 윤민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자란 부분에 대해선 금액에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도비 포함해서 4,000만 원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1억 미만이어서 저희가 비용추계는 내지 않았습니다.

유홍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유홍규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김운기 한 번도 안 하신 분 하실 분 없어요? 간단하게 위원님 외에는 없어요?

윤민섭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위원님 하시고 제가 하고 쭉 이어 하죠. 하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질문 답변하시는 중에 차상위계급, 차상위계층, 차상위수급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춘천시에서 차상위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나요?

○반려동물과장 최택용 반려동물과장 최택용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라는 것은 법에 나와 있는데 모자가족이나 조손, 부자, 장애인, 자활…….

김영배 위원 그 기준을 여쭙는 게 아니라 춘천시에서 정의해서 지원하는 범위가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춘천시에서 차상위에 대해서.

○반려동물과장 최택용 차상위계층은 선정이 복지지원과를 통해서 선정이 된 것을 저희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영배 위원 지원받고 춘천시에 지원하는 게 있다?

○반려동물과장 최택용 예, 이번에 도비 내려오는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왜 여쭙냐면 도에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 도에서 정한 것을 보면 중증장애인을 제외하면서 차상위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안 한 이유가 뭘까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해봤는데 강원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규정을 두고 그 밖에 아까 권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아까 중증장애라든지 일반인이든 포함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 목적은 저소득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이라고 통칭할 수 있거든요. 그 범위의 선정을 개방해 놨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내가 아까 차이점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는데 그것 외에 특별한 차이점은 없는데 여기 우리 신성열 의원께서 조례 낸 것도 보면 거기에 대해서 규정이 사실 차상위 이런 얘기는 아예 없어요, 조례에는. 조례에는 없고 여기 보면 정의에 보면 사회적 약자 그다음에 약자라고 표현해서 그 밑으로 가서 중증장애인을 하나 특정했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는 강원도에서 정한 그 부분하고 크게 다를 게 없어서 한 거고 그리고 사업내용에 보면 올해 강원도가 제정했음에도 이미 춘천시에서는 거의 3,000만 원이 얼마야 70%인가요? 거의 70% 가까이 우리 춘천시 재정지원으로 사업에 대한 보탬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이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부분보다도 이미 우리는 춘천시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이상하게……. 우리 신성열 의원님이 뭐라 그럴지 모르는데 이거 자꾸 미루자는 쪽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지원에 대한 부분을 폭넓게 가면 좋지만 일단 시행하고 있으니까 시행한 것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제반사항이 아직 취합이 되지 않았으므로 이게 사실 작년 2022년도 10월에 이미 도에서 제정하고 예산을 올해 세워서 시행하고 있잖아요. 올해가 시행 원년 차가 맞죠?

○반려동물과장 최택용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영배 위원 사실 시행 원년인데 아직까지 춘천시 17명 신청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부분이니까 조금 더 이 상황에 대한 부분을 보고 본격적으로 춘천시 지자체 자체재원으로 조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하는 게 어떤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여쭤본 거예요. 과장님은 예산이 많이 확보돼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반려동물과장 최택용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증장애인에서 걱정을 배려를…….

김영배 위원 확대했으면 좋겠다?

○반려동물과장 최택용 예.

김영배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시간 되겠어요. 시간이 2분 남았어요, 2분. 말씀하세요.

신성열 의원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내용은 제2조 정의 보면 춘천시 저소득 위기가구 생활안정지원 조례 2조1호에 다 포함돼있습니다. 그걸 보다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내용을 다 담고 있고요. 그게 누락된 건 아니고 일단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저소득 위기가구 생활안정지원 조례에 차상위가 들어가서 포함돼있다?

신성열 의원 예,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포함 안 했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굳이 그렇게까지 확대해서 지금 일단은 시행 초기 원년에 저소득가구에 대한 진료비 지원에 대한 부분을 하면서 먼저 선행해서 춘천시에서 확대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냐를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포함이 오히려 안 됐으면 더 낫다는 얘기로 취지로 저는 말씀드린 거예요, 말이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아니 왜냐하면 다 포함하고 지원하면 좋죠. 사실 해줘서 싫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실은 조금 더 나아가면 저는 지원에 대한 부분 차상위뿐만 아니라 독거노인 딱 특정해서 재산이 있든 없든 간에 독거노인 말이 자꾸 새는데 저는 부동산은 재산이라고 보지 않아요. 평생 일군 집 하나 갖고 있는데 그 집이 10억짜리면 어떻고 5억짜리면 어떻습니까? 집 팔고 동네 떠나서 남의 집 전세 살아야 지원된다는 것 그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독거노인까지도 다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 그러나 말이 좀 과할지 몰라도 퍼주기식 재정적 지원을 자꾸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지 않을까 해서 우리 시의원의 책무가 뭡니까? 저는 솔직히 시의 안사람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내실 있게 재정을 쓰고 예산에 대해서 적재적소에 진짜 필요한 데 써야 하는데 아까 언론에서 취재가 나왔길래 제가 사실은 표현을 안 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아무리 변했다고 한들 지금 20만 원, 10만 원 1년에 지원 못 받아갖고 힘들어하시는 약자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럼 차라리 그런 쪽으로 좀 더 동물복지도 좋지만 확대할 부분을 보고서 선지원 그다음에 이 부분은 후 대책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신성열 의원님의 깊은 뜻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것만 이해해 주십시오.

신성열 의원 어떻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배 위원 예.

신성열 의원 일단은 우리 도지사의 그 밖의 지원에 대한 항목이 이렇게 하면 너무 애매모호합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얘기가 들어갈 수 있고요. 다른 지자체는 한부모가족도 다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그다음에 저희 시 조례는 동물병원 지정에 대한 내용을 따로 넣습니다. 도 조례는 그게 없고요. 그리고 도 조례에 보면 이 조례에 따른 권한 우리 사업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는 위임까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 조례가 제정하는 데도 소위 말해서 도 조례가 상위법이라고 한다면 전혀 결격사유가 없고요.

김영배 위원 세세하게 잘 챙겼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너무 간단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8분인데 간단하다니 참……. 위원장입니다. 일단은 조례라는 것을 한 번 만들려면 이리저리 시간도 많이 배려해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성열 의원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런 지원 관련 사항에서는 가장 핵심은 소득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영배 위원님이 10억짜리 집이 있으면 어떻고 말씀하시지만 10억짜리 집이 있는 사람은 지원해 주면 안 되죠, 언제든지 현금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말이죠. 저도 어머니가 중증장애인입니다. 그럼 저는 받아야 됩니까? 저 고양이 키웁니다. 저는 받아야 됩니까? 벌써 거기서부터 저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소득수준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가 아닌데 내가 고양이를 키우는데 어머니가 직접 키우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게 세대에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개인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주는 것인지 그런 기준도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그럼 예를 들어서 윤민섭 위원하고 제가 친해요. 저는 안 키우는데 중증장애인이 있어요. 강아지를 키우고 있단 말이야. 아프대. 갔다 와 병원영수증 받아서 내가 우리 어머니 명의로 하면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저는 오늘 위원님들 질의하면서 내용 중에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가장 기초가 되는 복지지원은 어려운 가정환경입니다. 지원이라는 것은 금전이 지원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감성적으로 어떤 재정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지원은 장애인에 대한 배려해야죠. 근데 재정이 지원될 때는 거기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것이 소득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신성열 의원님께서 이번에 올린 조례는 가장 핵심은 중증장애인이거든요, 제가 바라봤을 때는. 그 중증장애인으로 해서 조례를 만드셨는데 그 중증장애인 중에서는 기초생활, 차상위 수급자도 계시기 때문에 벌써 그분들 중에서는 되시는 분들도 있는 거고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까지 지금 기초생활이나 차상위 같은 경우는 더 지원을 못 해서 더 문제인데 그런 돈을 차라리 그런 쪽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낫지 않냐는 이견이 너무나 많을 것 같고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의 20만 원과 자산 1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의 20만 원은 체감온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중에서도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형태를 보면 홀로 계신 분들이 많아요, 의지할 곳이 없어서. 그래서 도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수준에 있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을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갖게끔 하려고 최소한의 장치로 저는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기준도 애매하고 소득이 풍부한데 단지 중증장애라는 이유로 시에서 지원한다는 것이 과연 올바른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저희 시가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하셨다는데 대부분 광역시나 이런 데서는 어차피 지원하는 자치단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만약에 우리가 하게 되면 자체재원으로 다 해야 되는데요. 의원님 우리가 지금 재정자립도가 17%대입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지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가 모이다 보면 다른 큰 사업 절대 못 합니다. 그리고 한 번 만들어지면 계속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다른 걸 다 떠나서 복지지원은 소득수준이다라는 기준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으로 했을 때 금액이 얼마를 떠나서 여기서 지원이 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여러 가지 형태로 다 지원이 돼야 하는 다 사회적으로 배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걱정이 많이 큽니다. 우리 의원님 제가 얘기를 여러 가지를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신성열 의원 김운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핵심은 중증장애인이 핵심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사회적 약자, 차상위 그다음에 저소득계층을 위한 거고 대신에 타 지자체 조례와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폭을 넓혀드렸고요. 물론 아까 우려하시는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 조문 안에다가 제어라 그럴까요? 그런 것을 넣어놨고요. 물론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구분? 분별하는 데 문제가 있다 싶으면 그것은 저도 고민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운기 의원님이 제어라는 얘기를 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제어 단어가 별로 안 보이는 거고요. 이 조례라는 것은 디테일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도 조례와 의원님의 조례의 유일한 차이점은 중증장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증장애인이란 얘기를 하는 거고 기존에 우리가 굳이 조례를 하지 않아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특히나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어서 하다 보면 나중에는 도비가 지원이 안 될 때 그냥 시비만으로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반려견에 대해서. 그나마 저희가 매칭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도 기존에 2000……. 이게 과장님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시작 자체가?

○반려동물과장 최택용 반려동물과장 최택용입니다. 김운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입니다.

○위원장 김운기 반려동물 키운 것도 한참 됐고 여러 사항이 있지만 도에서도 지금 만들어서 도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일부를 부담하니까 우리가 매칭 차원에서 지금 한 부분인데 우리 지자체에서 재정도 열악한 상태에 진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생활비지원을 더해줘도 부족한 판인데 그것을 가지고 중증장애가 있으시다고 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제가 봐도 참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죠.

신성열 의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렇다면 중증장애인을 뺀다고 하면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머지 조례 항목하고 도 조례는 물론 그 안에서 생략을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만약에 중증장애 이것을 빼더라도 무슨 차이가 있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동물병원 지정하는 부분 그다음에 일종의 환수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시술하는 내용이 도 조례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김영배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차이점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렸고 만약에 이걸 더 깊이 들어가면 도 조례하고도 엄연한 차이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의, 지원에 대한 범위가 불명확하다 하면 굳이 그 내용은 삭제해도 크게 왜냐하면, 본 조례 내용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조례고 거기다가 중증장애인을 포함해서 하면 더 좋겠다 싶어서 발의한 겁니다.

○위원장 김운기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여러 위원님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본 안건은 부결하는 것으로 뜻이 모아졌습니다. 춘천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이동우
  • 의사담당직원 김우중
  • 기 록 서수정


○출석공무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 열
  • 반려동물과장 최택용


○배석공무원

축산행정팀장 김준국


○불출석공무원

축산과장 박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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