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7월 24일(월) 10시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축제극장 몸짓 민간위탁 동의안
3.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정정호 복지환경위원회 의사담당직원 정정호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26회 임시회 회기일정 및 복지환경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7월 28일까지 복지환경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심사하실 안건은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 춘천시 축제극장 몸짓 민간위탁 동의안,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이상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순무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자원순환과장 박순무입니다. 저희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희자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5호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색상 기준을 정비하고, 가구 형태 변화에 발맞춰 소용량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신설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각용 종량제봉투 색상 변경입니다.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르면 일반용, 공공용 봉투의 색상은 흰색을 지양하고 반드시 구분하여 혼용을 방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존의 흰색 색상을 주황색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둘째, 소각용 재사용 봉투 신설입니다. 편의점 등에서 사용하던 소용량 일회용 비닐 봉투를 규제함에 따라서 소량의 불법투기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대체 봉투를 신설하여 대학가 주변의 원룸 거주자 및 1인 가구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쓰레기 불법투기를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개혁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선 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85호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량제봉투의 영문 표기 등 디자인을 전면 개편하고 일반용 종량제봉투와 공공용 봉투의 혼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흰색 사용을 지양하도록 하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기존 흰색 종량제봉투를 주황색으로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자원순환과 박순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전에도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개정이 한 번 올라왔었는데요. 그때는 대형 폐기물에 대해서 올라왔었어요. 이번에 올라온 게 색상이랑 용량을 개정하시는 건데 그때 당시에는 같이 올라오지 않았었어요. 이게 따로따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자원순환과장 박순무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의미는 없고요. 저희가 그 당시에 이것까지 같이 생각을 해갖고 같이 절차를 밟았으면 좋은데 하다 보면 후에 이런 안건이 생각나고 하니까 시기적으로 맞추지 못한 그런 이유이지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이선영 위원 색상이나……. 그때 일전에 언제였죠? 2월쯤 됐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 종량제봉투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렸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도 종량제봉투 변경에 대해서 그때만 해도 2월이었거든요. 그때 생각하고 계시다고 하시고 그 이후에 저한테 예시 봉투 제작까지 보여주셨던 거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근데 이때 기억을 못 했다는 거는 조금 어폐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근데 대폐는 그 전에 행정절차 기간이 저희가 한두 달 이상 더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전에 행정절차가 이미 들어가 있었던 거고요. 이거는 그때 위원님께서 영문 표기라든지 이런 거 해갖고 그거 하면서 이런 대학가에서 불법투기가 만연하고 있어서 소량의 봉투가 필요하다는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걸 다 취합을 해서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일전에도 종량제봉투 가격 가지고 얘기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행감 때 보니까 예전 2022년도 행감 때도 마이너스 500% 이상이었고, 2023년도 행감 때도 마이너스 518%가 나왔거든요. 2023년 4월 기준으로 마이너스 420%예요, 4월 기준. 그러면 지금 7월이잖아요. 아마 이 400%에서 훨씬 더 넘어갔을 거란 말이죠. 처리 비용이 이렇게 마이너스가 많이 나는데 지금 저희가 20리터 기준으로 했을 때 470원이 2003년 책정 가격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 20년이 지났거든요, 같은 가격으로. 물론 일전에 지금 물가가 워낙 상승했고 코로나가 있었고 해서 올리는 게 사실 주민들께서는, 시민들께서는 많이 힘들다고 예측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현실화 가격으로는 너무 많이 뒤처진 거라서 가격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2021년도 가격에 대한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해가지고 2022년도에 가격을 현실화 맞게끔 하려고 추진하다가 그때 코로나 때문에 가격 인상을 유예 시켰고요. 올해도 연초에 그걸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또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공요금 인상이라든지 고물가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정부 방침에 의해서 물가를 상향시키지 말자는 이런 저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가 일단 올해도 유보 시킨 상태고요. 내년에는 올리려고 다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봐서, 지금 전국이 다 인상을 안 하고 있는 상태라서 내년엔 올리는 쪽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게 가깝게 원주만 해도 680원이거든요. 저희보다 210원 저희가 470원인데 210원 더 높다고 하면 여기뿐만 아니라 인천 연수 같은 경우는 750원이에요. 전국으로 따지면 아마 더 비싼 곳도 있을 거란 말이죠. 가격이 너무 적어서 내년에 계획이라고 하시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저희도 한 680원 선으로 인상하는 걸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원주가 제일 비싼데 그 선에 맞춰가지고…….
○이선영 위원 지금 원주가 680원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원주는 2017년도에 그렇게 올렸더라고요.
○이선영 위원 근데 한 번에 또 210원을 올리시기에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갭이 크지 않나요, 이게?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근데 그렇게 해야지 지금 정부에서는 30~40% 정도 주민 부담률을 주게끔 권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680원을 해도 한 34% 선 이 정도 주민 부담률이 가해지거든요. 그 정도가 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오르니까 시민들은 초기에 부담을 느낄 수 있는데…….
○이선영 위원 지금 20년 동안 못 올렸는데 이게 갑자기 한 번에 올라가는 건 그렇고 순차적으로 올리시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조례에 관한 건데요. 저희 지금 종량제봉투 종류가 어떻게 되나요? 여기 보니까 11조에 종량제봉투 종류 및 재질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매립용, 음식물류, 소각류, 재사용류 이렇게 해서 색상이 나와 있어요. 네 가지가 아니지 않나요? 더 있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저희가 소각용으로 기존에 흰색으로 사용하던 봉투가 있고요. 재사용이나 재활용이나 보라색으로 하는 색깔이 있고, 음식물은 초록색 그 색깔이고 그다음에 매립용은 파란색 이렇게 네 가지 종류, 색깔은 네 가지입니다.
○이선영 위원 저희 가로수변에 있는 공공용 봉투 있잖아요. 그거는 어떤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그것도 파란색인데 저희가 가로 청소용으로 해서 파란색에다가 공공용으로 찍어서 가로변에다가…….
○이선영 위원 제가 그걸 여쭤본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그건 색깔은 파란색입니다.
○이선영 위원 여기 1번부터 4번까지 돼 있는데 사실 공공용 봉투가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공공용 봉투가 판매되는 봉투는 아니지만 조례에는 이것도 어쨌든 공식적인 저희 종량제봉투이기 때문에 올라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공공용은 저희가 파란색으로 하는데 그걸…….
○이선영 위원 지금 저희 조례에는 안 들어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저희가 판매하는 그런 봉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용으로 찍어내는 것 같은데 꼭 이게 들어가야 하는 사항인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례에.
○이선영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도 어쨌든 종량제봉투 하나의 종류이기 때문에 공공용봉투도 5번으로 해서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리고 여기 매립용 봉투 하늘색, 음식류 폐기물 봉투 녹색 이렇게 색깔이 나와있잖아요. 이게 지금 밑에 3번에 보면 규격, 색상, 문장 이렇게 해서 여기 색상이랑 다 나오는데 여기 1번에 색상이 들어갈 게 아니고 매립용은 뭐가 매립용 봉투인 걸 설명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각용 봉투는 불에 타는 쓰레기, 매립용은 불에 안 타는 쓰레기, 음식용 전용 봉투는 음식류, 폐기물류. 이런 식으로 종류를 어떤 종류인지를 정해주는 게 낫지 색깔로 나와 있는 건 사실 밑에 ‘규격, 색깔, 문장 결정해서 제작한다’ 여기에 물론 색상을 하나 일일이 넣어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3번도 말씀드리려고 해요. ‘시장은 종량제봉투의 규격, 색상, 문장 등을 결정하여 제작한다’ 이게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매번 저희가 예를 들어서 색상 변경하는 거나 규격을 새로 만들고 하는 건 사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희 예제 올라온 시안 보면 영문이 들어간 건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쓰레기봉투에 사실 QR코드도 들어가거든요. 여기에 버릴 수 있는 거, 없는 거를 QR코드 찍으면 다 나와요. 요즘 젊은 세대는 QR코드 활용 많이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시대에 맞춰서 또 변경할 때는 그러면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종량제봉투의 문안, 용량, 크기, 두께, 재질 등 색상은 규칙으로 정한다’하면 그때 매번 개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 문구 지금 그래서 저는 ‘결정하여 제작한다’가 ‘규칙으로 정한다’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종량제봉투도 네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공공용봉투도 포함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거를 제안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자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박순무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각용 쓰레기봉투를 흰색에서 주황색으로 교체하는 것은 각 지자체 결정에 의해서 하게 돼 있잖아요. 이게 환경부 지침으로 해서 이번에 새롭게 색상을 선정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이 색상 선정은 어떻게 하시게 됐나요?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자원순환과장 박순무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국적으로 봉투 색상 사용되고 있는 색상들을 조사해가지고 보편적으로 쓰이는 색상 중에서 저희가 안 쓰고 있는 색상을 선정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주황색으로 선정은 이게 소각용이고 하다 보니까 거의 불 색도 약간 연상이 되고 이래서 연한 색깔이 어울릴 것 같아서 그렇게 선정했습니다. 보편적으로 전국적으로 쓰이는 색상이 그렇게 다양하진 않거든요.
○정경옥 위원 그럼 부서에서 이 아이디어를 내셔서 부서에서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예, 그렇습니다.
○정경옥 위원 근데 이게 사실은 사용하는 거는 시민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부서에서 공무원분들도 시민이 아니라는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이런 걸 결정할 때는 자원순환실천협의회도 있잖아요. 이 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청소 행정 전반에 대한 자문이나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명시가 되어있어요. 이거 선정을 할 때 한 번쯤은 이 실천협의회에 의견을 모아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아있습니다. 색상 선택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협의회의 구성원들이 있으니 그 구성원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1번 정도는 회의 개최를 해서 이러한 의견을 모아봤으면 조금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저희 시작 전에, 조례 제6조 생활폐기물 처리의 4항을 보니까요. ‘시장은 제2항의 장소를 이용하는 자가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나 출입구 주변 상점 등을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이 개정을 2014년도에 했더라고요. 거의 10년 가까이 지난 세월이 있기 때문에 그때의 행정에 대한 그 상황과 지금하고는 좀 판이하게 바뀌었을 수 있어요. 관리사무소는 지금 해당이 안 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관리소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아니라 유원지 관리사무소로 돼 있는,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 당시에 워낙 유원지에 쓰레기가 많으니까 그 유원지 관리사무소에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판매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저희가 확인해 보는데 현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판매를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도 않고 있고요.
○정경옥 위원 그럼 현재 유원지 관리사무소에서는 판매 가능해요?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허가를 저희한테 협의를 해갖고, 등록해갖고 하면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우리 유원지가 관내에 몇 개 돼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관내 유원지가 정확하게 개수는 모르는데 많이 있죠. 읍면당 한두 군데씩은 있는데 관리사무소 현황도 저희가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현황을 조금 파악하셔서 만약에 유원지 관리사무소라고 한다면 앞에 유원지라고 표기를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보다 보니까 이 조례가 조금 저도 혼동이 있더라고요. 제17조에 수수료 감면을 보시다 보면 1호에 보겠어요. 1호에 무료로 공급하는 대상에 대해서 있어요. 조례 지금 갖고 계세요?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조례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요.
○정경옥 위원 그런데 여기 가, 나, 다로 주민등록 1세대 1명에게는 매월 60리터를 무료로 공급한다고 했고 그 밑에 보니까 주민등록 1세대 2명에게는 매월 100리터 그리고 3명 이상 매월 140리터라고 하는데 이게 처음에 저는 혼동이 있었어요. 100리터가 사실 우리가 폐지시키고 75리터로 작업을 하잖아요. 생산을 하잖아요. 이게 100리터까지 주는가 했는데 이거 또한 혼동이 있겠더라고요. 앞에 매월 총 60리터 구분을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공급을 하는 거죠. 대상자가 필요한 그 리터를 달라고 하면 공급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그 부분도 저희가 하여간 어차피 여러 의견들을 취합해서 반영할 때 전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래서 아까 그 유원지 내용 좀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수수료 감면에 대해서 매월 60리터라고 하는 자체가 혼동이 있어요. 매월 총 60리터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만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조례라는 게 시민들이 봤을 때 쉽게 이해가 돼야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무엇이지 한참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저는 그래도 이게 몇 리터, 몇 리터 저는 구분이 어느 정도 되니까 잠깐 생각하고‘아, 이랬구나’ 하지만 일반 시민분들은 이게 어려울 수 있겠더라고요, 이게 뭔가 하고. 풀어서 명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재활용을 위해서, 사실은 재활용이 잘 안 되잖아요. 배달 음식도 많지만 배달 음식 가운데 기름띠가 많이 둘러져 있거나 그러면 그거는 재활용에서 제외가 되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사실 헷갈리는 것도 있어요. 재활용이 되는 플라스틱이랑 혼합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헷갈려가지고 이게 재활용으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도 헷갈려요. 환경부에서 일부 개정을 해서 이러한 재활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개정이 됐나요, 환경부에서?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아직 개정된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경옥 위원 이게 정부하고 생산자하고 소비자들의 역할도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 일반 시민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게 분리배출에 대해서 헷갈려하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학습도 하셔야 되겠거니와 적극적으로 시민분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분리배출에 적극 참여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 몇 년 전에 제가 관리소에서 아마 그걸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분리배출에 대한 요령이라고 해야 하나요? 안내문을 조그마한 스티커로 A4용지 2분의 1 정도의 크기로 제작을 하셔서 각 가정에 배포를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러한 것도 다시 한번 홍보 효과를 위해서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지금도 저희 다시 제작해서 길거리에 매달 읍면동에서도 홍보를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그때도 홍보용으로 배포를 하고 있고요.
○정경옥 위원 각 세대에?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예. 다니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용 종이도 순수 100% 재활용 종이로, 약간 툭툭한 이런 종이로 해가지고 뒤에 재활용 종류 다 표기해서 지금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문구보다는 그림으로 표시를 해주면 더 빨리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박순무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다양한 봉투 크기에 따라 우리 재사용 쓰레기봉투 혼용 방지를 위해서 주황색으로 바꾼다 이랬는데 이런 색깔이나 변경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조례의 개정은. 근데 아까 우리 이선영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종량제봉투 가격을 이거는 서민들이 한 번 올리면 물론 적은 돈이지만 서민들한테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가격을 올린다는 건 체계적으로 많이 생각하고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올려야 할 것 같고요. 대신 이 쓰레기봉투 재질이 찢어지고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연탄재를 담는데 담다 보면 밑이 다 뻥 뚫려 있고 그다음 소각용 쓰레기 같은 것도 묶으려고 하면 툭 끊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자원순환과장 박순무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민원이 종종 들어오고 있고 저도 사용하다 보면 그런 끈 묶다 보면 끊어지는데 어차피 비닐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게 계속적으로 많이 발생한다 그러면 저희가 업체하고 계약을 해갖고 할 때 그 업체에다가 품질을 좋게 생산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요. 연탄재 같은 경우 사실 무게가 나가니까 비닐로 해서 겉에서 들면 당연히 찢어질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런 부분이 민원들이 들어오더라고요. 연탄 봉투 같은 경우 그냥 슬쩍해도 찢어진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소각용 봉투 같은 경우 묶을 때 어느 정도 힘을 줘야 되면 조금만 힘줘도 그냥 끊어진다 이런 부분들 고려해지고, 그다음에 가격 올리는 거는 상당한 많은 고려를 해서 올려야 할 것 같아요. 서민들 부담도 상당히 되기 때문에, 현실이 어려우니까. 그다음에 저는 그래요. 이 부분도 그렇지만 우리 생활폐기물 소각과 매립을 하는 현행 방법 이 방법이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춘천시 내에 매립한 지역이 어디어디죠?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혈동리 쓰레기 매립장 말고, 기존에?
○김용갑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저희가 기존에 옛날부터 관리하던 매립장은 치유를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근화동하고 럭키아파트 6동 밑에 거기가 매립장 아니었나요? 그것도 다 매립한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럭키아파트 쪽이요?
○김용갑 위원 예. 춘천에 네 군데인가 매립을 하고 혈동리로 간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이걸 떠나서 우리가 스위스도 갔다 왔잖아요. 거기서 전혀 매립을 안 하고 하는 방법들 이런 거를 우리가 자꾸 배워와서 실천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100억이 넘게 들어가는 폐기물을 춘천시에서 들여가면서 매립까지도 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이산화탄소 나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방법도 못 찾고 있고 그냥 그대로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이런 거를 과장님께서 과감하게 한번 시도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지금 정부에서도 30년까지 유예를 하고 있고, 그 후에는 직매립이 금지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30년 이후부터는 아마 직매립이 전국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소각장 증설을 하나 해서 기존에 매립했던 그 매립장 거를 걷어서 다시 소각해서 처리를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30년 이후에는 아마 직매립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 하게 될 거고요.
○김용갑 위원 일단은 우리가 30년도 좋은데 과장님은 3년도 안 남았잖아요. 지금 선수를 해서 우리가 스위스 갔다 온 지역도 매립을 0%로 해가지고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까지도 판매를 하는 현재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가지고 전기도 발생시킬 수 있는 우리나라 기술력이 보유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더 그걸 판매를 안 하고 그걸 이용해서 전기를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것들로 구현할 수 있는 이런 게 될 것 같으니까 이걸 우리가 춘천시에서 처음으로 시도하고 또 빨리 시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아이템을 정책들을 계속 내놨음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하여간 현 소각장 시설로 가지고는 그렇게 100% 소화할 수 있는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증설할 때는 그런 분도 정부에서도 그렇게 가는 추세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박순무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자원순환과장 박순무입니다. 정재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리 조례는…….
○정재예 위원 현재 우리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요.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안 가지고 왔습니다. 아, 관리 조례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러면 간단한 거 질의 한번 해 볼게요. 우리 11조에 보면 종량제봉투 종류가 나와있습니다. 1호부터 4호까지 매립용, 음식물, 소각용, 재사용봉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1조 조문에는. 우리 별표에 보면 판매가격 별표2에 따른다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별표를 보시면 이 봉투 종류 규격에는 소각용이 지금 없거든요. 이유가 있나요, 혹시?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소각용이나 매립용이나 규격도 같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같이 저거라서 표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렇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리터 단위로 해서 가격이 결정되니까…….
○정재예 위원 일반용이 곧 매립용인가요?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일반용이 매립용도 돼 있고 소각용도 돼 있고 다 전체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밑에 보면 재사용이라는 거는 마트에서 판매하는 봉투를 표현하는 거고요. 봉투에 보면 손잡이가 돼 있는 거 있습니다. 마트에서 음식물 같은 걸 사면 한번 사용을 집에까지 가져가고 하는데 운반하는 데 한 번 사용을 하고 그다음 쓰레기 처리하는데 또 한 번 사용한다 그래서 재사용이라고 용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정재예 위원 그래서 우리가 소각용 표현이 안 돼 있어서 11조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용어를 더 추가로 한다든가 일원화를 시킬 수 없을까요?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하여간 저희는 봉투는 가격이 리터로 차별이 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재질 차이도 안 나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이것도 꼭 이렇게 필요한 건지 타 시군 사례도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추후에 검토해 봐주시고요. 일반용에 포함돼 있다니까 매립용을 같이 표기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투를 들어 보임)
그렇게 하시고, 저한테, 샘플입니다. 5리터 재사용봉투 우리 과장님이 샘플을 주신 건데 손잡이가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펼치면 보기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5리터인데 우리 5리터 재사용을 추가적으로 하게 된 사유, 이유가 있으신가요?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옛날에는 마트 같은 데 보면 조그만 검은 비닐 봉투 이런 것들에다가 소량으로 살 때는 거기다가 담아줬습니다. 지금은 그거 자체가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마트 말고 이런 조그만 가게 같은 데 가면 아마 그 검은 봉투도 돈을 받을 겁니다. 한 100원 정도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더군다나 지금 대학가 같은 데 가면 원룸 같은 데 학생 혼자 살고 있는데 보면 소량으로 사 갔는데 큰 봉투를 갖다 놓으면 집안에서도 냄새나고 하니까 조금 있을 때 막 갖다 불법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투기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조금씩 쓰더라도 갖다 쓸 수 있게끔 5리터짜리를, 타 시군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대체용으로 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제안합니다.
○정재예 위원 잘 하신 거 같고요. 관련해서 본 위원은 그러면 현재 춘천시에서 소각용 음식물 전용 3리터가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통계청에 2021년도 춘천시 자료입니다. 춘천시 1인 가구 수가 약 4만 3,000가구 됩니다. 지금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대학생을 포함해서 1인 가구 수가 한 4만 3,000가구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현재 이런 1인 가구의 쓰레기 배출량을 감안해서라도 이번에는 빠졌는데 3리터용 우리 어디입니까? 환경부인가요? 세부 지침에는 3리터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춘천시도 소각용 음식물 전용이 3리터를 사용 중에 있으니까 이 재사용도 그렇다면 1인 가구 등을 감안해서라도 3리터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5리터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그 부분도 조금 검토를 해봐야 하는데 저희가 봉투 가격이 아까도 유환규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셨는데 봉투가 크면 판매점에서 마진율이 높은데 규격이 작을수록 마진이 떨어집니다. 아마 그보다 더 떨어진다 그러면 사실 판매하는 데서는 판매를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간 그게 진짜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 만드는 게 맞는데 소량의 규격은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래서 1인 가구 수를 말씀드렸고요. 판매점에서 수량이 적어 든다는 그런 사유로 인해서 우리가 수요는 많은데 그런 이유로 해서 판매를 안 한다든가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이거는 제가 봐서는 좀 비합리적이라고 보는데요.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수요가 많다 그러면 당연히 판매점에서도 공급을 하겠지만 그렇게 세부적으로 더 축소해갖고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한번 다시 실태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향후에 우리 실태조사 수요 조사를 통해서 3리터용도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조례가 제정된다면 이 5리터 추가된 부분에서 시민에 대한 홍보방안 적극적인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저희가 계속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반상회라든지 아파트 엘리베이터 같은 데 홍보한다든지 언론하고 이런 데 하여간 주기적으로 계속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일단 질의에 앞서서 우리 박순무 과장님께서 저희 현시점으로 봤을 때 1인 가구나 핵가족화 현실에 맞춰서 5리터라는 소각용 재사용봉투를 만들어내시고 정책을 만드심에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에 되게 잘 하셨다는 생각은 들지만 이런 게 과연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이런 정책은 굉장히 지향하고 앞으로 더 많은 정책을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1인화하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지원은 일어나지 않고 현 사회적 현실이 1인 가구 일어난 거에 대해서만큼은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우리 이선영 위원님이라든가 정경옥 위원님 그리고 정재예 위원님께서 질의드렸던 내용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더 부연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관리사무소에 대한 내용이 저 또한 궁금한 사안들이 있는데요. 혹시나 그 관리사무소를 지칭하는 부분들이 캠핑장이든 마을에서 운영하는 분명 유원지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개인 사유지 여름 한 철 장사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관리사무소가 있을 것입니다. 관리사무소를 내면서 유원지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 또는 캠핑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매점이나 소매점 허가를 같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한정된 것은 아닌지 그분들 또한 그러면 매점이나 소매점에 대한 허가를 내지 않고 캠핑장 허가만으로도 관리사무소에서 판매가 가능한지 제가 봤을 때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사무소가 아니라 일시적인 개인 사유지도 포함된 그런 캠핑장 유원지가 포함되는 내용인지는 좀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해 주셔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출해 주신 자료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2페이지와 5페이지를 보게 되면요. 사실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보통 판매수익이라고 하면 원가 같은 경우는 물품을 만들어내는 단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출고하는 총 들어가는 부분을 갖다 출고하게 될 것이고요. 출고를 했을 때에 대한 원가 생산과 출고가격에 대해서 판매수익이라고 일반적으로 보는 계산법이 그런데요. 현재 2페이지와 5페이지를 참고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현재 새로 만들게 되는 5리터짜리 재사용봉투를 보게 되면요. 제작비용이 매당 한 장당 31원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급가액이 판매가격 아니겠습니까. 판매가격이 130원이죠. 그럼 거기에 대한 차액이 사실은 99원입니다. 그럼 제가 알기로는 판매수익은 99원이 돼야 하는데 어떠한 사유에서 125.6원이 되는지 또 10리터, 20리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들어내는 제작비용과 공급하는 공급가액의 차액이 아닌 판매수익은 그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이 더 책정이 돼 있거든요. 특별한 여기에 대한 갭에 대한 사유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자원순환과장 박순무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이를 가지고 판매수익으로 잡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도.
○유환규 위원 근데 판매수익에 대한 부분을 보면 이미 차액 자체가 일정 미세한 부분은 아니라서 혹시나 다른 부분들이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확인을, 정회 시간이든 이따가 확인하신 후에 답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이건 이따 자세한 건 제가 설명드리겠는데요. 하나로마트에다가 대형을 주는데 하나로마트에서 팔 때 3.4%의 수익률을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주고 나머지 가지고 계산한 건데 그건 자세한 건 정회 시간에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어찌 됐든 간에 제작비용과 공급가액 외에 예를 들어서 하나로마트든 어느 소매점에서 판매하는 수익에서도 일정 부분의 소득을 갖고 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하나로마트. 하나로마트에서 소매점.
○유환규 위원 총판매책이 하나로마트란 말씀이에요, 춘천에서?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예, 그렇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추가 질의를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로마트가 그럼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5리터짜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31원에 제작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하나로마트에는 앞서 5페이지에 나와 있는 130원에 대해서 공급가액이 아니라 보다 적은 공급가액으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도매점이란 말씀이신 거잖아요, 하나로마트가. 소매점으로 가기 전에 도매점을 통해서 가는데 그게 하나로마트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하나로마트가 130원 그다음에 하나로마트에서 판매소에서 주민들이 사갈 때 140원이고 소매점이 130원. 설명이 잘못됐습니다, 제가.
○유환규 위원 과장님 이 부분 확인해 보시고요. 이따 답변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감한 숫자 부분이다 보니까요. 그 부분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짧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10대 때 이 금액 인상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까 과장님 이선영 위원님 답변 속에 금액 인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원주 가격에 맞춰서 680원으로 인상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680원으로 인상하는 거에 대한 근거는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자원순환과장 박순무입니다. 이희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021년도 용역 결과 당시에 680원으로 지금 용역 결과는 나와있고요. 그래서 현재 또 2, 3년 지났는데 물가 상승됐겠지만 또 더 올린다는 것도 문제고 일단은 그때 용역 결과 준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과장님 이거는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환경부 지침에 보면 주민부담률이 종량제봉투 판매수익 나누기 수집 운반 처리에 소요된 비용 곱하기 100이에요. 그럼 이게 얼마 정도 되죠?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게 주민부담률을 30%에서 40% 정도 부담을 주는 가격으로 결정해라 지침이 돼 있는데 저희가 680원 했을 때 한 34% 정도 부담률이 정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한 20%에서 23% 정도 주민 부담률이 가는 가격이고요.
○위원장 이희자 지금 23%예요, 480원이?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예, 20에서 23% 이 정도 부담률입니다.
○위원장 이희자 지금 환경부 권고 지침에 30에서 40%라고 그래서 지금 당장 올리는 거는 우리 시민들한테 부담이에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쓰레기봉투가 비싸야 분리수거를 잘 한다. 왜냐하면 그 봉투라도 아껴야 하니까.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만 우리가 여태까지 권고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가 한꺼번에 우리 환경부 지침의 권고사항 40%를 채운다는 건 시민들한테 무리가 있고요. 이거 다시 한번 종량제봉투 판매수익의 나누기 수집 운반 처리에 대해 소요된 비용이 얼마인지 그거 좀 정확하게 계산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 만약에 이게 지금 계산해서 과장님 말씀마따나 34%가 나온다고 치면 거기에 대한 부담률을 조금 감안해서 거기에서 그래서 인상을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격에 대해서 딱 680원이라고 확정하는 건 아니고요. 용역을 준 2021년도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에 의해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제 작은 생각에는 과장님이 타 지자체랑 비교를 해서 그만큼 인상하신다는 생각으로 아까 들었어요, 원주만큼 올리겠다 말씀을 하셔서. 이거는 가격 인상이 물가가 상승하고 이런 거에 따라 오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환경부 지침에 오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인상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박순무 자원순환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안 나와서, 저희 아파트에서 많이 보는 일이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에 저희가 사람의 심리는 조금 넉넉한 봉투에 빽빽이 담지 않아 버리면 좋은데 이왕 봉투 가격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진짜 찢어질 정도로 넣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른 거는 테이프를 붙여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시민들이 정확히 음식물 쓰레기다, 아니다를 분리하는 게 힘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떤 과일도 호박이다, 무라고 통째로 버릴 때는 생활쓰레기 또 먹거나 음식물 잔량으로 남을 때는 음식물 쓰레기잖아요. 그리고 뼈도 생활쓰레기인데 사실 음식물 쓰레기에 먹다 보면 반찬 다 해서 버리거든요. 이렇게 버렸을 때 사실 봉투가 찢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버리냐면 그 안에 속지를 넣는다든가 다시 봉지를 계속 쌓아서 계속 한 봉투 안에 몇 개씩 싸서 넣어서 한꺼번에 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렇게 사용한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찢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다른 검은 봉투나 이런데 도로 음식물 봉투를 넣을 수 없으니까 더 큰 일반봉투에 아마 넣어서 내놓아서 쓰레기통에 넣는데 이걸 수거를 안 해 가세요. 이 부분 조금 그래도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고 그게 새서 다시 넣은 거니까 이런 거는 수거 부탁드리고요. 수거했을 때 그 밑에 통에 보면 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음식물에서 나온 물이잖아요. 요즘은 날이 굉장히 더워서 거기에 날파리가 엄청 많아요. 이런 거는 좀 한 번씩 확인을 해주셔서 수거할 때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자원순환과장 박순무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거를 하고 처리장에 보면 지저분한 거 있어요. 저희가 5명이 직원이 나가서 물청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순환하면서. 계속 돌아가는데 한군데 매일 가지는 못할 거고 하여간 돌아가면서 청소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봉투 안에 음식물 들어간 건 사실 저기 처리장에 가면 기본 소각장 안에 들어가고 썩히면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그렇게 분리를 안 해 주셨으면, 시민들께서 그런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하여간 저희들이 유도리 있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래서 이어서 말씀인데요. 저희가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조례에도 있습니다만, 어떤 교육이나 견학을 하잖아요. 근데 이 대상이 대부분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시민이 살림살이를 하는 가정주부가 많은 견학을 하고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지만 또 업무에 바쁘신데 사실 그러기 힘들잖아요. 이 교육기관이 어린 유치원부터 학교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단체도 있고. 저는 이러한 부분 어려서부터 이런 게 인식이 되어있지 않나 해서 현장으로 교육을 찾아가는 거보다, 교육의 현장이 아닌 우리 쓰레기매립장의 그 현장을 찾아가서 보고 듣고 이렇게 해서 교육이 많이 이루어져서 시민의식 변화에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기존에도 그런 사업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못 했었던 거고 올해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 찾아가서 교육도 하고 현장 학습도 저희가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추경에 예산이 부족해서 더 반영해달라고 건의를 할 생각도 가지고 있거든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처리장에 견학 가는 것도 많이 홍보해서 많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저희 속담에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그랬지만 그게 여기에 접목하는 건 아니지만 어려서부터 그런 습관을 들이면 부모나 일반인들도 자연적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배울 게 많이 있잖아요. 순수하게 아이들을 보고 반대로 우리들이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많이 힘 기울여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자원순환과 박순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 시간에 다 못 해서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화면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저희 지금 색상을 주황색으로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지금 화면 이거 뭔지 아시나요? 이게 뭐냐면…….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자원순환과장 박순무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시군에 쓰는 재활용 봉투 아닌가요?
○이선영 위원 아닙니다. 이거는 전국에서 쓰고 있는 거고요. 격리 폐기물 봉투라고요. 이번에 코로나 때 전국적으로 분포가 됐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도 나눠줬었고요. 이게 뭐냐 하면 저희 이번에 코로나 때는 코로나 키트 그 제품들을 여기다 담아서…….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아, 의료.
○이선영 위원 예, 의료요. 이게 의료용이거든요. 이거는 타 지자체랑 상관이 없고요. 전국에서 쓰는 거예요. 지금 의료용 폐기물은 저희 일반폐기물 가져가시는 분들이 안 가지고 가시고 따로 관리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봉투를 주황색으로 바꾼다고 하시면 그분들 다 새벽에 움직이시잖아요. 근데 이게 주황색이 물론 마크나 이런 걸 보고, 사이즈나 이런 걸 보고 비교가 되기도 하겠지만 저는 힘들다고 봐요, 새벽에. 색상이나 이런 거 자세히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가져갈 거 같지가 않아요.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는 특이한 기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봉투가 그 당시에 많이 나왔던 건 맞는데 저는 주황색은 고려해보심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아예 수거하고 가는 그 자체가 다르잖아요. 이거를 일반 봉투로 했을 때…….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저희가 춘천에는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의료 저런 제품이 발생하는 건 병원이나 약국 이런 데 한정돼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 저거를 저 색깔에다 넣어서 버릴 거라고는 크게 생각은 안 하고 있거든요. 저도 의료의 저런 색깔이 봉투가 사용된다는 거는 처음 봤는데 의료 쪽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기 혹시라도 만약에 혼용이 된다 그러면 약국 정도나 병원은 워낙 대규모로 하니까 차로 수거해간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봉투로 저렇게 폐기물 처리를 하진 않을 것 같고요. 약국 정도일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저거를 사용하는 것은 조금……. 하여간 다시 한번 보는데 약국 쪽 저희가 한번 어떻게 처리가 지금 되고 있는지 그걸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저게 사진에서 보시면 코로나 때 코로나 키트를 담은 봉지예요. 그렇게 봉지가 크지 않아요. 저희가 만들려는 리터 수랑 크게 차이가 안 날 거 같거든요. 그러면 코로나 이후 또 이런 대유행이 오지 않을 거란 보장은 없잖아요. 우리 춘천시에서는 이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그럼 사용 안 한다는 전제하에는 헷갈리지 않겠지만 이런 걸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제가 봐서는 많이 헷갈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근데 저 색깔을 타 시군에도 생활폐기물 처리 용도로 쓰고 있는 시군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도 그럼 저거하고 같이 쓰고 있는 상태인데 크게 문제점이 있었으면 몇 번 얘기가 나왔을 텐데……. 그건 한번 다시…….
○이선영 위원 그쪽에다 알아보면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 상황이 자주 있었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는 혼돈이 왔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일단 색깔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종량제봉투 제작에서요. 저희는 문구에 봉투제작 계약 체결, 불법 유통 방지 이런 문구가 나와 있는데요. 종량제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는 게 문구가 저희 조례에 들어와 있나요? 이게 아까 11조3항에 ‘시장은 종량제봉투 규격, 색상, 문장 등을 결정하여 제작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규칙으로 하고 제작한다를 나중에 15조에 항을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장이 제작한다’로. 이런 용도나 규격이나 색상 이거는 규칙으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이거 전체적으로 하여간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여하튼 쓰레기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수거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보도 자료를 보면 주민분들이 분리수거를 상당히 잘 하고 계신데 수거할 때 가져갈 때 보면 한꺼번에 다 그냥 혼용해서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민분들이 애써서 분리수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수거할 때도 제대로 분리수거 해서 수거해 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홍보도 중요하고 학습도 중요한 것 같아요. 지승민 위원님 아까 세 살 버릇이 여든 간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 부분 동감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지금부터 제대로 된 분리수거를 통해서 이다음에 어른이 되어서도 분리수거가 몸에 익숙해져 있어서 늘 분리수거하는 지금은 잘 안 되고 있지만 5년, 10년 후에는 분리수거가 정착이 돼서 우리 환경이 탄소 중립 가는 데 앞장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순서는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2. 춘천시 축제극장 몸짓 민간위탁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4시04분)
○위원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축제극장 몸짓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호배 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이호배입니다. 문화환경국 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이희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192호 춘천시 축제극장 몸짓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춘천시 축제극장 몸짓에 대하여 공연 예술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은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보다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민간위탁대상인 춘천극장 몸짓은 춘천시 춘천로 112 효자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124석의 객석을 갖춘 전문 소극장입니다. 위탁 사무는 축제극장 몸짓에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이며, 위탁기관은 3년입니다. 수탁기관은 관내 법인 또는 단체를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소요 예산은 인건비와 운영비로 약 2억 5,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 여부를 2023년 6월 춘천시 축제극장 몸짓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92호 춘천시 축제극장 몸짓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선 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92호 춘천시 축제극장 몸짓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춘천문화재단에서 공공 위탁 운영 중이나 예산 운영과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공연예술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 단체에 민간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사무로 예술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이호배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그 파트가 많다 보니까 운영 효율성이나 예산 효율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지난 6월에 민간위탁에 대한 추진계획의 회의를 열고 위탁으로 결정이 된 사안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위탁하면서 여기 예산이 새로 편성되었는데 동의안 3쪽에 예산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도 사실 축제극장 몸짓에 대한 총운영비는 2억 4,7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인건비가 따로 책정이 되진 않은 상태였는데요. 여기에 운영 계획을 보면 인건비는 별도의 측정과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수선유지비가 책정됐어요. 지금까지 여기 몸짓에 대한 인력은 문화재단에서 운영이 됐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은 책정하지 않았잖아요.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문화환경국장 이호배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혹시 지난 2022년도까지의 축제극장 몸짓에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투입된 인력이 과연 얼마나 되었는가 혹시 파악은 어느 정도 되나요?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몸짓극장에 대해서 운영 인력은 제가 알기로 고정적으로 그 시설에 있으신 분은 두 분이고요. 환경 미화하시는 한 분하고 시설 운영하시는 조명 쪽에 한 분이시고, 공연이 있을 때 대관이 이뤄졌을 때 문화재단에서 무대감독이나 조명감독 두 분이 나와서 총 네 분이 계속 운영했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지금 현재는 3명의 팀장을 비롯한 여기 세 분의 인력이 배정이 돼 있잖아요. 세 분의 인력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여기에 별도의 시설관리팀에서 운영을 한다지만 그래도 시설은 거의 설비 쪽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도 이런 부분이 감당이 될까 하는 우려가 걱정이 되고요. 저희가 책자로 배부됐던 부분인데 여기에 지난해 보니까 어텐던트 인력이 119명 거의 120명분이 투입이 됐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 인력이 과연 해소가 될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지금 말씀하신 인력은 어떤 행사들이 있었을 때 그 행사기간 중에 공연이라든가 전시를 하든가, 전시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거 했을 때 일시적으로 그때만 채용해서 쓰는 이런 인력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렇다고 보면 예산에 책정된 부분이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사무운영비, 수선유지비 여기에 보면 2023년도 책정됐던 당초예산에 보면 거의 얼마 차이가 없게 현재 책정된 부분은 1억 1,736만 원입니다. 근데 2022년도에도 보면 1억 1,800 거의 얼마 차이 나지 않는 극소수로 책정이 되고 인건비가 별로 책정이 됐는데 그럼 인건비를 제외한 여기에 2023년도 당초예산에서 빠졌던 예산이 지금 뭐가 있냐면 일반재료비, 행사운영비, 행사 실비 보상금, 시설비에는 9,000만 원 돈이 제외가 된 상태에서 인건비만 추가가 돼서 2억 5,000이 책정돼 있어요. 그럼 말씀하신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축제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된다, 인건비나 이런 부분. 재료비, 행사운영비 이거는 또 별도로 나중에 추경이라든가 이런 때 다시 책정하실 건가요?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지금 저희가 소요예산안 판단해서 2억 5,000 자료를 드린 거는 최소한도로 이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표현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위탁동의안이 가결이 되면 저희가 행정절차를 밟는데 그때 맡으시려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이런이런 사업들을 하고 제안을 하게 될 겁니다, 저희한테. 여기는 단순하게 시설 운영에 대한 것만 있고 저희고 더 하고자 하는 것들은 시설 운영 외에도 어떤 전문적인 단체에서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도 반영하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예산이 저희가 생각한 거보다는 아마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여기서 오늘 이렇게 한다고 해서 2억 5,000으로 굳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해야 되고 또 예산 저희가 편성할 때 그때 다루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최소의 비용만 산출이 된 부분으로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민간위탁을 가게 된 충분한 사유는 이해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운영하는 것이 문제 됐던 것이 아니라 저는 어떻게 운영했는가라는 게 문제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축제극장 몸짓을 운영했던 기간이라든가 공연 횟수를 보면 1년 365일 중에 여기는 64%의 운영했다고 이 책자를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3분의 1 정도뿐이 운영을 못 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 효과나 어떤 예산 대비 비용은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과연 그러면 위탁을 하면 그 운영이 훨씬 잘 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민간위탁은 가는데 그동안은 왜 그렇게 못했을까 하는 그야말로 정말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업무의 부담이 과부화가 걸려서 그랬던 걸로 정리가 돼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시설들을 운영을 하고 또 하다 보니까 단순하게 시설 관리하고 대관 업무하고 하는 그런 업무만 하지 않았나 보고요. 저희가 이번에 위탁을 검토하게 된 배경 중의 하나도 물론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 위원님들께서 너무 문화재단 쪽으로 여러 시설들을 위탁하는 게 과도하지 않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좀 더 활성화시키자 이런 차원이 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렇더라면 이게 한 번 위탁하면 기간이 3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지난번에 보수는 많이 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을 알고 있어서, 우리가 보수관리비는 계속 들어가겠지만 올해 잡혀 있는 옥상 방수 공사에 대한 보수는 진행이 됐나요? 당초예산에 1,500이 잡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거 제외되었다는 재원에 대해서 한 1억 정도가 저는 인건비로 다시 포함이 되었는지 아니면 이 부분은 별도로 그야말로 운영하는 부분에서 행사비용으로 계속 지출이 될 부분을 진짜 여비로 둬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이게 민간위탁은 내년부터기 때문에 올해 편성된 예산들은 그 계획에 맞게끔 다 집행이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위탁할 때 회의가 진행되면서 저희가 인력에 된 부분이 그러면 다시 그 부분은 현재 3명으로 잡혀 있잖아요. 그럼 내년에는 그거는 추가로 여기서 부족하다 그러면 다시 예산 편성될 가능성도 있나요, 혹시?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저희가 이런 안을 잡은 거고, 제안을 받을 때 저희가 했던 계획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런 이런 건 때문에 늘려야 된다든지 이런다 그러면 저희가 판단해서 그것이 합당하다 그러면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승민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이호배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안 보면 2억 5,000중에 물론 이게 아까 확정이 아니라는 말씀은 이전에 질의응답에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예전에는 환경미화원이랑 한 분이 계셨던 거를 지금 3명으로 더 확대를 시켜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아마 효율적으로 운행 안 됐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다시 운행하기 위해서 인력풀을 늘리신 거 같아요, 그렇죠?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문화환경국장 이호배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1명이 운영했던 시설을 3명으로 늘리는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4명이 운영했던 걸로 보셔야 됩니다.
○이선영 위원 이전에는 4명이었나요?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예. 그래서 문화재단 소속인데 대관 시에는 재단에서 다른 시설까지 관리하던 분이 그 행사할 때는 와서 지원을 해주고 기존적으로는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에.
○이선영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 앞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이 고정적으로 하시고 나머지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때그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총 네 분이신 건데 근데 세 분으로 하신 거는 어쨌든 이제 고정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 세 분이라서 세 분으로 하신 거잖아요. 그 말씀드린 거고요. 이게 세 분이서 이 업무가 충분히 가능한가요?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저희가 사실은 이거 3명으로 하고 이런 인건비라든가 이런 사업 예산을 잡은 거는 지금 우리 사단법인 춘천연극제에서 봄내극장을 위탁 운영 받아서 운영하는데 그 수준하고 같이 맞춘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봄내극장하고요?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예. 거기도 3명이 운영하고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 얘기하기 때문에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같이 맞추냐고 이렇게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선영 위원 근데 봄내극장이라고 하면 대관일 수는 사실 몸짓극장이 더 많거든요?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아무래도 몸짓극장이 규모가 봄내극장보다 조금 큰 거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선영 위원 봄내극장이 세 분이시면, 몸짓극장이 예를 들어 세 분이면 조금 봄내극장보다는 일이 좀 더 많을 수 있겠네요?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예, 그럴 수 있을 거로 봅니다.
○이선영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특근매식비라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봤더니 야근 때 그런 금액인데, 그렇죠?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공연이 휴일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마 야간이라든가 또 휴일이나 이런 쪽에 근무 시간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이선영 위원 그래서 보니까 200식으로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물론 이것도 완전 확정안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효율적으로 좀 더 바뀌기는 하겠지만 200식이면 이거는 좀 많이 모자라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하여튼 이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일단 예산 부분은 봄내극장하고 맞추다 보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했는데 나중에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필요하게 되면 예산을 좀 현실에 맞도록 이렇게 책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봄내극장보다 지금 몸짓극장이 훨씬 공연 수도 많고 그런데 지금 똑같이 간다는 건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지금 보면 공연 수가 대관일 수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근데 하나 궁금한 게 밑에 수선유지비예요. 이게 수선유지비가 지금 3,700이 딱 정해져 있는……. 물론 나중에 이것도 협의를 하시겠지만 제가 궁금한 거는 수선유지비가 매해마다 계속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고치고 고친 건 또 나머지 다른 또 부분을 고치고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선유지비가 좀 유동적일 거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 딱 금액을 정해놓으면 그러면 예산이 남거나 적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는 건지…….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이런 부분은 사실은 시설에 대해서 어떤 시설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개선하고 하는 거는 시 과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일상적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것까지 그거를 하다 보면 시기적으로 놓치고 또 절차상 이렇게 번잡한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요즘 어느 정도 규모에 대한 것들은 위탁받은 기관에서 수선을 하라고 예산을 책정해 주는 부분이 되겠고요. 전반적으로 큰 규모라든가 어떤 것들은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시가 직접적으로 그 시설을 개선하고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이선영 위원 그렇죠. 저도 그래서 이거는 그때그때 금액을 책정해 주는 게 맞는데 이게 지금 3,700이 딱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남으면 어떡하나, 또 부족하면 어떡하나 매번 그때마다 바꿔야 되니까 그런 거를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궁금했던 거는 소요 예산이었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너무 많다는 의견들도 있고 해서 그래서 예산 한번 들여다보다가 그런 항목, 항목들이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원래는 제가 궁금했던 거는 지금 이게 효율적이지 못해서 위탁을 하는 부분이었잖아요.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게 아까 그 인력풀인가요? 그것뿐인가요?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사실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면서 저희가 매년 민간위탁 준 시설에 대해 운영평가를 하는데 평가에서 사실은 나쁘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적절하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 시설 자체가 당초에 시설 지어질 때 궁극적으로 목적은 우리 시의 마임축제 활성화를 위해서 몸짓극장을 사실은 건립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순하게 대관 업무만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것보다는 궁극적으로 이 시설을 짓는 목적에 맞도록 마임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쪽에 좀 더 비중 있게 다뤄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이런 쪽에 특화된 단체나 기관한테 위탁을 주는 게 맞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번에 위탁 계획을 세우게 된 겁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을 주시게 되면 그 후보군이 몇 군데나 있나요?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사실은 마임축제조직위원회인가요? 거기만 이렇게 돼 있고 저희가 후보로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이렇게…….
○이선영 위원 많지는 않은 건가요?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예, 많지 않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렇다면 좀 더 시간을 두고 후보군을 여러 군데를 찾아보시는 건 어떠신지 그것도 한번 궁금하고요. 전혀 거기 말고는 없는 건지 춘천에는 없는 건지 딱 지금 어느 한 군데를 지금 아예 정해놓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이렇게 확정적으로 정해놓은 건 아닙니다만 저희가 이제 이걸 위탁을 준다고 하면 또 여기에 유사한 단체들도 있지 않을까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공개 모집을 해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를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할 생각입니다.
○이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좀 여러 군데 하셔서 공정하게 평가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나중에 이거 예산 같은 경우는 좀 더 예산에 맞게 적절하게 다시 금액이 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우리 이선영 위원님께서 앞서 질의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환경국 이호배 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는 사실 민간위탁을 하는 데 있어, 적정 여부에 있어서는 타당하다고 사전에 검토가 된 바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본 위원들도 제가 크게 동의하는 것에 있어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 춘천마임축제에서는 2010년 5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본 몸짓극장을 위탁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영 부실로 인해서 재단법인 춘천문화재단으로 위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문화환경국장 이호배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거에 극장이 2010년 5월에 개관을 해서 한 1년 6개월 마임축제조직이 그걸로 위탁이 됐었는데…….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했듯이 그때 운영의 부실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좀 있어서 문화재단으로 위탁을 변경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같은 경우는 사실 민간위탁이 타당하다고 봤던 요지는 뭐냐 하면 춘천마임축제라는 법인 단체를 가지고 평가했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민간위탁이 가능하다고,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것이지만 현재 춘천마임축제가 아시다시피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업체는 사실 춘천마임축제밖에 없는데 만약에 마임축제에서 우리 이선영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처럼 좀 더 많은 유사 단체들을 갖다가 공개 모집을 하겠다고 하셨지만 지금 현재 공개 모집을 한다고 하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단체는 춘천마임축제밖에 없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그럴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또 모르는 일이라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럼 반면에 모른다고 하면 또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고, 두 개일 수도 있고 또는 춘천마임축제에서 유사한 업체를 갖다가 모집을 할 수 있지만, 앞서 나가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냥 형식적인 참여만 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공개 모집을 할 때 몇 개 단체 이상이 공개 모집에 응해야만 이걸 공식적인 공개 모집이라고 본다는 그런 유예 조항이라든가 단서 조항을 달 수가 있습니까?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이거는 어떤 계약이나 이런 거 아니기 때문에 이게 1개 단체가 왔다고 그래서 안 되거나 이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춘천마임축제 운영 부실로 인해서 운영을 더 이상 할 수 없었던 춘천마임축제한테 다시 위탁을 하겠다는 얘기로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이게 맞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본 위원은 사실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더 찾아보겠다고 하겠지만 그 사실 여부는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춘천마임축제가 현재 과거에 지금 12, 13년 전으로 돌아가서 뭐가 개선됐다는 부분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지금 단계에서 제가 마임축제에 대해서 이 위탁을 주는 걸 전제 조건으로 조사하거나 이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10년 전에 최초에 위탁받았을 때가 한 십수 년 전 일인데 그때 당시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는 많이 변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공개 모집했을 때 신청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사업 계획이라든가 어떤 재무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때 만약에 그 축제 단독으로 들어왔을 때 그것이 부적절하다면 이거는 위탁을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시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사항도 아니고 들어오게 되면 민간위탁심의회를 다시 엽니다. 그 심의회에서 또 논의를 하고 그 단체가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를 또 따져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저희가 잘 검토를 해서 잘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국장님 말씀을 공개 모집 이후에 춘천마임축제가 혹시라도 대상 단체가 된다고 하면 그 단체에 대한 적정 여부를 심의를 열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조례상, 절차상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예를 들어서 부적격 판정이 나왔을 때 같은 경우는 다시 모집된 부분에 대해서 계약이 된 부분은 아닌 거죠? 계약 이전에 심의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거기서 위탁자를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을 내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물론 이제 춘천문화재단에서 과도한 업무 위탁으로 인해서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다시 돌리겠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납득은 됩니다마는 과연 이 문화재단에서 아마 업무가 과중이 돼서 넘긴다고 해도 그만큼의 민간위탁인 업체가 대상자가 많으면 모르겠지만 위탁할 만한 유사 단체가 춘천마임축제밖에는 없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리고 있는 입장에서는 사실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춘천마임축제가 강력하게 본인들이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했었다는 부분도 들리고 있고요, 외부적으로 들리는 얘기가. 결론은 춘천마임축제에다가 위탁을 해 주기 위해 공개 모집을 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불신이 없어질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대상자로 공개 모집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상자가 몇 개 단체가 있는지부터 먼저 조사를 하는 게 마땅하고 타당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국장님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설을 민간위탁으로 가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당초 시설을 건립할 때 취지가 마임을 활성화시키자, 우리 시의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그래도 30여 년간 전통을 갖고 있는 것이 3대 예술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연극하고 인형극하고 마임이 있는데, 사실은 두 연극이라든가 인형극 쪽에서는 시설을 갖고 있으면서 그 해당되는 단체들이 거기를 관리하고 운영을 저희 나름대로는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몸짓극장만 그냥 일반적인 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이 시설에 대한 어떤 당초의 설립 취지를 살려서 위탁 주는 게 저희는 지금 현 시점에서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쪽에 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물론 전문가 우리 전문가의 위원회에서조차도 민간단체한테 위탁하는 게 타당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시기적으로는 이게 맞는가에 대한 부분, 시기상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문성을 띤 단체가 위탁 운영하는 게 맞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좀 더 면밀히 검증하시겠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이견이 없으시죠, 그 부분은?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예, 그렇습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으로 저도 한번 면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이후 이호배 문화환경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요. 이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너무 문화재단이 너무 커서 분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민간위탁으로 돌려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예산 면에서 보면 예산 면에서도 지금 2억 5,000 나왔지만 이거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단독으로 운영했을 때 이 예산액 가지고는 절대 운영을 못 해요. 그렇죠? 그런데 현재 지금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문화환경국장 이호배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재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게 사실은 위탁하고자 하는 목적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목적이 계속 얘기하지만 이 시설에 대해서 좀 더 전문성 있는 어떤 기관 단체가 맡아서 단순하게 대관 업무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이 시설에 맞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아까 지승민 위원님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대관일 수도 늘려서 이 시설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활성화시키는 그런 게 최우선의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문화재단이 너무 많은 이것들은 사실 부수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몸짓극장에서 일하시는 마임축제 분들도 두 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거기 계신 분들이 제가 마임축제인지는…….
○김용갑 위원 관여돼 있는 분들이 이제 거기 있는데 굳이 마임축제한테 모든 걸 맡겨 가면서 이거를 예산을 더 들여가면서 지금 그럼 마임축제에서 공간을 사용하면서 일단 그 공간에서 전문성 있는 어떤 축제의 그런 것들을 만들지 못하나요?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제가 지금 위원님 질의를 잘…….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거기에 어떤 창고 같은 것도 사용하면서 거기다 물건 두고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지금 임시로 지하에 있는 데서 운영하고…….
○김용갑 위원 근데 그분들이 있으면서 거기서 꼭 굳이 그분들이 운영을 해가면서 어떤 창출을 해 나갈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게 있어요?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시설 자체를 맡게 되면 아무래도 뭐라 그럴까? 사명감이라고 할까요? 책임감이라 그럴까요? 하여튼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그러는데 시설이 없기 때문에 또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본인이 자기 소속의 어떤 시설을 갖고 있다면 그 시설의 운영 시스템에 맞춰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도 있고 이렇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용갑 위원 이게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지금 몸짓 이분들이 마임축제분들이 거기서 연극도 하고 또 어떤 축제도 열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용을 하고 그런데 굳이 이거를 예산을 더 들여서 기존에 못 한다고 손들었던 팀들을 다시 또 와서 예산을 주고 그거를 본인들이 요구했겠죠, 분명히. 왜냐하면 자기네 어떤 예산을 좀 늘려서 이거를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 볼까 하고, 물론 제 추측으로는 그래요. 아무튼 이 부분에서 왜 굳이 춘천시에서 이거를 예산을 더 들여서 굳이 그쪽에다 줘야 할 특별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춘천시에서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운영의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운영의 방향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게 지금 구상된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다만 기존에 이렇게 운영하는 이런 시스템보다는 그래도 이쪽 마임에 대해서 전문적인 생각과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걸 맡게 된다면 뭔가 지금보다는 나은 어떤 프로그램도 만들고 활성화시키고 우리 시의 어떤 마임을 더 한 단계 끌어올리고 이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재단에서는 그쪽에서 인원은 몇 명 더 전문적으로 뒀지만 고정적으로 그렇지만 어떤 행사를 하고 그럴 때 같이 인원들이 동원되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모든 게 다른 축제 인원들하고 이쪽으로 좀 투입시켜서 행사를 진행시키거나 해서 그런 부분에 예산을 줄였잖아요. 그렇죠?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예산 측면에서는 문화재단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 분이 이제 고정적으로 여기 배치된 분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여러 시설들을 한꺼번에 관리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 절감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용갑 위원 아무튼 저는 제가 볼 때는 이게 과연 이것이 비용을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과다 책정해서 이거를 우리가 정말 가치를 높일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도 들고요. 그다음에 굳이 이거를 제가 볼 때는 문화재단에서 이걸 너무 과다해가지고 나눈다는 의미의 내용은 전혀 아닌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 민간위탁을 어떤 사용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의뢰를 해서 이번에 올라온 거라는 어떤 추정을 하는데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이거에 대해서 굳이 이거를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춘천시에서 이거를 한다 이런 부분은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전문성을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선정 기준은 뭐예요?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평가해야 되는 항목들이 저희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떤 전문성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런 시설들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게 돼 있습니다. 지금 조례에 있는 항목을 제가 사실 숙지를 못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그 조례에 나와 있는 평가 항목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 춘천시의 어떤 예산들 이런 부분들 헛되이 쓰는 어떤 그런 부분들과 그다음 어떤 예산들을 절감하면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여러 방법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이호배 국장님께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춘천문화재단이 13년간 공공위탁을 맡아오면서 어느 정도 안착되고 그리고 또 어떤 일에 대해서 정말 능수능란하게 잘 해왔지만 계속 우리들이 바라는 게 효율성을 높이고자 해서 민간위탁으로 지금 돌리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관리 체계가 좀 이렇게 변화되면서 긍정적인 그런 면도 기대를 해 보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예산에 대해서 갑자기 늘어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전문성을 요한다라는 그 단체 민간위탁을 맡아서 해야 되는 그 단체가 정말 한 곳으로밖에는 이제 볼 수 없다는 그런 의견들이 결국에는 모아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우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봄내극장 인건비를 적용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봄내극장 인건비를 적용하시는 거 맞나요?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문화환경국장 이호배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건비 책정할 때 아무래도 관내에 있는 시설들하고 형평성 문제 때문에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봄내극장 거를 보고 이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정경옥 위원 제가 운영 실적을 자료를 좀 받아봤거든요. 근데 이제 몸짓극장하고 봄내극장하고의 대관 건수를 보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관 건수가 많다는 것은 실적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에 합당한 인건비 책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건비는 우리가 어쨌든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초안을 잡기 위해서 봄내극장 것을 준용을 했는데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는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럼 인건비 부분은 또 국장님이 다시 신중히 검토를 하실 거고 제가 두 번째로는 지금 업체가 한정되어 있다고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할 때 공고할 때 자격 조건이 우리가 공통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좀 전에 유환규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기존의 춘천마임축제조직위가 혹시 어떤 운영 부실에 대해서 그 운영 부실이 정확히 어떤 운영을 잘못한 건지 알고 계시나요?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 했던 것들이 회계 같은 것들이 위탁비하고 사업비를 혼용해서 쓰고 이러다 보니까 명료하지 않고 이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정력도 상당히 약하고 이렇기 때문에 특히나 회계 부분에 있어서 되게 어지럽게 이렇게 했던 부분이 이런 것들이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판별이 나서 아마 안 했던 거 위탁을 회수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지금 그게 십수 년 전 일이고 지금에 와서는 많이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을까 그분들도 나름대로의 어떤 행정이라든가 이런 아무래도 그분들은 행정 능력이 좀 저희보다는 미숙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많이 개선됐다고 보고 만약에 그렇게 또 그 단체가 맡게 된다면 어느 단체가 맡든 그런 부분들은 초기에는 저희가 행정에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고 또 잘 알려줄 필요도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지금 설명을 듣다 보니까는 1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때 그 당사자는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 그 당사자가 아니라 우리 춘천시에 위탁을 받은 사단법인은 바로 춘천마임축제 조직위원회라는 거죠. 그거는 변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좀 문제시하는 게 회계의 투명성을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 그 어떤 회계 투명성 때문에 논란이 있어서 행정적인 명령을 받았다라든가 아니면 어떤 계약 해지 처분을 받았다든가 이런 결격 사유가 만약에 해당이 된다, 페널티를 받았다거나 이러면 그 민간위탁 공고 때 제외 대상이 돼야 돼요. 그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그런 부분은 사실 제가 잘 몰랐던 부분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아마 이런 말씀드리기는 모르지만 어떤 예를 들어서 공소시효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게 지금 10년 넘게 흐른 시점에서 그걸 지금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는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당연히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제외대상이라 그러면 당연히 제외를 시켜야 되겠죠.
○정경옥 위원 우리 춘천시가 지금 정말 13년 만에 다시 또 이거를 민간위탁을 줌에 있어서 또 같은 어떤 그때의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된다는 그런 좀 조심스러움에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중히 검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이호배 문화환경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민간위탁심의위원회는 언제 모집을 해서 지금 어떻게 위원들이 선정이 됐죠?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문화환경국장 이호배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심의위원회는 상설적으로 있는 건 아니고요. 각 부서별로 그때그때 필요시에 공개 모집을 해서 선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되는…….
○유환규 위원 이번 같은 경우 몸짓극장 때문에 이 당시에 바로 최근에 심의위원회를 열었다는 말씀인가요? 선정을 했다는 말씀이신 가요?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예, 선정해서 위원회 회의를…….
○유환규 위원 선정일이 언제쯤 됩니까, 이게? 기준하고?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그런 부분까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요. 그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 제가 나중에 올린 사진 좀 한번 먼저 좀 띄워봐 주실래요?
(자료화면 띄움)
위원회 위원들의 자격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요. 제가 선정심사표를 봤습니다. 국장님, 이분 같은 경우 이름은 지웠지만, 민감 정보다 보니까. 춘천마임축제 운영했던 것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또는 민간위탁을 했던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후에는 어떻게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 심사평가가 나왔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이거는 심사위원분이…….
○유환규 위원 그래서 제가 어떻게 위원이 선정되었는지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어떤 분이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자, 좋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띄워 봐주세요. 국장님, 이 심사표를 보게 되면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 부분 살펴보시면? 문제점이 보이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문제점이 안 보이십니까, 저 부분에서는? 제가 숨은그림찾기 하는 건 아니고요.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공적 문서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심의를 했고 심의위원들에 대한 심사표를 가지고 물론 저 부분 때문에 한 분이 몰표를 주고 한 분이 만약에 한 표가 사실 표결을 안 해서 이런 상항이 나와서 여기 심의위원회 평가가 판단되진 않았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현재 심사 결과 지표별 밑에 보면 선택된 항목에 대해서 숫자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예, 공공이 4개…….
○유환규 위원 공공이 4개, 만간이 4개였다가 고쳐지고 5개 했죠. 근데 어떤 문서에서 보면 민감한 부분들이거든요, 이 숫자가. 근데 찍찍 긋고 5 하는 경우도 없고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저게 본인에 대한 서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럴 때는. 그렇죠?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저 심사표는 저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밑에 본인 서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환규 위원 아니요. 제 얘기는 그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인이 4개에서 5개로 고쳤으면 고쳐진 부분에 대해서 본인 서명을 해야죠. 만약에 국장님 그런 걸 검증하는 데 있어서 제가 마음대로 본인이 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저 심사표 밑에 본인이 사인하지 않습니까?
○유환규 위원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니죠. 어떤 공적문서에도요. 기재했던 사항을 갖다가 다시 변경했을 때 같은 경우 본인 서명이 들어가고 직인이 들어가야 됩니다.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물론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저거는 단순하게 위의 표에 동그라미를 보면 본인 착오로 해서 4개 했다가 저 동그라미 보면 민간이 5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유환규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하나를 안 했을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2개만 올렸지만 표기를 안 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임의대로 누군가가 안 했던 걸 갖다가 동그라미를 해버리고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이거는요. 비슷한 유사 사례가 있어갖고 집행유예까지 받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런 표기는 될 수가 없거든요. 그게 원칙이 아니라요. 원칙적으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가볍게 볼 사항은 아니거든요, 저 부분이. 국장님께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제가 볼 때는 저기서 물론 저 9개 항목에 동그라미를 삭제하고 민간인 걸 공공으로 고치고 밑에 숫자를 바꾸고 이랬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당연히 있겠죠. 그렇지만 저 부분은 동그라미는 다 돼 있는 상태에서 밑에 숫자를 단순 착오로 심사위원 본인께서 잘못 썼다가 바로 지우고 쓰고 밑에 본인이 사인했다 그러면 그거까지는 인정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환규 위원 모르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보신다고 하지만 전 오히려 정 반대되는 의견입니다.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물론 확실하게 한다면 저기 ‘4’자에다가 도장 찍고 날인 한다면 분명히 확실하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에 바꾼 부분이 없고 이렇기 때문에 단순착오다 이렇게 보고…….
○유환규 위원 아니, 국장님 바뀐 부분 있는지 없는지는 동그라미로 확인이 안 됩니다, 사실. 왜냐하면요…….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아닙니다. 저걸 하고 본인이 심사위원이 사인을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유환규 위원 4개, 4개 해놓고 하나를 갖다가 표기를 안 하고 사인해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인을 하고 찍찍 긋고 5개로……. 물론 제가 앞서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사항이 뭐냐면 저 한 표 때문에, 저 항목 하나 때문에 바뀌진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공정성에 맞냐는 얘기를 제가 재차 강조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앞선 심사위원 한 분께서는 민간위탁이 적정하다고 몰표를 줬어요, 몰표를. 저는 그분이 과연 심사위원으로서 자격이 정말 충분한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의구심이 든다는 말씀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갔던 심사위원들이 어떤 분들이 심사위원이 됐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바로 정회 시간을 통하든 심사위원이 언제 발족이 됐고, 위원회가. 어떻게 선정이 됐고 어떤 분들이 위원회 위원이신지에 대한 부분 자료를 주시면 참고하고 다시 재차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예, 알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이호배 문화환경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이 나왔는데요. 저는 얘기 한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민간위탁으로 하고자 하는 목적이 당초에 문화재단에서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니까 전문성이 있는 단체나 기관에 민간위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걸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는데 국장님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시설 관리 쪽하고 건물이다 보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전·통·소 관련한 건축물 포함해서 이 시설관리 쪽 분야하고 프로그램 마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프로그램 운영 관련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현재 위탁을 받아서 전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관리도 하고 너무 과다한 부분도 있고 전문성도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본 위원은 그러면 민간위탁을 주는 건 좋은데 분리해서 주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시설 관리는 그대로 문화재단에, 또 나머지 프로그램 관련한 일체 운영 부분은 우리 다른 전문단체나 기관에. 이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문화환경국장 이호배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분리해서 하는 거는 사실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시설을 운영하는 거는 시설대로 가고 또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대로 가다 보면 이게 사실은 따로 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 그러면, 글쎄요. 그게 과연 그 시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 연습이라든가 어떤 것도 해야 되는데 시설이 없어서 못 하고 시설 운영하는 쪽에는 여기에 이쪽에 하는 거 말고 다른 쪽에 대관이 이뤄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어렵지 않나 이런 판단이 되고요. 이 시설을 저희가 지금 위탁을 하려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단이 너무 포화상태였기 때문에 하는 거는 사실 부수적인 목적이고요. 이 건물이 당초에 2010년도에 지어졌을 때 당초 이 시설을 지은 목적이 마임축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건물을 짓는 데 국비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제가 알기론. 그래서 했는데 지금은 마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음악회라든가 뮤지컬이라든가 물론 그런 분들도 저희 시에 문화시설 이런 공연하는 장소가 사실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궁극적으로 이 시설을 만든 목적이 마임을 활성화시키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이라도 바로잡아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재예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했던 부분은 우리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본 건물이 약 13년 정도 경과되지 않았습니까? 본 위원 입장에서는 우리 시설 관리, 건축물을 포함한 이런 관리 쪽 부분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문화재단이 과부화가 걸려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우리 문화재단은 지금 운영하는 부분은, 안 해 온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게 몇 킬로 떨어져 있는 부분도 아니고 같은 블록 내에 있는 부분이라 그래서 이 부분은 또한 문화재단은 그렇다면 쭉 지금까지 관리를 해왔으니까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을 것이고, 분명히. 그래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게 가능하다면 인건비 차원에서도 절감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 포함해서 그다음에 프로그램 관련 전문성 이 부분은 당연히 제가 봐서는 문화재단보다는 이런 전문성 있는 마임 관련 이런 단체나 기관 당연히 문화재단보다 낫겠죠. 그래서 한번 부득불 제안을 해 보는 겁니다.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사실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걸 위탁하고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 그 단체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마임 활성화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해야 될 부분이고 사실 이 시설에 대해서 하는데 시설만 문화재단에서 할 때는 시설을 그냥 관리하는 차원이었는데 좀 더 전문적인 단체나 이런 데서 맡으면 시설을 관리하면서 그 시설을 활용해서 더 나아가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을 하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희가.
○정재예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어떤 민간위탁을 주는 데 있어서 그렇게 위탁을 줬다든가 아니면 수탁을 받아서 그렇게 관리하는 경우는 없었던 건가요?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예, 제가 알기론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국장님 아시지만 정식 공모를 해서 어느 단체, 기관이 될지 모르겠으나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하기에 그래서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렸던 겁니다. 검토대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면.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사실 그 부분은 조금 글쎄요. 당장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재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재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축제극장 몸짓을 예산 운영과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시설 위탁 근거를 보면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3항에 보면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요. 저희 신청자격을 보면 춘천시 관내 법인 또는 단체예요. 개인을 배제한 이유가 있나요?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문화환경국장 이호배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거를 어떤 개인이 운영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시설이 지어진 목적이 마임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이걸 어떤 한 개인이 운영한다 그러면 상당히 사유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는 어떤 기관이나 단체가 맡는 게 맞다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저는 춘천시에 마임을 통해서 자기 역량을 발휘할 사람이 그래도 몇 분 정도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이 법인이나 단체를 갖고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일단 그거는 심사를 통해서 확인하면 되는 거고요. 저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 이분들이 신청자격에서부터 배제가 되는지 그 부분이 아쉬워서 질의드렸고요. 이 법령에서 그분들이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해지면 우리 이 신청자격에도 개인이 있어서 그분들이 신청이라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으면 좋겠다, 판단은 우리 심사위원들이 하실 거고요. 그래서 그 자격조건에 개인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그 부분은 저희는 아까는 답변드렸듯이 그런 판단이었는데 그거 다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동의안이 통과된다 그러면…….
○위원장 이희자 충분히 역량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공개 모집 할 때 개인까지 포함시킬지 아닐지는 판단해서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업무 효율성이잖아요. 업무 효율성인데, 우리 자료를 보면 작년 2022년에 춘천극장 몸짓의 지출내역이 2억 4,200이에요. 근데 우리 추계비용에 올라온 것도 2억 5,000이잖아요. 그럼 2억 4,200이 소요됐는데 지금 예산을 2억 5,000으로 한 800만 원 더 증액시켜서 추계비용에 올라왔어요. 이게 어디 예산 효율성이 있어요? 똑같지, 거의.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사실은 예산 효율성은 저도 그게 크게 예산에 관련돼서 이게 어떤 효율성이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산 쪽에 보면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예산만 놓고 본다 그러면 그것이 맞다고 저희는 보거든요, 사실은. 따지면 재단은 인건비가 여기 안 들어가는 상태고…….
○위원장 이희자 그러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효율성으로 본다면.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예산 판단에 있어서는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사실상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설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과 또 이 시설을 활용해서 마임이나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되고 발전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예산이 좀 더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감수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위원장 이희자 국장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았고요. 우리가 몸짓극장이나 인형극장, 봄내극장 대여를 하잖아요. 그럼 대관비도 나오지 않나요? 그리고 공연을 하면 수입비도 있잖아요. 그 예산에는 이 지출 내역에는 수입 부분이 전혀 계산되어 있지 않아서 이 수입 부분이 전혀 없는 건지?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물론 대관료를 하면 제가 알기로 3,000여 만 원 정도 수입이 들어오는 걸로 있는데 그건 세입 처리를 하는 거고요. 이건 단순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 부분만 자료를 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희자 따로 수입 처리를 해서 여기……. 저는 그걸 알고 싶었던 거거든요. 이 자료를 제가 요구했을 때는 대관료가 얼마 들어오고 또 공연을 하면서 얼마 수입이 발생을 하고 이러면 여기 감가상각비가 나오잖아요. 얼마 투자해서 얼마 나오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2억 5,000의 추계비용이 적정한가 그거를 보려고 그랬는데 수익 예산 부분이 빠져서…….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예, 수입 부분은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희자 그리고 이 부분을 아까 과장님 그런 효율성 면에선 떨어지지만 사업을 알차게 사업 쪽에서 효율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거기에 100% 공감해요. 왜냐하면 어느 아버지가 세 아들이 있었는데 땅이 너무 넓었던 거예요. 근데 그 풀을 다 뽑는 아들에게 땅을 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첫째 아들은 뽑아도, 뽑아도 풀이 너무 많다고 풀을 못 뽑았고요. 둘째 아들은 풀을 다 뽑았어요. 셋째 아들은 풀도 다 뽑고 거기에서 곡식이 주렁주렁 열린 거예요. “너는 어떻게 이렇게 했니?” 그랬더니 이 아들이 풀을 아무리 뽑아도 자꾸 자라기에 풀 뽑은 자리에 과실나무를 심고, 풀 뽑은 자리에 과실나무를 심고 이랬더니 풀이 안 자랐다는 거예요. 저도 다음에 민간위탁을 운영하는 단체나 개인은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와서 항시 운영을 하면서 예산으로도 효율성 있는 운영에는, 우리가 장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민간위탁 줄 때는 그래도 저희가 출자·출연기금이 적어지면 저희는 그대로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지혜로운 단체가 와서 우리 시민들에게 좀 위안이 될 수 있는 그런 힐링 프로그램도 하면서 운영을 효율성 있게 프로그램도 효율성 있게 하는 그런 지혜로운 단체를 맡겨서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그렇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지금도 우리 문화재단에서 운영할 때는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지만 민간위탁을 운영함으로써 활성화되는 축제극장 몸짓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냥 동의안도 좋지만 아까 문제점이 사무관리의 투명성이 옳지 않아서 그 전에 다시 문화재단으로 재관리를 했다고 했잖아요. 다시 민간위탁 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개인이 빠졌었잖아요. 민간이나 단체에 줄 수 있다고 그랬는데 개인도 조건에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 투명성에 있어서는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집행부에서 관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인건비는 현행 인건비 기준으로 해서 해달라고 저희가 의견을 모았어요. 그래서 그런 저희가 제안한 부분을 철저히 거기에 의견에 담아주시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저희는 또 다른 어떤 방법으로 관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낸 의견들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문화환경국장 이호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겠고요. 어차피 그런 것들이 안 된다 그러면 내년도 당초 예산 심의하실 때 있기 때문에 저희도 당연히 의회에서 하신 말씀은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위원장 이희자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전 시간에 이어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축제극장 몸짓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축제극장 몸짓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16시18분)
○위원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3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예비비 지출 관련 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관광정책과 관련 사항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배 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문화환경국장 이호배입니다. 2023년도 상반기 문화환경국 소관 예비비 지출 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 소관입니다. 소양댐에서 청평사 도선 운행 중단에 따른 시티투어 긴급노선 운행입니다. 2023년도 2월 3일 자로 유도선 선령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청평사행 노후 도선 운행이 중단되었고, 청평사 지역의 주민과 관광객 수송 대책이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전년도 기준 2월에 2,440명, 3월에 3,300명이 도선을 이용하여 청평사를 방문하였으며, 동절기 도로 안전 문제로 마을버스도 운영을 중지한 사항이었습니다. 청평사를 찾는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소양강댐에서 청평사행에 긴급 노선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도 2월 4일부터 버스를 임차하여 1일 3회 운행하는 시티투어 긴급노선을 운영하고, 이에 따른 예비비를 사용하여 버스임차 용역비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상반기 예비비 지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정 하수운영과 운영지원팀장님 나오셔서 관련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운영과장 직무대리 하수운영팀장 이은정 하수운영과장 직무대리 이은정입니다. 평소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하수 운영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이희자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상반기 하수운영과 소관 배상결정통보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지출 관련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8월 3일 집중호우로 발생한 근화동 저지대 침수사고에 대한 국가 배상 최종 판결 결과 춘천시 과실이 일부 인정되어 해당 침수사고 피해자에게 배상금 총 2,376만 1,399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본 침수 사고의 원인은 짧은 시간에 많은 비를 쏟아부은 집중호우와 춘천 하수처리장 내 불명수 차단을 위하여 설치한 차수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우수의 원활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2023년 2월 춘천지방법원에서 춘천시 과실 70%, 자연력 30%를 인정하여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금 총 4,629만 2,490원 중 2,376만 1,399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소관 부서인 하수운영과에서 2023년 3월 예비비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운영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이호배 문화환경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비비 승인액이 30만 원이라고 지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근데 이걸 25일 간 분할 내역을 계산을 해보니까 41만 2,000원씩인데요. 버스 운임비가 시간대 편재가 어떻게 돼 있는데 보통 하루 버스를 임차하는 데 있어서 금액이 제가 알기로 70만 원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41만 2,000원으로 운영할 수 있었는지 매일 3회 운영을 했다고 하는데요. 시간대가 사실은 나머지 시간대도 그러면 배차 시간 외에는 별도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계산한 건가요? 계산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내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문화환경국장 이호배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시티투어를 운영하는 버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버스 운영하는 거보다 단가가 쌉니다. 저희가 책정한 것이 50만 원 1일 최저 금액 50만 원 잡고 여기서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한테 6,000원씩 받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평균 잡아서 사십 얼마로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유환규 위원 최저가 50만 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책정했다고 하셨는데 1인당 6,000원이란 말씀이세요?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예, 1인당 이 버스를 운영할 때 6,000원씩을 받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럼 전액 지원이 아니라 일부 지원인 거네요? 여기 6,000원이면 이용객이 얼마나 되고 수익은 얼마나 발생됐습니까, 그러면? 무료로 하는 게 아니라…….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이거는 버스회사하고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추정해서 과거에 이만큼 탔으니까 이 정도 수입이 나온다 그래서 버스가 50만 원에 얼마를 뺀다 이렇게 해서 40만 원을 책정한 겁니다.
○유환규 위원 운행 횟수는 정해져 있고요. 운행을 하면서 이용자 실적 같은 경우도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예, 우리가 긴급하게 했을 때 이용객들이 2월 4일서부터 2월 28일까지 116명이 탑승을 했습니다.
○유환규 위원 지금 25일간 탑승객이 116명이란 말씀이신 거잖아요?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예. 그래서 사실은 일일 하루에 평일에는 4.6명 정도 그다음에 주말에는 8.5명, 주중에는 2.8명 이렇게 평균적으로 산출됐습니다. 사실은 이게…….
○유환규 위원 공차 운행도 많았던 얘기네요?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공차 운행한 것이 이 기간 중에 며칠 있었습니다.
○유환규 위원 금액 차이가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있었던 평균 운행대수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45인승이 아니라 좀 더 저렴한 이용객 그만큼 적다가 하면 버스라든가 이런 부분을 배차하는 데 있어서 적은 차량으로 운행해도 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임차료를 떠나서 일단 연료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들어가는 게 벌써 큰 차 운행했을 때 같은 경우 더 많은 소비량이 있을 텐데…….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예, 맞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 그렇게 운행이 많이……. 탑승객이 적었으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은 버스를 운행하는 게 맞았는데 그걸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45인승 기존에 하는 시티투어 버스 운행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국장님 말씀 안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사실 최대치로 최소 이상의 배차를 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혹여라도 이런 일이 또 발생됐을 때는 현실에 맞게끔 배차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좀 더 면밀히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국장님 답변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강대근……. 아니죠. 이은정 팀장님이 대신 나오셨다 그러셨죠? 앞서 배상결정통보에 따른 배상금 지급에 대한 예비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피해 정도가 어땠는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거든요. 2020년 8월 3일이었으면 벌써 근 3년 전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소송이 오래 걸린 것도 그렇고 인사사고나 이런 부분은 아니죠?
○하수운영과장 직무대리 하수운영팀장 이은정 하수운영과장 직무대리 이은정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사고는 아니고요. 지하실이 침수된 사건입니다.
○유환규 위원 근데 앞서 과실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과실이 저희 지자체 과실이 한 70% 그리고 자연재해가 30%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총피해액이 4,600여 만 원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70%면 금액에 대해서 70%가 책정되지 않고 보면 50% 정도 지출이 됐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하수운영과장 직무대리 하수운영팀장 이은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피해자분이 지출한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것 같습니다.
○유환규 위원 금액적인 부분도 법원 판결에 의해서…….
○하수운영과장 직무대리 하수운영팀장 이은정 자연재해나 이런 거는 수치로 나온 거고 법원 판결에 의해서 지하실 물건이나 피해보상 때문에 50% 정도가 책정된 것 같습니다.
○유환규 위원 앞서 70%라든가 30%에 대한 부분은 맞다. 근데 70%에 대한 과실이라고 보면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이상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특별히 이 정도까지 과실이 나왔다고 하면 어떤 사유로 인해서 침수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었던 부분이죠?
○하수운영과장 직무대리 하수운영팀장 이은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명수가 나왔어요. 춘천 하수처리장 불명수가 나왔는데 그걸 찾기 위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차수벽을 설치했는데 그게 조금 오접이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수관로하고 오수가 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침수가 된 사건입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드렸냐면요. 그러면 향후 지금 2023년도에도 올해 같은 경우도 많은 비가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이 부분에까지 이번에도 같은 지역에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향후에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에 대한 침수사고가 발생되지 않게끔 보완이 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하수운영과장 직무대리 하수운영팀장 이은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 사건이 끝나가지고요. 설비가 다 끝났습니다. 오접된 부분을 다 원상태로 복귀했습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이호배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운행기간이 25일간이었잖아요. 그럼 2월 28일 이후로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나요?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문화환경국장 이호배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 상황이 청평사 가는 배가 끊기면서 저희가 안전총괄담당관하고 협의할 때는 2월 말이면 다시 재개가 된다, 배가 들어와서 그래서 임시로 2월 말까지 했었는데 배가 안 들어오고 계속 늦춰졌어요. 사실 5월 27일까지인가 이렇게 늦춰져갖고 순차적으로 계속 투입을 했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럼 지금 금액이 이 금액 말고도 더…….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그랬는데, 1차적인 2월 거는 예비비로 집행을 하고 계속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 편성돼있던 예산 중에 일부…….
○이선영 위원 전용을 해서…….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예. 하는 게 있을 것 같아서 일반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럼 5월 이후부터는 배가 운행이 되고 있나요?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예,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 당시에 청평사면 많이들 불편하셨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소양댐 안에 고을, 고을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고을, 고을마다 또 한 집 내지 두 집 살고 있는 주민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 당시에 이분들은 어떻게 생활하셨나요? 국장님 거기까지는 알기는 힘드시겠죠?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그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는 관광객 소양댐에 오는 관광객이 청평사 가는 뱃길이 끊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 했던 부분이고…….
○이선영 위원 아, 관광객 상대로 하신 거예요?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예. 하는 거고, 주민에 대한 대책은 교통과에서 하고 여러 부서가 그거에 대한 대책을 냈어서 그런 부분까진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 당시에 발 빠르게 관광버스 이렇게 해 주시고 하셔가지고 참 다행이고요. 국장님께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운영과장 이은정 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당시에 이 사고 이후로 관로는 손을 보셨다고 하셨는데 이 일 전에도 비가 많이 내리면 근화동 지역이 하수종말처리장 가는 길목, 길목들이 오수나 이런 것들이 많이 넘쳤던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지역 주민분들께서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해결이 다 된 건가요?
○하수운영과장 직무대리 하수운영팀장 이은정 하수운영과장 직무대리 이은정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원래 저지대라서 근본적인 대책은 아직 잘 없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처리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이선영 위원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원으로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게 있어요. 오수뿐만 아니라 다른 그런 것들도 넘쳐서 피해를 보는 상황이 많이 있다고 근화동 지역이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궁금했었습니다. 이 건이야 그렇게 해결했겠지만 그 외에도 사실 비가 더 오면 다른 곳에서 또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이거를 다른 곳들도 촘촘히 살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건가요?
○하수운영과장 직무대리 하수운영팀장 이은정 아니요. 펌프장이나 여러 가지 시설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보충하고 있다고요?
○하수운영과장 직무대리 하수운영팀장 이은정 예.
○이선영 위원 근화동 같은 경우 이게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주민분들께서 이쪽에 되게 많이 예민하시더라고요. 그런 거는 펌프나 이런 거는 많이 신경 써서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이호배 국장님께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이선영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저는 25일간 운영했다고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추가적으로 3개월 가량을 더 운행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문화환경국장 이호배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예비비를 쓴 거는 25일 썼습니다.
○유환규 위원 전용해서 썼다는 금액은 그러면 이때도 버스를 45인승을 배차하셨습니까? 이 이후에도 계속 45인승 버스를 운행을…….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예, 그렇습니다.
○유환규 위원 아니, 한 달을 운행 기간에 대한 부분을 써봤는데 실용성이 사실은 떨어지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45인승 버스를 운행을 했다, 3개월간 더 연장해서 했다는 말씀이시고…….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계속해서 답변드리면요. 초기에 2월에는 소양댐에서 청평사까지만 운행을 했었는데 향후에는 지역 주민들 말씀도 있고 그래서 춘천역에서 운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춘천역에서 출발을 해서 소양댐 가고 소양댐에서 청평사 가고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이용객이 더 많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때는 조금 늘었습니다. 3월에는 340명 정도 했고, 4월에는 한 200명 정도 했고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렇다고 한들 버스 좌석을 채울 정도는 훨씬 미달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러면 앞서 국장님께서 최저금액이 5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루에 계약을 할 때.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저희가 시티투어 버스 계약을 할 때 업체별로 견적을 봤는데 최소 견적 금액이 50만 원이고 저희가 1년 치 평균 이용률을 따졌을 때 그래서 8만 얼마가 나오더라고요. 그걸 빼서 41만 2,000원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춘천 시티투어버스를 이거 말고도 할 때 그렇게 용역을 계약합니다. 지금 보니까 아마 이때 당시에는 그거보다 더 싸게 한 걸로…….
○유환규 위원 최소 견적보다도 적으면 앞서 말씀하셨던 금액으로 계산해보니까 116명에 대한 부분이 69만 6,000원인데 합쳐 봐야 1,100만 원이 안 되더라고요. 최소 견적 금액이 1,250만 원은 돼야 되는데 이 업체가 오히려 피해를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이거는 어차피 견적에 대한 계약에 의한 거기 때문에 업체가 그것이 부당하다고 하면 저희하고 계약을 안 했겠죠.
○유환규 위원 최소 계약금액이라는 게 마지노선이 없습니까? 최소 단가 이상을 해야 된다는 건 전혀 없습니까?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예. 근데 저희가 견적을 했는데 그것이 최소로 낸 데가 하루에 50만 원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50만 원을 다 주면 그분들이 탑승객한테 수입을 받는데 저희가 1년 치를 평균을 내니까 하루에 8만 7,000원 정도 이렇게 들어서 그거는 빼고 그래서 41만 2,000원에 계약한 겁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추후 3개월 더 연장하셨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는 어떻게 운행하셨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앞으로는 어찌 됐든 간에 4개월 통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4개월 통계로 보았을 때도 버스 운행은 약간 과다 배차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사한 일이 벌어져서도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일이 또 발생됐을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중하게 배차가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그렇게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국장님 답변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이호배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배의 운행 중단으로 인해서 시티버스를 긴급노선을 임차를 했잖아요. 이 2월이 비수기 기간이에요. 비수기 기간인데 지금 여기 이용하셨던 분이 116명이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물론 겨울이기 때문에 노면도 많이 안 좋아서 소형차는 위험하다는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비용을 1인당 6,000원씩 받았다고 했잖아요.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문화환경국장 이호배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정정하겠습니다. 4,000원 받았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가 배를 타고 이용한다면 편도 4,000원인데 이 버스 운행하면서 그거는 어떻게 책정됐는가 궁금했거든요. 그럼 도선료 4,000원인데 버스 이용료도 똑같이 그냥 4,000원을 받았다는 거죠?
○문화환경장 이호배 예, 그렇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시티투어 버스 운행은 6,000원씩 받는데 이건 특별한 사유기 때문에 아마 4,000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받은 비용이 이게 2월 한 달 5월 27일까지 배가 준비가 안 돼서 4개월 동안 이용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민들이나 이용객들한테 불편을 줬었는데 사전에 미리 이런 부분이 파악 안 됐던 부분인가요?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때 당시에 사실은 관련 부서에 불만이 많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예견되었던 건데 대책을 못 세웠던 부분인 것 같고, 물론 그 부서는 그 부서대로 나름대로의 애로 사항이 있고 최선을 다 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 지적했듯이 안타까운 생각이었습니다.
○지승민 위원 긴급, 굉장히 위험한 사안이죠, 노후된 사항으로 운행한다는 건. 지금 봤을 때 6,000원의 비용이 여기에 같이 예비비 받았던 비용은 여기에 다 녹아있는 건가요? 같이 이용을 하는 건가요?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그거는 아니고요. 아까 유환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차량을 임차하는 데 사실은 50만 원을 줘야 하는데 평균적으로 얼마 수입을 받으니까 그거는 빼고 계약을 한다, 어떤 분이 타서 4,000원 내는 거는 회사로 그냥 들어가는 게 되는 겁니다.
○지승민 위원 그건 이용 별도로 해서 같이 들어간다?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평균적으로 그렇게 받을 거를 저희가 빼고 계약했기 때문에 승차료인가요? 그거는 회사가 당연히 수입 잡는 거고…….
○지승민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방문객이, 관광객이 이용했다면 시티투어로 이용의 목적은 맞는데 주민들이 이용했다고 보면 거기에 영업하시는 분도 그렇더라면 저희가 45인승 진짜 매일 이용하고 하루 3회를 이용했으나 관광객이 없는 날도 있었을 것이고 오히려 주민이 많이 이용했다고 보면 우리 희망택시 있잖아요. 그거는 불가능했었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그럴 겁니다. 주민분들께서는 아마 희망택시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승용차로 했는데 이거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양댐에 관광 오신 분들이 청평사를 가려고 하는데 그동안 배편을 이용했는데 갑자기 배가 끊겼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질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시티투어보다도 셔틀버스 개념입니다. 소양댐에서 청평사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버스를 긴급하게 투입하게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승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러면 혹시 시티버스는 시티버스로 운행이 되고 이건 방문객을 이용해서 시티버스 용도로 별도의 버스가 운행된 건가요?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예, 그렇습니다. 별도의 소양댐하고 청평사만 오고 가는 거고 나중에는 춘천역에서 소양댐, 청평사 그 노선만 운영하는 버스입니다.
○지승민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될 때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이게 우리가 갑자기 어떤 재난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배의 노후로 알면서 일어난 사태잖아요. 지역에서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좀 관심을 갖고 힘써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예,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은데, 과장님 중단된 원인이 배 건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배 건조 사항은 우리 소관이 아니잖아요, 청평사 배는? 그렇죠?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문화환경국장 이호배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난안전담당관 소관입니다.
○위원장 이희자 그 배 우리 재난안전담당……. 우리 배가 아니지 않아요?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우리 배가 아니더라도 거기 운영하는 업자의 관리라든가 시에서 미리미리 했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론 그렇습니다. 물론 운행하는 업체에서 빨리빨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부분이…….
○위원장 이희자 여기가 왜냐하면 소양강댐 무슨 심사가 있었어요. 그때 갔을 때 거기에서 그랬거든. 그때 진즉부터 말을 했어요. 이거 건조해야 되는데 이 배가 예산이 많이 투입이 돼서 건조를 못 하고 있다 진즉부터 그런 얘기는 했었어요. 근데 이게 그 한계까지 온 거지. 그래서 그 업체에서도 예산 때문에 미리미리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시에서 시티투어 버스로 대신해서 운행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시티투어 버스니까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겠다고 지레짐작으로 하셨던 것 같은데 유환규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때가 겨울이잖아요. 그럼 관광객이 얼마 없는 걸 감안해서 이왕이면 좀 더 작은 차로 했으면 예산이 덜 소요됐을 텐데 그냥 단순하게 우리 시티투어 버스가 왔다 갔다 하면 좀 덜 들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했었는데 나중에는 이런 긴급한 상황이 생기면 조금 더 면밀히 살피고 이 기간이 언제인지, 언제까지 할 건지 살펴서 예산을 잘 세워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