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25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2023.06.02 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춘천시의회

×

본문

제325회 춘천시의회(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2일(화) 14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월교 보완 보존 청원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2.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3. 세월교 보완 보존 청원(신북읍번영회 회장 김용기 제출)


(14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는 금년도 첫 정례회로 세입·세출 결산안 및 조례안을 포함하여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있습니다. 모쪼록 시민의 입장에 서서 심사에 임해주시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6월 23일까지 이번 정례회가 진행되는 만큼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순서로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십시오.

○의사담당직원 김우중 경제도시위원회 의사담당직원 김우중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25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회기일정 및 경제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6월 21일까지 경제도시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중 6월 12일부터 20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심사하실 안건은 춘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 춘천 지역 혁신펀드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 세월교 보완 보존 청원,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이상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4시03분)

○위원장 김운기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용옥현 도시재생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용옥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60호 춘천시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현재 춘천시는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 권역별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 특성을 반영한 재생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양한 내용의 마중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중물 사업 종료 후에는 별도의 재정 투입이 어려운 여건으로 원도심 활성화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지원 체계가 필요한 실정이며, 이에 따라 상위법을 근거로 하여 도시재생사업으로 건립된 각종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조의 개정사항입니다. 현행 도시재생법령 및 조례에는 공동이용시설에 대하여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등 주민의 복지와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설로 세부 내용을 나열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따라 건립된 거점시설은 이미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된 시설물들로서 각각의 목적을 갖고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시설물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행과 같이 세부 용도를 나열한 방식에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시설로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모든 시설에 법령의 취지에 따라 사용료 감면대상으로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2조의 개정사항입니다. 신설조항으로 상위법에서 조례를 위임한 사용료의 감면대상이 되는 공익 목적의 기준과 사용료 면제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1항에서 지역의 환경개선과 복지, 건강, 돌봄,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도시재생의 주요 취지에 부합하는 다양한 공익활동 중 원도심 재생 활성화에 필요한 활동에 대해서만 공동이용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항은 마을기업 및 주민협의체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도시재생사업의 주요 활동 주체와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을 포함하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사회적협동조합을 사용료 면제대생으로 규정하고 이외에도 다양한 기관 및 단체도 공익활동 기준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사용료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폭넓게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조의3항 개정사항입니다. 동 조항도 신설 조항으로 사용료 감면을 위한 사용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제출 및 승인절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입법절차 진행 결과를 말씀드리면 2023년 4월 27일부터 5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고 3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계가 없거나 도시재생사업의 본래 취지에 부적합한 의견으로 미반영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는 제2조의2 공익목적의 기준 신설 조문 항목에 돌봄의 포함에 대한 제안이 있었으며 수용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사전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진행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비용추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 수적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앞서 도시재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 저촉 등 조례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으나 향후 공동이용 시설 사용료 감면 등에 대한 혼란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조례안 제2조의제4호 조문 중 조성한 시설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수정이 필요하며, 검토보고서 6쪽 제2조의2의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 조문 수정과 같은 조 제2항의 조문을 추가하고 검토보고서 제8쪽 안 제2조의3제1항의 조문 중 사용개시 60일을 30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검토보고서 9쪽부터 10쪽과 같이 현행 조례 제6조에 오탈자 수정과 제11조를 상위법 전문 개정에 따라 수정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고 같이 조례안도 이렇게 개정 준비를 해주셨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검토보고 내용 부분과 과장님이 제안설명 주신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부분을 여쭙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보고서에 미반영하였다고 제안설명 시 말씀을 하셨는데 세부사항을 여쭐게요. 약사명동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를 ‘감면한다’라고,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셨는데, 미반영한 부분. 또 3조 부분 주민의 참여 부분인데 도시재생지역의 주민의 우선 참여 항목을 추가 요청한 부분을 미반영하신 부분하고 또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지원 등에 관한 부분도 미반영하셨는데 이 3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도시재생과장 용옥현입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입법예고결과에 대한 반영, 미반영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경감하고 면제를 감면이라고 함축해서 단어를 썼는데요. 이거는 상위법에서도 감면이라는 문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내용 용어 자체를 보면 면제와 경감을 모두 포함한 내용이 감면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축조심사 때 감면이라고 용어를 바꾸라고 요구한 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이거를 바꾼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민참여를 도시재생지역 주민의 우선 참여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일단 도시재생지역 주민이라고 국한돼서 하게 되면 이거를 기준을 두기가 상당히 모호한 기준입니다. 쉽게 말해서 조운동 같은 경우는 상가들이 많은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 또 건물주, 소유주 이런 분들이 각각 다른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서 구분한다는 자체도 힘들고 도시재생사업 목적 자체가 지역을 화성화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시민 누구나가 다 참여하게끔 대상을 넓혀놓고 그리고 그 지역이 활성화되게끔 하게 만드는 게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건 미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에도 이거에 대한 내용은 없고요. 그리고 이것 또한 이게 필요성과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미반영으로 하였습니다.

유홍규 위원 또 추가적으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에서도 내용이 나왔는데 저는 그중에서 한 가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1항, 우리 조례상 11조 부분이 1항이 삭제돼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2항이 조문으로 올라가서 법 32조제2항 및 영 39조로, 제2항이 아니라 2항은 1항, 2항이 빠지고 2항 자체가 본 항으로 와야 하는데 그 수정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저희도 얘기를 들었는데 개정안에 대해서 집중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작년에 시행령이 삭제된 부분을 저희가 놓쳤습니다. 이번에 할 때 수정하면서 같이 삭제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유홍규 위원 작년 11월에 아마 조항이 법률이 개정돼서 삭제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2조2의 공동시설 사용료 감면 등에 관해서 이게 타 지자체 조례를 활용하다 보니까 거기 돌봄 사항에 춘천시 사회적경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3호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 여기에도 보면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또 협동조합, 자활기업, 우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보호작업장이나 장애인근로사업장 등 이런 중간지원조직 부분도 있어요. 이 부분을 면제 대상에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선 과장님 의견은 어떠하시죠?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도 사실 여기와 우리가 하려고 자체 내용과 사실 부합되는 내용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사실 넓게 저희들이 다 열어놓긴 했지만 집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그것도 타당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홍규 위원 2항에 마을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 이런 부분은 이 조례 부분하고 일부 중복이 되니까 일부 수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도 판단을 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오탈자도 있고 이런 부분 당초 조례 준비하실 때 촘촘하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유홍규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간 오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 다 고생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이번에 도시재생 활성화에 관한 개정안을 보고서 나름대로 소회가 있었어요. 그동안 해당 지역 주민들이 막상 도시재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소외되는 그런 부분, 지원받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안의 내용 보면 사용료 감면 외에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 같고 그런 쪽으로 주안점을 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김영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영배 위원 일단 하나만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조금 전에 먼저 질문하신 우리 유홍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약사명동 마을관리협동조합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한 반영이 미흡하지 않았나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마을관리협동조합에 대해서 국한해서 지원에 대한 폭을 넓혀 놓으면 외려 해당 지역 주민들이 위축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저는 현장에서 체험을 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포괄적으로 열어놓은 거는 이번 개정안에 잘 반영했다고 보고요. 일단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여기를 보면 개정안 내용 중에 보면 제2조의2 3페이지인가요? 3페이지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개인, 기업’ 이렇게 돼 있는데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하신 건 제가 이해를 하는데 너무 광범위하게 열어놓은 거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되면 나중에 여기에 보면 개인도 있거든요. 개인도 있는데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목적물이 시장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었어요. 혹시 과장님도 생각을 해보셨겠지만 여기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면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겠습니다. 저희가 대상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넓혀놨습니다. 넓혀 놓은 이유는 목적 자체가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거는 재생사업을 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근데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당초 활성화 계획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들어오려면 국한돼서 가는 거보다 넓혀 놓으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나 이런 거를 더 많은 의견을 듣기 때문에 더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라는 그런 의도에서 넓혀 놓은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은 그래서 대상은 넓혀놨지만 목적을 되게 좁혀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사업을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에 의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 상당히 좁혀놨기 때문에 공공성을 띄어서 여기에 맞는 당초 목적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못하면 또한 나중에 공유재산심의에 되는 해당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걸러지고 목적을 상당히 줄여놨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영배 위원 아니, 의도하신 바를 충분히 제가 안다고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개인까지 넓혀 놓으면 나중에 혹시 진짜 전용될 우려가 있는 거 같아서 짚어봤고요. 바로 제2조의3 같은 페이지인데 여기 사용 개시 60일 전까지 시장한테 제출이라고 돼있거든요. 혹시 60일이라고 정한 어떤 의미가 따로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당초에 저희들이 보면 30일이라는 내용이 들어가긴 했는데 저희가 60일로 늘린 이유는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면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면제를 하려면 공유재산심의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사용계획서라든지 이런 걸 다 첨부해서 일단 시에 승인을 받고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상당 기간 또 소요될 것으로 예측을 해서 그래서 60일로 잡은 겁니다.

김영배 위원 행정적 절차에 대한 부분을 계획을 두려고 했다는 의견이시죠?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예, 그렇습니다.

김영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사실은 오타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정하면 되니까 큰 문제는 아닌데 아까 말씀하는 이런 부분 단체를 특정하는 규정 소위 말해서 아까 여기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그리고 개인, 기업 이 부분에 대한 정의는 한 번쯤은 제가 나중에 정회 시간이 있으면 위원들하고 다시 의논은 한번 해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선 다시 한번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일단 하여간 늦게나마 그래도 이런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개정안을 내놓은 거에 대해서 지극히 개인적으로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예, 알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기 김영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하여튼 주민의 복리 증진 편익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를 개정도 하려는 의지는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올라온 거 말고 기본적인 걸 한번 여쭙고 싶어요. 우리 기존에 있는 조례에 보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정의를 규정해놨지 않습니까. 원래 조례 있지 않습니까. 2조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규정을 해놨잖아요, 이거 조례로 만들 때. 여기 보면 특별법 시행령에 맞춘 공동이용시설을 이렇게 차용을 해와서 규정해 놨는데 그래서 시행령을 이렇게 또 봤어요. 봤더니, 그 시행령에 있는 공동이용시설 항목에서 일부분 필요한, 조례에 정하는 시설로 나왔는데 그래서 기존에 우리 조례는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다 그러면서 아래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시행령에 보면 그 조례로 정한 시설은 거기에는 6호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맞죠? 조례에 있는 거랑 시행령에 있는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인용을 해오시는데 이게 호가 일단은 저는 안 맞아요, 지금 보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조례에 있는 거 보면 1호에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에요. 두 번째 쓰레기 재활용 관련 환경개선시설이에요. 세 번째가 운동시설, 문고, 보관대, 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이에요. 그러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규정이 앞에는 틀렸다 치더라도 이 시설의 내용이 딱 정확히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뒤에 부분에 감면 혜택을 드리려고 하는데 감면하려고 하는 내용들, 범위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서 온 것처럼 이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요. 그럼 이게 앞뒤가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우리 조례하고 거기서 제2조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정의 규정을 해 놓은 것과 시행령에 있는 거를 따 왔어요. 그럼 시행령에 있는 그거랑 이게 맞아야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안 맞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규정한 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먼저 제가 잘못 봤는지 어쨌는지 정확하게 해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정의가 딱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항목들 있잖아요. 공동이용시설 무엇, 무엇, 무엇에 대한 감면을 하고자 지금 개정안을 올리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설물에 대한 내용이 앞에서 규정한 것과 뒤에서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거로 해서 감면하는 내용이 어긋나 보인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답변 좀 해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도시재생과장 용옥현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정의를 시행령하고 지금 우리 조례하고 내용이 약간 말씀하신 거에 대한 상반된다고 말씀하셨고 여기에서 정확하게 명시를 했는데 지금 우리 감면하려고 하는 내용은 너무 포괄적으로 들어온 게 아니냐고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게 감면하는 대상의 폭은 상당히 넓혔고 목적은 타이트하게 좁혔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보면 비근한 예로 근화동에 자전거 플랫폼 목적대로 만든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물을 가지고 우리가 활성화 계획에 의해 만든 시설물인데 그런 명칭을 집어넣고 있는데 거기에 또 이론 면제에 대한 규정을 집어 넣으려고 하니 여기에 공동이용시설의 내용이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폭이 넓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까 서두에도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을 때 이거는 활성화 계획을 할 때 거점시설을 만들 때는 특수목적을 가지고 거점시설을 만드는 거예요. 특정 지역에 맞게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특정 목적에 맞게 이미 어떠어떠한 목적으로 거점시설을 만들겠습니다고 했고, 이미 도시재생특별심의회에서는 그 내용은 활성화 계획하고 맞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게 승인이 난 시설물로 보기 때문에 도시재생 활성화에 의해서 국토부 심의위원들이 심의한 거에서 승인하고 인정한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똑같이 우리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활성화 시설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인정된 시설들에 대해서는 모두 면제를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신성열 위원 하여튼 답변은 감사한데요. 지금 이게 너무 추상적으로……. 제가 딱 두 가지 짚은 거는 그냥 이게 맞냐 틀리냐 그걸 딱딱 짚어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현행 조례에 2조에 보면 공동이용시설 있죠. 그 부분 규정으로 해놨잖아요, 현행 조례에. 그래서 거기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이렇게 나왔잖아요. 시작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시행령을 보면 되잖아요. 시행령은 1호에서 5호까지 쭉 나열해놓고 그다음 6호에 가서 이런 거 하고 또 유사한 것들까지 해서 조례로 정해라 좀 넓게 여지를 뒀잖아요. 그러면 우리 조례도 그걸 맞춰줘야 되고 이거를 제정할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각 호를 또 우리 조례에는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놨어요, 우리 조례에는. 그래서 보안·방범 등 주민안전시설 그다음에 두 번째 마을환경개선시설 세 번째 복리시설 이렇게 해놨어요. 구체적으로 또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시행령에서는 이 얘기가 없으니까. 이건 다 좋아요. 그러면 일단 이것도 고치셔야 되고 그러면 아예 여기서 시행령 제3조에서 말하는 시설을 포함하고 다음 각 호까지도 해서 이렇게 쭉 서열이 되면 우리 검토보고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꼼꼼히 보셨던 나머지 감면 내용에 대한 범위도 이렇게 추상적으로 너무 확정해서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시냐 이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원종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동이용시설에 저희 조례상으로 보면 일단 3조5호에서 정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서 일단은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받은 거고 그다음에 5호에서 조례로 정한 시설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나열을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또 말씀을 드렸지만 국토부에서 승인한 시설물을 가지고만 우리가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광범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딱 목적이 정해져서 그 목적으로만 써야 된다는 그런 심의를 이미 받았고 그 시설로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의를 받지 못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까지 확대된 건 아니다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말씀은 감사한데요. 이 조례대로 얘기를 하면 제가 먼저 그거는 일단……. 이거 계속 이해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조문이 이게 틀렸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걸 바꾸셔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바꾸더라도 지금 여기 각 호의 시설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조례에는. 안전시설, 환경개선시설, 복리시설 여기에 딱 정해져 있어요. 이 조례대로 만약에 이거를 안 고친다고 하면 어차피 이것도 틀렸지만 문구도 틀렸지만 안 고치고 그대로 하더라도 세 가지예요. 공동이용시설 우리 춘천시에서 도시재생 활성화하기 위한 공동시설은 세 가지입니다. 주민안전시설하고요. 환경개선시설하고요. 복리시설 이 딱 세 가지예요. 그렇게 진행이 되고 해왔습니까, 그러면?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 안에 감면되고 지금 막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이외의 시설들이 있냐 그 얘기예요. 있죠?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확보…….

신성열 위원 그러니까…….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잠깐 10초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앞에 2조에 있는 개념 조례 이 문구 있잖아요. 이거를 고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대로 하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 있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고생하셨습니다. 더 계속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차곡차곡 밟아서 가게…….

김영배 위원 1분만…….

○위원장 김운기 도대체 1분을 믿을 수가 있어야지.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아니, 우리 용옥현 과장님 앞에 계시는데 신성열 위원님께서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시면 될 거 같아요. 지적하신 부분이 맞는데 애당초 개정안 나오기 전에 춘천도시재생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자체가 그 당시에 검수가 잘못돼서 원래는……. 그대로 읽을게요, 개정 전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할 때 이게 그 당시 지원 조례 제정할 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제5호가 제6호란 얘기예요. 이렇게 딱 얘기 집어서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10분 얘기할 게 아니거든, 1분짜린데. 이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이걸 6호라고 하면 지금 개정안은 그대로 가도 돼요. 그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말이 계속 도는 거 같아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위원장 김운기 끝나셨죠?

김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리고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때 말하면 헷갈리니까 하고 싶어도 참아야 돼.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저도 헷갈려서……. 잠깐 헷갈렸는데 일단 지금 조례 2조에는 시행령 3조6호에 있는 조례로 정하는 시설만 규정한 거고, 시행령에 1부터 5까지는 당연히 들어간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예, 그렇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러니까 1부터 5까지는 법에 어차피 있으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니까 그건 당연히 들어가고 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정해놓은 거고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그래서 개정하는 거…….

윤민섭 위원 그래서 5를 6으로 바꾸겠다고 하시는 거고,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었던 부분인데 잠깐 헷갈려가지고 말씀드렸고요. 이거 간단한 건데요. 성별영향평가에서 돌봄을 포함했다고 해가지고 자료를 주셨는데 앞에 일부조례개정안에는 들어가 있는데 신·구 대조표에는 빠져 있는 부분들인데 이거 단순 누락된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 잘 챙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감면 2조2에서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활동하고, 공동이용시설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했는데요. 그 뒤로 1부터 5까지 있는데 여기 마을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 주민협의체, 도시재생지원센터 이렇게 포함돼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까 범위는 사용료 면제대상을 늘려놓고 그 목적에 맡게끔 활용하는 거를 잘 관리 감독해야 되는 방향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마을기업이나 들어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춘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는 이런 단체들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규정에 보면 마을기업도 들어가있고 특히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활기업이나 장애인근로사업장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더 포함이 됐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렇게 정리하신 거에 대한 기준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다른 지역 조례 같은 경우에도 사회적경제조직이나 이런 데는 포괄적으로 넣어놓고 정말 목적에 맡게끔 사용하기 위해 관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도시재생과장 용옥현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다른 법령까지도 다 고민을 해서 넣기까지는 너무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 사실은 그런 내용을 제5호에다가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개인…….’ 여기에 사실 포괄적으로 들어갔다고 보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여기다 더 집어넣어서 해도 나름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말씀 감사한데요. 일단 이런 부분을 할 때 가장 애매하고 뭐랄까, 오해의 소지? 이런 걸 발생할 수 있는 게 시장님이 인정하는 조직이나 기관 이런 거잖아요. 사실 조례로서 지금 차라리 논의를 해서 딱 규정을 하면 그 이후에 갑론을박이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 시장님이 어디까지 인정해주고 어디까지 해줘야 될 거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고, 그것 때문에 또 갈등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런 필요성을 아예 부정하는 건 아닌지만 좀 더 꼼꼼하게 해서 조례나 이런 부분들 통해서 명시를 해놓는 부분들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저는 이렇게 이런 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대상이나 폭은 규정에 맡게끔 규정에 넣어서 넓혀 놓고 대신 그 지역 주민들이 뭐라 그럴까요, 표현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그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는 부분들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디테일하게 가야 되지 않나 이런 범위는 넓혀 놓되, 지역 분들이 더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윤민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윤민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저도 같이 공감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특별한 뜻이 없다 그러면 지금 우리 여기에선 사회적경제조직에 관한 문구는 없잖아요, 이번 개정안에. 5호로 해서 추가적으로 넣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리고 상위법에 보면 27조에도 사회적경제기업 문구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거 문구가. 그래서 아까 과장님 답변 들었는데 모든 법들을 다 검토해서 넣을 수 없지만 그래도 상위법에 27조에도 사회적경제기업 이런 근거들이 같이 사업하는 거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5호에 사회적경제기업이나 그런 마을기업 같은 근거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하나 추가하고, 춘천시에 있는 사회적경제요.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설명이 잘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것도 추가해서, 면제 부분을 열어두자는 거잖아요, 면제 대상들을. 그래서 명확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밖에 시장님이 인정하는 걸 없애자는 게 아니라 그건 6호로 내려가고 5호에 그걸 좀 추가해서 아까 윤민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애매모호한 것들은 나중에 또 누가 대상자가 되니 안 되니 할 때 얘기가 있으니까 확실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은 우리가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해주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논의를 우리가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요. 우리 이번에 의견을 내신 마을협동조합? 약사명동 마을관리협동조합 거기에서 안을 냈던 게 있잖아요. 지금 거의 미반영이 된 것 같은데 그중에서 마을관리협동조합에 관한 지원과 관련된 거 당연히 우리 조례에서는 다룰 수 없고 지금 적용도 되지 않는 부분을 요구하셨던 것 같은데 그 외의 지역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던 요구 부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도시재생지역 주민들 입장이라면 어떤 인기 있는 시설물들이나 서로 운영하겠다고 달려들면 경쟁이 치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뭔가 혜택이나 우선권을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도시재생에 가장 기본의 이념이 공동화된 지역을 살리자는 거니까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뭔가 메리트를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마을관리협동조합 그분들이 여기에도 같이 넣어달라고 했는데 그 조합은 위에 있는 사회적협동조합 근거에 포함이 안 되나요? 그래서 따로 넣어달라고 그랬던 건가요? 그게 궁금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회적기업이라고 먼저 추가로 넣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권희영 위원 사회적경제조직 같은…….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또한 이와 유사한 기업이라고 저도 판단하기 때문에 넣어도 적정하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도시재생지역 주민 우선 참여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겠지만 도시재생지역이라고 국한시키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임대해서 들어오시는 상인분들도 계실 거고 건축주나 토지 소유자나 각각의 여러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걸 어디까지 어떻게 구분해서 기준을 둬서 정해야 되느냐 이런 기준점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부분 때문에 다툼의 소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차피 위원님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목적 자체는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누가 와서 하더라도 그 목적대로 당초에 활성화의 특수목적으로 승인을 받을 때 가령 교동 같은 경우는 돌봄센터라고 하면 그게 돌봄센터의 기능을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때 다른 대상에 있는 분들이 춘천 시민 누구나가 와서 그거를 활성화하는 데 이용에 맞게끔 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혜택을 받는 건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거는 도시재생 주민의 우선 참여하는 항목보다는 주민에 대한 춘천시민으로 대상을 넓혀서 내용물이 알차게, 프로그램이 더 알차게 들어오게끔 해서 결국은 그 시설, 그 프로그램을 지역 주민들이 더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게 훨씬 낫지 않나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미반영한 사항입니다.

권희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 마을관리협동조합이 그 위에 있는 그냥 사회적협동조합 그 조항으로 다 커버가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예, 그렇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럼 굳이 따로 넣을 필요가 없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예, 그렇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럼 선정에 모호성이나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우선 반영한다 이런 문구는 없애더라도 참여할 때 뭔가 지역 주민들이 그래도 직접 나서서 하시는 게 가장 보기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약사명동에 뭔가를 만들고 지원을 했는데 약사명동 주민들을 빼고 다른 지역 사람들이 와서 한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소외감도 느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해당 지역 주민들한테 가산점을 준다든가 뭐라도 조금 줄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사업을 처음에 시행할 때는 마을주민협의체가 조성돼서 마을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다루고 또 재생사업이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끌고 나가다가 사실상 이게 재생사업이 완료가 된 시점이 되면 사업체를 갖다가 마을관리협동조합이라는 협동조합을 만듭니다. 그래서 마을관리협동조합은 재생사업이 끝난 다음부터는 사업체로 구성이 되면서 국토부에서도 승인을 받고 그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이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마을관리협동조합을 또 만드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꼭 굳이 여기다 안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먼저 인큐베이터 식으로 해서 역량을 강화시키고 해서 이분들이 먼저 들어와서 해당 거점시설에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위탁이나 이런 걸 먼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이런 구조로 사실상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굳이 여기 안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먼저 우선권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사실상 혜택을 보고 있다고 보신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예, 그렇습니다.

권희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된 사항들 다 정리 잘 해주셔서 다른 거 얘기할 건 없고……. 우리 여기에서 조금 너무 애매모호하게 문구를 목적에서 열어 놓은 부분 저도 동의하거든요. 그래서 앞서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함께 논의를 해서 목적에 맞게 어떤 목적인지 알지만 너무 애매모호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거는 나중에 감면일 때 말이 나올 수 있잖아요. 조금 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걸로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조항이 2조의2에 내용이거든요. 2조의2 지역공동체 교육복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활동 이런 것들이 조금 다 너무 포괄적인 거 같아서 조금 더 구체적인 문구로 바꿀 수 있으면 한번 논의를 좀 더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희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여기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이 문구 조문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을 안 드리겠고, 저는 이 조례가 시행이 됐을 때 부작용이 처음엔 발생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조운동이나 약사명동이나 재생사업을 하면서 새롭게 공동체 건물이 지어졌지 않습니까. 건물의 관리 주체가 그 마을에는 통장들도 계실 거고 통장협의회도 있고, 주민협의체도 있고, 부녀회도 있고, 노인회도 있고 이런 마을에 자생단체가 있단 말이죠. 그분들이 일단 마중물의 사용료를 무상으로 사용하시게 됐을 때 아마 단체별로 우리가 물론 조례 내용대로 우리는 이런 사업의 목적대로 이 건물을 사용하고 싶다, 또 어떤 단체는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아무튼 본 위원이 예상컨대 차후에 이 조례들이 이 사업을 시행했을 때 갈등이 조장될 소지는 상당 부분 있고 그다음에 마을에 공동협의체나 주체들이 모여서 상당히 협력 관계를 가지고 가야만 우리 행정에서 사업을 추진하기가 훨씬 용이할 것이다. 저는 이거 시행할 때 일정 기간은 정착하는 기간까지는 최소한 1년 정도는 어떤 갈등의 조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서에서……. 보세요,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이거는 너무 현장에 있는 집행부들이 이거를 운영하는 데 상당 부분 걸림돌이 될 소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상되는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도시재생과장 용옥현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은 있고요. 그래서 이게 특정 단체나 특정 부분에 대해서 쓰게끔 하면 목적하고 안 맞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특정 단체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재생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시설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목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타이트하게 잡았기 때문에 아무리 통장 단체라든지 가령 다른 방범대원,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들 시설 그분들만의 독단적인 시설로 쓰게 하려면 이런 목적 자체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애당초 사업계획서나 이런 걸 제출했을 때 거기서 충분히 거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권주상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 부서에서는 관리주체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조례 관리 목적대로 시행을 하면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답변 주셨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잘 진행되면 좋죠. 그런데 마을의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우리가 기껏해서 국가예산 받아다가 재생사업 해서 건물 하나 지어놓고 이걸 활용하려고 그러는데 지역 분들은 잘 활용이 안 되고 얼토당토 한 사람이 와서 보니까 이 사업을 하고 있네. 그것도 좋은 건물을 무상으로 쓰고 있네” 이러면 이게 결국은 우리 행정 부서와 중간 사이에서 예기치 않은 일들이 발생할 소지가 저는 예상돼요. 지역 주민 어쨌든 예를 들어 약사명동이다 그러면 약사명동의 원주민이나 통장님이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주된 단체들하고 충분히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사전에 한번 의사타진들을 충분히 해서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동의도 구하면서 이해도 구하고 이렇게 추진하시는 절차는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점시설을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든 목적 가지고 지은 거점시설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들이 그 목적시설로 가는지 안 가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협의체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시설을 저희들이 승인하기 전에 먼저 그런 협의 절차를 거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각별히 진행을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주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할 때 그냥 쭉 하고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일단 본 위원장이 우리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방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주셨지만 이게 오탈자는 고치면 되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조례도 법인데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우리 자치법규에 오타가 있다는 게 창피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참 심각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심사를 위원들도 다 하고 하는데 그 누구도 ‘도새재생’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못 봤다는 자체가 참 창피한 일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도 보면 정오표가 꽤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참 그것도 창피한 일입니다. 우리가 일반 조직 사회에서도 사회생활 할 때 회사 다니면 결재판 막 날라와요. 그런 오탈자 하나하나가 그 사람의 정신으로 보더라고. 우리가 그렇게까진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자꾸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더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근데 끊이지가 않아요. 멈추지가 않아요. 의회에서 얘기를 안 해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급한 거는 이해하지만, 그리고 미리미리 준비하면 급할 게 있습니까? 그런 말씀 먼저 좀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 다 말씀 주셨지만 이게 머리가 아파요. 보면서도 머리가 아프고. 우리가 면제라는 게 딱 나오다 보니까 면제라는 건 일단 면제대상자를 잘 정해야 되고 면제받을 대상 시설물을 잘 정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여기서 말하는 대상 시설물은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가지고요.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하나로 답변을 드린다면……. 위원장님이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함축해서 말씀드린다면 재생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위원장 김운기 구체적으로 우리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 하는 데 몇 군데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하나만 얘기하면 르네상스사업단 그런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근화동에 자전거 플랫폼 거점시설에 해당이 되고요.

○위원장 김운기 그걸 면제를 한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그 부분이 자전거 플랫폼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는 당초 목적대로 사용을 하려다 보니 그게 아무래도 수익성이 많이 나지 않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이다 보니 그래서 그거를 마을단체라든지 마을협동조합이라든지 그쪽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수익성이 나오질 않기 때문에 그게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상위법에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 규정이 있고 또 조례로 정하라는 상위법에 그런 게 있고 또 우린 그 상위법에 따라서 이거를 지속적으로 또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거뿐만 아니라 사실 공공운영요금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 플랫폼만 말씀하셨잖아요. 일단 그거 말씀드리면 우리가 처음에 그거 할 때는 거기서 운영하면서 돈 받게 돼 있죠, 사용료를?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사용료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데 사용료도 일단 받아야 되겠죠.

○위원장 김운기 아니, 그러니까 근데 감면하는 다는 얘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 운영 주체가 그걸 가지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운영이 안 되니까, 손익이 안 나니까 감면한다는 얘기잖아요. 뭘 그렇게 어렵게 합니까? 그냥 시에서 하면 되죠. 그리고 돈을 받으면 되죠, 사용하시는 분들. 어차피 그냥 감면한다는 얘기는 우리 시에서 다 운영비를 대줘야 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그게 사용료 면제하고 그다음에 공공이용요금이 또 있습니다. 그거까지도 저희들이 다 맡아서 시에서 한다는 거는 우리 당초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그 목적하고도 맞지를 않고 가급적 지역 주민들 역량을 강화시켜서 스스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재생사업을 하는 건데…….

○위원장 김운기 제가 그거는요, 감면을 했을 때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 분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분들이 어떻게든 그걸 잘 활성화해서 운영되게끔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도시재생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감면하면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감면하면 활성화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더 활성화 안 될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그나마 조금이라도 지원을 하는 게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데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위원장 김운기 아니,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과 활성화는 또 별개의 문제죠. 활성화 안 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는 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활성화한다는 거를 어떻게 판단하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 않나 판단이 되는데, 그게 자전거 플랫폼 아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지만 그 플랫폼에서 마을단체라든지 마을협동조합이라든지 들어와서 같이 운영하면서 조금 움직이더라도 마을이 되게 활발하게 생동감 있게 돌아가지 않느냐 그런 부분하고 그 플랫폼을 통해가지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또 와서……. 자전거 플랫폼이라고 보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전거를 타는 외부인들이 많기 때문에 자전거를 임시 보관을 하고 거기서 쉬면서 번개시장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상가 쪽으로 또 그렇게 온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사실 자전거 플랫폼을 만들어놓은 건데 그거를 그 목적대로 잘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움직이다 보니 실질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마을단체나 이런 데서 운영을 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익성을 많이 올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좀 더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가게 하는 차원에서 이 법을 만든 거고요. 그리고…….

○위원장 김운기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나 그냥 우리가 형식은 마을 분이 운영하는 거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다 감면을 하면 우리가 다 돈을 내야 되는 입장인 거잖아요, 시에서. 그럼 과장님이 처음 말씀하신 목적하고 완전히 달라져 버리잖아요. 뭔 역량을 강화를 시켜요.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이게 우리가 면제를 할 경우에 그냥 면제한다고 해서 우리가 승인을 내주는 게 아니라…….

○위원장 김운기 아니, 사업계획을 하든 뭘 하든 면제가 되는 순간 우리가 이런 거예요.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시내버스 같은 경우도 돈 없이 와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니, 어차피 시에서 돈 다 주는데 그럼 운영 잘 되든 말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근데 우리가 최초의 도시재생을 한 목적 자체가 그 마을 분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를 통해서 운영을 잘 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면제를 완전히 시켜버리고 감면을 시켜버리면 활성화 된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뜻인지 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장 김운기 저는 딱 이거예요. 면제를 시키는 순간 시에서 운영하는 것과 똑같다. 제가 방금 처음에 서두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 “차라리 시에서 운영하죠” 하니까 그건 아니라면서요. 목적하고 다르니까. 근데 우리가 아니라고 하지만 이건 딱 그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이야. 면제를 시키면 시에서 운영은 안 하지만 운영주체는 마을 분들이지만 돈은 우리가 다 되고 있는데 위탁운영이죠, 그거는. 완전, 위탁 개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분들이 자기들의 어떤 비용이 들면서 활성화하고 애를 쓰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지원해줘서 다시 활성화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지 그냥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감면을 시키고 면제를 시켜버리면 그냥 시에서 운영하는 게 낫다는 말씀이에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다른 조항이나 조문이나 이런 부분은 만들어가면 되지만 여기에 감면이 딱 들어가는 순간 이것은 도시재생 목적하고 하루 종일 그냥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감면 대상 부분들도요. 아까 이통장님들 얘기했지만 그분들 다 공공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에요. 개인 이익 하시는 분들 아무도 없어요. 그럼 대상자가 점점 늘어나고 이게 완전히 뭐라 그러냐? 도시재생사업이 자체가 누더기 사업이 돼 버린다니까. 마을 그래가지고 활성화 될 것 같았으면 벌써 그렇게 했겠죠. 그 취지 자체가 이거 올리는 순간 과장님께서 그 취지를 무색시키는 것 같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신성열 위원 1분만…….

○위원장 김운기 1분 얘기하지 마시고 하세요. 질의하세요. 쭉 하시자고요.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라고 했는데 사용료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용료. 도대체 뭘 면제해주는지 지금 우리 위원장님도 질의하셨는데 되게 포괄적으로 거기에 사용, 쓰는 거 이런 것들 아니면 거기에 시설물의 임대료도 있고 부대비용도 있고 이걸 규정을 명확히 해주셔서 이해를 돕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사용료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요?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도시재생과장 용옥현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관련 상위법이 공유재산관리법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사용료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린다면 건물의 임대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에 있는 거는 임대료를 면제시켜준다는 얘깁니까?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예, 그렇습니다.

신성열 위원 나머지는 공과금 아니면 거기에 이용하는 사용자들한테, 사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체, 내가 판을 오픈했을 때 이거를 혜택을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용할 수 있는 돈까지 면제시켜준다는 얘기는 아니죠?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그건 아닙니다.

신성열 위원 그건 아니고, 내가 이거를 운영하기 위해서 내가 이 공간에, 보통 빌리게 되면 임대료를 내게 되는데 그 임대료 부분 그거만 얘기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예, 맞습니다. 공공이용요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렇죠. 공공이용요금은 내가 내야 되는 거고?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예, 그렇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걸 정확하게 말씀해주셔야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도대체 사용료라 그러면 너무 말 자체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유홍규 부위원장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수정안 발의하여 주십시오.

유홍규 위원 유홍규 부위원장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출안 제2조제4호 중 ‘조성한’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하며, 제2조의2 제2항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1호, 제2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그외 수정사항 및 세부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제출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가결 이후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경우 춘천시의 공유재산심의회 등 행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동 심의위원회를 거쳐 감면이나 면제를 받는 경우에는 아니면 그 예상되는 경우에는 집행부에서는 경제도시위원회 사전보고를 꼭 하여 주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6시21분)

○위원장 김운기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시언 교통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교통과장 김시언 교통과장 김시언입니다.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1호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22년 12월 19일 의결된 국민권익위원회 79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에 따른 개선방안 권고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공용주차장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규정 등 구체적 근거를 신설하고 임산부 차량뿐만 아니라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대상차량에 대해 최초 1시간 감면 혜택을 적용함으로써 예우 및 지원을 확대하여 시민의 주차환경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3항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주차요금 50% 범위 내에서 경감해주고 있는 제1호부터 7호까지의 대상 차량인 국가유공자 차량, 장애인 차량, 고엽제 후유증 환자 차량, 저공해자동차, 임산부 차량, 반비다복카드 소지 차량, 의사상자 관련 차량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하여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해주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호 및 제6호의 대기환경 보존법 시행규칙 인용 조문 및 강원특별자치도 다태아·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용 조문을 법령 및 강원도 조례 개정에 따라 변경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 제7조의2부터 제7조의3까지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제7조의2에서 공용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조사감독 규정을, 제7조의3에서는 위탁계약의 해지 규정을 신설하여 공용주차장 수탁관리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체계화하는 구체적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입법 절차 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2023년도 4월 27일부터 5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고 사전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진행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춘천도시공사에서 수탁 관리하고 있는 유료공용주차장 9개소의 주차대수 및 주차료 수입 금액은 2021년도에는 주차대수 83만 6,935대로 6억 6,644만 7,000원의 주차료 수입이 발생했고, 2022년도에는 주차대수 78만 1,691대로 6억 3,252만 4,000원의 주차료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2년간의 주차대수와 주차료 수익금액의 변화추이 분석 결과 주차대수는 3%, 주차수익금액은 약 3%가 감소되었습니다. 1시간 주차요금 면제대상이 확정되면 2023년도에는 약 15만 2,800대 차량이, 2024년도에는 약 15만 4,300대의 차량이 1시간 주차요금 감면을 받게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수소전기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등과 같은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확대로 1시간 면제대상 차량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상 자세한 사항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와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주차요금의 감면과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개정 사유는 충분하나, 주차요금의 감면기준 및 대상에 대한 검토와 타 시군 사례에 따라 현황에 맞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조례안 제3조의제3항제4호의 조문은 앞서 제3항에서 한 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내용이 있으므로 중복되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검토보고서 제6쪽부터 11쪽과 같이 우수 조례 등 주차요금의 감면 확대와 입법·경제적인 면을 고려하여 별표로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을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제출안 우리 개정안들 봤는데요. 과장님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제시를 했지만 타 지자체의 조례들을 보면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지금 조례 1시간 무료에다가 그 이상은 50% 감면을 공통적으로 넣고 각 2호에서 7호까지 우리가 대상자들을 일일이 거론을 했잖아요, 이 조문에. 별표2로 해서 따로 빼서 대상자들 감면대상자들을 일목요연하게 쭉 열거하고 그리고 나중에 또 대상자들이 바뀔 수도 있고, 왜냐하면 다 근거 법들이 다르니까. 그런 것들만 나중에 수정하면 되니까 그게 조금 더 용이할 것 같다는 검토안이, 제시안이 합리적인 것 같았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더해서 지금 7호까지 있는데 7호 외에도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우수 사례안들 보면 훨씬 더 세부적이고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감면대상자들에 대해서. 여기서 보면 참전유공자들 예우나 춘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병역명문가, 친환경자동차 이런 조문까지 세세한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해서 여기서 권고했던 내용들의 우수 조례에 있는 것도 우리 춘천시도 같이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또 개정하고 개정하니까 한 번 우리가 개정할 때 감면대상자들을 같이 발굴해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 개정안에 보면 이게 3조6항에 ‘시장은 필요한 경우 경감대상자 및 경감비율을 50%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는데 그거는 앞에 내용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조문인 것 같아서 삭제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 정도 제가 말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여러 부분 얘기하실 거니까 저는 이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과장님.

○교통과장 김시언 교통과장 김시언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자체 경우에는 병역명문가 그리고 납세유공자, 5.18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공통된 사안으로 집중해서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별표로 해서 세분화한다는 거 저는 적극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게 더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희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이건 올린 개정안하고 약간 상관없는 내용인데 지금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한 어떤 범위에 대한 부분을 넘어서는 부분일 수 있어요. 오늘은 주로 3조3항에 관련해서 주차료 감면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는 자리라서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거기 보면 3조5항이죠? 3조5항에 보면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보면 주차요금 감면하는 게 최초 1시간까지 돼있거든요. 이런 거를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흔치 않아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저희가 주차장이 건물 내에 있는 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차를 하고 가서 볼일 보고 오면 1시간이면 다 돼요. 근데 옥외주차장 같은 경우는 사실 걷다가 차를 대고 실질적으로 원하는 목적지에 가서 일을 보고 오면 바로 그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1시간으로 다 부족하거든요. 근데 상권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고려했을 때 1시간으로서는 부족해서, 1시간을 정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교통과장 김시언 교통과장 김시언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통상적으로 감면도 1시간 하는 게 기본적으로 용무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저의 시간이라고 보여지는 것 같고요. 시장 같은 데 여러 군데를 더 라운딩을 하면 1시간 넘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추후 1시간 이상은 50% 감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적인 사례로 위원님 풍물시장 같은 경우는 회전율이 30%밖에 안 됩니다.

김영배 위원 예? 30% 어떤…….

○교통과장 김시언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장을 보시는데 지금 주말에만 내지는 장 설 때만 거기가 꽉 차고 평일에는 70%가 거의 차지 않는 상황이라서 이런 혜택이 있음에도 주차를 안 하시는 거라 그것이 2시간 드린다고 해서 실익이 있을까 싶은…….

김영배 위원 그렇죠. 근데 저는 우리 관내에 보면 지하상가라든지 어떤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의 상품 물건을 구매하는 시간뿐만이 아니고 온 김에 식사까지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상권 활성화 많이 되는데 식사는 아예 생각도 못 해요. 근데 사람들이 물론 저도 마찬가지지만 심리가 내가 어떤 물건을 1만 원 주고 사는 거 돈 1만 원에 대해 그건 되게 아깝지 않은데 주차료 500원 내는 거는 대부분 아까워하시더라고. 그래서 주차료 나오기 전에 빨리 가자 이렇게 해서 제3의 장소로 이동해서 주차장 있는 집에 가서 먹거나 주차료 안 내려고 하는 어떤 경향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나는 주차료가 2시간 정도 면제가 된다 그러면 아마 그냥 그 자리에서 소비를 일으키고 가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참고로만 말씀드린 거니까 관련 업무를 하고 계신 부분이고 이거는 관계 관리하는 주최 측하고 한번 협의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 좀 해주십시오.

○교통과장 김시언 알겠습니다. 시장가에 있는 주차장을 상대로 해서 평균 회전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건 별도로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김영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저도 앞서 권희영 위원님이나 김영배 위원님이랑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시장 가려고 그러면 1시간이라 그러면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옆에 주차할 데 없나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1시간이 짧게요. 이게 사실 하다 보면. 왔다 갔다 하고 특히나 아이들 데리고 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이게 동선이나 오래 걸리고 주변에 가다 보면 다른 곳 구경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한 시간이라는 게 예전에 쇼핑문화에서는 필요한 거 딱 와가지고 그냥 찍어서 사가지고 가고 이럴 수 있겠지만 요즘에는 한번 가면 이것저것 둘러보는 가족들이 왔을 때는 한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중앙시장이나 이런 데는 거기 중앙시장 공용주차장에 주차를 하게 되면 지하상가도 가고 싶고, 위에 중앙시장도 가고 싶고, 명동도 가고 싶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한 시간짜리 하나 받으면 이거 차를 다른 데다가 갖다 놔야 하나? 비용에 있어서 이 만족도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차요금이, 술값 몇만 원 내는 거는 안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인 거고 식사비용도 그렇게 되는데 주차비용은 굉장히 이게 아직 인식이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이 높진 않아서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시간을 춘천시에서는 다른 데 다 1시간 할 때 우리 2시간하고……. 비용 문제가 있겠죠, 사실 시에서는. 근데 가성비가 좋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까 권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5.18유공자나 참전유공자분들 이게 시에서 드릴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다른 정책도 있겠지만 주차료 감면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피부에 직접적으로 와닿는 거고 춘천시에서 우리를 생각하고 있구나를 갈 때마다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주차요금 감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비용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다 이해는 됩니다.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정주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아지기 위해서 가장 앞서서 할 수 있는 정책이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넓고 개방적으로 가야 되는 방향으로 설정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시언 교통과장 김시언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통시장에 되어있는 공용주차장 같은 경우는 풍물시장이 200면 이상 가장 큰 상황이고 동부시장이나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면수가 아니거든요. 그걸 2시간으로 확대했을 때 쇼핑을 하는 사람들이 특정 시간에만 몰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11시에서 4시 사이 그러면 그분들을 2시간으로 했을 때 회전율이……. 넓다면 충분히 2시간도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는데 면수가 적다 보니까 그걸 2시간 늘어났을 때 오히려 꽉 차 있어서 못 들어가는……. 어떤 게 더 실익이 있는지는 제가 조사를 별도로 한번 진행해보고 크게 무리 없다 싶으면 다음에…….

윤민섭 위원 1시간 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양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까지 안 갔으면 좋은 부분들이 있는데 마트 같은 데가 전형적으로 돈 쓰면 주차 오래하게 돼 있잖아요. 그 방향이 옳다 그르다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다양한 부분들이 1시간에 머물러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같이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도시건설국장 윤여준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시민들하고 의견 교환도 하고 그래서 한번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를 다시 한번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윤민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주차장 관련해서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또 이렇게 좋은 안을, 물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도 있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앞서 여러 위원님들 얘기하신 것처럼 여기 모든 위원님들이 이 대상에 대해서 지금 현행 법이 되게 세분화되고 명문화돼 있지 않습니까, 혜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면에 있어서도 보면 우리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계층에 근거 법령에 따라서 그 혜택을 주는 것들 아까 별표로 이렇게 언급하셨고 또 물론 전문위원실에서도 굉장히 꼼꼼히 확인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합니다. 다 동감하고요. 저는 추가로 하나 질의를 하고 싶은 게 조사·감독, 계약 해지 등에 관한 신설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그래서 공영주차장에 대한 일단은 먼저 수탁돼 있는 우리 춘천시 내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수탁 관계 맺어져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걸 먼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김시언 교통과장 김시언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9개소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도시공사에 지금 수탁을 하고 있고 유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수는 지금 4,837면에 대해서 지금 위탁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신성열 위원 그럼 도시공사에서 이거를 관리하고 있는 그 부분. 그거 외에 별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따로 주차장을 그러니까 여기는 요금 관련된 것만 얘기 나오는데 우리 시에서 노상 주차장도 있고 여러 가지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따로 또 이렇게 수탁을 줬다든가 아니면 관리를 위탁한 곳이 있습니까, 혹시?

○교통과장 김시언 저희는 민간에 위탁한 건 없고요. 유료 주차장에 대해서는 도시공사만 하고 있고 나머지 노상, 노외는 무료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럼 후평1단지 쪽 뒤쪽에 있는 그것도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쪽도? 그 주차장도?

○교통과장 김시언 상가 앞에 거 말씀하시나요?

신성열 위원 상가 뒤편이 되겠죠.

○교통과장 김시언 유료가 아니라면 저희 도시공사에서 수탁하지 않고요.

신성열 위원 그러면 거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쪽에?

○교통과장 김시언 그런 경우는 시장 쪽에 속해 있는 부속 주차장일 수도 있고요. 이를테면 저희가 온의동에 있는 남부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뒤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복지관 부설 주차장이라고 해서 해당 그쪽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신성열 위원 그럼 어차피 시 주차장이긴 한데 관리 주체나 이런 게 다른 거죠?

○교통과장 김시언 예.

신성열 위원 그러면 여기는 말씀 그대로 공용주차장 관련돼서 이거는 도시공사가 수탁을 받은 그거에만 한정되는 조항들인가요?

○교통과장 김시언 예, 그렇습니다. 요금에 대한 감면이기 때문에 요금을 받는 게 전제되기 때문에 유료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아니 이게 원래 조례가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잖아요. 그중에서도 요금에 대한 건데 그러면 그 부분 뺀 나머지 부분들은 이 안에 조례 안에 없습니까? 그 관리에 대한 얘기들.

○교통과장 김시언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는 위탁을 주지만 도시공사 위탁 주는 나머지 무료로 하고 있는 그런 노상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개보수를 하고 있고요. 그냥 주민들이 입출입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라서 이쪽 조례에 담을 내용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안전관리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걸 3년 주기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신성열 위원 그걸로 준용해서 하신다?

○교통과장 김시언 예.

신성열 위원 왜냐하면, 다 좋은데요. 이게 주차장 관련 조례는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춘천시에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물론 지금 감면 내용만 담고 있지만 제가 앞서 질의드린 것처럼 춘천에는 이런 유료 공영주차장도 있고 무료 노상 주차장도 어차피 관리 주체는 춘천시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시언 그렇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도 차제에 함께 이 조례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주차장 설치 관리 조례. 왜냐하면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런 것까지 꼼꼼하게 다 챙겨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단 한 조항이 되더라도 그런 것도 명확히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는 수탁기관에 대해서 궁금했기 때문에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지 그런데 도시공사에 답을 해 주셨으니까 이해했고요. 그러면 여기 신설안에 보면 7조2의4항이잖아요. ‘관리 수탁자는 위탁·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 관리에 관한 현황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교통과장 김시언 지금 7조2항의…….

신성열 위원 7조2의4항이요. 조사·감독 안에…….

○교통과장 김시언 사실 위수탁 조사·감독 규정은 보통 저희가 각각의 위수탁 규정을 할 때 포괄적으로 이렇게 이런 정도의 기준점들이 제시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집어넣은 건데……. 저희가 연말에 항상 정산은 하고 있거든요. 위탁 정산에 대한 수입 지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한테 보고를 해야 하고 그런 부분을 에둘러서 표현한……. 기존에 하고 있지만 명문화되지 않아서 매년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산을.

신성열 위원 이건 결국 보고받고 정산하는 데 그런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삽입을 하신 거다? 그래서 관리 감독을 더 철저하기 위해서?

○교통과장 김시언 그렇습니다.

신성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신성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대상자가 국가유공자, 장애인 차량, 고엽제 이렇게 쭉 나열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주차장 관리를 우리가 도시공사가 집행하는 부서잖아요.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200면 이상짜리가 춘천에 10개소 이상이 있으시다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거기에 국민권익위가 권고하는 국가유공자나 또 고엽제 후유증 환자 차량, 의사자 유족 차량 이런 분들이 주차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도시공사 주차관리 부서에서 이 사람들이 고엽제 환자인지 또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는 국가가 발행하는 증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사자 유족 또 고엽제 후유증 환자 이런 분들은 증명할 만한 자료가 있으신가요?

○교통과장 김시언 교통과장 김시언입니다. 권주상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각의 법률에 의거한 거에는 수첩이든지 증명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 주차장에서 요금을 면제받을 때 그러면 증서를…….

○교통과장 김시언 제시하셔야 됩니다.

권주상 위원 증서를 제시를 하고 그러면 대상자니까 면제를 해준다. 그럼 이게 실제 국민권익위 권고 사항인데 이게 의사자나 이런 분들도 다 증명서가 다 있어요?

○교통과장 김시언 그렇습니다. 그게 판정을 받는 거라서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도 어떤 구조 활동을 통해서 그것이 예우의 조건에 맞는 것인지를 심의를 받고 대상자로 선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명서가 있을 거라고……. 제가 아직 보진 못했습니다만 있을 것입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전쟁에 참여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다소 다리가 불편하거나 이래서 차량에서 내려서 공무를 보는데 한 시간 가지고 되겠어요? 이런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지. 다리 장애를 입으신 분도 계실 거고 그래서 이분들이 공무를 보러 오셨는데 1시간 이상 걸리는 분들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럼 그분들이“우리가 1시간까지만 면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랬을 때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이런 걸 의견을 냈었습니다만, 이런 분들은 내 다리가 불편해서 공무도 시간이 꽤 걸리는데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시간 다 걸리고 기다려서 하니까 한 시간 반, 두 시간 최소 소요가 되겠죠. 그랬을 때 이 1시간이 부족하다고 항의를 받을 소지가 있다 그러면 지방 국가나 생색은 냈지만 실제 이용자분들한테 혜택이 가느냐. 그러면 제대로 된 혜택을 주려면 두 시간을 주시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애가 없으신 분들은 한 시간이면 가능하겠지만 어차피 전쟁에 참여했던 분들이니까 월남전 간 분도 계시고 6.25 전쟁에도 참여하신 분도 계시고 그러면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점점 늘어날 소지가 있다, 점점 연세가 들어가니까. 이럴 경우에는 좀 애매모호한 일이 발생할 소지가 있거든요.

○교통과장 김시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약간 상극되는 지점이 있긴 한데요. 저희가 65세 이상 고령자들 대상으로는 운전면허증을 가급적 반납받기를 원하는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의 고령이신 분들이 그런 이동 경로가 좀 복잡해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은 조금 어느 정도 운전을 자제하셨으면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전면 다 2시간 수용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일반 모범적으로 납세하시는 분들은 감면 혜택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분들을 2시간씩 해놓으면 일반 분들이 또 못 들어오는 불이익도 있을 수 그래서 양쪽에 어느 정도 형평성은 있고 예우는 해줘야 했을 때 기준점이 1시간이고 50% 더해준다고 그러면 실제로 이분들이 2시간 했을 때 내는 돈은 600원 정도거든요. 600원 정도라면 크게 그렇게 예우를 안 해드리는 건 아니지 않나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1시간만 하고 추가 플러스 50% 정도만…….

권주상 위원 플러스 50%? 하여튼 좋습니다. 잘 진행해 보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주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국민권익위에서 권고사항 부분 또 상위법령에 따라서 이를 반영하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는 이제 궁금한 부분이 비용추계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최초 1시간 주차 요금을 면제하면 주차 요금이 수입이 감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체 수입도 감소가 될 테고. 그러면 이제 확충은 그러면 우리가 도시공사나 이쪽에 교통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사용을 하게 되나요?

○교통과장 김시언 교통과장 김시언입니다. 유홍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홍규 위원 하여튼 그 부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춘천시 인구가 한 29만 명이 넘는 걸로 아는데 등록대수가 거기에 2분의 1 정도 한 14만 5,000대 이상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주차장 확충에 대해서 혹시 요즘 언론에도 많이 나오지만 이분들하고는 조금 상의한 부분이지만 관련된 부분이라서 궁금해서요. 벌말공원이나 우리 춘천 관내에 지금 주차장 확충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좀 주시겠습니까?

○교통과장 김시언 저희가 올해 주차 타워를 크게 지금 2개를 강대 후문 쪽 강원대학교와 사대부고 중간에 있는 후문 쪽을 지금 134면을 실시설계 단계에 있고요. 벌말은 아직 주민 간에 조금 이견이 있어서 아직 저희가 실시설계를 못 들어간 면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118면을 예상하고 있는데 타워치고는 좀 면수가 작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주민 합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조금 올리고자 하는 그런 생각은 있고요. 그래서 시민교회 부지도 저희가 한 60면가량이 가능하고 그리고 올해 후평 인공폭포에 105면도 들어옵니다, 옛날 환경공단 자리. 거기도 105면이 들어오고 먹거리지원센터에 아이파크에서 저희한테 기부채납 해서 2층짜리 일단 2층이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한 140면 정도가 들어와서 저희가 한 내년까지는 얼추 600면이 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유홍규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 중에 궁금한 게 시민교회는 지금 조정이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궁금합니다.

○교통과장 김시언 시민교회는 변상금을 일단 추가 부과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명도소송을 5월에 들어가서 지금 준비서면 작성 단계에 있고 더불어서 그게 지금 점유하고 계시잖아요. 명도소송과 별개로 점유권을 또 넘기실 수가 있나 봐요. 그래서 점유 가처분 신청을 같이 해서 엊그제 시민교회에 직접 저희가 강제집행을 했습니다. 법원 집행관하고 같이 가서 문을 강제 개방해서 송장을 전달해서 지금 시민교회 목사님께서 저희 오늘 과도 찾아오셔서 소송이 5개가 진행 중이니 조금만 시간을 달라 하고 읍소하고 가신 부분이 있습니다. 결과는 저희가 9월쯤 결과가 나오면 그때까지 자진철거 자진으로 안 내어주시면 10월에 강제집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유홍규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자세한 거는 행감 때 또 자세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유홍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권희영 위원님.

권희영 위원 아이고, 감사합니다. 기회 주셔서. 아니, 과장님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지금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지금 이거 개정하려고 하는 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게 주요점은 재량적이고 자의적인 주차요금 감면하지말고 명확하게 표현해두라는 거잖아요, 조례에. 근데 제3조1항2호 이 부분은 좀 이게 안 맞는 거 같아요. 이번 개정안에는 이 얘기가 없어서 보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이게 제3조1항2호잖아요. 우리가 자세하게 감면대상자를 열거를 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은 상충되니까요, 권고안의 내용과. 이 부분을 삭제하고 개정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타당하다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김시언 교통과장 김시언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재량권 남용에 대한 지적과 그리고 감면 혜택에 대해서 좀 더 범위를 확대하라는 두 가지 지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요구사항이었고요. 앞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넣었고 두 번째는 당초에 그 외 시장이 판단한다는 2호 조항에 대해서 시행규칙에 시·도의원을 일컫는다고 풀어놨었어요, 시행규칙에. 시장이 바라는 건 시의원, 도의원에 해당한다 그래서 시의원, 도의원이 특혜다 해서 이걸 없애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행규칙은 조례안까지, 의회까진 오지 않지만 이번에 그걸 없앴어요, 시행규칙을. 다만, 시장이 바라는 이 사항은 어떤 일이, 저희가 얘기치 못한 특별한 사안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 사안을 살려줬는데 이 규정 자체가 감면 규정이 아니고 면제 규정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한 가지를 놓친 부분이 납세유공자에 대한, 납세유공자는 감면이 아니고 면제입니다, 1년 동안. 그래서 이거를 시행규칙에 연동을 시키려고 살려놓은 겁니다. 시행규칙에 납세유공자를 집어넣으려고요.

권희영 위원 차라리 문항을 너무 애매모호하고 넓게 열어놓지 말고 구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면제대상자를 따로 구분해서 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교통과장 김시언 저희도 상황이 아직,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특별한 사안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너무 재량의 여지가 없는 건 아닐까 싶어서…….

권희영 위원 이건 재량이 너무 넓어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면 어느 게 될지 구체적이지 않아서. 근데 이러면 이 권고안 때문에 우리가 개정하는 건데 거기에 상충되지 않나 싶어서…….

○교통과장 김시언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안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이걸 본문에 명시를 해주신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희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시민교회 주차장 얘기 나온 김에 기다릴 것 없어요. 우리가 8년을 기다렸기 때문에 안 고쳐져요. 그냥 우리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왜냐하면 그쪽 상가권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시에서 또 무르게 한다는 건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건 그냥 액면 그대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우리 다른 군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기초의원들 공용주차장 사용하는 게 특혜 부분이라고 하면 우리도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시언 지금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주차하는 데는 공용주차장이면서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핸들링은 우리 총무과에서 민원 1시간 주차하는 것도 우리 청사에 부속된 주차장이기 때문에 우리 사용자들한테는…….

○위원장 김운기 아니, 여긴 그런데, 공용주차장 우리 다 무료인데. 우리 지금 전통시장 이런 데 다 가도 무료예요, 등록이 돼 있어가지고.

○교통과장 김시언 지금 이거로 개정이 되면 무료가 안 되실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운기 그래요.

신성열 위원 이거에 대해서 1분만…….

○위원장 김운기 저 지금 한 번도 안 했어요. 질문하고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은 질의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 아주 무시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렇게 되면 하여튼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단지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면제대상 확대 국가유공자 여러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여튼 유료라는 것은, 우리는 그냥 무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인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다 있잖아요. 다 검사를 해야 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대상자가 여러 가지로 확대가 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주차요금을 받으신 분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등록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최근에 어떤 내용들이 나왔냐면 장애인주차 표지까지 위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유튜버가 그거를 지켜봤다가 장애인보호차량처럼 해놨는데 그것마저도 장애인이 안 탄 것도 문제인데, 주차 장애인보호차량이라는 딱지마저도 위조인 거예요. 이거 위조하지 말란 법 없거든요. 그럼 우리가 사전검토해서 등록해야 된다. 등록을 해서 또 이게 홍보하지 않은 이상 여기 오늘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에 따라서 면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주차요금을 그냥 내고 다니실 분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 시 차원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국가유공자, 장애인, 고엽제 후유증 이런 분들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걸 정리해서 다 등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도시공사 시스템이요. 중앙에서 고친다고 해서 싹 되지가 않아요. 각 주차장마다 등록을 해야 되더라고, 그거를. 그 작업이 상당히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 공통증명서 발급하는 것도 증명서 자체가 위조 소지가 많기 때문에 아예 우리 전산에서 신청을 받고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이게 가능하지.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보면 임산부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교통과장 김시언 교통과장 김시언입니다. 김운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산부 수첩으로 확인…….

○위원장 김운기 다자녀.

○교통과장 김시언 다자녀도 그게 증명서가…….

○위원장 김운기 주민등록등본 들고 다녀야 돼?

○교통과장 김시언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걸로 저희 직원들도 등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처음에 등록을 각 주차장마다 연동이 돼 있지 않습니다. 각 자료를…….

○위원장 김운기 이런 여러 사항들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딱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 기회에. 그렇게 하면 좀 수월하겠죠?

○교통과장 김시언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운기 데이터베이스 딱 나오면 그쪽 전산 시스템에 그냥 파일로 해서 보내주면 딱 등록하면 되는 부분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제일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이 조례가 실효성 있게 굳이 이렇게 잘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것도 없이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시언 잘 살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신청을 다 받으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이제 주차 못 하게 생겼네. 큰일 났네. 이상 마치고요. 우리 신성열 위원님 마저 질의하시죠.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앞서 우리 위원장님 질의하셨던 거 있잖아요. 의원들 공용주차장 이용하는 거 특혜 시비 여기 보고서에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삭제하라고 얘기했는데요. 그건 권익위잖아요.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하실 때 약간 머뭇거리신 게 혹시 이게 의원들 왜냐하면 관용차량이나 이런 건 안에 해당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에서 매칭이 돼가지고 적용을 해서 그냥 하는 건지 아니면 이걸 빼면 말 그대로 우리 의원들도 이게 개정이 돼버리고 다 빼버리면 의원들도 혜택 볼 수 있는 게 없어지기 때문에 그냥 유료로 다니게 되는 건지 그런 게 있나요?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김시언 교통과장 김시언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제대상에 시·도의원들이 조례에 등장한 건 저희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시장이 정하는 그거 자체가 재량권 남용 소지도 있는데 바로 시행규칙에 그걸 시·도의원으로 명시를 해놔서 저희는 더 이것이 특혜라고 시장이 하는 거 자체 이런 거는 재량 범위가 일탈될 수 있다는 지적은 되는데 시행규칙이 따라 붙어가지고 특혜라는 게 더 있어서 저희 시행규칙은 당연히 삭제되는데 아까 제가 머뭇거린 이유도 만에 하나 정말 그런 사항이 남용되지만 않는다면 정말 필요한 범위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살려뒀던 부분인데 아무튼 그거를 시행규칙에 납세유공자를 연동시킨다면 굳이 연동시키지 말고 바로 개정으로 안에 넣어도 무방한데 저희가 시행규칙에 넣는다 그러면 ‘등’ 자를 하나 넣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플러스 알파로 필요한 사안이 생길 수 있으니까, 남용을 하지 않지만. 그렇게 해서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앞에 본문으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신성열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고생하셨습니다. 다 질의 마치신 것 같고. ‘등’ 같은 거 넣지 마세요. ‘등’하면 또 다 되니까. 이게 우리 춘천시의원님들의 함양이 시민들을 위한 마음이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홍성군인가 이런 내용들이 나와서 특혜라고 하고, 저는 특혜인지도 몰랐거든요.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똑같이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전통시장을 가든 어딜 가든 그것이 어떤 업무상으로 민원처리를 위해서도, 사실 제가 강원대 같은 경우에도 민원처리사항 때문에 총장님하고 협의가 돼서 사실 거기가 무료예요. 그건 우리가 특혜시비보다는 협의하에서 우리 의원들이 대학생들 민원 처리나 이런 걸 위해서 들어갔는데 그걸 갖고 주차권 끊고 하는 게 힘들다 해서 그렇게 된 건데 나머지 전통시장 부분은 주차장도 부족한데 그런 부분은 저희도 배려를 해야 되지 않나. 그것 때문에 과장님 곤란해서 함부로 말 못 하신 거잖아요, 불이익 당하실까봐.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김영배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수정안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출안 제3조제3항제4호 중 ‘차량(단,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을 위해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의 괄호를 삭제하고 ‘차량’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제출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및 제안설명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 논의에 앞서 청원 건에 대한 처리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원에 대한 처리는 위원회에서 먼저 이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것인가 또한 부의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청원은 그 뜻을 우리 위원회에서 의장에게 보고로 종결 처리하게 되며 이 경우 청원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거나 청원 취지가 실현 불가능하거나 청원 취지가 타당성이 결여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는 청원은 시장 또는 의회에서 처리하게 되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해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일 심사하는 청원의 원활한 안건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세월교 보완 보존 청원(신북읍번영회 회장 김용기 제출)

(15시36분)

○위원장 김운기 의사일정 제3항 세월교 보완 보존 청원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원 취지설명을 듣겠습니다. 본 청원을 소개한 권주상 의원님께서 청원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주상 의원입니다. 먼저 금번 정례회 안건 심사를 위해 애쓰시는 김운기 위원장님과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이 소개한 세월교 보완 보존 청원에 대한 청원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춘천시의 자랑인 소양댐은 춘천시 신북읍과 동면 사이에 1967년 4월에 착공하여 1973년 10월에 완공된 높이 123미터, 제방길이 530미터, 총저수량 19억 톤의 사력 다목적댐입니다. 세월교는 소양댐을 만들 당시에 가교로서 그 역사도 소양댐의 연륜과 함께해왔습니다. 우리 춘천시민은 물론 춘천을 찾는 수많은 관광객과 함께 애틋한 추억을 간직한 명소로 자리매김한 지 이미 오래입니다. 자연이 만든 물안개의 운치는 사람들을 절로 불러 모으고 겨울철엔 빙어낚시의 즐거움을 더운 여름에는 시원한 물안개 바람으로 우리 시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며 54년을 춘천시민과 함께해왔습니다. 이러한 세월교를 춘천시는 철거한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건설이나 개발에 밀려 사라져가는 시간의 역사를 우리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한 번 없애버린 역사는 더 이상 복원이 불가능합니다. 소양댐 방류수가 이제는 보조 여수로의 건설 등으로 충분한 조절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어 존치의 가능성은 충분하오니 춘천시에서도 이를 인지하시어 지역의 역사의 산물인 세월교를 새롭게 보강·단장하여 존치시킬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내지 3년 후에 동면에 수열에너지복합센터와 춘천의 물문화산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자원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바닥을 아트벽화로 단장하여 소양7교 윗샘밭교와 난간대에 분수가 세월교 상단을 지나 타원을 형성하며 뿜어져 나오는 가운데 RGB조명으로 형형색색 아름다움을 연출한다면 볼거리, 먹거리, 저온수 물 체험 공간으로 신북의 랜드마크가 충분히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월교를 우리 춘천시민과 함께할 수 있도록 보완·개발하여 보존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춘천의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춘천시민의 뜻으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본 청원이 채택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청원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월교 현황 및 안전진단결과는 검토보고서 3쪽과 4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오전에 현장에서 도로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청원은 세월교를 보완 보존하여 새로운 관광자원을 확보하는 것으로서 신북읍 천전리에 조성 예정인 파크골프장과 동면 지내리 일원의 수열에너지클러스터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 창출로 주변 지역 경기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매년 정밀안전진단 및 보존에 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인근 동면 주민 등의 의견 등 시민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타 청원처리절차 및 관련 자료는 보고서 8쪽부터 27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지역에 한 유형의 일종의 건축물이 되든 교량이 되든 자산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시민들이 바라보거나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존치 여부는 아마 지역성과 함께 맞물려서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안타깝지만 시민들 사랑을 받아왔던 세월교 흔히 콧구멍다리라고 불러왔던 이것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에 왔을 때, 존치했을 때에 실익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철거했을 때도 실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해당 집행부서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존치냐 철거냐 입장에서 어느 쪽 입장이 우리 시와 시민의 일종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했을 때 가장 이득이 오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확실하게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도시건설국장 윤여준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부터 저희는 춘천시가 철거하기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약속을 한 사항이고, 그렇지만 시민들께서 존치를 요구하셔가지고 여태까지 이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관광시설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일단 시민의 안전입니다. 상당 기간 오래된 다리로서 지금 추억은 갖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시민의 안전이고 거기가 존치한다 그래도 보강한다 그래도 원주환경청에서 아마 허가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또 중요한 거는 원주환경청에서 우리가 약속한 대로 이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세월교 철거와 관련해서 지역의 관광 쪽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파크골프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원주환경청과 협의하고 있는데 협의 자체를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가서 국장이라든지 과장이라도 만나려고 하더라도 그쪽에서 지금 만나주지도 않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이런 실정에서 저희도 환경청에서 허가를 안 해주면 저희는 이건 철거할 수밖에 없지 없느냐라는 저희 판단입니다.

신성열 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7교가 준공되기 전에도 한 차례 세월교 일명 콧구멍다리 그걸 철거하냐 마냐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기로는 이게 그때도 이거를 존치해야 한다는 내용들이 굉장히 지역사회에서 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주요 일간지에서도 우리 정치권이든 일부 주민들이 관련 언론에도 게재도 했고 존치해서 잘 보수하고 관광 자원으로 삼자 이렇게 됐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또다시 이렇게 불거졌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북 쪽에 세월교를 찾는, 추억을 찾아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 또한 세월교를 찾아서 여름 같은 경우에 많이 찾았었는데 시민들은 명소라고 생각하시고 많이 찾는다고 생각하시고 저 또한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는 너무 불안정합니다. 다리가 너무 불안정하고 비가 많이 왔을 때라든지 지금 새로운 다리가 놓아짐으로 해서 그것 때문에도, 지금 세월교 때문에 현재 설치된 다리가 또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제는 철거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신성열 위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도 존치하는 식으로 바로 철거를 못 했고 그렇다면 그런 탓을 할 수 있어요. 그동안 시가 몇 년 동안 방치해오다시피 한 거 아니냐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새롭게 신설이 됐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도 상당히 부담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철교가 유지를 하게 된다면 현재 새로된 교는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꾸로 하천변을 더 몇십 미터씩 넓혀가면서 하천을 늘려야 하는데 그건 현실성은 맞지도 않고 현재 그 세월교가 있음으로 해서 지금 새로이 신설된 다리가 더 위협을 받고 있고 오히려 세월교도 오래됐기 때문에 저희도 안전성을 답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보강을 하려고 그래도 저희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보강 부분을 원주환경청에서는 허가를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신성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쟁점화될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인 겁니다. 중요한 거는 춘천시와 시민을 놓고 봤을 때 삶의 안전의 문제냐, 삶의 가치의 문제냐 그게 서로 상충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비단 지금 세월교 문제가 불거졌지만 다른 것도 유사 다음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또 다른 것이 불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이번 기회에 해결하는 지혜가 모아져서 선례가 남아야 되지 안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주민 간 반목이 될 수도 있고 집행부와 여기 위원님들 의회랑도 시민의 대표기관이다 보니까 중간에서 난처한 입장도 있고, 특히 권주상 부의장님 지역구 의원이시고 그러니까 또 갖고 있는 여러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을 때 존치를 했을 때 갖고 있는 내용들 청원서 내용은 존치의 타당성이나 명분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1이라고 쳤을 때 또 만약에 철거를 해야 된다 그럼 안전성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중대재해법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1을 봤을 때 한 번 더 그럼 2안, 더 가치에 우선을 둘 것인지 그냥 안정성에 우선을 둘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몇 년 전에 불거졌던 얘기가 다시 수면 위에 떠 오른 거예요. 그래서 중간 과정에 아쉬운 게 없지 않아 있었고요. 물론 더 나아가서 철거비용이 어떻고 보강·보존하는 비용이 어떻고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돈이 어디 쪽이 더 많이 드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안타까운데 우리 권주상 부의장님께 질의드려도 될까요?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제가 더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신성열 위원 보충 말씀?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예.

신성열 위원 예, 하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주환경청에서는 계속 철거 요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철거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2021년 11월에 또 2022년 10월에 세월교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했는데 2019년도에 윗샘밭교 준공에 따라서 통행금지 조치까지 내렸습니다. 세월교 안전점검 결과 D등급 후 통행금지가 강화됐는데 이 상태에서 저희가 보수를 해서 존치도 못 하고 그렇다고 해서 보수하지 않고 시민들, 관광객들 통행시켰을 때 과연 안전할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더 이상은 미룰 수도 없고 이제는 저희도 시민들이 원하는 거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원주환경청을 갖다 계속 방문하지만 그분들이 저희를 만나줄 의향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분들도. 그래서 저희는 최종적으로는 보강을 한다 그래도 원주환경청에서 허가를 안 해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보강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빨리 이거를 갖다가 철거하고 저희가 신북 쪽에다가 파크골프장이라든지 여러 관광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모든 거를 원주환경청에서는 세월교 철거 이후에 협의하자는 답변만 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뿐만이 아니고 소양로 육상철교 같은 것도 지금 협의 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런 사업을 원주환경청에서는 세월교 철거 이후여야지만 협의를 해주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분들께서, 그 원주환경청에서는 계속 철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더 이상 철거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신성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이주호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세월교가 애당초 다리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소양강댐을 만들기 위해서 임시 가도로 설치된 거를 여태까지 사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도로과장 이주호 도로과장 이주호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영배 위원 임시 가도라고 하면 사실은 기존의 목적을 수행하고 나면 철거하는 게 맞는데 그러면 철거냐 아니냐를 논하기 전에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상적 설계를 거쳐서 만든 다리와는 다르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D등급이라고 하면 D등급에 대한 기준이 일반 시민들이 알기 쉽게 설명하면 어떤 기준인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주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등급을 A, B, C, D, E등급 해가지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A등급은 우수, B등급은 양호, C등급은 보통, D등급은 미흡인데 미흡인 경우는 어떤 경우를 말하냐면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가 D등급이라고…….

김영배 위원 오늘 현장 방문 해 보니까 통행을 금지시켜놨던데 D등급이면 통행금지에 대한 정당한 사유는 가능한 거고요?

○도로과장 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는 우리 권주상 의원님께서 해당 지역 의원이시기 때문에 혹시 알고 계시나 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2023년도이지만 2016년도에 일단 소양7교 건립에 관해서 주민들과 공청회 한 결과에 보면 그때도 존치를 원했지만 일단 일부 주민들과의 집행부와의 합의사항이 존치가 안 된다고 하면 그에 따른 우리 주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마 집행부하고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 집행부에서 세월교를 대체할 수 있는 관광시설이나 어떤 자원을 그쪽에 투입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공청회가 마무리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권주상 의원 권주상 의원입니다. 김영배 위원님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소양 7교 건설 당시 될 때 2013년, 2014년도부터 의견이 오가면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깊이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그때 아마 원주청에서 춘천시의 윗샘밭 쪽에 다리는 비가 오면 통행이 안 되고 그래서 일정 부분은 교통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니까 춘천시에서 아마 원주청에다 다리 좀 놔주십시오 이렇게 아마 요청이 된 것으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김영배 위원 제가 질문드린 요점은 그 당시에 집행부와 주민 간의 협의의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건 확실한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자료까지 제가 요청해선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까지 짐작을 못 하지만 결과에 대한 부분은 제가 픽스를 받았어요. 결과를 보니까 일단 존치가 안 된다고 하면 그에 따른 대체안에 대한 부분을 집행부에 약속한 거로 알고 그 부분을 수용한 거만큼은 사실인 것 같고요.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세월교가 분명히 강우량이 많을 때 잠수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물에 잠기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사용 불가의 도구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체하려고 아마 소양7교를 놓은 것 같거든요. 그거 다 동의했고요. 근데 역사의 추억이다 그리고 문화 관광 자원이다 이런 부분 때문에 서로 집행부와 주민 간의 이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딱히 이게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를 논하기 전에 문제는 아까 우리 이주호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D등급으로 인해서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면 그걸 과연 보수해서 다시 주민 품으로 이용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게 어떤 이익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진짜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다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여기에서 이거 옳다 그르다를 결론 내기보다는 이 부분이 과연 어느 쪽이 더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한번 냉정하게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사실 자꾸 우리 권주상 의원님 쳐다보면서 말씀드리는 거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는 입장을 저 충분히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근데 또 집행부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건 존치에 대해서 더 이상의 의미가 없다는 말씀도 정확히 들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데, 권주상 의원님께서 개인 의견 말씀하실 수 있으면 기회를 드릴 테니까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권주상 의원 본 의원은 신북 지역에 위치한 세월교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4, 55년 됐습니다. 지금은 통행 제한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도로 세월교에 가보면 하부 쪽에서 가드레일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물에, 큰 장마에 얻어맞아가지고 다 철거돼서 지금은 거기를 보수하지 않으면 사람이 들어와서 활동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으로,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아까 국장님께서는 보수를 해서 보완을 해서 이걸 존치하려 그러면 원주국토관리청에 보수 요청을 해야 되는데 원주청이 보수 요청을 불허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세월교에 사람이 진입할 수 없는 상항이 발생하는 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만, 저는 행정과 지역 주민 간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는 뭐냐 하면 지역 분들은 안전이나 이런 데는 전혀 깊은 전문성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거기에 큰 관심이 적습니다. 지역에 오랜 역사를 안고 있는 세월교가 그동안 춘천시민들이 물바람을 쐬면서 많이 와서 피서의 중요한 공간으로다가 50년 동안을 지속해왔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신북이라는 데를 알게 해드렸고 그러면서 자주 오가다 보니까 신북 경제에도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신북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이거를 토대로 춘천의 관광명소 전국에 관광객들이 오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십시오라는 것이 신북 주민분들의 의견이십니다. 지금 행정에서 말씀하시는 거보면 저는 국장님께 질문을 드려본다면…….

김영배 위원 일단 제가 먼저 질문을 할게요. 제가 발언 기회 드렸으니까. 제가 집행부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세월교가 존치가 된다 그러면 지난번 2016년도 주민과 한 약속에 세월교 대신 문화관광자원이라든지 파크골프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 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제안됐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도시건설국장 윤여준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세월교 위치가 파크골프장을 하려고 저희가 어느 정도 협의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주환경청에서는 세월교 철거 이후에 오라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김영배 위원 잠깐만, 그러면 세월교 철교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떤 수변의 목적물 설치에 대한 협의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원주환경청에서는 행정청 간의 약속을 갖다 문서로 했고 그걸 갖다가 한 거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춘천시와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일단 이 부분이 존치냐 철거냐에 대한 부분보다 사실은 일단 주민들과 집행부의 원만한 협의가 우선돼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말씀드리기가 되게 민감하고 조심스럽긴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뚜렷하게 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본 위원도 말씀 못 드리는 부분인데 집행부의 고민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청원 이 부분을 다 듣고 있자니 본 위원도 참 답답합니다. 답답한데 다만 아쉬운 게 있다면 소양7교를 건립할 당시에 주민들과 충분한 공청회를 거쳐서 공청회에 대한 결과에 대한 부분을 주민과 사전에 서로 확정을 받아놨다고 그러면 지금에 와서 이 논의는 없어도 되지 않을까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것으로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계속해서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양7교를 갖다 건립할 당시만 해도 세월교는 당연 철거입니다. 그때 당시에 당연 철거가 됐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2013년만 해도 이상기온이 많지 않고 춘천에 비가 많이 안 왔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상기온때문에 춘천에도 지금 엄청난 비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걱정되고 있는 거고 원주환경청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신경쓰이고 앞으로도 2, 3개월 동안 더 많은 비가 올 경우에 세월교에 대해 안전성에 대해서 더 문제 삼고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철거를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 또한 이 세월교를 보존할 수만 있다면 방법만 있다면 하겠습니다. 저도 여러 방법 다 찾아봤지만 지금으로서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젠 거길 이용하실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거길 이용하다가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다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존치할 수 없다고 판단돼서 철거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겁니다.

김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김영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잠깐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신 거 이거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 주민설명회를 할 때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세월교 영향검토요.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잠깐만. 세월교 영향검토 주민설명회 할 때 같이 설명하셨나요? 그러니까 세월교가 있음으로써 1.7미터 상승. 그다음에 가옥 4동 소양취수장 침수 우려 이런 거를 말씀드렸어요?

○도로과장 이주호 도로과장 이주호입니다. 김운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자료가 없었습니다. 없고, 주민설명회는 2016년 10월 19일 했을 때는 세월교는 철거할 수밖에 없다고 주민설명회를 말씀드리니 주민들은 그러면 거기에 대체할 수 있는 친수공간이라든가 관광 자원을 갖다가 확보해달라고 그때는 주민설명회 당시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끝나고 저희가 이후에 철거를 하라 그랬는데 저희가 철거 안 하니까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 수리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보내왔습니다. 이렇게 세월교 존치했을 때는 그부분의 수위가 1.71미터 상승됨으로 인해가지고 신설 교량에 대한 여유, 우리가 교량 하면 여유고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도 저촉이 되고 만약에 이게 계속 존치된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하폭도 현재보다 더 넓어져가지고 지금 저희가 상류로 볼 때 왼쪽 부분…….

○위원장 김운기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 짚고 넘어가면 이 청원서에 보면요. ‘소양강댐 방류수가 이제는 보조 여수로의 건설 등으로 그동안 이상기후의 이변에도 충분한 조절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어 존치 가능성이 충분하오니’라고 쓰여 있어요, 이 청원서에. 그러니까 이분들이 평가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는지 모르겠지만 집행부가 이거를 빨리 얘기해줬으면 이런 청원이 안 올라왔을 것도 같은데 이상해서 질의 한번 드린 거예요.

○도로과장 이주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양강댐에 문의해 본 결과 초당 700톤 이상 방류를 하게 되면 지금 세월교가 잠깁니다. 잠기는 거고 지금 거기에 안전에 대한 거는 그동안 거기에서 초당 3,500 이상도 방류했을 때 교량이 떠내려가지 않고 안전하다는 그런 뜻에서 주민들의 청원의 글을 담은 거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 말고 기술적으로 저희가 정밀안전점검을 통해서 보니까 사실 지금 육안으로 상부에서는 못 보지만 하부 쪽으로 해서 세굴도 많이 됐습니다. 지금 흉간도 많이 노후되고…….

○위원장 김운기 알겠습니다. 답변 길어져봤자 우리가 현장을 가봤기 때문에 이것을 본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청원하신 게 의아해서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일단 우선 현장 가보니까 더 아쉬움도 많이 남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주호 과장님께서 잘 설명해주셔가지고 안전에 대한 위험성이나 이런 것도 많이 알게 돼가지고 많은 생각이 교차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아쉬움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 보존의 가치보다 안전과 맞바꿔야 하는 상황이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지금 상황은 춘천시에서 돈을 들여도 고치지 못하는 사항인 거고 허가가 안 날 거고요. 거기에 통행이나 흐름은 어려운 게 현실인 것 같고 근데 지금에 와서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만약에 초반기부터 세월교를 남기면서의 어떤 교량 설계나 이렇게 갔었으면 하는 아쉬움 남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도로과나 이런 입장에서의 바라보는 관점도 있을 거고, 근데 이 세월교나, 세월교뿐만 아닐 것 같아요. 다른 건축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키면서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거는 도로과나 도시건설국에서 다 캐치를 못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라든지 다른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개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꼭 마련돼야 한다는 생각이 이번 세월교로 한번 뼈저리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춘천의 부분들이. 왜냐하면 그런 거를 지켜면서의 가치를 하면서 도시가 정말 아름다워지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지는데 그런 것들이 단기적이라고 그럴까요? 단기적인 것, 그리고 부서의 한계를 넘지 못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총체적인 상황이 발생한 부분들이라서 앞으로의 춘천이 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도시개발계획이나 경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세월교에 대해서 정말 잘 남겨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개발이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먼 관점, 장기적인 관점과 이런 향토문화유산이라 그러겠죠. 이런 부분들이 얼마 값어치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도 도시건설국이나 도시의 뼈대를 형성하는 부서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유념해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민섭 위원 예. 짧게 해주시면…….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도시건설국장 윤여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소양댐 그때 당시에 1970년도에 이게 됐기 때문에 그때는 가교였습니다. 가교였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소양7교가 놓아질 때는 조건 자체가 철거였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세월교는 존치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철거될 거였고 끌고 끌다가 결국은 이제는 이상기온이라든가 변화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더 이상 보수도 안 되고 저희도 아까도 다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보존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안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철거해야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축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건축 계통이 많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철거하지 않고 저희가 보존하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고 있고요. 말씀하신 거 저희도 유념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윤민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이 세월교가 지난 한 50년간 그 지역에서 관광으로서 오늘 저희가 오전에도 가서 현장을 확인해봤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2018년도에 집중호우인 것으로 제가 본 위원이 현직에 있어서 읍장으로 근무할 때입니다. 집중호우가 나서 거기가 물이 차서 거기 상판이 들고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6년도에 10월에 주민설명회 할 때 본 위원이 거기 있었어요. 있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상세한 부분까지 설명이 못 되고 단지 사업설명 부분 정도였어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주민들도 일부 주민들은 거기에 동의한 부분도 있고, 일부 주민들은 거기 신북상가번영회 주축으로 된 그분들은 보존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궁금한 부분입니다. 안전D등급이라고 하면 철거가 우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보면 보수나 보강을 해서 아까도 현장을 보니까 중간에 난간이 설치가 안 돼서 지역 주민들께서는 문화유산으로서 계속 보존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도로과장 이주호 도로과장 이주호입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D등급이라해서 꼭 철거는 아닙니다. 철거는 아니고 저희가 거기에 투자해가지고 시설을 개량했을 때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데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철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세월교 자체가 하천시설 기준에 부적합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대체 교량을 그래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놨는데 대체시설이 놓였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있던 하천시설 기준에 부적합한 세월교 철거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유홍규 위원 그러면 거기 신북 부분입니다. 신북 건너가 동면 부분인데 혹시 동면 주민들의 의견은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주호 그동안 동면 지역에서는 의견이 온 적이 없습니다.

유홍규 위원 그럼 지금 이런 청원이나 그 일대에 주민들의 의견을 원주청하고 직접 가서 주민들의 의견이 이러하니 보존해서 문화유산으로서 보존을 해서, 보강을 해서 문화유산으로서 하고자 하는 주민 의견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가서 주민들의 의견이니 원주청하고 협의……. 아까 국장님 말씀은 아예 협의 안 해준다고 그랬는데 그러한 시도는 해보셨습니까?

○도로과장 이주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6일 거기서 이 건으로는 오지 말라고 했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체육과에서 하는 파크골프장하고 그다음에 가마골 거점 테마파크 조성사업 하는 거하고 관련해가지고 어차피 거기도 하천부지가 저희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가 원만히 돼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가서 얘기하면서 주민들이 지금 존치를 요구하고 있다, 저희는 철거할 계획은 있는데 이런 뜻을 전달하러 왔다 그랬더니만 앞으로 그거 가지고 오려면 오지도 말아라 그래서 5월 16일 한 번 다녀온 적 있습니다.

유홍규 위원 아, 금년도예요.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계속해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좀……. 그 후에 2019년도에도 시에서 했는데 원주청하고 있는데 원주청에서 불가하다 그런 의견이었고 금년도에도 원주청에서 시에다가 보니까 철거 통보를 해서 시 집행부 내부 결심이라 그럴까? 우리 생각은 아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철거를 우선해야지만 그 인근에 관광자원화시설이나 이거를 하시겠다는 원주환경청에서 그런 의견이니까 또 사전에 저희 시하고 환경청하고 협의할 때 철거를 조건으로 7교를 가설한 거니까 그 외 부분에 대해서 변함이 없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주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금년 3월에 또 철거 촉구 공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가 집행부에 보고를 드릴 때는 철거가 불가피한 사실이 있다. 보고는 그렇게 드렸습니다.

유홍규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또 그동안 한 50년간 함께해온 세월교가 관광자원화시설로 해서 보완을 해서라도 이렇게 유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일 것이고요. 또 시 입장에서는 당초에 기관 대 기관으로서 협의를 해서 그렇게 약속한 부분이라 이게 참 저희 시의원들도 어떻게……. 여기 지역구 우리 권주상 부의장님께서도 입장이 난처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 보존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질의드립니다.

○도로과장 이주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정밀안전점검 때 D등급이 나왔다 해서 지금은 통행금지조치를 시켜놨지만 저희가 예산을 더 들여서 구조물을 갖다가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보완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시설 자체가 하천시설 기준에 위배되는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철거하는 쪽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홍규 위원 좀 많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유홍규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권희영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에 조금 궁금한 점 있는데요. 앞서 우리 국장님 얘기할 때는 보완해서 살리려고 해도 원주국토관리청에서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복원하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 시가 재원을 대면 뭔가 복원하는 거 보수 작업 이런 것이 가능한 건가요?

○도로과장 이주호 도로과장 이주호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국가하천입니다. 국가하천이라서 하천 내에서 무슨 행위를 하려면 원주지방환경청에다가 허가를 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보수를 하더라도 또 거기에다가 계획서를 수립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거기에서 허가받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권희영 위원 그랬는데 좀 전에 과장님은 이걸 복원을 하더라도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도로과장 이주호 시설 기준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저희는 입장이 철거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원주환경청에서 안 해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제방에 손을 댄다든가 둔치에 손을 댄다든가 모든 거는 원주지방환경청에다가 허가 내지는 협의를 받아야지만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 행위들을.

권희영 위원 세월교 기존에 건드리려면 무조건 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도로과장 이주호 맞습니다.

권희영 위원 허가는 안 내줄 거고…….

○도로과장 이주호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기 오전에도 갔다 와가지고 제가 설명드렸지만 취수장에 취수관로를 저희가 보강공사를 한다 그럼 이거 다 원주환경청에다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시. 하천 내에서 하는 행위기 때문에. 근데 그 자체가 원주환경청에서 협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도 힘든 점이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세월교 말고도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시설물의 허가를 아예 다 거부할 거라고요?

○도로과장 이주호 오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다가 제가 안 드린 부분도 있는데 지금 우리 소양정수장 취수장하고 소양7교하고 그 사이에 보면 지내리 쪽으로 농사용 물을 취수하는 농사용 취수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몇 년 전에 그 부분이 다 노후돼가지고 다시 한번 공사를 한 적 있었는데 유공관 묻고 집수정 앉히고 거기에 수중보도 앉혀가지고 펌핑하고 이런 시설을 할 때도 그때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다 허가를 받고 했습니다.

권희영 위원 근데 이젠 상황이 달라져서 원주국토관리청이 아예 대응을 안 해 주시는 입장이다?

○도로과장 이주호 이제는 업무가 원주관리국토청에서 원주지방환경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하천 업무를 하시던 분들이 그대로 그쪽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그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권희영 위원 업무상 어려운 거 아는데, 지금 여기 청원 소개 의견에서 보면 주민들은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나봐요. 지금 분수대가 뿜어나오고 여기에 난간에 조명을 하고 많은 정말 희망을 꿈꾸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우리 집행부 현실이랑 너무 괴리가 큰데 이거에 대해서 이 주민분들의 상황 원주국토관리청의 입장과 잘 소통하도록 노력을 하셨나요? 설명을 드렸나요?

○도로과장 이주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번영회장 대표분하고 몇 분이 오셨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도 현장에 경도위에 위원장님 이하 의원님들 오시기 전에 번영회장님이 한 시간 전에 저희하고 도착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춘천시민으로서 1980년도, 1990년도 봤을 때 저희가 야밤에 진짜 먹을 거 싸가지고 가서 거기 시원하다 보니까 휴식처로 썼었는데 지금은 그런 추억은 없고 그런 문화도 없어졌습니다. 이제 바뀌는 과정에 있고 그리고 이게 하천시설기준이라든가 이게 부적합한 시설을 갖다가 저희가 만약에 오전에도 번영회장님한테 말씀드린 거는 만약에 이게 시설기준에 적합해가지고 우리가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저도 보존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자체가 시설기준에 부적합해서 대체 교량이 설치되고 이건 철거를 해야되는 입장인데 저희가 철거를 안 한다고 했을 때는 어쨌든 그 이후에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철거는 불가피 하다 오전에 번영회장님께…….

권희영 위원 설명을 드렸어요?

○도로과장 이주호 예,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 1시간 동안 했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래서 기존에 엄청 2014년도부터 이 얘기로 계속 지지부진하게 끌어왔는데 그 전에 주민들을 참 설득을 하고 소통하고 행정이 계속 집행이, 진행이 됐으면 어땠을까 하고 아쉬움이 들고요. 대신 지금 방치를 한다고 해도 계속 통행은 금지시켜놓을 거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분들이 원하는 거 되지 않겠네요, 존속시킨다고 해도?

○도로과장 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렇다면 저는 주민분들의 아쉬움을 아니까 번영회장님은 관광지로서 만들려고 하시는 거니까 그게 위험해서 철거를 하더라도 여기서 제시한 대로 소양7교 위에 있는 다리에서 조명도 하고 분수가 다리에서 쏘아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관광사업지로 탈바꿈 할 수 있는 걸 비전을 제시해주시면 거기 앞으로 어떤 개발들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대체할 수 있는 거. 그 관광지로서 이거를 존속을 요구하신다 그러면 대안들을 더 많이 제시를 구체적으로 하셔서 그분들한테 설득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나아가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로과장 이주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회장님하고 말씀을 나눈 것 중에 파크골프장 일부분도 어쨌든 대체 친수공간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여기하곤 가깝게 있습니다. 그리고 가마골 일원으로 해서 청평사까지 이어지는 그 주변도 저희가 저희 관광과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철거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인데 만약에 주민분들이 원한다고 해서 이걸 존치한다고 그러면 향후에 그런 부분들을 잃는 게 많을 것 같다. 그리고 오전에 번영회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거 존치했을 때는 이 하천폭이 상류로 봤을 때 늘어나야 됩니다. 늘어나면 지금 실질적으로 상류 쪽으로다 지금 올려다 보면 왼쪽에 보면 둔치 형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부지가 넓습니다. 거기가 지금 현재는 소양정수장 취수장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거기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근데 2025년도 되면 소양취수장이 소양강댐으로 이전이 됩니다. 이전이 되게 되면 그 부분들이 저희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오전에도 번영회장님한테는 향후에 우리가 얻는 게 더 많지 잃는 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희영 위원 지속적으로 잘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기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성열 위원 위원님들의 말씀들 또 우리 집행부의 말씀들 듣다 보니까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해결되기가 참 어렵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원 소개 의견서를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건설이나 개발에 밀려 사라지는 시간의 역사를 우리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한번 지워져버리는 시간의 역사는 더 이상 복원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문구들 중에서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이 문구가 가슴에 와닿았어요. 일단 이것도 한번 감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권희영 위원님께서 소통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좀 더 해야 되겠다, 더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먼저 조언을 드리고요. 국가하천 소양강 유지 관리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기 때문에 세월교 철거를 촉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2019년부터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의 요청이 들어왔고 이제는 원주지방환경청으로 이관되니까 또 오고 있어요. 중간에 정말안전점검용역 통해서 했습니다, 2021년도에. 이주호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하천시설 기준 부적합, 위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등급 때문에 그런 말씀하신 건가요?

○도로과장 이주호 도로과장 이주호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급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등급하고는 관계없고, 세월교 자체가 하천시설기준에……. 과거에는 이런 시설들이 여기뿐만 아니고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흉간을 이용한다든가 박스교량이라든가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했는데, 그동안에 수해가 쭉 나면서 예를 들어서 과거에 2011년도 같은 경우는 인제하고 평창하고 어마어마하게 수해가 났었습니다. 그때 정부합동감사도 내려오고 그랬을 때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세월교, 박스교 이게 지금 하천시설기준에 부적합했는데 그런 걸 설치한 시설물 때문에 상류에서 비가 올 때 물만 내려가는 게 아니고 협잡물이 같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이런 게 평상시보다 막았을 때는 오히려 더 수위 상승이 더 됩니다. 지금 여기서 수위 상승은 협잡물이 거기 걸려 있지 않았을 때를 하는 거고…….

신성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D등급 받은 거랑 무관하게 하천시설로서 부족하다, 교량이 있는 것 자체가.

○도로과장 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신성열 위원 알겠습니다. 저걸 한번 우리 주민분들하고 소통했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신 거 중에 홍수, 침수 이런 거 강조하셨잖아요. 수위가 올라가니까 그런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계속 보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늘 침수되는 건 정해져 있어요, 소양강 문 열었을 때랑 홍수 났을 때.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켜봐왔고 그리고 또 물 빠졌을 때는 다니고 막 그랬어요, 거기에. 그래서 D등급까지 나와서 아마 이걸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강원도청 D등급 나왔잖아요, 거기도. 공무원분들 근무 다 하고 계시잖아요. 교량하곤 건물하곤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D등급 얘기를 뒤에 강조를 많이 하시니까.

○도로과장 이주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도청 건물 같은 경우는 보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철거 쪽으로 가는 거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세월교도 안전등급에 관해 있어서는 밑에 하부공간에 보이진 않지만 저희가 지금 D등급 같은 경우는 정밀안전점검을 매년 해야 됩니다, 관련 규정상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점검비용도 들어갈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여기에 2021년도부터 D등급을 받았습니다. D등급 받으면서 2022년도에 다시 했을 때 또 똑같이 D등급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 용역팀에서 어떠어떠한 부분들이 하자가 있는데 어떠어떠한 시설들을 보강하면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한테 납품합니다. 납품하는데…….

신성열 위원 그런 거를 보니까 D등급이에요. 정밀안전진단 등급 얘기를 하시니까 그것도 생각하는 거예요. 도청도 D등급 받았는데 공무원이 수백 명이 열심히 근무하고 계시고 교량에 D등급 나왔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까지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거 얘기를 하셔서 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위원님들 얘기하신 거 저도 궁금해서 질의드린 걸 잘 하셔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철거를 하든 존치를 하든 좋은 쪽으로 하시려는 의지는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원만하게 잘 되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이주호 제가 추가로 조금만 더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설 교량이 이거를 철거를 전제로 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설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교량에 상판 슬래브라든가 위치가 지금 현재 철거됐을 때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설치가 됐는데 만약에 세월교가 철거가 안 됐을 때는 수위 상승으로 인해가지고 현재 교량까지도 안전에 대한 위협을 받습니다. 제가 오전에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에 갔을 때 잠깐 설명드린 게 상판이라는 게 이게 고정형이 아니고 힌지 이동단에 의해서 위에다 얹어놓은 상태기 때문에 만약에 물이 수위가 올라갔을 때 물 힘에 의해서 상판 슬래브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천을 관리하는 원주환경청에서 봤을 때는 우기가 올 때마다 이거를 저희한테 문서 보내는 이유는 언제, 어떠한 위험이 재해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도 책임을 면피하려고 보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행위도 없이 자기네나 문서 행위 없이 만약에 여기에서 무슨 사고라도 나면 그때는 거기에서도 책임이, 공무원들은 항상 책임이 뒤따릅니다, 그런 게 있을 때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한테 때가 되면 저희한테 촉구 공문도 오고 저희도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로서는 철거가 불가피하지 않느냐 대체시설도 건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운기 고생 많으셨고요. 또 있으세요? 쭉쭉하셔요. 한 9시까지 해도 될 것 같은데……. 위원장입니다. 우리 권주상 의원님이 이 청원서를 같이 동반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과장님, 권주상 의원님한테 이런 내용 다 설명을 드렸습니까? 이런 거 올리기 전에.

○도로과장 이주호 자세한 이런 거 갖고는 소통을 못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가장 큰 문제는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지금 벌써 일곱 분의 위원님들이 공통 질문을 했는데 다 똑같은 답이거든요, 지금.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권주상 의원님한테 만약에 이거 설명을 드렸는데 권주상 의원님이 청원서 올렸다 그러면 정말 저는 납득이 안 가거든요. 답은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원래부터 소양댐이 건설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러면 철거를 했어야 될 시기가 있잖아요. 그게 언제입니까?

○도로과장 이주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양강댐이 1973년도인가 1976년도에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준공이 되고 나면 이게 거기에 따른 가설도로로 이용이 됐기 때문에 철거가 됐어야 되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주변에 교량이 없기 때문에 나루터 해가지고 이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그때는 이게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위원장 김운기 그렇죠. 그때 우리가 있진 않았으니까. 벌써 몇십 년이 지난 거네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2023년도에 살고 있고, 저도 거기에서 고기 구워 먹은 기억이 있는데 추억이라는 거를 시민들한테 살살 이거를 계속 쓸 수 있는 것처럼 해 놓고 어느 순간 없앤다니까 시민들이 반발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 겁니다. 시대마다 변하는 것들에 우리가 적응을 해줘야 하는데 이런 추억이 쌓이면 감성으로 터치가 시작이 되면 나머지 안전이나 이런 게 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에 대한 리스크가 실질적으로 현실 일어났을 때 그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거냐. 근데 이거는 무조건 답은 딱 정해져 있는 건데 우리는 방기를 해놨다, 집행부에서. 우리 과장님도 6월 말이면 퇴임을 하시지만 공무원 생활 30년을 하셨잖아요. 하는 동안 무수한 공무원 선배분들, 의회 선배분들 그게 다리가 없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딱 하나입니다. 목적대로 해야 하고 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때 잠깐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을 편법적으로, 불법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닙니까. 우리가 후대들한테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관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런 청원이 올라온다는 자체가 너무 가슴 아픈 얘기 아닙니까. 시민들은 몰라요, 이거 지금. 우리 권주상 의원님한테 설명 못 했으니까 지역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역구 의원으로 서 이걸 안 올릴 수가 있습니까? 근데 아마 지금 권주상 의원님도 가만히 계시는 거 보니까 제가 그냥 고개 숙이고 계시는 거 보니까 납득은 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안전사항이 달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강도 안 돼. 근데 우리는 자꾸 D등급을 과장님이 얘기하니까 D등급에 꽂혀가지고 그럼 D등급 아니면 되냐 그러니까 도청사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왜 도청사 얘기까지 나오게끔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이거 안전등급 E등급 나와도 이건 철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이주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아니, 간단하게 철거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끝나는 얘기를 다 그냥 10분씩 해가지고 벌써 1시간을 넘게 하고 있으니……. 거기다가 지역구 의원님도 거기 자리에 청원까지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답답하고 완전히 비효율이죠. 비효율. 내용에서 조금만 건덕지라도 있으면 우리 시민 편에 서서 할 거예요. 집행부에서 아무리 철거한다고 해도 우리는 철거 안 시킬 거예요. 근데 이건 답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윤민섭 위원님 다리를 고려를 해서 올리면 되지 않냐, 그게 가능합니까? 전혀 안 되죠. 그게 아무리 예쁘게 됐든 뭐 됐든 방해공작물로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해야지 위원들도 납득을 하고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한단 말입니다. 이번 교훈을 삼아가지고 국장님 아마 우리가 이런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하는 가설물들은 가차 없이 시간이 되면 아깝더라도 없애야 돼요. 그걸 가만히 둬가지고 거기에서 사고가 터지면 없어야 되는데 사고가 안 터져서 다행이지. 여기에 계신 국장님도 우리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 의암호 사건 났을 때 말입니다, 수초섬. 그게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된 겁니까? 사고가 터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조사를 하고 있는 거지만. 이건 문제가 있는데 사고가 터지면 다 그냥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이슈되고 공론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방치됐을 때는 우리는 의원으로서도 우리는 조심히 얘기를 해야 돼요. 또 뭔가 조그마한 희망을 드리고자 또 표 관리하려고……. 리더자는 정치인은 책임 있는 말을 하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시민들도 납득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미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로 인해 사고가 터져가지고 그다음에 나오는 거는 더 커요.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답답해가지고 제가 우리 위원님들 질의답변 듣는 동안에 이게 과연 우리가 이러한 질의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라는 회의를 느꼈습니다.

권주상 의원 위원장님, 청원자로서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쭙고 싶어서 그래요.

○위원장 김운기 청원자로서 여쭤보면 어떻게 해요? 기회드릴게요. 한번 여쭤보세요.

권주상 의원 국장님은 우리 시설물이 D등급이라는 말씀도 하셨고 중대재해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 그러는데 저는 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시면 좋겠는 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우리 세월교는 어떤 항목에 해당이 되는지, 국장님 이걸 말씀해 주셔야 아마 조금 전에 MBC인가요? KBS인가요?

(「MBC」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왔다 갔다 하면 기사에 날 수도 있을 거라고 전 보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신북에 번영회장님이 청원서에 보면 2,000명 정도가 서명에 동참을 해줬단 말이죠. 그래서 지역 분들은 보존의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그다음에 저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이런 철거사항들이 벌써 결정이 나서 해결을 봤어야 할 시점을 놓쳐서 여기까지 온 상황인데 지금 우리 집행부도 입장이 난해하고 지역분들은 보존의 기대를 가지고 있고 이게 양면성에 처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지역구 의원으로서 청원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래도 우리 행정부의 국장님께서 이 세월교를 철거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더 좀 세심하게 답변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건의드리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중에 우리 세월교는 어떤 항목에 해당돼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지는 건지 이런 것 좀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사상 초유의 사건인 거죠. 같은 자리에 앉아가지고도 소통이 안 돼 있으신 거예요. 이걸 올렸으면 벌써 우리 권주상 의원님하고 얘기를 나눴어야죠. 아니, 어떻게 거기서 질의를 하게끔 만듭니까? 진짜 이거는……. 제가 질의를 한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중대재해처벌법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그걸 먼저 답변을 해주세요.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도시건설국장 윤여준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답변드린 건 그게 다 답변인 거 같습니다. 일단 안전입니다. 안전이고, 안전을 예측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를 안 한다면 직무유기가 되겠죠. 저번에 이태원 사고도 마찬가지예요. 직무유기예요. 예측되는데 안 하고 있다는 건 그건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다 갔다 와서 보셨지만 D등급이라고 해서 다 쓰냐 못 쓰냐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거기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보셨지만 이용 못 합니다. 그리고 보강하고 싶어도 보강이 안 됩니다. 허가도 안 돼요. 그리고 당연히 철거했어야 되는 세월교가 여태까지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종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1월에 와서 주민들도 저도 만났습니다. 당연히 저도 동감합니다. 존치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환경청에 가려고 직원들 통해서 시간을 만들어서 만나자고 요청했으나 거부 당했어요. 세월교 관련해서는 만나지 않겠다는 거와 춘천시는 어떠한 사업을 하더라도 세월교 철거된 다음에 왔으면 좋겠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저도 최종적으로 결론 내린 게 이게 보강도 안 된다면, 보존도 안 된다면 빨리 철거하는 길만 남았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기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벌써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당초예산이 벌써 끝났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2023년도 예산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2022년도에도 안 올라왔어요. 근데 2019년도에도 보면 기사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줄 것 같아서 못 올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1월에 발령받아서 오시니까 만약에 지난 여름에 올라왔으면 이게 올라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거는 사고가 안 터져서 그렇지 사고가 터지면 직무 유기뿐만 아니라 이건 완전히 난리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법원, 검찰청 최근에 우리 상임위에서 법원·검찰청 이전한다 해놓고 돈을 썼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례거든요. 신뢰성이 무너지는 거죠. 세월교 지어지면 우리가 철거할 거야 지어졌으니 철거 안 해. 관이라는 데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시민들께 우리 집행부가 욕을 먹더라도 결단력 있게 해야 할 때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 하고 오히려 위원들한테 미뤄버리니까, 의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정치인들이? 시민 편에 서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근데 저도 정치인이지만 이 건은 아니, 1에서 100까지를 다 봐도 답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끌고 온 집행부에 대해서 저는 정말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이 없도록 앞으로 주의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주상 의원님 답변은 되신 것 같습니까?

권주상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리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든 뭐하든 같은 자리에 앉아 있을 때는 소통이 기본적으로 돼 있으셔야 돼요. 어떻게 권주상 의원님께 아무 말씀도 우리 위원들한테 나중에 주더라도 청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주호 과장님 어떻게 하나도 안 주고 저기서 답변하실 수 있게, 우리가 권주상 의원님한테도 질의를 드리는데. 오히려 거기서 질의를 하게 만듭니까?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도시건설국장 윤여준입니다. 김운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서 저희도 경험이 없다 보니까 미리 상의를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운기 하여튼 이번에 이 청원도 저도 의원 생활하면서 처음 있는 거고, 또 우리 권주상 의원님께서 지역구 주민분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올리신 거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한편으로 아쉬운 것은 이런 여러 가지 팩트가 되는 사실과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안전, 아까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방금 설명하신 대로 수위가 높이 1.7미터 이상 높아졌을 때 그 상판이 떠 있는데 뒤집어질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정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알았다는 사실에 너무나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런 경우를 항상 감안하시고 우리 도시건설국은 움직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서 채택의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8분 회의중지)

(18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여러 위원님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본 청원 건은 세월교의 안전상의 문제 등으로 부결하는 것으로 뜻이 모아졌습니다. 세월교 보완 보존 정원을 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월교 보완 보존 청원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5일 오전 10시에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1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이동우
  • 의사담당직원 김우중
  • 기 록 권은주


○출석공무원

  •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 도로과장 이주호
  •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 교통과장 김시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