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춘천시의회(정례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9일(금)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경제진흥국, 도시건설국, 복지국, 상하수도사업본부, 평생교육원)
심사된 안건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정재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제2차 예결특위에서는 경제진흥국, 도시건설국, 복지국, 상하수도사업본부, 평생교육원 소관의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춘천시장 제출)
(09시59분)
○위원장 정재예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쪽수를 함께 말씀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 결산 기준으로 상하수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우선 사업 전체에 대한 집행률이 50%에 그쳤습니다. 특별한 어떤 사유라도 있으신가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송병용 다시 좀 말씀해 주시죠.
○배숙경 위원 특별회계 중에서도 상하수도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송병용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송병용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이 대부분 국비 보조사업으로 국비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좀 사업이 대단위사업이다 보니까 설계하고 발주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착공을 바로 함과 동시에 착공하는 게 아니고 그런 데서 지연이 되고 또 하다 보면 상하수도 공사하면서 도로에 사유지 같은 게 동의가 잘 안 돼갖고 지연돼서 집행률을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지만 작년에 저조했습니다.
○배숙경 위원 상하수도사업은 사실 주민 편의시설하고 직결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집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셔서 이게 작년도보다 집행률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이런 부분 마련하셔서 집행률을 높여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송병용 저희도 지금 노력을 선금도 지급하고 자재도 먼저 구입하고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현장 여건이나 그런 것들 피치 못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이와 관련해서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여기 특별회계 특히 이 하수도사업 관련해서는 예비비 편성이 기준에 법률의 재정 법률상에 제한된 1% 이내라는 것을 너무 많이 넘어섰어요. 거의 한 30%에 가까운 이런 예비비를 계상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송병용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감사에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올해부터는 올해 안에 추경에 예비비를 갖다가…… 잊어먹었네. 그렇게 전용할 계획입니다.
○배숙경 위원 그래서 이 예비비가 사실은 재정 운영 건전성이나 효율성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영향이 많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시 전반에 대한 어떤 세출 결산 가지고 비교해보니까 집행률 낮은 것에서 집행률 세부내역 중에 예비비가 차지하는 게 절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정이 안 되면 계속 이 재정에 대해서 건전성이 떨어지고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특히 상하수도사업이 좀 그래요. 그런데다가 이게 집행률이 떨어지면 주민 편의에 있어서도 굉장히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방안을 마련하시고 예비비 계상하시는 것 보고 저도 옛날에는 아마 특별회계가 그냥 기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문제점 때문에 1% 이내를 특별회계로 같이 제한적으로 묶어놨는데 그 부분을 좀 간과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시 전체의 재정 운영과 관련이 있으니까 다음 연도 올해 연도부터 일단 시행하시면서 문제가 있게 만약에 계상하셨으면 그 부분도 같이 수정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이 부분은 수정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송병용 저희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걸 잘 인지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 추경에 정리할 계획입니다.
○배숙경 위원 어쨌든 1년 동안 상하수도나 특별한 이런 사업들은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 일단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예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우리 상하수도본부장님 긴장하셨나 봐요. 아주 개인적인 사적 얘기지만 병영에 말년병장 같은 기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수고하셨고요. 제가 질의에 앞서서 2022년 예결산 심사 관련돼서 어저께서부터 위원님들이 각종 질의를 통해서 많은 좋은 질의를 해 주셨어요. 저는 세부적인 단위사업, 세부사업 어떤 집행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누구보다도 국장님들이 잘 안다고 생각해요. 우리 전문위원실 피티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이 예결산 심사함에 있어서 그 어떤 문제점을 우리 국과장님들이 얼마큼 파악을 하시고 이 개선 방향을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2023년도 예산편성 된 것도 잘 집행되리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어저께도 똑같은 얘기지만 국과장님들이 다 고생하셨지만 과장님들이 그 사업에 관련된 것도 하시지만 저는 국장님들의 마인드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이상 부시장님이나 시장님도 2022년 예결산 관련돼서 어떻게 분석을 하셨고 어떻게 개선을 하실 건지가 저는 또 다른 내년에 예결산 관련돼서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래서 국장님들한테 우리 홍문숙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보통 우리가 이 거대한 자치단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각종 법령, 시행령, 규칙, 조례 여러 가지 통제를 받으면서 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춘천시 같은 경우도 춘천시 주요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서 평가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 효과성,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또 나름 거기 5조에 보면 시행계획 변경에 각 국장, 사업소장은 제4조1항에 따라 작성된 부서별 주요업무 시행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사유 및 근거자료를 붙인 시행계획 변경안을 평가 업무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래서 거기 보면 시책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추가경정 예산이 수립된 경우, 예산의 이용, 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계획 불이행 경우 그리고 7조에 보면 그것을 기조로 해서 종합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2022년도 예결산 심사도 국장님들은 분기별로 아니면 연도별로 아마 분석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결산현황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결산잉여금이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순세계잉여금 등등 자료가 있거든요. 이번 2022년 결산 현황을 봤을 때 우리 홍문숙 국장님은 국장님 부서의 분석을 어떻게 하셨는지 또 어떻게 지금 이걸 개선할 것인지 한번 어떠한 생각이 있으신가요?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경제진흥국장 홍문숙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일단 저희 국은 2022년도 예산·결산에 있어서 다른 국과 제가 비교는 안 해봤지만 성실히 예산을 집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불용액도 상당수 많이 줄어들었고 예산의 전용이나 사고이월도 이게 최소한이 되는 게 가장 좋은 거겠지만 어쩔 수 없는 이해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전용과 사고이월이 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은 그 어떤 해보다도 열심히 예산 집행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제철 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었을까요? 간단하게 대표적으로? 우리 경제국에는 예를 들어서 이월금이 많아지고 순세계잉여금도 많아지고 전용도 많고 이용도 많았는데 여기 자료에 보시면 잠깐만요, 여기 자료에 보면 2021년도 대비 2022년도에 증감비율을 보면 많이 늘어났어요. 이월액도 많이 늘어나고 보조금 반납도 많이 늘어나고 순세계잉여금만 마이너스 7.3% 조금 70억 정도가 줄었고 나머지는 2021년보다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부적으로 어떤 사항에 문제가 있어서 못 하는 것도 있지만 이걸 분석을 파악을 잘 하셔야 되잖아요, 연례반복적으로 연동이 안 되려면. 그렇죠? 어떻게 개선 방안을 할 건지 대표적으로 우리 부서는 이런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이걸 어떻게 개선하겠다 그런 것 대표적인 것 하나 있나요?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과거 연도에 비해서 저희 경제진흥국은 이월이라든가 전용에 있어서 크게 문제되는 게 없다고 자체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국은 불용액도 상당히 줄었고 사고이월도 예산 교부에 있어서 도비를 내려오거나 이런 부분 그리고 설계에서 어쩔 수 없이 사업비를 계속 이월시켜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국은 굉장히 성실히 잘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그런 전용이나 이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초예산을 세울 때 여러 가지 점을 검토해서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혹시 우리 윤여준 국장님 여기 앞에 계신 분은 다 국장님이시잖아요. 이번에 보면 4월 28일 날 이창우 부시장님한테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으셨어요. 거기에 보면 제가 좀 전에 홍문숙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결산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를 개선 및 권고 사항을 다 보낼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 받으셨나요, 혹시 이것? 결산검사 결과 내용이요?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도시건설국장 윤여준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세세한 것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일단은 내용을 대충 알고 있고요.
○박제철 위원 제가 여기 앞에 계신 국장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마다 연례반복적으로 행감도 하고 예결산 심사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어저께도 똑같은 얘기지만 연례반복적으로 하는 습관적인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과장님들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위원님들이 어저께도 질의하셨지만 우리 부서에 어느 사업이 잘못됐고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지 분석이 중요하거든요. 이 분석이 제대로 나와줘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가 나와주거든요. 그래서 여기 결산검사 결과를 보면 우리 홍문숙 국장님 경제국이 아주 잘됐다고 얘기하셨는데 추가 질의에 말씀드리겠지만 자체수입 및 자주재원 확충 배분 노력, 일반회계 명시이월 예산편성 운영 개선 등등해서 한 13가지 14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그럼 이런 부분을 우리 고위직인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은 이걸 어떤 식으로 성과분석이 나와서 2023년 예산편성의 집행과정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 나는 그런 내용이 있느냐인데 어저께도 질의하고 오늘 질의하는 것 보면 위원님들이 질의하시잖아요. 질의하시면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론 잘할게요. How, 어떻게 잘할 건데요? 그러면 분석을 통해서 진단을 잘 내려야 되는데 저희 위원님들은 그걸 질의하고 싶은 거거든요. 항상 행감 때나 일을 할 때 보면 사람이 하는 일이라 아까 우리 홍문숙 국장님처럼 부서에 어쩔 수 없는 현장에서 나오는 애로 사항 때문에 문제도 있지만 이걸 분석을 잘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제가 어저께 질의하면서 인공지능한테도 물어봤어요. 243개 지자체에서 공통된 대로 이월금이나 집행률 낮은 것에 대해서 AI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중간에 예산 관리기능도 문제고 여러분들은 편성만 하셨지 예산 관리기능이 떨어진다. 근데 그것은 저는 기획예산과만의 문제라 생각하지는 않아요. 결국 업무적으로 소통하고 연찬하고 개선하고 이 방법을 찾아준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아까 좀 전에 춘천시 주요업무 평가에 대한 규칙에 보면 이런 걸 한번 제안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보면 종합평가 위탁이라고 있어요. 평가업무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종합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 평가지표 개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평가업무를 위탁할 수가 있다. 그러면 국장님들이 사업에 너무 힘드시면 전문가들한테 맡기셔서 우리 춘천시의 재정에 관한 집행에 관한 것을 한번 제대로 분석했으면 좋겠어요. 분석해서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개선하는 방향까지도 그리고 이것도 공공기관 정보공개 법률에 따라서 다 춘천시민이 보고 있거든요, 지금요. 원론적인 얘기를 했지만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그냥 세부사업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지 마시고요. 소신껏 어떻게 개선하겠다 방법론까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송병용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박제철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송병용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 당연하신데 저희가 기술직이다 보니까 사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당해연도에 예산을 세우고 사실 현장 여건이나 여러 그런 것 때문에 그 당해연도에 예산을 다 집행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설계를 미리 해놓고 요이 땅 준비하고 있다가 함과 동시에 착공할 수 있게 이렇게도 노력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국·도비 같은 경우도 예산을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예산만 딱 받기가 뭐하니까 욕심이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많이 받으려 그러거든요. 그런 문제 그리고 시행결의 하려고 하면 예산을 올해 소진할 것만 딱 하는 게 아니니까 예산을 더 확보하죠. 그래서 위원님들께 맞는 말씀이지만 그런 것도 이해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월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박제철 위원 추가 질의는 시간 관계상 나중에 하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예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일전에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셔가지고요. 저는 과별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과 과장님이시고요. 허춘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에 예비비 내역인데요. 힌남노 피해복구로 해서 3억 3,900을 예비비를 신청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집행을 1억 7,200을 하시고 1억 6,700이 이월되셨단 말이죠. 그 밑에도 4억 8,300 예비비 지출을 신청하시고 지출을 3,900만 하시고 나머지는 이월신청을 하셨어요. 이게 이월금액이 너무 커서 이게 말 그대로 신속복구 때문에 예비비를 신청을 하신 건데 이렇게 많이 이월된 사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건설과장 허춘구 건설과장 허춘구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게 작년 9월에 힌남노 태풍으로 해서 수해 피해를 입어갖고요. 긴급하게 설계를 하느냐고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설계를 하고 농촌 소규모시설하고 하천하고 설계를 하고서 보니까 소규모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존에 정비하려고 설계한 부분이 있었는데 2건이 거기에 묘하게도 수해가 나서 수해복구로 바로 설계를 안 하고 집행하다 보니까 1억 7,200을 준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같은 경우는 설계비만 빼놓고 나머지는 이월을 시킨 사업입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이게 설계비용으로 이 금액을 잡았는데 예전에…….
○건설과장 허춘구 복구비하고 다 받은 겁니다, 설계비하고 복구비하고.
○이선영 위원 그럼 설계랑 복구비용이랑 같이 예비비 신청했는데 이전에 설계했던 내용이랑 지금 겹쳤다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허춘구 2건은 묘하게 수해가 나가지고 2024년도 소규모 공공시설 사업으로 로 추진하려고 설계해놓은 게 있었는데 수해가 나는 바람에 그것은 바로 복구하게 됐습니다, 공사까지도.
○이선영 위원 그럼 설계비용은 절약이 되신 거네요?
○건설과장 허춘구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일전에 이게 설계한 내용이 있었는데 설계를 다시 신청하셨다가 설계내용이 있어서 지금 절약이 된 부분이네요? 좀 더 꼼꼼히 살피셨으면 설계가 이미 있었다는 걸 아실 수도 있었을 텐데.
○건설과장 허춘구 그게 아니고요. 수해 피해 우리가 피해를 조사해서 복구비를 산출합니다. 복구비 산출할 때 설계비하고 공사비하고 다해서 한 게 소규모시설은 3억 3,900이고요. 그다음에 하천 분야는 4억 8,300입니다. 설계비 포함해서 복구비 산정해갖고 예비비를 확보한 겁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두 가지 다 이월이 됐잖아요. 이것을 굳이 예비비로 안 쓰고 추경으로 올릴 기간이 되셨을 텐데 왜냐하면 추경이 10월이었거든요, 10월 21일부터. 그러면 이게 추경으로도 충분히 세우실 수 있는 금액이 아니셨나요?
○건설과장 허춘구 작년에 2회 추경이 9월로…….
○이선영 위원 아니요. 10월 21일부터였어요.
○건설과장 허춘구 추경 예산편성에는 시기적으로 안 맞았고요. 3회 추경에 이게 편성이 된 겁니다.
○이선영 위원 시기적으로 안 맞았다고요?
○건설과장 허춘구 예.
○이선영 위원 9월 3일이면 9월 초인데 10월 21일이면 한 달 반 넘게 기간이 있었을 텐데 그러면 추경을 세우실 때 몇 달 전부터 추경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건설과장 허춘구 수해피해가 이때 났지만 복구비 확정하고 하는 게 거의 9월 말 정도나 확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회 추경에는 편성을 못 했습니다.
○이선영 위원 한 가지 또 궁금했던 사항은 저희가 사실 해마다 수해 피해가 나거든요. 당초예산에 사실 세우기에는 금액이 너무 고정이 돼버리니까 조금 어려운 감이 있지만 수해 나기 전에 저희 항상 여름만 되면 태풍이나 호우들로 피해를 많이 보는데 그 이전에 미리 계획을 세울 수는 없었던 건가요? 항상 궁금했어요.
○건설과장 허춘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상을 예견하기는 참 어려운 일이고요. 이런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인데 저희가 재해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는 대부분 예비비로 긴급복구를 하는 게 통상적인 사례입니다.
○이선영 위원 물론 그렇죠. 예비비가 그렇게 긴급하게 상황이 생겼을 때 쓰는 금액이라서 많이들 그렇게 융통을 하시는 건 맞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부분이에요. 이 과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과가 해당될 거라고 생각해요. 호우 때 도로과, 건설과, 복지 쪽도 마찬가지고 환경 쪽 다 많이들 그때 급하게들 많이 하시는데 그 이전에 매해마다 이런 부분은 항상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계획을 세우실 수 없었나 그게 궁금했던 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게 사실 같은 질문이라서 도로과 과장님 이주호 과장님께도 같은 질문이었어요. 이주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호우여서 똑같은 질문이었어요. 예비비 신청을 하시고 똑같이 이월이 되고 이 부분도 그럼 똑같이 혹시 복구와 설계로 신청하신 건가요?
○도로과장 이주호 도로과장 이주호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 도로과 같은 경우는 8월 8일부터 8월 17일 사이에 집중호우에 피해가 3건이 났었습니다. 3건이 나서 그때 예비비를 한 번 받아서 사업 추진한 게 있고 그다음에 한 것 보면 9월 3일부터 9월 7일까지 태풍 힌남노가 옴으로 인해서 7개소가 피해가 발생해서 예비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8월 집중호우 때 피해 발생된 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아까도 건설과장 얘기했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9월 추경을 신청하려면 7월부터 저희가 작업해서 제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8월 8일 정도 피해 난 것은 예측이라든지 불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를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설계가 들어간 것은 10월에 들어가서 실제 설계가 완료된 게 11월 아니면 12월 초 그래서 8월 피해 난 것은 저희가 1억 3,800중에서 4,700이 집행되면서 나머지는 원인행위가 된 부분만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8,900을. 그리고 실질적으로 원인행위가 안 된 것은 117만 8,000원은 불용처리를 했고요. 9월 태풍피해 힌남노 피해는 이것은 그 이후에 이뤄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설계가 12월 14일에 끝났습니다. 12월 14일에 끝나다 보니까 여기 지출액이 900만 나간 것은 실질적으로 설계비만 나간 거고 그리고 이월된 게 지금 예비비는 명시이월이 안 된답니다. 사실 이것은 예비비를 여기는 이월로 표기됐는데 불용이 되면서 우리 정리추경 때 일반회계에서 1억 2,100을 편성해가지고 명시이월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하는 데 저희가 총 10건 중에서 지금 9건은 완료가 됐고요. 6월 말 기준해서 1건은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올해 안에 마저 1건 다해서 전체가 다 사업이 완료가 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이주호 6월 말까지는 다 완료가 됩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14페이지 전용인데요. 도로관리지원으로 해서 2건이 전용이 됐어요. 설계비 쪽하고 재료비 쪽하고 해서 지금 이게 사무관리비라 해서 전용이 됐더라고요, 자산물품취득비로.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도로과장 이주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관리 지원은 저희가 재료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간의 예산전용이 있었고요. 저희가 지난해 제설기간은 2022년 11월 17일부터 시작했었습니다. 시작해서 당초에는 저희가 점검을 다 이뤄져서 이상이 없이 해가지고 추진하던 과정에 저희가 덤프트럭 앞에 보면 유니목이라 해서 삼날이 있습니다, 밀고 나가는. 삼날에 고무 패킹이 돼 있는데 그게 노후되다 보니까 저희가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게 시설이 노후가 돼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삼날이 6개를 추가 저희가 덤프가 35대 중에서 12월에 사용하다 보니까 6개가 노후돼서 그게 교체를 하게 됐습니다. 교체하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제설기 삼날 같은 경우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행히 저희 재료비에서 여유가 있어서 이것은 전용하게 됐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도로관리 지원 도로 유지관리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전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사무관리비는 임차장비가 덤프트럭 33대하고 백호우가 2대 해서 총 35대를 임차계획이 있었는데 입찰보고 나서 입찰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입찰잔액이 발생됐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로유지관리 사업하면서 시설비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그래서 이것을 불용시키는 것보다는 그동안에 민원이 발생됐던 응급한 부분들 시설사업비를 하기 위해서 부득이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선영 위원 매해마다 그렇게 시설비가 부족하면 다음 당초 세우실 때 늘리심이 맞는데 항상 늘리셔도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로과장 이주호 저희가 지난해는 시설비가 48억이었는데 금년도는 58억 해가지고 다행히 당초예산에 10억을 증액시켰습니다.
○이선영 위원 증액을 시키셨는데도 부족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로과장 이주호 지난해 부족하다 보니까 금년도는 저희 예산부서하고 얘기해서 당초예산에 10억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이선영 위원 아까 점검을 다 마치셨다고 했는데 고무 패킹이 쇠 날이 나간 것은 그 당시 모르셨던 거예요? 아니면 점검할 때?
○도로과장 이주호 사용 중에 11월 17일부터 저희가 제설작업을 시행하면서 12월 20일 날 예산전용 계획서를 만들었는데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 전년도보다도 저희가 제설기간 내에 실제 제설 일수가 두 배 이상이 됐습니다. 잦은 강설로 인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고장 나서 부득이 전용하게 됐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점검할 때 놓쳤던 부분이 아니고 사용 중에 그것을 발견하셨던 건가요?
○도로과장 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눈이 많이 오긴 했었어요. 이것은 이 부분은 아닌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도로 쪽의 제설작업은 도로과에서 하시는 거고 안쪽에 마을 쪽의 제설작업은? 제설작업이 아니고 도로에 뿌리는 모래나 염화칼슘 그런 것은 해 주시는데 길가에 도로과가 아닌 길에 그냥 일반 마을 길에서는 어느 과에서 혹시 하시나요?
○도로과장 이주호 지금 크게 3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로 간선도로 저희 법정도로 중에서 교통량이 많고 넓은 도로는 저희 도로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가지에서 이면도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소방도로는 우리 생민소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는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예 우리 과장님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니까 짧게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주호 그렇게 3개 부서로 나뉘어서 지금 제설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예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일 위원님.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보육아동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의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보육아동과장 한희정입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결식아동 연평균 1,95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노일 위원 목표는 2,150명으로 세우셨었죠?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예, 맞습니다.
○박노일 위원 그러면 달성률이 90% 정도로 보여지는데 2021년도에도 똑같은 2,150명을 목표로 정해놓으시고 실적은 2,166명으로 해서 달성률이 101%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비해서 급식지원 아동수가 216명 정도가 줄었고 달성률도 떨어졌어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2022년도 학기 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미 등교하는 평일에도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2021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에 미 등교일을 100일 정도 예상했었는데 실제로 2022년도에는 코로나19가 완화되면서 미 등교 평일 급식일이 100일 예상했던 것에 비해서 13일 정도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코로나 완화로 인해서 등교하게 되면서 급식비 지원이 덜 나가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원대상 아동수 목표를 2,150명으로 설정한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학기 중에 급식은 토요일하고 공휴일 그리고 미 등교일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잠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 등교일이 줄어드면서 급식 인원이 줄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이렇게 설정한 이유를 여쭤본 겁니다. 2,150명에 대한 인원을 정한 목표가 어떤 전수조사 등을 진행해서 정한 목표 인원인지 아니면 그냥 시에서 예산에 맞춰서 정한 인원수인지를 질의드린 겁니다.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기본적으로는 초중고 학생 학령 수에 맞춘 부분이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는 예산에도 맞춘 부분은 있지만 예산에 맞춰서 지원이 안 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고요. 전체적으로는 초중고 학령 수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노일 위원 그러면 우리 춘천시는 급식 무료아동 신규 대상자 배부를 위해서 어떤 사업이나 홍보를 진행하고 있나요, 혹시?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저희가 통반장님을 활용한 결식 우려 아동 접수를 받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주민센터의 복지팀에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시절에는 아무래도 방문이 어렵다 보니 지역에 있는 통반장님의 협조를 많이 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노일 위원 앞으로 코로나 완화로 인해서 보조금을 반납하게 되는 경우는 없을까요? 과장님?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아무래도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시에는 코로나로 인한 미 등교일이나 이런 부분은 예산 자체에서 검토할 때 아무래도 편성 자체에서 검토가 돼서 반납액이 많지 않도록 검토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감사합니다. 결식아동 지원 과정에서 앞으로 더 필요한 개선해야 될 점이 혹시 있을까요?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적인 아동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이런 아동은 등록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발굴이 가능하지만 지역에서 갑작스러운 결식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심히 살피기가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통반장님이라든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지역의 단체를 통해서 발굴이 되면 적극 지원하는 그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에도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감사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좀 더 적극행정을 통해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들을 찾아내고 지원받는 아이들이 행복하고 만족하는 급식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예 박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입니다. 이주호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감사가 마무리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31페이지 동의안 131페이지 보면 28번에 보시면 쌍용회관~우두택지 간 도로 계획도로 개설공사 2차라고 있어요. 이게 이재수 시장님 계실 때 가을에 아마 1차에서 토목공사를 배정해 놓고 2차로 해서 아마 도로 완성을 한 것 같아요. 맞나요?
○도로과장 이주호 도로과장 이주호입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용갑 위원 이 부분이 보면 강원도 땅이 전반적으로 차지하고 있고 이 부분이 강원도청 후보지로 예정됐던 곳인데 강원도청 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미 토목공사에서 보상비가 책정이 됐을 텐데 2차 공사에서 10% 이상 증액된 사업에 포함되거든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거죠?
○도로과장 이주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는 거의 대부분이 강원도 농업기술센터 부지였습니다. 부지였는데 저희가 당초 설계할 때는 현 지반고를 해가지고 절토, 성토 그렇게 설계했는데 실제 보상이 이뤄지고 나서 거기가 기술원 부지가 유포리 쪽으로 이전했습니다. 이전하면서 기존에 거기 있는 부지는 자기네가 별도로 관리하는 양질토라 해서 그 부분을 토량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유포리로. 가져가다 보니까 저희가 순성토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순성토가 발생되다 보니까 당초에는 저희가 예측을 못 했던 부분이 순성토가 발생되다 보니까 설계변경 과정에서 증액이 많이 이뤄졌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럼 이 도로를 처음에 할 때 심의서를 받을 거 아니에요. 타당성조사를 할 거고?
○도로과장 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김용갑 위원 이 부분에서 그러면 교통 혼란이라든지 아니면 식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토의가 안 되나요?
○도로과장 이주호 그런 부분들은 다 검토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설계변경 과정에서 증액된 사유가 가장 큰 것은 토공량 변동이 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주변 토지가 토량을 가져가다 보니까 고도차가 생기다 보니까 저희가 난간을 설치한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사실 설계반경이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은 2022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에 있었는데 거기 어린이집이 하나 있습니다. 해나 어린이집이 있는데 저희 교통부서에서 거기를 아예 개통하기 전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나서 개통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사가 있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사는 지난해 12월에 마무리 단계에 있었는데 교통부서에서 금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시설을 마무리를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하고 실질적으로 5월에 개통하게 되었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러면 답변 감사하고요. 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님 김시언 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페이지에 보시면 동의안, 9페이지를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 6억 7,000 이상이 나왔어요. 그리고 명시이월이 5억 9,000이고 1억 6,000에 사고이월액도 생겼고 근데 보면 이런 어떤 계획도가 도로과장님께서 심사과정에서 모든 게 다 됐다 그랬으면 사전에 이런 부분을 완공할 때 카메라라든지 그다음에 도로에 중간에 횡단보도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부분의 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미리 파악을 안 하셨나요?
○교통과장 김시언 교통과장 김시언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여유를 둬서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있고요.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의 수요를 맞추고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시설에는. 카메라까지 포함해서 한 구역당 1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치를 포함하진 않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4억 6,000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그게 특별회계로 알고 있는데요.
○김용갑 위원 제가 하도 사고 위험이 날 것 같아서 교통과에 한 번 민원을 넣었고 그다음에 답변이 없어서 저는 경찰서에다 민원을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경찰서에서 답변을 받은 결과가 올해 예산이 없어서 올해 책정해서 내년에 시행을 해야 된다. 그럼 1년 동안에 위험성이 엄청 많을 텐데 지금 겨울에 미리 사전에 파악했으면 겨울에 이렇게 해서 올봄에 설치해서 아이들한테 위험하지 않게끔 해야 되지 않은가요?
○교통과장 김시언 저희가 교통안전시설 관리에서 연간 11억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로 전년도에 예상됐던 것 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돌발적인 상황들이 사실 매일 발생하고 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라서 연말쯤 되면 시설비가 많이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해에 다 소진…….
○김용갑 위원 사업계획이라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교통과장 김시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도에 예상되는 문제점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김용갑 위원 올해 만약에 추경이 지나갔어요. 지금 추경이 한 달 전에 지나갔는데 그럼 추경 속에서도 그게 안 올라왔어요.
○교통과장 김시언 지금 횡단보도 설치 건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예산이 없다고 답변을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김용갑 위원 예.
○교통과장 김시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설비가 지금 집행완료가 된 사항은 아니어서요.
○김용갑 위원 그러면 예비비로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교통과장 김시언 예, 알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도로 설치할 때 지금 뭐라 해야 하지, 도로에 나무 있죠? 도로 개설하고 나면 옆에 가로수 심는 것 이 부분도 하나도 심겨있지 않아요. 그냥 황황하게 풀이 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미리미리 해가지고 도로 완공할 때 지금 이 소양로 6차선 공사 근화동 구간 이 부분도 애초에 4차선 한다는 것 우두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6차선으로 확정됐는데 이 부분도 지금 전기대가 횡단보도를 가로막고 있어요. 이게 물론 지하 전기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개통이 올가을이나 연말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장애인들은 전봇대를 들이받고 걸어다녀야 되나요? 생각이 있게 공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실현이 안 되고 그냥 우격다짐으로 되고 있고 되면 되고 나중에 신청하면 되지 이 부분은 고쳐야 될 부분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점검도 하고 그다음에 문제없게 어떤 사람이니까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그럼 빨리 그걸 시정해서 할 수 있는 상황들,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예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위원님.
○유홍규 위원 국과장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희 소관위가 아니라서 상임위가 달라서 복지국 소관 관련 여쭙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과장님 계시나요? 세입·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안 초록색 책자 13쪽입니다. 여기 보면 보장구수리지원센터 운영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전용을 하셨는데 사유가 있으신가요? 이게 보면 46쪽에 보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입니다. 유홍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착오 편성이 있었다는 통계목 상에 경상적 예산으로 편성하고 차량 운용과 차량 구입을 해서 이동수리지원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차량보조에 대해서 경상적 예산으로 편성해서 부득이하게 통계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전용을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사고이월이 됐던 이유는 1,600만 원은 그 당시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가 수급에 불균형이 생기고 그때 상해 항구도 폐쇄되고 이런 관계로 차량 출고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차량 계약을 하고 잔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1,600만 원 정도를 이월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홍규 위원 보장구수리지원센터의 사업시행자가 전년도 8월인가?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7월.
○유홍규 위원 7월에 사업시행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다르면 차량도 인계가 안 되는 것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이것이 신체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단체에서 보장구수리센터를 운영했는데 실질적으로 보장구수리를 하는 역할보다는 수리지원센터에 비용을 지출하는 정도의 역할뿐이 수행을 못 했고 이것이 저희가 장애인 관련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서 이것을 운영하고 그리고 휠체어 타신 장애인분들의 의견 중에 휠체어 특히 세차의 문제가 심각하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그래서 어떤 수리 요청이 들어오면 전문적인 기관에서 이동수리를 가능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차량을 구입해서 구조변경을 하고 각종 장비를 싣고 다니면서 수행하는 기관을 찾았고 나름대로 가장 적합한 기관이 재활병원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홍규 위원 잘 추진해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 위에 보면 장애수당도 전용이 됐어요. 이건?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가 소요액을 파악하는데 당초에 부족했던 예산의 부족분이 있었고 저희가 소요액 파악을 해서 국·도비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리추경 때 12월 20일 법정지급일인데 그 당시에 21일 날 확정이 되는 관계로 하루 차이로 국·도비는 사전사용 승인을 받았고, 시비 부족분이 발생해서 부득이하게 하루 차이로 전용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홍규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경로복지과장님, 52쪽에 보면 제2안식의 집(봉안당) 건립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안식공원이 포화가 돼서 제2안식의 집(봉안당)을 건립하는 부분인데 이게 사업추진이 당초보다 조금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사유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로복지과장 강경화 경로복지과장 강경화입니다. 유홍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동산면에 짓고 있는 제2안식의 집이 당초보다 공사가 조금 늘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전에도 말씀 한 번 드렸던 것 같은데 현장 여건이 당초에 연암으로 저희가 알고 작업을 시작했었는데 경암으로 확인되면서 공사기간이 3, 4개월 정도 지연된 바 있고 철근 미 수급 이런 것과 기상여건 악화 등 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공기를 저희가 공사기간을 연장한 상태입니다.
○유홍규 위원 그러면 준공예정이 언제쯤? 이게 당초는 금년도 6월로 돼서 이월하신다고 여기 사유가 있는데 예정은 언제쯤 되죠?
○경로복지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는 2023년 6월 올해 완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공법이 중간에 변경되고 적정 공기 산정을 다시 함에 있어서 공사기간을 내년 7월까지 연장한 바 있습니다. 내년 7월에는 완공이 될 것으로 저희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하여튼 사업 추진하느라 어려움이 많으신데 잘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 강경화 잘 알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복지지원과장님, 책자 51쪽에 보면 시립복지원 증·개축이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에 준공예정인데 당초에 국비 포함해서 150여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데 착공을 2021년도에 해서 이게 금년도까지인데 가능 예정대로 잘 추진되고 있으신가요?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복지지원과장 곽혜경입니다. 유홍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공사가 작년에 공사중지가 3회 정도 진행이 돼서 좀 기간이 늦어졌는데요. 저희가 올해 연말에는 완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이게 전년도 9월에 1회 추경 당시에 제가 예결위원장 맡았을 때 20억 예산 증액된 부분 이렇게 그동안 어려움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당초 노숙인들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이것이 준공이 돼야지만 그 옆에 치매전담요양원이 차례대로 되는 것이죠?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예, 맞습니다.
○유홍규 위원 이 부분 잘 추진해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잘 추진하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우리 시립도서관장님, 41쪽에 보면 관장님, 작은도서관 조성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신사우동에 건립되고 있는 반다비체육센터 내에 시설인 것 같은데 당초 반다비가 전년도 준공이 되기로 예상이 됐는데 이 부분도 준공이 지연돼서 이게 이월이 되는 겁니까? 마이크 좀.
○시립도서관장 최인영 죄송합니다. 춘천시립도서관장 최인영입니다. 유홍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반다비체육관은 당초보다 준공 예정일이 늦어졌는데요. 철근 파동 등으로 인해서 관급자재 등이 지연이 되어서 공사기간이 부득이하게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다비 작은도서관도 반다비체육관 준공 일정에 맞춰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홍규 위원 이 부분도 반다비가 준공이 그러면 금년도 이게 몇 월쯤 예정이시죠? 준공?
○시립도서관장 최인영 지금 반다비체육관이 금년 11월에 준공예정이라서요. 저희 작은도서관도 8, 9월에 인테리어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유홍규 위원 공기나 자재 구입 때문에 공사 부분이 준공 시기가 자꾸만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늦게나마 강북지역에 국민체육센터에 장애인 부분이나 시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곳이고 거기에 작은도서관까지 되니까 잘 추진해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최인영 저희가 모든 유형의 장애인이 이용을 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예 유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수 위원님.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저는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203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춘천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이하 관계 부서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안정적인 물가관리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써주심에 먼저 감사드리고요. 지금 춘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판매가 지표를 보면 100% 달성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지금 행안부에서 30억 이상 매출이 넘는 곳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왔죠?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경제진흥국장 홍문숙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남수 위원 제가 제 지역구가 면 지역이 좀 많아서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협의체 관계자분들과 국장님이 간담회도 가지시고 회의도 가지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행안부 지침이 내려왔는데 이 부분이 계도기간이 언제까지죠?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행안부 지침 내용에는 연 매출액 30억 이상 되는 중소매점에 대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등록을 취소하라는 게 계도기간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지자체에서 결정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매장업소 등록을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 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협을 많이 이용하고 계시고 농협이 30억 이상 매출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을 못 하게 됩니다, 그 지침대로라면. 그렇다면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고 지역에서 가깝게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상대적으로 피해가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290개소 정도가 그렇게 되면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데 행안부에서의 지침도 있지만 지역 안의 충분한 문제점을 행안부에 다시 한번 건의하고 지역의 목소리를 전달하려는 노력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6월 16일까지 해당 업소에 의견을 조회하고 있고요. 6월 내로 의견을 접수한 것을 저희가 분석해서 집행부 나름대로 그리고 의회에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정책 결정이기 때문에 의회에도 의견을 묻고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생각인데 현재로서는 매장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지역사랑상품권을 차등적으로 하지 않고 기존에 사용했던 대로 사용해 달라는 건의 내용이 많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 제가 원하는 답을 우리 국장님께서 해 주신 것 같아서요. 저도 이 부분이 민원도 많이 받고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고민이 많이 되시는 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행안부 지침대로 안 하면 저희 시가 페널티 물죠?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예, 페널티를 부여하겠다라고는 하셨는데 구체적인 페널티 내용은 아직까지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박남수 위원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어떠한 정책이 시민들 다수를 위한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 앞으로도 이렇게 고민하셔가지고 가장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합니다.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시민들한테 가장 좋은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성과보고서 207페이지고요. 여기 보시면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이 있습니다. 잘 해 주셨는데 100% 달성하셨다고 해 주셨는데 춘천시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 및 홍보를 하셨는지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경제정책과장 원승환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지역사랑상품권도 사실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지원책도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중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정책이 있지만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항상 보면 소상공인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소상공인분들한테 민원은 아니고 얘기를 많이 들어서 질의하는 건데요. 저희가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지금 소상공인분들이 많이 어려우세요. 근데 이런 분들이 코로나가 지나면 우리 좀 나아지겠지 하고 기대를 갖고 희망을 갖고 이때까지 버텨오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분들은 우리의 삶은 나아지는 게 별로 없다. 시나 나라에서 해 주는 게 뭐가 있냐 이런 부분을 제가 질문을 받거나 얘기를 들으면 저도 참 의원으로서 난처한 것도 있고 물론 집행부 국과장님이나 직원분들도 난처하실 거예요. 제가 부탁 좀 드리려고요. 앞으로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 지 말씀 좀 간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저희 경제정책과의 모든 사업이나 정책이 사실 소상공인에 포커스를 맞춰져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어떤 정책을 펼 거냐는 올해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올해 사업을 충실히 이행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저희가 계속사업은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층을 대상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도 준비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많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바쁘시지만 나중에 주셔도 되는데요.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코로나 전에 춘천시 소상공인 업체수와 코로나 때 업체수, 코로나 이후의 업체수를 좀 주셨으면 하고요.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저도 소상공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려우시니까 소상공인분들이 코로나 때 대출을 많이 받으셨어요. 근데 장사가 사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폐업을 하고 싶어도 대출을 다 갚아야 폐업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저는 중앙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왔고 모르겠지만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이런 데 협조를 하셔서 개인의 채무로 넘기면 저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이분들은 폐업을 하고 싶어도 폐업을 못 해요. 대출금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폐업을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춘천시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상임위가 달라서 이 부분을 제가 이것을 거의 2년간 고민했어요. 알아보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 부분을 춘천시에서 형평에 맞게 적극적으로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도 돌아가서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도 건의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소상공인분들 말씀 들어 보면 이 부분이 가장 크세요.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폐업을 하고 싶어도 그걸 갚아야 되니까 못 하는 거예요. 저희는 월급,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니 이런 고충을 모르겠지만 우리들은 이렇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춘천시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알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예 박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에서 예산·결산 예비비에 관련돼서 질의답변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통합해서 특별위원회에서 마저 애써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부서가 달라서 질의드렸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마 부서장님들께서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는 묻지 않겠습니다. 확인하셨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전 부서에 해당되는 얘기를 했고요. 어제 얘기 안 한 것 오늘 제가 말씀드리면 이것도 아마 어제 각 부서에서도 모니터링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한 번도 호출 안 되신 복지국장님께 말씀 좀 한번 듣고자 여쭙겠습니다. 우리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예비비는 1% 이내에 예산 책정하는 것 맞죠?
○복지국장 이영애 복지국장 이영애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지방재정법상에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래서 우리 배부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요약본 있지 않습니까? 초록색. 이 페이지는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출결정액이 약 111억 정도가 되고요. 그중에 98억 정도가 지출되고 이월되고 불용액 된 게 12억 정도 됩니다. 그랬을 때 예비비라는 게 말 그대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빚어졌을 때 집행부에서 예상을 해서 1% 이내 하는데 이 안에 혹시 재해·재난 관련돼서 목적 예비비로 설정된 항목이 있습니까?
○복지국장 이영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예비비를 사용한 부서가 복지정책과하고 복지지원과인데요. 복지정책과의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한 생필품 지원이라든가 자가격리자 구호품 그런 구호 지원을 위한 예산이 편성돼 있었고요. 복지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호우로 인해서 저희 현충 시설인 충렬탑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작년 수해로. 그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가 편성됐습니다.
○신성열 위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지자체 보면 특별히 이런 것 없이 그냥 예비비라 그래서 말 그대로 여유자금 개념으로만 비축해 뒀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단체장이든 아니면 의회 의원님들 지역구라든가 이때 사업 수행하는 정도로 빼서 쓰는 곶감 빼먹듯이 그렇게 쓰기 때문에 질타를 많이 받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재해·재난 대비해서 목적예비비로 활용하셨다는 것에 대해선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 예비비 내용들을 추경 때 올려서 거의 활용하다시피 하신 건가요, 2022년도에는?
○복지국장 이영애 예,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 재원으로 활용을 하고자? 추경 재원으로 예비비를 쓰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좀 염려스러운 건 뭐냐면 추경에 보면 우리가 재해·재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목적 대비해서 추경에서 예비비 사용을 하면 우리 의회에서 의결할 때 별 이견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민생과 직결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예비비가 추경에 올라오다 보면 정략적으로 이게 삭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하시죠, 제 말씀드린 것?
○복지국장 이영애 예.
○신성열 위원 그럼 집행부와 의회가 대립하고 또 의회 내에서도 대립을 합니다, 서로. 그런 상황이 없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난 2022년도 것 보니까 의미가 코로나 관련되고 각종 수해, 피해 이것 때문에 잘 사용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왕이면 내용을 보니까 지출예산을 잡고 지출을 다 했었으면 좋은데 아쉽게도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부분 물론 우리 복지국장님은 소관 부서에 말씀하셨지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통적인 얘기인데 특별히 이 부분들 채워서 제대로 재해·재난 목적으로 예비비 사용하셨다고 하는 데 이걸 충분히 썼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이영애 일단 예산편성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해·재난이나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은 계약에 의한 집행잔액 수해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 설계 계약한 집행잔액에 대한 불용액이고요.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기준이 바뀌면서 자가격리 기간이라든가 그런 구호대상이 바뀌면서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신중을 기해서 예측 검토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보건운영과장님 여기 보니까 보건운영과 그다음에 방역관리과 이게 다……. 이게 다 어제 보건소 그것 때문에 했나요? 그러면 아무래도 유관부서니까 왜냐하면 이왕이면 어제 질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어제 다른 걸 물어보다 보니까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예비비 항목에서 재해·재난 목적비 사용에 있어서 앞으로 이런 게 비일비재할 수 있고요. 물론 저희 상임위에서도 도시건설국 소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굳이 이 자리에서 제가 질의를 할 의미는 없을 것 같아서 생략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2023년 당초예산 벌써 다 승인돼서 집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1회 추경 끝났고. 이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월에 2회 추경이 있어요. 관련해서 혹시 또 이게 지금 시기상조이긴 합니다만 관련돼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지 않습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집행부서에서. 정말 중점적으로 이것만은 해야 된다, 예비비 항목에 있어서. 그걸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복지국장 이영애 작년하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하고 수해 관련된 예비비 예산이었고요. 올해는 저희 국에서는 예비비를 편성할 계획은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신성열 위원 감사합니다. 여기 경제진흥국하고 도시건설국 그다음에 상하수도, 평생교육원장님들께서 나와 계시는데요. 대표적으로 복지국장님께 제가 질의드렸습니다만 이 의미를 각 부서의 국장님들께서 잘 챙기셔서 어차피 한 해 2023년 계속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편성하셨고 집행하고 계시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염두에 두셔서 진행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예 신성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갑 부위원장님.
○김용갑 위원 김용갑입니다. 방금 전에 박남수 위원께서 이건 질의내용은 아니고요. 지역사랑상품권 내용 행안부에서 온 내용 있잖아요. 홍문숙 경제진흥국장님께 이 내용을 모든 위원들이 궁금하니까 이 부분을 복사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경제진흥국장 홍문숙입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변경안 공문을 복사해서 중식 이후에 자리에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감사합니다. 시립도서관 최인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유홍규 위원님께서 먼저 잠깐 물어봤었는데 제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반다비 조성 체육관 건립 이 부분은 건축 부분이 거의 90% 정도, 80% 정도 된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작년 연말에 해서 연말에 모든 걸 완공해서 실시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1년이 더 늦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최인영 춘천시립도서관장 최인영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용갑 위원 근데 건립도 안 됐는데 비용이 사용됐어요. 이 비용은 뭐죠?
○시립도서관장 최인영 저희가 작년에 120만 원 일반사무비에서 집행했는데요. 저희가 이것은 도서 구입에 따른 도서관리 프로그램을 구입했습니다.
○김용갑 위원 구입한 건 그냥 사무실에 놓고 있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최인영 아니요. 저희가 2021년부터 도서 구입을 했었거든요. 반다비 작은도서관 개관에 맞춰서 도서를 조금씩 구입하고 있는데요. 이 도서를 정리하기 위한 도서관리 프로그램을 구입을 한 것입니다.
○김용갑 위원 지금 도서관도 담작은도서관도 있고 여기저기 작은도서관들 원래 큰 아파트에는 건축내역서에 보면 공공시설에 도서관 같은 시설이 하게 돼 있는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고 몇몇 아파트들만 춘천에서도 있어요. 근데 상당히 열악해요. 세 곳인가 춘천에 있을 거예요, 아파트 안에 있는 게. 아파트 안에 작은도서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동들이 책 읽었던 아동들하고 그냥 공부만 했던 아동하고 어린이의 차이점은 엄청 커요.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 사고도 많이 하고 또 대학 갈 때도 보면 책을 많이 읽었던 분들이 진학을 하는 편이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책 보급에 대해서 작은도서관들도 많이 지원해 주고 열심히 하는 지원체에 지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최인영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500세대 이상이면 작은도서관을 설치는 하게는 되어 있는데요.
○김용갑 위원 의무적인 아니고.
○시립도서관장 최인영 근데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은도서관을 구성·설치는 하더라도 저희 춘천시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지원을 하기가 어려움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 춘천시에 등록된 작은도서관은 19개소고 그중에서 활성화가 잘된 곳은 서너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도서 구입, 멘토링 지원단, 간담회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어차피 한 사람 선생님 정도는 있어야만 어린이들 오면 설명도 해 주고 상담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열악해요. 이런 부분들 해가지고 한 사람만이라도 인원을 고용해서 1년 내내 아이들 오면 책도 빌려주고 설명도 해 주고 그런 책의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
○시립도서관장 최인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인건비는 10개월 정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16개소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그것 외에도 지혜의숲 노인일자리 연계해서 인원을 보충하고 있고 방학 때는 부업대학생 이용해서 저희가 최대한 운영 인력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10개월 지원 그럼 두 달을 비우고 또 새로 뽑고 하는 과정에 이게 4개월, 5개월이 돼요. 그 기간이 있잖아요. 뽑아야 되는 기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빈 공간들은 그냥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나가서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지혜의숲에서 하는 어르신들 돌봄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거기를 연중 한 사람을 계속적으로 상주해서 설명하고 책 빌려주고 하는 관리하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시립도서관장 최인영 김용갑 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실 2월 정도가 한 달 정도가 공백 기간은 있는데요. 그 공백 기간을 지원할 수 방안을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지금 삼천동에 있는 어린이시립도서관인가요?
○시립도서관장 최인영 삼천동에 있는 것은 현재 춘천시립청소년도서관입니다.
○김용갑 위원 그 부분이 지금 공사하고 있던데 보니까 공사액도 많이 배정됐어요. 외부 시설은 안 하고 내부만 하는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최인영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저희 청소년 관장님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시립청소년도서관장 유재용 시립청소년도서관장 유재용입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월부터 시작해서 10월 31일까지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창호 교체 공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게 3억이 넘어요?
○시립청소년도서관장 유재용 이것은 전체 40억 공사입니다, 리모델링 공사는.
○김용갑 위원 그럼 창호만?
○시립청소년도서관장 유재용 창호는 1억 8,000 정도 됩니다.
○김용갑 위원 40억이면 어느 부분까지 고치는지 해가지고…….
○시립청소년도서관장 유재용 리모델링이라 그래서 1, 2, 3층까지 전체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1층은 어린이 특화 공간으로 해서 서가라든가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면 하고요. 2층은 청소년 특화 공간하고 자료실이라든가 청소년 특화 공간으로 활용하고요. 3층은 학습실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 공간은 도서관으로 적당한 곳이잖아요. 제가 얘기한 부분은 그 공간을 어린이들이 가서 청소년들이 가서 거기서 어떤 요즘은 카페 겸 도서관들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하는 분위기 이런 부분으로 인테리어를 해야 되지 않나 저도 내용을 봤어요. 그 부분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면 애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나올까 하는 부분을 의문을 가졌어요. 이 많은 돈을 우리 아이들이 가서 커피도 마시고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도서관식으로 이런 식으로 독서실이라든지 자기만의 개발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지 그리고 가장 좋은 장소고 저도 거기 가서 공부 많이 해봤어요. 그 공부하기 가장 좋은 장소를 그렇게 활용해도 될까라는 부분을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시립청소년도서관장 유재용 그래서 이번에 특화 공간을 1층을 어린이 특화 공간으로 하면서 아무래도 공간이 협소한 부분은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공성을 가진 도서관으로서 책을 비치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어린이 특화 공간에 어린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그리고 또 휴게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확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요즘 아이들은 독서실에서도 이어폰 끼고 컴퓨터 해놓고 공부를 해요. 아시죠?
○시립청소년도서관장 유재용 예, 그런 공간도 우리가 컴퓨터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거기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혼자 나름대로의 자기 실력도 키우고 공부도 할 수 있고 독서실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시립청소년도서관장 유재용 위원님 말씀대로 쾌적하고 안락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독서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예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시므로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도로과 이주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저희 1차 추경 날짜를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9월이 맞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출승인안 55페이지고요. 계속비이월이거든요. 위험도로 구조개선 해서 지금 계속비이월이 됐더라고요, 2건이. 북산면하고 동산면이요. 이게 어떻게 된 사안일까요? 이월 사유에는 보상 협의 지연이라고 나와있어요.
○도로과장 이주호 도로과장 이주호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군자지구하고 청평지구 2개소가 저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편입된 토지가 다수인으로 된 토지. 그러니까 토지는 1필지인데 여러 명으로 되어 있는 그런 필지가 많이 있어서 보상이 약간 다소 늦어졌습니다. 늦어져서 실질적으로 지금 군자지구 같은 경우는 약간 노선을 그러면 다수인 소유 토지를 제척하고 가느라고 거기에 변경을 했습니다. 노선 변경하고 그러면서 지금은 많이 됐습니다. 지금은 보상이 어느 정도 다 돼서 공사가 정상 추진되고요. 금년 연말이면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이선영 위원 군자지구는 그러면 금년 연말에는 다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북산면 청평지구는 아직은 해결이 안 되시는 건가요?
○도로과장 이주호 청평지구도 많이 해결이 됐습니다. 청평지구는 조금 늦게 시작했습니다. 늦게 시작해서 군자지구보다 늦게 시작해서 그랬던 사항이고요. 여기도 지금은 공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여기도 올해에 마무리가 되는 사업인 건가요?
○도로과장 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2개 공구 다 금년 연말이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47페지의 보행친화지역 조성에서 이것은 사고이월이 됐어요. 여기도 역시 협의 및 의견청취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용역 중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도로과장 이주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용역비입니다. 그러니까 5년마다 수립하는 용역인데 용역 하면서 어느 정도 됐는데 거기에 따른 유관기관 협의라든가 전문가 의견 청취,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중지를 했었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36페이지 이것은 명시이월이에요. 여기는 지중화사업이에요. 이게 다 2023년 추진 예정, 지금 현재 여기가 다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도로과장 이주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중화사업이 지금 2020년도에 저희가 이게 선정된 사업입니다. 선정된 사업이고 지난해 9월에 저희가 사업비 일부를 확보해서 한전에다 교부를 해 주고요. 한전에서 동절기 기간에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완료해서 실제 사업비가 나온 것을 저희가 금년 4월 1월 추경에 사업비 부족분을 마저 세워서 지금 교부를 해서 하반기에 공사 시작해서 이것도 금년 12월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세 군데 다 그러면 한림대, 인성병원, 조운동 이쪽이 다 올해 다 완료가 되나요?
○도로과장 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 한림대, 후평동 이쪽 같은 경우는 꽤 오래된 예전 사업인데 이제야 완료가 되는 거죠?
○도로과장 이주호 거기가 이것 말고 또 1개 공구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한 6월 말, 7월 말 저희가 지금 완료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어디냐 하면 향교에서 한림대까지. 이것은 성심병원부터 후평1동사무소까지 나머지 잔여 구간이 여기 있는 거고요. 지금 그 부분은 사업비가 다 교부가 돼서 공사가 지금 통신케이블 같은 경우는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한전에서 지중배전시설 그러니까 변압기 시설이 지상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 부지 갖고 지금 저희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지금 보니까 이 지중화사업이 물론 다른 사업도 그렇지만 지중화사업이 다 이월돼서 계속 추후에 진행이 올해 안에 됐어야 하는 건데 그게 1년, 2년 계속 이렇게 연장이 돼서 진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 그게 사업비가 모자라서 항상 그랬던 건가요? 예전에도 그게 지금 향교 앞이 사업비가 모자라서 연장이 됐다고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도로과장 이주호 저희가 지금 이게 3개 공구는 실질적으로 지난해 7월 2회 추경에 우리가 사업비를 일부 확보해서 한전에다 교부를 해드렸었고 여기에서 실시설계가 금년도에 끝나다 보니까 이번 1회 추경에 나머지 잔여 사업비를 확보해서 교부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향교에서 한림대 구간은 거기에 지장물도 있고 기존에 인도도 폭이 협소한 부분이 있어서 기존에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배전시설이 들어가야 할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모자라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선시공을 했습니다. 선시공하고 지금 한전하고 통신케이블이 지금 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지중화 쭉 보다 보니까 궁금증이 생겼던 게 저는 같은 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과장님 자주 뵐 수가 없어서 지금 질의 좀 드릴게요. 지중화사업 이렇게 하는 선정 기준이 따로 있나요?
○도로과장 이주호 저희가 지금 지중화사업은 매년 읍면동에다가 한전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옵니다. 요구가 오면 읍면동에다 사업 대상지 신청을 받고 저희가 1차적으로 현지를 실사를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청지라 해서 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지하로 선로는 지하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변압기라든가 이런 지상에 배전시설이 있습니다. 그 배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지만 사업장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신청 대상지를 해서 우선순위를 해서 한전에다가 그것을 보내면 한전에서는 나름대로의 평가표가 있습니다. 평가표 가지고 점수를 해서 거기에서 순위 정해서 사업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제가 이번에, 잠깐 사진 한 장만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그러면 여기는 공간이 안 맞아서 안 되시는 것인지? 아마 일전에도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 같은데 여기가 효자3동 강대후문 거리예요.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랐던 게 전신주가 기울어지기 직전이거든요. 실제로 가면 되게 많이 기울어졌어요. 육안으로 보면 훨씬 더 많이 기울어졌는데 이게 양쪽이 다 이렇더라고요. 지금 너무나 여기 많이 개설, 위에 보면 거기에다가 계속 추가하고 추가하고 이렇게 설치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위험하게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몇 해째 지금 계속 지중화 신청을 해도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도로과장 이주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도 저기를 해달라고 들어온 게 있습니다. 동향 보고 들어온 게 있는데 저기는 당초에는 저희 교통과에서 뭐를 했냐 하면 보행자친화도로 해서 바닥을 공사를 다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공사하자마자 다시 굴착하기에는 예산 낭비가 있을 것 같아서 당초에는 신청을 못 했었고요. 지금은 저희가 만약에 한전에서 다시 신청 대상지가 들어오면 신청할 예정에는 있는데 저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번 그런 것을 조사해봐야 합니다. 지상에 변압기시설 이런 것을 설치할 공간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검토해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여기에 보행자친화시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중 혈세 낭비가 될까 봐 지금 못 하셨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로과장 이주호 당초에는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이선영 위원 그러면 당초에 보행친화도시 이쪽으로 하기 전에 지상화를 먼저, 지중화를 먼저 받으시지 그러셨어요.
○도로과장 이주호 그리고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면요. 지금 2022년도에 저희가 신청했던 것도 지금 한전이 아마 아시겠지만 그쪽이 지금 예산이 약간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한 게 2020년도에 우리가 신청했던 게 확정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신청했던 게 한전에서 한전 예산, 이게 저희가 50%, 한전이 50% 부담해서 하는 사업인데 한전에서 아마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지금 2개 연도 연속 선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한전에 요즘 자금이 안 좋아서 자금이 부족하다고,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그 이야기 저도 들었었는데 이번에 다시 또 신청을 받으시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조금 위험해 보여서 이런 지역은 한 번 더 세심히 후보 올라오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예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제철 위원님.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나간 시간은 빼주세요, 위원장님. 박제철 위원입니다. 우리 이영애 국장님 먼저 질의에 앞서서 지금 이 앞에 보이시는 회계별 집행률 현황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죠?
○복지국장 이영애 복지국장 이영애입니다.
○박제철 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 2022년도 예산결산 대비 2021년 이렇게 한번 단계적으로 비교를 했었어요, 이렇게요. 그런데 보면 합계도 그렇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부터 시작해서 상수도, 하수도 특별회계 쪽 해서 좋아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좋아진 게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여기 부서별 집행률 현황 우리 이영애 국장님 볼 때 보통 집행률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죠? 집행률. 행정기관에서 집행률이다 그러면 보통 집행률이라는 게 예산현액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하고 불용액, 집행잔액 뺀 나머지 실질적인 지출을 집행률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복지국장 이영애 예, 그렇습니다. 예산현액에서 이월액이나 집행잔액,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지출액을 집행률로 보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국장님 보시겠지만 2022년 것만 봐도 전체 과별로 아까 우리 상수도본부장님 말씀처럼 일하다 보면 현장에서 어떤 애로 사항이나 돌발적인 일 때문에 일을 못 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렇죠? 하지만 사실 21%, 24%, 34%, 50%, 60% 미만은 이것은 저희 위원들도 그렇고 춘천시민이 봤을 때도 이것 참 납득하지가 않는다라는 게 해석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다음에 더욱이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전액 미집행 사업이 있어요, 사실은. 여기 보시겠지만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이월도 할 수가 있고 집행잔액도 남을 수 있는 상황이 있지만 이 100% 미집행이 되는 사업 예측이나 뭔가 수요 조사를 못 해서 잘못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게 어떠한 부분도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100% 못 하고 한 과에서 이게 6개, 7개씩 나오는 것은 이것은 국장님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요. 이게 춘천시 최근 5년 현황을 한번 봤어요. 이게 이월 현황이거든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가면 여기 명시이월만 마이너스 5.1%가 줄었지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사고이월이 계속 늘어났어요. 사고이월 0.2% 늘어났고요. 계속비이월 같은 경우는 자그마치 25%나 늘어났어요. 그냥 1년 단위로 이것을 분석하시면 우리 국·과장님들이 하실 말씀이 있지만 춘천시 최근 5년 동안의 이월금 현황을 보면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어떤 개선의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일반회계 이월 현황이에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대비 또 이월액 액수가 다 나와있어요. 이렇게요. 줄어드는 게 없어요. 기타특별회계 이월 현황도 마찬가지고요. 2022년도 부서별 이월 현황을 보면 이런 식으로 계속 어느 과, 부서가, 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연례반복적으로 계속 늘어갑니다. 100% 이게 일부러 이월시킨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장님들은 이런 것을 제가 자꾸 개선해달라, 이것을 분석해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2022년도 결산액만 가지고 분석하지 마시고 그래도 우리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시장님 정도는 어느 정도 이게 분석이 정확히 나와줘야 과장님들한테 지시하시고 관리하고 재정관리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영애 국장님 혹시 이것 보십시오. 부서별 전용 현황이 복지정책과가 전용 수가 한 부서에서 11개가 나왔어요. 이것은 조금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부서별로 과장님들 열심히 일했지만 2, 3개, 3, 4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전용을 해서 재정관리 하는 입장에서 뭔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만 부서에서 11개씩 나온다는 것은요. 이것은 사업 수요 예측도 못 하고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런 부분은. 세부 단위사업은 이야기를 안 할게요. 보십시오. 설계변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오전 질의할 때도 회계과에서 기획행정국 아마 회계 관련된 것은 아마 기획행정국 임찬우 국장님하고 회계과장님이 담당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기획행정국에서도 제가 질의 한번 있었어요.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의 결과를 각 부서별로 드렸냐. 우리 국장님 결과보고 받으셨나요?
○복지국장 이영애 예, 받았습니다.
○박제철 위원 받으셨으면 여기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그런 게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국별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제가 거두절미하고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공무원분들이 뭔가 사업을 하실 때는 기대 효과, 향후계획이라는 것을 많이 하세요. 그렇죠? 여기 내부적인 자료에 보면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게 5월 22일까지 제출하겠다. 그다음에 개선 및 권고 사항 자체 조치계획 수립을 2023년 5월에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이영애 국장님 이 개선 및 권고 사항 자체 조치계획 수립하셨나요, 이거? 그리고 개선 방향을 한번 과장님들하고 논의하신 적 있나요?
○복지국장 이영애 저희가 이게 결산이 정확한 날짜가, 결산이 끝나고 부서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매주 월요일에 과장단 회의에서 논의를 했고요. 아직 그 계획에 대해서는 정확히 수립이 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제철 위원 저는 이런 내부적인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담당 부서들은, 특히 사업 부서 같은 경우는 민원이라든지 어떤 사업에 열중하다 보면 이런 정확한 통계를 모르고 일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복지 쪽의 국장님 정도가 되면 각 과장님들한테 사업 진행률이라든가 진척 상황 파악을 빨리하셔서 재정관리 하시는 국장님들하고 소통하셔서 이것을 자꾸 정리해 주셔야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국장님이 올 1월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복지국장 이영애 예.
○박제철 위원 2022년도 이 사업은 전에 있던 국장님들이 진행한 사항을 오늘 결과보고 하는 거고 그렇죠? 저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국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질책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부적으로 통제시스템이나 어떠한 조치계획 이게 없이 그냥 협의적인 2022년도 결산으로 끝나면 내년에도 이런 일이 또 반복된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을 잘못 시장님한테 보고하게 되면요. 시장님이 춘천시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결정을 잘못 판단할 수도 있어요. 거의 2조가 넘는 예산을 최고 결정권자가 예산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결산 딱 끝났을 때 정확히 국별로 취합된 내용을 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셔야 저는 일이 제대로 된다고 봅니다.
○복지국장 이영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국 예산이 한 5,000억이 넘는 예산으로 전체 예산의 한 3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예산 전용이 2022년도에 28건으로 조금 많이 전용이 됐고 또 이월도 18건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을 세울 때부터 신중을 기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또 예산전용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경을 통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또 이월 부분도 작년에 18건이 되는데 저희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월별로 분기별로 사업을 체크해서 연내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국장님 저는…….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요.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는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각자 제가 개인적으로 국장님, 과장님을 만나 봬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부서 예산이 5,000억, 6,000억이에요, 사업 수가 너무 많아요, 우리 과장님들 고생하세요, 힘들어요 이야기하는데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어느 국·과장님이 미워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행정조직을 끌고 나감에 있어서 운영시스템, 잘못된 부분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셔야 과장님, 팀장님들이 발맞춰나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국장 이영애 예, 그렇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리고 중간 역할 국장님들이 그 부분을 더불어서 시장님한테 제대로 결산보고에 대한 재정 현황 상태를 정확히 보고를 드려야 이분이 다음 연도 예산 편성하실 때도 예산 편성 조정이라든가 등등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국장 이영애 예, 그렇습니다.
○박제철 위원 여기 기능별 분류에 보시면요, 국장님. 알아요. 여기 솔직히 복지국 같은 경우는 총 춘천시 예산 편성의 한 33~34%를 차지해요. 그런데 여기 지금 국토 및 지역개발 기능별 분류에 보면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아마 이거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는 홍문숙 국장님이 많을 것이고 여기 국토 및 지역개발은 아마 우리 도시건설국장님이 많을 거예요. 예산이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되게 낮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세부 단위에서 어느 과를 폄하하고 잘못하고 이것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듣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국장님들이 정말 모이셔서 재정 상태를 잘 분석해서 한번 행감 갈 때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앞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장님한테도 이런 상태를 제대로 보고해 주셔야 우리가 시장님한테도 질타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복지국장 이영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예산 개선 권고 사항을 토대로 해서 2022년도에 전용이나 사고이월 또 전용 전액 미집행된 부분도 있는데 그 미비한 점에 대해서 저희 국장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함께 모여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하고 일단 연말에 집행된 이후에는…….
○박제철 위원 국장님 위원장님이 자꾸 눈치를 주세요. 그러니까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요. 추가 질문 없습니다. 당부드릴게요.
○복지국장 이영애 예, 알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예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투자유치과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장님 본 질의에 앞서서 지난번 동춘천산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관련해서 부지매입확약이 의회 승인만으로 공유재산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셨잖아요. 그것 생각이 아직도 같으신지?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투자유치과장 최인숙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수익권 매입확약이라고 해서 저희가…….
○배숙경 위원 그냥 같은 생각이시라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예, 맞습니다.
○배숙경 위원 제가 그것 행안부 질의 통해서 답변을 얻어놨습니다. 그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결론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따라서 공유재산 취득을 하셔야 하는 건데 그때 계속 같은 이야기를 같이 계속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있다 따로 보여드릴게요. 이제 결산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춘천산단이 지금 부지매입확약으로 예비비 작년에 집행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비비를 집행하든 일반회계를 집행하든 집행한 내역은 전부 다 결산서에 올라와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채무 성격이 어떤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우발채무입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면 우발채무로 여기 상환액이 올라와야 하는 것 맞죠?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예, 맞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런데 결산서에는 누락이 됐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저희도 어제 알았는데요. 저희도 부서에서는 우발채무 채권 채무이행이 올해 2023년 1월 26일 날 해서 갚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보면 12월에 인지한 상태여서 저희가 이 결산에 넣었어야 했는데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배숙경 위원 일단 예비비로 집행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예기치 않은지 꼭 써야 하는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요. 일단 결산서에서 빠지게 되니까 제가 결산서 637쪽, 780쪽, 998쪽에 이게 다 누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마 지자체 통틀어서 결산서 정오표 올라온 것은 아마 처음일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 확인은 안 해봤지만 결산서의 정오표가 올라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투자유치과에서 이런 어떤 기존의 이런 정보를 제대로 회계과에 전달만 했어도 이런 누락이 안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결산서 자체가 하자가 있는 것은 분명히 인지하시죠? 이 부분을 지금 당초예산에도 우발채무로 했기 때문에 우발채무라고 말씀하시는데 본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아마 법률자문을 받으신 것 있으실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동산 매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자 부분도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여러 번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래서 법률자문 받은 답변이 어떤 거였어요? 이 채무 성격이 어떤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일단 우선수익권매입확약에 대한 것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매매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우선수익이라는 게 PF대출을 받으면서 그분들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 건데요. 일단 저희가 산업단지 조성하는 데 있어서 수익이라고 하면 토지에 대한 분양한 수익금 그리고 이자수익금 그런 수익금이 됩니다.
○배숙경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라 채무 성격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채무보증도 되는 것이고 신용보강 하는 그런…….
○배숙경 위원 채무보증으로 답변을 받으신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예, 그렇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면 이게 우발채무와 채무부담행위와 보증채무행위가 지금 각각 다른 성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올라온 정오표하고 이 내용이 사실 맞는 것인지도 한번 진짜 고민을 하셔서 본회의 결산서가 올라갈 것 아닙니까? 올라가기 전에 아마 정리를 하셔서 이 부분을 다 정상적으로 시정하지 않으면 이 부분을 그냥 그대로 승인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설사 승인을 하더라도 이게 지금 결산서 같은 경우는 시민들을 향해서 어떤 보고서 같은 개념인데 이 잘못된 것을 가지고 그냥 보고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한 부분은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출 부분은 변호사 자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의회 의결을 통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라서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채무행위에 대한 결산에 빠진 부분은 누락된 부분이라고 해서 어제 기획국장님께서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물론 그 부분이어서 그냥 가볍게 이게 다 쓴 것이니까 누락된 부분이니까 참고만 한다 이렇게 생각을 가볍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여기 지금 세 페이지에 이어서 다 누락된 부분이에요. 다 기장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에요. 쉽게 간단하게 말씀하실 게 아닌 거고 이 부분은 투자유치과에서 전적으로 관리가 안 된 부분이고 그 덕분에 회계과는 어제 참 곤욕을 많이 치렀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결산서가 결산서 작성할 때는 아마 각 사업 부서에서 첨부서류들을 올려서 아마 거기에서 취합해서 정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그냥 우발채무인지 보증채무인지 이 부분도 지금 제대로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결산 처리를 하고 계신 거라는 말이죠. 이런 부분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져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올해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작년 결산서도 보니까 그렇고 올해 결산서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인지를 사실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이게 중간에 이게 부지매입확약하고 이게 우선수익권하고는 서로 다른 개념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채무 자체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바뀌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쓰신 돈이 쓴 돈에 대해서는 쓴 성격에 맞게 항목에 맞게 올라와야 한다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입니다. 일단 저희가 결산에서 예비비로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부 채무이행에 대한 그 부분이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것은 뭐…….
○배숙경 위원 이게 페이지 이게 계수 계상 부분에 있어서도 세 페이지나 있어요. 이게 결산서만 세 페이지인데 첨부서류까지 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다 손봐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그냥…….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하고 세출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그렇다고 해서 크게 승인이 안 될 정도의 그런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과장님 이게 크게 문제 아니라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아니, 결산서에서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누락시켰는데 이게 어떻게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죠.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어제 기획국장님께서 누락된 부분은 그런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게 본회의 올라오기 전에 결산서만큼은 확실하게 시정조치 취하도록 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예, 알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예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위원님.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성인지예산에 관련해서 어제도 간략하게 먼저 여쭤봤고요. 오늘 좀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책자는 우리 결산서 첨부서류 330쪽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 직접목적사업이랑 간접목적사업들 되게 종류가 다양합니다. 물론 이 성인지예산이 따로 별도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예산 여러 가지 세우실 때 그 안에 이것을 넣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쭉 살펴보다 보니까 이게 2013년부터 거의 출발돼서 지금 지방재정법에도 이 요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금 아쉬운 게 물론 전담 부서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만약 기획예산과에서 한다면 어제 지나갔기 때문에 할 수 없고요. 오늘 어쨌든 부서장님들 계신데 이것을 좀 봤습니다. 어느 부서장님이 대표적으로 답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년도 대비했을 때 그러니까 2021년도 대비했을 때 지금 2022년도 결산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액수 말고요. 몇 퍼센트 증액이 됐는지 또 2023년도 당초 통해서 온 게 한 몇 프로 증액이 됐거나 아니면 감소됐다든가 그것을 한정해서 우리 부서는 이런 식으로라도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로 경제정책 쪽하고 도시건설 그다음에 복지환경 이쪽이 많이 성인지예산이 포함된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경제국장님께서 한번, 예산 퍼센트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지 그 정도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경제진흥국장 홍문숙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성인지예산 집행이 된 게 전체 예산에 얼마나 차지하는 퍼센티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이 궁금하신지도 알겠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양성평등 기준으로 해서 어느 한쪽의 성에 치우침이 없이 예산을 집행하도록 예산 성립부터 집행까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앞으로도 건전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네요, 이 자리에서. 죄송합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게 너무 추상적으로 제가 질의했는지 몰라도 보통 서류들 보면 제가 어제 부서에는 다른 것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저희들 일종의 심의할 때 편의를 요했을 때 각종 여기에 금액, 액수 이것을 디테일하게 해 주시는 것도 맞는데요. 전체적으로 보기에는 앞에 퍼센티지별로 이 정도 대략적으로 산출해서 표기가 되어 있으면 일단 보기 쉽게 접근하고 그래서 관심 있거나 또 문제를 제기하시는 위원님들 들어가기가 좋지 않을까. 그런데 그 부분들이 예년도와 비교하는 게 왜냐하면 지금 2022년도인데 지금 저희 11대 의원들은 거의 반밖에 모르잖아요. 앞부분은 전년도 자료를 봐야 하고 그 자리에 저희들이 결산심의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비교하고 또 현재 2023년도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아무리 지난번에 당초예산 심의도 다 고생하셨고 당초도 하셨는데 이것을 또 같이 막 엮어서 지금 또 하면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저희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결산서류가 올 때는 옆에 비고란에다 해서 연도별 표기를 해 주시면 어떤가. 그래서 어제 기획예산과에서 질의드렸던 것 보면 성과보고서 총괄 그래서 결산액 차이가 뭐가 있는지 또 퍼센티지 이것을 정리해서 오늘 아침에야 와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다음에 할 때는 각 부서에다 전달을 잘 해서 이게 보완이 잘 되게끔 하겠다는 답을 들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했는데 오늘 여기 심의받으시는 부서들 중에서는 상하수도사업본부는 아예 없더라고요. 여기 예결산서에 보면 성인지 관련된, 물론 그게 사업하고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복지국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평생교육원도 물론 옆에 보면 90%대 넘겨서 굉장히 충실하게 수행한 점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잘 하셨는데 이것을 왜냐하면 지금 정부도 그렇고 지자체도 이 예산을 물론 여성만을 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젠더차별을 없애려고 하는 것에서 취지도 좋고 열심히 시행을 하고 계신데 이것을 지난 연도, 올해 연도, 차기 연도 그러니까 지금 집행되고 있는 2023년도가 되겠죠. 이것을 비교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어떤가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위원님이 답답해하시는 부분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이게 중간 예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과거 연도하고 현재 연도를 비교가 있으면 쉽게 이 정도의 좋은 사례, 나쁜 사례 이게 수치적으로 감이 올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치행정국하고 논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각 국별로 충분히 분석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보완을 넣든지 내년에는 개선안을 하든지 제가 자치행정국장님하고 의논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같은 첨부서류 보면 책자의 345페이지예요. 물론 지금 여기 계신 부서장님들이나 우리 여기 팀장님들, 계장님들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좋아서 그래요. 공무원 자원봉사 활성화. 제목이 되게 좋은데 여기 보니까 사업 내용이 춘천시 자원봉사단 연말 포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 목적이 공무원 자원봉사활동 확산으로 공무원 이미지 개선 및 시민 유대 강화. 사업 목적이나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게 성인지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단체 1개, 개인 6명 이것을 우리 집행부서에서도 이것을 조금 확대해서 그러니까 부서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 또 보다 보니까 집행잔액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잡아놓으시고 잔액을 거의 반을 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냥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굉장히 좋은 건데 이런 것이 우리 각 부서 간의 서로 협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다른 예산들이야 고유 예산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인지예산만큼은 1개 부서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서로 협업을 하셔서 모든 부서가 같이 합심을 해서 좋은 것은 우리들이 서로 나눠 갖기를 해서 각자 확장을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하나도 없어요. 물론 전혀 우리 소관 부서에서는 전혀 우리 해당 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실지라도 여기에 같이 복무하시는 공직자 분들도 계시고 이것이 뭔가 협업할 수 있는 뭔가 사업을 개발해서 새로운 정책과제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송병용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송병용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 부서가 특성상 사실 수돗물하고 하수도 공급하는 건데 저는 가겠지만 앞으로 그런 게 있는지 과장님들 들었으니까 검토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한번 웃죠, 같이.
○복지국장 이영애 추가적으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이영애입니다. 성인지예산의 경우에는 기초 자료는 여성가족과에서 성별영향평가사업을 기본적으로 발굴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6개 사업을 발굴했고 부서에서 추가적으로 발굴을 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69개 사업에 대해서 성인지 결산서에 반영이 됐는데요. 저희가 그런 성별영향평가사업을 발굴할 때 조금 더 부서에서 확대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게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얼마 전인가 작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춘천시……. 한 1분만 쓰겠습니다. 물 정말 깨끗하다고 이렇게 홍보책자 와서 되게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쓸까, 이분들께서? 물론 열심히 하셨으니까 그런 성과도 있었고 안심하고 이렇게 마실 수 있게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드는 생각이 그때도 그랬어요. 이게 분명히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여기다 접목시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유 영역을 넘어서서 조금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시면 좋지 않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시니까 우리 국장님도 같이 협업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예 신성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용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위원 유홍규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시고요. 복지정책과장님 페이지 12쪽, 13쪽, 보니까 전용이 전 시간에 일부 위원님께서 전용이 많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업을 하시다 보면 전용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선한이웃 마을돌봄 프로젝트2 같은 경우는 전용 사유가 어떻게 되시죠?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복지정책과장 손대식입니다. 유홍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 복지정책과가 전용 건수가 조금 많아서 섬세하게 당초에 편성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부득이하게 전용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선한이웃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 사업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선한이웃 마을프로젝트 사업인데요. 지역 중심의 건강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대학협력사업으로 경로당 중심의 어르신 건강 증진사업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학하고 협력하기 위해서 예산을 전용받아서 실시한 사업입니다.
○유홍규 위원 그 내용은 고맙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게 우리 춘천시 역점사업 중의 하나인 선한이웃 마을프로젝트가 도내 유일의 복지부장관상도 수상을 하셨어요. 마을돌봄 인프라 구축, 마을돌봄 공공서비스 강화, 생활권역 마을돌봄 실행 등 주민 주도의 지역구호체계를 구축했다고 해서 우수평가를 받으셨어요.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에게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을 하시다 보면 전용 부분도 있는데 최소화해서 사업을 추진해달라는 말씀 드립니다. 관련해서 금년도 신규사업인 고독사 예방 및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언론에도 많이 대두가 되는 고독사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돌봄사각지역도 촘촘하게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간단하게 그 사업 부분 소개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말씀하신 고독사 사업은 저희가 금년도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정부공모사업에 저희 춘천시가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홀로 계신 65세 이상 노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우울감 감소를 위한 1일 전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드리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기기를 활용함으로써 고독함을 해소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유홍규 위원 이 부분 제가 알기로는 우리 조직도 구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25개 읍면동에 주민주도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방문복지팀도 신설이 돼서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부분이 이게 10월 2번, 12월 이렇게 3번 정도가 기본경비에서 전용이 됐어요. 이게 당초에 예측이 조금 힘들었던 부분입니까, 인건비 부분이?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사로 저희 과에 공무직 5명하고 기간제근로자 2명 그러니까 7명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그래서 공무직 5명에 대해서 당초예산에는 인건비가 기본인건비하고 4대보험료가 통합이 돼서 편성이 됐었는데 중간에 지침이 바뀌면서 4대보험료를 분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4대보험료를 분리편성을 했었는데 4대보험료라는 게 진행하다 보면 정산금, 계산금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 정산금에 대해서 예측을 못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은 30만 원, 한 번은 150만 원 이렇게 부족분이 발생되면서 같은 목 내에서 전용한 사례입니다.
○유홍규 위원 이해했습니다. 하여튼 애써주시고요.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한 꼭지만 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건설과장님께 당부 말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위원회에서 놓친 부분이 있는데 캠프페이지 부분입니다. 어제도 환경정책과에 지금 주문을 드렸는데 캠프페이지 부분이 한 10년간 지금 진행되는 게 없어요, 그 부분이. 문화재정밀발굴조사하고 토양오염 정화사업이 있는데 토양오염 정화사업은 금년도에 마무리를 2차 부지까지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부분도 제가 담당 계장님하고 통화를 했더니 1구역은 그러니까 상층 부분은 금년도에 준공을 하신다 하는데 그러면 이제 중층하고 하층 부분 앞으로 이런 진행 계획 같은 부분을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허춘구 건설과장 허춘구입니다. 유홍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부터 캠프페이지 문화재 발굴을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층부를, 상층부가 통일신라부터 근세까지 상층부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1구역 같은 경우는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2, 3구역은 금년 10월 정도면 끝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환경정화사업 구역이 일부 있는데 그게 연말까지 상층부를 완료하면서 저희가 개발 문화재청에 심의를 신청해서 내년 상반기 초에 심의결과에 의해서 개발가능구역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개발가능구역 내에서는 중층, 하층부를 추가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홍규 위원 현재까지 이 지역의 구조적인 개발계획이 없다 보니까 시장님께서는 우리 지역구인 근화동하고 소양동 일원에 신성장거점으로 육성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작년 연말에. 그런데 현재까지 10년째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개발계획이 없이 답보 상태에 있으니까 지역구 주민이나 지역구 의원인 저나 옆에 계신 이선영 위원님도 지역 주민들한테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이런 부분. 늦은 감이 있지만 역세권도 있고 첨단지식산업도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 하여튼 사업 추진에 마무리 최대한 신경 써서 잘 추진해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허춘구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재 발굴이 조기에 끝나서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용갑 유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계획과장님 최원종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성과보고서 450페이지고요. 지금 보니까 여기 춘천대교 분수 및 경관조명시설을 관광개발과에서 도시개발과로 이관이 됐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최원종 도시계획과장 최원종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천대교 공간시설은 작년 10월에 마무리가 됐고요. 관광개발과에서 저희한테 시설이관은 안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하자 기간이 있습니다, 2년간. 내년 10월까지 되겠고요. 지금 운영 관계는 저희 부서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러면 춘천대교 경관조명하고 이 분수관리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최원종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야간에는 11시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간에는 운영은 안 하겠지만 야간 11시까지 하고 있고 매주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질의드렸냐 하면 시민들이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춘천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게 앞으로 전반적으로 도시계획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원종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천대교뿐만 아니라 관내에 있는 교량, 경관시설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교통과 김시언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523페이지고요. 여기 보시면 교통약자보호구역 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이렇게 있는데 실적 100% 하셔서 나와 있는데요. 기존에 제가 교통 관련해서 민원 이렇게 말씀드리면 재빠르게 대처해 주시고 잘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이것 지금 교통표지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시민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셔서 하는 건데 물론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시속이 30km로 출퇴근 시간에, 등하교 시간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등하교 시간 말고 출퇴근 시간 지나고는 어느 곳은 40, 50 이렇게 된 데가 있거든요. 거기 어느 곳인지 정확히 다 알고 계신가요?
○교통과장 김시언 교통과장 김시언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게 89개소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변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침 9시부터 주간에 저녁 7시까지는 30km이고 7시 넘어서 아침 8시 전까지는 때에 따라서 40km, 50km로 완화된 데가 있는데요. 춘천에 완화된 지역이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봉의초교 앞과 삼육초등학교 앞 그리고 칠전동에서 팔미리 넘어가는 그 안쪽에 유치…….
○박남수 위원 봄봄유치원 있는 데.
○교통과장 김시언 예, 그 앞에도 가변으로 지금 세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런데 이게 89개소가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부분을 거의 많이 적용을 하더라고요. 물론 어린이들이 과속 때문에 안전이 최우선인데 시민들께서는 등하교 시간, 학생들이 등교를 많이 안 하는 시간에는 60, 70 이런 게 아니라 40 이 정도, 50까지는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협조를 경찰서랑 협조도 하셔야 하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시언 법상 보면 교통시설물 설치는 경찰청장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경찰에 시설예산이 없다 보니까 시설은 전부 저희가 설치하고 관리를 경찰청으로 넘어가는데요. 그래서 지금 속도도 저희가 과속카메라를 설치하지만 관리는 경찰서 관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전적으로 과속에 대한 상향이나 이런 것은 경찰서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간의 봉의초등학교 앞에, 최근 사례가 봉의초등학교 가변인데 그것 또한 도경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한 사항이고요. 예산도 도경에서 해서 설치된 상황입니다. 그것을 아울러서 최근에 가산초등학교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가산초등학교 정면에 어린이보호카메라가 있는데 주민들은 아이들 통행량이 적으니 아예 그것을 신호를 점멸시켜달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찰청 입장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를 점멸 내지는 상향을 적극적으로 해서 상향을 시켰다가 보호구역 내 사고가 나면 온전히 책임이 그쪽으로 돌아갈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호구역 속도 상향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게 맞고요. 주민들은 전면 확대를 요청하고 있고 양쪽이 상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남수 위원 그런 부분은 저도 제가 그 당사자 입장이어도 충분히 이해는 가고요. 잘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경찰서랑 협조하셔서 차근차근 어느 지역은 이렇게 분석을 하셔서 속도를 확 올리는 것보다 물론 안전을 최고로 우선하니까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셔서 그렇게, 그런데 시민분들은 이게 경찰서에서 하는지 이런 것 잘 모르시거든요. 이게 다 춘천시에서 하는 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시민들도 가산초등학교 제가 거기 계신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은 학생들의 이동이 적으니까 그렇게 요구를 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고충은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잘 종합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시언 예, 잘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올리자면요.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카메라 설치 자체가 3,000만 원 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마주 보고 있는 도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 2대가 설치가 돼서 6,000만 원 정도가 한 구역에 설치된다고 보면 되고 그 외에 교통시설물이 한 4,000 해서 하나의 어린이보호구역당 1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데 지금 봉의초등학교처럼 가변으로 하는 데만 해도 시설비가 수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존 1억 플러스 수천만 원이 들어가서 그것은 주민 의견을 외곽 지역에 있는 경우가 우선 통행량이 적으니까 그것을 주민 동향을 봐서 점차적으로 많은 수를 한꺼번에 저희가 대응하기는 어렵고요. 아울러서 경찰하고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렇게 점차 단계별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예산도 많이 들어가니까요. 단계별로 잘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시언 잘 알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페이지 14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과 지금 지원에 대해서 전용을 하셨는데요. 제가 전용한 부분은 사유는 자료를 봐서 다 이해를 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계신 국·과장님들이 다 아실 거예요. 작년에 저희가 힌남노 그것으로 해서 포항에서 큰 사고가 있었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이번에 재난안전과랑 같이 담당 과랑 해서 건축과랑 같이 도시건설국에서 같이 협업해서 이번에 조례가 올라온 게 있어요, 저희 상임위로.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도 통과를 가결을 시켰는데 앞으로 장마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주택 부분이라든가 건축 부분 이렇게 장마 하천도 범람할 수 있고 도시건설국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아요.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도시건설국장 윤여준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재난안전관리과와 협의해서 우리 춘천시에 어떤 재난이 있더라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도 잘 해 주고 계시고 그런데 진짜 첫째도 안전이고 둘째도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춘천에 이런 인명 피해라든가 하천 범람해서 이런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국·과장님들께서도 항상 또 밤낮을 안 가리고 열심히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꼭 이렇게 사고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갑 박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유홍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과는 별개로 저는 예산 전용이 11건으로 복지정책과가 제일 많은 것에 대해서 다른 질의 좀 드리고 싶어서. 혹시 과장님 지방재정법 제4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복지정책과장 손대식입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편성된 사업을 타 용도로 사용하지 말라는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일 위원 예, 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에는 다른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원칙인데요. 다만 이 원칙이 예외적으로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어야 하는 이용과 또 지자체장의 승인으로 가능한 전용이라는 것으로 두 사용으로 나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자의 경우로 전용을 집행부의 필요에 의해서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외규정으로 전용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과에 11건의 전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업 보건복지전달체계 강화시범사업에서 4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업은 지난해 말까지 3년간 정부 국비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던 노인통합돌봄 전달체계 강화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통합돌봄사업 내에 세부적으로 4개 분야에 한 8개 정도 세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비에 대해서 최소한의 반납 없이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세목 간 전용을 하게 됐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무리 세목 간 전용이라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추진했어야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은 보다 국비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진행했던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주의해서 아무리 목 간 전용이라고 해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효율적으로 예산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용을 하셨다고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런 이유들이 있었다고 해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어야 하는 이용과 달리 지자체장의 승인으로 가능한 전용을 남용하였다고 보여서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의회의 사전의결심의가 한 건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장의 승인을 통한 그런 전용으로만 11건 모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곧 의회의 심의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보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세목 간 전용이라 하더라도 단위사업 내의 세목 간 전용이라고 하더라도 전용을 최소화해야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용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안임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세목 간 전용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판단하고 편성 초기부터 심도 있는 판단으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을 다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전용 최소화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꼭 인지해 주시고 앞으로 사업 검토를 철저히 해 주셔서 전용 최소화를 이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갑 박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오전부터 이 시간까지 원론적인 질의를 했고요. 오전 질의와 오후 질의에 따라서 결산검사 결과를 보면서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고 좋은 답변도 해 주셨는데 이번에 결산검사 결과를 하면서 이 수범 사례도 있어요. 혹시 아나요, 수범 사례? 위원들도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질타하지만 또 이번 기회에 우리 존경하는 박남수 위원님처럼 잘 하시는 것은 잘 하신다고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우리 국·과장님들이 힘을 얻어서 열심히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자체 내부적으로 조사하고 정리한 것을 보니까요.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는 지방채 차환 통해서 지출 절감한 부분, 세정과의 국세청 데이터 활용을 통한 지방소득세 부과 징수의 정확도 제고, 투자유치과의 농공단지 패키지 지원사업, 기후에너지과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를 통한 수익 창출, 자원순환과의 춘천시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사업 이게 전문가들하고 우리 시의원에 계셨던 김운기 위원장님이 들어가셔서 같이 공통적으로 춘천시에서도 이런 수범 사례가 있더라. 그래서 저는 이 수범 사례도 이런 결산서 나올 때 우리 여러분들이 같이 좀 내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잘 한 것은 잘 한 것이고 또 이게 뭔가 개선을 통해서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저희도 봐야 조금 희망적이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고 일단 수고하셨고요. 우리 고금재 전략산업과장님 이번에 결산과 관련해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그냥 간단하게 여기에서 서서 하셔도 돼요, 과장님. 여기에서 하셔도 돼요. 우리 과장님 전략산업과에서 바이오진흥원이나 강원정보진흥원에 출연금 내지는 위탁사업비 주시는 게 있나요?
○전략산업과장 고금재 전략산업과장 고금재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원정보진흥원하고 바이오진흥원에 출연금을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제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전략산업과 관련해서 총괄적인 디테일한 세부 내역은 못 봤어요. 그런데 이번에 2023년도 강원도감사위원회에서 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잘못된 것을 어마어마하게 내려왔더라고요. 그거 보고받으셨나요?
○전략산업과장 고금재 아직 강원도 저번에 종합감사 한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거기에 보면 전략산업과가 예를 들어서 출연금도 주고 위탁금도 줬는데 그 정산, 계약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것도 2022년도 것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한번 간단하게 거기 주무과장님으로서 이러한 출자·출연기관의 방만하고 적절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전략산업과장 고금재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은 공공기관으로서 공무원 관련 법규라든가 지방 예산 편성지침, 관련 법규, 회계 관련 법규를 다 준용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교육이라든가 서류 작성에 있어서 교육이 조금 미비한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출연기관을 감독하는 지도감독 부서로서 그런 데 소홀함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제가 왜 과장님한테 여쭤보냐 하면 2022년 예결산 결산하면서 본청 위주로 하다 보면 이게 사각지대에 있는 출연금이 그 부분도 장난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도감독부서에서 이것을 신경을 안 쓰다 보면 그분들이 매년 그렇게 감사를 받는데도 교정이 안 돼요. 그래서 한번 이번에 과장님이 그쪽으로는 전문가시잖아요. 전문가시니까 한번 바이오진흥원이나 강원정보진흥원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서 잘 분석하셔서 2023년도에 예산 집행되는 것은 철저하게 부탁드릴게요.
○전략산업과장 고금재 저희가 출연금 이외에 각종 국도비사업, 시비사업을 지원을 보조금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라 그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도 이번 기회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지적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은 교육도시과장님. 여기에서 하셔도 돼요. 우리 교육도시과장님 힘드시죠?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교육도시과장 김상희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박제철 위원 괜찮으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경제진흥국 안의 교육도시과잖아요. 거기에서 제일 아픈 손가락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과장님이 일을 안 하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요즘 강원특별자치도 관련해서 교육도시 관련해서 하고 싶어하시는 사업도 법률안도 제정이 안 되고 그렇죠? 아니, 개정도 안 되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지방분권법, 국가교육특별법 법률안도 조금 마음에 안 들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끌어가려면 아마 과장님도 조금 더 뭔가 생각을 달리하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좀 있으신가요, 혹시?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원특별자치도법에 교육특구 부분이 대폭 삭제가 되면서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교육부의 교육자유특구도 지금 균형 발전법 안에서 그 부분만 제외가 되고 통과가 된 상황이라서 무척 아쉽고 당황스럽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 시에서 나름 할 수 있는 거기에 의존만 하지 말고 나름 할 수 있는 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 교육도시위원회와 또 시민 전문가들과 지금 함께 고민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 중에서도 조언을 많이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교육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말씀은 되게 의욕적이고 희망적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제안 하나 드릴게요. 교육도시과장님 나름대로의 아이디어나 방안도 있겠죠. 그런데 또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춘천시 부서 중에 평생교육진흥원인가요? 우리 박정규 국장님 계시는데 아마 거기에서도 평생교육과 교육도시의 구분, 저도 나름대로 공부해보면 참 협업을 하면 참 좋은 정책이 나오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것을 내 과다, 네 과다 흔히 공무원들이 말씀하시는 핑퐁 같은 것 말고 항상 우리 박정규 국장님네하고 우리 교육도시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당장 법률안을 개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미리미리 준비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짧게 좀 찾아주세요.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얼마 전에도 두 부서가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협업을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기대해도 좋죠?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박제철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교통과장님 제가 북산면 촌에서 온 출신이에요, 촌 출신. 그런데 이게 참 면 단위 다니다 보면 교통사고가 참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면 단위 다니다 보면 교통사고가 참 많이 나거든요. 일반 차량도 지나가지만 트랙터라든가 경운기가 많이 지나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에 다 중앙선이에요, 중앙선. 점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통법에 보면 중앙선은 이쪽 차선에서 못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계속 면 단위에서 전화가 오는 게 뭐냐 하면 면 단위는 중앙선을 딱 그려놨는데 보통 우리 시골 분들은 하다 보면 내 집이 좌측이면 그냥 중앙선 확 꺾어버리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평상시에는 괜찮지만 사고가 나면 큰일나거든요, 이게. 그래서 한번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 어떻게 고민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시언 교통과장 김시언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 신호에 관련된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경찰청 소관이라 말씀은 못 드리겠으나…….
○박제철 위원 협의해 줄 수는 있잖아요.
○교통과장 김시언 협의 안건으로 올려서 두 줄이든 한 줄이든 내지는 절선이든, 주민들이 원하시는 것은 절선이거든요. 절선이 저희도 마을 입구나 중간중간 산재되어 있는 곳도 절선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교통 흐름상 지나친 절선은 오히려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경찰청의 우려가 있어서 절선 요구대로 다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통안전심의회에 그런 절선 요청이 있는 경우는 때마다 안건을 상정을 요청합니다만 가결이…….
○박제철 위원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교통과장 김시언 말씀드린 것처럼 절선이 중간중간 끊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통행의 흐름에 방해가 되고 또 미처 서 있는 것을 못 봤을 때는 교통사고가 오히려 더 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어서 안건 상정했을 때 대부분 부결은 아닙니다만 가결률이 조금 낮은 것은 맞습니다.
○박제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현장 중심적으로 파악 좀 해 주셔서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교통과장 김시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마지막으로 건설과장님. 짧게 말씀드릴게요. 25개 읍면동 중에 10개 읍면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마을안길 등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관련해서 제가 길게 다 말씀 안 드릴게요, 내용은 우리 과장님이 다 파악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읍면장님들한테 포괄사업비가 이번에 4억이 됐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에 포괄사업비 30억이 있고 또 건설과에서 마을안길 소규모 공공시설 사업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0개 면에서는 계속 민원이 터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왜 그럴까요?
○건설과장 허춘구 건설과장 허춘구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적으로 소규모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현황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수요는 많은데 사실적으로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편입니다. 저희도 30억을 금년부터는 30억을 편성했는데 저희도 10개 읍면하고 농촌동 한 2, 3개 동 이렇게 해서 13개 읍면동의 신청을 받아서 하지만 부족합니다. 신청에 비해서 저희가 선정하는 사업 수가 굉장히 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제철 위원 과장님네 아까 제가 세출예산 기능 및 분류에 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이 과장님네 부서가 제일 많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허춘구 예.
○박제철 위원 그런데 항상 당초예산 편성하는 것 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 편성액이 한 6% 내외예요. 또 집행률도 한 60%밖에 안 되고. 이것 한번 국장님이나 시장님한테 이게 춘천시 25개 읍면동의 10개 읍면이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에 여러 가지 폭넓은 사업이 있지만 특히 면 단위는 균형 발전 생각도 있고 이 예산을 더 늘려서 이것을 주민 면 단위 계신 분들한테 만족감을 주고 싶은데 건의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까?
○건설과장 허춘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까지는 매년 20억의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0억을 시장님도 관심이 많으시고 해서 10억을 또 상향해서 30억을 편성했지만 이것도 조금 부족한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2조 4,000, 2조 5,000 중에서 10억은 사실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한번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 판단하셔서 시장님한테 당초예산 세울 때 늘려서 그것 좀 검토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허춘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제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갑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부위원장입니다. 건축과 이남호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 129페이지 18번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현장 사무실 이전공사 해서 20% 이상 증액된 사업을 하셨어요. 이것이 현수막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건축과장 이남호 건축과장 이남호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칠전동에 현장사무실을 새로 건립했습니다. 그 공사비입니다.
○부위원장 김용갑 불법건축물 관리사무실이죠, 그러면?
○건축과장 이남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용갑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개인 집에 현수막을 걸어놓은 것들에 대한 불법 징수금을 다 보냈어요, 과징금을.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해서 다 보냈어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내 집인데 이거 뭔 소리냐 이런 부분의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이남호 광고물뿐만 아니라 건물도 내 집을 내가 지으려고 그러면 허가나 신고를 받듯이 광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건물에 광고물을 붙이려고 해도 법에 의해서 허가나 신고는 받아야 합니다. 그게 옥외광고물법입니다.
○부위원장 김용갑 예, 맞아요. 그래서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 춘천시 건물 내에 민주노총에서 불법으로 점거해서 지금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이것 집회신고를 했어요. 22일이 한 달째예요. 그렇죠? 집회신고를 그때까지 했죠?
○건축과장 이남호 예, 그렇습니다. 22일까지.
○부위원장 김용갑 그래요. 춘천시청 땅은 춘천시민 땅이에요. 맞죠?
○건축과장 이남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용갑 그러면 춘천시민의 땅에 내 집에도 현수막을 걸면 징수금을 부과하는데 춘천시청의 땅에 행정대집행을 해서 반드시 이것을 처리했는데도 불구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남호 지금 건설노조 관련해서는 집시법 관계도 있고 해서 사안이 조금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사안입니다, 그것은.
○부위원장 김용갑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는 게 아니라 형평성에 당연히 어긋나죠. 내 집의 현수막이라도 걷어야 하는데 지금.
○건축과장 이남호 집시법에서 신고한 부분은…….
○부위원장 김용갑 신고한 부분도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을 제가 전달받았어요.
○건축과장 이남호 그것은 집시법에서 집회신고 하는 그 기간은 현수막이나 이런 것을…….
○부위원장 김용갑 아닙니다. 내 집에는 내가 행정대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법에 이렇게 되어 있고 경찰서에서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건축과장 이남호 실제로 집회신고만 해놓고 집회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철거 대상은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용갑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행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국제행사예요. 그렇죠? 손흥민 어제 행사. 이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춘천시에서 묵고하고 있었던 점은 반드시 문제가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래서 저희도 사전에 우리 공무원노조도 민노총이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사전에 조율 좀 있었고요. 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저희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내 같은 경우에는 우리 행정국에서 조치를 하고 우리가 오늘 VIP 오시는 부분에 있어서 강대 주변은 저희 건축과에서 했었는데 어제 하여튼 그래서 저희도 민노총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갑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무튼 집행부 여러분 우리 노래에 사랑의 배터리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이것은 춘천시민들이 배터리는 국·과장님 여러분이에요. 국·과장님들이 친절과 사랑으로 춘천시민들을 보살펴주시고요. 예산은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시고 최대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 그래야만 인구 30만 도시가 될 수 있고 호반의 도시 춘천의 위상이 설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 부분 명심하시고 예산을 꼭 필요한 부분에 쓰시고 전용과 이런 것 조심해서 쓰시고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게끔 자기 과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춘천시민을 바라볼 때는 모든 게 다 잘 굴러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시의원들도 우리 집행부 여러분을 열심히 돕고 응원할 거니까 정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정회 시간 동안 다음과 같이 권고안 채택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첫째 채무부담행위와 관련하여 결산서상의 누락된 부분에 있어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2조를 위반했음을 확인함으로써 본회의 전까지 해당 부분을 시정할 것. 둘째 향후 결산안 제출 이후 수정하는 등 유사 사례로 정오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할 것. 이상입니다. 본 권고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권고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25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여운원
- 의사담당직원 사재의
- 기 록 서수정 이희우
○출석공무원
-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 복지국장 이영애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송병용
- 평생교육원장 박정규
-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 전략산업과장 고금재
- 디지털산업과장 김춘옥
-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 산학협력과장 최찬우
- 도시계획과장 최원종
- 건설과장 허춘구
- 도로과장 이주호
- 건축과장 이남호
- 공동주택과장 김형기
-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 교통과장 김시언
- 대중교통추진단장 홍승표
- 생활민원사업소장 강대근
- 차량등록사업소장 박태준
-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 경로복지과장 강경화
-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 경영지원과장 현근수
- 수도시설과장 탁사현
- 수도운영과장 조남훈
- 하수시설과장 이원찬
- 하수운영과장 길종욱
- 평생학습관장 손덕종
- 시립도서관장 최인영
- 시립청소년도서관장 유재용
○불출석공무원
토지정보과장 장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