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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2023.06.0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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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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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 춘천시의회(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5일(월)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춘천 지역혁신 펀드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

3. 춘천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에 관한 조례안

4. 춘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권희영 의원 외 20인)

2. 춘천 지역혁신 펀드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3. 춘천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4. 춘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59분 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권희영 의원 외 20인)

(10시59분)

○위원장 김운기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권희영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십시오.

권희영 의원 권희영입니다. 먼저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김운기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20명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제171호 춘천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기본법 등에 따라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과 중견기업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중소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대해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중소기업자의 책무에 대해 각각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창업 지원, 기술개발 지원, 제품홍보 지원, 교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안 제11조에서는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과 안 12조에서는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마련했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인 기업지원과와 사전 협의한바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인 만큼 조례안을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앞서 권희영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 내용은 책무에 있어서 시장과 중소기업의 각자의 책무를 구분하여 시책의 발굴과 협력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였으며, 위원회 설치에 있어서는 효율적이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 설치된 춘천시중소기업지원위원회에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추진 등을 위해 재정 지원과 업무의 위탁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본 제정안은 중소기업기본법 등에 따라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 지난 5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조례안을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박노일 위원님이 벌써 손을 들고 있어서 박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우선은 여기 쓰여 있는 제안 이유에서 보이는 것처럼 춘천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제정을 노력해 주시는 권희영 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린다는 인사드리고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궁금한 것 좀 여쭙겠습니다. 조정희 과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안 제6조에서 보면 춘천시 지역 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서 운영 중인 중소기업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계속 유지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이는 별도의 위원회 설치보다는 기존에 유사한 위원회를 활용하는 쪽으로 가시겠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따로 있으신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기업지원과장 조정희입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위원회는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춘천시 지역 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중소기업지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도 중소기업지원회의 역할이 거의 비슷하고 유사합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지원위원회는 본 위원회가 있고요. 중소기업 분과위원회가 있고, 소상공인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정도의 위원회를 더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활용해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운영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박노일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예, 맞습니다.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안 제11조 재정 지원 사업에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있어서 앞으로 사전에 더 사전타당성 검토라든지 사후관리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나가실 건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은 현재도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지역 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서 단위사업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도 근거가 없어서 추가로 개정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여기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 그렇게 개별 개별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을 놓지 않고 포괄적으로 여기 다 넣음으로써 재정 지원도 있고 할 수도 있고 또한 업무 위탁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넣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박노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권희영 의원님께 가볍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어떤 기대 효과를 바라시면서 제정하셨는지 소감 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권희영 의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 저번 우리 조례 심의 때 우리 경도위에서 다 논의되었던 부분 때문에 이렇게 제정을 발의하게 됐고요.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육성 조례나 일자리 창출 조례나 이런 지역 경제 촉진 조례도 개정안 올라와서 심의할 때마다 보니까 중소기업의 지원에 관한 부분들이 너무 산별적으로 한 줄 한 조항 이런 식으로 위원회 부분 이런 부분만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춘천시의 경제 규모나 위상에 걸맞지 않다고 생각했고 중소기업들한테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고 육성해 줄 수 있는 조례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그때 저도 사실 원래 있는 줄 알았어요, 우리 춘천시에. 근데 지난번 조례 심의 때 기본조례가 없는 걸 알게 됐고 체계적으로 제정해서 이번 기회에 육성하는 바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었고 그때 우리 위원님들 모두 그런 의견을 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생각을 해서 이번에 발의 올리게 됐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만 지금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춘천만의 특화된 거나 다른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다음번에 더 알차게 계속 살을 붙여나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권희영 의원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늘 수고스러움과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대답으로 질의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기 박노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위원 유홍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관내 중소기업을 위해서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 제정에 애써주신 권희영 의원님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 궁금한 것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지난 324회 임시회에서 춘천시 지역 경제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였는데 지금 이번 조례안하고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그건 개정이 본 조례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기업지원과장 조정희입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이번에 발의하는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도 중소기업을 위한 조례고요. 그전에 사용하고 있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지역 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도 중소기업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거기서 일부 담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는 이차보전이라든가 개별 개별 사업, 판로촉진 이런 개별 사업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포괄적으로 중소기업지원조례를 만들면 개별 개별 사업도 사실은 이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이 조례를 위원님이 발의를 해 주셨지만 또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조례도 같이 병행해서 손을 봤으면 좋았을 그런 약간의 아쉬움도 있지만 저희가 행정에서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나 공고나 입법예고 이런 것들이 많은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었고요. 특히나 이 지역 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 분과도 있고 소상공인 분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조례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그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거기하고도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서 다음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홍규 위원 이어서 세부적인 부분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부분에 대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1항에 보면 위원회의 설치 및 중복 제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사무에 대해서는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문이 있고요. 이게 별도 위원회의 설치보다는 우리 춘천시 지역 경제 촉진에 관한 조례 13조에 기존 위원회에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보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시죠?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중소기업지원위원회가 기존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효율적으로 더, 사실은 지난 행감 때도 중소기업지원위원회가 한 번밖에 열리지 않은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이번 조례를 근거로 기존에 있던 중소기업 지원 조례를 더 중소기업지원위원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새롭게 제정하는 것보다는 그 위원회를 더 활성화시키고 사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유홍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이라고 했는데 설치 부분은 삭제하고 운영 부분을 본 조례를 따라서 운영하는 것으로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치 및 운영 조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통상적으로 쓰는 문구라고 저희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새로이 설치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중소기업지원위원회를 준용한다, 그것을 활용한다 이렇게 쓰는 걸로 저희가 받아서 그렇게 썼습니다.

유홍규 위원 내용 부분은 기존에 우리 모 조례 춘천시 지역 경제 촉진 조례 부분하고 그렇게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조금 하셨지만 그 조례로만 운영하기는 부족하단 말씀이신가요? 기존 조례로만?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아닙니다. 이 문구는 저희가 16조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이라는 조항을 넣었잖아요. 근데 설치는 안 하고 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갖다 쓴다는 내용인데 설치라는 게 들어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이런 문구는 그냥 통상적으로 새로이 제정하는 게 아니고 설치 및 운영이라고 문구를 쓴다고 저희가 받았거든요. 그냥 이렇게 썼습니다.

유홍규 위원 그러면 이 조례 제정의 문구 부분은 통상적으로 이렇게 사용한다는 말씀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설치는 안 하더라도 이렇게 문구를 쓴다고 운영이라는 말보다는 설치 및 운영 이렇게 쓴다는 것을 저희가 답변받았습니다.

유홍규 위원 이해하겠고요. 11조 재정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관내에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자, 단체, 기관 부분에 대한 해당 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지원이나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사전에 검토하고 사후에도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 지원에 대한 부분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있고요. 여러 위원회를 거쳐서 부정, 부실한 재정 지원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하여튼 이 부분 조례가 본 위원도 이게 제정함에 있어서는 타당하다고 의견이 있습니다. 타당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례 많이 제정하면 뭐합니까. 운영을 안 하면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취지에 걸맞게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알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유홍규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우선 권희영 의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난번에 4월에 저희가 춘천 지역 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개정되면서 그 당시에 아쉽지만 문구를 넣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조례를 신속하게 만들어 주신 덕분에 그 당시에 기억도 다시 나오게 됐는데요. 보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지역 경제 촉진 조례하고 중소기업 활성 지원 조례에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지역 경제 촉진 조례에 담겨져 있던 부분들이 오히려 중소기업 이번에 만든 조례에서 조금 더 넘어왔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는 생각했어요. 왜 그러면 그 당시 목적도 지역 경제 촉진 조례가 융자 위주로 돼 있는 부분들이 쭉 있었는데 거기에 지역생산품 구매촉진 이런 부분들까지도 복합적으로 포괄돼 있다 보니까 약간 어수선한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타 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 지역 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는 융자 알선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갔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 구매촉진이나 경제를 활성화하는 부분들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로 몰아넣는 부분들이 있어서 딱 봤을 때 명확한 선이 경계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해도 되는 부분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큰 것부터 집을 지어놓고 작은 집에서 가져올 것을 가져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 만드시면서 고민하셨던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되셨죠, 제가 말씀드린 게?

권희영 의원 예.

윤민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셨던 게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여쭤보게 됐고 이후에 방향을 좀, 이번에 만든다고 끝이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후의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획하신 부분들이나 이런 것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권희영 의원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조례 준비하게 됐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발의하게 됐고요. 그것 만드는 과정에서 그런 고민 당연히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내용 공감하고요. 근데 제가 지금 먼저 기본조례를 만들어 놓고 우리 지역 경제 촉진 조례에 있는 거기에는 세부적인 자금, 중소기업 융자나 이런 것의 자금 흐름을 지원하는 부분 또 세분화된 특별한 목적의 그런 것들을 규정하고 지역의 물품들도 구매촉진하는 내용으로 특화돼서 가는 게 맞고 그 조례는,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는 여기에 담자 이렇게 구분하자는 의도고요. 근데 지금 한꺼번에 개정을 같이 올리면 더 명쾌하게 해결이 됐을 것 같은데 제가 사실은 두 가지를 개정안과 제정안을 같이 올렸습니다. 근데 과 과장님도 그렇고 바로 지난 회기에 개정했던 조례인데 이번에 다시 개정하는 것도 좀 그렇고 또 과장님께서 다른 부분에서 그 조례를 개정할 내용이 있대요. 지역 경제 촉진 조례에 담을 부분이 있대요, 세부사업에. 그래서 그런 걸 하면 한꺼번에 개정을 작업을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얘기를 해 주셔서 절충을 하다 보니까 위원회 부분이 제일 중복이 되는 거예요. 사실 위원회 부분만 뜬금없이 그 조례에 얹혀있길래 그게 제일 걸렸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 지원하는 것에 중소기업지원위원회를 빼놓고 만들 수는 없잖아요. 우선은 설치 근거나 운영한다는 것은 여기 조례에 기본에 넣고 세부사항은 현재 있는 촉진 조례에서 거기를 준용해서 따른다고 넣으면 상충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선 시작하고 다음번에 또 우리 경도 위원님 앞서 유홍규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부족한 부분이랑 상충되는 부분이나 위원회나 그런 것은 개정안 한번 다시 다른 위원님이 준비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집을 기본적인 집이 우선 없어서 이렇게 산만하게 조례가 돼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근데 제가 2개 다 올리기에는 너무 과부하인 것 같고 그래서 가장 심플하게 기본으로 발의를 하고 다음번에 세부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부족한 부분이나 겹치는 부분을 다른 분이 그 조례를 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의견에서 지금은 많은 걸 담으려고 욕심 안 내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과 포괄적인 내용으로 넣었습니다. 답변이 됐을까요?

윤민섭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어쨌든 시장님이나 포커스가 경제나 이런 부분들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제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게 현실인 것 같고 좋아질 기미도 많이 안 보이는 것도 현실인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민선8기 출범한 지도 1년도 돼가는 시점에서 조례 정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이 조례 기본으로 해서 정말 현장에서도 도움 될 수 있는 부분들, 방향 빨리 챙겨주셨으면 하는 부탁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답변?

윤민섭 위원 아니요.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제 의견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윤민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하여튼 우리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권희영 의원님하고 집행부 과장님 또 같이 관여해 주시는 국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른 지자체는 벌써 2018년, 2019년 이미 많이 조례 제정이 돼 있는데 늦었다면 늦었고 빠르다면 잘 보완돼서 빠르게 제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홍문숙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우리 동행축제 했었죠,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돼서 엔타(ENTA)에서. 여기 보니까 조례 10조 보니까 중소기업기본법 26조에 따른 중소기업 주간 이거 관련된 사업으로 이렇게 연계해서 중기부 통해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경제진흥국장 홍문숙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신성열 위원 근데 중기부 계획은 연 3회로 해서 이게 봄에 했고 가을에는 유관기관 대대적으로 12억 해서 나머지 2회를 할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시에서는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우리 지난번에 지역 경제 촉진 조례도 있지만 좀 더 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활력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아무래도 큰 테두리 안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가 많은 사업들을 검토하고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기대됩니다.

신성열 위원 저는 그 조례 내용들을 다 꼼꼼히 우리 위원님하고 집행부에서 검토하고 타 지자체보다는 조금 차별화 있게 잘 한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완벽한 건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이 동행축제가 전국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오죽했으면 지역 경제 내수 활성화 때문에 모든 지자체가 발 벗고 나서고 또 춘천도 발 빠르게 같이 해서 위원들도 같이 동참해줘서 현장도 보고 제품 구입도 하고 그래서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10조를 보면 조례 보면 교류활동 지원 등 그래서 이 내용 보면 이 자체가 어차피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자들을 지원도 해 주고 육성도 하기 위한 건데 교류활동 부분에서만큼은 굳이 여기에 관내 중소기업자 간 이런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좀 넓혀서 관내란 말 빼고 또 그다음에 거기 10조2항에 보면 이것도 관내 중소기업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인 취지는 관내 중소기업자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류활동 지원에 대한 내용이니까 2항에도 관내 내용을 빼서 어차피 이게 1회, 2회, 3회 하다 보면 우리끼리 하는 행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타 지자체에 있는 중소기업 간에도 정말 교류가 잘돼서 원숙한 사업이 잘되도록 하는 의미에서 이 내용을 약간 삭제해도 괜찮지 않을까. 관내란 말을 굳이 여기에 넣지 않아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는데 이거는 권희영 의원님한테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권희영 의원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10조2호에 관내 중소기업에서 말하는 것은 주최인 우리 춘천시 안의 중소기업들의 경제 교류를 얘기하다 보니까 관내 중소기업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이 교류협력과 사기 진작을 위한 사업에서 모든 사업이 관내에 있는 기업들끼리만의 교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관내가 주체가 춘천시 중소기업들이 이런 교류사업을 한다는 의미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의미는 알겠고요. 그러면 제9조 있잖아요. 제품홍보 지원 등 그럼 여기에도 관내란 말을 넣어줘야 되고 왜냐하면 목적이나 규정에서 정해졌잖아요. 우리 관내 중소기업자 해 주는 것 그런데 9조에 제품홍보 지원 등 이 내용도 있고 10조에 교류활동 지원 등 있으면 이것을 문구 안에 관내란 말을 굳이 안 넣고 포괄적으로 서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렇게 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권희영 의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미가 명확하지 않거나 그렇다는 의견이 위원님들이 있으시면 이따가 토론 시간에 얘기해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리고 하나만 추가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보면 우리 근 법률이니까 모법이니까 거기 28조에 과태료 부분 같은 걸 규정해 놨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은 11조 재정 지원에서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용해서 그냥 없어도 되는 건지 왜냐하면 모법에는 과태료 부분이 있어요, 중소기업자들이 신청을 하고 했을 때. 근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별도로 담지 않고 우리 11조에는 재정 지원 여기에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용하듯이 따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지 그게 궁금해서 이건 조정희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기업지원과장 조정희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보조금이 안 나갑니다. 다 걸러집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이 조례하고는 상관없이 법에 의해서 과태료 매기는 부분이고요. 재정 지원은 일단 여기에서 다 걸러집니다. 사행성이라든가 사치, 향락 이런 부분은 아예 지원이 안 되게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걸로 충분히 걸러지고요. 과태료는 법에 의해서 부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게 궁금해가지고 굳이 모법에 과태료 그 부분은 법률에 적용을 시키니까 굳이 조례에 담지 않고도 충분하고 그리고 재정 지원 부분에서 보조금 관리 조례에 그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제재를 할 수가 있고 그런 걸로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죠?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맞습니다.

신성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신성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권희영 의원님께서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잘 준비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소상공인 지원 조례 또 지역 경제 촉진에 관한 조례 이게 보면 이런 것들을 함축성 있게 포괄적으로 준비하신 것 같아요. 이 조례는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춘천 관내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아마 힘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홍보라든가 재정 지원 이런 것들에 있어서 구체화시켰기 때문에 앞으로는 관련 부서에서도 경제진흥국에서 업무처리 하시기가 쉽지 않겠나. 중소기업인들이 상당 부분 호응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있네요, 보니까. 저는 다른 건 딱 하고 한 가지만 좀, 실행과정에서 어떻게 일 처리 돼야 될 건지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하신 권희영 의원님께 질의드려보겠습니다. 10조 교류활동 지원에 관한 것 좀 보겠어요. ‘관내 중소기업자 간 교류활동을 촉진하고’ 여기서 중소기업자 간 교류활동을 어떤 방식으로 교류활동을 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권희영 의원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우리 춘천시 안에서 여러 가지 교류사업들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업종교류회나 이런 걸 통해서 세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을 거예요, 지금. 하고 있죠,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예.

권희영 의원 그런 사업들의 근거를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조례 주체적으로 근거를 넣어줌으로써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업종교류회 이런 데 상근 직원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더 업종 간 외에도 이업종 간에도 그렇고 서로서로 정보교류하고 행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내실 있게 좀 더 만들어 갈 수 있다고 기대하면서 이 조항 만들었습니다.

권주상 위원 고생하셨고요. 그러면 우리 조정희 과장님, 교류활동 촉진을 그동안 한 사례는 어떤 게 있으며, 향후 이 조례에 발맞춰서 어떤 방식으로 추가적으로 교류활동을 강화하겠다? 계획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기업지원과장 조정희입니다. 권주상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 경제인끼리는 교류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보셨지만 작년 연말에 여성경제인 총연합회라 그래서 연말에 다 모여서 활동 보고회도 하고 교류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는 뭘 만들었냐면 청년경제인들끼리 모여서 경제인연합회도 만들었고요. 또한 유통연합회 유통업자들끼리 모여서 유통인들이 모여서 교류활동도 하고 자기네들이 생산, 홍보 제품도 나와서 홍보하고 그런 교류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조금만 좀, 저희한테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조금 도와줬으면 좋겠다 관심을 갖고 이런 의견도 있었거든요. 이 조례를 근거로 그분들한테도 충분히 지원될 수 있는 근거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앞으로 그분들이 활성화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조언을 드리면 우리 퇴계동에서 건설업을 하시는 사람이 홍길동이가 몇 번에서 무슨 무슨 건설업을 한다. 또 삼천동의 몇 번지에서 어떤 사람은 빵 가게를 한다. 어떤 사람은 토목업을 한다. 이런 자세한 정보들을 우리 춘천시 기업지원과에서 다 자료수집을 하셔서 춘천 관내 중소기업들이 다양한 분야에 있지 않겠습니까? 다양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다 정보 제공을 받아서 그걸 데이터화 시켜가지고 여성경제인연합회나 또 청년기업들 또 유통업 말씀하셨잖아요.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토목이라든가 춘천 관내 기업들이 다양하게 모으면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기업활동들을 하고 계신단 말이지. 근데 나는 하고 있는데 누구하고 친한 사람들은 저 사람 퇴계동에서 뭐해 이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춘천시 내 산업단지도 마찬가지예요. 춘천에 산업단지가 10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산업단지별 기업 현황 그리고 그 사람 어떤 기업은 동춘천산업단지에서 홍길동기업이다. 홍길동기업은 제조 주력품목이 뭐냐? 그런 것들을 다 자료수집을 해서 춘천 관내에 상주하고 있는 기업들한테 다 데이터를 제공하는 거예요, 500개가 됐든 1,000개가 됐든. 그래서 내가 공장을 짓거나 뭘 하려 하는데 이왕이면 춘천 관내 있는 기업들 간에 서로 팔아주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내수시장 증대·확대 그래서 중소기업인들 간의 춘천시 내에서 서로서로 아니 나 혼자 못살지 않습니까? 내가 뭐 필요한데 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춘천 관내 자료 딱 봤더니 퇴계동에 건축업을 토목업 하는 사람이 있네? 제가 공장 한번 지으려고 하는데 크게 두부공장 하나 지으려고 합니다. 하려 그러는데 제가 봤더니 춘천 관내 기업 하시는데 이왕이면 관내 기업에 같이 공조하십시다. 그렇게 해서 토목업에 하는 사람 자재 갖다 쓰고 전기는 어느 회사 있지 않습니까, 동춘천산업단지에. 이렇게 해서 춘천 관내 기업들이 서로서로 상대방의 물건을 구매해 주면서 세상은 독불장군 없어요, 꼭 남의 덕을 봐야 하는 게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만든 바가 아니거든요. 똑같아. 기업도 똑같아. 나 하나만 주력 품목이지 999개는 다른 데 가서 사와야 해요. 난 한 가지는 팔지만 900개는 사와야 한다 그게 경제 논리거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데이터 구축을 하셔서 이런 것들을 중소기업한테 정보제공을 해 주는 거예요, 개인정보법 위반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어디 기업이 신동면 어디에서 뭐 하고 있소. 전화번호까지 다 알 수 있잖아요. 제조 전문 생산품목은 무엇인지 그래서 저는 교류활동 부분은 이왕 이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일등으로 멋지게 한번 해봐야 될 게 춘천 관내 기업들한테 행정이 뭔가 제대로 보여줄 거냐. 저는 이걸 제일 먼저 해야 한다고 봐요. 그다음에 여기 재정 지원 있지 않습니까, 10조에. 여기서 중소기업박람회를 활성화시키는 데 작년에 우리가 1억을 투자했으면 올해는 1억을 더 투자해서 2억 가지고 진짜 춘천 관내 중소기업들이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래서 경기도, 전라도에서도 춘천의 어떤 기업이 유망기업이네? 그걸 홍보를 개인기업이 하기 힘드니까 우리 춘천시가 중소기업박람회 같은 것을 더 확장시켜서 많은 업체들이 자기 제품을 홍보할 수 있게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등이 저는 이거부터 제대로 해보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할 일이 뭐 있겠소. 돈을 쓰더라도 효과 있게 돈을 써야 한다. 명분 있게 돈을 써야 한다 그런 걸 주문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기업지원과장 조정희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주상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 기업 홍보관을 만들어서 기업들 간에 교류도 있고 제품홍보 그다음에 자기들끼리 만든 제품도 내수해서 같이 구매도 해 주고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야심 차게 준비해서 추경에 예산을 올린 바 있습니다. 상임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셨는데 제가 답변을 잘못했는지 예결위에 가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준비해서 지금 보완하고 있거든요.

권주상 위원 그러니까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다음에는 꼭 돼서 저희가 추진할 수 있도록…….

권주상 위원 우리 경제진흥국 자존심이 상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드리는 거예요. 잘 추진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예, 온라인 홍보관 만들어서 내수 촉진, 기업홍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주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우리 조례 준비하시느라 준비 많으셨습니다, 우리 권희영 의원님. 질문 안 하려 했는데 권희영 의원님한테 질문하는 게 아니라 기업과장님한테 질문 하나만 할게요. 사실 우리 관내 중소기업을 위해서 많은 노력하고 계시는 것 제가 잘 알고 있고요. 현재 나라에서도 그렇고 각 지자체에서도 중소기업 활성화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관련된 법안만 봐도 한두 개가 아니에요. 중소기업만 쳐도 중소기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 조례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지난번 관내에 계신 산업단지 방문하고 대표자들과 면담한 뒤에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약간의 관념이 조금 바뀌었어요. 일단은 우리가 아무리 지원해도 스스로 자정작용이라든지 관념이 바뀌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의견만 드리는 건데 이번에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보면 우리 시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의무 이런 책무가 많이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 제5조에 보면 중소기업자의 책무에 보면 중소기업자의 책무는 이 법이 중소기업자를 위한 법인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져야 될 책무에 대한 부분은 너무 간소한 것 같아요. 간략적으로 그냥 의무적으로만 기술한 것 같아서 여기 중소기업자는 기술개발, 경영혁신 그건 당연히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이고 끝에 보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중소기업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만약에 3항을 하나 더 넣는다 그러면 기업들은 인재육성 및 예를 들어서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사회공헌과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책무를 명확하게 기준을 둬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나중에 우리가 추후에 관내 기업들을 지원할 때 여러 가지 우리가 지원받을 기준을 제시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근거로서 제시될 수 있는 항목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책무를 다하는데 본인들이 책무를 안 할 수도 있을 수도 있는 생각이 들어서 본인의 책무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화해 놓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에 대한 이유로 우리는 우리 책무를 더 열심히 강화해서 도와주면 서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건데 과장님 생각 있으면 잠깐 말씀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기업지원과장 조정희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의 책무도 있고 중소기업자의 책무도 있고 여기 책무에 기술한 것은 모법에 의해서 책무를 넣어놓은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중소기업자도 충분히 책무가 있어서 나중에 지원할 때 그런 지원 근거가 되는 것 좋은 것 같습니다.

김영배 위원 국가법령에 기술돼있는 거고 우리는 우리 자체대로 그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 춘천시가 지향해야 될 부분 우리는 열심히 할 테니까 당신들도 열심히 해라 하는 어떤 서로의 다짐의 의미로서 그 부분을 한번 넣어줘도 우리가 충분하게 나중에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김영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장입니다. 하여튼 조례가 이리저리 많은 고민 끝에 올리셨겠지만 저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민원 중에 대안학교 관련 민원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기존에 김지숙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조례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안에 대안학교가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 대안학교 조례를 또 만든 거예요, 기존 학교 청소년 밖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가 조례라는 것은 어떤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잖아요. 예산이 지원 안 되는데 굳이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조례는 무조건 지원해 주려고 상위법에서 조례로 어떤 규정을 통해서 지원이 가능하게끔 돼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해왔던 것인데 저는 이 건 같은 경우에도 다소 아쉬움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약간 중복되는 것도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주셨고 그러면 기존에 중복됐던 것들 그것도 전부 개정해야 되고 아까 지역 경제 촉진 관련한 조례 같은 경우는 주요 목적이 있지만 거기에도 중복되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조례가 모 조례 모 조례 하는데 모 조례 개념이 있습니까? 지원하는 근거가 없으면 만드는 게 조례인 거고 단지 디렉토리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기준을 잡아서 구성을 여기다가 몰아넣을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 이 부분이 항상 맹점이기도 하고 약간 구멍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시 조례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관련 지원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지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기획위원장이 했던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소기업 같은 말인데 그 안에 한꺼번에 싹 넣어버리면 좋겠는데 이런 정비가 너무 잘 안 된다. 그리고 의원이 발의했지만 의원 발의 조례라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좀 더 타이트하게 함께 연구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우리가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하고는 차이가 크잖아요. 중소기업은 그래도 기업이다 보니까 재정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소상공인하고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이 지원이라는 부분은 가장 좋은 지원은 기업들은 말입니다. 세제 지원이 제일 좋아요. 재정 지원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리 집행부가 아주 머리가 아프죠. 나중에 기준을 만들기도 어렵죠. 타당성 검토할 때도 상당히 힘들죠. 아까 우리 김영배 위원님 상당히 좋은 제안을 주셨는데 그런 제안을 통해서 기준을 선정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되게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아마 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원을 할 때 창업, 기술개발, 제품홍보, 교류활동 다 좋은데요. 우리 재정 여건도 항상 고민을 해봐야죠. 그리고 이게 선순환구조가 되려면 그 기업한테 세금이 얼마가 들어오냐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들어온 세금이 고스란히 우리 기업들한테 지원되는 것은 그 누구도 뭐라 하진 않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도 결산을 제가 들어가면서 보면서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너무 안 좋아요. 근데 그것을 재정 지원을 또 이렇게 한다는 게 그냥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무조건 실효성이 있어야 되고 조례를 만들어도 지원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기존하고 똑같으면 우리 권희영 의원님이 나름 고민해서 만들었을 텐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것 할 때도 많은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이게 만들어지면 실질적인 혜택 받는 대상자가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분들. 이분들하고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우리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우리는 부모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런 조례 만들 때 기업의 마음을 잘 알아야죠. 내가 이게 필요할 것이다, 저게 필요할 것이다 할 게 아니라 정말 간담회를, 이 단체도 보면 정치적 단체들이 있어요. 이런 단체는 배제하고 정말 순수하게 기업인들 이런 부분들이 모여있는 이런 곳을 대상으로 해서 간담회나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위해서 소통 창구를 잘 만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다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박노일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박노일 위원님 수정안 발의하여 주십시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출안 제2조제1호 중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이하 “시”라 한다)를 삭제하며, 제3조 중 시 소재(이하 “관내”라 한다) 중소기업에서 (이하 “관내”라 한다)를 삭제합니다. 그 외 수정사항 및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제출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 간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춘천 지역혁신 펀드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4시04분)

○위원장 김운기 의사일정 제2항 춘천 지역혁신 펀드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조정희 기업지원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안녕하십니까? 춘천시 기업지원과장 조정희입니다. 먼저 춘천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해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김운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4호로 제출된 춘천 지역혁신 펀드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자 동의안 제안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첨단지식산업도시-창업도시 춘천을 구축하기 위해 지역 내 성장 유망기업 및 창업기업의 투자 지원을 하기 위한 춘천 지역혁신 펀드를 조성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하여 춘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1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한국 모태펀드의 지역혁신 벤처펀드 개정에 응모하여 지난 4월 10일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비 98억 원을 확보하였고, 시비 40억 원과 민간자본 2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40억 5,000만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자 하며 우리 시는 펀드에 시비 40억 원을 출자하고자 합니다. 조성된 펀드는 성장 유망한 물산업 기업 및 이와 연계성 높은 전략 산업 분야에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본 펀드는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관내 기업과 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 잠재력을 가진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통하여 지역 내 창업 생태계 구축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춘천 지역혁신 펀드 조성사업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앞서 기업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해 모태펀드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출자하여 펀드를 조성하는 것으로서 법적 근거 및 절차 등 문제는 없으며, 전략적 투자와 선순환 벤처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본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사업 진행 상황 및 사후 실태 등 관리 점검과 종합적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우선 출자 동의안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조정희 과장님과 홍문숙 국장님께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겠고요. 몇 가지 궁금했던 것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춘천에 물산업 분야의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기업지원과장 조정희입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산업 분야는 과거에는 물산업을 일원화시켰습니다. 물산업 일원화 이전이 있는데 일원화 이전에는 국토부하고 환경부에서 물산업에 관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주로 먹는 물과 상하수도 이런 기반시설 이런 것들을 추진했는데요. 그 이후에 물산업을 일원화시켜서 환경부에서 업무를 추진합니다. 그래서 먹는 물산업이 그것을 떠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수열에너지클러스터산업에 데이터 산업이 있고 에너지 산업이 있고 기후산업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그러면 이어서 지역혁신 펀드 출자자 구성은 어떻게 이뤄져 있는지?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 펀드는 무한책임이 있고 유한책임이 있고 특수집행조합원이 있습니다. 무한책임 같은 경우는 펀드운용사가 되는 거고요. 유한책임은 저희 민간투자자나 춘천시가 LP로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자가 되고요. 여기에 펀드 조성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한국 모태펀드입니다. 그게 특수조합원으로 3개가 구성돼서 조합을 구성하게 됩니다.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춘천 지역업체에 투자하는 비율 정도가 따로 정해져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물산업의 60%를 투자해야 되는 거고요. 이게 모펀드가 있는데 모펀드는 전북하고 강원도, 수자원공사 이렇게 모펀드가 있습니다. 모펀드에서 840억 원을 조성하고요. 그에 따른 자펀드에 저희가 지역혁신 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전북과 춘천에 물산업 분야에 지역에 물산업 분야는 60%고 지역 전북과 춘천에 지역혁신 분야에 50% 이상을 출자하게 됩니다.

박노일 위원 그러면 투자업체 선정기준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어떻게 이뤄질 것인지 여쭙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자업체는 일단 춘천에 있는 성장 유망한 기업을 물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펀드 운용사가 정해져 있는데요. 펀드 운용사가 정해져서 이 펀드에 선정이 된 것입니다. 펀드 운용사가 지역에 유망한 기업을 물색을 해서 그다음에 투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6명으로 구성돼있는데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지 심의해서 투자하게 됩니다.

박노일 위원 4회에 걸쳐서 출자한다고 나와 있는데 출자금 40억 원 예산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140억 원 중에 춘천시가 출자하게 될 금액이 40억 원인데요. 그것은 정기적으로 출자하는 게 아니고 펀드 운용사에서 필요할 때마다 캐피털 콜이 옵니다. 그때 저희가 납부하게 되는데 일단은 매년 10억씩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노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박노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사전설명을 해 주셔서 내용 파악은 했고요. 필요한 투자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정에서 두 가지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여기 보면 주요 투자 대상이 강원, 전북 소재 기업에 약정총액이 50% 이상 투자라고 돼 있거든요, 사업개요에. 그러면 약정총액이라는 것은 총 140.5억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기업지원과장 조정희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사업 저희가 조합을 구성하게 돼 있는데요. 일단은 모태펀드에서 출자받은 선정된 98억과 춘천시의 48억 그다음에 운용사에서 2억 그다음에 민간투자자로 5,000만 원을 모집했습니다. 지금 민간투자자는 물색하고 있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최종 금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금액 맞습니다.

김영배 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춘천시에 물산업에 관련해서 투자할 수 있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기준이라 그러면? 최대?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천시에 50% 이상이면 한 그러니까…….

김영배 위원 여기 보면 물산업기업의 약정총액 60% 이상인데 60% 자르면 80억에서 강원, 전북으로 나누면 다시 40억 나뉘고 그중에서 최대 봐야 40억 정도로 보여지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것도 춘천이라고 된 게 아니라 강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물산업에 대해서 국한돼서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춘천에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과연 있을까 하는 사실 춘천 전체 입장으로 봤을 때 투자액이 크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러나 본 위원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투자액이 50% 이상이 춘천에 투자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쭤보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히 말씀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모펀드가 있는데 모펀드가 과거에 구 뉴딜펀드라 그래가지고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이렇게 펀드를 조성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와 전북과 수자원공사가 여기도 한국모태펀드에 출자를 받아서 840억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했습니다. 그 모펀드에서 저희가 자펀드로 출자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수자원공사의 지분도 있고요. 강원도의 지분도 있고 전북의 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펀드를 공모했는데 거기에 전북에 모펀드가 전북에 있기 때문에 전북은 새만금이 되겠고요. 춘천은 소양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 또한 수열에너지클러스터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에 응모하게 된 것은 아마도 전북의 새만금보다는 춘천의 수열에너지클러스터가 있기 때문에 거의 춘천이 중점적으로 투자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우리 춘천 같은 경우는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춘천만큼 수자원에 대해서 풍족한 도시가 없다고 보여져요. 특히 담수잖아요. 담수는 우리 실생활하고 바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비용 안 들이고도 사실 물만 팔아도 돈 벌 수 있는 게 우리 춘천 같은데 오히려 그런 쪽에서 투자가 적게 됐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까 우리 박노일 위원이 질문한 과정에서 물산업에 대한 게 어떤 게 있냐고 말씀하셨을 때 포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물산업이라고 보면 먹는 물, 생활용수 이런 부분보다도 사실은 갖고 있는 호반 어떤 관광산업으로 호수를 이용한 관광산업도 물산업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기업과에서 전략적으로 투자유치를 유도해서 이런 펀드가 있다 그러면 어디서 결정하고 이런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읽어봐도 모르겠더라고. 어떤 기준으로 한다고만 개괄적으로 나와 있지 이게 과연 우리 지역사회에 얼마 정도 투자가 될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뒤져봤는데 못 찾았어요. 우리 춘천이 투자자로 참여하는 거라 그러면 그 부분을 투자한 금액에 적어도 원금 이상의 부분은 우리 춘천으로 재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방향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자꾸 여쭤보는 거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40억을 조성해서 그중에 40억을 출자하지만 40억보다도 그 이상으로 저희가 춘천에서 물산업에 대해서 선정해서 더 이상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우리 춘천의 물산업 아까 얘기했지만 물산업이 포괄적이지만 세세하게 따지고 들면 다 이해할만한 기업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제 눈에는 그 기업들이 안 띄어요. 예를 들어서 생수 제조하는 것도 물산업인데 특별하게 춘천에 생수 유명한 회사도 없는 것 같고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해서 기업 유치라든지 이런 쪽으로 춘천사람들이 고용 창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의 물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기업 개발 쪽으로 많이 신경 써주십사 하는 당부드리면서 제 질문 마칠게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기 김영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여기에 보면 국비가 98억, 춘천시가 40억을 출자 하시는데 모펀드, 자펀드 설명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98억은 펀드 조성하는 규모의 140억 중에 98억은 주면 이게 완전히 춘천시 돈이 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기업지원과장 조정희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8억은 저희가 국비를 확보했다고 보고요. 이것들이 보조금이나 국비 이런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모태펀드에서 98억을 받았지만 98억도 저희한테 투자를 한 출자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도로 갚아야 되는 이런 것은 아니고 출자를 저희가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춘천시 겁니다.

권주상 위원 나중에 날려도 상환 조치는 없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없습니다, 날리면 안 되겠지만 없습니다.

권주상 위원 날리면 안 되고 저는 우리 물산업 관련된 게 아까 과장님이 전북에는 새만금, 춘천에 수열에너지산업 지금 소양댐 수자원공사가 지금 3,000억 규모로 수열에너지단지 투자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토지보상 관계 진행 중에 있고 완료되면 이런저런 시설투자, 부지 조성 이렇게 시작이 될 텐데 저는 우리가 어차피 출자하면서 투자하는 건데 우리가 투자하면 일반 현재 운영 중인 기업들을 상장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상장 기업들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하고 자료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 회사는 우리가 투자할만하다 그리고 우리가 수익률을 사전에 협의해서 몇 프로에 할건지도 협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했는데 2, 3년 지나면서 보통 5년짜리 10년짜리 이런 식으로 투자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정보력이 떨어져서 5년 지나다 보니까 그 기업이 의외로 점점 쇠태해가면서 종이쪽지가 될 정도로 간단 말이죠. 그러고 나중에 투자원금도 회수 못 하고 이자율이 비싸다고 덥썩 물었다가 원금 죄 날리는 그런 투자하는 것도 제가 많이 봤어요. 농협들도 투자합니다. 실제 제가 경험해 본 바가 있는데 조금 염려가 되는 것은 수열에너지에 우리가 K-WATER본사가 3,000억을 투자해서 하는 큰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춘천에서도 수열에너지사업이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가 투자를 여기다가 60% 이상 한다고 봤을 때 수열에너지 이 사업에 대한 지금 우리 도가 일반적으로 내려온 것은 도가 주관적으로 일하고 있잖아요. 여기하고 유기적인 정보제공을 받아야 부서에서는 투자에 관련 부서 입장에서는 아니 국비든 지방비든 이게 가서 잘 쓰여져서 수익도 내고 그 회사가 번창해야만 우리도 장기적으로 보상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는 현재 수열에너지 분야는 아직은 미지수니까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은 염려가 된다. 지금 물산업에 관련돼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걸로 어느 정도 목적이 대상자가 결정이 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대상자 폭에 있어서는 물산업 쪽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수열에너지의 사업에 진행부터 앞으로 향후 어떤 업체들이 이 수열에너지 지구에 들어와서 사업을 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정보수집들을 충분히 해가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겠다 조언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기업지원과장 조정희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이 내용이 어려운데요. 물산업의 연계성이 높은 산업이 아까 일원화 이전과 이후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연계성이 있는 사업이 특히 기후산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농식품산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푸드탱크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춘천에 이런 펀드가 조성이 되면 이 펀드에 투자받고자 유망기업이 춘천으로 이전하는 기업 유치를 하는 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 지금 펀드입니다. 이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걸 조사했는데 자금의 문제가 가장 어려웠는데 1, 2억의 지자체에서 주는 보조금 이런 것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을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과장님, 기술력은 있는데 자금력이 없는 기업들이 우선대상이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저는 더욱더 기술력은 있는데 자금력이 없다. 기술력이 있는 회사를 우리가 어떻게 검증해낼 거냐 이런 부분들은 충분한 정보수집이 필요하다.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은 그만큼의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펀드…….

권주상 위원 능력이 없으면 안 되죠. 우리는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어떡하든지 간에 기술력이 있다는 기업을 춘천에 오도록 하고 거기다 투자하겠다 그런 말씀이신데 아무튼 갖은 수단을 동원해서 기술력이 있어서 춘천에 오겠다는 기업들 우리는 충분히 정보원을 수집할 필요가 있다. 상대를 알아야 내가 이기죠.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물론 노력하겠지만 전문 펀드 운용사가 선정되어서 그분들이 춘천에 있는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도 하겠지만 컨설팅도 해 줍니다. 투자에 가치가 없다 그러면 저희가 계속 선정 요청도 하고 이러면 컨설팅도 해 주고 투자도 하고 기업에 발전시키는 그러한 선순환적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아까 과장님 모펀드, 자펀드 쭉 설명을 하셨는데 모펀드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연금 외국기업에 4,000억 투자해서 아주 곤욕을 치른 것 들으셨죠?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예.

권주상 위원 그것도 국민연금공단 대단한 국가의 큰 이게 국가경영체라고도 보면 그 정도면 어마어마한 데인데 그런데도 정보력이 달려서 결국은 이런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투자할 때는 아주 재고 삼고해야 한다. 재수 없으면 날아가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주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펀드 쪽 이런 부분들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주요 투자대상 설명 자료 주셔가지고 일단 개괄적인 부분들은 알겠는데 주요 투자대상에서요. 약정총액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기업지원과장 조정희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약정총액은 조합을 결성하게 됩니다. 조합에 투자된 결성하는 총금액을 말하는데요. 저희가 모태펀드에 선정돼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기에는 140억 5,000만 원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는데요. 지금 거기에 조합원을 49인 이하로 모집을 해서 출자자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끝나면 조합원을 구성해야 되는데요. 그게 약정총액이라고 140억이라는 총금액이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윤민섭 위원 확정되지 않았는데 예상되니까 펀드 규모를 말하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약정총액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러면 전체 펀드 규모 중에서 물산업기업은 예를 들면 전국에 어디 있든지 다 포함해서 60% 이상을 하면 되는 거고 아닌가요? 그 개념이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모펀드에서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전북하고 강원도가 최우선이 돼야 되는 거고요. 특히 우리 자펀드 같은 경우는 춘천이 최우선이 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펀드를 4년 투자를 하고 4년 회수해서 8년을 운영하는데 전부 투자를 했다가 아까 권주상 위원 말씀대로 회수가 안 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의 조율은 하지만 회수를 목적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약간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운영상에서 그런 것은 조정합니다. 그래서 이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러니까 이 출자총액 전체 하면 100% 이상 70%, 80% 하게 되면 너무 많은 돈이 나가니까 회수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50%나 60%로 설정해놨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예, 맞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중에 전체에 대한 부분들은 물산업기업에 60% 이상이 가야 되고 그중에 강원도나 전북에서는 50% 이상이 가야 되고 그런 거죠? 그럼 이 설계는 누가 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는 저희가 한국모태펀드에 선정이 되는 것은 춘천시가 선정되는 게 아니고요. 펀드 운용사가 선정이 됩니다. 대부분 펀드 운용사에서 하고요. 저희는 LP로 들어갑니다. 투자자로 들어가서 참관할 수 있고 저희는 하나의 투자자이기 때문에 거기를 참관, 의견 조율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럼 일단 이 펀드를 이렇게 투자 대상이나 50%, 60% 설계해서 공모를 공모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공모해서 정리돼서 이렇게 돼버린 거죠?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예, 맞습니다. 저희가 공고가 떴어요. 중소벤처기업부에 공고가 떴을 때 점수 가점받는 부분 그다음 지자체의 출자 부분, 민간투자자의 출자 부분, 펀드 운용사의 능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제출해서 저희가 선정된 부분이고 이런 계획도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계획에 거의 적합해서 저희가 선정됐다고 보면 됩니다.

윤민섭 위원 거기에서 그렇게 저도 대략적으로 이해는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해가 돼서 그런데 이게 이렇게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펀드사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펀드사 입장에서는 50% 이상이라는 표현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지만 아무래도 좀 더 많은 펀드사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기업들에게 지원이 많이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펀드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위험성이나 이런 걸 모르는 바는 아니기 때문에 50%라는 선을 그어놓은 것 같긴 한데 위험성만 놓고 보자면 그렇게 되는데 아무래도 좋은 기업이나 이런 지역에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면 이 50%라는 부분에 대해서 딱 묶여놓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 특히나 그리고 물산업에 대한 부분들도 60%……. 그리고 60% 이상 투자를 하게 되는 부분도 그렇고 지역에 있어서는 조금 더 숫자가 높았으면 좋겠지 않나 이런 막연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펀드사 입장에서야 위험성을 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역 입장에서는 조금 더 공격적인 자금 지원이나 이런 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윤민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면서 끝이 이게 답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자꾸 과장님 고민하게 하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하면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답을 하실 것 같은데 끝나니까. 다음?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위원 유홍규 위원입니다. 설명을 어려운 내용인데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주신 것에 보면 강원도 창업 기업 수가 2020년 기준 3만 280개사고 강원도에 아니 전국에는 130만 정도 강원도는 3만에서 2.32%인데 부동산업을 제외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기업지원과장 조정희입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창업은 많기 때문에 창업 수가 통계에 올라와 있는데 부동산 창업은 의례적으로 다 제외를 하더라고요.

유홍규 위원 특별한?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숫자가 너무 많아서. 특별한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항상 그렇게 부동산 창업은 제외 아니면 F&B도 제외 이렇게 합니다.

유홍규 위원 그래요. 단일 업종으로 춘천만 따지면 미용실업, 부동산업이 많이 창업했다가 폐업도 한 부분이라 그리고 옆에 장에 보면 투자대상이 물산업기업의 약정총액 60% 이상을 투자한다고 있습니다. 그런데 춘천 소재 기업에 56억 이상을 투자한다. 시에서 출자한 금액 40억에 대한 최대 140% 이상을 한다 하는데 140%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펀드에 공모해서 선정되기 위한 사업계획서입니다. 사업계획서 제출을 할 때 거기에서 사업계획서를 보기 때문에 타당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제출했고요. 펀드조합이 결성되면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홍규 위원 그래요. 물산업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춘천에 예를 들면 여러 개 관련 법이 있습니다. 수도나 하수도, 먹는 물, 지하수, 농어촌용수, 하천, 댐주변지원, 댐에 관한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잘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뒷장에 보면 향후 연도별로 4년을 투자해서 2027년부터는 회수를 해야 하는데 이게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서 사후관리 부분도 철저하게 점검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점검하고 분석 등으로 해서 향후 회수에도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과거에 산업단지인가 이런 시에서 출자나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어떤 사유에 의해서 나중에 회수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런 부분도 투자 부분 향후에 회수 부분까지도 잘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걱정하시는 일 없도록 저희가 회수, 회수를 잘하려고 하면 일단 투자 부분에서도 기업 선정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성장 유망한 기업들을 잘 물색해서 투자하고 또한 그것이 회수를 거쳐서 배분까지 그다음에 그 배분이 돼서 다른 제3의 기업에게 투자될 수 있는 선순환구조로 잘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유홍규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조정희 과장님께 궁금한 것 좀 여쭤보면서 하겠습니다. 이 펀드가 실적배당형 투자기금 그 형태가 맞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기업지원과장 조정희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분은 투자 비율만큼 다시 배분을 받게 됩니다.

신성열 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저희들 자료에 보니까 춘천시는 출자 비율만큼 28.4%에요. 이만큼 나중에 배당이 생기면 배당받는다는 얘기죠, 이 몫을?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예, 맞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래서 이게 또 일반적인 펀드랑 다른가 싶어서 찾아봤어요. 결국 이것은 실적 배당형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정말 우량산업에 기업에 잘 투자도 해야 되고 역으로 배당금 일종의 회수금이라고 하겠죠. 그것도 잘 받았음 합니다. 그리고 이게 4년 동안 투자하고 이후 4년 동안 해서 배당금 예상치를 하셨는데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 보니까 투자액 총 4년 동안 하니까 국비, 시비, 민간 2억 5,000이 소풍벤처스에서 2억이고,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5,000만 원 그래서 140억 5,000만 원 맞죠?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예, 맞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런데 4년 동안 투자액에 보니까 토털 20억, 43억, 31억, 22억, 116억 이렇게 딱 해놨어요. 이게 뭘까 궁금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차액 부분은 뭐냐면 조합 운영 경비랑 관리보수 등을 제했다 이런 게 단서조항식으로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보수를 제외한 나머지 총 투자 가능한 금액을 명시했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렇죠. 지금 여기 보면 140억 5,000만 원에서 조합운영경비 그다음에 관리보수 이걸 빼고 나니까 116억 정도로 한다. 그러면 제가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나머지 거의 30여억 원이라는 돈은 그냥 이 기간 안에 써서 소모되는 돈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116억은 계획상에 이렇게 투자했어요. 그러면 정말 이러면 안 되겠지만 나중에 4년 이후 5년 차부터 우리가 회수가 안 된다면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토털 이 140억 5,000 그러니까 국비 포함해서 이것도 잘못하면 우리가 제대로 거둬들이지도 못하고 대신에 조합운영경비 그다음에 관리보수는 그대로 안정적으로 주고 그렇게 해서 잘못 투자된 효과가 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 사항이 생기는데 이것도 감안 다 하시는 거죠? 그럴 리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것.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보수는 중기부 고시에 의해서 표준규약에 의해서 정해진 금액입니다. 회수 부분에 대한 것은 원금을 회수하는 게 아니고 그중에 하나 저희가 투자기업 중의 하나가 IPO 된다면 많은 몇 배수의 수익을 올리겠죠. 또한 거기에서 기업이 그사이에 소멸되는 기업도 있을 것이고요. 그게 벤처투자고 리스크를 분명히 안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펀드 운용사가 유명한 믿을만한 펀드 운용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기부에서도 그 운용사를 선정하였고 그다음에 저희 돈 40억 원뿐만 아니고 중기부의 모태펀드도 98억 원을 출자해서 가장 핵심적인 투자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걔네들이 가만히 안 둘 거거든요. 서로 감시하고 유망기업도 발굴하고 이렇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신성열 위원 하여튼 말씀 주신 것처럼 잘 좀 챙겼으면 좋겠고요. 근데 민간투자자 출자자 추가 확보인데 투자 한도가 1개 기업당 10억 원 이하, 20개 내외 기업투자로 얘기하시는데 특별히 이렇게 제한을 둔 이유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합원 구성은 49인 이하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49인까지를 다 광범위하게 모집하게 되면 회의 때도 정말 배가 산으로 가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해서 이 금액 말고도 조금 더 괜찮은 춘천의 기업 투자자를 물색해서 조금 더 키우고자 하는 욕심이었습니다. 그렇게 일단 계획은 해놨고요. 그게 안 될 수도 있고 이 금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일단은 가장 기준점을 잡은 게 1개 기업당 10억 원 이하 말씀하신 것처럼 20개 내외 정도로 해서 일단은 계획을 세워놓으셨다 그 말씀이시죠?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예, 저희가 조합 구성은 선정되고 3개월 이내에 조합 구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3개월 이내에 동의가 끝나면 기업들한테도 현재에 성장해 있는 기업들한테도 홍보를 해서 같이 투자를 받아서 하자 이런 얘기를 할 것입니다.

신성열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얘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춘천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물산업 관련돼서 수열클러스터도 여러 가지 확장하고 제대로 기반시설을 갖춘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 구축하는 것에서는 찬사를 좀 드리고요. 어쨌거나 이게 장기 1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2년, 3년 차 투자해 가면서 나중에 결과를 저희들이 바라보는 입장이니까 우리 국장님 이하 집행부나 물론 운용사에선 잘하겠지만 이걸 잘 챙겨주시고, 여기 의회에도 차후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간에 이런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동의안까지 올라왔으니까 추후에도 의회에도 잘 좀 보고라고 하기는 너무 강압적이니까 잘 소통이 되는 그런 것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합이 구성되면 출자자에 대한 부분도 저희는 펀드 운용사로부터 분기별로 실적보고를 받습니다. 보고를 받으면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고 성과 공유도 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안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계속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신성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도 다 출자 동의 부분은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의회가 됐든 집행부 공무원이 됐든 이것을 직접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능력 그 정도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운용사가 필요한 거고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운용사에 대한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운용사가 과연 140억 5,000만 원의 돈을 가지고 4년 후 5년 차부터는 회수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할만한 영향이 있는 회사냐라는 의구심이 좀 들고 그래서 먼저는 이 주식회사 소풍벤처스라는 곳이 지금 중소기업벤처부요? 어디요? 어디서 선정한 곳이라고요, 여기가? 중기부. 중기부에서 선정은 했는데 그러면 그 선정 자체를 하고 우리 시에다가 얘기를 한 거예요, 컨소시엄에? 출자 이 관계를?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기업지원과장 조정희입니다. 김운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풍벤처스가 이 공고가 뜨니까 저희한테 일단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제안…….

○위원장 김운기 우리가 선택을 한 거죠?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제안해서 너네 괜찮은 회사구나라고 우리는 판단을 했고 같이 서로 협력해서 공모해서 선정된 거죠?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래도 기본적으로 중기부에서 공모를 통해서 심의를 할 때는 이 중소기업 벤처스의 회사에 대한 구조도 썩 나쁘지는 않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눠준 자료가 그때 사전설명 오셨을 때 제가 추가로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알려달라고 했던 내용은 과연 이 주식회사 소풍벤처스의 인력구조가 이런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문 인력으로 구성돼있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 방금 신성열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 140억 중에 20억, 30억이 운영비로 사용돼 버리기 때문에 그 정도의 비용을 이 사람들이 쓰면서 그 정도의 어쨌거나 인건비가 가장 많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 정도의 능력이 되느냐를 보고 싶어서 제가 달라 그랬는데 딱 2명만 참여 인력 현황을 보내주셨고 근데 여기 경영진 해가지고 투자해서 심의위원회 각각 역할들이 다 중요한 것 같아요, 이분들이. 이분들이 총 해봤자 열두 분인데 지금 하고 있는 게 벌써 일곱 군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중에서 우리가 이번에 들어가는 금액이 제일 커. 맨 꼴뚜바리로 들어가는데 금액이 제일 커요. 기존에 했던 운영 금액들이 보면 15억, 38억 다 작아요. 그나마 투자분야 기후테크 분야 해가지고 103억 정도 해서 이십 군데 그럼 한 군데당 5억씩 정도 투자했다고 보는데 저도 제가 직접 투자를 주식에 해본 적은 없어요. 저는 주식 자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선택했던 게 거치식 펀드냐 적립식 펀드냐 그걸 선택해서 운용사를 따져보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AIG에다가 했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수익을 되게 많이 봤어요. 거기가 잘한다고 주변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시에서는 이 소풍벤처스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기업지원과장 조정희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소풍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지역기업이고 지역의 VC고 강원도에 VC가 사실 2개밖에 없습니다. 지역 사정을 너무나 잘 안다는 거죠. 지역에 있는 기업을 물색하려고 하면 지역에 소재를 해서 지역의 사정을 알고 지역의 기업을 잘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소풍벤처스를 선택한 이유고요. 지금 한 280억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 여기에 강원도 게 많이 있습니다. 강원도의 펀드를 지금 관리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춘천하고 같이 하게 된 계기입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래요. 이게 일반펀드하고는 다르게 지역기업에 투자해서 지역기업을 살리자는 목적인 것이지 수익을 취하자는 목적은 가장 주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지역 펀드회사를 골랐다고 하지만 솔직히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의아한 게 좀 있어요. 각각의 투자심사자나 펀드관리, 마케팅, 투자관리, 리서치 이분들의 이력도 다 안 나와 있는 데다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대표 펀드매니저 본부장님이란 분 같은 경우에 극초기 단계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업무 경험에 말입니다. 성공적인 밸류업(Value-Up)으로 펀드개정투자 3년 만에 4건의 엑시트 케이스를 달성했다라고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그럼 극초기단계 서른한 곳에서 투자했는데 세 군데를 이렇게 한마디로 졸업을 시켰단 얘기죠, 어느 정도 안정화시켜가지고. 이것이 과연 퍼센티지로 봤을 때 훌륭한 퍼센티지냐? 다른 투자전문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 또 두 번째는 이 대표라는 분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런 것 되게 안 좋게 보는 게 ICT플랫폼 등 총 세 차례 창업 경험 보유, 창업 경험을 보유 저도 한 4번 있거든요, 창업 경험이. 창업 경험을 한 것과 창업해서 성공한 것은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 창업을 해서 성공한 분이 이런 펀드를 해 주면 좋은데 그냥 창업 경험 보유, 대표 펀드매니저 수행 좀 부족해 보여서. 창업 경험 보유 해가지고 성공을 시켰나요, 이분이?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풍벤처스에 직원이 12명 이상 되고요. 뒤에 두 분을 적은 것은 저희 지역혁신 펀드 담당입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러니까 더 중요하니까.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여기 대표가 대표 펀드 파트너스가 저희 펀드를 관리를 해 주거든요.

○위원장 김운기 그러니까 더 중요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원장 김운기 확인을 좀 해봐요. 왜냐하면 일전에 우리가 항상 버스랑 연계가 돼. 모든 경험이 거기서 제가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녹색시민협동조합을 만들면서 약속을 했던 게 전문경영인이었어요. 근데 전문경영인이라고 대표이사를 모신 분이 기존에 기업을 했던 분인데 그 기존에 했던 기업이 망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존에 했던 그 기업이 잘 안 된 그 기업을 이끈 분이 여기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게 나는 솔직히 이해 안 갔거든요, 솔직히. 여기 같은 경우에도 우리 140억이라는 돈을 운용하셔야 되는 분이 그래도 창업도 해보고 뭐 해보고 그런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하고 딱 보면 느낌이 있잖아요. 이 회사가 투자를 하면 될 것이다,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 중에. 그렇게 해서 뭔가 이런 역량이랄까요? 그런 게 우수한 분이 우리 것을 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여튼 퍼센티지로 보면 이게 아까 출자한 만큼 자기가 배당을 받아가는 거잖아요. 이 운용사 같은 경우에 추가 성과이윤 같은 걸 주나요? 그런 것 없죠?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관리보수는 약관 규정에 의해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성과보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이 관리보수 외에 나머지 어때요?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러지 않고서야 1.5%만……. 이분들이 출자한 게 140.5억 중에 1.5%에요. 내가 진짜 자신 있고 하면 성과이윤을 더 가져가기 위해서 대주주로 들어서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항상 이런 게 나는 자신 있어요 하면서 돈을 조금 내.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이 공모 선정에 운용사의 의무비율이 0.1%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기 아니 그러니까 0.1% 이상이라는 것은 100%로 해도 되고 50%로 해도 되는데 왜 1.5%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을 못 하게 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맥시멈에 그게 없잖아요. 제한이 없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자신감이 있느냐는 저는 이거가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 왜 하필 140억이라는 돈을 운용하는데 만약에 이분들이 추가로 더하면 이 140억이 160억도 될 거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자기들이 그 투자한 만큼 배당을 받아간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으면 더 투자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 부분도 좀 의아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질의드린 게 이분들이 과연 소풍벤처스가 우리의 목표를 다 완수해 줄 수 있을 것이냐. 그렇다면 못해도 본인들이 투자는 더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쉬는 시간에 빨리 물어봐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답변에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서 위원님들 간 기본적인 얘기들을 나눴는데요. 아까 질의응답 시에 말씀드렸던 운용사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의지를 좀 더 보여주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현재 투자비율을 보면 1.7%밖에 안 되거든요. 가능하다면 3% 정도까지 올리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협의를 잘 진행하신 다음에 우리 의회에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우리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의사일정이 워낙 계속 있다 보면 오늘 했던 것을 잊어먹습니다. 혹시나 잊어먹더라도 지금 이게 거금이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수익률이나 매년 보고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민감한 사항 빼놓고 어느 정도 수익을 얻고 있는지, 어떤 기업에 투자했고 그 기업의 지금 현재 재정상태가 어떠한 정도인지 거기에서 어떠한 부분이 포커스가 돼서 이 부분에 집중투자해서 이렇게 될 것 같다 이런 정도의 자료를 꼭 우리 의회에 공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 지역혁신 펀드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 지역혁신 펀드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춘천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5시21분)

○위원장 김운기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홍순갑 식품산업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십시오.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안녕하십니까? 식품산업과장 홍순갑입니다. 평소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정과 농업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김운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춘천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는 농산물의 가격 변동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농산물 수입 개방, 농업 경영비 증가 등이 농업인의 실질 소득 감소로 이어짐에 따라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대응하고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소통과 가격안정 정책 추진을 통해 최소한의 생산비를 보장,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영농의욕을 고취하고 농업의 기반을 확립하고자 함에 조례 제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에 대한 주요 제정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2조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을 명시하고 사용한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6조는 최저가격 농산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최저가격 보장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최저가격 보장위원회에서는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주요 농산물 품목 선정과 농산물 최저가격 기준 및 주요 농산물 출하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지원 대상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춘천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신청일 현재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으며, 관내 농업협동조합을 통하여 계통출하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8조~10조는 지원 기준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최저가격 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해진 주요 농산물 작목별 출하 시기에 가락동 등 주요 도매시장 가격이 10일 이상 계속하여 최저가격 미만으로 형성될 경우 최저가격에서 도매시장 가격을 뺀 차액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최저가격 결정 및 고시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최저가격은 전년도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경영비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최저가격 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였고, 결정된 최저가격은 시정소식지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준용 사항으로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4월 27일부터 5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고, 세 가지 의견 제출이 있었으나 부서 검토 후 미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규제개혁심사 및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은 최소 3억~30억 범위 내의 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나 저희는 지원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앞서 식품산업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따른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최저가격 보장 정책을 도입하는 것으로서 농산물의 생산 기반 강화와 지속 가능한 농업 경영에 필요한 조례로 판단됩니다. 다만 생산 쏠림과 과잉생산 그리고 보장 기준 금액의 적절성과 시장의 자율적 수급 조절 기능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검토 보고서에서는 누락되었으나 제출안 제4조제3항1호의 조문 중 농업지원과장과 식품산업과장은 향후 행정기구 개편 등을 고려하여 각각 농업지원업무 담당 과장과 식품산업 업무 담당 과장으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시의적절하게 우리 춘천시 관내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야심 차게 의욕적으로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1조부터 쭉 하게 돼서 크게 의견은 없고요. 어차피 저희도 전문위원실에서도 꼼꼼히 검토했고 또 입법예고를 통해서 우리 농업회의소에서도 의견 제출했는데 몇 가지만 궁금한 것 여쭤보면서 불필요한 부분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7조 지원 대상을 보면 최저가격 보장 주요 농산물은 관내에서 재배하여 계통출하된 농산물로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부분하고 뒤에 2항에 보면 지원 대상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그런데 관내 2번에 관내 농업협동조합을 통하여 계통출하할 것 여기다가 입법예고 의견에서는 춘천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까지 포함하냐 안 하냐 했는데 물론 이게 재단법인으로 있기 때문에 약간 성격은 다른데 과연 이 계통출하하는 그 범위를 어디까지 규정을 해서 이 조례안에 담았는지 또 입법예고안에 이런 반대의견도 이것까지 포함해 달라고 나왔어요. 그랬을 때 우리 과장님께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식품산업과장 홍순갑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회의소에서 의견을 주신 게 관내 농업협동조합과 춘천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하여 계통출하 한 것으로 범위를 넓혀달라고 의견을 내주셨고요. 계통 농산물은 대부분 농협을 통해서 계통출하를 하게 됩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생산이 돼서 납품하기까지 연초에 그해 연도에 지난 연도에 운영비나 여러 가지 물가상승분을 고려해서 납품단가를 먹거리통합지원센터하고 생산단체나 생산 농업인하고 협의합니다. 그래서 이미 선반영해서 가격을 지원해 주고 구매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격이 내려갈 사유도 발생하지 않지만 이미 보장해 준 것에 또다시 보장해 준다는 것은 이중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반영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리고 8조에 지원 기준 보면 여기도 유사한 건데 도매시장가격이 10일 이상 근데 의견들 나온 것 보면 출하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만약에 이 출하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돼요. 그러면 1건마다 출하 시기가 다른 농산물 때문에 위원회가 계속 열려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저도 여기 보니까 수정안 농업회의소 의견 쪽에 같은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시장은 주요 농산물의 출하 시기에 도매시장가격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최저가격 형성할 경우 이런 식으로 해두면 적절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0일이라는 기간을 딱 명시해 놓게 되면 그 농산물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벼부터 해가지고 다양하게 품종도 많고요. 시기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서로 봤을 때 좀 그런 부분이 조금 되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11조 가면 최저가격 결정 및 고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1항에 최저가격은 전년도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경영비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전혀 문제는 없는데 이 경우 필요시 전년도 전국 도매시장 평균가격을 참고할 수 있다 이건 불필요한 문구 같은데 굳이 여기에 삽입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최저가격 결정하려면 앞에서 조례에도 있는 것처럼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것 다 검토해서 고시도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분들은 도매시장 평균가격을 참고해서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은 굳이 이건 불필요한 문구라서 이 내용은 삭제를 해 주시면 좋겠고 앞서 출하 시기에 맞춰서 지원 기준을 잡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한 번 더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떻겠나. 왜냐하면 10일 딱 못 박아 놓으면 10일 이상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반복적으로 우리 할 경우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럼 그때그때마다 계속 위원회 열려서 계속 해야 돼요, 이걸 맞춰주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식품산업과장 홍순갑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1조 최저가격 결정 및 고시에 관한 경우에 이 경우 필요시 전년도 도매시장 평균가격을 참고할 수 있다라는 것은 위원회의 심의를 할 경우에 그 심의된 내용과 저희가 내부적으로 비교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면 참고를 한다는 사항이고 이 문구가 삭제가 된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지만 심의위원들이 이런 것 심의하실 때 참고사항으로 활용이 사실은 가능하다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이 문구를 사실 넣었던 거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8조 지원 기준에 도매시장가격이 10일 이상 계속하여 최저가격 미만으로 형성될 경우에 심의를 거쳐 차액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위원회는 10일마다 떨어지는 품목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품목 고시라든지 이런 것들은 위원회에서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10월경에 저희가 국가에서 소득 경영분석을 하게 되면 그 부분과 같이 해서 저희 지역에 어떤 품목으로 정할지 아니면 출하 시기가 언제인지 이런 부분들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고요. 가격에 대한 부분은 최종적으로 고시가 된 후에 저희가 출하된 금액에 대해서 다 분석을 하고 그거에 의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수시로 열 그런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단지 저희가 주요품목을 적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출하 시기를 언제로 정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초에 위원회를 한 번 하게 될 거고요. 그러고 나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10월경에 고시하게 되고 그때 고시하기 전에 위원회를 통해서 최저품목별로 최소한의 가격은 이렇게 이렇게 보장이 된다 그러면 가격을 심의를 해 주실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 기준에 의해 지급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열흘 떨어질 때 그 품목도 심의하고 다음에 또 떨어지는 품목이 있으면 또 심의하고 이런 과정은 아니라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그렇다면 벌써 출하 시기가 다른데 그렇게 되면 미리 위원회에서 농산물을 벌써 뭐뭐 정해서 간단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출하 시기를 어차피 맞추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 그해마다 우리 위원회에서 주요 농산물 우리가 어디 지원해 줄지 훌륭하신 분들께서 모여서 협의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정말 농산물의 출하 시기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 품목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안에는 굳이 그 출하 시기랑 또 당시 해마다 도매시장가격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출하 시기에 맞춰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제대로 반영하려면 여기 문구처럼 이 도매시장가격이 10일 이상 계속하여 그럼 계속 추이를 봐야 하잖아요. 그렇다고 전년도 것을 가지고 무조건 반영할 수는 없으니까 폭락할 수도 있고 폭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그냥 날짜로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도매시장가격에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나올 경우를 여지를 넓혀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출하 시기 도매시장가격이 10일 이상 계속하여 최저가격 미만 저희가 이미 위원회에서 10월에 최저가격이라는 가격이 금액이 설정이 돼서 고시공고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토마토가 3월부터 10월까지 주 출하 시기라고 하면 그 기간에 출하된 토마토 농산물에 대해서 10일 이상 이 최저가격보다도 밑으로 격락이 됐는지 그거를 적용해서 지급하겠다는 의미라고 봐주셔야 됩니다. 그때그때 떨어졌기 때문에 그 금액을 또 해서 지급하기에는 하루 이틀 가격변동이 있다 그 부분을 가지고 반영하기에는 업무량이라든지 농업인한테 실질적으로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이해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는데 저는 이 조례 내용만 봤을 때는 그게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부터 1항 ‘시장은 주요농산물의 출하 시기에’ 품목에 따라 달라지겠죠, 농산물이. 출하 시기가 다 달라요. 그런데 ‘도매시장가격에 10일 이상 계속하여 최저가격 미만으로 형성될 경우’ 예를 들어서 예를 든 겁니다. 3월에 출하되는 것과 6월에 출하되는 거랑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벌써 10일 이상이면 보름을 만약에 쳤을 때 위원회가 한 번 그때 열려야 하고 여름에 출하된 것은 또 열려야 하고 그걸 봐야 되잖아요, 상황을 추이를 봐야 되니까. 도매시장가를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규정을 해서 날짜를 못 박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이 위원회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굳이 날짜를 못 박지 마시고 반복적으로 했을 때 왜냐하면 그것을 그때그때마다 다르니까 해마다 그래서 그것을 탄력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이걸 바꾸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훈입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열흘이라고 규정한 것은 예를 들어서 농업인들이 원래 평균 고시가는 전년도에 다 지정고시가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매 시즌마다 월마다 고시가격은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주 출하 시기가 있고 일반 출하 시기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고시가격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규정을 한 이유는 농업인들께서 예를 들어서 2일, 3일, 4일, 5일 이 정도 떨어졌는데 와서 우리 가격 떨어졌으니까 보상해 달라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준을 두지 않으면 농업인들의 요구에 우리가 어떻게 다 대응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격안정제를 만든 타 시군과의 형평성도 고려하고 또 농업인들의 요구사항도 열흘은 지속돼서 가격이 떨어져야 우리가 보상을 해 주는 게 적당하지 않겠느냐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신성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가 우리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들이 농어촌기술센터에서 제시하는 조례라든지 정책 이런 사항을 검토할 때는 되게 조심스럽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전문 농업인이 아니다 보니까 말 한마디로 혹시 우리 농업인들이 상처받을까 이런 염려를 항상 밑에 깔고 간다는 것을 혹시 농업인들 만나면 꼭 좀 말씀해 주시고 혹시 어떤 질의에 의해서 그 부분이 통과가 되든 안 되든 나쁜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게 본의가 아니고 어떤 좀 더 잘해보자는 취지에서 나오는 얘기니까 그 부분을 현장 일선에 계신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이나 실무진들이 얘기 꼭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심스러워서 그러니까. 사실은 농사를 지어서 수익을 낸다는 게 일정 기준 이상이 아니면 사실 수익이 어렵다는 것 저희들도 알고 있거든요. 과거에 농산물은 내가 농사를 지어서 내가 먹고살자고 지은 거기 때문에 크게 지장이 없었지만 이제는 기업이 되고 영리 창출에 대한 목적을 두다 보니까 점점 거기에 대한 보완, 제도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금 전에도 우리 신성열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지만 내용의 요지가 그래요. 지금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에 관한 조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시의적절하고 이게 꼭 필요하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기준을 어떻게 정할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께서도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지만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이게 농산물이라는 게 다 아시겠지만 어떤 가격이라는 게 똑같은 품종이라도 외관이라든지 생산 시기라든지 아니면 출하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격이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과거에 겨울에 딸기 먹을 생각을 누가 했습니까? 그러나 기술이 발달되고 보니까 겨울에도 하우스 안에서 딸기를 재배해서 먹게 됐고 이제는 제철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사시사철 원하는 농산물은 다 지금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최저가격 그리고 최고가격 이 기준을 담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사실 되게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두 가지 한 가지라도 좋으니까 예를 한번 들어주실 수 있으면 부탁 좀 드릴게요, 품목으로.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식품산업과장 홍순갑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나 담당 팀장 역시 마찬가지로 다 농업인들을 위해서 의견 주셨다는 말씀을 꼭 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예를 하나 설명드리면 토마토를 예를 들어 보이겠습니다. 저희가 토마토 같은 경우에 저희 지역은 봄부터 가을까지 생산을 사실 합니다. 300평을 기준으로 10아르라고 얘기하는데 300평 기준으로 하게 되면 수량이 8,900킬로 전후로 조금 평균적으로 더하시는 분도 있고 덜 하시는 분도 있다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900킬로 정도로 하시게 되고 2021년도에 분석된 자료를 보면 1,380만 원 정도의 매출액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토마토 출하해서. 근데 그중에 경영비로 들어가는 것은 경영비에는 재료비도 있고, 외부 인건비도 있고, 광열비도 있고, 유류비도 있고 다 포함하게 되면 약 740여만 원 정도가 경영비로 소요가 됩니다. 본인 인건비는 제외하고 그것 포함하지 않고 하게 되면 그래서 실제로 소득을 단순하게 하면 640만 원 정도.

김영배 위원 소득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최저가격, 최고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 연중 예를 들어서 평균가격을 내는 수치가 있으신가 여쭤본 거예요.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760만 원 정도의 전용비가 드는데 그 드는 거에 비해서 8,900킬로 정도 수확을 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금액을 나누게 되면 실제로 경영비로 들어가는 킬로당 경영비가 얼마냐 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약 850원 정도 킬로당 856원 정도의 기본경영비가 들어갑니다. 토마토 1킬로 생산하는 데 856원 정도의 경영비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혹시나 물가상승분이 있다면 전년도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다음 연도를 결정해 주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올라가는 만큼의 반영이 필요하고요. 하락하게 되면 하락분에 대해서 영향을 줄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면 이게 5kg 기준으로 하면 시설토마토 5kg에 4,284원 정도는 받아야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경영비 들어가는 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가락시장이라든지 도매시장 이런 데에 경매가가 3,000원이 나오거나 3,500원 5kg에 나오게 되면 실제로 그 가격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김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됐고요. 왜냐하면 시간이 제한돼 있으니까 이해됐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거꾸로 역으로 예를 들어서 작황이라는 게 지역마다 워낙 편차가 세서 어떤 경우에는 역으로 되게 운이 좋을 경우도 있잖아요. 수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른 데는 다 입었는데 나만 우리 땅이 관계 수로가 워낙 잘돼있어서 수해를 안 입어서 그다음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하지 않습니까. 벌었을 때 더 많이 몇 배의 차액을 내서 벌었다고 한들 이득을 우리한테 도로 환원하진 않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되게 극한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서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기준이 너무 모호하고 참 먼저 시행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춘천시에서 실행해서 자리 잡는다? 여러 가지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많아요. 또 하나는 만약에 이 부분이 정해졌다고 쳐요. 최저가격 보상제가 정해졌다고 치면 그 기준에 들어가는 어떤 품종을 농산물을 오히려 더 확대가 될 수 있는 소지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최저가격 보장제에 들어가는 품목으로 정해지면 다른 분들도 이건 적어도 기본은 보장되니 어려운 농사보다는 차라리 이 농사를 짓는 게 어떠냐 해서 오히려 물량이 많아질 소지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보완책을 갖고 계시다고는 생각이 들지만 그게 과연 새는 구멍을 다 막을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되고요. 제가 여기서 시간관계상 짧은 10분 안에 모든 얘기를 하기는 어려운데 우리 강원도에서도 여기 보면 강원도에서는 지원 조례가 수급안정에 대한 지원 조례를 갖고 있더라고요. 수급안정이라는 게 뭐냐면 최저가격을 보장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부족한 금액을 지원한다기보다 춘천 전역에 어떤 농산물에 대한 뭐라 그럴까, 안정적 공급이라든지 가격 등락폭을 막기 위해서 좀 품목별 배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은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좀 더 정착화시켜서 가격 폭락에 대한 예상 부분을 최소화시키고 그런 부분을 계도해서 같이 공생 상생할 수 있는 쪽으로 농업지도가 먼저 이뤄지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일부 지원금 형태로 지원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비교해서 거기의 부족분을 만약에 우리가 지원한다. 그랬을 때는 아까 앞에 말씀드렸지만 전혀 예상 못 하게 생각 안 했던 농사짓는 분이 나 그럼 토마토 농사 안 짓고 오이 농사 지을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지 않으면 자칫하면 형평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시간만 있다면 쌀농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권주상 부의장님한테 여쭤봤더니 농사 중에서 쌀농사가 가장 쉽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어요. 이런 부분 쌀농사가 쉽다 보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그게 잉여화되고 쌀 소비는 주는데 쌀농사는 기계화돼서 너무 편하게 가다 보니 쌀은 잉여되니까 지난번에도 중앙정부에서 쌀 수매에 관해서 엄청나게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는 영리 목적으로 농사가 과거처럼 생계 목적이 아닌 영리 목적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지원 조례를 잘못하다가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이따가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기 김영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 해 주셨는데요. 저는 들으면서 다른 위원님은 지금 시기가 시의적절하다고 이런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것 조사하면서 다 보니까 84개의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이미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먼저 된 데는 2005년부터 시행한 시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2023년이니까 거의 20년 차이가 나는 제도인데 이렇게 춘천시는 왜 이렇게 늦게 이런 제도를 도입하게 됐는지 이게 조금 의문이었어요. 이번에 공부하면서 저도 알게 됐거든요. 이 제도에 대해서 저도 잘 몰랐는데 하지만 예전에 권주상 위원님께서 이 제도를 도입하자고 발의를 하셨던가 의견을 내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는 왜 추진이 안 되고 지연이 됐다가 올해에 와서 이렇게 됐는지 의문이 들었고요. 그리고 전국 84개의 지자체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여기 보니까 19개의 지자체에서 실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제도는 만들어 놨지만 실제 이 상황에 맞닥뜨려서 우리가 보상을 해 주고 집행을 해 주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얘기죠, 19개의 지자체가 지금 실적이 있는 걸 보면. 그래서 왜 그랬을까라고 각 시군 84개 조례를 다 읽어보니까 조건들이 다 품목도 다르고 조건들도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전국에 있는 상황을 우리가 비교할 수는 없지만 12군데의 우리 강원도 내 시군이랑은 우리가 같이 발맞춰 가야 되니까 10일 이상이라고 기준을 꼭 정한 데는 몇 군데 없어요. 3일도 있고 홍천 같은 경우는 아예 날짜를 기준으로 잡지 않은 적도 있더라고요, 기준가격 이하 조례 문구가. 그리고 또 다른 전국에 있는 대상 있잖아요. 지원 대상에 농축산물도 많아요. 그러니까 농산물뿐만 아니라 올해 우리 초에 그걸 겪었잖아요, 소값 폭락. 이것도 같은 취지인 것 같아요. 이 제도의 취지가 결국은 농자재 상승으로 인한 경영비, 재료비들을 농가들이 직접 최저 상승분은 보장해 주자는 거잖아요. 지금 경영 상황들이 너무 안 좋으니까 생산비와 경영비 이런 상승분을 최저라도 보장해 주자는 의도로 이 제도를 시작한다고 하면 상당히 춘천시가 늦었고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대상들도 지금 조례 제정으로 온 것 보면 쭉 읽어봤는데 상당히 까다롭고 엄격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위원회에서 다 거쳐야 되고 객관적인 증빙도 다 해야 되고 또 10일 이상이라는 최저폭락가격을 계속 겪어야 되는 거예요,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됐을 때 실제로 이게 적용돼서 보상이 집행되는 경우가 몇 차례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그런 점 잠깐 설명을 해 주시면 지연 이유나 우리 춘천시 경우 그래서 조금 우려가 되는 것 이런 조문들 내용들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게 아닐까 이런 저는 의문이 들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훈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문에 제가 초창기에 이 내용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6년도에 유통원예과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 때 저희가 타 지자체에는 이 조례를 만들고 있었지만 저희는 가격안정화자금이라 해서 매년 3억 원을 예산에 세워서 지금처럼 가격이 폭락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려고 매년 3억 원씩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지금 2023년 8년 간에 지출된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최저가격 이하로 떨어진 게. 제 기억에는 2017년인가 2019년 정도에 3억 원 중에서 1억 7,000인가 1억 9,000 정도를 지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정부에서 고시한 농촌진흥청에서 고시한 품목별 최저가격은 우리가 평균 도매시장에서 거래한 내역보다 굉장히 낮게 책정돼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순수 경영비에 포함한 모든 걸 포함해서 인력 다 포함해서도 그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 놓는 이유는 만들고자 하는 이유는 지속가능한 농업 또 농업인들이 점점 고령화되고 줄어들고 있고 또 청년농업인도 우리가 확대 운영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의 일정 부분 어느 정도 보장해 주지 않으면 농업은 소멸할 것이라는 그런 저희들이 불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타 지자체 80여 개들이 하듯이 저희들도 시기적으로 좀 늦었지만 이제라도 가격안정자금이 아닌 정확히 조례를 규정해서 농업인들한테 일정 부분 보상 차원으로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런 의미라면 더욱더 10일 이상의 가격 조건으로 했을 때 최저가격으로 떨어질 확률이 더 없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더 적어지는 건데 굳이 이걸 10일을 고집을 꼭 해야 될까. 조금 더 단축할 수 있는 의견은 없으신가요?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식품산업과장 홍순갑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강원도를 포함해서 13개 시군이 지금 이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좀 늦었지만 그래도 해야 된다고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도 조례를 안건으로 올리게 됐고요. 그리고 시군마다 최저가격 기준은 다릅니다. 보통 6일이 6, 7개 정도 시군이…….

권희영 위원 10일 이상 한 것은 다섯 군데더라고요, 강원도 내에서.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6개 시군이 10일 이상이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4일도 있고 3일도 있고 6일도 있습니다. 차이는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저희 지역 농산물 특성상 기본적으로 열흘 정도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지만 사실은 그 이상이 된다면 그때는 산지폐기라든지 아니면 그 차액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지원을 통해서 그분이 다음 해에 농업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지원해 주자 이런 취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축이 되면 저희도 좋겠습니다만 예산상의 문제도 사실은 충분히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5일이라고 하면 3일로 내려가게 되면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저희가 생각하는 혹시 발생하게 되면 생각하는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이 들 수밖에 없다는 재정적인 문제도 사실은 수반될 수밖에 없고요.

권희영 위원 그 부분 때문에 10일이 검토된 건가요? 재정상?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그것도 반영돼 있고요. 도의 전체적인 시군에 저희도 검토해본 결과 시군하고 의견도 나눠본 결과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되고요. 그렇다고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업무량이라든지 예산상에서는 사실 어마어마하게 쉽지 않은 문제라고 판단이 들고요. 중요한 것은 생산하시는 농업인들이 일단은 물건을 잘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 기본적으로 출발점은 거기에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시장에서 이루는 가격이 농산물은 즉각 즉각으로 반영이 돼버리니까 사실은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보완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해서 의견을 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희영 위원 그러면 앞서 제가 질의드렸듯이 농축산물로 확대할 의향은 어떠신지?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저희가 지금 농산물로만 했는데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규모화된 분들이 많으시고요. 한우라든지 양돈이라든지 양계 이런 부분들은 계열화가 사실 잘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양돈농가가 7, 8 농가 정도가 있는데 그분들이 다 어느 정도 규모화해서 사업화하시는 분들이고요. 한우 역시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 규모화된 분들이 많은데 중요한 것은 한우나 양돈이나 양계는 자조금 사업이 굉장히 사실은 잘돼있습니다. 도축함과 동시에 기본적으로 공제해 주는 자조금 제도를 정부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권희영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좀 더 보장이 잘 되어 있기?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예. 실질적으로 홍보라든지 가격정책을 나중에라도 그런 재원을 가지고 많은 부분이 이뤄지고 있고요. 만약에 축산이 가야 한다고 하면 제가 축산 담당 과장은 아니지만 조사류 생산이나 이런 쪽에서 경영비를 낮추는 쪽에서 포커스로 가야 되지 않을까.

권희영 위원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예.

권희영 위원 향후 더 확대되고 지원이 많아지는 추세로 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왜냐하면 이미 전국에 많은 지자체들이 농축산물로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똑같은 취지라고 하면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어쨌든 우리가 늦게라도 이 취지를 살려서 농업인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거니까요. 저는 많은 제한을 두고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제도가 써먹을 수 있게 실효성 있게 만들어 주는 게 낫지 않나 이래서 이런 검토를 생각했고요. 지금 보면 국가가 직접 보장해 주는 품목들이 있잖아요, 지원이. 그러면 거기에는 이중지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조례상에서는 빠지니까. 그래서 많은 품목을 우리가 지원하지는 않게 될 것 같고 실제로 그리고 10일 이상으로 조건을 달아놓으면 또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이 적을 것 같아서 좀 더 우리가 의지를 더 보이는 게 늦게 출발하지만 그래서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왜냐하면, 오늘 이 조례에 대해서 품목별 농업인 회장님들이 저번에 전화가 왔어요. 언제 시작하냐 이런 것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일이시기 때문에 많이 염원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전화를 받고 그런 점을 우리가 생각해서 이왕 늦게 만들더라도 실효성 있게 만들었으면 의견이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희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위원 유홍규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약간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저도 궁금한 부분이 권희영 위원님 말씀 질의 주셨지만 조례 제정 시기가 지난해에 우리 권주상 부의장님께서 조례 발의를 준비 중에 있었는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 조례가 최종 심의를 못 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혹시 과장님 그 내용 아시나요?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식품산업과장 홍순갑입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 13개 강원도 시군에서 조례 제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전에는 저희가 사업예산으로 연 3억 원 정도의 예산을 반영해서 산지폐기라든지 가격이 폭락했을 때 지원을 쭉 해왔던 게 사실이고요. 그러다가 일정 부분 제도적인 밑받침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게 있어서 농업인들이 많이 건의 사항도 있었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검토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그러면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부의장님이 일정 부분 검토도 했었던 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해 담당 과장이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부시장님을 통해서 보고를 아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선거 관계 때문에 이거는 다음 선출되시는 분이 결정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다시 농업인들의 건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본 결과 13개 시군이 이미 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늦었지만 해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조례에 대해서 안을 제출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이 부분 이해했고요. 저도 궁금한 부분 몇 가지 더 이어나가겠습니다. 입법예고 부분에 보면 농업회의소에서 제출한 안건 중에 아까도 말씀을 주셨는데 도매시장가격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최저가격 부분에 대해서 차액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미반영된 부분 아까 국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10일이라고 규정한 부분 기준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식품산업과장 홍순갑입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이것은 재정적인 부분도 당연히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생산하시는 농업인들이 품질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해야 되는 게 맞다. 전제는 거기에 저희들이 보고요. 품질을 잘 만들어 놓으셔야 나머지 부분에서 같이 갈 수 있다고 저희가 보고 하루 또는 이틀 내지 조금 가격이 내려갔다고 해서 그 부분을 지원하게 되면 인력적인 부분이나 또 그 농업인이 실제로 받아들이는 피해의 영향이 크지 않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산지폐기인 경우에는 하루아침에 다 폐기하기 때문에 충분히 조례에 담아서 지원이 가능하고요. 근데 하루, 이틀, 삼일 며칠 본인이 생각했던 그 가격에 낮아졌다고 해서 그 부분을 하게 되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그러면 이어서 지원기준 부분도 가구당 최대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부분인데 500만 원으로 정한 기준이 있습니까?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중소농가 대상 위주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분들이 어느 정도 최소한의 영향을 받아서 다음 해 다음 작기에 농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쪽에서 금액 설정이 됐고요. 조례 제정해서 운영하는 시군의 영향도 참고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경영비가 실제로 100여만 원부터 2,000만 원까지 들어가는 300평당 작목에 따라서 다릅니다, 사실은.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2,000만 원 들어가는 작목은 극소수의 농가가 있고요. 나머지 농가들은 많으면 700만 원, 800만 원까지 300평당 경영비가 들어갑니다, 사실. 근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300평에 100만 원이면 500만 원 정도가 되려면 1,500평 정도가 농업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산지폐기를 했을 경우에. 그러면 그 부분들은 500만 원 정도까지 지원이 사실 가능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최소 500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지급해 드리면 다음 작기에 농업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유홍규 위원 그건 이해했고요. 큰 틀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국의 각 지자체 여기 자료에 보면 84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법률을 지금 제정하는 데 조금 뭐라 그럴까? 피동적으로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이게 일부 최저가격을 보장했을 때 생산이 한 품목으로 쏠리거나 과잉생산이 될 경우도 있겠죠. 그런 걸로 인해서 가격폭락 부분도 있고 뭐라 그럴까, 이 부분을 한번 타 업종하고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이 제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당초 취지가 우리 농산물 가격 생산비나 기준 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우리 지자체에서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보존하는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 부분은 시기적으로 저희 춘천시가 늦었지만 차질 없이 추진을 해서 우리 춘천 관내에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 제정이 되면 농업인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이 중복이 되면 당연히 정부에서 하는 제도를 먼저 시행할 거고요. 저희가 지급되는 일은 제외가 될 겁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예를 들어서 농업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이미 보장해 줘야 되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행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산지폐기라든지 가격의 하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지자체인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의견을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혹시 과장님 우리가 작목별 품목 수가 정해져 있나요? 위원회에서 선정하겠지만.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품목 수가 정해져 있진 않고요. 저희 춘천시에서 주요 작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품목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마토, 오이, 호박, 복숭아, 아스파라거스, 멜론 이런 품목들은 저희 시에서 육성하고 있는 품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홍규 위원 그래요. 준비하시는 데 우리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농가들이 이게 알기로는 출하 시기도 다르고 생산비용 그 부분도 다른 것으로 판단해요. 그래서 차액에서 손해를 보는 농가가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예, 알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유홍규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여기 부임해 오셔가지고 이 조례를 올리셨는데 사실 이 조례는 저는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이 조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죠. 농가가 어디서 농산물 생산 출하해서 하루아침에 떼부자가 되는 농민은 없습니다. 최소한으로 가족하고 먹고나 살아보자 하고 농사짓는 건데 만에 하나 가격이 폭락해서 농민들이 최저 생산비도 안 나오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농가들한테 최소한 생산비는 보전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조례 제정의 목적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조례는 우리 춘천 관내에 농업인들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이번 기회에 조례가 제정돼서 제도적으로 농업인들이 만약에 사안을 대비해서 그래도 안정적인 뭔가는 제도를 우리 행정이 마련해 주시면 농업인들은 그래도 어떤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마음의 안도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저는 우리 행정이 지역의 농업인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것은 제도적으로 마음의 안정감을 주는 게 첫째 저는 이 제도의 목적으로 봐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에 대해서 이런저런 질문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사실 우리 춘천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 권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축산 분야는 국가적 차원이에요. 어느 한 지방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소 가격 같은 경우는 몇백만 원씩 차이 나는 것은 국가적으로 전반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고 우리 지금 전국에 보면 약 90여 개 지방들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소장님이 답변하셨지만 2017년도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방울토마토 한 짝에 1,000원 나왔어요. 1,000원. 춘천 관내에서 특히 신북농협에 방울토마토 농가가 80여 농가가 1,000원짜리 방울토마토를 열흘 이상 계속 가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생산비 얼맙니까? 몇천 원씩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결국은 폐기 처분하고 아까 소장님 시에서도 1억 7,000 보전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정부가 농림부에서는 유통손실보전사업을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것들이 각 지방으로 유통손실보전자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정부에서도 유통손실보전에 대해서 잘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제가 2006년도에 춘천시 작목반연합회장할 때 그때도 호박 한 짝에 1,000원 나왔습니다. 보름 동안. 그래서 제가 농림부의 조사과장하고 가락동시장에서 이틀에 한 번씩 조사해서 8일 동안 네 번 했습니다. 그제서야 조사과장이 이게 1,000원 나오는 게 맞습니다. 우리 농림부에서 보전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사하는 것도요, 가격 판정하는 것도 위의 상부에서 확실한 근거가 없으면 유통손실보전자금을 안 주잖아요. 사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그래도 우리 농민들한테는 마음의 위안을 심어주고 춘천시 행정이 춘천에 농업 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래도 우리가 제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만 가더라도 농민들은 우리 춘천시 행정에 우리 의회에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일이 10년 동안 한 번도 발생 안 할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근데 어떨 때는 내년에 발생할 수도 있고 후년에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걸로 해서 예측을 할 수 없지만 상황에 대비를 해두는 것이 그리고 아까 유홍규 위원님 가구당 500만 원 최대 반영하자 이랬는데 저도 여기에는 일정 부분은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춘천시 재정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니 피해 봤다고 농가한테 수천만 원씩 줄 순 없다고 봐요. 저도 농가들이 이러면 항의합니다. 아니 어떻게 300평 짓는 농사꾼이 있고 8,000평, 1만 평 짓는 농사꾼이 있는데 1만 평 짓는 농사꾼은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냐. 벌써 봄에 들어간 돈이 1억이 넘고 2억이 들어가는데 아니 500만 원 준다고 하면 까짓것 생색만 하고 아무 효과가 없다. 그렇지만 그래도 농사 1만 평, 8,000평 짓는 아니 기업도 대기업들은 망해도 3년은 먹을 게 있습니다. 근데 300평짜리는 망하면 진짜 빚내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의 농업인들이 생산가격을 생산비용을 보전을 받아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자. 그런 어떤 상징적 의미로 저는 이 조례를 제정이 되면 우리 시민들 농업인들이 우리 행정에 상당히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위안을 드리지 않겠느냐. 이 조례는 저는 원만히 잘 제정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아니 소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관내 농업인들이 이런 것에 대한 바람이 어떤 것인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훈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농업인에게 많은 혜택을 주자는 그런 주의는 아닙니다. 다만 생산비 가량이라도 보전해 주자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농업인들이 그다음 해에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500만 원 한도를 한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 예산을 너무나 많은 소요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농업인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어 주고 있다는 상징성 의미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대다수의 농민들은 하루빨리 이 조례가 제정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주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씩씩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농민들이 보고 있으면 아니 저 위원은 농사도 안 지으면서 왜 사사건건 트집이냐 그럴 것 같아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말씀 잘 부탁드리고 궁금하니까 한번 질문드릴게요. 춘천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사실은 조금 전에 옆에 다른 위원께서 전국적으로 많이 시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행령에 대한 부분은 다 그냥 손 놓고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것을 운용하는 거랑 조례가 있는 거랑 운용하는 거랑은 다른 현실인 것 같고 그 부분이 기준을 정하기에 되게 모호한 점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닌가 싶고 아까 제가 전 시간에도 질문한 게 아까 얘기한 기준이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시에서 3번 참고사항 관계 법령을 보면 이게 해당 사항이 없잖아요. 소위 말하는 상위법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과장님 맞는 거죠? 상위법은 없는 거죠?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식품산업과장 홍순갑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용에 관한 법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김영배 위원 제가 찾아봤더니 국회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계류 중인데 이 부분이 꽤 오래된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나름대로 이 취지는 저도 공감해요. 저도 농민을 보호하고 최소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퍼주기식이 되더라도 퍼줄 수 있는 능력이 재정적 여력이 있다 그러면 퍼주면서라도 농민은 보호해야 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런데 어떤 취지는 이해하지만 막상 시행하자니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라든지 기준을 정함에 모호함에 있어서 계류 중인 것 같고 제가 하나 질문드릴게요. 채소가격안정제라는 제도가 있죠? 농산물의 범위가 되게 넓은데 이 안에 채소가격안정제에 들어가는 채소하고 농산물 별도로 분리시킬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건가요?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식품산업과장 홍순갑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채소가격안정제 관련해서 적용하고 있는 것은 저희 지역은 가을배추만 해당됩니다.

김영배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최저가격의 보장에 대한 부분을 너무 광범위하게 세우는 것보다는 아까 우리 이영훈 소장님께서 말씀했지만 그리고 현재도 시행하고 있지만 별도의 지원을 통해서 지원자금 확보를 통해서 나름대로의 시기별이라든지 상황별로 대처해 나가는 것도 상위법의 기준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그런 식으로 보조해나가면 어떤가 하고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최저가격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서도 보면 뭐가 있냐면 참고사항으로 보면 예산조치가 2024년도 당초예산 3억 원 반영한다고 돼 있거든요. 우리 춘천시에 농가 수가 몇 가구 정도 되죠?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구수는 6,500가구 정도 됩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면 전체 가구수를 떠나서 그중에서 품목별 지원해서 한다고 해서 최대한으로 축약한다고 그래도 사실 3억 원으로 지원할 수 있는 농가 수가 되게 한정적이라고 보고 물론 이런 상황이 발생 안 되면 이 돈이 다 남을 수도 있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공교롭게 상황이 발생되면 이 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턱없이 부족할 수도 있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선 500만 원에 대한 상한선을 두자고 말씀했지만 사실 500만 원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폭망해갖고 가끔 춘천에서도 나오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1년 동안 농사지은 거 다 갈아엎잖아요. 그것 생각하면 500만 원이 그 당시엔 돈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기준을 두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상한가를 정하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복잡미묘한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하는 조례이기는 한데 그래서 저는 차라리 내년도 예산을 3억이든 5억이든 10억이든 예를 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꾸준하게 농가 보전을 위해서 부족한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데로 차라리 예산을 세워서 고르게 지원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여러 가지 국회에서 계류된 상황에서 보면 제일 많이 따지는 게 우리 춘천에서 만약에 지정된 품목 때문에 다른 양구나 예를 들어서 화천, 홍천 이런 인근 지역에서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는 우려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뭐라 그럴까, 최저가격에 대한 보장을 해 주는데 다른 데서는 만약에 안 되면 어떤 수급조절, 과잉생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최저가격이 보장한다고 저거 되는 건 아니죠? 수급이 안정적으로 지원되는 것 그런 것은 아닌 거죠?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품목 쏠림현상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일어날 확률은 많지 않다고 저희들은 보고요. 작목 간에 이동은 있을 순 있습니다만 어느 해에 가격이 조금 더 빠진 경우에 예를 들어 금년에 상반기에 토마토 값이 좋았다. 오이값은 낮았고 다음 연도에 농업인들이 고민을 사실 합니다. 근데 그건 저희가 가격을 지지해 줘서 옮긴다기보다 본인들이 토마토 하는 게 내가 소득이 높겠다 이런 판단 하에서 움직여지는 거죠.

김영배 위원 근데 어쨌든 간에 올해 폭망했다고 해서 내년에 다시 폭망하는 2년 연속으로 가는 기조는 없었죠?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그런 경우는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김영배 위원 보통 올해 감자가 풍작이면 내년에 감자가 서로들 안 해갖고서 가격 떨어지니까 감자 가격이 오르고 이런 현상은 우리 일반인들도 쉽게 접하거든요. 하여튼 참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렵고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전체 농가가 농사에 매진하고 적어도 아까 얘기한 최저가격이라는 보장이 아니라 최저수입 보장을 춘천시에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은 농사를 지으면서 농업인이 많이 양산된다고 보여지는데 단지 최저가격 보장 이것 하나로만 해서 과연 우리 농업인한테 얼마나 이득이 될 것이며 잘못하면 특정 계층에 쏠림현상이 생기고 특정 농작물에 대한 과잉공급이 생기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자꾸 한번 되짚어서 말씀드려봅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면 돼요.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식품산업과장 홍순갑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혀 우려하지 않을 사항이 아니라 분명히 저희도 공감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저희 집행부의 의견이고요. 가격은 일정 부분 시장에서 유지가 돼줘서 생산하시는 농업인들이 일정 소득이 되는 게 시장경제에도 사실 맞고요. 근데 대신 공산품 같지 않고 농산품이 시장이 너무 흔들린다 그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가격 영향을 크게 받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경영비 차원에서 일정 부분 최소금액에 안전장치를 마련해 드리자는 거고요.

김영배 위원 그러면 여기 내년도 당초예산 3억 원 반영 예정한다는 것은 기준이 혹시 어떤 게 있습니까?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저희가 기본적으로 예전에 안정화 사업을 했을 때 3억 원 정도 예산을 세웠고요. 최소비용만 저희가 10억이든 20억이든 예산을 세우게 되면 사실 어차피 예산 지급은 연말에 가야 되는데 예산 운영의 효율성에서 좀 떨어질 거라는 판단을 하고요. 발생하지 않으면 반납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 저희는 최소비용만 세워놓고 혹시라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9월에 분석해서 10월에 고시하고 그러고 나서 추경에 반영해서 지급을 해드리는 것이 어떻겠나.

김영배 위원 작년에도 벼 수매가에 대한 추경 저희가 손 한 번 안 대고 그대로 통과시켜드렸잖아요. 그것은 사실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 추경을 세워서 반영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농업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모든 위원들이 탄력적으로 생각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상황이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이 조례에 대한 조례를 기준으로 갖고 가게 된다면 사람들이 다 기회에 되게 뭐라 그럴까, 머리를 잘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빌미로 진짜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날 것에 대해서 자꾸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한 상황별로 예를 들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서 얼마든지 추경을 통해서든 당초예산을 통해서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한 번쯤 국회에서 상위법이 정해질 때까지는 좀 더 유예하면서 이 부분을 세밀하게 다져가면 검토하면 어떤가 하는 말씀만 마지막으로 드리고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기 김영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드려서 저는 하나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이 조례 지원이나 조례가 빨리 마련이 됐어야 한다는 입장이나 지금 많이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런 관점에서 얘기드리겠는데 일단 지원 기준과 관련해서 저희는 10일로 했는데 앞서도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로 쭉 어려움을 말씀해 주셔서 그거에 대한 더 얘기는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다른 도내 지자체하고 기준 만들 때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 10일은 가장 뒤쪽에 있는 영역인 것 같은데 이게 특별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10일을 하든 11일을 하든 9일을 하든 상관이 크게 없는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은 이게 매년 해마다 지원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10일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지자체보다 기왕 하는 조례에 대해서 조금 더 개선해서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당길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담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 있어서 고려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지난번에 권주상 의원님이 올리신 거나 작년 10월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때는 7일 이렇게 표시가 됐던 것 같아요. 날짜가 딱 정해진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이 예산 범위가 아니라 농민들이 과연 10일이면 어느 정도가 도움이 되고 7일이나 물론 가장 하면 되겠죠. 근데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꼭 예산이 아니라 농민들에게 정말 어느 정도 필요한지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담겨져 놓고 그런 부분들이 담겨져서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말씀은 많이 들었으니까요. 짧게 한마디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식품산업과장 홍순갑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에 10일, 6일, 4일, 3일도 사실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천 같은 경우 3일인데 전제 조건은 산지폐기인 경우에 3일 그런 경우에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삼척하고 인제는 한 번도 제정해서 운영하진 않았습니다. 지급된 실적은 사실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철원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주작물이 파프리카 위주의 작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프리카가 경영비가 거의 2,000여만 원 정도 다른 작물에 비해서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을 짧게 사실은 해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을 일정 부분 보장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철원은 그렇게 해서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도 기간이 짧으면 사실 농업인들한테 당연히 유리하고 그건 맞습니다만 현재는 농업인들이 농산물을 잘 만들어 주시고 저희가 최소한의 보장을 해드리는 것이 되고 혹시나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이 부분이 조례 개정이 혹시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개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의견입니다.

윤민섭 위원 감사합니다.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은 잘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윤민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다음 없으신 거죠? 위원장입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를 권주상 의원님이 올렸었잖아요, 조례를. 됐다가 중간에 취소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집행부 아실 거 아니에요.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식품산업과장 홍순갑입니다. 김운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저희 집행부도 그 의견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던 걸로 있었고요. 또 우리 권주상 부의장님도 그 안에 대해서 검토가 돼서 의회에…….

○위원장 김운기 그러니까 중간에 취소한 것은 권주상 의원님밖에 몰라요?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아마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나누시면서 아마 다른 의견이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러면 다시 올리면 권주상 의원님이 올리시면 되지 이걸 왜 갑자기 집행부에서 올리신 거예요?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저희도 같이 이것을 했었고요.

○위원장 김운기 아니 그러니까 최초에 하셨던 분이 권주상 의원님인데 이거를 왜 아니 권주상 의원님도 본인이 아무리 농사를 지으신다지만 여기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시민들한테 농민들한테 얘기를 듣고 올렸을 텐데 지금도 물론 집행부에서는 농민분들 얘기를 하시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가장 좋은 그림은 권주상 의원님이 올리는 게 맞는데 왜 집행부에서 올리느냐 이거예요. 아니 제가 정치적 해석이 자꾸 나와서 그래요.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식품산업과장 홍순갑입니다. 김운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위원장 김운기 국장님 아실 거 아니에요. 국장님 작년에도 계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훈입니다. 김운기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선에서 이뤄졌던 사항들은 제가 보고받은 바는 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었고 그전에 아마 작년부터 준비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무선에서 담당 부서에서 계속 조율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례안이 올라온 사실은 없었는데요. 의회에는 올라온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조율 중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제 기억으로는 올라온 사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훈 아니요. 조례가…….

○위원장 김운기 말씀해 보세요.

윤민섭 위원 저도 찾다가 봤는데 서명까지 받았어요. 서명까지 받아가지고 근데 중간에 와가지고 취소를 한 거죠.

○위원장 김운기 나중에 권주상 의원님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할 때 말씀하시겠죠. 이게 저는 뭐라고 보냐면 이거는 해당 의원이 지역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당내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그건 아무것도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집행부에서 이걸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나온 얘기들을 보면 실적이 없어, 다른 데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없기를 바라지만 없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농민분들이 원하시니까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면 아니 의원이 해도 되지 굳이 집행부에서 해. 그러니까 시장님께 뭔가를 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건 제안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말씀드리고.

○위원장 김운기 언제는 있었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훈 이것은 제가…….

○위원장 김운기 그다음에 우리가 가격안정 기금이 없죠? 한 번 1회 지원했던 것은 가격안정화 자금? 이거는 뭘 근거로 해서 하신 거예요? 뭘 근거로 해서 지원해 주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훈 계속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그것은 제 기억으로는 예산을 유통 관련 지금 관련 법이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가격안정화에 관한 법률 유통 및 가격안정화에 관한 법률인가…….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세웠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우리 조례에는 융자지원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원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뭘 근거로 지원하신 거예요? 융자지원밖에 없어요, 우리 조례에는. 그러니까 지금 홍천이나 평창 같은 데는 아예 가격안정 기금이 있단 말이에요. 기금에서 이렇게 했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훈 저희도…….

○위원장 김운기 기금이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훈 기금이 아니라 우리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위원장 김운기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조례에는 융자지원밖에 없다니까요. 그 조례 한번 찾아서 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봐요. 우리 의원들은 한 집안의 가장이라고 봅니다. 우리 소장님은 농업기술센터의 가장이시고요. 다 내 자식들인 거죠. 다 도와줘야죠. 근데 도와주기 위해서는 내가 많이 벌어야 돼요. 벌어야 도와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시죠? 의원들이 이렇게 할 때도 보면 우리는 우리 국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개념으로 보고 그다음에 이런 지원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혹시 소장님 이번에 우리 결산했을 때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한번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것을 올리시면서 한번 보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훈 검토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냥 우리는 올린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 역대 재정자립도 최저입니다. 십칠 점 몇 퍼센트예요. 저희가 처음에 왔을 때 25%인가 그 정도 됐었어요. 재정자주도도 60%가 안 돼요. 오십구 점 몇 퍼센트예요. 그만큼 자꾸자꾸 열악해지고 있는데 대부분 가격안정이나 이런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농민분들 정말 제가 한 집안의 가장으로 자녀를 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농민분들도 제가 아끼고 사랑하고 하지만 아니 가장으로서 생활 계획이 있고 돈이 있어야 뭔가 하잖아요. 근데 이게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진짜 이게 발생되면 안 되는 일이 발생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발생 안 될 걸 가정하고 만들지는 않잖아요. 발생 될 걸 가정하고 만든 것이지. 그러면 기존에 가격안정화 자금 이게 조례가 제가 봤을 때는 조례에 없는데 하여튼 이렇게라도 지원이 됐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근거를 만들어서 하면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과연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생색만 내야 되느냐라는 고민이 상당히 좀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우리 국장님께서 또 과장님께서는 한 과의 과장이시고 농민분들의 가장과 같습니다. 예산을 지원하고 그분들의 생활에 터전을 안정감 있게 해서 농산물 공급도 원활하게 균등하게 하고 근데 이게 형평성 차원에서 저는 이것을 무시를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소상공인이 우리 다 국에 있는데요. 소상공인은 그러면 우리가 최저매출 보장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줘야 됩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제일 가슴 아픈 얘기가 어떤 얘기였냐면 지난 해인가요? 신문엔가 저는 그거 처음 봤어요. 도로에 감자를 다 버리셨잖아요. 그렇죠? 저 감자 무지 좋아해요. 그걸 시민들께 싼값으로라도 하면서 하소연을 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근데 막 버리셨어요, 그거를. 근데 우리는 비싸서 못 사먹어요. 감자를 많이 못 사 먹어요. 그러면 우리가 농민분들이 어렵고 힘든 농민도 있고 부농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이 10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지원해 줄 것이냐. 그러면 앞에 연도에 4, 5년 동안 엄청 작황이 호황이라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는데 딱 그해 10일 최저가격 이렇게 돼서 못 한다고 지원해줘요. 그게 형평성에 맞느냐? 진짜 그러니까 기준도 이 조례는 애매모호하고 되게 저는 어떤 느낌을 받냐면 농민분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 마음보다는 뭔가 생색을 내려 하는 마음이 되게 보이는 거예요, 이 조례에. 아니 여태까지 안 하다가 의원이 올렸을 때도 안 하다가 그다음 해에 한다? 앞뒤가 안 맞아요. 이게 스토리가 너무 안 맞아요. 다른 시군에서 하니까 한다? 그럼 왜 작년에 의원이 올렸을 때 하면 되는데 왜 그때 안 하신 거예요, 도대체? 여러 가지로 너무 불편한 팩트가 너무나 많아요, 지금 이 사항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훈 제가 추가?

○위원장 김운기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식품산업과장도 말씀을 했지만 이게 작년에 계속 준비를 하다가 올해 초까지도 제가 준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해. 지난해 선거 때문에 선거 지난 다음에 하자라고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교체가 되시니까 그때 하면 교체되실 분들이 하는 것보다는 새로 오시는 분이 하는 게 맞다 해서 아마…….

○위원장 김운기 아니 농민들을 위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훈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는…….

○위원장 김운기 아니 농민들을 위하는 마음은 한 마음인 것이지 오해의 소지가 어딨어. 제일 안 좋은 정책이 시장이 바뀔 때마다 하는 정책이 제일 안 좋다고 봐요. 의원이 바뀐다고 해서 그게 뭐가 바뀝니까? 농민들은 그대로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훈 그래도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정책을 결정하는 게 맞다고 저희들은 판단했고 또 그렇게 생각했고요. 또 이것은 농업은 위원장님 말씀에 일리도 있습니다만, 농업은 일반 경제 상공업보다는 달리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헌법에도 농업 얘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헌법에서도 농업발전을 위해서 적극 지원해야 된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헌법에도 다른 상업이나 공업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규정된 만큼 우리 농업은 식량안보와도 직계되고 농업이 죽게 되면 모든 농산물을 다 수입해서 먹게 되는 결정권을 외국이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농업은 지속가능하게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운기 소장님 제가 농업을 뭐라고 그랬나요? 왜 헌법까지 나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훈 아니 그러니까 그만큼 농업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운기 우리 집행부의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농업 그렇게 중요한데 의원이 바뀌고 시장이 바뀌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시민들은 빨리 이거를 원하는데. 근데 너무 형식적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훈 그동안에도 저희들이 아까 근거 없이 3억을 지원하셨다는 말씀하셨지만 그동안에도 저희들이 3억을 가격안정자금으로 지원했듯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어 주면 농업인들이 나름 더 열심히 더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출하를 할 것이고 또 약간은 안도의 마음가짐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위원장님, 곡해하시고 오해하시는 부분은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운기 아니요, 나중에 하세요. 여기서 답변을 왜 하십니까. 따로 얘기해 주시면 되지.

권주상 위원 권주상 의원이 발의 안 하고 왜 센터에서 하냐고 하니까.

○위원장 김운기 아니 그건 제가 오해하는 거니까요. 답변하실 그건 아니니까 그냥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는요. 그때그때마다 상황마다 다 다르게 하는 것들이 일관성이 없어보여요, 뭘 하더라도. 그리고 뭔가 이런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가다가 결론이 나와야 하는데 결론 만들어 놓고 그거를 위해서 모든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일관성이 없어요, 할 때마다.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뜻은 존중합니다. 농민분들 헌법까지 그렇게 거론 안 하셔도 돼요. 농민분들 위하는 것 저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농민들을 위한다는 그 마음만큼 연구하는 내용은 잘 안 나온 것 같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농민들을 위하신다면 이게 왜 지금 나오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작년에는 농민들 위하는 마음이 없었고 지금은 갑자기 많이 생긴 건지 그것도 의아하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상은 권주상 의원님이 준비하셨다 그러지만 그 이전에 저희가 먼저 준비하고 있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작업을 했었고 그때 권주상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줬었다는 말씀드리고.

○위원장 김운기 저 한 10년 전에 준비했던 것 같아요, 얘기를 안 했을 뿐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격안정자금이라는 기금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도화시켜야겠다는…….

○위원장 김운기 그 근거만 알려주세요.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근거 뭔지 지금 모르시죠? 톡이 안 와요?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식품산업과장 홍순갑입니다. 찾아보고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러니까 아직도 톡이 안 온 걸 보니까 도대체 예산을 뭐로 세운 거예요. 예산 책만 봐도 근거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윤민섭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윤민섭 위원님 수정안 발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출안 제4조제3항제1호 중 농업지원과장, 식품산업과장을 농업지원업무 담당과장, 식품산업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제11조제1항 후단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제출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 발의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춘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7시27분)

○위원장 김운기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홍순갑 식품산업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식품산업과장 홍순갑입니다. 시정과 농업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김운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사항으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가공시설 이용 사용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 효율 향상 및 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개정된 자치법규 등을 반영하고자 함에 조례 개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춘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1조 가공시설의 사용에 1항1호 ‘춘천시 일원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를 ‘춘천시 일원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로 개정하여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원물 사용에 대한 범위를 농업인 본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뿐만 아니라 직접 생산하지 않았더라도 춘천시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라면 가공센터 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개정된 자치법규명에 대한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공센터 일부개정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3년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개혁심사 및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비용추계서는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제1호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서 사용되는 주원료의 범위를 직접 생산한 농산물에서 춘천시 일원에서 생산한 농산물로 확대하여 농업인의 농외소득 보장과 춘천시 농산물종합가공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춘천시민이 생산한 농산물 여부에 대한 확인 등 보완장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아니 일부러 할 필요 없고.

권희영 위원 위원장님 무서워서 아무도 못 해요.

윤민섭 위원 아무도 못 해요.

○위원장 김운기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농담이라도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시민들이 오해하세요.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일단 사전에 조례안 관련해서 설명해 주셔서 크게 복잡한 내용은 아니어서 이해됐는데요. 그때도 설명하러 오셨을 때 직접 생산한 농산물 범위를 넓히는 건 동의하는데 이력 있잖아요. 혹시라도 해외 수입농산물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춘천 관내가 아닌 데서 들어오거나 이렇게 부정한 방법이라 그러겠죠.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이나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식품산업과장 홍순갑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저희도 충분히 고민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가 문구 하나 없어지면서 사실은 범위가 상당히 넓어집니다. 춘천시 전체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이기 때문에 그럴 일은 저희는 없다고 봅니다, 사실은. 다른 지역의 것을 저희 지역 것처럼 한다거나 수입농산물을 저희 지역에서 생산된 것처럼 한다는 것은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럴 일도 없다고 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지침이나 규칙에 춘천산 농산물 거래 확인서라고 하는 서식을 하나 작성해서 공급자와 구매자가 서로 거래했다는 거기에는 생산하시는 분이 춘천시 어느 면, 어느 리에서 몇 번지에서 생산한 지번까지 쓰시고 실제로 거래한 양은 얼마며, 거래단가나 그런 기본적인 사항들을 작성을 서로 하셔서 저희한테 가공센터 사용 신청서를 내실 때 같이 내실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은 다 현금거래가 아닌 계좌이체나 계좌거래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 계좌가 거래가 됐다는 증명서를 같이 첨부시켜서 주시면 그걸로 확인하고 차후에라도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예방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윤민섭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오늘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그런 관련된 대책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윤민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 대상으로 농산물 가공센터 안내도 잘해 주시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고해 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개정안에 대해선 별 이견이 없고요. 첨가된 것 궁금한 게 있어서 제13조 사용료 등에 보면 면제 관련 내용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13조3항2목이죠. 공공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 돼 있는데 공공용이라고 할 때 그 범위가 어느 정도로 돼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식품산업과장 홍순갑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료 감면에 대한 조항은 13조제3항에 있습니다. 3항2호에 말씀드린 공공용으로 사용 목적이라고 하면 제품을 생산을 해본다거나 연구 목적으로 그럴 경우에 기술개발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제품을 만들어 보고 사용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료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1호에 있는 농산물 가공기술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 이것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제반 시설 되게 활용도도 높고 되게 좋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공공용으로 사용할 목적이라고 했는데 공공용에 대한 범주가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이게 유관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 산하기관 말고도 대학기관도 있을 거고요. 대학에도 관련 과도 있고 연구시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쪽에서도 이런 목적에 의해서 공공으로 사용하겠다 그럼 전혀 사용료 관계없이 무상으로 사용 가능한 건지?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상 사용이 가능하고요. 근데 우선적으로는 이 자체가 춘천시 농업인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농업인이 사용하는 걸 우선으로 배정을 저희들이 해드릴 거고요. 그 외의 기관에 일정 기준이 사용하실 수 있는 기간이 된다면 조율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범위를 해드릴 계획입니다.

신성열 위원 하여튼 여기 면제 사항에 있어서 눈에 딱 들어와서 질의드렸고요. 어쨌든 좋은 시설 이게 위생 문제도 연결돼있고 또 우리 농산물을 가공하고 이걸 가지고 창업에 이어지는 농업 관계자분들께서 제대로 잘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시에 그분들이나 농산물 자체가 시의 자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있는 시설만큼 제대로 잘 활용돼서 원만하게 잘 사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신성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권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지금 직접 생산한 것을 춘천 지역에서 생산한 걸로 확대하신 것은 저는 잘한 일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현실에 맞다. 여기 가입한 회원이 몇 명 되십니까?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식품산업과장 홍순갑입니다. 권주상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95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95명이 농산물을 생산하시는데 다양한 품목에서 생산을 하니까 품목은 다양하지만 생산량으로 봐서는 한사람이 많은 양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것을 확대한 것은 왜 잘했냐면 첫 번째는 가공센터의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 이용률을 높여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해야 한다. 그다음에 농가들이 내가 들깨를 생산한 게 한 가마밖에 없는데 그러면 한 가마니에서 기름 짜면 몇 리터 나오는 양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팔아서 보니까 그렇게 큰 소득이 안 돼요. 문제는 우리 가공센터가 농가들한테 소득증대를 해 주는 역할은 뭐냐면 우리가 들깨 원료곡으로 팔았을 때 한 가마니 하면 30만 원밖에 소득이 안 되는데 이걸 가공해서 기름을 짜서 우리 춘천 관내에 유통에 판매를 했을 때 부가가치 창출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행정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산한 농산물을 제조·가공을 해서 판매까지 이렇게 해서 소득증대 부가가치를 창출해 줄 수 있게 이런 역할을 우리 행정의 역할이기 때문에 어떤 제도적 장치는 더 확대·마련돼야 한다고 보고 이번에 일부변경하시는 사항은 아마 춘천 관내 농업인들이 지금 여기 회원이 남산, 남면서부터 사북, 북산까지 다 연결돼 있죠?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예, 그렇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래서 농업인들이 소득증대를 더 창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저는 이 조례안이 맞다고 보고 농가들한테도 더 홍보하시고 또 농가들한테만 홍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내 농업인들한테도 우리 농산물가공센터에서 이런 이런 일들을 한다. 그것도 더 홍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여기 회원에 가입한 분들은 교육받고 옆에 있는 분들하고도 거래가 되고 아까 윤민섭 위원님이 질의했지 않습니까. 우리 춘천 관내 농산물이 정확하냐? 이런 것도 농민들도 알아야만 누가 물건 사러 오면 이래서 가공센터에 가서 가공하는 겁니다 이러면 농업인들 간에 정보교류가 돼야 홍보가 제대로 되고 확실히 춘천 관내 농산물을 누구로부터 얼마에 샀는지도 자료가 충분히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저는 홍보를 더 강화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식품산업과장 홍순갑입니다. 권주상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농업인뿐만 아니라 시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고생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주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입니다. 간단하게만 말씀 좀 드릴게요. 방금 두 분의 위원님이 말씀 주셨듯이 저도 똑같은 가장 핵심 의문이 이게 과연 진짜 춘천 농산물이냐가 가장 핵심인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조례상에는 보면 사용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용자. 그 사용자가 기존에는 직접 생산함이 들어가기 때문에 농민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사용자가 바뀌는 겁니까?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식품산업과장 홍순갑입니다. 김운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기본 전제 조건은 농업인이어야 한다는 것은 같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러면 농업인이 자기가 직접 안 한 농사를 안 지은 이웃집 것을 갖다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세요?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본인이 농사지은 농산물도 포함해서 본인이 유통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어서 이웃에 있는 옆집의 농업인이 농사지은 농산물을 구매해서 더 유통시켜 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유통도 활성화시켜 주고 농산물 판로도 열어주고 또 생산·제조하시는 분이 규모가 소량밖에 안 돼서 주문은 10개가 들어왔는데 본인은 5개밖에 가지고 있는 원료가 없으니 나머지 5개를 만들 수 있는 범위를 그렇게 유통을 넓혀주는 바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면 이게 우리가 센터의 최초 목적 자체가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 증대를 목적으로 했는데 과연 이 농업인분들이 지금 95명의 회원분들이 움직이고 있지만 어차피 농사라는 게 농번기가 있고 사시사철 같은 경우 계속 꾸준하게 거기에서 농업 일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에 그것을 하나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왜 유통이라는 체계가 생긴 것 자체가 생산자가 유통업자가 따로 생긴 자체가 생산자가 유통까지 하기에는 실질적으로 효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과연 춘천시민 중에 누구든지 가서 사용을 하게 되고 단지 그분들이 그것을 사용할 때 그 농산물은 춘천 시내 관내에 농업인분들이 생산한 농산물이면 오히려 더 활용도가 높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춘천시 농산물가공센터 자체가 농업인을 대상으로 원래 목적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입인들한테 부수적인 소득을 만들어 드리는 취지 하에서 설립이 설치가 된 거고요. 순수하게 시비만 가지고 저희가 시민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애초에 출발했다면 위원장님 얘기가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국비를 받아서 저희가 농업인들한테 그렇게 하기로 돼 있었고.

○위원장 김운기 아니 왜냐하면 이런 거죠. 99분의 농업인 회원분들이 그것을 운영하기에 모르겠어요. 기계 회전율이 하루에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99분들이 그 춘천 관내에 있는 농·생산물을 2차 가공을 다 할 수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가공 일에 뛰어들게 되면 그 농산물이 아까 전 시간에 다뤘던 조례처럼 최저가격이 됐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가공을 통해서 새로운 상품으로 소득증대 역할을 할 수 있으면 그 또한 농민들에게는 소득증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직접 생산하고 내가 직접 가공을 하느냐. 내가 직접 생산은 안 하지만 가공은 하느냐. 그러면 가공 그 생산물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이게 농민들의 소득이기 때문에 그냥 가공부터 모든 소득을 이분이 갖고 가는 게 효율적이냐. 아니면 유통업자가 따로 있는 것처럼 가공자 따로 있고 우리가 축산을 하든 양계를 하든 양계 딱하고 가져가서 가공하시는 분들 따로 있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농가에서 농산물을 생산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더 많은 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그때 현장에 봤을 때는 그때도 평일이었는데요. 만약에 일반인들이 우리 춘천 관내 있는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한다면 우리가 갔을 때도 붐볐어야 맞는 거거든요, 이 회전율이 높아진다 그러면. 그래야지 거기에 수십억의 어떤 돈이 들어갔을 때 농가소득도 올라가고 농가 농민분들은 계속 농업에 집중해서 짓고 그것이 우리 대추차 한 잔씩 먹었지 않습니까. 대추를 계속 제공하고 그 대추를 가지고 대추차를 계속 꾸준히 만들고 우리 춘천시 내 소비자들이 그것을 이용하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양쪽으로는 어떤 케파(Capacity)가 늘어나지 않느냐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저도 알아요. 순수한 목적으로 그렇게 한 것 그런데 일반인이 와서 농가소득을 더 늘리는 것이 순수하지 않다고 저는 안 보이거든요. 어떤 활용이나 운영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그런 제안을 이번 시간에 한번 해보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워낙 다 동의하는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사용자가 과연 농민들로 한정했을 때 그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하여튼 시에서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민분들이 반대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것을 농민들이 추가적인 소득을 위해서도 계속 활용을 해 주는 게 가장 남는 농민들의 소득증대 목표가 되는 도출을 할 수 있는 방안이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봅니다.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식품산업과장 홍순갑입니다. 김운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는 하겠으나 여러 가지 저희들이 우려하는 사항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요. 그것은 다시 한번…….

○위원장 김운기 제가 생각 못 한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도 이 농산물이 사실은 제일 걱정되는 것은 아까 거래 명세한다 하지만 우리 권주상 위원님 되게 친해요. 권주상 위원님 제가 이거 어디서 구해 왔는데 여기서 생산한 것처럼 하나 써줘요. 써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제일 걱정이 되는 거예요. 과연 그게 순수 목적으로 될 것이냐. 나도 농업인이고 농업인이지만 참 우리가 아무리 순수한 마음 가져도 돈 앞에는 장사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고려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대책은 아직 명확하게 안 나온 것 같아요. 아까 윤민섭 위원님 질의할 때 답이 명확하게 안 나온 것 보니까 한번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회의중지)

(17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이동우
  • 의사담당직원 김우중
  • 기 록 서수정


○출석공무원

  •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훈
  •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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