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춘천시의회(정례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2일(금)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북부내륙권 행정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
2. 춘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춘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북부내륙권 행정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춘천시장 제출)
2. 춘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조혜진 기획행정위원회 의사담당직원 조혜진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23일까지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25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계획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총 10건으로 춘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 북부내륙권 행정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북부내륙권 행정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춘천시장 제출)
(10시09분)
○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1항 북부내륙권 행정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규 기획예산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규입니다. 의안번호 165호 북부내륙권 행정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자체 간 광역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그간 이루어진 시군 협력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부내륙권 7개 시군의 상생발전과 공동사업, 교류 협력을 위하여 북부내륙권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규약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행정협의회의 구성 절차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규약을 의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규약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약 제1조에서부터 제4조까지는 협의회의 목적, 명칭, 구성, 사무소의 위치에 관한 사항으로 북부내륙권 행정협의회는 강원도 춘천시, 홍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그리고 경기도 가평군이 7개 시군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규약 제5조에서부터 제7조까지는 협의회의 기능과 조직, 간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협의회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 및 대외 공조, 각종 분야별 지역 연계와 교류 활동을 추진함은 물론 개별 또는 일부 시군의 사업이라도 소속 시군에 불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최대한 조력한다는 규정을 두어 국비 지원 및 공모사업 등에 대한 협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조직은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행정협의회와 실무 운영을 지원하는 실무협의회로 구분됩니다. 행정협의회 위원은 구성 시군의 부단체장으로 구성되어 회장과 부회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실무협의회는 시군 기획부서장으로 구성되어 협의 안건 검토 및 공동사업 발굴을 추진합니다. 규약 제8조에서부터 제12조까지는 협의회 회의 절차와 효력, 실무협의회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규약 제13조에서 15조까지는 경비 부담 및 사무인계 인수, 규약 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부내륙권 행정협의회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춘천시 인접 시군 간 광역 협력을 위한 협의체 구성 검토에 착수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라 법적 지위가 인정되는 행정협의회로 그 형태를 결정하였습니다. 연초에 6개 군의 제안 설명 후 모든 시군이 동의하였으며 춘천시의회 의장님, 부의장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 사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후 지난 4월 3일 7개 시군 단체장 및 부단체장이 춘천시에 모여 북부내륙권 행정협의회 구성에 협약하였습니다. 현재 시군별로 의회 보고를 각각 추진 중에 있으며, 의회 보고가 완료되면 고시 및 행정안전부와 강원도에 구성 보고를 거쳐 행정절차를 8월 내로 마무리하고 9월 이후 제1차 정기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북부내륙권 행정협의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동협력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우리 시 현안에 대한 인접 시군과의 대외 공조를 강화하는 데 행정협의회가 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부내륙권 행정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북부내륙권 행정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7개 시군이 합쳐져 있는 건데요. 저희가 강원특별자치도가 6월 11일부로 출범하는데 이 시기와 같이 맞물려서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것 자체는 좋게 생각합니다. 아까 여기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각 시군에 아주 중요한 특별한 것 아닐 경우 서로 협조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여기 보시면 페이지 9페이지 보시면 지금 춘천, 홍천, 화천, 양구, 인제, 가평 호수문화관광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호수 관광객들이 많이 호수 아름다운 풍경을 보려고 오시는데 여기에 대한 춘천 같은 경우는 상수도 보호구역 이런 것도 있고 서로 자기 시군의 유불리에 따라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더욱더 관광객 모객 증가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호수를 이용한 여러 가지 콘텐츠를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시군 협조가 긴밀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기획예산과장 김영규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협의회에서 공동사업을 결정하게 되면 시군의 유불리라든지 이런 사업이라면 불리한 시군은 아마도 공동사업으로 결정하는 데 동의를 하지 않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동협력이 가능한 그래서 실무협의회에서 공동사업을 결정할 때 각 시군에서 원하는 사업의 목록을 제출을 지금도 서로 의견 조율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 시군의 동의가 이루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사업이 될 테고 그렇지만 일부 시군이 반대하고 일부 시군이 찬성하는 그런 사업이라면 부담금이 있게 된다면 찬성을 하는 시군만 협력을 하고 나머지는 협력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는 협의회가 구성적 운영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공동사업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유불리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 시군이 엄밀하게 따져서 자기들한테 불리하고 괜히 돈만 재원만 지출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는 그런 사업들은 공동사업으로 아마 책정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과장님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시군별의 유불리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협의가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동으로 하는 사업과 시나 군이나 개별로 이렇게 하는 사업을 잘 판단하셔서 협의를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전에 협의가 보통 보면 언론에 먼저 나와요. 협의가 제대로 안 됐는데 협의해서 언론에 예를 들어서 내륙 영서지역에 기대가 큼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이런 부분을 확실히 서로 간에 협력을 잘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춘천·가평 상생협력발전협의회 9월 6일부터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가장 저번에도 박제철 위원님께서 예전에 한번 행감 때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남산면 지역하고 남이섬 소재에 대해서 가평하고 남이섬 갖고 춘천시랑 상당한 여러 가지 공조를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마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이 어느 지역이 더 많이 가져가고 이런 걸 떠나서 유불리를 떠나서 저는 춘천시랑 남이섬이라는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더욱더 발전하려면 서로 간에 유불리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서로 간에 대승적인 차원에서 가평군하고 협의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협의회에 상정이 될 공동사업 안건의 결정에 대해서는 일단 구성이 완료된 이후에 회의를 거쳐서 협의회에서 결정을 하겠지만서도 그 내용들이 단순히 관광이라든지 예전에 호수문화관광권 여기에서 다뤄졌던 그런 일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래서 강원연구원이나 지방행정연구원 쪽에서 저희들한테 자문력을 저희가 위촉해서 단독 시군이 하기에 추진하기에 곤란한 이런 사업들 그다음에 각 광역 쪽으로 모여서 시군이 힘을 합해야 될 수 있는 그런 가능한 대규모 사업들 이런 사업들에 대한 자문을 저희가 받아서 그렇게 추진할 거고요. 일부 시군의 요구라든지 다 입장이 첨예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지금 공동사업 말씀해 주셨는데 춘천도 앞으로 다가올 공동사업 가평군하고 할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GTX-B노선이라든가 아니면 경춘국도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잘 협의하셔서 서로 이쪽으로 길이 나야 된다 이렇게 저희가 많은 마찰을 겪었었잖아요. 잡음도 겪었고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군별로 협조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잘 알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규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북부내륙권 행정협의회 규약 내용이 여기 자료 준비해 주신 것처럼 지방자치법 169조 그다음에 시행령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담아서 기초로 해서 만드신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제철 위원 북부내륙권 행정협의회 이 규약을 오늘 보고하게 된 동기, 의미가 뭘까요, 근본적으로? 이걸 함으로써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법적 효력을 갖는 협의체입니다. 그전에 다른 행정 일반협약에 의해서 추진했던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이 행정협의회라는 것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 가지…….
○박제철 위원 법적 지위를 갖고 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예, 법적 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고시를 한 다음에 강원도하고 행정안전부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은 이후에 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어쨌든 이러한 춘천시를 중심으로 해서 인근에 있는 지자체와 연계해가면 뭔가 시너지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예, 그렇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면 그동안 이 북부내륙권 행정협의회 관련 이 규약에 앞서서 여기 자료에 보면 그동안 북부내륙권 자치단체 간 전통적 협력관계 형성 해서 한 여섯 가지 꼭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런 내용을 한번 검토해보신 적 있나요? 혹시 예를 들어서 호수문화관광 광역 관광협의회부터 해서 소양호수권 거점지구 조성·연결사업까지 그동안 여기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혹시 성과분석을 해보셨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각각의 협의회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검토를 했을 거고요. 저희가 일괄적으로 따로 예전에 했던 그런 일반협약에 의한 성과를 분석한다든지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제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북부내륙권 행정협의회 규약이라는 어떠한 틀을 짜서 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와 유사했던 그동안 협의체에 대해서 인근에 있는 예를 들어서 호수문화관광협의회 하면 춘천, 홍천, 화천, 양구, 인제, 가평에서 거의 유사해요, 참여하는 지자체는. 그럼 이런 단위사업으로 했을 때 이 협의회에서 어떠한 장점이 있었고, 어떠한 단점이 있었고, 앞으로 우리가 개선할 문제가 뭔지를 먼저 성과분석을 한 다음에 한번 검토하고 위원님들한테도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지만 앞으로 이렇게 개선해서 가야 된다는 것을 같이 지표를 얘기해 주는 게 절차 같은데 어떠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금 그런 자료는 갖고 있지 않고요. 어쨌든 예전에 일반협약으로 했을 때는 타 시군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든지 그 사업이 협약을 했던 내용 중에 유야무야되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협의회는 법적으로 의무가 주어지거든요. 협의회에 의해서 결정된 사업에 대해선 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실행력에 있어서는 협의회를 구성하는 게 저희가 하게 된 주목적이 거기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열정은 제가 100%, 1,000% 이해하겠지만 북부내륙권 행정협의회 규약과 관련돼서 구성 건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전에 이러한 문제점을 정확히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김영규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어야 부서별로, 파악하고 있어야 이거를 구성하는 데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협의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여쭤본 거예요. 동의하시죠?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예, 그렇습니다.
○박제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협의체가 법적 지위를 갖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도 확보가 있어야 될 거고 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럼 이 법적 지위를 갖는 협의체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상생협력기금이라든가 아니면 국·도비라든가 국비 차원의 어떠한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지금?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따로 협의회가 구성됐다고 해서 지원되는 그런 내용이 결정돼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을 결정하게 되면 어떻게 재원을 확보할지를 기금이 됐든 국비 보조사업이 됐든 공모사업이 됐든 방법을 찾도록 협의하겠습니다. 공동의 노력을 하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여기 규약 5조에 보면 기능이라고 해서 1번부터 해서 쭉 열거를 해놓으셨어요. 여기 규약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정말 어떠한 다른 춘천시를 비롯한 인근에 있는 지자체와 협업이 돼서 이루어진다면 정말 같이 동반 성장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제가 왜 국비 얘기를 했냐면 각 지자체별로 이해관계도 있고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참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습니다. 춘천하고 화천, 양구지만 화천이나 양구 같은 경우는 군 단위면서 거기는 농민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춘천시 같은 경우는 농민들이 적고 이해관계가 참 득실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 같은 예를 들어서 행안부든 중앙정부에서 국비를 받았을 때 국비가 춘천시에서 주도적으로 가느냐 아니면 화천, 양구에서 가느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거든요. 이렇게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그런 실무적인 거는 너무 제가 앞서갔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어떤 사업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진행해 나갈 것인가는 협의에 의해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아마도 그런 사업들이 규모가 큰 춘천시보다 양구, 인제 이런 데 작은 군 단위…….
○박제철 위원 이해관계가 조금.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있을 수밖에 없는데 지역 소멸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넓은 국가적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을 본다면 같이 공동으로 노력해서 처리해야 될 사업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능과 관련돼서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자주 만나서 소통하고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 가는 거니까 실무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전통적으로 해왔던 장단점 분석해서 실무에서 잘 하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13조에 보면 경비부담이 있어요. 협의회의 공동사업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으로 충당하되, 구체적인 부담금액은 협의하여 정한다. 이것 좀 한번 해석해 주실래요?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이게 협의회를 구성했다 그래서 공동의 부담금을 따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동사업을 위해서 어떤 사업이 결정되면 그 이해득실에 따라서 춘천시는 부담이 커야 될 것이고 시군은 적게 될 것이고 그래서 부담금액을 협의하여 정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수익과 지출을 똑같이 결정해야 되는 일반적인 예산에 관한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협의회에서 공동사업을 할 때는 분명히 춘천시 재정자립도나 양구, 화천 등등은 저희가 더 약하기 때문에 공동사업비 예산의 문제가 난관이 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국가적인 국비확보나 그걸 통해서 서로 매칭해서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실무적인 차원이지만 우리 과장님이 잘 공동사업도 실익도 중요하지만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가능하시겠죠?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재원의 분담에 있어서는 그렇게 협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요. 하여튼 행정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에 따라 잘 준비하셔서 차질 없이 잘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잘 준비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예전부터 5개 권역 호수권 호수권 하다가 이렇게 아예 행정협의체를 구성하신 것 같아요. 보면 호수가 연결되면서 춘천 주변 인근인데요. 어쨌든 조례를 보게 되면 14조라고 굳이 얘기를 해야 될까요? 사무의 인계인수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장들 같은 경우는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라도 인수인계 부분이 들어가게 된다면 이 부분에 따라 인수인계를 하게 되는 과정이죠?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여기에서 사무인계인수에서 ‘회장은’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의 회장은 부단체장입니다.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해서 부단체장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김지숙 위원 그분도 마찬가지일 수 있죠, 부단체장.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일단 정무적인 조건에 의해서 휘둘리지는 않는다는 범위 내에서…….
○김지숙 위원 제가 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사실 잘 연합되면 좋은데 선거가 끝나고 단체장이 바뀌고 부단체장도 바뀌었을 때 또 지자체 간의 이해득실 때문에 기껏 만들어졌던 조직이 지속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찌 보면 북부 기왕 만드실 때 행정협의체가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부분 때문이라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임기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인계인수를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춘천이 만약에 회장인 도시가 된다면 춘천시 부단체장이 바뀌었더라도 그다음 부자치단체장이 그 회장의 임기를 채워야 되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어찌 보면 사실 지속 여부 부분이 이 조례 규약 내에는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걸 질문드렸고요. 또 하나는 이 사업 운영계획안을 보게 되면 저희가 적어 주신 부분이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보게 되면 행정, 산업, 관광, 환경, 복지, 교통 분야별로 주셨어요. 근데 예시 자료와 아직 이게 지금 완벽한 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사업내용은 계속해서 논의 중이라고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지숙 위원 아무것도 없으신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예, 그렇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렇다면 어찌 보면 이 7개 권역을 가운데로 흐르는 건 저는 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에 물산업 관련된 부분도 많이 호수문화관광권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관광을 하기 위해서는 정비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장마철 되거나 이러면 부유물부터 시작해서 아직 생태가 복원되지 않은 곳도 여기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한강수계기금이나 한강유역 쪽에서의 기금 중에 보면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금액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직은 제가 볼 때 한강유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각 지자체별로 응모했지 이렇게 몇 개의 지자체가 모여서 응모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혹시 계속해서 사업을 검토하시게 된다면 저는 기왕이면 7개 권역이 있는 곳에 생태하천복원을 예산을 기금을 받을 수 있다면 기금을 지원받으시고 그러고 나서의 관광과 기반 조성할 수 있는 비용도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친환경 행정사업 하는 지원도 사실은 한강수계기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거의 서울권이나 경기권에서 많이 받아가는데 기왕 저희가 경기도 가평이 들어왔으니 그걸 같이 협약해 보시는 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협의회가 구성되면 각종 정부의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공동대응을 할 수 있고 대외 공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상력이 강화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협상력이 강화되는데요. 보게 되면 여태까지는 개별적으로 신청했단 말이에요. 한강수계기금 같은 경우는 개별 지자체별로 신청했고 춘천 같은 경우 배분율도 낮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7개 권역이 모여서 받아낼 수 있는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과 또 하나는 호수권관광벨트를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관광을 활성화시키려면 주변이 정리가 돼 있어야 하는데 주변 정리 지자체 돈으로 하기 어렵잖아요.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저는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예, 그렇습니다. 다양한 공동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만약에 이거에 있어서 저는 법률상에 몇 개의 지자체가 도 광역이 걸려있잖아요. 경기도하고 강원도가 걸려있다면 몇 개의 광역과 지자체가 합쳐서 하는 사업에 대한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면 저는 그 준비도 기금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단독 지자체, 단독 광역 이렇게 주는 사업으로 공모가 됐을 경우에 이런 것도 우리는 바꿔내는 준비작업도 이 7개 권역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같이 상생할 수 있으니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적인 시군에서 하던 그런 사업이라든지 공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개별적으로 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협의회를 통해서 공동의 사업을 발굴해서 공모를 하면 유리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공동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지숙 위원 쉽게 말하면 공동사업 발굴하는 게 좋은데 신규로 내는 사업 중에 몇 개 지자체 이렇게 공모를 내주면 좋은데 사실 공모를 뜰 때 보면 1개 광역 도에 1개 지자체 이렇게 공모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를 묶는 행정협의체 공모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기왕이면 북부내륙권 행정협의체가 그것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쪽에서 만들지 않으면 알아서 만들어 주지 않을 것 같거든요, 기금이나 국비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 저는 그 작업도 기왕 모였을 때 협의체에서 바꿔내서 더 받아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7개 권역이 도움받을 수 있는 예산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를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의견이신데요. 저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금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무협의회에서 그게 법적인 개정까지 갈 수 있을지는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공동의 이익이 되는 그런 사업을 우선 발굴하고 그다음에 국비를 각 시군별로 하나씩만 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첨예하게 서로 대립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은 공동사업으로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지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첨예하게 되는 지자체가 여태까지 하고 있는 사업을 가져오라는 게 아니고요. 더 배정하라는 거죠. 이렇게 행정협의체가 만들어졌으니 우리가 공동으로 7개 권역이 나눠서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우리가 만들어 내고 우리가 제안할 테니 우리한테 이런 줄 수 있는 비용을 더 달라는 것에 법률적인 제재가 있다면 그걸 좀 바꾸고 기금이나 이런 것들은 협의했을 때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노력도 나는 북부내륙권 행정협의회가 그 노력까지도 해야지만 실질적으로 7개 권역이 상생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맨날 모여서 회의하고 각자 1억씩 받은 거 모여서 1,000만 원씩 해서 조그마한 사업하고 저는 그렇게 되는 건 솔직히 크게 효과가 있지는 않게 보여서 기왕 이렇게 7개 권역이 모여서 무엇인가를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겠다면 행정의 문제가 되는 부분도 돌파해야 되는 것을 가져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라면 그런 사업을 우선 발굴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금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사실은 한강수계기금 중에 신규사업 중에 새로 공모하는 것들이 가끔 있어요. 일 년 전부터 공모를 하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서 내년도, 내후년도에 저희가 북부 7개 권역이 같이 신청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다 해 주셨는데 저는 다른 관점에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법적 근거를 협의체에 대해서 설립을 하게 만드는 것은 이런 어떤 공모사업이라기보다 다른 의미로 저는 이걸 규정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하나의 생활권인데도 불구하고 관할 지자체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주민들이 알게 모르게 굉장히 불편을 겪고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인근 지자체 간의 협의체 기구를 통해가지고 그런 불편 사항들을 해소시키기 위한 그런 저의가 깔려 있는 협의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공모사업 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지자체 간의 파트너십으로서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가평이나 화천이나 이런 부분 양구 이런 데 춘천 생활권으로 많이 들어와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자체 주소지가 서로 다른 거죠. 가평에 사시면서 인근에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싶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불편들이라든가 물론 관광사업을 공모하는 것도 좋아요. 좋은데 이런 기본적인 어떤 시설 이용면 또 교통체계 또 쓰레기처리 문제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주민불편사항으로 많이 있을 거예요. 저희가 실례로 들자면 경기도 쓰레기가 강원도로 춘천으로 들어오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이런 불편사항들을 지자체 간의 협의를 통해서 잘 해결하고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방안들을 같이 마련하라는 협의체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이든 간에 지자체 간에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협의체 선행돼 있는 지자체보다 예산 규모라든가 사이즈 이런 걸 어떤 보면 저희가 좀 큰 편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도 클 수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이런 취지는 기본적으로 어떤 지역 인구소멸과도 연관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역 인근 간의 협의체를 통해서 주민불편사항도 해소하고 지역 소멸과 관련된 불편사항 이런 것들도 해소하고 이래서 이 기구를 잘 운영하라 이런 어떤 취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기구를 통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저희 지자체 입장에서 이런 어떤 사업에만 목적을 두면 아무래도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절대로 이 협의체가 잘 굴러가지 않을 것 같아요. 저쪽 지자체의 주민이든 저희 춘천시의 주민이든 주민의 입장에서 이런 사항들을 고려하다 보면 협의체가 아마 잘 운영이 될 것 같아요. 중앙정부의 어떤 취지도 그런 게 담겨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자체 간의 파트너십으로서 저희가 공모로 뭐를 해결해야 될 것 같으면 중앙정부에 지원을 같이 받아야 되죠. 이렇게 운영하는 게 원래 협의체 구성하려는 취지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기획행정국장 임찬우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 가지로 맞는데 사실 그동안에 호수문화관광권 여러 가지 협의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편적으로 어떤 사업목적 호수문화관광권 관광에 대한 걸로 있었고요. 부담금도 각 지자체별로 부담금 일부 똑같이 어느 단체가 많은 게 아니라 똑같이 부담해서 홍보라든가 같이 홍보해 주고 산천어축제라든가 가평 자라섬축제라든가 홍보할 때는 같이 하려고 부담금도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북부내륙권 행정협의회는 위원님들께서 아까 김지숙 위원님, 박제철 위원님, 박남수 위원님 얘기했지만 그런 큰 목적인 것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된 것은 없지만 각 시군별로 위에 보고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10월쯤 돼서 정식적으로 행자부 법적 지위가 되면 중앙정부에서도 어떤 그런 법적 근거가 되면 우리가 공동대응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것은 무시를 할 수 없을 겁니다. 나아가서 지방 소멸 관계 하는데 어차피 각 7개 시군이 모여있는데 각 시군별로 다 윈윈할 수 있는 사업이 발굴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춘천시에서는 맏형으로서 그것을 역할을 갖고 와서 하려고 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된 사항인데 인구 30만 했을 때 50만 특례를 받는 특례가 있습니다, 법상에. 그것도 사실 중앙정부에서 이런 걸 염두에 두고 한 조항이거든요, 단서조항이. 결과적으로 뭐냐면 통합입니다, 통합. 통합으로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갖고 그런 부분 쪽을 저희들도 지금 각자에 있지만 공동에 대응할 수 있는 각자 이익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하려고 앞으로 하려고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어쨌든 운영을 하시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하시면 훨씬 더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춘천시 내에서도 체육시설, 문화시설 이런 것들이 많이 갖추고 있는데 실제 운영률 이런 걸 비교하면 그렇게 높지가 않잖아요. 그런 것들도 인근에서 들어와서 같이 사용할 수 있게 열어주면 그분들이 와서 소비도 하고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데 북부시립도서관 건립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같이 협의회에서 그 내에다가 7개 시군 관도 만들고 같이 해서 동참할 수 있게끔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것도 협의해 나갈 겁니다.
○배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북부내륙 행정협의회 구성을 쭉 보다 보니 상생발전과 공동사업을 위해서 좋은 쪽으로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면 참 좋은데 보다 보니까 지금 7개 시군구가 어떻게 보면 행정구역의 면적이라든가 인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지금. 그런데 그런 어떤 공동사업에 있어서도 아까 그런 사업의 이익 배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말씀하신 위원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도 협의체가 잘 앞으로 계획하고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사업 내역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조금 의문이에요. 그리고 또 지금 생활권에 어떤 편리를 위해서 이런 것도 추진 중에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7개 시군구가 공동으로 해야 될 생활 편리 면에서는 할 일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쓰레기처리 문제에 대해서 배숙경 위원이 얘기했지만 사실 이런 어떠한 처리장 환경문제 같은 것은 공동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춘천시의 환경사업소에 쓰레기처리장이 일일 처리 규모도 이거를 다 처리를 소비 못 하잖아요. 다시 이걸 현대식에 맞춰서 아니면 선진국가에 처리장을 하려면 비용이 엄청 많이 드는데 이런 것들이 공동으로 어느 지역으로 어떻게 하는 것은 차후 문제겠지만 그런 것들이 사업이 추진될 때 7개 시군구가 쓰레기가 한곳에 정말 현대식 처리장으로 된다면 이것도 공동사업으로 엄청 괜찮다라는 생각을 잠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평등한 바탕으로 공동사업이 이뤄진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정말 평등하게 공동으로 이뤄질 수 있는 세부적인 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차후에 이뤄질 때에 협의체에서 잘 사업이 진행되도록 구체적인 계획이 지속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당부를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기획예산과장 김영규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만큼 공동사업을 발굴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각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쓰레기처리라든지 이런 것을 시설을 공동으로 처리해서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일견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당연한 듯하면서도 그러면 그 쓰레기장의 위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보면 다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사업을 발굴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부분이어서 전문가를 자문력으로 위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사업을 발굴할 분야에 있어서는 쓰레기처리라든지 환경, 관광 등등 특히나 화장장 문제 같은 이런 민감한 인근 시군에서 춘천시 조례에 의해서 비용을 달리하고 춘천시민한테 유리하게 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협의체에 들어와 있는 시군은 똑같이 여기를 같은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조건을 만들어달라 이런 요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명하게 합리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북부내륙권 행정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춘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3. 춘천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1시07분)
○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정운호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운호 총무과장 정운호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보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52호 춘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53호 춘천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54 춘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춘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법령 등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 기준을 반드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춘천시 조례는 포상휴가 부여를 위한 근거 조항은 있으나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객관적 판단 기준이나 위임 근거 없이 모호하게 규정되어 자의적인 해석에 의한 남용 소지가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 후단에 포상휴가 부여를 위한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시장이 정하도록 하는 위임 근거를 명시하고,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춘천시 규제개혁심사·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 결과 특별한 해당 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에도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본 개정 내용은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를 반영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춘천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상위 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출장여비 부정수령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여비 정산을 투명하게 실시하여 행정 신뢰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3년 3월 2일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국내 여비 지급액 변경 사항을 적용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출장 여비 부정수령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징수 가산금을 2배에서 5배로 상향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여비 결제와 정산을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1호의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춘천시 규제개혁심사·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 결과 특별한 해당 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에도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본 개정 내용 중 출장 여비 부정수령자에 대한 제재 강화 및 실비 정산에 관한 사항은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역량평가 개선 권고를 수용 반영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 결과 일비, 식비 및 숙박비 평균 25% 상승분에 대한 2023년도 총예산액 대비 25% 상승률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춘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시의 포상 종류 중 장기간 미운영 상태이며 타 포상과 성격이 중복되는 올해의 향토봉사상을 폐지하여 포상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1항 포상의 종류에서 올해의 향토봉사상을 삭제하였으며, 향토봉사상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제2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춘천시 규제개혁심사·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 결과 특별한 해당 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에는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52호 춘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3호 춘천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4호 춘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남상구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남상구 춘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춘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특별휴가 중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포상휴가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조항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반해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에 관련 예규에 포상휴가 시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본 조례에서도 이에 대한 기준을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춘천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국내 여행사 운임과 숙박비를 공무원 여비 규정의 별표2로 변경하고, 부정 수령액의 가산징수를 2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무원 여비 규정의 변경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춘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포상의 종류 중 올해의 향토봉사상 관련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본 향토봉사상은 장기간 포상 실적이 없으며 모범공무원의 규정에 지방 공무원도 모범공무원의 선발 대상이며 정부에서 포상하는 모범공무원상 등으로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에서 규정한 올해의 향토봉사상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 가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정운호 과장님. 춘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니까 여기 신구조대비표를 보니까 붙임2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12조 ‘특별휴가에서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부분을 개정하니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평가를 할 때 보통 우리가 뭘 평가할 때 정량적 평가가 있고 정성적 평가가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여기서 기준이 시장이 따로 정한다는데 혹시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 예시를 생각해 본 적이 혹시 있나요? 이게 잘못하면 집행하는 사람의 객관적인 정성적인 평가가 들어간다면 어떤 기준이 들어가도 조금 공정하지 않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총무과장 정운호 총무과장 정운호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초에 각종 일반 자생단체 및 시민들에게 시정 유공이나 자원봉사활동에 유공이 있거나 하는 기준을 미리 세워서 포상의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무원들도 내부적으로 그렇게 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가끔 보면 평가하는 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있는데 정량평가라는 게 어떤 기준 예시를 정해놓고 거기에서 배점을 정해서 정리하는데 정성평가는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면 이게 앞서가다 보면 나중에 공정하다 아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향후 이 조례가 개정조례안이 되고 나면 그거에 따른 지침이나 규칙 관련돼서는 정량평가가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데 가능하시죠?
○총무과장 정운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지침이나 방침을 정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반영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저는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있던 거 없애는 게 가장 어려운데요. 향토봉사상을 삭제하게 된다면 향토봉사상 포상 운영 규칙에 보면 여러 가지 특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향토봉사상을 수여한 공무원은 매년 3명을 추천해서 상을 주고 그리고 매월 5만 원씩 일 년간 지급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인사상의 특혜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게 없애게 된다면 이런 특혜는 사라지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표창장에 공무원 수상 부분에 동일하게 적용하게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정운호 총무과장 정운호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포상의 종류에 올해의 향토봉사상이라는 상과 유사한 다른 모범공무원상은 5만 원이 아니라 거기는 10만 원을 드리고 있어서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한 번도 향토봉사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록을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명무실한 상황이라서 폐지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지금 모범공무원 수당 같은 경우는 월 5만 원으로 돼 있는데 10만 원으로 상향됐어요?
○총무과장 정운호 제가 금액은…….
○김지숙 위원 근데 1회 5만 원을 주는 것하고 매월 5만 원을 주는 건 저는 차이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사실 5만 원이 아니라 일 년을 주기 때문에 12달을 주기 때문에 60만 원이에요, 향토봉사상으로 상을 주게 되면. 근데 모범공무원 수당은 이거는 삼 년간 매월 지급인가.
○총무과장 정운호 매월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규정이나 이런 게 바뀌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포상 조례 중의 하나예요. 어쨌든 저는 공무원분들이 타는 상이었던 것 같은데 향토봉사상이 왜 사장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실 1,600이 넘는 공무원들 중에 일 년에 세 분 주는 것 정도는 유지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긴 했어요. 근데 유사하다고 하니 조금 더 배정을 하는 것은 어떨까. 어차피 예산은 세 명에 대한 일 년 예산은 잡혀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좀 인원을 늘리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포상 조례 12조 포상절차에 대해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1항에 보면 부서장, 읍면동장이 공적조서에 의해서 추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개정이 된 건지 모르겠지만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포상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시민 20명이 연서해서 포상을 준 적이 있나요?
○총무과장 정운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록을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김지숙 위원 이 조항이 있는데 서식이 없어요. 시민 20명이 연서할 서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별지서식 내에 만약에 시민 20명이 연서로도 포상을 줄 수 있다면 읍면동장이 지역에서 한 명을 추천했는데 정말 이분은 몇십 년 동안 너무 동을 위해서 헌신했어. 그럼 지역주민들이 20명 이상이 연서하면 이 사항이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아야 되겠지만. 그러면 굉장히 많은 동에서 저는 연서 20명 받는 것은 쉽다고 보거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만 보면 이십 년 이상 열심히 지역에서 봉사하신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근데 상을 거의 못 받으셨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저는 이 조항을 살펴보시고 별지서식에 20명 이상 연서하는 서식도 만들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없어요, 과장님 살펴보세요.
○총무과장 정운호 필요한 사항을 저희가 규칙으로라도 정비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리고 이게 좀 애매모호한 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후평동에 있는 동장이 공적조서를 올렸어요. 근데 이 12조 조항에 의해서 후평동에 있는 시민이 나는 이 시민 정말 추천하고 싶어. 20명 이상 연명을 받아서 제출을 해요. 그러면 같은 동에 2개의 공적 대상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구분을 어떻게 할지가 여기 조례안에 없더라고요. 다 받아들여서 주시는 건지?
○총무과장 정운호 그 부분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결정을…….
○김지숙 위원 뭐냐면 제출이 되냐는 거예요, 한 동에 2명이.
○총무과장 정운호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부할 수는 없으니까 심의에서 결정할 걸로…….
○김지숙 위원 규제가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읍면동장 1명만…….
○총무과장 정운호 사실상은 1명만 추천을 받고는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맞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이 못 하신 분들이 지역에 있더라고요, 다녀보니까.
○총무과장 정운호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20명 이상 연서해서 추천하는 경우가 사실상 없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건 무조건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없죠? 근데 이걸 지역에서 모르시는 것 같아, 지역에서. 이것 알면 제대로 볼 때 24개 읍면동에서 추가로 올릴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한 어떻게 규칙을 정해서 어떻게 할 건지 사실은 이렇게 되면 공적심사에서 동장이나 면장이 추천한 사람보다 지역주민이 추천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정리할 건지를 이 조항을 보다 보니까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운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공무원 복무 조례에서 별표3의 제8조 관련을 제9조 관련으로 한다라고 개정하는 것은 처음에 이 조례 만들 때 잘못 만들었던 건가 봐요, 조례 2페이지 개정. 별표3의 제목 중 제8조 관련을 제9조 관련으로 한다.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이지 하고 계속 봤더니 예전에 조례 만들 때 잘못 기재했는데 그것 지금 찾아내서 개정하는 거죠? 2페이지.
○총무과장 정운호 잠시만 제가…….
○나유경 위원 이게 지금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2페이지에 보면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는 거라서요. 별표3의 제목 중 제8조 관련을 제9조 관련으로 한다. 이게 지금 개정되는 거잖아요. 보니까 예전에 만들어졌을 때 별표에 원래는 제9조 관련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제8조로 조례 만들 때 잘못했던 것을 발견 못 했던 건지 그래서 지금 발견해서 개정하는 것 같아서 당시 조례를 만들 때 확인이 안 되었구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복무 조례에 보면 제가 이거는 사실 상위법이 바뀐 거라서 상위법에……. 아니다, 이거는 복무라서……. 춘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를 따로 봤어요. 어차피 이거 개정안에 있어서 자세히 보다 보니까 저희가 12조에 보면 특별휴가가 있잖아요. 12조에 특별휴가 보면 여성 보건휴가가 있는데 이것은 무급휴가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조례 개정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무급휴가가 무급휴가면 휴가를 하지 말라는 쓰지 말라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제가 찾아보니까 상위법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방조례도 마찬가지로 무급휴가 하는 것 같은데 이런 휴가는 사실 무급휴가로 하면 아무도 안 쓸 것 같아요. 별로 효용이 없는 휴가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상위법에다가라도 건의해서라도 이런 휴가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별로 효용이 없는데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총무과장 정운호 이 부분은 저희가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거의 안 쓰죠?
○총무과장 정운호 사실상…….
○나유경 위원 그러면 의미가 없어서 이런 부분은 왜냐하면 이런 여성보건휴가 같은 것도 사실은 부득이한 상황이잖아요.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만 유독 무급휴가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여성 성평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저촉되는 일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개정하고 다르기는 한데 저희가 공무원들을 보니까 사실 거의 주중에도 일하지만 행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주말에도 다들 나와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면 주말에 일을 했건 주중에 일을 했건 상관없이 월요일 날 똑같이 출근하고 그렇게 업무가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요즘 보면 공무원들 자살률도 높고 공무원들 이직률도 높다고 예전 같은 공무원의 인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런 것 보면 공무원 복무 조례나 이런 부분은 하나도 나와 있지가 않아요. 공무원들이 그렇다고 365일 하루도 안 쉬고 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행사에 잠깐 나와서 참가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특별히 옷이나 이런 것에 지장을 받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근무는 근무다 보니 행사 같은 것 진행이나 이런 것 하러 나왔을 때 주말에 일을 하면 월요일에 출근은 오전은 늦게 나오게 한다거나 아니면 오전은 쉴 수 있게 하거나 본인의 휴가를 쓰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런 식의 변경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총무과장 정운호 총무과장 정운호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상근무 내지는 통상 코로나나 산불근무 같은 경우에 하게 되면 시장님의 재량 행위로 해서 포상휴가 1일씩 아니면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드리고는 있는데 각종 행사가 많은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행사 부서 같은 경우는 좀 주말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문화체육만 있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문화체육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치행정부터 해갖고 녹지정원과도 그렇고 다 있으시더라고요.
○총무과장 정운호 저희가 아무래도 공무원은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지침이나 법규상에는 없지만 나름 저희가 교육후생 차원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특별휴가제도를 활용해서 최대한 직원들의 후생복지 쪽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상위법에 기준해서 지방공무원법 복무규정도 그렇게 따라서 하고 있기는 한데 꼭 그렇다고 해서 지자체별로 자체적으로 주중에 일을 했을 경우에 월요일 날이라든지 이럴 때 늦게 나올 수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탄력적으로 지자체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이것도 건의해서 할 필요 있을 것 같아요. 공무원이라고 해서 공무원은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공무원이 가장 먼저 개혁이 돼야 일반직들이나 일반회사나 소규모 중소기업들도 변화해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무원이 어떻게 보면 가장 모범적으로 보여줘야 할 게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직원들의 업무환경이나 복무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이 먼저 나서서 선도적으로 변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 공무원들이 주중이고 주말이고 안 가리고 일을 하다 보니 요즘같이 공무원들의 자살률이 높다거나 이직률이 높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공무원들이 인기 없는 직업으로 전락해가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부분도 마침 조례개정이 올라왔길래 한번 생각해 본 거고요. 춘천시가 다른 지자체가 해야 하거나 아니면 공무원법에 의해서 꼭 따라야 된다거나 그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그냥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워낙에 요즘 행사가 많으니까 제가 보면 공무원들은 거의 쉬는 날이 없다고 볼 수 있겠더라고요.
○총무과장 정운호 모든 행사가 있으면 사전에 저희한테 방침을 받고 8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저희가 대체휴무 이런 부분을 부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8시간이 아니라 사실 주말에 2시간, 3시간 나와서 일해도 주말에 다 나와서 일한 거나 다름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쉬는 날 없이 일하긴 하는데 그건 저희 의원들이야 의원이 스스로 알아서 선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공무원들은 선택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의 총무과니까 공무원들의 업무환경이나 근무 환경에 많이 애써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정운호 후생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해 주셨는데요. 아까 방금 전에 나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공무원분들도 주중, 주말 나오시는데 여기 지금 공무원 복무 조례 이번에 올라온 것은 포상휴가 부여에 대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객관적인 판단 기준은 시장이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 총무 부서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아까 정운호 과장님께서 예를 들면 문화체육행사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보기에도 지금 그런 주말에 행사가 많은 부서가 있고 부서마다 행사가 다들 많이 있더라고요. 행사 횟수나 이런 걸 떠나서 그런 것을 포상휴가 많이 했던 부서나 아니면 판단이 될 때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어느 공무원 부서는 주말에도 나오고 어느 부서는 제가 공무원분들을 서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부서는 안 나오시는 부서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셔서 계절별로 이때는 어느 부서가 바쁘고 이때는 어느 부서가 바쁘고 이런 게 있으니까 총무과에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이런 부분도 주관적인 평가보다는 아까 박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객관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운호 총무과장 정운호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원분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계속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직원들 후생복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이렇게 개인적인 어떻게 보면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시장이 주관적으로 이거를 어떤 기준에서 정하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거든요. 물론 종합적으로 판단 잘 하시겠지만 이런 부서는 총무과에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포상휴가나 공무원들도 나도 열심히 하는데 예를 들어서 포상휴가 못 간 공무원분들도 사기 떨어질 수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운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원들 사기 진작과 후생복지가 일하는 조직문화의 첫걸음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일하는 문화 조직을 위해서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저는 춘천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한 것 좀 여쭐게요. 상위법 개정이 지난 3월에 개정이 돼서 금액이 일비, 식비 등 숙박비가 올랐는데 제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이거는 딱 명시돼있지 않은 게 관내가 있고 출장이 관외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관내에 있어서 규정을 보니까 여비 공무원 개정된 것을 보니까 이거는 4시간 이상 공무원에게는 2만 원을 지급하고 또 4시간 미만 공무원에게는 1만 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보니까 이거는 2만 5,000원으로 올랐잖아요. 근데 이거는 안 올랐네요? 관내에 출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액이 안 오른 건가요? 그대로인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건가요?
○총무과장 정운호 총무과장 정운호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관외에 숙박을 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당일 출장일 경우에도 적용은 되고요. 지금 관외는 올랐고 관내는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남숙희 위원 이것은 적용을 안 해요? 예전에는 이거에 관내는 보통 시간별로다가 반씩 아니면 전부 이렇게 하던데 그건 왜 적용을 안 했을까요?
○총무과장 정운호 저희도 올라주길 바라는데 정부에서 아직…….
○남숙희 위원 상위법에 이것은 안 올라서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렸어요. 올려주면 좋은데 그렇죠?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답변에 감사하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