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25회 제1차 본 회 의(2023.06.01 목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춘천시의회

×

본문

제325회 춘천시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1일(목)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325회 춘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춘천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 공무국외출장 보고의 건

7. 자치분권 실현 및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25회 춘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부시장 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치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춘천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영배 의원 외 13인)

6. 공무국외출장 보고의 건(각 상임위원회)

7. 자치분권 실현 및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신성열 의원 외 21인)

○ 5분 자유발언(이희자·권주상·나유경 의원)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2분 개의)

○의장 김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경구 의사팀장 이경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춘천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당연소집으로서 지난 5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325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윤민섭 의원 외 21인의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춘천시장 제출 안건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등 19건이, 청원으로서 권주상 의원 소개의 세월교 보완 보존 청원서가 김용기 신북읍 번영회장 등으로부터 접수되어 총 26건이 각 위원님께 배부되고 24건이 소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세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325회 춘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4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항 제325회 춘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등에 따라 이번 회기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6월 23일까지 총 23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15분)

○의장 김진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25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배숙경 의원님과 이희자 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부시장 제의)

(10시16분)

○의장 김진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창우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창우 안녕하십니까? 춘천시 부시장 이창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권주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춘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조 2,572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98.8%인 2조 2,294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결산 내역은 일반회계는 1조 9,122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1조 8,909억 원을 수납하였으며, 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3,450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3,385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2조 2,253억 원 중 1조 7,820억 원을 지출하였고, 3,306억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 잔액은 1,127억 원입니다. 회계별 세출결산 내역은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 1조 8,862억 원 중 1조 5,917억 원이 지출되었고, 2,295억 원은 이월되었으며 650억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공기업 등 12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391억 원 중 1,903억 원이 지출되었고 1,011억 원은 이월되었으며 477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 2조 2,294억 원 중 1조 7,820억 원이 지출되어 4,474억 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으며 잉여금 가운데 이월사업비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93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용, 전용, 이체에 대한 내역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전용은 82건에 51억 원, 예산이체 사용은 756건에 3,327억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예비비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45건, 111억 1,000만 원의 지출결정액 중 98억 1,0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이 172건에 785억 원, 사고이월은 108건의 154억 원이고, 계속비이월은 145건에 1,783억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및 채권, 채무의 연도별 현황입니다. 통합관리기금 등 15개 기금 현재액은 2,144억 원이며 채권은 97억 원, 채무는 673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표에 따른 우리 시 총자산은 7조 8,979억 원이며 총부채는 1,982억 원으로 순자산 규모는 7조 6,997억 원입니다. 재정운영은 총비용이 1조 3,998억 원, 총수익은 1조 6,584억 원으로 운영차액은 2,586억 원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치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1분)

○의장 김진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춘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의 심사를 위해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이번 회기를 활동기간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위원으로는 상임위원회별로 추천을 받은 김용갑 의원님, 박남수 의원님, 박노일 의원님, 박제철 의원님, 배숙경 의원님, 신성열 의원님, 유홍규 의원님, 이선영 의원님, 정재예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춘천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영배 의원 외 13인)

(10시23분)

○의장 김진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등에 따른 시정 질문을 하고자 2023년 6월 22일 오전 10시에 춘천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배부된 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무국외출장 보고의 건(각 상임위원회)

(10시23분)

○의장 김진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공무국외출장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춘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획행정위원회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배숙경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배숙경 의원입니다. 2023년 기획행정위원회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1일까지 6박 8일의 일정으로 저를 포함한 총 10명의 인원이 영국과 프랑스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출장은 해외 선진지의 체육시설 운영 및 도서관 사업의 성공사례를 분석하고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출장을 통하여 우리 시에 정책 제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춘천의 축구전용경기장 관련하여 그에 걸맞은 시설 구축입니다. 영국 토트넘 훗스퍼 경기장은 경기장 내 하이브리드 잔디 시스템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선수들의 안정적인 플레이는 물론 부상 위험을 줄이는 등 경기의 질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춘천시의 축구장에도 이러한 잔디 시스템 도입이 시급할 것입니다. 또한 스타디움 내부에 판매샵과 각종 레스토랑, VIP라운지 등 다양한 판매수익 사업이 있는데 이러한 자체수익 구조는 구단의 안정적 운영을 견인할 것입니다. 춘천시에도 축구전용경기장 건립 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적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둘째, 영국과 프랑스는 기후 위기로 인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하여 저탄소 정책을 펼치며 공공시설이나 체육시설 등에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친환경 저탄소 정책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도 환경정책에 있어 선도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에 친환경 저탄소 정책이 기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민간위탁 운영의 안정적 수익 창출의 필요성입니다. 영국의 켄싱턴 레저센터의 사례를 보면 입찰을 통해 선정된 수탁기업이 시설 관리·운영 면에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가능하게 합니다. 춘천시의 민간위탁은 대부분 운영비가 포함된 사실상 보조사업 기능을 하고 있는데 춘천시의 수탁기관 자체 수입만으로 운영이 가능하여야 할 것이며, 춘천시와 수탁기관이 상호 대등한 파트너십 관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전통적인 도서관 기능의 확장입니다. 프랑스의 포럼 데 이마주의 경우를 보면 기존의 도서관 업무에서 탈피하여 디지털이 접목된 아카이브 형태로 전환되었고 디지털 기반의 공간 및 시설 등을 점차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춘천시 도서관 및 공공시설 또한 기존의 전통 기능에서 벗어나 더 넓고 미래지향적인 복합 기능으로 확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두 국가의 체육 분야와 도서관 분야에 대한 많은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였습니다. 향후 이를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춘천시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 내고 집행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우수한 사례들이 우리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 기획행정위원회 공무국외출장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희자 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의원 사랑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춘천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이희자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20일부터 27일까지 위원회 소관별 해외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화 분야입니다. 우리는 춘천시에서 추진 예정인 춘천시립미술관 건립과 관련하여 스위스의 취리히 시립미술관을 견학하였습니다. 취리히 시립미술관은 스위스의 최대 규모로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시립미술관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미술관 관계자와 미팅을 통해 미술관 건립 단계부터 미술관 운영에 이르기까지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하여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중 인상적이었던 점은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물리적 접근성과 남녀노소, 장애인, 비장애인 누구나가 미술관을 편안하게 방문할 수 있는 심리적 접근성이었습니다. 고가의 예술작품들을 전시한 박물관이지만 격식을 갖추지 않아도 누구나가 쉽게 방문하여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조성한 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환경 분야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스위스 KEZO(케조)폐기물재활용업체를 견학하였습니다. 해당 시설은 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 중에 발생하는 에너지를 생활에너지로 활용하고 소각하고 남은 폐기물 속에서 광물을 채취하여 가공함으로써 경제적 이익도 취하고 있었습니다. 소각과정에서 발생한 유해가스는 수차례의 정화를 통해 인체에 무해한 상태로 되돌리는 시스템을 갖춘 시설이었습니다. 춘천시 역시 폐기물을 처리함으로써 전기 생산 등을 하고 있지만 스위스의 경우처럼 환경도 보존하면서 폐기물을 자원으로 바꾸는 시도를 해봄이 어떨까 조심스레 생각해 보았습니다. 환경보호와 경제적 이익 추구는 상반되어 보이지만 이번 방문을 통해 양극단의 목표가 하나의 통합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복지 분야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카톨릭 사회복지기관 카리타스로마를 방문하여 복지 사각대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였습니다. 노숙인에게 일시적인 쉼터를 제공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불법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였습니다. 우리 춘천시에서 적용할 만한 점은 단순 물질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기술교육이나 외국인을 위한 언어교육 등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춘천시에서 하는 여러 사업이 있으나 재정적 한계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과정의 충실함에 집중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의회 분야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티볼리 시의회를 방문하여 의회의 역할과 운영방식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티볼리 시의회는 치안유지, 학교시설, 보건 등에 대한 규제와 사회복지 서비스, 중앙정부가 위임한 사업 업무들을 수행하며 시민과 소통의 기회를 넓혀 시민들이 자발적인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춘천시민의 대표로서 시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며 친밀한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출장을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확인하고 부족한 점을 채워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번 출장에서 배운점과 느낀점을 춘천시와 함께 고민하면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과 함께 강원도의 중심이 되는 춘천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 귀중한 국외연수의 기회를 부여해 주신 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위원회 김운기 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김운기 위원장입니다. 2023년 경제도시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24일부터 4월 29일까지 5박 6일의 일정으로 직원 포함 총 10명의 인원이 일본의 도쿄, 교토, 오사카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출장은 춘천시 시정목표인 첨단지식산업도시 및 편리하고 쾌적한 미래형 도시 건설과 도시녹화 정책 추진 부서 방문을 통해 도시재생, 도심지 내 녹지지역 보존, 관리방안 및 국가호수정원의 성공적 조성에 필요한 사례 수집 및 의회 의정활동 비교 연구 등을 통해 춘천시가 강원특별자치도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수 시책 사례 등 다양한 콘텐츠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춘천시에 접목할만한 정책 제안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쿄의 가로수 관리 분야입니다. 도쿄의 가로수는 경관 형성, 환경 기능, 교통 유도의 주기능을 수행하며, 특히 지진이 많다 보니 건물의 붕괴를 방지하여 긴급 차량 통행을 가능하게 하는 방재 기능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도 도심지 내 많은 가로수를 식재·관리 중으로 식재 시 국내외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지역에 맞는 수종을 선정하고 효율적인 가로수 진단 매뉴얼을 만들고 가로수들의 관광 자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공원의 지정관리자 제도입니다. 도쿄도는 지정관리자 제도가 있어 민간위탁보다 폭넓게 관리주체를 선정하고 더 많은 권한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정관리자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도시공원 효용을 최대한 발휘하고 있습니다. 아직 국회에서 입법되지 않았으나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 먼저 이 제도에 대하여 연구·검토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도쿄 미드타운입니다. 2001년에 새로운 도시계획에 시작되어 민간 도시재생의 사업 인정을 받아 현재 재개발 및 도시재생 진행 중으로 구도심이 노후화되어 원도심 공동화가 심각한 우리 춘천시도 민간부문 투자와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장기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인구 30만을 넘는 인구 증가에 대비하여 원도심의 계획성 있는 건축이 필요하며 지구 단위별로 상업지구의 경우 용적률 최대 반영이 필요합니다. 또한 도시재생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재생 지역 주민과 의논하고 결론을 이끌어내야 하는 집행부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교통복합타운의 활용도가 높아 역과 버스터미널 등의 종합교통복합타운 운영 및 활용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토부의회입니다. 교토부는 전통을 지켜오며 문화 계승에 대한 철학적 의지를 지향하고 있으며 젊은 세대가 일할 수 있는 정주 여건 조성 및 근로 복지 확대에 적극적 행정 지원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교토의 문화재 관리 및 그에 따른 관광객 유치 등 관광 마케팅 연구에 대한 접목 또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의회동은 좁은 면적에도 불구하고 약 240석의 방청석을 마련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건축한 것으로 보여지며 건축 100년이 넘은 구 의회동 보존으로 역사문화자원으로 가치를 더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일본의 도시재생과 녹화사업 중심으로 민선8기 역점사업들에 대한 많은 지식 및 정보를 습득하였습니다. 향후 이를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춘천시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 내고 집행부와도 긴밀히 협조하여 우수 사례들이 우리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공무국외출장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7. 자치분권 실현 및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신성열 의원 외 21인)

(10시40분)

○의장 김진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자치분권 실현 및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신성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석사동, 효자2동 지역구 시의원 신성열입니다. 저는 지방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독립성과 자율성, 책임성을 확보하여 온전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권주상 부의장님 그리고 함께 발의에 동참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분권 실현 및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지난 30여 년간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지방자치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오고 있다. 그동안 지방행정은 날로 전문화, 복잡화되면서 단체장의 권한과 역할은 강화되고 있지만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의사결정 기관인 지방의회의 여건은 충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법에 의해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위상과 지위를 보장하는 국회와는 달리,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은 태생적으로 제한적이다.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는 기관대립형 구조라고는 하나 지방의회는 의회 조직 구성에 대한 자율권과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입법권마저도 정부 명령의 통제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자치분권을 표방하는 시대적 변화의 목소리는 결과적으로 단체장 중심의 자치 역량과 권한 강화에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여러 차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을 도입하고, 지방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담고,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가 마련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지방의회 위상 제고와 독립성, 책임성을 강화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에 의해 법령의 범위와 위임 안에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등 입법권을 상당 부분 제한받고 있으며, 사무기구 설치와 정원을 통제받고 있다. 또한 지방의회에서의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이 있어야만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구속력조차 떨어져 검증 절차와 검증의 유효성 측면에서조차 그 한계가 발생하는 등 진정한 지방자치, 지방분권 실현에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와 독립성, 책임성의 강화를 통해 자치 입법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의 온전한 수행과 동시에 제대로 된 자치법규를 만들기 위한 입법 목적을 가지고 있다. 진정한 지방자치, 지방분권 실현이라는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와 동등한 균형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온전한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강화될수록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 또한 확대·강화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앙정부를 견제·감시하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자치단체를 견제·감시해야 할 지방 의회에도 의회 조직과 운영 전반을 규정하고 독립성과 책임성 그리고 자주성을 보장하는 자치입법권, 조직 구성권, 예산 편성권 등을 명문화한 지방의회법 제정은 시대적 사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춘천시의회는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위상 확립, 민주주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하여 춘천시민의 이름으로 지방의회법 제정을 강력히 요청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를 보장해 줄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건전하고 성숙한 지방자치,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 시 자치입법권, 조직 구성권, 예산 편성권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6월 1일 춘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자치분권 실현 및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이희자·권주상·나유경 의원)

(10시47분)

○의장 김진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이희자 의원님, 권주상 의원님, 나유경 의원님 이상 세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이희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의원 사랑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동, 동내면, 동산면, 신동면, 남면, 남산면 지역구 이희자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진호 의장님과 권주상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춘천시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춘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해외 우수 사례지 답사를 다녀온 6박 8일간 스위스, 이탈리아 해외 연수 소회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아름다운 춘천을 만들기 위한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안전한 보행자 중심 교통 문화 조성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3,413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9,446명 중 3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구 10만 명당 2.1명으로 OECD 평균 0.8명의 두 배 이상을 넘는 수치입니다. 지난해 보행자를 보호하고자 우회전 관련 도로교통법 일부가 개정되고 보행자 중심 교통 문화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운전자 과실로 인한 횡단보도 내 보행자 사고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보행자 사고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개선과 함께 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환경 기반 시설의 변화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OECD 국가 중 교통사고 사망률이 가장 낮다는 스위스를 방문하였습니다. 스위스의 곳곳에 횡단보도는 노랗게 색칠해져 있었고 신호등마다 우회전 신호등도 함께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보행자를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이중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춘천시도 일부 구역에 우회전 신호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매우 부족합니다. 보행자의 안전과 운전자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보행환경 개선 및 인프라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과 어린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춘천시 관내 횡단보도 색상을 노란색으로 적용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우회전 전용 신호등과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란색 파라솔 설치를 제안합니다. 보행환경 개선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추가 예산 및 행정 인력, 교통 체증 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도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춘천시민과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과는 견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아름다운 호반의 도시 춘천에 물관광 활성화입니다. 전국적으로 순천만 국가정원과 울산강, 태화강 국가정원이 유명해지며 국가정원 유치를 위해 많은 지자체가 앞다투어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올해 춘천시도 춘천 호수 국가정원 기반 마련의 일부로 정원 소재 실용화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춘천호, 소양호, 의암호 등 물 자원이 풍부한 춘천에 이탈리아 티볼리에 있는 빌라데스테 르네상스 정원처럼 분수를 테마로 한 춘천 고유의 국가정원이 조성된다면 호반의 도시 춘천과 가장 어울리는 관광지가 될 것입니다. 또한 물의 도시 베네치아에 곤돌라가 있다면 호반의 도시 춘천에는 카누가 있습니다. 의암호변과 신사우동 청류마당의 소규모 카누 업체들을 일원화하여 체험장의 규모를 확장하고 체험 코스 개발 및 카누 종류의 다양화, 포토존 조성, 홍보 강화 등을 통한 물관광 활성화도 함께 제안합니다. 인구 30만 특례시를 바라보는 아름다운 도시 춘천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우리 시의 전반적인 관심과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체계가 확립되고 호수를 자원으로 한 관광상품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권주상 의원님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주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육동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춘천시민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연 매출액 30억 이상인 가맹점은 사용을 제한하라고 하는 행정안전부가 춘천시에 공문을 통과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현실 경제를 외면한 상품권 사용 제한 시행령을 즉각 철회하시오. 왜냐하면 춘천지역에 연 매출액이 30억 이상인 업체가 음식업이 19개소, 도·소매업이 180개소, 주유소가 36, 병의원이 22개소, 제조업 등 기타 24개소 합쳐서 290개소가 있소이다. 시내병원, 주유소, 도·소매업, 제조업들을 시민들이 자유로이 상품권을 사용해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선택권을 묵살하지 마시오. 특히 농협하나로마트 로컬푸드 매장은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직거래매장이올시다. 정부는 농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를 통해 생산자의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신선하고 깨끗한 안심농산물을 구매하는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도심지역에 소비자 주부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매장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막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올시다. 또한 지방소멸, 농촌 붕괴가 심각한 상황에서 춘천뿐만 아니라 전국에 농촌지역의 고령화된 농민들에게 심각한 불편과 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생필품을 살 판매대조차 사라져가는 참담한 농촌 현실에서 고령농민들이 하나로마트를 옆에 두고 군청 소재지나 면 소재지 지역으로 판매소를 찾아 헤매야 하는 심각한 불편상황이 발생할 것이올시다. 지방소멸, 농촌 붕괴를 막고 지역 균형발전을 국가정책으로 선도해야 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고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규제하는 시행령을 즉각 철회하시오.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나유경 의원님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나유경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김진호 의장님과 권주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자료화면 띄움)

일본은 내달 7월부터 약 30년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태평양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합니다. 대략 1년 정도면 오염수가 동해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한민국의 청정지역, 강원도의 젖줄인 동해가 원전 오염수로 오염되는 것을 수부도시 춘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상황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뒷짐 지고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한 언론에 따르면, 지난 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모든 WHO 회원국 대표단이 참석하여 각종 건강 의제를 논의하는 제76차 세계보건총회가 개최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일본 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처리수에 대해 과학적 분석을 진행해 왔다고 발언하였고, 중국 대표가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WHO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었는데 중국 대표의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후쿠시마 핵 오염수가 정말 안전하다면 일본은 왜 식수나 농업용수, 공업용수로 사용하지 않나. 왜 자국 내 호수에 배출하지 않습니까? 일본은 이에 대해 마땅히 책임 있는 설명을 해야 합니다.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는 게 유일한 방안입니까? 이것은 자기 돈은 절약하지만 전 세계를 재앙에 빠뜨린 것이라고 지적하고 일본은 오염수가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바다에 배출하려는 속셈이 무엇인지 자국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 인류 공동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는 반드시 엄중한 규탄과 단호한 배격을 받아야 한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태평양은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버리는 하수구가 아니라고 강조하며 일본은 이웃 국가를 포함한 이해 당사자 및 국제기구와 충분히 협상한 뒤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오염수를 처리하고 엄격한 국제 감독을 받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일본 자국민들도 설득 못 하여 일본 시민들이 연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시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 대응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다며 일본으로 건너간 시찰단은 치료에 대한 채취도 못 하고 일본에서 주는 자료만 받아와 결과를 발표하였고, 사전 명단도 공개 못 하는 시찰단을 보낸 것도 모자라 취재를 하려는 언론도 따돌렸습니다. 한국보다 멀리 있는 중국조차도 삼척동자도 알 만한 일본의 행위에 대해 강력히 항의를 하고 있는 데 반해, 같은 총회에 정부 수석 부대표로 참석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일본 대표의 발언에 대해 지적이나 항의는 일언반구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대한민국 국민들과는 무관한 정말 남의 나라일 강 건너 불구경거리에 불과합니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직결된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뒷짐 지고 방관하며 걱정하는 국민들과 여론을 괴담 취급이나 하고 있을 것입니까? 또한 춘천시도 강원도의 수부도시로서 당장 강원도의 수산업과 관광 산업 그리고 춘천시민의 안전을 위해 수수방관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마땅한 규탄의 목소리와 시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춘천시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즉각 중단하도록 촉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춘천시 모든 동료 의원들께 호소드립니다. 동해바다 생태계 안전 및 강원도민의 건강과 미래 먹거리를 지키고, 강원도의 관광 산업 및 강원도의 수산업 보호를 위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한 반대 규탄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일찍이 공자는 기소불욕물시어인(己所不欲勿施於人)이라 하였습니다. 즉,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도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전하다고 주장을 하면서 전 세계의 바다인 태평양에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마셔도 되는 안전한 물이라면 일본 자국민의 생활용수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춘천시민으로서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즉각 철회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3분)

○의장 김진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별 안건 심사 등을 위해 6월 2일부터 6월 2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이곳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 1. 제325회 춘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재석 의원(21인)
  • 찬성 의원(21인)
  • 권주상 권희영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노일 박제철
  •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재석 의원(21인)
  • 찬성 의원(21인)
  • 권주상 권희영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노일 박제철
  •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3.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 재석 의원(21인)
  • 찬성 의원(21인)
  • 권주상 권희영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노일 박제철
  •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재석 의원(21인)
  • 찬성 의원(21인)
  • 권주상 권희영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노일 박제철
  •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5. 춘천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재석 의원(21인)
  • 찬성 의원(21인)
  • 권주상 권희영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노일 박제철
  •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6. 공무국외출장 보고의 건
  • 재석 의원(21인)
  • 찬성 의원(21인)
  • 권주상 권희영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노일 박제철
  •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7. 자치분권 실현 및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 재석 의원(21인)
  • 찬성 의원(21인)
  • 권주상 권희영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노일 박제철
  •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8. 휴회의 건
  • 재석 의원(21인)
  • 찬성 의원(21인)
  • 권주상 권희영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노일 박제철
  •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출석의원


○불출석의원


○의회사무국

  • 사 무 국 장 김국종
  • 의 사 팀 장 이경구
  • 의사담당직원 사재의
  • 기 록 서수정


○출석공무원

  • 부시장 이창우
  •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 복지국장 이영애
  •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훈
  • 보건소장 심영희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송병용
  • 평생교육원장 박정규


○불출석공무원

시 장 육동한


(참 조)

의 사 일 정(안)

제325회 정례회 2023. 6. 1. ~ 6. 23.(23일간)


일 시

부의안건 및 진행순서

6. 1.

(목)

10:00

제1차 본회의

▣ 개회식

■ 개의

□ 보고사항

○ 제325회 춘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치 및 위원 선임의 건
  • ○ 춘천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 공무국외출장 보고의 건
  • ○ 자치분권 실현 및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 □ 5분 자유발언 (사전 신청 시)
  • ○ 휴회의 건
  • 김영배 의원 외
  • 각 상임위원회
  • 신성열 의원 외
  • 14:00
  • 제1차 의회운영위
  • ○ 시정질문 의원 및 순서 협의의 건
  • ○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 의회사무국
  • ○ 춘천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정재예 의원 외
  • ○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윤민섭 의원 외
  • 6. 2.
  • (금)
  • 10:00
  • 제1차 기획행정위
  • ○ 북부내륙권 행정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
  • 기획예산과
  • ○ 춘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총무과
  • ○ 춘천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춘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현장 방문
  • -
  • 10:00
  • 제1차 복지환경위
  • ○ 춘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육아동과
  • ○ 춘천시 봄내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여성가족과
  • ○ 춘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환경정책과
  • ○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자원순환과
  • 14:00
  • 제1차 경제도시위
  • ※ 현장 방문(10:00)
  • -
  • ○ 춘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시재생과
  • ○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교통과
  • ○ 세월교 보완 보존 청원
  • 김용기(대표자)
  • 권주상 의원
  • (도로과)
  • 6. 5.
  • (월)
  • 10:00
  • 제2차 기획행정위
  • ○ 춘천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 배숙경 의원 외
  • (기획예산과)
  • (회계과)
  • ○ 춘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난안전담당관
  • ○ 춘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세정과
  • 10:00
  • 제2차 복지환경위
  • ○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 【문화환경국·상하수도사업본부】
  • -
  • 10:00
  • 제2차 경제도시위
  • ○ 춘천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 권희영 의원 외
  • (기업지원과)
  • ○ 춘천 지역혁신 펀드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
  • 기업지원과
  • ○ 춘천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에 관한 조례안
  • 식품산업과
  • ○ 춘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식품산업과
  • 6. 7.
  • (수)
  • 10:00
  • 제3차 기획행정위
  • ○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 【보좌기관·기획행정국·서울사무소】/【평생교육원】
  • 그룹별
  • 10:00
  • 제3차 복지환경위
  • ○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 【복지국·보건소】
  • -
  • 10:00
  • 제3차 경제도시위
  • ○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 【경제진흥국】/【도시건설국】/【농업기술센터】
  • 그룹별
  • 6. 8.(목) ~ 6. 9.(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임 후 일정 결정)
  • 6.12.(월) ~ 6.20.(화)
  •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 ☞ LG헬로비전 생방송: 12일(복지환경위)13일(기획행정위)
  • 6. 21.
  • (수)
  • 10:00
  • 제4차 기획행정위
  •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 10:00
  • 제4차 복지환경위
  •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 10:00
  • 제4차 경제도시위
  •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 6. 22.
  • (목)
  • 10:00
  • 제2차 본회의
  • ○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LG헬로비전 생방송
  • 6. 23.
  • (금)
  • 10:00
  • 제3차 본회의
  • □ 보고사항
  • ○ 위원회별 심사 보고된 의안 심의
  • □ 5분 자유발언 (사전 신청 시)
  • ■ 산회
  • ※ 본 의사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