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춘천시의회(정례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5일(월)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2. 춘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춘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2. 춘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1시06분 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11시06분)
○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배숙경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배숙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배숙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8명의 의원이 발의한 춘천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의안번호 174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간 관례적으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1개의 건으로 제출받아 심사, 승인해 오던 것을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의 취지를 반영하여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별도 안건으로 분리하여 의회에서 심사, 승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예산 집행에 대한 의회의 사후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더욱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지방회계법 등에 따라 결산서 등의 제출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예비비 지출 승인은 결산 승인과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예비비를 사용한 후 분기별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결산과 예비비 지출을 승인받지 못할 경우 의회의 불승인 사유를 고려하여 시장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 지출 승인 건과 결산 승인 건을 일괄하여 승인받아 오던 집행부의 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태를 바로잡고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우리 의회 고유의 심의 권한을 정상적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입안 취지에 스물세 분 중에 열여덟 분 의원님께서 동의해 주신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남상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남상구 춘천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3조는 예비비의 지출 승인을 결선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춘천시 소관 사무의 범위에 포함되고 지방회계법에서도 결산을 결산에 포함하도록 한 것으로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하는 것을 금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4조는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분기별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 규정으로 춘천시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예비비 집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율하는 것으로 예비비의 무분별한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의회의 사후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춘천시 결산 등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입법활동 하시느라 배숙경 의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원론적인 것 하나 여쭤볼게요. 의원님도 의정활동 1년 하시면서 여러 검토도 했고 공부도 하시면서 이 춘천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관련된 법 조항이 있잖아요. 그렇죠?
○배숙경 의원 예.
○박제철 위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례안을 하게 된 취지 목적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현장 실무적으로 보셨을 때.
○배숙경 의원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 순세계잉여금을 들여다보면서 보니까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율이. 그런데 그중 집행잔액을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그중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예비비가 한 48%, 거의 5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것은 예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비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했고 또 집행하는 내용에 있어서 이게 진짜 불가피한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집행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물론 집행 후의 승인이기 때문에 사후 승인이기 때문에 쓴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있지만요. 이게 별건으로 처리가 돼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불승인할 수도 있는데 이게 하나의 안건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예비비 같은 경우에 조금 문제 있어서 불승인을 하고 싶어도 하나의 안건이다 보니까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취지는 별건으로 안건을 올려야 하지 않나 이게 더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아니면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위해서도 이런 게 바람직한 방향인데 그리고 실제로 2014년에 이게 개정했을 당시에도 취지가 이것입니다, 별건으로 처리하라는 것. 그래서 예비비의 어떤 무분별한 사용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게 아마 별건으로 처리하게끔 개정 취지를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저희는 하나의 안건으로 지금 의회에도 올라오고 있고 또 승인 자체도 같이 묶어서 하나의 심사와 승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수정하고자, 개선하고자 발의하게 됐습니다.
○박제철 위원 수고하셨고요. 우리 예비비 승인 문제는 결산서하고 연관된 것이고 이 조례의 핵심은 사전 보고잖아요. 그렇죠? 사전 보고는 사실 법적 의무는 아니에요. 그렇죠? 사전 보고는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같은 의원으로서 봤을 때는 이번에 2022년도 예산결산보고서에 봐도 잉여금이 차지하는 게 거의 과반 50% 이상 차지할 정도로 무분별하게 잉여금이 남기 때문에 걱정하셔서 만드신 거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배숙경 의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그런 취지도 있고 일단 별건으로 운영이 되게 되면 조금 더 예비비에 대해서 저희가 물론 사후 승인 제도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심사하고 승인하는 과정에서 불승인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쓰고 난 뒤에 어쩔 것이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정치적인 의미는 있죠. 그래서 다음에 예비비나 이런 결산이나 예산과 관련해서 집행할 때 그 부분을 참고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희 춘천시의 문제는 지금 특히 특별회계에 예비비가 거의 28% 거의 30%에 가깝게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전에 이런 추계를 통해서 예비비도 하나의 예산이니까 정리를 해 주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냥 그게 진행이 계속 오다 보니까 예비비에 회계연도 말에 가서는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이렇게 따로 심의하고 또 승인하고 이런 것들을 별건으로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올리게 됐습니다.
○박제철 위원 저도 지금 배숙경 의원님의 답변에 100% 공감하고요. 보통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쓸 때는 보통 예산한정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보통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을 올렸을 때 심의 의결된 대로 정확하게 써야 하는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 이체, 전용, 벗어난 예외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적정하게 예비비라는 것을 과다하게 쓰다 보면 이게 어떤 예산한정성의 원칙에 벗어나서 행정 집행부의 의도대로 쓰게 되는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공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우리 배숙경 의원님한테 여쭤봤고요.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우리 이번에 이거 조례에 관련해서 이번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참 준비를 많이 하셨고 법률 검토를 많이 하셨는데 법제처 질의답변도 하셨잖아요.
○수석전문위원 남상구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제처한테 저희가 질의한 것 아니고요. 다 다른 데서 질의한 것을 수록한 겁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이번에 춘천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타 인용된 검토서에 보면 법적 문제는 없는 거죠?
○수석전문위원 남상구 예, 없습니다.
○박제철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임찬우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춘천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를 함에 있어서 지금 우리 배숙경 의원님이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 목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수석전문위원님이 법적 검토 내지는 인용한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이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임찬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기획행정국장 임찬우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옆에 배숙경 의원님 발의한 것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결산서를 의회에 승인을 받을 때 결산서 내용에 포함돼서 예비비 승인에 관련된 것도 승인을 받고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분리해서 한다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고요. 다만 저희들 집행부에서 약간 염려스러운 부분은 상위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그런 규정을 조례로는 가능하면 하지 말라는 그런 어떤 근거가 있어서 그 부분이 약간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제철 위원 핵심이 사전 보고잖아요. 사전 보고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예.
○박제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예비비라는 게 다음 연도에 결산서에 첨부서류로 예비비가 들어가잖아요. 맞죠?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맞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런데 지금 배숙경 의원님이 하시자고 하는 이 조례는 전년도에 예비비를 쓸 때마다 상임위원회에다가 사전 보고해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배숙경 의원 예. 분기별로 보고.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쓴 것을, 집행한 것을 보고……. 분기별로 집행한 것을. 왜냐하면 예비비라는 게 기존 당초예산에 의회에서 심의를 해 주고 당초예산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재난이라든가 혹시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예비비에서 지출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이 없었으니까 그것을 사후에 승인받는 절차…….
○박제철 위원 국장님 어차피 예비비는요. 재난안전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예비비는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일반예비비가 있고 특별예비비가 있는데 자꾸 집행부에서 대답을 하실 때 자꾸 재난안전만 이야기하시면 모든 사업에 대한 예비비가 재난안전이라고 자꾸 몰아가시면 안 돼요. 지금 배숙경 의원님 말씀도 사실은 지금 기초적인 일반회계로 전출 나갈 수 있는 예비비에서 말씀하는 것이지 재난 목적으로 그것은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 맞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재난 목적 이야기한 것은 제가 한 예로 이야기한 거고요. 당초예산에 담지 못했던 예기치 않은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를 사용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배숙경 의원님한테 하나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통해서 모든 일을 할 때는 기대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배숙경 의원 예.
○박제철 위원 그런데 그 기대 효과, 이 조례를 통해서 조례를 만들어놨을 때 기대 효과가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짧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배숙경 의원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비비가 일단 일반적으로 정말 불가피한 일일 때 쓴다 이런 내용만 지금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면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는데요. 이게 정말 그런 사유로만 쓰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냥 못 쓰고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순세계잉여금 속에 축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예산 운용하는 데서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예산은 사실 세입하고 세출이 같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세입·세출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예산을 세웠을 때 생각지 못했던 이런 예산들이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예비비로 세우는 건데 법률로 규정한 것은 100분의 1 이내입니다. 그런데 100분의 1 이내인 것이지 100분의 1을 꽉 채워서 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 규정을 계속 각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회계연도 말에 가서는 총계에서는 결산상의 잉여금에 차지하는 예비비 비중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최소한 회계연도 말 전 추경 할 때 마지막 추경 때는 이 정도를 사업 발굴에도 거기에 쓸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마련한다든가 아니면 미처 예산이 모자라서 못 쓰고 집행을 못 하는 이런 데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 예비비 자체도 예산인데 이것을 안 털어주고 그냥 가져가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쓰지 말라 이런 데 취지가 있는 게 아니라 조금 효율적으로 쓰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예산의 한 부분인데 이것도 추경에 정리 못 해 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분기별로 저희가 받고자 하는 것은 이게 꼭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재난은 사실 따로 예비비를 잡아도 되고 안 잡아도 되지만…….
○박제철 위원 의원님 충분히 시간 관계상 말씀드렸고요. 제가 결론을 잠깐 말씀으로 끝낼게요. 어차피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고민하고 생각하시는 게 이번에 2022년도 예산결산 보고서에 보니 전체적인 잉여금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예비비가 제일 많았더라. 그리고 예비비 대비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을 보니까 그 예비비 차지하는 비중이 같이 컸잖아요. 그렇죠? 순세계잉여금도. 또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보면 재정안정화기금 다 들어간 다음에 집행률도 안 좋고.
○배숙경 의원 집행률도 같이 떨어지는 거죠.
○박제철 위원 예, 떨어지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배숙경 의원 그리고 조금 단적인 예로 출자·출연기관 재단 같은 데서는 잉여금을 가지고 자산으로 축적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물론 정산을 하니까 그런데 이게 잘못 이용이 되면 춘천시도 마찬가지고 잉여금이 자산으로 축적하고 행정 이런 어떤 것으로 풀지 않으면 그런 부분이…….
○박제철 위원 시간 관계상 질의는 마치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보니까 이런 조례가 이미 전국의 31군데 광역, 기초단체에서 이미 발의를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법이나 어떤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데 만약 이 조례대로 시행한다고 해서 집행부의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회계과장 김상기 회계과장 김상기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의 31개 지자체 그중에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로 하는 데가 22군데, 예비비로만 하는 데가 9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계과에서는 지방회계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결산서 제출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 예비비 사용 내역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비비에 관한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예비비에 대한 승인을 해 주기 때문에 예비비에 관한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저희는 회계과에서는 결산서 제출하고는 전혀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나유경 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한 의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보다가 보니까 이 내용상에 보니까 재정실익부족이라는 검토의견도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 실익이 부족하거나 결산서 예비비 지출 승인서를 별도 안건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혹시 저희 집행부의 어떤 업무상의 문제가 있나. 아니면 분기별 보고를 하는 데 있어서 예비비 지출을 하는 데 있어서나 어떤 업무상의 문제가 있나를 한번 제가 알아보고 싶어서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왜냐하면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곳에서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혹시 공유하고 있는 게 있나요?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기획예산과장 김영규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면, 정확하게…….
○나유경 위원 지금 결산서와 예비비 지출 승인서를 별도의 안건으로 하는 것과 또 의회에 분기별로 보고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이미 시행하고 있는 31개 광역지자체나 기초단체에서 집행부의 예비비 지출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냐는 거죠. 그런 것을 혹시 공유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안건으로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전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안이 5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희 예비비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3조하고 5조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하고 지방재정법에 내용이 그대로 똑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위 법령에 정해져 있는 것을 조례로 다시 복사해서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법제처의 의견이 있고요.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나유경 위원 제가 그래서 다른 아까 박제철 위원님 질의 내용에도 있었는데 전문위원님하고 이야기했던 부분에 있어서 서초구에서 아마 법제처에 요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결과 답변서를 보니까 문제없다, 이 조례에 대해서 문제없다라는 통보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법제처의 이 안을 여쭤봤을 때 문제없는 것으로 나와있고 사실 저는 그래요. 어차피 사전 승인이나 사전 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사후에 언제 하든지 무슨 문제가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기는 한데 그럼에 있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산을 보다 잘 집행하고 특히 예비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잘 집행을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보면 굳이 무리한 조례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려봤던 거고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배숙경 의원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 혹여 있을 예비비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사후 통제를 강화한다는 의미가 있고 또 어차피 사전 보고나 사전 승인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후 보고에 분기별로 보고한다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어떤 큰 실익이 있을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의원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익을 말씀하셨는데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그 예비비가 하나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회계연도 말에 가서 결산으로만 나왔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인데요. 이게 사전에 미리 보고를 받고 심의를 하게 되면 지금 예비비 집행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정도를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금 제가 이번 결산에서 예비비에 조금 불필요한 부분을 집행하는 부분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이 자리에서는 아닌 것 같고 이런 예비비가 잘 사용되면 오히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두 가지 측면이에요. 재정건전성과 그다음에 하나는 재정운용의 효율성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예비비를 따로 분리해서 운영해야 한다는 게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하나의 안건으로 지금 의회에서도 의결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각각 사실은 올라와서 심의하고 각각 의결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법에서 사실 규정하는 데 의미가 있는 이런 내용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현재는 계속 하나의 안건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결산은 승인할 수도 있고 또 예비비 부분에 무분별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안 할 수도 있는데 하나의 안건으로 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껏 아마 불승인이라는 것을 안 겪어봤을지도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에 있어서 조금 더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해봐야 하지 않나.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통제뿐만이 아니라 돈을 조금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이런 취지도 같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도 처음에는 이 조례안을 봤을 때는 이게 어차피 다음 연도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기별 보고하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예비비 사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위축되기도 하고 불편한 점도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기획예산과장님이나 회계과장님한테 여쭤봤던 건데 특별히 어떤 문제나 이런 게 없다면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게 정착화되면 오히려 예비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투명성이 반영될 거라는 생각 차원에서 저는 동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번에 행정감사 때 예비비에 대해서 1분기 자료를 받아보기는 했는데 그 안에서도 저도 하나 발견한 게 있어서 이런 부분은 예비비를 분기별로 보고하면서 빨리 알아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질의드렸던 거고요. 어쨌든 집행부와 의회 사이의 예산을 투명하게 사용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일단 동의하는 바입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이 조례 제정하느라고 배숙경 의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의견서를 제출하셨어요. 회계과 따로 또 이렇게 기획예산과 따로 이렇게 해 주셨는데 내용들을 보니까 상위법의 중복규정에 대한 그것을 또 할 경우에는 위반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글자대로 한다면 이게 맞아요. 그런데 이게 이번 조례의 취지가, 팩트가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배숙경 의원님이 이야기했듯이 그 취지는 결국은 예비비하고 결산하고 따로 이렇게 별건으로 다루기 위한 그런 취지인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2014년도에 이 관련해서 이렇게 개정했던 적이 한 번 있어요. 조례가 일부개정 했던 게 있는데 지방재정법 제43조 예비비 제도 개선안에 대한 그 취지 그러니까 일부개정 한 이유가 법제처에 보니까 분명히 있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이 개정한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2014년도 예비비 개정안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남숙희 위원 이게 그거예요.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결국은 이것이 예비비하고 내용을 보면 예비비는 결산과 별도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부개정을 했다고 지금 이렇게 기록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기획예산과나 회계과나 이 의견 제시도 따로 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런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따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것도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계속 함께 이것을 별건으로 다루지 않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법률 개정한 취지를 그동안 위반했던 거라고도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기획예산과장 김영규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률에 대한 위반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제출의 시기라든지 아니면 효율성에 비춰봤을 때 결산에 맞춰서 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을 같이 받는 것이 합리적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다고 생각하고요. 별건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부서 의견을 냈던 것은 예비비는 저희 과의 소관이고 그다음에 결산은 회계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따로 나누어서 제가 월권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냈던 그런 단순한 이유이고요. 이게 별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는 이유가 되기에는 조금…….
○남숙희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2014년도에 개정한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그래서 저희가 부서 의견을 냈던 게 뭐냐 하면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을 조례에 그대로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이 그러한 부분인데 법에서 그게 법이 개정됐을 때 조례하고 동시에 개정이 돼야 하는데 만약에 법이 개정이 되고 조례가 그대로 있을 경우 같은 내용을 담고 있을 때 그럴 때 효력의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상위 법령에서 정해져 있는 것을 조례로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법제처의 의견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말씀드린 거고요.
○남숙희 위원 그러면 그 규정만 빼면 돼요.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그러면 남아있는 조례가 1조하고 4조 정도만 남게 되는…….
○남숙희 위원 중요한 것은 그거니까. 별건으로 처리하자는 그런 게 중요한 거니까 규정은 그렇게 상위법에 중복된 규정은 할 수 없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으면 빼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해요.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그게 위법하거나 할 수 없다 그렇게 답변이 온 게 아니고 그냥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왔다는 것을 저희가 부서의 의견으로 낸 것입니다.
○남숙희 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우리 배숙경 의원도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승인을 하다 보니까 예비비는 이것은 승인할 건이 아니야. 그런데도 할 수 없이 한꺼번에 오니까 다 승인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별건 처리를 하면서 정확히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조례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그동안 우리 집행부에서 한꺼번에 하던 것을 별건으로 처리를 해서 앞으로 어떤 예비비 지출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의회의 사후 통제를 강화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조금 더 예비비가 실효성 있게 앞으로 쓰여서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취지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 동의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중복규정에 대한 의견 제시에 대해서 이것을 과장님께 질문을 드린 건데 법적으로 이게 규정상 문제가 없다면 이 부분은 조례가 이게 통과되어야 한다라는 것 생각합니다.
○배숙경 의원 추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남숙희 위원 예.
○배숙경 의원 지금 기획예산과장님 말씀하시는 상위법 중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이 말씀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이나 이런 어떤 개정의 취지 이런 것들이 글자가 같다고 해도 법안의 어떤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제가 발의한 내용의 안건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를 못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결산과 예비비를 따로 떼면서까지 예비비에 대한 일부개정안을 냈을 때는 별건으로 각각의 안건을 독립적으로 다루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전혀 내용이 맞지 않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글자가 같으니까 각별로 왔는데 지금 현재 춘천시가 그렇게 안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 자체를 취지를 조금 잘 이해를 덜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상위법에 규정해놓은 것에서 지금 저희는 그것을 따르되 별건으로 운영하되 분기별로 조금 더 보고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의할 때도 그렇고 의결할 때도 그렇고 저희는 각각의 안건으로 하고자 하는 이런 취지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글자가 같다고 같은 내용의 취지가 아닌 것을 말씀드립니다.
○남숙희 위원 아무튼 문자, 글자, 같은 내용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별건으로 처리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맞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잠시 제가 웬만하면 똑같은 이야기 안 하는데요. 남숙희 위원님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법제처의 검토보고가 크게 위법되지 않는다면, 위법이 돼서 문제가 된다면 모를까 저는 생각이 달라요. 시민들도 그렇고 조례를 보다 보면 법률에 있는 내용을 가서 굳이 찾아서 들어가고 시행령까지 찾아서 춘천시 조례를 봐야 하는 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법제처의 권고 사항이 법률에 있는 내용을 중복해서 조례에 담지 말아라라는 말이 있는 이유는요. 법령에 있는 조항을 모조리 긁어다가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사실 법제처가 이렇게 조례를 만들지 말라고 했던 건데 이것을 계속해서 사실 전체 다 가져온 게 아니고 그 부분을 인용처럼 사실 풀어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정도 해석이 없으면 시민들이 이 조례를 보면서 이 조례 뭐야, 달랑 세 조항 있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가끔 왕왕 들려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서는 의견서대로 받는데 이것을 가지고 조례에서 우리가 법률에 있는 거라서 삭제해야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제가 그것도 조례도 봤어요. 그대로 복사하듯이 해서 붙여놓은 내용이 아니고 보니까 배숙경 의원님이 풀어놓으셨더라고요. 그렇죠?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풀어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필요한 법률상의 개념이나 그중에 시민들이 이 조례를 만든 취지에 따라서 필요한 인용할 부분은 저는 인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것은 저희가 결산하고 예비비를 독립으로 하는 것 저도 찬성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어쨌든 이 결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는 차원이면 기금은 또 따로 승인을 저희가 받잖아요, 결산에 있어서. 타 지자체는 기금결산보고에 제출이라는 조항이 들어있는데 저희는 그 조항은 또 없어요. 그래서 배숙경 의원님 그 부분은 어떤 이유로 조항에 넣지 않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숙경 의원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결산에 어느 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예비비를 별건으로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를 말씀하신 아까 자꾸 상위법에 중복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예비비를 별건으로 하기 위한 기준점을 잡는 데 결산 내용을 가져온 것이고요. 그 결산안에 기금을 별도의 건으로 하라는 이런 규정은 사실 없어서 법에 규정된 것은 결산과 예비비를 별건으로 처리하라는 이런 내용뿐이라서 기금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김지숙 위원 사실은 우리가 이게 제목이 춘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하면 결산 부분 다 빠지고 예비비에 대해서만 나가는데 저희가 기왕에 춘천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라고 하셨다고 한다면 서울특별시가 저희와 똑같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5조에, 거기는 저희랑 조항이 다르지만 마지막에 기금결산보고의 제출에서 1항에 기금결산보고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해서 한 줄 두 조항을 넣었어요, 간단하게. 그래서 기왕에 그렇다면 저희가 이것을 결산하고 예비비를 나누지 않고 하나로 한다면 이 조항 하나만 더 추가하시면 오히려 결산과 기금보고에 대해서 따로 그리고 예비비에 대해서 따로가 오히려 명확할 것 같아서 질의 좀 드립니다.
○배숙경 의원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기획행정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숙경 의원님 이렇게 하셔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집행부랑 같이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저는 간단히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예비비는 장래를 대비하여 비축하는 자금이죠?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기획행정국장 임찬우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남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아까 배숙경 의원님께서 서두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세입하고 세출이 제로가 돼야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예산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세입에 비해서 지출이 적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다 보니까 예산 잔액도 발생되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남수 위원 이것이 당초에 계획한 사업이 불필요했다거나 예산을 과다 책정했거나 남은 예산을 또 다른 사업에 제대로 투입하지 않았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래서…….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불필요하고 그런 것보다도 어떤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예상치 않은 그런 사안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조례에도 나와있고 지금 저희가 예비비의 비율을 100분의 1로 제한한 이유가 지금 예산이 남아돌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배숙경 의원님께서 조례를 해서 결산하고 예비비를 따로 예비비에 이렇게 불필요한 균형적인 예산의 쓰임을 하기 위해서 제정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배숙경 의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게 재정의 효율성하고 재정의 건전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산하고 예비비 관련들을 같이 포함해서 그동안 승인을 받고 심사를 했는데 사실 그것도 법적인 근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워낙 원칙적으로 한다면 아까 개정된 법률 내용에서 보니까 따로따로 예비비 따로 결산서 따로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남수 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저도 되게 개인적으로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집행부 예산 사용에 대한 사후 통제를 강화해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재정의 효율성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려고 하는 조례 같아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기획행정국장님이시니까 당초예산이라든가 이렇게 예산을 세우시고 또 예산을 사용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미래까지, 장래까지 잘 생각하셔서 앞으로는 해 주셨으면 이런 예비비에 남는 돈이 줄어들고 제때 시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으로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맞습니다. 아까도 나유경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통상적으로 지나온 것은 다 똑같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결산 예비비 관련해서 1년에 한 번씩 의회에다 하지만 법률 근거가 없이 그동안 저희들이 온 것은 분기별로 별도로 또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고 가장 중요한 게 예산 집행에 대한 투명성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것 조례가 되게 된다면 더욱더 예산 효율성과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김영규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우리 과장님은 춘천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아까 오전에도 질의했지만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 목적이라고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기획예산과장 김영규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정 취지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배숙경 의원님께서 설명을 드렸듯이 예산 집행에 예비비 집행에서 효율성, 건전성 이런 것들을 확보하고 통제 기능을 강화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분리해서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제철 위원 본 위원은 이번 조례안 말고도 다른 조례안이라든가 행정집행부의 집행절차에 따라서 유권해석이나 법리해석을 할 때 보면 법적 충돌이나 법적으로 서로 이렇게 달리 해석 내지는 법에서 조문 담는 내용들이 참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번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흔히 우리가 말하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자치법, 재정법 거의 3개의 법령과 시행령에 따라서 다 지금 조문에 따라 예비비라든가 결산서와 관련된 내용이 다 있어요.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에서 촘촘하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예비비라든가 결산서 관련된 승인에 관련 조례안을 만든 이유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법이나 시행령이나 규칙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안을 만든 데는 의원님이 이 법을 제정하기 위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는 김영규 과장님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안건에 대해서는 명시가 되어 있고요.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한다는 게 이 조례안 입법 취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박제철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 보면 우리가 세입·세출 운영기준이라고 각종 관련해서 예비비에 대한 의의라든가 또 예비비의 예산 편성 및 집행, 절차, 예비비의 지출 제한, 의회 승인 다 나와있어요, 사실은.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만든다는 이야기는 행정집행부에서 그대로 사용, 집행한 절차나 뭔가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의회에서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요.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가 예비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용 절차가 보통 사업 부서에서 아마 기획예산과에 사업 평가 내지는 별지에 의해서 한번 올릴 거예요, 서류를.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심사 부서인 예산 부서에서 검토해서 결정은 자치단체장 시장님이 결정해서 예산 부서에 또 내려보내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부단체장까지 결재…….
○박제철 위원 그렇죠. 그랬을 때 보통 우리가 243개 지자체에서는 행정관례상으로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지는 아세요? 예비비를 쓰기 위해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데 행정집행부와 의회의 연관관계가 있냐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일반회계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심사를 받을 때 의회의 의결을 받습니다.
○박제철 위원 예산 편성할 때는 100분의 1이고 사후 승인이라는 것은 다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관례적으로 보통 어떻게 보면 행정관례상 의회에 사전 설명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도 작년에 여기 의회에 들어와봤지만 작년에 예비비 집행하면서 한 번도 의회에다가 사전에 설명하는 것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저는 거기에서부터 곪았다고 생각해요. 나는 10대 때도 그렇고 9대 때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11대 들어와서 만약에 예비비 어떠한 법적인 그런 것은 없지만 사전에 우리가 예비비가 만약에 한 100억을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의 쓰임에 대한 목적과 취지는 이러하지만 이번에 우리가 어느 부서에서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사전에 사용하겠다고 사전에 설명하는 게 관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 이번에 2022년도 예산결산 심의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여기 지방회계법이나 지방회계 시행령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여기 결산서의 첨부서류 그다음에 시행령에 결산서 등의 제출, 결산서 작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작성.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법 제15조1항에 따른 결산 개요는 예산의 집행 결과, 재정의 운용 내용, 재무 상태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거기에 구체적으로 내용에 들어가는 게 세입에 관한 각 목의 사항, 세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거기에서 가부터 해서 자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도 예비비 사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내용에는.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정확하게 그것을 결산보고 하고 뭐 내용이 뭔가 부족하거나 그냥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보시기에 이거 예비비를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예비비를 사전에 설명한 것도 없고 그냥 결산서라는 큰 틀에서 그냥 일정 부분 예비비 집행 내역 명세표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이것을 지방재정법이나 어떤 법령에 의해서 별도로 어느어느 지자체에서는 별도로 승인한다라고 진행하기 때문에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을 이번에 제정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먼저 이러한 조례를 왜 만들었을까 집행부에서 저는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의해 주시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예, 그렇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보면 저희가 율사도 아니고 법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법에 충돌되는 부분 계속 아까 우리 아침에도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실익이 없다, 법이나 시행에 다 나와있는 내용이다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시행이 안 되고 법에 절차적으로 안 되니까 조례를 통해서 법 틀 안에서 만들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예, 맞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도 조금 전에 휴식 기간에 배숙경 의원님한테 내려가서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춘천시 결산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인데 사실 결산에 대한 여기 조례 내용은 사실 없어요. 단지 키포인트는 제4조 예비비 지출보고에 관련된 것을 집어넣어서 위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관례상 의회에 사전 설명을 이렇게 관례적인 것을 이렇게 문서화시켜서 분기별로 제대로 집행을 사전 보고를 해 주면 집행부에서는 조금 더 조심하고 취지에 맞는지 안 되는지를 검토하면서 쓰지 않을까라는 강화 개념에서 만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 5조에 가면 시장의 의무 사항에 “시장은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관해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의회의 불승인 사유를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하는데 저는 여기에서 결산과 예비비 지출액을 이렇게 써놓으니까 예를 들어서 회계법이나 시행령에는 지금 뭉쳐서 결산과 예비비는 다 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우리 배숙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산에 대한 심의를 하기 전에 결산과 예비비를 따로 안건으로 해서 하려고 하면 이게 약간 문구를 조정해서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가능해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심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위원들이시니까…….
○박제철 위원 아니, 그니까 저희가 이 조례를 심의 의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에 따라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이용하시고 집행하는 것은 여러분들이라는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집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저는 시간 다 돼서 정리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 조례와 관련해서 조례의 제정과 더불어서 저는 집행부에서 이 예비비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어떠한 절차 이런 문제를 더 심도 있게 하셔야 한다. 가능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배숙경 의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결산과 예비비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의원님이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했던 취지는 예비비에 대한 분기별로 보고를 받아서 무분별한 예산을 쓰는 것보다는 정례화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향 취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조례를 보다 보니까 결산과 예비비를 다른 부서를 하나로 합쳐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부서에서 관리하는 면도 그렇고 그래서 결산이라는 것들은 우리 지방회계법이나 시행령 그런 데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지만 예비비에 대한 것은 그냥 단순하게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세분하게 풀어서 분기별로 보고를 받자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조례가 어찌 됐든 딱 시기적으로 저희가 잘 만드는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문구는 수정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숙경 의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비비에 대한 개정 이유가 기존에 결산하고 예비비하고 같이 묶어서 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만 따로 별건으로 승인받게끔 아마 개정을 한 취지를 보시면 이렇게 공감이 가실 거예요. 그리고 앞에 지금 조금 결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드렸는데 결산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은 예비비와 구분하기 위한 기준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결산에는 사실 예비비가 결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결산의 구성 그 요건에는 예비비가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의 한 부분이 예비비이기 때문에 그 결산에도 예비비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 건데 다만 의회에 승인하고 보고하는 것을 결산 과정하고 예비비 과정을 떼자는 거죠, 별건으로. 그래서 이 의안을 제가 발의하게 된 내용을 제가 있다가 복사해서 하나씩 드리겠지만 이것을 보시면 예비비로 별건으로 떼서 의회에 승인받고 또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이런 근거를 마련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위원장 김보건 그래서 저도 타 시, 광역 다 조례 보면 어디는 결산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이라고 되어 있고 또 어디는 예비비만 따로 빼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조례가 상위 법령에 있는 것을 제하고 한다 그러면 그냥 예비비만 따로 떼서 해도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배숙경 의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만 떼서 할 수 있죠, 당연히. 왜냐하면 예비비가 핵심이니까. 그런데 예비비만 딱 떼어놓고 이야기했을 때 이게 과연 이해……. 지금도 결산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계속 설명하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달리 해석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비비만 놓고 했을 때 이해가 가겠냐는 거죠. 그래서 기준점이 분명하게 결산이…….
○위원장 김보건 그러니까 기준점을 결산으로 두기 위해서 결산이라는 명칭을 표현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배숙경 의원 예. 그래서 그것과 그러니까 결산에 들어가는 예비비와의 별건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보건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랑 그것은 토론 시간을 통해서 그것은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의원님의 취지만 저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려고 했던 부분이니까요. 그것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4조2항에 보면 “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보고는 사용 부서장이 하며 위원회 의결로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이렇게 지금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게 이러다 보면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문구 수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분기별로 위원회 보고를 하라고 그러면 위원회에서 의결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게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면 그냥 대체로 끝나면 이 조례를 만든 취지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있다 위원님들 통해서 문구를 수정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제가 생각한 바로는 부서장이 하며 단, 위원회 의결한 경우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아니면 서면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한다든지 아니면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빼고 아예 위원회의 의결로 한다든지 그런 내용을 다시 수정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숙경 의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부득이한 사연이 있을 때도 있기 때문에 융통성을 조금 열어놓은 것이니까 그 부분은 알아서 논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제철 위원 임찬우 국장님 우리가 결산 승인이나 예비비 승인이 불승인되거나 승인됐을 때, 불승인됐을 때의 경우 어떤 식으로 그동안 행정집행부에서 진행했어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기획행정국장 임찬우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승인했을 경우가 예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것에 관련된 것은 별도로 불승인했을 경우에는 추후에 별도로 보고라든가 그런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사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뭐냐 하면 자료에 보면 결산 심의나 예비비 심의를 받는 게 이렇게 써있어요. “예비비를 사용한 다음에 예비비 지출에 관한 총괄표를 작성한 뒤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의회의 승인의 의미는 첫째 집행부의 예비비 사용에 대한 책임을 해제시켜주며 둘째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가 명목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의의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준다”고 여기에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아무리 집행부에다가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이것에 관련된 것을 뭔가 의식적으로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이것 승인해 주면 고맙고 불승인해도 법적인 강요가 없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이번에 행정감사나 결산보고 심의하는 것처럼 그냥 와서 위원님들이 잘잘못을 이야기하고 불승인시킵니다 했을 때 강제조항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법에 보면 이게 한 사례가 근거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결산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의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는 이런 절차가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조례를 별도로 정하는 게 사실 법, 시행령, 규칙에 법에서도 다 담으려고 하고 있지만 그 내에서도 사실 다 담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세부적으로 또 지방의회에 권한을 줘서 지방의회의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지방 조례에도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정하지 않는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또 별도의 질의 회신이나 유권해석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만들어진 조례에 담고 있는 법 취지하고 입법 취지로 해서 집행부에서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춘천시의회 관련해서 우리 조례가 400여 개가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행정감사를 하나 예산 편성을 하나 추경 때 보면 그 조례 400여 개가 꼼꼼히 만들어놔도 그것을 집행하시는 분들이 안일하게 생각하거나 그냥 형식적으로 가면 이 조례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위원님들이 아마 이러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만드는 거니까 조금 더 이런 집행하실 때 더 신경 쓰고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시간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만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김지숙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발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지숙 위원님 수정안 발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중 제명을 “춘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제1조 목적에서 “지방회계법 제3장 결산에 따른 춘천시 결산 및”을 “춘천시”로 수정하고 제2조 결산서 등의 제출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제2조부터 제4조”로 변경하고 제출안의 제3조제2항의 “제2조” 문구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출안의 제4조제2항을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는 사용부서장이 한다”로 수정하고 제출안의 제5조 시장의 의무 중 “결산과” 문구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는 배숙경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으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춘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3. 춘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09분)
○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강석길 재난안전담당관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보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의안번호 제150호 춘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사유는 점차 증가하는 집중 호우 발생으로 사회적 피해 요인이 큰 주택 침수방지대책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3조에서 시장과 시민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5조에서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련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6조와 7조는 본 조례의 핵심 내용인 지원 대상을 주택 침수 방지시설로 규정하고 지원 범위에 대하여 단독주택 200만 원, 공동주택은 500만 원 이하로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는 주민 수요에 따라 비용 발생이 유동적인 사항으로 관련 근거에 따라 미작성되었습니다. 규제개혁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춘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사유는 춘천시 작전 관할 군부대 개편에 따라 춘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부대 명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안 2조 협의회의 구성에서 우리 시 관할 부대로 새롭게 편입된 제2포병여단 및 예하 부대 관계자를 위원으로 추가 편성하였으며 부대 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5조에서는 그에 따른 협의회 간사에 대한 정비 사항입니다. 안 7조는 통합방위지침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또한 발생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규제개혁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또한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남상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남상구 춘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해마다 반복되는 집중 호우 등 자연재해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단독주택 등에 대한 침수예방대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안전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춘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춘천시 군부대 개편 및 통합방위 작전 환경 변경으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부대 명칭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설, 변경된 구성원은 관련 법 규정에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제5조는 협의회 간사 1명을 추가하고 제9조는 관련 법 규정에 따른 관련 근거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강석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안 제6조 지원 대상이랑 안 제7조 지원 기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 보면 주택에 대해서만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타 조례에도 이렇게 살펴보니 지금 현재 이 물막이판 지원에 대한 조례가 전국에 계속 제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 50개 넘게 제정이 됐는데 이 중의 한 20개 정도가 주택뿐만 아니라 소규모 상가도 포함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원 대상에 소규모 상가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먼저 이 소규모 상가는 이렇게 넣지 않았는데 이것에 대한 것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침수 방지시설에 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주원인이 됐던 것들은 작년에 서울시에서 일어났던 집중 호우 때 반지하 주택과 그다음에 공동주택의 지하 주차장에 대한 사항들이 사실 사회적인 이슈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도 표준조례안의 권고 사항으로 그런 두 부분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위원님 지적처럼 상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현재 저희가 최근 5년간에 대한 주택 침수 현황을 봤더니 상가에 대한 것들은 없었습니다. 없고 다만 주택 일부가 발생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남숙희 위원 저는 지금 모든 현황을 다 알 수는 없는데 지하주택이 춘천시에 많지 않은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얼마나 되나요?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사에 따르면 반지하 주택은 1,958개소로 파악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하 주차장은 527개소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거의 침수위험지구와 예를 들어서 범람을 한다거나 저지대여서 침수의 우려가 있는 지역들은 10% 미만도 안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리고 안 7조에 보면 설치 비용에 명시되어 있는데 주택은 200만 원 하이고 공동주택은 500만 원 이하인데 이 설치 비용이 이게 아파트 같은 지하 주차장 설치 비용은 조금 많이 들어가겠죠. 단독주택도 나름이겠지만 이것도 타 지자체하고 비교할 때 굉장히 금액이 적어요. 표준조례안에서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기는 했더라고요. 200만 원 이하, 공동주택은 500만 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것도 우리 실정에 맞게 한 50%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물막이판 지원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다른 조례는 일부 보조 지원율은 90%까지 끌어올리는 조례도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부분 50% 정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계산해보니까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설치 비용이 100에서 150만 원 정도가 들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가 이번에 12개 정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단지 규모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지만 또 단지에서 안 하는 부분, 필요 없는 부분도 계산해보면 1개 단지에 평균 250만 원에서 300만 원 내외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들이 사유재산에 대한 지원 부분들을 시가 큰 비용의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에서라면 적절하게 50% 지원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내부적으로 판단한 사항인데 이 부분들은 여러 가지 논의에 따라서 금액이라든가 지원 비율들은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큰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보조율은 한 50%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판단했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앞으로 공동주택을 아파트 이런 게 새로 분양이 될 때 물막이판 이게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나요?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으로 주택법이나 이런 건축법에 의해서 물막이 설치나 그다음에 또 재난안전기본법에 의해서 물막이 설치를 기본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면 주택사업자가 해야 하는 사항인데 워낙 최근 들어서 이상기후 현상으로 집중 호우가 발생하고 침수현상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서울시에서 큰 침수 사망으로 인해서 사회적 이슈가 돼서 전국적으로 또 문제가 되고 있고 춘천시도 박남수 위원님 5분 자유발언에서 제안도 해 주셨지만 안전이나 재난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조금은 늦었지만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어서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침수 방지시설이 이미 서울 주택도시공사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조금 늦었죠, 이게? 왜냐하면 지금 6월인데 보통 집중 호우, 장마철까지라면 벌써 이미 있어야 하는 건데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대상에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해 주셨기는 했지만 이게 일부 예산을 가지고 하려다 보면 재난취약계층부터 우선 점검하셔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실태조사를 하셨다 했잖아요. 그러면 침수 주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히 몇 가구나 되는지는 파악해보셨나요?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계속해서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근 침수 현황을 보게 되면 2018년도에 세 가구가 침수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네 가구가 침수됐고요. 2021년도에 한 가구 그다음에 2022년도에 이렇게 네 가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이라고 잡지는 않겠습니다만 연간 한 두 건에서 네 건 정도 많을 때는 네 건, 적을 때는 두 건 이렇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이 문제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사실은 여기에 대한 논란은 뭐냐 하면요. 민간시설에 대해서 소유권이 민간이 갖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관리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라는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자본력이 풍부한 공동주택 분양자들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시의 재원으로 아니면 국가의 재원으로 일률적으로 해줘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사안이 중대해서 행안부에서 권고 사항들이 있었고요. 저희 시도 올해에 기금을 활용해서 일단은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건축과에서는 개인주택에 대해서 지금 12개소에 대해서 기금을 활용해서 저희가 6월 늦어도 30일까지는 12개소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동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 지역에 대해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아파트 단지의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희망하시는 데 12개 단지에 대해서 사업 확정을 해서 지금 발주를 한 상황이라서 아마 장마철 되기 전에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말씀하신 대로 대상 기준을 조금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순위를 일단 대체적으로 보면 재난이 일어나는 이런 주택들이나 이런 지역 보면 다 취약계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난에 취약한 부분을 우선 선별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방지시설이니까 시설물이잖아요. 그런데 주택에 따라서 어떤 시설이 들어가느냐가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차수판도 필요하지만 아니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지하 주차장 작년에 이런 난리 났을 때 보면 펌프 같은 것도 필요할 거고 이런 게 방지시설 그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맞게 설정을 하셔서 하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어떤 방지시설을 하겠다가 아니라 맞춤형 방지시설을 하셔야 하는 게 오히려 재난방지 하는 데 있어서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지원 기준과 법을 정하고 그다음에 어떤 시가 선제적으로 거기를 강행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런 지원 조건을 마련한 상태에서 주택 소유자들이 필요에 의해서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수요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적절한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배정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배정할 생각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 지적처럼 또 주택의 형태나 방지시설의 종류에 따라서 사업이 다 제각각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저희가 보조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시설들도 물막이판뿐만 아니라 반지하의 창문방지시설 이런 것들도 다 포함돼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리고 또 이렇게 취약한 이런 데 살고 계신 분들은 다 이런 것을 몰라요, 사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을 몰라서 이용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부분도 아마 통반장님들 활용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 전수조사 이미 하셨다니까 아시겠지만 이왕이면 그런 부분부터 챙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이번에 제정이 되면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통해서 본인들이 필요한데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또 예산도 사실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것, 시설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안전을 유지하는 확보 정도에서 그렇게 큰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저희가 춘천에서는 침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시기 적절하게 대처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춘천시에 반지하 주택이 아까 1,958개 정도 있다고 했는데 많은 것에 비해서 위험한 곳은 극히 적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서 7월에 비가 거의 매일 올 것 같다라는 예상도 뉴스에서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워낙 요즘 국지성호우가 오게 되면 사실은 그동안의 어떤 평균적인 데이터랑은 완전 다르게 특정 지역에만 쏟아져서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재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하에 지금 이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에 대한 조례를 이왕 하는 김에 저는 신청 범위나 아니면 홍보를 해서 신청하는 범위나 이런 것들을 자발적인 신청도 있겠지만 춘천시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해서 정말 취약하거나 위험한 지역에 있어서는 선제적으로 정말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선제적으로 먼저 설치하도록 요구를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계속해서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조례는 올라와 있지만 올해에 그런 사항이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주택하고 공동주택에서 각각 15개소, 12개소를 저희가 선별해서 지금 기금을 활용해서 100% 기금사업으로 해서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을 발주해서 저희 계획은 6월 15일 전까지 완료할 계획이지만 늦더라도 6월 30일까지는 1차적으로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가 파악된 지하주택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금 지원금이 50%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거의 대부분 이런 반지하 취약한 주택시설이 아무래도 이런 비용을 50% 부담하기도 어려울 수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하라고 요청을 드려도 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발생률이 적고 금액도 적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지자체처럼 80~90% 정도 지원을 해줘야만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봤거든요.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판단의 문제라서. 또 저희가 판단한 근거를 말씀드리면 물론 반지하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취약계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지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들은 어느 정도 춘천시에서 보면 지하층을 갖고 있는 건물이라고 하면 그래서 그런 미묘한 문제점들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도 고민스러운 게 이미 지금 기금으로 해서 100%를 일부는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또 시의 재정이 허락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지원함에 있어서 90%까지 당기는 것은 어렵지 않나. 물론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이 제가 재난안전과에 근무하다 보니까 안전을 근거로 해서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부분들. 그런데 거기에 전제가 되는 것들은 시설물 관리 주체가 비용의 부담 주체가 되거든요. 이것들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지출 못 하는 상황에서 이런 류의 조례들이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안전이 확보되면 좋은데 춘천시 전체에 있어서는 균형 감각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아무튼 어쨌든 이런 지원이 조금 더 형평성 있게 하려면 우선 지원 범위나 이런 것들도 철저히 해야 할 것 같고요. 또 나중에 AS나 보수 문제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설치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도 분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도 꼼꼼히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호우로 인해서 벌어지는 재난 상황이 비가 많이 오는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벌어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미리 예방하는 해야 부분도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실은 배수가 잘 안 돼서 범람을 하는 경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에서도 보니까 일부 빗물막음이라고 해야 하나? 빗물받이. 그 빗물받이 부분에 담배꽁초나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것들 때문에 거기가 막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범람을 해서 거기를 일반 시민이 지나가다가 뚫으니까 갑자기 물이 확 나가면서 뚫리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청소 작업을 지금부터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본 건데 방범창이 지하에 물막이판도 중요하지만 지난번에 사고 보니까 방범창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바깥에서 뜯기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구하는 게 너무 어려웠는데 최근에 보니까 그 방범창이 방범으로 인해서 당연히 밖에서는 뜯기지 않는데 재난 시에는 그게 가능한 특허가 나온 방범창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른 지자체에서는 교체하는 작업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심히 살펴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지적처럼 맞습니다. 예전에는 일기예보가 어떤 적정 강수량이라든가 특정 시기에 특보 상황을 통해서 이랬는데 특정 지역에 일시적으로 집중 호우가 발생되고 이런 상황들이 빈번하게 발생돼서 금년 저희가 이미 부서별로 지금 지적하셨다시피 건설과, 도로과 이런 데서 부서별 집중 호우 대비를 다 실시한 바 있고요. 또 선제적으로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 날 부시장님 주재로 유관 기관 전체 부서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기상 변화에 따른 저희 대응 체계를 재난안전과가 중심이 돼서 각 부서와 협의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빗물받이에 담배꽁초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게 촘촘한 망으로 설치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그런 부분들 저희가 부서별 점검대책을 할 때 다시 한번 환기도 하고 위원님 지적처럼 장마철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청소를 한다든지 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도 논의를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지원 대상과 지원 기준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해서 그것 좀 말씀드릴게요. 우선 지원 대상 같은 경우는 우리 여기에 해당하는 주택들이 어떻게 보면 거의 반지하 이런 수준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춘천시에서 지원하겠다는 근거를 마련하면 그런 것에 대한 약간의 차등 지원도 있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재난안전과장 강석길입니다. 김보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상한액을 정해놨고요. 그다음 지원 비율을 정해놨는데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설치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크기나 규모에 따라서 설치 비용이 다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준은 보조금을 신청하면 본인들이 소요 예산을 제출해서 그 범위 내에 하고 단 상한 기준은 500과 200을 정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원 비율은 50 해서 어떤 부분들은 비용 부담이 적은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주 미미하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조례로 세분화해서 담을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운영에서 모집할 때 다양하게 저희가 심사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저는 대상을 선정할 때 보면 신청자들이 많겠지만 우리가 지금 말하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시설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시설들에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한 비용 부담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세분화된 지원 대상에 대한 계층을 나눴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그 부분 나유경 위원님 질문하셨다시피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이실 수 있습니다, 지하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 그런데 대부분 저희가 지금 춘천시에서 단독주택에 지하층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의 주택 소유자는 지하층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분들보다는 다 부유한 층이라고 판단이 저는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시설의 설치의 책임자는 주택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고려를 안 했는데 그 부분 저희가…….
○위원장 김보건 점유자도 있잖아요, 여기 보면. 건물의 소유자 및 점유자로 되어 있는데.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그러니까 어쨌든 주체는 소유자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보건 소유자이지만 여기 보면 건물의 소유자 및 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그것을 한다고 하면…….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대부분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운영을 해보고 현황이 나오면 위원장님 지적처럼 그렇게 하는 방안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현황이 없는 상황에서 세분화하기에는 조금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에 자료를 취합해서 갖고 오셨으면 이런 조례에 대한 지원 근거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올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사전 수요 조사 같은 것들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 조례를 다룬다는 게 쉽지 않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 지원 기준에 대해서도 보면 지금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고 한도로 정해놨잖아요. 지금 단독주택 200 이하 그다음에 공동주택 500. 타 지자체 조례에 보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200에서 300 되어 있고 공동주택은 500에서 2,000만 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이게 몇 세대의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 지원도 보면 지금 세대수가 작은 세대부터 지금 춘천시 같은 경우는 1,000세대가 넘는 거의 2,000세대가 되는 데까지 있는데 2,000세대에서 500만 원 이하를 지원받는 것과 500세대에서 500만 원 이하를 지원받는 것과 그게 똑같은 지원 근거가 될까요?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 주의거든요, 보조금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건축법이나 주택법에 의해서 차수막시설을 의무적으로 일괄 설치해야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위원장님 지적에 일부 또 반영할 필요는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비용 발생이 되는 개인 소유자가 봐서 이것은 A라는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택은 사실 이게 필요 없는데 왜 여기에서 다만 몇 푼이라도 자부담을 들여서 이것을 해야 하느냐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위원장 김보건 어찌 됐든 그런데…….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설치지역 이번에 아파트 단지들은 공동주택과에서 신청을 받아봤는데 의외로 많지가 않았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기금으로 인해서 전액 지원을 조건으로 신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2개 단지 정도가 신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단지 수에 대해서도 저희가 평균 비용을 잡아보니까 여기 큰 단지 수도 있는데 한 350 정도 차수판이 이렇게 조립식으로 설치했다가 평상시에는 또 보관해서 하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큰 비용이 발생되지 않아서…….
○위원장 김보건 그리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지하 주차장을 들어가는 입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냥 일반 단독 건물이 아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다 지하 주차장이 공용화되어 있고 다 통해 있기 때문에 출입구가 산발적으로 많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세대수별로 나눠서 해줘야 하지 않을까 하고 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오피스텔 같은 데가 포함되어 있나요?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주택법에 의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래서 그것을 세분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제가 저번에 5분 발언도 했고 이렇게 춘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렇게 올라와서 개인적으로 참 좋습니다. 뿌듯하고요. 지금 제가 봤는데 아까 공동주택과에서 12개 아파트가 신청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이거 자료를 받아봤어요. 보니까 하천 주변의 아파트들만 신청했더라고요. 예를 들면 신성근화미소지움, 현대성우오스타, 호반베르디움, 현진에버빌3차 이렇게 두루두루 있는데요. 아까 방금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하천 주변의 아파트만 이렇게 신청했다는데 지급의 범위를 확대하는 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파트 지하 주차장 아까 세대별로도 말씀했는데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보면 저희 6조 저희 조례에 보면 지원 대상을 보니까 시장은 침수피해가 발생되는, 우려되는 주택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범위가 광범위하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세부적으로 다른 지자체가 잘 했다 이런 것보다 다른 지자체는 지원 대상의 우선순위라는 것을 조항에 담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지하 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건축물의 설비 등에 관한 규칙 해서 나와있거든요. 예를 들면 물막이 설비 해서 나와있고요. 또 공동주택관리법 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 해서 항목에 따라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나와있거든요. 이렇게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지원 대상이나 우선순위를 정해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조례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아쉬운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 디테일하게 아마 조례가 구분하신 데 대한 장단점이 있으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건축법이나 주택법에 따라서 분류를 하신 데는 이 조례의 소관 부서가 아마 공동주택과나 이런 부서에서 추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조례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주택과나 공동주택과와 협업해서 이것을 부분들을 조금 디테일하게 규정할 필요성도 제출한 후에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위원님 지적처럼 추가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검토해서 보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12개 한 것은 저희가 호수 변 주변 아파트만 우선을 했습니다, 이 조례와는 상관없이. 조례와는 상관없이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중에 이렇게 12개 아파트가 신청을 하셔서 이 부분은 사실 어찌 보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또 권고에 의해서 전액 기금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실질적으로 권고하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정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게 또 제8조 보면 실태조사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시장은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이 적절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설치 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나와있는데 이런 것 유지관리 이런 것도 미리 아까 보시다시피 점유자, 소유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민간 말씀해 주셨는데 시에서 이런 다세대 사람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여러 세대에 우리 시민들이 살고 계시니까 시에서도 이런 것에 관련해서 지도라든가 협조라든가 요청을 자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홍보 같은 것도 조금 더 세밀하게 홍보를, 지금 여기 보면 춘천시 시정소식지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보다 조금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는 방법들이나 원칙들을 규정하는 거고요. 조례가 통과가 되면 어쨌든 위원님 지적처럼 이 사업 지원이 근거가 마련되고 지원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알려지지 못해서 필요한 사람이 신청에 누락되지 않도록 읍면동을 통해서 아니면 이미 파악된 전수조사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다 DM 발송을 한다든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업 필요 대상자들한테 사업 설명이나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렇게 재난안전관리랑 또 시 집행부에서 침수 집중 호우 대비해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또 안전이 최우선이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번에 하시는 대로 열심히 하시지만 또 부족한 부분이 나타나기 마련이니까요.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침수피해가 없이 올여름을 잘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저희가 일괄 상정으로 들어왔는데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질의가 들어가야지 질문 없이 조례가 통과되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은데요. 보니까 부대 명칭이 현행화됐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춘천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부대가 기존에 없었던 2포병여단이 춘천 지역 관할 부대로 군 작전 변경에 따라서 이렇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2포병여단을 저희가 추가로 더 집어넣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여단 소속의 66사단, 187여단 이렇게 예하 부대들이 더 들어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러면 이 부대 명칭만 추가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부대 인원도 변경이 있나요?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그래서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으로 구성을 당연직으로 구성을 위해서는 부대의 위원을 위촉하기 위해서 작전 지역에 포함된 지역의 부대장들 그다음에 관련 관계자들을 협의회 구성으로 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한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러면 어쨌든 협의회 구성에 인원 보강은 들어가시겠네요, 위원 위촉으로는 더 추가로?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처럼 여기 2조에 보면 552군사안보지원부대장이 명칭이 552방첩부대로 이름이 바뀐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설된 부분들은 2포병여단이 추가로 들어오면서 302경비15대대가 2포병여단 밑으로 더 들어오고요. 거기에 따른 연대는 직제에 의해서 밑으로 들어가고 명칭도 바뀌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어쨌든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나 참 명칭이 입에 붙지는 않습니다, 용어가.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저도 전문적이고 군사용어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김지숙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지역협의회 구성하실 때 위원 위촉 이런 부분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임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예, 알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6시11분)
○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문성필 세정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문성필 세정과장 문성필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보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155호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춘천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에 따른 특구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재산세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특구에서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7년간 면제하고 3년간 50% 경감하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비용추계,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남상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남상구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0년 5월 강소연구개발특구로 확정됨으로써 특구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지원 사항은 특구에서 고유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재산세를 7년간 면제 후 3년간 50% 경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감면에 대한 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의 특정 지역의 개발, 특정 산업 및 특정 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지방세 감면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재산세 감면 비율도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게 조례가 일부개정이잖아요. 그래서 강소특구와 관련해서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 올리신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 과정이 제정 당시에 이런 감면과 관련해서 타당성조사나 이런 것 통해서 심의를 거쳤는지 일단 먼저 물어본 건데 그것은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보면 지금 제4조에 보면 조례에 따르면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세를 감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열거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열어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 지금 저희 부분은 4조의3항에 관해서 조례로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심의 이런 과정을 거쳐서 했는지 한번 먼저 물어본 거고요. 이 조례 지금 개정을 안 해도 제가 보니까 이것 지금 연구특구 때문에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개정을 안 해도 4항에 보면 이 4항은 조례에 없을 때에 대비한 내용이거든요. 3항은 조례를 만들 때에 대한 내용인 거고요. 4항은 조례가 없을 때를 대비해서 재산세 감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용 보면 4항에 보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래서 시행령에 보면 시행령 제2조1항에 보면 여기 아마 5호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예요. 그래서 이것은 조례 개정을 안 해도 조례에 없는 내용 그러니까 조례로 정해놓은 부분을 할 수도 있지만 조례에 없을 때 이 4항에다 없는 부분을 이렇게 담아낸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금 하시려는 게 이 부분이잖아요, 연구특구에 대해서. 그렇죠? 그런데 여기 지금 그냥 지방의회 의결만으로도 할 수 있게 해놨다는 말이죠, 4항에서. 그런데 이렇게 갖고 올라오셨으니까 지난번에 이런 과정이 있었느냐도 질문하게 된 거고 이렇게 만약에 조례에 담으시려면 그 부분도 확인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고 그다음에 개정으로 들어오신 거니까 제가 앞부분이 확인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굳이 개정을 안 해도 이게 조례의 내용에 없었어도 4항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방 의결을 통해서.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본 건데 그 부분은 지금 당장 확인이 안 되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조례에 담으시려 그러면 기간도 그래요. 기간도 여기는 3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지금 7년으로 올라와 있으니까 이게 그냥 혜택 기간이냐 아니면 운영 기간까지 포함이냐 이런 부분이 조금 있고 두 번째 6개월, 여기 보면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뒤에 붙임 붙이신 것 8쪽에 보면요. 여기 40조 입주 계약의 해지 내용에 보면 각호 3호에 6개월 이내 이 내용하고 이렇게 보았을 때 해지 내용이 6개월 이내에 이런 해지 사항이 생겼을 때 해지해버리는데 해지당한 기업이 3년까지 이렇게 갈 이유가 없는 것 같아서 이런 기간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를 해보셔야 할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세정과장 문성필 세정과장 문성필입니다. 배숙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0조 이야기하신 것은 6개월에 관한 사항은 물론 의문점도 갖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강소특구 내에 업체들 그냥 내버려두지는 않거든요. 사실 관리를 다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업체가 입주 계약 해지가 된다는 것은 뭔가가 실적이 안 오른다든지 사유가 발생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배숙경 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그 취지가 아니라요. 여기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잖아요. 3년 이내. 그런데 어차피 여기에서 해지 내용이 6개월 이내에 해지가 된 기업을 굳이 이 앞에서 3년까지 이것을 봐줘야 하냐는 이 내용인 거죠. 그래서 내용이 1번 지금 10조의 각호의 1호하고 지금 8쪽에 붙임 붙이신 제40조 입주 계약 해지 내용에서 6개월 이것하고 이것하고도 연관성을 가지고 같이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입주 기업이 해지하도록 두느냐, 안 두느냐 그 이야기가 아니라 6개월 이내에 진짜 입주 기업이 해지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해지돼서 재산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여기 우리 각호 1호에는 3년 이내라고 그랬으니까 그 6개월 이후에도 계속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정과장 문성필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년 이내에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은…….
○배숙경 위원 예, 해지된 기업은.
○세정과장 문성필 그 사업을 추진 안 했을 경우에 추징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면제해 준 사항들을. 그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숙경 위원 3년까지 그러니까 봐주겠다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문성필 그렇죠. 3년 내까지 직접 사용해라.
○배숙경 위원 용도로 6개월 동안 안 했어도 그래서 해지를 당했어도…….
○세정과장 문성필 그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숙경 위원 당했어도 7, 8, 9, 10, 3년까지는 추징하는 것을 봐주겠다 이 말씀인 거죠?
○세정과장 문성필 예, 추징을 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면 그렇고 앞에 7년까지 재산세 면제해 주겠다는 것은 혜택 기간 지금 혜택 기간이라고 말씀하신 것인지 그 부분도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세정과장 문성필 지특법에서 이야기하는 3년은 재산을 취득하는 기간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재산을 취득한 다음에 취득 시기에는 취득세를 낼 것이고 그다음에 취득한 이후에는 1년에 한 번씩 재산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10년에 걸쳐…….
○배숙경 위원 그러니까 혜택받는 기간이죠?
○세정과장 문성필 예.
○배숙경 위원 입주 기업이 혜택받는 기간을 3년이라고 보면 여기 저희 7년은 여기 보면 7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세정과장 문성필 감면해 준다는 뜻입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니까 면제나 감면이나. 여기 7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그랬는데 거기 상위법에서는 3년이라 했잖아요. 3년 이내에 감면.
○세정과장 문성필 그것은 재산을 취득하는 기간을 준 거고요. 취득하는 기간을 준 거고 밑엣것은 관리하는 측면에서 재산세를 1년에 한 번씩 부과하니까 그 기간을 따로 또 별도로 드리는 겁니다. 감면을 주는 기간이죠.
○배숙경 위원 이것도 감면에 대한 거예요. 지방세 감면에 대한 것. 3년의 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예요. 지금 4조1항에 보면 여기 보면 지방세 세율 경감, 세액 감면 및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이게 지방세 감면이잖아요. 3년의 기간 이내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세정과장 문성필 그것은 그렇게도 볼 수 있으시지만 이것은 재산을 취득하는 기간을 저희가 조례 개정 올린 것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한정시켰습니다, 지금 3년으로.
○배숙경 위원 그러면 2025년 31일부터 이때 이후에 취득한 거니까 그 뒤로 그러면 3년만 혜택을 본다는 거예요?
○세정과장 문성필 일단은 그렇습니다.
○배숙경 위원 이게 지금 여기 문구로만 보면 7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그랬거든요.
○세정과장 문성필 그것은 운영 기간을 그 업체에서 건물을 사용하게 되면 저희가 세금을 정당하게 부과하잖아요. 그 기간을 말씀드리는 거죠, 10년 동안.
○배숙경 위원 이것은 지금 7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는 것하고 지금 운영 기간까지 포함한다는 것은 문맥이 다른데, 내용이?
○세정과장 문성필 일단은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숙경 위원 이것은 그냥 명쾌하게 7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인데. 아닌가요? 제가 잘못 봤나요?
○세정과장 문성필 이게 저도 맨 처음에 이거 공부할 때 숫자 연도 갖고 저도 계산 계속 담당자하고 의문을 제기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깊이 들어갈수록 더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 문맥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숙경 위원 죄송한 게 아니라 7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면 딱 그렇게 받아들이지 이것을 어떻게 운영 기간 앞에까지 포함해서 생각을 하게 되지 않는데. 이것은 정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법령에는 분명히 3년의 기간 이내라고만 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세정과장 문성필 정회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예,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이제 작년 5월에 인천서구와 함께 우리 강원 춘천이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이 돼서 이 조례가 일부개정 되는 건데 저는 이 감면율 이런 것에 대해서보다 저는 지금 이게 특구지정에 따라서 춘천시가 바이오의약 신소재 특화분야에서 기술사업화 거점이 마련되면 앞으로 이것을 통해서 어떤 고용 효과라든가 이런 게 궁금해요. 혹시 우리 과장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2026년까지 보통 국비도 한 160억 원 그리고 우리 시비 포함해서 230억 원을 투입해서 2026년까지 이런 어떤 기술산업화거점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 춘천시 내에 고용유발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세정과장 문성필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무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지만 제가 잠깐 본 것으로는 고용이 한 6,000여 명, 한 8,000억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런데 아까 이거 회의 시작하기 전에 조금 질문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현재 기업 유치가 9개 정도 됐다고 했어요.
○세정과장 문성필 연구 기업이 9개 되어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리고 앞으로 신청해서 들어올 예상 되는 기업이 있나요?
○세정과장 문성필 지금 연구기업 같은 데는 세 군데가 신청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세 군데가 춘천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 기업들은 지금 현재 강대 스타트업 큐브지구에 들어와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앞으로 희망기업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는 혹시 해보셨어요?
○세정과장 문성필 저희가 전략산업과에 문의해보니 한 4개 업체 정도 앞으로 첨단기술기업 쪽으로 아마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남숙희 위원 저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또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어떤 기사를 봤어요. 2022년도 작년 10월에 난 기사인데 이것대로만 정말 우리 춘천시가 이런 기업이 유치가 되고 이런 정말 특화지구가 구성이 된다면 고용 창출, 아까 이야기한 그것은 물론이고 인구 증가 효과도 기대가 무지 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도 과장님 말씀을 과정을 대답을 못 하시겠죠?
○세정과장 문성필 아니요. 아는 범위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2031년까지 춘천시가 5개 특화지구로 지정하여 추진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어요. 1지구에 데이터, 2지구에는 바이오, 3지구에는 메가테크, 4지구에는 콘텐츠, 5지구에는 정밀의료 이렇게 특화지구로 지정해서 개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세정과장 문성필 지금 동면에 있는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는 토지보상이 한 80%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 착공한다는 이야기 들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지금 강소특구지역 후평공단에 있고요. 그다음에 역세권에 있는 메가테크 그것도 있고 그것도 지금 계속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아마 광역식으로 크게 묶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아마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숙희 위원 시작이 지금 출발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세정과장 문성필 예,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청년들 어떤 우리가 유출을 막고 유입을 하기 위해서 기업 유치는 엄청 집행부에서 신경 써야 할 문제이지만 우리가 다 바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기업 유치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정과장 문성필 잘 알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님께. 강소특구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면서 춘천시에서 강소특구에 대해서 지원 근거 거기에 시세 감면을 해 주려는 그런 취지로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렸습니다. 지금 강대에서 강소특구 첨단기술 그런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는데 그게 몇 년도부터 진행을 했죠?
○세정과장 문성필 세정과장 문성필입니다. 김보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준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국장님.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기획행정국장 임찬우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작년부터 제정을 위한 준비가 됐고요. 2026년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점은 강원대학교가 기술핵심기관으로 해서 했고 나머지 신기술중지구하고 기술사업화지구, 기술고도화지구 해서 후평산업단지와 거두농공단지, 남춘천산업단지를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러면 여기에 강대에서 강소특구 연구 개발을 해서 그런 산단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러면 강소특구에서 산단으로 나간 업체들은 아직까지 없겠네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아직까지 없습니다. 없고 아까 남숙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계획은 연구기업이 올해부터 해서 2026년까지 해서 전체 한 30개 기업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요. 일자리 창출도 전체 한 2026년까지 해서 820명 정도로 유추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확대가 되면 더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하여튼 우리 지역에서 그래도 이런 연구 개발을 통해서 지역에서 자리 잡을 수 있게 이런 감면 조례라든가 또 다른 지원체계가 많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타 지자체보다 우선 춘천에서 기업들이 뿌리내리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집행부에서도 그것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것 감면 조례를 미리 만들어놔야지만 기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선제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것 같아서 미리 선제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보건 시세 감면뿐만 아니라 또 다른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지원될 수 있고 여러 기업들이 춘천에 와서 자리 잡음으로써 춘천에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그런 것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위원입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된 것은 좋은데 혹시 이 시세 감면에서 강소연구개발특구만 재산세 등등 7년 이렇게 감면해 주는 게 혹시라도 같은 산업단지에 들어와 있는 다른 창업시설 등에 약간 조금 더 불공정 이야기는 나오지 않을까요?
○세정과장 문성필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첨단기술기업하고 연구소 기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개 기업으로.
○김지숙 위원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왜냐하면 같은 연구 개발하는 기업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이죠.
○세정과장 문성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두 가지 기업으로 등록 지정을 받으셔야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