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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3.06.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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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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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 춘천시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1일(목) 14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시정질문 의원 및 순서 협의의 건

2.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3. 춘천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시정질문 의원 및 순서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2.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춘천시장 제출)

3. 춘천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예 의원 외 10인)

4.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민섭 의원 외 21인)


(14시14분 개의)

○위원장 정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사재의 의회운영위원회 의사담당직원 사재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25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접수된 시정질문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의결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규칙 제71조에 따라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의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정재예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춘천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10분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 의원 및 순서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4시16분)

○위원장 정경옥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의원 및 순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장으로부터 접수된 시정질문 협의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 의견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님.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우리 사무국장님 행감하고 결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요. 정보 공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혹시 국장님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알고 계시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국종 의회사무국장 김국종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춘천시에도 춘천시 정보 공개 규칙이 있고 그것 관련된 지침이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춘천시 정보 공개 운영지침에 따라서 행정정보 공표 목록 법률 제7조에 따라서 국민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가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위원장 정경옥 저기 박제철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은 시정질문 협의안에 대해서 저희가 의결하려고 하거든요.

박제철 위원 그래요?

○위원장 정경옥 예. 이것 끝나고 나서 바로 연이어서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박제철 위원 지금은 시정질문 의원 및 순서…….

○위원장 정경옥 예, 협의 건이에요. 1번.

박제철 위원 제가 잘못된 건가요?

○위원장 정경옥 예.

박제철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경옥 아닙니다.

박제철 위원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경옥 괜찮습니다. 그러면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의원 및 순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의장의 협의안대로 의견을 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춘천시장 제출)

(14시18분)

○위원장 정경옥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1차 본회의 부시장 제안설명과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우리 춘천시의 규칙, 지침 충분히 인지할 거라고 믿고요. 여기에서 행정정보 공표 목록 7조에 보면 각 부서별로 또 의회도 마찬가지로 다 정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공표 방법, 공표 주기, 공표 시기, 담당 부서, 공표 항목, 공표 업무 쭉 있는데 거기 우리 의회를 보면 주로 어떤 게 있냐 하면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안, 의회 회기 운영, 의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 연혁 및 구성 및 현황, 의원 현황, 의회 방청 안내, 의회 기능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를 올려야 하고 두 번째가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정보를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해당하는 것도 의회사무국에서 할 역할은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 결과, 의회 상임위원회 회의록, 의원국외연수 보고서, 의원 재산등록 해서 보통 한 5가지, 6가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드리면서 공표 방법은 알고 계시나요? 예를 들어서 정보를 올려야 하는데 이게 시 홈페이지냐 아니면 우리 춘천시의회 홈페이지냐 두 군데가 있잖아요, 보통.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국종 의회사무국장 김국종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법률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알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문에. 그러고 보면 저희 춘천시나 의회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춘천시 홈페이지?

○의회사무국장 김국종 예.

박제철 위원 그런데 그 춘천시 홈페이지의 이 정보 공개 들어가 보셨나요?

○의회사무국장 김국종 예,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런데 춘천시 홈페이지에는 그게 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김국종 저희가 홈페이지,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사실 보면 정보 공개를 별도로 링크 돼서 있는 것을 처음 봤고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종이 문서로 우리한테 민간인이나 민원인들이 정보 공개 청구를 하면 각 부서로 배분돼서 그것을 다시 주무 부서에다 갖다주면 공포하고 아니면 또 각 과에서 전자 방식이라든지 일반 문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홈페이지에 정부에 링크 돼서 있더라고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박제철 위원 정보 공개 포털사이트가 있죠. 그것은 차후 문제이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표 방법, 담당 부서, 공표 주기가 있다는 말이에요, 사실은요. 그런데 여기 공표 방법에는 춘천시 규칙이나 지침서에 보면 공표 방법이 춘천시 홈페이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춘천시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주민들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시의회 홈페이지 방문하는 분들이 많겠습니까? 사실은 춘천시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는 분이 엄청 많죠.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국종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려면 정보 공개가 많은 사람한테 투명한 춘천시를 위하고 춘천시의회를 알리려면 여기 공표 방법에 춘천시 홈페이지에다 등록을 해야 우리 의원들이 어떠한 의정활동을 하고 또 어떤 의원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올렸고 입법예고는 무엇이고 우리 의회가 회기 운영은 어떻게 진행되고 또 의회 본회의록은 어떻게 되어 있고 의회 현황 및 구성 현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게 솔직히 의원들 홍보활동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의회사무국장 김국종 계속해서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춘천시의회하고 춘천시가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만약에 의원님들의 어떤 의정활동이라든가 의회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춘천시청 홈페이지 들어가는 사람도 물론 있고요. 거기 들어가면 링크 돼서 춘천시의회가 있고 제가 볼 때는 춘천시의회를 들어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춘천시의회에 들어오시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국민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담고 있다고 보고 아마도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빠지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다시 의회사무국에서 채근하는데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춘천시 정보 공개 운영지침에 따르면 시 홈페이지에 등록하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그렇지만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에도 링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링크 되어 있는 것 있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 행정정보 공포 목록에 따른 양식에 따라 하지 않고 그냥 의회사무국에 있는 양식 그대로 쭉 다 올려놨어요, 사실은. 한번 있다가 홈페이지 보세요. 정보 공개 해놓고 들어가시면 예를 들어서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렇게 해서 다 올려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공표 방법이 시 홈페이지로 되어 있으면 그것은 조금은 조정을 해서 시 홈페이지에도 올려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연동이 돼서 시의회 홈페이지 그것도 여기 공표 방법에 대한 양식에 따라서 올려주시는 게 더 깔끔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이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김국종 계속해서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했고요. 우리 사무국에서 다시 살펴봐서 취지에 맞게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잘못 인식하고 있나 생각을 해서 이번에 저희 전문위원회를 통해서 행안부에다가 한번 유선으로 질의를 해봤어요. 어떤 것을 했냐 하면 검토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제6조2항, 3항, 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같은 법 8조2에 따라 공개 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함에도 시스템 정보 공개 포털에서 국장급, 부단체장 등의 이상 결재 문서 경우를 제한하여 원문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6조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담당자는 공개 여부의 자의적인 결정, 고의적인 처리 지연 또는 위법한 공개 거부 및 회피 등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그러면서 행정안전부에 유선 질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정보 공개 포털 원문에 대한 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국장급, 부단체장 등 이상의 결재 문서의 경우를 제한한 근거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것과 관련 법령이 없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에 대한 공개 제한은 8조의2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유선 질의를 했더니 향후 검토 사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라고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법률 쪽에 나와 있는 법률이나 시행령에서는 적극적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관련된 춘천시에는 정보 공개 포털사이트가 없고 행안부에서 만든 사이트를 쓰다 보니 이 사람들이 지침서에 내려보낸 것은 거기 사이트에 그냥 단체장, 부단체장 정도만 이야기하니까 이게 보통 그런 일반 직원들이 그러면 올리면 되겠구나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같은 의회사무국이나 저희 의원들이 같은 식구로서 어떠한 이런 부분은 잘못했다, 잘 했다가 아니라 우리가 본청보다 먼저 개선하면서 앞서가야지 나중에 저희 의원들이 본청 분들한테 정보 공개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질의할 때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회사무국장 김국종 계속해서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보 공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인들이 특히 의정활동에 대해서 궁금할 때 정보 공개를 하는데 아까 상급기관에다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해봐야 하지만 별도로 춘천시에서 그것 사이트를 또 만든다는 것도 한번 검토해봐야 할 사항이고 중앙정부로부터의 어떤 지침이나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링크 해서 써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운영할 때 제도권 안에서 정보 공개에 대한 취지를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보통 우리가 행정정보 공개를 하면 보통 어떠한 청구인이 청구를 통해서 하는 것만이 공개 정보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사전 공개 목록도 해야 하거든요, 사실은. 제가 여기에서 전자부터 말씀드린 부분은 청구인이 청구하는 부분이 아니라 관료들이, 공무원들이 법률에 따라서 이런 행정적인 정보를 사전에 먼저 진행해야 한다. 제가 제안드린 것 있으니까요. 차후 검토하셔서 우리 의회가 먼저 선도적으로 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의회사무국장 김국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이야기라서 하여튼 잘 정리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도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회람해보셨겠지만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예산운영이 양호하게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후에는 세부 항목별 정밀한 분석 통해서 조금 더 예산 편성 집행을 도모해야 한다고 이렇게 결론이 나왔어요. 2022년도인데 지금 2023년입니다. 그러면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검토하신 의견처럼 2022년도 이 예산 집행한 것을 가지고 맞춰서 지금도 잘 짜임새 있게 쓰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김국종 의회사무국장 김국종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 그러면 편성서부터 잘 해야 한다고 봅니다. 편성이 잘 돼야지만 집행하고 나서 결산이 잘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의회라는 조직이 크다고 하면 클 수도 있고 작다고 하면 작다고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것은 우리 사무국에서 어떻게 살림을 꾸려나가는 것인지에 따라서 다르다고 봅니다. 전년도 결산을 보게 되면 일부 예산 편성했을 때 당초 계획에 어긋나서 예산 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몇 건이 보이더라고요. 앞으로 2023년도에도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는 장담은 못 하지만 주어진 예산 편성 내에서 범위 내에서 충실히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회사무국의 역할이 아닌가 보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남아있는 6개월 또 이런 예산 내용에 대해서 내년 되면 또 이것을 우리가 또 한 번 짚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국장님 이하 팀장님들 다들 고생 많으신데요. 이것 좀 꼼꼼하게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니까 나머지 사항들도 우리 위원님들 또 여기 의회사무국 못해 전반적으로 이게 잘 집행이 돼서 결산도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신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지금 신성열 위원님이 예산 집행을 잘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전체적으로 계를 보면 그래도 90% 정도는 유지를 했으니까 잘 운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 편성하실 때 초과 세입을 잡으셨다든가 아니면 집행하는 데 있어서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집행률을 그래도 최소 90% 이상은 올려줘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애초에 편성을 잘 해 주시면 99%까지도 집행률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행률하고 세입·세출이 맞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보니까 이런 예산 문제에서 집행률이 떨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기회비용을 놓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집행률을 할 수 있게 예산 편성부터 잡아주시고 그리고 저희 부서별 성과평가를 보니까 아쉽게도 저희 의회사무국이 달성률이 꼴찌예요, 전체 부서들. 그래서 이런 성과지표를 잡으실 때도 목표를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2022년 살림살이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이런 부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국종 계속해서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신성열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듯이 예산 편성이 잘 돼야 한다는 게 물론 맞습니다. 집행도 90% 이상 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라고 봅니다.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전년도에는 저희들 인건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파견자도 있었고 그다음에 휴직자가 있어서 조금 남아있었고 또 국외여비에서도 항공을 국적기가 아닌 저가항공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부분 그런 다음에 의정활동 지원에서도 잔액이 한 1,600만 원 남았는데 그런 부분은 올해 집행할 때도 염두에 둬서 집행률을 제고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벌써 한 해 살림을 돌아보는 행정사무감사가 시작이 됐고 사무국장님 마지막 의회에 참석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저는 2022년도 세부 내역을 받아봤는데요. 하나 궁금한 것은 저희 의원들이 역량 강화할 수 있는 도서 구입은 사무비에 들어가게 되나요? 도서구입비가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어디에 포함되어 있죠?

○의회사무국장 김국종 사무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춘천시의회 운영의 사무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김국종 그것은 확인하고……. 계속해서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의정활동 홍보에 일반운영비에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의정활동 홍보에.

○의회사무국장 김국종 의정활동 홍보 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김지숙 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의정활동 지원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내용을 봤고요. 잔액을 그래서 봤었던 건데 계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보셔야 하는데 저희 1년 동안 2022년도에 도서구입비 금액이 총 얼마죠? 여기는 지금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서.

○의회사무국장 김국종 지금 정확한 수치를 지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렇죠.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책을 의회에는 사서 비치해놓고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책정 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거의 활용들을 못 하고 계세요. 그리고 각자 개인적으로 살 의원님들은 추가로 개인이 사겠지만 공통으로 볼만한 책들이 있다면 어디 교육을 가서도 이것 참 좋은 책인 것 같다라는 게 있다면 구입할 수 있게 많이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저희 혹시라도 운영위원회 안건 할 때 혹시 도서 구입할 것이 있는지 묻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것은 2022년도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국내, 국외 다 거의 못 갔고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춘천시의회 운영 중에 의회운영업무추진비가 1,000만 원이 남았어요. 이게 작년에도 돈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해서 식대를 줄인다 어쩐다 그러다가 이렇게 1,000만 원이 남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국종 계속해서 김지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동도서 구입에 대해서는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은 의원님들이 의회사무국에다가 이런 도서를 구입해다오 하면 사서 구입해서 주는 시스템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다 계시니까 거기에서 원하는 책을 말씀해 주시면 구입해서 저희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두 번째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전년도에는 4대 선거가 있었고 대통령 선거가 있다 보니까 업무추진비에 대한 지출을 저희가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남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김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기본 경비가 있는데요. 맨 마지막에 보면 특정업무경비라고 해서 한 25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런데 이 특정업무경비는 어떤 항목에 들어가는 것인지 이게 궁금해서 묻는 거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김국종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사실 예산이 남은 게 직책급여 같은 것은 알겠어요. 공무원들 인건비로 휴직을 했기 때문에 남은 것은 알겠는데 이것 하나 있고…….

○의회사무국장 김국종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바로바로 인지 못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무수행경비 중에서 직책업무추진비하고 그다음에 특정업무경비는 우리 대민활동비입니다. 직원들한테 주는 대민활동비 거기에 대한 잔액입니다.

김지숙 위원 대민활동비요?

○의회사무국장 김국종 예, 저희들 봉급 수준으로 정액으로 나오는 대민활동비가 있는데 거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견자라든지 휴직자가 있을 때는 그 활동비를 못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잔액입니다.

김지숙 위원 그래서 사실은 사실 말하고 싶었던 것은 그거예요. 저희가 해마다 보면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다음 연도 예산이 사실 조금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조금 늘어나야 하는 것이 의원들이 역량 강화할 수 있는 도서구입비하고 자체적으로 출장을 사실 가서 타 지역 사례를 개별적으로 가서 볼 수도 있고 초청을 받아서 갔다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들어가는 일비인데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공무원 여비 조례에도 보면 교통비와 식비로 나눠지게 되는데 교통비는 줄 수 있는데 식비는 줄 수 없다고 사실 작년에도 그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얼마나 썼는지 사실 그렇잖아요. 올해 별로 안 쓰면 내년에 예산 거의 안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못 쓴 것이지 안 쓴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책정할 때는 최소한의 물가상승률 올라가는 것 우리도 이번에 조례도 개정되듯이 2만 원에서 2만 5,000원이 됐고, 일비가. 그다음에 거기에 식비도 2만 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조정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국종 계속해서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지금 현재 200만 원 있는데 그것은 증액 편성이 검토가 되고요. 나머지 여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법정경비로서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르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우리가 인위적으로 올리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김지숙 위원 인위적으로 올리는 게 아니고요. 저희 조례에도 그렇고 의원이 가게 되면 일비를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부족하면 저는 1차 추경에 더 세워야 한다고 보고요. 그래도 부족하게 되면 2차 추경에 세워야 하는데 의회는 한 번 세워놓으면 1년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의회사무국장 김국종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부족하면 세워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것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혹시나 부족하다면 2차 추경에 조금 더 많은 배정이 들어가는 것이 향후 물가상승률과 더불어서 의회 운영에 조금 더 증가되는 부분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사실 답보가 될 수 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김국종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김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원관 지금 뽑아서 열심히 배우면서 같이 하고 있는데요. 지원관이 지금 남자 우리 춘천시 의원님들이 더 많고 그다음 지원관이 2인에 한 분씩 이렇게 모셔서 같이 일하려면 지원관을 뽑을 때 남성분들을 비율을 의원 수에 맞게 왜냐하면 남성분들이 지원관을 2인당 1명씩 해서 한다 그러면 출장 가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비율을 남성들을 너무 적게 뽑은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국종 계속해서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채용을 하게 되면 채용 공고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남녀 비율을 한다는 것이 일단 남녀 차별에서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성비 제한은 없습니다. 남녀 구별은 없는데 문제는 면접을 볼 때라든지 경력을 보면 첫인상에서 질문하고 답변 중에 사실적으로 보면 여성분들이 더 답변을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런 제로는 있는데 이것을 우리 의회에도 반영돼야 할지는 지금 제가 확신을 못 하는데 예전에는 성비에 대한 것을 규정이 내려왔었습니다. 뭐냐 하면 예전에는 남자들이 군대를 가게 되면 가점을 3점 내지 5점을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성들만 뽑히는 거였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지금 가점이 없어지다 보니까 여자들만 많이 뽑히다 보니까 성비에서 1명을 올려주자. 만약에 성비를 맞춰줘서 올려주자 이런 제도는 있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정책지원관 뽑을 때도 그 제도를 우리가 끌어와서 쓸 수 있는지 아닌지는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력대로 면접 점수대로 쓰는데 밑에 있는 사람을 끌어올려줘야 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다고 남자를 가점을 인위적으로 몇 점 준다는 문제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제도 안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선발할 때 남성 몇 분, 여성 몇 분을 모십니다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아직까지 지원관을 몇 분 더 뽑아야 하는 상황이 되고 그게 문제가 나중에 있는 부분이 남자 의원 둘이서 해서 지원관을 하나 지원받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출장 가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반드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또 남자 두 분 의원님들이 지원관을 남자를 원할 경우가 있어요. 더 편하고 같이 다니기도 편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차후 어차피 이번 해 내에 나머지 지원관들도 마저 뽑을 것 아니에요. 이럴 때는 고려해서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볼 점이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김국종 계속해서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의견도 구하고 내부적으로도 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두 번째 질문은 연구회 문제인데요. 우리 의회에 3개의 연구회가 있어요.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연구회 그다음에 춘천문화연구회 그다음에 우리 신성열 위원님이 하는 그거 이름이 뭐죠?

○의회사무국장 김국종 자치의정연구회.

김용갑 위원 그렇게 해서 3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춘천시 내에서 어떠한 연구하기 위해서 밖에 나갔을 때 식사비가 안 나와요. 이런 어떤 불합리한 어떤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적으로 밖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다가 식사비를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장님들한테 카드를 빌리든가 이런 식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너무 불편하고 연구회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다른 방법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식비.

○의회사무국장 김국종 계속해서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구회 운영경비를 1인당 60만 원 정도 책정했는데 거기에는 강사료라든지 인쇄료 이런 여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출장여비에서 식비가 저는 기본적으로 출장여비 안에 식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일비, 숙박비가 들어가는데 지금 식비가 안 들어갔다는 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연구회 3개 연구회별로 연초에 금액을 1인당 60만 원씩 해서 금액을 책정하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출장여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출장여비는 일비하고 숙박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식비가 포함 안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왜 안 되는지 원인을 규명해서 찾아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조치 바라고요. 답변 감사하고 고생하셨고 올 한 해 이렇게 또한 갑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경옥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우리 사무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하여간 저도 의회 운영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세입·세출결산이라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의하는 거라서 거기 관련해서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 집행 내역 앞에서도 다른 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불용액이 3억 7,200만 원인데 여기 대부분이 인건비라고 써 있거든요. 혹시 아시는 대로 불용액에 대한 내역을 간단하게 내역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국종 계속해서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잔액이 집행률이 토털 90.5%인데 더 높이도록 노력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집행률에서 가장 많이 남은 게 인건비가 한 2억 5,000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파견자가 작년에 4명이서 급여를 본청에서 받고 휴직자가 발생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시의회 운영에서 6,800만 원 정도는 국내여비 지출이 감소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출장을 자제했고요. 그다음에 의회운영업무추진비가 축소 지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선거하고 4대 선거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의정활동 지원 및 청사관리 잔액이 1,600만 원 정도 잔액이 있는데 그것은 공공예산 절감 차원으로 10% 절감 차원으로 남은 것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하여튼 작년 2022년도는 코로나라든지 지방선거라든지 여러 어떤 예산을 다 쓰지 못하는 사정이 있다는 것은 제가 100% 인정하고요. 그러면 결국 올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니까 99% 다 지출이 된다라고 저는 보고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국종 계속해서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리고 다른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초록색 책에 나오는 건데 이거 안 보셔도 될 겁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예산 전용 사용이 딱 1건 있네요. 보니까 의정활동 홍보에서 2억 원에서 1,000만 원을 전용한 사례가 하나 있어요. 혹시 이거 내용 좀 알 수 있을까요?

○의회사무국장 김국종 계속해서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무관리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1,000만 원 전용했는데 예산 인터넷 우리가 방송할 때 보조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 보조를 사무관리비에서 나가는 것이 예산 과목에 안 맞아서 새롭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전용해서 쓴 겁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면 인력이 충원된 건가요? 어떻게 예상치 못한 인원을 쓰게 된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국종 그것은 아니고 그전부터 예산은 201-01로 썼는데 그게 잘못된 예산이라 해서 기간제 운영 근로자 보수 101-04로 바로 쓰게 된 겁니다.

김영배 위원 원래 그러면 101-04로 했어야 했는데 201-01로 편입이 돼서 그것을 바로 잡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국종 예, 맞습니다.

김영배 위원 왜냐하면 전용이라는 것은 어차피 우리 의회 의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니까. 적은 금액이기는 해도 어쨌든 간에 재량껏 쓰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 설명이 같이 첨부되면 더 좋았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일단 끝으로 질문 다 했고요. 우리 사무국장님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고 이제 질문 받을 일 없죠? 오늘 말고.

○의회사무국장 김국종 오늘 아직까지 남아있죠.

김영배 위원 그러니까 오늘 말고는 없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국종 예, 그렇습니다.

김영배 위원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하여튼 끝까지 우리 의회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국종 예, 고맙습니다.

김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옥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제철 위원님 추가 질문 해 주십시오.

박제철 위원 사무국장님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우리 지방의회 관련해서 경비 총액 한도액이 얼마예요? 대략적으로.

○의회사무국장 김국종 우리 지방의회요?

박제철 위원 의회만.

○의회사무국장 김국종 의회가 아마도 시군구 그다음에 인구수에 따라서 정해진 게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렇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경비라고 하면 의정운영공통경비도 있을 거고 의회운영업무추진비도 있을 거고 지방의회국외여비 그다음에 의원역량개발비, 의원정책개발비 그런 것을 경비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제가 실링은 여쭤보지는 않고, 예산은 복잡하니까.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경비 성격이 지방의회 또는 의원의 명예,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를 보통 의정운영공통경비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그러면 지방의회 안에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 그러면 여기에서 위원회라 하면 상임위원회를 말씀하는 것 같아요, 기획이든 복지환경이든 경도위든. 그러면 여기에서 위원회 명의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기획행정위원회나 아니면 경도위에서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님들이 몇 분이서 공청회나 세미나나 각종 회의 및 행사 등의 소요 경비 예산 편성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정운영공통경비를 만약에 기획행정위원회에 있는 거기 소속되어 있는 서너 분이 어떤 공청회나 세미나나 할 때 쓸 수 있는지? 그런데 여기에 세입·세출 운영기준에는 이게 예산 편성되어 있거든요. 가능하나요, 혹시?

○의회사무국장 김국종 계속해서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의 실링은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실링이 있죠.

○의회사무국장 김국종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조금씩 증가되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3억 2,600이었고 올해는 3억 6,820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디테일한 부분을 말씀드리는데요. 그것은 제가 지금 여기에서 답변을 할 수가 없고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의회운영업무추진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 경비 성격이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제경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의정활동이라는 직무수행을 하면 어떠어떤 업무추진비를 쓰기 전에 먼저 의정활동에 관련된 활동을 하고 품의를 올려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직무수행을 했으면 어떠어떤 직무수행을 통해서 문서가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 자기 집 앞에서도 밥을 먹은 사람이 있어요, 한 40만 원을.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작년에 행감 할 때 제가 업무추진비가 어느 부서에다가 아니, 어느 부서가 아니라 어느 기관에서 어느 회장님이 자기 집 앞에서 한 3, 4차례에 걸쳐서 거기에서 드신 것 한 번 걸렸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잖아요, 그게. 그런데 만약에 자기 집 앞에서 그것을 식사하고 뭐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김국종 계속해서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업무추진비가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별로 있는데 아마도 장소를 어디에서 하는 것은 제한은 없고요. 내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연초에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 방법에 대해서 각 위원장님들한테 알려드리기 때문에 집 앞에서 먹은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기에서 논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내용으로 드셨는지가 중요하지 장소는 중요하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체육회 그 회장님한테 저희가 행감에 질의할 때 이분이 쭉 업무추진비 쓰신 것 보니까 몇 차례 회장님 집 주위에서 드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기획행정국 쪽에서 그것을 조금 제외돼야 한다는 말을 하셨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별것은 아니에요. 어차피 중요한 것은 의정활동과 직무수행을 위한 품의서 올릴 때 어떠어떠한 문서만 정확하다 그러면 의정활동에 대한 것은 당연히 운영업무추진비에서 쓰는 거니까. 그러면 국장님 아까 제가 궁금한 것은 업무추진비가 궁금한 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 공통 사항에 의정운영공통경비 중에 위원회 명의로 쓸 수 있는지 그것만 한번 검토해 주시면 자유롭게 어떤 활동을 할 때 자꾸 상임위원장들한테 카드 빌려주세요 뭐 하고 할 것 없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것 한번 유권해석 좀 하셔서 나중에 시간 되면 알려주시죠.

○의회사무국장 김국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춘천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예 의원 외 10인)

(15시10분)

○위원장 정경옥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예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재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춘천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3년 3월 2일 상위법인 공무원 여비규정 일부개정에 따라 춘천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의 여비 지급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의 별표를 영 별표 2로 변경함으로써 공무원 여비규정의 국내여비 지급표에 의거 일비를 기존 2만 원에서 2만 5,000원으로 변경하고 숙박비의 상한액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불필요한 조항이었던 안 제5조제1호를 삭제하고 기존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춘천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경옥 정재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운원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여운원 춘천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 3월 개정된 공무원 여비규정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정재예 의원 외 10명의 공동발의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의 여비 항목 중 일비, 식비, 숙박비를 일정 부분 현실화한 것을 본 조례안도 상위 법령에 따라 개정한 것입니다. 아울러 별표의 국내여비 지급 기준을 삭제하고 공무원 여비규정의 별표2를 준용하고 관련된 조항들을 정비한 것은 국내여비 지급 기준의 개정 때마다 자치법규도 개정해야 하는 불편함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경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숙경 위원 상위 법령에 따라서 개정하는 거니까 그 조문에 대해서라기보다는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개정하면서 별표 서식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같이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번 어떤 사례가 있었냐 하면 우리 조례 공무국외출장 관련해서 개정했잖아요. 그때 별표 하나 삽입하면서 같이 바꿔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수정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 어떻게들 작성하셨는지 모르지만 별표 서식 2에 들어가면 그거 보안각서예요. 그런데 거기다도 다들 기입을 다 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개정 일자를 맞춰줘야 한다. 만약에 오늘 날짜하고 개정 일자하고 올릴 때 딱 맞아줘야 하는데 그런 게 날짜가 안 맞는 부분이 또 발견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날짜에 따라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정할 때는 반드시 그런 부분 디테일한 부분까지 같이 챙겨서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배숙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국종 의회사무국장 김국종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개정할 때 세부적인 사항까지 자세히 보는 게 물론입니다. 혹여나 누락될 때 위원회에서 다시 또 수정 개정해 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철저하게 노력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및 의견 조율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민섭 의원 외 21인)

(15시18분)

○위원장 정경옥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민섭 의원입니다. 우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고 계시는 정경옥 위원장님, 김지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 의원의 의정활동비 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대하여 2022년 12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에 따라 춘천시의회 의원 구금 및 징계 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의 제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1항은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미지급으로 개정하고 안 제4조2항에서는 일반적인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해당 기간에 여비는 전액,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2분의 1 감액하고 질서유지의무 위반으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3개월간 여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미지급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3항에서는 질서유지의무 위반으로 공개회의에서 경고, 사과를 받은 경우 두 달간 의정활동비 2분의 1 감액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4조4항에서는 기존 조례안 제4조에 명시된 예외 규정을 제4항으로 신설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경옥 윤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여운원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여운원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에 따라 의정비 제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윤민섭 의원 외 21명의 공동발의로 제출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은 지방의원의 징계 또는 구속되더라도 의정비를 계속 지급했던 불합리한 관행이 근절되지 않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금년 말까지 개선하라는 것입니다. 개정하는 것은 안 제4조로서 주요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권고안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개정을 계기로 시민의 신뢰 회복과 청렴한 지방의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경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저기 취지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게 내용상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여기 규정해 주신 것 보면 다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여비 이런 일체를 다 감액하는 내용인데요. 일단 의정활동비 취지와 그다음에 월정수당의 취지를 법적으로 규정해놨거든요. 일단 이 부분의 성격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지만 이게 왜 안 되는지를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일단 지금 여기 의정활동비 규정을 해놓은 것 보면요. 의정 자료 수집 및 연구비 그다음에 보조활동비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처럼 구금 같으면 당연히 의정활동비도 감액해야 하는 게 맞고 월정수당도 감액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구금이 아니고 지금 여기 규정해놓은 출석정지 징계와 관련해서는 출석정지라는 것은 회기 일정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정수당이 바로 출석수당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수당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부분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눠줘야 하지 않나. 구금이 아닌 일반적인 출석정지 징계에 대해서는 월정수당에 대해서는 감액을 해도 무리가 없는 것 같은데 의정활동비까지 감액을 한다는 것은 조금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금이 안 되어 있는데 회기에 참석을 못 해서 회기 일당을 못 받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 밖의 의정활동을 위한 민원 해결이라든가 아니면 의정활동을 위한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의정활동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까지 하지 말라는 것은 비합리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제한을 가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출석정지 징계와 관련해서 의정활동비에 대해서는 삭감 대상에서는 제외돼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신에 구금이나 이런 어떤 형사적인 예를 들어 성폭행이라든가 이런 형사적인 그런 큰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다 삭감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는 무리가 없겠지만 지금 현재 여기 출석 징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의정활동비나 여비 같은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에서 의정활동비 그다음에 월정수당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을 넘어서는 어떤 이런 제한을 가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은 법 그런 어떤 규정의 성격부터 이해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같이들 논의를 하시고 그리고 저는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민섭 의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개정안이 여러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협의나 정치적인 판단을 했다는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각 지방의회마다 사정과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 논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절반으로 감액을 한 판단을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출석정지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본회의에서 많이 결정이 되는데 본회의가 끝나고 바로 출석정지 징계 기간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회의가 없어요. 없는 기간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된 상황이기도 하고 일각에서는 공무원분들이나 이렇게 징계를 받으면 아예 그냥 100% 거의 다 못 받는데 의원들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한편에서는 그렇게 개정을 추진하는 의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그리고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면 전체 다 감액하는 논의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의원의 출석정지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의원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나 민원 받고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출석정지를 받아도? 그런 부분들이 고려돼서 정무적으로 절반 정도에 대한 삭감이 필요하다 국민권익위에서 이렇게 판단한 것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 안을 그대로 우리 의회에서도 반영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다는 부분들을 첨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저희 월정수당을 회기 없을 때도 받죠? 그러니까 회기하고는 상관없이 월정수당에 대해서만 지급 제한을 하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월정수당을 회기 없을 때 안 받으면 지금 말씀하신 회기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맞는데 저희가 회기 없을 때도 월정수당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안하는 부분에 있어서 회기가 아니라고 해서 지금 출석정지와 관련된 어떤 징계를 받았을 때 회기와 상관이 없다고 해서 월정수당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그런 규정은 없죠. 왜냐하면 저희가 회기 없을 때도 월정수당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기 때 출석정지에 관한 징계를 받았으면 그다음 달부터 바로 월정수당에 대해서 감액할 수 있죠.

윤민섭 의원 저도 같은 개념으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배숙경 위원 예.

윤민섭 의원 그래서 같은 개념으로 의정활동비 같은 경우에도 차별 없이 그냥 전체 금액을 엔분의 일 해서 12월로 나눠서 계속 받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에 대한 개념 정리는 법적으로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계속적으로 회의가 있어서 의정활동비가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는 게 아무래도 회기 기간이나 이렇게 많으면 더 주거나 예를 들면 회기 기간에 없으면 덜 주거나 이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의정활동비도 그렇게 월정수당을 같은 개념으로 지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기왕에 가는 방향이면 의정활동비나 월정수당이 동일하게 절반 삭감 정도의 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대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의정활동비는 실비 보상적인 경비예요. 그래서 이것은 비용 보전을 받기 위한 것이고 월정수당 같은 경우는 출석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격 규정을 분명히 법에서 2개를 다르게 규정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출석정지와 관련된 징계를 하는데 의정활동비까지 제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출석정지에 관해서는 사실 의결권에 대한 제한이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결에 대한 제한권과 같이 출석정지가 맞물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의정활동비하고 같이 연계해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둘이 어차피 어떤 감액에 대한 제한을 두기 위해서라면 출석정지에 맞는 거기에 대한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한해야 하는 게 맞는 것이고 출석정지를 내가 지금 징계를 받아서 며칠간 출석정지를 받았다고 해도 의정활동을 제가 전혀 못 하는 것 아니잖아요. 의정활동과 관련된 연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민원인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민원해결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 다 실비적인 어떤 경비 차원에서 나가라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분명하게 성격을 규정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출석정지에 대한 징계를 받는데 의정활동까지 하지 마라 이것은 아니죠. 그러면 저희가 의원으로서 정말 불미스럽게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출석정지를 당할 때하고는 조금 구분이 돼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규정해 주신 것은 어떤 내용에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게 정치적으로 이게 만약에 출석정지를 하게 됐을 때 그러면 이게 자의적으로 출석정지를 의장이나 상임위원장 차원에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내용이 이런 어떤 객관적으로 이게 진짜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이거 지금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겁니다라고 인식해버리면 그것을 정지시킬 수도 있는 부분도 사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도하게 정치적인 어떤 문제가 대립됐을 때 진짜 물리적으로 행위를 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회의장에서 논의하다 보면 논란이 될 수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객관적으로 어떤 이런 정치적 성향의 어떤 이런 것을 가지고 접근을 했을 경우, 의결권을 박탈하기 위해서. 그럴 경우에는 사실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조금 수정을 해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분명한 것은 의정활동비를 어떤 성격 규정해놓은 것도 어떤 이유가 저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석정지와 관련해서는 분명히 경계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출석정지 징계와 관련해서 굳이 해야 하는 이런 내용이 있으면 월정수당에 대해서 감액하는 게 맞다고 보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한번 내용을 성격 규정해놓은 내용을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하시고 내용을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윤민섭 의원 끝의 것만 잠깐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징계 관련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그렇게 정치적으로 징계 이런 부분들은 이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우려가 돼서 지금 춘천시의회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징계 절차에 대해서 의장이 징계는 윤리위원회 회부는 할 수 있겠죠, 정치적으로. 그렇지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나 이런 외부 인사들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의회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가 거쳐져야 징계가 되는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전에도 물론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다고, 없지 않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방의회가 보다 선진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정치적인 징계나 이런 부분들은 하면 그 피해는 다시 의회로 들어오고 의회가 먹칠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에 대한 부분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해가 되지만 그런 전제를 깔게 되면 아무것도 못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우려는 보다 우리가 개선해나가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리고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권익위에서 권고하는 내용도 저는 내용상 취지 이런 것도 다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래도 법에서 규정해놓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를 넘어서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규정해놓은 대로 출석정지 징계면 출석정지 징계와 관련된 그에 관한 수당에 대해서만 제한을 두고 정말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그와 관련된 출석 징계라면 그것은 당연히 어떤 형사성의 이유와 같이 연계되는 게 분명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의정활동비든 월정수당이든 다 감안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닌 일반적인 출석 징계나 이런 것은 조금 구분해서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저도 맨 처음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저것 계산하는 게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2분의 1 전체적으로 삭감하는 것 이렇게 가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법에서 정해놓은 취지를 위반하는 사항도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거기는 벗어나지 말고 권익위에서 권하는 이런 것들을 수정해서 담아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석정지는 사실 의결권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정말 첨예한 어떤 대립이 있는 이런 결정이 있을 때 그 의결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신경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위원들하고 논의하셔서 합리적으로 저는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옥 위원장입니다. 자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 구분할 수 있는 표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것을 지금 각 우리 위원님들께 1장씩 배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라고. 가능하실까요, 자료가?

윤민섭 의원 자료가 징계 기준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정경옥 예.

윤민섭 의원 지금 있거든요. 이것을…….

○위원장 정경옥 그러면 하나씩 배부 부탁드릴게요. 배부해 주시는 동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으로 인해서 저희가 조례를 정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였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서명을 했습니다. 공동발의에 서명을 했는데요. 저는 궁금한 것은 그다음부터 들어가는 조항이에요. 2항 같은 경우 신설인데요. 지방자치법 제100조로 시작하는 첫 번째 1항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실 건가요? 위원장이 반대할 경우에는 전부 이 위반이 될 텐데 이것은 의정활동에 굉장히 제재를 가하는 거고요. 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조항을 넣으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의원 일단 권익위원회에서…….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권익위원회에서 이 개선안 예시가 내려왔어요, 아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들어간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게 국회법에 대부분 들어가 있는 것들이 준용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의장석이나 이렇게 위원장석 점거하거나 했을 때 일단 구두로 올라오지 말라고 하든가 이런 행위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다 녹음이나 녹화가 될 거고요. 그러면 단상 점거나 회의장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막거나 이런 행위가 있을 때는 구두로 이야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인 충돌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는 제가 절차가 맞는지는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그 행위로 인해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를 하게 되면 그러면 외부 윤리 외부 심사나 이런 부분들의 안을 거쳐서 그 뒤에 징계를 줄지 말지에 대한 판단은 다르게 가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 징계가 이루어졌을 때 그 이후에 이 감액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거겠죠.

김지숙 위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민권익위원회의 예시라는 것은 사실 다양한 방법,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징계를 줄 수 있고 구금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예시지 이것이 조례에 들어가라는 예시는 저는 솔직히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사실 위원장하고의 어찌 보면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 할 때 있어서 위원장과 당이 달랐을 경우 또는 의견 충돌이 있을 때는 누구든지 이런 1호 항에 다 걸리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런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 징계를 줄 수 있다. 그리고 구금에 대해서는 윤리심판위원회에서 제소되었을 경우에 이런 구금에 대해까지도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이지 이것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버리면 이 조항이 딱 되는 순간에 저희 위원장과 그러면 의견 충돌 대립 못 합니다. 그것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조례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왜 우리가 각자 개별이 상임위원장은 2년 임기 끝나는데 위원장과 위원의 가로막는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야 할까요? 저는 의정활동비하고 활동수당은 징계 출석정지를 당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지역구 활동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의회에 출석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 안 하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 밑에 있는 예시 자료는 이러할 경우에 우리가 윤리심판위에 제소할 수 있다 부분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아서 저도 뒤에 나오는 조항에 대해서는 조금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요. 의장석 점거할 수 있겠죠. 당초예산에서 첨예하게 정말 당대당으로 내지는 개인별 첨예하게 대립됐을 때는 의장석 방망이 우리 기초의원도 잡을 수 있어요, 못 때리게. 그런데 그렇게 됐다고 이것을…….

윤민섭 의원 의장석 점……. 말씀하세요.

김지숙 위원 여기 보면 지금 의원님이 만든 2항이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해” 이것은 뭐냐 하면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조항들이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심사숙고해야 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이런 조항을 삽입한다는 것 자체는. 그래서 오히려 두루뭉술 가는 것이 낫지 않나 그리고 문제 있는 발언이나 문제 있는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누구든지 윤리심판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징계 결과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의원님?

윤민섭 의원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은 이걸로 징계를 하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에 대한 조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징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8장부터 9장 그리고 여기에 질서와 징계에 대한 부분들이 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의원님, 의원님…….

윤민섭 의원 제가 말씀 조금 더 드려도 될까요? 징계에 대한 부분들을 이쪽에서 해야 하는 부분들인 거고 여기 보면 회의 질서 유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에 대한 부분들은 이걸로 바라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사유로 인해서 징계가 있을 때 이것은 의정비 지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김지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4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의 1항, 2항 안에 1, 2, 3호가 3항까지 싹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지급 제한에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징계에 들어가는 내용 아니잖아요, 조례에.

윤민섭 의원 그러니까 이걸로 징계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부분 말씀이죠.

김지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제4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4조 안에 1항, 2항, 3항 그리고 2항의 1, 2, 3호가 다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징계 사유와 지급 제한은 나눠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제 말은. 지금 의원님 만든 이 조례대로 하게 되면 위원장하고 언쟁이 있을 때 지급 제한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윤민섭 의원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이 조례가 2항의 1, 2 의회 출석, 본회의 점거하고 이런 부분들이 옥죄이는 거라고 바라보시는 것 같은데…….

김지숙 위원 아니, 의원님 지금 주신 내용을 보게 되면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에 관련된 우리가 이럴 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내용과 그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징계 사유에 들어가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징계 사유에 대한 내용을 지급 제한에다가 넣어버리면 사실 위원장하고 회의장에서 내지는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이 하라는 조치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그러면 지급 제한에 들어가는 거예요, 의원님 만든 조례에 의하면.

윤민섭 의원 그러니까 점거하고 이러는 부분들이잖아요. 점거하고 이런 부분들이…….

김지숙 위원 점거가 아니라 그 1항이요.

윤민섭 의원 1항?

김지숙 위원 예, 위원장 조치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이것은 징계 사유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이 밑엣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급 제한과 징계 사유는 나눠주셔야 한다는 거죠.

윤민섭 의원 그러니까 위에가 위원장 조치에 포커스가 아니라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라고 하는 부분들이 해석 범위가 넓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단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이런 행위가 발생했을 때 그러면 그것에 대한 위원장이 조치를 해야겠죠. 그렇죠?

김지숙 위원 그러고 징계 사유가 되는 거죠, 그게?

윤민섭 의원 징계 사유가 될지 안 될지는 다르게 판단하는 거죠.

김지숙 위원 아니, 어쨌든…….

윤민섭 의원 그 행위가 징계가 될지 말지는 그러니까 그 범위가 너무 커서 예를 들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가 누가 봐도 클 경우에는 그것은 징계위원회나 이런 데서 징계를 주겠죠. 그런데 그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가 크지 않아요. 크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 이 판단은 징계위원회에서 해야 하는 부분들이고 그런 것으로 징계가 들어갔을 때 이 부분으로서도 징계를 받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징계가 됐을 때…….

김지숙 위원 그러니까 의원님, 의원님이 지금 만드신 조례는 4조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에 대한 4조를 지금 신설하면서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한 내용대로 의정활동비와 활동수당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만드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다음에 나와 있는 열거된 조항들은 어찌 보면 제5조를 만들어서 징계 사유 품목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할 내용이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그리고 그다음에 준용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징계 사유와 의정비 지급 제한과 그 안에 한 항목에 다 실어놓게 되니까 문제가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윤민섭 의원 제가 다시 한번……. 저도 정리가 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2항의 1, 2, 3이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이 있을 수 있는 일 때문에 징계를 받을지 안 받을지는 징계위원회나 춘천시의회 회의규칙으로 달리 판단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징계 사유로 인해서 징계를 받았을 경우에 이 지급이 제한된다는 부분들인 거예요. 이 회의장 질서 유지 위반이나 이런 부분들로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징계안으로 징계를 받았을 경우에는 지급을 안 한다는 말씀으로 받아주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이해가 조금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김지숙 위원 의원님 어쨌든 간에요. 저희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이 조례에 대해서 논의 좀 하겠습니다.

윤민섭 의원 충분히 논의해보시는 것은 좋은데 제 취지는…….

김지숙 위원 취지는 알겠는데요. 알겠는데…….

윤민섭 의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지숙 위원 어떤 것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간혹 잘못하면 위원장하고의 대립각이 되었을 때 위원장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사람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윤민섭 의원 아니, 그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여기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 징계에 관련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손을 보든지 이렇게 가야 하는 부분들인 거죠. 그런데 이게 국회법하고…….

김지숙 위원 지금 계속 똑같은 이야기 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김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우리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우리 동료 의원이신 윤민섭 의원님 앞에 나와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윤민섭 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이 부족한 것 같아서…….

김영배 위원 그런데 일단 사실 우리가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 조례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고 조금 겸손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지만 정치활동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뜻하지 않게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규정을 스스로 강화해서 자정하자 하는 취지로 아마 국민권익위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의하신 조례 내용을 읽어보면서 우리 윤민섭 의원님의 정의를 지키겠다는 의지 이게 엄청나게 많이 반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 부분이 우리 스스로의 정치활동을 옥죄이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하는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의정활동비는 논외로 치고 이런 징계라는 부분이 애당초 발생 안 되게끔 우리 스스로 잘 해야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신설된 2항 그리고 3항, 4항이 보면 지금 아까 조금 전에 김지숙 위원님하고 서로 말씀 중에서도 혼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 국민권익위의 개선안 예시를 그대로 옮기신 것 같아요. 그대로 옮기신 것 같은데 지금 국회의원의 어떤 활동 제재 사항하고는 사실 너무 동떨어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국회의원에 비해서는 지방의원을 너무 많이 속박하는 예시 안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대로 다 준용하기에는 너무 뭐라 그럴까 심하다는 표현을 드리고요. 일단 국민권익위에서 지정한 두 가지 건 징계나 구속 시 의정비 지급 제한한다면 기본으로 하고 이 징계와 구속은 말할 것도 없고요. 어차피 구속에 대한 사유는 이미 제4조에 명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빼고 징계에 대한 범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찰을 해봐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4조에 신설된 2항에 보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해당 기간에 여비는 전액 그리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2분의 1을 감액한다 그 뒤에 토를 달았어요. 다만 해서 각호에 해서 쭉 나왔어요. 쭉 나왔는데 지금 아까 조금 전에도 우리 김지숙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신 부분이 이 부분은 다소 정치적 활동을 정치적 의도가 개입될 여지가 많은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출석정지 해당 기간에 출석정지에 대한 징계를 받을 정도면 스스로 2분의 1이든 3분의 1이든 정하기 전에 본인이 받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 이 부분은 다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저희가 일반 범죄 사실하고 다르게 정치적 견해에 따라서 언성이 오갈 수도 있고 어떤 행위에 대한,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행위는 어디까지나 서로 상호 간에 용납될 수 있는 행위를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 없기를 바라고 그 정도의 구속력을 여기에 적혀 있는 대로 구속을 가한다 그러면 정치 행위 자체가 제한된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3항은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이 부분도 저는 삭제돼야 한다고 보고요. 징계라는 것은 어차피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치고 외부의 윤리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징계가 결정되면 현재 조금 전에 배부받은 징계 기준처럼 경고, 공개 사과, 출석정지가 있는데 경고와 공개 사과에 대해서까지 저는 의정비 지급이 제한된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징계 중에서 경고, 공개, 출석정지가 있는데 출석정지 안에서도 아까 우리 배숙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출석정지가 의정활동을 제한하는 것인지 아니면 직무를 정지하는 것인지 두 가지로 나뉘어야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출석정지라는 것은 제 개인적 소견은 직무를 정지당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든지 의회에 출석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게 의원직 박탈이 아닌 다음에는 바깥에서의 의정활동은 별건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히 우리끼리라도 구분을 지어야 할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아까 이야기하는 2항과 3항은 삭제되고 우리 나름대로의 우리 춘천시의회에 맞는 규정 조안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에서 지방의원 징계나 구속 시 의정비 지급 제한한다에 대한 권익 권고를 받아들여서 그 부분을 여기 현행에 있는 제4조 여기에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서 여기에 붙여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여비는 전액 그다음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2분의 1 감액을 하든 아니면 월정수당만 2분의 1 감액을 하든 전액을 감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봅니다. 너무 길었죠, 질문이?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이것은 제 의견이니까 이 부분은 위원들끼리 한번 심사숙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실 말씀 하세요.

윤민섭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게 종합적으로 정리된 부분들인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취지가 어쨌든 정무적인 판단에 대한 절반에 대한 삭감이 있었던 부분들인 것 같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징계는 춘천시의회 회의규칙이나 다른 데서 다뤄져야 할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여기 또 보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에서도 기타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는 행위를 회의 질서 위반으로 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기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징계는 춘천시의회 회의규칙에서 다뤄서 징계된 부분들이 여기에서는 이런 사안으로만 봐서 이렇게 들어와야 하는 부분들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김영배 위원 정리 잘 하셨는데 바로 그 부분이에요. 징계에 의한 결과에 대해서만 저희가 제한에 대한 부분을 규정하면 되는 것이지 이 안에 각호의 어떤 사항까지도 여기에다 넣게 되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소위 말하는 제한이 따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민섭 의원 그러면 하나만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각호가 너무 구체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까 김지숙 위원님도 비슷한 말씀 하셨는데 제가 답변이 혼란스러웠던 것 같은데 이게 너무 구체적으로 너무 규정하다 보니까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약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되신다고 하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에서 회의 질서 유지 위반이나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들어가서 그 징계가 있을 때는 예를 들면 3개월간 의정활동비, 여비 지급 안 한다 이런 부분들이 녹아내지면 어떨까 하는 부분들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들이 국회에서, 이게 국회랑 거의 비슷하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이런 일이 많다 보니까 강하게 나온 것 같아요, 권익위원회에서.

김영배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만약에 권고안대로 따진다 그러면 우리가 국회의원들보다 한 3배는 강한 징계를 받는 거예요.

윤민섭 의원 이게 똑같은데요. 국회랑 똑같이…….

김영배 위원 똑같은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지금 우리는 의정비라고 하면 직무수당하고 의정활동비 딱 두 가지입니다. 국회의원은 의정비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받는 것은 의정비가 한 여덟 가지 항목이에요. 그중에서 두 가지만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은 의정비라고 표현하지 않고 세비라고 표현해요, 세비. 그 세비의 항목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비가 8개 항목인데 그중에서 의정비는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딱 활동비 2개만 받아요. 그러니까 의정비만 제한받는 건데 우리 지방의회는 의정비가 딱 저거예요. 두 가지예요, 딱. 그러면 표현이 그렇지만 전체를 다 잃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의원직 박탈이 아닌 다음에 과연 정치활동을 못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찰이 먼저 있어야 하고요. 적어도 자기에 대한 잘잘못에 대한 부분을 징계를 받으면 그 징계에 따른 수순에 의해서 그것을 감내할 부분 정도의 징계가 마땅하다고 보고요. 정치적 행위에 이런 부분에 제한을 절대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끼리 서로 상의해서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윤민섭 의원 제가 다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니까.

○위원장 정경옥 저희 지금까지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나로 모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똑같은 중복 내용들이 질의로 이어지다 보니까 효율성을 위해서 정말 이것은 특별히 질의를 하겠다라는 위원님 계시면, 신성열 위원님 그러면 질의하시고 나서 의견 조율 따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하여튼 애써 투명한 의회, 존중받는 의원 하여튼 열정을 보여주신 윤민섭 의원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논의 중에 계속 자꾸 징계위원회, 징계위원회 이야기 나오시는데 이 조례에 해당되면 이것은 윤리특위에서 징계를 하는 겁니다. 정확히 용어나 개념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지금 여기에 끌어온 지방자치법하고 국회법하고 지금 막 짬뽕을 시켜놨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올 연초부터 3월부터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이것 조례를 막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인제군이 지난달에 벌써 다 했어요. 지금 윤민섭 의원이 발의하신 내용하고 인제군 조례 통과된 거랑 거의 똑같아요, 문구 하나 안 틀리고. 그런 것을 봤을 때 나머지 21곳의 전국 지자체 조례를 제가 다 검토해봤습니다. 보니까 거기도 탁상 논란이 엄청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군데 지자체에서는……. 지자체가 아니라 의회입니다. 의회에서는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것 있죠.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출석정지까지 받을 징계면 당연히 이런 삭감시키고 감액되고 이런 것들은 다 동의를 해줬어요. 21군데 의회에서 광역, 기초 포함해서. 그러니까 5월까지입니다, 지난달까지. 나머지 13군데는 똑같이 권익위 있잖아요. 국회법 똑같이 받아쓰고 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아쉬운 게 우리 윤민섭 의원의 열정이나 애정 되게 저는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런데 하필이면 왜 지난달에 인제군에서 이것을 통과시킨 내용하고 이 논의가 많은 이것을 그대로 따왔는지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상에 있는 여기 안의 문구 내용들을 나름대로 고심하셨는데 그것은 회의규칙하고 별개의 문제이고 그래서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회 시간에 정리 딱 두 가지예요. 지금 우리 21군데 의회에서 나온 게 딱 둘 중의 하나입니다. 뒤에 징계 의결하는 것 있잖아요. 여기 보면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이것은 본회의와 상임위 다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징계를 주는 경우도 어쩌고저쩌고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 뒷부분 이야기? 이게 삭제하고 앞부분에 우리 말씀했던 출석정지 내용 그것만 담은 예시에 따른 그 의회의 안이 그대로 잘 정리된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다 출력해서 왔어요. 그리고 아니면 우리 윤민섭 의원이 그래도 고심 끝에 하셨으니까 이것을 존중해드리면 이것을 원안 그대로 한 의회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 정리를 최종적으로 하시는 게 어떤가. 그래서 어쨌든 윤민섭 의원님께서 고심하시고 우리 의원들 자정을 더 하기 위해서 의정활동 하는 데 그렇게 하는 노고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해 주셨으면 더 탁상공론이 조금 덜하고 원만하게 또 우리 시민들 보기에 부끄럽잖아요, 솔직히. 왜냐하면 여기 내에서 내용이 부결됐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 굉장히 이상한 정치적인 그것을 감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왜곡될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처음에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조례나 권익위에서 개정해라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이것은 정치적 판단도 아니고요. 정무적 판단도 아니에요. 말 그대로 의회가 시민의 눈높이에서 정말 청렴하게 제대로 정치활동을 하라 그런 의미에서 이런 권고안이 내려온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의욕이 앞서니까 너무 과하게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답변하시느라 고생 너무 많으셔서 또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제가 생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윤민섭 의원 의욕을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성열 위원 그럼요. 노고는 저는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너무 앞서니까 조금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래서 그 정도 우리가 수정을 우리 위원장님 주재하셔서 해 주시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옥 신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및 의견 조율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박제철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동의를 신청하셨습니다. 박제철 위원님 수정안을 동의해 주십시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제출안 제4조제2항 중 단서 조항과 제출안 제3항을 삭제하고, 제출안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되, 해당 조항 중 “제2항과 제3항의”를 “제2항의”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해주시고 이상으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방금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사무국장님 의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6월입니다. 긴 정례회 기간 동안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25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여운원
  • 의사담당직원 사재의
  • 기 록 이희우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 김국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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