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춘천시의회(정례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2일(금) 10시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봄내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춘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2. 춘천시 봄내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정정호 복지환경위원회 의사담당직원 정정호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25회 정례회 회기 일정 및 복지환경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6월 23일까지 복지환경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심사하실 안건은 춘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이상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희정 보육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보육아동과장 한희정입니다. 먼저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춘천시 아동 보육 및 복지 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희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58호 춘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어린이집 원아의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필요 경비를 지원하여 부모의 보육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8조제1호는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28조 제3호는 어린이집 원아의 특별활동비를 지원하여 보육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특별활동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안 제28조제2호와 4호는 법령에 따른 지원과 자치사무로서의 지원 내용을 구분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3년 4월 27일부터 5월 17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비용추계 결과도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외에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보건복지부 협의는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선 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58호 춘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단순 재기재한 조문에 대하여 수정하고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보조하는 지원금의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해당 조문을 개정함으로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복지를 증진하고 보육 가정에는 보육 부담을 덜어주어 가정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한희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유치원만 지원되다가 또 우리 어린이집에 이렇게 지원이 됨으로써 부모들의 비용 절감이라든가 또 우리 이 특별활동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이나 한 층 더 나아가는 보육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힘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지원이 만 24개월 이상의 어린이에게 해당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타 지역을 보니까 그 이하의 만 1~2세 어린이 아이들에게도 조금 전혀 배제되는 것보다 일부 차등 지원을 하는 경우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언제쯤 가능할까라는 부모들의 기대가 있는데 이것의 계획이 있으면 간단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보육아동과장 한희정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특별활동비 지원은 3세에서 5세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비용추계를 잡고 있고요. 말씀하신 24개월 이상에 대해서 지금 18개 시군 중 6개 시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말씀하신 교육청에서 3~5세 과정에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 맞춰서 저희도 3~5세에 우선 지원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24개월 이상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에 승인 요청을, 협의는 지금 함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선 3~5세에 지원하고 있지만 차후에는 검토해서 24개월 이상도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법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안이라고는 하지만 일부 타 지역을 보더라도 그렇고 또 아니면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의 영유아에 해당돼서는 보호자의 동의라든가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할 수도 있다라고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우리 시에서도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24개월에 거의 다가오는데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 기간만큼의 어떤 특별한 부분에 있어서 함께 교육받을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라도 부모 동의나 아니면 어린이집의 어떤 운영위원회나 이런 것을 거쳐서도 불가능한 부분입니까, 이게?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8개월 이상도 부모의 동의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특별활동이 가능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보건복지부 협의 중인데 잠시 정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개월 이상으로 협의 중인 것이 아니라 18개월 이상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것은 보건복지부 사안으로 협의이고 우리 춘천도 그렇게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예, 맞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궁금했고요. 그렇게 협의해서 이 기간에 해당되는 어린아이들도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어린이집을 위해서 그다음에 우리 보육아동과 과장님 항상 노고하고 있다는 것 알고요. 일단 제가 오늘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왜 어린이집 같은 경우 요즘 같은 경우 보육교사들이 최저인건비 등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그다음 차량 운행비 같은 경우도 법이라든지 국공립 같은 데는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립은 아직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맞나요?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보육아동과장 한희정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 운행에 대해서 지금 국공립 외에 지금 필요 경비로 줄 수는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에서…….
○김용갑 위원 시에서 통학 같은 경우는 국공립하고 법인, 단체들은 지원이 되는데 직장, 민간, 가족 이런 데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 형편이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굳이 왜 이것 특별활동비를, 특별활동비가 지금 걷고 있는 게 조금 다르지만 3만 원에서 8만 원 정도가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왜 특별활동비를 전체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줘야 했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강원도교육청에서 유치원 누리반 3~5세를 대상으로 특별활동비 부모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이 지금 원아 수도 감소하고 여러 가지 운영난에 직면해 있는데 특별활동비 지원에 따라서 어린이집에 있는 원아가 또 유치원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운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과정인 사무소의 누리과정을 같은 교육을 받는데 어린이집도 저희가 지원을 해서 운영난도 막고 또 같은 원아에게 공통의 보육과 교육을 진행해야 해서 이번에 특별활동비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한데요. 일단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법인, 단체들은 어느 정도 위치에 있어요. 그렇죠? 많이 힘들지 않고, 경영상. 그런데 사립이라든지 직장, 민간, 가정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어렵고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 한 열몇 곳이 폐업한 경우가 다 가정어린이집이에요. 이런 과정을 볼 때 물론 전체적인 그런 것도 봐야 하지만 우리 경영을 하시는 어린이집들 이런 분들이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이번에는 특별활동비로 해서 우리 어린이집 가족들의 어떤 어려움을 조금 더 비용이 나가는 것 지출을 줄이고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인데 지금 각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 그다음 민간, 직장. 직장은 그나마 많이 시에서 보조하는 것 같고 이런 부분 보조를 못 해서 사업을 폐쇄해야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가정어린이집인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에도 10여 곳이 폐원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는 원아 수 감소가 있고 그다음에 원아 수 감소에 따른 운영난이 직접적인 폐원 사유가 되겠습니다. 지금 국공립이나 말씀하신 대로 정부지원 어린이집에는 인건비나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고 또 그 외의 어린이집에게도 저희가 도에서 또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한정된 예산으로 어린이집만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는 참 어려운 상황이고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도 경력 유지를 위해서 역량강화교육이라든가 나름대로의 어린이집에서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활동비 지원도 향후 전체 시비로써 많은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될 건데요. 이것 외에도 다른 지원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이렇게 보면 어린이 운행 차량에 대한 어떤 지원의 조례도 현재 있는데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것도 많고요. 제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어린이 차량이라서 지원 GPS 장치라든지 안전벨이라든지 이런 장치들을 조례에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다 되어 있는데 전혀 지금 손을 안 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툭 튀어나와서 특별활동비를 댄다 그래서 저는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지금 있는 조례들도 시행을 못 하고 있는 게 많은데 특별활동비를 한다 그래서 물론 이것을 특별활동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해요. 하는데 이것을 하는데 아직 지원하지 못했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따른 규칙이 있어요, 우리 조례에 보면. 이런 어린이 안전 보호장치 이런 것들을 시에서 보조를 전혀 안 하고 하나도 안 했어요. 물어보니까 아마 안전벨 정도는 해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유치원들이 있더라고요. 언젠가 했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잘 지켜서 조례에 있는 것들은 어린이집들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그다음에 그분들이 또 있어야 우리 어린이들이 원활하게 또 우리가 교육 과정도 할 수가 있고 부모님들이 일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되니까 물론 원아 수가 적으니까 문을 닫는다 그랬는데 그것보다도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유치원의 누리과정이잖아요. 그렇죠? 3세에서 5세는 거기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는 거잖아요, 다 선호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어린이집들도 다 잘 지탱하고 어린이들을 잘 돌볼 수 있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차량에 요즘 조금 뜸해졌는데 차량의 안전사고 이런 교육들 이것에 대해서 진짜 섬세하게 하지 않으면 정말 큰 사고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도 신경 많이 써야 할 것 같아요.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위원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조례는 아마도 교통과에서 운영 중인 조례인 것 같습니다. 향후에 어린이집이 포함된 조례인 것 같은데 저희가 관련 과랑 협의해서 저희 어린이집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같이 모색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안전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통안전공단과 경찰서 또 재난안전담당관실과 합동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어린이 통학안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이 조례가 이게 교통과에서 갔다가 그다음 또 경제과로 갔다가 보육아동과로 갔다가 다시 또 대중교통과로 갔어요. 그렇죠? 이 떠돌아다니는 조례 이것 현실적으로 실행도 못 하면서 떠돌아다니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대중교통과인지. 어린이 안전 보호장치 규칙인데 이게 왜 교통과인지에 대해서 저는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정책들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게 당연히 보육아동과에서 해서 어린이 안전 보호장치에 대한 것들을 실행해야 할 판에 대중교통과에서 이것을 어떻게 알아요?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확답드릴 수는 없고 법무팀과 상의를 하고 또 조정을 통해서 가능한지를 한번 협의를 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관심 가져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하고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아무튼 좋은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한희정 보육아동과장님께 질의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붙임2를 보게 되면요. 5호 “보수교육 등 보육기 직원 교육훈련 비용”하고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을 삭제하게 된 까닭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보육아동과장 한희정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존의 6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1호부터 6호 사이의 내용은 지금 현재 1호에 법 36조와 시행령 24조에 대한 내용으로 전체 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36조와 24조1호에는 다른 법 조항에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특별활동비를 포괄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까?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지금 그 내용을 다 법과 시행령 1호에서 다 포괄해서 담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처우 개선 비용이라든가 특별활동비가 24조1호라든가 36조에 다 포괄적으로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별도로 명시를 했고 5호와 6호 같은 경우는 삭제를 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겁니다.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지금 위원님 보육법 시행령 1항의 5호와 6호에 보수교육 등 직원교육 훈련 비용과 장애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이 지금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현 조례 1호에 다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1호에는 보육교직원이라든가 특별활동비에 대한 지원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1호에는 법 36조와 시행령 24조에 담겨 있는 전체를 담은 게 1호가 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니까 어떤 조항에도 2호와 3호에 대한 내용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법에는 지금 현재 조례에 2호와 3호에 대한 내용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2호와 3호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5호, 6호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5호, 6호는 삭제를 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별도로 명시를 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예, 명시 안 해도 법에 담겨져 있어서.
○유환규 위원 그러면 2호나 3호는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를 꼭 해야만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법규에서 하는 것 외에 저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자체 사무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담았습니다.
○유환규 위원 현재 그러면 냉난방비 지원이라든가 어린이집에 대해서 간식비 또는 보조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지금 현재 냉난방비 지원과 간식비 지원이 시비로 전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간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명시하지 않았던 부분은 기존에는 조례에 조례 연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5차례 조례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 조례 개정 사이에 기존에는 지금 이번에 저희 4호처럼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에 의해서 냉난방비와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특별활동비 지원에 대해서는 따로 근거를 3호에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냉난방비라든가 간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어디에 몇 조에 나와 있습니까?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지금 현재 따로 각호에 규정하지는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4호의 규정에 의해서 지원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4호의 규정에 의해서 보육교직원이라든가 특별활동비에 대한 지원도 지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
○유환규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안 되는 것은 4번에서도 할 수 있다. 그다음 5번, 6번 같은 경우는 굳이 필요 없다, 28조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가 일관성이 없어요. 그럴 것 같으면 제가 지금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 냉난방비라든가 어린이 간식비 지원, 보조교사 인건비 같은 경우도 포괄적인 내용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문을 추가해서 명시를 해 주는 것이 조금 더 명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많은 부분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기존에 기존 조례에 있어서 운영되던 부분이라서 제가 미처 그 부분은 각호에, 그러니까 기존에 운영되던 부분이라서 각호에 새로이 담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1호에 말씀하신 대로 1호에 법이나 시행령에서 담아야 하는 부분은 1호에서 전체 담고 또 시에서 저희가 따로 자체사무로 담는 것은 2호, 3호, 4호에 담았는데 각각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각호에 담지 못하고 4호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4호에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이라고 하면 시장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언제든지 예산을 또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갖다가 볼모로 지원을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하던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실 수는 있겠지만 지원하던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서 상세하게 담지 않았다 그래서 그 지원을 중단하거나 삭감하는 그런 경우는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없었던 것이지 앞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장담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디까지나 4번 조항상에 시장이 필요하다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조례도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지만 거기에 따른 비용에 대한 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나중에 또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위원님들의 의결 없이는 저희가 지원이나 삭감이 불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우려 섞인 말씀 드리기는 했지만 이 조항 자체도 차라리 명시를 해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들도 어려움을 겪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괜히 또 스트레스 받아서 아이들까지 피해가 가지 않도록 되도록 명시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에 명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냉난방비나 간식비 지원은 보통 몇 프로 정도 지원해 주시죠?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지금 간식비의 경우는 원아 1인당 월 1만 원의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냉난방비는 지금 정부지원 어린이집은 100만 원씩 연 2회 그다음에 미지원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30만 원 지원하고 있고요. 또 야간 연장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추가로 20만 원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보조교사 인건비도 지원이 되고 있는 겁니까?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보조교사 인건비는 100% 시비는 아니고요. 보조교사 인건비에 대해서도 도비와 같이 매칭해서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전액 지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예.
○유환규 위원 그런데 냉난방비가 차별 지급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기존에 어린이집에 개소당 60만 원의 기본 냉난방은 지원되고 있고요. 지금 어린이집 냉난방비의 평가제 시행을 통해서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4조항에 보면 거기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몇 프로를 지원한다는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련 근거를 지원하는 내용은 국공립과 사립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구분을 어디에서 근거를 두고서 차별을 두고서 지원하는 거죠?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기본적인 냉난방 지원 도비지원사업은 전체 다 일괄 지원이 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시비로 차등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평가인증 유지에 관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다고 했는데 더 자세한 사항은 제가 지금 알고 있지 못해서 정회 시간에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보육아동과 한희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환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 보조교사가 있었잖아요.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보조교사 그분들의 간식비도 따로 지원이 되나요? 이것은 조례에는 없는 부분인데 제가 보조교사 때문에 궁금해서.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보육아동과장 한희정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조교사 인건비는 국비 지원으로 정액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급·간식비에 대해서는 확인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선영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조교사도 간식비가 2만 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 부분 한번 확인해서 있다가 정회 시간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을 다 한꺼번에 묶어서 24조1항에 지금 다 이쪽으로 묶여서 간다고 아까 하셨던 부분이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하나 명시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이렇게 뭉뚱그려서 들어가기보다는 사실 이거 사업비가 굉장히 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보니까 지금 앞으로 여기 보면 지금 비용추계에 보니까 저희 아이들이 너무 많이 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점점 저희 어린이집이 힘들어진다는 이야기는 몇 년 전부터 있기는 했었지만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면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사실 어린이집보다는 유치원을 많이 선호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그래도 어머니들이 유치원만 선호하지 않고 저희 어린이집에도 조금 더 많이 아이들이 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조금 전에 간식비 같은 경우도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하시는 게 다들 교사 같은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이집 교사들도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선호하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신경 써서 챙겨주심이 어떻겠냐고 질의드립니다.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보육아동과장 한희정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출생률이 줄다 보니 어린이집의 운영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저희가 세심한 배려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번에 2호에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을 위한 비용이라는 규정에 있듯이 저희가 보조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도 함께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평소 우리 아동들의 보호와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우리 이영애 국장님과 우리 한희정 과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출하신 개정 조례 28조의3호를 보면 특별활동비가 있습니다. 우리 관련 법령에 보면 특별활동이라 하면 보육교사가 아닌 보육과정 외에 외부 강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는데요. 간략하게 그러면 한번 이 프로그램이 우리 어린이집에서 중복되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일 텐데 종류를 한번 간단하게 몇 가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정재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활동 프로그램 중에 외부 강사를 이용한 프로그램은 음악이나 미술, 체육 등의 예체능 분야와 또 외국어가 포함된 언어 분야 그다음에 수리나 과학 등의 창의 분야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리고 우리 지원 예산에 보면 1인당 5만 원으로 이렇게 산출을 하셨는데요. 약 올해는 한 5억 6,000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을 하셨는데 이게 적정한 금액인지? 실효성이 있는 지원 금액인지 산출하시게 된 5만 원이라는 나름대로 근거가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정재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에 조사한 바로는 어린이집 198개소의 90%인 180개소의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2개에서 3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에 진행되는 비용이 1만 원에서 2만 5,000원 사이의 프로그램비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1만 원에서 2만 원 사이의 프로그램 2, 3개의 평균치 정도인 지원 비용인 5만 원을 그렇게 해서 책정하게 됐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저희가 도에서 매년 보육료 외에 필요 경비에 대한 수납한도액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상한 금액은 8만 원으로 책정해서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뭐니 뭐니 해도 조례에 근거를 담아서 조례 개정을 하든 제정을 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이 될 거고요, 대부분. 그렇다면 우리 제출하신 것에 보면 올해는 한 5억 6,000이지만 2025년 이렇게 되면 한 15억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하셨고요. 그다음에 조달 방안으로서 우리 시 자체수입으로 해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등으로 해서 충당하시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데 우리 재원 조달 방안에는 특별한 이후에도 개정이 돼서 운영이 된다면 이 조달 방안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정재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대로 이 사업은 특별활동비는 전액 시비로 운영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저희가 재정 자립도가 낮은 저희 같은 시군에서는 사실 큰 금액을 지원하기에 부담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매년 지원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아무튼 시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부서와 꾸준한 협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렇습니다. 하여튼 취지에는 본 위원은 동감을 하고요. 조례안의 어떤 개정이 통과가 된다면 어쨌든 이 조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아이들의 복지 이런 부분들을 위한 조례인 만큼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펼쳐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재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한희정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행 조례가 처음에 제가 접했을 때는 사실 시행령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열들을 많이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는 시행령에 근거 자료가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겠다라고 정리를 아예 해서 오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우리가 조례의 어떤 조문이나 문구 내용 자체가 조금 간소화돼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조금 전에 우리 유환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냉난방에 대한 지원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을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보육아동과장 한희정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은 개소당 다 60만 원씩 지원하고 있고 저희 시비로는 정부지원 어린이집에 연간 2회에 걸쳐서 100만 원씩 지원하고 있고 또 미지원 어린이집에는 30만 원 또 야간 연장 보육 어린이집에는 2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이 지원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회 시간에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는데 평가인증 유지하고 또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검증된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역은 죄송한데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제가 궁금한 게 평가인증시설에 대한 지원인 거잖아요. 일부 지원. 그렇기 때문에 평가인증시설에 대한 지원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시행령에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기본적으로 근거는 영유아보호법 36조 시행령이라고 저희가 알고는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정회 시간에 그것은 찾아서 주시고요. 일단은 저희가 보육교직원에 대한 처우 개선비가 여기에 담겨져 있고 인건비는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인건비는 삭제하고 처우 개선비만 우리가 명시를 하는 부분인데요. 그중에 그러면 우리가 어린이집에다가 지원할 수 있는 수당이 있죠? 각종 수당. 수당도 우리 시가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촌 보육교사 특별수당이라든가 또 담임교사, 연장반 보육교사 그다음에 원장님이 교사를 같이 겸임하는 곳에 대해서는 수당을 처우 개선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이 각종 수당에 대한 근거 자료가 이 또한 정회 시간에 확인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왜냐하면 근거가 마련이 돼야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우리 조례에는 각종 수당에 대한 거나 평가인증시설에 대한 지원 내용은 없고 혹시라도 시행령에 이게 그 문구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면 굳이 우리 조례에 담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위원님 잠시 말씀드리면 현행에 현행 조문 2호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비용이라고 있었던 것을 인건비는 법과 시행령에 있어서 인건비는 삭제하고 2호에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남겨져 있는데요. 기존에도 조례에 처우 개선을 위한 비용은 담겨져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기존에요? 예, 있죠. 처우 개선은 있고요. 저는 수당에 대해서 각종 수당에 대한 근거 자료가 명확히 기재돼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린이 1명이 특별활동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프로그램 지원비가 1인 5만 원씩 지원되는 거예요. 이게 필수 비용은 아니었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필수 비용이 되겠죠. 그러면 이 지원에 대한 절차는 어떻게 진행을 하실 계획이세요?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도 프로그램은 진행하고 있는데 지원되지 않았었습니다. 향후에 예산이 편성된다면 이 부분은 어린이집에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곳에서 어린이집에 보조금 형태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현금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예. 프로그램 실시한 것에 대해서 프로그램 실시한 내역을 가지고 저희가 청구하면 보조금 교부를 요청하면 저희가 어린이집에 보조금으로 지원해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어린이집에다가 보조금으로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 걸로요?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예.
○정경옥 위원 저는 부모님들께 카드로 해서 지원이 되는 줄 알고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려봤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부탁드렸던 그 내용은 저희 심의 종결하기 전에 정회 시간에 얼른 찾아서 보여주세요.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예, 알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한희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보육교사 간식비 지원 2만 원 제가 다른 사업비를 착각한 거였고요. 지금 저희 어린이집 과정에서 급식비랑 간식비가 분할이 되어 있나요? 따로 나눠져 있나요? 아니면 다 포함되어 있나요?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보육아동과장 한희정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식비와 간식비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지금 간식비가 얼마 책정되어 있죠?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식비는 원아 1인당 월 1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예, 1만 원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앞으로 간식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간식 시간에 사실 선생님들도 그 간식을 같이 먹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간식을 10개를 사서 9개는 아이들이 섭취하고 1개는 그 당시 같이 계시던 교사님들이 같이 보조교사나 교사가 같이 먹는다고 봐야 하잖아요. 저희가 그 1만 원에서 사실 선생님들까지 드릴 의무는 없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아이들 간식비가 1만 원이라는 게 저는 조금 적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치원이랑 어린이집이랑 약간 차이가 어른들이 생각했을 때 다들 유치원을 많이 선호하는 것처럼 어린이집을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준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간식비가 1만 원이라는 것은 사실 유치원은, 간식비가 1만 원이라는 것은 너무 적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간식비 1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년째 못 올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시는 대로 정부 지원이 없이 저희가 순수 시비로 진행하다 보니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참 한정된 예산으로 쪼개다 보니 쉽게 또 이게 한 사람한테는 1만 원이지만 6,000~7,000명 되는 아이들에 적용하다 보면 몇백 원, 몇천 원이 또 몇억의 소요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참 쉽게 결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검토해서 증액하는 부분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선영 위원 장기적으로는 이것을 올려줄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린이집이랑 유치원이랑 너무 차별한다는 생각들이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을 간극을 줄여서 어린이집도 유치원만큼, 물론 교육프로그램 자체도 다르고 아예 과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른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 외의 다른 부분들도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인식 개선 자체를 위해서 그런 부분 세심하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이번 우리 춘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안이 올라온 것은 저희가 지난 임시회 때 어떤 근거가 부족해서 그 근거를 담았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리면서 이 개정안이 올라와서 우리 과장님 조례 개정안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이 예산 부분, 이 조례랑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또한 어떻게 보면 관계가 있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육아동과에서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큰 틀만 답변해 주세요.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보육아동과장 한희정입니다. 이희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린이집 지원 보조사업에 보면 큰 틀에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과 또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어린이집 조리원이라든가 보조 인력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교사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당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차원에서 여러 가지 수당을 지원하고 있고 또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이라든가 장애 통합 어린이집 이렇게 구분되는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한 어린이집에 대한 추가 지원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교구나 교재 또 차량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도 연간 240만 원 정도의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춘천시는 또 추가적으로 냉난방비 지원과 간식비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어린이집에 시 예산으로 집행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제가 교육부에서 공문이 온 게 있어요. 저한테 온 것은 아니지만 제가 다른 데서 입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이게 2023년도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예산 편성 및 집행 지침에 대한 교육부에서 각 교육청에 공문이 간 거예요. 그런데 이 공문 내용을 보면……. 이게 보면 저희가 지금 급식비 지원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저는 이 위원회 이름이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적극행정위원회예요. 적극행정위원회에서 회의를 한 결과 시도 교육감이 유치원과 동일한 국가공통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만 3세에서 5세 유아에게 보육료와 급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회의를 했는데 여기에서 허용을 해서 원안 가결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도와 교육청하고 회의를 했는데 교육청에서 70% 예산을 지원하겠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30%를 부담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도에서 지금 돈이 없다고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것 우리 과장님은 이런 공문에 대해서 알고 있었나요?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이희자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부 공문에 대해서는 사실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이 사전에 말씀을 해 주셔서 정보를 주셔서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지금 도하고 교육청하고 회의는 해서 이게 그때 회의 결과는 부결됐지만 제가 또 여쭤봤어요. 지금 이게 부결은 됐지만 다시 도하고 시하고 교육청하고 트라이앵글로 회의를 해서 그게 원안 가결되면 집행을 해 줄 수가 있겠냐, 70 대 30으로. 그랬더니 그것은 또 적극행정위원회에서 회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특별활동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잖아요. 일반 사립유치원에는 15만 원을 지원하는데 저희는 5만 원밖에 지원을 안 해요. 그렇지만 이 적극행정위원회에서 급식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하면 이게 지금 어린이집에서는 부담이 훨씬 덜 갈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게 도하고 협력을 해서 우리도 시와 도도 적극행정을 펼쳐서 이거 어린이집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이희자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도와 먼저 협의를 하고 또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지원될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한번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교육부에서는 아예 명시되어 있어요. 시도 교육청별 매월 15일경 송금을 예정해 주겠다 이렇게 여기 적극행정위원회에서는 진짜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도에서 적극적으로 안 하고 있으니 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도하고 시하고 손잡고 교육부에서 지원해 주는 이 예산으로 인해서 우리 어린이집에 조금 더 예산이 절감되고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이희자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도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어린이집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그리고 저희가 6월 11일 날 과장님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해요. 그런데 저희 강원특별자치도 특례 적용되는 어린이집이 선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어린이집이 어디어디 선정이 됐어요?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 알지 못하고 있어서…….
○위원장 이희자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하고 아까 우리 정경옥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것하고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행정을 하실 때 시에서 할 일, 도에서 할 일 그다음 국가에서 할 일,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해야지 그것을 교육청에서 얼마 내고 도에서 얼마 내고 이런 부분은 걸맞지 않아요. 교육청에서 해야 할 부분은 교육청에서 하고 시에서 해야 할 부분은 시에서 하고 이런 형식으로 해야지 막무가내로 거기에서 대준다, 같이 하자 이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교육 보조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게 엄청 많이 늘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행정에서도 살펴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이상 질의 마칩니다.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보육아동과장 한희정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각의 기관에서 해야 할 일도 있고 협력을 통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 일은 저희가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정경옥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정경옥 위원님 수정안 발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배부해드린 수정 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제출 조례안 “제28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 “평가인증시설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내용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는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2. 춘천시 봄내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1시41분)
○위원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봄내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혜경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혜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59호 춘천시 봄내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시는 2020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으며 이와 연계하여 여성의 사회,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춘천시 봄내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를 설치하고 그 시설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센터의 목적, 위치,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부터 제7조는 사용료 등 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부터 제10조는 창업 지원, 위탁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4월 27일부터 5월 17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 추계는 붙임2와 같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직원 4명의 인건비와 센터의 운영비, 사업비로 산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봄내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선 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59호 춘천시 봄내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혼인, 임신, 출산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설치하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이며 그 사유로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경제활동 중단을 꼽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력단절여성들이 경제활동에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가능한 인프라 확충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조례안을 쭉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센터가 커뮤니티공간, 창업지원공간, 돌봄공간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나와있어요. 그런데 밑에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씩 다 각호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돌봄에 대한 명시는 전혀 없어요. 돌봄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인지, 어떤 사업을 하신다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여성가족과장 이혜경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간조성을 커뮤니티공간, 돌봄공간, 창업공간으로 나눠져 있는데 돌봄공간은 사실 전문적인 돌봄공간이라기보다는 창업 준비를 위해서 잠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오시는 분들의 자녀를 잠깐씩 돌봄공간에서 돌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전문적으로 어떤 인력을 두어서 돌봄을 하는 그런 공간은 아닙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그 돌봄공간이라는 게 말 그대로 한편에 아이들이 있을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예, 지금 저희가 계획상에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활동을 하는 동안 아이들을 그냥 거기에 냅두고 활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전혀 아무런 케어가 안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고민을 했었는데 인력을 따로 그 돌봄공간에다가 인력배치를 하는 것은 조금 규모에 비해서 인력이 조금 과한 것 같아서 사실은 여기에 일자리사업이나 아니면 자원봉사자나 배치를 통해서 수요가 있을 때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잠깐 그렇게 하는 것 자체도 조례에는 없는 내용인데 잠깐 일시적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것인지, 지금?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저희 놀이공간으로 해서 전문적인 공간은 아니고 그냥 잠깐 동안 와서 체계적인 교육을 하거나 이런 공간은 아니기 때문에 잠깐 돌보는 공간으로만 저희는 계획했습니다.
○이선영 위원 거기에 인력은 전혀 안 두신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전문 인력을 거기에다 1명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자리사업이나 자원봉사자를 연계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렇게 일시적으로 잠깐 자원봉사자나 그런 분들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이분들을 나중에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나중에 쓰실 때 이 조례에는 그 내용이 안 써져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그분들을 쓰시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나중에 위탁기관이 정해지면 세부적으로 저희가 운영세칙을 따로 마련해야…….
○이선영 위원 그 세칙에 넣으신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예, 세칙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쭉 보니까 지금 이 커뮤니티공간이 저희 춘천 시설인 거잖아요. 사용하시는 분들도 춘천 분들이신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저희가 커뮤니티공간이나 교육실, 회의실 등 여기에는 춘천 지역 거주자로 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주자에 대한 사용만을 제한한 것은 아니고 창업공간에 대해서만 춘천시 거주 예비 창업자나 여성 창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로 그것도 저희가 조례상에 그런 제한을 넣지는 않고 세칙을 정할 때 그런 항목을 집어넣어서 검토하려고 합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니까 창업지원에도 춘천이라는 거주에 대한 부분은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이 앞에도 그렇고.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지금 현재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조금 거주 지역이나 이런 것은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게 타 지역에서 다 넘어와서 이것을 이용을 한다? 오히려 물론 여기가 지역적인 장소 자체가 우두동이라서 이쪽에서 넘어올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우두동 쪽이 가까운 곳 화천, 양구 이쪽에서 행사를 하는데 그 지역에는 이런 큰 시설이 없으니 춘천 넘어가서 하자. 물론 이게 흔한 일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한번 이렇게 제한적으로 저는 제한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주 지역이나 단체가 어디에 속하는 단체인지 이런 지역적인 것은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초안으로 준비했을 때 그런 사항들을 검토한 바가 있는데 그런 사항이 규제개혁 사항에 포함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그 조항을 넣었다가 삭제를 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선영 위원 어떤 규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그렇게 지역의 제한을 규제를 두는 것에 대한 검토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그게 필수 사항은 아니고 권고 사항이었지만 그래서 저희가 그냥 일반시설에 대해서는 지역 제한을 두지 않고 창업공간에 대해서만 이게 창업 보육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 사용만 지역 제한을 두려고 검토했습니다.
○이선영 위원 지금 규제라고 말씀하셨는데 규제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권고 사항으로.
○이선영 위원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용 대상자에 대해서 춘천시에 주민등록이나 아니면 소재하는 단체가 춘천시에 거주하는 주소로 되어 있는 그렇게 명시를 해 준 다음에 그다음 항에 그 밖에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나 자는 사용 가능하다고 추가로 문구를 넣어주면 그 부분에서는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이혜경 과장님께 확인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봄내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가 우두동에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착공했나요, 건물?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착공은 하지 않았고요. 지금 설계가 완료돼서 입찰 준비 작업 중에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런데 착공도 전에 왜 설치 운영 조례안을 이렇게 빨리 올리게 된 사유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저희가 운영 조례를 근거로 해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면 조례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 동의안도 또 다음 의회에 올려야 하고 그리고 또 내년도에 운영하려면 운영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시에 올릴 수 없어서 절차대로 저희가 조금 빠르지만 6월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정경옥 위원 물론 절차대로 하시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은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이게 첫 삽을 뜨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앞으로 설계 들어갔다고 하셨죠?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설계는 완료됐습니다.
○정경옥 위원 설계 완료는 됐고 그러면 시작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공사 착공은 6월 중에 저희가 시작할 계획입니다.
○정경옥 위원 6월 중에 시작하게 된다고 하면 또 장마철이에요. 그러다 보면 두 달은 그냥 또 저희가 지나보내게 되잖아요. 그러면 9월 폭염에는 일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일을 못 하시는 상황이 발생될 우려도 있고 그러다 보면 어찌어찌 하다 보면 내년이나 준공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절차를 지키시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선영 위원님도 조문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을 다루셨고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추가나 삭제나 이런 부분 등등을 심도 있게 많이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효율성 있게 우리가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어느 정도 진척이 된 다음에 이렇게 진행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확인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이영애 추가적으로 답변드려도 될까요?
○정경옥 위원 예.
○복지국장 이영애 복지국장 이영애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의회 사전절차 때문에 저희 과장도 이야기했듯이 사전절차가 필요한데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야 하고 또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상 사무 적정심의도 해야 하고 민간위탁 동의를 저희가 의회에 60일 전에 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60일 전에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10월 의회에 제출해서 저희가 수탁기관 모집하고 12월 또 정례회에 당초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늦어지게 되면 내년 예산에 편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예산을 당초예산 편성하고 내년도에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그 운영 방안이라든가 조례에 담기지 않은 세부적인 세칙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절차가 진행이 돼야지만 저희가 내년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기도 있고 동절기가 있어서 6월에 착공을 해도 내년 5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완공하게 되면 정식 운영은 7월에 운영을 할 계획인데요. 그전에 의회 동의와 예산, 수탁기관 선정해서 그리고 운영 방향이라든가 세칙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시작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미비한 부분이라든가 위원님들의 의견 부분은 수정을 해서 이번 회기에 다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충분히 행정적인 절차를 지켜나가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전혀 문제 제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게 우리 행정적으로 건축에 대한 행위 자체가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됐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너무 우리가 앞서가는 거예요, 지금 조례부터 만들고 진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건축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복지국장 이영애 건축이 저희가 부지가 중간에 변경되고 하면서 사업 진행이 늦어졌는데요. 이게 저희가 건축이 완공된 다음에 조례를 하게 되면 거의 또 한 6개월 이상을 완공된 이후에도 운영을 못 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희가 의회 동의받는 것도 60일 전에 받아야 하고 하는 그런 규정들이 있어서 준공이 된 이후에 하게 되면 너무 늦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지 내년 7월부터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이혜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드리면서 들은 바로 부지가 변경되어서 우리 건립에 조금 지연 착오가 생겼다고 하는데 애초에 저희가 받은 부지는 우두동이 아니었고 그러면 다른 곳이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리모델링사업으로 해서 구 춘여고 부지 거기에다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사업 선정 시에.
○지승민 위원 그러면 당초 지금 2023년도, 그것은 2021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예, 그렇습니다.
○지승민 위원 2023년도 당초 사업계획에 보니까 사업 기간이 2021년도부터 시작해서 원래 올해는 마무리가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저희가 설계가 완료가 되고 공사하는 기간을 산정하다 보니까 올해 말까지로 사업계획을 잡았었는데 6월에 착공이 들어가면 사업 기간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아서 사실은 그래서 사업 기간을 조금 더 설계하면서 설계하시는 분들이 공기를 늘렸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춘여고 부지가 부적합으로 되면서 다시 부지 선정을 해서 지금 우두동이 선택된 것으로 인해서 다시 7개월 정도 아까 말씀하신 준공 시간이 그렇게 지연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예, 그렇습니다.
○지승민 위원 다행히 지금부터 1년 후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보니까 지상 2층만 되어 있어요. 지하도 없고 이래서 기후상의 문제라든가 어떤 문제가 없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봄내여성복합커뮤니티 이게 임신, 출산, 육아, 돌봄으로 경력단절여성의 어떤 그분들을 위한 경제활동, 사회참여의 기회를 주는 공간으로서 참 좋다고 보는데 앞으로 복합커뮤니티센터로 많은 여성들이 활동을 해야 하고 또 거기에서 많은 일들이 기대되는 공간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저도 조문을 잘 살펴봤는데 조문을 보니까 약간 적합하지 못한 부분에 삽입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선 보면 제6조에 보면 사용료 등의 감면 해서 이렇게 1항에 있는 6호의 부분은 사용료의 부분으로 면제할 수 있는 그런 호이고 또 2항에서 보면 수강료를 또 면제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호를 두었어요. 이렇게 봤는데 제가 1항에서 뒤에 국민생활보장법 3호, 4호의 한부모가족지원법, 5호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6호 장애인복지법 이 부분에는 제가 복합여성커뮤니티의 어떤 창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했고요. 또 이 부분이 6조2항에 가보면 교육수강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여기에 또 면제할 수 있는 그분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잖아요, 그 항들이.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6조에는 조금 없고 그 뒤에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용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여기 또 8조의 창업지원을 보면 2항에 제1항에 따른 시설 입주자는 별표에 의해서 정한 보증금 및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납부하여야 하는 부분은 우리 5조의 사용료 등에 가서 납부해야 하는 그 부분에 들어가야 맞지 않나. 2항에 들어가야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이것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료 등의 감면과 교육수강료의 면제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여성 창업, 보육을 목적으로 하지만 사실 여성친화도시사업의 일환으로 여성이라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대표적 상징적 의미로 넣은 것이고 다른 면제 대상으로 올리신 분들은 사회적 약자를 면제해 준다는 그런 의미로 전부 다 이렇게 면제를 하고 있는 조항을 넣은 거고요. 그다음에 8조의 별표2의 보증금과 관리비를 납부한다는 6조에 있는 사용료는 교육실과 회의실 그다음 공동 공간들 사용에 대한 사용료고요. 뒤에 8조에 있는 보증금과 관리비의 납부는 창업을 준비하시는 여성분과 그다음에 창업을 한 지 3개월 이내에 이렇게 해서 사업장이, 사무실이 없으신 분들에 대해서 실비 전기료와 상하수도요금만 관리비로 받고 사무실을, 사무공간을 제공해 주는 부분입니다, 8조는. 그래서 이것하고 이 앞의 사용료하고는 별도로 보시면 됩니다.
○지승민 위원 잠시 그런 창업지원으로 공간을 대여해 주는데 거기에 한해서 보증금과 관리비를 받는다는 말씀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예, 그렇죠. 그게 별도의 분리된 공간은 아니지만 오픈된 공간에 사무공간 그러니까 책상이나 데스크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서 여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을 나중에 저희가 위탁과 관련된 운영세칙을 세부적으로 마련하겠지만 저희가 비용추계를 하면서 계산했던 사항은 입주하실 때 1년 단위로 보증금을 납부하시고 퇴실하실 때 계약이 만료돼서 퇴실할 때는 보증금을 돌려드리는 것이고 월 관리비는 실비 차원에서 관리비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이 공간에 대한 지금 창업지원에 공간의 임대잖아요. 지금 8조에 있는 항은 임대나 마찬가지잖아요, 보증금을 납부하는 거니까.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임대라고 보실 수는 없고요, 사실은. 이게 분리된 공간으로 한 칸씩 쓸 수 있는 공간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오픈 공간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공간을 쓰기 때문에 사실은 임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승민 위원 여기의 차이가 제가 봤을 때 센터 시설을 사용하려는 것이고 한쪽에는 한 시설에 입주하려는 거잖아요. 입주라는 기간이 창업지원을 하는데 어느 기간만큼의 기간 설정이 그래도 기본에서 3개월이다, 6개월이다 기간을 갖다가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그 기간의 임대료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안 될까요? 사용의 기간은…….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저희가 관리비만 받고는 있는 거지만 사실은 보증금을 받는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임대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래서 그것을 명확히 임대인지 여기에서 말하는 사용료라고 따졌을 때 납부이고 입주라고 따지면 이게 그래서 여기에 그냥 보증금 및 관리비를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같은 항목에 넣어도 무관하다라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장 이영애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이영애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6조에 있는 사용료하고 8조 창업지원에 있는 별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승민 위원 5조의 사용료요. 6조가 아니고 5조의 사용료요.
○복지국장 이영애 5조의 사용료하고 8조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인데 조례 뒤에 보시면 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6쪽의 사용료 별표 조례 뒤에 보면 별표1에 사용료가 있거든요. 사용료는 지금 이 시설 회의실이랑 스튜디오 이것에 대한 사용료를 말하는 거고요. 8조는 그 뒷장에 별표2의 창업 입주자들이 내는 보증금을 말하는 것이어서 사용료하고 입주자 보증금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사용료에 해당하는…….
○복지국장 이영애 사용료는 별표1에 해당하는 거고요. 창업지원금은 별표2에 해당하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별표2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여기에 입주 시라고 했는데 입주 시의 기간은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국장 이영애 저희가 그것은 아직 세칙을 정하지 않았는데 보통 다른 저희가 이런 창업공간 예를 들면 1년에서 2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같은 사용료에 있어서 납부하는 거라면 별표1과 2만 분리를 하고 제5조에 있으면 더 편하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복지국장 이영애 그러니까 사용료하고 입주보증금하고는 별표2하고 별표1 앞뒷장 그게 별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입니다. 여성가족과 이혜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 저도 같은 생각 하는 부분이 만약에 이게 어떤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이 시설들은 이런 것을 함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죠?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예, 그렇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러면 조례의 제1조 목적을 여성창업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이런 것을 빼고 다른 목적으로 해서 어떤 사회시설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목적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목적에 여성창업은 경력단절여성의 취창업을 지원한다는 첫 번째 목표이기 때문에 그것을 상징적으로 여기에 둔 것이고요. 사실상은 양성평등과 관련해서 여성과 남성을 분리하지 않고 프로그램이나 교육실 사용에 대해서는 남성이나 여성을 분리하지 않고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열어놓는 거고요. 그다음에 감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든 시나 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사용하시는…….
○김용갑 위원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무슨 뜻인지 아는데 그러면 조례의 목적을 내용을 변경해야만 이 내용들이 다 포함될 수 있는 사항들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저희 이 사업 자체가 물론 이렇게 넓게 다 펴놓으면 저희 이 사업이나 또 다른 평생교육원이나 모든 사업들이 그런 교육프로그램이나 하는 것을 똑같은 프로그램이 되겠지만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면서 그것에 특화된 사업을 하고 그 일환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어떤 상징적인 의미의 여성의 경력 단절에 창업지원을 주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은 사실 그것을 주로 해서 기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은 부합되지, 다른 데 보면 다른 시설들은 부합하게끔 목적을 만들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금 이 3항부터 6항까지의 이것은 우리 목적과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봄내여성복합커뮤니티 건립 추진을 하기 위해서 만든 이유가 경력단절여성을 위해서 만든 건데 굳이 왜 이것을, 만약에 이런 부분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완전 복합시설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을 그러면 시에서 하는 게 다 들어가야 한다면 목적을 평범하게 해야 하지 않냐라는 부분이에요, 1조.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용료 등의 감면의 1번부터 7번까지 이분들은 시설의 어떤 행사를 그쪽에서 할 수 있는 것보다는 교육받을 수 있는 공간, 회의실, 스튜디오 등 이런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면이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이분들에게 어떤 창업과 관련된 그런 특혜나 이런 것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 공간의 대관 등에 대해서 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
○김용갑 위원 지금 이 조례 내용 보면 사업의 내용들이 뚜렷하게 물론 지금 새로 시작하는 거라 그렇겠지만 뚜렷한 내용들이 머릿속에 확 들어오는 게 없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조례하고 사업 내용하고 다르다면 이게 이렇게 되면 정말 어수선한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이 상황이라면. 1, 2층 해서 150평, 150평 되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예, 그렇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 상황 속에서 공공시설 빼고 뭐 하면 120평 가지고 1, 2층 사용해야 하는데 사무실 빼고 뭐 빼고 이러면 별로 사용할 공간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다 이거 처리를 하겠다? 힘들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돼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저희가 1층에는 회의실이 두 곳이 있고요. 2층에는 교육실이 세 곳 이렇게 공간이 어떤 행사를 할 수 있는 강당 같은 공간이 아니고 사실은 교육실과 회의실이 10명에서 15명 그 정도 들어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단체에서 그런 행사를 할 때 대관을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용갑 위원 과장님 보시기에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김용갑 위원 아무튼 제가 볼 때는 난잡하고 조례에 걸맞지 않고 부분적으로 수정을 해야만 이게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고 굳이 왜 그런 다른 데도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유공자라든지 이런 데 받아서 회의하고 그다음 그런 장소가 충분히 제공되는 데가 많은데 굳이 여기서까지 이것을 할 필요가 있냐라는 부분이 있어요.
○복지국장 이영애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이영애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과장도 설명을 했지만 저희가 이 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는 일단 여성들의 취창업과 양성평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주목적이 되고 창업공간은 여성에게만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창업공간 외에 그냥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는 여성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여기 지금 6조에 나와 있는 이런 분들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이분들을 위한 전용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용을 할 때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저희가 이런 시설 말고 시에서 운영하는 대부분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이분들에 대한 것은 다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용할 경우 감면이 된다는 것이지 이분들을 위한 시설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목적은 여성들의 창업공간하고 양성평등사업이라든가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게 주목적이고요. 이 명칭처럼 복합커뮤니티라는 게 여성이 주지만 다른 계층들도 이용을 할 수 있고 그중에서 사회적 약자가 이용할 경우에는 감면을 해 주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용갑 위원 아무튼 그 부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하지 않나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 조금 걸맞지 않다. 물론 춘천시에서 사용하는 그런 건물에서는 다 이런 조항들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살펴봐야겠지만 아무튼 9조 보면 9조 1, 2항은 그런대로 해도 되는데 추가 대부분 조례에 보면 이런 조항들이 있어요.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동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라는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더라고요. 추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은. 그다음에 8조에 보면 8조도 어떤 장비의 훼손이라든지 관리소홀이 있을 때는 원상 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는 이런 문구들 이런 부분들도 신설이 돼야 할 것 같고 지금 전체적인 조례를 봤을 때는 저희가 이것을 딱 봤을 때 이 조례안을 검토해봤을 때는 손볼 게 너무 많고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다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게 시간상으로 그다음 절차상 정말 급한 것인지 앞에서 여쭤봤지만 이게 정말 급하지 않으면 다시 수정해서 하는 방법이 없나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천시 민간위탁 사무에 준용한다 이런 사항은 이 조항에 넣지 않더라도 춘천시 위탁사무는 모두 그 조례를 적용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항을 삽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원상 복구 등 물품 손상에 대한 그런 조항은 저희가 그것을 이 조례에다가 넣는 것보다는 추후에 운영 규정과 관련해서 세칙을 정할 때 세부적인 물품 원상 복구나 반환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다 삽입할 예정입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일단은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창업보육공간으로 조성함에 있어서 또 일자리 창출도 되고 여성들의 사회에 참여를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커뮤니티 공간으로 하려고 이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조례 제정함에 있어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전체적으로 이 조례를 보면 이 사업을 이 커뮤니티 건립을 하기 위한 근거를 보면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1조, 12조, 13조, 14조, 15조 이래서 이 근거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그 조례에 대해서 근거로 했어요. 그러면 저는 이 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 조례가 아니라 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이 한 부분을 담았으면 훨씬 간단하고 깔끔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이희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치운영 조례에 대한 사항을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에다가 담았으면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이희자 조례를 제정해서 오시기는 하셨지만 과장님이 조금 더 생각했다면 여성친화도시에 이 한 꼭지만 담았으면 되는데 지금 이 조례를 쭉 제정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지만 이것을 그 한 꼭지에 담았으면 간단하게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조례를 쭉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원주나 대구나 어디는 다 여성친화도시에 한 꼭지로만 담았어요.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는 건축 조례에도 담기는 했지만 이게 근거가 보니까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인데 그 조례를 다 근거로 했으면 그 조례에 담았으면 더 뭐라 그럴까 깔끔하고 간단하게, 조례는 왜 간단하게 만들라고 하잖아요. 그 안에 여성친화도시에 다 담겨져 있으니까 이거 이 설치 및 운영 조례만 한 꼭지로 넣었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제 제안은.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는 저희가 근거 조례로 사용을 했던 것이고요. 설치와 관련해서는 시설에 지금 간단하게 저희가 조례안은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이게 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요. 이 사업도 보면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추진, 여성의 사회참여 이런 게 다 여성친화도시에 담겨져 있거든요, 사업도. 그러면 어차피 사업이 똑같아. 그리고 양성평등이나 여성친화도시 조례를 근거로 한다면 여기에 다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사업이 다 담겨져 있으니 설치 운영만 조례에 담았으면 간단하게 담아졌어요, 과장님. 그래서 그렇게 담아졌으면 깨끗하겠다라는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답변하실 말씀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에다가 봄내여성커뮤니티센터의 설치 및 운영 사항을 한 항목 넣기에는 사실 이 시설과 관련해서 수반되는 사용료 등 제반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는 별도로 설치 운영 조례를 따로 만들어야 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또 그래서 그것은 아까 김용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또 설치 운영 조례를 하면서 제가……. 잠깐만요. 그 부족한 부분은, 제가 제일 괜찮다고 본 조례는 사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그 조례를 가장 괜찮다고 생각했고요. 그 부분에 저희 거기에 담겨져 있지 않은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그 부분을 담아놓으면 그 부족한 부분이 채워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원주도 보면 여성친화도시에 담아놨어요. 파주도 보면 여성친화도시에 담아놨어요. 파주는 대전시 유성구랑 유사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사실은 조례를 쭉 나열해서 보면 보기는 사실 편해요. 저는 간단하게 축소시키는 것 반대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인데 그런데 조례를 너무 길게 하지 말고 간단명료하게 하라고 하니까 이 여성친화도시 조례에 이 운영비 부분하고 설치 부분만 담아놓으면 깔끔하게 조례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과장님 답변하실 말씀 없으면 저는 여기에서 질의 마칠게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들을 살펴보면서 저희가 이 안을 만들었는데요. 성남이나 과천 이런 데 것들을 참고를 하고 또 원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성커뮤니티센터라고 하지만 저희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고요. 거기는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지역과 소통하는 공간 위주로 했던 것이고 창업에 대한 그런 시설들은 없는 공간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여성친화 그러니까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다가 한 문항을 넣는 것은 사실 죄송하지만 검토를 그쪽은 안 했었고요. 조례를 잘 만들어보자는 생각으로 새롭게 별도의 조례를 검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력단절여성의 취창업을 도울 수 있는 좋은 공간을 마련해놓는 그런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과정은 충분히 검토해서 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과장님이 조례를 그냥 쉽게 만들었다는 생각은 안 하고요. 그렇죠. 저희도 이 조례를 하나 만들려면 한 달, 두 달 이상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과장님이 쉽게 만들었다는 생각은 안 하고요. 이왕이면 저는 사실은 이 건립이 얼마큼 됐나, 이게 완성이 언제 되는 거지라고 생각해서 제가 당초예산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당초예산에 근거가 여성친화도시 조례라서 이왕이면 이 많은 조례를 참고해서 근거를 하면 이 안에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타 지자체 조례를 살펴보다 보니까 거기에 담겨져 있어서 우리 시도 그렇게 담기면 깔끔하고 명확하게 조례가 완성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안드렸습니다. 일단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여러 위원님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본 안건은 경력단절여성이 경제활동에 재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관한 조례로 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는 것으로 뜻이 모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춘천시 봄내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봄내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3. 춘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5시21분)
○위원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장완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장완 환경정책과장 박장완입니다. 의안번호 제156호 춘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제안 이유입니다. 현행 조례상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기존 축사에 대하여는 현대화 축사시설 기준 충족 조건으로 증축, 개축, 재축이 모두 가능하게 되어 있어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지정된 가축사육 제한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축사 증축이 지속되고 있고 심지어 노후 축사를 매입하여 증축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어 지역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을 위한 가축사육 제한 조례의 제정 취지에 부합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2조3항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행위 제한에 조례 시행 이전 기존 축사 증축의 경우 제한이 없었으나 개정 조례안에서는 기존 축사 면적의 2분의 1 이하의 규모로 증축을 허용하는 것으로 면적 규제를 두었습니다. 다만 축산업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을 고려하여 충격 완화를 위하여 부칙의 개정 규정의 시행 시기를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선 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56호 춘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상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해 시설의 증축 관련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기존 축사의 증개축으로 규모 증가에 제한이 없어 민원 발생이 많았으나 조례 개정으로 규모 증가에 따른 악취 및 사육 두수 증가 문제를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에 합리적일 것이라 판단됩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장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지금 이 조례 지금 올라온 부분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분뇨시설 신축, 증축, 개축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도 있고 그런데 이 조례가 올라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춘천시 가축 허가 그걸로는 5인 이상 가구에 100m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박장완 환경정책과장 박장완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용갑 위원 이 사항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여기 50%의 개축을 허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하고 전혀 문제 되는 게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장완 저희가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서 기존 운영하고 있는 축사의 무분별한 증축을 규제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용갑 위원 이게 한 군데를 먼저 신축, 기존에 하던 게 있어요. 기존에 하던 게 있고 또 그것 일단 하던 게 먼저 허가 난 게 있으면 그 밑엣것도 용이하게 허가를 낼 수 있고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지역의 냄새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조사를 많이 해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 가정집하고 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도 있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박장완 예, 그렇습니다. 현재 기존에 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할 때 5가구로 정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축사에 대해서는 철거하거나 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육제한구역 내에서 축사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 50% 증축이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이게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허가 건이 있어요. 그런데 소는 안 기르고 있어요. 창고 같은 식으로 쓰고 있는데 저쪽을 먼저 해요. 해놓고 이거 허가 나 있는 것을 개축을 하면 50% 그걸로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박장완 현행 기존 축사가 존재하고 있다면 기존 축사에 대한 증축을 50%까지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별도 증축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임에도 더 기존 것보다 더 크게 한다든가 또 심지어는 다른 분이 사서 매입해서 축사를 대형화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금번 면적 규제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에 있어서 가장 문제시되는 게 이거예요. 기존에 20년 전에 그전에 허가 내준 건물이 집 옆에 있어요, 바로. 그러면 허가 난 건물의 50%는 증축할 수 있다, 개축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면 거기에 소 기를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환경정책과장 박장완 그것은 기존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존 사육제한구역이 지정되기 이전에 있었던 축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을 이전을 시킨다든가 이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존 축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을 하는 것이지 그것을 어떻게 이전을 한다거나 이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사육제한구역일지라도 허용을 해야 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러게요. 이게 문제예요. 바로 옆에 있으면 냄새 다 나오고 그럴 텐데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시설이 있으면 빨리 허가 취소를 하고 소를 안 기르는 그런 허가 내준 데가 있으면 그것 조치가 선조치가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요.
○환경정책과장 박장완 그래서 저희 지금 위원님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현행 규정상 저희가 법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기존의 축사를 증축하는 것을 못 하게 한다거나 그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저희가 기존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의 증축하고자 하는 욕구도 조금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번에 저희가 50%로 제한을 두고자 조례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용갑 위원 저도 여러 가지 민원 사항이라든지 저희가 그렇다고 소고기를 안 먹는 것도 아니고 여러 고기들을 안 먹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생활하는 데 불편한 것들을 최대한 줄이려면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 뭐라 그럴까 허가 났던 부분 지금 가축법에 따라서 5인 이상 100m 이상 거리 제한을 둔다는 것은 확실하게 하고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그다음 거기에 따른 어떤 오수들의 처리시설들 이게 지금 톱밥 가지고 다 하는데 그 톱밥을 완전히 깨끗하게 다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소 키워도 그렇게 맨날 열흘에 한 번씩 갈거나 보름에 한 번씩 갈 수가 없어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선조치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관리라든지 허가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시에서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박장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축사 운영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주변 민가에 가까운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 있는 분들 축사 운영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톱밥이라든가 이런 비용 때문에 그것을 등한시하고 하는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철저히 하고 또 그와 별개로는 저희 시에서 가축 분뇨를 공동처리 할 수 있는 시설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 조속히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이 부분 여러모로 모든 것을 생각해서 꼼꼼하게 살펴서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장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박장완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칙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통과가 되면 시행 시기를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시행 시기를 2024년 그러니까 1년 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출을 하셨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장완 환경정책과장 박장완입니다. 정재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1년 기간의 유예를 둔 것은 사전에 축산 하시는 분들과 그다음에 축협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사전에 설명회도 하고 간담회도 하면서 건의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주 건의 사항이 시행 시기를 유예 기간을 둬달라는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축사를 조금 넓히고 싶으신 분들도 계신데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못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단 1년이라도 유예 기간을 달라 이런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가 그것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정재예 위원 어떤 조례든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함에 있어서는 실효성이라든가 주민에 대한 이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수반이 돼야겠죠. 그러면 당초 현행의 조례를 보면 신축, 증축, 재축 및 개축, 증축 우리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쭉 할 수는 있었는데 지금 특별히 제한하는 게 제출하신 조례안을 보면 증축에 관련해서 기존 축사시설 면적의 2분의 1 50%까지 증축은 가능하다. 기존에는 그런 단서조항, 제한하는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그게 주 내용이 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박장완 예, 그렇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러면 과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증축을 함으로 인해서 그런 민원이라든가 발생 사례가 빈번하게 있었는데 그러면 50%만 허용을 했을 때 그러면 어떤 실효성 이런 부분들 민원이 감소를 한다든가 결론적으로 과장님 이렇게 50%만이라도 증축을 허용했을 때 뭐라 그럴까요? 효과 이런 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장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0% 이제 축사 주변에 사시는 일반 시민들은 50%를 증축을 한다 그래도 상당히 불만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조례를 제안을 하면서 개정을 하면서 일반 축산업 하시는 농민분들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최소한 50% 정도는 증축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그런 의견도 있으셔서 축산업 하시는 분들 의견도 반영했고 또 일반 시민들이 무한 증축 하는 사항이 금지되니까 그 이상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판단하에서 50%로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정재예 위원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재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입니다. 우리 박장완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이게 두수도 필요하잖아요. 이게 만약에 50% 개축을 했을 때 마릿수에 따라서 냄새나는 양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박장완 환경정책과장 박장완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마릿수가 많으면 분뇨가 양이 많아지니까 냄새가 더 심할 것입니다.
○김용갑 위원 이 부분에 어떤 조건들을 붙여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요. 물론 여기도 마릿수가 더 많아야만 어떤 수입 쪽에서도 수지타산, 이윤 쪽에서도 남고 그래야 할 텐데 그렇지만 이게 냄새 이것 엄청난 문제점들이 발견될 겁니다. 반드시 이게 아마 조만간에 바로 시행되면 내년에 시행되자마자 아마 문제가 발발하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도 여러 가지 엄청난 민원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민원들이 많은데 이것이 됐을 때 그러면 어떤 조치들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폐수시설을 오폐수시설을 정화를 잘 해서 냄새 안 나게끔 할 수 있게 하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주변에 피해를 안 보게끔 어떤 조치들을 취해야 하는데 그 선조치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박장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육 두수에 관해서는 가축 관련 법령에 사육 두수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면적당 마릿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일반 축산업 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어기고 더 많이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적정 두수를 유지하도록 계속 행정지도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지금도 보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만 대부분 나갈 수 있고 인원상 미리미리 점검하기가 참 힘든 상태예요, 시 구조가.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박장완 저희 점검은 저희가 하고 싶을 때 막 하는 것은 아니고 점검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자주 하면 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점검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점검도 하지만 미처 못 가볼 때도 있고 민원 들어와서 나가볼 때도 있고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박장완 예, 그렇습니다.
○김용갑 위원 대부분 다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실 텐데 보면 저도 민원 같은 게 들어와서 직접 가서 보고 왜 그런지 그런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저도 머릿속에 익히면서 이게 그러면 사업자한테 이것 빨리빨리 좀 갈아주고 냄새 안 나게 이런 부분 빗물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변 같은 데 빗물이 안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울타리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이게 물에 젖으면 더 냄새가 심하게 나잖아요, 암모니아 발생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조치를 해야 하지 않냐라고 제가 비 오면 나가요. 비 오면 나가서 이것 좀 조치 해야겠습니다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들을 세심하게 점검하지 않으면 이것은 엄청난 민원이 들어올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환경정책과장 박장완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고요. 더 세밀하게 점검해서 그런 부분 발생하지 않도록 비가림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또 축산 부서에서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시설을 보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축산 부분들을 그렇다고 줄일 수도 없는 부분이고 같이 상생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시 정책 차원에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어떤 대책들 우사면 우사를 몇 개 마을로 한정해서 거기를 활성화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정책적으로 이렇게 모든 돈사면 돈사, 계사면 계사 이런 식으로 해서 정책적으로 이것을 그 마을을 형상화시켜나가고 그래서 거기에서 정화를 할 수 있는 폐수시설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활성화돼야지 이게 아마 엄청난 문제가 계속 지금도 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심하다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춘천시의 어떤 대책은 없나요?
○환경정책과장 박장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한 부분은 저희 집행부서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온 적도 있었고 검토, 실질적인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실효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있었고 더군다나 요즘 집단으로 사육을 했을 경우에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부분 문제 또 제일 큰 문제는 그 지역을 어디를 설정할 것이냐. 그 부분은 아마 장소 선택하는 것이 아마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가장 그래도 효과적으로 한다면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지역을 원하는 장소가 거의 없다고 저희는 판단해서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판단입니다.
○김용갑 위원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고려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환경정책과장 박장완 저희도 그렇게 언젠가는 그런 분야가 부분이 검토돼서 실행이 됐으면 축산업 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하실 수 있으리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김용갑 위원 축산업도 같이 활성화되고 시민들도 편리하게 냄새 안 맡고 생활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어떤 대책들, 이것 안 된다 해서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태니까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랑 같이 의논해서 장기적인 안목들을 서서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장완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박장완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2011년도하고 2012년도 두 차례에 걸쳐서 가축사육 제한에 대한 조례를 지자체에서 제정하거나 개정을 할 때 권고 사항이 몇 개가 내려온 바가 있어요. 그런데 우선적으로 가축 제한 거리, 규제에 대해서 우리 춘천시가 2019년인가요? 한 번 거리를 축소시키는 그런 조례 개정이 제가 제 기억에는 한 번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 뒤에 지금 이 일부개정은 시설에 대한 강화잖아요, 어떻게 보면. 축소라고 해야 하잖아요. 이제 와서 이렇게 시설 증축이나 개축에 대해서 기존에는 그냥 무분별하게 증축, 개축이 됐다고 하면 지금은 규제를 해서 면적의 50%만 증개축을 하게끔 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 시민분들의 민원이 계속 있어서 그런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박장완 환경정책과장 박장완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2019년도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처음 지정할 때 환경부 권고안을 참고는 했습니다. 했고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지정을 할 때 증축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를 했었는데 환경부 권고안은 지금 아마 20%로 권고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 시설의 20% 증축하는 것으로. 그런데 그때도 축산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그렇게 증축에 대한 것은 제한을 안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 가축사육 제한구역인데 제정 취지에 맞지 않게 어떻게 보면 가축사육 권장구역이 되는 그런 폐단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도 많이 발생했고 그래서 50% 선으로 제한을 금번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정경옥 위원 사전에 과장님께 잠깐 여쭤봤지만 이게 축산농가와 어느 정도 협의가 되셨냐라고 했을 때 협의가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 축산과와 또 어느 정도 업무의 협업이 있었어야 하는데 축산과하고는 논의가 된 사항인가요?
○환경정책과장 박장완 저희가 축협과 그다음에 한우 관련 협회 이런 분들하고 협의할 때 축산부서도 같이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정경옥 위원 가축사육을 규제를 이렇게 강화를 해나가면 사실은 우리 춘천시가 농가에 축산을 장려를 하기가 조금 힘들어지지는 않을까. 또 반면에 계속적인 어떤 악취에 대한 민원 부분이 조금은 해소가 돼서 그런 민원은 조금 우리가 덜 접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제 지역구가 면 단위가 가장 많거든요. 우리 이희자 위원장님하고 같은 지역구라서 참 이게 고심이 많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시행은 내년에 7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고요. 그러면 그 기간에 1년 유예 기간을 뒀을 때 지금 또 바로 기존대로 내가 원하는 그런 증개축을 이렇게 시작하시려는 축산농가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예측을 하신 바가 있으십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장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간담회를 할 때 축협 쪽이 가장 그런 부분에서는 정통하시니까 의견을 들어봤는데 많지는 않을 것이다. 기존 사육제한구역 내에서 하시는 분들이 큰 규모가 아니고 영세하다면 영세하고 기존에 크게 하지 않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시설을 증축한다거나 그럴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축비가 많이 올라갔고 해서 투자 대비 소득이 별로 없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에 축협에서도 실제 증축을 하실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것인데 일단 유예 기간을 1년 정도만 달라는 그런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영하게 된 것이고요.
○정경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악취 배출 허용기준에 대해서는 과장님 부서에서 담당하시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박장완 악취는 기후에너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기후에너지과, 축산과, 우리 환경정책과 이렇게 세 부서에서의 어떤 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 같은데요. 악취 발생에 대한 부분도 그 기준이 초과되지 않게끔 우리 담당 부서에서나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장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악취가 나는 가장 큰 원인은 분뇨를 계속 방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처리장이 없던 그런 사유도 있고 업주에 따라서 차이도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적시에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 단계인데 그 부분을 조금 조속히 진행해서 한다면 충분히 제때제때 나간다면 악취도 상당히 저감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악취 강도가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가장 많은 악취를 발생하는 축사가 돼지 키우는…….
○환경정책과장 박장완 예, 그렇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렇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박장완 동산면에 많이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니까요. 제 지역구라서요. 그러게요. 저도 몇 번의 민원을 접했는데 저도 민원을 담당 부서에 접수를 하면서 바람 때문에 악취가 그쪽으로 방향이 바람이 그래서 가는데 거리상은 일단 100m 이상이에요. 떨어져 있는데도 바람만 불면 그 악취가 자꾸 이렇게 주택가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민원이 계속 속출하고 그러는데 참 방법은 없더라고요. 불어오는 바람을 멈추게 할 수는 없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박장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질의 준비한 것을 정경옥 위원님께서 다 하셨어요. 정말로 다 하셨어요. 두 가지, 세 가지 다 하셨는데 그것 말고 또 한 가지 질의가 뭐였냐 하면 아까 말씀해 주신 악취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악취가 사실 돼지 쪽 악취가 굉장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악취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분뇨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제가 궁금했던 것은 분뇨처리장이 궁금해서 그래요. 농가마다 다 분뇨처리장을 가지고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박장완 환경정책과장 박장완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 가지고 있는 업소도 있고 공동처리시설로 처리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악취는 돼지가 가장 심하다고 하는데 돼지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다 각자 여기도 공동으로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박장완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 공동으로 시설을 설치해서 같이 공동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선영 위원 돼지 같은 경우는요?
○환경정책과장 박장완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공동으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 돼지농가가 춘천에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잖아요. 이분들이 다 이것을 챙겨서 공동으로 다 가져가시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박장완 수거를 해서 처리장이 있는 사업장에서 처리해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 분뇨시설 같은 경우는 개인 부담으로 다 하셔야 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박장완 시설을 시에서 보조사업으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도 있긴 하지만.
○이선영 위원 자부담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시에서 이 사업을 해 주신다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박장완 처리 시설비를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사실 물론 농가가 8군데밖에 안 되긴 하는데 보면 사육 수가 3만 4,000마리 정도 되거든요, 8농가에서. 제가 알기로는 공동분뇨장이 딱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가. 이것은 조금 분산돼서 한두 군데 정도 더 있으면 실어 나르기 더 간편해지고 악취도 더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장완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지만 시에서 지금까지는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 공동처리시설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고 시에서 공공처리시설 성격의 시설을 만들어서 시설도 열악한 시설이 아닌 시설 처리도 잘 되고 냄새도 안 나는 그런 시설로 해서 지금 그런 시설들을 많이 설치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견학도 다녀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이 설치가 되면 악취도 많이 저감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짧게 우리 박장완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몇십 년 대대로 이어서 가축사육을 하신 가축농가들도 보호를 해야 하고요. 아니면 장려를 해야 하고요. 또 반면에 우리 인근에 이로 인한 어떤 악취로 인한 어떤 민원 해소라고 그럴까요? 감소 이런 부분들도 해결을 하기 위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데 어떤 사업이든 두 마리 토끼, 세 마리 토끼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것을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존에 몇십 년 이렇게 해오시던 면적이라든가 사육 두수라든지 천차만별이겠죠. 이 어떤 기존의 축사시설을 축소시킨다든가 축소를 시키게 되면 우리 가축사육 두수가 자연적으로 감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런 기존의 발상전환을 해서 면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축소해서 업종 전환을 했을 경우에 이분들에 대한 사육농가들에 대한 인센티브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보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타 시군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없더라도 저희가 만약에 그런 부분을 검토한다면 그게 혹시 어떤 타 법령에 위배가 되는 사항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장완 환경정책과장 박장완입니다. 정재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희 이 축산업을 폐업을 할 때 폐업보상금이 있는지 여부 같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 아마 축산 부서에서 비슷한 폐업보상금 같은 게 있는 것…….
○정재예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폐업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사육은 하되 면적을 축소를 해서 예를 들어서 1,000제곱미터인데 그것을 50% 해서 한 500제곱미터로 면적을 축소한다든지 그러면 축소를 하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육 두수가 어느 지역을 떠나서 당연히 줄어들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그 줄어든 면적에 대해서 다른 업종으로, 다른 업종이라는 것은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농업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특수 작물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업종 전환을 했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혜택 이런 부분을 검토해보시고 고민해보신 적이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장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소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본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방금 제안이라면 제안일까 하는데 검토해보실 어떤 그런 사안이랄지 아니면 용의가 있으십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장완 축소해서 운영했을 시에 효과가 확실하다면 검토해서 반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인정이 되려면 저희 지금 당장 판단은 어렵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사업 효과가 탁월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검토가 선행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기회가 된다면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래서 필요하다라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인센티브 이런 것들이 주어져야 할 텐데 필요하다라면 그런 조례라든가 타 법령도 검토해보셔서 긍정적으로 이런 부분들 폭넓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장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재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박장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횡성에 보면 횡성에 저탄소 축사라고 해서 농업진흥청에서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10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저탄소 축사 이래서 저탄소 축사를 하면서 거기에서 우분으로 고품질 퇴비를 만들어서 팔기도 한다는 그런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공모에 대해서는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환경정책과장 박장완 환경정책과장 박장완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도 기사도 접해봤고 또 유사 시설들에 대해서 저도 지금 공부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지금 횡성은 그렇게 하는데 횡성 그러면 또 한우잖아요. 저희도 이 자료를 보니까 한우 축사가 513개예요. 저는 돈사가 많을 줄 알았거든요. 돈사는 의외로 적더라고요. 8곳. 그래서 저희도 이런 공모가 있으니 공모에 신청하셔서 이렇게 공모에 사업이 채택이 되면 이게 지금 우리 면 단위에서 민원도 없고 또 축사도 좋고 이 우분으로 인해서 퇴비를 만들면 저탄소도 생기면 저는 일거다득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과에서 공모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이런 사업에 공모를 신청하시든가 아니면 10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횡성이 어떻게 하는지 결과가 작년 12월 정도에 제가 이게 공모에 선정된 것으로 알아요. 그러면 아직 사업은 실시하지 않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 횡성에서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 벤치마킹해서 10억의 예산이 들더라도 이런 저탄소 축사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장완 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지만 저희가 시에서 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시설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돈분, 우분, 돈분은 바이오가스가 주로 처리를 하고 있고 우분 같은 경우는 바이오가스에는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퇴비화라든가 비료화라든가 이런 시설로 해야 하기 때문에 종합해서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검토를 해서 우사일 때는 우분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저탄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여기 지금 퇴비를 보니까 이 퇴비를 친환경 숯 성분으로 해서 바이오차나 고체 펠리타로 해서요. 그렇게 가공을 해서 발전소 연료로 쓰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발전소 연료로 납품을 해서 새로운 고소득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잘 벤치마킹해서 진짜 우리 주민분들도 좋고 축사를 운영하는 분들도 좋고 또 민원이 없으면 우리 과에서도 편안하게 일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좋은 사업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벤치마킹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장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박장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 좋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제가 궁금한 부분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축사가 돼지나 닭에서 많은 분뇨에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축사들이 현대화 축사시설을 지금 다 진행이 됐잖아요. 이 현대화를 하는 사업은 우리가 지금 돼지열병이다 또 이렇게 많은 질병, 가축에 오는 많은 질병들을 최소화하고 어떤 환경개선을 통해서 생산성도 높이고 우리 축산물이 우리 소비자들한테 좋은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서 도입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축사가 우리 춘천에 거의 600여 개가 있는데 그러면 이 600여 개가 지금 다 현대화시설로 갖추어져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박장완 환경정책과장 박장완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가 다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과거의 시설들은 현대화 축사시설 기준이 있기 전에 만들어진 축사들은 그런 규정이 없고 기준이 제정된 다음에 만들어진 축사들은 시설 기준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전체가 다 현대화 축사는 아닙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그런 어떤 주민이든 또 축사를 직접 운영하시는 그런 분들에 있어서는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안 하신 분들은 하도록 권유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박장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사 현대화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 업무는 아니고 축산부서 사업인데 그것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왜냐하면 여기의 기준이 보면 현대화 축사시설을 기준으로 준수하여서라는 문구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화시설을 다 갖춰야 한다라는 게 저는 우선으로 생각하고 어느 한쪽에서는 갖춰졌는데 어느 한쪽에서는 갖춰지지 못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의 어떤 갖춰진 사람한테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아까 저희 김용갑 위원님이 말씀 주셨다시피 톱밥이 어느 정도까지 다 한 번에 갈지는 못하는 경우고 일부만 갈고 또 거기에 대한 비용도 나오지만 규모도 있을 것이고 이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그리고 이 축사시설에 대해서 현대화를 갖추는 게 다 축사 품목별로 다르더라고요. 닭도 다르고 돼지도 다르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현대화시설을 우리가 갖추자고 하면 이것은 똑같이 갖추고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장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신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현대화시설을 갖추도록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조치를 하고 있고요. 기존 시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시설이 완비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왜냐하면 이왕이면 갖춘 사람들에 대해서는 안 갖춘 사람들의 어떤 부분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는 주민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보니까 축사 주변에 악취저감을 위해서 나무를 식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혹시 나무를 식재하시는 분은, 요구하시는 분들은 혹시 많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박장완 현대화시설 기존에 축사 둘레에 나무는 식재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은 지도해서 나무를 심게 하고 있고요. 기존 시설에도 저희가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지역에는 나가서 나무 심는 것을 권장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이 나무는 본인이 구입해서 다 심으시나요?
○환경정책과장 박장완 예, 그렇습니다.
○지승민 위원 저는 이왕이면 현대화 축사시설을 갖추고 노력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나무라도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장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4.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6시23분)
○위원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순무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자원순환과장 박순무입니다. 저희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희자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7호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1년 9월에 폐기물 수수료가 개정된 이후에 시민들의 생활용품이 다양하게 변화함에 따라 대형 폐기물도 배출 품목과 규격이 다양해져서 수수료도 현실과 부합되도록 조정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 폐기물 배출신고 품목을 현행 47개 품목, 94개의 규격에서 103개 품목, 284개의 규격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형 폐기물 수수료의 평균 가격을 고려하여서 최저 수수료와 최고 수수료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3건의 의견은 모두 반영하였으며 규제개혁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선 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57호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민의 생활 수준 향상과 인구 증가에 따른 시대적 변화에 부합하게 대형 폐기물의 품목을 좀 더 세분화하여 폐기물 배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기존의 47개 품목, 94개 규격에서 103개 품목, 284개 규격으로 배출 품목과 규격이 더욱 세분화되었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박순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짧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품목을 늘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품목에서 그러면 없는 제품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자원순환과장 박순무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품목을 어떤 규정이 딱 있어서 몇 개 품목을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저희도 전국을 다 자료를 수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품목을 많이 나눠서 이렇게 하는 그런 자치단체 자료를 저희가 반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없는 것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워낙 다양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현재에도 기타에다 넣어서 판단을 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세분화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세분화하다 보면 많이 줄어들 거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진짜 없는 것 대형폐기물은 그러면 스티커를 안 붙여도 가져가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아니죠.
○이선영 위원 그러니까요.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이제 여기 기타 사항에 지금도 이 품목에 없으면 기타 사항으로 해서 기타 항목의 비슷한 것으로 해서 적용하는데 현재는 그런 없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담당자마다 판단한 기준이 달라서…….
○이선영 위원 맨 뒷장에 기타 말씀하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예. 거기에서 비슷한 것에 적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선영 위원 여기 보니까 태양광패널도 있고 전기패널도 있고 종류는 되게 많이 넣으셨어요. 요새 많이 텐트도 유행이고 해서 이런 것도 많이 넣어주셨는데 제가 쭉 품목을 보다 보니까 이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긴 게 소화기 부분이에요. 소화기 같은 경우는 이것 소방서에서도 취합을 하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소화기는 저희가 재활용품 해서 별도로 수거를 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버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건전지 이런 것 형광등 이렇게 분리배출 하듯이 소화전은 저희가 분리해서 수거해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잘못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소화기가 제가 아는 것은 날짜 기한이 지난 소화기를 소방서에서 아마 수집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문구가 안내문이 왔던 것 같거든요. 소화기를 소방서로 갖다 달라고 해서 제가 갖다준 기억이 있어서 소화기가 들어가 있길래 제가 궁금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쭉 가격 수수료를 책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쭉 봤는데 이 수수료 가격이 타 지자체보다 금액대가 어떻게 되나요? 요즘 현 시세에 맞췄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최대한 비슷하게 적용하려고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이선영 위원 현 시세에 맞춰서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제가 다른 곳이랑 보니까 한 500원, 1,000원 이 정도로 비싼 품목들이 몇 개가 보여서.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타 지자체보다 비싼 것인가 궁금해서.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비싼 항목도 있을 수 있고요. 저희가 기존에 받고 있던 금액을 기준으로 저희가 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 하는 것을 반영을 하는데 기존에도 만약에 그 금액보다 우리가 조금 더 비싸게 받았다면 그 금액을 하한가로 해서 정하다 보니까 조금은 일률적으로 다 똑같을 수는 없고요.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이렇게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박순무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생활하면서 폐기물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는 부분들을 많이 고민들을 하시고 그랬는데 이것을 세분화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버리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자원순환과장 박순무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홍보를 지금 인터넷 춘천시 홈페이지에도 이번에 다시 개선 용역 해서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하고 하여간 최대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어르신들이 아직 컴퓨터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해서 동 사무실로 해서 전파할 수 있게끔…….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소화기 같은 것은 그래요. 소화기도 일정 기간이 있어요.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폐기시켜야 하거든요. 폐기물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폐기물이 돼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어중간하게 있는 것들이 있어서. 페이지 6페이지에 보면 창문 미터당 해서 3,000원인데 이런 것을 미터당이 가능한가요? 만약에 1m에 높이가 1m 50이다 하면.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어떤?
○김용갑 위원 6페이지의 맨 밑에 우측에 두 번째 창문 미터당 3,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회배로 해야지 미터당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목재, 유리, 창문 있죠. 창문 미터당 3,000원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평방미터당으로 하면 몰라도.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이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주택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창문들이 보통 거의 같은 규격의 높이 같은 것들은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미터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유리 같은 경우도 규격이 없이 그냥 6,500원 하면 유리 많이 이렇게 한꺼번에 내놔도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문짝이니까 짝 하나씩 이렇게 하나로 계산한다는 개념으로…….
○김용갑 위원 유리, 유리.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그러니까 유리창 문짝이니까 유리창문 한 짝 이렇게 하나로 붙은 것 이렇게 지금 개념을 잡은 것 같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러면 유리하고 창틀이네요, 창문이 아니라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이것은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점검해봐야 할 것 같아요. 확실하게 해서 어차피 조례에 올라가는데 이런 부분 확실하게 해야 할 것 같고요. 아무튼 고생하셨고 이 부분을 시민들이 잘 파악해서 대형 폐기물을 잘 버리고 또 깨끗하고 편리하게 버릴 수 있게끔 홍보에 철저한 부탁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박순무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의 어떤 품목을 조금 더 세분화시킨 건데요. 여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도마가 있습니다. 도마를 수수료를 정할 때 모든 규격에 1,000원으로 다 정하셨는데요. 일반 가정용 도마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것 아시죠?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자원순환과장 박순무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재로 해서 종량제 봉투에도 버릴 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이게 다 종량제 봉투에 버릴 수는 없는데요. 지금 여기에 모든 규격이라고 이렇게 해놔버려서 이게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 가정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일반 종량제 봉투에 투입이 돼서 버려지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대형 식당에서 쓰는 대형 나무 도마 같은 것 있죠. 그것은 접착제가 사용이 됐기 때문에 그 경우는 대형폐기물로 스티커를 부착해서 버려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모든 규격이라고 정해놓으니까 그러면 이게 일반적으로 도마 자체는 그냥 스티커를 가정용이든 뭐든 버려야 하나 이 생각이 딱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모든 규격이 아니라 이것도 세분화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영업용 도마, 나무 도마 이렇게 표기를 하시든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존 일반 시민들은 이런 나무들 폐목 같은 것도 폐기물봉투에 종량제 봉투에 넣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도마 조그마한 것을 갖다가 1,000원씩 주고 이렇게 내보낼 그런 시민은 사실 없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내놓으려면 다 1,000원으로 받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써놓은 것 같은데 그것은 한번 다시 확인해서 더 세분화할 수 있으면 규격을 명시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요즘은 도마가 재질이 다양해요. 예전에는 다 나무 도마였지만 지금은 현대화가 돼서 플라스틱으로도 만들기도 하지만 실리콘 재질로 해서 만들거든요. 그러면 플라스틱 재질로 된 거랑 실리콘 재질로 된 거랑 이것은 어떻게 버려야 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플라스틱은 우리가 분리수거 하는 데 플라스틱으로…….
○정경옥 위원 버리고 그러면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 도마는요?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실리콘으로 된 것은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것은 재활용할 수가 없어서요?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예.
○정경옥 위원 그러게요. 종류가 너무 재질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어떻게 분리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옷걸이 같은 경우도 플라스틱으로 했지만 고리는 쇠로 있다 보니까 이게 부피가 플라스틱이 많으니까 그러면 플라스틱으로 버려야 하는가? 그런데도 뭔가 조금 이게 아닌 것 같고 이것을 떼어낼 수는 없고 참 애매할 때가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것을 플라스틱 비중이 더 많이 들어갔으니까 플라스틱으로 넣어야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저 같은 경우는 쇠하고 플라스틱이 분리되어 있으면 부숴서 이렇게 분리를 하는데.
○정경옥 위원 부숴요? 저는 못 부수는데.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그런데 같이 전체적으로 묶여 있다 그러면 그래도 쇠 쪽으로 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게요. 가끔 그런 것을 버릴 때 저도 이렇게 조금 이것을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눈치를 살피면서 버리기는 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저도 그렇게 애매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이것을 잘못 버리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CCTV가 있다 보니까 이것 또 방송으로 이거 누가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가 괜히 노파심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혹시 과장님 아시나 하고 질문드려봤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도마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우리 박순무 과장님께 짧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자료 우리가 입법예고를 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자원순환과장 박순무입니다. 정재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재예 위원 입법예고 해서 이 결과요약서를 붙임2로 해서 붙이셨는데 말 그대로 요약서인 거죠? 의견은 많이 들어오셨던 건가요?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한 3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자료 4쪽 붙임에 보시면요. 우측에 맨 하단에 보면 협탁이 있거든요, 협탁. 이게 어떤 종류의? 품목 중에 협탁이 있는데요. 이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수수료 품목에서 1, 2, 3, 4, 4페이지로 가는 건가요?
○정재예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협탁?
○정재예 위원 협탁.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이것 용어는 저도 조금 생소한데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침대 옆에 보면 이만한 것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보조 서랍.
○위원장 이희자 스탠드 놓고 이러는 것. 그게 협탁이에요.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잘 알았습니다.
○정재예 위원 마지막 질의 하겠습니다. 5쪽에 보시면요. 우측에 중간 지점에 우리 휠체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수동이 있고 전동이 있을 텐데요. 누구나 생각하듯이 수동하고 전동의 차이는 배터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겠죠. 배터리가 있으면 조작 스위치가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다른 특별한 규격은 없는 것이고 이 수수료 차이가 한 4,000원 나지 않습니까? 다른 우리 시군에서도 이런 것인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혹시 아닌지?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이것은 하여간 다른 시군을 보고 참고를 했는데 이것 전동으로 하는 것은 무게가 나가고 하니까 아마 이 가격 차이를 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재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박순무 자원순환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대형 폐기물 자체가 품목이 워낙 방대하고 구분 짓는 것 자체도 어려움이 있다고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박순무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데 있어서 혹시라도 잘 모르시겠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추후에라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출해 주신 조례안 자료에 보면 4페이지 장롱에 대한 규격도 나와있는데요. 장롱이 사실 요즘 같은 경우는 붙박이장도 굉장히 많습니다. 붙박이장에 대한 폐기물을 과연 어떻게 구분해야 할지? 장롱으로 똑같이 해야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부분이 일단 첫 번째로 궁금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침대에 있어서도 흙침대라든가 돌침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돌침대 같은 경우는 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매립을 하는 것인지 분쇄를 해서 재활용하는지 일단 그 부분 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자원순환과장 박순무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장롱은 붙박이도 어차피 꺼내면 그게 다 나무 재질로 분리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완전히 쏙 빠지는 거면 저희가 이 규격에 의해서 하는데 이것도 제가 확인 좀 해보고…….
○유환규 위원 왜냐하면 붙박이장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문짝만 있고 안쪽 같은 경우 빼내면 사실은 분리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결론은 통짜로 볼 수 있는 것은 문짝으로 봐야 하는데 이게 과연 문짝을 따로 보니까 문짝에 대한 폐기물 처리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도 접목시키기에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요.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고요.
○유환규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돌침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분쇄를 해서 버리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땅에 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그것도 제가 확인, 그런데 분쇄까지 해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유환규 위원 돌침대 자체를 돌로 봐야 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추후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간판이 있는데요. 참 이 부분이 제가 의아한 게 간판이라고 하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전면 간판도 있고 돌출 간판, 채널 간판, 여러 가지 바닥에서 올라오는 지주 간판도 있는데 2m 이상이라 그러면 10m 이상 되는 간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목재로 된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간판이. 다른 소재들도 많지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그냥 단순하게 2m 이상을 6,500원으로 두고 2m 미만을 5,500원 넣는다는 것은 약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받아보지 않은 상세한 규격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몇 미터 이상, 미만에 대한?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그런 규정은 여기 있는 게 다고요.
○유환규 위원 그러면 폐기물 자체가 하나의 간판에다, 다른 폐기물 갖다가 글자만 거기에다 붙여놓고 간판이라고 하면 6,500원이면 처리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롱을 엄청 큰 것을 갖다 버려야 하는데 만약에 1만 5,000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 글자 하나 붙여놓고 간판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간판 처리 비용이 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그것은 담당자들도 다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으니까.
○유환규 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제가 의아한 게 2m 이상은 6,500원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최대 얼마를 넘어가지 않는 부피가 어느 정도 된다라는 기준이 명확히 있어야 한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면밀히 살펴서 정확하게 규격에 대한 부분을 명시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이것은 참고로 현재도 이 규격대로 계속 부과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변동 없이 이렇게 간 것 같은데요.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면밀히 살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7페이지에 보면 텐트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4인용, 4인용, 6인용 이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연 이게 규격이 적당, 6인용에 대한 기준, 4인용에 대한 기준을 과연 어떻게 보는 것인지? 사실 무게로 따져야 하는 것은 아닌가. 6인용, 4인용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수거할 때?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저희가 텐트 살 때 거기에 다 몇 인용 기준 이런 게 다…….
○유환규 위원 있겠죠. 그런데 박스가 없이 버리는데 거기에 몇 인용이 안 써 있는데 사람이 그냥 거기에다가 이것은 3인용이라고 써서 붙이면 3인용인 것입니까? 수거했을 때 저는 규격을 보면서 물론 수수료에 대해서 큰 금액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게 무게든 부피든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또한 우리 과장님께서 면밀히 살펴서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이 부분도 타 시군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지금 서울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혹시라도 서울에 없다고 해도 저희가 선도적으로 명확하게 우리 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을 가지고 텐트를 사용한 분들이 얼마나 많아서 이용을 하겠습니까마는 어찌 됐든 간에 저희는 명확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예, 알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또 태양광패널에 대해서도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과연 이 태양광패널을 폐기물로 봐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태양광패널에 대해서 무상수거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이유인즉슨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원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것을 굳이 폐기물로 구분을 했는지. 또는 내다놨을 때 자체적으로 이것을 무상수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이게 올해 1월에 정부에서 이 문제가 앞으로 2027년 정도 되면 기존 시설들이 다 노후된 것들이 많이 나오는 시점으로 기준으로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엄청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 2월에 도에서 지침이 내려온 게 있는데 이것은 다 지금 재활용업체에서 회수해가는 것으로 정부에서 지금 활성화시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처리 안 하고 업체도 2025년까지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들을 양성해서 200개 업체 이상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유환규 위원 저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련 자료는 제가 보내주셔서 잘 봤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지금 벌써 제가 알기로는 태양광패널 자체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물이든 자원이든. 지금 그분들 같은 경우 어찌 됐든 간에 자체적으로 자원화를 하지 않는 이상은 폐기물로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법적인 시행이 지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어찌 됐든 간에 자체적으로 이것을 폐기물 처리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예, 그렇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저것은 없기 때문에.
○유환규 위원 그러면 춘천 관내에는 현재 태양광패널을 자원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춘 재활용업체라든가 자원업체는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제가 현재 아는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정부에서도 한 7개 권역으로 나눠서 그런 업체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앞서 질의드렸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박순무 과장님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태양광패널 저 AS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충주 쪽에. 그것 있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자원순환과장 박순무입니다. 이희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AS하는 것 저희는 아직까지 이것 패널에 폐기물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저희가 고민해본 적은 없는데 그것은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저희가 10대 때 경제도시 있을 때 그런 질의가 있었을 때 재활용이 아니라 AS하는 곳이 공장이 충청도 쪽에 생겼다고 그렇게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것 한번 알아봐주세요.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박순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많은 질의를 주셔서 혹시 이 품목이 나오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문화도 많이 좋아지고 또 가족이 핵가족화되다 보니까 이런 폐기물이라든가 모든 가정에 한 분이 사시든 열 분이 사시든 있어야 하는 제품들은 워낙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폐기물이 발생되리라고 보고요. 분석하시는 데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전제품에서 에어컨을 보니까 에어컨은 들어가 있는데 에어컨에 딸린 실외기 부분은 대부분이 에어컨 실외기를 내놓으면 이것은 금방 눈 깜짝할 사이에 고물상 하는 분들이 집어간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실외기는 여기에 같이 포함해서 수거가 되는지요? 아니면 그 부분이 없어서 한번 질의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자원순환과장 박순무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다 고철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안 넣어놓고 그게 다 고물상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여기에 안 넣어놓은 것 같은데 그 실외기 부분도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리고 전자레인지 부분이 요즘은 전자레인지 지금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것은 우리 예전에 그냥 이렇게 수동 사용하던 것 같은데 요즘은 거의 인덕션으로 사용을 많이 해서 인덕션도 그러면 이거랑 구가 같으면 같은 것으로 보면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승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통 지금까지 이런 폐기물에 대해서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수수료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버려야 할까, 수수료는 얼마나 할까 굉장히 의문점이 있었는데 사실 홍보가 제일 잘 돼서 시민들이 이것을 잘 파악하고 있으면서 버릴 때 도움이 돼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저희 봄내소식지도 있고 아파트가 요즘 깔끔해서 엘리베이터 다 붙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곳이나 홍보할 수 있는 책자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것 해서 많은 사람들이 빠른 시간 내에 파악이 될 수 있었으면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최대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10시부터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