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24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23.04.12 수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춘천시의회

×

본문

제324회 춘천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4월 12일(수)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재단법인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재단법인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보건 의원 외 11인)

2. 춘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숙희 의원 외 13인)

3. 춘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부위원장 배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재단법인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보건 의원 외 11인)

(10시02분)

○부위원장 배숙경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의원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보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34호 재단법인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2월 16일 제323회 춘천시의 임시회에서 재단법인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이 원안 가결됨에 따라 재단이 주민자치에 대한 현장 중심형 지원기관으로서 실질적 자치 활성화를 구현할 수 있도록 기능을 재정립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를 재단법인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 및 2조에서는 마을공동체 지원 기능이 춘천시로 이관됨에 따라 마을공동체를 삭제하고 마을자치를 주민자치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제1호 마을자치 활성화 기본 계획을 주민자치 지원 계획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2호 주민자치 역량강화교육 운영, 제3조 주민자치 사업 발굴 및 현장 지원, 제4조 마을 기록사업 계획 수립 및 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부터 7호까지 중 마을자치를 각각 주민자치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추경을 통해 2023년도 재단 출연금 예산 편성을 확정할 예정이며 사업 중심의 직제 개편 및 인력 조정을 통해 조직의 효율성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34호 재단법인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숙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남상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남상구 재단법인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춘천시 마을자치센터를 춘천시 주민자치센터로 센터 명칭 및 사업 내용을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2022년 제321회 임시회에서 재단법인 춘천시 마을자치센터 출연 동의안이 부결되었으며 2023년 제323회 임시회에서 출연 동의안이 가결된 사항입니다. 2022년에 추진한 마을자치센터 홍보, 마을공동체 지원, 시민학교 운영 등 사업은 제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 사업 추진을 위하여 출연 동의안 사업과 변경 조례안의 사업이 일치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숙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우리 김보건 위원장님, 임찬우 국장님, 경창현 과장님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우리 김보건 위원장님이나 국장님하고도 많이 소통이 되셨죠, 조례 하시면서?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예.

박제철 위원 사실 우리 마을자치센터 조례 일부개정과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쳤어요. 그렇죠? 거치면서 이 조례와 연관된 당사자인 춘천시 주민자치위원회나 위원회 분들 같이 소통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많은 대화에서도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함축시키고 또 그동안 작년에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마을자치센터와 관련해서 뭔가 조금 부드럽지 못한 그런 부분도 대화를 통해서 오늘은 그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지금 준비 중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김보건 위원장님 그것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게 된 동기 잠깐만 말씀해 주시죠.

김보건 의원 김보건 의원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재단법인 마을자치지원센터를 통해서 마을공동체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이나 역할을 많이 충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회에서 많은 지적을 통해서 그런 역할을 수행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서 부서로 이관하고 또 우리 각 읍면동에서 활동하시는 주민자치회들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시키고자 그리고 진짜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지원센터를 설립하자는 목적 취지에 이렇게 개정안을 올리겠다는 말씀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잘 해 주신다면 우리 주민들의 목소리가 진짜 시정에 반영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이것과 아울러서 임찬우 국장님이나 우리 경창현 과장님도 우리가 사실 조례를 제정하거나 일부개정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이것을 이행하고 당사자인 우리 춘천시 주민자치위원회가 활발하게 활성화될 수 있을지 간단하게 고민 좀 해보셨나요, 혹시?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기획행정국장 임찬우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옆에서 앞전에서도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어떤 관계 때문에 의회에서 지적해 준 사항 또 그동안 마을자치지원센터 운영하면서 약간 비효율적인 측면 또 효율적인 측면까지 전반적으로 그동안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서 마을자치지원센터에서 주민자치지원센터로 명칭을 바꾼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는 기능이 주민자치하고 마을자치로 나눠져 있던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이번 기회에 일원화시켜서 보다 효율적으로 시민들한테 시민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우리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사실 우리 마을자치센터와 관련된 내용은 기획행정위에서 작년부터 참 많이 고심하고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춘천시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는지는 참 많은 공부와 검토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조례를 개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개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는 제도 개선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다 검토하셨겠지만 작년에 2022년도에 춘천시 마을자치센터 종합감사 결과처분요구서가 제가 공부를 해봤어요. 그런데 거의 한 10가지 이상 제도 개선이나 문제점, 연찬에 대한 심각성이 사실 있어요. 이것 국장님 혹시 한번 검토해보셨나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작년에 그것 관련된 것도 있고 센터장 관련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했고 고민을 고쳐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지만 제가 오늘 감사결과처분요구서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의원들이 봤을 때는 이러한 어떤 감사나 아니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질의하고 요구한 부분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잘 이행이 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직원들이라든지 당사자인 마을자치센터 직원들하고 어떻게 연찬 좀 하셨나요, 경창현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감사 지적받고 저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요청을 드려서 결정이 난 사항이고 그리고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회계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번에 직원들을 새로 뽑고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한번 교육을 하기는 했는데 최종적으로 직원들 다 지원관까지 뽑게 되면 저희가 회계라든지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교육이나 이런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저희가 감사 결과 관련해서 쭉 내용을 보니까 사실은 거기에 보면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은 법령, 시행령, 독자적인 정관 또 정관 내지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 규정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제규정을 거기 보면 이사회도 있고 이사장님, 임직원이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연찬과 연관돼서 얼마큼이나 바뀐 조례를 통해서 활성화시키고 실질적인 실효성이 있는 잘 진행할 수 있는지 사실 저는 아직도 조금 불안하기는 하거든요. 그렇지만 위원들이 이것을 무조건 발목 잡기보다는 뭔가 집행부에서 잘못된 것을 연찬을 통해서 제도 개선을 통해서 새로운 어떠한 패러다임을 찾아간다는 것은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행이 돼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 제가 당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 조례와 관련해서 당사자인 춘천시 마을자치센터 임원진들이나 25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위원님들하고도 어떻게 많은 소통과 공감대가 있었나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기획행정국장 임찬우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진행 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들, 위원장님들하고 그 내용을 여기 의회에서도 주관이 돼서 한번 해 주셨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개인적으로 소그룹으로 의견을 많이 들어서 듣고 또 별도로 마을자치지원센터 이사회에 충분히 그런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 그런 것이 충분히 있었는데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 그러면 그동안에 논의해왔던 그런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하고 마을자치 이사회나 직원들이나 그런 부분들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또 고민하는 부분이 뭐 있냐 하면 이런 어떠한 역점적인 변화 속에서 또 한쪽에서는 보이지는 않지만 불안해하거나 답답해하시는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위원들이 마을자치센터에 대해서 그동안 운영한 운영이나 제도 개선이 잘못돼서 불안한 면도 있었지만 거기에 종사하는 젊은 층들의 어떠한 고용 승계 문제, 일자리 문제 사실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떠한 제도 개선과 변화를 통해서 혁신적인 변화도 중요하지만 또 보이지 않는 데서 일하시는 분들의 애로 사항이나 그런 부분도 잘 다듬어서 해줘야 우리 춘천시가 조금 더 진일보적으로 발전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기획행정국장 임찬우입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로 했는데 일단 저희들이 아까 과장님도 이야기했지만 저희도 신규자로 기간제로 별도로 채용한 부분도 있고 또 보이지 않게 아까 위원님이 염려해 주셨듯이 퇴직하신 직원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퇴직이나 그런 과정이 있을 때 충분히 그분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으니까 앞으로 맞춰가면서 같이 해보자는 이야기도 했었고 본인들 의견도 있었고 해서 결국은 현재에 와서는 새로 부족한 부분도 인력 채용해야 하고 또 기간제 채용해야 하는 부분이라서요. 그 기구가 완벽히 정해지면 별도로 연찬회나 협의 과정을 통해서 불합리한 그런 요소들을 하나하나 개선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배숙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경창현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마을자치지원센터에서 주민자치지원센터로 이름이 바뀌는 저번에 저희가 회기에서 임시회에서 지금 통과를 추진 동의안이 통과가 돼서 이렇게 바뀌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주관해서 이장님들이나 통장님들, 주민들을 대표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저는 상당히 느낀 점이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가졌던 것 자체가 주민들의 진짜 생각하시는 부분 말씀도 들을 수 있었는데 저는 느낀 점이 참 많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떤 부분을 느끼셨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저희가 11월 30일경이었을 겁니다. 박제철 위원님이 회장으로 계신 정책발굴연구회 주관으로 주민자치회장님들, 위원장님들 해서 전체 모여서 마을자치지원센터가 개소가 되고 3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또 저희가 마을자치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이 그 당시 부결된 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고 또 현장에서 보던 주민자치회 활동 내역들하고 또 제가 와서 주도하는 과에 와서 보면 많은 차이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래도 현장에서 그 후에 1월 5일이었을 겁니다. 1월 5일 날 그때 기획행정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다시 한번 모여서 말씀도 나누셨고 저는 그 중간에 계속 산업회 분들을 계속 뵀었어요. 그래서 회의도 참석하고 그랬는데 현장에서 들리는 것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그런 기회를 통해서 수용도 많이 하고 또 그쪽에서도 요구하는 것 말도 안 되게 요구하시는 부분도 있었어요. 연합회 사무실 같은 경우 그것은 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는 그 말씀은 안 하시는데 이해를 하시는 거죠.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말씀을 안 드리면 이해를 잘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만나면 서로 간의 간격도 줄어들고 소통을 통해서 더 잘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남수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지금 저희가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게 마을자치지원센터에서 이름도 주민자치지원센터로 조례도 바뀌고 이러는데 거기에서 근무하셨던 분들도 있고 또 이사회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지금 조례가 바뀌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혼란스러운 부분들 직원들의 이런 고충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도 잘 들으셔서 서로 잘 마을자치센터가 지금 주민자치지원센터로 바뀌지만 이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 이렇게 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는 경창현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마을자치지원센터에서 잘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잘했던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을 저는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거든요. 못하신 부분도 있지만 잘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마을자치센터에서 하던 실험적이고 또 저희가 공무원으로서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공무원을 하다 보면 식견도 조금 좁고 생각하는 방향도 조금 좁을 수 있는데 그것을 마을자치센터는 재단이고 일반인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게 저희보다는 조금 더 넓게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3년밖에는 안 됐지만 거기에서 축적된 노하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새로 직원들 뽑고 그렇게 하면서 같이 녹아서 계속 이어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지금 저희가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다 100%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저희 위원님들도 다 들으셨고 느끼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좋은 점도 있고 이게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함께 잘 매칭을 하셔서 하려면 춘천시 주민들의 주민자치에 대해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고 반성이 될 수 있는 초석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질의드렸고요. 답변 감사하고요. 통과가 잘 돼서 주민들과 함께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다 같이 함께 이게 잘 될 수 있도록 다 그런 마음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시와 함께 잘 만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도 잘 듣고요.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숙경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경창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다른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으나 어쨌든 오늘은 조례 개정에 충실할 건데요. 확인 좀 하나씩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지난 마을자치지원센터 자체가 재단법인이었잖아요.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칭변경에 대한 그리고 사업변경에 대한 이사회 승인은 다 받으셨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나온 이야기들을 저희가 센터장 통하거나 해서 이사님들 보고하고 이사님들한테 다 개별적으로 센터장이 찾아다니면서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이사회 통해서 직제 개편 이런 부분도 다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김지숙 위원 받으셨고 당연히 이사회 회의록에는 변경 사항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조례가 이게 개정이 되면 지정고시는 그때 올리시게 되는 건가요? 변경이 되는 거잖아요, 재단법인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사회 정관규정 그다음에 그 이하 제규정도 다 이사회 통해서 다 수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통과 후에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러면 출자·출연기관 관련된 운영심의위원회도 저희 거쳐야 하는데 이것은 조례에 올리기 전에 거쳐서 올라왔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그 부분은 제가 알지 못했던 부분인데.

김지숙 위원 이사회 승인을 얻고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의 명칭이 바뀌는 것이고 사업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안에서 해야 하는데 저희가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면 조례 개정한 이후에 하겠다는 생각이신지 그 절차는 어떤 게 먼저인지는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어쨌든 거쳐서 올라왔다고 보고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가 아니고 이것은 김보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조례인데 김보건 위원장님께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명칭을 변경하게 되면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로 변경이 되는 건데요. 사실은 시민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이름 자체도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춘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하고의 관계 이게 명칭이 비슷하지만 기능은 다르잖아요. 하지만 큰 기능으로 보게 되면 재단법인에서의 주민자치지원센터의 역할이 큰 기능이라고 한다면 각 읍면동으로 갔을 때 주민자치센터 이름이 또 있잖아요. 이것이 조례하고 이것을 정리하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보건 의원님.

김보건 의원 김보건 의원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춘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이 주민자치센터의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여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담았다고 할 수 있고 시장이 거기 내용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재단법인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라는 것은 이 안에 22조 지원에 관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지원을 통해서 주민자치회의 역할들 그리고 주민자치들이 하는 사업들을 지원해 주는 센터의 기능이라고 보면 되고 그 기능에 대한 설립 및 지원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이름이 지금 비슷하게 2개가 올라오게 되는 것에 있어서 솔직히 지금 시민들은 행정복지센터를 아직도 주민자치센터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동사무소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용어들이 계속 명칭이 계속 같이 사용하게 되는 게 있어서 어찌 보면 저희가 지금 이것은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주민자치회로 많이들 전환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주민자치회 지원 안에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을 오히려 넣어주는 것이 새롭게 명칭이 변경되는 재단법인 주민자치지원센터와 혼동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주민자치회에 대한 조례가 저희가 또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차피 주민자치센터가 향후 보게 되면 사실 몇 개 안 남았어요. 몇 개 동 안 남았는데 읍면동 몇 개 안 남았지만 주민자치회로 다 전환이 된다면 거기에서 하는 역할들이 사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이잖아요, 각 읍면동의.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줘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명칭이 마을자치에서 주민자치로 바뀌면서 혼동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추후 이 조례 이후에 정리를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지금 이 조례가 올라온 김에 물어보면 사실 예전에 처음에 주민자치회 활동할 때 저희 간사들 파견했잖아요, 도와주는 의미로. 그런데 저는 사실 몇 개 동이 합쳐서 한 분이 다니는 것은 저는 처음부터 맞지 않다라고 생각했어요. 동에서 같이 사업을 하려면 아침에도 사업할 수 있지만 오후에도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어디는 오전만 근무하고 가시고 오후에는 안 하고 가다 보면 오전에 행사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 담당관이 빠진 상태에서 오후에 행사를 하시게 되면 이 모든 게 잠깐만 나와주면 안 되겠냐라는 부분들이 생기게 돼요, 한두 번이면 몰라도. 그래서 저는 기왕 이 조례가 변경이 되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저는 마을자치공동체에 대한 부분은 저는 많이 줄어들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존에 비해서. 그렇다면 각 읍면동의 주민자치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직원은, 도움 줄 수 있는 간사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하는 것보다는 인건비가 조금 들겠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를 그러면 활성화시킨다는 의미로 재정을 투입하시더라도 향후 각 읍면동에 한 분씩은 배정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번에 걸친 간담회 통해서 그분들이 거의 100% 이야기하시는 게 지금 간사 제도 4시간 가지고는 안 된다, 너무 어렵다 말씀들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 동의받아서 저희가 두 번째는 기획행정위원회 주관으로 했었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고 먼저 출연 동의안에 동의해 주셔서 저희가 지원관을 뽑을 겁니다. 8명을 뽑고 기존에 있는 7명에서 저희가 주민자치회가 운영되는 데가 16개소인데 지금 한 군데는 구성만 되어 있고 원거리다 보니까 운영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좀 빼고 15개 읍면동 주민자치회에 한 분씩 지원관을 파견할 겁니다. 그래서 적은 재단법인 주민자치지원센터에 두고 있지만 출근은 그쪽으로 출근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어쨌든 기존에 사실 어찌 보면 큰 개념으로 봤던 마을자치지원센터 안에 마을자치와 주민자치회의 활동들이 녹아나서 같이 시너지로 갔었던 것이 이제는 사업이 변경이 됐다고 저는 봐요. 기존에 마을공동체사업보다는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회의 역할이 강화된다면 저는 기존에 했던 마을공동체나 마을자치공동체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는 작년과 다른 주민자치회의 위원들의 교육 방향도 저는 달라져야 한다. 기존에는 주민자치회라는 것에 대한 교육이 있었고 큰 의미로 춘천시 전체적인 관심 있는 분들에 대한 교육이었는데 이제는 그러면 주민자치회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곳이다라고 한다면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교육 방향도 이제 조금 더 폭넓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과장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교육에 대해서 치중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추경에 다루겠지만 저희가 출연금 예산을 잡을 때 주민자치회 밀착지원 관련해서 그분들 대상으로 각종 교육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숙경 수고하셨습니다.

박제철 위원 혹시 존경하는 나유경 위원님과 남숙희 위원님이 배려해 주신다 그러면 원활한 질의의 연속성을 위해서 지금 존경하는 김지숙 위원님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추가 질문이 있는데 잠깐만 양해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나유경 위원 예.

○부위원장 배숙경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우선 배려해 주신 나유경 위원님과 남숙희 위원님한테 감사드리고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지숙 위원님이 오늘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제가 반대되는 의견이 있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는 경창현 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마을자치지원센터는 민법 32조 쉽게 말해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법률에 의거해서 민법 32조 비영리재단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그게 3년 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맞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리고 또한 어제도 저희가 어떠한 조례를 통해서 많은 질의와 답변을 했지만 어떠한 내용상의 변경은 어떠한 조례를 통해서 변경 사항이 생기면 강원도를 통해서 행안부로 담당 부서에다가 아마 통보해 주면 거기에서 고시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예.

박제철 위원 그것 관련해서 우리 마을자치센터와 관련된 정관이나 제규정에 보면 거기에 이사회의 기능이 있어요. 그렇죠? 구성 현황이 있고 그렇죠? 지금 마을자치센터의 이사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총 몇 명이 되고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이사 정수는 열두 분인데 지금 일곱 분입니다.

박제철 위원 지금 다섯 분이 공석이신가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박제철 위원 다섯 분이 공석인 이유가 왜 그러시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저희가 센터장이 사직해서 그 자리가 하나 또 비었고 그다음에…….

박제철 위원 그 외에 네 분은?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초기에 위원님이 주민자치회 쪽으로 들어가셨다가 그만두신 분이 한 분 계셔서…….

박제철 위원 어쨌든 간에 어떠한 이유로든 간에 지금 정석적으로 가면 열두 분이셔야 하는데 지금 일곱 분밖에 안 되는 비정상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맞죠? 그래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법률, 시행령, 조례, 정관, 제규정 다 따지니까 제가 전자에 첫 질의 했을 때 감사결과처분요구에 한 열몇 가지가 감사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의 네다섯 가지가 이사회와 연관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실 이 문제 제가 나중 6월에 행정감사 때 질의 좀 하려고 했었는데 보십시오. 여기 마을자치센터와 관련돼서 제일 중요시되는 게 임직원 소속 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 부적정, 임직원 소속 단체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그 외로 임직원 겸직 제한 위반 이것 다 이사분들하고 연관된 사업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회계 부적절, 부적정 이것은 직원들이 다 잘못했어도 이사회 기능이 뭐예요, 국장님? 센터장과 이사회의 기능이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기획행정국장 임찬우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회는 이사회 기능이라 하면 마을자치지원센터에 운영되어 있는 전반적인 지원 관리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승인 절차를 밟는 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전반적인 내용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있는 이사장님 및 센터장님 및 거기 이사회 기능은 전반적인 총괄운영이에요. 의결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예, 맞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면 이러한 일이 생겼으면 저는 밑에 있는 직원들이 문제가 아니라 총괄운영 하는 이사장님부터 시작해서 센터장님 밑에 해서 임직원님의 제가 아까 연찬이라는 말씀 좋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은 항상 불만만 많아요. 저는 이 사회는 법인이나 조직이나 일반 사람들은 자기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사회 그분들이 주장하는 권리 외에 그분들의 의무 위반이에요, 사실은요.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예, 맞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국장님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그냥 한 편의 그냥 페이퍼에 나와 있는 조례 규칙 하나 정해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 센터장도 새로 뽑으시죠?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예.

박제철 위원 그러면 면접이 블라인드 면접입니까?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예, 블라인드 면접입니다.

박제철 위원 거기에서 두 분을 선정해서 또 올라가시죠?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예, 세 분을 신청해서 두 분 별도로 해서 지금 신원조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분을 시장한테 보고하면 그중에서 한 명 임명하는 것으로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제가 왜 그래서 지금 제가 나유경 위원님이나 남숙희 위원님 질의 배려해달라고 부탁했냐 하면 아까 우리 김지숙 위원님이 뭐라 그러셨냐 하면 이사회 기능을 회의록 하셨습니까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저는 이런 것을 본인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이전에 저는 이게 효과적이고 잘 되려면 그 이사회 분 열두 명 해서 일곱밖에 안 되는 구성조차도 잘 안 되는 상황에서 본인 스스로가 우리가 작년에 이런 감사 결과를 받아서 어떠어떠한 문제점이 있었으니 이사회부터도 어떻게 이것을 제도 개선을 하고 우리 스스로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렇게 돼야 하는 게 절차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조례가 개정되고 조직이 정비가 되면 이사회도 정원이 12명이지만 현재 현원이 7명이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가 정비가 되고 조직이 정비된 이후에 별도로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쪽으로도 작년에 감사 지적받고 그런 사항은 사실 이사분들한테도 별도 다 보고드렸습니다. 그것은 보고드려도 본인들이 판단하셔야 하는데 그런 관계가 조금 그렇지 않았나 했는데 일단 다 저희 보고드렸고 그런 문제점에 대한 것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제철 위원 국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고 마칠게요. 우리 이사회의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보통 회의를 하잖아요. 그렇죠? 의결해야 해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이사회 분들이 총 열두 분이신데 개회정족수가 되려면 몇 명이 돼야 해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열두 명이라는 것은 정원이고요. 그 내에서 7명이 됐든 8명이 됐든 그것은 운영에 관련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 12명 중 일곱 분이시고 일곱 분이 뭔가 의결정족수가 되려면 거기에 맞춰서 의결정족을 맞춰야 하잖아요.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예, 맞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사회가 열두 분에서 다섯 분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우리 위원들도 몰라요. 왜 거기에 충족이 안 돼서 일을 못 하는지 모르겠고. 일곱 분 해서 그분들이 어떤 의결을 한다면 저는 이거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은 어떠한 이사회라든가 등등등등 문제가 아니라 이런 제도 개선을 통해서 정상화가 되려면 이사회라든가 임원진이라든가 정확히 만들어놓고 가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예, 맞습니다. 당초에 9명인가 10명인가 있었는데 중간에 어떤 사정 때문에 아까 센터장도 임원에 들어가 있었으니까 그분도 퇴직하셨고 또 중간에 한 분이 그런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분야 관계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퇴직을 한 분 하셨고 사임을 하셨고 했기 때문에 이게 조례가 주민자치지지원 조례로 바뀌면 자치로 바뀌면 거기에 맞게 별도로 이사회나 조직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전반적인 것을 새로 개선하고 구성할 계획입니다.

박제철 위원 국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보건 의원님의 일부개정조례안은 딱 핵심이 두 가지예요. 명칭변경 하나 그다음에 4조에 나오는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 이 두 가지밖에 지금 기존에 있는 것하고 바뀌는 게 없어요.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예, 맞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질의하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그 외에 조례는 다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법령, 시행령, 조례, 정관, 제규정에 따라서 그대들이 변하지가 않으면 그 조직위원회 그분들 이사회 그분들이 변하지 않으면 이 조례는 저는 무용지물이라고 봐요. 또 답습하게 돼요, 사실은. 본 위원은 그것을 걱정하는 겁니다, 사실은.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염려하시는 것 어떤 것인지 아는데 정원이 12명이니까 현재 이게 구성된 게 7명이잖아요. 추가로 하게 되면 5명도 더 영입할 수 있고 더 모실 수 있잖아요. 새로 추가로 12명 내에서 이사회 구성할 때 별도로 전문 각 분야별로 해서 구성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마을자치지원센터에서 주민자치지원센터로 바꾸는데 기존에 마을자치지원센터에 있을 때 그때 이사회를 새로 구성하고 또 개선할 수 있는 여지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마을자치지원센터에서 주민자치지원센터로 했을 때 이 기회를 잡고 새로이 또 해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 내지는 제안드릴게요. 이 조례가 만약에 가결됐을 경우에 그 집행부 마을자치센터에 있는 근무하시는 이사장님부터 센터장님부터 임직원 플러스 그분들이 저희 위원님들이나 기획행정위에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제도 개선 확실하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제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숙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배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경창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지금 마을공동체 마을자치지원센터에서 주민자치지원센터로 명칭이 바뀌면서 어떻게 보면 역할이나 지원 내용이 바뀐 것이에요. 그런데 그전에 저희가 마을자치지원센터를 운영했을 때는 주민자치지원도 하고 또 마을공동체사업도 하고 시민학교 등 다양한 사업을 어떻게 보면 폭넓게 했었던 게 있었는데 아쉽게도 저희가 3년간의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렇다 한 실적보다는 어떤 활동 위주로 해왔던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다 보다 보니 사실 어떤 단체나 어떤 센터도 3년 만에 어떤 큰 실적을 낸다거나 그러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코로나라는 상황도 있었고 또 그 상황에서 시행착오도 있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3년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마을자치지원센터가 어떻게 보면 이름을 바꿔서 역할이 달라진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제가 앞으로 조금 당부하거나 염려스러운 점은 사실 우리 춘천시가 다른 타 시도에서 선진지로 견학을 온다거나 어떤 우수 사례를 배우기 위해서 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이 마을자치지원센터가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인해서 대통령상이라든지 행안부장관상을 받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러 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마을공동체사업을 하지 못하다 보니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분을 혹시라도 선진지 견학을 오겠다고 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을공동체 이번에 명칭이 개편되면서 개정되면서 마을공동체는 작년에 의회에서 요청하셨던 부분이라서 시에서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부분도 기존에 마을자치센터에 있는 직원들하고 협력해서 저희가 하고 있지만 많이 배워서 지금 마을공동체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학교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도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굉장히 견학도 많이 오고 했는데 향후에도 저희가 명칭은 바뀌지만 주민자치 또 주민자치 부분 또 마을자치도 크게 지역적 범위에서는 주민자치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또 공동체도 다 주민자치 안에 아파트나 마을공동체나 그다음에 협동으로 해서 하는 공동체는 다 같은 주민자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부분들 저희가 센터하고 이야기하고 또 주민자치하고 협력해서 누수가 없도록 저희도 그렇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장단점이 있어요. 사실 저희가 간담회를 2번에 걸쳐서 하면서 느낀 점이 저도 각각 25개 읍면동에서 각각 주민자치를 하면서 그분들의 애환은 우리가 뭔 사업을 하려고 해도 사실 밀착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보완해달라고 하는 것에 따르면 주민자치지원센터로 바뀌면서 그 부분은 저는 분명히 주민자치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아마 이행될 것 같다라서 그 부분은 저도 기대가 많습니다. 밀착지원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또 다른 쪽 단점을 보면 우리가 각 지역만의 사업만 할 수는 없잖아요.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있는 거고 그게 마을공동체사업이고 또 기관이나 단체하고도 연결해서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희가 너무 협소하게 우리 마을만을 위해서 하는 사업 그것도 좋죠. 좋지만 우리가 마을만 살아가는 사회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옆 마을, 이웃 마을 또 유관기관이나 단체하고도 같이 협력해서 마을이 잘 되는 공동체사업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해질 것 같은 느낌에 제가 우려되지만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아마 전에 마을자치지원센터에서 했던 좋았던 우수했던 역량을 어떻게든 끌어와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으신지 그것도 조금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다시 한번 부연 설명 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공동체는 저희가 봄내공동체라고 해서 공동체끼리 연합을 해서 하는 공동체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올해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없도록 저희가 직원들하고 또 기존에 축적했던 노하우를 이용해서 계속 주민자치도 성공적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것은 마을돌봄사업이 미래교육인가 거기 위탁받아서 했던 사업이 있잖아요. 그것은 끝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올해 사업지원 받고요. 지금 저희 정원 외에 별도로 인력이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사실 다른 것보다도 그 사업이 어떻게 보면 학부모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방과후돌봄인데 방과후돌봄 부분에서 사실은 가장 독보적으로 우수했던 사업 중의 하나라서 그 부분이 계속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각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어려움 없이 마을의 현안이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업들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지원에 밀착지원 누수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어쨌든 변경된 만큼 그 부분만큼이라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마을공동체사업도 우리가 간과하지 않고 할 수 있게 이게 함께 가는 사회지 마을 각각이 개별적으로 가는 사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자치행정과에서 충분히 역량을 발휘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가 올해 센터에서 업무 중에 자치역량강화교육하고 주민자치회 밀착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자치역량강화교육에는 활동 영역이나 이런 단계별로 해서 기초, 심화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나 마을자치나 이런 분들 또 주민자치 섞어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을 교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또 가장 큰 숙원이신 지원관 한 읍면동에 하나씩 지원관 해달라고 하는 것 그것도 어쨌든 점차적으로 늘려서 반드시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알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숙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배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춘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숙희 의원 외 13인)

(11시09분)

○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의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먼저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의안번호 133호 춘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춘천시의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에 규정된 춘천시 인구증가시책인 전입장려금의 지원 기준을 정비하여 타 시군 대비 경쟁력 있는 전입장려금의 지원을 통해 전입신고를 장려하고 이에 따른 인구 증가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3조1항제1호에서는 대학생 전입장려금 지급액을 학기별 10만 원, 최대 80만 원에서 학기별 30만 원, 최대 240만 원으로 증액하였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집단 전입장려금의 신청 기준을 10명 이상 신청해서 3명 이상 신청으로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남상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남상구 춘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 발전의 기초이자 미래 성장 동력의 기본 요건인 인구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인구 구조 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다양한 인구증가시책 중 춘천시 인구 30만 만들기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춘천시 전입자 지원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사항은 전입 대학생 장려금 인상과 유공기관, 단체, 기업체, 군부대의 단체 명수를 축소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전입장려금으로 인한 전입 총인구가 2,000명 수준으로 춘천시 인구 대비 0.7%로 지속적인 장려금 지급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춘천시 인구 30만 만들기를 위한 조금 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경창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대학생 전입 지원을 실시한 지가 언제부터였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금액을 10만 원에서 30만 원 그다음에 10명 단체에서 3명으로 완화하는 그것을 하신 거잖아요, 조례에.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가 강원대, 한림대를 비롯해서 전입 지원 대학생 지원할 수 있는 관내에 그러니까 타 지역에서 와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주소이전 가능한 학생이 대략 얼마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내 6개 대학이 있는데 재학생이 휴학생까지 포함해서 총 학생은 3만 6,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휴학생 빼고는 한 2만 4,000명 정도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것은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2022년도에는 학생들이 1,251명이 받은 것으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면 올해도 그 정도 수준의 학생들이 전입신고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지역에서 강원에 있는 우리 춘천에 있는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총 얼마인가 그게 궁금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얼마큼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지 맥시멈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과에서는 조례 개정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학생들 5,000명 정도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대치 잡은 게 5,000명 정도입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면 최근 코로나 시기가 있었다고 한다면 최근 한 5년으로 치면 연간 춘천시 관내 대학생들이 전입신고를 해서 10만 원 지원금을 받았던 학생 수가 얼마 정도 될까요? 연평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대학생 전입장려금은 2019년도부터 해서 작년까지 해서 4년으로 보면 3,900명 정도 됩니다.

나유경 위원 3,900명 정도면 연평균 한 1,000명 정도겠네요. 그러면 또 하나 유공기관이나 단체, 군부대에서 단체 전입한 건수가 이것도 그러면 연평균 얼마 정도 되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집단전입장려금은 4년간 한 1,260명 정도 전입을 하셨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 300명 정도 되나 보네요, 평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나유경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금액을 올리고 3배로 올리고 또 기준을 완화시켰을 경우에 얼마나 더 많은 신청자들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지금 저희가 30만에서 지금 3월 말 현재 8,200명이 모자랍니다. 작년 연말까지는 9,200명이었는데 현재 8,200명 모자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학생 같은 경우에 올해 최대 목표치 조례가 통과된다면 저희가 학교에 가서 홍보를 할 겁니다. 그래서 5월에 5개 대학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리고 가을 체육대회 때 계속 저희가 홍보를 해서 최대 5,000명까지 대학생 전입을 해보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직장인들 같은 경우 올해는 한 3,000명 정도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저도 생각해본 바로는 사실 짧은 기간에 많은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사실 관내에 정말 대학생들 전입이라든지 아니면 군인 그리고 기업인들이 가장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인구지원정책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30만 원으로 올리신 것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50만 원으로 해도 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과장님 보건소나 경찰서가 하나 더 늘어가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 설치하는 비용을 말씀?

나유경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그것까지는 제가…….

나유경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전입지원금을 주는 것 대비 춘천시가 50만 혜택을 받았을 때 경찰서가 더 생긴다거나 보건소가 더 생긴다거나 그 밖의 굉장히 다양한 혜택들이 오는데 그것에 비하면 우리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30만 원으로 증액을 한 것도 좋은 방안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50만 원을 줘도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대학생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인이라든지 군인이라든지 이 인원들은 사실 줄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학생들은 계속 오는 거고 또 군인도 계속 있는 거고 기업도 계속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비용에 있어서 저는 아쉽지만 어쨌든 저희가 빨리 시도를 해서 춘천시가 50만 혜택을 받아서 사실 강원도의 수부 도시로서 어떤 위상이나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잖아요, 인구 문제 때문에. 이게 조금 해결이 돼서 저희 춘천시가 한발 더 앞서 나가는, 강원도 내에서 한발 더 앞서 나가는 수부 도시가 됐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것은 혹시 요즘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잖아요. 외국인들은 인구로 포함시킬 때 어떤 제한이 있죠? 거주 제한이라든지 어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인구수를 따질 때 첫 번째 들어가는 게 주민등록 인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국내 동포 이분들이 국내 거소 주소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재산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럴 경우에 춘천시로 하게 되면 인구에 포함됩니다.

나유경 위원 그리고 혹시 외국인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세 번째는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이 된 외국인 그러니까 세 달 이상 거주하게 되면 지금 외국인법에는 거소에 주민등록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가면 인구에 카운트가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합쳐서 되기 때문에 외국인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나유경 위원 어쨌든 노동 인력이 너무 필요하다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소지를 이전한다거나 이런 생각들은 안 하실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불법으로 체류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저희가 이런 좋은 지원정책을 조금 더 외국인한테도 확대해서 그것을 홍보하고 광고한다면 그분들이 불법체류 하는 경우도 없을 거고 또 춘천시에는 인구 증가 혜택도 있을 거고 해서 외국인이주노동자도 한번 혜택을 마련할 수 있는지 방안을 한번 모색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춘천시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이 4,200명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난주 금요일 날 복지환경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현재까지는 자녀들에 대한 지원 관계는 국내인들만 되어 있었는데 외국인들도 지원할 수 있게 조례가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춘천 근교에 계시는 분들도 혜택을 받으러 많이 춘천으로 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지금 인구소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지역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와중에 사실 저희 춘천시가 얼마나 인구를 늘리기 위한 공격적인 정책을 했나라고 보면 그동안 해온 게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인구 30만 만들기를 시정 큰 과제로 삼아서 이번에 많은 다양한 정책들을 내보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환영한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춘천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남숙희 의원님께 우선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의원님 발의시잖아요. 이거 어떻게 의원발의로 하시게 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숙희 의원 남숙희 의원입니다. 배숙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이 동기는 일단 우리 춘천시가 인구 30만에 대한 그런 어떤 범시민적인 그런 운동처럼 많은 시민들이 인구 30만이 될 경우에 50만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적인 조항이 있기 때문에 특례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의원들뿐만 아니라 시민 또 집행부에서도 다 함께 노력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시민을 생각하고 우리 시민에게 아무래도 이게 달성이 될 경우에 커다란 혜택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이 조례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배숙경 위원 제가 질의를 드려본 내용 중에 왜 하셨는지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조례안 내용을 보면 단순하게 그냥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집행부에서 올라왔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사실 이게 의원발의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집행부의 고유 권한인 예산 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남숙희 의원 지금 현재 그 법률적인 부분은 조금 더 살펴봐야 하고요. 일단 30만 원 지원정책을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나유경 위원님도 대답해 주셨듯이 이게 사실 공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퍼센티지가 높게 인상이 되는 거잖아요. 공격적으로 할 정도의 그런 어떤 금액인데 사실 우리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인구정책에 대한 계획들이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도 있었고요. 그래서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어떤 지원정책 특별한 것도 뾰족한 게 사실은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찾아는 보았는데 중장기적으로 어떤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일단 추계비용에 있듯이 집행부의 어떤 권한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도 일단은 우리가 상정하기 위해서 심의하기 위해서 올라온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우리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일단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게 30만 원에 대한 것만 딱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집행부 예산 편성에 대한 고유권한을 가지고 하시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할 여건은 안 되지만 이게 의원 대표발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문제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장님으로부터 받은 부서에서 받은 관리대장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만 원이 나가느냐, 20만 원이 나가느냐, 30만 원이 나가느냐, 50만 원이 나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관리해온 대장을 보니까 전출입 관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급에 대한 것만 되어 있는데 돈을 10만 원이 나가든 5만 원이 나가든 1,000원이 나가든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지급 목적이 뭐예요. 전입에 한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입과 전출이 그게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지급 날짜만 관리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신규로 한 65명 정도가 들어와 있고 기존에 나가는 것 계속 이어서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 저런 것 해보니까 한 800에서 1,000여 명 지금 유지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집행에 있어서 10만 원이냐, 30만 원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저희 시에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해야겠죠. 그런데 이 부분이 관리가 안 되면서 계속 지급만 요구하시면 이것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따져서 봐야 할 이런 상황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설사 이게 지급관리가 물론 앞으로 관리를 잘 하시겠다고 했지만 관리대장 자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30만 원을 하겠다 이러고 또 50만 원을 하겠다 이러니까 저는 사실 이것을 긍정적으로 안 보고 있었는데 워낙 인구와 관련해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한시적이라도 그러면 해볼까 하는 생각에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 하시면 진짜 추후에 이런 전출입 관리에 대해서는 확실히 명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제가 우리 춘천 출신의 학생들한테 이야기 들은 것을 사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내는 세금으로 왜 우리는 혜택을 못 받고 옆에 친구만 이런 식으로 받아야 하느냐에 대한 이런 문제 제기도 받았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도 우리 춘천시 출신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없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보셔야 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근본적인 인구 증가와 관련해서 이런 어떤 소모성 예산보다는 정말 장기적으로 정말 근본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데 신경을 더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배숙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전출입 관리가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급을 할 때 학교에다가 우선 이 학생이 지금 퇴학을 했는지 그다음에 휴학을 했는지부터 저희가 조회를 합니다. 대학에다가 요청을 하고 그리고 민원담당관실에 저희가 주민등록 주소 의뢰를 합니다. 또 요새는 과부하가 많이 걸려서 행정정보이용시스템을 이용해서 하나하나 찾는데 그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자치행정과가 작년 10월에 생겼지만 2019년부터 이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위원장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을 때 저희가 전출 날짜가 전입은 되어 있는데 전출 날짜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고 하나하나 다 체크하려면 시간이 오래걸리니 되는 대로 해서 드리는 것으로 해서 제가 갖다 드린다고 말씀을 드린 것으로 담당 계장님이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춘천시 학생 혜택 부분은 사실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있습니다, 주소가 춘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은 우리 춘천시 애향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통장님들 자녀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성적우수장학금 그 부분에 또 주소전입장학금도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TO가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은 나름대로 저희가 모르는 분들이 있으면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해 주신 소모성 예산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인구증가시책 조례 개정은 사실 단기 계획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1월부터 저희가 계속 부서 모여서 회의하고 2차 보고회까지 결정해서 지금 한 15개 정도 지금 34개 실천과제가 돼서 아직 결재 중입니다만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그중에서 15개를 선정했어요. 우선 집중과제로 그게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도 저희가 중기나 장기, 장기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지금 수도권에 집이 없는 청년들이 한 24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역사 부근에 청년임대주택 이런 것을 해보려고 시유지를 찾고 있고요. 그래서 도의 균형발전과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용역은 아니더라도 여러 군데 도움을 받아서 도하고 협의하고 해서 중앙에다가 LH기금 요청을 하는 것으로 해서 장기계획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조금만 더 제가 한 1분 정도만 더.

○위원장 김보건 예.

배숙경 위원 지급대장을 제가 받아봤을 때 일단 이게 다 개개인한테 돈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개개인의 통장도 물론 있어야 하고 물론 학교에다 확인은 하셨겠지만 대장 자체에서 돈이 나갈 때마다 전입, 전출이 확인 날짜를 기재 안 해놓고 있다가 나중에 다 찾으려니까 너무 힘든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그런 대장관리 자체가 아직 안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져온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대장을 정리를 개인 통장관리도 아마 각각에 다 들어가는 거니까 통장관리도 물론 하실 거고 또 돈을 지급할 때마다 지금 우리 여기에 전입이 되어 있는지는 물론 확인을 하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일일이 기재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한눈에 전출했고 전입했고 이게 딱 그 당시 그 당시 들어가는 게 보이는데 그냥 돈 들어간 것은 있는데 얘가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이 안 되니까 하는 말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애초부터 대장관리를 해 주십사 하고 그것을 본 거고요. 그리고 개별로 나가는 통장관리도 사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솔직히 명단은 받았지만 이 친구한테 돈이 들어갔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그것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명쾌히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운영을 하게 되면 잘 정리해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도 조금 더 명쾌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대장 자료는 저희가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계속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장 입금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다 전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맞을 겁니다.

배숙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우리 남숙희 의원님 춘천시 인구 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밤새 공부하시고 고민하시고 많이 봤어요. 우리 혹시 이 질의하기 전에 우리 남숙희 의원님 전공이 교육 쪽이시죠?

남숙희 의원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대답하겠습니다. 유아교육입니다.

박제철 위원 제가 왜 뚱딴지같이 전공을 여쭤봤냐 하면 제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며칠 동안 우리 의원님 사무실에 가면 인구 증가에 대한 어떠한 전체적인 중요성 그다음에 어떠한 인구 증가가 단순히 어떠한 전입금만 줘서는 안 된다. 이게 예를 들어서 가임기에 있는 청년들 어떠한 그분들에 대한 지원정책, 교육적인 정책, 일자리정책 등등 많은 고민을 하셨어요. 그렇죠?

남숙희 의원 예, 대화를 위원님하고 많이 나눈 기억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숙희 의원님이 용기를 내서 이렇게 한 이유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인구 증가를 한다는 나무와 인구 증가를 해야 한다는 숲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사실 의원님하고 많은 대화를 하고 공부했을 때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 대한민국 지자체가 전체적으로 뭔가 인구 증가가 되기는 돼야 하는데 이게 뭔가가 그냥 재정투자를 해서 돈만 주는 게 아닌 의원님이 고민하시는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많은 고민을 통해서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233개 그러니까 인구소멸 되는 지역 중심으로 인구유입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단기적으로라도 뭔가를 우리가 출발선 만들어놓고 가야 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단편적으로 미시적으로 만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의원님?

남숙희 의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장기적인 계획도 우리 집행부도 하고 있고 저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30만 인구 증가 계획들이 단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증가시책 지금 하고 있는 이 조례 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게 됐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의원님이 짧은 시간 안에 의원님이 갖고 있는 교육철학이나 인구 증가에 대한 철학에 대해서는 제가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단순히 남숙희 의원님의 이 조례 개정에 대한 것은 단순히 그냥 돈 3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자체별로 지금 우리 전체 대한민국의 인구 증가율이 0.78%밖에 안 되지만 각 지자체별로 자기 지자체가 어떤 지역먹거리라든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재정투자를 함으로써 끌어들이는 경쟁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춘천시도 거기에 발맞춰서 조금은 기형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해야 한다는 간절함 때문에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숙희 의원 인구 증가의 간절함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춘천시민 모두의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구 유입에 대해서는 사실 서로 지자체마다 이 경쟁은 하고는 있지만 특별히 우리 춘천시는 이 유입정책이 지금 우선 30만 인구 만드는 데 단기적으로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격적으로 이번에 시행을 하려고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박제철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국장님 인구 증가가 각 위원님들마다 생각의 다름이 있고 걱정하고 고민하는 부분이 참 많아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남숙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편적인 대학생들을 위한 30만 원을 준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 기대감이나 이렇게 춘천시가 발전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절박함 때문에 우리 시 집행부나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같이 고민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하나 그거 질의드려볼게요. 이런 단편적인 미시적인 정책 외에 아마 거시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우리 민선8기 들어와서 이것과 발맞춰서 고민하는 것 예를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기획행정국장 임찬우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저도 걱정이 됐고 집행부에서도 걱정한 부분입니다. 이게 과연 단편적으로 어떤 돈을 줘서 인구 유입하는 게 과연 춘천에 진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도 검토해봤는데요. 사실 그것보다도 인구가 30만이 넘으면 우리 시에 할 수 있는 특례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것을 보고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춘천시가 강원도의 수부 도시이지 않습니까? 수부 도시인데 과거에 원주가 인구가 접근성이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30만이 넘고 하면서 사실 저도 나름대로 속상했었습니다.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춘천시민 모두가 속상한 마음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해서 30만 넘으면 저희들이 50만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강원도 수부 도시에 대한 자부심이 더 생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단편적이지만…….

박제철 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이 제가 지금 질의드린 게 그러면 원론적인 그 바람, 기대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춘천시민이나 의원들의 갖고 있는 바람이랑 똑같은 바람이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는 저희가 심의해 주면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면 제가 질의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미시적인 눈앞에 보이는 지금 정책을 그것과 연관돼서 거시적인 중장기 정책을 뭘 만들고 있느냐. 이것은 민선8기에서 고민을 같이 하셔야 하잖아요. 그렇죠? 시의원들한테 설득하려면 우리가 돈 30만 원만 주는 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 절박함 때문에 하고 있지만 이것 플러스 우리 예를 들어서 청년들의 일자리라든가 아니면 보육, 교육 등등등등 어떻게 부서별로 업무협약을 해서 간다는 게 우리 존경하는 남숙희 의원님도 마인드는 그쪽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한번 정책 한두 가지 정도는 맞물려서 가는 게 있느냐 그 질의 하는 겁니다.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예, 맞습니다. 그것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거시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게 특례를 받는다면 지금 시 집행부에서 역점으로 하고 있는 최고의 교육도시라든가 일반지식산업도시라든가 이런 문화도시라든가 하는 게 포괄적으로 다 같은 거시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궁극적인 목표는 시정목표에 있다고 봅니다.

박제철 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간 이 짧은 시간에 어떠한 민선8기 정책적인 것을 제가 다 들을 수는 없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인구 증가는 사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뭔가 공감대가 형성돼서 국가정책적으로 0.7%밖에 되지 않는 이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든 간에 만들어줘야 하는데 사실 춘천시 같은 작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뭔가가 한꺼번에 인구가 증가된다고 기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 압니다. 하지만 대표발의 하신 남숙희 의원님의 생각과 집행부가 미시적인, 거시적인 이 정책사업이 만들어져야 시민들이 봤을 때 우리 민선11기 우리 의원님들과 민선8기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희망감을 주고 효과가 있겠구나 저는 그게 먼저라고 생각해요. 그것 좀 잘 해 주시고요. 항상 이 조례를 만들면 제가 제일 중요한 게 조례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조례를 통해서 얼마큼 실행 가능한 정책이 되겠냐 이것을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자꾸 우리 집행부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30만이 되면 특례가 되고 어떠어떤 긍정적인 효과만 자꾸 말씀하신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배숙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투자를 할 때는 이 기대 효과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잘 고민하셔야 하고 혹시 그래서 제가 제안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각종 조례라든가 기금에 관련된 조례를 보면 이게 무한히 사용하지 않고 이게 미시적인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기 위해서. 그랬을 때는 우리 기금도 보면 기금을 중심으로 하면 기간이 있어요. 이 재정투자를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만 해봐라. 그래서 그것을 한번 종합성과분석을 해서 정말 이 사업이 정말 괜찮은 사업이다 그랬을 때 기대 효과를 보고 다시 또 의회에 오셔서 동의받고 조례 개정하고 진행하면 좋겠다 저는 저의 짧은 생각입니다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임찬우 국장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생각과 같이 어떤 정책을 입안했을 때 그 효과를 보고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 내에 정책 해서 과연 1년 내지 2년 내지 해서 그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그것은 별도로 판단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제철 위원 이게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지속적으로 가다 보면 우리 행정부에서는 어떠어떠한 행정행위나 재정투자를 하고 나면 1년마다 우리 성과분석을 하잖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항상 보면 성과분석을 통해서 연례반복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효과와 효율성을 따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이것을 그러면 2024년도까지 한번 해보고 그 당시에 가서 이 사업은 정말 미시적인 사업이지만 참 괜찮은, 인구 증가로 괜찮은 사업이다 다시 한번 재검증을 받으면 시민들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시간 관계상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경창현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타 시군 대비 어떠한 경쟁력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 조례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시군으로 봤을 때 저희가 전국을 조사를 많이 해봤습니다. 지금 저희가 수도권 지금 목표는 저희가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입니다. 아까 초반에 답변드렸듯이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 끌어들이기 위해서 주소전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전입장려금을 주는 건데 서울은 크게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저희가 그런 경기도 수도권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끌어들이려고 목표를 잡은 겁니다.

박남수 위원 지역별로 보면 이게 다들 인구가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는 소멸 지역이 많기 때문에 지금 다 인구 이탈을 막고 방지를 하고 인구를 늘리려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시군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도 한번 챙겨서 비교해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아까 춘천시에 6개 대학이 있다고 하셨는데 학생분들하고 간담회나 학생분들의 의견 청취는 사전에 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하고 저하고 계속 강원대, 한림대 그다음에 교대 다 찾아다녔는데 주로 학생처장님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교대에 갔을 때는 학생처장님이 학생회 간부들을 모아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간부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고 왔는데 그 당시에 전입금 문제가 나와서 학생들도 원하는 게 30만 원 이상은 돼야 옮길 생각이 있다 이런 의견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보기에는…….

남숙희 의원 추가적으로 설문조사를 직접 우리 강원대하고 한림대 우리 집행부와 또 저를 비롯한 몇몇 위원님들이 함께 설문조사 현장에 간 적도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질의드렸냐 하면 남숙희 의원님께서 여기 이 조례에 대한 열정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설문조사 하러 가신 것 제가 알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세 번째로는 그러면 학생들 의견을 청취하시고 설문조사도 하셨는데 춘천시가 인구증가시책 30만 만들기를 위해서 앞으로 이 학생들하고 또 지역의 젊은 층 수도권 이런 분들 여러 가지 학교 대학들하고 어떠한 스킨십을 통해서 인구가 늘어날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학협력과에서 지금 대학들하고 소통하고 있는데 지금 5월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군데에서 대학축제라든지 이런 쪽 통해서 시가 인구 30만도 같이 그때 와서 직접 홍보를 하면 좋겠다는 조언도 많이 들어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산학협력과하고 협력해서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생들은 춘천시에서 먼저 다가가지 않으면 그분들은 저희한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뭘 원하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축제나 여러 가지 체육대회나 이런 것에 춘천시가 그래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있구나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셔야지 학생들도 춘천시가 살 만한 도시구나 생각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춘천시가 지금 인구 30만 만들기에 지금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계신데 아까 나유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국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특례조건도 있고 교부세도 많이 받고 경찰서나 보건소도 이렇게 하나 더 생기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만약에 내년에 해서 저희가 인구 30만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여 주신 것 같이 여러 가지 혜택을 저희 춘천시가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지금 저희 춘천이 가장 문제인 게 학생들 같은 경우 가장 문제가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학교 졸업하면 떠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만약에 30만 인구 채웠다가 이렇게 혜택을 받고 학생들이 떠나가서 만약 29만 얼마가 돼서 모자랄 경우에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지원받았던 것 다 다시 반납해야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열정 목표로 내년 12월까지 30만 목표를 잡고 있는데 내년에 된다고 해서 바로 특례를 받는 것은 아니고요. 법에 2년간 유지를 해야 특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이탈 문제 지적하신 이탈 문제는 어쨌든 졸업을 하면 졸업생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춘천에 정주하는 학생들도 있겠죠. 그런데 또 신입생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또 유지가 되거든요. 단순한 생각이지만 그런 부분 또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집행부에서도 하는 게 교육도시, 첨단산업도시 어떻게 하든 6개 대학에서 나오는 춘천 청년들을 수도권이 뺏기지 않으려고 지금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잡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아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이 부분은 계속 이 조례뿐만 아니라 인구 30만 만들기를 위해서 저희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집행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춘천시에 혜택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박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시적이고 거시적인 것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박제철 위원님하고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인구 30만을 아까 2년 유지해야 한다고 했는데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일자리라든가 청년들이 정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졸업해서 떠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신입생들 받아서 이런 정책으로는 상당히 유지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잘 해 주셨는데 주기적인 정기적인 학생들과의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하고 또 지금 시 직원분들, 저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요. 학생들과의 이렇게 간담회라든가 의견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저는 많이 추진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노력할 것이고. 그런 게 유지가 이게 1회성에 그치지 않는 게 인구 늘리려고 이것만 하면 되겠구나 학생들이 그런 마음을 느끼지 않고 계속 주기적으로 우리를 생각해 주고 있구나. 흔히 말하는 어른들이 맨날 청년을 위하고 학생들을 위하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부끄럽지 않게 보여줬으면 한다는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계속 100%는 만족할 수 없겠지만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실 것인지요?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단기적인 계획 이것 같은 경우 조례는 단기적인 계획이고 중기, 장기 계속 추진해서 저희 부서에서 계속 추진해서 졸업하는 청년들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시간 주시면 드릴 말씀이 있는데 우리 대표발의 해 주신 남숙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실 때 처음에 의원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주신 조례안은 굉장히 많은 게 담아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검토하다 보니까 저희 안하고 예를 들면 지금 군인들이 춘천에 2,600명이 와 있거든요, 장교들하고 가족들. 이런 가족분들을 남편은 전방으로 가더라도 춘천에 붙들려면 정주시켜야 하잖아요. 그래서 자격증반을 들어가면 자격증비를 준다든지 보조를 얼마 해 준다든지 이런 식의 예로 이것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단편적인 계획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의원님이 주셨는데 저희가 담당 계장님하고 저희 검토해본 결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신설을 할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6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가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통과된다면 향후에 그런 부분까지 넣어서 다시 개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남숙희 의원님 이하 저희 위원님들이 춘천시 발전을 위해서 인구 30만 만들기 운동에 다 동참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인구적으로 30만 늘려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항상 유지가 될 수 있고 춘천이 진짜 좋은 도시다 시민들이 생각하고 타 지역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입니다. 경창현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올라온 조례 남숙희 의원님께서 일부개정조례안 가지고 오셨는데 어쨌든 조금 더 많은 내용이 담겼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사회보장에 관련된 심의를 받으셔야 한다고 그러셨는데요. 저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단기, 장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인구증가시책 관련해서 어떠한 홍보를 하실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홍보비 사용 부분에 대한 비용은 어느 부분으로 넣으실 것인지 조례 부분에 없어요, 사실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예산은 올해 당초예산은 900만 원 섰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저희가 대학생들하고 그다음에 직장인 집단전입금 관련해서 홍보하고 전단지 그리고 군인아파트 지금 춘천에 2,600명이 계시거든요, 장교하고 군무원하고 하사관분들이. 그래서 그 숙소 쪽에 해서 홍보비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내일 다루게 되지만 추경에 이번에 예산을 또 요청드렸습니다. 그래서 홍보물품 같은 것 홍보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각종 포럼이나 이런 간담회 사용을 하려고 그 두 가지 해서 5,000만 원 편성해서 요청드렸습니다.

김지숙 위원 사실은 조금 늦게 시작된 감이 있어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특히나 사실 도농복합 지역 중에서 군 단위들은 굉장히 인구가 줄기 때문에 발 빠르게 움직인 부분도 있는데 춘천은 어찌 보면 인구는 늘고는 있었어요. 늘고는 있었지만 특례 혜택을 받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저는 전폭적으로 지지 들어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게 그냥 대학생들한테 일부 지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춘천시민들한테 저는 붐을 일으켜야 한다고 봐요. 28만 중에 1명 4분의 1만 한 사람이 1명만 증가시키면 30만 명 되는 것 쉽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남의 나라 이야기같이 보여요, 아직까지는. 춘천시민들이 느끼기에 정서들이 제가 볼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 사업비가 없어서 그렇다라고 하지만 사실 900만 원 가지고 예산 하는 것 쉽지는 않고요. 5,000만 원 이제 추경에 올라오셨다고는 하는데 주민들한테 저는 어쨌든 공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급하게 단기적으로 올라오신 부분이 아마 남숙희 의원님도 그렇고 생각하시는 게 많았던 것으로 저도 이야기는 들었지만 지금 집행부에서 요구하시는 것 급한 것은 대학생, 전입장려금과 기숙사 관련된 등등을 주기 위한 비용이 급하기 때문에 조례 개정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타 지자체의 조례를 살펴보시면서 어차피 다시 조례를 아마 제가 볼 때는 춘천시 인구 증가 조례는 어찌 보면 대학생 전입장려금 주려고 했던 부분밖에는 사실 없었어요. 그렇다면 전면개정을 준비하셔야 할 것 같고요. 조례 전면개정 준비를 할 때 양구군을 제가 봤는데요. 춘천시에도 보면 각 부서마다 망라되어 있는 인구 증가 정책들이 있어요. 출산율 높이기도 어찌 보면 인구 증가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귀농 그다음에 저는 스포츠 관련해서도 춘천시가 적극적으로 이제는 나서야 한다고 보거든요.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도 지금 경쟁이 시작되고 있고 전국에서도 경쟁해서 인구를 춘천으로 데리고 오려고 한다면 메리트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리트를 춘천에 뭘 잡을 것이냐. 저는 그중의 하나가 육동한 시장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교육도시 선포 그중에서도 춘천이 지금 스포츠가 다 죽었잖아요. 그 잘하던 축구선수들 초중고 없잖아요. 진짜 간간이 포환던지기, 씨름 이런 것으로 간간이 명맥만 이어가고 있지 없어졌잖아요. 춘중에 잘하던 야구 없어지고 이런 것처럼 저는 굉장히 이제는 심의위원회 준비는 준비대로 하시고요. 발굴하는 것도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타 지자체에 이거면 우리 춘천 이사 가서 살고 싶어. 실제 예가 있잖아요. 여자아이가 축구 하나 하겠다고 가족이 이사해 와서 춘천에 있잖아요. 그리고 별빛산골유학도 보면 유학 와서 있다가 부모가 이사 와서 춘천에 주소 두고 살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지원 대상의 폭을 어디까지 갈 것이냐를 저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에 올라온 조례는 일단 대학생 지원금만인데요. 제천 같은 경우는 작년에 보니까 대학생인데 전입신고만 하면 100만 원을 줬어요. 어쨌든 기사에 이게 실효성이 있냐 이런 부분은 나옵니다. 어쨌든 지원은 해주되 유지를 못 했을 경우에는 환수할 수 있는 조건도 우리도 완벽하게 가지고 있어야 하죠. 환수도 해야 하지만 쉽게 이야기해서 먹튀다 이야기하는데 저는 대학생들은 졸업하면 신입이 들어와서 거기에서는 플러스마이너스가 됐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 인구를 확 늘릴 수 있는 게 대학생과 군인이기 때문에 이쪽에 치중하시는 거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가야 할 것과 조례를 전면개정을 준비하면서 각 부서에서 찾을 것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져오는데 어찌 보면 저는 신혼부부축하금 주는 것도 어찌 보면 하나의 인구정책 중의 하나로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이게 굉장히 양구는 청년주택과 주거, 청년부부 주거비용 지원까지 굉장히 폭넓게 담아놨는데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입법예고 돼서 올라와 있는 것들을 보면 인구 증가 정책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넣는 이유가 이제는 안에서의 싸움이거든요. 우리가 뺏기냐, 데려오냐 중에서 어떤 게 있어서 춘천에 이것 때문에 가고 싶어 저는 이것을 잡아야 한다고 보는데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 과정이지만 그럼에도 12월 31일 자에 몇 명이 있고 1년 동안 얼마나 유지가 되는지 통계는 연 단위로 하잖아요, 월 단위로 안 하고. 연 단위로 한다면 12월 31일 자에 인구 30만이 유지가 2년, 3년을 해야지만 저희가 특례 지정을 받을 수 있고 세수를 받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추경예산 저희가 내일부터 다루게 되겠지만 홍보의 방식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다음에 나올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현수막도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현수막도 그냥 어쩌다가 눈에 띄는 하나, 두 개가 아니라 현수막게첩대마다 많이 쫙 깔아서 갑자기 분위기 조성을 해줘야 한다, 현수막 같은 경우도. 그런데 이게 탄소중립 때문에 사실 걷는 게 어렵다면 또 다른 붐을 일으킬 수 있는 무엇인가를 잡아야 하고 그게 저는 웹자보 홍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고 사실 저도 그래요. 30만 원 대학생들 사실 적죠. 그리고 또 이 30만 원 중에 일부 중에는 대학생이 아닌 청년들이 취업으로 춘천에 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기준을 10명에서 3명 있는 법인단체도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낮춰놓으신 것이 그 부분 때문이신 거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맞습니다.

김지숙 위원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 많이 나와요. 춘천시민들은 혜택 안 준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단기간에 30만을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모셔와야 하거든요. 춘천으로 오셔라 해야 하는 것이고 대학생들도 조금 고민하는 친구들 춘천에 오게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은, 대신에 춘천시민들이 이것 조금 공정하지 않다 느끼는 부분들은 저는 인구증가시책을 위해서 만드는 다음 조례에, 전면개정 준비하는 조례에 그 부분을 담아준다면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 인구증가시책이 예전에 대학생하고 군인만이었는데 이제는 전체 남녀노소로 봐서 보면 좋겠고요. 사실 실버타운 같은 경우도 좋은 것 중의 하나거든요. 노인분들을 오히려 춘천으로 모시고 와서 노년을 행복하게 보내게 하는 것도 춘천이 가지고 있는 장점적인 조건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쉬운 것은 조례가 조금 더 내용이 들어갔었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단기적으로 급하게 올리셨다고 하니 그 부분은 이해하고 넘어가는데요. 다음 조례를 준비하실 때는 명확하고 정말 폭넓은 확대된 그런 내용들을 담아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저도 질의 간단하게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숙희 의원님 춘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도 현장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들으려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겠지만 그래도 타 지자체랑 비교해서 춘천이 열악했던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상향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춘천에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다는 것에 감사드리고 그 현장에 나가서 목소리 들을 때 그 외에 여러 의견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남숙희 의원 김보건 위원장님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이틀을 강원대와 한림대에 나가봤는데 사실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10만 원에 대해서는 사실 대부분이 너무 이것은 적다라는 의견이 참 많았고요. 그리고 장려금 외에 어떤 혜택을 원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많은 게 나왔어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한 50만 원 이야기를 했는데 50만 원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우리가 설문조사 한 인원수의 12.6% 정도가 50만 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왔고 이외에 월세 이야기 하는 학생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교통비 또 문화적인 혜택 그리고 대학원생도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설문조사가 되었는데 아무튼 우리가 현장에 나가보니 우리 대학생들의 어떤 의견을 폭넓게 이렇게 의견을 들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또 대학생들 중에는 이 좋은 혜택을 사실은 몰라서 못 하는 그런 대학생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홍보 이야기를 우리 김지숙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듯이 홍보에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답변 감사합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경창현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숙희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의 그런 현장의 목소리들이 진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또 우리 춘천 인구 30만 만들기에 가장 효과를 낼 수 있지 않나 하는 방안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김지숙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진짜 홍보에 대한 것들도 진짜 적극적으로 준비하셔서 한다면 춘천시가 진짜 조만간에 인구가 30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인구 30만이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해야 하지만 그게 우리 지역 발전에 진짜 큰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진짜 우리 대학이 참 많은 춘천시 대학생들과 또 우리 군인 아까 말씀하셨지만 군인들 그리고 여기에서 직장을 잡고 있는 업체에서 근무하시는 근로자들 거기에 맞춰서 10인에서 3인으로 하향해서 지원해 주시는 것은 참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이렇게 확대되고 인원이 축소되면서 더 많은 인원을 끌어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우리 춘천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많이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김보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굉장히 참 의무감이라 그럴까요? 책임감 이런 것도 굉장히 크고 저뿐만 아니라 저희 과나 또 모든 공무원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기회가 사실상 쉽게 올 수 있는 기회가 아니거든요. 저희가 1995년도에 춘천군, 춘천시 통합하면서 면적이 확대되고 인구도 늘고 지금 전부 줄어드는 입장에서 지금 강원도에서는 원주하고 우리만 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한번 해서 학생들 우선 여기에 나와 있는 단기적인 계획으로는 학생들 그다음에 직장인들 전입 많이 해서 30만 꼭 달성하고 후손들한테 제대로 된 춘천시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이것은 집행부만 해야 할 게 아니라 민관학 다 합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학교에 홍보를 하실 때도 그런 학교와 협업해서 학교도 특별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찾으시고 우리 춘천시에 각 관련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통장님, 주민자치회, 바르게 살기나 새마을 이런 분들도 같이 동참을 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동참 분위기를 끌어내서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춘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4시43분)

○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창현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보건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8호 춘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의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작년 4월 26일 개정되고 올해 4월 26일부터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 법률에서 조례로 정한 위임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2조에서는 출입국 관리 법령 및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외국인 주민투표 자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에서는 개정법 제7조에 주민투표의 대상을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으로 규정함에 따라 조례의 주민투표 대상 열거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 및 제9조에서는 개정법 제10조 및 제12조 전자서명 요청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전자 청구인 서명부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자 하며 개정법 제16조에 따라 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를 통리반 단위로 실시할 경우 청구인 서명부 또한 통리반 단위로 작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 제11조부터 13조에서는 법 제12조2에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에 대한 근거 조항이 마련됨에 따라 개정 법령에 맞춰서 위원회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면 입법예고 그다음에 규제개혁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별한 해당 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춘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남상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남상구 춘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의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되어 2022년 10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변경 삭제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한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우리 경창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에서 2022년도에 개정한 것에 따라서 이렇게 위임한 사항으로 왔는데 특별한 것은 없지만 제가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2조에 보면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에 대해서 이제 외국인 영주의 체류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도 주민투표권이 있다라고 이게 개정이 되는데요. 영주권은 각 나라마다 정한 조건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의 영주 거주권이라고 하나? 그렇게도 말하는데 그 조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자세한 사정은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따로 제가 정리해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이어서 또 질의를 드릴게요.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내용인데요. 이것은 전자주민투표 실시 근거 마련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전자주민투표가 어떻게 보면 주민의 참여도를 높이는 활성화시키는, 왜냐하면 시·공간적인 제약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어요. 그런데 혹 이 전자 하니까 또 안전성이라든가 다른 면에서 단점이 없지는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런 것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자서명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은 법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단편적인 지식이지만 지금 금융결제원이나 이런 쪽에서 전자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핸드폰 인증을 하고 들어가서 하면 바로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주식법에 나와 있는 주주 투표할 때 어떤 안건에 대해서 금융결제원에 들어가서 신청하면 1안부터 해당 안까지 다 뜹니다. 그래서 찬성, 반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사용되는 기술은 우리가 항상 문제가 됐던 비트코인이나 이런 쪽의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에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만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주민투표법이 법률이 개정됐는데요. 보면 어떤 조항부터 어떤 조항은 6개월 이후에 시행이 되고 어떤 조항은 10개월, 1년 이후에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개정으로 올라온 제2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이것은 사실 규정이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죠? 없었죠? 시행이 그냥 법률 개정되면 바로 시행하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김지숙 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법률이 2022년 4월 26일 날 일부개정이 되고 바로 시행이었고 그중의 일부는 이제…….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올해 4월 26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김지숙 위원 1년 후에요? 조항별로 지금 다르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묻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제가 법제처 들어가서 찾아봤는데 4월 26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1년으로 잡고 법률이 시행이 들어와서 그러신 것 같네요. 왜냐하면 사실 6개월, 1년 그리고 그 조항에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조항들은 바로 시행했을 경우에 그렇다고 한다면 어찌 보면 4월 26일 날 바로 시행하는 조항에 외국인주민투표권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작년 선거에 이분들이 투표하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다음 여러 가지 항목들이 6개월 그리고 1년 있기 때문에 올해 4월을 상정하신 거잖아요. 이게 여러 번 개정하게 되기는 했었는데 조금 그렇기는 하네요.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2조에 의해서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이 주어지면 내년 총선부터 선거가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이분들이. 혹시 대략 몇 명 정도가 춘천은 증가하는지 혹시 숫자가 있으실까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투표법하고 선거법하고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김지숙 위원 대략적으로라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정한 내용은 조례로 정하는 일부개정이라서 공직선거법하고 관련은 내년 총선이나 이쪽은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게 아니고 투표를 그동안 못 했던 외국인들이 춘천에 거주하는 인원이 얼마이고 이 조례로 인해서 투표하게 되는 숫자가…….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지금 외국인은 3월 말 현재 지금 4,200명이 있습니다,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가 있는 분들이.

김지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투표권을 이러저러한 어쨌든 절차가 체류자격을 갖춘 사람을 본다면 일단 3,500명 이상은 투표를 할 수 있게 되겠네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래요. 3,500명 솔직히 낮게 잡아서 그러는데 혹시라도 4,200명 중에 4,000명 정도가 투표를 내년 총선에 하게 된다면 이분들에 대한 저희가 4,000명 적은 인원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준비를 미리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법률 개정되는 것으로 올라오신 거라서 그런 것 같고요. 저희가 명칭 바꾸는 것도 위원회에서 심의회로 변경돼서 저희도 심의회로 쓰는 거죠? 통일시키려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위원회로 되어 있었는데 사실 근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은 건의가 올라가고 그래서 심의회로 법률에 아주 심의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아주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주민투표권이 생기게 되면 청구서나 이런 것 제출하게 될 텐데 이것은 영문표기 별지는 올라오지 않았어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그런 부분은 저희가 준비해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남상구
  • 의사담당직원 조혜진
  • 기 록 이희우


○출석공무원

  •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