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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23.04.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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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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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 춘천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4월 11일(화)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한민국 강원도 춘천시·이탈리아 에밀리아로마냐주 파르마시 간 해외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2. 춘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3.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4. 대한민국 강원도 춘천시·이탈리아 에밀리아로마냐주 파르마시 간 해외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


(10시09분 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의 안건은 총무과 소관 조례안으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2. 춘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3.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09분)

○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운호 총무과장 정운호입니다. 늘 시민의 편에서 의정 활동을 하시는 김보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 현안 및 국가 정책 사업 등 추진을 위해 필요한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된 기준 인건비를 반영하고 지역 현안 및 국가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총 정원을 1,842명에서 1,850명으로 8명 중원과 직종, 직급 변경에 관한 것입니다. 직급별 정원 증원은 7급 일반직을 5명, 8급 일반직 3명 증원하고 전문경력관 직종 1명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증원 및 직종 변경 내역을 말씀드리면 본청은 국가정책사업 군 소음 보상 기준 인건비를 반영하여 1명을 증원하고 직속기관은, 목재 클러스터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기준 인건비 1명을 증원하고, 의회사무국은 국가정책사업인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 인력 6명을 증원하고, 기계 열 관리 건축 운영 8급을 도시계획 전문경력관 나군으로 직종을 1명 변경하는 등 기준 인건비 인력 총 8명 증원과 전문경력관 나군 1명 직종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원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참고로 춘천시의회에서 공무원 정원 규칙에 대하여 8급 6명에서 7급 4명, 8급 2명으로 변경 요청하여 이를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원 증원과 관련된 비용추계 결과 향후 5년간 24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내역은 제출 자료 5쪽과 6쪽의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춘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2년 1월 지방공무원법 개정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부여로 춘천시 사무위임 조례에 시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임용권과 전보권을 삭제하고 춘천시 각종 조례 규칙 변경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제1조에 읍면동장 또는 시의회 사무국장을 읍면동장으로 위임 권한과 책임을 변경하고 제2조제2항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시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별표 2의 공무원의 신규 전보, 승진 임용, 징계 면직 및 의회사무국 내 6급 이하 전보권 사무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무위임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이상으로 춘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민간위탁 사무 선정 방법의 투명성 확보와 위촉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수탁 기관에 대한 주기적인 감사를 매년 1회 이상 임의적이 아닌 의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사실 공고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즉시 공고로 변경하고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의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 의무를 삭제하고 매년 1회 이상 감사 의무를 추가하고 감사 결과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적절한 시정 요구 및 관계 임직원에 대한 문책 요구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이상으로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남상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남상구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전반기 국가정책 사업 및 시정 현안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 및 시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인한 정책지원관 증원 계획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기 위한 것으로 본청은 6급 이하 2명을 증원하고, 수도시설과 8급 기계 운영을 전문경력관 나군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춘천시의회 6급 이하 6명 증원은 정책지원관 증원에 따른 사항으로 기존 5명에서 11명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춘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 및 각종 조례 규칙 변경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춘천시의회 사무국장의 사무는 지방자치법에 의거 지방의회 의장의 임용권에 따른 사항으로 춘천시 사무위임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이며 안 별표 1에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근거 법령의 명칭 변경과 내용 개정으로 근거 법령의 조항 등을 변경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방법의 투명성을 위해 수탁기관 선정 방법과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원 변경, 수탁기관에 대한 주기적인 감사를 통한 부패 유발 요인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으로 춘천시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구성 자격 요건을 세분화함으로써 민간위탁 사무위임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 가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정운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나유경 위원입니다.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에 개정된 것 보면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고자 할 때는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요. 저는 이 부분이 사실은 저는 재계약이나 재위탁 부분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저 보고하는 게 아니라 성과보고서 제출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정운호 총무과장 정운호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가급적이면 점차적으로 지방의회에 저희가 집행부의 권한보다는 의회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어서 정확히 제가 숙지한 다음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지만 개인적인 의견에는 지금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 조례안이 올라온 것도 사실은 주기적인 감사, 감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부패 유발요인을 개선하고자라는 의미가 있는 거라서 사실 제가 이 민간위탁 부분에서 이 부분을 저도 조례를 개정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재위탁, 재계약할 때 그저 보고가 아니라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런 민간위탁하는 부분에 있어서 재계약이 계속 지속하다 보면 거기서 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재계약이나 재위탁할 때는 당연히 성과보고도 제출해서 저희가 얼마나 잘 위탁관리를 했는지도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어차피 지금 개정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 제가 이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다 보니 이왕이면 재위탁, 재계약 시에도 의회에 보고,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또 위원회 구성에서 굉장히 조항을 이렇게 강화하는 것은 좋은데요. 위원회의 비영리민간단체를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여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보니까 여기에 비영리민간단체에 상시 100명 이상이 있어야 된다라고 비영리민간단체법에 보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민간단체가 과연 춘천시에 얼마나 있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가능할까요, 이 부분이요?

○총무과장 정운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과 관련해서는 가급적이면 공정하고 투명한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위원님 말씀에 제가 계속 동의 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번에 들어온 민간위탁 관련된 개정조례안은 지금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한 사항을 저희가 반영한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위원님께서 필요하신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광역시도 같은 경우는 그런 민관기관도 많을 거라 생각해요, 시민단체가. 근데 저희 같은 경우 춘천시의 시민단체를 대충 봤을 때도 100명이 상시 구성되어 있는 민간단체를 찾기 어려울 것 같아서 그렇다 보면 특정 어떤 민간단체만 계속 들어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려봤고요. 그것은 한번 수정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18조에 지도·점검 등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게 바꾸면서 매년 1회 이상 지도를 뺐어요. 감사를 집어넣고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집어넣었는데 지도는 뺐거든요. 혹시 지도를 뺀 이유가? 매년 1회 지도를 한다는 걸 빼고 매년 1회 감사를 한다는 것만 들어가 있거든요? 감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래도 매년 1회 정도 이상은 지도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총무과장 정운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도·점검이라는 ‘하여야 하며’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굳이 1회 이상이라는 표현이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하여야 하기 때문에 1회 이상은 하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게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말 표현이 하여야 한다, 해야 한다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안 해도 되나?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서 저는 조례들을 살펴보니까 그래서 1회라는 것을 집어넣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총무과장 정운호 어떻게 보면 강조하는 의미로 보통 쓰여지는데 저희는 ‘지도·점검하여야 하며’이기 때문에 1회 이상 할 수밖에는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보니까 17조2항에 춘천시를 해서 거기 시 인터넷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시 홈페이지라고 기재하실 거죠?

○총무과장 정운호 예, 그렇습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재위탁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 부분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확고한 의견이 있거든요. 그것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운호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우리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돼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제안이유를 보니까 춘천시 민간위탁 사무 선정방법의 투명성 및 구성의 다양성 제안이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것을 질의를 드리고 싶냐면 안 제10조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구성 중 해당 분야 전문가를 세분화해서 변호사 그다음에 시민단체 추천으로 보다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그것을 보장한다고 돼 있거든요. 저는 제안이유에 말씀하신 선정방법의 투명성이 강화되려면 저는 이 조례에 나와 있는 이 문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위원 중의 한 사람이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지금 조례에 각종 심의위원회 관련된 조례가 있죠, 과장님?

○총무과장 정운호 예, 그렇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걸 근거로 해서 각종 필요한 부서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각종 변호사, 시민단체 여기 보면 시민단체의 기준을 어디까지 봐야 되죠,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총무과장 정운호 총무과장 정운호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에서 말한 것처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서 설립된 민간단체면 모두 가능…….

박제철 위원 뒤에 첨부서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4항에 보면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과연 춘천시에 시민단체 공익사업을 위하고 춘천시를 위해서 공익활동을 하시는 분들 단체가 100명 이상 되는 단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그런 걸 한번 검토해보신 적 있나요, 과장님?

○총무과장 정운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유경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100인 이상에 대한 시민단체가…….

박제철 위원 사실은 부족해요. 그렇죠?

○총무과장 정운호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박제철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각종 동의안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이렇게 사업을 하기 전에는 항상 각 부서별로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민관이 함께 고민해서 심도 있게 생각한 다음에 의회로 넘어오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례의 문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구성부터 그분들 위촉하는 과정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거기 들어가시는 분이 기존에 관례적으로 보면 부서에서 다 취합해서 올리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고 각종 위원회 관련된 구성원 조례에 따라서 인원 구성도 안 맞고 또 구성위원이 개회 구성수라든가 의결정족수 벗어남과 몇 가지를 본 적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중간 과정에서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심의위원이 기피, 제척, 회피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보셔야 과장님이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 조례할 때 투명성 이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혹시 한번? 과장님?

○총무과장 정운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점차적으로 투명성하고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특히 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렇고 기존에 과거에 해왔던 것을 많이 연례반복적으로 하는 답습 말고 박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그렇게 노력하고자 앞으로도 아마 진행이 그렇게 추진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앞으로 뭔가 개선을 통해서 더욱더 투명 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공정하게 민간위탁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가져오신 거잖아요. 그럼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18조4항이라고 있어요, 과장님. 보니까 감사결과에 따른 관계 임직원에 대한 문책 요구 신설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춘천시에서 어떠한 적정한 분들한테 투명성을 통해서 위탁을 줬는데 그럼 수탁받은 사람들은 만약에 민간인들이잖아요. 거기 임직원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법인일 경우에 대표이사라든가 여러 종류의 대표들이 있어요. 그럼 그 대표들을 어떤 식으로 문책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총무과장 정운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체에 대한 위탁사무에 대한 문책을 한다는 것은 별도로 저희가 검토해서 수립을 한 다음에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방향성을 잡자면 대표에 대한 민간위탁하면서 어떤 보조금이나 제정지원을 감하든지 이런 방안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럼 지금 여기 조례안에 올라온 것은 세부 디테일한 진행상황은 향후 이거에 맞춰서 강구해서 만드시겠다?

○총무과장 정운호 예.

박제철 위원 그렇게 제가 이해하고요. 그래서 여기 18조 이게 뭐죠……. 시장은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해서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해야 된다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해서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올라오잖아요, 의회에. 위원님들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동의안을 해 주시는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지도관리해서 민간위탁들이 보통 3년 정도 주고 있잖아요. 그 3년 동안에 어떠한 비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을 찾아가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정운호 예, 맞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요. 제가 질의를 마치면서 이 조례가 조례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조례에 발맞춰서 더 디테일한 세부사항까지도 지침까지 만드셔서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공감하시나요?

○총무과장 정운호 예, 제가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항상 상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 마치면서 부탁 하나 하고 질의 마칠까 합니다. 제가 전자에 기획예산과에 각종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잘해서 각 부서에서 춘천시민이 봤을 때 이 심의기관은 정말 어디에 편향되지 않은 공정한 여러 시민들이 참여해서 행정기관과 같이 공유하고 심의하고 춘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한다는 투명성이 먼저 구성원이 돼야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지도·계몽해 줄 수 있겠습니까, 혹시 국장님?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기획행정국장 임찬우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회 구성할 때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신중을 기해서 하긴 하지만 더 신중을 기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우리 정운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위탁 기관이 얼마큼이나 되죠?

○총무과장 정운호 총무과장 정운호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가 없는데 확인한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지금 10조2항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자격요건에 대해서 개정되는 사항이 있는데 5호에 보면 아까 우리 나유경 위원님도 이야기한 것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세무사·노무사 이렇게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이외에 자격을 요하는 그런 어떤 심의위원회 자격요건이 또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민간위탁 국·공립어린이집 위탁도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그런 것도 필요로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것은 어떤 포괄적으로 그냥 자격이 있는 해당 분야에 자격이 있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총무과장 정운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 이 사항은 저희가 사무의 민간위탁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다루고 있고요. 각 다른 지금 말씀하시는 보육이나 이런 쪽에서는 관련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리고 4호에 보면 아니 시민단체에 대해서 추가된 게 있어요, 4호에. 그런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2조에 따라서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 저는 우리 박제철 위원님이 편향되지 않는 구성원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저는 3호에 있는 거기 내용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정 정당,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이런 사람은 안 된다고 명시된 게 있는데 사실 아닌 경우도 있지만 저는 이런 경우가 다수 있는 걸로 생각되는 부분들이 그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편향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정운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것을 담보가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남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최대한도로 위원 위촉이나 이런 것 할 때 감안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그걸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리고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8조에 지도·점검과 감사 이 부분이 나오는데 아까 일 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에 대한 것은 전에 조례에는 있었어요.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이게 빠졌다고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이 지도·점검은 어떻게 보면 수시로 할 수도 있고 주기적으로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 저도 우리 나유경 위원님의 생각처럼 그래도 어떤 명시가 되어야만 그래도 위탁업체에서는 준비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사전에 예고가 되어야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감사가 추가가 됐어요. 그런데 감사 부분하고 저는 지도·점검하고 여기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알고 있기는 하지만 명확한 구분이 저도 현장에 있을 때 이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정운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 지도·점검은 사전에 어떤 행위에 대한 잘잘못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지도·점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감사는 잘잘못을 따져서 경중을 따져서 처벌하는 게 감사 그러니까 예방도 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처벌이 뒤에 같이 따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지도·점검도 시정요구라든가 처벌이라든가 이런 게 다 따르더라고요.

○총무과장 정운호 지도·점검해서 사안이 중대하면 바로 감사로 이어지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래서 지도·점검을 할 때에 사실 현장에 우리가 감사받는 입장에서 지도·점검받는 입장에서는 준비를 나름대로 하겠지만 그런 차이가 있어서 어떤 마음의 준비라든가 사실 받는 입장에서는 뭔 잘못 없는 데도 굉장히 불안하고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지도·점검은 그래도 딱딱한 분위기 아닌 말 그대로 지도하고 점검하고 뭘 잘못했는지 잘 설명해 주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도·점검 때도 나와서 하시는 걸 보면 서류 가져오세요. 뭐 가져오세요. 너무 딱딱하게 감사받는 것처럼 그러한 행태가 보면 어떨 때는 위축이 되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너무 강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현장에서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 때는 정말 말 그대로 긴장하지 않고 이러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잘못돼서 이런 것을 지도해 주는 입장에서 충분히 설명해서 다음에는 이런 지적받는 상황을 고칠 수 있게끔 제시 방법까지 해 주시고 감사는 그야말로 정말 이것이 잘잘못이 있는지 이것을 경중을 해서 거기에 대한 처벌까지 따르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지도·점검에 대해서는 그런 차이를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정운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지도·점검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도·점검을 해서 감사까지 안 가게끔 하는 게 지도·점검의 역할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명한 부분을 담보하기 위해서 절차적으로 지도·점검 외에 감사를 추가하는 것으로 국민권익위가 권고한 것으로 보면 사무의 민간위탁이 국민권익위에서 볼 때 아직까지 투명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권익위에서 자료나 이런 것 여론이나 이런 것을 조사했을 때 그런 결과물을 지자체에 권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수감기관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는 있지만 다시 또 국가기관에서 바라볼 때는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감사를 넣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감사를 넣은 것은 저도 동의해요. 왜냐하면 투명성을 위해서 정말 이것은 필요한 거거든요. 저는 아까도 말했듯이 감사와 지도·점검에 대해서 차이 있게 지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정운호 저희가 민간위탁하고 각 부서에서 지도·점검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부서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입니다. 정운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라오신 것 중에 보면 공무원 정원 조례가 개정안이 올라왔어요. 의회일 경우에는 정책지원관 도입 때문에 명수가 변경되는 건데요. 제가 지난 회기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현재 읍면동에 나가서 상황을 파악해 보시면 어떻겠나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뭐냐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내지는 일반휴직으로 인해서 지금 읍면동에 일하시는 직원들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여기 올라온 공무원 정원이 증가되는 부분이 보면 8명 이렇게 되는데 이분들이 혹시 읍면동으로 배치될 수도 있나 이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육아휴직을 내거나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단기적인 기간제를 채용하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기간제 증원 계획은 없어서 질의 좀 드립니다.

○총무과장 정운호 총무과장 정운호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정원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도 동결 상태인데 저희가 이 부분만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서 반영하는 사항이고요. 읍면으로 갈 수 있는 이 정원은 여기 특정하게만 받기 때문에 읍면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육아휴직이나 지금 휴직자가 읍면동이 춘천시 전체 약 117명 정도 되는데 80%가 육아휴직 상태입니다. 저희가 계속 시간선택임기제를 뽑고 이번에 20명을 충원하는데 워낙 육아휴직이 많은 상황이라서 저희가 최대한 읍면동에 지원 인력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까지만 드릴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으로…….

김지숙 위원 어쨌든 조례의 내용에 들어있지 않지만 어제도 저희가 민원콜센터 관련된 조례안을 통과시켰어요. 어찌 보면 사실 민원업무처리가 읍면동도 많고 본청도 많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민원콜센터로 이관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춘천시 전반적인 사무에 대해서 한번 다시 재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 조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읍면동 중에서는 보면 굉장히 그 지역만 아니라 실례로 들을게요. 후평1동 같은 경우는 동면에서 거의 40% 정도 와요. 그리고 후평2동이나 타 동에서 한 20% 와요. 대략 그 정도 조사했더니 그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60%가 타 동인데 주차가 좀 편하고 위치가 시청과 가까운 근교에 있다 보니까 거쳐 가는 도로에 있어서 많이들 오게 돼요. 이런 곳과 인원이 적으면서도 민원 사무가 적은 곳들에 대한 인원 배분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일괄적으로 인원을 넣는 것보다는 그래서 민원콜이 생기는 걸 추이를 두고 봐서 내년쯤에는 한번 업무 조정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우리가 출산율도 높이겠다고 하는데 못 가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적은 인원이지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 그리고 부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총무과장 정운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직무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6월 30일까지 해서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 양 이런 것을 따져서 정원을 조정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도 매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저희가 인구 늘리기에 관심이 많이 쏠려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한다면 내년도에 기구가 조정돼야 할 상황이 일어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어쨌든 시기상으로 보게 되면 올해 6월 말까지면 민원콜하고는 전혀 관계가 안 될 것 같고요. 내년 6월 말쯤 됐을 때나 민원콜 업무를 어느 정도 실시해 보고 거기에 남는 직원들의 업무를 그때 서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쯤 반영을 부탁드리고요.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관련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어요. 사실 입법예고를 제가 못 봤는데 이게 올라올 줄 알았으면 제가 준비하고 있는 조례내용도 같이 넣었으면 좋을 텐데 오늘은 여기 올라온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저희가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게 돼요. 아까 나유경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이게 저희가 권고를 받아서 넣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대부분 빠뜨려놨던 부분인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기준을 보게 되면 100명 미만은 아예 등록이 안 돼요. 등록 기준에 100명 이상은 전부 다 비영리단체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춘천에 없지 않고 많아요. 웬만한 사회단체, 시민단체는 싹 다 비영리민간단체로 지정은 많이 되어 있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상시적인 인원을 보게 되면 총회를 실시하냐, 총회를 실시하지 못하냐를 가지고 사실은 기준을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이건 내부규정으로 만들어 놓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등록됐다는 이유만으로 총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단체의 사람을 사실 이렇게 심의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기준을 어떻게 잡아가는지는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권고사항으로 해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라는 것이 들어가게 된 것이 다행입니다. 사실 시민단체라고 하게 되면 비영리민간단체증이 없어도 추천받아서 여태까지 들어왔던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선 정화작업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궁금한 것은 지도·감독 부분이에요. 18조 항인데 저희가 보게 되면 지도·점검 및 감사를 하겠다고 하나 민간위탁을 준 단체가 어떤 기준, 사실 보면 거의 다 회계 관련된 지도·감독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같은 경우에 어떤 것을 조례에 담았냐면 관리지침에 사무편람을 넣었어요. 그래서 용산구만의 말하자면 춘천시만의 민간위탁관리지침을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모든 기관에 편람을 하게 하고 이 기준에 의해서 당신들이 앞으로 위탁사무를 실시하셔라 거기에 대한 우리는 지도·감독을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하다 보니까 막연하게 그냥 회계만 잘하면 되겠지 했는데 행정에서 걸리게 되는 분들이 많고 또 회계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런 부분이 개선한다면 지금 18조 지도·점검이 들어있으나 이것을 새로운 항목을 넣기는 없어요. 없어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참 논의를 해서 혹시라도 18조 안에 넣을 수 있으면 한번 전문위원이랑 얘기를 해볼 텐데 제가 볼 때는 다른 규정으로 넣는 것이 맞겠다 싶어요. 기왕 이렇게 일부개정이 들어왔을 때는 조금 아쉬운 게 전체적으로 이 춘천시의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점도 같이 파악하시고 올라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나유경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에 추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재위탁 같은 경우에 보고로 갈음하잖아요. 이것은 의회의 권한을 막을 권한이 있는 거예요. 의회의 권리는 어쨌든 위탁 주는 것에 대한 모든 지도·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보고에 갈음한다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타 지자체는 다 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저희는 이게 아직 버젓이 올라와 있어서 개정이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조례는 만들어지지 못했지만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춘천시 자체적으로 만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떠세요?

○총무과장 정운호 저희도 운영지침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져와 있지는 않은데요. 운영지침은 따로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 운영지침하고 아마 타 지자체의 운영지침을 혹시라도 비교를 해볼 수 있다면 아마 정부에서 내려오는 운영지침 저희는 그대로 축소해서 해놨을 텐데 춘천시 자체만의 내용을 담는 위수탁 지침들을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용산구예요. 한번 받아볼 수 있으시면 용산구 민간위탁 지침을 받아보셔서 차별적인 내용이 있다면 저희도 그런 것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운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에 구청 5개소 정도하고 경기도에 있는 남양주시 5개 정도 지자체에 있는 사무 민간위탁 사항을 조례를 점검해서 정비할 부분 있으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어쨌든 정비도 하고 아니면 사실 조례개정을 제가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위탁기관 중에서도 법인이나 사회단체처럼의 기관과 그렇지 않은 곳도 이제는 위탁기관으로 들어와야 되는 게 농촌동 같은 경우 사실 되게 현실이 어렵거든요. 지역에 따라서 단체들이 활동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그걸 나누는 부분도 필요하다는 걸로 개정하는 게 있습니다. 어쨌든 위탁조례에 대해서 보니까 감사의 권한을 올리는 걸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감사와 지도도 중요하지만 위탁업무를 하고 있는 곳에 대한 처음에 어떻게 위탁사무를 해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명확하게 알려주지 못하게 된다면 이해가 안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는 회계 부분만이 아니라고 봐요, 행정적으로도.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해도 될까요? 그래서 필요한 상황인데요. 어찌 보면 업체들이 처음에 사무위탁을 할 때 어떤 지침이 있다면 명확하게 맞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터넷이라는 용어를 넣으셨는데 굳이 인터넷을 넣으신 연유가 있으신가요? 홈페이지에 춘천시 인터넷이라는 용어를 넣었어요. 요즘에는 뭐뭐시 홈페이지 또는 SNS 이런 식으로 바꾸고 있는 상황인데 인터넷이란 용어를 넣은 것은 다양성 때문인가요, 조례의? 8조4항.

○총무과장 정운호 이 부분은 권익위에서 ‘홈페이지 등’이란 표현보다 ‘시 인터넷 등’이라는 구체적으로 권고사항을 해온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 보니까 인터넷, 홈페이지, SNS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 게 그런 것 때문이라는 거죠?

○총무과장 정운호 예.

김지숙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정운호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위원님 추가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김지숙 위원 예.

박남수 위원 제가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앞에 김지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아까 육아휴직이라든가 병가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저는 이런 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8급, 9급들이 많이 그만두고 이런 게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만두는지 부서에서,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각 부서에서 어떤 애로 사항이 있고 상담이라든가 어떤 부분이 고충이 있는지 그래서 이런 다음에 저희가 항상 보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을 때 육아휴직이나 병가나 출산휴가나 이래서 110명 정도가 저거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을 다음에 저희 회기에 올라오실 때는 각 부서별로 애로 사항은 이런 게 있고 이쪽 부서에는 인원이 이런 거에 고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직도 하거나 그만두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부분을 총무과에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갖고 해 주셨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1,850명 정도로 정해져 있지만 지금 어디 부서에서 특히 많이 비었는지 인원이 부족한지 또 어느, 다 힘드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주기적으로 총무과에서 아니면 기획행정국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해 주시면 이런 부분이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집행부의 고충이 있구나. 저희 위원들도 알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운호 지금 8, 9급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이 시청을 떠난다는 지난번에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좋은 자리로 이직을 대부분이 한 상태입니다. 아니면 질병 내지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5년 차 미만 저희 시청 직원들이 약 41%가 됩니다. 10년 차 미만으로 치면 약 61%가 됩니다. 지금 제가 보면 지금 세대와 중간계층에 있는 세대가 저희 조직 상황에서 연결해서 가는 부분이 너무 틈이 벌어져 있는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까 계속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무분석을 계속하면서 각 부서별 애로 사항을 계속 청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일하는 문화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것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직무분석과 겸해서 부서별 인사 고충도 함께 계속 들으면서 향후에 조직문화에 반영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부분입니다. 직무분석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8급, 9급 직원분들이 좋은 쪽으로 잘 돼서 이직하시는 분도 있고 그만두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게 5년 차 몇 분, 10년 차 몇 분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 회기 때 이렇게 올라와 주시면 이 자료를 해서 준비해 주시면 이런 부분이 있고 우리 지금 시청에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비율이 이 정도 이렇게 되구나. 그래서 총무과에서는 이런 부분은 충족하고 원활한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위해서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총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주시면 좀 더 저희도 지금 총무과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비율이 이 정도 되는 구나 알지 저희가 알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미리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지만 그전에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운호 예, 일반적인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미리 위원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기획행정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가지고 질의를 해 주시고 그랬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고 국장님한테 박제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위원회, 심의위원회 이런 부분이 춘천시에 많이 있잖아요. 위원회 부분이 있는데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좀, 번거로우실 수도 있고 일도 많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부서별 협조를 통해서 이런 부분 회의록은 이런 게 있었습니다. 회의록 같은 경우는 몇월 며칠 이런 회의를 했습니다라고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시면 저거 하는 데 참고가 많이 될 것 같거든요. 항상 얘기하는 게 절차 그리고 위원회 회의는 어떻게 진행됐냐 이런 게 대부분이 저희가 질의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진짜 말씀은 국장님께서 제가 국장님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두루두루 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저희가 민선 새로 와서 저희가 질의했는데 이렇게 온 게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말씀은 국장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매번 보면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기획행정국장 임찬우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그런 게 있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혹시나 사안별로 해서 그런 사항이 각 위원회에서 회의나 의결 내용이나 그런 게 필요하시다 그러면 그것은 의회 관리하는 부서에다가 얘기해서 앞으로 차후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런 부분이 저희가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부분들이 물론 잘해 주고 계세요. 빠르게 자료를 보내주시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피드백이 빨리 오면 좋다고 생각하고 회기마다 저는 이런 부분이 안건이 올라오는 부분에는 덧붙여서 첨부자료로 오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신경 좀 써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예, 알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 질문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박남수 위원 예.

박제철 위원 우리 임찬우 국장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남수 위원님이 어떤 조례라든가 행정 관련돼서 정보공개를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그 부분 있는데 법률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공공기관 정보공개 법률 거기에 보면 우리가 기존에 사전 정보공개를 먼저 할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보통 행정 정보공개를 하는 게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사실 돼 있거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공공기관 정보공개 법률에 의거해서 질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박남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의무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재돼야 하고 국민과 시민이 알권리에 관련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엊그저께도 자료를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가 공공기관 정보공개 법률 9조에 보면 비공개 목록 그 외에는 다 올라가야 돼요. 춘천시가 약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한 거기에 별표에 보면 비공개 목록에 별표에 쭉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 춘천시가 조직개편되고 조직에 대한 명칭이 다 바뀌었잖아요. 근데 별표에 가면 아직도 예전 민선7기 때의 명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근데 위원들도 이걸 질타하는 게 아니라 춘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다 보면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거 민선8기로 바뀌었고 명칭도 바뀌었는데 아직도 민선7기 때의 명칭이 살아있네라고 하면 시민들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한번 제가 제안드리고 부탁드렸던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제도개선 해 줄 수 있으시잖아요, 그런 부분은?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기획행정국장 임찬우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공개되는 홈페이지에 제가 접속을 못 해봐갖고 이해는 못했습니다만 한번 확인해서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운호 과장님이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것 공공기관 정보공개 법률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하려고 제도 개선하려고 준비 중인 걸로 알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안건과는 관계없지만 부탁의 의미로 말씀드린 거니까 잘 가서 검토하셔서 다음 행감까지 잘 준비해서 오셨으면 좋겠다 이건 제안드리는 겁니다. 아까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돼서 제안이유에도 국가정책사업 및 시정 현안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중앙정부나 국가정책적으로 보면 공무원 수를 줄이고 긴축재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을 늘렸다는 얘기는 아까 제안설명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되면서 의정을 보좌하기 위한 정책보좌관 6명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또 민선8기 들어와서 가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2명을 확보하려고 하신 거잖아요. 좋습니다. 저는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적정한 인력배치를 구성해주는 건 좋게 생각하는데 제가 지역구가 면 단위예요. 물론 본청의 어떠한 민선8기의 사업도 중요하지만 정말 민원과 연접돼있는 뭐라 그러죠, 공무원들의 조정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특정 면을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북산면 같은 경우는 인구가 900여 명밖에 안 되지만 춘천시 면적의 5분의 1이어서 담당자들이 15개를 다 다니려면 배 타고 차 타고 다니면서 엄청 힘이 들어요. 그리고 거기 90% 이상이 고령화고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다 농업인들이에요. 근데 거기 관련된 산업계장님이 지금 공석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저도 고령농업인을 위해서 사업 절차를 준비하느라 서류 갔었는데 그냥 거기에 뭐라 그러죠? 선박에 관련된 분이 산업계장 일을 역할을 하고 있고 거기는 댐주변사업비에 고단위 업무가 힘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분들이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은 주민들의 민원이 문제가 생기고 업무가 효율적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청도 중요하지만 특히 면 단위 같은 경우 적재적소에 인구가 거기 배정받는 사람의 수도 중요하지만 그 전문적인 사람을 갖다 모셔다 놔야 민원 해결도 될 수가 있고 앞은 있다. 이거 좀 조치할 수 있죠?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아까 총무과장님도 얘기했다시피 매 분기별로 반기별로 해서 직무분석을 통해서 인력의 적정 배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참 그런 부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인력 요구하는 게 많이 필요하니까 요구하는 건 맞는데 저희도 기준 인건비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인력에 운영되는 한계가 있고 지금 정부 기조도 신규 생산되는 업무는 재배치로 갔거든요. 가능하면 늘리지 말라는 것 감축은 아니지만 늘리지 않은 이런 분야, 이런 기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특수성이 반영이 됩니다. 북산면 같은 경우는 다른 데 없는 선박 내수면이 선박이 많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하는데 그것에 비해서 사실 부족하게 인력이 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국장님 말씀 저도 100% 공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국가정책적으로 어떠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저는 대한민국의 243개 되는 지자체가 다들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100% 만족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돼서 정책지원관도 증원하고 2명의 증가는 무슨 사정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 단위에 주민들의 사회적 요구와 주민들의 욕구를 맞춰주려면 물론 본청과 동 단위 인구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정책을 행하는 것도 있지만 공익성으로 봤을 때는 면 단위의 분들을 일해야 된다 그래서 조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요. 넘어가서 우리가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관련돼서 정운호 과장님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원론적인 얘기지만 우리가 민간위탁을 왜 주신다고 생각하세요, 집행부에서 생각하실 때는? 물론 지방자치법 여기 첨부서류에 있지만 집행부에서 직영해도 되지만 왜 민간위탁을 줄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뭔가 춘천시가 해도 되지만 공익성과 아니면 사업의 효율성, 민관이 함께 한다는 거버넌스 개념에서 같이 가는 의미에서 저는 준다고 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나요?

○총무과장 정운호 공공성을 우선 담보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민간단체에서 사무를 위탁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지금 민간사무를 위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맞습니다. 저도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민간위탁조례를 주는 이유는 우리가 춘천시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뭔가 더 효율적이고 공공성을 강화시키면서 거버넌스 형태로 가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고요. 전자에 남숙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춘천의 민간위탁조례 거의 81개 정도 저는 어떤 걸 여쭤보고 싶냐면 81개의 민간위탁을 줬지만 각기 지역마다 그다음에 단체별로의 특성이 다 다르거든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또 운영을 하더라도 각 지역별로 단체별로의 특성을 잘 살려서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애로 사항이 뭔가를 잘 파악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심도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면 단위에 공익적 사업을 해서 농촌종합개발사업이라든가 인구 소멸되는 지역 또 고령화되는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만드는 공익적인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한 번쯤은 공익성을 생각해야 된다. 그건 진짜 진짜 이제는 검토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어떠한 민간위탁 동의안 거기 위원으로 참석했을 때 그런 부분을 애로 사항을 많이 말씀하세요. 어떤 어떤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 곳이 세 군데인데 이 세 군데를 하나 묶어가지고 받을 사람 하나를 주는 게 아니라 이 세 곳을 거기 참여한 사람이 세 군데 네 군데인가 참여를 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적정 평가를 했을 때 정말 평가 기준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하나 하나 하나를 춘천시의 비영리단체들이 공익성을 하기 위해서 하나씩 주면 어떠한 자본도 없고 경쟁력도 생기고 할 텐데 세 곳을 한데 묶어서 하나를 주니까 거기 심의에 들어왔던 떨어진 두 분들은 너무 낙심하고 또 3년을 기다려야 되고 일자리 창출도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드리는데 고민해 주실 수 있나요?

○총무과장 정운호 예, 그러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하여튼 제도 개선을 통해서 위원들도 무조건 질타와 질의를 통해서 질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집행부가 제도를 개선해서 더 앞으로 일이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개선되고 확장성이 있다면 저는 그게 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제1항, 제2항, 제3항의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4. 대한민국 강원도 춘천시·이탈리아 에밀리아로마냐주 파르마시 간 해외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

(14시02분)

○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4항 대한민국 강원도 춘천시·이탈리아 에밀리아로마냐주 파르마시 간 해외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창현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25호 춘천시와 이탈리아 에밀리아로마냐주 파르마시 간 해외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 파르마시와는 자매도시 체결을 통해서 선진 행정 사례를 공유하고 산업 그리고 청소년, 대학, 문학예술 그리고 지속가능도시 분야 전반에 대해서 지속적인 교류 협력과 우리 시 국제도시 위상을 제고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10호 및 춘천시 국제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2항, 제5조1항에 따른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과의 문화 교류 행사 공동 개최 협의가 있었고 2021년, 2022년 2회에 걸쳐서 차오 이탈리아 행사를 개최하면서 주한 이탈리아 대사가 양 지역 도시 간 교류를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6월에 춘천시 명예 홍보대사인 알베르토 몬디 씨가 이탈리아 파르마시에 우리 시와의 교류 희망 의사를 확인하였고, 우리 시에 파르마시와의 자매교류를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에 양 도시 시장 간 온라인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춘천시 대표단이 이탈리아 파르마시를 방문해서 파르마 시장과 자매결연 체결 관련 업무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춘천 국제 어린이 그림 교류전, 손흥민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 그리고 차오 이탈리아 문화행사 등 국제 교류 행사는 물론, 우리 시와 파르마시의 교육, 문화예술,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자매도시 체결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이번 회기에 동의를 받게 되면 6월에 차오 이탈리아 행사 때 파르마시와의 자매결연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남상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남상구 대한민국 강원도 춘천시와 이탈리아 에밀리아로마냐주 파르마시 간 해외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해외 도시와 자매결연 5개 도시 및 우호도시 7개 도시와 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에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이탈리아 파르마시는 현재 우리 시의 우호도시에 해당되지 않는 새롭게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은 우리나라와 다른 문화와 예술, 역사, 산업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시스템을 상호 교류하여 우리 시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킴으로써 한 단계 발전된 도시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파르마시와 교류 계획인 행정·산업·문화·교육 등 민간 분야 중 타 자매도시보다 실현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 집중 추진하는 등 성공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파르마시와는 2020년 춘천시 홍보 명예대사의 제안으로 교류가 이뤄졌으며 현재 우호도시 7개 도시에도 포함되지 않는 등 상호 교류가 미비한 상태로 본 회 자매도시의 체결 전 교류 계획 및 기대 효과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경창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파르마시 자매결연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도시를 살펴보니 참 유명한 도시이기는 해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도 있는 도시기도 하고 식품도 유명하고 문화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유명한데 그동안 자매도시 체결을 위해서 추진경위를 보니까 도시 간의 양 간의 제안으로 이렇게 화상회의도 개최했고 또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 대표단도 갔다 왔는데 과장님께서도 다녀오셨죠? 과장님께서 가셔서 파르마시를 직접 보시고 방문하셔서 체결에 대한 업무를 쭉 보고 상의하고 오셨을 텐데 과장님께서 우리 시와 파르마시가 자매결연을 맺으면 어떤 교류, 교류내용이 참 많긴 한데 어떤 교류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될 것 같으신지 느낀 것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3월에 부시장님 단장으로 해서 4명 딱 갔다 왔는데 파르마시 같은 경우에 문화예술 우선 첫 번째 제안설명서에도 들어갔지만 베르디가 출생하고 활동하던 문화예술의 도시고 또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다 아는 닭갈비나 막국수 이런 쪽으로 음식도시가 춘천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쪽도 제가 가기 전이나 가서 봤을 때도 자료도 보고했는데 이탈리아의 치즈라는 음식에 프로슈토나 이런 쪽으로 가장 알려져 있는 도시로 알고 있어서 음식이나 문화예술도 저희가 20년부터 앞서 설명드렸지만 차오 이탈리아 행사를 지금 이탈리아 대사관 주재로 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에 도시로 참석을 하게 되고요. 저희도 우리 문화예술공연단 춘천에 문화예술공연단이 많은데 그쪽에서 축제나 행사가 있을 때 초청하게 되면 시민들 문화예술공연에 같이 가서 교류도 하고 그다음에 이탈리아도 축구가 굉장히 유명해서 저희 유소년 손흥민 아카데미도 있고 해서 저희가 축구 스포츠 교류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속가능한 도시에 그 도시도 가입이 돼 있고 춘천시도 가입이 돼 있는데…….

남숙희 위원 지금 가입이 돼 있나요? 슬로시티가?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춘천시도 돼 있습니다. 파르마시도 돼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슬로시티는 우리나라…….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슬로시티. 슬로시티인데…….

남숙희 위원 그것은 가입이 언제 됐어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우리나라에 꽤 많이 되긴 한데 15곳이 되는데 우리 춘천시는 안 들어가 있던데?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가입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도시가 그런 게 맞고 그래서 가서 민원실부터 해서 많이 방문해 봤는데 인구는 작지만 굉장히 작고 아름다운 도시고 저희가 맞는 부분이 많아서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향후에 의회 차원에서도 교류가 가능하시고 저희도 시민들 위해서 춘천시를 위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찾아서 교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에 감사하고요. 정말 파르마시를 보니 우리 과장님께서 갔다 직접 오셔서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이 동의안을 보면서 파르마시하고는 자매결연을 하면 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교류가 이루어지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20년 10월에 주한이탈리아 대사관 문화교류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하겠다는 협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교류행사는 지금 주한이탈리아대사 우리나라에 있는 대사와 장소는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가 세 번째인데 6월 16일부터 3일까지 18일까지 3일간…….

남숙희 위원 장소는 어디예요? 서울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장소는 개막식은 구봉산에 있는 산토리니고요. 그다음에 주류마켓에서 음식이나 이런 쪽에 있고 그다음에 이탈리아 문화에 대한 강연은 유봉여고 학생들 대상으로 알베르토 몬디 씨가 와서 강연을 하고요. 그리고 이탈리아 영화 네 편을 선정해서 남춘천 메가박스에서 시민들 초청해서 이탈리아 영화를 상영합니다.

남숙희 위원 그런 문화교류로 올해는 춘천…….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대부분은 이탈리아 대사관에서 주재하고 저희들은 장소나 개막식 할 때 무대나 음향, 조명 이런 정도 지원해 주고요. 대부분 다 이탈리아 대사관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슬로시티에 대해서는 가입이 돼 있다니까 그것에 대한 질문을 제가 안 돼 있어서 준비를 했는데 이 슬로시티 총회가 7월에 여기 파르마시에서 열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시도 함께 가는 거예요? 총회에 가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된 건 없습니다. 저희 과에서 슬로시티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는 국제교류 관련해서 업무를 하고 슬로시티는 타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도 추진이 된다면 마침 잘 돼서 가게 될 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남숙희 위원 우리도 슬로시티 회원 도시라고 하니까 이거는 참 좋은 철학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민감한 이때에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지속적인 도시를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파르마시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 슬로시티가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어떤 철학에 대해서 더 자연생태환경이나 문화, 전통 이런 것을 지키는 국제적인 운동이잖아요. 이게 교류가 더 돼서 앞으로 지속가능한 춘천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답변에 감사하고요.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해외 자매도시 체결 중에 유럽이 두 번째가 되나요? 네덜란드 다음으로?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럽은 처음이고요. 지금 6개국 12개 도시가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러면 어쨌든 여기를 보게 되면 파르마시 같은 경우에는 K-컬처도 유명하지만 문화예술로 사실 파르마아카데미 해서 피아노나 음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 곳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우리 춘천의 문화도시하고의 접목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자매도시 체결을 맺게 되면 선진 행정 사례로 해서 아직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무원도 파견할 수 있는 근거는 되는 거잖아요? 부서가 어느 부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매도시가 되면 그런 세부적인 부분은 따로 협약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 가능하게 되고 이번에는 그런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어쨌든 협약을 맺으실 때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해외 자매도시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 춘천하고의 교류를 하겠다는 건데 잘 아시겠지만 시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저희 시의회도 그렇고 해외연수를 갈 때 사실 유럽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관 방문에 사용되는 비용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많이 가고 싶어도 사실 추가 비용 부분 때문에 가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해외 유럽을 첫 스타트로 간다면 처음부터 협약 맺으실 때 교류 시에 연수 갈 경우 기관 방문에 대한 비용을 정말 없으면 제일 좋고요. 그게 쉽지 않다면 해외 자매도시에 대해서 낮게라도 책정을 해서 서로 활발한 교류가 그냥 이름만 교류 맺어놨다가 아니라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 주셨으면 좋겠는 게 사실 해외 자매도시 말 지어놓고 일 년에 한 번 일회성 행사 때문에 행사 위주로 갔다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사실은 자매도시 맺는다는 건 그 지역에 문화면 문화 아니면 관광이면 관광 이거를 사실 보고 와야 되는데 우리는 찾아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기준들을 논의한 첫 시작부터 얘기를 나누어서 실질적인 교류 자매도시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협약이나 이런 데 넣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하시는 말씀 제가 대부분 동감하는데 자매협약서에는 그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래도 논의를 해놓은 거와 안 한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자매도시 할 때 오게 되면 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자 이렇게 해놓으시는 것이 어떨까. 사실 저희가 해외연수를 3개 상임위원회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마 바깥에서는 기관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돈 비용을 지불하는 걸 잘 모르실 거예요. 저희가 여러 군데 가고 싶어도 사실 자부담 비용이 기관 방문 비용이 참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못 가는 것이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실무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리고 저는 그래요. 우리가 파르마시에서 어떤 것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우리 공무원들도 사전에 협약할 때 가져와야 될 필요도 있지만 그렇다면 반대로 파르마시에 우리 춘천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우리 춘천에 먹거리 닭갈비·막국수 이것이 아니라 그것 외에도 다양한 몇 가지의 농산물 위주와 우리가 잘하고 있는 문화도시 사례 그다음에 관광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호수를 끼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요즘에 유명한 것은 광화문에서도 K-컬처스퀘어라고 해서 광화문 일대를 K-컬처의 산업화를 만들고 있어서 얘기 들어 보면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벽까지도 K-컬처의 하나의 사업, 산업으로 만들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춘천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유적들을 박물관이 만들어진다면 K-컬처뮤지엄 해서 춘천에 유적도 같이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의 자랑인 마임, 인형극 이런 것들도 사실 교류할 때 같이 할 수 있어서 그 도시의 내용도 주는 자료 말고 우리가 아마 따로 검색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는 춘천은 무엇을 유럽에 그 도시에 홍보를 해서 파르마시에서 볼 때 이것은 몰랐던 건데 검색할 때 잘 몰랐던 건데 춘천 이거 메리트 있네 가보고 싶네 이렇게 우리를 사실 홍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체결 동의안을 시작으로 해서 서로가 매력 있어서 갔다 오고 싶은 일회성 행사에 초청돼서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좀 깊게 문화면 문화, 예술이면 예술 깊게 갔다 올 수 있는 정도로 자료 준비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체결하게 되면 대략 기간이 6월쯤 체결 예정이시라 그러셨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지숙 위원 나중에 예전에 일본 도토리현과의 교류 이런 걸 보게 되면 청소년 교류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의 사례도 있겠지만 하여간 잘 좀 왕성하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이번 대한민국 강원도 춘천시·이탈리아 파르마시 간 해외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 자료 수집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답답한 면이 있어서 질의 한번 드릴게요. 원론적인 걸 한번 질의할게요. 보통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해외도시와 자매도시, 우호도시가 그렇잖아요. 이 우호도시나 자매도시를 맺는 근본적인 얘기지만 이유는 뭘까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지방자치법에는 자매도시 가기 전에 우호도시를 먼저 하고 자매도시를 간다든지 그런 방식을 취했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자매도시 관련만 그래서 우호도시 같은 경우는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는 않습니다. 우호도시부터 하고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자매도시를 가는데 이 파르마시 같은 경우엔 이탈리아 대사관에서도 도와주셨고 또 명예홍보대사가 도와주고 이러다 보니까 우호도시 절차 없이 바로 자매도시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개정되면서 자매도시로 바로 한 번에 하는 그렇게 됐는데 양 도시 간에 시장님들의 화상회의라든지 그동안에 계속 접촉했던 그동안 20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좀 그랬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적었고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가면서 확실하게 의사를 확인하고 귀국을 했기 때문에…….

박제철 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행정절차적으로 어떤 변화를 통해서 진행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질타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왜 이 기본적인 걸 여쭤보냐면 결국은 효과잖아요. 기대 효과. 우리가 뭔가 이 자매도시 체결을 통해서 우리 춘천시가 외국과의 체결 동의안을 통해서 춘천시가 뭔가 새로운 문화를 배운다든가 아니면 지속가능한 춘천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우호도시도 하고 자매도시도 맺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 그래서 이게 춘천에서 이탈리아 파르마시까지는 보통 거리라고 표현하면 뭐하지만 비행거리 어느 정도가 돼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직항은 없고 밀라노까지 가서 밀라노에서 한 시간 반이나 두 시간 정도 내려오면…….

박제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한국에서 이탈리아까지 가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13시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거의 미국이나 캐나다 가는 수준이 돼요. 일반 민간인들이나 일반 춘천에서 기업활동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가기에는 쉬운 거리도 아니고 먼 거리죠, 사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자매도시나 우호도시 할 때는 목적·취지도 중요하지만 저는 기대 효과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속가능한 춘천시와 그 나라의 계속 지속가능하고 연결성 결국 지역 경제 활성화잖아요. 잘못하면 이게 전시성으로 그냥 유럽이든지 남미든지 전시성으로 맺어놓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해놨다는 전시성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가져오신 춘천시 국제 자매우호도시를 보면 현재 6개국 12개 도시 자매우호 7개 해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것 현황 다 보셨나요, 혹시?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매도시가 5개, 우호가 7개예요. 일본도 있고 에티오피아, 베트남, 콜롬비아, 중국, 덴마크까지 쭉 있지만 저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매도시와 우호도시 한 지역에 그동안 현황 교류 현황을 다 볼 수는 없어요. 다 구석구석 보면 실효성은 없을 것 같다. 물론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겠죠. 그동안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 했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저희가 소급해서 보려는 게 아니라 향후 기대 효과는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일본이라든지 에티오피아, 베트남, 콜롬비아, 중국 등 각자의 교류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번에 맞는 이탈리아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이 자매도시와 우호도시하고도 새로운 첫 단추를 잘 끼워서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 혹시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은 잘 알고 있고요. 그동안에 말씀하셨던 대로 코로나 때문에 사실 교류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상태로 온라인으로 국제그림 어린이그림교류전 그다음에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춘천시가 IT 쪽으로 특화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ODA사업의 일환으로 기업인하고 줌으로 연결해서 콜롬비아에 학생이나 필요한 사람들을 통해서 6주 이상 온라인 강의도 했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박제철 위원 앞에서 과장님 제가 그런 것 잘못했다는 소리가 아니라 일단은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자매도시와 우호도시가 12개 정도가 되면 중장기적으로 향후 12개 우리 춘천시와 연관돼있는 자매와 우호도시가 있는데 그동안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못 했다. 그러면 지금 코로나가 거의 잠잠해지기 시작했을 때 이쯤 되면 우리가 이탈리아 파르마시하고 자매결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도시도 향후 우리가 어떤 식으로 교류하겠다. 제가 왜 비행거리라든가 거리 따졌냐면 이렇게 체결하고 나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지역 경제 활성화잖아요. 지역에 있는 청년들, 학생들, 소상공인들, 기업인들 이분들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없어요. 그냥 기관 대 기관으로만 왔다 가고 시장님이나 그쪽에 시장님 오셔서 교류행사만 하지 기대 효과가 미미하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탈리아와 자매결연 맺는 게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것과 더불어서 12개 도시하고 한번 담당 과에서 향후 우리가 이 부분은 어떻게 가야 되겠다. 두 번째 여기는 교류내용에 걸맞게 우리 지역에서 근무하거나 삶을 영위하는 시민들하고의 어떤 연관성을 가져서 그대들이 생각하는 욕구를 메꿔줄 수 있을까 이런 것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질의에 대한 것은 공감할 수 있나요, 혹시? 중장기적으로 만들어서 같이 가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 저는 효과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쭉 이렇게 보니까 이게 민선7기 때 2020년도부터 준비한 사업이에요. 이게 민선8기에 와서 새로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민선7기 때부터 그 당시 덴마크라든지 콜롬비아라든지 이번에 이탈리아 해왔던 것을 그 기간에 맞춰 쭉 진행해 온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래서 보니까 여기 교류계획에 보면 꼭지를 하나, 둘, 셋, 넷 한 여섯 가지 분야로 교류계획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우수행정사례 벤치마킹이라고 쓰셨는데 하나만 딱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탈리아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이 시에 우수한 행정사례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도 그래야 여기 이 파르마시는 우수한 행정사례가 있구나 한 번쯤 공부 한번 해보고 싶고 산업분야가 만약에 관광 거기가 지금 치즈인가요? 그럼 치즈하고 우리 춘천에 치즈산업이 우리 춘천시 경제에 어떤 미치는 영향과 그분들이 우리한테 어떻게 미칠 수 있는지 또 우리 춘천시의 산업경제가 그쪽에 어떻게 미칠 수 있는지 한 번쯤은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아니냐, 자매도시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좋은 아이디어 없으세요? 알고 싶어서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걱정하는 게 아니라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저희가 지속가능 부분 같은 경우에 파르마시 같은 경우도 지금 환경이나 기후 쪽으로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고 아젠다가 되고 있는데 그런 쪽에 춘천시가 강점이 있어요. 바이오산업이라든지 친환경 농자재나 농업이라고 해서 아주 저조한 산업이 아니고.

박제철 위원 아니요, 과장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춘천시의 강점과…….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강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춘천시의 강점과 파르마시의 그분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인 강점을 어떻게 연동을 해서 지역발전을 요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그래서 지속가능분야 같은 경우 지금 제 생각을 말씀해 보라고 말씀하셨죠? 제 생각에는 환경기후분야에 우리 바이오산업진흥원에 친환경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하고 파르마에 치즈다 보니까 농업이 기반이에요. 우유 생산을 해서 거기서 치즈를 만드니까 그런 쪽에 친환경 관련해서 교류해도 될 것 같고.

박제철 위원 교류라고 하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시스템 아니면 그분의 강점을 우리 춘천에 연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파르마시는 치즈를 만들려면 분명히 우유 낙농업이 발전했을 거고 춘천에는 사실 낙농업은 발전되지 않는 데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낙농업이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바이오산업 같은 경우에 토양이 오염되잖아요. 토양이 오염되면 설명이 길지만 거기서 나오는 목초를 소가 먹고 우유를 생산하게 되는데 그런 토양개량제라든지 토양이 오염되지 않게끔 하는 업체들이 지금 바이오진흥원에 많이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 업체들이 그 기술을 전수받겠다는 얘긴가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그런 업체들하고 낙농업 업체하고 같이 교류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제철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시간적으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관심이 많으니까 계속 지켜보고 마지막으로 제안 하나 드릴게요. 혹시 그런 것 들어보셨나요? 동북아시아자치단체 교류협력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강원도가 16개 자치단체가 도 위주죠, 광역단체. 16개가 교류 협력을 해요. 코이카사업과 ODA사업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 같이 지방자치단체 시군구는 거기 들어갈 수 없지만 강원도가 지금 회원으로 가입돼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을 같이 코이카사업이나 ODA사업을 연계해서 갔으면 좋겠다, 지속가능하려면. 이런 부분도 단순히 저희가 체결 동의안만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전자에 말한 것처럼 중장기적으로 기대 효과까지도 만들어서 우리 지역 경제에 효과가 있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제안드리거든요. 가능하시나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으니까 저는 춘천시 홈페이지에 보면 국제교류 도시가 나와 있어요. 배너가 있어서 다 나와 있는데 이 안에 우호도시랑 자매도시랑 그 시의 홈페이지가 연동이 되어 있거든요. 그중에 안 되어 있는 곳도 있긴 하지만 홈페이지가 되어 있어서 들어가 보면 거기 이게 외국어로 되어 있긴 한데 요즘은 인터넷상에서 번역이 잘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번역을 한다고 누르면 이게 한국어로 다돼서 그 우호도시나 자매도시에 대한 시의 홈페이지가 나와요. 그래서 정보들을 많이 볼 수 있게 이거는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안 들어와 있는 시들도 있거든요. 그것도 채워서 이왕이면 저는 우호도시나 자매도시에 대해서 어떤 면을 말을 하고 싶냐면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우호도시, 자매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시 차원에서 서로 교류하는 것도 있지만 기업이나 그런 차원에서도 하는 게 있지만 시민들도 어떻게 보면 그 시는 우리하고 우호도시야, 자매도시야 이런 것을 인지하고 여행을 가더라도 여기는 우리 우호도시니까 한번 이런 것 볼까? 그런 것을 어떻게 연상을 해서 한 번이라도 이탈리아를 가면 이왕이면 우호도시를 방문한다거나 이런 식의 시민들도 체험할 수 있는 공감을 느낄 수 있는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홍보하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반면으로 제가 공부한 것은 그 우호도시나 자매도시에도 우리 춘천시의 홍보가 되어 있나. 그 홈페이지에 연동되는 사이트가 있나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해 보셔서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게 저희가 지금 K-콘텐츠로 많이 유럽에 한국이 알려져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저는 그게 일부라고 생각하거든요. 한국에 여행 올 때 춘천을 방문하고 싶게 만드는 메리트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그 우호도시를 이용해서라도 거기 홈페이지에 춘천에 대한 홍보 춘천을 홍보하는 것 사실 요즘 춘천 하면 손흥민 하면 아마 모르는 나라가 없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손흥민을 해갖고 춘천시를 홍보해도 되고 춘천 출신의 연예인 아니면 알베르토 몬디가 지금 홍보대사인데 저희가 홍보대사를 임명해 주면 그 홍보대사가 혹시 저희 춘천시에서 특혜받는 게 있나요? 그분이…….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다른 특혜받는 건 없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냥 명예로 임명장 정도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명칭도 명예홍보대사입니다.

나유경 위원 어쨌든 임명을 했으니 그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많이 얻어올 건 얻어와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자매도시, 우호도시 이걸로 끝날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살펴보니까 우리는 파르마시에 갔다 왔는데 아직 파르마시에서는 한국에 춘천에 안 왔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맞습니다.

나유경 위원 이탈리아 대사만 왔다 간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뭘 다 퍼주고 우리가 뭔가를 홍보하고 얻고 그런 건 있는데 그쪽에서도 반대로 우리 춘천시를 알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에 춘천시가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쪽 홈페이지에 우리 시가 연결될 수 있게도 하고 또 말하자면 거기가 치즈랑 햄 그런 종류도 유명하다면 춘천시의 특별한 농산물을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게 사실 요즘은 직구로도 다 사고 그러니까 그렇게 시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에도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가 홈페이지 도시 간 다 확인해서 링크 안 돼 있는 걸 수정해서 그 도시랑도 협의를 해서 다 맞춰놓고요. 그런 부분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부분도 열심히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리고 파르마시 보니까 요리학교도 유명하고 축구야 원래 이탈리아가 잘하니까 그렇다 쳐도 그런 부분에 우리 춘천시의 학생들이나 그런 친구들이 우호도시 쪽에서 유학을 간다거나 그런 것을 할 때 조금이라도 특혜를 받을 수 있는 큰 특혜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호도시고 자매도시니까 그 자매도시로 유학을 택해서 갈 때 뭔가 그래도 특혜가 있는 그런 것도 추진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저희 기업 간 그다음에 시 차원의 교류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교류에도 많이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에티오피아하고 자매결연도 굉장히 오래됐는데 올해가 19년째입니다. 내년에는 20주년이고 에티오피아 종전이 70주년 그다음에 한·에티오피아가 수교 60주년인데 한국아프리카재단이 따로 있습니다. 한국아프리카재단에서 지원을 받아서 우리 청소년들을 같이 에티오피아를 방문하는 걸로 그런 프로그램도 짜고 있어요. 점점 확대가 되다 보면 박제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미래의 아이들이 체감하고 경험해 볼 수 있는 교류도 할 수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스포츠 분야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들이 더 노력해서 아이디어 짜내보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실질적인 효과, 드러나는 효과 그런 것도 한번 아이디어를 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시민들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런 나라랑 우호도시고 자매도시다 이런 것들도 알 수 있게 여기 비어 있는 홈페이지들이 있거든요, 등록 안 된. 거기도 연동 가능하게 하고 우리가 연동돼 있으니까 우리 것도 그쪽 시에 연동되게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경창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매결연도시에 대해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저는 춘천시 명예홍보대사 알베르토 몬디가 파르마시와 교류를 제안해서 이게 지금 이루어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활동하시다가 진짜 대한민국이 좋아서 특히 춘천이라는 도시가 좋아서 귀화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분들이 명예홍보대사를 춘천에서 그분들은 요즘 흔히 하는 말로 그 나라에서는 인플루언서거든요, 자기네 나라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예홍보대사 아까 나유경 위원님이나 남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임명장 정도 수준이라 그러면 저는 춘천에서 자격 같은 것은 검증은 거쳐야 되겠지만 외국인분들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명예 춘천시를 알리기 위해서 명예홍보대사로 많이 위촉을 하면 이분들이 그래도 춘천이 진짜 아름다운 도시고 그래서 지금 이탈리아 파르마시 하는 것처럼 다른 도시들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베트남 달랏시랑도 지금 보면 자매도시로 되어 있는데 또 아까 축구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베트남에서 저희 박항서 감독이 상당히 유명하거든요. 거의 대한민국이라고 하면 베트남분들은 되게 축구 때문에 박항서 감독 때문에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손흥민이라는 춘천이 배출한 스타도 있고 저는 명예홍보대사 부분을 좀 더 과에서 시에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하시면 여러 가지 저희들이 시민들이 여기가 우호도시고 자매도시고 그래서 좀 더 관심을 더 가질 것 같고요. 이분들이 예를 들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네 도시 일본, 중국, 이탈리아, 프랑스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아마 알아보시면 춘천에서도 유학을 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학생분들이. 이런 분들이 특파원25시인가 TV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도시를 핸드폰으로 들고 다니면서 촬영을 해서 그 도시의 아름다움, 이 도시의 장점 이 도시를 홍보하는 TV를 보신 분들이 저도 가고 싶더라고요. 이런 도시가 있구나. 그래서 그런 분들을 활용할 방법들 대학생들 아까 에티오피아를 학생들이 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방법을 연구를 해보시면 대학생 또 음악이 이탈리아가 베르디라든가 유명한 거장을 배출한 파르마시니까 음악 하는 친구들은 같은 경우는 여기에 많이 지금 유학을 가고 싶어하는 것 같고 간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런 학생들하고 교류해서 정보를 받고 그 유학생을 진짜 춘천시 명예홍보대사로 해서 저희가 연수도 가지만 기관 방문 이런 거 할 때 이런 친구들을 통해서 하면 좀 더 수월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이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방송인들 중에서 저희가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해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지 검토해 보고요. 우리 자매도시나 이런 쪽에 나가 있는 유학생들은 홍보대사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시를 어쨌든 간에 이런 모든 것들이 춘천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춘천시의 이득을 끌어내는 게 최고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박제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있는데 이탈리아가 치즈 낙농업인 거죠. 그래서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바이오산업 해서 친환경 쪽으로 유망한 기업들이 있다 그러는데 그런 기업하고 같이 제휴를 맺어서 낙농업에 대해서 치즈가 어떻게 생산이 되고 저희도 지금 축산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갈수록 추세가 환경을 오염 안 하는 추세로 가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주변에 인프라나 환경이 조성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 남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춘천시도 슬로시티 도시니까 슬로시티 의미가 천천히 주변을 돌아보면서 우리나라가 아시다시피 되게 패스트 국가잖아요. 빠르게 빠르게 국가잖아요. 이런 것 좀 뒤돌아보면서 이런 도시랑 자매결연을 맺음으로써 좀 더 배울 건 배우고 최대한 사실 이탈리아라는 도시를 한 번 왔다 갔다 하려면 양국 간에 서로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외국인분들 한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많이 큰돈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위촉장으로 대신하고 감사하다는 인사 정도면 이런 분들을 활용하고 유학생들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한민국 강원도 춘천시·이탈리아 에밀리아로마냐주 파르마시 간 해외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한민국 강원도 춘천시·이탈리아 에밀리아로마냐주 파르마시 간 해외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 분 산회)


○출석위원


○불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남상구
  • 의사담당직원 조혜진
  • 기 록 서수정


○출석공무원

  •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 총무과장 정운호
  •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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