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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2023.04.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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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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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 춘천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4월 10일(월) 10시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효사랑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2. 춘천시 「반다비 꿈자람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

3. 춘천시「근화 꿈자람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

4.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효사랑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나유경 의원 외 14인)

2. 춘천시 「반다비 꿈자람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3. 춘천시「근화 꿈자람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4.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춘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효사랑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나유경 의원 외 14인)

(10시00분)

○위원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효사랑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나유경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나유경 의원 나유경 의원입니다. 춘천시 효사랑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이희자 위원장님과 복지환경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4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제138호 춘천시 효사랑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춘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이상 어르신의 장수축하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은 물론 경로 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출하였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제4조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안 제5조에서 제6조에는 장수축하금 지급 신청 및 절차에 대해서, 안 7조에서는 지급 제외의 경우를, 안 제8조에서는 지급 대상이 아닌 자에 지급되었을 경우 환수 조치를 규정하였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한국은 초고령사회로 급속히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노인 문제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OECD 국가 중 노인빈곤률이 한국이 최고로 높습니다. 노인 자살률이 1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가 노인에 대한 이해와 공경심이 부족하고 사회가 점점 노인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초고령사회의 도래에 대비하여 어르신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노인 의료, 돌봄, 통합지원 사업을 발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춘천시도 초고령 노인 맞춤형 정책을 추진함은 물론 이로써 경로 효친 분위기 조성에도 한층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동료 위원들께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자 나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선 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춘천시 효사랑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춘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100세에 도달하면 지급하는 축하금 성격의 일시금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초고령화사회의 도래에 대비하여 어르신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발표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바 어르신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경로 효친의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를 준비해 주신 나유경 의원님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서 정말 장수하면 가족이라든가 함께 하시는 분들 모두 좋고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르신을 공경하고 예우하는 차원에서 이런 장수 기원을 위해서라도 해 주면 참 좋을 거라는 생각은 공감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배부해 주신 자료에 보다시피 현재는 우리가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기초노령연금 이런 것도 지급하고 있고 문화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발달돼서 요즘은 건강관리만 잘 유지하면 정말 90세 이상은 기본으로 그렇게 돌아가셔도 아쉬울 정도로 100세까지 많이 사시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고령친화도시 만들기의 하나의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저는 여기에 보면 지금 춘천시 인구의 65세 이상이 저는 20%가 아직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는 지금 26.6%를 차지하고 있다고 이렇게 해서 제가 혹시 잘못 알고 있나 생각보다 65세 이상 어르신들 고령자들이 굉장히 많으시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혹시 이것은 지금 현재 100세 이상하고는 멀지만 65세 이상이 저희 춘천시 인구에 얼마나 되시나요?

○경로복지과장 강경화 경로복지과장 강경화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5만 6,403명으로 해서 아직 20%에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100세 장수축하금을 지급하는 게 여기 자료에 보다시피 태백만 있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태백만 현재 진행하고 있나요?

○경로복지과장 강경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조사한 바로는 태백에서 조례를 2016년도에 만들었는데 제정했는데 현재는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강원도에도 지금 시행하는 지역이 없는 건가요?

○경로복지과장 강경화 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지승민 위원 여기 지금 본 자료에 있어서 그것은 제가 자료에 의해서 한번 저도 정확히 다 파악을 해보니까 다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태백만 진행하나 해서 여쭸습니다. 저희가 축하금을 지급했을 때 솔직히 100세까지 사시면서 체력이 잘 관리하면 좋은데 이게 당사자가 그래도 이용할 수 있어야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당사자의 통장이라든가 명의가 지급이 되기도 하지만 아마 부양의무자도 지급이 가능하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로복지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에 보시면 본인이 신청을 한 경우에 본인 명의의 지급 계좌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데 혹시 본인이 직접 거동하시기 어려우시거나 하실 경우에는 위임을 받아서 부양의무자나 기타 관계인들이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럼 같이 부양의무자나 당사자나 이것은 어떤 상관은 없다는 거잖아요?

○경로복지과장 강경화 위임을 받아서 처리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100세까지 사시면서 집에서 부양하시는 가족도 있을 것이고 또는 요즘 요양원에 많이 거주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돈을 현금 지급이잖아요. 받아서 먹고 싶은 것도 드시고 가고 싶은 데도 가시고 이러면 정말 좋은데 당사자가 정말 쓰시기에는 조금은 누군가의 요청을 하기 전에는 힘들지 않나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현금보다도 현금은 정말 써서 잘 유지를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누구나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현금이 아닌 물품으로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잠자리가 편해야 된다는 그래야 아침이 개운하듯이 건강의료기도 신체상 불가능한 것 같고 뭘 드신다는 것도 그분의 체질에 맞아야 좋은 건데 그래서 다른 데는 물품도 많이 선정을 해서 지급을 해드린다는 그런 것도 나와 있더라고요. 보면 좋은 침대, 좋은 보료이불 이런 것도 그것도 가격대 천차만별이지만 정말 보료이불 같은 것은 어느 노인네든 좋은 이부자리를 깔고 주무시면 정말 아침이 몸이 개운하다는 이런 부분도 있어서 꼭 우리가 현금만을 지급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현금과 물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보셨는가 싶어서요.

○경로복지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시설에 계시거나 많이 몸이 안 좋으시거나 이러면 어떤 현금의 사용의 폭이 적어질 거라는 생각은 사실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례가 그런 취지로 생각해 봤을 때 경로 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현금을 생각하신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 지금 말씀해 주신 물품도 다른 지자체 보면 현금과 현물을 같이 병행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나름 의미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유경 의원 괜찮다면 지승민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보충 설명해 드려도 될까요?

지승민 위원 예.

나유경 의원 사실 어르신들의 활동 범위가 제한적이고 한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물품 지급이 오히려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덜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했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좋은 침대나 보료 같은 것 저도 참 좋은 의견인 것 같아서 그것도 추후에 지원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 이 장수축하금은 100세가 되기 힘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100세를 사신 어르신들에게 정말 진심을 다한 공경의 축하를 드리는 축하금이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드리는 축하금이기 때문에 이 축하금은 저희 시에서 이미 축하금으로 지급되고 나면 사용은 당사자가 할 수 있지만 요양원이나 아니면 병원을 다니시기 때문에 못 탈 경우에는 가족들이 그동안 봉양하는 데 수고 많았기 때문에 가족들이 함께 쓰실 수도 있고 병원비나 약제비를 대신 할 수도 있고 또는 만약에 건강하게 살아계신다면 그분의 버킷리스트 그동안 비용이 많이 들어서 못 간 여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양하게 쓰실 수 있어서 물품보다는 현금이 오히려 제한적인 어르신들에게 더 많은 활용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현금성 지원을 선택했습니다.

지승민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65세 이상이 대부분이 내국민이긴 해요. 앞으로 다문화 그런 세계적으로 다 그러다 보니까 다문화가족도 생기겠죠. 또 어떤 소통의 문화의 이런 부분의 차이는 있겠지만 왜냐하면 지금은 관리만 정말 잘하면 100세는 쉽게 아쉬울 정도로 97, 98세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셨으면 잘 관리해서 오래 장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아쉬운 부분은 그거예요. 저희가 저출산의 문제가 안 생기고 진짜 모든 생에 인구 대가 다 맞아떨어지면 좋은데 저출산은 너무 힘들고 또 고령자는 노인네분들도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 아쉬움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더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냥 해봤습니다.

나유경 의원 그래서 사실 제 생각은 복지는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고 저출생 문제도 복지가 예산을 지원해야 되고 또 청년이나 여성 그리고 노인에게도 맞춤형복지가 예산이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생명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건 뭐냐면 어르신이 되었을 때의 노인에 대한 복지도 중요하고 저출생 때문에 발생하는 출산장려정책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각도로 지원이 가능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노인을 공경하는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의미가 반드시 수반되어야만 저출생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승민 위원 고루 태어나서부터 살면서 마무리까지 우리가 다 했으면 그 이상 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관련 조례를 준비하시느라 나유경 의원님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배부해 주신 자료를 토대로 우리 강경화 경로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춘천시 관내에 요양병원이라든가 노인 전문 시설에 관내 주소지가 아닌 관외 주소지를 둔 어르신분들이 몇 분 정도 지금 춘천 내에서 시설을 이용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로복지과장 강경화 경로복지과장 강경화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양병원, 요양원 안에 타지에서 와있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유환규 위원 예.

○경로복지과장 강경화 그것까지는 제가 자료 준비 못 했습니다.

유환규 위원 우리 나유경 의원님께서 준비하신 조례안은 저도 두 분의 부모님이 연로하신 관계로 충분히 수혜자가 언젠가는 되실 수 있는 부분이고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대한민국의 산 역사이신 만큼 충분한 거기에 따른 예우나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이 조례안이 우리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앞으로도 그 예산이 편성될 수 있을지 재원이 마련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좋은 취지지만 사실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는 춘천시 관내 주소지 아니신 분들이 주소를 100만 원에 대한 축하금을 받기 위해서 주소를 옮기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춘천시에서 지금 역점사업 중의 하나인 30만 인구 늘리기에 대한 사업의 일환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그것은 오히려 100만 원으로 어르신을 모신다는 사회적 비판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의견도 나중에는 나올 것이라는 염려 섞인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원도 내에 지자체 태백시가 있는데 태백시에서 장수축하수당 지급 조례를 하고 있고 거기는 90세 이상으로 제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지급을 현재는 진행을 안 하고 있는데 마땅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100세 이상에 대한 부분도 강원도 정선군에서도 현재 주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금액은 30만 원이고 매년 지급하게끔 되어 있는데 현재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금 13년도서부터 과거 오래된 지자체도 있습니다만 현재 계속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한 조례에 따라서 어르신들에 대한 축하장려금을 주고 있는지 그 부분도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백시 같은 경우 왜 안됐는지 부분 그리고 정선군 같은 경우 매년 30만 원이라고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나와 있는데 처음에 15년도에 시행이 됐으면 현재까지 집행되고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 대한 사례를 앞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이 조례에 의거해서 태백시 같은 경우 지급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태백시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2015년부터 현금성 지원, 현금성 복지에 대해서 지양하라는 정부의 방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지금 저희가 강원도조례에 의해서 장수수당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중복에 대한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라면 태백시뿐만 아니라 춘천시 또한 도라든가 정부에서 이미 똑같은 해당 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중복 지급에 대한 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경로복지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자체별로 현금성 복지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는 것을 어떤 제한을 하려고 해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이것에 따라서 어떤 페널티라든지 이런 부분도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려고 할 때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도 이 사업도 복지부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입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태백시 같은 경우는 시행일이 14년부터였고 정선군 같은 경우 15년부터 있는데 14년부터 시작했던 태백시는 언제부터 여기에 대한 예산 지급이 안 됐던 부분이죠? 몇 년도부터 집행이 안 됐습니까?

○경로복지과장 강경화 제가 자료를 현재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까지만 확인했고 구체적인 것까지는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 부분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정부지침상 권고사항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지침사항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경로복지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현금성 지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승인을 거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해라, 하지 말라기보다는 사회보장제도협의를 통해서 복지부의 승인을 거쳐서 제도를 신설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게 언제 내려진 지침사항입니까?

○경로복지과장 강경화 저희가 2015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15년도 이후에 지금 조례를 만들었던 경기 시흥시 같은 경우 19년도나 충남 태안군 같은 경우 21년도에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 그때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지자체 같은 경우는 정부승인을 받았던 겁니까?

○경로복지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매월 지급하는 게 아니라 한 차례만 지원한다 이렇게 해서 복지부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1년 이상 정선군 같은 경우는 매년 지급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매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매년 지급 같은 경우는? 일회성은 한 번만 승인받으면 되는 거고요?

○경로복지과장 강경화 아무래도 그 부분 때문에 저희는 정선군은 시행 안 하는 걸로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정선군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정선군이나 태백시 또한 다 지금 지급을 안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경로복지과장 강경화 예,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럼 다른 지자체에서는 현재 조례를 만들어서 지급을 하다가 현재 지급을 안 하는데 그럼 저희는 안 하던 것을 한다고 했을 때는 정부승인이 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까?

○경로복지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인천이라든지 제주도 이런 데에서는 복지부의 승인을 받긴 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한 분이 일회성으로 받고 계시는 것을 확인을 하긴 했는데 저희 사업도 복지부의 승인절차를 거치긴 하는 게 맞습니다.

유환규 위원 저희도 조례를 만들고 이 예산 집행되기 전에 복지부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로복지과장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유환규 위원 조례를 만들고 바로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경로복지과장 강경화 예.

유환규 위원 그리고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1년 이상 주민등록 거주를 하면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주소를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1년 동안 바로 주소지를 옮기고 1년 거주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축하금을 받습니다. 다시 주소를 옮기게 되면 거기에 대한 페널티가 있습니까?

○경로복지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소를 옮기고 1년 후에 신청을 하시면 받으실 수 있는 게 맞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받고 나서 바로 다른 지역으로 가신다고 해서 저희가 그걸 환수하거나 이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환규 위원 앞서 말씀드린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린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노인시설이라든가 요양병원에 거주하시기 위해서 단기간 체류하고 그러고 나서 100만 원에 대한 축하금을 받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 받을 수 있는 데 또 옮겨갈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경로복지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100세가 되는 시점에서 한차례 신청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춘천에서 100세 때 100만 원 받고 다른 지자체에서 101세가 됐는데 또 받고 이러기는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유환규 위원 거기에 대한 기준이 현재 조례안에도 없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규정도 현재 조례안에 나와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도 없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1년씩만 옮겨 다니면 매년 100만 원씩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나유경 의원 제가 보충 답변드려도 될까요?

유환규 위원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나유경 의원 그게 어려운 이유가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를 옮겨 다니면서 중복으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나유경 의원 지자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지급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00세가 된 시점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 이미 100세가 넘은 상황에서 그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내역이 없기 때문에 중복으로 다른 지자체로 옮겨 다니면서 받기가 어렵습니다.

유환규 위원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조금만 시간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이희자 예.

유환규 위원 반면에 지금 말씀하신 반면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저희는 현재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110세 시대를 넘어서기도 합니다, 사실. 그러면 최소한 1년 이상이기 때문에 1년을 거주하고 받고 이전을 하고 나면 또 1년 하면 110세까지 사신다고 하면 최소 5번 이상은 받지 않겠습니까?

나유경 의원 그것도 지역마다 다르기는 한데 저희는 1년을 거주기간으로 뒀고 보통 2년이나 3년을 두는 곳도 있고요. 100세 축하금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이기 때문에 100세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중복을 하기가 어렵고 100세 된 어르신이 그것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곳을 다니실까라는 것까지는 저희가 축하금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염두에 두지는 않습니다.

유환규 위원 제가 의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고 과연 이 부분을 악용할 어르신이 얼마나 되겠냐고 해석해도 될 것 같은데요. 저도 물론 그런 생각 당연히 긍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어르신이 문제가 아니라 자제분들이 할 수도 있어요. 자기 지자체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다가 요양원이든 시설로 보내는 물론, 그걸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옮길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앞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정부라든가 광역단체에서 또한 지양하라는 얘기가 있었다는 것은 저희가 내면을 한번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지침사항이 나왔을 때는 그에 따른 무언가 거기에 대한 조사나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 한번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유경 의원 아까 사회보장제도 협의 대상이 되어서 거기의 검토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이게 정부의 복지정책과 다른 지자체나 이렇게 중복성일 경우에 검토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관련 법령에 관해서 하는 법령이나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제도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명된 바가 있고요. 그래서 보통 하다가 안 하고 있는 곳에서는 보통 장수수당이라고 해서 장수수당은 연례 반복적으로 얼마씩 지급하는 거라서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초연금과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춘천시가 현금성 지급하고 있는 것은 기초연금과 장수수당인데요. 기초연금은 나이에 따라 재산에 따라 3만 원~30만 원 정도 받고 있고요. 장수수당은 100세부터 월 2만 원 받고 있어요. 근데 저희 장수축하금 같은 경우는 일회성으로 축하금으로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노인들이 받고 있는 기초연금이나 장수수당은 많아봤자 30만 원 안팎이기 때문에 노인에게 큰 현금성 혜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환규 위원 물론 나유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충분히 이해도 되고 공감도 되고 제가 질의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르신에 대한 예우나 복지는 충분히 집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자체마다 따로따로 하는 지침이라든가 조례안에 따라서 지자체별로 일원화돼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약간의 보완 장치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립니다.

나유경 의원 맞습니다. 유환규 위원님 말씀대로 혹시 이걸 악용할 수 있는 것에 대비하여 그런 장치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환규 위원 나유경 의원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는 토론의 장이 아니라서 질의답변 시에는 통성명을 밝히신 후 답변해 주시고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경로복지과 강경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이번에 하시게 된 취지나 배경 같은 게 혹시 있으실까요?

○경로복지과장 강경화 경로복지과장 강경화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유경 의원님께서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르신의 복지와 경로 효친의 사상 분위기 조성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나유경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나유경 의원 나유경 의원입니다. 제가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계기는 사실 가장 최근으로 따지면 최근 춘천시가 인구 30만 정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인구 30만 정책을 하기 위해서 각종 인구증가를 위한 전입자에 대한 혜택 그리고 출생률을 높여서 인구를 높이기 위한 출생자에 대한 혜택 그다음에 다양한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반해서 사실 춘천에서 낳고 자라 100세를 사신 분이라든지 춘천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고 계신 분에 대한 예우는 소외되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르신들에 대한 예우도 하고 또 어르신들이 오래 춘천에서 건강하게 사시면 그 또한 인구증가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서였고요. 또 저희가 복지정책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 데 반해서 사실은 본인이 혜택을 받지 않는 복지정책에 한해서는 서로 비난한다거나 그 정책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정책이다, 현실성이 없다고 말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상 시에서 어떤 복지정책을 할 때는 그 해당 연령이나 해당자에 대한 인식이 개선돼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출생장려금을 100만 원씩 준다고 하지만 사실상 현실적으로 아이를 가진 엄마가 아이를 돌보는 엄마들한테 대하는 사회적인 시선은 맘충이라고 비난한다거나 아니면 아이들에 대해서 급식충이라고 비하한다거나 또 어르신들 노인에 대해서 틀딱…… 제가 외워지지도 않는데 틀딱충이라고 한다거나 서로 세대 간의 비난하고 비하하는 발언들을 하면서 각자의 본인의 혜택만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너무나 사회적 인식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복지정책을 할 때는 사회적 인식 개선 또한 수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저희 사회가 초고령사회로 가는 사회에서 노인정책에 대한 예산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금액은 적습니다. 1년 안에 들어갈 비용이 1억을 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으로 노인에 대한 어떤 사회적 인식이 개선될 수만 있다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신분들, 건강하지 못하지만 100세를 넘으신 분들에 대한 공경 차원에서 축하금을 드리는 게 어떤가 싶어서 제가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선영 위원 지금 보면 연령을 딱 100세로 한정을 두셨어요. 100세로 딱 한정을 두신 이유가 있나요?

나유경 의원 사실 지금 현재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하고 있지만 100세 시대라 그래서 정말로 100세를 살고 계신 분이 얼마나 있나라고 생각해 보면 현재 저희 내년부터 만약에 이 조례가 시행된다면 30명이 딱 100세가 되십니다. 춘천시 29만 인구 중에서요. 그리고 그다음 해에 50명이고 제가 추이를 보더라도 굉장히 많이 100세가 되시는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장래인구 통계를 낸 걸 보니까 2050년이 돼도 평균수명이 80세에 머물고 2070년이 되어도 평균연령이 91세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세라는 기준은 저희가 사실 100세라는 기준을 둔다는 것은 그만큼 100세를 살아내기가 어렵다는 뜻에서 100세를 기준으로 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00세 사신 분에 대한 존중의 의미, 하늘이 내려준 최상이라는 뜻으로 100세를 상수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 의미에 방점을 두고 100세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선영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점점 더 요즘 저희 어르신들에 대한 공경성이 예전보다 많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도 사실 맞고요.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본 조례 준비하신 나유경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를 준비하시는 기간이 대략 어느 정도 걸렸나요?

나유경 의원 글쎄요.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노인이나 아니면 아동 그다음에 여성에 대한 복지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복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던 와중에 지난해 당초예산을 볼 때 장수수당이 예산으로 올라온 걸 보고 장수수당이 100세에 월 2만 원이 지급된 걸 봤어요. 월 2만 원으로 100세 어르신들이 무얼 할까 그런 생각을 했을 때 본인 한 끼 밥밖에는 사 먹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마 제가 그때 강경화 과장님께 질의했던 것 같습니다. 장수수당이 노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적은 금액으로? 이것을 증액할 수는 없을까요 했는데 이게 도 지원금이고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증액은 좀 어렵겠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노인에 대한 공경 차원에서 장수를 하신 어르신에 대해서 장수수당이나 이런 걸 마련할 수 없을까? 근데 현금성, 연속성 금액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권고를 두고 있더라고요. 연속성으로 지급하는 연금성 보장 예산에 대해서는 중복성이 있으니 최대한 자제하라. 그래서 알아본 바로는 앞으로 장수축하금을 드려서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 계속 노인정책에 예산은 늘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럴 경우 노인에 대한 기본적인 사회적 인식이 개선돼야만 그 노인예산에 대한 정부시책을 아무래도 시민들도 많이 이해할 수 있겠다는 차원에서 장수축하금 적은 비용으로 오래 사신 어른들에 대한 공경심도 키우고 사회적으로 경로 효친사상도 키워서 그동안 많이 사라져간 어르신에 대한 공경심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자는 뜻이 있었고요. 춘천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강원도에서 수부도시인 만큼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존에 제가 의원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눌 때 지금 말씀하신 장수수당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수당 자체를 조금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노인복지법이 개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도 우리 지자체가 목소리를 높여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 그리고 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춘천시가 고령사회로 진입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으로 출생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출생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구조 자체가 인구별 연령대별 구조가 피라미드가 구조가 돼야 되는데 이게 역피라미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정책은 정말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아까 출생률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가 출생률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정책적으로 지원에 대한 부분을 앞서서 타 지자체보다도 앞서서 수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요. 저는 쭉 궁금한 게 있는데 강경화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만약에 내년에 수혜를 받으시는 대상자분들 여기 기록에 보면 61명으로 책정이 되어 계시는데요. 이 61명의 대상자는 그냥 숫자상으로의 61명이신 거고 이분들 61명의 대상자가 지금 현재 거주하고 계신 곳이 어딘지 파악이 되셨나요?

○경로복지과장 강경화 경로복지과장 강경화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 숫자는 주민등록통계시스템에서 24년도에 100세 이상이 되는 어르신들의 숫자를 추출한 것이고 실제로 이분들이 집에 계시는지 병원에 계시는지 아니면 요양원에 계시는지 이런 현황까지는 저희가 준비할 시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우리나라에 독거노인이 47%에 달하고요. 그리고 10명 중에 7명이 빈곤층이라고 합니다. 빈곤층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노령연금을 지원하죠. 우리 춘천에 독거노인 숫자도 상당히 많고요. 대부분 독거노인분들이 100세 정도 90세 이상 100세라고 한다면 집에서 거주 못 하세요. 아마 파악을 하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요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으시니까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시기를 맞이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이분들께 과연 이분들이 100세라고 해서 정말 건강하다고 하면 축하받으실 만하죠. 그렇지만 이분들 대부분이 아마 건강치 못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제 부모님들도 그러시지만 나이가 들면 자식들한테 그냥 피해 안 주고 부담 없게 잠자다가 세상을 떴으면 좋겠다는 말을 주변에서도 저도 상당히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분들이 요양원에 계시는 이 어르신들이 행복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현금성으로 지원을 하잖아요. 과연 이분들이 그 100만 원을 가지고 어디에서 소비를 할까요? 결과적으로 본 조례의 목적과 취지는 이분들이 100세까지 잘 건강히 사셨으니 당신들을 위해서 우리 춘천시가 이렇게 예우 차원에서 100만 원을 드립니다라고 하지만 글쎄요. 이것은 그 대상자에게 간다라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가족이 있다면 가족한테 가겠죠. 만약에 이게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이 대상자예요. 그러면 이 신청을 대리 신청을 요양원 관계자가 하게 되나요?

○경로복지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시설에서 신청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계속 뉴스에서도 보도가 되고 그렇지만 요양원에서도 일부 부적절한 부정행위 이런 것들도 많이 드러납니다. 그것도 하나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안이 있으신가요?

○경로복지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분들이 신청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100세에서 만약에 건강하시다 하더라도 신청하시러 주민센터나 이런 데를 방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족이 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가족도 없고 부양자가 없는 상황에서 시설에서밖에 신청하실 수가 없는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해 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진 않습니다.

정경옥 위원 저도 정말 처음 우리 나유경 의원님께서 준비하신 조례이기 때문에 저도 고민을 많이 했고요. 이 자리에서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다각도로 다른 분께 여러 분들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근데 의견은 다 하나같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정적인 견해를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 같은 경우는 뭔가 조금 개선점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나유경 의원님 답변하실 이야기 있으시면 하시고 저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의원 사실 정말로 말 그대로 축하금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요양원에 있거나 몸이 불편하셔서 건강 때문에 받으러 오시지 못하는 이런 상황은 분명히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100세가 넘으셨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그동안에 부양해 주신 가족이 부모님을 위해서 쓸 수도 있지만 본인들이 잠시 여유를 갖고 한 끼 밥이라도 같이 먹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축하금은 축하금을 받은 사람이 쓰는 것은 사실 저희는 관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모든 예산을 쓰여짐에 있어서 모든 부정행위는 어떻게든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발생한 자에 대한 어떤 법적 책임을 확실하게 무는 것 또한 분명한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그 부분의 장치는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본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나유경 의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우선 드리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 질의사항에서도 나왔는데요. 어떤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시행이 만약에 된다면 시행을 함으로 인해서 따른 부정수급 관련 문제 등등 여러 가지 그런 문제도 언급이 됐었던 것 같고요. 저는 그런 것보다는 예산 관련 예산 투입 문제 이런 부분들이 주가 됐던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강경화 과장님께 우선 질의드리겠는데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이 자료에 보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제정이 되면 2023년 1월 1일 내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경로복지과장 강경화 경로복지과장 강경화입니다. 정재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렇다면 내년에 감당해야 될 부담해야 될 춘천시 예산이 약 9,000만 원 정도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25년도에 약 5,000만 원, 26년도에 5,500만 원 정도로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파악이 되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경로복지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렇다면 지금 2026년까지 투입 예상되는 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일단 이 조례가 내년부터 시행이 되면 우리 춘천시로 봐서 감당 가능한 예산인지를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경로복지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당장 24년도에는 9,1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예상이기 때문에 시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조례 통과 여부에 따라서 사회보장제도협의를 보건복지부에 거치고 그 추후에 예산편성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우리 춘천시 효사랑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본 위원도 취지는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예산 관련해서도 그렇게 감당 못 할 이런 예산 투입은 제가 좀 전에 과장님하고도 확인했습니다만 감당 못 할 예산투입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만에 하나 우리가 고령사회 아니면 그 이후에 초고령화사회로 감에 있어서 이 본 조례가 시행이 되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했던 예산 관련해서 그렇다면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조례든 예산이 수반이 되는 어떤 조례에 있어서는 3년 아니면 4년 이렇게 일단은 시행을 해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 투입이나 이런 쪽에 그러니까 적정성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적정성 판단을 해서 지속적으로 그 이후라도 춘천시가 예산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 그러면 지속적으로 그다음에 100만 원이 아니고 그 이상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보여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100세라고 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상징성을 띠는 그런 나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150세를 할 수도 있겠죠. 200세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상징성이 있는 기준의 나이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해서 제정을 추진했다고 이해를 하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행을 하고 제정이 된다면 3년이 됐든 4년 이후에 어떤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해서 충분히 그 시점에 가서 문제가 있다면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적정성 판단 3년, 4년 후에 적정성 판단에 대해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영애 복지국장 이영애입니다. 정재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장수축하금조례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이 한 번 조례가 제정이 됐다고 해서 그게 연속적으로 가는 건 아니고 중간에 대상이나 금액은 변동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만약에 시행이 된다고 하면 그런 시범운영 비슷한 그런 운영 기간을 거쳐서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대상 연령을 높인다든가 수요가 너무 많아지면 금액을 조정할 수도 있고 그런 방법도 저희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재예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재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우리 나유경 의원님 고생하셨고요. 일단 제가 궁금한 것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나유경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춘천시 효사랑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시행할 경우에 어떤 효과 같은 것은 어떤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나유경 의원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유경 의원입니다. 일단 장수축하금은 말 그대로 우리가 어르신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오랫동안 100세 동안 사신 분들에 대한 축하를 드리는 장수축하금이고요. 이것은 사실 저희가 어떤 정책에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인식을 개선하는 차원에서라도 홍보비도 사용하고 그것을 위해서 이벤트도 하고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장수축하금은 어르신들에 대한 공경의 의미, 효사랑 경로 효친 사상을 사회적 분위기로 확산시킨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100세라는 한정을 두고 100만 원이라는 축하금을 정하긴 했지만 이것에 대한 의미는 우리가 오래 사신 어르신에 대한 예우 차원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출생을 하는 어린 아동들에 대한 정책도 반드시 신경을 써야 되지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이런 것처럼 어르신에 대한 공경도 수반이 되어야만 아동들에 대한 배려나 아동들을 위한 정책도 동반돼서 충분히 성공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동일한 복지정책을 하자는 차원에서 그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용갑 위원 한편으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장수했을 때의 어떤 그런 것과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어떤 방면으로 사는 것을 올바르게 사는 거고 그런 부분까지도 저는 생각해 봤어요. 장수 가정에 대한 어떤 상을 줬을 때 하고 그러면 올바로 살고 정말 단명을 했더라도 바른길을 선택해서 간 사람하고 그런 것 관계없이 그냥 상을 주자는 거잖아요?

나유경 의원 축하금을 주자는…….

김용갑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일단 강경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런 부분을 지급했을 때 페널티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경로복지과장 강경화 경로복지과장 강경화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금성 복지의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노인복지 관련해서는 기초연금하고 유사 중복사업이라고 복지부에서는 판단하고 있고, 지자체들이 과도하게 이런 현금성 복지사업을 벌여서 경쟁하는 것을 막고 또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현금성 복지지출이 많은 지자체는 보통교부세 산정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법이 개정돼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이 사업이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보건복지부나 중앙정부의 방침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용갑 위원 지급 대상이 100세 이상이고 우리 정경옥 위원님께서 말했듯이 90세 이상 정도면 거의 우리 지금 현 실상으로 봤을 때 집에서 계신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활동 반경이 100세 정도 되면 좁고 그다음 또 그 돈을 100세 되시는 분이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것을 잘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의원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시행했을 때 조사방법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병원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요양원에 있을 수도 있고 홀로 된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가족 없이 이럴 경우에 문제점에 대해서는 요양원에서 가라로 사인할 수도 있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나유경 의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아까 국장님과 논의도 해봤는데요. 법적보호자가 수령을 하는 것은 맞지만 해당 당사자가 요양원에 있거나 어떤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 의식이 없거나 그럴 때는 당연히 법적 보호자가 수령을 하는 게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보호자가 없거나 의식이 없거나 어떤 그런 상황이라면 전혀 보호자가 없다면 요양원이 대신 수령하거나 그런 경우는 예외사항으로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급이 어렵게 예외사항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나유경 의원님 우리 춘천시에 효사랑을 전파하기 위해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효는 저는 한 번에 100만 원의 지급으로 효를 표현하기보다는 그래도 우리 춘천시가 평상시에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잔치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살펴보면 삼대가 같이 살면서 85세가 되면 매월 10만 원씩을 드려요. 그리고 100세가 되면 장수축하금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삼대가 살면서 효를 보고 배우는 거잖아요. 어떤 돈으로 지급을 하면서 효를 표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삼대가 같이 살아내면서 그 안에서 어르신을 공경하는 마음을 배우고 어떤 예의를 배우면서 거기에서 누가 가르치거나 홍보하거나 이러지 않아도 저절로 묻어나오는 게 효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하나밖에 안 낳고 이러니까 우리 자라는 아이들이 독선적이거나 이기적이거나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부모들이 너무나도 귀하게 키우거든요. 그렇게 자라는 세대가 이다음에 우리 세대에 과연 효를 행할까라는 그런 의아심이 드는 마음도 있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렇게 포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라는 해봤고요. 조례 6조에 보면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다 저는 이건 너무 삭막하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춘천시에서 그분이 오래 사셔서 축하한다고 하면 당연히 저는 집행부에서 직접 전달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여기 명의 계좌로 지급한다를 직접 전달한다 이거로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복지과장 강경화 경로복지과장 강경화입니다. 이희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부정 이런 부분 때문에 모든 현금성 지원은 다 계좌로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공무원이 전달하거나 이런 부분은 좀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타 지자체는 직접 전달한 데도 있어요.

○경로복지과장 강경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그럼 확인해 보세요. 어디 있냐면 아까 제가 대전광역시인가 저는 이 조례 보면서 조례 7, 8개 봤는데 대전광역시 조례가 진짜 효를 나타내는 조례가 아닌가. 근데 이게 제목은 좀 달라요. 저희는 장수축하금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대전광역시 중구 효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예요. 저는 진짜 효를 나타내는 돈을 지급한다면 이렇게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것 계좌로 입금한다가 여기 10조2항에 보면 구청장은 지급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즉시 장려금을 신청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 전달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한번 살펴보시고 저는 그 부분만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야지 집행부에서 와서 그래도 우리 춘천시에서 오래 살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축하해 주는구나 이러지 통장으로 입금 우리 사실 누가 돈 입금해 주면 확인 안 하면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냥 무미건조하달까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법 테두리 안에서 직접 전달하는 게 가능하면 그것은 수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갑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춘천시 효사랑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이것은 너무 보건복지부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이기도 하지만 일단은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족에 대한 삼대가 한 가족이 살면서 효를 나눌 경우에 그런 축하금 이런 부분으로 지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뭐라 그럴까 장수축하금으로 나왔는데 일단 삼대가 같이 살면서 효를 나누면서 어떠한 가정의 효과라든가 우리 전통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지급돼야 할 조례인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냅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이희자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반대 의견이므로 다음 순서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은 찬성과 반대 위원의 수를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가결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먼저 하시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표결)

본 안건 가결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찬성 위원님 3명, 반대 위원님 4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7명이 표결했습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효사랑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표결 결과 찬성이 과반수 미달이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춘천시 「반다비 꿈자람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3. 춘천시「근화 꿈자람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4시01분)

○위원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반다비 꿈자람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근화 꿈자람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한희정 보육아동과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보육아동과장 한희정입니다. 먼저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춘천시 아동 보육 및 복지 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희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6호 춘천시 반다비 꿈자람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127호 춘천시 근화 꿈자람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반다비 꿈자람나눔터 및 근화 꿈자람나눔터 시설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대상 시설은 우두동 반다비 체육센터 2층에 설치 예정인 반다비 꿈자람나눔터와 근화동에 소재한 근화소양 도시재생센터에 설치 예정인 근화 꿈자람나눔터입니다. 위탁 사무 내용은 반다비 꿈자람나눔터 및 근화 꿈자람나눔터의 운영 및 관리이며 민간위탁 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5년입니다. 수탁자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및 비영리 민간단체이며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소요 예산은 꿈자람나눔터별 인건비와 운영비로 연간 약 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의 적격성을 검토하여 23년 3월 춘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26호 춘천시 「반다비 꿈자람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127호 춘천시「근화 꿈자람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박찬선 전문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26호 춘천시 「반다비 꿈자람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127호 춘천시「근화 꿈자람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초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에 대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일괄 제출된 안건입니다.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특수한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라 볼 수 있으므로 돌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근화 꿈자람나눔터의 경우 30년 된 노후 건물인 점을 감안하여 돌봄 아동의 안전성 확보에 더욱 철저를 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이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보육아동과 한희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반다비 꿈자람나눔터 개소 예정해서 9월로 돼 있어요. 지금 이번에 모집공고가 23년 5월로 돼 있고 그 이후에 쭉 일정이 어떻게 되죠?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보육아동과장 한희정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동의 의결을 해 주시면 5월부터 6월 사이에 민간위탁 수탁자를 선정하고 그사이에 7월부터 9월 사이에 리모델링을 하고 9월 말쯤 개소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9월 말쯤 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9월 말 개소면 9월 말부터 아이들이 가서 할 수 있는 그 기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선영 위원 제가 여기 반다비 꿈자람나눔터 반다비체육관을 제가 가봤어요, 현장을. 근데 지금 혹시 거기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보신 적 있나요? 지금 골절만 다 올라가 있고 한창 공사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체육과에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게 혹시 준공이 언젠지 근데 그게 올해 11월이에요. 11월이 준공이라서 11월 준공인데 9월에 개소해서 저희 아이들이 먼저 들어간다? 혹시 그것 연계해서 알고 계셨던 사항인지요?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반다비 꿈자람나눔터는 작년부터 준비 중에 있었는데 국민체육센터 준공이 지연되면서 증축하면서 지연돼서 계속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63% 정도의 준공률을 보이고 있고 부서에서는 제가 저희 부서에서 알아본 바로는 7월 말 준공을 예정에 두고 있어서 준공 후 2개월 정도에 실내 리모델링 공사라서 두 달 정도의 공사기간을 잡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혹시 그 의견을 언제 들으셨나요?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그것은 오늘까지도 확인한 사항입니다.

이선영 위원 저도 아까 오늘 확인했는데 저희 체육센터가 준공이 그때라서 11월, 12월 그렇게 들었거든요.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럼 위원님 저희는 건축물에 대한 준공과정을 알아봤는데 혹시 전체적인 주변 환경까지 준공하는 것인지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준공됨과 동시에 미리 준비하고 있어서 조금이라도 빨리 개소할 수 있도록 사전에 부서하고 협의해 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개소를 빨리 서두르는 것보다는 공사가 다 그쪽 공사가 다 진행이 완료된 다음에 개소를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원래 저희 공사장 가보면 공사가 끝났다고 해도 주변에 기자재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항상 보면. 그런 게 완벽하게 다 정리가 되고 청소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여기는 저희 아이들이 갈 곳이잖아요. 그런 공사장 주변에 그런 게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저희 아이들이 가면 아이들이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입구에서 아이들 어떻게 어떻게 걸어가는지 다 누가 지켜보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아이들이 거기를 찾아가야 되는 부분인데 어디까지 지금 완료를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는지 저는 어쨌든 11월, 12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어디까지 7월에 끝내준다 이런 것은 지금 저도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게 다 완벽히 정리가 된 다음에 저희 아이들이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전도 그렇고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아이들이 그런 공사장 현장을 물론 공사장 현장 지금처럼 그런 공사장 현장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 보는 자체가 아이들한테 안 좋지 않나. 그런 게 다 완료된 다음에 아이들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체육센터의 준공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말씀 주신 대로 진행상황 보면서 조금 늦어지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선은 민간위탁 동의를 해 주시면 근무해야 되는 수탁자 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상이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체육시설이 다 함께 있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이 꿈자람나눔터에서 공부를 조용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거기가 공부하는 곳은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체육시설이 함께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오고 가고 하는 데 시끄럽거나 복잡하거나 그런 염려는 없는지요?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3개소 운영하는 곳 중에 2개소는 단독 건물이고 석사 꿈자람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랑 함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가서 보면 선생님들이 안전지도를 같이 해 주시고 또 저희가 기간제라든가 부업 활동 도우미들을 써서 아이들 안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석사 꿈자람나눔터 같은 경우 석사주민센터에 있는 거고 이거는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좀 더 규모가 좀 더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적인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저희 여기 갈 수 있는 저희 아이들이 다른 곳보다는 포괄적이잖아요. 맞벌이 부모이신 분들 아이들 위주로 가기도 하고 다문화나 그런 분들이 가시는데 저희가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안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안전 부분 더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준공식하고 개관식하고는 조금 차이 있잖아요. 두 분의 묻는 것에 개관일이나 준공식 시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정회 시간에 정확하게 알아봐서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 이선영 위원님이 질문했던 것은 어린이들 안전 때문에 아무래도 공사가 밖의 공사도 완전히 마무리돼서 어린이들이 편하게 개관식 이후에 참여할 수 있는 안전에 대해서 질의한 것 같으니까 주의 환경이 깨끗하게 정리되면서 그런 시점에 대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이희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준공되어 가는 상황 보면서 안전 유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한희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근화 꿈자람나눔터, 반다비 꿈자람나눔터 모두가 일과 아이들의 양육에 대한 양립을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법인데요. 제가 지금 조금 확인해 보니까 지금 현재 3개 나눔터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규모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요. 이게 아이 일 인당 정원을 봤을 때 3.3평방미터로 기준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규모로 정원을 기준 삼는 것 같은데 지금 큰골, 퇴계 꿈자람, 석사 꿈자람, 근화 꿈자람, 반다비 꿈자람 봤을 때 현재 있는 큰골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이 20명뿐이 안 돼요, 규모는. 지금 반다비보다 훨씬 넓거든요. 이런 규모에 대해서 좀 많이 아는데 지금 가장 많이 정원이 운영하는 데는 석사 꿈자람이 41명으로 정원이 돼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30명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뭐가 다른 점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보육아동과장 한희정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아이 일 인당 3.3평방미터 이내를 정원 1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운영에 있어서 기존에 큰골 꿈자람나눔터는 20명, 퇴계는 30명, 석사는 작년까진 30명으로 운영하였고 면적에 여유가 있고 운영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을 운영하면서 확인이 되어서 정원을 금년부터 증원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다비체육관과 근화 꿈자람나눔터의 경우는 지금 현재는 30명 이상의 정원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시행 초기이므로 대기 인원이나 이런 상황이 아직까지 그 인원을 넘지 않고 있어서 30명 정도로 운영을 해보고 운영에 있어서 더 수요가 있다고 필요하면 정원을 도와 협의해서 늘릴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지승민 위원 그럼 큰골 꿈자람은 아예 시작할 때부터 20명으로 시작을 두게 된 이유가 있나요?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면적이 작고요. 실제 일 인당 3.3평방미터라고는 하지만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딱 그 면적이 아니라 조금 더 활동 범위가 할 수 있는 범위만큼 여유를 두고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보면 퇴계 꿈자람이나 큰골 꿈자람이나 규모상에는 둘이 비슷한 것 같은데 정원에서는 10명 차이가 나서 왜 그래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됐거든요.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큰골 같은 경우는 부모가 함께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게 큰골 꿈자람나눔터만 부모가 함께 와서 생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이들 정원을 늘리지 않는 같이 활동하게 되어서 정원을 20명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아이들만 이용하는데 큰골 같은 경우는 부모와 동시에 같이 들어와야 돼서 그러면 지금 종사자가 센터장 한 분에 선생님 돌봄교사 선생님이 둘씩 있는데 그것은 지금 똑같이 인력풀이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부모님이 같이 거기에 준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함에 있어서 큰골의 경우는 최초에 부모와 함께 이용하는 것으로 당사자 협의라고 하나요. 그 부분에 있어서 같이 들어가는 걸로 운영이 돼 있고 말씀하신 대로 센터별로 센터장 한 분과 돌봄교사 두 분은 교육과 안전을 위해서 지도하는 걸로 배치는 되어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운영규정상에 조금씩 다르다고 봐야 되는데 오히려 아이가 많은 곳에 부모님이 같이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여기는 지금 운영 정원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같이 돌봄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럼 30명, 40명 되는 데는 종사자 세 분이 보시고 계시잖아요. 그런 곳에 대해서는 조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동내면에 위치한 큰골어린이집에 부모와 함께 지내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정회 시간에 한 번 더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 석사나 퇴계 같은 경우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인력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희망일자리라든가 부업대학생 활동 기회가 될 때마다 꿈자람나눔터에 배치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저는 정원이 조금씩 다른데 종사자 부분이 일률적으로 같게 돼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 드렸고요. 그리고 근화 꿈자람나눔터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건물이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회복지시설 안전 점검에 보면 건축물에 있어서 안전 점검이 거의 노후화가 됐으니까 수시로 어떤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지금 노후된 건물로써 안전 점검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근화소양재생센터는 이번에 저희 과가 관리전환을 받게 되는데요. 안전 점검은 지금 실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확인한 바는 없고 다만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하자 점검을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완이 됐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저희가 시설을 저희 과가 관리전환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향후에도 안전 점검이라든가 하자 점검에 대해서는 법규에 명시된 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지승민 위원 저희가 안전 점검을 받아서 안전 점검의 어떤 등급제가 있잖아요. 등급제가 받는 것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다, 없다 제가 얼마 전에 보도된 것 보니까 여기 중앙로에 어떤 화장실도 안전 점검 문제로 인해서 사용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은 것 같은데 이게 심의받기 이전에 미리 안전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해서 이런 것을 진행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오래돼서 낡아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런 어떤 아이들의 안전이 확보돼야지만 마음이 놓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도 해야 되고 이런 검사도 미리 지금 상반기잖아요. 9월에 연다고는 하는데 이런 부분이 다 철저하게 확인이 돼야 안심할 수 있는데 이게 결정되기 이전에 그런 부분이라도 미리미리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제가 안전 점검 등급까지는 미처 신경을 못 썼는데 이 부분은 리모델링 전에 일단 부서에서 실시한 결과를 지켜보고요. 혹시 안 됐다 그러면 저희가 리모델링 시작 전에 신경써서 연도라든가 등급 같은 것 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정회 시간에라도 빨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오래돼서 노후된 건물에 계속 리모델링만 해서 조금 충격을 줘서라도 이런 안전의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의 불안감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 미리 점검을 해서 노후된 건물의 안전성 확보에 진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한희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반다비 꿈자람나눔터가 9월에 개관이잖아요. 지금 오늘 저희가 동의를 하게 된다면 혹시 이것 예산 지금 1차 추경에 올렸나요, 아니면 이 예산이 2차에 올려지는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보육아동과장 한희정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다비 꿈자람나눔터 예산은 22년도에 편성돼서 명시이월이 된 상태이고요. 추가예산은 추경에 세우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정경옥 위원 명시이월됐는데 그러면 제가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보다 보니까 오늘은 의회 동의로 결정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동의를 얻거나 물론, 재계약이나 재위탁의 경우에는 사실 그냥 보고만 하면 마무리가 되는 부분인데 오늘 같은 동의를 얻고자 할 때는 이 준비하는 어떤 자료가 따로 정해져 있잖아요. 제6조에 의회 동의 및 보고에 3항 내용을 보면 ‘의회 동의를 얻거나 상임위원회 보고할 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근데 여기 동의하고 보고가 같이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소요 예산이나 산출 근거도 같이 첨부를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예산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예산에 대한 근거 자료가 빠져 있어요.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예산에 대한 소요비용 부분은 그래도 함께 첨부를 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하는 데 좋지 않을까 싶어요.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동의안에 들어간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는 설치가 된……. 우선은 시설비에 대해서 미리 말씀 못 드린 것은 죄송하고요. 여기 동의받는 것은 운영시설 나중에 다 됐을 때 시설 운영과 관리에 대한 부분이라서 실제 운영이 실시됐을 때 그쪽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운영비만을 넣었습니다. 부수적으로 시설비에 대해서 더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미처 그 부분을 챙기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경옥 위원 시설비하고 운영비를 넣었어요?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시설비는 당초에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여기에 넣지 않았고 이 소요예산은 실제 센터가 운영됐을 때 연간 세 분의 직원과 운영비에 대한 예산만 넣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니까 그 직원에 대한 운영비에 대해서 그것을 저는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이게 어디에 첨부되어 있나요? 저한테는 지금 없는데.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주요내용 4번에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에 1억 28만 4,000원을 넣었습니다. 2쪽에.

정경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검토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이 내용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면 사실 공개 모집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물론 공개 모집 시에는 자격요건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이 있기는 하지만 지난번에 꿈자람나눔터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다시 번복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민간수탁자 결정에 있어서 심의위원회서부터 구성부터 촘촘히 챙겨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한희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큰골 꿈자람 거기는 1층이 볼풀장으로 돼 있잖아요. 1층이 볼풀장으로 돼 있고 2층에 어린이시설 독서 할 수 있는 곳하고 놀이시설 있고 그리고 큰골은 어머니들이 서류라든지 아니면 회의를 할 수 있고 어머니들만의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는. 그래가지고 거기서 아이들을 맡겨놓고 어머니들끼리 회의도 할 수 있고 거기서 어떤 사무를 볼 수 있든가 아니면 뜨개질을 하든가 이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는 부모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인데 그럼 다른 지금 반다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간이 없는 겁니까?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보육아동과장 한희정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다비는 현재 기본안에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설계를 향후에 해야 되는 부분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는데 어른들이 활용할 곳은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아이들 프로그램실이나 직원 휴게실, 사무 공간 그렇게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김용갑 위원 체육관이 그럼 1층에 있는 겁니까, 거기? 반다비 꿈자람나눔터는?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관이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구성이 되는데 지하 1층에는 컬링장과 헬스장 그다음에 지상 1층에는 수영장과 관리실, 스튜디오 등 그다음 지상 2층에 저희 다함께돌봄센터가 들어가는 곳은 지상 2층인데 거기 다목적체육관, 반다비 꿈자람나눔터, 작은 도서관, 문화센터가 같이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러면 아직 이게 위탁을 줘야 되는데 위탁 선정위원회는 선정이 돼 있나요?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향후에 수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그 이후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진행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용갑 위원 아무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복지사들이 여러 가지 철학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마인드와 사상, 자격을 갖춘 사람들의 그런 기관에서 맡을 수 있게끔 이런 데 철저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성에 조금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한희정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다비 꿈자람 나눔터 관련해서 우선 한번 여쭤볼게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반다비체육관 건축행위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못 봐서요. 지하 1층에 지상 2층 우리 반다비체육관 규모고요. 우리가 지상 2층에다가 반다비 꿈자람나눔터를 계획을 하시는데 이게 당초에 다함께돌봄센터 이 반다비 꿈자람나눔터가 당초부터 계획이 됐던 건가요? 우리 체육관을 건축을 시행을 하면서부터?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보육아동과장 한희정입니다. 정재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반다비체육센터는 당초 국비 공모할 시에 SOC사업으로 신청한 거라서 신청 당시부터 꿈자람나눔터는 들어가도록 신청이 돼서 국비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러면 2층에 반다비 꿈자람나눔터가 들어갈 수 있는 면적 구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평면도상에 표현이 돼 있어서 당연히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 꿈자람나눔터 관련해서…….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공간까지는 다 건축행위에 들어가 있고 준공이 난 이후에 그 안에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만 저희 과에서 작년에 이월시켜준 그 예산으로 공사를 준공 후에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 반다비체육관 아시지만 우리 체육관은 건축용도상 운동시설로 분류가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다함께돌봄센터는 어떻습니까? 아동복지법인가요? 아동복지법에 저촉을 받는 거죠. 맞습니까?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설치하게 됩니다.

정재예 위원 그러면 아동복지법에 저촉을 받는데 이 다함께돌봄센터는 이게 노유자시설로 들어가는 부분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 그러면 체육관은 운동시설인데 전체가 지금 체육관이 아니라 지금처럼 우리 아동시설 이 노유자시설이 일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소방시설을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도 자체가 달라지니까 어떤 시설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다 지금 계획이 돼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부분은 추후에 돌봄센터 관련해서 별도로 계획을 하고 계신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리모델링 추후에 함으로 인해서.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정재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건축에 있어서의 소방시설이라든가 기본적인 법적으로 갖춰야 될 곳은 건축행위에서 다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갖춰지지 않으면 준공검사 자체가 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동시설이라고 해서 그 이후에 더 추가적으로 갖춰야 되는 방염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시에 좀 더 챙겨서 걱정하시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규정에 맞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 부분을 당부 겸 확인차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이것은 증축이 아니고 우리 체육관 신축을 하면서 일부를 노유자시설로 돌봄센터로 하는 걸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큰, 정상적으로 시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근화 꿈자람나눔터 같은 경우도 면적이 277.22평방미터지 않습니까? 이게 연면적이잖아요. 맞습니까?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1, 2층 합한 면적입니다.

정재예 위원 그러면 이것도 제가 봐서는 특별히 법적으로 소방시설이 해당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않는데 우리가 아이들…… 상주해서 돌봄센터니까 특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단층이 아니고 2층이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방염이라든가 피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정재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들 아동들이 생활하는 어린이집이나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저희가 소방서와 협조해서 같이 점검도 실시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방염처리라든가 대피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리모델링 할 때 특히나 2층에 위치한 근화 꿈자람나눔터 같은 경우는 비상 대피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법적으로 해당 사항이 없더라도 특별히 이 부분들은 우리가 리모델링을 할 때 좀 더 추가적으로 그 부분들은 해당이 없더라도 시설을 해서라도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이 2개소만큼은 나중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제가 질의했던 그런 관련해서는 자료를 부탁을 드릴게요. 가능하시겠습니까?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자료 챙겨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재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과장님 여기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쓸 수 공간이잖아요. 그럼 출입구 이런 게 넓게 좀 돼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을 배려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어린이들이 걸어다니는 것보다 뛰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안전을 위해서 이동 공간을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국민체육센터가 복합문화센터가 되는 것 같아요, 사우동에서. 이 복합문화센터를 통해서 사회적약자를 배려하는 공간으로 어린이들이 서로서로 도와가는 그런 마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사회적약자를 배려하는 균형적인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보육아동과장 한희정입니다. 이희자 위원장님 말씀처럼 사회적약자 배려 차원에서 건축물 지금 신축 중에 있지만 그 부분 한 번 더 확인하고 특히나 저희 꿈자람나눔터가 들어갈 때는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설치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체육시설은 우리 과랑은 상관없지만 이렇게 라운드로 구멍이 뚫린 게 그게 수영장 아니었어요? 근데 그게 1층 같았는데 지하가 없었던 것 같은데 지하에 컬링장이 있다고 해서 지하로 들어가는 입구는 못 봤거든요. 저는 지하가 수영장인 줄 알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지하가 컬링장이고 그렇죠?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외관만 보고 내부는 사실 들어가보지 못했고 이것은 체육과에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여하튼 가보니까 시설이 굉장히 크게 잘 돼 있어서 완성이 되면 사우동에 사시는 분들이 복합문화센터로 체육시설로 우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활용하기는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 위치가 참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하튼 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게끔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반다비 꿈자람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반다비 꿈자람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근화 꿈자람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근화 꿈자람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하기 전에요. 아까 잠시 쉬는 시간에 과장님한테 저희가 이게 30년 된 건물이라서 안전 점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안전 점검에 대한 과장님이 우리 지금 안전 점검이 안 돼 있잖아요. 안전 점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시행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보육아동과장 한희정입니다. 이희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 점검 저희가 리모델링 시행 전에 안전 점검부터 먼저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린 후에 리모델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일단 안전 점검부터 실시하시고요. 그다음에 안전 점검한 내용을 저희 위원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감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춘천시장 제출)

(15시12분)

○위원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4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순구 보건운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보건운영과장 정순구 안녕하십니까? 보건운영과장 정순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 건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춘천시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고 현황을 진단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매 4년마다 수립하여 시의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행하면서 추진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 지역사회 여건 변동 상황을 반영하여 올해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4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난해 11월 7일간의 시민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사회 현황을 분석하고 부서별 중장기 추진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1차 개시를 바탕으로 지난 2월 주민 공고를 통해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어 지난 3월 보건의료 관련 기관과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늘 춘천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모두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지역사회 현황 분석에서는 지역사회의 근황에 근거한 계획 수립으로 춘천시의 기후 및 지역 특성, 인구 구조 및 지역 보건 인프라, 지역사회 건강 수준, 지역 주민의 관심 등 지역사회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제2장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 과제에서는 제8기 계획에 반영할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제7기 계획 성과지표 자체 평가 후 도출된 주요 개선 과제를 제8기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제3장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정책 방향에서는 비전 설정과 중장기 추진 전략 수립으로 각 영역별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건강 수명 연장 및 지역사회 건강 형평성 제고라는 비전 아래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 및 보건의료 역량 강화, 지역사회 기반 건강증진 체계 구현, 지역 내 다분야 간 협력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지역사회 건강 보건의료 정책 기반 강화를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제4장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추진 과제에서는 4대 추진 전략에 따른 8개 분야, 13개 세부 과제를 선정하여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성과지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제5장 지역보건의료자원 확충 및 전달 체계에서는 지역보건의료기관 시설, 장비 확충에 관한 계획과 협력 가능한 의료자원 및 보건의료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제8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성과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4개 추진 전략별 13개 성과지표에 따른 목표치를 설정하고 성과지표에 따른 세부 내용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8기 지역 보건의료계획은 우리 시 지역 현황 및 춘천시민의 기대 욕구를 반영한 4개년 중장기 계획으로 앞으로 4년간 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며 추진 과제별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기 춘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 박영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보니까 현황을 보니까 저희가 성인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이 타 시도보다 만성질환 유병률과 비만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건강관리과장 박영주 요약문에서?

이선영 위원 요약문에서요.

○건강관리과장 박영주 건강관리과장 박영주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방문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문보건과장 최경희 방문보건과장 최경희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성질환의 대표적인 게 고혈압 진단율하고 당뇨병 진단율이 만성병이 증가한다는 것의 가장 큰 요인이 되겠는데요. 진단율이 예전에 비해서 점점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선영 위원 보면 걷기나 중증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 이런 게 30대, 40대가 낮게 나타나 있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아무래도 30대, 40대 같은 경우 아직은 건강에 특별히 크게 비중을 안 두시거나 아니면 한창 사회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활동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을 많이 해야 되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대책이나 아니면 프로그램 등을 계획하신 게 있으신지요?

○방문보건과장 최경희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저희가 만성질환 표적집단이 고혈압·당뇨 진단율에 해당되는 대상자들이 30세 이후부터거든요. 그러다 보니 고혈압이나 당뇨병에 이미 이완된 분들은 저희 방문보건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리고 그 외 30대는 그 전 단계에 있는 청년들이다 보니 그들을 대상으로는 예방프로그램을 건강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프로그램을 여쭤보려고 이 질의를 드리려고 처음에 과장님께 질의드렸는데 이 앞부분 때문에 중간에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전부터 사실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시고 계신 건 제가 알고 있어요. 예전에도 제가 질의를 많이 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특별히 더 추가로 계획하시는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영주 건강관리과장 박영주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새로 시작하는 사업은 우리 건강증진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더 강화됐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워크온을 활용한 걷기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고 또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이게 직장인들 아무래도 운동하는 시간이나 이런 게 투자를 못 하니까 그 시간에 투자를 못 하니까 저희가 그쪽을 타깃으로 하는 대상이 만 19세 이상 직장이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예전에 제가 모바일 헬스케어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드렸었는데요. 모바일 헬스케어 같은 경우 사실은 연령대가 19세부터 60세까지였는데 그 이상 어르신들은 사실 건강하시면 같이 하실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제가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연령대를 조금 더 높여도 되지 않을까. 요즘에는 사실 다들 많이 건강하시잖아요. 60세만 해도 예전이랑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연령을 조금 높여도 될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강관리과장 박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만19세 이상 성인이고 건강위험요인 보유자이기 때문에 60세 이상일 경우는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또 이 하나는 핸드폰의 기준 사양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 중에 핸드폰 기종이 저희 사업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이런 만성질환 고혈압이나 성인병 쪽도 그렇고 우울감 이런 쪽도 지금 저희가 높은 수준으로 돼 있는데 혹시 우울감 이런 약간 정신적인 부분 그런 부분은 건강 프로그램 따로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지요?

○건강관리과장 박영주 이건 방문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과장 최경희 방문보건과장 최경희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자살률이 우울률은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고 자살률 같은 경우는 노년 80대 이상에서 지금 현재 제일 많고 그다음에 70대 그다음에 30대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별히 우울은 진짜 본인이 우울한 것을 알면서 실은 이것을 검사하고 병원에 가겠다라고까지는 생각을 잘 못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올해부터 시작한 사업이 마음안심버스라고 해서 그 마음안심버스를 통해서 마을마다 취약계층을 찾아가서 건강평가를 우울감 평가를 해서 그곳에서 발굴하는 사업 위주로 그렇게 올해는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마을안심버스가 예전에 국비로 내려왔던 그 버스 말씀하시는 거죠?

○방문보건과장 최경희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게 올해부터 시행을 하시는 건가요?

○방문보건과장 최경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렇게 해서 지금 거기에 이 프로그램을 많이들 사용하고 계세요, 오시는 분들이?

○방문보건과장 최경희 지금 학교, 동사무소, 보건지소 위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매주 1회 최근에 서면에 나갔었는데 와서 평가받은 분들이 50여 명 됩니다. 하루에 50여 명 오셔가지고 스트레스 측정도 하고 상담도 하고 정신건강평가도 받고 그렇게 해서 발굴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선영 위원 그분들에 대한 만족도는 조사를 해보셨는지요? 아직 처음이라서.

○방문보건과장 최경희 아직까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저도 좀 물어볼게요. 저희 춘천이 생각보다 자살률이 높더라고요. 강원도에 비해서는 낮지만 전국에 비해서는 높은 것으로 나왔어요. 근데 아까 과장님 답변 속에서 발굴하고 이런다고 했잖아요. 상담하고 이런다고 했는데 그럼 이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없어요?

○방문보건과장 최경희 방문보건과장 최경희입니다. 이희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처음에 자살시도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발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찰과 협조해서 한 사람 발굴하기에 굉장히 개인정보며 이런 부분 때문에 1명 발굴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데 일단 이분들이 발굴하면 자살 시도자들의 프로그램 또 자살 가족자들의 프로그램 그리고 자살 시도자…….

○위원장 이희자 단어가 어렵구나.

○방문보건과장 최경희 자살을 시도했던 분들, 자살 생각이 있었던 분들, 자살 가족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살 시도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8회기 임파워먼트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위원장 이희자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임파워먼트가?

○방문보건과장 최경희 거의 회기별로 만나서 처음에는 이분들의 성향을 평가하고 이분들이 왜, 어떤 이유로 자살을 했나 같은 것을 보고 그리고 계속 자살 정신 전문 의사 선생님하고 연계도 해서 원하면 심리 부검까지도 해서 이분의 상황을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가를 해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전문화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그런 전문화된 프로그램도 좋지만 TV를 보니까 할머니들이 우울해져 있는데 단체로 건강체조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엄청 신나하시는 거예요. 지금 할머니들이 아까 80대가 가장 많다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방문보건과장 최경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그런 할머니들을 모셔놓고 체조하면서 노래 부르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런 이론적인 것도 좋지만 그분들의 기분을 업그레이드시켜주는 프로그램을 일대일이 아니라 다 같이 할 수 있는 왜 혼자일 때는 외롭지만 그래도 다 같이 함께하면 즐겁잖아요. 그런 이론적인 것도 좋지만 다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제안 좀 드리려고 질문드렸어요.

○방문보건과장 최경희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살 시도자나 자살 의도자 그리고 가족들을 위한 전문화된 프로그램이 따로 있고요. 그 외에 우울감이 있는 그런 어르신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 프로그램도 실은 많지는 않지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해서는 왔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지역별로 좀 더 확대해서 하도록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그러면 그런 자살 할 수 있는 우울증이 있는 환자들끼리 어떤 소통할 수 있는 자리는 마련돼 있나요? 일대일 말고 같이 왜냐하면, 누구의 마음은 누가 안다고 서로 동병상련이 있는 거잖아요. 서로 통하는 것이 있으니까 의사선생님하고 나하고의 상담이 아닌 같이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도 필요하지 않을까.

○방문보건과장 최경희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그 소통의 자리가 있습니다. 자살을 시도했던 분들만의 서너 명이 모여서 집단 프로그램을 하고는 있는데 대부분 이분들이 굉장히 마음 열기가 힘들기 때문에 원하는 게 일대일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일대일도 하기도 하고 또 서너 명이 함께하는 집단 프로그램도 하고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그 집단 프로그램에서는 뭐를 하죠? 토론을 하나요? 어떤 프로그램을 해요?

○방문보건과장 최경희 회복지원프로그램이라든가 제가 설명드리기는 조금 어려운데 자살의 정의서부터 왜 자살을 하는가 아니면 그랬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예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없앨 수 없을까 하는 인지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인지치료도 필요하지만 요새 반려식물 제가 그런 프로그램을 해보니까 상담프로그램을 해보니까 깜깜한 데서 서로 얼굴 안 보고 토론하고 같이 대화하고 이런 프로그램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내가 정신지체자 역할이랄까 깜깜한 데서 스카프 하나 들고 내가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다양하게 이론적인 게 아니라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면서 거기에서 내 마음이 녹아내리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좀 이런 쪽도 좋지만 그분들이 다른 걸로 표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보고요. 우리가 아파서 사망하는 것도 엄청 안타깝지만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들이 우리 춘천시에 많다는 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것 같아서 우리 춘천시민이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생활에 활용할 수 있고 아니면 정신적으로 우울감은 있지만 우리 보건소에서 노력한 결과에 따라서 이분들이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그런 프로그램 상담사들이 하는 프로그램이 그런 게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상담사들을 통해서 프로그램 개발도 함께하는 그런 계기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방문보건과장 최경희 다양한 미술요법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합쳐서 그렇게 접근하도록 애쓰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답변 감사합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춘천시민 건강·보건복지를 위해 항상 앞장서시는 심영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부서 과장님들 그리고 공직자분들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부터 정순구 보건운영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해당 부서로 발령받기 전에 있었던 코로나19 사태가 극성이던 19년서부터 22년까지 있었던 일들 중에 하나였고요. 최근에 있었던 언론사에서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물론 보고를 받으셨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위기 사태에서 백신이라든가 의약품 그리고 검사 관련 키트 관련 시약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관련 의약품이라든가 이런 시약들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언론보도에서는 수의계약을 넘어 4개의 특정 업체에 계약을 몰아줬다는 의혹의 보도를 했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중 업체 중에 몇 개 업체는 사실상 일반 주택에 주소지를 내어놓고 실질적으론 운영을 하지 않는 유령 업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보고 받으신 일이 있으시죠?

○보건운영과장 정순구 보건운영과장 정순구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에 와서 그 일을 알게 됐고요. 수사를 하게 된 것을 알게 됐는데 이미 그전에 이뤄졌던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서류상 봤을 때는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약서류나 모든 서류를 봐서 정상적으로 합리적으로 집행을 한 건 맞습니다. 단지 업체와의 관계 이런 것은 개인적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수사를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모든 행정절차는 확인한 결과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저도 관련해서 사전에 자료를 요구해서 서류상으로 검토해 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서류상으로 특이점이 발견하지 못했고 물론 서류상에는 문제가 없지만 꼭 보건소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과에서도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수의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회사가 실제로 어디에 존재하고 직원이 몇 명인지 또는 사무실이 어디인지 정밀하게 따져볼 수 없다는 점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뭐냐면 언론에 보도된 바를 시민분들이 접했을 때 같은 경우는 과연 다른 계약하고 다르게 의약품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건강하고 직결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령 회사를 통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정말 불안전하거나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회사가 유령 회사라고 저는 장담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회사 사무실만 그쪽에 뒀고 창고나 이런 부분은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시민분들이 우려하는 불안한 그런 부분은 다음에 계약했을 때 같은 경우는 뭔가 지금과 같은 의구심에 대한 언론보도라든가 또는 현재 강원도 차원에서도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할 수 있는 다른 강구책이 있진 않을까 혹시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건운영과장 정순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행정적으로 한 치의 오차 없이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업체가 정당한지 모든 서류를 우선적으로 해서 보고 계약을 합니다. 시민들께서 염려하신 것 걱정하시는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모든 회사를 현장까지 가서 보고 하자 있는지 그것까지는 검토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서류상으로 접수된 회사가 정당한 회사기 때문에 일단 계약을 했다고 보고요. 앞으로 일 처리함에 있어서 그런 것 주의 깊게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환규 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과장님으로 계실 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만 특히나 코로나 위기 사태다 보니까 수의계약 건도 사실은 방대하게 할 수 있었던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다만 뭐냐면 다른 공사계약이나 이런 부분하고 다르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 건강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서류상의 검토 외에 별도로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좀 엄격하게 따져서 계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철저하게 그런 부분을 통해서 계약이 이뤄지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운영과장 정순구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계약집행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한 가지 현재 강원도 차원에서 있는 감사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혹시 보건운영과에 감사에 관련해서 자료 요구나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보건운영과장 정순구 도 감사 얘기는 못 들었고요. 지금 수사 중인 것만 알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경찰서에서 수사하는 것 외에 도에서 감사가 있다는 말씀 혹시 못 들으셨습니까?

○보건운영과장 정순구 그 얘긴 못 들었습니다.

유환규 위원 저도 정확하게 도를 통해서 들었던 얘기는 아닌데요. 언론사를 통해서 듣기로는 도 차원에서 자체적인 감사를 하겠다. 춘천시뿐만 아니라 춘천시 보건소 외에 다른 지역 지자체에서의 보건소에서도 코로나 위기 대응 시대에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방위적으로 전 18개 시군에 대해서 하는 걸로 알 수 있고요. 경찰에 대한 수사 결과는 언제쯤? 수사 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보건운영과장 정순구 그것은 수사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아직 정확히 모르겠고요. 지난 압수수색 이후에 필요한 서류 일부를 추가로 제출한 적은 있습니다. 언제 끝날는지 그건 전혀 모르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봤던 서류 받았던 내용에서도 마찬가지로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혹시라도 직원분하고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철저한 수사 그리고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해서 두 번 다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고 논란의 여지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보건운영과장 정순구 알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소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에 보니까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개최를 하셨더라고요. 올해 3월 20일 날 24일 금요일까지인데 이 심의를 서면으로 하셨어요. 서면으로 하신 사유가 있나요? 상관없습니다. 답변 가능하신…….

○보건운영과장 정순구 보건운영과장 정순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당시에 회의 할 때 모든, 연초기도 하고요. 모든 위원님들한테 여쭤봤는데 일정상 바쁘고 서로 일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이메일을 통해서 자료를 보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해서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심의위원회에서 활동을 여러 곳에서 하다 보니까 서면 심의를 할 때는 정말 시간적으로 단축이 될 수 있고 제 개인 시간을 더 활용할 수 있어서 조금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공적으로 나아가서 생각을 하게 되면 서면 심의를 하게 되면 저도 느껴본 거지만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떤 개선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제가 제안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글로 표현하기가 정말 한정적으로밖에는 될 수 없어서 전달력이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심의를 할 때는 대면으로 해서 그 자리 현장에서 많은 심의위원분들이 좋은 제안들을 하나둘 내놓고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라도 이게 제9기 때 시행을 하실 때는 되도록이면 서면이 아닌 대면으로 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보건소가 사실 출생부터 노년까지 우리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건강 증진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잖아요. 저는 특별히 여기 자료의 77페이지가 아마 박영주 과장님이 답변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저도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 춘천시가 2015년에 한 해에 출생률이 2,000명이 조금 넘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20년이 지났을 때……. 지금 현재는 출생률이 그때 비해서 한 20%는 줄어들었다는 보도내용도 접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출생과 관련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계시잖아요. 조금 더 중점적으로 많은 사업시행을 확대시켜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기 중간에 주요내용을 보니까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에서 특별히 대상자가 자격요건을 갖춰야지만 지원되는 의료비 사업이 여기에 지금 몇 개나 돼요?

○건강관리과장 박영주 건강관리과장 박영주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준이 거의 다 있다고 보면 되고요. 여기서 한방나눔의료비 지원, 청소년산모 그리고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에서는 거기까지는 저희가 소득 기준 없이 지금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다 기준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경옥 위원 앞으로 우리들이 출산율을 높여야 되잖아요. 제가 오전에도 조례 심의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인구별 연령별 구조를 보면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라 역피라미드 형태로 가다 보니까 이것을 기존에 피라미드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점적으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도 춘천시가 그쪽으로 방향을 두고 사업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을 전달을 한 적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 자격요건이 있잖아요. 차상위라든가 저소득 등등 이런 자격요건이 사실은 이제는 앞으로는 정말 없어야 되지 않을까.

○건강관리과장 박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기준이나 이런 걸 저희가 풀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올해 의회 때 이선영 위원님이 5분 발언 때 해 주셨던 난임부부 지원 확대하는 사업을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정부에서 이런 자료를 내거나 요구할 때 기준 그런 것도 완화해 달라는 의견을 계속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출산 고령화 시행으로 해서 정부에서는 난임부부도 난임부부 지원사업도 확대하며 또 미숙아 선천성 지원사업도 기준을 많이 완화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는 대응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에 자꾸 저희들도 풀어달라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과장님 말씀 정말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목소리를 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과장님께서 척척 알아들으시고 답변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이번에 이선영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신 내용을 보고 참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춘천시의회에서도 함께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년에 새로 신규사업 되면 위원님들 많이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춘천시민을 위해서라면 저희들이 함께 해야죠. 그건 당연한 말씀이고요. 앞으로도 정말 사업을 하실 때 물론 애로 사항도 많으실 거예요. 현장도 뛰어다니시랴 민원도 받으시랴 너무너무 어려움 많으실 텐데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역할과 책임이니까 조금 인내하시고 긍정적으로 사업시행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병이 나서 어떤 의료기관을 찾아가지만 모든 면에서 미리 예방을 하고 사전에 대책을 세우고 준비하고 이런 기관이 보건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늘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박영주 건강관리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전에 참고자료는 71쪽을 볼게요. 모두 생에 있으면서 우리가 닥쳐오지 말아야 될 선천적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발생되는 장애인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춘천도 인구 대비 5%가 넘는 장애인 발생 때문에 현재 저희가 등록장애인 1만 5,0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며칠 전에도 지금 여기 보니까 장애인 프로그램이 많이 있으면서도 찾아가는 장애인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이 많이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로 저는 단체를 찾아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 부분도 있지만 장애인 가정방문을 해서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건강관리과장 박영주 건강관리과장 박영주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저희가 아시겠지만 작년 6월 15일 날 개소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장애인 요구도가 장애인 관련 사업을 많이 해달라는 요구도가 많이 컸던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통합재활프로그램으로 해서 사전 오면 방문하시면 일단 저희는 사업을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방문 그러니까 거동 가능하거나 일부 옆에 부축이라든지 보호자가 동반이 가능할 경우에는 방문을 오셔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우선으로 뒀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장비를 활용하는 그런 취지로 사업을 추진을 했고요. 사업을 하면서 소도구 재활운동과 자율재활운동을 사업을 프로그램을 8주로 운영을 한 후에 그래도 계속해서 이게 그 기간을 다 했다고 해갖고선 많이 좋아지는 것보다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분들은 그때그때 계속해줘야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방문을 통해서 재활운동도 물리치료사하고 저희가 운동처방사가 있습니다. 조인해서 같이 나가서 해 주시고 소도구도 대여해서 그분한테 맞는 도구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는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현재 혹시 가정방문형으로 프로그램을 받으시는 분이 수요가 얼마나 되세요?

○건강관리과장 박영주 일단 올해 실적은 제가 갖고 있는 게 없고요. 작년도 6월 15일 개소 이후에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해서 횟수는 12번을 해서 인원은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죄송합니다. 이것은 담당 부서에서 제가 자료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승민 위원 과장님 나중에 말씀 주시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장애에 1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있어서 지체 신체 뇌병변 장애인들은 우리가 나이를 먹어도 노인성으로 인해서 체력이 많이 약화되기는 해요. 근데 휠체어를 다루시는 분이나 도보가 힘드신 분들은 수족도 끼시고 목발도 짚고 다니시고 이런 분들의 어깨통증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분들이 거의 어깨 수술을 자주 받으시는 분들이세요. 며칠 전에도 어깨 수술하신 분이 오셔서 두 번을 했는데도 휠체어를 타야 되기 때문에 그 6개월, 1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서 그냥 앉아있으면 욕창도 올 수 있고 그래도 나가서 일인가구시니까 독거노인이시니까 사야 될 필수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술을 해도 자꾸 지켜지지 않고 도로 힘드셔서 또 그야말로 악화가 돼서 수술을 하고 이러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분들한테 근력 재활 운동이 계속 말씀 주신 대로 한두 번 해서 나을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보건소에서 진행을 했던 근력 재활 프로그램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없어진 것 같아요. 혹시 진행이 되지 않았었나요?

○건강관리과장 박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 우리 보건소 내에 있는 데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예전에 따로 또 이 프로그램을 하지 않았었나요? 보건소 자체에서요?

○건강관리과장 박영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는 그 기관에서 방문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코로나 상황에서는 비대면으로 해갖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지승민 위원 어떤 분이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지금은 진행을 하시지 않는 걸로 알아서 저도 그것을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혹시 그 기관별로 정기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장애인 단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 또한 계속 진행되고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박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건소 내에 있는 건강증진센터에서는 일단은 저희 보건소에 방문해서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기관 방문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좀 힘드시고 업무도 바쁘시고 다 보살피기는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떤 정기적인 어느 기관만큼 정해서 장애인 단체라든가 또는 이분들이 건강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은 괜찮지만 그래도 거리 상황이라든가 또 신체적으로 건강상으로 거기에 찾아가서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런 사회적 약자의 건강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맞춤 재활사업에서는 저희도 관심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예산도 받아서 저희가 장비도 구입하고 그랬습니다. 그것 활용을 잘 하도록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대상자를 발굴하고 찾아가는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입니다. 우리 정순구 보건운영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26년까지 보건소 신축도 있고 4년 동안 계속 해야 될 거고 리모델링도 해야만 임시로 사용될 거고 560억가량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우리 건물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적 확충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어떤 지역 보건의료기관에 자원을 협력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보건소의 역량 강화 이것과 그다음 보건소 서면이라든지 사북이라든지 남면에 있는 보건소 있죠? 보건소의 운영에 대한 역량 강화들 이런 것을 확충해서 지역의료 이분들이 편안하게 진료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확충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운영과장 정순구 보건운영과장 정순구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에 따른 역량 강화 말씀하시는 거죠? 작년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인원이 많이 방역 쪽으로 집중돼서 사실 지소랑 진료소 인원이 부족했었습니다. 지난달에 일부 보건지소 같은 경우 2명으로 인원이 확충됐고요. 보건진료소는 기간제를 선발해서 추가로 확충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밖에 각 지소, 진료소별로 공중보건의가 있기 때문에 공중보건의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질 좋은 의료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아무튼 우리 불편함을 호소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동안에.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편안하게 보건소를 이용해서 간단한 것들은 해결을 하는 이런 게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4년 동안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춘천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장비 또한 어차피 이제는 장비 싸움이에요, 모든 게. 모든 게 장비 싸움이기 때문에 장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아무튼 모든 부분에서 우리 보건소가 문제가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 춘천보건소가 활성화될 수 있고 또 시민들에게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칭찬을 받고 그다음 타 집행기관에서 우리 춘천시 보건소를 본 배울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흘렀으면 좋겠어요. 구설수에 흐르지 않고 사건 같은 게 터지지 않고 모두가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게끔 안전하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운영과장 정순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가 제일 시민들하고 마을 주민들하고 제일 밀접한 의료기관이기 때문에요. 인력 확충뿐만 아니라 장비도 최우선으로 해서 해마다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정순구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95쪽에 방금 과장님 답변이 있으셨는데요. 보건지소 시설 보강 관련해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가 올해부터 2026년까지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연차적으로 이 기간에 걸쳐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건운영과장 정순구 보건운영과장 정순구입니다.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보건소 신축, 보건소 별관 리모델링, 보건지소 시설 보강 기한 내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아까 인력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더 확충도 하시고 보강도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기간을 좀 더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보건운영과장 정순구 보건소 신축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재예 위원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올해 2023년~2026년까지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을 계획하고 계신데 2026년까지 갈 것이 아니라 좀 더 목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이런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운영과장 정순구 2026년까지 돼 있는 것은 보건소 신축에 관한 거고요. 보건소 신축은 올해 국비 신청을 해서 국비가 내려오면 바로 내년도에 착공을 할 겁니다. 공사 기간에 따라서 빨리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관에 대한 리모델링은 올 6월까지로 돼 있습니다만 다음 달 정도까지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44쪽에 제7기 성과에 대한 자체평가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건의료 인프라의 지역 간 격차 해소 추진 과제가 그렇게 돼 있는데요. 조금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라는 게 시스템 구축률에 비해서 원격협진 실적이 저조하다 이렇게 부족한 점을 명기하셨는데 이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건지 궁금합니다.

○보건운영과장 정순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보건지소에 원격시스템을 구축해 놨는데요. 멀리 있는 진료소에 의사 공중보건의가 없기 때문에 원격으로 보건진료소와 지소가 원격으로 진료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시스템은 구축해 놨지만 990건이면 예년에 비해서 적은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진료소 있어도 시내 큰 병원으로 나오는 그런 추세기 때문에 아무래도 원격진료는 정확성 때문에 많이 이용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재예 위원 하여튼 여러 부족한 부분들은 좀 더 개선이 돼서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운영과장 정순구 예, 알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재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전 문 위 원 박찬선
  • 의사담당직원 정정호
  • 기 록 서수정


○출석공무원

  • 복지국장 이영애
  • 보건소장 심영희
  • 경로복지과장 강경화
  •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 보건운영과장 정순구
  • 위생과장 사광예
  • 건강관리과장 박영주
  • 방문보건과장 최경희
  • 방역관리과장 이명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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