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24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3.04.10 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춘천시의회

×

본문

제324회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4월 10일(월)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춘천시 의암호 선박사고 위로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50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4. 춘천레저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2. 춘천시 의암호 선박사고 위로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춘천시장 제출)

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50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4. 춘천레저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5.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춘천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채 민원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관 정성채 안녕하십니까? 민원담당관 정성채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민원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보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춘천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 간 전화 돌림과 무응답, 불친절 등의 불만 요소를 해결하여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춘천시 민원콜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고자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그 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의 민원에 대한 상담 및 접수, 상담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관리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에 대한 사항은 춘천시와 인구 및 민원 규모가 비슷한 지역의 예산으로 추정하였으며, 붙임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남상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남상구 춘천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321회 임시회에서 종합행정민원의 혁신 방안이 부족하고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의견으로 부결된 사항이며, 이에 따른 감독에 따른 규정 삭제와 보안 관리 조항을 추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 제정 시 전화교환원을 거쳐 담당자로 연결되는 현행 2, 3단계의 전화 민원 및 담당자 부재 등으로 인한 불편민원사항을 원시스템 체계로 개선하여 민원사항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안내·상담하며, 담당 공무원의 전화 응대에 따른 업무 부담을 줄여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사무의 전문성을 위하여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민간위탁 추진 시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우리 정성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부결돼서 다시 올라왔는데 보완된 게 보안 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 이거예요. 그런데 이 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정보가 유출되었을 때에 어떤 대응 매뉴얼에 대한 그런 대책 마련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내용도 포함된 건가요?

○민원담당관 정성채 민원담당관 정성채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안에 대한 부분은 콜센터를 설치할 때 정보화사업 승인 보안성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운영할 때 물리적 보안으로 콜센터나 장비실을 출입할 때 출입통제시스템을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 보안으로는 내부망 접근을 차단하는 방화벽 외에 DMZ 보안 구간을 설치해서 보안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인정받은 보안시스템 사용되며 보안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보안에 대한 부분은 계약서나 이런 부분에 포함이 돼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유출되는 부분까지.

○민원담당관 정성채 예, 그렇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리고 위탁업체가 KT나 또 한국고용정보 등이 있는데 혹시 우리 춘천 여기서 지금 우리 시에서 설치하는 콜센터는 위탁업체를 어디를 생각하고 있는지요?

○민원담당관 정성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별도로 생각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조달청에 조달 의뢰를 해서 공개입찰로 할 예정이고요. 운영사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KT 같은 경우는 데이터센터가 있어서 실제 장비실에 장비가 별로 많지 않아도 그냥 네트워크망만 있음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업체들은 장비를 구축해서 저희들이 장비는 임차하는 업체에서 설치를 하지만 비용은 적게 드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지난번에도 지적된 그런 사항인데 현재 운영 중인 지자체 콜센터들을 보면 아직도 여전히 연결시간이 지체된 것들을 봐요. 이런 결함에 대해서도 보강돼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원담당관 정성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시적으로 상담전화가 급증할 경우에는 불가항력적이겠지만 저희들이 회전 수나 상담원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고 또 안내 멘트를 단축시키고 문의사항이 많은 업무를 전화번호 거기 앞에 1, 2번에 배치하거나 상담 전화가 많은 시기에는 탄력적으로 상담사를 배치하고 콜백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리고 비용추계 부분을 살펴보니까 지난번에 비용추계 예산액과 차이가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어떤 거냐면 인건비도 지난번에는 월 500 정도를 잡았는데요. 지금은 350으로 줄였더라고요. 그리고 또 장비 임차료 부분에서도 지난번에는 월 100만 원으로 잡았는데 이번에는 20만 원으로 이렇게 잡았어요. 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민원담당관 정성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저번에 조금 조사에 미흡했던 것 같고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정도의 타 시군에서 비용이 수반되었습니다.

남숙희 위원 다시 점검해보니…….

○민원담당관 정성채 예, 그렇습니다.

남숙희 위원 콜센터 설치는 어떻게 보면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원인들이 불편함을 해소하려면 상담요원들의 교육이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민원 사항들이 신속하게 이뤄지기를 저는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담당관 정성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정성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왔는데요. 저번에 부결된 사항인데 이번에는 지금 저희가 그때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신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을 또 민원콜센터 수요조사 결과 64개 부서 이렇게 해 주셔서 이해가, 각 부서마다 업무가 이런 민원이 있다 요청사항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잘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제가 조례안을 봤는데 제3조 ‘콜센터는 춘천시청사 또는 시 소유 건물 내에 설치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외부 사무실을 임차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비용추계를 보니까 만약에 청사 내에서 하면 상관없는데 비용추계 여기에는 임대를 한다는 이 임대비 이거는 빠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 왜냐하면 시청사도 좁다고 해가지고 시의회도 마찬가지로 증축을 하느라 늘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 부분까지 자리를, 공간을 차지하게 된다면 만약에 임대를 할 수밖에 없는 조건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관 정성채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조사한 바로는 별관 3층 데이터센터 기업지원TF팀의 공간이 사실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사팀하고 이미 협의를 해서 설치가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별관으로 설치를 하려고 정한 거는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시 콜센터와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가능하고 보안 측면에서도 유리하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신축 비용이나 임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별관 설치를 검토했고요. 또 외부의 임대료는 외부에 설치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보안에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해서 현재 내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저도 저번에는 부결됐는데 우리 시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요즘에는 민원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많이 시행하고 있는 거로 아는데요. 기업에 따라 다르겠지만 고객센터나 혹은 콜센터를 안 가진 기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시민들이 접점을 이루는 채널이자 소통창구라고 생각하는데 민원콜센터 설치 운영조례안이 통과되면 어떠한 단기적인 거보다는 장기적인 측면으로 어떠한 이런 거는 더 보완하겠다 아니면 이렇게 되면 시민들과의 소통이 더욱더 자유로워지고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는데 그런 장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관 정성채 저희들이 콜센터 설치하게 되면 초기에는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상담 가능한 업무를 중심으로 인바운드 위주 중심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점차 지방세나 과태료, 상하수도요금 분야 아웃바운드 분야까지 확대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콜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민원 서비스의 질이 향상돼서 시민의 만족도가 높아질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콜센터 체계를 잘 구축하셔서 단계별로 개선 및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마다 이러한 보완을 했고 이러한 요구사항을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해결했다는 걸 차후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시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담당관 정성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전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민원담당관 정성채 과장님 이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번 회기 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번 회기에서 조례안이 부결돼서 아마 담당 부서에서 마음도 아프고 답답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고무적으로 참 기분이 산뜻한 게 그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민원담당관분한테 질의하고, 질타하고 또 행정절차에 관련된 각 부서의 의견 수렴해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감사하게도 여기 춘천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참고자료 해서 우리 존경하는 박남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부서별로 다 준비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준비하신 것 같아요. 준비 많이 하셨죠?

○민원담당관 정성채 감사합니다.

박제철 위원 저는 또 하나 아무래도 춘천시가 점점 아마 민원에 관련돼서 양이 더 많아질 거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과장님이 아시겠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법률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에 맞춰서 춘천시도 제가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9조 외 거를 많이 지금 정리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고 지금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게 춘천시 홈페이지에 사전공개로 많이 올라가면 정보를 보고 궁금한 거나 그게 아마 많이 물어볼 거 같아요, 시청에. 그래서 향후 저도 검토해 보니까 춘천시 민원콜센터가 민원도 있지만 시민들의 어떤 알권리를 위해서 이게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지면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적극 행정에 앞서서 잘 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민원담당관 정성채 민원담당관 정성채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현재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원 시스템만으로는 민원인 불만이나 불편 그다음에 민원 만족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도입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민원 처리에 대한 불만이나 불편이 감소하고 또 민원인과 공무원의 만족도가 사실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민원 처리기간 단축이나 지연 방지를 위해서 처리기간 예고제라든가 시민의 소리 알림 그리고 또 전문가 무료 상담실이라든가 그다음에 민원품질평가제나 민원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최대한 반영돼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저도 과장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아마 국민이나 시민은 점점 공공기관에 대한 대응에서 아마 알권리가 참 많아졌어요, 사실은. 근데 이걸 선제적으로 저번 회기 때 부결된 거는 약간의 행정절차가 미비했지만 지금서부터는 시민을 당사자로 해서 앞으로 선제적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대응하고 또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서 민원콜센터를 잘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만든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또한 뭐가 있냐면 그걸 대응해주는 직원들의 민원대응서비스도 철저하게 해주셔야 같은 대응을 해줄 때는 시민이 봤을 때는 공감대가 형성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잘 검토해주셔서 잘 부탁드리는데 가능하시죠, 과장님?

○민원담당관 정성채 하여튼 잘 준비를 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원담당관 정성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입니다. 지난번에 부결됐던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올라오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냥 질의 중에 위탁을 주게 되면 사무위탁을 주게 되어 있잖아요. 시장님은 감독에 대한 책임을 갖게 돼요. 위탁을 주게 되면 저희 위탁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면 5년?

○민원담당관 정성채 3년입니다.

김지숙 위원 3년으로 하시고 그리고 재평가하시게 되는 거죠?

○민원담당관 정성채 3년 이내에 돼 있고 다시 할 때는 성과평가를 해서 그리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다시 재선정하게 됩니다.

김지숙 위원 어쨌든 첫 시작은 우리 시에 대한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들 교육받아야 하고 아마 자리 잡힐즈음 됐을 때가 그렇게 되면 다시 재위탁을 받게 되는 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재위탁받을 때에 평가 철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이거는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조달공고로 내시게 되나요, 위탁은?

○민원담당관 정성채 민원담당관 정성채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공개입찰로 조달청 의뢰할 예정입니다.

김지숙 위원 만약에 입찰된 곳이 들어온 것이 한 곳밖에 없게 되면 2차 공모 또 하시게 되나요?

○민원담당관 정성채 예, 그렇습니다.

김지숙 위원 2차 공모 때도 들어온 곳이 한 곳밖에 없게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민원담당관 정성채 그럼 수의계약을 하게 됩니다.

김지숙 위원 어쨌든 6조에 보게 되면 저희가 장비를 기관에 임차해서 쓰게 되어 있는 조항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장비를 보완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저희 춘천시가 구입 기능 보강이나 이런 걸로 구입해주는 장비와 업체가 갖고 있는 장비 임차 부분하고는 철저하게 잘 구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원담당관 정성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사실은 이게 나중에 보면 춘천시 물품임에도 한 5년 지나고 계속해서 재위탁되고, 재위탁되고 하다 보면 구분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시설이 노후화돼서 교체 시기가 됐을 때 어쨌든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기능 보강은 해주지만 춘천시에 구입된 기계와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구분해서 기능 보강 때도 구분해서 지원해줘야 한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공통으로 사용하고 임차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 그 업체에서도 기능 보강으로 구입해야 되는 명목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민간위탁으로 넘어가서 계속 위탁을 받다 보면 그냥 모든 걸 기능 보강으로 해서 전부 다 시설개선비로 올라올 경우가 있거든요. 그 부분 때문이라도 확실하게 구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담당관 정성채 저희들이 시설 장비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계약서에 정확히 명시를 해서 저희도 시에서 구입한 장비에 대해서 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지금 장비 구축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장비 구축은 임차로 사실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를 자체 구축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년이나 그 이상이 되게 되면 기능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 사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임차로 사실 준비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제일 좋은 건 사실은 혼돈이 없으려면 제일 좋은 거는 시가 시비로 전액 시스템을 다 구입하고 나중에 위탁평가 이후에 업체가 변경될 경우에는 저희가 그거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혼용해서 쓰게 됐을 때가 사실은 조금 구분하기가 명확하지 않은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원담당관 정성채 예, 알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리고 9조에도 보면 상담원의 권익 보호. 사실 화부터 내시는 민원인들이 많으신데 상담을 받다 보면 스트레스도 이렇고 이 심리치료 부분도 들어갈 것 같은데요. 시에서 위탁을 주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상담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9조에 있는 네 가지 사항만큼은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관이 위탁을 맡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기관과 어쨌든 우리 시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그분들은 그 교육을 받고 민원 처리하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스트레스받지 않는 차원에 지원해줄 수 있는 것들은 지원을 세수를 아끼지 않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담받는 상담원이 즐거워야 전화 받는 시민도 행복을 느끼는데 그렇지 않고 받았을 때 약간에 짜증 섞인, 한 오후쯤 되면 힘들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민은 오전이든 오후든 처음 전화하는 건데 한 마디에서 사실 별거 아닌데 감정 상하게 되니까 그런 거는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관 정성채 상담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계약서라든가 과업지시서에 그 부분에 명시하도록 하고 혹시 나중에도 또 필요하다고 그러면 상담원 보호에 대한 부분을 지침으로 만들어서 쉬는 공간이라든가 상담권들의 권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어쨌든 처음으로 민원콜센터를 설치를 하게 되는 거라 아마 한 1, 2년은 기반 잡느라 혼란스럽기도 할 거고 그리고 이후에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 조례안으로 인해서 기반이 구축하게 되었으니까요. 춘천시 민원 행정이 그동안 점수가 굉장히 낮았었는데 요즘 조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때 발맞추어서 지난번에 우리 조례안은 만들어졌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걱정했던 것이 한 방향의 소통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운영상에서. 쌍방향의 소통 그리고 요즘엔 발 빠르게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은 소통하는 것들을 이 조례안에 녹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관 정성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화상담뿐만 아니라 문자 상담 그리고 향후에는 가능하면 예보 상담이나 챗봇 상담까지 검토를 하고 지금 현재 더 진행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웃바운드도 검토를 하고 읍면동의 민원도 시 상담콜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우리 민원담당관 정성채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민원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겁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민원들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게 그게 악성일 수도 있고 단순 민원일 수도 있고 하는데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우리 시민들한테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주시는 의지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런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우리 지금 민원 처리하는 건건들을 각 부서에서 어떤 유형의 민원들이 접수되고 어떤 민원들이 많이 해결되는지 그런 데이터들을 많이 구축을 해놓으셔야지 현실적으로 대응이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조사도 충분히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기존에 그런 조사들이나 그런 데이터들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관 정성채 민원담당관 정성채입니다. 김보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민원접수현황을 조사해보면 한 13만 500건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중에 단순 민원이 7만 1,000건 정도 되고, 특이 처리나 기타민원이 2만 1,000건 정도 돼서 저희들이 콜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 단순한 이런 민원만 해도 9만 건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복합 및 고충 민원이 한 7,900건 돼서 비율이 적고요. 국민신문고나 춘천시에 바란다 거기 민원이 3만 건 정도 됩니다. 3만 건 정도 되고 저희들이 부서별로 조사를 해봤는데 부서별로 보면 저희 민원담당관실이 1만 8,900건으로 가장 많고요. 복지지원과가 1만 3,900건 그리고 보육아동과가 9,300건 등이고 분야별로 유형별로 보면 복지 분야가 2만 3,800건 정도 되고 건설·건축 분야가 1만 6,800건, 보건 분야가 한 6,000건, 상하수도 분야가 4,700건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보건 상당한 민원 때문에 우리 진짜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자기 일하기도 버거울 거란 생각은 듭니다. 어찌 됐든 이런 콜센터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민원 해결을 해소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 그러면 콜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따져가지고 민간위탁을 할지 또 우리 직영으로 운영할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판단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관 정성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검토한 바로는 운영비 측면이나 서비스 측면, 관리비 측면에서 민간위탁이 사실 초기에는 유리합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직영이나 민간위탁의 비용이 거의 비슷하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민간위탁에 5억 정도 장비구축비라든가 리모델링비 이런 부분들이 좀 사실 적게 투입이 됩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직영과 민간위탁의 장단점을 최대한 잘 파악해서 앞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과장님께서 신경 쓰신 만큼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의 고충을 빨리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민원담당관 정성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지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주신 걸 보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거 보면 시민들이 제일 화를 냈던 것이 여기 부서인 줄 알고 전화했더니 ‘여기 아니고 다른 데로 하세요’ 또 했더니 ‘이 과 아닙니다. 저 부서입니다’하고 돌리는 게 문제였잖아요. 지금 보다 보니까 생민소에서 하고 있는 가로등·보안등 이거는 가로등을 도로과에서 이쪽으로 다 옮기셨네요,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런 거처럼 민원을 받다 보면 부서가 여러 개가 있어서 시민들이 용어 때문에 굉장히 혼돈하면서 민원 넣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축분뇨 같은 경우도 사실 2개 과를 일단은 기본으로 거쳐야지만 민원이 해결되는 상황이고 어떨 경우에는 다시 또 먼저 했던 곳에 환경과로 했다가 축산과로 다시 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민원이 여러 개 부서가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도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다가 나중에 직제 개편 할 때도 민원에 대한 생활민원이 많다 보니까 한 곳으로 몰 수도, 부서를 직제 개편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민원도 우리가 체크 조항 있으시다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찬성, 반대, 적극 검토 있는데 이거 외에 사유가 진짜 시민들이 화가 났던 게 전화 돌리는 거거든요. 아마 교육 받으시는 분들도 부서에 대한 직제 아시는 것도 한동안 걸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부분에 저는 데이터를 시작이니까 구축하고 계시면서 보완방법을 논의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민원담당관 정성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잘 보완되도록 하고 상담 프로그램 구축할 때에 그런 여러 개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게 일원화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그런 부분도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간략하게 추가 질의 민원담당관님께 드리겠습니다. 저번 이 조례 심사가 올라왔을 때,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존경하는 박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은 꼭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메모해놓은 게 있습니다. 보통 민원이라는 게 1차 민원이 읍면동에서 먼저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2차적으로 본청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민원인 콜센터가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25개 읍면동에 계신 공무원분들하고도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요. 원활하게 소통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대부분 민원이 일차적으로 읍면동에 많이 이뤄지거든요. 그러한 부분도 어떻게 개선을 하고 원활하게 할 수 있는지 그 방법도 한번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민원이라는 게 여러 가지 데이터상으로 나온 것도 아까 김보건 위원장님께서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잘 해야 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맞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잘 하고 그리고 또 현장 중심에 민원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 민원 부분도 잘 담당관님께서 또 거기 담당 부서에서 잘 캐치하셔서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해주셨으면 해서 지금 그때 박제철 위원께서 말씀해주신 게 너무 제가 기억에 남아서 제가 메모를 해놨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관 정성채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읍면동에 복합 민원이라든가 다수 민원 그리고 고충 민원 같은 경우는 사실 민원 처리 경험이 많은 읍면동장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민원후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럴 경우에 상담이라든가 현장 확인, 부서 협의 등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읍면동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국보다 더 활성화시켜서 읍면동의 부분이 잘 해결되도록 하고 또 콜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점차 읍면동 콜센터에서 흡수해서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춘천시 의암호 선박사고 위로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1시05분)

○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2항 춘천시 의암호 선박사고 위로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강석길 재난안전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하여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보건 위원장님 및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시 의암호 선박사고 위로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의암호 선박사고 사상자 및 실종자를 위한 위로금 지급을 목적으로 2020년 11월 5일 제정된 조례에 대하여 위로금 지급이 2021년 1월 완료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본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기간 중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비용추계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남상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남상구 춘천시 의암호 선박사고 위로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2020년 8월 6일 발생한 춘천시 의암호 선박사고로 인한 사고 사망자 및 실종자와 그 가족 등을 위로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본 조례 부칙 제2조에 ‘이 조례는 위로금 지급이 완료된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선박 사고 사상자 및 실종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이 2021년 1월에 완료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입니다. 어쨌든 참 안타까운 사고였죠. 의암호 선박사고 위로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2021년 1월에 완료됐다고 했는데 1월에 그러면 전부 완료가 다 된 거죠?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한 위로금은 전부 지원된 거고요. 총 지원금액은 여덟 분에 대해 4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어쨌든 지원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조례할 때 얘기가 나왔었던 거라 질의드리지 않는데요. 저는 이게 2021년 1월에 완료가 됐으면 바로 2021년도 그해에 폐지조례안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2023년 지금 4월이잖아요. 이렇게 늦게 심의해야 하는 기간이 필요한 게 있나요? 좀 늦었어요.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목적을 가진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에서도 부칙에서도 언급돼 있듯이 그 목적이 완료되었으면 조속하게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관련 소송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조금 경과를 두고 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을 방치했다는 건 조금 적절치 못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래서 사실은 어찌 보면 늦어도 2022년 1월에는 1년을 지켜보더라도 폐지를 했어야 하는데 1년이 더 늦어진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책임은 있는 것 같고요.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러면 우리 시가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모두 지원이 된 거죠?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예, 그렇습니다. 현재 시가 지원해줄 수 있는 사항들은 전부 지원이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공상처리라든가 국가유공자 지정도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만, 민사소송 관계는 지금 시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관계는 아직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리고 아직 찾지 못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그건 아마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기간이 오래되셨기 때문에 사망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참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재난안전담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안전에 대해서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다시는 이런 일들이 춘천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고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의 의견 조정을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의암호 선박사고 위로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의암호 선박사고 위로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50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4시03분)

○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50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기획예산과장 김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14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50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출이유는 2023년도 6월 11일부터 강원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의 제명 및 조문 명칭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조례의 적법성을 적기에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50조까지 조례의 제명 및 본칙의 내용 중 ‘강원도’,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명칭 변경하여 총 50개의 조례 중 82개의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부칙에는 강원특별법 시행일과 조례의 시행시기를 같게 하여 적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1건이었으며, 제출 의견을 검토하여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이 아니므로 비용추계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50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남상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남상구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50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 6월 11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의 제명 및 조문의 명칭을 정비하기 위하여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1항에서 정부의 직할로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한다로 되어 있어 현 ‘강원도’,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춘천시 50개 조례의 본 개정 사항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지금 변경 조례안인데 50개 조례 일부개정이라고 했잖아요. 강원도와 강원특별자치도를 변경 된 거 전부를 다한 건 아닌 거죠? 모든 조례를 다한 건 아닌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기획예산과장 김영규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다음에 거기서 누락된 거 의견 나중에 입법예고기간에 의견까지 받은 거로 해서 전체를 개정하는 게 50개인데 그중에 또 누락돼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 춘천시 조례가 410개 그다음에 규칙 105개, 훈령 61개 등등인데 담당자 1명이 전부 다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개정할 수 없는 것이라서 그래서 부서에서 의견을, 수요를 조사해서 개정을 한 게 저희가 파악이 된 것이 50건입니다. 우선은 전체 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추후에 만약에 변경이 안 된 걸로 인해서 조례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건 없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명칭이 변경돼 있다 그래서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지거나 하진 않고요. 나중에 누락된 게 있으면 개별적으로 개정을 해야 되고 다만, 개별적으로 수정을 하기보다는 일괄적으로 전체를 한꺼번에 다 개정을 했을 때 경제성면에서 경제적이다,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일괄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다른 질의는 내용 자체가 전부 명칭만 변경한 거라서 특별히 다른 질의할 건 없는 것 같아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어쨌든 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아마 전부 올라온 것 같은데요. 이거 궁금해서 그런데 순서를 듣고 싶어요. 이게 각 부서에서 명칭 변경된 거를 올려달라고 해서 취합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기획예산과장 김영규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일괄 개정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했고 부서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러면 어찌 보면 이게 고쳐야 되니까 그 부서에 통보한 게 아니라 부서에서 올려보낸 거라서 누락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일괄 개정의 필요성이 있어서 일괄 개정 계획을 수립했고 부서에 의견 조회를 했는데 부서에서 자세히 보지를 못해서 누락을 시켰을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뭐냐 하면 예전에도 보게 되면 자기네 부서에 이런 조례가 있는지도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왕왕. 그럴 수밖에 없어요. 보면 짧게는 1년 아니면 그전에도 보직이 이관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동하시는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부서에 있는 조례인가 몰랐다 그래서 개정해야 되는 것도 모르고 넘어가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어찌 보면 이렇게 일괄 개정을 하게 되면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먼저 누구 하나가 바꿔야 되는 대상들을 먼저 보고 그리고 부서에서 올린 건 취합하면 누락되는 게 덜 될 것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기엔 인력이 부족하실까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기획행정국장 임찬우입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지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건 간혹 누락될 수도 있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혹시나 한데, 사실 법무계에서 전산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고 강원도지사, 강원도에 관련돼 있는 거 전부 검색해서 그 목록을 각 부서별로 일단 줬습니다. 줬고 거기에 빠진 거 추가적으로 있으면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과장님? 지금 국장님이 답변을……. 제가 원하는 답변이 그건데 전 어떻게 했는지를 궁금해했던 거거든요. 그렇게 어쨌든 법제처에서 먼저 목록을 전산으로 하니까 쭉 하니까 저도 해보니까 쭉 나오더라고요, 수식어 넣어가지고 용어 넣으면. 그렇게 받으신 거라는 거죠? 아니면 부서에서 올라온 거만 취합하신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저희가 물론 사전에 스크린을 한 번씩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부서 의견을 다시 묻고 거기에서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일괄 개정을 시행하게…….

김지숙 위원 사실은 되게 두꺼운 내용이 들어와서 ‘이게 뭐지?’ 하고 보다 보니까 명칭 변경을 위해 올라온 조례더라고요. 사실 조례 전면 개정 이런 거 하다 보면, 일괄 개정 이런 거 하다 보면 누락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예전에도 그렇고 이걸 방지하려면 서로 같이 볼 수 있는 한쪽에서는 토털로 자료를 개정할 걸 갖고 있고 부서는 부서에서 올리다 보면 어느 부서 조례 올라와야 하는데 안 올라왔네 이렇게 조정이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부서에서 올린 것만 일괄 개정을 여태까지 들어왔었던 것 같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도지사로 해서 들어왔는데요. 지금 법안 상정 중인데 또 개정 들어가잖아요. 개정 들어가고 있는데 잘 되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발 빠르게 먼저 조례개정안을 갖고 들어오셨는데요.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잠깐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조문들 이렇게 많이 찾으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여기 주요 내용이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강원도’를 ‘특별자치도’로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이게 예외조항이 표시가 돼 있어가지고 그거는 좀……. ‘강원도 관광재단’을 ‘강원관광재단’, ‘강원도문화재연구소’를 ‘강원문화재연구소’로 이렇게 해서 예외조항을 넣고 명칭을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특별한 이유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강원도 기관 단체 명칭 변경 경우에는 예외 사례에 해당하고 저희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강원도자치분권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럼 강원도에도 이런 기관, 유 단체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일괄 정리됐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이거만 우선적으로 정리됐다고 봐야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일단 일 예로 강원관광재단 이렇게 표기를 했지만 강원도의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감히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건 강원도에서 책임을 지고 정보 변경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리고 저희도 조례를 만들다 보면 그런 관련된 재단이랑 또 연결된 조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런 것들도 나중에 추후에는 또 정비를 다 새로 하셔야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춘천시 조례에 있는 내용은 저희가 거의 다 찾아서 명칭을 변경했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알겠습니다. 하여튼 강원도가 바뀌면서 18개 시군들이 다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기획예산과 과장님께서 또 발 빠르게 움직여서 조문을 발취해가지고 수정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몇 개 더 나오겠지만 열심히 발굴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규 과장님한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행정부에서 조례를 제정, 개정할 때와 그다음에 의회에서 우리가 조례 의원 발의할 때 하고 조금 차이는 있어요, 그렇죠? 여기 그래서 집행부에서 조례 일부개정 관련돼서 행정절차상 신·구조 대비표,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등 해서 잘 하셨는데, 보통 소관 상임위에서 하는 역할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50개를 보니까 이게 기획행정위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보통 기획행정위, 복지환경, 경도위에 관련된 조례 개정이란 말이에요, 명칭 변경이라 할지언정. 근데 이게 왜냐하면 소관 예를 들어서 복지환경에 관련된 조례도 있고 그다음에 경도…….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따졌을 때 우리 어떤 회의규칙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법적 절차가 맞는지 안 맞는지 혹시 검토해보셨나요, 혹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기획예산과장 김영규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각 상임위원별로 나눠서 만약에 개정에 들어간다고 하면 똑같은 내용을 3건으로 나눠서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입법내용의 성질상 내용을 보면 법이 개정이 됨으로써 그걸 단순히 집행하는 그런 면에서 개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의 내용 조례까지도 우리가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만…….

박제철 위원 아니, 저기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행정부가 조례 제·개정할 때와 의원 발의해서 조례 제정해서 소관 상임위의 역할이 있고 직무가 있는데 혹시 강원특별자치도가 기획예산과에 담당이라고 해서 복지환경이나 경도위에 있는 소관 일까지 우리가 총괄적으로 조례를 제·개정이 돼 있는지 안 되는지 그런 법적 근거를 검토해보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라.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법무 행정에 관련된 업무를 시의 집행부 법무 행정에 관련된 업무를 저희 법무 담당 법무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타 상임위 3개 상임위를 합한 이런 조례안을 제출하는 거에 대해서 월권행위라든지 아니면 문제가 이런 파악하지 못한 그런 문제가 생길 거라고는 판단하지 않고요. 저희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제철 위원 그런가요. 그래서 저는 일괄적으로, 현실적으로, 효율적으로 가려면 이 50개 되는 부분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세 번을 하기에는 비효율적인 건 알기 때문에 혹시 제가 바라건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0개 조례 일부개정이 만약에 통과된다 그러면 이거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다가 기행위……. 이런 어떤 절차, 방법, 회의 내용을 한번 알려주는 것도 어떠한 법적 근거를 떠나서 예의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결이 되면 의결 내용을 3개 상임위별로 나눠서 저희가 따로 설명을 드리든지 설명회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각자 소관 상임위에 소관에 간단한 명칭이라 할지언정 그분들도 알권리와 자기네들이 알아야 할 소관 상임위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까 과장님 해주신다니까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기획행정국장 임찬우입니다. 보충 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원칙적인 거는 각 상임위별로 각 소관 조례가 개정된 건 맞는데 이거 같은 경우 내용이 변경되는 거 없이 일률적인 명칭 변경에 관련된 거는 법무팀에서 그건 일괄적으로 개정한다는 근거가 있어서 그 부분 근거가 있단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예를 든다면 조직 개편을 하면 조직 명칭이 바뀝니다. 각 조례상에, 규칙상에 조직 명칭이 들어가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건 다른 조례 개정으로 해서 별도로 행정기구 조례 부칙으로 해서 개정하는 이 방법도 있어서 그 절차는 이미 다 법무팀에서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요. 하여튼 절차는 잘 지키셨다니까, 법리 검토 다 하셨다니까 끝나고 나면 그 내용을 각 소관 상임위에다가 한번 알려주는 것도 예의라고 생각하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예.

박제철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50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50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배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의 안건은 체육과 소관 조례안으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춘천레저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5.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5시43분)

○부위원장 배숙경 의사일정 제4항 춘천레저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김윤철 체육과장 김윤철입니다. 의안번호 119호 춘천레저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부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정부의 지방공공기관 혁신에 따른 구조 개혁을 추진하는 것으로 춘천레저조직위원회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춘천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조직위원회와 조직을 통합 추진하며 조직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다음 조례안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기존 춘천레저조직위원회 지원 조례에서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합니다. 안 제4조에서는 조직위원회의 기존 춘천 레저조직위원회 사업 외 춘천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와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서는 기존 춘천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 조직위원회 지원·육성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3월 2일부터 3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규제개혁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거쳤으나 본 조례안에 대해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지난 1월 16일과 1월 17일 레저조직위와 태권도조직위 각각 조직 통합을 위한 설명회를 체육과 주관으로 개최하여 양 조직 모두 통합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수렴하였고 4월 4일 레저조직위원회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재단법인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로의 명칭 변경과 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로의 정관 전부개정안을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 춘천 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 조직위원회 제2차 총회를 개최하여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정관 안에 대하여 보고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통합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 정관은 주무관청인 강원도의 승인 절차와 변경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등기 완료 시점에 고유번호증을 변경 후 변경 조례와 변경 등기 및 고유번호증을 첨부하여 강원도의 출연기관 명칭변경 지정고시 요청을 하고 이와 동시에 춘천 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 조직의 폐지 및 레저·태권도조직위의 임직원 공개 채용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출연기관 명칭변경요청서가 강원도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제출 최종 행정안전부 고시를 끝으로 통합절차를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0호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 제안이유입니다. 송암 에어돔 및 반다비 국민체육센터는 2023년 말 완공 예정에 따라 각 시설의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고 기존 일부 시설의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신설 또는 조정하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별표에서 신규 시설인 송암 에어돔과 반다비 국민체육센터의 전용사용료 및 연습 사용료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인공암벽장, 실내야구연습장의 연습 사용료를 신설하고, 고구마섬 야구장의 전용사용료를 삭제하였으며, 개인강습 불가 규정을 명시화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3월 2일부터 3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규제개혁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거쳤으나 본 조례안에 대한 별도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숙경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남상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남상구 춘천레저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춘천레저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춘천시의 레저조직위원회와 태권도조직위원회를 재단법인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로 통합하여 조직 효율화 및 출연금 지원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지원 조례로 하고 기존에 춘천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 조직위원회 지원·육성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조례 개정 후 2개의 조직위원회가 통합의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본 조례의 목적에 맞게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설된 체육시설 사용료 책정과 기존의 공공체육시설 중 춘천 도시공사의 위탁한 시설 중 재위탁한 시설의 사용료를 현행화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의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는 춘천시에 소재하는 동종의 시설과 전국의 유사시설의 사용료를 비교하여 결정한 것으로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숙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우리 김윤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레저조직위원회 지원 조례에 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레저조직위원회는 재단이잖아요. 그리고 춘천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 조직위원회 일반 비영리단체인데 재단과 단체가 조직이 통합이든 레저에서 추가 사업이 올라오는 그런 것이든 그래도 어떤 어느 정도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사회 회의는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했는데 회의 내용 중에서 저는 정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정관에 대한 내용 구성 합의는 이렇게 현재 이 법인체인 레저조직위원회에 있는 정관으로 이거를 내용을 이거로다가 수정한 거죠?

○체육과장 김윤철 체육과장 김윤철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사회를 개최했는데요. 거기 내용 일부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을 다 했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리고 이 수정된 사항을 그냥 태권도조직위에 통보한 걸로 이렇게 되었나요?

○체육과장 김윤철 아닙니다. 태권도도 조직위원회가 따로 있어서 위원회 정관 내용에 대해서 위원회를 상정해서…….

남숙희 위원 같이 합의를 한 건가요?

○체육과장 김윤철 별도로 한 겁니다. 레저조직위는 이사회가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태권도 같은 경우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별도 위원회 그다음에 이사회를 개최해서 그 정관 내용에 대해서 다 원안가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리고 또 재정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이것이 이제 함께 합쳐지면 통장도 하나로다가 되잖아요. 그런 관계도 어떻게 잘 처리가 되었나요?

○체육과장 김윤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조례안이 통과가 돼야 나중에 통장 지출금에 대해서, 출연금에 대해서는 잔액을 통합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는 아직 조례가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통장 이런 거는 예산에 대해서 합친 것은 없습니다.

남숙희 위원 어떻게 보면 2개의 조직이 같을 수도 있고 어떤 성격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같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엄연히 세밀하게 따져 보면 많이 달라요. 이렇게 이 부분을 서로가 잘 전문성을 살려서 이게 협력이 되어야 할 텐데 그것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이에 대한 답변을 우리 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까?

○체육과장 김윤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당초에 이사회하고 운영위원회가 따로 각각 개최를 했었거든요. 1월 중순쯤에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통합에 대한 우려는 있었습니다. 각 일부 이사님께서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말씀하셨듯이 방향성이라든가 레저는 레저에 대한 거, 태권도는 태권도에 대한 전문적인 그거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런 제안을 또 했습니다. 분과위원회를 둬서 조례가 통과되고 통합이사회가 합쳐진다 그러면 분과위원회를 둬 갖고 그거에 대한 전문성을 다시 키우자고 이런 얘기는 나눴던 사항입니다.

남숙희 위원 이것이 절차상 잘 진행이 되어서 각자 협력하는 가운데 진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저는 또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에 대한 이 조례일부개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체육시설 관리운영이 조례개정 내용에 보면 사용료에 대한 것이 거의 대부분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용료 신설 내용도 있지만 삭제 내용도 있어요. 지금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결정을, 내용을 저도 살펴보기는 했지만 이 결정을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체육과장 김윤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징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마다 민원사항도 있고요. 무료로 쓰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용료가 현행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입장료에 대해서 현행화시키기 위해서 일단 변경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고구마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시공사에다가 위탁을 줬고 재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그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삭제 부분을 말씀드리면 야구장 같은 경우는 야구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공사 직원이 파견 나가서 그거를 운영 관리를 해주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야구협회에서 협회 차원에서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걷어서 관리 운영을 따로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숙희 위원 이거 내용을 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어떤 체육시설의 추계결과를 보니까 운영이 연간 5억 7,000 이렇게 6억 가까이 마이너스가 돼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공공체육시설이라 할지라도 운영에 있어서는 적자는 나지 않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연도별 수지 분석도 여기 향후 3년간 5%씩 상승해서 큰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수입 부분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지출 부분은 보면 해마다 임금상승률 3%, 일반운영비는 5% 정도 이렇게 반영해서 추정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또 앞으로도 계속 마이너스는 더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이 그래도 이 사용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자를 예상하고 사용료에 대한 금액이 결정되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체육과장 김윤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이라 하는 거는 시민의 체육시설에 대해서 저변 확대라든가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수익을 창출한다 그러면 당연히 말이 나오겠죠. 그래서 저희가 체육시설에 대해서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시민의 체력 증진을 위해서 일부 꼭 수익을 창출하는 기관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래도 위탁기관에게 아무래도 보조금을 주는 것도 법 조항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고 있지만 공공시설이어도 저는 이 마이너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자꾸 시민의 혈세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아무래도 공공시설은 시민을 위해서 어떤 편익과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체육과장 김윤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저희가 시에서 지출되는 예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낭비되지 않도록 저희가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숙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마음이 착잡합니다. 우선 김윤철 과장님한테 질의 하나 올리겠습니다. 이번 춘천레저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걸 전부개정을 하게 된 취지가 어떤 게 있습니까? 왜 하시게 됐어요, 이거를?

○체육과장 김윤철 체육과장 김윤철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 배경에 대해서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공공기관 4대 분야 혁신 중에 구조개혁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그걸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정부의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 남설 억제 방침에 따라 태권도조직위원회와 레저조직위원회를 통합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법적 근거를 만들려고 일단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레저·태권도의 통합을 통해서 효과적인 조직의 역량을 보고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게 일단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따라서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지금 저희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주시면서 새정부 지방 공공혁신이라고 하는데 전 혁신이 하나도 안 보여요, 솔직히.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우리가 특히 레저조직위원은 민법 32조 비영리단체 출자·출연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체육과장 김윤철 예, 맞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다음에 태권도조직위원회 같은 임의단체 비영리단체로 운영해왔고요. 그렇죠?

○체육과장 김윤철 예, 맞습니다.

박제철 위원 본 위원은 지금 오늘 춘천레저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하기 전에 어느 분들이 오셔서 제가 행정부에 담당자 얘기할 때 보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고 정말 행정절차가 중요하다는 거를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작년서부터. 근데 이 상황도 민선7기부터 계속 첫 단추를 잘못 끼니까 결국에 지금에 와서 11대 우리 의원들이 와서 이 문제가 또 터졌고 지금 문제를 가지고 계속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임찬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기획행정국장 임찬우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민선 7기, 민선 8기 그런 거를 제가 여기서 논할 바는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제가 있는 위치에서 아까 체육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현 조직에서, 현 상태에서 가장 효율화할 수 방법이 어떤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서 오늘 이 전부개정조례안도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이번 의회에다 제출했습니다.

박제철 위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무엇이 문제점이었고 뭐가 문제점인지 국장님은 아시죠?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냐면 2022년도 우리 춘천시 자체 감사에 레저조직위원회와 지금 태권도조직운영위원회의 어떠어떠한 부분이 잘못됐고 행정절차가 뭐가 잘못됐다는 거는 아마 자체감사 다 보고받으셨을 겁니다, 사실은. 그렇고, 그거 또한 그런 내용이 춘천시 홈페이지에 다 지금 수록이 돼 있어요, 사실은. 결국 춘천시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가 나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춘천시민들도 이 태권도조직위원회의 문제점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감사자료를 다 봤으면. 그래서 제가 오늘 전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착잡하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혹시 4조 읽어보셨나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대상 사업 그다음에 제5조가 출자·출연 기관의 지정·고시 그거에 따른 시행령 3조 출자·출연 기관 지정·고시 등 그다음에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다 읽어보셨죠? 국장님 그렇죠? 과장님도 다 읽어보셨을 거고 또한 관계 부서인 기획예산과의 춘천레저조직위원회 지원 조례에 대해서 법리 해석하셨을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법률에 관련된 거를 각 기획예산과 법리 법무팀이라 그러죠, 보통. 법무팀의 유권 해석을 받아보셨나요?

○체육과장 김윤철 체육과장 김윤철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할 때는 내부적으로 체육과에서 일단 내용을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레저조직위나 아니면 태권도조직위 이사회나 위원회에다 검토를 일단 받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기획예산과의 법무팀에 이 자료를 제출해서 그거에 대해서 내용이라든가 수정이라든가 고칠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그렇게 해서 내용을 다 수정하고 법리 해석을 받은 사항입니다.

박제철 위원 일단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임찬우 국장님이나 김윤철 과장님은 일단 행정집행부에서는 이 안건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자체적으로 해 본 바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경우 그거는 행정집행부에서 책임을 지는 거죠. 그렇죠?

○체육과장 김윤철 예, 맞습니다.

박제철 위원 저희가 어떻게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간에, 그렇죠?

○체육과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또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이라는 게 법령집, 시행령에 다 있어요. 법은 6조고 시행령은 4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거에 근거로 해서 우리 춘천시 기획예산과에서 춘천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이게 제정이 2015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여기에 중요한 사항이나 내용이 엄청 빠져 있어요. 여기 이 조례가, 이 조례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법률과 시행령이 중요한 내용이 엄청 빠진 이유가 뭐냐면 여기 법률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국장님, 시행령 4조5항에 보면요. 쭉 1항, 2항, 3항, 4항, 5항까지 이 심의위원회에서 법률도 그렇고 시행령에서 그렇고 운영위원회에서 할 역할과 직무와 관련된 게 쭉 있어요. 그런데 거기 시행령 4조5항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럼 이렇게 레저조직위원회나 전부개정조례안이 통폐합이든 흡수든 간에 중요한 사항으로 봤을 때는 우리 조례에도 나왔지만 우리 출자·출연 운영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최소한 우리가 보조금을 하든 민간위탁 조례를 하든 간에 보통 심의위원회를 거치거든요. 또 여기 조례에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춘천시장은 법 6조2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위촉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근데 조례상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는데, 우린 몇 명도 없고, 내용도 뭐라고 쓰여 있냐면 회의 서류 작성 및 보호, 회의록 작성, 보관, 공개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법률 시행령을 떠나기 전에 춘천시 조례에 관련된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이 미비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일을 하실 때도 이걸 사업 부서에서 다 검토 못 하고 그냥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첫 단추 잘못 끼우고 법령 해석을 잘못하고 시행을 잘못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진짜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보통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 집행부나 우리 의원들은 공공 역할은 뭐냐면 춘천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의 복지가 우선이잖아요. 집행부나 의원들은 대변해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안 물어보고가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의 이런 행정절차가 잘못 돼버리면 저는 솔직히 지금도 이 자료를 보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참 난감하고 답답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세부적인 거는 지금 시간 관계상 추후에 질의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정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제는 사업의 확장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행정절차 정확히 가셔야 이런 일이 안 생깁니다, 사실은. 한 말씀 해주시고…….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기획행정국장 임찬우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 상태에서 아까 체육과장님 정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효율화도 한다고 했지만 그거보다 더 큰 측면에서 우리 시에서 민선 8기가 시작되면서 정말 현시점에서 고민하고 정말 잘못된 부분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 어떤 효율적인 부분 이게 금방 단기간에 될 것도 있고 조금 장기간 걸쳐 될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현재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 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적 절차는 다 받고요. 그거에 대한 책임은 저희 집행부에 있는 거고, 이거만 잘 의결해주신다면 그거에 맞게 경영 효율화될 수 있고, 또 출연·출자 기관이 잘 운영될 수 있게끔 그런 거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숙경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체육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제안이유는 제가 봐서 다 이해를 했고요. 에어돔하고 반다비 국민체육센터가 완공 예정에 따라 거기에 대한 거를 또 하시고 고구마섬 야구장 전용사용료를 삭제하는 그런 게 맞죠? 그렇게 제안하신 거 맞죠?

○체육과장 김윤철 체육과장 김윤철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제안한 게 맞습니다.

박남수 위원 보시면 주요 내용에 보면 다 이해는 가겠는데요. 세 번째 보면 개인강습 불가 규정 신설이라고 되어있어요. 이 부분 제가 조례를 보다 보면 뒤에 보면 수영장 강습료는 또 받는다고 돼 있어요. 주 2회 강습은 5,000원, 주 3회 강습은 7,500원인데……. 주 4회 강습은 1만 원 돼 있는데, 시설사용료는 별도로 되어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런 강습하는 거 기준을 어떤 기준에서 강습을 정하는 거죠?

○체육과장 김윤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습이라고 하는 거는 수영에도 단체를 모집을 해서 수영 같은 경우는 전문적으로 배워야 되니까 거기서 강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빙상장 같은 경우도 스케이트 강습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 선생님이 어린 학생들이나 성인분 체육시설에 관심이 계신 분들에 한해서 강습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강습이 다 비영리적인 거여야지만 할 수가 있나요?

○체육과장 김윤철 아닙니다. 빙상장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 직원, 수영장 같은 경우도 도시공사에서 강습 선생님을 채용해서 그분들에 의해서 강습을 수강생을 모집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한 부분을 여러 가지 스포츠가 있지 않습니까? 종류가 되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비인기 종목이 있고 인기 종목이 있는데 지금 배드민턴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 개인적으로 지금 레슨이나 이런 걸 하시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체육과장 김윤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아마도 일반 체육관을 시간별로 빌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습하시는 선생님께서 수강생을 모집하면 단체로 해서 일정 금액 개인 1인당 얼마씩 내는 게 아니고 한 시간에 예를 들어서 8만 원, 10만 원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잘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인지 개인강습 불가 규정을 신설한다고 그랬는데…….

○체육과장 김윤철 이거는 수영장도 마찬가지고요. 일반 강습하는 거에서 충돌이 생겼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가르치려고 하는 수강 선생님들은 많으신데 학생들을 2, 3명씩 모집을 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개인 이익을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체육시설을 빌려서 개인 비용을 내고 2,000원, 3,000원 이런 식으로 내서 들어가서 세 분 하면 한 6,000원 정도 되는데 그 금액 말고 수강생한테 직접 한 달에 20만 원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게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 쪽에서 목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강습을 현행화, 명문화시켜야 되겠다는 뜻으로 이렇게 도시공사에서도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박남수 위원 그래서 그랬던 것 같은데 적발 시 사용허가 취소를 한다는데 어떤 걸로 사용허가를……. 사용할 수 없게 아예 영구적으로 하신다는 건가요, 적발되면?

○체육과장 김윤철 예, 그렇습니다. 리스트를 만들어갖고 관리를 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을 들어서 이 부분이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과장님 말씀은 저희 시에서,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이 있는데 일단 거기서 수요가 많고 시민들의 니즈를 파악해서 이런 부분은 이 강습에 대한 선생님들이 필요하겠다 싶으면 도시공사에서 그 기준이 따로 있는 거죠?

○체육과장 김윤철 예, 그렇습니다. 공개 채용으로 해서 선생님을 모집을 하고요. 그다음에 선생님 모집이 되면 아마 수강생을 모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 기준에 미달하면 개인강습으로 본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체육과장 김윤철 이게 아마 도시공사 직원들이 이렇게 보면 아는 것 같습니다. 일정 회원들하고 개인강습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적발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박남수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드렸냐면 수영장, 배드민턴, 스케이트 이런 거 좋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스포츠 있는데 예를 들어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선생님으로 강습을 할 수 있게 선정해 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선생님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체육과장 김윤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공개 채용에 의해서 선생님을 다 모집하는 건 아니고요. 수강생 인원을 적절하게 아마 수요 조사를 계획을 잡는 것 같습니다. 연중 계획을 잡아서 연중 연간 계획에 따라서 지도자분이 몇 분 계실지에 대해서 공개 채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가 이해를 했고요. 다양한 스포츠에 대해서 도시공사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서 ‘선생님 공개 채용합니다, 강사분들’ 이런 거를 좀 더 홍보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봐도 약간 헷갈리거든요.

○체육과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공사에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통보라든가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리고 춘천레저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절차적인 부분은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셔도 시 집행부에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갑자기 태권도가 지금 좀 약간 붐이, 갈라쇼도 하고 저희가 대회도 유치를 해가지고 잘 치러야 되는 입장인데 그에 반해서 약간 레저조직은 어느 정도 약간 축소가 된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태권도와 같이 함께 어떻게 레저조직이 시민들을 그리고 행사를 치름에 있어서 홍보를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체육과장님이 한번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김윤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WT 세계태권도연맹본부를 유치하려고 지금 갈라쇼라든가 각종 행사를 진행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저희가 코리아오픈춘천태권도조직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레저하고 3개 체육시설, 스포츠라고 부르겠습니다. 스포츠 산업에 대해서 일단 같이 가야 된다는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레저 쪽에서는 행사가 축소되는 건 아니고요. 연중 행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구도 축소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직원이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직원을 채용할 계획도 있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레저기구를 축소시켜서 그런 행사라든가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만반의 준비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지금 저희가 체육시설 이런 걸 보면 송암동 주변에 다 밀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대회 레저도 그렇고, 태권도도 그렇고, 빙상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다 그쪽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체육과 과장님이시니까 체육과에서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서로서로 협력을 해서, 각 체육 단체들도 많지 않습니까. 서로 협력을 해서 춘천시가 이번 계기로 체육 발전에 좀 더 이미지도 제고되고 위상을 높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체육과장 김윤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송암체육공원에 각종 체육시설이 다 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옛날에도 박제철 위원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셨던 ‘큰 그림을 그려라’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육공원 내에 각종 체육시설을 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엘리트 선수들과 일반생활체육을 즐기는 시민에게도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숙경 박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체육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어떻게 보다 보니까 맨 마지막이 된 것 같네요. 8조 운영규정에 대해서 레저조직위원회 전부개정조례안인데요. 8조 운영규정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출자·출연 기관이고 조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에 따라야 되는데 여기에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는 규정을 넣었어요. 이 정관이라는 것은 출자·출연 기관의 자체적인 정관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운영 규칙에 의해서 자기들이 정하는 거 아닌가요?

○체육과장 김윤철 체육과장 김윤철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지숙 위원 근데 여기에 넣으신 거는 앞으로 그러면 이 정관에 따라서 출자·출연 기관이 하는 모든 사업을 조례에 따르신다는 건데 이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체육과장 김윤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법리 해석 한번 검토를 받아갖고요.

김지숙 위원 운영규정에 대해서는 이거는 검토를 받으셔야 될 것 같아서 이 조례에 따라야지 상위법이 있으면 상위법을 따르든지 정관을 묻는 건 처음 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저희가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지원 조례라는 명칭으로 전부개정이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재단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먼저하고는 다르게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출연금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가 출자·출연 기관이구나라는 것이 느껴지는데 지금 조례는 왠지 조직위원회 조례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명칭하고 조례에 사실은 제4조 조직위원회 사업이 아니라 제4조는 재단의 사업이 사실은 큰 구별은 맞는 건데 지금 조직위원회 사업이라고 되다 보니까 사실 좀 그런 부분들이 느껴지고 있어요, 과장님.

○체육과장 김윤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4조는 조직위원회 앞에는 명칭 변경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저희가 수정발의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위원회 사업 4조도 조직위원회 사업이 이 부분도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렇게 하나 들어있고요. 또 하나는 5조의 정관인데 저희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정관에 들어갈 내용을 이렇게 기재해줘야 되는 게 있나요?

○체육과장 김윤철 이거는 조직위 정관 내용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목적, 명칭, 사무소 위치 이런 걸 다 들어가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래서 지금 넣으신 거예요?

○체육과장 김윤철 예, 다 넣었습니다.

김지숙 위원 이거 사실 이렇게 들어가는 건 보지 못했는데 그냥 법령에 따르면 되는 건데 그건 그렇다 치고. 7조 지도·감독에서요. 1항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직위원회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계검사와 감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 재산이라는 것이 위탁을 줄 경우에 재단법인에 대한 재산과 사실은 우리가 태권도하고 레저다 보니까 춘천시 시설 공공시설을 지금 쓰게 되잖아요. 공유재산이라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먼저 기존 춘천레저조직위원회 지원 조례에는 공유재산의 대부분이 들어있었는데 여기에는 없어요. 그래서 공유재산의 대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조례에 이게 정해져 있지 않다면 어디에 따라서 하시죠?

○체육과장 김윤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레저나 태권도 같은 경우도 공유재산이 따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김지숙 위원 아니,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체육과장 김윤철 예. 사용한 거에 대해서는 감면 조항은 춘천시 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 감면 조항은 있긴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이게 공유재산이라는 게, 재산이라는 게 지도·감독이 사실은 공유재산에 대한 지도·감독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조직위원회가 들어가 있는 시설도 춘천시일 거고 그다음에 경기장이나 이런 체육시설도 사실 춘천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재산이라고 하면 어찌 보면 조직위원회 갖고 있는 재산으로 느껴지지 공유 재산이라고 느껴지지가 않아서 이게 오히려 먼저 조례가 더 이해하기는 편하게 돼 있는 것 같고 대부일 경우 저희가 사용료를 받는 곳도 있지 않나요? 아예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 체육시설 모든 거에 대해서 무료인가요?

○체육과장 김윤철 아닙니다.

김지숙 위원 그렇죠? 지원금을 받으려면 조례에 이 조항이 들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사용료 내실 거예요, 조례에 없는데?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기획행정국장 임찬우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 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사실 춘천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지원 조례입니다. 저희들이 레저조직위원회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기 위해서…….

김지숙 위원 아니, 국장님 지원 조례가 사업 관련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올라온 건데 거기에 우리가 사용료를 낼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다면…….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그런데 그 사용료 관계된 건 저희 도시공사에 위탁을 해서 운영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기본적인 조례 규정이 있는 그거에 근거해서 똑같이 레저나 태권도조직위원회도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아니죠. 출자·출연 기관일 경우에는 공공시설을 사용하는 거에 대한 임대료를 내게 되는데 저희가 조례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 사용료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어찌 보면 빠질 수가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그건 체육시설 관리 조례에서 별도로 행정사무감사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래서 이게 공유재산의 대부가 사실 그래서 먼저 레저조직위원회 지원 조례를 보게 되면 제4조에 공유재산의 대부가 들어 있는 거고, 공무원의 파견이 들어 있고 행정 지원이 따로 나눠져 있었어요. 지금 이거 들어온 조례에는 그 부분이 지금 없어서 나중에 정산할 때 저희가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이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보게 되면 회계검사, 감사까지는 있지만 대부나 이런 거는……. 회계 하나로 뭉뚱그려야 하는데…….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기존에 있는 조례상에는 그거를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태권도 조직위원회나 레저조직위원회 별도의 재산은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저희 출연금 갖고 100% 운영되는 기관이라서 그동안에 운영하니까 불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 이번에 관련된 지원 조례에는 최소한의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동안 왔던 불합리한 조항이나 이런 건 뺐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조직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사항 그리고 나머지는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할 수 있는 사항까지만…….

김지숙 위원 이사회는 우리 춘천시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출자기관 자기들이 만든 이사회에서는 본인들의 운영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조직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이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면 지금 그분들 이 조례에 이게 통과되면 우리 시설 무상 임대도 아니고…….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기존의 관련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그건 별도 운영하면 되는 거죠.

김지숙 위원 아니, 지금 전부개정이 들어왔는데 먼저 기존 조례는 사용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번 논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아서 아니면 조항 하나를 지금 넣어야 할 상황이에요. 이거 조항 하나만 넣으면 해결될 부분이기는 한데 지금 들어온 거에는 그런 게 없어서…….

○체육과장 김윤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일단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한번 봐주셔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송암 에어돔하고 반다비 국민체육시설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이런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송암 에어돔을 다른 시설에 3배 이상 받는 부분이 사실 좀 타당할까요, 과장님?

○체육과장 김윤철 체육과장 김윤철입니다. 계속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3배를 저희가 규정한 거는 저희가 야외 시설이 아니고 실내 시설이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어떻게 잡았냐면 저희가 테니스장 실내 포트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경주 에어돔을 한번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경주 에어돔 같은 경우도 저희 시설에 비해서 금액이 더 높습니다, 저희보다. 시간대는 똑같은데. 그리고 저희가 이게 공조 시설이 들어갑니다. 24시간 풀 가동을 하는데 계속 바람을 집어넣어서 그거를 그러니까 에어돔이 말 그대로 공기가 들어가서 서 있는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24시간 계속 공조를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바람을 계속 불어 넣어줘야 하기 때문에…….

김지숙 위원 그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야 하는 거죠?

○체육과장 김윤철 유지관리비가 그렇게 들어갑니다.

김지숙 위원 그리고 전기세도 어쨌든 유지관리에 다 포함되는 거긴 한데 시비 비용추계 좀 보겠습니다. 비용추계에 보면 모든 게 다 그래요. 지출에서 보게 되면 모든 거에 인건비예요.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저 조금만 더……. 인건비를 보게 되면 기본급이 다 174만 8,3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지침에 의한 건지 아니면 최저임금이 2023년에 201만 원이에요. 그러면 사실 최저임금보다 26만 2,000원이 월로 적게 되는 거고 이걸 연으로 계산하면 300만 원 정도가 덜 받게 되는 구조인데 7급으로 해서 174만 8,000원 기본급을 이렇게 넣은 이유는……. 이게 맞나요? 제가 뒤에 인건비에 수당 부분도 보긴 했지만…….

○체육과장 김윤철 에어돔 말씀…….

김지숙 위원 아니, 전체적인 거요. 송암 에어돔도 그렇고 반다비 체육도 그렇고 기본급이 기본이…….

○체육과장 김윤철 저희가 작년에 용역을 한 번 했습니다. 에어돔하고 반다비 체육센터에 대해서 사람 인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줬는데요. 거기다가 의뢰를 했을 때 에어돔 같은 경우는 5명 그다음에 반다비 체육센터는 26명이 필요하다고 나왔었고, 그거에 대해서 기술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반 직원을 뽑아서 그냥 채용해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한 전문가 기술인하고 그다음에 행정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 채용 9급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공사 직원 쪽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5명이 필요한데 인원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급수를 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를 하자고 해서 그 내용을 7급, 6급 이렇게 해갖고 나눠서 이렇게 구분을 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럼 지금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도 행정 사무 7급일 경우에 기본급이 지금 최저임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 연구용역 할 때 상계를 잘못한 것 같은데요. 2022년 연구용역이 작년에 나온 거잖아요. 작년에 나왔으면 2022년도 기본급으로 잡혔어야 되는데 170만 원은 제가 볼 때 20년 이전에 거의 기본급인데요.

○체육과장 김윤철 위원님, 그거는…….

김지숙 위원 어쨌든 비용추계를 그렇게 잡으시다 보니까 한 사람당 일단은 연간 300만 원씩이 지금 덜 들어가는 걸로 잡혀 있어서 이게 제수당으로 해서 연차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으로 주는 거는 사실 기본급 외잖아요. 이 부분은 조금 일단 비용추계 같은 경우는 올려주신 거에서도 이거는……. 이대로 지금 집행하실 거잖아요? 한번 논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체육과장 김윤철 집행 예산이 서면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길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숙경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배숙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좀 전에 질의드렸을 때는 무거운 마음으로 질의하다 보니까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전문적인 거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이 춘천레저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도가 올라오면 저는 어떤 세부적으로 집행부에서 검토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하려면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내용이 더 첨부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어떠한 안건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있는지를 그게 보통 기획예산과 법무팀에서 변호사님을 통해가지고 자문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럼 구두상으로 말씀하시는 거보다 이렇게 회의 참석하셨을 때 변호사라든가 어떠한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유권 해석을 내린 자료를 첨부해서 주시면 뭔가 조금 더 객관적이지 않겠나 그런 거 하나 말씀드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회의록 예를 들어서 레저조직위원회는 거긴 이사회가 있고 태권도조직위는 위원회가 있는데 그 나름대로의 정관상 나와 있는 그분들의 직무나 역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한테 보이지 않지만 각 단체에서 조금 답답하고 아픔은 있을 거예요. 이래서 조직 구성이 어떻게 될 건지 자기가 계속 진행해서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보지 못하는 어떤 애로사항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저희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하려면 서류에 이번에 레저조직위원회에서는 이사회를 통해서 어떠어떠한 근거를 통해서 이렇게 했다. 또 그다음에 태권도조직위원회에서는 거기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안건을 가지고 몇 월 며칠 이런 안건을 가지고 회의를 했다. 그래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통폐합이 됐든 흡수가 됐든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검토자료를 충분히 가져오셔서 위원님들께 설득을 시키고 같이 논의하고 해야 춘천시를 위한 정말 중요한 조례가 만들어지는 건데 이게 관례적으로 그냥 페이퍼 가지고 올라오셔서 열심히 준비하셨겠지만 오셔서 하면 저희 나름대로 위원님들도 각자 다 법리 해석도 하고 공부도 하셨는데 의구심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참 힘들잖아요, 서로가. 앞으로는 이런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는 검토 자료라든가 꼼꼼하게 첨부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거 하나 제안드리고. 본 조문으로 들어가서 3조 보면 설립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한다’ 그거는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법 32조 비영리재단으로 진행하는 거 맞고, 그렇죠? 그리고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그런데 여기 뒷장에 보니까요. 제5조 정관을 보니까 그거는 아까 존경하는 배숙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관에 법률상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게 법률은 8조고 시행령은 제9조에 나와 있는데 잠깐 제가 그 내용을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이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관상에 들어갈 내용을 보면……. 잠시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단 법률상에 목적 그다음에 명칭,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자본금 또는 출연금, 주식 발행의 사항,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임직원에 관한 사항, 이사회의 운영,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예산과 회계, 정관의 변경, 해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라고 13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자·출연 그 단체에 부합되지 않는 거는 뺄 수 있는 게 우리 레저·태권도조직 조례는 주식 발행이라든가 주주총회와 관계가 없으니까 법률 5, 6번은 빼더라도 그거는 촘촘히 해서 넣어주면 더 투명하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체육과장 김윤철 체육과장 김윤철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디테일하게 법적인 검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변호사 자문이라든가 기획예산과 법률 자문을 구한 거를 저희가 첨부를 했어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잘못한 거라고 일단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제철 위원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죄송한 건 아니지만 설득하려면 같이…….

○체육과장 김윤철 또한 위원회 회의록 내용에 대해서도 그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내용 삽입을 했으면 위원님들께서 다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숙한 면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거는 좀 더 챙겼어야 하는데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그거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 자료가 다시 또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촘촘하게 하고 변호사 자문이라든가 각종 의구심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관련 백 자료를 만들어서 일단 제출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요. 하여튼간 적극적으로 해주신다니까 감사하고요. 더불어서 보통 상위법이라고 말씀드리면 이 출자·출연에 관련된 거는 나와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시행령이라든가 우리 지자체에 맞는 조례를 만들고 또 법률이나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 출자·출연 기관이 정관을 만듭니다, 사실은. 그리고 정관을 만들고 이사회의 승인을 통해서 이분들이 운영하기 위한 제 규정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이런 제 규정 같은 것도 꼼꼼히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느 출자·출연 기관을 실명을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다른 출자·출연 기관을. 근데 거기에도 보면 법률이 있고, 조례가 있고, 정관이 있고, 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이사회가 감지를 못하고 했다가 작년에도 질타 맞고 와서 곤욕을 치렀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듦에 따라서 정관도 정말 중요하고요. 거기에 따른 제 규정을 그 이사회분들이 제대로 알고 파악해서 가야 이 사업이 지속 가능하게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체육과장 김윤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방금 전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제 규정이 있음에도 질타를 맞는 건 잘못된 부분에서 질타받는 건 당연하고요. 정관이나 제 규정에 대해서는 더 촘촘하게 한번 챙겨서 위원님들이 자료를 숙지하는 거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왜냐하면 집행부도 고생하시지만 물론 저희 위원들도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저희도 사실 놓칠 때가 있어요, 사실은. 완벽하진 않아요. 그럴 때 집행부나 우리 위원들은 시민을 위해 일하는 건 맞잖아요. 똑같잖아요. 저희가 완벽하진 않지만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디테일하고 퍼펙트하게, 퍼펙트까진 아니더라도 준비를 잘 해 오셔서 뭔가 일을 하셔야 저희도 공감이 되고 좋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여기 3조에 보면 일반적 경과조치라고 있어요. 저는 이게 무지 신경 쓰입니다, 사실은. 뭐라고 쓰여있냐면 일반 경과조치에 ‘이 조례 당시 종전의 춘천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 조직위원회 지원·육성조례 및 춘천레저조직위원회 지원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라고 얘기하면 보통 우리가 처분이라 그러면 기분 좋은 단어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절차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럼 그 전에 우리가 2023년도지만 2022년도, 2021년도 어떠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했을 경우에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좀 깜깜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어떠한 일에서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처분을 받고 절차를 거쳐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이 조례를 통해서 뭔가 정리해버리는 듯한 내용은 조금 본 위원은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비용추계를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비용추계 결과 보니까 산출내용이 이건 통합적인 비용추계가 아니에요. 그렇죠? 8억 5,000. 이건 태권도조직위원회 관련된 거예요. 그렇죠?

○체육과장 김윤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태권도 왜 그러냐 하면 레저조직위는 비용추계가 발생하지 않고 태권도만 이게 비용추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박제철 위원 그래서 저는 그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취지가 뭐냐면 전부개정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전부개정안이면 이 비용추계를…….

(발언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1분만 더……. 비용추계라고 하면 우리가 전부개정안을 통해서 레저조직위원과 플러스 태권도·레저조직위원회가 이렇게 통합이 됐던 흡수가 됐든 간에 생기면 우리는 총괄적인 비용추계가 얼마가 생기고 거기에 따른 태권도조직위는 얼마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산출 근거가 나와줘야 정확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 그냥 딱 해놓고 8억 5,000 이렇게 해놓으면 태권도조직위원회를 빨리 흡수시켜가지고 이분들이 쓰게끔 빨리 만들어주자 이 근거밖에 안 돼요. 과장님 동의하세요?

○체육과장 김윤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제가 질의한 건 동의하시죠?

○체육과장 김윤철 예, 동의합니다.

박제철 위원 비용추계서 이렇게 가져오시면 저뿐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속으로는 이거 다 공감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앞으로는 조례가 오든 동의안이 오든 뭐가 올 때 집행부도 정확하게 자료 정리 해가지고 저희를 설득하고 논의하시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해 주시죠?

○체육과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숙경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이용 관리운영 조례에서 최근에 고구마섬 야구장 이용하는 이용자가 이용 관리를 도시공사에서 소프트볼야구협회로 바꾼 거예요?

○체육과장 김윤철 체육과장 김윤철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체육과에서 도시공사에다 위탁을 줬습니다. 근데 재위탁을 소프트볼협회에다 재위탁을 했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소프트볼야구협회로 재위탁을 한 거예요?

○체육과장 김윤철 예, 그렇습니다. 그건 공공시설물 관리 위수탁 근거 그러니까 관리 업무 제17조2항에 따라서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춘천에 12개 시설물이 있는데요. 그게 국궁장이나 수상경기장 그다음에 수상레저시설하고 카누훈련장 등 론볼경기장 등등 해서 12개 시설물인데 그거 다 협회에다가 재위탁을 준 사항입니다.

나유경 위원 원래 우리가 위탁을 주고 민간에다가 위탁을 주지 못하게 되어 있지 않은가 해서…….

○체육과장 김윤철 협회라서 별도사항입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면 예전에 야구소프트볼협회가 야구장을 사용할 때 도시공사 이용료를 냈었나요?

○체육과장 김윤철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용료 낸 건 없었고요. 3개 구장이 있는데 거기서 협회 쪽에서 자체적으로 자기가 관리운영 등 하겠다고 일단 재위탁을 받은 사항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소프트볼협회 쪽에서는 관리운영비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회원들한테 얼마씩 받아서 그거를 운동장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시설물에 대해서 파손된다든가 자체적으로 하고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개설한다 아니면 큰 컨테이너 갖다 놔서 창고로 쓰겠다, 화장실 쓰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해주고 있는 사항이고요. 소프트볼협회 쪽에서는 자체적으로 자그마한 시설물에 대해서 파손이라든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궁금한 게 도시공사에서 위탁 관리를 할 때는 소프트협회에서 야구협회에서 이용료를 지불 안 하고 운영하면서 그때 당시에 그럼 사용하다가 발생하는 자잘한 것들은 다 도시공사가 관리 비용을 다…….

○체육과장 김윤철 도시공사에서는 인건비 같은 것도 관리비용 이런 거 지불을 다 하지 않습니다.

나유경 위원 아뇨, 소프트볼협회가 그때도 도시공사에서 지불 안 했는데 지금 재위탁을 해서 소프트볼협회가 운영할 때도 어떤 이용료 부분은 없다는 건가요?

○체육과장 김윤철 예, 그렇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면 재위탁 됨으로 해서 달라진 게 어떤 거죠?

○체육과장 김윤철 달라졌다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도시공사에서 인력이 필요한데 인건비가 일단 절약이 된 겁니다.

나유경 위원 그럼 사용하면서 발생해서 어떤 경기장에 잔디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시에서 운영 지원에 따른 거로 시에서 지원하는 거고 그러면 인건비 말고는 딱히 다른 달라진 거는 없는 건가요?

○체육과장 김윤철 인건비가 일단 절약이 되고요. 그리고 직원이 실질적으로 도시공사 직원들이 파견 나가서 시설물이 있으면 계속 현장을 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없어지고요. 그래서 협회 쪽에서 자체 관리하니까 저희 도시공사 쪽에서도 크게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체육과나 도시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큰 대회를 하게 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회참가비 이런 거는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이거는 운영조례에서 이번에 변경사항 말고 기존에 계속 있었던 거를 질의드리는데요. 저희가 사용료 감면이 있잖아요. 사용료 감면에서 쭉 보면 강원도민 프로축구단 훈련 및 다른 구단과의 프로축구 경기가 사용료 감면이에요, 전액. 근데 여기에 어쨌든 춘천시 시설이잖아요. 체육시설이잖아요, 축구장이. 근데 춘천시민구단은 내용이 없어서 시민구단은 돈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체육과장 김윤철 아닙니다. 시민구단도 50%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유경 위원 근데 여기 보면 ‘강원도민구단은 전액 감면할 수 있다’에 들어가 있어요.

○체육과장 김윤철 강원도민구단은 프로축구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시민구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법령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따라서 시민구단도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50% 감면을…….

나유경 위원 50% 감면이고 그럼 강원FC 같은 경우에는 전액 감면이고요?

○체육과장 김윤철 예, 그렇습니다.

나유경 위원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시민구단 같은 경우가 전액 감면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운영하는 구단인데…….

○체육과장 김윤철 여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나유경 위원 12조.

○체육과장 김윤철 예,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왜냐면 시민축구단이 전액 감면이 맞고 도민구단이 오히려 50% 감면이 맞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여쭤봤고요. 그리고 사용의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조례 보면. 사용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여기 보면, 그동안 보면 어떤 대회를 개최할 때 도시공사에서 허락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 때문에 항상 대회 주최 측하고의 문제가 많이 발생했어요. 허용을 해준다, 안 해준다. 근데 제가 보니까 사용허가규정에 보면 동호회에서 개최하는 대회도 사용허가순위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대회 때마다 도시공사랑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거는 앞으로는 도시공사에서 보니까 국가나 시·도가 운영하는 개최하는 대회가 가장 우선이고 차례대로 보면 학교에서 하거나 그다음에 보니까 동호회도 있어요. 여러 단체가 대회를 하는 것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시설을 그렇게 이용할 수 있게 우선순위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공사에서 계속 이 문제로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또 했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문의드렸던 개인강습 불가 제가 보니까 전혀 잡아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개인강습 불가라고만 해놓고 어떻게 보면 경고만 하는 정도가 아닐까 전혀 잡아내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체육과장 김윤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한정이 돼 있습니다. 도시공사 측에서도 자체적으로 CCTV나 이런 걸 보고 그다음에 도시공사에서 뽑은 전문지도자께서도 옆에서 만약에 누가 개인강습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 측에다가 바로 얘기를 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우리가 도시공사에 위탁을 줘서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그거는 재위탁 주는 부분도 있어서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질의하다가 내용이 꼬인 것 같은데요. 갑자기 과장님에게 질의하다가 말이 꼬여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고 있는데……. 어쨌든 도시공사에서 시설을 운영할 때 그 사용자가 시설물을 파손하는 경우가 생겨요. 파손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 그거를 사용자에게 부담하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도시공사에서.

○체육과장 김윤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전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하여튼 도시공사 측에다가 어떤 사항이 있는지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아뇨. 근데 그게 그렇게 공문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체육과장 김윤철 저희 체육과에서?

나유경 위원 체육과가 아니라 도시공사에서 그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용하다가 파손될 시 부담하라. 그거에 한해서 사용해라. 그게 뭐냐면 돈을 내고 들어가서 사용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개인이 아니라 단체가 가서 한다고 그랬더니 사용하다가 파손되면 그걸 지불하라 이렇게 하니까……. 왜냐하면 시설물들은 사용하다 보면 노후가 되잖아요. 그러면 재수가 없게 101번째 사용하는 사람이 사용하다가 파손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춘천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비용은 어쨌든 노후에 의해서 파손된 거는 고치게 되어있는데 사용자한테 개인이 금액을 지불하고 가서 사용하는 사람한테는 그런 말이 없는데 단체로 와서 한다고 했더니 똑같이 돈 다 내고 하는데 그렇게 공문을 띄워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체육과장 김윤철 고의적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파손한 거는 당연히 개인이 보상하는 게…….

나유경 위원 그렇죠. 고의적일 경우에는 가능한데 그런 문구 없이…….

○체육과장 김윤철 그건 변상하는 게 맞고요. 단체로 하는 경우는 아마 주의를 주기 위해서 도시공사에서 한 것 같습니다.

나유경 위원 근데 약간 차별이 있어요. 시 학교 체육하는 친구들 엘리트체육인데 봄내초등학교라든지 학교에 소속된 친구들이 와서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단체인데 그런 공문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연맹이나 동호회나 이런 단체가 할 때는 그런 공문을 보내서 약간 사용하는 거에 겁을 먹게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똑같은 시민의 입장으로 본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제가 일단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 그런 조항들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체육과장 김윤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측에다가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시설물의 사용에 대해서 만약에 부당하게 요구를 했다든가 파손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잘못된 거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보니까 분명히 관리운영 조례가 있어서 여기 안에 다 근거가 있는데 근거는 도시공사에서 어떤 잣대를 가지고 달리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체육과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숙경 나유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추가 발언을 좀 하려고 하는데 나유경 위원님 괜찮으시겠어요?

나유경 위원 예.

김지숙 위원 다름이 아니라 어쨌든 총 12개 시설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사가 잔디나 시설 유지보수만 하고 있고 나머지 수탁단체에서 시설 관리들을 하고 있어요. 이 12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체육시설…….

○체육과장 김윤철 체육과장 김윤철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개는 재위탁 간 거고요. 전체는 39개 시설입니다. 송암동에 그다음에 신북 그다음에 호반체육관 이렇게 전체 39개 시설 중에서 12개 시설만 재위탁을 또 협회 쪽에다가 나갔던 사항입니다.

김지숙 위원 나눠져 있잖아요. 수탁단체가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도시공사가 시설유지보수를 하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가 물어보려고 했던 게 아까 말씀하셨던 나머지 단체에 대해서는 관리와 유지보수를 싹 다 도시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체육과는 관리 감독만 하는 거고, 지도 감독만 하는 거고.

○체육과장 김윤철 12개 시설물이라는 거는 협회 쪽에다가…….

김지숙 위원 재위탁을 빼고.

○체육과장 김윤철 예, 재위탁을 빼고 도시공사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렇죠? 싹 다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죠?

○체육과장 김윤철 예.

김지숙 위원 그러면 운영이나 시민들이 대여하려고 이럴 때 굉장히 절차가 불편해요. 시민들이 어떤 공간을 이용하거나 이럴 때 절차도 되게 불편하고 어디로 전화해야 되는지도 사실은 되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송암체육구장도 그렇고 아니면 우리가 풋볼장도 그렇고 시설을 춘천시 거를 어느 단체가 어떤 경기 일회성일 수도 있지만 연속성일 수도 있는데 이 경기장은 1년에 한두 번 사용하기 위해서 어디에다가 물어봐야지만 이걸 쓸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정리를 해놓고 체육과나 다른 홈페이지에도 이게 도시공사로 시설관리를 물어봐야 하는지 클릭하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우리가 조례 개정 체육시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규정 하나가 체육시설 홈페이지 쪽에는 들어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체육과장 김윤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측에다가 저희가 일단은 요청을 해서 홍보 창구라든가 단일화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도록 일단 지침을 한번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래서 체육시설 1부, 2부, 3부, 4부가 다 달라요. 말 얘기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전화가 누가 받냐에 따라서, 어떤 종목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매년 개최하고 매년 시설을 빌리는 단체에도 굉장히 이 대여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있었어요, 얼마 전 나유경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명확하지 않고 담당자가 없다 보니까 이 책임 소재의 건이 없어서 그렇다, 이거는 진짜 계속 어떤 분하고 통화하면서 계속 민원이 발생하거나 어떤 부서에 통화했을 때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은 사실 도시공사 안에 직원 관리 부분도 봐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를 한번 살펴봐주시고 수정해야 될 거는 수정을, 개선해야 될 건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김윤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 측에다가 저희가 공문 시행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라든가 담당 업무에 대해서 명확히 단일화 창구가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숙경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과장님, 제가 정말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하나만 작게 물어볼게요. 부칙 4조 만이에요. 아까 제가 부칙 3조하고 4조 말씀드렸는데, 부칙 3조도 조금 제가 지금 마음이 무겁고 근데 4조에 뭐라고 쓰여있냐면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춘천코리아오픈국제대회 조직위원회 지원·육성 조례 제2조에 따른 춘천코리아오픈국제대회 조직위원회 및 춘천레저조직위원회 조례 2조에 따른 각각 춘천레저조직위원회…….’ 각각 보는 거네요? 그렇죠? 각각 보면 안 돼요, 이거. 각각 보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솔직히 저는 이거 편법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정확히 말하면 이건 쉽게 말해서 이 단체와 이 단체가 성격, 법인이 다르긴 하지만 통합이 됐어요. 그러면 법률과 시행령과 조례에 따라서 한 같은 정관에 따라서 통합적인 정관을 따라가야 되고 제 규정을 따라가야 되지. 각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 이쪽에 있는 거를 따로 가면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거는 ‘같은 한 지붕 아래 살림을 따로 하는 집안이구나’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거 한번 해석 좀 해주세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기획행정국장 임찬우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거 제2조에서 춘천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위원회 이걸 폐지하고 아까 새로운 전부개정조례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레저조직위와 태권도조직위원회가 폐지되거든요. 그동안 왔을 때 조직위원회에서 이루어진 행위들에 관련된 게 염려스러워서 경과 주문이, 그동안에 왔던 행위들에 대한 것도 앞으로 새로 만들어진 조직위원회에서 갖고 간다는 그런 의미로 각각의 의미를 넣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국장님 제가 국장님 말씀하신 거를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이거 새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든다 그러면. 새로운 집을 짓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남편과 부인이 같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결혼을 하는 거야. 근데 결국 제4조에 따르면 살림은 따로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레저조직위원회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박제철 위원 잠깐만요. 레저조직위원회는 이게 민법 32조 출연기관이니까 출연금을 받아서 돈을 쓸 거고 태권도조직위원회는 그냥 사무위탁으로 해서 보조금을 받는다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아까 회의록을 잠깐 보자고 말씀을 얘기했냐면 결국은 위원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새로 집을 지어서 뭔가 두 집이 들어갔는데 살림은 따로 한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뭐라고 보겠습니까? 그걸 염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대안 좀 말씀해주세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임의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 사항은 어떤 사향이냐면 기존에 아까 말씀했듯이 태권도·레저조직위원회에서 그동안 해왔던 행위들, 2022년, 2019년, 2020년 해왔던 행위들에 대한 것도 앞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조직위원회에서 책임을 다 갖고 간다는 그런 의미고요. 새로 만들어진 조직위원회 각각의 따로따로 운영이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박제철 위원 국장님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아까 제가 법령, 시행령, 조례, 정관, 제 규정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레저조직과 태권도조직위원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령과 시행령과 조례 근거해서 정관상 다 만들어야 돼요. 이 사람들의 역할은 뭐고, 역할은 뭐고 다 정리를 해야 돼요, 통합된 정관 안에. 그리고 그 이사회에서 태권도와 레저와 할 역할에 대한 어떠한 제 규정들이 있잖아요. 함축된 제 규정이 다 들어가야 돼요, 같이. 새로 구성이 돼야 돼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진 통합 레저·태권도 조직위원회에서는 별도의 그건 앞으로 진행될 사업은 갖고 가는데요. 별도의…….

박제철 위원 국장님, 사업을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존에 태권도조직위원회가 하던 역할을 레저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업무적인 분장은 가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전부개정하고 관련돼서 시행령이나 아까 말씀드린 조례에 근거를 해서 거기에 보면 정관을 또 만들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법률 8조, 9조에 나와 있는 정관 들어간 내용을 집어넣고요, 이 안에다가. 그 정관을 기준으로 해서 제 규정을 만드는데 통합적 제 규정을 나와야 한다. 단지 그 밑에 업무 분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만 정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그건 별도로 만들어질 겁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위원님 말씀처럼 별도로 만들어질 겁니다.

박제철 위원 그럼 4조가 빠져야 해요, 부칙이. 그렇잖아요? 각각 조직을 따로 본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이거는 경과조치라고 해서 경과조치란 얘기는 앞으로 진행될 건이 아니라 과거에 있던 거를 새로 만든 조직위원회에서 책임을 다 갖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경과조치는……. 그러니까 앞으로 갈 거에 대한 게 아니라 지나온 과거에 대한 거기서 여태까지 잘못된 것 중에 혹시 법적인 분쟁도 생길 수 있고 그렇잖아요. 과거에 각각의 조직위원회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사항들이 지금은 수면 밑에 있지만 나중에 새로운 조직위원회 만들 때 수면 위로 또 올라와서 또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는 새로 조직 만들어진 그 위원회에서 다 책임을 진다는 얘기입니다.

박제철 위원 맞아요. 경과조치가 그거니까.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예, 경과조치는 그런 의미입니다.

박제철 위원 경과조치를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과거에 있던 거를 하는 게 경과조치입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면 3조, 4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예?

박제철 위원 3조. 부칙 3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3조는 내용이 어떠냐면요.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춘천코리아오픈국제대회 조직위원회 지원·육성 조례 및 춘천레저조직위원회 지원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되는 이 조례 규정에 따라 행하는 걸로 본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3조는 일반 조례에서 행해진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4조는 조직위원회에서 행해진 경과조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분해서. 조례상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진 과거의 어떤 그런 해이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조직…….

박제철 위원 국장님, 제가 왜 자꾸 3조가 마음이 무겁냐면, 아시잖아요.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제가 왜 마음이 무거운 건 국장님 더 잘 아시잖아요, 이게. 이 부칙 3조에 나온 내용이 뭐냐면 잘못하면 이게 책임 회피예요.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어떻게 보면 책임 회피로 보일 수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경과조치가 없다 그러면…….

박제철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국장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게 작년에……. 제가 그래서 딱 깊은 얘기 안 하잖아요,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면 이 3조에 대한 일반적 경과조치가, 제가 감사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마음이 무겁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여기 아까 말씀드리는 게 처분과 절차라는 말이…….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한 건 어떤 얘기인지 아는데 이 조례나 어떻게 한 거는 법적인 명확한 책임 소재가 따라야 될 것 같아서……. 따라야 됩니다, 또. 그게 처분이 누구한테 처분이 됐든 나한테 됐든 남한테 됐든 간에. 그래서 그 긋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3, 4조를…….

박제철 위원 국장님, 만약에 여기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이 조례 규정에 따라 행하여 서 본다 그러면 소급해선 처분 이하 잘못된 부분은 있잖아요. 이 조례에 따라서 이게 민법 32조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문제 하나도 안 생겨요, 유권 해석을 하면. 맞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만약에 그런 소지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사실 이 조항이 그렇진 않을 겁니다. 적용시킬 수 있는 사례가 없어야 하고요. 있어서도 안 될 겁니다. 혹시나…….

박제철 위원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할 테니까 하여튼간…….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그렇게 좀 이해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숙경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또…….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과장님,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한테. 우리 박제철 위원님께서 피 토하면서 말씀하신 조항 이거 다른 조례를 보게 되면 일반적인 경과조치를 이 ‘두 개 조례에 행하여진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는 걸로 끝을 내면 되는데 굳이 처분과 절차를 ‘그 밖의’라는 말을 굳이 넣을 필요 없고요. 그리고 4조가, 논의는 아마 위원님들이랑 할 거예요. 어차피 이거는 조례가 전부개정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4조 조항이 굳이 여기에 있어야 될지는……. 당연히 레저조직위원회하고 태권도가 결합이 돼서 하나의 조직위원회로 보는 규정이 있고 정관에도 이게 명시가 되어있는데 굳이 여기다가 조직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굳이 부칙을 넣어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부칙은 그냥 3조까지만 들어가는데 3조 안에서도 처분과 그 밖에 행위는 빼도 된다는 부분이에요. 처분하고 절차 이 부분 자체가 대대로 오히려 이게 지금 부칙으로 남아 있게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문제일 수 있어요, 과장님.

○체육과장 김윤철 체육과장 김윤철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숙경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려 볼게요. 이건 질의라기보다 조금 생각하시는 것 하고 제가 정리한 거하고 비교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만 딱 저는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저는 여기 직원하고 질의응답 받은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6조인가요? 6조에 겸임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 부분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우리 체육과에서는 이 겸임에 대한 근거를 아마 제2항의제3호다목에 대해서 해당 사항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3호 내용에 보면요. 그런데 이게 보면 물론 지방 공무원 임용법이나 인사실무지침에 의해서는 겸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방공무원 임용법이나 인사실무지침에 말하는 이런 어떤 겸임 대상으로서 출연·출자 기관에 포함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강원도에서 이 똑같은 사례를 가지고 법제처에 문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견 제시를 보면 출자·출연법에 관해서 겸임을 할 수가 없다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사례를 거기 그 조문에 클릭을 하셔가지고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자꾸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요. 이것도 한번 국장님이나 아마 인사 관련해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분명히 이 사례가 똑같은 사례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경력직 공무원을 겸임할 수 있다’ 이거를 가지고 너무 확대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열거주의에 의해서 딱 제한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이 이렇게 규정돼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여기 돼 있어요. 여기 지금 나오면 경력직 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비슷한 교원과 그다음에 각 각목의 기관 소속 임직원 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조항이 있는데 이거를 자꾸 무시하고 일반 소속 공무원을 가지고 출자·출연 기관에 겸임을 할 수 있다고 자꾸 확대해석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한번 검토를 그냥 이렇게 의원이 하는 말이니까가 아니라 왜냐하면 이 부분은 계속 저희가 지금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해서 소속 공무원분들이 나가시고 이러잖아요. 겸임을 하는 거를 당연히 지방 공무원 임용법에 의해가지고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출자·출연법에 한해서 겸임을 할 수가 없는 건데 그걸 확대 해석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아까 자꾸 통합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제가 4월 4일 태권도조직위 이사회에서 이거 지금 이사회 내용이에요, 이거.

(자료화면 띄움)

내용이 여기 보면 여기 내용에 이게 있죠. ‘조직 통합의 의도가 궁금하고 통합 시 레저와 태권도 중 어디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서 ‘새 정부 지방 공공기관 혁신에 따른 구조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조직 통합을 추진하는 거다’ 이렇게 대답하시고 그리고 ‘현재 태권도조직위원회는 비영리단체로 법인격이 없어 재단법인인 레저조직위원회와 통합하여 법인격을 부여받고자 합니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두 조직을 통합함에 따라 태권도조직위가 축소될 우려를 이제 한 분이 또 염려를 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통합 정관안을 보시면 우리 ‘태권도조직위 정관이 많이 반영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통합하더라도 ‘국비, 도비 등에 태권도 대회 예산은 따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사진도 레저와 태권도 공평하게 구성하는 것을 협의함, 추후 레저, 태권도 각각의 분과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이게 지난 4일 그 위원회에서 위원회 회의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이게 통합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리고 아까 박제철 위원님이 딱 근거 제시해 준 거 제가 부칙 3, 4조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게 조직이라는 걸 근거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직에 대한 부칙을 경과조치를 3, 4조에 달아두면 이 조직 자체가 일반 단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왜 이게 조례로서 두 단체가 이렇게 통합하는 데 문제가 있냐 이거 제가 이거를 부정적으로 자꾸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법률적인 하자가 근본적인 하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안 되냐는 근거가 아까 5조에 지정고시에 대한 내용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가지고 이 출자·출연 간의 어떤 이런 통합이 아니고 변경이 아니고 이런 사항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부분을 지정고시에 담아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정고시는 우리가 당연히 의무적으로 해야 될 그런 어떤 규정인데 여기를 근거로 해서 이 태권도 단체가 여기하고 통합할 수 없다는 내용을 제가 그 근거 제시를 하기 위해서 지정고시를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이게 일반 재단하고 그다음에 우리 그냥 이미 이런 태권도조직 단체하고 합쳐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이게 왜냐하면 여기 위원님들도 조례를 만들어서 일단 확정이 되면 여기에 대한 하자를 저희도 어떤 부분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게 행안부에 올라가도 재의가 내려올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은. 그러면 지금 사정을 알고 저도 아니까 가능하시면 이거를 검토를 긍정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근본적인 법령상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조금 시간을 좀 더 가지고 조례 제정에 있어서 심도 있게 정상적으로 이왕 가는 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번 조례는 정말 근본의 문제 때문에 저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 그래도 가야 된다 그러면 저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저는 양심상 소신껏 정말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기획행정국장 임찬우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거를 염려하시는지 제가 아까도 정회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히 이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행안부 갔을 때 안 될 거라는 게 우려한 거 그런 거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물론 태권도하고 비영리단체하고 현재 법인단체하고 통합이 안 된다는 법적 근거도 저도 그건 자세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숙경 아까 근거가 저거예요. 지정고시에 딱 거기에 명시가 돼 있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혹시나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전부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통합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는 현재 조직이 있으니까는 통합 실제적인 거는 사실적인 거는 통합이겠죠. 근데 법적인 거 법적인 서류상이나 이런 거는 통합이 아니라는 걸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거는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거는 통합이 아닙니다. 아까 레저에 관련된 거 레저에다 더 확대해 가서 하고. 근데 해서 결국에 나중에 가서 실질적인 건, 사실적인 건 통합이 가겠지만 우리가 행안부에 고시하고 통보를 하고 또 고시 승인을 받고 하는 절차에 대한 거는 서류상이기 때문에 법적인 거는 문제가 없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조직인 겁니다, 사실. 새로운 조직인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부위원장 배숙경 국장님, 죄송한데 지금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 거잖아요. 그냥 예산 승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어떤 법률과 달리 이런 상위법에 위배된 이런 규정을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아닙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에 위배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부위원장 배숙경 아니, 근거 자체가 일반 단체하고 재단이라는 법인 거하고 섞으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걸 명확하게 거기에 근거를 제시하는데…….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섞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고 의결해 주시면…….

○부위원장 배숙경 조례 지금 부칙 아까도 박제철 위원님이 설명한 3, 4조가 조직 단체를 인정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단체하고 여기 섞이는 거를 여기에서 지금 이 자체에서 인정하는 건데…….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근데 단체라고 생각하지 말고 부칙에 있는 거는 그 조례가 실효성이 없다고 폐지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배숙경 단체에 관련된 조례인데요. 관련된 조례 내용인데 그 단체가 없는데 그런 조례만 가지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단체에 대한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그 단체에 대한 거를 인정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단체하고 재단하고 같이 섞이는 부분이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혹시 위원님께서 제게 말씀주신 거 그럼 좋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부칙에 폐지가 되지 않습니까, 조례가. 폐지가 되고 3조, 4조에 경과조치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뭘 말하냐 하면 태권도조직위원회라는 건 폐지가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없는 겁니다. 여기 의결해 주시면 태권도조직위원회는 폐지가 되고 없어진 거고 새로운 전부개정해 낸 거는 새로 가기 때문에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 지금 부칙에 들어가 있는 게 어떻게 더 법적으로 명확하게 해주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배숙경 지금 이게 말이 자꾸 엇갈려서 그러는데 중요한 문제는 제가 짚고 자 하는 거는 재단인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애하고 일반 단체하고 2개를 같이 묶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인데 조례에다가 지금 묶는 거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묶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조례상에…….

○부위원장 배숙경 하나가 없어지면 하나가 이리로 들어가는 게 이 단체 자체가 지금…….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걸 의결을 해주고 공포가 되잖아요. 공포가 되고 이제 앞으로 행안부 제출해야 되는데 이 조례 해서 공포가 되면 태권도조직위원회는 폐지가 되는 겁니다.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이라는 게 없어지죠,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같이 가는…….

○부위원장 배숙경 아니, 지금 이 행위가 통합 행위예요. 통합 행위가 없이 어떻게 없어지는 거냐고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그러니까 사실적인 행위는 통합 행위인데 법적인 근거에서 서류 상에 법에 근거한 건 통합이 아니라는 걸 지금 자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부위원장 배숙경 아니, 지금 이 조례 만드는 게 결국은 이 단체랑 통합하는 이런 행위라고요, 이 자체가.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제가 인정을 하는 게 사실적인 건 통합이지만 법적으로 따지는 건 통합이 아니라고 자꾸 제가 강조를 하는 게 이 부칙에서…….

○부위원장 배숙경 분명하게 레저라는 단체가 그러니까 법인격의 단체가 있고 그냥 일반 단체가 있잖아요. 분명하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자꾸 그냥 아니라고 그러시면 어떻게 하냐고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그래서 일반 단체가 필요 없어서 폐지시키는 겁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체육과장 김윤철 별도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도 사업이 구성해서 들어간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배숙경 사업으로 들어오는 문제가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혹시나 이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거 그런 거는 염려가 없도록 충분히 의회하고 협의해 가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숙경 문제가 생기는 이런 부분보다 조례 제정의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드린 거고…….

○체육과장 김윤철 위원님 저희가 바로 잡으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차질 없이 태권도하고 레저하고 일개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숙경 일을 못 하게 하려는 거 아니에요. 근본적인 조례 제정에 대해서 하자가 있는 거를 그래도 의회인데 입법을 하면서 이거를 하자 있는 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법률 자문도 받고,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게 그런 어떤 하자가 있으면 안 되겠기에 다 법률적 검토는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해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혹시나 사실적인 거는 아까 인정드렸다시피 통합이지만 이 조례 상에서 2조에서 폐지시키고 3조, 4조에서 경과조치를 두니까 태권도조직위는 공포와 동시에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고, 새로운 레저조직위원회가 더 확대가 돼서 거기다가 태권도 업무까지 같이 돼서 그런 어떤 춘천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레저·태권도에 관련된 거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숙경 이런 문제가 지금 계속 문제시 되다 보니까 최근에도 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사실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도와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조례를 제정하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게 안 되는 부분을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저는 위원님대로 또 생각이 그렇잖아도 도와서 어떻게든지 일을 하게끔 하자는 생각이신 것들은 알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조례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그래서 그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한 거는 저기 법무팀에서 충분히 했고 그거에 관련된 거는 하자는 분명히 없습니다. 그건 제가 약속드릴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합이라고 자꾸만 하니까 그런 게 어떤 불합리성이 있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부위원장 배숙경 실질적으로 통합이죠, 통합.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조례에서 명확하게 먼저 태권도조직은 폐지가 되니까 명확히 해준 겁니다, 이 조례상에서.

○부위원장 배숙경 그러니까 지금 재단에다가 두면서 그 조직을 가져와서 폐지시켜준다는 이런 명분에 그 조직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제가 인정하는 게 사실적인 건 그렇지만…….

○부위원장 배숙경 아니, 그러니까 사실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자꾸 조례에 담아서 안 되는 부분을 조례에 담으면 안 된다는 거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 사실적인 거…….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사실적인 거하고 법적인 거하고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숙경 저는 일단 여기까지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이게 자꾸 제가 전자에도 저도 질의했지만 결국은 이 통합이냐 흡수냐 그 차이점 같아요. 그리고 정확히 말한다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배숙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 4조에 보면 결국은 대상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상사업이 뭐냐 하면 결국은 문화, 예술, 장학, 체육에 관련된 분야 그다음에 지역 주민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고 지역적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이 두 가지예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레저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유권 해석을 모르겠지만 문화 내지는 체육에 포함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태권도도 체육에 포함이에요. 근데 문맥상 통합이라는 개념은 뭐냐 하면 동(同) 대 동(同)의 합침을 통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배숙경 위원님의 말처럼. 근데 제가 얄팍한 지식이긴 하지만 제가 해석하기는 이건 통합이 아니라 흡수입니다. 업무에 대한 흡수예요, 쉽게 말하면. 왜냐하면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처럼 민법 32조 비영리 재단법인 레저는 법인격이에요. 그렇죠? 법인격이고 태권도조직위원회는 쉽게 말해서 임의 단체 그냥 일반 단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영리 단체는 보조금을 여태 써왔고 그러면 출자·출연 기관은 출연동의안을 통해서 했고 그러면 말 자체가 통합이란 표현보다는 ‘조직을 흡수 추진하고자 함’ 왜? 여기 대상 사업에 같은 문화와 체육의 관련 업무를 이쪽에 들어와서 내용을 흡수한다. 그리고 아까 부칙 3조, 4조 나와 있는 것처럼 각각의 조직 위원회가 아니라 법령, 시행령, 조례, 정관, 제 규정에 따라서 통폐합한 후에 일괄적으로 제대로 간다. 다만, 내용, 업무는 업무 분담을 통해서 효율화 간다.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계속 시간이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상황이니까 일단 위원장님도 오셨고 해서 개인적인 발언은 마치고 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배숙경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회의중지)

(17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타 위원회 조례 때문에 갔다가 와서 많은 말씀들이 오고간 것 같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이게 춘천레저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들어왔는데 어찌 됐든 태권도조직위라는 단체와 레저조직이라는 업무가 같이 하나로 통합되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의 의견 차이도 있었고 법리 해석도 있었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를 통해서 태권도조직위라는 단체 지원에 대한 걸 폐지하고 태권도조직위에서도 사업하던 것들을 이 레저조직위에서 같이 진행한다 그 뜻으로 전 이해를 했습니다. 맞죠?

○체육과장 김윤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러면 앞으로 우리 과장님은 이 조례를 통해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던 부분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가면서 많은 일들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김윤철 체육과장 김윤철입니다. 김보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나가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고쳐야 할 부분은 고치고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여러 기능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조직위에서 이거를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업무에 대한 과중도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춘천시가 또 20여년 간 진행해오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조직위원회를 폐지하면서까지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해 충돌도 많을 거고 그런 전문성에 대한 인력도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런 인력들도 충분히 여기에 녹아내려서 그런 국제적인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를 겸허히 생각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박제철 위원 혹시 말씀드렸던 제5조 정관에 법률상에 의해서 몇 가지 더 삽입할 수 있는 사항이 되나요? 아까 제가 질의드렸을 때.

○위원장 김보건 그건 토론 시간에…….

박제철 위원 아,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회의중지)

(18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레저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제철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발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박제철 위원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레저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4조 제목 ‘조직위원회의 사업’을 ‘사업’으로 수정하고, 부칙 제3조 제목 ‘일반적 경과조치’를 ‘경과조치’로 수정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춘천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 조직위원회 지원·육성 조례 및 춘천레저조직위원회 지원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와 그 밖에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를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춘천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 조직위원회 지원·육성 조례 및 춘천레저조직위원회 지원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로 수정하고 부칙 4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는 체육과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방금 박제철 위원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죠?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순서입니다만, 동 수정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숙경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저는 이번 조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 있다고 분명히 질의 시간에 제시하였고요. 이렇게 통합을 할 수 없는 대상을 가지고 통합하면서 강제로 조례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임직원도 구분이 안 되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겸임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도 아까 분명히 법에서 안 된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에 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이 찬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이지만 반대 의견은 분명히 남기고 싶습니다. 반대합니다. 이상 반대 토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회의중지)

(18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을 했기 때문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은 찬성과 반대 거수위원을 집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위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2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레저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 결과대로 찬성이 과반수이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 시간이 되겠습니다. 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제5항의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남상구
  • 의사담당직원 조혜진
  • 기 록 권은주


○출석 공무원

  •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 민원담당관 정성채
  •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 체육과장 김윤철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