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4월 10일(월)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3. 춘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김운기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조정희 기업지원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조정희입니다. 평소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육성 지원에 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운기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4호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기업이 거래처에 물품 등을 공급하여 취득한 매출 채권이 구매 기업의 지급 불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연쇄도산 방지와 경영안정망 확보로 안정적인 매출 활동 및 기업 상장 촉진을 위한 매출채권보험료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목적과 수단, 입법 동기의 명확한 규정을 위하여 제1조 목적 규정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제2조 공적보험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지원사업 항목 신설 및 지원 방법 규정을 위하여 제12조 지원 범위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에서 사업 추진의 보조, 출연, 위탁 등을 추가하고 제12조제7호 중소기업 재정 및 금융자금 공적보험 지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의2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의 범위입니다. 예산 조치는 2023년도 제2회 추경에 2억 원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중의 의견으로는 제12조 지원 범위에서 공적보험은 매출채권보험임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2조제5항 공적보험의 정의를 신설하는 의견과 제14조제5항 담당을 팀장으로 명칭변경 하고자 하는 의견입니다. 규제심사 대상은 아니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중소기업의 부실한 매출채권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연쇄도산 방지와 기업 성장의 촉진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앞서 기업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간략하게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공적보험에 대한 정의 신설과 사업 수행을 위한 방법, 범위를 조문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위원님.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항상 춘천시에 있는 기업들과 또 그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위해서라도 항상 노력해 주시는 홍문숙 국장님과 조정희 과장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질의 몇 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지급불능이 대금 지급불능으로 보이고요. 그로 인해서 연쇄도산을 방지하는 취지로 제안하셨다고 하는데 혹시 춘천에서 이러한 경우로 도산이라든지 혹은 경영악화로 이어졌던 사례나 그런 데이터들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기업지원과장 조정희입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산 이런 통계는 없고요. 저희가 현재 매출채권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업체 수가 60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 보험료를 지급받은 업체가 3개 업체에 또 2022년도에 3개, 2021년도에 2개 이 정도로 보험 가입 업체 중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박노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매출채권보험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에 관해서 검색해서 알아보니까요. 잦은 빈도로 인해서 갑보다는 을의 입장에 있을 수 있는 중소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스타트업 혹은 소상공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좋은 보험제도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거래업체의 신용평가라든지 못 받은 손실금을 보장해 주는 데 정말 유익한 제도로 보이던데 이제라도 지원하는 것은 매우 좋다고 보여요, 본 위원은. 그래서 이게 한 기업당 200만 원씩 100 기업을 지원해 주신다고 추계를 2억 원 정도를 내셨는데 이거면 춘천에 있는 어느 정도의 공급은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인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출채권보험은 가입자의 매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보험요율은 거래처의 신용도를 정해서 보험요율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우리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은 그렇게 크게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정할 때 저희가 최대한 200만 원까지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박노일 위원 그리고 목적에서 보면 현행에 있는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과 춘천시 내에서 이것을 개정을 이 부분들을 삭제하고 조금 큰 폭으로 춘천시 중소기업의 육성과 이렇게 조금 큰 폭으로 개정하게 된 이유가 혹시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는 조례 목적이 사업에 대해서만 국한적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의 성장,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포괄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변경했습니다.
○박노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기 박노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우리 박노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셨는데 제1조 목적 부분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규정하시겠다고 개정하신다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 조례안을 읽으면서 이 개정되는 부분까지 들어가면 옷보다 몸이 더 커지는 게 아닌가. 이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이런 포괄적인 내용을 담기에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의 정확한 이름의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거든요. 일부개정이 2011년부터 쭉 내려왔고 그리고 처음에 이 조례는 그것이 폐지되고 바뀐 것 같은데요. 보조금 지급에 대한 게 바뀐 것 같은데, 정확한 이름이. 거기에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기본사항까지 넣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닌가. 그리고 제가 지금 이거 검토 보다 보니까 연찬을 하다 보니까 춘천시만 지금 중소기업 활성화 기본 조례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작년에 중소기업기본법도 개정이 됐고 내용이 아주 지금 많이 방대해졌거든요. 그러면 이거 지금 개정안이 올라올 게 아니라 기본 조례를 활성화 조례 중소기업에 관한 정책을 시장님이 이제는 천명하고 계획을 세우고 수립해서 제대로 가고 촉진화 정책 이 조례에는 그대로 가면서 매출채권 이런 것 새로운 신규사업 발굴하는 것 이런 것 아주 좋잖아요. 별개로 2개로 투 트랙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 답변하시는 것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첫 번째 정의 부분에서 그래서 이것을 개정하는 것을 목적을 바꾸는 것은 이 조례랑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공적 보험에서 왜 꼭 중소기업진흥기본법 법률 시행령에 있는 52조2에 있는 보험만을 국한해야 하는지? 그러면 또 새로운 우리가 사업을 발굴해서 할 때마다 또 조례를 바꿀 것인지? 그냥 공적 보험으로 가면 중소기업에 대한 지금 공제들이 많잖아요, 노란우산공제든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만약에 지금은 자부담으로 다 하지만 시가 이번 매출보험처럼 정책적으로 지원해 줄 수도 있잖아요, 소상공인들 퇴직금을 위해서. 그러면 또 그런 것도 할 수 있게끔 열어놔야지 왜 꼭 매출보험에 관한 이것으로 공적보험에 한정해서 개정을 하는지 이것도 의문이 들고요. 12조도 그렇고 이 사업 추진에 관한 보조, 출연, 위탁 등 엄청나게 방대하게 열어놨거든요, 이 개정 내용이. 그리고 12조7의 중소기업 재정 및 금융자금공적 보험지원 이런 식으로만 하고 이것과 관련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매출채권에 관한 공제라고 굳이 딱 집어서, 조례 그러면 사업할 때마다 바꿔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기업지원과장 조정희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할 때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로 새로이 갈까 아니면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까 이랬는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는 조례의 목적이 분명하게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저희가 확 바꾼 것은 중소기업의 물품 구매를 촉진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명만 딱 명시가 돼서 두 가지 사업만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상위법은 똑같았어요. 중소기업기본법이라는 상위법이 똑같았기 때문에 투 트랙으로 가는 것은 조례가 하나 더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혼란스러울 경우가 있어서 지금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것에 거기다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사업명도 공적 보험 그다음에 재정 지원, 금융 지원 이렇게 다 넣어서 포괄적으로 한 거고요. 사업 방식은 보조나 출연, 위탁 이렇게 다 넣었기 때문에 상위법은 같고 지원하는 내용과 지원 방법 이런 것을 이 조례 하나로 가기 위해서 다 집어넣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권희영 위원 제가 그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 조례 하나로 가다 보니까 지금 조례 처음 시작한 것보다 지금 몸집이 너무 커져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5호를 보니까 이 중소벤처기업장관님과 새로 지자체장은 지원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심의나 조정이 됐나요, 우리가? 이 매출보험 이 지원사업을 할 때? 신규사업이니까.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신용보증기금법에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에 매출채권보험계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중소벤처기업부와 신용보증기금하고의 협의가 되어서 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권희영 위원 중앙에서 기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따로 지자체에서 신규사업을 하더라도 지금 따로 심의는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다른 일반 보험회사하고 추진하는 보험이 아니고요. 신용보증기금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보증기금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해서 설립된 것이고 기금에서 매출채권보험계정을 두어서 저희는 그 기금하고만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권희영 위원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면 신보랑 같이 이 사업을 위탁 주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예, 맞습니다. 협약을 해서 협약보험을 추진하게 되면…….
○권희영 위원 수행하도록?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일단 그러면 협약보험으로 추진하면 보험료의 10%를 할인해 줍니다, 다른 보험하고 달리. 그다음에 춘천시가 부담하고 기업자가 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희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견이고요, 과장님. 우리 춘천시 경제 규모를 봤을 때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가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그 조례의 내용이 훨씬 더 방대한데 이 지역경제 촉진 이 조례에 묻어가기에는 정말 너무 협소하다. 그리고 지금 있는 부분도 위원회 설치 조례나 판로 지원 중소기업에 관한 그런 한 장 정도 들어가 있잖아요, 중소기업의 육성에 관한 내용은. 그래서 너무 협소하고 우리 춘천시 위상에 걸맞지 않다. 그래서 새로 지원이 조례가 제정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입장을 들었으니까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희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지금 춘천시 경제 관련해서는 시장님도 역점 추진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사업이. 그래서 굉장히 수고 많이 해 주시는 것 잘 알고 있고 조금 더 노력 많이 해 주시는 것 부탁드리면서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보험금 지원 있잖아요. 처음에 예전에 보니까 12월에 신용보증기금하고 시장님하고 만나서 거기에서 첫 보증기금에서 제안을 해서 시에서도 이렇게 받아서 이 조례안까지 올라온 과정인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일단?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기업지원과장 조정희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출채권보험을 시행하는 게 광역에서 저희 17개 시도 중에 강원도와 세종시만 시행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강원도와 협의를 했었는데 추진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님 만나 뵙고 그렇게 추진하게 된 것은 맞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렇게 따지면 강원도에서는 도내 시군에서요. 시군에서 춘천시가 만약에 이거 하게 되면 처음 하는 상황인 거죠?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예, 강원도에서는 춘천시, 기초에서는 춘천시가 처음입니다.
○윤민섭 위원 이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는 검사 이렇게 해보니까 이전부터 추진이 되고 있었던 부분들인데 강원도는 거의 기사도 안 뜨고 되는 부분들이 거의 없어서 이 부분이 조금 늦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잘 추진됐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빨리 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많이 남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12조7항에 신설되는 부분들이요. 이게 재정 및 금융자금이라는 문구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처음 봤을 때 매출채권에 대한 보험금만 지원해 주는 영역으로 봤는데 이 문구가 들어가면서 조금 확장되는, 굉장히 확장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중소기업의 재정이나 금융자금까지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영역인데 그러면 이것은 채권보험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금액도 딱 정해져 있고 사실 뒤에 비용추계도 나와있지만 이런 정도의 비용인데 이 문구가 들어가면 이제 앞으로 이 부분 또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재정 지원이나 금융자금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 조례로 다 담을 수 있는가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목적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로 목적을 개정했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는 개별사업이 들어올 때마다 신규사업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하나 물류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개정을 해서 쓰던 조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재정 및 금융자금, 공적보험 지원 이것은 따로따로입니다. 지금 재정 지원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소기업에 대한 박람회라든가 이러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재정 지원이 되겠고요. 물류비 지원 이런 것들이 재정 지원이 되겠고 그다음에 추가로 사업이 신설된다 그러면 그것을 재정 지원에 다 넣을 계획이고요. 금융자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2차보전 이런 것도 지금 현재로는 개별사업으로 넣어 있지만 앞으로의 새로운 사업이 추가되는 거나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금융자금을 넣었고 그다음에 공적보험 지원은 현재 공적보험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번의 항목은 매출채권보험만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매출채권보험의 정의를 넣어서 공적보험 지원은 매출채권보험이다 이렇게 지금 정의를 넣었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러면 제가 단순하게 이해하는 게 맞는지 다시 여쭤보는데요. 그러면 일단 재정 지원이나 금융자금은 지금까지도 하고 있었던 부분들인데 이제 지금 조례에 담았다는 말로 이해가 되는데 그게 맞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던 사업은 사업명을 하나하나 명시를 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계속 개정을 하면서 추진했던 부분입니다.
○윤민섭 위원 그러면 이게 여기 들어가면 다 통으로 해결이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했을 때는 재정 지원이라든가 금융 지원에 넣어서 새로이 조례에는 열어놓고요. 그다음에 새로이 추진할 때는 보고를 하든가 결심을 받아야겠죠.
○윤민섭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여기에 단순하게 문구상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이 아니라 아까 권희영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나 이런 것에 크게 들어가게 되면 조금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갈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솔직히 이게? 그렇지는 않나요? 지금 여기 한 문구 들어오는 것보다는 아까 중소기업 활성화나 이런 지원 조례로 이렇게 재정 지원이나 금융자금 할 수 있는 풀을 조금 더 조례를 조금 더 튼튼하게 가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강원도도 중소기업 지원 조례로 별도의 조례 개정이라든가 제정 없이 그 근거로 이번에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들을 고민했는데 저희 입법부서 담당 부서에서 계속 왔다 갔다 입법 확인을 했는데 기존에 있는 조례에 이렇게 넣어서 지금 현재 추세가 또 조례를 간결하게, 조례가 너무 많으면 또 그렇고 이러니까 기존에 있는 조례에 넣어서 개정해서 추진하는 게 맞다라고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윤민섭 위원 과장님들께서도 많이 고민하신 것으로 보여서 일단 질문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물론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지점은 있는데 아무래도 중소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 조례나 이런 것도 조금 더 디테일하거나 튼튼하게 마련되는 게 좋지 않을까 고민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윤민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잠깐만 정리 1개만 하고요. 방금 두 분 말씀하신 것에 지금 이 조례 제목 자체가 지역경제잖아요, 지역경제. 그 지역경제 안에 중소기업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내용 자체는 다 중소기업 아닙니까? 또 지역경제 다른 게 또 있었나요? 중소기업 안에 들어가는 게 소상공인이나 이런 데도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이 직접 마이크 있는데 말씀하세요.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경제진흥국장 홍문숙입니다. 김운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지역경제라는 범위가 훨씬 더 크고 중소기업이 조금 더 지역경제보다는 협의의 의미는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아니, 그러니까 지역경제가 더 대분류인데 거기 안에 중소기업을 넣는데 이 조례 안에 중소기업 이외에 또 추가적인 뭐가 있어요?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현재 이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기본법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운기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이야기 그거니까 그것 참고하시라고요. 어차피 내용은 중소기업…….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이것은 중기적으로 보고 이 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알겠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조정희 과장님 대답하시는데 자신감 별로 없으셔 보여, 이번에 이 조례에 대해서. 지금 원, 투, 제가 세 번째 할게요. 왜냐하면 왜 세 번째라는 표현을 하냐 하면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아시죠? 이 조례가 개정 제안이유 해서 아까 설명하셨지만 매출채권보험을 지원하고자 함이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융자알선 추천 해서 주목적을 융자 추천에 두고 있는데 이것을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육성 지원 필요 사항을 규정하면서 엄청나게 확대해놨어요. 그런데 제안에서도 분명히 매출채권보험을 지원하고자 했는데 뒤로 넘어가게 되면 쭉 읽어보면 여기 12조 지원 범위라고 보면 이것은 앞에 나온 2조의 정의 그리고 1조의 목적 이 부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지원 범위는 우리 춘천에 없는 앞으로 만들 조례에 들어가야 할 범위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아까 가칭 중소기업 육성 또는 활성화 조례 이런 것을 만약에 만든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갈 범위가 들어가서 지금 목적과 어떤 뒤에 보면 확장성은 엄청나게 크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아까 우리 권희영 위원님이 깊이 있게 잘하셨어요. 지금 옷보다 몸이 크게끔 조례가 된 것이고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을 우리 조정희 과장님도 아마 충분히 인지하셨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의 취지대로 간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이 12조는 삭제가 돼야 한다고 봐요, 이 조례에서 12조는. 12조를 아예 삭제해야 지금 이 조례의 제안이유에 합당하다고 보입니다. 뜬금없이 여기 12조가 들어가는 바람에 이 조례가 뭐야, 중소기업 육성하고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는 법안인가 하고 쭉 보면 앞에는 전혀 목적과 정의는 다르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잘못됐다, 잘 됐다 이것을 논하기 전에 만약에 목적대로 가기 위해서는 제12조 지원 범위는 삭제해야 맞는다고 의견을 제시하고요. 앞에서 두 분 위원들이 지적 잘 하셨어요. 맞습니다. 안 맞아요, 앞뒤가. 맥락이 안 맞는 거니까 이 부분은 검토를 잘 하시고 또 두 분 위원들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이것과 별도로 차라리 이번에 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기업과에서 중소기업 육성 또는 활성화에 대한 조례를 우리 춘천만이라도 만들어서 진짜 올바르게 지원하는 게 맞지 않을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상으로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김운기 김영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앞서 세 분의 위원님께서 부분, 부분적으로 질의를 하시고 또 답변을 주셨는데 그래도 저는 풀리지 않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반복되는 게 조금 있더라도 약간 다르기 때문에 감안해서 들어주시고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서두에 보면 우리나라는 중소기업기본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상공인기본법이 또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지자체마다 관련 지원 조례들이 촉진, 활성화 각각이 있습니다. 각 다른 지자체도 다 있어요. 특히 춘천도 보면 중소기업 관련 조례는 없고 소상공인기본법에 근거한 소상공인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다 합쳐서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로 이렇게 예전에 이게 제정이 됐고 지금 부분 필요 때문에 개정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법은 원래 완벽한 게 없기 때문에 보완해서 계속 수정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고견들 또 지혜를 모아서 말씀 주셨는데요. 저는 이 내용이 정말 정체가 불명하다. 춘천시 지역경제 그 안에 당연히 중소기업. 그러면 아까 잠깐 나왔는데 소상공인기본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춘천시 조례를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보면 또 이 조례는 지금 이 개정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소상공인에게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지금 올라온 본 조례에 대한 이게 너무 뭉뚱그려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앞서 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앞부분하고 뒷부분하고 또 따로 놀아요, 융자 이야기했다가 지원 이야기했다가. 그래서 물론 우리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도 있어요. 아시잖아요. 거기 보면 융자사업 범위도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의 지금 부분개정이 만약에 정말 필요하다 하면 목적 부분부터 해서 전부 다 훑어서 싹 개정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시행규칙 부분도 수정을 가해야 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앞서 제일 먼저 목적 부분에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질의 잘 하셨어요, 박노일 위원님께서.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이것 빼버리면 굉장히 광범위해져요. 그러면 그게 맞다고 하면 우리 본 조례에 있는 2조부터 정의부터 내려오고 3조부터 있는 이것 싹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 그냥 놔둬요. 그리고 목적 부분만 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뒤로 가면 갈수록 융자금에 대한 이야기 또 환수 조치 이야기 그다음에 쭉 가다가 아까 김영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12조 그러면 결국 12조까지 삭제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와요.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의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13조 위원회 설치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 중소기업 시책 그런 이야기 나와요. 그래서 이왕 개정을 해서 좋은 취지 가지고 여기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공적보험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중소기업 재정 그다음에 금융자금 지원 크게 두 가지인데 이 취지를 제대로 담으시려고 하면 기본에 있는 조례 있죠. 이것을 처음부터 목적 부분부터 해서 잘 다듬거나 고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중소기업기본법에 입각해서 많은 지자체가 우리 춘천시의 중소기업 지원 조례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또 이 안에 중간에 슬쩍 끼어들어오는 게 소상공인기본법이 있어요, 이 내용들. 엄연히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하고 다릅니다. 이것을 그냥 여기에도 낄 수 있고 저기에다 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 여기 지원금이나 재정 지원해 주고 활성화시키려면 이런 것일수록 굉장히 구분이 잘 되어 있어야 해요, 그냥 뭉뚱그려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존에 우리 춘천시도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서 관련 지원 조례가 나름 그래도 정리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중소기업 이것 모법을 가지고 지역경제 촉진한다 그래서 끼워 맞추기 하다 보면 또 소상공인 이쪽하고 서로 안 맞아요.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조례들이.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조례에 대해서 개정하시려고 하면 이 두 부분을 개정할 것이 아니라 목적 부분부터 전부 싹 개정해야 한다고 저는, 싹이라 그래서 100%는 아니고요. 이것 말고도 개정할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아니면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기업에 대해서 이런 많은 혜택을 주고 지원해 주고자 원하시면 이것에 대한 기본 조례를 먼저 만드시고 그다음에 이것을 다 에둘러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원 조례가 완비되어 있는데도 부족하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지역경제 촉진 이 조례가 거기에 플러스가 돼서 더 탄탄하게 만드는 조례로 가는 게 낫지 않겠나. 혼자 막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기업지원과장 조정희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 조례 신규사업이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을 했었고 그다음에 추진 근거를 만들 때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야 하나 아니면 기존에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그 안에 넣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입법부서하고 축조심사 과정에서 그 조례를 쭉 봤을 때 계속 새로운 사업이 생길 때마다 사업명에 정의를 넣었고 그다음에 그 정의에 따른 사업 시행 방법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계속 그게 집어넣었던 사항이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저희가 고민 끝에 그쪽에서 입법부서에서 저희에게 포괄적으로 이것을 3개를 다 넣으면 앞으로는 그렇게 정의를 넣거나 추진 방법을 넣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전문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을 따랐던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은 매출채권보험료의 지원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넣고 향후에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듯이 중소기업 지원이라든가 이런 조례도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지금 그랬잖아요. 포괄적으로 그 안에 검토를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것을 넣어서 하고 싶어. 그러면 기존에 다른 것들하고 이게 충돌이 돼요. 왜냐하면 이것 하나 때문에 나머지 기존에 있는 조례 내용들을 그냥 이것을 다 덮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법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목적 부분부터 넘어오면서 쭉 이 개정안들 이렇게 부분적으로 되는데 이러다 보면 나머지 부분들하고 우리 있잖아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중소기업법 있고요. 소상공인기본법이 있어요. 그런데 모두에 조례 제정 취지 할 때 그냥 습관적일지 몰라도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이렇게 나가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안에 보면 우리 소상공인 것 관계없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보면 제2조 있잖아요. 중소기업자 범위 있어요. 그런 것을 그냥 다 무시해버리고 3조2항에 따라. 다른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이 사람들한테 정말 제대로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상공인기본법도 있어요. 춘천시 또 조례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취지는 좋습니다. 이런 지원 해 주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좋은데 그것을 원래 목적대로 제대로 하시려면 정말 나머지 부분 조문들 있잖아요. 이것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에 해당되는 데다 끼워 넣은 게 아니라 나머지 전체적인 검토를 제대로 하셨어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이 모법이 되고요. 그다음에 3조1항을 넣은 것은 거기에 정부와 지자체의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는 우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그것을 근거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시대가 변하면서 추가적으로 많이 생깁니다. 그러한 것들을 그중의 하나가 매출채권보험료의 지원이고 또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법령이라든가 새로운 사업이 또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포괄적으로 넣은 부분인데 위원님들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어떻게 다음 시간에?
○위원장 김운기 다음 시간에 하세요. 일단 한 바퀴 돌아야 하니까.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이런저런 지적도 해 주시고 의견 차이가 조금씩 다 있으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이렇게 오늘 보면 일부 조례 하자는 내용이 기업들이 연쇄도산 할 소지가 있고 그러면 제가 이것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춘천 관내에서 근로자들이 기업을 대상으로 우리 공적 보험 4대보험이잖아요. 이것을 받지 못해서 솔직히 우리 경제정책부에다가 고소, 고발이라든가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기업지원과장 조정희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4대보험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4대보험은 저희가 별도로 지원을 해드리는 게 있습니다. 1인 사업장에도 지원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10인 미만의 4대보험 이거 지원해드리는 게 있고 이번에 여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매출채권보험으로 기업에서 거래를 할 때 외상거래에 대한 그런 부분을 받지 못했을 때 보험으로 해결해 주는 그런 제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이 물건을 팔고 물건 대금을 못 받은 기업들이 발생해서 그 기업들이 내부의 업무를 못 보고 직원들 4대보험 이런 것들을 못 해 줄 그런 소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대체해 주기 위해서 보험료를 1회사당 2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시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예, 맞습니다. 이 보험은 기업에서 거래처에게 물품대금을 못 받았을 때 보험을 가입해서 최고 80%에서 85%까지 보상을 해 주는 그런 보험을 가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는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은 추진하지 않았습니다만 기업에서 알아서 스스로 알아서 가입한 기업들이 한 60개 기업 정도 되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 지원제도를 추진하게 되면 다른 지자체를 보면 한 20%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증가를 해서 100여 개 기업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주상 위원 미리미리 대비해두자 이런 말씀이시고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예, 맞습니다.
○권주상 위원 저도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이것 일부 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 본 위원도 지금 이번에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지원의 범위를 더 7조라는 항목을 넣어서 확대하자 이런 내용이신데 여기 보면 12조에 보면 나와있어요. 12조에 보면 6항까지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7항에 넣어서 신설하겠다. 오늘 주요 요지는 그것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도 오늘 여기에 보면 단순히 이것 하나로 보면 맞는데 이 목적이나 봤을 때 목적에 맞춰봤을 때는 우리 신성열 위원님이나 권희영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앞뒤가 맥락이 조금 안 맞는다. 이것은 아마 시간을 두고 조금 더 세심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도 이렇게 봐요.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12조7항에 삽입해서 우선 올해 해야 할 사업들은 추진하는 것 그것은 분야별로 있는 거니까 바람직하다고 보고 전체적인 지원 조례의 목적에는 앞뒤 맥락이 안 맞지 않느냐. 이런 것은 시간을 두고 상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7조7항을 신설하는 부분 이것은 본 위원도 지금 우리 춘천의 기업들 활성화를 위하거나 또 기업에 안정적으로 내가 물건을 생산해서 팔아서 물건 대금이 바로바로 회수가 돼야 여러 가지 운전 자금으로 활용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물건을 5억 원어치 팔았는데 돈은 1억밖에 안 들어와. 그러면 4억이 안 들어오면 이거 물건 다시 사서 제조를 해야 하고 인건비도 줘야 하고 이런 비용이 발생하는데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그런데 당장 이런 보험도 적용해 주면 우리 춘천시가 대납을 해 주면 기업들은 훨씬 더 안정적인 마음의 부담을 또 우리 춘천시 행정이 이렇게 기업들이 어려울 때 지원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준 것에 대해서 기업들은 굉장히 고마워할 것이고 또 마음의 위안을 삼을 것이고 또 직접적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 추진은 공감을 많이 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다만 목적부터 이런 부분은 조금 부분 수정을 하시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주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하나의 조례를 중소기업 활성화나 지원 조례를 만들기보다는 이 조례를 개정해서 쓰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이렇게 추진했는데요. 위원님들 말씀 듣고 보니까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도 고민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희가 매출채권보험은 지금 꼭 필요한 사항이고 강원도만 추진이 안 됐고 특히나 저희 춘천시가 추진하게 되면 전국에서 기초에는 처음으로 이번에 또 도와 협의해서 강원도와 춘천시가 전국 최초의 컬래버모델로 도와 같이 추진하게 되니까 또 기업에서는 50%를 자부담을 해야 하는데 광역에서도 도에서도 같이 추진한다고 하니까 저희 기업들은 30%만 자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 중이니까 이번 조례에 이것을 담아서 저희가 꼭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중요한 것은 춘천에 있는 기업들이 그래도 우리 춘천시 행정이 기업들의 어려움을 예측하고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것에 우리 행정이 발 빠르게 어떤 제도를 만들어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춘천의 기업들은 우리도 춘천에 소상공인회의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도 아마 상당히 반길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미리 우리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 그것은 상당히 우리 시 중소기업 지원을 하는 데는 상당히 잘 하는 일이시다 이렇게 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주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짧게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많은 위원님들 다 비슷하게 공감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저는 목적 자체가 우리가 조례가 목적이 그렇게 쉽게 바뀔 수가 없거든요. 이 조례라는 게 처음에 1조에 목적을 넣는 게 그것 때문에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용 자체가 벌써 다른 것 같아요. 기존에는 융자 추천 그다음에 춘천시 내 생산 또는 강원도 내 지역 생산품에 대한 구매촉진 그래서 기업경제 활성화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현재 이 내용은 전혀 별개의 내용이 나와버렸고 기존에 중소기업 지원 관련한 법이 바뀌면서 추가적인 내용들이 나온 부분을 그냥 이렇게 담으려고 했던 부분인데 아무리 급해도 이 목적 자체가 다른 조례에다가 그것을 슬쩍 하나 끼워 넣을 수는 있겠지만 향후 이렇게 향후에 더 여러 가지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을 생각하면 처음부터 조례의 목적에 맞는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목적도 그렇고 지원 범위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7항을 신설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지원 범위에서도 갑자기 기존에 나왔던 현행에 나와 있는 내용도 되게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사업 추진의 보조, 출연, 위탁 등이라는 용어가 들어간 게 또 의아함을 낳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제가 그냥 조례를 보면서도 그냥 띵해. 이게 뭘 목적으로 한 거지? 아까 여기 조례 개정 목적에는 매출채권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목적으로 했다지만 그런 목적보다는 되게 의도한 바하고는 만약에 매출채권 지원에 대한 목적만 하면 지원 범위에 그냥 중소기업 공적보험 지원 그렇죠? 이것을 넣고 일단은 뭔가를 하고 그다음에 유일하게 도도 조례가 근거가 완벽한 게 없잖아요. 그냥 거기에 끼워 맞춘 거잖아요. 그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적보험에 대해서 조례가 명확하게 있지 않다 보니까 그것을 만들려고 이렇게 하셨지만 단순하게 그것 하나뿐만 아니라 지금 중소기업 관련해서 지원 근거 법령들이 자꾸 바뀌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이렇게 만들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기업지원과장 조정희입니다. 김운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저희가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의 목적이 중소기업에 융자를 추천하고 매출채권보험이 융자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수립하고 여기도 안 맞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목적이 안 맞아서.
○위원장 김운기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들 때 개정되는 시기를 보면 2017년도가 마지막 개정이었어요. 그 이후에 많은 것들이 바뀌고 하면 이게 만약에 안 맞으면 새로 조례를 만드는 것이 맞는 것이고 또 목적 자체에 여기에 보면 그냥 춘천시 중소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고 현행에는 명확하게 지역 구분을 딱 해놨다는 말이에요, 물론 뒤쪽에 지역 부분에 대해서도 나오지만. 그런데 이게 자칫하다 보면 예를 들어 춘천시에 소재를 했어도 공장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관외에 가 있는 것을 우리가 또 지원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기 지금 현재 조례를 보면 춘천시 내에서 생산되는 또는 가공된 지역생산품에 대한 구매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광범위하게 넓혀버리는 그런 개념이 많이 보이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전혀 목적하고 다른 내용들이 그 매출채권 지원이라는 단순한 항목 하나를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너무 과하게 광범위하게 이렇게 할 거면 처음부터 새로이 지금 현행법과 맞는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담을 수 있는 맞는 조례를 하고 차라리 이것을 개정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폐지를 해버리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낫지 않나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는 기업지원과 혼자 쓰는 게 아니고 경제과에서도 쓰고 있고 여러 부서에서도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가 이것을 정말 폐지해버리고 새로운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검토를 했는데 또 이게 시간도 짧았고 또 경제과에서도 쓰고 있고 다른 부서에서도 이 조례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위원장 김운기 폐지하라는 게 이것 폐지하고 만들라는 게 아니라 만들어놓고 어느 정도 이쪽으로 다 넘겨놓고 이것을 폐지해야 하는데 제가 인식하는 문제는 뭐냐 하면 아니, 매출채권 지원은 해야겠고 관련 근거 조례는 애매해서 나중에 지원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도는 또 애매한 조례에다가 대충 그냥 거기에 끼워 맞춰서 하면 감사에 또 지적이 될 것 같고. 그렇죠? 급한 마음에 한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매출채권 지원이라는 부분을 항목을 하나 넣는다 하더라도 단순하게 그렇게 가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명확하게 조율을 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너무 솔직해서 좋아. 조금 쉬었다 할까요, 다음 시간에?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권희영입니다. 과장님 우선 우리가 100개 기업을 예산을 잡았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지? 또 이게 엄청 혜택을 주는 우리 사업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들이 선별적이 아니라 누구나 다 혜택을 받고 싶어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최대 200만 원까지니까 더 적게도 예산이 집행되면 대상 기업 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점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기업지원과장 조정희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춘천시 관내의 통계에 의하면 소상공인, 중소기업 수는 3만여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매출채권보험의 수혜자들은 도소매업이나 제조업들이 해당이 되고요. 지금 현재 이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기업들이 알아서 스스로 가입한 기업이 60여 개 기업이 됩니다. 그리고 한 2, 3개 정도는 매년 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고요. 그런데 신용보증기금에 의하면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게 되면 이 가입자의 수가 20% 이상 증가한다고 해서 일단 저희가 올해 처음이고 그래서 60개에 대한 20% 증가 그래서 100여 개를 잡았습니다.
○권희영 위원 처음 시작이 중요하니까. 그러면 그 100개의 기업을 우선 선정하는 기준은 잡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선정 기준은 일단 신청하면 되고요.
○권희영 위원 선착순이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예. 그리고 보험 가입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제외 대상은 제외가 되고요. 신청하면 거기에서 선별할 계획입니다.
○권희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희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앞전에 질의응답 통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보다 더 많은 지원과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100%, 200% 공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법적 지원 근거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어야지만 이 지원하는 내용도 정말 기분 좋게 신나게 지원도 해 주고 혜택도 보고 그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이 조례 있죠?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대한 이야기가 핵심인데 그러면 제목을 춘천시 중소기업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이렇게 바꾸면 나머지 특별한 문구 수정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1조 목적에서 그냥 춘천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 이렇게 가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한다면. 그런데 이것부터 먼저 묻겠습니다. 그래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면? 제목을 바꾸면?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기업지원과장 조정희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목을 바꾸게 되면 다 바꿔야 해서 새로 개정하는 게…….
○신성열 위원 그렇죠. 설령 만약에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라도 바꿀 의지가 있어서 정말 제대로 지원해 주고 싶다 그러면 저는 뒷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춘천시에 소상공인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 하면 지원사업 제5조에 이게 있어요. 시장은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이거예요. 여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상공인에게 2차보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가 무색해지죠, 문구가. 왜? 이 기본 개정조례안에 보면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 조례 항목 안에 설령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뭐를 준용하거나 뭐를 반영한다고 있으면 이게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아예 없습니다. 심지어 중소기업기본법 목적에 보면 3조2항에 따라. 3조2항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죠. 그게 뭐예요, 3조2항이? 저거잖아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서 책무입니다, 이게. 책무예요. 중소기업 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 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관할 지역. 그런데 이것도 무색하게 그냥 춘천시 소재를 다 빼버려요. 그냥 춘천시 중소기업 이렇게 가버려요. 춘천시 중소기업하고 춘천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하고 또 달라요, 이야기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목적 부분부터 정확하게 목적과 의도, 원하시는 것 있잖아요. 많은 융자 혜택 주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항목에 다 끼워 넣는다고 해서 다 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게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다 안 맞아요, 이야기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질의드린 것처럼 제목조차 바꾸는 게 어불성설이라고 이야기하면 1조 목적 부분부터 여기 위원님들의 지혜를 담아서 제대로 이것을 문구 수정도 하고 정말 그분들 플러스 소상공인들, 우리 지원 조례도 있잖아요. 이 조례에 또 맞아야 하잖아요, 이것을 하려면. 이렇게 맞춰서 제대로 이것을 하시는 것이 어떤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명쾌한 답을 먼저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경제진흥국장 홍문숙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조례들의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100% 공감하고요. 이전 시간에도 논의 과정에서 아셨겠지만 저희가 매출채권보험을 실행하기 위해서 조금 어울리지 않게끔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우리 경제국에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여러 가지 걸쳐져 있는 조례에 대해서 다시 정비를 하고 중장기적으로 조례 정비를 하는 것으로 이 자리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부연 제가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의지 표명을 했잖아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중장기적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당장 우리는 이거 예산을 수립을 해서 집행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물론 국장님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 뒤에 보면 예산 관련 이런 게 있잖아요. 정말 올해부터 제대로 이것을 집행하려고 하는 의지는 좋은데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것이 잘 맞게끔 서로 앞뒤가 손발이 맞아서 보여줘야지만 아까 바로 우리 권희영 위원님이 질의했나요?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 특혜 이야기 아니냐. 이게 춘천시 다 빼버려. 관내 빼버려. 그리고 소상공인 우리도 지원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없어. 그러면 소상공인 지원 조례 봐야 해. 거기는 있는데? 여기에는 또 없어. 이게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집행부도 좋은 선의로 예산 집행하고 잘 혜택을 주려고 하는데 이런 법적 근거가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손발이. 그러면 나중에 되게 난감해지지 않나. 또 의원으로서 의회 내에서는 이것도 책임감이 있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저희들이 의원이기 때문에 잘 짚어주고 제대로 시행이 되게끔 하는 게 저희들 역할인데. 그런 점이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대로 이것을 이번에 이게 이 조례안이 개정안이 통과가 돼서 정말 예산을 정말 잘 쓰이려고 하면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이게 좀 보완돼서 제대로 이왕 개정하는 것 이게 딱딱 맞아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손을 보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에 다른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중소기업 지원 조례가 물론 따로 별도로 한다는 것도 시기나 아니면 그 내용이나 굉장히 중복되는 게 많다고 하면 이렇게라도 해서 이것을 제대로 보완해서 예산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그렇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기업지원과장 조정희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조례의 개정 목적이 매출채권보험료를 우리 중소기업들한테 지원해 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요. 조금 저희가 성급한 면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조례에다가 얹어서 추진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도 있었고 또 다른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의견도 검토를 하겠지만 일단 저희가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은 하반기부터 또 도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컬래버로 추진하게 그런 야심 찬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꼭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조금 더 조례 부분에 대한 것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제가 원하는 답변이 자꾸 안 나와서. 13조 있잖아요, 위원회. 여기에 보면 여기도 중소기업 시책 중소기업지원위원회라고 되어 있어요. 오죽했으면 제가 앞부분에 이거 중소기업 촉진에 대한 조례로 제목을 바꾸면 안 되겠냐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것은 중소기업 지원 조례예요, 말 그대로 내용들 다 보면. 그런데 우리 춘천시에 소상공인 지원 조례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여기에는. 우리 소상공인들, 중소기업하고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규정을 딱 명확히 다 나눠놨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춘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5조에 보면 2항에 있어요. 시장은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기예요, 이 조례. 소상공인에게 2차보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는 뭐가 되냐고요, 표현이 조금 그런데. 이것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 안에 단순히 집행하고자 하는 항목들 있잖아요. 다 좋아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제대로 보완해서 추가해서 이게 서로 부딪히지 않게끔 잘 하면 어떻겠냐 그것을 자꾸 여쭙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이것은 이것 하고 나서 그것은 나중에 검토하겠다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것 의회에서 예산 집행 못 하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의원들은 안 좋은 소리 들어요. 시민들과 중소기업한테 안 좋은 소리 들어요. 왜 그것을 집행을 못 하게 하냐고. 왜 예산 수립 못 해 주냐고. 그래서 또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신성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박노일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박노일 위원님 수정안 발의 하여 주십시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으로는 제출한 제1조 및 제12조를 현행과 같이 하며 제12조제7호를 중소기업 공적보험 지원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제출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2. 춘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박노일 의원 외 12인)
(14시00분)
○위원장 김운기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노일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십시오.
○박노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노일 의원입니다. 먼저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김운기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12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의안번호 139호 춘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일자리 창출, 취업 지원, 고용안정사업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일자리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업무의 위탁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달 원주시에서도 같은 조례가 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차질 없는 일자리 대책 추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조례안을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기 박노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앞서 박노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에서 생략하고 간략하게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3쪽의 도내 조례 제정 현황표는 검토보고서 작성 시 기준으로 원주시는 4월 공포 예정으로 되어 있으나 3월 31일 자로 제정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우선 박노일 의원님한테 본 조례에 관련해서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도내에서는 아직 이게 18개 시군이지만 다 완비가 되지도 않았고 대신에 일자리 관련 조례가 전국 지자체 포함해서 다양한 일자리 조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 조례 그다음에 노인, 청장년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다 합쳐서 한 470개 조례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보니까 있어요. 어쨌든 그런 와중에 이렇게 선제적으로 좋은 조례안을 가지고 그렇게 심의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드리고 노고에 박수도 쳐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들도 상임위원회다 보니까 검토를 해봤어요. 그래서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 한 바에 의하면 11개, 도 포함해서. 10개 시군 해서 이 조례들이 기존에 있고 그런데 춘천은 지금이라도 잘 완비하려고 하는 건데요. 여기 안에 보면 그 안에 일자리지원센터라는 게 이렇게 안에 녹아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 조례 보면 그 센터 명칭이 다 달라요. 다른 데는 청년창업지원센터로 운영하고 또 다른 곳은 그냥 창업지원센터로 운영하고 그리고 없는 데는 위원회를 설치해서 이런 시책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의원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차별화를 두고 뭔가 이게 강점이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게 제정이 되고 그러면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또 없는 지자체는 이렇게 많이 모범 답안식으로 인용을 할 텐데 특별히 우리 춘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가 일단 짧게는 우리 시군에서 어떤 강점이 있는지 그것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박노일 의원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들을 34세까지만 지원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다른 지자체에서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청년고용센터라든지 아니면 중장년이라고 해서 나이적 제한을 둔 그런 지원 사례들만 일자리센터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제 이번에 저희 춘천시에서 일자리센터가 운영된다면 남녀노소 그리고 나이 제한이 없이 일자리센터를 통한 취업자 수를 다른 타 지자체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인원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과장님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조례안에 보면 보통 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하면서 보통 지역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춘천시 지역의 일자리 창출 이런 식으로 시작이 돼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게 없이 그냥 한 것은 그냥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기업지원과장 조정희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춘천시 일자리 창출 조례이기 때문에 당연히 춘천시민들을 대상으로 춘천시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굳이 넣지 않았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같은 의미로 2조 정의를 보면 거기에 1항에 일자리 창출이란 지역 특성에 맞는 쭉 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이 일자리 창출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하는지 주체가 일단은 빠져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취업 지원이란 그런데 보통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기 때문에 보면 안의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내용은. 청년도 다 들어가 있고요. 노인일자리도 들어가 있고 장년도 다 들어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취업 지원이라고 정의를 내렸다면 뒤에서 말하면 흔히 말하면 우리 창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정의를 내려주고 그래서 전국 지자체 보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나 봤더니 취업 및 창업 지원이란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뒤에 있는 내용들 사업의 내용이 다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창업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문제는 이것이 제대로 실행이 되려면 그 부분까지 커버를 해 주는 게 어떻겠나. 왜냐하면 여기 정의 부분 3번에 있잖아요. 취업취약계층이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창업에 관해서도 굉장히 부족분 우리가 많이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창업자들? 그러면 그것까지 여기 같이 담아주면 창업 이야기를 넣어주면 그분들한테도 이게 좋은 조례가 돼서 많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기업지원과장 조정희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면 취업, 창업도 물론 포함되지만 저희가 지금 제일 목표로 하는 게 창업도시 춘천입니다. 그래서 창업촉진, 창업혁신협의회도 운영하고 5월에 창업엑스포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루는 것은 저희가 향후에 창업 지원 조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창업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중점적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일자리에 대한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그러면 이게 창업 부분을 제외하고 그냥 취업만 단순히 그리고 위에 있는 일자리 창출이란 부분 있잖아요. 창출이라는 것은 취창업을 보통 합쳐서 창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조금 이게 이야기가, 물론 의도는 알아요. 의도는 알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그게 뉘앙스가 조금 그렇고요. 그다음에 5조3항에 보면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3항에 보면 시장은 종합계획을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러고 다 끝나요. 그러면 보통 이러면 시행계획 수립하고 시행을 합니다. 뒤에 센터가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이것에 대한 평가나 보고나 이런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런 게 없어서.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조항을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회는 어떠한 심의, 의결 기능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굳이 이러한 위원회를 두지 않아도 저희가 의견 수렴할 수 있는 기능은 충분히 다른 곳에서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두지 않았습니다.
○신성열 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뒤에 일자리지원센터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설치하면 여기에서도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센터에다가 전권을 다 줘버리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센터는 지금도 춘천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센터는 2010년도에 행안부의 지침과 강원도의 지침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공무직 두 분을 취업상담사 두 분을 고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센터는 저희가 어떠한 위탁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을 확대해서 일자리상담이라든가 취업 기능을 확대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만약에 그러한 의견 수렴이나 이런 것은 센터에서도 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런 기능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조례안에 보면 보통 일자리 창출사업, 취업지원사업 그다음에 이런 고용안정사업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기존에 일자리지원센터가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9조에 들어가 있는 것도 이거 좋아요. 왜냐하면 사업이나 행정적인 편의상 좋은데 그런데 쭉 가다가 보면 10조에 행정, 재정 지원이 있잖아요. 그리고 12조에 업무의 위탁이 있어요. 그렇죠? 12조에 업무위탁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업무를 이 지원센터가 위탁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사무위탁 조례가 있으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 결국 시장은 이런 종합계획을 토대로 해서 매년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누가 있어요? 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담당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장과 주무 부서는 다 포함된 거겠지만 그렇다면 이 센터 부분 포함해서 이것에 대한 지도감독이나 평가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죠, 이 조례안에 보면.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제가 답변이 약간 부족한 것 같은데요. 제목이 일자리센터고요. 어떤 독립적인 기관이 일자리센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관련해서 제가 남양주시하고 시흥시를 방문했었거든요. 그런데 일자리센터가 제목이 그렇지만 일자리센터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청 내의 조직인 일자리센터팀이 이 일을 하는 거고요. 별도의 일자리센터라는 조직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도감독은 당연히 기업지원과장이 해야 하는 거고요. 기업지원과 소속의 팀이기 때문에 어떠한 별도의 조직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성열 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질의하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기 신성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센터에 우리 의회가 돼서 그래요, 돼서. 센터 하면 재단 만들고 하니까. 그래서 혹시나 해서 그런 거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일단 박노일 의원님 만드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 일단 드리겠고요. 저도 일자리센터가 작년 업무추진, 올해죠. 업무추진 이것을 봤을 때 센터 운영이 4,500만 원 정도 예산 가지고 그냥 소규모, 소규모라고 하면 표현이 조금 그런데요.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하나의 부서 정도이기 때문에. 일단 이 조례가 생기고 하다 보면 센터가 하는 역할이나 이게 되게 확대되거나 더 많아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센터가 조금 더 제구실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보면 또 계획 인원이나 이렇게 보면 1,200명 정도의 일자리소개라고 그럴까요? 이것을 다 포괄적으로 한 것 같아요. 올해 업무추진 보고도 그렇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센터에서 1,422명이 취업 지원을 했다고 실적이 올라왔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히 인원수는 많은데 약간 느낌은 단순 소개소 정도의, 일하는 것을 무시하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역할이나 위상이 지금에 있는 수준보다는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이 센터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다 확실해지고 역할을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좀 더 추가적으로 드리겠고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올해 4,500만 원 정도로 했는데 이 조례안에 추계해보니까 4,700만 원 정도로 200만 원 정도가 더 늘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 역할의 변동이 크게 없어 보여요, 예산으로만 보면. 그래서 200만 원 정도는 어떻게 올라왔는지도 조금 궁금한 부분들이 있고 과장님께서나 국장님께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이 일자리지원센터에 대한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소신이나 소견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경제진흥국장 홍문숙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일단 센터 기능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부서 안에 있기 때문에 부서가 굉장히 성실하게 잘 운영은 되고 있는데 지금 근무 조건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지금 공간이 부족해서 상담을 오시면 상담을 적당히 할 곳도 없고 가장 시급한 것은 공간을 마련해 주고 싶은 바람은 조금 있고 그래서 청 내에서는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움이 있고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도시공사 쪽에 조금 여유가 생기면 그쪽으로 빼거나 아니면 민간기관에 임대료를 내면서 나가야 하는데 그것은 조금 예산 낭비인 부분이 있고 조금 더 확대한다면 이 안에도 포함됐지만 이것은 금방 이루어질 일은 아니지만 고용복지플러스라고 고용노동부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일 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업을 하면서 저희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을 맺어서 확대시키는 방안은 내부적으로 검토 수준에만 있습니다. 앞으로는 일자리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어떠한 확실한 답은 드리기 어렵지만 예산은 크게 들어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주로 상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에 관련된 개별적인 사업은 저희가 예산을 계속 확보는 하지만 센터 운영비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 같지는 않은데 여러 가지 물리적인 공간 때문에 어려움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민섭 위원 일단은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게 현실인 것이고 한쪽에서는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 부분들이 문제인데 그러면 이것을 연결해 주는 게 지자체의 가장 큰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너무 속상……. 이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연결되는 부분들이. 그런데 공간이 없어서 일을 잘 못 한다는 말을 했을 때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속상한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은 국장님께서 추진력 있게 해 주시는 게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고 하면 조례도 근거에도 있는 부분들이니까 추진력 있게 해 주시기를 꼭 좀 당부드리겠고요.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예, 알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게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일자리안심공제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시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언론기사에서도 나온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과에서 생각하시는 것은 지금 도에서 했던 그대로 50명 기준으로 근로자분이 15 그다음에 직장에서 15 그리고 시에서 20 이렇게 해서 5년 3,000만 원 만드는 것으로 세팅을 구상하고 계신 거죠?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기업지원과장 조정희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도에서 추진하던 강원도일자리안심공제회가 사업이 종료됐고요. 저희가 도에서 추진하던 인원이 300명입니다. 그런데 연 300명을 추진하다 보니까 현재의 대기 인원이 한 80명에서 90명 정도 대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분들이 계속 추진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도와 협의를 했는데 사업 종료로 더 이상 추진을 못 하겠다. 그래서 도에서 10만 원을 부담하는 것을 춘천시에서 10만 원을 부담해서 20만 원을 부담을 하게 되는 사업이고요. 또한 300명을 추진하던 것을 저희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많은 인원을 해서 500명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매년 500명이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예, 매년 500명이고 5년 동안 지속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500명이 됩니다.
○윤민섭 위원 이 500명을 유지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예. 첫해에 500명을 모집해서 5년간 유지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1,000명이 되고 1,500명이 됩니다.
○윤민섭 위원 그래서 일단 지금 도에서 이렇게 세팅을 15, 15, 20 이렇게 돼버려서 당장 이것을 바꾸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매칭이라 그럴까 이게 10, 10, 10 해서 3년으로 이렇게 되니까 1,080만 원 정도 구상을 다양하게 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양한 도에서 마련된 안이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이 조금 다양하게 고민을 하는 방향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용이나 이런 것 지자체 부담이나 사업체 부담을 조금 낮추면서 대상의 폭을 넓힌다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도 왜냐하면 이게 근로자들은 당연히 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업체 측에서는 이게 10만 원 정도가 부담된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왕 어차피 다 시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에서 이렇게 형태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다양하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있어서 같이 이야기드렸는데 과장님 더 이야기하시고 싶은 것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지금 강원도일자리안심공제는 도에서 출자·출연한 강원도일자리재단에서 업무를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문제점은 서로가 이야기를 안 했는데 지방에서 추진을 하면 기업의 부담이 비용처리가 안 되는 거였어요. 국가기관에서 하면 비용처리가 되고 거기에 세액공제 세금 혜택이 됐는데 일자리재단은 지방의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이 법이 되게 희한하게 되어 있어요. 국가에서 하는 것은 되는데 지방에서 하는 것은 안 돼요. 그동안 검토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처음에는 일자리재단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검토를 했는데 그게 안 돼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기업에서의 부담금을 비용처리도 해 준다 그랬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그러한 자기부담금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이 정말 추진을 잘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노일 의원님께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세대가 젊으신 의원님이다 보니까 저도 궁금한 게 일자리센터 같은 것이 어떤 방향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을 것 같은지 이런 소신이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계신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노일 의원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흔히들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이 서울이나 수도권에는 먹이는 많은데 둥지는 없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시고 지방에는 그 역으로 둥지는 있으나 먹이가 없다는 그런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일자리 창출센터가 춘천에 제대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또 많은 분들이 일자리가 창출됨으로써 춘천에 자리 잡고 뿌리내림으로써 춘천시가 인구 30만을 달성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많은 청장년들이나 또 많은 노인분들도 일자리를 얻게 돼서 또 많은 경제활동으로 춘천시가 경제성을 띤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윤민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박노일 의원님 말씀도 잘하시네. 그리고 조정희 과장님 비용처리를 기업에서 안 된다고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예.
○위원장 김운기 비용처리가 아니고 세제 혜택이 없는 것 아니에요? 비용처리야 당연히 직원한테 주면 급여로 다 비용처리가 다 될 텐데. 세제 혜택 말하는 것 아니에요, 세제? 세액공제라든지 그런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기업지원과장 조정희입니다. 김운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었는데요. 기업에서 꺼리는 부분이 비용처리가 안 되는 것 맞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는데…….
○위원장 김운기 아니, 기업에서 돈을 줬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그러니까 그것은 급여로 주는 것은 비용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근로자한테 급여로 태우면 근로자는 혜택이 없습니다. 별도의 공제 부분을 빼서.
○위원장 김운기 급여로 태우면 나중에 소득세를 또 내야 하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아예 세금과는 별개의 어떤 비용으로 딱 처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예, 기업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편법을 써서 근로자들한테 급여 혜택을 준다든가 별도로 개정을 해서 공제 부분에 넣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운기 국가에서 그렇게 했을 때는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했을 거예요. 그 회사가…….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국가기관은 되고 지방의 기관은 또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행안부 장관 내려오라 하시면 되지.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 조금 특이하기는 하네요. 그것 한번 저희도 고민을 해보고 지자체 의회 입장에서도 중앙에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은 국회의원을 통해서 입법을 하든가 그렇게 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사항들은 아주 좋은 지적인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그런 개정 요청 사항을 올리기는 했는데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추후에 시간 나면…….
○위원장 김운기 과장님이 올려서 안 통하시는 거고.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그런 것 같아요.
○위원장 김운기 국회의원한테 부탁을 해야지.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위원장님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저를 해도 상관없고 국회의원한테 갖다 드리시라고요. 우리 국회의원 지역에 세 분이나 계시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우리 조정희 과장님한테 질문 좀 드릴게요. 질문드리기 전에 박노일 의원님 대표발의 했는데 되게 내용 좋고 응원합니다. 꼭 통과돼서 우리 춘천시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기를 기원한다라는 인사말을 먼저 하려고 했는데. 우리 조정희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이 라, 마 보면 여기 앞에 보면 주요 내용에서 가, 나, 다, 라, 마 있죠. 라 항하고 마 항이 있는데 이것만 딱 볼 때는 일자리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그리고 설치하고 거기에 업무위탁을 하기 위해서 지원 조례안을 만드는구나 이런 생각이 얼핏 들어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되다는 말씀을 했지만 하도 센터 만들고 갖다가 사람 앉혀놓고 이런 어떤 낭비성 재정 지출이 많은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먼저 여쭙는데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일자리지원센터 운영하는데 보통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실태가 어떻게 되죠?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기업지원과장 조정희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센터는 2010년도부터, 1998년도에 IMF 이후에 행안부에서 대량의 실직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아무런 근거 없이 지침으로 막 내려서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취업상담사를 두 분을 고용해서 지금 그분들이 고용노동부의 워크넷을 통해서 서로 알선을 하는 그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춘천시에서 춘천시 주관으로 구인, 구직 접수를 받는다든지 공식적으로 그런 행사 말고요. 꾸준하게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노출시킨다든지 그런 작업은 혹시 안 하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그 프로그램이 고용노동부에서 만드는 워크넷이라는 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하고 저희 춘천시하고 모든 지자체가 다 그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래서 이것에다가 여기에서 자기가 찾아보고서 하는데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 조례를 만들고 나면 우리 주관부서에서는 결국은 이 지원센터를 설치하지 않고서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적극적인 업무 행정은 어렵다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지금 하고 있는 것을 확대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장소적인 부분도 협소하고 사실은 저희가 일반 청년들은 사설 프로그램으로 다 구인구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워크넷도 접속 못 하는 그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일자리 하나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어렵게 찾아오시는데 어디에서 상담조차 할 수 없는 저희가 안타까운 아쉬운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장소적인 문제도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후평산단의 지식산업센터나 이런 공장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공장 등록하면 공장 거기 가서 얼마나 어떤 인력이 필요한지도 가서 스케치도 하고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확대해서 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결국은 일자리가 어디어디 있는지 아니면 어떤 일자리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다 조사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조직이 꾸려져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것 혹시 연 어떻게 앞으로 단계적으로 어떻게 가야겠다 비용추계 같은 것 해보신 적 있어요, 혹시?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비용추계는 지금 앞으로 해야 할 일이고 구체적으로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른 선진 사례는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센터를 직접 설치해서 민간에 위탁하는 부분과 시에서 직영을 하는 부분 이러한 부분의 장단점을 봤습니다. 충분히 듣고 왔고요. 센터에 위탁하는 부분은 업무의 한계가 분명히 났기 때문에 그다음에 시에서 어떠한 사업을 같이 하거나 이럴 때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시에서 직영하는 부분이 훨씬 낫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김영배 위원 지금 다른 사례하고 비교할 것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제가 겪어본 바에 의하면 저는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입니다만 공익 목적을 갖고 하는 사업일수록 사실은 관이 직접 주도하지 않으면 그 사업이 항상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사례가 많더라고요. 이것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업이지만 특히 화천의 산천어축제가 왜 이렇게 번성하고 잘됐느냐를 보면 그거 하는 동안 한 달 내내 다 관에서 관여하더라고요. 공무원들이나 의원들뿐만이 아니라 직접 모두 하나 세세한 것을 다 관에서 주도하기 때문에 민간의 어떤 부조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예 근본적으로 차단되고 그러다 보니까 군민들도 그렇고 방문하는 방문객들도 다 만족스럽게 되는 건데 저는 왜 여기가 이렇게 해서 잘됐을까 봤을 때 이번에 가서 절실히 느낀 것은 결국은 관 주도로 뭐가 이루어지면 다 성공 확률이 높다는 것을 제가 체감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센터를 설치를 해서 민간에다가 위탁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저는 이 부분은 경계해야 할 부분이고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고 차라리 위원회를 여기다 위원회 조항을 넣어서 위원회로부터 자문이라든지 의견을 받아서 시에서 직접 주관하는 인력 확충을 물론 해야겠죠. 인력 확충을 해서 센터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조직을 하는데 그 조직의 최고 관장은 우리 시가 맡아야 하지 않나. 결국 이렇게 되면 우리 국장님은 말할 것도 없지만 과장님께서는 업무가 더 가중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일자리지원팀을 하나 설치하는 한이 있더라도 관에서 직접 주도하지 않으면 잘못될 수 있다라는 것 우려하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문이라든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위원회 설치도 한번 생각해봤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까지만 하고요. 다음에 질문 다시 한번 할게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김영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다고요? 또 하실 거예요? 그러면 마저 하시면 되는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권희영입니다. 우선 박노일 의원님 고생하셨고요. 조례안 내용 잘 읽었고 검토해봤는데요. 우선 궁금한 게 과장님 여기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했는데 가장 딱 드는 다른 조례가 춘천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였거든요. 거기에 청년일자리 부분들이 조례 내용에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규정한 것은 청년은 특화돼서 결정한 거니까 거기의 규정을 따르겠는데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게 우리 춘천시 안에 조례들에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산되어 있고 산별되어 있는 조례들을 우리가 지금 기본 조례를 만듦으로써 통일되게 정책을 가지고 가자는 의지인데 이 4조 내용에 따르면 다른 조례가 우선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아까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나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게 있다면 그렇지만 사실 이 새롭게 신규 기본 조례가 일자리 기본 조례가 출범하는 마당에 상충하지 않는 한은 이 기본 조례가 우선한다 이게 적용되게 가야지 통일성이 있게 되는 게 아닌가, 정책에. 그런 우려가 들었고요. 이 조문만으로는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내용들을 아주 꼼꼼히 잘 담으셨어요, 우리 의원님과 함께 같이. 그런데 계획 수립 시행 이런 것은 4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한다로 잘 들어갔고 그런데 이 내용들 있잖아요. 정책 목표, 지원사업에 관한 것 홍보, 교육훈련, 일자리 창출 이런 것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가장 기본이 돼야 하는 게 시장님이 이 계획대로 수행하기 전에 일자리 창출 및 고용 관련 현 우리 춘천시의 실태조사 이런 부분이 빠져 있지 않나. 그래서 실태조사 내용이 포함돼서 이것을 토대로 우리가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이 일자리 실태조사 한 부분이 없어서요, 다 읽어봤는데.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일자리지원센터가 이 조례가 특별히 규정이 되고 나면 더 강화될 거고 업무가 많아질 텐데 지금 현재 있는 공무직 두 분의 조직 상태로는 조금 미흡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일자리지원센터를 더 설치를 강화하고 여러 연구나 지금 상담 매개만 하지 말고 연구프로그램 이런 교육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타 고용노동부의 기관들과 네트워크도 하고 협력도 해야 하고 이러니까 강화될 필요가 있고 또 그러니까 거의 춘천의 모든 고용과 관련된 모든 유관기관들의 플랫폼이 됐으면 좋겠어요, 춘천시 안의. 그리고 저는 그래도 지금 우리 춘천시 직속으로 일자리센터가 있었다는 게 그나마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아닌가. 이 일자리센터를 중요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어디 위탁을 맡기지 않고 직접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챙기셨던 것 같아서 집행부의 의지라고 저는 기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영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위탁을 맨 먼저 항상 전제로 두지 말고 센터를 강화하되 직영으로 가지만 그래도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강화하는 방안으로 그리고 상담도 같이 할 수 있게 장소도 주고, 독립적인. 이런 것은 나중에 고민하면 될 텐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 기관이 이 조례가 출범하는 이상은 현재 상태로 그냥 있으면 절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모색을 하셔야 하고 바뀌는 것을 봐야지 우리 춘천시민들이 정말 시장님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이 일자리를 챙기려고 하는구나 하고 몸소 느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장소가 새로 만들어진다면 정말 현재 매일 실시간으로 일자리상황판 이런 것 딱 해서 LED판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이런 추진 의사를 아니면 시장실 집무실에다가 하나 만들어드리든지 해서 이것을 직접 챙기는 의지들을 보이고 천명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제일 지금 시민들한테 정말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일자리가. 일자리가 없어서 다 춘천을 떠나고 이게 해결되면 인구 30만 다른 데다 돈 쏟아붓지 않아도 돼요, 우리 예산. 여기가 제대로 되면 시민들한테 제일 혜택이 있을 조례이기 때문에 참 중요하다. 그래서 활용이 되도록 이렇게 형식적으로 만들어놓지만 말고 잘 되게끔 우리가 진짜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타 조례와의 관계를 한 번 더 고민해야 하고 지금 춘천시 센터 설치 그래서 다른 고용노동부의 일자리지원센터들과의 관계 이런 것도 고민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태조사 내용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말씀하실 것 있으면 이야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기업지원과장 조정희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조례 관계를 넣은 것은 6조의 일자리 창출사업에 계층별 일자리를 다 포괄하는 것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노인과 장애인과 이런 것은 그쪽에서 추진하는 게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청년 지원 조례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조례와의 관계를 넣었고요. 그다음에 계획의 수립 시행 부분에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가 이렇게 민선8기를 기점으로 4년 동안의 계획을 수립합니다. 여기에 실태조사는 다 집어넣어서요. 그다음에 4년 동안의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매년 1년 단위로 평가해서 그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또 행안부에서 일자리 대상 평가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일자리 대상도 수상한 바 있고요. 이렇게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실태조사는 4년마다 계획을 세울 때 매년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실시간으로 제일 업데이트가 빨리 돼야 하니까. 실태조사 부분은 그래서 한 번 더 다시 넣어도 우리 의지를 표명하는 거니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희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의원님 한 번도 안 하셨죠? 없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권주상 위원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지금 하세요. 안 쉬셔도 돼요.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배 위원 나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하려는 이야기가 뭐였냐 하면 사담으로 할까 그냥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하는 상황을 아까 순간 판단하다가 그냥 넘어갔는데 홍문숙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그냥 공식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일자리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공간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의회는 말할 것도 없고 본청도 그렇고 지금 저쪽 도시공사 그쪽 자리도 거의 포화 상태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춘천을 다니면 너무 빈 공간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오죽하면 시니어클럽을 자리를 어디 새로 지을 자리를 물색하고 지을 동안이라도 잠깐 임대라도 해서 임대 자리를 얻으러 다니는 상황을 보고 아니, 시니어클럽에서 건널목만 딱 건너서 50m만 걸어오면 2층짜리 번듯한 어마어마한 건물이 있는데 현재 지금 시니어클럽의 두세 배 되는 차지하는 공간을 갖고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공간이 없다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거기를 비워놓고. 예를 하나만 들게요. 그리고 도시재생거점시설로 와서 제가 어디어디 대라 그러면 한 열몇 군데 댈 수 있는데 다 비어있거든요. 진짜 춘천시에서 그런 부분을 다 춘천시 소유의 모든 건물 지금 쓰고 있냐 아니면 안 쓰고 있냐 이런 부분 실태를 다 조사해서 그것을 배분해서 외청작업을 할 수 있는 부서는 내보내서 독립적으로 내보내도 요즘 다 온라인이고 전화로 다 되는데 같이 모여 있어서 상담할 것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사실 본청 안에 있어도 6층하고 7층하고 별로 그렇게 연계도 잘 안 되더구먼, 따로따로 가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누군가 나서서 그것을 잘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안에서조차도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소양로가에 근화소양도시재생지원센터 옛날에 교통관제실로 쓰던 공간인데 도시재생지원센터 6년 전에 그것 만들면서 엄청나게 리모델링해서 진짜 건물이 번쩍번쩍하거든요. 거기는 어쩌다 한번 문 열어서 주민들 회의한다 그러면 열어주고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 그거 사업 다 끝났잖아요. 거기 공간 진짜 좋습니다, 회의실도 잘 되어 있고. 시니어센터 거기 올라가서 쓰시라 그러면 지금이라도 곧바로 활성화할 수 있는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비워놓더라고. 여기에서 이야기할 것은 아닌데 그것은 제가 도시재생과 오면 또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시에서 연계가 안 돼요. 이런 것은 국장님이 한번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 좀 한번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공식적으로 질문드린 거예요.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경제진흥국장 홍문숙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 한번 이참에 싹 다 조사하고 용도별로 분류해서 저희가 이런 문제들은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애당초 목적에 맞게 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그 목적사업이 사라지고 나면 그냥 비워놓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목적으로 쓰면 되는데. 공간은 어차피 공간이잖아요. 누가 뭘로 쓰든 간에 똑같잖아요. 그 부분만 한번 챙겨주십사 부탁으로 제가 질문을 갈음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기 김영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박노일 의원님께서 춘천의 젊은이들이 더 절박하겠죠. 일자리를 만들어내자 그렇게 조례를 준비하셔서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박노일 의원님 좋아하시겠어요. 우리 일자리 창출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다 필요한 현안입니다만 저도 진심으로 이 조례가 잘 추진이 돼서 정말 춘천에 일하고 싶은 분들이 일자리를 얻어서 가족과 함께 행복한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를 저도 크게 희망합니다. 그런데 비용추계에 보시면 이게 재원이 보니까 맞나요? 이게 234억? 이게 5년 치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 우리 박노일 의원님께서 일자리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내자라고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관련 부서에서 춘천의 기업들이 일자리를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일자리가 있다, 여기로 오십시오 하고 게시물에 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하는데 문제는 지금 일자리는 많은데 일하러 가는 사람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떡을 고른다는 말이죠. 그래서 정작 기업들은 일자리는 많이 가지고 있어도 정작 고용에는 공백이 생기는 이런 것들이 제가 기업들에 들어보면 현실로 그게 나타나더라고요. 물론 일자리를 찾는 분들은 자기는 컴퓨터 업무에 이런 것만 보고 싶어 하고 전문직종도 있고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업들이 원하는 것은 컴퓨터만 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와서 장갑을 끼고 어깨에다 뭐 둘러매기도 하고 굴리기도 하고 들어 나르기도 하고 일반적 기업들이 고용의 성격이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것을 하려면 일자리 수요 이런 것들도 전제 조건으로 조사가 잘 돼야 할 것이고 그래야만 일자리를 만들어내려면 우리 기관에서는 수요, 공급을 맞춰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 있어서 아까 권희영 위원님도 질의하시는 내용을 잠깐 들었습니다만 이런 기업들이 일자리는 가지고 있는데 정작 그분들이 원하는 근로자들이 안 온다는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그게 어디로 가느냐 외국인 근로자 몫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 춘천시민들 보면 저한테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춘천시민 여러분. 다 내 입맛에 맞는 일자리가 그렇게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춘천시민들 젊은이들 아직도 내가 좋아하는 일자리만 찾고 일 안 하는 실업자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 춘천시에 대놓고 시장, 대통령한테 대놓고 일자리 만들어주십시오 이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각성해야 합니다. 어떻게 내 입맛에 맞는 일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일자리에 맞춰서 내가 들어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사고방식이 그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일자리 대통령이 만들어내, 시장이 만들어내 이러고 있다는 말이에요. 기업들 가보세요. 일하러 오세요, 오세요. 결국은 안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외국인 기업,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서 다 자리 채우고 있어요. 앞으로 5년만 가면 주객전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이러고 있다가 나중에 큰일 나요,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 각성해야 합니다. 특히 젊은 양반들 각성해야 해요. 그래서 이거 박노일 의원님이 좋은 취지로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꿩 잡는 게 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일자리를 많이 도출해내고 거기다가 지역에 계신 분들을 일하게 해드리고 한 달에 25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받아서 열심히 살면 되는 것이지 내 떡 맛에 맞는 일자리가 없으면 안 가, 대통령 만들어내, 국회의원 만들어내. 국민들도 이번에 사고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이번 차제에 저는. 아니, 행정이 이렇게 열심히 해 주려고 하는데 시민들은 내 입에 맞는 떡만 고르고 있으면 이거 행정에서는 국장님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이럴 때는.
○박노일 의원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춘천에 일자리가 없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일전에 동춘천산단을 방문했을 때도 저도 춘천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초 급여가 얼마나 될까 해서 조금은 궁금했었는데 사실 간담회 자리에서 상당히 놀랐던 것도 사실입니다. 초 급여를 2,000에서 2,500 정도를 주려고 하는데 일할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저도 MZ세대로서 너무 높은 양질의 제 수준에 벗어나는 그런 일자리를 바라지 않더라도 너무 형편없는 급여를 바라고 강원대학교 졸업생이라든지 한림대학교 대학생이라든지 이런 분들 학생들의 눈높이가 너무 높다고 지적하시는 것을 듣고는 서로의 눈높이가 다르구나. 확실히 젊은 사람들은 더 좋은 직장 자리를 원하는 것은 또 당연하면서도 기업의 입장에서는 수익의 창출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인건비를 조정을, 하향을 하려는 그런 조짐이 맞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문제로 해서 실업난이 있고 또 취업난이 이루어지는구나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서도 기업의 입장에서도 힘든 것은 맞습니다. 또 단가 입장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한국 사람들의 기호에 맞지 않다 보니까 외국 노동자분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노동고용부장관님께라도 건의를 해서라도 많은 지원 부분을 채워주는 게 최우선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주상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일자리지원센터를 제대로 운영을 하려면 사실 일자리지원센터가 역할이 중요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업들이 춘천에 몇 개 기업이 어떤 분야에 어느 정도 분야를 나눠서 그래서 춘천의 기업들이 어떤 분야의 기업들이 이렇게 있고 그것을 세세히 다 조사해야죠. 동춘천산업단지에서 실제 일자리는 몇 개가 필요하고 저기 거두리농공단지, 퇴계농공단지 일자리가 어떻게 필요한지 이런 세부적인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조사가 잘 돼서 그분들하고 일자리를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지원센터가 제대로 역할을 해줘야 이게 아니, 일자리 원하는데 또 우리는 우리 회사에 일자리가 10개가 있습니다, 오십시오 하고 올리면 이런 것들을 이 지원센터가 교통정리를 잘 해서 물론 여기 보면 구직 코너도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동행해서 움직이겠지만 지원센터를 운영하려고 그러신다고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데 정작 지원센터 운영하려면 예산도 들어갈 테죠. 그렇게 하려면 이왕 예산이 들어가서 우리가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그러면 이 센터는 조금 다른 우리 위원회에 보면 이런 센터 저런 센터들이 많이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유명무실한 지원센터도 있고 그런데 특히 일자리 같은 경우는 현실에 아주 직면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더 아주 심사숙고를 해서 운영체계를 구축해야만 박노일 의원님이 주문하시는 대로 정말 참 일자리를 단 1년에 200개라도 제대로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이런 역할에 충실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은 더 기본적인 자료들을 충실히 준비해놓고 운영이 돼야만, 조례를 만들어놨는데 실제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박노일 의원님도 허탈하실 거예요.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내려면 여러 가지 기초적인 작업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자료가 충분히 준비되셔야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기업지원과장 조정희입니다. 권주상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일자리 미스매치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일전에 산업단지별로 일자리 실태조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일자리 부족 현상을 일으키는 것은 현업에 근무하시는 어려운 일,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이 꺼려하고요, 춘천지역에서는. 또한 고경력, 고학력자 그다음에 연구원 이런 분들은 춘천에 모시기가 참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저희 알고 그 부분을 일자리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그런 것을 반영해서 충실히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질의하실 위원님 많으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시민들한테 좋은 혜택을 주는 조례는 잘 만들어서 제대로 활용되게끔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시민들의 의무 부과를 강제한다든가 피해를 주는 조례는 없어야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는 굉장히 앞서 말씀드렸듯이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고용정책기본법에 입각해서 하는데 앞에도 나왔던 문제 됐던 게, 문제라기보다는 많이 회자됐던 게 일자리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이야기 또 그다음에 업무의 위탁 이게 조례안의 주요 내용 5개 중의 두 가지거든요, 결국은. 그리고 또 앞서 많은 의지를 가지고 집행부에서도 여러 다양한 사업, 일자리 창출사업 그다음에 취업지원사업 그다음에 고용안정사업 기본에 하시던 집행부에서는 업무량이 이것을 감당하기에는 되게 너무 크고 또 제대로 하기 위해서 결국은 일자리지원센터 설치하는 내용을 넣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을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그렇다면 이 지원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좋은 안정된 사업들이 잘 이루어지려면 이것에 대한 일자리에 대한 또는 센터나 기타 등등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평가를 할 수 있는 주체가 나와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본 조례안에는 주체를 빠트렸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이것도 제가 확인해봤는데 다른 도내 시군 11개소 도 포함해서 말씀드리면 강원도하고 원주시는 이미 일자리재단이 있어요. 조례가 있고. 원주시도 2019년에 벌써 일자리지원센터 설립 운영 조례가 있고 이 기본 조례가 없기 때문에 새로 조례 발의를 하는 겁니다, 제대로 쓰이려고. 그리고 나머지 시군 중에서는 대부분이 이 안에다가 일자리 운영하기 위해서 제대로 하기 위해서 시행, 수립, 계획, 검토, 분석하기 위해서 위원회들을 다 둡니다, 제대로 쓰이게끔. 그래서 영월군, 양구군, 화천군 등 이 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고요. 당연히 도에서는 심의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단순히 심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의결까지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주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게 과연 그렇다면 이 조례안대로 이야기하면 이 지원센터가 전권을 갖고 가냐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왜? 그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조례안에는. 그래서 정말 좋은 조례로 해서 우리 박노일 의원님이 고심 끝에 이렇게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도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대로 이게 활용이 돼서 혜택이 가게끔. 그래서 이 안에 내용이 크게 바뀔 것은 없습니다. 대신에 위원회 관련돼서 이런 것은 일자리위원회라는 것이 다른 타 시군 있죠? 강원도 밖에서도 그게 잘 운영되고 있고 또 당연히 그에 따라서 일자리지원센터도 잘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 이 안에다 추가해 주시면 더 좋은 조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이것에 대한 실적보고까지도 이행하게끔 하는 그런 조문도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 본 조례안의 10조에 보면 2항의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지 말고요. 또 밑에 보면 12조의 업무위탁 그래서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빠지는 부분은 따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조례안에 제대로 담을 수 있는 것은 담아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 고용기본법 말고도요. 타 지자체에 보면 일자리지원센터 관련해서 이것을 어디에서 근거를 찾았나 싶었더니 직업안정법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근거를 삼아서 일자리지원센터도 활용하고 있어요, 제대로. 그래서 이것까지도 감안하셔서 하면 정말 힘들게 고생해서 우리 박노일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이 조례가 더 빛을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 정도면 되죠? 답변을 안 들어서. 하여튼 저는 이렇습니다. 너무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좋은 조례를 박노일 의원님이 대표발의 했어도 주무 부서에서는 제대로 이것을 시행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염려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께서 말씀?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기업지원과장 조정희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던 일자리센터의 설립 이후에 어떻게 제대로 운영하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일자리센터라는 명칭을 가지고 춘천시가 직접 일을 추진하겠다, 지금 인력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강을 해서 하겠다, 또한 공간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취약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간적인 면도 이렇게 확대해서 좋게 추진해서 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업무의 위탁 부분은 일자리센터에 운영을 하겠다 이게 아니고요. 업무이기 때문에 업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청장년 취업 직업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직업을 위탁교육을 하는 부분 그러한 업무의 위탁이고요. 일자리센터를 어떠한 독립적인 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에 업무를 위탁하겠다는 부분이 아니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자리센터는 직업안정법에서 가져왔다 맞습니다. 직업안정법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직업소개소가 있습니다. 직업소개소의 관리도 일자리센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잘 검토를 해서요. 저희가 일자리센터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것처럼 운영하지 않고 저희가 조금 더 직원, 저희가 한시임기제 정도의 확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 부분에서 논의를 해서 직접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마 현 육동한 시장님하고 제가 이런저런 상담을 많이 하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는데 현 육 시장님의 어떠한 정책 방향이나 이런 것을 보면 재단 많이 만드는 것 별로 안 좋아해요. 그게 얼마나 나중에 큰 문제를 야기할지를 또 강원연구원장 출신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는데 하여튼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은 많이 참고를 해 주시고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조직이 기존에 2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얼마나 30만 도시를 바라보는 춘천시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또 일자리를 원하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지원이 가능한가는 한번 반문해보세요. 그러면 답은 딱 나올 거라고 보고 또 저도 몸은 MZ가 아닌데 마음은 항상 MZ세대이기 때문에 MZ세대 의원님께서 이렇게 직접 발의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경제진흥국 입장에서도 기업 지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가 잘 이루어지면 이것은 피와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 춘천시 경제 현황에서 일자리라는 것은 하여튼 수혈을 받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3. 춘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보건 의원 외 13인)
(15시50분)
○위원장 김운기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보건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십시오.
○김보건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보건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김운기 위원장님과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142호 춘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공동사업 추진 등 협업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대한 내용이며 안 제6조는 포상에 대한 내용으로 조례를 구성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앞서 제정된 원주시와 강릉시 조례를 비교하여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모쪼록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연속성 있는 경제활동 지원을 위하여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앞서 김보건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간략하게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춘천시 관내 중소기업자 협업 및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된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서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일단 김보건 의원님께서 이거 정말 필요한 조례인 것 같아서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그런데 사실 이 중소기업협동조합 관련된 조례가 필요한 지역이 강원도는 네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춘천 지역이 가장 늦게 된 것 같아요. 무조건 빠르다고 좋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게 조금 늦어지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김보건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보건 의원 김보건 의원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조례를 제가 12월에 상정하려고 준비했었는데 부서와 협의하다 보니 그전에 상위 법령에 의해 그리고 강원도 조례나 춘천시 조례에 의해 거의 많이 내포되어 있던 조례들이 많아서 그때 조금 더 준비를 해서 조례를 준비하자 그랬다가 저번 지난 임시회에 폐지하는 조례하고 또 새로 사회적협동조합 조례를 만들면서 중소기업이라는 부분을 따로 발췌해서 이번에 이 안건을 상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관련해서 국장님 보충 안 하셔도 될까요?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예.
○윤민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늦은 만큼 꼼꼼하게 잘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사업이 이번에는 어려운 사업들이 뭉쳐서 뭘 잘 해봐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더라도 이게 잘 후속에서 받쳐줘야 할 행정의 역할이 큰 것 같으니까 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질문 또 하나 드릴 게 정의에서요. 2조 정의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춘천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춘천이 도청 소재지다 보니까 강원도로 이렇게 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춘천에 위치해 있지만 그 사업장이라 그럴까요? 속해 있는 사업장들은 다른 지역에 많이 있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춘천의 특성상.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지원을 해야 하는 것들 이게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거 관련해서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조례 만들 때도 분명히.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는 국장님이나 의원님께서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까요?
○김보건 의원 기존에 강원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다들 설립일이 오래돼서 많이 유지되고 있는데 춘천에 여기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례이고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것은 춘천시만이 이런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더 앞으로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조금 노력을 하고 그런 것을 도모하고자 이것을 선제적으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저것은 준비하면서 관내의 여러 기업들이 중소기업을 만들었을 때, 협동조합을 만들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춘천의 근거가 있냐 그런 취지도 많이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춘천시의 동종 업종들이 협업해서 조그마한 소상공인들, 소기업들이 협업해서 또 관내에 납품을 할 수 있거나 그리고 관내에서 또 여러 재정적 지원을 받아서 더 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일단 지금 말씀 잘 들었고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17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춘천에는.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어느 정도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사업장이나 이렇게 해서 뭉쳐서 힘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행정이나 이런 데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알리고 지원도 잘 해 주는 이런 시스템이 잘 갖춰졌으면 하는 부분들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기업지원과장 조정희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중소기업에 지원은 개별적 기업으로 지원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소기업들이 협업을 해서 협동조합을 만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우리 조례에 담은 협동조합은 지역의 협동조합이 있고 지역의 협동조합은 동일업종끼리 레미콘이나 시멘트 이러한 동일업종끼리 모인 게 협동조합이고요. 또한 밑에 보면 사업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사업협동조합은 동일한 목적을 가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아니면 시장협동조합 이런 같은 목적을 가진 사업자들끼리 모여서 만든 협동조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협동조합으로 모인 이런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게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이 조례를 같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윤민섭 위원 예, 앞으로 부서에서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윤민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앞서 대표발의 하신 김보건 위원장님의 고충을 느꼈습니다. 일단 좋은 조례인 것은 본 위원도 동감하고요. 그래서 조문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꼼꼼히 잘 보게 됐고 우리 강원도 내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선도적으로 먼저 이런 게 제정이 됐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지원 조례가 전국에는 108곳에 조례가 다 되어 있고 하여튼 여기 보니까 영월군이 지난 3월 31일 날 제정이 됐어요, 발표 다 됐고.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강원도는 도니까 아무래도 포괄적으로 했지만 원주, 강릉, 영월 여기는 관내로 한정한 것 그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1조 목적에 보면 여기 보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서 중소기업자가 이렇게 이렇게 쭉 나가요. 그러면 2조 정의 부분에서 앞서 윤민섭 위원도 잠깐 터치하시기는 했는데 여기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춘천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3조는 4항까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4호까지. 4호는 중앙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3조1에서 3호까지 3호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이렇게 해 주셔야지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자에 대한 정의가 우리 중소기업법인가요? 거기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중소기업자가 누구인지. 왜냐하면 목적에도 나와 있잖아요. 중소기업자에 대한 문구가 있는데 정의에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정의 내용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명확히 명시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점도 보완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5조에 활성화사업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그냥 이것은 우리 행정적인 거라서 제가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5조2항 시장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보통 여기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경제진흥국장 홍문숙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지금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나 보조할 수 있다나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것은 크게 차이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성열 위원 그래서 이렇게 했길래 다른 집행부의 의미, 의도 있나 싶어서.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이것은 보조할 수 있다는 예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활동들도 다 의미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보면 경비이기 때문에 예산을 하는 것으로 보조금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래서 이게 보다 보니까 외울 정도예요, 조문이 많지가 않아서.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보통 3조 시장의 책무, 4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있는데 여기 보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그러면 보통 그런 것을 그러니까 가려져 있는 문구 말고요. 앞에 표면적으로 조례이기 때문에 이것을 명시를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정 지원에 대한 이야기 이것도 그런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되는지?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예,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성열 위원 하여튼 그래서 내용 나름대로 이게 조문이 짧지만 그래도 굉장히 의미 있는 조례라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목적 부분에 대한 중소기업자에 대한 정의 부분 그다음에 정의에서도 이것에 대한 조문을 왜냐하면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그것에 대해서 명시를 여기에서 해줘야 하지 않냐. 안 그러면 잘못하면 4호 협동조합중앙회까지 다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상위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을 보완하면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기업지원과장 조정희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조 정의 부분에서 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라고 넣었습니다. 거기에서 4호에 중앙회를 4호에 의한 중앙회를 제외시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다 쓰지 않았기 때문에…….
○신성열 위원 그렇죠. 그것은 알아요. 그런데 보통 이게 상위법이 여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여기에 하면 그런 것을 하나씩 제외된 것 있잖아요. 그러면 제3조1에서 3호의 협동조합 이렇게 나가야 하잖아요. 그게 정확한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정확한 건데 대부분 이렇게 그것도 고민을 했어요. 중앙회에 대한 부분을…….
○신성열 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 조례도 그렇게 대충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자존심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3조에서도 중소기업자에 대한 협업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또 여기에서도. 그러면 정의를 보통 내려줍니다. 중소기업자란 이렇게 내려줘요. 왜냐하면 다른 조례도 보면 이렇게 해놓고 나서 나중에 소상공인이 어쩌고저쩌고 이야기 막 나와요,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명확하게 이런 부분은 어차피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명확하게 이게 법조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안에 첨부를 해 주시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김보건 의원 김보건 의원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근거되어 있는 것이고 또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신성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정확하게 명시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정확한 명칭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한 명칭, 중앙회에 대한 명칭을 정확하게 나열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신성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앞으로 3초 셌는데 안 하면 그냥 멈춰버릴 거예요. 권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권희영입니다. 지금 우선 김보건 위원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발의된 조례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요. 3조 시장의 책무 부분에서요. 2항의 다른 조문들은 다 일반적인 것을 선언한 것 같은데 2항이 조금 눈에 들어오거든요. 시장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정책 수립에 있어서 협동조합이 차별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게 특별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문구가 들어왔거든요. 다른 일반적인 선언 문구랑은 조금 차별된 것 같은데 특별히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받는 경우가 있나요? 이것은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기업지원과장 조정희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이 차별받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과거에 협동조합 지원 조례에 협동조합에 가점을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가 폐지되면서 사회적경제 지원 조례로 변경되고 실질적으로 협동조합에 가점을 주는 부분이 없어서 이 부분은 넣었거든요. 그런데 굳이 협동조합이 차별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준 제도는 있지만 차별을 해서 역차별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래서 보통 문구가 법률 조항이나 이 조례에 차별받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이런 것은 전제가 뭔가 일상적으로 차별이 이루어졌다든가 그랬을 때 방지하는 문구를 넣거든요, 일반적인 문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적용을 받고 혜택을 받다가 그게 없어졌다고 차별받지 않도록 한다고 문구를 굳이 넣어야 할까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이것을 보면 뭔가 협동조합이 일상생활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 차별받고 있었다라는 인식을 받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차별받고 있었던 인식은 아니고요. 이것은 법에 있습니다. 법에 있는 것을 옮겨왔거든요. 그래서 굳이, 협동조합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썼습니다.
○권희영 위원 문구가 너무 일상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서.
○김보건 의원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의원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3조2항, 3항인데 3항을 어필하고자 2항에 이런 문구가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이라는 게 중요성 또 차별성도 더해야 할 것 같고 여기에 대한 가치 그리고 관내에 그런 동종업자들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고자 그런 차별 같은 것도 안 받고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명시하고자 그런 문구를 넣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희영 위원 이게 조금 전에 답변해 주신 것 정말 좋은 말씀인데요. 명확하게 하고자 우리가 지금 조례를 규정하는 건데 오히려 이 문구가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더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명확함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그런 의문이 들었거든요. 굳이 안 넣어도 되는 문구가 아닌가.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필요한 조치는 너무 많죠. 그러면 어떠한 조치를 해도 다 차별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문구가 아닌가. 명확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희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김보건 의원님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이 많으시군요. 그래서 우리 춘천 관내에도 중소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들이 협업을 통해서 더 자생력을 키우고 경쟁력을 강화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발의하신 것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또 이 조례를 통해서 향후에 우리 춘천 관내 기업들이 협력체계를 구축을 해서 더 경쟁력 강화해 주기를 저도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문드려볼까요? 우리 춘천 관내 중소기업들이 전체 몇 개나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기업지원과장 조정희입니다. 권주상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계로 의하면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3만여 개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분리를 했으면 좋을 듯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러면 중소기업하고 또 보면 우리 춘천 관내에도 5인에서 20인 이내의 협동조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4조에 보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여기에 보면 있거든요. 그러면 중소기업들이 협동조합을 구성을 했을 때와 그냥 중소기업 스스로가 자체 기업을 운영했을 때와의 실제 사업을 하면서 매출 신장이라든가 또 자기가 다른 기업하고 협력관계를 가져가면서 자기 기업에 알파 플러스가 되는 여건들이 조성되기 때문에 또 그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김보건 의원님께서도 기업 간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면 내 쪽에서 있는 기업의 경쟁력을 또 다른 쪽에서도 바라고 있고 또 대신에 내 기업에서는 저쪽에 있는 기업의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싶고 그래서 이게 상호보완적으로 우리가 극대화해보자 이게 기본적인 취지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춘천 관내의 중소기업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가져가서 한 사례들은 혹시 춘천에 있으신가. 그래서 그런 게 개인 기업들이 협동조합을 갖춰서 경쟁력이 훨씬 더 강화됐다 혹시 그런 사례들이 춘천에 있는 게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협동조합은 동일한 사업 목적을 가진 사업자들끼리 동종이 아닌 동일한 사업 목적을 가진 사업자들이 소상공인들이 결성한 동부시장사업협동조합이 있습니다. 동부시장사업협동조합에서 춘천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위탁을 받아서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효과를 얻은 결과는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런 것은 있군요. 소상공인 쪽이고 그다음에 중소기업들은 있으신가요? 중소기업들.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중소기업은 거의 동종업종끼리 레미콘이나 시멘트 이런 부분들은…….
○권주상 위원 그쪽들은 하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과거에 단체수의계약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시멘트라든가 이런 계약을 하지 않고 단체 협동조합으로 수의계약을 해서 협동조합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배정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요즘에는 이루어지지 않고요. 공공구매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권주상 위원 예를 들어서 전기업종 그러면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서로 협력관계를 가지고 가면 우리 춘천시 행정에서 수의계약을 주거나 이런 사업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동종업체 간의 서로 과다한 경쟁도 피할 수도 있고 기술도 서로 정보교류도 하고 또 고용 인프라도 서로 교류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기업 간의 협동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동부시장 내 그런 것은 아주 큰 효과를 나타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이왕이면 이 조례가 제정되면 기업들도 아까 말씀드린 시멘트업계, 전기업계 이런 업체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했을 때 우리 행정이 지원해 줄 수 있는 항목이 지금 보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더 현실적으로 우리 행정에서도 그쪽 업계에서 홍보할 수 있는 데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 우리 춘천시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고 보조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번에 추진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거든요. 김보건 의원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김보건 의원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권주상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서 지금 관내의 소기업들이 추진을 해서 할 수 있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소기업이다 보니까 매출이라든가 이런 금액에 따라서 입찰할 수 있는 제한이 있습니다. 억대부터 10억 이상, 30억 이상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소업체, 소기업 업체들은 할 수 없는데 이 협동조합을 통해서는 그것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이름으로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그 기업들이 그런 금액 상당의 수주를 했기 때문에 다음에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게 이게 협동조합에 대한 조례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래서 관내에도 인쇄업이라든가 전기업, 목재 이런 분들이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업 같은 경우는 장비만 해도 몇 억대인데 이런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원금을 받아 그런 인쇄 고물가 비싼 장비를 도입해서 우리 춘천을 떠나 강원도까지 가서도 그런 인쇄업에 대한 수주를 하게 되면 타지로 나가는 그런 수주들이 강원도 관내 또 춘천 관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준비도 하고 있고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런 지원을 통해서 우리 조그마한 기업들이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지 않나 생각합니다.
○권주상 위원 의원님도 이게 현실에서 보면서 이게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고 저도 아까 말씀드린 요지는 이게 몇 개 업체들이 협력관계를 가져가면서 자생력을 해야지만 어쨌든 수의계약이나 입찰, 응찰할 때 자격요건을 확대하는 것도 요건을 갖추는 것도 상당히 경쟁력이 되겠죠.
○김보건 의원 맞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런 부분에서 더 이게 우리가 조례가 제정이 되면 꿩 잡는 게 매라고 실무 차원에서 기업들이 이 조례를 통해서 국가 국비 혜택도 보고 또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데 국장님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주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추가 협동조합이 몇 개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기업지원과장 조정희입니다. 김운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2, 3개 정도 일단 있고요.
○위원장 김운기 방금 김보건 의원 말한?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예, 그렇습니다. 인쇄…….
○위원장 김운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강원레미콘공업협동조합 이게 1994년도에 설립이 됐는데요. 조합원이 131개예요. 이 조합원에 131개 회사가 모인 건데 여기 춘천 관련 조합원이 몇 분이 되십니까? 춘천 연고.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천은 지금 7개의 회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7개? 이 131개사 중에?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예, 춘천에.
○위원장 김운기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요지는 딱 이거죠. 이게 하여튼 우리 춘천시 관내의 많은 기업들이 협동조합을 통해서 그 소기업, 소매출 이런 분들이 수주를 못 하는 것들을 그래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그런 수주를 통해서 공공의 어떠한 발전을 도모하고 우리 춘천 관내에 있는 기업들의 어떠한 매출 증대를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131개에 우리가 100억을 줬다 이거예요, 수주 금액을. 그러면 그 131개에 춘천은 7개밖에 혜택을 못 보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감안을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딱 춘천시 소재 조합이면 여기 다 해당인데, 17개가. 그렇죠?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기를 조금 고민했던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춘천시 소재의 협동조합은 있지만 춘천시 소재의 회원들이 회원사가 전부가 아니고 많이도 있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그러한 부분을 많이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7개로써는 저희 춘천시에서는 전혀 힘을 발휘를 못 하고 일단 협동조합의 취지가 협업과 공동사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효과를 보면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게 더 맞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러면 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어떻습니까, 김보건 의원님? 뭐냐 하면 예를 들면 퍼센티지의 비율을 두는 거죠. 조합에 관내 소재의 기업들이 몇 개가 들어가 있느냐. 퍼센티지는 서로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그런데 131개 중에 7개면 10%도 안 되는 관내 소재 기업이 들어가 있는데 춘천시에서 그것을 다 지원을 한다라는 게 조금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보건 의원 김보건 의원입니다. 김운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것은 부서가 조금 더 분석해서 내용 규칙으로 담아서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운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이야기? 규칙으로 따로 담아도 되나, 조례에 안 넣고? 퍼센티지 예를 들면 이 조례에 대해서 지원을 할 때 예를 들어 수주 금액뿐만 아니라 그런 자격요건 할 때 말이에요. 60%의 관내기업이 조합원 수에 포함된 협동조합 이런 식의 규칙으로 그렇게 해도 가능해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협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수시로 변동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 김운기 아니, 수시로 변동되는 것 있는데 항상 딱 당일 시점이잖아요. 변동이 되더라도 내가 무언가 지원을 받거나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준 시점에 우리 관내에 소재를 하고 있는 그 기업들이 조합으로 있는 협동조합. 그러니까 몇 퍼센트 그것은 협의 과정을 거쳐야겠지만 그런 것들이 규칙으로만 해도 충분하냐 이거죠, 굳이 조례안에다가 내용을 넣지 않아도.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그것은 제가 지금 여기에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운기 국장님 말씀해보세요.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경제진흥국장 홍문숙입니다. 김운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위원장님이 예를 드신 내용은 극히 아주 작은 사업일 것 같고요. 정말 극한의 예시를 들었고 왜냐하면 이게…….
○위원장 김운기 아니, 예를 든 게 극히 작은 게 아니라 레미콘인데, 레미콘.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이 사업 자체가 서로 협력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위원장 김운기 아니, 협력은 어차피 협력하기 위해서 협동조합 만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해요, 이분들은. 그런데 우리는 지원을 하려고 이 근거를 마련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모든 지원은 춘천시민이 세금을 냈기 때문에 춘천시민들한테 돌려줘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 강원레미콘공업협동조합에 지원하는데 우리 관내기업이 7개밖에 안 돼. 그러면 이분들도 같은 요건에 의해서 그냥 이 단순한 조례로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분들이 수주를 하면 우리 기업은 7개밖에 안 되는데 효과가 있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조합원 수가 몇 프로, 춘천 관내 소재를 한 기업 몇 프로 이런 식으로 규칙이 가능하냐고 여쭤보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여기 강원도기계공업협동조합 조합원 20개 회사거든요. 여기는 우리 관내기업이 몇 개예요? 이 조합원 수 안에.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어디 협동조합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운기 강원도기계공업협동조합이 1999년에 설립을 했고 조합원이 20개거든요.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4개 정도가 춘천시의 기업인데…….
○위원장 김운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100이라는 것을 지원했을 때 춘천시는 4개니까.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협동조합들이 대부분 우리가 수부 도시다 보니까 강원도 타이틀을 가지고 춘천에 소재하고 있는 게 이게…….
○위원장 김운기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를 해요.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강원도에도 똑같은 조례가 있거든요.
○위원장 김운기 알아요. 그것은 여기 강원도 조례는 시군 상관없이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우리는 춘천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우리 춘천시 기업을 지원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 퍼센티지를 넣어놔야 춘천시 기업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여기도 4개, 여기 7개 제가 보면 다 오래된 것들은 다 우리 관내 소재의 기업들이 몇 개 안 들어가 있어요. 한마디로 이것은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고 유명무실이 안 되고 너무 활성화되면 엉뚱한 타 지자체의 기업들을 살리는 데만 우리 돈이 다 사용될 수 있다라는 그게 딱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규칙을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만들어놔야 우리 춘천시 소재 기업들끼리 똘똘 뭉쳐서 협동조합을 만들든 뭘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활성화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게 조례에 굳이 안 넣어도 규칙에다가 협동조합에서 춘천시 소재 몇 프로 이상의 구성원이 되어 있는 그런 협동조합에 지원한다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지를 질의드린 거예요.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그것은 저희가 사업을 시작할 때 계획서 안에 지원의 범위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사업을 지원하겠다 이렇게는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에도 같은 조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타이틀을 가지고 지원을 할 때 타 시군의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강원도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하고 협력을 해서 강원도에도 일부 지원을 하시고 춘천시에도 일부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협력사업으로 구성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저는 거기에 반대예요. 강원도에서 하는 것은 강원도 입장에서는 18개 시군 다 들어가니까 상관이 없는데 거기에 만약에 춘천 기업이 하나인데 같이 동참해서 우리가 매칭을 한다고요? 금액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그것은 도하고, 왜냐하면 도도 이 사업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예산은 왜냐하면 공동사업으로 갈 때는 예산에 있어서 협의는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춘천에 있는 기업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규칙이나 이렇게 풀기보다는 사업계획을 공모하거나 진행할 때 계획서 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강원도에서 사업을 할 때 만약에 그 개수대로 어차피 18개 시군을 동일한 금액으로 이렇게 지원하지는 않잖아요. 도에서는 아마 여기 131개 중에 춘천시가 10%면 그 사업비 전체적으로 100억이다 하면 우리한테 10억만 줄 거예요. 그래서 춘천 관내에 있는 이렇게 사용할 것이다 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여튼 춘천시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조례에 춘천시의 재정이 순수하게 자체재원이 들어갈 때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드린 것입니다.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그것은 단도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것 한번 알아보세요. 어차피 우리 위원님들 간의 토론을 해야 하니까 그 시간 동안 알아보시고 토론 후에 그 내용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